제364회 국회
(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9호
- 일시
2018년 11월 28일(수)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2.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6.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9.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1.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4.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5.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6.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7.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7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7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7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75.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76.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77.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78.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9.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8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8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8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8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8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8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8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8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2.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계속)
- 93. 의료기기산업육성법안(계속)
- 94. 첨단의료기기 개발 촉진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 95.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계속)
- 96.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97.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 98.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
- 99.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
- 100.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
- 101. 체외진단의료기기에 관한 법률안
- 10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0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0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0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0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0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1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1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1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1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1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1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2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2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2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2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2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2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3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3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3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3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3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3.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4.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5.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6.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7.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0.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1.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 2.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 1.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 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 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
- 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 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82)
- 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596)
- 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605)
- 1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461)
- 1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04)
- 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401)
(15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9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언론인들이 소위원회 방청을 위하여 회의장에 출입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 법안은 법문 표현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법문 표현 중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것이고요.
개정안은 법문 용어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 맞춤법에 맞게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법률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이 아니고 법문 표현을 정비하는 개정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이따 의결하겠습니다.
2.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 2019년 기초급여액을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뒤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 원 인상하자는 내용의 증액 의견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정부안대로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과 연동되는 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기초연금법의 기준연금액 인상에 관한 논의를 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계속 심사할게요.


어제 기초연금 논의를 진행할 때 국민연금 등 여러 가지 예산 상황들 좀 보면서 천천히 결정하자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두 번째 안건 중에 장애인 기초연금 문제가 나와 있어요. 연동되어 있는 문제이긴 한데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기초연금은 지금 하위 20%, 30만 원 인상하는 걸로 반영은 되었거든요.
그렇더라도 다음에 해요?
그리고 제가 예산안 심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도 하루빨리 30만 원으로 인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지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요?


예산 처리 과정과 연동되어 있는 문제이니 조금 더 토론하겠습니다, 그 상황을 봐서요. 그렇게 할게요.

이것은 지금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노인 중에 하위 20%에 관한 예산입니다. 지금 이것 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여기에서, 예산까지 통과시켰는데 관련한 법을 복지위에서 안 보낸다고 하는 것은, 설사 법사위에 가서 그것이 묶인다 하더라도 여기서 안 보낸다는 건 이건 우리가 스스로 모순적인 행동을 하는 거지요. 예산을 통과시켰으면 관련한 법안도 복지위에서 통과시키는 게 맞는 거지요. 예결위나 법사위에 상관없이 그건 복지위원으로서 할 일인 거지요.
4월 달에 실시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어떤 건 예결위 통과를 전제로 해서 법안 심의에서 미루고 어떤 건 그대로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토를 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아까는 그렇게 해 놓고서 지금 와서는 또 그러냐’ 이럴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애시당초 이건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도 장애인을 위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좀 더 주고 또 장애인한테 혜택을 주고 싶어요. 제가 이 부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금방 토론했던 장애인 기초연금 인상 문제는 다음번 법안소위 심사할 때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안내표시 대상 편의시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제한적이고 또 안내표시 기준은 일반적 사항에 불과해서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또 개정안에 따르면 다양한 안내표시 기준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비기간의 확보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서, 수정의견으로는 ‘안내표시 디자인의 표준화 기준’을 간략히 ‘안내표시 디자인 기준’으로 하고 시행일을 공포 후 2년 정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쟁점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5시53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법률에 명확히 기재하자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중단․재개․폐지 신고가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설명대로 신고수리를 명확하게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을 별도로 설정하자는 개정의견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하지 않은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달장애인 중에도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적지 않고 또 다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특정 장애유형을 대상으로 한 시설을 하위분류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또 편의시설 설치기준은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 발달장애인만 편의시설을 별도로 하는 것은 지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조금 부담스러운 것은 장애인시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보조해 주는 공익적인 시설물인데 그런 공익적 시설물에 대해서 편의시설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시설은 그런 분들이 이용을, 그러니까 장애인용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한다고 하지만 그 시설을 출입하시는 여러 종류의 분들이 장애인화장실도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장애인화장실이나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이나 그런 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이 맨 처음에 시설을 설치할 때 설치하지 아니하는 것보다 조금 더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의원님께서 법안을 제안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시설에 보면 일반적으로 발달장애인들이 한 9.3% 정도가 중복 장애를 앓고 있는데 그런 분이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지체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그 시설을 방문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록 복합 장애를 가지신 발달장애인이 아닌 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그런 시설들은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용하기는 조금 부담스럽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시설비 부담 부분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별도의 시설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한 것은 분명히 발달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별도의 시설을 마련해 주자고 제안을 한 걸 거고,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지요,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는지. 그것을 말을 해 줘야 되는데……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따르면 장애인 시설, 우리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에 따라서 다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발달장애인 중에는 꼭 그런 편의시설이 필요 없는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은 별도의 장애인복지법에다가 담아서 그렇게 조금 축소시켜 주면 발달장애인의 시설에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지금 신 의원님의 제안 사유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평생교육센터를 확충하기 용이하지 않으니까, 신상진 의원이 내신 취지는 그것인데 그 취지는 이해한다 하더라도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발달장애인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시설에 다른 신체장애인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이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는 정부 측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낸 분 입장이 있으니까……
3항이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비용 보조 선정 시점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 비용 보조 시점을 설치신고 후 6개월로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인데, 개정안은 보조금 선정 시점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만 보조 대상 선정 시점을 규정하는 것은 장애인거주시설 등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또 역으로 보면 시설 신축에서는 보조금의 적용이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 여력에 따라 보조금 지급 여부 등과 시기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신축을 하는데 비용 보조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복지법에 따른 시설과의 형평에도 어긋나고요. 또 한편에서는 운영비가 지방 이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또 지자체의 의견도 여기에 대해서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승희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5항, 2건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57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에 장애인등록을 하지 않은 6세 미만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과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이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발달장애와 같은 특정 유형의 장애의 경우에는 장애가 명백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장애인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미등록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미등록 장애아동 의료비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고 또 장애인의료비 사업이 늘 예산의 과소 편성으로 미지급금이 발생되고 있다는 문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는 6세 미만 아동은 방금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지금도 장애인복지법상의 고시로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아동으로 인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다 굳이 넣어야 할지 하는 문제하고요.
두 번째는 현재도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계속 미지급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아동이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실태를 알아야, 거기에 대한 재정도 같이 편성해야 이 법이 실효성 있게 발효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두 가지 점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 부분이…… 장애아동복지법 19조(의료비지원) 거기에서 ‘제1항의 의료비지원의 지원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36조……’
장애인복지법 제36조가 삭제되었지요? 36조가 삭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발달장애를 비롯한 대부분의 장애가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정신발달장애자라든가 이런. 그런데 현행법상 의료비 지원이 뇌병변의 척추장애는 만 1세부터, 지적장애․자폐장애는 2세부터, 이런 장애 판정을 받을 수가 없어서 의료비 지원이 불가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6세 미만의 발달장애아동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캐치를 해 내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법이 바뀌어야 되고 만 4세 미만 아이들에 대해서 못 하고 있는 부분을 좀 해야 되는데, 19조(의료비지원) 조항에서 장애인복지법 36조, 그 해당 내용이 2015년 12월 29일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로 이관이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민원이 많고, 실제 부모들이 그 시기를 실기했을 때 아이들의 질환을 조금 더 앞서서 치료할 수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떨어진다, 정부가 그것을 뒤쫓아 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용역이 나오면 여기 하위법령에 이 부분을 아주 세세하게 좀……











용역을 주신 내용은 뭐예요?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연구용역은 하는데, 정부가 수탁을 할 때는 마땅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한림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15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이 개정된 사항은 많지만 일관됩니다. 산후조리업자에 대해서 준수사항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쪽입니다.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강화입니다.
현재는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보다 구체화시켜서 ‘소독 등의 환경관리,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관리, 종사자․방문객의 위생관리’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15조의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에서 제3호 감염 또는 질병 발생 시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조치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현재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을 상향하는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인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예방조치를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사항인데 감염이나 질병 예방 목적으로 필요한 조치이고 또 구체적 사항을 부령에 위임하는 이상은 과태료 부과로 변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두 번째는, 의료기관의 이송조치에 대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을 5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쪽의 수정의견은 일단 예방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전환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중에 임산부나 영유아가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여 이송한 경우에는 그 종류를 산후조리업자가 확인하고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독 및 격리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종사자는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할 수 없으므로 보호자가 산후조리업자에게 그 질병의 종류를 알려 주는 방향으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은 보호자가 산후조리업자에게 감염 또는 질병의 종류를 통보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쪽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업자와 종사자의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건강진단의 대상자는 조리업자와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산후조리업을 신고하려는 자도 역시 건강진단의 대상자로 추가하려는 것이고요.
종사금지 대상자가 있습니다. 즉, 건장진단 등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질병이 있는 사람은 산후조리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도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종사를 금지시키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격리 또는 휴직 등의 대체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영유아보육법에서는 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격리․휴직․면직 조치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설명을 들으면 지체 없이 산후조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입니다.
질병이 의심된다는 설명을 들은 경우에도 산후조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수정의견은 아까 말씀대로 종사금지에 관해서는 격리 등의 근무제한 조치로 구체화시켰고 좀 전에 했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설명을 들은 경우’는 ‘진단을 받은 경우’로, 그다음에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명기를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염 예방 등의 교육 대상자는 산후조리업자입니다. 여기에 개정안은……
조항별로 하지 끝까지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더 복잡한 내용이지?



해 보세요.

8쪽의 감염 예방 등 교육을 받는 대상자는 현재 산후조리업자인데 이 부분을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이것은 정부안이고―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 모두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타당한데 산후조리원에는 취사부나 영양사, 환경미화원도 종사하고 있어서 직접적인 종사자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로 한정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감염 예방 교육 대상자를 직접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는 것이 수정의견의 내용입니다.
10쪽은 서비스 내용 및 이용요금의 미공개 등에 대한 시정명령 대상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앞의 조항들이 개정이 되면, 결론적으로 보면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환불기준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대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고요.
수정의견은 감염 종류 확인 및 소독과 격리의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성격상 맞겠다고 봤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기동민 소위원장, 김순례 위원과 사회교대)
1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망 등 중대한 피해 시 산후조리업 정지․폐쇄 명령 요건에 관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개정안에서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나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또 영유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에 산후조리업의 정지․폐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요건을 크게 강화하는 것이어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만, 1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다만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는 입증이 곤란하지 않겠느냐 해서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신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우에도 정지․폐쇄 명령을 하도록 했는데 이 부분은 이미 영업 폐쇄의 대상이 되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방안이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쪽, 모자동실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부안입니다.
모자동실은 임산부와 영유아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데, 이 부분을 의무화하려는 것인데, 수정의견은 의무화 방안보다는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노력하여야 한다’는 부분으로 완화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17쪽에 이러한 위반사실의 공표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구수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9쪽에 조문이 있습니다. 조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15조의4는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으로서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이 현행 제2호에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보다 구체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독 등의 환경관리, 영유아의 건강관리, 종사자 및 방문객의 위생관리로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호의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이찬열 의원안을 참고해서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여 이송한 경우 보호자로부터 그 감염 또는 질병의 종류를 통보받아 확인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으로 했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보호자로부터 감염 또는 질병의 종류를 통보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이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논의를 집중해서 하기 위해서……
방금 조문대비표에서 말씀드린 19쪽과 20쪽에 해당이 되는 게 1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주체가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송한 경우에는 보호자로부터 통보받는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주체가 영유아로 한정되는데, 임산부인 경우에는 본인이 할 수도 있지 왜 굳이 보호자가 되어야 되지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임산부도 보호자를 둬야 돼요?


또 말씀 주시지요.
그러면 1쪽의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강화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하나씩 나가 주시지요.

20쪽에, 방금 맹성규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보호자 외에 임산부도 같이 포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임산부 또는 보호자로부터’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9쪽으로 설명드리면요……

그다음에 4호는 현재 벌금이 300만 원입니다. 이송조치를 하지 않거나 이송조치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지 않거나 이 경우는 이번에 모자보건법의 굉장히 핵심사항으로서 벌금을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정의견은 그 2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번 안건 산후조리업자 준수사항 강화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수정의견으로 하고요.
5쪽, 산후조리업자와 종사자의 건강진단에 대해서 의견 주십시오.
말씀들을 안 주시니까 저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신설되는 부분에서 여기 종사자들의 건강진단에 꼭 필수적인 부분이, 지난번에 노인요양시설에서도 옴이라든가 이런 감염병 얘기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전염성이 강한 감염병 위주로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 측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말씀해 보세요.
정부 측, 지금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에 있어서 논란이 있는데 질병이란 것은 표현형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바이러스나 아니면 균을 보유하고는 있는데…… 결핵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찬열 의원안은 3페이지에 반영된 게 없잖아요? 3페이지, 아까 얘기한 대로……



일단 첫째, 이게 조문별로 이슈별로 지금 정리한 거잖아요. 1번 ‘준수사항 강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몇 조 몇 항이라는 게 괄호 열고 타이틀에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게 개정이 돼서 수정안으로 나오는 것에 대한 조문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보기가 되게 힘들어. 몇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몇 쪽인지, 지금 논의하는 것을 조문자료를 얘기 좀 해 주세요.

자, 의심이 돼서 이송을 했어요. 감염이 의심돼서 이송을 했어. 그런데 보호자로부터 통보받아서 소독조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통보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소독조치 안 해요?
그러니까 감염 의심이 돼서…… 오히려 이것은 보호자로부터 통보받을 게 아니라 거꾸로 산후조리원에서 이송시켰으면 산후조리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 가지고 해야지…… 통보를 안 해 줬어. 그러면 그냥 아무 조치 안 하고 끝이야? 여기에 맹점이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찬열 의원안에 보면 ‘통보를 받아’잖아요. 그러면 보호자가 통보를 안 해 줬어. 이를테면 보고를 안 했어. 그러면 산후조리원은 의심이 돼서 이송을 시켰는데 조치를 안 하나?



그러니까 일단은 산후조리원에서도 조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당사자나 보호자가 모르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니에요? 방법이 없는 거고, 나중에 유사한 경우가 몇 개 생겨서 산후조리원 당사자가, 운영자가 아는 경우지요. 그래서 대개는 거기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나가서 발병이 돼서 할 경우에는 사실 나간 다음에 그 신고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임산부와 보호자로부터 신고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집어넣으신 것 같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잘 작동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알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현장에서는.

뭐냐 하면 이게 이송조치를 해서 통보를 한 경우에는 지금 말씀대로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믿고,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산후조리원으로부터의 감염, 그냥 선하게 들어갔다가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당하는, 피해를 당하는 걸 방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내가 나중에 들어가서 이송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나가면 그 사람은 이송된 것도 아니고 알려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그렇게 사각지대가, 빠지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어보시는 거지, 질문이.

그런데 이 사각지대는 뭐냐 하면 자기가 그걸 모르고 퇴원을 했거나 감염돼서 나가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의 사례가 지난번에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누구 책임으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나중에 그런 추가 환자가 발생하면 사실은 원에서 그 환자한테 통보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지금 사각지대가 있는 건데, 이게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조항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뭐 이 조항이라도 필요하면 그렇게 넣는데……



그런데 저희가 전문위원실하고 같이 수정을 한 건 종사하는 사람들까지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의료인과 간호조무사로 한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오히려 거꾸로 보면 의료인하고 간호조무사는 예방교육을 안 받아도 본인들이 더 잘할 것 같은 분들이고, 진짜 교육을 받아서 인지하고 있어야 될 분들은 다른 분들 같은데 이게 교육 대상자 포커스가 잘못 맞춰진 게 아닌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원장이 상식에 입각해서 일반 우리 기대 수준의 그런 조치를 종사자들에게 다 한다,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생각은 건강관리사나 책임지는 산후조리업자가 저희한테 교육받고 가서 다시 그분들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지시할 수 있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위원님들 의견 줘 보세요.

4번의 서비스 내용 및 이용요금 미공개 등 시정명령 대상 추가에 대해서 논의 한번 해 주십시오.
10쪽입니다.
아까 대체적으로 정부 측에서 얘기하셨지만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것 있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번은 위원님들의 동의가 나오셨기 때문에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5번의 사망 등 중대한 피해 시 산후조리업 정지 및 폐쇄 명령 요건 부분, 정부안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만들어 갖고 왔는데…… 그러면 이것을 검토할 때 모자보건법 이걸로 된다는 것을 검토 못 하셨어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산후조리원에서 집단감염 이상으로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없다, 그래서 정부도 사전예방 측면에서 폐쇄를 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만일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례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안 받은 경우가 있느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법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라 그런 사례가 없으면 당연히 예방 측면에서 폐쇄시키는 게 맞고, 이러이러한 감염시킨 사례가 여러 건 있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안 받고 그냥 더 경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예방 측면에서, 지금 가장 중대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아니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산후조리원의 집단감염은 2명 이상일 때 집단감염이고요. 그리고 기존 병원에서 하고 있는 감염병 종류에서 RSV라든지 로타, 결핵이나 이런 중한 질병 이외에도 전부 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생아이다 보니. 그래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우 폐쇄하게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산후조리업자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필요하다면 감염병의 종류로도 제한을 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모자한테 더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을 하셔야지. 저도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어느 것이 더 도움이 되는지, 법 형식논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집단감염이 됐어요. 이제 재판으로 죽 가. 그러면 금고 이하로 받을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야, 그런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 판단이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이것은 예방 차원에서 법을 만들 때 처음에 정부가 입안한 대로 하시는 것이 맞다는 거지, 일시적으로 문을 닫더라도.





아니, 이게……

그다음에 집단감염 관련해서도 지금 그런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신생아와 관련해서 여러 종류의 병들이 있더라고요. 바이러스들이 막 여러 건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국감 때 한번 자료를 다 받아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무조건 다 폐쇄시킬 것이냐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우선은 폐쇄를 시켰다가……



김승희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28쪽입니다. 수정의견으로 바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자동실 운영,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정서안정을 도모하고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자동실을 적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요. 모자동실에 대한 정의는 괄호 안에 ‘임산부와 영유아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정안에서는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적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조금 완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최근에 공공산후조리원이나 이런 데는 모자동실을 많이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산모와 아이와의 관계에도 훨씬 더 좋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의무화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만……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쪽,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위반사실 등의 공표 대상 추가, 정부안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의료기관하고 산후조리원하고 다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공표 안 하거든요. 그런데 산후조리원만…… 산후조리원은 다 민간화돼 있고, 공공산후조리원이 많이 있다면 또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민간한테 하라고 해 놓고 이것을 또 공표까지 하라고 하면…… 의료기관도 이렇게 무슨 문제 발생하면 다 공표하나요? 안 하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산후조리원만 이렇게 조이듯이 공표하는 것이 맞는지도 한번 검토하실 때 같이, 어떤 수준으로 이것을 할 것인지 앞이랑 연결해서 정리를 해야 될 텐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법이 정부안으로 올라온 것은 정부도 이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을 사회로부터 문제제기를 받아서 정부안을 만들어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시는 국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 안이 보완되었으면 하고요. 당초에 생각하신 대로 그 입법취지를 살리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82)상정된 안건
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596)상정된 안건
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605)상정된 안건
1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461)상정된 안건
1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04)상정된 안건
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401)상정된 안건
(17시14분)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운영을 현재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김순례 위원, 기동민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재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게 하는 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나 또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등과의 연계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총 8개의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은 일단 준비기간을 고려해서 2020년 1월 1일 시행하는 것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도 사회보장정보원에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시스템 연계의 원활한 운영, 그리고 보안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별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현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시도는 자립지원시설을 1개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두 번째 문단인데요. 자립지원시설은 전국 9개 시도에 현재 1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호종료아동의 수를 감안하면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자립지원시설에 대한 설치․운영은 지방사무로 이양되었다는 점과 현재 총정원에 비해서 수요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LH에서 영구임대나 전세임대사업 등 일부 자립지원시설을 대체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입법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을 보면 마치 LH에서 집 같은 거 해 준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3% 정도만 실제 혜택을 받고 나머지는 사회로부터 도움을 전혀 못 받는데, 이건 오히려 시설을 더 의무화해야지 복지부가 나서서 이걸 소극적으로…… 지방 이양 사무이기 때문에 손 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 논란이 됐던 미혼모 문제 있잖아요. 다른 측면에서도 논의가 될 수 있지만 그분들하고 아동보호시설에서 나온 분들하고 어느 분들의 삶이 더 팍팍하겠어요? 내가 볼 때는 거의…… 다른 측면이지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건 의무화시켜서 보건복지부에서 더 예산을 확보해서 내려주든지 하셔야지요. 더 강화해야 될 걸로 보는데요.




그러면 300 받았어요. 30만 원 받고 열여덟 살짜리가 살 수 있어요? 주택 공급받고……
그리고 지역 불균형이라고 그러는데 수요가 어디가 불균형인지 자료 한번 내 보세요.

이 친구들이 여기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거나 공간이 마련된다면 안 들어가겠어요? 이 친구들이 안 들어가겠냐고. 이건 오히려 거꾸로 복지부가 지방……
저는 여기 와서 깜짝 놀란 게 지방 이양해 준 자체가 이해가 안 됐고 지방 이양해 줬다고 해서 이게 복지부 일이 아니냐고, 해마다 2500명씩 나오는데.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친구들한테 제일 필요한 서비스가 주거 지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주거 지원을 해 주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퇴소하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방식은 일단은 주거가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서 보호연장 형태로 보호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의견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만 일률적으로 의무화하는 것보다는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식이 어떨까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민간에서 하는 아파트 형태든 아니면 자기들끼리 사는 그룹홈 형태든 다양한 방식으로 중간 형태의 지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대학교 하고 나서 자기가 소득이 생겨서 임대료도 낼 수 있고 이런 정도가 되면 어떤 형태로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전 단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중간집 형태의, 그룹홈 방식이든 민간에서 하는 아파트 형태든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설치 내지는 지정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걸 제도 영역에, 그냥 지자체가 알아서 해라 이것이 아니라 국가가……
이것 그동안 여러 번 사회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국가가 이걸 돌본다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줄 수 있도록 그걸 문구를 좀 조정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지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관님이 답변 좀 해 보세요.

6개월 만에 절반 이상이 생활보호대상자가 된다는 통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6개월이 됐건 1년이 됐건 2년 동안은 누군가는 돌봐 주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걱정이 되시면 걔네들을 담을 수 있는 표현을 해서 그렇게 바꿔 오시든지 해야지, 그렇게 의무화가 된다고 안 해 주시면 이걸 누가 해 주냐고. 보건복지부가 안 해 주면 이 아동들은 누가 돌봐 주지요? 민간이 돌봐 주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만약에 정원들이 이렇게 차지 않았다는 건 여러 측면에서 분석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니드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큰 반증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시설이라든지 어떤 기관을 지정해야 될 근거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번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다음번에 토론할 때 개선책을 좀 가져와 보세요.

이 시설을 왜 2005년에 지방사무로 이양을 했나요?

저는 이건 사실상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국가가 떠안아야 될 국가의 의무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방사무로 이양해 버리고 ‘이건 지역에서 너희가 짓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국가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손 털고 나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든 어쨌든 간에 재정 지원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가가 이 부분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들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복지부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누가 해요? 이 문제를 누가 다루느냐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그래서 왜 안 되나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왜 지방 이양이 됐을까, 왜 안 될까…… 거꾸로 보면 이 친구들이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개개인 삶을 보면 가장 무너지기 쉬운 계층 중에 하나라는 거지요. 그래서 최소한 살게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조금 더 나가면 보호시설의 인권 실태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투 운동 이런 게 과연 거기는 안전하겠나, 그런 실태조사 같은 거 하나도 안 하시잖아요.


아동복지시설 설치와 휴업․폐업 신고가 있습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기 전에, 여성가족위원회 예산도 통과시키고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전혜숙 위원님, 정춘숙 위원님, 김세연 위원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이요.

방과후돌봄서비스 및 이를 수행하는 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김순례 의원안과 김상희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방과후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안으로 하는 김순례 의원안이 있고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자는 김상희 의원안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에 돌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 및 돌봄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방과후돌봄서비스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에서도 수행하고 있으므로 기관 간 업무 중복을 해소할 수 있는 운영체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17쪽입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돌봄업무를 고려해서 돌봄 수혜 대상 및 프로그램 등 업무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방과후돌봄서비스의 법제화는 각 부처와의 돌봄서비스 추진체계 정비방안을 토대로 명칭, 수혜 대상, 프로그램, 국가의 지원 수준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1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상세한 내용입니다. 방과후돌봄서비스를 시행하는 기관의 명칭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돌봄센터 업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의견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돌봄센터의 업무를 법인․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공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센터 비용 지원에 대해서도 공통으로 되어 있고요. 비용 일부를 보호자에게 부담하는 내용의 김순례 의원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쪽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은 일단 저희들이 조항의 위치를 방과후돌봄서비스 지원을 44조의2로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돌봄센터명은 현재 방과후돌봄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습니다. 방과후돌봄은 여러 부처에서 시행하는 돌봄사업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고려해서 다함께돌봄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21쪽입니다.
방과후돌봄센터의 수행 업무는 김순례 의원안같이 법률에 직접 열거하는 방안이 좋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매뉴얼 개발․보급과 시․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방과후돌봄협의회 구성에 관한 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안이라서 삭제하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돌봄센터의 업무를 법인이나 단체로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상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돌봄센터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 자격 등에 대한 위임 법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호자의 비용 부담에 대한 위임 법령이 있습니다. 김순례 의원안인데요. 대통령령에 따라 보호자의 비용 부담을 결정하자고 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별로 보시면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사실 이 돌봄체계가 각 부서로 나누어져 있어서 이것에 대한 협의체 구성과 업무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미 지난 정부에서도 했었고 새 정부 들어서도 계속 했었는데 도대체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것만 할 부분이 아니라 지금 그 문제를 제도화시키지 않으면 오늘 제가 아까 질의했던, 지역아동센터 바로 옆에 다함께돌봄이 들어오고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이렇게 제도화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거랑 같이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 관련한 법안도 제가 제정법으로 내놨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심의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방과후돌봄협의체 구성하는 것.
그래서 지자체와 교육청이 같이 협의를 해서 학교 방과후 있는 데는 서로 균형 배치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은 정리 안 하고 이것만 이렇게 하는 것은…… 지역아동센터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정책적으로? 그것도 같이 얘기해 주세요.

학교에서 하는 초등돌봄과 복지부가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또 새롭게 도입하는 다함께돌봄, 여가부에서 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런 것들이 지역 내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부와 협의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게 다 성격이 같은 거잖아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돌봄을 잘 받으면 되는 거지 내가 교육부에 속해서 돌봄을 받거나 복지부의 돌봄을 받거나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보건복지부가 여성가족부나 교육부를 부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위로 좀 올려서…… 협의체 가지고도 안 되고요. 아예 가르마를 완전히 타셔야 되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일을 가지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게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다함께돌봄 프로그램을 들고 나왔어요. 물론 여기 보면 이용료는 자부담이라고 나왔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있는 데는 옆에 안 두겠다고 하는데 이게 되겠느냐고, 당연히 마찰이 있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거고.
다함께돌봄은 자기가 돈을 더 내니까 수준이 좀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그리고 교육부에서 하는 것은 맞벌이 상시돌봄, 그다음에 취약계층 중심…… 이것 한번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 거지 부족한 것을 메꾸듯이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계속 운영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하고, 학교에서 다 맡아 주면 저희들은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맡을 여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방과후청소년아카데미에서도 하고 나머지 부분, 수요를 메꾸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번에 다함께돌봄사업으로 정부 예산을 가져가서 해 보자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이 돼야 이게 잘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부와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이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취학아동 미만 아이들의 교육이 누리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가정어린이집이 있고 또 유치원이 있고 상당히 많이 종류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이라는 내용의 누리과정은 교육부 쪽에서 하고 있고 또 가정어린이집이나 등등…… 하여튼 배속되는 게 정부부처가 많이 다르게 되는데, 제가 이 안을 내게 된 동기를 말씀드릴게요.
딱 정확한 말씀을 차관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민원이고 또 이 민원을 듣고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을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얘기했더니 지금 실시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7세까지 아이가 유치원을 다닙니다. 이 아이는 엄마의 돌봄이 필요한데 이 엄마는 워킹맘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유치원에 맡겨져서 7시, 8시까지도 종일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로 입학을 합니다. 1학년으로 들어오고 나면 그 애는 단절이 됩니다. 그때는 학교가 손을 놔 버려요. 그러면 1학년 들어가면 요즘은 점심도 안 먹이고 보내는 학교도 있고 또 먹이고 2시쯤 보내는 학교도 있고 학교의 재량에 따라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은 일가가 난리가 납니다. 아빠가 먼저 퇴근하고 엄마가 먼저 퇴근하고 직장 상사의 눈총을 받으면서…… 여러분, 그 고민 해 보셨습니까? 이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민원을 듣고 이것 정말 문제구나…… 이게 사각지대입니다.
7세의 어린아이가 오전에 12시까지 공부를 하고 또 심지어 1시까지 공부를 하고 와서 자기가 밥을 챙겨 먹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아이가 그만큼 성장했습니까? 7세 아이가 8세가 됐다고 해서 그 아이가 성장이 됐습니까? 여러분, 이것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안에 들어 있는 것은 단순히 어느 소관 부처를 따지면서 구역별로 내 사업이라고 가져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우리는 워킹맘, 애 많이 낳아야 된다, 저출산에 애 많이 낳자 하면서도 왜 직장인들이 애를 안 낳습니까?
학교를 들어가고 보니, 7세까지는 유치원에서 아이를 돌봐 주는데 8세가 돼 가지고 학교 들어가니까 12시에 집에 옵니다. 그러면 아이는 혼자 문을 따고 들어갑니다. 그 이후에 누가 봐 줘야 되겠지요? 국가는 뭐합니까, 이런 것을 못 해 주면서?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 돌봄이라는 것을 총체적으로 섞어서 흔들어 가지고 체를 쳐서 어느 부서…… 어느 부서로 가야 되겠지만 어떻게 국가의 대계가 한꺼번에 모든 게 총정리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경제가 언제부터 그렇게 확실하게 발전이 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모 지방자치단체장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어떤 실시를 했느냐 하면 1학년․2학년․3학년․4학년 중에서도 종일돌봄을 할 수 있는 애들을 모아 보자, 그래서 1학년만 돌봄교실 이게 아니라 아이들을 털어서 모으니까 그게 수십 명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돌봄을 했더니 그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도 안정된 마음속에서 자기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고 그만둬야 된다는 생각을 무진히 많이 했지만 이것을 막을 수가 있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관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이 많은 아이들을 돌봄을 할 수 있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이렇게 많지만 이걸 우리가 다 수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계별로…… 지금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좀 총괄적인 사업으로 몰아야 되지 않느냐?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나 단번에, 첫 숟가락에 배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취학해서, 유치원 7세에서 바로 8세 반으로 넘어가는 애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셨습니까? 집집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 관할 지역의 이것을 다 조사해 봤더니 너무 놀랐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선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에 있는 지방자치구청장이 이것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총괄적으로 털고 어떤 계획을 세우는 거는 저도 무척 공감하고 동의합니다만, 이렇게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부분의 역할들을 정말 현장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눈여겨보지 못했던 부분에…… 여기 제가 정의하지 않았습니까?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방학 동안에 애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외할머니도 일하러 가야 되고요 친할머니도 일하러 갑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 고민해 주셔야 돼요. 이것 하자고 우리 여기 들어와서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상입니다.
그러나 저는……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쓰여 있지요.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중심 상시돌봄 이렇게 돼 있어요. 취약계층 중심이 아닌 그냥 보통의 아이들도 지역아동센터에 가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 형태를 이렇게 정한 게 맞는 건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고요, 현장에서.
그다음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아동센터에 정상적인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 주지 않고 인센티브로 깔고, 이런 것도 해결하지 않으면서 다함께돌봄만 한다고 하는 거는 저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고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 가지 돌봄체계들이 중첩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렇게 또 다른 거를 더 넣어서 하는 게 과연 맞겠나라고 하는 남인순 위원님 문제의식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다음에 지역에서 교육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해결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지역에서는 더 안 됩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갖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그것을 취약계층 중심으로만 운영하는 건 굉장히 문제다, 왜 지역아동센터가 그렇게 운영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문제제기가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함께 해결을 해야지, 또 다른 구조를 하나 더 만들면서 중복돼 가지고 되게 하는 이런 부분은 저는 문제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남인순 위원님 하고 김승희 위원님 해 주십시오.
어차피 다함께돌봄 예산도 통과했으니까 법에다 넣을 수는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교육부, 복지부, 여성가족부, 3개 단위로 나눠져서 되는 것 때문에 10년 동안 논의를 해 왔어요.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라고 했고 사각지대 없애라고 했고 그게 10년 동안 민간단체와 국회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복지부는 다함께돌봄이라고 하는 유형을 하나 더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랑 다함께돌봄을 앞으로 어떻게 서로 역할 정립을 하고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그냥 막 가까이 있는 데서 또 이것 설치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시는 거 좋은데요. 그동안 오랫동안, 10년 동안 논의해도 해결 안 된 것 적극적으로 좀 해결하십시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방과후돌봄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지자체와…… 지금 교육부는 계속 컨트롤타워를 못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지난번에 이 TF팀 하면서. 그러면 결국은 지자체하고 지방에 있는 교육청이 해서 같이 협의를 하면 어디는 청소년아카데미 하고 어디는 방과후…… 동네별로 다 나옵니다, 그것. 잘되는 지자체도 있어요. 이것 협의해 갖고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빨리 제도화를 시키든지 이걸 같이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걸 가져와야지, 지금 전문위원 검토에 보면 이 법안에 있는 협의체 빼고 다 뺐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것에 대한 별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거 없이 또 하나 시설을 만든다? 이것 국회의원으로서 무책임한 노릇이에요.
이걸 하되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방과후돌봄과 관련한 종합법이라고 해야 될지 기본법이라고 해야 될지 그것을 만드셔야 합니다, 지금. 그것 복지부가 나서세요. 그것에 대한 계획을 얘기해 보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지역아동센터하고 중복돼서 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다함께돌봄센터의…… 지자체에 저희들이 공모할 텐데요, 그 공모하고 운영할 때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지역아동센터를 저희들도 사실 이번 예산에 환경개선비로 지금 한 100억 가까이 편성해서 넣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일반 아동까지 지금 한 20% 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저희들이 그걸 열어 버리게 되면 오히려 취약계층 아동들이 더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는 지금까지 기능한 대로 저희들이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아동센터가 하지 못하는 곳,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돌봄을 하지 못하는 곳에 저희들이 보완적으로 이 다함께돌봄사업을 하면서 그런 중복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교육부에서 지금 초등돌봄교실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학교 안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보면 다함께돌봄이……
그런데 어떻든 교육부에서 하는 거는 법적 근거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리고 또 교육부하고도 학교 안의 것하고 학교 밖하고의 형평성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런데, 일단 다함께돌봄이라는 것은 실제로 지금 이렇게 다 여러 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있으니까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이걸 예산도 통과시키고 법도 올려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이걸 확대를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마스터플랜도 눈에 안 보이고 이런 것이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원성도 있고, 그래서 다함께돌봄도 하시고 하지만 일단 법적 이런 부분을 좀 해 놓으시고 다함께돌봄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플랜을 만들고자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에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지방자치와의 긴밀한 협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되는데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또 지역아동센터에 학부모들이 자기 자발적인 취향에 따라서 보내고 하는 건데 지금 이게 어떤 강제조항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수업을 마치고 바로 학교 내 돌봄이 필요하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제가 그걸 받들어서 이렇게 한 거니까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 위원님.
이런 경우에 사실 우리 복지위 안에서 단독으로 결정하기에 상당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사실 결론이 잘 안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시도를 국회에서 상시적으로 했어야 하지만 잘 못 하고 있었던 것이 연석회의 방식이 있는데, 물론 연석회의를 한다고 결론이 날 것이냐, 꼭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못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시도를 한번 해 보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유보통합 같은 경우도 총리실까지 가지고 가서 계속해도 결론이 안 나고 또 몇 년 끌고 유야무야되고 하는 게 있었지만, 물론 복지부에서는 지금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아주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일단 위원장님께 그런 방안에 대해서, 가령 교육부가 우리보다는 의지가 약해 보이는 상태에서 초등돌봄교실하고의 어떤 공통점이나 유사성을 잘 활용해서 연계를 하든지 또 지역아동센터하고…… 지금 오히려 지역아동센터까지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방안 한번 제안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다함께돌봄을 넣어야 된다는 것에 찬성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좋은데, 애초부터 이게 처음부터 하나로 됐으면 좋았지만 어쨌든 흩어져서 됐다는 말이에요. 이게 10년이 넘은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종사자라고 할 것이냐 그 명칭도 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한 자격 요건, 처우, 그다음에 아동들이 누려야 될 공간 비율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다 다릅니다,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아동 하나당 가는 단가도 달라요, 급식 단가도. 계속 이것 방치할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협의체에서 계속 의논할 거면 이것은 각 개별법에 두되, 제가 알기에는 지금 초등돌봄교실은 법적 근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방과후돌봄법이든 온종일돌봄법이든 이걸 규율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을 같이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오세요. 그 계획을 보고 이걸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나올 게 뻔히 보이는데, 문제가 보이는데 그냥 이 상태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복지부 소관의 다함께돌봄은 일단 아동복지법상에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예산이랄지 법적 지원체계를 갖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가부도 있고, 그걸 각 개별법에서 하면서 종합적인 법은 뒤따라서 후속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좀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부부서에 있었잖아요. 아동과가 있는 데가 무슨 부서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차관님은 자꾸 교육부 중심으로 통합해서 회의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회의를 하더라도 아동과가 있는, 정부에서 유일하게 아동과가 있는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돼서 해야 되는 거고, 회의 중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통합을 해서 할 수 있는 데가 보건복지부예요. 아동복지잖아요, 아동복지. 아니, 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냐고. 이게 지금 힘든 게 아니라니까. 정말 조금 더 과하게 표현하면 아동복지과의 존재 이유가, 그 역할을 못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것은 교육부가 중심이 아니고 청소년가족부가 아니고 여가부가 중심이 아니고 보건복지부가 아동복지에 대해서는 중심을 잡고 해야 되고 이 방과후돌봄은 아동복지의 핵심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무리인가요? 제가 무리예요?


실제로 지금 학교 돌봄이 24만 명이고요 마을돌봄이 9만 명입니다. 그걸 학교돌봄 10만 명 해서 34만 명까지 늘리고 우리는 9만 명에서 10만 명 늘려서 19만 명으로 늘린다고 지금 정부 내에서는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건, 우리가 현실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곳부터 더 통제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아동센터와의 중첩성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다음번 토론할 때 그것이 아니다, 명확한 전망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내 주시고, 더불어서 하여튼 지난번에 예산 할 때도 많은 논란을 거쳤지만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책도 끊임없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시가 넘어가서 위원님들께 계속 진행하자고 얘기하기가 좀 무리일 것 같아서…… 그런 대체토론을 한번 진행을 했고요, 다음번에는 조문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부터 또 시작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페이지 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부처별 돌봄서비스 사업 현황을 보면, 지원형태를 보시면 교육부에서 하는 것하고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사업은 무상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은 이용료를 자부담하고 최대 1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자체 자율 결정이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는 이용료 5만 원 이내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나 여성가족부는 무상이고 어찌 복지부에서는 이용료를 내야 되는 건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예술․체육 이런 것을 한단 말입니다. 학원 문 열어 주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그리고 10원 이내 받는 거 일반 아동이라 그러지만 정부에서 이 사업을 꼭 이렇게 돈을 받아 가면서 할 필요가 있어요? 무료로 한다든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한다면 몰라도, 그러지 않아요?

정부에서 381억 예산, 2017년도 예산이지요. 올해는, 이번에는 얼마 세워졌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니까 2017년 예산을……




모르겠어요. 부모들이 생각할 때는 무상으로 하는 것하고 유상으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겠지요. 그런 것도 잘 설계를 해서……
이 비교표 보면 누가 뭐라 해도, 3개 부처―교육부․복지부․여성부―가 아이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금액도 차이가 나고 내용으로 보면 거의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좀 고민해서……

전혜숙 위원님.
여기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은 학교 교실을 이용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도 학교를 이용하니까 장소대여료가 안 들어가지요?



그다음에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에도 임대료 같은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공공성이 강한 것은, 교육부에서 하는 초등돌봄교실이 제일 공공성이 강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무상이고, 방과후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런 거고,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자기가 십시일반 돈을 내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게 돈이 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다음번에 더 토론할 수 있도록 잘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부처에서도 고생 많으시고요. 수석전문위원실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