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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 국회
(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9호

국회사무처

  • 일시

    2018년 11월 28일(수)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2.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6.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9.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1.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4.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5.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6.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7.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7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7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7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75.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76.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77.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78.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9.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8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8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8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8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8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8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8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8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2.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계속)
    • 93. 의료기기산업육성법안(계속)
    • 94. 첨단의료기기 개발 촉진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 95.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계속)
    • 96.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97.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 98.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
    • 99.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
    • 100.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
    • 101. 체외진단의료기기에 관한 법률안
    • 10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0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0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0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0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0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1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1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1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1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1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1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2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2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2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2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2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2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3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3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3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3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3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3.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4.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5.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6.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7.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0.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1.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15시08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9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언론인들이 소위원회 방청을 위하여 회의장에 출입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전문위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 법안은 법문 표현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법문 표현 중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것이고요.
 개정안은 법문 용어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 맞춤법에 맞게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법률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이 아니고 법문 표현을 정비하는 개정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동의합니다.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이따 의결하겠습니다.
 

2.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조기 인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1쪽입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 2019년 기초급여액을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뒤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 원 인상하자는 내용의 증액 의견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정부안대로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과 연동되는 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기초연금법의 기준연금액 인상에 관한 논의를 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건 저번에 기초연금법, 어제도 논의가 됐었습니다마는 연동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맞게 같이 개정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정부 의견은 수용 아닌가요? 예산도 통과되지 않았나요? 예산도 통과됐고 어차피 기초연금 소득하위도 20% 하기로 한 거니까 장애인연금도 같이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이건 기초연금하고 같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논의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면 됩니까?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위원장님, 이것은 기초연금을 다시 한번 논의하셔야 되는데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같이 묶어서 차후에 한 번에 의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라서……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계속 심사할게요.
 아니지요. 기초연금 부분은 원래 어제 얘기할 때는 예산 상황을 보면서 바로 처리하기로 한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오늘 예산이 통과가 됐으니까 그것도 일단 처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어제 제가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진행 상황을 보면서 같이 하자는 의견을 드렸었거든요. 예산 의결과 관계없이 기초연금은 국민연금하고 패키지로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셨고, 그걸 고려해서 하자고 제가 어제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 정부가 연금 개편과 관련한 일정에 대한 의견을 안 냈기 때문에…… 오늘 위원장님한테 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개편안이 나올 때까지 기초연금 처리하지 말자 이런 뜻은 아니었거든요. 개편안이 지금 당장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정과 관련한 부분이었으니까 그건 일정이 오늘 위원장님한테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에 기초연금에서도 하위 20%, 장애인연금에서 하위 20%, 이것 빨리 오늘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는 그 취지에 공감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무작정 늘릴 수는 없는 사안인데요, 어제 얘기하고 오늘 예산을 처리하기는 했지만 위원님들 견해를 좀 들어 보고……
 어제 기초연금 논의를 진행할 때 국민연금 등 여러 가지 예산 상황들 좀 보면서 천천히 결정하자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두 번째 안건 중에 장애인 기초연금 문제가 나와 있어요. 연동되어 있는 문제이긴 한데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기초연금은 지금 하위 20%, 30만 원 인상하는 걸로 반영은 되었거든요.
 그렇더라도 다음에 해요?
 뭐요?
 그렇더라도 다음에 하냐고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내년 예산이 오늘 통과됐다……
 오늘 통과됐다고? 통과되면 끝난 거지, 뭐.
 그러니까 이것 다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것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아니, 가만있어 봐. 통과됐지만 아직 예결위 통과된 건 아니잖아.
 아, 예결위 통과된 건 아니지. 우리 여기 전체만 됐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겠다……
 이거 보류, 보류. 예결위 통과 안 됐으면 보류, 보류.
 그러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화내지 말고 그냥 차분차분 얘기하세요.
 이분 화 안 내세요. 너무 바빠서 그러세요.
 예, 화 안 낸 거고……
 그런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저희 상임위에서 법안을 보내면 어차피 법사위에서 예결위 상황을 보고 하자고 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신속하게 보내고, 어차피 법사위에서도 예결위 통과 안 되면……
 아니,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안만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야. 다른 사안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예결위를……
 아니, 기초연금하고 장애인연금은 좀 보내 주셔도 되지 않을까……
 일단은 기초하고 장애인연금…… 어제 해서 기초연금은 좀 보기로 했으니까……
 그냥 다른 예산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보류합시다.
 아니, 보류하는 이유가 분명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의견 있습니다.
 예, 먼저 말씀……
 아니,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분명하지 않다니, 지금 내가 예결위……
 아니요, 그러니까 그 보류하는 이유가 예산입니까, 아니면 국민연금 개편안입니까? 그걸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아니,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이건 예산부수법안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라고요.
 그래서 그게 결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는 이유를 얘기했어요.
 예산이면 되는 겁니까? 예산만 결정하면 되는 겁니까? 예산 부분은……
 최도자 위원님.
 장애에 따른 근로능력의 감소와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 비용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기초급여의 조기 인상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제가 예산안 심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도 하루빨리 30만 원으로 인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지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요?
 법안이 언제까지 되어야 돼요, 예결위에서 해 준다는 조건하에?
김현준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김현준
 단계적으로 일단 이것부터 먼저 하고……
 이것부터 먼저 하고?
김현준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김현준
 예.
 좀 정리할게요.
 예산 처리 과정과 연동되어 있는 문제이니 조금 더 토론하겠습니다, 그 상황을 봐서요. 그렇게 할게요.
 아니, 잠깐만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또 법안 심사할 겁니까? 일정을 얘기해 주세요.
 일단 법안소위 일정은 12월 첫 주까지 잡혀 있고요, 그 뒤에는 아직 합의하지 않았어요. 아마 2월 달에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12월 2일 날 상정돼서 심의를 하다 보면 그날 통과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이것을 계속 보류하자는 겁니까?
 그렇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가 실무적인 어려움을 좀 말씀드리면, 4월에 이게 지급되려면 그 전에 시스템이라든지 신청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연말까지는 이게 법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예산이 통과됐으면 법도 통과시켜야지 맞는 것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다르지.
 아니, 그러면 지금 아동수당법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결위에서 한 게 아니고 우리 전체회의에서 된 거니까 상임위안이잖아요.
 아니, 상임위안도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제 제안은, 저희가 예결위에서 예산이 통과가 되고 우리 법안소위를 다시 할 수 있는 일정이 있다면 지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진행해도 무방한데, 예결위에서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저희 일정이 지금 미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해서 보내도 법사위에서는 어차피 예결위 통과를 전제조건으로 통과될 거니까, 저희가 따로 소위를 또 해야 될 일정이 없으니 그냥 저희는 조건으로 해서 보내도……
 무슨 조건으로?
 아니, 어차피 예결위에서 예산 통과가 안 되면 법안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돈이 없는 거니까. 그러면 거기서 잡힐 거고……
 아니, 무슨 말씀 하시는지 다 아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회의를 한다고 약속을 하시든지……
 아니, 말씀하시는 것 이해를 못 한 게 아니에요. 아는데……
 마이크 켜고 얘기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것 하나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앞으로도 몇 가지가 또 이런 경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날짜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조건을 달아서 하고 그때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른다 이런 건데, 급하면 원 스팟이라도 할 수 있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 약속을 해 주시면……
 다시 열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다시 연다고 하면……
 다시 열어야지.
 지금 실무적으로도 연말까지는 돼야……
 그것은 당연히 여는 거예요. 열려요, 지금까지 예로 봐서는.
 그동안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예산이 있느냐, 또 예산을 통과시키려면 법이 있느냐, 이런 식의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 식의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이것은 지금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노인 중에 하위 20%에 관한 예산입니다. 지금 이것 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여기에서, 예산까지 통과시켰는데 관련한 법을 복지위에서 안 보낸다고 하는 것은, 설사 법사위에 가서 그것이 묶인다 하더라도 여기서 안 보낸다는 건 이건 우리가 스스로 모순적인 행동을 하는 거지요. 예산을 통과시켰으면 관련한 법안도 복지위에서 통과시키는 게 맞는 거지요. 예결위나 법사위에 상관없이 그건 복지위원으로서 할 일인 거지요.
 아니, 이런 예산부수법안은 예결위가 통과되면서 그때 합의가 됐을 때 그날 열어서 할 수 있는 거고, 가장 최선의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을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아니, 여태까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복지위에서 할 일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복지위의 할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복지위의 할 일을 안 하는 겁니까?
 한 분씩 발언하세요, 한 분씩.
 아니, 복지위에서 할 일을 안 하는 거지요, 지금 예산까지 통과시켰는데.
 이걸 그렇게 몰고 가면 안 되는 거고……
 아니, 그게 아니라 정부가 입장을……
 정확하게 의견을 얘기하는 건데……
 위원님, 그게 아니라 행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행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행정부는 입장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서……
 며칠까지 해 주면 그게 가능해요? 그걸 얘기를 하셔야지, 12월 중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하시니까 여기서 혼란이 되니까……
 4월 달에 실시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 플랜을 짜면서 4월에 실시하려면 12월 언제, 마지노선 날짜를 줘 보세요. 예산안이 언제까지예요, 지금 우리 예산결산 하는 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런데 예산안은 국회에서 의결되는 시점에 확정되는 거고요. 법률안은 당연히 예산이 확정이……
 지금 예산이 8일까지인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원래는 12월 2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날짜가 조금 딜레이될 수 있고 유동적이잖아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런데 지금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약간 유동적이기 때문에 법안소위가 열리고 다시 우리 상임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하는 여러 가지 절차를 봤을 때는 소위원회에서 잠정으로 의결을 해 주시면, 그 부분이 예결위에서 통과가 되면 바로 전체위원회 열어서 법사위로 갈 수 있도록 하면 저희들은 그게 실무적으로 시스템 구축하고 하는 데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 예산부수법안이면 예산안 의결할 때 같이 의결해야지.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리고 기초연금과 달리 장애연금은, 물론 연동돼 있긴 합니다만 지금 정부안에는 하위 20%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30만 원으로 확대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큰 논란이나 이런 것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장애계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그냥 보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다른 것도 아니고 장애인에 관련된 건데, 이미 예산이 통과됐는데 이건 법이 통과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차관님이나 아니면 최도자 위원님이나 남인순 위원님이나 얘기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저희도 이게 쟁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건 예결위 통과를 전제로 해서 법안 심의에서 미루고 어떤 건 그대로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토를 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아까는 그렇게 해 놓고서 지금 와서는 또 그러냐’ 이럴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애시당초 이건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도 장애인을 위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좀 더 주고 또 장애인한테 혜택을 주고 싶어요. 제가 이 부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차관님, 제가 알기에는요 예산부수법안이면 이게 소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서…… 그게 만약에 예결위하고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면, 전체 상임위로 보내려면 소위원회는 통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예산은 더구나 전체 상임위를 통과한 상황입니다. 오늘 조금 아까 저희가 두들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법안에 대해서는 소위에서라도 이견 없으면 여기서 정리를 해 놓고, 그리고 그 시기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상임위에서 조정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무슨…… 얘기하는 근거가 있으면 동의를 하겠는데 예산까지 통과된 마당에 이 법안을 오늘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면 소위에서 처리하고 상임위에서 보내는 것으로……
 예산이 지금 상임위에서 통과됐지만 예결위에서 이것 말고 논쟁이 붙을 예산이 있습니다,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물론 이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떤 건 예결위 통과할 때까지 법안을 홀딩하고 어떤 건 또 따로 하고 이러는 것이 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의견을 낸 거예요. 못 알아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말씀하신 것 알겠는데요.
 공평하지 않아요.
 아니, 문제제기도 못 합니까?
 일단 소위에서 하고 어차피 상임위에서 의결을 안 하면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위를 따로 열 계획이 없으면……
 이건 쟁점이니까 조금 시간을 가지고 다른 것부터 먼저 논의를 합시다.
 소위는 의결하고 상임위로 그냥……
 저도 좀 물어봐야겠어요.
 오늘 안에 이건 합시다.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금방 토론했던 장애인 기초연금 인상 문제는 다음번 법안소위 심사할 때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그리고 처음에 몇 분 안 들어오셨을 때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것은 법문 해석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다른 특별한 논란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개정안은 편의시설의 종류별로 안내하여야 하는 내용과 안내표시 디자인의 표준화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안내표시 대상 편의시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제한적이고 또 안내표시 기준은 일반적 사항에 불과해서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또 개정안에 따르면 다양한 안내표시 기준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비기간의 확보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서, 수정의견으로는 ‘안내표시 디자인의 표준화 기준’을 간략히 ‘안내표시 디자인 기준’으로 하고 시행일을 공포 후 2년 정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의견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쟁점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5시53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및 5항, 2건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1쪽입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법률에 명확히 기재하자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중단․재개․폐지 신고가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것은 정부입법안입니다.
 전문위원 설명대로 신고수리를 명확하게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의견 있으세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5쪽입니다.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을 별도로 설정하자는 개정의견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하지 않은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달장애인 중에도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적지 않고 또 다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특정 장애유형을 대상으로 한 시설을 하위분류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또 편의시설 설치기준은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신체장애가 적지 않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 발달장애인만 편의시설을 별도로 하는 것은 지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견 주세요.
 이게 별도로 정하면 어떤 장점이 있어요?
김현준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김현준
 가령 예를 들어서 장애인화장실 또는 장애인주차장 그런 시설들에 설치되는 소요 비용이 다른 시설보다 조금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발달장애인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일반 화장실이나 이런 게 설치된다면 일정한 건축 비용이 줄어들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비용이 더 든다는 얘기예요, 기준을 새로 만들면?
김현준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김현준
 예.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조금 부담스러운 것은 장애인시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보조해 주는 공익적인 시설물인데 그런 공익적 시설물에 대해서 편의시설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요. 장애인복지시설 시설기준을 별도로 만들어 달라고 신 의원님께서 제안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별도의 기준이 만들어지면 어떤 효과가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랬을 때에 부작용이나 아니면 별도의 부담이 뭔지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
김현준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김현준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발달장애인들이 지체장애인이나 휠체어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분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시설이 세워진다면 장애인화장실은 필요 없다고 본 것이겠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시설은 그런 분들이 이용을, 그러니까 장애인용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한다고 하지만 그 시설을 출입하시는 여러 종류의 분들이 장애인화장실도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장애인화장실이나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이나 그런 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이 맨 처음에 시설을 설치할 때 설치하지 아니하는 것보다 조금 더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의원님께서 법안을 제안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시설에 보면 일반적으로 발달장애인들이 한 9.3% 정도가 중복 장애를 앓고 있는데 그런 분이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지체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그 시설을 방문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록 복합 장애를 가지신 발달장애인이 아닌 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그런 시설들은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용하기는 조금 부담스럽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시설비 부담 부분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신 의원이 제안하신 것은 발달장애인의 별도의 시설기준을 마련하면 어떠어떠한 장점이 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자꾸 화장실만 말씀하시니까…… 시설기준이 화장실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별도의 시설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한 것은 분명히 발달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별도의 시설을 마련해 주자고 제안을 한 걸 거고,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지요,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는지. 그것을 말을 해 줘야 되는데……
김현준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김현준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이 한 23가지 종류가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 말이 되게 어려워요. 아니, 편의시설 더 확장하고 이러면 더 좋은 건데……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내용은 이렇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따르면 장애인 시설, 우리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에 따라서 다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발달장애인 중에는 꼭 그런 편의시설이 필요 없는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은 별도의 장애인복지법에다가 담아서 그렇게 조금 축소시켜 주면 발달장애인의 시설에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지금 신 의원님의 제안 사유이고요.
 과잉으로 넓혀지는 것을 좀 축소해서……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과잉은 아니고……
 집중적으로 좀 더 하자?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렇지요. 그러니까 발달장애인 입장에서 보면 과잉이라고 생각되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발달장애인 중에서 10% 정도는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 축소시켜 주는 게 과연 일반적으로 법에 담을 내용인 것인지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남인순 위원님.
 이게 나오게 된 게 지금 발달장애인과 관련한 평생교육센터를 확장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본계획에 의해서. 그런데 발달장애인평생학습센터나 이런 부분을 확충하려다 보니까 장애인복지시설이 갖춰야 될 편의시설까지 못 갖출 만한 건물 시설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평생교육센터를 확충하기 용이하지 않으니까, 신상진 의원이 내신 취지는 그것인데 그 취지는 이해한다 하더라도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발달장애인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시설에 다른 신체장애인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이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는 정부 측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생각하는 편의시설이 지금 대체적으로 예시를 든 게 화장실을 많이 드시는데 그 외에 어떤 편의시설이 있어요?
김현준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김현준
 그다음에 휠체어리프트라든지 경사로, 점자블록 그리고 시각장애인 유도․안내 설비, 경보․피난 설비 이 정도가 있습니다. 물론 편의시설은 총 23가지인데……
 23가지요?
김현준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김현준
 예, 만약에 그중에서 주로 적용이 된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 정도가 축소 설치 부분으로 언급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발달장애인 중에서 신체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10%대를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안보다는 현행을 유지해서 고루 가는 게 가장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현준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김현준
 예, 그러니까요.
 정부안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폐기해 버려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낸 분 입장이 있으니까……
 죄송하지만, 그러면 다 통과시켜 줄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것 다?
 그러면 폐기하겠습니다.
 3항이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비용 보조 선정 시점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 비용 보조 시점을 설치신고 후 6개월로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인데, 개정안은 보조금 선정 시점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만 보조 대상 선정 시점을 규정하는 것은 장애인거주시설 등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또 역으로 보면 시설 신축에서는 보조금의 적용이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 여력에 따라 보조금 지급 여부 등과 시기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 부분은 비용 보조에 관한 것 그리고 비용 보조가 있을 때 신고한 때부터 일정 기간 지나면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신축을 하는데 비용 보조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복지법에 따른 시설과의 형평에도 어긋나고요. 또 한편에서는 운영비가 지방 이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또 지자체의 의견도 여기에 대해서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김승희 위원님.
 그런데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에서 설치 신고한 즉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랬거든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것은 협회에서 제시한 거고요. 특히 운영을 하고 있는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대의견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업재활시설을 했어요. 그러면 보조를 안 주고도 운영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지금 현재 지자체 부담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비용 보조 시점이라는 게……
김현준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김현준
 대부분은 한 2년 정도 지나면 다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2년 지나면요?
김현준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김현준
 예, 그게 예산 때문인데요. 지금 차년도 예산이 다 확정되고 했는데 만약에 예산 확정 이후에 설치되면 시설설치비가 6개월 이전에는 추경 아니면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어차피 줄 비용이면, 그리고 시기가 문제라면 이게 시기를 명확히 해도 문제 될 게 없지 않느냐 이거지.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기를 명기해 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유사 입법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보조금 없이 어떻게 그게 시설 유지가 돼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대개 신축을 하면 신축하기 전에 지자체를 통해서 국비예산으로 편성하거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거나 그런 경우겠지요.
 매칭으로 내려가나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매칭입니다.
 그러면 보조금 없이도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지자체 자체 재력으로 재정 여건이 되면 운영할 수 있는 거지요.
 ‘즉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해 달라’ 이렇게 시설협회에서 얘기를 한 것은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낸 것은 아닌가요?
김승일보건복지부장애인자립기반과장김승일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의견을 전달한 것은 6개월 후에 받을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신축 같은 것은 사실 설치신고 전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6개월로 하면 아예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오히려 더 제한이라는 거지.
김승일보건복지부장애인자립기반과장김승일
 예.
 알았어요.
 더 이상 토론 안 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5항, 2건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57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1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에 장애인등록을 하지 않은 6세 미만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과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이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발달장애와 같은 특정 유형의 장애의 경우에는 장애가 명백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장애인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미등록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미등록 장애아동 의료비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고 또 장애인의료비 사업이 늘 예산의 과소 편성으로 미지급금이 발생되고 있다는 문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두 가지 검토사항인데요.
 하나는 6세 미만 아동은 방금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지금도 장애인복지법상의 고시로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아동으로 인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다 굳이 넣어야 할지 하는 문제하고요.
 두 번째는 현재도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계속 미지급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아동이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실태를 알아야, 거기에 대한 재정도 같이 편성해야 이 법이 실효성 있게 발효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두 가지 점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세요.
 그런데 이게 누락된 부분이 있어요.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 부분이…… 장애아동복지법 19조(의료비지원) 거기에서 ‘제1항의 의료비지원의 지원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36조……’
 장애인복지법 제36조가 삭제되었지요? 36조가 삭제가 되었어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건강권법 17조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이 됐잖아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17조로 이관이 됐어요, 이게.
 그런데 발달장애를 비롯한 대부분의 장애가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정신발달장애자라든가 이런. 그런데 현행법상 의료비 지원이 뇌병변의 척추장애는 만 1세부터, 지적장애․자폐장애는 2세부터, 이런 장애 판정을 받을 수가 없어서 의료비 지원이 불가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6세 미만의 발달장애아동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캐치를 해 내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법이 바뀌어야 되고 만 4세 미만 아이들에 대해서 못 하고 있는 부분을 좀 해야 되는데, 19조(의료비지원) 조항에서 장애인복지법 36조, 그 해당 내용이 2015년 12월 29일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로 이관이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김승일보건복지부장애인자립기반과장김승일
 예.
 이관이 되었고, 그렇지만 제2조의 6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한 부분은 이관에서 제외가 되었단 말입니다. 제외가 됐잖아요, 6세 미만은?
김현준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김현준
 특별히 제외됐다고 보는 게 아니고……
김승일보건복지부장애인자립기반과장김승일
 장애아동 지원법 자체에 미등록 장애인까지 굉장히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하위법령이 사실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하위법령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거기에 목 목을 둬서 6세 미만 아동 중에서도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취약한 부분을…… 거기에 대한 부분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승일보건복지부장애인자립기반과장김승일
 그래서 복지부도 그 사업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서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고……
 그래서 이런 입법 미비가 되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실제 생활에서 발생되고 있는 장애아동에 대해서 국가가 충분하게 지원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질환이 계속 고착되고 조금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결국은 만성질환으로 돼서 평생 가는 그런 것으로 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입법 미비점을 과연 정부 부처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대안 제시를 해 줘 보세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지금 저희가 연구용역 중에 있으니까요
 그게 언제쯤 나오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하위법령에다가 담아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정신발달장애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미국이나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6개월서부터 이미 그것을 채집해 내고 분류해서 환자에 대해 국가가 적정하게 치료에 임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6세 미만에서는 대부분 이런 하위법령의 미비로 인해 가지고 이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민원이 많고, 실제 부모들이 그 시기를 실기했을 때 아이들의 질환을 조금 더 앞서서 치료할 수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떨어진다, 정부가 그것을 뒤쫓아 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용역이 나오면 여기 하위법령에 이 부분을 아주 세세하게 좀……
김현준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김현준
 위원님, 그와 동시에 내년부터는 발달장애영유아조기검진 그 부분들도 강화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채집한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사례들을……
 아니, 문 대통령께서도 정신발달장애자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를 한 게 있잖아요.
김현준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김현준
 예.
 그런 부분이 현재 국가가 앞서서 하는 것보다도 일부 사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것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가 굉장히 많이 속출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많이 검토하셔야 됩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같이 상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토론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까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뭐가 달라져요? 이게 굉장히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괄호 열고 되어 있는 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용역 결과하고 상관없이 이게 들어가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포괄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한 장애 유형, 서비스 유형, 대상 연령 이런 것들이……
 아니, 그러니까 법에 포괄적으로 들어가고, 그것은 하위법령에다 넣으면 되는 거고……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러니까 하위법령에다 넣으려고……
 법에 들어가는 이 사항은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것에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현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법에다 안 넣어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현재도 할 수 있다고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런데 입법 미비라고 그래서……
 그런데 이게 법에 들어가서 뭐가 문제가……
김현준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김현준
 입법 미비라는 게 하위법에……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없다는 얘기지요.
김현준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김현준
 그 부분의 미비라는 그런……
 법령 미비라고?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됐어요?
 아니, 잠깐만요.
 용역을 주신 내용은 뭐예요?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연구용역은 하는데, 정부가 수탁을 할 때는 마땅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김승일보건복지부장애인자립기반과장김승일
 여기는 6세 미만으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 발달장애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장애 유형이 어떤 것이 것인지……
 장애 유형에 대해서?
김승일보건복지부장애인자립기반과장김승일
 예, 그리고 이들에게 어떠한 서비스가 필요한지, 또 대상도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으로 끊고 있는데 어느 수준으로 해 줘야 되는지 이런 것을 한번 보고……
 어디에다 주셨어요?
김승일보건복지부장애인자립기반과장김승일
 한림대에, 발달장애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한림대가 발달장애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어요?
김승일보건복지부장애인자립기반과장김승일
 정신지체학회 쪽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잘 말씀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 굉장히 심도 있게, 깊게 들어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한림대?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연구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하고 상의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김승일보건복지부장애인자립기반과장김승일
 이것은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서울대병원 소아과 쪽에서도 지금 하는 용역 보고가 12월에 예정되어 있고, 발달장애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너무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정신발달장애, 특히 아이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심도 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저한테 좀 주세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상의해 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15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및 8항, 2건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부분은 조문이 많습니다만 전부 다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조문도 한번 설명드리는 식으로 가겠습니다.
 조문이 개정된 사항은 많지만 일관됩니다. 산후조리업자에 대해서 준수사항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쪽입니다.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강화입니다.
 현재는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보다 구체화시켜서 ‘소독 등의 환경관리,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관리, 종사자․방문객의 위생관리’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15조의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에서 제3호 감염 또는 질병 발생 시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조치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현재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을 상향하는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인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예방조치를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사항인데 감염이나 질병 예방 목적으로 필요한 조치이고 또 구체적 사항을 부령에 위임하는 이상은 과태료 부과로 변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두 번째는, 의료기관의 이송조치에 대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을 5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쪽의 수정의견은 일단 예방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전환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중에 임산부나 영유아가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여 이송한 경우에는 그 종류를 산후조리업자가 확인하고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독 및 격리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종사자는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할 수 없으므로 보호자가 산후조리업자에게 그 질병의 종류를 알려 주는 방향으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은 보호자가 산후조리업자에게 감염 또는 질병의 종류를 통보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쪽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업자와 종사자의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건강진단의 대상자는 조리업자와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산후조리업을 신고하려는 자도 역시 건강진단의 대상자로 추가하려는 것이고요.
 종사금지 대상자가 있습니다. 즉, 건장진단 등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질병이 있는 사람은 산후조리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도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종사를 금지시키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격리 또는 휴직 등의 대체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영유아보육법에서는 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격리․휴직․면직 조치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설명을 들으면 지체 없이 산후조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입니다.
 질병이 의심된다는 설명을 들은 경우에도 산후조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수정의견은 아까 말씀대로 종사금지에 관해서는 격리 등의 근무제한 조치로 구체화시켰고 좀 전에 했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설명을 들은 경우’는 ‘진단을 받은 경우’로, 그다음에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명기를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염 예방 등의 교육 대상자는 산후조리업자입니다. 여기에 개정안은……
 가만있어 봐,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조항별로 하지, 이것 왜 끝까지 가야 돼요? 이것을 본인만 알고……
 조항별로 하지 끝까지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더 복잡한 내용이지?
 그래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끝까지 가는 이유가.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조문이 사실상 다 연결되어 있는 조문이어서 저희들이 주제를 뽑아낸 거고 벌칙조항이나 과태료 이런 부분들이 다 묶여 있어서 쭉 설명을 한번 드리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그러니까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금방 중요 사항이 다 끝났기 때문에 1분만 설명을……
 한번 들어보지요, 이유가 있어서 그럴 텐데.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1분만 설명드리고 조문을 보시면 명확하게……
 알겠습니다.
 해 보세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쪽의 감염 예방 등 교육을 받는 대상자는 현재 산후조리업자인데 이 부분을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이것은 정부안이고―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 모두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타당한데 산후조리원에는 취사부나 영양사, 환경미화원도 종사하고 있어서 직접적인 종사자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로 한정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감염 예방 교육 대상자를 직접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는 것이 수정의견의 내용입니다.
 10쪽은 서비스 내용 및 이용요금의 미공개 등에 대한 시정명령 대상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앞의 조항들이 개정이 되면, 결론적으로 보면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환불기준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대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고요.
 수정의견은 감염 종류 확인 및 소독과 격리의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성격상 맞겠다고 봤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기동민 소위원장, 김순례 위원과 사회교대)
 1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망 등 중대한 피해 시 산후조리업 정지․폐쇄 명령 요건에 관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개정안에서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나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또 영유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에 산후조리업의 정지․폐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요건을 크게 강화하는 것이어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만, 1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다만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는 입증이 곤란하지 않겠느냐 해서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신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우에도 정지․폐쇄 명령을 하도록 했는데 이 부분은 이미 영업 폐쇄의 대상이 되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방안이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쪽, 모자동실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부안입니다.
 모자동실은 임산부와 영유아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데, 이 부분을 의무화하려는 것인데, 수정의견은 의무화 방안보다는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노력하여야 한다’는 부분으로 완화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17쪽에 이러한 위반사실의 공표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구수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9쪽에 조문이 있습니다. 조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15조의4는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으로서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이 현행 제2호에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보다 구체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독 등의 환경관리, 영유아의 건강관리, 종사자 및 방문객의 위생관리로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호의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이찬열 의원안을 참고해서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여 이송한 경우 보호자로부터 그 감염 또는 질병의 종류를 통보받아 확인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으로 했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보호자로부터 감염 또는 질병의 종류를 통보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죽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이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논의를 집중해서 하기 위해서……
 방금 조문대비표에서 말씀드린 19쪽과 20쪽에 해당이 되는 게 1쪽입니다.
 제15조의4는 수정의견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질문해도 돼요?
 예, 말씀하십시오.
 19쪽에 있는 준수사항을 자세히 한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20페이지에 보시면 보호자로부터 통보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꼭 보호자지요?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가 필요한데 주체가 임산부인 경우에는 보호자일 필요가 있나요? 임산부도 보호자가 있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주체가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송한 경우에는 보호자로부터 통보받는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주체가 영유아로 한정되는데, 임산부인 경우에는 본인이 할 수도 있지 왜 굳이 보호자가 되어야 되지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임산부도 보호자를 둬야 돼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답변하세요, 과장님.
손문금보건복지부출산정책과장손문금
 산후조리원에서 감염이 걸렸을 때 임산부도 감염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 또는 보호자로부터’ 이렇게 하는 것도……
 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영유아는 물론이고 거기에 입소해서 들어가 있는 임산부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또 말씀 주시지요.
 진행을 조문별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산만하게 훅 나가서……
 조문별로 순서를 하나씩 밟아 주시는 게……
 예.
 그러면 1쪽의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강화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하나씩 나가 주시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산후조리원의 필요한 조치는 지금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사항들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19쪽은 별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님들이 다 동의해 주신 것 같고.
 20쪽에, 방금 맹성규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보호자 외에 임산부도 같이 포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임산부 또는 보호자로부터’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페이지에 뭐가 있느냐 하면 정부안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셨잖아요. 균형이나 이런 게 다 맞아서 검토가 돼 가지고 온 거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래서 아까 죄형법정주의에 따라서 위임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벌금형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과태료로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벌금이 아닌 과태료로……
 그게 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고, 그러면 수정의견에 동의하는 거예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러면 정부안 만들 때 이것을 검토 안 하고…… 내가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복지부 법안을 심사하다 보니까 의원입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정부안으로 만들어 온 것을 가지고…… 누군가는 법안 만든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요, 장관님한테 혼나든지. 무슨 얘기냐 하면 꼼꼼하지 못하다는 거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가 법제처까지 심의해서 왔는데 그런 부분들……
 법제처까지 심의해서 온 것을 가지고…… 이렇게 쉽게 바뀌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정부안이. 특히 벌금 같은 것은 조금 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법제처도 못 잡아 내고, 복지부도 실무적으로 하시는 게 벌금으로 해 온 것을 과태료로 바꿀 정도면……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앞으로 좀 더 저희들이 면밀히……
 왜냐하면 과태료와 벌금은 굉장히 차이가 있잖아요. 형별의 과징금으로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두 항목이, 벌금이라는 것하고 과태료는 위상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맹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정부부처에서 이렇게 오실 때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수정이 된다든가 이런 것은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앞으로 정부안 만들 때, 특히 벌금․벌칙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그 부분에 법제처라든지 법무부 의견도 다시 충분히 듣도록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것은 거꾸로인데요. 법제처도 동의해서 정부안을 만들어 온 거잖아요. 이게 수정해서 올라가면 법제처는 기존에 자기들이 생각했던 기준을 가지고 동의를 해 준 건데 괜찮겠느냐 이거지요. 법제처도 아무 생각 없이 한 게 아니고 동의를 해 줄 때는……
 여러 위원님들은 5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그대로 다 동의하시는 건가요? 그것을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비례나 이게 맞느냐 이거예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으로 설명드리면요……
 예, 확신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2호가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이고 뒷 페이지에 보시면 4호가 개정됩니다. 2호와 4호가 개정되는데, 현재 2호는 예방조치고요 그 예방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정부안에 따르면 벌금인데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요건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임 법령에 따른 요건은 벌금을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 벌칙을 부과하려면 법률에서 구성요건이 확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과태료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4호는 현재 벌금이 300만 원입니다. 이송조치를 하지 않거나 이송조치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지 않거나 이 경우는 이번에 모자보건법의 굉장히 핵심사항으로서 벌금을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정의견은 그 2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번 안건 산후조리업자 준수사항 강화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수정의견으로 하고요.
 5쪽, 산후조리업자와 종사자의 건강진단에 대해서 의견 주십시오.
 말씀들을 안 주시니까 저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신설되는 부분에서 여기 종사자들의 건강진단에 꼭 필수적인 부분이, 지난번에 노인요양시설에서도 옴이라든가 이런 감염병 얘기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전염성이 강한 감염병 위주로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 측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21쪽에서부터 22쪽에 이르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는 현재 정부안에 보시면, 수정의견도 그렇습니다마는 산후조리업자, 신고를 하려는 자, 종사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좀 더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인순 위원님.
 문제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문제 아닌가요? 의심되는 걸 어떻게 판단할 겁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래서 전문위원님과 같이 상의해서 한 게, 수정의견 3항을 보시면 ‘의사로부터 질병이 있거나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이렇게 저희들이 구체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단도 의심이 있는 것으로 진단을 받는 경우예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런 진단도 있어요, 의심이 있다라는 진단? 질병이면 질병이고 아니면 아닌 거지 의심이 있다는 진단이라는 표현이 조금……
손문금보건복지부출산정책과장손문금
 예를 들어서 결핵 같은 경우에 결핵으로 의심이 된다라는 진단을 먼저 내려 주고 시트를 해서 검사를 하는 데 며칠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확진자가 되는 거고요. 그 전에 증상에 대해서는 의사환자, 의심환자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핵은 그런데요, 그것은 분류가 있으니까. 보통 다른 질병들 같은 경우에 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진단을 해 주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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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예방법 2조에 보면 확진자, 그다음이 의사환자로 의사로부터 의심이 되는 환자를 의사환자라고 명칭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좀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런 영역으로. 이것을 그냥 모든 질병으로 얘기하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왜냐하면 말씀이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게 진단을 내는 데 있어서 의심이 된다라고 하는 진단에 대해서는 그게 좀……
 말씀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보균자가 있잖아요. 보균자의 경우에는 사실 면역상태가 안 좋을 때 그게 질병으로 표출이 되고 평소 때는 보균자니까 그 보균자도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나요?
 정부 측, 지금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에 있어서 논란이 있는데 질병이란 것은 표현형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바이러스나 아니면 균을 보유하고는 있는데…… 결핵도 마찬가지거든요.
 잠복결핵.
 잠복결핵도 그렇고 B형간염 바이러스 보균자, 뭐 바이러스 보균자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보균자라는 것은 진단에 의해서 확진이 됐지만 실제 간염이나 이런 거로 표출이 안 된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저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 부분은 위원님들 지적도 있으시니까 감염병과 보균 문제 이런 것을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행정실하고 같이 조문을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다시 하셔야 되겠지요?
 제가 3페이지 질문드릴게요.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찬열 의원안은 3페이지에 반영된 게 없잖아요? 3페이지, 아까 얘기한 대로……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그 수정의견대로 반영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대로?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예, 수정의견대로.
 아까 보호자 그것……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예, 아까 ‘보호자’라는 표현을 ‘임산부 또는 보호자’로.
 임산부 및 그 보호자.
 아니, 그런데 정말 이것 되게 보기 힘든 게요.
 일단 첫째, 이게 조문별로 이슈별로 지금 정리한 거잖아요. 1번 ‘준수사항 강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몇 조 몇 항이라는 게 괄호 열고 타이틀에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게 개정이 돼서 수정안으로 나오는 것에 대한 조문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보기가 되게 힘들어. 몇 쪽에 있어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뒤쪽에, 19쪽……
 몇 쪽에 있는지 그걸 좀 가르쳐 주세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조문자료가 뒤의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19쪽 이하부터 있습니다.
 19쪽 이하에……
 그러니까 몇 쪽인지, 지금 논의하는 것을 조문자료를 얘기 좀 해 주세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예, 알겠습니다.
 보기 너무 힘들어요.
 또 내가 의문이 가는 게 있어요.
 자, 의심이 돼서 이송을 했어요. 감염이 의심돼서 이송을 했어. 그런데 보호자로부터 통보받아서 소독조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통보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소독조치 안 해요?
 그러니까 감염 의심이 돼서…… 오히려 이것은 보호자로부터 통보받을 게 아니라 거꾸로 산후조리원에서 이송시켰으면 산후조리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 가지고 해야지…… 통보를 안 해 줬어. 그러면 그냥 아무 조치 안 하고 끝이야? 여기에 맹점이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찬열 의원안에 보면 ‘통보를 받아’잖아요. 그러면 보호자가 통보를 안 해 줬어. 이를테면 보고를 안 했어. 그러면 산후조리원은 의심이 돼서 이송을 시켰는데 조치를 안 하나?
손문금보건복지부출산정책과장손문금
 의심되는 순간 현장에서는 보건소에다 이송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으로 질병까지 확인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보건소가 현장에 가서 격리조치가 되고 있는지, 소독 등을 조치해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손문금보건복지부출산정책과장손문금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치가 되는 거예요? 확인조치가 되는 거예요?
손문금보건복지부출산정책과장손문금
 예.
 제가……
 예, 말씀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서 이런 사례가 있어 갖고 제가 상담을 했었기 때문에 아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산후조리원에서도 조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손문금보건복지부출산정책과장손문금
 예.
 만약에 감염이나 어떤 질병이 의심되면 거기다 소독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산후조리원 자체가 모를 수도 있어요. 먼저 나간 환자가 자기가 감염됐는지를 모르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걸 알려 줄 수가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바이러스나 이런 부분들이 보균됐다가 나중에 발견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당사자나 보호자가 모르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니에요? 방법이 없는 거고, 나중에 유사한 경우가 몇 개 생겨서 산후조리원 당사자가, 운영자가 아는 경우지요. 그래서 대개는 거기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나가서 발병이 돼서 할 경우에는 사실 나간 다음에 그 신고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임산부와 보호자로부터 신고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집어넣으신 것 같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잘 작동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알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현장에서는.
손문금보건복지부출산정책과장손문금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감염관리 매뉴얼을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전에는 2명 이상이 이송조치가 됐을 때 보건소에서 나가도록, 이전에는 전화만 받고 조치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었는데요 이제 1명만 이송이 돼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시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해서 핀트가 좀 틀린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게 이송조치를 해서 통보를 한 경우에는 지금 말씀대로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믿고,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산후조리원으로부터의 감염, 그냥 선하게 들어갔다가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당하는, 피해를 당하는 걸 방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내가 나중에 들어가서 이송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나가면 그 사람은 이송된 것도 아니고 알려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그렇게 사각지대가, 빠지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어보시는 거지, 질문이.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게 지금 현행이 생략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지금은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보호자로부터 이렇게 하는 경우이고, 지금도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에는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바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현재는 되어 있는데……
 사각지대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
 여기 산후조리업협회에서 한 의견을 보면 이게 나중에 다툼 소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송이 되는 경우는 당연히 원도 아는 거예요. 원에서 이송을 시켰으니까 보호자가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소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각지대는 뭐냐 하면 자기가 그걸 모르고 퇴원을 했거나 감염돼서 나가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의 사례가 지난번에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누구 책임으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나중에 그런 추가 환자가 발생하면 사실은 원에서 그 환자한테 통보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지금 사각지대가 있는 건데, 이게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조항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뭐 이 조항이라도 필요하면 그렇게 넣는데……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 조항도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나중에 심의할 때 보완해서……
 그러니까 부처에서 지금 이 부분을 좀 간과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퇴원을 했는데 감염돼서 보균 상태로 나가서 그 이후에 병이 발생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지적이신 것 같아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런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번에 대한 토의를 마치고, 3번의 감염 예방 등 교육 대상자 확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 부분은 지금 교육 대상자로 조리업자 외에도 의료인 또 간호조무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문위원실하고 같이 수정을 한 건 종사하는 사람들까지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의료인과 간호조무사로 한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입니다.
 정부안대로 하시겠다는 거지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예, 맞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왜냐하면 종사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취사부라든지 영양사, 환경미화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감염원을 직접 접촉하게 될 확률이 높은 의료인과 간호조무사로 먼저 한정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에, 조리원이나 이런 데 있는 분들 중에 거의…… 저희 가족 중에서도 여기 이용한 사람의 사례를 보면 청결 유지를 위해서 환경미화사들이 빈번하게 많이 들락날락하시거든요. 물론 너무 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겠으나 그래도 그 방을 빈번하게 드나드는 분들, 하루에 막 서너 번씩 청결 때문에 하시거든요. 그 사항도 조금, 이런 대상에 머무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영역을 넓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처에서는 의사와 간호조무사에 국한하자는 말씀이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직접 임산부와 신생아를 접촉하는 자로 한정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접촉 빈도가 높은 것은 의외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일 수도 있잖아요. 접촉 빈도가 높으신 분들이……
 산모 도우미들이 접촉 빈도가 제일 높지요.
 그럼요.
 그러면 산모 도우미들은 안 해도 되나요?
 그것은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딱 의료인과 간호조무사라고 한정한다면 빈발하게 접촉 빈도가 높은 분들이 예외적으로 빠지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좀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강호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이강호
 산후조리원 원장이 그 사람들을 채용해서 할 때는 산후조리원장이 책임을 지고…… 여기에서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일정 정도 이렇게 한정하고 나머지는 산후조리원장이 책임져서 하는 형태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의료인과 간호조무사라고 한정하고 그 모든 총괄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산후조리원의 원장이 책임진다, 이런 쪽으로 하시자는 말씀인 건가요?
이강호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이강호
 예.
 그런데 지금 취지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취지는 이해가 되고 현실적인 제약도 이해가 되는데, 이 개정안의 목적은 산후조리원에 와서 감염을 최대한 줄여 보자는 데 취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개정안을 정부도 만드신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오히려 거꾸로 보면 의료인하고 간호조무사는 예방교육을 안 받아도 본인들이 더 잘할 것 같은 분들이고, 진짜 교육을 받아서 인지하고 있어야 될 분들은 다른 분들 같은데 이게 교육 대상자 포커스가 잘못 맞춰진 게 아닌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원장이 상식에 입각해서 일반 우리 기대 수준의 그런 조치를 종사자들에게 다 한다,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이찬열 의원이 냈던 취지를 반영하려면 여기에다가 ‘등’을 붙여야 돼요. ‘등’을 붙여서 산모나 아니면 태아를 접촉하는, 거기 산후조리원에 산모 도우미들이 많이 파견돼서 다 일하거든요. 그런 분이라든지 청소 때문에 들락거리는, 어쨌든 그런 부분을 별표에다가 하든지 뭐 하든지 해서 교육 대상을 좀 넓힐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는 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도 이 취지를 살리려면.
 아니, 그리고 제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지금 여기 산후조리원이라는 게 의료기관 내에 부속되어 있는 산후조리원만이 아니잖아요. 전국 대상자 아닙니까? 산후조리원에 여러분 안 가 보셨나 봐요. 가 보면 의사가 없는 데도 있어요, 의료인이 없는 데도. 얼마나 많은 산후조리원이 의료인을 배석시켜서 그걸 합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협소하게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 수정하셔야 돼요.
손문금보건복지부출산정책과장손문금
 위원님, 산후조리원의 종사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한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1만 590명 중에 현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75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청소원, 미화원, 영양사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 대상으로 하고요.
 저희 생각은 건강관리사나 책임지는 산후조리업자가 저희한테 교육받고 가서 다시 그분들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지시할 수 있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 법을 뭐 이렇게……
 제가 볼 때 일반 통념상 그걸 기대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거꾸로.
 제가 지금 이 법안 심사를 하면서 딱 느낀 게 여러분들이 너무 안 가 보셨어요. 여기 다중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하루에 서너 번씩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의사선생님이 아니시고요. 간호조무사는 어디를 담당하는지 아십니까? 신생아방을 해요. 그리고 여기 시설에 들어가 있는 산모는 지금 말하는 영양사, 음식 왔다 갔다 딜리버리하는 사람, 그리고 미화원이라고 그랬지요, 환경미화원 이런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오히려 감염병을 더 급속하게 할 수 있는 거지, 저는 여기에 의사와 간호조무사라고 한다면 구태여 이 법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강화되는 걸 해야 되는데 더 약화시키는 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줘 보세요.
 좋은 말씀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 탁상행정하지 마십시오. 그 내용도 모르면서 그렇게 법을 입안한다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산후조리업자한테 교육시킬 의무를…… 모든 사람, 종사자들 전부를 교육시켜야지. 아니, 상식적으로 어디서 감염이 많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되지 지금 의사, 간호조무사한테 되겠습니까?
 정부에서 이 안 만들 때 현장 실사 또는 답사 또는 의견 청취 있었습니까?
손문금보건복지부출산정책과장손문금
 예, 산후조리업협회하고 송파구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현장 방문하고, 신생아학회와 산부인과학회 이런 데와 함께 감염관리 매뉴얼을 만들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협회는 안 하려고 하지.
 그 전문가나 학회에 계신 분들이 더 일반 백성들보다……
 아무리 그렇게 전문가 의견 들으셨다 해도 현장 상황하고 너무 동떨어진 것 같으니까 보완이 필요하겠습니다.
 ‘등’ 자를 붙이면 될 것 같은데.
 이건 보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좀 보완하시고요. 아까 앞서서 2번도 그렇고 내용 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하셨으니까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4번의 서비스 내용 및 이용요금 미공개 등 시정명령 대상 추가에 대해서 논의 한번 해 주십시오.
 10쪽입니다.
 아까 대체적으로 정부 측에서 얘기하셨지만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것 있으신가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번은 위원님들의 동의가 나오셨기 때문에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5번의 사망 등 중대한 피해 시 산후조리업 정지 및 폐쇄 명령 요건 부분, 정부안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 부분은 정신적 피해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계량하기 어렵고 그래서 영유아보육법같이 구체적으로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준 경우’ 이렇게 한정하자고 하는 것이 전문위원실과 저희들의 수정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개정안 3호를 삭제한다는 것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아니지요. 지금 ‘정신’은 제가 수정의견에 동의를 하겠는데, 집단감염이 된 경우는 유사 사례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빼자는 게 수정의견 아니에요? 전문위원, 그렇지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집단감염이 된 게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후조리원 입장에서 보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집단감염이 일어나서 사망을 하건 집단감염이 일어났다는 자체가 가장 큰 문제인 것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이강호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이강호
 그래서 이 부분은 집단감염이 됐을 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폐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조의9에서. 그래서 다른 조항에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집단감염 발생 자체로만 폐쇄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사정이 있을 수 있는 것 때문에……
 아니, 이것 또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것 정부안이잖아요. 안 그래요? 정부안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누차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이것 왜 만들어 왔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만들어 갖고 왔는데…… 그러면 이것을 검토할 때 모자보건법 이걸로 된다는 것을 검토 못 하셨어요?
 정부 측 답변해 보세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 부분은 형이 확정됐을 때 폐쇄하는 것과, 아직 형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집단 발생했을 경우에는 폐쇄하자라고 하는 게 정부 입장에서는 사전예방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입법에 담았는데, 행정실에서 검토할 때 그것은 좀 과하지 않느냐, 확정이 된 다음에 폐쇄하는 게 맞다 그런 차원에서 수정의견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국회에서 전문위원이 의견을 주셨는데, 집단감염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집단감염이 발생했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안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산후조리원에서 집단감염 이상으로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없다, 그래서 정부도 사전예방 측면에서 폐쇄를 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만일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례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안 받은 경우가 있느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법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라 그런 사례가 없으면 당연히 예방 측면에서 폐쇄시키는 게 맞고, 이러이러한 감염시킨 사례가 여러 건 있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안 받고 그냥 더 경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예방 측면에서, 지금 가장 중대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아니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손문금보건복지부출산정책과장손문금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는 제가 3년 이상까지는 올라가 보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의 집단감염은 2명 이상일 때 집단감염이고요. 그리고 기존 병원에서 하고 있는 감염병 종류에서 RSV라든지 로타, 결핵이나 이런 중한 질병 이외에도 전부 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생아이다 보니. 그래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우 폐쇄하게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산후조리업자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필요하다면 감염병의 종류로도 제한을 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왜냐하면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법안 만들 때 고민해 가지고 만드셨어야지. 정부안으로 만들 때는 집단감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드실 때는 분명히 이렇게 감염사태가 발생하면 폐쇄를 하든 일시적으로 문을 닫게 하든 그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법안을 만드신 거잖아요. 지금 이것은 우리 국회에서 의견을 주시니까 거기에 따른 대응논리로 또 만드신 거잖아요. 받아들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모자한테 더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을 하셔야지. 저도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어느 것이 더 도움이 되는지, 법 형식논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집단감염이 됐어요. 이제 재판으로 죽 가. 그러면 금고 이하로 받을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야, 그런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 판단이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이것은 예방 차원에서 법을 만들 때 처음에 정부가 입안한 대로 하시는 것이 맞다는 거지, 일시적으로 문을 닫더라도.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현재 이 감염이 아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뚜렷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감염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니,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이야.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그러면 집단감염에도 법률로써 조금 더 심각성을 언급을 해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더라도……
 아니, 여기 3번 보세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집단감염을 발생시킨 경우’라니까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복지부령도 맞고요. 다만 집단감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저의들이 안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에다가 그것을 다 어떻게 담아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 다음에 의견을 한번……
 아니,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정부 측 답변에서 집단감염이라고 정의한 것은 2명 이상의 환아가 발생됐을 때라고 정의 내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지요? 과장님이시지요? 2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지금 집단감염병을 일으키는 감염병의 근원이 법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감염병의 1급ㆍ2급ㆍ3급 종류가 분류돼 있잖아요.
손문금보건복지부출산정책과장손문금
 예, 감염병 예방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신생아를 중심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 또 산모를 중심으로 나올 수 있는 병원균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적시하더라도 그게 나와야지, 무조건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삭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맹성규 위원님께서 의견 주시는 거지요? 무조건 삭제한다는……
 그렇지요.
 아니, 이게……
 이것이 산후조리원의 폐쇄도 있지만 일시정지라는 강한 법적인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무조건 삭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가 그래서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해서, 이게 과잉입법의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테면 장염이 집단발병을 했는데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당연히 폐쇄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까지 다 폐쇄를 하기에는, 나중에 소송 가게 되면 또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조문을 해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지금 여기 신설되는 2호 같은 경우도, ‘사망하게 하거나’ 이것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전문위원이 의견을 주신 것을 보면 고의나 중과실 등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걸 판단해서 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 문구 정비하실 때 그것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고의나 중과실과 관련한 문구가 수정의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집단감염 관련해서도 지금 그런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신생아와 관련해서 여러 종류의 병들이 있더라고요. 바이러스들이 막 여러 건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국감 때 한번 자료를 다 받아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무조건 다 폐쇄시킬 것이냐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우선은 폐쇄를 시켰다가……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지금 일시폐쇄까지 포함한 폐쇄인 거지요? 정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정지를 포함한 폐쇄인 건가요? 이 폐쇄는 영구폐쇄는 아니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영구폐쇄도 포함하지만 일시정지도 다 들어갑니다. 같은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정지는 어쨌든 일시적으로…… 아니면 그 병동만 폐쇄할 수도 있고, 여러 동이 있는데 감염이 발생한 데만 폐쇄할 수도 있고, 산후조리원 전체를 다 폐쇄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개념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원 자체를 다 폐쇄한다 이런 개념으로 가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2명 이상만 감염돼도, 지금 산후조리원에는 그런 일이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 다 폐쇄로 간다, 이것은 잘못하면 과잉입법이 될 수도 있어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요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더 안을 갖고 와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세부 조항을 만드셔서 이것도 좀 더……
 김승희 위원님.
 저는 이것이 왜 논쟁이 되는지가 좀 그런데, 왜냐하면 보통 행정조치가 부령, 시행규칙에 들어 있고 그리고 정지라는 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30일간 정지, 열흘간 정지 그렇잖아요. 폐쇄하면 아예 이 업을 취소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규칙에 좀 더…… 법은 집단감염인 경우에 원칙론적인 것을 여기다가 넣고, 그런데 집단감염도 종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시행규칙에…… 이게 단순한 경미한 증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전원시켜 가지고 다른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것은 시행규칙에서 세세하게 나가고 그 벌칙조항을 정지가 며칠인지, 아니면 폐쇄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하면 되는 거고, 이 조항은 그대로 살려도 될 것을 왜 모자보건법을 핑계로 삼아 가지고 과도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삭제 방안 이렇게 하는지…… 나는 정부가 애초 낸 것이 잘 낸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입법부에서 또 입법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과잉입법이라든지 과잉규제라든지 그런 판단을 하신 거고요.
 아니, 과잉입법은 그 시행규칙……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래서 이런 토론자료를 이렇게 마련해 주신 겁니다.
 시행규칙의 내용을 봐야 되는 건데 지금 아직 부령이 안 나온 거잖아요. 그다음에 금고 이하, 금고 이상이 아닌 경우가 많으냐, 저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답을 정부가 해야 될 거지 제가 할 것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시행규칙에서 집단감염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정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 내용도 기간도 정해 가지고 정지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1차 경고를 한다든지 1차 경고하고 2차 재발됐을 때는 정지를 시킨다든지, 시행규칙에 1차ㆍ2차ㆍ3차로 갈 수 있잖아요. 행정조치를 좀 더 세밀하게 하면 되는 거고 이 법 조항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저는 맞다고 느껴서 의견을 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주신 의견을 저희들이 종합해서 행정실하고 같이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안을 이렇게 만들어 오신 것이 굉장히 자꾸 바뀌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불신 이런 것이 있으신 것 같아요. 참작하셔서 조문이나 여러 가지 내용을 다음번에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여섯 번째, 모자동실 운영계획 수립 의무화 안에 대해서 다시 토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이 부분은 그냥 조문으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수정의견으로 바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자동실 운영,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정서안정을 도모하고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자동실을 적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요. 모자동실에 대한 정의는 괄호 안에 ‘임산부와 영유아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정안에서는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적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조금 완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완화하면 크게 별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만약에 노력 안 한다고 제재조치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최근에 공공산후조리원이나 이런 데는 모자동실을 많이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산모와 아이와의 관계에도 훨씬 더 좋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의무화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만……
 강제적인 것은 아니시지요? 왜냐하면 사실 산후조리원에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산모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강제적으로 의무화한다면 그것 또한 제한적이 되기 때문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 동의하십니까?
 정부는 왜 ‘하여야 한다’로 했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가 전문가 의견을 들어 보면 산모가 모자동실에서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렇게 수립하도록 하였던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실을 반영을 하면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수준으로 저희들이 권고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쪽,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위반사실 등의 공표 대상 추가, 정부안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금 심사하신 내용을 반영을 하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실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신 사항을 반영을 해서 조항을 넣고 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 내용은 산후조리업을 정지하였거나 폐쇄했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그 내용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문안 조정을 해서 이것도 같이 담아서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안 조정도 해야 되고요.
 물론 의료기관하고 산후조리원하고 다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공표 안 하거든요. 그런데 산후조리원만…… 산후조리원은 다 민간화돼 있고, 공공산후조리원이 많이 있다면 또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민간한테 하라고 해 놓고 이것을 또 공표까지 하라고 하면…… 의료기관도 이렇게 무슨 문제 발생하면 다 공표하나요? 안 하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산후조리원만 이렇게 조이듯이 공표하는 것이 맞는지도 한번 검토하실 때 같이, 어떤 수준으로 이것을 할 것인지 앞이랑 연결해서 정리를 해야 될 텐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부부처에게 단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모든 기타사항들이 산후조리원이 마치…… 큰 병원 아래에 들어 있는 전문적인 산후조리원이 아니라 민간 사립에서 운영되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제약하는 그런 쪽으로 간다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심도 있는 내용의 복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 법이 정부안으로 올라온 것은 정부도 이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을 사회로부터 문제제기를 받아서 정부안을 만들어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시는 국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 안이 보완되었으면 하고요. 당초에 생각하신 대로 그 입법취지를 살리셨으면 합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표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지나 폐쇄 같은 경우를 지금 정부안에서 추가를 했던 거고요. 나머지 조문들은 그간에 있었던 것을 조금 더 보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주신 의견들을 반영을 해 가지고 보완해서 나중에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논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의결은 자료를 검토한 후에 이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82)상정된 안건

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596)상정된 안건

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605)상정된 안건

1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461)상정된 안건

1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04)상정된 안건

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401)상정된 안건

(17시14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으로부터 15항까지 7건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운영을 현재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김순례 위원, 기동민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재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게 하는 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나 또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등과의 연계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총 8개의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은 일단 준비기간을 고려해서 2020년 1월 1일 시행하는 것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을 하고 전문위원의 수정의견, 즉 공포 후 6개월인 것을 2020년 1월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현재도 사회보장정보원에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시스템 연계의 원활한 운영, 그리고 보안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견 주십시오.
 별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7쪽, 각 시도에 1개 이상의 자립지원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현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시도는 자립지원시설을 1개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두 번째 문단인데요. 자립지원시설은 전국 9개 시도에 현재 1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호종료아동의 수를 감안하면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자립지원시설에 대한 설치․운영은 지방사무로 이양되었다는 점과 현재 총정원에 비해서 수요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LH에서 영구임대나 전세임대사업 등 일부 자립지원시설을 대체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입법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가 지금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여러 재정 여건이랄지 또 지자체의 수용태세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조금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의무화를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보면 아동보호시설에서 나온 친구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에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보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도 나왔지만 50% 이상이 6개월 내로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고 실질적으로 이 친구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사회적으로 돼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검토의견을 보면 마치 LH에서 집 같은 거 해 준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3% 정도만 실제 혜택을 받고 나머지는 사회로부터 도움을 전혀 못 받는데, 이건 오히려 시설을 더 의무화해야지 복지부가 나서서 이걸 소극적으로…… 지방 이양 사무이기 때문에 손 떼는 거예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런데 정부가 재원 지원 없이 의무화를 해서 했을 때는 지자체에서 그걸 설치를 해야 하는데요. 행안부나 지자체에서도 그런 수용태세가 됐을 때 의무화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 실태가 어떤지 아시냐고. 그러면 차라리 지방 이양하지 말고 업무를 다시 가져오셔야지. 아니면 보건복지부가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내려주든지 하시는 게 맞지 이게 수용태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어저께 논란이 됐던 미혼모 문제 있잖아요. 다른 측면에서도 논의가 될 수 있지만 그분들하고 아동보호시설에서 나온 분들하고 어느 분들의 삶이 더 팍팍하겠어요? 내가 볼 때는 거의…… 다른 측면이지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건 의무화시켜서 보건복지부에서 더 예산을 확보해서 내려주든지 하셔야지요. 더 강화해야 될 걸로 보는데요.
 답변해 보세요.
이강호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이강호
 이건 수요의 문제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는 아동양육시설이 많이 있고 어떤 지역에는 적고 이런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내년부터 또 퇴소하는 데 자립수당이 지급되면서 그 관리가 체계화되고 그다음에 LH하고 하는데, 의무화 그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독려 이런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의무화에 대해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이세요, 국장님이세요?
이강호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이강호
 국장입니다.
 자립수당 얼마 줘요?
이강호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이강호
 30만 원씩입니다.
 그리고 또 그 친구들이 지원받는 액수가 얼마예요, 나와서?
이강호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이강호
 나와서는 지자체에서 500만 원에서……
 300에서 500이에요. 무슨 500이야?
 그러면 300 받았어요. 30만 원 받고 열여덟 살짜리가 살 수 있어요? 주택 공급받고……
 그리고 지역 불균형이라고 그러는데 수요가 어디가 불균형인지 자료 한번 내 보세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10쪽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디가 어떻게 불균형이냐고.
 이 친구들이 여기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거나 공간이 마련된다면 안 들어가겠어요? 이 친구들이 안 들어가겠냐고. 이건 오히려 거꾸로 복지부가 지방……
 저는 여기 와서 깜짝 놀란 게 지방 이양해 준 자체가 이해가 안 됐고 지방 이양해 줬다고 해서 이게 복지부 일이 아니냐고, 해마다 2500명씩 나오는데.
성창현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장성창현
 위원님, 아동정책과장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친구들한테 제일 필요한 서비스가 주거 지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주거 지원을 해 주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퇴소하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방식은 일단은 주거가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서 보호연장 형태로 보호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어떻게 보호연장이 돼요? 알아요? 대학을 들어가야 보호연장이 된다고.
성창현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장성창현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지원 형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예요, 대학 들어가는 친구가?
성창현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장성창현
 그리고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설의 형태가 주로 기숙사 형태입니다. 시설 형태여서, 저희 고민은 젊은 계층들이고 계속 시설에 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시설에서 나오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검토의견에서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자립형 그룹홈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를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단독방으로 만들어 줘야지, 기숙사로 할 게 아니라 단독방으로.
성창현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장성창현
 지금도 보통 1인방이나 아니면 2인방으로 자립지원시설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역에서 현장 얘기를 들어 보면, 9페이지에 지금 표가 되어 있지만 현재 열두 군데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의 현황이 충족을 못 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기능보강사업을 통해서 지역에서 수요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기능보강비를 지원해서, 지금 울산이랑 제주에 신규 지원을 하면 설치가 또 늘어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만 일률적으로 의무화하는 것보다는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식이 어떨까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내가 과장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남의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창현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장성창현
 저희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안한데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지. 당사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지. 지금 과장님이 정책적으로 입안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현실적으로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지역적으로 의무화가 되면 왜 안 되느냐고.
 남인순 위원님.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한번 현장시찰 갔을 때 대우에서 하고 있는, 종료된 아동에 대해서 자립지원시설 하는 데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대우 어디였더라, 지방에서 간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민간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종료되고 2년 내지 3년 동안이 제일 어려운 시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 지원이 필요한.
 그래서 그때 민간에서 하는 아파트 형태든 아니면 자기들끼리 사는 그룹홈 형태든 다양한 방식으로 중간 형태의 지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대학교 하고 나서 자기가 소득이 생겨서 임대료도 낼 수 있고 이런 정도가 되면 어떤 형태로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전 단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중간집 형태의, 그룹홈 방식이든 민간에서 하는 아파트 형태든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설치 내지는 지정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걸 제도 영역에, 그냥 지자체가 알아서 해라 이것이 아니라 국가가……
 이것 그동안 여러 번 사회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국가가 이걸 돌본다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줄 수 있도록 그걸 문구를 좀 조정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지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관님이 답변 좀 해 보세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말씀하신 취지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보호종료아동이 나오는 숫자, 지역별 차이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욕구 이런 걸 감안해서, 일률적으로 시도에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차관님,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지. 그렇게 걱정이 되시면 ‘지자체의 장은 설치하거나 또는 퇴소아동에 대한 주거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자기 지역에서 나오는 퇴소아동을 최소한……
 6개월 만에 절반 이상이 생활보호대상자가 된다는 통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6개월이 됐건 1년이 됐건 2년 동안은 누군가는 돌봐 주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걱정이 되시면 걔네들을 담을 수 있는 표현을 해서 그렇게 바꿔 오시든지 해야지, 그렇게 의무화가 된다고 안 해 주시면 이걸 누가 해 주냐고. 보건복지부가 안 해 주면 이 아동들은 누가 돌봐 주지요? 민간이 돌봐 주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산 심의할 때도 이런 요보호아동들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가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좀 더 세밀하고 그들의 상황과 처지에 맞는 이러한 개선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만약에 정원들이 이렇게 차지 않았다는 건 여러 측면에서 분석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니드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큰 반증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시설이라든지 어떤 기관을 지정해야 될 근거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번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다음번에 토론할 때 개선책을 좀 가져와 보세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시설을 왜 2005년에 지방사무로 이양을 했나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설이 각 지자체별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균일적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국적․통일적인 성격의 사무는 국가에서 하고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그런 사무는 지방에 이양했던 게, 그 일환으로 해서 넘어갔던 게 아동시설, 장애인시설 그다음에 노인정신장애시설 했다가 이 아동시설은 여전히 남아 있고 그 뒤에 다시 국가사무로 환원이 됐었습니다.
 아니, 다른 모든,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부분의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처음부터 각 지자체별로 균등하게 똑같이 있을 수는 없는 거고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다를 수밖에 없는 것들이 다 마찬가지지요. 특별하게 퇴소아동만 각 지역적 숫자 차이가, 양적 차이가 크니까 지방으로 이양한다? 이게 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저는 이건 사실상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국가가 떠안아야 될 국가의 의무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방사무로 이양해 버리고 ‘이건 지역에서 너희가 짓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국가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손 털고 나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든 어쨌든 간에 재정 지원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가가 이 부분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들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복지부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역량에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국회에서 상임위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저희들을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다른 의견이 아니라,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복지부 열심히 노력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당사자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제가 가끔 가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그 친구들을 생각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열여덟 살짜리가 사회로 그냥 나와요. 어느 기관은 300만 원 주고 어디는 500만 원 주고 나와. 살아갈 수 있겠냐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내팽개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복지부 열심히 노력하는데 한계가, 능력이 안 됩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복지부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누가 해요? 이 문제를 누가 다루느냐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그래서 왜 안 되나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왜 지방 이양이 됐을까, 왜 안 될까…… 거꾸로 보면 이 친구들이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개개인 삶을 보면 가장 무너지기 쉬운 계층 중에 하나라는 거지요. 그래서 최소한 살게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조금 더 나가면 보호시설의 인권 실태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투 운동 이런 게 과연 거기는 안전하겠나, 그런 실태조사 같은 거 하나도 안 하시잖아요.
 그 지적들 유념해서요, 이것은 종합대책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이 부분과 관련된 국한된 논의들을 다음번에 대안을 가져오세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다음이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12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설치와 휴업․폐업 신고가 있습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것은 정부입법으로 나온 겁니다. 신고가 필요한지, 신고하게 되면 바로 수리가 되는지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기 전에, 여성가족위원회 예산도 통과시키고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전혜숙 위원님, 정춘숙 위원님, 김세연 위원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이요.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1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과후돌봄서비스 및 이를 수행하는 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김순례 의원안과 김상희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방과후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안으로 하는 김순례 의원안이 있고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자는 김상희 의원안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에 돌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 및 돌봄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방과후돌봄서비스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에서도 수행하고 있으므로 기관 간 업무 중복을 해소할 수 있는 운영체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17쪽입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돌봄업무를 고려해서 돌봄 수혜 대상 및 프로그램 등 업무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방과후돌봄서비스의 법제화는 각 부처와의 돌봄서비스 추진체계 정비방안을 토대로 명칭, 수혜 대상, 프로그램, 국가의 지원 수준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1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상세한 내용입니다. 방과후돌봄서비스를 시행하는 기관의 명칭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돌봄센터 업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의견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돌봄센터의 업무를 법인․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공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센터 비용 지원에 대해서도 공통으로 되어 있고요. 비용 일부를 보호자에게 부담하는 내용의 김순례 의원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쪽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은 일단 저희들이 조항의 위치를 방과후돌봄서비스 지원을 44조의2로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돌봄센터명은 현재 방과후돌봄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습니다. 방과후돌봄은 여러 부처에서 시행하는 돌봄사업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고려해서 다함께돌봄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21쪽입니다.
 방과후돌봄센터의 수행 업무는 김순례 의원안같이 법률에 직접 열거하는 방안이 좋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매뉴얼 개발․보급과 시․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방과후돌봄협의회 구성에 관한 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안이라서 삭제하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돌봄센터의 업무를 법인이나 단체로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상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돌봄센터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 자격 등에 대한 위임 법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호자의 비용 부담에 대한 위임 법령이 있습니다. 김순례 의원안인데요. 대통령령에 따라 보호자의 비용 부담을 결정하자고 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이것은 오후에 의결된 다함께돌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요. 올해는 현재 시범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를 김순례 의원님, 김상희 의원님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의 검토의견과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저희들이 동의합니다.
 조문별로 보시면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철전문위원송병철
 그러면 조문도 한 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문 설명을 하기 전에 전체적인 토론을 먼저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토론해 주십시오.
 차관님, 방과후돌봄 관련해서 명칭은 다른 데 방과후돌봄이 있기 때문에, 학교 방과후도 있고 청소년도 있으니까 다함께돌봄으로 쓰기는 써야 되는데, 이것을 일단 넣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사실 이 돌봄체계가 각 부서로 나누어져 있어서 이것에 대한 협의체 구성과 업무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미 지난 정부에서도 했었고 새 정부 들어서도 계속 했었는데 도대체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것만 할 부분이 아니라 지금 그 문제를 제도화시키지 않으면 오늘 제가 아까 질의했던, 지역아동센터 바로 옆에 다함께돌봄이 들어오고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이렇게 제도화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거랑 같이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 관련한 법안도 제가 제정법으로 내놨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심의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방과후돌봄협의체 구성하는 것.
 그래서 지자체와 교육청이 같이 협의를 해서 학교 방과후 있는 데는 서로 균형 배치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은 정리 안 하고 이것만 이렇게 하는 것은…… 지역아동센터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정책적으로? 그것도 같이 얘기해 주세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원래부터 있었던 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다함께돌봄을 하면서도 지역아동센터와 중복되지 않고, 아까 상임위에서도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요가 있음에도 충족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 다함께돌봄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하는 초등돌봄과 복지부가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또 새롭게 도입하는 다함께돌봄, 여가부에서 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런 것들이 지역 내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부와 협의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를 보시면 정리가 잘 돼 있는데요. 저도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행정조직의 근본적인 문제 중의 하나인데 부처가 있다 보니까 자기 소관 업무를 이렇게 나누어서 죽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를 2004년부터 해서 4000개 이상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교육부는 또 초등돌봄이라 그래서 교실 1만 2000개 이상, 여성가족부도……
 그런데 보시면 이게 다 성격이 같은 거잖아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돌봄을 잘 받으면 되는 거지 내가 교육부에 속해서 돌봄을 받거나 복지부의 돌봄을 받거나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보건복지부가 여성가족부나 교육부를 부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위로 좀 올려서…… 협의체 가지고도 안 되고요. 아예 가르마를 완전히 타셔야 되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일을 가지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게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다함께돌봄 프로그램을 들고 나왔어요. 물론 여기 보면 이용료는 자부담이라고 나왔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있는 데는 옆에 안 두겠다고 하는데 이게 되겠느냐고, 당연히 마찰이 있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거고.
 다함께돌봄은 자기가 돈을 더 내니까 수준이 좀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그리고 교육부에서 하는 것은 맞벌이 상시돌봄, 그다음에 취약계층 중심…… 이것 한번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 거지 부족한 것을 메꾸듯이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한 아이가 네 가지의 돌봄센터를 같이 이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특정한 곳에 가서 돌봄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아동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계속 운영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하고, 학교에서 다 맡아 주면 저희들은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맡을 여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방과후청소년아카데미에서도 하고 나머지 부분, 수요를 메꾸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번에 다함께돌봄사업으로 정부 예산을 가져가서 해 보자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이 돼야 이게 잘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부와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이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견 있습니다.
 취학아동 미만 아이들의 교육이 누리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가정어린이집이 있고 또 유치원이 있고 상당히 많이 종류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이라는 내용의 누리과정은 교육부 쪽에서 하고 있고 또 가정어린이집이나 등등…… 하여튼 배속되는 게 정부부처가 많이 다르게 되는데, 제가 이 안을 내게 된 동기를 말씀드릴게요.
 딱 정확한 말씀을 차관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민원이고 또 이 민원을 듣고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을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얘기했더니 지금 실시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7세까지 아이가 유치원을 다닙니다. 이 아이는 엄마의 돌봄이 필요한데 이 엄마는 워킹맘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유치원에 맡겨져서 7시, 8시까지도 종일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로 입학을 합니다. 1학년으로 들어오고 나면 그 애는 단절이 됩니다. 그때는 학교가 손을 놔 버려요. 그러면 1학년 들어가면 요즘은 점심도 안 먹이고 보내는 학교도 있고 또 먹이고 2시쯤 보내는 학교도 있고 학교의 재량에 따라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은 일가가 난리가 납니다. 아빠가 먼저 퇴근하고 엄마가 먼저 퇴근하고 직장 상사의 눈총을 받으면서…… 여러분, 그 고민 해 보셨습니까? 이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민원을 듣고 이것 정말 문제구나…… 이게 사각지대입니다.
 7세의 어린아이가 오전에 12시까지 공부를 하고 또 심지어 1시까지 공부를 하고 와서 자기가 밥을 챙겨 먹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아이가 그만큼 성장했습니까? 7세 아이가 8세가 됐다고 해서 그 아이가 성장이 됐습니까? 여러분, 이것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안에 들어 있는 것은 단순히 어느 소관 부처를 따지면서 구역별로 내 사업이라고 가져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우리는 워킹맘, 애 많이 낳아야 된다, 저출산에 애 많이 낳자 하면서도 왜 직장인들이 애를 안 낳습니까?
 학교를 들어가고 보니, 7세까지는 유치원에서 아이를 돌봐 주는데 8세가 돼 가지고 학교 들어가니까 12시에 집에 옵니다. 그러면 아이는 혼자 문을 따고 들어갑니다. 그 이후에 누가 봐 줘야 되겠지요? 국가는 뭐합니까, 이런 것을 못 해 주면서?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 돌봄이라는 것을 총체적으로 섞어서 흔들어 가지고 체를 쳐서 어느 부서…… 어느 부서로 가야 되겠지만 어떻게 국가의 대계가 한꺼번에 모든 게 총정리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경제가 언제부터 그렇게 확실하게 발전이 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모 지방자치단체장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어떤 실시를 했느냐 하면 1학년․2학년․3학년․4학년 중에서도 종일돌봄을 할 수 있는 애들을 모아 보자, 그래서 1학년만 돌봄교실 이게 아니라 아이들을 털어서 모으니까 그게 수십 명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돌봄을 했더니 그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도 안정된 마음속에서 자기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고 그만둬야 된다는 생각을 무진히 많이 했지만 이것을 막을 수가 있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관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이 많은 아이들을 돌봄을 할 수 있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이렇게 많지만 이걸 우리가 다 수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계별로…… 지금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좀 총괄적인 사업으로 몰아야 되지 않느냐?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나 단번에, 첫 숟가락에 배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취학해서, 유치원 7세에서 바로 8세 반으로 넘어가는 애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셨습니까? 집집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 관할 지역의 이것을 다 조사해 봤더니 너무 놀랐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선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에 있는 지방자치구청장이 이것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총괄적으로 털고 어떤 계획을 세우는 거는 저도 무척 공감하고 동의합니다만, 이렇게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부분의 역할들을 정말 현장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눈여겨보지 못했던 부분에…… 여기 제가 정의하지 않았습니까?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방학 동안에 애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외할머니도 일하러 가야 되고요 친할머니도 일하러 갑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 고민해 주셔야 돼요. 이것 하자고 우리 여기 들어와서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저 의견 있습니다.
 정춘숙 위원님.
 김순례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저는……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쓰여 있지요.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중심 상시돌봄 이렇게 돼 있어요. 취약계층 중심이 아닌 그냥 보통의 아이들도 지역아동센터에 가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 형태를 이렇게 정한 게 맞는 건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고요, 현장에서.
 그다음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아동센터에 정상적인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 주지 않고 인센티브로 깔고, 이런 것도 해결하지 않으면서 다함께돌봄만 한다고 하는 거는 저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고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 가지 돌봄체계들이 중첩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렇게 또 다른 거를 더 넣어서 하는 게 과연 맞겠나라고 하는 남인순 위원님 문제의식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다음에 지역에서 교육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해결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지역에서는 더 안 됩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갖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그것을 취약계층 중심으로만 운영하는 건 굉장히 문제다, 왜 지역아동센터가 그렇게 운영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문제제기가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함께 해결을 해야지, 또 다른 구조를 하나 더 만들면서 중복돼 가지고 되게 하는 이런 부분은 저는 문제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할까요?
 잠깐만요. 얘기들을 핑퐁식으로 하지 말고 다 들어 보고 그리고 또 얘기하시면 좋겠어요.
 남인순 위원님 하고 김승희 위원님 해 주십시오.
 보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어차피 다함께돌봄 예산도 통과했으니까 법에다 넣을 수는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교육부, 복지부, 여성가족부, 3개 단위로 나눠져서 되는 것 때문에 10년 동안 논의를 해 왔어요.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라고 했고 사각지대 없애라고 했고 그게 10년 동안 민간단체와 국회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복지부는 다함께돌봄이라고 하는 유형을 하나 더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랑 다함께돌봄을 앞으로 어떻게 서로 역할 정립을 하고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그냥 막 가까이 있는 데서 또 이것 설치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시는 거 좋은데요. 그동안 오랫동안, 10년 동안 논의해도 해결 안 된 것 적극적으로 좀 해결하십시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방과후돌봄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지자체와…… 지금 교육부는 계속 컨트롤타워를 못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지난번에 이 TF팀 하면서. 그러면 결국은 지자체하고 지방에 있는 교육청이 해서 같이 협의를 하면 어디는 청소년아카데미 하고 어디는 방과후…… 동네별로 다 나옵니다, 그것. 잘되는 지자체도 있어요. 이것 협의해 갖고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빨리 제도화를 시키든지 이걸 같이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걸 가져와야지, 지금 전문위원 검토에 보면 이 법안에 있는 협의체 빼고 다 뺐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것에 대한 별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거 없이 또 하나 시설을 만든다? 이것 국회의원으로서 무책임한 노릇이에요.
 이걸 하되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방과후돌봄과 관련한 종합법이라고 해야 될지 기본법이라고 해야 될지 그것을 만드셔야 합니다, 지금. 그것 복지부가 나서세요. 그것에 대한 계획을 얘기해 보세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 부분은 저번에 교육부총리가 교체되시고 교육부에서 이 전담 TF를 상시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역 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함께할 수 있도록, 현재 위원님 주신 대로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지역아동센터하고 중복돼서 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다함께돌봄센터의…… 지자체에 저희들이 공모할 텐데요, 그 공모하고 운영할 때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지역아동센터를 저희들도 사실 이번 예산에 환경개선비로 지금 한 100억 가까이 편성해서 넣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일반 아동까지 지금 한 20% 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저희들이 그걸 열어 버리게 되면 오히려 취약계층 아동들이 더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는 지금까지 기능한 대로 저희들이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아동센터가 하지 못하는 곳,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돌봄을 하지 못하는 곳에 저희들이 보완적으로 이 다함께돌봄사업을 하면서 그런 중복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승희 위원님.
 우리가 지금 법안 심의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 이미 벌써 25쪽에 다 적나라하게 적시가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교육부에서 지금 초등돌봄교실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학교 안이잖아요, 그렇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학교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잖아요. 학교 안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의 다함께돌봄은 학교 밖이잖아요. 대상은 똑같지만 학교 밖에 설치하는 거고 학교 안에서 운영하는 건 교육부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다함께돌봄이……
 그런데 어떻든 교육부에서 하는 거는 법적 근거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없거든요. 법적 근거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법적 근거 만든다고……
 똑같은 건데 학교 안에 설치하는 것하고 학교 밖에 설치하는 게 부처가 다르고, 그러면서 하나 법을 만들겠다고 법안 심의를 하고 있고, 교육부는 지금 법적 근거 없이 예산으로만 운영되고 있고 이런데, 저는 이런 것들이 부처 간에 통일 준용이 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는 건데, 다함께돌봄에 대해서 22개소의 운영 규모가 1000명 예정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솔직히 맞벌이 가정 중심으로 학교 끝나고 난 다음에 일시나 상시 돌봄을 하려면 마스터플랜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에 대해서. 22개소, 그러니까 시군구가 254개인가……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시군구별로 할 건지, 22개소 가지고 전국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마스터플랜도 없고, 그리고 지금 총 1000명 예정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에 대한 복지부의 어떤 플랜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일부는 또 업무가 오버랩이 되고, 지역아동센터에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만들어 놓으면 이것하고 서로 어떻게 보면 영역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고, 복지부 소관이면서도……
 그리고 또 교육부하고도 학교 안의 것하고 학교 밖하고의 형평성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런데, 일단 다함께돌봄이라는 것은 실제로 지금 이렇게 다 여러 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있으니까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이걸 예산도 통과시키고 법도 올려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이걸 확대를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마스터플랜도 눈에 안 보이고 이런 것이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 부분은 저희가 2022년까지 학교돌봄과 초등돌봄 해서 23페이지에 개략적인 계획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따르는 자세한 다함께돌봄에 대한 계획은 지자체와 같이 수립을 해 가지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 예산을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세한 계획은 위원님께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제가 이것을 법안 발의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학교 내 아이들의 초등돌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아까 장황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부가 법적으로 이게 태동이 안 되다 보니까 안 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각급 학교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의 원성도 있고, 그래서 다함께돌봄도 하시고 하지만 일단 법적 이런 부분을 좀 해 놓으시고 다함께돌봄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플랜을 만들고자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에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지방자치와의 긴밀한 협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되는데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또 지역아동센터에 학부모들이 자기 자발적인 취향에 따라서 보내고 하는 건데 지금 이게 어떤 강제조항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수업을 마치고 바로 학교 내 돌봄이 필요하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제가 그걸 받들어서 이렇게 한 거니까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발언하실 분 계세요, 이것과 관련해서?
 김세연 위원님.
 이게 현실적으로는 각 현장 수요를 보면 새 카테고리를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입법안이 나온 것이고, 그런데 이후에 여러 부처와 또 여러 유형의 시설들이 혼재돼서 더 복잡성이 커지는 데 대한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경우에 사실 우리 복지위 안에서 단독으로 결정하기에 상당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사실 결론이 잘 안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시도를 국회에서 상시적으로 했어야 하지만 잘 못 하고 있었던 것이 연석회의 방식이 있는데, 물론 연석회의를 한다고 결론이 날 것이냐, 꼭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못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시도를 한번 해 보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유보통합 같은 경우도 총리실까지 가지고 가서 계속해도 결론이 안 나고 또 몇 년 끌고 유야무야되고 하는 게 있었지만, 물론 복지부에서는 지금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아주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일단 위원장님께 그런 방안에 대해서, 가령 교육부가 우리보다는 의지가 약해 보이는 상태에서 초등돌봄교실하고의 어떤 공통점이나 유사성을 잘 활용해서 연계를 하든지 또 지역아동센터하고…… 지금 오히려 지역아동센터까지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방안 한번 제안드립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중앙정부 내에 방과후돌봄에 대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차관, 실장이.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같이 논의가 됐고 서로 역할 분담을 해서 초등돌봄을 할 수 있는 만큼은 이만큼 하자 그리고 지역돌봄으로 복지부가 할 부분은 이렇게 하자, 여가부가 할 부분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좀 공고하게 상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부에 TF를 두고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는 복지부뿐만이 아니라 지자체, 교육청도 같이 참여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관님, 그러면 그 부분을 정부에 따라서 했다가 안 했다, 실무 TF로 됐다 차관급으로 됐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려면 최소한도 온종일돌봄법이든지 뭐든지 어쨌든 그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장 그다음에 나올 얘기가 뭐냐 하면 여기 이 사람들의 명칭을 종사자로 할 거냐 교사로 할 거냐 당장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격 기준을 뭐로 할 것이냐 이런 것 금방 다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다 다르거든요, 이게. 이것 국회에서 보면 뻔하게 나올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다함께돌봄을 넣어야 된다는 것에 찬성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좋은데, 애초부터 이게 처음부터 하나로 됐으면 좋았지만 어쨌든 흩어져서 됐다는 말이에요. 이게 10년이 넘은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종사자라고 할 것이냐 그 명칭도 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한 자격 요건, 처우, 그다음에 아동들이 누려야 될 공간 비율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다 다릅니다,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아동 하나당 가는 단가도 달라요, 급식 단가도. 계속 이것 방치할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협의체에서 계속 의논할 거면 이것은 각 개별법에 두되, 제가 알기에는 지금 초등돌봄교실은 법적 근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방과후돌봄법이든 온종일돌봄법이든 이걸 규율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을 같이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오세요. 그 계획을 보고 이걸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나올 게 뻔히 보이는데, 문제가 보이는데 그냥 이 상태로 갈 수는 없잖아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들도 계획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부차관하고 같이 협의체 하면서 그런 법적 체계를 전체 통할할 수 있도록 만들자라고까지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복지부 소관의 다함께돌봄은 일단 아동복지법상에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예산이랄지 법적 지원체계를 갖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가부도 있고, 그걸 각 개별법에서 하면서 종합적인 법은 뒤따라서 후속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좀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도 정부부서에 있었잖아요. 아동과가 있는 데가 무슨 부서예요?
이강호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이강호
 제가 인구아동정책관입니다.
 인구아동정책관?
이강호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이강호
 예.
 그 밑의 과 이름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이강호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이강호
 아동복지정책과하고……
 아동복지정책과지요?
이강호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이강호
 예.
 정부부서에서 아동복지 관련되는 총괄하는 데가 어디예요?
이강호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이강호
 저희 쪽입니다.
 복지부지요?
이강호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이강호
 예.
 그러면 아동복지에는 방과후돌봄이 포함돼요, 안 돼요?
이강호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이강호
 이게 포함된다고……
 당연히 포함되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차관님은 자꾸 교육부 중심으로 통합해서 회의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회의를 하더라도 아동과가 있는, 정부에서 유일하게 아동과가 있는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돼서 해야 되는 거고, 회의 중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통합을 해서 할 수 있는 데가 보건복지부예요. 아동복지잖아요, 아동복지. 아니, 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냐고. 이게 지금 힘든 게 아니라니까. 정말 조금 더 과하게 표현하면 아동복지과의 존재 이유가, 그 역할을 못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것은 교육부가 중심이 아니고 청소년가족부가 아니고 여가부가 중심이 아니고 보건복지부가 아동복지에 대해서는 중심을 잡고 해야 되고 이 방과후돌봄은 아동복지의 핵심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무리인가요? 제가 무리예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무리입니다.
 무리한 말씀이에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왜냐하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동복지과가 주로 취약계층 아동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복지부에서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아동은 학교에서 해 왔고요.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도 학교에 남아서 방과후에 돌봐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양해가 있고요.
 실제로 지금 학교 돌봄이 24만 명이고요 마을돌봄이 9만 명입니다. 그걸 학교돌봄 10만 명 해서 34만 명까지 늘리고 우리는 9만 명에서 10만 명 늘려서 19만 명으로 늘린다고 지금 정부 내에서는 합의가 됐습니다.
 저는 차관님이 일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더 드릴 말씀이 없지.
 잠깐만 저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현재 복지부에서 돌봄서비스 제공하는 9만 명에서……
이강호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이강호
 10만 명 추가……
 그 늘어나는 인원수는 다함께돌봄에서 주로 흡수를 하는 걸로 지금 잡고 있습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아니고?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지만 세상의 모든 고민과 걱정을 다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10년째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하여튼 정리되지 않은 문제를 법안소위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 개별법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좀 무리인 것 같고, 다만 그 차원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개선책을 이후의 과정 속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건, 우리가 현실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곳부터 더 통제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아동센터와의 중첩성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다음번 토론할 때 그것이 아니다, 명확한 전망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내 주시고, 더불어서 하여튼 지난번에 예산 할 때도 많은 논란을 거쳤지만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책도 끊임없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시가 넘어가서 위원님들께 계속 진행하자고 얘기하기가 좀 무리일 것 같아서…… 그런 대체토론을 한번 진행을 했고요, 다음번에는 조문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부터 또 시작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방금 주신 종합계획과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계획,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 현재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초등돌봄도 같이 저희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도자 위원님.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부처별 돌봄서비스 사업 현황을 보면, 지원형태를 보시면 교육부에서 하는 것하고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사업은 무상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은 이용료를 자부담하고 최대 1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자체 자율 결정이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는 이용료 5만 원 이내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나 여성가족부는 무상이고 어찌 복지부에서는 이용료를 내야 되는 건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교육부에도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나 간식비. 다함께돌봄도 그런 수준에서의 자부담입니다.
 10만 원이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범위 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돌봄이……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초등학교도 현재 실비를 받고 있습니다.
 실비를 얼마 받아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강호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이강호
 그것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함께돌봄이 1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자율 결정이라면 이건 학원을 열어 주는 것하고 똑같아요.
이강호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이강호
 그런데 위원님,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게 지역아동센터하고의 차별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이것은 보편 아동, 일반 아동을 받는 거고 나머지들은 취약계층 아동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무상으로 하고 여기는……
 자, 이것 봅시다.
 문화․예술․체육 이런 것을 한단 말입니다. 학원 문 열어 주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그리고 10원 이내 받는 거 일반 아동이라 그러지만 정부에서 이 사업을 꼭 이렇게 돈을 받아 가면서 할 필요가 있어요? 무료로 한다든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한다면 몰라도, 그러지 않아요?
이강호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이강호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여기에서 10만 원 이내에서 하도록……
 그런데 아카데미에서 하는 것은 보면, 여성가족부에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대상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이에요. 여기 다 보면 다함께돌봄도 6세에서 12세이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는 만 18세 미만이고 또 교육부에서 하는 초등돌봄도 1학년부터 6학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복이 되잖아요. 중복된 사업인데 어느 부처에서 하는 것은 무상이고……
 정부에서 381억 예산, 2017년도 예산이지요. 올해는, 이번에는 얼마 세워졌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니까 2017년 예산을……
이강호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이강호
 청소년아카데미……
 여성가족부에 381억이잖아요.
이강호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이강호
 예.
 그런데 복지부는 보면 다함께돌봄 18억, 작년도에 시범사업을 하셔서 그러지요?
이강호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이강호
 예.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부처별로 지금 이렇게 연령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처에서 하는 것은 예산을 상당히 많이 세워서 제대로 된……
 모르겠어요. 부모들이 생각할 때는 무상으로 하는 것하고 유상으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겠지요. 그런 것도 잘 설계를 해서……
 이 비교표 보면 누가 뭐라 해도, 3개 부처―교육부․복지부․여성부―가 아이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금액도 차이가 나고 내용으로 보면 거의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좀 고민해서……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최도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전혜숙 위원님.
 최도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여기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은 학교 교실을 이용하잖아요, 그렇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소대여료가 안 들어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도 학교를 이용하니까 장소대여료가 안 들어가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학교는 아닙니다.
이강호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이강호
 별도 시설……
 시설인데 이것도 장소대여료가 안 들어가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럴 겁니다. 청소년교육관, 청소년관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개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대여료가 들어가요. 그래서 교회나 일반 단체가 장소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에도 임대료 같은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지금 지역 내 공공시설을 활용……
 지역 내에서 공공시설이 없으면 이것 못 하는 거잖아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공공성이 강한 것은, 교육부에서 하는 초등돌봄교실이 제일 공공성이 강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무상이고, 방과후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런 거고,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자기가 십시일반 돈을 내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게 돈이 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맞습니다. 그리고 대상도 취약계층……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번에 더 토론할 수 있도록 잘 좀 준비해 주시고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제가 위원님들께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법안소위이기는 하지만 예산소위에서 어렵게 많은 분들이 결단하고 이렇게 해서, 부처에서도 고생해서 오늘 합의안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일정한 반영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다 만족할 수 있는 안들은 아닐 텐데 그런 협의정신․합의정신을 잘 살려서 이후에도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부처에서도 고생 많으시고요. 수석전문위원실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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