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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 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출범 2년 만에 서민이 먹고사는 문제에 봉착을 했고 고용 없는 성장과 사회 양극화는 더 심화되는 등 총체적인 경제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2018년 들어서 통계청이 발표하는 고용률, 실업자 수, 신규 취업자 수 등 각종 일자리 관련 지표들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나쁜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는 사회 전반의 분배 문제까지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인사청문회를 받게 되는 이재갑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과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잔뼈가 굵은 관료 출신으로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용 대란의 위기를 수습해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시급한 일자리 문제를 비롯한 산적한 고용노동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겸비하고 있는지, 아울러 고위공직자로서 국민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도덕성과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 여부도 면밀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보자께서도 오늘 청문회가 가지는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모든 질의에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하셔서 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방식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고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8년 9월 19일
공직후보자 이재갑
 다음은 국무위원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이재갑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정책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청문회 준비에 애써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받고자 위원님들과 국민 앞에 섰습니다.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저의 평소 생각을 가감 없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실되고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의 일자리 상황이 매우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주력산업의 고용창출 능력이 떨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ㆍ고령화와 양극화 심화,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다양한 고용형태의 확산 등 여러 과제를 마주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등 주요 정책이 산업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공정하고 대등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등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 전개하는 한편 이러한 문제에 대해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의 틀이 제도화되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급격한 노동시장 변화의 충격을 흡수하고 노동존중사회 실현의 바탕이 될 일자리 안전망도 더욱 촘촘하고 두터워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일자리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안들이 산적한 시기에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어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게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허락된다면 맡은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다음 네 가지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첫째, 일자리 문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신 추경예산을 비롯한 일자리사업의 속도감 있는 집행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ㆍ여성ㆍ신중년 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대책의 추진에 있어 끊임없이 현장을 살피고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일자리 양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노동시간, 비정규직 문제 개선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능력과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고용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저와 노동가족 모두의 힘을 모으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하고 절박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공정하고 대등한 노사관계 형성 및 미조직ㆍ취약노동자의 노동기본권 강화 등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차질 없이 현장에 안착되고 민간부문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우리나라 노동권을 국제수준으로 신장시키기 위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일자리 문제 해결 등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노사가 함께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금년 1월 노사정 모든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8년 만에 복원되었고 조만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다양한 의제가 논의되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꽃피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중앙단위의 사회적 대화가 지역ㆍ업종ㆍ산업별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사단체와 자주 긴밀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현장 노사, 국민 여러분들과도 적극 소통하면서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일자리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특고, 예술인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여 중장기적으로는 일하는 사람 모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직한 국민이 생계 걱정 없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고용센터의 모든 역량을 취업지원 기능에 집중하여 실업급여 수급자 등 구직자들이 신속히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33년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노동행정 업무의 최일선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은 경험과 전문성이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로서 제가 가진 자산이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게 고용노동부장관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이러한 경험과 전문성을 모두 쏟아부어 국민들의 삶이, 우리 고용노동정책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진국 위원님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입니다.
 먼저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지명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준비 많이 하셨어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오늘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30년 넘게 고용노동부 업무를 하셨으니까 사실은 평소에 생각하시는 것대로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여 년간 고용노동 분야에서 활동을 하셔서 그 전문성이 인정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0년 가까이 고용노동 분야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그 사이에 고용과 노동 분야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30년 동안 말씀이신가요?
 예, 흐름이 좀 있지요. 그렇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제가 공직에 처음 입문했을 때는 1980년대였습니다. 1980년대는 아시는 바와 같이 민주화운동이 있었고 노동대투쟁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노동 민주화, 노동권 확대를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1990년대에 들어서면 국제화, 개방화가 또 화두가 됐었습니다. 국제화, 개방화가 화두가 되면서 노동 분야와 관련해서는 국제기준에 맞춰 제도를 정비해야 된다 그런 논의도 많이 있었고 그때부터 국제기준에 맞춘 노사관계의 개혁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 이때부터 우리나라에 고용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가 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용정책이 중요하게 되고 고용정책이 점점 강화되는 시기가 되고 2000년대 되면 노사관계와 관련해서, 그때도 계속해서 국제기준에 맞춘 노사관계 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노사 간의 합의에 이르게 되지 못하는 그런 사안들이 계속 누적돼서 지연돼 왔습니다. 복수노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201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어떤 해결방안을 찾아가고 그 대신에 고용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그러면서 비정규직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지금 현재 와서 우리나라 상황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로 다가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우리 노사관계 법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도 그 제도가, 특히 취약계층 근로자분들, 취약계층 노동자분들에 대해서는 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직 미진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0년 가까이 고용노동 분야의 활동을 하셔서 그 흐름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대책 마련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만약 고용노동부장관이 되신다고 그러면 그동안의 경험과 역량을 다 쌓아서 어떤 일을 가장 집중적으로, 우선적으로 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지금 현재는 아까 모두말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시급한, 엄중한 과제로 지금 다가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문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와 더불어서 지금 시대의 시대적 과제는 노동존중사회의 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장 시급하게 전력을 질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 내내 야당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것 같은데 아마도 전문성과 업무 능력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이 부분들이 과거의 전력, 이명박 정부 때 차관을 하시거나 박근혜정부 때 공단 이사장을 하시거나 그런 부분들 또 그때에 발언하시거나 처신한 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냐라는 우려도 일각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자 신문도 보니까 아마 2012년에 차관으로 있으면서 최저임금과 관련된 발언을 하신 부분이 기사가 난 게 있어요.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오늘……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제가 기사를 갖고 오기는 했는데 아마 2012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관련된 서면답변을 한 부분이 있는데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면 굉장히 갈등이 커질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노동계 측에서도 후보자님이 장관이 되더라도 노사관계 부분이 크게 해결되거나 완화되지 않을 거다라는 우려의 성명을 발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장관이 돼서 활동을 하시면 어떻게 해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또 어떻게 이 부분들에 대해 대처를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우선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최저임금을 둘러싼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의 논란은 뭐였냐 하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국제기준에 비추어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임금통계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임금통계가 노동부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하고 매월노동통계조사라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통계 중에 어떤 자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법안의 내용은 정액급여 평균의 50%를 하한으로 한다라는 문구가 있어서 제가 그때 법안소위 속기록도 다시 한번 다 읽어봤습니다만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도 최저임금 인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을 담게 되면 그 기준이 무엇이냐를 둘러싸고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 있어서 법안에는 담지 않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것을 목표로 최저임금 심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지금 제가 반대한 것으로 오해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질문이 계속 갈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마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노동계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노동계와 관련해서는, 아마 노동계에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노동계하고 좀 더 많은 소통을 하면서 노동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고용노동부장관에 만약에 임명이 된다고 한다면 노동계하고 더 많은 소통을 하면서 그다음에 노동존중사회의 실현을 위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지난 30년 동안에 고용노동부 노사정책실장 또 고용정책실장 또 차관 또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공직을 두루 거치면서 조직 내에서는 청렴과 또 친절의 대명사로 존경받는 분이라고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감사합니다.
 그런데 후보자 지명 직후에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뿐만 아니라 내부 정보를 이용한 비상장 주식 매입 또 군복무 중 농지매입 등 다양한 의혹들이 현재 거론되고 있습니다.
 노사정책실장을 맡고 계실 당시에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을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부가 고시한 타임오프 한도를 넘기면 법 위반이다. 원만한 노사관계에 의해 타임오프 한도 초과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정해진 법과 원칙은 적용해야 한다’, 기억나시겠습니까,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건데?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래서 이처럼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본인이 저지른 불법에 대해서는 당시 법무사가 관행이라고 하면서 매입금액을 낮춰서 신고한 것을 최근에 알게 됐다라고 하셨는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아닙니까?
 그리고 다운계약서 작성 당시에 서기관 공무원도 하셨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맞습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더구나 아무리 위법이 만연할지라도 보다 엄격한 도덕성으로 법을 수호해야 하는 정부기관의 수장에게 과거의 관행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이중 잣대에 대해서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우선 다운계약서와 관련해서는 제가 2006년도에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저도 세심하게 살피면서 절대 그런 일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안을 최근에 인지할 정도로 사실은 그 당시에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결과적으로는 제 불찰이라는 사과의 말씀을 드겠습니다.
 불찰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명백한 불법․편법인 다운계약서 작성 외에도 또 지인을 통해 내부 정보를 취득한 주식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글쎄, 하여튼 문제가 있어서 무상증자로 인해 보유주식이 늘어난 문제가 지금 되고 있으니 청문회 앞두고 지난 11일에 전부 매각한 것 자체가 부당하게 취득한 것을 자인한 게 아닙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민간인의 신분으로서는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식을 매입하였었습니다. 그렇지만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생각을 해 보니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똑같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매도한 것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매도한 것은 아닙니다.
 후보자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증명된 게 없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후보자가 허위로 주식을 매각했다는 제보가 있어요. 그래서 믿을 수 있도록 관련 증빙서류를 오늘 청문회 중에 제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제가 지금 청문회에 그 매도계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 계약서에는 비밀유지조항이 있어서 그냥 청문회에 이렇게 제출하기는 저도 법적인 계약 책임이 있어서 좀 어렵고요.
 아니, 그래야 저도 믿으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그 대신에 위원님께 그 계약서를 실제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보여 주시든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후보자께서 소유한 장성군 필지에 대한 의혹인데요. 후보자의 해명대로 1984년 조부의 뜻을 받아들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면 조부가 살아계실 당시였기 때문에, 살아계셨으니까 증여가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왜 굳이 등기원인을 매매라고 신고했습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우선 말씀드릴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은 저희 고향에 저희 부친이 사시던 집의 터에 딸려 있는 텃밭입니다, 그 텃밭이고. 그 당시에……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매매를 했습니까, 쓴 대로?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안을 제가 처리한 것은 아니고 저도 나중에 결과만 저희 부친께 말씀 들었습니다만 저희 부친께서 처리를 하신 것입니다. 저희 부친께서 원래 조부께서 생전에 말씀하시던 뜻을 받들어 가지고 그 당시에 처리가 안 된 것을 2005년도에 처리를 한 것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매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최근에 그 문제가 불거지면서 부친께 다시 한번 여쭤봤는데 부친도 워낙 오래된 일이어 가지고 왜 그렇게 됐는지 당신께서도 기억을 못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아니, 후보자께서 그렇게 발표도 하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말을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아니, 언론 보도 해명에도 바로 이 내용으로 사실은 해명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게 됐다면 그 증빙서류가 있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증빙을 해야 될지 사실은……
 그게 있으면 지금 확인 좀 해서 정리되도록 알게 해 주시고요.
 오늘 장관후보로서 지명된 후에 청문회 당일, 오늘 오전 8시까지입니다.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인터넷상의 후보자 관련 기사가, 212건이 신상과 관련된 기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장관으로서 지도력이 반감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불법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편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도덕성의 흠결을 안고 시작하는 장관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우려가 좀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경제 파탄, 고용 쇼크라고 불리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고용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하는 부서가 고용노동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있을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저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 저의 자격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판단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아까 제가……
 문진국 위원님, 추가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추가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구리 출신 윤호중 위원입니다.
 이재갑 후보자님,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감사합니다.
 후보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쭉 공직생활을 해 오셨기 때문에 여러 정부에 걸쳐서 다양한 정책을 수행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여쭤보는데 후보자께서는 과거 지난 9년간의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와 지금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고용노동정책의 차이라고 한다면, 저는 과거에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를 경험하면서 행정 업무를 했었습니다.
 차이라고 한다면 큰 차이는 보수 정부는 조금 더 시장 기능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인 것 같고, 시장 기능을 좀 더 강조하고 그다음에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우는 공정성, 형평성 그다음에 권리 이런 부분을 더 강조하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차이가 있고 이런 기본적인 철학에 따라서 추진하는 정책에서도 세세하게 보면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가 시장을 경시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는 정부가 아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 정도의 차이입니다.
 과거의 보수 정부에서는 신자유주의적인 노동정책을 쓰면서 시장에 모든 것을, 그러니까 규제를 다 없애는 것이 가장 좋은 정책이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정부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면 오히려 소득의 격차가 심해지고 또 빈곤이 더 심각해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득을 올리고 격차를 줄이는 데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 나가고 있는데 최근에 최저임금이 마치 고용 사정을 악화시켰다는 그런 통계를 둘러싼 논쟁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저도 그런 논쟁이 있는 것을 언론지상에서 많이 봤고, 저도 과거에 고용노동행정을 했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데이터도 굉장히 많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고용의 악화 부분은 구조적인 문제가 더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최저임금이 그것의 주원인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의 통계 가지고는 사실 그렇게까지 단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경기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경제가 그동안에 뭐랄까요, 노동정책을 정부가 거의 축소하다시피 해 오면서 오히려 그 결과가, 현재까지 그 후과가 남아 있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를테면 그 통계 자체로서도 통계청의 표본조사 고용통계와 고용보험 가입자 대상 전수조사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약간 경향성에 차이가 있거든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차이가 있습니다.
 표본조사를 하는 통계청 통계조사는 일자리가 제대로 잘 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준 것은 아닙니다만―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는 데에 비해서 고용보험 가입자 대상 전수조사에서는 오히려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통계는 상당히 깊숙이 신중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이를테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줄어드는 데에 비해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상용직이 늘어나고 있는 데 반해서 일용직․임시직이 줄고 있어서 고용의 질적인 측면은 오히려 호전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임금소득자들 중에서도 임금 격차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것도 사실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의 최저임금 인상정책이 단기적인 시장에서의 충격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으나 그 충격을 이겨 내고 실질적인 정책효과가 발휘되기 시작할 때쯤이면 오히려 이것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은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위원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통계지표에 대해서 설명하신 부분은 위원님께서 다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제가 고용노동부에 근무하면서도, 우리 경제는 소규모 개방경제입니다. 이 소규모 개방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너무나 외부 경제, 세계 경제의 충격에 너무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어서 주기적으로 세계 경제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 노동시장이 크게 출렁거리고 그 과정에서 취약계층이 특히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우리 사회에서 이런 문제를 좀 완화하려고 한다면 내수가 조금 늘어야 되겠다, 내수가 늘어서 이 부분이 내수를 주로 타깃으로 하는 서비스업에 좀 더 확대가 돼서…… 이렇게 해야 경제도 튼튼해지고 그다음에 고용이, 일자리도 늘어나고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은 겪고 있지만 방향성의 측면에서는 나름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후보자님, 저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고용보험 가입자가 많이 늘었다, 이거는 우리가 일자리안정자금 푸니까 일시적으로 그게 늘어날 수는 있지요. 그걸 받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근로자에게 주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제가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일단 신상 문제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누구로부터 후보자로 내정됐다고 들으셨습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아, 제 지금 이거요?
 예.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누구입니까, 언제?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인사비서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누구입니까, 성함이? 이름이 누구입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제가 이름은…… 제가 제 핸드폰에는……
 언제 받으셨어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발표하기 전날 받았습니다.
 발표하기 전날?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문재인 대통령 인사 배제 7대 원칙 알고 계시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하나라도 그 원칙에 해당되면 인사 배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그 부분은 청와대에서 인사 배제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기준에 해당한다면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일단 어쨌거나 다운계약서를 해서 세금 탈루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그 부분은 아마 실정법……
 아무리 2006년 이전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실거래를 해서, 당시 공직자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직자셨기 때문에 공직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청렴해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불찰이었다고 사과의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다음에 농지 관련돼 가지고 ‘부친이 다 처리해서 나는 잘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친이 고대 총장 하셨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고대 총장까지 하신 분이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저희 부친께서도 굉장히 연로하시기 때문에 옛날 일을 그렇게 세세하게 기억은 못 하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984년도에 매매했다라고 해서 ‘그때 군대 가 있지 않았냐’고 KBS에서 의혹을 제기하니까 ‘상속이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상속이라면……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사실상 상속이었다라고 얘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 상속이라면 저렇게 이계택-이준범-이재갑 이게 상속인데 매매를 했단 말입니다.
 앞으로 넘겨 주세요.
 매매면 84년도에 매매를 하고 또 등록은 11년 있다가 95년 2월 27일 날 한단 말입니다, 11년 있다가. 왜 이랬을까 하고 제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왜 이랬을까, 왜 그랬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법이 2개가 제정이 됩니다.
 하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고요. 하나는 농지개혁법 또 농지임대, 농지에 대한 모든 법이 다 하나로 묶여서 농지법으로 해서 94년도에 바뀌어서 96년도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1985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있었던 것은 소유권 이전이 용이하도록 만들어 준 거고요. 그다음에 농지개혁법, 농지법에 대해서는 일단 통작거리 제한이 풀리게 되는 거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거래 제한이 풀렸습니다.
 그렇지요. 통작거리 제한이 풀리게 되잖아요, 농지법에 의해서 96년도 1월 이전 것은. 그렇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앞으로 넘겨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85년도 12월 31일 이전에는 용이하도록 해 놨기 때문에 84년도 매매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통작거리 제한에 또 농지법에 걸릴 수 있으니까 95년도에 이게 딱, 이렇게 되도록 2개의 법을 이렇게 한 겁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위원님……
 자,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법 13조에 보게 되면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상속이었는데 매매를 했기 때문에 허위의 확인서를 갖다 놓고 발급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소유권 이전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느끼는 인식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할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상속이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이게 법적으로 봐서 설사 매매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증여일 수도 있고 상속일 수도 있습니다, 증여일 수도 있고 상속도 있고.
 증여는 살아생전에 계셔서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제가 정확한 것을 기억 못 한다고……
 이재갑 후보자가 승낙 의사표시를 했을 때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질문을 들으세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확인서를 갖고 가서 신청했을 때만이 이게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겁니다, 법상으로. 그렇지요?
 그런데 13조에 의하면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1년 이상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이것은 현저히 그때 당시의 법을 굉장히 크게 위반한 겁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때 당시에 공직자로서는 매우 큰……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제가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안 했다라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제 부친께서도 그때 서울에……
 부친께서도 고대 학장…… 총장이지요, 총장. 고대 총장까지 하실 정도면 굉장히 지식도 있으시고 그러신 분인데 이렇게 법을 교묘히 이용해서 이렇게까지 아주…… 이것도 취득세 탈루지요, 취득세 탈루. 그렇지요?
 부친이 정상적으로 한다면 조부께서 부친한테 상속해 주시고 그다음 취득세 내야 되고요. 상속세 물론 또 내야 되겠지만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다음에 본인한테 상속을 하게 되면 또 취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이것도 엄연히 보면 취득세 탈루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부친이 해서 저는 모르쇠라고 하고 있으니 부친께서도 참……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아니, 그것은 사실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 부친께서도 서울에 계셨기 때문에 이 토지 명의 이전을 제가 들은 얘기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법을……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이전을 처리해 달라고 지방 고향에 있는 친척분들한테 부탁을 하셨고 그 친척분들이 일을 처리한 것인데 실제로 매매계약서가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매매계약서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처리했을 거라고는 생각은 되지만 아무도 지금 기억하시는 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조부하고 손자하고 매매를 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후보자님.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과거에, 옛날에는 그런……
 아니, 그리고 부친도 총장까지 하셨으면……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우선……
 엄청나게, 이런 법을 잘 지켜야 되고 아실 텐데 교묘히 법을 이용해서……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아니, 그리고 이 땅은 부친의 집에 딸려 있는 조그마한 땅입니다. 조그마한 땅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 풍산석범 명의 좀……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거기에 교묘하게 법을 이용할 방법도 사실은 없었고요.
 위원장님……
 지금 질문이 끝나고 답을 해야 되는데 허락도 받지 않고 이렇게 답을 하세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죄송합니다.
 지금 하나는 조부로부터……
 주의 조치 좀 주세요, 위원장님.
 아니, 이것 지금 국회를 모독하는 거지. 우습게 아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아니, 답변할 기회를 좀 주셔야지.
 ‘답을 하라’ 이렇게 하면 답을 하는 건데 한마디 한마디 지금 대거리를 하는 것 아니에요?
 대거리가 아니라……
 무슨 이런 태도가 있어요.
 아니, 조용히들 해 주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위원이 질의를……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하고 난 뒤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들어야지.
 자,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위원이……
 끝나고 마지막에 답변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위원이 질의를 하고 나서 답변할 기회를 당연히 나중에 줄 테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장관께서 가만히 있는 게 맞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알겠습니다.
 질문을 못 하게 막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아니, 시간은 다 됐고 답변할 시간은 없는데 어떻게, 답변할 시간을 주셔야지.
 아니, 끝나고 하면 되잖아요. 끝나고 하시라고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아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여쭤보고 제가 답변을 했었습니다.
 장관님, 장관후보자님!
 지금 질문한 위원님 말을 끊잖아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죄송합니다.
 장관후보자님,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위원님들이 7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질의를 충분하게 하고서……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장관께서 답변을 해야지 장관께서 중간에 끼어들어서 답변을 해 버리면 사실 7분이라는 시간이 그냥 가거든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죄송합니다.
 아니, 몰랐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자기 땅인데.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장관이 아니고 장관후보자라고 명확히 하세요.
 예, 장관후보자님.
 자기가 소유한 땅이고 자기가 어쨌든 이익을 받는 땅인데 자기가 몰랐다는 게 말이 돼!
 아니, 질의 중인데 왜 소리 지르고 그러세요, 위원장님이 진행하시는데.
 아니, 이게 말이 되는 답변입니까?
 장관후보자님.
 그게 몇 년도 건데 그래요?
 강효상 위원님, 좀 조용히 해 주시고요.
 아니, 몇 년도 것이건 간에 자기 땅인데 자기가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누구 땅이든……
 위원님들……
 설훈 위원님도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좀 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할아버지 자식들이 몇 분이 계십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4남 2녀이십니다.
 4남 2녀?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리고 숙부님은 지금 살아 계십니까, 돌아가셨습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셨어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잘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싸우다가 제 시간이 다 갔잖아요. 1분 더 주셔야 돼.
 그렇기는 한데 1분이 아니라 이따가 또 충분하게 드릴 테니까요.
 지금 국민들이 국회방송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 좀 조용히 해 주시고요.
 이런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는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상속해 주는 경우가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민법상 법정상속 순위로 봐도 지금 장관후보자께서는 맨 마지막에 속합니다. 1순위가 배우자와 직계비속, 2순위가 배우자와 직계존속, 3순위가 형제자매, 4순위가 4촌 이내의 방계혈족, 5순위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국고 귀속 이런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4남 2녀가 계셨다면 4남 2녀가 상속을 포기한다는 것을 우선은 각서를 쓰든지 상의가 됐어야 되는 건데 그것은 저는 됐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 했으면 그분들이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그런데 보니까 26살 때 이런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26살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좀 해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시간을 주시면 제가 지금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을 못 했으니까 말씀해 주시지요, 답변을 아직 못 하셔서.
 왜 제 앞에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임이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할 시간을 못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우선 저희 부친 고향은 전남 장성군에 있는 굉장히 외진 곳입니다. 외진 곳이었고 그다음에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마을 자체에 저수지가 들어서면서 많은 땅들이 수용되어서 마을도 많이 이주 나가고 그런 땅이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부친 집도 한국전쟁 당시에 화재가 나면서 더 이상 살지 않고 외지로 나가서 이주하셔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사람도 별로 없고 이런 땅이고, 다만 저희 부친께서 사시던 고향 집입니다. 고향 집에 딸려 있는 밭입니다. 물론 저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대부분은 상속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집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 하면, 아마 옛날 분들은 재산에 대한 분재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재산은 누구 거고 이 재산은 누구 거고 하는 분재표가 있었는데 서로 다른 분재표가 2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의 상속 절차를 밟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속 처리가 대부분 다 안 되고 그냥 시간이 흘러서 지나왔고요.
 시간이 흘러 지나오다가 그래도 형제분들끼리 얘기를 하시면서, 그중에서 서로 논란이 안 되는 재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시는 그 땅입니다, 저희 부친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 명의이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친 형제분들 사이에 얘기가 ‘여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돼서.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을 뒤늦게 말하자면 상속 절차를 밟은 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속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이런 식, 그 당시에 다 합의가 됐으니 명의이전을 처리해 달라고 고향분들한테 이것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때 고향분들이 그 당시에 보니까 특별조치법이 있어서 그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그 특별조치법의 내용을 저도 최근에 봤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상속이나 증여나 이런 것에 의해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는데도 명의이전이 안 돼 있는 땅에 대해서 확인 절차를 밟아서 명의이전을 하는 것으로 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 그래서 그 법에 따라 가지고 명의이전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왜 매매가 원인이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이 이러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돼서 저희 부친도 기억을 하지 못하시고, 저는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사실 전혀 얘기 들은 바가 없고 나중에 명의이전 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됐으니 너는 알고 있어라’ 이런 말씀만 사실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후보자 말씀이 이해는 갑니다마는 팩트로다가 말씀을 드리면 조부의 상속재산을 직접 상속받을 권리가 없기 때문에 상속이 아닌 매매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저는 보는데, 그렇다고 보면 상속이나 증여에 따른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명의를 이전했다면 상충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이용득 위원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위원장님, 임이자 위원 질의하는 과정에 위원장님께서 후보자한테 하시는 것도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후보자의 청문회에 임하는 자세가 굉장히 불량스럽다, 임이자 위원께서 하는 질문에 대한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답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위원 질의도 제대로 하기 전에 말을 잘라서 자꾸 끼어드는데 엄중하게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거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아니, 의사진행발언이에요, 뭐예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후보자의 답변 태도가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시간을 좀 깎아 먹었습니다. 임이자 위원님께 죄송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지금 부동산 투기든 무슨 범죄행위든 다 본인이 수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자기 땅 아닙니까? 자기 땅인데 할아버지가 했다, 마누라가 했다, 자식이 했다, 나는 모른다, 이게 도대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잖아요.
 아니, 이런 태도를, 이런 법을 무시하고 법에 대해서 법학개론도 안 읽어 본 이런 답변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장관을 하겠다고 앉아서 자기가 아주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질문도 못 하게 중간에 끼어드는데 위원장님께서 이것은 단단히 경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저는 이 청문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알겠습니다.
 제 시간을 더 좀 주세요.
 지나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지요.
 다음에 할 때 10분 하세요.
 아니, 맥이 끊어지잖아요.
 그것은 옆에 있는 위원님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임이자 위원님 입장도 이해는 가는데 그렇다고 2분 더 드려야 지금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따가 두 번째 할 때 제가 9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해요. 두 번째는 두 번째고, 지금 주세요.
 아니, 맥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좀 주세요.
 그런데 지금 2분 더 해 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가 있다니까요, 저는.
 그러세요, 그러면.
 (영상자료를 보며)
 소유권 이전에서 농지 중에서 보면 ‘1944년 4월 5일 매매’ 이렇게 해 가지고 ‘풍산석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씨개명으로 보이는데 풍산석범이…… 조부로부터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주소는 다 똑같습니다. 2명이 다 똑같은데 풍산석범은 누구입니까? 숙부라고……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저희 숙부님이십니다.
 그러면 한국 이름은 뭡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성이 이 씨니까 이 자 석 자 범 자이십니다.
 이석범이십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그렇습니다.
 이분은 뭐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면 이분으로부터 매매를 해서…… 이분하고 또 매매가 이루어진 겁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이 부분은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일제강점기 시절의 등기부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소유주는 저희 조부셨고, 다만 등기 정리가 안 된 상태로 그냥 계속 남아 있는 것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살아 계십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시는 거고.
 그러면 이분은 동의해 줘 가지고 매매로 그냥 했다는 겁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도 아직 처리가 안 된 게 있어요. 땅이 많으신가 봐요, 장성에.
 할아버지가 87년도에 돌아가셨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할아버지가 87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소유자가 이계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새 또 부동산특별조치법 만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의원님들 많이 계시던데 그때 처리하려고 지금 이렇게 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분들 간에 재산에 대한 분재표가 2개가 있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형제들 간에 합의가 돼서 정리가 된 부분이 있고 합의가 안 되신 부분이 남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형제들이 지금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저것은 할아버지, 조부로 그냥 적혀 있는 겁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런 땅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장손 분한테 모든 것을 일임하는 것으로 다 정리가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것도 상속 절차 밟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그래서 그것은 그분한테 다 일임을 한 것이지요.
 그분은 합의가 안 됐는데 풍산석범 숙부께서는 이것은 합의해 준 겁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게 정리가 된 것이지요, 그 부분은.
 참 이상하네.
 임이자 위원님, 아쉽지만 추가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득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질의시간 7분 내 시간은 내가 배정합니다. 끼어들지 마세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러겠습니다.
 태도 때문에 내 앞 시간이 너무 길어졌잖아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MB 정권, 박근혜 정권 그리고 이어서 문재인 정권까지 노동부의 핵심 요직을 다 하시는 것, 본인 스스로도 대단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그것은 보기 나름인 것 같고요.
 알았어요.
 보기 나름이 아니라 정책실장, 차관, 장관, 노동부 핵심 요직은 다 거치고 있는 겁니다, 조상을 잘 만나셔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아까 임이자 위원 쭉 얘기하시는 것을 보니까 참 명문가 출신이구나, 그래서 조상의 음덕이 대단하다…… 그러면 옛날에는 다 있는 자들의 세상이었는데 개인 신상 털고 해 봤자 뭐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노동존중사회의 적절한 인사인지, 자질이 있는 건지, MB 정권, 박근혜 정권 때는 그 요직을 하면서 노동 적폐의 주범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노동존중사회, 적폐청산을 부르짖는 문재인 정권의 장관후보까지 됐는지 많은 데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따져보고자 과거 차관 시절 또 그 이후에 민간인 시절 본인이 언론에 했던 행태에 대해서 어떤 게 진실인지 한번 밝히고 싶습니다.
 우선 그 전에 조금 아까 윤호중 위원이 얘기할 때 ‘보수정권과 진보정권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랬더니 ‘보수정권은 시장 기능에 좀 더 충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노동시장, 언제 어느 정권…… 과거 보수정권 시절에 형성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그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영향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시절이 그랬잖아요. 그 전에 진보정권이 있었나요? 김대중 대통령 이전에 진보정권이 있었냐고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없었습니다.
 그 전에 시장이 형성된 겁니다.
 그러면 시장은 보수정권이 만든 시장이고, 만들어진 시장이고, 보수정권이 그쪽 충실하지요, 당연히. 그것을 마치 시장은 공정한데, 보수정권은 공정한 시장 중심이다 이렇게 들려서……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끼어들지 말라고 그랬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죄송합니다.
 발언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언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알겠습니다.
 지금 노동부 관료들이 그동안에 보면 노동 쪽에 가서 강의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상공회의소, 전경련, 경총, 갖은 사용자단체에는 다 가서 강의하고 쭉 보니까 강사료도 1000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는 무슨 강의를 했느냐? 노동자 죽이고 노조 때려잡기, 완전히 창조 컨설팅 이상의 그런 것들을 해 왔어요. 자료 한번 다 까 볼까요? 그러고 나서 시장 중심으로 해 왔다고…… 그게 시장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후보도 보니까, 내가 하나 얘기하면 창조경제에 대해서 이 후보가 얘기한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노동연구원 주최 토론회에서 창조경제를…… 내가 시간상 짧게 할게요. 어쨌든 상당히 마치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인 양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것 지나친 것 아니야?’ ‘거수기 아니야?’ 막 이런 우려들이 노동계에 있었어요. 이때가 민간인 신분이었나? 그렇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여기에 보면, 중앙일보에 쓴 것 보면 ‘창조경제는 그저 정책 슬로건에 불과했고, 창조경제의 허구성을 비판합니다. 창조경제의 실체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허구성입니다’ 이런 식으로 또 썼어요.
 그래서 본인의 신념이 변한 건지, 창조경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혼란스럽다고요. 이러면서 오늘까지 쭉 온 게 시류에 편승하는 사람인가, 항상 오락가락하는 게…… 확실한 소신이 아니고 오락가락했던 상태에서 또 조상님들도 잘 만나고 명문가 출신으로서 여기까지 올라오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다음 한번 봅시다.
 아까 얘기할 적에 이 정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고용 전문가이기 때문에 장관 인선에 배정된 거다’, 그리고 내정 첫날에, 내정받고 강남지청에 첫 출근할 때 기자들한테 ‘일자리 창출이 정책 1순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과거 MB정부에서 일자리정책을 어떻게 했느냐……
 저는 우선 그 말부터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자리를 노동부에서 만듭니까? 그러면 과거에 왜 못 만들었지요? 일자리가 어디에서 만들어지지요? 일자리를 청와대에서 만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동부에서 만듭니까?
 1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시간을 좀 뺏었기 때문에.
 1분은 안 되고 그냥 조금 하세요.
 일자리는 노동 현장에서 만드는 겁니다. 기업인과 노동자가 산업 현장에서 만드는 겁니다. 일자리를 내가 만든다 하는 이런 자세 버리십시오. 그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장관후보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입니다. 일자리는 기업인과 노조가 만드는 겁니다. 정부가 만든다, 내가 한다, 이런 잘못된 생각 버리시고요. 시류에 편승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행보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전 답변을 아직 못 했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죄송합니다.
 장관님 답변하세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우선 창조경제와 관련해서 제가 그렇게 토론했다라고 지적하신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 당시는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처럼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이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고, 제가 참석한 토론회는 노동연구원에서 고용률 70% 로드맵을 작성하기 앞 단계로서 하나의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토론을 한 그 자리는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장관께서 나오셔 가지고 ICT산업의 융․복합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했던 그 창조경제는 일반적인 창조경제의 개념이 아니고 진대제 장관님께서 그것이 창조경제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고용정책에 대한 그런 연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도 노동연구원에서 거의 비슷한 유형의 세미나를 했을 때 또 저를 토론회로…… 또 참석했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노동부의 고용정책과 관련해서 한 말씀은 위원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는 정부조직법상 고용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담당하다 보니까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지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문제 때문에 소상공인․자영업자 또 중소기업인들 또 굉장히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고용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때 장관후보자가 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정책적인 검증에 앞서 몇 가지 의혹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병역면탈,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 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범죄, 이 7대 사항을 공직임용 배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어쨌든 지금 현재 다운계약서 관련해서 세금 탈루를 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7대 배제 기준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본인 스스로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인사검증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했었습니다.
 후보자는 삼호아파트를 2000년도에 3억 7000만 원에 매입해서 1억 5000만 원에 다운계약서로 신고를 했지요? 그렇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셨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
 ‘법무사가 당시 관행으로 매입금액을 낮췄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법무사에게 아파트 취․등록을 일임을 했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과정에서 그렇게 처리가 된 것을 최근에 알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불찰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지금 안 맞는 얘기예요.
 문재인 정부, 최근에 임용후보자 중에서 특히 세금 탈루와 관련해서 대부분이 법무사들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으세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법무사는 법정 보수표에 따라서 매매가 기준에 따라 보수를 받는 분들이에요. 거래 가격을 절반의 경우로 낮출 이유가, 법무사들은 아무 이유가 없어요. 계약이 끝나서 계약이 다 완료되면 그게 법무사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계약서가 법무사한테 넘어가는데 법무사한테 떠미는 자체가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법무사들은 그 가격에 따라서 받아야 될 보수를 받는 건데 법무사가 낮출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왜 법무사한테 떠밀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제 답변이 법무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처럼 보였으면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그 당시에는 제 기억으로도 관행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매도자, 매수자 간에 그런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행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고위공직자까지 하신 분이……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그것이……
 그것을 관행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리고 현 정부 고위공직자 후보들이 대부분 법무사한테 떠밀다 보니까 법무사 업계에서 지금 아주 분노하고 있어요. 매매계약서는 매매계약서가 끝나면 법무사들은 그 법적인 처리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보수를 받는 건데 대부분 법무사들한테 떠밀었어요. 후보자뿐만 아니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법무사한테 떠밀었어요. 말도 안 되는 대답을 아주 일관되게들 하는 거예요.
 이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법무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야말로 아주 무책임한 일이고 법무사 업계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운계약서 때문에 이미 우리 후보자의 도덕성은 치명상을 입은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적발 시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다운계약서로 세금을 탈루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무는 건 알고 계세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것 받으셨어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그 당시에는 그런 법은 없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그때 누락된 세금 관련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관할구청에 누락분을 납부하기 위해서 수정신고서를 접수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할구청에서……
 봐요. 적발될 때는 취득세의 3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탈세 취득세․양도소득세 그대로 납부하되 탈세액의 40%는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미납했던 일수에 대해서 연리 10.95%의 납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되는 겁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러면 다 납부하실 거예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지금 관할구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납부하는 게 아니고, 저 7대 기준에 엄격히 위배되기 때문에 후보직을 사퇴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것에 대해서 사퇴할 의향이 있어요, 없어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는 데 따르겠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이따 하고, 에이비엘바이오 문제 있지요? 이 회사가 면역항암제 신약 기업이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주식 취득할 때 그 당시 회사를 소개했던 분의 직책이 뭡니까? 주식 사라고 권했던 회사의 아는 분의 직책이 뭐예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아는 분이 아니고요. 저는 지난 연말에 어떤 모임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모임에 갔을 때……
 어떤 모임이에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제 배우자 친한 동창들이 있는데……
 그러면 누가 그것을 소개했어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그 중에 한 분이 그 회사에……
 그 중에 한 분 누구예요, 정확히?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제 배우자의 친구입니다.
 배우자의 친구분?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뭐하시는 분인데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그분은 제 배우자의 친구분이니까 가정주부지요.
 주부인데 뭐라고 하면서 권했습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이런 회사가 있다는 얘기를 했었고 자기가 그 회사에 아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참 심각하네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지난 금요일 인사청문회 준비 자리에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순위에 두겠다, 그리고 노동존중사회는 두 번째 과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발언을 두고 노동계에서는 후보자의 노동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나왔습니다.
 후보자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뒤에 해명하셨는데 진심이 좀 와전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후보자의 노동계 발자취가 이런 노동계의 불신과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그 일자리의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전임 정부에서는 일자리의 양에만 집착하다가 노사관계가 파괴되었고 또 임금이 낮고 나쁜 일자리가 많이 양산되었다는 뼈아픈 전례가 있습니다.
 일자리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중요하다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대해서 후보자의 복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우선 언론인터뷰에서 첫째, 둘째와 관련된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세 가지를 꼽아달라고 해서 ‘첫째는 이거고 둘째는 이거다’라고 얘기한 것뿐이지 그것이 우선순위가 있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의 양과 질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자리의 양과 질은 같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원래 고용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자는 것이지 일자리의 양만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라는 것은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보수도 좋고 고용도 안정되고 직무도 만족하고 이런 것들을 다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기본권이 보호되고 4대보험도 적용되고 또 이왕이면 조금 더 좋은 보수가 갈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것들이 정부정책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의 지난 발자취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라든지 타임오프제나 비정규직 사용연한 2년 연장 등 이런 정책 수립에 후보자가 앞장선 과거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일각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장관이 되시면 질 좋은 일자리 그리고 비정규직 격차 해소 이런 부분에 좀 더 전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전교조 법외노조화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지난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가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둘러싼 소송에 개입했다는 기사가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교조 법외노조화 문제는 상당히 많은 논쟁거리가 있고 또 이것이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행정부도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ILO 핵심협약 비준이 전교조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지금 이 부분에 관한 견해를 묻는 본 위원의 서면질의에서 ‘취임한다면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서 근원적 해결에 노력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현재 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에 있고 법률 개정에 있어서는 국회의, 또 야당의 강한 반대도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시는지 견해를 여쭙겠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이 부분은, 당해 사건 자체가 지금 법원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급심에서 고용노동부의 처분이 맞다고 판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직권취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 국제기준에 맞춰서 저희 법제를 정비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에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가 꾸려져서 거기에서 노사정 대화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근본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노사정 간에 협의해서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과정을 통해서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자리가 부족하고 고용쇼크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런 현상이 수도권도 문제지만 지방이 더욱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매우 현안으로 생각되는데요.
 지난 참여정부 당시 10개의 혁신도시를 선정하면서 현재까지 한 153개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방에서 취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지역인재 채용 현황이 아주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조선업이라든지 자동차산업 때문에 경남 통영, 거제라든지 전북 지역의 일자리가 2배 가까이 불황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이런 지역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 후보자께서 적극적으로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그런 기회가 온다면 지금 고용이 굉장히 감소하고 있는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필요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미국의 예를 들어서 미국 민주당 정부에도 공화당 인사가 장관이 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정책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이재갑 후보께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는 데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국민의 삶이 향상되고 고용이 늘어나고, 고용노동부장관 아닙니까, 고용이 늘어나면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면 장관으로 적합한 것이에요. 꿩 잡는 것이 매지 과거 박근혜정부에 있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잘나갔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김영주 장관이 왜 경질됐습니까?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인상해서 실업대란이 나고 고용참사가 났기 때문에 좀 잘하는 장관을 찾아온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렇다면 과거 19대 때, 2010년 MB정권 때 후보자께서 소신껏 ‘참여정부 시절 사회양극화가 화두였다. 이를 위해서 빈곤층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을 폈다.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고 최저임금을 높이는 식으로 접근했다. 그런데 과연 효과가 있었나? 없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중산층이 더 커지려면 경제에 활력을 높여 소득을 늘려주는 정책을 지향해야 된다, 사실상 이런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반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9대 노동분야 의정감시 보고서를 보더라도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좋지만 입법기능으로 평균급여의 50%를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하셨어요. 저는 상당히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조를 현 정부에 들어와서도 계속 유지하셔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 서면답변하신 것 보면 실업 참사가 최저임금 인상이 주된 원인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부끄럽지 않습니까? 자기 소신과 다르게 정권에 따라서 카멜레온처럼 이렇게 표변하는……
 아무리 공무원이 영혼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금도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소신껏 하시고 거기에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실업률을 줄이고 고용을 늘리는 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지명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신상 문제를 좀 질문하겠습니다.
 이 정부의 장관으로 지명되실 줄 예상을 하셨습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전혀 예상 못 했습니다.
 전혀 예상 못 하셨지요? 그래서 아마 비상장 주식 사신 것 같아요, 전혀 예상 못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주부의 말을 듣고……
 지금 후보님 총재산이 얼마입니까? 총재산이 얼마세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신고돼 있는 것이 한 8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억 정도 되시지요. 사인이 되셔서 연금 얼마 받으셨어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한 300에서……
 예, 300 받으셨지요. 그런데 지금 2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셨어요, 맞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이것 상당히 큰 금액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베팅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주부 말을 듣고, 어디 식사 자리에 갔는데 친구의 부인이 지나가는 얘기로 이 주식 좋다고 얘기했다는데 그것을 2000만 원이나 투자할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내부자거래, 내부 정보를 정확하게 취득하지 않고는 2000만 원 투자할 수 없는 겁니다. 2000만 원이 누구 애 이름입니까? 솔직하셔야 돼요. 그렇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장관님께서는 인창고등학교 나오셨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지금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이 인창고등학교 나온 것 맞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분이 추천을 하셨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본인은 이런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예, 아는 바는 없지요.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식을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취득하셨다고 했는데 정상적이고 안 정상적인 것은 객관적인 제3자가 판단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주장할 게 아니지요. 누구한테 사셨어요?
 그래서 이 비상장 주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정보도 공개된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아무나 못 하는 겁니다. 이게 주식 고수들이 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뜨끔하니까 산 가격에 그대로 팔았다는데 매매, 샀던 계약서 그리고 팔았던 계약서 공개하세요. 그것 공개하지 않으면 장관으로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제가 위원님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직 제 질문이 덜 끝났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계속 반복을 하세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죄송합니다.
 지금 국회에 대한 태도도 아주 불성실하고……
 지금 아무나, 주부 말 듣고 2000만 원 투자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한번 물어보세요, 주식도 모르는 주부 말 듣고 2000만 원 투자할 사람이 과연 길거리에 몇이나 있는지.
 위원장님!
 제가 아직 질문이 덜 끝났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것은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부 말씀을 듣고 누구 것을 사셨어요? 비상장 주식이라는 것은 공개시장에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사는지 압니다. 누구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그 당시는 그 회사가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세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그 당시는 그 회사가 나중에 보니까 한 700억 정도 규모의 투자유치를 한 상태였고 그 투자유치를 하면서 신주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거래가 안 이루어지고 주식 가격도 형성이 안 돼 있었는데 신주발행을 하면서 주식 가격이 결정돼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 고시 가격이 아마 기존에 주식을 가지고……
 아니, 제가 질문은 누구로부터 샀느냐고 물었는데……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누구인지 이름만 말씀을 하세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그 가격 때문에 팔고자 하는 기존 주식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회사에서 기존 주식 중에 주식을 팔고자 하는 사람하고 저하고를 연결시켜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식을 샀고 그분이 실제로 누구인지, 저는 계약서에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떤 분인지는 모릅니다.
 계약서 보여 주세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에 제가 가능하면 문제 제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만 저는 국회에서, 특히나 우리 환경노동위원회는 성차별적 언어를 가능하면 금지시키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게 노력하기 위한 일을 하는 위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식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주부’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주부라고 다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전혀 모르거나 하는 게 아닌데 그냥 주부는 다 주식을 모르는 것인가 하는 방식으로 표현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요.
 향후에도 저희 위원회에서 약간은 성차별적인 언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바로 이어서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총론적인 차원에서 후보자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후보자가 노동 쪽에서 오랫동안 몸담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회안전망이나 제도적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변화해 왔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이 세 가지 틀을 가지고 좀 더 사람 중심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의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가 가처분소득을 늘려 주고 사회안전망을 보완해 주는 것인데 우리 제도를 보면 특히나 고용노동부, 과거에 노동부가 중심이 되어서 설계하고 만들어진 제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조법 할 것 없이 제도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만들어져 있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이 수많은 사각지대를 만들어 놓은 또는 특정 업종들을 배제한 방식의 제도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역량이 안 되니까 처음에는 아주 작게끔 시작을 하지요. 그러나 이게 확대되고, 확대되고 이제 우리가 GDP 3만 불을 보는 상황에서는 어찌 보면 일하는 사람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정도의 사회안전망을 가질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안전망이 척박한 상태로 되어 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 특히나 지금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결국은 자기 노동을 이용해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공장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장시간 노동을 하고 다치는 것도 더 많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까지를 포함한, OECD 국가나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일하는 사람을 다 포괄하는 사회안전망 제도를 오랜 기간 동안 공을 들여서 만들어 왔고 우리가 이제 그런 시기에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고용보험 제도, 산재보험 제도의 개선방안이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저희 고용노동부가 가지고 있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아마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대표적인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제도는 이제까지는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노동시장 자체가 굉장히 다양화되면서 지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상공인이라고 분류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과거와 같이 자기의 점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니고 그냥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주로 특고라고 호칭하고 있고 이 특고라고 지칭되시는 이분들은 임금근로자보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특고분들에 대해서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시급한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이분들을 그냥 자영업자라는 개념으로 해서 자영업자가 임의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임의가입을 터 주는 형태로 접근해 왔고 고용보험도 그것에 따라서 자영업자가 임의가입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문을 열어 놓은 상태인데 자영업자분들이 여기에 그냥 임의가입하는 형태로 와서 하시는 분들의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사각지대에 남아 있는 많은 특고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해야 하고 그 고민을 하면서 특고를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하는 사회적 대화가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고용보험과 사회보험을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단계적으로 적용 확대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논의해 가야 될 시점이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논의의 구조가 과거 19대 때도 특수고용직에 대한 4대보험 적용을 논의해서 일단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법안 통과를 시켜서 법사위까지 갔습니다만 결국 법사위에서 이게 막혀서 특수고용직에 대해 산재보험․고용보험 적용하는 것이 불발에 그쳤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제도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특수고용직으로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몇 달 동안 아무런 수입이 없이 일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분들이 다시 빈곤의 늪으로 빠지게 되는 상황이 되고 또는 장애를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아닌 게 아니라 그 일자리에서 완전히 떠나야 되는 상황인데도 여전히 국가가 아무런 제도 설계를 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 이건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특수고용직뿐 아니라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일하는 사람들의 형태와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 지금은 플랫폼 노동자라고 해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큰 설계는 결국은 일하는 사람은 다 어떤 방식이든지 4대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지만 이분들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빈곤한 노후, 즉 다시 말해서 연금이 하나도 없어서, 국민연금이건 어떤 연금이 하나도 없어서 또 노후가 불안정해지는 것까지를 막을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산재보험․고용보험뿐 아니라, 건강보험이야 또 다른 문제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사회안전망을 갖춰 주기 위한 방식에 대해서 부처 간에 협의를 조금 더 긴밀하게 하셔서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노동자들이, 일하는 분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제도 설계를 하는 데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후보자로 되신 것 축하드리면서 정책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갑 김동철 위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도 없이 책임총리, 책임장관 이런 이야기를 해 오셨습니다.
 책임장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변해 보십시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장관이 소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기가 자율권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결과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지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의 총리가 책임총리이고 장관들이 책임장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언론에서 장관들의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는데 기재부․국토부․금융위 간부들이 지금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의견만 냈고 최종적인 것은 청와대가 다 주도해 놓고 나서 발표는 다시 김동연 부총리한테 시켰어요. 이게 책임총리이고 책임장관제입니까?
 ‘청와대 다섯 시어머니’라는 이야기 들어 보셨어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거기까지는 못 들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못 들어 보셨습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청와대의 다섯 시어머니가 장관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가지고 장관들이 소신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자율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자신들이……
 적어도 장관들은 청문회를 통해서 국회, 국민의 검증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청와대에 있는 정책실장이나 수석들은 어떤 검증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이 장관 위에 앉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그것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다섯 시어머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책실장, 경제보좌관, 경제수석, 일자리수석, 사회수석 말이지요.
 대단히 잘못된 정부 정책을 운영하는데 그 정책이 성공하겠습니까? 검증을 거친 장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서 정책이 나와야지 그런 검증도 거치지 않은 청와대 실장, 수석들이 결정하는 정책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 지난 1년 4개월이 이 모양 이 꼴인 것입니다. 하는 것마다 성공하는 것이 없잖아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시는데, 후보자께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잔뼈가 굵으셨고 아주 고위직까지 역임을 하셨습니다. 적어도 고용노동정책과 현안에 있어서 자신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 소신, 그것 굽히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장관이 왜 바뀌었습니까? 고용노동정책이 전혀 문제가 없고 잘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관 바꿨습니까? 지금 고용 대참사, 분배 대참사라고 하는, 정말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무능한가라는 그런 국민적 비난 속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바뀐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이 정부가 후보자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지금 이렇게 임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후보자의 과거의 어떤 소신 이런 것들을 높이 사서, 소신과 철학을 높이 사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소신, 철학을 바꾸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여러 위원님들 이야기하시는 것 보니까 노사정책실장, 고용정책실장, 고용노동부차관 그리고 그만두고 나서 언론이나 이런 데 토론회에서 기고했던 여러 가지 것들, 그 소신을 바꾸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과연 이분이 적임자가 되겠나, 이래 가지고 정말 고용노동정책이 제대로 펼쳐지겠나, 청와대에 휘둘리는 것은 아닐까 그런 의구심이 앞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고용노동정책이라는 것도 다 그 사회의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평소의 소신을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으로 임명된다고 한다면 최대한 그 소신을 지키는 와중에서 그 상황 변화에 따라 가장 적절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고용노동부차관 시절에 최저임금 하한선 제도, 그 내용이라는 게 뭐냐 하면 최저임금을 국내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상 되도록 하자는 그것이 최저임금 하한선 제도 아닙니까?
 이 법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발의를 했어요. 그렇지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제가 통계까지 정확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법안 발의를 많이 하신 분이 아닙니다. 한 7건 정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중의 한 법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 말이지요.
 그런데 차관께서 아주 소신 있게 환노위에서 답변을 하셨어요. ‘법에 목표지향점을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우리나라는 임금 통계를 둘러싼 논란이 심하다’ ‘50%라는 기준을 두면 굉장히 갈등이 커질 수 있다’ ‘경제 상황에 변동이 생겼을 때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6년 전 이야기지만 대단히 옳은 답변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소신 계속 지킬 수 있습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최저임금제도를 경직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가 후보자께서 정부가 노동시장에 가급적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 아까 시장 이야기 하셨잖아요. 노동도 시장원리에 의해서 가야 되는 것이지 그 시장에 개입해서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대한 노동시장을 존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간이 다 돼서 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혹시 못다 한 답변이 있으면 하셔도 좋고요.
 제가 충분히 답변 시간 드렸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위원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한기대 대학원에서 무슨 과목 강의하고 계신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이번 학기에 강의하고 있는 과목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관계 특론이라는 제목의 과목입니다.
 행정고시 합격한 연도가 한 85년 되시나요? 84년인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82년에 합격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82년에 합격을 하고……
 그런데 그 당시에 노동부를 선택하신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우선 대학 다닐 때 저의 은사님이 김형배 노동법 교수님이어서 노동문제에 많이 관심이 있었고 그 당시 시기 자체가 노동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굉장히 컸던 시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고용노동부에 쭉 일하고 계시면서 역시 관료로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국장, 실장, 차관을 다 이명박 정부에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어떻게 됐는가는 온 국민이 다 아는 것이고, 지금 현직에서 물러나시고 나서……
 그 당시 이명박 정부 때 고용노동부에서 여러 가지 현안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제가 구체적인 것도 질문을 드릴 텐데 지금 생각하시기에 그 당시 이명박 정부하에서의 고용노동부 정책이랄까 그 당시 추진했던 일에 대해서 지금은 개괄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는 대통령께서 정부가 꾸려지면서 사실은 성장을 통해서 소득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기조를 갖고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첫 1년은 그런 기조로 갔던 것으로 기억하고, 그런데 당장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해서 전 정부 차원에서 사전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있었고 그래서 일자리 나누기 정책 같은 것을 시행하면서 그 당시에 세계금융위기를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덜 미치는 상태로 극복했다는 평가를 그 당시에 받았고요.
 그러고 나서 세계금융위기 국면이 지나고 난 2010년 이후부터는 우리 사회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자리를 좀 더 많이 늘리기 위한 일자리 정책을 개발해서 추진하는 것에 많이 노력을 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왼쪽에 보시면 이명박 정부 후반기 들어서 2011년에 고용노동부가 스스로 평가한 것이 있습니다. 볼 것 같으면 ‘성숙한 노사관계로 진일보했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 이런 평가가 나왔을 당시에 후보자께서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에 있었습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이게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데지요.
 그런데 이 평가가 일반인이 볼 때 이게 납득이 됩니까? 그 당시에 성숙한 노사관계로 진입했다고 보시겠어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이것은 아마 그 당시에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사분규도 많이 감소하고 근로손실일수도 감소하고 노사협력도 증가하는 이런 지표를 갖고 노동부에서 자체를 평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고용노동부, 이명박 정부 때 가장 상징하는 사건이 있었지요. 오른쪽에 쌍용차 아닙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쌍용차 강제 진압할 즈음에 후보자는 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이었으니까 쌍용 사태에 대해서 그 당시에 고용노동부에서 많이 의논도 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강제 진압이라는 비극적 사태로 갔는데 그 당시에 고용노동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말이 오고 갔는지 한번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 당시에 노동시장정책관이었기 때문에 노사관계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저런 불행한 일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언론인들 통해서 사실은 저 내용을 접했지 내부에서 이것에 대한 논의의 과정에 참여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 당시 주관 국장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그 문제가 굉장히 컸는데 과연 고용노동부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나중에 한번 평가를 해 볼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당시 쌍용차의 정리해고는 불법적인 것이 아니었다 하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그것이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논외로 하고 사실상 그 당시, 쌍용차 과거에 중국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됐다 그런 것을 다 떠나서 근로자들이 아무리 절박한 입장에 있다 하더라도 흔히 말해서 옥쇄파업이라고 언론에서 부를 정도의 이런 파업을 하는 것 자체는 후보자가 보시기에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그 당시 이 건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분들은 근로자분들대로 절박한 사정이 있었고 경찰의 경우는 또 경찰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불행한 사태로 발전이 됐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떠나서 이런 이유가, 동정이 간다 이런 것을 떠나서 과연 순수한 법적인, 노동쟁의조정법 같은 것을 볼 때, 법을 집행하는 장관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을 단면으로 볼 때 그런 파업은 쟁의조정법상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노동쟁의조정법을 그대로 문리해석해서 적용하게 되면, 물론 노동쟁의조정법이 지향하는 것이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후보자에게 질의를 할 때 특히 재산 관계, 토지 관계로 인해 가지고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후보자 입장에서는 질의하신 위원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잘못 해석했다, 나로서는 대단히 억울하다, 사실과 다르다 이런 입장에서, 항변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지금 청문회 자리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마음대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청문회를 통과하게 되면 장관이 되실 터인데 장관이 되었다 가정을 하고 취임 한 달 후에 국회에서 이 자리나 또는 국민을 상대로 해서 취임 한 달 동안 제가 이런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보고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아마 준비된 게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장관 취임하면 이것 이것부터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보고하겠다, 아마 그게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뭘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로드맵을 좀 얘기를 해 보십시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당장 우리 사회의 현안이 일자리 문제가 우선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까지 추진하고 있는 고용정책의 상황을 우선 다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고 추진체계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안은 일자리위원회와 그다음에 행정 각부 간에 정책의 추진이 좀 더 효과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은 분명히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과 관련돼서 우리 산업현장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과 그분들의 고충을 먼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대책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좀 더 파악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것과 관련해서 근로시간제도를 보완하는 부분에 대한 많은 논의가 국회에서, 법안이 많이 제출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산업현장에서 연초에, 2월 달에 개정된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지금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어떻게 안착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도 분명히 해서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당장 시작할 것이 뭐냐면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화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법 제도․관행개선위원회가 당장 출범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해서 노사관계 법․제도․관행을 개선하는 논의를, 사회적 대화가 진행될 것에 대한 대비를 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이 문제가 당장 부딪히고 있는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으로서 업무 파악은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차관 역할도 했었고 죽 고용노동부에 있었으니까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위원께서 제일 첫째 문제로 일자리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고용노동부는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기보다는 만들어진 일자리를 관리해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만드는 데, 물론 각 부서마다 일자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들 수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특색상 만들어진 일자리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관리해낼 것이냐 이게 주안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나가는 게 맞을 것이라 생각해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면, 정부 시책이 일자리 만드는 것에 있기는 하지만 고용노동부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보다는 잘 만들어진 일자리를 잘 관리하는 일에 충실하겠다 이렇게 표현해야 정확한 업무 파악이 됐다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비정규직 문제를 정규직으로 바꾸는 게 이 정부의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국책사업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부터 먼저 하자는 게 정부 입장 아닙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작업을 꾸준히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잘되고 있지 않다 하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문제에 있어서 각 기관마다 이것을 공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 어떤 입장입니까?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저도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아마 그 사이에는 기관마다 빨리 진행된 데도 있고 늦게 진행된 데도 있고 이런 상황, 격차도 많이 벌어지고 아직 진행이 잘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이게 진행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에 공개를 못 했다는 그런 보고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기관이 어느 정도 다 진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바로 공개를 하겠다는 보고까지 같이 받은 상태입니다.
 본 위원은 공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물론 기관마다 특성이 있을 거예요. 늦을 수밖에 없는 기관도 있을 터이지만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첫째,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고 그리고 공개를 해야만 속도를 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두면 잘 안 해요, 인간은.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공개가 제일 원칙이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공개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장관께서, 장관 되신다면 공개하는 문제 적극적으로 나서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술인들 고용보험 적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 입장입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해서 반대했던 이유는 그 당시의 고용보험이 특고조차도 적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직 그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다 해서 반대했었던 것이고, 산재보험이 먼저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예술인과 관련된……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예술인에 대해서 고용보험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이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제가 작년부터 고용보험제도개선TF의 좌장을 맡으면서 바로 그 논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방안까지 짜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문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후보자께서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재임기간 동안에 가장 큰 성과가 무엇이냐’라는 서면질의를 했지요? 그래서 ‘산재 신청에 대한 공정한 재해조사 및 장해판정이 이루어지도록 내부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데 공헌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자료 화면 좀 봐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사장 재임기간 전후로 공단의 산재 승인율을 살펴보니 사실 크게 변한 것이 없어요.
 화면을 보시면 ‘사람 중심의 경영철학 강조’ ‘모든 업무의 중심은 고객’ 또 ‘산재질병 인정, 사회적 논의보다 뒤처져선 안 돼’ ‘수혜 대상 늘리고 산재판정 신뢰 높일 것’ ‘산재판정․의료서비스 근로자 중심으로 개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으로서 노동자들의 산재 인정 확대를 위한 열정적인 포부를 밝히신 것 같은데 이 말이 본인이 하신 말씀 맞습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맞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 재임하시면서 2013년부터 16년도 당시 항소율을 살펴보면 그동안에 하신 말씀과는 사뭇 다릅니다. 2013년 86.5%, 14년에 84.8%, 15년에 72.9%나 되고 그나마 임기 마지막 해인 16년에는 52.8%로 좀 줄었습니다.
 더구나 후보자의 임기 동안 공단에서 제기한 항소율이 지난 7년간 통틀어서 가장 높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 후보자의 임기 전후로 항소율이 확연히 차이가 나지요. 대외적으로는 노동자들의 산재 수혜를 늘리겠다고 해 놓고서는 실제로는 공단이 이기지도 못한 소송에 대해서는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고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항소를 남발한 것입니다.
 후보자님, 산재보험의 성격과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줘 보겠어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산재보험은 일을 하다 다치신 분들이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소득을 지원해 드리고 빠른 시간 내에 치료를 완료해서 일자리로 복귀하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렇지요? 산재보험은 사회적 합의로 만든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의 생계를 돕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관의 신뢰도를 책임져야 하는 이사장으로서 입장도 있겠지만 다른 기관도 아닌 근로복지공단의 항소 남발이 산재보험제도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보십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처음에 재해 승인율을 말씀하셨는데 우선 산재 재해조사의 투명성 이런 부분은, 제가 사고성 재해의 경우에는 재해조사의 투명성 측면에서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승인율 자체에 그렇게 영향은 안 미치지만 산재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아마 위원님께서 업무상 질병의 승인율 통계를 보시면 제 재임기간 동안에 승인율이 현격하게 증가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항소와 관련해서는 제가 근로복지공단에 취임해서 업무를 진행하면서 보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항소를 너무 남발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때 개혁한 것이 뭐냐 하면 항소를 할 때는 반드시 본부의 지휘를 받도록 제도를 바꿨고 본부에 변호사를 특채해서 변호사가 그것을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율 자체가 감소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는 2016년에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항소율은 좀 낮아졌지만 아마 상고율을 보시면 상고율은 굉장히 현격하게 떨어졌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께서는 근무하실 때 항소율은 좀 떨어졌다 그 뜻도 말씀을 주시는데……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임기 동안에 항소율이 조금씩 줄어들기는 했다 하더라도 최근 7년간 평균 항소율이 70.6%인 것에 비해서 후보자 임기 동안에 항소율이 74.3%나,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낮아진 게 아니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그 부분은 제가 취임해서 파악해 본 문제 그다음에 그 당시에 국회에서 제기됐던 문제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의 제도개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부에서 지휘를 하게 되면 사실은 항소보다는 상고에 굉장히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고의 경우에는 상고 제기율이 굉장히 떨어진 것을 아마 위원님께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말씀을 본인 것을 저거를 하는데 어쨌든 기간 중간에, 하셨을 때 좀 높았다는 말씀이 되고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말씀은 제가 유념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고용노동부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는 근로복지공단 또 산업안전공단 등 산하기관들 간에 잘 아우러져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이러한 성향을 볼 때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김태년 위원님이 질의를 못 하셨는데 먼저 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질의시간은 7분입니다.
 김태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감사합니다.
 청문회 힘드시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선출직 의원들이 ‘선출직을 해 봐야’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청문회 거치신 분들은 ‘인사청문회를 해 봐야 진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여러 가지 고용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보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가 어떻게 보면 일자리 주무부처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른 부처하고 다 협업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고용노동부가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매우 중요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장관 취임을 하시게 되면 우리 더 큰 역할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고용노동부가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될 분야 중의 하나가 직업능력개발 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그렇게 되면 일자리의 변동성이 더 커지게 됩니다. 더구나 우리가 평균수명이 연장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인생 이모작, 삼모작 이런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인생 이모작, 삼모작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는데요. 그럴수록 직업능력개발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직업훈련에서 정작 정말로 직업훈련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제외되어 있는 것이 또 우리가 숨길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 지적을 하면 직업훈련에 있어서도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큽니다. 이게 임금 격차만 있는 게 아니고 직업훈련의 기회에서도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큰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2016년도 기준으로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의 훈련참여율은 30%가 넘는데 중소기업 노동자의 훈련참여율은 약 12% 정도 됩니다. 격차가 한 세 배 정도 되는데요.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훈련은 아무래도 기업의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제공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 중소기업 노동자의 훈련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후보자의 방안이 있는지 질문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우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중소기업에 많이 집중이 돼야 되는데 지금 중소기업의 경우에 훈련의 역량이나 훈련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소기업의 훈련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대․중소기업이 같이 훈련을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컨소시엄 훈련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필요한 훈련프로그램을 스스로 수립할 수 있는 역량도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급휴가훈련 이런 제도도 더 확대가 돼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산단 같은 데 보면, 중소기업이 많이 입주해 있는 산단 같은 데 보면 각기 중소기업의 어떤 체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직업훈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산단 규모의 공동훈련 시스템 이런 것도 기획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혁신성장전략의 중심에는 중소기업이 있는 건 잘 아실 거고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혁신성장의 주역이 되고 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역량과 생산성이 강화가 돼야 됩니다.
 후보자께서 장관으로 임명이 되시면, 취임을 하시면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혁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또 특수고용노동자 등도 직업훈련에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재직자 대상 직업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분야도 또 혁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매년 약 한 200만 명 정도가 직업훈련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비정규직 훈련참여자는 약 한 14만 명, 그러면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또 자영업자의 경우에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하면 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데 작년의 훈련참여 인원이 약 1000명 내외에 불과했습니다.
 이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는 능력을 개발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이 가장 필요한 계층 아니겠습니까? 더더욱이나 지금 자영업이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어서 여러 가지 산업구조상의 문제도 있고 또 소비 패턴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영세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의 어떤 직업 전환 이런 게 지금 필요한 시대가 되었는데요. 바로 이런 자영업자나 취약계층들의 직업훈련 이 분야도 충분히 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혁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현재도 내일배움카드로 참여할 수는 있는데 그 성과가 아직도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영업자분들이 좀 더 훈련에 많이 참여해서 보다 나은 일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아마 제일 중요한 문제가 자영업자분들 또 비정규직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훈련참여 시에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생계부담 완화방안이 적극 마련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의 경우에도 일반 훈련과정도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훈련과정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과정도 적극 개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등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앱, SNS 이런 것을 통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내야 됩니까?
 마무리하세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른바 플랫폼노동자, 또 현행법 체계상으로는 개인사업자인데 이런 분야들도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직업훈련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혁신 방안을 만들어 주시고요. 취임하시게 되면 빨리 만들어서 저희들하고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이번에는 끼어들기 하지 마세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죄송합니다.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다운계약서 관련돼 가지고는 ‘법무사가 했다’ ‘나는 잘 몰랐다’, 그리고 농지 소유권 이전 관련돼서 농지법 위반이라든가 부동산 특별조치법 위반에 대해서는 ‘아버님이 해서 나는 잘 몰랐다’, 그리고 또 주식 관련돼 가지고는 ‘친구 부인에게 들었다’ 이것 보면 누가 봐도……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내부자의 정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그렇지요? 그런데도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 답답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아버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아버님도 고려대학교 총장 정도 하실 정도면 그런 식견이 있으실 테고 또 아버님도 ‘친척들한테 맡겼다’, 그러면 친척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누가 했든지 간에 그때 당시에 했을 때에는 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요. 그렇지요? 법 위반이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 위반 문제까지 위원님께서 걱정하실 정도의 상황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죄송해야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용득 위원님께서도 오전 질의시간에 말씀하셨다시피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숙부님께서 창씨개명 했다고 해서 친일파다 뭐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는 강제에 의해서 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참 통탄하는 겁니다. 친일파 아니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독립유공자들이 보면 통탄한다, 아까 오전 발언에서도 이용득 위원도 그렇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을 보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국민들께?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실 때 2월 21일 날 들어오셨다 그랬지요, 미국에서?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런데 아파트는 위장전입은 아니라고 했습니다마는 삼호아파트에 전입신고는 2월 7일 날 했습니다. 그렇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런데 2월 7일 날 하고…… 따님이 중학교, 고등학교 어디 나왔나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중학교는 세화여자중학교 나왔습니다.
 고등학교는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고등학교는 제가 OECD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나갔습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같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세화중학교를 가려면 방배동 삼호아파트 이쪽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거지를 기준으로 배정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또 이해할 수 없는 게요 주민등록 전출입자 명부를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게 되면 1990년도 7월 9일에 정 모모 씨 전입해 있고 그다음에 96년에 또 정 모모 씨가 전입해 있는데 이분들은 전출 안 했어요. 그리고 이 모모 씨, 이 모모 씨 이렇게 해 가지고 전입이 죽 있는데 그때 이재갑 후보자님까지 해서 8명이 살고 있었다 이렇게 봐 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이분들이 전출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같이 살았습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이분들은 저는 모르는 분들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이분들이 이렇게 전입은 돼 있고 전출은 없이 또 이재갑 후보자님과 부인이랑 딸이랑 같이 어떻게 한집에서 살 수 있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제가 신세 진 그 집은 식구가 세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로 봐 가지고는……
 그러면 같이 사셨습니까, 계속? 그리고 이 모모 씨, 차 모모 씨의 전출은 2001년도에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이재갑 후보자님 가족과 또 지인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이 같이 살았습니까, 그 집에서?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그분 세 명인 가족 집에 좀 신세를 졌습니다.
 아, 그러면 여섯 명이 같이 살았습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러면 한 달 동안 같이 산 겁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주위에 있는 친척분 집에도 좀 왔다 갔다 하고 그랬습니다.
 같이 살았다는 거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러면 같이 살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어떻게 증명해 드릴 수 있는지……
 그것 좀 이따가 6시쯤까지, 같이 살았다는 것을 저를 좀 납득을 시켜 주세요, 정회할 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제가 그러면 이따가 정회할 때 위원님께 찾아뵙고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관련돼 가지고 아까 문진국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하셨을 때 누구한테 양도했는지 그걸 보여 준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보여 드렸습니다.
 보여 드렸어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저한테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줄 수는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보여만 줄 거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법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이따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소득주도성장정책과 혁신성장정책에 대해서 동의하시니까 당연히 장관직을 승낙을 했겠지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보면 세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큰 틀로 보게 되면.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겠다는 게 있고―그게 물론 최저임금 인상입니다―그리고 생계비를 경감시켜 가지고 가처분소득을 증대시켜서 하겠다는 게 있고, 그다음에 사회안전망 구축을 해서 거기서 복지 확대해서 또 소득주도성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물론 최저임금 관련돼 갖고 지금 소상공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광화문에서 크게 집회도 하고 그랬고.
 그다음에 생계비 경감시킨다 해 놓고 서울 집값만 완전히 부추겨 놔 가지고 난리를 만들어 놓고.
 사회안전망에 대해서는 장관님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 고용보험기금이 지금 이 상태로 가게 되면 2025년도에 실업계정은 고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시잖아요. 그렇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전문가이신데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고용보험기금이 어때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2025년도 고갈될 테고 실업계정 말고 직업훈련이라든가 고용안정 관련된 계정도 보면 계속 적자입니다. 그렇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런데 계속 정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이 부분 가지고 계속 생색을 내고 있는데 고용보험기금 고갈에 관련해 가지고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우선 실업급여계정의 경우에는 가장 큰 재정 고갈 원인이 모성급여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성급여사업이 지금 1조 3000억 원씩 나가고 있는데 국회에서 많이 의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최소한 모성급여 비용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30% 정도는 보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도 적극 참여해서 그 부분의 논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는 지금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기수지는 지금 적자 상태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사업,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정리를 해서라도 지출 구조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따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후보님.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여당 위원인 이용득 위원이 좀 지나친 거 아닌가 하고 좀 서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로서는 청문회를 하고 있는 이 기본 방향이, 서운해하시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는 지금 정확하게 사상 검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2008년도에 노총 위원장을 두 번 하고 은행으로 돌아가서 고액 연봉을 받던 은행 임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재갑 후보님 때문에 그것 다 버리고 다시 보수가 없는 노총 위원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때 정책실장으로서 타임오프제라는 걸 만들었는데, 타임오프제는 이따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하신 일에 대해서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랬던 분이 지금 문재인 정권의 노동부장관 후보로 앉아 계신다? 그렇다면 과거에 대한 정확한 인정, 사과 그리고 내가 바뀌었다고 하는…… 노동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장관직을 수행하셔야 맞다, 저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인사청문회를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서운해 하지는 마시고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런데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과거와 소신이 그대로다’ 이런 답변들 계속 들으면서 과연 앞으로 문재인 정권은 노동적폐청산을, 촛불에서부터 이어진 게 노동적폐청산의 정부고 그 전의 MB정부는 노동적폐의 시작이었고 박근혜정부는 노동적폐의 완결판, 정점이었어요. 그 시절에 계시던 분이, 노동적폐가 노동존중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저 같은 사람으로서 이해가 되겠어요? 과거에 대한 정확한 규명, 반성, 사과 이런 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앞으로 여러 부분에서 부닥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 1번 이게 적폐청산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알고 있습니다.
 노동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노동적폐청산을 위해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아시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9월 13일 날 이 개혁위원회에서 활동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보고서 읽어 보셨습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아직 보고서까지는 읽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5개 분야 15개 과제로 보고서가 만들어졌는데 이 위원회에서 가장 많이 조사를 하고 시정권고가 적시된 게 뭐냐 하면 불법 파견, 노조 무력화, 부당 개입 이런 부분에서 노동부하고 검찰의 부실수사 은폐, 친사용자성 수사 관행, 이게 전체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바로 노동적폐들이지요, 쭉 나온 게. 그리고 이런 불법 파견이나 노조 파괴 등이 본격적으로 자행됐던 시기가 바로 후보자께서 고용․노사 정책실장과 차관을 하실 때 많이 겹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느끼셨는지 안 느끼셨는지,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통감을 하고 계시는 건지 또 사과말씀이라도 한 말씀 간략하게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우선 제가 그 당시에 노사정책실장을 하고 그다음에 차관 재직 시절에 이렇게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차관할 때 ‘창조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그때 국회에서 제기됐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조사도 하고 조치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여기까지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그래서 9월 13일 날 보고서 전달식에서 김영주 장관께서 이러한 발생한 부당노동행위 사건들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를 했어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지금 사과를 하시니까 일단 저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좀 때늦었지만.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자세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이런 부분입니다. 기회를 드리니까 그걸 하셨고.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이 보고서를 보셨다고 했는데, 깊이 있게는 안 봤지만, 발간사 첫 페이지에 명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후속 진상조사 등 추가적인 활동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언급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계도 그 후속대책을 지금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요.
 노동존중사회는 노조의 입장에서만 하라는 사회는 아닙니다.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라 산업현장의 노사가 만드는 건데 노사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정부가 할 일입니다. 그게 일자리 주무부처지요. 일자리를 무슨 재주로 만들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후속조치들 이런 것들을 의미 있게 받아들여서 하셔야 될 겁니다, 집중적으로.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고 그걸 소위 노동시장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우선 김영주 장관께서 행정개혁위원회의 보고서를 성실히 이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도 신문에서 봤고 그렇게 보고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장관으로 만약에 취임을 해서 이것을 담당하게 된다고 한다면 행정개혁위원회 권고내용을 확인해서, 이것을 우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노동부의 수사 관행이나 방식은 분명히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제가 면밀하게 이 보고서 내용을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에이비엘바이오 주식 취득과 관련해서 130만 원에 16주를 취득하고 나서 10일 후에 에이비엘바이오 이사회에서 무상증자를 했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나중에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후보자님, 주식을 취득하면서 어떤 사람도 자기가 취득한 주식에 관심이 있는 건데 지금 다른 사람 얘기 하듯이 하는 거예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저한테 부부모임에 가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았다고 그랬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 모임이 어떤 모임입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배우자의 동창모임이었습니다.
 배우자의 동창모임 몇 분이 하는 겁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그때 제 기억으로 네 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가족이요? 어디에서 했습니까? 며칟날 어디서 했는지 낼 수 있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알겠습니다.
 그때 계산 누가 했습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각자 돈을 좀 모아서 냈던 것 같습니다.
 각자 했습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각자 돈을 모아 가지고 계산했던 것 같고요.
 제가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이야기해서 도저히 맞지 않는 일들이에요, 지금.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그런데 위원님……
 지금 이것 내부자의 제보가 없이는 도저히 취득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장외주식은요, 아무나 못 사는 주식이에요.
 제 이야기 들어 보세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러면 지난번에 해명하면서 지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여서 알게 됐다고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해명하면서요?
 예.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거기서 그렇게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딴소리하고 있어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그때는 언론에게 지인의 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계속 언론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기 때문에……
 그게 말이라고 해요!
 지금 부인의 친구모임에 갔다, 거기에서 했다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 솔직히 이야기를 하세요, 이 회사에 지인이 있어서 소개해서 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날 어디서 했습니까? 장소는 어디예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압구정동 쪽에 있는 중국집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압구정에 있는 중국집하고 그때 몇 시에 누구 이름으로 예약했는지 다 낼 수 있지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어요, 거짓말하는지.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아니, 위원님……
 ‘아니, 위원님’이 아니고 확인을 해 봐야겠다는데 그것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저도 옛날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그런데 저한테도 좀 기회를 주시면……
 이런 고급 정보는 내부자나 고위공직자 또 CEO들 아니면 줄 수 없는 정보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비상장 기업입니다만 굉장히 미래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고 또 알려지고 있는 회사예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그거 다 알잖아요, 지금.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그러니까 저한테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아니,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계속하기 때문에, 친구가 다니고 있어서 그 회사를 알게 됐다고 해 놓고 여기 와서는 지금 딴 얘기 하시는 것 아니에요? 부인들 모임에서 얘기를 들었다.
 그 모임의 어떤 부인이 얘기했어요? 어디 다니는 어떤 배우자? 네 가족이니까 평상시 교류가 굉장히 많은 분들일 것 아니에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 친구의 남편은 의사입니다.
 그러면 누가, 의사가 얘기했어요, 그 부인이 얘기했어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그 부인이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다고,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정확히 해 보세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이 회사가 그 당시만 해도 한 신생 회사였습니다. 신생 회사고 언론에도 좀 났던 회사고 이 회사는 이미 상장을 추진한다고 작년부터 신문에 다 보도가 됐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해서 이런 회사가 있다는 얘기를 했고……
 그러면 그날 얘기할 때 무상증자 한다는 얘기도 들었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못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정확히 뭐라고 하면서 소개했어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그런 회사가 있다고 하면서 그 회사가 화제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라고 하던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자기가 좀 알아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주식 사라고 회사에서 누가 연락을 해 줬다고 그랬잖아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그쪽에서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는 주식거래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연락이 와서……
 누구한테 왔어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그 친구를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친구를 통해서…… 지금 자꾸 친구한테 떠미는데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이게 비상장 주식을 개인적으로 그냥 임의로 사인 간에 이렇게 샀다고 하면 분명히 저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그 회사에서 신주발행을 한 다음에 기존 주주들이 굉장히 많은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친구 부인이 중개를 했어요, 부인 친구분이?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연락을 저희한테 해 줬고요. 그다음부터는 제가 그 회사에 전화를 해서 그 주식……
 그게 언제입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5월 말쯤 됩니다.
 직접 만나서 했어요, 전화로……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전화로 했습니다.
 그때 5월 말에 그분들 통화기록 낼 수 있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확인해 봐야겠어요. 왜냐하면 후보자가 성실하게 답변 안 하고 지금 자꾸 거짓말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비상장 주식은 아무나 살 수 있는 주식이 아니에요. 내부에서 CEO가 ‘누구 사 가라’고 하기 전에는 거래하는 것도 밖에 알려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개해 가지고 사라고 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위원님, 그 당시에, 제가 또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시기에 거래된 주식 수가, 기존 주식 수가 2만 4000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소개한 분도 주식 갖고 있어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갖고 있어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쪽에다 얘기를 했고 그쪽에서 담당자가 매도자를 연결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회방송을 통해서 방송이 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장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이따 정회시간에 잘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전에 비정규직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잠시 질의를 드렸는데요. 조금 상세히 여쭙고자 합니다.
 박근혜정부 노동개혁법안 중에서 기간제법이나 파견법이 당시에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 그때 민주당은 기간제법․파견법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불법 파견을 용인하는 악법이고 나쁜 일자리가 잠시 늘어난다 한들 청년에게 무슨 희망이 될 수 있겠냐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당시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던 때에 한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주장한 노동개혁법안 국회 통과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그런 발언을 하신 바가 있고요. 그리고 또 고용노동부 근무 시절에 현 정부의 역점 정책과 반대되는 그런 정책을 주도를 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이명박 정부의 비정규직 사용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내놨을 당시에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으로서 당시 실무를 또 맡은 바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서로 비정규직 정책에 대해서는 입장이 정반대라고 할 정도로 다른데요. 후보자가 당시에 노동부에서 주도했던 실무의 내용 또 현 정부의 정책추진 방향이 이렇게 다른데 앞으로 노동부장관이 되신다면 현 정권의 노동 관련 정책에 대한 방향 이런 것을 어떻게 하실지, 어떤 입장을 가지고 하실지 거기에 대한 입장 궁금합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례 중에서 저는 근로기준국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과 관련되어 그 당시에 큰 논란이 있었던 당시에는 고용정책관으로서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안정 대책을 지원해 드리는 그런 업무를 담당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사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큰 문제가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들을 좀 더 고용이 안정되고 나은 일자리로 만드는 것이 정부가 추진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경사노위의 법제도개선위원회에서 분명히 논의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관이 되신다면 비정규직 보호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인 특수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문제에 관한 후보자의 입장 다시 묻겠습니다.
 고용보험 적용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핵심 고용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임금노동자나 자영업자가 아닌 문화예술인이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도 실업급여를 받고 정부의 일자리안전망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정책의 의미는 매우 크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과거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당시 후보자는 예술인만 고용보험 대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소수 예술인 지원을 위해서 다수 근로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신 바가 있는데요.
 지금 정부가 기존 근로자 개념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이런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추진하는 것은 근로자 여부를 떠나서 일자리를 잃어서 생계에 타격을 입는 사람들을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지금 장관이 되신다면 기존의 그런 인식에서 벗어나서 고용보험이 임금근로자 중심의 정책에 더해서 예술인이라든지 특수근로자에 대해서 고용보험도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추진 정책에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그 당시에 예술인 분야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반대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는 여건이 전혀 조성이 안 됐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이분들에 대한 산재보험이 적용되면서 제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예술인분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특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특고분들하고 예술인분들이 일하는 형태, 그다음에 사회보험이 적용하는 형태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됐고.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술인과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방안 논의를 했는데 거기의 좌장을 맡아서 그동안에 쭉 이 두 직군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방안에 대한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분들에 대한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여건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이러한 대책, 고용보험 의무가입정책 좀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이제 현실로 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 바이오, 빅데이터, 이런 시대가 곧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게 마냥 장밋빛이라고 보기가 힘든 것이 이런 시대가 올 경우에는 일자리가 80만 명 정도 감소를 하고 그보다 더 많이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새로운 4차 혁명으로 인해서 곧 도래할 시대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굉장히 일자리의 변동폭도 크고 필요한 직무능력도 많이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사이에 고용노동부에서 준비도 해 왔겠습니다만 저도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서 대책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장우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후보자님께서 그 당시 이 비상장 주식회사가 이미 언론에도 났었고…… 그런데 모임에서 그 얘기 들었을 때 언론에 났다는 것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그 뒤에 찾아보신 거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그 뒤에 찾아봤습니다.
 찾아보셨고, 그래서 상장이 될 거라는 것도 들으셨다고 그랬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러면 대개 이렇게 전망이 좋은 회사의 경우에……
 이게 아직 상장은 안 했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나 많이 오를 거고 상장이 되면 상당한 시세차익을 거둘 것이다라는 그런 상식적인 예상을 해 볼 수 있는 거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런 판단은 있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본인이 아주 도덕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지는 않다, 솔직해서 감사합니다.
 아까 ‘장관이 될 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일반적인 추측건대 이제 공직생활은 더 안 하실 것 같고 그리고 노후에 어떻게 보면 비상장 주식 이런 것을 좀 투자를 해서 머니 게인(money gain)을 좀 하겠다, 어떻게 보면 불로소득입니다. 불로소득을 좀 가져 보겠다 이런 취지로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130만 원이 지금 180만 원인데, 130만 원에 안 파셨으면 넉 달 사이에 800만 원 정도 시세차익을 거두신 겁니다. 이게 재벌들이 보기에는 적은 돈일지 모르겠지만 서민들이 봤을 때는 800만 원이라는 것도 큰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좀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산 가격에 그대로 파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압구정동의 모임에서 의사 부인으로부터 이런 정보를 듣고 ‘회사를 소개해 주겠다’ 그래서 누구로부터 회사를 소개받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그 부인께서 ‘전직 노동부차관인데 주식을 사고 싶어 하는데 좀 드렸으면 좋겠다’, 보통 상장 앞두고 있는 회사의 비상장 주식 취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서민들은 어떻게 하는 줄도 모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 상류층끼리 하나의 주식놀음을 하고 있다, 이런 청문회 과정을 우리 서민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불쾌하고 기분 나쁜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게 후보자님의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의 결격이냐 아니냐 이것을 떠나서 우리 서민들이 이런 것을 지켜봤을 때 누구는 압구정동에서 식사하면서 얘기 듣고 지인한테 회사 소개받아서 2000만 원 투자해 가지고 넉 달 만에 800만 원의 게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데 보통의 서민들은 그런 기회조차 못 가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께서?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당시는 제가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면 법은 위반하지 않고 정상적인 절차로 산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것도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일반 서민의 경우에는 그런 기회를 잡기가 어렵다는 것도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 가격 그대로 팔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의사 부인께서 아주 주식 전문가이거나 그 회사의 어떤 내부 정보를 잘 아는 그런 분은 아니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런 분으로부터……
 그런데 제가 의문시되는 것은, 아까도 이게 내부자 정보에 의한 거래가 아니냐라고 이장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사실 의심이 갑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거나 언론은 그분의 선의만을 보는 게 아닙니다. 있을 수 있는 그런 악의적인, 또 실수든 고의든 이런 것을 끄집어내는 게 저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제가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부자 정보를 이용하셨으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셨으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알고 있습니다.
 손실액의 2배 내지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상당히 중한 죄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들은 후보자님의 인격을 보면 이런 불법을 저질렀으리라고 섣불리 예단은 안 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도 제가 정보를 요구해 달라고 그랬고 거기에서 자료를 주셔야 그게 클리어가 됩니다. 그래야 해명이 되지 자료를 안 내시면 내부자 거래를 했다는 이런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꼬리표가 남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로서는 이 청문회 통과에 대해서 동의를 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소명이 되어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도덕의 영역에 남는 거지 이게 소명이 안 되면 이것은 도덕의 영역을 넘어서 불법의 영역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의를 해 드리고 싶어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국회의원으로서 해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파트 건에 대해서는 다음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 그쪽에서 투자 유치를 하면서 신주발행을 하면서 처음 이 회사의 주식가격이 그때 결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고문에 보면 한 주에 1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30만 원이라는 금액이 기존에 주식을 갖고 있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시세차익이 남았던 금액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전해 듣기로는 뭐 10배 이상이다 이런 말들도 들었는데, 그래서 그 시세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존에 주식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주식을 내놨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기존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매도를 희망하기 때문에 또 매수자를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당일만 해도 한 2만 4000주 정도의 거래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중에 한 명으로 끼어서 그 주식을 샀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저도 좀 더 확인을 해 보니까 그때 그 회사의 임직원들도 굉장히 많은 주식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지금 합리적인 의심을 하신다라고 하시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많은 호재가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 회사의 임직원들이 그 주식을 그 당시에 팔았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당시 주식매매는 사실은 사는 사람을 위해서 이 주식매매를 회사에서 알선했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주식을 가지고 있던 분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그분들의 이익 실현을 위해서 주식매매를 알선해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한정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건 의사진행발언으로 하시지요.
 아까 제 오전 발언에 대해서, 일부 발언에 대해서 존경하는 한정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적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제 발언이 어떤 오해의 소지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성차별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 위원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주부’라고 했는데 제가 그런 표현은 안 썼습니다. 그런 표현은 제 머리에 있지도 않고요, 그런 말은 안 썼습니다. 다만 제 발언의 취지는 보통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비상장 주식에 투자를 할 때는 그 회사의 어떤 임직원이라든지 혹은 주식 컨설턴트라든지 혹은 아주 고도의 주식 전문가로부터 얘기를 듣고 투자를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데 우리 후보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전문가가 아닌 분이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어떻게 그 정도 수준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 내부자 거래를 한 게 아니냐. 혹은 다른 분으로부터 어떤 또 다른 정보를 취득한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드린 거고 우연한 기회에 정말 그런 식사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게 제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합니다. 저도 다시 한번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성차별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태년 위원님이 또 당직을 맡고 있어서 한정애 위원님이 양보를 해 주셔서 김태년 위원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모두발언에 보면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많은 현안들이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올해 3만 불에 진입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선진국으로 진입을 하는 건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여러 가지 현안들을 놓고 보면 선진국 수준으로 못 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더구나 우리 사회가 또 다원화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성이 강화되는 추세로 놓고 봤을 때 이해당사자들 간의 어떤 갈등은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관계들을 조정하는 문제가 우리한테 큰 숙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해외 사례를 놓고 보더라도 이 3만 불 시대에 사회적 대화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이 성공한 나라들은 계속 발전을 했었고, 사회적 대타협에 실패한 나라들은 정체되거나 또는 후퇴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현실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가 사회적 대화기구였던 노사정위원회가 그간에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많이 삐걱거렸는데 이제 민주노총까지 다 참여를 해서 올 하반기, 10월 달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확대 개편되어서 발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더더욱이나 의미가 있는 것은 지금까지의 노사정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또 소상공인 등 또 청년․여성들도 참여를 하게 되어서 자기의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이 기구를 통해서 제안하고 또 함께 대화로 풀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춰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제별 위원회를 가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8월 달인가요,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에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합의도 도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첫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는데 이게 상당히 풀기 힘든 숙제를 해결한 거거든요. 고용보험 지급률도 상향하고 실업부조 조기 실시, 근로장려금 증액하고 이런 것들을 합의를 하게 된 건데 앞으로 우리가 각종 격차를 해소하고 또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우리 사회의 실질적인 대화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또 여기서 큰 성과를 만들어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취임을 하시게 되면, 이게 노동부만 국한되는 부처는 아닙니다마는 전 부처가 협업체계를 갖추고 이런 사회적 대화기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의제를 발굴해서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셔야 될 텐데 이에 대한 생각을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지금 우리 사회에 고용노동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이슈들을 모처럼 경제사회노동위라는 사회적 대화기구가 정상화되어 가는 중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에 적극 참여해서 그런 이슈들을 노사정 간에 원만하게, 합리적인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사정뿐만이 아니라 청년․여성, 중소․중견기업 그다음에 소상공인까지 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다른 소상공인이나 그런 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순서 바꿨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하셔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좀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 저게 누구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기 1번 이야기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이고요. 두 번째, 낙하산 인사 없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대통령이 다 뻔한 거짓말을 하고도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1년 6개월 동안에 205명의 친박 낙하산 인사가 있었습니다.
 화면 바꾸세요.
 민병두 의원이,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의 민병두 의원이 2014년 10월에 공공기관 친박인명사전을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친박 인사들이 공공기관을 점령했고 이들의 전리품이 됐다’고 아주 독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민병두 의원뿐만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낙하산 인사로 대한민국 미래가 어두워졌대요. 또 대우조선해양 부실은 MB 낙하산 인사의 결과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대선 직전에는 전국공공산업노조연맹과 낙하산 방지 정책협약까지 체결했어요. 그리고 당선 후에는 여야 4당 대표와 회동해서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수도 없이 국민들한테 표 얻기 위해서 ‘낙하산 인사 없다’ 그렇게 말한 문재인 대통령까지 말이지요. 박근혜정부를 그렇게 비판하고 나서 자신들이 이렇게 낙하산 인사를 해요? 이게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입니까?
 그런데 정도도 더해요. 박근혜정부는 1년 6개월 동안에 친박 낙하산 인사가 205명이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1년 4개월 동안 365명의 캠코더 낙하산 인사를 했어요. 이게 정의입니까?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정의입니까?
 이 정부가 MB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실망한 ‘이게 나라냐’, 그래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갖고, 특히 20대 30대 40대가 문재인 정부를 압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거의 90% 가까이 지지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이 이런 낙하산 인사를 해 가지고 정의롭지 못한 것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절망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사과했다는 이야기 들어 본 적이 없어요. 참 어떻게 하면 이렇게 똑같이,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한 것은 적폐고 자신들이 한 것은 정의입니까, 저게?
 고용노동부의 경우에도 지난 1년 4개월 동안에 100명에 대한 인사가 있었는데 25명을 캠코더 인사를 했어요, 25명. 그런데 이미 다 저질러진 일이기 때문에 장관 탓은 아니지만……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대해서 장관의 인사권이 제청하는 권한도 있고 자리에 따라서는 임명하는 곳도 있고 승인, 추천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이것 확실하게 인사권 행사하실 겁니까, 앞으로?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적재적소……
 청와대가 그냥 그 사람 안 된다, 이 사람으로 하자고 그러면 그렇게 따라갈 겁니까, 장관께서 확실하게 임명권 승인권 추천권 행사할 겁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장관에게 임명에 있어 제청권이나 승인권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임원추천위원회를 허수아비 만들면 안 됩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당연히 출발은 임원추천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두고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 분배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차 보도가 된 것이지만 지난 2년 동안 일자리 문제에 54조 원을 투입했고 내년에도 23조 5000억 원을 편성한 정부예산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자리 정부를 외치고 돈을, 국민혈세를 투입한 문재인 정부하에서 취업자 증가 폭이나 실업자 수나 청년실업률이나 40대 취업자나 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 수나 임시직이나 전부가 다 역대 최고, 역대 최고, 기록을 아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잘하고 있다고 지금 강변을 하고 있어요.
 (김학용 위원장, 임이자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면서 무슨 인구구조, 후보자께서도 서면답변에 그런 말을 썼던데, 인구구조니 어떠니 이런 말을 했던데 그런 말 국민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국민들을 더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국가들이 경제성장 하면서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로 경제호황 누리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이게 뭡니까, 지금? 어떻게 인구구조 때문에 그러는데……
 아니, 작년의 40대 취업자가 어떻게 올해 19만 1000명 감소를 합니까? 그게 어떻게 인구구조의 문제가 됩니까? 1년 만에 갑자기 인구구조가 뚝 변했습니까? 그리고 40대 일자리가, 작년까지 일하던 40대가 올해 일을 못 하고 있는데 그게 인구구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것이?
 그리고 인구가 감소하면 실업자도 줄어야지요. 왜 또 실업자는, 인구가 줄었다는데 실업자는 늘어납니까? 절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가 질문드린 것과 연관되는 것인데요, 일단 저는 후보자께서 현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부장관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난 이명박 정부 고용노동부 고위관료단의 책임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뭔가 입장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본인이 쌍용차 같은 사태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서 이런 사태를 초래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만일에 그랬다면 장관 지명이 안 되었겠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후보자가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으로 있을 당시에 고용노동부에서 이명박 정부 3년간의 고용노동정책에 대해 저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을 들어보면 유체이탈이 바로 이런 것인가 싶어요. ‘대형 노사분규가 현저히 감소하고 노사협력이 증가하는 등 노사관계는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당시에 후보자가 고용정책실장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쌍용차 사태도 사실상 정리해고가 일어나는 것은 고용노동부도 다 중요한 것으로 인식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명박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가 그것을 미연에 방지해 보고 사태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과연 무슨 일을 했는가, 물론 경찰의 과잉진압 같은 것은, 고용노동부는 그것을 제안하지는 않았겠지요. 저는 그럴 리는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명박 정부의 고용노동부차관까지 했던 고위관료단의 중요한 멤버로서 그 시절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새 정부의 장관이 되는 데에 앞서 뭔가 정리하는 발언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 질의 끝나고 좀 생각하신 다음에 사과할 부분이 있다든가 유감이라든가, 소회를 한번 정확하게 밝혀 주시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리고 지난 얘기는 지난 얘기이고 현 정부 들어서 아마 보고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의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비정규직, 특히 공공분야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것이 중요한 공약인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런데 이것이 노사자율원칙으로 이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는데 많은 공공분야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해서 정규직화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느꼈는지 어쨌는지, 각 기관마다 사정이 있겠지요. 그래서 자회사를 설립해서 자회사에 고용되면 이것이 정규직이다 하는 논리를 각 공공기관마다 펴서 이런 추진이,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관이 되시면 이 문제부터, 상당히 여러 가지 현안문제 중에 비중이 큰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회사 설립을 통한 채용이 과연 정규직화하는 대선공약에 부합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고용노동부 자체 기관 중에서 이 문제가 제일 처음 터졌어요. 경기도 성남 분당 가면 한국잡월드라는 데가 있는데 그 깨끗한 신도시 거리에 이 기관 노조원들이 플래카드를 몇 개씩 걸고 천막치고 말하자면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화는 정규직이 아니다’ 이런 농성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용노동부가 자기 식구도―물론 장관이 되시기 전이니까―고용노동부가 자기 산하기관의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뚜렷한 방안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정리하면 첫 번째, 이명박 정부 고용노동부 고위관료단의 중요한 한 사람으로서 과연 이명박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의 노사문제, 노동문제를 다뤘던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그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게 잘 했다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이 아니라 그 당시 고용노동부의 관료단의 일원으로 지금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자회사 설립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어떤 보고받으신 바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우선 이명박 정부 시절의 노사관계와 관련해서 아까 특히 이용득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만 행정개혁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고 또 쌍용차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쌍용차 사태의 경우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해야 될 일은 사태가 이렇게까지 발전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 노동부에서는 반성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자회사 방식이 기존 용역업체와 동일한 형태로 바뀌는 것이라면 개선되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래도 지금 자회사 형태로 바뀌면서 우선 최소한, 민간업체에 위탁할 때는 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고용불안에 놓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분야는 최소한 고용불안은 해소를 하고, 두 번째는 이분들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복리후생수당 같은 것을 많이 지급하도록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과거보다는 좀 더 여건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원미구을 의원이신 설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방송제작상의 노동환경이 굉장히 극악하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놓고 개선해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제작 현장에는 지금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고용형태가 그대로 있다, 복합적으로 존재한다. 방송사 정규직․계약직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외주제작사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되어 있고 또 파견ㆍ하청업체 노동자, 프리랜서…… 중층적으로 이것이 하도급 구조가 짜여 있습니다. 개인도급도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것이 방송의 특성상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이 개선이 안 되고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태로 가면 큰일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당장 각종 사망․부상사고로 이어지는 예가 굉장히 많지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혼술남녀’ 이한빛 PD 자살사건이 있습니다. 이것 다 노동환경하고 관련 있습니다. ‘화유기’ 스태프가 추락사고를 당해서 중상을 입었고 드라마 ‘킹덤’ ‘서른이지만……’ ‘화정’ 스태프 사망사고도 있습니다. EBS도 다큐프라임 ‘야수와 방주’ 제작 스태프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그냥 부지기수예요.
 이렇게 사망사고, 부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이것이 계약 관행 자체가 문제가 많습니다. 방송제작 스태프는 방송사와 제작사 일방 또는 양자로부터 지휘ㆍ명령을 받으면서 드라마를 제작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인 종속관계인데 노무는 제공하고 있지만 노동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래서 방송제작 스태프들이 사업계획서 작성을 강요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획서상으로는 스태프들은 을이 됩니다. 을이 되고, 그렇게 계약이 딱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방송사는 책임 안 집니다. 계약서상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사고 나도 그냥 사고 당한 사람 그 사람으로 끝나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노동법상 손을 봐야지 이대로 두고 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후보자께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실 텐데, 어떤 느낌이 듭니까? 지금 드라마 보면 재미있고 좋습니다마는, 또는 심지어 교양프로그램도 그래요. 그것 보면 느낌이 많고 지적인 어떤 호기심도 충족이 되고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 이면에 이렇게 불합리하고 노동환경이 엉망인 상태에서 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것을 정말 다큐로 찍어 가지고 보내 줘야 한다 생각해요. 이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제작되는지 그 실태를 정확히 보고 시청자들이 좀 느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방송사의 문제라기보다도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라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들어요.
 혹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방송사의 방송제작과 관련돼서 종사하시는 분의 근로자성이나 노동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관한 문제는 과거부터 계속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드라마 제작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때 근로감독을 실시하면서 제작현장 종사자분들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아마 감독을 했다고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근로감독 결과는 아마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릴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할 때 문체부 분들하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나면 이 부분을 틀을 잡아 가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장시간 하잖아요. 20시간, 23시간 이렇게까지도 촬영을 해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게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사람 바꿔가면서 해야지 이렇게 하면 사람이 죽지요. 그러니 죽고 부상당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근로기준법 제59조와 관련이 있다 생각합니다. 59조에 보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전제로 해서 일주일에 12시간을 초과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특례업종을 규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근로기준법 59조인데, 이것 나는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장치가 있으니까 이 장치로 인해 가지고 숱한 사람들이 부상당하고 죽고 이렇게 된다고요. 이 장치가 계속되는 한 나는 이것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방송사들이 이것을 정말 크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아마 지난 2월 달에 근로기준법 개정을 하면서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방송을 뺀 것으로 알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아마 시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뺐어요. 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아예 이 59조를 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그 조 자체를요?
 들어내 버리고 새롭게 규정해서 새롭게 장치를 하는 게 낫지, 이대로 가서는 이 상황을 개선 못 한다고 봐요.
 그래서 실제로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 현상은 있는 상황이에요. 과장하는 것 아니에요. 정말 하루에 23시간, 20시간 이상 하는 것은 보통이에요. 그리고 보통 촬영이 새벽에 끝나면 어디 가서 쪽잠 자지요. 그러고 다시 또 촬영에 들어가요. 그러니 사고가 안 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대로 둬 가지고는 안 된다. 제도적 정비를 해 가지고 이것을 고쳐 줘야…… 이 사람들도 사람이지. 지금 방송제작 환경이 너무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우성인데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이것 우리가 알면서도 안 고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후보자가 장관이 되신다면 이 부분부터 먼저 손을 보겠다고 약속을 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최대한 힘이 닿는 데까지 그 부분에 노력하겠습니다.
 실태조사가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확히 실태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부터 개선하겠다고 약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약속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성 고용노동정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성차별을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는데요, 알고 계시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여전히 남녀 임금격차나 여성의 저임금 직군, 비정규직의 고착화 그리고 낮은 여성 관리직 등으로 인해서 여성 노동시장 내에 보이지 않는 구조적인 차별과 불평등이 아주 심각합니다.
 또 최근에는 사회적 문제가 된 미투 운동 그리고 금융권의 성차별 채용비리 등 기업 내에서도 보이지 않는 차별이 여전히 구조적이고 관행적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성 노동시장 내의 성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어떤 대책과 대안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굉장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공정하게 대우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선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차별이라든지 또는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단호하게 법을 집행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외에 보이지 않게 나오는 고용과 관련된 격차 문제 또는 은밀히 이루어지는 차별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회에서 고용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을 보다 더 강력하게 집행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감이나 아니면 상임위를 할 때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 부분들이 많이 미흡하다 그런 지적을 많이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점검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업 내의 유리천장을 개선하기 위해서 관리직과 임원 지위에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여성 임원 40% 할당제를 시행 중에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공공부문에서라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듣고요, 고용노동부는 이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고용노동부의 실행 상황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제가 노동부를 떠난 지 한 5년 됐는데 지금하고 그 당시하고 비교해 보면 고위직에 여성분들이 좀 더 많이 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도 아직 충분할 만한 비율은 아닌 것이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공공부문의 여성할당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공공부문의…… 제가 근로복지공단에 있을 때도 고위직에 여성분들이 적기 때문에 여성분들을 늘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승진도 많이 시키고 그런 노력을 했었습니다.
 특히 유리천장이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런 유리천장을 깨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서는 약간의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이 좀 더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선업중대재해사고조사위원회 관련된 질의를 할까 합니다.
 2017년 7월에 국민참여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을 발표하고요, 8월에 정부 대책으로 2017년 하반기 시범운영과 2018년 본격화를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조선업의 사망사고 중에 80%가 하청 노동자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또 작년 5월 1일에 삼성중공업에서 6명이 사망한 것을 포함해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요, 8월에는 STX조선에서 폭발사고로 4명이 사망했습니다. 전원이 다 하청 노동자인데요.
 작년 11월에는 조사위 활동이 진행되면서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으로, 이런 사망사고에 대한 원인으로 다단계 하도급 금지대책 그리고 무리한 공정 진행 근절대책이 권고안으로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 알고 계시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권고안 중에서 안전보건관리대책에 대한 일반은 노동부가 검토, 추진계획을 제출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다단계 하도급 금지 등에 대해서는 이행기구를 설치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 여쭙겠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우선 조선업 재하도급 제한과 관련해서는 관련 부처나 아니면 노사, 이해관계자들하고 신중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행기구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안전보건공단의 사고조사위원회는 그 구성이라든지 조사활동에 대해서 일체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좀 우려가 된다고 봅니다. 조선업에 대한 중대재해 부분이 사실은 사망사고가 많은 부분이어서 좀 더 꼼꼼히 진단이 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정보가 일정 정도 공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또 정부 대책으로 제시된 국민참여 사고조사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게 위원회는 구성됐는데 사실은 제대로 추진되거나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이 되신다면 이 조사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만약에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해서 국민참여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전문가뿐 아니라 관련 업계 종사자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국민 등까지 참여해서 사업장 관리시스템과 제도․관행상의 문제까지 규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감이나 상임위마다 하는 게 산재사망사고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많은 우려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에 대해서 평균적인 수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게 별로 감소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서 2022년까지 3대 분야인 산업안전과 자살, 교통사고들의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서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부분이 반드시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이 되시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재사망사고를 줄일 건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우리나라의 산재사고와 관련해서 제일 구조적인 문제는 외주화 확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주화 확대가 되면서 사업장의 안전부문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좀 더 강화해서 원청업체의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면서 자기가 하도급 준 전체, 그런 부분까지 관리를 할 수 있는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CO2 누출사고가 있었는데 그 CO2 누출사고가 있었을 때 공장 내에 소방서분들이 출동해서 업무를 하는 것이 CCTV에 녹화가 되어 있고 그것을 보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분노한 바가 있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왜 119를 부르지 않는가.
 그런데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한 2년 전인가요? 청주에서 지게차에 다쳐서 돌아가신 분의 경우에도 119를 부르지 아니하고 거래병원, 그러니까 산재를 처리해 주는 거래병원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그냥 시트에 둘둘둘 말아 가지고 봉고차에 실어서 중간에 그 거래병원에서 오는 차하고 만나는 지점에서 마구잡이로 옮기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아무튼 왜 119를 부르지 않는가?
 부산의 신세계 센텀 증축할 때도 추락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머리를 다쳐서, 의식도 있고 호흡도 있고, 119를 불러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제대로 된 병원으로 갔었으면 됐는데 역시 거래병원, 산재를 처리해 주는 거래병원 구급차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그 거래병원, 머리가 깨져 있는 것을 치료하는 데가 아니라 무릎 관절염 이런 것 고치는 병원이었습니다. 거기 갔다가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니까 다른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또 그 과정에서 환자는 숨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대 때도 일단 사고가 나면 119를 우선적으로 불러서 응급조치가 가능하게, 최근에 우리가 119에 한 명을 더 태웠더니 응급소생률이 몇 배로 증가한 사실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준비되어 있는 119가 있는데 각 회사에서는 산재를 은폐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축소하기 위한 것인지 어떤 방식이든지 119를 부르지 아니하고 거래병원 구급차가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실제로는 살릴 수 있는 환자를 죽이고 있습니다. 살릴 수 있는 노동자를 죽이고 있습니다.
 이게 19대 때 저희가 법안을 발의해서 실제로 환노위에서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당시 노동부가 반대했습니다. 저는 사실 왜 반대하는지에 대한 근거도 잘 설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반대하니 법안이, 정부가 반대하면 잘 안 되지요. 그래서 처리가 되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이 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살릴 수 있는 노동자를 죽이고 있는 이런 방식의 산재 처리를 지속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재 처리하는 방식이 사실은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산재가 발생하면 여러 가지 페널티를 부과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장에서는 반대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사례로 든 것들이 다 전형적인 예이고 그래서 자기 거래병원에 해 가지고 산재로 신고 처리되지 않고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를 지향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현장을 반영해서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다,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적절한 조치라고 하는 것이, 119 조치 같은 것을 하지 않았을 때 취해지는 어떤 조치들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도적 변화에 대해서 국회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최저임금 주휴수당 관련한 부분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어제 자인가요? 8개 경제단체에서 주휴수당을 시행령화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쭉 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일단 주휴수당은, 우리는 주휴는 유급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경영계가 얘기하듯이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을 시급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그것 더하기 어쨌든 유급휴일로 되어 있는 것들은 플러스해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차피 유급휴가로 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클리어하게 월급화했을 때 얼마가 되는 것이 정확하다고 하는 것을 명기하는 방식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자단체 또는 경영자단체에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주고 있지 아니한 것을 새롭게 주라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도 근기법상 주휴는 유급이고 이것을 주지 않았을 때 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처벌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건, 지금 사용자단체 또는 경영자단체에서 주휴수당을 시행령화, 못박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후보자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이래로 주휴수당을 계속 포함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전제로 논의를 해 왔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봄에 있었던 국회에서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할 때도 209시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계산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행령에 그것을 명시하는 것은 과거에 해 왔던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지 소상공인분들에게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관님!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아직 장관님이 아니지요. 후보자지요.
 후보자님, 시행령에 보면 유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급. 그래서 문제인 것입니다. 유급이 토요일․일요일, 우리 근기법에는 주 1회 주기로 되어 있는데 토․일, 이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논란이 되는 겁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회를 할 건데요. 장관님, 정회했을 때 저한테 와서 왜 8명이 한 집에 사셨는지 그것을 분명히 저한테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그냥 처음 시작한 것으로 하고 제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강효상 위원님이요.
 먼저 하시게요? 그러면 하세요.
 문진국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러면 강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장 주식 매매계약서는 열람을 허용하셔서 저희가 보고 내부자 거래의 의심과 정황이 있는지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부자 거래가 사실로 밝혀지면 후보 사퇴하실 용의 있으시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러겠습니다.
 고용정책에 관한 철학과 소신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실업이 증가한 것이 최저임금 인상이 약간의 영향은 있지만 주요 원인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오전에?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주원인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주원인은 아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경총의 설문조사를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고용에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분들이에요, 경총의 회원들이. 그러니까 회원분들이 사람을 고용하고 해고하고, 고용을 조절하는 그런 능력과 권한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고용 축소가 37.7%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24.6%가 무인화, 자동화 등 자본투입 확대, 저 팩터(factor)도 사실은 실업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제품 가격이 인상되면, 결국은 사람들이 값이 오르면 두 개 사 먹을 것 하나밖에 못 사 먹어요. 그러면 소비도 위축이 되고 결국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은 공염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요인이 겹치면요. 소비여력 확대로 제품판매 확대라는 것은 불과 2.8%의 설문에 그칩니다.
 이런 명백한 기업인들의 분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관후보자께서 그것이 주된 원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곡학아세(曲學阿世), 혹세무민(惑世誣民)의…… 저는 이것은 정말 양심 불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시려면 뭐하러 김영주 장관 대신에 장관을 하시려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김학용 위원장, 한정애 간사와 사회교대)
 박근혜․이명박 정부 때 하셨던 시장 친화적인 그런 정책을 소신 있게 계속 가시면 저는 반드시…… 저희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좋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실업률 줄이고 고용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길이 보이는데 지금 자꾸 청와대에서 고집을 하기 때문에…… 캐비닛 아닙니까? 캐비닛 멤버가 되시면 청와대 참모들하고 싸우고 토론하고 그리고 대통령을 설득을 하셔야 돼요.
 김동연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의 성공을 위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동의하십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지금 위원님께서 보여 주시는 저 내용대로 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형태로 경영을 바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최저임금에 대해서 기업들이 실제로 어떻게 저것을 소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확인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원인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통계상 나타나는 그것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통계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실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장관이 되시면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실태 파악을 빨리 하셔서, 계속 실업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달에 신규 취업자가 3000명이라는 것은요 통계 오차를 감안하면 사실상 제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년, 연말에 마이너스로 갈지 몰라요. 이것을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강 건너 불구경하시면 안 됩니다.
 소득주도성장정책―최저임금정책을 포함한―효과가 장하성, 홍장표 두 분은 내년부터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김동연 부총리는 이게 좀 오래 걸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들이 좀 다른데 누구 말씀에 동의를 하십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현재 고용 상황이 나빠진 것은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쉽게는 해결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많이 있고 저도 그런 생각은……
 그러면 김동연 부총리 의견에 가까운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저임금정책, 소득주도성장정책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필요성은 인정하시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그것은 실태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실태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료의 꿈인 장관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루를 해도 대한민국 장관이고 1년을 해도 장관이고 10년을 해도 장관입니다. 장관이 만약에 되시면 정말 국가경제를 위해서 청와대 눈치만 보지 마시고 쓴소리와 바른 소리를 하실 것으로 기대하는데 그렇게 기대해도 좋겠습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위원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서 친․인척 집에 왔다 갔다 하셨다는데 그것도 사실상의 위장전입입니다.
 따님이 세화여중에 입학하셨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제가 보니까 그때가 바로 3월, 자녀의 중학교 입학을 코앞에 두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지인 집에 들어가신 것 아닙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그 당시에는 주거지를 기준으로 배정했기 때문에 이사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2월 29일까지 다시 재배정 신청을 받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2월 29일 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제가 귀국을 21일 날 했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그 집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세화여중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서둘러서 지인 집에 들어가신 게 맞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 지인이 사실은 제가 계약한 아파트도 소개해 주었고 자기 동네에 와서 같이 살자는 얘기도 하였고, 그런 연유가 있습니다.
 자녀를 좋은 강남 명문학교에 보내겠다는 부모 된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러나 고위공직자로서, 국민의 모범이 되는 장관의 처신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무리하게 지인 집에 들어가서 여섯 분이 함께 사시다가 또 불편하니까 친척 집에 왔다 갔다 하시고, 이게 사실상의 위장전입입니다.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하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문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용득 위원께서 양 노총이 지금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가 도입된 지가 7년이 지났지만 도입 취지와는 달리 소수노조 교섭권 제한, 사용자 유불리에 따른 교섭노조 선택, 사용자의 편파적 지원 등 산업현장에서 부작용 사례들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고 노동자들이 노사갈등은 물론 노노갈등에도 시달리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서면답변에 장관후보자가 된 현재도 교섭창구 단일화는 필요하다고 답변하셨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다만 그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토록 하겠다고 하셨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교섭창구 단일화 자체를 유지한 채 개선방안만 만드는 것이 효과가 있을지 좀 의문스럽고요.
 당시 실무 책임자로서 그리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기조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로서 노사정 대화 외에 별도로 구상하는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우선 그 사이에 김영주 장관님께서 고용노동부에 노사관계법․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한 게 있고요. ‘기존 틀을 유지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내용을 좀 변형하는, 개선하는 그런 안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근로복지공단에 한 3년 있으면서 거기도 복수노조가 있습니다. 복수노조도 있고 소수노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인 안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시간 면제 제한, 타임오프 역시 노사정책실장을 맡으실 때 시행되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노조 활동을 보장해 주기 위해 하한선을 정하는 외국의 타임오프제도와는 달리 사실상 우리나라는 노조 활동 축소에 초점이 맞춰져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무시하고 유급시간의 상한선을 일률 규정함으로써 노사 자율의 원칙이 무너지고 또 대다수 사업장에 노사관계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이런 이유로 현재 노동계에서는 후보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이러한 우려와 논란을 종식시키고 노동계를 함께 이끌어 갈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우선 근로시간 면제 제도와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근로복지공단 말씀을 드렸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우리 노동조합들이 활동하는 실제 모습을 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는지도 사실은 몸소 체험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포함해서 노동계에서 여러 가지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보완 방안을 찾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후보자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그 당시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양 노총이…… 제가 아까 이용득 위원께서 말씀 주신 것을 이어서 드렸기 때문에 신중히 해서, 만약에 되신다면 정말 그런 바탕을 잘 좀, 본인이 그 당시에 했다 하더라도 잘 좀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산재모병원 문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후보자님이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할 때부터 공단이 약 10여 년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해 온 산재모병원 설립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된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사장 재임 당시 산재모병원 설립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시고 또 홍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그 당시에 산재모병원을 설립 추진했던 것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재병원이 1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10개가 전부 각개의 개별적인 병원으로만 운영되고 있어서 이 10개 병원을 묶는 모병원이 하나 필요했고, 이 모병원에서 산재병원에서 필요한 의료인력의 수급을 조달할 수 있는 기능까지 부여하는 것으로 그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구상했던 방안은 UNIST라는 과학기술대학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대학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거기에서 산재 질병과 관련되어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능까지 추진했었는데, 그 당시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 하면 울산지역에 공공병원이 없다는 것이 저희한테는 장점이었는데…… 울산병원이라는 대형병원이, 울산대병원이 있습니다. 울산대병원이 울산의 동부지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서부지역에는 대형병원이 없어서 저희가 입지를 거기다가 선정했는데 여기 입지의 문제가 뭐냐 하면 부산이랑 너무 가까워서 이 병원에 대한 입원환자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그것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계속 문제로 지적돼서……
 알겠습니다. 잘 알겠어요, 그 뜻을.
 그래서 바로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원래 병원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곳이 지금 울산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 발생률이 높은 제조업이 밀집되어 있고 산재 발생 시 전문병원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이송해야 하는 현실에서 산재모병원 설립을 통해 체계적인 산재의료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었는데 현재 산재모병원 대신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이 추진된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울산시에서 울산 공공병원 건립 기본계획을 추진 중으로 내년 4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협의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본래 산재모병원이 노동자들을 위해 하고자 했던 다양한 의료사업들이 얼마나 포함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더욱이 산재모병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설립은 이전 정권의 공약이었고 또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은 현 정권의 공약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10여 년간 추진했던 사업이 참으로 미묘한 시기에 예비타당성조사에 합격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시 산재모병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당사자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정권의 장관후보자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정으로 하셨으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울산이라는 도시가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산재환자를 위한 병원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울산시에서 혁신형 공공병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혁신형 공공병원의 설계 단계에서 산재환자들을 위한 산재병원의 역할을 거기에 담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지난 10여 년간 하셨으니까 산재환자들이 잘하도록 그렇게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신 이용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오후 계속 저는 분명하게, 오늘 청문회에서 제가 후보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에 가졌던 자세와 인식에 대한 변화 없이 노동적폐사회의 관료가 노동존중사회의 수장으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 속에서 과거에 대한 정리, 이걸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야 노동계가 이해가 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알겠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김동연 부총리의 말씀은 저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거 맞는 얘기거든요.
 MB 정권․박근혜 정권에서는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아주 한 자리 숫자로 낮췄어요. 속도가 적절치 않았던 겁니다. 그걸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거에 못 했던 속도를 어느 정도는 하자,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김동연 부총리가 이번에 너무 많아서 천천히 하자는 거다라고 속도 조절에 대한 오해들이 많아요. 노동부장관으로서 거기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러면 최저임금 낮추면 영세․중소 사업장들 최대한 이익 낼 수 있냐? 성공할 수 있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으면서 말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아까 실태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실태조사 정확하게 하세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하세요. 적절한 속도가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 하는 부분과 등등.
 그다음에 장관들이 청와대 눈치만 맨날 보면 되느냐 하는 얘기 저도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견마위록의 자세를 가지면 안 되지요, 신하로서. 그렇지요? 바르게 봐야 되는데, 노동부장관은 누구 눈치를 봐야 돼요? 청와대 눈치를 볼 게 아니라……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국민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봐야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 국민 중에서 기업인의 눈치를 봐야 되고 노동자의 눈치를 봐야 되고, 공정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 노동부의 행태가 어땠어요? 전부 사장님들, 사용자들 눈치만 봤어요.
 이번에 노동존중사회가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시나 해서 제가 서면답변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랬더니 후보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노사 간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이게 강화돼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것 정답입니다.
 노사 간에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이명박 정권 때였고 완전 무너진 게 정점에 이른 것은 박근혜 정권입니다. 파탄은 자기들이 다 내 놓은 겁니다. 거기의 주역은, 일조를 했던 사람은 바로 오늘 이재갑 후보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정리 없이 이번에 장관으로서 그냥 가겠다? 이건……
 그리고 청와대 눈치 보지 말라 이런 얘기 당연히 저도 해야지요. 청와대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MB 때 노사 간에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한 게 바로 노사관계 선진화 작업이 시작됐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 선진화 작업의 첫 번째 성과물이 바로 타임오프제입니다.
 타임오프제가 어느 나라에 있는 거지요, 외국의 경우에? 독일에 있지요. 제가 시간절약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독일의 타임오프제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기는 산별노조이기 때문에 그 단체협약이 제대로 이 사업장에 지켜지나, 안 지켜지나 하는 관리감독 차원에서 노동자 보호 차원의 타임오프제로 노동계 관리요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남이 지은 이름을 함부로 써요? 우리나라 타임오프제는 뭡니까? 노동계를 탄압하고 노동시간을 강화하고 이러기 위해서 타임오프제를 만들어 놓고 똑같이 외국에도 있는 타임오프제를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했다, 이게 이명박 정권의 정말 철면피한 자세입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노동계 은퇴했던 사람이 분노해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 박근혜 정권에는 2대 지침, 성과연봉제, 4대 노동악법 등등 완전히 절정에 이르러버린 겁니다, 피크제 등등.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지요. 한 쪽 눈치만 보면 안 되는데 거기에 또 보면 노동부 관료들이 상공회의소나 이런 사용자단체에 가서 계속 교육을 해요. 강의를 해요. 우리가 이번에 타임오프제를 도입한 이유, 노동자를 때려잡기 위해…… 제가 그 자료들은 다 드릴게요, 이것 뭐 언론에도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오영민이 상공회의소 가 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이 타임오프제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근로시간면제위에서 했던 작업, 죽 사진을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보면 근면위 회의장에 맨 위에는 감독관이 문을 딱 막고 있고, 그 다음 맨 위에 두 번째는 경찰 투입해서 지휘받고 있고, 세 번째는 노동계와 몸싸움을 하고 맨 밑에 사진은 다 일방통행 날치기 통과를 하고 나서 바로 웃고 있는 후보님하고 후보님 직계후배인 전운배 사진 모습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상공회의소 가 가지고 노동계 때려잡는 요령을 창조보다 더 악랄하게 했어요.
 다음 한번 넘겨 봐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리는 것은 공정한 룰과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노사를 바라보면서, 노사가 주체니까 노사 간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서 애써 주시라, 그게 청와대의 뜻이다, 그런 뜻이라면 눈치 봐야지요. 청와대가 노동자만 쳐다보라 그랬으면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그러나 과거 청와대가 사용자만 바라보라고 그래서 그것만 바라보고 설파하고 다녔다면 잘못된 거지요. 오늘 그 말씀 드리면서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 그러면 제대로 노사 간에 공정한 행정을 집행하는 장관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세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된다고 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시 동구 출신의 자유한국당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관후보자께 노동정책이 균형 있는 균형감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어떤 균형 있는 사고가 실질적으로 장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친노동정책을 추진하면서 친기업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지금 금속노조 같은 경우 평균 연봉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그 부분에 정확히 아는 바가 사실 없습니다. 저도 노동계를 떠나 있었던 지가 오래돼서요.
 그러면 지금 가장 어려운 국민들은 어떤 분들로 보세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지금 사회에서 제일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특고분들, 그다음에 일용근로자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제일 어려우신 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양대 노총에 들어가 있는 노조원들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벗어나 있는 300인 미만 사업장 중에 아주 임금이 열악하고 기업 환경이 어렵고 또 기업은 기업대로 굉장히 유지하기 어렵고, 여기는 예를 들면 연봉이 3000만 원 미만 이런 사업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의 노동정책은 양대 노총 중심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진짜 이 정부가 가져야 될 건 정말 어려운 분들,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돼요, 거꾸로.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지난 5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이 몇 %인지 아세요, 최근 5년?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최근 5년에, 박근혜정부 시절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한 6%에서 7% 정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7.2% 가까이 됩니다. 그때 경제성장률은 대부분이 2.9%에서 3.3%였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경제성장률, 명목임금 상승률 이런 걸 보면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이렇게 2년에 한꺼번에 27% 가까이 올린다는 건 상상을 해 볼 수가 없어요.
 1만 원 최저임금 목표는 장기적으로 해야 될 과제라고 봐요. 햇빛이 있으면 한쪽은 그늘이 반드시 지는 겁니다. 그 그늘이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인들에게 오는 거 아닙니까? 700만 자영업자와 그 가족들이 지금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겠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들이라는 것은 그분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대책들만 아주 나열하듯이 내놓는 겁니다.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차라리 부가세 감면을 해 주든가 부가세를 내려 달라, 이런 정책을 하는 게 맞지…… 그 얘기를 합니다.
 후보자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임시근로자…… 통계청 8월 고용동향입니다. 임시근로자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8만 7000명이 감소했고요, 일용직 근로자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5만 2000명이 감소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는 전년 대비 12만 4000명이 감소했습니다.
 청년층이라고 해서 15세부터 29세까지 실업자는 전체 실업자 절반에 가까운 43만 5000명이었습니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통계 작성한 이후에, 2015년 이후에 최고인 23%까지 달했습니다. 심각하지요?
 그래서 노동고용부장관이라고 안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라고 ‘고용’을 먼저 붙인 이유가 있어요. 고용이 있어야 노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실업률이 이렇게 치솟으니 국민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더군다나 1년 사이 고졸학력자 실업률 증가율은 25.2%가 됐습니다. 도․소매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12만 3000명이 감소했어요. 음식․숙박업 하시는 분들은 7만 9000명이 감소했고요. 구직 단념하신 분들, 이분들은 1년 전보다 5만 1000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관후보자께서 가장 염두에 둬야 될 게 뭐냐? 올 2분기 4월부터 6월 보면 소득하위 20%에 속하는 1분위 가구 소득이 전년 대비보다 7.6% 감소했습니다. 최하위 20%요. 그러면 소득상위 20%는 어떻게 됐느냐? 10.3%가 소득이 증가했어요.
 이건 무슨 소리예요? 어려운 사람들 입장에 선다는 현 정부가 소득의 양극화를 가장 많이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서민들 돕겠다는 정부가 오히려 서민들 일자리를 빼앗는 상황이 됐고요. 서민 일자리 감소를 아주 부추기는 꼴이 됐어요. 그래서 장관후보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용이 없는 노동은 없어요.
 그리고 연봉 1억씩 되는 노조원들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혜택이 없는 연봉 3000만 원 미만을 받는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책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가져야 할 일이라고 봐요.
 최저임금 올려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기 때문에 국민들 한쪽에서 곡소리가 나고 있는 겁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눈물을 닦을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입장에 대해서 장관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고용 상황은 굉장히 엄중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고 한다면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균형 있는 시각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정책과 노동정책도 반드시 균형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이용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자와 노조와의 관계 그리고 근로자와의 관계에서도 균형적인 시각은 분명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최근에 고용 상황이 너무 나빠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실태 파악이 바로 국민들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들을 정책에 반영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남구을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때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사건 담당을 하셨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그때 2013년 삼성전자 반도체에서 근로자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서 산업재해 인정 판결을 1심에서 내렸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후보자께서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었는데 항소 제기 마감 두세 시간 전에 항소를 해서 세간에는 이른바 날치기 항소였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사장이었던 후보자께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항소 여부를 묻는 위원들에게 항소를 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뒤에 항소를 제기해서 후보자의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이 위증이다 이런 질타까지 있었는데요. 유족들은 다시 또 소송이 제기돼서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설립 목적은 노동자들을 위해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당시의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는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기업 삼성을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마저 당시에 대두가 됐었습니다.
 이때 공단의 항소 제기 결정에 대해서 당시에 이사장의 생각이었는지 또 아니면 항소를 제기한 것이 적절한 판단이었는지 그것에 대한 견해, 질의하겠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우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항소 건과 관련해 가지고 유족분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 기억이 맞다고 한다면 사실 국회에서 분명히 그렇게 요청을 하셨었고 제가 말씀드린 답은 ‘위원님들의 말씀을 고려해서 항소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방향으로 많은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가 부딪혀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동일한 상병, 그러니까 고 김경미 씨의 상병이 백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백혈병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던 건이 고 황유미 씨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먼저 1심에서 패소하고…… 아니, 공단이 패소하고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동일한 상병에 대해서 만약에 항소 포기를 하게 되면 그 건까지도 같이 소 취하를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극복을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런 문제를 검토하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늦어져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유족 측 입장에서 보면 거의 마지막 순간에 항소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이후에 황유미 씨 사건에 대해서 공단이 패소한 그 순간부터는 제가 전향적으로 모든 판결을 수용을 해서 상고도 다 포기하고 또 그 뒤에 가면 1심 판결만 갖고도 항소 포기하는 그런 것도 했었습니다.
 다른 사건에 영향을 주고 그 사건이 항소 포기 내지 기각 결정이 날 것 같아서 이 사건을 항소를 했다라는 그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변명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별개의 사건이고 당사자, 사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바로 항소 포기와 그 사건이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변명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후에 또 거기에 대해서 전향적 입장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그런 입장을 존중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사건으로 상징되는 후보자의 근로자의 복지라든지 이런 근무환경에 대한 인식이 좀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장관이 되시면 향후에 대기업이 아닌 근로자의 입장에서 근로환경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판단을 하시고 그런 입장이 돼서 노동정책 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하청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산재보험이 지금 사각지대입니다. 알고 계지시요? 지금 해마다 에어컨 설치라든지 수리기사가 업무 중에 추락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던 한 분이 부산 아파트에서 숨졌고 안산에서도 같은 사고가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분들이 산업재해 보장 범위에 들어가지 못해서 산재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청업체에서 재하청을 받은 재하청업체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이 재하청업체가 하청업체와 근로계약, 용역계약을 맺어서 근로기준법을 회피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개인사업자 형태로 도급계약을 맺어서 사실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서 산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실제적으로 이분들은 그런 기업들의 피해자일 수도 있고 이분들은 실제적으로 근로자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특수 형태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재를 인정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저도 같은 생각 하고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특례 조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공단에서 제가 근무하면서 보니까 우선 적용 직종이 너무 제한되어 있다는 문제 하나, 그다음에 설사 가입된다 하더라도 탈퇴에 대한 사유 제한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그러니까 재하청업체로 도급계약을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성을 가진 경우에는 산재를 인정을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건 뭐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산업재해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에어컨 수리하시는 분, 설치하시는 분들 추락 재해가 매년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치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장관이 되시면 국토부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예를 들어서 공적 아파트를 설립하는 것부터 먼저 그런 위험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에어컨을 어떤 방식으로 설치를 하든지 간에 그런 추락이나 이런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금 서비스 노동자를 2명을 배치해서 1명은 잡고 있게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혼자서 해도 그런 위험에 노출 안 되게 하는 방식을 고민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이니 만큼 임명이 되시면 그런 것부터 먼저 한번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 광산구갑의 바른미래당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먼저 하세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김동철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후보자님, 지금 후보자님이 내정되고 난 뒤에 항간에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보수당이 집권했을 때 차관까지 했고 그러다 보니까 보수당에서도 코드가 맞아서 잘해 줄 거다 그리고 여당은 여당이기 때문에 잘해 줄 거다라고 해서 아마 내정자가 쉽게 청문회를 통과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오늘 만만치 않지요? 지금 완전히 반대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각오하고 왔습니다.
 야당에서는 지금 과거에 시장경제질서를 중시 여기는 정당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했다가 지금 변한 것 아니냐라는 질책이 있고 또 여당에서는 ‘아, 무슨 적폐의 우두머리가 또 오느냐’라고 해서 굉장히 질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플랫폼 노동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혹시 라이더라고 들어 보셨어요, 라이더? 배달하시는 분들을 라이더라고 부른다고 그러는데.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저도 산재 사건을 처리해서 그 실태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습니다.
 좀 알고 계시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이 라이더들이 지금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것도 맞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계셔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정확한 실태파악은 안 돼 있는데요. 아마……
 모르시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래서 지금 플랫폼 노동자뿐만 아니고 우리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점점 갈수록 자영업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계가 아주 애매한 그런 직종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택적 근로시간이라든가 재량근로 이런 부분들에 오히려 더 유연성을 가지고 점점 다가가야 될 그런 정책을 펴야 될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이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래서 혹시 장관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시는데 그냥 공무원들이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거의 이 현장에 있으신 분들은 자기들의 그런 부분들이 잘 전달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라이더협회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같이 실태조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알겠습니다.
 (한정애 간사, 김학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다음에 현재 있는 근로기준법은 대부분 보면 우리가 사용종속관계를 굉장히 중시 여기는 법안들이지 않습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플랫폼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경제적 종속관계가 강하지 않습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러면 서로 어떤 괴리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점점 갈수록 근로기준법에다가 아니면 개별 근로관계법에다가 이걸 자꾸 넣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집단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 플랫폼 노동자들뿐만 아니고 어쨌든 특수형태 근로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그분들을 위해서 다시 법이 하나 제정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님 생각은 어때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그분들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다가 맞춰 넣으려고 하면……
 맞지 않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방안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에 대해서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우리가 보호해야 될 부분은 보호해야 되는 거고 집단적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을 해서 법을, 그러니까 후보자는 이걸 기존에 있는 근로기준법에는 맞지 않다, 별도로 이 특고 종사자들을 위한 법이 새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데 동의하시는 거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저도 그런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청문회 준비하면서 보고를 받아 보니까 노사관계 법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제 생각도 좀 포함해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한번 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당사자인 라이더협회나 이런 데하고 손잡으셔 가지고 실태조사를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물론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딱이네, 오늘. 오늘 0시에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 입법예고가 끝나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런데 지금 경총에서 이의제기 했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파악 못 하셨습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후보자 신분이라서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소정근로시간에다가 플러스 유급까지 줘야 된다고 하니까 이의제기를 많이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또 소상공인들이 한번 들고 일어났는데요.
 문제는 분모와 분자가 똑같이 다 영향을 받는 시급직은 별로 문제가 없어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월급직이라든가 이런 데는, 유급이 우리가 1주 개근을 했을 경우에 주휴수당 하나 주지 않습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5일 근무제를 대부분 시행하고 있다 보니까 토요일․일요일 2개가 생겨요. 2개가 생기다 보니까 이게 분모에만 들어갔을 때는 똑같은 금액 월급직이라 하더라도 이게 8시간 더 플러스되는 거하고 16시간 더 플러스되는 것하고 차이가 현격히 납니다.
 그렇지요, 아무래도? 분모에 2개가 들어갔을 경우에, 그렇지요? 지금 1주에 주휴수당 1개만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에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제가 이해하기로는 최근의 주휴수당의 문제는 근로기준법에 들어 있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 그것을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시행령에는 유급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유급이라는 것은 각 단체협약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단체협약마다 다 달라요. 소정근로시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았을 때는 이게 최저임금법 위반입니까, 근로기준법 위반입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2개 다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뭘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지금은 아마 기본적으로는 임금체불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적용되는 건 맞습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 그다음에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
 두 가지가 다 적용되는데 벌칙이 다르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벌칙이 다릅니다.
 이것 좀 온전치 않지 않습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그 부분도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그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경제는 미국, 일본, EU 할 것 없이 호황인데 우리 대한민국만 2%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일자리는 대폭 감소하고 실업은 증가하고 그리고 소득양극화는 정말 심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기업들은 국내에서 투자도 하지 않고 해외 이전하거나 또는 해외 투자만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하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살 길은 결국 규제개혁․노동개혁․구조개혁밖에 없다는 것으로 대체적인 어떤 의견이 그렇게 모아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3대 개혁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여러 가지 혁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규제개혁․노동개혁․구조개혁 이 3대 개혁 중에 노동개혁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정말 이 국가 비상상황에서 노동개혁에 전혀 가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후보자의 이명박 정부 차관 이야기를 하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노골적으로 노동적대식 정책을 하면서 친기업 정책을 하기는 했지만 그게 노동개혁은 아니었어요, 그렇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실패했지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노동존중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노골적인 반기업 친노동 정책이에요. 또 친노동 정책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것은 양대 노총 친화적인 정책이지 대다수 노동자들하고는 또 관계도 없는 정책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에서 균형감을 잃은 노동적대식 친기업 정책이 실패했듯이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이와 같은 반기업적 친노동 정책도 저는 실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수든 진보든 어느 쪽도 치우치지 않은 균형적인, 기업과 노동에 어떤 균형감을 가지고서 정책을 추진해야 될 게 정부가 할 일이지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의 공통점은 어느 정부도 노동개혁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계를 무슨 억압을 해 가지고 기업이 사용자적 입장에서 고용의 유연성만 강화하자는 것이 그게 노동개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노동계가 요구하는 것들을, 예를 들면 두텁고 촘촘한 어떤 안전망을 갖춰 주면서 그러나 또 기업들이 요구하는 그런 어떤 고용의 유연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것 그것이 저는 노동개혁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후보자께서 장관에 취임하신다면 이런 것들은 문재인 정부 내에서 싸워야 될 정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안에 대해서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정말 사명감, 책임감을 가지고 접근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그 취지에 반대하는 국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결국은 최저임금은 정부가 결정할지 모르지만 최저임금을 감당하는 것은 기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정부가 최저임금 주는 것 아니잖아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 시장이 감당할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말 친기업적인 입장에서 너무나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인색하게 갔고 이 정부는 또 너무 시장 현실을 무시하면서 그냥 이상만 쫓아가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오죽했으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나를 잡아가라’고 하면서 거리에서 절규를 하겠습니까?
 후보자께서도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그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문재인 대통령께서 무슨 뜻으로 그 의미를 했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 다만 최저임금을 올려야 될 당위성도 있고 또 최저임금을 올렸을 경우에 시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고통이나 부작용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쪽을 지금 다 봐야 됩니다.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시간이 짧으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최저임금 가지고서 이렇게 정부가 상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들고 일어서니까 이제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어떻게든 안심시키려고 가맹점 갑질 조사, 상가임대차보호법 연장해 주겠다, 카드수수료 인하하겠다 이렇게 나왔지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최저임금의 후속대책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것들은 가맹점의 갑질이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공정거래위가 해야 되는 거고, 카드수수료가 부당하게 높으면 이것은 평상시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상가임대차보호법도 마찬가지지요. 왜 최저임금 인상해 놓고 나서 이것을 부랴부랴 호들갑을 떨고 난리입니까?
 또 순서로 보더라도 이런 가맹점 갑질, 부당한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을 먼저 하고 나서 그다음에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봐 가지고서 해야 되는 것이지 최저임금 내질러 놓고 나서 그다음에 이런 것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는 정부가 치고 후유증은 세금으로 막고’라는 이런 각 언론사의 비판들이 얼마나 저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잘못됐지요, 이것 순서가?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그 순서에 대해서는 외부에 있으면서 봤을 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늘 쉽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농담조로 말씀드리면 오늘 이정미 위원이 안 계셔서 좀 수월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웃음)
 그런데 또 그 점에서 존경하는 이용득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는 후보자께서 정말 가슴에 새겨야 된다고 보고,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저도 조금 언급했지만 이명박 정권 시대에 고용노동부의 고위관료단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저는 이용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 지방청이 몇 개가 있습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6개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보직 보니까 지방청장을 한 번도 안 하셨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못 했습니다.
 지방청에 근무한 적은 계신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지방조직에서 근무를 못 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것 아닙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아마 그 시절에, 저희도 기간에 따라 가지고 지방도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그 기간에 OECD에 근무했다든지 이런 해외 근무가 끼어 있었고 또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이어서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본부에서 그 일을 담당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 근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좀 걱정스러운 것은, 지방청 가 보게 되면 굉장히 격무예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근로감독관들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방청장도 뭐 관내 사업주까지 다 만나고, 현장 감각이 굉장히 있는데 제가 볼 때 후보자는 전혀 그런 경험이 없이 굉장히 특이한 관료 커리어를 쌓은 것 같아요. 주미대사관에 노무관 파견 3년을 하셨고 OECD 파견도 3년을 했고 또 본부에서도 국제협력담당관, 국제협력관이 국장이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래서 말하자면 고용노동부에서 좀 현장과 부딪치고 험지라고 할 수 있는 데에 전혀 근무한 경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주로 기획이나 정책 이런 쪽에 근무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정책을 잘했느냐? 나는 그것도 좀 생각하기 어렵고, 본인에게 묻는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 자체가……
 그리고 후보자께서 그야말로 비약적인 관료로서의 진급이랄까 승급이랄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이명박 정권입니다. 노동시장정책관에서 남들은 한 번도 하기 어려운 실장을 연거푸 두 번 해서 근 2년 이상 실장을 하고 차관까지 하고 했는데 저는 그런 것 볼 것 같아서는 특히…… 어차피 이제 후보자가 되셨으니까, 그리고 또 고용노동부 관료로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현장, 지방청, 험지 근무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으로서 장관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어떤 인사에 대해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후보자가 아까 이용득 위원님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노동현장과 밀접한 어떤…… 말하자면 노동현장과 숨을 같이 쉬어 본 적이 없지 않느냐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각오가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도 근로복지공단에 있을 때는 산재근로자분들 또는 산재환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노동조합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 경험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반적인 노사 현장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족한 면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는 노력을 더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노동부장관 중에서 후보자가 생각하시기에 그나마 큰 족적을 남겼다, 존경할 만하다 하신 분이 있습니까? 있다면 누구입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여러 분이 계신데요, 고용노동부에 몸담고 있는 직원으로서 생각해 보면 이상수 장관이 계실 때가 고용센터들이 대규모 혁신을 했었습니다. 그때 자체 건물도 적절한 위치에다가 많이 구매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 계실 때가 큰 족적이 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설훈 위원께서 언급하신 바도 있는 것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김영주 장관…… 지금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퇴임하시게 되는데 김영주 장관도 방송제작 근로자의 근로환경, 노동인권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금년 상반기에 고용노동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진전을 과연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국감에서 다시 말이 나오겠는데, 그래서 아까 설훈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대기업의 제조업의 근로자, 노조가 있는 근로자뿐 아니라 보호해 줄 노조도 변변히 없는 그야말로 법의 테두리 밖에 내동댕이쳐 있는, 프리랜서도 아니고 근로자도 아닌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김영주 장관님도 이것을 굉장히 강조한 바가 있으니까 후보자도 장관 되시면 이 부분을 꼭 좀 챙겨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아 참, 후보자님.
 미안합니다. 이렇게 장관이라고 불렀다 또 안 되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큰일 났네.
 (웃음소리)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새기고 저한테 기회가 된다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은 질의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시고 우리 후보자님은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회적 대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대화에 거는 기대는 굉장히 큽니다만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가는 것에 대한 우리의 역량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가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분들도 느끼시고 사회적 대화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도 아마 느끼실 거다 생각이 됩니다.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이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만 대화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주체들이 원하는 내용만 논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우리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어 왔던 내용을 보면 그간에 정부는 정부가 원하는 것들을 하기 위한 또는 경영계는 경영계가 원하는 것만을 논의하고 싶어 하는, 마찬가지로 노동계는 노동계가 원하는 것만을, 그리고 그게 아니면 대화가 그냥 파투가 난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방식이었는데 우리 사회가 이제는 굉장히 많이 복잡해져서 일정 부분 사회적 대화를 통한 공론화의 과정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탐색을 하는 것, 이러한 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사실 국회에서 법안들을 논의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국회로 오면 이제 당사자들의 최고점의 요구만이 있고 그 가운데서 국회가 이런저런 것을 해서 무엇을 만들어 낸다 한들 양쪽으로부터 공격만 당하는 방식이고 한데 실제로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역량을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화의 주체들이 책임을 가지고 이끌어 가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그때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그 주체 중의 한 파트가, 노동계가 조금 양보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경영계가 더 좀 양보할 때도 있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수시로 대화가 일어나고 합의가 이루어져서 위기가 있으면 위기를 타개해 내고 다시 조정되고 하는 것들이 좀 관례적으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10월 달에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각 주체들의 생각들은 다 다릅니다. 각 주체들은 참여는 하지만 그 주체들이 원하는 논의의 주제는 다 다릅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노동부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주제에 대해서는 모든 주제들이 다 포괄되어서 논의될 수 있게끔 주제를 던지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지금 현재 가능한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까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연구와 조사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당사자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것은 일종의 끌어내는 방식인데요. 그렇게 하여간 굉장히 적극적인 방식이 도입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과거의 형태가 답습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에 대한 우려도 사실은 있고 염려도 좀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대화기구의 출범과 관련해서 후보자가 생각하고 있는…… 저는 이것은 모범답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 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나라는 가능한 게 우리는 어려울 수 있고 다른 나라에서는 안 되는 게 우리는 또 가능할 수도 있고 그런 지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출범과 관련해서 후보자가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가는 방향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고용노동부가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뭐랄까요, 좀 본인의 정돈된 생각을 한번 피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과거에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죽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노동단체 중에 한쪽은 참여하지 않는 반쪽으로 그렇게 진행됐었고 경우에 따라, 시대에 따라서는 사회적 대화가 진정한 사회적 대화로 흐르지 않고 그냥 형식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러다가 사회적 대화를 팽개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대화가 단절되는 그런 시기가 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이번 금년에 들어서서 경사노위도 지금 구성이 되고 거기에 노동단체도 다 참여하는 형태가 마련이 되고 그다음에 일자리위원회에도 노사단체가 다 참여하는 형태가 돼서 고용문제나 노동문제나 모든 것을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의 틀은 구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의제를 어떻게 설정해 가면서 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정 간에 많은 논의를 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제설정 단계에서부터 우리 정부도 지금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 또는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토대로 해 가지고 의제 발굴을 하는 데에 적극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사가 이런 의제 가지고 논의에 동참해서 적절한 방법을 찾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내대표님이 지금 한 바퀴를 돌고 계시네요. 격려 차 오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는 일하는 사람들의 형태와 관련해서도 그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보호의 창구를 만들 것이냐, 보호제도를 만들 것이냐 또는 그들에게 최소한의 자기들 간의 단결권을 가지고 어쨌든 공동적인 협상을 통해서 어떤 기본적인 노동권 또는 근로조건들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또 해 줄 수 있을 것이냐와 관련해서도 충분히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대화기구에 가능하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숙제를 좀 부과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는 합의가 되면 되는 대로 그것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지만이 제도적으로 좀 더 완결성을 가지게 되는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말씀하시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잘 안 하는 편인데요. 내일 여성가족부장관 인사청문회도 있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고, 짧게……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송옥주 위원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하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최저임금정책과 관련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최저임금이 88년부터 도입이 적용이 되기 시작해서 30년이 되는 부분인데요. 처음 도입하는 노태우 정부 때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연평균 14.8%인 거고, 김대중 정부 때에는 연평균 9.0%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는 10.6%, 이명박 정부 때는 5.2%, 박근혜정부 때는 7.4%입니다.
 사실은 이게 최저임금이라는 취지나 목적에서 보면 일정 정도의 최저임금이 계속 인상됐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두 과거의 정부 때는 보니까 이게 사람이나 노동자 중심의 최저임금제도를 한 게 아니라 기업과 산업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다 보니까 그 후과가 현 문재인 정부에까지 도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올해와 내년의 최저임금을 합쳐서 27.3%가 올랐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연평균으로 보면 13.6%가 지금 오른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노태우 정부 때 오른 것만큼 사실은 오르지 않은 부분인 거고 이 건에 대해서 현장의 분위기를 반영해서 내년이나 후년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돼서는 다양한 정책을 펴겠다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최저임금제도, 특히나 저희가 말씀하시는 게 이명박 정부 때 차관을 하셨는데, 이게 5.2%로 아주 낮은 최저임금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분하고, 저는 이 최저임금 부분이 현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산업이나 기업 위주의 그런 구조에서 사람 중심, 노동자 중심으로 바꾸는 부분이어서 이 최저임금만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상당히 갖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최저임금제도를 앞으로 장관이 되시면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중소․영세상인에 대한 대책이 별로 없고 왜 그런 식으로밖에 처리를 못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저는 최저임금과 동시에 영세․중소상인에 대한 대책도 사실상 상당히 다양하게 되어 있으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부분에 대한 시스템이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문제나 여러 가지 논란이나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한 안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도 야당 위원님들께서 계속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나 영세상공인에 대한, 중소상인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것도 전무하고 문제가 많다는 식의 지적을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정부 때 고위직을 한 부분 그리고 그때의 노동정책과 고용정책과 현 정부의 정책이 지금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는 거지요. 그런 거고, 그냥 일부분의 공무원이었다 그러면 아마 그런 질문을 안 했을 텐데 현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이 정부에서 일자리정책과 노동정책이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그런 부분들이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런 과거 정부의 행태와 지금 정부에서 아주 중요한 고위직을 맡는 입장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입장 표명을 한번 해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어떤 책임과 역할을 가지고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우선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하는 당위성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위성과 실제 상황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당위성 측면에서는 당위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저임금근로자가 너무 많고 임금 격차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될 당위성은 분명히 있다……
 다만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신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가 소화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까지는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금년의 최저임금과 내년의 최저임금이 어떤 식으로 현장에서 지금 흡수가 되고 있는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다음 해, 내후년의 최저임금을 심의할 때는 그러한 상황도 고려를 하면서 우리 정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목표, 두 가지를 조화해서 같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고용노동정책과 관련해서는 각 정부마다 시대적인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의 시대적 목표는 그사이에 우리나라 경제도 전 세계에서 보면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직까지 ILO 핵심협약을 비준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직 제도가 거기에 못 따라가는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이제는 우리 경제 수준에서 그 문제를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지금의 시대적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 제도를 보완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사노위를 통해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정부에서 해야 될 것은 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논의를 하면서도 그것이 또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장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의 틀도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과거 정부하고 비교해서 뭐냐, 과거 정부에서는 현장에 나타난 부작용을 더 우선시했기 때문에 제도 변경에 굉장히 소극적이었는데 지금 해야 할 것은 이제는 국제기준에 좀 맞춰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 시대적인 과제이고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를 일단 목표로 해 놓고 그 제도개선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대한 보완을 하면서, 과거에 지금 현재의 제도 때문에 잘못 형성되어 있는 관행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행들도 다시 바로잡으면서 노사 간에 균형을 다시 잡아 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9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8시12분 회의중지)


(19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잘 먹었습니다.
 열심히 대화 좀 해 주시고요, 솔직히요.
 오전에 보니까 하도 최저임금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저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선정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도 했기 때문에 또 후보자의 말씀을,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공익위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여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붕괴, 고용 대참사,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청년실업률, 최근 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두고 하는 말이지요. 지난주 노동연구원도 고용전망 실패를 자인한 마당에 청와대는 경제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며 고용악화는 일시적 현상이라는 안일한 인식과 함께 여전히 소득주도성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아까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지금 고용상황에는 우리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숙박업 같은 경우도 포화상태에 있어서 과당경쟁이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고용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고용이 개선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전문가로서 2년 연속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고 본 위원이 서면질의했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온 것을 보면 ‘한계기업 등 일부 업종에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으나 주요 원인은 아니다. 또 실태를 더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답변 보내셨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도 다 말씀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께서도 고용악화의 원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효과를 언급하셨을 정도로 시장경제가 위기상황이며 이미 많은 지표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최저임금위원회를 관장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로서 아까 질문에 답변 주신 대로 이 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서면답변은 그렇게 드렸습니다만 제 생각은 아까 다른 위원님께 답변드린 바와 같이 최저임금이 지금 시장에서 또는 산업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에 대한 면밀한 실태파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잘라서 좀 미안한데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면 되겠지요? 소신 있게 하겠다 이렇게 들으면 되겠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그런 문제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산업의 실태를 확인하고 그것이 다음번 최저임금 심의 때 분명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부에서 또 비용증가에 대한 보완대책을 많이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현실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은 고용은 물론 한국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중대 사안으로 작년과 올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이 독립성을 가지고 제대로 된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저도 외부에서 언론보도만 보고 상황을 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고 과거의 경험만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느낌이 어떻다든지 짧게 이야기해 주시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에서 투표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위원님들이 법안도 많이 올려서 얘기드리는 것인데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2년간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과정을 보면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가 결정적인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합니다. 이 때문에 공익위원 선정 방식, 위원 구성,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요즘에 사실 안팎에서 빗발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공익위원 전원을 선정하다 보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편향성 시비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에 따라 공익위원을 국회가 추천하거나 아예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안,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노․사․공 위원 정수를 줄이는 등의 다양한 방안들이 현재 논의되고 있습니다.
 장관후보자로서 최저임금 결정 방식 전반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있나 구상하고 있으면 답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후보자 신분으로서 종합적인 개선방안까지는 아직 구상하지 못했고요.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 논의과정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가장 합리적인 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저도 과거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몇 년 해 봐서 잘 알기 때문에, 되신다면 이런 일이 없도록, 캐스팅보트가 너무하기 때문에 얘기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우리가 지금 현대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나라가 세계화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저희가 세계화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벗어날 수 없지요, 그렇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세계화 속에서 살면서 경쟁은 불가피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기업도 경쟁이 불가피하고, 그렇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러려면 기업도 경쟁력을 갖춰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래서 저도 근로시간 단축하기 전에는 절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범위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을 저희가 굉장히 오랜 진통 끝에 해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에 대한 부작용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납기기한을 맞춰야 되는 회사라든가 아니면 계절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스크림이라든가 냉장고 또 아니면 선풍기처럼 계절에 맞춰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한다고 해서 노동시간 총량제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총량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주 40시간 해서, 12시간 해서 물론 단계별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만 총량제에서 우리가 벗어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단지 어느 특정 주라든가 이럴 때 근무시간이 좀 늘어나지요. 그러나 다른 주는 반드시 또 그만큼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들이 이렇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 기업이 경쟁력을 갖춰야 일자리를 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자리 창출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절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것은 근로시간 단축에 무의미하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나 민주당의 원내대표인 홍영표 의원은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산업자원부장관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래요. 그러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우선 과거에 사실상 68시간제가 허용됐던 시절에는 기업체에서 연장근로를 무한정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연장근로를 이용해서 탄력근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근로기준법에 있는 탄력근로시간제를 거의 활용을 안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지난번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이후로 산업현장에서도 좀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행 제도하에서도 탄력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사업장들이 꽤 많이 늘어난 것으로 실태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행 제도에 어떠한 한계가 있고 활용도가 어떤지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실태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특수 업종들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산업현장을 좀 더 파악을 한 다음에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개선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 필요가 있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고개를 끄덕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동의했다고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대통령후보들께서 전부 다 공약사항으로 최저임금 1만 원을 내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공약으로 1만 원을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세우는 것이 맞는 건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그런데 하여튼 그 당시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의가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물론 그때 당시는 다 대통령후보들이지요. 대통령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 원을 목표로 세우는 것이 그리고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있는데……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사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내가 1만 원 하겠다, 내가 2만 원 하겠다, 이것은 최저임금위의 어떤 독립성을 굉장히 침해하는 것 아니겠어요. 심히 침해하는 것이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저는 그 공약을 내걸 때의 말씀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최저임금 심의하는 것하고는 좀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존경하는 민주당의 이해찬 당대표께서는 이제 또 최저임금을 갖다가…… 대통령께서 속도 조절 말씀은 아니셨지만 그래도 일단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020년도에 목표달성 못 하더라도 2021년도에 할 거냐, 2022년도에 할 거냐 이러면서 2021년도에 하면 9.4%씩 올려야 되고, 2022년도에 할 것 같으면 6.4%씩 올려야 된다고 이미 여당에서, 여당 당대표님께서 최저임금위원회가 해야 할 것을 다 정해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영향을 받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영향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지금 영향 받고 있지 않습니까. 16.4%가 어디서 나왔고 10.9%가 어떻게 되었겠어요. 시장이 벌써 일자리안정자금을 갖다가…… 우리가 2조 9700억의 일자리안정자금을 내놨을 때는 이미 시장이 감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선에서 해야 되는 거지, 시장이 감내하지 못 하니까 일자리안정자금 내놨지 않습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렇지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최저임금이라는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에 눈치 보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왜?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익위원 전체를 고용노동부장관, 정부에서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향을 안 받는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영향 받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그냥 제가 밖에 있을 때 본 바로는,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향후에 혹시 장관이 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 물론 장관님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확하게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고…… 이것은 최저임금위원회를 완전 무시하는 거지요. 그리고 침해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위원님께서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했습니다.
 동의하지는 않습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하여튼 위원님 취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도 매우 중요한 부처의 장관후보자인 만큼 조금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후보자의 지난 행보만 놓고 볼 때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서 후보자의 견해도 좀 바뀌는 것 같다 이런 지적들을 많은 위원님들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후보자께서 이명박 정부의 차관을 지내시고 박근혜정부의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지낸 대표적인 관료이고 또 과거에 고용노동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는 위치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방향과 좀 상반된 정책을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가장 핵심 정책 중에 하나인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득주도성장의 내용이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그중에 특히 최저임금과 관련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강한 리더십과 책임감으로 이끌어 가야 할 고용노동부의 핵심 정책 중의 하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후보자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입장, 생각이 어떤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장, 임이자 간사와 사회교대)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저는 과거에도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정이 되고 경제가 튼튼해지려고 한다면 내수가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수가 확대돼야 서비스업이 발전할 수 있고 거기서 일자리도 생기고 경제가 더 튼튼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지금 소득주도성장의 경우에는 바로 이 내수 확대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소득주도성장 하나만 갖고는 안 될 것이고 소득주도성장을 하면서 혁신성장이나 공정경쟁 같은 다른 보완정책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서로 맞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내수 확대를 위한, 일하시는 분들이 가구소득을 증대시킬 필요는 분명히 있고 반면에 그것과 동시에 만약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비용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보완대책도 반드시 잘 효과적으로 설정해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소신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오해와 논쟁이 있기 때문에 장관후보자께서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이 부분에 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최근에 고용이 저조하고 또 일각에서는 고용쇼크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가장 주요한 원인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지금 고용이 굉장히 줄어든 데는 우선 첫 번째로 제조업의 고용 조정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제조업에서 매월 취업자 증가를 한 10만 명 정도씩 받쳐 줘야 되는데 지금은 도리어 마이너스 10만 명을 유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20만 명 취업자 증가폭이 감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서비스업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숙박․음식업 그다음에 도․소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이 세 개의 업종에서 취업자 감소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취업자 감소가 왜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두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의 말씀들을 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기에 최저임금도 영향은 미쳤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 업종에서 취업자 감소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2018년 이전부터 감소하고 있다는 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산업의 포화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과 거의 대부분의 언론에서 고용쇼크의 원인이 마치 최저임금제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 때문이다 이러한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요, 사실상 면밀히 살펴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그리고 고용이 저조한 이유는 여러 가지 산업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또 자동차나 조선 이런 특정업종의 부진이나 경기적 요인, 제가 또 주목하는 것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 이런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장관이 되시면 고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수장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유야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한 고용을 좀 더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중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생산가능인구가 아주 급격히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인구절벽 그리고 출산율이 거의 세계 최저입니다. 그래서 현재 노동시장 밖에 있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야 되고 그리고 또 노인층의 경제활동 참여도 더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고용노동부가 최근에 관련 정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확대를 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내용이 대부분 예방에, 일단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것 그리고 또 직접일자리를 만드는 부분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경력단절이 돼서 실제로 집에 있는 여성들을 사회로, 일자리로 끌어내는 정책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또 직접일자리 사업은 좀 나쁜 일자리, 질이 낮은 일자리를 늘리는 미봉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취업훈련이라든지 교육을 시켜서 양질의 일자리로 복귀할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에서 지금 강력단절 예방에만 집중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부분 플러스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시장에 나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접일자리 창출 사업의 경우도, 사실은 직접일자리 사업의 경우는 임시적인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임시적인 일자리에 머물지 않고 좀 더 안정돼 있는 좋은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여건을 갖추어 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되시면 그렇게 정책을 면밀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알겠습니다.
 
 전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이 오늘 답변을 하시면서 두어 차례 앞으로 서비스산업이 일자리 차원이나 등등 여러 가지 발전되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산업정책에 대해서 노동부가 어느 정도 고민하고 타 부처, 주관부서에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같이 한번 얘기해 본 적이 있나요? 가령 성장산업은 이러이러한 것이고 사양산업은 이러이러한 것이고, 각 리스트들을 놓고 서로 일자리 재배치라든가 이쪽 성장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거기 전문인력을 양성시키기 위해서 3년 내지 몇 년의 기간이 필요하고 등등 이렇게 전문적으로 산업정책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이 있나요? 나는 아직 못 들어 봤어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저희 노동부가 산업정책은 하지 않지만 제가 과거에 고용부에서 일을 할 때는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그다음에 지금은 일자리 위원회이지만 그 당시에 그런 역할을 하는, 또는 국무조정실이라든지 이런 기관하고 같이……
 내가 질문하는 것은 산업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을 놓고 같이 얘기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실제로 일자리를 만드는 사용자들과 노동조합을 같이 참여시켜서 한번 상의해 본 적 있어요? 내가 한 번도 못 들어 봐서 그래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일자리 만들 능력도 없는 공무원들끼리 앉아 갖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말은 쉽지만 내가 지금 현재 노동부가, 산자부가, 기재부가 어떤 상태인지를 똑바로 알아야지요, 정부 입장은.
 그런데 아까 전 시간에 제가 노동행정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권고이행문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해 주십시오 할 때 후속조치 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왜냐하면 그 개혁위원회에서, 며칠 자입니까? 9월 17일 자로 개혁위원장이 나와서 기자 인터뷰한 게 있어요, 이렇게 양면에 걸쳐서.
 여기 보면 고충이 참 컸다, 왜냐하면 조사위원들이 노동부 관료들하고 얘기하면서, 아까 그랬지요. 방대한 양의 3분의 1이 노동부가 하는 각종 노동적폐 행태들에 대해서 쓴 거고 또 대 노동부 관료들을 상대할 때 오랫동안 굳어진 관료들의 자세를 언급하면서 자료를 달라 그래도 안 주고 질질 끌고 또 조사위원들한테 저항하고, 하여튼 그 불편한 관계가 계속되어 왔다는 게 여기 나와요. 전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아까 사진에서도 제가 보여 드렸는데 근면위가 경찰이 투입되고 감독관들이 막아 내고 노조들하고는 싸우고 일방통행으로 가고 이랬던 게 노동부의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개혁위원회에 협조를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겠다.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그것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의 현주소가 어떻고 노동부가 과거에 어땠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 지피지기 할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야 개과천선이 될 것 아닙니까? 개과천선이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과거를 고쳐서 올바른 길로 간다 하는 게 개과천선 아닙니까?
 과거의 잘못된 부분들, 사례 한 두어 가지만 들게요.
 ‘노동존중사회는 뭐가 핵심입니까?’ 했더니 답변에서 ‘노사 간 상호 신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다고 했잖아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게 정답이라고요. 그런데 노동부 관료가 앞장서서 그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를 계속해 온 게 노동부의 현주소입니다.
 한 두어 가지만 볼까요? 다음 다음 넘겨 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뭐냐 하면, 모 고위 노동부 관료입니다. 대한상의 주최의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내용과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회입니다. 여기에서 ‘노조의 힘이 강해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은 당연히……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등등 이렇게 하고 노동부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여기에서 다 정보 유출을 시켜요. 그러고 나서 기자들이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랬냐 하면, 문제가 되니까 ‘나는 비공개 강연이어서 이게 녹취될 줄은 몰랐다’ 이렇게 했어요. 거의 최고위급 노동부 관료입니다. 내가 참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실명은 거론 안 할게요. 이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과거의 자료를 보면.
 사용자단체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가서 친절하게 설명하면서 ‘노동자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 ‘우리 노동부의 방향은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노사의 신뢰 관계가 강해져야 한다고 정답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 한번 봐 봐요.
 저분은 지금 현재 노동부 내에 안 있고 국외에 나가 있으니까 하는데, 노사관계선진화실무지원단의 팀장입니다. 저 사람이 분명히 ‘앞으로 독립성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완화되게 해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등등 이것도 똑같이 사용자단체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번 봅시다.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또 이렇게,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예정입니다’ 하고 대한상공회의소에 가서 또 얘기를 하지요. 이런 식으로 정부의 방향까지 다 노출시키고 흘려요.
 그다음.
 그러니까 막판에 어떻게 했냐, 변호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동부 방향은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것이니까 사용자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노동조합 무력화시킵시다. 노동부 부분은 내가 책임질게요’, 노동부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하면 ‘우리가 행정지침으로 이렇게 내리는데 행정지침의 방향을 이미 다 누설시켰으니까 그게 법원에 가서 문제가 되면 법원이 판결 내릴 때까지는 한 삼사 년 시간이 걸리니까 무력화 작업에 일단 나서십시오’ 사용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한 게 노동부의 고위 관료들의 행태였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그때 함께했던 후보자께서 내가 개과천선하겠다는 정확한 말씀이 없으신 상태로 노동존중사회의 수장으로서 노동적폐사회에 있었던 고위층이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자꾸 드는 것인데요.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과거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하겠다’는 얘기를 속 시원하게…… 없다면 저는 절대 인정할 수 없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세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여 주면서 말씀하신 부분은 심히 적절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장관으로 임명된다고 한다면 그 사이에 있었던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개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서구병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안 하겠습니다.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다음은 강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강효상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동철 선배 위원님께서 이 정부의 내로남불, 낙하산 인사에 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이게 이 정부 법치주의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경찰 수사에 이어 검찰 수사받고 있는 것 아시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기사 읽어서 봤습니다.
 또 한국경영자총협회까지 고용노동부의 강도 높은 지도 점검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것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사안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문재인 정부의 아주 억압적인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던진 대표적인 곳들입니다. 그래서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성 수사, 이것 과거 정부에서 한 것을 늘 우리 현 정부는 적폐라고 하는데 이것도 현 정부의 적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총 같은 경우에 감독관이 10명이나 파견됐는데 과거에는, 최근 10년간 경총에 대한 지도 점검은 단 2회에 불과했고 감독관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소상공인협회에서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면서 간부들이 모두 삭발했던 것 알고 계시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임이자 간사, 한정애 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국회의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국민들이, 횟집 주인의 맏따님까지 머리를 깎는 것을 보고 제가 정말 가슴을 쳤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밖에 못 하는가, 우리 소시민들에게 저렇게 가슴에 상처를 주고, 저런 것을 하도록 우리 정치권은 뭐 했나 이런 반성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하시겠다는 후보자님께서도 삭발하는 그 현장은 안 가 보셨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동영상이라도 다시 보시면서 비 오는데 처절했던 현장을 보시고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알겠습니다.
 KBS․MBC, 저도 언론인 출신인데요. 저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상당히 독선적인 사장들의 정책에 대해서 반기를 든, 제 친구들을 비롯한 많은 언론인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고 굉장히 가슴 아팠던 그런 일이 있는데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 또 이런 일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KBS가 만든 소위 진실과미래위원회, 진미위라는 곳에서 대규모 보복성 징계를 했는데 엊그제, 17일이지요? 어제입니까, 그저께입니까?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에서 17일 날 ‘진미위가 징계 등 인사조치를 할 권리가 없다. 징계시효를 넘겨 조사하는 것도 불법이다’ 이렇게 판결한 것 알고 계시지요? 보셨습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그 내용은 미처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 팩트입니다. 이것 보세요. 후보자님께서 이것도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월권적인, 불법적인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정치보복성 징계를 자행하고 있는 이런 것을 후보자님 장관 되시면 즉각 중단하도록 제동을 거셔야 됩니다. 한번 살펴보시겠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가 개입하셔서 이런 불법적인 징계를 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 주셔야 됩니다.
 제가 언론사에 있어 봐서 아는데요 정말 조직이, 회사가 완전히 찢어지고요, 정말 근로가 아니라 거의 전쟁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21세기 대한민국 문명국가에서 이런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됩니다. 징계하더라도 법에 맞게 해야지요. 법에 맞게 하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MBC도 정상화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름도 정말 참 기가 막히게 짓습니다. 6개월 정직 징계가 끝난 신동호 아나운서국장이라고 있는데요 또 6개월 정직을 더 추가로 했어요. 정직 기간 중에는 월급도, 영리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해고보다도 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인에게는 잔인한 건데 이런 것도……
 김장겸 사장 때 고용노동부가 개입해서 과거에 한 번 끝난 사안을 다시 조사해 가지고 검찰에 송치한 것 알고 계시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이것 제발 이제 그만두시고요.
 김장겸 사장 때 개입했던 고용노동부가 왜 지금은 개입을 안 합니까? 지금 당연히 개입해야지요. 특별감독관 보내 가지고 KBS, MBC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반드시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판결까지 이렇게 났기 때문에 제발, 정말 편 가르기 하지 마시고 보복성 징계 이제 그만하세요. 솔직히 방송 다 장악했지 않습니까? 다 장악했는데 밑에 기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전부 출입처 바꾸고 특파원 나간 사람 전부 다 귀국 조치시키고, 대명천지에 이게 정말 무슨 꼴입니까?
 이상입니다.
 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광산 갑의 바른미래당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왜 경질됐는가, 후보자로 왜 경질을 하려고 하는가를 깊이 명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전임 장관이 잘했으면 바꿨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임 장관처럼 청와대 눈치, 코드 봐 가면서 그렇게 하셔서는 안 돼요.
 아까 오전에 제가 책임장관 분명히 소신 있게 자율적으로 잘하시겠냐고 말씀드렸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정말 그것을 명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여야로 갈려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니까 후보자께서 특히 검증을 앞둔 이 자리에서 소신껏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을 텐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명박․박근혜 정권처럼 노동을 탄압하고 반노동적 입장에서 친기업의 그런 행태를 한다고 해서 기업이 잘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모든 사태가 악화만 되듯이 지금 문재인 정부처럼 친노동을 표방하면서 반기업적인 이런 행태를 보이면 그것도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제가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보수, 진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업과 노동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균형된 거리감을 가지고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저임금 문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후보자가 답변이 약간 오락가락하는 것이 있는데 최저임금이 고용 위축에 대해서 영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은 기업들한테 물어보면 금방 아는 것 아닙니까, 고용이라는 게 기업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제가 지난 8월 초에, 우리 지역이 산업단지가 9개입니다. 중소기업이 거의 3000개가 있어요. 그 중소기업 대표자들하고 정책간담회 가졌어요. 저 혼자 한 것도 아니고 구청장하고 같이 가졌습니다.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에요. 그런데 같이했어요, 정책간담회.
 그런데 여기서 사오십 명 되는 기업 대표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업 경영을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우리 회사에 무슨 고질적인 노사분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천재지변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경영을 포기하는 이런 현실을 우리한테 안겨 주느냐,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나 이제 기업 경영 40년 만에 사업을 접어야 될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기업인은 자기는 수년간 고용우수기업으로 표창까지 받았는데 이제 고용을 축소하고 공장을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 어떤 기업인은 불가피하게 자동화설비를 들여와서 일자리를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강효상 위원님 경총 여론조사하고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앞으로 장관 되시면 기업 현장에 가서 기업인들한테 물어보세요.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어느 정도인지 직접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될 것 아닙니까? 복잡하게 따질 것이 없어요.
 저는 정부의 모든 정책이 다 성공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일자리 정책 이것은 정말 역대 최악의 무능한 정부입니다. 이렇게 야당이, 언론이 지적을 하면 말이지요, 정직한 정부라면 그것을 얼른 받아들여야지요. 책임 있는 정부라면 그 지적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대통령부터 정책실장 할 것 없이 전부가 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문재인 정부는 무능한 정부에다가 정직하지도 못하고 책임도 지지 않는 그런 정부, 책임도 없는 정부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그런 이야기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김동연 부총리까지 다시 한번 최근에 최저임금 속도 조절하겠다고 언급했잖아요. 아시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뉘앙스가 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청와대도 이제 김동연 부총리의 발언에 무게, 힘을 실어 준 거예요, 최저임금 속도 조절하라고.
 그런데 사실상 최저임금을 어떻게 속도 조절을 합니까? 금년에 16.4% 인상했고 내년 10.9% 인상한 것을 어떻게 되돌려요? 못 돌리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2년 동안 29% 인상이 됐어요. 그런데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침에 한정애 위원도 또 임이자 간사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고용노동부가 그것을 또 놓쳤어요. 시행령 말이지요, 시행령. 최저임금 산정하는 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주휴시간을 빼야지요, 당연히. 이럴 때, 정말 최저임금 여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휴시간을 빼고 해야 된다 할 때…… 그리고 특히 대법원 판결까지도, 민형사재판에서 실제 일하지 않는 시간은 일하는 시간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었으니까 이번 기회에 고용지침을 폐기하고 시행령을 차라리 만들지를 말든지, 만든다면 대법원 판례를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김동연 부총리가 이야기하는 최저임금 속도 조절에 고용노동부도 힘을 보태는 쪽으로 가야 될 텐데 무슨 오기입니까, 이게? 오죽했으면 10개 경제단체가 나서서 이것 이야기를 또 하겠어요?
 오늘 지금 입법예고 시간 지났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만약에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이런 것들을 책상에서 그냥 청와대 눈치 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선 현장을 나가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경제단체들하고도 대화를 한번 해 보세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원미구을의 더불어민주당 설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은 그 정책 효과를 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이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어떤 정책을 취했는데 그게 당장 효과가 나온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야, 이를테면 한 사이클이 돌아야만이 그 정책이 제대로 효과가 나오고 ‘아, 이 정책이 옳았구나’ ‘틀렸구나’ 이 판단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섣부르게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지나친 속단이고 성급함이 있어서는 정말 대사를 그르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입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떤 입장입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우리 법원에서는 최근에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포괄임금제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결을 하고 있는데, 이미 산업현장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가산해 가지고 봉급을 책정하면 모든 것이 다 그것으로 해결된다고 잘못 인식되어 있고 그것이 지금 너무 확산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선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청문회 준비하면서 고용노동부에서 포괄임금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용역도 실시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포괄임금제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전문가하고 노사 의견 수렴을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임금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 고용노동부의 태도가, 자세가 대단히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것 문제점이 있다는 것 다 알고 있으면서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이를테면 무슨 연구용역을 줬다, 나와 있을 거라고 봐요. 포괄임금제가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것 다 알면서 고용노동부가 이것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약하다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지금 장관후보자는 정확히 문제점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개선할 의지와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대단히 게으름 피우고 있다, 좋게 말하면 그렇게 보이고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심까지 지울 수 없게끔 진척 속도가 너무 늦어요.
 그래서 장관이 되실 터인데 포괄임금제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장관이 된다고 한다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빠른 시간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정애 간사, 김학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빠른 시간 내에 한다고 이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하실 게 아니고 이를테면 장관으로서 취임하기 전에 하나의 목표를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취임 한 달 후에 국회에서 어떤 보고를 할 것이냐?’ 이렇게 내가 물었을 때, 기억나시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었을 때 이를테면 ‘포괄임금제를 제가 어떻게 어떻게 해결했다는 것을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면 정말 100점짜리 장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고용노동부가 해야 될 제1 과제라고는 얘기하지 못하겠지마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장관으로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밝히시고 그리고 그것을 해내야 돼요. 그래야 한국의 노동환경 상황이 좋아집니다.
 노동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용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동조건을 개선시켜서 노동자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체입니다. 그러면 그 조건에 맞춰 줘야 돼요.
 그래서 포괄임금제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개선하는 정책을 찾아내서 이것을 국민 앞에 내놓겠습니다,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아무리 늦어도 3개월 안에는 해내겠습니다 이게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 3개월은 너무 빠릅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지 제가 시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밖에 계셨기 때문에, 아마 차관도 하셨기 때문에…… 차관 한 게 좀 시간이 지났습니까? 어쨌든 상황 파악을 하시고, 상황 파악은 3개월 내에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3개월 내에 하면 적어도 3개월 지나고 난 뒤에는 해법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포괄임금제에 대한 문제가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계속해서 천연시키고 천연시키고 했다는 것도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내야 돼요. 유능한 장관이라면, 제대로 된 장관이라면 이것을 정해진 시간 내에 해낼 수 있는 배포와 의지와 그리고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하셨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그때 학위논문이 뭐였습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제 기억에 영세 취업자들 직업훈련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직업훈련에 대해서 하셨어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그것 굉장히 특이한 것으로 학위 쓰신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리고 미국의 미시간 스테이트에서 석사학위는 이게 논문 석사입니까, 아니면 과정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코스워크(course work)……
 코스워크만 한 2년 받은 것이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미국의 노사관계 같은 것, 노동정책, 노동행정기구 쪽 공부 많이 하셨겠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동부는 고용노동부로 되어 있는데 세계의 주요한 나라 중에서, 중요한 나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노동부처하고 고용이 붙어 있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제가 이해하기로는 외국에서 임플로이먼트(employment)하고 레이버(labor)하고 워크(work)는 사실상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하고 고용을 구분해서 사용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그것을 거의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요. 왜냐 그러면 임플로이먼트 같은 것 중요한데 노동부가 하는 임플로이먼트는 워크플레이스 세이프티(workplace safety), 그러니까 직업에서의 안전 문제, 그다음에 고용에서의, 노동 현장에서의 차별 그렇게 하지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처럼 일자리 문제에 이렇게 천착하는 노동부가 세계에 있습니까?
 지금 문제라고 그러면 일자리 통계가 줄었다고 해서 언론 보면 ‘형식적으로 장관이 책임을 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은 경우에 고용 증대하고 근로자들의 노동인권, 권익 이런 것이 반드시 같이 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모순된 면이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제가 OECD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 EU에서 그 나라의, 그러니까 EU에서 만든 지침에 따라서 각 국가에서 고용정책, 고용전략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나라의 고용정책을 총괄 조정을 하게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EU에다가 제출하는 게 있는데 이것 하면서 그 나라에서 오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고용 전략을 종합하는 것을 어느 부처에서 주관을 하느냐 그랬더니, 그런 나라들은 물론 기획재정부가 없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기획재정부 같은 그런 종합적인 역할은 총리실에서 대부분 담당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여쭤봤더니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용을 담당하는, 물론 이름은 다 다르겠습니다만 고용을 담당하는 개별 부처에서 하는 나라가 한 반 있었고 총리실에서 직접 담당하는 나라가 한 반 있었다고 그때 그렇게 답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 일자리 증대하는 것은 그 나라 경제정책의 아주 제1의 목표입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디파트먼트 오브 레이버, 미국에서 고용노동부가 ‘일자리가 늘었다’ 이렇게 발표는 하지요, 지수로. 과연 그거 갖다가 책임지고 가느냐……
 또 하나는, 이게 디파트먼트 오브 레이버하고 임플로이먼트라면 그런 대로 납득이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언제 바뀌었습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2010년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명박 정권 때지요. 보기에 따라서는 노동인권의 어떤…… 노동부의 주요업무인 그것을 오히려 희석시키고 경제를 증진해서 일자리 하는 것에 노동부도 동참해라 이런 의도가 좀 깔려 있는 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그 상황은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 노동부에서 담당하는 업무 중에 노사관계 쪽을 담당하는 영역이 굉장히 작습니다. 왜냐하면 노사 자율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개별 부처에서 관장하는 범위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고용 보호, 그러니까 근로기준법과 같은 업무를 하는 부서들이 있고 그다음에 취업 지원 또는 실업보험, 산업안전 이런 거 하는 부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용 보호와 취업 지원이, 레이버와 임플로이먼트가 같은 연속선상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노사관계 하는 파트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규모가 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이라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게 되고 그러니까 고용이 또 별도로 존재하는 그런 형태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노동 분야는 제가 대학에 있을 때도 그렇게 봤던 분야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여기 국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참 당혹스러운 게, 박근혜정부 처음 국감 하셨잖아요? 그때 제일 뜨거운 문제가 성과연봉제였잖아요. 그거 가지고서 온 환노위가 완전히 그것으로 했었고, 그런데 그때 복지공단도 거기에 따라서 이행해서 그것 갖다가 또 공공기관 평가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정권 바뀌니까 이제는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이 말하자면 기관장의 성과, 저는 그래서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성과급제 같은 것을 그냥 고용부가 그렇게 중요하게 밀고 나갈 어젠다가 되는 것인가 저는 그런 것도 굉장히 회의적이었고.
 또 하나는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제가 한번 간단히 물어봅시다.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국가에서 재정을 통해서 사업자 인건비 부담을 보조해 주는 것, 그것도 액수도 일개 사업장은 얼마 안 되겠지만 전체 보니까 이게 몇 조가 됐잖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외국에서 공부하시거나 OECD 있을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그거 한 두 가지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저도 자세하게는 그 부분을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얼마 전에, 한 2015년에 나온 OECD 페이퍼인 것 같은데 거기에 최저임금 관련된 얘기가 죽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 읽다 보면 최저임금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다가, 우선 하나 그 페이퍼에서 나온 얘기는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소득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 최저임금을 좀 인상하는 정책을 썼다라는 게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일부의 국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좀 보전해 주는 정책을 쓰는 국가도 있더라라는 문구만 제가 봤습니다. 그게 한국을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 말고도 다른 국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히 ‘섬 컨트리(some country)’라고 되어 있어서 복수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인사청문 요청안에 보게 되면 특수형태종사자 적용제외 제도를 개선하겠다라는 이런, 요청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아주 형편없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알고 있습니다.
 적용제외가 너무 많고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의심이 많이 가기는 합니다. 그렇지요? 적용제외에 대해서 사업주들이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특히 보험설계사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이며, 또 이 부분을 모두발언에서 언급하시기도 했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어떻게 해 나가실 건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한번 보십시오. 대리운전기사 같은 경우에는 12명에서 4명이니까 프로티지는 되게 높아요. 66.67%인데, 저거 보면……
 그리고 가장 많은 인원이 보험설계사 쪽인데 저기에 보게 되면 거의 다 적용제외고요.
 보험연구원에서 조사를 한번 했나 봐요. 보험연구원에서 최근에 조사를 해 보니까 특고종사자의 71.3%가 반대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다못해 고용 형태로는 개인사업자를 더 선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소득세를 더 선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로소득세보다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이 부분을 점점 가서 확대시키고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잘 되겠어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우선 산재보험과 관련해 가지고는 산재보험에 있는 적용제외 신청 사유가 지금 전혀 제한이 없게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산재보험법에서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제한해야 한다라는 법 개정안을 저희가 필요하다라고 많이 설명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그렇게 적용을, 그런 식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어떤 직종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적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도 지금 TF를 구성해서 전문가들 중심으로 해서 노사단체까지 참여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 과정에서 고용보험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직종들을 선정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재보험료율을 정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금액 갖고 부과하고 있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용보험을 할 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제 기억으로는 그때 만든 안으로 하면 실소득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신고된. 그러니까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으로 하되 그 소득액이 너무 낮은 경우에는 기준소득을 하한액으로 한다라고 그렇게 저희는 안을 만들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해진 건 아니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최저임금 관련돼서 일자리안정자금 집행이 몇 % 됐다고 알고 계시나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지금 집행은 한……
 신청은 98% 정도 했지요, 그렇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신청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 됐고요. 지출의 경우는 아마 신청한 시차들이 있기 때문에 지급률은 제 기억에 연말까지는 한 80% 정도 지출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자리안정자금이라는 것이 시장에서 대부분 보면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나 영세 사업장에서 이걸 감내할 수가 없으니까 일자리안정자금을 줘서, 사실은 사업주에게 줌으로 인해 가지고 고용을 안정시키고 더 이상 해고라든가 이런 걸 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들인데 일자리안정자금 성격이 좀 이상하게 변질이 돼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우리 아파트도 관리비 5000원 이렇게 감액돼서 나왔더라고요. 그게 뭔가 봤더니 일자리안정자금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이거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리고 오히려 ‘190만 원 미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아서 근로자들한테 복리비에 쓰든지 아니면 임금 인상을 시켜주든지 해야 되는데 임금은 그대로 동결시켜 놓고요, 오히려 부작용도 막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아마 210만 원 미만이지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지금 청와대 게시판인가 청원도 무지하게 많이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사업주에게 돌려주되 복리후생비로 써라라든가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좀 제한을 해야 되는 거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것은 만약에 제가 장관에 임명된다고 한다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한 120만 명 신청을 했는데 집행은 78만 명밖에 안 됐어요. 아예 18%는 신청조차도 안 했고요. 이게 왜 이러냐고 봤더니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고용보험을 한번 가입을 해야 되니까, 고용보험 가입하게 되면 4대보험을 다 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고, 근로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일단은 내가 학비 대출받아 가지고 알바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이게 아까운 거예요, 본인도 4대보험을 내야 되니까.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돼 가지고 투잡 뛰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자기 페이가 노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취약계층을 돕자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해 준 이런 부분들이, 30인 미만이나 인원이 더 많은 데는 오히려 더 많이 늘었다 그래요. 신청자도 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급 액수도 늘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보완할 부분들이 있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 그런 복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저도 그 제도에 대해서는 제도가 이렇게 돼 있고 어느 정도 집행이 돼 있다라는 정도까지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악을 해 보고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후보님,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보면서 과연 이재갑 개인이 변화했는가 또 노동부장관으로서 적합한 자세 변화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계속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에 대해서 이상돈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거기서 알고 있는 거랑 전혀 다른 내용의 얘기를 하세요. 고용노동부로 바뀐 것이 MB정권 때고 그때 많은 노동계는 이게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지 않다고 반대를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노동 관련 부처가 따로 있고 일자리 부처가 따로 있습니다, 다 모든 나라들이.
 그래서 보면 노동이라 그래도 워크 컨디션(work condition)을 얘기하는 거지 잡(job), 일자리, 임플로이먼트(employment)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노동부는. 그다음에 노사 간에 릴레이션십(relationship)이나 파트너십을 다루는 거지 거기에 임플로이먼트 이것을 다루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는 것 보니까 완전히 고용노동부, MB의 노동철학이 맞는 것처럼 계속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부터 주요 노동부 보직이었는데 지금도 전혀 바뀌지 않고 있구나……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아니, 얘기 끝나거든 답변 기회 줄 테니까 해요.
 그래서 나는 과연 개인적으로 바뀌었나 또 저분이 적합한, 노동적폐 정권에서 노동존중 정권으로 바뀌었는데 그만큼 개과천선이 됐는가 하고 난 그것을 자꾸 강요하고 또 한번 확인하면서 이 청문회를 하고 있다고 제 청문회에 임하는 자세, 취지, 목적을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군데에서……
 지금 말이에요, 이번에 소상공인들 삭발한 거 사용자들이 처음 삭발하고 그런 겁니다. 노동자들은 전국에서 수천 번, 수만 번 삭발했고 그걸로 인해서 집시법, 도로교통법, 업무방해죄 등등으로 수만, 수천 명이 감옥 가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걸 처음 하는 걸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고 뭔가 곡학아세, 여기의 ‘아’ 자가 나는 어느 ‘아’ 자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잘못된 시각을 가진 것,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 줘야 되겠다, 이게 새로운 노동존중 정권에서의 노동부장관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시류에 편승하는 것도 아니고 변화된 것도 아니고 어떤 인식하에 과연 이 노동존중…… 아까 노동존중은 내가 분명히 답은 정확했다고 그랬잖아요. 노사 간의 신뢰를 강화시키는 게 노동존중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노사 간 균형을 맞추는 게 노동존중사회입니다.
 노동계 편만 들라는 게 아니고 그동안 잘못됐던 적폐들을 올바로 바꿔 내는 겁니다. 그래서 고급 관료들이 사용자단체에 가서 엉뚱한, 정부의 정보를 사전 유출시키고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고 악질 노무사처럼 얘기했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적을 하면서 우리 노동부가 노동존중사회에서 제대로 가려면 현주소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내가 그동안 한 번도 내가 처해 있는 이 조직을 되돌아보지는 못했는데, 그리고 한 번도 반성할 기회가 아니라 잘못했다는 걸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걸 오늘 이 자리에서 계속 지적을 해 주는데 뭔가 말장난 비슷한 답변만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분이 바로 후보입니다, 이재갑이라는 분.
 소상공인들 삭발할 때 ‘어땠습니까? 곡학아세인데 어땠습니까?’ 하면 그것 다 자기 입장에서들 얘기하는 겁니다. 노동적폐사회를, 그때의 잘못 형성된 노동시장을 공정한 시장인 것처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노동부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과 상황은 엄중합니다. 그걸 충분히 알고서 대처를 해야지 정말 노동존중 정권의 노동부장관으로서 조그마한 효과라도 낼 수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변화하셔야 됩니다.
 자꾸 자기가 요만큼 아는 걸 가지고, 기존에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저 나름대로 제가 최고의 노동 전문가, 노동경제 전문가라고 자처합니다. 누가 외국에서 얍삽한 것, 외국의 그 시대 그 나라의 상황이 가지고 있는 걸 현시대 대한민국에서 접목시키려고 하는 걸 저는 제일 거부해요. 그래서 우리가 안 바뀌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과 상황을 정확하게 보시고 여태까지 중에서 우리가 노사 상호 신뢰를 깨뜨린 게 틀림없이 많았을 거다, 시장의 불균형을 노동부가 잘못해서 조장하고 선도했던―나쁜 의미의―그랬던 것이 있을 거다 하는 걸 자기 성찰부터 하고 접근하셔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거기에 대한 정말 속 시원한 답변이 없는데 질문이 나올 때마다 내가 정말 노동계를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국가 사회 입장에서의 노동정책, 노동계 입장에서의 노동정책이 아니라, 제가 그런 부분에서의 전문가라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라면 사용자 일반 편향적 자세에서 이제 바뀌어야 된다 이걸 부탁드리면서 정말 변화된 이재갑, 적합한 노동부장관이 된다면 그렇게 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를 위해서, 제가 한두 번 질문 기회가 남은 것 같은데 몇 가지 확인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이승민 씨와 차숙현 씨 아십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지인이시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방배동 아파트 지인이시고 거기에 사셨다, 확인됐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이 최근에 고용쇼크, 신규 취업자가 거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 국책연구기관인 KDI가―현 정부의 KDI입니다―고용참사 원인에 대해서 ‘인구구조 변화, 경기 상황만으로는 원인을 설명하기 어렵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등 정책적 요인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저도 그 내용은 신문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확하게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저희가 확인은 못 했고요. 신문 기사에서만 그 내용을 봤고 지금의 고용 상황이 여러 가지 거시경제지표로는 잘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실태조사를 하신다 그랬고 KDI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분석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리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거시지표를 보는 입장에서 보면 거시지표만으로는 지금 설명이 잘 안 되는 것은 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장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지 이 통계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역별․업종별․규모별로 차등 적용하자 이런 법안도 내놓으셨습니다.
 최저임금이 최저생계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미국의 경우에, 우리나라는 지리상의 격차가 미국보다는 작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에 중부 시골에 가면요 1시간에 주차비가 1불 정도 합니다. 그런데 뉴욕 가면 1시간에 20불 해요. 그래서 뉴욕 거주자나 회사원들의 연봉이 보통 5만 불, 6만 불이 많은데 중부지방에 가면 2만 불, 3만 불로도 아주 삶의 질을 누리는 생활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시골 같은 경우지만.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제가 알기로는 도도부현별로……
 200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본 자료에는 200개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요 GRDP가 서울의 경우에 3600만 원이고 대구는 얼마인지 대충 아십니까? 20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배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2배에 근접하는 차이로 1인당 지역총생산이 다르고요.
 서울지역 택시비 기본요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여기 3000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예. 지역별로 약간씩 다 다릅니다. 그것은 그 지역의, 물론 격차는 작지만 그 지역의 물가와 생활수준이나 이런 것을 반영한 거지요. 저희도 지역별로 엄청난…… 법안을 내신 의원님들도 엄청난 격차를 내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이 합리적으로 자신들의 경제 여건과, 지역별로 어려운 지방이 많지 않습니까, 고용과 여러 가지 근로조건이나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시스템을 갖자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요 기업인들에게,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 어떻게 적용하느냐, 거기도 형사처벌 같은 게 있느냐 하니까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고용청 이런 데지요. 우리가 어렵다 이렇게 리포트를 하면 거기서 공무원들이 나와서 그 기업의 사정을 파악을 해서 어려우면 1년 유예도 해 주고 깎아 주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일률적으로 정해 가지고 방망이 두드려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무리입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노태우 정부 때 많이 올렸다 하지만 지금 경제성장률이 그때하고 다릅니다. 왜 우리 경제가 지금 몸살을 앓겠습니까? 최저임금 올리는 거에 대해서 저희 당이나 저도 반대 안 합니다. 그런데 경제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몸에 좋은 녹용도 애한테, 아픈 애한테 너무 많이 먹이면 애가 갑자기 체하거나 병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서히 올리자는 겁니다, 경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너무 갑자기 쇼크 하니까 사실은 소상공인이나 사용주들도 어떻게 보면 놀라 가지고 우선 사람부터 줄이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로드맵을 제시하면 사용자들도 ‘아, 단계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미래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갑자기 2년 동안 무슨 체육 목표 달성하듯이 1만 원 이렇게 가니까 소상공인들이 반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불필요하게 마찰을 일으키냐 이거지요. 경제가 감당하지 못하는 정책을 왜 세워 놓고 무리하게 자꾸 이렇게 막……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무슨 침대 있잖아요. 사람 몸에, 몸에 침대를 맞춰야지 침대에다가 사람을 묶어 놓고 사람을 자르는 이런 어리석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말씀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 진짜 잘라요?
 그리스․로마신화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결국 그 침대에 잘려 죽었어요, 그 스토리에 따르면.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현희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물론 고용의 질을 말씀하시려고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고용보험 가입률이 증가됐기 때문에 이거는 좋아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은 좀 반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고용보험 가입률이 높아진 거는 일자리안정자금을 푸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고용보험 가입하니까 가입률이 높아진 거고요.
 고용 없는 자영업자들은 감소를 했다, 그리고 고용 있는 자영업자들은 증가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일자리가 더 늘어난 걸로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고용 없는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다 보면 물가가 오르지요. 지금 밥값도 다 오르고 물가가 다 오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문 닫는 분들도 많고 또 고용 없는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금 내놓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책들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죽을 맛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점점 문을 닫게 되는 거고 고용 있는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선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실직자가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동안 조선업은 그래도 괜찮은 회사였기 때문에 퇴직금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자영업밖에 없으니까 또 그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봐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보는 시각들이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최저임금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쪽도 있지만 또 최저임금이 주요 원인이라고 보는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고용 있는 자영업자들은 뭐가 제일 문제냐고 했더니 최저임금을 우선적으로 꼽고 그다음에 상가 임대료, 그러나 고용 없는 자영업자들은 상가 임대료를 먼저 꼽고 최저임금을 꼽지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양쪽 다 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영향이 세다고 본 거예요, 자영업자들께서는. 그래서 최저임금이 주요 원인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영향이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강효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노동자 출신입니다. 임금 많이 주는 것 저도 원하지. 그러나 임금을 많이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용에서 안정적으로 있으면서 임금을 많이 받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는 안정적이고 노조가 있고 이런 직장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오르고 그게 유지가 될 수 있지만 노조도 없고 이런 영세사업장에서는 대부분 이게 해고로, 실직자로 밀려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 상쇄가 돼 버려요. 그래서 소득주도성장이 안 될 확률이 높다는 거지요.
 그리고 소득주도성장도 그래요. 지금 최저임금도 그런 문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혁신성장이 담보되지 않는 이상은 소득주도성장은 말만 소득주도성장이지 될 수가 없잖습니까? 그러면 혁신이라는 게, 당연히 혁신은 뭐가 되어야지 혁신이 되겠습니까? 두 가지 주요 원인을 꼽는다면 규제 완화하고 또 하나는 노동 개혁밖에 없다고 봐요.
 그런데 노동의 유연성을 얘기를 해요. 노동의 유연성을 얘기하지 않고는 혁신을 얘기할 수 없다는 게 모든 경제학자들이 말씀들을 그렇게 하셔요. 장관후보자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노동 유연성에서 그게 해고 유연성이라고 하면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고요.
 다르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저도 노동 유연성을 해고 유연성으로 가져가자는 건 아닙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노동의 유연성을 가져가려면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일자리들이 굉장히, 아까 제가 오전 질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재량적 근로라든가 선택적 근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접근해야 될 직업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노동의 유연성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해고의 유연성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거는 절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또 불가피하게 할 수도 있어요. 신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혁신성장을 이뤄낼 때 그런 아픔도 없지 않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사회안전망을 굉장히 촘촘하고 두텁게 하자고 계속 주장하는데 지금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기는커녕 이런저런 사업 한다고 적자 나고 또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성보호급여를 이 실업계정에서 다 주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보험료율 인상하지 않고서는 답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보험료율도 좀 인상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 없이는 답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2025년도 되면 고갈상태가 되는데, 생색을 내도 봐 가면서 생색을 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좋은 말씀도 하셨고 저도 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사위에 묶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모성보호로 넣어야 된다…… 그래서 일자리안정자금 같은 것 이렇게 쓸데없이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고용보험에 일반회계를 많이 줘야 이게 사회안전망이 두텁게 보호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혁신성장이 되겠어요? 혁신성장이 되지 않고서는 소득주도성장은 절대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김동철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은 성공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 번 입사해서, 정규직으로 입사한다거나 입사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회사 부도나기 전까지는 해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대부분 그렇습니다.
 본인의 어떤 비위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대부분 해고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기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늘 아까도 후보자께서는 노사의 밸런스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 그거는 맞는 거지요. 그런 균형감각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노동의 유연성, 노동개혁은 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대신에 사회안전망이 두텁게 보호가 되어야 된다…… 월 300만 원 받는 사람들을 120만 원, 130만 원 주니까 굴뚝 올라가고 자살하고 그러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300만 원 받는 분들을 250 정도만 준다 해도 누가 굴뚝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사회안전망을 우리가 먼저 구축하려고 한다면 이 고용보험기금을 내 쓸 생각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기금을 많이 좀 쌓아놓고 일반회계에서도 좀 가져오고, 이런 데 장관이 되시면 그것 노력 좀 하십시오. 어떻게 노력할 용의 있으십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재부하고 많이 싸워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기재부하고 많이 싸워서 그럴 때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그렇습니다.
 그럴 자신 있으세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과거에도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이재갑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청문회를 준비해 주시고 장시간에 걸쳐 진심어린 충고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진실되고 성실하게 답변드리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 국민들을 위한 고용노동정책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조언들을 가슴 깊이 새기도록 하겠으며 제게 고용노동부장관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수고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이재갑 후보자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 자질 및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증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과정에서 드러난 검증사항을 토대로 위원장이 내일 세 분 간사님과 협의를 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후보자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해서 국회 상임위원회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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