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12호
- 일시
2018년 11월 29일(목)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계속)
-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정된 안건
- 1.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정부 제출)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계속)
-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김성원ㆍ장석춘ㆍ원유철ㆍ윤종필ㆍ문진국ㆍ김성찬ㆍ함진규ㆍ정갑윤ㆍ윤영일 의원 발의)(계속)
-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이동섭ㆍ김수민ㆍ유성엽ㆍ위성곤ㆍ윤후덕ㆍ채이배ㆍ권칠승ㆍ조배숙 의원 발의)(계속)
-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최도자ㆍ곽대훈ㆍ이개호ㆍ박주현ㆍ박주선ㆍ강창일ㆍ이용주ㆍ윤영일ㆍ정동영 의원 발의)(계속)
- 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권미혁ㆍ조정식ㆍ신경민ㆍ신창현ㆍ진선미ㆍ고용진ㆍ김병기ㆍ유승희ㆍ송옥주 의원 발의)(계속)
- 7.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문진국ㆍ김한표ㆍ함진규ㆍ이명수ㆍ윤영일ㆍ원유철ㆍ곽상도ㆍ장석춘ㆍ성일종 의원 발의)(계속)
- 9.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0.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문진국ㆍ김한표ㆍ함진규ㆍ이명수ㆍ윤영일ㆍ원유철ㆍ윤종필ㆍ곽상도ㆍ장석춘ㆍ김순례 의원 발의)(계속)
- 12.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김병기ㆍ신경민ㆍ진선미ㆍ김성수ㆍ윤후덕ㆍ심재권ㆍ고용진ㆍ유승희ㆍ송옥주 의원 발의)(계속)
- 13.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김정우ㆍ오세정ㆍ김영호ㆍ김철민ㆍ노웅래ㆍ문희상ㆍ손혜원ㆍ안규백ㆍ표창원ㆍ윤후덕ㆍ정재호ㆍ최인호ㆍ소병훈ㆍ원혜영ㆍ김병기ㆍ이훈 의원 발의)(계속)
- 14.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ㆍ이동섭ㆍ안규백ㆍ박정ㆍ손혜원ㆍ인재근ㆍ안민석ㆍ오영훈ㆍ김민기ㆍ김태년 의원 발의)(계속)
- 15.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은 운영위원회 참석 관계로 각각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간사 위원들과 협의해서 위원장이 불출석을 허가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정부 제출)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김성원ㆍ장석춘ㆍ원유철ㆍ윤종필ㆍ문진국ㆍ김성찬ㆍ함진규ㆍ정갑윤ㆍ윤영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이동섭ㆍ김수민ㆍ유성엽ㆍ위성곤ㆍ윤후덕ㆍ채이배ㆍ권칠승ㆍ조배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최도자ㆍ곽대훈ㆍ이개호ㆍ박주현ㆍ박주선ㆍ강창일ㆍ이용주ㆍ윤영일ㆍ정동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권미혁ㆍ조정식ㆍ신경민ㆍ신창현ㆍ진선미ㆍ고용진ㆍ김병기ㆍ유승희ㆍ송옥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문진국ㆍ김한표ㆍ함진규ㆍ이명수ㆍ윤영일ㆍ원유철ㆍ곽상도ㆍ장석춘ㆍ성일종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문진국ㆍ김한표ㆍ함진규ㆍ이명수ㆍ윤영일ㆍ원유철ㆍ윤종필ㆍ곽상도ㆍ장석춘ㆍ김순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김병기ㆍ신경민ㆍ진선미ㆍ김성수ㆍ윤후덕ㆍ심재권ㆍ고용진ㆍ유승희ㆍ송옥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김정우ㆍ오세정ㆍ김영호ㆍ김철민ㆍ노웅래ㆍ문희상ㆍ손혜원ㆍ안규백ㆍ표창원ㆍ윤후덕ㆍ정재호ㆍ최인호ㆍ소병훈ㆍ원혜영ㆍ김병기ㆍ이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ㆍ이동섭ㆍ안규백ㆍ박정ㆍ손혜원ㆍ인재근ㆍ안민석ㆍ오영훈ㆍ김민기ㆍ김태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시03분)
한정애 환경소위원장 나오셔서 환경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한 환경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27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11건의 안건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환경부 소관 11개 법률 72개 사무 중 2개 법률 5개 사무에 대해서는 수용의견을, 나머지 67개 사무에 대해서는 불수용의견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환경부 소관 사무 중 수용의견을 채택한 사무는 첫째, 물환경보전법상 수계영향권별 오염도 조사에 관한 권한을 가진 자로 환경부장관 외에 시․도지사를 추가하는 것과 둘째, 환경보건법상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의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권한을 가진 자로 환경부장관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는 것과 셋째, 환경보건법상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장, 군수, 구청장,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규제행정이 많은 환경부 소관 업무의 특성상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갖고 엄격하게 집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국가사무로 존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이찬열 의원, 임이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부장관이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에 대한 평가기준을 수립하도록 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제조․판매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벌칙, 과태료 등을 부과하여 포장재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도입하였습니다.
다음,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현황에 관한 정보를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수집하도록 하고 해당 시스템에 따른 정보제공 대상인 화학사고 대응 관계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창현 의원과 유은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등록제를 도입하고 둘째, 환경부장관이 감리인의 감리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하수도법에 따른 권역별 물 수요․공급 전망, 처리수의 공급 및 재이용 방안 등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법률체계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주승용․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절수설비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하고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정수기의 정의를 확대하여 냉수․온수장치, 제빙장치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치가 결합되어 냉수․온수, 얼음 등을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된 기구도 정수기의 정의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먹는 물, 샘물 등 염지하수 중에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 등 감시가 필요한 항목을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이 법에 따른 정수기가 아닌 경우에는 정수기로 오인되지 않도록 소비자가 정수기로 오인할 수 있는 ‘정수기’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표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이자 고용노동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중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률안(4개 기능 47개 사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29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2개 법률 27개 사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견과 함께 불수용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지정취소 및 예산지원 등 관련 업무 전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국가사무를 국가 또는 시도의 공동사무로 규정하는 것은 고령자인재은행의 취업직종, 성별 등이 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별 관심도 및 재정 상황에 따라 그 운영 여부가 결정될 우려가 있어 불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의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정 직업훈련시설의 지정․지정취소,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허가․허가취소․해산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증발급․자격취소 등에 관한 업무를 중앙행정기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는 것은 직업훈련시설 관리주체의 중복과 난립으로 인한 훈련 관리의 질적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불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성실하게 소위 활동을 해 주신 소위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률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 및 의결에 앞서 축조심사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법률안들의 축조심사는 소위 심사 과정에서 조문별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방이양 사무에 관한 정부의 일 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동부의 경우 소위에서 27개의 사무에 대해서 100% 불수용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안에서 노동부가 협의할 때는 수용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국회에서 이렇게 불수용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부협의 과정에서 이것은 국회에서 안 될 것이니까 하고 강력하게 반대해서 정부를 설득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정부의 의견에 동의해서 27개 사무를 이양하기로 결정하고 국회에 와서…… 그러면 국회를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위에서 본 노동부의 태도는 전혀 그런 적극적인 설득의 의지도 없어 보이고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하는 것입니까? 정부와 국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뭐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관행은 우리가 청산해야 할 적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마지못해 동의하고 국회에서는 반대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정부와 국회를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 정부 있고 저 정부 있는 것입니까?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일괄 이양 법안에 들어가 있는 정부 이양사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에 저희 부에서도 동의한 바 있고 또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도 이양을 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자체에게 권한을 이양해서 이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소위에서 전부 부동의 의견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현 정부도 그렇지만 과거 정부도 마찬가지로 이런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해당 부처한테 과감하게 맡겨야 되는 게 대통령제 장관인데 이런 것 가지고서 청와대니 총리실이니 무슨 위원회, 위원회 만들어서 외부 인사…… 정책 실무나 행정도 잘 모르는 교수, 기타 등등을 위원으로 해서 탁상공론으로 이런 것 만들어서 계속 자기들이 일을 한다고 이렇게 벌이는데 저는 그게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청와대 또는 총리실이 하니까 해당 부처 장차관들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그래서 정부가 잘 가려면 진짜로 좋은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고 해당 부처의 일을 장관한테 대폭적으로 맡기는 이런 정부가 되지 않으면 오늘 같은 현상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께서 확고하게 자기 철학이 있고 소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탁상공론 행정을 막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환경소위원회와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하여 운영위원회에 송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임이자 의원과 이찬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주승용 의원과 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항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 임이자 의원이 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0항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및 제14항 신창현 의원과 유은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5항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의 체계 및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으로부터 환경부에 대한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률안 통과와 관련하여 소관 부처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환경부 소관 14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의결됨에 따라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로 하여금 포장재의 재질과 구조를 평가받도록 의무화하고 그 결과는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겉면에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준을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개선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제도이행을 위한 강제수단을 함께 마련하여 지난 5월 정부가 수립한 재활용대책의 추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도법의 개정으로는 변기에 대한 절수등급표시제를 도입함으로써 사업자에게는 우수한 절수성능을 가진 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소비자로서는 친환경제품의 선택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환경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먹는물관리법 개정을 통해서는 얼음, 커피 등을 제조하는 정수기 부가기기도 정수기 범주에 추가해서 법률에 의한 엄격한 품질관리를 받도록 함으로써 2016년 얼음정수기 니켈 검출 사례와 같이 정수기 부가기기 관리 부실에 따른 국민들의 건강침해 가능성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으로는 현행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지정 제도를 감리인 등록 및 평가 제도로 전환함으로써 부실 감리에 의한 석면 날림 및 이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밖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을 의결해 주심에 따라서 물 재이용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 빗물 및 하수 등 처리수 공급 방안을 포함할 수 있게 되어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이 촉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관리되는 정보와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에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의결해 주신 법안들이 적기에 시행되어 소기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의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환경부 소관 법안의 심의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김학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특히 한정애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은 법률안이 통과된 것은 없습니다만 모처럼 뵀는데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저희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에 대해서는 아직 법안심의 일정이 더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안소위에 성실하게 임해서 법안에 대한 충실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법률안 심의를 위해서 뒷받침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저희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각 부처에서 계획했던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상 위원님은 대구 쪽에서도 관심이 많은데 오늘 좀 더 심도 있게 질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이사 전무의 초등학생 딸로부터 시작된 문제, 해고당한 운전기사 얘기입니다. 이분은 지금 언론에 따르면 방 전 전무가 등기이사로 있는 디지털조선일보로 채용이 된 분입니다. 디지털조선일보사의 직원으로 채용이 되었는데 실제 이분이 한 업무는 방 전 대표의 부인과 두 아이를 수행하는 업무만을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겠지만 그간에 TV조선에서 방송을 했던 걸 보면 올해 초에 있었던 한진사 오너가의 갑질과 관련해서 그 어느 언론사보다도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던 언론사 중의 하나였는데 그 해당되는 언론사의 대표가 실제로 또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방 전 대표의 부인이나 두 아이는 디지털조선일보사의 직원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다음은 신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은 강효상 준비해 주십시오.
요즘 민주노총을 보면 저는 고장 난 폭주기관차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검찰청까지 점거 농성을 하고 그리고 탄력근로제는 대통령과 여야가 합의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때문에, 실은 몽니를 부려서 논의가 지지부진하게 되고 있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최근 22일에 유성기업 임원 폭행사건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선 그날 현장에 고용지청 관계자가 있었습니까, 장관님?



천안지청에서는 11월 19일 자, 그 공문을 접수한 다음에 먼저 유선으로 사용자 측에 다음 주에 방문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사건 당일에도 오전에 천안지청장이 대표이사하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면담도 했고 또 노조에도 불법행위를 자제해 줄 것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유선으로 당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기업의 경우는 아주 대표적인 장기 노사갈등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천안지청에서도 점거 농성 중인 서울사무소도 직접 방문해서 설득도 하고 또 노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많은 대화와 그다음에 지도를 해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생겨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를 둘러싸고 계속 노사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논의하고 있는 사항은 자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지 그 자체를 부정하는 논의는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채용 방식에 대해서도 원칙에 입각한 채용이 진행되도록 해야 된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원칙으로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은 강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어제 행안부장관하고 경찰청장이 대법원장을 찾아가서 출근 차량에 화염병이 투척된 사건에 대해서 머리 숙여 사과한 것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제가 참 기대가 컸는데 취임하신 이후에 최저임금정책에 관해서는 청와대 눈치 보고 민노총의 폭력사태에 대해서는 민노총 눈치 보고, 눈이 가자미눈이 되신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렇게 두렵습니까? 장관 안 하면 그만이지 뭐 그렇게 눈치 보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계세요? 그런 사태가 터지면 즉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거나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민노총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아니고 임종석 실장, 조국 민정수석 이런 사람들이 페이스북 발언을 통해서 민노총을 질타하고 나무라고 하는데 장관님은 어디 가 계신 거예요? 어느 구멍에 가서 숨어 계신 거예요, 도대체?


환경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환경부와 봉화군이 동국대 의대에 의뢰한 영풍석포제련소 주변 국민건강영양조사 보고서 보셨습니까?


이 중에 주민 99명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중금속 고농도자로 분류가 됐고요. 호흡기 이상증상과 중금속 농도 축적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신장과 간장 기능 이상자도 1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안동환경운동연합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안동댐 붕어 내장의 크롬과 카드뮴, 납 등 중금속 수치가 인근 임하댐 붕어보다 크롬 21.5배, 카드뮴 321배, 납은 25배가 높았습니다. 토양 분석에서는 영풍석포제련소 주변 낙동강변 비소는 기준치를 3배 이상 초과했고요. 석포제련소 2․3공장 배수구에서 채수한 폐수에도 아연 등 일부 중금속이 기준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현장에서 폐수 맛을 직접 봤는데 아주 매캐한 중금속 냄새와 물이 뜨겁고요. 저 같은 아마추어가 보더라도 폐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너무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장관님이 직접 가 보셔야 됩니다. 안동 출신이시지요?

지난 국감 또 과거에 민주당 위원님들이 제기한 영풍석포제련소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통계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장관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시고 원인 파악,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도 석포제련소가 과연 그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현재 발생한 여러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영업상의 여러 가지 불법 문제 등등을 전면 조사해서 저는 최대치로서 가능하다면 폐쇄라든가 이전 같은 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또 제가 최종구 금융위원장까지 만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금지원 문제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냥 답변만 형식적으로 면피용으로 하지 마시고 좀 들여다보시고 이런 일이 계속 재발 안 되도록 장관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임이자 위원님, 신창현 위원님, 이상돈……
제가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성기업 폭행사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지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민주노총의 오만방자가 정말 하늘을 찌르고 있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고 그리고 대한민국 공권력은 당연히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백주 대낮에 대한민국 국민이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로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강 건너 불 보듯이 한 국가 공권력 이것은 정말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천안지청장이 나서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고용노동부장관이 나서서 사과를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전서열 3위는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장관․경찰청장이 사과하고, 일반 국민은 지청장이 사과하고, 이것은 민주주의국가에서 옳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대한민국 공권력은 모든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께서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정말 있을 수 없는 피해를 입어서…… 전치 12주면 말이 그렇지 저도 학교 다닐 때 학생들 싸움하는 것 봤습니다만 보통 2주, 3주, 4주지 12주면 개 패듯이 팬 겁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것을 천안지청장한테 멀거니 미루고서 ‘내 책임을 다했다’ 하는 것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의 올바른 도리가 아니다 분명히 지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장관님, 그 상무님이 정말 얼마나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느끼겠습니까?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민주노총 노조원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다시피 한 분에 대해서 따뜻하게 위로하고 사과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임이자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지청 점거했던 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김학용 위원장, 한정애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민주노총도 물론 노동자 권익보호라든가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저는 정당하게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백주 대낮에, 물론 교섭을 하다 보면 서로 안 맞을 때도 있고 정말 화가 날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패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다운 나라 맞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나라다운 나라 맞냐고요.
또 하나, 우리가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서 사실 많이 우려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날씨와 관련된 사업이나 계절상품을 만드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될 것 같고 그래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마는 크게 문제없다고 판단했던 게 고용노동부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문제없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야가 다 합의를 이루어 내서 근로시간 단축을 했던 건데 지금 여러 군데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 저성장으로 달리고 있다 보니까 해외 여건도 좋지 않고 그런 여건이 우리한테도 영향이 있고 지금 경제 사정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서 그러면 우선적으로 기업들이 기업을 잘할 수 있도록 보완해 주고 수정해 주고, 정책들이 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민주노총이 총파업 선언하고 총파업했습니다마는 한국노총도 절대 결사반대라고 해서 노동자대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지요? 엊그저께 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연내에 찬성한다고 예단할 수가 있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경사노위에, 노사 간에 대화해서 안을 도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3권이 분립되어 있는 입법부에서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내용을 대통령이 말씀 한마디 해 가지고 이것을 뒤집었기 때문에 대통령 사과가 우선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관께서는 대통령께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법안소위가 또 심사를 해서 다른 법안들이 계속 처리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소신 있게 가서 대통령님께 말씀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경사노위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래서 답답하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창현 위원님 현안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탄력근로제의 기간 연장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탄력근로제 연장을 반대하는 노동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정리하면 ‘바쁠 때 열심히 일하다 과로사하면 어쩔 거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한 과로사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6개월로 연장하면?
그래서 저는 이 과로사 예방법을 같이 검토해서 탄력근로제 기간을 연장한다면 과로사 예방법을 안전장치로 같이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장관님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요, 담당 국장이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부장관님, 사실은 소위원회에서 지방이양사무 심의하면서 5개 사무는 수용했습니다만 67개 사무는 불수용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인 지방자치단체에 배출업소의 인허가와 지도단속에 관한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데 여야 위원들이 다 동감하셨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정부 내 협의에서 그것을 다 동의하셨거든요. 물론 현재도 이미 위임사무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일이니까 그것을 이양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셨다는 차관의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의 문제입니다.
지자체를 극단적으로 보는 관점은 ‘인허가나 배출업소 지도단속 업무를 과거에 일부 위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도단속했느냐?’, 잘 안 됐거든요. 이것은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여야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환경부가 주관해서 지자체와 함께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환경단체나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 보는 토론회나 공청회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정부 내에서 협의했더라면 그렇게 가볍게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노동부장관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정부 내에서는 동의해 놓고 국회에 와서는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않는지 사실은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환경부도. 저는 이런 중요한 문제는 이번 한 번에 끝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방분권을 얘기하면서 지방이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것, 지방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이양해 주고 중앙정부는 종래의 계획과 측정 이런 전국적이고 광역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면 저는 상생의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인력이 필요한 일은 환경부나 지방환경청이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게 맞습니다. 문제는 역량이 됨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들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환경보다 표를 우선해서 개발에 치중하는 상황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환경부도 공감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의 협의 과정에서 그런 우려를 강력하게 전달해서 이양하자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못한 것은 저는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논의가 있을 것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환경부가 지속적으로 여론수렴도 하고 지자체와 협의도 해 나가서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이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본다면 장기적으로 녹색분권으로 가더라도 개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인허가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성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라는 것은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고 법의 여러 가지 근거규정을 가지고 책임성을 더 부여하는 방식도 있고 사후에 또 다른 법을 만들어서, 이를테면 일괄 이양 법에 따르는 지방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기본법 같은 것을 만들어서 넘어간 법에 대해서 책임을 하나하나 묻는 포괄적인 법적 근거를 갖는 것도 저는 좋다고 보고 있고요. 또 세부적으로 보게 된다면 개별법 하나하나를 다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충분하게 검토 못 했던 것은 저희들의 불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환경부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중에 수시로 ‘이 사무는 이제는 자치단체에 이양해도 문제가 없다. 더 잘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서면 그때마다 개별법의 개정안을 정부가 발의하세요. 그래서 법안소위에서 ‘이 업무는 우리 부처 입장에서는 충분히 지방이양의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면 위원들도 안심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 하고 동의를 할 텐데 이것을 마치 무슨 남대문시장 떨이하듯이 ‘일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다들 우선 경계심이 먼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대법원장은 국민이고 기업인은 적입니까? 기업인이 그렇게 못마땅하세요? 기업인은 국민도 아닙니까?
전치 12주면 도대체 몇 분, 몇 시간을 두드려 맞은 거예요? 장관님이 그렇게 두드려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개인적인 비리가 아니고 노사문제로. 장관님이 부하 직원들한테 장관실에서 그렇게 전치 12주 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공권력이 제대로 살아 있냐, 이게 법치국가 맞느냐 그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지금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무슨 이 위기에 나라의 장관을 하시겠다고, 제발 근본적인 자세부터 뜯어고치셔야 됩니다. 오늘이라도 가세요. 오늘이라도 현장 가셔 가지고 위로하세요. 이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습니다.
장관님, 제발 우리 자유한국당 위원님들 지적을 허투루 듣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철저한 대처를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노동청장한테 맡겨서 잘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가 웃을 그런 말씀은 정말 가문의 수치입니다.
환경부장관님, 지금 대구기상청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제가 대구를 특정하는 게 아니라 가장 대표적이기 때문에 예를 드는 것인데요. 대구․경북지역의 겨울 기간이 1910년에는 110일인데 최근 10년 통계를 내니까 82일까지 줄어들었어요. 이게 엄청난 기후변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올해 여름의 폭염은 100여 년 만에 최장의, 최악의 폭염이었습니다. 이게 원인이 뭐겠습니까, 장관님?

또 하나, 지금 미세먼지가 심각합니다. 장관님 인터뷰한 것을 제가 보니까 ‘중국보다 우리 문제부터 개선해야 된다’, 말씀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근본 원인은 중국에 있지 않습니까? 50% 이상 저는 중국 책임이 있다고 보면 중국 환경담당 장관과 빨리 만나셔서 이 문제를 논의하셔야 되고 남은 시간 동안……
지금 이 미세먼지․초미세먼지가 수도권 이쪽뿐만 아닙니다. 어제, 그제는 영남지방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지 제 남은 시간을 장관님께서 미세먼지 대책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정부는 내년 2월을 시점으로 해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강제 시행을 할 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모든 종합대책들이 일시에 시행되면서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산이 되고 그다음에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산되고 그리고 전 산업 그다음에 대규모 사업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체까지도 기준이 강화돼서 참여를 하게 되고요.
특히 지금 미세먼지 발생의 한 13%, 14%를 차지하고 있는 경유차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만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해서 2020년까지 제로화하고 그 이외에도 민간부문도 제로화하는 이런 정책을 지금 도입하기 때문에 저는 내년부터 강제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이 대책들은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상저감조치를 했을 때 그 저감효과가, 한 4.7%가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행됐던 대책들을 하나하나 보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보완하게 된다면 내년에 시행되는 여러 가지 대책들은 지금까지 시행되었던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높은 결과가 생길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말 마지막으로 이용득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장관님, 유성기업에서 폭행사건이 일어나고 그런 것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노사 간에 있어서는 균형 있는 행정을 해야만 그게 정부입니다, 그게 나라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제 생각은 그렇고요.
한두 건이 아니지요. 어쨌든 유성기업은 정부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사 간에 좋은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과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잡월드 부분에서 거기의 노․사․전이 법적 기구입니까?


그런데 노․사․전에서 어떤 채용 방식이 합의가 됐다거나 이런 것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까? 노․사․전의 구성비가 균형이 있었냐, 좀 문제가 있었냐 이런 것도 따져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 회사 입장에서 숙련도나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잡월드 부분도 지금 노동부가 관심을 갖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사 간에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성기업의 경우에는 2011년부터 노사분규가 지속되었고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서 자살한 노동자분도 계셨고,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사업주가 부당노동행위로 구속된 사건도 있었고 그 전에 이 문제의 발단인 창조컨설팅과 관련돼 있는 사건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이 과정에서 노사관계가 극히 악화되어 있어서 노사관계가 지금 상호 간에 신뢰를 잃은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는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하고 또 경찰이 수사하는 것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협조하고 또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사안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치는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장의 장기적인 노사갈등은 분명히 노사가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인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만약에 발생한다면 노사를 막론하고 엄중 조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잡월드의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사․전협의체는 분명히 법적 기구는 아닙니다.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노․사․전협의체에서 그 사업장의 실정에 맞는 전환 방식을 결정하도록 한 것이고 그 부분에서 결정된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 간에 가장 원만한 방식으로 타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3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고용노동지청 점거 그리고 대구고용노동지청 점거 그다음에 창원, 경기 이렇게 청사 점거가 네 군데에서 일어났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