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환경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3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2차 환경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곧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정부 제출)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상정된 안건

2.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737)상정된 안건

20.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059)상정된 안건

24.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87)상정된 안건

25.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37)상정된 안건

29.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84)상정된 안건

31.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3.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5.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6.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7.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8.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9.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0.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1.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2.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3.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4.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5.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6.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9.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2.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264)상정된 안건

53.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831)상정된 안건

54.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5.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742)(계속)상정된 안건

6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611)상정된 안건

65.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6.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7.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8.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37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3항까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심사는 주제별로 묶어서 심사한 다음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저희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여러 가지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하고 오후에 법안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첫 번째 안건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기 전에 배석하신 분들 가운데 발언을 하시려면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다음에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추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첫 번째 안건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안심사 소위자료 1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권 1쪽입니다.
 1번 안건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올해 10월 26일 제안을 하였습니다.
 먼저 법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환경부 소관 내용이 11개 법률, 72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4쪽의 총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법안은 지방이양일괄법으로 약칭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이양일괄법은 올해 10월 29일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법안입니다. 이 중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환경부장관의 권한과 사무(15개 기능 72개 사무)를 시․도지사 등에게 이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운영위원회 소관 법인데 국회법에 따라서 관련 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10월 29일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을 위하여 개정이 필요한 법률을 하나의 법률에 모아서 동시에 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과거에도 이러한 입법 방식을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종래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지정 문제 등으로 국회에서 의안접수를 거부하는 등 입법방식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18일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전격 합의함에 따라서 동 법안 제정이 추진된 것입니다.
 환경부 소관으로는 일괄이양법 대상사무는 처음 103개 사무를 논의하였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72개 사무를 이양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행 환경사무 집행체계 등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던 사무를 중심으로 이양하되 일부 국가수행이 필요한 사무는 국가기능으로 유지하는 것을 기본적인 방침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관위임사무라 하더라도 자치사무로 지방으로 이양하는 경우 국회 국정감사나 주무 부처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게 되는 등 실제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게 됩니다.
 또 환경 관련사안은 환경 관련 규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서 이러한 논의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구체적인 법조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야생화된 동물의 지정․고시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조치를……
 잠깐만, 그것 들어가기 전에 총론부터 토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개별 들어갈 사항은 아니라고요.
 아니, 잠시만요.
 정부 측은 어쨌든 정부가 협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그 입장을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정부 측은 그런 입장입니다. 정부안에 동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위의 입장은 각 상임위에서 이 해당되는 지방사무로 이양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수용이 가능하다 수용이 불가능하다, 불수용․수용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주면 운영위에서는 전체적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건너온 자료를 그대로 반영해서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게요.
 지금 각 지방에 지방환경청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100개 중에 한 70개를 지방자치단체에 다 이양해 버리면 지방환경청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현재 큰 기능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화학물질하고 지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도 안 돼 있고 지방유역환경청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외 대기, 수질, 시설에 대한 허가, 지도점검 기능은 해당 지자체에 위임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이양하겠다는 것은 위임되어 있는 업무 중에서 한 70% 정도, 103개 중에서 72개 정도의 사무를 이번에 이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행하고 있는 기능상에서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능과 지방유역환경청에서 수행하는 기능 간에 새로운 업무가 오고 가고 이관한다거나 하는 업무는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잠깐 제가 덧붙여 드리면, 위임은 여전히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중앙정부, 국가가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조율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행정대집행과 관련한 것들이 해당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방으로 이양한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국가사무가 아니라 자치사무가 되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어느 지역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번에 이양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적절한지 아니면 아닌지를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돈 위원님.
 위임하고 이양은 엄청 다른 거예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고, 지도 단속 권한 같은 것 노무현 정권 말기 때 환경부는 반대했잖아요. 그때 곽결호 장관님하고 이규용 장관이 그렇게 반대해도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김병준 지금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철저한 분권주의자였다고. 그 반대를 무릅쓰고 해서 지도 단속권이 지방자치단체로 다 내려가서 그 후에 굉장히 후퇴했다고. 그런데 나도 이것 봤는데 이것까지 하면 환경부 이제는 손 떼는 거라고. 쉽게 얘기하면 문 닫는 거야.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것 기본적인 철학에서 찬성할 수 없어요.
 임이자 위원님.
 이 법안 자체가 환노위에서 수용, 불수용을 논의할 수는 있지만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처리해서 법사위로 넘어가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논의는 해야 되고.
 그래서 제 의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개 법안, 72개 사무인데……
 그건 법안별로 심사할 때 얘기해. 지금 총론 얘기하는 거야.
 아니, 저는 총론입니다. 총론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총론적으로 논의를 하자고 하시는 것이고……
 아니, 저는 한 개, 한 개 다 반대거든요. 이양 반대고.
 방치 쓰레기 보셨지 않습니까? 지난번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면서, 그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업무로 넘어가면서부터 방치 쓰레기가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쌓여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결과적으로 이걸 또 국비 투입해서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상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100% 동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운영위원회에 올려서 일괄 타결한다라고 하니 안타깝긴 합니다마는 우리 당은 전체적으로 이것 다 반대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에 운영위원회에서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그랬잖아요.
 존중한대요?
 존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논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논의는 해야 되겠네.
 그런데 이유 없이 우리가 그냥 일괄이양 반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닐 것 같고요. 해당되는 사항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는 불수용, 불수용 이렇게 내용이 적절하게……
 그건 법안별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법안대로 그건 나중에 할 일이고. 일단은 기본적인 철학에서 이 방향이 옳으냐 마냐에 대한 위원들의 총의가 필요하다고요.
 일단 임이자 위원님 말씀해 주셨고.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신창현 위원님.
 저는 지방이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임사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공통된 불만이 있었습니다. ‘돈도 안 주면서 일만 시키냐? 그럴 바에야 아예 자치사무로 넘겨라’ 전국 246개 시장․군수․구청장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문제는 임이자 위원님이나 이상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그것도 현실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 맡길 거냐 하는 철학의 문제지요. 저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유해물질, 수질유해물질 같은 것, 배출업소 지도 단속권을 지자체에 이양을 했더니 표를 먹고 사는 시장․군수들이 단속을 안 하더라,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도 지방청은 거기에 길어야 2년 있기 때문에, 표를 의식하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그나마 단속이 용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환경행정을 환경부와 지방청이 다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72개 사무에 대해서는 환노위에서 하나씩 타당성을 검토해서 의견을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지금 총론적으로 방향, 철학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시니까 저도 총론적으로는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처럼 지방자치단체를 볼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환경부가 만기친람을 다 할 것이냐?
 쓰레기 대란 문제를 예로 드셨는데 환경부가 직접 했으면 대란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중요한 건 환경부보다 몇 십 배의 인력을 현장에서 운영할 수 있는 지자체를 어떻게 잘 가르치고 전문성을 강화하고 예산을 지원해서 환경행정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느냐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옥주 위원님.
 저도 자치분권제도와 지방이양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과 원론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지역에서 사무실을 내고 활동한 지 얼마 안 되기는 했는데요.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관련된 행정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환경에 대한 의식도 많이 떨어지고 거기에 대한 전문인력도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것에 대한 인식이나 해결 능력에 약간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양을 하게 된다면 기초단체에서 이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제도에 관한 부분이나 그런 보완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모든 부분들이 다 이양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전국적인 사안이 되거나 아니면 전국 단위에서 컨트롤이 필요한 악취 문제라든지 대기환경 문제의 경우에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관련된 사항별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좀 더 합리적인 결론을 냈으면 하겠습니다.
 강효상 위원님만 의견 제시를 안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할게요.
 지방분권 전폭적으로 찬성은 합니다.
 다만 환경부는 기본적으로 규제기관 아닙니까? 규제기관이고 환경규제를 하기 위해서 탄생한 정부부처입니다. 그래서 진흥․장려행정 같은 경우는 권한을 지방에 대폭적으로 위임해야 되겠지만 규제행정이 기본인 환경부의 업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불필요한, 환경부가 다 틀어쥐고 있을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서 개별적인 사항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것도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제가 아까 질문도 드렸지만 지금 전국에 산재해 있는 환경부 지방청들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한 청사진, 블루프린트를 환경부가 갖고 와야 됩니다. 지금도 지역 현안에, 영풍석포제련소나 이런 문제도 환경부가 제대로 처리를 못 하고 있는데 이제 완전히 손을 떼게 되면 그 문제는 도대체 누가 책임지고 할 건지 하는 걱정이 들고요.
 지방환경청 보니까 참 한심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사 보니까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간부급 직원이 임시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지금 수사했다는 이런…… 좀 한심하지 않습니까, 차관님? 어떻게 직원관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방이양해야지.
 아니, 할 일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바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하여튼 결론적으로 환경부의 고유업무 지방이양에 대한, 환경부 기능의 조정과 블루프린트라는 게 선행되지 않고 그냥 지방분권이라는 큰 타이틀 아래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이양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이상돈 위원님.
 여기 내용 보면 일반적인 기본 원칙, 룰에 관한 것이 많은데 시․도지사한테 많은 권한을 이양하게 되어 있으면 내셔널 폴리시가 없어지는 거잖아. 연방국가인 미국도 룰은 다 EPA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플리먼테이션(implementation)을 연방국가에 주고 하는 거라고요. 우리나라 사이즈가 연방국가가 됩니까?
 그렇게 되면 완전히 어느 시도에서는 야생화…… 어느 시도는 이렇게 하고 저기는 저렇게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어디서 할 거예요? 그러면 국립생태원이니 생물자원관이니 다 없애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 보면 어느 것 하나도 내가 동의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나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 완전히 환경정책을 프래그먼테이션(fragmentation)해서 가사상태에 이르게 하지 않을까, 지도․단속권 없는 것 문제인데, 그리고 시도 하게 되면 시군 위험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군이라면 인구 2만 안 되는 군도 많다고요. 재정자립도 5%, 거기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정부의 이 철학에 대해서, 도대체 왜 지금 우리나라가 이 시점에서 이게 급하냔 말이에요.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난번에 1차 있었던 지방 이양 관련한, 특히 환경사무 관련해서는 그 이후에 대한 평가가 대체적으로 보면 기존에 이양을 했던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잘된 이양이었다는 평가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훼손되거나 한 번 문제가 생기면 다시 회복하는 데 상당 부분의 시간도 필요하고 생각지 못한 굉장히 큰 예산이 투입이 돼야 하고 그래서 사실은 국가사무로 지속했던 것이 훨씬 더 나았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일정 부분의 평가가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지금 각 지자체에서 환경사무를 이양을 받으면 예산도 같이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 예산 반영해 주세요. 저 예산 반영해 주세요’ 했는데 그것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의 예산 반영이 안 되니까 그런데, 사실 국고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무가 이양된다 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밖에 쓸 수 없을 것입니다. 단지 국가가 어떻게 하면 균등하게 잘 쓸 수 있게끔 지금은 예산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아예 논의를 안 해 버리면 이게 그냥 일괄로 이양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큽니다.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방식은 이양에 대한 반대이지만 논의 자체가 안 되게 되면 운영위에서 ‘이것은 이렇게 합의된 사항이고 해당 부처가 이 정도 선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니 이것은 이렇게 가겠소’라고 할 수밖에 없어서……
 사안별로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명확하게 현행 위임사무로 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그 위임사무와 관련된 적정성이나 위임사무에서의 위임권한을 해당 시․도지사가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조금 보완한다든지 하는 방식의 의견까지도 줄 수 있다고 하면 그 방식까지 열어 놓고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시고, 이것은 오전 중에 논의를 하셔서 정돈을 해서 우리가 운영위로 넘기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예 논의를 안 해 버리면 아닌 게 아니라 일괄 이양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다……
 왜 논의를 합니까? 일괄 반대라니까요.
 그런데 제가 보니 일괄 반대라고 해 버리면……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지요, 위원장님. 야당 위원님은 일괄 반대, 저는 일괄 찬성 이렇게 해서 운영위로 넘기지요. 법안 할 것도 많은데 시간 낭비할 필요 있나요?
 제가 차관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정부 측의 의견을……
 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환경부차관님께 여쭤보는데, 부처 사무이양에 대해서 1차 협의 당시에는 환경부가 반대 입장을 피력했지요. 그런데 2차 협의에서 찬성 입장으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님, 저희들이 기준이 있습니다. 이양하고 이양에 따른 가장 큰 기준은 광역성하고 통일성입니다. 만약에 광역성과 통일성이 필요하다 그럴 때 환경부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것은 항상 일관되게 반대를 했는데, 다만 1차 반대했다가 2차에서는 찬성한 내용 중의 하나는 지자체의 역량, 저희들이 맨 처음에 1차 반대할 때도 지자체의 역량도 부족하다, 사실 그것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2차 때는 역량은 뺐습니다.
 왜냐하면 역량이라는 게 현재는 없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강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미래의 가능성까지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2차에서는 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차에서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특히 현지성 문제, 현지성이 강한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을 고려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법에서 한두 개 고치는 것도…… 특히 환경정책, 환경입법에서 중요한 게 이른바 시민참여, 폴리티컬 파티시페이션(political participation)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 공론화해서 심포지엄이나 세미나 토론회 해 본 적 있어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것은 없습니다.
 뭘 하는 거예요? 리우선언은 뭐 때문에 다 했어요? 이것은 뭐하러 한 거예요? 1992년 브라질에서 채택한 것, 그게 지금 우리나라 환경정책, 법정신에 반영되어 있잖아요, 폴리티컬 파티시페이션. 이 중요한 문제를 그것도 없이 밀실에서 해서 통과시켜요? 한 시간 동안 해서 이것 통과시켜요? 도대체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다른 분야는 몰라도 환경정책은 안 돼요. 브라질 리우선언을 우리가 그냥 다 갖다 버릴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것은 학계, 시민단체에서 공론화, 세미나, 심포지엄 같은 것 몇 번씩 해야 됩니다. 개별 1개 법률을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답해 봐요. 차관 한번 얘기해 봐요.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리우선언에 따라서 환경정책을 함에 있어서 시민참여를 항상 보장하면서 적극적인 담론화 과정을 거쳐서 수용성을 제고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정부 내에서 논의를 할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도 사실 고려를 하긴 했습니다만 부족한 것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의 판단기준, 전국적 통일성과 광역성 거기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그다음에 현지성 문제를 비교형량을 했습니다. 비교형량을 해서 현지성이 훨씬 더 강하거나 그다음에 저희들이 제2의 다른 대체수단이 있을 경우에는 이양에 동의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그것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정부안이잖아요. 그러면 안 가지고 이런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들었고요.
 위원장님, 우리가 다 이렇게 신중하게 하자, 이상돈 위원님 말씀대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 이게 전면 반대라기보다도 신중하게 절차를 거쳐서 하자, 이것은 환경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터닝포인트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개별적으로 논의를 안 했을 때 운영위에서 일괄 처리한다, 저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를 하기로 약속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아니, 그 약속은 약속이고……
 그러나 여야 합의가 이 모든 것을 다 합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부는 우리 환노위에서 심의를 해야지요.
 논의를 좀 해 보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의 경우에는 총론적으로 반대를 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으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절차가 미흡하니까 절차를 보완해서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기국회에 운영위에서 일괄 처리한다, 이런 법은 없지요.
 절차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절차의 문제는 위원님 잘 아시지만 각 당의 원내 지도부에서 합의해 가지고 이런 절차가 마련된 것인데 그것을 여기 법안소위에서 절차의 문제를 제기하면 저는 조금 번지수가 다르지 않냐 생각합니다. 절차의 문제는 자기 당의 지도부하고 얘기해서 다시 조정해서 해결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내용에 관한 문제로 이상돈 위원님이 공론화나 토론회, 심포지엄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것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72개 사무 전체를 가지고 공론화, 토론회를 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두세 시간짜리 공청회나 토론회에서 생산적인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론화, 토론회, 공청회 필요하지만 특정 이슈를 뽑아 가지고 그런 사안에 대해서 공청회나 토론회를 해야만 전문가들도 나름대로 탄탄한 논리를 가지고 생산적인 토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돈 위원님도 아마 그것은 공감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철학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공청회 하자 하면 결론 나오겠습니까, 두세 시간에?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위원님도 공감하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환경문제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첨예하게 관련돼 있는 중앙과 지방의 권한의 분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경제행정은 지방이냐 중앙이냐, 보건복지행정은 중앙이냐 지방이냐, 환경행정은 중앙이냐 지방이냐 이런 식으로 총론에 관한 문제를 토론하는 것이라면 우리 환노위가 주관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우리 환노위에서 검토해야 될 일은 72개 사무가 많더라도 구체적으로 환경부 소관 법률에서 이런 사무, 저런 사무 각론에 들어가서 하나씩 하나씩 이것은 중앙이 하는 게 맞냐 지방이 하는 게 맞냐 이렇게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전을 할애하신 것 같은데 총론은 이 정도 하시고 각론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그 총론에서 주장하시는 논리를 각론에서 주장을 하시면서 이것은 반대한다, 이것은 찬성한다 이렇게 가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생산적일 것 같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안 맞습니까, 신창현 위원님? 맞지요.
 그러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연내 처리하자고 합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지요? 그런데 그것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지금 민주당에서도 연내 처리 못 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부터 이것은 다 깨진 것입니다. 이 합의 자체가 그러면 다 깨진 것 아닙니까? 그걸 기본으로 저희가 깔고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이것을 우리가 안 하면 여야 합의로, 여야 합의의 취지가 환경부 소관……
 저는 여야 합의 내용도 지금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되고, 환경부의 규제행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 여야 합의를 뭐를 어떻게 했는지도 지금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렇게 정부가 일률적으로 던져 놓고 우리보고 안 하면 합의했기 때문에 정기국회 안에 처리한다, 저는 국회의원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처리들 하십시오.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오전은 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시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지방이양 일괄법은 국회운영위에서 심의를 하자고 합의를 한 사안이고 그것을 소관 상임위별로 논의를 해 주시라는 것이지 이것을 전격 처리하겠다고 합의한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별 소관 상임위에서 각기 의견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논의하자고 할 수는 있겠으나 만약 이것을 총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도 지방으로 이양을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절차상도 그렇고 내용상으로도 들여다볼 사안들이 많고, 지금도 실은 지방에 위임된 여러 사무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난만 폐기물 대란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총론에 우선 동의를 하고요. 지금 다른 법들도 많은데 만약 이것을 논의하자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아마 논의를 정리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 종일 논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러면 잠깐 저희가……
 나는 퇴장. 왜냐하면……
 잠시만요. 지금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임 위원님, 잠깐 앉아 계시고요.
 그러시면 정회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위원님들 다 자리를 비우셨는데 해당 안건에 대해서 건건으로 일단 논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해당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고, 일단 의견을 듣고 논의한 결과를 오후에 자유한국당 위원님들 다 들어오시면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은 총론적으로 다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고 나가셨고요. 바른미래당의 이상돈 위원님도 불수용 의견이십니다. 그래도 저희가 운영위에 넘기거나 할 때는 사안 사안별에 대한 불수용과 그 근거 이런 것들이 적시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해당 안건 검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7쪽, 조문별 검토입니다.
 먼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입니다.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고시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현행 환경부장관에서 관할 시․도지사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지역의 특성과 현실에 맞는 야생화된 동물 지정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는 수용하겠다는 의견이신 거고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검토보고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야생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룰, 말하자면 규칙을 정하는 건데 이것을 시․도지사한테 이양하게 되면 각기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고 행정의 난맥상을 야기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야생화된 가축이나 애완동물의 경우에는 길고양이 정도가 있나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길고양이 한 종류입니다.
 길고양이를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해 놓고 있는데 향후 이게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에 아마 반려동물인 개, 유기견들이 포함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것들을 지정하고 처리하는 방식이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조금 부적절한 방식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상돈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셨고 불수용한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저도 말씀드릴게요.
 바로 그래서 저는 이것은 지자체로 이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길고양이나 유기견은 지금도 지자체에서 포획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환경부나 지방환경청이 길고양이, 유기견 포획하러 다니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시도로 이양을 하게 되면 결국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로 다시 이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원래 그 일을 하는 시군구가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양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예.
 이상돈 위원님은 불수용 의견 하셨고요.
 송옥주 위원님.
 의견을 한 명 한 명 다 내야 돼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양을 할 경우에 혹시 환경부 차원에서 매뉴얼이나 지침 같은 것을 시달하거나 그럴 수는 있나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저희들은 가이드라인을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가이드라인은 주고 그런 사무는 광역단체, 실무적인 것은 기초단체에서 하고 그런 거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저는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광역 단위에서 총괄적으로 할 부분이 있지만 이 법률 조항과 관련돼서는 기초단체든 광역단체든 지방자치로 이양하는 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부 차원에서 매뉴얼을 주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이양되어서 없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총괄을 할 수 있는 다른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의견을 표명하는 게……
 우리 의원님들 중 한 분이 야생 들개 처분과 관련한 법안을 내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살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했을 경우에 그런 생각지 못한 방식의 처리 부분이 대두될 수 있다고 문제가 제기되자 해당 법안도 해당 의원님이 논의를 안 하는 방식으로 했는데요.
 지금은 중앙정부에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처리를 못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게 지자체로 이관되었을 때는 분명히 지자체에서 각자가 정하는 방식으로 해당되는 개나 고양이를 처분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불수용입니다.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다음 9쪽,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순환골재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에 관한 권고 사무를 국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환경부는 1차 협의 당시에 지자체의 역량 부족 등의 이유로 반대하였으나 2차 협의 때 지자체에 위임되어 있는 사무라는 이유로 동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저희들은 광역적으로 통용되는 순환골재 품질인증은 국가사무로 남겨 놓았습니다만 사용에 관한 권고와 시정조치에 대한 권고 이 내용은 우선 시․도지사가 건설공사 인허가 과정에서 의무사용제와 연계해서 사용계획 검토가 가능하다는 내용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제38조를 보시면 단서에 이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넘어가더라도 사용계획서에 대해서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면 시․도지사가 제출받은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은 이것은 이양해도 사실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해도 큰 문제 없다 그러는데 구태여 이양할 필요를 느낍니까? 느끼지 않잖아요.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현재도 위임되어 있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들도 약간 반대했던 이유로 지자체 역량 부족을 제기했었는데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역량은 계속해서 키워 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차 협의 때는 동의를 한 사항입니다.
 글쎄, 나는 이것도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를 못 느끼고 이게 이양되면 어떤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고. 중앙정부에서 하게 되면, 환경부가 하게 되면 그런 안전판이 있는 거지요. 나는 그래서 이것도 찬성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위임되어 있는 사무를 광역자치단체나 지자체가 처리하는 데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원활하게 진행되어서 이양을 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논의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별 실익이 없거나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은 것 또는 위임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가 여전히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논의를 하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도 이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의 일을 좀 덜어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은 지자체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13쪽 설명 부탁합니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13쪽,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입니다.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등에 관한 업무를 기존 국가사무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그 외 생활폐기물이나 폐기물 재활용업에 대한 등록업무가 지자체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균형을 맞춘다는 측면에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검토보고 수용 의견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도 제도개선 차원에서 사실 맨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만 나중에는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에서는 동의를 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폐자동차재활용업, 폐가스류처리업 같은 것이 중앙정부에서 일관적인 기준이 있으니까 우리가 신뢰를 하는 것인데 과연 시․도지사까지 이렇게, 현재 잘하고 있는 것을 구태여 이양할 필요가 있는지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단순한 등록업무기 때문에 이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폐가스․폐자동차는 법 시행하고 제대로 진행이 된 것도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겨우…… 실제 법 개정하고 시행한 것도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정부도 이것을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펼쳐 나갈지에 대한 완벽한 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양을 해 버려요?
 그것은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으로 내려 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다음 23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시군구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권한을 기존 국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는 것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연차별 시행계획 승인권한을 환경부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그 연차별 시행계획 안에 또 시군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초지자체까지 환경부가 승인권한을 갖지 않고 오히려 시도 권한에 대해서 통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군구 설치계획 승인권한은 이양해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계획의 문제는 위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도뿐만 아니라 시군구까지도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그게 매립장의 설치든 소각장의 설치든 재활용시설의 설치든 간에 환경부가 전국적으로 통합되고 일관된 계획의 수립, 감독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군구의 기본계획 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은 저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대합니다.
 특히 이런 것 보게 되면 이 안을 만든 부서가 어디인지, 이 안을 낸 사람이 누구인지 참 환경문제를 너무나 모른다는 것을 이 하나에서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참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입니다. 동의할 수 없어요.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일부 지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이 너무 난립되어 있어서 난개발과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상당히 큰 부분이 있어서 중앙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하거나 일괄적인 지침이나 운영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법안 개정에 대해서는 반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29쪽,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입니다.
 이 부분은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업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존에 등록된 업체를 관리하는 수준에 불과하면서 환경전문공사업이 줄어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환경부의 당초 우려처럼 실익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이런 업무들이 현지성이 강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특히 50만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수용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보고는 수용하기 곤란하고 저희들은 정부 개정안을 주장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양을 하기 위한 뭘 지금 만들어 내는 것 같아서……
 이것은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이번에 지방이양 한다고 하면서 특례시 기준인구 100만 이것도 아니고요 50만이……
 하여튼 저는 단순 등록업무이기 때문에 이것도 굳이 인구 50만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의 짐을 덜어 주기 위해서 이양에 찬성합니다.
 아니, 이것은 기존의 시도에서 이미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 안에서 또……
 50만 이상 대도시로 확대……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이제까지는 50만 미만만……
 별 의미는 없는 거예요.
 50만 미만은 되고 이상은 안 된다는 것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터주는 게 낫지.
 구태여 개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개정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법을 쓸 데 없이 바꾸는 거지 실익이 없어요. 동의할 실익이 없어.
 50만 이상 대도시는 15곳이네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15곳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부터입니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다음 35쪽,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법입니다.
 먼저 사업장 설치 허가 관련 업무를 현재 환경부장관에서 서울특별시장 등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을 설치하는 것 등의 업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설치의 허가 및 허가의 제한에 관한 권한이 지방으로 완전히 이양될 경우 각 지자체가 지역 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것 등을 우려해서 목표배출량을 초과해서 할당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5쪽도 있어서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대기오염물질의 사업장 배출허용 총량 할당입니다.
 이것은 사업장 설치의 허가 시 배출허용 총량의 할당 기준에 따라 5년마다 연도별로 구분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하는 업무입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환경부장관에서 서울특별시장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량사업장의 지역 간 배출권 거래, 배출허용 총량 조정 등의 기능은 지역 배출허용 총량 준수 가능성이나 주변지역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개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이것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 특별법에 따른 사무인데 기본적으로 캡은 환경부가 씌웁니다. 전체 지역별 총량은 씌우고 그 총량 범위 내에서 개별 업체에 대한 할당 권한을 시도지사가 갖는 체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매년 지자체 총량할당량과 사업장 배출량을 보고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정 수준의 통제수단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지금 총량할당 기술지원단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원단을 통해서 개별업체에 대한 할당도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배출업소 지도 단속과 같은 문제인데 이것도 역시 표를 먼저 의식하는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업체별로 배출량을 할당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지방 이양에 반대합니다.
 이상돈 위원님.
 수도권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자체가 광역행정을 하는 것이고 현장경제를 모른다는 건데 이 법을 입안한 사람들의 두뇌가 나는 의심스러워.
 반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짧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미세먼지 문제가 온 국민들의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고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도 많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광역단위나 기초단체로 이관된다고 하면 사실은 통제가 안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 차원에서 좀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3쪽입니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다음 악취방지법입니다.
 악취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권한을 현재 국가에서 시도지사에게로 이양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경상남도와 같은 일부 지자체에서 악취검사기관 지정업무를 위한 기관의 기술능력 검증확인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해당 사무는 국가사무로 존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체 악취검사기관 중에 53%가 시도 소속기관입니다. 따라서 지방 이양 시 법령 위반 등에 따른 처벌 등에 있어서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가 곤란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악취 업무는 현지성이 강한 업무이고 환경과학원에서 정도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도 이것은 지방이양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냈잖아요. 이것은 그대로 놔둡시다. 이양 반대합니다.
 위원님들도 국가사무로 존치하는 것으로……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59쪽입니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59쪽, 환경분쟁조정법입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현재 시도에서만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까지로 확대하여 이양하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시도 단위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상설 사무기구가 설치조차 되어 있지 않은 곳이 적지 않습니다. 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환경부의 당초 우려처럼 행정력 낭비가 될 소지도 없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100만 이상 도시로 하는 것이 어떤가 대안을 제안드립니다.
 아마 100만 몇 개 안 될 거야.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100만 이상은 네 군데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 시도 단위에 아직 상설기구 설치 안 되어 있는 곳이 어디 어디가 있는 것이지요?
이상규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지원팀이상규
 지금 전체 시도에 상설사무국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만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 위원회에서는 홈페이지조차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얘기하시는 분 직책이 뭐예요?
이상규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지원팀이상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상규 주무관입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계시는 분이 시도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상설기구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상규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지원팀이상규
 상설기구가 설치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은 저희처럼 상설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상설 사무국을 얘기해야지 왜 그렇게 얘기해요? 시도에서는 물론 환경과에서 또는 비슷한 환경 자가 들어 있는 부서에서 겸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지방 이양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지요.
 차관께서 아까 처음에 능력이 없어서 반대했었는데 능력을 키우면 된다고 하는 관점에서 동의했다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시도에는 그러면 독립된 상설 사무국을 만들 능력이 없다고 봅니까, 앞으로도? 담당자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상규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지원팀이상규
 지금 현재 100만 이상 도시에서도 16년에……
 100만 이상 도시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서울시, 부산시, 아니면 강원도, 제주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도에서 상설 사무국을 만들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은 100만 이상도 확대하는 것으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100만 이상이냐, 50만 이상이냐의 기준은 뭐예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50만은 지금 열다섯 군데 정도 되고 100만은 네 군데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100만 이상은 적으니까 가능하고 50만은 열다섯 군데 많으니까 안 된다는 게 무슨 논리입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님, 우선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차관님, 지금도 상설 사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분쟁조정이 필요한 업무량이 많지 않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건수가 연간 몇 건 정도 되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연간 200건 정도 됩니다.
 중조위에서 처리하는 게 연간 200건 정도이면 사실 이것은 100만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잠깐만요, 위원장님.
 분쟁조정위원회 담당자 대답해 보세요.
 서울시에서 작년에 처리한 게 몇 건이에요?
이상규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지원팀이상규
 서울시 작년에 178건 처리했습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유는 환경분쟁조정법에 1억 원 이하의 사건은 시․도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루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분쟁조정위원회 경우에는 시도에 사무국을 상설 사무국으로 설치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시도에서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50만, 100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조금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이것은 현재로 두고요. 다만 저희가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업무량의 증가에 따라서 오히려 상설기구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 보완을 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5쪽입니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65쪽,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유출차단시설에 대해서 현재 사업자가 유출차단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거나 해당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환경부장관,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설치 또는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데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을 제외하고 광역시장, 시장, 군수만이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의 관리권한이 삭제된다면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부실이 우려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현재 유출차단시설, 집수시설은 낙동강 수계에만 설치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낙동강 수계구간은 대부분 설치가 완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의미가 없다는 뜻이네요. 의미가 없는 것을 이양하는 거잖아요.
 큰 문제가 없으니까 저는 이양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설치명령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는데 차관 말씀대로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고 단지 개선명령의 문제라면 이것은 지자체가 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저도……
 예.
 이 부분이 설치명령은 문제가 없는데 개선명령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이고 낙동강 수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나 주민들의 불편이나 그런 부분들이 맞는 부분이어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제외하는 것이 전문위원 말씀대로 관리부실이 우려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신중 검토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차관님, 추가적으로 의견 있으신가요? 그것은 아니시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님, 이게 완충저류시설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를 강화해야 되거나 그런 내용이 사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배출시설과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놔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넘겨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놔둬도 아무 문제없고 넘겨도 아무 문제없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다음 67쪽, 물관리보전법에 대해서는 좀 내용이 많습니다.
 69쪽부터 103쪽까지 총 10개 항목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물환경보전법상 지방이양사무는 주로 폐수배출시설의 관리 감독에 관한 것이고 이 사무는 시․도지사가 이미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 중인 사무입니다. 따라서 지방 이양의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첫째로 이 사무를 개별 지자체 차원의 업무로만 보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로 지자체가 동 사무를 적절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여러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지방이양과는 반대로 환경 관련 규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여러 번 지적된 측정기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현재 이 업무는 위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양을 동의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각 개별 사업별로 경중을 따져 가지고 이양해도 되지만 안 되는 사무는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만……
 한 건씩, 한 건씩 위원장이 진행을 해 주시지요.
 그러면 69쪽, 수계영향권별 오염도 조사권한.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69쪽, 수계영향권별 오염도 조사권한은 현행 환경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시․도지사를 추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오염원 조사를 추가하고 대신에 또 환경부가 검증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양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양은 아니고 시․도지사까지를 추가하는 내용이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도지사 지금 조사 잘하고 있어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지금 낙동강 유역 같은 몇 개 시도는 열심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관할구역의 수질이 오염됐다는 결과를 발표하고 싶어 하는 시장․군수, 시․도지사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양하는 거라면 제가 반대하려고 했는데 포함하는 거라니까 그냥 동의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폐수배출시설에 관한 사무입니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71쪽,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에 관한 업무를 시․도지사로 이양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총괄해서 검토한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저희들은 업무가 이양되더라도 환경범죄단속 특별법이라는 또 하나의 장치가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아무리 바빠도 환경부가 챙겨서 하세요.
 동의합니다.
 다음 75쪽,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관한 사무입니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의 관한 업무입니다.
 이 부분도 총괄해서 검토한 바와 같이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폐수배출시설과 같은 맥락에서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양하면 안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81쪽, 측정기기부착사업자에 관한 사무입니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이 법안은 측정기기부착사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의 권한을 환경부장관 외에 시․도지사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먼젓번에 본 폐수배출시설 등에 관한 업무를 이양하는 것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이건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MS 조작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도 이양하는 거라면 제가 반대하겠는데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능력 배양 차원에서 한번 권한과 책임을 같이 주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요.
 이상입니다.
 사실 이렇게 바꿔도 이게 ‘환경부장관 또는……’ 하니까 이걸 스스로 할 시․도지사가 있겠어요?
 그런데 일을 분담할 필요가 있어요. 환경부 일이 너무 많아요.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이것은 법 조문을 추가하는 것인데요 환경부 계획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관리하고 그 외 폐수처리시설은 시․도지사로 이양하겠다고 합니다.
 그건 내용이 다른데요.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장에서도 측정기기와 관련된 조작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물며 민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를 할 수 있을지, 컴퓨터화해서 관리를 해도 안 되는데 지자체가 그걸 앞에서 지키고 있을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차관님, 측정기기(TMS)로 다 환경부에 자료 공유되고 있지 않나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저희들이 자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에 대한 조작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이 조항은 위반시설에 대해서 시․도지사가 권한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맞는 내용입니다.
 조작할 경우 벌칙이 어떻게 되지요?
김영훈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김영훈
 5000만 원으로……
 이하의 벌금인가요?
김영훈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김영훈
 예.
 형사처벌되는 거지요?
김영훈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김영훈
 예.
 중앙과 지방의 권한 분산 문제라기보다 범죄의 문제인데 그것을 계속 환경부가 독점해서 하는 것이 지자체하고 같이하는 것보다 효율적입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이것은 현재 위임되어 있는 사무입니다. 위임되어 있는 사무를 지자체에다가 이양하려는 겁니다.
 아예 이양을 하는 것으로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양이 되면 그 시설에 대해서 환경부 지방청이 관리할 수가 있나요?
 지금 위임이 되어 있어도 환경부가 단속하는 건수에 비해서 지자체가 단속하는 건수가 한 4분의 1에서 3분의 1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단속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공공하수처리장이 아닌 다른 부분들을 지자체에 아예 이양을 해 버린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범죄와 관련된 단속의 횟수는 줄어들 가능성이 더 큰데 그러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 그 책임은 국가가 져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구태여 이양할 필요 없는 거예요.
 위원장 말씀에 동감하고요.
 차관님, 그러면 지금 현재도 지방환경청에서 우리가 이양하려고 하는 민간 폐수배출시설의 측정기기 조작 문제를 단속한 실적이 있나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환경청에서 기획수사를 몇 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자꾸 조작 문제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환경청의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네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아니요, 제도개선 방안도 하나 있는 게 사업장 출입을 빈번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폐쇄회로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제도개선 방안과 더불어서, 그다음에 데이터가 좀 이상하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획수사를 통해 가지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수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자체에 맡기는 것보다는 지방환경청에서 CCTV 설치 등의 보강을 해서라도 지방환경청이 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맞는 효과성이 있다는 거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고개를 끄덕임)
 이양에 반대합니다.
 이양에 반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5쪽, 기타수질오염원에 관한 사무 부분입니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기타수질오염원은 수산물 양식시설이나 골프장, 폐차장 시설 등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않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입니다.
 이 부분은 시․도지사가 위임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폐수배출시설과 마찬가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이것도 폐수배출시설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양에 반대합니다.
 이양에 반대합니다.
 이게 보니까 자치단체가 폐쇄명령이나 개선명령 전혀 못 하더라고요.
 넘어가겠습니다.
 89쪽, 폐수처리업에 관한 사무입니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폐수처리업의 등록․변경등록 등의 업무를 이양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같은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이것도 위탁처리 사항이기 때문에 광역성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하면 안 됩니다.
 이양에 반대합니다.
 예, 이양에 반대합니다.
 다음.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다음 93쪽,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입니다. 배출시설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의 업무입니다.
 앞에 우리 쭉 했던 업무와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앞의 게 이양이 안 되었는데 이것만 이양하면 이상하지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7쪽도 마찬가지, 앞의 것과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앞의 것을 전제로 한 내용이라서 이양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골프장 농약 사용의 확인 등입니다.
 지금 환경부장관이 하고 있는 것을 시․도지사로 이양하는 것인데요. 농약 사용으로 인한 토양 환경피해가 해당 지자체에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이 내용은 이양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 이유가 조사업무는 현재 지자체에 위임되어 있고 그 관리 업무도 위임돼 있기 때문에 현지성이 굉장히 강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양해도 사실 큰 문제는 없는 사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농약 사용은 지자체들이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양해도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민감한 사안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철저하게 단속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집단 민원의 요인입니다, 골프장 농약 사용은.
 그런데 그것도 이양 안 한다고 그래서 안 되는 것도 없잖아요.
 해도 문제될 게 없으면 저는 이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환경부의 짐을 덜어 주기 위해서.
 법체계상 다른 건 안 하는데 구태여 이것만 생뚱맞게 이양하는 것도 나는 안 맞다고 봐요.
 농약 사용 조사잖아요. 정기적으로 골프장이 어떤 농약을 얼마나 뿌렸나 이런 것 정도의 확인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 사용에 대한 매뉴얼이 있나요?
홍경진환경부토양지하수과장홍경진
 예, 저희가 별도로 고시로 정하고 있습니다.
 찬반 양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기타 부분입니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이 부분은 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로 폐수배출시설 등에 관한 사무 이양 여부와 관계된 것으로 같이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연결되어 있는 업무입니다.
 위원님들, 이양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다음 107쪽, 환경보건법의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의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입니다.
 먼저 개정안은 환경부장관 외에 지자체장도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 등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대책을 세우고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별다른 문제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검토보고 수용 의견입니다. 큰 문제는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진작 이렇게 했어야 합니다. 같이해야 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109쪽,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이양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현재 환경부장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로 이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의 인력이나 장비 부족 등으로 사무의 수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저희들은 이것은 기초지자체와 교육청의 책임 강화성 차원에서 이건 이양하는 게 오히려 효과가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수행이 쉽지 않다는 측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량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금 능력은 부족하지만 이것은 노력해서 능력을 갖추도록 채찍질이 필요합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이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이 시행된 지가 얼마나 됐나요? 이게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면 좋은데 그나마 기대하지 못하니까 법 만들 때 중앙부처에다 의무를 과한 거잖아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2009년에 제정된 법안이고요. 지금 현재도 위임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기초지자체까지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가 환경기준 설정하고 있고 실제로 집행하는 기능을 기초자치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유기견, 길고양이처럼 처음부터 이것도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줬어야 돼요. 그것을 시․도지사에 하니까 시도에서는 지시만 하고 공문만 보내지 아무것도 안 해요. 빨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게 혹시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것이라는 기대하에 하는 것인데 이것 안 하면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위원님, 그것은 걱정 마세요. 학부모들의 표가 무섭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래도 시장․군수들이 할 겁니다.
 어린이집은 여기에 해당 안 되나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해당됩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다 해당되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실제 보육시설, 그다음에 어린이 활동공간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우리 환노위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고, 그런데 사실 어린이활동공간이나 어린이들이 지내는 공간에 대한 지자체의 개입도 상당 부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기왕에 개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총론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여러 가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업무는 이미 사무가 많이 넘어가 있는 부분이니까 예산도 지원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라도 지자체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워낙 이게 숫자도 많고 하기 때문에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났군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일단 논의된 내용을 대략 정리를 해 주셔서 오후에 저희가 회의를 재개할 때 일단 위원님들께 나눠 주시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은 총론적으로 전체를 다 반대를 하시기 때문에……
 오후에 설득을 해 보세요. 몇 개는……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만이고요.
 몇 개 정도 지금 그렇게 된 것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방위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2시부터는 사이렌이 울리고 하니까 그냥 2시 5분 전까지 다 도착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희는 여기서 논의를 하면 되니까요. 위원님들, 논의할 게 조금 많기 때문에 시간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했어요? 우리 모르게 했어?
 논의만 했어요.
 의결은 안 된 거니까요.
 예, 논의만 해서 의결도 안 되고 마지막에 한 번에 하시지요.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집 115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석춘 의원님 안입니다.
 장석춘 의원님 안,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2016년 11월 달에 법안 제안하시고 2년이 지났네요. 오늘은 이 해당되는 법안은 다 한번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간 환경부의 입장도 많이 긍정적으로 선회했기 때문에 뭔가 합의점이 찾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논의를 진행해도 될까요?
 일단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범죄 등에 대한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석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법안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이미 수차례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김태운 검사의 의견도 청취하셨고, 지난 9월에는 환경부가 수정안도 만들어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문별 검토로 가기 전에 먼저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보시면서 개관을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범죄단속법으로 약칭하겠습니다.
 환경범죄단속법은 크게 두 가지가 핵심 내용입니다. 가중처벌하는 것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가중처벌의 대상은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여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주거나 상수원을 오염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현행법의 경우 불법배출의 유형은 12개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이나 환경부가 새로 제안한 수정안은 가중처벌에 대해서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 유지하고 불법배출만 1개 유형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징금에 대해서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현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불법배출은 8개 유형만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은 아래에 보시는 바와 같이 특정대기오염물질 4종 등으로 일부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과징금의 부과 대상을 3개 유형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특정유해물질을 불법배출한 자’가 되는데요. 일단 불법배출의 유형을 13개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유해물질은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 등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해화학물질은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특정환경불법행위를 한 자’라고 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32개 법률의 벌칙규정을 위반한 자를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환경범죄단속법의 제3조부터 제9조까지를 위반한 자’, 즉 가중처벌규정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이 자들을 모두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수정한 내용을 보시면 과징금의 부과 대상을 ‘환경법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로 하면서 3개 유형으로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특정유해물질을 불법배출한 행위’ 해서 불법배출 유형은 13개 유형으로 하고, 특정유해물질은 용어는 그대로입니다만 내용이 좀 바뀝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화학물질을 유해화학물질이 아니라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한 자’인데 그게 ‘부정한 방법으로 6개 법률을 위반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제3조에서 제9조 위반자’로 이 부분은 가중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비해서는 환경부 수정의견이 다소 축소가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6개 법률을 위반한 자가 거의 대부분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환경범죄단속법이 현행에 비해서는 대폭 증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과징금의 금액이라든가 이 부분은 뒤에 구체적인 부분에서 다시 보고드리고요. 과징금 부과를 위해서 개정안이 환경감시위원회를 두도록 하는데 그것은 환경부 수정의견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괄적인 부분을 보고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조문별 검토에 들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개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정부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잠깐 질문하시고 본격적으로 조문 검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 수정의견에 보면 현재 허가물질은 ‘0종’ 되어 있는데 아직은 없는, 지정이 안 되어 있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현재 지정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조문 들어가기 전에 원래 개정안 중에서 특별사법경찰 그 조항은 법무부와 경찰청 반대 때문에 다 없앴잖아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러면 할 필요 없는 거잖아. 뭐 때문에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고.
 또 하나는 위원회라는 합의체 기구하고 감시 이런 것하고는 안 맞는다고. 그러니까 지향해야 될 것하고 완전히 정반대로 만들었다고. 이런 집행적인 것은 독임제 관청이고 로 인포스먼트 에이전시(law enforcement agency)인데 거기에 위원회는 걸맞지 않고, 또 그것을 해 놓고 나서 특별사법경찰은 다 안 되겠다고 하면 이런 법률 통과시켜 봤자 법사위 가면 다 죽어 버리는 거라고요. 나는 이 법률이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 이것을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요.
 내가 그전에 외국은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검토해 보라고 그랬는데 미국의 뉴욕 등 상당히 많은 주에는 주경찰에 인바이런먼트 폴리스(environment police)라는 게 있다고요, 환경경찰. 또 뉴욕시티는 자체가 환경경찰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그것 그냥 정규 폴리스라고. 우리가 지향할 바가 그거지 위원회 만들어서 도대체 뭐 할 거예요?
 이 법은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통과시켜 봤자 이것은 법사위에서 죽어 버리는 것이고, 룰 오브 로(rule of law)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 되는 거라고요. 나는 이것은 다루지 않는 게 옳다고 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혹시……
 다루지 않을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회 또는 특사경 관련한 부분은 부분대로 논의를 하고 환경범죄단속법과 관련된 범위를 확대하느냐 안 하느냐도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장석춘 의원님이 내놓으신 법안이 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구 형태를 논의하자고 하면 그것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때문에 이 논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환경범죄로 구성되어 있는 구성요건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되는지 안 되는지는 또 논의해 볼 필요는 있는 거지요.
 그런데 위원회하고 특별사법경찰은 일종의 기본 프레임 아닙니까? 이게 안 되면 개별 범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완전히 거꾸로 하는 거지. 거꾸로 하는 거라고요. 이것은 논의 순서가 안 맞는 거라고요.
 저도 좀……
 처음 장석춘 의원님이 그 법안을 내셨을 때 사실 저도 환경감시위원회에 대해서 좀,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마 우려를 하시고 있을 겁니다. 환경부도 근본적으로 환경감시위원회의 법적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곤혹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상돈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는 게 이게 새로운 행정기관을, 변종 행정기관을 신설하는 겁니다. 과징금도 부과 결정할 수 있고 또 처벌도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우리 한국의 현행 법체계에 맞는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법사위에서도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하겠지만 법사위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굳이 우리 환노위에서 넘겨 놓고 법사위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고 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요.
 이것이야말로 저는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위원회 형태의 변종 행정기관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타당성과 필요성에 관해서는 여론 수렴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우리가 소위에서 결정하기에는 너무 벅찬 주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님들 말씀 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고충을 먼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사실 환경범죄는 대부분 다 경제적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경제적 고리를 끊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줘야만 환경법의 준수, 이른바 로우 인포스먼트(law enforcement)가 아닌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를 이룩할 수 있다, 그렇게 해 줘야만 오히려 법의 지배를 이룩할 수 있다 저는 그런 고민에서……
 사실 형태는 보통 행정조직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감시위원회를 수용한 이유는 그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징금제 특히 현행 환경법의 가장 큰 문제가 주로 형사벌 체계입니다. 그것을 경제벌 체계로 해 줘야 되는데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과도기적 단계로 감시위원회를 두고 감시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런 과징금 체계를 강하게 운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환경법을 위반하고 싶은 유혹을 떨치게 되고 경제적 이득이 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오히려 환경법이 준수될 수 있겠다. 그래서 컴플라이언스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저희들이 선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열어서 과연 정말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환경법이 안 지켜지고 있는지, 사실상 규제를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저희들은 적나라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청회를 반드시 저희들도 찬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해 찾아봤습니다마는 다른 대안이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환경감시위원회라는 어쩔 수 없는 소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대신에 과징금에 대해서도 저희들 고민이 많습니다. 과징금을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특히 징벌적 과징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 환경법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서 규제를 하겠다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돈 위원님.
 내가 차관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일단은 환경법을 왜 안 지키느냐에 대해서 그것을 법을 지키는 것보다 안 지키는 것이 경제적으로 낫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응징으로 과징금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환경단속에 관련되어서 환경범죄라고 생각할 때는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환경법 위반은 일반 형사범죄와 같은 범죄다. 그 행위자에 대한 도덕적․형사적 책임을 묻는 그것이 일단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과징금을 갖다가 편리하게 막 얘기를 하는데 과징금의 본질적인 것은 행정처분을 할 때 필수적인, 무슨 대중교통에 영향을 주는 어떤 사업체에 대해서 조업중단을 하는 것을 가름해서 매기는 것이지 과징금을 일종의 무슨 행정형벌처럼 행정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나는 또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안이 기본적인 환경법 집행에 대한 근본원리, 행정조직에 관한 근본원리, 제반 모든 것 중에서 너무 문제가 많아요. 하나도 납득되는 것이 없어요. 과징금을 이렇게 편리하게 행정청이 막 주무를 수 있는가도 문제라고요.
 예를 들어서 벌금은 50만 원, 100만 원 하더라도 사법부 법관이 판결을 합니다. 몇억, 수십억 갖다가 과징금을 행정처분을 해서 억울하면 행정소송으로 대응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미국은 민사벌도 다 재판으로 한다고. 행정 시빌 페널티(civil penalty)가 가장 비슷한 것 같지만 그것은 미국에서는 행정청이 법원에서 민사벌 500만 원 달러건 1000만 달러건 해 달라고 제소하는 거예요. 결정은 법원이 한다고. 이것을 어떻게 행정부가 마음대로 수십억, 수백억 과징금을 때릴 수 있습니까? 이것은 법치주의의 근본을 위협하는 것, 이것은 위헌이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 법 기본적인 취지가 헌법 취지, 환경법에 관한 법 원리, 행정조직에 있는 기본원리를 너무 유린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몰래 불법배출을 죽 했던 경우에 불법배출을 한 결과물만 남아 있고 그것으로 인한 벌칙이라고 하는 벌금이, 대체적으로 지금 형벌의 체계가 벌금 얼마로 정리가 되는데 그 벌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간의 불법 배출을 통해서 얻었던 이익에 비해서 아주 얼마 되지 않는 벌금체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 사람들이 계속 불법배출에 대한 유혹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있는 것은 맞는 것이지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것도 환경의 문제라고 보기 이전에 삼권분립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행정벌로 우리가 보통 과태료를 얘기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과징금이 형사벌이냐 행정벌이냐, 우리 욕심은 환경문제를 제대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벌로 혹독한 과징금을 통해서, 굳이 법원, 검찰까지 가기 전에 예방하고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아마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그러면 너희가 다 해라’ 그럴 겁니다. 그러면 ‘1년 이하 징역도 너희가 다 결정해서 하면 되지 뭘 그것을 검찰로 넘기느냐’ 이런 얘기까지 극단적으로 저는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문제의 중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래도 검찰이 할 일과 환경부가 할 일은 구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는 삼권분립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말씀 한번 해 주시고……
 좀 더 신중히 검토하기로 하고 넘어가시지요.
 계속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소위 위원님들도 이렇게 생각들이 조금씩 다르시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가 한참 넘어가는데요. 191쪽,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의원님, 이찬열 의원님, 송옥주 의원님 이렇게 세 분이 내 주신 법안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탁드립니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3건의 법안입니다. 그런데 모두 다 포장재에 관련해서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포장재 재활용 적합기준 부적합 시 제조․수입을 금지하는 것 등 포장재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193쪽, 조문별 검토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포장재의 접착제, 염료 등 사용금지로 송옥주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현행법은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포장방법 및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법 제9조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에 재활용을 어렵게 하여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접착제, 염료 등의 물질 제한기준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송옥주 의원님 안은 포장재의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법 제9조는 포장방법 및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포장재의 사용량과 포장횟수 등 포장재 폐기물 감량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재활용 용이성에 대한 기준은 제9조의2에 있기 때문에 제9조의2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접착제 및 염료 사용으로 재생원료 품질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포장재의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접착제, 염료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상 조문으로도 해당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법 제9조의2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에 포함해서 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정미 위원께서 서면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접착제 사용규제는 타당하지만 라벨 비중 규제가 병행되지 않으면 재활용이 어려울 수 있고 국내 관리체계에서 현실적으로 배출 당시 100% 라벨 분리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검토보고 수용 의견입니다.
 송옥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지당한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을 나중에 고시할 때 그렇게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고 제9조의2에서 같이 병합해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 위원님.
 제가 지난번 국감에서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환경부에서는 고시에서 적용해도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고시가 15년간 잘못되게 운영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제 검토하는 부분이어서 고시로 하기보다는 법률로 상향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또 페트병에 있는 접착제 사용을 제한하게 되면 수거체계를 좀 더 원활하게 하거나 합리적으로 할 수 있고 재활용 비율도 95% 이상 할 수 있고 또 100% 가깝게 재활용과 재순환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법률에다 이 부분을 포함시키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말이에요, 택배의 민족인가 배달의 민족이라고 그러나 택배의 왕국이나 택배의 제국처럼 되어 있어요. 포장재가 제일 많은 게 택배포장인데 이 법률이 통과되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스티로폼, 아이스박스 냉동 그것 다 금지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대안이 있느냐고 내가 물어 보는 거예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지금 뒷부분에서 나올 겁니다. 아마 포장재 재질 등급평가부터 시작해서 같이 다 연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연결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집안에서 만날 냉동식품, 신선식품 배달할 때 보면 다 으레히 스티로폼 박스로 택배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체할 만한 현실성을 가지고 이 법 통과를 희망하는 것인지……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님, 전부 다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등급평가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감량화를 시킨다든가 재질도 재활용이 좀 더 쉽도록 한다든가 그다음에 송옥주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접착제를 사용하는 것을……
 글쎄,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제일 무심한 게 스티로폼 같은 것을 택배 보내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요. 한 10여 년 전부터 아마존 같은 데서 그런 것 안 쓰는데 우리는 그게 제일 문제, 예를 들면 내가 묻는 것은 이 법률이 통과되면 규제를 하는 것도 하지만 대안을 가지고 규제를 해야 하는데 그 대안이 준비되어 있느냐고요.
신선경환경부자원순환정책관신선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택배포장에 대해서는 과대포장과 관련된 법을 별도로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대포장 부분에서 그 안에 포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것으로 대체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티로폼 쓰는 것은 과대포장이 아니라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선제품이니 냉동제품 하려면 그것을 다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집에다가 배달하는 경우가 세계에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우리나라 택배문화라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포장재의 재활용을 촉진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나마 스티로폼은 대형의 경우에는 재활용을 한다고 저희가 분리수거를 하는데 문제는 이정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라벨링, 모든 택배들의 테이핑이 실제로 지금은 접착제를 사용한 방식의 테이핑이거든요, 그 테이핑 방식이. 그리고 택배에 붙이는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껍데기들을 제대로 분리한다고 하지만 그 테이핑을 다 뜯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것을 뜯고 분리수거를 하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송옥주 위원님 주신 의견은 포장방법도 방법이지만 특히나 접착제 사용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라벨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잘 녹는 접착제 형태의 라벨링 이런 것들이 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송옥주 위원님 말씀 그대로 저희들도 다 동의를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재활용업체에서 세정 공정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 케이스도 많기 때문에. 세정 공정을 유지하니까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처럼 절취선을 한다든가 접착제를 금지한다든가 그게 바람직한 제도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정상, 현재 업체 구조상 세정을 할 수밖에 없으니 현재로서는 등급평가를 통해서 서서히 변화시켜 나가겠다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접착제를 바로 금지시켜 놓으면 공정을 바꿔 갈 때의 기간까지 혼란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서서히 그쪽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만 그걸 지금 당장 금지시켜 놓으면 현실 세계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법에 이렇게 해 놓고 나서 과연 제대로 시행이 되겠느냐는 데 대해서……
 시행 시기를 조금, 연착륙하기 위해서 기간을 주면 가능한 것은 아닌가요? 어떠신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래서 비중분리라는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비중분리를 넣을 수밖에 없고 그 대신에 나중에 등급평가를 통해서 접착제를 사용 안 한 포장재라든가 라벨에 1등급을 주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포장재에 접착제라든가 염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걸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번 정확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이 법을 이행하는 데 제일 우려되는 것이 법을 제정해 놓고 도무지 이행이 안 되게 되면 법의 권위만 손실될까 봐 걱정하는 건데 이행계획의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포장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등급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등급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제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절취선은 그것을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취선 하는 걸 저희들이 1등급으로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게 되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이 적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적용까지, 나중에 집행까지 검토해서, 뒤에 나옵니다만 저희들이 등급평가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는 걸 말씀 올립니다.
 지금 검토보고를 수정 수용하시겠다라고 한 것은 뭐냐 하면 9조가 아니라 9조의2로 하고 포장폐기물의 발생 억제에 관한 규정으로 해서 일단 ‘포장방법 및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에 재활용을 어렵게 하여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이 부분을 9조의2에 넣는다는 건데 다만 접착제, 염료 등의 물질 제한기준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만 이것은 고시로 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억제할 필요가 있는 물질 제한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자는 거지요, 9조의2로 해서?
 아니지, 일단은 현행이라는 거지. 현행 유지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현행 유지입니다
 현행 유지라는 얘기지요.
 현행 유지라는 얘기예요?
 사족이라는 얘기지, 9조의2로 가게 되면. 지금 현 상태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송옥주 위원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은 9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9조의2로 가는 게 맞는 거고 그 내용은 현행 유지라는 거지.
 신창현 위원님.
 위원장님이 보류하자고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환경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고 또 대책도 가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환경부에 맡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부 생각은 현행 유지라는 겁니다.
 현행 유지라는 겁니다.
 그대로, 개정하지 말고?
 예.
 고시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는 현행 유지로 하고. 이걸 제대로 하려면 체계적으로 전체 다 손을 봐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위원님, 동의하세요?
 예, 저는 동의합니다.
 송 위원님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고시하는 것 보고 또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국감 때 지적했던 거거든.
 맞습니다. 하셨고 이번에 또 송옥주 위원님이 하셨고.
 내년에는 지적 안 나오도록 그간에 결과 사항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96쪽 넘어가겠습니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196쪽은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 및 개선명령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행법 9조의2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이찬열 의원님 안은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 포장재 제조․수입을 바로 금지하는 것입니다.
 임이자 의원님 안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포장재 재질․구조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개선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를 먼저 드리면 먼저 현행법상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고시하고는 있지만 실효적인 제재수단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처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명령을 위반할 경우 판매 중단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내용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는데요. 먼저 먼저 이찬열 의원님 안의 경우 재활용 적합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포장재의 제조․수입을 바로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의 측면이 있다고 보아서 임이자 의원님 안처럼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임이자 의원님 안의 경우 개선조치 이행기간을 6개월로 두고 있는데 관련 행정기관의 인허가 절차 등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이행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로 연장하고 1년 이내에 개선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는 별도로 개선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단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조․수입․판매하는 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기에 이에 대한 벌칙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개정안은 재활용의무생산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의해서 재활용의무가 부여되는 자를 의미하므로 정의로 둘 사항은 아니고 현행과 같이 약칭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제29조에 분담금 산정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포장재뿐 아니라 제품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자구를 좀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이정미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찬열 의원안의 경우 현실적으로 개정안을 실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먼저 실시한 후 방안을 강구하자는 의견을 주셨고 임이자 의원님 안의 경우 과징금 10억 원 이하 부과는 과다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검토보고 수용 의견입니다. 그래서 일부 수정하는 형태로 하는 걸 저희들 찬성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정부 측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수정의견을 반영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직 뒤에 시행일 관련한 게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하겠습니다.
 214쪽.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21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칙으로 시행일 관련 부분입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은 모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하위법령 개정에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고요.
 그리고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제조․수입된 포장재 또는 포장재를 이용하여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에 수정의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검토보고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1년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과조치까지 포함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5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4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17쪽,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한정애․이양수 의원님이 제안하신 법안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6항 들어가기 전에 일단 오전에 논의했던 지방이양사무에 대해서 정리한 것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면 일단 위원님들께 자료를 나눠 드리고……
 그래도 저희가 알고는 있어야지.
 나중에 다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정회를 하고서 그냥 브리핑받는 게 낫지 않을까요? 회의록에 남길 필요가 있나?
 그럴까요? 이게 또 기록에 남길 일은 아니라……
 그러십시오, 속기록에 다 돼 있는 거니까.
 계속하겠습니다.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이 법안 개정안 2건은 절수설비 관련한 내용이고 1건은 국가의 책무에 관한 부분입니다.
 조문별 검토 218쪽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지원 책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법률 2조에 보면 국가의 책무로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5조에 수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과 같이 추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검토보고 수용 의견으로서 이 조항은 굳이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국민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220쪽은 절수설비 등급표시 관련 부분입니다.
 먼저 개정안은 절수설비에 등급표시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절수설비에 거짓으로 절수등급을 표시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과, 두 번째로 절수설비에 단위시간당 배출되는 물의 양 또는 1회당 배출되는 물의 양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동일한 절수설비와 관련해서 등급표시를 하는 것 또는 물의 양 표시를 하는 것 두 가지 내용입니다.
 물 사용량을 절감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관련 업체에서 기술지원 없는 표시제 도입은 업계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특정 일부 업체에 한정된 혜택이 우려된다거나 물 사용량 표시를 강제할 경우 제품 본래의 기능에 대한 고려 없이 업체별로 경쟁적으로 물 사용량 감소만 부추길 가능성이 있는 등 부작용 발생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절수설비에 대한 절수등급 표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 따르면 일단 실제 규정할 대상은 우선적으로 변기에 한정될 거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저희 환경부로서는 이런 절수설비에 대해서 표시를 함으로써 오히려 그것에 따르는 규제이익이 비용보다 훨씬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 물의 사용 낭비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 변기에 한정해서 저희들이 도입하게 되면 물의 사용량도 훨씬 더 줄여서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의 편익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절수설비 물 사용량 표시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에 어떻게 설비를 한다는 거지요?
 뒤에 있잖아, 소․중․대 이렇게……
 소․중․대 그걸 나눠 가지고요?
 그래서 물 조금 나오게 하고……
 혹시 환경부에 이런 자료 있어요, 판매되는 변기 중에서 소․중․대 구분이 되어 있는 제품이 얼마나 팔리는지?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저희들이 지금 봤을 때 보통 6ℓ를 가장 기본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한 번 물 내릴 때 6ℓ 정도, 통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6ℓ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것을 일부 제품에 한해서는 소하고 대를 나눠서 더 적게 내려간다든가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봤을 때 환경표지를 받고 있는 게 꽤 있습니다. 양변기 전체 382개 중에 42개가 초절수 제품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5ℓ 이하입니다.
 초절수라는 것이 물통이 작다는 겁니까? 소변과 대변이 구분된다는 거예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기본적으로 작다는 겁니다. 작아도 이게 한꺼번에 플러싱(flushing)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이라든가 위생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제품 같은 경우는 6ℓ, 7ℓ가 넘어가는, 너무 과도하게 물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등급 표시하게 되면 훨씬 더 물 사용도 줄일 수 있는 방침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옛날에는 통 안에 벽돌을 넣는다든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권장했습니다마는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현 시대에서는 충분히 새로 표시제도를 함으로써, 그것도 의무제가 아니고 권고제로 함으로써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당국에서 보기에는 제일 바람직한 방법은 소변․대변 구분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 것 아니에요? 지금 새로 지은 아파트는 과거보다 물이 적어졌다고요.
 이게 지향하는 점이 뭐예요? 소변․대변 구분을 지향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를 작게 만들자는 거예요?
조희송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직무대리조희송
 현재 수도법상으로 6ℓ 이하 제품이면 모두 수도법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기술상으로는 예를 들면 4ℓ만 사용하고도 세척 성능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기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품들은 비싸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잘 선택을 안 하고 있어서 시장에서 그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들이 판매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조금 적게 쓴다는 게 똑같은 원리인데 통만 작은 거예요, 무슨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일부 건물 같은 경우 대형 화장실이 여러 군데 있을 때는 누르는 데가 나눠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가정용을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정책이고 건물용에서 다수의 사람이 쓸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개념입니다. 그것은 여기 법률에 나와 있지 않고 저희들이 따로 나중에 다시 강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물 적게 쓰는 것도 내가 기억하기에는 미국 애리조나주하고 뉴멕시코는 워낙 물이 없어서 새로 지은 건물은 비행기 화장실처럼 물은 조금 하고 압력으로 팍 넣는다고요. 그런 것을 지향하는 것인지, 소변․대변 구분 그것을 지향하는 것인지, 나는 그것을 설명을 원했는데 분명한 설명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조희송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직무대리조희송
 대변․소변 구분하는 것도 효과적인 절수 방법이겠습니다만 우선은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별도로 저희가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도입하고 있는 것은 4ℓ 또는 5ℓ만 사용하고도 동일한 세척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4ℓ 제품에 대해서는 1등급 표시를 하고 5ℓ 제품에 대해서는 2등급 표시, 6ℓ 제품에 대해서는 3등급 표시 이렇게 등급에 대해서 표시해 주는, 그렇게 함으로써 물을 적게 사용하고도 전혀 사용에 문제가 없는 제품들이 시장에서 보다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시스템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그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가정용 소변․대변 구분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는 게 낫잖아요. 그게 제일 절약하지 않나요?
조희송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직무대리조희송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검토는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마는 외국 사례들도 보면 호주, 싱가포르, 유럽연합이라든지 이런 많은 국가들에서 이렇게 유사한 물 사용량 표시라든지 등급제를 하고 있고……
 지금 가정에서도 새로 지은 아파트는 그렇게 되어 있는 데 많다고요, 소변․대변 구분된 변기.
 저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저는 절수등급표시제는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절수등급표시제가 기업들에게 불필요한 규제라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좋은 제품에 대해서 판매를 촉진하는 자극 효과도 있고 또 소비자들도 같은 변기를 사건, 같은 세탁기를 사건 기왕이면 물 적게 들어가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여기 수도꼭지 얘기를 전문위원도 했는데, 환경부에 따르면 변기가 우선 대상이니까 수도꼭지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조희송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직무대리조희송
 우선은 변기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취지는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수도꼭지 같은 경우에는 컵으로 물을 받으려면 단위시간당 토수량이 적으면 그만큼 오래 받아야만 양치 컵을 다 채운다는……
 그것을 변기에 한정한다고 하면 이상돈 위원님 말씀처럼 애리조나나 뉴멕시코처럼 꼭 물의 양만 가지고 절수를 하는 게 아니라 진공흡입 방식의 절수형 변기도 아마 우리나라도 나올 것 같아요, 등급표시제가 되면.
 그래서 그런 시장 유인효과도 있고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꼭 언급하고 싶은 것은 절수는 근본적으로 수도요금을 올려야 해결됩니다. 그리고 절수등급표시제나 절수효과도 수도요금이 비싸니까 동기 부여가 되는 것이지 수도요금은 건드리지 않고 설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정부가 수용한 의견대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도꼭지는 아니고 변기만 하자는 것이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우선 변기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등급제로……
 하는 김에 수도꼭지도 하지요? 목욕탕에 가면 수도꼭지 잘돼 있던데요. 탁 하면 자기가 알아서 물 안 나오고 하던데요.
 그것은 이미 목욕탕에서 경제적 동기가 부여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환경표지는 하고 있습니다. 환경표지는 하고 있는데, 다 아시겠지만 환경표지제도에 대해서도 약간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좀 조정을 하셔야 되고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리고 여기는 가정용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백화점이나 이런 데 쓰는 것은 한 번 물 내려갈 때 14ℓ씩 이렇게 막 씁니다.
 그래요? 백화점에서 쓰는 게 그런가요?
 예, 14~15ℓ씩. 저희가 한번 측정해 봤습니다.
 집 화장실하고 뭐가 다른 게 있나요?
 압력도 세게 하면서 물까지 많이 쓰는 것이지요. 아무튼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쓰고 있는데, 한 번씩 점검해서 꼭 그렇게 많이 쓰는 데는 다시 처리한 물을 일정 부분 쓰게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도 조금 조정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님, 아직 부칙이 클리어가 안 돼 가지고요. 저희들은 등급제를 찬성하고 부칙도 업계의 의견 수렴이라든가 등급을 좀 세분화하기 위해서, 표시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부칙 아직 넘어가지 않았는데 벌써 말씀 주셨네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아, 그렇습니까?
 시행시기와 관련한 부분인데 정부 측에서 공포 후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공포 후 6개월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포 후 6개월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니, 1년 해야 되지 않아요?
 지금은 환경표지만 하고 있어서 그것을 실제로 등급으로 분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 2건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항에서 10항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227쪽입니다.
 정부와 임이자 의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안건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탁합니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227쪽입니다.
 2건 모두 정수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228쪽 조문별 검토를 바로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정부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정수기의 정의에 부가기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수기의 정의를 확대해서 냉수․온수장치, 제빙장치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치가 결합되어 냉수․온수, 얼음 등을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된 기구도 정수기의 정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얼음정수기에서 니켈 검출로 인해서 니켈 검출의 원인이었던 얼음제조 부분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는 등 얼음제조기와 같은 정수기 부가기기에 대해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수기의 정의에 부가기기까지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검토보고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다음 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감시항목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먹는샘물과 샘물에 대해서 수도법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근거해서 수질 감시항목을 선정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시는 수도법에 근거한 것으로 모법의 근거 없이 샘물과 먹는샘물에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먹는물관리법을 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입니다.
 234쪽 정수기 광고의 제한입니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환경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수기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정수기에 대한 광고 역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공익에 관계되기 때문에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검토보고 수용 의견입니다.
 정부가 낸 안이기 때문에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공익을 저해하는 광고, 불신을 초래한 광고 사례가 있나요?
조희송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직무대리조희송
 정수기에서 특별히 그동안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행 먹는샘물에 대해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또 정수기도 광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소 예방적 차원도 있고 그런 취지에서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지에 공감하는데 저는 이것 해 놓으면 KBS, MBC, SBS에서 이의제기 할 것 같은데요?
조희송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직무대리조희송
 현재 먹는샘물에 대해서 동일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크게 반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나는 먹는샘물하고는 경우가 다르다고 보는데요. 우리나라 50년 된 아파트 가서 수돗물 한번 먹어 봐요. 먹겠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2000년 이전에 세운 아파트는 다 탱크 있고 관이 다 녹아서 그 기준으로 하고 정수하는 것은 당연히 하는 것이지 이것을 과장한다고 보면 곤란하잖아요.
조희송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직무대리조희송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수기의 필요성은 저희도……
 필요성이 있으니까 보다 좋은 제품을 광고하는 것을 규제할 이유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조희송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직무대리조희송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있는 그대로 그렇게 광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제할 성격은 아니고요. 검토보고서에도 있는 바와 같이 수돗물에 대한 과도한 불신을 초래한다든지……
 나는 그것은 논리가 안 맞는다고 봐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공익상 필요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그 공익상 필요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규정을 해야 될 텐데, 예를 들면 지금 임이자 의원님 말씀대로 ‘허위․과장 광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공익상 필요라고 하면 공익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것은 너무 포괄입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공익이 뭔지를 좀 구체적으로 명시합시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조희송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직무대리조희송
 위원님께서 방금 언급하신 바와 같이……
 현행법으로 그냥 두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아직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광고를 제한한다고 하면 괜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 ‘이런 이런 사례 때문에 그렇다’……
 지금까지 내부적인 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먹는샘물과 관련해서 광고의 제한이 이루어진 적은 있나요, 지금 현재 존재하는 법조문에 따라서?
조희송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직무대리조희송
 먹는샘물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토대로 광고 제한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먹는샘물은 기존에 규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돗물 불신을 초래하는, 공익을 해치는 그런 광고가 있어서 먹는샘물에 대해서 그 규정을 토대로 광고 제한을 했다든지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나 이상돈 위원님 말씀하시 바는 뭐냐 하면 지금 현행법에서도 이 조항을 토대로 제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굳이 정수기에까지 입법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말하자면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광고랄지 이런 부분에 규제가 필요하다면 입법을 해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공익이라고 하는 단어도 굉장히 포괄적이고, 그래서 저는 이게 입법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서 굳이 입법을 하기보다는 현행법을 그냥 그대로 존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글쎄, 이게 저는 예를 들어서 광고 중에 아주 악의적인 광고, 기존의 수돗물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못 먹을 물처럼 비하하면서 해당 샘물이나 정수기를 상대적으로 광고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같은 것들을 해서 제한해 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것과 관련한 샘물이나 정수기 시장이 워낙 과열되어 있다시피 하니까. 그런 게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었다고는 합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장님, 제가 대통령령을 읽어 드리면 ‘먹는샘물 등의 광고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끌 우려가 있는 경우’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썼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광고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례가 없지만 혹시 몰라서 저희들이 법에다가 조심하자는 경계 차원에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넣어도 상관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정수기를 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수돗물에 문제가 있다고 그것을 법으로 암시하는 것 같아서요.
 이것은 그냥 두시지요.
 그런 의도도 있고 또 하나는 정수기 같은 게 물통이 박테리아 덩어리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많이 광고하는 게 직수형으로 바꿨다고 광고하잖아요. 소비자의 알권리를 정부가 왜 억제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조희송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직무대리조희송
 당초 저희의 취지는 있는 사실 그대로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취지는 아니고 예를 들면 정수기를 광고하다 보니까 그것을 다소 과장해서 마치 수돗물은 그냥 마시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런 광고로 흐른다든지, 사실은 그런 것들을 규제하기 위한 취지였습니다마는……
 사실상 모든 광고는 다 과장입니다. 그것을 알아야지요. 이것은 그냥 빼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삭제에 동의하겠습니다.
 39조는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36쪽 유사표시 사용의 금지 부분입니다.
 검토보고 부탁합니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이 부분은 임이자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에 따른 정수기가 아닌 경우에는 정수기로 오인되지 않도록 소비자가 정수기로 오인할 수 있는 ‘정수기’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표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도 규율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정수기에 관해서 먹는물관리법에서 일반적으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에서 유사표시 사용금지를 규정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벌칙조항을 둘 필요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금 임이자 의원님께서는 벌칙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용금지를 하면서 벌칙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검토보고 수용 의견이고, 벌칙도 현재 먹는샘물에 대해서는 먹는샘물의 유사표시 관련 벌칙이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이 있습니다. 같은 식으로 벌칙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궁금해서요.
 지금 수많은 정수기들이 있는데 수돗물이 정수기를 거치면 정수기 거치기 전과 후에 어디에서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조희송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직무대리조희송
 정수기 품질검사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항목별로 어떤 항목은 예를 들면 원수에 있는 것의 70%를 제거해야 된다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떤 정수기는 알칼리수만 뽑아 주는 정수기가 있고 자기네들 특징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 제가 정수기 가지고 뭐라고 했을 때는 크롬 다 걸러 준다고 했는데 그것을 거르지 못했기 때문에, 90%라고 했는데 71%였기 때문에 문제가 됐거든요.
 본인들이 제안했던 퍼센티지를 만족 못 했다는 것이지 어쨌든 정수를 하는 것이기는 하잖아요, 90에서 70으로?
조희송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직무대리조희송
 예, 그렇습니다. 검사항목 중에 필수적으로 제거해야 되는 항목이 있고 업체별로 스스로 선택해서 제거해야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시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거친 것만 정수기라고 명명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조희송환경부상하수도정책관직무대리조희송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다음 238쪽, 검사기관의 재지정 제한기간 강화 부분입니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개정안의 내용은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지정 취소된 검사기관의 재지정 제한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의미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검토보고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40쪽 부칙, 시행시기입니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부칙은 시행일과 적용례에 관한 것으로 정부의 의견을 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공포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적용례 관련한 것은?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적용례도 수용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벌칙 조항, 검사기간 재지정 관련한 적용례까지 포함해서 해당 부분은 정리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 2건의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41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법안입니다.
 검토보고 부탁드립니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242쪽입니다.
 이 부분은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포함 사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에 하수도법에 따른 권역별 물 수요․공급에 관한 사항 그리고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의 하수처리수 공급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44쪽부터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245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호의2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 재이용 기본계획은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부의 최상위 계획으로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하수도법에 따른 권역별 물 수요․공급에 관한 사항 그리고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의 하수처리수 공급계획과 같이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하여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조문체계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개정안 가운데 물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의 처리수 공급계획은 현행법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물 재이용 기본계획은 지역적 물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빗물 이용, 중수도, 하․폐수 처리수 등 물 재이용과 관련된 정부 최상위 계획이라는 점에서 볼 때 하수처리수 공급계획만 한정해서 포함하는 것은 법체계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으로 자구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244쪽 수정의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호에 ‘하수도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권역별 물 수요․공급 전망 등 물의 재이용 여건에 관한 사항’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법조문과 분리해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수정의견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문, 246쪽입니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개정안은 지자체장은 관할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다량의 물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법의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내용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체계를 감안하여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247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도 수식어를 두는 방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수정의견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의견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9쪽, 부칙 조항입니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부칙은 시행일과 적용례에 관한 것으로 정부의 의견을 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공포 후 6개월과 적용례도 같이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1쪽,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한정애 의원․하태경 의원․송옥주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안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탁합니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안은 251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과 관계된 내용이 1건 있고 매립 대상 폐기물과 혼합되어 폐기물 소각처분업자에게 반입되는 경우에 관한 것이 2건 있습니다.
 253쪽 조문별 검토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등의 금지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1차로 소위에서 한 번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부에서 방안을 좀 더 연구해 와서 보고하도록 한 부분인데요.
 개정안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 다른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 다른 사람에게 주어 사료 또는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먼저 보고드리면 개정안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고려가 필요한 부분으로 첫째, 개정안은 같은 조 제3항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화하거나 가축의 먹이로 주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체계상 충돌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법 제15조의2를 개정하는데 이 부분은 음식물 다량 배출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제외되므로 대상 조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세 번째로 배출자가 자신의 가축에게 직접 먹이로 주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255쪽에 네 번째로 가축의 먹이 또는 사료화 방식을 금지할 경우 대체처리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는 먼저 일방적․단기적 제한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습식사료가 동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연구․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대체시설 확충 가능성 및 예산조달 방안, 민간업계와의 상생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법안소위 당시에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는 등 규제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지난번 논의 결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종합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했습니다. 그 대안을 1안부터 4안까지로 검토를 했는데, 저희 환경부 입장에서는 현재 매몰비용이라든가 규제의 순응 그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필요성을 고려해서 3안으로 추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올리자면 3안은 ‘농가 자가 재활용 제한’ 이것은 위탁받는 것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농가에서 스스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제공하는 것은 금지를 안 합니다만 위탁받은 것, 특히 대규모 음식점에서 위탁받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고 가정 발생 습식사료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고려해서 유예기간을 7년으로 잡고 시행시기를 2025년부터, 2025년까지 유예기간을 두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1안과 2안․3안․4안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신선경환경부자원순환정책관신선경
 1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안은 농가에서 자가 재활용해서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는 부분을 저희가 전면 제한하는 것으로 안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1안의 경우에는 필요 시설용량이 720t 정도였기 때문에 기존의 자원화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2안의 경우에는 습식사료화 중에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의 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에 대해서는 전면 금지를 하고, 다만 농가에서 자가 재활용하는 부분 중 일부 다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남겨 놓는 안이 2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안의 경우에는 추가로 바이오가스로 전환할 경우에 2600여t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한 5년 정도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안은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에서 발생되는 습식사료화에 대해서 전면 제한하고 농가에서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전면 제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4안의 경우에는 가정에서 발생되는 부분, 다량 사업장에서 습식사료화되는 부분 그리고 농가에서 자가 재활용하는 부분을 모두 전면 제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안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저희가 계획을 받아 둔 부분이, 2027년까지밖에 계획이 안 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이오가스화 전환 시 시설을 확충하는 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안으로, 유예기간 7년에 2025년까지 바이오가스화시설로 농가 자가 재활용을 제한하고 가정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한하는 안을 정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좀 얘기해 봐요, 쉽게.
 쉽게 얘기했는데요.
 아니, 농가 자가 재활용을 제한하겠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게 이름이 ‘자가 재활용’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뜻입니다. 음식점에서 남은 폐기물을 축산농가에 줘서 위탁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생음식쓰레기를 그냥 그대로……
 ‘농가 자가 재활용 제한’ 이게 쉬운 말이에요? 이상돈 교수님, 이게 쉬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지요.
 농가가 스스로 재활용한다는 뜻은 알겠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니까 문제지요.
 그게 아니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하자는 거예요, 한국말로.
 그런데 환경부가 어떻게 3안을 제안을, 우리 위원님 입장 고려해서 3안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아닙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은 토의를 거쳐서 통합바이오가스 문제라든가 악취 문제, 가축분뇨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같이 고려해서 저희들은 이게 가장 좋은 방향이다, 특히 통합바이오가스가 앞으로 환경부가 추진할 방향이라는 목표하에서 조금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래서 유예기간을 7년으로 놓고 2안은 유예기간을 5년으로 놓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법을 개정하면서 5년 후나 7년 후 시행을 전제로 법을 개정한 선례가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해 봐야지요.
 어차피 법은 이상과 현실은 타협하는 것인데, 지금 당장 시행을 해도 크게 반발이 없는 그 지점이 어디인가를 가지고 단계적으로 나가는 게 좋지 않나요? 저는 한정애 위원님이 결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가축분뇨 관련한 법도 몇 년간의 시행유예를 시켜서 시행을……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3년 시켰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예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우리가 그간의 유예나 이런 상황들을 봐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결단하고 실제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적 전환을 가져올 수 있게끔 넉넉하게 시간을 주자고 하는 것이고요.
 이 3안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음식물자원화협회라고 하는 곳에서 습식으로 해서 대주고 있는 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업장에서 다량으로 나오는 것, 급식소 이런 데서 나오는 매일 1638t, 1일당 한 1700t 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습식사료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은 여전히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습식사료를 계속 운반시키는 방식은 절대 안전하지도 아니하고 위생적이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저는 이 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업체도 건식화의 단계는 거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저는 부칙에다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하나는 다 아시겠지만 이게 개 사육농가도 일정 부분 해당이 되고 또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몇 개의 업체들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에 대한 전업과 관련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들, 그러니까 농가의 경우에는 다른 것으로 전업하는 데 필요한 것을 해당 부처인 농림부와 같이 논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같이 부칙조항에 포함되어야지만이 7년이라고 하는 유예기간을 놓고도 이게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 그냥 법만 7년 이렇게 해 놓으면 아닌 게 아니라 별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정도의 부칙조항까지를 포함해서 이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어떤가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 부칙이 만들어져 있나요?
 부칙을 지금 제안하는 겁니다.
 이번에 환노위 위원 전체가 일본에 가서 음식물류나 축산분뇨의 바이오가스를 통한 재활용시설도 보고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신다고 저는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한정애 위원님 취지에 100% 공감하면서 방법론에서 다른 대안도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같은 것을 별도로 만드는 방법도 있다, 오히려 법체계상이나 정책의 효과 측면에서도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서 밀어붙이는 것이 훨씬…… 이 법 개정을 통해서 5년, 7년 유예하는 것하고 비교할 때 어느 것이 1년이라도 더 시행을 앞당길 수 있는 정책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특별법을 하나 만들려고 지금 구상 중이거든요. 꼭 제 법이 아니라도 좋은데 방법론에서는 그렇게 가는 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이 법을 고쳐서 5년, 7년 두는 것은 오히려 취지와는 관계없이 그냥 욕부터 먹을 거예요.
 축산분뇨법의 예를 따라서 이것을 부칙에서 연차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는가요?
 어떤 부칙 말씀이시지요?
 부칙에 5년, 7년 유예기간……
 그냥 몽땅 5년, 7년 하지 말고…… 그때까지 하라는 얘기는 5년, 7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것은 안 되잖아.
 그런 면에서도 오히려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훨씬 정부로 하여금……
 그런데 특별법 만드는 게 간단치 않기 때문에 특별법의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이 법과 부칙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느냐는 말이야. 말하자면 2안이고 3안이고 간에 그 내용을 이 법안과 부칙에 녹일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를 규모별로 정할 것인가 아니면 음식물류를 처리하는 업체가 매일 처리하는 톤수에 따라서 규모별로 건식화로 전환하도록 할 것인가, 그런 방식은 안 맞는 거지요.
 솔직히 농축산 그쪽에서는 이게 별로 그런 게 없습니다. 내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농림부에서는 개는 완전히 머리에 있지도 않고 돼지고기 문제가 있는데 거기서도 전체 돼지 생산량의 한 1.5%? 그런데 그것은 등외품으로 해서 굉장히 취급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등외 품목으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 축산에 대한 영향은……
 축산물로 등급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축산에 대한 영향은 우리가 고려할 필요도 없고 나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봐. 아니라고 보고, 다만……
 축산물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 다만……
 다만 지금까지 20년 전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정책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게 문제도 많았지만 이렇게, 이렇게 해 와서 단숨에 없애기는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음식물류를 자원화로 해서 쓴다고 하는 정부의 정책을 일정 부분 믿고 따라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업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해당 폐기물 처리업자들이 전업이라든지 또는 건식화하는 데 필요한 시설의 전환 이런 것에는 당연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같은 것들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특별법으로 하게 되면 이게 정책을 특별법으로 타이틀 달고 한 것도 아닌데 좀 우습잖아. 그러니까 폐기물관리법 속에 몇몇 조항과 부칙을 녹여서, 여기도 2안, 3안을 어떻게 섞든 하나 선택하든지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 법 개정에 대한 취지는, 한정애 의원님 취지는 저도 100% 동감을 해요. 100% 동감하고 있고. 그러나 아까 신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을…… 한정애 의원님 개정법안을 보게 되면 굉장히 과격해요.
 저는 아예 이것 못 쓴다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정부가 갖고 온 안은……
 상당히 과격하고, 취지는 저도 엄청나게…… 위원님께서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현장도 다 보고 답사하고 오셔서 굉장히 분노하셨고 이래서, 또 동물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동물복지도 생각해야 되고 이래서 나온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취지는 100% 공감하지만 음식물 자체를 두고 봤을 때 이것을 자원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창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음식물폐기물재활용특별법……
 아까 이상돈 위원님께서는 이게 특별법으로 밖으로 빼낼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예.
 어찌됐든 폐기물 안에서 처리하자는 것이잖아요?
 예, 폐기물관리법 안에서 하자는 것이지요.
 저는 왜 폐기물관리…… 음식물폐기물특별법으로 빼내는 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이게 시작도 특별법으로 한 게 아닌데, 시작도 폐기물관리법에서 시작한 것인데, 그러니까 출구전략을 하는데 법을 새로 만드는 게 나는 논리에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논의 좀 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하실 게 이게 지금 시간이 7년이다 그러는데 문제는 이 시장이 7년 되기 전에 다 붕괴한다고. 그러니까 더 빨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개 농사 7년까지 안 간다고. 이것 2, 3년이면 끝난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7년, 5년 그러지 않고 일단은 3년 정도 유예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담아 보고 그때 가서 정 하면 1년, 2년 하든가…… 솔직히 법률 만들고서 7년 유예한다는 것은 좀 그래. 너무 길단 말이야.
 그런데 준비할 시간은 좀 줘야 되는 것이지요.
 위원님들, 우리 당에서 김명연 의원님하고 저하고 공동으로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토론회를 가졌는데, 물론 한정애 의원님 취지에는 제가 100% 동감하지만 또 다른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것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좀 더 시간을 갖고 다음 환경법 할 때 다시 한번 논의하자, 왜냐하면 저는 지금 정부 측에서 대안으로 가져온 것도 보게 되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이상돈 위원님께서는 굉장히 쉽게 설명했다 그러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쉽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제가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상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아니, 어떤 부분인지 그래도 얘기해 주셔야 정부 측이 준비를 하든지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일단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다른 법들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정회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같은 주제니까 저도 말씀을…… 이 네 가지 대안이 어렵고 복잡하다는 것은 저는 그냥 규제저항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규제저항을 어떻게 잘 피해 나갈 것인가를 고심한 흔적이 역력해 보이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자료가 된 것인데, 규제저항도 우리가 고려하는 현실이잖아.
 그것은 맞습니다.
 취지는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이게 뭐냐라고 하면 일단은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야말로 이해관계자인 규제저항의 당사자들과 한 번쯤은 그래도 공청회라도 하고 거기에서 반응 봐 가면서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할지 아니면 특별법을 만들지를 결정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방향은 정해졌는데 지금 우리가 방법론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규제저항이 굉장히 심합니다. 심한 것은 사실이고. 저희는 좀 한번 해 봤는데 심하기는 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정애 의원님의 취지에도 공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을 갖고 지금 신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도 좀 가져보고 해서 다음 환경법 논의할 때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뭐가 어떻다, 그러니까 우리가 규제저항이 심한 것은 일정 부분 기간에 탄력을 주면서 실시하는 방식이 하나 있는 것이지요, 준비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아닙니다. 기간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로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건식 사료화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습식 사료가 가지고 있는 불안정성을 어쨌든 금지시키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일단 정회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면 한 7년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그러면 한정애 간사님께서는 일단 정부안으로 안이……
 정부안이 제가 원하는 100%는 아닙니다만……
 정부안으로 지금 후퇴하신 것이지요?
 뭐 그런 것이지요.
 일단 정회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부안은 조문을 좀 만들어 왔어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러면 그것을 한번 회람을 시키고……
 그러면 잠깐 정회했다가 정부안도 조금 보고 이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저희가 지방일괄이양법 관련한 것들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논의하였던 지방일괄이양법 관련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지금 자료를 나눠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법과 내용을 보시고 소위원회 논의 경과를 참조하신 다음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도 하나 배포가 되었나요? 정부 측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오전에 논의한 내용이 이렇게 정리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으시지요?
 정확하게 소위에서는 수용 의견은 3개 정도가 있었고요 찬반이 갈리는 의견이 6개 정도가 있었으며 나머지는 불수용 의견이었습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장님, 6개 찬반 의견이 있는 의견도 수용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수용?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아, 불수용, 이양한다는 것을 수용한다는……
 그것은 그렇게 되면, 지금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은 아예 찬반 의견이 갈리는 의견은 사실은 불수용 전제 내용이십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수용하는 것 3개에 대해서만 정부 측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3개는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견 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하여 운영위원회에 송부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논의 경과를 그대로 담아서 의견 제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소각처분업자 재위탁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부탁합니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현행법은 재위탁 금지 등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은 매립대상 폐기물이 소각처분업자에게 반입되는 경우 매립시설 등 처분시설에 재위탁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폐기물 배출업자는 폐기물 처리기준에 따라 폐토사 등 매립 대상 폐기물을 소각처분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배출 과정에서 소각 대상과 매립 대상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소각처분업자가 매립 대상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위탁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재위탁을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소각처분업자는 소각 대상이 아닌 폐기물을 위탁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유지될 수 있도록 영업대상 폐기물로 대상을 한정하고 불연재의 유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위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소각처분업자의 재위탁을 허용한다고 하여 폐기물처리능력을 초과하는 폐기물 처리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태경 의원님 안 중에서 안 제25조제9항제3호는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261쪽의 수정의견으로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정미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배출자 규정과 이 조문이 상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수정의견 수용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활폐기물이라든가 건설물폐기물이라든가 사업장폐기물들을 배출할 때 분리배출하도록 되어 있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분리배출하도록 되어 있으면 분리 배출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지도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 우선 아닌가요? 그런데 이 부분은 폐기물들이 혼합돼서 가다 보니까 이것을 소각장에서 다시 해서 재위탁하자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일본식으로 해 갖고 싹 다 소각해 버린다면 이게 말이 되는 것이지만 분명히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해 놓고 다시 이것을 소각장에 가서 또 분리해 가지고 다시 재위탁한다? 나는 이게 도대체 뭐하자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은 반대입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매립지 반입, 톤당 얼마예요?
신선경환경부자원순환정책관신선경
 15만 원입니다.
 소각장 반입료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매립장이 10만 원 정도 되고 소각장이 1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매립하는 게 싼데 누가 매립 대상 폐기물을 소각장으로 가져가나요?
 우선 그것 답변을 좀 해 보세요. 지금 매립 대상 폐기물을 소각장으로 가져가는 것이 문제가 된 것 아니에요? 재활용폐기물을 소각장 가져 갈까 봐 그러는가요? 나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배문건환경부폐자원관리과배문건
 위원님 담당 사무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각업체는 허가받은 품목에 대해서 반입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묻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흙 같은 게 묻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각업체에 들어오면 먼저 보관창고에서 보관한 다음에 2~3일 뒤에 소각로에 투입하는데 그 옮기는 과정에 흙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흙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일괄 소각해야 된다는 재위탁 금지조항이 있어서 흙인 줄 알면서도 소각로에 다시 넣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은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바로 그 점이에요. 그러니까 소각처리비가 매립처리비보다 싸다면 매립하겠다고 위탁받은 업자가 소각을 시키는 것이 경제적 동기가 있으니까 그것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데 매립보다도 톤당 5만 원이나 비싼 것을 일부러 소각시킬 업자가 누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5%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소각을 하지 않을 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은 본인들도 손해인 줄 알면서도 소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 제 얘기입니다.
신선경환경부자원순환정책관신선경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실태조사를 확인해 본 건설혼합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불연물들이 32~35% 정도 소각시설로 같이 들어오고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경우에는 약 5~7%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소각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소각재로 발생되는 양이 약 26%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연물들이 소각시설로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전에 제가 궁금한 게 우리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건지 몰라도 30%, 35%씩 소각해서는 안 될 폐기물이 섞여서 소각된다는 것은 그만큼 손해 보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업자의 입장에서는. 매립지로 가야 될 것을 왜 비싼 돈 주면서 소각장으로 가져 가냐는 거지요. 자기들이 선별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한 가지 문제는 있어요. 그걸 선별하는 비용보다 같이 그냥 소각장으로 가서 같이 소각해 버리는 게 싸게 먹힌다 이렇게 경제적 동기가 부여될 수는 있어요. 그게 맞나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쟁점이 그겁니까?
배문건환경부폐자원관리과배문건
 그런 부분도 있고 현장에서 비용보다도 분리 선별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복합이 돼서……
 그걸 구분하자는 겁니다. 선별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매립지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조금 비싸더라도 그냥 소각시켜 버리는 건지 아니면 기술적으로 그걸 선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소각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임이자 위원님하고 신창현 위원님 두 분 말씀 다 옳으신데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원래 분리배출이 완벽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분리배출할 수가 없는, 일부 이물질이 묻어 있는 케이스를 조사하다 보니까…… 그런데 현재 규정이 너무 엄격합니다. 이런 경우는 무조건 소각장에 가야 된다고 하니까, 폐토사가 있음을 알면서도 소각장에 가야 되니까 그런 일은 중간처분업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일부 허용해 준다, 그런 것은 매립할 수 있도록 재위탁을 허용해 준다는 취지가 있는 거고요.
 대신에 임이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리배출이라는 그런 원칙을 훼손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를 아주 자세하게 그래도 환경부령으로, 그것도 모든 폐기물에 적용하는 게 아니고 영업 대상 폐기물 그다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연물, 아주 엄격한 제한을 둬 가지고 분리배출 원칙도 훼손하지 않고 그다음에 법의 엄격 적용에 따르는 모순도 해결하고, 그런 취지로 이런 조항에 저희들이 찬성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은 신창현 위원님 말씀대로 무게가 더 많이 나가게 되면 업자들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은 더 손해고 그 대신 소각처리사업장의 대표들은 폐토사가 잔뜩 묻어 갖고 오면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어쨌든 이익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태우지 않습니까? 다 태워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태우지 말아야 될 물건도 왔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폐토사가 왔어요. 그걸 매립장으로 보낼 때는 누가 비용을 내나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중간처분업자가……
신선경환경부자원순환정책관신선경
 소각업자가 내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받은 돈이 있으니까 그중의 일부로 다시 보내는 거지요.
 자기들이 갖다 낸다?
신선경환경부자원순환정책관신선경
 예.
 그러면 폐토사는 그렇다 치고 재활용해 갖고 팔아먹을 수 있는 것은?
신선경환경부자원순환정책관신선경
 영업 대상 폐기물이 소각 가능한 폐기물만 들어오기 때문에 재활용되거나 매립될 수 있는 폐기물은 원칙적으로 소각시설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안 들어온다 치면, 그러면 지금 뭐가 문제이지? 그러면 소각 대상만 들어온다는데 왜 또……
신선경환경부자원순환정책관신선경
 소각되는 영업 대상 폐기물만 들어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확인한 결과 소각장에는 그런 폐기물 외에도 매립되거나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들이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그 비율을 말씀드렸듯이 그게 한 30%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분리해서 앞부분에서 처리하는 게 소각재 발생이나 소각시설을 제대로 운영하는 데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수정 수용으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각시설 불법 증설 관련돼 가지고 주요 업체들, 한 3명 정도 구속되고 또 다른 회사의 임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30명이 불구속된 사건 때문에 이걸 부드럽게 완화시키려고 하는 건가요? 그것과 관련이 있나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분리배출 원칙에 위배되느냐, 사실은 원칙에 일부 예외를 두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주 엄격한 조건에서, 현실을 고려해서 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분리배출하자고 법을 만들었으면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분리배출 단속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그게 맞는 거지 그게 무너졌다고 해 갖고 또다시 법을 만들이 가지고 또 재위탁하자? 난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소각장이나 재활용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소각처리장에서……
 재활용은 아예 없다면서?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재활용은 없습니다.
 아예 안 들어온다면서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영업 대상 폐기물이니까요.
 그러면 불가연성을 지금 얘기하겠지요, 그렇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불연물……
 그런데 거기 왔을 경우 한 번이라도 회차시킨 적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수도권매립지 같은 경우는 회차시키지요?
신선경환경부자원순환정책관신선경
 예, 가연성폐기물 함량이 5% 이상인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도권매립지는 그렇게 하고 있지요?
신선경환경부자원순환정책관신선경
 예.
 그런데 일반 이런 데에서 회차시킨 것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조사해 본 적은 있습니까? 없지요, 한 번도? 있으면 있다고 얘기해 보세요.
 환경부가 소각장을 관리하지 않으니까……
 아니, 매립지공사도 가연물이 5% 이상이 돼도 무슨 회차를 시킵니까? 회차 안 시키고 다……
 회차시킨대요. 우리 의원실에서 다 확인해 봤어요. 회차시킨답니다.
 곡괭이 들고 올라가서 확인하잖아, 주민 감시원들이.
 보니까 지금 소각업체들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왜요? 임이자 의원이 반대한다고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벌써부터 저한테, 얘기 들어 보니까…… 저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또 존경하는 송옥주 의원님께서 이걸 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이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막 오니까 심사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것 신중 검토해야 돼. 저는 이건 좀 더……
 이 법은 제가 개정안을 낸 부분이고요. 지난번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질의한 부분인데 단순하게 소각이나 매립의 비용에 대한 부분보다는 우리가 소각을 하고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하면서 사실은 폐기물에 토사라든지 불연물이 많이 묻어서 유입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부분을 분리하지 않고 일괄 소각을 하다 보니까 소각시설도 고장 나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30%나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연 400~500만t 정도의 토사라든지 그런 게 발생을 한다고 저희가 파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만약에 이게 같이 들어가서 소각을 하고 나서 흙이 나머지 잔여물로 남게 되는데 이 부분이 소각되면 다이옥신이라든지 그런 게 발생을 해서 오히려 밖으로 반출이 될 때 토양오염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오염까지도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소각을 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좀 분리할 수 있는 뭔가 조건이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해서 이 부분을 한 거고요.
 이게 전반적인 상황에서 다시 이 부분을 회수처리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엄격하게 제한이나 조건을 두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소각업체에다 별도로 선별업을 주는 부분들은 아니라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올바로시스템으로 되어 있지요?
신선경환경부자원순환정책관신선경
 예.
 올바로시스템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올바로시스템이 뭐 하는 거지요?
신선경환경부자원순환정책관신선경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관리되는지를 확인하는 폐기물관리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소각장이지요?
신선경환경부자원순환정책관신선경
 예, 최종 처분되는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재위탁 주자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톤당 처리비를 물어본 것은 결국 업자들도 돈 더 벌려고 하는 장사꾼들인데 손해 봐 가면서 굳이 매립지로 갈 폐기물을 소각장으로 가지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가능한 경우 중에 후자인 어쩔 수 없이 현장에서 그걸 선별하는 비용보다는 그냥 가서 태우는 것이 오히려 싸게 먹힌다고 하는 논리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이 임이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바에야 뭐 하러 분리수거 하라고 하느냐라는 문제가 당연히 제기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100% 분리수거하라고 했지만 현실은 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상과 현실을 잘 조화시키는 것도 법의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서, 여기 이정미 위원이 ‘5% 이상 함유된’이라고 하는 숫자를 명시했는데 시행령에서 그렇게 함유율을 엄격하게 제한해 주면 충분히 임이자 위원이 말씀하신 당초 분리수거의 취지도 살리면서 또 현장의 애로점도 타개하는 타협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환경부?
신선경환경부자원순환정책관신선경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정미 위원님께서 불연성폐기물의 5% 이상 함유 기준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불연성폐기물에 대한 함유 기준은 현재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5%는 아마 혼합건설폐기물의 가연성폐기물 함량을 잘못 파악하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연성폐기물에 대한 유입되는 기준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비율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저도 현장 나가서 현장 한번…… 항상 답은 현장에 있으니까, 제가 현장 나가서 한번 살펴보고 그러고 나서 제가 확신이 섰을 때 저는 동의할 수 있고.
 저도 일본 가서 보고 온 것에서 굉장히 제가 뜻깊었던 것은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분리수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분리배출이 아니고 일제히 다 해 가지고 완전 다 태워 버리지 않습니까? 다 태우면서 아예 냄새까지도 태워 버리는…… 차라리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이라도 바꿔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그렇게 못 하겠지만 새로 하는 부분은 그렇게 나간다고 한다면 저는 동의할 수 있겠지만 현재에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현장 한번 나가서 직접적으로 제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송옥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제가 동의가 된다고 한다면 저도 동의하겠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건은 아무래도 오늘 결론을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으니 계속 논의해서 다음에 다시 논의를 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장 좀 보시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 남은 게……
 남은 게 없나?
 부칙도 있어요.
 부칙은 앞의 것이 정리가 돼야 부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오늘 정리하시지요, 그만하시지요.
 5시까지는 해야지, 30분 남았잖아요. 강 위원님도 금방 오셨으니까.
 해당되는 것들은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발의한 것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과는 별개로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굉장히 빨리 음식물쓰레기를 지금까지 소화해 왔었던 대상이 되는 가축농가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정부가 좀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그것과는 별개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바이오가스화 등 하는 것에 대한 시설 확충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좀 수립하시고,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경환경부자원순환정책관신선경
 알겠습니다.
 강효상 위원님께서 늦게라도 와 주셔서 참여를 해 주셨기 때문에 환경부 소관 법안심사 자료 2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앞의 목차에서 위원님들 송옥주 의원님 건, 화학물질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그리고 실내공기질 관리법까지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소위 위원님들 한 건씩들은 좀 처리하는 게 돼서 그렇게 해서 5시 정도까지 열심히 한번 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소위자료 2권의 1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이 1건이라서 바로 조문별로 가겠습니다.
 2쪽입니다.
 지금 기타공공기관인 환경보전협회에 관해서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협회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위탁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율이 50%를 넘어서 공공기관의 지정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부 산하기관 중 기타공공기관은 4개가 있습니다.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같이 공공기관의 정관에 관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을 구분하여 규율할 사항은 아니므로 이는 입법미비로 볼 수도 있고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법기술상 개정안과 같이 각 개별 법률들을 개별적으로 개정하여 기타공공기관의 정관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 간의 차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환경보전협회는 같은 환경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는 달리 민간 조직체 성격이 강한 협회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법률에서 정관에 관한 사항까지 규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이런 내용이 자세히 들어가 있으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현행 그렇게 들어가 있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른 사례를 봤더니 예를 들어 산업표준협회라든가 재해구호협회 등도 그런 협회지만 개별 법령에 관련 정관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명확성 차원에서 현재 우리 정책기본법에 관련 정관 규정이 들어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뭘 계속 검토해?
 상하수도협회도 그러면 법률에서 지금 정관 규정이 있는 건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상하수도협회는 수도법에 관련 규정이……
 수도법에 정관 규정이 들어 있다고요, 법률로?
 정관에 관한 규정은 없지.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수도법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만약 지금 이것을 반영하시겠다고 하면 환경보전협회나 상하수도협회의 성격도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고치는 게 맞다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을 만약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환경부가 판단하는 거라면 실은 상하수도협회나 이런 곳도 제가 보면 성격상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면 정관 규정을 다 법률로 규정을 해야 맞는 거 같은데, 그렇게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를 들어서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낙동강생물자원관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기타공공기관입니다만 거기는 정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하수도협회하고 환경보전협회가 없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개별 법률에다가, 정관의 기재 내용은 사실 큰 내용은 없고 목적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도 큰 문제는 없다는 게 저희들 시각입니다.
 들어가도 큰 문제는 없고, 공공기관과 관련한 사항이니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다가 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도 있으신데요. 다만 이게 우리가 환경보전협회에 일정 부분 예산이 지원되고 정관을 통해서 사업의 범위나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정리가 되기도 하고 개정이 되는데 그것들이 환경부장관이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명시를 좀 하고 정관을 변경하려는 것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조금 더 정확하게 관리가 될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입법 불비사항을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크게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입법 불비가 아니고 원래 정관에 관련되어 가지고 민법에서 다 규정되고 있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른 기타공공기관이나 공공기관도 각자 개별된 법에서 정관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게 있고 지금 불비된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찾아 가지고 이 부분들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환경부에 등록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정관 변경 시 반드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
 그러면 여기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규정하지 않아도……
 사족이라는 거지.
 민법에 의해서 재단법인, 사단, 공익법인은 등록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중복해서 규정하는 것이 무슨 입법상 특별한 문제가 있느냐의 문제 같습니다.
 여기에 아마 공기업․준정부기관하고 기타공공기관이 조금 다른 방식이라서요. 기타공공기관은 매년 기재부가 지정을 합니다만 이게 기타공공기관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있고 다시 지정이 될 가능성도 있고, 약간 여지가 있는 기관이기는 합니다. 그런저런 것을 감안해서 송옥주 의원님 이것은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정관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민법 제40조에?
 넘어가시지요.
 왜 없다고 그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7쪽입니다.
 먼저 조문별 검토로 가겠습니다.
 8쪽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현황에 관한 정보의 수집입니다.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시스템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현황도 수집하도록 명시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현황도 포함해서 정보 수집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조문을 좀 수정했습니다. 9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현황 등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로 해서 현행 있는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와 새로 추가하고자 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현황을 함께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수정의견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다음, 지방자치단체를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의 정보제공 대상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구축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그리고 화학사고 대응 관계기관 및 국민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등 화학사고 대응 관계기관으로 표현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이 시스템에 따른 정보제공 대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보고입니다.
 현재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수립한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보면 화학사고 대응 관계기관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제공 대상으로 지자체를 포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지자체 외에 관할 소방관서의 장과 같이 대표적인 화학사고 대응 관계기관도 추가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4쪽에 수정의견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수정의견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이한 사항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5쪽입니다. 시행일 관련한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부탁합니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은 별문제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검토보고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당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화학물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신창현 의원님, 유은혜 의원님 제안 법안입니다.
 검토보고 부탁드립니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17쪽입니다.
 두 법안 모두 석면 해체 제거작업 감리인 관련된 조문입니다.
 18쪽으로 가겠습니다.
 석면감리인 등록제도 신설입니다.
 신창현 의원안과 유은혜 의원안 모두 석면감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등록제도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석면감리인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석면감리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두 개정안 모두 환경부장관에게 석면감리인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이 석면감리인의 감리완료 보고 등 감독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장에게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유은혜 의원안은 석면감리인으로 등록한 자 중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자는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 없다고 봅니다만 변경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감리인의 등록 제도가 없어요.
 일단 검토보고를 다 들으시고 정부 측 의견 들으시고 그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19쪽입니다.
 유은혜 의원님 안은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결격사유에 대한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르면 결격사유는 국민의 건강․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석면감리인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격사유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현행법은 석면감리인에 대해서는 벌금형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에 있는 바와 같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유사 입법례에서 일반적인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피한정후견인이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정의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수정의견 모두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경기도에 등록한 석면감리인이 서울시에서 감리할 수 있나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지방이양법에서는 같은 얘기를 가지고서 시․도지사가 등록하면 광역성 문제 때문에 다른 지역에 이양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결정을 했었거든요. 이것은 거기에 해당 안 되느냐 하는 겁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등록하면 무조건 받아 줘야 됩니까?
 예.
 요건 없어요?
 요건이 있지요.
 자격기준이 엄격합니다.
 엄격하고.
 그런데 그것을 지자체가 심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 요건대로 심사해요.
 자격요건을 놓고 자격요건에 맞으면 등록을 시켜 주는 거지요.
 그게 서류만 보는 것인지 실제로 그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하냐 이거지요. 등록이라 함은 그냥 그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님, 교육도 이수해야 되고 공사용 장비, 해체․제거공구 그런 장비까지 같이 다 갖추어야 됩니다.
 전문인력.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전문인력에다가 장비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만약 등록제를 하게 되면 등록되는 감리인의 예상 인원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저희들이 봤을 때 한 10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감리인 등록 제도를 제가 도입하자는 취지는 작년에 초등학교 교실 여름․겨울방학 중에 동시에 많은 학교를 석면 제거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데 감리인들이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와 보는 감리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감리인을 감리하는 제도가 너무 허술하다 해서 일단 등록에서부터 시작하자고 등록 제도를 도입을 했거든요. 그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다음 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석면감리인에 대한 평가 및 공개 부분입니다.
 검토보고 부탁합니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석면감리인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은혜 의원님 안도 환경부장관이 석면감리인의 감리능력을 평가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되 감리능력 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석면감리인에 대한 평가를 하고 공개하는 것은 별 문제없다고 봅니다.
 다만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평가 주기를 1년부터 3년까지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석면해체․제거업자와 석면감리인의 업무가 유사하고 우수 석면감리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석면해체․제거업자와 평가 방식을 유사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따라서 매년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감리능력 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성은 석면감리인 수 등을 기반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석면감리인 등록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현재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이라는 조문이 현행법 35조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에 따른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으로도 데이터베이스는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석면감리인에 대한 평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매년 평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체․제거업자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매년’ 빼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달리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이라는 글자만 삭제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중에서 감리능력 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해서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은 건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히 감리자에 대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든가 업체의 정확한 정보 제공 차원에서 데이터베이스는 필요하되 그것을 저희들이 굳이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고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의 일부로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다만 법적 근거가 있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석면감리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등록제의 취지하고 이것을 매년 평가해서……
 매년은 아닌 것으로 정부 측에서……
 하여튼 평가를 해서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그런데 수행할 수 없는 사람으로 판명이 되면 그것도 공개를 하는 겁니까?
 그다음에 또 나옵니다.
 그런데 등록제의 취지하고 이렇게 평가해서, 등록제라는 것은 하나의 그냥 형식적인 요건만 맞으면 다 받아 주는 것인데 그것을 평가해서 이 사람이 결격사유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국가행정이 너무, 숫자도 1000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국가행정기관이 다 하느냐 이거지요. 이렇게 과연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냐 이거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예,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초․중․고등학교 석면해체․제거작업 과정에서 사회문제가 됐을 때 지적된 문제점 중의 하나가 감리인에 대한 정부의 감리 부실 문제였는데 감리인의 평가가 왜 필요하냐 하면 자격능력이 안 되는 부실 감리업체들이 계속 감리를 하기 때문에 등록제를 도입하자는 거고 등록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저는 매년이라고 강하게 나갔습니다만 우리 수정의견에 매년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데 동의합니다.
 어쨌든 산업안전보건법에서처럼 26쪽의 각주 18번에서 보듯이 S등급은 3년, A․B․C등급은 2년, D등급은 1년 이런 식으로 평가 결과에 따라서 감독은 정부가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삼십 %가 항상 부실 감리 업체들의 감리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등록제를 도입하려면 평가 제도는 2개의 수레바퀴처럼 같이 가야 된다, 그래야 제도의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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