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환경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8년 11월 27일(화)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2.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7.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9.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5.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6.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8.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0.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5.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6.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9.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2.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8.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9.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4.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 69.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 7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정부 제출)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2.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 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 7.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 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 9.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 10.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 1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 1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 15.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 16.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 17.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 18.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
- 19.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737)
- 20.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 21.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
- 22.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
- 23.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059)
- 24.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87)
- 25.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
- 26.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 27.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 28.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37)
- 29.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
- 30.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84)
- 31.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 32.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 33.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 3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 35.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 36.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 37.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
- 38.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 39.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 40.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
- 41.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 42.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 43.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 44.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 45.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 46.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
- 4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 4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
- 49.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 5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 5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
- 52.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264)
- 53.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831)
- 54.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
- 55.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56.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계속)
- 57.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 58.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59.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계속)
- 6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6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742)(계속)
- 6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
- 6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64.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611)
- 65.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
- 66.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 67.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돈 의원 대표발의)
- 68.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69.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
- 7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7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7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7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10시3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2차 환경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곧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정부 제출)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상정된 안건
2.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737)상정된 안건
20.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059)상정된 안건
24.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87)상정된 안건
25.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37)상정된 안건
29.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84)상정된 안건
31.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3.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5.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6.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7.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8.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9.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0.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1.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2.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3.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4.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5.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6.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9.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2.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264)상정된 안건
53.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831)상정된 안건
54.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5.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742)(계속)상정된 안건
6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611)상정된 안건
65.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6.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7.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8.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37분)
안건심사는 주제별로 묶어서 심사한 다음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저희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여러 가지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하고 오후에 법안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첫 번째 안건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기 전에 배석하신 분들 가운데 발언을 하시려면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다음에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추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첫 번째 안건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안심사 소위자료 1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권 1쪽입니다.
1번 안건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올해 10월 26일 제안을 하였습니다.
먼저 법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환경부 소관 내용이 11개 법률, 72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4쪽의 총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법안은 지방이양일괄법으로 약칭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이양일괄법은 올해 10월 29일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법안입니다. 이 중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환경부장관의 권한과 사무(15개 기능 72개 사무)를 시․도지사 등에게 이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운영위원회 소관 법인데 국회법에 따라서 관련 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10월 29일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을 위하여 개정이 필요한 법률을 하나의 법률에 모아서 동시에 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과거에도 이러한 입법 방식을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종래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지정 문제 등으로 국회에서 의안접수를 거부하는 등 입법방식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18일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전격 합의함에 따라서 동 법안 제정이 추진된 것입니다.
환경부 소관으로는 일괄이양법 대상사무는 처음 103개 사무를 논의하였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72개 사무를 이양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행 환경사무 집행체계 등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던 사무를 중심으로 이양하되 일부 국가수행이 필요한 사무는 국가기능으로 유지하는 것을 기본적인 방침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관위임사무라 하더라도 자치사무로 지방으로 이양하는 경우 국회 국정감사나 주무 부처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게 되는 등 실제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게 됩니다.
또 환경 관련사안은 환경 관련 규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서 이러한 논의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구체적인 법조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야생화된 동물의 지정․고시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조치를……
정부 측은 어쨌든 정부가 협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그 입장을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지방에 지방환경청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100개 중에 한 70개를 지방자치단체에 다 이양해 버리면 지방환경청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으로 이양한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국가사무가 아니라 자치사무가 되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어느 지역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번에 이양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적절한지 아니면 아닌지를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돈 위원님.

그래서 제 의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개 법안, 72개 사무인데……
방치 쓰레기 보셨지 않습니까? 지난번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면서, 그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업무로 넘어가면서부터 방치 쓰레기가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쌓여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결과적으로 이걸 또 국비 투입해서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상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100% 동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운영위원회에 올려서 일괄 타결한다라고 하니 안타깝긴 합니다마는 우리 당은 전체적으로 이것 다 반대입니다.
문제는 임이자 위원님이나 이상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그것도 현실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 맡길 거냐 하는 철학의 문제지요. 저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유해물질, 수질유해물질 같은 것, 배출업소 지도 단속권을 지자체에 이양을 했더니 표를 먹고 사는 시장․군수들이 단속을 안 하더라,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도 지방청은 거기에 길어야 2년 있기 때문에, 표를 의식하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그나마 단속이 용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환경행정을 환경부와 지방청이 다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72개 사무에 대해서는 환노위에서 하나씩 타당성을 검토해서 의견을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지금 총론적으로 방향, 철학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시니까 저도 총론적으로는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처럼 지방자치단체를 볼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환경부가 만기친람을 다 할 것이냐?
쓰레기 대란 문제를 예로 드셨는데 환경부가 직접 했으면 대란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중요한 건 환경부보다 몇 십 배의 인력을 현장에서 운영할 수 있는 지자체를 어떻게 잘 가르치고 전문성을 강화하고 예산을 지원해서 환경행정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느냐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모든 부분들이 다 이양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전국적인 사안이 되거나 아니면 전국 단위에서 컨트롤이 필요한 악취 문제라든지 대기환경 문제의 경우에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관련된 사항별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좀 더 합리적인 결론을 냈으면 하겠습니다.
지방분권 전폭적으로 찬성은 합니다.
다만 환경부는 기본적으로 규제기관 아닙니까? 규제기관이고 환경규제를 하기 위해서 탄생한 정부부처입니다. 그래서 진흥․장려행정 같은 경우는 권한을 지방에 대폭적으로 위임해야 되겠지만 규제행정이 기본인 환경부의 업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불필요한, 환경부가 다 틀어쥐고 있을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서 개별적인 사항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것도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제가 아까 질문도 드렸지만 지금 전국에 산재해 있는 환경부 지방청들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한 청사진, 블루프린트를 환경부가 갖고 와야 됩니다. 지금도 지역 현안에, 영풍석포제련소나 이런 문제도 환경부가 제대로 처리를 못 하고 있는데 이제 완전히 손을 떼게 되면 그 문제는 도대체 누가 책임지고 할 건지 하는 걱정이 들고요.
지방환경청 보니까 참 한심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사 보니까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간부급 직원이 임시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지금 수사했다는 이런…… 좀 한심하지 않습니까, 차관님? 어떻게 직원관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하여튼 결론적으로 환경부의 고유업무 지방이양에 대한, 환경부 기능의 조정과 블루프린트라는 게 선행되지 않고 그냥 지방분권이라는 큰 타이틀 아래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이양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어느 시도에서는 야생화…… 어느 시도는 이렇게 하고 저기는 저렇게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어디서 할 거예요? 그러면 국립생태원이니 생물자원관이니 다 없애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 보면 어느 것 하나도 내가 동의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나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 완전히 환경정책을 프래그먼테이션(fragmentation)해서 가사상태에 이르게 하지 않을까, 지도․단속권 없는 것 문제인데, 그리고 시도 하게 되면 시군 위험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군이라면 인구 2만 안 되는 군도 많다고요. 재정자립도 5%, 거기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정부의 이 철학에 대해서, 도대체 왜 지금 우리나라가 이 시점에서 이게 급하냔 말이에요.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각 지자체에서 환경사무를 이양을 받으면 예산도 같이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 예산 반영해 주세요. 저 예산 반영해 주세요’ 했는데 그것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의 예산 반영이 안 되니까 그런데, 사실 국고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무가 이양된다 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밖에 쓸 수 없을 것입니다. 단지 국가가 어떻게 하면 균등하게 잘 쓸 수 있게끔 지금은 예산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아예 논의를 안 해 버리면 이게 그냥 일괄로 이양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큽니다.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방식은 이양에 대한 반대이지만 논의 자체가 안 되게 되면 운영위에서 ‘이것은 이렇게 합의된 사항이고 해당 부처가 이 정도 선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니 이것은 이렇게 가겠소’라고 할 수밖에 없어서……
사안별로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명확하게 현행 위임사무로 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그 위임사무와 관련된 적정성이나 위임사무에서의 위임권한을 해당 시․도지사가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조금 보완한다든지 하는 방식의 의견까지도 줄 수 있다고 하면 그 방식까지 열어 놓고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시고, 이것은 오전 중에 논의를 하셔서 정돈을 해서 우리가 운영위로 넘기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예 논의를 안 해 버리면 아닌 게 아니라 일괄 이양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다……

왜냐하면 역량이라는 게 현재는 없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강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미래의 가능성까지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2차에서는 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차에서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특히 현지성 문제, 현지성이 강한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을 고려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다른 분야는 몰라도 환경정책은 안 돼요. 브라질 리우선언을 우리가 그냥 다 갖다 버릴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것은 학계, 시민단체에서 공론화, 세미나, 심포지엄 같은 것 몇 번씩 해야 됩니다. 개별 1개 법률을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답해 봐요. 차관 한번 얘기해 봐요.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저희들이 이번에 정부 내에서 논의를 할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도 사실 고려를 하긴 했습니다만 부족한 것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의 판단기준, 전국적 통일성과 광역성 거기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그다음에 현지성 문제를 비교형량을 했습니다. 비교형량을 해서 현지성이 훨씬 더 강하거나 그다음에 저희들이 제2의 다른 대체수단이 있을 경우에는 이양에 동의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절차의 문제는 위원님 잘 아시지만 각 당의 원내 지도부에서 합의해 가지고 이런 절차가 마련된 것인데 그것을 여기 법안소위에서 절차의 문제를 제기하면 저는 조금 번지수가 다르지 않냐 생각합니다. 절차의 문제는 자기 당의 지도부하고 얘기해서 다시 조정해서 해결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내용에 관한 문제로 이상돈 위원님이 공론화나 토론회, 심포지엄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것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72개 사무 전체를 가지고 공론화, 토론회를 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두세 시간짜리 공청회나 토론회에서 생산적인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론화, 토론회, 공청회 필요하지만 특정 이슈를 뽑아 가지고 그런 사안에 대해서 공청회나 토론회를 해야만 전문가들도 나름대로 탄탄한 논리를 가지고 생산적인 토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돈 위원님도 아마 그것은 공감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철학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공청회 하자 하면 결론 나오겠습니까, 두세 시간에?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위원님도 공감하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환경문제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첨예하게 관련돼 있는 중앙과 지방의 권한의 분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경제행정은 지방이냐 중앙이냐, 보건복지행정은 중앙이냐 지방이냐, 환경행정은 중앙이냐 지방이냐 이런 식으로 총론에 관한 문제를 토론하는 것이라면 우리 환노위가 주관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우리 환노위에서 검토해야 될 일은 72개 사무가 많더라도 구체적으로 환경부 소관 법률에서 이런 사무, 저런 사무 각론에 들어가서 하나씩 하나씩 이것은 중앙이 하는 게 맞냐 지방이 하는 게 맞냐 이렇게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전을 할애하신 것 같은데 총론은 이 정도 하시고 각론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그 총론에서 주장하시는 논리를 각론에서 주장을 하시면서 이것은 반대한다, 이것은 찬성한다 이렇게 가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생산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안 맞습니까, 신창현 위원님? 맞지요.
그러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연내 처리하자고 합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지요? 그런데 그것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지금 민주당에서도 연내 처리 못 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부터 이것은 다 깨진 것입니다. 이 합의 자체가 그러면 다 깨진 것 아닙니까? 그걸 기본으로 저희가 깔고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야 합의 내용도 지금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되고, 환경부의 규제행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 여야 합의를 뭐를 어떻게 했는지도 지금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렇게 정부가 일률적으로 던져 놓고 우리보고 안 하면 합의했기 때문에 정기국회 안에 처리한다, 저는 국회의원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처리들 하십시오.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오전은 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지방으로 이양을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절차상도 그렇고 내용상으로도 들여다볼 사안들이 많고, 지금도 실은 지방에 위임된 여러 사무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난만 폐기물 대란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총론에 우선 동의를 하고요. 지금 다른 법들도 많은데 만약 이것을 논의하자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아마 논의를 정리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 종일 논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임 위원님, 잠깐 앉아 계시고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위원님들 다 자리를 비우셨는데 해당 안건에 대해서 건건으로 일단 논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해당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고, 일단 의견을 듣고 논의한 결과를 오후에 자유한국당 위원님들 다 들어오시면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은 총론적으로 다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고 나가셨고요. 바른미래당의 이상돈 위원님도 불수용 의견이십니다. 그래도 저희가 운영위에 넘기거나 할 때는 사안 사안별에 대한 불수용과 그 근거 이런 것들이 적시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해당 안건 검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입니다.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고시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현행 환경부장관에서 관할 시․도지사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지역의 특성과 현실에 맞는 야생화된 동물 지정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그래서 저는 이것은 지자체로 이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길고양이나 유기견은 지금도 지자체에서 포획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환경부나 지방환경청이 길고양이, 유기견 포획하러 다니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시도로 이양을 하게 되면 결국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로 다시 이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원래 그 일을 하는 시군구가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옥주 위원님.


우리 의원님들 중 한 분이 야생 들개 처분과 관련한 법안을 내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살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했을 경우에 그런 생각지 못한 방식의 처리 부분이 대두될 수 있다고 문제가 제기되자 해당 법안도 해당 의원님이 논의를 안 하는 방식으로 했는데요.
지금은 중앙정부에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처리를 못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게 지자체로 이관되었을 때는 분명히 지자체에서 각자가 정하는 방식으로 해당되는 개나 고양이를 처분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불수용입니다.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환골재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에 관한 권고 사무를 국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환경부는 1차 협의 당시에 지자체의 역량 부족 등의 이유로 반대하였으나 2차 협의 때 지자체에 위임되어 있는 사무라는 이유로 동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위임되어 있는 사무를 광역자치단체나 지자체가 처리하는 데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원활하게 진행되어서 이양을 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논의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별 실익이 없거나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은 것 또는 위임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가 여전히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논의를 하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도 이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의 일을 좀 덜어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은 지자체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13쪽 설명 부탁합니다.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등에 관한 업무를 기존 국가사무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그 외 생활폐기물이나 폐기물 재활용업에 대한 등록업무가 지자체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균형을 맞춘다는 측면에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도 제도개선 차원에서 사실 맨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만 나중에는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에서는 동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폐가스․폐자동차는 법 시행하고 제대로 진행이 된 것도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23쪽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부 지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이 너무 난립되어 있어서 난개발과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상당히 큰 부분이 있어서 중앙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하거나 일괄적인 지침이나 운영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법안 개정에 대해서는 반대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이 부분은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업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존에 등록된 업체를 관리하는 수준에 불과하면서 환경전문공사업이 줄어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환경부의 당초 우려처럼 실익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이양을 하기 위한 뭘 지금 만들어 내는 것 같아서……


35쪽부터입니다.

먼저 사업장 설치 허가 관련 업무를 현재 환경부장관에서 서울특별시장 등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을 설치하는 것 등의 업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설치의 허가 및 허가의 제한에 관한 권한이 지방으로 완전히 이양될 경우 각 지자체가 지역 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것 등을 우려해서 목표배출량을 초과해서 할당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5쪽도 있어서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대기오염물질의 사업장 배출허용 총량 할당입니다.
이것은 사업장 설치의 허가 시 배출허용 총량의 할당 기준에 따라 5년마다 연도별로 구분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하는 업무입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환경부장관에서 서울특별시장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량사업장의 지역 간 배출권 거래, 배출허용 총량 조정 등의 기능은 지역 배출허용 총량 준수 가능성이나 주변지역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개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매년 지자체 총량할당량과 사업장 배출량을 보고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정 수준의 통제수단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지금 총량할당 기술지원단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원단을 통해서 개별업체에 대한 할당도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미세먼지 문제가 온 국민들의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고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도 많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광역단위나 기초단체로 이관된다고 하면 사실은 통제가 안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 차원에서 좀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53쪽입니다.

악취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권한을 현재 국가에서 시도지사에게로 이양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경상남도와 같은 일부 지자체에서 악취검사기관 지정업무를 위한 기관의 기술능력 검증확인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해당 사무는 국가사무로 존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체 악취검사기관 중에 53%가 시도 소속기관입니다. 따라서 지방 이양 시 법령 위반 등에 따른 처벌 등에 있어서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가 곤란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59쪽입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현재 시도에서만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까지로 확대하여 이양하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시도 단위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상설 사무기구가 설치조차 되어 있지 않은 곳이 적지 않습니다. 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환경부의 당초 우려처럼 행정력 낭비가 될 소지도 없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께서 아까 처음에 능력이 없어서 반대했었는데 능력을 키우면 된다고 하는 관점에서 동의했다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시도에는 그러면 독립된 상설 사무국을 만들 능력이 없다고 봅니까, 앞으로도? 담당자 한번 답변해 보세요.





분쟁조정위원회 담당자 대답해 보세요.
서울시에서 작년에 처리한 게 몇 건이에요?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분쟁조정위원회 경우에는 시도에 사무국을 상설 사무국으로 설치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시도에서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50만, 100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조금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도……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5쪽입니다.

유출차단시설에 대해서 현재 사업자가 유출차단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거나 해당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환경부장관,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설치 또는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데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을 제외하고 광역시장, 시장, 군수만이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의 관리권한이 삭제된다면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부실이 우려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추가적으로 의견 있으신가요? 그것은 아니시지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69쪽부터 103쪽까지 총 10개 항목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물환경보전법상 지방이양사무는 주로 폐수배출시설의 관리 감독에 관한 것이고 이 사무는 시․도지사가 이미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 중인 사무입니다. 따라서 지방 이양의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첫째로 이 사무를 개별 지자체 차원의 업무로만 보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로 지자체가 동 사무를 적절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여러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지방이양과는 반대로 환경 관련 규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각 개별 사업별로 경중을 따져 가지고 이양해도 되지만 안 되는 사무는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보니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폐수배출시설에 관한 사무입니다.

이 부분은 총괄해서 검토한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도 총괄해서 검토한 바와 같이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81쪽, 측정기기부착사업자에 관한 사무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먼젓번에 본 폐수배출시설 등에 관한 업무를 이양하는 것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장에서도 측정기기와 관련된 조작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물며 민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를 할 수 있을지, 컴퓨터화해서 관리를 해도 안 되는데 지자체가 그걸 앞에서 지키고 있을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차관님, 그러면 지금 현재도 지방환경청에서 우리가 이양하려고 하는 민간 폐수배출시설의 측정기기 조작 문제를 단속한 실적이 있나요?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5쪽, 기타수질오염원에 관한 사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시․도지사가 위임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폐수배출시설과 마찬가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보니까 자치단체가 폐쇄명령이나 개선명령 전혀 못 하더라고요.
넘어가겠습니다.
89쪽, 폐수처리업에 관한 사무입니다.

이 부분도 같은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7쪽도 마찬가지, 앞의 것과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앞의 것을 전제로 한 내용이라서 이양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지금 환경부장관이 하고 있는 것을 시․도지사로 이양하는 것인데요. 농약 사용으로 인한 토양 환경피해가 해당 지자체에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기타 부분입니다.


107쪽입니다.

먼저 개정안은 환경부장관 외에 지자체장도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 등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대책을 세우고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별다른 문제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09쪽입니다.

현재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현재 환경부장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로 이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의 인력이나 장비 부족 등으로 사무의 수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수행이 쉽지 않다는 측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량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능력은 부족하지만 이것은 노력해서 능력을 갖추도록 채찍질이 필요합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이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났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은 총론적으로 전체를 다 반대를 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민방위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2시부터는 사이렌이 울리고 하니까 그냥 2시 5분 전까지 다 도착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희는 여기서 논의를 하면 되니까요. 위원님들, 논의할 게 조금 많기 때문에 시간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집 115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석춘 의원님 안입니다.
장석춘 의원님 안,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2016년 11월 달에 법안 제안하시고 2년이 지났네요. 오늘은 이 해당되는 법안은 다 한번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간 환경부의 입장도 많이 긍정적으로 선회했기 때문에 뭔가 합의점이 찾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논의를 진행해도 될까요?
일단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범죄 등에 대한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석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법안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이미 수차례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김태운 검사의 의견도 청취하셨고, 지난 9월에는 환경부가 수정안도 만들어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문별 검토로 가기 전에 먼저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보시면서 개관을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범죄단속법으로 약칭하겠습니다.
환경범죄단속법은 크게 두 가지가 핵심 내용입니다. 가중처벌하는 것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가중처벌의 대상은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여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주거나 상수원을 오염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현행법의 경우 불법배출의 유형은 12개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이나 환경부가 새로 제안한 수정안은 가중처벌에 대해서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 유지하고 불법배출만 1개 유형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징금에 대해서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현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불법배출은 8개 유형만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은 아래에 보시는 바와 같이 특정대기오염물질 4종 등으로 일부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과징금의 부과 대상을 3개 유형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특정유해물질을 불법배출한 자’가 되는데요. 일단 불법배출의 유형을 13개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유해물질은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 등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해화학물질은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특정환경불법행위를 한 자’라고 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32개 법률의 벌칙규정을 위반한 자를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환경범죄단속법의 제3조부터 제9조까지를 위반한 자’, 즉 가중처벌규정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이 자들을 모두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수정한 내용을 보시면 과징금의 부과 대상을 ‘환경법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로 하면서 3개 유형으로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특정유해물질을 불법배출한 행위’ 해서 불법배출 유형은 13개 유형으로 하고, 특정유해물질은 용어는 그대로입니다만 내용이 좀 바뀝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화학물질을 유해화학물질이 아니라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한 자’인데 그게 ‘부정한 방법으로 6개 법률을 위반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제3조에서 제9조 위반자’로 이 부분은 가중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비해서는 환경부 수정의견이 다소 축소가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6개 법률을 위반한 자가 거의 대부분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환경범죄단속법이 현행에 비해서는 대폭 증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과징금의 금액이라든가 이 부분은 뒤에 구체적인 부분에서 다시 보고드리고요. 과징금 부과를 위해서 개정안이 환경감시위원회를 두도록 하는데 그것은 환경부 수정의견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괄적인 부분을 보고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조문별 검토에 들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개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 수정의견에 보면 현재 허가물질은 ‘0종’ 되어 있는데 아직은 없는, 지정이 안 되어 있는……


또 하나는 위원회라는 합의체 기구하고 감시 이런 것하고는 안 맞는다고. 그러니까 지향해야 될 것하고 완전히 정반대로 만들었다고. 이런 집행적인 것은 독임제 관청이고 로 인포스먼트 에이전시(law enforcement agency)인데 거기에 위원회는 걸맞지 않고, 또 그것을 해 놓고 나서 특별사법경찰은 다 안 되겠다고 하면 이런 법률 통과시켜 봤자 법사위 가면 다 죽어 버리는 거라고요. 나는 이 법률이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 이것을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요.
내가 그전에 외국은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검토해 보라고 그랬는데 미국의 뉴욕 등 상당히 많은 주에는 주경찰에 인바이런먼트 폴리스(environment police)라는 게 있다고요, 환경경찰. 또 뉴욕시티는 자체가 환경경찰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그것 그냥 정규 폴리스라고. 우리가 지향할 바가 그거지 위원회 만들어서 도대체 뭐 할 거예요?
이 법은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통과시켜 봤자 이것은 법사위에서 죽어 버리는 것이고, 룰 오브 로(rule of law)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 되는 거라고요. 나는 이것은 다루지 않는 게 옳다고 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루지 않을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회 또는 특사경 관련한 부분은 부분대로 논의를 하고 환경범죄단속법과 관련된 범위를 확대하느냐 안 하느냐도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장석춘 의원님이 내놓으신 법안이 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구 형태를 논의하자고 하면 그것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때문에 이 논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환경범죄로 구성되어 있는 구성요건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되는지 안 되는지는 또 논의해 볼 필요는 있는 거지요.
처음 장석춘 의원님이 그 법안을 내셨을 때 사실 저도 환경감시위원회에 대해서 좀,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마 우려를 하시고 있을 겁니다. 환경부도 근본적으로 환경감시위원회의 법적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곤혹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상돈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는 게 이게 새로운 행정기관을, 변종 행정기관을 신설하는 겁니다. 과징금도 부과 결정할 수 있고 또 처벌도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우리 한국의 현행 법체계에 맞는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법사위에서도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하겠지만 법사위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굳이 우리 환노위에서 넘겨 놓고 법사위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고 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요.
이것이야말로 저는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위원회 형태의 변종 행정기관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타당성과 필요성에 관해서는 여론 수렴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우리가 소위에서 결정하기에는 너무 벅찬 주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환경범죄는 대부분 다 경제적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경제적 고리를 끊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줘야만 환경법의 준수, 이른바 로우 인포스먼트(law enforcement)가 아닌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를 이룩할 수 있다, 그렇게 해 줘야만 오히려 법의 지배를 이룩할 수 있다 저는 그런 고민에서……
사실 형태는 보통 행정조직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감시위원회를 수용한 이유는 그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징금제 특히 현행 환경법의 가장 큰 문제가 주로 형사벌 체계입니다. 그것을 경제벌 체계로 해 줘야 되는데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과도기적 단계로 감시위원회를 두고 감시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런 과징금 체계를 강하게 운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환경법을 위반하고 싶은 유혹을 떨치게 되고 경제적 이득이 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오히려 환경법이 준수될 수 있겠다. 그래서 컴플라이언스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저희들이 선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열어서 과연 정말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환경법이 안 지켜지고 있는지, 사실상 규제를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저희들은 적나라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청회를 반드시 저희들도 찬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해 찾아봤습니다마는 다른 대안이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환경감시위원회라는 어쩔 수 없는 소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대신에 과징금에 대해서도 저희들 고민이 많습니다. 과징금을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특히 징벌적 과징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 환경법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서 규제를 하겠다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환경법을 왜 안 지키느냐에 대해서 그것을 법을 지키는 것보다 안 지키는 것이 경제적으로 낫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응징으로 과징금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환경단속에 관련되어서 환경범죄라고 생각할 때는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환경법 위반은 일반 형사범죄와 같은 범죄다. 그 행위자에 대한 도덕적․형사적 책임을 묻는 그것이 일단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과징금을 갖다가 편리하게 막 얘기를 하는데 과징금의 본질적인 것은 행정처분을 할 때 필수적인, 무슨 대중교통에 영향을 주는 어떤 사업체에 대해서 조업중단을 하는 것을 가름해서 매기는 것이지 과징금을 일종의 무슨 행정형벌처럼 행정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나는 또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안이 기본적인 환경법 집행에 대한 근본원리, 행정조직에 관한 근본원리, 제반 모든 것 중에서 너무 문제가 많아요. 하나도 납득되는 것이 없어요. 과징금을 이렇게 편리하게 행정청이 막 주무를 수 있는가도 문제라고요.
예를 들어서 벌금은 50만 원, 100만 원 하더라도 사법부 법관이 판결을 합니다. 몇억, 수십억 갖다가 과징금을 행정처분을 해서 억울하면 행정소송으로 대응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미국은 민사벌도 다 재판으로 한다고. 행정 시빌 페널티(civil penalty)가 가장 비슷한 것 같지만 그것은 미국에서는 행정청이 법원에서 민사벌 500만 원 달러건 1000만 달러건 해 달라고 제소하는 거예요. 결정은 법원이 한다고. 이것을 어떻게 행정부가 마음대로 수십억, 수백억 과징금을 때릴 수 있습니까? 이것은 법치주의의 근본을 위협하는 것, 이것은 위헌이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 법 기본적인 취지가 헌법 취지, 환경법에 관한 법 원리, 행정조직에 있는 기본원리를 너무 유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문제의 중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래도 검찰이 할 일과 환경부가 할 일은 구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는 삼권분립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소위 위원님들도 이렇게 생각들이 조금씩 다르시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가 한참 넘어가는데요. 191쪽,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의원님, 이찬열 의원님, 송옥주 의원님 이렇게 세 분이 내 주신 법안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193쪽, 조문별 검토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포장재의 접착제, 염료 등 사용금지로 송옥주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현행법은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포장방법 및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법 제9조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에 재활용을 어렵게 하여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접착제, 염료 등의 물질 제한기준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송옥주 의원님 안은 포장재의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법 제9조는 포장방법 및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포장재의 사용량과 포장횟수 등 포장재 폐기물 감량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재활용 용이성에 대한 기준은 제9조의2에 있기 때문에 제9조의2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접착제 및 염료 사용으로 재생원료 품질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포장재의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접착제, 염료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상 조문으로도 해당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법 제9조의2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에 포함해서 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정미 위원께서 서면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접착제 사용규제는 타당하지만 라벨 비중 규제가 병행되지 않으면 재활용이 어려울 수 있고 국내 관리체계에서 현실적으로 배출 당시 100% 라벨 분리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옥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지당한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을 나중에 고시할 때 그렇게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고 제9조의2에서 같이 병합해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 위원님.
또 페트병에 있는 접착제 사용을 제한하게 되면 수거체계를 좀 더 원활하게 하거나 합리적으로 할 수 있고 재활용 비율도 95% 이상 할 수 있고 또 100% 가깝게 재활용과 재순환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법률에다 이 부분을 포함시키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송옥주 위원님 주신 의견은 포장방법도 방법이지만 특히나 접착제 사용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라벨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잘 녹는 접착제 형태의 라벨링 이런 것들이 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접착제를 바로 금지시켜 놓으면 공정을 바꿔 갈 때의 기간까지 혼란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서서히 그쪽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만 그걸 지금 당장 금지시켜 놓으면 현실 세계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지적 안 나오도록 그간에 결과 사항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현행법 9조의2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이찬열 의원님 안은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 포장재 제조․수입을 바로 금지하는 것입니다.
임이자 의원님 안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포장재 재질․구조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개선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를 먼저 드리면 먼저 현행법상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고시하고는 있지만 실효적인 제재수단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처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명령을 위반할 경우 판매 중단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내용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는데요. 먼저 먼저 이찬열 의원님 안의 경우 재활용 적합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포장재의 제조․수입을 바로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의 측면이 있다고 보아서 임이자 의원님 안처럼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임이자 의원님 안의 경우 개선조치 이행기간을 6개월로 두고 있는데 관련 행정기관의 인허가 절차 등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이행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로 연장하고 1년 이내에 개선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는 별도로 개선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단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조․수입․판매하는 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기에 이에 대한 벌칙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개정안은 재활용의무생산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의해서 재활용의무가 부여되는 자를 의미하므로 정의로 둘 사항은 아니고 현행과 같이 약칭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제29조에 분담금 산정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포장재뿐 아니라 제품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자구를 좀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이정미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찬열 의원안의 경우 현실적으로 개정안을 실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먼저 실시한 후 방안을 강구하자는 의견을 주셨고 임이자 의원님 안의 경우 과징금 10억 원 이하 부과는 과다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뒤에 시행일 관련한 게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하겠습니다.
214쪽.

부칙으로 시행일 관련 부분입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은 모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하위법령 개정에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고요.
그리고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제조․수입된 포장재 또는 포장재를 이용하여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에 수정의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5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4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17쪽,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한정애․이양수 의원님이 제안하신 법안 내용입니다.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이 법안 개정안 2건은 절수설비 관련한 내용이고 1건은 국가의 책무에 관한 부분입니다.
조문별 검토 218쪽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지원 책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법률 2조에 보면 국가의 책무로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5조에 수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과 같이 추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먼저 개정안은 절수설비에 등급표시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절수설비에 거짓으로 절수등급을 표시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과, 두 번째로 절수설비에 단위시간당 배출되는 물의 양 또는 1회당 배출되는 물의 양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동일한 절수설비와 관련해서 등급표시를 하는 것 또는 물의 양 표시를 하는 것 두 가지 내용입니다.
물 사용량을 절감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관련 업체에서 기술지원 없는 표시제 도입은 업계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특정 일부 업체에 한정된 혜택이 우려된다거나 물 사용량 표시를 강제할 경우 제품 본래의 기능에 대한 고려 없이 업체별로 경쟁적으로 물 사용량 감소만 부추길 가능성이 있는 등 부작용 발생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절수설비에 대한 절수등급 표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 따르면 일단 실제 규정할 대상은 우선적으로 변기에 한정될 거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환경부에 이런 자료 있어요, 판매되는 변기 중에서 소․중․대 구분이 되어 있는 제품이 얼마나 팔리는지?

그리고 저희들이 봤을 때 환경표지를 받고 있는 게 꽤 있습니다. 양변기 전체 382개 중에 42개가 초절수 제품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5ℓ 이하입니다.

그런데 일부 제품 같은 경우는 6ℓ, 7ℓ가 넘어가는, 너무 과도하게 물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등급 표시하게 되면 훨씬 더 물 사용도 줄일 수 있는 방침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옛날에는 통 안에 벽돌을 넣는다든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권장했습니다마는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현 시대에서는 충분히 새로 표시제도를 함으로써, 그것도 의무제가 아니고 권고제로 함으로써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향하는 점이 뭐예요? 소변․대변 구분을 지향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를 작게 만들자는 거예요?




저는 절수등급표시제는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절수등급표시제가 기업들에게 불필요한 규제라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좋은 제품에 대해서 판매를 촉진하는 자극 효과도 있고 또 소비자들도 같은 변기를 사건, 같은 세탁기를 사건 기왕이면 물 적게 들어가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여기 수도꼭지 얘기를 전문위원도 했는데, 환경부에 따르면 변기가 우선 대상이니까 수도꼭지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시장 유인효과도 있고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꼭 언급하고 싶은 것은 절수는 근본적으로 수도요금을 올려야 해결됩니다. 그리고 절수등급표시제나 절수효과도 수도요금이 비싸니까 동기 부여가 되는 것이지 수도요금은 건드리지 않고 설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 2건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항에서 10항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227쪽입니다.
정부와 임이자 의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안건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탁합니다.

2건 모두 정수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228쪽 조문별 검토를 바로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정부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정수기의 정의에 부가기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수기의 정의를 확대해서 냉수․온수장치, 제빙장치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치가 결합되어 냉수․온수, 얼음 등을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된 기구도 정수기의 정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얼음정수기에서 니켈 검출로 인해서 니켈 검출의 원인이었던 얼음제조 부분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는 등 얼음제조기와 같은 정수기 부가기기에 대해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수기의 정의에 부가기기까지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31쪽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먹는샘물과 샘물에 대해서 수도법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근거해서 수질 감시항목을 선정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시는 수도법에 근거한 것으로 모법의 근거 없이 샘물과 먹는샘물에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먹는물관리법을 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입니다.
234쪽 정수기 광고의 제한입니다.

이 부분도 정수기에 대한 광고 역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공익에 관계되기 때문에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236쪽 유사표시 사용의 금지 부분입니다.
검토보고 부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도 규율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정수기에 관해서 먹는물관리법에서 일반적으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에서 유사표시 사용금지를 규정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벌칙조항을 둘 필요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금 임이자 의원님께서는 벌칙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용금지를 하면서 벌칙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궁금해서요.
지금 수많은 정수기들이 있는데 수돗물이 정수기를 거치면 정수기 거치기 전과 후에 어디에서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다음 238쪽, 검사기관의 재지정 제한기간 강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40쪽 부칙, 시행시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벌칙 조항, 검사기간 재지정 관련한 적용례까지 포함해서 해당 부분은 정리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 2건의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41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법안입니다.
검토보고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포함 사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에 하수도법에 따른 권역별 물 수요․공급에 관한 사항 그리고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의 하수처리수 공급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44쪽부터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245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호의2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 재이용 기본계획은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부의 최상위 계획으로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하수도법에 따른 권역별 물 수요․공급에 관한 사항 그리고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의 하수처리수 공급계획과 같이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하여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조문체계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개정안 가운데 물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의 처리수 공급계획은 현행법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물 재이용 기본계획은 지역적 물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빗물 이용, 중수도, 하․폐수 처리수 등 물 재이용과 관련된 정부 최상위 계획이라는 점에서 볼 때 하수처리수 공급계획만 한정해서 포함하는 것은 법체계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으로 자구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244쪽 수정의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호에 ‘하수도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권역별 물 수요․공급 전망 등 물의 재이용 여건에 관한 사항’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법조문과 분리해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문, 246쪽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법의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내용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체계를 감안하여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247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도 수식어를 두는 방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의견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9쪽, 부칙 조항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1쪽,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한정애 의원․하태경 의원․송옥주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안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탁합니다.

법안은 251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과 관계된 내용이 1건 있고 매립 대상 폐기물과 혼합되어 폐기물 소각처분업자에게 반입되는 경우에 관한 것이 2건 있습니다.
253쪽 조문별 검토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등의 금지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1차로 소위에서 한 번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부에서 방안을 좀 더 연구해 와서 보고하도록 한 부분인데요.
개정안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 다른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 다른 사람에게 주어 사료 또는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먼저 보고드리면 개정안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고려가 필요한 부분으로 첫째, 개정안은 같은 조 제3항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화하거나 가축의 먹이로 주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체계상 충돌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법 제15조의2를 개정하는데 이 부분은 음식물 다량 배출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제외되므로 대상 조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세 번째로 배출자가 자신의 가축에게 직접 먹이로 주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255쪽에 네 번째로 가축의 먹이 또는 사료화 방식을 금지할 경우 대체처리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는 먼저 일방적․단기적 제한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습식사료가 동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연구․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대체시설 확충 가능성 및 예산조달 방안, 민간업계와의 상생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법안소위 당시에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는 등 규제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올리자면 3안은 ‘농가 자가 재활용 제한’ 이것은 위탁받는 것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농가에서 스스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제공하는 것은 금지를 안 합니다만 위탁받은 것, 특히 대규모 음식점에서 위탁받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고 가정 발생 습식사료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고려해서 유예기간을 7년으로 잡고 시행시기를 2025년부터, 2025년까지 유예기간을 두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1안은 농가에서 자가 재활용해서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는 부분을 저희가 전면 제한하는 것으로 안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1안의 경우에는 필요 시설용량이 720t 정도였기 때문에 기존의 자원화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2안의 경우에는 습식사료화 중에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의 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에 대해서는 전면 금지를 하고, 다만 농가에서 자가 재활용하는 부분 중 일부 다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남겨 놓는 안이 2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안의 경우에는 추가로 바이오가스로 전환할 경우에 2600여t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한 5년 정도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안은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에서 발생되는 습식사료화에 대해서 전면 제한하고 농가에서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전면 제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4안의 경우에는 가정에서 발생되는 부분, 다량 사업장에서 습식사료화되는 부분 그리고 농가에서 자가 재활용하는 부분을 모두 전면 제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안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저희가 계획을 받아 둔 부분이, 2027년까지밖에 계획이 안 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이오가스화 전환 시 시설을 확충하는 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안으로, 유예기간 7년에 2025년까지 바이오가스화시설로 농가 자가 재활용을 제한하고 가정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한하는 안을 정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어떻게 3안을 제안을, 우리 위원님 입장 고려해서 3안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3안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음식물자원화협회라고 하는 곳에서 습식으로 해서 대주고 있는 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업장에서 다량으로 나오는 것, 급식소 이런 데서 나오는 매일 1638t, 1일당 한 1700t 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습식사료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은 여전히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습식사료를 계속 운반시키는 방식은 절대 안전하지도 아니하고 위생적이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저는 이 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업체도 건식화의 단계는 거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저는 부칙에다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하나는 다 아시겠지만 이게 개 사육농가도 일정 부분 해당이 되고 또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몇 개의 업체들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에 대한 전업과 관련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들, 그러니까 농가의 경우에는 다른 것으로 전업하는 데 필요한 것을 해당 부처인 농림부와 같이 논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같이 부칙조항에 포함되어야지만이 7년이라고 하는 유예기간을 놓고도 이게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 그냥 법만 7년 이렇게 해 놓으면 아닌 게 아니라 별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정도의 부칙조항까지를 포함해서 이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어떤가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 이 특별법을 하나 만들려고 지금 구상 중이거든요. 꼭 제 법이 아니라도 좋은데 방법론에서는 그렇게 가는 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이 법을 고쳐서 5년, 7년 두는 것은 오히려 취지와는 관계없이 그냥 욕부터 먹을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축산에 대한 영향은……
아까 이상돈 위원님께서는 이게 특별법으로 밖으로 빼낼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7년, 5년 그러지 않고 일단은 3년 정도 유예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담아 보고 그때 가서 정 하면 1년, 2년 하든가…… 솔직히 법률 만들고서 7년 유예한다는 것은 좀 그래. 너무 길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것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좀 더 시간을 갖고 다음 환경법 할 때 다시 한번 논의하자, 왜냐하면 저는 지금 정부 측에서 대안으로 가져온 것도 보게 되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이상돈 위원님께서는 굉장히 쉽게 설명했다 그러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쉽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제가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상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논의하였던 지방일괄이양법 관련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지금 자료를 나눠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법과 내용을 보시고 소위원회 논의 경과를 참조하신 다음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도 하나 배포가 되었나요? 정부 측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오전에 논의한 내용이 이렇게 정리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으시지요?
정확하게 소위에서는 수용 의견은 3개 정도가 있었고요 찬반이 갈리는 의견이 6개 정도가 있었으며 나머지는 불수용 의견이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논의 경과를 그대로 담아서 의견 제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소각처분업자 재위탁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부탁합니다.

개정안은 매립대상 폐기물이 소각처분업자에게 반입되는 경우 매립시설 등 처분시설에 재위탁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폐기물 배출업자는 폐기물 처리기준에 따라 폐토사 등 매립 대상 폐기물을 소각처분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배출 과정에서 소각 대상과 매립 대상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소각처분업자가 매립 대상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위탁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재위탁을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소각처분업자는 소각 대상이 아닌 폐기물을 위탁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유지될 수 있도록 영업대상 폐기물로 대상을 한정하고 불연재의 유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위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소각처분업자의 재위탁을 허용한다고 하여 폐기물처리능력을 초과하는 폐기물 처리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태경 의원님 안 중에서 안 제25조제9항제3호는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261쪽의 수정의견으로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정미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배출자 규정과 이 조문이 상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매립지 반입, 톤당 얼마예요?


우선 그것 답변을 좀 해 보세요. 지금 매립 대상 폐기물을 소각장으로 가져가는 것이 문제가 된 것 아니에요? 재활용폐기물을 소각장 가져 갈까 봐 그러는가요? 나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소각업체는 허가받은 품목에 대해서 반입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묻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흙 같은 게 묻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각업체에 들어오면 먼저 보관창고에서 보관한 다음에 2~3일 뒤에 소각로에 투입하는데 그 옮기는 과정에 흙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흙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일괄 소각해야 된다는 재위탁 금지조항이 있어서 흙인 줄 알면서도 소각로에 다시 넣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은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문제는 있어요. 그걸 선별하는 비용보다 같이 그냥 소각장으로 가서 같이 소각해 버리는 게 싸게 먹힌다 이렇게 경제적 동기가 부여될 수는 있어요. 그게 맞나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쟁점이 그겁니까?


대신에 임이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리배출이라는 그런 원칙을 훼손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를 아주 자세하게 그래도 환경부령으로, 그것도 모든 폐기물에 적용하는 게 아니고 영업 대상 폐기물 그다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연물, 아주 엄격한 제한을 둬 가지고 분리배출 원칙도 훼손하지 않고 그다음에 법의 엄격 적용에 따르는 모순도 해결하고, 그런 취지로 이런 조항에 저희들이 찬성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신창현 위원님 말씀대로 무게가 더 많이 나가게 되면 업자들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은 더 손해고 그 대신 소각처리사업장의 대표들은 폐토사가 잔뜩 묻어 갖고 오면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어쨌든 이익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태우지 않습니까? 다 태워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태우지 말아야 될 물건도 왔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폐토사가 왔어요. 그걸 매립장으로 보낼 때는 누가 비용을 내나요?






기본적으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분리배출 원칙에 위배되느냐, 사실은 원칙에 일부 예외를 두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주 엄격한 조건에서, 현실을 고려해서 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소각장이나 재활용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소각처리장에서……
재활용은 아예 없다면서?





또 만약에 이게 같이 들어가서 소각을 하고 나서 흙이 나머지 잔여물로 남게 되는데 이 부분이 소각되면 다이옥신이라든지 그런 게 발생을 해서 오히려 밖으로 반출이 될 때 토양오염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오염까지도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소각을 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좀 분리할 수 있는 뭔가 조건이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해서 이 부분을 한 거고요.
이게 전반적인 상황에서 다시 이 부분을 회수처리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엄격하게 제한이나 조건을 두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소각업체에다 별도로 선별업을 주는 부분들은 아니라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가능한 경우 중에 후자인 어쩔 수 없이 현장에서 그걸 선별하는 비용보다는 그냥 가서 태우는 것이 오히려 싸게 먹힌다고 하는 논리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이 임이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바에야 뭐 하러 분리수거 하라고 하느냐라는 문제가 당연히 제기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100% 분리수거하라고 했지만 현실은 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상과 현실을 잘 조화시키는 것도 법의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서, 여기 이정미 위원이 ‘5% 이상 함유된’이라고 하는 숫자를 명시했는데 시행령에서 그렇게 함유율을 엄격하게 제한해 주면 충분히 임이자 위원이 말씀하신 당초 분리수거의 취지도 살리면서 또 현장의 애로점도 타개하는 타협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환경부?

그래서 불연성폐기물에 대한 유입되는 기준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비율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일본 가서 보고 온 것에서 굉장히 제가 뜻깊었던 것은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분리수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분리배출이 아니고 일제히 다 해 가지고 완전 다 태워 버리지 않습니까? 다 태우면서 아예 냄새까지도 태워 버리는…… 차라리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이라도 바꿔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그렇게 못 하겠지만 새로 하는 부분은 그렇게 나간다고 한다면 저는 동의할 수 있겠지만 현재에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현장 한번 나가서 직접적으로 제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송옥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제가 동의가 된다고 한다면 저도 동의하겠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게……
3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발의한 것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과는 별개로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굉장히 빨리 음식물쓰레기를 지금까지 소화해 왔었던 대상이 되는 가축농가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정부가 좀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그것과는 별개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바이오가스화 등 하는 것에 대한 시설 확충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좀 수립하시고,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앞의 목차에서 위원님들 송옥주 의원님 건, 화학물질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그리고 실내공기질 관리법까지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소위 위원님들 한 건씩들은 좀 처리하는 게 돼서 그렇게 해서 5시 정도까지 열심히 한번 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이 1건이라서 바로 조문별로 가겠습니다.
2쪽입니다.
지금 기타공공기관인 환경보전협회에 관해서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협회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위탁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율이 50%를 넘어서 공공기관의 지정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부 산하기관 중 기타공공기관은 4개가 있습니다.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같이 공공기관의 정관에 관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을 구분하여 규율할 사항은 아니므로 이는 입법미비로 볼 수도 있고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법기술상 개정안과 같이 각 개별 법률들을 개별적으로 개정하여 기타공공기관의 정관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 간의 차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환경보전협회는 같은 환경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는 달리 민간 조직체 성격이 강한 협회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법률에서 정관에 관한 사항까지 규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문별 검토로 가겠습니다.
8쪽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현황에 관한 정보의 수집입니다.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시스템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현황도 수집하도록 명시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현황도 포함해서 정보 수집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조문을 좀 수정했습니다. 9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현황 등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로 해서 현행 있는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와 새로 추가하고자 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현황을 함께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구축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그리고 화학사고 대응 관계기관 및 국민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등 화학사고 대응 관계기관으로 표현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이 시스템에 따른 정보제공 대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보고입니다.
현재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수립한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보면 화학사고 대응 관계기관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제공 대상으로 지자체를 포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지자체 외에 관할 소방관서의 장과 같이 대표적인 화학사고 대응 관계기관도 추가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4쪽에 수정의견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이한 사항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5쪽입니다. 시행일 관련한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당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화학물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신창현 의원님, 유은혜 의원님 제안 법안입니다.
검토보고 부탁드립니다.

두 법안 모두 석면 해체 제거작업 감리인 관련된 조문입니다.
18쪽으로 가겠습니다.
석면감리인 등록제도 신설입니다.
신창현 의원안과 유은혜 의원안 모두 석면감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등록제도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석면감리인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석면감리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두 개정안 모두 환경부장관에게 석면감리인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이 석면감리인의 감리완료 보고 등 감독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장에게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유은혜 의원안은 석면감리인으로 등록한 자 중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자는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 없다고 봅니다만 변경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계속 해 주십시오.

유은혜 의원님 안은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결격사유에 대한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르면 결격사유는 국민의 건강․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석면감리인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격사유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현행법은 석면감리인에 대해서는 벌금형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에 있는 바와 같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유사 입법례에서 일반적인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피한정후견인이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정의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자체가 심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26쪽, 석면감리인에 대한 평가 및 공개 부분입니다.
검토보고 부탁합니다.

다만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평가 주기를 1년부터 3년까지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석면해체․제거업자와 석면감리인의 업무가 유사하고 우수 석면감리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석면해체․제거업자와 평가 방식을 유사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따라서 매년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감리능력 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성은 석면감리인 수 등을 기반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석면감리인 등록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현재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이라는 조문이 현행법 35조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에 따른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으로도 데이터베이스는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중에서 감리능력 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해서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은 건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히 감리자에 대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든가 업체의 정확한 정보 제공 차원에서 데이터베이스는 필요하되 그것을 저희들이 굳이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고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의 일부로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다만 법적 근거가 있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석면감리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산업안전보건법에서처럼 26쪽의 각주 18번에서 보듯이 S등급은 3년, A․B․C등급은 2년, D등급은 1년 이런 식으로 평가 결과에 따라서 감독은 정부가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삼십 %가 항상 부실 감리 업체들의 감리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등록제를 도입하려면 평가 제도는 2개의 수레바퀴처럼 같이 가야 된다, 그래야 제도의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