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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 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고용노동소위원회)

제3호

국회사무처

(10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3차 고용노동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언론인 여러분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방이양일괄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정부 제출)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상정된 안건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심사자료 1쪽을 보시면 의견 제시의 건 가운데 고용노동부 소관 관련된 내용이 2개 법률에 27개 세부 사무가 이양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인 내용은 2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중에서 고령자인재은행 지정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하고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정 등의 사무를 그동안 국가가 수행해 왔는데 시도도 국가와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가운데서는 지정 직업훈련시설의 지정과 지정취소 등의 업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허가 등의 업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증 발급 등의 사무를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먼저 말씀드린 대로 고령자인재은행 지정 권한을 시도로 이양하는 내용인데 현행은 지정․지정취소, 보고․검사, 과태료 이런 여러 가지 이외에도 27개 업무 가운데 고령자인재은행 관련된 업무가 모두 고용노동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자인재은행이 고령 구직자를 대상으로 구인․구직 등록 및 일자리 알선 등의 취업지원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업무가 지방 이양되는 경우에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고령자의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고령자인재은행의 취업직종, 성별 등이 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별 관심도나 재정 상황에 따라 그 운영 여부가 결정될 우려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0쪽에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담당 사무를 국가에서 하던 것을 시도도 같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조선업 구조조정, GM대우 군산공장 폐쇄 등 전국적인 고용위기 상황 발생 시에 정부만이 주도적으로 전직 지원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관련 사업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사무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정부 의도와 달리 재정 등이 열악한 시도가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고령자인재은행 지정 권한 시도 이양 관련해서는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자치단체별로 서비스가 좀 달라지거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신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양되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적절히 모니터링해서 서비스가 떨어지지 않고 전국적으로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담당 사무를 국가 또는 시도 공동사무로 변경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하는 사무하고 아울러서 시도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서비스는 제공될 수 있고, 시도 간에 격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는 적절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득입니다.
 다른 의견은 없는데요. 중앙정부 권한을 일괄 이양하는 겁니까, 중앙정부도 할 수 있고 또 지방정부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사안에 따라서 앞의 것은 그냥 이양하는 것이고요, 뒤의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것은 그렇게 이양하더라도 그렇게 큰 격차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봤기 때문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 위임사무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방 관서를 통해서 위임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자치단체로 가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지정하는 권한이 시․도지사에게로 가기 때문에 그간에 중앙 단위에서 기본적으로 기준과 적격성 여부를 따져서 지정과 관련한 것이 정돈되고 있었는데 시․도지사로 위임이 되는 경우에는 선출직 단체장의 특성에 따라서 본인과 마음이 맞는 기관에 대한 지정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이나 적절하지 않은 방식의 운영이 되었을 때 시․도지사가 지정을 했다 하더라도 노동부장관이 취소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이렇게 이양이 되어도?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저희들이 지정취소하게 되는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들에 맞춰서 할 것으로 보고요. 만약에 그 기준에 어긋나게 되면 당사자들이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실제 고령자인재은행 같은 경우가 여성발전센터나 아니면 YWCA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가 자치단체로 변경된다고 그래 가지고 운영 자체가 크게 변경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견전문인력센터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노사발전재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들의 관심도에 따라서는 조금 플러스되는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질문인데요.
 어쨌든 잘못 운영한다거나 지정을 한 다음에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다거나 이럴 때 이것을 지자체로 아예 이양을 하게 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는 그 어떤 간섭이나 권한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건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지정취소나 보고․검사, 문제가 됐을 때 과태료도 다 자치단체로 넘어가게 됩니다. 완전 이양되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는 간섭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어지는 거네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방에도 고용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 업무들을 연계해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업 관련되어 가지고도 저희 관련된 업무를 하다가 단체들이 사업을 받아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연계성 문제라든가 아니면 일방적으로 지정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체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단체들이…… YWCA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성격에 따라서 변경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의 진행 상황이 중앙 단위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운영될 여지에 대해 약간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저희들이 이양 이후에 운영되는 상황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발견되면 또 개선방안들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려를 들어서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고령자인재은행하고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정에 대해서는 특정단체 지정 우려가 발생하고 또 실제로 그런 경비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고 반대하는 의견이 있고 직업훈련시설 지정업무에 대해서는 관리주체 중복에 대한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역으로 관리주체를 아예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은 어떤가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뒤에 직업훈련기관 말씀이십니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직업훈련기관은 그다음인데요. 아직 설명을……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설명드리면 제가 다시 추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이야기해 보시라고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직업훈련기관을 이양하는 부분은 지정 직업훈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업훈련기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이야기했어요.
 2개 다 얘기하셨습니다. 2개를 한꺼번에 얘기하신 겁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중견전문인력 관련되어서는 그간에 고령자로서 중견전문직으로 일하고 있다가 나온 이분들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도 비교적 임금이 높고 전문직, 정규직 형태의 일자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기관들이 달려들어서 해야 되고, 현재는 노사발전재단과 지역에 있는 상공회의소 등에 위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저희 부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방에서 하겠다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지방으로 아예 이양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일자리가 대부분 단기일자리거나 가사서비스 이런 부분들이어서 현장의 수요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움직이는 그 기관들이 특별히 큰 이권이 있는 업무는 아니고 가사도우미, 간병, 산후조리이고 그 역할을 해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이 있는 지방의 조직들이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변경시키거나 바꾸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자치단체가 하더라도 큰 걱정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자치단체로 넘겼을 경우에는 재정불균형으로 인해서 재정이 딸리는 지자체라든가 이럴 때는 형평성이 우려되지 않겠습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산규모가 1개소당 8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비스 내용이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데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용득 위원님 수용입니까, 불수용이십니까? 두 가지 따로 이야기하셔도 되고 한꺼번에 이야기하셔도 되고요.
 수용입니다.
 수용, 둘 다?
 둘 다.
 2개 다 수용하시겠다는 거고 신창현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수용인데요, 그런데 차관님.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이것 정부에서 이미 내부 협의해서 의결한 것 아닙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이것이 최근에 한 것은 아니고 2002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논의해 왔고 거기서 정리되어서 정부 내에서는 입장이 정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노동부가 이양하겠다고 결정한 것 아닌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저희들 입장은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노동부가 이양하겠다고 결정한 것을 가지고 여기에 와서 뭔 설명이 그렇게 미지근하십니까? 확신이 없는 것을 왜 정부에서 협의할 때는 이양하겠다고 하셨어요?
 막 밀어붙이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이양해도 괜찮다고 말씀을……
 누가 모가지 비틀었습니까? 노동부가 하기 싫다는데 막 강제로 두들겨 팼습니까? 솔직히 이야기 좀 해 보세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아니고, 제가 이양……
 지금 차관님이 말하는 방식이 그렇잖아요. ‘정부에서는 마지못해 동의했는데 국회에서 위원님 여러분이 좀 반대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런 취지 아닙니다.
 그러면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이양하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야기하셔야지 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전체적으로 동의하면서 전문위원님께서 걱정하고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을 담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국회에서 걱정하는 것을 노동부는 정부에서 협의할 때 걱정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문제가 우려된다고 노동부에서는 의견 제시 안 했어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논의 과정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저희들이 받아들인 이유는 특별히 문제가 없고 이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도움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도 그렇게 이야기해야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안 됐으면 제가 발언을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한정애 간사님.
 저는 신중 검토.
 두 가지 다요?
 예.
 그다음에 신보라 위원님은?
 저는 불수용 의견입니다.
 두 가지 다요?
 예.
 김동철 위원님은?
 저는 전자는 수용, 뒤에 관리 중복되는 문제는 수용 불가입니다.
 그런데 아까 차관님께서 답변하실 때 정부에서 모니터링을 잘하겠다고 했는데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모니터링은 법적 근거를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고용과 취업알선 관련돼서 정부 차원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저희 고용센터를 통해서 지역의 연계성이라든가 지역 내에서 어떤 고용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충분히 직업안정법이라든가 아니면 고용정책 기본법에 근거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정부에서 해도 유착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리를 끊기가 쉽지 않은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입장은 이 부분은 두 가지 다 불수용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의결해야 되는데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으니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21쪽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설명을 드리고 마저 하지요.
 21쪽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 권한을……
 두 가지 다 이야기한 것이지 않습니까? 두 가지 다 했지 않습니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아니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은 앞에는 총괄적인 이야기만 하고 구체적인 조문은 지금……
 뒤에서 제가 두 가지 의견 다 개진한 것인데……
 나는 21페이지 보고 이야기한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다 이야기를 하신 것인데요. 제가 두 가지 다 물어봤고……
 21페이지 설명 안 하셨는데요.
 내용들 다 알고 들어오신 것 아닌가?
 저는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 권한 등을 넘기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렇지요?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그래서 이제 앞에……
 관리주체가 이중인 것은 안 된다 이거야.
 정부는 사실은 불수용을 원하는 것인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앞서갔나요? 저는 2개 다 물었습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앞의 2개라는 것이 고령자인재은행하고 중견……
 고령자인재은행하고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이 2개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예, 이것만 했고요……
 그렇습니까? 저는 통틀어서 2개 법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쭌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설명하세요.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에 21쪽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가운데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 권한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이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5쪽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이런 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쪽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 및 취소 권한 등을 시도로 이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타당한 것으로 보고 21쪽에 보면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 지방 이양 시에 지방자치단체 조직 및 예산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고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 및 지방 고용노동관서와의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첫 번째,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 권한의 시도로의 이양은 지방으로 이양하더라도 훈련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정 및 취소요건이 직업능력 개발법 및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훈련과정 심사나 부정수급 지도 감독은 여전히 직업능력평가심사원에서 주관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습니다.
 두 번째로 직업능력개발훈련 법인의 설립허가, 해산 관련된 부분은 법인 설립 수요가 2002년에 없는 상태이고 2002년 이후의 행정은 법인 임원이나 정관의 변경과 관련된 행정적 관리업무만 잔존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과 관련된 부분은 훈련교사의 자격요건이 5년 이상 경력이라든가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심사하게 되는데 심사에 관련된 부분은 현재 한국기술교육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기술교육대학에서 하고 있는 그 역할을 그대로 남기면 자치단체로 이관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위원님은 불수용하셨고.
 불수용 이렇게 해 버리면……
 신중 검토?
 아니요. 저는 불수용인데 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인정이 지난 이명박 정부 이후에 굉장히 급속도로, 그러니까 수요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직업훈련과 같은 것들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전제하에 시작하다 보니 이것이 팽창하는 속도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직업훈련기관의 숫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면 아마 최근 10년간 늘어난 숫자가 아닌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업훈련기관의 질이나 이런 것들은 그간에 담보되었거나 또는 직업훈련기관이 국가에서 지급해 주는 일정 부분의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정감사를 매년 합니다만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아지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숫자가 급속도로 팽배하고 많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국가가 어떻게 하기가 어려워서 이것을 그냥 시도에 넘겨서 거기서 알아서 하게 한다면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직업훈련기관들이 설립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그것이 있고요.
 제가 하나만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직업소개소인데 직업소개소와 관련한 부분은 기초자치단체장이 등록하고 인가할 수 있게 다 넘어가 있습니다. 파견과 관련된 것만 중앙에서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직업소개소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수많은 불법적인 파견과 인력의 운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온갖 불법행위는 거기에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는 잘 관리가 안 되는 것이 중앙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파견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경비업이라든지 이런 것만 체킹을 하고 있고요. 실제 인력소개소는 저희가 등록을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면 해결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지금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정도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규율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이렇게 넘긴다는 것이 과연……
 직업훈련과 관련된 예산은 매년 거의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이 훈련과 관련된 질이 담보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많아서 솔직히 저는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직업훈련을 하는 기관들은 많이 늘어났는데 고용노동부 관련법에 의해서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지정하는 것은 조금 줄었습니다. 2017년도에 761에서 741로 줄었는데 지금은 저희 부에서 지정하는 직업훈련기관이 아니더라도 예컨대 평생교육시설이나 아니면 교육부에 의해서 하는 학원들도 과정이라든가 훈련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면 직업훈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 과정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건은 그런 학원이라든가 평생교육시설에 관한 건은 아니고 지정직업훈련시설에 관련된 건이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관님, 그렇게 하면 벌써 없는 것이 그런 식으로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한 분들이 똑같이 지정직업훈련시설로 등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길은 열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도저히 같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장신철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장신철
 학원은 교육청에서 인가하는데요, 직업훈련 지정시설에 비해서는 인가요건이 훨씬 약합니다. 그래서 직업훈련 지정시설은 한 800개 정도가 되고 학원은 1600개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정직업훈련시설이라는 것이 학원들이 굉장히 많이 트여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지정을 받는다고 해서 특별한 특혜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24페이지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모든 훈련과정에 대한 지도 감독은 그대로 고용부가 하는 것입니다. 다만 훈련기관의 설립이나 취소 이런 것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의 질 관리 문제는 현재와 전혀 변동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한정애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이 지금 중앙정부에서 해도 최근 10년간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이것이 지방정부로 이전되면 더 많이 늘어날 것 아니냐는 부분을 걱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려가 없다는 얘기예요?
장신철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장신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정훈련시설에 대한 지정요건은 직능법 시행령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인적요건, 시설요건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속행위입니다. 여기에 딱 맞아야만 지정훈련시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정대로 지자체 공무원들이 처리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고요, 훈련과정에 대한 질 관리는 현재 고용부와 심평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고용부가 그대로 관리 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시설에 대한 지정 이것만 지자체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4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이 그것입니다.
 1번, 훈련기관의 설립 이것만 지자체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쪽에 보면 고령자은행 지정 권한을 시도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득 위원님은 두 가지 법안 전체 다 수용이시지요? 쟁점은 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 다 수용하시는 것이지요?
 예.
 신창현 위원님은?
 저도 다 수용입니다.
 다 수용이시고, 한정애 위원님은……
 고령자인재은행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는 신중 검토고요.
 신중 검토시고, 그다음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권한 등을 시도로 이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것이고,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허가․해산 권한 등을 시도로 이양하는 것도 반대하는 것이고요.
 반대합니다.
 그다음에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증 발급 및 취소권한 등을 시도로 이양하는 것도 반대하시지요?
 그것은……
 반대이시고, 신보라 위원님은?
 전체 다 불수용입니다.
 다섯 가지 쟁점 전체 다 불수용이시고, 김동철 위원님께서는?
 저는 직업훈련시설 지정하고 훈련관리를 이중화시키는 것을 반대합니다.
 반대하시고요. 저도 다섯 가지 쟁점사항 다 불수용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 정리되셨지요? 정리된 내용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이것을 그러면 통합해서 말씀드리면 고령자인재은행 지정 관련해서 의견이 불수용 쪽이 더 많으십니다.
 신중 검토와 불수용이 많지요.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그러면 불수용으로.
 예, 불수용.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관련해서도 지금 숫자로 보셔서는 불수용 쪽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섯 아이템에 대해서 불수용 쪽이 더 많으신 것으로, 불수용 세 분과 신중 검토가 있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법안의 다섯 가지 쟁점이 모두 불수용입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그런 부분에 대해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은 불수용을 포함해서 운영위로 보낼 것인지에 대한 것까지 합의해 주시면……
 그것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의사일정 제1항 의견 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불수용으로 해서 운영위원회에 송부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안건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고용노동소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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