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6호
- 일시
2018년 11월 28일(수)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계속)
- 25. 심사 미료 청원에 대한 심사기간 연장요구의 건
- 26.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김종회ㆍ김중로ㆍ손금주ㆍ박지원ㆍ이언주ㆍ이춘석ㆍ윤영일ㆍ정인화ㆍ박준영ㆍ주승용ㆍ조배숙ㆍ이동섭ㆍ이용주ㆍ민병두ㆍ김두관ㆍ이찬열ㆍ천정배ㆍ이용호ㆍ김광수ㆍ정운천ㆍ김동철ㆍ장병완 의원 발의)(계속)
- 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ㆍ임종성ㆍ김관영ㆍ김광수ㆍ이춘석ㆍ이규희ㆍ김현권ㆍ김상희ㆍ윤관석ㆍ강훈식ㆍ김종회ㆍ이수혁ㆍ조배숙ㆍ유성엽ㆍ정동영ㆍ이용호 의원 발의)(계속)
- 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찬 의원 대표발의)(이해찬ㆍ윤관석ㆍ이수혁ㆍ김병관ㆍ이원욱ㆍ김경협ㆍ인재근ㆍ조승래ㆍ조정식ㆍ강훈식 의원 발의)(계속)
- 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ㆍ민홍철ㆍ김병기ㆍ고용진ㆍ유은혜ㆍ조정식ㆍ전현희ㆍ박영선ㆍ장정숙ㆍ이찬열 의원 발의)(계속)
- 7.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ㆍ김성원ㆍ정태옥ㆍ윤종필ㆍ정진석ㆍ경대수ㆍ박성중ㆍ김명연ㆍ박맹우ㆍ박명재ㆍ윤영일ㆍ황영철ㆍ김용태ㆍ이은권ㆍ원유철ㆍ주승용ㆍ여상규 의원 발의)(계속)
- 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ㆍ이상헌ㆍ이수혁ㆍ이원욱ㆍ송영길ㆍ박찬대ㆍ김철민ㆍ박영선ㆍ이재정ㆍ최인호ㆍ전현희ㆍ강훈식ㆍ김영진ㆍ박정 의원 발의)(계속)
- 1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ㆍ윤종필ㆍ원유철ㆍ황영철ㆍ엄용수ㆍ박맹우ㆍ김기선ㆍ추경호ㆍ김승희ㆍ성일종 의원 발의)(계속)
- 1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ㆍ김명연ㆍ홍철호ㆍ김성원ㆍ경대수ㆍ김성찬ㆍ원유철ㆍ박성중ㆍ김승희ㆍ윤종필 의원 발의)(계속)
- 1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김종회ㆍ김상희ㆍ박재호ㆍ백재현ㆍ조승래ㆍ강병원ㆍ김병욱ㆍ이용호ㆍ박홍근ㆍ윤후덕ㆍ권미혁ㆍ이규희 의원 발의)(계속)
- 15.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송갑석ㆍ이춘석ㆍ김두관ㆍ이종걸ㆍ손혜원ㆍ정재호ㆍ최운열ㆍ전현희ㆍ윤관석ㆍ우원식ㆍ박재호ㆍ전재수ㆍ신창현ㆍ조승래ㆍ남인순 의원 발의)(계속)
- 17.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윤관석ㆍ민홍철ㆍ조정식ㆍ소병훈ㆍ이찬열ㆍ이원욱ㆍ김철민ㆍ김병욱ㆍ김성수ㆍ박정ㆍ박주민 의원 발의)(계속)
- 1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임종성ㆍ소병훈ㆍ윤관석ㆍ남인순ㆍ박덕흠ㆍ강훈식ㆍ안규백ㆍ이찬열ㆍ박정 의원 발의)(계속)
- 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이정현ㆍ이명수ㆍ백승주ㆍ김중로ㆍ문진국ㆍ이종명ㆍ박명재ㆍ경대수ㆍ김석기ㆍ정진석 의원 발의)(계속)
- 2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윤호중ㆍ금태섭ㆍ서형수ㆍ이원욱ㆍ윤관석ㆍ김종민ㆍ이재정ㆍ이종걸ㆍ전현희ㆍ박정ㆍ이춘석ㆍ제윤경ㆍ김해영ㆍ이학영ㆍ김현권ㆍ이수혁ㆍ박용진ㆍ최재성ㆍ고용진ㆍ박홍근 의원 발의)(계속)
- 2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김영진ㆍ김병욱ㆍ신창현ㆍ민홍철ㆍ홍의락ㆍ최경환(국)ㆍ윤영일ㆍ임종성ㆍ안호영ㆍ윤관석ㆍ김철민 의원 발의)(계속)
- 24.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정부 제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국토 분야)(계속)
- 26.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이학영ㆍ윤영일ㆍ안규백ㆍ남인순ㆍ김현권ㆍ황희ㆍ강훈식ㆍ윤호중ㆍ전현희ㆍ박덕흠 의원 발의)(계속)
(10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항으로 추가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김종회ㆍ김중로ㆍ손금주ㆍ박지원ㆍ이언주ㆍ이춘석ㆍ윤영일ㆍ정인화ㆍ박준영ㆍ주승용ㆍ조배숙ㆍ이동섭ㆍ이용주ㆍ민병두ㆍ김두관ㆍ이찬열ㆍ천정배ㆍ이용호ㆍ김광수ㆍ정운천ㆍ김동철ㆍ장병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ㆍ임종성ㆍ김관영ㆍ김광수ㆍ이춘석ㆍ이규희ㆍ김현권ㆍ김상희ㆍ윤관석ㆍ강훈식ㆍ김종회ㆍ이수혁ㆍ조배숙ㆍ유성엽ㆍ정동영ㆍ이용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찬 의원 대표발의)(이해찬ㆍ윤관석ㆍ이수혁ㆍ김병관ㆍ이원욱ㆍ김경협ㆍ인재근ㆍ조승래ㆍ조정식ㆍ강훈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ㆍ민홍철ㆍ김병기ㆍ고용진ㆍ유은혜ㆍ조정식ㆍ전현희ㆍ박영선ㆍ장정숙ㆍ이찬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ㆍ김성원ㆍ정태옥ㆍ윤종필ㆍ정진석ㆍ경대수ㆍ박성중ㆍ김명연ㆍ박맹우ㆍ박명재ㆍ윤영일ㆍ황영철ㆍ김용태ㆍ이은권ㆍ원유철ㆍ주승용ㆍ여상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ㆍ이상헌ㆍ이수혁ㆍ이원욱ㆍ송영길ㆍ박찬대ㆍ김철민ㆍ박영선ㆍ이재정ㆍ최인호ㆍ전현희ㆍ강훈식ㆍ김영진ㆍ박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ㆍ윤종필ㆍ원유철ㆍ황영철ㆍ엄용수ㆍ박맹우ㆍ김기선ㆍ추경호ㆍ김승희ㆍ성일종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ㆍ김명연ㆍ홍철호ㆍ김성원ㆍ경대수ㆍ김성찬ㆍ원유철ㆍ박성중ㆍ김승희ㆍ윤종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김종회ㆍ김상희ㆍ박재호ㆍ백재현ㆍ조승래ㆍ강병원ㆍ김병욱ㆍ이용호ㆍ박홍근ㆍ윤후덕ㆍ권미혁ㆍ이규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6.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송갑석ㆍ이춘석ㆍ김두관ㆍ이종걸ㆍ손혜원ㆍ정재호ㆍ최운열ㆍ전현희ㆍ윤관석ㆍ우원식ㆍ박재호ㆍ전재수ㆍ신창현ㆍ조승래ㆍ남인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윤관석ㆍ민홍철ㆍ조정식ㆍ소병훈ㆍ이찬열ㆍ이원욱ㆍ김철민ㆍ김병욱ㆍ김성수ㆍ박정ㆍ박주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임종성ㆍ소병훈ㆍ윤관석ㆍ남인순ㆍ박덕흠ㆍ강훈식ㆍ안규백ㆍ이찬열ㆍ박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이정현ㆍ이명수ㆍ백승주ㆍ김중로ㆍ문진국ㆍ이종명ㆍ박명재ㆍ경대수ㆍ김석기ㆍ정진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윤호중ㆍ금태섭ㆍ서형수ㆍ이원욱ㆍ윤관석ㆍ김종민ㆍ이재정ㆍ이종걸ㆍ전현희ㆍ박정ㆍ이춘석ㆍ제윤경ㆍ김해영ㆍ이학영ㆍ김현권ㆍ이수혁ㆍ박용진ㆍ최재성ㆍ고용진ㆍ박홍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김영진ㆍ김병욱ㆍ신창현ㆍ민홍철ㆍ홍의락ㆍ최경환(국)ㆍ윤영일ㆍ임종성ㆍ안호영ㆍ윤관석ㆍ김철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정부 제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국토 분야)(계속)상정된 안건
26.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이학영ㆍ윤영일ㆍ안규백ㆍ남인순ㆍ김현권ㆍ황희ㆍ강훈식ㆍ윤호중ㆍ전현희ㆍ박덕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먼저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이헌승 위원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26일과 오늘, 이틀에 걸쳐 총 32건의 법률안과 1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병행하여 2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김관영 의원과 안호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새만금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기업에게도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및 수의계약 특례를 두며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통합된 용도별 통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해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 계획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인접한 4개 시도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토교통부에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하천 정책을 심의하도록 하고 하천공사 실시계획 및 인가 신청 등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 처리 또는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인가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다음, 박덕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윤관석 의원, 박덕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종합업체와 전문업체가 상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 생산구조를 개편하면서 종합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와 전문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금지하는 등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범위를 변경하는 한편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약정내용 변경 요청 시 상대 공동 도급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수급인이 하도급 입찰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다음, 박덕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기계 수급계획에 전문인력 수급 동향 및 안전사고 추이를 반영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건설기계 수급계획 변경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임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발주청이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누구든지 공사중지 명령 조치를 이유로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에게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며 공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대리시공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지급보증인에게 재산상 손실을 가한 해외건설업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임종성 의원, 윤후덕 의원, 이정현 의원, 윤호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공익사업의 신설․변경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상계획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보상협의 완료 전까지 이의제기가 가능하도록 하며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처벌을 받아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제한되는 범죄의 종류를 부동산개발업 관련 범죄로 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를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사의 사업 범위에 도시재생사업을 명시하고 공공지원을 위한 건축물의 건설․임대․관리 등의 기능을 신설하며 주거복지사업의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정평가사 사무직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무직원을 고용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국토 분야 소관 8개 법률 중에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건축사법에 대해서는 원안 수용을 하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수정 수용하였고, 주택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해서는 수용곤란 의견을 각각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안심사를 위해서 고생하신 이헌승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관련해서 국회법 제58조는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 중 일부개정법률안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면밀한 축조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의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항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항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동․서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1항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및 제14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5항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및 제21항,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2항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국토분야)은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작성하되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교통분야 의견 제시가 의결되는 상황을 보아 이를 병합하거나 국토분야 의견을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의 비용추계서 제출과 관련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 중에서 대안 등의 경우 예산이 수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촉박한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자구의 정리와 대안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3건의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은 하위법령 정비와 운용 과정에서 그 취지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영식 철도공사 사장 나오셨습니까?

위원장은 보다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마련하여 오늘 회의에…… 그 이후에 다시 또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지난 22일 지하철 분당선 열차가 1시간 동안 운행 정지되었고 또 23일 강원 원주역 무궁화호 발전기가 고장되었고 또 24일 경기 광명역 KTX 열차 고장 및 충북 오송역 KTX 열차 고장 사고 또 26일 경북선 화물열차 비상제동 체결 등 각종 사고가 계속 일어난 데 대하여 지난 23일 오영식 사장 주재로 철도공사의 전국 소속 장들이 모여서 비상안전경영체제 돌입을 선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이러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KTX 열차 고장으로 열차 지연이 잇따랐지만 올바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잘못된 안내를 하여서 승객들이 우왕좌왕하였고 또한 기차 창문을 부수고 탈출하는 소동까지 연속해서 발생하였습니다. 연이은 열차 사고는 허술한 안전관리와 코레일 내부 기강이 해이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국민들은 갖고 있다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오영식 철도공사 사장께서는 이러한 국민들의 불안의식 또한 철도공사를 불신하는 문제점들을 깊이 인식하시고 더 이상 국민들이 KTX를 믿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코레일 오영식 사장님 나오셔서 철도사고 관련한 개선 방향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내용대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나오시지요.

어떻게 됐든 지금 여러 가지 국가기간망을 보면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KT 통신망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게 전부 다 인재라는 거지요, 인재. 그래서 지금 오영식 사장님이 딴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사장님께서 그 부분을 불식을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대재앙이 일어난다……
하인리히 법칙 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 각 의원실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보고 내용도 아직 완결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러한 방향으로 대책들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국토부의 의견을 받아서 확정을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님들,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서 볼 때 저희 코레일은 대형 사고에 대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등은 기 제정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만 이번 사고를 통해 볼 때 특히 고객 안전과 안내, 현장 대처에 매우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았던 점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부와의 협의와 의견을 받아서 사고 재발과 위기대응․현장대응매뉴얼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전면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비상대응매뉴얼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열차가 장시간 선로에 정차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서 상황별 대응방법과 절차를 전면적으로 보완하고 사고현장 출동과 상황실 지원체계 등에 대한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실제 상황별 비상대응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보강하겠습니다.
비상 상황 시 고객안내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비상시에 고객에게 안내사항을 즉시 차내 영상장치에 표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연현황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과 인터넷 안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셋째, 응급구호 조치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비상시에 역장이 직접 안내를 시행하고 계절별 특성을 고려한 비상물품 제공을 확대하며 전차선 단전 시에도 객실 내 방송과 조명이 가능하도록 객실 설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비상시에 의사소통체계를 대폭 강화시키겠습니다.
사고 현장의 지휘통제 및 원활한 정보의 공유를 위해서 정보전달체계를 상황실장으로 일원화시키고 각 분야별 협의체를 즉시 가동시켜 매뉴얼에 따른 실시간 상황전파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송역 단전 사고 외에 최근 박덕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6건의 장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안 점검이 어려운 배선에 대해서는 절연측정장비 도입과 상호교차점검 정비확인 사항 등을 강화하고 차량 정비에 대한 실명제를 확대 도입하고 신뢰성 관리절차 등 제도개선으로 차량 정비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신호를 취급하는 로컬 관제원에 대해서도 자격제도와 실무수습 등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직무역량을 높이고 역 내 선로 차단작업 시 공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최근 일련의 사고를 통해서 철도의 최우선 사명인 안전 그것이 무엇보다도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저희의 책무이자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통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질타의 의견과 또 말씀을 주신 고견들을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여서 국민들이 신뢰하고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철도, 국민 여러분께 사랑받는 철도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내일 저희가 전국의 소속 공사와 산하기관들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안전과 관련된 특별한 당부들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안전을 국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매뉴얼 만든다고 해도 적용도 안 되면서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현안질의도 안 하고 이게 무슨 국회입니까?
오늘 의사일정이 된 우리 심의되는 안건들을 끝내고요,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드려서 이 문제는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완수 위원님.
그리고 어제 교통법안소위가 파행으로 끝났는데 지금 현재 카풀제도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택시업계나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번에 철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위원들의 발언 기회를 묶어 놓고 어떻게 상임위원회 운영과 국회 운영……
국회 맞습니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 국회의원들이 모인 위원회가 맞나요?
여야 간사님들도 우리 국회의원들이 충분히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발언하고 논의하고 국민의 이야기를 대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지 그 언로를 계속 막아놓고 뭘 어떻게 운영을 하자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철도사고 문제부터 해 가지고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요. 왜 그것을 막습니까, 여야 간사가?
저는, 제 생각에는요 어제도 교통소위에서 정말 일정이 중요하면…… 저희들이 국회운영의 룰과 의사진행에 관해서 그래도 수십 년간 많은 시행착오와 절차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진행을 했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제도 교통소위에서 일정을 그전에 국토소위와 교통소위의 일정을 정리해서 순서대로 논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그것을 해당 시기의 문제 제기를 가지고 바로 직전에 문제를 제기해서 전체회의를 바꿔라 이것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바라보는 시각이 틀린 거지요. 컵에 물이 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 시각에서는 반뿐이 안 찼다라고 보고 어느 시각에서는 반이나 찼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의사일정에 관해서 합의하고 조정해서 교통소위와 국토소위 안건 조정을 한 거고 그 권위를 우리 국토위원장님과 여야 간사에게 위임해서 진행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만인을 위한 만인의 투쟁이 되는 그런 형태가 돼서…… 굳이 국회의원을 뭐 하러 선출합니까, 그러면 5000만 명이 다 와서 얘기하라고 그러지? 그런 면에서 저는 의사일정과 안건 조정에 관한 절차를 존중하고 해당 시기에 문제가 됐다면 저는 그때 여야 간사님들과 3당 간사가 모이셔서 조정하는 절차를 갖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관련해서도 서로 입장이 좀 틀려서 그랬지만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지점이 있었는데 서로가 그랬다고 해서 저도 유감을 표명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문제는 국토위원장님과 여야 간사님들이 조금 더 심도 깊게 논의해서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철도공사 관련해서도 오늘 오영식 사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사고 통계를 보면 13년 493건, 15년 339건, 17년 276건, 18년 213건입니다.
즉 고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발생하고 있는 기계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인재냐 아니면 그 속에서 인사상 사고가 있지 않았던 예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여야 간사님과 위원장님께서 조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대책을 가지고 충분하게 협의 조정해서 저는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간사님들이 조정한 안대로 좀 해 보고요, 합리적으로 안건 조정하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토위가 실제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서로 논의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 가지고 더 논란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국토소위 일정 파행과 관련해서 의사일정이 사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6, 7번인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일정이 조정된 것은 56, 57, 58번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풀이 지금 굉장히 업계에 또 민생에 뜨거운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해서 먼저 논의를 하자라고 소위 위원장님께 제가 15분 전에 제안을 드렸던 것입니다. 물론 의사일정이 정해져 그리고 이게 간사 간에 충분한 협의가…… 또 자유한국당 간사 간에는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말씀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우리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모두 그런 말씀을 하니까 그것은 조정을 할 수 있는 문제 아니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민생 현안이 중요한 게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어제 그런 제안을 했는데 소위원장이 조정 안 해서 파행이 됐고요. 그래서 아주 유감스럽다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다음에 위원장께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철도사고 관련해서 코레일 사장이 보고를 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하실 위원들께서는 말씀을 지적하고 그렇게 넘어가야지 보고를 했는데 그냥 다른 안건하고 나중에 하면 맥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발언할 위원들은 발언 시간을 주시길 제안드리고 저도 발언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합의했던 간사 간 합의 룰대로 회의를 진행하고 그러고 나서 또 추가로 현안질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간사 간에 의견을 모아서 협의한 다음에 이 위원회를 열어야지 간사 간에 합의한 내용하고 위원회 열 때마다 그때마다 위원들의 의지가 다르면 어떻게 제대로 된 운영을 하겠습니까? 애써서 위원장님이 중심을 잡고 하려고 하는데, 여야를 떠나서 말이지요, 민주주의는 합의된 절차를 지켜 주시는 거고 그런 취지대로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3년째 국토교통위원인데요. 전반기는 가장 많은 법안을 냈던 게 우리 국토교통위원회고 많이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올해 하반기에 들어와서 계속 파행되고 법안은 통과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민생이고 경제를 살리는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소극적인 것에 대해서 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요.
각 당의 문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당의 간사와 정확하게 협의해서 간사 간의 협의를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휴, 좀 조용히 하십시오.
위원장이 그만큼 토론하실 기회도 드리고……
우리 다 여기……
(일부 위원 퇴장)
위원님들, 잠깐만 앉아 계세요. 제가 의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앉아 계십시오.
한국당 위원님들, 잠깐 앉아 계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 협의 관계로 오늘 회의가 진행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의사진행발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일 위원님.
그리고 이럴 때 회의를 진행해 주시고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위원장을 모셨으면 위원장님 의견도 존중하고 해 가면서 협조를 하려는 자세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해 두고 싶고요.
제가 자료요구 겸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연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연극도 그렇습니다, 배역 세팅을 잘못하면 꼴사납게 되는 법이거든요. 유감스럽게도 한국도로공사가요―부산경남본부입니다―한국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 독려 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 리플릿 3000개․포스터 300개․손수건 1000개 해서 4300개를 만들어서 하계 휴가철 미납통행료 수납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걸 제작․배포를 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대화를 한번 보시지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게 홍보 포스터 실물 그대로입니다.
(손수건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게 홍보 손수건입니다. 홍보 손수건 그대로입니다. 실물입니다.
이 대화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총 14개의 대화인데 2개씩 세팅이 되어져 있겠지요,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이런 식으로요.
처음 시작입니다. ‘미납통행료 있다고 연락 와부러당께’ ‘뭐라카노! 야 쪽팔린다’, 띄웁니다. ‘뭐라카노! 통행료 제때 안 내면 어찌되는 줄 아나’, 그다음입니다. ‘니 와그리 무식하노’, 다시 얘기합니다. ‘니 잔소리 말고 퍼뜩 미납통행료 내삐라 알겠제’, 마지막으로 ‘통행료 퍼뜩 내이소!’
이러한 홍보물입니다. 이게 훌륭합니까? 옳다고 판단되십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 지역을 통행료 미납하는 잠재적 범죄자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형법 얘기도 나오고 하거든요. 그리고 특정 지역을 비하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그야말로 지혜롭지 못한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법을 동원해서 홍보한 것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병법서 제가 좀 언급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병법서 중에 삼……
조금만 시간 주십시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체 제작한 것인지 용역사, 기획사에 맡겨서 한 것인지를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 2016년도 연말의 미납통행료 집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017년 이후부터 매 월별로 미납통행료 징수실적을 저한테 오늘 중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합니다.
포용을 추구하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정부가 사회대통합 의지를 갖고 있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지역 차별, 인권 차별 없어야 된다고도 얘기하십니다. 그러한 해소 의지에도 역행하는 구시대적 행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토부장관 여기에 와 계시는데요, 책임 있는 대국민 사과를 촉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적절히 진행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김현미 장관께서 예결위 답변으로 이석을 했기 때문에 다음 회의에 윤영일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당한 답변과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동의가 잘 안 되고요. 이건 정확히 조사를 해서 정말 엄벌에 처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회의 때 위원장으로서 또 각 당 간사들과 협의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합당한 답변과 대책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인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일정 등 이 모든 것은 위원장이 각 3당 간사들과 협의를 한 다음에 위원님들께 다음 회의 일정을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