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8년 11월 26일(월)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 건설산업기본법
-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 건축사법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 주택법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7.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8.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4.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건축물관리법안
- 4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0.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72.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7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7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76.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77.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7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8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8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8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8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8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8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8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8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8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8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90.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9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9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9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9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9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3.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정부 제출)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 건설산업기본법
-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 건축사법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 주택법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 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 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찬 의원 대표발의)
- 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 7.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 8.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 1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895)
- 1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87)
- 1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 13.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 17.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 1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 15.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 18.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 2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 21.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 1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 2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 2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 2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 2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
- 2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 2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 30.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 3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 32.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 3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10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손병석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심사 방식은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법률의 제․개정 이유, 대체토론의 요지, 수정의견에 대한 설명 등을 물은 다음에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정부 제출)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상정된 안건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정된 안건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정된 안건
먼저 장대섭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법률안은 지난 10월 26일 날 정부로부터 제출되어서 10월 29일 운영위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일 저희 국토교통위원회에 관련위원회로 회부가 된 사안입니다. 국회법 제83조에 근거해서 관련위원회로 회부가 된 거고 저희 국토교통위 소관 법률은 전체 12개 법률입니다, 사무 수는 총 118개고요. 국토 분야가 8개라 오늘 8개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 관련해서 지난 11월 22일 날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은 합리적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권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사무만을 이양할 필요가 있고 지방이양할 경우 지방에 부담이 되거나 대국민서비스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무는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견개진만 하고 국회운영위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현 절차는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논의를 통해서 운영위에는 저희 위원회의 의견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수용’ 또는 ‘수정수용’ 또는 ‘불수용’ 형태로 저희가 의결해서 보낼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별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은 개발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군구로 이양하려는 것으로서 이 사항은 현행 법령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실제로 행사 중인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으로 규정하여 이를 직접 행사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증대하고 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며 개발부담금 징수율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치분권의 기본 이념에 부합된다는 측면에서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본 법은 주민행정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여건이나 특성에 맞추어서 정책을 결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지난 5월 18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운영위에서 심의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지방이양일괄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지난 11월 5일 날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개별법 개정을 통해서 이양하는 방식에서 일괄개정 방식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장기 미이양 사무를 신속하게 이양하고 또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금번 이양되는 사무 118개 중에서 91개, 한 80%를 넘습니다마는, 이 91개의 사무는 이미 기관위임되어 있어서 지방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사무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예 지자체에 이양함으로써 지자체가 책임 있게 그 사무를 수행하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 주시면 이를 운영위에 전달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법과 관련된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을 수용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중앙에서 하던 것이 각 지역으로, 시․도지사로 내려가다 보면 쉽게 얘기해서 등록업무 같은 이런 것 내줄 때 혼선이 빚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이번에는 이 2개는 빼고 시행을 하고 나머지 보완을 해서 그것이 안착이 되면 다시 넘겨주더라도 이것은 제외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주택법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이번 법에 대해서는 별 그것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다음,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은 분양신고 등과 관련한 자료제출 및 보고 요구 및 감독 권한 등을 국토부장관에서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서 현지 실정에 맞는 신속한 민원 처리를 도모하고 현장 밀착형 행정을 통한 자치분권․균형발전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정안 제9조의2제3항은 허가권자의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명령이나 처분에 한정하고 있는데 지금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에 대한 건축에 대한 허가권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도지사는 허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하여 명령 또는 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도지사는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 조항.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양도 및 폐업신고 등에 관한 사무와 부동산개발업자의 실태조사 및 등록한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하려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증대하고 현지 실정에 맞는 신속한 민원 처리를 도모하고 행정처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정수용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이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은 측량업 등록, 등록취소 등에 관한 시도의 사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도지사의 일부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본 법률안은 지방분권 강화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아까 이은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법 관련된 겁니다.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의 등록사무, 등록말소사무 및 영업정지처분 그리고 영업실적 등의 제출접수사무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은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사무, 현지 실정에 맞는 행정이 필요한 사무만을 대상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한 바 주택건설 등록사무는 지방이양의 실익이 적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동일한 유형의 등록신청 및 법률 위반사항 등에 대해서도 시도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할 우려 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기준 및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기준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역량에 따라 등록 기준의 실제 적용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사실관계 인정 등에 있어서 관할구역 내 등록사업자에 대해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시공하는 국내 전역의 건설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사유에 대해 등록지의 시․도지사가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 동일한 내용의 정부제출안에 대해서 국회 심사 시에 해당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당시 위원회는 중앙정부 존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정부 의견으로는 현재 주택법령에서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 기준이나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하는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적인 행정지침을 마련해서 법 집행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등록지 시도가 타 지역 내 법 위반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그런 의견과 관련해서는 시도 간 원활한 업무 협조 외에도 또 시공상의 처분 내역은 키스콘(KISCON)이라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형벌 내역은 등록 기준지 범죄경력 조회를 통해서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6대 국회 때 지방이양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당시 위원회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동안 발전된 지방자치의 행정 역량과 또 지방분권 확대 필요성 등 변화된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주택법과 관련해서는 지방이양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이고, 다만 전문위원 수정의견과 관련해서 국토부장관이 내린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때 국토부장관이 직접 등록말소나 이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전문위원 수정의견 1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수용합니다.
이에 덧붙여서 이뿐만 아니고 국토부장관이 직접 처분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건진법에 보면 시정명령 불이행 이외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잘못 시공해서―말하자면 부실시공 같은 것이지요―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입힌 경우―8조 1항 3호가 되겠습니다―이 부분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약에 지방이양으로 결정되었을 때 그러면 제1안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도 일부 사유에 한해서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권한을 부여한다는 안이고, 두 번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두 가지 안으로 제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분쟁 소지를 안고 있는 문제가 현재 없으니까 현행대로 가고 나중에 정착이 되면 이 문제를 다시 하더라도 지금은 그냥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선출직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아요.
여기 연번 1, 2, 3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은 국가 수행, 영업실적 등의 제출 접수도 국가가 수행하던 것이고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는 기관에 위임해서 하던 것인데 국가 수행도 지금은 광역단체에 위임해서 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야당 위원님이 반대하시기 때문에 이 항목을 한 번에 다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분리해서도 상관없다고 보시는 것인지를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요지는. 이 연번 1, 2, 3번에 대해서, 사무 내용이.





그래서 지금 이게 좀 복잡해요.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이의 없는 것만 빨리빨리 우선 처리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논의를 하는 게 더 좋을 듯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것은 꼭 넘겨줄 것, 중앙정부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은 사무 분담 차원에서 넘겨주는 게 맞아요. 쓸데없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격상 지방이나 또는 거기서 받을 수 없는 사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꼭 유지하고 있어야 할 업무가 있잖아요. 그린벨트 해제업무 같은 것도 예를 들면 일부 같은 것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전체를 조율하는 차원에서는, 시․도지사가 다 선출직들 아닙니까? 그러면 전부 휘둘려 가지고 제대로 통일적인 의견을 못 보는 경우도 있어요.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그런 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도 보면 내가 볼 때는 이게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혼재되어 있는 걸 좀 빼 버리라고. 분리해서 못 내요? 왜 안 받겠다는 것을 굳이 주려고 그래요, 그건?

다만 이것을 시도에서 하기 때문에 기준이 달라서 혼선이 우려된다는 원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 주택법과 건산법 이외에 상당수 많은 법들이 다 같은 구조의 문제입니다.


지방 일괄 이양법에 대해서 죽 하다가 지금 주택법 이 조항에 대해서 이양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방사무를 안 받겠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넘겼을 때 약간 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건 아까 함 위원님 들어오시기 전에 자세히 설명은 했는데 이런 우려를 서로 간의 기준이 달라서 그런 것은 세부 행정지침을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부가, 예를 들어서 이게 넘어갔을 때 혼란이 생기면 오히려 더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걸 먼저 한번 잘 설명을 해 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등록은 협회에서 하고 말소는 지자체에서 하고 이건 좀 안 맞는다고 봐요. 일관성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다만 거기서 각 시도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 부분의 일관성을 어떻게 유지시킬 것이냐 이것에 대한 대책인데, 그걸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이 일관성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소시키고 결국은 건설사업자들에게 공정한 룰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으로 위임하든지 또는 국가가 갖고 있든지 간에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담당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서는 안 되고 또 그 지자체장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서도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여러 가지 사례를 거쳐서, 대법원 사례 등 사례를 거쳐서 이러이러한 경우에 등록말소가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나오면 대개 국토부로 보내 가지고 질의를 받습니다. 질의를 받으면 답이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미루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디테일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당의 지도부와 정부가 함께 여야정에서 만나서 지방 이양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빨리 처리하자 해서 각 부처에 다 있고 각 위원회에 있고 우리 국토위원회 12개 중에서 국토소위에 8개가 온 건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여야정 합의사항도 있는 만큼 정부가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고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동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걸 통과시키지 말자는 게 아니라 내용상에 문제가 있는 것을 그런 미명하에 그냥 넘겨주면 우리가 소임을 다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잘 분석을 해서 다음번에 하자 없는 걸 통과시켜 줘야지 여야정 협의체에서 아무리 얘기했다 해도 그 사람들이 내용까지 어떻게 다 아느냐고, 상세한 건 모른다고. 큰 틀에서 합의한 거지.


그다음.

건축사법 개정 사항 관련해서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 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등에 관한 사무와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하려는 것으로서 현행 법령에 따라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실제로 수행 중인 사무를 시․도지사의 고유사무로 규정하여 직접 수행토록 한다는 점에서 자치분권의 기본이념에 부합하는 조치로 보입니다. 그리고 변경신고 및 휴업․폐업신고는 개설신고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개설신고의 시도 이양에 따라 함께 이양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다음 설명해 주세요.

다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새만금사업지역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 권한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하려는 것입니다.
승인권자를 교육부장관에서 교육감으로 변경함으로써 새만금지역 내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방자치권 강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개정안과 같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권한을 교육부장관에서 교육감으로 이양하게 되면 외국학교법인이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새만금사업지역을 대상으로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할 경우 승인신청을 할 상대방이 없게 되기 때문에 법률안의 취지를 반영하고 행정상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교육부장관이 승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 동의하는 것으로 이 항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05분)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관영 의원안 제8조는 새만금사업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사업시행자의 요건을 완화하여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투자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안호영 의원안은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통합된 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새만금개발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이나 다만 승인절차 외 필요한 관련조항도 준용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78페이지는 준용절차․조문 등을 분리해서 규정한 사항들입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안호영 의원안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를 신설하여 새만금청에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통합계획의 도입 및 행정절차 단축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김관영 의원안은 제14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신설하여 공유수면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의 경우 동의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동의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나 이러한 특례는 권리자의 이익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농업기반시설 등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은 수입금 또는 예산지원을 통해 확보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의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김관영 의원안은 제28조의2를 개정하여 현행법에서 새만금지역사업에 적용하고 있는 실시계획 승인, 인허가의제, 행위제한 등의 특례를 도로, 수도 등 새만금 내․외부를 연결하는 사업에 준용하려는 것으로서 새만금지역 및 그 연접지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니다.
김관영 의원안 제52조의2는 새만금사업지역에 국가산단을 조성할 수 있고 새만금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새만금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 산업입지법에 근거하여 새만금지역에 국가산단의 조성이 가능하므로 이 법에 별도의 특례규정을 둘 실익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정의견은 그다음 페이지에 삭제하는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김관영 의원안 제58조제4항 및 제5항은 새만금지역에 입주하는 국내 기업에 현행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및 사용․매각 시 수의계약을 허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새만금사업지역의 입주 촉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법 시행 이전에 사용허가(처분)을 받은 국내기업이 이 법 시행 이후에 사용료․대부료의 감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부칙에 사용료․대부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를 신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87페이지는 적용례 신설 수정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새만금이 지정해 놓고 굉장히 오랜 동안 진척이 없어요. 최근에는 뭐 태양광 한다고 그러고, 그것도 일시적으로 10년인가 20년 지나고 나면 원판으로 돌아간다는데, 이때까지 우리 당에서도 19대 때부터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청 설립할 때도 여러 기관이 널브러져 있는 것을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또 인원 지원해 주고 예산 지원해 줬어요, 청 설립해 주고.
지금쯤은 정리 다 됐어요? 지금은 정리 다 됐냐고요.

그래서 저는 지원은 하되, 여기 보면 여러 가지로 특례 규정을 두고 여러 가지 주는데 이게 향후에 새만금과 같은 이런 특정 개발 사업이 진행될 때 거기도 이런 식으로 형평성 차원에서 갈 건지 이것도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내용은 없이 특례 절차만 계속 이렇게 해서 준다 그러는 게 과연 그 지역에 진정한 지원이 되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 봐야지 정부에서는 개별 의원들이 내면 그냥…… 해당 지역 의원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낼 수밖에 없어요. 저 같아도 이렇게 낼 수밖에 없는데, 향후의 그런 것을 고려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나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에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특례조항에 여러 위원님들이, 송석준 위원도 특례 규정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하고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지금은 굉장히 진척이 더디고 여러 가지로 유치할, 기업 유치가 됐든 외자 유치가 됐든 유치할 필요성에 의해서 대상 확대 법안까지 내고 그러는데 말이지요.
임대료 감면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고 보는데, 수의계약 확대해 놓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면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지금 통합개발계획을 하겠다고 이랬는데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하고 따로따로 하면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통합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단축을 시킬 수 있어요?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이상 2건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17분)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찬 의원안 제17조제1항의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지정 시 의견 청취 대상에 현행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외에 행복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으로서 행복청은 행복도시의 건설 주체이므로 그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17조제2항, 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을 행복청장이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변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승인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국토계획법과 같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과 실행 주체를 일치시켜 계획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복청과 4개 시도에서 광역도시계획 공동 수립을 합의한 점을 고려할 필요도 있어 보이며, 국토부는 광역도시계획 공동 수립, 협의 지연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고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광역도시계획과 행복도시법 수립 절차 비교 부분이고요. 92페이지는 국토계획법 제11조 광역도시계획 공동 수립 관련 참조 조문입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안 제17조제10항을 신설하여 행복청장과 시ㆍ도지사들로 구성된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운영하는 내용으로 각 시도 및 행복도시 간의 원활한 협의ㆍ조정과 균형 발전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일부 자구 수정 및 약칭 사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안 제17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는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 수립 주체 변경 등에 맞춰 관계 기관 통보 및 일반인 열람 등의 절차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국토계획법상의 일반적인 통보ㆍ고시ㆍ열람 체계에 맞춰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97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수정의견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먼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안 제19조는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의 하위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행복도시건설 기본계획도 행복청장이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변경하려는 것으로 상위 계획인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주체를 행복청장으로 변경한다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체계ㆍ자구 정리가 필요해 보이며, 107페이지부터 109페이지에 수정의견을 기재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안 제39조 및 제43조는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 등의 수립 주체 변경에 맞춰 행복청장의 업무에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과 행복도시건설 기본계획 수립을 추가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대상을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 등의 수립 주체를 변경한다면 그에 맞춰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31조제5항, 제31조의2, 제34조의2, 제34조의3을 신설하여 행복도시건설 추진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고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이해충돌 방지 방안과 결격 사유ㆍ해촉 사유 등 위원의 자격 요건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에서 개선을 권고한 사항이며, 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63조의6제3항을 신설하여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과 동일하게 행복도시에 입주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해서도 국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외국교육기관의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 행복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유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획재정부는 반대 의견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내용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113페이지 보시면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국ㆍ공유 재산 무상 임대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수용곤란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임대료 감면 조항의 삭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24분)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하여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 후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일시적 하천수 사용 신고에 대해 5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수리간주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앞의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121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수리 시기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다만 처리 기간을 연장한 후에도 수리 간주를 적용하는지 불분명하므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겠고, 동 개정안 발의 후 개정된 정부조직법 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정부안은 제30조제6항 및 제7항을 신설하여 하천공사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 간주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인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이는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처리 기간을 연장한 후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인가 간주를 적용하는지 불분명하므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건설 현장 같은 데 하면 빨리 물을 써야 되는데 그것을 또 이거랑 맞춰서 7일 이렇게 해 버리게 되면 사업 시행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윤관석 의원안은 제87조를 신설하고 또 제7조ㆍ제9조ㆍ제10조ㆍ제12조ㆍ제25조를 개정하여 국토교통부와 각 시도에 중앙 및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현행 국가 및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하천 관련 사항을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지난 22일 대체토론 시 하천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고유 사무이므로 이를 심의하는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하천 관리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자율성 보장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 취지로 생각됩니다.
다만 시도 단위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신설은 국토부와 환경부로 소관 업무가 구분된 중앙정부와 달리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원회를 추가 설치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환경부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 수정의견은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신설만 삭제하는 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중앙정부에 설치하는 수자원위원회하고 하천위원회를 별도로 분리하자는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각 부처의 고유기능 수행상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관계부처 환경부에서 통합 물관리 취지를 고려할 때 하천관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조직법상 하천관리사무 자체가 국토부 소관인 만큼 하천관리위원회는 국토부에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령의 연혁이나 연원을 보더라도 원래 하천법에 하천관리위원회가 통일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16년이었던가 수자원조사법이 신설되면서 그때는 국토부에서 다 했기 때문에 수자원조사법에 의한 수자원관리위원회에 그것을 일원화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다시 또 그게 찢어지게 되었으니만큼 이것은 원래 하천법의 취지대로 하천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계속 협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제시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또 다른 조항 설명해야 됩니까? 이제 끝났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이상 2건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33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법에 대한 박덕흠 의원안 부칙 제2조는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10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연계․협력형 지역계획에 따른 사업과 기존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게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이 법률의 목적 및 내용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유사한 측면이 있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세제 및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이 더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이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법과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체계를 일원화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비교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이것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 중에서 지역개발지원법과 통합을 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마는 저희 정부의 의견은 기본적으로 지역개발지원법이 14년도에 처음 제정될 때 이 법을 흡수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의 적용 대상도 다르고 또 정부의 지원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서로 상이한 점이 있어서 그 당시에 통합에서 제외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은 존치를 하고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제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35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임종성 의원안은 제4조제4항을 신설하여 국토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을 5년마다 평가하고 보완하여 그 결과를 고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수도권정비계획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5년 주기로 정비하려는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평가 결과 수정․보완할 사항이 없을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수정․보완이 아니라 국토기본법 등의 입법례와 같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하도록 하고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수정의견은 방금 말씀드린 사항들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이헌승 의원안은 제7조제2항에 과밀억제권역에서 기존 공업지역의 기능 및 활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공업지역 대체지정을 허용하려는 것으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질적인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법 적용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고 수도권 지자체에서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수도권정비계획 평가 주기와 관련해서는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의 면적 증가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도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업지역 대체지정만 허용하고 신규지정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지역 총면적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도시의 건강한 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공업지역 면적 유지가 필요하고 또 도시 확산에 따라서 생산기능이 사라진 공업지역을 해제하고 외곽으로 대체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개정안에 따르면 실제로 사실상 공업지역 대체지정이 어려워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규제가 강화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수도권 지자체 쪽의 우려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임종성 위원님.
이게 기존 공장 면적만 인정하고 공업지역 내 아파트나 녹지 등으로 이용되는 것은 인정을 안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만한 면적에 있는 것을 옮겼을 경우는, 대체부지로 했을 때는 도로하고 다 삭제하게 되면 50%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도로 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 내고 나면 4분의 1밖에 안 남아요. 여기가 무슨 대체용지가 됩니까? 이것 절대 대체용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낸 것은 5년 주기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문제가 지금 국토부 의견을 보면 수용의견은 수도권정비계획을 5년마다 평가는 하되 필요할 경우 보완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인데 사실상 수용을 안 하겠다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평가 결과를 보면 2011년도 1차 평가 결과는 딱 다섯 페이지에 16줄이에요, 평가 결과물이. 이게 끝이에요. 또 2016년도 2차 평가도 마찬가지로 네 페이지고 평가 결과는 마찬가지로 17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5년마다 한 번 평가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보금자리특별법이라는 게 제정이 되어서, 잘 아시지요, 차관님? 그렇지요?

그리고 서울․경기에서는 과밀억제권역이라서 첨단산업용지를 확보하기 어떻다고 그러는데 도시형 공장이든 첨단산업용지라는, 첨단이라는 용어 자체도 굉장히 지자체별로 다 다르더라고, 이번에 보니까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 기준을 국토부에서도 명확히 제시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없으면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정비계획은 몇 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지요, 현행은?




그다음에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한 제가 대표발의한 건데, 수도권정비계획법 운영의 기본취지가 뭡니까, 차관님?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대체 수도권에 어느 정도 기능이 있는 것이 도시의, 그러니까 수도권의 과밀 억제를 한다고 해 가지고 수도권에 있는 기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또 건전하게 발전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공업지역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지금 이 개정안대로 하자면 아까 임 위원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너무 지나치게 공업 기능을 위축시키는, 수도권의 공업 기능을 위축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정부에서는 현행 도시기본계획이나 이런 데 나와 있는 공업지역 정도는 그 공업적 기능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국토의 균형발전이나 이런 부분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만 수도권 계획에서도 지방과 수도권 사이에 많은 부분의 이견이 있습니다. 이번에 심지어는 지금 5년마다 재정비하는 것 가지고도 이렇게 이견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분명히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다만 수도권도 또 수도권대로 어떤 건전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필요하다는 그런 두 가지의 균형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법안 같은 경우는, 20년이라는 것은 강산이 두 번씩 바뀝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는데 요즘같이 4차 산업 시대 같은 경우는 5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자는 것이지요. 평가를 해서 만약에 여기에서 변경사유가 식별되면 승인 절차대로 국무회의나 대통령 승인을 거치도록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안 같은 경우는 사실 그때에 맞게끔 적용하자는 것이거든요, 제 법안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제 원안대로, 제가 낸 안대로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도권 정비계획이 여기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종성 위원 말씀이 맞고, 그래서 5년마다 평가해서 보완해 주고……
그래서 이헌승 의원안은 좀 철회를 하시는 게 좋겠고, 임종성 의원안은 그냥 통과시키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수도권 위원님들하고 비수도권 지방 위원님들하고 의견이 조금 다르니까 이 두 개는 조금 이따가 더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종성 의원안이 계획의 주기가 문제라면 그것은 다른 데하고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기한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895)상정된 안건
1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387)상정된 안건
1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50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윤관석 의원안은 제3조제2항제10의2호를 신설하여 건설산업 기본계획에 남북한 건설산업 교류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는 것으로서 보다 체계적인 남북한 건설산업 교류협력의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윤관석 의원안은 제6조의2를 신설하여 남북한 건설산업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체계적인 남북한 건설산업 교류협력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이나 다만 남북한 교류협력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어 남북한 건설산업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시책의 추진을 의무규정으로 두기보다는 노력의무로 규정하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서 금방 수정의견에 동의한다고 했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



건설공사의 시공자격(업역체계) 개편 관련된 것입니다.
윤관석 의원안은 제16조를 개정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즉 업역체계를 개편하고 있는데 현행 국내 건설산업은 종합업체와 전문업체의 업무영역을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종합업체의 경우 시공기술의 축적보다는 하도급관리․입찰영업에 치중하고 있고, 전문업체의 경우에도 사업물량을 대부분 하도급에 의존함으로써 저가 하도급 등 불공정 관행이 확산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분업․전문화를 위해 도입된 종합․전문 간 업역 제한이 상호경쟁을 차단하고 생산성 향상을 떨어뜨리는 칸막이로 변질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개정안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등 일정한 자격요건의 구비를 전제로 종합․전문업체가 상호 공사의 원․하도급이 모두 가능하도록 업역을 전면 폐지하려는 것으로 건설공사의 시공효율을 높이고 종합․전문 간 상호기술 경쟁의 촉진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윤관석 의원안은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을 개정하여 수급인 등의 도급자격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발주자는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하고, 수급인은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종합업자와 전문업자가 상호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개편함에 따라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5페이지, 윤관석 의원안은 제2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개정하여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범위를 개편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시장 변화에 따른 영세 전문업체 보호를 위해 10억 원 미만인 하도급시장에 종합업자의 진입을 제한하고 종합업자와 전문업자 모두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여 시공효율을 높이고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각종 문제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하도급 허용조건을 국토부령으로 위임하여 정하기보다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거나 또는 범위 등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157페이지는 수정의견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흠 의원안은 제22조제8항 및 제99조제14호를 신설하여 공동도급자 중에서 발주자에게 당초의 약정 내용을 변경하고자 요청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 공동도급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고 공동도급자인 중소업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박덕흠 의원안은 제28조의2제1항을 개정하여 직접시공 의무비율 산정방법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건설업자가 한 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 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직접 시공하여야 하는 공사금액을 현행 ‘그 공사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서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로 그 산정방식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수급인의 직접시공의무제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31조의3제2항 및 제99조제15호를 신설하여 하도급 입찰정보의 의무공개를 하려는 것입니다.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개정안은 하도급 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이나 물량내역서 등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하려는 것으로 저가 하도급 방지 및 하도급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민간공사의 경우 하도급 부분에 대한 설계도서 등이 없어 수급인이 입찰참가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가 곤란한 문제와 영세한 소규모 민간발주자는 설계도서 및 물량내역서 작성에 비용이 수반되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제공한 정보에 한해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턴키․대안입찰 공사 등 예정가격이 없는 입찰방식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예정가격을 제공할 수 없으므로 기초금액을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박덕흠 의원안은 제49조의2를 신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업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즉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술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보험․국민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술자격증 대여 및 중복 고용 등 불법적으로 기술자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건설업자의 적발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부실업체 퇴출 등 건설산업 시장질서의 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덧붙여 한 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40여 년간 건설산업의 생산체계 자체가 굉장히 낙후된 채로 유지되어 왔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나 또는 관련 업계, 전문가들 모두 이 부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그간 단발성의 제도 개선은 종합업체와 전문업체 간에 이익의 균형을 이루지 못해서 여러 번 제도 개선에 실패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는 저희가 건설혁신 협의체를 정부 그리고 업계 또 노동계, 전문가 다 같이 모여서 이를 구성해서 지난 한 6개월 이상 많은 토론과 조정을 거쳐 어렵사리 도출된 개선안이기 때문에 꼭 이번에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도 의견 다 충분히 피력을 하셨지요?
일단은 국회 남북경협특위가 만들어진 게 솔직히 언제입니까? 지금 상당 기간 구성이 안 되다가 최근에 와서 활동한다고 하는데 아직 열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연되는 특위를 향해서 우리가 원래 법안소위에서 해야 될 내용을 ‘열리면 그리로 넘기자’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아니다, 사실상.
그리고 지금 남북경협에 대해서 반대하는 당이나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다만 정세의 속도에 대한 서로 간에 약간 판단의 차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유연화해서 준비는 하되, 그러나 의무조항으로 하지는 않고 ‘노력하는’ 이런 형태 정도로 한 유연성을 둔 법이기 때문에 저는 한번 논의를 해서 해 주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남북경협특위는 사실 하반기 국회 때 합의된 거예요. 합의된 건데 여태껏 안 열리고 있는 상태거든. 그런데 ‘거기에서 앞으로 할 거니까 우리가 국토위 법안소위 하지 말자’ 제가 볼 때는 이게 과연 사실상 맞느냐.
그래서 쟁점이 있으면 논의를 해 보되, 안 되면 더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토론해 봤자 이게 무슨 답이 나올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보류를 해 놓고 진척 상황을 보고 또 남북경협특위가 이뤄지는 내용들을 살펴가면서 해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두 가지만 쟁점에서 보면 우리가 아까 지방 이양 일괄법은 운영위에서 합의했는데 해당 국토위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자고 이야기되는 것이고 또 남북경협 관련된 것은 남북경협특위에서 이야기해야 되니 여기서 이야기하지 말자는 것이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여야가 합의했으면, 그리고 아까 한국당의 정책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한 것은 합의한 대로 하시든지, 합의한 것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여기에서 안 되고 합의 안 된 것은 남북특위가 있으니까 또 여기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하시면 좀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노력의무로 유연화하자고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아시다시피 이미 남북제재 국면에서 철도 관련된 것들은 미국 워킹그룹에서도 시작을 해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낸 상태이므로, 물론 이것은 교통소위에서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만, 풀리는 공간에 적어도 우리가 뒤처지는 정도 수준의 법안 논의는 하지 말자. 앞서 가지 말자라고 하는 야당 위원님들의 의견들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상황은 약간 뒤처지고 있는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서 좀 더 논의해 보고 그런 과정에서 노력은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5건인데 이렇게 되다 보면 빨리 처리해야 될 법안까지 자꾸만 미뤄지고 그래서 이따 오후 마지막에 하든가 해서 이 5건은 추후에 각 논의를 하면서 빨리 진행을 시키는 게 좋겠다, 이것 해서 결론이 안 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차피 상정은 됐기 때문에 우리들이 논의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후에 이 5건을 같이 논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1건만 가지고 통과될 게 아니고 같이 통틀어서 논의가 돼야 되니까.
이게 크게 쟁점사항이 아니잖아요?
(웃음소리)
일단은 남북경협특위가 입법권이 없어요. 원래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또 그때는 솔직히 야당이 반대해서 입법권을 경협특위에 못 줬습니다. 그래 갖고 거기서 정치적 합의가 이뤄져서 우리가 다시 논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국토위 소위에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논의해 합의해도 또 우리 상임위 전체회의 그다음에 또 위에 올라가는 과정이 있으니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합의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한번 제안해 드려보고요. 또 ‘야당 해 봐’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계속 진행되어서 다른 법안을 못 하는 것도 또 여러 가지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으니 오후에 관련한 내용들이……
그 내용을 안 보고 일단 그 문제는 지금 다 어렵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법안들이 뭐가 있는지 당사자 의견까지 물어서 오전 정회하고 오후 들어가기 전에 그것 일괄로 어떻게 할 건지 운영방식을 같이 논의하시자고요.
사실 이 5개 법안이 오늘 논의가 될 텐데 이게 또 남북관계 관련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얘기하다 보면 서로 좀 이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진도를 못 나갑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비쟁점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통과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법안 처리 실적에 좀 중점을 두려면 그런 것 위주로 하고 나중에 뒤로 미뤘다가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일단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처리는, 안건 10항은 계속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11항․12항은 저희들이 큰 이견이 없으니까 통과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의사일정은 제10항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1항 및 제12항, 이상 2건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시11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의원안 제3조의2제1항은 건설기계 수급계획에 건설기계 설치․해체 및 운전 등 전문인력 수급 동향 및 전망과 건설기계 사고의 발생 추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건설기계의 안전사고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의2제2항을 신설하여 건설기계 수급계획 변경요건을 현행 ‘재난의 발생 등’에서 ‘재난 및 건설기계 사고의 발생 등’으로 확대하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계 수급계획 변경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려는 내용으로 건설기계 안전사고가 국민 다수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임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의3제3항을 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기계 수급조절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에 현행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기계 관련 사업자단체 임원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임원의 경우 수급조절의 직․간접 당사자임을 감안할 때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7.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신데……
의결정족수는 되는데 야당 위원님 안 계시는데도……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16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석 의원안은 제3조제2항제10호의2를 신설하여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에 남북한 건설기술 교류협력의 촉진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체계적인 남북한 건설기술 교류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설신기술 사용협약 근거를 마련하려는 정부안 제14조의2, 제79조의2, 제89조의2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률에 건설신기술 사용협약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협약증명서를 거짓으로 신청한 자에 대한 벌칙을 두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건설신기술 사용협약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남북한 건설기술 교류협력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는 등 윤관석 의원안 제17조의2 신설 조항은 남북한 상호 건설기술의 협력 및 교류에 대한 시책 및 사업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려는 것으로 체계적인 남북한 건설기술 교류협력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기술교류 협력에 관한 시책 및 사업 추진을 의무화하기보다는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두거나 노력의무 등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건설기술자 교육훈련기관 지정 취소 등 근거를 마련하려는 정부안 제14조의2, 제79조의2, 제89조의2를 신설하는 조항은 교육․훈련을 대행하는 기관 등에서 부실 또는 부정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으로 교육대행기관의 경각심 고취 및 내실 있는 교육의 유도를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설사업관리보고서 작성 주체의 변경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정부안 제24조제1항제3호의2, 제39조제4항, 제88조제1의2호 및 제1의3호 신설 조항은 현행법에서 건설사업관리보고서의 작성 주체가 건설기술용역업자로만 규정되어 있어 실제 위법행위를 한 건설기술자는 처벌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건설사업관리 강화를 통한 사업 투명성 제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건설기술용역업자 영업 양도․합병 수리간주제를 도입하려는 정부안 제29조는 신고수리 시기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위탁시행 대상에서 건축설계 분야를 제외하려는 정부안 제35조는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사문화된 건축설계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법집행상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주요업무 명시 및 벌칙을 신설하려는 정부안 제39조제5항 및 제88조제1의4호 신설 조항은 현행 대통령령에서 건설관리용역업자가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 중 주요 업무를 법률로 상향하여 직접 규정하고 이 업무를 고의로 게을리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주요 부분의 구조 안전에 중대한 결함을 초래한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설기술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이 좀 깁니다.
계속 끝까지 할까요 아니면 중간에 한번 끊을까요?


어차피 이 5건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웃음소리)




기술안전정책관입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기존의 턴키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과거에는 300억 이상만 턴키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300억 이하도 턴키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턴키로 갈 건지 말 건지를 지금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좀 편법으로 운영될 수 있던 여지가 있어서 감사원의 지적받고 이런 것을 통합을 하면서 이것을 없애자 이런 취지로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방금 집행부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돌되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은 하더라도 이 자체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기술형 입찰제는 기본적으로 턴키제도로 통합을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설계공모, 그러니까 지금 건설기술공모는 다 토목사업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건축은 별도로 설계공모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점점 더 확대시켜 나가고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서 건축설계에 대해서는 그쪽 법에서 규율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당시 그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법을 타법 개정을 해 줬어야 되는데, 그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쪽 법에서 규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빠져도…… 법상 일관성 유지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30.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2.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4.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5.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8.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정성호․김정우․김해영․전혜숙․윤관석․박남춘․임종성․설훈․서영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3.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이만희․황주홍․이개호․김영춘․김종회․김성찬․이완영․이양수․홍문표․권석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이개호․황주홍․이찬열․윤후덕․진선미․윤관석․백재현․이양수․김성찬․조배숙․홍문표․정인화․이용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이개호․황주홍․이찬열․윤후덕․진선미․윤관석․백재현․이양수․김성찬․조배숙․홍문표․정인화․이용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이동섭․김정우․윤영일․최도자․이용주․장정숙․강창일․이찬열․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홍문표․진선미․주승용․황주홍․최도자․이용주․김종회․송기석․이동섭․박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홍문표․진선미․주승용․황주홍․윤영일․최도자․이용주․김종회․송기석․이동섭․박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홍문표․진선미․주승용․황주홍․윤영일․최도자․이용주․김종회․송기석․이동섭․박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1.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홍문표․진선미․주승용․황주홍․윤영일․최도자․이용주․김종회․송기석․이동섭․박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漁業資源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홍문표․진선미․주승용․황주홍․윤영일․최도자․이용주․김종회․송기석․이동섭․박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박재호․김종회․김정우․민홍철․위성곤․김영춘․윤관석․김해영․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김정우․윤후덕․전혜숙․이훈․김경협․이찬열․김병관․신경민․김영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박홍근․위성곤․김현권․홍문표․주승용․황주홍․노웅래․김철민․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8.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9.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0.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1.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2.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4.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5.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6.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민병두․김해영․김정우․인재근․임종성․박남춘․진선미․최도자․김관영․윤후덕․황주홍․신창현․김병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이우현․김성원․박덕흠․주호영․이완영․정종섭․김현아․이헌승․김종태․김태흠․이학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권미혁․김해영․강병원․서영교․김상희․도종환․전혜숙․박완주․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강훈식․이원욱․이우현․양승조․정동영․박덕흠․조정식․박찬우․김태흠․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정종섭․곽상도․유민봉․정성호․함진규․염동열․추경호․윤종필․황주홍․엄용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박찬대․이찬열․김민기․서영교․전혜숙․박남춘․신경민․박경미․김병욱․민홍철․김해영․문미옥․황주홍․장정숙․기동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김정우․민홍철․이찬열․임종성․윤관석․김종태․안규백․신창현․남인순․박덕흠․안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홍문종․신보라․김성원․조경태․권석창․주호영․김도읍․함진규․문진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손금주․정인화․이훈․황주홍․서형수․안규백․이개호․주승용․설훈․노웅래․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8.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0.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1.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3.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5.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유의동․김용태․성일종․송희경․염동열․원유철․김태흠․김선동․김재경․홍철호․홍일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6.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박찬대․전혜숙․박광온․소병훈․박정․전현희․윤소하․김관영․김해영․박주민․문미옥․이찬열․김민기․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0.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진선미․소병훈․박남춘․김영호․백재현․표창원․김정우․윤호중․이춘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1.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4.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95.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96.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9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이우현․이헌승․함진규․박덕흠․황영철․강석호․홍철호․이철우․김석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경찰청 차장님, 연일 계속되는 집회 시위를 관리하느라고 우리 경찰관들 노고가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 경찰관들의 고충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국민이든 태극기부대에 참석하는 국민이든 모두 존경받고 사랑받아야 될 우리나라의 국민입니다. 두 진영 간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에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헌법기관은 100m 이내에서 집회 시위를 못 하게 하잖아요, 그렇지요?


9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이찬열․윤후덕․박영선․문희상․안규백․박남춘․박주선․원혜영․위성곤․김진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백혜련․윤후덕․어기구․김두관․박재호․이찬열․이훈․박홍근․유동수․김병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장정숙․최도자․김광수․김관영․정인화․김중로․장병완․조배숙․김수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2.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이동섭․전혜숙․정인화․이종걸․이양수․김종회․김관영․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김정훈․강길부․이현재․정운천․윤한홍․곽대훈․이철우․김선동․이채익․유기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4.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백재현․박선숙․김종훈․김삼화․김종회․신용현․김관영․추혜선․조배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5.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6.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7.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8.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9.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0.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1.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2.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4.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5.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8.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9.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25.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이원욱․박재호․이찬열․권칠승․황희․김병욱․홍익표․김경수․문미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6.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이원욱․박재호․이찬열․권칠승․황희․김병욱․홍익표․김경수․문미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7.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8.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9.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03분)
의사일정 제99항 백재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30항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이상 32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자리에는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대신해서 정만기 제1차관,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최동규 특허청장, 이렇게 세 분이 나와 계십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청장님 나오셔서 정부 제출 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정부의 인허가 지연 방지 및 신속한 행정 절차 진행을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실험실 공장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처리기간 내 승인 여부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승인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정부 제출 법안에 대한 간단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요약 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5항부터 115항까지 총 14건의 법률안은 벌칙규정 중 벌금형의 한도액을 징역 1년당 1000만 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99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반성장위원회가 1년 이내에 적합업종 합의 도출을 하지 못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이양, 사업 전부 또는 일부 철수, 사업축소 및 진입자제 등을 권고할 수 있으며, 대기업 등이 권고사항에 따르지 않는 경우 언론공표, 이행명령 및 형사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국기업에 대한 사업이양, 사업축소, 진입자제 등의 권고가 WTO 협정 및 한미 FTA의 시장접근제한 금지의무, 간접수용 금지의무에 위반될 수 있다는 관계부처의 의견이 있으며, 한편 사업이양의 경우는 다른 권고사항과 달리 이행명령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철수의 경우에도 사업이양의 경우와 동일하게 이행명령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23항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기업 확인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기업 확인 증명서류의 유효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상한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04항 등 7건의 법률안은 법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경미한 자구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0항부터 제103항까지 등 9건의 법률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상직 위원님.
왜냐 그러면, 저는 법안을 심의함에 있어 가지고 정부 측에서 정말 이게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을 하고 논의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해야 되지 그냥 ‘모르겠다’ 이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지금 기본적으로 적합업종 제도에 대해서는 적합업종,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 수 없을 거고요.
단지 중소기업청에서도 아주 줄기차게 그동안 계속 해 왔던 기본 입장은 적합업종 법제화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굉장히 팽팽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통상마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이게 결국은 나중에, 옛날에 고유업종 지정해서 산업이 결국은 보호하다가 경쟁력을 약화시켜 버리는 그런 부작용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여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찬반 양쪽을 다 포함시키는 연구용역을 지난 12월 달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월 말까지 완료가 되는데요.
그래서 4월 말까지 완료가 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제대로, 74개 적합업종제도 업종 하나하나에 대해서 전부 다 분석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그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그때까지 유보를 하자라는 것이 지금까지 중소기업청의 기본적인 입장이었는데요.
이번에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한테, 중소기업청한테 지금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법안이 현재 아직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혜련 위원님.
그리고 중소기업청장님, 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라는 것이 진짜 중소기업에 가장 필요한 법률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가 어떻게 주무관청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청에서 이게 유예가 필요하다 그런 입장을 견지하실 수 있는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동안에,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상임위에도 말씀드렸던 것은 현재 어정쩡한 법안을 만드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법안을 용역 이후에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려 왔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통상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해당 분야의 업체 수나 제품 생산량을 제한하는 양적 제한이 아니라 질적 제한이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시장접근 조항 위반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의 논의를 존중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진태 위원님.
지금 중소기업자단체가 적합업종을 신청해서 신청 후 1년 이내에 합의 도출을 의무화하는 조항은 헌법상 사적자치의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요. 그중에 또 사업철수 조항도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 활동의 강제적 정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법체계의 문제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현 상생법에는 적합업종을 독립적․자율적 업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본법 개정안에는 합의 도출을 1년 이내에 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에 기존 법 조항과의 충돌이 우려가 됩니다.
WTO 협정 또 한미 FTA도 다 체결해서, 비준동의가 되어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지요, 산업부차관님?

어떻습니까, 지금 통상업무는 산업부 소관이지요?

만약에 이것이 통과된 후에 ‘한미 FTA 시장접근 제한 금지의무 위반이다’라고 미국이 판단할 경우에 우리가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이 법안에 대한 산업부 입장과 금방 질문했던 시장접근 제한 금지의무가 위반됐을 경우에 미국이 우리한테 가할 수 있는 통상 보복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진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조항들하고도 충돌이 된다. 왜냐하면 동반성장위원회는 독립적․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1년 이내에 합의를 마치도록 의무화하는 바람에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적합업종 권고가 시장접근 제한 금지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판단이고, 또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에 비해서 사실상 차별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국민대우의무 위반 가능성도 높다.
그다음에 사업 이양․축소․권고, 심지어 철수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 없이 외국 기업 보유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간접수용으로 간주가 되어서 ISD 같은 소송 제기를 당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USTR 보고서를 통해서 동반위뿐만 아니라 이 적합업종제도에 대해서, 특히 아웃백 스테이크라는 자국 레스토랑 체인점하고 관련해서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었고, 웬디 커틀러 USTR 부대표는 한미 공동위 때 이런 적합업종제도가 미국 기업의 영업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통상 규범에 저촉될 우려가 심히 높다고 우려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보복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SD 소송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국 기업이 피해를 본 것만큼 그 반대에 해당하는 손해청구 같은 것을 저희한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는 상황에서 통상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 현시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중기청장한테도 물어볼 거예요.






본인이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이에요?



중소기업청장은 누가 뭐라 해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만든다는 것은, 거기에 다소 시간적인 강제성을 준다든지 통상 마찰의 소지가 다소 있다든지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청장은 ‘우리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있을 한미 FTA 등……’, 또 여러 가지 SDI인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웃지 마시고, 왜 웃으세요?
대전에 청사 있으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중소기업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은 중소기업이 나중에…… 중소기업도 미국 수출, 해외 수출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 과정에서 만에 하나라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문제가 되면 그 중소기업 수출이 막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장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적합업종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대로 취지에 대해서는 100% 공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중소기업 보호를 최대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혹시라도 그런 벽에 부닥쳐 가지고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데 문제가 된다고 하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용역을 부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용역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유보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중소기업 정책이 어떤 기조였는지 아세요?



지금 이것만 하더라도 WTO나 무역규범하고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제2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요.
또 아울러서 아까 우리 김진태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헌법적 가치하고도 충돌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체계라는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백혜련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이 우리 법사위의 고유한 권한에 속한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요즘 동료 의원들 만나면 법사위에 대한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여기 계신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 많이 들으시지요?
‘상원이다’라고 자꾸 얘기를 듣고 하는데, 참 여러 가지 문제입니다. 이런 것이 왜 소관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다 걸러지고 해서 정말 체계․자구만 우리가 보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야 할 것인데 거기서는 대충하고, 또 정부부처도 거기서 치열하게 다투지 아니하고 왜 법사위에 와서 이렇게 하고, 우리가 다 떠안아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체계․자구를 넘어서는 것은 최대한 자제하고 동료 위원들을 믿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번, 어떨 때는 우리 쪽에서―민주당 쪽에서―체계․자구를 얘기하고 어떨 때는 또 여당 쪽에서 체계․자구를 얘기하고, 이것이 반복돼 가지고 기준이 흔들리고 있어요.
체계․자구 위주로 좀 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헌법상의 대원칙인 과잉금지의 원칙, 최소입법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이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법률 내용, 기존에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법률과 저촉이나 충돌 문제 이것을 법사위가 가리라고 존재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법사위가 상원이라고 칭하는 것은 틀린 얘기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회에 이런 기능을 하는 법사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면 정말 대한민국 입법은 통일성을 기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이 어디까지 해야 되고 어디까지 안 해야 되는 것은 위원님들의 양식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99항은 제가 보아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어서, 용역을 줬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어떤지 좀 보고,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통상 마찰이 일어나면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백혜련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2소위에 회부해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소위에 회부합니다.
그리고 ‘입법 원칙에 위배되는 특별법 제정 등의 자제 요청’ 해서……
지금 보면 모든 상임위가 자기 소관 부처 분야뿐만 아니라 법안을 만들 때 보면 다른 소관 부처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법률까지도 넣어서 종합적인 법률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개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이―오늘도 논의하다 보면 있겠습니다만―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반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법사위에서 지지부진한 경우가 있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해서 한번 다른 상임위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들 사인을 받고.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1부를 보내 드릴 테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어떤 원칙하에 체계 심사를 해야 되는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 한 부씩 복사해서 지금 위원님들 책상 위에 하나씩 다 드리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백혜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계신가요?
우리가 지난 회의 때 이것을 2소위에 넘기지 아니하고 이 문제는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가지고 의견을 관계자들하고 회의를 해서 오늘 통과하기로, 전체회의에 계류해 놨습니다. 그동안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그때 산업자원부장관께서 충분한 설명도 하셨고 또 제가 산업위의 반대하던 야당 위원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걱정합디다. ‘충분히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가 돼서 넘어 갔으니까 이제 운영하는 데 잘 해 달라’ 간곡한 당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사실 어떤 특정 정당의 당명으로 채택된 법안도 아니고, 사실 정부가 벌써 10여 년 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고 이미 투자된 사업비만 하더라도 약 1조 2000억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한, 지난 19대 때도 한 분 의원이 반대해서 폐기됐고 또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또 한 사람 반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국은 당에 끌고 가서 다른 법안하고 연계해서 지금 현재 또 넘기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특정 정당하고 아무 관련 없습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볼 때 동북아 3국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적지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검토도 했고 또 수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아까 오전 회의 때 조금 전에 2소위에 넘기기로 한 법안하고 함께 해서 딜을 하자는, 또 그러한 행태가 지금 빚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위원장님께서도 이렇게 회의를 운영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가 사실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는 것은 크게 이의가 없고, 다소 이의가 있다 하더라도 간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빨리 그러한 이의 문제를 해소해라 그런 논리 아닙니까?
애초부터 그랬으면 2소위에 넘겨서 2소위에서 다뤄 가지고 오늘 또 전체회의에 넘어왔을 것이지요.
특정 법안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한다면 그야말로 앞으로 법사위 운영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 생각합니다.
정말 위원장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이 법안은 2소위에 넘길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서 극단의 경우에 표결을 하는 한이 있어도 처리해 주셔야……
정말 이 법안 말입니다, 지난 20대 국회 때 울산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공약 두 번째 안입니다.
이 법안을 지난번에도 2소위로 회부하자고 백혜련 위원이 주장을 했는데 설득을 해서 일단 전체회의에 계류를 했고, 오늘 다시 종합적으로 논의하자고 했던 사안이고요. 제가 2소위에 회부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백혜련 위원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동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윤상직 위원님.
이것은 정말 아무런, 정치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무슨 정략적인 그런 법이 아니라고 해서 부탁을 하고,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왜 하필이면 울산에 더 투자를 하느냐’ 하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법이 산업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온 것에 대해서 정말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을 말입니다 상생협력법하고 연계시키면요, 이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이 이 법을 연계시킨다 그러면 두고두고 크게 후회를 하실 것이다. 연계시킬 수는 없는 법입니다.
하나는, 이것은 WTO나 국제규범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어지간히 딜을 할 수 있는 그런 법하고 연계를 시키면 어떻게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 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백 위원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법안이 지난 전체회의에서도 처리되지 못한 이유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한 조속히 빨리 소위로 넘겨서 하시는 것이 맞지 이 전체회의에서 몇 차례 의견을 반복해 본다고 해도 결론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속히 결정을 내리시고 다음 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산업위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앞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이지요?

지금 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먼저 왔어요, 대․중소기업 상생법은 늦게 왔고. 그러니까 대․중소기업 상생법이 올 때까지 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계류를 시키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었고…… 왜? 속된 말로 네다바이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왔는데, 상생법이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2소위에 넘어가니 결국은 ‘약속 위반 아니냐’ 이렇게 돼서 ‘이것도 2소위에……’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제가 동료 의원을 비난해서는 안 되지만 세상에 법을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기 식으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고받기 식으로 해 가지고 통과시켜 놓고 또 법사위에 와서 대리전을 펼치게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저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개별 법안마다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 문제점 해소하기 위해서 다시 머리를 맞대고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런데 우리 법사위가 왜 산업위의 대리전을 여기서 펼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법은 일단 계류를 하고 할 테니까 2일 날 전체회의 때까지 서로 정말 명경지수와 같은 마음으로 이 법안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이 법안이 과연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이 기준만 갖고 여러 우리 법사 위원들께서 생각을 해 주시고 그날 결론을 내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법안에 대해서 혹시 문제 제기하시거나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아까 3월 2일 날 처리하기로 했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안행위에서 안행위원장을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5가지 중에 2가지를 제외하고 통과를 시켜 달라는 의견이 안행위원장으로부터 4당 간사 합의를 통해서 했다고 왔는데, 하나는 종합편성방송채널 언론인이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내용과 선거운동방송에 종합편성방송채널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 이 2가지를 제외시키고 통과시켜 달라고 안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안으로 의결정족수가 되면 상정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들, 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위 법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3월 2일 날 다시 상정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의사일정 제8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0항부터 제103항, 제105항부터 제116항, 제120항, 제124항부터 제126항, 제128항, 제129항 등 22건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4항, 제117항부터 제119항, 제121항부터 제123항, 제127항, 제130항, 9건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혹시 우리 산업부장관을 비롯한 세 분께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 분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회부해 온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3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박대출․김진태․이정현․김현아․박명재․나경원․한선교․황주홍․이은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박대출․김진태․이정현․김현아․박명재․나경원․한선교․황주홍․이은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박대출․김진태․이정현․김현아․박명재․나경원․한선교․황주홍․이은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박대출․김진태․이정현․김현아․박명재․나경원․한선교․황주홍․이은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5.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6.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강창일․김민기․김병욱․김영춘․노웅래․도종환․신창현․안민석․오영훈․윤관석․전재수․전해철․전혜숙․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7.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윤관석․권미혁․김해영․강병원․전혜숙․김상희․도종환․박완주․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8.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김경협․김병욱․김상희․김현권․노웅래․박남춘․손혜원․안민석․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9.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김경협․김병욱․김상희․김현권․노웅래․박남춘․손혜원․안민석․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0.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황영철․金成泰․김진태․권성동․조훈현․김명연․이은재․김성태․문진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2.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4.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7.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8.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손혜원․김해영․박경미․김민기․이개호․이용득․김병기․권칠승․윤소하․서영교․인재근․박홍근․김경협․윤종오․이석현․오영훈․소병훈․강병원․박남춘․조응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9.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김경협․김병욱․김상희․김현권․노웅래․박남춘․손혜원․안민석․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2.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53.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5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5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5시43분)
이 자리에는 이준식 교육부장관을 대신해서 이영 차관,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권한대행인 송수근 제1차관 그리고 나선화 문화재청장 세 분께서 나와 계십니다.
이준식 부총리는 해외 출장 관계로 불참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송수근 1차관 나오셔서 정부 제출 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은 최근 한류의 확산과 관련하여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전문 인력의 양성, 전담 기관의 지정 및 경비 지원 등에 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쇄업, 출판업 또는 체육시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미통지 시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 등의 승인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오니 동 법률안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1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제132항․제133항․제134항은 각 교육기본통계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체계․자구 검토 결과 제133항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제131항․제132항․제134항은 수집 대상인 기초자료의 범위를 한정하고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들 3개 법안에서는 필요 경비 지원을 의무조항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 사항을 통상 재량조항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비해 다소 이례적이지만 현재 경비 지원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35항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고, 의사일정 제136항․제137항․제138항․제139항․제140항․제141항․제143항․제144항․제145항․제146항․제147항․제148항․제149항․제152항 등 1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체계․자구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42항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경기대회 유치 신청 시 사전타당성 조사와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문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문 정리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50항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외 소재 문화재의 개념을 정의하고 문화재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며 문화재의 종류를 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토 결과 개정안 제6조의2제2항에서 소속 연구기관을 공동연구 체결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문화재청 소속 기관과 문화재청이 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불가한 것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51항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종합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사항과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제정법안으로서 동일 조문에서 ‘문화’의 개념이 달리 사용되는 것을 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 관계 법률을 열거하면서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고 있는데, 소관 문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열거하고 있는 이 조항의 취지에 비춰 볼 때 대통령령 위임은 부적절한 것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에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53항․제154항․제155항은 해당 업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았으나 일정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김진태 위원님.
여기에 업무위탁 경비 지원이 지금……
우리 장관님.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강행규정으로 지금 되어 있다면서요, 이 법안에?




이것도 지금 보험 문제, 전승 활동 중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에 보험 가입 비용을 지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다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 특히 과학기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감안했을 때 형평성이 맞나요? 우리 문화재청장님?



제148항 법안에 대해서 제2소위에 회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는 윤상직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는데, 의결이 안 되네요. 오시면 제2소위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대체토론하실 분 없습니까?
조응천 위원님, 그다음에 백혜련 위원님 하십시오.

미안합니다.
여기서 대통령령 위임을 삭제하면 당초 입법 취지하고 많이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괜찮습니까, 이게?


이상입니다.

수정이 이미 반영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백혜련 위원님.
낸 안이 전승자가 전승 활동 중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보험 가입 비용 지원을 하자는 조항 딱 한 조항입니다. 그런데 그 조항에 대해서 수정안으로, 전승 활동 중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로 제한해서 수정안이 지금 제안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2소위에 넘겨서 논의를 한다면 이 조항을 갖고 폐기하거나 이런 것 아닌 이상은 제가 볼 때는 나올 게 없습니다. 완전히 법안 자체를 하나의 조항을 가지고 지금 논의하는 격이 되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제148항 법안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물어볼게요.
의사일정 제135항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 내용이 뭡니까?

그다음에 시․도지사가 교육청 쪽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전입시키는데 그것을 특별회계라는 별도 주머니를 만들어서 하도록 하자라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분양자가 분양자료를 미제출했을 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 이렇게 세 가지가 개정 내용입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3항, 136항~141항, 143항~147항, 149항, 152항, 14건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1항, 132항, 134항, 135항, 142항, 150항, 151항, 153~155항 등 10건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31항, 132항, 134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분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9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5시58분)
당초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 계류하였다가 3월 2일 법사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마는 이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보내 왔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읽어 드리면 이 법안의 개정 사항이 크게 봐서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두 가지를 철회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개정 법률안 53조 제1항 제8호 내용, 종합편성방송채널 언론인이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 제53조 제1항 8호와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나 방송연설을 중계방송할 수 있는 방송시설에 종합편성방송채널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안 제70조제1항 및 제71조제12항 부분은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개정안에 반영해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8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6.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김성태․정태옥․김광림․성일종․김삼화․유승민․홍철호․원유철․윤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7.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8.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00분)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6항부터 159항까지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6항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국내법에 수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일반적인 조문 배열의 예에 따라 조문의 순서를 일부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157항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1급부터 3급까지의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여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범죄로 기소중지되거나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국외체류자에 대하여 여권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토 결과 개정안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한 ‘중증시각장애인’이라는 개념이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인’과 혼동될 소지가 있으므로 단지 ‘시각장애인’으로 수정하는 것이 상당하고 일부 중복된 문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박범계 간사와 사회교대)
의사일정 제158항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법률의 제명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대륙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안 부칙 제2조의 다른 법률의 해당 조항 개정 부분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59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북한이탈주민 중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토 결과 일부 경미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돼요? 한 분 모자라는데요.
조응천 위원님, 현안질의 어느 분한테?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통일부의 제일 큰 현안이 뭐예요?


(박범계 간사, 권성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통일부가 제 역할을 못 하고 북한과 어떻게든 화해․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는커녕 국정원이 직접 발표하기 힘든 것을 대신 입을 빌려줘 가지고 발표하는 그런 정도로, 저번에 북한 식당 종업원들 넘어왔을 때도 그렇고 이 정부 들어 가지고는 매번 국정원 관련된 것만 통일부가 노출되는 그런 인상이 짙습니다. 좀 억울하시겠지만 홍보활동 적극적으로 좀 하시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국정원 대변인 비슷하게만 하시면 아마 또 통일부 폐지론이 비등하지 않을까? 저번 이명박 정부 인수위 때 폐지론이 있었지요?



의사일정 156항~159항 등 4건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총기 외교부제2차관님, 홍용표 통일부장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회부해 온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60.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곽대훈․홍일표․성일종․배덕광․염동열․문진국․박덕흠․김성원․유의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김광수․정인화․전혜숙․윤영일․강창일․주승용․박명재․김중로․이용주․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2.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문미옥․양승조․박주민․전혜숙․서영교․우원식․남인순․강훈식․권미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김철민․인재근․윤소하․박찬대․김정우․송영길․김영진․이재정․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5.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07분)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0항부터 167항까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입니다.
의사일정 제160항, 161항, 162항, 165항 법률안은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63항 법률안은 법안 발의단계부터 금액이 221원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금액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4항 법률안은 현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개정을 전제로 하는 개정안이므로 동 법률안과 함께 심사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66항 개정안은 제66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되었다가 재지급되는 내용을 누락하고 있으므로 이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7항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기 제조업 및 수입업에 대한 허가 여부와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과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어 보이고 전산매체를 첨부문서로 제공하는 경우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첨부문서를 제공하는 경우를 구분하여서 후자의 경우에만 안내서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2016년 12월 2일 개정된 의료기기법을 개정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개정대상 법률의 시행일이 총리령에서 아직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본 개정안이 공포되어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 적용상의 문제에 대한 해결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상직 위원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개정된 내용하고 이게 같이, 거기에 있는 내용을 발췌했기 때문에 그 법하고 같이 개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위에 회부합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60항~162항, 165항, 4건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63항, 166항, 이 2건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회부해 온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68.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이찬열․위성곤․이정미․김경진․황희․김정우․정성호․박재호․김두관․백혜련․김종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정춘숙․이동섭․정인화․신용현․장정숙․김종회․오세정․이정미․김광수․이상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0.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장정숙․정인화․오세정․황주홍․유성엽․권은희․이정미․이동섭․권미혁․채이배․이상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종회․박광온․안규백․신경민․이춘석․김해영․전혜숙․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2.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3.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5.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6시11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8항, 171항 법률안은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69항, 170항, 172항, 175항, 176항 법률안에 대하여는 경미한 자구수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73항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청소년의 장외발매소 등 출입이 금지됨으로써 기존의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이 불가능해지는 점에 대한 후속대책이 마련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동 개정안에서는 의무 부과의 대상과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의 대상을 달리 규정하여 법 적용상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양자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7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원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반드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게 하는 것은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근거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평가하여 명령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부칙에 따라 이미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취업제한기간을 결정하는 경우에 작은 선고형의 차이로 말미암아 취업제한기간에 큰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취업제한명령은 전자장치 부착이나 신상정보 등록보다도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함에도 개정안에서는 개선의 정황을 재평가하여 제한을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위원님들, 김진태 위원님.
174항도 이게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되면 헌재 결정 취지에 배치될 우려가 있어서 이것은 법체계의 문제가 있고 다른 몇 가지 점은 면밀한 검토를 필요로 해서 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제 지역구에 가면 화상경마장이 있는데, 장관님 용산에도 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화상경마장 실태?

판사시지요?




두 번째 여쭙겠습니다.
소위 중독률이라는 것, 이것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행성심사위원회인가 거기서는 이것을 중독을 유발하는 사행성 게임으로 봅니다. 정선에 가면 카지노 있지요? 그 카지노에서 쓰는 1인당 평균 돈과 화상경마장에서 쓰는 1인당 평균 돈이 어디가 더 많을까요? 경마장이 더 많습니다, 화상경마장이. 중독률도 더 높아요.
장관님, 이것 금지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 1년 유예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도박장을 바깥으로 나가라고 하니까, 화상경마장을 바깥으로 나가라고 하니까 내지는 폐지하라고 그러니까 마사회에서 어떻게 하느냐? 막 주민들을 꼬여요. 그래서 문화시설, 무슨 청소년시설, 노인분들에 대한 시설 이렇게 선심 제공을 합니다. 그다음에 시설물을 이용하게 해요. 그리고 금․토․일에 이 화상경마장을 엽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비워놓고. 거기에 주민들을 동원해 가지고 시설들을 제공합니다. 주민들이야 당장 편리하니까 거기에 혹하는 겁니다. 심지어 돈도 나누어줘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더 암적인 요소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저는 이 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요?
강병훈 전문위원, 정말 이게 의무 부과 대상과 처벌받는 주체의 차이점이 뭐예요? 왜 그 차이가 납니까?

그런데 그 처벌 대상이 형사처벌 규정에서는 그중에서 영리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겠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고 그 전부를 다 포섭해서 처벌을 하든지 이렇게 입법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입법례 체계에 맞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체계상의 문제라고 보았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제안된 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장외발매소와 장외매장을 경기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내용 하나하고요.
그리고 청소년에 관련된 유해약물을 구매하게 한 경우에 누구든지 처벌하겠다 이 두 가지 내용인데요.
우선 장외발매소에 청소년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청소년 시기에 사행행위에 자주 노출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사행행위에 대해서 우호적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인근 청소년 다른 시설로 청소년 문화공간을 이동해서 사행행위에 대한 노출을 규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인 관련한 내용이 아니고 청소년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에서 그간 마사회하고 지속적으로 논의를 했었고 그 대안으로써 이 법이 개정된다면 인근에 청소년 관련한 문화시설을 좀 더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거는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을 구매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술이나 담배 이런 것을 판매도 금지하지만 심부름을 시켜서 대신 구매하게 했을 경우 이 청소년들이 본인 외에도 청소년 금지 유해약물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만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구매하게 하지 못하는 ‘누구든지’가 있으면 좀 더 선언적으로 강력하게 입법 취지가 있고 다만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친족 간, 그다음에 청소년 간에 구매하게 했을 때는 처벌을 면한다는 규정이 같이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외매표소나 장외매장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나라만 있는 아주 특이한 그런 시설입니다. 여기까지 청소년들이 출입하게 하는가? 물론 청소년들의 방과후 활동함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공간이나 시설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거기까지 가야 되겠는가?
또 현재 지금 이용하고 있는, 단 1300명 정도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 출입을 금지하는 부분에서 동의를 하고, 꼭 2소위로 가야 되는가, 저는 여기에는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없어질 때 생기는 후속 대책을 마련해 보기 위해서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금지를 시키고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단서 조항을 마련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예외규정을 설치하는 것이 법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님.
그런데 강병훈 전문위원, 그 중에서 가벌성이 높은 부분을 영리 목적이라는 목적범으로 만들어 가지고 처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게 부자연스럽지요? 일종의 선언적인 규정을 해 놓고 그중에 특별히 처벌하는 부분들을 특정해 가지고 처벌하는 것이 왜 그게 부자연스러운 입법 태도지요?

그런데 이 조항만 영리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려 가지고, 일반적으로는 다 금지를 시키고 그중에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시키도록 하는 것이 법체계상, 또 적용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이 저런 분이 아닌데 굳이 오늘따라 저러시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모양입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이 동법 제16조1항에서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배포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제58조 ‘벌칙’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하도록 별도로 규정하는, 청소년 보호법에만 있는 특수한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또 전문위원께서 우려하신 부분을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면 여기가 지금 경마일에는 이미 출입금지가 되어 있고 경마를 하지 않을 때 이 시설을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해 오던 것이고요.
또 다른 사행행위에 관해 형평성 문제도 좀 있습니다. 로또, 토토 이런 유사사행행위에는 청소년이 자유로이 출입하는 면, 이런 것들이 있고요.
19대 국회에서 정말 오랜 기간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초에 했던 것을 수정해서 경마일에는 아이들 좀 못 오게 하자 이렇게 서로 합의된 지가 이제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또다시 와서 이렇게 되어서 조금 성급한 면도 있고 전문위원이 지적한 면들을 해서 소위에서 좀 더 논의하길 바랍니다.
경마일 아닌 날에 월부터 목요일까지 소위 청소년이나 노인들에게 개방하는 그 프로그램으로 마사회가 이 장외경마장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책입니다, 그것 자체가. 이제는 이걸 금지할 때가 됐어요.


그런데 장외발매소나 이런 장외영업장은 청소년들의 문화의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거기를 통해서 사행성을 자연스럽게 배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또 마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외발매소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실적이 그렇게 우려할, 그러니까 대체할 만큼의 많은 활용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김진태 위원, 어떻습니까? 뒷부분 체계와 관련된 부분만 정리하고, 정책에 관한 문제인데 김진태 위원님 소신은 존중합니다마는……
그러니까 2소위에 회부할 테니까 김진태 2소위원장께서 책임지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73항, 174항,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제2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대체토론하실 것 있습니까?
매년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가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그에 비하면 과연 경찰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느냐, 우선 인력충원이라든가 예산확보라든가 이러한 것도 지금 현재 미흡한 수준인데, 이것 성폭력마저 신고하면 지체 없이 출동하는 것을 의무화하게 되는데, 장관님 아마 경찰에서 좀 난색을 표시하고 있지요?


이상입니다.

169항 법률안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이렇게 과태료 부과하는 이런 게 있나요? 범죄 유무가, 이게 신고만으로 경찰관이 무단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한 제도가 있나요?


장관님, 짧게 말씀하십시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취업제한 기간 10년이 위헌판결 나서 1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입법 미비로 지금 현재 관련 성범죄자들이 취업제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조속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69항, 170항, 172항, 175항, 176항 등 5건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 의사일정 제168항, 171항, 2건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윤근 국회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10. 國會議員倫理實踐規範 일부개정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39분)
의사일정 제10항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일부개정규칙안 위원회안, 의사일정 제11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2항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거소․전화번호․출입국관리기록 등의 정보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을 불출석 등의 죄로,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은 국회 모욕의 죄로 처벌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출입국관리기록은 개인의 출입국 사실과 날짜를 특정하는 개인정보로 출석요구서의 송달과 관계없는 과거 출입국 사실까지 포함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료 제공의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법무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2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법무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안을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동의하시는 걸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게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송달을 하기 위해서 출입국관리국에다가 출입국 사실 자료를 요청하는 건데 기왕 요청을 하면 지금 법에 의해서 과거에 출입국했던 내용을 전부 다 보내야 되니까 이건 사생활 침해가 아니냐, 그래서 그 해당 필요한 부분만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및 12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처럼 국회사무총장님 나오셨는데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평상시에 위원님들 좀 불만이 있거나 꼭 고쳐야 될 부분 또 지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날카롭게 지적과 질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안 하시면 이것 전관예우 한다고 오해 받습니다, 전직 법사위원장님이시라고.
아무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너무 잘해 주시는 모양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17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박덕흠․이우현․이장우․염동열․유의동․이명수․윤상직․신보라․권석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8.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박경미․박홍근․윤관석․장정숙․소병훈․김상희․이원욱․채이배․박남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9.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장석춘․김선동․성일종․윤상직․강석진․정운천․추경호․김상훈․김성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0.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김현권․우원식․이찬열․노회찬․최인호․김두관․박남춘․손혜원․신경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1.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우원식․박용진․정인화․최인호․김병욱․박주민․이언주․이찬열․추혜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83.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김정우․윤소하․전혜숙․김상희․설훈․강훈식․이찬열․이개호․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4. 국정농단과 불법․부정축재 재산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추혜선․심상정․윤소하․노회찬․이정미․김종대․김수민․김영호․윤종오․김종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정용기․강석호․김현아․김정재․김성원․정병국․강길부․신상진․윤영석․한선교․윤종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6.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정진석․정운천․김석기․성일종․이은권․이종명․김정재․유의동․이주영․김도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7.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이현재․이은권․김석기․조경태․이채익․정갑윤․김태흠․전희경․박찬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박남춘․김영호․박재호․신창현․문미옥․민병두․유승희․채이배․최도자․추혜선․이철희․이해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기동민․주승용․윤후덕․안호영․김관영․김영주․이찬열․김성수․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0.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백재현․정인화․김관영․유성엽․윤영일․윤소하․박준영․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서형수․박남춘․전혜숙․이학영․최도자․장정숙․황주홍․김해영․기동민․설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박덕흠․김석기․박명재․김현아․윤한홍․하태경․함진규․조훈현․이종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설훈․김태년․박광온․박정․소병훈․정춘숙․김영진․김민기․임종성․김해영․권칠승․어기구․신동근․박남춘․이철희․김성수․신경민․문미옥․김경수․안호영․송옥주․홍영표․유은혜․김종민․이인영․조응천․최인호․박찬대․김한정․김두관․김영호․한정애․민홍철․최운열․변재일․조승래․박재호․유동수․정재호․박홍근․김병기․이용득․전현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정춘숙․정인화․최도자․정동영․장정숙․권은희․김중로․황주홍․신용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박홍근․권미혁․박경미․양승조․강훈식․김삼화․노회찬․남인순․강병원․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6.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김진태․여상규․황영철․염동열․박명재․이종명․권성동․정갑윤․성일종․송석준․오신환․전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7.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김병욱․윤관석․김해영․김상희․박남춘․추혜선․유승희․채이배․박주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4319)상정된 안건
19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박용진․박선숙․박경미․김정우․박남춘․장정숙․소병훈․김상희․이원욱․채이배․윤관석․박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4682)상정된 안건
19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전혜숙․채이배․조배숙․김영호․김삼화․추혜선․박경미․김종대․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주승용․윤후덕․안호영․김관영․김영주․김민기․이찬열․김성수․권성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주승용․윤영일․김종회․이동섭․김상희․최도자․김성수․황주홍․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정운천․강석진․윤상직․성일종․김선동․장석춘․추경호․김상훈․김성찬 의원 발의)(의안번호 4178)상정된 안건
20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장석춘․김선동․성일종․김상훈․강석진․정운천․추경호․문진국․김성찬 의원 발의)(의안번호 4214)상정된 안건
20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박남춘․김상희․김정우․인재근․민병두․박홍근․권칠승․윤관석․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박덕흠․박맹우․정용기․정종섭․박완수․김병기․김기선․김성찬․이장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4094)상정된 안건
20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박덕흠․정용기․임종성․정종섭․박완수․김병기․김기선․김성찬․이장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4411)상정된 안건
20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0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박정․안규백․정성호․김경진․신창현․이찬열․임종성․이원욱․홍익표․김영진․유동수․박재호․박경미․박광온․우원식․이철희․김현권․박찬대․정춘숙․이태규․박남춘․전혜숙․설훈․황주홍․김현미․최명길․박주민․추혜선․윤관석․김병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정운천․강석진․김상훈․성일종․김선동․장석춘․추경호․문진국․김성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이용주․백재현․소병훈․민홍철․강창일․이용호․박주민․박찬대․김현권․최인호․정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주승용․윤후덕․안호영․김관영․김영주․김민기․이찬열․김성수․권성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이철우․권성동․원혜영․이채익․신보라․박대출․여상규․박범계․김명연․이헌승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3.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김병욱․박주민․윤관석․김해영․김상희․추혜선․윤소하․유승희․송영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4.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김진태․여상규․황영철․염동열․박명재․이종명․권성동․정갑윤․성일종․오신환․전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5.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김수민․박인숙․김관영․정인화․이용호․신용현․채이배․오세정․조배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6.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정성호․소병훈․강창일․서영교․전혜숙․장병완․이재정․김수민․김정우․표창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임이자․윤종필․문진국․조경태․김종석․장석춘․金成泰․박덕흠․안상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김현아․김성찬․박맹우․이우현․황영철․함진규․김승희․엄용수․홍철호․김성원․장석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이철규․박덕흠․박맹우․김종태․경대수․윤재옥․홍철호․윤한홍․송기헌․정갑윤․이양수․백승주․김현아․황영철․강석호․박성중․이군현․송석준․유민봉․김승희․김기선․김병기․임종성․박찬대․이철희․이종명․김해영․조경태․주광덕․김성태․윤영석․한선교․하태경․박순자․염동열․장제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1.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박홍근․박용진․박찬대․김경협․김성수․박정․최인호․김병욱․서영교․추혜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2.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윤관석․윤소하․안규백․제윤경․박선숙․추혜선․김상희․박남춘․김현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윤종오․박정․김종대․채이배․서영교․윤후덕․박주민․김종훈․이해찬․김영춘․추혜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김해영․이철희․민병두․윤호중․김관영․최명길․김영주․이종걸․김두관 의원 발의)(의안번호 4157)상정된 안건
22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최명길․김해영․김관영․손혜원․민병두․박광온․제윤경․박찬대․강병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4315)상정된 안건
22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김영호․김영진․박경미․진선미․인재근․설훈․김철민․이재정․신동근․백재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황주홍․박홍근․유승희․박용진․김영호․전재수․문미옥․유성엽․김영춘․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8.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김병욱․박용진․박주민․윤관석․김해영․김상희․박남춘․추혜선․유승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9.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박재호․권미혁․박정․이원욱․박남춘․이찬열․신창현․박주민․남인순․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이언주․이원욱․백재현․김병욱․박남춘․윤관석․서영교․김태년․김상희․최도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백승주․권석창․윤종필․함진규․김석기․박명재․박덕흠․정갑윤․배덕광․김상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소병훈․문미옥․박용진․유성엽․황주홍․민병두․김관영․금태섭․김경진․전혜숙․강창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문미옥․박용진․김정우․전혜숙․박주민․윤후덕․김병욱․김현미․송옥주․김영춘․김선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문미옥․민병두․안규백․김영호․서영교․이철희․박정․이해찬․정동영․소병훈․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시56분)
의사일정 177항 함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34항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제출 안건을 제외한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경찰관이 담당하던 호송․인치 업무 중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사건과 관련한 호송․인치 업무가 2017년 1월부터 경찰에서 검찰로 이관되어 검찰의 체포․호송장비 사용 증가가 예상되므로 체포․호송장비의 구체적인 사용 요건과 기준 등을 정비하고 마약수사직렬 수사관이 필연적으로 강력범죄도 수사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그 명칭을 강력수사직렬로 변경하며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그와 관련된 검찰청법의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고액 벌금미납자들이 벌금을 납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노역장 유치 제도를 통하여 사실상 벌금을 면탈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5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벌금미납자에 대한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세정보의 요청,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등 고액 벌금 집행을 위한 재산추적 수단을 형사소송법에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귀화자 등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 등을 수여받은 때에 국적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종전에는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일반귀화 허가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법률안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안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차관님, 권한대행하고 직무대행의 차이점이 뭡니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오늘 상정된 법안의 대체적인 내용이 기존 18대․19대에 제출된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또 20대에 제출된 법안과 큰 차이점이 없어서 직접 여기서 검토보고를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좀 더 자세한 검토보고는 1소위에서 법안심사를 할 때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이 법안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77항부터 234항까지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지검의 검사가 몇 명입니까? 한 10명, 열두세 명 될 거예요. 한 검찰청 검사를 활동도 다 끝난 기간만료된 거기다가 공소유지를 하겠다고 보낸다는 말이에요?
맨날 검사들 바쁘니 업무가 어떠니 하는 것 전부 다 거짓말이네, 이제 보니까. 그냥 저쪽에서 달라고 그러면 그대로 다 주는데. 뭐예요, 정말? 처음부터 그 편파적이다 뭐 해 가지고 그렇게 문제가 많다가 이제 기간 연장 안 해 준 게 어제인데 그러자마자 권한대행을 탄핵을 하니 마니 또 새로운 법을 하니 마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하는데 이제 슬그머니 공소유지를 해 달라고 8명이나 받아간다고? 그걸 그냥 또 넙죽 8명이나 거기다 갖다가 파견을 한다고요, 법무부에서?

법원행정처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장관, 차관, 검찰국장 아닌 다른 사람이 우병우 전 수석과 문자로 주고받았고 통화하고 한 것은 최소한 징계사항에는 해당되리라고 봅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우병우 라인이 누구인지를 찾아야지요. 척결해야지요.

저번에 나오셨을 때 ‘우병우 수석 영장심사 때 행정관으로 나갔던 검사들, 검사로 돌아와 가지고도 진술서를 영장심사기간 중에 냈다, 그 사람들 조사 좀 해 봐라’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다음,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그러면 눈치 보지 마시라는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느냐 그러면 지금 야당에서는 특검 기한 연장 안 했다 그래 가지고 황교안 권한대행 탄핵하자는 것 아닙니까? 탄핵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부총리가 대통령, 총리의 권한대행이 되지 않습니까? 부총리가 임명을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원칙대로 안 하세요?

지금 탄핵정국이라는 아주 흔치않은 정국이 도래했기 때문에 저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반대 견해도 있고 찬성 견해도 있고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상황에서 대법원장께서 재판관 지명을 함에 있어서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아니, 고려를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까지 지금 가능하냐 그러면 부총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게 됐어요, 잘못하면. 그 상황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병우 수석 관련해서 지난번 현안질의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 근무했던 파견검사들, 그러니까 퇴직 후에 근무했던 검사들 다시 재임용해서 검찰에서 근무하고 있나요?






검찰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친정으로 돌아온 우병우 민정수석 라인 안에 있었던 많은 검사들이 또 있고 그 이전에 관계했던, 앞서 우리 조응천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2000건에 다다르는 몇 개월에 걸쳐 주고받았던 여러 가지 문자나 연락, 이런 것들이 있는 검찰 조직 안에서 과연 우병우 수석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혹이 있는 겁니다.
법무부차관님, 이 점을 명심하시고 정말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으면 검찰이 또 다시 위기를 맞게 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이 정치적 합의를 이뤄낸 것으로 지금 말씀을 전해 들었고 법안도 제가 방금 검토를 했는데요. 이 법안이 어떻게 통과가 될는지 과정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수사기록을 아까 말씀하신 2, 3일 내로 이첩이 될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은 전해 들은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냥……

저는 이 법안의 통과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수사기록이 방대할 텐데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70일간 해 왔던 수사의 결과물들인데 그 기록들을 이첩을 받으면 만에 하나 이 법안이 통과되어서 수사기간이 30일 더 연장된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또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와야 되고 더욱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검찰로 이 수사기록이 가게 되면 관리 주체가 달라지는 것이고 정보의 누설이라든지 공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특검도 그렇고 또 검찰도 그렇고 수사기간 연장 문제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때까지는 수사기록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이첩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습니까, 제 의견에 대해서?


백혜련 위원님.
차관님, 지금 기존에 기소된 최순실 등에 대해서 검찰에서 공소유지를 하고 있고 추가로 특검에서 기소가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최순실 같은 경우는 추가 범죄사실이 된 거고요. 그 공소유지를 지금 특검과 어떤 식으로 협의가 된 게 있습니까?


원만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롯데에서 사드 부지를 제공하기로 이사회 의결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언제쯤 사드 배치가 완료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과거의 전례대로 과거 대법원장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이 최소한 퇴임 20일에서 한 달 전이다, 이렇게 지명했다면 그대로 따라 했다면 아무런 논란이 없을 것이고요.
또 당연히 헌법기관 구성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몫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대법원장의.
그런데 지금 3월 13일이 보름도 안 남은 상태까지 아직도 지명을 안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과거에 이렇게 보름 남겨두고 지명 안 한 예가 있었습니까?


앞으로 대법원은 일체의 정치적․정무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원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네 분의 장관님들께서 2시부터 출석해서 아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좀 더 신속하고 원활하게 하지 못해서 많은 시간을 뺏은 점에 대해서 법사위를 대표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위원회 사보임 관련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3일 우리 위원회를 사임하고 2월 16일 다시 우리 위원회에 보임되신 박주민 위원님을 사임 전과 동일하게 청원심사소위원회에 보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원장님을 비롯한 장관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