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제4호
- 일시
2018년 12월 7일(금)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건축물관리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3시4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제4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국토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건축물관리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제4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국토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건축물관리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건축물관리법(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제정을 위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축물관리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물관리법안의 심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부터 전문적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된 것입니다.
오늘 이 공청회를 통하여 건축물관리법안의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진술인들의 발언을 듣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서로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넓혀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공청회 진행에 앞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국법제연구원의 김종천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물관리법안의 심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부터 전문적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된 것입니다.
오늘 이 공청회를 통하여 건축물관리법안의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진술인들의 발언을 듣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서로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넓혀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공청회 진행에 앞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국법제연구원의 김종천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영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다음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영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유광흠 선임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원 오지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다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유광흠 선임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원 오지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술인 인사)
(진술인 인사)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부 관계자로서 박선호 국토도시실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는 우선 네 분의 진술인께서 1인당 8분 이내로 방금 인사하신 순서대로 진술하신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과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진술인 상호 간에는 질문과 토론이 허락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네 분 진술인들로부터 차례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천 위원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관계자로서 박선호 국토도시실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는 우선 네 분의 진술인께서 1인당 8분 이내로 방금 인사하신 순서대로 진술하신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과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진술인 상호 간에는 질문과 토론이 허락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네 분 진술인들로부터 차례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천 위원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김종천입니다.
건축물관리법과 관련해서 입법학상 건축물관리법의 제정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의 필요성 이 부분은 현재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율이 2005년도 29%, 2015년도 39%, 2020년도에는 한 40~50% 정도로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행 건축법이라든지 시특법 중에서 건축물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약 640만 동 중에 1.5% 정도만 관리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서 2017년도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라든지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 다음에 2018년 1월에 종로 여관 화재 사건, 다음에 6월 달에 용산 상가 붕괴 사건, 2018년 8월 달에 남동공단 세일전자에서 또 화재 사건이 발생했고, 최근에 11월 달에 종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2017년도 1월 달에 해체․철거 과정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하고, 17년도에서도 이런 붕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물의 대형화․복잡화로 인해 가지고 집합건축물이 지속적으로 많이 건설되고 있고, 특히 집합건축물 48만 동 중에 2%만이 공동주택관리법에 의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사적자치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이 관련되어 있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 자치 규약을 근거로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감독의 부재라든지 관리인 전횡이라든지 관리비의 불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법의 특별법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적자치인 영역이기 때문에 집합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집행력에 한계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규모의 집합건축물, 예컨대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대규모 상가 등에 이런 체계적인 관리가 부재하다라고 하는 점이 지적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규모 집합건축물에 대해 공동주택법상의 수준에 걸맞은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국가의 공적 개입이 필요하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건축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와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이라든지 신체 등의 안전을 확보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특히 입법자로 하여금 30년 이상 노후화된 건축물이라든지 중․소규모 집합건축물의 건축물 성능 유지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건축물의 사용 가치를 향상시키면서 철거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기반 구축을 통해서 공중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건축물관리법의 제정이 필요하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축물관리법의 주요 내용에서 총칙 규정에는 목적 조항이 입법화되어 있고, 2조에는 정의 규정 관련된 입법이 되어 있고, 3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국가가 담당해야 될 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의 책무를 수립하고 집행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법령 상호 간에 유기적으로 결부되어 종합적인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법령 상호 간의 또는 각 법령 간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해서 다른 법률과의 충돌이라든지 상충을 피하고 법령 상호 간의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우선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건축물의 관리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실태조사라든지 각 부처․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건축물 관리 이력이라든지 점검 결과의 정보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해서 유지를 위해서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 체계 구축이라든지 이력 정보 공개․활용, 대장 그다음에 보관 이런 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축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구축과 관련해서는 11조에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가지고 이런 규정에 입각해서 이력 정보를 등록하게 하고 3년마다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이행 실적 이런 부분들을 정기 점검․긴급 점검을 하고, 다음에 점검 결과 보고라든지, 사용 제한․점검 결과 이행․조치 결과 보고, 평가 이런 규정을 통해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문제가, 26조∼28조에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에 관련되어 있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 부분은 소급입법이 문제가 되는데, 제천 참사라든지 세종병원 참사 이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건축물 중에 리스크라든지 위험이 높은 피난약자 이용시설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화재안전 성능 보강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소급입법 문제가 있어서,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마는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거나 또는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서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라든지, 세 번째로는 소급입법에 의해서 당사자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다음에 네 번째로는 기존 법률관계에 대한 신뢰보호 요청이 우선적으로 심히 중대하고 공익상 사유가 있을 경우에 소급입법을 정당화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유사 입법례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부분이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서 제정이 되었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기존 건축물의, 위헌적인 요소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방어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화재안전성능 보강 건축물 선정이라든지 일정 유예기간이라든지 보강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재정 지원 문제 등의 입법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위헌적인 부분은 해소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
네 번째로는 해체 및 멸실에 대한 규정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운영관리대상 건축물의 관리체계입니다.
이 부분은 5장에 있는데, 중․소규모 집합건축물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게 소유자 50인 이상 연면적 5000㎡ 이상 공동주택이라든지 1종․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한정해서 집합건물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가 사회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관리비 공개라든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라든지 경쟁․전자입찰이라든지 회계감사 이런 부분들을 도입해서 중․소규모 집합건축물에 대한 관리인의 전횡을 막고 불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막아서, 운영관리의 비리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중․소규모 집합건축물에 대한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건축물의 관리 지원 부분, 다음에는 보칙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2018년 12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화두는 단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확보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4년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붕괴사고부터 최근에 종로 고시원 화재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백의 문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국가라고 하는 것은 노후 건축물이라든지 중소 규모 집합건축물이라든지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와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이유이자 책무이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국가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입법자는 건축법․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집건법․유통산업발전법으로는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라든가 중소 규모 집합건축물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사용가치를 향상시키면서 철거 과정에서의 안전관리를 하는 데 한계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하기 위한 제정법인, 독립법인 건축물관리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물관리법과 관련해서 입법학상 건축물관리법의 제정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의 필요성 이 부분은 현재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율이 2005년도 29%, 2015년도 39%, 2020년도에는 한 40~50% 정도로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행 건축법이라든지 시특법 중에서 건축물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약 640만 동 중에 1.5% 정도만 관리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서 2017년도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라든지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 다음에 2018년 1월에 종로 여관 화재 사건, 다음에 6월 달에 용산 상가 붕괴 사건, 2018년 8월 달에 남동공단 세일전자에서 또 화재 사건이 발생했고, 최근에 11월 달에 종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2017년도 1월 달에 해체․철거 과정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하고, 17년도에서도 이런 붕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물의 대형화․복잡화로 인해 가지고 집합건축물이 지속적으로 많이 건설되고 있고, 특히 집합건축물 48만 동 중에 2%만이 공동주택관리법에 의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사적자치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이 관련되어 있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 자치 규약을 근거로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감독의 부재라든지 관리인 전횡이라든지 관리비의 불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법의 특별법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적자치인 영역이기 때문에 집합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집행력에 한계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규모의 집합건축물, 예컨대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대규모 상가 등에 이런 체계적인 관리가 부재하다라고 하는 점이 지적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규모 집합건축물에 대해 공동주택법상의 수준에 걸맞은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국가의 공적 개입이 필요하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건축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와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이라든지 신체 등의 안전을 확보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특히 입법자로 하여금 30년 이상 노후화된 건축물이라든지 중․소규모 집합건축물의 건축물 성능 유지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건축물의 사용 가치를 향상시키면서 철거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기반 구축을 통해서 공중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건축물관리법의 제정이 필요하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축물관리법의 주요 내용에서 총칙 규정에는 목적 조항이 입법화되어 있고, 2조에는 정의 규정 관련된 입법이 되어 있고, 3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국가가 담당해야 될 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의 책무를 수립하고 집행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법령 상호 간에 유기적으로 결부되어 종합적인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법령 상호 간의 또는 각 법령 간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해서 다른 법률과의 충돌이라든지 상충을 피하고 법령 상호 간의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우선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건축물의 관리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실태조사라든지 각 부처․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건축물 관리 이력이라든지 점검 결과의 정보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해서 유지를 위해서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 체계 구축이라든지 이력 정보 공개․활용, 대장 그다음에 보관 이런 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축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구축과 관련해서는 11조에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가지고 이런 규정에 입각해서 이력 정보를 등록하게 하고 3년마다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이행 실적 이런 부분들을 정기 점검․긴급 점검을 하고, 다음에 점검 결과 보고라든지, 사용 제한․점검 결과 이행․조치 결과 보고, 평가 이런 규정을 통해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문제가, 26조∼28조에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에 관련되어 있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 부분은 소급입법이 문제가 되는데, 제천 참사라든지 세종병원 참사 이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건축물 중에 리스크라든지 위험이 높은 피난약자 이용시설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화재안전 성능 보강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소급입법 문제가 있어서,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마는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거나 또는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서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라든지, 세 번째로는 소급입법에 의해서 당사자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다음에 네 번째로는 기존 법률관계에 대한 신뢰보호 요청이 우선적으로 심히 중대하고 공익상 사유가 있을 경우에 소급입법을 정당화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유사 입법례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부분이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서 제정이 되었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기존 건축물의, 위헌적인 요소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방어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화재안전성능 보강 건축물 선정이라든지 일정 유예기간이라든지 보강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재정 지원 문제 등의 입법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위헌적인 부분은 해소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
네 번째로는 해체 및 멸실에 대한 규정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운영관리대상 건축물의 관리체계입니다.
이 부분은 5장에 있는데, 중․소규모 집합건축물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게 소유자 50인 이상 연면적 5000㎡ 이상 공동주택이라든지 1종․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한정해서 집합건물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가 사회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관리비 공개라든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라든지 경쟁․전자입찰이라든지 회계감사 이런 부분들을 도입해서 중․소규모 집합건축물에 대한 관리인의 전횡을 막고 불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막아서, 운영관리의 비리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중․소규모 집합건축물에 대한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건축물의 관리 지원 부분, 다음에는 보칙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2018년 12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화두는 단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확보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4년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붕괴사고부터 최근에 종로 고시원 화재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백의 문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국가라고 하는 것은 노후 건축물이라든지 중소 규모 집합건축물이라든지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와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이유이자 책무이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국가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입법자는 건축법․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집건법․유통산업발전법으로는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라든가 중소 규모 집합건축물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사용가치를 향상시키면서 철거 과정에서의 안전관리를 하는 데 한계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하기 위한 제정법인, 독립법인 건축물관리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두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두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영두입니다.
먼저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이러한 건축물관리법이 만들어진 것, 발의된 것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조속히 이 법이 제정이 되어서 우리 사회에 있는 건축물들이 안전하게 관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만 이 법을 환영하지만 이 법이 좀 더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보완 사항과 문제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를 보시면 건축물관리법에서는 관리자 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와 관리자가 건축물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22페이지에 보시면 관리자 개념과 적용범위에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22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첫 번째는 건축물의 적용범위를 너무 넓혀 놓았을 경우에는 일선 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물의 안전․유지 관리를 위한 감독을 하거나 또는 업무를 수행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건축물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두 번째인데요. 관리자가 이 법에 따라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누가 관리자인지가 불명확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있고 상가 부분에서는 상가번영회가 관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누가 관리자인지 누가 건물을 체계적으로 안전․유지를 해야 되는지라는 그런 의문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관리자의 개념을 정확히 정의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시행령에서 관리자의 개념을 정확히 정의함으로써 법이 적용되어서 발생하는 혼란을 좀 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에서는,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누가 관리자인지 관리 권한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가나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이 과연 관리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분쟁들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 최소한 집합건물 관리단이라든지 이런 관리인이나 임원들을 등록할 수 있는 또는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면 조금 더 관리자를 명확하게 구청에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상정이 되어 있는데 집합건물법 개정안에서는 관리인 신고제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법과 같이 연동되어서 건축물관리법이 실효적으로 적용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 보시면 규모가 큰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관리단이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한다면 결국 구분소유자들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만약에 이 법이 그대로 적용됐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300세대라든가 400세대의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구분소유자들이 오히려 과태료의 제재를 받거나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규모의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을 경우에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이 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현상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4페이지, 검토의견 두 번째인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업무를 수행해야 될 텐데 기존의 업무가 상당 부분 승계되는 것도 있지만 또 새로운 업무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생애이력 관리라든지 또는 건축물 관리계획을 심사하는 그런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과 조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에, 건축물관리법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은 집합건물의 관리의 투명화와 효율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기는 한데 이것을 건축물관리법에 전체 집합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26페이지에 보시면요, 현재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상가건물 같은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이 적용이 되어서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26페이지에 보시는 것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인데요, 공동주택 관리의 근거 법률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법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건축물관리법이 입법이 된다면 이제는 법이 3개가 됩니다.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이 적용이 되고, 그 이하는 집합건물법이 적용이 되고 또 공동주택법상의 의무관리대상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법 제도의 이원화 때문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집합건물의 관리제도가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가면서 법이 발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축물관리법에 이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에 보시면 건축물관리법이 입법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이 더 복잡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표를 만들어 봤는데, 보통 집합건물에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과 상가가 같이 섞여 있는 복합용도용 집합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 법률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음영 표시된 부분에, 건축물관리법이 입법이 되면 이 법들이 또 적용이 되어서 법이 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법과 집합건물법과 특별법들이 서로 발전을 하면서, 서로 적용 영역을 조절해 가면서 혼란이 극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건축물관리법에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되면 오히려 법 발전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들은 건축물관리법에서 좀 빠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이러한 건축물관리법이 만들어진 것, 발의된 것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조속히 이 법이 제정이 되어서 우리 사회에 있는 건축물들이 안전하게 관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만 이 법을 환영하지만 이 법이 좀 더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보완 사항과 문제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를 보시면 건축물관리법에서는 관리자 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와 관리자가 건축물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22페이지에 보시면 관리자 개념과 적용범위에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22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첫 번째는 건축물의 적용범위를 너무 넓혀 놓았을 경우에는 일선 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물의 안전․유지 관리를 위한 감독을 하거나 또는 업무를 수행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건축물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두 번째인데요. 관리자가 이 법에 따라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누가 관리자인지가 불명확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있고 상가 부분에서는 상가번영회가 관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누가 관리자인지 누가 건물을 체계적으로 안전․유지를 해야 되는지라는 그런 의문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관리자의 개념을 정확히 정의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시행령에서 관리자의 개념을 정확히 정의함으로써 법이 적용되어서 발생하는 혼란을 좀 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에서는,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누가 관리자인지 관리 권한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가나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이 과연 관리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분쟁들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 최소한 집합건물 관리단이라든지 이런 관리인이나 임원들을 등록할 수 있는 또는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면 조금 더 관리자를 명확하게 구청에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상정이 되어 있는데 집합건물법 개정안에서는 관리인 신고제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법과 같이 연동되어서 건축물관리법이 실효적으로 적용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 보시면 규모가 큰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관리단이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한다면 결국 구분소유자들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만약에 이 법이 그대로 적용됐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300세대라든가 400세대의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구분소유자들이 오히려 과태료의 제재를 받거나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규모의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을 경우에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이 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현상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4페이지, 검토의견 두 번째인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업무를 수행해야 될 텐데 기존의 업무가 상당 부분 승계되는 것도 있지만 또 새로운 업무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생애이력 관리라든지 또는 건축물 관리계획을 심사하는 그런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과 조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에, 건축물관리법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은 집합건물의 관리의 투명화와 효율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기는 한데 이것을 건축물관리법에 전체 집합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26페이지에 보시면요, 현재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상가건물 같은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이 적용이 되어서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26페이지에 보시는 것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인데요, 공동주택 관리의 근거 법률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법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건축물관리법이 입법이 된다면 이제는 법이 3개가 됩니다.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이 적용이 되고, 그 이하는 집합건물법이 적용이 되고 또 공동주택법상의 의무관리대상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법 제도의 이원화 때문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집합건물의 관리제도가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가면서 법이 발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축물관리법에 이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에 보시면 건축물관리법이 입법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이 더 복잡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표를 만들어 봤는데, 보통 집합건물에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과 상가가 같이 섞여 있는 복합용도용 집합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 법률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음영 표시된 부분에, 건축물관리법이 입법이 되면 이 법들이 또 적용이 되어서 법이 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법과 집합건물법과 특별법들이 서로 발전을 하면서, 서로 적용 영역을 조절해 가면서 혼란이 극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건축물관리법에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되면 오히려 법 발전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들은 건축물관리법에서 좀 빠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흠 위원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광흠 위원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유광흠이라고 합니다.
건축물관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성장 시대를 맞아서 신축이 감소하고 있고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 용도변경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고도성장 시기에 대량으로 공급된 건축물들의 내용연수가 경과함에 따라서 유지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유지관리는 준공 당시 성능의 유지를 기본으로 하며, 수명주기 동안 점검․교체․개량․성능 향상 등 다양한 행위가 발생하게 돼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행 법률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34페이지에 유지관리 및 해체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0년에는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의 비율이 절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건축물 유지관리에 관련되는 부처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10개의 정부부처가 관련되어 있고 39개의 개별 법령의 관계 법령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체계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일관된 체계를 갖추고 있지도 못한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건축물의 유지관리와 가장 관련이 깊은 건축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규율 대상을 살펴보면 전체 건축물 재고의 1.5%만이 관리대상이 되고 있어서 대상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집합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48만 동의 집합건축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중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는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의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으로서 2%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적절한 관리감독의 부재는 관리비 집행, 회계감사, 유지관리업체 선정 등 운영관리의 전반에 대해서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는 원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적절한 운영관리의 미흡은 건축물 성능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수선 및 개보수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어 건축물 수명을 단축시키게 된다고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합건축물을 사적자치에만 맡길 수 없다는 인식하에 분쟁의 가능성이 높거나 또는 공공의 개입 필요성이 높은 집합건축물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최소한 수준의 관리감독이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해체공사 관리입니다.
건축물 해체 및 철거공사 현장에서의 미흡한 안전조치로 지속적인 붕괴사고와 인명피해가 발생한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는 10층 이상 건축물의 해체․철거공사 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층 이하인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신고만으로 철거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사에 대한 관리 및 전문가의 확인․심의 절차 또한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을 해 달라는 지자체의 요구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해외 건축물 유지관리 및 해체 관련 제도 현황을 살펴보면,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미국의 경우는 건축물의 특정 성능에 대한 평가 항목 및 기준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인증함으로써 건축물의 모든 분야에서 특정 성능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건축물 정기검사 및 정기보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건축물 유지보전계획의 수립과 작성을 지도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건축물 이용계획이라든지 유지보전의 실시체제, 책임범위 점유자에 대한 지도, 도서의 작성 및 보관의무, 자금계획 등의 항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체와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작업현장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점검 이후 조치사항에 대한 후속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일본에서는 건물이나 기계․설비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유지관리의 체계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현행 관련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점검 종류, 점검 항목, 절차,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점검 대상의 확대와 운영을 통할할 수 있는 법률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둘째는 집합건축물에 대해 최소한의 운영관리규정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면적과 구분소유권을 기준으로 공공이 관리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대상을 규정하고 관리주체 선정 및 관리비 집행 등에 대한 공개, 관리규약 마련, 관리감독 절차 확립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셋째는 건축물 해체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이라든지 해체공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감리제도의 도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넷째로는 통합적인 건축물 유지관리기반을 구축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흩어져 있는 건축물 관리정보를 일원화하기 위한 건축물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건축물관리지원기구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유광흠이라고 합니다.
건축물관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성장 시대를 맞아서 신축이 감소하고 있고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 용도변경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고도성장 시기에 대량으로 공급된 건축물들의 내용연수가 경과함에 따라서 유지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유지관리는 준공 당시 성능의 유지를 기본으로 하며, 수명주기 동안 점검․교체․개량․성능 향상 등 다양한 행위가 발생하게 돼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행 법률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34페이지에 유지관리 및 해체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0년에는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의 비율이 절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건축물 유지관리에 관련되는 부처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10개의 정부부처가 관련되어 있고 39개의 개별 법령의 관계 법령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체계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일관된 체계를 갖추고 있지도 못한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건축물의 유지관리와 가장 관련이 깊은 건축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규율 대상을 살펴보면 전체 건축물 재고의 1.5%만이 관리대상이 되고 있어서 대상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집합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48만 동의 집합건축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중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는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의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으로서 2%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적절한 관리감독의 부재는 관리비 집행, 회계감사, 유지관리업체 선정 등 운영관리의 전반에 대해서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는 원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적절한 운영관리의 미흡은 건축물 성능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수선 및 개보수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어 건축물 수명을 단축시키게 된다고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합건축물을 사적자치에만 맡길 수 없다는 인식하에 분쟁의 가능성이 높거나 또는 공공의 개입 필요성이 높은 집합건축물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최소한 수준의 관리감독이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해체공사 관리입니다.
건축물 해체 및 철거공사 현장에서의 미흡한 안전조치로 지속적인 붕괴사고와 인명피해가 발생한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는 10층 이상 건축물의 해체․철거공사 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층 이하인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신고만으로 철거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사에 대한 관리 및 전문가의 확인․심의 절차 또한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을 해 달라는 지자체의 요구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해외 건축물 유지관리 및 해체 관련 제도 현황을 살펴보면,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미국의 경우는 건축물의 특정 성능에 대한 평가 항목 및 기준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인증함으로써 건축물의 모든 분야에서 특정 성능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건축물 정기검사 및 정기보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건축물 유지보전계획의 수립과 작성을 지도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건축물 이용계획이라든지 유지보전의 실시체제, 책임범위 점유자에 대한 지도, 도서의 작성 및 보관의무, 자금계획 등의 항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체와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작업현장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점검 이후 조치사항에 대한 후속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일본에서는 건물이나 기계․설비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유지관리의 체계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현행 관련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점검 종류, 점검 항목, 절차,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점검 대상의 확대와 운영을 통할할 수 있는 법률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둘째는 집합건축물에 대해 최소한의 운영관리규정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면적과 구분소유권을 기준으로 공공이 관리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대상을 규정하고 관리주체 선정 및 관리비 집행 등에 대한 공개, 관리규약 마련, 관리감독 절차 확립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셋째는 건축물 해체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이라든지 해체공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감리제도의 도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넷째로는 통합적인 건축물 유지관리기반을 구축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흩어져 있는 건축물 관리정보를 일원화하기 위한 건축물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건축물관리지원기구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유광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오지헌 변호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지헌 변호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원 오지헌 변호사입니다.
먼저 건축물관리법안의 입법 취지와 수단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반기는 바입니다. 다만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한 몇 가지 보완해야 될 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게는 화재안전성능 보강과 관련된 문제 또 두 번째는 벌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축물관리법안 제26조부터 28조까지는 기존 건축물 중에서 화재안전성능 보강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하여 그 보강을 의무화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까지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정지원에 관해서는 부칙 제3조에서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재안전성능 보강 의무 및 지원규정에 관련하여서 세 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는 기존 건축물 소유자들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 이슈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물관리법안의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큰 다툼의 여지가 없을 것이나 과연 기존의 관련 법령상 안전요건을 충족한 건축물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소유자 본인들의 비용으로 보강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헌법 제23조에서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하도록 되었고 만약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정당한 보상은 헌법재판소는 완전보상설을 채택해서 실질적이고 완전한 보상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전보상에 한하지는 않고 종합적인 보상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화재안전성능 보강 의무를 신설하더라도 재산권이 필요 이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재정적 지원에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법률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현재 동 법안은 한시적 지원방안을 두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로써 충분한지는 사실 의문이 있습니다. 특히 보강과 관련해서 지원하기로 하는 비용의 명목이 공사비용인데 건물 소유자들 내지 관리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건물을 주로 임대하는 경우들도 상정해 볼 수 있을 텐데 공사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공사기간 중에 이용이 제한되는 측면까지 생각한다면 임차인들로부터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만약 임대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담보가치의 하락으로 건축물 소유주들 입장에서는 대출금 상환 압박에 처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러한 현실적 요건을 감안했을 때 현재의 한시적 재정지원 내용이 과연 헌법 제23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보상을 충족시키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입법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이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소급입법은 기본적으로 헌법 제13조 2항에서 재산권을 소급입법에 의해서 박탈하지 못하게끔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소급입법의 내용을 강학상으로 진정소급입법인지 부진정소급입법인지를 떠나서 일단 소급입법 자체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공사를 통해서 건물을 수선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소급입법의 여지를 벗어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로서는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데 그 부분도 물론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사회적인 일련의 사건들에 비추어 봤을 때 공중의 안전과 그 보호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공익적 필요성은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보강의무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아까의 재산권 침해규정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고 그로 인해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도록 최소침해, 기존 건축물 소유자들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침해할 수 있는 방식을 입법안에서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세 번째로 지금 발표문에는 없지만 화재안전성능 보강과 관련해서 그 대상 건물이 이 법령 자체로는 다소 불확실해 보입니다. 제26조제2항에서는 대상 건물의 규모와 용도에 관련해서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대통령령이라는 시행령에 위임하는 측면에서는, 법령에 위임한다는 측면에서는 당장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에 정함이 수범자들의 예측 가능성과 기대 가능성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는 벌칙규정에 관련된 문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성요건이 좀 불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맨 처음 나오는 벌칙규정 중 제57조제1항제1호를 살펴보면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해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위반 대상인 11조 제3항은 건축물관리자의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른 건축물관리의무가 있고 그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구성요건으로 정리해 보자면 어떤 수범자가 건축물관리의무를 위반하고 또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중의 위험 발생이라는 구성요건 자체가 다소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면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형사처벌과 관련된 헌법상 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게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다른 법률과의 처벌의 형평성 부분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법안의 형사처벌 수위는 관련 법령에 비해서 높은 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비교해 본다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벌칙규정을 보면 위반 유형별로 경하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중하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대적으로 다소 경미한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관리법안과 비견할 만한 법으로서는 시특법―교량․터널․항만 등에 대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것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양 법의 법정형 자체는 유사하나 지금 시특법에서는 유사한 구성요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가중적 구성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가령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한 경우와 같이 좀 더 가중적인 구성요건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면에서는 시특법이라는 교량과 같은 기간시설에 관련된 안전에 관한 특별법보다 현재의 건축물관리법이 가중적 요건을 두지 않음에도 비슷한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형벌의 처벌 정도가 다소 과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과 같이 의견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건축물관리법안의 입법 취지와 수단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반기는 바입니다. 다만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한 몇 가지 보완해야 될 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게는 화재안전성능 보강과 관련된 문제 또 두 번째는 벌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축물관리법안 제26조부터 28조까지는 기존 건축물 중에서 화재안전성능 보강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하여 그 보강을 의무화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까지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정지원에 관해서는 부칙 제3조에서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재안전성능 보강 의무 및 지원규정에 관련하여서 세 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는 기존 건축물 소유자들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 이슈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물관리법안의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큰 다툼의 여지가 없을 것이나 과연 기존의 관련 법령상 안전요건을 충족한 건축물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소유자 본인들의 비용으로 보강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헌법 제23조에서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하도록 되었고 만약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정당한 보상은 헌법재판소는 완전보상설을 채택해서 실질적이고 완전한 보상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전보상에 한하지는 않고 종합적인 보상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화재안전성능 보강 의무를 신설하더라도 재산권이 필요 이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재정적 지원에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법률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현재 동 법안은 한시적 지원방안을 두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로써 충분한지는 사실 의문이 있습니다. 특히 보강과 관련해서 지원하기로 하는 비용의 명목이 공사비용인데 건물 소유자들 내지 관리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건물을 주로 임대하는 경우들도 상정해 볼 수 있을 텐데 공사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공사기간 중에 이용이 제한되는 측면까지 생각한다면 임차인들로부터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만약 임대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담보가치의 하락으로 건축물 소유주들 입장에서는 대출금 상환 압박에 처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러한 현실적 요건을 감안했을 때 현재의 한시적 재정지원 내용이 과연 헌법 제23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보상을 충족시키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입법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이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소급입법은 기본적으로 헌법 제13조 2항에서 재산권을 소급입법에 의해서 박탈하지 못하게끔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소급입법의 내용을 강학상으로 진정소급입법인지 부진정소급입법인지를 떠나서 일단 소급입법 자체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공사를 통해서 건물을 수선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소급입법의 여지를 벗어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로서는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데 그 부분도 물론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사회적인 일련의 사건들에 비추어 봤을 때 공중의 안전과 그 보호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공익적 필요성은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보강의무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아까의 재산권 침해규정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고 그로 인해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도록 최소침해, 기존 건축물 소유자들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침해할 수 있는 방식을 입법안에서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세 번째로 지금 발표문에는 없지만 화재안전성능 보강과 관련해서 그 대상 건물이 이 법령 자체로는 다소 불확실해 보입니다. 제26조제2항에서는 대상 건물의 규모와 용도에 관련해서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대통령령이라는 시행령에 위임하는 측면에서는, 법령에 위임한다는 측면에서는 당장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에 정함이 수범자들의 예측 가능성과 기대 가능성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는 벌칙규정에 관련된 문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성요건이 좀 불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맨 처음 나오는 벌칙규정 중 제57조제1항제1호를 살펴보면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해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위반 대상인 11조 제3항은 건축물관리자의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른 건축물관리의무가 있고 그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구성요건으로 정리해 보자면 어떤 수범자가 건축물관리의무를 위반하고 또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중의 위험 발생이라는 구성요건 자체가 다소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면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형사처벌과 관련된 헌법상 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게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다른 법률과의 처벌의 형평성 부분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법안의 형사처벌 수위는 관련 법령에 비해서 높은 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비교해 본다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벌칙규정을 보면 위반 유형별로 경하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중하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대적으로 다소 경미한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관리법안과 비견할 만한 법으로서는 시특법―교량․터널․항만 등에 대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것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양 법의 법정형 자체는 유사하나 지금 시특법에서는 유사한 구성요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가중적 구성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가령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한 경우와 같이 좀 더 가중적인 구성요건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면에서는 시특법이라는 교량과 같은 기간시설에 관련된 안전에 관한 특별법보다 현재의 건축물관리법이 가중적 요건을 두지 않음에도 비슷한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형벌의 처벌 정도가 다소 과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과 같이 의견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오지헌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전문가로부터 건축물관리법안 심사를 위한 전문적인 의견을 저희들이 청취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에게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고자 하는 진술인을 지명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네 분의 전문가로부터 건축물관리법안 심사를 위한 전문적인 의견을 저희들이 청취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에게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고자 하는 진술인을 지명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네 분의 진술인 의견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오지헌 진술인께, 오지헌 진술인께서는 화재안전성능 보강 조항 중 소급입법 조항이 진정소급입법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진술해 주셨지요?
먼저 오지헌 진술인께, 오지헌 진술인께서는 화재안전성능 보강 조항 중 소급입법 조항이 진정소급입법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진술해 주셨지요?

예.
사실 본 위원도 기존 건축물 안전문제를 살피면서 가장 발목을 잡았던 문제가 바로 이 소급입법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안전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신축 건물에는 이게 적용이 잘 되는데 문제는 기존 건축물 안전 강화에는 큰 변화를 주지 못했어요. 이것은 아무리 법안을 발의하더라도 기존 건물에 대한 것은 제재조치나 뭐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일어났던 종로 고시원 사고만 보더라도 기존 건축물에서 화재 취약성 등 안전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거든요.
특히 낡은 건축물의 경우 서민이나 취약계층들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가가 이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될 것인지…… 보호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인데 이러한 기존 건축물은 보호 울타리 안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반드시 해소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 때문에 본 위원도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는데요.
하지만 오지헌 진술인은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 제한 문제와 소급입법 문제를 우려하면서 본 법률안에 대해 약간 부정적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지헌 진술인이 생각하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강화에 대해서 혹시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다든지 그러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낡은 건축물의 경우 서민이나 취약계층들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가가 이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될 것인지…… 보호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인데 이러한 기존 건축물은 보호 울타리 안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반드시 해소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 때문에 본 위원도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는데요.
하지만 오지헌 진술인은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 제한 문제와 소급입법 문제를 우려하면서 본 법률안에 대해 약간 부정적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지헌 진술인이 생각하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강화에 대해서 혹시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다든지 그러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건축물관리법안의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소급입법 내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 소지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이 검토를 하면서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일단 이 법안의 실행으로 인해서, 실시로 인해서 당장 재산권을 침해받는다고 느낄 당사자는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들일 것이고 또 아직 이 법안에서 명확히 규정 대상 건물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노후 건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수선을 위한 공사가 사실은 필요한 것이 현실적인 실정일 것이고, 저는 결국 이 화재안전성능 보강에 관련된 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확실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확실한 재정적 지원이 아까 헌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보상과 관련지어져서 기존 건축물 소유자들에게 보상에 대한 내용을 법률상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한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국가재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금전적으로 완전한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또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의 부담을 좀 완화시켜 주는 게 필요할 것인데 현재 지금 이 법안에 보면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그 감면이 필요적인 게 아니라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관련 법령을, 조특법 같은 경우를 개정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동 법안에서도 정당한 보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를 통해서 다소 우려될 수 있는 위헌성을 희석시키거나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건축물관리법안의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소급입법 내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 소지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이 검토를 하면서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일단 이 법안의 실행으로 인해서, 실시로 인해서 당장 재산권을 침해받는다고 느낄 당사자는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들일 것이고 또 아직 이 법안에서 명확히 규정 대상 건물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노후 건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수선을 위한 공사가 사실은 필요한 것이 현실적인 실정일 것이고, 저는 결국 이 화재안전성능 보강에 관련된 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확실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확실한 재정적 지원이 아까 헌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보상과 관련지어져서 기존 건축물 소유자들에게 보상에 대한 내용을 법률상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한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국가재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금전적으로 완전한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또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의 부담을 좀 완화시켜 주는 게 필요할 것인데 현재 지금 이 법안에 보면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그 감면이 필요적인 게 아니라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관련 법령을, 조특법 같은 경우를 개정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동 법안에서도 정당한 보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를 통해서 다소 우려될 수 있는 위헌성을 희석시키거나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천 진술인께……
방금 오지헌 진술인과 소급입법 문제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좀 있으신 것 같거든요, 아까 발표하실 때 보니까. 그러면 김종천 진술인은 오지헌 진술인의 진정소급입법 문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또 이 두 분의 견해차가 왜 생겼는지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오지헌 진술인과 소급입법 문제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좀 있으신 것 같거든요, 아까 발표하실 때 보니까. 그러면 김종천 진술인은 오지헌 진술인의 진정소급입법 문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또 이 두 분의 견해차가 왜 생겼는지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변호사님께서 재산권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산권 같은 경우에는 완전보상설, 토지수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 공특법이라고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특별조치법인데, 국가가 댐을 건설한다든지 이런 부분의 토지를 수용할 때 완전보상설을 취하는 부분이고, 지금 이 법은 제가 봤을 때는 화재 발생이 지속적으로 노후화된 건축물이라든지 스프링클러가 없는 부분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라서 그래서 이것은 진정소급입법이라고 하겠으나―이것은 원칙적으로는 금지됩니다마는―이 부분이 한 네 가지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진정소급입법은 입법자로 하여금 허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칙에다가 재정지원 문제라든지 다음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부분, 그런 부분의 위헌적인 요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적으로 명확화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결정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자로 하여금 부칙에다가 재정지원 문제 다음에 한시법 문제…… 국가가 다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서 위헌적인 요소를 제거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부진정소급입법이다, 부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는 문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영두 진술인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운영관리규정이 타법과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잖아요?
아까 운영관리규정이 타법과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 운영관리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 동 법안을 위에 두고 하자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의견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 생각에는 건축물관리법에서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을 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최근에 공동주택관리법이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규모 점포 관리에 관한 투명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집합건물 중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특별법이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법을 좀 확장을 시켜서 관리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여기서 모든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50개 이상에 제한되기는 하지만 용도와 규모와 상관없이 50개 이상이면 다 관리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규정을 두는 것은 오히려 지금 집합건물법과 특별법의 관계를 잘 정리하면서 가고 있는 법 제도 정비 현실을 오히려 조금 더 가로막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모든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50개 이상에 제한되기는 하지만 용도와 규모와 상관없이 50개 이상이면 다 관리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규정을 두는 것은 오히려 지금 집합건물법과 특별법의 관계를 잘 정리하면서 가고 있는 법 제도 정비 현실을 오히려 조금 더 가로막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천 진술인께서는 방금 김영두 진술인이 말씀하신 운영관리규정에 대한 충돌 문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저는, 교수님께서 충돌하는 부분은 있고…… 할 때,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건축물관리법이 만들어지면 공주법이라든지 건축물관리법이라든지 집건법이라든지 많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이 많아져도 안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저는 이런 중․소규모 집합건축물(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대규모 상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비 전횡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다음에 불투명한 관리비 집행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집건법에서 계류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은 향후에 이런 충돌 문제를 해결해서 입법화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집건법에서 공백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집합건축물관리법에 입법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법이 많아져도 안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저는 이런 중․소규모 집합건축물(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대규모 상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비 전횡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다음에 불투명한 관리비 집행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집건법에서 계류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은 향후에 이런 충돌 문제를 해결해서 입법화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집건법에서 공백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집합건축물관리법에 입법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 안전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담……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 지역에서도 2001년도에 담뱃불 하나 때문에 예지학원에서 10명이 잘못되고 돌아가시고 22명 정도가 또 부상을 심하게 입었었거든요, 4층짜리 건물에서.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안전 강화에 대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이해충돌 문제라든지 재산성이라든지 사유권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의견 개진들을 조금 더 보강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혼자 의견을 너무 많이 내신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했네」 하는 위원 있음)
여당을 대표해서 하신 것 같은데……
누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없으시면……
혼자 의견을 너무 많이 내신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했네」 하는 위원 있음)
여당을 대표해서 하신 것 같은데……
누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없으시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존경하는 김철민 위원님.
내용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실은 대한민국에 현재 나와 있는 건축물들, 현재 짓고 있는 대다수 건축물들이 단독 소유의 건축물이 별로 없고 대개 주인이 적게는 몇 명서부터 수백 명에 이르는 건축물들이 대다수거든요.
철거․해체가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이 건축물 노후화가 되었다, 노후화가 되어서 누가 봐도 위험하거든. 저 건물을 철거를 해야 돼. 철거가 가능할 수 있습니까?
철거․해체가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이 건축물 노후화가 되었다, 노후화가 되어서 누가 봐도 위험하거든. 저 건물을 철거를 해야 돼. 철거가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규정이 있잖아요.
그럼요.
어떤 규정이 있어요? 현 법에 철거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재개발․재건축을 해도……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현재 나와 있는……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인데 누가 봐도 안전도가 위험해. 위험하니까 저 위험한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는 법적인……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인데 누가 봐도 안전도가 위험해. 위험하니까 저 위험한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는 법적인……
저기다 물어봐요, 여기서 토론하지 말고.
국토부 누구 있습니까?
국토부, 철거를 할 수 있는, 인위적으로 철거․해체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권한이 있느냐고요?
개인 사유 건물은 안 될 텐데?
개인 사유 건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지.

국토부에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철거를 명령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안호영 의원님 제정안에서는 건축물 해체공사와 관련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해체하는 경우에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지자체장은 해체공사에 대한 감리자를 지정을 해서 꼼꼼하게 챙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철거를 명령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안호영 의원님 제정안에서는 건축물 해체공사와 관련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해체하는 경우에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지자체장은 해체공사에 대한 감리자를 지정을 해서 꼼꼼하게 챙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적인 문제랑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이은권 위원님도 구청장 하셨고 저도 시장을 한 사람인데, 이게 상당 어려워요, 법적으로는 맞는데.
아니, 건물에 지금 수백 명의 주인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1층 코너의 좋은 자리 평당 2000만 원짜리 건물이고 저쪽 후미진 곳에는 평당 10만 원짜리도 있어. 그런 건물들을 해체 가능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저항에 부딪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꼼꼼하게 챙겨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해체라는 것이 안전에 대한 해체와 구조적 기능에 대한 해체가 있는 것 같은데 안전에 대한 해체는 대한민국 건축물이,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건축기술이, 건설기술이 그다지 낙후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대개 보면 화재라든지 안전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해체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입주자들한테?
건물 소유주와 또 입주자 다릅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건물을 어떤 사람들은 잘 사 놓고 그 집이 1년마다 세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입자와 건축자와의 그런 관계 이런 것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그런 디테일한 점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건물에 지금 수백 명의 주인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1층 코너의 좋은 자리 평당 2000만 원짜리 건물이고 저쪽 후미진 곳에는 평당 10만 원짜리도 있어. 그런 건물들을 해체 가능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저항에 부딪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꼼꼼하게 챙겨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해체라는 것이 안전에 대한 해체와 구조적 기능에 대한 해체가 있는 것 같은데 안전에 대한 해체는 대한민국 건축물이,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건축기술이, 건설기술이 그다지 낙후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대개 보면 화재라든지 안전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해체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입주자들한테?
건물 소유주와 또 입주자 다릅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건물을 어떤 사람들은 잘 사 놓고 그 집이 1년마다 세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입자와 건축자와의 그런 관계 이런 것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그런 디테일한 점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건축물의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나 해체와 관련해서 세입자의 권리가 제약되는 부분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따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현실에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나가 보세요, 나가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점검도 안 하고 그런 얘기해도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나가 보세요, 나가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점검도 안 하고 그런 얘기해도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예, 위원님 말씀 관련해서 저희가 좀 더 확인해서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덕흠입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유광흠 진술인, 현장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유광흠 진술인, 현장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해체하는 게……
지금 해체로 인해서 무슨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가요?
지금 해체로 인해서 무슨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가요?

해체공사에서 그 산업 간의 건설업종 중에서, 전문건설업 중에서 가장 재해율이 높은 공사……
해체할 때?

예, 해체공사입니다.
보통 어떤 현장에서 그렇게 많이 일어나나요, 어떤 현장?

가장 최근에 일어난 것은……
집합건축물 같은 데서도 사고가 많이 일어나나요?
그런데 보통 큰 것을 해체할 때는 전부 다 일반적으로 감리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렇지요? 큰 데는?
그런데 보통 큰 것을 해체할 때는 전부 다 일반적으로 감리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렇지요? 큰 데는?

10층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서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층 이상이다 하면 그래도 대규모 공사현장이기 때문에 시공자들도 어느 정도 이상의 시공자들이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 이하가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이하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예.
국토교통부, 사고율 같은 것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한번 확인해서……
그거 좀 파악을 해서 주시고요, 자료를.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해체하는 게 결국은 돈이거든, 돈. 예를 들어서 소유자나 해체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플러스알파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보다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해체하는 게 결국은 돈이거든, 돈. 예를 들어서 소유자나 해체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플러스알파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보다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오지헌 변호사님 이야기는 거의 입법을 할 때에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오지헌 변호사님 이야기는 거의 입법을 할 때에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저도 거기에는 공감을 하고 이 법 취지는, 사실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안을 좀 마련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덕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규희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 이은권 위원님 하시지요.
이규희 위원님.
다음 이규희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 이은권 위원님 하시지요.
이규희 위원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층 건물이든지 10층 건물이든지 상가 건물이 있고요 모텔 같은 것도 있는데 주 출입구에 반대되는 비상구의 문제와 비상계단의 문제가 옛날에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그것을 없애도 되고 설치를 안 해도 되도록 법이 개정되고 규제가 완화된 사례가 있습니까?
1층 건물이든지 10층 건물이든지 상가 건물이 있고요 모텔 같은 것도 있는데 주 출입구에 반대되는 비상구의 문제와 비상계단의 문제가 옛날에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그것을 없애도 되고 설치를 안 해도 되도록 법이 개정되고 규제가 완화된 사례가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5층 건물이 있어요. 5층에 상가가 있으면 출입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출입구에서 화재가 나면 반대로 피난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피난의 비상구와 비상계단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역사적으로 없었습니까?

그와 관련된 규정이 후퇴한 경우는 지금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건물이 있고 여관이 있으면 주출입구가 있고 화재가 났을 때 반대쪽으로 나가는 비상구와 비상계단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그런 규정이 있었다가 그것을 안 해도 되는 규제 완화가 있었는지 그것을 좀 조사해서 얘기해 주세요.

예,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붕괴와 같은 안전관리도 중요하지만 또 화재 시 안전시설에 대한 보강도 중요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관련되는 규제 완화의 연혁을 저희가 상세히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없으면 새롭게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화재 시 대피 안전에 대해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불나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현 실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권 위원님.
다음은 이은권 위원님.
오지헌 변호사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의심되는 부분이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노력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이 규정이 말이 맞는 건가요? 강제규정을 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41페이지 보면 ‘노력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말은 내가 볼 때 법적 용어로는 부적절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의심되는 부분이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노력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이 규정이 말이 맞는 건가요? 강제규정을 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41페이지 보면 ‘노력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말은 내가 볼 때 법적 용어로는 부적절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41페이지의 중간 부분 보면 화재안전성능 보강에 관한 문제에서 ‘화재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되도록 노력하도록 하여야 하고’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것은 ‘노력을 해야 하고’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노력을 안 하고 하면 어떻게 해요?

뒷부분의 벌칙 규정에 보면 형사처벌과 과태료 규정들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단순히 노력하여야 된다는 것은 사실 의무규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6조 1항에 나와 있는 내용이 ‘화재안전성능이 지속되도록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일종의 선언적 규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여기 뒤에 보면 그 위반에 대한 처벌 내지 과태료 규정을 정한 내용이 특별히 확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언적 규정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상 의무규정은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서, 여기 뒤에 보면 그 위반에 대한 처벌 내지 과태료 규정을 정한 내용이 특별히 확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언적 규정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상 의무규정은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무규정을 2항에 뒀으면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의무규정으로 가든가 같이 맞춰 줘야지 법에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표현을 해 놓으면 처벌을 하려고 그래도 ‘나 노력했다. 그런데 그거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어떤 징벌을 내릴 거냐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여쭤 본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바로 뒤에 보면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융자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융자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그 바로 뒤에 보면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융자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융자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게 분쟁의 소지를 남긴다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뭐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말씀 주신 대로 28조 제3항에 나와 있는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하는 경우에 대상 건축물을 제한한 다음에 건축물 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서 융자의 조건이라든지 상환 기한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사실 없고요. 말씀 주신 대로 융자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재량에 대해서 어떤 심사를 거쳐서 해야 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제가 검토했을 때 우려했던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재산권 침해에 따른 정당한 보상과 관련해서 이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면 정당한 보상 측면에서는 다소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다만 이것을 제가 검토했을 때 우려했던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재산권 침해에 따른 정당한 보상과 관련해서 이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면 정당한 보상 측면에서는 다소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종천 위원님, 이 법령을 보시면서 기존 집합건축물에 대해서 성능 보강을 언제까지 한다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그냥 한없이 하는 겁니까?
새로 지은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면 되지만 기존에 지어져 있는 건축물들에 대해서 그것을 언제까지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게 있나요, 기간이?
그리고 김종천 위원님, 이 법령을 보시면서 기존 집합건축물에 대해서 성능 보강을 언제까지 한다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그냥 한없이 하는 겁니까?
새로 지은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면 되지만 기존에 지어져 있는 건축물들에 대해서 그것을 언제까지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게 있나요, 기간이?

예, 있습니다. 부칙 3조에 유효기간이라고 해서 ‘2022년까지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렇게…… 헌재에서도 소급입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유예기간 이런 부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효기간 이것을 둬서 그전에 성능 보강을 다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요. 재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시적으로 3년간…… 그러니까 국가가 다 할 수 없으니 재정 한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제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법이 통과된 이후에 3년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3년 내에 못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딜레이(delay)할 수 있으니까 또 부칙조항을 개정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이 확보되는 한도 내에서.
사고 난 뒤에 그때 또 하려고, 그러면?

그것은……
그게 궁금해서, 지금 발견을 못 해 가지고.
여기 또 보면 내가 궁금했던 게 있는데 넘어가 버렸네.
여기 또 보면 내가 궁금했던 게 있는데 넘어가 버렸네.
먼저 하시고 할까요?
아니요.
계속하시렵니까?
김종천 위원님, 16페이지 보면 운영관리대상 건축물의 관리체계 정리해 놓은 것 중에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면 ‘50인 이상이고 연면적 5000㎡ 이상인 공동주택’ 죽 나오다가 ‘관리가 사회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관리비 공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 뒤의 ‘중․소규모 건축물’ 이 말이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해를 못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50인 이상이고 연면적 5000㎡ 이상인 공동주택’ 죽 나오다가 ‘관리가 사회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관리비 공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 뒤의 ‘중․소규모 건축물’ 이 말이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해를 못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앞하고 연동된 부분이라서, 50인 이상이고 연면적 5000㎡ 이상인 공동주택이라든지, 이게 중․소규모 집합건축물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집합건축물 관리법의 한도 내에서만 운영관리 규정 대상이 되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상’이라고 그래서…… 50인 이상이면 한 1000명도 될 수 있잖아요?

예.
그것은 큰 것 아니에요, 1000명 되면?

1000명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니, ‘이상’으로 해 놔서 내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은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윤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세한 것은 앞의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고요.
건축물관리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단 노후 건축물이 급증을 하고 있고 또 각종 안전사고, 화재라든지 붕괴라든지 또 철거․해체 시에 발생한 사고들에 대한 전체적인 안전관리나 이런 게 필요하다는 필요성과 정당성은 다들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종천 진술인께 간단히 하나 드리면, 현재도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이렇게 제정법을 만들어야 될 입법의 효과가 이게 훨씬 더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미흡하다 보니까 현재의 법으로 하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차이점을, 이 제정 입법의 확실한 필요성․효과 이런 것을 간단히 하나 말씀해 주시고요.
또 그다음에 김영두 진술인께서는 지금 법무부에서 집합건물법 개정위원도 하고 계셔서 그 진행을 잘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내용을 보니까 주로 지적하신 점이 운영관리대상 건축물의 운영관리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집합건물법에 대한 개정안이 법무부 측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중복 또는 구체적 규정이 없는 이 부분들을 제외하면 이 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하시는 건지, 그렇게 되면 법 내용을 조정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단 노후 건축물이 급증을 하고 있고 또 각종 안전사고, 화재라든지 붕괴라든지 또 철거․해체 시에 발생한 사고들에 대한 전체적인 안전관리나 이런 게 필요하다는 필요성과 정당성은 다들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종천 진술인께 간단히 하나 드리면, 현재도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이렇게 제정법을 만들어야 될 입법의 효과가 이게 훨씬 더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미흡하다 보니까 현재의 법으로 하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차이점을, 이 제정 입법의 확실한 필요성․효과 이런 것을 간단히 하나 말씀해 주시고요.
또 그다음에 김영두 진술인께서는 지금 법무부에서 집합건물법 개정위원도 하고 계셔서 그 진행을 잘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내용을 보니까 주로 지적하신 점이 운영관리대상 건축물의 운영관리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집합건물법에 대한 개정안이 법무부 측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중복 또는 구체적 규정이 없는 이 부분들을 제외하면 이 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하시는 건지, 그렇게 되면 법 내용을 조정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제연구원의 김종천입니다.
먼저 이 법의 제정 필요성 같은 경우에는,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한 2개 조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2개 조문으로 운영하는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안전관리 측면에서 미흡하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 계속해서 노후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한 40~50% 발생하기 때문에 화재안전성능 보강이라든지 해체 과정에서의 안전관리라든지 종합적으로 이런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독립법이 제정되어서 화재라든지 해제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이 법의 제정 필요성 같은 경우에는,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한 2개 조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2개 조문으로 운영하는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안전관리 측면에서 미흡하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 계속해서 노후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한 40~50% 발생하기 때문에 화재안전성능 보강이라든지 해체 과정에서의 안전관리라든지 종합적으로 이런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독립법이 제정되어서 화재라든지 해제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두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지금 집합건물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집합건물 중에서도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고 그다음에 유통산업발전법이 적용되는 대규모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적용됩니다. 그다음에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하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산업집적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법들이 집합건물의 규모가 큰 건물들을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 빠져 있는 게 오피스텔하고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사실 근거 법령이 약간 모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법에 있는 부분들을 다 뺀 나머지 부분만, 특히 그중에서도 전유 부분이 50개 이상 또는 5000㎡ 이상만 골라서 획일적으로 규정을 하려면 그 규정은 집합건물법에서 두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 규모에 따라서 통일적으로 규정을 둬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집합건물법 따로 있고 또 건축물관리법이 따로 운영 관리되어서 규정을 하게 되면 양자 간의 적용범위를 둘러싸고 혼란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저희가 공동주택법하고 집합건물법 간의 관계를 조정함에 있어서 2013년 이후부터 몇 년 동안 계속 그 관계를 조정하는 작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고 완결되지 않은 상황인데 여기에 또 건축물관리법이 등장을 하게 되면 각 법들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지금 빠져 있는 게 오피스텔하고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사실 근거 법령이 약간 모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법에 있는 부분들을 다 뺀 나머지 부분만, 특히 그중에서도 전유 부분이 50개 이상 또는 5000㎡ 이상만 골라서 획일적으로 규정을 하려면 그 규정은 집합건물법에서 두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 규모에 따라서 통일적으로 규정을 둬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집합건물법 따로 있고 또 건축물관리법이 따로 운영 관리되어서 규정을 하게 되면 양자 간의 적용범위를 둘러싸고 혼란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저희가 공동주택법하고 집합건물법 간의 관계를 조정함에 있어서 2013년 이후부터 몇 년 동안 계속 그 관계를 조정하는 작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고 완결되지 않은 상황인데 여기에 또 건축물관리법이 등장을 하게 되면 각 법들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충돌되거나 중복되거나 그런 지점을 지금 준비하는 집합건물법 제정안에 담으면 이 법에서는 빼고 나머지 법에 대한 것들의 내용에 특별하게 이견 있으신 것은 아니지요?

이게 좀 전문적인 부분이라……
지금 오피스텔 관리가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오피스텔 관리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들이 수년간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적 해결 자체가 아직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든요.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은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상황과 법 제도의 모순들이 밑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서히 제거되면서 법 제도가 개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피스텔 관리 하나만 두고 또 그것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피스텔 관리 하나만도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 모든 집합건물에 대해서 다 획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축물관리법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비현실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오피스텔 관리가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오피스텔 관리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들이 수년간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적 해결 자체가 아직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든요.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은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상황과 법 제도의 모순들이 밑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서히 제거되면서 법 제도가 개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피스텔 관리 하나만 두고 또 그것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피스텔 관리 하나만도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 모든 집합건물에 대해서 다 획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축물관리법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비현실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안 맞는다는 얘기네요, 이 법이?

그 부분을 빼면 저는 괜찮습니다. 당연히 건물의 유지관리 부분은……
포괄적 규정이 빠르다 이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누더기법이 되는 거야, 이쪽 법, 저쪽 법 이런 식으로.
국토부 의견도 그런 거예요? 같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오피스텔이라든가 일부 상업업무용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즉 공동주택에 비해서 관리비가 터무니없이 높고 또 회계 관리의 투명성 측면에서 매우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을 국토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을 해 왔고요. 그래서 안영호 의원님의 건축물 제정안에 집합건축물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넣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법무부에서 9월 21일 날 집합건축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요. 지금 안호영 의원님 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집합건축물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사항들을 대폭 수용해 줬습니다. 그래서 당초 안호영 의원님 안에서 의도했던 부분들이 정부입법으로서 개정 추진되는 집합건축물법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이번 건축물관리법 제정안에서는 제외를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법무부에서 9월 21일 날 집합건축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요. 지금 안호영 의원님 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집합건축물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사항들을 대폭 수용해 줬습니다. 그래서 당초 안호영 의원님 안에서 의도했던 부분들이 정부입법으로서 개정 추진되는 집합건축물법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이번 건축물관리법 제정안에서는 제외를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저도 소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의견 제시를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 보니까 네 분 전문가들께서 진술을 해 주셨는데 이 법률안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거론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다른 유사 법률과의 충돌 가능성 그리고 소급입법이다 이 두 가지인데, 김영두 교수님하고 오지헌 변호사님은 반대 측이고 김종천, 유광흠 두 분은 찬성 측 진술인으로 나오신 것 맞지요, 기본적인 취지가?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저도 소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의견 제시를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 보니까 네 분 전문가들께서 진술을 해 주셨는데 이 법률안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거론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다른 유사 법률과의 충돌 가능성 그리고 소급입법이다 이 두 가지인데, 김영두 교수님하고 오지헌 변호사님은 반대 측이고 김종천, 유광흠 두 분은 찬성 측 진술인으로 나오신 것 맞지요, 기본적인 취지가?

중립입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전에 국토부에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김영두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상당 부분이 아마 국토부에서 수용이 되고 있지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법무부에서도 지금 집합건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건축물관리법에서 추구하는 내용들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수정안을 전문위원실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원안하고 관련법하고 충돌되는 건을 수정안에서 어떻게 조정했는지 그건 어차피 최종 검토보고서에 나오지요?

이미 지금 수정 의견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각 의원실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소위 자료로.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 수정안을 가지고 좀 더 토론했으면 좋겠는데 원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한계가……

그때 소위에서 논의가 좀 있었으면 그 자료를 저희가 진술인들한테 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때 논의를 안 하고 그냥 처리됐었기 때문에 그건 외부로 나가기가 좀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자 선정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의견이 있는데, 보니까 진술인 중 세 분이 법률 전문가고 한 분은 대표발의하신 안호영 의원 추천에 의한 건축 전문가이신데 사실 직접 이해당사자들 의견을 들어 봐야 되는데, 지자체라든지 집합건축물 관리자 또는 다중이용시설물 관리자 또는 소규모 건축물 관리자 등 의견을 들어 봐야 되는데 국토부에서는 수렴을 했는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수렴된 결과가 어떤 건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법안 심의를 할 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자 선정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의견이 있는데, 보니까 진술인 중 세 분이 법률 전문가고 한 분은 대표발의하신 안호영 의원 추천에 의한 건축 전문가이신데 사실 직접 이해당사자들 의견을 들어 봐야 되는데, 지자체라든지 집합건축물 관리자 또는 다중이용시설물 관리자 또는 소규모 건축물 관리자 등 의견을 들어 봐야 되는데 국토부에서는 수렴을 했는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수렴된 결과가 어떤 건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법안 심의를 할 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해 주시고.
진정소급입법 금지라고, 한 분은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또 한 분은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정소급입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이 법안이 포함됩니까?
네 가지 사례 중에 A․B․C․D 중에서 어디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김종천 위원님?
진정소급입법 금지라고, 한 분은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또 한 분은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정소급입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이 법안이 포함됩니까?
네 가지 사례 중에 A․B․C․D 중에서 어디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김종천 위원님?

헌법재판소에서, 15페이지에 소급입법 중에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있는데 네 번째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진정소급입법에 허용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용을 하더라도 유예기간이라든지 지원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두어야 위헌적인 요소가 제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입법에 그런 부분을 규정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허용을 하더라도 유예기간이라든지 지원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두어야 위헌적인 요소가 제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입법에 그런 부분을 규정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C의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런데 실제 소급입법을 하게 되면 오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재산상의 손해가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실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사실 이 법 제정 이전이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국토위에서 심사해 주실 때 이미 관련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당초 정부안에는 9억 6000만 원 정도를 책정했었는데 화재안전기능 보강과 관련해서 국토위에서 4배 정도로 증액을 해서 내년 중에 총 288개 동의 화재안전시설 보강을 정부 재정 지원하에 시행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소급입법과 관련해서, 분명히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정부 입장에서도. 다만 여러 진술인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화재안전시설 보강의 대상을 필요 최소한도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충분한 유예기간 또 정부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보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급입법에 따른 위헌성 소지를 완화시키거나 조각하는 노력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 제정안에서도 구체적인 성능 보강의 범위라든가 재정지원의 내용 같은 것들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관련된 논의를 해 주실 때 정부가 생각하는 이 법 제정 이후의 실제 운영 방안에 대해서 같이 보고를 드려서 심사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정부안에는 9억 6000만 원 정도를 책정했었는데 화재안전기능 보강과 관련해서 국토위에서 4배 정도로 증액을 해서 내년 중에 총 288개 동의 화재안전시설 보강을 정부 재정 지원하에 시행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소급입법과 관련해서, 분명히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정부 입장에서도. 다만 여러 진술인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화재안전시설 보강의 대상을 필요 최소한도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충분한 유예기간 또 정부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보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급입법에 따른 위헌성 소지를 완화시키거나 조각하는 노력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 제정안에서도 구체적인 성능 보강의 범위라든가 재정지원의 내용 같은 것들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관련된 논의를 해 주실 때 정부가 생각하는 이 법 제정 이후의 실제 운영 방안에 대해서 같이 보고를 드려서 심사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9억 얼마 편성이 되어 있다고요?

9억 6000만 원이었는데요, 국토위에서 4배로 증액을 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소급입법에 따른 위헌적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한시적 지원방안으로는 부족한 것 같고 오지헌 변호사께서 제시한 대로 공사 비용 및 그 공사에 수반될 수 있는 손해를 전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저희들 법안 심의할 때 제가 또다시 의견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소급입법에 따른 위헌적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한시적 지원방안으로는 부족한 것 같고 오지헌 변호사께서 제시한 대로 공사 비용 및 그 공사에 수반될 수 있는 손해를 전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저희들 법안 심의할 때 제가 또다시 의견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김철민 위원님.
저는 해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지방자치단체 가면 건물을 지어 놓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준공을 못 내고 골조만 끝낸 건물도 있고 외장을 하다가 끝낸 건물도 있고 또 건물이 거의 준공이 된 상태에서도 준공을 내지 못하고 비준공 상태로 방치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건물들은 다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정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런 건축물들이 결국에 와서는 미사용 건축물들에 대해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철거를 명령한다 하는데 대개 보면 그런 건축물들의 소유주가 한 명이 아닙니다. 소유주가 보통 수십 명, 수백 명이거든요. 전부 이해관계 다르거든. 이런 방치된 건축물들에 대해서 해체랄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철거를 한다, 이것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들 좋은데,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런 이해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고 그런 내용을 담아서 이것을 법적으로 만들어 줘야지 추상적으로 하면 안 돼요. 나중에 법사소위 할 때 내가 지적하겠지만, 오늘 다 못 하겠지만, 이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건물들은 다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정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런 건축물들이 결국에 와서는 미사용 건축물들에 대해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철거를 명령한다 하는데 대개 보면 그런 건축물들의 소유주가 한 명이 아닙니다. 소유주가 보통 수십 명, 수백 명이거든요. 전부 이해관계 다르거든. 이런 방치된 건축물들에 대해서 해체랄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철거를 한다, 이것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들 좋은데,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런 이해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고 그런 내용을 담아서 이것을 법적으로 만들어 줘야지 추상적으로 하면 안 돼요. 나중에 법사소위 할 때 내가 지적하겠지만, 오늘 다 못 하겠지만, 이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에 저도 하나 첨부를 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똑같은 얘기인데.
도심에 건축물을 크게 올렸어요. 올리다가 부도가 났어. 상당 기간, 십수년 간 방치시켜 놓는 거야, 흉물로. 그러면 지자체에서 철거할 수 있다, 소유주가 연락도 안 되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돈이 더 들어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지자체에서 하지를 못해. 이런 것도 정부에서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도심에 건축물을 크게 올렸어요. 올리다가 부도가 났어. 상당 기간, 십수년 간 방치시켜 놓는 거야, 흉물로. 그러면 지자체에서 철거할 수 있다, 소유주가 연락도 안 되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돈이 더 들어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지자체에서 하지를 못해. 이런 것도 정부에서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위원님, 그것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어서 그것에 관련된 사항 같은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하고 달리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그 부분은 아마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소송도 많이 걸려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다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아마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소송도 많이 걸려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다른 부분입니다.
함진규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고 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김종천 연구위원님, 제가 그 법은 다 읽어 보지는 않았는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특별관리법 말이에요. 그게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김종천 연구위원님, 제가 그 법은 다 읽어 보지는 않았는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특별관리법 말이에요. 그게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이건 제정이 되어 있고, 시행이 되고 있고 저쪽에 과천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특별조치법에 해결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전국에 제가 이렇게 보면 도심 한복판에 행정력이 미흡한 건지 벌칙 규정이 없는 건지, 아니면 처리 절차가 뭐가 없는 건지……

분쟁 해결이 조금……
10년, 십몇년 된 것, 거의 한 20년 됐는가 모르겠는데, 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아이고, 정말 보기 싫거든요.
그것 뭐 처리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검토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것 뭐 처리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검토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 법하고 관련이 없어서……
관련은 없는데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돈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법적으로……
영구적으로 해결을 못 해요?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이해관계인이 법적으로 쟁점이 있으면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소송하고 재산권하고 관련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법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고 지자체가 방치 건축물에 대해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네 분 진술인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건축물관리법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김종천 위원님, 김영두 교수님, 유광흠 위원님, 오지헌 변호사님 등 네 분의 진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축물관리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대섭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네 분 진술인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건축물관리법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김종천 위원님, 김영두 교수님, 유광흠 위원님, 오지헌 변호사님 등 네 분의 진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축물관리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대섭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