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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 국회
(정기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국회사무처

(14시3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4차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공청회는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1.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검찰과 경찰 개혁의 핵심 과제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학계․법조계에서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위원장으로서 우리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 고견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법안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나셔서 인사하신 후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백원기 국립인천대학교 법학부 교수입니다.
 다음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다음 유재원 법률사무소 메이데이 변호사이십니다.
 다음은 임수빈 법무법인 서평 변호사입니다.
 다음은 정웅석 서경대 공공인적자원학부 교수이십니다.
 끝으로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반갑습니다.
 다음은 공청회 진행 순서와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먼저 여섯 분의 진술인이 차례로 발언을 하신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과 일문일답 형식으로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진술인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 시간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진술인별로 7분 이내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백원기 국립인천대학교 법학부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기진술인백원기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토요일 날 오후에 늦게 연락을 받고, 국회사무처로부터는 월요일 정오경에 연락을 받아서 급하게 참고사항을 적느라고 요점만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어제는 하루 종일 공무원 면접시험을 진행해야 되었기에 준비하는 데 시간이 짧았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가지고 있던 지론이 30년 교수생활 동안 변함이 없기에 본인의 소신과 검찰제도와 경찰제도 특히 사법경찰제도를 창안한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가 공부한 그 내용을 위원님과 국민 여러분께 알려 드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표제를 달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검찰과 경찰의 관계 재정립, 협력 관계의 모색’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형사소송법의 이념인 실체적 진실주의,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서 경찰과 검찰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또 법원의 재판에 어떠한 자료와 증거를 제출할 것인가 그런 시각에서 보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참고사항으로 제시한 그 문건을 참조하시면 방금 본인이 진술한 대로 검찰제도와 경찰제도, 사법경찰관과 행정경찰관의 구별을 시도해서 근대적 형사사법제도를 입법화한 것은 프랑스 형사소송법입니다. 그 내용이 서술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 형사소송법은 우리가 일본의 강제 합병으로 인해서 독일법을 받아들였습니다마는 독일법을 비롯한 세계의 일반적인 형사소송법이 프랑스 형사소송법을 모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도 프랑스 형사소송법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는 점은 독일은 기소법정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기소편의주의, 검사에게 기소의 자유재량을 부여하고 있고요. 여기 언급한 대로 비상상고제도라든지 공소시효제도 또 구두주의, 자유심증주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이런 모든 제도들이 프랑스의 입법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검찰의 본래적 기능과 검찰의 가치란 무엇인가? 원래 검찰은 14세기에 왕의 대관으로서 그 당시 왕의 영토에 속해 있는, 영주에 속해 있는 농노들의 벌금을 받아 준다든지 경작권에 대한 수익 행사를 위해서 대신하는 대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대변하는 대관이었는데 프랑스 혁명 1789년에 왕의 대관이 이제 왕이 처형이 되고 국민의 검찰, 공화국의 대관으로 거듭나게 되어 가지고 국민의 검찰 또 공화국의 검찰, 이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탄핵주의에 의해서 기소권을 행사하고 재판권은 법원이 행사하는, 그렇게 확고하게 분리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겁니다.
 검사는 공소관입니다. 프로퀴어 드 라 레퍼블릭(procureur de la république), 공화국의 검사, 공화국의 공소관이라고 불립니다. 검찰의 본래적인 기능은 공소권의 행사입니다. 기소권을 적정하게 보장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공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검찰의 본래적 지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법경찰관제도의 가치와 본래적 기능은 무엇인가? 사법경찰관제도는 서론에 서술한 바와 같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재판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검사의 소추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지 기초로 사법경찰제도가 탄생이 된 겁니다.
 원칙적으로 사법경찰은 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를 전반적으로, 수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총괄하고 프랑스의 경우에는 예심을 거치기 때문에 예심판사, 우리 식으로 보면 검사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심판사의 어떤 방향 제시에 따라서 같이 협력해서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수사 과정에, 우리가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 동반자적 관계로서 활동을 한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두 가지 점만 미리 말씀드리면 프랑스의 경우에는 법원이 재판을 하는 법원과 예심을 하는 법원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또 프랑스의 경우에는 범죄를 중죄․경죄․위경죄로 분류하고 있고 이러한 분류는 독일의 중죄․경죄의 분류, 또 미국의 경우에도 중죄․경죄․경찰범죄의 분류, 모든 나라의 법제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이러한 구별이 확정이 되어 있지 않고 미수를 처벌하는 범죄는 중죄, 미수를 처벌하지 않는 범죄는 경죄, 즉결심판이나 벌금형에 해당하는 것은 위경죄, 이렇게 확정적인 원칙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법전의 분류로서 그러한 분류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죄를 담당하는 법원인 중죄법원이 있고 경죄법원이 있고 위경죄법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범죄, 위경죄법원 같은 경우에는 사법경찰, 경찰서장이 기소권을 직접 행사하기도 합니다.
 본인이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의 완전한 분리는, 그것은 허상입니다. 기소는 수사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기소를 위해서는 수사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경죄의 경우에는 사법경찰이 직접 기소권도 행사를 하거든요. 또 예심판사를 대신해서 예심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프랑스식으로 유연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전담하고, 물론 검사의 통제를 받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법경찰관은 고등검사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심법원 항소부장의 통솔을 받고, 말하자면 통제를 받고 또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소추가 되기도 합니다. 막대한 수사의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직무를 남용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사법관과 마찬가지로 사법경찰관도 엄중한 처벌에 임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수사권을 경찰, 사법경찰관이 행사하더라도 어느 선에서 검찰이나 법원이 사법적인 통제를 해서 제한을 둬야 되느냐. 말하자면 수사의 윤곽과 방향 제시를 통해서 어떻게 수사를 종결하느냐, 이러한 것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원래 프랑스의 제도는 이렇게 확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학위를 받고 귀국한 30여 년 전에 그 당시에 형사법 교수가 70명에 불과했습니다마는 열 손가락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지지한 바 있습니다. 그중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지금은 삼사백여 명의 형사법 교수가 있다면 과반을 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30년 전의 경찰의 모습과 지금 경찰의 모습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 경찰종합행정학교가 부평에 있었고요, 휘경동에 사법수사연수원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강의를 나가면서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 그 당시의 군대의 밥보다도 못한 그런 식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30여 년간, 경찰대학이 81년에 개원하고 경찰대 출신들의 선진화되고 전문적인 지식이 이식이 되어서 경찰도 다양한 경로로 사법경찰관이 될 수 있는 경로가 있고 현재는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로스쿨 졸업생도 경찰시험에 특채합격하기 위해서 수십 대 일의 경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여 년 전의 경찰과 지금의 경찰은 다릅니다. 국민의 신뢰도도 검찰과 법원, 경찰 중에서도 지금 경찰에 대한 신뢰가 더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1분 더 드릴 테니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원기진술인백원기
 경찰은 수사권을 독점하고 기소권은 검찰이 하고 이런 형식적인 논리에 얽매이지 말고 어느 선에서 협력을 해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각자의 기능과 본래적 기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면서도 진실 발견을 위한 재판을 위해서 어떻게 협조할 것인가, 이러한 시각에서 오늘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서보학진술인서보학
 경희대학의 서보학입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수사구조는 검찰이 수사권 그다음에 수사지휘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1912년 조선형사령에 뿌리를 두고 해방 이후에도 지금까지 70년 넘게 이 시스템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절대권력기관으로 바뀌었고 또 권력과 결탁을 해서 검찰권을 남용하면서 사회정의를 해치고 또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런 무수히 많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그동안 여러 가지 드러난 사건들을 보면 저는 검찰 내부도 결국 깨끗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견제받지 않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시대정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검찰개혁을 해야 되는데 오늘 다루는 주제인 정부 수사권 조정도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어젠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합리적인 수사구조 개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정부가 오랜 기간 논의를 해서 조정안을 만들어서 지금 제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지금 하부기관화되어 있는 경찰로 하여금 검찰을 견제하고 또 상호협력하는 이런 관계로 만들려는 그런 기본정신이 바탕이 되어 있고요. 저는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제도적 출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금방 말씀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검찰의 절대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측면에서는 많이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게 과거 10여 년 전부터 계속 논의가 됐던 건데요, 경찰이 송치하기 전 수사의 독립성․자율성은 충분히 보장이 돼야 되고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돼야만 검찰의 권한이나 경찰의 권한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고 특히 검찰의 권력기관화를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검사가 인권옹호기관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지휘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검사는 인권옹호자가 아닙니다.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재작년에 펴낸 보고서에 의하면 2004년부터 15년까지 검찰조사를 받고 자살한 피의자가 1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로 하여금 ‘강압적 수사관행을 방지하고 자살방지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권고할 정도다, 이런 얘기지요. 검찰이 수사를 하는 한 절대 인권옹호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경찰수사 단계에서 인권보호라는 것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법에 규정돼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장장치라든가 또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화하고 또 경찰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사후통제를 엄격히 함으로써 경찰의 인권침해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적인 개혁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지금 현재 경찰개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주장하듯이 경찰의 수사권이 독립이 되면 경찰 권한이 비대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은 현재 경찰이 하고 있는 수사관행을 현실화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면 대부분 검찰로 송치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단계에서는 중간에 영장청구가 들어가게 되면 검찰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고 또 검찰의 기소권, 보완수사요구권 이런 것을 통해서 통제가 되기 때문에 경찰권한이 비대화된다라는 것은 지나친 기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경찰개혁위가 경찰 내부의 수사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국가수사본부설치안이라든가 또 경찰관서장이 구체적 사건 수사를 못 하도록 하는 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혁권고안으로 나갔고 경찰도 그것은 수용 자세를 비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셔서 그렇게 법제화를 시켜 주시면 될 것으로 보고요.
 또 지금 정보경찰 개혁이 진행 중에 있고 어저께 발표가 됐지만 약 36%의 기능과 인력을 지방자치경찰로 넘기는 이런 방안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반드시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폐지가 되고 검경이 상호견제와 균형을 또 협력하는 관계로 재편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부조정안에서 제가 가장 큰 문제점을 느끼는 것이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입니다. 현 정부가 대선 때부터 수사․기소 분리를 약속했지만 실제 나와 있는 안을 보면 굉장히 광범위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검찰권 남용의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이런 특수수사 분야에서 검찰이 완전히 경찰을 배제시키고 내사부터 수사의 진행, 기소 결정, 강제수사 모든 것을 검찰 스스로 단독으로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한 권한을 아무런 제한 없이 검찰에 인정을 하고 있어서 이대로 가면 저는 검찰개혁은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국민들한테 약속을 한 것처럼 수사는 경찰한테 인정을 하고 검사는 보충적, 2차적 수사 역할에 머물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권력형 부패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 지금처럼 이런 광범위한 특수수사를 전담하고 기소권을 독점하게 되면 앞으로도 어느 개인이나 집단이나 기업이든 간에 검찰권의 남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정부안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수사준칙하고 관련해서 지금 형사소송법은 대통령령으로 그것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면서 법무부령으로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져서 매우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반드시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가 검사 작성 피신조서에 대해서……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1분만……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서보학진술인서보학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문제도 반드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공판중심주의를 저해하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강압수사가 이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검사 작성 조서인데 이 부분을 지금 전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마찬가지로 내용을 인정할 경우에 한해서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사가 경합이 될 경우에 검사한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검찰비리라든가 또는 검사들이 봐 주고 싶은 사안에 대해서 경찰수사가 진행이 되면 영장을 기각하고 여러 가지 수사에 개입해 가지고 송치명령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방해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것은 사법정의에 배치된다고 생각하고요. 검사들이 수사를 하더라도 선착수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이것은 해결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원 법률사무소 메이데이 변호사님께서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유재원진술인유재원
 소중한 기회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대검찰청 앞을 지나왔는데 여전히 시위하는 분들이 많고 검사나 판사 이런 분들의 실명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부분은 공정한 재판, 공정한 수사, 엄정한 수사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변호사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부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수사권제도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민주 경찰, 민주 검찰, 다들 국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라는 것은 최고의 결과나 최고의 효율이 아니라 차상의 과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의 지금 법감정이나 정의 인식은 수사기관이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차이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가 얘기하듯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가가 중요합니다. 검경 수사주체로서도 이번 수사권 조정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것까지도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까지 아마 네 번째 검경 수사권 조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결실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제가 표현하던 이너서클의 수사기관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격의 거인’이라는 작품을 보면 가장 유능한 병사인 경우에는 가장 안쪽 방벽으로 가서 귀족이나 왕과 늘 친해지고 또 그쪽에서 계속 안위를 지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참 이런 건 역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황도 그와 다를 바가 없다. 검찰에서도 잘나간다는 순위를 보면 ‘1. 기획, 2. 공안, 3. 특수’라는 풍문이 있고 일반 형검이나 향검 또 지방을 도는 분들의 경우에는 과연 간부로서 성장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 일반이 가장 호소하는 범죄는 일반 형사범죄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사가 나왔지만 검찰이 적폐수사에 매달린 사이 처리 못 한 사건이 두 배 늘었다. 그래서 현재 8만 건을 돌파한 상황이고 이런 것들은 강력범죄 외에도 재산, 폭력, 명예훼손 이런 범죄가 상당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서 160배가 넘는 60만 건의 고소․고발․진정 사건이 있고요. 검경에 접수되는 사건 중에 또 경찰이 90%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부분은 예전에 검찰 고위직을 퇴직하신 분도 고소․고발 사건이나 진정․민원 사건에 조금 더 성의를 다하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나중에 보듯이 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검찰이 굉장히 애를 써 왔지 않나…… 이런 부분이 법률신문에 기사 나온 것처럼 ‘귀족검사 없앤다’ 이런 기사도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수사권 조정 논의의 시작은 역시나 민주주의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슬이론처럼 가장 약한 부분에서 끊어지게 마련이고 아주 하찮게 보였던 일반 형사사건도 국민에게는 일생일대의 굉장한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사권만을 다툴 부분이 아니라 누가 과연 수사를 잘할 것인가 이걸 꼭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제가 그림으로 표현한 부분은 2017년 국민들이, 나라의 개혁돼야 될 부분 중의 하나가 검찰개혁이었고 그 내용은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저는 외국의 사례를 자세하게 다 논의하진 않겠지만 외국 여러 나라의 조류, 영국․독일․일본까지 봤지만 쌍방 통제와 견제의 기능이 하나의 조류로 가고 있다 그리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기조가 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 작성 피신조서 증거능력 부분, 아까 서보학 교수님도 얼핏 말씀하셨지만 이번 합의문에는 빠져 있고 조국 수석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셨지만 자백 위주의 수사 그리고 서면을 매번 무인을 찍어서 하는 약간 구태의연한 수사 부분은 없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영장심의위원회에 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오히려 법원에서 해결할 부분 아닌가 그런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두 번째는 검찰 위원회에서 운영된다면 구속력이 있도록 설계돼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세 번째, 자치경찰제 부분입니다.
 이것은 아마 국민들의 이해도가 가장 떨어지는 부분일 것 같기는 합니다. 갑작스레 내년부터 자치경찰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수사권 조정 문제와 당연히 결부되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양 기관이나 국회에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과연 경찰수사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인지, 아니면 독자적인 수사권을 앞으로 갖는 경찰을 견제한다는 의미인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가 보기에는 ‘함께’라는 표현을 아마 그때 합의문에 썼었는데 이것은 전제돼야 된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과는 달리 병렬적이거나 병행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 드립니다.
 네 번째,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강학상의 논의가 충분히 있는데 과연 그것이 단초가 돼서 수사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행정경찰로만 충분할 것인가 이런 거는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사회 질서의 안전을 위한 경찰행정의 활동 자체에도 의미가 있겠지만 범죄 등의 사회악으로 퍼졌을 경우에는 사법경찰 영역으로 들어온다는 점, 그 부분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권 감독과 사법통제의 논의가 있습니다.
 이게 늘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검사 역할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지요. 그런데 과연 형사소송법이나 헌법에도 이런 부분은 이미 충분히 검사와 경찰이 모두 인권 옹호를 위해서 그리고 인권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법정의무이다, 사법적 통제가 계속 유지돼야 된다는 이유만으로 검찰 기존의 논리로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합의문에 대한 의견을 한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나 협력관계의 천명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국민들은 경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각 기관이 경쟁해서 나름의 공정한 수사를 해 주길 원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수사지휘권의 폐지와 수사․기소의 분리 기조가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일차적 수사권이 일단 확보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행사될 경우에는 통제 장치로 작용한다고 봅니다.
 다만 검사는 국가적 사안이나 특별한 수사에 있어서 여전히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에 대해서도 굉장히 주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들어오기 전에 사개특위 제출 법률안이 있습니다. 어제, 그제 나온 법률안인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개특위 위원님께서 발의한 법안인데 수사 및 공소유지에 대하여 협력하여야 된다는 부분은 있지만 기존의 195조가 그대로 남아 있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가장 논란이 있을 만한 조문이 제197조의4 부분인데 이 부분이 결국은 수사권의 경합 문제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자치경찰과 특사경의 경우에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찰지휘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자치경찰이 많아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지휘가 여전히 남게 되는 것 아닌가, 그럼 합의문과 모순이 아닌가 이런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결론 드리겠습니다.
 이번 진술 기회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권리나 권력이 아닌 이상 권한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의견을 내야 될 것 같고 그 권한 분배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좋은 입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의로운 행동과 책임 있는 행동이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수사권을 조정해서 넘겨받게 되더라도 그 기관으로서는 앞으로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수빈 법무법인 서평 변호사님 진술해 주십시오.
임수빈진술인임수빈
 임수빈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쌍방 간에 첨예한 대립이 한 20년 이상 지속되어 온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서로 도와서 국가를 위해서 일할 두 기관이 협력하기는커녕 서로 반목 질시하고 갈등 분란 속에 오랜 기간이 지나왔고 그 결과 국가와 국민에게 너무나 큰 피해가 초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방향으로든지 빨리 정리되었으면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고요 타협과 절충 속에서 그래도 이 정도 법률안을 만들어 내셔서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협력관계로 규정했다는 점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진일보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여기 나온 이상 잘했다는 말씀만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번 법률안을 보면 검찰과 경찰을 둘 다 비슷한 수사기관으로 보면서 수사대상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범죄유형별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검찰과 경찰은 한 배에서 나온 형제지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검찰은 경찰을 통제하기 위한, 사법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제복 입고 무기를 휴대한 경찰이 행사하는 막강한 수사권을 사법적으로 통제하라고 검찰 조직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과 경찰을 서로 비슷한 수사기관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다시 말씀드려서 두 기관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개의 기관을 비슷한 수사기관으로 보다 보니 수사 대상 역시 적절히 나누어 주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죄유형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범죄유형별로 수사의 대상을 나누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더욱이 검사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공소 제기의 전 단계인 수사에 있어서 특정범죄에 대해서는 1차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어떤 범죄에 대해서는 할 수 있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실무상으로도 만약 검사가 어떤 사안을 수사하고 싶다면 수사권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죄명을 갖다 붙이고 해 버리면 그만일 겁니다. 따라서 유형별로 수사 대상을 나누는 것이 실무상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또 법률안을 보면 수사 대상을 검찰과 경찰에 적절히 나누어 주고 있고 검찰수사 과정에서는 경찰이 개입할 수 없으니까 경찰수사에는 검찰이 개입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견 논리적으로는 일관성이 있다고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찰의 존재 의미가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에 있는 이상 수사권은 원칙적으로 경찰이 가지고 검찰은 경찰수사에 대해서 사법통제권을 가지는 방향으로 입법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법통제권은 송치 전후를 불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상황을 하려면 경찰에 대해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 또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의 분리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법률안을 보면 수사종결권에 있어서 경찰이 불기소 의견인 사건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종결하되 등본을 검찰에 송부하고 예외적으로 사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송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불기소 의견인 사건에 대해서 굳이 송치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록 등본까지 송부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오히려 낭비이지 않나, 검사로 하여금 사법통제를 할 수 있게 하려면 사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만 송치하도록 함으로써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법률안을 보면 일반사경과 특별사경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일반사경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되 특별사경에 대해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검사의 수사지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구별할 논리적 필연성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논리적 필연성도 인정할 수 없고 이는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에 반한다는 주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수사를 경합할 때 검찰이 우선하되 경찰이 먼저 영장신청을 하면 경찰이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조문을 계속 두게 되면 경찰의 영장신청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조문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강제집행에 착수한 때, 그것이 있다면 경찰이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고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수빈 변호사님이었습니다.
 다음은 정웅석 서경대 공공인적자원학부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석진술인정웅석
 제가 2005년도에 진술인으로서 한 적이 있습니다. 13년 지났는데 또 동일한 진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역사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저는 발표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막강한 검찰권을 통제하기 위해 두 가지가 논의되는 것 같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흔히 수사지휘권의 배제지요.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가 논의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6월 21일 날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합의문을 발표하였습니다. 학계에서도 일부에서는 끊임없이 수사권 분점론이 주장되고 있고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에서도 뭔가 현 상태는 잘못돼 있지 않느냐, 약자인 경찰을 위해서 언젠가는 쟁취해야 할 필연적인 가치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64페이지를 보시면, 그러면 이 원인이 무엇일까? 결론은 그거지요. 한국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견제하자 이 주장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연구해 봐도, 과연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다른 나라 검찰에 비해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을까? 많은 분들이 제시하는, 표를 보시면 대표적으로 표­1이 기자, 표­2가 민변, 표­3이 옆에 계시는 서보학 교수님이 적어 놓은 겁니다. 이 표를 죽 보면서 구체적인 입법례나 근거 없이 한국 검찰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대륙계를 포함한 외국 검찰은 기소청 수준으로 권한을 비교하는 것 같습니다.
 형 집행 권한을 보더라도, 형 집행권이 어떻게 권한입니까? 형 집행하면, 판사가 실형을 선고하면 검사가 집행 안 하면 됩니까? 의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관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한국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는 이유는 뭘까? 저는 바로 수사권 자체의 속성이라고 봅니다.
 66페이지를 보시면, 수사권은 불러낼 수 있는 적극적 권력입니다. 법원의 재판권처럼 검사의 기소가 있어야 재판을 행사할 수 있고 또 그 권한도 주로 판단권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권은 스스로 범죄를 찾아 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이를 또 형성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당연한 집단이 아니라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또는 수사권 자체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수사권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여기에 저는 수사권 조정의 초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교법적으로 많은 나라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68페이지를 보시면, 앞의 표처럼 제가 똑같이 한다면, 각국 경찰 권한의 비교를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또 막강한 경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과연 수사지휘가 무엇일까? 69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검사의 수사지휘는 피지휘자인 사법경찰관의 모든 수사권 발동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완전히 통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검사가 경찰의 모든 권한을 하자는 게 아니지요. 단순히 검사의 수사지휘는 사법경찰의 수사를 인정하면서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일반적 지침과 구체적 지시를 통해 사법경찰관의 수사활동을 통제․조정하고 의견이 불일치할 때 검사의 의사가 우월하다는 의미에 불과합니다.
 결국 검찰권에 대한 통제는 검사가 뒤에 나오는 직접수사에 대한 부분인 것이지 수사지휘에 대한 부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71페이지, 수사지휘의 내용을 보면 흔히 세간에서는 수사지휘의 내용을 검사가 사법경찰에게 사실관계 내지 증거를 더 찾도록 요청하여 실체적 진실에 보다 접근하고자 하는 기능개념으로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르면 검사가 수사를 직접 하거나―직수사건―사법경찰을 통한 간접수사를 하는 정도의 차이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점 때문에 검사는 제2차적 보완수사에 그쳐야 한다는 개념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주된 임무는 경찰에 대한 법치국가적 통제로 기능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검사는 국가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등장한 것이다, 이 점을 각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를 보시면 2017년에 독일도, 그동안 경찰은 증인을 신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이에 검사가 경찰에게 권한을 위임하면서 증인을 신문할 수 있는 권리가 새로 도입이 됐고, 2016년에 프랑스도 형사소송법 제39-3을 신설하여 검사에게 사법경찰의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또 2차적ㆍ보충적 수사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역시 이 부분도 사법적 통제가 일찍 발동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74페이지, 가장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백혜련 의원님 안 195조 1항의 검사와 사법경찰은 수사ㆍ공소 제기 및 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 논리에 따르면 결국 현재 상태에서는 사법경찰이 단독관청이 아닙니다. 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경무관부터 사법경찰이 되는 것인데, 만약에 수사종결권 등 수사권이 있다고 본다면 이 수사권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경찰청장한테 갑니다. 경찰청장이 수사권의 주체가 되는 순간 모든 경찰, 행정경찰 플러스 사법경찰, 모든 경찰이 사법경찰화 됩니다. 1만 7000명의 수사경찰이 아니라 17만 명의 모든 경찰이 사법경찰화 됩니다.
 이건 제 논리가 아니라, 77페이지를 보시면 2005년도에 조국 수석하고도 똑같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황덕남 위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초대 청와대 법무비서관입니다. 부장판사 출신이고 현재 가톨릭대 교수입니다.
 황운하 위원 관계에서도 만약에 수사종결권을 주면 그 권한이 어디로 가느냐.
 “황덕남 위원 - 전체 경찰이지요?”
 “황운하 전문연구원 - 예.”
 그러니까 수사권이 간다는 것은 지금 있는 수사권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독관청인 경찰청장한테 수사권이 가는 것이고 이게 모든 경찰이 다 사법경찰화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일본식입니다.
 78페이지 보시면 이와 같습니다. 이원화된 수사권에 대해서도 역시 동일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78페이지 각주 25번을 보면 장윤석 의원이 동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80페이지에 이원화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82페이지를 보시면, 우리나라 법체계상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적부심 등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면 경찰이 영장을 청구하기 전까지 다 수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영장을 잘 청구하지 않겠지요. 그리고 영장을 청구할 때, 이때 비로소 검찰이 영장을 들여다보는데 과연……
 1분 더 드리세요.
정웅석진술인정웅석
 실질심사가 형해화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85페이지, 직수사건의 폐지입니다.
 아까 서보학 교수님이 비판한 모든 비판은 다 직접수사 사건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이나 개선, 폐지도 저는 찬성하지만 전혀 관계없는, 국민의 인권에 직결되는 수사지휘를 폐지하자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그것 다 인정되고, 마지막으로 98페이지를 보시면 결국 이 논의는, 우리나라의 수사권 조정을 쭉 보니까 중국의 공안과 너무나 똑같이 되어 있어요. 위원님들께서는 한번 도표를 봐 주시고.
 제 결론은 101페이지에 조국 수석이 논문 썼던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똑같이 수사권 공청회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수사에 있어서 검사의 우월적 지위는 비법률가인 경찰이 수사의 합목적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의 불법ㆍ탈법 행위를 법률가이자 준사법기관인 검사가 통제하고 정확성을 담보하라는 법치국가적 요청의 결과이다. 이러한 정당성은 현 시기에도 정당하다. 검사의 우위성은 범죄수사에 한정되는 것이지 전체 경찰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다음 “이러한 현실에서 경찰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은 폐지될 수 없다고 본다.” “공소의 책임자이자 법률가인 검사가 경찰수사를 지휘하는 장치를 유지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의자의 인권 보호에 유리한 제도적 환경을 강화할 것이다.” 10년이 지난 후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논의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끝으로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중진술인정한중
 반갑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까 서보학 교수님하고 정웅석 교수님이 ‘검사가 인권옹호기관이냐?’ 이 차이는 검사가 무기를 든 순간에는 그 이야기가 성립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직접수사를 하는 순간 자기가 경찰인데 무슨 인권옹호기관이 되냐, 그래서 직접수사에 대해서는 아주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제 진술서 173쪽 이하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3쪽 중간쯤 보면, 수사권 조정이나 배분에 대한 여러 다양한 방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에 대한 봉사자들인 우리 검사와 경찰공무원들이 선진국에서는 유례없이 역대 정부 때마다 수사권 개혁 방안을 놓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반복하면서도 개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 봉사를 서로 하겠다고 이렇게 다투는 공무원들이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 의문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에도 이들 기관의 종사자들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소홀히 하고 개인의 권력욕 특히 퇴직 후 경제적 이익에―여기에서는 물론 검찰과 경찰은 천지 차이입니다마는―관심이 있었다는 방증입니다.
 경제적 이해관계에 얽힌 개혁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즉시고발권이 아직도 폐지되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도 여기에 있습니다. 비단 검찰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법부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ㆍ국세청 등 우리나라 고위공직이 퇴직 후 대기업ㆍ로펌 등에 취업하기 위한 과정 내지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위와 같은 권력기관 사무가 선진국과 달리 전관예우 등으로 권력을 많이 가질수록 퇴직 후 돈을 더 벌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개혁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함께 점진적이나마 개혁하지 않고는 국민들의 인권 등 이익을 위한 개혁이 아닌 경제적 이권을 한 세력에서 다른 세력으로 이동시켜 주는 그런 개혁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쭉 넘어가시고 187쪽에 수사지휘권, 지금 우리나라의 수사권 개혁 방안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검사의 수사지휘권 존치 여부이고, 둘째는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내지 제한, 셋째는 경찰의 수사종결권 부여 여부입니다.
 내용은 다 생략하고 187쪽의 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장주의가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대한 사법적 통제임과 마찬가지로 강제처분권의 남용으로 인한 인권보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만 법원에 의한 수사기관의 수사 통제를 통해서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려면 수사판사 또는 예심판사제도를 도입하거나 법관의 대폭 증원이 필요합니다. 또 법관에 의한 수사 통제는 사실상 기소 통제로 귀결되어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기소하고 자기가 재판하는 옛날의 규문주의로 돌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제일 밑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해서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규정하면서 사건 송치 전 ‘수사지휘’라는 말은 상호 협력 관계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삭제하고, 적법절차를 보장하고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검사의 사법경찰 관리에 대한 일정한 제한 아래에서 일반적인 방법을 통한 적절한 견제ㆍ감독 기능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 즉 일반적 통제 측면에서 검사의 일반적 지시 및 수사요구권을 법률이나 그 하위령인 대통령령에 규정하면서 수사의 효율성과 적정성,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서 검찰총장과 각급 검사장은 일반적 수사준칙 또는 지침 등 구체적 사항을 마련해서 사법경찰관들에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검사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사법경찰관에게, 첫 번째, 검찰에 접수된 고소ㆍ고발ㆍ진정 사건에 대한 수사, 이것은 우리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에서 마련한 안입니다, 거기에다가 제 개인적으로는 사건 관계인이 검사에게 수사지시나 요구를 요청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수사를 지시하거나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 다음에서 말씀드릴 대로 향후 거의 모든 직접수사를 경찰이 하게 된다면 경찰에 대한 검사의 사법적 통제는 더욱 강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검사의 수사 요구는 인권보호, 적법절차 준수 여부 확인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지시나 요구권을 매개로 경찰 수사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을 지양하고 법률적 통제자로서의 역할에 좀 더 충실할 필요가 있다.
 법관의 영장에 의한 강제수사 통제나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시 등 통제를 상급자가 하는 간섭으로 보는 검찰과 경찰의 태도는 바뀌어야 됩니다. 이러한 각 기관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역할을 각자 수행하고 있다 생각하고 상호 신뢰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상호 불신의 원인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서로 상대방이 권력욕, 권력놀음에 빠져 있다는 거지요. 특히 전관예우를 하고 있다는, 서로 상대방을 그렇게 쳐다보고 있다는 시각에서 상호 불신이 생긴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수사권은 수사권이라 할 수도 있는데 사건이나 대상을 선정한다든지 수사할지를 결정하는 역할, 이것은 사실상 경찰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소관이자 인권옹호기관인 검사가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사 스스로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서 자백 강요 등 인권침해를 초래할 위험이 상존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은 경찰의 수사권을 통제해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즉 직접수사를 하는 경우는 검사가 수사경찰을 겸직하는 거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통제한다는 모순에 빠집니다. 이런 제도를, 직접수사를 할 바에는 검사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라는 말을 할 필요 없어요. 인권옹호기관은 인권 옹호를 위해서 수사지휘 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직접수사 하면 경찰 역할을 하는데.
 몇 년 전 우리 외대 법전원에 특강을 한 재미교포 검사가 당시까지 100건 이상의 배심 공판에 임했는데 배심원들에게 가장 첫머리에 ‘저는 경찰이 아닙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검사입니다.’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 양반은 순사라 그랬어요, ‘저는 순사가 아닙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저는 순화시켜 놓았는데. 그래서 ‘검사가 경찰에 오염되었다는 인상을 배심원들에게 심어 주는 순간 패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런데 우리나라 검사들은 왜 멋있는 검사가 아닌 경찰이 되려고 하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의 잘못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정치권력이라든지 이런 요구에 편승한 직접수사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정한중진술인정한중
 따라서 수사와 수사 지시․요구권을 분리해서 검찰의 직접수사를 제한해서 단기적으로는 개혁위 안 정도로 남겨 두되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고위공직자 뇌물, 대기업 범죄 등 권력이나 금력이 미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사건만 검사가 수사하는 단계적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의 모든 수사는 경찰이 직접 하도록 하고 검사는 수사 지시 내지 요구라는 경찰에 대한 문민통제와 기소ㆍ공소 유지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경찰의 수사종결권 여부에 대해서는 검사는 기소관이고 기소권은 불기소권, 즉 수사종결권과 동전의 양면이다. 그래서 경찰에게 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검사의 기소권과 모순됩니다.
 한편으로 우리나라는 고소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상 민사사건이 형사사건화된 것입니다. 이러한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게 종결권을 부여하되 고소인이 경찰의 무혐의나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끝났습니까?
 조금 더……
정한중진술인정한중
 하여튼 제 개인 결론은 검사의 직접수사는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그 대신 그에 반비례해서 검찰의 경찰에 대한 사법적 문민통제는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이 진술인들에 대해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오늘 참고로 검찰과 경찰 측 배석자로 김웅 대검찰청 형사정책단장―인사해 주세요―그리고 김재규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께서 참석하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어느 진술인에게 질의하실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진술인 상호 간에는 질문과 답변이 허락되지 않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은평갑 박주민입니다.
 기본적인 전제부터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진술인분들 진술에서도 서로 상충되는 내용들이 나와서요.
 우선 서보학 교수님께서는 검찰의 권한에 대해서 ‘이게 막강하다, 이런 사례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반면에 정웅석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너무나 상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각자 한 30초씩이라도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보학 교수님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서보학진술인서보학
 세계 어느 나라 검찰제도를 봐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면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직접수사를 하고 영장청구권을 통제하고, 아까 형집행권이 별 거 없는 권한이라고 얘기하셨지만 기존 많은 사례들을 보면 형집행 단계에서도 엄청난 이권이 개입이 되어 있고 많은 권한 남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사단계에서 경찰이 검찰을 전혀 견제하지 못하는, 지금 하부기관 비슷하게 종속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를 비교해도 우리나라 검찰처럼 절대권력화되어 있는 검찰제도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웅석 교수님 혹시 보충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정웅석진술인정웅석
 결국 관점의 차이입니다. 검찰의 권한을 볼 것인가, 경찰의 권한을 볼 것인가? 제가 도표를 죽 비교해 놨지만 기소권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소권이라는 게 검사가 기소를 하면 유무죄 판단을 법원이 하지 않습니까? 불기소하면 여기에 대해서 모든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이 있고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법소원 합니다. 그 기소권이 별다른 권한이 있습니까? 결론에 가서 수사권이 문제되기 때문에 또 기소 여부, 수사에서……
 또 제 도표 67페이지를 보시면, 국내 언론에 소개된 대륙법계 검찰, 정유라 사건 등 모두 다, 독일․프랑스 검찰이 다 수사를 했습니다.
 영미는 안 하느냐? 영미는 책 94페이지 보시면 영미에서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반기문 동생 다 수사, 기소했습니다. 거기에 제일 앞에 보면 검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검찰은 직접 인원을 가지고 수사하기 때문에 막강한 것이고 대륙이나 영미는 직접 인력이 없다는 점에서, 즉 경찰을 통한 직접수사 기능을 할 뿐이지요. 그러니까 직접수사 기능만을 보면 저는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좀 상충되는 내용이, 아까 임수빈 변호사님께서는 범죄유형별로 수사권을 배분하는 게 말이 되느냐? 특히 검사가 기소권을 갖고 있다면 모든 범죄에 대해서 기소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그런 상황에서 수사를 범죄유형별로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듣기로는,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백원기 교수님께서는 프랑스의 예를 들면서 범죄유형별로도 수사권 배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 설명을 좀 더 보태 주실 게 있으실까요?
 먼저 백원기 교수님.
백원기진술인백원기
 기본적인 전제가 한 가지 빠졌는데요. 프랑스의 경우에는 판사, 검사를 마지스트라(Magistrat), 사법관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국립사법관학교 입학시험이 따로 있고 변호사시험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변호사시험법만 지금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에서 작년 3월 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기에 그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따라서 판사와 검사의 역할이 호환된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판사는 앉아 있는 사법관―불어를 직역하자면―검사는 서있는 사법관 그래서 서로 호환이 가능합니다. 임기 내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할 수가 있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심법원의 수사를 담당하는, 판사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주쥐(juge)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사실상 검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공화국 검사가 따로 있고 예심판사가 따로 있고요.
 또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은 예심판사가 자발적으로 영장을 발부합니다. 프랑스는 경찰, 검찰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는 게 아닙니다. 법원, 검찰, 경찰 이렇게 옥상옥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문제점입니다.
 일단 거기까지 얘기하고요.
임수빈진술인임수빈
 아까 백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 수사 대상이 구분되어 있다는 그 부분은요 저는 경범죄 처벌법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도 즉심 보낼 수 있는 것은 검사가 수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경찰에 수사권이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모든 범죄에 있어서 법률로 이런이런 범죄만 검찰은 일차 수사권이 있고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없다라고 규정하는 예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것이고요. 모든 범죄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권이 왜 제한되어야 하느냐 하는 논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1분.
 그리고 경쟁적 수사에 관련돼서 아까 유재원 변호사님께서는 오히려 경쟁적 수사가 국민의 인권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반면에 정웅석 교수님께서는 경쟁적 수사는 오히려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더 보충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실까요?
유재원진술인유재원
 이것은 아마 연혁적으로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 형사소송법 들어올 때 엄상섭 의원께서 ‘경찰 파쇼다’ ‘검찰 파쇼다’ 해 가지고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그런데 결국 장래에 있어서는 수사권하고 기소권하고 분리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고, 현재 수사에 있어서도 사실은 경찰의 수사기법이 굉장히 선진화되고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이 맞고요.
 또 하나는 검사가 지금 특별한 수사에 있어서 사회적 주목을 받고 또 사회적인 이슈에 있어서 국민에게 정의감정을 굉장히 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같이 검찰수사관제도 있는 나라에서? 그런 부분에서 검경이 같이 활동을 하는 이번 합의문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정웅석진술인정웅석
 일반 기업에서 소비자의 어떤 기호 충족에서는 경쟁이 좋겠지요. 그러나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이 기관 불러 가고 저 기관 불러 가면, 그런데 국민은 거기에 대한 선택권이 없어요. 그러면 수사총량이 늘어날수록 국민에게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A라는 기관에서 받으면 되는 것이지, A 기관에서 받는데 둘이 서로 경쟁하면, 서로 불러서 진실 추구하고 또 자기 권한을 확대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국민의 인권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수사권의 총량을 늘리는 것은 국민의 인권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신환 위원입니다.
 여섯 분의 진술인 여러분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세부적인 논의의 구체적인 사항들은 다양하게 볼 수 있으나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일차적 수사권을 누가 갖느냐? 그리고 검찰이 행사하고 있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이 2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대체적으로 일차적 수사권은 경찰이 가져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통적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법적 통제라고 하는, 검사가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데요.
 일단은 거기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제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검찰이 과거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 경찰과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충돌이 일어나면서 스스로 조직을 방대하게 키워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직접수사하기 위해서는 2000여 명 검사들이 직접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관을 두고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6000여 명이 되는 검찰수사관들의 조직의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문제.
 만약에 일차적 수사기관으로서의 경찰이 그 역할을 담당한다면,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게 하지요.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기형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6000여 명의 수사관이 있는데 이 부분은 만약에 경찰이 일차적 수사권을 갖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으로 보는지, 특히 검찰에 계셨으니까 임수빈 변호사님 그리고 서보학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임수빈진술인임수빈
 저 개인적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저는 일차적 수사권은 경찰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검찰은 직접수사 기능을 너무 키워 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당장 폐지시킬 수는 없겠지만 대폭 축소하는 게 맞을 거고요.
 지금 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검찰수사관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건데요. 거기도 대폭 축소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면 경찰 조직으로 보내든지 해서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검찰 조직은 사법통제 위주로 가서 형사부를 더 보강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보학진술인서보학
 위원님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프랑스, 독일 검사들이 수사지휘권을 갖지만 사실상 기능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 그쪽 나라에서는 검찰청에 수사인력이 전혀 없습니다. 검사들만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사하는 경찰을 지휘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상 협력관계에서 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검사들이 사건을 독단적으로 몰아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검찰청에 있는 검사들을 뺀 수사인력은 앞으로 부분적으로 기소라든가 형집행 쪽으로 돌리고 상당 부분은 사법경찰관리로 해서 경찰 쪽으로 편입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8명 모두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국가들이 직접수사를 가능하게 해 놨지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접수사를 거의 하지 않는 겁니다. 기소권의 소추기능 중심으로, 사법적 통제라는 것이 그런 개념이거든요.
 지금 시대에 사실은 서로 다른 기관이, 한쪽 기관이 한쪽 기관을 지휘하고 상하관계로서 그것을 명령하는 것을 받아들일 기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두 기관이 충돌이 일어나고 서로 알력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에 국민들한테 큰 피해로 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차제에 검경 수사권을 분리해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합의한 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그냥 합의, 두 기관 서로 다 만족하지 않는, 이것이 전혀 개혁도 아닌 어정쩡한 합의안을 지금 도출해 냈단 말이지요. 특히 직접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의 그 범위가 아까 임수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모호할 뿐만 아니라 지금 1년 6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모든 검찰의 수사를 지금 분리를 했어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 이게 무슨 검경의 수사권 조정입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태로 그냥 두는 게 낫지 지금의 합의안처럼 어정쩡하게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부터 시민사회단체가, 또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그것에 대한 분리 의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까 서보학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공약에도 담겨 있었고. 그런데 국정을 운영해 보고 과거 검찰을 통해서 또다시 그 권력을 운영해 보니까 검찰의 권한에 눌려 있는 거예요. 의지가 지금 퇴색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임수빈 변호사님, 검경 수사권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과거부터 말씀해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특수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의 권한은 거의 축소하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임수빈진술인임수빈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백혜련 의원님이 정부의 안을 받아서 냈는데 거기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고 그것이 시행령에서 할 수 있게끔 더 열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과거에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입니까?
임수빈진술인임수빈
 사실 이번 법률안에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검찰의 직접수사, 인지기능, 영역은 대폭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당장 폐지하게 되면 수십 년간 해 온 것을 금지, 중단함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니까 그나마 일부라도 좀 남겨 놓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 위원님, 이 법률안을 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것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인데요―그거랑 검사정원법 시행령이랑 그런 대통령령을 바꾸면 검찰청 내부 조직에 있어서 인지부서를 대폭 없애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이 개정법률안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윤상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보학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공수처 부분에 대해서는 갑자기 또 긍정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으로 상정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요.
 두 번째, 유재원 진술인께 제가 묻겠습니다.
 ‘자치경찰제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조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자치경찰제가, 현재 인력의 36%를 국가경찰에서 넘기겠다 했는데 사실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가경찰, 지방경찰 하면서 경찰이 2개가 있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럴 때 확실하게 중앙정부에 남겨 둬야 될 기능 예를 들면 수사기능, 정보기능, 몇 가지만 열거하고 대폭적으로 자치경찰에 넘겨주는 것이 경찰권을 안에서 더 견제와 균형이 되지 않을까, 역할분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국가수사처가 생긴다고 그러면 자치경찰제가 전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국가수사처가 생기게 된다면 자치경찰이 돼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임수빈 진술인께서는 지금 범죄 유형별로 갈라 먹기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심각하거든요.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도 보면 검찰이 또 가지고 있는 일차 수사권이 있습니다. 지금의 특수수사로 볼 수 있는 것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게다가 또 공수처가 있으면 누가 범죄를 저지르느냐에 따라서 또 나누고 있어요. 이게 전체 국가로 보면 수사권을 3개 기관이 나눠서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소위 이야기하는 수사천국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4개 기관이 되겠네요. 중앙정부의 수사기능, 지방정부의 수사기능 그다음에 공수처의 수사기능, 검찰이 또 가지고 있는 일차 수사권, 이 4개 기관이 하게 되면 수사공화국이 되지 않을까, 경쟁을 하기 시작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국가수사처를 만들고 거기에 공수처 기능까지도 넣고 검찰의 일차 수사권도 거기로 넘겨주고 검찰은 순수하게 기소권과 공소유지, 지금 헌법상 규정되어 있으니 영장 신청은 할 수 없지요. 그다음에 보충적 수사, 보강수사권이지요.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보학진술인서보학
 저는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수사권은 지금 특수수사 분야를 검찰이 독점하고 있고 거기에서 검찰 권력의 파워가 나오는 건데요. 검찰과 서로 견제한다는 측면이 있고 또 그런 수사 부분에 대한, 검찰 권력에 대한 불신 이런 것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소권까지 가져야 된다고 보는 것은 결국 검찰의 기소권에 대한 불신입니다.
 아까는 기소권이 큰 권한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누가 하셨는데 사실 미국의 검찰이 막강한 파워를 발휘하는 것이 기소권입니다. 누구를 기소할지 말지 여부, 어떤 범위에서 기소를 하고, 우리나라 검찰이 하듯이 형식은 기소를 하지만 공소유지를 제대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판을 통해 가지고 무죄가 나오도록 하는 이런 사례들도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가 들어온다면 이 수사권 조정이 어떻게 결론이 나든 검경에 대한 국민들의 확실한 신뢰가 확보될 때까지는 공수처가 한시적인 기구로서 수사권․공소권을 같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가게 되면 외국에 있는 특별수사청처럼 수사권을 거기에서 행사하고 기소는 검찰에서 전담하는 이런 식의 제도 발전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임수빈진술인임수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수처는 신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가 공수처의 주된 수사대상이 검찰이라서 그렇습니다.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사권에 있어서 경찰에 대폭 수사권을 주고 검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수사 조직을 대폭 축소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께서 국민에 대한 수사 총량이 늘어나지 않겠느냐고 걱정을 하시지만 공수처는 국민과 관계없이 검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서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검경에 있어서는 검찰의 특별수사 기능․역량을 대폭 줄여 버리는 것이라서 절대로 국민들에게 끼치는 수사 총량이 증대되는 그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재원진술인유재원
 자치경찰제 도입 부분은 당연히 언론에 어제 또 오늘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수사경찰이 이관돼서 지금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요. 내년에 세종시부터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하는데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터넷 여론이 물론 다 국민의 의견은 아니겠지만 여론을 보면 아마 지자체장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의혹 같은 것도 있습니다.
 경찰에서 이번에 이 합의 부분에 전격 동의를 한 것은, 아마 함께 추진한다고 하는 부분은 이 자치경찰제 부분도 수용할 부분이 있고 36%라고 위원님 표현하신 그 부분도 대폭 이양을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국가적인 어떤 수사가 필요한 부분, 지금 국민들이 인식하는 광역수사대라고 하는 것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사, 공안, 마약, 기타 조직범죄나 이런 부분도 당연히 전국단위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기타 각 지자체 단계에서의 뇌물 부분이나 사회지도층의 범죄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가수사본부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은 동의합니다.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쓰셨는데, 그렇게 하세요.
 공수처 관련해 가지고요, 검찰만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전직 대통령부터 시작해 가지고 국가의 몇 급 공무원 이상 다 해당이 되고요. 판사, 검사 등등 다 해당이 되거든요.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을 다 잠재적인 범죄자로 삼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법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기능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하게 되면 국가수사처를 만들어서 국가수사처 한 창구에서 수사를 못 하겠느냐 이거지요. 미국은 FBI 하잖아요. 왜 우리나라는 별도로 이걸 또 만들어야 되느냐. 경찰도 하다 보면 관련됐을 거고 그다음에 검찰의 일차 수사권에도 해당될 수 있고 또 공수처에도 해당될 수 있고, 이것은 복잡하고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안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최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소중한 의견들을 피력해 주신 진술인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우선 임수빈 진술인께 여쭤 보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 이번에 법무부하고 행안부 장관들께서 합의를 했는데 그 내용 중의 하나가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일차적인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아까 진술인 말씀으로는 검찰의 존재 의미가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임수빈진술인임수빈
 예.
 상당히 타당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합의안에 따르면 송치 후에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또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야 되고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직무배제를 한다든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견제장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완수사 요구라는 게 보기에 따라서는 과거에 수사지휘하는 것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애매한 그런 점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오히려 충돌만 일어나게 되고 제대로 보완수사가 안 될 거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가 제대로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합의안 정도의 수준이라면, 아까 원칙적으로는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를 해야 된다고 한다는 측면을 보더라도 이런 정도 합의안 수준이라면 조금 미흡하더라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적정하다고 볼 수 있나요?
임수빈진술인임수빈
 저는 처음부터 말씀 올렸지만 이 정도 법률안을 만들어 내신 것 자체가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년 동안 이 정도 법률안, 그러니까 이 정도로 타협도 못 하고 검찰과 경찰 사이에 서로 반목과 질시 속에서 국가와 국민은 내팽개친 채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만들어 내신 것도 대단하신 거고요. 이 정도로 타협과 절충에 이르신 것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걸로 저희가 100%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검찰과 경찰 관계에 있어서 수사권을 거의 다 경찰에 준다면 검찰은 사법통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법률안도 훌륭하시지만 그러나 사법통제가 왜 송치 전에는 안 되고 송치 후에만 가능하냐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지요. 이것은 경찰 조직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사법통제는 국민을 위한 것이거든요. 어찌 보면 정의를 위한 것인데 국민을 위한 정의를 실현하는 사법통제가 왜 송치 전에는 작동되면 안 되고 송치된 후에만 작동해야 되는 것인지, 왜 법률안 스스로 정의의 실현을 지연시키는 것인지 해서 저는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뿐입니다.
 합의안에 보면 송치 후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송치 전이라도 일정 정도 위법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어느 정도 사법통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수사종결권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에 따라서 이게 법률 판단의 문제고 또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종결하는 경우에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혹은 실체적 진실이 암장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있고요. 이 점에 대해서 진술인께서는 경찰의 불기소의견인 사건으로 일차적으로 종결했을 때 굳이 이 사건에 대해서 송치할 필요가 없고, 불기소의견인 사건은 송치할 필요도 없고 등본도 보낼 필요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건관계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정도로 사후통제하면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말씀하셨잖아요?
임수빈진술인임수빈
 예.
 그런데 실제로 사건 유형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국가적 법익이나 혹은 사회적 법익에 관련된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이의신청을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해서 적절하게 통제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임수빈진술인임수빈
 그건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검사가 하는 역할은 사법통제인데 모든 사건을 다 검찰로 송치하려고 할 때는 그 전제가 뭐냐 하면 혹시 있을지 모르는 경찰의 부정, 혹시 있을지 모르는 사건의 암장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 법률안과 같이 경찰에 자율권을 주는 마당에 그런 불신이 있으면 논리가 일관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자율권을 주는 마당이면 그 정도도 믿고 들어가야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검사가 모든 사건을 다 송치받아서 암장되거나 비리가 있는 것을 다 찾아낸다는 생각 자체가 저는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자꾸 검사들이 하겠다고 덤비는 순간에 검찰권이 남용될 소지가 생기는 것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 불기소의견이면 거기서 스톱하고 이의가 있으면 받아주고. 그것을 기록은 경찰에 놔두면서 등본을 다 보낸다, 종이회사만 돈 벌게 되는 그것이 왜 필요한가 하는 제 나름의 문제점을 제기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철규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시고요.
 공통적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대통령후보로 나오신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국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겠다라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하고 전부 다 선거에 나오셨습니다. 또 물론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대통령후보자들이 국민들께 비대한 검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러니까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역대 정부에서는 전부 다 공염불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국민 앞에 한 약속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실천되지 못한 배경에는 대통령의 권력을 또는 정치권력을 넘어서는 사법권력의 작용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여섯 분의 진술인들이 나오셨는데 아마 대개가 공감하시는 분위기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각론에 들어서는 서로 다르신 것 같은데요.
 정웅석 진술인께 질문하겠습니다.
 검찰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돼 가지고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에 형소법을 만들 때 검찰을 통해서 소위 말하면 막강한 경찰권을 통제하겠다는 이런 목적하에 검찰제도를 도입했고, 당시 검찰은 직접수사를 거의 안 하고 경찰이 수사를 전담할 때 수사는 필연적으로 인신의 구속이라든가 체포 또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등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수반하게 됩니다. 이것을 수사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공소관이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가겠다고 만든 제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제도가 계속 유지되어 왔다면 사실상 오늘날과 같은 문제가 안 생겼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대한민국 검찰은 공소권의 행사만, 공소관으로서의 기능보다는 화려한 수사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고 직접수사를 하면서 사실 어찌 보면 경찰보다 더 수사현장 전면에 나서는 일차적 수사기관화되었다, 그러니까 검사의 형사화가 이루어졌다.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더 이상 인권을 책임지는, 인권을 보장하는 인권옹호관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었겠는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웅석 진술인께서는 현행 제도하에서 검찰의 인권옹호관의 기능을 전제로 하고 그 역할이 유효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정웅석진술인정웅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계속 논의가 검찰과 경찰 관계인데요. 이 논의 때문에 아까도 오신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관 간의 문제로 봅니다.
 이 논의는 경찰 전체 기관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수사하는 사법경찰과 검사 관계, 더 좁히면 개개 수사하는 경찰과 개개 수사하는 검사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범죄가 발생하면 수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수사……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몇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것 좀 계속해 주세요.
 그다음에 검사, 우리가 법률 전문가라 해서 과거 해방 이후에 검찰과 사법경찰관의 법률지식은 천양지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국민 모두도 자기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을 만큼 법률에 대해서 상식도 상당한 수준에 올랐고 인권의식도 굉장히 신장된 마당에 검찰은 인권친화적이고 경찰은 인권침해적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구분이 계속 더 이상 필요하겠는가.
 다만 경찰이 사법적 통제를 공소관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전제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사라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적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직접수사에 뛰어들지 않는 검사에게 그런 권한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끝나고 난 다음에 해 주시고요.
 임수빈 변호사님, 사실 쌍방대립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줘 왔다. 그런데 굳이 피해가 됐다고 생각만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면서 국민들에게 편익이 증진되고 또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요소가 제거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사개시․진행권 자체가 2011년도에 보장됐는데요. 그것마저 없었다면 아마 검찰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독직 사건은 전부 다 암장되고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1분만 더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 국민들이 어떤 조직과 어떤 집단이 더 윤리이고 도덕적이다라고 할 때 실제 정말로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기는 문제가 없는가 보다라고 넘어가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2010년도 이후에 검찰 조직의 위기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과거에 없던 것이 갑자기 문화가 바뀌어서 검찰에 이런 독직 사건이 많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2010년 그 이전에는 누군가가 외부로부터 검찰 조직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우리가 착시하고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직에 계셨으니까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정한중 진술인님께 이 문제가 경제적 이익과 결부됐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논쟁이 나올 때마다 밥그릇 싸움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하는 퇴직 이후에 직접 관련되는 검찰 조직의 구성원과 퇴직 이후에 전혀 관계없는 경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밥그릇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수사권 조정을 오히려 희화화하는, 잘못하면 형이하학적으로 기관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굳이 한쪽에서는 전관이라는 것이 퇴직 이후에 법률 서비스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공급자 입장에서 독과점시장을 보호해 주는 장비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한쪽은 전혀 관계가 없는, 밥그릇과 관계없는 일이거든요.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신지 세 분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웅석진술인정웅석
 아까 말씀에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가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건이 일어나면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법계이기 때문에 검사의 지휘를 통해서 사건을 합니다. 그러면 검사의 지휘가 오로지 진실만을 추구하고 추궁하면 검사의 지휘가 의미가 없겠지요. 그 진실을 추구함과 동시에 혹시 모를 인권침해가 있는가를 돌아보는 양쪽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독법계 수사기능입니다.
 만약에 백혜련 의원님 안처럼 수사를 하다가 영장을 청구하면 이제는 검찰에게 보고해야 되니까 현 상황에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한 보고할 의무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계속 불러서 소환을 하겠지요,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이에 대해서 현 상태에서는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는, 임수빈 변호사님하고 저는 생각이 다른데 불송치 결정을 하면 등본만을 보냅니다. 그러면 등본만을 보내면 이에 대해서 사건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검사가 다 보내라, 보내라고 했는데 안 보내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징계할 수 있는데 정당한 사유 판단을 경찰이 합니다. 이에 대한 어떤 사건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내사종결에 대해서 3개월로 목록만을 교부합니다. 그러니까 목록을 교부하면 문제되니까 종결을 안 해 버려요. 그러면 내사종결하면 엑셀파일에 한 줄이 적힌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어떻게 사건을 검사가 파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 상태에서 불송치 결정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이 검사에게 하는 관계가 기관 간이 아니고 수사지휘를 하면…… 자꾸 수사․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는 의미를 말씀하시는데, 검사가 경찰 통해 직접수사를 하는 것이지요. 그 둘과의 관계인데 경찰이 어떻게 검사를 통제하고 견제합니까? 둘 사이의 관계는 수사 끝나면 끝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검경 간에는 견제 균형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의 사건에서 진실을 발견하면서 적법절차를 가서 재판까지 가는 것은 연결되는 개념이겠지요. 이 중간에서 검사가 진실도 발견하면서 혹시라도 모를 인권 통제…… 경찰도 인권친화적이겠지요. 그렇지만 조직적인 면에서 검사라는 지위를 둔 이유는 혹시 이 사건에서 인권침해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기관을 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개개의 경찰과 검사의 관계가 논의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검찰과 경찰의 기관 간의 논의에서 권력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논의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지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법서비스를 빨리 받을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또 사법서비스를 가능하면 국가가, 검찰이 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수빈진술인임수빈
 검찰 신뢰도는 꼴찌입니다. 최근 몇 년간 5대 형사사법기관을 상대해서 국민들로부터 여론조사를 해 보면 우리 검사님들이 꼴찌입니다. 이것은 저를 포함해서 검사 선배였던 사람들의 잘못이며 이 자리를 빌려서 후배 검사들한테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적절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검찰 내부 문화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위원님 말씀처럼 검찰에 대한 견제기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검사를 견제할 수 있는 기관으로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중진술인정한중
 밥그릇 싸움이 아니고요 검찰의 밥그릇 지키기다, 전직 검사들.
 제가 직접수사 검사는 못 하게 하고 경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자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현직 검사들이 찬성합니다. 경찰들도 대부분 찬성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경찰. 그런데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반대해요. 임수빈 변호사 제가 최초로 들었습니다. 직접수사를 안 하면 자기들 일거리가 줄어든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리고 퇴직 후에 그런 좋은 로펌이나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일을 하려고 싸우는 것 아니냐.
 작년에 독일 갔다 온 독일통 모 로스쿨 교수가 독일 검사한테 ‘너희 수사 안 하냐?’ 그러니까 그 검사 하는 이야기가 ‘내가 삼수 사수 해 가지고 겨우 검사됐는데 놀아야지. 경찰이 하면 되지 내가 왜 하냐?’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총리가 명령하면 할까 수사 안 한대요, 자기는.
 그러니까 독일이나 일본 직접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요. 그런데 독일 직접수사를 안 합니다. 검사밖에 없고 수사관도 없는 것도 그렇지만 해 봤자 이권이 없으니까 안 하는 것이지요. 최근에 일본도 나고야․오사카․도쿄밖에 없습니다, 특수부가. 대폭 축소했고 직접수사를 하려면 또 고등검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륙법계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거의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정종섭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이고요. 그다음에 표창원 위원님 준비해 주십시오.
 정종섭 위원입니다.
 오늘 진술인들 나오셔서 고생 많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은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고 실현하는 프로세스인데 결국은 범죄수사 그다음에 기소, 공소 유지, 형사재판,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형사정의를 실현할 수 있겠느냐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기능 배분을 할 것이냐 결국은 이 문제지요.
 그런데 그 프로세스상에서 모든 권한은 다 남용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 법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은 그 권한의 남용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결국 그 원리에 충실하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남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검찰에 가든 경찰에 가든 남용 위험성은 항상 있는 것이고 또 지금같이 기소편의주의로 갔을 때 기소권의 남용도 지금 거의 통제를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적으로 수십 년간 남용되어 왔고 그래서 검찰 조직이 완전히 정치적으로 변질되어 있고 그다음에 경찰역량이 강화되니까 검사들이 힘이 약해질까―이철규 위원 지적하셨듯이―검사가 형사화되는 데 질주를 해서 검찰의 경찰화가 수십 년 동안 일어나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인권침해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형사정의가 왜곡되고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면 원래 하는 방법은 원리대로 다시 다 돌아가서 이 수사기능을 누가 갖는 것이 맞겠느냐라고 생각을 해 보고 그다음에 그 수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수사기관을 반드시 통제해야 될 기관이 필요하니까 그것은 또 누가 통제하면 되겠느냐. 그다음에 기소편의주의에 있는 이런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어떻게 통제를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형사법원에 가더라도 여기에서 형사재판권의 남용이 있으니까 그것은 심급 제도를 통해서 삼심제를 통해서 교정하는 방식인데……
 그러면 지금 경찰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어쨌든 대한민국 안에서 수사기관 하나는 만들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지금 경찰이 가지고 있는 사법경찰권과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다 통합을 해서 거기에 수사기관을 만들고 그리고 그 수사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남용권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기관이 하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기소편의주의 이것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검토하고 공소 유지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통제하고 이렇게 가면 저는 쉽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접근을 안 하고 지금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전부 서로 간에 나누어 가지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국가 자체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서 공수처를 가져간다라고 할 것 같으면 공수처 대상에 통상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기에. 그러면 공수처가 검사를 상대로 수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 검사를 상대로 경찰이 수사를 하면 왜 안 됩니까, 경찰이 만약에 수사권을 가졌다고 쳤을 때? 수사기관이니까 수사기관이 검사를 상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권한을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면 이게 서로가 꼬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원리대로 다시 기능 배분을 해 보면 지금 있는 특별감찰관제도, 무슨 공수처 이런 것 다 정상적으로 이게 배치가 되는데 지금 있는 이 상황을 놔두고 권한을 적절히 배분을 해 가지고 서로 나눠 가지려고 하면 결국은 덕지덕지 붙어 가지고 이상한 형태의 그림이 된다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저는 오늘 진술인들 말씀 중에 참 소중한 말씀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할 때 제가 들여다볼 텐데 이러한 저의 의견에 대해서 분명히 진술인들 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편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백원기진술인백원기
 근본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꼭 특위 위원님들께 참고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법안을 서로 여야 간에 양보해서 타협을 하실 때 생각하셔야 될 것은, 원래 프랑스의 경우에도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서열 1순위였습니다, 원래 구법전에. 검사에게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배제하고 검사의 기능을 따로 설정하면서 사법경찰관이 사법수사를 전담하게 된 겁니다.
 또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게 일차적․이차적 수사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수사는 한 번에 그쳐야 됩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예심판사와 사법경찰이 서로 합의하에 회의를 해 가지고, 말하자면 아까 수사종결권 얘기도 하셨는데요. 검사하고 의논을 해서 수사종결을 같이 합니다.
 정확한 표현에 의하면 사법경찰과 검사의 지위를 분리하면서, 검사에게 사법경찰관의 기능을 배제하면서 프랑스가 시도한 거는 사법경찰의 모든…… 지휘라는 표현 잘못됐고요, 옆에 서보학 교수님이 독일과 프랑스는 검사가 수사지휘권을 가진다 이렇게 했는데 지휘라는 표현이 맞지가 않습니다.
 정확한 원어상의 표현을 보면 디렉션, 방향 제시, 제가 원래 서론에 제시한 방향 제시입니다. 그래서 같이 그림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심판사에게 제출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지금의 상황에서 조정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검찰의 개혁은 바라고…… 검찰미래기획단의 요구에 의해서 제가 논문 ‘형사법의 신동향’에 썼습니다. 사법개혁론과 검사 개혁방안 상세히 썼고요. 검찰이 살아야 됩니다, 국민을 위해서. 검찰 자체가 개혁할 수 있는 상세한 각론과 총론을 이미 제시했습니다, 미래기획단에. 그런데 그걸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컨대 검찰총장이 임명을 할 때 중립 선언을 하고 위반하면 스스로 사임하겠다, 자기 스스로 사조직을 안 만들겠다 이런 것도 썼습니다. 또 여성 공무원에 대한 얘기도 썼고요.
 어쨌든 지금 정부안에 대해서는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그건 또 다른 개정을 불러올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특별한 수사처를 자꾸 만들고 특별 특별 수사처 만드는 것은 국민을 피곤하게 하는 겁니다. 검찰과 경찰이 역할 분리를 잘해서 제대로 하면 특별한 기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보학진술인서보학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서보학진술인서보학
 정종섭 위원님 하신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고 설득력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국가수사청이라는 기구를 만들 수 있다면 저는 법무부가 아니고 행안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법무부로 가게 되면, 예전에 검사들이 그 주장을 많이 했는데 사실상 그나마 경찰에 있는 견제 기능을 뺏어 가지고 검찰이 완벽하게 수사와 기소권을 장악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건 정말 시대의 개혁 요구에 역행하는 조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사실 세계 어느 나라 수사제도를 들여다봐도 경찰에서 수사기능을 완전히 분리해 가지고 별도의 수사를 담당하는 청을, 그런 기구를 두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의 FBI라는 것은 연방국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할 수 없는 연방 사건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영국의 SFO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공수처하고 사실은 비슷한데 거기도 마약이라든가 뇌물이라든가 이런 중대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조직이지, 세상 어느 나라 경찰에서 수사는 못 하고 너는 범죄 예방만 소위 말하는 행정경찰의 역할만 하라. 한번 찾아보십시오, 세상에 그런 경찰이 있는지.
 경찰의 기본 임무는 범죄 예방과 범죄 수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행정경찰, 사법경찰 분리를 얘기하시는데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그런 예가 없고요.
 그런 질문을 위원님들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찾아 왔어요. 보면 독일의 유명한 형법 교수입니다. 록신 교수가 베를린 검찰청 탄생 150주년 기념사에서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1997년인데요.
 독일 검사들은 경찰에서 사법경찰을 분리해 가지고 검찰청 산하로 두자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도 법학자기 때문에 끌리는 점이 있지만 그러나 법학자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경찰이 수행하는 예방 기능과 진압 기능은 상호 물 흐르듯이 연계되어 있으며 사실상 나누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보면 범죄 예방업무와 수사업무를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알기로는 일본 같은 경우에도 해방 이후에 일본 검찰이 연합군에 저항하기 위해서 행정경찰, 사법경찰 분리론을 들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미식 제도로 가는 것에 대한 불만과 저항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기능을 현실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웅석진술인정웅석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관련해서 사법경찰, 행정경찰은 분리가 없다. 독일이나 프랑스 저도 가 봤는데 분리되지요. 다만 기관이 분리된 게 아니라 기능이 분리돼 있지요. 한 경찰서 내에 사법기능하는 것과 행정기능이랑 다르게 분리돼 있지요. 기관을 분리하게 되면 영미식이지요.
 그러면 왜 그러냐를 보셔야 됩니다. 대륙법계에서는 초동수사를 할 수 있지요. 길을 가다가 우연히 범인을 발견했다면…… 그러니까 행정경찰은 초동수사 들어가서 수사에 대한 부분이 오면 초동수사부터 바로 수사지휘 들어가게 되는 게 대륙법계 제도고요.
 영미에서는 범인을 잡아서 구속제도가 없으니까 바로 법원에 보내지요. 법원에 보내고 영미 같은 경우에는 국립경찰이 없습니다. 다 자치경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할 수 있는 연방경찰이 필요하니까 연방수사국 FBI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대륙법계 국가를 취하느냐, 영미법계 국가를 취하느냐 다르겠지요.
 영미법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두 수사 주체가 있는데 바로 법원으로 가니까 법원 주도의 사법기능을 갖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검사가 경찰을 기관 간에 지휘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고요.
 아까 미국 제도를 말씀드리면서 미국은 기소가 더 의미가 없지 않냐. 당연히 미국은 기소 중심으로 가야 되겠지요. 왜? 바로 법원에 보내는 순간 이때부터 차지(charge)가 돼서 기소가 되니까 이때 검사와 경찰이 상호협력 관계지만 그 경찰은 법정에 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지휘를 갖고.
 우리나라와 일본과 미국의 가장 큰 차이는 모든 수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우리나라는 검사가 집니다. 미국과 일본은 경찰이 집니다. 그러면 만약에 수사가 잘못되면 불법에 대한 책임을 경찰이 지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가 한 5400억 정도 손해배상을 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늘 진술인 여러분들 소중한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각자 조금씩의 차이는 있으시지만 결국 방향성은 저는 같다고 봅니다. 국민께 공정한 수사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 마음과 말씀은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가운데 죽 말씀을 들어보면 핵심은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해서 같은 내용을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분은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내용은 같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수사를 행하는 자가 기소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수사와 기소를 행하는 자가 같은 자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인 것 같고요.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것은 기소관이 기소를 행하는 사람으로서 수사 과정에 어떤 형태로든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 조언이건 협력이건. 그렇지요? 이 두 가지가 절대로 상충되거나 다른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웅석 교수님, 어떻습니까? 동의하시지요?
정웅석진술인정웅석
 수사와 기소 분리가 아니라 수사지휘의 분리지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결국은 그렇지요. 그런 차원에서 저도 경찰관 출신으로서 앞서 임수빈 변호사께서 그동안 검찰의 잘못을 반성하시는 그런 말씀 주셨는데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경찰이라고 해서 국민께……
 박종철 군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무수하게 많은 고문이라든지 조작이라든지 부실 수사, 불공정 수사 행태들 그걸 검찰도 결국 막지 못했잖아요. 우리 수사제도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 핵심에 있는 것이 최근의 양진호 웹하드 음란물 카르텔과 어쩌면 우리 수사구조가 똑같을까, 유사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웹하드 업체와 모니터링 검열 업체 그다음에 삭제 업체 이게 달라야 하지요. 그래야 견제가 되고 발견되고 삭제가 이루어질 테니까. 그런데 양진호의 회사에서 이 세 개가 같은 주인 아래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잘못 운영돼 왔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경찰은 경찰대로 수사에 책임을 지고, 정웅석 교수님 말씀처럼 영미식으로 책임지는 수사에 대한 그런 경찰이 되고 검찰은 공소관, 기소관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수사에 발 담그지 않고 공소관, 기소관으로서 수사에 대한 통제관 역할 그리고 올바른 기소를 하고 법정에서 공판중심주의에 충실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서보학 교수님 자료에 보니까 사법적 통제에 대한 세 가지 기준을 말씀하셨던데요. 우리가 계속 검찰의 기능이 사법통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과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법통제는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법통제 세 가지 중 하나는 사법통제라는 것은, 첫째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야만 된다, 둘째는 상급자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세 번째는 사건 관계자로부터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이것이 사법통제의 본래적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서보학진술인서보학
 예, 그렇습니다.
 조금 더 설명 가능하실까요?
서보학진술인서보학
 그러니까 이게 유럽인권재판소하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독일의 검찰은 행정기관이지 사법기관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하면서 제시한 논리인데요.
 이 세 가지 기준에 비추어보면 우리나라 검찰은 행정기관입니다. 행정부에 소속이 되어 있고 아시다시피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의해서 철저하게 상명하복으로 움직이는 조직이고 또 사건을 수사하고 본인이 직접 기소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건 관계자로부터 중립적일 수가 없지요. 공격하는 당사자입니다.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요.
서보학진술인서보학
 자기가 수사하고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재판정에 가서. 그래서 저희가 검찰이 사법기관이다 또는 준사법기관이다 이런 용어는 더 이상 써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법통제라는 것은 법원에 의한 통제지요.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에 대한 법원에 의한 통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백원기 교수님은 그런 사법통제를 하려면 프랑스처럼 예심판사 등 판사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야만 사법통제를 직접 법원이 경찰수사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백원기진술인백원기
 정확한 명문의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하면 1심 예심법원이 있고요, 2심은 형사항소부에서 2심을 실시합니다. 예심법원은 1심.
 골자만 잠깐만 말씀 주시지요.
백원기진술인백원기
 형사항소부 부장이 사법경찰관의 승진 또 탈법 여부 거기에 대해서 성적을 매기고 승진에 관여한다는 얘기입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정한중 교수님 말씀 중에 많이 와닿는 게 미국의 교포 검사라고 하셨나요? 와서 강의를 할 때 법정에 나가면……
 1분 더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법정에 나가면 ‘나는 수사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수사에는 관여한 적이 없는 검사입니다.’라는 말씀을 꼭 하신다. 만약에 수사에 관여했다라는 것이 보여지거나 알려지게 되는 순간 패소는 불을 보듯 뻔하다, 맞습니까? 그런 말씀 하신 거지요?
정한중진술인정한중
 예.
 결국 그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찰은 수사기관으로서의 한계, 앞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을 주셨다시피 혐의 입증을 하기 위해서 무리할 수 있고 인권침해를 하기 쉽고 객관성을 상실하기 쉽고 그러한 경찰수사에 대해서 사법적인 통제와 그리고 피의자 방어권의 보장,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
 유재원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변호사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수사 구조하에서 무기 대등의 원칙, 피고인․피의자에게 동등한 법률 지원이라든지 또 증거의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어서 자신의 방어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재원진술인유재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재판을 실제로 가 보면 수사검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부인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점점점 언성이 세질 수밖에 없고 아마 본인이 한 말을 본인이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묻지 않았지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권문제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인권문제가 예전처럼 욕하고 때리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에는 국민들이 말을 안 들어주는 울화가 쌓이는 게 인권침해입니다.
 검찰 조직 한번 보겠습니다.
 전화를 하면 일반 안내로 해 가지고 검사 연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검사실도 연락이 되면 누구 검사실이 아니라 ‘몇 호실입니다’ 그리고 검사한테 얘기를 하면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라.’ 이런 식으로 되고요.
 또 하나는 검사님이 최종적으로 불기소를 하든 기소를 하든, 불기소의 경우에 특히 그렇지만 고소를 한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낼 때 ‘이유 없어 기각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의뢰인들은 그렇습니다, ‘왜 이유가 없어요, 변호사님?’, 항고를 또 합니다. 그러면 항고 가서는 고검 검사님이 ‘수사검사의 판단이 타당하다. 그래서 항고를 기각한다.’ 그러면 또 묻습니다, ‘왜 수사검사의 그 부분이 타당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성실하고, 그냥 ‘안 되면 안 돼’라는 식 이 부분이 바로 21세기 대한민국의 인권침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무소속의 존경하는 정태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교수님들, 정말 진지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정웅석 교수님하고 백원기 교수님 두 분께 각각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 이야기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정웅석 교수님께서는 수사와 수사지휘가 상호 협력해야 된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어쨌든 분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백원기 교수님께서는 ‘프랑스 예를 보듯이 수사와 기소가 칼로 무 베듯이 베지 않고 서로 상호 협의를 해 가지고 실체 진실을 밝혀 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먼저 정웅석 교수님께 여쭤볼 것은, 아까 답변 과정에서 ‘지금 여당 의원이 낸 안에 보면, 검찰 송치 전에 상호 의견교환이 별로 없이, 완전히 수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검찰에 송치를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해는 합니다,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 순간에서 형사소송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꾸면 좋겠는지 그걸 하나 여쭤보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한꺼번에 답을 주십시오.
 그다음에 똑같은 논리로 백원기 교수님께서 프랑스 사례를 아주 설득력 있게 잘 이야기해 주셨는데, 법체계가 우리하고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웅석 교수님께 여쭤봤듯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체계하에서 어떻게 하면 서로 협력적으로 실체적 진실이 잘 밝혀질 수 있는지, 프랑스 사례 자체는 들었지만 그 두 가지를 일단 먼저 간단하게 결론만으로 좀 이야기를 각자 부탁드립니다.
정웅석진술인정웅석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검사의 지위입니다. 아까 검사가 행정기관이다, 그것은 프랑스나 독일이 다 법무부 소속입니다. 판사․검사가 다 법무부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이지요.
 그러나 사법기능을 하기 때문에 독일에서도 검사를 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것이지 행정기관 기능을 한다고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똑같은 논리로 불송치 결정하면, 검사는 사법기관이니까 최종적 판단을 검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건을 다 검사한테 전권송치, 원본을 다 송치하는 게 가장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백원기 교수님 말씀대로 그러면 수사 착수하면 사전에 보고를 하게 한다라든지 이런 것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여당 의원님이 제출한 안에 보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까지는, 송치를 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상호 의견이 없고, 특히 우리나라같이 검찰과 경찰이 상호 불신이 심한 상황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걸 제도적으로 막는 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정웅석진술인정웅석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니까 대륙법계에서는 수사지휘라는 개념이 일단 초동수사 하고 검사에게 보고를 하면 검사가 계속 이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면서 지시, 디렉션을……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라, 인권침해다, 이렇게 계속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제출된 안에는, 영장을 청구하거나 송치하기 전까지는 검사가 사실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부분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정웅석진술인정웅석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두 번째, 백원기 교수님, 그러면 어떻게 서로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이끌어갈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백원기진술인백원기
 기본적으로 프랑스 형사소송법의 모든 원칙이 우리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 서론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308조(자유심증주의), 247조(기소편의주의), 불이익변경의 금지, 공소시효제도 모두 프랑스의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입법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공소관의 직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원칙적인 규정을 두고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사한다는 원칙적인 규정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종결권에 관해서는 ‘수사에 관하여 검사와 협의하여 종결한다.’ 이런 규정을 둘 수 있고요.
 영장 청구를 프랑스의 경우에는 예심판사가 자발적으로 발부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수사검사와 사법경찰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해서 하는 거거든요, 청구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이렇게 하면 좋지요. ‘관련 사법경찰관과 협의하여 영장을 청구한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사를 시작할 때도 사전에 통보하거나……
백원기진술인백원기
 프랑스의 경우에는 인지수사로 중죄와 경죄의 현행범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경찰의 기능이 중요한데, 경찰은 사건을 인지하면 관할 검사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담당 검사……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즉시 보고하게 하고 그다음에 모든 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하거나 할 때는 사전에 협의하는 것을 법령에 넣는 것이 지금 백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백원기진술인백원기
 그게 절충안으로, 지금 제가 즉답으로 생각한 건데요. 지금 우리의 경우에 유추해서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짧게……
 예, 1분 더 드릴게요.
 그러면 또 다른 건인데, 정웅석 교수님께서 공수처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전체적인 입장으로 이야기를 하셨지요, 자료에 그렇게 돼 있던데? 그런 의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검찰 인사에서 청와대 등 권력층의 간섭을 배제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까 다른 어느 교수님께서 공수처가 검찰 비리 수사에 효과가 있다는데 ‘검사와 경찰의 비리를 서로 상호 수사하도록 하고 영장이나 이런 데 대해서 상호 간섭 못 하도록 하는 이런 약간의 제도적인 장치만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공수처가 필요하냐?’ 이런 의견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정웅석 교수님이 아주 짧게 이야기를 하시고 자료에도 그렇게 길게 안 나와 있던데 한번 의견을 좀 자세하게 왜 공수처가 필요 없는지,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사의 비리 문제 그리고 또 다른 권력 중립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합쳐 가지고 이야기를 부탁합니다.
정웅석진술인정웅석
 자료집 104페이지부터 있는 자료는요―형사법 관련 5개 학회 단체가 있습니다―작년에 5개 학회에서 공수처 설치 여부에 대해서 한 그 자료고요.
 기본적으로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입니다. 어떤 국민이건 학자가 부패 척결을 반대하겠습니까? 다만 공수처를 설치하면, 아까 임수빈 변호사 말씀대로 아무리 죄명을 나눈다 하더라도, 처음에 들어갈 때 어떻게 죄명을 알겠습니까? 들어가다 보면 모든 사건을 다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수사관이 경합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결국 우리가 부패 척결은 권력층이겠지요. 집권 권력층이 하지 야당은 아무래도 없지 않겠습니까? 공수처를 설치해서 현 집권층이 하면―저는 개인적으로 여야와 관련 없습니다―당연히 이 부분이 집권층에 대한 부분보다 야당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문제고. 진짜 설치하려면 공수처장 등을 야당 추천하면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저는 공수처는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고위공직자 통계를 보니까요, 책 150페이지를 보면 한 28명 정도입니다. 28명을 처벌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설치해서 검사를 두고 경찰도, 그 기관을 두면 그 자체 기관이 커 가는 여러 가지 작용이 있겠지요. 과연 이 조직과 돈을 들여서 이걸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결론에 가서는 또 정쟁의 수단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위원님 준비해 주십시오.
 박범계 위원입니다.
 수고들 하십니다.
 우리 정부 합의안과 존경하는 백혜련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서보학 교수님, 유재원 변호사님, 임수빈 변호사님, 정한중 교수님은 대체로 큰 틀에서는 동의한다고 그렇게 읽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백원기 교수님은 상당히 독특한, 그러나 매우 경청할 만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웅석 교수님은 여전히 그러신 것 같고요. 그러나 아까 야당 추천 공수처장은 한번 새겨볼 만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은 임수빈 변호사님하고 서보학 교수님에게 주로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범죄․부패․비리라는 관점에서 현재의 수사 총량을 더 늘리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있습니까, 임수빈 변호사님?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지요.
임수빈진술인임수빈
 가능하면 수사 총량을 늘리지 않는 방향에서, 다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비가 이루어지면 더……
 서보학 교수님은 어떠세요?
서보학진술인서보학
 저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은 안 하지만 80% 국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부패 수사는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좀 더 늘어나도 관계없겠지요?
서보학진술인서보학
 예.
 저도 사법시험 출신입니다마는 임수빈 변호사님, 사법시험을 해서 검사도, 판사도 다 변호사 자격을 갖지요?
임수빈진술인임수빈
 예.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는 것만으로 논리적으로 인권 친화적이다, 더 인권적이다라는 그러한 논리가 가능합니까?
임수빈진술인임수빈
 그 부분은……
 간단하게 답을……
임수빈진술인임수빈
 본인의 자성과 노력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사법시험제도가 그걸 보장하지는 않지요?
임수빈진술인임수빈
 예.
 우리 서보학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서보학진술인서보학
 저는 법률 전문가라고 해서 인권 전문가다라는 등식은……
 반대로 경찰 채용 시험을 통해서 경찰 인력 구조가 충원되는데요, 반인권적이라는 논리적 귀결이 있는 것도 아니겠지요?
서보학진술인서보학
 아닙니다.
 예, 됐습니다.
 오늘 사법통제에 관한 여러 말씀들을 하시는데 개념에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웅석 교수님이 말씀하신 사법통제는 수사지휘를 의미합니까?
정웅석진술인정웅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지요?
정웅석진술인정웅석
 예.
 임수빈 변호사님은 어떤 의미입니까? 수사지휘, 법률적 지휘 또는 경찰의 불․탈법을 감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임수빈진술인임수빈
 저는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옹호를 위한 사법통제입니다.
 현재의 검찰이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임수빈진술인임수빈
 그 부분이 문제인 것이지요.
 그렇지요?
임수빈진술인임수빈
 예.
 서보학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하시는 사법통제는 뭐지요?
서보학진술인서보학
 경찰 수사는 기본적으로 소송법에 규정돼 있는 여러 가지 절차적 조항에 의해서 통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영장 청구……
 그 소송법의 권한을 검사가 지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말씀입니다.
 우리 서보학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사법통제는 뭡니까? 부정합니까?
서보학진술인서보학
 검찰에 의한 통제는 저는 사법통제로 보지 않습니다. 기소기관……
 법원에 의한 통제만을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서보학진술인서보학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임수빈 변호사님.
임수빈진술인임수빈
 예.
 검사도 사법통제를 받지요?
임수빈진술인임수빈
 물론입니다.
 영장 청구할 때 영장 발부 여부가 수사단계에서의 사법통제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법통제는 사후적 통제지요? 기소 이후입니다.
 정웅석 교수님, 왜 그런 개념, 즉 검찰과 법원의 그 두 개념이 왜 검찰과 경찰에게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지요? 오늘 반대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웅석진술인정웅석
 아니, 저는 당연히 검찰은 사법기관이니까 경찰에 대한 통제를 하자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그 통제를 지금 수사지휘만을 생각하시잖아요. 법원에 의한 사법통제는, 수사 중에 항상적으로 법원이 통제하지 않지요. 사후적 통제가 대부분이고요. 사전적 통제는 수사 중에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만 통제합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고안된 정부 합의안은 수사지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그렇지요? 그러나 영장단계에서 통제를 하고 있지요? 현행 제도도 그렇고 변화가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불기소 결정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의제기라든지 보완수사 요구라든지 또는 등본을 보내 가지고 사후적 통제가 가능합니다. 왜 그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정웅석진술인정웅석
 아니, 찬성하는 게 아니라, 법원은 기본적으로 소극적 판단의 대상, 판단만 하지요. 그러나 그 수사에 대한 진실 추구는 최초부터 시작되는 거지요. 거기에도 인권침해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경찰에 실체 진실 규명의 의무를 준다고 했을 때 검사보다 더 우월하다, 실체 진실 발견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지요, 그렇지요? 더 우월하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정웅석진술인정웅석
 검사가 우월하다는 게 아니라……
 아니, 제 말씀을 그냥 아니면 아니라고만 해도 됩니다.
정웅석진술인정웅석
 저는 경찰․검찰의 어떤 능력의 우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서보학 교수님, 우리가 수사권 조정을……
 1분 더……
 예, 1분 더 드리세요.
 수사권 조정을 얘기할 때 이 개념이 조정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올 오어 너싱(all or nothing) 또는 선악․시비 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정인 거지요, 그렇지요?
서보학진술인서보학
 예.
 우리 존경하는 여섯 분의 진술인분들은 법률의 전문가십니다. 그중에서 어떤 분들은 현실을 조금 가미해서 진단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아주 오서독스(orthodox)하게 학리적․법리적 측면만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경찰이 의경 포함해서 15만 명, 순수 경력은 12만 명, 그중에 수사 경력이 2만 2000명 이렇게 됩니다.
 존경하는 백원기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의 구조상 이런 상태로 수사권 조정 없이 우리 경찰관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백원기진술인백원기
 근본적으로 수사권 조정이라는 타이틀이, 표제가 국민들에게 비추어질 때는 진실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어떤 명칭을……
백원기진술인백원기
 수사권 조정이 아니고요,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래적 기능에 충실하면서, 국민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가해자가 될 수 있지요.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 본래적 기능을 다하면서도 서로 협력하는 방안이 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형사소송법은. 그래서 특별한 기구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고요.
 예컨대 프랑스에서 가장 존경받는 직군이 경찰과 교사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이지요.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검찰과 법원에, 특히 지금 사법기관 중에서 제일 문제 있는 집단이 법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 이론에 의하면 형식적인 입법․사법․행정의 분리를 추구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헌법학자이셨던 위원님도 계시지만 프랑스의 경우 사법관은 법무부에 소속된 공무원입니다. 노조도 있고요. 그리고 대법원, 파기원장이 서열 17위입니다. 예컨대 입법부의 수장, 국민이 직접 뽑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부, 국민이 뽑지요?
 그래서 저는 대법원장도 직선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법부를 독립시키려면. 우리나라처럼 사법부를 법원, 이렇게 등식으로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 우월주의가 생기는 거지요. 마치 신처럼 국민을 아래로 내려 보면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기까지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몽테스키외 삼권분립 이론을,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 직접 읽어 보시면 그 기능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 사법관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구나, 판사와 검사의 지위가 호환되고. 판사도 검사…… 그러니까 판사가 되면 검사를, ‘영장 청구해. 내가 해 줄게.’ 이런 관계가 아닌 거거든요. 그런 것은 헌법을 개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이 집결되면 할 수 있고요.
 아까 오신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면, 검찰에 상주하는 수사관은 경찰로 다 보내야 됩니다. 검찰에는 검찰만 남아야 됩니다. 그게 본래적 기능에 충실한 겁니다.
 수사를 전담하는 것은 경찰입니다. 그것이 본래적 기능입니다. 다만 수사는 기소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소를 담당하는 담당 검사와 의논을 해서 같이 종결하고 지금의 상태에서 법원에 대한 영장 청구권을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법원과 같이 협의해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에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검찰과 경찰 제도가 있어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아주 나이스한, 아주 예의를 갖춰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서로 협의해서 기소 여부, 불기소 여부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간단하게만 답을 해 주세요.
백원기진술인백원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최근에 tvN에서 방영된 ‘라이브’ 우리 경찰에 대한 드라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경찰이 12만 명인데요, 그중에서 12%가 여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백원기진술인백원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지금 모든 입법이 국민의 눈높이가 아니고, 법사위원들은 대부분 변호사 아니면 법관․검사 또 법학 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민을 위한 법사위의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국민들은 보고 있지 않거든요. 진정 국민들의 눈높이를 생각하시면……
 지금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습니까? 프랑스처럼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법 개혁, 법원에 대한 개혁과 검찰 개혁의 요구가 강하거든요. 이런 시기에 국민의 뜻을 받아들인다면 지금 제가 얘기한 방향이 가장 절충적이고.
 또 정태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니까 제가 즉답을 했습니다마는 같이 협의를 해서 영장 청구하고 수사 종결하면 현실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원기진술인백원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곽상도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종걸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곽상도 위원입니다.
 저도 법조인 출신이어서 참 따가운 말씀 많이 듣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관련되는 내용을 정리해서 백혜련 의원이 의원입법 발의 형식으로 안이 나와서 저도 지금까지 준비하고 있던, 수사권을 별도 설립된 수사청에서 담당하는 한국형 FBI 법안을 사실 오늘 발의했습니다. 기소권하고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경 수사권은 별도로 설립된 수사청에서 하는 것으로 전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그런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아까 정종섭 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카테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수사권 조정 논의를 늘 지켜보면서 생각한 게, 저는 이런 겁니다. 지금 논의가 수사기관 간에, 권력기관 간에 권력을 어떻게 나눠 주느냐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져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관 간에 권한을 나눠 주려고 하니까 기관 간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해서 굉장히 어렵고. 백혜련 의원안도 검찰은 부동의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합의안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그런 정도의 안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아까, 법조인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는 수사를 한 번만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수사청이라든가 여기에 한 번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부서, 어디서 자기 자신에 대한 수사를 한다는 것을 쉽고 간편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기구를 여러 개 만들면 어디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것부터 지금 서초동 변호사들한테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이런 수사권 조정 문제 얘기가 나오면 사실 저는 참고인들에 대해서 출장조사를 명문화하고 빨리 출장조사를 원칙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참고인들을 수사기관이 불러 가지고 조사를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권한을 정리할 것은 빨리 정리하는 이런 안을 담아서 국민들 눈에서 지금 필요한 수사권을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은지 이 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수사권 조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님들께서도, 여기 토론하시는 분들께서도 이런 관점에서 이번에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의견, 제가 늦게 내서 구체적으로 말씀듣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얘기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 조금 전에 서보학 교수님이 수사기관을 만들면 이게 행정부 쪽에 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수사청을 하나의, 국가 전체적으로 수사를 하게 되면…… 수사는 준사법기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정부에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선뜻 동의가, 수긍이 잘 되지 않고.
 또 하나, 경찰기능이 행정기능과 사법기능이 구분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국가수사본부를 만들 수 있다.’ 경찰이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경찰 안에도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기능과 행정기능을 분리할 수 있는 담을, 커튼을 칠 수 있다는 애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제가 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간단하게 말씀 주시지요.
서보학진술인서보학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보통 기소기관은 법무부 산하로 가 있고 수사하는 청은 다 내무부 산하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청은 행안부로 가는 게 맞고요.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권력을 분산시켜서 서로 견제하라는 것인데 이것을 사실상 광의의 의미에서 검사들 영향력하에 있는 법무부로 모든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몰아주게 되면……
 그것은 나중에 조정할 가능성이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보학진술인서보학
 그리고……
 그 말씀은 알아들었고요.
 행정기능하고 사법기능 그 부분에 대한……
서보학진술인서보학
 맞습니다. 그것도 경찰 조직 내에서 수사를 전담하는 수사경과제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수사를 전담하는 전종 경찰관을 두고……
 그것은 수사, 경찰 안에서는 커튼을 치는 것이 가능하지만……
서보학진술인서보학
 그것은 가능합니다.
 경찰 바깥으로 가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서보학진술인서보학
 그것은 세계에 입법 유례가 없습니다. 한번 위원님들이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나라가 있으면……
 그런데 본인들 스스로 분리가 가능하다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서보학진술인서보학
 아닙니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분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설명 들은 것은……
서보학진술인서보학
 안에서 기능적으로 독립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지요.
 아니, 그게 안 되면 국가수사본부라는 별도의 커튼을 하나 친다고 얘기를 해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1분 더 드리세요.
 그다음에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 한시적 기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013년도 4월에 상설특검이 만들어진 것 아시지요?
서보학진술인서보학
 예.
 그 이후에 공수처가 있으면서 해야 된다 아니면 상설특검으로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 이런 사건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2013년 4월 이후에 상설특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공수처를 대신하기 위해서 1차 만들어졌는데 그때 이후에 정말로 공수처가 도입이 돼서 있었으면 검사에 대한 수사를 잘 할 수 있었다 이런 사건이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서보학진술인서보학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검사들의 비리는 꽤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랜저, 벤츠, 성상납 같은……
 그랜저, 벤츠 그것은 다 수사가 됐고 그 이후에 새로 생긴 일 중에 수사가……
서보학진술인서보학
 지금 법무부 차관이 성접대받은 사건이 해결이 됐습니까?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국민들이 불신을 가지고 있고요.
 아니, 아니……
서보학진술인서보학
 그다음에 박근혜정부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도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그런 일을……
서보학진술인서보학
 그것도 상설특검이나 공수처가 있었으면 제대로 수사를 했을 것이다……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특검이 들어온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법무부장관이 즉각 발동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도. 법무부장관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상설특검을 하자고 얘기해서 발동하면 지금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무부장관은 자기가 발동할 수 있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로 해야 되는 게 있으면 법무부장관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또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시적 기구라고 하셨으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서보학진술인서보학
 저는 기본적으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검찰․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큽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한시적 기구를 주장을 한 것이고요.
 만약에 앞으로 검찰과 경찰에 대한 기능이 완전히 분리가 돼 가지고 역할이 분리가 돼서 신뢰가 올라가면 공수처라는 게 필요가 없지요, 수사를 제대로 하고 기소를 원칙대로 하게 되면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의 80%가 요구하는 것은 위원님들 생각하고는 현격한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린 질문하고 좀 동떨어진 말씀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드린 질문은 얼마든지 지금 상설특검으로도 법무부장관이 바로 발동할 수 있다. 그런데 왜 또 이게 한시적으로라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느냐 그것을 제가 여쭤 본 겁니다.
서보학진술인서보학
 만약에 상설특검을 가동하는 것이 공수처 모델과 비슷하다면 저는 그렇게 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사실상 어떤 기능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명칭이라든가 그 외형이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만들어지고 한 번도 가동이 안 됐기 때문에……
서보학진술인서보학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상설특검법안이 만들어졌지만 개개 사건마다 국회에 의해서 또다시 의결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니, 법무부장관은 발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선 권한 배분에 관한 측면에서 본다면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을 중심으로 한 검찰과 경찰의 배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실제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수사지휘권도 문제이지만요 수사종결권에 관한 것이 정말 수사권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찰이 수사 주재자의 지위에 있다는 것은 수사종결권을 전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사에 한해서는?
 지금 수사종결권에 관해서 지난번 행안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의 그 조정안을 보면 특수사건에 관해서는 수사종결권을 검찰이 가지게 되고 설사 경찰이 직접수사를 일차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결국 검찰이 수사종결권을 갖는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범죄에 관해서는 대부분 다 수사종결권을 경찰이 갖는 것으로 됐어요. 다만 무슨 재산적 법익이나 개인적 법익의 경우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만 다시 제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불기소의 경우에도 기록등본을 보낸다 또는 사건의 요지만 보낸다 이런 것으로 약간 분립이 돼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 저는 수사종결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이 종결권 내에 사실 지금 경찰과 검찰의 권한 분배 문제에 관해서 서로 이견이 가장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이하게 보이는, 정한중 교수님의 경우는 수사종결권은 그대로 검찰이 갖되 다만 재산적 법익이, 개인의 개인적 소송을 대리해 주는 것 같은 내용 그런 경우만 경찰이 종결하게 되고 이의신청권을 부여하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실 이번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분쟁에 거의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그렇게 한다면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왔다라고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 얘기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런데 서보학 교수님은 수사종결권을 모두 경찰에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겠지요?
 우선 정한중 교수님 말씀해 보세요.
정한중진술인정한중
 세계적으로 봐도 수사종결권을 경찰이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독일․프랑스․일본은 전건 송치이고, 미국․영국에서는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까 교수님들 말씀대로 내부적으로 그 전에 검사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종결하는 것이지 경찰이 독자적으로 종결권은 없다.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계통이라서…… 기소권과 수사종결권은 사실상 동전의 양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주는 것은 기소권을 경찰에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그렇다고 수사 조정이 경찰에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수사를, 검사가 수사를 안 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수사는 하여튼 수사 대상을 선정하고 수사를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이것은 다 앞으로 경찰이 하는 거니까, 지금은 검사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경찰이 하게 하면 경찰도 상당한 수사 조정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봐야지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현재 경찰이 수사 개시를 한다 하더라도 그 경우는 결국 검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겠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한중진술인정한중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권은 거의 본령이 그대로 검찰에 있는 것으로 느끼게 되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서보학 교수님은?
서보학진술인서보학
 저는 기본적인 입장은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요.
 지금 정한중 교수님은 기소권․불기소권이 다 한 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불기소의 경우도 수사종결할 경우에는 검찰이 관여할 수밖에, 추상적으로나마 관여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서보학 교수님은 안 그런 것이지요?
서보학진술인서보학
 저는 수사를 경찰이 전담을 하고 기소기관으로서 검찰은 전건 송치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안에서 보면 사건 관계자의 이의제기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보완 장치를 마련해 놓고 결국은 경찰이 인지해서 수사한 사건을 자체 종결할 경우에 검찰이 알 방법이 없으니까 불기소결정문하고 사건기록등본을 넘기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것은 저는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다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불기소결정문을 보내고 그다음에 저쪽에서 원하면 사건기록을 대여하는 방식의 이런 실무적인 편의는 저는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요……
 1분 더 드릴 테니까 정리해 주세요.
 사법적 통제는 법원에서 통제받는 것이지 검찰로부터 통제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교수님 입장에서는 사실 등본 송치하는 것도 거기에 맞지 않아요, 그렇지요?
서보학진술인서보학
 원칙은 그게 맞습니다.
 원칙은 그럴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아니……
서보학진술인서보학
 예, 원칙은 그게 맞는데 현재는 아직 경찰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검사의 지휘는 전적으로 배제를 하고 경찰이 책임을 지고 수사를 해서 송치한 결과를 검찰로 넘겨 가지고 사후 리뷰를 받도록, 모니터링을 받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국민들의 신뢰를 받도록 하는 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서보학진술인서보학
 예, 그렇습니다.
 임수빈 변호사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
임수빈진술인임수빈
 저는 경찰이 불기소 의견일 때에는 송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지금 등본 송치도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임수빈진술인임수빈
 예?
 등본이라든지……
임수빈진술인임수빈
 예, 등본 필요 없습니다. 불기소장도 보낼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경찰의 자질이 굉장히 많이 향상이 돼 있고요 또 경찰 자율성을 존중해서 수사권까지 주는 마당에 불기소 의견인 사건의 그 등본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건관계인의 이의 신청이 있으면 그것은 받아야 되겠지요.
 문제는 종결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찰에서 수사 중일 때에도, 송치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검찰의 사법통제는 작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사종결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유재원진술인유재원
 위원님, 조금 추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흔히 변호인들이 변론요지서나 항소할 때 항소요지서 쓸 때 사실오인 부분 주로 얘기합니다. 이것은 경찰도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법리 오해 부분이 있는데 저는 사법통제를 조금이나마 선해를 한다면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이런이런 부분은 미진하게 못 했다거나…… 아까 불기소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견은 다른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이 불기소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분명히 의견제시할 수 있는 이런 루트는 뚫어 줘야 된다, 그게 또 검경 간의 상호 견제다 이런 생각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이지요, 검찰과 경찰에서는 그렇게 수사 중이거나 송치 전의 사건의 경우에 서로 개입하고 안 하고는 사실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지금 수사지휘권의 범위 내에 들어간 것은 크게 논쟁이 되고 있지 않아요. 수사종결권이 더 큰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참여한 공청회 중에서 가장 열띠고 또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얘기들이 검경 관계가 ‘상호 협력관계로 가야 된다. 견제와 균형의 관계로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은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념과 관련해서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이런 것들은 개념이 명확한데 수사지휘권과 관련해서는 역시 진술인별로 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개특위 위원들조차도 그 부분은 통일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사지휘권과 사법적 통제는 다른 개념이다. 그러니까 사법적 통제라는 것이 수사지휘권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지휘권을 포함해서 가장 큰 사법적 통제는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통해서 사실은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수사지휘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것이 사법적 통제의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더 추가한다면 보완 수사나 이의제기권 이런 것들도 사법통제의 개념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먼저 이 개념을 조금, 아까 정웅석 교수님께서는 수사지휘는 사법적 통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웅석진술인정웅석
 사법적 통제의 핵심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 의견에 동의는 하시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정웅석진술인정웅석
 예, 사법적 통제가 넓은 개념은 맞습니다.
 정한중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제 의견에 대해서?
정한중진술인정한중
 동의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사법적 통제는 법관에 의한 통제 또 검사의……
 마이크를 넣어 드리세요.
정한중진술인정한중
 검사에 의한 사법적, 검사에 의한 통제를 사법적 통제라고 분류 안 하는데…… 지금 검사가 직접수사를 하니까 사법적 통제라고 볼 수 없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앞으로 직접수사를 내려놓는다면 준사법기관 역할에 충실하다 보면 그것도 일종의 사법적 통제다 이렇게 넓은 의미의 사법적 통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수빈 변호사님 하고 유재원 변호사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임수빈진술인임수빈
 저는 백 위원님 지금 얘기하신 것에 100% 동감합니다. 사법통제는 수사지휘보다 넓은 더 포괄적 개념이고요.
 유재원 변호사님은 어떻습니까?
유재원진술인유재원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그렇다면 개정안이 부족한 부분은 있겠지만 사법적 통제의 많은 부분을 담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이 검찰에 부여돼 있고 보완수사와 이의제기권 그것도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서 검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법적 통제 권한을 상실했다는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많은 부분, 지금 개정안에서 그 부분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그러니까 실무의 두 분 변호사님이 확실히 계시니까요 임수빈 변호사님하고 유재원 변호사님 한번 대답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임수빈진술인임수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실무상 이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 다 똑같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률 규정은 무엇을 원칙으로 천명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백 위원님이 하신 이 부분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제가 다 눈에 보이고요 수없이 많은 타협과 절충 속에서, 협상 속에서 이게 이루어졌겠지요.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법통제는 송치의 전후를 불문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원칙이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법률안에서는 송치 전에는 사법통제를 못 한다고 하는 것을 천명하고 있거든요. 다만 예외적으로 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소할 때라든가……
 사법통제를 못 한다는 규정은 없지요. 수사지휘를 못 할 뿐이지요.
임수빈진술인임수빈
 수사지휘도 사법통제 중의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법통제가 훨씬 더 넓은 개념이라 한다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거나 그 단계에서 이미 검사의 지휘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사법통제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임수빈진술인임수빈
 위원님 말씀도 다 옳으신데요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것은 그게 열거주의냐 예시주의냐 하는 거겠지요. 사법통제는 송치 전후를 불문한다라고 선언을 해 버리면 영장지휘 부분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게 안 되니까 영장 부분에 있어서의 사법통제를 명문으로 선언을 하고 뭐 있으면 시정요구를 하고 그 외에는 못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법통제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왜 예외적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느냐 이게 좀 아쉽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유 변호사님, 간단하게 좀……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유재원진술인유재원
 어차피 사법통제권이라는 게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대로 법리 오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검찰이 경찰에게 조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불기소 같은 사례를 보면 검찰에서 불기소가 이미 넘어온 사건을 가지고 1년에서 1년 반 이상을 그냥 묵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불기소가 나오면 뭐 합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마음을 졸이고 죄가 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사법통제라는 이유로 사실 검찰이 어떤 지휘하고 수사종결을 가지면서 그 권한을 좀 남용하면서 그랬던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1분, 위원장님.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러면 서보학 교수님한테 하나 질의드리겠는데요, 저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수사권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한다면 국민들께서 과연 그것을 수긍할 것인가? 당장 옆에 계신 변호사님 두 분에게 묻는다면 저는 경찰 단계에서 일차적인 수사가 다 종결된다고 하면 많은 국민들이 이의제기를 하실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하고 질문 하나 더 할게요.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이 정말 폐지가 되어 버린다면, 아까 여러 가지 루트로 경찰의 권력이 제한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여전히 엄청난 숫자의 경찰 인원이 있고 그것이 권한 확대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서보학진술인서보학
 저는 검찰개혁이 요구되는 근본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법 안에서 담고 있는 특수수사 분야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이것을 남겨 둘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 아무 답이 없는 거지요. 그러면 검찰개혁은 사실 불가능해집니다. 경찰이 특수수사 분야에서 경험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시간과 경험이 축적되기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경찰과 검찰이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게 되면…… 다른 대륙법계나 영미법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검사하고 경찰이 앉아 가지고 수사하는 방향이라든가 방식이라든가 증거수집에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협의하고 논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사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지 이 부분은 검사가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전히 검사가 해야 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 검사는 계속…… 어떻게 보면 저는 악의 근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혁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경찰이 비대화될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지적이 있어서 저는 그것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소송법 개정안이라는 것은 현재의 경찰이 하고 있는 것을 법으로 현실화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검사가 사전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리고 상호가 서로 평등한 입장에서 협력하라 지금 이런 정도의 위치 조정이지 이것 때문에 경찰의 권한이 엄청 세진다거나 이것은 저는 좀 무리한 기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서 관서장의 개입을 금지시킨다라든가 또 지금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되어 있고 정보경찰을 개혁한다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계속적인 개혁 요구를 하고 또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감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윤한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진술인 여러분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검경의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오래된 숙제입니다. 숙제인데 오늘 우리 진술인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죽 들어 보면 결국은 경찰이나 검찰 쪽에 어느 쪽이 수사권한을 더 가져가느냐 마느냐 또 그것이 인권침해 영향이 없느냐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시적으로 보면.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검찰에서 수사를 하든 경찰에서 수사를 하든 큰 관심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 수사가 얼마나 공정하게 진행되느냐 또 인권침해가 없느냐 또 국민들의 가려움을 긁어 주는 수사가 되느냐 하는 데 관심이 많은 것이지 검찰에 간들 경찰에 간들…… 지금 인사권이 독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정치적인 수사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경찰이나 검찰이? 그 이유는 결국은 청와대가 인사권을 다 행사하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경찰에 수사권이 더 가느냐 검찰에 수사권이 더 가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토론하시는 걸 보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내놓은 합의안을 보면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지휘권은 폐지를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사권에 대해서 일차 수사권을 경찰에 주면서 그러다 보면 일부 수사권은 서로 경합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수사권 조정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또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제도를 개선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정리되는 부분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제가 말씀하고 난 다음에 다섯 분이 다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수사권은 경찰에 전부 다 주고 수사지휘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제도상으로는 오히려 더 맞지 않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과 같이 어정쩡하게 수사권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수사권은 경찰에 다 주고 수사지휘만 검찰에서 하자, 나는 그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기소․수사 분리의 원칙에 맞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진술인들께서 제가 질문한 다음에 한번 의견을 죽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 경찰이나 검찰은 인사권이 청와대에 매여 있기 때문에 전부 정치적인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어떤 진술인께서 말씀하셨지요? 집권세력에 유리하게 편파수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수사권 조정안이 정부안대로 진행이 되었을 때 정치적인 수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더 강화될 가능성이 많지요. 왜? 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청와대가 직접 행사하잖아요. 그렇지요? 경찰청장 바로 임명하는 것 아닙니까? 경찰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만 그건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지금과 같은 제도보다는 오히려 청와대에 더 예속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부안대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진행될 경우에 경찰에 대한 청와대 인사권을 어떻게 하면 제한하고 통제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리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수처에 대해서도 아까 우리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공수처도 새로운 수사기관의 하나입니다. 지금 수사기관 2개를 가지고도 이렇게 싸우는데 하나가 더 생겨 보십시오. 이 3개 수사기관이 서로 영역다툼, 권한다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생기면 그것이 하나의 생물입니다. 자기 권력과 권한을 키우기 위해서 작용하게 되어 있는 것이 조직입니다. 공수처라는 새로운 조직 생겨 보세요. 이제는 이 자리에 공수처․검찰․경찰, 세 기관이 나와서 서로 권력 더 가져가겠다고 반드시 싸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공수처의 처장이 어떻게 하면 청와대로부터 독립되어서 정부가 낸 안과 다르게…… 지금 정부가 낸 안을 보면 모양은 추천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추천위원을 청와대가 다 장악을 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독립성이 전혀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공수처안에 대해서도 우리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좀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거든요. 처음에 수사지휘권․수사권 문제하고 그다음에 경찰청장의 인사권을 어떻게 하면 청와대에서 독립시킬 것이냐 그다음에 공수처에 대한 의견, 세 가지를 차례대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그냥 안 하셔도 되고.
 백원기 교수님부터 차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세요.
백원기진술인백원기
 우리 위원님들께 이 질문의 답을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사지휘권’이라는 그 말 사용을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수사 권리를 의무로 바꾸어서 한번 이해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지금 잠깐 들었습니다. 수사의무를 어떤 기관에게 더 부여할 것이냐, 어떤 범행의 현장에서 현행범을 체포했을 때 또 사건을 인지하고 고발․고소가 있을 때 누가 국민을 위해서 수사의 의무를 다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바에 의하면 그대로 두자는 얘기밖에 안 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지요, 수사…… 그대로 두자가 아닙니다.
백원기진술인백원기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수사지휘권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수사를 보고하고 협력하고 그런 관계로 되어야 되고.
 수사권은 전부 경찰에 주고 검찰은 수사지휘만 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수사를 검찰이 하지 말라는……
백원기진술인백원기
 예, 실제로 우리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수사권은 보장이 되어야 되고 수사종결 등 수사에 관한 일체를 담당 검사와 협의해서 완성하고 아까 영장도 같이 청구하고 이런 방식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를 드렸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바로 본래적인 기능을 잘하고 개혁이 된다면 국민적 요구에 의해서 새로운 수사기관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국민을 피곤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 두 번째, 경찰청장의 임면에 대해서 청와대나 대통령의 권한에 의해서 인사가 그렇게 좌지우지된다면 그 역시 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할 것이 아니고 미국의 경우, 연방․주경찰처럼 직선으로 하면 되겠지요. 국민들의 요구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서보학진술인서보학
 위원님 말씀하신 게 독일식 모델인데요 저도 그렇고 경찰은 예전부터 독일식 모델을 검찰이 받아들이면 경찰도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직접수사를 포기하고 수사인력을 포기하고 우리는 순수하게 기소기관으로서 경찰수사에 대한 어떤 법률적 통제만 하겠다 이렇게 가면 저도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문제지요. 수사를 계속 하겠다고 하니까요.
 그다음에 경찰 인사권 문제는 이게 행정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는 한은 대통령의 인사권 영향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검찰이든 경찰이든. 그렇기 때문에 한 기관이 모든 권력을 독점해서 권력자의 의중대로 움직이면서 적들을 초토화시키는 이런 기관이 탄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저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권한을 분산시키고 적절하게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이디어는 나와 있습니다. 경찰위원회를 실질화시키고 독립시켜서 거기에서 정말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인사를 경찰청장으로 지목을 해서 추천을 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저는 그건 위원님들이 아이디어를 모으면 경찰이든 검찰이든 그 수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인사 절차는 얼마든지 마련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수처 같은 경우도 지금 처장 마찬가지지요. 이것도 도입을 하는 데 동의를 하신다면, 아까 야당 추천 얘기도 나왔지요. 그러니까 정말 권력에 독립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위원님들의 몫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건 국민들이 지금 80%, 수사권은 70%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이 마음대로 이것은 안 된다고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칙에 합의하시고 구체적인 것은 의견을 모으시면 얼마든지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진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재원진술인유재원
 수사권 경합에 대해서는 서보학 교수님 말씀하신 독일식 모델 부분 조사를 해 봤고요 실제로 그런 부분이, 검찰수사관이 존재하지 않고 수사지휘 하면서 그리고 필요한 수사가 있을 때에는 공조수사․협조수사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지적이 맞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찰청장 인사권 이 부분인데 사실 이것은 여기에서 얘기할 부분인지 몰라도 인사구조에 있어서 경찰청은 굉장히 압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총경 이상 부분이 거의 영점몇 % 불과할 정도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피라미드 구조나 항아리 구조 내지는 그 수뇌부에 있던 사람이 아마 수사 부분에 개입을, 지시나 그런 부분을 전혀 못 하도록 별도의 감독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정치적 수사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은 쉽게 못 하는 부분인데 오히려 이 부분보다도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수사는 정말 재깍재깍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청와대 게시판에다 한창 올리는데……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유재원진술인유재원
 예, 알겠습니다.
임수빈진술인임수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하는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몇십 년간 검찰에서 수사도 해 왔는데 그것을 당장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현실적으로 뭐냐 하면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경찰 조서를 믿기 어려운 때가 있고, 검찰 조사의 필연성이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경찰에 보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검사실에서 수사관 데리고 보완하는 게 맞을까요?
 따라서 향후로는, 장기적으로는 경찰이 다 수사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이 맞겠지만 한동안은 검찰의 수사력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인사 문제에 따른 부작용 얘기신데요. 그래서 준사법기관인 검사에 의한 사법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사법기관인 검사가 헌법과 법률,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똑바로 사법통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예, 그래서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부분에 대해서 경찰․검찰 말고 또 하나의 제3의 기관을 만들자는 것이냐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법원과 헌재의 관계처럼 검찰과 공수처 관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는 지방조직이 없고요, 만들어지더라도 조그만 조직입니다. 헌재보다 더 작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과 달리 헌재에서 얼마나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결정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까? 저는 공수처가 그렇게 미니 소규모 조직으로 탄생하더라도 검찰과는 비교는 할 수 없겠지만 질적으로는 의미 있는 사건 처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웅석진술인정웅석
 간단간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사와 수사지휘 분리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다만 그 수사지휘 개념을 자꾸 기소 개념이 아니라, 수사 진행 과정에서 직접수사 기능을 갖고 있는 거지요. 독일․프랑스가 다 수사지휘를 통해서 직접수사 기능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검찰청 내에 자체인력이 없다는 의미의 수사지휘 개념이지, 수사지휘가 수사․기소 분리되는 의미는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경찰 임명이나 검찰 임명이나 또 공수처도 현재 양당 안에 보면 국회 추천은 7명인데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이 당연직이고 국회 추천이 4명입니다. 그러면 현재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대법원장이 대법관이니까 아무래도 여당 쪽에 있을 것 같고요. 국회 추천 4명이면 아무래도 다수당이 유리하면 4명이 다수결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경찰청장, 검찰총장이 공수처장을 다 현 여당이, 저는 여당에 대해서 어떤 유불리가 아닙니다. 단순히 논리적으로 임명하면 결국 부패척결에 있어서, 부패는 집권세력에 아무래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권력을 바꾸면 또 이게 보복적 인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개가 서로 경쟁하는 이 체제가 과연 맞는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 형사8부 제가 보고 그랬는데, 공판부에 있었는데 공판부가 그렇게 문제가 있었습니까?
 두 번째는 만약 이렇게 이 법률안을 한다면 지금 사법농단 수사를 백혜련 위원님이 만든 안 그대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현재 중앙지검이 수사하는 것을 그대로 다 경찰에 넘기고 백혜련 위원님이 만든 안대로 그대로 한번 해 보고 그게 진짜 잘 되면 이 법안에 관한 것에 대해서 하면 어떠신지 제가 역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중진술인정한중
 저는 윤 위원님 제안에 찬성하고요. 다만 ‘수사지휘’라는 용어가 상명하복 관계가 없어지는 마당에 좀 부적절하니까 ‘지시’라든지 ‘요구’라든지 이런 용어는 좀 순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경찰인사위원회, 검찰인사위원회 중립화를 위해서 다 위원들 국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수처장도 국회의 3분의 2 동의를 얻게 하면, 독일 헌법재판관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쪽에 치우친 사람이 임명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토론 과정을 안 봐 가지고 질의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정리해서 물어볼게요.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공수처에 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한중 교수님, 공수처 맨 마지막에 말씀하셨는데 공수처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인식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 그러셨든지 간에. 그래서 나름대로 가장 그래도 집권 권력의 입맛대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국회에서 추천하는 길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국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야말로 정치인들만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또 국민이 그것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적어도 법원이나 검찰을 대표하는 변협 정도의, 그러니까 법조 삼륜을 대표하는 사람도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국회에서 공청회, 대법관 청문회나 이런 것 하는 것처럼 여야 의원들의 합의로 추천 위원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 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생각하시는 건가요?
정한중진술인정한중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국민의 위임권력이 무슨 제청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위임도 받지 않은 대법원장의 제청 인사가 많습니다. 우리가 대법원장한테 권한 위임도 안 했는데, 그래서 행정처장이 들어오고 이런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대통령이 하든 대통령하고 국회가, 우리가 선출한 권력에서 고위직을 뽑도록 해야지요. 독일 같은 데 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렇고? 우리는 너무 위임권력이 아닌 자들이 관여합니다,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요.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거지요, 그게.
 그다음에 임수빈 변호사님, 제가 지난번에 사법개혁 하기 전에도 따로 한번 검찰 개혁에 대해서 말씀 나눈 적 있었는데요.
 저는 검찰․경찰 수사권 이런 부분에 관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사가 수사를 했을 때 기소에 맞추어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해야지만 실질적인 검찰 개혁 아니면 사법상 수사 절차에 개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임수빈진술인임수빈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고요.
임수빈진술인임수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너무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객관적인 검사라 하더라도 자기가 직접 어떤 사람을 상대로 수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권이 내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라도 엮어서 처벌하고 싶은 그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저는 여러 번 말씀 올리지만 검찰의 직접 인지수사 기능을 대폭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나 더, 이게 중국에 있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검찰에서 누구를 인지했다 했을 때 다른 검사로 하여금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그런 제도를 검토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또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가장 큰 문제가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에서는 인지수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인지수사를 하게 되면 기소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요?
임수빈진술인임수빈
 그럼요.
 왜냐하면 강제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잘못해서 강제권을 행사해 가지고 그 부분이 좀, 내가 잘못 행사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꼭 기소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독일에 관련돼서 서보학 교수님하고 유재원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독일에서도 경찰이나 검찰이 인지수사하는 경우 있습니까?
서보학진술인서보학
 인지수사야 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그러면 거기서 실제 어떤 식으로 인지하나요, 인지수사?
서보학진술인서보학
 인지라는 것이 첩보도 들어오고 언론에 보도도 되고 풍문도 떠돌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면 그 사건에 대한 인지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한 80%의 일반적인 사건은 그냥 경찰이 인지를 해서 수사를 하고 종결된 다음에 검찰로 송치를 하고요. 경찰이든 검찰이든 조금 중요한 사건, 그게 전체적으로 한 20% 정도 됩니다. 그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청의 검사하고 경찰청의 수사를 전담하는 사람들이 팀원을 꾸려 가지고 굉장히 밀착하고 협의해 가지고 수사가 진행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죄송한데 제가 드릴 말씀은 그냥 일상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누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수사하는 것 자체를 인지라고 하면 조금 광의의 개념이고……
서보학진술인서보학
 그렇습니다.
 기획수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면 특수수사 이런……
 1분만 주세요.
 예, 1분.
 그런 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말하자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지수사를 하게 되는 게 문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공수처를 만들자는 이유가 그런 것을 하지 말자는 것으로 해서 주로 공수처를 만들자는 취지거든요. 그러면 공수처에서는 공수처에서 인지하는 정도의 수사 말고는 다른 기관에서는 특별히 범죄정보를 가지고 파헤치면서 인지하지 않도록……
서보학진술인서보학
 저는 그런 수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지는 않다고……
서보학진술인서보학
 독일 검사들이 그렇게 수사에 의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비단 형사․사법기관뿐만이 아니고 다른 감찰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이나 경제가 투명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시스템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좀 사정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하고,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백원기 교수님, 제가 최근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하다 보니까 경찰이 송치를 아예 안 하는 경우 있잖아요. 수사하다가 송치하지 않게 되면 그것은 소극적으로 기소권 행사하는 거 아닌가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백원기진술인백원기
 제가 볼 때는 여야 간에, 이 합의안의 검찰의 모든 수사에 관련된 사항은 담당 검사에게 보고되고 송치되어야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예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사건을 안 하는 것은 소극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경찰이.
백원기진술인백원기
 그럴 수 있지요,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기본적으로 검사가 기소를 하게 한 지금 체제하고 맞지 않는다.
백원기진술인백원기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형사소송법은…… ‘송치’라는 표현은 일본식 조어이기 때문에 사용을 지양해 주시고요.
 그것을 근거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니까……
백원기진술인백원기
 모든 인지한 사건이나 담당한 사건에 대한 보고를 즉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시. 그리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형사항소부장에 의해서 나중에 책임을 묻습니다.
 또 하나 방금 생각이 났는데요.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면 기소권 행사에 대한 남용 여부에 대한 사법통제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인데요. 기소를 해 가지고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난 경우에 그 검사에 대한 사후적 통제를 벌점화시킨다든지 승진․임용에 반영하는 그런 특별한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서보학 교수님.
서보학진술인서보학
 위원님 좋은 질문 하는데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법원의 심판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안 봅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하고 종결을 해서 송치를 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검사의 기소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미법계에서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종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나라에서 그것이 검사의 기소권을 침해한다는 얘기는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경찰이 기소를 하지 않으면 검사의 기소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주장은 검사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정웅석진술인정웅석
 제가 보충을 드리면, 영미에서는 검사를 행정기관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소권 침해가 아니지만 현재 대륙법계 체계에서는 준사법기관으로 보니까 불기소를, 기소를 통째로 하지 않으면 기소권 침해로, 당연히 이 부분은 소극적인 기소권의 침해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왜곡죄가 논의되고 있는데 만약 검사를 행정기관으로 본다면 법왜곡죄에서 빠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또 검사를 집어넣어 놨어요. 그러니까 사법기관으로 보면서 법왜곡죄에서는 그동안 행정기관 주장한 사람들이 다 넣자고 합니다. 이 개념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개념 가지고 하는 주장은 아니고요. 영미법은 아예 원래 검사가 없었으니까, 영미법 체계는 아예 원래 검사가 없었고, 검사라는 제도는 나중에 보완해서 생긴 것이고, 대륙법은 검찰관 제도로 해 가지고 기소를 검찰이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같이 대륙법 체계에서 보면 기소권을 검사한테 독점적으로 주도록 한 체제가 되어 있단 말이지요. 다른 데는 사소도 허용하는 거니까 그때 다른 문제가 있고요. 우리처럼 기소독점주의가 된 상황에서는 수사한 다음에 그것을 아예 안 하는 상태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한번 고민도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정웅석진술인정웅석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저의 고민이라는 것은, 저의 의견이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것 같이 고민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주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혹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세 분만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위원님 또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위원님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이철규 위원님 3분씩 드릴게요.
 오신환 위원님부터.
 오늘 여섯 분의 진술인들 좋은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보학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제 주장하고 거의 흡사한데요. 한 가지 오늘 현직 검사장이 글을 올린 것 혹시 임수빈 변호사님 알고 있습니까?
임수빈진술인임수빈
 윤웅걸 검사장님……
 예, 윤웅걸 검사장님.
임수빈진술인임수빈
 읽었습니다.
 검찰은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내려 놓을 각오로 팔 없는 머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울림 있는 자성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그렇게 방향은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직접수사를 둬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저는 여전히 변호사님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물론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지금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과제라고 하면 저는 과감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적절한 타협을 통해서 현실을 감안해서 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또 다시 나중에는 어떻게, 언제 그것이 이루어질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저는 이 정부가 그리고 과거 시민사회단체가 끊임없이 얘기했던 그 방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고요.
 오히려 더 좀 강하게 외부에서 주장을 해 줘서 현 정부가 괜히 주춤하고 검찰과 일부 결탁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지금의 모습을 깨고 나갈 때 저는 오히려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말씀, 혹시 오해가 있다면 제가……
임수빈진술인임수빈
 아닙니다, 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기사 저도 봤고요.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나가는 것이 맞다는 것인데요. 제가 검사 출신이라서 검찰에 수사권을 더 좀 놔두자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이 현실적으로 송치된 다음에 검찰 형사부에서 보완수사가 필요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은 제대로 보완하면 되지요. 그것은 별개의 세부적인 문제니까 일차적 직접수사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서 교수님……
임수빈진술인임수빈
 그것 다 하신다면, 그다음에 일차 수사권 문제에 있어서도 다 맞으시겠지만 그러나 몇 십년 동안 해 온 것을 하루아침에 스톱시키게 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지금 의원들이 발의한 모든 안이 검찰총장 아니면 고검장 아니면 법무부장관의 승인하에 할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완전히 차단하자는 게 아니라.
임수빈진술인임수빈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하지만 일차적 수사기관을 경찰의 지위로 부여하고 일단 손을 완전히 떼고 나서 문제가 발생하면 하면 되잖아요, 그 권한을 박탈한 게 아니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면, 지금 공수처 문제가 이 부분하고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국가 독립수사청 같은 것을 만들게 되면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불필요하게, 그 기관에서 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찰과 법원을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고위공직자도 적극적인 수사가 가능하겠지요. 다만 공수처가 지금과 같이 수사․기소를 동시에 갖는 기관이 되거든요, 작지만. 그렇게 되면 검경 수사권의 기본적인 취지하고 맞지 않는, 또 그것도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만 하자고 주장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보학진술인서보학
 이론적으로 수사․기소권이 결합되어 있을 때 그 권한이 남용된다는 지적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검찰기소권에 대한 불신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공수처가 들어와 가지고 두 개의 권한이 한 기관에 종속됨으로써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그러면 저는 외국처럼 그것은 수사기관으로 그 기능을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유한국당의 이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계속 고생하시는데요.
 임수빈 변호사님, 아까 보니까 이게 만약에 지금 개혁안대로 가면 송치 전에 사법통제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아까 걱정을 하시던데 만약에 강제수사를 하려면 체포영장이나 또는 압색 영장이 신청이 되고 발부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서 사법통제가 사실상 이루어지는 거지요, 송치 전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임수빈진술인임수빈
 물론이지요.
 그다음에 아까 정웅석 교수님께서 걱정하시던 수사권 종결할 때까지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계속 반복적으로 소환할 거 아니냐? 우리 국민들이 그런 의무 없이 소환한다고 갈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부당하면 항변을 할 것이고, 그런 것은 당연히 검찰로 항변이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기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가지고 검찰은 수사를 일체 하지 못하게 하자 그다음에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공소관의 지위로 돌아가자 하는데 지금 갑자기 그런 주장을 한다고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저도 이론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지금이라도 검찰 내부에서 완전히 분리된 기관은 아니지만 적어도 검사라고 하는 독립된 기관이잖아요. 검사는 개개인이 기관이잖아요.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한 사람이 하지 못하게 분리하는 것은 법 개정 이전에도 현재 검찰 내부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게 가능하잖아요?
 임수빈 변호사님 그게 불가능합니까?
임수빈진술인임수빈
 지금 갑자기 질문을 주셔서 그런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배당을 해 버리면 되거든요.
 재배당이 아니라 검찰에서 예를 들어서 내규로 수사를 한 검사가 공소유지를 하게 되면, 공소관에게 막강한 권한을 준 것이 또 수사관을 실질적으로 사법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 공소관은 수사에서 떨어져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떨어져서 자기가 직접…… 우리 축구장에서 한쪽 선수가 호루라기 불고 심판의 역할을 하면서 같이 게임을 한다면 그 심판이 공정한 심판이 될 수가 없잖아요. 공정한 심판이라는 것은 바로 국민들이 수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인권침해 또는 왜곡된 수사를 막기 위해 가지고 그런 권한을 준 건데 본인이 수사까지 직접 한다면, 그런 기능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과연 불가능한 것인지……
임수빈진술인임수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 제도의 도입은 불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능할 거고요. 적어도 위원님이나 저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공소 제기 여부의 결정을 수사한 검사 말고 제3의 검사가 하도록 하자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야만 오히려 증거 관계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제가 네 단계로 정리를 해서 진술인 여러분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동안의 논의를 모두 집약을 하면 첫째, 수사하는 자와 기소하는 자는 분리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기소를 하는 자는 수사에 대해서 초기 단계부터 일찍 관여를 해야 한다, 그것을 협조, 조언, 지시 무엇이라고 하든지간에요. 다만 지휘라는 용어는 너무 권위적이기 때문에 변경하자는 것이 다 같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셋째, 그런데 현실상 검찰이 그동안 해 왔던 수사의 관행과 인력과 전문성 노하우들이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검찰청 내의, 검찰청은 기소만 하는 기관으로 만들고 수사를 원하시는 검사들과 수사관들을 분리해서 법무부 내에 수사기구를 만드는 형태, 그래서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거지요. 이러한 방식은 어떤가이고요.
 네 번째, 그런 상황에서 공수처라는 것은 예를 들어 홍콩의 염정공서나 호주 ICAC나 반부패수사기구와 같은 역할로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지지가 있으니까 필요하다. 다만 이렇게 앞서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가 된다면 기소만 행하는 기관을 불신할 필요가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 경우에 특히 서보학 교수님 같은 경우, 이런 전제라면 공수처에서 기소 기능을 빼고 부패 수사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 이런 부분들 이렇게 정리가 된다면 어떨까, 그다음에 남는 문제가 아마 임수빈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래도 추가 보완 수사가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이, 그런데 반대는 이중수사의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서보학 교수님이 말씀하신 형소법 312조의 조서증거능력 문제 때문에 수사 조서 재판이 되면서 공판 중심주의가 깨지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좀 별도로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게 만약에 구성이 큰 틀에서 합의가 된다면 어떠십니까?
 백원기 교수님부터 죽 한번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백원기진술인백원기
 방금 얘기하신 법무부에 독립적인 수사기구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않다고 보시고요.
백원기진술인백원기
 예, 아까 모두에서 얘기했듯이 수사의 본래적 기능을 경찰이 하고……
 경찰로 다 넘기고.
백원기진술인백원기
 검사는 그것을 통제하고 그 내용을 판사에게 보고하고 그렇게 하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동의하시고요?
백원기진술인백원기
 공수처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반대했기 때문에 검찰이 제대로 개혁이 될 것이라고 믿고 싶고요, 국민들도. 경찰도 개혁되었듯이 언젠가는 검찰도 완전히 개혁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공수처가 필요 없다?
백원기진술인백원기
 예, 필요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서 교수님.
서보학진술인서보학
 수사하는 사람과 기소하는 사람이 달라져야 된다 이 명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생각이고 이게 검찰청 안에서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도 공판부가 있고 수사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데 공판부가 전혀 역할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기관 자체가 나뉘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검찰 내에서 나는 수사만 하겠다, 그래서 검사 중에서 또는 수사관 중에서 가겠다면 저는 만들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전제조건은 뭐냐 하면 검사가 기소권을 놓으면 더 이상 그 사람은 검사가 아닙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기소를 하면서 수사를 안 하는 검사는 있어도 수사를 하고 기소권을 놓는 검사는 더 이상 검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사로서의 신분과 자격을 포기하고 나는 사법경찰관으로서 신분을 갈아타겠다, 영국 미국 이런 예가 많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런 조직은 영국의 중범죄수사청 이런 것처럼 법무부 산하에 그런 조직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다음에 경찰이 기본적으로 일차 수사기관으로서 모든 수사를 전담하고 기소 기관인 검사와 상호 협력 협조 관계를 구축하는 이런 시스템은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 몇 분만 조금……
정웅석진술인정웅석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아까 수사 부분은 공판부가 힘이 없는 이유는 백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특수부는 다 능력이 있고 공판부는 경력이 약한 검사가 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공판부를 강화하고 특수부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때 공판부 검사의 허락을 받도록 하면 지금 특수부 수사가 상당히 절제가 됩니다. 다만 궁극적으로는 수사와 수사지휘는 분리해야 된다고, 검사는 수사지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한국형사소송법학회에서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6개월 동안 저희들이 이 제도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학회 내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니까, 전반적으로 백혜련 의원님 안을 포함해서 15명의 전문가끼리 6개월을 연구를 했습니다. 곧 조만간에 저희들이 안을 학회 내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중진술인정한중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안에서 검찰청 내에 수사할 수 있는 검사를 떼는 것 이것은 반대고요. 공수처가 만약에 지금 여야 합의가, 통과되지 못할 것 같으면 절충안으로 그 정도도 저는 찬성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술인 더 말씀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오늘 검찰과 경찰 측 배석자로 김웅 대검찰청 형사정책단장 그리고 김재규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두 분 참석하셨는데 열띤 토론을 지켜보신 소감을 끝으로 한 마디씩 청합니다.
 김웅 형사정책단장부터 먼저 하시겠어요?
김웅대검찰청형사정책단장김웅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고해 주신 여러 진술인들 그리고 위원님들께 각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서 느끼는 것은 그동안 검찰이 정말 많은 실망을 드렸구나라는 그런 생각이고 그 와중에서도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진술인들께서 좀 더 나은 방향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검사의 한 명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 안들에 대해서는 사회 각계에서 또 많은 반대가 있습니다, 우려도 많고. 예를 들면 금태섭 의원 같으신 분은 ‘팔이 가려운데 다리를 긁는 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정승환 교수님 같은 경우는 ‘다시 경찰국가로 돌아가자는 것이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이야기의 기저에는 검찰이 정말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 검찰이 개혁돼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그 부분에 대한 개혁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보면서 검찰이 정말로 왜 존재했었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그런 근원적인 의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개혁을 하는 방법에서 예를 들어서……
 정리해 주세요.
김웅대검찰청형사정책단장김웅
 알겠습니다.
 다리를 잘라 놓고 의족을 붙여 놨기 때문에 걸을 수 있기 때문에 별문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논의는 좀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진술인들 모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재규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님.
김재규경찰청수사구조개혁단장김재규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김재규입니다.
 오늘 여러 좋은 의견,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분리돼야 된다 이 부분은 명백한 의제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상호 협력 관계로 가서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서 같이 협력해야 되는 이런 점에는 너무나 당연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적당한 개혁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개혁의 동력이 사라지면 명분도 없고 나중에 거래만 남게 됩니다. 과감하고 신속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래된 구체제를 극복을 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형사사법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정착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기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공수처법 그리고 백혜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은 제가 행정실을 통해서 여야 위원님들께 다 배부를 해 드리라고 했는데 챙겨봐 주세요.
 그리고 오늘 곽상도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법안이 국가수사처법입니까? 법안 명칭이 어떻게 돼 있지요?
 13개 법안입니다. 관련되는 법안이……
 대표 법안 하나만……
 수사청법.
 그러면 곽상도 의원님께서 오늘 발의하신 수사청법도 여야 위원님들께 행정실에서 다 배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정말 열띤 토론을 해 주셨는데 여섯 분의 진술인들로부터 좋은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제시해 주신 좋은 의견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진지하게 공청회에 임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도 진지하게 토론에 임해 주셨습니다. 오늘 공청회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국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10시에는 사법행정 조직 개편에 관한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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