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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 국회
(정기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국회사무처

(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5차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법행정 조직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공청회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질의 시간을 잘 지켜 주시고 또 회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사법행정 조직개편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법행정 조직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사법부 개혁의 주요 과제인 사법행정 조직개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학계․법조계․유관기관에서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위원장으로서 우리 특위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는 우리 특위에서 사법행정 조직개편에 관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이 사법행정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법안 심사에 많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나서 인사하신 후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태규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김태규 부장판사님은 개인 자격으로 진술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창익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이율 법무법인 동서남북 변호사님 인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끝으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인사하시겠습니다.
 (진술인 인사)
 공청회 진행 순서와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먼저 다섯 분의 진술인이 차례로 진술하신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과 일문일답 형식으로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저 뒷자리에 법원행정처의 이승련 기조실장님이 참고인으로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최재호 부협회장님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진술 시간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진술인별로 7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가급적 시간 내에 진술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태규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진술인김태규
 먼저 발표할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늦게 연락을 받고 발표문을 준비하다 보니 결국 제 소회를 말하는 정도에 그치게 된 점을 양해 바랍니다.
 다행히 그 주제 중에 일부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되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준비한 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 제고라는 취지에서 제안된 4건의 법률안을 보다 보면 문득 네 안건 모두 ‘위원회, 평의회, 회의’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추론해 보면 마치 법원 내에 회의체를 만들고 거기에 권한을 주면 사법부의 독립이 제고된다고 이해될 여지가 있습니다.
 많은 판사들도 법원과 법관의 존재 근거에 대해서 약점으로 느끼는 부분이 국민들로부터 직접 부여받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고 느끼는 것, 그래서 내부에서라도 다수에 의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면 그 취약점이 보완된다고 느끼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합니다. 법원이나 법관의 정당성은 민주정보다는 공화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주정을 구현하는 다수결의 원칙이 때로는 다수의 독재를 생산할 수 있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서로의 가치 차이를 인정하고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낼 수 있는 공화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이 공화정은 법치주의를 통하여 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치주의는 다수나 여론의 힘으로 함부로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이나 법관은 이러한 법치주의에 토대를 두고 구성된 기관이기 때문에 다수의 논리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움직이는 것은 오히려 그 본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고 자칫 여론재판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러한 법원의 본성으로 인해서 법원은 소수자 보호에 오히려 유리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법원에 다수의 논리가 지나치게 지배되는 것을 우려하여 반대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극히 적은 소수파로 분류되었고 이른바 주류에 의해서 상정된 의안들 대부분은 압도적인 표 차이로 가결되었습니다. 반면 주류가 아닌 법관들이 제안한 안건은 역으로 압도적인 표 차이로 부결되었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에 대한 청원 결과를 청와대가 법원에 알린 것을 두고 대한변협조차 우려의 성명서를 내었지만 법원 내의 성명서 채택에서는 오히려 압도적인 표 차이로 부결되었습니다.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 모인 법관들의 대표였는지 의아했던 대목입니다.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이루어지는 표결들에 더해서, 올라오는 의안들 상당수가 왠지 대법원과 조율된 듯한 것들이 있었고 의사일정과 관련하여서도 미리 조율된 정황이 노출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상정되는 의안들 중에는 지역법관제나 배석기간 제한, 대등재판부 등 다분히 법관들의 이해나 편의와 관련된 것들이 상당한 숫자를 차지합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특정 이슈에 대해서 비등한 표결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판사무분담을 법관회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안건의 제목만 본 상태에서 저는 법관으로서 몹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인사원칙도 아니고 사무분담은 말 그대로 조직이나 부서 내에서 일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정도의 문제입니다. 조직이 엉성하고 조그마한 사기업에서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우리 법관들이 이것 하나 제대로 해결 못 해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할 정도인가 하는 자괴심입니다.
 이미 각급 법원에서는 사무분담위원회라는 것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들이 사무분담에 관한 구체적인 부분까지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는 사무분담권자인 법원장의 권한이 형해화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규칙 정도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은 법원장 호선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결은 이른바 주류에 의한 압도적인 표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주류의 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되었던 것이 법원장 호선제 내지 선거제입니다. 주류의 그 높은 기세도 이 의안만큼은 그 문제점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문제점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원을 가진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장 선거에 있어서 선거권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정해야 되는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대법원장 선거를 배제할 명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공무원들에게도, 법관이 아닌 법원공무원들에게도 선거권을 줘야 합니다.
 현재 전체 법관의 3분의 1이 매년 인사이동을 하는 구조에서 누가 누구를 알아서 법원장을 선출할지도 의문입니다. 법원장 선거제는 자칫 경우에 따라서는 법관들을 상대로 한 포퓰리즘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에는 법관들의 직업의식을 퇴색시키고 국민들에게 불편을 드릴 위험이 있습니다.
 사법행정회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법행정회의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것은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올해 초에 법원 내부 전산망에 법원이 당면한 현실에 대해 우려 섞인 글을 제가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제가 혹시나 하며 우려하는 것은 법원 내부의 갈등을 필요 이상으로 부각시켜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해 법원 스스로 문제해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명분을 축적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명분 위에 사법개혁 등의 기치를 내세우며 다수의 외부인사가 참가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법관의 인사 등에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 그다음에는 그 위원회 안에 정치적 성향의 인사들을 채워 법관의 인사를 포함한 법원의 행정사무가 그들의 정치적 입김에 휘둘리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정치적 인사들이 법원 내부의 행정사무에 관여하면서 법원을 자신들의 정치적 지향에 맞도록 조정해 나가려 한다면 이것은 사법부의 위기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위기가 됩니다.’
 특정 성향의 변호사단체나 시민단체에 소속된 인사들이 사법행정회의에 참여하는 경우 이들에 의한 사법행정의 정치화는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외부에 의한 견제와 감독은 필요하지만 외부의 참여와 간섭은 사법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인으로부터의 충고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인과의 동업은 타인의 충고와 다른 것입니다. 현재도 법원에 대한 외부의 감시와 견제장치는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그 뒷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창익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창익진술인성창익
 안녕하십니까?
 성창익 변호사입니다.
 진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미리 제출한 진술자료 중에 일부를 발췌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법행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혁방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법원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일사불란한 관료적 사법행정체제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법관에 대한 인사권, 징계권을 비롯해서 사법행정권은 대법원장에 집중되었고 법관들은 정기적인 전보와 계층적인 승진인사에 노출되었습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후보 제청권마저 관료적 인사권의 연장선상에서 행사되어 대법관 구성의 획일화를 불러왔습니다. 법원행정처 근무로 관료적 사고방식에 익숙해진 법관들이 승진에서 우대받았습니다. 독립적으로 사고해야 할 법관들이 관료적 인사 시스템하에서 재판에서마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에 대한 감시․견제 수단은 없다시피 해서 사법행정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거나 남용될 위험이 항상 존재했습니다.
 작금의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재판거래 의혹 등을 비롯한 사법농단 사태도 결국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견제 받지도 않는 비대한 사법행정권이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외부권력보다 내부권력으로부터의 법관 독립이 더 문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의 입법 방향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법관의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가장 크게 위협하고 있는 원인을 저는 우선 네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사법행정권이 대법원장 1인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 둘째 사법행정권이 너무 비대하다는 점, 셋째 법관이 관료화돼 있다는 점, 넷째 사법행정권을 견제할 수단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네 가지 입법 방향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을 분산해야 합니다. 전국 단위로 결정․집행할 필요가 없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서는 사법행정권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분산하고,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의사결정 자체도 1인이 아닌 다수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 결정․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서는 중앙사법행정기구로서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를 신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권역별 또는 법원별로 분산된 사법행정사무는 해당 권역 또는 법원별 판사회의 등에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일상적인 집행은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법원장이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사법행정권의 총량을 줄여야 합니다. 비대한 사법행정권은 그 자체로 법관의 독립에 위협이 됩니다. 특히 법관인사는 재판업무상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법원의 경우에는 하나의 단적인 예로 매년 전국단위 전보인사 등으로 사법행정권력이 법관의 신상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많습니다. 이런 정기적인 대규모의 인사이동은 결국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게 함으로써 재판의 독립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법관이 관료화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관료적 사고방식이 몸에 배면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에 근무했던 법관들이 사법농단 사태에 일조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관에게 가장 중요한 업무는 재판업무이지 행정업무가 아닙니다. 법관은 재판에 전념하고 상명하복 관계에서 사법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또 법관의 관료적 계층구조도 없앨 필요가 있습니다. 법관이 승진에 신경 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법관 임용 자체를 이원화해서 고등법원 법관은 좀 더 오랜 법조경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별도로 임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법행정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법원별 판사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생기기는 했지만 아직 완전히 제도화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 규칙에 의해서만 조직된 기구이고요.
 그리고 법관만으로 사법행정 사항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경우 법관의 이해관계와 시각에서 못 벗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법원의 숙원사업으로 무리하게 상고법원 설치를 추진한 것이 사법농단 사태의 한 원인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과 유리된 법원을 막기 위해서 사법행정 영역에도 시민의 감각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의제 중앙사법행정기구에 비법관위원도 참여시켜서 좀 더 다양한 시각에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하고 제도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외부인사가 법원 사법행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를 하지만 결국 법관들도 법원에 임용되기 전에는 외부인 아니었습니까? 사법행정에 비법관이 관여한다면 결국에는 그 사람도 법원조직의 일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인사가 법원행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의견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율 법무법인 동서남북 변호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율진술인이율
 이율 진술인입니다. 진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술인으로서 이렇게 의뢰를 받았을 때 국회에서 사법행정조직 개편에 대해서 왜 이런 논의가 시작됐는가를 나름대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평소 제가 생각했던 것을 이 진술서에 담아 봤습니다.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작동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법권 독립 특히 법관의 독립은 바로 헌법적 요구사항입니다. 사법행정권은 오로지 법관 즉 재판의 독립을 위한 목적에서만 그 행사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논의의 계기가 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거래행위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입니다. 양승태 전임 대법원장의 사법거래행위가 가능했던 이유는 관료적, 수평적 법원 조직 문화와 법원행정처를 통한 인사권과 예산권의 남용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법행정권을 대법원장의 개인적인 역사의식과 정의감에 맡겨둬서는 안 됩니다. 사법행정권이 정당하게 발동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김명수 대법원의 사법발전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따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다음에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검토해서 그 의미를 되새기고 미비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근거는 모든 권력은 남용될 수 있다는 의심하에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역사적 교훈에서 비롯된 겁니다.
 사법부 내부의 권력분립…… 법치주의가 가장 확실히 구현되고 있다는 사법부에서 권력남용과 인권침해가 발생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깊은 반성하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법발전위원회와 국회에서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골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2개 법률안을 구체적으로, 지금 그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공개돼 있는 2개 자료를 비교해서 저 나름대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재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먼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의 지명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대법원 안은 대법원장의 가장 핵심적인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꼴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사법행정회의는 여전히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아주 막강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구성원이 11명인데요, 그중에서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6명이 법관입니다. 즉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존속한다고 판단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법행정회의위원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법관 5명 위원을 추천하는 것인데요, 추천위원이 11명입니다. 그중에서 3명을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11분의 3의 대법원장 지분이 있고 여기에서 5명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11분의 3 곱하기 5 하면 11분의 15가 됩니다. 즉 대법원장이 영향력 있는 비법관 위원을 선출하는 추천위원회에서도 역시 대법원장이 최소한 1명 이상의 지분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총 7명의 사법행정회의의 구성원에 대해서 본인을 포함해서 영향력을 갖게 된다. 즉 과반수를 훨씬 초과하는 그런 영향력을 보유하게 된다 이런 맹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한 법관인사운영위원회의 구성원 전원이 법관입니다. 사법행정회의의 핵심 권한이 법관 인사 권한입니다. 결국 대법원장은 사법행정회의에 대한 영향력 그다음에 사법행정회의의 하위 조직인 법관인사위원회에 대한 영향력 이런 루트, 과정을 통해서 여전히 법관 인사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법원장회의를 지금 법정단체화하겠다는 건데요. 이미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설치를 또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순하게 조문을 보면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 오로지 자문을 위해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설치하겠다는데 과연 그것이 필요한가 이런 의문이 있고 두 번째,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서로 대립할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문제점도 바로 발견이 됩니다.
 두 번째,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관 수를 현재 열네 분에서 스물여섯 명으로 증원하는 건데요. 증원하는 것은 당연히 찬성입니다. 상고법원 도입의 근거가 바로 적은 수의 대법관이었는데요. 계산을 하면 지금 현재 대법관 네 분이 한 소부를 구성하는데 그러면 4×6=24 해서 스물네 분이 됩니다. 그러면 대법원장 하면 스물다섯 분이 되는데, 전합체 말고는 소부에는 참여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면 한 분이 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계수상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고요.
 사법행정위원회의 의결정족수가 과반수로 돼 있는데 열두 분입니다. 캐스팅보트에 대한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또 사법행정위원회에 대한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총 12명 중에서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학식․덕망 있는 자 5명, 총 6명이 대법원장의 영향력에 여전히 노출돼 있다, 국회의 안도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판사회의의 권한은, 각급 법원에 판사회의를 두게 돼 있는데요. 각급 법원장을 호선하고 각급 법원 운영에 관한 내규를 제정하고 또 개정하고 판사의 사무분담, 사건배당 기본원칙 권한 부여 등은 높이 평가가 된다, 민주적인 정당성이 있어서 높이 평가가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법관 평가 결과를 필수적으로 반영하게 돼 있는데, 좋습니다. 아주 계속해서 변호사단체에서 부르짖었던 이야기인데 다만 이것이 반영한다고만 돼 있지……
 1분 안에 정리해 주세요.
이율진술인이율
 예.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구체적인 검증절차는 좀 부족하다. 그리고 대법관 임명 개선 방법도 마찬가지로 제청 당시에 5년 동안 법관의 직에 있지 않은 사람을 임명하도록 한 것은 법조일원화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와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사실상 이것이 대법원장이 법관들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것을 별도로 개선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된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판사 근무성적 평정에 대한 법정기준을 삭제한 것도 마찬가지로 잘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사건을 빨리 떼고 상소율이 어떻게 됐냐 이것에 의해 가지고, 즉 외형적인 실적에 의해 가지고 판사들이 근무하게 하는 그런 경향을 타파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칫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정치단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요. 제가 제안하는 것은 사법행정회의든지 사법행정위원회든지 신설되는 이 기구가 인사와 예산권을 독점했을 때 또 다른 괴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또 지방판사 임용 때부터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을 아예 분리를 해서 각각 판사를 임용하는 것, 현재 법조일원화가 완성이 되면 10년 이상의 경력법관들이 임용이 됩니다. 이분들이 바로 고등법원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 임용제도를 이원화하는 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 판사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다음에 대법관 선출제도 마찬가지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진술 순서입니다.
차진아진술인차진아
 안녕하세요? 차진아 교수입니다.
 저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몇 개 골자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태를 계기로 해서 법원행정처 개혁도 사법부 개혁의 일환으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 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의 목표 내지는 방향과 기준에 대해서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방향과 기준으로 우리가 사법부와 법원행정처 그리고 법관들에 대해서 단죄하는 것이 우리의 개혁 목표가 아니라 사법부를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을 계기로 해서 사법부를 바로 세우는 것이 그 목표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혹은 관련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판사가 적게는 한 80여 명에서 많게는 180여 명 된다고 하는데, 한 3000명 정도 되는 법관의 10%도 안 되는 법관들 때문에 90% 이상의 법관들 전체가 사법농단 세력으로 몰아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끌어내려지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태를 계기로 한 사법행정권 남용의 문제가 어떤 개인적인 일탈의 문제냐 아니면 제도의 문제냐 이럴 수 있는데, 이 두 문제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를 개혁하자는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 문제의 뿌리는 어디냐 하면, 국회사무처나 헌법재판소사무처를 가지고 우리가 행정권 남용한다 혹은 입법행정권 남용한다 이런 얘기가 그렇게 심각하게 나오지 않는 이유는 행정처 존재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의 수족이 돼 가지고 활동했던 것이 문제이고, 그리고 그렇게 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사법행정권 중에서도 인사권을 매개로 해서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들의 신분에 개입하거나 이렇게 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뿌리는 특히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관계에 있어서도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하 관계로 지금 인식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대법원 자체가 임명권자인 대통령 눈치를 본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관계에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관계에 있어서 마치 상하 관계처럼 보는 국민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 문제의 뿌리는 인사권에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사법행정권에 있어서도 인사권을 어떻게 합리화할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행정 이것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위한 보조업무입니다.
 그리고 재판의 본질은 공정성에 있는데 이 공정성이 확보되려면 사법의 독립이 확보되어야 되고, 사법의 독립이 확보되려면 보조하는 업무인 사법행정의 독립도 확보되어야지만 재판의 공정성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원행정처 개혁의 기본 방향은 이러한 사법행정의 본질, 한편으로는 독립성과 중립성이 확보되어야 되고 그리고 행정이기 때문에 능률성과 효율성도 생각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측면을 같이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나와 있는 사법평의회 안이라든지 사법행정위원회 안이라든지 혹은 사법행정회의 안의 공통점과 관련해서 어떤 법관 선거제 같은 것들을 법원장 선거제를 포함해서 생각하고 계신데, 그것은 법원 안에서의 어떤 정치 세력화를 만들고 파벌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일각에서는 법관대표회의를 놓고 그리고 그 반대파들과의 파벌싸움으로 비쳐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법치주의에서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국회처럼 혹은 정치 정당처럼 그렇게 어떤 세력다툼을 하는 것으로 비쳐지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 누가,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사권을 법원 안에 숨은 실세가 장악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외부인사가 법관의 전보라든지 연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에 깊숙이 개입하게 될 경우에 그럴 때 법원조직 자체가 법관들 자체가 외부 세력에 의해서 흔들리게 되고 재판의 공정성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발제문에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 개혁안들 중에서 개혁의 포인트는 대법원장으로부터 어떻게 사법행정을 독립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대법원장의 권한을 어떻게 축소하고 이것을 실제적으로 통제 가능한 사법행정권으로 만드느냐 여기에 있는데, 앞에 일부 진술인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오히려 대법원장의 실제적인 영향력을 더 공식화하고 그리고 사법행정회의나 사법행정위원회는 헌법상의 대법원장과 대법관회의를 무시하고 법률상의 기관에 불과한 이러한 기관들이 최대의 권력기구로서 사법행정권을 더 오․남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그러한 위험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법개혁의 포인트는 사법 공정성, 사법행정의 공정성도 그 자체 목적이 아니라 재판의 공정성과 연결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때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 정치세력으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여론으로부터의 독립도 포함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극적인 구호를 가지고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고 그렇게 형성된 일시적인 여론에 휘둘려 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법치의 최후 보루로서 소수자의 인권도 보호하는, 그때그때 다수의 결정에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다수의 생각과는 달리 소수자의 인권도 보호하는 기능을 해야 합니다.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법행정 개혁의 기본 방향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원행정처나 대법원장이나 법원을 단죄하는 것에 있지 않고 법원을 바로 세우고 사법부의 독립을 다시 회복시키도록 하는 것, 그것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희진술인한상희
 진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법행정 조직 개편에 관련돼서 거기에 집중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법개혁이 추구하는 목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공통점으로 나타나는 건데요. 사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사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토록 하는 것, 전문성․독립성․민주성 이 세 가지 요청이 그것인데요.
 여기서 민주성이라는 것은 재판과정에 인민재판을 만들어 내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법의 운영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그리고 국민의 감시망 속에 넣음으로써 어떤 의미에서는 재판이나 법관들이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사법 독립의 또 다른 지향점인 법관들의 중립성․불편부당성 이것을 확보하는 그런 보조적인 장치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관점에서 최근 이야기되고 있는 사법행정 과정에서 법관들을 배제하고 탈법관화를 하고 더 나아가서 회의체 방식을 통해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지명하는 국회의 대표자들이 사법행정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사법행정 체제는, 그러니까 1930년대 미국에서 도입된 미국 연방법원에서 도입된 법원형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게 미군정 과정에서 미군정의 영향권 안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요. 전 세계적인 방식은 법원형이 아니라 외부형, 그러니까 행정부가 사법행정을 담당하거나 또는 제3의 기관을 설치해서 사법행정위원회라든지 사법평의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담당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연방법원 체제에서는 법원형이지만 주 체제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제3의 기관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대표적인 경우고요.
 어쨌든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는, 그러니까 사법행정을 법관들이 장악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부가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제3의 기관을 만들어서 그 제3의 기관을 통해서 법원의 독립성을 강구하는 것, 이게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체제입니다. 또는 사법행정에 일종의 협치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 북구형의 모델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기본적인 추세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요.
 사실 이런 추세에서 한 가지 더 고민해야 될 것이 우리나라의 법관 충원 인사체제는 기본적으로 순혈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법관들은 법의 전문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법행정 또는 사법정책에 있어서는 문외한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바로 그렇게 문외한이나 다름없는 양상들이 이번에 사법농단 사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앞서 첫 번째 진술인은 ‘사무 배당 정도도 법관들이 못 하느냐?’라고 자탄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제 못 했습니다. 신영철 법원장 사태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우리 사법행정 과정들은 법관들이 알지도 못하는, 전문성도 없는 사법행정을 장악하고 그 사법행정의 틀을 통해서, 특히 인사권의 틀을 통해서 모든 법관들을 통제하는 그리고 그 위에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가 형성되는 이런 틀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법행정체제의 개혁이라고 하면 무엇보다 중차대하게 등장해야 되는 것이 사법행정 영역으로부터 법관들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법관들이 사법행정 영역에 들어갈 이유도 없고요. 또 그것은 법관들의 영역도 아닙니다.
 만약에 법관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 또는 사법연수원 과정에 정책학․행정학 강의를 했어야 됐지요. 전혀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바로 그런 점에서 사법평의회든 또는 사법행정회의든 그 구성에서 법관의 숫자는 그러니까 비법관의 숫자보다는 적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같거나 적어야 된다.
 사실 베니스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법관의 숫자가 과반수 이상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실제 그때 베니스위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법행정을 또는 사법부를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독립시키겠다는 프랑스나 이탈리아 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이미 그런 정도의 독립성은 보장이 되었습니다마는 내부적인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아주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법관들 중에는 권력의지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법관들이 사법행정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법행정위원회와 관련돼서 몇 가지 안이 나와 있는데요. 사법발전위원회 안의 경우에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는 상반되게 법관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너무나 많이 넓혀 두고, 더 나아가서 대법원장이 그 법원사무를 장악하면서 대법원장을 통해서 다시 또 법관의 통제가 가능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호영 의원안이 사실 여러 가지 점에서 경청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사법행정위원회의 구성을 대법원장이 거의 결정하다시피 하는, 비법관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지명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법원사무처의 조직과 사법행정회의가 겹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마련함으로써 결국은 또 다른 권력기관을 만든다는 그런 우려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제 진술문에 저의 안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사법행정체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제 제가 체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다는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만약에 사법행정위원회 또는 사법행정회의 체제로 간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 절반 이상은 비법관 위원이 되어야 되고요. 그 비법관 위원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국회가 그들을 지명함으로써 국회의 권력으로서 그들의 권한을 뒷받침해 주는 이런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분 안에 정리해 주십시오.
한상희진술인한상희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체는 기본적으로 절반 이상이 상근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전문성 또는 사법행정 과정에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사무처 조직은 각 법원으로 분산시키는 분권형의 사무처 조직, 그래서 각 법원마다 독자적인 사무처 조직을 가지고 그 사무처 협의체를 그러니까 사법행정회의 그 밑에 두는, 또는 법원사무처장 밑에 두는 그런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자면 사법개혁의 출발점은 저는 이번 사법농단 사태의 극복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여전히 법원행정처에 남아서 사법행정조직 개편이라든지 사법개혁에 관련되어서 의견서를 남발하고 있는 이런 체제는 빨리 털어 버려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법농단 사태에 개입한 법관들에 대해서 국회가 나서서 탄핵절차를 시작함으로써 뭔가 새로운 출발점을 도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에게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어느 진술인에게 질의하실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진술인 상호 간에는 질문과 답변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생중계되고 있는 관계로 질의 시간을 답변 포함해서 5분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섯 분의 진술인 여러분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바른미래당의 간사를 맡고 있는 오신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사법농단이라고 일컫고 있는 현재 법원의 문제는 여러 진술인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원행정처의 권력 남용, 그 위에 군림하고 있었던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 이것이 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상희 교수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법행정회의라는 것을 두게 되면 외부에서 과반 이상의 사람이 참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결과적으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5명, 과반 이상이 되는 숫자가…… 그러면 대법원장의 권력은 결과적으로 똑같이 그것을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여러 진술인들이 지적한 대로?
한상희진술인한상희
 사법행정회의 외부위원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제도 설계 과정에서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외부위원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모든 위원을 국회가 지명하고 그것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그런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최초의 법원 형태가 미군정 때 미국의 법원 형태를 따랐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의 법원이 개혁하고 추진하는 방향 자체도 상당히 미국식 모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법연방회의가 그 모델을 따라가고 있는데 사법연방회의는 외부 사람이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한상희진술인한상희
 예.
 26명의 구성원들이 모두 판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것이 외부냐 내부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그리고 그 권력을 어떻게 분산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 것 같은데, 사법권에 대한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에서 판사 탈검찰화를 하면서, 개방직으로 하면서 대부분 임명하는 사람들이, 특정 변호사단체, 민변 출신들이 대거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순수하게 보지를 않습니다. 거기 임명권은 법무부장관인데 그 위에는 결국 청와대가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차진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법․행정․입법이 분리되어 있는 삼권분립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대법원장이 대통령 밑에 있는 것처럼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절차를 하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있느냐 내부에 있느냐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분점해서 민주적으로 운영할 것이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한상희진술인한상희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점에 있는 대법원장의 권력을 어떻게 분산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법관회의가 있고, 지금 법원조직법에서 최고 의사결정을 하는 대법관회의가 있습니다.
 대법관회의가 제대로 실질화 역할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하면 되지 새로운 조직, 전국법관대표회의 또 대법원장회의, 그것도 규칙에 없던 것을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법행정회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있는 것들을 형해화하고 그것을 제대로 운영할 생각은 안 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야만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한상희진술인한상희
 미국 연방회의, 법관회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엄밀히 본다면 어떤 의사결정을 해서 집행을 하는 체제가 아니라 일종의 연방 법원장들의 모임에 불과한 컨퍼런스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사법행정 체제에 가져오는 것은 좀 잘못된 점이 있고요. 실제 연방 법원사무처가 거의 대부분의 업무를 집행하고 있고 사후적으로 연방 법관회의가 그것을 추인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원행정처와 연방 사법회의가 분리되어 있고 거기서 의사결정을 하지만 집행기구는 달리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법원의 사무국을 별도로 떼어 내고 그리고 법원사무처를 별도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그 의사결정을 또 다시 법원행정회의라는 것을 만들어서 외부인이 참여하고 거기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대법원장이 그걸 지명하게 되는 이런 모순적 형태들을 또 다시 가질 필요가 뭐 있느냐는 것이지요. 이미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대법관들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임명됩니다. 어쨌든 민주적인 절차를 한번 거치게 돼요. 우리나라의 판사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분들을 또 다시 만들어 놓고…… 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것이 민주적인 정당성 갖고 있습니까? 대법원장이 또 다시, 아까 말한 대로 국회에서의 추천이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출된 법안에는 그런 것들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민주적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1분만 더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게 중계되고 있어서 오늘은 그냥 5분만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유한국당 윤상직 위원입니다.
 성창익 진술인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조지타운 로스쿨 LL.M.을 하셨네요. 저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로스쿨 다녔는데 미국의 일반시민들이 법관을 보는 것은 우리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아너러블(honorable)’이라는 말을 꼭 붙이잖아요, 법관을 부를 때. 그 정도로 존경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또 선거로 취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법관을 존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개혁의 입법방향 네 가지 죽 지적을 하셨는데 사법행정권이 대법원장에게 너무 집중되어 있다 등등, 100% 동의합니다. 동의를 해야 되고, 문제는 이러한 사법개혁을 제대로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이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법원의 구조를 보면 판사들의 전문화 이 부분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으니까 알겠지만 미국에서 1심, 우리는 지방법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1심의 트라이얼 코트(Trial Court)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거기는 사실심과 법률심을 하는데 사실상 사실심 중심이 되고 있지요. 그다음에 어펠리트 코트(Appellate Court), 우리 같은 고등법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사실 거의 법률심이고 법률심에서 보는 관점에서 사실심에 문제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지요. 보지요. 그러나 법률심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대법원은 당연히 법률심 중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심의 판사, 트라이얼 코트의 판사들도 굉장히 존경받잖아요. 자기가 1심, 사실심을 하는 판사기 때문에, 변호사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존경을 받습니다. 또 전문성을 인정받습니다. 2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또 존경을 받고요. 3심은 또 현인이잖아요, 대법원 대법관들은. 그래서 영어로도 저스티스(Justice)잖아요. 저지(Judge)라 안 하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법행정의 총량을 줄여야 된다. 예, 맞습니다.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줄이려고 그러면 지금 여기 제시하신 여러 가지 안은 아닌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법관 스스로가 승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부담을 덜어야지요.
 미국에 법관의 승진제도가 있던가요? 저는 못 들어 봤습니다.
성창익진술인성창익
 못 들어 봤습니다.
 없습니다. 그게 뭐냐, 그 바탕이 뭐냐 그러면 법관이든 변호사든 1심이 전문인 판사들이 있고 그 사람은 사실심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법원에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사법행정권의 총량을 줄이는 일이고 관료화를 막는 길이고 또 국민들이 존경하는…… 우리 1심 지방법원 판사들 별로 존경 안 하잖아요. 저 사람들 제대로 재판하나 국민들이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2심 가고 안 되는 것 또 3심 가고 이러잖아요. 저는 그 부분은 고쳐야 된다. 진정한 사법개혁이라는 것은 사법행정권의 개혁이 아니고 재판의 가장 기본인 사실심, 1심인 사실심을 충실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소위 이야기하는 사법거래 사법농단이라고 볼 수 있는 상고법원, 이것도 사실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4심이잖아요. 그것을 왜 해야 됩니까?
 저는 사법개혁이라는 것은 사법행정권의 개혁으로 출발하는 것은 어리석다. 오히려 재판의 개혁부터 하자. 우리는 단심제가 있고 또 배심원․합의제가 있지요. 왜 합의제를 합니까? 그러면 그 세 사람의 판사 중에 두 사람은, 좌배심 우배심은 역할 못 하잖아요. 주심이 하잖아요. 그것부터 바꿔야지요.
 로스쿨 출발한 지 얼마 됐습니까? 꽤 됐잖아요. 이제 경력 있는 변호사 중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 판사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그 판사가 꼭 승진해야 될, 승진에 목매야 되는 그런 이유를 없애야 되지요. 그러려면 지방법원에서 나오는 사실심에 전문화된 판사, 굉장히 존경받잖아요. 그렇게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진정한 사법개혁의 출발점은 저는 사법행정권의 개혁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인사 추천권 없애야 되지요.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 부장님, 여기 오신 분 중에서 현직이 김태규 부장님밖에 안 계셔서 제가 법원 쪽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싶어서 김태규 부장님한테 집중적으로 질문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법 독립, 가장 문제되는 인사 승진 이게 법관체계에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태규진술인김태규
 오늘 많은 비판들이 있고 법원에 대해서 죄인이 됐습니다. 큰 죄인이 됐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비판들이 이전에 있었던 법원의 모습을 전제로 비판하시는 게 아닌가. 지금 승진제도도 사실상 고등부장제도가 폐지되면서 거의 무력화됐고요.
 폐지는 아직 안 됐지요?
김태규진술인김태규
 사실상 이제는 거의……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니까 아직 폐지는 안 됐는데……
김태규진술인김태규
 거의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무리, 법안을 하는 관계인데 결국 승진 문제, 두 번째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임지에 따른 인사 문제, 2개가 판사님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가장 큰 문제고 여기에 좌우된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게 되겠지요, 그렇지요?
김태규진술인김태규
 예.
 저는 법관대표회의 관련된 부장님의 의견에 굉장히 수긍 가는 점이 있어요. 누가 하더라도 인사 승진이 관련되어 있는 한은 똑같은 의심을 받는 거지요. 그것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모든 제도에 부정적인 면이 있어서 새로운 제도의 부정적인 면을 이유로 거부한다고 그러면 결국 또 반대쪽에서 보면 현재의 모순을,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장님도 현재 법원의 개혁은 필요하다고 인정하시지요?
김태규진술인김태규
 글쎄요, 그 개혁의 정도나 아니면 방향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바꾸는 것은 필요하다 생각은 하시는데, 그렇지요?
김태규진술인김태규
 일부분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실제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너무 많은 요구를 받고 있다는 생각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가 되는 승진이나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김태규진술인김태규
 글쎄요, 구체적인 부분까지 일일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 일단 승진제도는 굉장히 무력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무력화시키려고 계속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동 부분인데 아까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방화를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별로 법관이 선정되면 그 법관의 인사이동에 대한 부담이, 다른 지역으로 임지가 옮겨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없어진다면 상대적으로 좀 더 자유스러울 수 있고 상위기관에 대해서 좀 더 독립된 처신을 할 수 있겠지요.
 그 부분 인사 문제하고 승진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율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나 아까 윤상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법원하고 고등법원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어때요?
김태규진술인김태규
 그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방법원, 그러니까 1심법원 판사님들하고 항소심 판사님들을 처음부터 완전히 분리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그런 방안도 괜찮을까요?
김태규진술인김태규
 예, 그렇게 되면 결국 승진이라는 개념 자체가 퇴색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요새 안 좋은 의미로 향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김태규진술인김태규
 예.
 향판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안 좋게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 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역을 기반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향판의 문제가 불거지는 거지요. 아까 2개는, 인사 승진은 권력과의 관계에서 법원이 자꾸 의심받는 부분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만 두고 난 다음의 이해관계 때문에 판사님들이 의심을 받거나 아니면 지역과의 유착 때문에 의심을 받는, 소위 센 사람이 어디 뒤에 있으면 개인적인 일반사건에서도 이해관계가 그것에 미친다 그런 의심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김태규진술인김태규
 예.
 그러니까 지역법관으로 갔을 때 가장 큰 문제가 향판 그 문제예요, 그렇지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김태규진술인김태규
 제 스스로가 그 향판이라는 사람인데요. 향판제도와 관련해서는 결국 하나를 놓치면 하나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다가 인사권을 줘서 그 사람이 거기에 선정이 되면 상대적으로 독립된 처신을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또 반면에 그런 의심들을 받게 되는 부분도 있지요. 그 부분은 그런데 해결하는 방법이 인사를 전국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 부분…… 그 해법이 꼭 하나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엄격하게 징계를 하고……
 죄송한데 저는 2개는 분리된 문제,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권력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문제는 다른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다른 문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어떤 게 있지요?
김태규진술인김태규
 지역법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지역법관.
김태규진술인김태규
 지역법관 말씀하시는데 지역법관들이 지역에서 유착되고 아니면 지역의 어떤 세력하고 같이 야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으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태규진술인김태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런 부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순환근무가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순환 문제는 다른 문제……
 우리가 또 다른 문제가 혈연과 지연과 학연의 문제가 다른 나라보다 커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렴한 분들도 학연하고 지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렇지요?
김태규진술인김태규
 그 부분은 전국법관제로 운영된다고 해서 과연 완전히 의심이 없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인데 두 가지 문제로…… 두 가지 문제, 지금 사법개혁 문제가 하나는 권력과 관련된 문제고 하나는 일반재판까지도 포함하는 재판에 대한 불신을 해결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태규진술인김태규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하고요.
 우선 김태규 진술인은 현직에 계시잖아요?
김태규진술인김태규
 예.
 진술인께서는 지금 법원행정처의 문제만 해결되면, 법원행정처가 한 사람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다수에 의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법원의 이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김태규진술인김태규
 글쎄,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현직에 계시는데요, 승진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시지요?
김태규진술인김태규
 승진하고 싶은 욕구 없습니다.
 없습니까?
김태규진술인김태규
 승진할 데가 없습니다. 제가 뭐 더 이상 어디 승진하겠습니까, 지금?
 예, 됐습니다. 감사드리고……
 한상희 진술인, 법원행정처가 없어지고 평의회제도가 된다든가 이렇게 가면 지금 현재 법원 내에 있는 모든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상희진술인한상희
 저는 평의회제도를 이야기하면서 기본전제가 지금 계속 나왔듯이 법관인사제도의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 틀이 있어야만이 사법행정조직 개편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인사제도를 개혁을 해야 되는데 누구나, 우리 법관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이니까 결국은 승진에 대한 욕구, 좀 더 중요한 업무를 맡고 싶은 욕구를 그들에게는 포기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다만 그런 절차가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왜 법관들이 재판을 하는 업무 이런 신성한 업무로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승진에 대한 욕구에 목말라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결국은 저는 이 근저에 사법 법률서비스 공급자의 어떤 가격결정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법관을 하셔야지 결국은 나중에 본인이 법률서비스 공급자로서의 서비스 가격이 올라가고 또한 고등법원의 부장을 했느냐 지방법원의 부장을 했느냐 이런 관료제와 같은 자리가 자신의 가치를 시장에서 인정해 주는 평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상희진술인한상희
 예, 그 점도 충분히 동의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법원 내부에 있는 기수문화라든지 뒤처지지 않겠다는 의식……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한상희진술인한상희
 상당히 내면적인 무의식으로 자리잡고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그런 것들이 승진 시스템과 관련되어서 법관으로 하여금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중요한 기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율 변호사님, 지금 변호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율진술인이율
 예.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업계에 계시면서 시장의 공급자로서 경쟁에 지금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율진술인이율
 예.
 이럴 때 법률서비스의 수요자인 고객이 선택을 할 때 변호사의 법률지식이라든가 전문성, 역량을 보고 선택을 합니까 아니면 전관을 보고 선택합니까?
이율진술인이율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상당 부분?
이율진술인이율
 예, 경력을 상당 부분 고려를 해서 변호사 선임하는 예가 있습니다.
 상당 부분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법원행정처가 또는 대법원장 1인이 지배하는 법원행정처가 인사권, 사법행정권을 관장하든 아니면 외부인사들이 들어와서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이런 평의회가 관장하든 결국은 법원 내부의 판사들이 근무성적을 잘 받고 또 승진하고자 하는 욕구는 계속해서 존치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대안으로 제시한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입직 경로를 이원화한다든가 하는 이런 전문성을 소위 말해서 재판에 참여하시는 판사들의 전문성을 중시하는 제도로 바뀌는 것이 더 우선되는 문제가 아닌가.
 단순히 행정처를 분리해 가지고 외부인에게 개방한다 또는 외부인이 참여하면 법원 내부 문제가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너무 단순하게 바라보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율진술인이율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법원의 사법농단 문제 그리고 블랙리스트 문제로 해서 법원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고 또 떨어져 있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이러한 자리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구조적인 원인으로 지금 여러 진술인들께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법원장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고 또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해서 관료적 사법행정체제로 돼 있는 부분들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개선방향을 찾아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들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지금 그러한 방향에서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인사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면서 사법행정회의를 만들겠다 이런 방향으로 개선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신 진술인들께서도 대체적으로는, 물론 견해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방향에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김태규 진술인께서는 현재 법원행정처,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를 만드는 안을 제안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그런 취지신가요?
김태규진술인김태규
 예.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대체로 찬성하시는데 다만 구성방식에 있어서 외부인이 참석하는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먼저 한상희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평의회를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자면 사법행정위원회가 됐든 혹은 사법행정회의가 됐든 합의제로 하고 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형태인데요. 지금 평의회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외부인이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한상희진술인한상희
 아니요, 굳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명칭이 적당하지 않아 가지고 저도 좀 헷갈리긴 하는데요 그냥 회의체 방식으로 하고 법관대표들과 외부인사가 동시에 참여하는 그런 체제, 다만 법관대표의 숫자는 외부인사의 숫자를 넘어서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외부인의 추천방식에 대해서 또 진술인들마다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형태로 하게 됐을 때 여전히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자면 국회에서 추천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 대해서는 또 삼권분립의 원칙에 비추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상희진술인한상희
 사법행정 영역은 사법권 영역이 아닙니다. 사법권을 보장하는 행정영역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그것은 법무부가 담당해 왔던 영역이고요. 그리고 바로 그런 법무부를 통한 정치적인 압력이 간접적으로 법관에게 미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사법행정위원회, 지금 말하는 합의제 기구를 두어서 법관과 여러 정치인들과 또는 시민단체 또는 변호사 대표들이 참여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사법권의 독립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 놓은 제도이고요. 실제 사법행정 영역은 법관이나 또는 사법권 내부에서만 해야 되는 사법권의 독점 영역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 요지는 사법행정 영역은 외부인이 참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관의 독립성,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다 이런 취지고.
한상희진술인한상희
 예, 전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외국의 입법례를 봐도 그렇다 이런 얘기인가요?
한상희진술인한상희
 예.
 그리고 아까 차진아 진술인께서는 아마 이런 취지 같습니다. 법관에 대한 인사를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를 거쳐서 임명하도록 헌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사법행정회의를 통해서 만약에 이것을 임명하게 되는 경우 그게 위헌적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차진아진술인차진아
 저는 그것을 포함해서 사법행정회의나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사법행정 총괄기구로 하는 것이 위헌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성창익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이런 인사구조로 봤을 때 사법행정회의를 통해서 나중에 대법관이 법관을 임명하는 경우에 이게 위헌적인 부분이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성창익진술인성창익
 사법행정……
 아까 차진아 진술인께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법행정회의를 통해서 임명을 하는데 이게, 현재 법관 임명은 대법원장 권한으로 되어 대법관회의를 거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위헌 여지가 있다 이런 취지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성창익진술인성창익
 지금 헌법상으로 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도록 돼 있어서 임명의 최종 결정은 대법관회의 동의를 받아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재도 법관들에 대한 인사를 위해서 인사심의위원회라는 게 있고 그래서 임용이라든지 인사에 관련해서는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대법원장과 대법관회의의 그런 결정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법행정회의든 그런 합의제 사법행정기구가 법관의 인사자료를 준비하는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지원입니다.
 김태규 부장께 말씀드릴게요.
김태규진술인김태규
 예.
 제가 볼 때는 재판거래 사법농단이 대법원이, 대법원장이, 대법관이, 관계된 재판장이 헌법을 스스로 무시하고 헌법적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받는 사법부의 권위마저도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대통령비서실장을 해 보았지만 어떤 정권에서도 비서실장이 부르면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이 서류 싸들고 와서 보고하고 지시받고 또 설사 지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하급 재판부에 지시를 해서 재판을 하게 하고……
 여기 정부에 참석한 사람들이 비서실장뿐이 아닙니다. 관계 장관들이, 몇 사람 장관들이 여기에 관계가 됐단 말이에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법부에 계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태규진술인김태규
 개인적으로 위원님한테는 되게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제가 동의를 하기가 힘듭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지금 현재 문제가 돼 있는……
김태규진술인김태규
 문제 진단이 있고 해법이 있는데 지금 진단 자체가 위원님하고 저하고 다르기 때문에 해법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진단, 제 기준……
 오케이, 좋습니다.
 지금 김태규 진술인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울산지법 부장판사이신데 제가 경력을 보니까 전부, 혹시 향판으로 근무를……
김태규진술인김태규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향판 제도가 개선되고 사실상 없어졌잖아요? 여기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아니, 과거에, 지금까지 지법부장판사까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적은 있습니까?
김태규진술인김태규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저는 법조인이 아니에요. 여태까지 보면 판사는 판결문으로 얘기를 한다, 그런데 요즘은 SNS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사법거래농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일부 판사들의 지나친 언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태규진술인김태규
 SNS상으로 판사들이 많이 오르내리고 많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좋습니다.
김태규진술인김태규
 다만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오케이, 됐습니다. 다음에 말씀할 기회 드릴게요.
 지금 법원행정처를 없앤다, 개혁의 방법으로. 그런데요 제가 법사위원을 지금 11년째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법부 판사는 서로 하려고 하는데 법사위원은 아무도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제 짧은 소견으로는 선출직이 임명직을 통제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렇지요?
김태규진술인김태규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행정처 그 안을 보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하고 같아진단 말이에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관이 아니에요. 지금 법원행정처장만 대법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통제를 받고 또 선출직 의원들이 법원의 내부사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 행정처가 이렇게 돼서 선출직 컨트롤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거기도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답변하세요. 다섯 분 다 특별재판부 신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차례대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김태규 부장님은 제가 여러 가지 질문한 것 다 한번 해 보세요.
김태규진술인김태규
 제가 지난번 국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밝혀 드린 것 같기도 한데요. 오늘도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입니다. 그것은, 그때도 똑같은 표현을 썼었는데요. 법과대학 법학과 1학년의 기본상식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법률지식이 특별법원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재판부가 특별법원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언어농단입니다, 제 기준으로는. 특별재판부가 구성이 되어도 판결은 그 특별재판부 구성원 전원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도 그 비유를 드렸었는데 울산지방법원에 제가 소속되어 있고 제가 판결을 쓰지만 그 판결은 저와 제가 소속된 재판부 3인의 이름으로 나가지 울산지방법원장 명의로 나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저희 재판부 하나가 하나의 법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재판부를, 특별재판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법원이 아니고 재판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원칙을 피하기 위한 단순한 언어트릭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시간관계상 네 분 답변을 맨 마지막으로 돌리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나중에 제가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생중계 관계로 죄송합니다.
 굉장히 편파적이에요.
 다음,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술인들 감사합니다.
 저는 사법개혁을 주장한 지가 거의 한 30년 가까이 돼 가는데 별로 바뀐 게 없다, 해서 제 평소의 생각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검찰․경찰 개혁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능이 문제다. 국가에서 사법의 기능이 무엇이냐, 그것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그야말로 법 원리가 정해지는 거고 헌법상의 원칙이 다 정해지는 거지요. 저는 거기에 맞추면 이게 정확하게 해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분명한 것은 지금 사법행정에 왜곡이 있고 비대화되면서 사법의 기능이 왜곡된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인식을 달리한다면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 사법행정에 의해서 법관의 재판, 이것이 분명히 왜곡이 돼 있는 부분, 이게 늘 문제가 돼 왔던 것이 무려 이삽십 년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다. 그다음에는 정확해야 된다. 재판이 정확하게 답을 내줘야 된다. 그다음에 국민이 어떤 판사에게 재판을 받더라도 똑같은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동일성이 유지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사법은 독립만 유지돼야 될 것이 아니라 사법의 책임성도 있다. 이것 두 개의 원리가 헌법상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법원은 무엇이 문제냐? 법원은 강력한 관료제 이것이 구축이 되어서 그야말로 사법행정이 사법의 기능을 굉장히 왜곡을 해 왔다. 그래서 아까 성창익 진술인 말씀하셨듯이 지금 문제는 내부권력으로부터 판사가 어떻게 독립을 유지하느냐 이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것이 벌써 오래 됐습니다.
 그다음에는 법원이 정치화되고 있는 것이 또 심각한 문제다. 그다음에는 과거의 엘리트주의적 재판이 약화되면서 법원 판사의 재판 수준이 지금 심각한 문제에 다다랐다. 그래서 우수한 인력들은 전부 시장으로 다 나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만 지금 법원에 남아 가지고 재판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법원에 현출되지 않은 증거가 판결문에 버젓이 등장하는 이런 사태까지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법원의 심각한 문제다.
 그러면 법원의 관료화를 어떻게 청산할 것이냐? 기본적으로 대법원․지방법원․고등법원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는 지방법원 판사, 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대법원은 헌법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학의 교수가 빈자리가 나면 공고하듯이 각 법원별로 전부 공고를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무슨 거창한 인사가 없다. 그래서 아까 성창익 진술인 말씀하셨듯이 사법행정 총량을 우선 다 줄여야 된다. 그다음에 사법행정의 권한을 각급 법원별로 다 나눠줘 버리면 무슨 인사제도고 뭐고 인사위원회를 따로 만드느니 행정위원회를 새로 만드느니 할 필요가 없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대체하는 기관이 또 생겨나면 또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뭐가 문제냐? 각급 법원별로 다 나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각급 법원별로 가서 거기의 사법행정은 누가 하느냐? 판사회의에서 다 결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법원장은 누가 결정하느냐? 법원장은 아주 젊은 판사가 법원장 하기 힘들면 일정한 요건하에 거기에서 돌아가면서 호선제를 한다 이 말입니다. 선거제는 우리 헌정사에서 해 보니까―해 본 적 있어요―지역주의가 발생을 해서 사법부 안에서 지역주의가 심각한 문제가 돼서 그것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선거제도는 저는 위험하다고 보는 거고 지금은 호선제로 해서 추첨제로 할 것 같으면 그건 누가 법원장을 하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지금 같은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법관감독위원회를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는데 각 법원에서 지금 국민들이 당하는 억울함이 상당히 있다. 예를 들어 재판 진행이라든지 판사의 언행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수시로 법관감독위원회에 가서 이 판사 문제 있다 할 것 같으면 법관감독위원회에서 징계요청을 한다든지 혹은 형사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는 기관을 따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제가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 정도 늘린다고 해결이 되겠느냐?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상고법원이에요. 학계에서 물론 의견이 갈라지지만 저는 대법원이 아닌 상고법원은 위헌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형사상고법원, 민사상고법원 이런 형태로 해서 확장시키는 쪽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맞다. 지금 같은 스물몇 명 늘린다고 해결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부적인 안은 또 토론하겠습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인 흐름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창익 진술인이 잘 정리했다고 보는 것이고 그 틀 속에서 아마 진술인들의 구체적인 대안은 조금씩 차이는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술인들께서 좀 생각을 달리 가지고 계신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고.
 특히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법원행정처를 폐지를 했는데 그와 유사한 기관이 있어서 또다시 법관 인사, 행정, 이 문제를 다룬다면 그것이 외부인이 들어오든 내부인이 들어오든 이건 둘째 문제고 심각한 관료제가 그대로 또 유지가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누가 얘기하실까요? 한 분만.
 성창익 진술인.
성창익진술인성창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전국 단위로 결정해야 될 사법행정사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 단위로 인사 수급을 맞춰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권한은 기존의 법원행정처에 비해서 상당히 약화되고 행정사무의 범위도 축소되지만 전국 단위의 사법행정사무라는 게 성질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사법행정회의라는 중앙사법행정기구의 존재 가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차진아 진술인께서 뭐 말씀하실 게 있으세요?
차진아진술인차진아
 아닙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그다음에 무소속의 정태옥 위원님 준비해 주십시오.
 박범계 위원입니다.
 김태규 부장판사님 여전하시네요. 지금 검찰수사 결과니까, 재판장이시니까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아직 안 났으니까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을 하실 가능성이 높은데 한번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수사로 드러난 내용들이 다수의 하급심 재판장들에게 법원행정처가 선고기일 연기를 요구한다든지 그대로 됐습니다. 또 판결이유 및 선고요지 같은 것을 협의했고요. 또 판결이유 및 결론을 전달을 했고 그대로 판결이 된 부분도 있고요.
 특히 징용사건 같은 경우는 그 재판절차를 청와대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불러서 법원행정처장, 총리, 관계 장관들이 모여 가지고 협의를 했고 그대로 진행된 흔적이 있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지요?
김태규진술인김태규
 예, 계속 질문 주십시오.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김태규진술인김태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진행 중이고 재판이……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지요.
김태규진술인김태규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겠네요.
 성창익 변호사님, 법원에서 근무하시다가 지금 변호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대체로 현재 법원행정처 폐지와 관련된 법원 개혁 법안은 안호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게 있고 아직 법안으로는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사발위에서 지금 권고안이 있지요. 두 안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오늘 하신 말씀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또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과 이런 부분들은 차제에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시지요?
성창익진술인성창익
 예, 그렇습니다.
 이율 변호사님은 훨씬 더, 현재의 사발위 안이나 안호영 의원님 안도 부족하다 이런 취지입니까?
이율진술인이율
 예, 검토해 봤더니……
 그러신 것 같아요.
이율진술인이율
 예, 약간.
 훨씬 더 독립적이고 그러한 인사행정을 담당해야 되는 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이율진술인이율
 예, 그렇습니다.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의식은 안 느낍니까?
이율진술인이율
 예, 저는 전혀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찬성하시는 거고요.
이율진술인이율
 예.
 차진아 교수님은 반대하시는 입장이시더군요. 지금 사발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차진아진술인차진아
 그 안에서 반대했었습니다.
 반대했습니까? 다수는 사발위……
차진아진술인차진아
 그런데 사법발전위원회 자체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를 않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상희 교수님은 물어보나 마나 뻔할 거고요.
한상희진술인한상희
 예.
 어찌됐든 다섯 분의 진술인들 중에 대체로 세 분들은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성창익 변호사님, 이게 저는 박근혜 국정농단의 이면이라고 봅니다. 과거에 그 전에 근무하셨던 법원, 법원행정처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였는데요. 이런 걸 했습니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창익진술인성창익
 이런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그런 행태까지는 직접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성창익진술인성창익
 예.
 풍문으로도 없었습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나라의 정점부터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해 가지고 결국은 그것을 감시해야 될 법원이 썩어 문드러진 거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사법농단을 그냥 홀로 떼어내서 평가하고 분석하면 대책이 안 나옵니다.
 오늘 민주적 정당, 심지어 공화정의 얘기를 김태규 부장판사께서 하시는데 법원에 주류와 비주류가 있고 다수와 소수파가 있습니까, 김태규 부장? 그렇게 파악을 하세요?
김태규진술인김태규
 법원 전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요?
김태규진술인김태규
 예, 전국법관대표회의 내에서는 분명히 그러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혹시나 법원 내부를 분열시키고 개혁에 혹은 온전하고 건강한 법원을 만드는 데 굉장히 위험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으십니까?
김태규진술인김태규
 전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진아 교수님은 제 질문에 대해서, 법원 내에 다수파와 소수파가 있고 다수파는 소위 말해서 법관대표회의이고 그것이 주류의 흐름이고, 그러나 침묵하는 소수는 실제로는 다수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취지예요, 김태규 판사 얘기는. 동의하십니까?
차진아진술인차진아
 제가 법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차진아진술인차진아
 그렇게까지 상세하게 알지는 못하나 많은 법관들이 그런 취지의 얘기를 저한테 한 바는 있습니다.
 차 교수님, 아까 제가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난 몇 가지 사법농단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직접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개탄해 마지할 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차진아진술인차진아
 저는 개혁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정당하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학자이시기 때문에―한상희 교수님은 제가 워낙 많이 들어 가지고 안 들어도 되고요―로스쿨 교수님이시니까 차진아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그러면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은 동의하시는데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차진아진술인차진아
 제 대안은 발제문에 있는데요 일단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개헌을 통해서 삭제하는 그러한 방향의 개혁도 같이 국회에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실질적으로 수평관계가 돼야 한다, 지금 현재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수평관계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소장과 재판관은 그냥 대등한 관계거든요. N분의 1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수평한 관계냐?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 인사권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임명권을 가지고 있고 제청권을 지금 대법원장이 쥐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개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개혁이 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지금 대법관회의의 여러 가지 의결사항 중에서 특히 법관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차진아진술인차진아
 예.
 전보권하고 보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통제가 안 됐던 것이 상당히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들 어떤 합의를 하고 어떤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개혁이 수반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법관회의를 실제로 하자는 취지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차진아진술인차진아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무소속의 정태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차진아 교수님.
차진아진술인차진아
 예.
 아까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질문하신 것 이어 가지고, 교수님께서는 사법부 위기의 본질이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실질적 임명권을 가지고 그것이 코드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관계에 대해서는 박범계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그러면 대법원장과 대통령과의 관계 내지 대통령과 대법관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결론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차진아진술인차진아
 저는 대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차진아진술인차진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개헌이 돼서 제청권 없애야 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임명권과 관련해서는 형식적인 것으로 임명장만, 대통령이 대법원장하고 대법관을 임명하되 그 임명권은 형식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대법관추천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의중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추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실제로 독립된 기관에서 추천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 상당히 독립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헌법에 보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는 사람도 있고 국회를 통하지만 여당을 통해 간접적으로 또 인사권을 행사하는 그 문제를 지적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차진아진술인차진아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김태규 판사님께서 자료에 보면 법원의 정치화를 굉장히 우려한다, 특히 사법행정회의의 외부인사 참여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저도 그것 상당히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법원 내․외부에 실질적으로 이념적으로 편향된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속칭 변호사단체 중에 특정 이념을 가지고 현 정부와 가까운 사람들이 법원회의에, 사법행정회의에 외부인사를 실질적으로 임명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사법부의 정치화 중에는 전국법관회의라든지 법관 호선 회의라든지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도 보면, 법원 내부에도 특정 편향적인 분들이 모인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판사님으로서의 의견을 제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특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외부인사가 법원의 인사와 조직과 예산을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할 때에 법관들이 외부인사들 찾아다니면서 자기 인사를 부탁하고 예산을 부탁하고 조직을 부탁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단순히 정치화, 판사들끼리 그냥 갈라져서 싸우는 것보다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의견을 말해 주십시오.
김태규진술인김태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전부 다 공감하고요. 지금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법원 내에 어떤 세력이 만들어지고 그 세력 위주로 법원이 움직여 가는 것 그 부분을 우려하고, 또 하나는 외부인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합니다.
 외부인이 들어오는데 너 왜 싫어하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한번 따져 보지요. 행정각부에 외부인이 들어와서 그 외부인들이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있는지, 그리고 국회사무처에 외부인이 들어와서 국회사무 운영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행정부나 입법부보다도 법원은 더 소극적인 기관입니다. 아무런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관이나 법원의 독립이 더 중요한 기관이기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기관에 굳이 외부인을 넣어서 외부의 입김이 작용하도록 하는 것은……
 됐습니다.
김태규진술인김태규
 결국 법원의 독립을 침해할 거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법원의 정치화, 법관대표회의나 법관 호선제라든지 운영위원회 이런 것에…… 그리고 또 뭡니까,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게? 5년마다, 정권 바뀔 때마다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판사들이 이쪽으로 몰려다니며 밥 먹으러 다니고 저쪽으로 몰려다니며 밥 먹으러 다니고 이것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마 동감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김태규진술인김태규
 예, 맞습니다.
 똑같이, 차진아 교수님께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법원행정처가 문제가 아니라 대법원장의 수족같이 활동하는 엘리트 법관들의 어떤 활동 때문이다 이런 것을 지적하셨지요, 그렇지요?
차진아진술인차진아
 예.
 그것에 대해서 합리적 대안이라고 제시해 놨는데 보면 법원행정처 개혁 기준에 집중해야 된다고 실질적으로 이야기하신 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차진아 교수님이 생각하는, 법원행정처를 없애지 않고 법원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이 자리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차진아진술인차진아
 저는 법원행정처를 그대로 두자, 안 두자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행정처 존재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법원행정처를 그대로 존치하고 이대로 하자 이런 주장이 아니라요 법원행정처를 지금처럼 법원사무처로 하고 그리고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그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헌법상에 법원장이 지금 사법행정의 대표로 되어 있는데, 헌법에는 지금 대법원장이 대법원의 대표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리고 대법관회의가 의결기구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심지어 법률안에 보면 사법행정위원회가 대법원장한테 사법행정권을 위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한테 맡기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법률안 조항에 따르면 이 사법행정위원회가 대법원장의 상급기관이 됩니다. 그것의 위헌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대안은 대법관회의를 실제로 하고 그리고 인사에 있어서 그런 기준과 절차를 투명화하는 그리고 필요하다면 법관들로 구성된 어떤 의견수렴 기구와 절차를 마련해서 대법관회의 의결 전에 그것들을 심의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안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이크는 꺼졌지만 1분만, 아니 10초만 이야기할게요.
 지금 문제의 핵심은 대법원장이 너무 과도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혁안, 법원행정처에서 제출한 안과 여당 의원님이 제출한 안에도 대법원장 권한이 하나도, 조금도 축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차진아진술인차진아
 저도 지금 사법행정위원회나 사법행정회의의 구성에 있어서 대법원장이 실질적으로 그 과반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오히려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의 어떤 그것을 더 강화시키고, 이것을 오히려 공식화함으로써 통제 불가능한 거대 권력기구를 만드는, 법원행정처보다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규 부장판사님은 진술인이시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존중을 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면, 지난번 국감에서도 나와서 하신 말씀을 종합해 보면 판사님이 아니라 정치인 같으세요. 그것도 법원 내에서도 소수의 권력자, 기득권 판사님들의 이익만을 옹호하고 그리고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이 전혀 잘못된 것이 없음을 주장하시는 아주 극소수의 판사님들의 정치적 이익을 지나치게 대변하신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더더군다나 사용하신 용어 자체가 의견이 다른 국회 입법안이라든지 혹은 국민 다수의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언어도단이다’ 또 ‘트릭이다’ 또는 ‘다수의 독재다’ 이러한 말씀들로 대단히 공격적이고 정제되지 않은 말씀들을 자주 사용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제 오해이기를 바라고요. 제 질의 말미에 생각을 정리하셨다가 만일 제 생각이 오해라면 오해를 좀 불식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렇지 않다면 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제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본질의는 현재 우리 사법개혁에 대한 진술인 다섯 분의 의견들 중에서 김태규 부장판사님과 차진아 교수님 두 분과 나머지 세 분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이걸 좀 정리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게 세 가지라고 저는 보는데, 하나는 우선적으로 법원행정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냐 안 하냐, 필요성에 대해서 너무 의견이 다르신 것 같아요. 차진아 교수님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외부인으로서 판사에 대한 그런 개혁을 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위원을 하셨으면서 외부인이 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해 주고 계실 정도인데요, 이 부분을 한번 이따 의견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탈법관화에 대한 의견 차이입니다. 사법행정에 있어서 한상희 교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것처럼 미국 연방대법원을 제외한 영국․아일랜드․스페인․프랑스․독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부 법원의 행정은 판사가 아닌 그러한 위원회나 또는 기구 등에 의해서 대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판사의 참여도 있지만 주도적이거나 핵심은 아니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김태규 부장판사님께서는 이것이 사법 독립에 대한 침해다 이렇게 보고 계시고, 이런 커다란 시각차가 분명히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법관의 탈관료화라는 측면에서 법원 내부에서의 어떤 회의체 기구 이 부분을 성창익 변호사님, 이율 변호사님, 한상희 교수님은 찬성하고 계시고요, 물론 그 정도나 양태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다르시지만. 김태규 부장판사님은 이 부분이 특정한 주류에 의해서 독재적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라고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다 좋은 것은 아니다, 공화제적인 소수의 의견이 반영되고 보호될 수 있는 현재의 시스템을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을 다른 세 분은 관료주의화라고 비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불일치가 사실 저는 조금 놀랐는데 원칙적인 부분은 다 찬성이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이 사법농단의 의혹이 충격이 컸고 국민 다수가 분노하고 계시기 때문에 법원 내부에서도 당연히 기본방향은 동의하시리라, 다만 법원 내부의 특수한 사정이나 국민이 모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알려 주시면 지나치게, 과도하게 혹은 뜻하는 바와 다르게 전개되는 것들은 막을 수 있으리라 이런 정도의 의견이실 줄 알았는데 원칙적인 완전한 반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서 우선 제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대표적으로 김태규 부장판사님께서 이 세 가지…… 그렇지요? 우선 사법농단, 재판거래 의혹 등 법원행정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지 않다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간략한 그런 말씀, 그다음에 두 번째 탈법관화, 개혁의 화두인데요. 외부의 참여, 외부의 법원…… 여기 외부라는 건 다양한 형태가 되겠지요. 어쨌건 미국 연방대법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행하고 있는 사법행정 이 부분을 도대체 왜 반대하시는지, 그것이 합리적인 논거가 있는지, 간략하게 지금까지 하신 말씀에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다음에 탈관료화, 법관이 관료화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체의 형태로 법원장 선출 등도 판사들이 하도록 하자는 것을 본인이 소수를 자꾸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소수라는 것이 과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조건 소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독재 아니겠습니까? 소수에 의한 독재가 더 커다란 문제였잖아요, 대한민국에서는. 그런데 이것을 왜 반대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율 변호사님이 조금 말씀을 적게 하셨으니까 이율 변호사님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한, 김태규 부장판사님에 대한 반론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율 진술인.
이율진술인이율
 저요?
 예.
이율진술인이율
 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표창원 위원 질의 중에 개혁 필요성은 이건 대답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 뻔한 것인데요 우리 정부 수립 이래 계속되어 온 사법부의 독립, 국민들이 다 믿고 있는 아주 공정한 재판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이것은요 지금 어쩌면 사법부의 위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위기고요. 또 사법부는 위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위기는 가장 큰 기회입니다. 지금이 오히려 사법부가 다시 국민의 사법부로 재탄생할 수 있는,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탈법관화 문제인데요 결코…… 사법행정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은.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이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입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이것을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법원 내부에서의 법관만에 의해 가지고 사법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법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국 입법례도 있고요.
 세 번째 탈관료화의 문제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사법부 내부에서의 민주적인 절차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의 하나가 탈관료화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법원조직법과 관련해서 오늘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개정 초안을 법원행정처에서 곧 만들어 가지고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그때쯤 가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세세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법원이 개혁돼야 되는 게 어떤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법원을 보는 눈은 이렇습니다. 법원에 민사법학회, 법원행정처 출신 중심으로 한 기득권 세력이 있고 또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대표로 하는 개혁 세력들이 지금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법행정 조직개편 문제도 서로 주도권 싸움하는 과정에서 지금 얘기가 되는 거지 국민의 관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득권 세력들이 있을 때 제도나 실책을 뒤집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기되고 논의된다는 이런 생각을 지우지 못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도 여러 가지 도전과 비판에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현직 법관이 법무비서관으로 갔다든가 헌법재판관을, 대법원장 사람은 청와대가 해 주고 청와대 사람은 대법원장이 추천했다는 이런 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사법농단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우리가 개혁을 하더라도 순서, 대상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양쪽 기득권 세력이나 개혁 세력들이 공히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국민들이 법원에 바라는 것 중에, 가장 개혁해 주기를 원하는 건 전관예우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가운데서도 전관예우의 존재에 대해서는 전부 없다고 부정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 박정화 대법관 등이 인사청문회 때도 다 그렇게 얘기했고 반대로 기득권 세력으로 보이는 양승태 대법원장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달에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들이 전관예우 실태를 포함한 설문조사 하고서도 법관들이 법원장 권한을 의식한다는 이런 입맛에 맞는 내용, 즉 기득권 세력 공격하는 자료만 공개하고 전관예우 실태는 공개하지 않은 바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공개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제출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요구와 동떨어진 이런 것들이 지금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첫째로 전관예우를 정리해 달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태규 부장 동의하십니까?
김태규진술인김태규
 전관예우 부분이오?
 예.
김태규진술인김태규
 글쎄요, 국민들 인식 속에 더 큰……
 지금 현직에 있는 어느 분한테 얘기해도 전관예우 얘기하면 그거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라고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취임사 때 ‘전관예우가 없다거나 사법 불신 우려가 과장됐다고 외면할 게 아니다. 불신 요인을 차단할 방안을 강구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전관예우 부정한 겁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개혁 과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양 세력이 공히 거부하는 겁니다. 법원이 담당하는 업무 가운데 국민 편의를 위해서 사법부 업무와 관련이 없는 행정부처 업무를 지금 과감하게 법원으로부터 분리해 내야 합니다. 지금 현재 행정부와 법원이 각각 수행하고 있는 등기업무, 행정부처는 토지건축물대장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족관계 호적업무를 양 기관이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때 이런 사항을 지적하고 법원이 내려놔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답이 어떻게 왔냐면 그다음 법원 업무보고 때 보니까 등기는 미래등기시스템을 구축한다, 가족관계업무 관련해서는 좀 더 강화해서 상세증명서제도를 만든다 또 365일 24시간 확대 운영하겠다, 이런 식으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등기나 호적 이런 것 한 번 신고하도록 하는 게 그게 좋은 것 아닙니까? 왜 두 기관이 해야 됩니까? 그런데 양 세력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기득권을 절대 안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이 전관예우 문제나 이런 행정 관련되는 업무부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부터 우리가 정리를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박태규 부장 얘기해 보시지요.
 김태규 부장입니다.
 김태규 부장, 미안합니다.
김태규진술인김태규
 답변을 이미 정하고 질문을 주셔서 답변이 의미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제가 재판하고 또 우리 동료들이 재판하는 과정 속에서 전관이라고 해서 차별을 둔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나름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게 재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호적업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또 제가 답변드릴 위치에도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윤한홍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서울 은평갑 박주민입니다.
 먼저 저는 김태규 부장판사님께 간단하게 질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것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에 전반적으로 관여된 부분이라서,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삼권분립의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김태규진술인김태규
 예.
 그런데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권력과 권한을 각 기관에게 나누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 놨지요?
김태규진술인김태규
 예.
 그래서 다른 기관이 뭔가 잘못하고 있거나 또는 스스로 그러한 잘못을 시정하기가 어려워 보이면 그 견제기능이 작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김태규진술인김태규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 103조에 보면 특히 그런 관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른 원칙에서도 그렇고 법원의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법률, 즉 입법부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진술인김태규
 예, 맞습니다.
 그리고 법관의 자격도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진술인김태규
 예.
 그래서 저희가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느 선까지 저희 입법부가 만들어야 김태규 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겁니까?
김태규진술인김태규
 어차피 입법할 사항, 입법할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부분이고 그것은 당연히 국회의 권한이 맞습니다.
 다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법원을 대표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제 개인적인……
 그러니까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
김태규진술인김태규
 의견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선이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그것은 결국에는 많은 분들의 다양한 의견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범위가 결정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원 조직이나 법관의 자격을 법률로 정하게 해 놓은 것을 봤을 때는 사법행정권에 대한 분장이라든지 또는 사법행정권의 행사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입법적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규진술인김태규
 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발표문에는 써 놨는데 말씀을 못 드린 부분 중에 법원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필요하다라고 써 놨습니다. 써 놨고, 사실 그 견제장치들은 많이 있습니다. 국회가 가장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언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도 의견을 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심지어 변호사단체들도 법원을 평가하고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많은 견제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도 자정노력을 하고 있고 법원도 충실한 재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알아주십사 하는 것, 그리고 과도하게 외부기관이나 아니면 외부인들이 법원 사법행정에 관여해서 법관들이 마음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오히려 침해하는 것을 좀 자제해 달라고 부탁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법관들이 다 정하는 것이 저는 법원을 위해서도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대원칙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왔지요. 그리고 그 권력이 나눠져서 그 권력 중에 입법권에 해당하는 부분은 의회가, 사법권에 해당하는 부분은 법원이, 행정권에 관한 부분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이 헌법상의 대원칙에 저는 오히려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통로라든지 시스템을 만들지 않는 것이 오히려 민주주의라는 대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나 이런 데 법관들로만 구성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이 긍정되는 이유 역시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원리와 원칙에 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다 법관들이 해야만 뭔가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는 헌법의 대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관련해서 한상희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법행정 관련해서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방식에 대한 위헌성 시비가 계속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지만 좀 더 보충하실 말씀이 있다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상희진술인한상희
 사실 사법행정 영역은 그것은 사법권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법률로서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의회에 법률 제정권․개정권 입법권을 부여하고 재정에 관련된 예산승인권 이런 것들을 부여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법이라든지 정부를 통제하라는 그런 헌법의 취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법행정에 관련되어서 외부인사가 개입하고 또는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만드는 것 이것을 가지고 위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헌법을 오해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윤한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진술인 여러분들의 답변을 죽 들어 보면 결국은 제가 보니까 한 가지로 귀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부 인사 문제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차진아 교수님은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인사가 대통령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뿌리를 손을 대지 않고 지엽적인 사법행정 조직개편 가지고 되겠느냐 지금 그런 취지지요?
차진아진술인차진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차진아진술인차진아
 예.
 사실 그 말씀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지금 대법관 중에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9명을 임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특정 이념에 치우진 분들이 임명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사법행정회의로 가자 하는 그런 안이 나와 있습니다.
 성창익 진술인이십니까? 성창익 진술인께서 사법행정 총량을 줄여야 된다, 그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법원행정처가 법관 인사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노출했기 때문에 사법행정회의로 가자, 그러면 사법행정회의체가 구성이 돼서 법관 인사를 하게 되면 그게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자신하시나요? 간단하게 짧게 말씀해 주세요.
성창익진술인성창익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하는 게 좀 더 공정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율 변호사님은 사법행정회의에 대해서 진술서에 말씀을 하신 게 사법행정회의 11명 구성 중에 사실상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게 7명이다, 그러면 결국은 똑같은 것 아니냐, 모양만 바꾼 것이다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 말씀 맞으신가요?
이율진술인이율
 예,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하신 것이지요?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모양만 바꾸는 것이지요. 국민들께 포장만 번드르르하게 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사법행정회의 11명이 하면 공정해지겠다? 전혀 아닙니다. 그 7명 결국 대법원장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한테는 포장만 멋지게 해 가지고 이제 공정하게 되겠다 하지만 실제로는 뒤에서 대법원장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법행정 총량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간단하게 해야 될 행정을 포장을 해서 멋지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데 결국 결론은 똑같이 가는 것이지요. 지금 그게 우리 행정부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최고 권력자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데 모양만 내는 거예요.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멋지게 여러 사람 의견 모아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가장 폼 나는 게 공론화위원회입니다. 여러 사람 모여 가지고 돈을 수십억을 쓰는데 결론은 이미 권력자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저는 사법행정회의가 똑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김태규 진술인께서 하신 것 중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 뭐지요?
김태규진술인김태규
 예, 맞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김태규진술인김태규
 대표자회의입니다.
 거기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김태규진술인김태규
 예.
 여기가 지금 구성원이 한 100명이 넘지요?
김태규진술인김태규
 118명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결국은 대법원장이 대부분 임명을 했기 때문에……
김태규진술인김태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태규진술인김태규
 예.
 그런데 아까 진술서를 보니까 대부분 대법원과 조율된……
김태규진술인김태규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요. 의안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그 의안들이 개개의 대표자들이 수집할 수 없는 자료나 내용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런 의안들을 혼자서 준비했겠느냐, 그리고 대개는 보면 대법원장님께서 어떤 성명서를 발표하시기 전에 선언서 채택을 하는데 그 선언서 채택이 법관대표회의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말씀 좀 이따 하시고요. 끝나고 나서 하시고,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태규진술인김태규
 예.
 그런데 그 진술을 보면 결국은 이런 내용들도 거의 대법원하고 대법원장하고 사전에 조율된 것 같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수장의 의견과 다르게, 그 조직 내부에 있는 회의체가 수장의 의견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인사가 문제냐고 말씀드리냐면 존경하는 곽상도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결국은 승진하고 좋은 자리 가야 전관예우에 더 큰 금전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잖아요. 퇴직 이후의 인사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게 인사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특별재판부 하겠다고 그러는데 거기 외부인이 들어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외부인 누가 임명하지요? 그것도 결국 인사 문제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 임명해서 유리한 재판 이끌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마지막으로 김태규 진술인 아까 답변 못 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진술인김태규
 법관대표회의 부분은 제가 누차 지적합니다마는 아까…… 죄송합니다, 표 위원님께서도 정치인을 보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판사한테는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지적을 하신 부분이니까 저도 겸허히 듣겠습니다.
 듣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관대표회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법관대표회의에 가면 저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을요. 제가 그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저도 지방에서 재판만 하고 법원게시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던 사람입니다. 그냥 거의 망실법관처럼 지내던 사람인데 법원에 어느 한 목소리만 너무 크게 울려 퍼지기 때문에 그래서 법관들이 그 바람에 몰려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앞서다 보니까 제가 나서게 되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 제 목소리가 좀 커지고 오히려 이상한 오해를 받게 됐는데 사실 저와 같은 모습을 가진 그 법관들은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릴 때 가면 굉장히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함진규 위원님이 끝으로 하시겠어요.
 지금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한 논의는 재판거래 그리고 사법농단으로 빚어진 사법참사 그리고 그동안 우리나라 법원에서 수십 년간 내려온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과 법원행정처로 인한 폐해, 이런 것들이 발단이 되면서 근본적인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곽상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전관예우 문제라든지 행정부처 업무, 이런 부분들도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반드시 논의는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논의는 사법제도의 근본적인 개혁, 체제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정말로 사법이 사법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법의 독립성을 높이고 그리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논의들이 돼야 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진술인들이 모두 다 동의하시지요?
 이 논의들이 무슨 사법행정 조직개편의 주도권 싸움으로 이루어지는 논의라고 보는 것은 너무 위험한 시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큰 논의의 뜻을 나눠 본다면 사법평의회라든지 사법행정회의라든지 합의체 기구를 구성하고 법원행정처라는 조직은 단지 사무처로 분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대부분 많이 논의가 되고 차진아 교수님과 김태규 판사님 같은 경우는 보면 일단 있는 제도 안에서 보완하는 조치,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차진아 교수님이 얘기하신 부분에서 보면 대법관회의의 실질화 부분을 말씀하시잖아요. 일단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수평화 부분은 개헌 사항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많은 제청권의 폐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 논의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대법관회의의 실질화를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대법관회의가 너무 또 행정화되고 관료화되고, 오히려 대법관들이 그렇게 될 소지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차진아진술인차진아
 사법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대법관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헌법의 취지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 근거는 104조 3항에 보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이 규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예시적인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행정을 하는 것이 구체적인 행정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결기구로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것을 대법관회의가 하는 것이고요. 지금 사법행정위원회나 사법행정회의 안은 총괄기구로 해 가지고 사실상 의결도 하고 집행도 하는 기구로 상정하고 있는데 그런 것하고는 구별이 됩니다.
 대법관회의 같은 경우 지금 안 그래도 대법관들이 업무의 과중함을 굉장히 호소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재판이 늦어지는 것, 이로 인해서 대법관의 증원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대법관들에게 이렇게 행정적인 업무까지 더 가중하게 되는 것은 오히려 대법관들의 관료화를 촉진하는 그런 결과를 빚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문제 제기를 제가 일단 하고요.
 그리고 김태규 판사님하고 차진아 교수님한테, 양자 부분에 해당되시는 건데요.
 만약 자체 개혁, 일단 지금의 사법부의 상태에서 외부의 개입 없이 사법부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혁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에 있어서 우리가 사법개혁을 논의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논의를 하는 것인데 지금의 사법부의 현실에서 그것이 자체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졌을 때 과연 사법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상태인가, 이것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것은 좀 이따 대답해 주시고요.
 성창익 변호사님한테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법관의 관료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관의 임용 자체를 이원화시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고등법원 법관은 별도로 임용한다든지 이런 법안이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 법관의 관료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인가? 결국은 법원이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으로 이원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사법제도 안에서 고등법원 법관은 결국은 일종의 상급법관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임용은 별도로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더라도 고등법원으로 가기 위해서 똑같이 줄서기 문화라든지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싶거든요.
 차례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차진아진술인차진아
 아까 자체 개혁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자체 개혁을 하자는 취지가 전혀 아니고 아마 백 위원님께서 외부 인사를 사법행정회의나 사법행정위원회에 하는 것에 제가 비판적인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닌가 싶은데, 아까 일부 진술인이 사법행정은 사법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헌법 제101조 1항을 보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할 때 이 사법권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뿐만 아니라 사법행정권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 행정을 청와대가 와서 대신해 준다거나 이것 생각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입법행정도 마찬가지로 국회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사법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의 보조업무로서 독립적인 것이어야 하고 그런 점을 강조하는 것이고 외부에서 다른 국가기관의…… 다른 외국에서 법무부나 이런 데서 인사를 행사하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독일이나 유럽에서는 법무부에서 법원의 행정을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인 것은 법원에서 다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관을 임명할 때 임명장만 주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성창익 진술인 간략하게……
성창익진술인성창익
 법원 조직을 이원화하는 게 법관 관료화의 결정적인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아까 윤한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1심법원은 1심법원대로의 전문성을 키운다, 그리고 자기가 임용받은 그곳에서 계속 근무하는 게 원칙이라는 게 자리 잡으면 승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질 거고 다만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은 심급이라는 재판의 속성상 그런 조직이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고등부장이라는 제도가 법관 승진의 가장 전형적인 예로서 비판을 받았는데 그것을 없애고 지방법원에서 평생 근무하는 게 원칙이지만 만약 자기가 고등법원 법관이 되고 싶다 그러면 밖에 있는 같은 경력의 일반 법조인들의 풀에서 같이 임용 신청을 해서 고등법원 판사로서 임용을 받는 심사를 받으라는 식으로 운영하면 기존의 승진 시스템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함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함진규 위원입니다.
 윤한홍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법원행정처를 사법행정회의로 바꾸는 게 저는 결국…… 윤한홍 위원님이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지만 저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법원행정처가 기존에 문제가 있으면 제도개선이 더 필요한 거지 그게 법원행정처에서 사법행정회의로 이름만 바꾼다고 그 내용이 달라지겠나, 저도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태규 판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진술인김태규
 앞서 질문하고 또 방금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총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싶기는 한데요.
 ‘너는 사법개혁을 원하느냐, 않느냐?’라고 저한테 질문하시면 저는 답변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사법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법원 조직 안에 소속된 자로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다만 바른, 좀 더 옳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개혁을 하겠다라는 그 많은 의안들에 대해서 제 의견을 밝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사법행정회의가 생기면, 아까 오신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죄송합니다만 짧게 해 주세요. 저한테 5분밖에 할당이 안 돼서.
김태규진술인김태규
 예, 짧게 하겠습니다.
 머리가 너무 많은 사법부가 생긴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그야말로 특정 세력에 의해서 주도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제가 일일이 연관되어 있는 세력 문제를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특정 연구회 출신들이 많이 들어가 계시면 이게 그런 세력에 의해서 주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우선 그것 좀 간단하게, 그런 세력에 주도되지 않을 수 있는지.
김태규진술인김태규
 제가 그 부분은 회의 내내 계속 말씀을 드려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의미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법관들이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출석하라고 하면 지원을 잘 안 합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대개 대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다 주도되는 것 아니에요?
김태규진술인김태규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성창익 변호사님, 전국법관대표회의나 법원별 판사회의 여기가 결국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핵심이 중립성이라고 보는데, 제일 중요한 게.
성창익진술인성창익
 다수에 의한 결정이니까 그나마 중립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율 변호사님, 저도 19대 때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서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판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대법원도 사건 양이 워낙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법관들 본인들도 힘들겠지만 국민들 피해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법안 냈듯이 상고법원 설치와 대법관 증원 문제 둘 다 장단점이 있을 텐데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이율진술인이율
 다 알려져 있는 내용일 텐데요. 상고법원은 지난 대한변협 집행부에서도 계속 반대를 해 왔었는데요. 이것은 각급 법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고법원은 안 되고 또 배경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게 사실은 또 다른 고위법관들의 자리를 위한 그런 의도도 분명히 깔려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시도한 의도도 의심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정도로 가자, 대법관 부족하면 늘리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차진아 교수님, 법관인사운영위원회에 국회 추천 인사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진아진술인차진아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관 인사 중에서 특히 지금 법관들이 가장 민감해 하고 있는 부분이 전보하고 보직 인사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법농단 사태 핵심도 사실은 그 두 권한을 가지고 법관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했다는 의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치권에서 그러한 정치세력 판도가 반영된 그런 위원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 내밀한 문제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면 재판에 상당히 영향이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우려가 됩니다.
 아무리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도……
차진아진술인차진아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주질의가 끝났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각 당에서 한 분씩만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오신환 위원님, 표창원 위원님 이렇게 세 분만 할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2분씩만 드리겠습니다.
 3분씩 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나 가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차진아 교수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금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104조 3항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지금의 법원을 개혁을 안 할 수 있냐?’라고 하면 저는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의 사무국과 법원사무처를 분리하는 것, 물리적이든 아니면 행정적이든 분리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대법관의 임명제청권, 법관의 인사권 그리고 법원행정처의 지휘권,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제왕적인 대법원장은 어느 국가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지 그 권한들을 다른 권한에 위임해서 결국에는 대법원장이 또 그 행사를 하게끔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의 경우도 대법관의 임명제청권은 없습니다, 앞서 말한 두 가지의 권한은 있지만. 그렇지만 미국․독일․영국․프랑스는 그 세 가지의 권한 모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는 우리가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의 제도, 대법관 14명을 제청해서 임명하는 것을 잘 조율해 놓은 그런 것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권한은 5년이지만 대법관의 권한은 6년인데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14명 중에 13명을 갈아 버리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갈까 두려운 것이지 대법관이 실질적으로 그 역할들을,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시켜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만든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김명수 대법원장이 본인의 의지대로 개혁을 못 하는 것도 저는 지금 남아 있는 그 이전 박근혜정부에서 임명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인보다 기수가 높은 그 대법관들이 있기 때문에 획일화돼서 가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진아 교수님 말씀하신 대법관들의 대법관회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의사결정들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차진아진술인차진아
 제 의견에 찬성하신다고 하시니 저도 오 위원님 의견에 덧붙일 말은 없습니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중요한 것은 인사와 돈줄이거든요. 인사와 예산 권한을 쥐고 있는 자가 그 권한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당에서도 공천권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행정권의 핵심은 인사와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인사와 예산을 외부의 정치세력에게 노출시키게 된다면 결국은 재판을 정치세력에 종속시키는 결과가 되고 이렇게 되면 법원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제도 근간이 무너지게 된다는 우려를 심하게 하게 됩니다. 이 점을 좀 고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유한국당의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분들은 다 이해관계가 좀 있어서 입장이 곤란하실 텐데요.
 한상희 교수님한테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이철규 위원님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과 정확한 재판 이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거고 원래 재판은 헌법에도 마찬가지로 그 기능만 하면 돼요.
 그런데 왜 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서로 간에 법원장을 하려고 할까? 법원장을 하고 옷을 벗으면 돈을 많이 법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왜 대법관이 되려고 서로 그럴까? 지금 대법관들이 사인 하나 하는 데 3000만 원씩 받고 있다, 심리불속행제도는 대법관 안 끼면 되지도 않는다, 현실적인 그런 문제를 그냥 놔두고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면 각급 법원장이 그야말로 재판 진행만 하고 그다음에 살림 사는 것만 할 것 같으면 누가 법원장을 서로 하려고 하겠어요? 그렇게 만들어 줘야 렌트 시킹(rent-seeking), 지대(地代)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예 법원도 1심법원, 2심법원, 종심법원으로 이름 바꾸고 1심법원 판사, 2심법원 판사, 종심법원 판사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법원장 권한을 아까같이 그걸로 다 축소하면 모든 인사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다음에 종국적으로 남는 것은 지방에 근무하느냐 서울에 근무하느냐 이것만 가지고 서로 싸울 텐데 그것은 소요를 가지고 서로 간에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한 번씩 조정만 하면 될 텐데 뭐 때문에 행정위원회라든지 그걸 가지고 왜 자꾸 고민을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상희진술인한상희
 사실 인사 부분은 그 자체로서 따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법원의 가장 큰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행정위원회나 이런 조직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거기에서는 인사에 관해서 기본 원칙만 정하지 그 집행은 또 다른 기구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관한 한은 법관들이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지금 현재 우리 체제를 감안한다면.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법원행정처 체제가 사법기획, 사법정책 이런 명분으로 심의관들이나 또는 국장이나 이런 자리를 판사들이 차지하면서 그들이 제왕적 대법관의 권력을 보좌하는 역할을 해 왔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법원행정처의 문제는 바로 이 점에 있는 것이지요. 법원행정처의 관할 직무영역이 너무나 광대한데다가 거기에 사법정책이니 기획이니 이런 애매모호한 직무유형을 만들어 두고 이 자리에 소위 말해서 엘리트법관들을 배치하고 이 법관들을 대법관의 권력을 보좌하는 거의 비서관 내지는 보좌관의 임무를 하게 만들었던 이게 사법농단의 핵심이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을 털어 버리자는 게 제 주장입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는 방금 전 한상희 교수님의 말씀이 일단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차진아 교수님께는 너무 죄송한데 사법농단이 없었던 상태에서의 교과서적인 말씀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정치권력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봤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장 또 심지어 주일한국대사, 외교부장관, 이런 사람들이 법원행정처장, 대법관을 오라고 그래서 앉아 가지고 그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느니 마느니 이런 부분들을 다 결정했던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고칠까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외부인이 들어가면 정치화가 된다.’ ‘국회가 개입하면 정치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저는 조금 슬프고요.
 그다음에 김태규 부장판사님 마지막에 기회를 드리고 싶은 게, 앞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충분하다’ 뭐냐? 세 가지를 드셨어요.
 국회의 국정감사를 통해서 법원의 사법행정 개혁이 이루어졌습니까? 전관예우가 해결됐습니까? 지금 이 국정농단이 막아졌습니까? 국회가 할 수 있는 한계, 10월에 딱 3주간, 법원에 대해서는 하루 이틀 정도 하는 건데요, 이것 가지고 과연 이게 되느냐?
 두 번째, 언론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대부분 부인하시는 말씀들을 해 오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언론의 견제 기능이 작동합니까?
 세 번째, 심지어라는 말씀까지 하시면서 심지어 변호사협회에서조차 평가한다. 변호사협회의 평가를 인사에 반영하십니까, 법원에서? 이제까지 하나도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불만을 제가 계속해서 변호사협회로부터 듣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없다. 사법농단 없다. 오해다. 정치적 선동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치화 또는 민주주의를 가장한 다수의 독재 이런 방식으로 몰아붙이지 마라.’ 과연 이걸 국민들이 납득하시겠느냐는 거지요.
 김태규 부장판사님께 마지막으로 이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태규진술인김태규
 너무 쏟아지듯이 질문을 주시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는데요.
 출발부터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사법개혁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잘되고 바람직하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출발이 어디서 시작되었느냐는 겁니다. 처음에 학회의 압력이 있다라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서 계속 늘어났지요. 블랙리스트, 사법농단,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가 확장이 되었지요. 저는 그것을 명분 쌓기로 봐 왔던 겁니다. 분명히 잘못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들이 지나치게 언론에 의해서 과대 포장되고 확장되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아직까지도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회의에서 받는 느낌은 이미 유죄 판결이 끝났습니다. 이미 다 사실 확정을 끝내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전제로 해서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절차입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고 진정 잘못한 것이 확인이 되고 그랬을 때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100% 공감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김태규진술인김태규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질의를 끝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특별재판부와 관련해서 맨 마지막에 질의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김태규 진술인께서는 이미 입장을 표명하셨고, 성창익 진술인부터 간략하게 입장을 표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창익진술인성창익
 저는 특별재판부는 헌법상의 군사법원 같은 특허법원을 창설하는 게 아니라 법원의 기존 판사들 중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점에서 특별법원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그런 점에서의 위헌성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나만 덧붙이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성창익진술인성창익
 예. 무작위 배당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법관이 스스로 자기가 이 사건에 관계가 있는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기피나 회피에 의해서 공정성이 담보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서 하는 게 오히려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헌법의 정신에 더 부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율 진술인.
이율진술인이율
 저도 결론적으로 특별재판부 도입에 찬성을 합니다. 다만 계속해서 특별재판부의 도입을, 입법을 반대하는 논리도 충분히 경청을 하면서, 즉 위헌 시비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법원의 무작위 배당의 원칙을 무너뜨린다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논리를 개발하셔 가지고 국민들 설득 잘하시기 바랍니다.
 차진아 진술인.
차진아진술인차진아
 저는 특별재판부도 위헌의 소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취지는 법률이 정하기만 하면 법관이 된다는 취지가 아니고요. 애당초 사법부 독립이 시작된 것은 왕이 자기가 어떤 특정한 결론을 내려놓고 임의의 판결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재판부를 특정한 사건과 특정한 사람에 맞게 임의로 구성하는 것을 못 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재판부는 특정한 사건, 특정한 사람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임의로 재판부를 창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재판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편향성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갈 우려가 굉장히 많고 또한 참여재판을 받을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권도 문제가 되는 등 여러 가지 위헌의 소지가 굉장히 많아서 이러한 법률안은 제정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끝으로 한상희 진술인.
한상희진술인한상희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라는 이야기는 조금 오해에 기반하는 것 같고요. 법이 정한,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고 했을 때 법률이 정한 법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독립성과 중립성, 당사자로부터의 중립성 그리고 자기 이해관계에 중립되어 있는 그런 중립적인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의 개념으로 규정하는 것이 국제적인 기준입니다.
 이 사건이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유럽인권재판소 관련 사건인데요. 2011년에 프루니(Fruni) 대 슬로바키아 사건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법관의 중립성, 특히 법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는 그 신뢰를 형성하는 외관을 갖추는 것도 아주 중요한 법관의 독립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간략하게……
한상희진술인한상희
 그러면서 특별재판소를 합헌이라고 했거든요.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그동안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대부분의 반대 의견을 비롯한 반대 의견들은 다 근거가 없는 거라고 봐야 될 겁니다.
 오늘 유관기관 배석자로 대한변호사협회 최재호 부협회장님 죽 지켜보셨는데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세요?
최재호대한변호사협회부협회장최재호
 사실 죽 지켜봤지만 제가 귀담아들은 것은, 곽상도 위원께서 전관예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전관예우, 예우가 아니고 특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어 자체도 바꾸어야 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사실 ‘법관은 헌법․법률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서 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관 개개인이, 일부이기는 합니다마는 양심에 따라서 심판을 한다면 전관예우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적인 규제나 통제, 예를 들어서 최고위직들의 개업을 제한한다든지……
 간략하게 해 주세요.
최재호대한변호사협회부협회장최재호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법원행정처의 이승련 기획조정실장님 나와 계신데요. 지금 국회에서 특별재판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법원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개혁을 하고 있는 일은 없으신가요?
이승련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이승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여러모로 국민들께 충분한 신뢰를 못 드려서 여기서 이런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별재판소 법안도 그래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주신 질문은 추가로 그것과 관련되어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앙지방법원에서는 지난 11월 9일 날 연고 관계에 따른 회피 재배당이 있을 경우에 충분한 재판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분담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민사재판부 중에 3개 부를 형사재판부로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3개 재판부를 16개 재판부로 늘렸고요.
 물론 보기에 따라서 현재 있는 재판부 중에 몇 개의 재판부가 과연 연루되었거나 피해자이냐 이건 다르지만 저희들이 대체로 보기에 6개 재판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0개 재판부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소제기된 사건, 특정 안 해도 아시기 때문에 그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적시처리 필요사건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선정되면 관계 재판장들이 협의를 거쳐서 우선 연고가 있거나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게 됩니다. 그걸 배제하고 나머지 재판부 중에서 배당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무작위 전산배당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법원 스스로 많은 개혁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다섯 분의 진술인들로부터 고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제시해 주신 소중한 의견은 앞으로 우리 특위가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진지하게 토론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국회 관계자 여러분 또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 끝으로 텔레비전 중계해 주신 국회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사법행정 조직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법안 상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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