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 일시
2018년 11월 30일(금)
- 장소
제3회의장(245호)
- 의사일정
- 1.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3.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4.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5.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8.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9.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 13.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경찰옴부즈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15.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제355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2. 국회운영위원장(정우택) 사임의 건
- 3. 정무위원장(이진복) 사임의 건
- 4. 국방위원장(김영우) 사임의 건
- 5. 국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
- 6. 정무위원장 보궐선거
- 7. 국방위원장 보궐선거
- 8. 감사원장(최재형) 임명동의안
- 9. 대법관(민유숙) 임명동의안
- 10. 대법관(안철상) 임명동의안
- o 상임위원장(국회운영 김성태․정무 김용태․국방 김학용) 인사
- 1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고용진․주승용․서형수․전재수․이찬열․윤호중․이동섭․제윤경․이학영․양승조 의원 발의)
- 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1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1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1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18.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ㆍ김성원ㆍ박인숙ㆍ이은재ㆍ홍문표ㆍ박명재ㆍ홍문종ㆍ김명연ㆍ성일종ㆍ정태옥ㆍ권성동 의원 발의)
- 19.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 2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21.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2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23. 한국해양진흥공사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김정우ㆍ주승용ㆍ이춘석ㆍ김철민ㆍ최인호ㆍ홍문표ㆍ김성찬ㆍ전재수ㆍ김한정ㆍ김해영ㆍ홍익표ㆍ박재호ㆍ서형수ㆍ김현권ㆍ권석창ㆍ윤후덕 의원 발의)
- 2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이훈ㆍ송기헌ㆍ홍익표ㆍ박재호ㆍ박정ㆍ조배숙ㆍ윤한홍ㆍ이용득ㆍ문희상ㆍ어기구ㆍ김종민ㆍ설훈ㆍ조승래ㆍ소병훈ㆍ김철민ㆍ신창현ㆍ김경협ㆍ최운열ㆍ박광온ㆍ김병관 의원 발의)
- 25.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김영진ㆍ심기준ㆍ김철민ㆍ안호영ㆍ유은혜ㆍ유동수ㆍ권칠승ㆍ안민석ㆍ박재호 의원 발의)
- 2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ㆍ조정식ㆍ김중로ㆍ정운천ㆍ김동철ㆍ유성엽ㆍ조배숙ㆍ김경진ㆍ이채익ㆍ박준영ㆍ박정ㆍ신용현ㆍ홍익표 의원 발의)
- 27.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2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2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3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32.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33.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34.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남인순ㆍ유은혜ㆍ박정ㆍ윤소하ㆍ박주민ㆍ홍의락ㆍ송옥주ㆍ김현권ㆍ양승조ㆍ신창현 의원 발의)
- 35.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3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3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윤종필ㆍ조훈현ㆍ김규환ㆍ박덕흠ㆍ이종배ㆍ김성찬ㆍ나경원ㆍ원유철ㆍ임이자ㆍ신보라ㆍ김명연 의원 발의)
- 3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김경진ㆍ신용현ㆍ윤영일ㆍ이언주ㆍ김성식ㆍ김종회ㆍ박선숙ㆍ장정숙ㆍ손금주ㆍ송기석ㆍ최도자 의원 발의)
- 39.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40.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ㆍ김성태ㆍ이명수ㆍ김성찬ㆍ조경태ㆍ박인숙ㆍ김선동ㆍ김도읍ㆍ윤상직ㆍ김태흠 의원 발의)
- 41.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4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4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45.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신경민ㆍ김성수ㆍ변재일ㆍ고용진ㆍ정재호ㆍ전혜숙ㆍ백혜련ㆍ박광온ㆍ홍익표ㆍ유승희 의원 발의)
- 4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김철민ㆍ임종성ㆍ인재근ㆍ김현권ㆍ서형수ㆍ조승래ㆍ김정우ㆍ김동철ㆍ우원식ㆍ표창원ㆍ백재현ㆍ소병훈ㆍ김영호ㆍ박남춘ㆍ김영진ㆍ박홍근ㆍ이개호ㆍ민병두ㆍ송기헌ㆍ제윤경ㆍ민홍철ㆍ김해영ㆍ이재정ㆍ박준영ㆍ이용호 의원 발의)
- 47.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48.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49.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17시2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2월 13일 자유한국당 대표의원이 김성태 의원으로 변경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12일 정부로부터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최경환) 체포동의안이, 12월 28일 국회의원(이우현) 체포동의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12월 22일 윤종오 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퇴직되었습니다.
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 의원 대표발의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 의원 대표발의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41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정부로부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2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55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시26분)
제355회국회(임시회) 회기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2월 11월부터 12월 29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들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회운영위원장(정우택)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무위원장(이진복)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방위원장(김영우)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28분)
이들 안건 중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은 헌법 제98조제2항에 따라 지난 12월 12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 온 것이고, 대법관 임명동의안 2건은 헌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지난 12월 5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재산 및 병역 신고사항은 국회공보에 게재되었으며 의석 단말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원욱 위원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 이원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원장(최재형)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원장은 헌법상 최고 감시기구의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고위 공직자입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12월 21일 청문회를 개최하여 감사원장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청렴성과 도덕성,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소신 등을 검증하였고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사청문회에서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감사원장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보자는 1986년 법관으로 임관한 이래 서울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및 사법연수원장 등의 직을 수행하면서 헌법이론 등 다양한 분야의 해박한 법률지식을 갖추고 성범죄 양형기준의 정착에 기여하는 등 맡은 바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는 대통령 소속 반부패정책협의회에 헌법상 독립기관의 장인 감사원장이 배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명확한 답변이 없었고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권 행사와 감사원 공무원의 청와대 파견에 대하여 소신 있는 입장을 밝히지 못했으며, 비록 준비 기간이 짧았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감사원장후보자로서의 인사청문 준비에 철저하지 못했고 헌법 개정 시 감사원의 지위 및 소속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못했으며 배우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를 불이행했고 재산신고 관련 배우자의 증여재산을 일부 기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또한 위장전입 및 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 사실에 대하여 사과하였습니다.
그러나 후보자는 납세 및 병역의무 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로서 특별한 하자가 없고 감사원장 퇴임 후 영리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점, 감사원의 독립성 및 중립성 확보에 강한 의지를 표명한 점, 국가정보원․검찰청․국세청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한 점, 감사원장의 대통령에 대한 수시보고제도 개선 검토 및 직원 비리에 대한 자체감사 강화 등 감사원 전반의 제도․운영상 개선에 관한 강한 의지를 밝힌 점, 국민의 알권리와 감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위원회 의결 결과의 공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후보자는 헌법상 최고 감사기구의 수장인 감사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의 구체적인 내용과 후보자에 대한 질의 내용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조속하게 개최되고 마무리에 협조해 주신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정의당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큰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법관(민유숙․안철상)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홍일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관(민유숙․안철상)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홍일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대법관(민유숙․안철상)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법관은 법률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최고법원의 구성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입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12월 19일과 20일 양일간에 걸쳐 청문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의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청렴성과 도덕성, 사법제도나 사법정책 등에 대한 소신 등을 검증하고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철상 후보자는 31년간, 민유숙 후보자는 28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다양한 사건 처리를 하여 왔으므로 두 후보자 모두 대법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업무능력이나 자질은 갖추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후보자는 또한 국가보안법이나 양심적 병역 거부 등의 사건에 관하여 법적 안정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각 후보자별로 특이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안철상 후보자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대학 4년을 모두 학교 측의 장학금에 의지하여 다녀야 했던 흙수저 출신의 성공 사례이고 대법관으로서는 몇 명 안 되는 비서울대 출신으로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요구에 부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통학 및 안전 문제를 이유로 세 차례의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후보자의 유년 시절 및 성장 과정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법관으로서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소신을 밝히고 있는 점, 충실한 재판과 상고심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하여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동시에 대법관 퇴임 후 공익활동 이외에는 영리 목적 변호사 활동은 하지 않겠다고 밝혀 전관예우 문제 해소에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 관한 후보자의 시각에 특별한 흠결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민유숙 후보자에 대한 의견입니다.
후보자는 여성으로서는 우리나라 사법부 역사상 여섯 번째 여성 대법관후보로서 남성 일변도의 대법원 구성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기능이 기대되고 배우자가 정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에 걸친 배우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법관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 부부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다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 세금과 과태료 등을 체납하여 차량을 압류당하는 등 대법관에게 기대되는 일반 국민의 도덕성 및 준법의식 기준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과태료 부과 처분 당시 후보자 명의 차량의 운행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추어 직접 운전한 것은 소수이고 대부분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원 등이 운전한 것으로 추정되어 후보자가 이를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또 1994년 광주지법 형사 단독판사 대직 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에서 전관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하여 명쾌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보석 허가 관련 당초 제기된 의혹과 파악된 사실관계가 다르며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 사건도 보석허가가 가능한 사안이었고 후보자가 결정한 것으로 특정하기도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2014년 조국통일범민련 사건의 재판 진행 과정에서 방청인에게 발언 기회를 부여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제지하지 않는 등 소송 지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위 사건 재판 진행 방식에 대하여 이후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후보자가 겸허히 수용하고 자신의 재판 진행을 되돌아보게 되었다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에서 실형 선고를 유지하여 판단 내용에서는 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정황에다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그간의 여성, 아동 등에 대한 관심과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가치를 구현함으로써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하여 신중하게 처신하여 온 점,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겠다고 밝혀 전관예우 문제 해소에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 대하여 비교적 균형 잡힌 관점을 견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부 청문위원들은 앞에서 언급한 부정적 측면으로 인하여 후보자가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후보자의 법조인으로서의 경력 및 역량이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사법부는 지금 대내외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사법부의 결정에 대하여 극심한 진영논리에 따른 과도한 비난이나 찬양이 쏟아지는가 하면 대내적으로도 진영에 따른 편향성이 나타나는 조짐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대법관이 될 사람은 시류에 가볍게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어려움도 견뎌 내며 사법부의 중심을 잡는 무거운 추의 역할을 할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두 후보자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그러한 기대에 부응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각 후보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법관(민유숙․안철상)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 6건의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 제5항․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연기식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임종성 의원, 백승주 의원, 윤한홍 의원, 장정숙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국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 등 6건의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먼저 3건의 상임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하여는 안건명 우측에 있는 투표시작 버튼을 누르신 후 화면에 나타나는 의원 중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선택하시고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1건의 상임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가 종료되며 나머지 2건의 상임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하시면 됩니다.
다음 3건의 임명동의안에 대하여는 안건명 우측에 있는 투표시작 버튼을 누르신 후 해당 안건의 가․부․기권 중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시고 나머지 2건의 임명동의안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하시면 됩니다.
6건에 대한 투표를 모두 마치신 후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시면 투표가 종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7시42분 투표개시)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8시22분 투표종료)
그러면 먼저 국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6표 중 179표를 얻은 김성태 의원이 국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무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6표 중 197표를 얻은 김용태 의원이 정무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방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6표 중 191표를 얻은 김학용 의원이 국방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 투표수 246표 중 가 231표, 부 12표, 기권 3표로서 감사원장(최재형)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법관(민유숙)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6표 중 가 192표, 부 44표, 기권 10표로서 대법관(민유숙)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법관(안철상)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6표 중 가 231표, 부 11표, 기권 4표로서 대법관(안철상)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상임위원장(국회운영 김성태․정무 김용태․국방 김학용) 인사상정된 안건
(18시25분)
먼저 국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성태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부족한 사람이 국회운영위원장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 기쁨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정세균 국회의장님을 비롯해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님, 김동철 국민의당 대표님 잘 모시고 또한 바른정당․정의당 동료 위원님들, 원내대표님들 다 모두 잘 모시고 우리 국회가 원만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위기, 북핵․안보 위기, 청년실업 등 나라 안팎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국회가 국가적 위기 극복에 앞장설 수 있도록 국회운영위원장이자 제1 야당 원내대표로서 모든 것을 걸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가 헌법 개정이라는 국민적 열망과 시대정신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국회 중심의 국민 개헌을 이룩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부족한 저를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시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회운영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다음은 정무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용태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용태입니다.
존경하는 정무위원님들과 잘 협조하고 잘 모셔서 정무위원회가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방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학용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학용 의원입니다.
안보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가운데 국방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돼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민의 행복한 일상은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강한 군대 그리고 북한이 무서워하는 그런 군대 사기를 진작하는 데 국방위원장으로서 동료 국방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임기 동안 우리 국방위원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주신 김영우 위원장님께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고용진․주승용․서형수․전재수․이찬열․윤호중․이동섭․제윤경․이학영․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시30분)
정무위원회의 김해영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는다 해영아’ 부산 연제구 김해영 의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 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 위반 공급업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다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선동 의원, 채이배 의원, 정재호 의원, 홍익표 의원, 이학영 의원, 민병두 의원, 제윤경 의원, 정인화 의원, 심상정 의원, 이찬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0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조정 신청, 서면실태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한 가맹본부의 보복 조치를 금지하였습니다.
다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황주홍 의원, 박찬대 의원, 정재호 의원, 김기선 의원, 심상정 의원, 김경수 의원, 전해철 의원, 김성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1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및 협의 대상 사유를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 변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학영 의원과 김중로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신체적 희생이 없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현행 보상체계에 맞추어 4․19 혁명 공로자 보상금을 수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제원 의원, 김중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수권자가 아닌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에게도 공공주택 및 민영주택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공급 가능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09인, 기권 3인으로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08인, 기권 6인으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1인, 기권 4인으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7인, 기권 2인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5인, 기권 1인으로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ㆍ김성원ㆍ박인숙ㆍ이은재ㆍ홍문표ㆍ박명재ㆍ홍문종ㆍ김명연ㆍ성일종ㆍ정태옥ㆍ권성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시37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희경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희경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을 1년 유예해 2019년 1월 1일로 하여 강사들의 처우개선 및 제도개선을 지속 논의하고자 함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재원 중 특별교부금 배분비율을 4%에서 3%로 하향 조정하고,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 용도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염동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자기의 영업을 위하여 대회나 조직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인 매복 마케팅을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모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4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07인, 반대 2인, 기권 4인으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08인, 기권 5인으로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시41분)
외교통일위원회의 이수혁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이수혁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심재권 의원, 이용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현행 외교관후보자 선발제도를 개선하고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여 우수한 외교 인력을 양성․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외교관후보자 선발 인원을 외무공무원 채용예정 인원과 동수로 하고, 둘째 교육성취도, 공직 수행 자세 및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종합교육성적이 일정 기준 이상인 외교관후보자를 외무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03인, 반대 4인, 기권 6인으로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1.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시44분)
국방위원회의 이종명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의 이종명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방위원회에서 제안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부가 제출하고 김종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총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첫째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가 중퇴한 경우에도 다른 사관학교 중퇴자와 마찬가지로 단기복무, 부사관 복무가 가능하도록 하고, 둘째 전시의 원활한 간호인력 충원을 위하여 국군간호사관학교 4학년 생도의 전시 간호장교 임용요건을 완화하여, 셋째 장교․부사관 등의 임용 결격사유 및 제적사유와 관련하여 일부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고, 넷째 군인도 공무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둘째 자녀부터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 내용은 과거 제2연평해전에서 사망한 군인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전사 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보상금 지급기준,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대해 규정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7인, 기권 3인으로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9인, 기권 2인으로서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3. 한국해양진흥공사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김정우ㆍ주승용ㆍ이춘석ㆍ김철민ㆍ최인호ㆍ홍문표ㆍ김성찬ㆍ전재수ㆍ김한정ㆍ김해영ㆍ홍익표ㆍ박재호ㆍ서형수ㆍ김현권ㆍ권석창ㆍ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시48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이개호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출신 이개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역농협의 김치가공공장에서 생산한 김치를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도록 지역농협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대표발의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안은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199인, 기권 6인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74인, 반대 4인, 기권 24인으로서 한국해양진흥공사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이훈ㆍ송기헌ㆍ홍익표ㆍ박재호ㆍ박정ㆍ조배숙ㆍ윤한홍ㆍ이용득ㆍ문희상ㆍ어기구ㆍ김종민ㆍ설훈ㆍ조승래ㆍ소병훈ㆍ김철민ㆍ신창현ㆍ김경협ㆍ최운열ㆍ박광온ㆍ김병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김영진ㆍ심기준ㆍ김철민ㆍ안호영ㆍ유은혜ㆍ유동수ㆍ권칠승ㆍ안민석ㆍ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ㆍ조정식ㆍ김중로ㆍ정운천ㆍ김동철ㆍ유성엽ㆍ조배숙ㆍ김경진ㆍ이채익ㆍ박준영ㆍ박정ㆍ신용현ㆍ홍익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시52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이훈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위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중 사고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적은 생활용품을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개편하여 KC 인증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고, 구매대행의 경우 위해도가 낮은 품목은 KC 표시가 없더라도 구매대행을 허용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KC 정보를 게시하는 대신 구매자에게 구매대행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였으며, 병행수입의 경우 선행 수입업자가 KC 인증을 받은 제품과 동일한 모델에 대해서는 인증 절차를 면제하는 대신 병행수입 사항을 표시 및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하게 부과된 의무 부담을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 중 정의 규정과 벌칙 규정 등 일부 내용을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법정자본금을 필요한 한도인 3조 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며,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산업기술대학을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산하기관으로 편입하여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일부 중복되는 내용을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3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영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법정자본액을 2조에서 3조로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의원님들 알고 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 때 시행되었던 해외자원 개발 때문에 33조를 투자해서 20조가 적자가 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런 회사 중의 하나가 광물자원공사입니다.
광물자원공사는 2년 전에 대한민국 공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회사채 발행을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겠습니까? 민간 시장에서 봤을 때 도저히 이 기업이 지속될 수도 없고 앞으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정부가 보증을 함에도 불구하고 해외 시장에서, 국내 민간 시장에서 회사채 발행이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광물자원공사의 법정자본금이 2조인데 이미 누적 적자가 3조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투자된 가장 큰 투자가 멕시코의 볼레오 광산입니다. 원래 800억 정도 투자하려고 들어갔다가 2조 가깝게 투자가 되었는데 지금도 정상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에게 계속 거짓말했습니다. 2014년 9월이면 공장을 가동해서 정상화된다 이랬는데 지금 2017년이 다 지났는데 멕시코 볼레오 광산은 앞으로도 가능성이 없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공장 거기도 처음에 3000억 정도 투자할 것을 예상하고 들어갔는데 현재 누적 투자액이 3조가 넘어갑니다. 거기도 앞으로…… 그간에 정부가 이야기해 왔듯이 해외자원에 대한 투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투자 회수를 하려면 10년, 20년, 30년을 기다려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멕시코 볼레오 광산이나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광산은 제가 볼 때, 시장에서 볼 때 10년, 20년을 기다려도 투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광물자원공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국민에게 진상을 보고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 단 한 명도 처벌받은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그런 잘못된 투자를 직접 주도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승진하고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국민들의 세금을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광물자원공사를 다시 살리더라도 왜 이렇게 부실이 심해졌는지, 앞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알고 나서 법정자본금을 증액을 시키더라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의 상태는 어떠한 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지난 2년 동안 산업위 간사를 하면서 이것을 막았습니다. 절대로…… 진상이라도 일단 밝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저는 몰랐습니다. 모르고 오늘 법안을 검토하다가 이것은 아니다, 국민들이 과연 이렇게 부실이 너무나 심각하고 절대로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기업을 공기업이라고 해서 국민의 세금이니까 마음대로 집어넣을 수 있다? 저는 공기업도 실력이 없거나 무능하거나 부패해서 잘못 경영이 됐다면 문을 닫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 적어도 광물자원공사의 현재의 재무 상태를 정확하게 낱낱이 국민에게 보고하고, 정말 이렇게 1조를 증액시켜 줬을 때 광물자원공사가 다시 회생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알아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44인, 반대 102인, 기권 51인으로서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85인, 반대 2인, 기권 8인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9시04분)
보건복지위원회의 김상희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 김상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김승희 의원, 오제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현재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을 상시화하고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을 국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금 및 관련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한 것입니다.
기타 2건의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4인, 기권 6인으로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0인, 반대 2인, 기권 6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78인, 반대 2인, 기권 9인으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2.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3.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9시08분)
국토교통위원회의 최인호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사하갑 출신 국토교통위 소속 최인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현재 의원, 함진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시설의 용도변경 관련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징수 유예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훼손지 정비사업의 시행기간도 3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안규백 의원과 민홍철 의원,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임대차계약 변경 시 사전신고 및 지자체의 조정권고 제도를 도입하고, 기금출자, 공공택지 또는 촉진지구 내 택지 용적률 특례 등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주택으로 임대료 및 임차인 자격 제한을 받는 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정의하여 일정한 임대 기준에 따라 주거지원계층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등 공공기여를 하도록 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촉진지구 안에서 복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현희 의원, 정용기 의원, 이찬열 의원, 윤관석 의원, 김경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설․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량 또는 통행료 수입이 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이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서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권미혁 의원, 전혜숙 의원, 박주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요건 중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59인, 반대 18인, 기권 13인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74인, 반대 3인, 기권 14인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73인, 반대 5인, 기권 15인으로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86인, 기권 6인으로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남인순ㆍ유은혜ㆍ박정ㆍ윤소하ㆍ박주민ㆍ홍의락ㆍ송옥주ㆍ김현권ㆍ양승조ㆍ신창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9시15분)
여성가족위원회의 신용현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입니다.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결혼중개업체 이용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기적인 공시 대상에 국내 결혼중개업체를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 내용을 통합 조정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1인가구를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로 정의하고 복지 증진 대책 수립 등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도 건강가정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김상희 의원, 김명연 의원, 위성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10년의 상한기간 내에서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에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설치․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등을 추가하였고 성범죄자 고지정보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5인, 기권 3인으로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75인, 기권 11인으로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2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윤종필ㆍ조훈현ㆍ김규환ㆍ박덕흠ㆍ이종배ㆍ김성찬ㆍ나경원ㆍ원유철ㆍ임이자ㆍ신보라ㆍ김명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김경진ㆍ신용현ㆍ윤영일ㆍ이언주ㆍ김성식ㆍ김종회ㆍ박선숙ㆍ장정숙ㆍ손금주ㆍ송기석ㆍ최도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9시20분)
여성가족위원회의 윤종필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위원회 윤종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려는 자는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본인 여부 확인 방법은 시행령에 위임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의료 지원에 건강진단을 받은 후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한 의료비의 지원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이용 대상을 비혼모까지 확대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7인으로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1인, 기권 3인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0인, 기권 5인으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ㆍ김성태ㆍ이명수ㆍ김성찬ㆍ조경태ㆍ박인숙ㆍ김선동ㆍ김도읍ㆍ윤상직ㆍ김태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9시24분)
기획재정위원회의 이현재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경기 하남시 출신 자유한국당 이현재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법인세와 동일하게 과세 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직불카드회원 가입 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하고 신용카드회원 가입 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현행 1000원에서 300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관세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세사회 또는 자격검정 관련 전문 기관의 임직원에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80인, 기권 1인으로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3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8인, 기권 2인으로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9시27분)
기획재정위원회의 김성식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국민의당 김성식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해당 법률안을 심사하면서 몇 가지 보완 사항을 담았습니다.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탁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결정할 때와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침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예비타당성조사 적정 운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즉 과학기술 분야 R&D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신속성과 상황 변화 대응 폭을 넓히면서도 선수․심판 겸임 등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의 책임성을 높이는 보완책을 담은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 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71인, 반대 6인, 기권 9인으로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5.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신경민ㆍ김성수ㆍ변재일ㆍ고용진ㆍ정재호ㆍ전혜숙ㆍ백혜련ㆍ박광온ㆍ홍익표ㆍ유승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시30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박홍근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우원식 의원과 박홍근 의원이 각각 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대표발의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관함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에 규정된 심의 사항을 이 법에 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74인, 반대 2인, 기권 10인으로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68인, 반대 1인, 기권 12인으로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김철민ㆍ임종성ㆍ인재근ㆍ김현권ㆍ서형수ㆍ조승래ㆍ김정우ㆍ김동철ㆍ우원식ㆍ표창원ㆍ백재현ㆍ소병훈ㆍ김영호ㆍ박남춘ㆍ김영진ㆍ박홍근ㆍ이개호ㆍ민병두ㆍ송기헌ㆍ제윤경ㆍ민홍철ㆍ김해영ㆍ이재정ㆍ박준영ㆍ이용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시33분)
행정안전위원회의 진선미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동 개정안은 최고세율 등 세율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7년 12월 5일 본회의에서 의결됨을 감안하여 기존에 국세 대비 10%의 세율이 부과되고 있던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각각 이에 맞추어 상향하려는 것으로 종합소득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시 3.8%, 5억 원 초과 시 4.0%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각각 4.0%와 4.2%로 상향하는 한편, 3000억 원 초과 시 2.2%인 법인지방소득세율을 2.5%로 상향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56인, 반대 18인, 기권 14인으로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7.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8.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9.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9시37분)
국회운영위원회의 윤재옥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윤재옥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1건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현재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논의하고 있는 헌법 개정에 관한 사항과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기존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합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서 위원정수는 25인으로 하되, 위원회 내에 헌법개정소위원회와 정치개혁소위원회를 두고, 활동기한은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법원․법조 개혁, 검찰․경찰 인사 독립성 및 중립성 강화 등 사법 전반에 걸친 개혁방안의 마련 및 검찰청법, 경찰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안의 심사․처리 등을 위하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서 위원정수는 17인으로 하되, 위원회 내에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원회와 검찰개혁소위원회를 두고, 활동기한은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금년 12월 31일로 활동이 종료되는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을 2018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제경기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67인, 반대 3인, 기권 15인으로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74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산회에 앞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로서 우리 국회는 2017년도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대선기간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의 쉬는 달도 없이 연중 내내 국회가 운영되었습니다. 고된 강행군에도 국정을 살피는 데 진력을 다해 주시고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여야 지도부와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의장으로서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소용돌이가 대한민국을 크게 휘저은 한 해였습니다. 역사의 격랑 속에서도 우리 사회가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공동체 미래에 대한 깊은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속되는 민생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 지진을 비롯한 크고 작은 사건사고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이제 묵은 달력을 떼어 내고 희망의 또 한걸음을 내디뎌야 할 시점입니다.
2017년 국민께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열어 주셨다면 2018년에는 국회가 앞장서서 새 길을 개척해야 합니다.
제헌 7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국회는 헌법 개정 등 대한민국 미래 100년의 토대를 쌓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술년 새해, 새롭고 희망찬 사회를 간구하는 민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여망을 받드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공정한 사회, 기업과 노동자가 서로를 인정하고 상생하는 사회, 소외된 이웃과 함께 가는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서 하나가 됩시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의 구현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리며, 새해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