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헌법재판소재판관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8년 9월 10일(월)
- 장소
제3회의장(245호)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헌법재판소 재판관(김기영) 선출안
- 4.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영진) 선출안
- 5. 헌법재판소 재판관(김기영․이영진)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6. 자료제출요구의 건
- 7.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8. 헌법재판소 재판관(김기영)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10시3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소병훈 위원입니다.
국회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해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차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선임과 선출안 회부에 관한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소병훈 위원입니다.
국회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해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차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선임과 선출안 회부에 관한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녹화로 중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서 인사청문회를 원만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주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서 인사청문회를 원만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주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른미래당의 김동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김동철 위원장님은 이미 4선의 국회의원이시고 또 법학을 전문하셨고 법사위도 하셨고, 이 관련 헌법재판관에 대한 식견이 충분하신 분이고 또 인품도 원만하셔서 회의를 원만히 이끌어 가실 그럴 분이라고 생각해서 위원장으로 추천 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윤후덕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바른미래당 김동철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동철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훈 위원장직무대행, 김동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윤후덕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바른미래당 김동철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동철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훈 위원장직무대행, 김동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40분)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산적한 국회 일정 때문에 인사청문회 일정이 매우 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잘 모시고 우리 위원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 심사를 원활하고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쁜 의사일정이지만 잠시 위원님들 간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오른쪽에 계신 위원님들부터 앉아 계신 순서에 따라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위원님부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산적한 국회 일정 때문에 인사청문회 일정이 매우 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잘 모시고 우리 위원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 심사를 원활하고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쁜 의사일정이지만 잠시 위원님들 간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오른쪽에 계신 위원님들부터 앉아 계신 순서에 따라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위원님부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인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4월 27일 경기도 파주시 소재의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렸습니다. 그 평화의집이 있는 파주시 국회의원 윤후덕입니다.
위원장님 모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꼼꼼한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모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꼼꼼한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훈식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훈식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추천했다 하더라도 꼼꼼하고, 국민들이 납득될 만한 헌법재판관들이 힘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청문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소병훈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소병훈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졸지에 벼락감투 썼다가 또 가장 빠른 시간에 위원장석에서 내려온 경기도 광주갑 출신 소병훈 위원입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사법부에 가장 필요한 인물을 우리 헌법재판관으로 선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사법부에 가장 필요한 인물을 우리 헌법재판관으로 선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광주을의 임종성 국회의원입니다.
인청에 있어서 헌법재판관이 국민 눈높이에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청 될 수 있도록 확실한 검증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청에 있어서 헌법재판관이 국민 눈높이에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청 될 수 있도록 확실한 검증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입니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제윤경입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제 왼쪽부터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의 김상훈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제 왼쪽부터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의 김상훈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의 간사를 맡은 김상훈 위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 보루로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그 역량과 자질을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간은 촉박합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검증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 보루로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그 역량과 자질을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간은 촉박합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검증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자유한국당 민경욱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자유한국당 민경욱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연수구을 출신 민경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3명의 후보자에 대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는 헌법의 이념과 함께 국민의 기본권과 정의를 수호하는 데 적합한 인물인지 가려보겠습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다른 어떤 공직후보자들보다도 더욱 높은 수준의 도덕적 검증이 필요하지만 촉박한 일정과 각 정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후보자라는 이유로 혹여나 요식 행위에 그치는 부실 청문회가 될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3명의 후보자에 대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는 헌법의 이념과 함께 국민의 기본권과 정의를 수호하는 데 적합한 인물인지 가려보겠습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다른 어떤 공직후보자들보다도 더욱 높은 수준의 도덕적 검증이 필요하지만 촉박한 일정과 각 정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후보자라는 이유로 혹여나 요식 행위에 그치는 부실 청문회가 될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자유한국당 송석준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자유한국당 송석준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과 조화의 도시 경기도 이천시 지역구 출신 송석준 위원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과연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라는 많은 사회적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 법치주의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고 있는 기관입니다. 오늘 꼼꼼한 청문을 통해서 제대로 된 헌법재판관의 자질을 갖고 있는지 한번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과연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라는 많은 사회적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 법치주의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고 있는 기관입니다. 오늘 꼼꼼한 청문을 통해서 제대로 된 헌법재판관의 자질을 갖고 있는지 한번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자유한국당 이만희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자유한국당 이만희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영천ㆍ청도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만희 위원입니다.
오늘 비록 촉박한 일정이기는 하지만 우리 국민에 대한 기본권의 보장이라든지 헌법 수호 정신 그리고 추천된 후보자의 그간의 경력과 또 여러 가지 재판 경력들을 꼼꼼히 검증해서 과연 적합한, 비록 정당후보자이기는 하지만 적합한 사람이 될지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비록 촉박한 일정이기는 하지만 우리 국민에 대한 기본권의 보장이라든지 헌법 수호 정신 그리고 추천된 후보자의 그간의 경력과 또 여러 가지 재판 경력들을 꼼꼼히 검증해서 과연 적합한, 비록 정당후보자이기는 하지만 적합한 사람이 될지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자유한국당 최교일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자유한국당 최교일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ㆍ문경ㆍ예천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충실한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실한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민주평화당 김경진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민주평화당 김경진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사실 이번 청문회가 굉장히 좀 심하고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증인이나 참고인을 소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주일의 시한은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오후에 부랴부랴 자료요청을 했고, 증인 소환에 필요한 최소한의 일주일의 시간도 안 지켰습니다.
그러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 거대 두 양당만 합의를 하면 이런 식으로 청문 절차가 진행되어도 가능한 것인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얼굴에 대해서 침을 뱉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인사청문제도의 근간과 본질을 국회 추천 몫이라는 이유로 무시해 버리는 것은 아닌지 이 자리에 있는 청문위원 모두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위원장님 그리고 양당 간사에 대해서 반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사실 이번 청문회가 굉장히 좀 심하고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증인이나 참고인을 소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주일의 시한은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오후에 부랴부랴 자료요청을 했고, 증인 소환에 필요한 최소한의 일주일의 시간도 안 지켰습니다.
그러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 거대 두 양당만 합의를 하면 이런 식으로 청문 절차가 진행되어도 가능한 것인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얼굴에 대해서 침을 뱉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인사청문제도의 근간과 본질을 국회 추천 몫이라는 이유로 무시해 버리는 것은 아닌지 이 자리에 있는 청문위원 모두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위원장님 그리고 양당 간사에 대해서 반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야 원내지도부가 청문회 일정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위원님들의 청문회 준비에 필요한 시간적인 여러 가지 부담들을 많이 주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지금 국회 일정이 전반적으로, 청문회뿐만 아니라 국회 일정이 너무나도 촉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원내지도부도 그와 같이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문회 운영의 묘를 잘 발휘해서, 또 저는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시는 여러 가지 자료나 증인․참고인 문제에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고 또 후보자도 적극 협조해서 제약된 여건하에서나마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실 수석전문위원과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운경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다음 이문한 전문위원입니다.
다음 조신국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에 여러 입법조사관들이 우리 위원회를 도와주고 계십니다마는 한 20여 명에 가까운 분들이라서 그냥 일괄 인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직원 인사)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또 지금 국회 일정이 전반적으로, 청문회뿐만 아니라 국회 일정이 너무나도 촉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원내지도부도 그와 같이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문회 운영의 묘를 잘 발휘해서, 또 저는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시는 여러 가지 자료나 증인․참고인 문제에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고 또 후보자도 적극 협조해서 제약된 여건하에서나마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실 수석전문위원과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운경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다음 이문한 전문위원입니다.
다음 조신국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에 여러 입법조사관들이 우리 위원회를 도와주고 계십니다마는 한 20여 명에 가까운 분들이라서 그냥 일괄 인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직원 인사)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례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신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위원, 자유한국당 김상훈 위원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후덕 위원, 김상훈 위원이 우리 위원회의 간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례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신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위원, 자유한국당 김상훈 위원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후덕 위원, 김상훈 위원이 우리 위원회의 간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로부터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신 윤후덕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신 윤후덕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입니다.
방금 김경진 위원님의 지적, 절차상의 급박한 일정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사전에 연락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여당 간사 입장에서 그렇지 못했다라는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위원장님이 말씀 주셨듯이 제약된 여건이고 일정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꼼꼼하게 인사청문이 되도록 간사로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금 김경진 위원님의 지적, 절차상의 급박한 일정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사전에 연락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여당 간사 입장에서 그렇지 못했다라는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위원장님이 말씀 주셨듯이 제약된 여건이고 일정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꼼꼼하게 인사청문이 되도록 간사로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간사이신 김상훈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간사이신 김상훈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윤후덕 간사님과 충분히 상의하면서 정당 추천 헌법재판관의 인사청문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김경진 위원님께서도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혹시 의견 제기할 것이 있으시면 저나 윤후덕 간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충분하게 검토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아울러서 김경진 위원님께서도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혹시 의견 제기할 것이 있으시면 저나 윤후덕 간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충분하게 검토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5. 헌법재판소 재판관(김기영ㆍ이영진)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0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헌법재판소 재판관(김기영) 선출안, 의사일정 제4항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영진) 선출안과 의사일정 제5항 동 선출안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실시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 회의에서는 후보자 김기영의 선출안을 심사하고 내일 오전 같은 시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후보자 이영진의 선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의 진행 순서는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등을 진행하고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한 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이들 후보자 3인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은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즉시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동 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실시계획서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실시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 회의에서는 후보자 김기영의 선출안을 심사하고 내일 오전 같은 시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후보자 이영진의 선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의 진행 순서는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등을 진행하고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한 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이들 후보자 3인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은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즉시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동 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실시계획서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자료제출요구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의 경우에는 국회 일정상 불가피하게 인사청문회 당일에 실시계획서를 채택하는 관계로 위원회 의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와 증인․참고인 채택이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요구하신 자료제출 요구목록은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 또는 인사청문회 도중에라도 발언 등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당일 가능한 것은 당일 가능한 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2인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마쳤습니다.
바로 이어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장내를 정리하는 동안 잠시만 의석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의 경우에는 국회 일정상 불가피하게 인사청문회 당일에 실시계획서를 채택하는 관계로 위원회 의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와 증인․참고인 채택이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요구하신 자료제출 요구목록은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 또는 인사청문회 도중에라도 발언 등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당일 가능한 것은 당일 가능한 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2인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마쳤습니다.
바로 이어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장내를 정리하는 동안 잠시만 의석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8. 헌법재판소 재판관(김기영)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55분)
의사일정 제8항 헌법재판소 재판관(김기영)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사청문회 일정이 매우 촉박하게 결정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후보자에 대한 자료를 미리 제출받아 충분하게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여 인사청문회 준비에 어려움을 겪게 해 드린 것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국민의 입장에서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의와 형평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검증하는 일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위원님들의 높은 경륜과 식견으로 후보자가 중립적이고 공정한 시각으로 헌법을 해석하여 헌법의 가치와 정신을 수호할 수 있는지 또한 개별 사건의 판단에 있어 균형적인 자세와 신념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엄정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도 오늘 이 자리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사청문회 일정이 매우 촉박하게 결정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후보자에 대한 자료를 미리 제출받아 충분하게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여 인사청문회 준비에 어려움을 겪게 해 드린 것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국민의 입장에서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의와 형평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검증하는 일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위원님들의 높은 경륜과 식견으로 후보자가 중립적이고 공정한 시각으로 헌법을 해석하여 헌법의 가치와 정신을 수호할 수 있는지 또한 개별 사건의 판단에 있어 균형적인 자세와 신념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엄정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도 오늘 이 자리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8년 9월 10일
공직후보자 김기영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김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국회 일정 가운데에도 저에 대한 청문회를 위해 소중한 시간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오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국회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크나큰 영광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헌법재판관으로서 감당해야 할 막중한 사명과 책임을 생각할 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제 모습에 마음이 무겁고 두렵기도 합니다.
오늘의 청문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저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는 엄중한 자리입니다. 그에 걸맞게 가장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청문회에 임하겠습니다.
저는 열 가구 정도가 거주하는 충남 홍성군 구항면의 작은 시골마을에서 2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니기 위하여 매일 걸었던 시골길은 그때는 비록 고되었지만 지금껏 제가 법관의 소임을 건강히 수행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 시절 여느 촌부가 그랬듯이 저희 부모님도 생업에 종사하면서 자식들 뒷바라지에 온 힘을 다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 때문에 대학에 합격하고도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했던 여동생에 대한 안타깝고 미안한 기억은 아직도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홍성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후 운 좋게 서울에 있는 법과대학에 진학하면서 당시 민주화 열기 속에서 극심한 변화의 한가운데 있던 넓은 세상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속히 자립해야 했던 저는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거리로 나서는 친구들을 뒤로한 채 고시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날마다 도서관을 향해 무겁고 미안한 발걸음을 옮기면서 민주주의와 기본적 인권 수호라는 헌법적 소명 앞에서 진정한 용기를 낼 수 있는 법관이 돼야 한다는 다짐을 반복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늦지 않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6년, 소망했던 법관으로 임관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하는 제 아내를 만난 것 다음으로 제게는 큰 행운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지금까지 22년 동안 오직 법관의 한 길을 천직으로 알고 걸어 왔습니다.
법관을 오래 하기 위해서는 전문 분야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에 해외연수와 동반휴직 기간에도 지식재산권법에 대한 연구에 매진하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이는 제 법관의 길에 풍부함을 더해 주는 값진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재판을 담당해 오는 동안 저는 개개 사건의 특수성을 존중하면서도 보편적인 법원리에 입각하여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저의 모든 지혜와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법률가로서 제 한계를 절감하면서 깊은 번민에 빠지기도 하였고 주류적인 견해와는 다른 결론을 선택했을 때 감내할 일들에 대한 두려움에 망설이던 고뇌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탄생한 1987년 헌법에 새겨진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와 권력통제를 통한 기본권의 최대 보장이라는 존엄한 정신은 저의 길을 밝혀 주는 환한 등불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1997년 인천지방법원에서 영장 당직 업무를 담당하면서 제주 4․3 사건을 다룬 영화 ‘레드 헌트’ 상영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과 2008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판사로서 집회 해산명령의 적법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시하면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해산명령에 불응하더라도 집시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선언한 일은 엄격한 권력통제를 통한 기본권 옹호라는 저의 헌법적 소명을 받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한 저의 헌법수호 의지는 2015년, 대통령의 위헌적인 긴급조치 발령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한 국민에게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과 2016년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되어 신문을 받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위법하게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 책임을 명백히 한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장애인이나 미성년자 등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적법절차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에 충실하고자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한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행위에 대하여는 지위에 관계없이 엄중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법관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무게감을 절절히 느끼게 된 것은 어쩌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올바른 재판과 독립된 법관을 주제로 밤늦은 시간까지 동료들과 토론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법관의 헌법적 사명에 대한 고민이 점점 깊어가면서 국제인권기준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뜻을 같이한 법관들과 힘을 합하여 유엔인권대표부에서 발간한 ‘법률가를 위한 인권매뉴얼’ 번역본과 그 요약본을 발간하는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보편적인 인권 규범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판결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무렵 읽은 로널드 드워킨의 ‘너의 결정이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 그리고 미래에도 지지받을 수 있는 것인가를 고민하라’는 말은 제 삶의 지표로 남아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1998년 출범한 헌법재판소는 올해 3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를 지켜 온 여러 재판관님들의 헌신과 열정으로 헌법재판이 활성화됨으로써 실질적인 권력 통제가 가능해지고 헌법 질서를 굳건히 수호함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 변화와 다양한 가치를 반영한 헌법재판소의 여러 의미 있는 결정들은 우리 사회가 통합을 유지하고 보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 훌륭한 견인차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 조문을 쉽게 떠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수행해 온 사회 통합 기능을 앞으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우리 사회의 공감대적 가치질서를 헌법재판에 보다 정확히 투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래 자유권적 기본권에 비하여 소극적으로 해석되어 온 사회적 기본권에 대하여 이제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제가 국회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선출된다면 노인ㆍ여성ㆍ청소년의 복지권과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권 등 사회적 기본권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로 보장될 수 있는 길을 깊이 있게 연구함으로써 갈수록 심화되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고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오십을 맞이한 젊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선배 및 동료 재판관님들의 지혜로운 말씀에 겸허히 귀 기울임은 물론 개방적인 자세로 새롭고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아래 세대와도 열심히 소통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에 제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다양한 세대의 가치가 공존하고 상호 조화를 이루면서도 균형 잡힌 결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진정한 사회 통합의 중심으로 더욱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청문회를 통하여 위와 같은 저의 다짐을 더욱 단단히 함과 동시에 위원님들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주권자인 국민의 지엄한 가르침으로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 대한 청문회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큰 관심과 애정으로 청문회를 지켜보시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바쁘신 국회 일정 가운데에도 저에 대한 청문회를 위해 소중한 시간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오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국회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크나큰 영광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헌법재판관으로서 감당해야 할 막중한 사명과 책임을 생각할 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제 모습에 마음이 무겁고 두렵기도 합니다.
오늘의 청문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저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는 엄중한 자리입니다. 그에 걸맞게 가장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청문회에 임하겠습니다.
저는 열 가구 정도가 거주하는 충남 홍성군 구항면의 작은 시골마을에서 2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니기 위하여 매일 걸었던 시골길은 그때는 비록 고되었지만 지금껏 제가 법관의 소임을 건강히 수행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 시절 여느 촌부가 그랬듯이 저희 부모님도 생업에 종사하면서 자식들 뒷바라지에 온 힘을 다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 때문에 대학에 합격하고도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했던 여동생에 대한 안타깝고 미안한 기억은 아직도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홍성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후 운 좋게 서울에 있는 법과대학에 진학하면서 당시 민주화 열기 속에서 극심한 변화의 한가운데 있던 넓은 세상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속히 자립해야 했던 저는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거리로 나서는 친구들을 뒤로한 채 고시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날마다 도서관을 향해 무겁고 미안한 발걸음을 옮기면서 민주주의와 기본적 인권 수호라는 헌법적 소명 앞에서 진정한 용기를 낼 수 있는 법관이 돼야 한다는 다짐을 반복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늦지 않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6년, 소망했던 법관으로 임관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하는 제 아내를 만난 것 다음으로 제게는 큰 행운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지금까지 22년 동안 오직 법관의 한 길을 천직으로 알고 걸어 왔습니다.
법관을 오래 하기 위해서는 전문 분야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에 해외연수와 동반휴직 기간에도 지식재산권법에 대한 연구에 매진하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이는 제 법관의 길에 풍부함을 더해 주는 값진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재판을 담당해 오는 동안 저는 개개 사건의 특수성을 존중하면서도 보편적인 법원리에 입각하여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저의 모든 지혜와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법률가로서 제 한계를 절감하면서 깊은 번민에 빠지기도 하였고 주류적인 견해와는 다른 결론을 선택했을 때 감내할 일들에 대한 두려움에 망설이던 고뇌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탄생한 1987년 헌법에 새겨진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와 권력통제를 통한 기본권의 최대 보장이라는 존엄한 정신은 저의 길을 밝혀 주는 환한 등불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1997년 인천지방법원에서 영장 당직 업무를 담당하면서 제주 4․3 사건을 다룬 영화 ‘레드 헌트’ 상영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과 2008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판사로서 집회 해산명령의 적법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시하면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해산명령에 불응하더라도 집시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선언한 일은 엄격한 권력통제를 통한 기본권 옹호라는 저의 헌법적 소명을 받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한 저의 헌법수호 의지는 2015년, 대통령의 위헌적인 긴급조치 발령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한 국민에게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과 2016년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되어 신문을 받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위법하게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 책임을 명백히 한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장애인이나 미성년자 등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적법절차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에 충실하고자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한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행위에 대하여는 지위에 관계없이 엄중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법관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무게감을 절절히 느끼게 된 것은 어쩌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올바른 재판과 독립된 법관을 주제로 밤늦은 시간까지 동료들과 토론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법관의 헌법적 사명에 대한 고민이 점점 깊어가면서 국제인권기준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뜻을 같이한 법관들과 힘을 합하여 유엔인권대표부에서 발간한 ‘법률가를 위한 인권매뉴얼’ 번역본과 그 요약본을 발간하는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보편적인 인권 규범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판결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무렵 읽은 로널드 드워킨의 ‘너의 결정이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 그리고 미래에도 지지받을 수 있는 것인가를 고민하라’는 말은 제 삶의 지표로 남아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1998년 출범한 헌법재판소는 올해 3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를 지켜 온 여러 재판관님들의 헌신과 열정으로 헌법재판이 활성화됨으로써 실질적인 권력 통제가 가능해지고 헌법 질서를 굳건히 수호함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 변화와 다양한 가치를 반영한 헌법재판소의 여러 의미 있는 결정들은 우리 사회가 통합을 유지하고 보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 훌륭한 견인차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 조문을 쉽게 떠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수행해 온 사회 통합 기능을 앞으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우리 사회의 공감대적 가치질서를 헌법재판에 보다 정확히 투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래 자유권적 기본권에 비하여 소극적으로 해석되어 온 사회적 기본권에 대하여 이제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제가 국회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선출된다면 노인ㆍ여성ㆍ청소년의 복지권과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권 등 사회적 기본권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로 보장될 수 있는 길을 깊이 있게 연구함으로써 갈수록 심화되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고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오십을 맞이한 젊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선배 및 동료 재판관님들의 지혜로운 말씀에 겸허히 귀 기울임은 물론 개방적인 자세로 새롭고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아래 세대와도 열심히 소통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에 제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다양한 세대의 가치가 공존하고 상호 조화를 이루면서도 균형 잡힌 결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진정한 사회 통합의 중심으로 더욱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청문회를 통하여 위와 같은 저의 다짐을 더욱 단단히 함과 동시에 위원님들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주권자인 국민의 지엄한 가르침으로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 대한 청문회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큰 관심과 애정으로 청문회를 지켜보시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추후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후보자에 대하여……
후보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추후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후보자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조금 몇 말씀 더 드리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후보자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후보자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고개를 끄덕임)
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번 정당 추천 헌법재판관의 청문회는 통상적으로 청문회 개최 5일 전까지 해야 될 자료 요구, 증인ㆍ참고인 요구 등의 절차가 사실상 진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청문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각 후보들이 갖고 있는 자질과 역량이 충분한지에 대해서 최대한 검토하고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 요구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후보의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각 청문위원님들께서 질의 중에 자료 요구를 하시거나 또 별도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면 후보들이 오후 청문회가 속개될 때 그 자료를 참고로 해서 청문위원들의 후속 질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좀 청문회를 이끌어 주시고 성의 있는 자료제출 등이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청문회를 이끌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각 청문위원님들께서 질의 중에 자료 요구를 하시거나 또 별도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면 후보들이 오후 청문회가 속개될 때 그 자료를 참고로 해서 청문위원들의 후속 질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좀 청문회를 이끌어 주시고 성의 있는 자료제출 등이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청문회를 이끌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상훈 위원님께서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 중에서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습니까?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오늘 중으로, 그러니까 오후 회의 때까지 제출이 가능한 자료는 그때까지 제출을 해 주시고 부득이 제출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경과보고서 채택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습니까?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오늘 중으로, 그러니까 오후 회의 때까지 제출이 가능한 자료는 그때까지 제출을 해 주시고 부득이 제출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경과보고서 채택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필요한 자료들을 행정실을 통해서 좀 주시고요 그것이 후보자께도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의사진행발언 없으시지요?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사진행발언 없으시지요?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아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위원입니다.
아홉 명의 헌법재판관을 둔 것은 사회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계층적으로 그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한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올해 30년을 맞이하는 헌법재판소에 이제 오십이 막 된 젊은 재판관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 모두가 정치적인 견해나 성향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모든 국민들은 기계적으로든 그렇지 않든 진보나 보수로 나누기는 합니다만 헌법재판관도 저는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의 정치적 견해와 성향에 따라서 투표도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법에 보면 ‘양심’이라는 단어가 딱 세 번 나옵니다. 첫 번째가 헌법 19조에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것이고, 마지막이 헌법 제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양심이라는 것이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러한 도덕적 의식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는 모두 중요한 가치라고 봅니다. 다만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에 우선해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라는 전제가 붙을 뿐입니다.
따라서 저는 정치적인 견해나 성향을 가지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심판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견해나 성향이 별로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개인의 정치적 견해와 성향을 갖고 있습니까?
아홉 명의 헌법재판관을 둔 것은 사회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계층적으로 그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한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올해 30년을 맞이하는 헌법재판소에 이제 오십이 막 된 젊은 재판관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 모두가 정치적인 견해나 성향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모든 국민들은 기계적으로든 그렇지 않든 진보나 보수로 나누기는 합니다만 헌법재판관도 저는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의 정치적 견해와 성향에 따라서 투표도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법에 보면 ‘양심’이라는 단어가 딱 세 번 나옵니다. 첫 번째가 헌법 19조에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것이고, 마지막이 헌법 제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양심이라는 것이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러한 도덕적 의식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는 모두 중요한 가치라고 봅니다. 다만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에 우선해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라는 전제가 붙을 뿐입니다.
따라서 저는 정치적인 견해나 성향을 가지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심판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견해나 성향이 별로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개인의 정치적 견해와 성향을 갖고 있습니까?

저 개인으로서의 견해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관으로서 일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모두진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의미 중의 하나인 사회 통합이라고 하는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역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헌법재판관으로서 일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모두진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의미 중의 하나인 사회 통합이라고 하는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역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바꿔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따르면 후보자를 확실한 진보 성향을 가진 판사로 규정한 언론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근 언론에 따르면 후보자를 확실한 진보 성향을 가진 판사로 규정한 언론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모두진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널드 드워킨이라는 철학자가 얘기했듯이 오늘 내 결정이 현재, 과거, 미래에도 항상 통할 수 있는 것인가를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자세로 임하고 있을 뿐 진보, 보수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본인의 성향은 있으나 그것이 진보인지 아니면 보수인지가 중요하지 않고 항구적인 의사결정, 즉 심판이 어떤 결정을 미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이신 거지요?

맞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도, 대한민국 법률 어디에도 정치 성향이 법관의 임용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어서, 후보자께서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맞으십니까?
이어서, 후보자께서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맞으십니까?

맞습니다.
국제인권법은 법원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합법적인 학술연구단체이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말고도 15개 연구회가 있고 법원에서는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박근혜정부 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작성한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검토’라는 문건에서도 본 연구회가 법관 전 세대에 걸쳐서 고른 가입 및 활동이 활발하고 이념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띠고 있다며 특히 36기 이하의 법관들은 이념적 편향성이 적고 국제법에 대한 관심에 따라서 연구회에 가입한 법관이 많다고 평가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몇 가지 질문을 더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인사와 승진을 보고 판사들이 많이 가입한 단체입니까?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인사와 승진을 보고 판사들이 많이 가입한 단체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비밀스러운 사조직으로 운영됩니까, 아니면 공개적인 연구회입니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학술단체입니다.
군부에 있었던 하나회보다 더한 진보 판사 모임이다 이렇게 한 모 언론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하나의 의견으로써 주장할 수는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좋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저는 법원의 독립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헌재소장이 다른 재판관에게 사건에 대한 특정 결정을 지시할 권한이 있습니까?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저는 법원의 독립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헌재소장이 다른 재판관에게 사건에 대한 특정 결정을 지시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재소장이 그런 특정 결정에 대해서 지시할 권한이 없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지시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재판을 하면서 해 왔듯이 제가 판단한 바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국민들은 사법농단, 사법거래에 대해서 굉장한 실망감과 안타까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신영철 전 대법관이 이른바 촛불재판 개입 의혹에서 밝힌 것처럼 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신영철 전 대법관이 이른바 촛불재판 개입 의혹에서 밝힌 것처럼 하시겠습니까?

예, 똑같은 자세로 계속해서 진실과 정의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자유한국당의……
다음에는 자유한국당의……
위원장님!
이만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아까 위원장님 자료제출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자료제출을 정식으로 요구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걸 빨리 해야……
발언을 통해서 하셔도 되지만 자료를 주시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들께 저희들 요청되는 몇 가지 사항은 비교적 중복되는 게 많은데 제가 일단 발언을 통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발언하십시오.
먼저 후보자 배우자의 위장전입 의혹입니다. 부동산 투기 관련 의혹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2003년도 배우자 명의로 구입했던 경기도 일산 소재 아파트 구입에 관련된 매매계약서와 대략적인 자금의 출처 또 세금납부 내역에 대해서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후보자가 대전에서 현직 판사로 재직하면서 모교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필요한 과목별 학점취득 내역이라든지, 관련된 성적증명서 또 수업 출결기록 같은 것들을 부탁드리고.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모친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취업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업무일지 또 연차 및 휴직 같은 근태 관련 기록 이런 사실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께서도 제출을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 대한 답변을 가능하다면 오후 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라도 위원들한테 제출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후보자가 대전에서 현직 판사로 재직하면서 모교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필요한 과목별 학점취득 내역이라든지, 관련된 성적증명서 또 수업 출결기록 같은 것들을 부탁드리고.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모친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취업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업무일지 또 연차 및 휴직 같은 근태 관련 기록 이런 사실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께서도 제출을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 대한 답변을 가능하다면 오후 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라도 위원들한테 제출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이런 자료들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최대한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자료를 후보자가 직접 준비하시지는 못할 테고 누가, 어느 분이 하실 수 있지요?

저를 돕는 뒤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통해서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금 말씀하신 자료들을 최대한 오후 회의 시작 전까지 제출을 해 주시고 그때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오후 회의 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교일 위원님도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최교일 위원님도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예, 자료 요청……
자료 요청, 말씀하십시오.
부장판사로 승진한 이후 판결문에서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서 의견이 바뀌어진 것, 결정이 바뀌어진 것 거기에 대한 본인 작성의 판결문과 고등법원․대법원의 판결문을 가능하면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도……
민경욱 위원님도 의사진행발언이시지요?
예, 저도 자료 요청할 게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는 세 차례 위장전입 의혹 받고 있고, 배우자의 부모께서 경영하시는 회사에 이사로 등재돼 있다 그래서 위장취업이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배우자께 제공된 법인카드와 사용 내역 또 배우자의 출퇴근기록부가 있으면 봤으면 하고요.
올해 5월~9월까지 배우자가 다섯 차례 중국 출장 다녀오신 걸로 돼 있습니다. 중국 출장했을 때 어디에 묵으셨는지 숙박 호텔 또 출장 목적 또 출장 비용 또 공장을 방문했다면 그 공장을 방문한 일시 등 출장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회의가 개의되기 전에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후보자는 세 차례 위장전입 의혹 받고 있고, 배우자의 부모께서 경영하시는 회사에 이사로 등재돼 있다 그래서 위장취업이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배우자께 제공된 법인카드와 사용 내역 또 배우자의 출퇴근기록부가 있으면 봤으면 하고요.
올해 5월~9월까지 배우자가 다섯 차례 중국 출장 다녀오신 걸로 돼 있습니다. 중국 출장했을 때 어디에 묵으셨는지 숙박 호텔 또 출장 목적 또 출장 비용 또 공장을 방문했다면 그 공장을 방문한 일시 등 출장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회의가 개의되기 전에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진 위원님도 자료 요구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배우자께서 부모님 회사에 취업한 부분이 사실은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 가지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일을 하셨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니까 배우자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기지국 표시가 된 통화 내역을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건 배우자께서 의지만 있으면 아마 바로 발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둘째 자제분인 것 같은데 아마 외국인중학교 다녔고 고등학교는 미국으로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인 것 같은데 이 학교의 학비가 얼마나 되는지 학비 관련된 자료를 학교에서 받아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 연간 수업료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수업료를 어떻게 송금하셨는지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배우자께서 부모님 회사에 취업한 부분이 사실은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 가지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일을 하셨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니까 배우자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기지국 표시가 된 통화 내역을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건 배우자께서 의지만 있으면 아마 바로 발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둘째 자제분인 것 같은데 아마 외국인중학교 다녔고 고등학교는 미국으로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인 것 같은데 이 학교의 학비가 얼마나 되는지 학비 관련된 자료를 학교에서 받아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 연간 수업료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수업료를 어떻게 송금하셨는지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송석준 위원님도 자료 요구시지요?
예, 자료 요구입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로서 공개적인 활동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주요 활동한 회의록이나 또는 안건 목록 좀 제출 바랍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로서 공개적인 활동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주요 활동한 회의록이나 또는 안건 목록 좀 제출 바랍니다.
이제 더 없으시지요? 그러면 다시 질의……
저도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배우자의 부모님 회사지요, 그 부모님 회사의 주주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현황 표를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자료 요청이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민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의 민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로널드 드워킨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의 무슨 책을 읽으신 겁니까?

‘정의론’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정의론’이군요. ‘너의 결정이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 이런 이야기 말고 또 기억나는 말씀이 있으신지요?

고슴도치의 정의론이라고 돼 있는데요. 다양한 정의의 사례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예전에 많은 분들이 읽었던 마이클 샌델 교수와는 약간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법 부장을 못 하셨지요?

못 했습니다.
지방 부장 출신이 발탁이 되신 건데 이건 기수 파괴로 봐야 되나요? 파격이라는 말씀이 따라다니던데 어떤 점이 발탁의 조건이 됐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제가 모두진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속해서 헌법적 가치와 인권법의 원리를 판결에 꾸준히 반영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관은 장관급이고, 대법관에 준하는 같은 동급으로 보면 되겠지요,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부 요인에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관, 중앙선관위원장, 헌법재판소장도 같이 들어가시니까 그런 대우를 받고 있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역할 또 꼭 갖추어야 되는 품성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역할 또 꼭 갖추어야 되는 품성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역시 모두진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헌법수호 의지와 소수자․약자 보호라고 하는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헌재는 헌법 가치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여야 합니다. 정권에 영향 받는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이 강한 인사가 절대로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혹시 듀크대학교에서 공부도 하셨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대법관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듀크대학교에서 공부도 하셨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대법관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스티스(justice)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정의’라는 거지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그 사람이 판결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정의다,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대법관과 다를 게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과연 무엇이 정의인지 혼란스러울 때마다 우리는 사법부의 결정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사법부가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사회 양심의 최후 보루가 돼야 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이 세상 범부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적어도 사법부는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들의 판결과 결정은 모두 정의를 지향하고 있다’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겁니다.
그 보루는 흔들어도 안 되고 흔들려서도 안 되고, 사법부를 흔드는 일 또 흔들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가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말아야 할 그 고독한 무게가 사법부의 어깨 위에 항상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더 엄격한 도덕적 규율, 그런 도덕률 속에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후보께서는, 자세한 말씀이 앞으로 나와야 되겠지만 상습적으로 위장전입을 하고 또 배우자는 위장취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무상 증여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지 그런 의혹들이 일고 있습니다. 위장전입을 세 번 하신 것으로 돼 있고요. 이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밝히신 인사청문제도상의 낙마 기준에도 해당합니다. 또 배우자께서 부모님이 경영하는 회사에 이사로 등재돼서 최근 5년 동안 3억 4500만 원, 그러니까 1년에 한 7000만 원씩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후보자께서는 지난 2001년 6월 21일부터 2003년 2월 18일까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사를 하셨지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대법관과 다를 게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과연 무엇이 정의인지 혼란스러울 때마다 우리는 사법부의 결정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사법부가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사회 양심의 최후 보루가 돼야 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이 세상 범부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적어도 사법부는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들의 판결과 결정은 모두 정의를 지향하고 있다’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겁니다.
그 보루는 흔들어도 안 되고 흔들려서도 안 되고, 사법부를 흔드는 일 또 흔들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가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말아야 할 그 고독한 무게가 사법부의 어깨 위에 항상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더 엄격한 도덕적 규율, 그런 도덕률 속에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후보께서는, 자세한 말씀이 앞으로 나와야 되겠지만 상습적으로 위장전입을 하고 또 배우자는 위장취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무상 증여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지 그런 의혹들이 일고 있습니다. 위장전입을 세 번 하신 것으로 돼 있고요. 이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밝히신 인사청문제도상의 낙마 기준에도 해당합니다. 또 배우자께서 부모님이 경영하는 회사에 이사로 등재돼서 최근 5년 동안 3억 4500만 원, 그러니까 1년에 한 7000만 원씩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후보자께서는 지난 2001년 6월 21일부터 2003년 2월 18일까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사를 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이때 이렇게 서울 종로구 평창동과 양천구 신정동 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경북 구미시 도량동 해서 네 번 전입을 한 게 돼 있습니다. 이걸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안 보이시면,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배우자와 장남이 2001년 12월 1일 주소를 옮긴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때는 왜 옮기신 거지요?
안 보이시면,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배우자와 장남이 2001년 12월 1일 주소를 옮긴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때는 왜 옮기신 거지요?

원래 그 부분은 제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뭘 알게 됐습니까?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거고요.
왜 이랬답니까?

알아본 바에 의하면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를 입학할 나이가 돼서, 사립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전입이 되어 있어야 요건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옮겼다고 들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다음에 양천구 신정동, 2005년 12월 5일에는요?
그러면 다음에 양천구 신정동, 2005년 12월 5일에는요?

둘째 아이의 사립학교 추첨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사립학교에 가야 되는 것은 부부가 상의를 하셨습니까, 서울로 가야 되는 것은?

그 부분은 상의를 하지는 않았고요.
않고요?

예.
배우자께서 결정을 하셨고.
그러면 이때 이렇게 전입을 했는데도 그걸 마치 몰랐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모르셨던 겁니까?
그러면 이때 이렇게 전입을 했는데도 그걸 마치 몰랐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모르셨던 겁니까?

첫 번째는 몰랐습니다.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알게 됐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처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자동차도 같이 옮겨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마침 추첨에 당첨되지 않아서 다시……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 거지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개정된 고위공직 배제 원칙 7대 비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장전입은 지난 2005년 7월 이후에 두 차례인 경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출한 기준에는 명백히 낙마 사유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개정된 고위공직 배제 원칙 7대 비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장전입은 지난 2005년 7월 이후에 두 차례인 경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출한 기준에는 명백히 낙마 사유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몰랐던 부분도 있고 저의 처가 했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제가 잘 살피지 못한 그런 잘못이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시는 위원님들의 도덕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을 대표하시는 위원님들의 도덕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시간을 더 주시지는 않지요?
보충질의 때 계속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민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갑 출신 소병훈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께서 인사말씀에서도 언급했지만 50대 들어서 헌번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을 받아서 영광스럽다, 또 50대 들어서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제 생각에는 헌법재판소가 좀 더 젊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원래 보수적이지만 더 젊어진 헌법재판관들의 그런 생각으로 헌법에 대해서 좀 더 젊은 판단을 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로 추천받으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이자 우리 사회가 마땅히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공동의 가치를 선도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와 국민 모두 헌법재판관의 능력과 품격에 대한 검증에 관심이 큰 만큼 솔직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헌법은 개인의 행동적 규범 외에도 국가와 국민 그리고 사회의 사고방식과 가치의 경중까지도 규정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해석에 따라 타인을 혐오하고 배제하는 근거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 내용과 헌법에 기반한 판결은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권력에서 소외된 소수를 아우르는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는 1996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약 20년간 법관의 길을 걸어왔는데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법률과 헌법의 핵심적인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후보자께서 인사말씀에서도 언급했지만 50대 들어서 헌번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을 받아서 영광스럽다, 또 50대 들어서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제 생각에는 헌법재판소가 좀 더 젊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원래 보수적이지만 더 젊어진 헌법재판관들의 그런 생각으로 헌법에 대해서 좀 더 젊은 판단을 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로 추천받으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이자 우리 사회가 마땅히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공동의 가치를 선도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와 국민 모두 헌법재판관의 능력과 품격에 대한 검증에 관심이 큰 만큼 솔직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헌법은 개인의 행동적 규범 외에도 국가와 국민 그리고 사회의 사고방식과 가치의 경중까지도 규정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해석에 따라 타인을 혐오하고 배제하는 근거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 내용과 헌법에 기반한 판결은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권력에서 소외된 소수를 아우르는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는 1996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약 20년간 법관의 길을 걸어왔는데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법률과 헌법의 핵심적인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법률은 개개의 사건을 규율하는 그리고 개개 사건의 판단이 되는 준칙이 된다고 봅니다. 제가 법관으로서 일한 그런 기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헌법은 그 상위에 있는 것으로서 그러한 법률 등을 해석하는 기본 원리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후보자께서 판결했던 긴급조치 관련된 판결이나 이런 걸 볼 때 헌법과 법률의 차이 그리고 그 당시 그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결정을 대법원이 수용하지 않는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헌법과 법률의 차이에서 제대로 된 해석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지금까지 법관으로서 걸어온 길과 다른 환경에 놓이게 될 텐데요, 헌법과 법률의 차이처럼. 그에 임하는 자세나 소신을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지금까지 법관으로서 걸어온 길과 다른 환경에 놓이게 될 텐데요, 헌법과 법률의 차이처럼. 그에 임하는 자세나 소신을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지금까지 항상 헌법적 원리를 염두에 두고 법률을 해석하려고 노력을 해 왔고 그러한 자세를 계속 견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다음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소가 다양한 사회가치를 반영해서 사회통합을 이루는 그러한 역할도 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좋은 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소가 다양한 사회가치를 반영해서 사회통합을 이루는 그러한 역할도 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좋은 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사말에서도 전문 분야를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특허법원 판사를 지내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후보자 본인이 생각하기에 어떤 폭넓은 지식이 더 많으신 것인지 아니면 전문성에 대해서 보다 자신이 있는 분인지, 본인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지재권 분야에는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그 분야에 관해서 공부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역시 모두진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틀이 약간은 좁은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좀 더 넓은 어떠한 기준 또는 틀을 가지고 사건을 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제인권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연구를 하게 됐고 동료들과 같이 국제인권 매뉴얼도 번역을 하고 그런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좀 더 묻고 싶은데 시간이 짧으니까 다른 것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0조에 보면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리고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공개변론제도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공개변론제도가 도입된 이유가 무엇이고 공개변론이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법 제30조에 보면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리고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공개변론제도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공개변론제도가 도입된 이유가 무엇이고 공개변론이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개변론은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장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변론 과정을 공개를 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보시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좀 더 높은 차원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실시한 경우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2016년부터 18년 7월까지 헌법재판소가 처리한 5902건의 사건 중 공개변론을 실시한 사건이 몇 건인지 혹시 아십니까? 24건에 불과합니다. 처리 건수 대비로 하면 0.41%.
이렇게 낮은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 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낮은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 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제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약간 공부를 했는데요. 그것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에서 그 부분에 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수명재판관제도라든가 이런 제도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개변론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재판부 몫이지만 위헌 신청을 한 신청자 입장에서는 공개변론을 통해서 납득할 만한 심리 절차가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꼭 유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소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자유한국당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자유한국당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이렇게 또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이 자리에 서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름대로 각오를 하셨겠지만 헌법재판관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확고한 준법정신과 그리고 여러 가지 도덕성 또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요?

예.
이런 점에 비추어서 후보자께서는 본인의 준법성 이것에 대해서 자신하십니까?

저 자신은 준법정신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만 아까 다른 위원님이 보여 주셨듯이 제가 법원 일이나 일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가족이나 그 부분,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주지 문제, 전입신고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잘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녀들 해외유학시키셨지요, 조기유학?

딸아이를 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법 소지는 없었나요?

위법 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님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고 법률 해석을 명확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법률에 보면 주민등록법에 보면 해외유학 중일 때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다는 그 법률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2017년 이전까지는 그 부분에 관해서 우편송달이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정하도록, 제대로 정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관해서 소재불명 이런 식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외체류신고를 하도록 주민등록법에 명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사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유지해야 될 재판관께서 이렇게 안이한, 또 자녀교육을 위해서, 물론 교육은 정말 백년지대계고 개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또 가정사에 중요한 현안이지만 적어도 우리가 법을 지키면서 자녀교육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시에도 해외유학 논란이 컸던 시기에 이렇게 자녀교육을 유학을 시켰습니다. 적어도 기본적인 법질서는 지키고 합법적인 요건을 갖추고 하셔야지요.
당시에 국내 다른 곳에 주소를 두시고 해외체류신고는 별도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당시에 국내 다른 곳에 주소를 두시고 해외체류신고는 별도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해외체류신고제도가 2017년 이후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적어도 일반 서민들은요 작은 범칙에 따라서 벌금도 내고 또 실제적으로 많은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위직이라고 해서 좀 더 유연하게 덮어 두고 넘어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위원님의 질문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잘 살피지 못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송구스럽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께서는 오늘 인사말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우리 사회의 약자․소수들을 두루 대변할 수 있는 경륜과 여러 가지 포용적인 가치관 그런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가장 적합한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가장 적합한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관으로서 가져야 할 핵심 가치는 헌법수호 의지와 소수자․약자 보호,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의견을 통합할 수 있는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지금까지 항상 해 왔던 것은 헌법적 원리에 기초해서 판결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셨고 또 어려운 여러 가지, 재판관으로서…… 또 학위도 하시고 또 연구토론회, 국제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을 통해서 다양한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낼 때 그때 간사를 맡으셨지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는 맡으셨었지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초대․2대 회장이었고요, 저는 4대 간사였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같이 한 건 아니네요?

아닙니다.
그렇지만 잘 알고 계시지요?

같이 근무한 적도 없습니다.
잘 모르세요?

잘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친분 없으세요?

개인적 친분을 어디까지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마는……
어디까지라는 것은 사적으로 만나면 반갑게 인사 나누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약속해서 같이 식사도 할 수 있고 사적인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공적인 관계가 아니고 나름대로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계냐 이거지요.

제가 좀 성격이 좋아서 많은 분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꾸 대답을 회피하시니까 나중에 또 따져 보기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4․27 판문점선언을 비준해 달라고 국회에 제출해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후보자께서는 4․27 판문점선언이 국회의 비준을 요하는 그러한 요건을 갖춘 선언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4․27 판문점선언을 비준해 달라고 국회에 제출해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후보자께서는 4․27 판문점선언이 국회의 비준을 요하는 그러한 요건을 갖춘 선언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과 대한민국의 어떠한 관계 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여러 논란이 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회에서 처리가 예정돼 있는 그러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후보자로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은 약간 부적절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관님이 당장 현안으로 다루셔야 될 수도 있고요.
추가질의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인사말에 있어서 1996년 소망했던 법관으로 임관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하는 아내를 만난 것 다음으로 가장 기뻤다고 했는데 맞지요?

맞습니다.
법관으로 살다 보면 아무래도 지방으로 발령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다 보면 자녀 교육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하지만 모든 부모가 그러한 선택을, 위장전입이라는 선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민경욱 위원님이 제기했던 첫 번째에 대해서는 본인도 몰랐었고 이번에 재판관 준비하면서 최근에 알았다 했고 두 번째 역시도 뒤늦게 알았지만, 대개 아이들 교육 문제는 남편보다는 아내가 주로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국가는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법을 지키겠다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민경욱 위원님이 제기했던 첫 번째에 대해서는 본인도 몰랐었고 이번에 재판관 준비하면서 최근에 알았다 했고 두 번째 역시도 뒤늦게 알았지만, 대개 아이들 교육 문제는 남편보다는 아내가 주로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국가는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법을 지키겠다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법관으로서 사회가 부여한 지위가 있고 그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그러한 불편은 충분히 감당해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은 헌법을 수호하라는 국민의 막중한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해서 어떠한 흠결도 쉬이 용납되지 않는 자리가 바로 헌법재판관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후보자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사과할 것은 명확하게 사과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야당 위원님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과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후보자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사과할 것은 명확하게 사과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야당 위원님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과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잘 살피지 못해서 그렇게 된 부분에 관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최근 양승태 사법부의 블랙리스트와 재판 거래, 대법원 차원의 비자금 유용 의혹 등 농단으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불능 수준으로 훼손되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3조는 법관에게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법관 블랙리스트나 재판 거래는 이 헌법의 명령에 반기를 든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은 권력분립과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헌법을 유린한 헌법 파괴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영장 법관들은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영장 총 208건 가운데 약 90%를 기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6년 청구된 압수수색 건 중 영장의 발부율이 89.2%인데 정반대로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영장기각률이 90%에 이르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가 사법부 70주년인데 우리 사회에 과연 사법정의가 제대로 서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국민이 사법부의 판결을 공정하다, 정의롭다 생각하겠습니까?
현역 법관이자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헌법재판관후보자로서 첫째,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 블랙리스트와 재판거래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영장 총 208건 가운데 약 90%가 기각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끝으로 이번 사법농단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지 개인적인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3조는 법관에게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법관 블랙리스트나 재판 거래는 이 헌법의 명령에 반기를 든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은 권력분립과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헌법을 유린한 헌법 파괴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영장 법관들은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영장 총 208건 가운데 약 90%를 기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6년 청구된 압수수색 건 중 영장의 발부율이 89.2%인데 정반대로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영장기각률이 90%에 이르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가 사법부 70주년인데 우리 사회에 과연 사법정의가 제대로 서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국민이 사법부의 판결을 공정하다, 정의롭다 생각하겠습니까?
현역 법관이자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헌법재판관후보자로서 첫째,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 블랙리스트와 재판거래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영장 총 208건 가운데 약 90%가 기각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끝으로 이번 사법농단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지 개인적인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블랙리스트 문제에 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관해서 재판관 후보자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의 기각과 관련해서는, 물론 영장기각률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통계로 나오고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너무 낮지 않은가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법관은 결국 개개 사건에 관해서 기록을 열심히 보고 또 자기가 판단하는 바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계가 낮다고 해서 그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지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재의 입장은, 사실은 법원과 헌재는 기본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들이 헌법재판소로 오기 전까지는 특별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의 기각과 관련해서는, 물론 영장기각률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통계로 나오고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너무 낮지 않은가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법관은 결국 개개 사건에 관해서 기록을 열심히 보고 또 자기가 판단하는 바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계가 낮다고 해서 그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지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재의 입장은, 사실은 법원과 헌재는 기본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들이 헌법재판소로 오기 전까지는 특별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사말에서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에 관계없이 엄중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예.
그리고 아까 야당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로널드 드워킨의 너의 결정이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 그리고 미래에도 지지받을 수 있는 것인가를 고민하라, 이게 삶의 지표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삶의 지표는 본인의 양심하고 일치돼야 돼요. 저 역시도 남과 같이 행동해서는 남 이상 될 수 없다는 게 제 삶의 지표인데 그러기 위해서 남보다 한 발 더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관으로서 너의 결정이, 재판관의 결정이 과거 그리고 미래에도 지지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의롭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으로서 너의 결정이, 재판관의 결정이 과거 그리고 미래에도 지지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의롭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의 말씀 유념해서 제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자유한국당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자유한국당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먼저 지명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후보자님 답변…… 아니, 여러 가지 자료들이 충분하지 못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좀 어렵지만 후보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나 헌법 수호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각별한 배려와 보호, 사회적 공동체에 대한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하시는 노력 이런 것들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정도로 되지만 기본적으로 후보자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후보자님을 둘러싼 가족들의 삶이나 전체적인 삶은 많은 특혜 아니면 다른 사람과 다른 특례를 받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위장전입 문제 아까 본인이 사과를 하셨지만 그런 문제라든지 또 배우자께서 어머님이 운영하시는 회사에 이사로 등재를 해 가지고 과연 얼마나 그 회사, 자그마한 중소기업인데 많은 양의 그걸 급여 형식으로 받았다는 점들이라든지 또 박사학위 취득 과정에서 남들이 받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예외적인 특혜를 받았다 그런 느낌도 사실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나중에 받아보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겠지만 먼저 인사말에도 나오셨고 또 민주당의 추천 사유서에도 ‘특히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 그중에서도 성범죄 관련돼 가지고 2014년도에 사회적 약자 보호에 충실하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그루밍 성범죄의 사회 공론화를 만든 것에 대해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는 걸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특히 위장전입 문제 아까 본인이 사과를 하셨지만 그런 문제라든지 또 배우자께서 어머님이 운영하시는 회사에 이사로 등재를 해 가지고 과연 얼마나 그 회사, 자그마한 중소기업인데 많은 양의 그걸 급여 형식으로 받았다는 점들이라든지 또 박사학위 취득 과정에서 남들이 받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예외적인 특혜를 받았다 그런 느낌도 사실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나중에 받아보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겠지만 먼저 인사말에도 나오셨고 또 민주당의 추천 사유서에도 ‘특히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 그중에서도 성범죄 관련돼 가지고 2014년도에 사회적 약자 보호에 충실하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그루밍 성범죄의 사회 공론화를 만든 것에 대해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는 걸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사실은 그 사건에 관해서 저는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2014년도 그루밍 성범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호평이 있었지만 그전에 공교롭게도 그때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에 대해서 법원의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식 판결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내용 기억하시지요?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게 뭐냐 하면 2012년도 당시에 사회적 약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미성년자들에 대한 성범죄 관련된 법원의 여러 가지 미약한 처벌에 대해서 비난여론이 많이 적시가 됐던 기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적시된 두 가지 판결이, 두 가지 사례가 여기 적시가 돼 있는데 그 두 가지 사례가 모두 우리 후보자께서 판결하신 그 사건이라는 건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거기에 적시된 두 가지 판결이, 두 가지 사례가 여기 적시가 돼 있는데 그 두 가지 사례가 모두 우리 후보자께서 판결하신 그 사건이라는 건 알고 계십니까?

이제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11부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당시, 2012년도 8월 달입니다. 그때 당시에 3월 달에 광진구의 한 술집에서 만난 조모, 박모 양 기억나십니까?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11부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당시, 2012년도 8월 달입니다. 그때 당시에 3월 달에 광진구의 한 술집에서 만난 조모, 박모 양 기억나십니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특수준강간 혐의로 해 가지고 한 사람은 징역 5년, 한 사람은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징역 5년이 선고된 그 피의자는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이 있었다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은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했지만 ‘폭행을 가하지 않았다’ 또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이런 것들의 양형을 기준으로 들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항이 있었고.
두 번째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마찬가지 2012년도 10월 달에 남부지법 형사 11부의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시기에 17살 된 정모 양, 미용실에 근무했던 직원입니다.
17살 먹은 미성년자에 대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한테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시면서 ‘전과가 없다’, ‘잘못을 뉘우친다’, ‘술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 이런 정도의 양형기준을 들어 가지고 집행유예를 선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던 사회적 약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보호 이런 것들하고는 조금은 배치되는, 어떻게 보면 가해자 중심 또 남성 중심의 관대한 판결이다 이런 쪽으로 해서 비난을 받았던 사례들입니다. 그래도 기억 안 나십니까?
내용은 뭐냐 하면 징역 5년이 선고된 그 피의자는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이 있었다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은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했지만 ‘폭행을 가하지 않았다’ 또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이런 것들의 양형을 기준으로 들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항이 있었고.
두 번째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마찬가지 2012년도 10월 달에 남부지법 형사 11부의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시기에 17살 된 정모 양, 미용실에 근무했던 직원입니다.
17살 먹은 미성년자에 대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한테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시면서 ‘전과가 없다’, ‘잘못을 뉘우친다’, ‘술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 이런 정도의 양형기준을 들어 가지고 집행유예를 선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던 사회적 약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보호 이런 것들하고는 조금은 배치되는, 어떻게 보면 가해자 중심 또 남성 중심의 관대한 판결이다 이런 쪽으로 해서 비난을 받았던 사례들입니다. 그래도 기억 안 나십니까?

제가 일단 많은 사건, 성폭력 사건을 했었고 그 당시에 했는데 대부분에 관해서 어떠한 기사가 났는지는 제가 그 부분은 잘 기억이……
제가 참고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사를 드릴 테니까…… 공교롭게도 법원의 솜방망이식 처벌, 그러니까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걸 지적하면서 두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저기 나오는 두 가지 사례 모두가 우리 후보자께서 관여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와 있던 내용이니까 과연 그루밍 사건, 그루밍 성범죄와 관련해 가지고 이분이, 후보자께서 마치 미성년자 성범죄에 관련해 가지고 아주 그냥 철저한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많이 알려졌고 그게 추천사유서에도 나왔고 본인 인사말에도 적시가 됐는데 정작 본인이 내리신 관련 사건의 판결에 보면 ‘초범이다, 술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 저항은 했지만 폭행은 없었다’ 이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 오히려 남성 중심의 가해자 중심의 판결을 내리는 데 근거로 삼았다는 점에서 조금은 의외라서 이 점을 제가 후보자한테 과연 이분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시는 데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싶어서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겁니다.
오후에 다시 한번 정리할 테니까 그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나와 있던 내용이니까 과연 그루밍 사건, 그루밍 성범죄와 관련해 가지고 이분이, 후보자께서 마치 미성년자 성범죄에 관련해 가지고 아주 그냥 철저한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많이 알려졌고 그게 추천사유서에도 나왔고 본인 인사말에도 적시가 됐는데 정작 본인이 내리신 관련 사건의 판결에 보면 ‘초범이다, 술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 저항은 했지만 폭행은 없었다’ 이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 오히려 남성 중심의 가해자 중심의 판결을 내리는 데 근거로 삼았다는 점에서 조금은 의외라서 이 점을 제가 후보자한테 과연 이분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시는 데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싶어서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겁니다.
오후에 다시 한번 정리할 테니까 그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민주평화당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민주평화당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제가 사생활 도덕성 검증과 관련된 부분은 청문회에서 질의를 지금까지 해 본 적이 없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시간을 길게 두면 저절로 수면 위로 떠올라서 그냥 시간 속에서 검증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굳이 청문회 회의 자체에서 이것을 질문할 필요가 없는데 워낙 짧게 청문회가 열리다 보니까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큰아드님이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초등학교를 다녔습니까?
제가 사생활 도덕성 검증과 관련된 부분은 청문회에서 질의를 지금까지 해 본 적이 없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시간을 길게 두면 저절로 수면 위로 떠올라서 그냥 시간 속에서 검증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굳이 청문회 회의 자체에서 이것을 질문할 필요가 없는데 워낙 짧게 청문회가 열리다 보니까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큰아드님이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초등학교를 다녔습니까?

2002년……
여기 ‘2002년에 초등학교 입학이 예정된’이라고 해서 그렇게 여쭤본 겁니다. 대강 맞겠지요, 2002년도가?

예, 맞을 것 같습니다.
사립초등학교 다녔습니까?

아닙니다. 추첨에 떨어져서 못 갔습니다.
못 갔습니까?

예.
그러면 첫째 아드님은 그냥 일반 공립초등학교 다녔고 지금 현재 대학생입니까?

대학생입니다.
대학생이고.
둘째 자제 분이 아드님입니까, 따님입니까?
둘째 자제 분이 아드님입니까, 따님입니까?

딸입니다.
따님입니까?

예.
서울에 있는 코리아 인터내셔널 스쿨(Korea International School)을 2010년부터 13년까지 중학교 과정을 이렇게 국제학교를 다녔다라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둘째 자제 분은 초등학교는 사립 다녔습니까, 공립 다녔습니까?

우선은 제가 동반휴직했을 때 사정으로 그때 미국에 있는 초등학교를 잠깐 다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대도초등학교라고 일반학교를 다녔습니다.
사립은 아니었고요?

예, 아닙니다.
그러면 중학교부터 인터내셔널 스쿨을 다녔는데 이 국제중학교 수업료가 얼마나 됐습니까?

한 1000~ 2000 사이 같습니다.
글쎄,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오전에 해당 국제중학교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서류로 우리가 확인한 바는 아닌데 전화상으로 확인한 바는 지금 한 학기 수업료가 2800만 원 정도 된다라는 대답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방금 후보자께서는 한 1000에서 2000 사이라고 하는데 평균 1500이라고 하고 2800이라고, 그 금액은 학기당 하면 굉장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히 기억을 살려서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방금 후보자께서는 한 1000에서 2000 사이라고 하는데 평균 1500이라고 하고 2800이라고, 그 금액은 학기당 하면 굉장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히 기억을 살려서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그 부분을 제가 잘 모르는데요.
잘 모르시지요? 주로 사모님이 하셨지요?

예, 제가 그래서……
그럴 겁니다, 저도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1년에 따님 국제중학교 학비만 해서 56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둘째 자제 분이 미국에 있는 켄트(Kent) 하이스쿨을 지금 갔는데 여기 수업료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1년에 따님 국제중학교 학비만 해서 56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둘째 자제 분이 미국에 있는 켄트(Kent) 하이스쿨을 지금 갔는데 여기 수업료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보딩스쿨(Boarding School) 해서 1년에 한 70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지금 유학원을 통해서 의원실에서 확인하니까 대충 그 정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현재 동부지법 부장판사 하시면서 연간 급여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지금 현재 동부지법 부장판사 하시면서 연간 급여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청문회 준비하면서 본 것에 의하면 1억 2000 정도……
1억 2000 정도.

예.
그러면 후보자님 급여의 거의 절반 정도가 최소한 둘째 자제 분 중학교․고등학교 학비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감당이 가능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저의 재산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런 이유가 좀 있는데요. 하여튼 교육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마이너스 대출도 많이 받고 해 가지고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님, 올 연초에 재산신고할 때 보면 총 재산은 어차피 부부간으로 합산해서 하시잖아요? 올해 얼마 신고하셨습니까?
후보자님, 올 연초에 재산신고할 때 보면 총 재산은 어차피 부부간으로 합산해서 하시잖아요? 올해 얼마 신고하셨습니까?

지난번 작년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9억여 원이었습니다.
재작년은 얼마나 신고하셨습니까?

재작년에도 비슷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것이 한 20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대략 5~10년 사이에 9억 정도 플러스마이너스 이 정도로 신고를 하셨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히 증감은 없었습니까?

예.
어쨌든 준비하시는 분들 해서 저희가 보니까 이게 지법부장까지는 공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0년 동안 재산 증감을 저희가 보겠습니다. 학비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지 않게 있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재산이 증가됐다면 그건 조금 의혹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10년 치를 즉시 오후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모님 문제인데……
사모님, 실제로 지금 장인어르신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셨습니까?
사모님, 실제로 지금 장인어르신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셨습니까?

예, 일했습니다.
진짜로요?

예, 그렇습니다.
매일 출근했습니까?

매일 출근하지는 않았습니다.
며칠에 한 번이나 출근했습니까?

일의 특성상 다른데요. 설명이 필요한데……
설명하십시오.

2009년부터 회사가 구미에 본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파주에 영업소가 있고, 그다음에 중국에 공장이 있습니다.
예, 광저우에 공장이 있더구먼요.

그래서 장인 장모가, 특히 장모가 중국과 서울 그리고 구미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연세가 많이 드시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미리 앞질러서 답변을 드리는 건 좀 이상한데, 상근하지는 않았지만 장모님께서 이 세 군데 공장을 다니시는 과정에서 옆에서 수행도 하고 운전도 하고 비서 역할도 했다, 지금 그런 취지로 답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한 달에 몇 번이나 됩니까?

특별히 통계를 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쭉, 제가 이번에 물어봤더니 그 횟수가 상당히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 달 평균 며칠이나 장모님을, 그러니까 본인의 모친이시겠지요? 모친을 수행하고 일을 도와드렸습니까?

일을 도와오는 것은 계속해서 전화 연락이 오거나 급한 일이 있으면 그 부분에 관해서 처리를 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을 들었는데,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장모가 오면 그 부분을 수행하고, 그다음에 파주 영업소에도 가서 일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오후에 계속해서 여쭤보겠는데, 우선 이런 겁니다. 그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평균 급여가 2500~3000 정도 된다고 홈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후보자님 사모님께서는 평균 연봉 6000~7000 정도 받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러면 상근을 하지도 않고 간혹 가다가 부정기적으로 본인의 모친을 수행하고 다니면서 업무를 도와드리는데 그 월급을 받는 게, 가령 사실이라고 그래도 적정한가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그 부분은 오후에 계속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후보자님 사모님께서는 평균 연봉 6000~7000 정도 받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러면 상근을 하지도 않고 간혹 가다가 부정기적으로 본인의 모친을 수행하고 다니면서 업무를 도와드리는데 그 월급을 받는 게, 가령 사실이라고 그래도 적정한가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그 부분은 오후에 계속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 관해서는, 일을 했지만 그게 적정한지 여부에 관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우려를 표시한 데 대해서, 그리고 국민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유념을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회사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 회사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무를 보는 직원은 장인, 장모, 작은 처남, 제 처 그리고 사무원 두세 명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잘 몰랐고요.
연간 매출은 얼마나 되나요?

매출은 제가 모릅니다. 매출은 모르고, 수익은 3억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수익이 3억 정도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입니다.
먼저 후보자님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후보자님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문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주에 30주년을 기념해서 ‘헌법재판과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국제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주제 발표를 하신 분이 프랑스의 로랑 파비우스 위원장인데요. 이 분이 ‘21세기 들어서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발생하고 있지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인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런 위협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재판기관의 역할이자 존재 의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가 지난주에 30주년을 기념해서 ‘헌법재판과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국제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주제 발표를 하신 분이 프랑스의 로랑 파비우스 위원장인데요. 이 분이 ‘21세기 들어서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발생하고 있지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인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런 위협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재판기관의 역할이자 존재 의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다’ 그래서 국가 책임을 부인했던 대법원 판례에 반해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잘하신 판단이지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이 판결을 두고 당시 법원행정처가 후보자에 대해서 직무감독권 발동 등 징계를 검토한 사실이 있지요?
이 판결을 두고 당시 법원행정처가 후보자에 대해서 직무감독권 발동 등 징계를 검토한 사실이 있지요?

최근의 문서에 그렇게 나타나 있다고 보도를 보고 알게 됐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어긋나는 1심 판결이 나오면 곧바로 최대한 신속하게 2심 3심을 빨리 잡아서 다른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패스트트랙 개발 방안도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김기영 후보자께서는 사법농단 검찰조사에서 당시 판결을 작성하면서 ‘모든 승진을 포기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조직으로부터의 고립이라든지 또는 개인적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도 소신 판결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 그런 판단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뿐만 아니라 김기영 후보자께서는 사법농단 검찰조사에서 당시 판결을 작성하면서 ‘모든 승진을 포기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조직으로부터의 고립이라든지 또는 개인적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도 소신 판결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 그런 판단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판사는 그냥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일각에서 후보자께서 법원장이라든지 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이 아니고 지방법원 부장판사라서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이 헌재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재재판관의 자격은 그런 지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일각의 우려는 아주 망국적인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이 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권리보장, 강력한 헌법수호 의지를 가진 김기영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9월 당시에 정치권력 앞에서 법관으로서 소신을 지켰던 것처럼 향후에도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그 정권과 관계없이 후보자의 소신대로, 그동안 해 오신 대로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2015년 9월 당시에 정치권력 앞에서 법관으로서 소신을 지켰던 것처럼 향후에도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그 정권과 관계없이 후보자의 소신대로, 그동안 해 오신 대로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위원님 말씀 유념하고 초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후보자님, 헌법소원과 관련해서 잠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제기되는 사건들이 많은데요.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해 가지고 각하된 사건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헌법재판소에 제기되는 사건들이 많은데요.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해 가지고 각하된 사건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는 아십니까?

정확한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제소 요건이 지금 현재 과도하게 까다롭거나 또는 해석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물론 이 업무를 해 보시지는 않았지만 법관으로서 그동안 활동을 해 오시면서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최고 재판기관의 역할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 같은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깊이 연구를 하지 못해서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 제기되는 여러 사건들 중에서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되는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의 제소 요건이 너무 과도하게 까다롭다 그리고 해석이 너무 엄격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국민의 헌법소원 제기를 저는 헌법재판소가 제도적으로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도 이러한 주장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후보자님께서 향후에 헌법재판관으로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시고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후보자님께서 향후에 헌법재판관으로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시고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그리고 국민의 인권보호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충실히 보호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권리보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더 큰 지지를 받는다면 그것이 곧 헌법재판소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늘 염두에 두셔서 잘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권리보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더 큰 지지를 받는다면 그것이 곧 헌법재판소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늘 염두에 두셔서 잘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자유한국당 최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자유한국당 최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문경․예천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우선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이번 헌법재판관 추천과 관련하여 ‘코드 추천이다’ 이런 말이 많습니다.
오늘자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을 보면 여기에도 이런 내용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석태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그 밑에서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변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했고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후보자님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가까운 사이이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석태 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장도 많은 훌륭한 법원장들과 고법부장급 판사들이 있고 지금까지 지법부장급 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대법관과 같은 급이고 장관급인 헌법재판관에 지법부장급을 추천할 경우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를 무시한다는 비판을 들을 수가 있어서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그래서 대법원장이 이석태 후보를 추천하고 민주당에서 후보자를 추천을 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선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이번 헌법재판관 추천과 관련하여 ‘코드 추천이다’ 이런 말이 많습니다.
오늘자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을 보면 여기에도 이런 내용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석태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그 밑에서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변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했고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후보자님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가까운 사이이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석태 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장도 많은 훌륭한 법원장들과 고법부장급 판사들이 있고 지금까지 지법부장급 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대법관과 같은 급이고 장관급인 헌법재판관에 지법부장급을 추천할 경우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를 무시한다는 비판을 들을 수가 있어서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그래서 대법원장이 이석태 후보를 추천하고 민주당에서 후보자를 추천을 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무슨 트레이드설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예.
그런데 어쨌든 대법원장께서 판사나 판사 출신이 아닌 사람을 헌법재판관후보로 추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내용은 맞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헌법재판관으로 추천된 사람 중에 지법부장은 처음이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은 조금 전에 헌법적 가치와 인권을 판결에 꾸준히 반영해 온 그런 것이 인정을 받아서 후보로 추천되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판사님들도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른 판사님은 헌법적 가치와 인권을 판결에 반영하지 않습니까?

판사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파격적으로 추천된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추천자의 영역이라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법원장님하고 친분 관계가 있는 것은 맞으시지요?

친분 관계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근무라든가, 같이 근무한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다음에 아까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법원장께서는 초대 국제인권법연구회장을 하셨고 본인은 4대 간사를 하셨고……

예, 맞습니다.
본인이 간사 할 때 회장은 누구셨나요?

이규진 부장판사였습니다.
이규진 부장판사님.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저한테 제보 온 내용이 원래 대법원에서 후보자를 고법부장급으로 승진시키려고 했는데 동부지방법원장 인사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못 받아서 승진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최근에 받은 평가를 본인이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저한테 제보 온 내용이 원래 대법원에서 후보자를 고법부장급으로 승진시키려고 했는데 동부지방법원장 인사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못 받아서 승진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최근에 받은 평가를 본인이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 부분은 알려 주지 않습니다.
평가를 알려 주지 않구먼요.
최근 평가에서 아주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아서 그렇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에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후보로 추천을 했는데 후보자가 민주당 측에 후보 추천해 달라 요청하거나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 평가에서 아주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아서 그렇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에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후보로 추천을 했는데 후보자가 민주당 측에 후보 추천해 달라 요청하거나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국민 공모를 통해서 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국민 공모를 통해서 했고 본인이 신청하거나 요청한 적은 없다?

예, 저는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국민 공모라는 것은 그러면 제3자가 추천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위로 민주당에서 후보를 추천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네요?

그것은 민주당에서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관 추천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면접을 본 사실은 있습니까?

면접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누구로부터 추천이 됐다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까?

발표 30분 전인가 진선미 의원실 보좌관인가 그쪽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후보자 추천을 하려면 좀 검증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일체의 검증 절차는 없었네요?

그 내부적인 절차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상대로 한 그런 검증 절차는 없었네요?

예, 국민 공모 절차가 있었다는 그런 기사를 봤고 그 이후에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모릅니다.
본인은 스스로 진보 성향이라고 생각합니까 보수 성향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판사는 결국은 어떤 성향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진실을 발견하고 헌법적 가치 그다음에 인권법의 원리를 어떻게……
알겠습니다.
언론이나 외부에서는 진보 성향으로 평가하는데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언론이나 외부에서는 진보 성향으로 평가하는데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판사와 달리 헌법재판관은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제가 오후 질의에서 좀 소개를 하겠지만 사실 진보 성향이냐 보수 성향이냐에 따라서 헌법재판소 평결 결과에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역사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건국 시기와 관련해서 19년 임시정부 수립 때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48년 대한민국정부 수립 때라는 의견이 있는데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리고 후보자의 역사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건국 시기와 관련해서 19년 임시정부 수립 때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48년 대한민국정부 수립 때라는 의견이 있는데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선 헌법에는 3․1 정신이라든가 임시정부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 지금 질의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해서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우리 후보자께 여쭤보겠습니다.
국민 공모 과정을 통해서 됐기 때문에 후보자는 발표 30분 전에 아셨다고 하셨는데 민주당에 가까운 의원이나 또는 무슨 학교, 고시 기수와 관련해서 가까운 의원들이 없으십니까?
국민 공모 과정을 통해서 됐기 때문에 후보자는 발표 30분 전에 아셨다고 하셨는데 민주당에 가까운 의원이나 또는 무슨 학교, 고시 기수와 관련해서 가까운 의원들이 없으십니까?

바로 생각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평소에 가깝게 지내지는 않으신다는 말씀이네요?

예, 별로 없는 것……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교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교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추천사유서 내용에 보니까 그루밍 범죄에 대한 사회적 논의 시작의 계기가 되는 그런 판결을 하신 바가 있으시네요? 그래서 그 판결 결과로 인해서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게 됐고 그리고 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서 이 판결을 성폭력 피해자 인권 보장에 관한 디딤돌 판결로 선정하기도 하였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선 이런 내용을 전제로 최근에 성범죄와 관련된 판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홍대 누드몰카 촬영 사건과 관련되어서도 가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판결보다는 매우 높은 형량이 결국은 판결되었다 이런 비판들이 여성들로부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후보자에 대한 추천사유서 내용에 보니까 그루밍 범죄에 대한 사회적 논의 시작의 계기가 되는 그런 판결을 하신 바가 있으시네요? 그래서 그 판결 결과로 인해서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게 됐고 그리고 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서 이 판결을 성폭력 피해자 인권 보장에 관한 디딤돌 판결로 선정하기도 하였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선 이런 내용을 전제로 최근에 성범죄와 관련된 판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홍대 누드몰카 촬영 사건과 관련되어서도 가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판결보다는 매우 높은 형량이 결국은 판결되었다 이런 비판들이 여성들로부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떠한 시대적 상황이나 의견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에 관해서 판사는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도 항상 유념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떤 개개 사건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결론은 각 판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판결을 하도록 노력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언급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판결 자체에 대해서 언급하시기는 좀 곤란하겠지만 그런 판결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되시지요? 여성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판결에 대한 비판의 내용들이 이 비판 자체가 가혹하다 혹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만 볼 수 없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어서 바로 또 안희정 전 지사의 판결이 여성들이 보기에는 성을 둘러싼 판결 결과가 달라지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사법부가 여전히 성차별적 인식하에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여성들뿐만이 아니라 성차별이 해소되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인권의식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지식인들의 문제의식이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하시기는 어렵겠지만요.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법원에서 헌법재판소로 판사를 파견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그 이어서 바로 또 안희정 전 지사의 판결이 여성들이 보기에는 성을 둘러싼 판결 결과가 달라지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사법부가 여전히 성차별적 인식하에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여성들뿐만이 아니라 성차별이 해소되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인권의식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지식인들의 문제의식이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하시기는 어렵겠지만요.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법원에서 헌법재판소로 판사를 파견하고 있지요?

예.
이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필요한가요, 파견이?

그것은 헌법재판소를 어떻게 서로…… 헌법재판을 하기 위한 어떠한 연구를 하고 어떠한 도움을 받고 이런 부분과 관련된 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게 반드시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게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법원에서 파견 나온 판사가 절대로 공개해서는 안 되는 평의 내용을 대법원에 지속적으로 보고해 왔다 이런 문제가 두드러지면서 사실 일부에서는 법원에서 헌법재판소로 판사를 파견하는 이런 제도를 굳이 운용할 필요가 있겠느냐.
오히려 긍정적 효과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책적 그런 여러 목표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실제로는 이것이 대법원장 중심의 권력집중 현상을 초래할 위험도 있다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권력집중의 문제를 초래한 것으로 유추되는 사건이 지금 현재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이것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법원 내 파견 경력이 새로운 엘리트 코스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비판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나 법원조직에서 이와 관련된 이런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어떤 측면에서는요?
오히려 긍정적 효과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책적 그런 여러 목표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실제로는 이것이 대법원장 중심의 권력집중 현상을 초래할 위험도 있다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권력집중의 문제를 초래한 것으로 유추되는 사건이 지금 현재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이것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법원 내 파견 경력이 새로운 엘리트 코스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비판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나 법원조직에서 이와 관련된 이런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어떤 측면에서는요?

예.
그런데 이런 사건 이후에 이런 파견제도에 대한 진단과 그다음에 향후 이 제도를 어떻게 변화를 모색할 것인가, 필요한가 아닌가에 대한 근원적인 논의부터 했는가 내용을 좀 알아보니까 전혀 논의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후보자님은 향후에 이와 관련돼서 어떤 것이 필요하다 혹은 또 이런 항간의 비판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 판사들 사이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파견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바람직한지 여부에 관해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일반 판사들 사이에서 있고 그게 구체적으로 대법원 차원에서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일반 판사분들께서는 그렇게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는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벌어진 사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건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바가 없다는 점이 좀 놀랍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후보자 개인의 생각은 어떤지, 사건을 통해서 이 파견제도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런 논의를 향후에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후보자 개인의 생각은 어떤지, 사건을 통해서 이 파견제도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런 논의를 향후에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평의 내용을 유출한 그 사건이 우선 이례적인 것인지 아니면 상시적으로 그렇게 있었던 것인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 있어서 어떠한 헌법재판을, 가장 좋은 헌법재판을 하기 위해서 파견된 법관들이 연구를 위해서 필요한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가장 좋은 재판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이 부분을 기본 전제로 해서 그것을 가장 우선에 두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 있어서 어떠한 헌법재판을, 가장 좋은 헌법재판을 하기 위해서 파견된 법관들이 연구를 위해서 필요한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가장 좋은 재판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이 부분을 기본 전제로 해서 그것을 가장 우선에 두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자유한국당의 김상훈 간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자유한국당의 김상훈 간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 기간 동안에 캐치프레이즈로 삼았던 문구가 있습니다.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요즘 제가 굉장히 가치관의 혼란을 느낄 정도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을 촉발시켰던 유력한 대선 후보 되시는 분이 성추행을 일삼았다거나 또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는 선거에 도움을 준 분들에 대해서 공기업․공사․공단에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대선캠프의 본부장․부본부장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낙하산 인사로 공기업․공단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먼저인 나라가 아니고 내 사람이 먼저인 나라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탈원전, 최저임금, 소득주도성장 등등 한 번은 다시 한번 복기해 볼 만한 일들이 계속 일방적으로 그냥 추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편향된 이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가시는 것보다는 정말 법조경력을 통해서 균형되고 중립적인 인사,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가서 일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영 후보님의 배우자 문제를 가지고 재산 문제에 있어서 몇 가지 체크 확인을 해 봤습니다.
답변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궁금했던 것은 약 5년 7개월의 기간 동안에 배우자님께서 장모님이 대표로 계시는 그 회사에 과연 실질적으로 근무를 했었는지 여부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구미 본사에 전화를 했더니만 대답을 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상의해 보고 답변을 하겠다고 해서 한 4시간 뒤에 답변이 왔습니다. 파주공장에 자재 납품 관련 일을 하셨다고 했어요. 배우자님께서 파주공장에 자재 납품 관리를 하시려면 여러 가지 통행기록이 있을 텐데 혹시 하이패스라든지 통행료를 지불했다든지 등등의 그런 증빙서류가 만약에 있다면 오후에 제출하시면 좋겠고.
무엇보다 2016년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증여세로 매월 560만 원이 납부가 됐는데 만약에 5년 7개월 동안 받았던 그 급여 자체가 정상적인 근거를 갖지 못한 그런 급여였다면 거짓으로 받은 월급을 가지고 증여세를 납부를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도 제기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기 때문에 큰 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마는 과연 무엇을 증여받았길래 거기에 대한 증여세가 매월 560만 원씩 만 한 1년 정도 지불이 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작년에 한 9억여 원 정도의 재산 등록이 돼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강남구 대치동에 시가로 한 20억대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곳은 용산구 이촌동의 보증금 4억, 월 420만 원의 월세를 지불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둘째 따님의 연간 학비, 월세는 우리나라 중산 서민층이 생각할 수 없는 420만 원의 월세가 지급되고 있는 등등을 본다면, 지법의 수석부장판사로서 연간 1억 2000만 원 정도를 수령한다고 하지만 세후수입으로 따지면 1억이 채 안 될 만한 그런 돈인 것 같아요.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지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필요하다면 오후에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답변을 하셨지만 조금 마음이 더 답답한 것은 후보자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지만, 올곧고 굉장히 합리적인 재판관의 길을 걸어오셨다고 판단됩니다마는 배우자께서 고등학교도 아니고 사립초등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서 2개소의 서울 지역에 위장전입을 했다는 것은 상당한 특권의식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더 필요하다면 저는 사실은 부군 되시는 후보님께서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만류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3500만, 4000만이 넘는 중산 서민층들이 경제 때문에 눈물로 하소연을 하고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과는 상당히 이질적인 어떤 특권의식 아니면 여러 가지 지출행위를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혹시 후보자님께서 이 청문회장에서 밝히실 소견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 기간 동안에 캐치프레이즈로 삼았던 문구가 있습니다.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요즘 제가 굉장히 가치관의 혼란을 느낄 정도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을 촉발시켰던 유력한 대선 후보 되시는 분이 성추행을 일삼았다거나 또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는 선거에 도움을 준 분들에 대해서 공기업․공사․공단에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대선캠프의 본부장․부본부장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낙하산 인사로 공기업․공단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먼저인 나라가 아니고 내 사람이 먼저인 나라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탈원전, 최저임금, 소득주도성장 등등 한 번은 다시 한번 복기해 볼 만한 일들이 계속 일방적으로 그냥 추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편향된 이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가시는 것보다는 정말 법조경력을 통해서 균형되고 중립적인 인사,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가서 일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영 후보님의 배우자 문제를 가지고 재산 문제에 있어서 몇 가지 체크 확인을 해 봤습니다.
답변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궁금했던 것은 약 5년 7개월의 기간 동안에 배우자님께서 장모님이 대표로 계시는 그 회사에 과연 실질적으로 근무를 했었는지 여부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구미 본사에 전화를 했더니만 대답을 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상의해 보고 답변을 하겠다고 해서 한 4시간 뒤에 답변이 왔습니다. 파주공장에 자재 납품 관련 일을 하셨다고 했어요. 배우자님께서 파주공장에 자재 납품 관리를 하시려면 여러 가지 통행기록이 있을 텐데 혹시 하이패스라든지 통행료를 지불했다든지 등등의 그런 증빙서류가 만약에 있다면 오후에 제출하시면 좋겠고.
무엇보다 2016년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증여세로 매월 560만 원이 납부가 됐는데 만약에 5년 7개월 동안 받았던 그 급여 자체가 정상적인 근거를 갖지 못한 그런 급여였다면 거짓으로 받은 월급을 가지고 증여세를 납부를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도 제기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기 때문에 큰 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마는 과연 무엇을 증여받았길래 거기에 대한 증여세가 매월 560만 원씩 만 한 1년 정도 지불이 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작년에 한 9억여 원 정도의 재산 등록이 돼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강남구 대치동에 시가로 한 20억대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곳은 용산구 이촌동의 보증금 4억, 월 420만 원의 월세를 지불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둘째 따님의 연간 학비, 월세는 우리나라 중산 서민층이 생각할 수 없는 420만 원의 월세가 지급되고 있는 등등을 본다면, 지법의 수석부장판사로서 연간 1억 2000만 원 정도를 수령한다고 하지만 세후수입으로 따지면 1억이 채 안 될 만한 그런 돈인 것 같아요.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지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필요하다면 오후에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답변을 하셨지만 조금 마음이 더 답답한 것은 후보자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지만, 올곧고 굉장히 합리적인 재판관의 길을 걸어오셨다고 판단됩니다마는 배우자께서 고등학교도 아니고 사립초등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서 2개소의 서울 지역에 위장전입을 했다는 것은 상당한 특권의식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더 필요하다면 저는 사실은 부군 되시는 후보님께서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만류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3500만, 4000만이 넘는 중산 서민층들이 경제 때문에 눈물로 하소연을 하고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과는 상당히 이질적인 어떤 특권의식 아니면 여러 가지 지출행위를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혹시 후보자님께서 이 청문회장에서 밝히실 소견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간, 또 그 전부터 제가 재판과 그 외 연구에만 너무 집중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산 관리나, 사실은 제 월급이 얼마가 들어오는지도 관심이 없었고요 그리고 무슨 월세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제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또 애들 교육문제에 관해서도 그렇게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가 상당히 혼자 재산 관리도 하고 교육문제도 해결하고, 거기다가 계속 제가 지방 근무를 많이 하는데 지금 생각하기에는 서울에서 그냥 계속 살게 할 걸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방에 내려갈 때마다 같이 내려가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애들을 어떻게 하면 계속 한군데서 머물게 하면서 교육을 잘 시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저의 처가.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되게 미안하고요.
그런데 또 반면에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의 기준에 비추어서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정말 제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철저히 잘 살피고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좀 더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가 상당히 혼자 재산 관리도 하고 교육문제도 해결하고, 거기다가 계속 제가 지방 근무를 많이 하는데 지금 생각하기에는 서울에서 그냥 계속 살게 할 걸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방에 내려갈 때마다 같이 내려가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애들을 어떻게 하면 계속 한군데서 머물게 하면서 교육을 잘 시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저의 처가.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되게 미안하고요.
그런데 또 반면에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의 기준에 비추어서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정말 제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철저히 잘 살피고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좀 더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예.
김상훈 간사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간사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입니다.
인사청문회는 두 가지 관점에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오신 분인지,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이걸 국민을 대신해서 인사청문위원인 국회의원이 검증을 하는 거지요.
우선 첫 번째 어떻게 살아온 분인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질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제출한 재산목록 보니까 본인 재산은 자동차 하나네요?
인사청문회는 두 가지 관점에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오신 분인지,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이걸 국민을 대신해서 인사청문위원인 국회의원이 검증을 하는 거지요.
우선 첫 번째 어떻게 살아온 분인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질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제출한 재산목록 보니까 본인 재산은 자동차 하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2007년식 차의 시가로 치면 656만 원, 이게 본인의 전 재산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금융부채가 2억 3000 정도 있어요, 그렇지요?

예.
본인은 마이너스 2억 원 인생을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대신 명예가 있겠지요, 법관으로서. 그것을 제대로 지킨 삶인지 여부에 대해서 이 청문회에서 본인 스스로도 살펴볼 수 있기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에 대해서 제가 짧게 질문하면 짧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에 대해서 제가 짧게 질문하면 짧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체복무 기준에 관해서도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안게임에서 축구가 우승을 하고 또 야구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체능에서 국위를 선양한 분들에 대한 병역면제 이게 국민 상식에 맞냐라는 논쟁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부분 역시 국민의 여러 의견을 반영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위 선양이라는 측면에서 스포츠 그리고 문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대표적으로 BTS 이런 분들이 국위 선양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좋은 방안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밝혀 달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동성애․동성혼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동성애․동성혼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동성애 그 부분은 제가 언급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의 어떠한 뭐랄까요, 성적 지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성혼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헌법이나 어떠한 법률상으로 약간 인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 부분에 관한 어떤 찬반 논의를 계속 진행해서 역시 좋은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동성혼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헌법이나 어떠한 법률상으로 약간 인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 부분에 관한 어떤 찬반 논의를 계속 진행해서 역시 좋은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게 미투 운동하고도 연결되는데 간통죄의 비형벌화가, 우리가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미투 운동하고도 연결되는데 간통죄의 비형벌화가, 우리가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좀 개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간통죄는 이제 비형벌화된 것 같고요. 다만 현재 그 이후에 어떤 민사소송이 많이 제기된다든가 하는 그런 뭐랄까요,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산부인과 의사들의 그 고통이, 이게 진료 거부나 등등의 논쟁이 있었지요? 낙태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이런 문제가 충돌하는 문제이고 현재 헌재에도 사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논의를 반영해서 제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좋은 결론을 내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렇게 답변을 주셔야 여기에 견해를 피력한 게 됩니다.
다음, 제주도에서 난민을 수용하는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제주도에서 난민을 수용하는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역시 많은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어떤 지나친 공포 아니면 지나친 동정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 같고, 현재 시스템을 보면 난민을 인정할 것인가에 관한 어떠한 제도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시스템을 신뢰하되, 그리고 구체적으로 난민 수용에 관한 난민 인정에 관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좀 더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부분 역시 되게 아주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다양한 견해가 등장하고 있고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합헌이라고 결정을 하긴 했지만 그 부분에 관해서도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많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그 부분도 좀 더 연구를 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이건 신중한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소신을 좀 밝혀 주십사 하는 거예요, 이게 진보적 견해를 밝혀 달라는 것도 아니고. 신중한 견해만 밝히셨네요.
더 직접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인이나 재벌총수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더 직접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인이나 재벌총수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사면권은 대통령에게 인정되고 있습니다만 그 투명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관해서 많은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 행사에 있어서 어떠한 일정한 한계를 설정할 수 있는 뭔가 제도가 마련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궁중족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예.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입니다, 상가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궁중족발 사건에서 두 가지 아닙니까, 이게 살인미수냐 아니면 분노에 의한 폭행이냐? 물론 1심의 국민참여재판 결과는 나왔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역시 상가 소유자의 권리와 임차권자의 권리가 충돌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 제가 언급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원하는 답변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하여튼 신중하신 분이라는 그런 인상은 강하게 받았습니다.
오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오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후덕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마쳤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마쳤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차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9분입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강훈식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민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차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9분입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강훈식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민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예, 잘했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전에 존경하는 청문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하는 걸 제가 잘 봤습니다. 한 세 가지를 미리 지적하고 싶은데요. 부인이 한 일이라서 잘 모른다라는 태도가 있었고 또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한 문제라서 말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마치 헌법재판관이 되면 앞으로 잘하겠다 이런 이야기로 들렸는데, 지금 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자리는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될 자격이 있는지를 판가름하고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보다 성실한 자리로 청문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헌법재판관 혹은 대법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좌와 우로 성격이 갈릴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록 있는 여러 재판관들께서 의견을 내 주시고 그게 찬반의 수에 따라서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어떤 견해를 갖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그럴 게 아닙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는 민주당에서 추천한 분으로 저희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색깔이나 경향에 대해서는, 성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알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이해할 만한 바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본인의 소신을 이야기해 주시는 게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못했다는 사과를 몇 번 하셨는데 잘못했다고 유감이라는 말씀으로 저희들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게 잘못된 행동에 대한 면죄부가 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우자 위장취업이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지, 그것은 회사 입장에서 보면 배임도 되고 또 편법 무상증여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관련한 질문 몇 개 드리겠습니다.
부인께서 지금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고 알려진 회사 ‘제욱’의 여러 가지 정보를 보면 대표자가 이문자 씨로 되어 있습니다. 장모시지요?
아까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헌법재판관 혹은 대법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좌와 우로 성격이 갈릴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록 있는 여러 재판관들께서 의견을 내 주시고 그게 찬반의 수에 따라서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어떤 견해를 갖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그럴 게 아닙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는 민주당에서 추천한 분으로 저희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색깔이나 경향에 대해서는, 성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알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이해할 만한 바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본인의 소신을 이야기해 주시는 게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못했다는 사과를 몇 번 하셨는데 잘못했다고 유감이라는 말씀으로 저희들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게 잘못된 행동에 대한 면죄부가 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우자 위장취업이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지, 그것은 회사 입장에서 보면 배임도 되고 또 편법 무상증여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관련한 질문 몇 개 드리겠습니다.
부인께서 지금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고 알려진 회사 ‘제욱’의 여러 가지 정보를 보면 대표자가 이문자 씨로 되어 있습니다. 장모시지요?

예, 맞습니다.
매출액은 50억에서 100억 미만이라고 되어 있고요. 평균 연봉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미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인께서는 제욱에서 근무를 하십니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인․장모의 비서업무가 주입니다.
비서업무라, 비서업무는 옆에서 잘 보좌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 근무하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장이 구미와 광저우 두 군데에 있고 그리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저의 처는 주로 두 분이 오실 때, 서울이나 구미 그리고 광저우를 오가실 때 픽업도 하고 그다음에 그 외의 업무도 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운영 자금이나 이런 부분이 급하게 필요할 때 중국에 들어와라 그러면 중국에 들어가고 또 구미에 와라 하면 구미에 가고 이런 식으로 급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서라면 수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군요?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거의 같이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자로 계시는 장모님이 주로 어디서 일을 보시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광저우에 많이 계십니다.
국내에서는 어디서 일을 많이 보십니까?

구미에서 많이 봅니다.
그러면 배우자께서도 구미로 자주 다니시는 모양이지요?

구미에도 자주 갑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부탁을 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중국에 가셨다고 그러는데 중국에 가 있는 동안의 동선을 알고 싶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왜 제출 안 하십니까?

자료는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출했어요?

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중국 공장이 있고 그다음에 숙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숙소와 공장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러면 배우자께서 1년에 일하는 근무일수는 얼마쯤 됩니까?

근무일수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일정하지 않겠지요, 그런데 일정하지 않은데 돈을 보니까 2009년에는 연봉이 3000만 원이었고 11년에는 4100만 원, 12년에는 연 4650만 원, 2013년에 6000만 원 수준으로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래도 대강…… 일을 상근하시는 겁니까?

상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말씀 잘하셨네요. 상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걸로 우리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텐데 배우자께서 바로 이 공장에서 수년간 자재납품 출납관리를 담당하셨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혹시 이게 어디 있는 회사인지 아십니까?
회사 본사는 구미시에 있고 파주에 공장이 있고 배우자가 올해 4월까지 파주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자재 출납관리를 했다 이랬어요.
회사 본사는 구미시에 있고 파주에 공장이 있고 배우자가 올해 4월까지 파주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자재 출납관리를 했다 이랬어요.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들고 있는 게 공장인데 여기서 일하셨다는 겁니까?
여기 들고 있는 게 공장인데 여기서 일하셨다는 겁니까?

파주영업소 거기서 상근한 건 아니고요. 자재관리를, 물건이 들어오면 가서 보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관해서 감독도 하고 그런 업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구한테 보고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사시는 분이니까 부인께서 어떻게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러는 건 잘 아셔야 되는데 이쪽 파주 쪽으로 출근을 하고 혹은 구미 쪽으로 가고 그런 일이 잦았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 파주에 매일 갔다 이건 아닙니다.
매일 갔다는 것은 아니다 그 말로 가끔 간 게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5월부터 구미와 중국을 오가면서 그곳 공장의 물품 출납 관리를 했다고 하는데 5월부터 9월까지 출입국 기록을 보니까 모두 여섯 차례 해외에 나간 것으로 되어 있고 5월에 미국 다녀온 것을 제외하면 모두 다섯 차례 중국에 다녀왔습니다.
혹시 배우자께서 이름만 올려놓고 급여는 급여대로 받고 또 법인카드도 받아서 생활비로 쓰는 건 아닙니까?
혹시 배우자께서 이름만 올려놓고 급여는 급여대로 받고 또 법인카드도 받아서 생활비로 쓰는 건 아닙니까?

법인카드는 없습니다.
공장에서 받는 카드가 없습니까?

그런 카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후보는 지금 이촌동에 거주하고 계신데 4억 보증금에 420만 원짜리 월세에 살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집세로만 1년에 5000만 원짜리인데……

맞습니다.
아니, 후보자가 사전에 제출한 답변서 보니까 장모께서 지난 2014년에 이자 납부가 힘들다고 그래서 딸한테 2억 9000만 원 증여했고 증여세로 5600만 원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자 납부도 힘들어 하시면서 1년에 5000만 원씩―이것은 자녀에 대한 교육비는 제외한 건데요―그렇게 420만 원짜리 월세에 사신다는 게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를…… 이해가 쉬운 건가요?
이렇게 이자 납부도 힘들어 하시면서 1년에 5000만 원씩―이것은 자녀에 대한 교육비는 제외한 건데요―그렇게 420만 원짜리 월세에 사신다는 게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를…… 이해가 쉬운 건가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증여세 내느라고 마이너스가 좀 늘어났습니다. 제 마이너스가 좀 늘어났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에 재산이 자동차 한 대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본인의 재산은 9000만 원인 것으로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착각을 했습니다. 예금이, 보험이 있습니다.
예금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억 원이 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억 원이 있지요?

예, 보험예금 있습니다.
이런 게 다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태도에 문제가 되는 건데, 어떻게 본인은 1억 원이 안 되는 재산인데 부인께서 10억이 넘는 재산을 한꺼번에 몰아 가지고 계시네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월급이나 급여 관리를 전부 처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쪽에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어서…… 모든 지출을 처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인께서 모든 집안 살림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지금 겉으로 보이는 재산 상태 그런 것을 우리들이 판단하는 데 완전히 후보자의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이런 것을 하나 지적하면서 질문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 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십시오.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십시오.

제가 책임 없다고 드리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좀 더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관해서 보고 또 문제가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좀 고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얘기를 못하고 지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방만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주말에도 가끔 나가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통장 관리 그다음에 그 외 재산 관리는 전부 처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부분, 하여튼 결과에 관해서는 그것을 처가 했기 때문에 제가 책임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위원님의 지적을, 따가운 질책을 제가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이것은 다 저의 잘못이다. 다만 혹시 기회를 주시면 앞으로는 좀 더 관리를 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주말에도 가끔 나가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통장 관리 그다음에 그 외 재산 관리는 전부 처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부분, 하여튼 결과에 관해서는 그것을 처가 했기 때문에 제가 책임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위원님의 지적을, 따가운 질책을 제가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이것은 다 저의 잘못이다. 다만 혹시 기회를 주시면 앞으로는 좀 더 관리를 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광주시갑 출신 소병훈 위원입니다.
저는 남북한 사법 교류 관련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남북 교류 활성화에 따라서 남북 간 사법 공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사업이나 금강산 관광 등이 재개될 경우에 사법부의 지원과 관련해서 사법 교류의 현실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요.
우선 후보자님은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법관의, 법률가의 입장에서?
저는 남북한 사법 교류 관련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남북 교류 활성화에 따라서 남북 간 사법 공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사업이나 금강산 관광 등이 재개될 경우에 사법부의 지원과 관련해서 사법 교류의 현실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요.
우선 후보자님은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법관의, 법률가의 입장에서?

저는 남북 관계는 결국 평화를 향해서 가야 되고 그 평화를 향해서 감으로써 우리 사회의 어떠한 문제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들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해소되고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반도 평화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남쪽의 문화계에서도 남북 문화예술 교류 지원, 남북 언어 연구, 학술 교류 등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국회에서는 남북 의회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일 시대를 준비하면서 학계․문화계․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활발한 남북 교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남북한 법제 부분 교류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통일 시대를 준비하면서 학계․문화계․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활발한 남북 교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남북한 법제 부분 교류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제가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만―대법원이나 이런 쪽에서도 그와 관련된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준비들은 하고 있겠지만 후보자가 향후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남북한 통일을 대비한 법ㆍ제도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싶다 이런, 후보자의 전문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연구를 깊이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헌법에 있는 정신은 평화 공존의 정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법률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헌법에 있는 정신은 평화 공존의 정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법률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한 사법 교류의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보이는데요. 이런 논의 자체나 그런 계획을 통일 전 교류와 함께 협력 단계에서부터 충실하게 준비함으로써 양쪽의 사법 체계가 점진적인 동화 단계로 갈 수 있다면, 그러면 남북한 사법 공조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대법원장의 독임적인 헌법재판관 지명 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듣고 싶은데요.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입니다. 아시지요?
대법원장의 독임적인 헌법재판관 지명 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듣고 싶은데요.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입니다.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이 9인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되 국회에서 3인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체계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후보자는 이런 제도의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3인씩을 선출 또는 지명하고, 그럼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 뭐 이러한 원리에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의 재판관 지명과 관련해서는 국민에 의한 직접적 대표성이 없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것이 적절하느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논의를 거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논의를 거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직접 선출에 의한 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명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대법원장은 직접 선출된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법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대개 우리 헌법에서는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별개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최종적인 해석을 담당하고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재판해야 하는데 그 심판을 해야 되는 헌법재판관의 3분의 1을 대법원장이 추천한다는 거기에서 법체계에 부합하는지 여기에 대한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은 하셨지만 차후로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개 우리 헌법에서는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별개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최종적인 해석을 담당하고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재판해야 하는데 그 심판을 해야 되는 헌법재판관의 3분의 1을 대법원장이 추천한다는 거기에서 법체계에 부합하는지 여기에 대한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은 하셨지만 차후로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확정이 돼 가지고 헌법재판관에 취임을 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방금 말씀하신 것보다 진일보한 어떤 다른 생각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결국은 재판관이 국민의 대표에 의해서…… 국민의 대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아까 모두 진술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어떤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느냐 그런 문제와 관련돼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그렇다면 대법원장의 지명권은 간접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런 임무 이 부분과 약간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논의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관해서는 역시 조금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진일보하자면 대법원장의 추천보다도 대법관전원회의 정도 아니면 어떤 합의체에 의한 추천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보자께서 지난 2015년 9월 11일 긴급조치 9호로 기소된 일명 막걸리 긴급조치 사건에서 긴급조치 발동행위 등에 따른 국가배상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판결을 내린 배경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짧게?
후보자께서 지난 2015년 9월 11일 긴급조치 9호로 기소된 일명 막걸리 긴급조치 사건에서 긴급조치 발동행위 등에 따른 국가배상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판결을 내린 배경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짧게?

일단은 그 사건에 관해서 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부터 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그 재판부의 재판장이 됐는데, 처음에 상당히 오랜 기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건부터 저는 먼저 보고 싶어서 기록을 죽 보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서 이 사건에 관해서는 뭔가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죽 보고 있는데, 죽 보면서 어느 정도 저는 나름대로의 결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4월경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고 그 판결이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저 판결과, 대법원 판결과 다른 결론을 내려야 될 것인지 아니면……’ 하는 부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연구를 하면서 그 사건에 관해서 보니까 예전에 좀 오래되기는 했고 형사판결이기는 하지만 그 2015년 4월의 판결과는 약간 취지가 다른 판결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위헌․위법이 명백한 그러한 법을 만들면 형사적인 처벌의 요건 그러니까 위법, 고의․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4월에 나온 판결과 그 이전에 나온 판결이 약간 배치되는 측면이 있고 그렇다면 대법원의 견해가 항상 일관되는 것 또한 아닌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하고 가능하면 대법원에 올라가서 전원합의체로 그 사건이 정리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2015년 4월경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고 그 판결이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저 판결과, 대법원 판결과 다른 결론을 내려야 될 것인지 아니면……’ 하는 부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연구를 하면서 그 사건에 관해서 보니까 예전에 좀 오래되기는 했고 형사판결이기는 하지만 그 2015년 4월의 판결과는 약간 취지가 다른 판결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위헌․위법이 명백한 그러한 법을 만들면 형사적인 처벌의 요건 그러니까 위법, 고의․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4월에 나온 판결과 그 이전에 나온 판결이 약간 배치되는 측면이 있고 그렇다면 대법원의 견해가 항상 일관되는 것 또한 아닌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하고 가능하면 대법원에 올라가서 전원합의체로 그 사건이 정리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이 좀 짧네요.
그 판결로 인사상의 불이익은 없었습니까?
그 판결로 인사상의 불이익은 없었습니까?

그 판결을 할 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최소한 얼마 되지 않은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결론을 내리면 어떤 불이익이라기보다 뭔가…… 제가 그냥 뭔가를 좀 내려놓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아무튼 이후에 최근의 사법부 농단 문제로 드러난 자료들에 나와 있길래 좀 물어봤는데 이만…… 이따 추가로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세요.
소병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자유한국당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자유한국당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아까 요구자료가 이렇게 자료집 형태로 왔는데요 엉뚱한 자료가 왔네요. 제가 요구한 것은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주요내역, 그 회의록이나 또는 안건 이런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그건 안 오고 엉뚱한 자료가 붙어 있어요. 이것 좀 시정해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요구자료가 이렇게 자료집 형태로 왔는데요 엉뚱한 자료가 왔네요. 제가 요구한 것은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주요내역, 그 회의록이나 또는 안건 이런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그건 안 오고 엉뚱한 자료가 붙어 있어요. 이것 좀 시정해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제가 다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상생과 조화의 정신, 비정상의 정상화로 저의 지역구 이천시를 통일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그리고 대한민국을 세계 중심국가로 웅비시키겠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경기도 이천시 지역구 출신 송석준 위원입니다.
아까 후보자님, 김명수 대법원장님 잘 모르시는 사이, 뭐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다 이런 투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저는 상생과 조화의 정신, 비정상의 정상화로 저의 지역구 이천시를 통일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그리고 대한민국을 세계 중심국가로 웅비시키겠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경기도 이천시 지역구 출신 송석준 위원입니다.
아까 후보자님, 김명수 대법원장님 잘 모르시는 사이, 뭐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다 이런 투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인권법연구회를 하면서 몇몇 행사에서 본 적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권법연구회를 하기 위한 그 행사장에서 보고, 그 정도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친분이 있고, 소위 말해서 사적으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서로 챙겨주는 그런 식의 친분은 아니고……

그런 친분은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업무상 스치듯이 만나는 관계다?

예.
확실한가요?

지금 말씀하신 ‘밀어주고 당겨주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서로 고충이 있을 때는 상담도 하고, 저도 사실 대학 다닐 때 또는 공직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고충이 있을 때 토로하고 가까이 상담하는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국제인권법연구회도 상당히 공식적으로 활동도 하지만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대학 다닐 때 서클 활동처럼 친분도 쌓이고 또 선후배니까, 같은 시기의 간사․회장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앞에 가까운 시기에 간부를, 대표를 역임했던 그런 사이였다면 서로 친분도 있고 서로 개인적인 또 이런 교감도 상당히 갖출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이렇게 국제인권법연구회도 상당히 공식적으로 활동도 하지만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대학 다닐 때 서클 활동처럼 친분도 쌓이고 또 선후배니까, 같은 시기의 간사․회장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앞에 가까운 시기에 간부를, 대표를 역임했던 그런 사이였다면 서로 친분도 있고 서로 개인적인 또 이런 교감도 상당히 갖출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얘기인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회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행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방에 가서 지방에 있는 회원들과 하는 행사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행사를 할 때 이렇게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것 있고……
하여튼 그 정도로, 그냥 업무적으로 가볍게 아는 정도다.

예.
그런데 지난번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때 그때 현장, 자료 준비할 때 혹시 거기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예, 그때 갔습니다. 한 번 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의 내용을 보면, 속기록에 의하면 상당히 친분이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억나시나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것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님, 당시 후보자의 말씀이 상당히 반가운 마음에 만나고 서로 안면이 있고 굉장히 이런 친분이 느껴지는 그런 사이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청문회 준비를 도와주신 분 중의 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았나요?

그 당시에 청문회 준비를 도운 정도에 있어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담을 하는 팀과, 전담을 해서 도와드리는 부분과 그리고 일종의 자문그룹, 자문을 해 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문그룹으로?

전체적인 구조는 잘 모릅니다. 아마 그 당시에 저도 그 자문그룹의 한 명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적으로 단순히 만나는 관계는 아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때……
적어도 인사청문회에 이렇게 깊이 있게 관여해서 도와주는 정도라고 하면, 더구나 현장에도 나타나고,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다른 아주 끈끈한 관계가 있다고 우리가 유추해석이 되는데요.
너무 그런 것을 애써 숨기려고 그러지 마세요. 어차피 객관적인, 또 벌써 주변 분들 탐문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솔직히 가까우면 가까운 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당당하게 하셔야지 자꾸 이렇게 국민들 앞에서, 더구나 대한민국의 헌법질서, 법치주의를 정말 구현하고 그것을 또 이끌어 가실 재판관께서 괜히 이렇게…… 당당하게 친하면 친하다 또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러면 얘기하면 되시지 뭐 그렇게 안 친한 것처럼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어색해 보여요, 되게.
너무 그런 것을 애써 숨기려고 그러지 마세요. 어차피 객관적인, 또 벌써 주변 분들 탐문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솔직히 가까우면 가까운 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당당하게 하셔야지 자꾸 이렇게 국민들 앞에서, 더구나 대한민국의 헌법질서, 법치주의를 정말 구현하고 그것을 또 이끌어 가실 재판관께서 괜히 이렇게…… 당당하게 친하면 친하다 또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러면 얘기하면 되시지 뭐 그렇게 안 친한 것처럼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어색해 보여요, 되게.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자문을 구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관련된 부분에 관한 자문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청문회 준비기간 동안에 별로 요청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막판이 되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가지고 좀 죄송스러웠습니다.
어찌 됐든 후보자로서 의존할 정도로 상당히 철학도 맞고 서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느껴지는데요. 어쨌든 철학은 잘 맞으시지요, 김명수 대법원장님하고? 그러니까 같이 또 이렇게 연구회도 같이하시고 또 청문회도 지원해 주시고……

국제인권법에 대한 관심은 같은 것으로,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럼요.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굳이 이렇게 김명수 대법원장님같이 사법부의 수장이 되신 분이 지금 정말로 대한민국에 경륜이 있고 또 법조계 신망받고 또 다양한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훌륭한 후보자들이 많은데 이렇게 후보자같이 아직은 어쩌면…… 그분들, 성숙된 또 모든 경륜을 갖추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직은, 저분은 능력도 있고 앞으로 더 성숙해서 다른 더 큰 보직도 맡을 수 있는데 굳이 왜 지금 부장판사 입장에서 서둘러서 이렇게 헌법재판관이 될까?’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굳이 이렇게 김명수 대법원장님같이 사법부의 수장이 되신 분이 지금 정말로 대한민국에 경륜이 있고 또 법조계 신망받고 또 다양한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훌륭한 후보자들이 많은데 이렇게 후보자같이 아직은 어쩌면…… 그분들, 성숙된 또 모든 경륜을 갖추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직은, 저분은 능력도 있고 앞으로 더 성숙해서 다른 더 큰 보직도 맡을 수 있는데 굳이 왜 지금 부장판사 입장에서 서둘러서 이렇게 헌법재판관이 될까?’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한 우려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일반적으로 재판관이 되시는 분들에 비해서 연령이 낮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분명한 사실이고……
연령이 낮은 것은 그럴 수 있지요, 훌륭하시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 그러한 우려에 관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관해서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좀 답변해 주세요.

불식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왜 이렇게 사법부까지, 더구나 헌법재판관까지 굳이 코드인사를 하느냐 이런 또 지적과 비판이 있어요. 너무 가까운 분들끼리 다 해 먹느냐? 대법원장님이…… 또 헌법재판관님은 진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중요한, 어차피 본인도 그런 철학이 통하고, 그러면 좀 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헌법재판관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사퇴할 의사는 없어요? 보다 더 훌륭한 후보자를 위해서, 철학이 다른 또 국민들의 다른 시각과 그분들을 대변하기 위한……
본인이 사퇴할 의사는 없어요? 보다 더 훌륭한 후보자를 위해서, 철학이 다른 또 국민들의 다른 시각과 그분들을 대변하기 위한……

철학이……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다양성이 굉장히 보장되는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법조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통해서 철학을 같이하는 분들 외에 어쩌면 그 반대편에 있는, 또 다른 생각을 하는 법조계 신망받는 분들을 이렇게 재판관으로 우리가 추천하면 더 훨씬 다양한 이해를 대변하는 훌륭한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되지 않겠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문의 전체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다양성을 살려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시간이 없으니까요. 짧게 좀 마무리해 주세요.

다양성을 추구해야 되는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있어서 제가 어떤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후보자인지에 관해서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하나만 더 여쭤보고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북한 인권, 지금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통해서 세계인권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국제 비교를 했을 텐데 북한 인권 어떻게 생각하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한민국이 현 정부 들어서 조직도 줄이고 예산도 줄였어요, 북한 인권에 관해서. 이것 좀 너무나 아이러니한데…… 남북통일 하자고 하고, 평화협정 하자고 하는데 북한이 우리하고 정말 여러 면에서 같은 노력을 해 줘야 서로 균형적인, 북한의 소위 말해서 비핵화 노력 그리고 또 북한 인권 개선 노력 그런 것을 담보해야 우리가 또 북한 지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대등한 교류협력 지원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역임한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어떤 소신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북한 인권, 지금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통해서 세계인권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국제 비교를 했을 텐데 북한 인권 어떻게 생각하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한민국이 현 정부 들어서 조직도 줄이고 예산도 줄였어요, 북한 인권에 관해서. 이것 좀 너무나 아이러니한데…… 남북통일 하자고 하고, 평화협정 하자고 하는데 북한이 우리하고 정말 여러 면에서 같은 노력을 해 줘야 서로 균형적인, 북한의 소위 말해서 비핵화 노력 그리고 또 북한 인권 개선 노력 그런 것을 담보해야 우리가 또 북한 지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대등한 교류협력 지원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역임한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어떤 소신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인권은 결국 사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대한민국에 있든 북한에 있든 어디에 있든 잘 보호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핵화가 우선인지 아니면 인권 문제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상당히 정책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제가 그 부분까지는 깊이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명하신 위원님들께서 잘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핵화가 우선인지 아니면 인권 문제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상당히 정책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제가 그 부분까지는 깊이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명하신 위원님들께서 잘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인사말에서 가장 보배가 와이프라고 했지 않습니까?
결혼 언제 했지요?
결혼 언제 했지요?

94년에 했습니다.
94년도에 하시고 나서……
혹시 퇴근을 정확한 시간에 하시나요?
혹시 퇴근을 정확한 시간에 하시나요?

최소한 한 10년간은 정확하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출근시간은 아침 몇 시에 출근을 하시지요?

아침에는…… 하여튼 최근에는 8시 좀 넘어서 하고 있습니다.
출근도 그렇지만 퇴근시간 이후에 술자리나 또는 여러 사람들 만나기 위한 교류장소 이런 것도 있지요?

꽤 있습니다.
또 중요한 이슈 사건이 있거나 이랬을 때는 집에 거의 못 들어가시지요?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왜 그러냐 하면 정치인들이나 실질적으로 전문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사실 아이들 교육에 관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거의 와이프한테 맡겨 놓는다, 부인한테 맡겨 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까도 답변에서 얘기했듯이 위장전입에 대해서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얘기하셨는데 맞지요?
아까도 답변에서 얘기했듯이 위장전입에 대해서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얘기하셨는데 맞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먼저 나이 가지고 대법관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에.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는 40대에 대통령도 됐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든 게 나이로써 하는 시대는 바뀌지 않았나, 저희 당 역시도 30대가 지금 최고위원, 초선의원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법은 한 나라의 통치이념을 구현하고 국민의 삶을 규정짓습니다. 그러한 법들의 최상위 규범이 바로 헌법입니다. 헌법을 수호한다는 건 국민의 삶, 국민의 기본권․인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법은 한 나라의 통치이념을 구현하고 국민의 삶을 규정짓습니다. 그러한 법들의 최상위 규범이 바로 헌법입니다. 헌법을 수호한다는 건 국민의 삶, 국민의 기본권․인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특히 후보자는 그동안 판결을 통해 국가 공권력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해 배려해 왔습니다. 후보자가 재판관이 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의 결정이 현재 뿐만 아니라 과거 그리고 미래에도 지지받을 수 있는 것인가를 고민하라’는 삶의 목표같이 정치적 판결이 아니라 후보자의 그러한 철학이 유지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그렇게 하실 거지요?

그렇게 할 겁니다.
또한 헌재가 국민의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안에 대해서도 기본적 인권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인식도 변합니다. 과거에는 의식주에 한정됐다면 지금은 물이나 전기 또는 기본권 영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정하시지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인식도 변합니다. 과거에는 의식주에 한정됐다면 지금은 물이나 전기 또는 기본권 영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정하시지요?

인정합니다.
뜬금없지만 올여름 엄청 더웠습니다. 그렇지요?
제 지역구인 경기도 광주는 41.9℃ 관측 이래 최고 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더웠거든요. 이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이 에어컨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기요금에는 누진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이마저도 마음 편히 쓰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실상 알고 계시지요?
제 지역구인 경기도 광주는 41.9℃ 관측 이래 최고 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더웠거든요. 이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이 에어컨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기요금에는 누진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이마저도 마음 편히 쓰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실상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이 누진세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제도가 1974년도에 석유파동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만들어졌는데,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을 옥죈 독재정권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거 부채 부치던 시절에 만들어진 제도가 선풍기 시대를 넘어서 에어컨 시대, 보편화된 지 40년도 넘은 지금까지도 국민을 옥죄고 있는 셈이 되었습니다.
후보자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과거 부채 부치던 시절에 만들어진 제도가 선풍기 시대를 넘어서 에어컨 시대, 보편화된 지 40년도 넘은 지금까지도 국민을 옥죄고 있는 셈이 되었습니다.
후보자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역사는……
부채를 부치던 시절에 만들어졌던 것이, 지금 에어컨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이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전기 사용자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는 사업자 중심의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고요.
이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헌법재판소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사건이 미결 사건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거든요. 제청 내용에 따르면 전기요금 체계를 정하는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이 전기요금과 그 공급조건의 실질적 내용을 규정하지 않아 법률유보원칙과 포괄적 위임입법금지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보면 2017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의견서까지 수령한 이후 아직 뚜렷한 재판 일정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 ‘냉방복지’라고 해 가지고 전기 누진제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개선 목소리가 높은데 이에 대해서 후보자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헌법재판소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사건이 미결 사건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거든요. 제청 내용에 따르면 전기요금 체계를 정하는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이 전기요금과 그 공급조건의 실질적 내용을 규정하지 않아 법률유보원칙과 포괄적 위임입법금지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보면 2017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의견서까지 수령한 이후 아직 뚜렷한 재판 일정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 ‘냉방복지’라고 해 가지고 전기 누진제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개선 목소리가 높은데 이에 대해서 후보자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누진제 문제와 관련해서, 세금 관련해서 누진세가 합헌이냐라는 문제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대체적으로 합헌의 의견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다만 그것이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위헌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물론 그 법리를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지만 전기세 관련해서도 그러한 원리에 따라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물론 그 법리를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지만 전기세 관련해서도 그러한 원리에 따라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문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월적 위치에 있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고 중소기업이 폐업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또 일부 공공기관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탈취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우월적 위치에 있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고 중소기업이 폐업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또 일부 공공기관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탈취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특허법원 판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으로 계신 후보자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 청년 창업자에게 기술은 수입원을 넘어서 자기 생명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원작자의 권리에 대한 배려가 돋보이거든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계신 후보자께서 앞서 말씀드린 기술 탈취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헌재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청년 창업자의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원작자의 권리에 대한 배려가 돋보이거든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계신 후보자께서 앞서 말씀드린 기술 탈취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헌재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청년 창업자의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 탈취, 결국은 일반적인 원리를 적용한다면―물론 견해를 달리할 수 있기는 합니다마는―소수자ㆍ약자 보호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느냐 우선 그 부분을 제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헌재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사건이 왔을 때 그 부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대기업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기술 탈취라고 하는 그 자체는 저는 아주 나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일단 엄격한 처벌을 비롯해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헌재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사건이 왔을 때 그 부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대기업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기술 탈취라고 하는 그 자체는 저는 아주 나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일단 엄격한 처벌을 비롯해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후보자하고 질의응답을 하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추천을 하였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보다 보수다 이런 얘기보다는 중도에 가깝고, 본인의 철학이 담긴 그러한 결과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성향이 진보일지는 몰라도 본인의 확고한 철학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진보다 보수다 이런 얘기보다는 중도에 가깝고, 본인의 철학이 담긴 그러한 결과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성향이 진보일지는 몰라도 본인의 확고한 철학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잘 봐준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유한국당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자유한국당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수고합니다.
오전에 제가 잠깐 질의를 했던 2014년도 그루밍 성범죄 관련하고 그 앞의 그것을 통해서 추천서라든지 본인의 인사말에 보면 미성년자에 대한, 어떤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마치 본인이 하나의 대표성을 가진다고 그럴까, 이게 아주 획기적인 판결이었던 것처럼 이렇게 좀 과장되게 나왔던 점이 있어 가지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다른 판사님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던 것이고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오전에 제가 잠깐 질의를 했던 2014년도 그루밍 성범죄 관련하고 그 앞의 그것을 통해서 추천서라든지 본인의 인사말에 보면 미성년자에 대한, 어떤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마치 본인이 하나의 대표성을 가진다고 그럴까, 이게 아주 획기적인 판결이었던 것처럼 이렇게 좀 과장되게 나왔던 점이 있어 가지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다른 판사님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던 것이고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제가……
2건 다 본인이 판결하신 게 맞습니까?

그 판결에 관해서, 판결 자체를 아직까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문기사를 보고 그 사건들에 관해서 나름대로 어떠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를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길게 답변하시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그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의 판단인 것 같기는 한데요.
결국은 그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의 판단인 것 같기는 한데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판사 하시면 일이 너무 많지요? 솔직한 얘기로 가정사 모든 것을 배우자한테 맡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아이들, 자녀들의 교육마저도 이렇게 할 정도로…… 내용이 보니까 그만큼 또 많이 바쁘시고 업무도 많았다 이렇게 제가 취지를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판사 하시면 일이 너무 많지요? 솔직한 얘기로 가정사 모든 것을 배우자한테 맡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아이들, 자녀들의 교육마저도 이렇게 할 정도로…… 내용이 보니까 그만큼 또 많이 바쁘시고 업무도 많았다 이렇게 제가 취지를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대전에 계셨던 특허법원 판사로 재직하시면서 서울대학교의 박사과정에 재학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여기 지금 앞에 대전특허법원 재직 당시에 후보자가 재직 중에 이수하셨던 과목들입니다. 그런데 보면 대부분이 목요일 날 11시부터 4시, 수요일 날 아침 9시부터 12시 이렇게 주간에 거의 다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출석하는 대신에 아마 다른 것이 있었지 않겠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필수과목들에 대해서 이분이 학점을 제대로 취득을 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고, 확인이 어려워서 답변을 못 드리니까 네가 이해해라. 양해해 달라’ 이런 식이에요. 또 계절학기 운영시간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보면 모두 다 ‘답변 못 드리니까 질문한 네가 양해해 달라’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패널을 들어 보이며)
여기 지금 앞에 대전특허법원 재직 당시에 후보자가 재직 중에 이수하셨던 과목들입니다. 그런데 보면 대부분이 목요일 날 11시부터 4시, 수요일 날 아침 9시부터 12시 이렇게 주간에 거의 다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출석하는 대신에 아마 다른 것이 있었지 않겠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필수과목들에 대해서 이분이 학점을 제대로 취득을 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고, 확인이 어려워서 답변을 못 드리니까 네가 이해해라. 양해해 달라’ 이런 식이에요. 또 계절학기 운영시간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보면 모두 다 ‘답변 못 드리니까 질문한 네가 양해해 달라’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세한 답변을 일단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대학의 수업 운영에 관해서 제가 논할 자격은 없습니다마는 교수님……
그런데 그런 객관적인…… 내가 정해진 이수 과목의 그 시간에 출석했느냐 안 했느냐는 하나의 팩트잖아요. 그 사실관계들을 좀 알려 달라 하는데 ‘지금 당장 답변 못 하니까 물은 네가 양해하라’ 이렇게 답변이 오면 제가 어떻게 그것을 다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듣기로는, 후보자께서 하신 지금까지 답변 내용을 보면…… 제가 아까 다른 분들한테도 물어봤어요. ‘판사님들 매일 출근하시냐?’ 아니면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자기가 지금 맡고 있는 재판에 대해서 고민하고 판결문 쓰고 하는 것들이 제 생각에는 그 장소가 꼭 법원이라는 그 장소가 아니라도 상관없으니까 ‘그러면 좀 자유롭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지 않고 보통은 일반 공무원, 공직자와 같이 사무실에 나오고 퇴근하고 이런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목요일 날, 수요일 날 이루어지는 이런 수업시간에 기본적으로 못 나가는 것이 당연히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니까 네가 양해해라 하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지금 제가 듣기로는, 후보자께서 하신 지금까지 답변 내용을 보면…… 제가 아까 다른 분들한테도 물어봤어요. ‘판사님들 매일 출근하시냐?’ 아니면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자기가 지금 맡고 있는 재판에 대해서 고민하고 판결문 쓰고 하는 것들이 제 생각에는 그 장소가 꼭 법원이라는 그 장소가 아니라도 상관없으니까 ‘그러면 좀 자유롭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지 않고 보통은 일반 공무원, 공직자와 같이 사무실에 나오고 퇴근하고 이런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목요일 날, 수요일 날 이루어지는 이런 수업시간에 기본적으로 못 나가는 것이 당연히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니까 네가 양해해라 하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게 된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수님에 따라서 수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관한 재량권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수님에 따라서 수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관한 재량권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알려 달라는 거지요.
그런데 현직 판사 신분이시고 또 거기에 관련돼 있는 실무를 직접 다루시는 분이시니까 꼭 나와서 저것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저렇게 한다 하면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양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답변 내용을 봐서는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러니까 만약 그것이 지금 판사의 신분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림도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후보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보면 자녀 교육 문제 관련해서 위장전입 한 것은 배우자께서 알아서 그것을 했다고 했는데 그거 어느 학교입니까? 무슨 사립학교인데 그렇게, 끝까지 해 가지고 추첨해서 떨어지니까 다시 돌아오고 할 정도로 명문입니까, 어느 학교입니까?
그런데 현직 판사 신분이시고 또 거기에 관련돼 있는 실무를 직접 다루시는 분이시니까 꼭 나와서 저것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저렇게 한다 하면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양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답변 내용을 봐서는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러니까 만약 그것이 지금 판사의 신분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림도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후보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보면 자녀 교육 문제 관련해서 위장전입 한 것은 배우자께서 알아서 그것을 했다고 했는데 그거 어느 학교입니까? 무슨 사립학교인데 그렇게, 끝까지 해 가지고 추첨해서 떨어지니까 다시 돌아오고 할 정도로 명문입니까, 어느 학교입니까?

몇몇 학교들은 추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다 집 주소지에 되어 있는 공립학교 가는 것을 전제로 할 텐데 그런데 후보자의 배우자께서는 애를 꼭 사립학교 보내야 된다, 그러면 어느 사립학교입니까? 뭐에 떨어져 가지고 또 다시 돌아오고 그럽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다 집 주소지에 되어 있는 공립학교 가는 것을 전제로 할 텐데 그런데 후보자의 배우자께서는 애를 꼭 사립학교 보내야 된다, 그러면 어느 사립학교입니까? 뭐에 떨어져 가지고 또 다시 돌아오고 그럽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히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런 학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다른 것으로 돌아가서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오전 답변 시에, 2009년도 신영철 대법관이셨나요, 그 당시에?
그러면 좀 다른 것으로 돌아가서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오전 답변 시에, 2009년도 신영철 대법관이셨나요, 그 당시에?

대법관이셨습니다.
촛불재판 관련해 가지고 이메일이 폭로가 됐다 이렇게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거 기억하시지요?

기억합니다.
그거 본인이 맞습니까, 받으신 이메일을 언론에 폭로한 당사자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메일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재판을 미루지 말고 빨리 선고해라 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면 신속하게 좀 재판을 진행해라, 그런데 그것을 재판 개입으로 받아들이신 이유는 뭡니까?

재판 독립이라고 하는 문제 또는 법관 독립이라고 하는 문제는 재판의 결론을 어떻게 내릴 것인가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재판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후보자님, 이런 문제성 있는 어떤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자체를 사법부 내에 자체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대법관님, 이거 보내신 메일은 적절치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재판의 결론에 대해서 관여하시는 그것도 안 될 뿐더러 그 절차에 대해서도 말하는 것은 안 된다. 이것은 부적절한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니까 이것을 다시 고쳐 달라, 아니면 앞으로 이런 짓은 하지 말아 달라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처음에 약간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판사들이 모여서 가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오전 답변에서 조금…… 10년 전 사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1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10년 내 경륜이 죽 축적도 되시고 그동안에 재판관으로 활동도 계속하셨는데 이제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 최고의 법관의 자리에 오르기 위한 청문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느 한 위원님의 질문에, ‘그와 같은 사안이 또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2009년도하고 똑같이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기억하시지요?
어느 한 위원님의 질문에, ‘그와 같은 사안이 또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2009년도하고 똑같이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기억하시지요?

2009년……
속기록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어떻게 답변했느냐 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도 만약에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물으니까 똑같이 언론에 폭로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답변했느냐 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도 만약에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물으니까 똑같이 언론에 폭로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언론에 폭로하겠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어떤 것이 옳은 길인 것인가에 관해서 생각을 하고 그 길을 가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당시의 후보자님의 위치나 여러 가지 경험이나 이것하고 지금 현재 후보자로서 와 있는, 헌법재판관후보자로서 청문회 장소에 와서 하는 답변은 저는 좀 더 다르고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 그러면 그와 같은 유사한 일이 생긴다면 먼저 제도적으로, 사법부 자체적으로 그런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상시에 충분한 대화와 토론이 있어야 되고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자체적으로 이것을 바로잡고 새롭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소화해 나가겠다는 것이 맞지 이것을 똑같이 그때처럼 언론에 공개한다는 식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못했던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그와 같은 취지는 아니었다고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뭐냐 그러면 그와 같은 유사한 일이 생긴다면 먼저 제도적으로, 사법부 자체적으로 그런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상시에 충분한 대화와 토론이 있어야 되고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자체적으로 이것을 바로잡고 새롭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소화해 나가겠다는 것이 맞지 이것을 똑같이 그때처럼 언론에 공개한다는 식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못했던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그와 같은 취지는 아니었다고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화당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민주평화당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방금 이만희 위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저것인 것 같아요. 판사로서 정식으로 연가 처리를 하고 수업을 갔느냐 아니면 수업을 안 가고 수업을 간 것처럼 서울대학교 교수님하고 얘기를 해서 허위로 서류 처리를 했느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한번 답변을 해 보시지요.

제가 수업을 갈 때는 휴가 처리를 하고 갔을 것 같고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제가 그렇게 했을 거고, 다만 교수님들이 판사라고 해서 봐주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거의, 그러니까 수업은 철저하게 참석을 했고 후보자께서 어쨌든 특허법원 판사로서 정식적인 연가 처리를 하고 갔다라고, 지금 그 취지로 답변하시는 것 아니에요?

제가……
핵심은 이런 겁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이 자료를 요구했으면 휴가 처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회의원이 이 자료를 요구했으면 휴가 처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은 제출할 수 있다면 하여튼……
‘제출할 수 있다면’이 아니고 법원에 연가 기록표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하시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교수님들의 수업에 관한 재량권을 말씀드린 이유는 교수님에 따라서 약간 다르기는 한데요, 수업을 옮겨서 야간에 하거나 주말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만 제가 교수님들의 수업에 관한 재량권을 말씀드린 이유는 교수님에 따라서 약간 다르기는 한데요, 수업을 옮겨서 야간에 하거나 주말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글쎄요, 그것은……

많이 계십……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 과목 자체를 후보자님 한 분을 위해서 개설했다면 변경이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그 과목을 듣는 사람이 최소한 2인, 3인 이상이라면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극히 제한적인 사례를 가지고 일반적인 것으로 분위기를 조금 호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답변은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 이런 겁니다.
후보자께서 아까 제욱, 처가댁 회사 관련해 가지고 배우자께서, 사모님께서 출퇴근 내역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있느냐 또 사모님께서 연간 연차휴가 기록을 가지고 있느냐 또 제욱의 이사에 관련된 기록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답변은 뭐냐 하면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답이 다 왔어요. 그런데 재판을 해 보셔서 알지만, 저도 검사 생활을 해 봐서 알지만 이게 자료를 제출 안 하는 것처럼 큰 문제가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심사를 하고 판단하는 기관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어쨌든 이 제욱이라고 하는 회사는 큰 틀에서 보면 후보자의 관리 가능한 범주 내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후보자께서 제욱에다 자료를 요청하면 가부간에 내줄 것 같은데, 직원이 스물 몇 명이 있는데 이 스물 몇 명의 직원에 대해서 출퇴근 내역 서류가 없다, 연가와 관련된 서류가 없다…… 그것은 근로기준법상 가장 기본적으로 비치되게 돼 있는 서류일 겁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제욱에 그런 관련된 서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서 제출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최소한 법조인으로서 또 헌법재판관후보자로서의 서면답변 내용으로서는 지극히 부적절하다는 판단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아까 후보자께서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모님께서 ‘상근한 것까지는 아니다. 그런데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이런저런 일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월급을 탈 만하다’, 그런 취지의 답변이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일을 했기 때문에 월급을 탈 만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일한 내역을 우리가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 사모님 기지국, 위치가 기재돼 있는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회를 제출해 주십사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부간의 답이 없거든요.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또 한 가지 이런 겁니다.
후보자께서 아까 제욱, 처가댁 회사 관련해 가지고 배우자께서, 사모님께서 출퇴근 내역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있느냐 또 사모님께서 연간 연차휴가 기록을 가지고 있느냐 또 제욱의 이사에 관련된 기록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답변은 뭐냐 하면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답이 다 왔어요. 그런데 재판을 해 보셔서 알지만, 저도 검사 생활을 해 봐서 알지만 이게 자료를 제출 안 하는 것처럼 큰 문제가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심사를 하고 판단하는 기관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어쨌든 이 제욱이라고 하는 회사는 큰 틀에서 보면 후보자의 관리 가능한 범주 내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후보자께서 제욱에다 자료를 요청하면 가부간에 내줄 것 같은데, 직원이 스물 몇 명이 있는데 이 스물 몇 명의 직원에 대해서 출퇴근 내역 서류가 없다, 연가와 관련된 서류가 없다…… 그것은 근로기준법상 가장 기본적으로 비치되게 돼 있는 서류일 겁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제욱에 그런 관련된 서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서 제출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최소한 법조인으로서 또 헌법재판관후보자로서의 서면답변 내용으로서는 지극히 부적절하다는 판단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아까 후보자께서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모님께서 ‘상근한 것까지는 아니다. 그런데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이런저런 일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월급을 탈 만하다’, 그런 취지의 답변이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일을 했기 때문에 월급을 탈 만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일한 내역을 우리가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 사모님 기지국, 위치가 기재돼 있는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회를 제출해 주십사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부간의 답이 없거든요.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까, 제출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하여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확인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의 기록이 아니라서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한번 따져 보십시다.
아까 위장전입과 관련된 부분도 사모님이 알아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결국은 그냥 사모님께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아버님, 어머님하고 묵시적인 양해하에서, 이게 만약에 전혀 일을 안 하고 돈을 받았다 또는 일을 한 것은 10인데 그냥 100만큼 뻥튀기해서 받았다고 그러면 이만큼 횡령 내지는 탈세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위장전입과 관련된 부분도 사모님이 알아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결국은 그냥 사모님께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아버님, 어머님하고 묵시적인 양해하에서, 이게 만약에 전혀 일을 안 하고 돈을 받았다 또는 일을 한 것은 10인데 그냥 100만큼 뻥튀기해서 받았다고 그러면 이만큼 횡령 내지는 탈세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가장이고 제 집사람이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 실제로 잘 모릅니다, 부부간에 아무리 친하다고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본질적이고 철학적인 문제에 연결이 되게 되는데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나 가족이 범법행위를 했을 때 그러면 고위공직자는 어디까지 심사를 받아야 되고 어느 상황이 되면 배제되어야 되느냐, 그 부분하고 지금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 일정 부분은 증인께서도 그 변명을 그렇게만 변명하실 수 없는 게 지금 증여자 증여세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2014년도에 증여가 이루어졌고 사모님 통장으로, 그게 2015년도 법원행정처 재산등록 감사 과정에서 밝혀져서 증인이 통보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에서?
그런데 최소한 일정 부분은 증인께서도 그 변명을 그렇게만 변명하실 수 없는 게 지금 증여자 증여세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2014년도에 증여가 이루어졌고 사모님 통장으로, 그게 2015년도 법원행정처 재산등록 감사 과정에서 밝혀져서 증인이 통보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에서?

예.
사모님한테 통보가 간 것은 아니겠지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최소한 이런저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돈 문제라든지 사모님 근무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파악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적 맥락과 전제에 있다면 최소한 사모님이 어떻게 보면 일을 전혀 안 하고 급여를 1년에 연간 6000만 원씩 받아 갔다, 이런 횡령․배임에 관련돼 있다 이러면, 이런 상황적 맥락 속에서는 후보자께서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꼬치꼬치 질문을 드리고 자료제출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우선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증여세는 그 부분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다른 아파트를 담보대출 했는데 그 담보대출에 관한 이자를 내기가 힘들어서 장모가 그 부분에 관한 채무를 변제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요, 장모님이 어쨌든 사모님 통장으로 돈을 입금을 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채무가 갑자기 줄어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재산변동 신고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다 보니까 법원행정처에서 연락이 온 것 아니겠습니까?

재산변동 과정에서 누락이 된 게 아니고 제가 그것을 사실대로 신고를 했는데요, 다만 그게 증여인지에 관한 판단을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증여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윤리감사실에서 그 부분을 보고 이것은 증여 아니냐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증여인지에 관해서,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살펴보고 윤리감사실에 ‘증여 맞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부분은 그렇다고 치고요, 중요한 것은 사모님이 연봉 6000만 원을 받을 만큼 실제로 일을 하셨느냐 이게 관건인데 증인께서 이렇게 자료제출을 안 하시고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뭔가 일을 하기는 했다. 비서 역할을 했다. 상근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증인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적절한 도덕적 자격과 자질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분명하게,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 돼야 됩니다. 그 회사의 직원이 나오시든지 아니면 사모님이 나오시든지 해서 ‘내가 가령 최소한 일주일에 몇 번은 우리 어머님을 수행하고 중국 광저우를 다녀왔고 전화상으로 이렇게 지시를 구체적으로 했으며 몇 월 며칠’, 한 달가량 기준으로 해 봅시다. 지난달 기준으로 해서 ‘나는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상세한, 구체적인 업무에 관련된 사실관계에 관한 어떤 선서진술서 형태라도 제출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개별적인 사실관계, 팩트를 봐야만 ‘아, 사모님께서 이게 비상근이지만 월급을 받을 만하다’, 아니면 ‘실질적으로 힘들게 사는 판사 따님에게 돈을 좀 몰아주고 그냥 명목만 그렇게 만든 횡령ㆍ탈세의 범죄가 있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가치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후보자께서 말씀을 해 버리고 자료제출을 안 하면 우리 위원회로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판단할 근거가 없는 겁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 돼야 됩니다. 그 회사의 직원이 나오시든지 아니면 사모님이 나오시든지 해서 ‘내가 가령 최소한 일주일에 몇 번은 우리 어머님을 수행하고 중국 광저우를 다녀왔고 전화상으로 이렇게 지시를 구체적으로 했으며 몇 월 며칠’, 한 달가량 기준으로 해 봅시다. 지난달 기준으로 해서 ‘나는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상세한, 구체적인 업무에 관련된 사실관계에 관한 어떤 선서진술서 형태라도 제출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개별적인 사실관계, 팩트를 봐야만 ‘아, 사모님께서 이게 비상근이지만 월급을 받을 만하다’, 아니면 ‘실질적으로 힘들게 사는 판사 따님에게 돈을 좀 몰아주고 그냥 명목만 그렇게 만든 횡령ㆍ탈세의 범죄가 있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가치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후보자께서 말씀을 해 버리고 자료제출을 안 하면 우리 위원회로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판단할 근거가 없는 겁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료와는 다르지만 일부 자료를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는 일단 물리적인 청문회는 오늘 중으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표결할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 사모님과 회사 직원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상세하게 적은 진술서를 하나 좀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통화내역과 기지국 위치를 보면 실제 이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느 정도 머릿속에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법조인들도 상당수 있고. 그래서 그 추론이 있어야만 후보자께서 헌법재판관으로서 적합한 도덕성을 가졌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통화내역과 기지국 위치를 보면 실제 이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느 정도 머릿속에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법조인들도 상당수 있고. 그래서 그 추론이 있어야만 후보자께서 헌법재판관으로서 적합한 도덕성을 가졌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의 말씀에……
그리고 아까 서울대학교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뜻 듣기에는 ‘어, 이 양반 안 나가고 그냥 대충 교수님하고 사바사바해서 그냥 학위 받았네’라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공가 처리를 하고 가셨다면 이 공가 처리한 자료를 내주시든지, 아니면 서울대학교라고 해서 옛날 출석부들 지금 보존 안 할까요? 제가 볼 때는 후보자님이 서울대학교에 가셔서 옛날 출석기록 자료 달라 그러면 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서울대학교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이 위원회에서 누군가가 요청을 하면 후보자께서 직접 활동을 해서 서울대학교에 가서 그것을 찾아보는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청문회 준비 기간이 좀 짧아서 그것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아침에 위원장님과 간사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무슨 청문회를 하고 뭘 검증을 하자는 얘기입니까?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후보자의 자료제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시고, 국회 정당 추천 후보자들은 본회의에서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만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으로서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후보자의 답변 태도, 자료제출 이런 모든 것들이 각 정당들이 그것을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될 것이기 때문에 방금 김경진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뭐 객관적으로 자료가 없다면 제출 못 하겠지요. 그런 경우에도 정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료는 이렇게 얼버무려서 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자료제출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오늘로서 끝날지 모르지만 앞으로 경과보고서 채택이 남아 있고 또 경과보고서 채택과 함께 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때까지라도 후보자께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들과 자료제출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준비되는 자료는 소명하시는 데 어렵지 않지요?
준비되는 자료는 소명하시는 데 어렵지 않지요?

준비가 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다른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전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는 마누엘 세페다 세계헌법학회장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헌법재판소가 상반된 가치들이 충돌하는 사안에 대해서 시대적 흐름을 읽어 내야 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장기적으로 정당성을 얻으려면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균형을 맞춰 가지고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 발언에 대해서는 후보자님 소신이 어떻습니까?
저는 다른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전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는 마누엘 세페다 세계헌법학회장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헌법재판소가 상반된 가치들이 충돌하는 사안에 대해서 시대적 흐름을 읽어 내야 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장기적으로 정당성을 얻으려면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균형을 맞춰 가지고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 발언에 대해서는 후보자님 소신이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헌법이라는 것이 결점이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헌법이라는 것이 완전무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대 상황을 반영하기도 하고 때로는 현실의 변화를 발목 잡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개헌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고 현재 헌법에 대한 해석 역시 수학 공식처럼 딱 맞아떨어지는 정답이 있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의 대법관 중에 홈즈 대법관이 있습니다. 이분이 재직하는 동안에 175번의 반대 의견을 제출했었지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분이 소신껏 냈던 반대 의견이 최근에는 다수의견이 돼서 시민들의 작은 삶 그리고 국가의 대사도 바꿔 놨습니다. 이게 홈즈 대법관이 위대한 법사상가로 존경받는 이유이기도 하겠지요.
김기영 후보자께서, 지난 헌법재판소 판결 중에서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재해석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이 있다면 평상시에 생각하시던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만 생각나시는 대로……
미국의 대법관 중에 홈즈 대법관이 있습니다. 이분이 재직하는 동안에 175번의 반대 의견을 제출했었지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분이 소신껏 냈던 반대 의견이 최근에는 다수의견이 돼서 시민들의 작은 삶 그리고 국가의 대사도 바꿔 놨습니다. 이게 홈즈 대법관이 위대한 법사상가로 존경받는 이유이기도 하겠지요.
김기영 후보자께서, 지난 헌법재판소 판결 중에서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재해석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이 있다면 평상시에 생각하시던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만 생각나시는 대로……

전체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합니다, 저는.
뭐라고요?
지금 재산 문제, 사모님 그 문제 때문에 머릿속에 걱정이 많으셔서 그런지……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2013년 7월 달에 선거권 행사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이 헌법상의 평등권 그리고 참정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기각을 했습니다.
당시에 세 분의 헌법재판관이 기각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었고요, 헌법 24조의 위임에 따라서 입법자가 선거 연령을 결정할 재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시대적 흐름 등에 따라서 민주주의의 원리 및 보통선거의 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형태로 선거권 연령을 확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의견이었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지금 재산 문제, 사모님 그 문제 때문에 머릿속에 걱정이 많으셔서 그런지……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2013년 7월 달에 선거권 행사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이 헌법상의 평등권 그리고 참정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기각을 했습니다.
당시에 세 분의 헌법재판관이 기각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었고요, 헌법 24조의 위임에 따라서 입법자가 선거 연령을 결정할 재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시대적 흐름 등에 따라서 민주주의의 원리 및 보통선거의 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형태로 선거권 연령을 확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의견이었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거 연령의 문제도 결국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모두에서 말씀하신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균형을 잡는다는 그런 정신하에서 연령, 그 문제에 관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오전에 인사말씀을 하실 때 내가 내리는 오늘 이 결정이 과거는 물론이고 미래에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를 법관으로서 기준으로 삼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특히 선거권을 하향시키는 문제는 거기에 다 부합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것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정당이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는 만큼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한 신속한 처리 이것이 좀 돼야지 국민들의 평등권․참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 부분도 명확하게 말씀하시면 여러 가지 오해, 논란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말씀은 굳이 제가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신속히 처리되어야 될 사안이다,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특히 선거권을 하향시키는 문제는 거기에 다 부합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것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정당이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는 만큼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한 신속한 처리 이것이 좀 돼야지 국민들의 평등권․참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 부분도 명확하게 말씀하시면 여러 가지 오해, 논란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말씀은 굳이 제가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신속히 처리되어야 될 사안이다,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일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열심히 그 부분에 관해서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연구하고 또 심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장기미제사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예,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법정처리기한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저희들이 확보한 통계에 의하면 이미 166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도 헌법재판의 특수한 사정, 현실적 제반 여건에 따라서 재판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대법원 역시 이를 훈시규정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제가 볼 때는 방치되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제 생각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헌법재판소는 2009년도 헌법재판의 특수한 사정, 현실적 제반 여건에 따라서 재판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대법원 역시 이를 훈시규정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제가 볼 때는 방치되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제 생각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도 지정재판부제도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도 연구 인력의 보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많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이것은 어떻습니까? 독일의 경우에 심판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지연 소원을 도입해 가지고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릅니다.
후보자님,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 아까 선거권 하향의 문제와 더불어서 장기미제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최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최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교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최근에 경찰이 시위대에 대해서 채증사진 촬영한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지요?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최근에 경찰이 시위대에 대해서 채증사진 촬영한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결정문을 읽어 보진 못하고 신문기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위대에 대해서 경찰이 채증사진을 찍는 것은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서 다섯 분의 헌법재판관께서 헌법불합치다,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했고 반대로 합헌이다 하는 분이 네 분이었어요. 그런데 위헌이라고 한 분이 다섯 분이었지만 6 대 3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합헌 상태가 유지가 되지요. 혹시 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저는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결정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고요 또 제가 자세히 결정을 읽어 보지 못해서 단정적인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선고된 사건에 대한 각 재판관 의견인데요 헌법불합치 의견과 반대 의견을 낸 분들이 비슷비슷합니다. 오른쪽에 교원노조법은 대학교수노조 설립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대학교수는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 이 법이 위헌이다 그래서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반대 의견을 낸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DNA 감식시료채취를 하는 영장을 발부함에 있어서 이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조항 그러니까 불복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것은 위헌이다, 역시 반대 의견 낸 분, 찬성 낸 분이 비슷합니다. 또 휴대폰 위치추적이 위헌이다 역시 위헌 또 반대 의견 낸 분 비슷하시고요. 양심적 병역거부, 금방 말한 시위대 사진 촬영……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할 때 김기영 후보님 진보 성향이다 또 이석태 후보님 진보 성향이다, 그래서 이제 김기영 후보님과 이석태 후보님이 헌법재판관이 되면 진보 일색으로 되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위헌․합헌이 갈렸던 그런 내용들이 위헌 쪽으로 혹은 합헌 쪽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선고된 사건에 대한 각 재판관 의견인데요 헌법불합치 의견과 반대 의견을 낸 분들이 비슷비슷합니다. 오른쪽에 교원노조법은 대학교수노조 설립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대학교수는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 이 법이 위헌이다 그래서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반대 의견을 낸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DNA 감식시료채취를 하는 영장을 발부함에 있어서 이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조항 그러니까 불복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것은 위헌이다, 역시 반대 의견 낸 분, 찬성 낸 분이 비슷합니다. 또 휴대폰 위치추적이 위헌이다 역시 위헌 또 반대 의견 낸 분 비슷하시고요. 양심적 병역거부, 금방 말한 시위대 사진 촬영……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할 때 김기영 후보님 진보 성향이다 또 이석태 후보님 진보 성향이다, 그래서 이제 김기영 후보님과 이석태 후보님이 헌법재판관이 되면 진보 일색으로 되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위헌․합헌이 갈렸던 그런 내용들이 위헌 쪽으로 혹은 합헌 쪽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의 의견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구체적인 사건을 보고 그것이 어떠한 헌법의 원리에 비추어서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리는 게 맞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실제 결과를 보니까 표가 갈리는 것을, 진보 성향 또 보수 성향에 있어서 결론이 갈리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저 표를 보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실제 결과를 보니까 표가 갈리는 것을, 진보 성향 또 보수 성향에 있어서 결론이 갈리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저 표를 보니까?

저기 계신 재판관님들의 성향이 어떤지를 제가 일단 잘 몰라서……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4․27 판문점선언 비준 문제가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7 판문점선언은 사실상 그야말로 선언입니다. 그 선언 내용을 보면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이 1번 큰 항목 속에 예를 들어 6번 항목 보면 ‘남과 북은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리고 큰 2항에 보면 ‘남과 북은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3항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4항에 보면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그야말로 제목처럼 선언입니다.
이 선언에 대해서 비준을 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동안 비준을 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 4․27 판문점선언은 2007년에 있었던 10․4 선언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에 대해서는 당시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 또 그리고 이재정 통일부장관 이런 분들께서 합의 이행 과정에서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어 추진할 경우에 국회 동의를 받으면 된다, 비준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해서 당시에는 비준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요.
그동안에 비준을 받은 것이 13건이 있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이 정상회담은 큰 틀에 말하는 선언적인 정상회담이고 그에 따라서 그 후에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또 소득세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상사분쟁조정원을 설치하는 상사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합의서,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남북 간에 계좌를 개설하는 것, 이렇게 13개의 구체적인 합의서를 만들었고 이 합의서에 대해서는 비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이 갈리는데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처럼 그에 따른 구체적인 남북합의서가 체결이 되면 그에 대해서 비준을 하면 된다. 그 남북합의서가 체결이 돼야 구체적인 재정 부담을 알 수가 있다.’ 그러지 않고 ‘4․27 남북공동 판문점선언 그대로 비준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재정이 얼마 소요되는지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에서는 이걸 비준을 한다면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백지수표를 달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비준을 해 달라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결국 헌법 60조는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해서 비준동의권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결국 헌법재판소의 소송으로 갈 우려도 있는 이런 사안인데 이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재판관후보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4․27 판문점선언 비준 문제가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7 판문점선언은 사실상 그야말로 선언입니다. 그 선언 내용을 보면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이 1번 큰 항목 속에 예를 들어 6번 항목 보면 ‘남과 북은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리고 큰 2항에 보면 ‘남과 북은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3항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4항에 보면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그야말로 제목처럼 선언입니다.
이 선언에 대해서 비준을 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동안 비준을 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 4․27 판문점선언은 2007년에 있었던 10․4 선언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에 대해서는 당시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 또 그리고 이재정 통일부장관 이런 분들께서 합의 이행 과정에서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어 추진할 경우에 국회 동의를 받으면 된다, 비준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해서 당시에는 비준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요.
그동안에 비준을 받은 것이 13건이 있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이 정상회담은 큰 틀에 말하는 선언적인 정상회담이고 그에 따라서 그 후에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또 소득세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상사분쟁조정원을 설치하는 상사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합의서,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남북 간에 계좌를 개설하는 것, 이렇게 13개의 구체적인 합의서를 만들었고 이 합의서에 대해서는 비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이 갈리는데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처럼 그에 따른 구체적인 남북합의서가 체결이 되면 그에 대해서 비준을 하면 된다. 그 남북합의서가 체결이 돼야 구체적인 재정 부담을 알 수가 있다.’ 그러지 않고 ‘4․27 남북공동 판문점선언 그대로 비준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재정이 얼마 소요되는지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에서는 이걸 비준을 한다면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백지수표를 달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비준을 해 달라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결국 헌법 60조는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해서 비준동의권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결국 헌법재판소의 소송으로 갈 우려도 있는 이런 사안인데 이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재판관후보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견해에 관해서 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 사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도 있는 사건인 것 같고요.
또 말씀하셨듯이 헌법재판소로 올 가능성도 있는 사건이라면 제가 여기서 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말씀하셨듯이 헌법재판소로 올 가능성도 있는 사건이라면 제가 여기서 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헌법소원과 다른 유형, 위헌법률심판 보면 말이지요, 헌재 재판이 대부분 헌법소원이에요. 작년의 경우에 헌법소원이 3260건입니다. 그런데 위헌법률심판 등 다른 것 다 합쳐도 87건에 불과해요. 거의 대부분이 헌법소원인데 이것의 63%가 각하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변호사강제주의로 모든 사건에 변호사가 선임되는데 이것 좀 과한 것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많이 제기되거든요. 이에 대한 의견과 향후 대책은 혹시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헌법소원과 다른 유형, 위헌법률심판 보면 말이지요, 헌재 재판이 대부분 헌법소원이에요. 작년의 경우에 헌법소원이 3260건입니다. 그런데 위헌법률심판 등 다른 것 다 합쳐도 87건에 불과해요. 거의 대부분이 헌법소원인데 이것의 63%가 각하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변호사강제주의로 모든 사건에 변호사가 선임되는데 이것 좀 과한 것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많이 제기되거든요. 이에 대한 의견과 향후 대책은 혹시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결국은 어떤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문제, 이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4심, 너무 많은 사건이 밀려와서 모두 심리하게 되면 결국은 4심제가 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판청구권의 문제와 4심제로 될 우려 이 부분들에 관한 논의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4심, 너무 많은 사건이 밀려와서 모두 심리하게 되면 결국은 4심제가 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판청구권의 문제와 4심제로 될 우려 이 부분들에 관한 논의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헌법 제23조 아시지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고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고’ 그리고 또 2항에 가면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조항인데요.
이 재산권과 관련해서 현실에서는 서로 상대방이 있어서 재산권을 둘러싼 그런 갈등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재산권과 인권 이런 문제가 충돌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모두말씀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회적 기본권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겠다.’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이라든가 노인․청소년, 거기에 또 사회적 약자, 특히 경제적 약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헌법적 가치의 재산권도 중요하지만 또한 이런 재산권과 인권이 충돌할 경우에는 경제적 약자의 권리가 조금 더 많이 배려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실 것이다라고 좀 기대가 되는데요.
대표적인 예 중에 요즈음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굉장히 크게 불거지고 있지요. 그 과정에서도 재산권 행사의 문제와 행사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 문제, 물론 최근에 대표적인 사건은 결국 임차인이 폭력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주목을 받기도 했고.
그런데 최종 형을 받은 임차인의 경우 사실 이전에 이미 손가락 몇 개가 강제집행 과정에서 절단되는 사고로 인해서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습니다. 그때도 서로 고소․고발전, 폭력의 가해․피해 그 사실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폭력 행사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임대인이 처벌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후에 임대인이 다시 한번 강제집행을 무리하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폭력을 역으로 행사해서 최근에 이 사건이 굉장히 불거졌는데요.
이와 관련된 헌법소원이 두 건이 있거든요. 상가 임대차보호법과 관련돼서 보호대상 범위를 제한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아마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서 보호할 수 있는 예외 조건을 둔 것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둘 다 합헌 결정이 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보자님은 사회적 기본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고 그러는데 이와 관련돼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재산권과 관련해서 현실에서는 서로 상대방이 있어서 재산권을 둘러싼 그런 갈등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재산권과 인권 이런 문제가 충돌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모두말씀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회적 기본권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겠다.’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이라든가 노인․청소년, 거기에 또 사회적 약자, 특히 경제적 약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헌법적 가치의 재산권도 중요하지만 또한 이런 재산권과 인권이 충돌할 경우에는 경제적 약자의 권리가 조금 더 많이 배려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실 것이다라고 좀 기대가 되는데요.
대표적인 예 중에 요즈음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굉장히 크게 불거지고 있지요. 그 과정에서도 재산권 행사의 문제와 행사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 문제, 물론 최근에 대표적인 사건은 결국 임차인이 폭력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주목을 받기도 했고.
그런데 최종 형을 받은 임차인의 경우 사실 이전에 이미 손가락 몇 개가 강제집행 과정에서 절단되는 사고로 인해서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습니다. 그때도 서로 고소․고발전, 폭력의 가해․피해 그 사실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폭력 행사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임대인이 처벌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후에 임대인이 다시 한번 강제집행을 무리하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폭력을 역으로 행사해서 최근에 이 사건이 굉장히 불거졌는데요.
이와 관련된 헌법소원이 두 건이 있거든요. 상가 임대차보호법과 관련돼서 보호대상 범위를 제한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아마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서 보호할 수 있는 예외 조건을 둔 것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둘 다 합헌 결정이 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보자님은 사회적 기본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고 그러는데 이와 관련돼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직 계속 중인 사건이고, 그렇다면 결국은 제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원리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산권이든 어떤 권리의 보호와 그와 대치되는 위치에 있는 어떠한 사람들의 인권의 문제 이 부분, 그러니까 권리의 보호와 어떤 면에서는 그 한계 그리고 또 인권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일반적인 말씀을 드려서 그렇긴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산권이든 어떤 권리의 보호와 그와 대치되는 위치에 있는 어떠한 사람들의 인권의 문제 이 부분, 그러니까 권리의 보호와 어떤 면에서는 그 한계 그리고 또 인권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일반적인 말씀을 드려서 그렇긴 합니다마는.
답변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사실 전에 흔히 있는 판결 결과를 보면 그런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의 결과가 아닌 경우도 너무 많아서 최소한 이런 재산권․인권 혹은 재산권과 또 다른 재산권이 충돌하는 그런 갈등의 국면에서 조금 더 상식적인 눈높이의 법 집행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런 것들이 좀 더 강조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오히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자리에서 합헌 판결이 났던, 합헌 결정이 난 두 건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견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좀 부담이 있을 것 같고 무리일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좀 관심 있게, 이전과 좀 다른 변화된 법 해석 그리고 법이 권위도 중요하고 그런데 사람들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조금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민사집행법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채권․채무 관계에서도 좀 충돌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채권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법 집행들이 존재하는데, 문제는 그 과정이 채무자의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또 감치제도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형태로 채무자를 감치할 수 있는 조건을 달아서 이런 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면 재산명시 의무 같은 단순한 제도도 감치의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재산명시를 할 것을 요구했는데 채무자가 인지하지 못해서 법원에 출석하지 못해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그럴 경우에도 채무자 감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놀랐거든요. 실제 현장에서 워낙 빚을 갚을 능력이 아주 취약해서 갚지 못했고, 물론 다 갚지 못했다기보다는 제때 갚지 못했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런데 워낙 연체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채무 원금의 몇 배 이상을 갚아도 제때 갚지 못함으로 인한 징벌적인 이자 이것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추심에 계속 내몰리고 있는 취약계층분들을 어떻게 하면 법과 제도가 좀 더 보호해야 될까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채권자들은 이런 제도를 아주 잘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무자가 출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녀들 보는 앞에서 수갑이 채워져서 그렇게 감치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좀 현실의 비참함과는 다른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인권과 재산권의 충돌인데 지나칠 정도로 우리 법 제도가 재산권 중심으로만 법이 해석되고 집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후보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합헌 판결이 났던, 합헌 결정이 난 두 건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견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좀 부담이 있을 것 같고 무리일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좀 관심 있게, 이전과 좀 다른 변화된 법 해석 그리고 법이 권위도 중요하고 그런데 사람들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조금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민사집행법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채권․채무 관계에서도 좀 충돌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채권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법 집행들이 존재하는데, 문제는 그 과정이 채무자의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또 감치제도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형태로 채무자를 감치할 수 있는 조건을 달아서 이런 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면 재산명시 의무 같은 단순한 제도도 감치의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재산명시를 할 것을 요구했는데 채무자가 인지하지 못해서 법원에 출석하지 못해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그럴 경우에도 채무자 감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놀랐거든요. 실제 현장에서 워낙 빚을 갚을 능력이 아주 취약해서 갚지 못했고, 물론 다 갚지 못했다기보다는 제때 갚지 못했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런데 워낙 연체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채무 원금의 몇 배 이상을 갚아도 제때 갚지 못함으로 인한 징벌적인 이자 이것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추심에 계속 내몰리고 있는 취약계층분들을 어떻게 하면 법과 제도가 좀 더 보호해야 될까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채권자들은 이런 제도를 아주 잘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무자가 출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녀들 보는 앞에서 수갑이 채워져서 그렇게 감치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좀 현실의 비참함과는 다른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인권과 재산권의 충돌인데 지나칠 정도로 우리 법 제도가 재산권 중심으로만 법이 해석되고 집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후보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아주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아주 훌륭한 말씀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일반적인 권리로서의 재산권과 인권의 충돌에 관해서 그 부분을 다 고려를 해서 잘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하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잘 유념을 해서 일반적인 원리를 잘 적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김상훈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김상훈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저는 김기영 후보님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인사청문회는 국가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분에 대한 사전적인 후보 자격 검증입니다. 국가를 위해 중요한 일을 하기 전의 검증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초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의 관리를 얼마나 엄격히 해 왔는지 아니면 자신의 가정이나 가족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모 동료 위원님께서 ‘법관이라는 중책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거나 모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교 사서삼경의 대학 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욕치기국자(欲治其國者) 선제기가(先齊其家)’가 있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은 사람은 가정을 먼저 잘 다스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지금도 국가를 위해 중요한 일을 하실 분들은 새겨들어야 될 금과옥조와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27 판문점선언 비준과 관련한 헌법적․법률적 의미에 대해서 후보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듣고자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과의 안전한 평화, 신뢰할 만한 평화, 지속가능한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경험하고 기억하고 있는 북한은 금강산 관광객에 대해서 조준사격을 하면서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되고 개성공단의 수익금이 핵개발 자금으로 유입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 등 있었습니다. 굉장히 신뢰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세계 각국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유럽, 일본, 미국만 해도 한 3.8%대의 경제성장률을 아마 올해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을 못 구할 지경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자리를 못 구할 지경입니다.
청년들의 체감실업률이 20%에 육박하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을 17만 4000명을 더 뽑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백억, 수천억의 재원이 아니고 수십조 원의 재원이 앞으로 최저임금 충당으로 지출될지 모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정부가 지출하는 모든 재원은 당대의 우리나 대한민국 미래 세대들을 위한 가용재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4․27 판문점선언을 보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확인, 다방면의 교류협력 및 접촉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문점선언의 가장 핵심은 비핵화 그다음에 국민에게 부담을 줄 재정적 부담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검증이 전제되지 않고는 국회 비준동의는 굉장히 어렵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이나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을 폐쇄했다고는 하지만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비핵화에서는 본질적으로 굉장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비핵화의 기준은 현재 개발돼서 어디에 비축돼 있을지 모를 핵리스트를 신고하고 그것을 검증하고 폐기하는 수순을 밟지 않으면 그것은 비핵화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가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에 대해서 국민들의 현저한 재정적 부담이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유권해석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재정적 부담이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정부에서 재정적 부담에 대한 비용추계를 낼 의사가 없었어요. 앞으로 계산해 보겠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미래 세대들의 가용재원이 북한에 얼마가 투입될지 모르는데 국회보고 비준을 하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비준 요구 근거가 될는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에 철도․도로 연결 현대화, 10․4 선언에 대한 여러 가지 합의 이행사항 그것이 몇조, 몇십조 심지어는 100조에 달한다 등등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비용추계를 한 번도 해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국회에 비준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다.
김기영 후보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헌법 6조와 60조에는 국회의 비준동의가 된 국제조약이나 협정․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법률적 효력을 가진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4․27 판문점선언은 법률적 효력을 발생할 그 내용을 갖춰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큰 전제, 비핵화라는 부분, 도대체 돈이 얼마가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고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국회가 섣불리 비준동의를 한다면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어떠한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울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국회가 그것을 동의하게 되는 심각한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판문점선언을 국회에서 설사 비준했다고 하면 법률적 효력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은 정부가 행정입법으로 마음대로 정해서 집행해도 상관이 없어지게 되는데 그때 국민들의 권리에 대해서 누가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할 때 김기영 후보자님께서는 4․27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요구에 대해서 어떤 소견을 갖고 계신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기영 후보님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인사청문회는 국가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분에 대한 사전적인 후보 자격 검증입니다. 국가를 위해 중요한 일을 하기 전의 검증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초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의 관리를 얼마나 엄격히 해 왔는지 아니면 자신의 가정이나 가족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모 동료 위원님께서 ‘법관이라는 중책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거나 모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교 사서삼경의 대학 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욕치기국자(欲治其國者) 선제기가(先齊其家)’가 있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은 사람은 가정을 먼저 잘 다스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지금도 국가를 위해 중요한 일을 하실 분들은 새겨들어야 될 금과옥조와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27 판문점선언 비준과 관련한 헌법적․법률적 의미에 대해서 후보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듣고자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과의 안전한 평화, 신뢰할 만한 평화, 지속가능한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경험하고 기억하고 있는 북한은 금강산 관광객에 대해서 조준사격을 하면서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되고 개성공단의 수익금이 핵개발 자금으로 유입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 등 있었습니다. 굉장히 신뢰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세계 각국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유럽, 일본, 미국만 해도 한 3.8%대의 경제성장률을 아마 올해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을 못 구할 지경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자리를 못 구할 지경입니다.
청년들의 체감실업률이 20%에 육박하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을 17만 4000명을 더 뽑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백억, 수천억의 재원이 아니고 수십조 원의 재원이 앞으로 최저임금 충당으로 지출될지 모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정부가 지출하는 모든 재원은 당대의 우리나 대한민국 미래 세대들을 위한 가용재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4․27 판문점선언을 보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확인, 다방면의 교류협력 및 접촉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문점선언의 가장 핵심은 비핵화 그다음에 국민에게 부담을 줄 재정적 부담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검증이 전제되지 않고는 국회 비준동의는 굉장히 어렵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이나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을 폐쇄했다고는 하지만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비핵화에서는 본질적으로 굉장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비핵화의 기준은 현재 개발돼서 어디에 비축돼 있을지 모를 핵리스트를 신고하고 그것을 검증하고 폐기하는 수순을 밟지 않으면 그것은 비핵화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가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에 대해서 국민들의 현저한 재정적 부담이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유권해석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재정적 부담이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정부에서 재정적 부담에 대한 비용추계를 낼 의사가 없었어요. 앞으로 계산해 보겠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미래 세대들의 가용재원이 북한에 얼마가 투입될지 모르는데 국회보고 비준을 하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비준 요구 근거가 될는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에 철도․도로 연결 현대화, 10․4 선언에 대한 여러 가지 합의 이행사항 그것이 몇조, 몇십조 심지어는 100조에 달한다 등등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비용추계를 한 번도 해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국회에 비준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다.
김기영 후보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헌법 6조와 60조에는 국회의 비준동의가 된 국제조약이나 협정․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법률적 효력을 가진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4․27 판문점선언은 법률적 효력을 발생할 그 내용을 갖춰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큰 전제, 비핵화라는 부분, 도대체 돈이 얼마가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고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국회가 섣불리 비준동의를 한다면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어떠한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울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국회가 그것을 동의하게 되는 심각한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판문점선언을 국회에서 설사 비준했다고 하면 법률적 효력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은 정부가 행정입법으로 마음대로 정해서 집행해도 상관이 없어지게 되는데 그때 국민들의 권리에 대해서 누가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할 때 김기영 후보자님께서는 4․27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요구에 대해서 어떤 소견을 갖고 계신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비슷한 견해를 밝힌 것 같습니다만 역시 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안에 관해서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률적 문제, 물론 이게 법률적 문제와 그 효력에 관한 것도 있지만 또 상당히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사안에 관해서 제가 의견을 밝히는 것은 약간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그리고 최근의 법제처 유권해석은 현저한 재정적 부담을 가져올지 모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정적 부담이 얼마가 될지 몰라요. 이런 깜깜이 내용에 대해서 국회가 비준 동의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때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상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간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간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4․27 판문점선언을 한 평화의 집이 있는 파주시의 국회의원입니다. 유난히 관심이 많은데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동료 위원이시고 또 간사님의 말씀에 이어서 제의견을 밝히는 건 좀 적절치 않아서 지나가겠습니다.
김경진 위원님이 아주 정확한 우리의 고민을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지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인데 가족에 대한 인사청문까지 함께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실제 제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에 대한 여러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한, 배우자가 한 어떤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소명이 되고 그로 인해서 후보자가 적격이냐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의 준거점을 마련해야 되는데 오늘 지금까지 진행된 것으로서는 자료가 좀 미흡합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진술도 좀 명쾌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추후에, 오늘 이후에라도 자료로 반드시 보완하셔서 소명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진 위원님이 아주 정확한 우리의 고민을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지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인데 가족에 대한 인사청문까지 함께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실제 제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에 대한 여러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한, 배우자가 한 어떤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소명이 되고 그로 인해서 후보자가 적격이냐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의 준거점을 마련해야 되는데 오늘 지금까지 진행된 것으로서는 자료가 좀 미흡합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진술도 좀 명쾌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추후에, 오늘 이후에라도 자료로 반드시 보완하셔서 소명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하나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없었다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맞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없었다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맞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 회사가 주식회사 제욱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주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주주 구성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까 준비하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장인, 장모, 큰 처남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세 분이 합쳐서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가족회사네요? 주식회사 형태를 띠었지만 가족회사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인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 회사의 경우 이를테면 조력하고, 또 가족이 노동을 하는 거지요, 이러저러한 형태로? 관리이사 형태로 배우자가 회사에 기여한 거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경우에 급여를 받았는데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게 사실이라면 조금 특별해요. 보통 가족이 경영하는 회사는 법인카드를 일부 생활비에 준하는 지출을 좀 하지요?
그런데 이 경우에 급여를 받았는데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게 사실이라면 조금 특별해요. 보통 가족이 경영하는 회사는 법인카드를 일부 생활비에 준하는 지출을 좀 하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는 없었다라는 거지요?

예,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적은 없었다는 거지요?

예.
중요한 참고점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긴급조치 9호 관련해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라는 판결을 하셨습니다. 제 가족의 경우 해당하는 사람이 한 분 계셔 가지고 제가 좀 관심 있게 봤어요.
2015년 9월 11일 후보자는 긴급조치 국가배상 청구사건에서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달리 대통령의 긴급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지요.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이랬습니다.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는 국민 개개인에 대해서 민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게 기존의 대법원 판례였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 아닙니까? 긴급조치 발령행위에 대해서 국민 개개인의 민사상 책임을 국가가 져야 된다라는 판결 하신 거지요?
긴급조치 9호 관련해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라는 판결을 하셨습니다. 제 가족의 경우 해당하는 사람이 한 분 계셔 가지고 제가 좀 관심 있게 봤어요.
2015년 9월 11일 후보자는 긴급조치 국가배상 청구사건에서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달리 대통령의 긴급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지요.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이랬습니다.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는 국민 개개인에 대해서 민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게 기존의 대법원 판례였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 아닙니까? 긴급조치 발령행위에 대해서 국민 개개인의 민사상 책임을 국가가 져야 된다라는 판결 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이름은 채00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억울하다고 호소한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이 사람의 구체적인 긴급조치 위반행위는 뭐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구체적인 긴급조치 위반행위는 뭐였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긴급조치 위반으로 처벌받은 분들이 지금 돌아보면 대부분 상당히 약한 사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솔직히 제가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술을 마시고 뭔가 정부에 대해서 욕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 분에 대해서 실형선고를 한다든가 이런 사안들이었습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막걸리 긴급조치’ 이런 얘기가 있어서, 포장마차에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사회적인 문제를 얘기하다가 당시 대통령을 욕했다든지 이런 경우로 유사하게 기억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 사람이 당했던 구금일수가 195일인가 151일이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국가가 배상을 해야 된다 그런 판결 하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 이후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물론 가족들의 정신적인 피해도 있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2018년 9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법부가 어떤 변화된 판결을 하고 있나요?

아직까지는 다른 취지의 판결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생각이라고 그럴까, 법조인으로서의 자세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헌법재판관 임기가 6년입니다. 한 번 연임할 수 있지요?
헌법재판관 임기가 6년입니다. 한 번 연임할 수 있지요?

예.
아직 후보자께서는 그래도 좀 젊은 축에 해당되시는데 임기 만료 후에 변호사 개업할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익 추구를 위한 활동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익 변호사는 하겠다는 얘기네요?

변호사의 활동 영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공익 변호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서요, 그 부분들을 위한 활동을 하고 사익 추구를 위한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민들께서 그 부분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개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관한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언론에서는 사법농단이라고 하지요. 이 부분에 대한 동료 위원 질문에 대해서 아주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셨어요. 소신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인 게,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요. 수사 중인 사건인데 그 부분에 관해서 재판관후보자가 얘기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 더 견해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2월 28일 지난 정부의 외교부장관이 일본 외교부장관과 위안부의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 합의의 내용 중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라고 이렇게 했어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것은 법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2015년 12월 28일 지난 정부의 외교부장관이 일본 외교부장관과 위안부의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 합의의 내용 중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라고 이렇게 했어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것은 법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다른 걸 떠나서 저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말에 관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 법 논리적으로 보면 그것이 국가가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라든가 구상청구권에 관해서 합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어떤 논란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잘못된 합의라는 견해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지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관해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후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보충질의를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일단 잠시 정회했다가 4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차 보충질의를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일단 잠시 정회했다가 4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간사 간 협의에 의해서 답변시간 포함해서 5분입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의 민경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간사 간 협의에 의해서 답변시간 포함해서 5분입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의 민경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자료를 주셨어요. 부인께서 일을 했다는 증거로 자료를 주셨는데, 연봉이 6000만 원이라고 하셨나요?

예, 6000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6000만 원 벌기에 너무 쉬운 일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카톡을 계속 보내셨는데, 이것 수십 장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딱 ‘네’, ‘네’ 많은 얘기가 나오면 답도 없어요. 그냥 ‘네’ 하고 한마디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비서 기능이라고 제가 볼 수가 없고요. 직접 보시면 이 자료가 얼마나 부실하고 설명이 안 되는지 아실 겁니다. 한번 보시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문제를 삼겠습니다.
혹시 언론에 이것 제공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일을 안 하셨다는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있고요.
후보자께서는 만약에 헌법재판관이 되시면 양심과 법에 따라서만 판결을 하실 겁니까?
여기 보면 6000만 원 벌기에 너무 쉬운 일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카톡을 계속 보내셨는데, 이것 수십 장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딱 ‘네’, ‘네’ 많은 얘기가 나오면 답도 없어요. 그냥 ‘네’ 하고 한마디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비서 기능이라고 제가 볼 수가 없고요. 직접 보시면 이 자료가 얼마나 부실하고 설명이 안 되는지 아실 겁니다. 한번 보시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문제를 삼겠습니다.
혹시 언론에 이것 제공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일을 안 하셨다는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있고요.
후보자께서는 만약에 헌법재판관이 되시면 양심과 법에 따라서만 판결을 하실 겁니까?

예.
혹시 이 자리에 올라 앉아 계실 때까지, 그 자리에 계실 때까지 정치적인 빚을 지신 일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정치적인 빚이 있다면 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판결을 내리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않는 게 좋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나이 가지고 자꾸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나이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제가 워싱턴 특파원 있을 때 당시에 존 로버츠라는, 현 대법원장이지요. 그분이 1955년생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특파원 생활하던 2005년에 대법원장, 그러니까 만 50살이지요. 거기는 종신인 것은 아실 것이고요.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세도 좋습니다. 똑같이 A4 용지 하나하고 볼펜 하나밖에 없어요, 옆에 무슨 자료 같은 것도 있지 않고. 그러나 물어보는 모든 판결이 머리에 다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참 매력적으로 느꼈고 ‘저런 훌륭한 사람이 대법원장으로 있으면 미국 국민들은 행복할 것이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후보자로 지명됐다는 그 반가운 소식은 언제 누구로부터 들으셨지요?
나이 가지고 자꾸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나이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제가 워싱턴 특파원 있을 때 당시에 존 로버츠라는, 현 대법원장이지요. 그분이 1955년생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특파원 생활하던 2005년에 대법원장, 그러니까 만 50살이지요. 거기는 종신인 것은 아실 것이고요.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세도 좋습니다. 똑같이 A4 용지 하나하고 볼펜 하나밖에 없어요, 옆에 무슨 자료 같은 것도 있지 않고. 그러나 물어보는 모든 판결이 머리에 다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참 매력적으로 느꼈고 ‘저런 훌륭한 사람이 대법원장으로 있으면 미국 국민들은 행복할 것이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후보자로 지명됐다는 그 반가운 소식은 언제 누구로부터 들으셨지요?

발표 30분 전에 진선미 의원님 실에서 들었습니다.
누구 의원이오?

진선미 의원님.
진선미 의원과는 어떤 관계이기에 그분이 하셨을까요?

진선미 의원님이 그 발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변인으로?

예.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매우 이례적이네요, 사실은.
본인이 전혀 알지 못하고 30분 전에 통보를 받았다면, 그게 그대로라면 참 훌륭한 분이 후보가 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시지요?
본인이 전혀 알지 못하고 30분 전에 통보를 받았다면, 그게 그대로라면 참 훌륭한 분이 후보가 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 단체는 특별히 실력이 뛰어난 법관들만 들어가는 단체인가요?

아닙니다.
혹시 사법부 안에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응하거나 대항할 만한 혹은 견줄 만한 다른 모임이나 단체가 있습니까?

여러 모임이 있는데요. 견주기보다 규모 면에서 좀 더 큰 연구회는 젠더법연구회가 있습니다. 젠더법연구회가 있는데, 거기는 여자 판사들은 거의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많겠지요.
자, 여기 좀 보실까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많은 판사들이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거쳐서 사법부 요직에 앉아 계십니다. 청와대 법무비서관부터 지금 앉아 계신 김기영 후보자, 또 헌법재판소 판사, 대법원에도 쭉 계시고, 중앙지법에도 계시고, 이렇게 많아요.
우리법연구회 출신은 아니시지요?
자, 여기 좀 보실까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많은 판사들이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거쳐서 사법부 요직에 앉아 계십니다. 청와대 법무비서관부터 지금 앉아 계신 김기영 후보자, 또 헌법재판소 판사, 대법원에도 쭉 계시고, 중앙지법에도 계시고, 이렇게 많아요.
우리법연구회 출신은 아니시지요?

아닙니다.
거기 출신도 많으시고,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에 같이 속해 있던 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특별히 뛰어난 분들만 들어가는 단체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번 정권에 사법부의 요직을 차지하신다면 그게 바로 코드인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특별히 뛰어난 분들만 들어가는 단체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번 정권에 사법부의 요직을 차지하신다면 그게 바로 코드인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말씀드린 특별히 뛰어난……
10초 남았으니까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면 그 답을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재판을 받는 원고․피고들이 재판장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인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인지를 확인해서 그쪽 출신이거나 민변 변호사인 경우에 그런 분들을 선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소문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는 것은 그만큼 특정 모임 소속이 실세라는 방증이고, 이는 곧 사법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실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함께 하고 싶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재판을 받는 원고․피고들이 재판장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인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인지를 확인해서 그쪽 출신이거나 민변 변호사인 경우에 그런 분들을 선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소문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는 것은 그만큼 특정 모임 소속이 실세라는 방증이고, 이는 곧 사법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실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함께 하고 싶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판사는 어떠한 정치적 편향성을 띠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는 국제인권법에 관해서 연구하기 위한 학술단체로서 대법원에서 인정받은 공식적인 연구단체입니다.
그리고 그 연구회에는 여러 가지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는 아까 말씀하신 우리법연구회 사람들도 있지만 민사판례연구회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느 하나의 경향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는 국제인권법에 관해서 연구하기 위한 학술단체로서 대법원에서 인정받은 공식적인 연구단체입니다.
그리고 그 연구회에는 여러 가지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는 아까 말씀하신 우리법연구회 사람들도 있지만 민사판례연구회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느 하나의 경향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민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소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소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기 광주갑 출신 소병훈 위원입니다.
헌법재판소 문제는 아니지만 최근까지 후보자가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셨고 1년 정도 교육 기간 이외에는 공직생활 전 기간 동안 법원에서 판결만 맡으셨다는 것 때문에 법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인데, 이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 문제는 아니지만 최근까지 후보자가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셨고 1년 정도 교육 기간 이외에는 공직생활 전 기간 동안 법원에서 판결만 맡으셨다는 것 때문에 법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인데, 이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일반적인 그리고 국민들의 법원에 대한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각에 대해서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현실. 정말 국민들이 마지막 믿는 보루인 사법부가 지금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많이 잃어서 흔들리고 있다는 것,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저하에 있어서 또 한 가지가, 재판이든 행정이든 과거 신뢰를 떨어뜨린 주요 원인이 전관예우라는 거였지요. 그런데 지난번 대법원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전관예우는 없었다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실제 그렇게 느끼시는지 그리고 그런 현실이 국민의 정서와 많이 괴리되어 있다는 것,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저하에 있어서 또 한 가지가, 재판이든 행정이든 과거 신뢰를 떨어뜨린 주요 원인이 전관예우라는 거였지요. 그런데 지난번 대법원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전관예우는 없었다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실제 그렇게 느끼시는지 그리고 그런 현실이 국민의 정서와 많이 괴리되어 있다는 것,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거의 비슷한 답입니다만 결국은 전관예우의 문제도 국민들께서 전관예우가 있다고 느끼시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전관예우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국가기관의 하나인 법원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관예우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마 당사자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은 전관예우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헌법재판소에 가시더라도 늘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관예우 외에도 사법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최근의 몇 가지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가 국정원 대북공작금을 받고 김대중 전 대통령 미국 비자금 의혹을 추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현동 전 서울국세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전관예우 외에도 사법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최근의 몇 가지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가 국정원 대북공작금을 받고 김대중 전 대통령 미국 비자금 의혹을 추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현동 전 서울국세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기사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선고는 법관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왈가왈부하지는 않겠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며 당사자의 신청도 없었는데 판결문 열람과 복사를 제한했습니다. 그것도 아시지요?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지금껏 법원은 비실명화 처리를 한 뒤에 판결문을 공개해 왔는데 당사자의 요청도 없는 상황에서 그것도 국정농단의 연장선에 있는 판결문을 제한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청도 없었는데?
지금껏 법원은 비실명화 처리를 한 뒤에 판결문을 공개해 왔는데 당사자의 요청도 없는 상황에서 그것도 국정농단의 연장선에 있는 판결문을 제한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청도 없었는데?

국가안보나 아니면 그런 사안을 고려해서 재판부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짐작은 합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판결문은 국민의 알권리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공개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점을 고려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후보자님의 청문을 하면서 저는 이런 부분이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하지 않지만 충분히 알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아마 헌법재판관으로 지명이 된다면 재판 현실에 반영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최근에 놀랐던 것은 요즘 검찰이 사법부에 대해서 압수수색영장을 지속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보면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6월 수사 이후에 사법농단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90% 정도.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영장 발부율이 90%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반 사건에서. 90% 정도의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면서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최근에 놀랐던 것은 요즘 검찰이 사법부에 대해서 압수수색영장을 지속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보면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6월 수사 이후에 사법농단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90% 정도.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영장 발부율이 90%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반 사건에서. 90% 정도의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면서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전에도 비슷한 답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게 결국은 통계적으로 보면 다른 사건들과 다른 점이 보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영장 발부도, 영장에 관한 어떠한 재판도 분명히 재판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그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의 소신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면서 저 역시 법관이고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후보자인 입장에서 쉽사리 비판을 하거나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치겠는데요, 국민의 상식이 이해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압수수색영장 일반사건 발부율은 90%, 법원 자기집 발부율은 10%,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은 늘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소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훈 위원님 질의하시는 중에 김관영 원내대표님이 격려차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송석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소병훈 위원님 질의하시는 중에 김관영 원내대표님이 격려차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송석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후삼국 통일에 기여했다고 해서 나라로부터 이천이라는 지명을 하사받은 이천시 지역구 출신 송석준입니다. 통일의 고장이라고 하지요.
이번에 남북정상회담, 북미회담 또 남북정상회담 앞두고 통일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일은 막연한 환상과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안 됩니다. 보다 디테일하게 주변 국가와의 합의 또 협조 그리고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인, 국민적 공감대를 통한 합의와 지원을 바탕으로 해야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후삼국 통일에 기여했다고 해서 나라로부터 이천이라는 지명을 하사받은 이천시 지역구 출신 송석준입니다. 통일의 고장이라고 하지요.
이번에 남북정상회담, 북미회담 또 남북정상회담 앞두고 통일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일은 막연한 환상과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안 됩니다. 보다 디테일하게 주변 국가와의 합의 또 협조 그리고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인, 국민적 공감대를 통한 합의와 지원을 바탕으로 해야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물론입니다.
혹시 4․27 판문점선언 내용 읽어 보셨습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일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4․27 판문점선언 내용 좋습니다. 또 우리가 가능하다면 구현을 해서 통일이 앞당겨지는 중요한 단초가 됐으면 하는 국민적 바람, 우리 야당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선언이 비준을 받기 위해서는 구체성을 또 국민적인 공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내용의 구체성이라든가 또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는 아직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
아까도 많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비용 문제라든가 국민 부담이 얼마나 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제시가 되고 또 우리가 실현가능한 로드맵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게 안 돼 있다, 그런 의미에서 다듬어서 좀 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많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비용 문제라든가 국민 부담이 얼마나 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제시가 되고 또 우리가 실현가능한 로드맵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게 안 돼 있다, 그런 의미에서 다듬어서 좀 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견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어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현명하신 의원님들께서 잘 결정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참여정부 때도 그때 10․4 남북공동선언에 대해서 당시의 여권 관계자들, 통일부장관을 비롯해서 다들 선언 자체의 비준은 필요성을 못 느낀다 한 적이 있어요, 오히려 구체적인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에 대해서 국회 동의를 얻어서 추진하면 된다, 당시에 여권 관계자들도 그런 공감을 했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갑자기 그 비슷한 건을 가지고 비준을 달라고 국회에 요구를 하니까 우리가 좀 당황스러워요. 다행히 이번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논의하자고 미뤘지만 이렇게 성급하고 괜히 보여주기식의 뭐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후보자님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사명 중에 사회적 통합 강조하셨지요?
다음에 후보자님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사명 중에 사회적 통합 강조하셨지요?

예.
그렇지만 요즘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사회적 통합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청년실업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정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장께서도 또는 총리께서도 여러 기회를 통해서 촛불혁명의 완성을 위해서 국회나 행정부나 다 같이 협조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촛불혁명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말마다 태극기집회를 여는 그분들, 그분들이 편향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겠지만 또 그분들이 어쩌면 많은, 다수의 국민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을 그저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편협된 사고의 분들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일부로서 우리 사회적 하나의 영역을, 부문을 형성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목소리도 경청을 하고 사회적 통합으로 흡수할 그런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렇지만 촛불혁명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말마다 태극기집회를 여는 그분들, 그분들이 편향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겠지만 또 그분들이 어쩌면 많은, 다수의 국민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을 그저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편협된 사고의 분들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일부로서 우리 사회적 하나의 영역을, 부문을 형성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목소리도 경청을 하고 사회적 통합으로 흡수할 그런 의향은 있으십니까?

약간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저희 장인이나 홍성에 계신 저희 아버지도 저하고는 때로 많이 다른 의견을 냅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의견들 또한 경청을 해서 서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같은 취지에서 어떤 의견도 잘 듣고 사회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성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임종성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짧게 하지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임종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질의하는데 오전에 답변이 좀 불성실하지 않나 생각했었는데 오후에 자료 내역들을 보고서는 성실하게 답변한 게 인지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대법관 통보받으시고 인사청문회 준비를 얼마나 했지요? 아니, 헌법재판관 통보받으시고?
대법관 통보받으시고 인사청문회 준비를 얼마나 했지요? 아니, 헌법재판관 통보받으시고?

정식 인사발령이 난 것이 9월 4일자입니다. 그래서 9월 4, 5, 6, 7, 8, 9 이렇게…… 그러니까 준비를 위한 사무실에 가고 한 게 대략 한 일주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준비하면서 부인하고 이러한 문제나 이런 것을 가지고 논의할 시간은 거의 없었겠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료를 찾고 했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는 청문회특위가 꾸려진 다음에, 그다음에 질의가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약간은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에 관한 일반적인 것들을 알아보고 이런 단계였고 정말 구체적으로 어떠한 질의가 들어오고 어떤 문제에 관해서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한 2~3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오전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위장취업에 대한 의혹을 많이 제기했는데 제가 오후에 이 자료를 받아 보고서는 개략적으로 넘겨보니까 김천구미하고 서울을 왕래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날짜로도 충분히 근무할 정도의 양이 되지 않나 생각돼 가지고, 오전에 실질적으로 후보자께서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웠던 게 이러한 자료들을 못 받았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한 자료를 찾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대일청구권에 대해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를 보면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30조에서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면서 헌법에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많은 사건들이 미제로 남아 있고 그중 2012년에 접수된 사할린 강제이주 동포들에 대한 대일청구권 협정 사건도 지금 6년째 계류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할린 강제이주 동포들의 대일청구권 사건과 일본군 위안부 대일 배상청구권 사건이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미 논의된 바 있습니다. 위안부 대일 배상청구권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2011년에 결정한 바 있습니다.
후보자님, 이 헌법재판소의 유사 결정례가 있음에도 사할린 강제징용 사건 판결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 생각은 어떠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대일청구권에 대해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를 보면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30조에서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면서 헌법에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많은 사건들이 미제로 남아 있고 그중 2012년에 접수된 사할린 강제이주 동포들에 대한 대일청구권 협정 사건도 지금 6년째 계류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할린 강제이주 동포들의 대일청구권 사건과 일본군 위안부 대일 배상청구권 사건이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미 논의된 바 있습니다. 위안부 대일 배상청구권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2011년에 결정한 바 있습니다.
후보자님, 이 헌법재판소의 유사 결정례가 있음에도 사할린 강제징용 사건 판결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 생각은 어떠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강제징용 등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은 분들에 관해서 연세도 많이 드시고 많은 고통을 받으셨는데 재판 결과가 늦게 나오는 것은 재판의 이념 중의 하나가 신속한 재판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이념에도 반하고 어떠한 정의 실현에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어려움 속에서 강제징용당하시고 또 위안부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시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좀 빠른 판단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은 재판의 원리 중에 신속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기본적인 원리로서의 신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최대한 적정한 시기에 재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이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이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헌법재판소 주요 심판 대상은 주로 위헌법률, 탄핵, 정당 해산, 권한쟁의, 헌법소원 등 많이 있지요?

예.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입법부라든지 정치권력과 굉장히 밀접하고 또 아니면 때로는 굉장한 긴장관계를 형성한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그런 면에서 역설적으로도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이 강조되는 면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혹시 법관으로 활동해 오시면서 헌법과 관련된 사항, 예를 들어서 헌법 수호 가치라든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라든지 이런 쪽에 실제적으로 관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지금 후보자님의 인사 얘기라든지 아니면 민주당의 추천서 내용에 보면 크게 두 가지 들었어요. 엄격한 권력 통제를 통한 기본권 옹호에 충실했다, 그 예로 이제 긴급조치 구호에 대해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개별적으로 인정했다 하는 판결. 그렇지만 대법원의 그 판례가 변경된 건 아니지요?

아닙니다.
두 번째는 그루밍 성범죄 같은 것을 포함해 가지고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보호에 충실했다 그 내용, 그 두 가지가 크게 나와 있고. 이를 통해 가지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후보자님의 경력이라든지 그간의 법관으로서의 활동 이렇게 봤을 때 더군다나 특히 헌법과 관련된 특별히 의미 있는 어떤 활동이 있었다고는 저도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입장이어서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법관의 한 분으로 이렇게 헌법재판관에 추천을 받으신 데 대해서는 별다른 사정이 또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중의 한 가지가 물론 후보자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조금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셨지만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어떤 개별적인 친분관계 아니면 같은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걸 통한 활동과정에서의 상호 간의 교감들 이런 것이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 또 일부 언론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후보자께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일 심복이다’ 이런 표현까지 있었는데 그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모욕적인 말 아닙니까, 후보자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후보자님의 경력이라든지 그간의 법관으로서의 활동 이렇게 봤을 때 더군다나 특히 헌법과 관련된 특별히 의미 있는 어떤 활동이 있었다고는 저도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입장이어서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법관의 한 분으로 이렇게 헌법재판관에 추천을 받으신 데 대해서는 별다른 사정이 또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중의 한 가지가 물론 후보자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조금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셨지만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어떤 개별적인 친분관계 아니면 같은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걸 통한 활동과정에서의 상호 간의 교감들 이런 것이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 또 일부 언론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후보자께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일 심복이다’ 이런 표현까지 있었는데 그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모욕적인 말 아닙니까, 후보자 입장에서는?

판사로서는 판사가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측근이라든가 심복이라든가 이런 말을 듣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욕적일 수 있습니다.
이번 본인의 언론의 표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도 상당히 모욕적이다 이렇게 느끼셨습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면 감정적으로 모욕적이다, 기분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래, 저러한 의견도, 저런 의견도 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면 감정적으로 모욕적이다, 기분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래, 저러한 의견도, 저런 의견도 할 수 있고……
중간에 말을 끊어서 죄송하지만 아마 그런 것들은 그간에 후보자께서 법관으로서 아니면 법원조직의 일원으로서 활동해 오신 부분이 좀 반영돼서 나온 얘기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도 지울 수 없고 그런 면들이 우리 후보자께서 지금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이렇게 추천되는 데 상당한 고려 요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들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아까 후보자의 개인적인 신상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재론할 여지는 없지만 특히 서울대 박사학위 과정에서 어떠한 실질적인 출결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보편적 인권규범에 대한 많은 토의와 고민이 있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도 하셨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맞지요?
아까 후보자의 개인적인 신상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재론할 여지는 없지만 특히 서울대 박사학위 과정에서 어떠한 실질적인 출결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보편적 인권규범에 대한 많은 토의와 고민이 있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도 하셨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맞지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권의 문제는 결국 사람의 문제이고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간에 그 인권은 똑같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연히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라는 그 지역에서 거기에 살고 있는 주권자들이지요. 주권자인 북한주민의 인권들이 후보자님의 시각으로 보셨을 때 말씀대로 자유권적 기본권이나 아니면 사회권적 기본권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아니면 무시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견해가 어떠신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화당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화당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후보자님, 잠시 아까 정회한 시간 동안에 이 자료 추가로 제출해 주셨어요. 이것을 보고 있는데 지금 기차 탑승내역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한 600건 정도 이렇게 죽 출력을 해서 나왔거든요. 이게 사모님 탑승내역입니까, 아니면 장모님 이문자 씨 탑승내역입니까?
후보자님, 잠시 아까 정회한 시간 동안에 이 자료 추가로 제출해 주셨어요. 이것을 보고 있는데 지금 기차 탑승내역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한 600건 정도 이렇게 죽 출력을 해서 나왔거든요. 이게 사모님 탑승내역입니까, 아니면 장모님 이문자 씨 탑승내역입니까?

전부 포함된 겁니다. 전부 그렇게 같이 간 경우도 있고……
기본적으로 지금 출력한 것은 장모님 이문자 씨 기차 코레일 회원 관련된 것을 출력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이게 지금 마치 본인 것을 출력한 것처럼 제대로 설명…… 제대로 잘 보면 알 수는 있지만 착각을 일으키게 지금 이것을 제출하고 있거든요?

그것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그런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그럴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담담한 마음으로 임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보는 순간 조금 제가 화가 납니다.
대체로 아마 처음에는 이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눈치가. 사모님인 조성주 씨께서는 아까 비서업무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집에서 주로 장모님 이문자 씨나 직원들 티켓을 홈티켓으로 끊어 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비서 역할을 하려고 했다, 아마 그 얘기를 하려고 이것 출력을 하지 않았나 싶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대체로 아마 처음에는 이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눈치가. 사모님인 조성주 씨께서는 아까 비서업무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집에서 주로 장모님 이문자 씨나 직원들 티켓을 홈티켓으로 끊어 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비서 역할을 하려고 했다, 아마 그 얘기를 하려고 이것 출력을 하지 않았나 싶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보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이라고 이것 사모님 것 붙였지요?

예, 냈습니다.
그래서 광주 현장에도 같이 출장도 갔다?

예.
자, 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지금 파란색으로 이렇게 형광펜 그어 놓은 부분이 광주 갔다고, 물론 이게 출국 행선지 국가는 안 나타납니다마는 그렇게 표시를 하려고 아마 설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2012년도에 지금 파란색으로 이렇게 형광펜 그어 놓은 부분이 광주 갔다고, 물론 이게 출국 행선지 국가는 안 나타납니다마는 그렇게 표시를 하려고 아마 설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세 번 갔다 왔습니다. 2013년도에 두 번 갔다 왔습니다. 2014년도에 세 번 갔다 왔습니다. 2015년도에 한 번도 안 갔다 왔습니다. 2016년도에 한 번도 안 갔다 왔습니다. 2017년도에 네 번입니다. 2018년도에 네 번입니다. 그러면 1년에 두 번 내지 네 번, 또 15년․16년은 아예 한 번도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 정도까지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쭉 이렇게 텍스트로 출력해서 주셨습니다. 이 카톡, 사모님 핸드폰에서 출력하신 거지요?
그다음에 여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쭉 이렇게 텍스트로 출력해서 주셨습니다. 이 카톡, 사모님 핸드폰에서 출력하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 보면 실무자는 ‘최신’이라고 하는 성함을 가지신 차장님이 아마 실무자이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알수없음)’님과 ‘엄마’님 그리고 ‘Cho’, Cho가 아마 사모님이신 것 같은데, Cho가 이분을 단톡방으로 초대를 합니다. 이 (알수없음)님은 아마 장인어르신이 아닐까 추정은 되는데 누군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실무자가 (알수없음)님, 엄마님, 엄마님은 어쨌든 대표이사이십니다. 그리고 사모님이신 Cho님을 초대를 해서 계속해서 현장에서 물류가 되는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to 사장님’ 이래 가지고, 사장님은 결국은 엄마님이시지요. 카톡상으로는 엄마님이시고 법률상으로는 대표이사님이시지요. 그분에게 보고를 ‘to 사장님’ 해서 보고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모님은 한마디도 않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네’, ‘네’, 사진이 한 네다섯 개 올라가면 ‘네’ 소리 한 번 하고 끝납니다.
그러면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어라, 이게 문제될 수 있어서 최소한 답이라도 ‘네’ 하는 형태라도 취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직접적으로 보면 최신이라고 하는 분이 대표인 엄마께 보고를 하고 그 안에 사모님께서 그냥 단톡방 안에 끼어 있기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1년에 두 번 내지 네 번 정도 해외출장, 그다음에 기차표 티켓 구매대행, 이 정도가 연간 4000~6000 정도의 연봉을 받을 만한 역할을 했는지, 물론 이게 증빙되는 게 이거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행동자료가 있다고 또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건 추가로 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낸 것만 가지고 보면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뭘 많이 하셨다고, 기차를 굉장히 많이 타고 간 것처럼 또 얘기를 하시지만 실제로 이 안에서 지금 엄마 명의로 표를 끊었는데 사모님이 탄 기차 좌석은 몇 개나 되는지 전혀 표시가 안 됩니다. 알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실무자가 (알수없음)님, 엄마님, 엄마님은 어쨌든 대표이사이십니다. 그리고 사모님이신 Cho님을 초대를 해서 계속해서 현장에서 물류가 되는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to 사장님’ 이래 가지고, 사장님은 결국은 엄마님이시지요. 카톡상으로는 엄마님이시고 법률상으로는 대표이사님이시지요. 그분에게 보고를 ‘to 사장님’ 해서 보고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모님은 한마디도 않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네’, ‘네’, 사진이 한 네다섯 개 올라가면 ‘네’ 소리 한 번 하고 끝납니다.
그러면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어라, 이게 문제될 수 있어서 최소한 답이라도 ‘네’ 하는 형태라도 취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직접적으로 보면 최신이라고 하는 분이 대표인 엄마께 보고를 하고 그 안에 사모님께서 그냥 단톡방 안에 끼어 있기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1년에 두 번 내지 네 번 정도 해외출장, 그다음에 기차표 티켓 구매대행, 이 정도가 연간 4000~6000 정도의 연봉을 받을 만한 역할을 했는지, 물론 이게 증빙되는 게 이거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행동자료가 있다고 또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건 추가로 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낸 것만 가지고 보면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뭘 많이 하셨다고, 기차를 굉장히 많이 타고 간 것처럼 또 얘기를 하시지만 실제로 이 안에서 지금 엄마 명의로 표를 끊었는데 사모님이 탄 기차 좌석은 몇 개나 되는지 전혀 표시가 안 됩니다. 알 방법도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모릅니다. 얼마를 탔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저로서는 이 자료 제출이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특히 기차표와 관련해서는.

그것은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아까 소병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많이 사모님께서 구미를 왔다 갔다 한 걸로 착각하기 쉽게 현장에서 지금 짧은 순간에 이 자료를 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억측도 듭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낸 이유는 대표이사인 장모가 그만큼 서울과 구미 그리고 중국을 많이 왔다 갔다 했고 그 과정에서 아내가 그만큼 공항이나 역에 자주 가서 라이드(ride)도 하고 했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한 자료입니다.
서울에서 지금 자가용으로, 서울역에서 내리시면 인천공항까지 사모님께서 장모님을 모셔다 드리는 비서 역할을 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려는 거지요?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인사청문회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일각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의 판사분들이 대법원에 가건 헌법재판소를 가건 가 가지고 무슨 시대를 역행하는 퇴행적 판결을 내렸다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판결을 내렸다거나 또는 인권유린을 했다거나 또는 사법 농단을 했다거나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일각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의 판사분들이 대법원에 가건 헌법재판소를 가건 가 가지고 무슨 시대를 역행하는 퇴행적 판결을 내렸다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판결을 내렸다거나 또는 인권유린을 했다거나 또는 사법 농단을 했다거나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진선미 의원실로부터 통보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진선미 의원은 저희 당의 원내수석부대표입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예.
그러니까 그쪽에서 연락을 했겠지요.
그다음에 코드인사를 일각에서 말씀들 하시는데요 후보자님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하신 후보자입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코드인사를 일각에서 말씀들 하시는데요 후보자님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하신 후보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후보자님께 코드인사…… 민주당의 정강정책, 강령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을 민주당 후보로 추천할 수 없겠지요?

그것은 민주당의……
그러면 저희가 판단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집권당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께 코드인사라는 말씀은 맞지 않겠지요, 상식적으로?
예, 됐습니다.
KTX 이용내역을 제출해 주셨고 카카오톡 제출해 주셨지요. 출입국 기록 제출해 주셨지요. 이메일도 제출해 주셨지요. 그다음에 명함이 관리이사로 돼 있던데 그렇지요?
예, 됐습니다.
KTX 이용내역을 제출해 주셨고 카카오톡 제출해 주셨지요. 출입국 기록 제출해 주셨지요. 이메일도 제출해 주셨지요. 그다음에 명함이 관리이사로 돼 있던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이사?

예.
카톡을 보니까 사진 파일도 많이 올라와 있고 출고․재고 상태에 대한 자료도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월별 원단 사용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일자별 배차현황 그다음에 혼입불량문제, 라벨 누락이 된 문제 또 포장지가 훼손이 됐다 또 제품 수량이 부족하다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서로 공유하고 인지를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예, 그것은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KTX 당일치기도 있고 어떤 때는 6박 7일을 다녀오신 것도 있습니다. 1박 2일, 2박 3일은 무더기로 수두룩하게 있고요. 이것이 장모님께서 다녀오신 건지 그것은 어떻든 모르겠지만 서울에서 구미까지 이런 기록은 있습니다. 그다음 이메일 내용을 보면 이메일도 사실상 회사 운영, 경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 들어와 있지요. 자, 이렇게 제가 볼 때…… 명함에 관리이사입니다. 관리이사면 관리이사로서의 이 회사에서 업무의 관리 또는 감독의 역할을 일정 부분 수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모님께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운전해 주고 무슨 수행하고 이런 단순한 비서 역할이 아니라 경영 전반에 대해서 관리하고 또는 감독하고, 때로는 지시하고 때로는 아이디어를 내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모님께 한번 여쭤보십시오.
저희들에게 명함 복사본을 제출해 주셨는데 여기 관리이사로 돼 있고 KTX․카카오톡․출입국 기록․이메일 이걸 다 보건대, 그리고 그 내용을 보건대 회사 경영과 관련된 전반적 사항들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내용을 주고받은 이런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수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모님께 한번 여쭤보시고 이 부분은 추후에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에게 명함 복사본을 제출해 주셨는데 여기 관리이사로 돼 있고 KTX․카카오톡․출입국 기록․이메일 이걸 다 보건대, 그리고 그 내용을 보건대 회사 경영과 관련된 전반적 사항들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내용을 주고받은 이런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수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모님께 한번 여쭤보시고 이 부분은 추후에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최교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최교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주․문경․예천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도 처음에…… 철도공사 KTX 구미 이용내역 최근 5년간 634건, 이 자료 아시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도 처음에…… 철도공사 KTX 구미 이용내역 최근 5년간 634건, 이 자료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후보자의 부인께서, 배우자께서 이렇게 기차를 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죄송합니다.
이 내역은 누가 이 기차를 타고 간 내역이지요?

그것은 주 이용자는 장모입니다.
그런데 여기 바로 첫 페이지의 2003년 9월 17일 보면 다섯 개가 있어요. 이 다섯 개가 있다는 것은 표를 다섯 장 끊었다는 거지요?

예.
이 다섯 명이 동시에 타고 갔는데 또 이게 시간도 좀 달라요. 이게 다 서울에서 구미 간 것도 있고 서울에서 동대구 간 것도 있고 시간은 저녁 7시부터 8시 40분 출발, 도착은 저녁 8시인데 그래서 이렇게 다섯 장…… 이렇게 634건을 제출할 때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밝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처음에 마치 배우자께서 634회를 이용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후보자님께서 가만 계셨어요.

설명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해명을 안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지만 보면 ‘아니, 배우자께서 이렇게 다녔구나’, 옆에 계시는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께서 또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집에서 발권을 대신해 준 거다, 그렇지요?

그 발권을 대신해 준 것은 아닙니다. 발권을 대신해 준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장모님이 634회 타고 간 것을 제출한 이유는 뭐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모가 그만큼 자주 서울과 구미 그리고 중국을 왔다 갔다 했고 그 과정에서 저의 아내가 수행을 했다, 라이드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처음에 보면 그 앞에 제출한 것은 배우자께서 집에서 홈티켓으로 티케팅을 한 것으로 제출하셨습니다.

그것은 회사에서 한 겁니다. 그 부분은 회사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승차권 종류 홈티켓 괄호하고 조성주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부분은 저의 아내가 직접 타고 왔다 갔다 했다는 뜻입니다. 이름이 직접 나오는 것은 직접 왔다 갔다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4월 21일 토요일 동일한 시간에 서울에 왔다가…… 동일한 시간에 두 석, 두 번을 탈 수가 있습니까? 지금 4월 21일 토요일 보면 오후 3시 13분 김천구미 출발해서 오후 4시 45분 서울 도착한 걸로 돼 있고요 또 같은 때 보면 7시 55분에 출발해서 9시 25분 도착한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확인 못 했습니다.
토요일만 지금 김천구미에서 서울로 세 번 왔어요, 이것 보면. 그러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아시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짧은 시간에 자료를 모아서 제출하다 보니까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배우자께서 탄 거다.

예.
그것도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4월 21일 토요일 김천구미에서 서울까지 비슷한 시간에 세 번을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것은 예약 상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출하신 것이 앞에 제출하신 부분도 지금 앞뒤가 맞지 않고 뒤에 제출한 것도 634회 그랬는데 이게 장모님께서 다 타신 게 아니에요. 동일한 시간에 다섯 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장모님이 다섯 번을 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같은 날짜에?

최소한 그 상황은, 그러니까 장모 그리고 장인 아니면 다른……
그래서 이 부분 정확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그 내용대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죄송……
아니, 그러니까 정말 이 자료를 받아보고는 조금, 말하자면 마음이 편하지를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제대로 해명하시고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죄송스럽고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최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1차 보충질의에 이어서 4․27 판문점선언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4․27 판문점선언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소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국회의 동의를 받은 남북합의서는 과거의 전례를 보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굉장히 많았어요.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서 합의한 내용에 대한 국회의 동의 절차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10․4 남북공동선언이 있었는데 내용은 4․27 판문점선언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당시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 이재정 통일부장관의 발언에 의하면 ‘국회 비준 절차는 10․4 남북공동선언을 직접적으로 대상으로 해서는 필요 없다. 다만 합의 이행 과정에서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어 추진될 경우에 별도로 국회 동의를 받으면 될 것이다’, 이렇게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10․4 남북공동선언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4․27 판문점선언을 내일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 비준동의 요구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1차 보충질의 때 말씀드렸던 대로 4․27 판문점선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습니다. 또 무엇보다 재정적 부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는 국회 비준동의 요구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법률전문가로서의 소견을 제가 후보님께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아까 후보자께서 4․27 판문점선언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소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국회의 동의를 받은 남북합의서는 과거의 전례를 보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굉장히 많았어요.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서 합의한 내용에 대한 국회의 동의 절차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10․4 남북공동선언이 있었는데 내용은 4․27 판문점선언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당시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 이재정 통일부장관의 발언에 의하면 ‘국회 비준 절차는 10․4 남북공동선언을 직접적으로 대상으로 해서는 필요 없다. 다만 합의 이행 과정에서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어 추진될 경우에 별도로 국회 동의를 받으면 될 것이다’, 이렇게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10․4 남북공동선언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4․27 판문점선언을 내일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 비준동의 요구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1차 보충질의 때 말씀드렸던 대로 4․27 판문점선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습니다. 또 무엇보다 재정적 부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는 국회 비준동의 요구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법률전문가로서의 소견을 제가 후보님께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상당히 어려운 정책적 선언에 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식견을 가지신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는 삼권분립의 체제하에서 국정운영을 하는 나라입니다. 행정부가 따로 있고 국회가 있고 사법부가 있고, 물론 사법부도 사법농단사태라 그래서 적폐 대상으로 지금 검찰수사를 진행하는 와중에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민의의 대변기관인 국회에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비준동의 요구를 하겠다면 그 법률적 효력을 발생시킬 것을 전제로 하고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후덕 간사, 김동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제가 순리대로라면 남북정상이 한반도의 평화무드 정착을 위한 의지 천명은 저는 환영할 만한 일이고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 선언에 동의한 남북의 정상이 의지를 표명하면 족할 일이고 국회에서 적어도 비준동의를 요구한다면 그 비준동의 요구되는 전제조건을 갖춰야 된다, 적어도 그 법률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인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 동의를 요구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전제조건이 구체적으로 전혀 갖춰지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판문점선언에 대한 비준동의 요구를 하는 것은……
제가 특히 걱정되는 것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지도 모를 이 선언 내용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이 상황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해 달라, 이것은 굉장히 성급하고 또 삼권분립이 인정되는 국가에 대한 각 기관 간의 여러 가지 권리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고 오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 다시 한번 소견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세요.
(윤후덕 간사, 김동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제가 순리대로라면 남북정상이 한반도의 평화무드 정착을 위한 의지 천명은 저는 환영할 만한 일이고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 선언에 동의한 남북의 정상이 의지를 표명하면 족할 일이고 국회에서 적어도 비준동의를 요구한다면 그 비준동의 요구되는 전제조건을 갖춰야 된다, 적어도 그 법률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인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 동의를 요구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전제조건이 구체적으로 전혀 갖춰지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판문점선언에 대한 비준동의 요구를 하는 것은……
제가 특히 걱정되는 것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지도 모를 이 선언 내용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이 상황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해 달라, 이것은 굉장히 성급하고 또 삼권분립이 인정되는 국가에 대한 각 기관 간의 여러 가지 권리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고 오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 다시 한번 소견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세요.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와 관련해서 위원님의 훌륭한 의견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동안 깊이 연구를 해 보지 못했고 또한 상당히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동안 깊이 연구를 해 보지 못했고 또한 상당히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
김상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차질의 마지막 순서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질의 마지막 순서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문점선언이 이루어진 판문점 평화의집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 파주시 국회의원 윤후덕입니다.
4․27 판문점선언은 아주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라는 양 정상의 의지와 그리고 실천방안의 큰 틀을 제시한 그런 선언입니다.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또 우려하시는 것은 비준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많은 우려를 또 하시는 것 같습니다. 타당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 사업들은 제가 예결위 간사를 해서 좀 아는데 남북협력기금의 구체사업으로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예산안이 결정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구체적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비준을 해 주면 개별 사업들에 대해 각급 장관회의나 실무자회담 등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그랬을 때 재정 부담에 대한 규모가 나오겠지요. 그렇게 해서 그건 또 개별적으로 국회 동의를 받아서 집행되리라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서 철도공사 관련 건은 보니까 너무 조악해요. 물론 오늘 요청을 받아서 오늘 급히 내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제된 자료를 추후라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요.
내용에 보면 김천에서 구미 가는 것도 있고 청량리에서 원주 가는 것도 있고 자료가 막 섞여 있어요. 그리고 배우자 본인의 기록이 아니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자료를 급히 낸 노력은 평가하지만 조악한 자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반드시 정제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27 판문점선언은 아주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라는 양 정상의 의지와 그리고 실천방안의 큰 틀을 제시한 그런 선언입니다.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또 우려하시는 것은 비준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많은 우려를 또 하시는 것 같습니다. 타당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 사업들은 제가 예결위 간사를 해서 좀 아는데 남북협력기금의 구체사업으로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예산안이 결정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구체적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비준을 해 주면 개별 사업들에 대해 각급 장관회의나 실무자회담 등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그랬을 때 재정 부담에 대한 규모가 나오겠지요. 그렇게 해서 그건 또 개별적으로 국회 동의를 받아서 집행되리라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서 철도공사 관련 건은 보니까 너무 조악해요. 물론 오늘 요청을 받아서 오늘 급히 내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제된 자료를 추후라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요.
내용에 보면 김천에서 구미 가는 것도 있고 청량리에서 원주 가는 것도 있고 자료가 막 섞여 있어요. 그리고 배우자 본인의 기록이 아니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자료를 급히 낸 노력은 평가하지만 조악한 자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반드시 정제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카톡으로 대화를 나눈 것에 대해서 아주 요약해서 문건이 들어왔어요. 이것도 너무 급하게 내느라고 자료에 대한 진가를 자세히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페이지를 보면 2017년 5월 31일, 이게 아마 말일 날 마감하면서 카톡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카톡방을 만든 날인 것 같아요. ‘Cho’라는 분이지요, 아마 배우자인 것 같아요.
한 페이지를 보면 2017년 5월 31일, 이게 아마 말일 날 마감하면서 카톡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카톡방을 만든 날인 것 같아요. ‘Cho’라는 분이지요, 아마 배우자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최신’이라는 차장이 뭘 보냈는데 여기는 그냥 사진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있네요. ‘잘 안 보이네요. 혹시 보이게 보내 줄 수 있나요?’ ‘예, 잠시만요. 파일을 다운받아 재발송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심 및 지시를 하고 계시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톡을 보면 매일 일일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형태예요.
아마 후보자도 지금 거기까지 파악 못 하시고 자료가 들어와서 우선 제출했을 거예요. 본인도 못 보셨지요?
아마 후보자도 지금 거기까지 파악 못 하시고 자료가 들어와서 우선 제출했을 거예요. 본인도 못 보셨지요?

그 자료를 제출한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후 좀 정제된 자료 그리고 배우자가 그 급여만큼의 회사에 대한 책임 있는 일을 했다는 것을 자료로 소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2차 보충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정회 없이 3차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자유한국당의 민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 없이 3차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자유한국당의 민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헌재에 계류 중인 위헌심판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좀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만약에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되고 또 일반적으로 판사시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여러 사건․사고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계류 중이기 때문에 말하기를 꺼려하실 그럴 필요는, 많이 꺼리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이 있었던 것 아시지요?
아까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만약에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되고 또 일반적으로 판사시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여러 사건․사고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계류 중이기 때문에 말하기를 꺼려하실 그럴 필요는, 많이 꺼리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이 있었던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02년과 2011년, 2016년 세 차례 있었는데 헌재는 모두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합헌결정이 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인 지난해 10월에 또다시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의 항문성교 및 그 밖의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됐습니다. 현재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는 상태인데 후보자께서는 이 군형법 제92조의6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군대 내에서의 위계질서라든가 우리나라가 처한 안보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결정을 내렸고 그 판단을 존중하는 입장입니다.
기존의 판단을 존중하신다는 말씀이군요?

예.
아까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께서 질문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전기요금 누진제 위헌 여부도 현재 결정이 안 된 상태로 상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용 전기요금에 부과되고 있는 누진제 관련해서 최근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소비자의 80.7%가 ‘누진제 폐지에 찬성한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현행 누진제 제도에 대한 불만이 팽배한 것인데요. 전체 소비의 56%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료는 건드리지 않고 전력소비의 14%에 불과한 가정용 전기료만 건드리다 보니 국민들의 분노가 커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7월 전기요금 누진제 등 현행 전기 공급과 요금체계를 정해 놓은 전기사업법 일부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현재의 누진제가 부당하다는 소비자들의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신과 불만이 가득한데, 전기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전기요금은 국민의 재산권이라는 중요한 부분인 만큼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제가 정확하게 못 들은 것 같아서, 후보자는 전기세 누진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이런 가운데 지난해 7월 전기요금 누진제 등 현행 전기 공급과 요금체계를 정해 놓은 전기사업법 일부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현재의 누진제가 부당하다는 소비자들의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신과 불만이 가득한데, 전기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전기요금은 국민의 재산권이라는 중요한 부분인 만큼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제가 정확하게 못 들은 것 같아서, 후보자는 전기세 누진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세금 문제에 관해서 이미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세금의 누진제 부분과 관련해서 그것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이미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 결정에서도 수인한도를 넘는 그러한 세금 부과는 위헌의 여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과 전기료를 똑같이 보기는 어렵지만 다만 그런 원리를 거의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만 그 결정에서도 수인한도를 넘는 그러한 세금 부과는 위헌의 여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과 전기료를 똑같이 보기는 어렵지만 다만 그런 원리를 거의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따라서 누진제가 국민의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것인지에 관해서 판단을 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판단은 없으시고요 그런 걸 잘 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유한국당의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자유한국당의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권한쟁의심판과 위헌법률심판의 의결정족수가 다르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권한쟁의심판과 위헌법률심판의 의결정족수가 다르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는 의결정족수가 과반이지요?

예.
그리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위헌법률심판 건에 대해서는 의결정족수가 6인 이상이지요?

예.
이게 서로 같은 건에 대해서 상충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 해법 생각하신 것 있으세요?

솔직히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 6인 이상으로 일원화하는 입법례도 참고하셔서 혹시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십시오.

예, 훌륭한 의견 경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지명이 현재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권력분립, 정치적 중립성 또 국민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들의 대의민주주의의 강화를 위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이 아니고 바로 국회 선출 몫으로 넘겨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뜻을 보다 더 헌법재판소 구성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런 의견이 있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충분히……
그리고 공익상 국선대리인 선임이 지나치게 인색하다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그런 얘기 들어 봤습니다.
10년 동안 단 14건에 불과하다고 그래요. 한 해 평균 1.4건, 이것은 국선대리인 법상 제도만 있고 사실상 운영이 안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가능한 한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최대한 노력해서 대리인을 잘 선임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후보자님 수도권 규제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세요?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러시면 안 되는데요. 수도권 규제라는 것이 수도권의 과밀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저감하기 위해서 수도권의 과밀 문제 해결을 위한 수도권에 대한 여러 가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입지라든가 각종 토지이용행위를 제한하는 법입니다. 과거에는 그게 충분히 이유가 있었고 그 성과는 어느 정도 드러냈다고 봅니다.
수도권 경기․서울․인천지역을 자연보전권역․성장관리권역․과밀억제권역 크게 3개 권역으로 묶어서, 특히 경기 동남부권을 자연보전권역이라고 해서 한강 팔당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해서 특별한 아주 강력한 규제, 토지이용행위라든가 각종 시설, 대학 입지라든가 공장 신증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억제하는 강한 규제입니다.
수도권 규제의 그 내용을 보면 팔당상수원의 수질 보전이라는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요즘 현실을 보면 근거가 너무나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다. 왜냐하면 팔당상수원에 물을 흘려주는 곳이 경기 동남부권뿐만 아니라 바로 섬강을 통해서 혁신도시와 각종 기업도시가 있는 원주, 강원도권에서 바로 합수되고 그리고 또 역시 혁신도시․기업도시가 입주하는 충주를 비롯한 충북권의 물이 그대로 삼합리라는 남한강 중간 지점에서 바로 경기 동남부권에서 흘러오는 물들과 남한강 본류가 만나는 곳입니다. 이러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수도권 경기․서울․인천지역을 자연보전권역․성장관리권역․과밀억제권역 크게 3개 권역으로 묶어서, 특히 경기 동남부권을 자연보전권역이라고 해서 한강 팔당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해서 특별한 아주 강력한 규제, 토지이용행위라든가 각종 시설, 대학 입지라든가 공장 신증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억제하는 강한 규제입니다.
수도권 규제의 그 내용을 보면 팔당상수원의 수질 보전이라는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요즘 현실을 보면 근거가 너무나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다. 왜냐하면 팔당상수원에 물을 흘려주는 곳이 경기 동남부권뿐만 아니라 바로 섬강을 통해서 혁신도시와 각종 기업도시가 있는 원주, 강원도권에서 바로 합수되고 그리고 또 역시 혁신도시․기업도시가 입주하는 충주를 비롯한 충북권의 물이 그대로 삼합리라는 남한강 중간 지점에서 바로 경기 동남부권에서 흘러오는 물들과 남한강 본류가 만나는 곳입니다. 이러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송석준 위원님, 또 질의하지 않으시면 제가 3분 더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도권 규제 중에서도 아주 강력한 자연보전권역 규제가 팔당상수원 수질 보전이라는 명분으로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물을 흘리는 바로 충청권 또 강원권은 오히려 아무런 규제가 없이 자유로운 행위가 가능한데 경기도 동남부권만 규제하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해서 실제 경기 동남부권에 계시는 주민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 이런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 현안으로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런 현실적인 정당성을 상실하고 또 과거 시대적 소명을 다한 수도권 규제, 너무 과도한 규제는 국민들의 재산권을 넘어서 요즘 우리 국가적 현안이 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의 요체가 규제개혁인데 그 규제 중에서도 가장 교조화되고 시대착오적인 규제로 남아 있는 이 수도권 규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집중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현안이 됐을 때는 진지한 판단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견해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도권 규제 중에서도 아주 강력한 자연보전권역 규제가 팔당상수원 수질 보전이라는 명분으로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물을 흘리는 바로 충청권 또 강원권은 오히려 아무런 규제가 없이 자유로운 행위가 가능한데 경기도 동남부권만 규제하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해서 실제 경기 동남부권에 계시는 주민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 이런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 현안으로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런 현실적인 정당성을 상실하고 또 과거 시대적 소명을 다한 수도권 규제, 너무 과도한 규제는 국민들의 재산권을 넘어서 요즘 우리 국가적 현안이 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의 요체가 규제개혁인데 그 규제 중에서도 가장 교조화되고 시대착오적인 규제로 남아 있는 이 수도권 규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집중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현안이 됐을 때는 진지한 판단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견해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 관해서 위원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분의 의견을 잘 들었고 충분히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좋은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팔당 상수원에 물을 흘리면서도 충청권과 강원권에 혁신도시․기업도시가 입주되고 인근에 대학이 들어설 수 있는 것은, 최근에 수질 관리․정화 기술이 과거 수도권 규제가 도입될 때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 오염원들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과 제도가 많이 보강됐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무차별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교조적인 수도권 규제로 얽어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창출과 우리 경제, 요즘 새로운 혁명적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대정신을 좀 반영해서……
제가 보니까 후보자님이 공부도 많이 하시고 시대 변화와 소수의 이익 또 그것 다 두루 반영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장담은 못 하겠지만 혹시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 바로 이런 시대적인 변화 또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 마련 이런 것에서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후보자님이 공부도 많이 하시고 시대 변화와 소수의 이익 또 그것 다 두루 반영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장담은 못 하겠지만 혹시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 바로 이런 시대적인 변화 또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 마련 이런 것에서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유한국당의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자유한국당의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천․청도 지역 출신 이만희 위원입니다.
헌법재판관후보자로서 후보자께서는 당연히 헌법에 깊은 견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후보자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후보자님, 우리 헌법 전문을 비롯해서 제4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사회 일각에서 개헌을 통해서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라는 개념을 지워야 한다는 주장들이 일부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헌법재판관후보자로서 후보자께서는 당연히 헌법에 깊은 견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후보자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후보자님, 우리 헌법 전문을 비롯해서 제4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사회 일각에서 개헌을 통해서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라는 개념을 지워야 한다는 주장들이 일부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후보자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하는 의미를, 거기에서 말하는 자유의 의미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개정해서 그 문구를 빼고 넣고 그러한 문제의 차원보다는 그 자유의 의미, 원래 거기에 자유가 들어간 의미 또 민주주의의 의미, 이런 의미들을 잘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하는 의미를, 거기에서 말하는 자유의 의미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개정해서 그 문구를 빼고 넣고 그러한 문제의 차원보다는 그 자유의 의미, 원래 거기에 자유가 들어간 의미 또 민주주의의 의미, 이런 의미들을 잘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대했던 답변하고는 조금은 거리가 있습니다만 후보자 본인의 소신이시니까 그대로 이해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주당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시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헌법재판관의 적격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에서는 자유와 권리뿐만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의 완성 또 의무의 준수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밝히면서 이런 자유와 책임의 조화 문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두 번째, 민주당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시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헌법재판관의 적격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에서는 자유와 권리뿐만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의 완성 또 의무의 준수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밝히면서 이런 자유와 책임의 조화 문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모두진술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에 어떠한 권리의 보호와 동시에 또 우리 사회의 안전이라든가 선거의 공정성, 어떤 정의의 문제 이런 부분에 관해서 두루두루 여러 가지 그 원리들을 다 반영해서 판결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권리가, 그 권리의 행사가 그 한계를 넘어섰을 경우 거기에 대한 적절한……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부분을 동일한 견해로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또한 무시해서는 안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똑같이 모든 사항에서 같이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다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103조입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법관의 양심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후보자가 생각하시는 법관의 양심은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사안 자체를 심판할 때 재판관으로서의 입장이겠지요.
법관의 양심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후보자가 생각하시는 법관의 양심은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사안 자체를 심판할 때 재판관으로서의 입장이겠지요.

예,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아까 모두진술에서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헌법재판관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칙은 인권에 관한……
이렇게 물어볼게요, 다시.
법관의 양심이라는 것이 개인의 어떤 소신 또 개인의 경험으로 축적된 신념 뭐 이런 것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법관의 양심이라는 것이 개인의 어떤 소신 또 개인의 경험으로 축적된 신념 뭐 이런 것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면 그 이상으로서 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전문적이고 직업적이고 객관적인 것이어야 된다?

그것은 두 가지가 다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헌법이라고 하는 헌법의 정신 그리고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인권법의 정신 그런 것들과 자기의 경험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말의 해석은 법관의 양심이라는 것은 개인의 소신과 신념도 포함이 되고 그것만이 전적인 것이 아니라 법관으로서의 어떤 직업적인 전문성이라든지 또 사회 일반의 객관성 이런 것도 같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포함돼서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개인의 양심에 대한 법관의 양심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포함돼서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개인의 양심에 대한 법관의 양심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용어에 관해서 어떤 논란을 가지고 객관적 양심 이렇게, 그 부분들에 관해서 자꾸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 것 같아서 쉽게 ‘객관적 양심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서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용어에 관해서 어떤 논란을 가지고 객관적 양심 이렇게, 그 부분들에 관해서 자꾸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 것 같아서 쉽게 ‘객관적 양심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서 그렇고……
보통은요 이런 청문 자리에서는 후보자로서 본인이 생각하시는 본인의 생각들을 그냥 가감 없이 충분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기 청문 위원들께서 후보자가 과연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그렇게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를 안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편안하게 답변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제 용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의 정신,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인권법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자기가 그동안에 쌓아온 어떠한 경험 그리고 소신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의 정신,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인권법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자기가 그동안에 쌓아온 어떠한 경험 그리고 소신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법관의 양심이라는 얘기지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관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민주평화당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주평화당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하루 종일 괴롭혀 드려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마지막까지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이메일 이렇게 제출하셨잖아요. 조금 추가로 좀 더 정밀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우선 아까 이메일 이렇게 제출하셨잖아요. 조금 추가로 좀 더 정밀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이메일, 이게 보고받은 이메일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메일 본문까지, 이것은 프린트 스크린 한 거거든요. 그런데 프린트 스크린을 하지 말고 스크린샷을 해 가지고, 차라리 그냥 화면 자체를 폰카로 찍으십시오. 찍어서 그걸 출력을 해서 본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건 아까 존경하는 전재수 위원님도 얘기를 했다시피 카톡에 보면 구체적인, 사모님께서 얘기를 듣고 지시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이메일로, 가령 이건 보고받은 이메일인데 보고를 받고 뭔가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이메일로 물어볼 수도 있고 이메일상으로 지시를 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모님이 발송한 이메일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업무와 관련해서 내가 궁금한 게 있다, 그것 단 하나라도 있으면 정확하게 같은 방식으로 스크린샷으로 찍어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마음속에 어쨌든 최소한 사모님과 관련된, 가족과 관련된 적격성의 의문은 시원하게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는 굉장히 찜찜합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이만희 위원께서 얘기하셨던 박사학위 출석 여부,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찜찜한 게 출석을 안 하고 가라로 그냥 만들어 낸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머릿속에 뭉게뭉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연가를 낸 흔적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가셔 가지고―본인이 다녔으니까―그것 내가 출석했던 흔적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반드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제가 제출하도록 노력을 하고 만약에 자료가 없어서 제출할 수 없으면 그 사유를 소명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대학교 누구를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요청을 했는데 그 누구누구가 이렇게 자료가 없다고 답변했다’라고까지, 그 상황 설명까지 부기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하겠습니다.
예, 그래야만 저희들 머릿속에 찜찜함이 없이 저희가 본회의 표결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 사실 오늘 닥쳤던 문제가 저희들한테 굉장히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 이게 배우자나 가족이 공직후보자와 상관없이 또는 공직후보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 이랬을 때 그러면 그 공직후보자를 임명하는 게 맞는지 안 하는 게 맞는지 그 점에 대해서 본인이 헌법재판관으로 가령 임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고 거기와 관련된 의견서를 서면으로 답변서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철학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질의 한두 개만 해 보겠습니다.
사형제 폐지 의견이십니까, 사형제 유지 의견이십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정책질의 한두 개만 해 보겠습니다.
사형제 폐지 의견이십니까, 사형제 유지 의견이십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확실하게 결론을 못 냈습니다. 솔직한……
못 내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쨌든 법에 사형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사형제가 살아 있는데 역대 진보 대통령이건 보수 대통령이건을 가리지 않고…… 사실은 법에 보면 집행자는 법무부장관이라고 돼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대통령하고 상관없이 법무부장관이 법을 제대로 이행한다면 장관이 사형 집행명령을 내려야 될 판입니다. 진보정권이건 보수정권이건 어느 정권의 법무부장관도 사형 집행명령을 안 내리고 있습니다. 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법무부장관이 수십 년 동안 지금 김대중 대통령 이래 계속해서 이어 오고 있는데 그건 위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법무부장관이 수십 년 동안 지금 김대중 대통령 이래 계속해서 이어 오고 있는데 그건 위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헌법에서 그 부분에 관해서 형을 집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원리가 있는지에 관해서……
법을 집행 안 하면 법이 왜 있습니까? 재판을 왜 하십니까?

그러니까 헌법적 원리와 법률적 원리를 약간 뭐랄까요, 헌법적 원리는 인권과 기본권 이런 부분과 관련된 것이라서 좀 더 헌법적 원리 또 법률적 원리…… 헌법의 원리에 따라서 법률을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일의적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해서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추가질문 안 할 테니까 3분만 더 주십시오.
예, 그러십시오.
정리가 안 되셨을 텐데 이삼 일 내로 그것도 서면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리를 머릿속에 하셔서.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를 가지고 지금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선생님이 ‘동성애는 나쁜 일이다. 인간의 본성에 반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반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의 수업을 했습니다, 수업시간에. 물론 그것은 어느 교과서에도 들어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분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니까 그런 내용의 수업을 수업시간에 했습니다. 그게 교육청에서 감사를 받고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헌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를 가지고 지금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선생님이 ‘동성애는 나쁜 일이다. 인간의 본성에 반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반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의 수업을 했습니다, 수업시간에. 물론 그것은 어느 교과서에도 들어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분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니까 그런 내용의 수업을 수업시간에 했습니다. 그게 교육청에서 감사를 받고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헌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동성애에 관해서는 결국은 차별, 차별의 문제와 관련돼서 동성애라고 하는 성적지향 그 자체만으로는 차별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의 핵심은…… 동성애라는 이유로 소수자들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데 동성애를 비판하는 것이 공무원이, 가령 제가 또는 판사가 또는 특정 부처의 공무원이 어디 가서 ‘동성애는 굉장히 나쁜 짓이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하고 다녔다, 여기에 대해서 법률적인 징계 절차가 시작이 된다. 이것은 합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반헌법적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좀 고려할 부분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개인의 의사표시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아니면 교육자로서의 의사표시로 볼 것인지 그 부분에 관한 미묘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답변을 별도로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으로 취임을 하신다면 실제로 그런 문제에 맞닥뜨리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생각 많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늘 하루 종일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사모님과 관련된 질의를 하고 계신데요.
제출하신 이메일은 사모님 계정의 이메일이지요?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사모님과 관련된 질의를 하고 계신데요.
제출하신 이메일은 사모님 계정의 이메일이지요?

맞습니다.
받은 것도 있고, 보낸 것도 있고?

예.
이 내용을 한번 제출해 주시면 아주 명쾌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의 가족회사잖아요, 그렇지요?
사실상의 가족회사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가족회사입니다.
사실상의 가족회사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건 뭐냐면, 이게 무슨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또는 무슨 백을 이용해 가지고 부당하게 압력을 가해서 일도 안 하면서 월급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지금 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실상의 가족회사 아닙니까?

예, 가족회사입니다.
예, 무슨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일도 안 하면서 말하자면 월급 편취하듯이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공항이든 역에 도착하면 운전도 하시고 수행도 하시고 이것을 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후보자께서, 그렇지요? 아니, 운전하면서 운전만 합니까?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이야기도 할 것 아닙니까?
파주에 있는 공장에 갔을 때 가만히 있습니까? 가서 경영이 어떻게 되는지 요즘 매출은 어떤지 ‘앞으로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도 사모님이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실상 가족회사고.
그리고 아까 후보자님께서 매출은 얼마인지 모르시겠다고 그랬는데, 1년에 영업이익이 한 3억 된다면서요?
그리고 공항이든 역에 도착하면 운전도 하시고 수행도 하시고 이것을 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후보자께서, 그렇지요? 아니, 운전하면서 운전만 합니까?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이야기도 할 것 아닙니까?
파주에 있는 공장에 갔을 때 가만히 있습니까? 가서 경영이 어떻게 되는지 요즘 매출은 어떤지 ‘앞으로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도 사모님이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실상 가족회사고.
그리고 아까 후보자님께서 매출은 얼마인지 모르시겠다고 그랬는데, 1년에 영업이익이 한 3억 된다면서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300억도 아니고 3000억도 아니고 1년에 영업이익 3억 정도 하는 가족회사에, 무슨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월급을 편취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후보자님께서 인사청문회 자리라고 너무 소극적으로 또 위축이 되셔 가지고 이렇게 소명을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가족회사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해 주시는 것이…… 혹여 오늘 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로 자질과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 조금 적극적으로 해명하면 완전히 완전무결하게 아무 문제없는 게 되는데 혹여 국민들께서 고개를 갸우뚱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후보자님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 정말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실 것 같은데, 이런 사소한 문제로 혹여 국민들이 의아해 하시지 않도록 기회가 되는 대로 이 부분을 적극적이고 그렇게 소명을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후보자님께서 인사청문회 자리라고 너무 소극적으로 또 위축이 되셔 가지고 이렇게 소명을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가족회사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해 주시는 것이…… 혹여 오늘 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로 자질과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 조금 적극적으로 해명하면 완전히 완전무결하게 아무 문제없는 게 되는데 혹여 국민들께서 고개를 갸우뚱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후보자님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 정말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실 것 같은데, 이런 사소한 문제로 혹여 국민들이 의아해 하시지 않도록 기회가 되는 대로 이 부분을 적극적이고 그렇게 소명을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열심히 소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민경욱 위원님.
3분으로 하겠습니다.
3분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도 그냥 지적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가족회사인데 주식회사입니까?
가족회사인데 주식회사입니까?

예, 주식회사입니다.
그러면 혹시 일에 걸맞지 않은, 자기 노동에 걸맞지 않게 많은 돈을 함부로 줘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 아니지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건 어떤 죄에 해당이 됩니까?

그로 인해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 하면 배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임이 될 수 있고요.
또 그게 아니고, 만약에 돈을 좀 주고 싶었는데 세금 문제가 있으면 그걸 피하는 방법으로도 또 악용이 될 수 있겠지요?
또 그게 아니고, 만약에 돈을 좀 주고 싶었는데 세금 문제가 있으면 그걸 피하는 방법으로도 또 악용이 될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제가 믿고 싶습니다마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청문위원들이, 우리 야당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위원님들이 이메일이라고 한 게 이 카톡 얘기를 하시는 것 같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위원님들이 이메일이라고 한 게 이 카톡 얘기를 하시는 것 같지요?

이메일과 카톡은 다릅니다.
따로 있습니까?

예.
제가 지금 잘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온 것으로 보면 하루에 한 번씩 ‘네’라고 한 것을 증명하려고 이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일을 하셨구나’라고 느끼는 분도 계시지만……
아니, 한 달에 500만 원씩 6000만 원을 받는 분이 하시는 일이 ‘네’, 여기 다 보시면 그래요. 하루 종일 파일 갖고 얘기를 하고 뭘 올려 주시면 ‘Cho’라고 되신 배우자께서는 ‘네’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하루에 한 번꼴로.
이렇게 되면 그냥 형식적으로 대답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잘잘못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서민들이 생각하실 때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셨다고 하지만……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야당 위원들이 질문을 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불법으로 증여를 한다든가 혹은 일에 맞지 않는 만큼의 돈을 주어서 회사에 문제가 됐다면 그것은 우리들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이런 말씀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온 것으로 보면 하루에 한 번씩 ‘네’라고 한 것을 증명하려고 이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일을 하셨구나’라고 느끼는 분도 계시지만……
아니, 한 달에 500만 원씩 6000만 원을 받는 분이 하시는 일이 ‘네’, 여기 다 보시면 그래요. 하루 종일 파일 갖고 얘기를 하고 뭘 올려 주시면 ‘Cho’라고 되신 배우자께서는 ‘네’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하루에 한 번꼴로.
이렇게 되면 그냥 형식적으로 대답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잘잘못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서민들이 생각하실 때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셨다고 하지만……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야당 위원들이 질문을 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불법으로 증여를 한다든가 혹은 일에 맞지 않는 만큼의 돈을 주어서 회사에 문제가 됐다면 그것은 우리들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이런 말씀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충분히……
지금 위원님들의 3차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제가 위원장으로서 후보자의 질의 답변을 지켜보면서 모든 의혹이 다 명쾌하게 해소됐다고는 저는 그렇게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예컨대 배우자의 회사에 대한 근무를 보니까 출장 횟수가 5년 동안 130차례 KTX를 이용했으니까 그것을 하루에 왕복이라고 보면 60여 차례 5년 동안 이용했다는 거고, 그렇게 따져 보니까 한 달에 한 6일 정도 일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 달에 6일 정도 출장을 하고서 500만 원 이상의 고액의 급여를 받았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서울대 박사학위 과정은 후보자의 추가 자료제출 여부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녀 유학 그리고 여러 가지 경비들을 가지고서 생각해 보니까 후보자께서 연봉 1억 2000이라고 하지만 세금과 4대 보험 이런 제세공과 등을 제하고 나면 아마 8000만 원도 되지 않았을 텐데 그것을 가지고서 해외유학 경비를 쓰고 한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좀 충분한 해명이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없지 않고, 이런 데서 혹시라도 부모로부터 증여는 더 받지 않았겠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증거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 지적을 하고, 앞으로 국회 표결을 거쳐서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 이런 점에 있어서 지금까지 법관으로서 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성과 그리고 사명감․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후보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종료하기에 앞서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마무리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제가 위원장으로서 후보자의 질의 답변을 지켜보면서 모든 의혹이 다 명쾌하게 해소됐다고는 저는 그렇게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예컨대 배우자의 회사에 대한 근무를 보니까 출장 횟수가 5년 동안 130차례 KTX를 이용했으니까 그것을 하루에 왕복이라고 보면 60여 차례 5년 동안 이용했다는 거고, 그렇게 따져 보니까 한 달에 한 6일 정도 일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 달에 6일 정도 출장을 하고서 500만 원 이상의 고액의 급여를 받았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서울대 박사학위 과정은 후보자의 추가 자료제출 여부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녀 유학 그리고 여러 가지 경비들을 가지고서 생각해 보니까 후보자께서 연봉 1억 2000이라고 하지만 세금과 4대 보험 이런 제세공과 등을 제하고 나면 아마 8000만 원도 되지 않았을 텐데 그것을 가지고서 해외유학 경비를 쓰고 한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좀 충분한 해명이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없지 않고, 이런 데서 혹시라도 부모로부터 증여는 더 받지 않았겠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증거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 지적을 하고, 앞으로 국회 표결을 거쳐서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 이런 점에 있어서 지금까지 법관으로서 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성과 그리고 사명감․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후보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종료하기에 앞서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마무리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김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위해 오랜 시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혜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헌법재판관후보자로서 저를 검증받는 자리였지만 동시에 제 스스로 지난날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청문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우려와 당부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새겨 저를 가다듬는 귀중한 계기로 삼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국회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선출된다면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헌법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이념을 구현하는 데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청문회를 위해 오랜 시간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위해 오랜 시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혜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헌법재판관후보자로서 저를 검증받는 자리였지만 동시에 제 스스로 지난날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청문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우려와 당부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새겨 저를 가다듬는 귀중한 계기로 삼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국회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선출된다면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헌법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이념을 구현하는 데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청문회를 위해 오랜 시간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영 헌법재판관후보자에 대한 오늘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이곳 245호실에서 다시 개회하여 이영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준비시간에도 열정적으로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기영 후보자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김기영 헌법재판관후보자에 대한 오늘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이곳 245호실에서 다시 개회하여 이영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준비시간에도 열정적으로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기영 후보자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