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헌법재판소재판관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18년 9월 11일(화)
- 장소
제3회의장(245호)
- 의사일정
- 1.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영진)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10시3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2차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영진 후보자께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촉박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인사청문회 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시종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고 답변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후보자께서는 청문회 도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들을 모든 위원님들께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적합한 자격이 있는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후보자에게 다소 불편할 수 있는 질의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2차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영진 후보자께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촉박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인사청문회 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시종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고 답변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후보자께서는 청문회 도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들을 모든 위원님들께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적합한 자격이 있는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후보자에게 다소 불편할 수 있는 질의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영진)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영진)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영진)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8년 9월 11일
공직후보자 이영진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김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청문회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 면에서 많이 부족한 제가 헌법재판관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지금 후보로 추천되었다는 기쁨보다는 헌법재판관의 막중한 책무를 잘해 낼 수 있을지 깊은 두려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1961년 충남 홍성 작은 시골마을의 농업에 종사하는 가정에서 3남 3녀 중 둘째로 태어나 유년시절을 보내고 서울에서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면서 특히 헌법적 가치와 기본권 보장에 충실한 미국의 판례에 매료되어 대학원에서도 계속 헌법을 공부하면서 기본권에 관하여 진지하게 고민을 하였습니다.
저는 대학 재학 중 사법시험에 도전하였다가 여러 번 떨어지는 실패의 쓰라림을 맛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실패는 인간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그 시간은 저 자신을 성찰하고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뒤 저는 군 복무를 마치고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그간 뒷바라지를 해 주신 부모님과 친지들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1993년 판사로 임관된 뒤 경향 각지의 법원에서 25년간 봉직하면서 사건 사건마다 성심을 다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귀 기울여 듣고 공정하고 타당한 재판을 하려고 노력하여 왔습니다. 현장 검증도 적극적으로 하여 사건의 진실에 다가가려 애썼습니다. 당사자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따뜻한 재판, 인간미 있는 재판을 하려 하고 단순히 법리만을 추종하는 형식적인 재판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였습니다.
때로는 일도양단적인 판결을 하기보다 분쟁의 실질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당사자의 사정에 맞는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결론에 이르도록 조정이나 화해로 이끌어 모두에게 평화와 만족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형사재판을 담당할 때에는 억울한 피고인이 없도록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더욱 진력하는 한편 피고인의 딱한 사정에 귀 기울이고 재기할 가능성을 살피는 데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범죄 피해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피해를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는 중 틈나는 대로 헌법학 연구를 계속하여 1998년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담당한 사건에 관하여도 깊은 고민과 연구를 하여 많은 논문을 저술하고 재판이나 판결에도 헌법정신을 담아내려 노력하여 왔습니다.
예를 들어 간첩 혐의로 40여 년 전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재일교포 김승효 씨가 청구한 재심사건에서는 영장 없이 체포되어 불법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받은 자백은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얻어낸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헌법정신을 판결에 반영하고자 하였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저는 2002년에는 동경대학교로 연수를 가 일본의 헌법판례와 이론을 공부하였고 연수 중 일본 사법연수원에서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제도 등을 강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할 때에는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외국 사법제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국민의 사법참여 제도의 도입을 준비하였습니다. 통일법, 그리고 통일 후의 사법제도에 관하여서도 연구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2009년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는 유익한 기회를 얻어 법관의 신분에서 잠시 벗어나 입법현장에서 일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보좌하는 일, 특히 법률 제정 과정에서 위헌적인 요소를 거르는 작업에 참여한 경험은 법률가로서 일하는 데 실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후 사법연수원 교수로 근무할 때에는 사법연수생들에게 법률적 지식뿐 아니라 인성과 봉사정신을 함양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종교단체나 중․고등학교에서 함께 법률상담이나 특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한 경험은 저에게 당사자를 배려하는 심성을 길러 주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저는 사회와의 공감과 소통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아 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헌법을 수호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법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는 다양한 가치의 충돌이 거세지고 있고 국민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기대와 요구도 한층 더 커졌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헌법재판관의 소임을 담당할 기회를 부여해 주신다면 저는 그동안 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실 귀중한 말씀을 초석으로 삼아 오로지 국민을 위하여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 헌법적 정의와 가치 그리고 헌법정신이 실현되도록 하고 헌법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지 살피고 작은 목소리도 흘려듣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는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 제가 헌법재판관후보자로서 합당한 자질과 능력을 갖췄는지를 엄정하게 검증받고 국민께도 이를 보여드리는 엄숙한 자리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임하여 충실한 청문회가 되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대변하시는 국민의 말씀을 가슴 깊이 소중히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자리하여 주시고 부족한 제 말씀을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청문회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 면에서 많이 부족한 제가 헌법재판관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지금 후보로 추천되었다는 기쁨보다는 헌법재판관의 막중한 책무를 잘해 낼 수 있을지 깊은 두려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1961년 충남 홍성 작은 시골마을의 농업에 종사하는 가정에서 3남 3녀 중 둘째로 태어나 유년시절을 보내고 서울에서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면서 특히 헌법적 가치와 기본권 보장에 충실한 미국의 판례에 매료되어 대학원에서도 계속 헌법을 공부하면서 기본권에 관하여 진지하게 고민을 하였습니다.
저는 대학 재학 중 사법시험에 도전하였다가 여러 번 떨어지는 실패의 쓰라림을 맛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실패는 인간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그 시간은 저 자신을 성찰하고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뒤 저는 군 복무를 마치고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그간 뒷바라지를 해 주신 부모님과 친지들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1993년 판사로 임관된 뒤 경향 각지의 법원에서 25년간 봉직하면서 사건 사건마다 성심을 다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귀 기울여 듣고 공정하고 타당한 재판을 하려고 노력하여 왔습니다. 현장 검증도 적극적으로 하여 사건의 진실에 다가가려 애썼습니다. 당사자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따뜻한 재판, 인간미 있는 재판을 하려 하고 단순히 법리만을 추종하는 형식적인 재판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였습니다.
때로는 일도양단적인 판결을 하기보다 분쟁의 실질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당사자의 사정에 맞는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결론에 이르도록 조정이나 화해로 이끌어 모두에게 평화와 만족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형사재판을 담당할 때에는 억울한 피고인이 없도록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더욱 진력하는 한편 피고인의 딱한 사정에 귀 기울이고 재기할 가능성을 살피는 데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범죄 피해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피해를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는 중 틈나는 대로 헌법학 연구를 계속하여 1998년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담당한 사건에 관하여도 깊은 고민과 연구를 하여 많은 논문을 저술하고 재판이나 판결에도 헌법정신을 담아내려 노력하여 왔습니다.
예를 들어 간첩 혐의로 40여 년 전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재일교포 김승효 씨가 청구한 재심사건에서는 영장 없이 체포되어 불법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받은 자백은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얻어낸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헌법정신을 판결에 반영하고자 하였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저는 2002년에는 동경대학교로 연수를 가 일본의 헌법판례와 이론을 공부하였고 연수 중 일본 사법연수원에서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제도 등을 강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할 때에는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외국 사법제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국민의 사법참여 제도의 도입을 준비하였습니다. 통일법, 그리고 통일 후의 사법제도에 관하여서도 연구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2009년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는 유익한 기회를 얻어 법관의 신분에서 잠시 벗어나 입법현장에서 일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보좌하는 일, 특히 법률 제정 과정에서 위헌적인 요소를 거르는 작업에 참여한 경험은 법률가로서 일하는 데 실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후 사법연수원 교수로 근무할 때에는 사법연수생들에게 법률적 지식뿐 아니라 인성과 봉사정신을 함양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종교단체나 중․고등학교에서 함께 법률상담이나 특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한 경험은 저에게 당사자를 배려하는 심성을 길러 주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저는 사회와의 공감과 소통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아 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헌법을 수호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법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는 다양한 가치의 충돌이 거세지고 있고 국민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기대와 요구도 한층 더 커졌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헌법재판관의 소임을 담당할 기회를 부여해 주신다면 저는 그동안 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실 귀중한 말씀을 초석으로 삼아 오로지 국민을 위하여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 헌법적 정의와 가치 그리고 헌법정신이 실현되도록 하고 헌법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지 살피고 작은 목소리도 흘려듣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는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 제가 헌법재판관후보자로서 합당한 자질과 능력을 갖췄는지를 엄정하게 검증받고 국민께도 이를 보여드리는 엄숙한 자리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임하여 충실한 청문회가 되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대변하시는 국민의 말씀을 가슴 깊이 소중히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자리하여 주시고 부족한 제 말씀을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추후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후보자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자유한국당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추후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후보자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자유한국당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과 조화의 도시 이천시 지역구 출신 송석준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능력, 여러 가지를 검증해야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적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영진 후보자, 자동차를 몇 대 보유하고 계시지요?
후보자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능력, 여러 가지를 검증해야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적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영진 후보자, 자동차를 몇 대 보유하고 계시지요?

3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분보유 형태가 특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랜저 자동차는 100분의 1 지분을 갖고 배우자가 99%를 이렇게 지분을 나누어 갖는 희한한 지분보유 방식이 나타나고 있는데 왜 이런, 사유가 있나요?

과거에 자동차를 전부 저의 소유로 했었는데 아내가 자기 명의로도 1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 명의로 돌려주려고 했더니 과거에 제 명의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이라든가 이런 데서 상당히 아내가 가입하기 어렵고 요율이 비싸대서 그냥 공유지분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지분으로 하면 통상 50 대 50이나 이렇게 할 텐데 왜 1 대 99라는 것은 좀 또 다른 뭐가 있나……

전적으로 아내의 소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세요?

예.
그 외에 다른 문제는 없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유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후보자님 모친, 독립생계 유지로 재산신고를 고지 거부하셨어요.
그리고 후보자님 모친, 독립생계 유지로 재산신고를 고지 거부하셨어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 어머님은 충남 홍성에 제가 태어난 고향에서 지금까지 살고 계신데 제가 3남 3녀 중에 차남이고 또 어머님께서 살면서 거기에 나름대로 세가 나오는 게 있고 그래서 특별히 제가 관리하거나 이런 게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재산등록할 때 중간에 고지 거부 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하였고, 다른 장남인 저희 형님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관여하고 있어서 제가 같이 신고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로서 고지 거부를 하셨기 때문에 어머님의 소득이나 자산 보유분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가 없었지만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혹시 그것 좀 공개해 주실 수 있겠어요, 어머님의 소득이라든가 자산?

예, 뭐……
개략적으로.

지금 시골에, 고향에 살고 있는 조그마한 땅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제 명의로 되어 있는 땅에서 세가 나오는 게 있는데 어머님 세가 한 50만 원인가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받고 기존에 모아 두셨던 돈, 자식들이 3남 3녀니까 저희들이 용돈 드렸던 그런 돈을 모아서 예금해서 사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받고 기존에 모아 두셨던 돈, 자식들이 3남 3녀니까 저희들이 용돈 드렸던 그런 돈을 모아서 예금해서 사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돈도 주시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꾸준하게 주시고 계신가요?

예, 가급적이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여러 자료를 봐도 그래도 후보자께서는 비교적 흠 없는 공직 생활 또 사생활 관리를 잘 해 오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앞으로도 또 문제입니다. 언제든 공직 생활의 본분 잘 유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몇 가지 다른 차원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관이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분이 세 분이시지요?
제가 몇 가지 다른 차원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관이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분이 세 분이시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요즘 대의민주주의의 강화를 위해서,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분이고 그분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은 어떤 대의에 충실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국회 몫으로 돌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요즘 대의민주주의의 강화를 위해서,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분이고 그분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은 어떤 대의에 충실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국회 몫으로 돌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재 헌법재판관 임명 방식은 제가 알기로는 삼권분립 차원에서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세 분씩 지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민주적 정당성이 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위원님 말씀대로 보다 민주적 정당성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도 적극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민주적 정당성이 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위원님 말씀대로 보다 민주적 정당성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도 적극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헌재에 장기 미제 사건이 많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10년 전보다도 최근에는 무려 5배 가까이나 증가돼 있어요.
헌법재판소는 헌법질서를 유지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고의 사법기관인데 이렇게…… 법에서 정한 심판 기간이 며칠이지요? 법에 정해져 있지요?
헌법재판소는 헌법질서를 유지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고의 사법기관인데 이렇게…… 법에서 정한 심판 기간이 며칠이지요? 법에 정해져 있지요?

180일로 알고 있습니다.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되는데 이것이 기간을 도과해서 무려 2년이 넘게 장기 미제 사건이 지금 굉장히 급증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책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 근무 인력을 좀 보강하고 또 선택과 집중을 해서 국민의 관심 있는 사건들을 좀 빨리 처리하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입니다.
아까 인사말씀하실 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법에 조금 더 인간적인 내용을 담아서 법관으로서 일하고 싶다는, 또 기본권 이런 데 관심이 많으셔서 법관이 되기로 하셨다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후보님께서 어떤 판결을 하신 내용을 보니까 과연 사회적 약자 편에서 판결을 해 오신 분이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계약서에 실수로 내용을 작성했다고 한다면 그 계약서에 작성된 내용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까?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아까 인사말씀하실 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법에 조금 더 인간적인 내용을 담아서 법관으로서 일하고 싶다는, 또 기본권 이런 데 관심이 많으셔서 법관이 되기로 하셨다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후보님께서 어떤 판결을 하신 내용을 보니까 과연 사회적 약자 편에서 판결을 해 오신 분이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계약서에 실수로 내용을 작성했다고 한다면 그 계약서에 작성된 내용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까?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단언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 실수를 하게 된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와 경위를 따져서, 또 일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서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전한 상식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후보님께서는 2015년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민사부에서 근무하셨지요?

예.
당시에 모 보험사의 종신보험 가입자에 대해서 보험사가 가입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재판장으로서 판결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던 사건 중 하나입니다. 워낙에 가입자들이 많았고 또 문제 제기하는 가입자들이 많았고요. 그러니까 상식에 비추어서 보험사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상당수의 많은 시민들․국민들께서 보험사가 얘기하는 실수라는 것에 대해서 실소를 금치 못하는, 그게 말이 되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형 생보사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된 이슈였는데요. 그래서 2016년 대법원에서 자살보험금 지급을 명했고 또 금감원에서도 약관대로 자살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은 보험사에 대해서 징계 및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올해 들어서는 생보사들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까지도 지연이자까지 부담하면서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2015년에 그 판결을 하셨는데 그때 판결문을 읽어보면 ‘자살이 재해사망 특약에 의해 보험사고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특약 체결 시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던 사항이다. 재해사망 특약의 면책제한조항은 특약 약관의 취지와 쌍방에 의해서 약관의 제정 경위 등에 비추어 잘못된 표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관을 둘러싸고 계약당사자 간에, 특히 보험계약자가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그리고 약관의 내용상에 실수로 표기된 것까지, 그 보험사의 의도까지 읽을 정도로 약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신 거지요?
그래서 그 대형 생보사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된 이슈였는데요. 그래서 2016년 대법원에서 자살보험금 지급을 명했고 또 금감원에서도 약관대로 자살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은 보험사에 대해서 징계 및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올해 들어서는 생보사들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까지도 지연이자까지 부담하면서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2015년에 그 판결을 하셨는데 그때 판결문을 읽어보면 ‘자살이 재해사망 특약에 의해 보험사고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특약 체결 시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던 사항이다. 재해사망 특약의 면책제한조항은 특약 약관의 취지와 쌍방에 의해서 약관의 제정 경위 등에 비추어 잘못된 표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관을 둘러싸고 계약당사자 간에, 특히 보험계약자가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그리고 약관의 내용상에 실수로 표기된 것까지, 그 보험사의 의도까지 읽을 정도로 약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하셨다?

예.
혹시 보험 가입하신 것 있으신가요?

자동차보험 외에는 없습니다.
자동차보험 외에는 없으시다?

예.
약관 다 읽어 보셨나요?

작은 글씨도 읽지만 그냥 대충 쑥 훑어보는 정도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조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조차 일반적인 자동차보험을 비롯해서 생명보험에 있는 약관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너무 난해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 약관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조금 꼬치꼬치 묻는 이유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법에 조금 더 인간적인 의미를 담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실제 법관으로서 종사하실 때 누구 입장에서, 때로는 국민들의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인식과도 너무 동떨어진, 그래서 매우 의도적인, 사회적 약자가 아닌 상대적으로 힘이 센 대기업 편에서 판결을 너무 작위적으로 하신 건 아니었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저는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조금 꼬치꼬치 묻는 이유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법에 조금 더 인간적인 의미를 담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실제 법관으로서 종사하실 때 누구 입장에서, 때로는 국민들의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인식과도 너무 동떨어진, 그래서 매우 의도적인, 사회적 약자가 아닌 상대적으로 힘이 센 대기업 편에서 판결을 너무 작위적으로 하신 건 아니었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저는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는 취지에 공감하며 앞으로 많이 유념하면서 재판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공감하신다는 거지요? 그때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당시 그 사건의 쟁점은 자살이 재해에 해당되느냐 여부가 하나의 큰 쟁점으로 부각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재해에 해당되느냐가 아니고요, 2년이 지나면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자살의 경우도 보험금 지급을 한다, 이게 약관 내용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난 자살 사건에 대해서 약관에 명시된 대로 보험금을 지급해라, 당연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상식적이지요.
그런데 2년이 지난 뒤의 자살의 경우 재해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것에 대한 약관 내용이 실수로 기재된 것이다 이렇게 판결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이 실수라는 판단 자체가 그 당시에 판결을 내리실 때 법관의 지나친 주관적 판단이 개입됐다는 생각이 들 뿐만이 아니라 객관적 어떤 정황이나 증거도 없고 보편적인 인식과도 상당히 괴리가 있는데 그런 판단을 내리신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 그렇게 내리셨던 판단의 배경에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오히려 소외시키는 그런 판결을 해 오신 법관으로서 잘못된 그런 소신들이 전제된 건 아니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 헌법재판관으로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2년이 지난 뒤의 자살의 경우 재해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것에 대한 약관 내용이 실수로 기재된 것이다 이렇게 판결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이 실수라는 판단 자체가 그 당시에 판결을 내리실 때 법관의 지나친 주관적 판단이 개입됐다는 생각이 들 뿐만이 아니라 객관적 어떤 정황이나 증거도 없고 보편적인 인식과도 상당히 괴리가 있는데 그런 판단을 내리신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 그렇게 내리셨던 판단의 배경에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오히려 소외시키는 그런 판결을 해 오신 법관으로서 잘못된 그런 소신들이 전제된 건 아니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 헌법재판관으로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취지를 잘 살펴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살펴서 명심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한번 말씀해 보시라는 거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분은 재해․상해로 인해서 이미 보험금을 받고 그다음에 특약 사항으로 인해서 자살로 인한 추가적인 보험금을 달라는 소송으로 보여졌는데 그 당시에 하급심에 유사 사건이 많이 계류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원의 예도 좀 참고하면서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해석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
상당히 이슈가 많이 됐던 건데 내용도 지금 잘못 이해하고 계시네요.
하여튼 오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하여튼 오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제윤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자유한국당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유한국당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청도 지역 이만희 위원입니다.
먼저 법원 안팎으로 많은 풍부한 경력도 가지고 계시고 또 헌법 분야의 이론과 실무에 조예가 깊다는 후보자께서 이렇게 헌법재판관후보로 지명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가, 특히 최근 이런 청문회에 해당되는 고위공직자들의 청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도덕적 결함도 많이 나타난 것도 사실이고 특히 법원과, 최근 사법부와 관련해 가지고 특정 단체에 소속된 분들이 중용된다, 또 다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거지요?
먼저 법원 안팎으로 많은 풍부한 경력도 가지고 계시고 또 헌법 분야의 이론과 실무에 조예가 깊다는 후보자께서 이렇게 헌법재판관후보로 지명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가, 특히 최근 이런 청문회에 해당되는 고위공직자들의 청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도덕적 결함도 많이 나타난 것도 사실이고 특히 법원과, 최근 사법부와 관련해 가지고 특정 단체에 소속된 분들이 중용된다, 또 다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거지요?

예.
어쨌든 후보자가 만약에 청문회를 통과하시고 재판관이 되신다면 정말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작년 2017년 7월 달이니까요, 서울고법에 부장판사로 재직하시면서 하신 판결, 다루신 사안인데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해서 다룬 것 기억나시지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