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헌법재판소재판관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18년 9월 17일(월)
- 장소
제3회의장(245호)
- 의사일정
- 1.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종석) 선출안
- 2.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종석)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3. 자료제출요구의 건
- 4.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5.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종석)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10시3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3차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종석)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3차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종석)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2.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종석)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종석) 선출안과 의사일정 제2항 동 선출안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실시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동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실시계획서(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실시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동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실시계획서(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료제출요구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의 경우에는 국회 일정상 불가피하게 인사청문회 당일에 실시계획서를 채택하는 관계로 오늘 위원회 의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요구하신 자료제출요구 목록은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종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마쳤습니다.
바로 이어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장내를 정리하는 동안 잠시 의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의 경우에는 국회 일정상 불가피하게 인사청문회 당일에 실시계획서를 채택하는 관계로 오늘 위원회 의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요구하신 자료제출요구 목록은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종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마쳤습니다.
바로 이어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장내를 정리하는 동안 잠시 의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5.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종석)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39분)
의사일정 제5항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종석)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종석 후보자께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공직은 국민과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거쳐 청문회를 진행하도록 국회법 등 관련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후보자를 포함해서 금번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여러 가지 촉박한 국회일정 때문에 후보자에 대한 자료요구나 증인․참고인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준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민들께서도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부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청문회 도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들이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종석 후보자께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공직은 국민과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거쳐 청문회를 진행하도록 국회법 등 관련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후보자를 포함해서 금번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여러 가지 촉박한 국회일정 때문에 후보자에 대한 자료요구나 증인․참고인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준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민들께서도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부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청문회 도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들이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적합한 자격이 있는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검증받는 자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8년 9월 17일
공직후보자 이종석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김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위해 정기국회 일정 가운데도 소중한 시간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제가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시에 제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무리 없이 감당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 두렵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 청문회는 위원님들께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여 헌법재판관으로서 저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만큼 저의 삶과 생각을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말씀드림으로써 청문회에 임하겠습니다.
저는 1961년 대구에서 중산층 가정의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1979년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어린 시절 비교적 유복하게 생활하다가 초등학교 4학년 무렵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는 없었지만 부모님의 자녀교육에 대한 열의는 남다르셨고 유교적 분위기의 엄격한 가정교육을 받았습니다. 남다른 가정교육의 영향으로 4남매 모두 성공적으로 학교생활을 마쳤고 주위 분들로부터 예의바르고 심성이 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당연히 법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저의 성품이나 가치관이 법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기도 하였지만 무엇보다도 구한말 대과에 급제하셨던 증조부의 주손으로서 부모님과 친척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1989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된 이래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다양한 재판업무와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일반적인 민형사 재판만이 아니라 행정재판과 도산업무를 장기간 처리하였고 네 차례의 수석부장 보직과 한 차례의 법원장 보직 등 사법행정업무도 담당하였습니다.
저는 법관이 수행하는 업무 중 재판업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정에서 당사자의 주장을 최대한 경청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저는 재판을 함에 있어 이념에 치우치거나 형식적 법리에 집착하기보다는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저는 제 소신을 지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함에 있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감을 유지하는 것과 판결이 사회와 국민에 미칠 영향을 여러 시각에서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법관으로서 저는 능력과 노력 면에서 많이 부족했지만 제가 내린 판결에 대해서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가장 보람 있게 느꼈던 시기 중 하나는 2012년부터 2년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으로 근무할 때였습니다.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여 신속하게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웅진그룹, 동양그룹 등 대기업 회생사건을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진행하였고 중소기업을 위한 회생컨설팅 제도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서민들의 개인파산,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등을 새로이 도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미력하나마 우리나라 경제의 회복과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되었다고 스스로 평가합니다.
제가 법관으로서 가지고 있던 좌우명은 박기후인(薄己厚人)입니다. 이 말은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며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하다.’는 뜻으로 선비정신의 근본을 나타냅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국민이 원하는 법관은 좁은 시야를 가진 오만한 수재가 아니라 자신의 판단을 끊임없이 회의하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어느 변호사의 말씀을 잊지 못합니다. 제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이와 같은 자세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맺은 결실 중 하나로서 1988년 출범하여 올해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이제 장년을 향해 가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다행스럽게도 30년이라는 역사의 파고를 잘 헤쳐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초창기에는 미약하고 위태로워 보였던 헌법재판이 점차 활성화되어 헌법질서를 굳건히 소화함은 물론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은 그리 녹록지가 않다고 생각됩니다. 과거에는 민주화가 우리의 절대적 과제였다면 민주화가 어느 정도 달성된 지금에 있어서는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거나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갈등과 이해관계의 대립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빈부차이, 세대갈등, 정치적 이념에 따른 갈등, 서울과 지방 간의 격차, 정보화 사회의 부작용, 환경오염 그리고 남북관계 등을 둘러싼 문제들은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제들은 우리가 더 나은 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진통의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 속에 헌법재판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그에 걸맞은 역할이 헌법재판소에 요청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우리 국민과 이 시대가 헌법재판관에게 무엇을 기대하며 원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저에게 헌법재판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선배 및 동료 헌법재판관들의 경험과 말씀에 귀 기울이고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바탕으로 조화롭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는 데 제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갈등으로 분열된 우리 사회를 통합시키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살아온 인생과 저의 생각을 위원님들과 국민들께 있는 그대로 보여 드리고 헌법재판관으로서 능력과 자질이 부족하지 않은지, 그 소임을 감당할 만한 소신이 있는지에 대해 엄정한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지적과 충고는 가슴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 대한 청문절차에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청문회를 지켜보시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위해 정기국회 일정 가운데도 소중한 시간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제가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시에 제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무리 없이 감당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 두렵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 청문회는 위원님들께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여 헌법재판관으로서 저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만큼 저의 삶과 생각을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말씀드림으로써 청문회에 임하겠습니다.
저는 1961년 대구에서 중산층 가정의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1979년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어린 시절 비교적 유복하게 생활하다가 초등학교 4학년 무렵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는 없었지만 부모님의 자녀교육에 대한 열의는 남다르셨고 유교적 분위기의 엄격한 가정교육을 받았습니다. 남다른 가정교육의 영향으로 4남매 모두 성공적으로 학교생활을 마쳤고 주위 분들로부터 예의바르고 심성이 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당연히 법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저의 성품이나 가치관이 법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기도 하였지만 무엇보다도 구한말 대과에 급제하셨던 증조부의 주손으로서 부모님과 친척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1989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된 이래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다양한 재판업무와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일반적인 민형사 재판만이 아니라 행정재판과 도산업무를 장기간 처리하였고 네 차례의 수석부장 보직과 한 차례의 법원장 보직 등 사법행정업무도 담당하였습니다.
저는 법관이 수행하는 업무 중 재판업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정에서 당사자의 주장을 최대한 경청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저는 재판을 함에 있어 이념에 치우치거나 형식적 법리에 집착하기보다는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저는 제 소신을 지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함에 있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감을 유지하는 것과 판결이 사회와 국민에 미칠 영향을 여러 시각에서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법관으로서 저는 능력과 노력 면에서 많이 부족했지만 제가 내린 판결에 대해서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가장 보람 있게 느꼈던 시기 중 하나는 2012년부터 2년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으로 근무할 때였습니다.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여 신속하게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웅진그룹, 동양그룹 등 대기업 회생사건을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진행하였고 중소기업을 위한 회생컨설팅 제도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서민들의 개인파산,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등을 새로이 도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미력하나마 우리나라 경제의 회복과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되었다고 스스로 평가합니다.
제가 법관으로서 가지고 있던 좌우명은 박기후인(薄己厚人)입니다. 이 말은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며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하다.’는 뜻으로 선비정신의 근본을 나타냅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국민이 원하는 법관은 좁은 시야를 가진 오만한 수재가 아니라 자신의 판단을 끊임없이 회의하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어느 변호사의 말씀을 잊지 못합니다. 제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이와 같은 자세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맺은 결실 중 하나로서 1988년 출범하여 올해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이제 장년을 향해 가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다행스럽게도 30년이라는 역사의 파고를 잘 헤쳐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초창기에는 미약하고 위태로워 보였던 헌법재판이 점차 활성화되어 헌법질서를 굳건히 소화함은 물론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은 그리 녹록지가 않다고 생각됩니다. 과거에는 민주화가 우리의 절대적 과제였다면 민주화가 어느 정도 달성된 지금에 있어서는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거나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갈등과 이해관계의 대립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빈부차이, 세대갈등, 정치적 이념에 따른 갈등, 서울과 지방 간의 격차, 정보화 사회의 부작용, 환경오염 그리고 남북관계 등을 둘러싼 문제들은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제들은 우리가 더 나은 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진통의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 속에 헌법재판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그에 걸맞은 역할이 헌법재판소에 요청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우리 국민과 이 시대가 헌법재판관에게 무엇을 기대하며 원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저에게 헌법재판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선배 및 동료 헌법재판관들의 경험과 말씀에 귀 기울이고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바탕으로 조화롭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는 데 제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갈등으로 분열된 우리 사회를 통합시키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살아온 인생과 저의 생각을 위원님들과 국민들께 있는 그대로 보여 드리고 헌법재판관으로서 능력과 자질이 부족하지 않은지, 그 소임을 감당할 만한 소신이 있는지에 대해 엄정한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지적과 충고는 가슴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 대한 청문절차에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청문회를 지켜보시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주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주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입니다.
이종석 후보자님, 지난정부 시절 공영방송인 MBC에 장기간 방송사태가 벌어졌던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이종석 후보자님, 지난정부 시절 공영방송인 MBC에 장기간 방송사태가 벌어졌던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당시 MBC PD․기자․아나운서 등 방송 제작에 종사하던 방송인들이 사측에 의해서 해고되거나 아니면 비제작부서로 배치되는 등 후보자님께서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신 바와는 조금 다른,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당시 MBC 사장이었던, 사측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방송만을 강요했고 그에 저항했던 노조에서 장기파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파업에 대한 보복조치로 인사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노조 측에서는 저항을 했습니다.
현재는 MBC 사장 교체 이후에 정상화 단계를 거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권력의 감시자 역할을 해야 되는 언론이 오히려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던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MBC 사장이었던, 사측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방송만을 강요했고 그에 저항했던 노조에서 장기파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파업에 대한 보복조치로 인사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노조 측에서는 저항을 했습니다.
현재는 MBC 사장 교체 이후에 정상화 단계를 거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권력의 감시자 역할을 해야 되는 언론이 오히려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던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은 정치나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를 잘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당시 MBC 사측의 이런 비정상적인 노조탄압에 대해서 여러 법적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후보자 역시 2015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재직 시에 김환균 PD 등을 포함한 13인에 대한 MBC의 전보발령 및 교육발령에 대한 노조의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항소심 판결을 내린 바 있지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후보자 역시 2015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재직 시에 김환균 PD 등을 포함한 13인에 대한 MBC의 전보발령 및 교육발령에 대한 노조의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항소심 판결을 내린 바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내렸습니까?

그게 1심에서 가처분이 기각된 데 대해서 항고를 해 가지고 아마 항고심 사건을 저희 재판부에서 담당했고 항고기각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판결문에 적시한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MBC의 전보발령과 교육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이었다,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세세한 표현까지는 솔직히 지금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정당한 인사권이다.’ 해서 기각이 되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 인사권에 대해서 정당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신 건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 그 이후에 본안 판결에서 항고심과는 다른 판결이 선고되어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항고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본안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잘 아시네요.
그러니까 본안판결에서 1심․2심․3심 다 사측이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루어졌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후보자의 판결은 본안판결과 내용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본안판결에서 1심․2심․3심 다 사측이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루어졌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후보자의 판결은 본안판결과 내용이 달랐습니다.

그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린다면 가처분 사건 또 그것에 대한 항고 사건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신속하게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상의 본안 사건처럼 증거조사를 대부분 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린다면 가처분 사건 또 그것에 대한 항고 사건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신속하게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상의 본안 사건처럼 증거조사를 대부분 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 문제는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본안판결과 후보자의 판결 내용이 상당히 동떨어진 결론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 맞습니다.
이 전제가 되었던, 왜 그런 인사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원인이 되었던 사태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야 했습니다. MBC가 방송전문 인력들에 대해서 비제작부서로 발령하는 것 자체가 문제없다 이렇게 판결하셨지만 발령의 원인이 되었던 비정상적인 언론 장악이라는 사태의 본질을 충분히……
사실은 당시 국민들도 의구심을 갖고 있었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외면했다, 이러한 내용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그리고 사측에 편향된, 후보자께서 모두발언에서 하신 내용과는 조금 다른, 균형 잡힌 그리고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판결과 다른 오히려 치우친 판결이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 아닐까요?
사실은 당시 국민들도 의구심을 갖고 있었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외면했다, 이러한 내용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그리고 사측에 편향된, 후보자께서 모두발언에서 하신 내용과는 조금 다른, 균형 잡힌 그리고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판결과 다른 오히려 치우친 판결이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 아닐까요?

판단을 할 때 어떤 정치적인 고려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안판결과 다른 가처분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저희 재판부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신속한 결론을 필요로 했다고 하지만 사실 이후에 MBC와 관련해서 사측과 노조의 소송 과정을 보면요, 전체적으로 82%나 노조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당징계에 대해서는 노조 승소율이 무려 94%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보편적으로 봤을 때 당시 노조에 대한 탄압 과정이 비정상적인 징계조치다라고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신속한 판결을 원했다고는 하지만, 필요했다고는 하지만 그런 판결을 내린 것은 저는 정치적 판결행위가 아니었는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보편적으로 봤을 때 당시 노조에 대한 탄압 과정이 비정상적인 징계조치다라고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신속한 판결을 원했다고는 하지만, 필요했다고는 하지만 그런 판결을 내린 것은 저는 정치적 판결행위가 아니었는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두발언에서도 죽 말씀을 하실 때 판결을 내릴 때 최우선의 가치로 하는 덕목에 대해서 당사자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 그리고 충실한 사건 심리를 통해서 구체적인 타당성을 검출하는 것, 당사자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과 배려 그리고 기본원칙과 균형감각, 법관으로서의 양심……
과거 MBC와 관련된 판결의 결과는 후보자가 말씀하신 이런 모든 원칙에 대비했을 때 그 어느 하나도 적용될 수 없다는 점 지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과거 MBC와 관련된 판결의 결과는 후보자가 말씀하신 이런 모든 원칙에 대비했을 때 그 어느 하나도 적용될 수 없다는 점 지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저로서는 그 사건을 포함해서 아까 인사말씀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담당했던 재판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이 가지는 엄중함 그리고 판결에 대한 사회적 영향을 고려했을 때 사실은 눈에 보이는 사건만을 볼 것이 아니고 발생한 사건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근본 원인, 그리고 큰 맥락에서 재판부의 판결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런 점에 있어서 조금 더 양심적이고 조금 더 치우침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근본 원인, 그리고 큰 맥락에서 재판부의 판결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런 점에 있어서 조금 더 양심적이고 조금 더 치우침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 잘 기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제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청도 지역 이만희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먼저 헌법재판관 지명되신 것 축하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먼저 헌법재판관 지명되신 것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의 후보자님 경력도 쭉 살펴보고 여러 가지 판결하신 내용도 많이 봤습니다. 지난 30년간 법관으로 지내시면서 다른 어떤 분보다도 여론의 주목도 많이 받고 또 우리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던 사건들에 대한 굵직굵직한 판결들을 많이 해 오신 것으로 봤습니다.
내용을 잠시 보면 영장전담판사로 근무하신 시절에 재벌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안이라든지 재벌그룹 계열사의 부채와 관련된 거액의 위약금에 대해서 그룹 차원의 책임을 인정한 문제라든지 또 반도체 생산 근무자에 대한 산재를 인정한 부분이라든지 또 사회적 약자나 국민을 배려했다는, 평상시와는 다른 진일보된 판결을 했다는 얘기도 많이 있었고 또 논란이 되고 있던 키코(KIKO) 사안이라든지 동양그룹 사안이라든지 또 산재 인정 부분에서 반도체에서 일정 부분 제한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은 결이 다른 판결도 하신 것으로 제가 느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후보자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성향이나 이념 이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또 양심에 따라서 판결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재판에 임하시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내용은 잠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내용을 잠시 보면 영장전담판사로 근무하신 시절에 재벌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안이라든지 재벌그룹 계열사의 부채와 관련된 거액의 위약금에 대해서 그룹 차원의 책임을 인정한 문제라든지 또 반도체 생산 근무자에 대한 산재를 인정한 부분이라든지 또 사회적 약자나 국민을 배려했다는, 평상시와는 다른 진일보된 판결을 했다는 얘기도 많이 있었고 또 논란이 되고 있던 키코(KIKO) 사안이라든지 동양그룹 사안이라든지 또 산재 인정 부분에서 반도체에서 일정 부분 제한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은 결이 다른 판결도 하신 것으로 제가 느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후보자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성향이나 이념 이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또 양심에 따라서 판결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재판에 임하시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내용은 잠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조금 전 인사말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재판을 할 때 이념을 포함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스스로 돌아볼 때 제가 했던 판결 중에는 이른바 보수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판결과 또 진보적이라고 스스로 평가하는 판결들이 좀 혼재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그 부분이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 혼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특정 이념보다는, 본인의 이념보다는 나름대로 법과 양심에 따른 원칙을 지키려 했다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질의를 해 본 거고요.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키코가 불공정 계약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내린 게 2011년도인가요?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키코가 불공정 계약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내린 게 2011년도인가요?

예, 2011년 5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키코는 기본적으로 환율 변동에 따르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파생상품의 일종이었고 결국 어쨌든 키코라는 계약관계가 불공정 계약이 아니라는 판단에 대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막대한 손실을 봤고 일부는 또 도산까지 갔던 그런 것도 기억을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2011년도 5월 달에 판결하신 이 사안이 2015년도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현안 관련 말씀 자료에 국가경제발전 최우선 고려 항목에 나왔습니다. 이때 당시에 판단을 하실 때 과연 이런 걸 염두에, 생각은 좀 하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재된 것에 대해서?
그런데 희한하게 2011년도 5월 달에 판결하신 이 사안이 2015년도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현안 관련 말씀 자료에 국가경제발전 최우선 고려 항목에 나왔습니다. 이때 당시에 판단을 하실 때 과연 이런 걸 염두에, 생각은 좀 하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재된 것에 대해서?

먼저 키코 판결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키코 사태로 큰 경제적 피해를 입은 기업과 기업가분들께 상당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관련 판결을 했던 저의 입장에서 판결에서 그분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고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2011년 5월에 저희들이 판결을 선고했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2010년 인사로 서울고등법원에 갔을 때 제 재판부에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임 정권으로부터 물려받은 건데 이 당시로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은 전혀 예상할 수도 없었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순수하게 민사사건의 처리 원칙, 법 규정과 법리에 따라서 저희들은 처리했을 뿐입니다.
다만 2011년 5월에 저희들이 판결을 선고했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2010년 인사로 서울고등법원에 갔을 때 제 재판부에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임 정권으로부터 물려받은 건데 이 당시로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은 전혀 예상할 수도 없었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순수하게 민사사건의 처리 원칙, 법 규정과 법리에 따라서 저희들은 처리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언론에 나왔던 부분들이, 이런 것이 마치 재판거래의 한 대상이 된 것처럼……
제가 그래서 일정들을 쭉 확인해 봤어요. 판결이 내려진 것은 2011년도 5월이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후보로 지명된 것은 2011년도 8월이고 또 여기 문건이 작성된 것은 2015년도 7월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일단은 그렇게 보도가 됐다는 점을 확인해 보고 싶었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내용이 혼재가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후보자께서는 법원의 판결이 때로는 국민적 여론에 부합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여론에 배치되는 판결을 해야 될 때도 아마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사건이나 이런 것들, 거기에 대한 심판을 내리는 기능들을 많이 해야 될 텐데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재판의 독립성이라든지 또 우리 사회적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이 서로 상충되거나 제기 됐을 때 앞으로 어떤 판결을,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시면 맞춰 나가실 것인지 한번 소신을 말씀해 주시지요.
언론에 나왔던 부분들이, 이런 것이 마치 재판거래의 한 대상이 된 것처럼……
제가 그래서 일정들을 쭉 확인해 봤어요. 판결이 내려진 것은 2011년도 5월이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후보로 지명된 것은 2011년도 8월이고 또 여기 문건이 작성된 것은 2015년도 7월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일단은 그렇게 보도가 됐다는 점을 확인해 보고 싶었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내용이 혼재가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후보자께서는 법원의 판결이 때로는 국민적 여론에 부합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여론에 배치되는 판결을 해야 될 때도 아마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사건이나 이런 것들, 거기에 대한 심판을 내리는 기능들을 많이 해야 될 텐데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재판의 독립성이라든지 또 우리 사회적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이 서로 상충되거나 제기 됐을 때 앞으로 어떤 판결을,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시면 맞춰 나가실 것인지 한번 소신을 말씀해 주시지요.

물론 법원에서의 재판이나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 모두 국민들이 바라시는 것, 생각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반영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존중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들의 다수의견에만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헌법 또 법률 규정 또 법률 이론 등에 따라서 제 소신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론의 압력이 있는 경우에 법관으로서 또 장차 제가 재판관이 된다면 재판관으로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말씀을 듣는다는 차원 정도로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론의 압력이 있는 경우에 법관으로서 또 장차 제가 재판관이 된다면 재판관으로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말씀을 듣는다는 차원 정도로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론이라는 것이 단순한 수적인 다수가 아니라 내려지는 판결이나 판단에 대한 사회적 공감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화당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주평화당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일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러면 키코 관련해 가지고 사전에 법원행정처라든지 아니면 법원장님이라든지 어떤 분으로부터 ‘어떤 결론이 예상이 되느냐?’ 또는 ‘어떻게 재판할 것이냐?’ 이런 질문이나 또는 재판 결론에 관한 요청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키코 관련해 가지고 사전에 법원행정처라든지 아니면 법원장님이라든지 어떤 분으로부터 ‘어떤 결론이 예상이 되느냐?’ 또는 ‘어떻게 재판할 것이냐?’ 이런 질문이나 또는 재판 결론에 관한 요청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력을 보니까 후보자께서 수석부장을 네 번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법원장 한 번 하셨고?

예, 그렇습니다.
수석부장을 네 번 하고 법원장을 한 번 하시는 과정 속에서 가령 어떤 중요한 사건 또는 사회적으로 이목을 끌 만한 사건과 관련해서 법원행정처로부터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 달라 또는 미리 재판의 결론을 알려 달라 이런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없고, 중요사건 보고라는 별도의 절차가 있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면서, 제가 이 직전까지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최근에 대법원에서 중요사건을 보고하는 절차와 관련된 예규를 폐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사건과 관련된 항목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셨고……

수석부장이나 법원장이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당 재판부가 보고합니까?

담당 과에서 과장이 보고를 하는데 보고를 했다는 게 결재로 알려질 뿐이지……
그러면 수석부장은 그 보고하는 과정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전혀 개입이 안 돼 있습니까?

행정적으로는 개입이 안 돼 있고 이렇게 보고한다는 것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알 수 있을……

왜냐하면 문서가 가기 때문에 나중에 결재를 하는 것이지요.
보고가 가기 전에 결재를 합니까, 아니면 나중에 끝나고 나서 사후적으로 결재를 하는 것입니까?

위원님이 질문하시니까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보고를 하기 전에 결재를…… 그 점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수석부장을 네 번 하셨다면 그것을 모를……

그런 사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수석부장 네 번에 법원장 한 번이면, 그걸 즉답을 못 하신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배당을 할 때 형사사건은 배당하기 전에 담당 과장이 중요사건으로 처리할지를 체크해 달라고 합니다. 그때 저는 이미 중요사건으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니까…… 제가 그런 의미에서 정확히 파악을 못 한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것 자체는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것 자체는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고 자체는 행정적으로는 다른 의도가 없었는데 이게 최근에 문제되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그런 중요사건이 과장이 아닌 데서 보고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신문 보도를 본 적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과장님이 정상적으로 보고를 하는 것 그 자체의 규정은 정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대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키코 관련해서 왜 지금 자꾸 논란이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15년도 7월 달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작성한 이 대외비 문건이라는 것 보셨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15년도 7월 달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작성한 이 대외비 문건이라는 것 보셨습니까?

보지 않았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파워포인트에 올려 드리는데……
여기 보면 결국은 대법원장께서 현안 관련해서 아마 대통령을 대면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 자료를 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법원이 결국은 국정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 왔다는 것을 보여 주는 예시 자료 중의 하나로 키코 사건을 여기 넣어 놨어요.
물론 키코 사건 재판은 2011년, 12년도에 있었고 이 문건 작성은 15년도이니까 사후적이기는 하지만 거꾸로 역으로 역산해서 이 문건을 기초로 생각을 해 보면 키코 재판 과정에 행정부의 의견이 불필요하게 투영돼서 들어갔다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가 충분히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
구체적인 문건을 여기 볼게요.
첫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 왔음.’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 헌법상 삼권분립이 있고 삼권분립의 사법부, 한 부의 수장인 대법원장께서 대통령을 만나서 ‘사법부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왔다.’ 이게 대법원장으로서 해야 될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면 결국은 대법원장께서 현안 관련해서 아마 대통령을 대면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 자료를 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법원이 결국은 국정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 왔다는 것을 보여 주는 예시 자료 중의 하나로 키코 사건을 여기 넣어 놨어요.
물론 키코 사건 재판은 2011년, 12년도에 있었고 이 문건 작성은 15년도이니까 사후적이기는 하지만 거꾸로 역으로 역산해서 이 문건을 기초로 생각을 해 보면 키코 재판 과정에 행정부의 의견이 불필요하게 투영돼서 들어갔다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가 충분히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
구체적인 문건을 여기 볼게요.
첫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 왔음.’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 헌법상 삼권분립이 있고 삼권분립의 사법부, 한 부의 수장인 대법원장께서 대통령을 만나서 ‘사법부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왔다.’ 이게 대법원장으로서 해야 될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이 적절하지 않은 문장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만든 문건의 첫머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법원 전체의 사고가 본인들이 독립된 사법부라는 생각 자체를 전혀 안 하고 지나왔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후보자께서도 수석부장을 네 번 하시고 법원장을 한 번 했다면, 그렇게 법원 자체의 전체의 생각이 잘못된 흐름에 있는 상황 속에서 그 행정과 관련된 보직을 다섯 번에 걸쳐서 했다면 틀림없이 이 비슷한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업무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우려가 지금 제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후보자께서도 수석부장을 네 번 하시고 법원장을 한 번 했다면, 그렇게 법원 자체의 전체의 생각이 잘못된 흐름에 있는 상황 속에서 그 행정과 관련된 보직을 다섯 번에 걸쳐서 했다면 틀림없이 이 비슷한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업무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우려가 지금 제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 행정업무를 볼 때 제 기억에 한 번도 그런 지시를 받거나 제가 그런 내용으로 보고하거나 또 그런 생각을 가진 적도 없습니다.
굳이 이것을 후보자께 여쭤본다 그래서 무슨 실익이 있을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이 청문회를 보고 듣는 많은 법관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최근에 재판 개입 관련한 검찰의 수사를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압수수색영장의 90%가 법원에서 기각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상황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최근에 재판 개입 관련한 검찰의 수사를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압수수색영장의 90%가 법원에서 기각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상황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해도 됩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과거 제 경험상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서 했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그게 후보자님이 할 수 있는 가장 원론적인 답변이겠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법원의 고위직에 계셨던 분들 그리고 지금도 현재 법원에 계시는 많은 판사님들이 이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과 의심 때문에 저희 국회의원들로서는 굉장히 큰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저와 같이 근무했던 동료나 후배들이 사법부 독립, 재판 독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 또는 대통령을 생각해서 재판에 그런 부당한 간섭을 받아들였으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 또는 대통령을 생각해서 재판에 그런 부당한 간섭을 받아들였으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입니다.
위원장님, 먼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제출 요청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먼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제출 요청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세요.
후보자님, 위장전입한 칠곡군 석적읍 반계동 315번지 세대주가 본인으로 돼 있는데 이 반계동 315번지 등기부등본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1988년, 1993년 위장전입과 96년 위장전입 해명을 증빙하려면 청약통장 증빙할 자료와 당시 채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 공직자 재산 최초 신고서와 96년 97년 98년 신고서 각 한 부씩 제출해 주시고요.
2008년, 2007년 말 기준으로 재산변동사항 신고서를 2012년 3월 28일 날 등록 신고하셨어요. 2008년, 2007년 말 기준…… 2008년에 하는, 그러니까 2007년 말 기준 재산변동사항 신고서를 2012년 3월 28일 날 등록 신고한 사유가 저희가 궁금하거든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배우자분 광진구 화양동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사본하고, 2002년 1월 달에 배우자께서 후보자에게 삼성중공업 8200만 원 상당하고 삼성테크윈 1800만 원 상당, 1억 원 정도 증여했는데 여기에 대한 증여세 납부내역하고요. 그리고 2009년 9월에는 후보자가 또 반대로 배우자에게 1억 원 또 세 자녀에게 4500만 원씩 증여하셨는데요, 그 배경하고 배우자 1억 원 증여에 따른 세금납부내역도 제출해 주십시오.
2006년도에 현대차 주식 매입……
그리고 1988년, 1993년 위장전입과 96년 위장전입 해명을 증빙하려면 청약통장 증빙할 자료와 당시 채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 공직자 재산 최초 신고서와 96년 97년 98년 신고서 각 한 부씩 제출해 주시고요.
2008년, 2007년 말 기준으로 재산변동사항 신고서를 2012년 3월 28일 날 등록 신고하셨어요. 2008년, 2007년 말 기준…… 2008년에 하는, 그러니까 2007년 말 기준 재산변동사항 신고서를 2012년 3월 28일 날 등록 신고한 사유가 저희가 궁금하거든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배우자분 광진구 화양동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사본하고, 2002년 1월 달에 배우자께서 후보자에게 삼성중공업 8200만 원 상당하고 삼성테크윈 1800만 원 상당, 1억 원 정도 증여했는데 여기에 대한 증여세 납부내역하고요. 그리고 2009년 9월에는 후보자가 또 반대로 배우자에게 1억 원 또 세 자녀에게 4500만 원씩 증여하셨는데요, 그 배경하고 배우자 1억 원 증여에 따른 세금납부내역도 제출해 주십시오.
2006년도에 현대차 주식 매입……

매도이지 싶습니다.
그렇지요, 매도지요? 매도 시점을 알 수 있는 증빙 자료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모친께서 보유하고 계신 예금과 유가증권, 금융자산 자료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너무 늦게, 주말에 잘 안 돼서 가급적이면 식사하고 바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오후 추가질의에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친께서 보유하고 계신 예금과 유가증권, 금융자산 자료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너무 늦게, 주말에 잘 안 돼서 가급적이면 식사하고 바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오후 추가질의에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준비해 보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추천 사유서를 보니까 사법부에 봉직해 오면서 동기들 사이에서 도덕 교사로 불릴 만큼 원칙에 충실한 법관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추천 사유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추천 사유서를 보니까 사법부에 봉직해 오면서 동기들 사이에서 도덕 교사로 불릴 만큼 원칙에 충실한 법관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추천 사유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좋은 의미로 적으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만 제가 그렇게……
그 정도는 본인은 아니다?

예, 저는 평범한 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추천서에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추천하시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2006년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았던 정몽구 현대차 회장 구속시킨 것을 사례로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덕 교과서, 그러니까 도덕 교사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후보자께서 당시에 2002년부터 보유 중이었던 현대차 주식 500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속시킨 그해에, 2006년도에 500주를 매도합니다.
전입니까, 후입니까?
후보자께서 당시에 2002년부터 보유 중이었던 현대차 주식 500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속시킨 그해에, 2006년도에 500주를 매도합니다.
전입니까, 후입니까?

후입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이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이후에 보면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위장전입은 본인은 세 차례 또 배우자분은 두 차례, 맞지요?

제가 횟수는 세어 보지를 않았지만 여러 차례 됐습니다.
횟수가 많으셔서 세어 보실 필요가 있는데 본인 세 차례, 배우자 두 차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는 전혀 없으십니까? 제가 사과는 못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는 전혀 없으십니까? 제가 사과는 못 봤습니다.

당연히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어쨌든 당시도 법 위반이기 때문에 법관인 제가 법을 위반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또 공직자로서, 더구나 오늘은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자격으로 나왔는데 고위공직자로서 그러한 잘못을 했다는 것은 더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오늘 청문회장에서 제가 사과를 드릴 생각이었고,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제가 더 첨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또 몇 가지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재산 상황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또 후보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면 또 다른 사과할 것들이 준비돼 있기도 할 것 같아서요.
대학생 시절에 후보자 명의로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했고 실제로 후보자 명의로 토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매입자는 아버님, 부친이셨지요?
또 몇 가지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재산 상황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또 후보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면 또 다른 사과할 것들이 준비돼 있기도 할 것 같아서요.
대학생 시절에 후보자 명의로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했고 실제로 후보자 명의로 토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매입자는 아버님, 부친이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2014년 6월 달에 일부 토지를 1억 620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그 돈은 아버님께 전달했습니까?

그 자금이 1억 원 조금, 1억 600만 원인가를 받았는데……
예, 1억 620만 원입니다.

세금을 내고 나니까 팔천몇백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 2500만 원을 제가 송금을 해서 어른께 드리고 6000만 원인가를 제 예금계좌로 넣어서 그게 결국은 앞으로 묘 관리만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는 재실을 건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장차 그런 자금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 관계는 나중에 또 물어보시면 제가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나중에 또 물어보시면 제가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불법 증여할 의도는 아니었다 이것이 포인트이고,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장기적으로 쓰실 일에 대해서 지금 본인이 대비하고 있고 일부는 아버님께 드렸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취득 경위를 설명드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잠깐 하십시오.

농지 두 필지는 모두 위토답입니다. 아까 인사말씀드린 것처럼 증조부께서 대과급제를 하시다 보니까 집안에서는 일종의 중시조처럼 받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저희 항렬로 20명 정도 있는데 제가 제사를 모시고 묘를 관리하는 주손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른께서 걱정이 되셔 가지고, 증조부 산소가 있는 산자락 밑에 붙어 있는 밭입니다. 그 밭 한 필지와 조부 산소가 있는 산 밑에 붙어 있는 밭 한 필지, 두 필지를 대학교 때 제 명의로 구입하셨는데 저도 몰랐습니다.
좋습니다.
후보자님, 저희가 그만큼만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좀 더 여쭤볼게요. 건수가 많아서 건건이 다 확인은 좀 해야 됩니다.
배우자께서 강서구 화곡동 위장전입하신 것,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요. 다른 것들은 설명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5월 17일 날 전입신고하고 7월 9일 날 다시 서초동 집에 전입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님, 저희가 그만큼만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좀 더 여쭤볼게요. 건수가 많아서 건건이 다 확인은 좀 해야 됩니다.
배우자께서 강서구 화곡동 위장전입하신 것,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요. 다른 것들은 설명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5월 17일 날 전입신고하고 7월 9일 날 다시 서초동 집에 전입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두 달 정도 화곡동에 전입했습니다. 왜 그런 것이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년에 제가 서울로 위장전입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88년도에는 제가 군법무관 마지막 해로 부산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임관 성적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다음 해에 수도권에 법관으로 임용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집이 없는 상태에서 주택청약예금을 가입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의도에 처제가 살던 아파트에 제가 위장전입이 돼서 주택청약예금을 가입하게 됐습니다. 제 명의로 있었는데 그 중간에 집을, 나중에도 아시겠습니다마는……
88년에 제가 서울로 위장전입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88년도에는 제가 군법무관 마지막 해로 부산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임관 성적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다음 해에 수도권에 법관으로 임용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집이 없는 상태에서 주택청약예금을 가입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의도에 처제가 살던 아파트에 제가 위장전입이 돼서 주택청약예금을 가입하게 됐습니다. 제 명의로 있었는데 그 중간에 집을, 나중에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짧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쨌든 이 시기에는 다시 내려가신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어쨌든 이 시기에는 다시 내려가신 것이지요?

예, 93년에 경주지원으로 발령이 나니까……
나시고 사모님께서는 화곡동에 가셨다, 제 질문의 요지는……

그게……
시간이 없어서요.

주택청약예금 예금자 명의를 집사람으로 바꾼 겁니다, 자격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 말은 두 달 이후에 왜 다시 본인의 집으로 들어갔냐는 게 질문의 요지입니다.

그 관계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데요.
아니, 앞에 부분에 제 질문이 없었고 제 질문은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이게 보통의 경우는……

그것은 제가 좀 더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처 이모 집으로 전입을 해서 유지를 하려고 했다가……
그러니까 처 이모 집으로 전입을 해서 유지를 하려고 했다가……
그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아마 그쪽 사정이 있어서, 이전한 데가 저희 집입니다. 제 소유의 집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질문했던 부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질문했던 부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예, 말씀 알겠습니다.
본인의 집을 두고 화곡동으로 두 달간 가 있다가 다시 본인의 집으로 들어갔다면……

그게 아마 그 전세입……
보통 전세입자와의 관계가 특별하거나……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면 그분이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아마 설명을, 양해를……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내주십시오. 저희가 오후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전화로 집사람한테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자유한국당 최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자유한국당 최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문경․예천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우선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습니까?
우선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습니까?

면허는 있는데 운전은 못 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운전을 못 합니까?

예.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나요, 지금까지?

93년인가 94년에 면허 취득을 하고 한 한 달간 운전을 했는데 제 적성에 맞지 않아서 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범칙금 낸 것은 저희 집사람이 운전을 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는 것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그렇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다른 이유는 특별히 없고 대부분 집이 법원 근처에 있고, 저는 떨어져 있더라도 주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민사․형사․행정 사건, 크게 나누어서 그렇게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분야의 사건을 가장 많이 담당했습니까?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민사․형사․행정 사건, 크게 나누어서 그렇게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분야의 사건을 가장 많이 담당했습니까?

다양한 업무를 한 편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민사 업무를 한 기간이 제일 길고 형사 업무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민사 업무를 많이 했다? 행정사건은 많이 담당하셨나요?

행정사건도 많이 한 편입니다.
그렇습니까?

기간으로 얘기하면 행정사건 한 기간이 한 4년 이상 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담당한 재판 중에 기억에 남는 재판이 있습니까? 기억에 남는 재판이나 혹은 지금까지 재판한 것 중에 그 결과에 있어서 기존의 판례나 기존의 판결과 다른 새로운 판결을 한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까?

제가 위원님들께 답변 자료로 그 내용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일 기억에 남는 사건은 제가 수원지방법원에 근무할 때 안양에 있는 모 고등학교 학생들 배정과 관련되는 행정사건이었습니다. 물론 그 사건은 제가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분쟁이 끝나 버렸기 때문에 2심이나 3심 재판이 없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새로운 신설 고등학교였는데 입학일까지 전혀 교실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0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배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면서 그 학교에 가는 것을 반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정처분 효력정지를 신청한 사건이었는데, 저희 재판부에서 현장검증을 거쳐서 확인한 이후에 그와 같이 제대로 교육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가운데 이루어진 배정처분은 헌법상 학습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해서 배정처분 효력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교육청에서 아마 그 배정처분을 취소하고 당시 교육부에서는 학교가 개교하기 전에 여러 학부모들이 심사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좋은 선례가 있었고요.
평소에 ‘헌법재판관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런 생각이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추천을 받게 된 겁니까?
평소에 ‘헌법재판관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런 생각이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추천을 받게 된 겁니까?

그런 생각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제가 추천이 되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헌법재판관이 되면 내가 이런 일은 꼭 한번 해야 되겠다. 한번 고쳐 봐야 되겠다.’ 아니면 ‘법률이나 우리나라의 관행 중에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한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특정 법률이나 사건을 생각한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키코 사건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키코의 내용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키코 사건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키코의 내용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주로 기업이 달러화의 환 위험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시 사건은 환율 구간이 900원 내지 1100원의 범위 내에서는, 말하자면 환율이 오르면 기업이 이익을 보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기업이 손해를 보는 그런 내용이었지요?
당시 사건은 환율 구간이 900원 내지 1100원의 범위 내에서는, 말하자면 환율이 오르면 기업이 이익을 보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기업이 손해를 보는 그런 내용이었지요?

예, 중간에 구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이 대충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키코 사건을 보고 이게 과연 계약인가. 그야말로 도박 아닌가. 어떻게 이런 식의 계약을 금융기관과 기업이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보통의 금융상품이 아니고 그냥 도박상품으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런 생각은 안 들었습니까?

그런 도박이라기……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큰 이익을 얻거나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는 계약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박이라고 하신다면 그런 요소가 일부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박’ 할 때 ‘도’는 그야말로 불확실한 사정에 돈을 거는 것이 ‘도’이고 ‘박’은 마작이라든지 골프라든지 그렇게 자기 기술이 들어가면 ‘박’이라고 보통 그렇게 해서 ‘도박’이라고 하는데요.
키코 사건 관련해서는 1심과 3심도 다 은행 측의 승소로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까?
키코 사건 관련해서는 1심과 3심도 다 은행 측의 승소로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까?

제가 담당했던 사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심․2심․3심 다 그때 당시 그렇게 결론이 났었지요?

키코 사건이 전체적으로 정확히 몇 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짐작에 200건 이상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당시에. 그중의 일부는 원고 회사가 손해배상을 일부 받은 사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재판에서 원고와 피고 측도 굉장히 격렬하게 소송을 수행을 했고 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었고, 당시 원고․피고 측이 아주 저명한 학자들의 감정 의견도 제시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측은 로버트 엥글 미국 뉴욕대 교수 견해를 제시했고 은행 측은 스티븐 로스 미국 MIT 경영대학원 교수의 견해까지 근거로 제시를 했는데, 당시 후보자께서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은 어떤 점이었습니까? 그래서 어떤 점을 이유로 결국 그 판결을 내린 거지요?

키코 사건도 조금 전 말씀드린 것같이 200건 이상이 되니까 개별 사건마다 회사의 경제적 사정, 회계 사정이나 또 키코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이게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담당했던 것 이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서 뭐라고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본인 사건에 있어서……

제 사건의 경우는 순수하게 민법적인 규정과 법리에 따라서 처리했을 뿐입니다. 다른 고려가 없었습니다.
계약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상 체결된 계약은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된다는 게 기본이고, 물론 그 이외에 기망이나 착오 주장 또는 적합성 원칙에 위반됐다, 신의칙에 반한다 등의 주장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최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간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간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파주의 윤후덕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 주셨던 키코 사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진술하셨을 때 마지막 부분에 계약자유의 원칙 등을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기업들이 은행과 다년간 계속 거래하던 기업들이고 상호간에 대출이든지 경영 상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처지의 상황이었어요.
보통 그 당시 시점으로는 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에 따른 꺾기를 당했습니다. 필요한 자금 10억 원을 신청해서 대출을 받으면 대체로 애를 먹이다가 2억 정도는 적금을 들게 만들지요. 그것을 보통 꺾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는 필요한 돈이 10억인데 8억만 쓰게 되지요. 물론 꺾기 당한 적금 2억 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키코 상품도 당시 보도 등을 제가 기억하는 바로서는 거래 관계에 의해서 대출 받으면서 은행 측에서 끼워 팔기로 꺾기 상품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방금 말씀 주셨던 키코 사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진술하셨을 때 마지막 부분에 계약자유의 원칙 등을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기업들이 은행과 다년간 계속 거래하던 기업들이고 상호간에 대출이든지 경영 상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처지의 상황이었어요.
보통 그 당시 시점으로는 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에 따른 꺾기를 당했습니다. 필요한 자금 10억 원을 신청해서 대출을 받으면 대체로 애를 먹이다가 2억 정도는 적금을 들게 만들지요. 그것을 보통 꺾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는 필요한 돈이 10억인데 8억만 쓰게 되지요. 물론 꺾기 당한 적금 2억 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키코 상품도 당시 보도 등을 제가 기억하는 바로서는 거래 관계에 의해서 대출 받으면서 은행 측에서 끼워 팔기로 꺾기 상품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처리한 게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 1건인데 이 사건에서는 꺾기…… 제 기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마다 다 사정이 달라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회사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판사님으로 돌아가서 이것이 당시 상황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또는 대출 관계를, 거래 관계를 은행하고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강요당한 꺾기 상품으로 꺾기에 의해서 이 키코 상품을 계약했다라는 게 입증이 되면 재심사유에 해당합니까?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겠어요?

그 자체가 재심사유에 해당할지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재심사유가 법에 특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꺾기 상황에 대한 재판부의 인정 여부가 상당히 소홀했거나, 또는 은행이라는 것은 경제적 관계로 보면 상당한 공룡들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재판부의 판결이 소극적으로 난 것에 의해서 기업들이 상당한 피해를 본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어요, 본인들은 또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다른 재판부에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적절하지가 않고 적어도 제가 담당했던 재판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판사님으로 돌아가서 판사님이 담당하셨던 사건은 대출 관계, 거래 관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키코라는 상품을 갑과 을이 계약을 해서 그렇게 맺어진 사건이었나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당히 시간이 흘러서 정확히 기억을 다 하지는 못합니다만 말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사건의 원고 회사는 상당히 중견기업이고 외국에 중기를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매년 수출 대금이 달러, 유로화로 들어오기 때문에 환헤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만 2008년 당시의 수출금액이 1년간 한 4700만 불 됩니다. 쉽게 해서 4700만 불의 달러를 1년 동안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꺾기를 한다든가 또는 소위 오버헤지라고 해서 자기가 실제 환헤지를 해야 될 것보다 월등히 많은 금액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와는 사실관계가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담당했던 사건의 원고 회사는 상당히 중견기업이고 외국에 중기를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매년 수출 대금이 달러, 유로화로 들어오기 때문에 환헤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만 2008년 당시의 수출금액이 1년간 한 4700만 불 됩니다. 쉽게 해서 4700만 불의 달러를 1년 동안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꺾기를 한다든가 또는 소위 오버헤지라고 해서 자기가 실제 환헤지를 해야 될 것보다 월등히 많은 금액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와는 사실관계가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 제가 그런 의문을 드린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꺾기 당한 거였다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후보자께서 다른 사건은 그렇지 않다라는 후보자의 판단을 지금 말씀 주신 거고요.

제가 다른 사건은 말씀드릴……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강훈식 위원께서 위장전입에 대해서 몇 개 자료도 요청하고 또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주택이 있지요? 반포동 32-5의 서초 래미안 아이파크입니다.
강훈식 위원께서 위장전입에 대해서 몇 개 자료도 요청하고 또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주택이 있지요? 반포동 32-5의 서초 래미안 아이파크입니다.

예, 재건축했습니다. 아직……
이것 언제 구매한 거예요?

제 기억에 97년 말, 98년쯤……
98년이지요? 제가 여기서 인터넷에서 검색하니까 금년 8월에 입주를 시작한 모양이에요?

예, 9월 입주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산공개목록에 14억으로 신고를 했어요.

예, 계약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냐하면 시점을……
아니, 그것은 압니다.
지금 부동산의 매매가가 31억이 되고 있네요?
지금 부동산의 매매가가 31억이 되고 있네요?

그것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팔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전혀……
아니요, 팔려고가 아니라 살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부동산을 매입해서 결국 재건축이 돼서 상당한 시세차익을 노린 거지요?

아니, 저희는 10년 이상 계속 그 집에서 거주를 해 왔습니다.
그 집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몇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고 본인 스스로 얼핏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사과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여하튼 공개석상에서 인정을 한 거지요?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장전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위장전입한 게 언제입니까?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장전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위장전입한 게 언제입니까?

96년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하겠습니다.
공소시효가 5년이지요?

예, 96년쯤 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위장전입에 따른, 당시에 처벌받지 않으시거나 못 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전에 위장전입에 따른, 당시에 처벌받지 않으시거나 못 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제가 횟수를 떠나서라도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이 법이 현실하고는 많이 안 맞아요. 그렇지요, 주민등록법이?

그 시점에서는 대체로 국민들이 의식을 못 했던 상황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아니, 저는 변명의 기회를 주려는 게 아니라 개정에 대한 의견을 한번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윤후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민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민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연수구을 출신 민경욱 위원입니다.
헌법재판관은 장관급으로 미국에서는 저스티스(justice)라고 부를 정도로 명예로운 자리입니다. 모든 판사들이 선망하는 자리일 텐데요.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소중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헌법재판관은 장관급으로 미국에서는 저스티스(justice)라고 부를 정도로 명예로운 자리입니다. 모든 판사들이 선망하는 자리일 텐데요.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소중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재판의 내용 자체가 개인 간의 어떤 분쟁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 또 국민들이 추구해야 될 가치, 하여튼 거대한 담론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또 사회적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그 자리에 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소명의식을 갖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자격이 있느냐고 물으시면 그 점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냥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저도 법관으로 30년을, 금년이 30년째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법원에 남아 있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종전에도 고위 법관들 중의 일부가 헌법재판관으로 가신 경우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막상 제가 추천되고 나서는 며칠 동안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신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법관으로 지켜 왔던 그 소신을 계속 유지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재판과는 다른 만큼 헌법재판에 대해서 제 소신을 지켜서 국가나 사회 또 국민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다만 종전에도 고위 법관들 중의 일부가 헌법재판관으로 가신 경우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막상 제가 추천되고 나서는 며칠 동안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신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법관으로 지켜 왔던 그 소신을 계속 유지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재판과는 다른 만큼 헌법재판에 대해서 제 소신을 지켜서 국가나 사회 또 국민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배우자께서는 전업주부시지요?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91년부터 98년까지,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중기 사업자 등록을 해서 사업자 등록하고 중기 사업을 했습니다. 했고, 결혼 후에는 계속 다른 직업은 없었습니다, 그 외에는.
후보자 재산 보니까 22억 7000만 원으로 등록이 되셨던데 자산 관리는 어느 분이 하십니까?

관리할 자산이 크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아파트와 예금, 적금인데요. 거의 전적으로 저희 처에게 맡겨 놓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후보자는 2005년식 소나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차량은 배우자께서 쓰신다는 말씀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14년이나 되었는데 몇 ㎞나 타셨습니까?

알지 못합니다.
본인이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시겠네요.

예.
후보자께서는 2010년에 반포동 한양아파트를 사서 거주를 하다가 이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서 지금 다른 곳으로 전세 살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계시다가 재건축에 들어가서 전세 살고 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98년에 제가 매입을 했습니다.
98년?

예, 20년……
후보자 재산 보니까 2015년에는 6418만 원이 증가했고 2016년에는 5억 2000만 원, 지난해에는 1억 40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 증식 과정에 불법은 없었는지요?

다른 불법은 없었습니다. 5억 얼마 증가라는 것은 아마 재건축에 들어가면서 아파트에 대한 평가액수가, 금액이 갑자기 급등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까 키코 얘기가 나옵니다. 키코 여러 사건들이 많았는데 그중에서 본인이, 후보자께서 직접 판결을 내린 건 하나의 사건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추천되고 나니까 키코 피해 기업 측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2008년 판결에서 키코가 불공정 상품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는 이유인데,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 그때 사건을 잘 기억하지 못하시는 일반 국민들을 위해서 본인의 판결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지요.
그런데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추천되고 나니까 키코 피해 기업 측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2008년 판결에서 키코가 불공정 상품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는 이유인데,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 그때 사건을 잘 기억하지 못하시는 일반 국민들을 위해서 본인의 판결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지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기업이나 그분들에게 굉장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구나 제가 판결로 그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었다면 괜찮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키코 사건은 워낙 전문적인 분야가 되고 판결문 보시면 일반인도 용어를, 진짜 전문가가 아니면 용어를 알기가 힘들 정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세세한 항목까지 다 기억하지는 못하고, 주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은 키코 사건이 당초 계약 체결할 때 예상했던 것과 달리 환헤지, 그러니까 환율 변동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계약이 무효다. 또 그 과정에서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은행 직원이 속여 가지고 했다 또는 내가 착각했다, 착오다. 그다음 우리 회사의 여러 가지 경영 상황을 봐서는 이 정도 금액을 또는 이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았다, 적합성 원칙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이렇게 권유했다 또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담당했던 사건에서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키코 계약 자체가 굉장히 도박적인 것 아니냐, 사기성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조금 전 다른 위원님 말씀처럼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1심에서, 제가 담당했던 사건과 다른 사건에서 각각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서 증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문가들 사이에도 굉장히 의견이 나누어지는 계약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키코 사건은 워낙 전문적인 분야가 되고 판결문 보시면 일반인도 용어를, 진짜 전문가가 아니면 용어를 알기가 힘들 정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세세한 항목까지 다 기억하지는 못하고, 주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은 키코 사건이 당초 계약 체결할 때 예상했던 것과 달리 환헤지, 그러니까 환율 변동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계약이 무효다. 또 그 과정에서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은행 직원이 속여 가지고 했다 또는 내가 착각했다, 착오다. 그다음 우리 회사의 여러 가지 경영 상황을 봐서는 이 정도 금액을 또는 이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았다, 적합성 원칙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이렇게 권유했다 또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담당했던 사건에서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키코 계약 자체가 굉장히 도박적인 것 아니냐, 사기성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조금 전 다른 위원님 말씀처럼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1심에서, 제가 담당했던 사건과 다른 사건에서 각각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서 증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문가들 사이에도 굉장히 의견이 나누어지는 계약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키코 판결이 이른바 양승태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 사건으로 분류됐던 건 알고 계십니까?

신문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재판거래 의혹을 반드시 규명하라고 하는 마당인데, 당시 재판거래가 있었습니까?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민경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을의 임종성입니다.
먼저 헌법재판관후보자 되신 걸 축하드리겠습니다.
먼저 헌법재판관후보자 되신 걸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사말씀 4페이지에 보면 좌우명은 ‘박기후인(薄己厚人)’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면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하다는 뜻으로 선비정신의 근본을 나타낸다고 하고서는 본인께서는 이러한 실천을 하겠다 했고요.
우리 국민이 원하는 법관은 좁은 시야를 가진 오만한 수재가 아니라 자신의 판단을 끊임없이 회의하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는데 변함이 없지요?
우리 국민이 원하는 법관은 좁은 시야를 가진 오만한 수재가 아니라 자신의 판단을 끊임없이 회의하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는데 변함이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강훈식 위원님이나 몇 분이 위장전입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982년도 10월에 대구 본가에서 경북 칠곡으로 주소 이전하셨었지요?
1982년도 10월에 대구 본가에서 경북 칠곡으로 주소 이전하셨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입 10일 만에 칠곡 석적면에 있는 농지 두 필지를 사들였고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본가로 다시 주소를 이전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당시에는 통작거리라는 게 있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실질적으로 이 당시에는 통작거리라는 게 있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4㎞ 이내에 있어야만 농사를 짓고 이렇게 되는데 대구 본가에서 여기까지 거리는 상당히 나올 걸로……

수십㎞ 될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작거리 위반이 되신 걸로 알고 있고요.
82년도에 후보자 신분이 어떻게 되시지요?
82년도에 후보자 신분이 어떻게 되시지요?

대학교 재학생이었습니다.
학생이지요?

학생입니다.
학생 신분에 학교를 마치고 농사를 지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셨나요?

그때 이후에 지금도 저희 집안의 형님이 거기 고향이니까 사시는데 그 형님이 그 밭을 경작해서―큰 소작이 생기는 것은 아니니까요―가져가시고 경작에 필요한 비용은 제가 다 부담을 하고 대신 저희 조부와 증조부모 산소를 형님이 관리하십니다.
한 필지는 파셨고 한 필지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지요, 산소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득이야 그 당시 금액하고 지금하고 환산하면 어차피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일단 통작거리 위반하고 위장전입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고, 아까 또 강훈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93년도에 경주 성건동에서 20일간 엉뚱한 주소지의 동거인으로 전입했었어요.
같은 해 후보자 배우자 및 자녀들이 또 두 달 간 강서구 화곡동의 처 이모님 댁에 위장전입했고 96년에 역시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구 남구 대명동, 역시 처 이모 댁으로 넉 달간 주소를 옮겼습니다.
특히나 이게 청약권이나 사업체의 이득 같은 문제로 법관의 가족이 위장전입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아까 국민들한테 사과를 했지만 정중하게 사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같은 해 후보자 배우자 및 자녀들이 또 두 달 간 강서구 화곡동의 처 이모님 댁에 위장전입했고 96년에 역시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구 남구 대명동, 역시 처 이모 댁으로 넉 달간 주소를 옮겼습니다.
특히나 이게 청약권이나 사업체의 이득 같은 문제로 법관의 가족이 위장전입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아까 국민들한테 사과를 했지만 정중하게 사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 견해를 좀 묻겠습니다.
후보자님 최근 판사회의나 법관대표회의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을 6차 사법파동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후보자님 최근 판사회의나 법관대표회의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을 6차 사법파동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듣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못……
최근 한 언론기사에서 김영란 전 대법관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잘못을 안 할 수는 없다.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딱 거기에서 멈추고 원칙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처음부터 원칙대로 해야 한다. 잘못한 것을 변명하거나 그것을 시정한답시고 술수를 부리려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본 위원은 지금이 사법부가 잘못을 시정한답시고 술수를 부리면 안 되는 바로 그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법부는 사법농단 사건 관련 영장기각률이 90% 이를 정도로 무리한 술수를 부리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 3인 부장판사의 영장 기각에 대한 의도 또는 판단의 적실성과 상관없이 이미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생각하거든요.
후보자는 높은 영장 기각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본 위원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 3인 부장판사의 영장 기각에 대한 의도 또는 판단의 적실성과 상관없이 이미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생각하거든요.
후보자는 높은 영장 기각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앞서 제가 한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 또 제가 그 사건 자체를,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영장 기각이 적절한지, 잘못됐는지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근 KTX 여승무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판결, 쌍용차 정리해고 판결,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패소판결 등 무려 22건의 정부와 사법부 간의 협력 사례가 담긴 법원행정처 문건이 발견됐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예.
상고법원 로비 등 재판거래 의혹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건과 점차 드러나고 있는 기획판결 정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그 전제되는 사실이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수사 중에 있어서 그것을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마는 그게 만약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있다면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 실린 지방법원 판사의 말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자 0순위, 법원행정처 출신이면서 법원장 또는 고등부장을 역임한 판사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지방법원 판사의 말에 비추어 보면 후보자는 법원행정처 출신에 수원지방법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최근까지 대법관 최종후보 명단에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 대법관을 포기하고 헌재재판관후보자를 승낙한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대법관을 포기하고’ 하시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특별히 제가 포기하고 헌재로 방향을 바꿨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저에게 의견을 물어오면 제가 동의를 했고 또 그렇게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한 2년 동안 제 기억에 5~6차례 추천이 됐는데도 최종적으로 제청이나 최종 추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수석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혹시 재판관이 되시면 자신의 판단을 끊임없이 회의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갑 출신 소병훈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추천받으신 것 축하드리고요.
후보자님,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추천받으신 것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번 국회 추천 후보자들은 사실 일찍 추천을 완료하셔 가지고 이미 청문회를 거쳤습니다. 이종석 후보자는 자유한국당에서 9월 10일에 추천하셨는데, 추천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언제 추천을 받으셨고, 수락은 언제 하셨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알지를 못하고, 연락을 받은 것은 지난주 월요일 저녁 무렵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지난주?

예, 최종적으로……
그러셨군요.
오늘 인사말씀에서도 ‘능력은 많이 부족했지만 내가 내린 판결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 대법관후보로도 몇 차례 물망에 올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2014년부터 대법관후보로 추천을 받으셨어요, 그렇지요?
오늘 인사말씀에서도 ‘능력은 많이 부족했지만 내가 내린 판결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 대법관후보로도 몇 차례 물망에 올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2014년부터 대법관후보로 추천을 받으셨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 받으셨습니다.

정확하게는……
그리고 헌법재판관후보로는 이번까지 두 번, 그런데 언론에서 추천한 것까지 하면 세 번째 추천을 받으셨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추천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마 인사권자가 부족했다고 판단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 오늘 나온 얘기인데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키코 사건 판결이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STX팬오션 회생계획안도 인가하신 적이 있지요, 과거에 중앙지법 파산 5부에 계실 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두 사건을 보면 그 두 사건을 관통하는 것이 약자와 강자 편의 대결, 대결이라기보다도 약자와 강자가 부딪쳤는데 물론 어떤 판단을 하셨겠지만 두 번 다 강자의 편에 서셨어요. 키코도 우리은행하고 서울시티은행 그리고 STX도 대주주와 소액주주들, 그리고 그 소액주주들은 상당히 큰 피해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대주주는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주식을 다 몽땅 없애도 상관이 없지만 소액주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거의 20분의 1 정도로 감자가 됐나요? 그랬지요?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대폭 감자가 됐을 겁니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도, 아까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판결들이 지금도 후회하지 않거나 아니면 아쉽다거나 혹시 지금이라면 달리 생각할 수 있다거나, 이런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습니까?

판결 자체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 판결로 그와 같이, 늘 판결이 모든 분들에게 이익을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에 이익이 되면 어느 쪽은 손해를 보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대단히 마음 아프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들이 몇 가지 사건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한 사람들, 강자들이 이기는 그런 판결을 하셨다는 것 때문에 저도 죽 이력을 보면서 참 정말 순탄하게 판사의 길을 걸어오신 분인데 그러면 또 다른 작은 판결은 어땠을까 하는 궁금증이 드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예컨대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 법원의 우리 법률에 의한 판결하고 헌법을 심판하는 것하고는 아무래도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지금 예컨대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 법원의 우리 법률에 의한 판결하고 헌법을 심판하는 것하고는 아무래도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국민의 기본권과 공직자의 업무수행이 충돌한다면 헌법재판관 입장에서는 어느 쪽 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사건마다 다를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들의 기본권, 특히 헌법 10조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은 어떤 가치보다도 높이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서울고등법원 행정 9부 부장판사 재직 시절에 내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기억하시지요?

예.
이것도 이후로 꽤 많은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1심에서는 공개하는 쪽이었고……

맞습니다.
후보자께서 내린 2심에서는 공개하지 않는 쪽이었다, 똑같은 이유입니다. 1심에서는 공개하지 않아서 얻는 공익보다 공개하여 얻는 공익이 더 크다 그리고 2심에서는 공개하지 않는 법익이 하는 것보다 크다, 그런데 그 두 가지 법익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것이 충돌하느냐 하면 국민의 알권리와 공직자의 업무수행이 부딪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기본적인 내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저희들은 회의록을 비공개로 직접 보고 재판을 합니다. 그 회의록은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를 최종적으로―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사정하기 위해서, 쉽게 해서 금년에는 1500명을 선발할 것이냐 1550명을 선발할 것이냐 1600명을 할 것이냐 각각 위원인 기관들 대표로 나온 위원들이 토의를 하는, 논의하는 회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에서 다른 논거를 가지고 주장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공개됐을 때 그다음 해부터 충분한 그런 논의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저희들은 판단했고. 또 그 안에는 개인정보들이 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00 하면 그 앞에 순위대로 다 사람 이름과 성적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떤 선에서 합격자를 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물론 실명 처리를 비실명화하더라도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최근에 또 사법부 판결로 당사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공개하지 않은 판결이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국민의 알권리와 관련해서 입법부나 행정부는 거의 모든 것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의 판결이 그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허용하는 것들을 오히려 보수적으로 판단하는데 그것이 법률과 헌법이 충돌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계셨을 때는 그런 식으로 공개하지 않는 법익이 더 앞선다고 해서 공개를 안 할 수도 있지만 헌법적 가치로 볼 때는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입장이 달라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봐 주시면……
그러니까 법원에 계셨을 때는 그런 식으로 공개하지 않는 법익이 더 앞선다고 해서 공개를 안 할 수도 있지만 헌법적 가치로 볼 때는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입장이 달라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봐 주시면……

위원님 지적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유한국당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자유한국당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오늘 이렇게 명예로운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이 자리에 함께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관후보자로 나서시면서 헌법재판관의 정말 본래 핵심적인 중요한 기능이 뭐고 또 어떠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서 잠깐 다른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사회가 좀 더 이런 갈등을, 각 이해관계 집단 간의 갈등이 많은데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헌재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다른 재판관들이나 또 이번에 후보자 된 분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통합과 조화가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우리 사회가 너무 이분법적인 사고가 팽배해 있고 또 모 철학교수님이 적은 책에 보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흑백논리, 이분법적 사고, 진영논리 이런 것을 지적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 벗어나는 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이분법적인 사고가 팽배해 있고 또 모 철학교수님이 적은 책에 보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흑백논리, 이분법적 사고, 진영논리 이런 것을 지적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 벗어나는 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상생과 조화의 도시 이천시지역구 출신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갈등 상황이 자못 심각하다 이런 느낌이 있으시지요?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야가 특별히 심각하다는 것보다는 제가 아무래도 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 자체가 너무 사회의 각 이해집단의 압력을 받아서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 그 안에는 정치적인 것도 있고 경제적인 것도 있고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압력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갈등 상황들이 있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 현실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 정말 심각하고 또 조속히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극복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서 방북단이 가게 되는데요 남북관계도 그렇고 또 우리 남 내에서도, 지금 우리 사회 내에서도 정치적 이해관계로 아직도 많은 갈등 상황이 전개되는 것 같아요. 보면 주말마다 아직도 태극기집회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중에는 일부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많은 참여자분들은 대한민국 광복 그리고 광복을 지나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대한민국의 모범적인 고도경제성장과 정치민주화를 이뤄 낸 주역들, 바로 당사자들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집회에 계속 참석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내일이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서 방북단이 가게 되는데요 남북관계도 그렇고 또 우리 남 내에서도, 지금 우리 사회 내에서도 정치적 이해관계로 아직도 많은 갈등 상황이 전개되는 것 같아요. 보면 주말마다 아직도 태극기집회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중에는 일부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많은 참여자분들은 대한민국 광복 그리고 광복을 지나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대한민국의 모범적인 고도경제성장과 정치민주화를 이뤄 낸 주역들, 바로 당사자들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집회에 계속 참석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런 현상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혹시 관련된 사항들이 어떤 식으로든 사건으로 들어올 수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혹시 우리 대한민국의 청렴도를 나타내는 우리나라의 부패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최근 통계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정확한 통계 수치는 제가 모릅니다만 국가 경제규모나 교육 수준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대강은 아시네요.
우리나라 2017년 부패지수가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180개국 중에 51위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르완다 49위, 도미니카공화국 42위 이런 것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후진적인 수준이지요?
우리나라 2017년 부패지수가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180개국 중에 51위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르완다 49위, 도미니카공화국 42위 이런 것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후진적인 수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라든가 또 정치민주화 수준 이런 것에 비추어서 상당히 낮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렇게 우리나라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는 민과 관 다 같이 노력해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제도적으로 내부 자정작용이 참 중요하다고 보이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 공익신고제도가 도입됐지요?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2011년 9월 30일 날 도입됐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잘 운영된다고 보시나요?

아직 공익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또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도 좀 미흡하지 않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익신고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또 공익신고자를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정착이 되어야 될 텐데 아직도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후보자께서는 관련된 판결을 한 기억이 있으십니까?

예, 공익신고와 관련해서는 KT 사건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13누16908 판결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아주 폭넓은 해석을 통해서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판결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도 또 어떤 생각이 있으셨습니까?

아주 큰 사건은 아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KT에서 세계 7대 경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반인들이 투표하게 해서 전화를 걸면 그 전화가 국내 전화요금을 받았느냐 국제 전화요금을 받았느냐 그것에 관련해서 내부자가 공익신고를 했는데 아마 권익위원회에서는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해서…… 그 이후에 KT에서 전보조치를 취했습니다. 불이익을 받으니까 권익위원회에다가 그것을 알렸고 권익위에서 보호조치를 했습니다. 그 보호조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심과 다른 설시를 해서 공익신고자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했는데 조금 아쉽게도 대법원에서 그냥 심리불속행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바람에 중요한 사건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심과 다른 설시를 해서 공익신고자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했는데 조금 아쉽게도 대법원에서 그냥 심리불속행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바람에 중요한 사건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문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다 보셨겠지만 위장전입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다 보셨겠지만 위장전입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82년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에 농지 구입을 위해서 칠곡에 위장전입을 하셨고요. 88년도에 부산에서 군 법무관으로 복무하던 시절 주택청약을 위해서 서울 여의도로 위장전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분께서는 93년 후보자와 함께 경주에 거주하면서 주택청약을 위해서 화곡동 그리고 전세를 준 서울 반포로 연이어 또 위장전입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랬습니다.
96년 역시 후보자와 함께 서울 반포에 거주를 하면서 본인 명의의 회사 영업과 대출을 위해서 또 대구 대명동으로 위장전입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첫 번째 위장전입을 통해서 후보자께서는 두 필지의 농지를 취득하셨고, 두 번째 위장전입은 주택청약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셨는데 1년 후에 후보자께서는 실제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아파트를 취득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첫 번째 위장전입을 통해서 후보자께서는 두 필지의 농지를 취득하셨고, 두 번째 위장전입은 주택청약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셨는데 1년 후에 후보자께서는 실제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아파트를 취득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장전입을 통한 농지 취득 또 위장전입을 통한 주택청약 그리고 이것이 아파트 취득으로 이어진다면 이 위장전입은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위장전입이라기보다는 경제적으로 이득을 본 위장전입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88년도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 것은 결과적으로 아파트를 나중에 취득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배우자께서……

그러나 82년도 것은 제가 종손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있었지 경제적인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배우자께서 주택청약을 위해서 위장전입을 하신 뒤 2년 후에 배우자께서는 또 송파구 거여동의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십니다. 그렇지요?

예, 그게 88년에 가입한 그 청약예금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반포동 아파트를 소유하셨고 그리고 송파 거여동 아파트 취득 2개월 후에 후보자 가족은 또 반포동의 또 다른 아파트에 전세를 살게 되지요. 두 채의 아파트를 소유하시고 또 다른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를 하신 겁니다. 그렇지요?

그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
예, 잠시만요.
그래서 거여동 아파트의 경우에는 2년 반 후에 50%의 차익을 남기고 매도를 하게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거여동 아파트의 경우에는 2년 반 후에 50%의 차익을 남기고 매도를 하게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50% 차익은 아닌…… 그것까지는 아니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채권을 많이 매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으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그게 차익이?

채권만 한 8000만 원 이상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도 이후에 서초구 반포동의 아파트를 취득하시는데, 후보자께서 현재 소유하고 계신 이 아파트 말이지요 이게 지금 얼마 정도 하는지 아십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31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정도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의 위장전입이 논리적 비약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동산 투기로 이어졌다고……

투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경제적 이득이 있었던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이 아파트 현재의 재건축……
지금 31억 정도 합니다.

재건축 전의 아파트를 구입할 때 크게 그쪽 아파트가 차익이 많았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예, 위원님 지적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께서 본인 명의의 회사 영업 대출을 위해서 대구로 위장전입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자료도 제가 좀 요구를 하겠는데요.
일단 후보자께서는 서면을 통해서 91년경부터 배우자께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중기 대여업을 하신 것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91년에 배우자께서는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근무하시던 후보자와 함께 서초구 반포동에 거주하고 계실 때입니다. 그리고 88년, 90년, 91년 연이어서 세 분의 자녀를 출산했을 때입니다. 그렇지요?
이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장인께서 운영하시던 중기 대여업에 여러 대의 중기가 필요해 가지고 그중 일부 중장비를 배우자 이름으로 구입해서 장인이 운영하던 회사에 지입을 했다, 그러면 배우자께서는 지입차주가 되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중기 대여업에 관여했고 배우자께서 출근해서 일을 한 것은 아니고 배우자의 이름으로 중기를 구입하고 그리고 그 대금을 할부금으로 내면서 사업을 영위했다라고 답변을 하신 겁니다. 그렇지요?
일단 후보자께서는 서면을 통해서 91년경부터 배우자께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중기 대여업을 하신 것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91년에 배우자께서는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근무하시던 후보자와 함께 서초구 반포동에 거주하고 계실 때입니다. 그리고 88년, 90년, 91년 연이어서 세 분의 자녀를 출산했을 때입니다. 그렇지요?
이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장인께서 운영하시던 중기 대여업에 여러 대의 중기가 필요해 가지고 그중 일부 중장비를 배우자 이름으로 구입해서 장인이 운영하던 회사에 지입을 했다, 그러면 배우자께서는 지입차주가 되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중기 대여업에 관여했고 배우자께서 출근해서 일을 한 것은 아니고 배우자의 이름으로 중기를 구입하고 그리고 그 대금을 할부금으로 내면서 사업을 영위했다라고 답변을 하신 겁니다. 그렇지요?

(고개를 끄덕임)
쉽게 말하면 장인의 사업에 필요한 중장비를 딸인 배우자께서 구매를 해 가지고 장인 회사에 임대를 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입을……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임대하고 또 지입은 의미 자체나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굳이 이렇게 해야만 했는지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집 문제부터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잠시만요.
이 유사한 구조에서, 우리가 비교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 증여 안 있습니까? 이건 배임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중장비 구입 자금 그다음에 장인 회사와의 거래 내역 또는 거래 규모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발생한 수익 그리고 세금 납부 내역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 유사한 구조에서, 우리가 비교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 증여 안 있습니까? 이건 배임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중장비 구입 자금 그다음에 장인 회사와의 거래 내역 또는 거래 규모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발생한 수익 그리고 세금 납부 내역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구할 수 없는 이유가……
부도가 났네요, 부도가.

98년에 모두 부도가 나서 아무것도……
부도가 나면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까?

아무것도 남아 있는 게 없고, 장인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럼 배우자께서 서면으로라도 뭐 설명이라도……

위원님, 그 당시에 재산 등록을 할 때 등록서류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기재를 다 했습니다.
후보자님, 그러면 왜 굳이 딸인 배우자께서 중장비를 구매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입까지 했는지 그때 그 상황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입까지 했는지 그때 그 상황을……

아마 경제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 않나 싶습니다.
장인께서……

예, 그게 저희 집사람만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처남, 처제 이렇게 자녀들에 대해서 중기를 한두 대씩…… 수십 대가 아니고, 그러니까 아마 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가지고 구입하고 지입을 시켜서 운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편법 증여나 배임……

증여는 아닙니다. 여기서 다 명의로 실제 대출을 받았고 집사람이 사업자 등록하고 세금을 다 냈기 때문에……
장인 입장에서 배임은 안 됩니까, 그럼?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주질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간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주질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간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훈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청문회 대상자에 대한 인사 원칙 5대 기준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세금 탈루,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등등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청문 대상자들이 거의 예외 없이 이 5대 원칙에 포함되어 있는, 연루되어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새롭게 기준을 하나 또 발표합니다. 특히 빈발하는 위장전입 건수에 대해서 2005년 7월 이후의 투기성 위장전입에 한해서 인선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또 발표합니다. 물론 당연히 2005년 7월 이후 투기성 위장전입을 했던 분들이 다시 인선에 올라서 청문회 대상이 된 적도 많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지요.
오늘 이 후보자님의 위장전입 사례를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길게는 1982년도의―36년 전―위장전입, 비교적 최근이라는 게 1993년도의 위장전입인 것 같아요. 25년에서 36년 전의 위장전입 사례입니다.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위장전입과 관련된 인선 원칙의 배제 기준을 따져 놓고 보더라도 훨씬 그 이전의 생활형 위장전입의 사례가 대다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후보자께서 사과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주로 배우자께서 관련 절차를 밟으신 것 같은데 당시에 이런 위장전입 사실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청문회 대상자에 대한 인사 원칙 5대 기준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세금 탈루,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등등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청문 대상자들이 거의 예외 없이 이 5대 원칙에 포함되어 있는, 연루되어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새롭게 기준을 하나 또 발표합니다. 특히 빈발하는 위장전입 건수에 대해서 2005년 7월 이후의 투기성 위장전입에 한해서 인선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또 발표합니다. 물론 당연히 2005년 7월 이후 투기성 위장전입을 했던 분들이 다시 인선에 올라서 청문회 대상이 된 적도 많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지요.
오늘 이 후보자님의 위장전입 사례를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길게는 1982년도의―36년 전―위장전입, 비교적 최근이라는 게 1993년도의 위장전입인 것 같아요. 25년에서 36년 전의 위장전입 사례입니다.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위장전입과 관련된 인선 원칙의 배제 기준을 따져 놓고 보더라도 훨씬 그 이전의 생활형 위장전입의 사례가 대다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후보자께서 사과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주로 배우자께서 관련 절차를 밟으신 것 같은데 당시에 이런 위장전입 사실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 5대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공직자로서 또 더구나 법을 집행하고 판단하는 법관으로서 이삼십 년 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건 제가……

그 당시로는 저나 집사람이나 전부 나이가 지금 보면 어리다고 해야 될 정도로 젊다 보니까 이런 의식을 못 했고 알지 못한 사항도 일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왜 2005년 7월 이후의 투기형 위장전입에 대해서만 인선 배제 원칙을 정했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후보자님께, 항간에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재판 거래’라는 네 글자의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판 거래, 아마 이 단어의 의미로만 보면 재판의 판결 결과를 사전에 어떤 방향을 정해 놓고 이 재판과 관련된 당사자 간에 담합 또는 사전 모의가 있었던 것같이 그렇게 표현이 돼서 지금 언론에 굉장히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난 과거의 사법부는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지 않고 보다 상위의 법관 또는 어느 기관으로부터 이미 판결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식의 지시가 있었던 양 그렇게 일반 국민들께서는 오해하실 수가 있겠는데, 우리 사법부에서 이러한 일들을 자행한 사례가 많습니까?
저는 왜 2005년 7월 이후의 투기형 위장전입에 대해서만 인선 배제 원칙을 정했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후보자님께, 항간에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재판 거래’라는 네 글자의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판 거래, 아마 이 단어의 의미로만 보면 재판의 판결 결과를 사전에 어떤 방향을 정해 놓고 이 재판과 관련된 당사자 간에 담합 또는 사전 모의가 있었던 것같이 그렇게 표현이 돼서 지금 언론에 굉장히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난 과거의 사법부는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지 않고 보다 상위의 법관 또는 어느 기관으로부터 이미 판결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식의 지시가 있었던 양 그렇게 일반 국민들께서는 오해하실 수가 있겠는데, 우리 사법부에서 이러한 일들을 자행한 사례가 많습니까?

저도 처음 이런 ‘재판 거래’라는 용어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고, 저만이 아니고 모든 판사가 비슷한 생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모 일선 지법원장님께 ‘도대체 사법거래는 어떻게 된 겁니까?’라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굉장히 비분강개하시고 울분을 금치 못하셨어요. ‘재판 거래’라는 단어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말 양심 있는 또 소신과 철학을 갖고 있는 법관들을 매도하면서 오히려 어느 한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법부를 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특정 사안이 재판 거래를 통해서 판결이 났다고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믿어지십니까?
후보자께서는 특정 사안이 재판 거래를 통해서 판결이 났다고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믿어지십니까?

적어도 제 경험으로는 그러한 사실이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국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가 지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어떤 대법원장이었든 간에 대한민국 사법부는 대한민국 사법부고 앞으로도 사법부는 독립적으로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법질서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줄 의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대한 사법부 차원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 부쩍 듭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후보자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사법부 차원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 부쩍 듭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후보자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합니다. 사법부가, 법관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마는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법부 독립 또 재판의 독립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키코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후 시간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키코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후 시간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간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후보자의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께서는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 거래, 무슨 사법농단이라고도 표현합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이 본인의 소신에 맞지 않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러한 사실들이 전부 사실이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들이 좀 잘못된 것 같다라는 그런 뜻으로 하신 답변이십니까?
그러니까 후보자께서는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 거래, 무슨 사법농단이라고도 표현합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이 본인의 소신에 맞지 않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러한 사실들이 전부 사실이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들이 좀 잘못된 것 같다라는 그런 뜻으로 하신 답변이십니까?

그렇게 답변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아니고, 제가 경험한 제 경험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고 있을 수도 없고 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경험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차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9분입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차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9분입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두발언에서도 강조를 하셨는데 평상시에 기업회생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법으로 충분히 보장해 주기 위한 여러 활동들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좋은 판결도 많이 내리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방정부하고 개인파산과 관련된 일을 하신 것은 서울시의 사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모두발언에서도 강조를 하셨는데 평상시에 기업회생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법으로 충분히 보장해 주기 위한 여러 활동들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좋은 판결도 많이 내리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방정부하고 개인파산과 관련된 일을 하신 것은 서울시의 사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를 포함해서, 출발은 서울시로 해서 다른 데까지 확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포함해서, 출발은 서울시로 해서 다른 데까지 확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질문을 드릴 건 아니지만 그것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패스트트랙 제도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전담 재판부가 있어야 되고 또 개인파산 신청에서 실제로 최종 복권까지 걸리는 기간이, 파산 판결과 그에 따른 복권까지 걸리는 기간이 짧은 곳이 서울이 한 1년이고 경기도의 경우에는 1년 반, 2년 가까이 돼서 사실상 그 기간 중에 채무자들이 겪게 되는 또 다른 형태의 추심의 피해들 이런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법원하고 MOU 맺고 패스트트랙 제도에 의해서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또 그게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여전히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다른 지방정부는.
그래서 이게 법원에서의 개인파산과 관련, 그리고 또 기업들의 회생과 관련돼서 지금 회생법원도 생기기는 했지만 좀 적극적인 사법체계 안에서의 고민과 노력들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 그런 활동들은 좋은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문제는 2011년 5월 부장판사로 계실 때 키코 관련한 소송을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당시 내용은 기억나시지요?
그래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법원하고 MOU 맺고 패스트트랙 제도에 의해서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또 그게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여전히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다른 지방정부는.
그래서 이게 법원에서의 개인파산과 관련, 그리고 또 기업들의 회생과 관련돼서 지금 회생법원도 생기기는 했지만 좀 적극적인 사법체계 안에서의 고민과 노력들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 그런 활동들은 좋은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문제는 2011년 5월 부장판사로 계실 때 키코 관련한 소송을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당시 내용은 기억나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키코 상품을 둘러싼 굉장히 사회적인 여러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의 줄도산이 있었고요 또 극단적으로는 피해기업의 대표자가 자살을 하기도 했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음 아픈 사건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사실 그때 당시의 피해기업들인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생존하기도 어려운 그런 처지에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키코 공대위 조사를 빌려 보면 키코 상품에 가입했던 업체 475곳 중에 235개 기업이 워크아웃, 법정관리, 파산, 폐업 이런 수순을 밟았고요. 그리고 또 이 중에서 워크아웃이나 회생 절차를 종결해서 정상화에 나선 기업이 30여 곳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 상품이 환헤지 상품, 환투기가 아니고요, 환율의 변동을 헤지해 줄 것이다라는 일종의 보험상품으로 인식해서 가입했다가 아예 기업 자체의 존립에 위협을 받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판결 내용을 보시면요 어쨌든 후보자님께서는 당시 은행 측 손을 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키코 상품에 투자했던 기업들이 투기적 목적으로 이 상품에 가입한 것이라는 해석을 담은 판결을 하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키코 공대위 조사를 빌려 보면 키코 상품에 가입했던 업체 475곳 중에 235개 기업이 워크아웃, 법정관리, 파산, 폐업 이런 수순을 밟았고요. 그리고 또 이 중에서 워크아웃이나 회생 절차를 종결해서 정상화에 나선 기업이 30여 곳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 상품이 환헤지 상품, 환투기가 아니고요, 환율의 변동을 헤지해 줄 것이다라는 일종의 보험상품으로 인식해서 가입했다가 아예 기업 자체의 존립에 위협을 받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판결 내용을 보시면요 어쨌든 후보자님께서는 당시 은행 측 손을 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키코 상품에 투자했던 기업들이 투기적 목적으로 이 상품에 가입한 것이라는 해석을 담은 판결을 하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전에도 키코 사건에 관한 위원님들 질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역시 판결에서는 도와드리지 못했지만 키코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경영한 분들한테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투기적 목적이라는 게 혹시 제가 선고한 판결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투기적 목적이라는 게 혹시 제가 선고한 판결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아니, 그 판단이 전제돼 있다고 보여지는 거지요. 상품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

저도 오래돼서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제가 처리한 사건의 기업은 투기적 목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설명드린 대로 2008년도에 수출 대금액으로 받은 달러가 4700만 달러에 이를 정도로 수출하는 기업이지 무슨 이익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회사는 수출 대금을 환헤지 해야만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당시 전부 달러와 환율이 하락할 것으로 대부분 예상했는데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급등하는 상황이 되니까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당시 전부 달러와 환율이 하락할 것으로 대부분 예상했는데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급등하는 상황이 되니까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투기적 목적을 사실 판결에 어느 정도는 전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은행이 일방적으로 권유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문에 적시하셨고요. 그리고 또 기업 측 계약 담당자가 스스로 판단한 후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한 후 체결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겁니다. 또 강조하신 바가 상품 자체가 불공정하다 이렇게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상품 자체에 굉장히 복잡한, 구조화된 금융투자상품이다 보니 당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호인 측하고 그리고 또 판결을 해야 되는 법원 입장에서 상품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복잡하게 볼 것이 아니고요 쉽게 간단하게 봤을 때 키코 상품은 이익은 제한된 반면 손실은 무제한이었던 상품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불공정하지 않았다, 불공정하다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런데 그냥 복잡하게 볼 것이 아니고요 쉽게 간단하게 봤을 때 키코 상품은 이익은 제한된 반면 손실은 무제한이었던 상품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불공정하지 않았다, 불공정하다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걸까요?

그때도 그런 주장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특히 원고 측에서. 그런데 문제는 이익이 발생하는 구간은 상대적으로 일어날 확률이 높고 손해가 발생하는 구간은 발생할 확률이 낮게 해 가지고 설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양쪽의 이익과 손해를 비교했을 때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 자체가 매우 비과학적이고……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이어서……
아니, 전문성을 떠나서요 사실 환율 변동이라는 게 어느 한 방향으로의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경제 환경이라는 것은, 예측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측일 뿐이지 꼭 그런 예측 방향대로 굴러간다 이렇게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측치에 의존해서 가능성을 백분율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이 만약에 판결에 전제됐었다면 그것은 너무 억지 주장에 근거한 판결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피고 측의, 법률대리인 쪽의 주장에 대해서 객관성에 대한 판단을 전혀 검증하지 않은 판결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환율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익은 가능성이 높고 그러나 이익의 폭은 제한적이고…… 아니, 환율이 떨어질 경우 환율이 높아질 확률은 낮기 때문에 손실은 가능성이 적고 손실의 크기는, 규모는 무제한이다 이런 판결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이것 자체가 코미디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피고 측의, 법률대리인 쪽의 주장에 대해서 객관성에 대한 판단을 전혀 검증하지 않은 판결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환율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익은 가능성이 높고 그러나 이익의 폭은 제한적이고…… 아니, 환율이 떨어질 경우 환율이 높아질 확률은 낮기 때문에 손실은 가능성이 적고 손실의 크기는, 규모는 무제한이다 이런 판결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이것 자체가 코미디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환율의 변동에 대해서 사실 일반인들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지요. 전문가도 아마……
아니, 전문가도 예측할 수 없지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 그 판결에도 아마 설시가 돼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키코 사건이 생길 무렵에 우리나라 연구소의 8개인가, 제가 정확치는 않습니다.
당시 그렇지요. 연구소에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측을 하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측을 하지요.

일곱 군데는 하락을 예측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돼 버린 거지요.
예측치에 의거해서 상품에 대해서 공정성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작위적이고 굉장히 의도적인 판결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객관적인 판결이 아니고요, 공정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로 인해서 그 판결로 영향을 받은 것은 중소기업이 줄도산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후보자님께서 유감 표명하는 수준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두고두고 우리 사법 판결에 있어서 역사로 기록될 만한 굉장히 해괴한 판결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로 인해서 그 판결로 영향을 받은 것은 중소기업이 줄도산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후보자님께서 유감 표명하는 수준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두고두고 우리 사법 판결에 있어서 역사로 기록될 만한 굉장히 해괴한 판결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도 유감스럽긴 하지만 그 판결 자체에 대해서 어떤 소송 이외의 다른 요소를 가지고 판단한 것은 없습니다.
제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추가질의 안 할게요. 위원장님, 한 몇 분만 더 주시면……
그러세요. 한 3분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났기 때문에 이분들이 구제받을 길 자체가 사법부에 의해서 완전히 원천 차단이 됐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당시 상품에 대해서의 공정성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판결 내용에 상당히, 이거는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오점이 남을 만큼의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게 은행에 아주 면죄부를 줬습니다. 사실 실제 은행이 가져야 될 법적인 설명의 의무 부분에 대한 법 조항을 뛰어넘는 면죄부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당시 판결문에 보면 ‘은행의 설명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적합성 원칙이나 설명의무 위반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후보자님께서도 당시 키코 상품에 대해서 공정성 여부에 대한 여러 환율 예측치라든가 당시 그 상품의 설계 구조, 이익과 손실에 대한 공정성,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다 이해하고 하셨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인데 이게 굉장히 복잡한 상품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본시장법에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는 설명의 의무가 있고 또 심지어 이렇게 아주 구조화된 복잡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는 그 상품이 갖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고객이 충분히 인지하도록 해야 되는 의무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객이 기대할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 설명하는 의무뿐만이 아니라 더 뛰어넘어서 만에 하나 발생할 가능성이 단 0.1%라도 존재한다면 그로 인해서 고객이 입게 될 치명적인 위험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한마디로 손실은 무제한이다, 만약에 환율이 하락이 아니고 상승을 하게 되면 손실은 무제한이고 그로 인해 기업이 도산할 가능성도 있다……
사실 이런 위험성을 내포한 상품을 판매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다 이거를 사기죄까지도 적용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판매도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면죄부까지 줬습니다, ‘설명할 의무가 없었다’. 저는 이런 판결을 그냥 유감스러운 정도로 진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당시 판결문에 보면 ‘은행의 설명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적합성 원칙이나 설명의무 위반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후보자님께서도 당시 키코 상품에 대해서 공정성 여부에 대한 여러 환율 예측치라든가 당시 그 상품의 설계 구조, 이익과 손실에 대한 공정성,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다 이해하고 하셨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인데 이게 굉장히 복잡한 상품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본시장법에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는 설명의 의무가 있고 또 심지어 이렇게 아주 구조화된 복잡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는 그 상품이 갖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고객이 충분히 인지하도록 해야 되는 의무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객이 기대할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 설명하는 의무뿐만이 아니라 더 뛰어넘어서 만에 하나 발생할 가능성이 단 0.1%라도 존재한다면 그로 인해서 고객이 입게 될 치명적인 위험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한마디로 손실은 무제한이다, 만약에 환율이 하락이 아니고 상승을 하게 되면 손실은 무제한이고 그로 인해 기업이 도산할 가능성도 있다……
사실 이런 위험성을 내포한 상품을 판매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다 이거를 사기죄까지도 적용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판매도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면죄부까지 줬습니다, ‘설명할 의무가 없었다’. 저는 이런 판결을 그냥 유감스러운 정도로 진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지금 설명의무에 관한 위원님 지적은 옳으신 거고, 다만 한 가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설명의무에 관한 위원님의 말씀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제 기억에 제가 처리한 사건은 자본시장법의 설명의무 규정이 개정되기 전의 사건이어 가지고 판결에도 그와 같은 것을 뭔가 설시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 전후에 이 사건들이 있어 가지고 어떤 사건은 그 이전이기 때문에 법에는 명시가 없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상당한 위험이 있으니 충분한 설명을 하는 것이 옳았다 하는 것은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법 개정 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설명의무에 관한 위원님 지적은 옳으신 거고, 다만 한 가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설명의무에 관한 위원님의 말씀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제 기억에 제가 처리한 사건은 자본시장법의 설명의무 규정이 개정되기 전의 사건이어 가지고 판결에도 그와 같은 것을 뭔가 설시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 전후에 이 사건들이 있어 가지고 어떤 사건은 그 이전이기 때문에 법에는 명시가 없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상당한 위험이 있으니 충분한 설명을 하는 것이 옳았다 하는 것은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법 개정 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자유한국당 이만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에는 자유한국당 이만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천․청도 지역 이만희 위원입니다.
키코 사건 판결 관련해서 논란들이 지금 많은데 좀 간단하게 얘기해 가지고 키코라는 상품이 불공정계약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신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어떤 겁니까?
키코 사건 판결 관련해서 논란들이 지금 많은데 좀 간단하게 얘기해 가지고 키코라는 상품이 불공정계약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신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어떤 겁니까?

그거는 오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저는 한 사건을 처리했기 때문에 다른 사건의 경우에 구체적인 회사 경영 상황이나 또 키코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또 계약의 내용이 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 그건 충분히 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처리한 사건 만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이 사건의 경우에 원고는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한 금액의 수출대금을 늘 달러로 받아서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무슨 도박하듯이 환헤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환헤지를 해야 하는, 관리를 해야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담당 직원이 있고 그 담당 직원은 이런 파생금융상품에 대해서 상당한 내용을 알고 있는 직원입니다.
결국 그러면 그 상품에 대한 성격이나 본질적 내용에 대해서 상당한 이해도를 가진, 전문적인 이해도를 가진 기업으로 판단하셨다는 얘기지요?

예, 그리고 이 계약 이외에도 한 스무 차례 정도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한 경험이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사말에도 나오지만 2012년도 파산부 수석부장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실 때 패스트트랙도 도입을 하고 또 그동안에 재임기간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회복은 물론이고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되는 데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보면 파산부에 오래 계셨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업의 경영이나 대한민국의 경제시스템에 대해서도 다른 분들보다 많은 전문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 헌법 관련 규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헌법 119조 1항에 우리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천명을 하고, 제2항에는 경제민주화 조항이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요?
오늘 인사말에도 나오지만 2012년도 파산부 수석부장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실 때 패스트트랙도 도입을 하고 또 그동안에 재임기간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회복은 물론이고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되는 데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보면 파산부에 오래 계셨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업의 경영이나 대한민국의 경제시스템에 대해서도 다른 분들보다 많은 전문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 헌법 관련 규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헌법 119조 1항에 우리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천명을 하고, 제2항에는 경제민주화 조항이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현 정부 들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소득주도 성장이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시장의 상황 이런 것에 관계없이 국가주도의 급격한 상승 또 더 나아가서 지금은 나가셨지만 집권여당의 대표로 계신 분이 헌법에 토지공개념제도를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주장도 있었던 것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국가가 시장경제 자체의 본질적인 어떤 부분을 훼손할 정도, 예를 들어서 사유재산제도의 근간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이라든지 개인의 경제적 창발성조차를 침해할 정도로 여러 가지, 경제민주화라는 이름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걱정을 많이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경제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경제민주화와의 관련 사항에서 어느 정도의 균형 있는 저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느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요? 이런 논란에 대해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처럼 국가가 시장경제 자체의 본질적인 어떤 부분을 훼손할 정도, 예를 들어서 사유재산제도의 근간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이라든지 개인의 경제적 창발성조차를 침해할 정도로 여러 가지, 경제민주화라는 이름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걱정을 많이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경제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경제민주화와의 관련 사항에서 어느 정도의 균형 있는 저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느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요? 이런 논란에 대해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계시는지?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산․파산 업무를 장기간 담당했기 때문에 다른 법관들에 비해서 경제와 관련된 부분을 다룰 기회는 있었습니다만 제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정책에 관해서 평가를 할 정도는 되지 못합니다. 다만 헌법 119조 1항과 2항의 내용으로 봤을 때 1항 자체가 자유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우리나라의 경제는 기본은 자유시장경제이고, 다만 그에 못지않게 경제민주화 역시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경제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데 있어서 경제민주화를 어느 정도 또 어떤 정책을 어느 정도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은 후보자인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고, 다만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 문제나 소득주도 경제성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 같은 것이 언론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는 정도는, 또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경제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데 있어서 경제민주화를 어느 정도 또 어떤 정책을 어느 정도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은 후보자인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고, 다만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 문제나 소득주도 경제성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 같은 것이 언론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는 정도는, 또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답변하고는 조금 많이 못 미치지만 일단 답변하기 어려운 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대법관 또 헌법재판관 이런 분들에 대한 인사청문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최고위 법관들을 구성, 재판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실상 여러 가지 일종의 코드인사 내지는 특정 어떤 모임에, 단체에 소속된 법관들이 중용되거나 또 일정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발탁이 된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많다는 것은 아마 본인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청문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청문 과정을 돌아보면서 일정한 정치 성향이 법관의 임용에 문제가 없다 이런 정도의 얘기도 나왔지만 본 위원은 법관도 자연인으로서 일정한 정치적 성향을 가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이나 법관윤리강령에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소의 판결이나 언행 그리고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드러난 어떤 특정 법관의 특정 이념, 성향성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이 법원 최고위 부분을 많이 구성을 했을 때 상당히 걱정이 있다는 국민적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우리가 대법관 또 헌법재판관 이런 분들에 대한 인사청문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최고위 법관들을 구성, 재판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실상 여러 가지 일종의 코드인사 내지는 특정 어떤 모임에, 단체에 소속된 법관들이 중용되거나 또 일정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발탁이 된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많다는 것은 아마 본인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청문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청문 과정을 돌아보면서 일정한 정치 성향이 법관의 임용에 문제가 없다 이런 정도의 얘기도 나왔지만 본 위원은 법관도 자연인으로서 일정한 정치적 성향을 가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이나 법관윤리강령에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소의 판결이나 언행 그리고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드러난 어떤 특정 법관의 특정 이념, 성향성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이 법원 최고위 부분을 많이 구성을 했을 때 상당히 걱정이 있다는 국민적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저 역시 위원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법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특정한 어떤 정치적 성향에 따른 판결을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제가 법관으로 있는 동안에도 정치적 성향만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모든 가치 판단에 있어서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물론 제가 인사 파트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코드인사라든가 특정 연구단체 중심의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그것을 조사했다거나 제가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지적이 언론을 통해서도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만약에 어느 조직이든 간에 특정 성향을 가진 편향된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사라는 것은 어느 시대나 어느 조직이나 탕평의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물론 제가 인사 파트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코드인사라든가 특정 연구단체 중심의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그것을 조사했다거나 제가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지적이 언론을 통해서도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만약에 어느 조직이든 간에 특정 성향을 가진 편향된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사라는 것은 어느 시대나 어느 조직이나 탕평의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나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단순한 개별 사건에 대한 잘잘못의 판단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우리 공동체의 가치나 지향점을 선도적으로 제시해 나가는 기능도 아울러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성 자체도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특히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다양화되는 측면을 비추어 본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런 균형 잡힌 판결을 해 나가는 데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구성 자체를 조금 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구성 자체에서부터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나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단순한 개별 사건에 대한 잘잘못의 판단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우리 공동체의 가치나 지향점을 선도적으로 제시해 나가는 기능도 아울러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성 자체도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특히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다양화되는 측면을 비추어 본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런 균형 잡힌 판결을 해 나가는 데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구성 자체를 조금 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구성 자체에서부터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 역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주평화당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민주평화당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올 2월 달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형식 부장판사, 그러니까 이분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부정한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청원이 올라왔고 이게 23만 명이 서명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청와대의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이 법원행정처 이승련 기획조정실장에게 이 청원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언론보도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아마 당시 보도대로라면 청와대 측에서도 이것이 재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 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서 통보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삼권분립 또 사법부 독립이라는 측면에서는 자칫하면 법원에 어떤 특정한 의사가 전달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아마 당시 보도대로라면 청와대 측에서도 이것이 재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 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서 통보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삼권분립 또 사법부 독립이라는 측면에서는 자칫하면 법원에 어떤 특정한 의사가 전달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이게 청와대가 사법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느낄 소지가……

어떤 의도였는지는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평가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도 피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동은 청와대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더.
인천지방법원의 김형연 부장판사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가셨어요. 작년 5월 달에 부장판사를 하다 바로 갔는데, 검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검찰청법에 퇴직하고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직위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검찰과 청와대의 어떤 불필요한 막후 담합의 통로를 아예 없애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 조항인데, 사실은 법원은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어서 그런지 그런 조항이 법원조직법에 안 생겼는데, 당연히 없겠지 하고 안 생겼는데 이 ‘당연히’가 ‘당연히’가 아닌 것이 되어 버렸어요. 거기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인천지방법원의 김형연 부장판사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가셨어요. 작년 5월 달에 부장판사를 하다 바로 갔는데, 검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검찰청법에 퇴직하고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직위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검찰과 청와대의 어떤 불필요한 막후 담합의 통로를 아예 없애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 조항인데, 사실은 법원은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어서 그런지 그런 조항이 법원조직법에 안 생겼는데, 당연히 없겠지 하고 안 생겼는데 이 ‘당연히’가 ‘당연히’가 아닌 것이 되어 버렸어요. 거기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어떤 판사님이 다음 아고라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국민청원을 합시다.’라고 올렸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어떤 판사님이 다음 아고라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국민청원을 합시다.’라고 올렸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법무비서관 문제 말씀입니까?
아니요. 사법연수원 35기인 차성안 판사라는 분이 2017년 7월 6일 날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국민청원을 합시다. 10만인 청원운동을 합시다.’라는 글을 올렸어요.

그 내용은 몰랐습니다마는 하여튼 법관이 외부에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검사들이 정치적이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보면 청와대도 정치적인 영향력을 법원에 행사하려고 하고 있고 법원의 판사님들도 대단히 정치적이에요, 보면.

제가 실제 경험했던 바로는 대부분의 판사들은 정치적인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했다고 하는 문건 말씀 드렸잖아요, 법원행정처에서.

예.
‘대통령님의 국정운영 기조를 지지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었는데 보수든 진보든 젊은 판사님들은 진보 쪽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법원행정처 내지 대법원장님은 보수적인 방향으로, 어쨌든 굉장히 정치하고 밀접된 활동을 이쪽저쪽에서 동시에 하고 있어요.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몇 년 전에 어떤 논문을 보니까 역시 학자분도 사법이 정치화되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는, 저희 사법부가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반적인 학자의 글로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은 좀 피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공직선거법에 보면 가령 공무원들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 대해서 지지하는 댓글을 달아도 이것은 선거법 위반 아니겠습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다 처벌했잖아요, 보면. 지금도 처벌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정치적인 행위와 의견 개진들이 서슴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징계가 제대로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검찰에서 수사를 하려고 하면 법원 내부에서 똘똘 뭉쳐서 담합해서 수사에 대해서는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하여튼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정치적인 행위와 의견 개진들이 서슴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징계가 제대로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검찰에서 수사를 하려고 하면 법원 내부에서 똘똘 뭉쳐서 담합해서 수사에 대해서는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하여튼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성애와 동성혼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성애는 어쨌든 개인적인 성적 취향에 관한 문제니까 개인의 자유 영역에 맡겨 두고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닌가, 다만 동성애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든가 사회적으로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군형법에 보면, 군법무관 갔다 오셨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군형법의 계간이 뭔지 아시지요?

예.
그 계간 조항에 대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간 조항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후보자인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성애 문제나 지금 말씀하신 계간 문제 그런 것도 군 조직이라는 특별한 어떤 특수성 같은 것도 고려대상 중의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동성결혼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허용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 동성혼에 관해서는 몇 년 전에 서부지방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 결정과 같은 입장입니다마는 아까 동성애는 개인적인 취향에 관한 문제이지만 동성혼은 어쨌든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사회제도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제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결국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결혼에 해당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것 역시 어떤 시대의 변화나 국민들의 인식 변화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결국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결혼에 해당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것 역시 어떤 시대의 변화나 국민들의 인식 변화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성애자에 대해서 공직자가 공적인 자리에서 비판을 했다, 그래서 비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성적 취향에 따른 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그래서 징계를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결국 그 발언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서도 좀 저는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더 안 할 테니까 3분만 더 주십시오.
김경진 위원님, 3분 발언하십시오.
그게 재판관이 되시면 실제 맞닥뜨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따님 한 분이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학교 수업시간에 애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동성애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비판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교육청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보면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조항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동성애자를 비판한 행위 자체가.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평균적인 상식을 가지고 생각을 해 봐도 동성애자의 권리가 소수자로서 침해돼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까지도 막아야 되는 건가, 비판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제재를 받아야 되는 건가, 그것은 또 다른 문제고 그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
실제로 정치하는 저희들한테는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와서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얘기를 백번 들어 봐도 합리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하여튼 이게 헌재로 갈 것 같아요. 생각 많이 해 보십시오.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평균적인 상식을 가지고 생각을 해 봐도 동성애자의 권리가 소수자로서 침해돼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까지도 막아야 되는 건가, 비판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제재를 받아야 되는 건가, 그것은 또 다른 문제고 그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
실제로 정치하는 저희들한테는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와서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얘기를 백번 들어 봐도 합리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하여튼 이게 헌재로 갈 것 같아요. 생각 많이 해 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국가보안법에 관해 지금도 헌재에 사건이 계류 중에 있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듯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 자체가 국가의 존립 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이런 것들로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지켜야 될 가치 중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의 개편 문제나 폐지 문제나 개정 문제 등에 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듯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 자체가 국가의 존립 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이런 것들로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지켜야 될 가치 중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의 개편 문제나 폐지 문제나 개정 문제 등에 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형법에 지금 사형제가 살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법에 분명히 사형제가 있고 법관들이 사형 판결을 하는데 사형 집행을 우리가 30년째 안 하고 있거든요. 이 집행을 안 하는 행위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결국 집행할 것인지의 여부, 권한은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뭐 지금만이 아니라 역대 대통령들께서 가지신 어떤 개인적인 신념이나 이 부분을 제가 평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형제도의 폐지 문제와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데 이 사형제도의 폐지 문제는…… 물론 유지해야 될 이유, 폐지해야 될 이유 그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것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일 중요한 것은 사형제도가 흉악한 범죄의 발생을 막는 위하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실증적으로 검증이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은 국민들의 법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국민들께서는 흉악범죄가 생길 때마다 특히 요즘 흉악한 살인범죄, 성범죄 또는 아동에 대한 범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형을, 그중에 가장 극형인 사형까지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국민들의 감정도 역시 사형제 폐지 문제의 굉장히 중요한 고려요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결국은 사형제도의 폐지 문제와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데 이 사형제도의 폐지 문제는…… 물론 유지해야 될 이유, 폐지해야 될 이유 그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것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일 중요한 것은 사형제도가 흉악한 범죄의 발생을 막는 위하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실증적으로 검증이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은 국민들의 법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국민들께서는 흉악범죄가 생길 때마다 특히 요즘 흉악한 살인범죄, 성범죄 또는 아동에 대한 범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형을, 그중에 가장 극형인 사형까지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국민들의 감정도 역시 사형제 폐지 문제의 굉장히 중요한 고려요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법적으로는 살아 있는데 그것을 집행기관인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대놓고 법을 무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보 대통령이건 보수 대통령이건 간에?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광주을의 임종성입니다.
정치와 법의 본령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본령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있고 그리고 이러한 약자들에게 최후의 보루는 바로 사법부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인정하십니까?
정치와 법의 본령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본령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있고 그리고 이러한 약자들에게 최후의 보루는 바로 사법부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인정하십니까?

예.
그러나 우리 사법부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오히려 약자에게 가혹했던 경우가 많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후보자의 판결 중 일부 역시 이러한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가 오전에도 많은 답변을 하셨는데 또 다른 관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후보자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했던 2011년 5월 일명 키코 사건이지요. 키코 사태와 관련해서 수산중공업이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심 재판을 맡으신 바 있지요?
후보자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했던 2011년 5월 일명 키코 사건이지요. 키코 사태와 관련해서 수산중공업이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심 재판을 맡으신 바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시 후보자께서 키코 상품이 현재의 기업에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은행 손을 들어 줬거든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시 키코 피해에 기업들의 소송이 잇따르던 중에 나온 첫 항소심 판결이었고 대법원은 그 후 이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물론 당시 기업과 은행 간 맺은 키코 계약이 약관에 해당하는지, 파생상품인 키코의 설계와 판매에 불공정성은 없는지, 은행의 설명의무 등 불완전판매는 없었는지 법률적 쟁점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1심에서도 판결이 제각각이었는데 알고 계시지요?
물론 당시 기업과 은행 간 맺은 키코 계약이 약관에 해당하는지, 파생상품인 키코의 설계와 판매에 불공정성은 없는지, 은행의 설명의무 등 불완전판매는 없었는지 법률적 쟁점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1심에서도 판결이 제각각이었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 1심의 판결은 대체로 저희 항소심 판결하고 비슷한데 개중에는 회사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인용된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우리 은행들처럼 키코와 같은 파생상품을 불완전판매하거나 또는 부실판매한 경우 엄중히 제재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도와 이탈리아 또 독일, 미국, 일본이 그런 경우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저도 오래돼서 기억은 못 합니다만 그때 독일의 판례하고 인도는 저희들이 참고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당시 소송에서도 제기되었지만 은행이 기업의 대출 조건으로 키코를 판매하는 꺾기대출이 관행처럼 이루어졌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런 현실을 도외시하고 은행 손을 들어 준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처리했던 사건의 원고 회사는 제 기억으로는 꺾기 이런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다른 회사들의 사정을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것에 비해서는 아마 상당히 재무구조나 이게 좋은 회사이고, 그때도 상장회사이고 지금도 상장회사이기 때문에…… 물론 이 키코 계약 사건으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는 입었습니다만 그렇게 단순히 도박하듯이 환헤지한 회사는 아닙니다. 그런 점들이 다 고려돼서 공정성 여부의 판단을 했습니다.
키코 소송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게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이거든요. 언론을 통해 이러한 의혹 혹시 들으신 바 있으세요?

예, 최근에 들었습니다.
먼저 법원행정처가 2015년 7월 작성한 현안 관련 말씀 자료를 보면 사법부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 온 사례로 키코 사건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문건 중 2015년 11월 19일 법원행정처 임종헌 차장이 직접 작성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전략’이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이 문건에는 사법부가 VIP와 BH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키코 사건을 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판결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또한 지난 5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문건 중 2015년 11월 19일 법원행정처 임종헌 차장이 직접 작성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전략’이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이 문건에는 사법부가 VIP와 BH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키코 사건을 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판결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내용은 전혀 모릅니다.
최근에 들은 적도 없으세요?

이렇게 보고서에 됐다는 것만 들었지 내용을 제가 보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문건대로라면 후보자를 비롯해서 키코 사건을 다룬 판사들이 철저하게 증거와 법률에 기초해 양심에 따라 판결하기보다는 권력의 입맛에 맞게 헌법과 법률보다 국가경제발전을 우선하여 판결하였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법관에게 그렇게 판단할 권한과 재량이 있다고 밝힌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사건 처리할 때는 재판 거래는 전혀 관계가 없는 시점이고 또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 어느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고서가 있다고 한다면 제가 알지도 못하는 보고서이고 그 내용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보고서가 있다고 한다면 제가 알지도 못하는 보고서이고 그 내용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방금 어떠한 지시도 받은 바 없다고 했는데 법관의 양심으로 맹세하실 수 있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키코 사건 판결 시에 법원행정처가 밝힌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하여 판단하지 않고 어떠한 증거 또는 어떤 법률에 따라 판결했다는 사실을 법관의 양심으로서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런 점은 결론을 도출하는 데 전혀 고려된 바가 없습니다.
후보자님, 본 위원은 헌법재판소란 그 존립 목적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면서 나아가 헌법재판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치유하고 국민 화합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엄정히 준수하는 동시에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이를 의미 있는 결정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헌법재판소의 모습은 어떤 것이고 그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엄정히 준수하는 동시에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이를 의미 있는 결정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헌법재판소의 모습은 어떤 것이고 그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오전에도 제가 통합과 조화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갈등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그런 다양한 가치들을 통합시키고 조화롭게 해결하는 데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미력하나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갈등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그런 다양한 가치들을 통합시키고 조화롭게 해결하는 데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미력하나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언론사의 조사에 따르면 정부 등 33개 기관에서 헌법재판소가 신뢰도 1위를 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몰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헌법재판소의 판결 때문에 이러한 신뢰도 1위가 나왔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이후에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대심리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양극화 속에서 우리 헌재가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보장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 등 다양한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그만큼 더 커지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후보자도 지명된 후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을 텐데 후보자가 생각하기에 우리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기대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 또 헌법재판소의 발전을 위해 헌법재판소가 개선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양극화 속에서 우리 헌재가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보장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 등 다양한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그만큼 더 커지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후보자도 지명된 후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을 텐데 후보자가 생각하기에 우리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기대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 또 헌법재판소의 발전을 위해 헌법재판소가 개선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신뢰도 1위로 조사된 것은 최근에 있었던 탄핵결정이나……
예, 탄핵결정에 의해서……

이런 결정들이 큰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처럼 국민들께서도 헌재에서는 헌법재판관들 개개인의 어떤 가치보다 국가 전체, 국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결정을 해 주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고, 그런 측면에서도 제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다른 재판관 분들과 같이 특정 이념이나 또는 어떤 정치적 성향을 넘어서 국민 전체의 또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그런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혹시 헌법재판소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점은 제가 솔직히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고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임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최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최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문경․예천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후보자님께서 헌법재판소의 개선사항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또 마땅히 생각나는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저는 헌법재판소 하면 늘 생각나는 것이 바로 한정위헌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한정위헌 판결을 하니까, 전에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대법원에서는 과세하는 것이 맞다, 헌재에서는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정당한 해석이다, 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그것은 위헌이다, 그러니까 그 판결을, 헌법재판소 결정을 가지고 대법원에 다시 갑니다. 재심 청구하면 대법원에서는 재심 안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다시 또 헌법재판소에 가는 거지요. 실제로 그런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재판관후보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보자님께서 헌법재판소의 개선사항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또 마땅히 생각나는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저는 헌법재판소 하면 늘 생각나는 것이 바로 한정위헌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한정위헌 판결을 하니까, 전에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대법원에서는 과세하는 것이 맞다, 헌재에서는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정당한 해석이다, 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그것은 위헌이다, 그러니까 그 판결을, 헌법재판소 결정을 가지고 대법원에 다시 갑니다. 재심 청구하면 대법원에서는 재심 안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다시 또 헌법재판소에 가는 거지요. 실제로 그런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재판관후보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 한정위헌 결정을 포함한 변형결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이 다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개선책이 있다면 저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것을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정위헌 판결이, 독일 같은 데도 헌재에 한정위헌 판결이 있지요?

예.
독일에서는 지금 큰 문제 없이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 입법례도 참고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꼭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께서 ‘헌법재판소 구성이 다양화되어야 된다.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어야 된다.’ 또 지금 후보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예.
제가 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표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저 표를 한번 보시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건데 이진성 재판소장님, 김이수 재판관님, 강일원 재판관님, 이선애 재판관님, 유남석 재판관님, 이 다섯 분은 위헌결정에 다 표시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 첫 번째가 대학교수노조 설립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은 위헌이다, 대학교수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
그다음에 DNA 감식시료 채취 때에 영장 발부하는 데 불복조항이 없는 것은 위헌이다, 또 다섯 분은 그대로 나옵니다.
휴대폰 위치추적 위헌이다, 또 다섯 분 그대로 나오시지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없는 것은 위헌이다.
또 시위대 사진 촬영, 시위대에 대해서 사진 촬영하는 것은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시위대에 대해서 사진 촬영하는 것은 위헌이다, 다섯 분이 전부 다 위헌의견을 내셨어요.
오른쪽에 반대의견, 합헌의견이지요. 합헌의견을 내신 분 보면 김창종, 조용호 이 두 분은 항상 합헌으로 다섯 번을 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응 왼쪽의 다섯 분은 좀 진보에 가깝다 또 오른쪽의 두 분은 보수에 가깝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어느 한쪽으로 헌법재판관 출신이라든지 성향이 되어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구성이 이런데요, 그전의 구성을 보면 또 조금 다릅니다.
그전에 보면 사형제지요. 사형제는 합헌의견이 많아서 위헌결정은 안 됐습니다.
두 번째는 사립교직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가 감액이 되는데요 이것이 위헌이냐 합헌이냐, 위헌의견 멤버들이 여섯 분이고요.
그다음에 통신제한조치 기간 무제한 연장 사건.
그다음에 회계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것은 합헌결정이 났지요.
그다음에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 이것은 위헌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역시 위헌 쪽에 의견을 내신 분 보면 조대현 재판관님, 김종대 재판관님, 목영준 재판관님 이분들은 이 다섯 사건에 대해서 전부 위헌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견을 내신 분은 이공현, 이동흡 이 두 분은 전부 다 합헌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보면 느낌에 처음에 본 것보다는 조금 다양하다 그럴까, 아주 한쪽으로 편중된 느낌이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헌재 구성이 한쪽으로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저 결과만 봐도.
우리 후보님은 위헌 쪽…… 대답하기 쉽지는 않을 건데 지금 10개 사건을 다 보셨지 않습니까? 다 아는 사건이지요?
표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저 표를 한번 보시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건데 이진성 재판소장님, 김이수 재판관님, 강일원 재판관님, 이선애 재판관님, 유남석 재판관님, 이 다섯 분은 위헌결정에 다 표시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 첫 번째가 대학교수노조 설립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은 위헌이다, 대학교수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
그다음에 DNA 감식시료 채취 때에 영장 발부하는 데 불복조항이 없는 것은 위헌이다, 또 다섯 분은 그대로 나옵니다.
휴대폰 위치추적 위헌이다, 또 다섯 분 그대로 나오시지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없는 것은 위헌이다.
또 시위대 사진 촬영, 시위대에 대해서 사진 촬영하는 것은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시위대에 대해서 사진 촬영하는 것은 위헌이다, 다섯 분이 전부 다 위헌의견을 내셨어요.
오른쪽에 반대의견, 합헌의견이지요. 합헌의견을 내신 분 보면 김창종, 조용호 이 두 분은 항상 합헌으로 다섯 번을 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응 왼쪽의 다섯 분은 좀 진보에 가깝다 또 오른쪽의 두 분은 보수에 가깝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어느 한쪽으로 헌법재판관 출신이라든지 성향이 되어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구성이 이런데요, 그전의 구성을 보면 또 조금 다릅니다.
그전에 보면 사형제지요. 사형제는 합헌의견이 많아서 위헌결정은 안 됐습니다.
두 번째는 사립교직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가 감액이 되는데요 이것이 위헌이냐 합헌이냐, 위헌의견 멤버들이 여섯 분이고요.
그다음에 통신제한조치 기간 무제한 연장 사건.
그다음에 회계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것은 합헌결정이 났지요.
그다음에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 이것은 위헌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역시 위헌 쪽에 의견을 내신 분 보면 조대현 재판관님, 김종대 재판관님, 목영준 재판관님 이분들은 이 다섯 사건에 대해서 전부 위헌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견을 내신 분은 이공현, 이동흡 이 두 분은 전부 다 합헌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보면 느낌에 처음에 본 것보다는 조금 다양하다 그럴까, 아주 한쪽으로 편중된 느낌이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헌재 구성이 한쪽으로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저 결과만 봐도.
우리 후보님은 위헌 쪽…… 대답하기 쉽지는 않을 건데 지금 10개 사건을 다 보셨지 않습니까? 다 아는 사건이지요?

다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내용 잘 모르십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위헌 쪽에 의견이 많습니까, 아니면 반대쪽인 합헌 쪽에 의견이 많습니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하여튼 헌재 구성이나 또 각개 사건에서 판단함에 있어서 다양한 가치가 반영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구성도 다양해져야 된다는 위원님 지적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실제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도 그런 자세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작년 12월에 최저임금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청구돼서 아마 김창종 재판관께서 주심재판관으로 정해져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최저임금 과다 인상에 대해서 헌법 23조 재산권 보장 조항, 그다음에 헌법 37조 2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 존중, 119조 1항 경제질서의 기본, 123조 3항 중소기업 보호․육성, 헌법 126조 사영기업의 통제․관리 금지, 이 5개 헌법조항 위반을 이유로 헌법소원이 청구되어서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심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없이 제가 의견을, 결론을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고, 다만 저 역시 최저임금의 인상과 관련해서 사회적 논란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소득을 좀 인상시켜야 된다는 측면과 또 그로 인해서 특히 중소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달러를 1000원에 샀는데 2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1만 달러 샀으면 20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환율 변동으로 이익을 봤을 때 과세할 수 있습니까?
1달러를 1000원에 샀는데 2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1만 달러 샀으면 20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환율 변동으로 이익을 봤을 때 과세할 수 있습니까?

그 자체로 과세할 수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없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물건을 샀다가 팔면, 이익이 생기면 과세를 하지요?

예.
비트코인, 가상화폐 얘기인데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했다 그러면 과세하는 것이 맞습니까?

전혀 제가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최교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 한 것 중에 현대차 주식매도 시점을 알 수 있는 자료 달라고 그랬고 후보께서 그 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신 자료는 그것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아니거든요.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 한 것 중에 현대차 주식매도 시점을 알 수 있는 자료 달라고 그랬고 후보께서 그 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신 자료는 그것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아니거든요.

예, 저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마 연도만 기재돼 있는 걸로……
그 뒤라도, 청문회가 끝난 뒤라도 꼭 제출해 주십시오.

예, 지금 저도 증권에 대해서는 솔직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그 경위를……
이것은 통장거래 조회를 본인이 하시면 되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어딘가에 남아 있을……
저는 후보자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게 청문회 절차상 후보가 말씀하신 걸 믿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니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 마저 여쭤보겠습니다.

예.
분양받은 송파구 동아아파트, 98년 2월에 분양받고 9월에 바로 매도했습니다.
맞으시지요?
맞으시지요?

분양은 95년 12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은 95년이고……

분양받고 건축을 하고……
지어서 들어가서……

예, 맞습니다.
들어가서 9월에 매도한 건가요?

예, 살지는 않고 임대를 했다가 임대된 채로 매도를……
7개월?

예,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시세차익은 1억 2000……

아까 1억 2000, 채권을 저희들이 팔천몇백만 원 구입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99년에 지금 소유하고 있는 한양아파트……

예, 그렇습니다.
제출한 계약서에는 3억 2000만 원 매도라고 돼 있고……

예, 그렇습니다.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1억 5000……

그것은 아마 부동산중개사에서……
그러니까 다운계약서는 부동산중개사가 해서 나는 모른다?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운계약서는 부동산이 해서 저는 모른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예.
보통 이런 경우에……

잘못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후보가 잘못하신 거지요?

예, 잘못된 그 점을……
그것을 부동산업자한테 그렇게 넘길 만한 문제는……

저도 몇 년 전에 그것을, 내부적으로 다른 걸로 대법관 추천이 됐을 때 대법원에서 제출을 해 달라고 해서 관할 세무서에 갔는데 자료가 없다고 저한테 교부를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못……
다른 분들이 청문회 하면 그러실 수 있는데 대법관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때는……
엄중하게 법에 대해서 인지하고……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중개사가 알아서 해서 나는 법 안 지켰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할 문제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부모님도 2006년부터 재산신고에서는 고지 거부하신 걸로……
부모님도 2006년부터 재산신고에서는 고지 거부하신 걸로……

예.
마지막 신고한 게 2005년 말 기준으로 보면 토지가 2건, 단독주택 1건 그리고 금융재산이 아버님이 4800만 원, 어머님이 1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지 거부 사유를 증빙하기 위해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아버님이 약 7000만 원, 어머님이 2억 원 그리고 어머님의 수익증권이 1억 9800만 원 그리고 7200만 원 규모의 유가증권, 물론 13년이 흘렀는데……

유가증권? 아, 펀드에 가입한 것……
그렇지요? 펀드에……

예, 그렇습니다.
13년이 흘렀지만 어머님이 굉장히 수익률이 좋으세요.

저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2005년도 금액을 아마 제가 신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신고될 수 없었던 것이 어른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해도 어른들이 주시는 자료만 가지고 신고하게 되었고……
2005년도 금액을 아마 제가 신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신고될 수 없었던 것이 어른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해도 어른들이 주시는 자료만 가지고 신고하게 되었고……
그러면 주신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것인가요?

그럴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은 무슨 말이지요? 제출한 자료가, 공직자의 신고를 한 것이……

2006년 이후에는, 이것이 이야기하기가, 재산등록을 고지거부했습니다. 재산등록하는 데 어른들하고 서로 서류를 받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었고 또 어머니가 치매이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지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고지거부할 때마다 3년에 한 번씩 또 그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제출이 다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년마다 통장내역이 다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위로 한 사실은 없습니다.
후보자님, 어머님이 치매이신데 13년 동안 4억 5000만 원의 재산이 증식합니까?

13년, 그때부터가 아니라 치매 진단받은 것이 한 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한 7년 만에 어머님께서 근로소득 없이 금융자산이 4억 5000만 원 증가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머님이 편찮으신 와중에 증빙하기가 곤혹스러워서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식의 답변으로 그렇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요. 13년 동안 더군다나 그중에 5년은 어머님께서 치매를 앓으셨는데 4억 5000만 원 증가했으면 1년에 9000만 원씩 증가한 것이거든요, 치매일 때를 빼더라도.
그렇게 재산증식이 되는 것은 보통 흔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재산증식이 되는 것은 보통 흔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은 더 이상 답변 안 듣고 제가 질문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뒤져 보니까 2002년 말 기준으로 일곱 종목에 8898만 7000원 규모로, 또 2004년 말에는 아홉 종목에 1억 5000만 원 정도 규모로 후보자께서 주식투자를 하다가 2006년에 부모님 고지거부한 이후에 후보자의 주식거래는 급감합니다. 2006년 말에 삼성전자 100주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정리하십니다.
후보자가 최초로 2007년 재산신고 관보 게재를 하는 그 시점을 앞두고 공개될 재산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부모님 명의로, 차명으로 운영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더군다나 말씀대로 치매였다면 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뒤져 보니까 2002년 말 기준으로 일곱 종목에 8898만 7000원 규모로, 또 2004년 말에는 아홉 종목에 1억 5000만 원 정도 규모로 후보자께서 주식투자를 하다가 2006년에 부모님 고지거부한 이후에 후보자의 주식거래는 급감합니다. 2006년 말에 삼성전자 100주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정리하십니다.
후보자가 최초로 2007년 재산신고 관보 게재를 하는 그 시점을 앞두고 공개될 재산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부모님 명의로, 차명으로 운영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더군다나 말씀대로 치매였다면 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전혀 차명은 아닙니다. 제 명의로 있던 재산을 부모님한테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부모님이 고지거부한 그다음 해 후보자가 신고한 2007년 말 재산이 16억 그 정도 되지요? 10년이 흘러서 22억 정도 됩니다. 가액변동분을 제하고 한 2억 6000 정도 재산증식을 하는 동안 부모님은 치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억 5000 정도의 재산증식을 해내십니다.
우연히 그 과정에서 방금 나온, 저한테 주신 자료 마지막에 맥쿼리뉴그로쓰증권자투자신탁에 보면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그리고 어머님이 보유한 주식인데 또 자녀들까지, 그 계좌가 2009년 이후에 보유하고 있는 계좌입니다.
부모님이 고지거부한 그다음 해 후보자가 신고한 2007년 말 재산이 16억 그 정도 되지요? 10년이 흘러서 22억 정도 됩니다. 가액변동분을 제하고 한 2억 6000 정도 재산증식을 하는 동안 부모님은 치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억 5000 정도의 재산증식을 해내십니다.
우연히 그 과정에서 방금 나온, 저한테 주신 자료 마지막에 맥쿼리뉴그로쓰증권자투자신탁에 보면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그리고 어머님이 보유한 주식인데 또 자녀들까지, 그 계좌가 2009년 이후에 보유하고 있는 계좌입니다.

2009년……

혹시 2009년 이후 아닙니까?
2009년 자녀에게 증여한 이후에 보유하고 있는 계좌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계좌입니다.
예, 어머니의 계좌입니다.

어머니 계좌는 2009년이 아니고 그 이후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의 자녀들 계좌는 2009년이 맞습니다만 저도 정확히 기억은 못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은 어머님 계좌를, 또 아까 치매였다고 말씀을 하시니 후보자나…… 상식적이지는 않아요. 제가 문제제기 또는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제기하는 것이 13년간 4억 5000, 그중에 5년은 몸이 좀 편찮으셨고 한 7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4억 5000의 재산증식을 하시고 후보자는 오히려 재산증식을 그만큼 못 한다는 말입니다. 어머님은 물론 연로하시고 몸도 편찮으신 와중에 그만큼의 재산증식을 이루어내십니다.
공교롭게 그것이 후보자 어머님과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까지 같은 계좌를 쓰는 증권투자신탁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누구나 후보자가 어머니의 금융재산을 직접 관리한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공교롭게 그것이 후보자 어머님과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까지 같은 계좌를 쓰는 증권투자신탁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누구나 후보자가 어머니의 금융재산을 직접 관리한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계좌를 저희가 관리하는 이유가 어머니가 치매이다 보니까 은행에 가시지 못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만 순수하게 어머니 치료비하고 생활비로 자금을 쓰신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후에 추가질문할 테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강훈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자유한국당 민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자유한국당 민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혹시 후보자는 가입되어 있는 연구회가 있습니까?

예,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국도산법학회와 통일과북한법학회라는 곳입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라든가 우리법연구회에 소속된 법조인들이 요직에 임명되고 그래서 사법부의 경향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거기 소속된 법관들이 요직에 등용되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확인했고요.

언론에 보도된 것 역시 본 적이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라는 것이 어떤 조직이든 간에 편파적이거나 이렇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 헌법재판관이 정치적일 수 있다는 예상을 하시는지요? 일을 해 가면서 지금까지 터부시됐던 정치적인 입장을 가져야 된다 혹은 그런 판결을 할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하시는지요?

정치적인 입장을 가진다기보다는 헌법재판관 역시 개인으로서 또는 재판관으로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가치가 사실 정치와 관련되는 것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주의가 삼권분립의 원칙 또 견제의 원칙이 있는데 세상이 복잡다기화되면서 법원과 검찰이 다투고 검찰과 국회가 부딪치고 청와대와 사법부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가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장에 임명된다면 그것은 행정이 사법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봐야 될 것이고요. 검찰이 법원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고 기각하고 하는 일을 본다면 법원과 검찰이 서로 부딪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이 심심치 않게 국회에 들어와서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쉽지 않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쉽지 않은 예로 제가 봐 왔는데, 근자에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권력과 권력이 부딪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서로 견제해야 할 권력기관들이 파열음을 내면서 부딪치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을 가진 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벌어지는 이런 사태를 만약에 판결로 처리할 때 어떤 원칙을 고려하고 앞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가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장에 임명된다면 그것은 행정이 사법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봐야 될 것이고요. 검찰이 법원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고 기각하고 하는 일을 본다면 법원과 검찰이 서로 부딪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이 심심치 않게 국회에 들어와서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쉽지 않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쉽지 않은 예로 제가 봐 왔는데, 근자에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권력과 권력이 부딪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서로 견제해야 할 권력기관들이 파열음을 내면서 부딪치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을 가진 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벌어지는 이런 사태를 만약에 판결로 처리할 때 어떤 원칙을 고려하고 앞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깊이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만 삼권분립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특히 사법부의 경우 사법부 독립, 재판 독립은 어떤 이유로든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헌법재판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재판이라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나 재산 또 생명권같은 가장 중요한 것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대통령을 포함해서 다른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사법제도 자체의 존립기반이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또 헌법재판소로서도 양보할 수 없는 가치나 원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재판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재판이라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나 재산 또 생명권같은 가장 중요한 것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대통령을 포함해서 다른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사법제도 자체의 존립기반이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또 헌법재판소로서도 양보할 수 없는 가치나 원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헌법재판관은 몇 분으로 구성돼 있지요?

아홉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예를 보면 미국은 대법원에서 그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신제이기 때문에 대개 보수와 진보, 민주와 공화당이 대통령인 시절에 어느 분이 많이 돌아가시느냐에 따라서, 보수 대통령이 계실 때는 보수 성향의 판사들, 대법관들이 임명되시고 또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 있을 때는 진보 성향의, 그때 돌아가셔서 충원을 할 경우에는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이 임명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맞출 수 없는 것이고 묘하게 균형을 이루어서 어떤 때는 약간 진보적인 또 어떤 때는 약간 보수적인 판결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진보나 보수라는 색깔을 가지면 안 되고 그냥 무색무취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홉 분이 조화롭게 진보와 보수의 시각을 갖추어서 판결을 내려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진보나 보수라는 색깔을 가지면 안 되고 그냥 무색무취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홉 분이 조화롭게 진보와 보수의 시각을 갖추어서 판결을 내려야 되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후자 쪽, 서로 조화를 맞춰서 진보와 보수가 균형 있게 그렇게 구성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본인이 직접 생각하시기에 자신은 보수와 진보 가운데 어디에 좀 가깝다고 보시는지요? 굳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지요?

예.
주위의 평가는 보수적이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스스로 제가 했던 판결을 돌아보면 또 굉장히 진보적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들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스스로 평가할 때는 개개 사건에서 과연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타당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서 판결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위의 평가는 보수적이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스스로 제가 했던 판결을 돌아보면 또 굉장히 진보적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들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스스로 평가할 때는 개개 사건에서 과연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타당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서 판결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떼어 놓고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가치들이 충돌을 하고 그러면 진리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 재판을 쳐다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을 정립하게 되고 하는 건데요.
지금 두 가지의 천부권리라고 하는 것이 부딪쳤을 경우를 한번 상정해 보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았는데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하나의 정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신의 선택, 후천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선천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것 때문에 피부의 색깔이 다른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듯이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건데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동성애를 특정 질병과 관련지어서 표현하면 안 된다는 언론의 보도준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가치는 동성애가 만약에 에이즈 전염의 통로가 된다면 그 사실을 내가 알 수 있어야 한다 해서 헌법상의 알권리라는 것이 또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인권조례라는 것이 있어서 지금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합니다. 하지만 현재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높다든가 이렇게 연결 지으면 안 되도록 해서 보도가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에이즈에 걸려서 인권조례 때문에 에이즈의 위험을 알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권리를 침해당해서 에이즈에 걸렸다 그런 소송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권조례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입었다 이렇게 소송이 있을 수 있는데, 예상을 갖고 지금 판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판결을 내려 주시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떤 점들을 공부하고 고려하시겠습니까?
지금 두 가지의 천부권리라고 하는 것이 부딪쳤을 경우를 한번 상정해 보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았는데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하나의 정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신의 선택, 후천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선천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것 때문에 피부의 색깔이 다른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듯이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건데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동성애를 특정 질병과 관련지어서 표현하면 안 된다는 언론의 보도준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가치는 동성애가 만약에 에이즈 전염의 통로가 된다면 그 사실을 내가 알 수 있어야 한다 해서 헌법상의 알권리라는 것이 또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인권조례라는 것이 있어서 지금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합니다. 하지만 현재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높다든가 이렇게 연결 지으면 안 되도록 해서 보도가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에이즈에 걸려서 인권조례 때문에 에이즈의 위험을 알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권리를 침해당해서 에이즈에 걸렸다 그런 소송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권조례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입었다 이렇게 소송이 있을 수 있는데, 예상을 갖고 지금 판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판결을 내려 주시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떤 점들을 공부하고 고려하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공부하지 않은 부분을 말씀하셔서 즉답을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앞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돼 나가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헌법재판관의 개인적 내지는 아홉 사람의 생각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헌법재판관의 개인적 내지는 아홉 사람의 생각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의를 하시니까 답변이 그러시잖아요.
그러나 헌재라고 하는 것은 재판관들 모두가 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을 가지고 판결하는 것은 아니고 토론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후속 자료들을 통해서 합리적인 이성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헌법재판관이 다 알고 나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헌재라고 하는 것은 재판관들 모두가 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을 가지고 판결하는 것은 아니고 토론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후속 자료들을 통해서 합리적인 이성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헌법재판관이 다 알고 나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경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소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소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출신 소병훈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헌법재판소의 상징문양이 문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후보자께서는 헌법재판소의 상징문양이 문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예, 봤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열린 문의 모습을 표현한다고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의 하나가 헌법정신과 다른 법률에 의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받은 경우 제기되는 헌법소원을 심판하는 것이다, 오전에도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제가 항상 궁금해 하는 게, 특히 최근 들어서 저뿐만 아니라 상식적인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겠다 하는 것을 한번 묶어서 후보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보니까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있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부분이 위헌인지에 대한 결정 이런 것이 과거에 있었어요, 제68조제1항에 대해서. 그게 1997년 12월에도 한 번 있었고, 그 요지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법원의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년 전인 2016년 4월에도 유사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항상 궁금해 하는 게, 특히 최근 들어서 저뿐만 아니라 상식적인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겠다 하는 것을 한번 묶어서 후보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보니까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있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부분이 위헌인지에 대한 결정 이런 것이 과거에 있었어요, 제68조제1항에 대해서. 그게 1997년 12월에도 한 번 있었고, 그 요지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법원의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년 전인 2016년 4월에도 유사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최근에도 재판소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조항에 대해서 합헌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요.

그 결정이나 또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97년도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 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 긴급조치 관련된 것이 대표적으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대법원의 계속된 긴급조치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부정, 수많은 피해자들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헌법재판소법에 대해서 헌법소원 청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과거에는 많은 국민들이 그랬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헌법재판소도 포함일 텐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신뢰가 거의 바닥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쓰는 표현으로 하자면 양승태의 사법농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좀 심한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웬만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할 때 좀 문제가 있다 하면 잘 믿어 주지를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헌법과 법률이 충돌했을 때 내린 결정 이 부분도 요즘은 상당히 강하게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후보자님의 생각 혹시 들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신뢰가 거의 바닥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쓰는 표현으로 하자면 양승태의 사법농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좀 심한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웬만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할 때 좀 문제가 있다 하면 잘 믿어 주지를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헌법과 법률이 충돌했을 때 내린 결정 이 부분도 요즘은 상당히 강하게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후보자님의 생각 혹시 들어 볼 수 있겠습니까?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물론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법원의 입장일 때와 헌법재판관의 입장은 약간 다르리라고 보는데요. 그걸 그냥 국민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보면서 다시 국민의 신뢰를 찾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그걸 조정할 수 있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저는 후보자님의 개인적인 사견이라도 좋은데 그런 걸 한번 듣고 싶습니다, 상식적인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법원의 입장에서는 만약 종전 판결이 아까 위원님이 예를 드신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사건 같은, 이것이 잘못 판단됐다고 한다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판례 변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헌법재판소에 이런 문제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이런 문제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앞의 두 후보자께도 같은 말씀을 드렸던 것은 과거의 잘못,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말하는 과거에, 사법농단이라고 표현하는 거기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자는 것보다도 후보자들께서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 그때 어떻게 그런 문제에 접근할 것인가라는 작은 단편이라도 한번 구하고 싶어서 세 분 다 똑같이 여쭤본 건데요. 그런 부분이 방금 후보자님 말씀처럼, 되신다면 다른 전향적인 생각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잘 명심하겠습니다.
그동안 긴급조치 발동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대법원의 판결들, 이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국민배상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저는 이런 게 국민 다수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저는 후보자님께서 이후에 재판관이 되시면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지난 2015년 1월 후보자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일할 때 윤치영 초대 내무장관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난 2015년 1월 후보자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일할 때 윤치영 초대 내무장관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예, 기억합니다.
당시 제기된 소송과 판결 내용을 짧게, 물론 알고 있는 문제이지만, 그리고 그런 판결을 내리게 된 근거는 무엇이었나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아마 당시 친일인사로 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점을 반영해서 행정부에서 서훈 취소가 이루어졌고 저희들이 재판한 것은 서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은, 그러니까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서훈을 취소하게 된 것은 저희 법원이 아니고 행정부에서 먼저 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 걸 최종적으로 국무회의에서 하는데요.
그런 걸 최종적으로 국무회의에서 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주의 깊게 봤던 것은 우리나라에 지금 76만 건의 훈포장 서훈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76만 중에서 아주 많은 서훈 내용이 공적이 부풀려졌거나 아니면 거짓이거나 아니면 지금 판단할 때 안 되는 것이거나, 예컨대 그런 게 있습니다. 5․16 군사쿠데타로 훈장받은 서훈 내용은 국가안보에 기여한 공입니다. 그리고 지난 80년 220여 명의 국보위 참여자들이 훈장을 받았는데 그분들 중에서 그때 한승수 총리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자기가 받은 건 잘못이라고 훈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정부에도 그런 예를 들어 가면서 서훈 취소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대처해 줘라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정부 쪽 얘기가 ‘행정부에서 서훈 취소를 했을 때 소송이 들어오면 자기네가 이길 수 없다’ 그런 핑계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후보자께서 그 당시에는 보훈처에서 취소한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도 그런 예를 들어 가면서 서훈 취소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대처해 줘라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정부 쪽 얘기가 ‘행정부에서 서훈 취소를 했을 때 소송이 들어오면 자기네가 이길 수 없다’ 그런 핑계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후보자께서 그 당시에는 보훈처에서 취소한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보훈처에서 취소한 것이 절차상의 잘못이라는 이유 그것 때문에 취소를 한 것인데 그런 것조차도 행정부에서는 우리 국회에 이야기할 때는 또 다른 이유를 붙여서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훈을 취소하면 100% 소송 들어온다는 정부 측의 생각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한 이들에 대한 엄중한 판결이 내려졌을 때 대한민국 역사가 바로 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물론 헌재재판관에 있을 때 직접 닥치게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2015년에 판결하셨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과거 서훈자에 대한 공적 취소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훈을 취소하면 100% 소송 들어온다는 정부 측의 생각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한 이들에 대한 엄중한 판결이 내려졌을 때 대한민국 역사가 바로 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물론 헌재재판관에 있을 때 직접 닥치게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2015년에 판결하셨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과거 서훈자에 대한 공적 취소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시지요, 2015년 판결에 이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소병훈 위원님, 서훈 취소와 관련해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자유한국당의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자유한국당의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과 조화의 정신, 비정상의 정상화로 저의 지역구 이천시를 통일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로 또 대한민국을 세계의 중심 국가로 웅비시키겠습니다라는 각오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경기도 이천시 지역구 출신 송석준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수도권 규제 들어 보셨습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수도권 규제 들어 보셨습니까?

자세한 것은 제가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관련된 사건이 없어서 그동안 다루어 보지 않으셨나 보네요.

과거에 수원지방법원에서 행정부 재판장을 할 때 예를 들어 수도권 내의 공장 설치 허가 문제라든가 환경 규제와 관련해서 각종 허가와 관련된 사건은 몇 건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없습니다.
수도권 규제라는 것이, 대강은 아시지요?

예.
수도권 과밀 문제의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에 규제를, 토지이용행위라든가 각종 인구유발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이런 규제인데, 아까 우리 사회 문제 많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딱 두 가지만 꼽으신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딱 두 가지만 꼽으신다면?

이념에 따른 갈등과 지금 말씀하시는 수도권 규제와 관련된다면 서울과 지방 간의 격차라든가 이런 문제도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추해석하지 마시고,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요즘 이 정부도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나라다운 나라, 다시 말해서 청년들에게 희망과 미래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만들고 시작했는데 그런데도 1년이 지난 지금 와서 고용참사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일자리는 더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요즘 이 정부도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나라다운 나라, 다시 말해서 청년들에게 희망과 미래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만들고 시작했는데 그런데도 1년이 지난 지금 와서 고용참사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일자리는 더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야말로 대한민국의 가장 정말 심각하고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뿐 아니라 또 저출산 문제도 있지요. 그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수도권 또 특히 서울 인기지역의 집값 문제 이것이 또 상당히 우리 사회 문제로도 부각되고 있고요. 이런 문제들이 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원인이 있다고 보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석이 있겠지만 저는 우리 사회의 이런 구조적인 원인이야말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정상적인 제도와 비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해야 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은 과감하게 혁파해 나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 문재인 정부가 시작하면서 적폐 청산을 한다 그래서 사실 기대를 많이 했어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비정상적인 제도와 잘못된 관행을 이참에 다같이 여당에서 밀어붙인다고 하니 저도 힘을 실어서 대한민국을 한번 정말 제대로 정상적인 나라로 만들어 봐야겠다, 정말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 봐야겠다, 보다 안전한 나라, 그야말로 이제 미래세대가 보다 희망을 갖는 나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기대를 해 봤는데 결과는 달라요.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은 아직도 그대로 방치하고 그냥 내팽겨 둔 채로 인적 청산, 기관 길들이기 이러한 것들이 적폐 청산의 모습으로 보여져요, 저의 눈으로 판단해 보니까. 심히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후보자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실래요?
그런 의미에서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은 과감하게 혁파해 나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 문재인 정부가 시작하면서 적폐 청산을 한다 그래서 사실 기대를 많이 했어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비정상적인 제도와 잘못된 관행을 이참에 다같이 여당에서 밀어붙인다고 하니 저도 힘을 실어서 대한민국을 한번 정말 제대로 정상적인 나라로 만들어 봐야겠다, 정말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 봐야겠다, 보다 안전한 나라, 그야말로 이제 미래세대가 보다 희망을 갖는 나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기대를 해 봤는데 결과는 달라요.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은 아직도 그대로 방치하고 그냥 내팽겨 둔 채로 인적 청산, 기관 길들이기 이러한 것들이 적폐 청산의 모습으로 보여져요, 저의 눈으로 판단해 보니까. 심히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후보자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실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여러 가지 각종 규제와 관련된 잘못된 제도나 관행이 개선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가장 비정상적인, 아주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제도가 바로 수도권 규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 규제는 도입된 지가 36년이 지났습니다. 도입 당시에 충분한 정당성이 있었고 또 많은 효과도 거뒀습니다. 그동안 36년간의 강한 수도권 규제가 거의 그 뼈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경기 동남부권, 팔당상수원에 영향을 주는 지역을 묶어서 자연보전권역이라고 해서 가장 강한, 토지이용행위 또는 시설 입지를 강하게 규제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도시화된 지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 해서 또 추가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부 규제가 있고, 또 팔당상수원으로 연결되지 않는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이라고 해서 비교적 개발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이미 그런 강한 규제가 있다 보니까 36년간 지방으로 내려갈 기업들은 이제 충분히 내려갔다는 것이지요. 서로 이제 역할 분담이 되는 것이지요. 어차피 수도권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웬만한 큰 땅을 요구하거나 또는 저임금 노동자를 원하는 기업들은 사실 수도권에 발을 붙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입지가 용이한 지방으로 많이 분산되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 또 기업들의 역할 분담을 지방과 수도권이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된 구조 속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업들, 좀 더 청년들이 원하는, 요즘 청년들이 힘든 일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좀 더 스마트하고 소위 Three-D, 3D 현상이랑 관계가 먼 업무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러한 업무를,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업과 그 입지는…… 제 지역 이천에서도 지금 많은 기업들이 많이 희망하고 있지만, 자연보전권역에 입지 하고 싶어 합니다. 자연보전권역은 어차피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기업들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비교적 환경적으로 친환경적인 산업들이 들어오고, 가급적 고급인력들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그런 데서 미래 우리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데 거기는 각종 기업들 신증설, 이전을 제한하고 있어요.
또 심지어 지금 저는 서울의 집값 문제……
후보자님, 요즈음 강남권의 저렇게 높은 집값 문제, 저렇게 집값이 높아진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시 말해서 경기 동남부권, 팔당상수원에 영향을 주는 지역을 묶어서 자연보전권역이라고 해서 가장 강한, 토지이용행위 또는 시설 입지를 강하게 규제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도시화된 지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 해서 또 추가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부 규제가 있고, 또 팔당상수원으로 연결되지 않는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이라고 해서 비교적 개발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이미 그런 강한 규제가 있다 보니까 36년간 지방으로 내려갈 기업들은 이제 충분히 내려갔다는 것이지요. 서로 이제 역할 분담이 되는 것이지요. 어차피 수도권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웬만한 큰 땅을 요구하거나 또는 저임금 노동자를 원하는 기업들은 사실 수도권에 발을 붙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입지가 용이한 지방으로 많이 분산되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 또 기업들의 역할 분담을 지방과 수도권이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된 구조 속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업들, 좀 더 청년들이 원하는, 요즘 청년들이 힘든 일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좀 더 스마트하고 소위 Three-D, 3D 현상이랑 관계가 먼 업무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러한 업무를,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업과 그 입지는…… 제 지역 이천에서도 지금 많은 기업들이 많이 희망하고 있지만, 자연보전권역에 입지 하고 싶어 합니다. 자연보전권역은 어차피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기업들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비교적 환경적으로 친환경적인 산업들이 들어오고, 가급적 고급인력들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그런 데서 미래 우리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데 거기는 각종 기업들 신증설, 이전을 제한하고 있어요.
또 심지어 지금 저는 서울의 집값 문제……
후보자님, 요즈음 강남권의 저렇게 높은 집값 문제, 저렇게 집값이 높아진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원인에 관해서 시중에 유동자금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는 기사도 있고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도 있고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하기 때문에 올라가겠지요. 그렇지만 집은 한정되어 있고, 수급의 차이에 의한 과열 현상이지요.
그런데 왜 거기에 집을 사려고 그러느냐? 현 정부에서 진단하는 것은 소위 갭 투자자들, 다시 말해서 투기꾼들이 성행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 부자들이 그냥 묻지마 투자, 아무리 비싸도 이것은 어차피 또 올라가니까 산다는 소위 갭 투자, 투기적 근성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온갖 초강력 대책들을 지금 쏟아 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역시 그리 해 봐도 그 초강력 대책으로 하고도 또 이익이 생긴다면 또 투자하지요. 근본 원인을 찾아야지요, 원인. 원인은 서울이 교육하기 좋다는 것 아닙니까. 한때 강남 8학군 가고자 하고 거기에 무조건 지방 부자들이 전세를 얻어서라도 집을 구하고……
혹시 시간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하기 때문에 올라가겠지요. 그렇지만 집은 한정되어 있고, 수급의 차이에 의한 과열 현상이지요.
그런데 왜 거기에 집을 사려고 그러느냐? 현 정부에서 진단하는 것은 소위 갭 투자자들, 다시 말해서 투기꾼들이 성행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 부자들이 그냥 묻지마 투자, 아무리 비싸도 이것은 어차피 또 올라가니까 산다는 소위 갭 투자, 투기적 근성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온갖 초강력 대책들을 지금 쏟아 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역시 그리 해 봐도 그 초강력 대책으로 하고도 또 이익이 생긴다면 또 투자하지요. 근본 원인을 찾아야지요, 원인. 원인은 서울이 교육하기 좋다는 것 아닙니까. 한때 강남 8학군 가고자 하고 거기에 무조건 지방 부자들이 전세를 얻어서라도 집을 구하고……
혹시 시간 좀……
2분 드릴 테니까 마무리하십시오.
이렇게 들어오고 싶어 하세요, 그쪽으로.
지금 학군 그런 것을 떠나서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게 요즘은 대학입니다, 대학. 우리 대한민국의 소위 말해서 유수한 대학들은 다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지방의 국립대학은 그래도 80년대 초반 학번들 사이에는 정말 서울의 명문대학 못지않은 자부심과 권위가 있었어요. 요즘은 그야말로 ‘인 서울’ 해 갖고 지방에 있는 어떤 국립대학보다도 서울에 소재한 대학 자체가 더욱더 높이 평가되고 서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학교가 돼 버렸어요.
이것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것 수도권 규제가 잘못됐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근본적으로 맥을 잘못 짚고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2002년도 그 당시, 유학 갈 무렵 직전에 제가 국토부 수도권계획과에서 수도권정책을 담당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실질적인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의 지역 분산화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 대선 공약 과제가 수도 이전 논의였지요. 수도 이전을 하면 확실하게 지역 균형발전한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사실은 혁신도시 또 행복도시 지방 이전했어요. 지금 세종시의 현실을 보시면 과연 대전, 충남 지역이 기대만큼 발전했느냐,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 기능의 지방 이전 이런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의 복잡한 대학을, 자연보전권역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대학이 다 지방으로 한꺼번에 못 옮겨요. 그런데 서울의 대학 이전을 통해서, 자연보전권역으로…… 그러다 보면 서울에 여유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부족한 주택 공급의 여력이 생기지요. 이런 획기적인 여러 가지 대안도 생각할 수 있는데……
수도권 규제 문제, 제가 여기서 더 드리고 싶지만 시간 없으니까 한 번만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시지요.
지금 학군 그런 것을 떠나서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게 요즘은 대학입니다, 대학. 우리 대한민국의 소위 말해서 유수한 대학들은 다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지방의 국립대학은 그래도 80년대 초반 학번들 사이에는 정말 서울의 명문대학 못지않은 자부심과 권위가 있었어요. 요즘은 그야말로 ‘인 서울’ 해 갖고 지방에 있는 어떤 국립대학보다도 서울에 소재한 대학 자체가 더욱더 높이 평가되고 서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학교가 돼 버렸어요.
이것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것 수도권 규제가 잘못됐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근본적으로 맥을 잘못 짚고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2002년도 그 당시, 유학 갈 무렵 직전에 제가 국토부 수도권계획과에서 수도권정책을 담당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실질적인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의 지역 분산화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 대선 공약 과제가 수도 이전 논의였지요. 수도 이전을 하면 확실하게 지역 균형발전한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사실은 혁신도시 또 행복도시 지방 이전했어요. 지금 세종시의 현실을 보시면 과연 대전, 충남 지역이 기대만큼 발전했느냐,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 기능의 지방 이전 이런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의 복잡한 대학을, 자연보전권역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대학이 다 지방으로 한꺼번에 못 옮겨요. 그런데 서울의 대학 이전을 통해서, 자연보전권역으로…… 그러다 보면 서울에 여유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부족한 주택 공급의 여력이 생기지요. 이런 획기적인 여러 가지 대안도 생각할 수 있는데……
수도권 규제 문제, 제가 여기서 더 드리고 싶지만 시간 없으니까 한 번만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시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행정소송을 담당할 때도 이 수도권 규제로 인해서 결국 그 지역 주민들은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제가 수차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의 각종 권리 보호와 또 규제를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환경보호라든가 국가 전체의 이익이나 이런 것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의 각종 권리 보호와 또 규제를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환경보호라든가 국가 전체의 이익이나 이런 것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송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유한국당 김상훈 간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유한국당 김상훈 간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저는 법조 출신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세간에 여러 법조인들께서 우려하시는 헌법재판관, 대법관 추천 상황에 대해서 제가 한번 후보자님께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님의 대법관, 헌법재판관 추천이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몫의 대법관으로 과거 참여정부 때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 출신인 김선수 재야 법조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 민정수석 시절 당시 부하직원이라고 할 수 있는 김선수 변호사를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을 했어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또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이번 헌법재판관 후보를 한 분 추천하셨는데 역시 참여정부 때 공직기강비서관을 맡았던 이석태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을 합니다.
대법원장이 유독 현 대통령의 과거 부하직원이었던 두 사람을 대법관, 헌법재판관으로 추천을 했어요.
그리고 본 청문특위가 지금 인사청문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민주당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활동했던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간사를 맡았던 김기영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을 합니다.
대법원장이 현 대통령의 부하직원이었던 두 분을 연이어 대법관 후보,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하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함께 활동했던 가까운 사이라고 우리가 간주할 만한 김기영 법관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추천이 사전 교감을 가지고 추천이 됐다면 이것을 우리는 또 다른 사법농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법조 출신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세간에 여러 법조인들께서 우려하시는 헌법재판관, 대법관 추천 상황에 대해서 제가 한번 후보자님께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님의 대법관, 헌법재판관 추천이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몫의 대법관으로 과거 참여정부 때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 출신인 김선수 재야 법조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 민정수석 시절 당시 부하직원이라고 할 수 있는 김선수 변호사를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을 했어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또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이번 헌법재판관 후보를 한 분 추천하셨는데 역시 참여정부 때 공직기강비서관을 맡았던 이석태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을 합니다.
대법원장이 유독 현 대통령의 과거 부하직원이었던 두 사람을 대법관, 헌법재판관으로 추천을 했어요.
그리고 본 청문특위가 지금 인사청문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민주당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활동했던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간사를 맡았던 김기영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을 합니다.
대법원장이 현 대통령의 부하직원이었던 두 분을 연이어 대법관 후보,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하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함께 활동했던 가까운 사이라고 우리가 간주할 만한 김기영 법관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추천이 사전 교감을 가지고 추천이 됐다면 이것을 우리는 또 다른 사법농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은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헌법재판관후보자로서 청문 과정에서 이러한 인사가 적정한지 또 농단에 해당하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소위 대한민국 최고의 재판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관, 헌법재판관의 후보들이 교차 추천이 되고 있다는 것 또 달리 생각하면 바터제로 추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개운치 않은 추천 양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념과 성향의 문제가 아니고 추천 과정조차가 뭔가 개운치 않은 경로를 통해서 추천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키코 재판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마 2011년도에 판결을 내리신 것 같은데 그 당시 키코 파생금융상품의 피해 기업들은 국내 중견․중소기업들로 아까 후보자께서 200여 개 기업의 피해 상황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키코 재판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마 2011년도에 판결을 내리신 것 같은데 그 당시 키코 파생금융상품의 피해 기업들은 국내 중견․중소기업들로 아까 후보자께서 200여 개 기업의 피해 상황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소송이 200여 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 회사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키코 상품으로만 해서 200여 기업들이 동일 송사로 집단소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요. 왜냐하면 원피고가 처한 상황이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각 소송 주체는 다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개별 회사들이 따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키코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재판 자체가 최근에 몇 개 언론사에 기사화되기로는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 중의 하나다라고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 200여 개의 키코 관련 송사 건이 재판 거래 의혹으로 분류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재판 거래의 의혹을 받는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키코의 피해 기업들은 저도 내용을 좀 파악을 해 보니까 각 사안 사안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파생금융상품을 소개하고 안내하고 권유한 그런 금융회사들의 귀책사유로 볼 만한 사안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고 또 그것이 일종의 환율에 대한 안전장치라고는 하지만 환율의 변동 여하에 따라서는 투기성 상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라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의사 결정하에 그 상품을 취급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그 상품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기업들에게는 정말 굉장히 애석한 일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 사안 사안별로 피해를 받은 기업들의 손을 두루 들어주지 않은 자체의 그 판결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한번 후보자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그 상품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기업들에게는 정말 굉장히 애석한 일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 사안 사안별로 피해를 받은 기업들의 손을 두루 들어주지 않은 자체의 그 판결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한번 후보자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쟁점이 되었던 적합성 원칙이나 설명의무 위반 등에 대한 판단을 일부 사건에서는 달리해서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에 대해서 은행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지 않은 사건이 많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강훈식 청문위원님의 질문 토대가 되는 자료가 저희들에게는 지금 테이블에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어머님과 관련된 주식자산 관리 문제 또 후보자님을 포함한 가족들의 주식자산 관리와 관련해서 혹시 의심할 만한 부당한 증식이 있었지는 않나 하는 의혹 제기이신 것 같은데……

저는 전혀 없습니다.
혹시 거기와 관련해서 후보자님께서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불법․부당한 주식자산 증식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자료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일정 시점 이후에는 제가 주식을 아예 하지도 않았고 또 그 이전에도 불법 증식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식은 다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동료 청문위원께서 그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는 근거는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저도 그 점은 정확히 이해를 못 합니다. 지금 현재도 저나 어머니가 주식을 소유한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여러 차례의 위장전입, 그러니까 대부분이 2005년도 7월 이전의 위장전입이었습니다. 아마 이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인사배제기준으로 삼고 있는, 2005년 7월 이후의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선에서 배제하겠다고 하는 그 인선 이전의, 오래전의 그 위장전입들이 혹시 후보자께서 지금 판단하시기에 부동산 투기 목적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 차례의 위장전입, 그러니까 대부분이 2005년도 7월 이전의 위장전입이었습니다. 아마 이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인사배제기준으로 삼고 있는, 2005년 7월 이후의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선에서 배제하겠다고 하는 그 인선 이전의, 오래전의 그 위장전입들이 혹시 후보자께서 지금 판단하시기에 부동산 투기 목적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리하십시오.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이 있었습니까?

오전에도 저한테 질문하신 바와 같이 88년에 제가 여의도로 위장전입이 되고 또 경주지원으로 인사이동했음에도 제 처가 서울의 처이모 집으로 이전한 것은 주택청약예금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그 청약예금으로 결국 나중에 아파트를 분양받았기 때문에 그 점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90년대 중반의 얘기지요. 그 이외에 저희들이 무슨, 그것을 그때 투기라고 생각하고 한 것은 아니고 처음에 가입할 때는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였기 때문에 가입했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은 기간에 관계없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택청약예금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위장전입이었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무주택자 입장에서 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전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 처 명의로 할 때는 이미 무주택자가 아니었습니다. 미도아파트를 매수해서 공유, 둘이 공동소유로 소유하고 있을 때였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변두리로 나가더라도…… 제가 그 사이에 애가 3명이 되고 제 동생까지 같이 데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방 3개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변두리로 나가려고 생각했고, 그때 분양받은 게 거여동인데 지금하고 달리 95년, 96년의 거여동은 그냥 시 외곽지였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받았는데 마침 IMF가 발생하면서 아파트값이 전부 폭락하게 되었고 저도 팔려고 했던 아파트가 1년 이상 팔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2개를 동시에 처분해서 지금의 아파트를 사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후보자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인사청문회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오전에 제가 후보자 배우자분의 회사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장인께서 배우자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성격의 회사였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오전에 제가 후보자 배우자분의 회사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장인께서 배우자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성격의 회사였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회사 자체는 지원을 위한 것은 아니고 장인이 하시던 회사인데…… 예, 그런 방식으로 지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 회사 이름도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회사명 또 대략적인 매출 규모라든지 세금 납부 내역 정도는 부도가 난 회사라 하더라도……

그 당시 회사명은 재산신고서에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도가 난 상황이라 하더라도 매출 규모라든지 세금 납부 내역 정도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가 그건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도났다 하더라도……

워낙 오래 전에, 20년 전에 부도가 나서……
그래서 이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도가 나도 확인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후보자께서는 위장전입을 통해서 농지를 구입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주택청약 자격도 유지했습니다.
농지 취득을 위해서 또 주택청약을 위해서 위장전입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계셨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지 취득을 위해서 또 주택청약을 위해서 위장전입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계셨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장전입한 것 자체를 몰랐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것을 변명하고 싶은 생각은 아닙니다. 그런데 물어보시니까, 그냥 저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어떻든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이것이 결국은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예, 아파트는 그렇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그런데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키코 피해자분들 말씀을 하십니다. 이 피해자들은 어려운 상품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때로는 강요로 그리고 또 때로는 속아 가지고 키코 상품을 구매하고 결과적으로 도산하고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이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셨고.
자, 봅시다. 후보자께서는 법을 어기고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었고 키코 피해자들은 피해를 입었지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봅시다. 후보자께서는 법을 어기고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었고 키코 피해자들은 피해를 입었지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지요?

예.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래서야?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그 판결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지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을 위반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기 때문에 그 점은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법을 어기고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셨고 키코 피해자들은 피해를 입었지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지요?
하나만 더……
배우자분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분의 장인께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시려면 절차에 따라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것을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지요? 증여세 내고 증여하시면 되고 상속세 내고 상속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아무리 봐도 중기, 중장비를 사모님께서 사 가지고 그것을 장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지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지입에 대한 대가를 사모님께 말하자면 장인어른 회사에서 지급을 할 것 아닙니까?
하나만 더……
배우자분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분의 장인께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시려면 절차에 따라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것을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지요? 증여세 내고 증여하시면 되고 상속세 내고 상속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아무리 봐도 중기, 중장비를 사모님께서 사 가지고 그것을 장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지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지입에 대한 대가를 사모님께 말하자면 장인어른 회사에서 지급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그 회사에 지입을 해 가지고 예를 들면 한 달에 100만 원을 받았다면 과연 배우자분께서는 얼마를 받았을까요? 똑같이 100만 원을 받았을까요? 예를 들면 200만 원을 받았다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나 또는 장인어른 회사 입장에서는 배임이 되지 않을까요?

배임이 되는지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면 되는데 굳이 중장비를 사 가지고…… 그리고 그 돈이 또 어디서 났는지도 모릅니다.

대부분 융자를 받았습니다.
장인어른 회사에 지입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 장인어른께서는 사모님께 비용을, 그 대가를 지급을 하고. 이것 논리적 비약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또는 편법 증여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 이게 상식을 가진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저의 논리적 비약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상식을 가진 국민들의 대체적인 생각일 거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자님, 저는 이 지적을 후보자께서 정말 깊이 생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저는 이 지적을 후보자께서 정말 깊이 생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 힘을 가진 사람들 또는 기득권을 가져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많은 사람들보다 힘이 없어서 아무런 배경도 없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 하나도 없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래서 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 이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를……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후보자님께서…… 저희 인사청문특위에서 세 번째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공통적으로 여쭤보는 것이 말하자면 법원 내의 특정 단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이분들에 대해서 사법부 하나회다 또는 이분들에 의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말하자면 점령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일각의 비판들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전에, 후보자님께서…… 저희 인사청문특위에서 세 번째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공통적으로 여쭤보는 것이 말하자면 법원 내의 특정 단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이분들에 대해서 사법부 하나회다 또는 이분들에 의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말하자면 점령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일각의 비판들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학회나 단체들은 기본적으로 연구하는, 공부하는 단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단체 활동이 잘못됐다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인사에 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같은 비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고 일반론적으로 어느 조직이든 간에 인사는 탕평 인사,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원칙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인사에 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같은 비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고 일반론적으로 어느 조직이든 간에 인사는 탕평 인사,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원칙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최근에 검찰에서 청구하고 있는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법원의 판사분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나 이런 것들이 기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기각률이 전례가 있습니까?
최근에 검찰에서 청구하고 있는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법원의 판사분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나 이런 것들이 기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기각률이 전례가 있습니까?

기각률은 전례가 없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례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 경이로울 정도의 기각률이지요?

제가 조사를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경이로울 겁니다.

특정 한 사건에서 기각률이 어떤지는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제가 본 바에 의하면 경이로운 수준의 기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상식적으로…… 왜 이렇게 기각을 할까요? 경이로울 정도의 기각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럴까요? 상식적으로…… 왜 이렇게 기각을 할까요? 경이로울 정도의 기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재판 거래 의혹을 비롯해서 어떻든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다시 한번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노력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 정말로 이게 민주주의의 근본 질서를 허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삼권분립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재판 거래를 하고 또 이것을 수사하고자 하는 검찰의 영장에 대해서 전례 없는 기각률을 보이고 있고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종석 후보자님께서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 우리 사법부가 다시 한번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 정말로 이게 민주주의의 근본 질서를 허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삼권분립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재판 거래를 하고 또 이것을 수사하고자 하는 검찰의 영장에 대해서 전례 없는 기각률을 보이고 있고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종석 후보자님께서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 우리 사법부가 다시 한번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아직 몇 분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아직 몇 분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경과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자료제출 여부도 경과보고서 채택에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만약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자료제출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사유를 소상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1차 보충질의를 마쳤습니다.
제가 1차 보충질의시간에 몇 분 위원님들께는 추가로 시간을 더 드리기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보충질의를 파악해 본 결과 2차 보충질의를 하시겠다는 위원은 계시지 않습니다. 추가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후보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종료하기에 앞서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마무리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차 보충질의시간에 몇 분 위원님들께는 추가로 시간을 더 드리기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보충질의를 파악해 본 결과 2차 보충질의를 하시겠다는 위원은 계시지 않습니다. 추가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후보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종료하기에 앞서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마무리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위해 오랜 시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대표자인 위원님들 앞에서 저는 할 수 있는 한 성실하고 정직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도 많을 것 같아 송구스럽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30년 동안의 법관 생활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법조인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엇을 추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헌법재판관으로 선출된다면 현실에 대한 냉철한 균형감각과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와 생각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 좋은 결정을 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발전하는 데 미력하나마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우려와 지적, 당부의 말씀은 임기를 마칠 때까지 마음속에 깊이 새겨 성찰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청문회를 위해 오랜 시간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위해 오랜 시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대표자인 위원님들 앞에서 저는 할 수 있는 한 성실하고 정직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도 많을 것 같아 송구스럽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30년 동안의 법관 생활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법조인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엇을 추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헌법재판관으로 선출된다면 현실에 대한 냉철한 균형감각과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와 생각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 좋은 결정을 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발전하는 데 미력하나마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우려와 지적, 당부의 말씀은 임기를 마칠 때까지 마음속에 깊이 새겨 성찰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청문회를 위해 오랜 시간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후보자께서는 국회에서 선출 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임용이 되신다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지적하고 당부하신 내용들을 잘 유념해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이종석 헌법재판관후보자에 대한 오늘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후보자와 앞서 인사청문을 마친 두 분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가 되는 대로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후보자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종석 후보자께서는 국회에서 선출 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임용이 되신다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지적하고 당부하신 내용들을 잘 유념해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이종석 헌법재판관후보자에 대한 오늘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후보자와 앞서 인사청문을 마친 두 분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가 되는 대로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후보자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