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헌법재판소장(유남석)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8년 9월 12일(수)
- 장소
제3회의장(245호)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헌법재판소장(유남석) 임명동의안
- 4. 헌법재판소장(유남석)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5. 자료제출요구의 건
- 6.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7. 헌법재판소장(유남석)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 8.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채익 위원입니다.
국회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해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회의 전 과정을 생중계할 예정이고 KBS에서는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생중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차 헌법재판소장(유남석)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선임과 임명동의안 회부에 관한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채익 위원입니다.
국회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해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회의 전 과정을 생중계할 예정이고 KBS에서는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생중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차 헌법재판소장(유남석)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선임과 임명동의안 회부에 관한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의 위원장 선임은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서 인사청문회를 원만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주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의 위원장 선임은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서 인사청문회를 원만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주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해철 위원입니다.
3선이시고 법조 경험이 풍부한 권성동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3선이시고 법조 경험이 풍부한 권성동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전해철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해철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자유한국당 권성동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권성동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 위원장직무대행, 권성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해철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자유한국당 권성동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권성동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 위원장직무대행, 권성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05분)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적한 국회 일정 때문에 인사청문회 일정이 매우 촉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원칙은 오늘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 일주일 전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최해서 증인 및 참고인 문제 그다음 의사일정에 관한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마는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 때문에 오늘 모든 일을 한 번에 진행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바쁜 의사일정이지만 잠시 위원님들 간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오른쪽에 계신 위원님들부터 앉아 계신 순서에 따라 간단하게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적한 국회 일정 때문에 인사청문회 일정이 매우 촉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원칙은 오늘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 일주일 전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최해서 증인 및 참고인 문제 그다음 의사일정에 관한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마는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 때문에 오늘 모든 일을 한 번에 진행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바쁜 의사일정이지만 잠시 위원님들 간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오른쪽에 계신 위원님들부터 앉아 계신 순서에 따라 간단하게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해철 위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기능, 역할에 비추어서 소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또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데 그런 소장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기대가 큽니다.
아무쪼록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면면들이 잘 나타나서 청문회가 원만하게 잘 끝나지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기능, 역할에 비추어서 소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또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데 그런 소장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기대가 큽니다.
아무쪼록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면면들이 잘 나타나서 청문회가 원만하게 잘 끝나지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맹성규 위원님,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남동갑 출신 맹성규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신동근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헌재소장의 자질을 잘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재소장의 자질을 잘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안호영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의 안호영 위원입니다.
오늘 헌재소장이 헌재소장으로서 헌법재판소를 앞으로 잘 이끌어 나갈 그런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헌재소장이 헌재소장으로서 헌법재판소를 앞으로 잘 이끌어 나갈 그런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정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87년 헌법으로 탄생한 헌법재판소가 30돌을 맞는 올해입니다. 국민의 기본권, 이 땅의 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로서, 최후의 보루로서의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헌법재판소장후보자가 맞는지 저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열심히 검증하겠습니다.
다음은 제 왼쪽에 계신 자유한국당 위원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울산 남구갑 출신 이채익 위원입니다.
헌법 개정 논의 과정에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삭제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당 대표가 토지공개념을 도입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사유재산권 인정, 시장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려왔던 대한민국에서 동성혼, 동성애 문제가 합법화되는 것이 시간문제라는 말이 헌법재판관후보자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에서 정말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가 큰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다운 나라는 사법 권력의 독립성이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하고, 최고 헌법 수호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를 지켜 내지 못한다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짧은 기간에 10대 강국이 된 대한민국이 그 모든 성과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정치적․이념적 편향성 문제를 철저하게 검증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헌법재판소와 정부에 확실히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 개정 논의 과정에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삭제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당 대표가 토지공개념을 도입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사유재산권 인정, 시장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려왔던 대한민국에서 동성혼, 동성애 문제가 합법화되는 것이 시간문제라는 말이 헌법재판관후보자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에서 정말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가 큰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다운 나라는 사법 권력의 독립성이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하고, 최고 헌법 수호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를 지켜 내지 못한다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짧은 기간에 10대 강국이 된 대한민국이 그 모든 성과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정치적․이념적 편향성 문제를 철저하게 검증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헌법재판소와 정부에 확실히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곽상도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중ㆍ남구 출신 곽상도 위원입니다.
헌재 청문회 일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열심히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재 청문회 일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열심히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한홍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홍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 회원구 출신 윤한홍 위원입니다.
대한민국의 균형을 잘 잡아 주실 수 있는 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균형을 잘 잡아 주실 수 있는 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의 이동섭 위원입니다.
이동섭 위원입니다.
헌재소장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재소장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의 심상정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덕양갑 심상정입니다.
청문 위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청문 위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실 수석전문위원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운경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이문한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조신국 전문위원입니다.
(직원 인사)
그 밖에 여러 명의 입법조사관들이 오늘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실 수석전문위원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운경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이문한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조신국 전문위원입니다.
(직원 인사)
그 밖에 여러 명의 입법조사관들이 오늘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례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신 더불어민주당의 전해철 위원, 자유한국당의 이채익 위원, 바른미래당의 이동섭 위원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해철 위원, 이채익 위원, 이동섭 위원이 우리 위원회의 간사 위원으로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례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신 더불어민주당의 전해철 위원, 자유한국당의 이채익 위원, 바른미래당의 이동섭 위원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해철 위원, 이채익 위원, 이동섭 위원이 우리 위원회의 간사 위원으로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로부터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신 전해철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신 전해철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원만한 청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간사이신 이채익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간사 위원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여야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여야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른미래당 간사이신 이동섭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간사입니다.
오늘 헌법소장에 사회 전반의 정책 갈등 이슈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헌법소장에 사회 전반의 정책 갈등 이슈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헌법재판소장(유남석)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헌법재판소장(유남석) 임명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동 요청안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실시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진행 순서는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등을 진행하고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동 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실시계획서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실시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진행 순서는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등을 진행하고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동 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실시계획서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자료제출요구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증인ㆍ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의 경우에는 국회 일정상 불가피하게 인사청문회 당일에 실시계획서를 채택하는 관계로 오늘 위원회 의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와 증인ㆍ참고인 출석 요구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요구하신 자료제출 요구 목록은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 제5항과 6항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헌법재판소장 유남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마쳤습니다.
바로 이어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를 정리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의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후보자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의 경우에는 국회 일정상 불가피하게 인사청문회 당일에 실시계획서를 채택하는 관계로 오늘 위원회 의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와 증인ㆍ참고인 출석 요구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요구하신 자료제출 요구 목록은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 제5항과 6항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헌법재판소장 유남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마쳤습니다.
바로 이어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를 정리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의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후보자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7. 헌법재판소장(유남석)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16분)
의사일정 제7항 헌법재판소장(유남석)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남석 후보자는 지난 2017년 11월 제가 위원장으로 있던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도덕성과 능력을 검증받은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인사청문회는 단순히 후보자의 능력이나 도덕성 또 헌법해석에 대한 식견을 검증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 나갈 종합적인 역량이 있는지, 그러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자질을 검증하는 만큼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사회가 갈수록 복잡다변화되어 가면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가치와 이념이 표출되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갈등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사회갈등을 헌법에 대한 최종해석을 통해 포용하고 조정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역할도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헌법재판관의 구성과 다양성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청문회가 후보자의 투철한 헌법관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소신뿐만 아니라 본인의 정치적 소신과 과거 몸담았던 조직과 무관하게 헌법수호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이해력과 판단력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엄중하게 살펴야 될 것입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후보자께서도 오늘 인사청문회가 국민 앞에서 공직후보자의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본인의 철학과 소신을 피력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남석 후보자는 지난 2017년 11월 제가 위원장으로 있던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도덕성과 능력을 검증받은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인사청문회는 단순히 후보자의 능력이나 도덕성 또 헌법해석에 대한 식견을 검증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 나갈 종합적인 역량이 있는지, 그러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자질을 검증하는 만큼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사회가 갈수록 복잡다변화되어 가면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가치와 이념이 표출되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갈등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사회갈등을 헌법에 대한 최종해석을 통해 포용하고 조정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역할도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헌법재판관의 구성과 다양성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청문회가 후보자의 투철한 헌법관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소신뿐만 아니라 본인의 정치적 소신과 과거 몸담았던 조직과 무관하게 헌법수호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이해력과 판단력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엄중하게 살펴야 될 것입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후보자께서도 오늘 인사청문회가 국민 앞에서 공직후보자의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본인의 철학과 소신을 피력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8년 9월 12일
공직후보자 유남석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권성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헌법재판소장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어 큰 영광인 한편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절차의 의미와 무게를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는 헌법재판소장후보자에게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 신임을 부여할지를 정하기 위해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헌법재판소장은 한 사람의 재판관임과 동시에 재판부를 이끌어 나가는 재판장이고, 재판소 전체의 연구․조사․행정 사무를 총괄합니다. 그런 만큼 이 자리를 빌려 헌법재판소에 대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5년 전에는 헌법연구관으로, 10년 전에는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헌법재판관이 되어 다시 헌법재판소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전 창립 30주년을 맞은 헌법재판소는 제가 과거 근무하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경험과 용기를 자산으로 강력한 헌법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소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30년을 여는 헌법재판소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뢰 위에 서 있고, 국민의 신뢰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이는 또한 올바른 사건 해결의 토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건의 접수․심리․결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국민의 삶 속에 정의롭게 구현하는 재판을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모든 면에서 지난 30년 동안 괄목할 만큼 성장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루어 내려는 헌법정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민주주의, 법치주의로 대표되는 우리 헌법의 이상은 세월의 변화와 상관없이 우리 재판소가 이루어 내야 하는 목표입니다.
변함없는 헌법가치를 변화하는 세상에서도 항상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사회현실과 시대정신을 냉철하게 파악하겠습니다. 보수나 진보라는 이념의 틀이 아니라 사실과 진리에 기반을 두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건을 심리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의 발전,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구조의 변화,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같은 새로운 도전을 균형 잡히고 개방적인 시각에서 받아들이고 대응하겠습니다. 그러한 토대 위에 우리 국민의 염원이 담긴 변함없는 헌법정신을 쌓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가 공직에 몸담은 30여 년 중 헌법재판소에 세 번 근무하게 된 것과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모두 제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떤 자리에서든 제가 맡은 소임에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늘 저 자신을 돌아보며 업무에 임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을 수호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모든 국가 활동의 주인공은 국민이십니다. 위원님들께서 국민 여러분을 대신하여 말씀해 주시는 다양한 목소리 하나하나를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로 저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차곡차곡 채우겠습니다. 헌법재판관이자 헌법재판소장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인 국민을 대표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헌법재판소장이라는 조연을 제가 감당할 수 있다고 봐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국민들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수행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위하여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헌법재판소장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어 큰 영광인 한편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절차의 의미와 무게를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는 헌법재판소장후보자에게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 신임을 부여할지를 정하기 위해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헌법재판소장은 한 사람의 재판관임과 동시에 재판부를 이끌어 나가는 재판장이고, 재판소 전체의 연구․조사․행정 사무를 총괄합니다. 그런 만큼 이 자리를 빌려 헌법재판소에 대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5년 전에는 헌법연구관으로, 10년 전에는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헌법재판관이 되어 다시 헌법재판소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전 창립 30주년을 맞은 헌법재판소는 제가 과거 근무하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경험과 용기를 자산으로 강력한 헌법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소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30년을 여는 헌법재판소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뢰 위에 서 있고, 국민의 신뢰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이는 또한 올바른 사건 해결의 토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건의 접수․심리․결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국민의 삶 속에 정의롭게 구현하는 재판을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모든 면에서 지난 30년 동안 괄목할 만큼 성장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루어 내려는 헌법정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민주주의, 법치주의로 대표되는 우리 헌법의 이상은 세월의 변화와 상관없이 우리 재판소가 이루어 내야 하는 목표입니다.
변함없는 헌법가치를 변화하는 세상에서도 항상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사회현실과 시대정신을 냉철하게 파악하겠습니다. 보수나 진보라는 이념의 틀이 아니라 사실과 진리에 기반을 두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건을 심리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의 발전,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구조의 변화,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같은 새로운 도전을 균형 잡히고 개방적인 시각에서 받아들이고 대응하겠습니다. 그러한 토대 위에 우리 국민의 염원이 담긴 변함없는 헌법정신을 쌓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가 공직에 몸담은 30여 년 중 헌법재판소에 세 번 근무하게 된 것과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모두 제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떤 자리에서든 제가 맡은 소임에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늘 저 자신을 돌아보며 업무에 임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을 수호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모든 국가 활동의 주인공은 국민이십니다. 위원님들께서 국민 여러분을 대신하여 말씀해 주시는 다양한 목소리 하나하나를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로 저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차곡차곡 채우겠습니다. 헌법재판관이자 헌법재판소장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인 국민을 대표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헌법재판소장이라는 조연을 제가 감당할 수 있다고 봐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국민들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수행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위하여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주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주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을 출신 김영호입니다.
우선 헌법재판소 소장후보자가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사법농단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원의 평상시 영장 통과비율이 한 90%에 가까운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관련해 청구된 영장 208건 중 23건만 발부되었고요, 영장기각률이 한 89% 이릅니다.
또한 법원행정처 50여 건의 압수수색영장 역시 전부 기각됐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우선 헌법재판소 소장후보자가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사법농단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원의 평상시 영장 통과비율이 한 90%에 가까운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관련해 청구된 영장 208건 중 23건만 발부되었고요, 영장기각률이 한 89% 이릅니다.
또한 법원행정처 50여 건의 압수수색영장 역시 전부 기각됐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고개를 끄덕임)
후보자님은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면서, 또 이런 부분이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영장의 발부 여부는 그 담당 법관이 그 영장 발부요건을 심사해서 발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그리고 영장 발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그런 것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담당 법관이 충분히 그 모든 사실관계를 잘 검토해서 결정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담당 법관이 충분히 그 모든 사실관계를 잘 검토해서 결정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정서와는 정반대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통계는 과학 아니겠습니까? 지난 상반기만 해도 영장 발부가 90%에 다다랐는데 왜 유독 양승태 전 대법원장 관련된 영장은 90%가 기각됐는지, 지금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신 건 알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국민들께서 주목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소신을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잠시 후에 제가 질의하겠지만 영장 기각이 됐던 것이 세 번째는 수용이 돼서 영장 청구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이따 질의하겠습니다만 소신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통계는 과학 아니겠습니까? 지난 상반기만 해도 영장 발부가 90%에 다다랐는데 왜 유독 양승태 전 대법원장 관련된 영장은 90%가 기각됐는지, 지금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신 건 알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국민들께서 주목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소신을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잠시 후에 제가 질의하겠지만 영장 기각이 됐던 것이 세 번째는 수용이 돼서 영장 청구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이따 질의하겠습니다만 소신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기본적인 제 생각은 같습니다. 그리고 영장 발부가 처음에 기각되더라도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대한 보완 수사 또 보완 소명자료가 첨부된다면 또 새롭게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답변보다는 정당한 기각이었는지, 법관의 입장에서 그 정도 판단은 하실 분이니까요. 그 90%의 기각이 정당한 이유로 기각된 것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이 통계를 볼 때에는, 통계만 가지고 보면 위원님이 좀 우려하시는 바라든지 또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사실관계를 담당하지 않고서 법관이 한 판단에 대해서 여기서 단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자 JTBC 보도에 따르면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원에 대한 세 번의 영장이 매번 기각되었는데요. 그리고 그사이에 출력물을 모두 파쇄하고 하드디스크를 분해해 버렸습니다.
검찰은 세 번이나 반복되는 영장 기각에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으며, 이러한 일이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는 법원의 중대한 증거 인멸에 대해서 법원이 동조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은 세 번이나 반복되는 영장 기각에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으며, 이러한 일이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는 법원의 중대한 증거 인멸에 대해서 법원이 동조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도 저의 기본 입장은 그렇습니다. 결국은 영장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를 적시에 하지 못해서 나중에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를 안 했더니 그 사람이 결국은 또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이런 사태도 가끔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영장 발부 단계에서, 물론 그런 사정을 다 고려해서 했겠지만 그 담당 판사로서는 그 당시 요건을 가지고 판단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장 발부 단계에서, 물론 그런 사정을 다 고려해서 했겠지만 그 담당 판사로서는 그 당시 요건을 가지고 판단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은 그 개인의 행태에 대해서도 공분을 사고 있지만 사법부가 자기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신뢰가 매우 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후보님도 법관 출신으로서 그 같은 답변을 하시는 것은 역시 제 식구 감싸기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저께 JTBC를 보고 그 댓글을 보면요, 국민들의 분노가 정말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다시 후보님께서, 우리 국민들은 헌법재판소 소장이 이제 앞으로는 정말 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한 법 집행을 원하는 새로운 헌법재판소 소장을 지금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문회 이 자리에서 정확한 소신과 앞으로의 법원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그것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JTBC를 보고 그 댓글을 보면요, 국민들의 분노가 정말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다시 후보님께서, 우리 국민들은 헌법재판소 소장이 이제 앞으로는 정말 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한 법 집행을 원하는 새로운 헌법재판소 소장을 지금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문회 이 자리에서 정확한 소신과 앞으로의 법원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그것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땅에 떨어져 있는 사법부의 신뢰도, 후보님께서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법 신뢰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재판부, 법관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균형 잡힌 시각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어떤 편향적인 생각이나 또는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재판을 충실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법관의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조치들이 또 여건이 형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법관의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조치들이 또 여건이 형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제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에 답변했던 서면질의를 죽 보니까 인권 중에서 양성평등 문제를 굉장히 중시하고 계세요. 후보님께서는 양성평등 문제를 굉장히 중시하고 존중하고 있는데 살아오시면서 양성평등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집에서 빨래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제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에 답변했던 서면질의를 죽 보니까 인권 중에서 양성평등 문제를 굉장히 중시하고 계세요. 후보님께서는 양성평등 문제를 굉장히 중시하고 존중하고 있는데 살아오시면서 양성평등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집에서 빨래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제가 젊었을 때는 그런 데 좀 둔감해서 잘 못했습니다마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딸 둘 낳고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집안일에도 제가 도움을 주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밖에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질의 시간이 끝났으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대구 중․남구 곽상도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지난 2008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헌재의 종부세 위헌심사 전망을 묻자 강만수 기재부장관이 ‘헌재와 접촉했지만 확실한 전망을 할 수 없다. 일부는 위헌 판결이 날지도 모른다.’고 답변해서 당시 기재부와 헌법재판소의 재판 전 접촉, 현재 시점으로 사법거래 내지 사법농단이 논란된 바 있습니다. 맞지요?
대구 중․남구 곽상도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지난 2008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헌재의 종부세 위헌심사 전망을 묻자 강만수 기재부장관이 ‘헌재와 접촉했지만 확실한 전망을 할 수 없다. 일부는 위헌 판결이 날지도 모른다.’고 답변해서 당시 기재부와 헌법재판소의 재판 전 접촉, 현재 시점으로 사법거래 내지 사법농단이 논란된 바 있습니다. 맞지요?

그때……
아니, 사실관계만 맞는지만 확인해 주세요.

뒤에 붙은 ‘사법거래’ 이런 부분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발언으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지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와 헌재의 접촉 논란의 한가운데에 후보자가 있었고, 당시 후보자의 역할은 종부세 위헌 재판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보고서 작성을 총괄 책임지는 수석부장 헌법재판연구관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래 기재부에서 종부세가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냈다가 2008년 10월 22일경 위헌이라는 수정의견서를 제출을 했고, 11월 13일경 정부 수정의견대로 헌재에서 위헌판결이 났지요?

수정의견대로 난 것……
수정의견하고 상당 부분 맞는 위헌판결이 난 것은 맞지요?

정확하게 제가 비교는 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당시 기재부 윤영선 세제실장이 10월 20일경 후보자를 만나서 선고 일정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 주었다고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정보를 알려 준 바가 없습니다.
10월 27일 이후에 10월 30일 선고 여부를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윤영선 세제실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맞습니까?

그 내용은 맞습니다마는 그것은 일반적인 얘기를 제가……
일반적인 얘기다?

예.
그다음, 정부가 수정의견서를 제출한 다음 날 23일 윤영선 세제실장을 다시 만나서 정부의 수정의견 들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종부세 관련 통계자료도 받으셨지요?

예, 그랬습니다.
강만수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의견을 바꾸게 되었으니까 그 바꾸게 된 경위를 설명하라고 직원들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얘기대로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견서를 바꿔 냈는데 설명을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당시에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마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방문조사, 후보자에 대한 직접 조사를 추진했습니다마는 방문조사 당일 후보자가 불참 의사를 표시해서 결국 조사가 안 이루어졌지요?

예, 그렇습니다.
헌재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녹화필름 공개할 것도 요청했습니다마는 헌재가 전례가 없다면서 거부했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법거래로 문제가 있는 유해용 변호사하고 후보자하고 비교 한번 해 보겠습니다.
표를 한번 봐 주시지요.
이 표가 보이십니까?
표를 한번 봐 주시지요.
이 표가 보이십니까?

좀 흐릿해서 잘 내용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유해용 수석재판연구관의 지금 문제가 되는 안건은 통진당 의원직 복직 소송과 일제 위안부ㆍ강제징용이 문제가 됩니다. 이 2건 다 정부부처나 법원행정처로부터 어떤 보고서를 넘겨받아 가지고 대법관에게 전달해서 보고했느냐 여부를 지금 조사 중인 것이지요? 맞습니까?
유해용 수석재판연구관의 지금 문제가 되는 안건은 통진당 의원직 복직 소송과 일제 위안부ㆍ강제징용이 문제가 됩니다. 이 2건 다 정부부처나 법원행정처로부터 어떤 보고서를 넘겨받아 가지고 대법관에게 전달해서 보고했느냐 여부를 지금 조사 중인 것이지요? 맞습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지요. 이런 내용들을 헌재나 대법원 판결 전에 대법관에게 보고했다고 하면 이게 재판거래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재판거래인지 여부는 더 사실관계를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후보자에게 있었습니다. 담당 업무도 지금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일이나 헌재 수석부장연구관 일이나 업무는 똑같고, 안건은 종부세 위헌심판 관련된 겁니다.
이 헌재 판결 전에 정부 측 입장을 헌재재판관에게 보고했느냐가 결국 쟁점인데, 강만수 기재부장관은 당시 설명이 ‘우리가 헌재와 접촉했다. 잘 설명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게 이 정부 측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헌재 판결 전에 정부 측 입장을 헌재재판관에게 보고했느냐가 결국 쟁점인데, 강만수 기재부장관은 당시 설명이 ‘우리가 헌재와 접촉했다. 잘 설명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게 이 정부 측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 유해용 수석재판연구관 같은 경우는 ‘대법원 관계자가 재판거래가 불가능하다. 대법원에서 고의로 지연한 적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해용 재판연구관은 지금 수사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로.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는 비슷한 의혹이 있어서 후보자가 진상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거부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후보자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저는 차이가…… 글쎄요, 다른 분의 사안에 대해서 저를 비교하는 게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적절치 않습니까?

예.
또 하나 비슷한, 이 문제를 좀 더 얘기를 하려고 하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했던 최희준이라는 분이 헌법연구관 평의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받고 이 내용을 만들어 가지고 대법원에 보냅니다. 헌재에서 진행되는 내용을 대법원 쪽으로 정보를 유출했다는 이런 의혹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헌법연구관도 마찬가지로 헌재에서 근무한 판사입니다.
이렇게 재판거래와 관련해서 두 가지 의혹이 지금 동시에 있습니다. 헌재의 재판 내용을 대법원으로 보내 준 적이 있느냐 하는, 누설한 적이 있느냐 하는 의혹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대법원에다가 정부부처 의견을 대법관에게 보고했느냐, 전달했느냐 이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사례들이 우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고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진상조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만 하자고 합니다.
저는 후보자도 이 진상조사, 과거에 불응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 지금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후보자는 왜 그 자리에 있습니까? 왜 누구는 이렇게 수사받고, 왜 똑같은 의혹인데 후보자는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이게 헌법에서 얘기하는 평등이고 정의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했던 최희준이라는 분이 헌법연구관 평의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받고 이 내용을 만들어 가지고 대법원에 보냅니다. 헌재에서 진행되는 내용을 대법원 쪽으로 정보를 유출했다는 이런 의혹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헌법연구관도 마찬가지로 헌재에서 근무한 판사입니다.
이렇게 재판거래와 관련해서 두 가지 의혹이 지금 동시에 있습니다. 헌재의 재판 내용을 대법원으로 보내 준 적이 있느냐 하는, 누설한 적이 있느냐 하는 의혹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대법원에다가 정부부처 의견을 대법관에게 보고했느냐, 전달했느냐 이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사례들이 우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고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진상조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만 하자고 합니다.
저는 후보자도 이 진상조사, 과거에 불응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 지금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보자는 왜 그 자리에 있습니까? 왜 누구는 이렇게 수사받고, 왜 똑같은 의혹인데 후보자는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이게 헌법에서 얘기하는 평등이고 정의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때 제 직무를 처리하면서 한 점 의혹도 없이 제가 그 사건의 심리와 조사․연구를 담당하면서 그 일환으로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곽상도 위원님……
후보자님, 두 사안이 공평하고 평등한지 그것에 대한 의견을 제가 말씀을 여쭌 겁니다, 후보자의 결백을 여쭈어본 것이 아니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공지 사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7분, 딱 주어진 시간만 제가 마이크를 드리고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크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유념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맹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공지 사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7분, 딱 주어진 시간만 제가 마이크를 드리고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크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유념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맹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남동갑 출신 맹성규입니다.
1987년 창설된 헌재는 올해로 설립 30주년이 되는 해를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초석을 놓았을 뿐 아니라 나아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건 등을 판단함으로써 헌재의 위상과 존재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판거래, 사법농단 등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헌법의 수호자로서 헌재에 대한 국민적 기대 역시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의미와 더불어 앞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되신 후보자께 우선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청문회 당시 후보자께서는 인사 검증의 5대 기준을 무난히 통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9명의 헌법재판관 중의 한 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헌법기관의 장인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것이므로 저는 실력, 인품, 도덕성 등에 대하여 강화된 인사 검증의 기준인 7대 기준을 적용하여 검증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대 기준은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 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입니다.
후보자께서는 혹시 이 중에서 해명하셔야 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1987년 창설된 헌재는 올해로 설립 30주년이 되는 해를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초석을 놓았을 뿐 아니라 나아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건 등을 판단함으로써 헌재의 위상과 존재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판거래, 사법농단 등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헌법의 수호자로서 헌재에 대한 국민적 기대 역시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의미와 더불어 앞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되신 후보자께 우선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청문회 당시 후보자께서는 인사 검증의 5대 기준을 무난히 통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9명의 헌법재판관 중의 한 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헌법기관의 장인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것이므로 저는 실력, 인품, 도덕성 등에 대하여 강화된 인사 검증의 기준인 7대 기준을 적용하여 검증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대 기준은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 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입니다.
후보자께서는 혹시 이 중에서 해명하셔야 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청문회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 수장으로서 자격과 자질, 가치관 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다수결 민주주의로 대변되지 않는 소수자 또는 취약계층이 있고 이러한 사회적 약자의 절망과 무기력함에 대한 사법체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이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사회적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 수장으로서 자격과 자질, 가치관 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다수결 민주주의로 대변되지 않는 소수자 또는 취약계층이 있고 이러한 사회적 약자의 절망과 무기력함에 대한 사법체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이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사회적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다수에서 소외되는 소수 또 배려를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의 기본권 보장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가장 큰 역할 중의 하나이고 또 우리 민주주의가 입헌민주주의제도하에서 헌법에 따라서 민주주의 과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헌법재판관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한 1년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모든 사건을 제 정성껏 했습니다만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아무래도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다각도로 문제가 제기됐던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를 두지 아니한 병역종류조항에 대한 불합치결정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다.
후보자께서도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회적으로 큰 갈등사항이었던 양심적 병역 거부 사례는, 지난 6월 28일 병역의 종류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 1항에 대하여 후보자께서는 헌법불합치 의견이셨습니다. 그런데 병역 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조항에 대하여는 법정 의견과는 다른 반대의견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지난 1985년 전두환 정권 시절 중위로 군복무 중인 상태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논문을 작성하시면서 대체복무제가 고려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신 바 있고 작년 11월 재판관 후보 자격으로 청문회에 임하셨을 때에도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하여 대체복무가 대안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신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8일 선고된 위 결정에 재판관으로 관여하여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하여 대체복무를 대안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셨지요?
후보자께서는 지난 1985년 전두환 정권 시절 중위로 군복무 중인 상태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논문을 작성하시면서 대체복무제가 고려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신 바 있고 작년 11월 재판관 후보 자격으로 청문회에 임하셨을 때에도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하여 대체복무가 대안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신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8일 선고된 위 결정에 재판관으로 관여하여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하여 대체복무를 대안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 결정에 대해서 병역을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풍토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양심적 병역 거부,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그것을 악용해서 병역 기피를 하려는 사람들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대체복무제도를 형성을 한다면 대체복무의 기간이라든지 내용에 있어서 현역복무와 등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후보자의 85년 위 논문에서도 대체복무제에 예상되는 문제와 대안을 제시하시고 의도적인 병역 기피의 문제는 추가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후보자 가족 또한 선친, 본인 3형제, 조카 등 3대에 걸친 남성 5명이 177개월을 복무한 병역 명문가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종합하면 후보자께서는 의도적 병역 기피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견해를 취하였다기보다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의 헌법적 기본권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는 기치하에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각을 보여 주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헌법적 가치나 법리에 대한 소신을 지속적으로 견지했다고 보는데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따라서 이를 종합하면 후보자께서는 의도적 병역 기피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견해를 취하였다기보다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의 헌법적 기본권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는 기치하에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각을 보여 주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헌법적 가치나 법리에 대한 소신을 지속적으로 견지했다고 보는데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거에 제가 군대에 근무하면서 그때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항명으로, 제가 검찰관으로 있으면서 그때 항명죄로 다 기소를 해서 그분들이 처벌을 받은 그런 사례들을 직접 경험하면서 그것을 계기로 그때 논문을, 공부를 하게 된 것이고 헌법재판관이 되어서 판단하는 것은 물론 그때의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도 고려해가면서 저는 합리적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 윤한홍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유남석 후보자님 재산공개 사항을 제가 보니까 2016년, 약 한 2년 전의 관보 공개를 보니까 12억 정도 재산 신고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유남석 후보자님 재산공개 사항을 제가 보니까 2016년, 약 한 2년 전의 관보 공개를 보니까 12억 정도 재산 신고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정확한 액수는 제가……
12억 3900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산 제출하신 것 보니까 19억 7000만 원……
그런데 이번에 재산 제출하신 것 보니까 19억 7000만 원……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테크를 하신 겁니까? 상당히, 2년 만에 7억 이상 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월급 받으시는 분의 재테크 실력인가요? 뭐지요?

그게 일단 제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했습니다. 매도해서 공시가격으로 돼 있던 것이 매도가격이 훨씬, 매도가격이 한 2배……
제가 보니까 그동안에 죽 관보에 연결돼서 신고하실 때는 조금씩조금씩 증액해서 관리를 잘하셨는데 소장 신고하시면서 단절이 되니까 여러 가지를 다 넣은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마 살펴보시면……
알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법을 위반한 행정행위가 있었다, 그래서 민간 기업이 손해를 봤다 그러면 정부의 배상책임이 생기는 것 아닌가요?
본격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법을 위반한 행정행위가 있었다, 그래서 민간 기업이 손해를 봤다 그러면 정부의 배상책임이 생기는 것 아닌가요?

공무원이 고의․과실로 법을 위반했으면 배상책임이 생깁니다.
고의․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안 생깁니까?

현재 국가배상법상으로는……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정부에서 배상을 하게 되면 공무원에게 구상권도 행사할 수 있겠지요?

구상권이 아마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제가 이 원칙을 여쭤본 이유가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신고리 5․6호기 한참 건설 중일 때, 우리나라 법체계상으로는 원자력발전소를 건설 중단할 수 있는 법은 원자력안전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대통령 지시와 국무회의 의결 그리고 산업부에서 한수원에 공문을 보내고 또 한수원 이사회에서 기습적으로 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시켰습니다. 중단하면서 더 근거가 없는 공론화위원회라는 것을 국무총리 훈령으로 만들었습니다. 훈령이 법률보다 하위인 것은 맞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원자력안전법에 정해져 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신고리 5․6호기를 지을지 말지까지 결론을 내겠다 하고 공론화위원회를 하다가 결국은 이 법률 때문에 다시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단된 한 3개월 정도의 기간에 민간 건설회사가 엄청난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 금액이 한수원에서 추산한 것이 한 1230억 가까이 됩니다. 민간 기업 추산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법률을 무시하고 이루어진 행정행위가 이렇게 일관되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래서 그 중단된 한 3개월 정도의 기간에 민간 건설회사가 엄청난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 금액이 한수원에서 추산한 것이 한 1230억 가까이 됩니다. 민간 기업 추산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법률을 무시하고 이루어진 행정행위가 이렇게 일관되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한수원 담당자들이 공무원인지 그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부의 지시가 있었지요? 협조공문이 있었지요? 산업부가 한수원에 협조공문을 내렸거든요. 대통령 지시가 있었고 국무회의 의결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산업부에서 공문을 한수원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 공문을 받고 한수원이 이사회를 열어서 중단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충분히 고의가 있었다, 의도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견해가 저하고 다를 게 아닌 것 같지요?
소장님, 견해가 저하고 다를 게 아닌 것 같지요?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공무원이 법률을 이미 알면서, 이 분야의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진 공무원들이 불법적인 지시를 따라서 이런 행위를 했다면 중과실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는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그 부분은……
너무 그렇게 주저하실 것 없습니다. 법률적인 견해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한수원 직원이 공무원인지부터……
답변하기가 불편하시면 법률적인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정책적인 부분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그 말씀하신 내용에 관해서 어떤 국가 정책이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가의 행정작용과 공권력이 행사되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가의 행정작용과 공권력이 행사되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원칙을 소장님께서는 철저하게 지켜 주실 수 있으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가 돼서 지금 저희 헌법소원제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소장님께 다들 걱정하시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편향된 생각 또는 특정한 집단과 가깝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소장님께 다들 걱정하시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편향된 생각 또는 특정한 집단과 가깝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우리법연구회 초기 멤버였다는 것 가지고 그런 우려들을 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우리법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어떤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니었고 앞으로도……
국민께 양심을 걸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윤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헌법재판관에 이어 헌재소장후보자에 지명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까 맹성규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는 5대원칙을 넘어서 7대원칙까지도 아주 깨끗한 이미 검증된 후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일부에서는,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과 관련해서 일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재판관들이 개인적인 정치적 소신과 견해를 갖는 게 과연 재판의 독립성과 양심, 또 이런 부분과 어긋나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1988년부터 94년까지 헌재 초대 헌법재판관을 지냈던 한병채 전 헌법재판관 알고 계시지요?
지난번에 헌법재판관에 이어 헌재소장후보자에 지명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까 맹성규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는 5대원칙을 넘어서 7대원칙까지도 아주 깨끗한 이미 검증된 후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일부에서는,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과 관련해서 일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재판관들이 개인적인 정치적 소신과 견해를 갖는 게 과연 재판의 독립성과 양심, 또 이런 부분과 어긋나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1988년부터 94년까지 헌재 초대 헌법재판관을 지냈던 한병채 전 헌법재판관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이분 어떤 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판사도 하신 분이고요, 또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을 하셨던……
예, 맞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민주정의당 4선의 대구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그렇지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민주정의당 4선의 대구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헌법 2기에는 1994년부터 평민당 김대중 총재의 비서실장이었던 조승형, 당시 비례대표지요. 이분이 2기 헌재재판관을 역임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의 업무능력에 대해서 평가가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 조승형 재판관은 21건의 위헌결정과 그리고 261건의 많은 소수의견을 내서 좋은 평가를 두 분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출신이라서 어떤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기는커녕 좋은 평가를 받고 임기를 역임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후보자님은 정치는커녕 오로지 30년을 재판관으로만 이렇게 죽 역임하셨는데 이런 정치적 편향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 조승형 재판관은 21건의 위헌결정과 그리고 261건의 많은 소수의견을 내서 좋은 평가를 두 분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출신이라서 어떤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기는커녕 좋은 평가를 받고 임기를 역임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후보자님은 정치는커녕 오로지 30년을 재판관으로만 이렇게 죽 역임하셨는데 이런 정치적 편향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로서는 참, 그 부분을 걱정하시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절대 그런 우려를 하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구나 전 세계의 헌법 교과서가 헌재를 정치적인 사법기관이라고 정의하고 있지요? 다시 말해서 헌법재판 자체가 규정에 없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변화하는 시대 흐름과 관련된 것을 해석하는 정치적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따라서 저는 정치적 식견이나 견해가 없어야 된다는 것은 오히려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성은 물론 있어야겠지만. 그러려면 차라리 알파고에게 헌재 재판관을 맡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적인 식견과 우리 정치ㆍ사회ㆍ경제 현실에 대한 이해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만 그것은 중립성을 지키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치적 견해가 없는 게 아니고 헌법이념이 오히려 철저하고, 이념이 없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도 정치적 식견과 다양한 경험 또 시대 흐름에 대한 통찰력 그리고 인권과 정의에 대한 감수성 이런 것들을 갖춘, 그러면서도 헌법 제103조에 의해서 철저하게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재판한다 이 부분을 지키면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단이 대법원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어요. 들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신문지상 보도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수사팀이 발표한 것을 보니까 2015년에 대법원이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책정해서 3억 5000만 원을 확보한 후에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서 고위 법관들에 대한 격려금, 대외활동비 등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아니, 그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셔야지요, 사실이라면.
후보자님, 최근 국회는 사실상 특수활동비를 폐지해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관행이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는 게 촛불혁명 이후의 우리 국민들의 요구인 것 같습니다.
헌재에도 특수활동비 있습니까?
후보자님, 최근 국회는 사실상 특수활동비를 폐지해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관행이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는 게 촛불혁명 이후의 우리 국민들의 요구인 것 같습니다.
헌재에도 특수활동비 있습니까?

특수활동비는 헌재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요?

예.
그런데 특정업무경비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이 특정업무경비와 특활비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특정업무경비는 사용에 있어서 그 근거, 증빙서류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경비는 공적 업무에만 쓰이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후보자님, 그렇다면 업무추진비나 축의금ㆍ조의금으로 사용하면 안 되지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게 기재부 2018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보면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님, 헌재에서는 지금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목적대로 집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후보자님, 헌재에서는 지금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목적대로 집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계속 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에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를 유용했다는 그런 의혹을 가져서 낙마한 적이 있지요, 예?

……
있잖아요. 그리고 2017년에도 김이수 헌재 재판관의 특정업무경비 사적 유용 논란이 또 있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 잠깐 보시지요. 보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동흡 사태 이후에 4년이 지났는데 작년에 김이수 헌재소장 청문회에서 보니까 여전히 기존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분도 개인 카드비, 보험료, 경조사비로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후보자님, 작년에 임명된 이후에 월평균 얼마 경비를 받았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 잠깐 보시지요. 보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동흡 사태 이후에 4년이 지났는데 작년에 김이수 헌재소장 청문회에서 보니까 여전히 기존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분도 개인 카드비, 보험료, 경조사비로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후보자님, 작년에 임명된 이후에 월평균 얼마 경비를 받았습니까?

……
대답해 보세요. 보통 사오백만 원 받던데 이거 많지요? 적지 않은 돈인데 안 받습니까, 요즘은? 특정업무경비 안 받습니까?

업무추진비하고 특정업무경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지요?

예.
저는 시간이 없네요.
어쨌든 헌재소장이 되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개혁 조치를 할 겁니까?
어쨌든 헌재소장이 되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부분에 대한 개혁 조치를 할 겁니까?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개선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투명성을 높여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선고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최근 10년간 사건처리 지연 현황을 보니까 1만 7952건 중의 23.4%가 법정기한인 180일을 경과했어요. 헌재에서는 이 규정은 훈시규정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 자체 해석까지 해 놓으셨는데, 부족한 인력에 많은 사건을 처리하시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런 해석을 했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법은 지키라고 만들어야지 참고하라고 만들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최근 10년간 사건처리 지연 현황을 보니까 1만 7952건 중의 23.4%가 법정기한인 180일을 경과했어요. 헌재에서는 이 규정은 훈시규정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 자체 해석까지 해 놓으셨는데, 부족한 인력에 많은 사건을 처리하시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런 해석을 했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법은 지키라고 만들어야지 참고하라고 만들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따라가지 못해서……
물리적인 한계입니까, 지연되는 게?

그러니까 사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사건들도 있고 상당한 검토를 요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국내 사정뿐만 아니라 외국의 입법례도 조사해야 되고 그런 사건들이……
그러면 그런 물리적인 한계가 있으면 지원 인력을 늘리거나 또는 재판관, 연구관 수를 늘린다든지 그런 대책을 세우시면 국회가 그걸 지원해 드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건 분류나 예상기간 같은 걸 청구인들이 알아야 됩니다. 사법의 투명성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180일을 초과하면 어느 세월에 진행될지 모르는 게 대법원과 헌재의 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법편의주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물리력의 한계가 아닌 또 정치적인 지연이라면 우리가 좌시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5년이 지난 사건이 한 42건 되는데 이걸 분석해 보니까 우리 사회의 어떤 시대정신 또 사회 변화의 열망을 반영한 사건들이에요. 예를 들면 양심적 병역 거부가 한 25건, 간통죄, 낙태죄 또 파견법 등 노동권이 3건이고 일제식민지 국외강제동원 지원과 관련된 한일관계 이런 게 3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까 후보자께서는 사회현실과 시대정신을 냉철하게 반영하겠다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헌재에서 5년씩이나 지체하면서 시대정신 그리고 사회 변화의 열망을 지체시켜 온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180일을 초과하면 어느 세월에 진행될지 모르는 게 대법원과 헌재의 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법편의주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물리력의 한계가 아닌 또 정치적인 지연이라면 우리가 좌시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5년이 지난 사건이 한 42건 되는데 이걸 분석해 보니까 우리 사회의 어떤 시대정신 또 사회 변화의 열망을 반영한 사건들이에요. 예를 들면 양심적 병역 거부가 한 25건, 간통죄, 낙태죄 또 파견법 등 노동권이 3건이고 일제식민지 국외강제동원 지원과 관련된 한일관계 이런 게 3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까 후보자께서는 사회현실과 시대정신을 냉철하게 반영하겠다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헌재에서 5년씩이나 지체하면서 시대정신 그리고 사회 변화의 열망을 지체시켜 온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5년 이상 지체된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에게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송구스럽다는 것 갖고는 안 되지요.

예, 앞으로 그렇게……
저도 국회의원을 하고 있지만 이런 어떤 사법편의주의, 입법편의주의, 행정편의주의로 그 결정의 내용 이전에 이것을 자의적으로 이렇게 지체하는 것 자체가 기본권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지체시켜 오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점을 적극적으로 시정 또는 대안을 만드셔서 국회가 필요하면 국회에 협력을 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구인에게 적어도 얼마나 기간이 걸릴지 이런 게 제시가 돼야 되고 그럼으로써 사법 투명성이 확보가 돼야 되고요. 법도 필요한 대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제가 후보자께는 시대정신과 사회 변화 열망에 너무나 절실히 헌재의 결정이 이루어져야 될 사안들 그런 것 중에 지체된 현안들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헌재 결정 중에서 아주 시급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낙태죄에 관한 겁니다. 이게 지금 2012년에 한 번 결정이 되고 2017년도에 다시 제기가 돼서 581일이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급하다고 보시나요?
이 점을 적극적으로 시정 또는 대안을 만드셔서 국회가 필요하면 국회에 협력을 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구인에게 적어도 얼마나 기간이 걸릴지 이런 게 제시가 돼야 되고 그럼으로써 사법 투명성이 확보가 돼야 되고요. 법도 필요한 대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제가 후보자께는 시대정신과 사회 변화 열망에 너무나 절실히 헌재의 결정이 이루어져야 될 사안들 그런 것 중에 지체된 현안들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헌재 결정 중에서 아주 시급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낙태죄에 관한 겁니다. 이게 지금 2012년에 한 번 결정이 되고 2017년도에 다시 제기가 돼서 581일이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급하다고 보시나요?

예, 앞으로 재판부가 새로 구성이 되면, 지난번에 변론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조속하게 평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무려 52만 명이 두 차례에 걸쳐서 청와대에 낙태죄 폐지 청원을 했고 또 2년 동안 낙태죄 폐지를 위한 여성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열여섯 차례까지 계속되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보건복지부가 비도덕 진료행위에 낙태수술을 포함해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수술 전면 중단도 했지 않습니까? 지금 헌재 판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내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581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성의 몸은 전쟁입니다.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낙태라는 단어는 태아를 떨어뜨린다는 아주 자극적인 이미지와 함께 불법적인 임신중절을 지칭하는 아주 편향적인 용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낙태죄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는 징벌적인 죄목입니다. 그러나 여성의 몸은 불법이 아닙니다. 여성의 몸은 공공재가 아닙니다. 인격체입니다.
그동안 국가가 여성의 출산을 줄여라 늘려라 이렇게 강요해 왔는데, 촛불이 성숙한 민주주의를 증거하는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국가가 여성의 몸을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 국가가 여성의 출산을 줄여라 늘려라 이렇게 강요해 왔는데, 촛불이 성숙한 민주주의를 증거하는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국가가 여성의 몸을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날의 사회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한 인격체로서 동등하게 같이 함께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낙태를 줄이기 위해서 형법상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헌재가 이렇게 말해 왔는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형법의 처벌이 낙태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 일반 예방적 효과가 없다 이런 진단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이건 정말 위선입니다. 우리나라는 낙태죄를 걸개그림으로 걸어 놓고 실제 낙태를 예방하거나 생명 존중을 위해서 해야 될 정치사회적 역할, 그 수많은 의무와 책임을 다 방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낙태를 예방하고 생명 존중을 하려면 낙태의 비범죄화가 절실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청소년 피임교육도 빨리 해야 되고 모든 시민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 또 자녀 돌볼 권리를 보장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축복받으면서 환영받을 수 있는 임신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런 노력 없이 인공 임신중절만 단죄시하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이 점을 잘 고려해서 헌재가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낙태를 예방하고 생명 존중을 하려면 낙태의 비범죄화가 절실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청소년 피임교육도 빨리 해야 되고 모든 시민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 또 자녀 돌볼 권리를 보장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축복받으면서 환영받을 수 있는 임신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런 노력 없이 인공 임신중절만 단죄시하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이 점을 잘 고려해서 헌재가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끄덕임)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 중에 헌재소장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까도 여러 분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헌법재판관후보자 자격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재산 문제나 병역, 세금 등 통상적인 공직후보자 자격 문제는 크게 불거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헌재의 소장으로서 후보자가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갖고 계시는 헌법 수호의식이라든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소신 그리고 헌법을 비롯한 법률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별하고 조화시키는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아까도 몇 분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까도 여러 분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헌법재판관후보자 자격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재산 문제나 병역, 세금 등 통상적인 공직후보자 자격 문제는 크게 불거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헌재의 소장으로서 후보자가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갖고 계시는 헌법 수호의식이라든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소신 그리고 헌법을 비롯한 법률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별하고 조화시키는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아까도 몇 분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어떤 특정 연구회에 가입했던 점 등을 이유로 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장으로 만약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제가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듯이 모든 문제에 관해서 이념에 치우지지 않고 또 정치적 이해관계에 치우지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관점을 좀 더 다양화할 수 있는 여러 재판관님들과 의견을 같이 모아서 충실하게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장으로 만약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제가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듯이 모든 문제에 관해서 이념에 치우지지 않고 또 정치적 이해관계에 치우지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관점을 좀 더 다양화할 수 있는 여러 재판관님들과 의견을 같이 모아서 충실하게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양하게 관점을 갖고 있는 재판관님들하고 협의해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로 들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역대 헌법재판관이 대체로 고위직 법조인 출신으로 되어 있어서 다양한 경험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헌법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래서 이제는 고위직 법조인 출신에서 탈피해서 다양한 경험과 가치관을 가진 인물로 헌법재판관을 구성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역대 헌법재판관이 대체로 고위직 법조인 출신으로 되어 있어서 다양한 경험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헌법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래서 이제는 고위직 법조인 출신에서 탈피해서 다양한 경험과 가치관을 가진 인물로 헌법재판관을 구성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장을 재판관들의 호선으로 선출하는 개헌 의견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다양한 입법례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장을 호선하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잦은 장기 결원으로 인해서 헌법재판의 인용결정 요건이 원래 예전에 했던 것보다 실질적으로 강화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원 시에 일시적으로 재판관의 직무를 담당하는 예비재판관제도 이런 것들을 도입하면 어떠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의견 있으신가요?

저희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재판소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서 또 독립성을 위해서 결원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것이 예비재판관제도이든 아니면 전임 재판관이 후임 재판관 선출 시까지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든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이 점을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후보자께서 참여정부 시절에도 사법제도 개혁에 참여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의 사법농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고 또 그에 따른 대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법행정권을 어떻게 하면 분산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있고 실제 법원 내부에서도 그와 같은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법행정권을 축소하고 또 이를 분산시키는 데 있어서 사법행정에 법관이 아닌 다른 사람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법원 일각에서는 ‘사법권은 오로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헌법 규정을 근거로 해서 사법권에는 사법행정권이 포함되기 때문에 비법관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법행정권을 어떻게 하면 분산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있고 실제 법원 내부에서도 그와 같은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법행정권을 축소하고 또 이를 분산시키는 데 있어서 사법행정에 법관이 아닌 다른 사람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법원 일각에서는 ‘사법권은 오로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헌법 규정을 근거로 해서 사법권에는 사법행정권이 포함되기 때문에 비법관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에서 충분히 의견을 모아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원론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헌법재판관으로서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법행정권 중에도 재판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부분은 외부인이 해도 상관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프랑스나 유럽의 경우에는 재판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쪽에서도 사법행정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지요?

예, 아마 프랑스나 유럽 계통은 사실은 사법행정이 행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돼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법행정만 말씀드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허용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장단점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위헌적인 재판으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허용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장단점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위헌적인 재판으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헌법정책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행 제도상으로는 그것이 원칙적으로는 허용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제도가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분리해서 다른 역할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에 대한 권리 구제는 법원 중심으로 하고 또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대한 위헌 심사 등 여러 가지 국가 운영에 관련된, 권력 분립과 관련된 사건들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헌법정책적으로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담당하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장단점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행 제도상으로는 그것이 원칙적으로는 허용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제도가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분리해서 다른 역할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에 대한 권리 구제는 법원 중심으로 하고 또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대한 위헌 심사 등 여러 가지 국가 운영에 관련된, 권력 분립과 관련된 사건들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헌법정책적으로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담당하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장단점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후보자님, 헌법재판소장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절차적으로 상당히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대법원장과 달리 헌법재판소장은 민간인에서 바로 지명되는 것이 아니고 헌법재판관 중에서 하게 돼 있지요?
그리고 절차적으로 상당히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대법원장과 달리 헌법재판소장은 민간인에서 바로 지명되는 것이 아니고 헌법재판관 중에서 하게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과 같이 헌법재판관이 된 다음에 소장으로 지명되는 것이 헌법 절차에 맞는 것인데 그동안에 몇 번의 경우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기도 전에 민간인인 상황에서 바로 헌재소장으로 된 경우가 있다, 그것은 상당히 편법이고 이번에 후보자님 경우에는 헌법 절차에 맞게 되어 있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님, 아시다시피 전 세계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에 대해서 거의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아시다시피 전 세계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에 대해서 거의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평생 연구를 했다든지 상당 부분이 헌법에 대해서 평생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또 그와 관련된 실무적인 어떤 경험도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 그동안에 법원의 인사적체, 대법관으로 안 되면 헌법재판관으로 보낸다든지 또 검찰에서 인사적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헌법재판관으로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헌법재판이 권위를 얻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경우에는 헌법연구관 생활을 오래 한 경험도 있고 또 헌법에 관한 어떤 지식의 측면에서 봤을 때…… 대학원 석사과정이, 혹시 헌법 전공했습니까?
그런데 후보자님 경우에는 헌법연구관 생활을 오래 한 경험도 있고 또 헌법에 관한 어떤 지식의 측면에서 봤을 때…… 대학원 석사과정이, 혹시 헌법 전공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판사로 근무를 하실 때 두 번 본대학에서 연수를 하셨는데 이때 혹시 뭘……

그때는 민사법을 했습니다. 비교법을 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님이 헌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고민을 하거나 했던 그런 경력은 혹시 있습니까, 지식의 측면에서?

지식의 측면에서는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헌법에 관해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실무에서는 헌법연구관 및 부장 그런 경험이 있으시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지적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했던 사람이 헌법재판관을 했느냐라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문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취지에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과거의 재판관들에 대해서 평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헌법재판에 대한 또는 헌법에 대한 평소의 관심과 연구 실적이 있는 분들이 재판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취약점이 만약에 있다면 헌법연구관들이 헌법에 대해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재판에서 보좌하는 그런 역할로 메꿀 수가 있는데 지금 헌법재판소에 그동안, 우리 전해철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데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제출한 것을 보면 헌법연구관들도 헌법에 대한 전문가라기보다는 법원에 있는 판사들이 주로 거의 상당 부분이 와서 근무를 했다 하는 부분이 보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자체 연구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연구관들은 헌법재판소 실무를 하면서 헌법적인 소양과 지식과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지식을 쌓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법원과 검찰에서 헌법연구관들이 많이 와서 근무를 했는데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그래도 헌법에 좀 관심이 있던 분들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법원과 검찰에서 헌법연구관들이 많이 와서 근무를 했는데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그래도 헌법에 좀 관심이 있던 분들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중에 소장 되시면 한번 살펴봐 주시고.

예.
그다음에 오늘 인사말 하실 때 헌법재판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헌법재판관을 하다가 국무총리로 간다든지 감사원장으로 간다든지 또 아직 그러신 분은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헌법재판소장을 마치고 다른 어떤 정무직 자리에 간다라는 부분들이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면 헌법재판관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임무가 공직으로는 최종적 임무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보자님은 퇴임을 하시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 자리도 굉장히 영광스럽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공직을 맡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법관이 요다음에 국무총리를 해야 되겠다 또 국회의원 해야 되겠다, 무슨 감사원장을 해야 되겠다, 대법관보다 감사원장이 더 높은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든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그 재판이 공정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보자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재판을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건이 오면 ‘이걸 한 건 해서 국민들한테 어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 재판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겠지요?

예.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재판관들 중에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소장님이 만류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이 문제가 발생하면 헌법재판소장으로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9인 합의체에서 평의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그 평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자리에 계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그 말이 책임의 무거움 그리고 역사적 사명, 우리 헌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책임이 어떤 건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축하드립니다.
헌법재판관으로서 관여했던 최근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라 입장 밝히기가 곤란하시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 판결에 대한 국민의 여론 그리고 향후 방향에 대한 입장이 필요해서 제가 여쭤볼까 합니다.
지난 8월 30일 헌법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민보상법이라고 하지요? 민주화 보상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헌 사건을 비롯해서 일련의 과거사에 대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소위 민주화 보상법 같은 경우는 소액의 보상으로 기존의 국가 책임을 갈음한다는 식의 운용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런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분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들에게는 또 다른 피해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위헌 결정 이런 무리한 법 해석을 바로잡아서 피해자들에게 구제의 길을 열어 줬다는 점에서 저도 평가하고 많은 분들이 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사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사건 역시도 일반 국가배상 사건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판단을 해 주신 것, 부분적 아쉬움은 없지 않지만 대법원이 2013년 법적 근거도 없이 권리행사 기간을 무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로 한정해 놓았던 부분에 대해서 구제의 길이 열린 점 반갑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안호영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재판소원 관련된 문제일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재판소원에 대한 문제하고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판단인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이번 재판소원은 헌법재판소는 물론 대법원조차도 당초부터 위헌이 명백한 긴급조치 적용에 관한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긴급조치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기존 견해에 반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소원에 대해서 소극적 견해를 표시했던 헌법재판소의 기존 견해를 따르더라도 실질적 기속력에 반해서 과거사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이 건에 대해서는 실질적 판단을 했어야 하지 않나, 형식적인 판단으로 사실상 또다시 피해를 안겼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며칠 상간에 헌법재판소의 일원으로 같이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고 계신 김기영 재판관후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 건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급심에서 국가배상을 인정했다가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하에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고 사법농단 가운데 가장 큰 피해자 중의 한 명으로 거론되기도 했었던 사건입니다.
형식적 판단이 아니라 실질적 판단 그리고 또 기존의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에 대한 입장으로서도 충분히 해소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직접 하셨던 판단이기 때문에 또 관여가 됐었던 판단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알지만 법리적인 측면에서 입장을 밝혀 주시겠습니까?
헌법재판관으로서 관여했던 최근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라 입장 밝히기가 곤란하시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 판결에 대한 국민의 여론 그리고 향후 방향에 대한 입장이 필요해서 제가 여쭤볼까 합니다.
지난 8월 30일 헌법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민보상법이라고 하지요? 민주화 보상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헌 사건을 비롯해서 일련의 과거사에 대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소위 민주화 보상법 같은 경우는 소액의 보상으로 기존의 국가 책임을 갈음한다는 식의 운용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런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분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들에게는 또 다른 피해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위헌 결정 이런 무리한 법 해석을 바로잡아서 피해자들에게 구제의 길을 열어 줬다는 점에서 저도 평가하고 많은 분들이 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사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사건 역시도 일반 국가배상 사건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판단을 해 주신 것, 부분적 아쉬움은 없지 않지만 대법원이 2013년 법적 근거도 없이 권리행사 기간을 무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로 한정해 놓았던 부분에 대해서 구제의 길이 열린 점 반갑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안호영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재판소원 관련된 문제일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재판소원에 대한 문제하고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판단인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이번 재판소원은 헌법재판소는 물론 대법원조차도 당초부터 위헌이 명백한 긴급조치 적용에 관한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긴급조치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기존 견해에 반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소원에 대해서 소극적 견해를 표시했던 헌법재판소의 기존 견해를 따르더라도 실질적 기속력에 반해서 과거사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이 건에 대해서는 실질적 판단을 했어야 하지 않나, 형식적인 판단으로 사실상 또다시 피해를 안겼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며칠 상간에 헌법재판소의 일원으로 같이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고 계신 김기영 재판관후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 건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급심에서 국가배상을 인정했다가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하에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고 사법농단 가운데 가장 큰 피해자 중의 한 명으로 거론되기도 했었던 사건입니다.
형식적 판단이 아니라 실질적 판단 그리고 또 기존의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에 대한 입장으로서도 충분히 해소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직접 하셨던 판단이기 때문에 또 관여가 됐었던 판단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알지만 법리적인 측면에서 입장을 밝혀 주시겠습니까?

법리적인 측면은 저희 7 대 2 다수 의견에 제가 가담을 해서 다수 의견에서 표시한 바와 같고요. 거기에 대한 아쉬움은 소수 의견에서 다른 의견을 표시한 것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존의 재판소원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던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이 건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긴급조치에 대해서 내렸던 일응의 여러 판결들, 일련의 판결들과 배치되는 법원의 판단인데 이 경우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지 않나요?

그게 원칙적으로 재판소원이 금지되어 있는 우리 제도하에서 또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분리되어 있는 제도하에서 재판소원은 아주 예외적으로, 명문에 규정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권한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명문에 규정이 없는 것은 최소한 헌법재판의 존재의의에 비추어서 가능한 경우만 재판소원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같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 여하튼 저는 그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전형적으로 바로 이 건의 사례였다는 생각이 들고 많은 학자들과 그리고 실무가들이 그런 견해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점은 분명히 인식하셨으면 좋겠고요. 역시 아쉽습니다.
다음은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볼까 하는데요.
형법은 185조에서 육로, 수로,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 아주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953년도에 제정된 규정이고 벌금형을 조금 조정하는 정도 이외에는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급작스럽게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때부터 적용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집시법이라든지 기타 법률로는, 도로교통법 관련만으로는 현행범 체포가 안 됩니다. 그런데 경찰이 시위자들을 체포하기 위한 하나의 꼼수로 일반교통방해죄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일반교통방해죄에 계수된 경과 그러니까 독일과 일본의 사례 그리고 또 본래적 입법 목적에 비추어 봐서도 맞지 않는 법 적용이라고 답변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교통방해죄가 이와 같이 집시법에도 적용되는 이런 남용의 예를 본다면, 그렇게까지 남용된다면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었는데요. 헌법재판소 아쉽지만 또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법 적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로 제가 질문을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볼까 하는데요.
형법은 185조에서 육로, 수로,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 아주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953년도에 제정된 규정이고 벌금형을 조금 조정하는 정도 이외에는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급작스럽게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때부터 적용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집시법이라든지 기타 법률로는, 도로교통법 관련만으로는 현행범 체포가 안 됩니다. 그런데 경찰이 시위자들을 체포하기 위한 하나의 꼼수로 일반교통방해죄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일반교통방해죄에 계수된 경과 그러니까 독일과 일본의 사례 그리고 또 본래적 입법 목적에 비추어 봐서도 맞지 않는 법 적용이라고 답변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교통방해죄가 이와 같이 집시법에도 적용되는 이런 남용의 예를 본다면, 그렇게까지 남용된다면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었는데요. 헌법재판소 아쉽지만 또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법 적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로 제가 질문을 대체하겠습니다.

집회․시위 자유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아주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이것은 소수자나 또 대변자가 없는 약자들이 자기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대한 보호를 해야 되고 다만 그것이 불법적인 방법이거나 폭력적인 방법이 수반됐을 때는 질서 유지를 위해서 제한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반교통방해죄를 거기에 적용하는 것은 목적이 다른 의도로…… 교통방해 그 정도는 참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다른 의도, 집회․시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법을 적용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대한 보호를 해야 되고 다만 그것이 불법적인 방법이거나 폭력적인 방법이 수반됐을 때는 질서 유지를 위해서 제한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반교통방해죄를 거기에 적용하는 것은 목적이 다른 의도로…… 교통방해 그 정도는 참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다른 의도, 집회․시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법을 적용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조문에도 명확히 나와 있지만 기타 방법이 나오기 전에 전단에 나온 여러 가지 사례와 비견되는 정도의 기타 방법이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량을 손괴한다든지 육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불통케 하는 정도가 아닌 집회․시위 단순 참가만으로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판단이 예정된 사안이 있다면 법적 소신을 분명하게 적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불통케 하는 정도가 아닌 집회․시위 단순 참가만으로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판단이 예정된 사안이 있다면 법적 소신을 분명하게 적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헌법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의해 독립적으로 심판하게 되어 있지요?
후보자님, 헌법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의해 독립적으로 심판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리고 정당이나 이해 당사자나 이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게 심판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작년 11월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됐을 때만 해도 진보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상당한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헌법재판관이 된 지 9개월 만에 헌재소장으로 지명됐습니다. 이렇게 비유하면 적절치 않은지 모르겠지마는 초고속 승진을 하셨습니다. 다른 헌법재판관을 제치고 유독 유남석 후보가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된 것에 청와대에 특별한 인맥을 갖고 있는 코드인사가 아닌가 사법계와 언론의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저는 그런 코드인사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헌법재판소장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제가 원해서 됐다기보다는 저를 국가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됐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여러분께서 허용해 주신다면 제가 가진 모든 능력과 정성을 다해서 헌법재판소장의 임무를 완수하고 싶습니다.
후보자님, 그러면 재판소원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재판소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주요 이슈 중의 하나입니다. 학계에서도 찬반양론이 팽배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도 독일은 찬성이고 재판소원이 있고 오스트리아는 없는 등 다양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박한철 전 헌재소장, 김용헌 헌재 전 사무처장 등 많은 분들이 재판소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재판소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주요 이슈 중의 하나입니다. 학계에서도 찬반양론이 팽배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도 독일은 찬성이고 재판소원이 있고 오스트리아는 없는 등 다양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박한철 전 헌재소장, 김용헌 헌재 전 사무처장 등 많은 분들이 재판소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
후보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재판소원제도는 헌법에서 분명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서 그것을 허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재판소원을 허용하려면 그것은 사법제도 자체가 개편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독일식이 되겠지요. 만약 국민들이 필요로 하신다면 그런 식으로 사법부를 개편해서 재판소원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그 전에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슈가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례, 그리고 사법권 역시 공권력의 일종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명확하다고 후보자가 인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면 헌재소장으로서 재판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설정한 그 예외 외에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과거 논문을 보면 재판소원이 필요하다면 헌재가 광범위한 재판 행사를 감당할 조직․구조를 갖추고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재판관을 뽑는 게 우선해야 된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재판소원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고 헌재의 조직과 구조가 재판소원을 감당할 능력이 된다면 재판소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실 의향 없습니까?

그건 헌법 정책적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정책을 결정할 때 갖춰야 될 기본적인 요건이 그런 점들이 확보돼야 된다, 정치적인, 민주적 정당성이나 중립성 그리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 사법제도의 개편이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강제징용 재판이 5년 넘도록 아직도 대법원의 최종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예.
최근 검찰수사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진술에 따르면 박근혜정부가, 2013년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이 차한성 법원행정처장과 윤병세 외교부장관을 삼청동 공관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한일 관계 악화를 이유로 대법원 최종판결을 지연해 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원고 승소한 고등법원의 항소심이 5년 넘게 지연되고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습니다. 맞지요? 알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계류 중에, 아직 결론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원고 9명 중에 벌써 7명이 사망했습니다. 법원에서 이렇게 질질 끌어도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재판 지연으로 말미암아서 당사자에게 피해가 간다면 그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우리가 그러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권력에 의해서 재판이 고의로 연기가 되고 부작위에 의한 공권력으로 개인의 기본권이 엄청나게 침해된 사건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평가를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면 피해자분들이 만약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에, 재판소원과는 별개로 이 사안은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직접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지금 현행 제도하에서는, 사건화된다면 그때 다시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재판관의 자격을 법관 또는 변호사로, 가진 자로 한정하고 있지요?
재판관의 자격을 법관 또는 변호사로, 가진 자로 한정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관 자격을 법조인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학계에서나 이렇게 보면 헌법재판소의 법조인 그들만의 리그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각 분야의 계층에 헌법학자들도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과거에 유진오 박사님이나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님이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분들을 같이 포함해야만이 헌재 재판관 9명 내에서 약간의 사회적 갈등을 치유할 수 있고 거기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같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분들을 같이 포함해야만이 헌재 재판관 9명 내에서 약간의 사회적 갈등을 치유할 수 있고 거기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같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헌법재판관의 다양성이 좀 필요하긴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남구갑 출신 이채익 위원입니다.
유남석 후보자님, 헌법재판소장 지명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그림이 내년 4월 이후의 헌법재판소의 모습입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 여당이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이 다 임명될 때는 이제 6 대 3 이런 비율로 되고 진보성향 헌법재판관 6명이 완전 채워진다면 위헌결정, 헌법소원 이런 부분이 모두 인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참으로 우려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우리법연구회, 유남석 헌재소장 우리법연구회 이러한 특정한 집단에 있는 분들이 이제 자리를 다 차지한다고 했을 때 과연 사법부의 좌경화가 현실로 다가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 훼손이 심히 우려될 뿐 아니라 지금 국민들이 정말 불안해하는 동성혼 또 군대 내의 동성애 인정 또 국가보안법 폐지 등 국민의 보편적 인식을 넘어선 편향적 판결로 인해 국가가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먼저 후보자께서는 군 동성애와 동성혼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유남석 후보자님, 헌법재판소장 지명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그림이 내년 4월 이후의 헌법재판소의 모습입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 여당이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이 다 임명될 때는 이제 6 대 3 이런 비율로 되고 진보성향 헌법재판관 6명이 완전 채워진다면 위헌결정, 헌법소원 이런 부분이 모두 인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참으로 우려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우리법연구회, 유남석 헌재소장 우리법연구회 이러한 특정한 집단에 있는 분들이 이제 자리를 다 차지한다고 했을 때 과연 사법부의 좌경화가 현실로 다가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 훼손이 심히 우려될 뿐 아니라 지금 국민들이 정말 불안해하는 동성혼 또 군대 내의 동성애 인정 또 국가보안법 폐지 등 국민의 보편적 인식을 넘어선 편향적 판결로 인해 국가가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먼저 후보자께서는 군 동성애와 동성혼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군 동성애 사건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라서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런데 군 동성애는 입법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군대 내에서 상명하복 관계에서 숙영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서 유지 또 군기 유지 목적에서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수단이 과도한지 여부가 지금 쟁점이 돼서 헌법재판소의 심리 중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입장을 밝히기 곤란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군 동성애는 입법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군대 내에서 상명하복 관계에서 숙영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서 유지 또 군기 유지 목적에서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수단이 과도한지 여부가 지금 쟁점이 돼서 헌법재판소의 심리 중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입장을 밝히기 곤란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년 4월 달이 되면 6 대 3 구도가 됐을 때 많은 국민들은 동성애 문제 또한 국가보안법 문제, 동성혼 문제가 현실화될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군대 내 동성애 인정 문제와 동성혼 문제 또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 소신을 간단히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혼에 관해서는, 지금 동성혼 문제는 우리 헌법에 양성평등을 기초로 혼인생활과 가족생활을 형성하도록 돼 있어서 헌법상으로나 민법상으로는 지금 현재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라든지 헌법 개정의 문제는 또 제기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또 하나……
동성혼.

예, 동성혼 문제는 그렇게 제 입장을 말씀드릴 수……
국가보안법 문제.

국가보안법 문제는, 국가보안법은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인권 침해의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안보 현실에서,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시기상조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입장은 현재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더라도 이게 인권 침해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서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은 현재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더라도 이게 인권 침해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서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지금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내년 4월 이후에는 헌법재판소의 좌경화가 굉장히 가속화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헌법 개정 논의가 있습니다마는 국민적 의사와 배치되는 그런 헌재 결정이 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력 그러니까 청와대 쪽에도 거의 민변 출신들,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비서관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인권법연구회도 청와대를 비롯해서 헌법재판소, 대법이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도 유남석 후보자, 김명수 대법원장, 노정희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대한민국 사법부를 비롯한 권력기관의 주요 요직을 싹쓸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 후보자님, 과연 대한민국 사법부가 균형 잡힌 시각과 정치 중립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력 그러니까 청와대 쪽에도 거의 민변 출신들,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비서관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인권법연구회도 청와대를 비롯해서 헌법재판소, 대법이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도 유남석 후보자, 김명수 대법원장, 노정희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대한민국 사법부를 비롯한 권력기관의 주요 요직을 싹쓸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 후보자님, 과연 대한민국 사법부가 균형 잡힌 시각과 정치 중립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여러 분들이……
지금 시간이 없어요. 빨리 대답하세요.

여러 분들이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단체의 구성원들이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 재단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청와대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등 코드가 맞는 특정 세력들을 제외한 모든 국민들은 사법부가 정권의 눈치를 보며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다수 국민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헌법재판소장후보자로서의 대단한 각오가 없으면 국민적 여망을 받들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다수 국민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헌법재판소장후보자로서의 대단한 각오가 없으면 국민적 여망을 받들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 아주 가슴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신상과 관련해서 5대 기준 또 7대 기준에 전혀 해당되지 않게 공직생활 해 온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다, 그리고 후보자가 앞으로 역할을 잘 수행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념적 편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아까 저 명단 보니까, 저도 민변 회원인데 유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법연구회에 가입한 적이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후보자가 대답하다가 아까 좀 중간에 끊겨 가지고 이야기를 못 한 것 같은데, 이념적 편향성에 대한 그런 지적에 대해서 후보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념적 편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아까 저 명단 보니까, 저도 민변 회원인데 유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법연구회에 가입한 적이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후보자가 대답하다가 아까 좀 중간에 끊겨 가지고 이야기를 못 한 것 같은데, 이념적 편향성에 대한 그런 지적에 대해서 후보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우리법연구회 활동을 할 때는 물론이고 탈퇴할 때도 마찬가지고 법관으로서 30년 공직했던 기간 동안 또 헌법재판관으로서 한 1년여 가까이 근무했던 동안 어떤 편향성을 가지고 사건을 바라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혹시나 편향성에 빠질까봐서 제 자신을 항상 경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균형감각을 가지고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판단하려고 노력해 왔고 그것이 제가 가진 자산이라면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30년 동안의 자산, 그 자산을 가지고 앞으로 5년 남은 임기 동안 헌법재판을 그야말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균형감각을 가지고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판단하려고 노력해 왔고 그것이 제가 가진 자산이라면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30년 동안의 자산, 그 자산을 가지고 앞으로 5년 남은 임기 동안 헌법재판을 그야말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후보자가 쭉 법관생활이나 헌법재판관―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마는―또는 연구관 시절에 했던 것을 보면 오히려 소수자와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나, 예를 들면 양심적 병역 거부 판결에 대해서, 헌법불합치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모습을 봤지 후보자가 편향된 사상이나 사고의 영역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이미 여러 위원님들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10개월, 11개월 전에 한 번 청문회를 해서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제가 좀 더 확인을 하나 하면요. 종부세에 관련해서 2008년 9월에 세제실장을 만난 건 맞지요?
하나 더, 이미 여러 위원님들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10개월, 11개월 전에 한 번 청문회를 해서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제가 좀 더 확인을 하나 하면요. 종부세에 관련해서 2008년 9월에 세제실장을 만난 건 맞지요?

맞습니다.
세제실장을 사전에 아는 분입니까,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됐지요?

세제실장이 방문하겠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연락을 했고 면담 신청을 받아줬습니까?

예, 연락은 전화로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그래 가지고요 만나서는 어떻게 했어요?

만나서는 세제실장과 같이 온 일행이 있어서 제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그때가 2008년 9월인데 이후에 공개면담 또는 면담을 해야 될 절차에 관한 지침을 만들었지요?

만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는 면담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지침이 없었던 거지요?

그때는 아무런 지침이 없었습니다.
후보자께서 법관생활 포함해서 얼마나 지금 근무하신 거지요, 법원․헌재에?

86년부터 시작을 해서……
대강 몇 년이에요?

33년, 34년……
33~34년 근무하면서 법원의 판결이나 헌재 판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러 오는 분에게 결과를 이야기한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요?

예.
마찬가지로 후보자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물의를 일으키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었던 거지요?

예.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했던 게 면담 신청에 대해서 면담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저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기회가 될 때마다 분명하고 아주 단호하게 답변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헌재 인적 구성의 다양화에 대해서 이미 위원님들도 나왔는데요,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헌재가 그동안 간통죄 폐지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와 같은 중요한 사건을 선고한 것도 의미가 있었지만 또한 중요한 것이 늘 소수자 그리고 사회의 어려운 약자에 대한 판단과 판결을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다만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구성 자체가 다양화돼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동의하겠지만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소신과 철학이 있습니까?

그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요구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헌재 구성이나 헌재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자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왜냐하면 헌재재판관이실 때하고 또 소장일 때 틀리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헌재재판관이실 때하고 또 소장일 때 틀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재판관들이 우선되지만 또 연구관들도 구성원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구성이 다양화되고 또 다양한 시각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같이 토론을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의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정확한 식견을 가지고 결론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판관에 대해서는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재판관 자격요건을 또 다른 사법시험 외 판검사 자격이 없더라도 재판관이 되는 길을 열어 주는 방안도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재판관으로 추천함에 있어서도 추천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여론을 모아서, 여러 가지 중지를 모아서 말하자면 대통령이나 또는 대법원장이 혼자서 결정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래서 재판관에 대해서는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재판관 자격요건을 또 다른 사법시험 외 판검사 자격이 없더라도 재판관이 되는 길을 열어 주는 방안도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재판관으로 추천함에 있어서도 추천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여론을 모아서, 여러 가지 중지를 모아서 말하자면 대통령이나 또는 대법원장이 혼자서 결정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셨듯이 물론 개헌 사항이지만 헌법재판관의 자격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법조인이, 사법시험 합격자 이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분명하게 소신껏 이야기해 주는 게 저는 구성의 다양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석태 후보자지요, 아직 임명이 안 됐는데 이석태 후보자나 또는 이은애 후보자가 임명되고 나면 저는 다양성의 방안에 좀 더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지적할 게, 그렇습니다. 지금 재판관도 문제지만 연구관의 경우에도 다양화가 돼야 되는데 연구관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육십사 분 중에서 육십이 분 정도가 전부 그냥 법조인이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에 있는 그 구성의 다양화, 그러니까 법조인 말고도 얼마든지 박사 학위라든지 공무원 분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께서 다양화에 대한 소신에 맞춰서 확실하게 앞으로 잘 실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석태 후보자지요, 아직 임명이 안 됐는데 이석태 후보자나 또는 이은애 후보자가 임명되고 나면 저는 다양성의 방안에 좀 더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지적할 게, 그렇습니다. 지금 재판관도 문제지만 연구관의 경우에도 다양화가 돼야 되는데 연구관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육십사 분 중에서 육십이 분 정도가 전부 그냥 법조인이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법에 있는 그 구성의 다양화, 그러니까 법조인 말고도 얼마든지 박사 학위라든지 공무원 분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께서 다양화에 대한 소신에 맞춰서 확실하게 앞으로 잘 실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장이 아닌 위원으로서 7분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재판관으로서 청문회 때도 제가 위원장이고 소장일 때도 제가 위원장이고 해서 저하고 개인적인 그런 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으로 아주 중요한 인연을 맺는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7분 시간 넣으세요.
헌법재판관이나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청문회를 하면 후보자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소수자의 인권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헌법재판소가 소수자의 기본권만을 보호하는 곳입니까?
그러면 제가 위원장이 아닌 위원으로서 7분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재판관으로서 청문회 때도 제가 위원장이고 소장일 때도 제가 위원장이고 해서 저하고 개인적인 그런 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으로 아주 중요한 인연을 맺는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7분 시간 넣으세요.
헌법재판관이나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청문회를 하면 후보자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소수자의 인권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헌법재판소가 소수자의 기본권만을 보호하는 곳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전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곳입니다.
전체 국민의 기본권, 우리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공동체의 전체적인 생각이 어떤가가 중요한 것이지, 그게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은 하나도 없고 항상 소수자, 사회적 약자 이 기본권만 보장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옳은 태도인가, 이것이 공동체의 통합에 보탬이 되는 것인가,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과연 옳은 태도인가, 이것이 공동체의 통합에 보탬이 되는 것인가,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점을 강조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의견은 국회의 다수 의석을 통해서 반영될 길이 충분히 있는데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는 그런 길이 굉장히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강조하고……
물론 그렇지요. 물론 그런 의미에서 강조하지만 다수의 생각이 어떤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다수의 뜻을 받들어서 법을 제정하고 개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사법 적극주의라는 명분하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사회의 변혁을 이루는 그런 결정을 내려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헌법이 입법․사법․행정으로 권력을 나눠 놓고 서로 견제하고 균형하게끔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또 올바른 국정운영을 꾀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재판소원 문제라든가 양심적 병역 거부제 같은 경우에는 사법 적극주의를 발현해서 거기에 대해서 위헌 선언을 하라고 요구하는 사회 일각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헌법재판소가 사법 적극주의를 지나치게 실현하다 보면 우리 사회 균형이 깨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헌법이 입법․사법․행정으로 권력을 나눠 놓고 서로 견제하고 균형하게끔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또 올바른 국정운영을 꾀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재판소원 문제라든가 양심적 병역 거부제 같은 경우에는 사법 적극주의를 발현해서 거기에 대해서 위헌 선언을 하라고 요구하는 사회 일각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헌법재판소가 사법 적극주의를 지나치게 실현하다 보면 우리 사회 균형이 깨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사법 적극주의만을 극한으로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삼권분립체제 하에서 입법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해도 안 되고 행정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해도 안 되고 사법부의 권한이 강해서도 안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견제하면서도 배려하고 또 그 입장을 생각하면서 운영이 되어야 저는 대한민국이 바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후보자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5대 인사 배제 원칙, 7대 배제 원칙에 해당되지 않아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법부를 구성하는 헌법재판소 9명의 재판관이 겉으로 드러나는, 겉으로 보이기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국회에서 3명, 그다음에 대법원장이 3명, 대통령이 3명을 임명을 해요.
국회에서 추천하는 3명의 재판관은 정치적 성향이 드러난 사람, 좋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라고 헌법이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에서 추천하는데 자기 정당과 정체성이 다른 사람을 추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서 부여되는 거고 그다음에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이라서 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추천권에는 기본적으로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정치적 자기 소신과 철학은 있지만 대외적으로 드러난 편향성이 없는 사람을 추천하라는 내재적 한계가 헌법 속에 들어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 후보자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5대 인사 배제 원칙, 7대 배제 원칙에 해당되지 않아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법부를 구성하는 헌법재판소 9명의 재판관이 겉으로 드러나는, 겉으로 보이기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국회에서 3명, 그다음에 대법원장이 3명, 대통령이 3명을 임명을 해요.
국회에서 추천하는 3명의 재판관은 정치적 성향이 드러난 사람, 좋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라고 헌법이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에서 추천하는데 자기 정당과 정체성이 다른 사람을 추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서 부여되는 거고 그다음에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이라서 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추천권에는 기본적으로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정치적 자기 소신과 철학은 있지만 대외적으로 드러난 편향성이 없는 사람을 추천하라는 내재적 한계가 헌법 속에 들어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외적으로 드러난 편향성이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이런 거지요. 대법원장이 이석태 후보자를 추천했어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문재인 민정수석 밑에서 비서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대통령에 있는 사람이에요. 헌법재판소나 사법부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권력을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 밑에서 비서관을 했던 사람을, 그런 사람을 추천한다? 이건 누가 봐도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됐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을 대통령도 아니고, 이석태 같은 분들은 민주당에서 추천하면 됩니다. 정당에서 추천하면 돼요. 이것을 대법원장이 추천한다? 이것은 대법원장이 인사를 거래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석태란 분을 누가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을 하지. 이걸 대통령도 아닌 대법원장이 추천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은애 후보자, 김기영 후보자, 아니, 수도 없이 위장전입을 하고, 그것도 여덟 차례나 한 사람을 지명을 해요? 이건 후안무치한 겁니다.
과거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한 의심을 살 만한 의혹이 있는 사람들은 안 했어요. 왜? 체면과 염치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 자기 편인 사람을 노골적으로, 누가 봐도 우리 편인 사람을 왜 헌법재판관에 추천을 못 하겠어요? 할 수 있었어요.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는 체면과 염치, 헌법상의 내재적 한계를 존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보면 그런 거 깡그리 무시해요. 이게 과연…… 체면과 염치를 다 버리고 우리 사람 노골적으로 심겠다는 것밖에 난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걸 걱정하느냐?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렸을 때 과연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겠느냐? 이걸 걱정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소장후보자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의견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대통령 밑에서 비서관을 했던 사람을, 그런 사람을 추천한다? 이건 누가 봐도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됐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을 대통령도 아니고, 이석태 같은 분들은 민주당에서 추천하면 됩니다. 정당에서 추천하면 돼요. 이것을 대법원장이 추천한다? 이것은 대법원장이 인사를 거래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석태란 분을 누가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을 하지. 이걸 대통령도 아닌 대법원장이 추천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은애 후보자, 김기영 후보자, 아니, 수도 없이 위장전입을 하고, 그것도 여덟 차례나 한 사람을 지명을 해요? 이건 후안무치한 겁니다.
과거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한 의심을 살 만한 의혹이 있는 사람들은 안 했어요. 왜? 체면과 염치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 자기 편인 사람을 노골적으로, 누가 봐도 우리 편인 사람을 왜 헌법재판관에 추천을 못 하겠어요? 할 수 있었어요.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는 체면과 염치, 헌법상의 내재적 한계를 존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보면 그런 거 깡그리 무시해요. 이게 과연…… 체면과 염치를 다 버리고 우리 사람 노골적으로 심겠다는 것밖에 난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걸 걱정하느냐?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렸을 때 과연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겠느냐? 이걸 걱정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소장후보자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의견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인사권자에 대해서, 인사 문제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적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주 모범 답안만 말씀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2시 20분까지 오늘 재난 연습이 있기 때문에 2시에 속개를 안 하고 2시 반에 하겠습니다. 2시 25분까지 와 주시고요. 왜냐하면 2시 반부터 KBS에서 생중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엄수해서 2시 반에 바로 속개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2시 20분까지 오늘 재난 연습이 있기 때문에 2시에 속개를 안 하고 2시 반에 하겠습니다. 2시 25분까지 와 주시고요. 왜냐하면 2시 반부터 KBS에서 생중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엄수해서 2시 반에 바로 속개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참고인 채택을 위한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에는 없었습니다만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참고인 세 분을 출석시켜 진술을 듣도록 합의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김기수 변호사님, 이문재 변호사님 그리고 김중권 교수님을 본 위원회의 참고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분 참고인의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호명하면 호명받으신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당초 의사일정에는 없었습니다만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참고인 세 분을 출석시켜 진술을 듣도록 합의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김기수 변호사님, 이문재 변호사님 그리고 김중권 교수님을 본 위원회의 참고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분 참고인의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호명하면 호명받으신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예.
자리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이문재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권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김중권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국회 청문회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세 분 참고인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인들께서는 오늘 청문회의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간결․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인에 대한 질의는 각 위원님께 주어진 보충질의시간 7분을 활용하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셔서 질의 시간을 적절히 안배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후보자 또는 참고인의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입니다.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국회 청문회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세 분 참고인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인들께서는 오늘 청문회의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간결․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인에 대한 질의는 각 위원님께 주어진 보충질의시간 7분을 활용하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셔서 질의 시간을 적절히 안배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후보자 또는 참고인의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입니다.
7. 헌법재판소장(유남석)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계속)상정된 안건
(14시32분)
그러면 1차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인들의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참고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신청을 먼저 받고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수 참고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누가 신청하셨지요?
이채익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먼저 참고인들의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참고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신청을 먼저 받고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수 참고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누가 신청하셨지요?
이채익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김중권 참고인에 대해서는 전해철 간사님께서 하시고 그리고 이문재 참고인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에서 신청하셨는데 누구……
윤한홍 위원님이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시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1차 보충질의 7분입니다.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홍 위원님이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시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1차 보충질의 7분입니다.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저는 다시는 대통령의 탄핵 또 대통령의 여러 가지 국기문란, 헌법유린 이런 것으로 해서 국정이 중단되거나 국가적인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기수 참고인님, 신고리 5․6호기 중단은 정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한 사항에 대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이 권력적 사실행위를 강행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이자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고 또한 이 사업을 합법적으로 중단하려면 법적 근거를 먼저 완비하고 절차적 합리성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고리 5․6호기는 원자력안전법 제10조, 전기사업법 제7조,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의해서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신고리 5․6호기는 현행법상 원자력안전법 제17조에 해당하여 허가기준을 위반할 때만 허가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가에너지 정책 관련 결정이기 때문에 에너지법 제4조에 근거해서 이 부분을 중단했다.’ 에너지법 4조 내용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이 근거를 갖고 대통령 한 말씀에 이 5․6호기가 중단되고 그로 인해서 1300억 가까운 국가재정이 낭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법적근거가 없는 총리훈령에 따라서 공론화위가 구성되고 이러한 중요한 국가정책이 국회에 보고도 한 번 없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총리훈령을 근거로 해서 이 신고리 5․6호기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전문성도 책임성도 없는 시민배심원단이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정책을 내렸습니다. 다행히 공사 재개로는 갔습니다마는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기수 변호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시는 대통령의 탄핵 또 대통령의 여러 가지 국기문란, 헌법유린 이런 것으로 해서 국정이 중단되거나 국가적인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기수 참고인님, 신고리 5․6호기 중단은 정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한 사항에 대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이 권력적 사실행위를 강행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이자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고 또한 이 사업을 합법적으로 중단하려면 법적 근거를 먼저 완비하고 절차적 합리성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고리 5․6호기는 원자력안전법 제10조, 전기사업법 제7조,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의해서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신고리 5․6호기는 현행법상 원자력안전법 제17조에 해당하여 허가기준을 위반할 때만 허가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가에너지 정책 관련 결정이기 때문에 에너지법 제4조에 근거해서 이 부분을 중단했다.’ 에너지법 4조 내용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이 근거를 갖고 대통령 한 말씀에 이 5․6호기가 중단되고 그로 인해서 1300억 가까운 국가재정이 낭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법적근거가 없는 총리훈령에 따라서 공론화위가 구성되고 이러한 중요한 국가정책이 국회에 보고도 한 번 없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총리훈령을 근거로 해서 이 신고리 5․6호기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전문성도 책임성도 없는 시민배심원단이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정책을 내렸습니다. 다행히 공사 재개로는 갔습니다마는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기수 변호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거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것입니다. 선거라는 것은 공권력을 누가 담당하느냐의 문제이지요. 그래서 공권력을 담당하는 공무로 대통령으로서 선출이 됐어요. 그런데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그 공약사항을 이행할 정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요.
그런데 그 공약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공약집이 바로 법령집이 됐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갑자기 탈원전 정책이 시작이 됐는데 그 탈원전 정책이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시행이 되려고 그러면 국회에서 그 법을 바꿔야 합니다. 공약이 정책이 되려면 법령을 바꾸어야 되지요. 그 법령을 바꾸지 않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국무회의가 열리고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로드맵이 만들어졌는데 그런 탈원전 로드맵은 법률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국무회의에서 정책을 만들기 위한 그야말로 로드맵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은 국민을 기속할 수 있는 법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드맵이 사실상 법률 위에 있고.
이런 현상은 보면 우리 87년 헌법이 적법 절차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의 지배가 아니고 사람의 지배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법치라는 게 법의 지배가 아니고……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순간에 대한민국 법률이 다 바뀝니까? 지금 대한민국 법률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 탈원전 정책이 보여 주는 것이, 국회에서 만들어져서 그 법률에 의해서 산자부에서 차곡차곡 쌓아 왔던 그 모든 절차가 어느 순간에 깡그리 무시되고 산자부에서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라는 것을 대통령 로드맵, 국무회의 통과한 로드맵 이후에 국회에 가서 논의가…… 그러면 아까 원자력안전법이라든지 이런 모든 걸 바꿔야 되는데 그런 절차는 모든 게 생략되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라는 것을 몇 달 만에 뚝딱 만들었습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워킹그룹 자료를 지금 분석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행정계획이거든요. 그것 산자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행정계획이라 대국민 구속력이 없다. 행정처분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한수원에다가는 공문을 내려보내 가지고 그 강제력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산자부에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한수원에서는 국가에 대해서 손실보상 요구도 못 해 보고 입맛 뻥긋뻥긋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대한민국은 국회, 여기에 앉아 계신 여야 의원님들이 할 일을 못 하고 있다. 탈원전 부분에 대해서 논의의 장은 국회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선거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것입니다. 선거라는 것은 공권력을 누가 담당하느냐의 문제이지요. 그래서 공권력을 담당하는 공무로 대통령으로서 선출이 됐어요. 그런데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그 공약사항을 이행할 정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요.
그런데 그 공약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공약집이 바로 법령집이 됐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갑자기 탈원전 정책이 시작이 됐는데 그 탈원전 정책이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시행이 되려고 그러면 국회에서 그 법을 바꿔야 합니다. 공약이 정책이 되려면 법령을 바꾸어야 되지요. 그 법령을 바꾸지 않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국무회의가 열리고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로드맵이 만들어졌는데 그런 탈원전 로드맵은 법률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국무회의에서 정책을 만들기 위한 그야말로 로드맵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은 국민을 기속할 수 있는 법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드맵이 사실상 법률 위에 있고.
이런 현상은 보면 우리 87년 헌법이 적법 절차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의 지배가 아니고 사람의 지배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법치라는 게 법의 지배가 아니고……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순간에 대한민국 법률이 다 바뀝니까? 지금 대한민국 법률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 탈원전 정책이 보여 주는 것이, 국회에서 만들어져서 그 법률에 의해서 산자부에서 차곡차곡 쌓아 왔던 그 모든 절차가 어느 순간에 깡그리 무시되고 산자부에서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라는 것을 대통령 로드맵, 국무회의 통과한 로드맵 이후에 국회에 가서 논의가…… 그러면 아까 원자력안전법이라든지 이런 모든 걸 바꿔야 되는데 그런 절차는 모든 게 생략되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라는 것을 몇 달 만에 뚝딱 만들었습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워킹그룹 자료를 지금 분석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행정계획이거든요. 그것 산자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행정계획이라 대국민 구속력이 없다. 행정처분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한수원에다가는 공문을 내려보내 가지고 그 강제력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산자부에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한수원에서는 국가에 대해서 손실보상 요구도 못 해 보고 입맛 뻥긋뻥긋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대한민국은 국회, 여기에 앉아 계신 여야 의원님들이 할 일을 못 하고 있다. 탈원전 부분에 대해서 논의의 장은 국회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아무리 정당이나 대통령 후보가 공약을 했다 하더라도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뒷받침을 받아야 된다. 그를 어기면 그것은 분명히 위법․탈법행위이고 엄청난 후폭풍이 온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문재 변호사님,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법 좌경화, 사법부가 정치화됐다, 편중됐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 번째로 이문재 변호사님,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법 좌경화, 사법부가 정치화됐다, 편중됐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글쎄, 그 전체적인 경향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최근에 대통령께서 소위 진보성향 법조인들을 연거푸 임명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너무 이렇게 편향적인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너무 이렇게 편향적인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질의할게요.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에 대한 오전 질의 이어가면서 일단은 참고인께 먼저 묻고 또 관련된 것은 후보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권 참고인께 질의하는데요.
후보자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어떻게 잘 알고 있나요?
김중권 참고인께 질의하는데요.
후보자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어떻게 잘 알고 있나요?

중앙대학교에서 공법, 행정법을 가르치는 김중권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후보자님하고는 직접적인, 이른바 세속에서 말하는 인연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한국공법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또 후보자님께서는 대법원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셨는데 한국공법학회와 헌법연구회는 매년 정례적으로 학술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해서 학술행사에서 몇 번 인사를 나눈 것이 직접적인 만남의 전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후보자님하고는 직접적인, 이른바 세속에서 말하는 인연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한국공법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또 후보자님께서는 대법원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셨는데 한국공법학회와 헌법연구회는 매년 정례적으로 학술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해서 학술행사에서 몇 번 인사를 나눈 것이 직접적인 만남의 전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 때도 나왔는데요, 당연히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마는 후보자가 혹시라도 이념적 편향성이 있느냐라는 약간의 의혹 또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저는 근거가 없다라고 오전에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당연하지만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할 때는 후보자가 했던 판결이라든지 또 글이라든지 구체적이고 공적인 그런 영역에서의 일을 갖고 판단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모임에 참여했다든지 또 다른 추측이나 추론에 의해서 후보자의 이념성을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참고인께서는 어떻습니까?
아까 일반적인 이야기는 하셨는데 후보자에 대한 판결이나 또는 그동안 공법학회의 그런 공적인 역할을 보면서 혹시 후보자의 이념성이라든지 또는 판결의 성향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아시는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 보시지요.
일부 모임에 참여했다든지 또 다른 추측이나 추론에 의해서 후보자의 이념성을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참고인께서는 어떻습니까?
아까 일반적인 이야기는 하셨는데 후보자에 대한 판결이나 또는 그동안 공법학회의 그런 공적인 역할을 보면서 혹시 후보자의 이념성이라든지 또는 판결의 성향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아시는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 보시지요.

제가……
좀 짧게 하셔도 됩니다.

제가 후보자님, 자연인 유남석의 존재를 처음 안 것은 대학 다닐 때 헌법교과서, 타계하신 존경하는 권영성 교수님 소문에 도와준 학생의 이름으로서 유남석 군이 거명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당시 거명되었고 상당히 나중에 이런 행사 하면서 뵈었을 때 아, 그분이 그분이구나……
그런데 제 생각에는 70년대에 대학을 다니실 그당시에는 헌법적 가치가 사실 존재 의미가 없는 시절에 이미 일찍부터 헌법적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활동 사항도 헌법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분이 매우 일관된 헌법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구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가부간에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또 제가 알 수 있는 자료라고 하는 것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아는 것일뿐이기 때문에 그 밖의 것은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와 같은 문제제기가 있다는 그 자체는 사실은 또 우리가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국가기관의 하나라고 했을 때 그 신뢰에 다소 조금이라도 흠이다 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오랫동안 법관을 하신 분들 대부분은 법복을 입고 있는 이상 여러 가지로 갖고 있는 친구와의 우정은 결별하고 나름의 법 속에서 법이 지향하는 대로, 헌법 가치가, 헌법이 가르치는 대로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렇다면 그와 같은 오해와 불식도 물론 나름의 이유는 있겠지만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당시 거명되었고 상당히 나중에 이런 행사 하면서 뵈었을 때 아, 그분이 그분이구나……
그런데 제 생각에는 70년대에 대학을 다니실 그당시에는 헌법적 가치가 사실 존재 의미가 없는 시절에 이미 일찍부터 헌법적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활동 사항도 헌법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분이 매우 일관된 헌법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구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가부간에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또 제가 알 수 있는 자료라고 하는 것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아는 것일뿐이기 때문에 그 밖의 것은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와 같은 문제제기가 있다는 그 자체는 사실은 또 우리가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국가기관의 하나라고 했을 때 그 신뢰에 다소 조금이라도 흠이다 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오랫동안 법관을 하신 분들 대부분은 법복을 입고 있는 이상 여러 가지로 갖고 있는 친구와의 우정은 결별하고 나름의 법 속에서 법이 지향하는 대로, 헌법 가치가, 헌법이 가르치는 대로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렇다면 그와 같은 오해와 불식도 물론 나름의 이유는 있겠지만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론적으로 이야기했고 또 곁에서 본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판결이나 결정에서 후보자가 특별히 소수자나 또 사회에 필요한 요구를 잘 반영했다고 예를 들 수 있는 게 있나요? 하나만 좀 짧게……

예, 하나 짧게 말씀드리면 최근에 있었던 지난 6월 28일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저는 양심적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에 조금,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있지만 아무튼 종교 신념 등에 의한 집총 거부자에 대해서 대체복무제에 대한 헌재 결정이 제 개인적으로는 그 당시에 관련된, 미디어에서도 나왔지만 후보자가 1985년 군법무관 재직 시절에 군사법에 그와 같은, 물론 지금에 비하면 매우 낮은 강도지만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문제 인식을 드러냈다는 것을 보면서, 1985년이 어떤 때입니까? 매우 엄혹한 시절이었고 또한 후보자의 신분이 상당히 불안정한 군법무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헌법적인 쟁점을 드러냈다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굉장히 나름의 용기가 있으신 분이구나, 어떻게 보면, 물론 85년에 문제 제기하고 33년 이후에 그것이 우리 사회에 구현됐지만 나름의 그 점을 보면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후보자의 법관으로서의 여러 가지 기본적인 인식과 자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자리가 후보자에 대한 검증,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검증 외에 또 앞으로 헌재소장으로서 해야 될 일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전달하는 건데요. 기왕에 김중권 참고인께서, 교수께서 나오셨으니까 앞으로 헌재 지명 절차나 이런 것에 문제점이 있는지 아니면 또 헌재소장은 앞으로 어떤 것을 갖춰서 그 기능과 역할을 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짧게 정리 겸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그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성격이 아닌……
헌재소장에게 바라는, 어떤 역할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야 된다 헌재소장은, 그것에 대해서 참고인께서 생각하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 보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해야 된다 헌재소장은, 그것에 대해서 참고인께서 생각하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 보시지요.

제 개인적으로는 늘 생각하지만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재판을 내리지만 그 발생한 사실은 과거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에 발생한 것을 판단하는 잣대는 그것보다 더 이전에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수시로 즉시즉시 입법을 통해서 시대에 맞는 법률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이상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를 형성하는 국가 작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같이 과거 식민지, 근대화 식민지를 거쳤고 또한 권위주의 시대를 거친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 법 제도에는 과거 관치 국가적인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점을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현대화하는 것이 저는 오늘날의, 헌법재판소 30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30년 이후의 과제는 바로 그야말로 전근대적인 법제를 현대화시키는, 그러자면 관련된 여러 가지 이해가 많이 상충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균형 잡히게, 조화롭게, 또한 시대에 맞게끔,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무 일찍 세상에 나오게 되면 꽃을 피우지 못합니다. 그 점에서 보면 저는 소장님을 비롯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시대에 맞는, 그러자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균형적인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우리같이 과거 식민지, 근대화 식민지를 거쳤고 또한 권위주의 시대를 거친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 법 제도에는 과거 관치 국가적인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점을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현대화하는 것이 저는 오늘날의, 헌법재판소 30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30년 이후의 과제는 바로 그야말로 전근대적인 법제를 현대화시키는, 그러자면 관련된 여러 가지 이해가 많이 상충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균형 잡히게, 조화롭게, 또한 시대에 맞게끔,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무 일찍 세상에 나오게 되면 꽃을 피우지 못합니다. 그 점에서 보면 저는 소장님을 비롯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시대에 맞는, 그러자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균형적인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권 참고인.
오늘 세 분 참고인 나와 계시는데 또 참고인을 상대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분 참고인 나와 계시는데 또 참고인을 상대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문재 변호사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헌법 제119조제1항은 대한민국 경제체제가 자유시장경제질서, 경제자유화를 천명한 규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변호사님?
통상적으로 우리 헌법 제119조제1항은 대한민국 경제체제가 자유시장경제질서, 경제자유화를 천명한 규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변호사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19조 2항이 보칙으로서 경제민주화에 관한 규정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제도라는 것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제도, 그러니까 따지면 결국 헌법 119조 제2항의 경제민주화에 근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과도하게 또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림으로 인해서 시장의 또 다른 약자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헌법 제119조 1항 경제자유화에 대한 위배가 아니냐, 헌법 위반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어떤 한쪽의 약자를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약자를 죽이는 이런 정책을 지금 정부가 하면서 편가르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기본권이 침해됐다 또 헌법 119조 1항의 자유시장경제가 침해됐다 이렇게 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면 그 가능성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고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런데 지나치게 과도하게 또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림으로 인해서 시장의 또 다른 약자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헌법 제119조 1항 경제자유화에 대한 위배가 아니냐, 헌법 위반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어떤 한쪽의 약자를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약자를 죽이는 이런 정책을 지금 정부가 하면서 편가르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기본권이 침해됐다 또 헌법 119조 1항의 자유시장경제가 침해됐다 이렇게 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면 그 가능성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고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경제민주화가 비용과 이익과 이런 여러 가지 균형을 고려해 가지고 경제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줘야 되는 그런 국가적인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과도한 임금 인상이라고 하면 결국 정도 문제인데요. 정도가 지나치다고 생각되면 얼마든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임금 인상이라고 하면 결국 정도 문제인데요. 정도가 지나치다고 생각되면 얼마든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 정책을 통해서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겠다고 해서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저임금근로자들이 지금 실직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올리니까 오히려 경제민주화도 안 되고 경제자유화는 더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로 인해서 실직한 저임금근로자도 함께 기본권 침해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고 나중에 소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이 정책을 통해서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겠다고 해서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저임금근로자들이 지금 실직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올리니까 오히려 경제민주화도 안 되고 경제자유화는 더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로 인해서 실직한 저임금근로자도 함께 기본권 침해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고 나중에 소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남았는데요.
나중에 보충질의 쓰겠습니다.
그러면 4분 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민주당 위원님들 중에서 참고인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참고인 세 분 모셔 놓고 20분도 안 쓰고 보내 드리는 것이 참고인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그래서, 혹시 없으신가요?
없으면 위원장인 제가 제 시간을 할애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김기수 변호사님, 조금 전에 이채익 위원께서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사 중단에 대한 위헌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법치주의기 때문에 대통령이든 헌법재판소장이든 모든 공무원의 행정행위에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지요?
혹시 민주당 위원님들 중에서 참고인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참고인 세 분 모셔 놓고 20분도 안 쓰고 보내 드리는 것이 참고인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그래서, 혹시 없으신가요?
없으면 위원장인 제가 제 시간을 할애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김기수 변호사님, 조금 전에 이채익 위원께서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사 중단에 대한 위헌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법치주의기 때문에 대통령이든 헌법재판소장이든 모든 공무원의 행정행위에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지요?

예.
그런데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는 결국 그것이 행정지도의 형식을 취한다 하더라도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문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 혹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우선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에 대해서 국무회의 의결사항도 아닌데 국무회의 의결한 것도 정말 이례적이고, 물론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 과정에서 공약을 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또 산업부는 정식 공문도 안 보내요. 담당 국장 이름으로 행정지도 비슷하게 한국수력원자력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한국수력원자력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공사 잠정 중단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한수원의 독자적인 의사가 아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저는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한수원의 독자적인 의사가 아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저는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법률의 개정이라든지 정책으로서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요. 공권력이라는 게 사실 법 집행행위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사실은 법을 감시하는 곳이지요. 그런데 지금 법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 법을 거스르다 보니까 산자부에서는 사실행위, 행정지도라 그럽니다, ‘행정지도였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법 없이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기존의 원자력 관련 법률도 준수해야 되고 대통령 말도 준수해야 되고 의무의 충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수원에 대해서는 사실 직권남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한수원 이사회는 사실상 지금 배임죄로 고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행한 일들이…… 그리고 그 피해들은 전부 국민들한테 돌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법을 경시하는……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던 것이 법률을 위반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 안 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법을 안 지켜서 탄핵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이 사건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헌법소원의 대상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정들이 사법적 심사를 받아서 다 해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수원에 대해서는 사실 직권남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한수원 이사회는 사실상 지금 배임죄로 고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행한 일들이…… 그리고 그 피해들은 전부 국민들한테 돌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법을 경시하는……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던 것이 법률을 위반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 안 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법을 안 지켜서 탄핵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이 사건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헌법소원의 대상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정들이 사법적 심사를 받아서 다 해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이론에 의하면 대통령이라든가 국가권력자의 그런 사실행위를 권력적 사실행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것을 지금 금지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이론에 의하면 대통령이라든가 국가권력자의 그런 사실행위를 권력적 사실행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것을 지금 금지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권력적 사실행위는 지금 탈원전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너무 많습니다.
강정마을 구상금 청구소송도 마찬가지예요. 강정마을 구상금 청구소송을 불법 시위자들을 상대로 제기했는데 그것도 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소 취하를 결정하고 결국은 법원에다가 강제조정을 신청해서 법원의 조정 형식을 통해서 소 취하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법무부, 국방부 담당 실무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하면 되지 왜 대통령의 지시로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쳤냐?’ 이러니까 ‘나중에 정권 바뀌고 이것이 문제가 되면 우리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책받기 위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달라. 그러면 우리 따르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법무부, 국방부 담당 실무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하면 되지 왜 대통령의 지시로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쳤냐?’ 이러니까 ‘나중에 정권 바뀌고 이것이 문제가 되면 우리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책받기 위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달라. 그러면 우리 따르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직권남용이 분명하다고 저는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문재 참고인님,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가 우리 헌법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일부 헌법 개정하는 측에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필요 없다. 그냥 민주주의만 해도 충분히 자유민주주의의 목적이 실현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 논란도 일어나고 하는데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차이점이 뭐고 민주주의라고 단순히 표현했을 때 우리 헌법상의 헌법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법적 견해가 있으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참고인님,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가 우리 헌법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일부 헌법 개정하는 측에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필요 없다. 그냥 민주주의만 해도 충분히 자유민주주의의 목적이 실현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 논란도 일어나고 하는데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차이점이 뭐고 민주주의라고 단순히 표현했을 때 우리 헌법상의 헌법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법적 견해가 있으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론입니다마는 자유민주주의는 분리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자유와 민주를 합해서 하나의 개념이지 자유와 분리된 민주주의는 반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회민주주의나 심지어는 파시즘도 전부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개정하는 시도는 헌법개정의 한계를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이유는 결국 법치주의에 있다고 봅니다, 사람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 그래서 절차를 민주주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소장후보자님, 조금 전에 제가 두 분의 참고인들을 상대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후보자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이유는 결국 법치주의에 있다고 봅니다, 사람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 그래서 절차를 민주주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소장후보자님, 조금 전에 제가 두 분의 참고인들을 상대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후보자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력적 사실행위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법적 효과는 없지만 사실적으로 권력성을 띤 행위를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권력적 사실행위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상대방에게 강제력으로 작용해서 상대방의 기본권을, 권한을 침해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권력 행사는 법적 행위이든 사실행위이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또 관련 규정의 취지에 맞게 행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할 때 그 자유는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여러 기본권들이 다 자유권들입니다. 이 자유권을 보장하는 기본질서, 자유권을 보장하는 민주적 기본질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의 기본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법적 효과는 없지만 사실적으로 권력성을 띤 행위를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권력적 사실행위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상대방에게 강제력으로 작용해서 상대방의 기본권을, 권한을 침해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권력 행사는 법적 행위이든 사실행위이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또 관련 규정의 취지에 맞게 행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할 때 그 자유는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여러 기본권들이 다 자유권들입니다. 이 자유권을 보장하는 기본질서, 자유권을 보장하는 민주적 기본질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의 기본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들에 대해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참고인들에 대해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예.
아까 없다고 그러셨는데……
전부 쓰는 게 아니라면……
아니, 그것은……
2분만 쓰겠습니다.
2분?
예.
그러면 이재정 위원님 2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참고인 분께 여쭤 보겠습니다.
JTBC 손석희 사장을 박근혜 모해할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한 혐의로 고발하신 적 있으시지요?
JTBC 손석희 사장을 박근혜 모해할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한 혐의로 고발하신 적 있으시지요?

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수호애국시민연합 공동대표 맡고 계시지요?

지금은……
예전에 맡고 계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문재 변호사님 참고인님, 12․12 사건 허화평 씨 변호하셨던 분 아닙니까?

아니, 안 했습니다.
‘법원에 가지 않을 사람’ 이렇게 하면서 옹호하는 발언을 하신 적은 있으시지요?

누구를 말입니까?
허화평 씨.

허화평 씨하고는 전연 관계가 없습니다.
아닌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주화보상위원회랑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헌법 위반의 점이 있다라고 해서 헌법소원 하신 적은 있으시지요?
그러면 민주화보상위원회랑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헌법 위반의 점이 있다라고 해서 헌법소원 하신 적은 있으시지요?

아마 다른 이문재 변호사가 있습니다.
다른 분이신가요?

예.
제가 잘못 알았나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1분 남았는데 안 쓰시겠습니까?
남은 1분 아까 5분에 붙여 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님 저도 간단하게……
몇 분 쓰시겠습니까?
2분 정도만 쓰겠습니다.
예, 2분 드리겠습니다, 안호영 위원님.
김기수 참고인께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제주도 강정마을 소송과 관련해서 취하한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강정마을 소송에 대해서는 그 소송 자체가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행사 내지는 집회나 시위나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정부가 손해배상소송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소송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것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전략적 봉쇄소송이다 이런 식의 비판이 많이 있고, 또 외국의 입법례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금지시키는 법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아까 제주도 강정마을 소송과 관련해서 취하한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강정마을 소송에 대해서는 그 소송 자체가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행사 내지는 집회나 시위나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정부가 손해배상소송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소송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것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전략적 봉쇄소송이다 이런 식의 비판이 많이 있고, 또 외국의 입법례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금지시키는 법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정마을의 경우에 이런 소송을 한 것에 대해서도 소 자체가 처음에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소송 요건에 관련된 미국에서 발전된 이론이고요. 지금은 전략적으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사와 관련된 걸로 이론이 형성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그것보다 더 엄청난, 아주 전략적인 그런 봉쇄소송들이 너무 횡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돼서, 사법질서와 관련돼서도 상당히 지금 국가라든지 이쪽에서 너무 지나치게 관여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그것보다 더 엄청난, 아주 전략적인 그런 봉쇄소송들이 너무 횡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돼서, 사법질서와 관련돼서도 상당히 지금 국가라든지 이쪽에서 너무 지나치게 관여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점과 관련해서 후보자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정마을 사건에 대해서 전략적 봉쇄소송이라는 측면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강정마을 사건에 대해서 전략적 봉쇄소송이라는 측면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특별한 생각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또 참고인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신 세 분의 참고인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이 헌법 문제 또 헌법의 이념이나 가치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신 별도의 사항이 있어서 긴 시간을 갖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분 참고인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1차 보충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신 세 분의 참고인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이 헌법 문제 또 헌법의 이념이나 가치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신 별도의 사항이 있어서 긴 시간을 갖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분 참고인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1차 보충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한 바와 같이 현재 사법개혁이 굉장히 시급해 보이거든요.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판사 선언문’이라고 있잖아요. 그 선언문을 봤는데 선언문 안에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본인은 법원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며”, 명령에 복종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91년도에 이 문구가 들어간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아까 후보님께서도 판사는 매우 독립적이고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 이 말을 들으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생각이 나요. 그분이 내린 명령을 다른 평판사들이 그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서 다 실천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 굉장히 구시대적인 발상이거든요.
후보님, 이 문구 이제 수정해야 될 때 아닌가요?
아까 후보님께서도 판사는 매우 독립적이고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 이 말을 들으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생각이 나요. 그분이 내린 명령을 다른 평판사들이 그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서 다 실천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 굉장히 구시대적인 발상이거든요.
후보님, 이 문구 이제 수정해야 될 때 아닌가요?

예, 그 부분 저도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게 아마 일반적인 공무원의, 재판업무가 아닌 일반 공무원으로서 상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판사님들은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 뭐……
제가 비법조인으로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그냥 상식으로 말씀드리는데 판사가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것은 정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더 좋은 문구나 판사의 직분에 어울리는 그런 식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법조인께서 잘 논의해 주셔서 수정해 줬으면 좋겠고요.
사법개혁의 대상을 항상 이야기하다 보면 전관예우 얘기가 빠지지 않거든요. 홍만표 전 부장검사 34억 5000만 원, 이게 변호사 개업해서 약 4년 동안 벌어들인 수입입니다. 최유정 부장판사가 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수수했고요, 안대희 전 대법관도 짧은 기간에 한 16여억 원. 고위직 판검사 출신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임료가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요 아직 우리나라 법조계에는 전관예우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법개혁의 대상을 항상 이야기하다 보면 전관예우 얘기가 빠지지 않거든요. 홍만표 전 부장검사 34억 5000만 원, 이게 변호사 개업해서 약 4년 동안 벌어들인 수입입니다. 최유정 부장판사가 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수수했고요, 안대희 전 대법관도 짧은 기간에 한 16여억 원. 고위직 판검사 출신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임료가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요 아직 우리나라 법조계에는 전관예우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요?

전관예우는 저는 판사 생활만 오래해서 정말 그런 문제 제기가 됐을 때 억울한 심정이 앞섰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성찰해 본 결과는 판사에 많은 문제 제기를 외부에서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게 존재 여부를 떠나서 존재한다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자체 이것이 문제다, 그 문제를 법조계 전체가 해소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고위직 판검사님들이 대형로펌에 가면 계약금을 보면요, 그것만 봐도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금액, 아주 엄청난 금액을 계약금으로 받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전관예우가 버젓이 대한민국에는 존재해 있고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전관예우를 뿌리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워낙 지연․혈연․학연, 연고주의가 매우 뿌리 깊게 내린 나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일부 학자들은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종신제 판사제를 도입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데 종신제 판사제라는 것은 한 번 판사가 되면 아주 명예롭게 종신, 그러니까 정년까지 판사직을 하고 변호사 개업을 아마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에서 종신제 판사제를 도입하면 위헌의 소지가 있잖아요, 지금 현실에서는. 있나요?
그러니까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위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개헌을 하기 전에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전관예우를 뿌리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워낙 지연․혈연․학연, 연고주의가 매우 뿌리 깊게 내린 나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일부 학자들은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종신제 판사제를 도입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데 종신제 판사제라는 것은 한 번 판사가 되면 아주 명예롭게 종신, 그러니까 정년까지 판사직을 하고 변호사 개업을 아마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에서 종신제 판사제를 도입하면 위헌의 소지가 있잖아요, 지금 현실에서는. 있나요?
그러니까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위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개헌을 하기 전에는.

아, 종신제 판사제도.
예, 지금 도입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강제로 종신 동안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종신제 판사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요, 나라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프랑스 또 독일인가요 다 다르기는 한데 그러면 우리나라 현실에서 종신제 판사를 도입할 수 있나요?

종신제는 저는 도입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신제는 판사가 자기 실력이 모자라거나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둘 수 있는 자유까지 박탈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다만……
그러면 종신제 판사제를 도입했는데 중간에 변호사를 개업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종신제 판사제하고 변호사 개업하고 꼭 그렇게 맞물려 있는 건 아닙니다. 종신제 판사가 되면 종신토록 판사 하기 때문에 변호사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요. 나이가 들어서 또 연금도 충분히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일 뿐이지 개업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비법조인이기 때문에 이해를 좀 구하고요.
시니어 법관제도 있고 또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 그러니까 사실 전관예우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외국의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는 국회에서도 많이 논의를 해야 될 거고요.
사실 지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많은 분들 있잖아요. 판사님도 계시고 또 검사님들도 계신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도 3년, 5년 후에는 버젓이 변호사를 개업하거든요. 이런 것도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사실 법조계의 문화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만약 이번에 청문회를 통과하셔서 소장님이 되시고 난 후에 혹시 변호사를 개업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시니어 법관제도 있고 또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 그러니까 사실 전관예우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외국의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는 국회에서도 많이 논의를 해야 될 거고요.
사실 지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많은 분들 있잖아요. 판사님도 계시고 또 검사님들도 계신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도 3년, 5년 후에는 버젓이 변호사를 개업하거든요. 이런 것도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사실 법조계의 문화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만약 이번에 청문회를 통과하셔서 소장님이 되시고 난 후에 혹시 변호사를 개업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영리활동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예.
그러면 굉장히 존경받는 법조인으로 남으실 거라고 저는 예감합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법원․검찰 출신의 변호사가 64.7% 존재하고 있으니까 전관예우는 계속 활개를 칠 것 같은데요.
제가 행안위 소속 위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검찰들의 비위 사실이 있는데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검찰이 어김없이 기각을 해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영장독점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세요?
제가 행안위 소속 위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검찰들의 비위 사실이 있는데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검찰이 어김없이 기각을 해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영장독점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게 어김없이 기각이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담당 경찰관이 부당한 기각에 의해서 지방법원에 재심신청을 해서, 법원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심신청을 하면 이것도 위헌소지가 있나요? 이런 재심신청한 것이 위헌소지가 되나요? 부당한 영장 기각이라고 경찰에서 판단했을 때 즉각 지방법원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재심신청을 하면 이것도 위헌소지가 있나요? 이런 재심신청한 것이 위헌소지가 되나요? 부당한 영장 기각이라고 경찰에서 판단했을 때 즉각 지방법원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나요?

지금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장청구권이 검사에게 있기……
그러니까 그것도 위헌소지가 있는 것이지요?

예.
혹시 그것 좀 법조인으로서 경험이 많으시니까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습니까? 풍부한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것 답변 한 번만……

지금 검사 영장청구권, 검경수사권의 조정문제 일환인 것 같습니다. 그건 검찰과 경찰이 상호 수사권을 존중하는 방안을 잘 검토해 봐야 되고, 우리 헌법상으로는 지금 영장청구권이 검사에게만 부여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장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검사이지만, 또 경찰의 의견을 어떻게 충분히 존중할 것인가 이런 것은 검경수사권의 조정문제로서 다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예.
유 후보님, 김영호 위원님 질문 취지는 헌법상 가능하냐 안 하냐 문제가 아니라 경찰의 영장 신청이든 검사의 영장 청구든 간에 검찰이나 법원에 의해서 무분별하게 기각되는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것을 좀 더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한 혹시 입법론적인 방법을 생각한 것이 있느냐,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컨대 영장항고제도를 만들든가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신 적이 있는지?
예컨대 영장항고제도를 만들든가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신 적이 있는지?

영장항고제도 도입은 과거에 한번 거론이 됐던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생각한 바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 사법고시 합격하고 법무관 시절에 결혼하셨지요?

예.
중매결혼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처갓집에서 군생활 하는 2년 내내 생활하셨네요. 맞습니까?

2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제대하기 직전에 옥수동에 있는 한남하이츠아파트 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금은 출처가 어디지요?

그 출처의 대부분은 양가의 결혼 축의금으로 모았던 것이고 또 제가 연수원과 군대에 근무하면서……
후보자님, 저도 군대생활 해 봐서 아는데 그때 월급 20만 원인가 18만 원 뭐 이렇게 받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인지 저희들 압니다.
이거 얼마에 사셨습니까?
이거 얼마에 사셨습니까?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한 4000만 원 가까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이매촌 아파트 다운계약서로 취득하신 것 맞지요?

다운계약서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매촌 아파트 맞지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장인 작품 4점 증여받았고 3점 보유하고 있는데 증여세 납부 대상인 것은 아시지요?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그런 내용에 대한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그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당시에 엄격하게 따지면 증여세를 내야 되는 것으로 지금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청문회 이후에 혹시 증여세는 내셨습니까?

증여세는 내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안 낸 상태인가요?

예.
딸의 유학비용으로 지난 청문회 때 나온 자료를 보니까 4억 5000만 원 정도 쓰신 것으로 되어 있대요. 맞습니까?

예.
그다음에 장녀가 결혼할 때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결혼했다고 하고, 차녀는 어디에서 결혼했습니까? 어느 예식장에서?

차녀는 두가헌이라는 한식점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어디요?

두가헌입니다.
예, 제가 잘 못 들어본 데네요.
그다음에 차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본래 등재하면 안 되는데 등재해 가지고 있다가 지난 헌재재판관 인사청문회 전에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한 것 맞지요? 맞습니까?
그다음에 차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본래 등재하면 안 되는데 등재해 가지고 있다가 지난 헌재재판관 인사청문회 전에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한 것 맞지요? 맞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후보자한테 뭐 5대 의혹, 7대 의혹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후보자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묻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묻습니다.
후보자가 지난번 헌법재판관 청문회 때 모두발언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 보시지요. ‘대학교 다닐 때 국내의 여러 문학작품들을 탐독하면서 산업화의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며 저와 다른 배경과 처지에서 희생을 겪거나 소외된 사람들의 고단한 삶과 마주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세상살이를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다는 겁니다. ‘간간히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도시 빈민과 노동자들이 겪는 실제의 애환과 절박한 호소는 젊은 가슴을 정의감으로 출렁이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제가 과거에 살아온 역정을 이렇게 쭉 말씀드렸냐 하면 이때 말씀하신 것하고 여러 가지 하신 것하고 다릅니다. 호텔에서 따님 결혼하고, 유학비용 4억 얼마씩 쓰고 또 다운계약서 쓰고, 처갓집에서 사 준 아파트 같은 데 이렇게 가고, 증여세 납부 안 하고 이런 게 지금 말씀하신 도시 빈민과 노동자들이 겪는 실제 애환과 절박한 호소를 보고 정의감을 느낀 사람이 살아온 생이냐?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기부를 어느 정도 했는지 자료가 있어서 봤습니다. 기부 총액이 배우자까지 합해서 1200만 원 정도인데 배우자께서 교회에 내신 1100만 원 제외하고 나면 후보자께서 내신 것은 33만 원입니다.
지난 인사청문회 때 말씀하신 이런 젊은,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하는 이것하고 후보자의 실제 생활하고가 저는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후보자가 지난번 헌법재판관 청문회 때 모두발언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 보시지요. ‘대학교 다닐 때 국내의 여러 문학작품들을 탐독하면서 산업화의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며 저와 다른 배경과 처지에서 희생을 겪거나 소외된 사람들의 고단한 삶과 마주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세상살이를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다는 겁니다. ‘간간히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도시 빈민과 노동자들이 겪는 실제의 애환과 절박한 호소는 젊은 가슴을 정의감으로 출렁이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제가 과거에 살아온 역정을 이렇게 쭉 말씀드렸냐 하면 이때 말씀하신 것하고 여러 가지 하신 것하고 다릅니다. 호텔에서 따님 결혼하고, 유학비용 4억 얼마씩 쓰고 또 다운계약서 쓰고, 처갓집에서 사 준 아파트 같은 데 이렇게 가고, 증여세 납부 안 하고 이런 게 지금 말씀하신 도시 빈민과 노동자들이 겪는 실제 애환과 절박한 호소를 보고 정의감을 느낀 사람이 살아온 생이냐?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기부를 어느 정도 했는지 자료가 있어서 봤습니다. 기부 총액이 배우자까지 합해서 1200만 원 정도인데 배우자께서 교회에 내신 1100만 원 제외하고 나면 후보자께서 내신 것은 33만 원입니다.
지난 인사청문회 때 말씀하신 이런 젊은,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하는 이것하고 후보자의 실제 생활하고가 저는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그 청문회장에 그런 글을 쓴 것은 제 살아온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헌법재판관이 되면 내가 과거에 가졌던 그 초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하는 생각에서 그런 글을 썼던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초심이 이랬다고 말씀하시면 이 초심이 어느 정도는 지켜졌어야 되는데 삶의 흔적에 이 초심이 녹아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어떻게 어떻게 하셨냐고 다 물어본 겁니다.
사실은 대법원장도 인사청문회에 와서 여러 가지 거짓말을 했고, 대법원장도 다음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장님까지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고 참 법조인들의 길이 험하다, 너무 심하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자존심 하나로 우리가 살아 왔는데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젊을 때 이랬다고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오전에 제가 종부세 위헌 소송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종부세 위헌 소송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그 당시 국회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렇지요? 거부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대법원장도 인사청문회에 와서 여러 가지 거짓말을 했고, 대법원장도 다음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장님까지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고 참 법조인들의 길이 험하다, 너무 심하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자존심 하나로 우리가 살아 왔는데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젊을 때 이랬다고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오전에 제가 종부세 위헌 소송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종부세 위헌 소송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그 당시 국회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렇지요?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전해철 간사와 사회교대)
(권성동 위원장, 전해철 간사와 사회교대)
그다음에 헌재 역시 현장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이 조사 지금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유해용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후보자와 똑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후보자하고 똑같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지요, 그렇지요?
지금 유해용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후보자와 똑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후보자하고 똑같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잘 모릅니다, 제가.
잘 모르세요?

예.
그분이 우리법연구회인지 아닌지 잘 모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 분이 똑같은 역할을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소장이 되자고 하면 헌재가 제일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게 뭡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립성하고 독립성입니다. 이것을 촉발시킨 이 내용은 정리가 되고 헌재소장이 되시려고 해야지요.
후보자께서 헌재를 진정으로 아끼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중립성하고 독립성입니다. 이것을 촉발시킨 이 내용은 정리가 되고 헌재소장이 되시려고 해야지요.
후보자께서 헌재를 진정으로 아끼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간단히 대답하실 것 있으면 대답하세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유 부장판사의 사안은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그 당시에 기획재정부의 세제실장을 만났던 일입니다. 그것은 당시에 제 임무가 헌법연구관으로서 사건의 조사․심리에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만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의혹이 제기될 만한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조사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었고 그것은 그때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논의를 거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맹성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맹성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인천 남동갑 출신 맹성규입니다.
오전에 이어 후보자의 가치관에 관한 사항을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분야의 자살 보도 기준의 법제화와 반려동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후보자께서는 헌법이 궁극적으로 수호해야 할 가장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전에 이어 후보자의 가치관에 관한 사항을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분야의 자살 보도 기준의 법제화와 반려동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후보자께서는 헌법이 궁극적으로 수호해야 할 가장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헌법에서는 그래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것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국가도 그렇고 헌법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국민이 존재해야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잠깐 슬라이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부가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자살, 교통사고, 산재로부터 국민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91년의 1만 3500명을 정점으로 해서 작년에는 4185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하게 됩니다.
반면에 연간 자살자 수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후보자께서는 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잠깐 슬라이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부가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자살, 교통사고, 산재로부터 국민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91년의 1만 3500명을 정점으로 해서 작년에는 4185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하게 됩니다.
반면에 연간 자살자 수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1만 3000명. 하루에 37명에서 38명이 스스로 삶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특히 유명 연예인이 자살한 경우에는 자살 보도의 영향으로 자살자 수가 두 달 평균 약 600명 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생명 지키기 프로젝트를 시행할 정도로 엄중한 현실 그리고 개선이 요원하고 전 연령층에 확산되고 있는 현실 그리고 자살자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인 점 그리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상위 1위에서 3위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 생명 지키기 프로젝트를 시행할 정도로 엄중한 현실 그리고 개선이 요원하고 전 연령층에 확산되고 있는 현실 그리고 자살자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인 점 그리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상위 1위에서 3위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살 보도가 가지고 있는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살 보도는 자살에 대한 경각심을 더 증진시키는 면도 있고, 한편으로는 모방 자살 이런 문제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전해철 간사, 권성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자살 보도 문제는 생명권 보호 관점에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가지고 제한하는 방향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언론보도, 언론의 자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해철 간사, 권성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자살 보도 문제는 생명권 보호 관점에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가지고 제한하는 방향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언론보도, 언론의 자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언론의 자유를 일면 제한하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자살 보도 기준을 법제화하는 특단의 조치를 생명 존중의 최우선 가치 측면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이를 들어 보이며)
후보자님, 제 손에 들린 이 종이는 법적으로 어떤 거지요?
다음은 반려동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이를 들어 보이며)
후보자님, 제 손에 들린 이 종이는 법적으로 어떤 거지요?

……
이게 물건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제가 저희 집에서 막내아들처럼 키우고 있는 강아지도 법적으로는 물건입니다. 맞지요? 아닌가요?

민법상으로는, 민법에는 사람하고 물건만 있기 때문에 결국 유체물, 물건에 속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건을 반으로 찢었어요, 종이를. 이렇게 찢은 것하고, 보시면 저렇게 반려동물을, 강아지나 고양이를 반으로 찢는 것하고 민법 제98조에 따르면 재물손괴죄로 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님께서는 이와 같은 결론이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1000만 국민들의 법 감정에 일치한다고 보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건을 반으로 찢었어요, 종이를. 이렇게 찢은 것하고, 보시면 저렇게 반려동물을, 강아지나 고양이를 반으로 찢는 것하고 민법 제98조에 따르면 재물손괴죄로 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님께서는 이와 같은 결론이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1000만 국민들의 법 감정에 일치한다고 보고 계십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동물은 일단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그런 무생명체하고는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되고, 민법은 오래된 법이기 때문에 다른 분류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특별법을 통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 물건과 다른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물은 일단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그런 무생명체하고는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되고, 민법은 오래된 법이기 때문에 다른 분류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특별법을 통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 물건과 다른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동물을 물건이 아닌 다른 취급을 하고 있는 외국 입법례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잘 알지는 못합니다.
독일 민법은 1990년부터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으로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의 가치관을 판단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관련 사항을, 결정례를 한번 찾아보는 중에 후보자께서는 기탁금 반환과 관련한 소수의견을 내신 적이 있습니다. 맞지요?
후보자의 가치관을 판단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관련 사항을, 결정례를 한번 찾아보는 중에 후보자께서는 기탁금 반환과 관련한 소수의견을 내신 적이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최근 고 노회찬 의원의 안타까운 별세와 관련해서도 지킬 수 없도록 설계된 정치자금법이 한국 정치의 큰 별이자 깨끗한 정치인을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한 저는 30년 공직생활 후에 지난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 선거나 의정활동을 해 보니 정치자금뿐만 아니라 정치신인의 육성, 직접 유권자와의 소통 문제 그리고 적극적인 의정활동 방식, 여러 면에서 공직선거법상의 각종 규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의 위헌성 판단에 있어서 너무 헌재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헌법의 최고 해석기관 장의 역할을 수행하실 후보자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의 위헌성 판단에 있어서 너무 헌재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헌법의 최고 해석기관 장의 역할을 수행하실 후보자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조문들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았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게 헌법재판소에 문제 제기가 된다는 것은 우리 공직선거법이 선거의 공정성․투명성․형평성을 위해서 선거의 자유를 제한하고 여러 가지 제한사항을 두고 있는 목적은 있습니다마는 규제가 너무 촘촘하거나 또는 좀 불명확한 점도 있고 그리고 또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서 법률 전문가도 좀 이해하기 어려워서 항상 아마 후보자들께서는 선거 때마다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리고 어떻게 어디까지 행동이 가능한 것인지 일반 유권자들도 상당히 가늠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직선거법 부분은 국회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필요도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갈수록 이제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다른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하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저희들도 선거의 자유가 너무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마는 잘 검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직선거법 부분은 국회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필요도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갈수록 이제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다른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하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저희들도 선거의 자유가 너무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마는 잘 검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한홍 위원님, 아까 남은 시간 5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한홍 위원님, 아까 남은 시간 5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아까 참고인 신문하는 것 같이 들으셨지요?

예.
그것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경제민주화라는 명목으로 해서 수많은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그 타깃이 기업이었지요. 그래서 기업들이 정부 눈치를 보느라고 말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침묵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명분으로 꺼내 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것은 사실은 피해를 보는 것이 대기업이 아니고 같이 어려운 약자들이 같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또 다른 약자가 피해를 보는 거지요,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 전통시장에 있는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정부 눈치를 보면서 침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생존권에 관한 문제가 된 겁니다.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된 겁니다, 이분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분들은 지금 기댈 수 있는 데가 헌법재판소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헌법소원으로 ‘헌법에 규정이 돼 있는 생존권 침해, 생존권 보장 그리고 헌법 119조 1항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자유시장경제, 경제자유화 지켜 달라.’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지금 아마 준비를 할 것 같아요, 지금 다 죽게 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든지 할 때 그 가능성이라든지 또는 이런 데 대해서 후보자님 견해를 짤막하게 들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경제민주화라는 명목으로 해서 수많은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그 타깃이 기업이었지요. 그래서 기업들이 정부 눈치를 보느라고 말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침묵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명분으로 꺼내 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것은 사실은 피해를 보는 것이 대기업이 아니고 같이 어려운 약자들이 같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또 다른 약자가 피해를 보는 거지요,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 전통시장에 있는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정부 눈치를 보면서 침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생존권에 관한 문제가 된 겁니다.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된 겁니다, 이분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분들은 지금 기댈 수 있는 데가 헌법재판소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헌법소원으로 ‘헌법에 규정이 돼 있는 생존권 침해, 생존권 보장 그리고 헌법 119조 1항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자유시장경제, 경제자유화 지켜 달라.’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지금 아마 준비를 할 것 같아요, 지금 다 죽게 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든지 할 때 그 가능성이라든지 또는 이런 데 대해서 후보자님 견해를 짤막하게 들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헌법재판소에 지금 올해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올해, 작년 워낙 급격하게 올려 가지고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이 지금 침해를 받고 있다……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제기할 가능성이라든지 제기할 수 있을지 또는 제기했을 때 후보자님 생각을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제기돼 있어서 그 사건에 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직 제기는 안 됐지요?

지금 한 건 제기되어서 저희……
제기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의견을 해 주실 수 없습니까? 눈치를 보는 겁니까, 정부의?

아닙니다. 적법요건은 이미 통과해서 제기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본안 심리 중에 있습니다, 그 사건은.
지금 현재 또 한 가지 유사한 게 더 있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유급휴일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겠다 해서 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손을 봤지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들어 보셨어요?
그래 가지고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서울행정법원에 아마 소를 제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유급휴일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법원이라든지 또 대법원 판례도 그동안 쭉 ‘포함이 안 된다.’ 하는 그런 판례를 유지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그래 가지고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서울행정법원에 아마 소를 제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유급휴일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법원이라든지 또 대법원 판례도 그동안 쭉 ‘포함이 안 된다.’ 하는 그런 판례를 유지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행정법원에서 각하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연합회가 아마 이 부분도 노동부의 유급휴일을 근로시간에 포함한다는 그런 해석, 시행령 변경이 생존권에 침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기댈 데가 헌법재판소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소장후보자님께 이런 데 대한 어떤 생각을 저는 좀 미리 듣고 싶다, 말씀 한번 줘 보십시오.
그래서 소장후보자님께 이런 데 대한 어떤 생각을 저는 좀 미리 듣고 싶다, 말씀 한번 줘 보십시오.

최저임금 헌법소원은 아마 소상공인 되시는 분이 제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은, 헌법상의 근거에 따라서 지금 최저임금제도를 법률에서……
그런데 최저임금을 제가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너무 과도하게, 급격하게, 급진적으로……

급진적으로…… 그게 과도한 것인지 급진적인 것일지를 저희들이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그 부분은 지금 본안에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이라서 여기서 더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한홍 위원님.
다음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아직도 노동자, 도시민 빈민 등 약자의 입장을 배려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후보자님, 아직도 노동자, 도시민 빈민 등 약자의 입장을 배려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렇게 생각을 가지려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과는 좀 다르지요? 다시 말해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좀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에 양승태 사법부는 삼권분립의 정신을 망각하고 헌법․법률과 양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재판을 거래수단으로 전락시킨 바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또 헌재에 파견 나간 판사로부터 헌재소장에 대한 풍문을 수집하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같은 헌재의 기밀정보를 빼내기도 했습니다.
후보자로서 이러한 양승태 사법부가 헌재를 사찰하고 또 기밀을 유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겠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또 헌재에 파견 나간 판사로부터 헌재소장에 대한 풍문을 수집하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같은 헌재의 기밀정보를 빼내기도 했습니다.
후보자로서 이러한 양승태 사법부가 헌재를 사찰하고 또 기밀을 유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릅니다마는 만약에 평의 비밀과 같은 것이 유출됐다면 굉장히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될 행위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또한 양승태 사법부는 박근혜정부의 입맛에 맞춰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겠다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예고에 소송을 각하하거나 또 기각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한 바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사법부인지 모르겠습니다.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양승태 사법부는 박근혜정부의 입맛에 맞춰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겠다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예고에 소송을 각하하거나 또 기각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한 바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사법부인지 모르겠습니다.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여튼 이번에 그런 사법부를 둘러싼 의혹이 있는 점에 관해서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참담한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혹 자체가 발생한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앞으로도 그런 의혹이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묻겠습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법원행정처가 2015년 1월에 작성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협상 추진전략’이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들어 보셨지요? 그 문구에 의하면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다시 말해 박근혜 대통령이겠지요―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 왔다는 문구와 함께 당시의 KTX 승무원 사건 또 쌍용차 노조 사건 또 밀양 송전탑 사건 등 24건의 사건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더구나 당시에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전교조 사건은 1․2심에서는 노동부를 상대로 해서 승소를 했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이 문건과 마찬가지로 패소를 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승태 사법부의 법원행정처가 2015년 1월에 작성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협상 추진전략’이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들어 보셨지요? 그 문구에 의하면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다시 말해 박근혜 대통령이겠지요―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 왔다는 문구와 함께 당시의 KTX 승무원 사건 또 쌍용차 노조 사건 또 밀양 송전탑 사건 등 24건의 사건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더구나 당시에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전교조 사건은 1․2심에서는 노동부를 상대로 해서 승소를 했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이 문건과 마찬가지로 패소를 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30여 년 판사로서 생활을 해 왔습니다마는 재판부가 어떤 거래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재판을 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지금 제가 정확히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밝혀진 게 거짓말입니까?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재판이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은……
그런데 이것을 밝히려는 검찰이, 사법부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검찰이 청구한 208건의 압수수색영장 가운데 185건, 다시 말해서 거의 90%를 기각시켰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각률이 10%밖에 되지 않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동료 위원이 물었을 때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영장 담당 법관이 요건에 따라서 결정한 것이고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말씀 하셨지요?
그런데 보통 일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각률이 10%밖에 되지 않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동료 위원이 물었을 때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영장 담당 법관이 요건에 따라서 결정한 것이고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말씀 하셨지요?

예.
지극히 물론 법률적인 판단에서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제 식구 감싸기로 바라보는, 그런 어떤 국민의 눈높이를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은 너무 우리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아니, 일반 사건은 기각률이 10%인데 90%나 되는데 그걸 어떻게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지 않을 일입니까?

그것은 하여튼 제 생각으로는 이 법조에서 일어난, 법원에서 이번에 일어난……
제 생각으로는 이미 사법농단으로 인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는데 그나마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헌재소장이 되시면 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대답을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제가 헌법재판소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헌법재판소에서 지적하신 평의 비밀 유출 의혹, 지금 문제가 제기되어 있는 점,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그런 문제 제기도 생기지 않도록 보안을 강화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 생각하고, 또 저희 재판소에 있는 재판관뿐만 아니라 연구관들, 직원들 전부 다 그런 비밀유지 의식을 전보다 한층 더 제고해서 헌법재판소만큼은 그런 의혹에 휩싸이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마는 어쨌든 이렇게 양승태 대법원 사법부에 의해서 피해를 본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재판소원의 길을 열어 두지 않겠느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여전히 같은 대답이십니까?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로……
피해 본 당사자들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은, 제 생각은 이것은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이지 사건 하나하나가 잘못됐다 해서 그 사건 하나를 두고 구제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전체적인 국가 운영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법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결국은 헌법소원제도가 필요하다면 이건 제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시간이 좀 없어서요.
어쨌든 그런 법 논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 말해서 4심제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런 피해 본 당사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구제를 받겠습니까?
저는 법 논리보다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전향적으로 좀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그런 법 논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시 말해서 4심제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런 피해 본 당사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구제를 받겠습니까?
저는 법 논리보다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전향적으로 좀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 ‘빨리 결정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이 없어서 낙태죄에 대한 후보자의 소신은,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한 임신 12주 이상, 최소 12주까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돼야 되고 또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임신중절이 허용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낙태죄에 대한 후보자님의 입장을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한 임신 12주 이상, 최소 12주까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돼야 되고 또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임신중절이 허용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낙태죄에 대한 후보자님의 입장을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헌법의 생명존중 이 점이 우선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태아의 생명보호가 원칙이지만 또 여성의 자기운명결정권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 가치의 조화점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법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위헌 여부에 관해서 여기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입법론으로서는 임신 초기에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그런 임신중절을 어떤 의사나 전문가들의 상담을 거쳐서 허용하는 방안을 우리가 적극으로 입법론적으로는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위헌 여부에 관해서 여기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입법론으로서는 임신 초기에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그런 임신중절을 어떤 의사나 전문가들의 상담을 거쳐서 허용하는 방안을 우리가 적극으로 입법론적으로는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전환기라고 봅니다. 오랫동안 정치․사회적으로 또 사법적으로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가 과감한 사회 변화에 대한 열망 또 시대정신 이것을 잘 수용해서 살아있는 헌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노동삼권에 대한 억압적 질서가 개선되지 못하고 지속되는 데에는 사법기관이 기여하는 바가 크다, 제가 경험적으로 그런 문제인식을 크게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저의 문제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노동삼권에 대한 억압적 질서가 개선되지 못하고 지속되는 데에는 사법기관이 기여하는 바가 크다, 제가 경험적으로 그런 문제인식을 크게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저의 문제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법기관, 저는 좀……
예를 들면 노사 갈등의 주요한 국면에서 노동기본권이나 사회 정의보다 시장 근본주의의 법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재산권 절대 원칙 또 사적자치 원칙 이런 것을 우선해서 결정하고 또 대법원 같은 데서 그것을 중심으로 판결하는 것을 많이 봐 왔는데요.
예를 들면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산다.’ 이것은 특정한 정책노선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규범론을 압도해서 자본의 권리는 옹호되고 노동의 권리는 무시돼 왔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그런 견해도 다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산다.’ 이것은 특정한 정책노선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규범론을 압도해서 자본의 권리는 옹호되고 노동의 권리는 무시돼 왔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그런 견해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자 노동의 문제, 근로자의 권리 문제가 조금 소홀히 돼 왔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상당한 경제성장을 이뤄서 세계 10위권 안팎의 경제규모를 이룬 나라입니다. 문제가 많이 남아 있지만 이런 규모를 가지고, 그래도 세계적으로 발전한 나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이 현실, 이런 우리 시대 상황 속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문제를 좀 더 선진적으로 다른 외국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기준도 우리가 고려해 가면서 같이 모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자 노동의 문제, 근로자의 권리 문제가 조금 소홀히 돼 왔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상당한 경제성장을 이뤄서 세계 10위권 안팎의 경제규모를 이룬 나라입니다. 문제가 많이 남아 있지만 이런 규모를 가지고, 그래도 세계적으로 발전한 나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이 현실, 이런 우리 시대 상황 속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문제를 좀 더 선진적으로 다른 외국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기준도 우리가 고려해 가면서 같이 모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묻겠는데요.
지금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 관련해서 헌재에 사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짧게는 4년, 길게는 6년이 넘도록 결정을 미루고 있는데 이것을 도저히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 지구상에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곳이 있습니까? 대한민국밖에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 법은 뭐 일본에도 남아 있는데, 거기는 이미 사문화되었어요.
지금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 관련해서 헌재에 사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짧게는 4년, 길게는 6년이 넘도록 결정을 미루고 있는데 이것을 도저히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 지구상에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곳이 있습니까? 대한민국밖에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 법은 뭐 일본에도 남아 있는데, 거기는 이미 사문화되었어요.

예, 그렇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ILO에서 해마다 평화로운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을 시정해라 이렇게 계속 권고를 하고 있어요. 이런 권고를 무시하면서 계속 방치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국격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또 평화로운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강제노동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지금 헌재에 계류 중인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과 관련된 이 사건을 이렇게 미루는 이유가 도대체 뭐지요? 무엇 때문에 미룹니까, 너무나 명백한 사안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 변화나 또 지금 국제사회의 권고나 또 우리 사회의 어떤 성장의 수준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이것을 더 미루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볼 때 지금 헌재에 계류 중인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과 관련된 이 사건을 이렇게 미루는 이유가 도대체 뭐지요? 무엇 때문에 미룹니까, 너무나 명백한 사안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 변화나 또 지금 국제사회의 권고나 또 우리 사회의 어떤 성장의 수준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이것을 더 미루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게 됐는지는 재판소에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시간이 다 되어서, 이것 같이 좀 답을 해 주시기 바라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 ‘2016년 사법부 주변 환경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게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것인데요, 지금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한 사법농단 재판거래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쪽에 ‘헌법재판소가 집단적 근로 제공 거부를 업무방해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정위헌결정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결정을 하면 파업공화국을 초래하고 불법 파업이 폭증하므로 이를 막아야 한다.
이것은 대한민국 최고법원이 아니라 무슨 사용자를 대변한 성명서, 어디 전경련이 작성한 문건 같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법부의 본분을 망각한 그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망언 같은 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 심리 결과는 비공개가 원칙인데 도대체 법원행정처가 어떤 루트로, 무엇을 근거로 이 문건을 작성했는지 의문입니다.
소장이 되시면 이번 사태의 전말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할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 ‘2016년 사법부 주변 환경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게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것인데요, 지금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한 사법농단 재판거래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쪽에 ‘헌법재판소가 집단적 근로 제공 거부를 업무방해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정위헌결정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결정을 하면 파업공화국을 초래하고 불법 파업이 폭증하므로 이를 막아야 한다.
이것은 대한민국 최고법원이 아니라 무슨 사용자를 대변한 성명서, 어디 전경련이 작성한 문건 같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법부의 본분을 망각한 그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망언 같은 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 심리 결과는 비공개가 원칙인데 도대체 법원행정처가 어떤 루트로, 무엇을 근거로 이 문건을 작성했는지 의문입니다.
소장이 되시면 이번 사태의 전말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할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헌법재판소의 평의 비밀에 관한 보안 유지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호영 위원님 질의하십니다.
5분입니다.
다음은 안호영 위원님 질의하십니다.
5분입니다.
부동산 문제하고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쭤 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 집값이 상당히 올라서 사회적 현안으로 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지금 계속되는 집값 상승의―이것은 꼭 법률적인 문제는 아닙니다마는―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서울 집값이 상당히 올라서 사회적 현안으로 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지금 계속되는 집값 상승의―이것은 꼭 법률적인 문제는 아닙니다마는―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도 좀 혼란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는지……
그래서 결국은 이 집값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정부가 조만간에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는데, 아마도 정부 대책의 핵심이 1가구 1주택자 기준으로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 보유자가 내야 되는 종합부동산세 강화가 될 가능성도 지금 있거든요.
지금 종합부동산세 등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율 수준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종합부동산세 등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율 수준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제가 다른 나라하고 정확하게 비교를 해 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마는 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말이지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종부세를 도입을 했는데, 그 당시에 2008년도에 헌법재판소가 종부세하고 관련해서 1가구가 보유한 주택가액을 합산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이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린 바가 있지요?

예.
그래서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린 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 당시에 재판관님들께서 여러 가지 헌법적인 관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내린 결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세대 합산과세는 남녀 간의 결합, 부부가 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집값 문제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장 조절 정책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장기적이고 또 근본적인 대책의 핵심은 불로소득의 환수 비율을 높이는 것이고, 그것의 핵심 수단이 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합부동산세 부분은 결국 결론적으로는 보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여러 가지 집값 상승 문제나 소득격차 문제,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만약에 세대별 합산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입법례에 따라서는 부부 합산을 하는 입법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부부 합산 과세 방식으로 개편할 경우에 이것은 합헌일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당장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청와대가 지난 3월 공개한 헌법개정안에는 토지공개념이 현행 헌법보다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물론 현행 헌법에도 해석상으로는 토지공개념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다수 국민의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된 상황에서 갈수록 심화되는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또 부동산 투기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토지공개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청와대의 개헌안처럼―이런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토지공개념 강화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청와대가 지난 3월 공개한 헌법개정안에는 토지공개념이 현행 헌법보다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물론 현행 헌법에도 해석상으로는 토지공개념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다수 국민의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된 상황에서 갈수록 심화되는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또 부동산 투기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토지공개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청와대의 개헌안처럼―이런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토지공개념 강화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토지공개념은 사실 개념의 문제를 헌법 규정에 넣느냐 마느냐가 그렇게 논란이 되는지 좀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은 국회에서, 헌법은 근본법이기 때문에 꼭 거기에 넣어야 할 사항인지 아니면 현재 가지고 있는 경제 조항만으로도 충분히 그런 개념이 포섭될 수 있는지 이것부터 같이 의논을 해 가면서 국민의 의견들 그다음에 경제계의 사정,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최근에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예.
재건축의 경우에 초과이익 환수하는 문제요,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는데 이 논란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과이익 환수에 관해서도 그게 경제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결국은 그것이 너무 과도한 것인지 이런 측면을 검토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전에 제가 질문드린 것 중에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관련되어서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대법관 등이―법관도 포함됩니다마는―다른 정무직 공무원에 임용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재판이 공정하게 될 가능성이 희박해진다, 우려가 된다 해서 저는 그 법률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헌재재판관이나 소장을 하고 난 다음에 한 5년이 지나야 정무직 공무원에 갈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다음 자리가 욕심나기 때문에 그 재판이 온전하지 않다, 혹시 그런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헌재재판관이나 소장을 하고 난 다음에 한 5년이 지나야 정무직 공무원에 갈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다음 자리가 욕심나기 때문에 그 재판이 온전하지 않다, 혹시 그런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제 개인적인……
이것은 제도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 문제지요. 제 개인적인……
헌재소장으로서는 중요한 얘기지요, 이것은 구체적인 사건이 아니고.

굳이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 후보자님 답변을 보면 상당히 신중하고 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보류하시는 것은 맞지요. 재판관으로서는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사건 또 현재 계류된 사건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답변하시는 부분은 저는 재판관으로서의 덕목에 합치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렇지만 제도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가질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많은 위원들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가 과거에 20년 전, 30년 전에 있었던 것이 지금 법원에서 다시 결론이 뒤집어지고 그런 사건이 한두 건도 아닐 텐데 그러면 그 시절에 헌법재판소가 있었다면 과연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국민들의 기본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 그것이 법원 절차에서 구제가 안 되면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구제를 해 주어야 된다. 다만 지금 제도에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는 구체적인, 개별적으로 그것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하시는 말씀에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개별 사건과 관련해서 질문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서 헌법재판에 대한 헌법소원도 가능하게 만들면 그것은 되는 것이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 후보자님께서 서면답변에 보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잘못하면 4심이 될 가능성이 있다.’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취하셨는데, 사실은 그것이 과거에 대법원을 위시해서 법원이 취하던 아주 전형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자님도 물론 법관 생활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는데 이제는 헌재소장이 되시면 그 법원의 사고방식에서 저는 탈피할 필요가 있다, 재판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재판이 능사가 아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재판이라는 이름 속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례가 지금 우리 역사에서 상당히 많이 벌어졌다면 그것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고 국회가 만약에 그렇게 개정을 한다고 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거기에 반대할 입장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자님이 좀 소신 있게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많은 위원들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가 과거에 20년 전, 30년 전에 있었던 것이 지금 법원에서 다시 결론이 뒤집어지고 그런 사건이 한두 건도 아닐 텐데 그러면 그 시절에 헌법재판소가 있었다면 과연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국민들의 기본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 그것이 법원 절차에서 구제가 안 되면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구제를 해 주어야 된다. 다만 지금 제도에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는 구체적인, 개별적으로 그것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하시는 말씀에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개별 사건과 관련해서 질문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서 헌법재판에 대한 헌법소원도 가능하게 만들면 그것은 되는 것이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 후보자님께서 서면답변에 보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잘못하면 4심이 될 가능성이 있다.’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취하셨는데, 사실은 그것이 과거에 대법원을 위시해서 법원이 취하던 아주 전형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자님도 물론 법관 생활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는데 이제는 헌재소장이 되시면 그 법원의 사고방식에서 저는 탈피할 필요가 있다, 재판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재판이 능사가 아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재판이라는 이름 속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례가 지금 우리 역사에서 상당히 많이 벌어졌다면 그것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고 국회가 만약에 그렇게 개정을 한다고 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거기에 반대할 입장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자님이 좀 소신 있게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그동안 생각해 왔던 바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이 되면 그때는 헌법재판소의 기능,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위원님의 말씀 유념해서 저도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상 우리나라 헌법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30년 역사를 맞이했고 출범할 때는 누구도 한국에서 헌법재판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못 했지요. 그렇지만 한강의 기적과 같이 우리나라 헌법재판이 성공한 것은 거의 기적적이다 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 대신에 헌법재판소의 영향력이 커졌지요. 그러다 보니까 각 기관에서 헌법재판을 견제를 하고 간섭을 하고 개입을 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에 파견 와 있는 판사가 헌법재판소의 재판과 관련되어서 법원에다가 정보를 보고한다는 그런 문제가 불거져 있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뿐만 아니라 혹시나 재판관 중에도 판사 출신의 재판관이 비공식적으로 법원과 그런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도 또 국민들은 걱정이 되고.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파견검사 같은 경우에는 ‘파견된 부처 내의 특정 사안이 검찰에 미칠 영향이나 범죄 첩보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 보고는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으로 아마 요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검사라든지 또 행정부처에서 헌법재판소에 파견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그런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이번에 불거졌기 때문에 이것은 헌재소장으로서 단호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가지기 어렵다,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대신에 헌법재판소의 영향력이 커졌지요. 그러다 보니까 각 기관에서 헌법재판을 견제를 하고 간섭을 하고 개입을 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에 파견 와 있는 판사가 헌법재판소의 재판과 관련되어서 법원에다가 정보를 보고한다는 그런 문제가 불거져 있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뿐만 아니라 혹시나 재판관 중에도 판사 출신의 재판관이 비공식적으로 법원과 그런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도 또 국민들은 걱정이 되고.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파견검사 같은 경우에는 ‘파견된 부처 내의 특정 사안이 검찰에 미칠 영향이나 범죄 첩보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 보고는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으로 아마 요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검사라든지 또 행정부처에서 헌법재판소에 파견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그런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이번에 불거졌기 때문에 이것은 헌재소장으로서 단호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가지기 어렵다,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동감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다각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정 위원님, 아까 2분 쓰셨나요, 1분 쓰셨나요?
다음 이재정 위원님, 아까 2분 쓰셨나요, 1분 쓰셨나요?
1분이요.
예, 6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 번 문제 제기가 된 적이 있는데요. 후보자님, 그리고 후보자의 배우자께서 장인어른, 민경갑 화백의 그림을 보유하고 계신데요. 관련해서 작품 가액을 지나치게 낮게 신고해서 증여세를 면탈한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명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그림의 증여 시기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88년 정도, 90년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때 장인께서 집에 장식품으로 걸어 놓으라고 손수 그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유통된 그런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가치를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재산등록을 할 때에는, 그림을 등록을 하는 데 그게 가액도 등록을 안 하도록 되어 있었고…… 500만 원 이상 되면 등록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하여튼 몇 백만 원 이상 되면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때 최초에 제가 등록을 했던 것 같고요, 가액 기재는 안 하고.
나중에 가액 기재를 하도록 한 게, 그게 몇 년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200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가액 기재를 요구해서, 그때 가액 기재할 때 요구사항이 감정가가 있으면 좋지만 감정가 또는 시중가가 없으면 작가한테 문의해서 작가가 생각하는 가격을 기재해도 된다 해서 제가 작가인 우리 장인께 여쭤봐 가지고 가액이 그 정도……
제가 결례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작가들은 본인의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있고 또 평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당히 자기의 가치를 매겨서 저한테 알려 주셔서 그대로 기재한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재산등록을 할 때에는, 그림을 등록을 하는 데 그게 가액도 등록을 안 하도록 되어 있었고…… 500만 원 이상 되면 등록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하여튼 몇 백만 원 이상 되면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때 최초에 제가 등록을 했던 것 같고요, 가액 기재는 안 하고.
나중에 가액 기재를 하도록 한 게, 그게 몇 년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200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가액 기재를 요구해서, 그때 가액 기재할 때 요구사항이 감정가가 있으면 좋지만 감정가 또는 시중가가 없으면 작가한테 문의해서 작가가 생각하는 가격을 기재해도 된다 해서 제가 작가인 우리 장인께 여쭤봐 가지고 가액이 그 정도……
제가 결례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작가들은 본인의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있고 또 평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당히 자기의 가치를 매겨서 저한테 알려 주셔서 그대로 기재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장인 민경갑 화백은 한국화 화백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화의 특성이 해외 반출이 어렵다 보니까 별다른 심사나 감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현실도 있는 거지요?

예.
실제 시장가격도 작품의 어떤 예술성에 비추어서는 굉장히 낮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는 것도 안타깝지만 사실이지요?

서양화에 비해서는 지금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후보자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후보자가 판결한 여러 가지 판결, 좀 특이할 만한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서울행정법원 4부 재판장 시절인 2004년 4월입니다. 직급정년제에 걸려서 40세에 조기 정년퇴직을 해야 됐던 정 모 씨의 성차별성, ‘인지하지 않았다.’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여성단체로부터 성평등 걸림돌 판결로 후보자가 내린 1심 판결이 선정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 이후에 2심에서는 결과가 번복이 되었고 상소 과정, 상고심에서도 결국은 2심의 결정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다음은 후보자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후보자가 판결한 여러 가지 판결, 좀 특이할 만한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서울행정법원 4부 재판장 시절인 2004년 4월입니다. 직급정년제에 걸려서 40세에 조기 정년퇴직을 해야 됐던 정 모 씨의 성차별성, ‘인지하지 않았다.’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여성단체로부터 성평등 걸림돌 판결로 후보자가 내린 1심 판결이 선정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 이후에 2심에서는 결과가 번복이 되었고 상소 과정, 상고심에서도 결국은 2심의 결정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자세한 내용은 기억 못 하지만 걸림돌로 평가를 받은 것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제개편을 하면서 여성 근로자로 구성된 특정 직군을 개설했고 승진에 있어서도 사실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직급승진도 허용되지 않았던 현실이 있었는데 이후 직제개편 통해서 승진의 기회를 부여했지만 종전 직제에서 승진에서의 불이익을 받았던 것을 전혀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자가 1심에서는 이후의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그 점에 대한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
판사로서 판결을 했고 나름의 소신을 가지고 당시로서는 법률을 검토하고 사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림돌 판결로 지정이 되고 여성계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다는 점, 지금 다시 돌이켜 보신다면 어떻게 판단이 되십니까?
판사로서 판결을 했고 나름의 소신을 가지고 당시로서는 법률을 검토하고 사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림돌 판결로 지정이 되고 여성계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다는 점, 지금 다시 돌이켜 보신다면 어떻게 판단이 되십니까?

그때 언론에 그런 기사가 났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속으로 마음이 상해서 제가 그때 생각을 여러 각도로 해 봤습니다마는 역시, 하여튼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상급심에서도 제가 가진 견해가 지지되지 못하고 또 여러 분들이 많은 비판을 하시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후로 재판관하는 데, 또 판사로서 업무를 하는 데 저한테 좋은 약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비판이.
지금 몇 문장으로 어렵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문장 뒤에는 이런 깨달음이 있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차별에 노출되어 왔던 여성은 물론이고 여러 소수자들에게 그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했을 때는 또 다른 차별이 법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 아마 그 경험을 통해서 더 예민하게 소수자 문제라든지 이런 차별의 영역에 대한 혜안을 가지게 되시지 않았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런 혜안에 기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오랫동안 차별에 노출되어 왔던 여성은 물론이고 여러 소수자들에게 그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했을 때는 또 다른 차별이 법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 아마 그 경험을 통해서 더 예민하게 소수자 문제라든지 이런 차별의 영역에 대한 혜안을 가지게 되시지 않았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런 혜안에 기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석 후보자님, 강제징용 재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헌법소원에 대해서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68조 조문을 제가 잠깐 읽어 보겠습니다.
헌법소원심판 제68조(청구 사유)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68조에 돼 있는데, 강제징용 재판의 대법원 최종심이 지금 5년 동안 지연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5년 동안 지연되고 있고, 이것은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부작위에 의한 공권력으로 개인의 기본권이 엄청나게 침해당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헌법소원에 대해서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68조 조문을 제가 잠깐 읽어 보겠습니다.
헌법소원심판 제68조(청구 사유)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68조에 돼 있는데, 강제징용 재판의 대법원 최종심이 지금 5년 동안 지연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5년 동안 지연되고 있고, 이것은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부작위에 의한 공권력으로 개인의 기본권이 엄청나게 침해당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강제징용, 우리나라의 공권력은 아니고 일본의 그런 공권력……
그래서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헌법소원 청구 사유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후보자께 다시 재차 묻겠습니다.
헌법소원이 제기된다면 헌법재판소는 이를 다룰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헌법소원이 제기된다면 헌법재판소는 이를 다룰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강제징용 사할린 동포에 관한 부분은 지금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계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후보자님, 문재인 정부 공직배제 기준에 해당되는 헌법재판관후보자, 본 위원은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애 후보자, 일곱 번이나 위장전입을 했습니다. 이석태 후보자,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김기영 후보자, 세 차례나 위장전입을 했고 부동산투기도 했고 탈세 의혹이 있습니다.
가장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고 그리고 준법의식의 모범이 돼야 할 헌법재판관에 이런 사람들이 임명돼야 되겠습니까? 소장후보자가 헌법소장이라고 생각하고 의견을 말해 보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문재인 정부 공직배제 기준에 해당되는 헌법재판관후보자, 본 위원은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애 후보자, 일곱 번이나 위장전입을 했습니다. 이석태 후보자,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김기영 후보자, 세 차례나 위장전입을 했고 부동산투기도 했고 탈세 의혹이 있습니다.
가장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고 그리고 준법의식의 모범이 돼야 할 헌법재판관에 이런 사람들이 임명돼야 되겠습니까? 소장후보자가 헌법소장이라고 생각하고 의견을 말해 보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의원 여러분들과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사안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이 될 경우에 산적한 여러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잣대와 판단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후보자는 지난해 헌법재판관 청문회에서 동성애, 동성혼, 낙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청문회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회피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후보자는 동성애, 동성혼에 대해서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헌법재판소장이 될 경우에 산적한 여러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잣대와 판단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후보자는 지난해 헌법재판관 청문회에서 동성애, 동성혼, 낙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청문회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회피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후보자는 동성애, 동성혼에 대해서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동성애에 대해서는 법률가로서 찬반을 논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관용할 수 있느냐, 법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를 관용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성혼은 제 생각에 이것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생활단위가 가족입니다. 그래서 혼인과 가족생활이 건전해야 국가,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동성혼 문제는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성혼은 제 생각에 이것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생활단위가 가족입니다. 그래서 혼인과 가족생활이 건전해야 국가,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동성혼 문제는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성애를 비판하는 자유는 인정된다고 보십니까? 동성애를 비판하는 자유, 비판할 수 있는 자유는 인정된다고 봅니까?

그 비판의 정도 그것은 스스로 마음속으로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혐오적이 된다든가 이런 것은, 혐오 표현은 좀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낙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낙태에 대해서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후보자님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대안으로 대체복무제를 언급했습니다. 대체복무제는 어떤 형태가 적합하다고 본인은 생각하십니까?

대체복무제를 설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역 복무와의 등가성입니다. 기간과 내용에 있어서 등가성을 확보해야 되고 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빙자한 병역 거부ㆍ회피ㆍ기피를 방지할 수 있는 정도의 대체복무가 설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최근에 홍대 몰카 사건으로 한국형 페미니즘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남녀 성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7월 4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성범죄 수사가 시작되면 가해자의 직장에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데 후보자께서는 이게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된 게 맞냐 아니냐 이것을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홍대 몰카 사건으로 한국형 페미니즘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남녀 성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7월 4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성범죄 수사가 시작되면 가해자의 직장에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데 후보자께서는 이게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된 게 맞냐 아니냐 이것을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내용으로 바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평가하기가 좀 힘듭니다.
홍대 몰카 사건 잘 모릅니까?

홍대 몰카 사건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7월 4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성범죄 수사가 시작되면 가해자의 직장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는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저는 반한다고 보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사가 개시됐다고 그래서 무조건 다 통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섭 위원님이 질의함으로 인해서 1차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후 회의를 시작한 지 2시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잠시 쉬면서 정회하였다가 30분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시 15분이니까 4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동섭 위원님이 질의함으로 인해서 1차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후 회의를 시작한 지 2시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잠시 쉬면서 정회하였다가 30분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시 15분이니까 4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차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여야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7분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차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여야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7분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오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제가 1차․2차 질의 다 사법부 개혁 관련된 것을 질의했는데 마지막 질의도 사법부 개혁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관 39명 중 29명, 그러니까 퍼센티지로는 74.3%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했습니다. 일반 판사나 검사 등까지 더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변호사 개업하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오늘 제가 1차․2차 질의 다 사법부 개혁 관련된 것을 질의했는데 마지막 질의도 사법부 개혁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관 39명 중 29명, 그러니까 퍼센티지로는 74.3%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했습니다. 일반 판사나 검사 등까지 더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변호사 개업하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검찰 내에서나 판사들도 어떤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물의를 일으켰는데도 변호사로 개업해서 계속 부를 축적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특히 청년들은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로스쿨 제도지만 사법고시 있을 때 사법고시를 패스하면 미래의 권력과 부를 다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런 데에서, 법조의 도덕성이 해이해지는 것이 이런 식으로 발단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원주 별장에서 물의를 일으켰던 분, 제주도에서 물의를 일으켰던 분 등등 이런 분들도 결국은 사건 이후에 형 집행종료 후 한 5년 지나면 자격이 회복된다고 그럽니다. 대한변협에서 영구제명을 처분하면 변호사 자격이 아예 상실이 되는데요 최근 보도를 보니까 2012년부터 올 4월까지 단 1건도 영구제명 결정된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도 법조인들의 서로 식구 감싸기인데요 이런 사회적인 풍토, 우리 후보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원주 별장에서 물의를 일으켰던 분, 제주도에서 물의를 일으켰던 분 등등 이런 분들도 결국은 사건 이후에 형 집행종료 후 한 5년 지나면 자격이 회복된다고 그럽니다. 대한변협에서 영구제명을 처분하면 변호사 자격이 아예 상실이 되는데요 최근 보도를 보니까 2012년부터 올 4월까지 단 1건도 영구제명 결정된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도 법조인들의 서로 식구 감싸기인데요 이런 사회적인 풍토, 우리 후보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비리 문제로 아주 문제가 돼서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켰던 변호사나 공직자들의 변호사 개업 문제, 좀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협에서도 그 부분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좀 더 엄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비법조인이니까 제가 사실 잘 이해를 못 했는데 종신판사, 종신법관이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는 변호사를 개업할 수 있나요?

저는 지금 미국의 사례를 두고 그렇게 저거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대우를 해 주고 결국 정년까지 판사직을 유지하는 제도잖아요. 그런데 그 제도 안에서, 미국의 판사 같은 경우는 변호사 개업이 종신판사제에서 가능한가요?

그게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닌데 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명예나 대우가 좋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도 전관예우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종신판사제 도입을 저는 최근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됐어요. 만약에 로스쿨에서 판사와 검사를 따로 배출해 나가서 법관으로 채용되고 검사로 채용되면 변호사의 라이선스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종신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아주 명예롭게 법조인으로서 정년을 하는데, 이건 저의 상상력이지만, 법조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전관예우를 많이 불식시키게 될 것 같은데 그런 도입을 만약 하게 된다면 후보님께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세요, 좀 부정적인 평가를 하십니까?

전관예우를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방안 중의 하나로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종신제로 할 것인지, 정년을 상당히 오랜 정년으로 할 것인지 이것은 또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신제로 할 것인지, 정년을 상당히 오랜 정년으로 할 것인지 이것은 또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혹시 후보님이 따로 갖고 계시는 해법 있으세요, 전관예우를 근절시킬 수 있는 해법? 시니어법관제라든지 뭐……

다른 해법은 지금……
아직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예.
앞으로도 좋은 의견 논의해 주시고요. 저희 국회 차원에서도 전관예우를 없애는 법안 우리 의원들끼리 많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상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상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고위공직자후보자 사전질문서, 청와대로부터 요청받은 적, 해당 사항 없다고 답변을 저희한테 주셨는데 요청받은 적 없다는 말이지요?

예.
그런데 청와대 발표 한두 시간 전에 조국 수석한테 통보받았다고 얘기하셨는데 조국 수석이 통보하는 게 헌재소장하고 격은 맞다고 생각하세요?

헌법재판소 입장에서야 지명권자께서 통보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격은 안 맞다고 생각하시네요. 그렇습니까?

……
답변하기 곤란하면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헌법재판관 될 때 모 위원님께서 검증 요구에 응해서 동의서하고 관련 자료 제출한 게 언제쯤이냐고 하니까 답변을 안 하셨는데 이거 언제쯤 제출하셨습니까? 통보받기 얼마 전쯤 제출하셨습니까?
지난번에 헌법재판관 될 때 모 위원님께서 검증 요구에 응해서 동의서하고 관련 자료 제출한 게 언제쯤이냐고 하니까 답변을 안 하셨는데 이거 언제쯤 제출하셨습니까? 통보받기 얼마 전쯤 제출하셨습니까?

지난 헌법재판관후보자 때는 상당히 오래전에 제가 받은 걸로…… 지금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장이 되면 그 사이에 재산 변동도 있고 이런 상황이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검증을 해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
그다음에 다른 것 좀 묻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우리법연구회하고 관련해서 지난번 헌법재판관 때 얘기하신 게 우리법연구가 순수한 연구 모임이고 순수한 학술단체다 이렇게 말씀을,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탈퇴하시게 된 계기가 이용훈 대법원장이 법원에 이런 단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 탈퇴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탈퇴하신 거 아닙니까? 맞지요?
후보자께서 우리법연구회하고 관련해서 지난번 헌법재판관 때 얘기하신 게 우리법연구가 순수한 연구 모임이고 순수한 학술단체다 이렇게 말씀을,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탈퇴하시게 된 계기가 이용훈 대법원장이 법원에 이런 단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 탈퇴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탈퇴하신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때 사회 전체적으로 우리법연구회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부 고려해서 저희……
이용훈 대법원장이 당시에 법원 내에 이런 단체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해서 탈퇴하라고 한 것 맞지 않습니까? 맞지요?

부정적인 의견은 표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도 그렇게 탈퇴하신 것 아닙니까? 후보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원 내에 이런 사조직 단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 아닙니까? 맞지요?

대법원장께서는 부정적인 의사를 표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두 번째, 지난번 대법원장이 이 자리에 와서 인사청문회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제인권법학회와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특혜를 받을까 하는 부분은 결코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대법원장이 코드인사를, 국제인권법 관련되는 사람들을 전부 핵심 요직이나 중요한 자리에 다 갖다 앉혀 놨다 하는 이런 기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국민들은 재판받기 전에 저 판사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냐 아니냐, 코드인사의 결과로 맞냐 아니냐 이것부터 확인한다고 합니다. 제가 변호사라도 그것부터 확인할 겁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번째, 지난번 대법원장이 이 자리에 와서 인사청문회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제인권법학회와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특혜를 받을까 하는 부분은 결코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대법원장이 코드인사를, 국제인권법 관련되는 사람들을 전부 핵심 요직이나 중요한 자리에 다 갖다 앉혀 놨다 하는 이런 기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국민들은 재판받기 전에 저 판사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냐 아니냐, 코드인사의 결과로 맞냐 아니냐 이것부터 확인한다고 합니다. 제가 변호사라도 그것부터 확인할 겁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어떤 면에서 그분들이, 당사자께서 그렇게 불안해하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당사자들이 있다면 법원에서 그 문제가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 검토해서 적절한 방안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 헌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헌재도 이런 코드로 가면 결국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인사를 하지 말자고 하는 거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략 압니다, 저 판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그러면 다 그리 갑니다. 결론을 아는 재판을 왜 합니까? 그러면 다툴 이유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 자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 정치적 중립성 해할 수 있는 인사를 핵심 요직에 추천할 거냐?’ 하니까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는 사람을 추천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법관으로 노정희 우리법연구회, 김선수 청와대 비서관 출신, 헌법재판관으로 이석태 비서관 출신 또 위장전입 여덟 번 한 이은애 씨를 추천했습니다.
대법원장이 이 자리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가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여기서 모면하면 그게 다 해결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헌재소장후보자님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대략 압니다, 저 판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그러면 다 그리 갑니다. 결론을 아는 재판을 왜 합니까? 그러면 다툴 이유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 자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 정치적 중립성 해할 수 있는 인사를 핵심 요직에 추천할 거냐?’ 하니까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는 사람을 추천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법관으로 노정희 우리법연구회, 김선수 청와대 비서관 출신, 헌법재판관으로 이석태 비서관 출신 또 위장전입 여덟 번 한 이은애 씨를 추천했습니다.
대법원장이 이 자리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가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여기서 모면하면 그게 다 해결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헌재소장후보자님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명심해서 우리 헌법재판소 제 소관 업무만큼은 독립성과 중립성이 지켜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김명수 원장님께 저희들이 인사청문회 때 얘기한 게 ‘초보운전자가 운전해서 대법원을 굉장히 어려움에 빠뜨릴 거다.’ 하는 이런 얘기를 인사청문회 때 우리가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원하고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지금 11%, 평균 80%대라고 하는데 현저히 낮고 이렇게 된 이유가 인권법연구회 판사들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 거래에 대한 실체 규명하고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까지 다 해 놓고 뒤돌아서서 지금 이걸 못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사법부가 수사에 비협조적이고 기소 이후 재판의 공정성도 믿을 수 없다 해서 국정조사하겠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들이 수사 대상에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도 사실 합니다. 초보운전자가 전체적인 사법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국제인권법 판사들하고 같이 한 묶음이 돼서 진행을 하다가 지금 돌발, 돌출 변수 돌부리에 채인 겁니다.
그래서 초보운전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법원장이 위험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지금 여당에서 대법원을 못 믿겠다고 얘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헌재소장후보자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법원하고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지금 11%, 평균 80%대라고 하는데 현저히 낮고 이렇게 된 이유가 인권법연구회 판사들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 거래에 대한 실체 규명하고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까지 다 해 놓고 뒤돌아서서 지금 이걸 못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사법부가 수사에 비협조적이고 기소 이후 재판의 공정성도 믿을 수 없다 해서 국정조사하겠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들이 수사 대상에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도 사실 합니다. 초보운전자가 전체적인 사법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국제인권법 판사들하고 같이 한 묶음이 돼서 진행을 하다가 지금 돌발, 돌출 변수 돌부리에 채인 겁니다.
그래서 초보운전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법원장이 위험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지금 여당에서 대법원을 못 믿겠다고 얘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헌재소장후보자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법원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제가 소장후보자로서는 언급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이 사법 거래의 실체를 규명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법원 안의 일을 논하시라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제삼자가 봐도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법원 안의 일을 논하시라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제삼자가 봐도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요건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 요건에 맞으면 그 수사 방법은 실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요건에 맞느냐에 관해서 지금 법원 담당 판사의 의견이 수사기관과 다른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건에 맞느냐에 관해서 지금 법원 담당 판사의 의견이 수사기관과 다른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는 바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맹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법리에 따라 내려졌다는 재판이 국민의 법 감정에는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주로 이런 비판은 통상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을 중심으로 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경우가 많은데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위와 같은 비판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로 이런 비판은 통상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을 중심으로 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경우가 많은데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위와 같은 비판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맥락에서 헌법의 의미와 가치가 헌법 현실로 살아 숨 쉬기 위한 결정들이 지난 8월 30일 헌재에서 있었는데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맥락에서 헌법의 의미와 가치가 헌법 현실로 살아 숨 쉬기 위한 결정들이 지난 8월 30일 헌재에서 있었는데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외부에서 평가를 해 주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난 8월 30일 선고된 과거사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사건과 과거사 민주화 보상법 재판상 화해 간주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위 결정들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 체계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헌재가 살아 숨 쉬는 헌법적 가치와 정의를 구현해 냈다고 판단하고요, 결코 쉽지 않았을 합의 도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최고의 법 전문가들인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도 하나의 법적 쟁점에 대해서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사회의 가치를 조정하고 통합해야 하는 헌법재판소, 특히 헌법재판소장의 자리는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 수호를 위해 아주 막중한 자리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후보자님을 위시한 헌법재판관님들 그리고 헌법연구관들께서 헌법적 가치 수호의 보루로서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 결정들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 체계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헌재가 살아 숨 쉬는 헌법적 가치와 정의를 구현해 냈다고 판단하고요, 결코 쉽지 않았을 합의 도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최고의 법 전문가들인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도 하나의 법적 쟁점에 대해서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사회의 가치를 조정하고 통합해야 하는 헌법재판소, 특히 헌법재판소장의 자리는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 수호를 위해 아주 막중한 자리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후보자님을 위시한 헌법재판관님들 그리고 헌법연구관들께서 헌법적 가치 수호의 보루로서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끝났어요?
다음은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부터 후보자께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저는 우리법연구회를 잘 모릅니다마는 우리법연구회가 도대체 어떤 조직이길래 이렇게 낙인효과가 찍히는지, 또 앞으로 이 연구회 출신은 역차별을 받을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제기하면 아마 이 출신들은 공직에 임명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후보님, 우리법연구회가 한때 사법부의 하나회라고 비판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후보자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저는 우리법연구회를 잘 모릅니다마는 우리법연구회가 도대체 어떤 조직이길래 이렇게 낙인효과가 찍히는지, 또 앞으로 이 연구회 출신은 역차별을 받을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제기하면 아마 이 출신들은 공직에 임명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후보님, 우리법연구회가 한때 사법부의 하나회라고 비판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창립 멤버로서 이런 비판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우리법연구회는 저는 항상 가지고 있던 생각이 처음 만들 때부터 어떤 편향된 이념이나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출발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생각은 그 당시 우리 법의 현실이 국내 문헌이라든지 국내 이론․판례가 굉장히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의 선례․판례․이론 같은 것을 많이 수입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우리의 실정에 맞게 좀 적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하나회라는 별칭으로 불려진 시기가 노무현 정부 때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요직에 임명되면서부터 이런 낙인을 찍은 것으로 보는데요.
그런데 연구회 걸어온 길을 살펴봤을 때 박정희․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군사독재의 만행을 저질렀던 하나회로 명칭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모욕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하나회라는 별칭으로 불려진 시기가 노무현 정부 때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요직에 임명되면서부터 이런 낙인을 찍은 것으로 보는데요.
그런데 연구회 걸어온 길을 살펴봤을 때 박정희․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군사독재의 만행을 저질렀던 하나회로 명칭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모욕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법연구회 회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쾌한 명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법연구회가 좌편향돼 있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후보자가 답변하신 것처럼 새로 법률문제를 고민함에 있어서 외국의 학설과 이론 대신에 우리에 맞는 그런 현실과 법체계를 만들자 이런 게 취지였지요, 당시에?

현실에 맞게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부를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초기에 시작할 때는 2차 사법파동에 동참했던 소장파 출신들이 형성된 모임이라는 점에서 약간의 진보 성향이 있다라고 평가받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 그것은 정치적인 이념․성향이라기보다는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그런 어떤 소신 있는 행동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보는데, 맞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다면 저는 이게 법질서 확립의 어떤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주춧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판사들이 사조직을 만들어 세력화하는 것은 법원 조직을 위험에 빠뜨린다. 따라서 해체하는 게 사법부 개혁의 첫걸음이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판사들이 사조직을 만들어 세력화하는 것은 법원 조직을 위험에 빠뜨린다. 따라서 해체하는 게 사법부 개혁의 첫걸음이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의 사조직을 자꾸 연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의 학술단체, 자발적인 모임은 다 사조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게 권장할 일이지 경원시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연구모임 조직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보수 진영에서도 보면 판사의 사조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없는지 살펴보니까 민사판례연구회라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는 아예 설립 목적 자체가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법연구회는 ‘인권 신장과 실질적 정의가 실현되는 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도 어느 쪽이 과연 더 사조직인지……
민사판례연구회는 보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용훈 전 대법원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 이런 분들이 소속돼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보수 편향이 우려된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저기 보시면 2009년 12월 3일 날에 조선일보하고 문화일보에 “법조계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는 해체돼야 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게재하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민사판례연구회는 보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용훈 전 대법원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 이런 분들이 소속돼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보수 편향이 우려된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저기 보시면 2009년 12월 3일 날에 조선일보하고 문화일보에 “법조계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는 해체돼야 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게재하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보았습니다.
작년 10월 30일 날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를 보니까 당시에 원세훈 국정원장이, 좌파 판사들의 여론몰이식 정부 흔들기 움직임에 대응하는 심리전단팀이 말하자면 2009년 8월에 보수단체 자유진보연합이라는 단체와 그런 여론 조작을 시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에 그 상황이 어땠느냐 하면, 그 배경을 보면요, 왜 2009년 하반기에 이처럼 보수 진영들이 우리법연구회에 집중포화를 날렸느냐, 당시에 광우병 촛불 관련해서 신영철 대법관이 판결에 관여한 사항은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당시에 대법원 윤리위원회가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서 주의 조치를 내릴 것을 했고 경고를 했지요. 알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서 당시에 그 상황이 어땠느냐 하면, 그 배경을 보면요, 왜 2009년 하반기에 이처럼 보수 진영들이 우리법연구회에 집중포화를 날렸느냐, 당시에 광우병 촛불 관련해서 신영철 대법관이 판결에 관여한 사항은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당시에 대법원 윤리위원회가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서 주의 조치를 내릴 것을 했고 경고를 했지요. 알고 계십니까?

예, 경고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전국판사회의가 열려서, 이 부분에 대해 경고 조치만으로는 미흡하다 해서 당시에 판사회의가 열렸었지요?

……
대답을 하세요. 모르십니까?

예, 판사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촉구하고 또 당시에 광우병 촛불문화제 재판 개입에 대한 그런 어떤 우려를 갖다가 국정원 심리전단이 말하자면 무마하기 위해 우리법연구회를 표적으로 삼았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우리법연구회는 오히려 정치공작의 대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대답을 해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대답을 해 보세요.

그 사실관계를 잘 몰라서 그게 그렇게까지 이루어진 일인지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저는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정치공작의 피해자였지 마치 그것을 계기로 해서 무슨 출세의 기반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도덕적으로 자기관리를 잘하셔서 여느 청문회처럼 신상털이, 먼지털이 이렇게 진행되지 않고 후보자의 가치관과 소신을 중심으로 청문회가 이루어지니까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너무 치열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전의를 상실하신 것 같아요, 양당에서 다.
아무튼 아까 연장선상에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헌재와 대법원 관계 저는 뭐 이쪽 분야 잘 모르는데요. 어쨌든 지금까지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지위를 둘러싸고 그렇게 다투어 온 것인데, 저는 이 문제도 결국은 둘 다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지위를 누가 차지하느냐보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어떻게 충실하게 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저는 판결과 결정이 축적돼 가는 과정에서 정립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번에 2018년 8월 30일 양승태 대법원에 대한 과거사 판결과 관련된 3건의 헌법소원심판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헌재에서? 그런데 소멸시효 등에 관련된 헌법소원심판에서는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여전히 헌재가 대법원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의식해서 국민 권리 보호에 소홀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아까 연장선상에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헌재와 대법원 관계 저는 뭐 이쪽 분야 잘 모르는데요. 어쨌든 지금까지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지위를 둘러싸고 그렇게 다투어 온 것인데, 저는 이 문제도 결국은 둘 다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지위를 누가 차지하느냐보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어떻게 충실하게 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저는 판결과 결정이 축적돼 가는 과정에서 정립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번에 2018년 8월 30일 양승태 대법원에 대한 과거사 판결과 관련된 3건의 헌법소원심판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헌재에서? 그런데 소멸시효 등에 관련된 헌법소원심판에서는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여전히 헌재가 대법원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의식해서 국민 권리 보호에 소홀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비판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신헌법에 따른 긴급조치에 대해서 대법원이 그 위헌성은 인정하면서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추궁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우리 현 제도하에서는 거기에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재판소원에 대해서 너무 그 예외를 협소하게 이해하는 것 아니냐. 이 기준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권리 측면에서 기준이 정해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피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또 가해자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피해자가 그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면 그런 나라를 어떻게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피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또 가해자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피해자가 그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면 그런 나라를 어떻게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에 관한 해석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분명히 비판적인 의견이 있고 반대되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을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는 관점에서 자신의 결정으로 그 예외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김이수 재판관이나 안창호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재판소원 금지 예외를 좀 폭넓게 인정을 했는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다른 견해셨어요.

예, 다른 견해였습니다.
과거에 재판소원은 금지되어야 된다는 그런 소신을 논문에서 밝힌 바가 있는데 이 사건 결정에 그런 소신이 반영이 된 것입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설정한 예외 그것을 확대하다 보면 이 확대의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 이 제도 자체는 금지하는 게 원칙인데 확대하는 순간 그것은 걷잡을 수 없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물론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아니, 피해자들이, 시민들이 억울한 그런 법적 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그게 법의 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적정한 재판을 해야 되는 거고 사법부 내에서……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잘 못 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하면서 대통령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대통령이든 일반 시민이든 누구든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이고 가해자인 것이 확인된 이상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면 저는 그건 법치국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을,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헌법정신에 따라서 기준을 정해 주는 게 헌재인데 이번 결정은 그런 점에서는 지나치게 대법원만을 의식한 협소한 결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비판을 겸허하게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재에서 재판소원이 허용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까지 저의 기본입장은 재판소원은 법률로 개정하기보다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자격을 그렇게 헌법에서 제한해 놨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독일 사례도 들고 그러셨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큰 원칙 속에서 재판소원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예외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 것이 맞다, 지나치게 사법기관들 간의 상호관계에 의해서 국민들의 권리가 도외시되는 것 아니냐 그런 문제의식이 큽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대로 기간을 지키지 않고, 특히 노동문제나 인권문제나 시대정신의 변화에 따른 민감한 문제들 같은 경우에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또 재판소원의 예외규정 같은, 예외기준 같은 경우도 지나치게 대법원 관계만 고려되는 이런 점들이 다시 개선이 돼야 되겠다, 재검토가 돼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대로 기간을 지키지 않고, 특히 노동문제나 인권문제나 시대정신의 변화에 따른 민감한 문제들 같은 경우에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또 재판소원의 예외규정 같은, 예외기준 같은 경우도 지나치게 대법원 관계만 고려되는 이런 점들이 다시 개선이 돼야 되겠다, 재검토가 돼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상정 위원님께서 농반진반으로 양당이 전의를 상실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그 발언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문회는 공직후보자가 과연 그 자리를 감당할 만한 자질과 능력과 도덕성을 갖추고 있느냐를 심사하는 자리이고 우리 위원들께서 지금까지 후보자의 지나온 인생을 점검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질의와 응답을 하고 있고 또 도덕성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청문회를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맥 빠진 것이 아니냐라는 느낌은 가질 수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동료 위원에 대해서 전의가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건 동료 위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또 아무리 농담이라도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심상정 위원님께서 농반진반으로 양당이 전의를 상실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그 발언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문회는 공직후보자가 과연 그 자리를 감당할 만한 자질과 능력과 도덕성을 갖추고 있느냐를 심사하는 자리이고 우리 위원들께서 지금까지 후보자의 지나온 인생을 점검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질의와 응답을 하고 있고 또 도덕성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청문회를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맥 빠진 것이 아니냐라는 느낌은 가질 수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동료 위원에 대해서 전의가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건 동료 위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또 아무리 농담이라도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제가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신상발언 기회를 주셔야지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안호영 위원님 하고 드릴게요.
아까 참고인이 와서 진술하실 때, 아마 김기수 변호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발언에 대해서 제가 여쭤 봤더니 생각해 보지 않으셨다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강정마을 주민, 정부가―그때 해군이지요. 정부가 강정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게 있었어요. 그 당시 강정마을 사건은 내용을 좀 아시지요?

예.
그러니까 해군기지를 제주도 강정마을에 설치하려고 할 때 주민들께서 각종 집회하고 시위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그 문제에 관련해서 정부가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민들이 정부 정책이나 이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집회나 시위하는 게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기본권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민들이 정부 정책이나 이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집회나 시위하는 게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기본권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 정부가 그런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것이 앞으로 국민들이 자유로운 의사표현 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부가 소송 제기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행사를 막기 위한 전략적 목적에서 하는 전략적 방어 소송이다 이렇게 해서 외국에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둬서 그것을 못 하게 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정부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그것을 물어본 취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이지요.

그런 소송에서는 의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대로 전략적으로 그것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부적당하다고 생각되고요. 정부 행위는 선함을 추구해야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정부가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했던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심상정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했던 것과 관련해서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개 과거사에 관련된 사건이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것 중 하나 예를 드리고 싶은 게 백기완 선생님께서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기소가 돼서 옥살이를 하다가 그다음에 2013년도에 재심을 통해서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아시지요?
그다음에 아까 심상정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했던 것과 관련해서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개 과거사에 관련된 사건이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것 중 하나 예를 드리고 싶은 게 백기완 선생님께서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기소가 돼서 옥살이를 하다가 그다음에 2013년도에 재심을 통해서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아시지요?

예.
그런데 2015년도에 대법원에서 패소한 뒤에 그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겁니다. 그 재판이,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해서요.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헌법재판소법 68조 제1항이 위헌이다 이런 취지의 헌법소원을 같이 낸 건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들은 손해배상 보상을 받은 피해자들이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쟁점이고요. 그다음에 그 경우에 소송을 낼 수 있는 시효가 지났는지 이 점이 또 쟁점이었다고 보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잘못된 대법원 판결이 있을 때 결국은 잘못된 법을 적용해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이 있고,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손해배상을 해 주지 말라 이렇게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그런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고 하는 이 소송이 과연 취소될 수 있느냐 세 가지 쟁점이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추가로 소송을 낼 수 있다 그리고 시효가, 시간이 지나더라도 소송을 낼 수가 있다라고 한 부분은 전향적으로 판단했다고 보는데 다만 이 대법원 판결을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한 헌재의 결정은 일반적인 우리 국민의 기본적인 법 감정에서는 참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어떤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들은 손해배상 보상을 받은 피해자들이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쟁점이고요. 그다음에 그 경우에 소송을 낼 수 있는 시효가 지났는지 이 점이 또 쟁점이었다고 보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잘못된 대법원 판결이 있을 때 결국은 잘못된 법을 적용해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이 있고,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손해배상을 해 주지 말라 이렇게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그런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고 하는 이 소송이 과연 취소될 수 있느냐 세 가지 쟁점이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추가로 소송을 낼 수 있다 그리고 시효가, 시간이 지나더라도 소송을 낼 수가 있다라고 한 부분은 전향적으로 판단했다고 보는데 다만 이 대법원 판결을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한 헌재의 결정은 일반적인 우리 국민의 기본적인 법 감정에서는 참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어떤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법체계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역시 법원이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중립성 그리고 법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법 개혁, 사법 개선 이런 부분들에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래도 만일을 위해서 장치가 필요해서 헌법소원 제도를 도입해야 되겠다 하신다면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민의를 수렴해서 과연 이게 필요한 것이냐, 그로 인한 부작용은 없는 것인가 이 점을 좀 숙고하셔 가지고 결정을 내려 주셨으면 합니다.
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역시 법원이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중립성 그리고 법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법 개혁, 사법 개선 이런 부분들에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래도 만일을 위해서 장치가 필요해서 헌법소원 제도를 도입해야 되겠다 하신다면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민의를 수렴해서 과연 이게 필요한 것이냐, 그로 인한 부작용은 없는 것인가 이 점을 좀 숙고하셔 가지고 결정을 내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 기본권이 존중돼야 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헌법재판소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물론 대법원에서 국민의 권리구제에 있어서 오류를 범하지 않고 제대로 된 판결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 실질적으로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이렇게 존재하는 이런 잘못된 판결들이 있을 때는 그래도 마지막에는, 요건을 엄격하게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그 재판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열어 놓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입법론으로는 충분히 고려할 만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개정된 지 지금 3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시대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새로운 기본권의 유형들도 계속 생기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보기본권이라든지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적 기본권 이런 것들이 시대적 흐름에 맞게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는데 헌법에 명시적으로 이걸 규정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현재 많이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개정된 지 지금 3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시대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새로운 기본권의 유형들도 계속 생기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보기본권이라든지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적 기본권 이런 것들이 시대적 흐름에 맞게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는데 헌법에 명시적으로 이걸 규정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현재 많이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점에 관해서는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헌법 개정 기회가 있다면 새로운 정보기본권이나 헌법 판례상 인정되어 온 생명권, 인격권 이런 것들은 헌법에 명문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또 국제적인 인권 수준을 고려해서 우리 국민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면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권리나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헌법 조문에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상정 위원님 신상발언하십시오.
심상정 위원님 신상발언하십시오.
저는 아주 모범적인 청문회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전의를 상실했다는 말이 또 열심히 일하신 동료 위원들의 노력을 왜곡하는 그런 오해로 받아들일 가능성에 대해서 위원장이 지적하신 것을 제가 존중하고요.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을.
속기록의 삭제는 국회법상 안 됩니다. 그 발언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법원에 오랫동안 봉직하셨는데 헌법재판소는 법원과도 다르고 입법부나 또 행정부와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 국민이 정한 헌법을 정확하게 해서 대한민국이 나갈 방향을 정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헌법재판소 소장 역시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그것은 후보자님께서도 동의를 하시지요?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사회에서 비중이 있고 국민 누구나 보더라도 ‘저런 사람은 헌법재판소에 가면 맞겠다. 저런 사람 같으면 국민이 정한 헌법을 참 진지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 줄 때 그게 권위가 부여될 거란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로 헌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식견이 있고 또 오랫동안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런 분들이 채워질 때 헌법재판소가 권위를 가진다, 한편으로 헌법재판소장은 재판뿐만 아니라 행정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중요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헌법재판소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 문제나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BH, 대통령과 만난다든지 혹은 국회와 접촉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BH, 대통령과 만난다든지 혹은 국회와 접촉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과거에 권위주의 시대 때도 그런 애로가 있어도 옛날에 대법관이나 대법원장들이 그야말로 자기 방에서 도시락을 먹더라도 바깥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지 않았고 또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로 초기에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권력기관에서 오찬에 초청을 해도 끝까지 거기에 응하지 않고 버텼던 것이 결국은 오늘날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 권위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께서도……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우리 역대 정부를 보면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한다든지 뭘 해서 그것을 설명한다는 그런 이유로 대법원장을 부른다든지, 부르는 게 아니지요. 정중하게 초청하는 형식을 취하겠지요. 헌법재판소장을 청와대에 초청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우리 역대 정부를 보면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한다든지 뭘 해서 그것을 설명한다는 그런 이유로 대법원장을 부른다든지, 부르는 게 아니지요. 정중하게 초청하는 형식을 취하겠지요. 헌법재판소장을 청와대에 초청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우려,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처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사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정도를 가주셔야 그때 국민들의 어떤 신뢰와 권위가 만들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나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 운영상의, 예산상의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만난다든지 접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국을 볼 것 같으면 헌법재판소가 마음에 안 들면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월급을 깎는다든지 아예 동결시킨다든지 이런 나라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버텨야 되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과 소장의 언행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어떤 지식 이상으로 중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하나는 헌법연구관들이 지금 한 80명 가까이 되는데 이 헌법연구관들이 모두 다 법률가들이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헌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관점, 역사적인 문제의식 또 정치학적인 관점, 정책적인 관점, 여러 가지의 철학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다면 최소한 지금 재판관을 구성할 때 다양성은 헌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확보가 안 된다 하더라도 헌법연구관들은 이렇게 법률가 일색으로 구성을 하는 이것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우리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외국을 볼 것 같으면 헌법재판소가 마음에 안 들면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월급을 깎는다든지 아예 동결시킨다든지 이런 나라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버텨야 되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과 소장의 언행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어떤 지식 이상으로 중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하나는 헌법연구관들이 지금 한 80명 가까이 되는데 이 헌법연구관들이 모두 다 법률가들이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헌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관점, 역사적인 문제의식 또 정치학적인 관점, 정책적인 관점, 여러 가지의 철학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다면 최소한 지금 재판관을 구성할 때 다양성은 헌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확보가 안 된다 하더라도 헌법연구관들은 이렇게 법률가 일색으로 구성을 하는 이것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우리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당히 많은 수의 연구관 중에 법률가 중심으로 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법률가 외의 분야의 연구관이 필요하다라는 점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연구위원 제도가, 연구위원 중에 정치학 박사 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의식도 지금 저희들이 공유하면서 좀 분야를 넓혀갈 수 있으면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연구위원 제도가, 연구위원 중에 정치학 박사 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의식도 지금 저희들이 공유하면서 좀 분야를 넓혀갈 수 있으면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0명, 80명 가까이 되는 헌법연구관들 중에 한두 명이 끼어서는 안 될 거고 우리 소장님께서 좀 더 개방적으로, 진취적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헌법연구관 층이라도 좀 다양성을 확보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이것이 헌법 개정 사항이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위헌법률심판제도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국회에서 위헌적인 법률을 만들었다고 쳤을 때 그것이 국민에게 적용이 돼서 국민들이 다 피해를 봐 가지고 그래서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하면서 결국은 헌법재판소에 이것이 위헌 아니냐 이런 경우에만 심판을 하거든요. 그러면 국민이 피해를 본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국회에서 만약에 위헌적인 법률을 만들었다 하면 대통령이든 또 아니면 국회의 소수든 바로 헌법재판소에 물어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기 전에 그런 위헌성을 잘라내는 것이 이게 추상적 규범통제인데 이 추상적 규범통제도 우리 사회에서는 도입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이것이 헌법 개정 사항이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위헌법률심판제도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국회에서 위헌적인 법률을 만들었다고 쳤을 때 그것이 국민에게 적용이 돼서 국민들이 다 피해를 봐 가지고 그래서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하면서 결국은 헌법재판소에 이것이 위헌 아니냐 이런 경우에만 심판을 하거든요. 그러면 국민이 피해를 본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국회에서 만약에 위헌적인 법률을 만들었다 하면 대통령이든 또 아니면 국회의 소수든 바로 헌법재판소에 물어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기 전에 그런 위헌성을 잘라내는 것이 이게 추상적 규범통제인데 이 추상적 규범통제도 우리 사회에서는 도입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추상적 규범통제 제도를 취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 장점도 많이 있는데 그게 또 민중소송화할 수 있는, 결국은 입법이 계속 다 처음부터 발목이 잡혀 가지고 시행 안 되는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논의해서 제소권자를 제한하는 측면에는 추상적 규범통제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보자님이 이 문제도 너무 신중하게 생각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럽이나 헌법재판소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대부분이 이런 추상적 규범통제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진취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내릴 때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족수는 6명의 의견이 모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5명은 위헌이라고 결정을 하고 4명이 합헌이라고 의견을 밝힌다면 다수결로 지배되는 다른 합의체에서는 모르지만 헌법재판소는 외견상으로는 합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무게감은 다를 겁니다. 특히 국회와 같이 제도적 개선이나 법률 제정을 통해서 어쨌든 현실의 부적절함을 개선해 나가는 의무가 있는 곳에서는 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상적으로 먼저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위헌 판단이 5 그다음에 합헌 판단이 4,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이 이렇게 첨예하게 갈라진 사안에 대해서 국회가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는 게 맞을까요?
그렇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무게감은 다를 겁니다. 특히 국회와 같이 제도적 개선이나 법률 제정을 통해서 어쨌든 현실의 부적절함을 개선해 나가는 의무가 있는 곳에서는 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상적으로 먼저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위헌 판단이 5 그다음에 합헌 판단이 4,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이 이렇게 첨예하게 갈라진 사안에 대해서 국회가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는 게 맞을까요?

제 생각은 한 5인이 이렇게 위헌 의견을 냈다면 국회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공론화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들 바람입니다.
위헌 결정이라면 응당 당해 법률은 실효하고 그것을 대체할 법률의 제정 의무가 저희 국회에는 당연히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라 할지라도 국회로서는 관련한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최근에 마찬가지로 함께 참여하셨던 판결이 되겠는데요. 경찰의 채증활동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습니다.
당시 청구인들의 상황을 보니까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이었고요. 2014년도에 연세대학교 앞에서 광화문광장까지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목적으로 행진하는 집회에 참가했었습니다.
당초 광화문 인근의 경향신문사 앞까지만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아마 100m 남짓 더 지나간 것 같습니다. 경찰이 불법 행진임을 경고하면서 촬영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분의 헌법재판관님들은 결국은 이 촬영 행위는 그들의 행위가 불법 행위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최자에 대한 집시법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고 또 신고 범위를 넘는 집회․시위 주최자가 집회․시위 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고, 흡사 그 문단들을 보면서 저는 마이너리티 리포트(Minority Report)가 느껴졌습니다.
저 역시도 집회 현장에서 시민들의 인권 침해가 없는지 등을 감시하러 여러 차례 나간 적이 있었는데 실제 채증 자체가 시민들을 자극하고 그래서 평화로운 집회가 갈등이 있는 집회로 도리어 바뀌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제 폭력이라는 것을 그리고 국가폭력이라는 것을 물리적 폭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체감할 정도로 인권 의식이 높아졌고, 카메라를 들이대는 것만으로 충분히 분노하거나 또는 위축되거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위헌 결정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반대 의견을 남겨 주신, 특히 재판소장후보자님께서도 반대 의견에 동참을 하셨는데요. 기존의 판례에 있어서 채증에 있어서는 필요성과 긴급성, 아주 엄격하게 적용을 했었는데 지금 합헌 의견을 가진 분들의 판단은 그런 부분에 부합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위헌 의견을 밝혀 주신 내용들을 봤을 때 국회가 채증 활동 규칙 전반 근거 법령에 대해서 재검토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 사안에 국한해서 권고적으로라도 의견을 한번 밝혀 보신다면 어떨까요?
최근에 마찬가지로 함께 참여하셨던 판결이 되겠는데요. 경찰의 채증활동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습니다.
당시 청구인들의 상황을 보니까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이었고요. 2014년도에 연세대학교 앞에서 광화문광장까지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목적으로 행진하는 집회에 참가했었습니다.
당초 광화문 인근의 경향신문사 앞까지만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아마 100m 남짓 더 지나간 것 같습니다. 경찰이 불법 행진임을 경고하면서 촬영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분의 헌법재판관님들은 결국은 이 촬영 행위는 그들의 행위가 불법 행위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최자에 대한 집시법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고 또 신고 범위를 넘는 집회․시위 주최자가 집회․시위 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고, 흡사 그 문단들을 보면서 저는 마이너리티 리포트(Minority Report)가 느껴졌습니다.
저 역시도 집회 현장에서 시민들의 인권 침해가 없는지 등을 감시하러 여러 차례 나간 적이 있었는데 실제 채증 자체가 시민들을 자극하고 그래서 평화로운 집회가 갈등이 있는 집회로 도리어 바뀌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제 폭력이라는 것을 그리고 국가폭력이라는 것을 물리적 폭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체감할 정도로 인권 의식이 높아졌고, 카메라를 들이대는 것만으로 충분히 분노하거나 또는 위축되거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위헌 결정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반대 의견을 남겨 주신, 특히 재판소장후보자님께서도 반대 의견에 동참을 하셨는데요. 기존의 판례에 있어서 채증에 있어서는 필요성과 긴급성, 아주 엄격하게 적용을 했었는데 지금 합헌 의견을 가진 분들의 판단은 그런 부분에 부합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위헌 의견을 밝혀 주신 내용들을 봤을 때 국회가 채증 활동 규칙 전반 근거 법령에 대해서 재검토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 사안에 국한해서 권고적으로라도 의견을 한번 밝혀 보신다면 어떨까요?

아마 그 사건의 합헌 의견도 읽어 보시면 지금 채증 규칙이 그냥 규칙으로 남아있는 것은 국민의 아주 기본적인 기본권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격권․집회시위의 자유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경찰청 규칙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법령에서 채증 활동에 관해서 명시해 주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아마 합헌 의견도 그런 입법론을 전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증 활동에 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나 또는 대통령령으로도 제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입법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채증 활동에 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나 또는 대통령령으로도 제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입법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초 규칙에 대해서는 어쨌든 채증 행위를 매개로 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요건에 있어서 각하, 요건이 부족하다고 해서 각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법률이 아닌 채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식의 공권력 행사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국회도 그 부분을 꼼꼼히 점검해서 충분한 요건하에 공권력 행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장 임기와 관련된 논의가 그간 있었는데요.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대법원장 임기와는 달리 헌법에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롯된 논란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의 입장, 그러니까 현행법의 해석 또는 이후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잦아지고 해소될 것 같은지 간략히 여쭤도 되겠습니까?
사실 본인의 임기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현행 법률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고,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소 최대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다 정도의 의견은 밝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장 임기와 관련된 논의가 그간 있었는데요.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대법원장 임기와는 달리 헌법에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롯된 논란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의 입장, 그러니까 현행법의 해석 또는 이후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잦아지고 해소될 것 같은지 간략히 여쭤도 되겠습니까?
사실 본인의 임기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현행 법률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고,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소 최대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다 정도의 의견은 밝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그다음에 안정적인 운영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정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헌법에는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분명히 헌법에 명시하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명시하지 않은 지금 현행법 해석상으로는 재판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관의 잔여 임기 동안만 헌법재판소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현재로서는……
그런데 그것이 저와 같이 5년 남은 경우에는 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별로 임기가 남지 않은 분에 관한 그런 부분은 항상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잔여 임기가 안 남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금 헌법에는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분명히 헌법에 명시하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명시하지 않은 지금 현행법 해석상으로는 재판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관의 잔여 임기 동안만 헌법재판소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현재로서는……
그런데 그것이 저와 같이 5년 남은 경우에는 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별로 임기가 남지 않은 분에 관한 그런 부분은 항상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잔여 임기가 안 남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여기 위원님들과 국민들과 공유하고 싶기도 해서 제가 여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법관 몇 년 하셨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86년부터 작년까지 한 31년? 32년 했습니다.
30여 년 동안 법관 하면서 그래도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도덕성이나 흠결이 없는 그런 후보로 생각하면서 소신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문의했지만 7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성범죄 수사가 시작되면 가해자의 직장에 통보를 하겠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물어봤을 때 무죄추정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는 그런 답변을 보면서 그래도 소신 있는 헌재소장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문의했지만 7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성범죄 수사가 시작되면 가해자의 직장에 통보를 하겠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물어봤을 때 무죄추정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는 그런 답변을 보면서 그래도 소신 있는 헌재소장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전제로 할 때 사형제는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소신이 확실한 거지요?

예.
2017년 11월 8일 기준으로 해서 헌법재판소 출범 이후에 헌법재판관 41명 중에 31명이 대형 로펌으로 이동을 했어요. 영리 목적으로 활동을 했고, 또 과도한 수임료 때문에 사회에 상당한 지탄을 받고 있고 전관예우 때문에 말썽이 많은데, 우리 후보자는 헌재소장이 되신다면 퇴임 후에 변호사 개업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변호사로서 공익 활동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로펌에는 안 가시고?

예, 영리활동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채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채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지역 정치인으로서 이를 막지 못하는 현실을 참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질문은 절대 정치적 공세가 아닙니다. 지금 헌재소장후보자로서 과연 대통령 권력에 대해 정말 맞설 수 있는가, 또한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사법적 통제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권력적 사실행위인 직권남용이 여러 군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탈원전 로드맵이 관련 법률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법률과 헌법이 무시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률에 따라 탈원전을 하지 않고 이제 공직자들의 인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관철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조금 전 김기수 참고인도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헌법재판소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지역 정치인으로서 이를 막지 못하는 현실을 참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질문은 절대 정치적 공세가 아닙니다. 지금 헌재소장후보자로서 과연 대통령 권력에 대해 정말 맞설 수 있는가, 또한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사법적 통제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권력적 사실행위인 직권남용이 여러 군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탈원전 로드맵이 관련 법률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법률과 헌법이 무시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률에 따라 탈원전을 하지 않고 이제 공직자들의 인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관철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조금 전 김기수 참고인도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헌법재판소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헌법재판소는, 권력적 사실행위도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권력적 사실행위 요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국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적 사항이고 이것을 전환하고자 하면 본 위원은 국민투표나 국회의 동의 절차 또 법률적 정당성이 확보돼야 된다. 5년 단임 정권이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에너지 정책을 다, 어떻게 보면 또 그들의 정권하에서 이루어졌던 계속사업을 한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은 후폭풍이 정말 엄청나다.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믿고 사업했던 원전 사업자들 또 관련 학과 학생들, 진짜 말할 수 없는 좌절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정책을 믿고 다 이랬는데 이제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랐던 사람이 손해를 보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6년 정도 산자위에서 이 부분을 보면서 또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과연 국가가 이럴 수가 있나, 저는 국가의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고리 5․6호기의 초법적 여러 결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의 법적 근거 또 5․6호기 공사 중단의 불법성 이걸 조목조목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은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장후보자께서 만약 헌법재판소장이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공부하시고 연찬하셔서 지금 이 문제가 얼마나 파장이 큰지 이 부분을 깊이 인식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그래서 제가 한 6년 정도 산자위에서 이 부분을 보면서 또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과연 국가가 이럴 수가 있나, 저는 국가의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고리 5․6호기의 초법적 여러 결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의 법적 근거 또 5․6호기 공사 중단의 불법성 이걸 조목조목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은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장후보자께서 만약 헌법재판소장이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공부하시고 연찬하셔서 지금 이 문제가 얼마나 파장이 큰지 이 부분을 깊이 인식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본질의 때 우리나라 청와대와 사법부의 여러 요직이 진보성향을 가진 특정 단체 출신들로 채워지고 있다 했는데 단지 우리법연구회가 문제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의 성향과 지금까지의 발언록 이것을 다 뽑아 보면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법연구회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향과 편향성과 발언과 행태가 문제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이석태․이은애 후보 이 부분도 이석태 후보자는 문재인 민정수석 아래 공직기강비서관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정통성․독립성을 가질 수 있는가, 어느 국민들이 인정하겠는가……
특히 이석태 후보자는 동성혼에 대해서 ‘당장은 어렵지만 앞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또한 이은애 후보자의 경우 여덟 번의 위장전입 전력이 있고 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의혹의 중심에 있고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당에서 추천한 김기영 후보자 역시 세 차례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있고 또 특히 김기영 후보자는―이것은 설입니다마는―지법부장판사에서 고법부장판사 승진을 위한 평정에 탈락이 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챙겨 주기 위해서 이석태 후보를 대법원장 후보자로 하고 이분은 민주당에서 추천하도록 한 어떻게 보면 거래 의혹을 제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이석태․이은애 후보 이 부분도 이석태 후보자는 문재인 민정수석 아래 공직기강비서관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정통성․독립성을 가질 수 있는가, 어느 국민들이 인정하겠는가……
특히 이석태 후보자는 동성혼에 대해서 ‘당장은 어렵지만 앞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또한 이은애 후보자의 경우 여덟 번의 위장전입 전력이 있고 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의혹의 중심에 있고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당에서 추천한 김기영 후보자 역시 세 차례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있고 또 특히 김기영 후보자는―이것은 설입니다마는―지법부장판사에서 고법부장판사 승진을 위한 평정에 탈락이 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챙겨 주기 위해서 이석태 후보를 대법원장 후보자로 하고 이분은 민주당에서 추천하도록 한 어떻게 보면 거래 의혹을 제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잘 모르는 사실관계라서 답하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파악을 해서 다음번 질의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해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해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위원 분들이 지적하듯이 법관으로 재직하거나 또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마는 헌재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없이 흔히 말하는 검증의 5대 기준, 7대 기준에도 저촉되지 않고 또 법관으로서 자세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다, 그리고 앞으로 후보자께서 소장으로 재직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이 많이 참조되고 더 나은 헌법재판관 내지 소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동안 법관이나 헌법재판관으로 계실 때 판결을 잘하시고 또 자세하신 것과 소장으로 근무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30주년이 됐다는 것은 다시 한번 그 기능과 역할 같은 것을 재정립하기도 하고 또 헌법재판소로서 반성할 부분은 없었을까, 우리 사회에서 소극적으로 그 역할을 한 것은 없었을까 하는 것을 저는 또한 되짚어 볼 계기도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께서 취임하신다면 바로 그런 시기에 취임을 하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헌법재판소의 종합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아까 질의할 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헌법재판소의 방향에 대해서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늘 이 자리가 지나온 것에 대한 검증도 맞지만 또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한 헌법재판소가 가야 될 방향을 보여 주는 것을 국민 앞에 다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짧게짧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먼저 헌재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고 후보자도 동의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헌법재판관 구성권을 현재 헌법재판소 내지 헌재소장이 가지고 있지 않아서 헌법재판관 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질문을 하겠지만 일단 가능한 게 헌법연구관입니다. 아시다시피 헌법연구관에 대해서는 법에 보더라도 사법시험이 아니고 또 로스쿨 출신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공무원이나 상당하게 이렇게 넓혀져 있는데 그 넓혀져 있는 것을 전혀 활용하지 않고, 현재 헌재에서 보면 육십네 분 중에서 육십두 분이 사법시험 합격자와 로스쿨 합격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스스로가 그 다양화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만 그동안 법관이나 헌법재판관으로 계실 때 판결을 잘하시고 또 자세하신 것과 소장으로 근무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30주년이 됐다는 것은 다시 한번 그 기능과 역할 같은 것을 재정립하기도 하고 또 헌법재판소로서 반성할 부분은 없었을까, 우리 사회에서 소극적으로 그 역할을 한 것은 없었을까 하는 것을 저는 또한 되짚어 볼 계기도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께서 취임하신다면 바로 그런 시기에 취임을 하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헌법재판소의 종합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아까 질의할 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헌법재판소의 방향에 대해서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늘 이 자리가 지나온 것에 대한 검증도 맞지만 또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한 헌법재판소가 가야 될 방향을 보여 주는 것을 국민 앞에 다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짧게짧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먼저 헌재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고 후보자도 동의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헌법재판관 구성권을 현재 헌법재판소 내지 헌재소장이 가지고 있지 않아서 헌법재판관 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질문을 하겠지만 일단 가능한 게 헌법연구관입니다. 아시다시피 헌법연구관에 대해서는 법에 보더라도 사법시험이 아니고 또 로스쿨 출신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공무원이나 상당하게 이렇게 넓혀져 있는데 그 넓혀져 있는 것을 전혀 활용하지 않고, 현재 헌재에서 보면 육십네 분 중에서 육십두 분이 사법시험 합격자와 로스쿨 합격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스스로가 그 다양화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은 한번 유념해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실무 능력을 중시해서 그동안 이렇게 사법시험 출신 또는 로스쿨 출신자들을 많이 임명해 온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다른, 사실 다양화 측면은 법률 전문가의 다양화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법률가가 아닌 정치학이나 또는 경제학이나 사회학에 소양이 있으신 다른 분들을 연구관이나 연구위원으로 모시는 게 저는 긴급한 필요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서 말씀하신 대로 더 다양화할 수 있으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실무 능력을 중시해서 그동안 이렇게 사법시험 출신 또는 로스쿨 출신자들을 많이 임명해 온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다른, 사실 다양화 측면은 법률 전문가의 다양화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법률가가 아닌 정치학이나 또는 경제학이나 사회학에 소양이 있으신 다른 분들을 연구관이나 연구위원으로 모시는 게 저는 긴급한 필요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서 말씀하신 대로 더 다양화할 수 있으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연구관의 자격이 지금 헌법재판소법에 있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좀 더 다양하게 출신을 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거기에 대해서 이론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헌법재판관의 구성의 다양화도 꼭 재야 변호사가 해야 되고 여성이 해야 되고 사상과 생각이 중요하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어떤 처지와 어떤 여건에서 법조 생활을 했느냐 또는 공직 생활을 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화의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응의 그런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연구관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전향적으로, 소장으로 가실 수 있다면 저는 아무튼 했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셨다고 하니까 실천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바라고요.
헌법재판관 지명 절차에 대해서도 현재 헌법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지만 소장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문제를 지적하는 게 대법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대법원장이 헌재재판관에 대해서 추천권을 쓰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거기에 대해서 이론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헌법재판관의 구성의 다양화도 꼭 재야 변호사가 해야 되고 여성이 해야 되고 사상과 생각이 중요하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어떤 처지와 어떤 여건에서 법조 생활을 했느냐 또는 공직 생활을 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화의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응의 그런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연구관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전향적으로, 소장으로 가실 수 있다면 저는 아무튼 했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셨다고 하니까 실천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바라고요.
헌법재판관 지명 절차에 대해서도 현재 헌법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지만 소장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문제를 지적하는 게 대법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대법원장이 헌재재판관에 대해서 추천권을 쓰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의 헌법재판관 구성 방법도 나름의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삼권분립하에서 삼권으로 하여금 헌법재판소 구성에 균등하게 참여하도록 하는 것, 그런데 법원에서는 대법원장 단독으로 결정한다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선출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어떤 추천위원회가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재판관을 추천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헌에 대해서 헌재가 여러 문제에 대해서 또는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지요?

예.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헌재재판관 추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채택했던 세 가지 중에서 제가 보기에 가장 미온적인 안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현행 제도하에서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밖의 방법으로는 가중다수에 의해서 국회에서 선출하는 방안도 있고 그리고 대통령이……
그중에서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있는 제도도 충분히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고 또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서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재 세 가지 방안 중에 국회가 하거나 또는 대통령이 하는 부분을 좀 더 확대하는 것 등이 있는데 좀 더 전향적인 검토를 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헌재의 신속한 재판심리 관련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당연히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년 전에도 후보자께서는 이 헌재 심리 지연에 대해서 또 헌재에서 아주 오랜 기간 심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아지기는 나아졌어요, 실제로 통계상에 보면. 나아지기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미흡합니다.
그리고 1년 전에 재판관후보 때 약속한 것도 있고 하니까 소장이 되신다면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어요? 방안이 있으면 이야기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취임하시게 된다면 저는 각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안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헌재의 신속한 재판심리 관련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당연히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년 전에도 후보자께서는 이 헌재 심리 지연에 대해서 또 헌재에서 아주 오랜 기간 심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아지기는 나아졌어요, 실제로 통계상에 보면. 나아지기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미흡합니다.
그리고 1년 전에 재판관후보 때 약속한 것도 있고 하니까 소장이 되신다면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어요? 방안이 있으면 이야기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취임하시게 된다면 저는 각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안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 특별한 방안은……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차 보충질의를 마쳤습니다.
3차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만 하겠습니다. 거수로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이채익 위원님.
5분 시간 드리면 되겠습니까?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차 보충질의를 마쳤습니다.
3차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만 하겠습니다. 거수로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이채익 위원님.
5분 시간 드리면 되겠습니까?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후보자님이 별로 의식 안 하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삼권분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이 있는 나라는 행정․입법․사법 그것을 통제하는 것이 헌법재판인데 우리 소장님이 지금 4부 요인의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 그것을 삼권분립이라고 하시면 안 되시지요. 헌법재판소가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사권분립으로 되어서 권력통제를 하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헌법재판소가 30년 동안 상당히 양적 성장도 했고 국민의 지지도 많이 받았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문적인 얘기지만.
우리 헌법재판소가 발전하던 그 과정에서는 외국에서도 한국의 헌법재판 판례를 자기 말로 번역해서 보기도 하고 또 영어 번역본을 구해서 열심히 찾아보기도 했는데 최근에 외국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한국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별로 볼 것이 없다. 그 앞에 있는 선판례를 대략 짜깁기를 해 가지고 붕어빵 찍듯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한국의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지금 거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 재판관들이 헌법적인 고민을 깊이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헌법재판소 판례를 깊이 음미를 해 볼 만한 그런 것이 없다.’ 이런 평가도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헌법연구관들이 재판자료를 준비할 때에 판례만 그냥 짜깁기를 해서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을 우리 후보자님께서 다시 한번 보셔 가지고…… 주역에도 ‘항룡유회(亢龍有悔)’라고 용이 하늘 끝까지 올라가면 내려올 때 후회밖에 없는 것인데 저는 헌법재판소가 지금 자칫 잘못하면 내리막길을 달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는 헌법재판에서 과거에는 소수의견을 많이 다는 것이 미덕인양 이렇게 했지만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을 소수의견으로 다는 것은 맞지가 않지요. 법리적인 측면만 달리할 때 소수의견을 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번 대통령 탄핵재판에서 엄청나게 많은 쟁점들이, 헌법 이론적으로 쟁점들이, 헌법소송법적으로 쟁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재판관 9명이 소수의견이 전혀 없이 전부 동일한 의견을 냈을까 이것은 굉장히 의아스럽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위의 학자들도 그런 것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것 같으면 헌법재판소가 그동안의 어떤 성공에 도취되어서 다소간에 겸손한 자세가 아니고 진지하지가 않고 너무 쉽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렇게 흘러간 것은 아닌지 이것이 제가 참 염려가 되는데 혹시 우리 후보자님께서 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도 좋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헌법재판소가 30년 동안 상당히 양적 성장도 했고 국민의 지지도 많이 받았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문적인 얘기지만.
우리 헌법재판소가 발전하던 그 과정에서는 외국에서도 한국의 헌법재판 판례를 자기 말로 번역해서 보기도 하고 또 영어 번역본을 구해서 열심히 찾아보기도 했는데 최근에 외국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한국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별로 볼 것이 없다. 그 앞에 있는 선판례를 대략 짜깁기를 해 가지고 붕어빵 찍듯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한국의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지금 거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 재판관들이 헌법적인 고민을 깊이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헌법재판소 판례를 깊이 음미를 해 볼 만한 그런 것이 없다.’ 이런 평가도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헌법연구관들이 재판자료를 준비할 때에 판례만 그냥 짜깁기를 해서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을 우리 후보자님께서 다시 한번 보셔 가지고…… 주역에도 ‘항룡유회(亢龍有悔)’라고 용이 하늘 끝까지 올라가면 내려올 때 후회밖에 없는 것인데 저는 헌법재판소가 지금 자칫 잘못하면 내리막길을 달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는 헌법재판에서 과거에는 소수의견을 많이 다는 것이 미덕인양 이렇게 했지만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을 소수의견으로 다는 것은 맞지가 않지요. 법리적인 측면만 달리할 때 소수의견을 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번 대통령 탄핵재판에서 엄청나게 많은 쟁점들이, 헌법 이론적으로 쟁점들이, 헌법소송법적으로 쟁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재판관 9명이 소수의견이 전혀 없이 전부 동일한 의견을 냈을까 이것은 굉장히 의아스럽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위의 학자들도 그런 것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것 같으면 헌법재판소가 그동안의 어떤 성공에 도취되어서 다소간에 겸손한 자세가 아니고 진지하지가 않고 너무 쉽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렇게 흘러간 것은 아닌지 이것이 제가 참 염려가 되는데 혹시 우리 후보자님께서 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도 좋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30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은 해 왔습니다마는 또 그게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과거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다 보면 결국 후퇴의 국면에 접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항상 유념하면서 앞으로 재판업무를 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채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익 위원입니다.
제가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는데 우리 사회가 관용을 할 것인가의 문제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제가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는데 우리 사회가 관용을 할 것인가의 문제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예.
지금 제 휴대폰에 우리 헌재소장후보자의 우유부단한 발언을 보고 굉장히 분노하는 문자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헌법재판소장은 동성애 문제에 대해 확고하게 찬성인가 반대인가? 그런데 ‘만약에 확고한 표현을 안 하면 절대 채택을 해 주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이제 동성애 문제는 바로 넘어간다.’ 굉장히 위기의식을 갖는 문자가 지금 빗발치게 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사회가 관용할 것인가’ 이런 표현은 오늘은 헌법재판소장에게 묻는 얘기지 우리 사회의 어떤 전체적인 방향 이것을 제가 물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헌법재판소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관용할 것인가’ 이런 표현은 오늘은 헌법재판소장에게 묻는 얘기지 우리 사회의 어떤 전체적인 방향 이것을 제가 물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헌법재판소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동성애를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딱 이렇게,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찬성․반대를 논하는 것이 법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관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용할 것인가……
이 자리는 후보자와 국회의원이 농을 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들의 뜻을 저는 가감 없이 전달하는 것이고 후보자는 국민의 뜻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게 찬성인지 반대인지……
저는 동성애, 동성혼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분명히 밝히지 못합니까?
지난번에도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도 끝까지 그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또 김이수 헌재소장후보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 우리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법연구회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성향이 이렇게 굉장히 왜곡되고 또 우유부단하고 명확한 의사표현을 못 하기 때문에……
제가 주질의 때 ‘이제 4월이면, 헌법재판소가 모두 세팅되면 많은 국민들은 6 대 3의 결론이 될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국민적 현안이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쪽으로 다 넘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도 계속해서 후보자의 이념적, 정치적 또 중립성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 오늘 12시 계속 가더라도 저는 절대 이 회의를 계속할 겁니다. 그것 분명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후보 본인이 찬성인지 반대인지 그것만 얘기하세요. 다른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성애, 동성혼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분명히 밝히지 못합니까?
지난번에도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도 끝까지 그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또 김이수 헌재소장후보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 우리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법연구회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성향이 이렇게 굉장히 왜곡되고 또 우유부단하고 명확한 의사표현을 못 하기 때문에……
제가 주질의 때 ‘이제 4월이면, 헌법재판소가 모두 세팅되면 많은 국민들은 6 대 3의 결론이 될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국민적 현안이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쪽으로 다 넘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도 계속해서 후보자의 이념적, 정치적 또 중립성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 오늘 12시 계속 가더라도 저는 절대 이 회의를 계속할 겁니다. 그것 분명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후보 본인이 찬성인지 반대인지 그것만 얘기하세요. 다른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성…… 그러니까 제가 동성애를 하는 것을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동성애 하는 사람들의 그것……
그러면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자꾸 아까도 ‘우리 사회가 관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SNS에서도 난리가 나 있잖아요.
자꾸 아까도 ‘우리 사회가 관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SNS에서도 난리가 나 있잖아요.

그래서 동성애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개인의 지극히……

개인의 지극히 내밀한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간섭하는 것이 맞는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시려고?
제가 마지막 7분하고 5분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또 위원 자격으로 5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87년 헌법을 만들 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렇게 권력을 나눠 놨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대해서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의해서 범위를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일부의 어떤 요구가 있다고 해서 헌법 해석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확장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이 87년 헌법을 만들 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렇게 권력을 나눠 놨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대해서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의해서 범위를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일부의 어떤 요구가 있다고 해서 헌법 해석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확장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재판소원 문제도, 재판은 1․2․3심을 통해서 법원에서 하게끔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승복하도록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꼭 진실과, 사실과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재판소원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지금 헌법재판소 규모의 열 배가 돼도 정말 그걸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혼란은 그것을 허용함으로 인한 것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재판소원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지금 헌법재판소 규모의 열 배가 돼도 정말 그걸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혼란은 그것을 허용함으로 인한 것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원제를 도입하는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후보자께서 소장으로 취임하시면 몇 기가 되지요? 헌재가 소장 몇 기가 되지요? 6기인가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잘……
소장 중심으로 평가한다면, 헌재 인적구성이 대폭 변화가 되고 새로운 인물들로 재판 업무에 임하게 되는데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와 달리 헌재의 위상이 굉장히 떨어질 것이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후보자께서야 별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지금 함께 일할 이석태 후보자, 이은애 후보자, 김기영 후보자, 하자 투성이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너무 가깝습니다, 이석태 후보자의 경우에. 이러한 인적 구성으로 헌재가 구성되고 활동하는 것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 헌재의 위상을 높이고 헌재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의 대통령들은 그런 정치적 논란, 오해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서 자기와 개인적인 인연이 없는 사람들로 지명을 하고 재판관에 임명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성 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마는 법원 내에서 수십년 동안 법관으로 종사하는 사람 중에 검증받고 검증받고 인정받았던 사람들을 한 이유는 바로 헌법기관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면 그런 것 다 무시했어요. 체면도 없어요. 염치도 없어요. 내 사람이면 무조건 된다는 식으로 전부 지명을 하다 보니까 저는 후보자께서 소장이 되더라도 이 헌재가 과연 국민들로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쌓아온 명성을 또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스럽다,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되시면 임명권자가 누구이든 간에, 임명권자가 대통령이 아니라 임명권자는, 여러분들 임명권자는 누구입니까? 국민입니다, 국민. 국민이 임명한 겁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여러분들을 임명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임명권자가 형식적 임명권자가 아닌 실질적 임명권자인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정말 명경지수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현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국 대법관들을? 속칭 현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현자와 같은 마음으로 임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혼은 제도변경이 있지 않는 한 반대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의 대통령들은 그런 정치적 논란, 오해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서 자기와 개인적인 인연이 없는 사람들로 지명을 하고 재판관에 임명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성 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마는 법원 내에서 수십년 동안 법관으로 종사하는 사람 중에 검증받고 검증받고 인정받았던 사람들을 한 이유는 바로 헌법기관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면 그런 것 다 무시했어요. 체면도 없어요. 염치도 없어요. 내 사람이면 무조건 된다는 식으로 전부 지명을 하다 보니까 저는 후보자께서 소장이 되더라도 이 헌재가 과연 국민들로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쌓아온 명성을 또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스럽다,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되시면 임명권자가 누구이든 간에, 임명권자가 대통령이 아니라 임명권자는, 여러분들 임명권자는 누구입니까? 국민입니다, 국민. 국민이 임명한 겁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여러분들을 임명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임명권자가 형식적 임명권자가 아닌 실질적 임명권자인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정말 명경지수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현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국 대법관들을? 속칭 현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현자와 같은 마음으로 임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혼은 제도변경이 있지 않는 한 반대하는 거지요?

동성혼은 제도변경이 있지 않는 한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동성애가 관용의 문제라는 얘기는 개인적으로는 찬성하지 않지만……

그렇습니다.
개인적 취향의 문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 취향이 옳다 그르다는 얘기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 그런 의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채익 위원님 또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도 해결됐는데?
이채익 위원님 또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도 해결됐는데?
간사님 하시는 건 좋은데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면 한 번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분 드리세요.
5분 드리세요.
저는 동성애 문제는 우리 사회적․도덕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 인식을 거부하면서 명색이 헌법재판소장후보자가 지금 우리 사회의 관용의 문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장후보자로서. 최소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자 본인의 확고한 소신이 있어야 국민들이 안심을 할 것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에서는 이것 도저히 성경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대법원장 또 지난번에 낙마한 헌법재판소장, 오늘 또 헌법재판소장후보자도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국민들로서는 매우 혼란스러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성적인 자기 결정이고 또 내밀한 부분입니까? 그럴 수가 있지만 헌법재판소장후보자는 진짜 사법부의 최고 수장인데 그런 표현은 나는 안 맞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한 말씀을 주시고요.
또 하나 질문은 대체복무제와 관련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용어가 참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양심적 병역 거부, 그러면 군에 간 사람은 비양심적인 사람들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은 후보자께서 이 헌법불합치 결정 의견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안보관에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아직까지 남북이 대치된 상태에서 이 대체복무제가 성공할 것인가?
또한 대체복무제가 병역 기피의 합법적 통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회 군대체복무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한번 어떤, 아까도 쭉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체복무기간을 현역 병사보다는 최소한도 1.5배 이상 더 근무하도록 해서 대체복무가 병역기피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보편적 인식을 거부하면서 명색이 헌법재판소장후보자가 지금 우리 사회의 관용의 문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장후보자로서. 최소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자 본인의 확고한 소신이 있어야 국민들이 안심을 할 것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에서는 이것 도저히 성경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대법원장 또 지난번에 낙마한 헌법재판소장, 오늘 또 헌법재판소장후보자도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국민들로서는 매우 혼란스러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성적인 자기 결정이고 또 내밀한 부분입니까? 그럴 수가 있지만 헌법재판소장후보자는 진짜 사법부의 최고 수장인데 그런 표현은 나는 안 맞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한 말씀을 주시고요.
또 하나 질문은 대체복무제와 관련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용어가 참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양심적 병역 거부, 그러면 군에 간 사람은 비양심적인 사람들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은 후보자께서 이 헌법불합치 결정 의견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안보관에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아직까지 남북이 대치된 상태에서 이 대체복무제가 성공할 것인가?
또한 대체복무제가 병역 기피의 합법적 통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회 군대체복무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한번 어떤, 아까도 쭉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체복무기간을 현역 병사보다는 최소한도 1.5배 이상 더 근무하도록 해서 대체복무가 병역기피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간이 1.5배부터 2배 정도까지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초창기에는 병역 기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기간과 복무를 설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는,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합니다마는 이 부분이 만약에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헌재소장후보 채택을 저 혼자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난관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탈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헌법소원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소신을 줬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제가 질문드립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애 문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정리하신 바와 같이 개인적으로 제가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건 우리 사회의 관용의 문제라는 것을 제가, 관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참, 제가 본인이 찬성인지 반대인지에 대해서 밝혀 달라고 하는데 왜 자꾸 관용의…… 사회에 자꾸 그 문제를 돌립니까?

그것은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 내밀한 영역에 대해서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 관여하는 게 맞는지 또 우리가 허용한다면 어디까지 할 것인지, 제한한다면 어느 지점에서 제한할 것인지 이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본 위원은 유남석 후보자의 동성애에 관련된 답변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최소한도 헌법재판소장후보자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국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답변해 주셔야 국민들이 안도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채익 위원님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료하기에 앞서서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료하기에 앞서서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저에 대한 인사청문을 위해 오랜 시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대표자인 위원님들 앞에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답변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해 주신 우려와 지적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앞으로도 항상 되새겨 더 나은 헌법재판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국민을 대표하여 제가 헌법재판소장의 직을 감당할 수 있다는 신임을 주신다면 정치적 중립성의 토대 위에 헌법적 가치를 더욱 분명히 구현하는 재판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현실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냉철한 균형감각을 유지하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물론이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 민주주의, 법치주의라는 등불을 환히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소수자나 약자라 하더라도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재판소의 문을 두드리는 모든 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정의에 입각하여 대립하는 법익을 신중하게 형량하고 합당한 결론을 찾겠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향한 국민의 신뢰가 헛되지 않도록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 헌법재판을 통해 국민의 삶 속에 피어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 대한 인사청문을 위해 오랜 시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대표자인 위원님들 앞에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답변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해 주신 우려와 지적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앞으로도 항상 되새겨 더 나은 헌법재판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국민을 대표하여 제가 헌법재판소장의 직을 감당할 수 있다는 신임을 주신다면 정치적 중립성의 토대 위에 헌법적 가치를 더욱 분명히 구현하는 재판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현실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냉철한 균형감각을 유지하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물론이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 민주주의, 법치주의라는 등불을 환히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소수자나 약자라 하더라도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재판소의 문을 두드리는 모든 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정의에 입각하여 대립하는 법익을 신중하게 형량하고 합당한 결론을 찾겠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향한 국민의 신뢰가 헛되지 않도록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 헌법재판을 통해 국민의 삶 속에 피어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석 후보자께서는 국회에서의 동의 절차와 임용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을 잘 유념해서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방 마무리 말씀에서 하신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정립해 주시고 국민의 기본권이 신장돼서 우리 국민들이 헌법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생활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는 지금 간사들 간에 합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협의해서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나중에 통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석 후보자께서는 국회에서의 동의 절차와 임용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을 잘 유념해서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방 마무리 말씀에서 하신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정립해 주시고 국민의 기본권이 신장돼서 우리 국민들이 헌법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생활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는 지금 간사들 간에 합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협의해서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나중에 통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시에 했어요?
4시로 해 놓고 아니면 변경하시지요.
4시로 해 놓고 아니면 변경하시지요.
그것은 지금 오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간사 위원님들은 협의를 해 주시고 협의 결과가 나오면 위원장에게 즉시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짧은 준비 시간에도 내실 있게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에 걸쳐서 고생하신 유남석 후보자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간사 위원님들은 협의를 해 주시고 협의 결과가 나오면 위원장에게 즉시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짧은 준비 시간에도 내실 있게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에 걸쳐서 고생하신 유남석 후보자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