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8년 11월 9일(금)
- 장소
여성가족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안
- 2.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
- 2.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 3.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
- 8.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 9.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 10.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 12.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
(09시08분 개의)
소위원장 김수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기국회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서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12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기국회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서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12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안 등 총 1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자료 연번 1번 이주영 의원 대표발의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과 검토보고 요지는 해당 조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별 검토로 들어가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조문을 몇 개씩 묶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1조(목적)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교류 및 체험활동 촉진과 국민의 여가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2조는 정의 조항으로 제1호에서 세계잼버리 관련시설, 2호에서 세계잼버리 운영ㆍ관리시설 등의 직접관련시설, 3호에서 도로ㆍ철도ㆍ항만ㆍ상하수도 등의 여건조성시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3조에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ㆍ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안전한 운영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5조는 조직위원회의 설립 규정입니다. 세계잼버리 준비를 위한 조직위원회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6조에서는 국가 등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협조 및 지원 요청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획재정부가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잼버리대회의 조직위원회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 규모 및 행정 검토 후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제정안과 같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는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으로, 원래 제정안에 보면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를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라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 7조는 기부금품의 접수 규정입니다. 소요 예산 조달을 위한 자발적 기부금품의 접수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8조는 대테러ㆍ안전 대책 등의 규정입니다. 테러 및 안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대테러ㆍ안전 대책기구 설치ㆍ운영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행정안전부가 대테러ㆍ안전 대책기구를 대통령령에서 별도로 규정하여 설치ㆍ운영하기보다는 국무조정실의 대테러센터 및 경찰청의 대테러위기관리관 등 전담기구를 운영하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대테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해당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이상 4쪽에서 12쪽 사이 설명을 드리고, 조문으로는 안 1조에서 8조 사이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자료 연번 1번 이주영 의원 대표발의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과 검토보고 요지는 해당 조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별 검토로 들어가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조문을 몇 개씩 묶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1조(목적)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교류 및 체험활동 촉진과 국민의 여가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2조는 정의 조항으로 제1호에서 세계잼버리 관련시설, 2호에서 세계잼버리 운영ㆍ관리시설 등의 직접관련시설, 3호에서 도로ㆍ철도ㆍ항만ㆍ상하수도 등의 여건조성시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3조에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ㆍ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안전한 운영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5조는 조직위원회의 설립 규정입니다. 세계잼버리 준비를 위한 조직위원회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6조에서는 국가 등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협조 및 지원 요청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획재정부가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잼버리대회의 조직위원회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 규모 및 행정 검토 후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제정안과 같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는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으로, 원래 제정안에 보면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를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라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 7조는 기부금품의 접수 규정입니다. 소요 예산 조달을 위한 자발적 기부금품의 접수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8조는 대테러ㆍ안전 대책 등의 규정입니다. 테러 및 안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대테러ㆍ안전 대책기구 설치ㆍ운영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행정안전부가 대테러ㆍ안전 대책기구를 대통령령에서 별도로 규정하여 설치ㆍ운영하기보다는 국무조정실의 대테러센터 및 경찰청의 대테러위기관리관 등 전담기구를 운영하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대테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해당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이상 4쪽에서 12쪽 사이 설명을 드리고, 조문으로는 안 1조에서 8조 사이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 부분에 있어서의 제정안에 동의하고 수용합니다.
제2조(정의) 조항과 관련하여 현재 제정안에 나와 있는 1호․2호 부분은 제정안대로 수용하고요. 3호의 여건조성시설과 관련하여서 3호 가목의 ‘철도, 공항, 항만 등 교통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철도, 공항, 항만 등의 구축은 이 대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삭제 의견을 드립니다. 나목과 다․라목은 수용입니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부분에 있어서는 제정안을 수용합니다.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관련된 조항 부분에 있어서도 제정안을 수용합니다.
제5조(조직위원회의 설립)와 관련하여 제정안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제6조(국가 등의 지원)와 관련하여 1항의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수정의견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제7조(기부금품의 접수) 부분은 제정안을 수용합니다.
제8조(대테러ㆍ안전 대책 등)와 관련하여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신중 검토 의견이었지만 청소년 안전 관련 부분이라는 점과 그리고 대테러ㆍ안전 대책 관련기관의 조직체계 및 운영상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서 현재 제정안에 동의하고, 수용하고요. 이 제정안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수용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1조(목적)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 부분에 있어서의 제정안에 동의하고 수용합니다.
제2조(정의) 조항과 관련하여 현재 제정안에 나와 있는 1호․2호 부분은 제정안대로 수용하고요. 3호의 여건조성시설과 관련하여서 3호 가목의 ‘철도, 공항, 항만 등 교통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철도, 공항, 항만 등의 구축은 이 대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삭제 의견을 드립니다. 나목과 다․라목은 수용입니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부분에 있어서는 제정안을 수용합니다.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관련된 조항 부분에 있어서도 제정안을 수용합니다.
제5조(조직위원회의 설립)와 관련하여 제정안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제6조(국가 등의 지원)와 관련하여 1항의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수정의견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제7조(기부금품의 접수) 부분은 제정안을 수용합니다.
제8조(대테러ㆍ안전 대책 등)와 관련하여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신중 검토 의견이었지만 청소년 안전 관련 부분이라는 점과 그리고 대테러ㆍ안전 대책 관련기관의 조직체계 및 운영상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서 현재 제정안에 동의하고, 수용하고요. 이 제정안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수용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쟁점이 두 가지 같은데요, 하나는 철도ㆍ공항ㆍ항만 교통시설 부분인데 우리가 혹시 과거 고성 잼버리 때는 어떻게…… 그때도 특별법 제정했습니까?

그때는 없었습니다.
없었지요? 그냥 있었던 모든 법과 제도, 시설 내에서 치렀었지요?

예, 특별법이 없었습니다.
지금 새만금 현장은 어떤가요? 잼버리 현장 접근을 위한 도로 개설은 필요한가요?

예,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철도ㆍ공항ㆍ항만만 제외하면 이 조항은 무리가 없는 것이지요?

예.
대테러, 제8조 같은 경우에 우리가 동계올림픽이든 기타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에서도 법에 따로 대테러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당시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이게 2023년이기 때문에요 전담기구를 운영하는 것이,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서 대테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한데요. 일단은 이 조항을 둠으로써 청소년 안전 부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차원에서……
해석상 이것을 꼭 별도의 기구를 구성해야 된다고 해석되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의 조직이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차관님, 다른 의견 주신 것은 저도 다 동의하는데 아까 말씀이 3호에서 도로ㆍ철도ㆍ항만ㆍ상하수도는 삭제한다는 것으로 의견을 주셨잖아요? 그것은 다 좋은데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핏 듣기로 고성도 그렇고 저번에 있었던 일본의 잼버리대회도 이 하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수처리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아이들이 땡볕에 그냥 물 버리고 이랬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조금 고려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요?

상하수도는 유지하는 겁니다, 있어야 된다.
유지하는 거지요? 제가 잘못……

예.
저는 한 가지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리는데요, 나머지는 다 동의하고요.
이 법이 제정법이기 때문에 원래 공청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간사 간 합의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공청회를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법안 심사가 되게 중요하고요. 여가부도 이 법안에 있어서 의견을 정확하게 내주셔야 되고 우리도 의견이 있으면 충분히 얘기해서 나중에 공청회를 안 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되거나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법이 제정법이기 때문에 원래 공청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간사 간 합의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공청회를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법안 심사가 되게 중요하고요. 여가부도 이 법안에 있어서 의견을 정확하게 내주셔야 되고 우리도 의견이 있으면 충분히 얘기해서 나중에 공청회를 안 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되거나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철도ㆍ항만 이 부분은 삭제하고 가는 것이잖아요?

예.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 9조에서는 기금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계잼버리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을 위한 기금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10조는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의 규정입니다. 조직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 등을 양여 또는 무상사용 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일시적인 11박 12일 국제대회를 위해 국유지를 영구적으로 무상 양여하는 것은 과도한 특례가 될 우려가 있어 부적절하고, 또한 제정안이 조직위원회를 위한 재정 지원, 부담금 감면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 국유재산 무상사용 특례를 신설하는 것은 국유재산 특례를 보충적으로 허용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아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따라서 수정의견으로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안 11조는 자금의 차입 등 규정입니다. 세계잼버리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한 자금 차입 및 물자 도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12조는 부담금 등의 감면 규정입니다. 세계잼버리 지원을 위한 부담금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세계잼버리 부지는 농지전용 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와는 관련이 없고 초지법에 따른 부담금을 적용받는 초지와도 직접적 연관이 없는바, 해당 조항 문구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내왔고. 환경부에서는 타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및 생태계 보전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생태계보전협력금과 환경개선부담금의 예외를 적용하기 어려운바, 관련 법률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따라서 수정의견으로 해당 조항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안 13조는 채권 등 매입의무 면제입니다. 동산 또는 부동산 취득 시 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14조는 수익사업 규정입니다. 세계잼버리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을 위한 수익사업 수행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15조는 기념주화의 판매 규정으로 세계잼버리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을 위해 한국은행에 기념주화의 발행 요청 근거를 규정하는 규정입니다.
안 16조에서는 기념우표 등의 발행으로 세계잼버리 홍보 및 기념을 위한 기념우표 등의 발행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17조는 수수료 등의 규정으로 세계잼버리 관련사업의 추진 시 수수료ㆍ사용료 징수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18조는 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의 규정으로 업무 수행을 위해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파견 요청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19조는 자료의 제공요청으로 조직위에 관계 행정기관 등에 세계잼버리와 관련된 조사보고서 및 연구논문 등의 자료 제공 요청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20조에서는 예산서 등의 승인으로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여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21조는 결산보고 등의 규정으로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사업 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3월 말까지 여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13쪽에서 21쪽 사이, 조문으로는 9조에서 21조 사이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9조에서는 기금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계잼버리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을 위한 기금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10조는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의 규정입니다. 조직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 등을 양여 또는 무상사용 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일시적인 11박 12일 국제대회를 위해 국유지를 영구적으로 무상 양여하는 것은 과도한 특례가 될 우려가 있어 부적절하고, 또한 제정안이 조직위원회를 위한 재정 지원, 부담금 감면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 국유재산 무상사용 특례를 신설하는 것은 국유재산 특례를 보충적으로 허용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아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따라서 수정의견으로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안 11조는 자금의 차입 등 규정입니다. 세계잼버리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한 자금 차입 및 물자 도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12조는 부담금 등의 감면 규정입니다. 세계잼버리 지원을 위한 부담금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세계잼버리 부지는 농지전용 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와는 관련이 없고 초지법에 따른 부담금을 적용받는 초지와도 직접적 연관이 없는바, 해당 조항 문구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내왔고. 환경부에서는 타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및 생태계 보전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생태계보전협력금과 환경개선부담금의 예외를 적용하기 어려운바, 관련 법률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따라서 수정의견으로 해당 조항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안 13조는 채권 등 매입의무 면제입니다. 동산 또는 부동산 취득 시 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14조는 수익사업 규정입니다. 세계잼버리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을 위한 수익사업 수행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15조는 기념주화의 판매 규정으로 세계잼버리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을 위해 한국은행에 기념주화의 발행 요청 근거를 규정하는 규정입니다.
안 16조에서는 기념우표 등의 발행으로 세계잼버리 홍보 및 기념을 위한 기념우표 등의 발행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17조는 수수료 등의 규정으로 세계잼버리 관련사업의 추진 시 수수료ㆍ사용료 징수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18조는 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의 규정으로 업무 수행을 위해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파견 요청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19조는 자료의 제공요청으로 조직위에 관계 행정기관 등에 세계잼버리와 관련된 조사보고서 및 연구논문 등의 자료 제공 요청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20조에서는 예산서 등의 승인으로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여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21조는 결산보고 등의 규정으로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사업 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3월 말까지 여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13쪽에서 21쪽 사이, 조문으로는 9조에서 21조 사이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9조(기금의 설치 등)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세계잼버리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을 위한 기금의 설치 규정 부분에 대한 제정안에 동의하고 수용합니다.
제1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와 관련하여서는 국유재산 무상사용의 특례를 신설하는 것이 과도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서 현재 삭제 의견을 제시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 제11조(자금의 차입 등)와 관련된 규정에 있어서는 세계잼버리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한 것과 관련하여 현재 제정안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제12조(부담금 등의 감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에서 제시한 의견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현재 수정의견으로 제시된 제12조(부담금 등의 감면)와 관련된 수정의견에 대한 내용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13조(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와 관련한 내용에 있어서도 제정안을 수용합니다.
제14조(수익사업) 1항․2항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제정안을 수용합니다.
제15조(기념주화의 판매)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잼버리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을 위한 것과 관련한 내용이므로 제정안을 수용합니다.
제16조(기념우표 등의 발행) 부분에 있어서도 제정안을 수용합니다.
제17조(수수료 등)와 관련한 부분에서 세계잼버리 관련 사업의 수수료․사용료 징수 근거를 규정한 바에 따라 제정안을 수용합니다.
제18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와 관련하여 조직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련된 18조 부분 제정안을 수용합니다.
제19조(자료의 제공요청)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제정안을 수용합니다.
제20조(예산서 등의 승인)와 관련해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작성 의무를 규정한 것이므로 제정안을 수용합니다.
제21조(결산보고 등)와 관련된 부분에서 사업실적을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정안을 수용합니다.
제1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와 관련하여서는 국유재산 무상사용의 특례를 신설하는 것이 과도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서 현재 삭제 의견을 제시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 제11조(자금의 차입 등)와 관련된 규정에 있어서는 세계잼버리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한 것과 관련하여 현재 제정안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제12조(부담금 등의 감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에서 제시한 의견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현재 수정의견으로 제시된 제12조(부담금 등의 감면)와 관련된 수정의견에 대한 내용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13조(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와 관련한 내용에 있어서도 제정안을 수용합니다.
제14조(수익사업) 1항․2항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제정안을 수용합니다.
제15조(기념주화의 판매)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잼버리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을 위한 것과 관련한 내용이므로 제정안을 수용합니다.
제16조(기념우표 등의 발행) 부분에 있어서도 제정안을 수용합니다.
제17조(수수료 등)와 관련한 부분에서 세계잼버리 관련 사업의 수수료․사용료 징수 근거를 규정한 바에 따라 제정안을 수용합니다.
제18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와 관련하여 조직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련된 18조 부분 제정안을 수용합니다.
제19조(자료의 제공요청)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제정안을 수용합니다.
제20조(예산서 등의 승인)와 관련해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작성 의무를 규정한 것이므로 제정안을 수용합니다.
제21조(결산보고 등)와 관련된 부분에서 사업실적을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정안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석위원께서 다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석위원께서 다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안 22조에서는 잔여재산의 귀속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조(잔여재산의 귀속) ‘조직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고 하겠습니다.
밑의 각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항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2항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의 경우 귀속된 잔여재산을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정안과 같이 해당 조항을 준용할 경우 대규모 국가예산과 행정인력이 투입되는 등 유․무형의 많은 공적인 지원이 있는 세계대회의 재정적 성과가 특정 청소년단체에 귀속될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대회 이후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합의가 선행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안 23조입니다.
정부지원위원회로 세계잼버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지원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4쪽을 보시면 안 23조 3항에서 제정안에서는 간사가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과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업무의 주무부처가 여성가족부라는 점을 감안하여 여성가족부 소속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지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뒷 페이지를 보시면 실무위원회 위원장도 ‘국무조정실 담당 차장’에서 ‘여가부차관’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5쪽의 안 24조입니다.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입니다.
여기서는 세계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6쪽을 보시면 ‘여성가족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타당한 사업계획 수립 및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면밀한 사전 협의 또는 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시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제정안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지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 25조에서는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을 신축 및 개축․보수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단 2항에서 국․공유재산의 우선적 양여를 규정하고 있는데 세계잼버리대회는 단기적 행사 성격으로 국유재산의 우선적 양여는 과도한 특례가 될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항을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8쪽입니다.
안 26조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의 특례로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 관련법에 따른 허가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잼버리 부지 조성사업은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른 농업용지에 해당하는바, 이에 용도별 기본계획 수립권자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새만금 지역 관리주체인 새만금개발청장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29쪽입니다.
안 27조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로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조성․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예타조사를 이행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안 2조에서 철도․항만․공항 등의 여건조성시설을 규정하면서도 안 27조의 특례 규정을 둘 경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 구축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도 없이 수행할 수도 있게 되는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는 검토보고가 있었고,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 모두 예타조사의 면제 절차는 국가재정법 제38조 2항에 규정된 바에 따를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조항은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30쪽입니다.
안 28조에서는 다른 법률의 준용으로 부지 조성사업 등에 관하여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29조에서는 유사명칭의 사용금지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 명칭의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30조에서는 세계잼버리 휘장 등의 사용으로 세계잼버리 관련 상징물 사용 시 사전에 조직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1쪽에서는 31조 권한의 위임입니다.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도지사 및 시장․군수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안 32조는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로 조직위원회의 임직원은 형법 등에 따른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33조(청소년단체 활동 지원)에서는 세계잼버리 종합계획에 따라 인적자원 양성 및 청소년단체 활동 육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34조(벌칙)에서는 세계잼버리 휘장 등을 무단으로 사용 시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안 35조에서는 양벌규정으로 세계잼버리 휘장 등을 무단으로 사용 시 행위자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36조에서는 과태료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 명칭의 무단 사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부칙 규정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22쪽에서 34쪽 사이, 조문으로는 안 22조에서 부칙까지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22조에서는 잔여재산의 귀속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조(잔여재산의 귀속) ‘조직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고 하겠습니다.
밑의 각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항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2항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의 경우 귀속된 잔여재산을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정안과 같이 해당 조항을 준용할 경우 대규모 국가예산과 행정인력이 투입되는 등 유․무형의 많은 공적인 지원이 있는 세계대회의 재정적 성과가 특정 청소년단체에 귀속될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대회 이후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합의가 선행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안 23조입니다.
정부지원위원회로 세계잼버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지원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4쪽을 보시면 안 23조 3항에서 제정안에서는 간사가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과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업무의 주무부처가 여성가족부라는 점을 감안하여 여성가족부 소속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지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뒷 페이지를 보시면 실무위원회 위원장도 ‘국무조정실 담당 차장’에서 ‘여가부차관’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5쪽의 안 24조입니다.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입니다.
여기서는 세계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6쪽을 보시면 ‘여성가족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타당한 사업계획 수립 및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면밀한 사전 협의 또는 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시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제정안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지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 25조에서는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을 신축 및 개축․보수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단 2항에서 국․공유재산의 우선적 양여를 규정하고 있는데 세계잼버리대회는 단기적 행사 성격으로 국유재산의 우선적 양여는 과도한 특례가 될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항을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8쪽입니다.
안 26조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의 특례로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 관련법에 따른 허가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잼버리 부지 조성사업은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른 농업용지에 해당하는바, 이에 용도별 기본계획 수립권자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새만금 지역 관리주체인 새만금개발청장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29쪽입니다.
안 27조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로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조성․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예타조사를 이행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안 2조에서 철도․항만․공항 등의 여건조성시설을 규정하면서도 안 27조의 특례 규정을 둘 경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 구축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도 없이 수행할 수도 있게 되는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는 검토보고가 있었고,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 모두 예타조사의 면제 절차는 국가재정법 제38조 2항에 규정된 바에 따를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조항은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30쪽입니다.
안 28조에서는 다른 법률의 준용으로 부지 조성사업 등에 관하여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29조에서는 유사명칭의 사용금지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 명칭의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30조에서는 세계잼버리 휘장 등의 사용으로 세계잼버리 관련 상징물 사용 시 사전에 조직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1쪽에서는 31조 권한의 위임입니다.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도지사 및 시장․군수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안 32조는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로 조직위원회의 임직원은 형법 등에 따른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33조(청소년단체 활동 지원)에서는 세계잼버리 종합계획에 따라 인적자원 양성 및 청소년단체 활동 육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34조(벌칙)에서는 세계잼버리 휘장 등을 무단으로 사용 시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안 35조에서는 양벌규정으로 세계잼버리 휘장 등을 무단으로 사용 시 행위자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36조에서는 과태료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 명칭의 무단 사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부칙 규정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22쪽에서 34쪽 사이, 조문으로는 안 22조에서 부칙까지를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22조(잔여재산의 귀속) 관련된 안입니다.
잔여재산의 귀속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 등이 원칙이고 그리고 현재 비영리 사단법인인 스카우트연맹은 공익법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잔여재산 귀속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제정안 부분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만 대회 이후에 재정적인 성과가 특정한 청소년단체에 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검토의견이 제시된 바에 따라서 대회 이후에 전문가나 관계기관 등의 협의를 통해서 귀속된 잔여재산의 운영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안 제22조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제23조(정부지원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은 3항의 ‘국무조정실’을 ‘여성가족부’로 변경하는 수정의견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또한 4항 부분에 있어서 ‘국무조정실 담당 차장’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수정한 수정의견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제24조(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와 관련하여서는 2항에 ‘승인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제정안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신중 검토 의견이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면밀한 사전협의를 요청함에 따라서 ‘승인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지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제시된 수정의견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25조(세계잼버리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와 관련된 조항에서 제정안 2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선적 양여가 가능하다는 부분은 과도한 특례라고 하는 지적에 동의하고 삭제와 관련된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26조(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마는 앞서 제24조 2항의 수정의견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지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수용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제정안 원안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27조(국가재정법에 관한 특례) 부분에 있어서 예타 면제 조항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기재부와 여성가족부가 삭제 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수정의견 삭제를 수용합니다.
다음, 제28조(다른 법률의 준용) 부분은 제정안을 수용합니다.
안 제2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부분도 제정안을 수용합니다.
제30조(세계잼버리 휘장 등의 사용)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제정안을 수용합니다.
제31조(권한의 위임)와 관련된 제정안을 수용합니다.
제3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와 관련된 제정안을 수용합니다.
제33조(청소년단체 활동 지원)와 관련된 제정안을 수용합니다.
제34조(벌칙)와 관련된 제정안을 수용합니다.
제35조(양벌규정)와 관련된 제정안을 수용합니다.
제36조(과태료) 부분과 관련된 제정안을 수용합니다.
부칙 제1조․제2조와 관련된 내용은 제정안을 수용합니다.
잔여재산의 귀속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 등이 원칙이고 그리고 현재 비영리 사단법인인 스카우트연맹은 공익법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잔여재산 귀속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제정안 부분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만 대회 이후에 재정적인 성과가 특정한 청소년단체에 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검토의견이 제시된 바에 따라서 대회 이후에 전문가나 관계기관 등의 협의를 통해서 귀속된 잔여재산의 운영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안 제22조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제23조(정부지원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은 3항의 ‘국무조정실’을 ‘여성가족부’로 변경하는 수정의견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또한 4항 부분에 있어서 ‘국무조정실 담당 차장’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수정한 수정의견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제24조(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와 관련하여서는 2항에 ‘승인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제정안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신중 검토 의견이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면밀한 사전협의를 요청함에 따라서 ‘승인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지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제시된 수정의견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25조(세계잼버리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와 관련된 조항에서 제정안 2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선적 양여가 가능하다는 부분은 과도한 특례라고 하는 지적에 동의하고 삭제와 관련된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26조(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마는 앞서 제24조 2항의 수정의견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지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수용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제정안 원안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27조(국가재정법에 관한 특례) 부분에 있어서 예타 면제 조항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기재부와 여성가족부가 삭제 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수정의견 삭제를 수용합니다.
다음, 제28조(다른 법률의 준용) 부분은 제정안을 수용합니다.
안 제2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부분도 제정안을 수용합니다.
제30조(세계잼버리 휘장 등의 사용)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제정안을 수용합니다.
제31조(권한의 위임)와 관련된 제정안을 수용합니다.
제3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와 관련된 제정안을 수용합니다.
제33조(청소년단체 활동 지원)와 관련된 제정안을 수용합니다.
제34조(벌칙)와 관련된 제정안을 수용합니다.
제35조(양벌규정)와 관련된 제정안을 수용합니다.
제36조(과태료) 부분과 관련된 제정안을 수용합니다.
부칙 제1조․제2조와 관련된 내용은 제정안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22조(잔여재산의 귀속)와 관련해서 지금 여성가족부 의견은 그냥 제정안을 그대로 수용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검토의견의 우려가 없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얘기한 그런 우려는 없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예, 그런 우려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대회 이후에 전문가나 관계기관 등하고 협의를 통해서 특정한 단체에 귀속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다만 현재……
제가 그것은 이해를 했는데요. 그러면 특정한 단체나 이런 쪽으로 가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차관님?

일단 대회 이후에 공론화 작업이라든가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좀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안일한 대응이시고요.
제가 보니까 여기 법 목차 24조에 보면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님의 의견을 좀 주시는데, 22조에요. 사후활용 계획에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내용을 미리 수립하도록 하고요. 거기에서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시행령으로 위임하시든지 그래서 좀 못 박아 주세요.
이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지자체 귀속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도 아니고 ‘한다’라는 규정으로 해서 지자체장이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운영할 여지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법을 고치기가 어려우니까 저는 이런 특수한 국제행사를 유치할 때, 보통 요즘은 사후관리에 대한 논의들이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 사후관리에 이 잔여재산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법률안에서 조금 내용을 다듬어 주시면 해당 부처에서 하시는 답변에 대한 후속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법 목차 24조에 보면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님의 의견을 좀 주시는데, 22조에요. 사후활용 계획에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내용을 미리 수립하도록 하고요. 거기에서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시행령으로 위임하시든지 그래서 좀 못 박아 주세요.
이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지자체 귀속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도 아니고 ‘한다’라는 규정으로 해서 지자체장이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운영할 여지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법을 고치기가 어려우니까 저는 이런 특수한 국제행사를 유치할 때, 보통 요즘은 사후관리에 대한 논의들이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 사후관리에 이 잔여재산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법률안에서 조금 내용을 다듬어 주시면 해당 부처에서 하시는 답변에 대한 후속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김현아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인데요, 차관님이 좀 명확한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러면 22조를 삭제하고 대신에 24조의 시행령 등을 통해서 사후처리 방안을 명확하게 하자는 것이지요,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러면 22조를 삭제하고 대신에 24조의 시행령 등을 통해서 사후처리 방안을 명확하게 하자는 것이지요, 위원님 말씀은?
저는 그게 22조에 지금 법 안에서 제정안을 준용한다, 다만……
‘다만’ 이것은 살려두고 단서조항으로?
예, 왜냐하면 지자체에 귀속하는 원칙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건데 다만 사후활용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내용을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지금 사후관리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전문위원님은 어떠세요?

예, 그렇게 한번 문안을 수정해서 이게 마무리되기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다른 세계 행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수 박람회라든가 그럴 때는 13조의 밑에 있는 그 항을 따라서 했나요? 다른 행사들은 다 어떻게 하나요?

예, 13조를 준용하는 걸로 다 돼 있습니다.
그걸 준수한 건가요? 잔여재산이나 잔여사업비가 많이 안 남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제가 듣기는 했는데 저도 이렇게 문구를 좀 수정해서 김현아 위원 얘기대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는 처치 곤란한 시설들하고 부채로만 남아서 이게 문제가 안 됐는데, 그래서 요즘은 사후관리 기본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자체에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가 됐든 간에 저는 하여튼 그렇게 내용을 담으면 기존 법보다는 우리가 조금 진일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됐든 간에 저는 하여튼 그렇게 내용을 담으면 기존 법보다는 우리가 조금 진일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29쪽의 27조 예타 면제 부분이요. 우리가 2조에서 ‘철도․항만․공항 등’을 삭제하기로 했잖습니까?

예.
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예타 면제는 과도하다고 보시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22조 여기 내용을 넣어 가지고 다시 보고 의결해야 되지요?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자료 연번 2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과 검토보고 요지는 해당 조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여기서는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정하면서 청소년정책위원 수를 현행 20명에서 30명 이내로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청소년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당사자인 청소년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현행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는 검토보고가 있었고, 참고로 현행법에 따르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협의․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5조의2가 신설되어 2018년 6월 13일 자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뒷 페이지 보시면 국무조정실에서 현행법상 청소년정책을 여성가족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괄․조정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는 것은 정책 수행상 혼란 및 중복을 초래하고 운영상의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을 보면 소속을 국무총리로 변경함에 따라 위원도 차관․차관급에서 장관․장관급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15호․16호는 위원 위촉의 주체를 여가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하면서 청소년 및 전문가를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과 검토보고 요지는 해당 조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여기서는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정하면서 청소년정책위원 수를 현행 20명에서 30명 이내로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청소년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당사자인 청소년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현행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는 검토보고가 있었고, 참고로 현행법에 따르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협의․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5조의2가 신설되어 2018년 6월 13일 자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뒷 페이지 보시면 국무조정실에서 현행법상 청소년정책을 여성가족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괄․조정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는 것은 정책 수행상 혼란 및 중복을 초래하고 운영상의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을 보면 소속을 국무총리로 변경함에 따라 위원도 차관․차관급에서 장관․장관급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15호․16호는 위원 위촉의 주체를 여가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하면서 청소년 및 전문가를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10조(청소년정책위원회)의 1항 관련해서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여성가족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높이는 개정안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상을 좀 더 높이고 그리고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마는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전반적으로 총리 소속의 위원회를 축소하는 경향이고요.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위원회도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그전에 위원회를 전부 총괄 조정하기에 어렵다고 하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9조에 보면 청소년정책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괄․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현행 안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3항의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현행안 부분에 대한 개정안과 관련하여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지 않을 때는 부위원장 1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삭제되어야 될 것 같고요. 30명으로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 경우 제15호 및 제16호에 따라’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4항의’라고 하는 부분이 삽입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4항에 위원장과 관련된 위원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15호, 특히 16호가 추가되기 때문에 ‘제4항의 제15호 및 제16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각각 전체위원의 5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고 수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 정리해서 수정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정안은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의 제15호 및 제16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각각 전체위원의 5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3항에 대한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4항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1항에 대한 것과 관련해서 현행안에 대한 요지를 말씀드리고요. 제15호와 제16호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 15호의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현재 위원회 위촉방법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를 저희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행안대로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만 16호에 청소년의 참여와 관련된 부분이 신설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촉위원에 청소년을 포함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안에 대해 동의하면서, 다만 공개모집 절차라고 하는 구체적인 구성방식을 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16호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10조제4항제16호 부분은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실적 등이 풍부한 청소년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는 수정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5항 부분은 수용하고요.
제7항과 관련하여서 청소년정책위원회 및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의 위원의 선발 기준․절차 등 청소년정책위원회의 구체적인 선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부분 그리고 ‘운영 등’을 ‘구성 및 운영’으로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선발 기준이라든가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에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부분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10조제7항에 대한 부분의 수정안을 다시 드리면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정책위원회 및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수정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9조에 보면 청소년정책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괄․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현행 안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3항의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현행안 부분에 대한 개정안과 관련하여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지 않을 때는 부위원장 1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삭제되어야 될 것 같고요. 30명으로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 경우 제15호 및 제16호에 따라’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4항의’라고 하는 부분이 삽입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4항에 위원장과 관련된 위원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15호, 특히 16호가 추가되기 때문에 ‘제4항의 제15호 및 제16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각각 전체위원의 5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고 수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 정리해서 수정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정안은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의 제15호 및 제16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각각 전체위원의 5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3항에 대한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4항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1항에 대한 것과 관련해서 현행안에 대한 요지를 말씀드리고요. 제15호와 제16호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 15호의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현재 위원회 위촉방법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를 저희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행안대로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만 16호에 청소년의 참여와 관련된 부분이 신설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촉위원에 청소년을 포함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안에 대해 동의하면서, 다만 공개모집 절차라고 하는 구체적인 구성방식을 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16호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10조제4항제16호 부분은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실적 등이 풍부한 청소년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는 수정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5항 부분은 수용하고요.
제7항과 관련하여서 청소년정책위원회 및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의 위원의 선발 기준․절차 등 청소년정책위원회의 구체적인 선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부분 그리고 ‘운영 등’을 ‘구성 및 운영’으로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선발 기준이라든가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에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부분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10조제7항에 대한 부분의 수정안을 다시 드리면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정책위원회 및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수정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는데요, 이게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있고 실무위원회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2페이지에 보면 정책위원회에 청소년을 추가할 수 있다는 건가요?

예, 정책위원회의 청소년 참여 부분을 제16호에 개정안으로 제시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책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다 각 부처 차관님들이시잖아요? 차관님들이 12명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30명으로 늘려 가지고 회의가 진행이 되나요?

통상적으로 필요한 각 부처의 위원들이 참석하시고요. 특히 청소년 참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는 공감하는데 보통 위원회가……

당연직 위원이 너무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요. 그리고 물론 여기에 다 오시지는 않겠지요. 부처가 그게 다른데,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우리가 20명에서 25명 운영위원회 이런 것들을 운영해도, 한마디씩 해도 시간이 벌써 얼마예요? 30명까지 둘 수 있습니까 아니면 30명 이내입니까?

30명 이내입니다.
이내지요?

예.
30명 이내로 터놓는 것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좀 아쉬운 게 이게 법에서 해야 될지, 나중에 시행령에서 규정하셔야 될지, 아까 구성․운영은 얘기하시니까.
저는 사실 정책위원회에서 지자체장들하고 교육감들이라든가 이런 쪽의, 교육 관련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이 오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청소년’ 이게 좀 걱정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활동실적 이런 것들을 법이 아니라 세부 규정으로 빼셨잖아요? 일부 이해가 되면서도 그 기준이 뭘까 하는 생각에 의구심이 좀 있어서, 저는 사실 실무위원회에 청소년들의 활동이 실적이 조금 더 많이 쌓이고 뭐가 됐을 때 그 이후에 정책위원회로 올라오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여기서 수정될 수 있는 사안인지는 모르겠지만 관련 행정부처의 차관님들보다는 지자체장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안이라서 어떻게 종합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30명으로 늘려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기타로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장도 당연직 위원으로 하든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저도 여전히 청소년 대표를 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편파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친구들의 대표성을 일반 청소년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통 다른 데는 단체나 학회, 학회장 대표로 해서 그 회원들에게 잠정적으로 동의를 받은 것이잖아요, 대표라고 인정을 하는 것?
저는 사실 정책위원회에서 지자체장들하고 교육감들이라든가 이런 쪽의, 교육 관련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이 오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청소년’ 이게 좀 걱정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활동실적 이런 것들을 법이 아니라 세부 규정으로 빼셨잖아요? 일부 이해가 되면서도 그 기준이 뭘까 하는 생각에 의구심이 좀 있어서, 저는 사실 실무위원회에 청소년들의 활동이 실적이 조금 더 많이 쌓이고 뭐가 됐을 때 그 이후에 정책위원회로 올라오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여기서 수정될 수 있는 사안인지는 모르겠지만 관련 행정부처의 차관님들보다는 지자체장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안이라서 어떻게 종합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30명으로 늘려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기타로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장도 당연직 위원으로 하든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저도 여전히 청소년 대표를 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편파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친구들의 대표성을 일반 청소년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통 다른 데는 단체나 학회, 학회장 대표로 해서 그 회원들에게 잠정적으로 동의를 받은 것이잖아요, 대표라고 인정을 하는 것?

그래서 별도로 청소년 참여권을 좀 보장하자고 하는 커다란 취지하에서 청소년 참여 기구가 몇 가지 운영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특별회의라든가 아니면 청소년 참여 위원회라든가 하는 일종의 여타의 다른 청소년들의 의사들을 표현하고 수렴할 수 있는 기구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 청소년들이 조금 더 의사결정기구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이 완전한 대표성을 다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특별회의라든가 참여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이 완전한 대표성을 다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특별회의라든가 참여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 단체들을 관리하세요?

예.
그러면 정기적으로 그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도 있는 것이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낸 법이기 때문에,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것은 붕어빵으로 그쳐야 된다, 제가 그동안 청소년들을 너무 많이 만나봐서 이런 얘기다라는 것보다는 그런 하소연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실무위원도 있고 그런데 이게 그냥 스펙 쌓기에 이용되는 거예요, 학교장이 추천하고.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나라에 굉장히 큰일을, 우리 국회의원이나 정치권에서는 우리가 다 주인공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 이 나라의 주인공은 청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도 각 상임위가 있듯이 청소년들도 자기의 주요 관심사가 굉장히 다릅니다, 교육도 있고. 그래서 청소년을 청소년정책위원회에 반드시 넣어야겠다는 게 제 법의 주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괜찮고, 그다음에 공개모집 절차가 왜 중요한가 하면 공개모집이 아니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가부장관이 그냥 했을 경우에는 그게 정말로 스펙 쌓기의 가장 적합한 기준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게 제 걱정사항인 거예요.
청년실무협의회에 아주 열심히 나가는 아이도 있는가 하면 학교기관장이 추천하니까 그냥 스펙 한 줄로 놔두고 안 오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걔들끼리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모집을 했을 때, 그 아이의 활동이라든가 이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의견을 냈는데 지금 여가부에서는 그걸 여가부장관이 하는 걸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여가부장관이 추천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나라에 굉장히 큰일을, 우리 국회의원이나 정치권에서는 우리가 다 주인공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 이 나라의 주인공은 청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도 각 상임위가 있듯이 청소년들도 자기의 주요 관심사가 굉장히 다릅니다, 교육도 있고. 그래서 청소년을 청소년정책위원회에 반드시 넣어야겠다는 게 제 법의 주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괜찮고, 그다음에 공개모집 절차가 왜 중요한가 하면 공개모집이 아니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가부장관이 그냥 했을 경우에는 그게 정말로 스펙 쌓기의 가장 적합한 기준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게 제 걱정사항인 거예요.
청년실무협의회에 아주 열심히 나가는 아이도 있는가 하면 학교기관장이 추천하니까 그냥 스펙 한 줄로 놔두고 안 오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걔들끼리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모집을 했을 때, 그 아이의 활동이라든가 이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의견을 냈는데 지금 여가부에서는 그걸 여가부장관이 하는 걸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여가부장관이 추천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공개모집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모집 절차․방식까지를 법에 규정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이고요. 나중에 저희가 위촉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공개모집도 일부 반영을 하거나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을 법에 규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위원회 선발 기준이 명확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선발 기준이 명확하면 되는데 그 명확한 기준․절차, 그러니까 구성 및 운영만 살리고 선발 기준에 대해서는…… 또 빼서 삭제를 시켰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위촉하는 것은 제가 동의할 수 있겠어요, 공개모집이 그렇다면.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는 국무총리실로 격상할 정도로 의지를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가부 의견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핵심적인 부분 세 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청년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기준․절차를 명확하게 한다는 것,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밑에 둔다는 것 이 세 가지는 절차를 반드시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검토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선발 기준을 삭제하지 말고, 선발 기준도 구성하고 같은 것이기 때문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는 국무총리실로 격상할 정도로 의지를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가부 의견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핵심적인 부분 세 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청년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기준․절차를 명확하게 한다는 것,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밑에 둔다는 것 이 세 가지는 절차를 반드시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검토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선발 기준을 삭제하지 말고, 선발 기준도 구성하고 같은 것이기 때문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7항에서 ‘청소년정책위원회’……
‘및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의 선발 기준 그리고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절차 등 청소년정책위원회’는 빼고 선발 기준만 개정안에 일단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고, 절차는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발 기준은 일단 반영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청소년 참여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저희가 수용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공개모집을 안 하니까 선발 기준이 명확한 것을 수용해 주시면 윗부분도 저는 수용하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차관님, 여기 조항을 읽어봐 주세요.

그러면 일단 15호는 그대로입니다. 15호는 현행안입니다.
그리고 16호는 수정안에 나온 것처럼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실적 등이 풍부한 청소년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되고요.
그리고 7항 부분에 있어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정책위원회 및 위원의 선발 기준까지만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16호는 수정안에 나온 것처럼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실적 등이 풍부한 청소년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되고요.
그리고 7항 부분에 있어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정책위원회 및 위원의 선발 기준까지만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선발 기준 및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 정족수가 되지 않는 관계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자료 연번 3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과 검토보고 요지는 조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위원의 임기 규정 정비로 현행 37조제1항에 따르면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1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이 당연직과 그렇지 않은 위원의 임기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도 임기가 적용되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에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만 임기가 적용되도록 법문을 명확히 정비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과 검토보고 요지는 조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위원의 임기 규정 정비로 현행 37조제1항에 따르면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1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이 당연직과 그렇지 않은 위원의 임기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도 임기가 적용되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에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만 임기가 적용되도록 법문을 명확히 정비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39조(위원의 임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검토보고에 대한 내용과 입법취지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만 전반적인 내용을 수용하되 문안만 조금 명확하게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수정안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고 하는 수정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정안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고 하는 수정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준비된 자료에 대해서는 심의 전에 미리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자료 연번 4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 검토보고 요지는 해당 조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여기서는 ‘교육적 선도’를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제19조는 교육적 선도의 대상을 과거에 비행․일탈을 저지른 청소년 및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청소년을 그 대상으로 하여 그 목적을 이들에 대한 보호지원에 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의 경우에는 ‘교육적 선도’를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으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제도의 목적을 미래의 비행․일탈을 방지하는 예방까지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제도의 목적을 예방까지 확장할 경우 그 명칭을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으로 하고 구체적인 방법 등을 열거하는 것은 법률의 명확성을 담보하고 하위 규범인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개정 조문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현행에서 누락된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 검토보고 요지는 해당 조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여기서는 ‘교육적 선도’를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제19조는 교육적 선도의 대상을 과거에 비행․일탈을 저지른 청소년 및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청소년을 그 대상으로 하여 그 목적을 이들에 대한 보호지원에 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의 경우에는 ‘교육적 선도’를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으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제도의 목적을 미래의 비행․일탈을 방지하는 예방까지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제도의 목적을 예방까지 확장할 경우 그 명칭을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으로 하고 구체적인 방법 등을 열거하는 것은 법률의 명확성을 담보하고 하위 규범인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개정 조문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현행에서 누락된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수민 정부 의견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적 선도’를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으로 변경해서 제도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검토보고 의견에 대해서도 수용합니다. 개정안 내용 전체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소위 자료 연번 5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 검토보고 요지는 해당 조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청소년 실태조사의 주기 및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청소년 기본법이 청소년들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이를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로 위임한 실태조사의 주기 및 내용 등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보인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소년법 등에 따른 보호처분이나 그밖에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의 실태조사 진행과정에서 개인정보나 사생활이 노출되어 인권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바 이들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 검토보고 요지는 해당 조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청소년 실태조사의 주기 및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청소년 기본법이 청소년들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이를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로 위임한 실태조사의 주기 및 내용 등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보인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소년법 등에 따른 보호처분이나 그밖에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의 실태조사 진행과정에서 개인정보나 사생활이 노출되어 인권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바 이들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행정조사의 실시 예측을 위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라고 생각해서 본 개정안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법무부에서 제시된 의견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시행할 때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위자료 6번 정부 제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은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청소년복지시설의 휴ㆍ폐업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통지기한을 정하고 기한 내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보인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은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청소년복지시설의 휴ㆍ폐업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통지기한을 정하고 기한 내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보인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제출안입니다. 개정안대로 수용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계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타 법도 다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예, 신고수리제 정비하는 일환입니다.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위자료 연번 7번입니다. 김수민 의원 대표발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 검토보고 요지는 해당 조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비양육부ㆍ모의 주소ㆍ근무지 등에 관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비양육부ㆍ모의 주소나 근무지 변동 시 주소지ㆍ근무지 조회가 불가능함에 따라 주소보정명령 등으로 양육비 청구소송의 소장 접수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는바, 소송 지연에 따른 양육비 공백기간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나 법원의 주소보정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비양육부ㆍ모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감안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뒤 페이지 보시면 법무부는 비양육부ㆍ모의 주소 및 근무지 정보는 개인정보로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주소보정 절차를 이용하여 비양육부ㆍ모의 송달 주소를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의 존부가 법원에 의하여 판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관계기관으로부터 해당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비양육부ㆍ모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 검토보고 요지는 해당 조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비양육부ㆍ모의 주소ㆍ근무지 등에 관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비양육부ㆍ모의 주소나 근무지 변동 시 주소지ㆍ근무지 조회가 불가능함에 따라 주소보정명령 등으로 양육비 청구소송의 소장 접수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는바, 소송 지연에 따른 양육비 공백기간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나 법원의 주소보정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비양육부ㆍ모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감안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뒤 페이지 보시면 법무부는 비양육부ㆍ모의 주소 및 근무지 정보는 개인정보로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주소보정 절차를 이용하여 비양육부ㆍ모의 송달 주소를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의 존부가 법원에 의하여 판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관계기관으로부터 해당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비양육부ㆍ모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제13조(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의 자료 요청 등)와 관련해서 소송 전에 비양육부․모의 주소, 근무지 조회를 통해서 소재를 파악하는 것은 소송 전 양육비 협의를 통해서 소송의 남용을 방지하고 또 자발적 이행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현재 개정안에 대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만 법무부가 여기에 대해서 과도한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이익형량을 고려하거나 보호법익 문제와 관련해서 아동권리에 대한 최우선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는 개정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만 법무부가 여기에 대해서 과도한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이익형량을 고려하거나 보호법익 문제와 관련해서 아동권리에 대한 최우선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는 개정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를 법원에서 결정받고 나중에 보내지 말고 그 이전에 먼저 주소를 확보하고 그리고 나서 하자는 것이지요? 바꾸자는 것이지요?

예, 채권이 확보되기 전에도 비양육부․모의 주소와 근무지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법무부는 그렇게 하면 개인정보가 심하게 침해된다 그런 것이잖아요?
저는 이 수정안에 동의를 하는데, 법무부를 어떻게 설득할 거냐 이게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대안을 좀 세워서, 사실은 지금 양육비 때문에 맨날 저렇게 앞에서 데모하고 막 이러는데 첫 번째로는 개인이, 채무의 의무가 있는 자가 먼저 내는 것이 도리고 그다음에 안 될 때 국가가 먼저 주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되니까 반대로 하자고 저쪽에서도 그러는 것이니까 저는 이 개정안에 동의를 하는데 법무부를 어떻게 설득할 거냐? 다른 예를 주든지 해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안 그러면 이게 법사위에 걸리거나 이래 가지고 수정안을 내나 마나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수정안에 동의를 하는데, 법무부를 어떻게 설득할 거냐 이게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대안을 좀 세워서, 사실은 지금 양육비 때문에 맨날 저렇게 앞에서 데모하고 막 이러는데 첫 번째로는 개인이, 채무의 의무가 있는 자가 먼저 내는 것이 도리고 그다음에 안 될 때 국가가 먼저 주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되니까 반대로 하자고 저쪽에서도 그러는 것이니까 저는 이 개정안에 동의를 하는데 법무부를 어떻게 설득할 거냐? 다른 예를 주든지 해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안 그러면 이게 법사위에 걸리거나 이래 가지고 수정안을 내나 마나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어차피 소송에 들어가면 주소와 근무지는 또 사후적으로 다시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소송 전에 파악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설득 부분을 좀 더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자료 연번 8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 검토보고 요지는 해당 조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업무에 양육비 이행 촉진을 위한 비양육부ㆍ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업무를 추가하는, 안 7조에 1의2를 신설하고 안 10조의2 신설로 이행관리원의 장은 비양육부ㆍ모 및 양육부ㆍ모의 신청이 있는 경우 비양육부ㆍ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로는 양육비 강제집행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양육비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면접교섭 지원을 통해 비양육부ㆍ모의 자발적 양육비 이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 검토보고 요지는 해당 조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업무에 양육비 이행 촉진을 위한 비양육부ㆍ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업무를 추가하는, 안 7조에 1의2를 신설하고 안 10조의2 신설로 이행관리원의 장은 비양육부ㆍ모 및 양육부ㆍ모의 신청이 있는 경우 비양육부ㆍ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로는 양육비 강제집행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양육비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면접교섭 지원을 통해 비양육부ㆍ모의 자발적 양육비 이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접교섭과 관련해서는 이미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면접교섭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면접교섭을 하게 되면 소송으로 가는 비율이 훨씬 더 줄어들기 때문에 효율성을 위해서도 법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계십니까?
지금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이미 면접교섭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원을? 그래서 이것을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지요?

예.
저는 조금 걱정되는 것이,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가정폭력피해자 자녀인 경우에 원치 않을 수 있거든요?

예, 뒤에……
알겠습니다. 뒤에 나온다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제한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뜻하지 않은 사건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가폭피해자의 경우 면접교섭 관련된 부분에 대한 조항은 아닙니다, 뒤에 다른 내용은요.
알겠어요.

면접교섭을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면접교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것을 지원할 수 있다’입니다. 저희가 시행령을 할 때 말씀하신 부분들은 반영해서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률적으로 제한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하면 가해자나 이런 사람들이 ‘법률적으로 면접교섭, 너희가 해야 할 일인데 왜 안 해 주냐, 해 줘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외조항을 넣어야 된다고요. 지원하는데 특별하게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가정폭력 이런 사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든지 이렇게 넣지 않으면 그 가해자들이 ‘법적 근거가 있는데 왜 안 만나게 해 줘?’ 이렇게 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현재 갖고 있는 이 조항에서요 ‘비양육부ㆍ모 및 양육부ㆍ모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라고 일단 제한되어 있고요.
비양육부․모가 신청을 하지요.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자녀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원을 배제ㆍ제한 또는 중단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완사항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성가족부령에 관련된 부분은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위자료 연번 9번 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 검토보고 요지는 해당 조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피해자 정보보호를 신설하는 것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으로 하여금 가정폭력피해자인 양육부ㆍ모 등의 주거ㆍ직장ㆍ연락처 등 신변 관련 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업무 수행 시 양육부ㆍ모 등의 신변 관련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 정보보호지침 마련 등 양육비이행관리원 등의 피해자 보호책무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 검토보고 요지는 해당 조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피해자 정보보호를 신설하는 것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으로 하여금 가정폭력피해자인 양육부ㆍ모 등의 주거ㆍ직장ㆍ연락처 등 신변 관련 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업무 수행 시 양육부ㆍ모 등의 신변 관련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 정보보호지침 마련 등 양육비이행관리원 등의 피해자 보호책무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양육비 관련 상담 과정에서 가정폭력피해자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 가정폭력피해자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견을 법원에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서 ‘제2조제3호의 피해자인 경우 가정폭력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인데 그 피해자임을 이행관리원장이 인지하여야만 이 부분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용을 ‘제2조제3호의 피해자임을 알게 된 경우 가정폭력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의 주거ㆍ직장ㆍ연락처 등 신변 관련 정보가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가정폭력행위자인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정보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로 수정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정의견은 배포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서 ‘제2조제3호의 피해자인 경우 가정폭력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인데 그 피해자임을 이행관리원장이 인지하여야만 이 부분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용을 ‘제2조제3호의 피해자임을 알게 된 경우 가정폭력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의 주거ㆍ직장ㆍ연락처 등 신변 관련 정보가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가정폭력행위자인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정보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로 수정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정의견은 배포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폭력피해자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형사판결문, 접근금지결정문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만? 해당되는 것이 어떤 게 있나요?
그러면 가정폭력피해자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형사판결문, 접근금지결정문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만? 해당되는 것이 어떤 게 있나요?

아니요, 일단은 이행관리원장이 양육비 이행 관련된 부분을 신청하는 비양육부․모가 어떠어떠한 사유로, 그것을 신청하게 될 때 신청인 본인이 가정폭력피해자임을 알리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내부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야 하고.
만약에 이것이 인지되지 않았는데,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이 인지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것을 보호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인지를 전제로 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인지되지 않았는데,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이 인지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것을 보호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인지를 전제로 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설명한 것은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다른 대답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폭을 넓혀야 되거든요. 제가 질문한 것은 관련 서류라고 되어 있어서, 객관적 서류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가정폭력피해자지만 형사상으로 고소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서류로 확인할 수 없어요, 여기에서. 예를 들면 자기가 상담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이행관리원의 상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랑 상담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가정폭력피해자라고 밝힐 수는 있겠지요.
그래서 이 서류를, 여기 ‘등’이 있기는 한데 객관적인 서류라고 할 때 굉장히 약간…… 너무 협소하다, 이 두 가지라고 한다면. 그 외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로 들어서 얘기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요. 이 두 가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피해자인 경우’ 또 ‘피해자임을 알게 된 경우’ 이렇게 했는데 알게 된 경우와 피해자인 경우를 봤을 때 알게 된 경우가 더 협소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폭을 넓혀야 되거든요. 제가 질문한 것은 관련 서류라고 되어 있어서, 객관적 서류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가정폭력피해자지만 형사상으로 고소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서류로 확인할 수 없어요, 여기에서. 예를 들면 자기가 상담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이행관리원의 상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랑 상담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가정폭력피해자라고 밝힐 수는 있겠지요.
그래서 이 서류를, 여기 ‘등’이 있기는 한데 객관적인 서류라고 할 때 굉장히 약간…… 너무 협소하다, 이 두 가지라고 한다면. 그 외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로 들어서 얘기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요. 이 두 가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피해자인 경우’ 또 ‘피해자임을 알게 된 경우’ 이렇게 했는데 알게 된 경우와 피해자인 경우를 봤을 때 알게 된 경우가 더 협소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피해자임을 알게 되지 않을 때 보호조치를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앞부분 설명해 주시지요, 서류.
앞부분 설명해 주시지요, 서류.

서류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법원에서 일정 정도 제출되어질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일 것 같아서 저희가 형사판결문이나 접근금지결정문 등과 같은 것들을 법원에……
다른 것은 없어요?

예, 현재로서는 그러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이것은 굉장히 협소한 거예요.

시설장 확인서 등등 같은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데도 안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것을 밝히지 않고 이혼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많은 경우 처음에는 오직 이혼만, 너무나 심하니까. 그러다 나중에는 ‘다른 것은 다 모르겠는데 양육비만 주세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위자료 연번 10번ㆍ11번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주요내용, 검토보고 요지는 해당 조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박광온 의원 개정안은 안 제17조의6 신설로 미혼모의 건강관리 지원으로 산전ㆍ분만ㆍ산후관리, 질병의 예방ㆍ상담ㆍ치료, 영양ㆍ건강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로는 현행 미혼모 건강관리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미흡한데 개정안은 미혼모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자녀 양육의 기반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미혼모 건강관리 지원 사무는 미혼모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자치사무에 해당되므로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3쪽입니다.
박경미 의원안에서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에 기본생활지원형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미혼모 본인 및 자녀 의료비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로는 미혼모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등 사회적 위험과 경제적 빈곤에 따른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기획재정부는 미혼모 건강관리와 관련한 사업이 현재 추진 중이므로 의료비를 추가로 지원할 타당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4쪽을 보시면 양 의원의 의견과 부처 의견을 종합해서 수정의견으로 박광온 의원안과 박경미 의원안을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했습니다.
1항에서는 건강관리 지원 대상에 미혼모의 자녀를 추가하고 자구를 정리했습니다. 2항에서는 복지급여 지급에서 건강관리 지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지급’을 ‘지원’으로 수정했습니다. 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미혼모 건강관리 지원 사무를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주요내용, 검토보고 요지는 해당 조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박광온 의원 개정안은 안 제17조의6 신설로 미혼모의 건강관리 지원으로 산전ㆍ분만ㆍ산후관리, 질병의 예방ㆍ상담ㆍ치료, 영양ㆍ건강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로는 현행 미혼모 건강관리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미흡한데 개정안은 미혼모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자녀 양육의 기반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미혼모 건강관리 지원 사무는 미혼모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자치사무에 해당되므로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3쪽입니다.
박경미 의원안에서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에 기본생활지원형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미혼모 본인 및 자녀 의료비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로는 미혼모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등 사회적 위험과 경제적 빈곤에 따른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기획재정부는 미혼모 건강관리와 관련한 사업이 현재 추진 중이므로 의료비를 추가로 지원할 타당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4쪽을 보시면 양 의원의 의견과 부처 의견을 종합해서 수정의견으로 박광온 의원안과 박경미 의원안을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했습니다.
1항에서는 건강관리 지원 대상에 미혼모의 자녀를 추가하고 자구를 정리했습니다. 2항에서는 복지급여 지급에서 건강관리 지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지급’을 ‘지원’으로 수정했습니다. 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미혼모 건강관리 지원 사무를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17조의6(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과 관련된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1항의 경우에는 건강관리에 대한 지원 규정을 명시한 것이고요. 그전에 저희가 건강관리와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명확한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1항 부분을 수용하고.
2항 부분에 있어서는 미혼모와 그 자녀들에 대한 의료비가 지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건강관리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17조의6 2항으로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3항 부분은 행정자치부의 의견을 수용하여서 현재와 같은 수정의견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1항의 경우에는 건강관리에 대한 지원 규정을 명시한 것이고요. 그전에 저희가 건강관리와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명확한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1항 부분을 수용하고.
2항 부분에 있어서는 미혼모와 그 자녀들에 대한 의료비가 지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건강관리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17조의6 2항으로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3항 부분은 행정자치부의 의견을 수용하여서 현재와 같은 수정의견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미혼모하고 미혼모 자녀가 지원받아야 된다는 것은 저도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3페이지 보면 기획재정부에서 ‘미혼모 건강관리와 관련한 사업이 현재 추진 중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항이나 이런 것을 다 찾아 보셔 가지고……
중복되는 일은 또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없나요?
중복되는 일은 또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없나요?

저희가 현재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게 정기적으로 뭔가……

시행, 저희 지침에……
지침이나 이런 게 없나요?

지침에 있습니다. 저희 사업지침에 들어가 있고요.
여성가족부에 있나요, 아니면 보건복지부 쪽에 있나요?

여성가족부입니다. 지금 기본생활지원형 미혼모자가족시설이고요. 미혼모ㆍ부자 초기지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12조와 관련된 것은 기본생활지원 미혼모ㆍ부자가족시설에 입소한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1인당 약 3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를 들면 비급여항목이라든가 또는 통상적으로 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판정을 받게 되는데요 한 1~2개월 정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사각지대 부분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조치들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해서 내용들을 수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를 들면 비급여항목이라든가 또는 통상적으로 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판정을 받게 되는데요 한 1~2개월 정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사각지대 부분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조치들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해서 내용들을 수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밑에 지원의 내용들이 죽 나오는 것에 의하면 의료비 지원이라는 항목 자체도 없는 것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는? 밑에 각주 달아 놓은 것 보면……

의료비 지원은 이제까지 별도 항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별도로 없었다 이거지요?

예.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12조에 보면 복지급여의 시설에 들어간 미혼모자에 대한 내용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법안 자체가 한부모가족지원법인데 17조에 보면 미혼모는 있고 미혼부가 없는데요?

17조에, 미혼모ㆍ부자 초기지원사업이기 때문에요 기존에 있던 건강관리 관련된 부분은 미혼부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박광온 의원님 안에 보면 단어가 계속 ‘미혼모’라고만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미혼부ㆍ모’로 수정돼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러면 ‘미혼모ㆍ부’로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미혼부ㆍ모’ 이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혼모ㆍ부로……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17조의6 2항에 보면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시설에 입소하지 못하거나 안 한 미혼모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기 17조의6 2항에 보면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시설에 입소하지 못하거나 안 한 미혼모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1항입니다.
어디요?

1항.
1항은 집에 있거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집에 있는 미혼모․부자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산전․분만․산후 관리, 질병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규정을 한 것입니다.
1항은 집에 있거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집에 있는 미혼모․부자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산전․분만․산후 관리, 질병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규정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또 여기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대통령령도 정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대통령령을 정하거나 조례를 정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가요?
한 가지 또 여기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대통령령도 정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대통령령을 정하거나 조례를 정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또는’이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도 정할 수 있다는 것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대통령령은 기본적으로 정하는 거지요?

예.
제가 좀 걱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만들 수가 상당히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잠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미혼모만 있고 미혼부는 해당이 안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부’를 넣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 뒤의 ‘산전․분만․산후 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부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미혼모만 있고 미혼부는 해당이 안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부’를 넣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 뒤의 ‘산전․분만․산후 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부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질병의 예방․상담․치료,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등’은 해당이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리고 큰 범위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성별만을 기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부모로 해도 되지요. 미혼모의 경우에는 산전․분만․산후 관리하고 그다음에 미혼부․모에게 그런 다른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용 시에……

그러면 미혼모․부 그대로 넣고 모에게 해당되는 조항은 모에게만 적용하고 부에게 해당되는 것은 부에게 적용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수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의사일정입니다.
김성찬 의원 대표발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을 보시면 종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법률이 입양특례법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 법률에서 해당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로는 입양특례법 부칙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입양특례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어 법률 적용상의 문제점은 없으나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법률을 이해하는 데 혼란의 소지가 있는바, 인용 법률의 명칭을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찬 의원 대표발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을 보시면 종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법률이 입양특례법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 법률에서 해당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로는 입양특례법 부칙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입양특례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어 법률 적용상의 문제점은 없으나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법률을 이해하는 데 혼란의 소지가 있는바, 인용 법률의 명칭을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아까 잠시 유보하셨던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안의 수정안을, 지금 나누어드린 수정안을 보시게 되면 22조와 24조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24조에 설치․이용․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이 있는데 22조에 단서를 붙여 가지고, 제가 22조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조직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에 후단을 신설합니다. ‘이 경우, 잔여재산은 제24조에 따른 사업계획내 사후활용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24조에 설치․이용․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이 있는데 22조에 단서를 붙여 가지고, 제가 22조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조직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에 후단을 신설합니다. ‘이 경우, 잔여재산은 제24조에 따른 사업계획내 사후활용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24조에 따른 사업계획내 사후활용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24조의 1항 2항 3항 4항 5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24조의 2항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24조 제1항에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지사는 세계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 이것을 이하 사업계획이라고 칭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업계획은 이러한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이라고 하는 것 내에 사후활용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업계획은 이러한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이라고 하는 것 내에 사후활용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또 한 가지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 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당초에는 위원의 선발 기준․절차 등 청소년정책위원회 및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수정안 밑의 부분 7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정책위원회 및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선발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수정안을 다시 문구를 조정해 가지고 정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2항 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당초에는 위원의 선발 기준․절차 등 청소년정책위원회 및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수정안 밑의 부분 7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정책위원회 및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선발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수정안을 다시 문구를 조정해 가지고 정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해 주세요. 아까 여기 이 세계잼버리법 그대로 받고요, 제정안. 여기에 부대의견을 하나 달아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아까 우리 논의한 사항 있지 않습니까? 국가 재산이 잼버리 대회 이후에 어떤 특정 기관이나 이런 것에 쓰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을 꼭 확인해서 나중에 지금 법대로 법이 진행이 될 때 또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논해 가지고 하도록 그런 정도로 부대의견을 좀 달아주세요. 아까 논의한 걸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말씀하신 대로, 아까 우리 논의한 사항 있지 않습니까? 국가 재산이 잼버리 대회 이후에 어떤 특정 기관이나 이런 것에 쓰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을 꼭 확인해서 나중에 지금 법대로 법이 진행이 될 때 또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논해 가지고 하도록 그런 정도로 부대의견을 좀 달아주세요. 아까 논의한 걸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예,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에 그 잔여재산이 특정 청소년단체에 귀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관련된……
그 부분을 특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수민 그러면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의사일정 제1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3건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3건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3건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문구작성 및 자구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법안심사를 위하여 힘써 주신 위원님들께 소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가부 차관과 수적전문위원을 비롯한 관계직원,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3건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3건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3건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문구작성 및 자구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법안심사를 위하여 힘써 주신 위원님들께 소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가부 차관과 수적전문위원을 비롯한 관계직원,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