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고용노동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8년 12월 19일(수)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7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7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7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7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7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7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7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80.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 81. 산업안전보건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 82.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 1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 1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 1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 1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 1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
- 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
- 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 1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 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 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 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
- 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 2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
- 2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5)
- 2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 2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 2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 3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859)
- 3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23)
- 3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33)
- 3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95)
- 3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 3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 3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10)
- 3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87)
- 3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 3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 4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870)
- 4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 4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
- 4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693)
- 4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11)
- 4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 4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78)
- 4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 4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55)
- 4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70)
- 5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
- 5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
- 5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89)
- 5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
- 5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 5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55)
- 5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98)
- 5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53)
- 5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02)
- 5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
- 6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661)
- 6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
- 6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
- 6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794)
- 6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70)
- 6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39)
- 6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6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28)(계속)
- 6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04)
- 6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39)
- 7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 7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497)(계속)
- 7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 7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 7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00)
- 7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 7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 7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713)
- 7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84)
- 7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271)
- 80.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1. 산업안전보건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김종훈 의원 대표발의)
- 82.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09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소위 안건의 중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그다음에 지금 국민적 관심이 매우 집중되어 있는 산업안전법,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심도 깊은 논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돼서 임하는 자세를 각 당의 간사님들께서 한 말씀씩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여당의 한정애 간사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경우에는 세부적 논의로 들어가면 의원님들이 낸 개정안 자체가 내용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논의하게 되면 사실 그것 하나만으로도 하루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게 한시법으로 되어 있어서 2018년 12월 31일 자로 끝나는 만큼 일단은 한시법을 연장해 놓고 추가적으로 좀 더 깊은 논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근로기준법, 탄력근로제와 관련해서는 역시 의원님들이 낸 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간 원내대표 간의 합의도 경사노위의 의견을 참고해서 처리한다고 했는데 지금 경사노위는 최대한 논의에 속도를 내겠지만 어쨌든 시간을 좀 달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그런 것들을 조금은 감안해서 기다려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에는 위험의 외주화 또는 원청의 책임 강화 그리고 처벌 수위를 조금 더 높이는 것,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건이 아주 집중적으로 논의가 됩니다만 정부가 낸 전부개정법률안은 사실 그간 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법안이 제대로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정리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논의하는 것만 해도 며칠이 걸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오늘 하루 안에 이것을 한다고 하면 쟁점이 있거나 또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계속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시장이나 노동자나 위험업무를 계속적으로 외주화하고 있는 사업장에게 줄 수 있는 정돈된 메시지 정도로 합의가 가능한 내용들은 오늘 소위에서라도 합의를 해 놓고 계속 논의하는 방식을 제안드립니다.
오늘 소위에 굉장히 여러 기대가 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소위 내에서 정말로 근본적인 대안들이 마련되고 그런 메시지를 저희가 줄 수 있도록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탄력근로제 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는 여야 간에 원칙적으로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에서 절차적으로 경사노위의 논의를 거쳐서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을 이미 언론을 통해서 표명하신 것은 잘 알고 있는 것이고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까지도 이번 12월 국회에서 논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경사노위가 논의를 다 끝낸 다음에 하는 것보다는 병행해서 하고 그리고 당장 결론 낼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사노위가 신속하게 논의를 종결하고 나서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여기 보시다시피 수십 건의 의원님들의 개정법률안이 있고 또 정부가 제출한 전부개정법률안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하고 그동안 정말 열악한, 정말 위험한 환경 속에서 일한 근로자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당장 오늘 중으로라도 타결을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또 그만큼 중요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것은 전체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전부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르더라도 공청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조속하게는 하되, 적어도 다음 주 중에 공청회를 열어서 신속하게 입법은 하되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많은 전문가들 또는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철 간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도 법안이지만 정부가 거의 30년 만에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그 과정에서 입법예고 과정도 거쳤기 때문에 오늘 심사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더 여론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하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는 아직도 우리 국회가 김용균 사망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갖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가능하면 이 법안을 먼저 다루어 줄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아무리 급해도 법안심의만큼은 충분히 검토해서 정말 현장에 제대로 맞는, 국민들 전체 입장에 맞는 옷으로 만들어 내는 이런 법안이 돼야지 졸속 심의, 졸속 결정에 따른 이 피해는 잘못하면 결국 국민들한테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게 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전체 의원들을 포함한 그리고 국민 여론, 각계각층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충분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내놓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 오늘 이 심의를 시작으로 해서 정말 깊은 논의,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는 논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국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는 좀 더 회의 시간과 또 많은 시간을 우리 법안심의에 우리가 시간을 배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용노동소위에서, 사실 저는 환경법안소위이기는 한데 오늘은 사․보임을 해서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청년고용 문제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든지 아니면 위험의 외주화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꼼꼼히 잘 살피고 국민들의 요망이나 아니면 소망이나 필요한 현실을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12월 국회 본회의가 27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세 가지 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라든가 탄력근로제를 다루는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또 산업안전보건법을 12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법안소위를 심도 있게 열어서, 수차례 열어서 이달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여야가 정말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정부의 전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서 58건을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청년고용촉진법은 일몰법인데 폐지하지 아니하고 다시 연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원내대표들끼리 연내 처리한다고 합의했다가 이 부분이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입법부가 흔들려서 다시 여야 대표들께서 이 부분은 경사노위를 참고해서 처리한다라고 돼 있는데 저는 이 부분 또한 굉장히 지금 현장에서 부작용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12월 달에 경사노위에서도 빨리 속도를 내 주셔서 1월 달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산업안전법 관련돼 가지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산업안전법 관련돼서 전부개정법률안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어차피 이 부분을 정부가 전부개정법률안을 가지고 왔을 경우에는 개개인 의원님들의 일부개정법률안을 하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우리 환노위에서 기다려 줬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2일 날 전부개정법률안을 정부가 제출했지요?

차관님이나 담당 국장이 이런 것 설명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시지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에 분명히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랬을 경우에 미리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 줬더라면 시간이 좀 더 빨라졌을 텐데, 그런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총 58개 법안이 올라와서 김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속히 처리하되 그러나 이것은 심도 있게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중간에 만약에 공청회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27일 통과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공청회가 필요할 시에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내 처리하기 위한 여야 간 합의사항인데 대통령 한마디에 국회가 우왕좌왕하는 이 꼴이 아니고 이 상황은 여당인 민주당이 지금 우왕좌왕하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에 따라서 여당이 움직이는 이런 상황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입법부 자체를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언론인 여러분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어쨌든 또 다른, 여야가 그것을 연내 처리하는 것을 의결 짓지 못하고 다시……

어제 가서 설명한다고 그랬습니까?

차관님!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5)상정된 안건
2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859)상정된 안건
3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23)상정된 안건
3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33)상정된 안건
3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95)상정된 안건
3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10)상정된 안건
3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87)상정된 안건
3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870)상정된 안건
4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693)상정된 안건
4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11)상정된 안건
4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78)상정된 안건
4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55)상정된 안건
4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70)상정된 안건
5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89)상정된 안건
5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55)상정된 안건
5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98)상정된 안건
5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53)상정된 안건
5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02)상정된 안건
5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661)상정된 안건
6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794)상정된 안건
6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70)상정된 안건
6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39)상정된 안건
6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28)(계속)상정된 안건
6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04)상정된 안건
6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39)상정된 안건
7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497)(계속)상정된 안건
7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00)상정된 안건
7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713)상정된 안건
7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84)상정된 안건
7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271)상정된 안건
80.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1. 산업안전보건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김종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2.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09시22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2항까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 말이지요, 앞으로는 중요한 법안 관련해서는 차관께서 직접 의원실에 바쁘더라도 일일이 방문하셔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래야 시급한 법안들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이번 국회에 본회의는 12월 27일 하루밖에 없어요. 그 전에 아무리 논의를 빨리 한다 하더라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면 어차피 12월 27일 날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충분히 좀 소위를 자주 잡고, 또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드시 저는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대 노총의 의견도 듣고, 각 당이 추천한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서…… 하여튼 그러나 본회의 통과는 12월 27일로 하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지금 김동철 위원이 말씀하신 전문가 의견 듣는 공청회 하고서 27일 본회의 처리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신의부터 지켜라. 그래야 무슨 놈의 논의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언론에 나가서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이 일체 논의를 거부하다 보니까 이 산업안전보건법이 논의가 안 되어 버렸다’ 이런 식으로 하고 다녀요.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순서를 완전히, 본말을 전도시켜 가지고 말이지요. 그런 문제 제기를 하나 하고 싶고요.
두 번째, 어차피 12월 27일 날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이 법은 당장 시행될 수가 없습니다, 전부개정법률안이잖아요. 전부개정법률안인데, 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전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시행령 만드는 데 6개월 걸려요. 시행규칙도 만드는 데 6개월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이번 12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이 법이 시행되려면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민들 앞에서 이 법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키면 그냥 막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안 돼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조항부터 설명해 주시지요.


그래서 법률 유효기간 연장 55쪽과 그다음에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박남춘 의원 1년, 이언주․신보라 의원 2년, 이훈 의원님․정부안 3년, 위성곤․박정 의원님 5년, 유효기간 삭제해서 항구적으로 적용하자라는 박주선․이정미․어기구 의원님, 이렇게 두 조항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청년들 15~29세 실업률이 7.9%에 이르고 있고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이 21.6%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5년 통계 작성 이후에 지금 최고치를 가고 있는데 청년실업자 수가 33만 9000명, 청년고용이 아주 엄중한 상황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볼 때 현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또 여러 가지의 경제정책이 고용시장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장기간이 필요한데 단기 1~2년 안에 청년고용 문제가 현 정부에서는 해결되기가 쉽지 않겠다, 그래서 현 정부 임기가 끝나가는 3년 정도…… 단기 1년, 2년에 지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의 경제정책 자체가 청년고용을 확대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공공부문이라도 하는데 현 정부 임기 내 정도, 3년 정도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지금 5년 하시자는 의견도 있고 또 3년 이 정부에 맞춰서 그냥 끝내자는 의견도 있으신데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안에 공공기관 의무할당 적용은 지금 청년고용이 굉장히 위기적 상황에 있는 현실에 비추었을 때는 한시법으로서 갖는 의미가 있겠지만 다른 조항들은 실은 청년고용에 있어서 여러 정책 지원, 교육 지원, 미취업자 고용 실태조사 이런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 성격으로 둘 만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이게 특별법으로 되어 있으니 저는 이 법은 계속해서, 실은 5년씩 계속 연장을 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했을 때 통상적으로 5년으로 두고, 다만 그 기간 안에 이것을 일반법으로 아예 전부개정을, 전환을 하는 방식을 저희가 위원회에서 검토를 좀 하고, 다만 공공기관 의무할당은 그간 위헌소지 논란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청년고용이 위기 상황에 있다는 취지를 감안해서 3년 정도 안으로 조정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5년, 3년 뭐 관계없다고 봐요. 문제는 뭐냐 하면 고용노동부가 지금 현 상황에서 청년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이것을 하는 현재의 국내 상황이 안타깝다 이 뜻입니다.
지금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현 정부가 폐기하지 않고는 청년고용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이웃 일본은 지금 거꾸로 청년들이 대학만 졸업해도 일자리가 넘쳐서 난리인데 우리는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의 경우와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아주 괴물을 탄생시킨 현 정부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근본적으로 이런 특별법 없이도 청년들이…… 많은 기업이 활성화되고 또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저는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특별법안으로 자꾸 해결해 가는 이런 현재의 국내 경제상황 자체가 안타깝다 이 뜻이고, 그래서 여기 여당 간사님도 있고 다 계신데 청와대든 현재 이 정부의 정책들을 폐기하는 또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우리 고용부차관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도 내년분까지 인상하면 산업 전반 포함해서 중소기업, 자영업 완전히 생태계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이것을 아직도 인식을 못 하고 있다면 현 정부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데 정부만 어려운 게 아니고 그 고통이 국민들에게 따르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정책을 수정해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한정애 위원님 5년 얘기했지만 5년, 3년 저렇게 이렇게 해도 정책적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장우 위원님 말씀을 백번 빌려서 얘기를 해도 이 정부가 2022년 5월에 끝납니다. 그러면 그 기간만 해도 4년이고 새 정부 들어와서 한다라고 하면 5년은 있어야 새로운 정책이 나와서 할 수 있는 건데 어중간하게 끝내 버리게 되면 또 이걸 연장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느 측에서 집권을 하든, 다음 대선에서 어떻게 되든 어쨌든 청년고용의무제와 청년실업과 고용에 대한 부분들은 같은 생각인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증가해야 된다는 취지에 다 공감하는 부분이어서 대선 기간까지 다 가서 3년 6개월, 4년 그렇게 계산하실 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은 드네요.
청년고용에 의무제를 도입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법이 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청년만 사는 게 아니고 청년 아닌 사람들 많이 살잖아요, 훨씬 더 많이. 그런데 청년실업이 워낙 심각하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법으로 강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특별법을 유지하는 게 맞는 거고요. 2014년에 헌재 결정이, 물론 위헌 결정은 안 났지만 위헌 의견이 5였습니다, 5.
우리가 얼마 전에 군가산점제도 5%가 결국 위헌이 되어 가지고 지금 오히려 남성들 입장에서, 군을 갔다 온 남자들의 입장에서 엄청나게 불만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국회는…… 5%가 과도하다는 것 때문에 위헌이 난 것이지 가산점 제도 자체가 위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국회가 가산점을 2%나 3%로 낮추는 노력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의 조건하에서 겨우 위헌을 면한 거기 때문에 저는 다른 조항을 손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현행법이 5년 유효기간을 연장했다고 하니까 그것은 어차피 5년 동안 청년들 일자리가 당장 좋아질 것도 없고 그래서 5년 연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물론 다른 것은 다음에 다루기로는 했지만 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기관들이 있어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기관들. 예를 들면 대학 등―폴리텍도 마찬가지입니다―이런 데는 왜냐하면 교원을 쓰려고 하면 일정한 자격요건이 필요한데 자격요건에 청년 34세 이하…… 이하입니까, 미만입니까? 거기에 부합하는 청년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이번에 꼭 손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유효기간 연장 말고 아까 말씀하신 기업에 고용의무부담금을 주고 가산금을 주는 문제는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서로 합의해서 처리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의견도 충분히 더 수렴하고 또 이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 기업에 미치는 영향 또 최저임금 인상 또 여러 가지 탄력근로제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기업들이 지금 최악의 상황에 몰려 있는데 거기에다 고용의무부담금, 가산금까지 부과했을 때 오는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판단을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김동철 간사님 의견하고 저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동철 위원님과 이장우 위원님께서,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비율을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또 민간 기업으로 청년고용의무제를 도입한다든가 민간 기업 고용의무부담금을 신설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마 오늘 끝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은 국민적 관심사가 제일 높은 산업안전보건법을 해야 되는 사유가 있으므로 이런 부분은 다음에 한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은 유효기간 연장만 관련되어 가지고 의결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법에 의한 것은 아니고요 시행령과 관련된 부분인데 말씀하신 폴리텍대학이나 저희 같으면 한기대 같은 경우 교수들이 주요 구성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들은 취업하는 연령 자체가 학위 받고 뭐 하다 보면 굉장히 늦어져서 하기가, 그러니까 청년고용 비율을 대개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이어서 현재는 전문직이 구성원의 70%이면 법의 적용을 좀 완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 50%라든가 이렇게 낮추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행령 개정할 때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률 유효기간 연장 관련 부분하고 그다음에 신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이행 현황․조치 결과 등을 국회에 제출하라는 부분 이 두 가지 관련돼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그리고 제16항 등 15건의 안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확대 관련되어서……


신보라 위원님.
그런데 2월에 논의하자고 하게 되면, 지금 1, 2월 여기 때도 처벌을 할 것인지 유예기간을 둘 것인지 계도기간을 둘 것인지 이런 것인데 실은 법의 시행을 한다는 게 1년 단위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1월부터 시행한다,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6월부터, 늦어도 7월부터 시작한다…… 그런데 저희가 마냥 경사노위의 입장을 기다리자라고 하면서 지금 2개월 같은 이런 애매한 기간을 둔다는 게 저는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사노위도 실제 11월 중순부터, 이것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하겠다고 한 지가 지금 한 달 가까이 됐는데 노총은 구성 방식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민주노총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그것 가지고 또 논란이 되고 이제야 겨우 출범을 한다고 하니 이 논의를 기다리자고 얘기하는 게 너무 한가한 소리다. 솔직히 좀 답답합니다.
일단 12월 달, 1월 중순까지라도 논의를 해서 1월 달에 처리하자는 게 한국당의 의견이고 1월 달까지 경사노위에서 처리를 하고 2월 달에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게 민주당 안인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2주 단위이고 하나는 3개월 단위인데 2주 단위 같은 경우는 기간의 정함이 없습니다. 2주간 계속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한 주는 48시간, 한 주는 32시간. 그러나 3개월 단위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요, 3개월 동안. 그럼으로 인해서 3개월 단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하신 데는 노사가 합의를 한다면 3개월로 일단 할 수 있으니 2월 달까지 논의해 준다고 한다면 그 정도의 융통성은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거기에다가 산업안전보건법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부안만 따지더라도 지금 논의해야 될 꼭지가 56건이나 되잖아요. 56꼭지나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정말 한 분의 소중한 생명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 해서 그냥 졸속으로 해 가지고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위험의 범위라든가 여러 가지 기관들을 정의를 하는 것이라든가 처벌조항이라든가 안전조치 조항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될 것들이 저는 너무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가 아니라도, 이번 주라도 공청회를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저 자신이 자신이 없어요, 이것은 솔직히. 우리끼리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제대로 된 안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주 중에 공청회를 하고 다음 주 중에 몇 차례 더 회의를 열더라도, 그래서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논의를 모아 가시면 좋겠고요. 잘해 주실 것으로 믿고 저는 먼저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간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을 가지고 공청회 할 것인지 주제를 정하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지금 스크린을 한번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야 간에 별로 이견이 없는 것은 없는 것대로 넘어가고 이견이 첨예한 것만 추려내서 이 중에 몇 가지를 공청회의 의제로 설정할 것이냐 이 정도는 오늘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스크린을 먼저……
일단은 우리가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설명하고 정부안 듣고 전문위원 설명하고 이렇게 전체 스크린만 한번 합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설명하고 정부 측 설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산업재해의 정의를 마찬가지로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변경해서 그런 사람들이 법의 보호 범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자나……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해서는 보호를 좀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방식……


일단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면 오늘 이것 다 못 하니까 일단은 질문하실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놓으시고 나중에 한 번 더 할 때, 그때 추릴 때 이야기하고 지금 그냥 죽 스크린해서 나갑시다.

이상입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 이것이 조문별로 불분명해서 어떤 경우는 사업이고 어떤 때는 사업장이라서 그것을 명확히 한 것이고 국가나 지자체, 공기업 적용을 특별히 규정한 조문이 있었는데 어차피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조항이 적용되느니 마니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삭제하는 형태로 가는 것입니다.
일단 쟁점법안은 각자 추려서 이야기하시면 되니까 마음속에 체크해 놓으세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정미 의원안에 과로사에 대한 정의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과로사에 대한 별도의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27쪽의 7조의 경우에도 예방계획의 수립ㆍ공표 관련해서 이견 없습니다.
그다음에 8조, 협조요청 관련해서도 특별히 이견이 없습니다.
35쪽, 9조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49쪽, 14조 이사회 보고 및 승인 관련해서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 전체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도록 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55쪽, 관리감독자가 현재 14조 규정인데 16조로 옮기는 것으로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다음에 59쪽,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관련해서 정부안의 경우에는 조항이 그대로 옮겨온 것이고 황주홍 의원안의 경우 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사업주가 지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69쪽, 안전관리자 등의 지도ㆍ조언 이 부분도 특별히 이견이 없습니다.
71쪽, 안전관리전문기관, 현 조항과 특별히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77쪽,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항도 현행법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83쪽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관련해서 현행 규정과 특별히 다른 게 없어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99쪽에 법령 요지 등의 게시 및 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조항도 특별히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재근 의원안의 경우는 처벌규정을 두었는데 위험성평가는 과태료, 직접적인 벌칙을 즉시 부과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안전조치 관련된 38조 부분도 이견이 없습니다.
보건조치 관련한 내용은 특별히 문제가 없고요, 이정미 의원안의 경우 과로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건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도 이견이 없습니다.
159쪽, 유승민 의원님이 사업주의 작업중지 관련해서 의견을 내고 계시는데 이 전부개정안은 현행 26조 1항 중에 작업중지의 발동 요건인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를 제외하고 조치 후에 다시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있고 유승민 의원님 안은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재개 명령에 따라 작업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인영․소병훈․이찬열 의원안의 경우에도 근로자 작업중지권을 강화하는 내용인데 이인영 의원안은 근로자대표에게 작업중지권을 부여하고 있고 소병훈 의원안은 작업중지 관련 노사 간 이견 시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중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찬열 의원안의 경우에는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행정처분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정애․심상정․김동철 의원님은 모두 공히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도급을 제한하는 내용인데 한정애 의원님은 상시적 유해․위험작업에 대해 사내하도급 전면 금지 및 사외도급까지도 규제하자는 내용이시고, 심상정 의원님은 인가 대상 작업에 국민 안전․생명과 밀접한 철도, 원전 등의 유지보수 작업들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의원님 안은 인가받지 않은 유해작업과 위험작업을 도급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두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근로자에게 중대한 직업병 발생 등 건강장해를 초래할 수 있는 작업의 도급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부안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다 유해작업으로 산업재해, 질병에 관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나왔던 김용균 씨 사망사고라든가 구의역 김 군 사고라든가 타워크레인 사고 같은 산재사고와 관련해서도 같이 규정되어 있나요?

질병에 관한 것만 유해․위험성을 얘기하지 말고 건설현장이나 조선업 이런 데 산재사고도 우리가 중대재해로 분류하니까 그것도 유해․위험작업으로 같이 포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205쪽이요.

그리고 한정애 의원님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도급을 제한하는 내용이고, 이 부분도 도급 승인 관련해서 별도로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에 대해서는 불법 파견 등의 분쟁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 조치를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현행법은 수급인 근로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도급인에게 시정하도록 조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수급인과 수급인 근로자는 이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내 도급 시의 시정조치와 폭발, 질식 등 위험이 있는 작업의 사내․외 도급 시의 시정조치를 구분해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견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히 이견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서 다른 법에서는 몇 % 이상 이렇게 수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나요?





7페이지.

11쪽의 76조 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 도급인의 안전조치 관련해서 정부안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도급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등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설치․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해체․조립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타워크레인 이런 부분을 감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창현․임종성 의원님 안은 정부안과 같은 내용으로 신창현 의원님 안은 정부안과 같이 신설조항으로 규정하는 반면에 임종성 의원님 안은 63조에 규정하는 내용으로 내용은 같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인증 대상 기계 또는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 등의 안전성능의 저하로 인해서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유해․위험기계 등을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제품 제조 과정을 조사할 수 있고 유해․위험기계 등을 수거해서 성능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관련해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작성자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로 변경하고 그다음에 ‘제제’를 ‘혼합물’ 변경하고 그다음에 MSDS 작성 대상의 약칭을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출 관련해서는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MSDS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재하지 않은 화학물질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그다음에 김영주․강병원 의원님 안은 화학물질 양도․제공자에게 MSDS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물질을 제품명으로 바꾸면 이제 대상화학물질은 MSDS에서 빠지는 겁니까?


다음.

이상입니다.

의원님 안에서 김영주․강병원․송옥주 의원님 안은 MSDS에 작성되는 모든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병원 의원님 안은 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이견 없음은 전문위원님의 이견 없습니다입니다. 그렇지요?

199쪽의 130조부터 142조까지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관련해서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진단에 관한 내용을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으로 구분해서 규정하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개별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이견이 없다고 봤습니다.

235쪽 근로감독관 등 관련된 내용으로, 의료법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치료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277페이지.

넘어가시지요.
285쪽.

전부개정안에서는 대표자나 그 밖의 종업원이 안전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양벌규정을 이원화하여 법인 사업주 또는 도급인에게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정애 의원님 안은 산재사망 사고 발생 시 행위자 처벌 외에 그 법인 및 법인의 대표자 또는 개인에게도 2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의원님 안은 법인에 대해서 연매출액의 5%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75조는 수강명령 병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에 대한 책임으로 유죄 판결 선고 시 200시간 범위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4권으로 넘어가야 되지요?


동의하십니까?
이 문제는 국회가 법안심의를 함에 있어 국회의 책무인데, 국회의원들께서 개별 입법을 제출한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통합을 해서 하셔야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수사기관에 관련 사건을 이첩하도록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에 배치되는 문제가 있는지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기준과 지침을 만들어서 사업장마다 다 지금 내려 보냈지요?

다음 앉을 권리, 이것 꼭 해 줘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심각한 상황이고, 아직도 일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과거처럼 도금할 때 넣었다가 이런 기술 정도의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드론으로 도금은 현재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국감 때 지적하지 않았나요? 국감 때 지적했던 거지요?

신창현 의원님은 석면해체․제거작업 후에 잔재물 청소 의무화를 규정하고 석면 함유 잔재물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은혜 의원님 안은 석면농도기준 2회 초과 시에 등록을 취소하고 재등록 금지, 석면농도기준 초과 시에 형벌 규정을 신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게 따라야 되는데 법으로까지 올려서 한다는 게 참 슬픈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타워크레인의 설치․상승․해체 작업의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면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작업중지 위반, 불리한 처우 금지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를테면 간염 보균자 이런……


이상입니다.

다음.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재근 의원님 안의 경우 발암성․생식독성․유전독성 물질을 MSDS 영업비밀 인정 제외 물질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절한 조치로 보았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25쪽 도급인 처벌 강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중의 일부 조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범죄로 규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범죄를 범해서 근로자 등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현재도 정부안에서 보면 아까 논의한 것처럼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이런 정도의 가중처벌을 규정하자는 의견―그다음에 근로자 사망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자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제정법으로 할 것인지 산안법에 반영할 것인지 그 내용을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1권부터 한 700여 페이지 넘는 자료를 신창현 위원님 제안에 의해서 한 번 스캔 다 했고요.
우선 제가 먼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제4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내주신 법률안 관련돼 가지고는 정부 측 의견을 중심으로 이것을 쫙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것 관련돼 가지고 의견 정리돼 있는 게 있으신가요?



지금 한정애 간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부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양은 많지만 쟁점사항은 몇 가지로 압축될 거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일단 오전에 공청회를 하고 오후에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날 소위 의결이 끝나면 바로 전체회의 열어서 하는 것으로 하면 24일도 가능한데 혹시 또 약간의 쟁점이 있을 소지가 있으면 24일에 한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21일 날 한 번 하고 24일 여지를 두고, 왜냐하면 또 의원님들의 일부개정법률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날짜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21일 날 전문가들은 금방 오시지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스캔은 다 했습니다. 그러면 각 당별로 ‘이것이것 공청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최소한도 내일까지 주시면 그것을 간사들끼리 모여서 무엇무엇을 공청회 할 것인가 압축해서 21일 날 오전에 공청회를 열고 오후에 의결하는 방향으로 해서, 좀 이견이 있다고 하면 24일로 넘겨서 한 번 더 해서 24일 날은 완전히 의결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예」 하는 위원 있음)


경영자 측 한 분, 노동자 측 한 분, 여당 쪽 한 분, 야당 쪽 한 분 이렇게 전문가들을 추천받아서 진술인들을 정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따 오후에 다시 회의를 열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다 됐으니까, 그렇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우리끼리가 안 되는 게 바른미래당 간사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 간사님 없이……
오찬 및 각 당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기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간사 간에 협의를 해서 별도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