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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고용노동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09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소위 안건의 중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그다음에 지금 국민적 관심이 매우 집중되어 있는 산업안전법,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심도 깊은 논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돼서 임하는 자세를 각 당의 간사님들께서 한 말씀씩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여당의 한정애 간사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3건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만 건수로는 3건인데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양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경우에는 세부적 논의로 들어가면 의원님들이 낸 개정안 자체가 내용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논의하게 되면 사실 그것 하나만으로도 하루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게 한시법으로 되어 있어서 2018년 12월 31일 자로 끝나는 만큼 일단은 한시법을 연장해 놓고 추가적으로 좀 더 깊은 논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근로기준법, 탄력근로제와 관련해서는 역시 의원님들이 낸 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간 원내대표 간의 합의도 경사노위의 의견을 참고해서 처리한다고 했는데 지금 경사노위는 최대한 논의에 속도를 내겠지만 어쨌든 시간을 좀 달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그런 것들을 조금은 감안해서 기다려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에는 위험의 외주화 또는 원청의 책임 강화 그리고 처벌 수위를 조금 더 높이는 것,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건이 아주 집중적으로 논의가 됩니다만 정부가 낸 전부개정법률안은 사실 그간 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법안이 제대로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정리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논의하는 것만 해도 며칠이 걸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오늘 하루 안에 이것을 한다고 하면 쟁점이 있거나 또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계속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시장이나 노동자나 위험업무를 계속적으로 외주화하고 있는 사업장에게 줄 수 있는 정돈된 메시지 정도로 합의가 가능한 내용들은 오늘 소위에서라도 합의를 해 놓고 계속 논의하는 방식을 제안드립니다.
 오늘 소위에 굉장히 여러 기대가 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소위 내에서 정말로 근본적인 대안들이 마련되고 그런 메시지를 저희가 줄 수 있도록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철 간사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한정애 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의 의무고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탄력근로제 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는 여야 간에 원칙적으로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에서 절차적으로 경사노위의 논의를 거쳐서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을 이미 언론을 통해서 표명하신 것은 잘 알고 있는 것이고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까지도 이번 12월 국회에서 논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경사노위가 논의를 다 끝낸 다음에 하는 것보다는 병행해서 하고 그리고 당장 결론 낼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사노위가 신속하게 논의를 종결하고 나서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여기 보시다시피 수십 건의 의원님들의 개정법률안이 있고 또 정부가 제출한 전부개정법률안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하고 그동안 정말 열악한, 정말 위험한 환경 속에서 일한 근로자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당장 오늘 중으로라도 타결을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또 그만큼 중요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것은 전체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전부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르더라도 공청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조속하게는 하되, 적어도 다음 주 중에 공청회를 열어서 신속하게 입법은 하되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많은 전문가들 또는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돌아가면서 한 말씀씩 다 하십시오.
 오늘 상정된 세 가지 법안 중에 산업안전보건법이 58건입니다. 그만큼 이것은 숙원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존경하는 김동철 간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도 법안이지만 정부가 거의 30년 만에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그 과정에서 입법예고 과정도 거쳤기 때문에 오늘 심사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더 여론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하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는 아직도 우리 국회가 김용균 사망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갖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가능하면 이 법안을 먼저 다루어 줄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이장우 위원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부분은 지금 고용시장이 악화돼 있고 청년실업률이 최대치에 이르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보면 굉장히 사안이 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경기침체 또 서민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노동소위가 신속하게 이 법안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아무리 급해도 법안심의만큼은 충분히 검토해서 정말 현장에 제대로 맞는, 국민들 전체 입장에 맞는 옷으로 만들어 내는 이런 법안이 돼야지 졸속 심의, 졸속 결정에 따른 이 피해는 잘못하면 결국 국민들한테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게 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전체 의원들을 포함한 그리고 국민 여론, 각계각층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충분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내놓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 오늘 이 심의를 시작으로 해서 정말 깊은 논의,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는 논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국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는 좀 더 회의 시간과 또 많은 시간을 우리 법안심의에 우리가 시간을 배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보임돼서 오셨지만 송옥주 위원님 한 말씀 하세요.
 사실은 저희 법이 현실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항상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뒷북을 친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 고용노동소위에서, 사실 저는 환경법안소위이기는 한데 오늘은 사․보임을 해서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청년고용 문제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든지 아니면 위험의 외주화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꼼꼼히 잘 살피고 국민들의 요망이나 아니면 소망이나 필요한 현실을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보완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차피 12월 국회 본회의가 27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세 가지 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라든가 탄력근로제를 다루는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또 산업안전보건법을 12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법안소위를 심도 있게 열어서, 수차례 열어서 이달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여야가 정말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오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정부의 전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서 58건을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청년고용촉진법은 일몰법인데 폐지하지 아니하고 다시 연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원내대표들끼리 연내 처리한다고 합의했다가 이 부분이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입법부가 흔들려서 다시 여야 대표들께서 이 부분은 경사노위를 참고해서 처리한다라고 돼 있는데 저는 이 부분 또한 굉장히 지금 현장에서 부작용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12월 달에 경사노위에서도 빨리 속도를 내 주셔서 1월 달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산업안전법 관련돼 가지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산업안전법 관련돼서 전부개정법률안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어차피 이 부분을 정부가 전부개정법률안을 가지고 왔을 경우에는 개개인 의원님들의 일부개정법률안을 하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우리 환노위에서 기다려 줬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2일 날 전부개정법률안을 정부가 제출했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아까 신창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청회라든가 여론수렴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략하고 빨리 조속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했는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정부에서 한 번이라도 각 당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이라든가 이런 설명의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차관님이나 담당 국장이 이런 것 설명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시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보좌진들께는 설명을 드렸는데 의원님들께는 제가 직접 설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국장이 와 가지고 직접적으로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띠지 않고 있다가 막상 태안화력발전소의 고 김용균 노동자께서 산업현장에서 순직하시면서 이게 더 급물살을 타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적극성을 띠고 했어야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에 분명히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랬을 경우에 미리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 줬더라면 시간이 좀 더 빨라졌을 텐데, 그런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총 58개 법안이 올라와서 김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속히 처리하되 그러나 이것은 심도 있게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중간에 만약에 공청회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27일 통과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공청회가 필요할 시에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각 의원실에 설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이 그 보고를 안 받으신 건지 또는 보좌진들이 의원님들께 보고하는 것을 막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는 알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사님, 여기에서 그 얘기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저희 의원실은 연락이 와서 제가 보고를 받겠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어쨌든 보고를 다 받고 했는데 야당 의원님들께는 정부에서 아마 그렇게 연락을 드렸을 겁니다, 의원님께 설명할 기회를 달라라고. 그게 어디에서 차단됐는지를 해당 의원실에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사님, 그게 오늘 본질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본질적인 내용이 아닌데 마치 정부가 아무런 설명을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저는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해서는 ‘입법부가 흔들렸다’가 아니고 ‘여야 합의한 사항을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로 여당이 합의를 파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맞다고 봅니다.
 연내 처리하기 위한 여야 간 합의사항인데 대통령 한마디에 국회가 우왕좌왕하는 이 꼴이 아니고 이 상황은 여당인 민주당이 지금 우왕좌왕하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에 따라서 여당이 움직이는 이런 상황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입법부 자체를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입법부가, 입법부를 쥐고 흔들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일맥상통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흔들었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회의 시작한 지 벌써 이십여 분이 지났습니다. 빨리 법안 들어가시지요.
 여기까지 하시고요.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언론인 여러분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어쨌든 또 다른, 여야가 그것을 연내 처리하는 것을 의결 짓지 못하고 다시……
 아니, 사과까지 하라고 그래 가지고 사과까지 했는데 왜 그러세요.
 왜 보고를 안 해 줘요?
 어떤 거를요?
 산업안전보건법.
 나도 보고받았는데.
 보고받았어요.
 여당만 가서 보고했나 보지, 뭐.
 아니에요.
 여당만……
 물어보세요.
 왔었나? 안 왔었다잖아.
 와 달라고 했는데 안 왔다는데. 그러고서 다른 부서에서 왔다는데……
 와 달라는데 안 왔다잖아. 여당만 갔네.
 잠깐만, 담당 국장 얘기해 보세요. 야당 의원실에 보고하겠다고 연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의 자세가 잘못됐어요, 지금.
 잠깐만요.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야당 위원 보좌진들에게도 다 설명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설명하겠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나는 전혀 들은 적이 없어.
 법무개혁부서에서 왔다? 말도 안 되는……
 그저께? 어저께? 어저께 와서 이야기한 것은 이미, 11월 한 달 뭐 하고……
 국장님, 잠깐 서 보세요.
 어제 가서 설명한다고 그랬습니까?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말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다, 설명을 해 달라 이런 이야기는 아직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차관님!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보좌진들에게만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법안들이 있으면 차관이 직접 의원실에 와서 설명도 하고 또 위원들한테 이에 대해서 시급성도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부개정법률안을 정기국회 내에 논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할 것 같으면, 사전에 설명도 안 하고 뭘 지금 요청을 한다는 겁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저희들이 보좌진들한테는 다 설명이 됐는데 위원님들께는 개별적으로 제가 가서 설명 못 드린 것은 죄송하고요. 소위로 아직 넘어오지 않아서 다른 안건보다는 사실 저희들이 조금 시급성에서 늦춰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놓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고 시작하지요.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5)상정된 안건

2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859)상정된 안건

3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23)상정된 안건

3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33)상정된 안건

3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95)상정된 안건

3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10)상정된 안건

3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87)상정된 안건

3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870)상정된 안건

4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693)상정된 안건

4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11)상정된 안건

4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78)상정된 안건

4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55)상정된 안건

4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70)상정된 안건

5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89)상정된 안건

5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55)상정된 안건

5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98)상정된 안건

5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53)상정된 안건

5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02)상정된 안건

5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661)상정된 안건

6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794)상정된 안건

6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970)상정된 안건

6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39)상정된 안건

6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28)(계속)상정된 안건

6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04)상정된 안건

6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39)상정된 안건

7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497)(계속)상정된 안건

7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00)상정된 안건

7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713)상정된 안건

7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84)상정된 안건

7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271)상정된 안건

80.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1. 산업안전보건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김종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2.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09시22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2항까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전에 잠깐, 마무리는 하고 가야 되겠어요.
 차관 말이지요, 앞으로는 중요한 법안 관련해서는 차관께서 직접 의원실에 바쁘더라도 일일이 방문하셔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래야 시급한 법안들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지 않겠어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무 책임부서도 아니고 엉뚱한 부서들 시켜 가지고 보좌진들한테 형식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앞으로는 명확하게 차관께서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심사자료가 총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권부터 순서대로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심사자료 1쪽에 보면 청년고용……
 위원장님 잠시만……
 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년고용촉진법이 내용으로 들어가면 의원님들이 낸 안들이 각각 논쟁의 여지들이 조금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한시법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은 한시법을 연장하는 것을 먼저 하고 나머지 내용들은 추후에 저희가 논의를 하는 것이 그나마 산업안전보건법을 조금 더 논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위원님들 어떻게……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일단 일몰법 조항을 먼저 논의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근로기준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오늘 당장 결론 내는 것은, 그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부개정법률안은 아직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가지고 전체 위원들에게 이게 보고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막 가는 것은 안 되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이번 국회에 본회의는 12월 27일 하루밖에 없어요. 그 전에 아무리 논의를 빨리 한다 하더라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면 어차피 12월 27일 날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충분히 좀 소위를 자주 잡고, 또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드시 저는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대 노총의 의견도 듣고, 각 당이 추천한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서…… 하여튼 그러나 본회의 통과는 12월 27일로 하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김동철 간사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쨌든 한정애 간사님, 27일 날 본회의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날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을 통과시키자는 데는 다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다 동의하고……
 아니, 다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기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행정적인 일정에 관해서.
 수석전문위원, 지금 김동철 위원이 말씀하신 전문가 의견 듣는 공청회 하고서 27일 본회의 처리 가능합니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물리적인 행정 준비기간은 진술인 통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속하게……
 제가 보기에는 27일 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24일 날 공청회를 하는 것은 어떨까요?
 법사위에 언제까지 넘겨줘야 되지요?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지금 이 법은 법사위에서 정하고 있는 숙성기간 5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킬 수 없는 부분이고요. 원내대표님들이 합의하시고 그러면 당일 날, 그 전날 의결을 하고 그것을 넘겨줘도 빨리, 특별히 취급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법사위가 아마 26일에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의결해서 통과하면 아마 거기서 심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이 자리에서 민주당에 대해서 정말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원식 전 원내대표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정애 간사까지 계속해서 언론에 출연하셔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탄력근로제 논의를 거부하면, 논의를 하지 않으면 일체의 노동 관련 법안 논의는 응할 수 없다고 저도 이야기했고 한국당에서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취지는 약속을,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들이 대통령과 같이 합의한 그런 합의문까지도 파기하는 마당에 무슨 놈의 신뢰를 가지고서 논의를 하느냐라는 뜻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신의부터 지켜라. 그래야 무슨 놈의 논의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언론에 나가서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이 일체 논의를 거부하다 보니까 이 산업안전보건법이 논의가 안 되어 버렸다’ 이런 식으로 하고 다녀요.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순서를 완전히, 본말을 전도시켜 가지고 말이지요. 그런 문제 제기를 하나 하고 싶고요.
 두 번째, 어차피 12월 27일 날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이 법은 당장 시행될 수가 없습니다, 전부개정법률안이잖아요. 전부개정법률안인데, 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전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시행령 만드는 데 6개월 걸려요. 시행규칙도 만드는 데 6개월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이번 12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이 법이 시행되려면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민들 앞에서 이 법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키면 그냥 막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안 돼요.
 법이 공포되면 공포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시행령을 만들고 시행규칙을 만든다 하더라도……
 아니, 그런데 구체적인 적용을 해도 적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밑에서 시행에 필요한……
 아니, 그런데 법이 만들어지는 것과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시장에 주는 얘기는 전혀 다른 것 아닙니까?
 그래서 27일 날 통과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26일 날……
 그러나 된다 하더라도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에요.
 24일 날 공청회를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전에 할 것 같으면 24일은?
 법안을 하는데 시한을 못 박아 놓고 통과시켜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논의를 좀 진행하시지요. 이런 식으로 오전을 다 보내실 겁니까, 진짜?
 저는 이번 주 중에라도 공청회 잡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시지요. 공청회를 꼭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될 건지 이런 것은 법안을 우리가 심사해 나가면서……
 한 번 일별하고……
 법안을 해 나가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빼내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그래서 공청회를 언제 열 건가……
 쟁점만 가지고 공청회 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이 청고법은 어쨌든 동의를 해 주신 것 아닙니까, 기한 연장하려고 하는 것에는?
 우선 한정애 위원님께서 청고법 관련돼 가지고는 쟁점사항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일몰법으로 폐지되지 않도록 연장 기간만이라도 우선 먼저 의결을 해 놓고 하시자고 하시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조항부터 설명해 주시지요.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그러면 지금 15개 법안인데요, 주 내용은 네 가지인데 그 가운데……
 몇 페이지인지 말씀하시고 하십시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총괄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네 가지 중에 유효기간 연장 관련된 조항이 55쪽에 보시면 법률의 유효기간 연장 부칙 조항 규정 내용인데 1년 연장이 박남춘 의원, 이언주․신보라 의원님은 2년 연장, 이훈․신상진 의원은 3년, 그다음에 위성곤․박정 의원님, 정부안은 5년 연장, 어기구 의원님은 이 법을 항구적으로 적용하자라는 그런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법률 유효기간 연장 55쪽과 그다음에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박남춘 의원 1년, 이언주․신보라 의원 2년, 이훈 의원님․정부안 3년, 위성곤․박정 의원님 5년, 유효기간 삭제해서 항구적으로 적용하자라는 박주선․이정미․어기구 의원님, 이렇게 두 조항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 측의 답변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냥 돌아가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들 15~29세 실업률이 7.9%에 이르고 있고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이 21.6%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5년 통계 작성 이후에 지금 최고치를 가고 있는데 청년실업자 수가 33만 9000명, 청년고용이 아주 엄중한 상황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볼 때 현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또 여러 가지의 경제정책이 고용시장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장기간이 필요한데 단기 1~2년 안에 청년고용 문제가 현 정부에서는 해결되기가 쉽지 않겠다, 그래서 현 정부 임기가 끝나가는 3년 정도…… 단기 1년, 2년에 지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의 경제정책 자체가 청년고용을 확대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공공부문이라도 하는데 현 정부 임기 내 정도, 3년 정도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장우 위원님 말씀하신 게 아마 공공부문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을 3년 정도를 연장하자고 하시는 것이고요. 해당 법률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한 5년 정도, 지금 정부가 제안한 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장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포괄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3년, 3년.
 3년, 3년이요?
 현 정부 내에만 하자.
 3년, 3년은 조금 그런 것이 지금 에코세대가……
 왜냐하면 그다음 정부가 오면 청년고용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기 정부한테 넘겨주고 현 정부가……
 청년고용의무화와 관련된 것은 3년으로 하고요, 그 외의 청년고용촉진특별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할 수 있게, 폭넓게 열어 놓는 그것은 한 5년 정도로 열어 놓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정부 의견을 좀 듣지요.
 그럴까요?
 지금 5년 하시자는 의견도 있고 또 3년 이 정부에 맞춰서 그냥 끝내자는 의견도 있으신데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유효기간 논란 말씀하셔서 유효기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에 법을 제정한 이후에 두 번에 걸쳐서 5년씩 연장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5년 연장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3년 단위로 하든지 그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유효기간은 5년 정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철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지금 현행법이 유효기간을 몇 년 연장해서 된 법이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5년 연장했던 법입니다.
 5년이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2013년도에 18년까지 연장했었습니다.
 저도……
 신보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한시적 일몰법인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것을 일반법으로 두는 것도 좀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 안에 공공기관 의무할당 적용은 지금 청년고용이 굉장히 위기적 상황에 있는 현실에 비추었을 때는 한시법으로서 갖는 의미가 있겠지만 다른 조항들은 실은 청년고용에 있어서 여러 정책 지원, 교육 지원, 미취업자 고용 실태조사 이런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 성격으로 둘 만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이게 특별법으로 되어 있으니 저는 이 법은 계속해서, 실은 5년씩 계속 연장을 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했을 때 통상적으로 5년으로 두고, 다만 그 기간 안에 이것을 일반법으로 아예 전부개정을, 전환을 하는 방식을 저희가 위원회에서 검토를 좀 하고, 다만 공공기관 의무할당은 그간 위헌소지 논란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청년고용이 위기 상황에 있다는 취지를 감안해서 3년 정도 안으로 조정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동의합니다.
 지금 이 청고법과 관련돼서 이장우 위원님께서 청년실업률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또 이 정부 들어와서 4050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주요 산업들의 구조조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청고법이 차별금지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결정이 났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2013년에 위헌은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우리가 고민을 해 보기는 해 봐야 될 부분인데, 우선 청년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하니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들 5년 얘기가 지금 나오셨는데 어떻게 5년으로 갈까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저는 5년, 3년 뭐 관계없다고 봐요. 문제는 뭐냐 하면 고용노동부가 지금 현 상황에서 청년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이것을 하는 현재의 국내 상황이 안타깝다 이 뜻입니다.
 지금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현 정부가 폐기하지 않고는 청년고용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이웃 일본은 지금 거꾸로 청년들이 대학만 졸업해도 일자리가 넘쳐서 난리인데 우리는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의 경우와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아주 괴물을 탄생시킨 현 정부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근본적으로 이런 특별법 없이도 청년들이…… 많은 기업이 활성화되고 또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저는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특별법안으로 자꾸 해결해 가는 이런 현재의 국내 경제상황 자체가 안타깝다 이 뜻이고, 그래서 여기 여당 간사님도 있고 다 계신데 청와대든 현재 이 정부의 정책들을 폐기하는 또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우리 고용부차관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도 내년분까지 인상하면 산업 전반 포함해서 중소기업, 자영업 완전히 생태계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이것을 아직도 인식을 못 하고 있다면 현 정부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데 정부만 어려운 게 아니고 그 고통이 국민들에게 따르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정책을 수정해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한정애 위원님 5년 얘기했지만 5년, 3년 저렇게 이렇게 해도 정책적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장우 위원님께서는 법률의 유효기간 관련돼서는 3년……
 아니요, 5년.
 5년, 그리고 공공기관은 3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이장우 위원님 말씀을 백번 빌려서 얘기를 해도 이 정부가 2022년 5월에 끝납니다. 그러면 그 기간만 해도 4년이고 새 정부 들어와서 한다라고 하면 5년은 있어야 새로운 정책이 나와서 할 수 있는 건데 어중간하게 끝내 버리게 되면 또 이걸 연장해야 되느냐……
 그러면 4년으로 합시다. 왜냐하면……
 아니, 그러니까 5년으로 하고 저는 아까……
 신보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보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걸 계속 특별법의 지위로 둘 것이냐, 그게 아니라 항구적인 일반법의 형태로 전부개정을 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냐를……
 왜냐하면 그 뜻이 아니고 현 정부가 지금 3년 반 남았는데 대선 정국에 들어가면 3년 정도면 되고 그것에 대한 정책이 나오고 청년고용에 대한 정책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정책은 가다듬어지고 바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대선이 현재 3년 후에, 가까이 치러지고 나면 충분하다고 봐요. 그러면 차기 정부가 신속하게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4년에 하고……
 그런데 이장우 위원님, 그러면 대선 치르자마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아예 죽어 버리고 또 새로운 법안을 아예 제정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기존 법이라도 있어야……
 아니, 한 6개월 시간이 있어요.
 아니, 그 6개월 동안 법안이 완벽하게 되어서 국회를 통과하리라는 보장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은 약간은 여유를 두시는 게 낫고요.
 대선 기간 동안에 그것도 준비가 안 되면……
 그 사이에 준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는 법이 예측성이 있고 안정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정치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이 법이 법률은 5년마다 개정을 하고 제도는 3년마다 했다 그러면 우리가 안정적인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따라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측에서 집권을 하든, 다음 대선에서 어떻게 되든 어쨌든 청년고용의무제와 청년실업과 고용에 대한 부분들은 같은 생각인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증가해야 된다는 취지에 다 공감하는 부분이어서 대선 기간까지 다 가서 3년 6개월, 4년 그렇게 계산하실 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은 드네요.
 청년고용 문제 확대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일인데 그게 아니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청년고용 문제의 악화의 가장 책임이 크고 그 정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건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저희가 책임을 질 테니까, 책임을 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질 것이고……
 제가 예측하는 것은 현 정부 안에서는 해결이 안 된다 이거예요.
 정부가 끝나는 날까지 저희가 책임을 지는데 다만……
 잠깐만요, 한정애 간사님,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니, 책임지고 있는 거지요.
 지난번에 근로시간 단축 관련되어 가지고도 우리가, 한국당에서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그다음에 한정애 간사님, 민주당이 뭐라고 했느냐면 문제없으니까 그냥 하자고 해 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유예기간 둬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장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유예기간에도 동의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장우 위원님 말씀에도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닌 게 아니라 특별법의 위치로 계속 10년, 15년, 20년 가는 것이 맞느냐, 그게 아니면 항구적으로 일반법 지위의 성격을 가지게 하는 것이 맞고 또 위헌적 소지를 어떤 방식이든지 해소하는 것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일단 연장하고 저희가 2월 국회까지 나머지 부분까지를 다 포함하고 또는 이것을 일반법적 지위로 전환할 것인지까지를 포함해서 한번 논의를 한 차례 더 가지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까 신보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일정 부분 동의하고요.
 제가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청년고용에 의무제를 도입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법이 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청년만 사는 게 아니고 청년 아닌 사람들 많이 살잖아요, 훨씬 더 많이. 그런데 청년실업이 워낙 심각하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법으로 강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특별법을 유지하는 게 맞는 거고요. 2014년에 헌재 결정이, 물론 위헌 결정은 안 났지만 위헌 의견이 5였습니다, 5.
 맞습니다.
 합헌이 4였어요. 그렇다면 의무고용 자체는 두더라도 비율을 확대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부담금을 신설한다든가 민간기업으로까지 확장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군가산점제도 5%가 결국 위헌이 되어 가지고 지금 오히려 남성들 입장에서, 군을 갔다 온 남자들의 입장에서 엄청나게 불만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국회는…… 5%가 과도하다는 것 때문에 위헌이 난 것이지 가산점 제도 자체가 위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국회가 가산점을 2%나 3%로 낮추는 노력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의 조건하에서 겨우 위헌을 면한 거기 때문에 저는 다른 조항을 손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현행법이 5년 유효기간을 연장했다고 하니까 그것은 어차피 5년 동안 청년들 일자리가 당장 좋아질 것도 없고 그래서 5년 연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물론 다른 것은 다음에 다루기로는 했지만 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기관들이 있어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기관들. 예를 들면 대학 등―폴리텍도 마찬가지입니다―이런 데는 왜냐하면 교원을 쓰려고 하면 일정한 자격요건이 필요한데 자격요건에 청년 34세 이하…… 이하입니까, 미만입니까? 거기에 부합하는 청년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이번에 꼭 손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장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지금 김동철 간사님 말씀하신 게 아주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간 연장하고 유효기간 연장하는 문제는 큰 쟁점이 아니라고 해서 저는 사실은 5년, 4년, 3년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한 취지는 어쨌든 청년고용에 이런 특별법을 둔다는 현재 국내 경제 현실이 안타깝다 이 뜻이에요. 이런 것 없이도 청년고용이 정말 잘되고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넘쳐 가지고 이런 특별법 없이도 취업이 잘되고 고용이 잘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고.
 그리고 유효기간 연장 말고 아까 말씀하신 기업에 고용의무부담금을 주고 가산금을 주는 문제는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서로 합의해서 처리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의견도 충분히 더 수렴하고 또 이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 기업에 미치는 영향 또 최저임금 인상 또 여러 가지 탄력근로제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기업들이 지금 최악의 상황에 몰려 있는데 거기에다 고용의무부담금, 가산금까지 부과했을 때 오는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판단을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김동철 간사님 의견하고 저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효기간 연장 부분 관련돼서 5년에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그러면 5년, 5년 그것까지……
 예,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동철 위원님과 이장우 위원님께서,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비율을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또 민간 기업으로 청년고용의무제를 도입한다든가 민간 기업 고용의무부담금을 신설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마 오늘 끝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은 국민적 관심사가 제일 높은 산업안전보건법을 해야 되는 사유가 있으므로 이런 부분은 다음에 한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은 유효기간 연장만 관련되어 가지고 의결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간단히 해도 될까요?
 예, 하십시오.
 다 동의하는데요, 제가 제출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유효기간 연장 말고 하나가 있습니다. 23페이지의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현황․조치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그건 제가 그냥 그 항목에 2개를 낸 거니까, 이건 쟁점이 없는 법안이니까 이것만 같이 함께 의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그래서 지금 두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해 주신 부분인데요.
 유효기간은 2개 다 5년으로 연장하는 걸로 하고……
 5년, 3년……
 5년, 3년?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5년, 3년……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5년, 3년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 3년으로 하고.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그 부분은 합의가 돼서 법안 처리 형식과 관련해서 지금 15개 법안 중에 주로 공공기관 의무비율 확대하고 민간기업 의무제 도입하는 부분 그다음에 도입을 전제로 해서 민간기업에 고용의무부담금 신설 그다음에 유효기간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주로 논의가 됐는데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전문위원님, 이 네 가지는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고……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그래서 다음에 논의할 것인지, 이번에 유효기간 합의된 부분이 전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신보라 의원님 항목 그 부분까지 해서 제 생각으로는 의무비율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합의가 안 된 부분이고, 그래서 이걸 전부 합쳐서 대안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인데 위원님들이 이걸 계속 남겨서 논의하시겠다고 그러면 그 부분만 포함해서 전부 남겨 놓고 위원회안으로 하는 방법으로 할 것인지……
 사실 이 부분 관련되어 가지고는 합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법안을 남겨 놔도.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심사하더라도 이 부분은 합의하기가 어려워요. 어떻습니까?
 그래도 일단은 남겨 놔야지요. 심의를 안 했으니까 일단은 남겨 놓고……
 일단 남겨 놓자?
 아까 제가 차관께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기타공공기관이면서 사립학교법 적용받는 고등교육기관 대학, 이것 지금 지킬 수도 없는 강제를 해 가지고서 결국은 법으로 억압할 게 아니라 풀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법에 의한 것은 아니고요 시행령과 관련된 부분인데 말씀하신 폴리텍대학이나 저희 같으면 한기대 같은 경우 교수들이 주요 구성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들은 취업하는 연령 자체가 학위 받고 뭐 하다 보면 굉장히 늦어져서 하기가, 그러니까 청년고용 비율을 대개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이어서 현재는 전문직이 구성원의 70%이면 법의 적용을 좀 완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 50%라든가 이렇게 낮추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행령 개정할 때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시행령에서 그렇게 하겠다 이겁니까? 그러면 그걸 속기록에 분명히 남겨야지요.
 명확히 반영하겠다고 여기서 답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여기서 의견을 정리해서 주시면 저희가 부담이 좀 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법률 유효기간 연장 관련 부분하고 그다음에 신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이행 현황․조치 결과 등을 국회에 제출하라는 부분 이 두 가지 관련돼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시행령은 아까 이것 반영하는 걸로 하고, 시행령 개정해서 반영하는 걸로.
 50%는 가능해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60이나 50이나 저희들이 조사해 봐 가지고 어떻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것 법안 형식과 관련해서 보고를……
 제가 잠깐만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면 박남춘 의원님 안부터 쭉 해서 박정 의원님, 신보라 의원님, 어기구 의원님 안까지는 사실은 민간기업에다가 청년고용의무비율을 하고 또는 그것에 대해서 고용의무부담금을 신설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되면 진짜 위헌 소지가 그대로 통과되기 때문에 이건 남겨 놓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보라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하고 정부안을 보태고 앞의 의원님들 것을 다 정리해서 유효기간을 법의 유효기간은 5년 그다음에 청년의무고용비율 3년 그리고 보고의무까지를 포함한 걸로 하고요. 다만 정부안은 몇 개 정도 논의를 더 할 필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안은 남기고 나머지 것은 다 통합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저도 그런 방법을, 정부 것은 남겨 놓고 나머지……
 그러면 위원회 대안으로 하자는 이야기지요?
 위원회 대안이지 뭐.
 그래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은 의무고용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시면 다시 제안을 하면 됩니다.
 5%로 높이는 건데 높이면 아마 바로 위헌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거기에다 의무부담금까지 신설하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그리고 제16항 등 15건의 안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확대 관련되어서……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이게 59쪽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님들 여덟 분……
 저희 당만 보고받고 넘어가시지요.
 이것은 민주당 입장만 듣고 여기에서 언제 하자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것은 한정애 간사가 대표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저희는 지금……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참고로 59쪽에 보면요 의원님들 안별로 단위기간이 구분되어 있으니까 그것 참고하시고……
 아니, 일단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이야기하고……
 지금 저희가 경사노위에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합의를 해 달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사노위에서 만약에 아닌 게 아니라 12월 중에라도 합의가 된다라고 하면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하고요. 최대한 기다릴 수 있는 것은, 1월 정도까지 하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 2월 임시국회에는 반드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지요. 이것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대표님의 의지가 너무 강하셔서, 우리 대표님의 의지는 12월에 경사노위에서 계속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1월 달에, 늦어도 1월 말이든 상관없이 1월 달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신보라 위원님.
 아니, 그런데 아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할 때도 법적 안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실은 경사노위에서 어떤 논의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결국 저는 시기상의 문제가 쟁점이다. 그러니까 지금 6개월이냐 1년이냐 이런 정도의 쟁점이 되어 있는 것에서 아마 벗어나지 못한 대안을 들고 올 텐데 그것을 기다리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월에 논의하자고 하게 되면, 지금 1, 2월 여기 때도 처벌을 할 것인지 유예기간을 둘 것인지 계도기간을 둘 것인지 이런 것인데 실은 법의 시행을 한다는 게 1년 단위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1월부터 시행한다,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6월부터, 늦어도 7월부터 시작한다…… 그런데 저희가 마냥 경사노위의 입장을 기다리자라고 하면서 지금 2개월 같은 이런 애매한 기간을 둔다는 게 저는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사노위도 실제 11월 중순부터, 이것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하겠다고 한 지가 지금 한 달 가까이 됐는데 노총은 구성 방식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민주노총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그것 가지고 또 논란이 되고 이제야 겨우 출범을 한다고 하니 이 논의를 기다리자고 얘기하는 게 너무 한가한 소리다. 솔직히 좀 답답합니다.
 신보라 위원님, 출범한대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출범은 한대요. 출범은 한다고 합니다, 민주노총 참여 여부까지 보고.
 위원은 확정되었습니까?
 위원은 확정되었고……
 저도 좀 얘기……
 예.
 신보라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는데요 그래도 무기한 기다리자는 게 아니고, 올해도 다 갔지 않습니까? 불과 한 달 남짓 숙성기간을 갖자는 것이니까 그 정도는 참아 주실 수 있는 아량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월 달, 1월 중순까지라도 논의를 해서 1월 달에 처리하자는 게 한국당의 의견이고 1월 달까지 경사노위에서 처리를 하고 2월 달에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게 민주당 안인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2주 단위이고 하나는 3개월 단위인데 2주 단위 같은 경우는 기간의 정함이 없습니다. 2주간 계속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한 주는 48시간, 한 주는 32시간. 그러나 3개월 단위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요, 3개월 동안. 그럼으로 인해서 3개월 단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하신 데는 노사가 합의를 한다면 3개월로 일단 할 수 있으니 2월 달까지 논의해 준다고 한다면 그 정도의 융통성은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니까요.
 현행법으로 3개월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일단 우선 대처를 하시고 그러다가 2월 달에 통과시키고 나면 그 부분 갖고 다시 연장해서 갈 수가 있으니까 민주당이 의견 내놓은 데 대해서는 더 이상 민주당이 번복하지만 않는다면 이대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번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번복하라고 하면 번복할 것 아니에요, 또? 확실히 대답하세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2월에 처리합니다.
 대통령이 지시하면 금세 또 번복할 것 아닙니까?
 2월에 처리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이 얘기를 한 것이……
 확실해요? 그러니까 약속을 하고 가요, 여기에서. 속기록에……
 경사노위에서, 어쨌든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논의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정부도 기다려 주는 게, 입법부도 조금 기다려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 뜻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다려 줄 테니까 여기에서 한정애 간사께서 약속을 하고 가라고 그래. 대통령께서 만약에 안 한다고 해도 반드시 하는 겁니다.
 예, 2월에는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안 하신다고 하실 리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엊그제 하시겠다고 한 번 더 천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을 지고 가셔야 된다고요.
 아니, 2월에 한다니까요.
 알았어요.
 일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는 일단 3개월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지가 있으니 1월 달까지 경사노위에서 논의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1월 달까지 정리가 안 되면 2월 달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속기록에 남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 한 가지만……
 예.
 정부 측에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근로시간 실태와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사업장 실태조사는 완료가 되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렇지요, 차관님?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저희 위원회에는 언제 보고를 해 주실 계획이신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내일 경사노위가 처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면 오늘 분위기를 전해서 일정을 촉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실태조사를 우선 내놔야 될 것 같고요. 국회에서 병행해서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부칙에서 올해 말까지 보고하기로 되어 있던 게 뭐였지요? 관공서 휴일에 관한 실태조사 그것도 12월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부칙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 보고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그러고요. 행정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전체회의 할 때 보고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전체회의 때 그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다 하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회의 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은 제가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예.
 제가 오늘 고용노동소위를 잡을 때 전화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도 제 일정을 다 보지 못한 상태에서 두 분 간사님께서 오늘로 날짜를 잡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수용을 했습니다만 일단 제가 오늘 지역에 TV 토론이 있어서 지금 가야 됩니다.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산업안전보건법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부안만 따지더라도 지금 논의해야 될 꼭지가 56건이나 되잖아요. 56꼭지나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정말 한 분의 소중한 생명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 해서 그냥 졸속으로 해 가지고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위험의 범위라든가 여러 가지 기관들을 정의를 하는 것이라든가 처벌조항이라든가 안전조치 조항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될 것들이 저는 너무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가 아니라도, 이번 주라도 공청회를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저 자신이 자신이 없어요, 이것은 솔직히. 우리끼리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제대로 된 안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주 중에 공청회를 하고 다음 주 중에 몇 차례 더 회의를 열더라도, 그래서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논의를 모아 가시면 좋겠고요. 잘해 주실 것으로 믿고 저는 먼저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요일 오후는 어떨까요, 공청회?
 그런데 지금 김동철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게 뭐냐 하면 일단 근로자 자체도 일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확대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우리가 청취할 필요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또 정부가 와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들어 본 적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철 위원님 말씀도 저는 옳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한정애 간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래서 저도 공청회 날짜를 그러면 조금 빨리……
 나는 이번 주에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금요일은 괜찮으십니까?
 저는 괜찮아요.
 좀 급하니까 우리가 지금 질질 끌 수는 없는 것이고, 어쨌든 목표는 27일 날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26일 날 법사위 열린다니까 26일 날까지는 법사위에 넘겨줘야 되니까 최소한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시간은……
 26일 하루 종일……
 26일 오전 중에라도……
 오전 중에라도 해서 넘겨주면 되지요.
 26일 오전 중에 공청회 하고 27일 날 본회의……
 아니요, 공청회를 먼저 하고 우리가 법안을 다 논의를 하고 26일 오전에라도 법사위로 넘기면…… 그렇게 원내대표 간에 합의해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요.
 양이 너무 방대하고 그러니 이렇게 하시지요. 양이 너무 방대하니까 하나하나 조문을 따져 나가면요 여기에서 이것 1건도 못 떼고 오늘…… 왜냐하면 한국당은 4시에 의총이 열리고요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11시에 또 무슨 행사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니요. 저는 안 갑니다. 안 가기로 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하니까.
 안 갑니까?
 그것은 안 가도 됩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일단은 현행 72조에서 지금 176조로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문이 100개 이상 늘어나요. 그렇지요?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조문을 정리하는, 기존의 조문에 추가된 조문이 있어서 그것을 분리하는 작업이 되어서, 조금 늘어났고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23조의2, 23조의3, 23조의4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정리하는……
 정리를 해서 그러면 어쨌든 이 부분은 일정을 26일 전까지, 24일 날 공청회를 한다는 것 다 좋고. 그런데 각 당별로 이것을 정리를 해서 간사들끼리 만나서 정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의결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해서…… 언제 하자고 그랬지요, 공청회는? 24일 날?
 아니, 금요일.
 저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무엇을 가지고 공청회 할 것인지 주제를 정하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지금 스크린을 한번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야 간에 별로 이견이 없는 것은 없는 것대로 넘어가고 이견이 첨예한 것만 추려내서 이 중에 몇 가지를 공청회의 의제로 설정할 것이냐 이 정도는 오늘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스크린을 먼저……
 저도 그러려고 그랬는데 지금 바른미래당이 빠짐으로 인해서, 그래서 나중에 가 가지고 또 이게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을까 봐, 그래서 회의를 원만하게 하고 나중에 의결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27일 날 의결을 해야 되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의결할 때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 민주당, 바른미래당 이렇게 해서 내용들을 보좌관들도 보고 그렇게 서로 정리를 해서……
 위원장님, 제 얘기는 그것을 당별로 검토하는 것도 이견이 첨예한 쟁점만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훨씬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의 대부분은 조문정리 작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견이 없이 넘어가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양만 방대하지 쟁점은 저는 몇 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1조부터가……
 1조는 아마 의견들이 조금 있으실 겁니다.
 1조부터가 지금 크게 부딪혀 가지고 나가지 못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1조는 논의하자고……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스크린을 하고 정부 의견을 듣고, 왜 그랬는지……
 그래요, 일단은 그렇게 해 나갑시다.
 일단은 우리가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설명하고 정부안 듣고 전문위원 설명하고 이렇게 전체 스크린만 한번 합시다.
 예, 그렇지요.
 그러시지요.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 좋은 의견이시고 그런데 이게 전부 연결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쟁점별로 해서 몇 가지 주제만 하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각 쟁점이 되는 부분들은 위원님들 스스로가 체크를 해 놓고 나중에 정리하는 것으로 합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설명하고 정부 측 설명……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전문개정이라 꽤 양이 많아서 6페이지 정도로 요약해서 가져온 게 있는데요. 이것을 설명드리고 하면 전체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진작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가겠습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알겠습니다.
 스크린합시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자료는 배부하고 우리 자료로 일단 하고……
 예, 우리 자료 갖고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주세요.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위원님들, 개괄적인 내용은 참고하시고요. 7쪽의 목적과 정의규정 관련해서 목적 부분의 ‘근로자’를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근로계약관계 당사자의 틀을 벗어나서 최근 변화된 노동력 사용실태에 맞게 보호대상을 넓히는 취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일하는 사람’으로, 안전과 건강을 이렇게 넓힌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특수형태 근로자나 배달종사자도 보호의 범위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의 정의를 마찬가지로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변경해서 그런 사람들이 법의 보호 범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2조 넘어가시지요.
 잠깐만, 질문을 좀……
 질문하십시오.
 그러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세요,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직종의 분들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자나……
 특수고용직?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예, 특수고용직과 현재 배달앱을 사용하는 배달종사자들……
 배달종사자, 그러면 예를 들어 택배업무 종사자도 거기에 들어가나요?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택배업무 종사자는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보호되고 있습니다.
 피자 배달원이나 중국집 배달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중국집에서 전속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돼서 하는 배달원들은 현재도 보호되고 있는데……
 근로자이고?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예, ‘요기요’나 ‘배달의 민족’ 같이 배달앱을 통해서 배달하는 종사자들은 현재 보호대상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만 할 것은 아니고 지금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일하는 사람들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자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이 세부적으로 규정해 놓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그때마다 새로 또 법안에 추가해야 되는 방식이라서 실제로는 보호의 범위에서 자꾸 벗어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늦게 따라가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해서는 보호를 좀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방식……
 그것이 너무 뜬금없는 것이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정의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노동을 제공하고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고? 그런데 여기에 ‘일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 놓으면 집에서 일하는 가정주부도 일하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어떤 예술을 승화시키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도 일하는 사람이고, 이것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예요?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1조는 선언적인 의미로 이렇게 앞으로 정부가 보호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미이고요.
 법을 그렇게 선언적인 의미로 할 수 있나요?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실제적으로 현재 개정안에서는 개별 조문에서 특고종사자와 배달앱종사자만을 보호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계속 변화됐을 때 그것들은 일일이 추가할 때마다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든지 법안은 아주 명확해야 돼요. 포괄적으로 해석의 여지를 남겨서는 나중에 논란만 키우는 것이거든요.
 이 건은 공청회 때 논의하는 것으로 합시다. 넘어가시지요.
 그럽시다.
 일단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면 오늘 이것 다 못 하니까 일단은 질문하실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놓으시고 나중에 한 번 더 할 때, 그때 추릴 때 이야기하고 지금 그냥 죽 스크린해서 나갑시다.
 정부 측 의견만 듣는 것으로요?
 예, 전문위원 이야기하시고 정부 측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172쪽까지 스크린을 딱 하고……
 논점 추리기 위한 스크린.
 그러면 질문도 안 하는 것으로요?
 질문 안 하는 것으로, 나중에 하는 것으로.
 일단 이것은 쟁점으로 가는 것입니까?
 예, 쟁점이 됩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 15쪽의 3조 적용범위 관련해서 ‘사업 또는 사업장’을 ‘사업’으로 약칭하는 규정을 삭제했고 국가, 지자체, 공기업도 일반 사업과 동일하게 이 법이 적용되도록 별도 규정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사업 단위로 통일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전문위원 설명이 이해가 되셨으면 그냥 통과하시고, 저희들은 다 원안통과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의견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 이것이 조문별로 불분명해서 어떤 경우는 사업이고 어떤 때는 사업장이라서 그것을 명확히 한 것이고 국가나 지자체, 공기업 적용을 특별히 규정한 조문이 있었는데 어차피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조항이 적용되느니 마니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삭제하는 형태로 가는 것입니다.
 넘어가시지요.
 일단 쟁점법안은 각자 추려서 이야기하시면 되니까 마음속에 체크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뭐가 이견이 있는지 정도는 확인하고 가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 자꾸 논쟁이 되니까 일단 넘어가시고 나중에 해서……
 논쟁이 되면 이견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크린을 한 번 다 하고 난 뒤에 각자 위원님들께서 체크를 해 놓으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와서 신창현 위원님께서……
 다시 한 바퀴 도신다? 알겠습니다. 표시만 해 놓고……
 신창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추릴 때……
 예.
 바른당도 위원님 안 계시지만 그쪽에서는 다 정리를 해 놓으세요.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 17쪽, 4조 부분에 산업안전보건상 정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정미 의원은 과로사 예방에 관한 사항을 정부의 책무로 추가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발음 좀 똑바로 해 주세요. 우물우물해서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알겠습니다.
 책무 관련해서 말씀해 주세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이것은 정부의 책무에 관한 것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고요, 법사위 계류 중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한다든가 지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추가 필요에는 의견을 동의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정미 의원안에 과로사에 대한 정의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과로사에 대한 별도의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넘어가시지요.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 21쪽의 5조 부분, 사업주 등의 의무 관련해서 사업주와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발주자도 이 법에 따른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77조, 78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 안전조치의 도입을 전제로 하므로 그와 함께 논의함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넘어가시지요.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근로자의 의무 관련해서 6조는 지금 내용하고 같은 내용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27쪽의 7조의 경우에도 예방계획의 수립ㆍ공표 관련해서 이견 없습니다.
 그다음에 8조, 협조요청 관련해서도 특별히 이견이 없습니다.
 35쪽, 9조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하고 운영 근거이기 때문에 이것은 효율적으로 산재를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항으로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37쪽, 10조의 경우에도 발생 건수 포함해서 공표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를 포함하여 공표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같은 의견입니다. 사업장 내에서 도급을 주는 경우에 수급인에게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도급인이 전체 다 통괄해서 재해를 관리할 필요가 있고요, 또 밖으로 나가는 경우라 하더라도 도급인이 지정해서 준 사업장에 대해서는 도급인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통계상의 산업재해 발생건수에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강화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뒤에 나오는 도급인 원청의 책임과 연관해서 통계도 같이 정비하는……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관계수급인 개념이 도입되고 그래서 그것에 따른 조문정리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41쪽, 산업재해 예방시설 설치ㆍ운영 관련해서 이것도 조문정리로 이견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관련해서 이 부분도 이견 없습니다. 그다음에 27조에 있는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이 부분도 특별히 이견이 없습니다.
 49쪽, 14조 이사회 보고 및 승인 관련해서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 전체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도록 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이사회 안건 보고할 때 대표이사가 매년 전체 회사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하도록 함으로써 본사 차원에서 안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넘어가시지요.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51쪽,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3조를 15조로 하는 내용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그다음 55쪽, 관리감독자가 현재 14조 규정인데 16조로 옮기는 것으로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다음에 59쪽,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관련해서 정부안의 경우에는 조항이 그대로 옮겨온 것이고 황주홍 의원안의 경우 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사업주가 지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현행 법령상으로도 안전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교체하여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이 법으로 하지 않더라도.
 전부개정안으로 해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다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65쪽,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련해서도 특별히 이견이 없습니다.
 69쪽, 안전관리자 등의 지도ㆍ조언 이 부분도 특별히 이견이 없습니다.
 71쪽, 안전관리전문기관, 현 조항과 특별히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산업보건의 관련된 조항도 특별히 이견이 없습니다.
 77쪽,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항도 현행법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83쪽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관련해서 현행 규정과 특별히 다른 게 없어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87쪽에 29조부터 33조까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보건교육기관 등에 대한 조항도 특별히 이견이 없습니다.
 99쪽에 법령 요지 등의 게시 및 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조항도 특별히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 103쪽의 위험성평가의 실시 관련해서 전부개정안은 조문 위치를 변경하고 위험성 결정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근로자 참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위험성 결정에 대한 의미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이야기합시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위험성평가는 공정을 제일 잘 아는 담당 근로자의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행 고시에 들어 있는 근로자 참여를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인재근 의원안의 경우는 처벌규정을 두었는데 위험성평가는 과태료, 직접적인 벌칙을 즉시 부과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111쪽의 안전보건표지 설치․부착 현행과 동일합니다.
 안전조치 관련된 38조 부분도 이견이 없습니다.
 보건조치 관련한 내용은 특별히 문제가 없고요, 이정미 의원안의 경우 과로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건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이정미 의원안의 경우 괄호에 대한 부분은 입법례나 입법의 필요성 등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몇 쪽이라고 정확히 얘기하세요.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123쪽, 제40조 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관련해서도 현행 25조 조항과…… 이견 없습니다.
 예.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125쪽, 41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의 경우에도 현행법과 동일해서 이견 없습니다.
 예.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129쪽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및 이행의 확인 관련해서도 현행 조항과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관련해서, 137쪽 44조 내용인데요 심상정 의원안의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해서 중대 산업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 근로자 또는 유족, 피해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 및 인근 주민의 공정안전보고서 열람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전부개정안은 현행 법률과 같고 한정애 의원님 안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정부안은 기존에 했던 것과 내용상의 변경은 없는데요, 현행 법령에 원청이나 하청근로자 노동조합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민까지 하는 부분은 조금 과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147쪽, 안전보건진단 및 안전보건진단기관 관련해서도 현행 49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견이 없습니다.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도 이견이 없습니다.
 159쪽, 유승민 의원님이 사업주의 작업중지 관련해서 의견을 내고 계시는데 이 전부개정안은 현행 26조 1항 중에 작업중지의 발동 요건인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를 제외하고 조치 후에 다시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있고 유승민 의원님 안은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재개 명령에 따라 작업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쟁점이 있습니다.
 다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근로자의 작업중지 규정 관련해서 정부안의 경우에는 별도 조문화해서 근로자의 작업중지 및 긴급대피를 명시하여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시에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해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인영․소병훈․이찬열 의원안의 경우에도 근로자 작업중지권을 강화하는 내용인데 이인영 의원안은 근로자대표에게 작업중지권을 부여하고 있고 소병훈 의원안은 작업중지 관련 노사 간 이견 시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중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찬열 의원안의 경우에는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행정처분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179쪽, 53조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관련한 신설 조항인데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해서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계나 설비 등에 대해서 사용중지, 대체, 제거 또는 시설개선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183쪽, 제54조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를 규정하는 내용인데,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를 규정하는 내용인데 그동안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장관의 작업중지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서 이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의 작업중지와 사업장을 점검했을 때 위험이 있어서 작업중지하는 부분들이 불명확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장에서 위험이 발생했을 때 하는 시정조치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하는 작업중지명령을 명확히 구분해서 근거를 한 것이고요. 작업중지를 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 다시 해제를 해야 되는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지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다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 189쪽, 제56조에 중대재해 원인조사 관련해서 현장훼손 외에도 원인조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으므로 원인조사 방해 이 부분을 구분해서 의무로 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191쪽, 제57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내용으로 현행 제10조의 내용과 동일해서 이견 없습니다.
 이것 벌칙규정 있나요?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예.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은 193쪽,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관련해서 현행법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인가를 받지 않고는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을 줄 수 없도록 도급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인가를 받으면 도급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사실상 도급 자체 금지규정이 없다고 봐서 정부안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금작업, 수은, 납, 카드뮴, 허가대상물질에 관련되는 작업에 대해서 사내 도급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일시ㆍ간헐적 작업, 수급인의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의 도급은 허용하되 기술활용 목적의 도급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정애․심상정․김동철 의원님은 모두 공히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도급을 제한하는 내용인데 한정애 의원님은 상시적 유해․위험작업에 대해 사내하도급 전면 금지 및 사외도급까지도 규제하자는 내용이시고, 심상정 의원님은 인가 대상 작업에 국민 안전․생명과 밀접한 철도, 원전 등의 유지보수 작업들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의원님 안은 인가받지 않은 유해작업과 위험작업을 도급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두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근로자에게 중대한 직업병 발생 등 건강장해를 초래할 수 있는 작업의 도급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한 가지 추가 의견을 드릴게요.
 지금 정부안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다 유해작업으로 산업재해, 질병에 관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나왔던 김용균 씨 사망사고라든가 구의역 김 군 사고라든가 타워크레인 사고 같은 산재사고와 관련해서도 같이 규정되어 있나요?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사내도급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내가 지적하고 싶어서요.
 질병에 관한 것만 유해․위험성을 얘기하지 말고 건설현장이나 조선업 이런 데 산재사고도 우리가 중대재해로 분류하니까 그것도 유해․위험작업으로 같이 포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이 관련돼서는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저는 느끼거든요. 그때 그 의견도 같이하시면 되겠습니다.
 205쪽이요.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205쪽, 제59조 도급 승인 관련된 내용인데 현행법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유해작업의 분리도급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인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도급을 금지하고 일부 유해․위험 물질 취급 작업에 대해서 사내도급 시에 승인받아 작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애 의원님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도급을 제한하는 내용이고, 이 부분도 도급 승인 관련해서 별도로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넘어가시지요.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211쪽, 제60조하고 제61조의 내용인데요, 도급 승인할 때 하도급 금지 및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를 규정하는데, 도급 승인 대상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도급한 작업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금지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해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적격 수급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약합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213쪽, 제6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련해서 도급인 범위 확대와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이고, 심상정 의원안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를 열거해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도급을 주는 경우에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재해와 사고안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도급인이 책임을 갖도록 하고 그것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책임을 맡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행 규정이 그것을 제한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삭제해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도급을 주게 되면 그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보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심상정 의원님 안처럼 열거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위 형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219쪽,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관련해서 구체적인 조치의무는 안전보건규칙에 따르도록 하고 불법파견 등의 분쟁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불법 파견 등의 분쟁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 조치를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227쪽, 제64조와 제65조에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및 도급인의 정보 제공 관련해서 수급인과 공동책임을 부담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와 구분해서 도급에 따른 도급인 고유의 책임을 별도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이 부분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얘기해 주세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도급인이 앞으로 사업장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책임지는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컨대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한다든가 하는 내용들을 규정해 줘야 어떤 책임을 갖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존에 있던 책임들을 죽 정리한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태료 500만 원으로요?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다음 넘어가시지요.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235쪽, 66조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규정입니다.
 현행법은 수급인 근로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도급인에게 시정하도록 조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수급인과 수급인 근로자는 이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내 도급 시의 시정조치와 폭발, 질식 등 위험이 있는 작업의 사내․외 도급 시의 시정조치를 구분해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견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237페이지.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237쪽,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관련해서 법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에서 봤던 것처럼 발주자도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건설공사에서의 발주자 지위를 고려해서 발주자가 계획․설계․시공 단계에서부터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247쪽, 안전보건조정자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데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견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249쪽, 제69조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인데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도급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없도록 하고, 정해진 공법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251쪽, 제70조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조항인데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 도급인이 요청할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몇 가지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악천후라든지 자연재난,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에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255쪽, 설계변경의 요청 관련해서 이 부분도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해서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거나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잠깐만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서 다른 법에서는 몇 % 이상 이렇게 수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나요?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현재 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규모에 따라서 8~10% 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몇 %를 하라고 하기에는, 대통령령에서 공사 규모에 따라서 달리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여기 법안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그렇게 대통령령에 의해서, 공사 규모에 따라서 공사의 성격이나 유해․위험작업의 성격에 따라서 대통령령에 규정할 수 있도록 모법에 근거 규정은 둬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는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포괄적으로 사업비에 계상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지.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서……
 고시하는 바에 따라서?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예, 1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으로요?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예.
 알겠습니다.
 아니, 현행법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서’로 해서 위임을 해 놨습니다.
 다음입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은 263쪽,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및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련해서도 건설공사 도급인의 경우에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전문기관에서 산재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도록 하고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설치 등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3권으로 넘어갑니다.
 7페이지.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7쪽의 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조항은 현행 조항과 유사한 것으로 이견 없습니다.
 11쪽의 76조 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 도급인의 안전조치 관련해서 정부안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도급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등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설치․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해체․조립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타워크레인 이런 부분을 감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창현․임종성 의원님 안은 정부안과 같은 내용으로 신창현 의원님 안은 정부안과 같이 신설조항으로 규정하는 반면에 임종성 의원님 안은 63조에 규정하는 내용으로 내용은 같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타워크레인에 관한 사고가 계속 많이 나서요, 계약과 관계없이 건설현장 등 사업장에서 안전을 총괄 관리하는 건설공사 도급인(원청)이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타워크레인 등에 대해서 설치부터 해체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는 규정을 담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15쪽의 7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새로 규정하는 것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19쪽의 78조,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관련해서도 새로 신설되는 내용인데 이 부분도 이들에 대한 산재 보호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그다음 23쪽,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와 관련해서 이게 프랜차이즈 관련된 것인데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를 신설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31쪽의 80조하고 81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및 기계․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 관련해서 현행 33조를 구체화시킨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35쪽,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 관련해서 전부개정안의 경우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에 대해서 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송옥주 의원님 안의 경우에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등록제를 도입하자라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45쪽, 안전인증기준 및 안전인증 관련된 83조와 84조에 안전인증기준의 고시를 재량이 아니고 의무화로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그다음에 53쪽, 제85조부터 제88조까지 안전인증의 표시 및 안전인증의 취소, 안전인증기관 관련해서 현행 조항과 특별히 다른 게 없어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61쪽,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관련해서도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하는 사항을 제외하면 현행 법률과 동일한 내용으로 특별히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71쪽, 안전검사 관련해서 93조부터 100조까지 이 부분도 현행 조항과 특별히 다른 게 없어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그다음에 83쪽, 전부개정안의 경우 유해․위험기계 등의 조사 및 지원 관련해서 101조부터 103조까지 내용이 있고 홍영표 의원님 안도 같은 내용입니다.
 안전인증 대상 기계 또는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 등의 안전성능의 저하로 인해서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유해․위험기계 등을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제품 제조 과정을 조사할 수 있고 유해․위험기계 등을 수거해서 성능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91쪽의 104조와 105조, 유해인자의 분류기준 및 유해성․위험성 평가 및 관리 관련해서도 특별히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95쪽의 106조부터 109조까지는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및 허용기준의 준수, 신규화학물질 및 중대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관련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조항과 특별히 다른 게 없어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105쪽의 110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관련해서 MSDS 관련된 내용인데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관련해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작성자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로 변경하고 그다음에 ‘제제’를 ‘혼합물’ 변경하고 그다음에 MSDS 작성 대상의 약칭을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출 관련해서는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MSDS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재하지 않은 화학물질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그다음에 김영주․강병원 의원님 안은 화학물질 양도․제공자에게 MSDS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물질을 제품명으로 바꾸면 이제 대상화학물질은 MSDS에서 빠지는 겁니까?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MSDS 내용에 제품명도 들어가고 해당 구성 화학물질도 다 표시가 됩니다, 현행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물질도 들어가는 거지요?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예.
 이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을 또 들어 봐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지요.
 다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125쪽,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관련해서 MSDS의 제공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제조․수입자가 MSDS를 변경한 경우에 화학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변경된 MSDS를 제공하도록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129쪽의 112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화학물질 명칭과 함유량의 대체 필요성 및 MSDS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서 비공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비공개 승인 제외 대상 물질 및 승인기준은 노사 합의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또는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 승인사실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안에서 김영주․강병원․송옥주 의원님 안은 MSDS에 작성되는 모든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병원 의원님 안은 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145쪽의 113조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관련해서 국외제조자에 의해 선임된 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MSDS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MSDS를 수입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 부분도 특별히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149쪽의 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관련해서 현행 조항과 특별히 다르지 않아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등과 관련된 115조, 116조 내용도 현 조항과 동일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157쪽의 117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공개 등과 관련해서 인터넷으로 MSDS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161쪽의 118조와 119조 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및 허가 관련해서 지금 조항과 특별히 다르지 않아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169쪽의 120조, 121조 석면조사 및 석면조사기관 관련해서 이 부분도 현 조항과 특별히 차이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77쪽.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177쪽의 122조와 123조 석면해체․제거업의 등록 등, 석면의 해체․제거 관련해서도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183쪽.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183쪽 석면해체․제거작업기준 및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관련해서도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187쪽.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187쪽의 126조와 127조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기관 관련해서도 현행 조항과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195쪽.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195쪽,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및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관련해서도 현행 법률과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99쪽.
 여기 이견 없음은 전문위원님의 이견 없습니다입니다. 그렇지요?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예, 그렇습니다. 검토보고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199쪽의 130조부터 142조까지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관련해서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진단에 관한 내용을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으로 구분해서 규정하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개별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이견이 없다고 봤습니다.
 다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221쪽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관련해서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235쪽 근로감독관 등 관련된 내용으로, 의료법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치료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243쪽, 159조부터 167조까지 보칙 관련된 내용으로 과징금의 액수를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고 있고, 과세정보 제공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도급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별도의 과징금 규정을 신설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액수 타당성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275쪽, 근로자 사망 시에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 사망 시 벌칙이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을 상향 조정하고 있고, 박광온 의원안은 징역형의 하한선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박광온 의원안처럼 하한선을 두는 의견도 논의가 되었는데 너무 과도한 처벌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서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형태로 정부안을 내놨습니다.
임이자◯고용노동부차관소위원장임이자◯고용노동부차관
 징역은 기간이 더 늘어나는데 벌금은 왜 같아요? 10년 하면 보통 1억 원, 보통 기준이 10년, 1억 원 이렇게 맞아서……
 이것 1년에 1000만 원이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꼭 그렇지는 않은데 벌금을 1년, 10년 이렇게 맞추면 다른 규정하고 봤을 때 형평성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하한선 말씀이십니까?
 하한선을 지금 두고 있는 법률은 많거든요. 최근에 통과시킨 몇 가지 법의 경우에도 아예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만으로 규정한 경우도 있고, 윤창호법 같은 경우에 그랬고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저희들 입장은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들이 논의하시면 논의 결과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논의가 필요한 것이니까요.
 277페이지.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277쪽,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위반 시에 벌칙규정을 하고 있는데, 169조부터 173조까지인데 개별 형량이 조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정부안에 동의하지만 위반행위에 대해서 벌칙수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 논의 필요합니다.
 넘어가시지요.
 285쪽.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285쪽 양벌규정 및 수강명령 병과 관련해서, 174조부터 175조까지입니다.
 전부개정안에서는 대표자나 그 밖의 종업원이 안전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양벌규정을 이원화하여 법인 사업주 또는 도급인에게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정애 의원님 안은 산재사망 사고 발생 시 행위자 처벌 외에 그 법인 및 법인의 대표자 또는 개인에게도 2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의원님 안은 법인에 대해서 연매출액의 5%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75조는 수강명령 병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에 대한 책임으로 유죄 판결 선고 시 200시간 범위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나 사업주가 받은 벌금의 액수는 제가 기억하기로 100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지요. 그렇습니다.
 다음.
 4권으로 넘어가야 되지요?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전부개정안은 일별했는데요, 4권에 있는…… 저희들이 시간이 있고 그러면 이 조항에 관련되어서도 정부안하고 같이 대비하면서,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정부안하고 대비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개별 의원님들이 낸 내용이어서……
 같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기존에 들어와 있던 내용인데요. 이 부분도 대부분 지금 정부안에 반영된 내용도 있고, 우선 이 내용에 대해서 개별 조항들이기 때문에 논의를 하실 것인지……
 개별 법률안도 이왕 하는 김에 하는 게 나는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부가 낸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지금 죽 훑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약간 쟁점으로 생각하시는 게 저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으시고 하시겠다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각각 개별 의원님들이 낸 안까지 보태서 같이 논의하기 시작하면 전혀 논의가 안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전부개정법률안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추가적으로……
 기본법을 먼저 정리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자?
 예.
 예, 알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함께 해야지요. 의원입법이 중요하지요. 정부입법은 지금 보면 과도한 입법이 되어 있고요.
 정부입법 전혀 과도하지 않습니다. 정부입법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제 얘기 들어 보세요.
 이 문제는 국회가 법안심의를 함에 있어 국회의 책무인데, 국회의원들께서 개별 입법을 제출한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통합을 해서 하셔야지요.
 그러면 이것도 하시지요.
 계속하시지요.
 그러시지요. 4권으로 넘어갑시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4권 7쪽에……
 여기서 법조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기본법이 먼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내용적인 측면만 검토를 한번 하시지요.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7쪽 문진국 의원님 안은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발생 원인을 조사한 결과 사업주에 대한 수사 및 공소제기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이첩하도록 하고 이첩을 받은 수사기관이 그 처분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수사기관에 관련 사건을 이첩하도록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에 배치되는 문제가 있는지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법 위반에 관한 수사를 근로감독관이 전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또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도록 하고 다시 그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 동의합니다.
 저도 정부 측 의견이 맞다고 봅니다. 이게 너무 과한 부분이 있고요.
 일단 넘어갑시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 9쪽 장석춘 의원님 안으로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 관련해서,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미설치하는 경우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액수 적절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휴게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금년 8월에 휴게시설 설치 가이드를 배포했기 때문에 동 가이드를 참고해서 휴게시설 설치 대상이나 사업장 설치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과태료 액수는 어떻습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과태료는 별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저는 휴게실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냈거든요. 그것도 여기에 같이 병합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같은 내용이니까요.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예, 알겠습니다.
 과태료 액수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인데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이게 적절합니까?
 논의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논의를 더 해 볼까요, 과태료 부분만?
 과태료 정도면 됐습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까?
 무슨 휴게시설 가지고……
 제가 현장 노동자 출신인데 휴게실 이렇게라도 안 해 놓으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아마 1000만 원 물어도 안 하는 데도 있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애당초 사업장을 설계할 때는 근로자들의 휴식공간이나 휴게공간을 머리에 두고 해야 되는데 아예 그게 없이 그냥 해 놓다 보니까 그런 일이 왕왕 벌어지거든요.
 사업장에서 휴게실도 필요하고 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경영자 입장에서 지금 기업이 거의 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지 검토해 봐야 됩니다.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드리면 그동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아파트경비원들이 화장실에서 밥 먹고 있는 사진 때문에 사실은 이 휴게실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잘 조정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아파트 지을 때 경비실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설계기준을 따로 마련해 줘야 된다고 봐요. 지금 현재 아파트경비실 가지고 휴게실 만들어지겠냐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축문화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과연 경비실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지를 향후에라도 정부가 명확하게 설계기준에 담도록 해야 사실 그런 문제가 없어지는 거지요, 나중에 추가로 할 게 아니라.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휴게실 관련되어서는 어느 정도 정해만 놓으면 거기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빼서 갖다 놔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 햐면 사업장이거든요. 사업장 내 열악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라도 해 줌으로 인해서 근로자들에게 근로조건이 많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조금 낫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에서 밥 먹고 이런 것은 굉장히 심각하기도 하지만 대다수 열악한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앉아 있을 데도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택배근로자들이에요. 택배 짐 더미 안에서 밥 먹고 있어요.
 이만큼이라도 휴게실 만들어 주면……
 기준과 지침을 만들어서 사업장마다 다 지금 내려 보냈지요?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예, 가이드는 배포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것 때문에 건설현장을 갔다 왔어요. 체크해 보러 가 봤는데, 저는 괜찮은 건설현장, 규모가 큰 데를 가 봤더니 지키고 있더라고요. 한결 보기가 좋더라고요. 점심시간이나 쉴 때는 와서 누워서 지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괜찮더라고요.
 문제는 어쨌든 최악의 경영 악화 상황인 기업들, 한계상황에 몰렸을 때 그리고 또 기업의 규모가 단 몇 평짜리 휴게실도 설치할 수 없을 때,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대한 문제는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 기업이 당장 망하게 생겼는데, 휴게실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한계에 도달했을 때를 정해 줘야 된다고 봐요.
 휴게실 설치 관련돼 가지고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기업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과정은 중간이고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휴게실 설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처음에 설치를 하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다가 어려워지거나 이랬을 때는 노사가 서로 공간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한다든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라도 해 가지고 근로조건을 좀 향상시키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한계에 왔을 때는 ‘노사가 협의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단서조항을 넣어 놔야지.
 이렇게 쟁점이 되는 것들은 계속 논의하시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앉을 권리, 이것 꼭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규칙에 들어가 있지요.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13쪽의 앉을 권리의 법적 의무화 관련해서 장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자세로 근로해야 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해서 이를 보호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지금 현행법에서 단순․반복 작업이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대해서는 건강 보호를 위해서 의자를 비치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하위 법령에서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 의무화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좀 녹아 넣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예, 알겠습니다.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하는 것이 더 구체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연이 있는 법입니다.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시지요.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19쪽에 신창현 의원님 안인데 기계․기구에 대한 유해․위험 방지조치 신설과 관련된 것으로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가 서 있거나 작동하는 경우 또는 설치․해체․조립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정부안.
 정부안이 나와 있습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개정안 76조에 유사한 게 들어 있어서요.
 예, 맞습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이것은 반영될 시에는 대안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해․위험작업 도급 금지?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21쪽의 위험작업의 도급 금지 관련해서도 정부안에서 논의를 해서 저희들이 시간이 있으면 같이 병행해서 했어야 되는데……
 같이 병합해서 대안으로 하세요.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27쪽.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27쪽의 드론 활용 유해작업 시 안전보건평가기준 일부를 완화하는 내용인데 지금 조항에서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도급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인가를 할 경우에 안전․보건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경우 드론 등을 활용한 유해작업을 하는 하청업체가 안전․보건평가를 받는 경우에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드론 작업의 위험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인가 대상 작업은 도금작업이나 수은․중금속 제련작업 등인데 드론 작업을 활용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서 드론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기준을 완화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드론 사용 자체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해야 됩니다.
 지금 도금 이 부분은 국가 전체 기술자가 거의 붕괴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아주 뛰어난 기술은 선진국에 다 뺏겼고 저가의 도금기술은 중국에 다 기술자들이 있는 상황이에요. 폴리텍대 같은 데도 도금 관련 학과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대학에도.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심각한 상황이고, 아직도 일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과거처럼 도금할 때 넣었다가 이런 기술 정도의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드론으로 도금은 현재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현재 드론으로 하는 위험작업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요?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산안법에서 규정하는 유해․위험작업에는 아마……
 현재 현장에서 드론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농약 뿌리는 것 정도는 합니다.
 농약 뿌리는 것?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예, 그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약 살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이 되나요?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기업형․법인형 기업에서 근로자들이 한다면 저희들 보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것 하나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농약 살포.
 그런데 그것은 안전․보건평가 대상이 아닌 작업인 것이지요.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근로자의 생명․안전에 유해한……
 그러니까요.
 계속 논의합시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 29쪽의 산재 발생 보고 대상 재해 관련해서 현행 규정은 산업재해 발생 보고 대상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법에 직접 규정하고 현행 3일 이상 휴업 재해를 4일 이상 요양 재해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감소하자는 차원에서 현행 3일 이상 휴업 재해로 개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4일 이상 요양으로 되돌리는 것은 현행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넘어갑시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33쪽의 석면해체작업 현장 실사 관련해서, 아까 정부안에서 석면 관련된 조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법령상의 관리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서 법률상 규정을 엄격히 하려는 내용입니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지금 현재도 난이도가 높거나 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작업까지 현장 실사를 하게 되는 것은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범위나 대상은 충분히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토론은 나중에 하더라도 제가 의견 하나 드리면요, 이 법안이 나온 계기가 초등학교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석면해체작업의 신고 전에 현장 실사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돼서 한 것이거든요. 나중에 논의할 때 그것을 참고하세요.
 맞습니다.
 국감 때 지적하지 않았나요? 국감 때 지적했던 거지요?
 예.
 다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41쪽의 석면해체작업 후에 청소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신창현 의원님과 유은혜 의원님이 내신 겁니다.
 신창현 의원님은 석면해체․제거작업 후에 잔재물 청소 의무화를 규정하고 석면 함유 잔재물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은혜 의원님 안은 석면농도기준 2회 초과 시에 등록을 취소하고 재등록 금지, 석면농도기준 초과 시에 형벌 규정을 신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석면 철거․해체에 관해서는 현행법에서 시행규칙으로 작업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위규정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창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견 말씀드리면,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니까 벌칙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과태료를 신설하기 위해서 사실 이것을 법으로 끌어올렸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해체․제거작업 사업자나 감리자에게 그래도 좀 신경 쓰게 할 수 있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게 따라야 되는데 법으로까지 올려서 한다는 게 참 슬픈 현실입니다.
 안 하니까 문제입니다. 학교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것들이에요.
 다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 47쪽의 안전․보건협의체에 근로자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인데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수급인의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협의체가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안전․보건협의체는 도급사업 시 사업주 간에 협력을 목표로 하는 협의기구이기 때문에 수급인의 근로자가 참여하는 것은 성격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51쪽의 가설기자재의 품질검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인데 사용연한을 초과한 가설기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품질검사를 거치도록 하고, 위반한 경우에 3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벌금 그리고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기준을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경우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인증기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시판품을 조사하는 경우는 동의를 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57쪽의 유해․위험작업에 특별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인데 지금 31조에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특별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특별교육 방법에 체험형 교육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타워크레인의 설치․상승․해체 작업의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면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작업중지 위반, 불리한 처우 금지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이 특성이나 기간, 빈도 등이 여러 종류라서 개별 사업장에서 이런 설비 등을 모두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또 타워크레인 설치․상승․해체 작업 시마다 건설현장에서 체험교육장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63쪽의 유해화학물질작업의 사전 정보 제공 관련해서 현재 일정한 작업에 한해서 그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작업 범위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환경부하고 관련을 맺도록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지금 현재도 화학물질관리법상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을 관리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또 적용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67쪽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하는 내용인데 산재보험법에 적용받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의 유해․위험 예방조치 등 일부 규정을 적용하려는 내용으로 전부개정안에서 논의된 특수형태근로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반영되면 일부 반영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부 측 의견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같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범위를 확대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 71쪽의 사업장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주의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자 범위를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현행법에서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지도해 주고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부개정안에서도 도급인이 지원해 주도록 하는 규정을 뒀고요. 그렇지만 채용 시에는 해당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수급인이 해야 되는 교육이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뭔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에 원청의 책임 강화 부분에 교육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원청의 책임 강화에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교육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교육 부분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교육이 안 들어가요?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교육을 지원해 주는 건데 책임 강화라기보다는 수급인이 교육하는 데 원청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절약하려고 어지간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요, 사내의 장비도 원청 것이고 설비도 원청 것이고 모든 게 다 원청 것인데 수급인이 와 가지고 뭘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겠어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 말씀은 맞을 것 같고요. 아마 도급인의 책임이 확대되면서 당연히 교육 책임도 병행해서 될 것으로 보는데, 조문이 필요하면 추가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것 보완하면 돼요. 일단 기본법이 먼저 나오고 난 뒤에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돼요.
 다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 75쪽의 근로자 건강진단 미수검 시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삭제하자는 최도자 의원님 안인데……
 예?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부과 규정을 삭제하자는, 건강진단 미수검 시에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해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자는 내용입니다.
 건강진단 안 해도 된다?
 아니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근로자가 안 받았을 때……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예요,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가 아니라?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예, 근로자가 안 받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지요.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지금 현재 근로자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업주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안 한 경우에. 해당 근로자뿐만 아니라 전염병에 걸린 경우 다른 근로자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과태료는 계속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근로자에게 계속 과태료를 부과해야 당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같은 작업장의 다른 근로자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를테면 간염 보균자 이런……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예, 간염이나 결핵 같은 경우.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 77쪽의 산재 트라우마를 극복할 때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사업주에게 피해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에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국가가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를 해야 되고, 현재도 근로자건강센터에서 무료로 근로자에 대한 트라우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논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81쪽의 고령근로자를 배려하는 내용을 추가하자는 내용인데 산업 안전․보건의 지침 또는 표준을 정함에 있어서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고령근로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서 근로자를 배치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고령근로자에 대한 배려의무를 부과할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직무에 배치하려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83쪽의 성희롱 피해 근로자 대상에 대해서 적극적 조치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인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조치의무를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러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이유로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남녀고평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산안법에 새로이 규정하는 것보다는 기존 남녀고용평등법의 범위와 처벌수준 쪽에서 강화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 89쪽에 전문신호수 배치 및 자격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으로 산업현장에서 일정한 건설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신호유도자를 지정하거나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전문신호수를 두도록 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경보장비를 사용하도록 해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고자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서 타워크레인 작업할 때는 신호업무하는 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이 이미 들어가 있고 또 특별안전보건교육도 8시간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지금 시행 중이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신호수 배치 및 자격기준 설정에 대한 것이 언제 발의된 법안이지요?
 타워크레인 사고 때……
 아마 사고가 한창 날 때 이게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다음 넘어가시지요.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 95쪽에 공기업을 공공기관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이 부분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전부개정안에 적용대상을 모든 사업장으로 넓혔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101쪽에 산재은폐 사업장의 명단 공표 관련해서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산업재해의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계획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더해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 그 사업주와 사업장을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현행법에도 산재 발생 건수의 공표 근거는 두고 있고 시행령에서 사업장을 규정하고 있는 체계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별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105쪽에 산재 은폐 방지조치 관련해서 현행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중복되는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은폐 사업장을 공개하면 안 됩니까?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하고 있는데……
 공개하고 있는데, 절차를 밟아서 공개하자는 것 아닌가요?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구체적인 절차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근거만을 두는 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산재발생률이나 사고사망발생률을 공표하고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인 어떤 기준들을……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산재은폐 사업장을 발표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재사고가 난 것을 그대로 보고한 것을 공표하는 게 아니라 산재 은폐한 사업장……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지금 시행령에서 은폐한 사업장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표를 하고 있나요?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예,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121쪽에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위험성평가 관련된 인재근 의원님 안입니다.
 109쪽 아니에요?
 109쪽과 같은 맥락 아닌가요?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예, 같은 맥락으로 종합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섞여 있어서요. 25번으로……
 인재근 의원님 안의 경우 발암성․생식독성․유전독성 물질을 MSDS 영업비밀 인정 제외 물질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절한 조치로 보았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위험성평가의 취지상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평가를 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25쪽 도급인 처벌 강화.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125쪽에 도급인 처벌 강화 관련해서도 정부안에서 한 번 논의를 했습니다만 전부개정안 논의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넘어가시지요.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 129쪽의 경우에도 유승민 의원님 안인데 작업중지와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같이 논의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137쪽에 역학조사의 공정성 제고 관련해서 개정안은 역학조사 실시 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참석자 범위를 시행규칙에 정하고 있는 것을 확대해서 근로자하고 유족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역학조사 참석자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해당 근로자, 유족과 대리인을 역학조사 참석자에 포함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산재보상법상 요양급여 또는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와 대리인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다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 143쪽에 벌칙규정을 강화하는 신창현 의원님 안인데 산업안전보건의무 위반 시에 법인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상한선을 유지하면서 제재 방식을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전환하고 징역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전보건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정부안하고 같이 논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153쪽에 유해요인조사 관련해서 사업주가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유해인자에 신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유해인자에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157쪽에 폭염, 한파 등을 안전․보건조치에 추가하는 내용인데 이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장석춘 의원님, 강병원 의원님, 김현아․이정미․정동영 의원님이 폭염, 한파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현행법상에도 사업주가 조치를 취해야 될 유해인자에 고온하고 저온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폭염과 한파를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근거법이 뭐지요? 시행규칙에서 고온 또는 폭염․한파 규정의 상위법.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24조 보건조치에서 근거가……
 24조 보건조치 거기에 폭염이나 한파 때는 작업을 중지할 수 있고 그런 내용이 들어 있나요?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24조는 근거규정이고 그것을 받아서 안전보건규칙에서 사업주가 취해야 할 조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규칙에서는 사업자가 취해야 할 조치, 폭염이 몇 ℃ 이상일 때는 그늘에서 쉬게 하라든가 이런 조치이고 문제는 그 시간에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느냐를 근거에 넣어 줘야 근로시간 계산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요. 그게 모법에 있느냐고요.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정부에서 그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앞에서 정부안 가지고 검토할 때 작업시간중지권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안 하면 노동부장관이 할 수도 있다는 근거 규정은 다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폭염, 한파도 들어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있는지 확인해서, 그것을 같이 연계해 줘야 된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는 얘기입니다. 작업시간을 중지할 수 있다는 것이 폭염, 한파에도 해당된다는 것을 확인해서 같이 검토해 주자는 얘기입니다.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예,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은 주로 옥외 작업자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예.
 그러니까 옥외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온도 얼마 이상일 때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마찬가지로 얼마 내려갔을 때도, 그 정도로……
 그와 관련돼서 정부가, 고용노동부라든가 아니면 행안부라든가 이게 다 달라요. 달라서, 그것부터 좀 통일시킬 필요가 있어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제정법이지요?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예, 다음은 187쪽에 2개의 제정법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중의 일부 조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범죄로 규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범죄를 범해서 근로자 등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현재도 정부안에서 보면 아까 논의한 것처럼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이런 정도의 가중처벌을 규정하자는 의견―그다음에 근로자 사망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자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제정법으로 할 것인지 산안법에 반영할 것인지 그 내용을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사업주 범위 확대라든가 처벌, 가중처벌 그리고 양벌규정이나 이런 게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다른 노동관계법과 균형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 부분은 고의․과실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엄격히 따져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이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산안법에서 다 수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위원님 여러분들 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1권부터 한 700여 페이지 넘는 자료를 신창현 위원님 제안에 의해서 한 번 스캔 다 했고요.
 우선 제가 먼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제4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내주신 법률안 관련돼 가지고는 정부 측 의견을 중심으로 이것을 쫙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것 관련돼 가지고 의견 정리돼 있는 게 있으신가요?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주요 조문을 간략하게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다 배포해 주시고요.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예.
 문제는 지금 우선 정부안인 전부개정법률안을 일단은 우리가 심사를 해서 기본법 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개별 법안, 의원님들께서 내주신 내용들을 정부 측 의견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녹여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본적인 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나중에 시간에 쫓길 가능성도 많고 급하기 때문에 정부 측 의견을 말씀으로 계속 하시지 말고 우선 정부 측의 요지를 딱 해서 여기다 다 붙여 주세요, 정부의 의견을. 그러면 설명하기가 쉬울 거니까, 수석전문위원께서 정부 측의 정확한 의견을 조항마다 받아서 하나씩 부착을 해 달라, 아니면 작업이 어려우면 통권을 해서 주든지.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제일 가능성이 있는 대안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거기에 따른 의견이 위원님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능성이 있는 대안을 저희들이 한번……
 그러시면 정부 측 안 그리고 대안 이렇게 하시든지. 그래서 아예 통권으로 해서 의원실에 배포해 주면 심의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럴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저희가 이것 훑어보자고 할 때의 얘기와 지금 조금 달라져서 제가 약간 혼동이 되는데, 이것을 한번 다 훑어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양은 많았지만 실제로는 조문정리 작업에 해당되는 내용이 거의 90% 정도고 한 10% 정도가 의견을 논의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대여섯 개 쟁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들 표시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 이견이 조금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후에 논의를 하고 쟁점이 좁혀지지 않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고 법안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제 스크린했으니까 이 중에 어떤 쟁점들을 공청회 의제로 할 것인지는 얘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청회 날짜도 저는 24일 월요일에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21일에 해야 24일 날 저희가 법안을 처리……
 아닙니다. 24일 날 하고 또 저녁에 전체회의 열어 가지고 거기서 통과시키면 되는 거지요, 우리가 끝내고.
 26일은 너무 촉박해요.
 아니, 24일 날 법안을 하기 위해서 21일 날 공청회를 하자고요.
 공청회를 21일 날?
 예, 21일 날.
 21일이 언제예요?
 금요일.
 금요일? 오케이. 그다음에 24일 날 전체회의 열어서 통과시키고……
 그래서 24일 날 소위를 하고 바로 이어서 전체회의를 해서 통과시켜서 어쨌든 넘겨야 법사위에 26일 날 논의를 해 달라고……
 공청회를 하루 종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공청회를 오전에 하고 오후에 우리가 의결해도 되는 것이니까……
 지금 한정애 간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부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양은 많지만 쟁점사항은 몇 가지로 압축될 거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일단 오전에 공청회를 하고 오후에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날 소위 의결이 끝나면 바로 전체회의 열어서 하는 것으로 하면 24일도 가능한데 혹시 또 약간의 쟁점이 있을 소지가 있으면 24일에 한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21일 날 한 번 하고 24일 여지를 두고, 왜냐하면 또 의원님들의 일부개정법률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날짜들을 한번 보십시오.
 본회의를 27일 날 하기로 한 거지요?
 예.
 몇 시에 하나요?
 오후에.
 오후 2시.
 그러면 26․27일 날 계속하지요, 공청회 빼고.
 아니, 26일에는 법사위에 넘겨줘야지. 최소한 26일까지 법사위에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25일은 크리스마스고……
 법사위가 26일 날 하니까 26일 전에 줘야지요.
 그렇지요. 최소한 24일에는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21일……
 그런데 21일 날 전문가들은 금방 오시지요?
 공청회를 21일 날 오전 10시로 하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21일 공청회 하면 내일 또 시간이 있는데 지금 바른미래당 김동철 간사님께서 일정이 맞지 않아서 부득불 자리를 비우셨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러면 세 분 간사들끼리 상의하세요, 김동철 간사님 안 계시니까.
 그래요, 간사들한테 위임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스캔은 다 했습니다. 그러면 각 당별로 ‘이것이것 공청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최소한도 내일까지 주시면 그것을 간사들끼리 모여서 무엇무엇을 공청회 할 것인가 압축해서 21일 날 오전에 공청회를 열고 오후에 의결하는 방향으로 해서, 좀 이견이 있다고 하면 24일로 넘겨서 한 번 더 해서 24일 날은 완전히 의결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여튼 김동철 간사가 안 계시니까 그러한 모든 의제들을 세 분 간사님한테 다 맡길 테니까……
 예,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각 당 간사에게 ‘이것이것 공청회 해야 되겠다’ ‘이것 문제 있다’ 하는 것을 주시면 취합해서 간사들끼리 모여서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21일 날 공청회를 하기 위해서는 진술인들 선정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님 방에서 추천을 해서……
 저희는 전문가 한 분 추천하겠습니다.
 우리도요.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진술인 추천 과정에서부터 저희들이 중립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하시지요.
 경영자 측 한 분, 노동자 측 한 분, 여당 쪽 한 분, 야당 쪽 한 분 이렇게 전문가들을 추천받아서 진술인들을 정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예, 하여튼 의원님 실에서 추천을……
 전문가 부분은 여기 바른미래당도 있으니까 전문가는 세 분을 하고 민주당 추천, 우리 당 추천……
 안전보건 쪽을 하신 분들로, 학계에 좀 계시니까……
 예, 전문가로.
 그렇게 하고 경영자 쪽, 근로자 쪽 그렇게 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따 오후에 다시 회의를 열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다 됐으니까, 그렇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는 우리끼리 모여서 조금 얘기를 하시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나도 의견들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끼리가 안 되는 게 바른미래당 간사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 간사님 없이……
 그러지 마시고, 그래도 대충 각 당에서 쟁점이 어디인지를 파악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것을 간사들끼리 하세요.
 그래서 우선 저하고 한정애 간사님이라도 위원장님 방에 가서 정리합시다. 김동철 간사하고는 전화 통화를 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두 분이 먼저 하시고 김동철 간사님한테는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 얘기해 줘서 승인받으시면 되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 및 각 당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기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간사 간에 협의를 해서 별도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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