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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고용노동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 일시

    2018년 12월 21일(금)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
    • 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58. 산업안전보건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계속)
    • 59.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10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고용노동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미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관련해서 공청회를 개최한 후에 법안심사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공청회는 노사 진술인들 진술까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제가 지난 12월 19일 소위에서도 유감을 표명했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처리가 안 되는 것이 야당 때문이다라고 하는 우원식 전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또 앞에 계시는 한정애 간사까지 거론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논의가 안 된 것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에 대해서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청와대 회동을 통해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조치를 금년 말까지 마무리한다고 되어 있었다고 하는 그 신뢰가 깨져 있는 상태에서 여야 간에 어떤 논의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의 사과가 있기 전까지 어떤 법안도 논의할 수가 없다고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산업안전보건법은 11월 1일 날 국회에 정부가 제출을 했었습니다. 11월 한 달 내내 민주당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자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2월에 들어서서도 민주당은 비쟁점법안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용균 씨의 억울한 안타까운 죽음이 있고 나서 이제 여야가 똑같이 이 법의, 물론 법안의 문제는 아닙니다. 법이 없다고 해서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법이 있든 없든지 정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다 정부 책임이지요. 그러나 입법적으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야가 이 법을 처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9일에도 존경하는 한정애 간사께서 탄력근로제는 자기를 믿어 달라,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도 논의를 계속 이어 갔던 것이고, 어떻게든 우리가 12월 27일 다음 주 본회의에서 이 법을 처리해 보자라고 하는 여야 간의 공감대, 합의 속에서 오늘 공청회도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우원식 전 원내대표가 KBS 라디오…… 12월 17일 YTN 라디오 인터뷰는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KBS 라디오 인터뷰에 나가서 우원식 전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이런 데서 탄력근로제 문제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논의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연계가 되다 보니까 이 산업안전보건법이 논의가 안 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야당 탓을 또 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이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또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민주당은 이 법을 통과시키자는 겁니까, 아니면 야당 탓하면서…… 또 설령 야당이 굴복해 가지고 이 법을 처리하고 나면 야당이 반대하는 가운데서도 이 법은 민주당이 처리한 법안이라고 홍보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까? 이게 지금 국정의 무한책임을 진 여당이 할 태도입니까, 이게?
 저는 KBS, MBC에 대해서도 유감이 많습니다. 여당 의원들의 이런 일방적인 주장을 보도하셨으면서 야당한테도 야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진짜 그런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토록 방송법 개정하자고, KBS․MBC의 방송의 중립성․독립성을 위해서 방송법 개정하자고 하고 거의 전 민주당 의원들이 야당 시절에 이 법 통과시키자고 법안까지 발의하고 서명하고 야 3당 의원들이 한 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농성까지 한 민주당 의원들이 이 법 통과시키지도 않고, KBS․MBC 이제 이렇게 민주당 편드니까 좋습니까?
 저는 이런 상태에서, 물론 오늘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정말 귀중한 시간을 내서 오신 여기 공청회 진술인들 진술까지 거부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다 듣겠습니다. 그러나 공청회가 끝날 때까지 우원식 전 원내대표 와서 사과하십시오. 만약에 본인이 사과하지 않으면 홍영표 현 원내대표라도 와서 사과하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이런 무책임한 여당과 더 이상 논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언론사로부터 사실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어떤 언론은 여야 간에 싸움을 부추기려고 하시는 그런 언론도 있었습니다. ‘여당은 정부가 제출한 전부개정안을 그대로 통과를 시키셔야 되겠지요?’, ‘그러면 야당에는 질문을 어떻게 했습니까?’라고 하니까 ‘정부가 제출한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겠지요?’라고 질문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물었습니다. ‘기자님은 이 법이 통과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통과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여야에게 그런 식으로 질의를 하게 되면 당연히 여당은 가능하면 정부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다라고 답변을 할 수밖에 없고 야당에게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 검토할 것은 검토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법안을 제대로 논의하기도 전에 여야 간에 아예 전선을 그렇게 치게 만들면, 실제로 현장에서 죽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언론도 협조를 해서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어떻게든 해 주셔야 하는데 논의도 하기 전에 그렇게 전선을 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싸움을 붙이지 마십시오’라고 제가 오히려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김동철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부족합니다마는 언짢게 어쨌든 받아들이시게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법이 우리가 늦게 처리하거나 검토를 안 하거나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것은 김동철 간사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법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조금 마음을 가라앉혀 주시고 양해를 해 주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쪽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우원식 의원님은 전 대표까지 하셨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법안을 우리보고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나가 가지고 뭐가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때문에 안 되긴 안 돼요? 거기에 단초를 제공한 게 애시 당초 민주당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똑바로 하셔야지 이렇게 환노위 위원님들을 화나게 만드십니까?
 지금 저는 노동소위 위원장으로서 저도 기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다 다르고 또 어떻게 회의를 잘 진행할까 고민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왜? 소위 위원장으로서 제가 얘기하게 되면 그렇게 그냥 기사가 바로 나가기 때문에 안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는 27일 날 꼭 이 법이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런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원식 의원님 반드시 와서, 우리 환노위 소위에 오셔서 꼭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법이 또 표류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상정된 안건

(10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관련 고용노동소위원회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청회의 목적은 법률 개정의 필요성과 법률 내용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법안심사에 내실화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공청회가 양질의 법률이 만들어질 수 있는 좋은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 제시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진술인이 많은 관계로 먼저 노사를 대표하는 두 분 진술인의 의견을 듣고 질문과 토론을 진행한 후에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3인의 전문가로부터 진술을 듣고 질문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공개는 노사 진술인들 진술까지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사 대표로부터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술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받으신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소개는 가나다 순으로 하겠습니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입니다.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보건실장입니다.
 (진술인 인사)
 진술인들의 주요 약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 순서는……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경총부터 하시겠습니까?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부터 진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10분 이내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진술인 상호 간에는 질문과 토론이 허락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임우택 진술인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택진술인임우택
 경총의 임우택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산안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의견을 설명드릴 수 있는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임이자 고용노동소위 위원장님 그리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인명 피해가 잇따르면서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안전관리제도 개선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을 경영계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안전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 책임 및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률 내용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 및 원청에 대한 규제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법률안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정부 전부개정안의 경우 입법예고 전 노사 및 학계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이 전혀 없었다는 절차적인 문제 제기와 함께 내용적으로도 그동안 관련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하여 법률의 체계성, 정합성 및 산재예방의 실효성이 없다는 많은 비판을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금번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중 도급금지 및 도급인의 책임강화,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사업주 처벌강화 관련 규정 등은 그 법률규정 자체가 매우 불명확하여 행정기관의 자의적 처벌 남발이 우려되고 사업장 생산활동 중단 및 고용악화 등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또한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안전관리 능력이 열악하고 재해가 다발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현행 법률규정을 현실적으로 다 준수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또 확대된 원청 사업주 책임 및 기타 책임까지 지게 된다면 범법자 양산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저희가 몇 가지 중심으로 의견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급금지 및 도급인 산재예방 책임강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58조 59조에서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할 수 없도록 하고 하도급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도급계약 자체의 금지는 기업 간 계약체결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큽니다.
 기업은 각자의 사업 환경이나 경영 상황 등에 따라 해당 기업에 가장 적합한 생산 방식 및 고용 형태를 자유롭게 취사선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유해작업이라 하여 도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거나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입법례는 없습니다. 일부 제한하는 규정은 있어도 원천적으로 도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안전에 관해 가장 선진적인 법제를 지닌 영국에서도 도급계약 자체는 안전사고와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안전관리 소홀이 안전사고의 원인이라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한편 도급금지 대상 작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기업들이 법률 개정으로 폐업할 수밖에 없고 도급금지 대상 하청근로자의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고용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급금지 시 고용승계 여부에 대해 하청근로자를 그대로 승계하거나 같은 인원만큼 신규 채용하기 어렵다라는 답변이 설명 자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유해작업의 도급이나 고용부 승인 도급 작업의 하도급이 수급인 근로자의 산재 발생 위험을 더 증가시킨다는 실태조사 및 객관적인 자료도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고용부 설명자료에 따르더라도 현행 도급 인가 대상에 금지되는 도급 작업 부분이 하청근로자의 안전관리 수준이 도급인 책임규정으로 인해 원청근로자와 동일하게 보장된다라는 설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 책임범위 확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재 개정안 63조와 기타 규정들은 현행 22개 산재 발생 위험 장소에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수급인뿐만 아니라 누차에 걸쳐 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까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 제2조 6호의 도급 정의규정은 현행 도급뿐만 아니라 위임 등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에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까지, 위임 및 서비스 업무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처럼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대상이 모든 도급작업 및 작업장소로 확대될 경우 도급인의 안전․보건활동이 분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수급인의 근로자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경비라든지 통근버스 등 생산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까지 이 부분들이 포함되게 된다면 도급인이 주도적으로 산재예방조치를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또 모든 장소, 모든 도급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대상 확대는 그 포괄성으로 인하여 도급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급인과 수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의무와 범위가 불명확하여 오히려 도급인의 선제적인 재해예방활동과 수급인의 책임감을 기대하기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산재예방 실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전관리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각 주체, 도급인과 수급인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원청이 책임을 더 질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지어 주는 것이 실효성 확보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적격 수급인 선정의무, 제61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도 적격 수급인 선정의무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사외업체까지 안전보건관리 능력을 검증하여 도급을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큰 주제 두 번째로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55조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산재예방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업장 전면 작업중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업주가 작업중지 해제 요청을 한 경우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를 거쳐 작업중지를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의 입법례를 말씀드리면 선진 외국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법률의 사례는 전무합니다. 외국의 경우 위험한 법 위반을 즉시 해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 그 요건들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안법 전부개정안의 작업중지 대상이 매우 불명확하여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작업중지 명령 남발이 우려됩니다. 현재도 고용부 지침에 의해서 전면 작업중지가 원칙적으로 내려지고 있는데 산재예방의 목적보다는 사업주 제재의 목적으로 사용되면서 장기간, 한 달 이상 가까이 작업중지가 내려지고 해당 사업장뿐만 아니라 관련 수급업체 및 전반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재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작업중지 조항을 수용할 수 있지만 제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경총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 30일 정도 작업중지돼서 연간 영업이익의 4분의 1 정도까지 손실이 발생하는 피해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분 정도 남았습니다.
임우택진술인임우택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작업중지 요건은 ‘급박한 산재 발생의 우려’에서 ‘급박한 위험이 판단되는 경우’로 수정이 필요하고 사업장 전면 작업중지의 경우에는 조항은 파기하고 2차 피해 확산 방지 등 사고 피해가 예상되는 범위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처벌강화 규정에 관련되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주 처벌강화를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는 규정은 현행 형법상 비슷한 성격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고 현행 기준인 7년 이하의 징역 부분들도 이미 외국의 법제에 비해서 과도한 수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청의 사업주 형벌강화 부분도 수급인 근로자를 직접고용하지 않은 원청에 수급인과 동일한 벌칙을 부과하는 부분들은 형법의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인에 대한 벌금 강화 부분도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이상으로 법인에 대해서 10억 원 이하까지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감독관리자의 책임을 가진 법인에 대한 처벌 수준으로는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강명령 병과 규정 부분들은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의무 강화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안법 전부개정안의 경우에는 MSDS의 제출․영업비밀 심사․인터넷 공개 제도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MSDS의 제출․심사․공개 제도는 현행 환경부 소관 법령과 중복을 초래한다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장 입장에서는 관련 중복규제는 일원화해서 화학물질 관련된 부분들은 환경부에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화평법상 등록 및 화관법상 확인 제도와 제출 부분들이 유사하고 현행 영업비밀 심사와 관련된 부분도 화평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사전승인제도와 유사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공개와 관련된 부분들은 현행 제품별 구성성분의 함유량 또 제품명 등이 일반에 공개될 경우에는 기업의 영업비밀 누출 우려로 기업의 경쟁력이 저해될 우려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공개 규정 부분들은 이미 환경부에서 공개하고 있는 다른 제도 등을 감안해서 금번 개정안에는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선 진술인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선진술인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최명선입니다.
 어제 국회 앞에서 산재 피해자 유족분들이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년 전 직업병 피해자인 원진레이온분들부터 태안화력의 어머님까지 오셔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해 달라고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개별 보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이상의 죽음이 반복될 수는 없다, 내 아들과 내 딸은 죽었지만 같이 일하는 동료들, 친구들 이런 죽음이 재발되면 안 되겠다 이런 호소였다고 생각합니다. 산재 피해자분들도 그렇게 외치고 계시고 지난 5년간 하청 노동자의 산재 사망만 1450명이 넘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국정감사 때마다 이 문제를 제기해 주셨고 또 다양한 입법발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근본적으로 개정되지 않고 계속 부분적인 것만 개정되면서 결국에는 이 죽음이 이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하나만 사례를 말씀드리고 법의 쟁점에 대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역에서 김 군이 사망했을 때 현재 도급금지의 22개 위험장소에 김 군이 해당할 수가 없어서 원청에 어떠한 책임과 조치와 처벌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울메트로는 산안법에 의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궤도작업과 관련해서 선로작업에 대해서 원청이 직접적인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들이 규칙에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면 지하철에서 청소 노동자들이 지하철 선로와 밀접하게 청소를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일을 하는데 지하철이 들어오는 문제가 또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언제까지 하나하나의 규정까지 계속 부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정말 노동자들의 죽음이 끝나지 않는 것인가. 도급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태안화력의 김용균 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유수한 발전공기업입니다. 돈도 많이 법니다. 그런데 지금 김용균 님의 죽음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22개 위험장소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매번매번 사고 때마다 발생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발생해 왔고 앞으로도 다양한 업종과 다양한 노동자들이 이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전부개정안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시급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안전보건 전문가들 한 80명, 90명이 서명한 서명지를 돌리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안전보건을 위해서 일하는 전문가분들이 이제 메탄올 실명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 쟁점사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하는 사람으로의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범위 확대와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법에는 구체적으로는 특수고용 노동자, 배달 노동자, 프랜차이즈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배달 노동자들이 배달앱 사용해서 계속적으로 죽어 나가고 있는데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보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의 목적의 정의를 바꾸고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정말 우선적으로 위험한 3개 분야에 대해서는 제한된 범위라고 하더라도 긴급한 안전․보건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개정안이 되게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우선적인 긴급한 조치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수많은 고용구조가 바뀌어 나가고 있어 가지고 현행의 산안법으로는 보호할 수가 없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지금 취지는 좋은데 법 조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모호하고 해석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있으십니다. 저희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일하는 사람의 각각 개별 정의와 개별 조항의 근로자 정의를 저희 나름대로는 다 분석해 봤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의 내용들도 분석해 봤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현장에 혼선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더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지만 이번 법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들어와서 사실상 현장에서는 현장 전체 노동자들에게 해야 되는 조치 그다음에 직접고용한 노동자들에게 해야 되는 조치 그리고 지금 법에 보호대상으로 들어오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해야 되는 조치가 구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출된 법안이 모호해서 문제가 발생할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원청 책임과 처벌강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급의 정의를 확대하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처벌도 강화하는 것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앞서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행의 산안법의 29조 원청 책임과 22개 위험 장소에 대한 부분 또 원청이 그 법을 위반했을 때의 처벌조항이 미약한 것으로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업종도 다양해지고 있는 하청 노동자의 산재 사망을 계속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법 개정이 반드시 돼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지금 사업주들이 사실상 이 조항을 어떻게 다 지키느냐 이런 주장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렸듯이 사실상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500인 이상의 제조업도 안전관리 전담조직도 없고 사실상 안전 투자도 안 하고 서비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사업장 안에서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도 이 법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처벌조항이 형사처벌 하한형 도입이 입법예고 당시에 있다가 지금 현재 국회에는 삭제된 채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에 7년의 징역형이 지금 현재 현행 산안법에 있는데요 실제 결과는 벌금 400만 원, 500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강력한 법 조항이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하한형이 들어와야 되고 특히 건설업이 600명 이상의 산재 사망이 반복되고 있는데 입법예고 당시에 건설의 불법 하도급 시 산재 사망에 대해서도 하한형이 있었습니다. 국회 넘어올 때 삭제되었습니다. 이 법의 현장 작동을 위해서는 이 법에 하한형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의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한 하한형 도입의 국내 법례도 있고요. 제가 자료에 외국의,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를 비롯해서 각국의 법들이 산재 사망에 대해 처벌형이나 징역형에 대해서, 벌금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강하게 규정하고 있고 처벌받고 있는지를 제시해 놨습니다.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작업중지 관련한 사항입니다.
 작업중지가 노동부가 사업장을 규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작업중지야말로 현장에서 정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최소한의 조치를 하고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는 계속 법 위반이 있는데 노동부 감독은 10%도 못 합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장의 위험이 계속 반복되어서, 정말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만이라도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조치를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운 후에 그 공장이 다시 가동되어야 정말 재발방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범위가 굉장히 지나치게 확대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현재 정부안으로 들어온 것은 애초의 것보다 굉장히 완화되어서 폭발, 화재, 질식, 정말 대형 인명사고가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로 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더욱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MSDS와 관련해서는, 현장의 메탄올 실명이든 각종 직업병의 보건관리체계를 세울 수 있는 가장 기초가 MSDS입니다. 그런데 현장의 MSDS는 법을 위반한, 법에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도 영업비밀이라고 해서 돌아다니는 MSDS가 횡행하고 있고 기업이 과도하게 영업비밀을 남발해서 노동자들이 아무런 정보도 알 수 없고 전문가들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이 현장의 현실입니다.
 지금 정부가 제출한 제도가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라고 생각되고 인터넷 실명 공개를 비롯해서 여러 제도가, 아까 경총에서는 외국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외국에 어떤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고 EU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제 자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부 법안이 결코 외국에 비해서 과도한 것이 아니고 현재 한국은 굉장히 뒤처져 있고 화학물질관리법에 도입된 것조차도 현재 산안법에는 없습니다. 그 규제대상과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법이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에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각 당에서 추천하신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임우택 진술인께 좀 물어볼게요.
 유해․위험작업의 도급금지는 외국에 전례가 없다고 했는데 우리 최명선 진술인은 외국의 많은 예를 소개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우택진술인임우택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외국의 도급금지 제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최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국내법 사례와 외국의 일부 규정은 도급이나 하도급 조항들을 꼼꼼히 보게 되면 하도급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우리 안전보건법 개정안 28조에 고용노동부의 인가제도 부분들이 있고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제시한 부분도 하도급 자체를 기본적으로 금지하지 않습니다.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잠깐만요. 시간이 제한되니까……
임우택진술인임우택
 예.
 자료 12쪽을 봅시다. 보시면 국내법에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금지가 명시되어 있는 국내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등 10개가 넘는 법률들이 국내법에도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우택진술인임우택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금지가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은 제가 확실히 알고 있고 뒤의 기타 법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지가 아니라 제한의 규정입니다. 일정한 요건 하에 도급 자체를 허용하되, 인정은 해 주되 일정한 요건하에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선 진술인, 맞아요? 금지가 아니고 제한이에요?
최명선진술인최명선
 금지와 제한의 차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정부제출안도 일시․간헐이라든지 기술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마이크 끄고 하십시오, 비공개이기 때문에.
최명선진술인최명선
 예, 죄송합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도 표현이 금지지 사실상 제한이다?
최명선진술인최명선
 예, 일시․간헐이나 기술 이렇게 제한되어 들어와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제한이다?
최명선진술인최명선
 저는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다시 임우택 진술인, 여기 외국 건설업의 직접시공 규정을 통한 도급금지 규정으로 미국, 영국, 중국의 사례를 예시해 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우택진술인임우택
 이것이 개별법의 규정인데요, 외국의 건설업만 일부 직접시공 규정을 가지고 있고 외국의 산안법이나 안전에 관련된 기본법 또 개별법에는 없는 것으로 분명하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질문하십시오.
 다시 임우택 진술인에게…… 작업중지명령을 남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잖아요?
임우택진술인임우택
 예.
 그래서 불합리한 작업중지명령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한데 정부 개정안에 빠져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차관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작업중지는 사실 위험하고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된 경우에 즉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의절차를 두어 가지고 중지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정도의 상황이 된다면 일반적인 법에 의해서 작업중지를 가처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상황에 이의절차를 제기하는 것은 위험의 급박성으로 보았을 때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회의를 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차관님에게는 이따가 법안심사할 때 질의하시고 진술인한테 하십시오.
 더 이상 없습니까?
 저는 됐습니다. 다른 분 먼저 하시지요.
 한정애 위원님……
 아니……
 그러면 저부터 할까요?
 예, 마이크 끄고 하십시오.
 저도 고용노동부하고 임우택 진술인께 질의하겠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이따가 법안 심의할 때……
 아니, 그런데 이것을 좀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술인들이 말씀하는 것 중에 의견수렴이 전혀 없이 절차적인 것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고용노동부에서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나 간담회를 통해 여론수렴이 충분히 되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제가 알기에는 일정 정도의 과정이 있었다고 보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 거예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우선 입법예고가 2월 달에 되었고요, 그리고 7월까지 규제심사가 있었습니다. 입법예고 이전에는 사안별로, 예컨대 MSDS라든가 작업중지라든가 이런 사안별로 관계당사자, 전문가, 필요하면 노사단체의 의견을 죽 들었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제기하는 것은 입법예고가 통으로 되어 있는데 입법예고 전에 사전에 통으로 된 법을 안 냈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한 이후에 2월부터 7월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저희들이 관계부처의 경우는 산업부와 환경부 그리고 노동단체는 노동계와 경영계 단체들과 함께 거의 매주 같이 논의했고요, 프랜차이즈나 건설관계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8회에 걸쳐 간담회를 가졌고 노동단체나 경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주 1회 정도 계속 만났기 때문에 의견수렴 과정을 많이 거쳤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정부안으로 들어갈 때 규제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총리실에서 규제심사할 때 당사자 간에 합의해 오지 않으면 규제심사를 해 주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논의하는 과정들이 합의문은 아니지만 거의 의견이 일치되거나 규제심사에서 노사단체가 이견을 제시하지 않은 정도는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 다른 어떤 법보다도 논의과정을 충분히 거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정 정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은 임우택 진술인께 질의하겠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현장에서 산업안전과 보건이 잘 지켜지고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것 같으세요?
임우택진술인임우택
 여러 가지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기타 한 600여 개의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정들을 사업주가 일일이 다 분명히 숙지하고 사업장에서 현장에서 그 조치들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 내용 자체가 방대하고 기술적이고 특히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법 인지도 미비한 것 같고요, 저희가 좀 더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아마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이 산안법 전부개정안이 제출되고 논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저는 MSDS에 대해서 질의할까 하는데 아까 진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기존에 환경부에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활용하고 환경부와 노동부 간에 화학물질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경부의 이런 시스템이 사실 상당히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수에 대한 것이 아니고 유해화학물질은 100㎏ 이상이고 일반화학물질은 1t 이상의 정보만을 제출하고 있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환경부에서 하는 화학물질 확인제도가 명칭 등 일부만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서 실제로 유해성, 위험성 정보나 취급에 대한 주의사항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 한계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말씀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산업현장이나 노동자들의 안전이라든지 보건을 위해서는 좀 더 강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있는데 다시 진술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하실 것은 없고 지금 상황을 반영해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더 보완해야 될지, 환경부 시스템을 같이 공유해서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이거든요, 실효성도 없고.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듣고 다른 생각이 있으면 말씀 좀 주세요.
임우택진술인임우택
 배포해 드린 자료 73페이지 표를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공청회 자료 73쪽에 표로 그 부분들을 작성해 놓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화학물질관리법 관련된 화학물질확인 신고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몇 가지 물리적․화학적 특성이나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종합적으로 이 부분을 환경부와 같이 살펴보게 되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부분들은 그 빠진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화평법은 1t 이상의 기존 화학물질이지만 화관법은 모든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제외되는 부분들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요, 혹시라도 정치하지 않은 부분들을 보완 수정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임우택 진술인의 자료에도 있지만 환경부와 노동부가 중복되는 부분은 가름 규정이 현재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처리하면 중복으로 인한 옥상옥 문제는 해소되니까요.
임우택진술인임우택
 기존에 가름제도가 있는 부분도 있고 빠진 부분도 있는데 지금의 제도는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 올렸습니다.
 마이크 끄고요.
 제가 최명선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굳이 언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제까지 대한민국이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비단 이번 김용균 씨의 억울한 죽음 이전에도 산업현장에서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최명선 실장 통계만 보더라도 거의 지난 16년 동안 3만 명 이상, 매년 2400명이 사망하고 있는 이 부끄러운 것을 빨리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압력에 못 이겨서, 그리고 정부가 의욕만 앞세워서 하다 보면 결국은 억울한 피해자,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그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당연히 해야지요. 근로시간 단축,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나 그런 것 하나를 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오천만이 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입니다. 어떤 정책 하나를 바꾸려고 하면 사전에 준비를 어마어마하게 해서 산업현장, 경제 현실에 어떤 부작용이 없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냥 이상에 치우쳐 가지고, 그냥 무슨 압력에 굴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근로시간 단축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일선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정부 전부개정안도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고요. 하도 많이 있지만 제가 딱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다른 전문가 토론회에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부 개정안 제38조 사업주의 안전조치를 보면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제63조 볼까요?
 제63조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앞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추상적인 조항을 가지고 사람을 처벌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은, 이 정부가 정말 무능한 정부예요. 고용노동부는 진짜 무능한 고용노동부예요. 이렇게 해 놓고 사람 처벌하겠다고요? 그래서 지금 학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항……
 그래서 지금 처벌이 어떻게 되느냐? 단순 위반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사망사고가 있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하나하나……
 첫째, 이것은 죄형법정주의상에서 명확성 원칙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법의 취지와 목적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체성, 명확성이 없는 이 법 규정을 반대하는 겁니다. 아주 철저하게 어떠어떠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망라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등’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최소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판결하는 법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판결합니까? 이렇게 하면 이것 전부 무죄 나옵니다. 그리고 법률은 전부 위헌 결정받을 겁니다. 명확성의 원칙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책임원칙에 위반돼요. 일반 민법상에서는 결과만을 가지고서 책임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상, 신체상의 손해가 생겼을 때 무과실 책임을 부과하는 경우도 민사상에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는 형사법에서는 무과실 원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니면 절대 처벌받을 수 없는 게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래 놓고 나서 사고가 났어요. 필요한 조치, 어떤 특별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해 놓고 나서 사고가 났어요. 재해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너 책임져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이것 말이 됩니까?
 이것은 차관님이 답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책임원칙에 위반된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위원님, 이것은 정부를 상대로 해야 되는 질문인 것 같고요.
 지금 현행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 있고 필요한 조치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아 놓고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조치와 관련해서.
 그것은 제 질문 때 말씀하지 마시고 한정애 위원님 시간 때 말씀을 하셔야지요.
 방금 한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놓고 나서 필요한 조치가 뭐냐를 전부 시행령, 시행규칙에 위임한다? 이것은 헌법상의 포괄위임 입법금지 원칙에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에 대강을 다 규정하십시오. 법률에 대강을 다 규정해서 행위를 하는 도급인, 사업주가 이런 정도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겠다, 위험방지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의식하게 만들고 또 그 범위 내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판결을 하는 법원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지금 학계에서, 전문가들 입장에서 아주 근본적인 문제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벗고자 하는 그리고 정말 이번과 같은 이런 억울한 죽음,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 있어서 어떤 국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엉성하게 구체성도 없는 법안 만들어 놓고 말이지요, 재해 발생하면 모든 기업인들을 전부 다 잠재적 범법자 만들려고 하는 이게 법이에요, 법?
 정리하시고요.
 됐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차관 답변 조금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현행법과 전혀 달라지지 않고 조문 조정한 것이 있고……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1분만 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새롭게 만들어진 규정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법률 규정들이 대부분 다, 현재 제23조의 안전조치라든가 보건조치를 보더라도 ‘사업을 할 때 각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규정이 이 법의 원리에 맞지 않다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거의 모든 조항들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규정들이 다 법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처벌규정은 당연히 형사법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형사법의 원리에 따라서 당연히 따라가는 것이고 산업안전보건법이 독자적으로 고의나 과실을 묻지 않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안 사안별로 사건이 발생됐을 때 고의가 있는지 과실이 없었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형사법의 원리에 벗어나서 산업안전보건법을 규정하거나 집행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반론을 제기할게요.
 자, 그만하시고요.
 아니,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이니까.
 저는 다 알아들었는데요. 저는 다 알아들었다고요.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결국은 국회는 핫바지가 되는 거예요. 이 법 통과시켜 봐야 국회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행정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 입장에서도 법원의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아니, 이렇게 법을 엉성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일반 형사법의 원칙을 적용해서 법원에서 할 거다? 법원이 완전히 행정부의…… 삼권이 분립된 나라에서 사법부가 행정부의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번에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예요. 유급휴일 하는 것도 법원은 최저임금 할 때 유급휴일을 근로시간에 산입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안 되니까 행정부가 시행령을 가지고 하려고 하잖아요.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만하시고요.
 본질적인 내용에서 벗어났는데 일단은……
 아니, 잠깐만요. 동료 위원끼리 질문할 수가 없어서 그렇기는 한데 그러면 시행령, 시행규칙에 있는 것을 다 법안으로 끌어올리자는 말씀이신가요?
 모든 행정법.
 거의 모든 것을 저는 법으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주장의 핵심이,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 있습니다.
 자……
 잠깐만요.
 아니, 사회자가 있는데……
 내가 말씀의 요지를 알아들으려고 그래요.
 시행령, 시행규칙은 매우 상세하게 규정들을 해 놓고 있을 텐데요 그것을 다 법안으로 끌어올려야 된다, 그래야 법의 완결성이 갖춰진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지금 모든 행정법규가 입법부가 책임을 다 못 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 천사백몇십 개의 법안 그리고 그 하위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는데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있는 것을 다 법안으로 다 끌어올려야 되겠네요?
 당연하지요.
 그러면 시행령, 시행규칙이 필요 없겠네요?
 왜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들어 보세요.
 시행령, 시행규칙은 아주 구체적인 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입법부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할 때 행정부가 사실상 입법부를 통법부화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간 거예요. 20년, 30년 전 독재정권 시절에 있었던 그런 입법관행을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할 거예요? 입법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지요.
 저도 김동철 위원님의 문제의식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산안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모든 행정법 개정할 때까지 이 법을 보류할 것이냐는 문제가 나와서……
 이 법부터라도 해야지요, 이것은 사람의 처벌에 관한 건데.
 김동철 위원님의 법률의 명확성 지적과 관련돼 가지고는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우리가 법률 심사할 때 더 토의를 할 테니까 일단은 진술인 두 분께 질의하실 분만 말씀하십시오.
 제 취지는 거기에 대해서 두 분이 의견을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최명선진술인최명선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최명선진술인최명선
 자료집 22쪽에 보면 형사적 제재 강화에 대해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의 기고를 실어 놨습니다. 방금 김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잉 내지는 위헌 소지 이런 것에 대해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 기고하신 글을 실어 놨는데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노총은 그동안 처벌강화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 왔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법률단을 꾸려서 고민도 해 왔고요 기업 처벌강화와 관련해서 한 여섯 번 정도의 공개적인 토론회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형법학자라든지 아니면 연구원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법도 검토했고 외국법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전문가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죄형법정이나 과잉이나 위헌 소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상당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라고 본다면 전체적인 입법목적과 현장에서의 개선효과들을 기대하면서 이게 명백한 위헌이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이 있고 다수가 합헌일 수 있고 정책목표에 따라서 제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도 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참조하셔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우택 진술인도 한 말씀 해 보세요.
임우택진술인임우택
 저도 김동철 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답하겠습니다.
 저도 김동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반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내 명확성․구체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책임주의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필요한 조치와 관련된 부분들을 법률에 위임하더라도 법률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는 근거 규정이 필요한데 아까 지적하신 제38조, 제63조의 법률의 정확성 부분에 있어서는 근거를 어느 정도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라는 그런 표기들이 체계성 부분들에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산안법 관련된 부분하고 양형의 차이로 인해서 처벌이 적다라고 하는 문제를 같이 얘기하면 말씀하신 현행법 체계가 구체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법원에 가게 되면 사업주의 고의․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처벌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두고 그 부분들이 가야 실제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기업주의 책임을 하는 부분들에 도움이 되지, 너무 모호하게 해 두면 처벌만 강화하고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키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총에 질문을 드릴게요.
 유해작업에 대한 도급금지 규정은 삭제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시지요?
임우택진술인임우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해․위험작업 같은 경우는 유해․위험물질을 다루는 영역이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그걸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업체들이 담당을 하는 것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도급을 금지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산업재해를 더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부분과 그러면 이 조항 자체를 삭제…… 그런데 유해․위험작업의 도급금지를 하게 된 배경도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 입법취지에 대한 의미를 살리면서도 이 조항 자체를 삭제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시는 게 있는 건지 그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택진술인임우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부분들은 저희도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외국 입법례나 국내 입법례나 또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급금지 자체를 반대하는 거고요. 일부 허가대상물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공청회 오기 전에 사업장의 여러 가지 건의사항, 구체적인 사례들을 저도 무수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시간제약상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예를 들면 석유․화학업계에서 얘기한 허가대상물질에 관련된, 황화니켈 관련된 대보수 정비작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라고 지적도 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청이 이 부분들을 4년마다 한 번씩 처리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지금 도급을 하고 있다라는 의견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급금지가 아니라고……
 잠시만요, 내가 이걸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것은 상시 작업이 아니고 일시․간헐 작업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4년에 한 번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용예외로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왜 자꾸 호도를 하십니까?
임우택진술인임우택
 알겠습니다.
 예시를 들다 보니까……
 예시를 정확하게 드세요.
임우택진술인임우택
 예.
 의원을 너무 과소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임우택진술인임우택
 저희가 대안으로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현행 도급인가 대상을 좀 확대하는 부분들을, 현행 부분들에 도급을 주되 도급인 주는 부분들에 대한, 고용부가 그 제도도 더 확대해서 도입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물질들을 고용부에 사전 승인받고 평가받고 안전․보건시설을 갖춰서 그렇게 관리하게 되면 해당 물질이 확산하고 이러는 부분들은 인가제도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최명선진술인최명선
 방금 의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안 됩니까?
 하세요.
최명선진술인최명선
 신보라 위원께서……
 신보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민주노총 최명선 진술인이 답변해도 됩니까?
 예.
최명선진술인최명선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수많은 하청의 산재사망이 다 하청업체에서 발생되었고 주로 위험업무였는데 그게 기술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었느냐라고 되짚어 보시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 오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은 실질적인 파견인데 도급이라고 하는, 위탁이라고 하는 계약 형태로 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기가 어렵고 실제 감독도 안 돼서 지금 정말정말 위험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도급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위험하고 일시․간헐이 아니라 상시․지속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금지해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자라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도급인가 제도가 몇십 년 되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도급금지로 가자는 것이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서 오히려 이번에 논의하실 때, 심의하실 때 금지범위를 조금 더 확대하거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같이 감안하셔서 심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제도로 안 되었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이 취지니까, 이 법 개정안에 문제가 있어서 반대라고 한다면 현행 다 유지하자는 취지니까 그것은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노사 대표 진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로부터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시지요.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말씀드립니다.
 진술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받으신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입니다.
 (진술인 인사)
 진술인들의 주요 약력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 순서는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부터 하시고 그다음 권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하시고 마지막으로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님 이런 순으로 하겠습니다.
 하시지요.
전형배진술인전형배
 강원대학교 전형배라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건 이 자료집 91쪽부터 있습니다. 정리를 해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이자 소위원장, 한정애 위원과 사회교대)
 지금 산안법이 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9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칠게 표현하면 4장에 중요한 조문들이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들의 규제가 4장에 집중되어 있어서 92쪽으로 넘어오시면 이 4장을 규제하고자 하는 부문별로 세분화해서 4․5․6․7로 나눠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개정 산안법의 핵심 조문들이 4․5․6․7, 이 안에 들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개정 산안법을 보시면 지금 현행법보다 확실히 읽기가 좋습니다, 가독성이. 비슷한 부류끼리 묶어 놔서 이게 딱 보면 금방 눈에 뜨입니다. 현행 산안법에서 기존에 기업에서 말하던 게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 좀 어렵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규범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부문부문 묶어 놨습니다.
 94쪽으로 오시면 이제 주요 쟁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논의가 많이 되는 것이 보호대상으로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썼는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 노동 관련 법령 중에 처음으로 이 명칭을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기존에 ‘근로자’라고 저희가 썼습니다. 그러면 왜 일하는 사람으로 썼느냐? 이 산안법은 기존에 있는 노조법이나 근로기준법과 달리 사업장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물론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근로자입니다. 하지만 도급 가운데서는 내가 고용하지 않은 하청회사의 근로자도 있고요, 아직 산안법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용접하러 들어오는 개인 사업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결국은 해당 사업장을 총괄하는 사람이 보호를 해 줘야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산소용접을 하러 들어왔는데 용접하는 그 자리 옆에 불꽃이 튀기면 인화성 물질이 없어야 되는데 이걸 용접하는 개인이 치울 수 없습니다, 자기가 그 사업장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산소용접하려면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전기를 자기 마음대로 끌어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도급인이 이것을 관리해 줘야 되는 거지요. 만에 하나 화재가 나오면 어디로 피할지 같은 것을 알려 줘야 됩니다, 사업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려면 나중에 법규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근로자로만 되어 있어서 이 사람을 보호할 규정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맨 처음 총칙에서 근로자라고 못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하는 방식이 계속 바뀌니까 그것의 확장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규정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실제 개별 규제 규정을 보면 일하는 사람의 자체에 대해서 큰 의무를 넣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정의규정만 넣고 개별적인 규제는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그리고 배달종사자에 대한 보호방안만 들어있고 향후 필요성이 있으면 산안법에 보호대상이 될 노무 제공자들이 하나씩하나씩 논의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개념으로 이걸 만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95쪽에 보시면 작업중지명령인데요. 지금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노동부에서 사고현장에 나가서 작업중지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법적 근거가 지금 산안법에서는 26조 4항에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여기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중지명령을 하는 요건이나 절차가 사실 노동부 내부 규정으로 되어 있고 이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어느 경우에 작업중지명령을 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작업중지가 들어오면 공장을 못 돌리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관심사가 됩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작업중지명령의 요건과 절차를 법률에 못을 박아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작업중지명령을 하겠다.
 물론 이렇게 법률을 만들었음에도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라는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적으로는 작업중지명령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만 주로 합니다, 아니면 급성 중독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외에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 현실 현장에서는 작업중지명령이 나올 거라는 걸 사고의 규모와 내용을 보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 꽤 명확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96쪽에 보시면 또 하나가 작업중지명령의 해제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작업중지명령의 발령보다 해제 때문에 노동현장에서 싸움이 많습니다. 작업중지명령을 해 놓고 나면 이게 길어지면 공장의 손해가 많이 나니까 사업주는 빨리 해제하고 싶은데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사고 원인도 잘 밝혀지지 않고 무엇이 문제인지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사망사고 처리됐다고 바로 그 공정을 재개하면 안 된다 이래서 싸움이 많이 붙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 개정안에서는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할 때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노동자 대표도 들어오고 전문가도 들어가고 관도 들어가서 적정하게 합의를 하자는 겁니다. 지금은 이 규정이 없으니까 사실 힘으로 하는 겁니다, 목소리 크게 내고 시위하고 다투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규제 틀을 만들어서 이 안에 들어와서 합리적으로 결정하자고 만든 겁니다.
 (한정애 위원, 임이자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물론 이것 때문에 이의제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어떻게 하냐? 심의위원회라고 해 놓고서 공장을 오래 멈춰 놓으면 어떻게 하냐? 이건 사실은 운용의 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장이 안 돌아가면 노동자들도 임금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운용의 묘로서 중요한 것이지 이 심의위원회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무작정 공장을 오래 세워 놓는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다음이 이번 산안법 개정의 핵심인 도급인데요 97쪽부터 있습니다.
 처음 나오는 게 도급금지와 승인인데 이게 애초 법안에서는 금지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기업의 부담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97쪽에 큰 글씨로 처리한 것처럼 일시․간헐 작업 그리고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을 쓰는 작업에 대해서는 이를 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유연하게 잘 운영하면 기업 현실에 맞게 도급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운용의 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98쪽으로 넘어오시면 도급인 사업주의 산재예방책임입니다.
 박스로 처리해 드렸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씨 사망사고 때문에 집회도 하고 문제가 큰데 법률 검토가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현재 산안법 규정상 컨베이어 벨트 작업했을 때 화력발전소에 사망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묻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도급인에게 물을 수도 없지만 이 장소가 22개 위험장소로 되어 있는데 컨베이어 벨트 작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처럼 메트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때도 이게 그 당시 21개 위험장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결국은 검사가 고민고민하다가 서울메트로가 사망한 노동자의 직접 사용자라 그래서 기소를 시도했는데 법원에서 결국 무죄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서울메트로는 교통공사에 통합되면서 공소기각 판결이 나고요.
 지금 현행 29조 도급인 규정의 22개 위험장소는 사고가 나면 하나씩하나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수가 늘어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위험한 장소를 미리 못 넣고 늘 사고가 나면 장소가 추가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개정법에서는 ‘도급인이 운영하는 너의 사업장 내에는 다 안전관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애초 기존 초안은 도급인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도급인이 지시하거나 지정한 타 사업장도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해서 다 빼 버리고 네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안전만 책임져라, 거기에 들어오는 하청업체 근로자의 안전을 같이 책임져 줘라 해서 현행 개정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자인 제 입장에서는 도급인의 자기 공장, 자기 사업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은 관리할 수 있고 관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호하거나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도급을 주는 것은 도급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운영하는 사업이 일부나 상당 부분이 도급에 의해서 진행된다 하더라도 어떤 게 위험하고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가는 수급인과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규정이 지금 하청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망사고에 대해서 상당한 규제력을 줄 수 있다, 도급인 회사들에게 많은 사인을 줄 수 있는 규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1쪽 보시면 처벌인데요.
 하청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현행법상 하청업체는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현행 규정상 원청은 사망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미흡한 안전조치에 대해서 경미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원청회사의 시설이나 관리 감독이 잘못되어서 일어난 사고가 있고 그렇다면 원청도 사망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규정상 사망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아예 배제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리해 주시지요. 10분입니다.
전형배진술인전형배
 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와 있습니다.
 102쪽 보시면 수강명령인데요.
 사망사고 등이 일어나면 유죄 판결과 더불어서 담당자들이 안전보건교육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은 집행유예 형을 받아야만 안전보건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산안사고는 대부분 벌금형 처벌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보건교육을 받을 사람이 별로 없는 거지요.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벌금형이 됐을 때 안전교육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103쪽의 법정형 분리는, 기존에 법인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사람이 죽었는데 보통 벌금이 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현장에서 분노하지요. 그래서 법인 처벌에 대해서 10억 이하의 벌금형으로 개인 벌금형과 분리해서 법인에 대해서만 따로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 것이고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마지막으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메탄올 중독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실 이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해서 정부가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화학물질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집중 감독대상도 아니었고 해당 사업장에서 이 물질이 쓰이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에서는 위험한 화학물질을 쓸 때 그 목록을 정부 리스트에 보고하면 정부에서 어떤 사업장에서 무슨 화학물질을 쓰고 있는데 이게 어떤 유해성이 있는지를 미리 보고 있겠다는 거지요. 사고가 터지기 전에 미리 지도해 주고 사고가 터지면 바로 대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105쪽에 있는 것인데요.
 삼성 백혈병 사망사건이 엊그제 중재되어서 합의가 되었는데 이때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서 사용하는 암을 발생시키는 화학물질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심지어 삼성조차도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에서는 뭐냐 하면 인체에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고 그게 영업비밀이면 전문가들만 모여서 직업병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내용을 토론해서 인과관계라든지 역학조사라든지 산업의 의사들만 보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영업비밀도 보호하고 노동자의 건강도 보호하고 이렇게 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당연히 삼성뿐만 아니라 반도체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SK반도체도 있고 LG디스플레이도 있고 그 밖에 전자산업에서 반도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이 들어가면 적절히 규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들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13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권혁진술인권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권혁입니다.
 산안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제기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번 산안법 개정의 큰 흐름은 기존의 산안법이라고 하는 것이 노사관계를 전제로 한 근로자 보호에 있었다면 지금은 근로계약 관계의 당사자성을 넘어서 하청근로자들의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산업재해가 굉장히 줄어들었지만 산업재해가 날 때마다 유독 하청근로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 기존의 산안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하는 데 대한 고민을 던져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기존의 산안법 체계 개정 방향은 늘 임시응변적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산안법이라고 하는 제도 체계가 일관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소위 하청근로자들에게 재해가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험의 외주화라고 하지만 세 가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위험 전가의 문제입니다.
 기존의 유해․위험한 작업에 대해서는 정규직근로자들이 일을 하기를 꺼리고 이런 이유로 해서 하청근로자들에게 그 업무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 가지고 그런 하도급 관계가 비용절감이라고 하는 이유하고 맞물려서 굉장히 남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되면 하청근로자들은 유해․위험한 작업을 하면서도 동시에 근로조건이 낮아지는, 따라서 비용절감만을 이유로 한 외주화는 산업안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독이다 이런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이런 맥락에서 현행 산안법 개정안이 하나의 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위험 방치의 문제입니다.
 기존의 노동법 체계, 특히 산안법 포함해서 노동법 체계는 오로지 자신의 근로자를 보호해야 될 의무를 인정하고 있었고 그런 점에서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가하는 것은 산안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노동법의 전통적인 체계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산업안전에 관한 한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성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누가 나의 근로자인가라는 문제를 넘어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넘어서지 않으면 자신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유해․위험한 작업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상황을 방치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위험을 제어하고 예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나서서 비록 자신의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보호에 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한도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맞겠다, 이것이 민사 일반원리, 다시 말하면 형평의 원리에도 맞다, 다시 말하면 이익을 향유하는 자가 불이익도 향유해야 된다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노사 간에, 원․하청 간에 정보의 공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맥락에서 소위 우리 산안법 개정안에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원청사업주는 하청근로자에 대해서 고도의 배려 또 안전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해야 될 의무를 부과하고 더불어 원청근로자와 하청근로자 사이에서 자칫 유기적인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흠결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서 매우 명확한 산업안전에 관한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이번 산안법 개정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산업재해 외주화, 다시 말하면 위험의 전가와 위험의 방치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산업안전에 관한 한은 고비용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맞고 더불어서 근로계약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노동법의 틀을 깨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제를 관철하기 위해서 산안법 개정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공감하고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쟁점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위 일하는 사람에 관한 개념 범위에 대한 모호성의 문제인데요. 사실 이 문제는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산안법의 입법취지, 입법목적 규정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보고 또 향후 노동법의 미래를 암시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노동법의 보호 대상은 종속적 노동을 하는 근로자에 불과했지만 사실 향후 어떤 일자리의 변화, 일하는 모습의 변화에 비추어 본다면 다양한, 그러나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무엇보다도 산업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직장만큼은 가장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깔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적어도 직장 내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그 사람이 특고 종사자든 직접 근로자든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일하는 사람의 범위라고 하는 것이 합의규정에서 구체화되지 않았던 것은 산안법의 미래, 다시 말하면 직장 내가 가장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목적을 강조하고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전망하는 이런 관점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규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쟁점이 되고 있는 게 형법상의 여러 가지 형사처벌에 관한 문제인데요.
 저는 이 형사처벌에 관한 문제를 둘러싸고는 사실 조금 의문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과거 산안법이 전통적으로 형벌이라고 하는 법제도를 통해서 산재를 예방해 온 것은 사실인데요. 이게 과거 100의 산재를 95로 줄이는 데는 굉장히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 없어지지 않고 있는 5의 부분인데 이게 과연 형벌을 단순히 강화 또는 엄중하게 한다고 해서 줄어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안법상의 형벌제도는 소위 위하력, 모든 사람들이 범죄를 두려워해서 이것을 예방하도록 만들어 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비추어 본다면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원청 사업주에게조차도 강하게 부과되어야 된다고 하는 점은 긍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좀 더 입법기술적으로 설득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또 형벌이라는 게 실효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비난 가능성 요소를 좀 더 강조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처럼 원청 사업주 포함해서 반복적인 재해를 유발하는 사업주 또는 고의로 방치했던 그런 특별한 비난 가능성 요소를 가미하면 훨씬 더 형벌을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느냐, 만약에 이런 비난 가능성 요소를 빼 버리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은폐가 늘어날 것 같고 두 번째는 실제 사법당국 입장에서 형사책임을 묻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과정 성과에 대한 배려도 우리 산안법에 담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다른 동종의 어떤 사업주보다도 산업안전에 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열심해 온 그런 사업주가 있는데 그 사업주 사업장에서 마침 사고가 났다 이렇게 됐을 때 기존의 이 사업주의 산업안전을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을 감안할 수 있는 이런 게 된다면 우리 산안법이 원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체계니까 많은 사업주들이 산업안전에 관한 한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투자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도급 제한과 관련되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위험의 외주화라는 것이 직접 문제가 됐다고 해서 도급 그 자체를 적극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4분 남았습니다.
권혁진술인권혁
 도급은 원래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일을 맡기는 게 원칙적인 도급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도급의 문제는 비전문가한테 맡기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우리나라 현실 때문에 도급을 금지하는 것이 맞는지, 안 그러면 전문가에게 도급을 맡기도록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현행 산안법 규정에 도급 적격성에 대한 심사제도를 두고 있고요, 이것은 이 규정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사업주가 이 일을 맡겼을 때 안전에 관한 한 충분히 자신의 근로자를 보호할만한 역량이 있는가를 잘 검토해서 도급을 주지 막연히 싼 비용으로 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그런 역량조차 없는 수급인과 계약을 하지 말라는 취지거든요. 이런 점에서 보면 산안법 개정안 61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도급을 줌에 있어서 허들을 걸어 놓는 것은 굉장히 일리 있는 이야기다, 그런데 도급을 무작정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더불어서 수강명령제도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수강명령제도는 산업안전예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굉장히 고민했던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제도가 단순히 창피 주기가 되지 않도록 하는 고민도 더불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131페이지 맨 끝에 제가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비용절감을 지향하는 외주화는 자제돼야 되고, 적어도 산업안전에 관한 한 외주화가 더 고비용 구조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이런 관점이 현행 산안법에 투영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산업안전에 관해서는 적어도 전통적인 근로자 개념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산안법이 명실상부하게 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후적 제재조차도 아직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제삼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고, 그래서 산업안전에 관해서는 문외한이어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산안법이 기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우 진술인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우진술인정진우
 자료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박스에 있는 내용, 저는 도급인의 책임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대찬성이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법을 준수하는 것이 준수하지 않는 것보다 더 싸게 비용이 드는, 즉 준수하지 않는 것이 더 비용이 들게 하는 구조로 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대찬성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법은…… 현장과 많은 교감도 하고 전임교수 중에 산업안전보건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가르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볼 때라든지 실효성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조잡하고 어설픈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산업안전보건법의 규범력이 와르르 무너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현재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된다고 하면 대기업, 아무리 준법의식이 있는 사업주라 하더라도―도급인 사업주를 포함해서―법 위반자가 될 수밖에 없다, 즉 범법자가 양산될 것이다, 그러면 어차피 범법자가 될 건데 내가 뭣하러 예방투자를 하겠느냐는 볼멘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건설현장 소장들이 산안법 그대로 통과되면 건설현장 소장 안 나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범법자가 돼서 별 달게 되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라서. 지금 건설현장에 젊고 유능한 분들이 현장소장을 나가지 않고 퇴사하기 직전에 있는 분들이 나가게 되는 우려스러운 목소리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138페이지입니다.
 적용범위와 관련해서 일하는 자 문제와 관련해서 밑줄 친 부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권혁 교수님이 발표하신 대로 현재 일하는 사람의 전통적인 노동관계를 확장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대찬성인데 문제는 독일 법을 흉내는 냈는데 너무 어설프게, 제대로 흉내 내지는 못했다는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 현장에서 굉장히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일하는 사람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 개정안 38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산업재해에 대한 정의가 확 바뀌어서 일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안전․보건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8조, 현재의 23조에 해당되는 안전조치 조항이 결국은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취하라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하는 사람에는 특고 종사자도 들어갈 것이고 수급인의 근로자도 들어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게 될 텐데 그것하고 도급에 관한 규정, 특고에 관한 규정하고 오버랩이 되는 문제, 법체계적인 논리적 정합성 부분에서 충돌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산재 발생 보고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그때 그때 보고를 해야 하는데, 산업재해의 정의가 일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질병과 부상을 예방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산업재해 보고를 하라고 하면 어디까지를 보고해야 하는지, 내 근로자만 보고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하는 사람에 해당되는 특고 종사자, 방문객, 수급인의 근로자까지 다 보고해야 하는 건지 이 조문만 봐 가지고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다 범법자 되겠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패러그래프를 보면, 비교법적으로 보면, 제 전공이 비교법이기 때문에 제가 주로 비교법으로 여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 일하는 사람의 개념이 명확하게 설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하는 사람이 설정이 안 돼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독일 법과 비교했을 때 입법적 불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143페이지 도급금지 및 승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급금지, 물론 이것은 현재 있는 도급인가규정을 도급금지규정으로 바꾼 것에 불과한 건데요. 문제는 도급금지 대상작업이 왜 하필이면 이 작업인지에 대해서 이론적, 실증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예전의 직업병 예방을 위한 작업 대상을 그대로 용어만 금지로 바꿔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넣기는 하지만 위하력, 사업장에서는 별로 겁먹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것이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이고 대상 작업도 굉장히 적고, 문제는 이게 규범력을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왜 이런 대상 작업이 도급금지인지에 대해서 누구도 설명을 못 합니다, 왜 하필이면 이 작업인지에 대해서. 그런 점에서 실효성이라든지 규범력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 줄에 보면 도급을 금지한다고 해 가지고 도급작업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수급인의 하청근로자가 작업하던 것이 원청근로자로 이전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문제는 도급과 관련해서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도급을 금지했다고 해서 안전관리가 불량하면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고스란히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도급에 대해서 도급인이 관리하도록 책임을 명확하게 강하게 묻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방책임을 다하도록…… 단지 도급금지한다고 해서, 당연히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되기는 하지만 결코 위험을 제거하는 효과는 거두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144페이지 밑에 도급인․발주자의 책임, 첫 번째 명확성 원칙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29조 3항을 바꿔서 했는데 29조 3항보다도 훨씬 더 책임성 부분, 명확성의 원칙에서 후퇴했습니다.
 왜냐하면 도급인이 과연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행동기준을 전혀 제시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즉 도급인이 내가 단독으로 안전조치를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수급인하고 공동으로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수급인의 안전조치를 제대로 지도 감독하라는 것인지에 대해서 법에서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준법의식이 있는 도급인 사업주라 하더라도 내가 어떤 것을 해야 하고 뭘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행동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준법의식이 있는 사람도 현재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된다고 하면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 즉 준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실제로 제 학생 중에 외국인 근로 업체에 있는 사람이 자기 CEO한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것은 어차피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겠네. 법을 준수할 수가 없겠네’ 하면서 과연 누가 이런 상태에서 예방 투자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유인이 생기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145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안전․보건조치 부분에 대해서 하위 규정으로 위임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라는 겁니다, 도급인한테. 안전조치가 앞에 정의가 돼 있는데 그것은 모든 것이 다 해당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는 말이 있는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는 말도 없습니다. 만약에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서 위원님들께서 기업체를 운영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이 법을 지킬 수 있는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지킬 수가 없는 구조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145페이지 제일 밑에 패러그래프에 보면 도급인이 해야 할 것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도급인이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조치 해야 할 것은 기계․설비라든지 물질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작업상태 확인, 작업방법, 작업절차 등 굉장히 복잡합니다. 현실은 생각한 것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도급인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도급인의 의무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책임을 강하게 물을 수 있습니다. 조직사회에서 의무와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래야 저 일이 내 일이구나, 내가 저 일을 잘 못 하면 나한테 책임이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강하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설정을 못 하면 판사들부터가, 법원에서부터 누가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강하게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도급인과 관련해서 처벌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전형배 교수님이 원청과 관련돼서 처벌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팩트 잘못이고요. 도급인 관련해서 처벌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규정이 허술하게 돼 있다 보니까 대기업들은 소송을 하면 결국 대표이사라든지 책임자인 분들은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가, 이렇게 어설프게 규정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법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도급인한테 뭐 해야 하는지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그것을 안 했을 때 강하게 처벌하는 구조가 되어야 좋은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죽 넘어가서 148페이지 책임원칙 위반도, 책임원칙이라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헌법상의 원칙입니다. 명확성의 원칙도 민주주의의, 법치주의의 대원리이고. 명확성의 원칙이 준수가 되어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주의 원칙이라는 것도 헌법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법은 책임주의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됩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것까지, 도급인이라는 이유로 컨트롤할 수 없는 것까지, 지배 관리할 수 없는 것까지 다 책임지라는 식의 규정으로 돼 있어서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규범력이 와르르 무너질 것이라는 걱정, 우려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50페이지 도급인의 미약한 의무와 책임,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것은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한다고 내걸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몰라서 그렇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도급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화시킨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물론 몰라서 그랬겠지요. 몰라서 그랬겠지만 이것과 관련해서는 그전에 제가 숱하게 토론회라든지 학회라든지, 제가 노동행정개혁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거기 보고서에서도 도급인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하게 해서 확실하게 강화해라…… 그런데 오히려 약화시켜 놔 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도급과 관련해서 책임을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약화시키는 것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약화됐는지에 대해서는 거기에 다 자세하게 소개해 놨고요.
 그다음에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라는 것은 150페이지 각주 28번에, 제 주장만은 아니고 이미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꾸려진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보고서에서도 도급인의 역할과 책임을 굉장히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같은 주장의 맥락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급인한테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도급인의 실질적인 책임과 의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의무, 예컨대 수급인을 지도 관리하는 의무.
 예를 들면 이번에 김용균 사망사고에서도 서부발전소가 하청근로자를 확실하게 지도 관리하는 인식이 있었고, 하도록 지방관서에서 제대로 집행을 했다면 막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규정으로도 김용균 사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장치는 돼 있습니다. 규정이 없어서 김용균 사망사건이 터진 것 아니고요, 스크린도어 사고도 터진 것 아닙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의무들, 도급인한테 새롭게 신설시켜야 할 의무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법 집행의 실효성 미약과 관련해서 현재는 도급인의 가벌성을 근거 지울 만한 구체적 기준을 법집행기관에서 제시하는 기능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규정한 대로 보면. 이대로라면 도급인에게 책임을 지우고 가벌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개별 사건마다 법집행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집행기관과 법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운용의 묘를 살려라, 아까 전형배 교수님이 운용의 묘를 살리라고 하는데 그것은 수급인들한테 할 얘기는 아닙니다. 명확하게 규정을 해 주는 것이 당연히 같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그리고 법이 제대로 실효성 있게 집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5번 발주자 책임의 미흡입니다.
 발주자 책임도 역시 완화시켜 놨습니다. 발주자 책임과 관련해서 현재 화학공장이라든지 발전소라든지 그런 데서는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것을 많이 하는데 그것을 도급인의 의무에서 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완화됐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발주자한테 확실하게 책임을 지워야 합니다. 발주자한테 정말 책임을 지워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적정한 비용 산정 그다음에 적정한 공기의 반영 그게 다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사망재해 감소대책에 반영이 돼 있었는데 법안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결, 15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권혁 교수님이 말씀했는데 저도 적격 수급인 선정의무 찬성입니다. 그런데 벌칙이 없어서 아무런 효력을,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벌칙규정을 당연히 두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153페이지 넘어가서, 도급 얘기도 넘어가겠습니다. 다 넘어가고 작업중지명령 하나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중지명령 그것은 결코 도깨비방망이가 아니라는 것, 현대에 전형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건물에 붕괴 위험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보수명령을 해 가지고 보수할 수 있는 것을 철거명령을 내리는 것은 당연히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기도 하지만 선진국이라고 하는 어느 나라도, ILO 협약조차도 당해 실제로 급박한 위험이 있는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만 작업중지를 하도록 해야지 그 전체, 그냥 사망사고가 단지 발생했다는 이유로 산재 발생 원인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작업중지를 사업장한테 내린다는 것은…… 집행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서부발전소는 왜 전체 작업중지를 안 합니까? 왜 9호기, 10호기만 합니까? 다 해야지요. 집행도 못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작업중지가 나쁜 것이 뭐냐 하면 작업중지를 하게 되면 사업장에서 작업중지 해제를 받으려고 재발방지대책을 삼사일 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작업중지가 풀립니다. 사망재해가 발생했는데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삼사일 만에 졸속으로 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졸속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라고 작업중지가 조장하는 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산재 예방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원인조사는 어디까지나 재해 원인조사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간이 지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물질안전 관련돼 가지고는……
정진우진술인정진우
 그것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꼭 질문이라기보다는 전형배 교수님, 이 정부안 전부개정안 작성할 때 거기에 참여하셨습니까?
전형배진술인전형배
 예, 개정안 만들 때 일부 참여해서 의견을 냈습니다.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비판은 없고 그냥 전부 좋은 법이라고만 하시네요?
전형배진술인전형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대답하세요.
전형배진술인전형배
 아까 권혁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징역형 7년이 올라간 게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징역형을 받는 것은 기업이 아니고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징역형을 받느냐면 안전을 관리하는 회사의 중간 관리자들 그리고 중대하게 사람이 좀 많이 다치면 공장장 정도가 가끔 집행유예를 받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게 워낙 낮게 되어 있습니다. 7년, 10년 나도 법원 실무에서는 ‘6개월에서 1년 5개월 사이에서 하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규정하고 양형기준이 너무 달라서 제가 보기에 기업을 규제할 때는 벌금을 더 강하게 하고 그 안에서 월급 받는 근로자들, 안전관리자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법원의 양형기준에 맞게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예.
 정진우 교수님, 현행법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러면서 구의역 사고도 이번 태안화력 사고도 현행법으로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진우진술인정진우
 예.
 현행법의 어떤 규정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정진우진술인정진우
 현재 집행이,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크린도어 사고도 났었고 하면 그런 사고 교훈으로부터 배워야 하는데 현재 규정으로 보면, 18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보면 도급인 사업주는 하청근로자의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작동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번 사고에 대해서도 예방 노력을 서부발전소가 했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또 29조 6항에 보면 도급인은 수급인이 법령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법령을 위반하고 있으면 도급인이 하청한테 시정하도록 할 의무가 도급인한테 부과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제가 수차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심하게 말하면 현재의 사고에 대해서는 현재 법 집행기관에서 김용균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일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규정으로도…… 현재 규정이 미흡한 것은 바꿔야 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18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과태료로 돼 있다 보니까 위하력이 전혀 없습니다. 과태료는 대기업한테는 껌값입니다. 형사처벌을 해야지요. 외국의 경우에는 형사처벌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29조 6항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29조 6항은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법입니다, 도급인이 수급인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하라고.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는 물론 막 통과하는 것에 급급하다 보니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돼 있는데 중요한 조항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강하게 물어야 하는 그런 것으로 바꿔 줘야 정말 도급인이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내 책임이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위하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거잖아요. 현행법상으로도 고용노동부가 얼마든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규정은 있는데 조금 미흡한 것이 있다면 처벌규정이 조금 잘못됐다……
정진우진술인정진우
 위하력을 가지게끔……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정진우진술인정진우
 예.
 다른 위원님.
 정진우 교수님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현행법으로도 가능한데 현행법에 충돌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그런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작동될 때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청업체의 노동자나 하청업체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게 되는 경우에 이게 어떤 문제에 또 부딪히느냐면 불법파견의 소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보건총괄책임은 규정해 놨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총괄책임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만든 게 또 다른 법령과 부딪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할 때는 명확하게 안전과 보건과 관련한 사항은 불법파견의 요소와는 관계없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한 내용이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보면 이게 조금 바뀌는 것 아닌가요?
정진우진술인정진우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수급인이 근로자를 직접 지도하라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뭘 하라는 것이지요?
정진우진술인정진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를 하라든지, 공동으로 위험성 평가를 하라든지 아니면……
 뭘 해요?
 위험성 평가요.
 위험성 평가 하면 줄어듭니까?
정진우진술인정진우
 제대로만 하면 줄어들 수 있지요.
 신창현 위원님, 제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부발전의 경우에는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데 하청업체에서는 그 컨베이어를 여하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해도 원청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세울 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 번 세우고 나면 다시 재가동하는 데 30분씩 드니까 원청에서는 당연히 그것을 못 세우게끔 하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결국 원청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위험한 상황을 그냥 두고 그 안에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정돈을 할 필요가 있고, 일하는 사람과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잠깐 영국 유학을 했을 때 언어를 녹음하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특정 언어와 관련돼서 전화 녹음을 하면 어떤 업체에다 저를 파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시적으로 파견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사에 가서 그 작업을 할 때 제가 무엇을 받았냐 하면 관리자가 저를 데리고 녹음하는 장소에 가서 앉혀 놓고 난 뒤에 제가 VDT 작업을 하니까 ‘지금 네가 앉은 자리가 편안하냐’ ‘눈높이가 맞느냐’ 그것을 알려 주고 그리고 ‘유사시에 불이 나든지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통로는 여기, 저기, 저기를 사용해서 빠져나가서 어디에 모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일하는, 일하게 되는 사업장의 관리자가 그것을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하는 장소는 여기, 저기 달라질 수 있지만 가는 데마다 안전과 보건에 관한 지침과 지도를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면 지금 이 법에서 우리가 가능하면 규정을 하려고 하는…… 어떤 방식의 일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작업 장소에 가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작업장을 총괄하고 책임지고 있는 도급인이, 원청이 안전과 관련해서는 또는 보건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원칙과 지침을 사실 일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맞는 것이지요.
정진우진술인정진우
 예, 저도 위원님 생각에 찬성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도급인이 뭘 해야 할지에 대한 행동기준, 행동지침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어디에도 ‘공동으로’라는 말도 없고요. 도급인이 이것은, 하청은 하청대로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급인에 대해서 하청하고 거의 동일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급인이 과연 이것이 내 의무인지, 수급인하고 공동으로 하라는 것인지, 수급인이 제대로 하도록 지도 관리하라는 것인지 현재 규정은 그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전문가인 저한테 물어보더라도 내가 만약에 기업을 한다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무엇을 어떻게, 육하원칙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형적인 헌법의 위반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영국법도 주요 관심 대상이기 때문에 138페이지에도 제일 마지막에 써 놨지만 영국의 경우에 도급인의 책임 그런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향을 받는, 즉 도급인의 업무 활동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조치를 하도록 범위를, 일하는 보호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하는 사람으로만 돼 있지 아무런 용어 정의가 없어서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
 그런데 EU 법 자체도 사실은 영국 법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EU 법이 거의 바뀌었고 그리고 산재예방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렇습니다만 지금 산재보험 관련해서는 일하는 사람을 포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갖고 실제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가입도 하도록 되어 있고 보호장치를 하는데, 그러면 국가의 책무로서 모든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영업자를 포괄하는 모든 일하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만들고 국가의 의무로서 받아들이고 향후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기 위해서 규정을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나요?
정진우진술인정진우
 필요한데요. 산재보상도 독일의 경우에도 그렇고 영국도 명확하게 대상이 한정돼 있다는 것이지요. 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공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원청의 책임강화 측면에서 우리가 도급금지 얘기도 하고 원청의 처벌강화 얘기도 하고 있는데, 지금 정진우 진술인께서 그러면 도급인이 어디까지 무엇을 감독하고 책임지라는 얘기냐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모든 일에 대해서 도급인이 수급인이나 하수급인과 같이 책임지라는 취지가 아니고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작업에 대해서, 유해․위험작업을 우리가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특정하잖아요? 그 구체적으로 지정한 유해․위험작업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지라는 취지로 나는 이해하고 있는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요?
정진우진술인정진우
 예, 그런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표현이 어디에 공동으로 하라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꼭 법에 ‘이런 일에 대해서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진다’ 이런 말을 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급인의 책임도 부과하면 그것이 우리가 처벌 가지고서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 판사는 이것이 연대책임의 문제라고 판단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수급인에게 물을 수도 있고 도급인에게 물을 수도 있는 여지를 봉쇄하고 있는 게 현행법이라면 개정안은 도급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열어 놓는 것입니다. 도급인이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하고 있는 유해․위험작업에 사망사고 발생했을 때 무조건 책임지라는 법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해석이 저는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정진우진술인정진우
 그러니까 법이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예방이 목적이기 때문에……
 중요하지요. 예방 목적이지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잖아요.
정진우진술인정진우
 우리가 기업 운영하다 보면, 조직생활 하다 보면 R&R,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안전보건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한 기본 전제입니다. 마찬가지로 도급인과 수급인 간에 있어서도 도급인이 단독으로 해야 할 것도 있고 도급인이 공동으로 해야 할 것도 있고 그다음에 수급인이 하는 것에 대해 지도 관리할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현장에서 살아 꿈틀거리는, 현장에서 정말 제대로 작동되는……
 정진우 진술인, 그러니까 저도 권한이 있는 곳에는 책임이 따라야 되는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위험작업에 있어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만 묻고 권한이 없는, 그래서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안이 만들어져서 도급인에게도, 원청에게도 가장 큰 권한이 있다면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만 산재사고를 예방하고 줄일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원청의 책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냐, 어디에서 어디부터는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책임이냐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인데요.
정진우진술인정진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못 하냐 이거지요. 외국에 이미 입법 사례도 있는데……
 외국의 사례는 앞에 노사 대표들이 왔을 때 얘기한 것에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했어요.
 아니, 이게 처벌을 하기 때문에 형법의 3대 원칙, 구성요건에 해당되어야 되기 때문에 명확해야지요.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정 교수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데요.
 위원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 태안화력발전소에 컨베이어 벨트에서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이것 지금 현행법에서 지정한 유해․위험작업도 아니에요. 그런데 컨베이어 벨트에서 2인 1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 사고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2인 1조로 하라는 지침은 있었어요. 그런데 비용절감하려고 2인 1조로 안 했어. 나는 그 책임이 김용균 사망자를 직접고용한 수급인만의 책임이냐 이겁니다. 발전소도 왜 2인 1조로 운영하지 않느냐, 이러다 사고 나면 너희 어쩌려고 하느냐’ 하는 지시 감독의 책임이 있어요. 그것을 같이 명확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게 뭐가 불명확한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정진우진술인정진우
 위원님, 그것을 규정해야 나중에 그분들이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게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정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급인의 책임도 이번에 포함하는 거예요.
정진우진술인정진우
 현재도 29조 3항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기업들은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설정이 안 되어 있으면 대기업들은 다 빠져나갑니다.
 2인 1조에 관해서 지금 발전소, 원도급인 책임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차관님? 수급인, 직접고용한 사람만 책임이잖아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현행법을 제대로 보고 얘기합시다.
정진우진술인정진우
 저 많이 보고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정진우진술인정진우
 어떤 것에 대한 답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2인 1조에 대해서 수급인의 책임만 규정되어 있느냐 도급인의 책임까지 규정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정진우진술인정진우
 2인 1조 그런 것까지 법령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면 현재도 ‘작업지휘자’라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있고요. 거기에 물론 ‘2인 1조’라는 표현은 없지만 ‘작업지휘자’라는 표현 그다음에 ‘신호수 배치해라’ 그런 유사 규정도 있고 작업방법․절차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인 1조도 작업방법․절차의 일종이거든요.
 정진우 진술인, 작업지휘자나 신호수 배치에 관한 게 현행법은 다 수급인의 책임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진우진술인정진우
 그렇지 않습니다.
 도급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그게 문제라 지금 우리가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자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진우진술인정진우
 위원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도급인 처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화력발전소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현행법으로 적용하게 되면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현행법에서 적용을 한다면?
정진우진술인정진우
 지금 현재 규정으로는 예를 들면 예전에 스크린도어 사고 같은 경우도 적용을 잘 안 해서 그렇지 아까 말씀드린 29조 6항 위반이 되고 18조 위반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은 명백히 18조 위반 그다음에 29조 6항…… 그런데 그것을 노동부에서 조사도 안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반 여부를 따지지도 않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그래서 스크린도어 사고에서도 배우지를 못했다고 저희는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제가 현재 규정이 옳다는 게 아닙니다. 많이 다듬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발주자한테 책임 지우는 규정 그런 것도 전혀 집행이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게 아마 29조 8항인가 그런데요, 그런 것이 현장에서 집행이 되게끔, 규정은 있으나 유명무실하고 형해화되고 집행이 안 되고 그런 다듬어야 할 것은 앞으로 분명히 다듬어야 한다는 것이지 제가 현행 규정 자체가 선이라는 취지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대한 조항이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시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도급인이 실제 어떤 명확한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작업장에 안전․보건조치를 단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게 적용이 되더라도 모호해진다는 거지요, 현장에서는?
정진우진술인정진우
 현행 규정보다 더 모호하게 해 놓았습니다. 현행 규정은 그래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라고 했는데 개정안은 그냥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조치가 물론 앞에 정의는 되어 있지만 거기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수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오만 잡다한 것을 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전형배 진술인, 제가 지금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전형배 진술인의 생각은 어떠세요?
전형배진술인전형배
 팩트를 좀 정리하고자 하면, 태안화력발전소 말씀드리면 도급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22개 위험장소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고가 났을 때 해당 처벌규정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벌칙규정을 보면 도급인은 사망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66조의2가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게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인데 이게 하청만 부담합니다. 그런데 사망의 원인에 원청이 기여했다면 원청도 처벌되는 게 당연하지요. 형법도 공범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안법은 그게 없어서 이번 규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될 장소도 넓히면서 도급인에게 사망의 책임도 부담하라고 66조의2를 개정한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 때도 하청만 책임 추궁하고 사업주는 그냥 빠져나갔잖아요. 이에 대해서 정진우 진술인, 현행법만 제대로 적용해도 된다는 것은 행정적인 문제고 법원에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사업주가 빠져나갔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진우진술인정진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22개 장소를 그대로 놔두라는 것 전혀 아니고요. 그다음에 물론 현재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해서는 원청에 대한 책임규정은 없지만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하지만 실제로 원청이 처벌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망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원청이 책임지는 것, 저는 그런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본질은 책임이 되게끔 하려면 범죄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실효성이 있다는 거지요. 책임 지울 사람한테 책임을 제대로 지울 수 있게, 저는 제2의 김용균, 제3의 김용균을 막으려면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사람들을 확실하게 책임을 지우게 규정되어야 한다, 의도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진우 진술인, 바로 그겁니다. 그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을,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도급인의 책임을 이번에 개정안에 신설한 겁니다.
정진우진술인정진우
 그런데 현재보다 오히려 악화시켜 놓았습니다. 현재 규정은 더 애매모호하게 해 놓았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조문 심의과정에서 합시다.
 뭐가 애매모호하다는 거지요?
정진우진술인정진우
 제가 말씀을 드려 볼까요, 어떤 게 애매모호한지?
 아니요, 이제……
 지금은 이 정도 하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노사 진술인들 질의했을 때 김동철 위원님께서, 제38조 안전조치 관련되어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어떤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명령이나 규칙에 위임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진우진술인정진우
 그러니까 이게 앞부분에 ‘이하 안전조치’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그게 해당되는 조항이 어디에 있냐면……
 몇 개 많습니다. 많은데, 이를테면 38조……
정진우진술인정진우
 현재는 필요한 안전․보건조치에 대해서는 그냥 유해․위험과 관련된 조치라고 하면 다 필요한 안전조치에 해당됩니다. 예전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라고 해 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칸막이를 해 놓았는데 지금은 안전조치라는 정의가 있기는 한데 그 안전조치는 그냥 유해․위험과 관련된 안전조치로 되어 있어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안전조치에 대한 정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진우진술인정진우
 안전조치 정의가……
 아니, 38조 4항에 보면 그래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서 하여야 하는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진우진술인정진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4항에 보면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 거기까지가 안전조치입니다. 그다음에 ‘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수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거기에 안전조치가 있는 게 아니라 앞부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 거기까지만 안전조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와 관련해서 제가 정진우 교수께 더 질문할게요.
 지금 임이자 소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제38조 안전조치를 보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인 뭔지는 앞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해질 것입니다. 그렇지요?
정진우진술인정진우
 예.
 63조도 마찬가지예요.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서도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진우진술인정진우
 예, 맞습니다.
 제가 아까 노사 진술인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이 구성요건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소위 우리 형법이 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에 있어서의 명확성 원칙이나 책임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에 정한다고 여당 위원님들이 그러시길래 ‘그게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헌법상의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반한다’…… 우리 헌법은 법률에 반드시 대강을 정하게 되어 있어요. 법률에 대강을 정하고 위임을 하게 되어 있고 집행하기 위해서 나머지 필요한 것만 하는 게 위임입법의 한계라고 하는 것인데 법률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가 대강을 정한 겁니까?
정진우진술인정진우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 자리에서만 따지면 탁상공론 같으니까 선진 외국, 영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 입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서도 법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진우진술인정진우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줘 보라 이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줘 보시고.
 제가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에 대해서 대단히 지극한 유감을 표현하는 것은 법률을 만드는 데 저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반대의견들이 있는데 뭐 한 거예요? 도대체 뭐 했어요? 그냥 정부입법에 찬성하는 사람들로만 뚝딱뚝딱 만들었어요?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정권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고용노동부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신보라 위원님.
 우선 권혁 진술인님께 회사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계획, ‘대표이사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책임강화’ 이 부분인데요. 저는 노사가 함께 안전과 보건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문제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실은 이게 이사회의 결정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이냐…… 지금도 이미 노사안전보건위원회인가요?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노사가 협의해서 실제로 근로자의 안전 환경을 만들어 가는 기구라고 보여지는데 그 기구에서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 법을 죽 읽어 보니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무슨 규정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도대체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이냐, 이게 관리감독자의 책임이냐 안전관리자의 책임이냐 보건관리자의 책임자이냐 보건관리담당자의 책임이냐 총괄책임자의 책임이냐 관리책임자의 책임이냐, 저는 이게 자리만 만들어 놓고 책임규정은 더 모호하게 만들어 놓은 구성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혁진술인권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산안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저는 한국의 고유한 사정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형식적인 지위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영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산업안전에 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한국 상황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산업재해 예방수단일 것이라고 믿는 거고요. 여기에 실제로 기업 경영 결정을 좌우하는 공간에서조차도 산업안전 계획에 관해서 주지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요구를 산안법에 담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 주신 산안법상의 복잡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간명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정진우 교수님께서 규정이 매우 세세하고 구체적이지 않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몇몇 기술적인 규정들의 보완은 오랜 우리 산안법 개정 과정에서 있어 왔습니다. 문제는 그런 세세한 규정들이 오히려 이런 이런 규정들만 지키면 위험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사실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라는 것은 1인 1조, 1인 2조가 아니라 실제로 필요하다면 1인 3조까지도 사업주가 또는 원청이 신경을 쓰라는 요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어떻게 하면 도급인이, 원청이 하청의 근로자들의 안전에 관해서 좀 더 배려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유도해낼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독일이나 다른 외국의 경우에도 법령상에서는 적어도 이 정도의, 왜냐하면 일일이 입법기술적으로 마치 해고 원인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듯이 입법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사실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 하위법령,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산안법 규정에……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세요? 이 법에서는 일일이 규정 못 하는데 하위법령으로는 할 수 있어요? 하위법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위로 올리는 게 그게 법취지에 맞는 것이지, 법률로는 하지 말고 그런데 하위법령으로는 해요? 교수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권혁진술인권혁
 아니요, 법령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이것을 일반 규정이라고 해서 일반 규정 형식이라는 입법기술적인 문구를 일반 규정 형식으로 취한다는 얘기고요.
 그것은 헌법 원칙, 헌법 좀 공부해 보세요. 헌법에도 그런 말이 없어요. 어떻게 적어도……
권혁진술인권혁
 예컨대 우리 근로기준법 제24조 같은 경우 보면……
 우리 법이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입법부를 완전히 무시하고 행정부가 끌고 갈 때 그 사고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행정입법은 완전히 집행적인 것, 기술적인 것을 행정입법이 하는 것이지, 적어도 대강은 다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정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국회에서는 정하지 못하니까 하위 입법으로 하겠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마무리해 주세요, 진술인.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어.
 잠시만, 최종적으로 마무리해 주시지요.
 그것은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한 이야기야, 그 이야기는. 문재인 정부는 달라져야지.
 자, 더 이상……
 아니, 마무리하시라고요.
권혁진술인권혁
 어쨌든 이번 산안법 개정안의 핵심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청근로자냐 하청근로자냐 관계없이 적어도 산업안전에 관해서는 위험을 잘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해라, 이런 점에서 하청근로자다 또는 원청근로자다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규정보다는 훨씬 더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원청근로자가 하청근로자들의 산업안전에 관한, 자신의 근로자하고 산업안전에 관해서는 동일하게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정 교수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MSDS 제출․공개하는 부분 가지고 경영계에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유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경영계에서 주장하는 대로 그런 우려가 있는 겁니까?
정진우진술인정진우
 저는 그게 행정비용이 불필요하게, 행정비용을 너무 지나치게 주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나라도, 아까 저희도 여기다 써 놨지만 입법 사례가 없습니다. 노동부에다가 MSDS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선진 사례에서 충분히 배우고 정말 실효성 있는 그런 효과 있는 법령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냥 어디에도 없는 의무를 마련하면 규정은 되겠지만 현장에서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데, 정말 정작 쏟아야 할 정력을 엉뚱한 데 쏟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잠깐 한 말씀 드릴게요.
 기록을 위해서 정진우 진술인께, 외국의 어느 나라도 MSDS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라는 법은 없다고 그랬는데 그 전에 혹시 국민들의 알권리법에 대해서는 외국 사례 잘 알고 계십니까?
정진우진술인정진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논문도 썼습니다.
 그 법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미주알고주알 이거 제출하라, 저거 제출하라는 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균형 있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정진우진술인정진우
 위원님, 그래서 여기에도 썼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자한테……
 정부에 보고하기 전에 국민이 요구하면 다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외국에서는 위험한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는. 그것이 알권리라는 말입니다.
정진우진술인정진우
 위원님, 알권리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영업비밀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 정부라고 하는 징검다리를 놓은 겁니다. 모든 국민이 삼성에 가서 백혈병 원인 유해․위험 화학물질 공개하라고 하면 혼란이 오니까 정부가 그것을 받아서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공개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공개하지 말라는 결정을 우리가 정부에게 위임․위탁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정부에다가 유해․위험물질의 정보를 제출하라는 것은 어느 나라도 입법례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그것은 호도하는 거예요.
정진우진술인정진우
 위원장님이 질문하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정진우진술인정진우
 알권리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일반 국민들한테 적극적으로 공개를 해야지요.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일하는 사람, 말 그대로 작업자들한테 자료 접근권을, 액세스권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된다는 거지요. 유럽에서도 환경부는 바로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정작 집중해야 할 것은 근로자들이 쉽게, 유족들이라든지 근로자 신분을 떠난 사람들이 쉽게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것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자료 접근권이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노동부에, 근로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근로자가 직접 요구하면 주지 말고 일단 노동부에 제출하라고 한 겁니다. 모든 근로자, 2700만 근로자가 다 자기 사업주한테 유해․위험물질 내가 뭘 취급하고 있는지 정보공개 요구할 수 있어요.
정진우진술인정진우
 환경부법에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중복 규정은 갈음 규정으로, 환경부에 있으면 노동부에서는 갈음 규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많이 있는데……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요, 진행상 제가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세요.
 아니, 여기에서 해 봐야……
 진술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너무 늦어요, 2시에 해요.
 내가 시간을 잘못 봤습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위원장님, 저희가 법사위 소위가 걸려 있어 가지고……
 2시 반이면 될까요?
김동욱고용노동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김동욱
 법사위 소위가 6번부터 하기 때문에 적어도 2시 반 정도 되면 저희가……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저희 순서가 2시 반은 되어야 되는……
 무슨 소리예요? 그때까지 이 법을 통과시켜라 이 말이에요, 지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법사위에……
 다른 법안.
 그게 아니고, 우선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진술인들은 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우원식 전 대표님이나 홍영표 현 대표님께서 야당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법률 심사 들어가니까 어떻게 사과 좀 하도록 하시지요, 한정애 간사님.
 제가 사과하면 안 될까요?
 간사님 사과로 그냥 갈음하시지요. 저는 앞뒤 맥락이 꼭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원식 대표님은 좀 상습적이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안 된 것에 대해서 아마, 논의가 안 된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신 것 같은데……
 그 전에 최저임금 관련해서 이런 발언 진짜 많이 하셨었어요. 우리 당이 반대해 가지고 뭐가 안 되고 있다……
 하여튼 나는 사과 없으면 오후에는 안 나와요.
 이장우 위원도 안 계시는데 그러면 성원이 안 돼서……
 아니, 똑같이 야당을 비난했으면 똑같은 환경에서 야당한테 그것 아니라는 것을 해야지요. 그것도 KBS, MBC는 우리한테 반론도 안 주고 말이지요.
 정말 민주당의 의원님들은 여당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
 다 야당 캐릭터야. 여당은 사실상 야당이 잘못해도 두덕거리면서 성과만 내는 것이 여당이잖아요. 여당은 성과만 나면 모든 것은 다 여당의 성과가 되는 거예요.
 KBS하고 MBC는 왜 연락을 안 드려 가지고 이런……
 일단 우원식 원내대표나 홍영표 원내대표께서 사과 표명을 하시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관님 2시 반부터 들어가신다고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법사위 상황으로 봤을 때는 3시 반이나 되어야 가능할 것 같다고 그러는데……
 3시 반이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러면 2시 반부터 하지요.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면 2시부터 해야지요, 3시 반부터 차관이 가셔야 되면.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아니요, 2시 반 정도에 저희가 법사위에서 시작을 하고요, 3시 반 정도면 끝날 것 같다 그 예측입니다.
 그러면 2시 반부터 3시 반이면 끝난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럴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3시 반부터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4일 날 우리가 한번 더 합시다.
 24일 또 해야지, 뭐.
 조건부지. 사과를 해야지.
 그러면 우리 고용노동부차관님께서 법사위에 출석하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건부, 우원식․홍영표 원내대표께서, 전․현 원내대표 두 분 중 한 분이 사과를 하시는 전제하에 3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법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를 정회하면서 우원식 전 원내대표 그리고 홍영표 현 민주당 원내대표의 사과가 없는 상태에서는 산안법 개정안을 더 이상 심의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영표 원내대표께서 사과의 뜻을 저에게 전화로 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산안법 심의를 논의를 해 달라, 그래서 일단 더불어민주당 측의 사과가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 다시 산안법 심의를 이어 가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오는 과정에 지금 저한테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항의 문자입니다. 항의 문자 항의 전화 오기 시작했어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왜 김동철 위원은 산안법 개정에 반대하십니까? 우리 노동자가 얼마나 더 죽어 나가야 찬성하겠느냐’라는 취지의 문자들이고 전화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분들을 문자 폭탄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좀 오해가 있어서 그런 것뿐이기 때문에 저는 문자 폭탄이라고 보지는 않고 다만 사실관계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서 이러신 것 같은데 그것이 우원식 전 원내대표나 박홍근 의원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KBS․MBC․YTN 방송을 보고서 하는 그런 어떤 항의 문자인 것인지 아니면 특정 조직의 어떤 일원으로서 그냥 잘못 전파된 메시지를 듣고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나 노동부나 우리 국회 보좌진들 입장에서, 저는 물론이고 한국당의 임이자 위원님이나 이장우 위원님 어느 누구라도 산안법 자체를 지금 반대하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벌써 지난 19일도 보시고 여기 계신 언론이나 모든 분들이 다 보셨습니다.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심의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저 자신도 산안법 개정안을 내놓은 여러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팩트가 잘못돼 가지고서 항의 전화와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정치하는 사람의 하나의 숙명으로 저는 이런 것 받아들입니다. 이런 것 가지고서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우리 국회에서는 여야 없이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 동료로서 돕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팩트를 완전히 바꿔 가지고 ‘탄력근로제와 연계해서 산안법 심의를 지연시키고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됐지요.
 산안법도 물론 엄청나게 중요한 법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1년에 2400명이 산재로 해서 사망하고 있다는 정말 이 부끄러운 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이것 반드시 벗어나야지요.
 그러나 또 일선 경제 현장에서 탄력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얼마나 또 많은 기업들이, 기업인들이 범죄자로 낙인찍힐 겁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 정부도 알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을 해 놓고 나서도 6개월 동안 단속을 유예한 것 아닙니까? 야당만의 주장이 아니라 이 정부도, 고용노동부도 그것을 인정하고 지금 단속을 유예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탄력근로제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뒤집으니까, 여야 간의 합의를 뒤집으니까 그러면 야당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 못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던 것인데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을 전 원내대표께서 그렇게 호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항의한 것인데 반대로 몰아가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이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께서 사과 표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런 발언이 안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떻게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선에서, 특히 구의역이나 또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의 그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그런 선에서라도 여야가 합의해서 산안법 개정안이 꼭 통과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다음 이장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근로자의 안전문제나 이런 것들, 안전을 강화하고 또 산업 전반에 걸친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국회 차원의 면밀한 법체계 또 다양한 여러 들어 있는 내용들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제가 정말 검토를 많이 해 봤는데 첫째는 굉장한 과잉입법이다 이런 판단이 들었고, 둘째는 개념이 아주 모호하다. 그래서 조문이나 법체계 문제가 아주 불안정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법률의 명확성이 없다. 또 한편으로는 책임 원칙에 대해서도 아주 애매모호하게 그런 것을 훼손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법령을 과연 준수할 수 있는지, 현장에서 어디까지 가능한지 이런 것에 대한 검토도 잘 안 이루어진 것 같다. 더군다나 선진국 수준의 체계를 담아내고 있습니다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이것에 대한 검토도 안 이루어졌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낸 산업안전보건법은 법체계 전체가 엉망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산업안전보건법을 논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기존 현행법에서 지금 시급한 사항만 먼저 우리가 검토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그리고 전반적인 근로자들 또 경영계 전반과 함께 이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으면 또 어떤 상황이 올지 정말 모른다.
 지금 정부가, 특히 노동부차관 말이지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지금 대한민국 고용시장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있고 또 주 52시간, 거기에다가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한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검토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했어요. 주휴시간에도 최저임금을 줘야 한다는 내용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도 고용시장이 완전히 엉망이고 대한민국 경제, 서민경제가 정말 나락으로 빠져 있고 양극화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 정부가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러느냐. 이렇게 하다가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그런데도 현실 인식은 전혀 없는 것 같다. 오로지 본인들이 보고 싶어 하는 그런 것만 밀어붙이는 아주 불통 정부가 되어 가지고 저는 심각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정부가 낸 개정안은 도저히 심의할 수 없을 만큼 문제가 너무 많아서 현행법 상황에서 산재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가장 시급한 부분을 우선 함께 검토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 저는 이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비공개로 하고 저희가 오늘 법안소위를 위해 모인 것이라 사실 산안법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오전에는 공청회를 한 것이고 해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가 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관련되어서 물론 전체회의에 상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3당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안건 상정을 했습니다. 안건 상정을 하고 난 후에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다 저희가 스캔했고 전문가 공청회까지 들은 상황입니다. 전문가 공청회까지 듣고 나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한 것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아직 안건 상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좀 빼고 논의하자는 그 얘기이신 것이지요?
 맞습니다. 지금 정부안을 심의하기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의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논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현행법 안에서의 일부 수정은 가능할 수 있는데 지금 정부가 낸 이런 엉터리 법안 가지고는 심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장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개념이라든가 조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 지금 안건 상정에서 빼 주십사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3당 간사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뺄 것 같으면 또 3당 간사가 다시 합의를 해야 되니 비공개로 일단 전환시키고 나서 다시 회의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마이크 끄시고요.
 비공개라고 하더라도 속기록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비공개인 것이지요.
 아니, 뒤로 나가니까……
 괜찮아요. 안 나가요.
 예.
 전부개정법률안은 항을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을 자꾸 말씀을 주시기는 하는데 정부가 낸 전부개정법률안 중에서 항을 분리하는 내용을 빼고는 사실 실질적으로 작업중지 관련한 것, 유해작업 도급금지하는 부분과 도급인의 예방책임강화하는 것, 물질안전보건 자료, 그다음에 법상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한 다섯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은 저도 법을 냈고 심상정 의원도 냈고 정부도 과거에 한번 낸 적이 있고 김동철 의원님께서도 법을 내셨고 임종성 의원도 냈고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내신 법안들, 그러니까 정부 것을 빼고 다른 것들을 다 논의한다고 하지만 그게 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부 것을 빼고 다른 것을 논의한다는 것이 사실은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낸 안, 항을 변경하고 하는 것 중에 기존 것을 하나도 안 바꾸고 무엇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될 만한 것은 이견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가 낸 안에다가 각 의원님께서 낸 것들은 플러스해서 같이 논의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것을 빼고 다른 것을 논의하자고 한다는 것이 사실 더 일이 복잡해집니다.
 간사가 논의하는 것은 좋은데 더 이상 현행 이 엉터리 법안을 논의하면 저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뭐 어떤 것을 엉터리 법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을 이동하는 것을, 내용이 안 바뀌고 항을 이동하는 것이 엉터리라고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아까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아직도 못 알아들으시고.
 제가 처음에 이장우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우선 2단계로 산안법을 접근하자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선 급한 대로 제2의 구의역, 태안화력발전소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시급하기 때문에 우선 그 관련 조항들을 먼저 손을 보는, 현행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정부 안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논의하자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도 또 정부 측과 계속 이야기하면서 보니까 정부 측 안이 전부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정부 측 안을 가지고 하다 보면 몇 가지 조항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어떻게 빼거나 수정하다 보면 전체의 정합성이 무너져서 다시 처음부터 논의하는 것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정부 측 의견을 어떻게든 존중하고 해 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사고가 재발할 수 있는 관련 조항들을 중심으로 1단계 작업을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2단계로 접근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회를 하고 간사 간에 협의하시지요.
 동의합니다.
 저는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의역 사고 나고 서부발전에서 있었던 그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것만 관련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을 어떻게든 해 보자, 좋습니다. 그러면 유해작업 도급인가 또는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규정만 손을 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크레인 사고 이틀이 멀다 하고 납니다. 며칠 사이에 또 크레인 사고가 나요. 타워크레인과 관련한 사고가 나면 타워크레인과 관련한 것은 여기 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되어서 또 ‘왜 지난번에 논의를 했는데 타워크레인과 관련한 것은 또 빠졌느냐’, 또 어딘가에서 질식사고가 납니다. ‘질식사고 건은 또 왜 빠졌느냐’ 이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룰 수 있을 때 24일까지, 하루 동안 최대한 다루시고 정부가 낸 것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로 다른 대안까지 만들 수 있으면 밤을 새서라도 만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손을 볼 때 손을 보는 것이 낫지 그것 하나 해 놓고 그것은 막았는데 또 다른 것 터지고 나면 저희가 정말, 저는 가슴을 치고 한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4일 하루 가지고 될 성질의 것이 아니고 2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약속하고 이번에는 1단계 작업만 합시다. 2월 국회에서 다시 하는 것으로 합시다.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자는 취지에 모두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급히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도 최대한 이 전부개정법률안을 어떻게든 논의할 방법을 찾고 싶은데 실은 오늘 공청회를 하면서 더 이 조항들에 대한 의문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체계를 가다듬기 위해서는, 우리가 법안심사소위를 하면서 몇 개 개정법률안들도 조문 하나 바꾸는 데 어떤 것은 한 시간 이상 토론하면서 한 조문을 바꿉니다. 그런데 176개의 조문에, 법체계상 몇 가지 것들은 조문이나 단어나 개념이나 내용을 통일해 가거나 변경해야 되거나 하는 것들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1단계로는 당장 시급히 개선해야 될 것들을 우선 개정하고 다만 빠른 시일 안에 정부도 오늘 공청회 때 나왔던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준비하거나 조문을 제안했으면 좋겠고 그것을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전부개정안을 재논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1월 때도 저희가 논의할 수 있고 2월 임시회 때라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으니까 빠른 시일 안에 개정을 전제로 논의했으면 좋겠고 다만 오늘 공청회 때 제기된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정부도 다시 수정안을 좀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보라 위원님, 19대 때 그렇게 해 가지고 산업안전보건법을 거의 논의를 못 했습니다.
 아니, 그것을 안건으로 상정을 하면 되잖아요.
 논의를 못 했어요. 그때 왜 그랬느냐 하면 근로기준법하고 노동개혁법 5개 법 가지고 들이미시는 바람에 이것 진짜 딱 하루 정도만 논의하고 그냥 갔거든요.
 그런데 3당 간사께서 이미 안건상정을 동의를 하지 않습니까?
 2월 국회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2월 국회에는 보나마나 또 탄력근로 가지고 해야 되고……
 그것은 2월 임시국회 때 하기로 결정하신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하다 보면 탄력근로하고……
 1월 임시회 때 하자고요.
 그것은 하기로 한 것이지요. 여당에서 하겠다고 해 놓고서 또……
 그거 하다 보면 이것은 또 못 한다는 거예요. 논의를 하시는 데까지 하시자고요.
 저는 그 스케줄에 쫓겨서 법안 개정이 오히려 더……
 제가 스케줄대로 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았고 오늘 공청회를 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고민이 깊어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는 것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반응을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현행법을 가지고 일부개정법률안을 하자는 말씀이 있는데 간사 간 협의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9항까지 58건의 안건을 상정하여야 합니다마는 정부 측의 전부개정법률안 관련돼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위원님들이 세 분 계심으로 인해서 지금은 안건을 상정하지 아니하고 전문위원께서 정리해 놓은 쟁점사항을 가지고 내용적인 측면만 일단 먼저 심사를 하고 24일 날 다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형식․절차의 문제인데요. 상정은 일단 정부안까지 해서 내용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한 다음에 그것을 정부가 제출한 전부개정법률안에 담을 수 없으면 위원님들 말씀대로 현행법에 대한 부분개정으로 가고 정부가 기왕에 법을 제출했기 때문에 정부가 제출한 전부개정법률안에 오늘 합의한 쟁점들을 담을 수 있으면 전부개정법률안으로 가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상정은 하고서 쟁점 정리를 검토한 다음에 그 형식을 어디로 갈 것인가를 결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심사를 좀 해 보시고 24일 날 안건 상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여기 문제 제기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상정은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니까.
 상정은 돼 있는 거 아니었어요?
 안 됐어요.
 그런데 같이 소위에 올리지 않고서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할 수도 있나요?
 (자료를 가리키며)
 이게 정부안인데 안 올리고 그러면 이것만 논의해요? 말이 안 맞아서.
 소위 다시 열어요, 또?
 그 부분이 오늘 회의가 전개가 안 될 것 같아요, 논의가.
 아니, 개정안 여기도 마찬가지이지. 그러면 이것만 논의를 한다고요?
 가장 시급한 조항 수정부터 하고……
 그렇게 하시지요, 심사하시지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용적인 측면만 심사하시고 이게 어느 정도 잘되면 월요일 날 다시 안건 상정해서 하기로 합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만들어 놓으신 쟁점사항 관련된 법안심사 자료가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소위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저희들이 주요 쟁점사항이라고 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지난번 소위 때 일독한 전체 조문과 내용적으로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여덟 가지 대분류와 그 가운데 소주제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는 21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분류 중심으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법의 목적 및 보호대상 관련해서……
 이것은 지금 논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1번은 맨 뒤에 논의하시지요.
 맨 뒤로?
 예, 법의 목적과 보호대상.
 이것은 넘어가시지요.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아까 공청회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일하는 사람과 도급의 정의 부분에서 조금 확대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자니까요. 이것 하면 시간 다 까먹어버려요.
 일하는 사람은 빼 드려도 도급의 정의는 정리를 해야 뒤에 우리가 도급작업과 관련한 부분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작업을 먼저 얘기하고 넘어 오는 것으로 할까요?
 그래요, 용어의 정의에 관한 거니까……
 7페이지부터 합시다.
 아니, 의원님이 낸 안이 있는데 어떻게……
 어디요?
 3쪽.
 아니, 목적과 보호대상 확대는 나중에……
 3쪽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신설이잖아요, 그렇지요? 신설로 들어오는 건데 송옥주 의원님이 내 놓으신 안이네?
 맞습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정부안도 있고 이게 전부 연결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한 대분류로 해서 목적 및 보호대상 확대하는 부분이……
 일단은 논의해 줍시다.
 특수형태종사자.
 특고는 산재보험도 다 들어가고……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그래서 1번에 목적 및 보호대상 확대 관련해서 목적하고 도급 개념 신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넘어가고.
 이것은 맨 마지막으로 돌리시고.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3쪽,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 관련해서 정부안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화 이것을 신설하는 내용이 있는데 송옥주 의원님은 지금 산재보험법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해서 보호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의 유해․위험 예방조치 등 일부 규정을 적용하자라는 의견이십니다. 노동계에서는 이것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5쪽에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인데 지금 어플 등을 통한 중개업자에게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계에서는 지금 이륜자동차까지 하고 있는데 사륜자동차까지 범위를 확대하자라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들어 있지 않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사실은 개별 사업주한테 종속성이 굉장히 강한 형태로 노무가 근로자하고 유사한 시점에서 보면 산재는 많은데 지금 현재는 보호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법률에 새롭게 넣어 가지고 안전 및 보건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는 게 특고와 배달종사자에 대해서 산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계는 의견이 백지로 되어 있는데 의견이 없습니까, 반대입니까? 뭐예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아닙니다.
 이 안 전체에 대해서 거의 사실상, 일부 한두 개를 빼놓고 경영계하고 다 의견이 접근돼 있고 그다음에 배달종사자 같은 경우도 배달 담당하는 협회하고도 협의해서 이 정도면 괜찮겠다 이렇게 의견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갑시다.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은 우리가 잠정적으로, 특고나 배달종사자나 그다음에 더 나아가게 되면 가맹점도 있지 않습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같이 다루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같이 다뤄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그 부분은 뒷부분에 또 있습니다.
 어느 쪽에 나옵니까, 그것은? 그게 연달아 있는 것 아니에요?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그것은 규제가 좀 다른 측면이 있어서요.
 일단은 이렇게 잠정 합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에 대해서는 산업재해 예방이 됐든 아니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가 됐든 어쨌든 이분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단지 나중에 조문에 녹아들어 갔을 때는 자구 수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때 가서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다음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관련해서 세 가지 아이템인데요.
 하나는 유해한 작업의 사내 도급금지 사항입니다.
 지금 현행 조항으로는 도급금지가 원칙이지만 인가를 받으면 도급을 할 수가 있어서 사실상 도급 자체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작업이 없는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 안은 지금 도금작업, 수은, 납, 카드늄 제련, 시행규칙에 있는 일부 작업에 대해서 사내도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일시적․간헐적 작업, 도급인의 사업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도급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위반 시에는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 안 중에 한정애 의원님은 상시적 유해․위험작업에 대해서 사내 하도급을 전면 금지하자라는 의견이시고 신창현 의원님은 사망 등 안전사고 위험이 없는 작업이 아니면 도급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영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잉금지 위반 소지가 있다……
 저희가 오전에 다 들은 거니까요.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경영계․노동계 의견이 기록돼 있습니다.
 이 법의 별칭이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아니에요? 이게 핵심 조항이구만.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그다음에 9쪽, 도급의 승인 및 하도급 금지 관련해서 새로운 내용으로 지금 현재는 유해․위험작업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도급금지가 원칙이나 인가를 받으면 도급할 수 있도록, 그 조항이 있었던 것을 분리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사내도급 하려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에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아 도급받은 작업을 다시 하도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 안 중에 일부 의원님은 도급금지 작업 중에 일시적․간헐적 작업이거나 사외도급인 경우 인가를 받아 도급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심상정 의원님은 인가 대상 작업에 국민 안전․생명과 밀접한 철도, 원전 등의 유지보수 이런 작업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의원님은 유해․위험작업이 포함된 경우 인가를 받지 않으면 도급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의 아이템은 적격수급인의 선정 관련해서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적격수급인 판단 기준 등 원청이 판단해서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사업장 내에서 도급을 아예 금지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에서 사전평가를 해 가지고 인가를 해 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하고 또 한편으로는 도급금지 대상이 유해․위험성이 굉장히 높고 또 단기간에 직업병 발견이 어려워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균형 되게 해서 현재 인가대로 하는 것들은 도급을 금지시키고, 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일시적․간헐적 작업이거나 기술도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는 허용하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몇 가지 것들은 정부에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해 가지고 인가를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사업장에서 승인을 받아서 도급하는 경우에는 다시 재하도급 하는 경우들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승인받은 사람이 직접 하도록 하고 다시 재하도급은 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같이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수급을 줄 때 대개 싼 비용으로, 저가로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적격한 능력을 갖춘 사람한테 도급을 주게 함으로써 단순히 비용을 싸게 해서 도급을 줘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들을 예방하려고 하는 그런 규정들을 같이 세 가지 조항으로 해 가지고 넣은 상태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해 버려 가지고 헷갈리는데……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가 하나 있고 도급의 승인 및 하도급 금지가 있고 적격수급인 선정하고 세 가지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원론적인 것부터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먼저 도급계약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계약체결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또 수단의 적절성 및 피해의 최소성이라고 하는 헌법의 원칙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사내도급 자체를 금지하는 입법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내도급의 금지라는 수단은 사고예방의 근원적 대책이 아니고 오히려 도급인․수급인 간 적절한 책임의 분배,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해당 작업 수행업체 및 근로자의 전문성 확보, 수급인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이 합리적인 안전․보건조치 방안이 될 것입니다. 즉 사내도급 자체를 금지한다고 해서 안전사고가 근본적으로 예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 도급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보건 관리능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며 해당 작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체들이 안전관리상 전문성이 더 뛰어난 경우도 많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능력을 갖춘 업체와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도급인에게 책임을 부여하거나 유해․위험작업 수행업체의 안전에 관한 전문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에 대한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따로 개정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는 지금 58조, 59조, 60조 해 가지고 정부 개정안을 중심으로 검토하는데, 현행법 18조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이것은 그렇게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유해작업 도급금지 이것은 보니까 지금 정부안은 이것을 58조, 59조로 나눠 놨는데 이게 나눌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해작업 도급금지는 물론 대체적인 내용은 정부안과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도금작업,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호까지는 똑같은데 59조를 4호에 넣어 가지고 ‘그 밖에 중독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해 가지고 이것을 1․2․3․4호로 한 조에서 다루자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이 경우로서 승인을, 여기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라고 되어 있는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죄송한데요. 그것 좀 복사해서 줘 보세요. 그래야 우리가 빨리 되지요.
 다 알아듣고 있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승인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고요. 다음에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정부 개정안의 내용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부안은 ‘일시적․간헐적’ 이게 들어가 있는 것이고 지금 김동철 의원님 안은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들도 정부가 허용하면 해 주자, 도급 허용해 주자 이 말이에요. 조금 달라요.
 제가 일시적․간헐적이라는 것은 뺐어요. 왜 뺐느냐 하면 일시적․간헐적이라는 예외적인 것으로 해서 빠져나갈 경우가 오히려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정부안보다 더 강화시킨 안입니다.
 더 강하지는 않아요.
 일시적․간헐적으로 해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했으니까요. 하여튼 그런 것들인데 이것은 제가……
 그런데 지금 김동철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현행법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3년의 유효기간을 뒀고 일시적․간헐적이라고 해서 예외조항을 안 뒀어요.
 하여튼 이것은 제가 카피해서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안도 기술 활용 목적의 도급인 경우에, 즉 다시 말해서 필수 불가결하게 어쨌든 도급을 줘야 하는 경우에 승인 유효기간이 3년 되어 있지 않나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래서 내용이 그렇게 차이가 없고, 김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시적․간헐적 작업에도 예외는 없이 하는 그게 오히려 포함된 거지요.
 이장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안에 좀 전에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정부안은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많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가장 중시하는 여기서 얘기하는 안전․보건 문제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전․보건과 관련된 책임과 역할이 명확한 구분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우려가 좀 들었고요.
 또 하나는 법률을 잘못 개정해 가지고 도급금지 대상작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기업들이 폐업하고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유해작업 도급금지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게 수은 작업, 납 작업, 카드뮴 작업, 도금작업 이런 것들인데 아시다시피 이것은 한 번 폭로가 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신경성 중독이나 중증의 상태에 이르거나 해서 사실 고도의 안전․보건이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인가를 받아서 작업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정부의 안에서 오히려 제가 문제시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이게 필수 불가결한 경우에 도급을 줄 수 있도록 해서 사실상 현행의 도급 주고 있는 방식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열어 놓은 것이 저는 더 문제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위험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인가를 받아서 위험작업을 주라고 했던 것은 그만큼 위험하고 노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작업이기 때문에 거의 허가를 받으면서까지도 이 작업을 시키게끔 했습니다만 지금은 인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의 유명무실화된 상태로 있고 실제로는 마구잡이로 하청을 지금 주고 있는 상태이고 아무런 관리도 안 되고 있는 상태인 거지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개정안을 내면서도 말은 필수 불가결이라고 하지만 ‘사업주 우리가 이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필수 불가결해서 도급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아마 대부분 다 역시 마찬가지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가 헌법적 가치로 놓고 보면 국민의 생명, 재산을 지키고 안전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 최고의 헌법적 가치라서 이게 헌법적 가치에 어긋난다 이렇게 볼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유해한 작업의 외주금지를 규정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법의 핵심적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생명을 잃는 또는 상해를 입는 주요 사고 사업장의 사업 형태가 대부분 다 외주 사업체 그다음에 비정규직 노동 종사자들이 주로 사건사고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위험작업과 관련해서는 외주를 금지해야 된다고 하는 취지의 법안라이라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개정하려고 하는 이 법의 핵심적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흔들려 버리면 사실 이 법 개정의 의미가 거의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행정입법 할 때 네거티브 시스템이냐 포지티브 시스템이냐를 가지고 항상 고민하지 않습니까? 현행법은 사실상 모두 인가할 수 있는, 이게 형식상으로는 네거티브 시스템인데 내용적으로는 거의 모두를 허용하는, 그래서 이제까지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원천적으로 금지하자……
 포지티브 시스템이 규제하는 데 굉장히 무서운 조항이지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하기 때문에 행정력이 미칠 수 있고 행정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방금 김태년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겠다고 우리가 법안소위를 열어서 이 법을 심의하면서 위험의 외주화가 후퇴했다, 지금 이렇게 현행과 별 차이 없이 가 버리면 이번 이 법 개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문제의식을 저는 공유하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시스템이 180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저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한마디 또 하면, 구의역 스크린도어 김 군 사망사건, 이번의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군 사망사건, 둘 다 유해․위험작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유해․위험작업으로 금지하지 않은 데서 사망사고 나면 그때마다 법 개정해서 그것을 유해․위험작업에 포함할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사망 등의 위험이 있는 사고를 금지하자는 바로 그런 취지에서 제가 법안을 발의했던 것이고요. 그렇게 가지 않으면 제2, 제3의 김용균 사망사고는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노동부가, 정부가 일일이 이것은 안 된다, 저것은 안 된다의 열거주의로 규정해 가면서 금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우 위원님.
 우선 두 사건을 보면 안전과 관련해서 원청에서 관리 감독, 구의역 사고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작업은 2인 1조라든가 이런 지침들을 지키지 않은 것인데 그런 경우는 서울시에 관리책임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구의역에서 그런 희생이 있으면 서울시장이 결국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인데, 나는 요즈음 도금 같은 경우 얘기를 들어 보면 폴리텍대학 같은 경우도 도금 관련 학과가 2개 학과인데 그것을 통폐합했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 있지요.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도금 관련해서 전문인력이 거의 없는 상황까지 몰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웃 중국이나 이런 데보다도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까지 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도금 기술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 외주를 받아서 기업을 운영하는 직원 있는 기업들이 잘못하면 원천적으로 이게 봉쇄되어 가지고 아예 기업이 도산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충분히 자격이 있는 전문가들을 제대로 갖춘 기업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주 관련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핵심은 뭐냐? 안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외주를 주고 안 주고의 문제를 넘어서 외주를 주든 안 주든 과연 안전관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이게 논점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것이냐? 그러면 외주를 줬을 때나 안 줬을 때 이런 경우에 있어서 외주를 줬을 때는 과연 그 책임,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한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냐, 그러면 그런 경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어떤 방법으로 제도를 정비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산업 전반에 제도 정비를 확산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그런데 제가 봐도 정부안은 핵심을 비껴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 가지만 더 문제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현행법이 사문화되어 있고 실제로 작동이 좀 안 되어서 그렇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르면 시행령에 따라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도금작업, 수은, 납 또는 카드뮴 제련․가공하는 것, 그리고 허가대상물질들, 금지대상물질들 그리고 그밖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이라고 해서 향후에도 문제가 생겼을 때는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오히려 현행법이 열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을 내면서 아예 그 문을 닫아 버렸어요.
 저는 정부 개정안이 물론 노동계 의견도 들어야 되고 경영계 의견도 들어야 되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 현행에서 더 뒤로 가지는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필수 불가결한 경우에 도급을 줄 수 있도록 하고…… 결국은 다 도급 줄 거예요, 지금도 도급 주고 있으니까. 그 필수 불가결한 사유를 다 대겠지요.
 그런데 유해․위험한 작업이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을 때는 그만큼 유해․위험했기 때문인데 결과적으로는 현행법보다도 훨씬 더 뒤로 가 있지 않습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위원님 말씀처럼 원래 도급금지는 이번 서부발전 사건이나 서울지하철 건의 외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도급을 금지하는 게 과잉금지 원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돼 있어서 지금 현재…… 그래서 불가피하게 도급금지를 하는 부분을 위험성이 아주 높고 또 단기간에 질병 발견이 어려운 곳에 한정해서 한 것이고요. 일시적이거나 간헐적 작업이라든가 기술 도급은 밖으로 뺄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급금지를 최소한도로 영역을 좁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도금작업, 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 제련․주입․가공․가열작업 이것들은 제조회사 얘기입니까, 건설공사 얘기입니까?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이잖아요?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예.
 그런데 제조업에서 이런 작업들을 외주를 준다 하는 것 아니에요, 자기네 정규직을 쓰지 않고, 그렇지요?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예.
 그런데 제조회사에서 이런 주요 공정을 외주 준다는 것은 결국 그 회사는 간판과 껍데기만 있는 회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공정은 저기 외주, 저 공정은 여기 외주 이런 식으로 주면.
 예를 들어서 저는 건설공사 얘기를 할게요. 현장 얘기입니다. 현대, 삼성, 대우가 이런 수은, 납, 카드뮴 공정을 일일이 다 보유할 수는 없지요, 건설회사는 원래 종합건설업이기 때문에. 건설회사는 도급을 기반으로 돌아가는 회사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특정 유해․위험 공정을 아예 원청에 주면 되는 겁니다, 종합건설을 거쳐서 한 다리 건너서 주지 않고.
 그러면 이장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유해․위험작업을 안전․보건 관리의 능력이 있는 회사에다가 발주자가 바로 계약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급금지의 원칙이 저절로 실현이 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저는 건설공사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제조회사에서 왜 이것을 도급을 주는지 내가 이해를 못 하겠어. 그러면 자기네 회사 직원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관리직 사무원만 있다는 얘기인가요? 생산 현장의 직원들은 전부 다…… 만약에 공정이 20개면 20개 외주를 잘라서 주나요, 제조회사들은?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위험하고 냄새도 많이 나고, 도금작업 같은 경우는 특히 냄새도 많이 나고 위험한 작업입니다. 원청근로자들이 그런 작업을 기피하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바로 그 점이에요.
 그러면 제조회사로 자동차회사를 예로 듭시다. 현대․기아․대우자동차에서 이렇게 사망사고 위험이 있는 유해․위험작업을 전부 외주 주니까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가 안 되고 그쪽의 기술 발전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계속 해마다 1000건씩 사망사고 발생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원청인 현대자동차, 대우자동차, 기아자동차에서 이런 유해․위험작업을 만약에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다면 기술개발도 할 것이고 투자도 해서 안전 관리도 좀 더 엄격해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취지가 도급금지하자는 것 아닙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고요.
 이견이 있으니까 넘깁시다.
 현행보다도 더 뒤로 가는 것이 문제가 있고요. 원래 현행에 있었던 시행령의 4호, 그 밖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그 부분은 정부가 낸 전부개정안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정책 잘못하면 중소기업들이 다 도산해요.
 이 작업을 하는 업체는, 대기업의 도급을 받아 하는 업체 아마 노동부가 실태 조사해서 개수도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몇 개 사업장입니까?
 아니, 지난번에 예를 들어……
 잠시만요, 이장우 위원님.
 몇 개 사업장입니까, 실제 유해작업 도급인가 대상인 사업장 숫자?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지금 현재 도급인가 대상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은 전국에 6000개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
 6000개인데 별개로 있지 아니하고 사업장 내에 들어가 있는 것은요?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22개소가 사업장 내부에 있습니다.
 22개입니다. 원청이 책임져야 하는 곳은 22개소입니다, 22개 작업장.
 아니, 그러니까 책임을 누가 지느냐, 어떤 범위까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외주를 주냐 안 주냐가 문제가 아니고 외주를 줬더라도 외주업체들이 관리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 또 원청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지가 핵심이라 이거예요. 산재 처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산재가 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강화할 것이냐? 무조건 외주를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외주만 안 주면 가능하다 이게 핵심 논리가 아니라 얘기예요.
 외주가 아니라 사내도급을 말하는 겁니다. 사내도급 대상이 22개소라는 겁니다.
 5분 전인데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관련해서 김동철 위원님께서는 대안을 제시하셨고요. 이장우 위원님께서는 안전․보건 문제는 도급금지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관리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부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과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한정애 위원님은 반대로 현행법보다 도로 도태된 것 아니냐, 후퇴한 법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 가지고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24일 날 계속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급 승인 및 하도급 금지 관련도 그렇고요. 적격수급인 선정의무 이 부분 관련해 갖고는 새로 들어온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24일 날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24일 날 10시에 회의……
 잠깐만요. 마무리하시기 전에 한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유해․위험작업의 도급금지를 원칙으로 하는 정부 개정안 58조가 현행법하고 달라진 게 아니잖아요?
 현행법보다 후퇴했습니다.
 현행법에 시행령 조항을 끌어올렸고 약간의 예외조항을 인정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유해․위험작업의 도급금지에 관해서는 현행법이나 정부 개정안이나 큰 차이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현행법보다 후퇴했지요.
 후퇴했어요?
 후퇴했습니다.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후퇴했어요?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임서정
 아니, 후퇴나 더 나아가거나 그런 논의보다도요, 어쨌든……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들어 보시라고. 지금 왜 그 이야기를 제가 강조를 하느냐 하면 방금 한정애 위원님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 그랬느냐? 유해․위험작업을 사내에서 도급하는 경우는 22개소밖에 안 된다, 그런데 사외 쪽에 하는 것은 6000개라고 그랬잖아요? 6000개라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현행법에도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결국은 사내도급을 안 주고 사외도급을 줘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외도급은 안전하고 사내도급은 위험하냐?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사외도급은 더 감시 사각지대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 말이 틀리면 이야기하세요.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제가 한 가지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아니, 잠깐만.
 아까 6000개……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그것은 도급인가 대상 작업이고, 실제 도급인가를 받았다는 말씀이 아니라 도급인가 대상되는 작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이 6000개소라는 의미였습니다. 하청을 안 주고 자기가 직접 하는 사업장이 전국에 6000개소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급을 안 주고 직접 수행하는 데가 6000개?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예, 직접 하는 사업장이.
 그리고 사내도급은 22개이고?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예.
 그러면 사외도급은?
 사외도급이 현황 파악이 되나요?
 사외도급은 아예 인가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가 대상 자체가 아니잖아요.
박영만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영만
 사외도급은 지금 현재 파악이 힘듭니다.
 사외도급은 인가대상 자체도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 법에 사외도급도 인가를 받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순한 통계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보세요.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설명을 잘했어요. 뭐라고 돼 있느냐? 32페이지에 도급 인가 사업장 실태 파악을 했어요, 2017년 9월. 작년 9월에 했지요? 고려아연 갔지요? 이래오토모티브 갔지요? 가서 뭘 봤어요? 카드뮴스틱 생산 작업도 보고, 납 생산 작업도 보고, 아연 도금 작업도 봤어요. 다 유해․위험작업들이에요.
 그런데 갔더니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안전관리 수준이? 도급인의 책임 규정 등으로 인해서―그러니까 원청의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도금 업무에 대해서 안전관리 수준은 도급인의 노동자와 거의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이게 고용노동부 자료 아니에요? 또 이래오토모티브 가서도 똑같은 얘기예요, 도급인의 책임 규정 등으로 안전조치 등은 거의 도급인의 노동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도급인의 책임 등에 있어서 제대로 된 도급인이라면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어, 조금 삐딱한 그런 경우는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도급인의 책임을 제대로 인식하는 도급인이라면. 고용노동부 실태파악 자료에서처럼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행법이나 정부 개정안이나 사실상 거의 비슷비슷하고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봅니다. 한정애 위원님은 후퇴라고 그러는데 저는 후퇴라고는 안 봐요.
 그런데 제가 이 개정안을 낸 이유는 뭐냐 하면 현행법 28조 전반적인 것을 말한 게 아니라 정부 개정안이 59조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예외조항을 두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4호에 넣어 가지고 정부 승인받아서 하는 게 좋겠다는 뜻으로 한 거예요.
 그게 현행법이에요. 정부 승인받아서 하는 게 현행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고 24일 날 몇 시에 하시겠습니까?
 아니, 보세요. 저한테 왜 이렇게 항의 문자, 항의 전화가 오는가 했더니 민노총이 거짓말을 퍼트리고 있어요. 민노총에서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항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조직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법안 논의해야 되겠어요?
 민노총을 위해서 법안 논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노총은 이 대상 작업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민노총 생각하면 정말로 그냥……
 민노총에도 못 들어가 있는 불쌍한 근로자들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
 방 앞에서 정말……
 지금 귀족노조 때문에 지금 다 망하게 생겼다니까.
 위원님들, 월요일 10시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4일 날 10시에 다시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고용노동소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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