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국회
(임시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정치개혁제2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18년 12월 19일(수)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계속)
- 19.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계속)
- 20.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 상정된 안건
-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16)
-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37)
-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
-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 18.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진선미 의원 외 10인의 소개로 제출)(계속)
- 19.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세연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계속)
- 20.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상민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
(10시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3차 정치개혁제2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저희 정치개혁제2소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회의를 개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직선거법 중 후보자 및 선거비용에 관한 사항,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식은 지난 회의와 같이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주제별 소위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선관위 의견을 청취하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 주제별로 처리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16)상정된 안건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37)상정된 안건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진선미 의원 외 10인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9.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세연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0.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상민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 개인적으로는 18세로 인하해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당에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원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되겠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논의사항 중 맨 처음 사항 연합공천제 도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공천제 도입에 관한 이종구 의원안입니다.
이종구 의원안에서는 현행 정당의 당원인 자가 무소속후보자 등록을 할 경우에 등록무효 사유로서 불가한 것을 삭제하고, 무소속후보자에 대한 정당의 지지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전하지 아니한 정당이 지지․지원할 수 있고 이 경우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을 표방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의 당원 경력이 있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아서는 현행과 사실상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정당의 당원도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이 무소속후보자를 지지․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여러 정당이 한 후보자를 동시에 지지․지원하는 연합공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정당 중심의 공천제도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이 도입이 되면 여러 정당의 공조와 연대하에 단일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행태가 촉진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제도가 도입이 될 경우에 일본의 사례와 같이 여러 정당의 지지를 받기 위하여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포기하고 복수 정당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무소속후보로 출마를 하고자 하는 유인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다만 정당이 소속 당원이 아닌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하거나 정당의 당원이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되므로 당원의 존재 의미가 약화되고 정당정치의 실현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연합공천의 제도화 필요성과 정당의 책임성 실현 등의 관점에서 개정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위원님, 이게 그러니까 공식적인 설명 말고 알기 쉽게 설명하면 당원이 탈당 안 하고 그냥 무소속으로 나올 수 있다는 그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정당이 책임 있게 자기 후보를 내서 유권자들에게 선택을 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기본적인 민주주의나 정치에 대한 이해가 좀 다른 사람들을 해서 누가 책임질 것이며 유권자들도 일단은 선택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저는 이 제도 자체는 지금 글쎄요, 우리가 정당민주주의의 운용과 관련해서 상당히 혼란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고 오히려 이게 잘 운용되기보다는 정당에서 도저히 공천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출마하는 케이스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방식으로 갈 것 같아서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행의 후단에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 금지 사항을 하이픈 두 번째 있는 내용으로 바꾼 것이 과거에 사실상의 연합공천적 성격의 내용과 관련해서 정당 지지를 표방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하냐는 논란 속에서 도입된 조항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소속후보자를 매개로 하여 연합공천을 하는 방식은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책임성도 없고. 그런데 정당 간의 연합공천의 경우에는 현재 선거법상 어떻게 해야 될지가 지금 제도적으로 잘 안 돼 있지요? 어떻습니까?

다만 저는 하려면 정당들이 연합공천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어서 책임 있게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정당 소속이면서 무소속후보의 길을 열어 주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정당이 지지 표방을 하는 방식으로 연합공천의 길을 확대하는 것은 적절한 방식은 아니다. 그리고 많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고 이 개정안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악용되는 사례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그런 방식으로는 문제의식에 접근할 수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앞으로 원내대표들 간의 합의도 있지만,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할 경우에도 과연 이런 조항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운영을 하게 될 경우 어떤 가능성과 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지도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점에 대해서 만약에 결론을 낼 수가 없다고 한다면 무소속 방식이 아닌 정당 간 연합공천과 연관해서 다른 나라의 사례 같은 게 있으시면 다음 회의 때 선관위에서 이런저런 사례를 감안해서 이런 이런 규정을 한다면 그런 정당 간 책임 있는 연합공천은 가능할 텐데 대신 어떤 장단점이 있고 또 연동형 비례를 적용할 경우에는 어떠한 가능성과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정도 자료를 제출해서 추가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어떤 정당이 선거구에 자기 후보를 내지 않았을 때는 누구라도 지지 표명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도 각 당에서 각자 후보를 내고도 특정 후보를 몰아서 지지를 표명할 수가 있고 또 자기 정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을 때는 다른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또 사실상 두 당이 합의에 의해서 ‘우리 두 당 중에서는 어느 한 후보만 내자’ 그것도 가능하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로도 얼마든지 목적은 달성할 수 있고, 하려면 그야말로 연합공천 해서 항목으로 별도로 하나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방식은 좀 맞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게 하여간 반대의견이 많으시기도 한데 또 김성식 위원님은 보류해서 한 번 더 논의하자고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는 정당과 정당 또는 후보 간의 말하자면 비공식적이고 자율적인 방식으로 이게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정당정치를 중심에 둔 연합정치의 제도화 같은 것을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저는 김성식 간사님 말씀을 이해하고요.
일단 여기서 제시하는 무소속을 중심으로 연합공천을 제도화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정의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세요.

자료 6페이지 보시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정의를 신설하는 김성원 의원안, 이양수 의원안입니다.
현행법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등 용어가 조문마다 달리 사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직선거법상의 각종 제한․금지행위의 주체의 범위를 어디로 볼 것인지 해석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사자의 주관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후보자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징표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문제되는 당해 선거를 기준으로 하여 기부 당시 후보자가 되려는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면 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객관적인 징표도 역시 가변적이고 불확정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것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지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반대의견도 아울러 제시된 바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의미를 사법부의 해석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과 사법부에서도 그 의미의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정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선거법 규제의 공백이 생길 우려 또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 내용은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으로 볼 수 있고 이는 객관적 기준이나 징표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양수 의원안 중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서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은 판례에서 이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개념표지로 인정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한 개념표지에 더해서 문서로 통보하는 경우 한정해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미 성립된 개념을 축소해석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요.
신분․접촉대상․언행 등 입후보의사 판단을 위한 객관적 징표는 조사 시점, 선거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수조사해서 일괄적으로 특정해 가지고 문서로 통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관리상 어려움으로 만약에 빠뜨렸을 때 위법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위법 주체에 해당되지 않아서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불출마 의사 공표한 사람을 제외했다가 그 사람이 번복하면 법 적용의 혼란 발생 우려도 또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불출마 의사를 선언하고 그래서 선관위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판단하에 단속을 하지 않다가 이분이 나중에 출마를 하거나 하는 등의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 규제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상희 위원님.
사실 어떻게 보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고 하는 규정이…… 정치하는 사람이 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지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상식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너무 범위를 넓혀 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법원에서 뭐랄까 이 판결에 있어서 너무 주관적인 요소들이 많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김성원 의원안, 예비후보자라든가 정당에 공천을 신청한 사람이라든가 선거일 전 180일,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
하여튼 정확하게는 지금 의견을 정리할 수는 없는데 이 부분을 구체화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이렇게 포지티브하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혹은 ‘입후보예정자’를 특정하는 방식은 반드시 공백 지점을 남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공백 지점은 바로 부정선거운동에 혹은 차별적이거나 과잉선거운동의 틈새로 아마 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유효한 수단이 있을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외에, 현행법 외에 또 헌법재판소의 판시 내용 외에 더 세부적으로 법안으로 적시해서 법익을 얻고 대신 구멍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 점을 막을 수가 있을까라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좀 적합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김성원 의원과 이양수 의원은 정말 여러 가지로 이현령비현령으로 선거법이 적용되는 것을 막아 보자는 선의를 담고는 있지만 이렇게 개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선거법의 큰 틀을 책임성 전제하에 조금씩 조금씩 더 개방적으로 열어 가자는 취지로 되어 간다면 이 개정안은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기가 불충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안도 반대의견이 많으신데……
그렇다면 이런 것을 특정해서 공적기관이 보증하는 방식,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다 아니다를 공적기관에서 무슨 문서로 입증하는 방식 혹은 기준으로 입증하는 방식으로 자꾸 접근을 하게 되는데 정치라는 것은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회의원 연임 제한 규정 신설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안에서는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4선 연임 제한입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같은 선거구에서 직전 선거까지 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해당 선거구가 다른 선거구의 전부 또는 일부와 합쳐지는 경우에는 같은 선거구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아울러 두고 계시며 ‘위와 같은 후보자 등록은 등록무효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직 국회의원에 비하여 불리한 위치에 있는 정치 신인의 국회 진출을 촉진하고, 연임을 위하여 국가적 과제보다는 지역 현안에 과몰입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신인 정치인의 진출을 촉진할 필요성과 연임의 장기화에 따른 부정부패 발생 가능성 등을 차단하려는 취지에서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국회의원의 교체는 인위적인 수단이 아니라 정당의 자율적 판단과 국민의 투표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행해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국회의원의 전문성 축적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지자체장은 독임제 기관인 반면에 국회의원은 국회라는 회의체의 구성원이므로 국회의원에게 지자체장과 동일하게 연임 제한을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임제가 있는 데도 꽤 있던데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필리핀만 세 번 연속해서 하는 것만 제한하고 있는데 한번 좀 더 보고……

쉬었다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여러 가지 제안들 중에 국회의원 연임 제한 얘기도 있습니다. 핵심은 어떻게 하는 것이 일 잘하는 국회를 만들 것인가인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는 의원 교체율은 거의 50%, OECD 국가 중에 최고 수준이거든요. 핵심은 당이 신뢰를 잃게 되면 다음 선거에서 이른바 공천 물갈이를 통해서 모면해 왔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좋아지지 않는 것은 의원 물갈이는 됐는데 흔한 말로 판갈이가 안 된 거지요. 정당구조와 체제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된 문제다. 그래서 저는 의원 개개인의 자질 문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구조, 정당체제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의원 연임규정 이전에 계속 말뚝으로, 자기 능력과 또 성과와 상관없이 말뚝처럼 갖다가 막대기만 꽂으면 당선되는 지역주의 극복 문제가 우선 되어야 될 과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지역 같은 데는 또 의원들의 노력이나 성과에 의해서 재평가되는 측면이 있는데, 지역주의가 당락을 결정하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가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만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 석패율 등을 통해서 지역구도 완화라든가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차원의 노력들이 전개된다고 한다면 3선 연임, 4선 연임 제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은 또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같이 보고, 또 큰 틀에서 선거구제도 개편을 해 나가면서 이 논의는 부수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선거운동에 관한 사안입니다.
선거운동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관해서 세부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선거운동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현행은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윤소하 의원안에서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직접적․구체적․계획적 행위’로 그리고 박주민 의원안에서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로 김태년 의원안에서는 ‘직접적․구체적․능동적․계획적 행위’로 그리고 진선미 의원 소개 청원에서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고, 김세연 의원 외 1인 소개 청원에서는 아예 선거운동의 정의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서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선거운동의 의미를 명확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이 요청되며,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결과적으로 그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과 청원은 이런 선거운동의 판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대법원 판례를 감안해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입법 시에 구체적인 양태를 법률로 규정하게 되면 다른 행위를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고요. 따라서 선거운동의 개념 규정 등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의문이 있는 게 선거운동 정의를 ‘직접적․구체적․계획적’ 하면 직접적은 뭐가 직접적인 건지 구체적인 것은 어떤 게 구체적인 건지 또 그것도 판결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 위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먼저 현행에서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나 아니면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만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김태년 의원안에서는 ‘단순한’이라는 표현을 다 삭제해서 ‘선거에 관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로 하고, 그리고 다른 의원들 안과 다 동일하게 ‘정책에 관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관계 기관장에 대한 청원 및 이와 관련한 행위’ 이런 것들도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조금 더 확대하려고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것은 의견개진 등을 빙자해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과 일반적인 정치적 의사표현을 선거운동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일반적인 정치의 참여를 보장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함께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선거일로부터 멀리 떨어진 통상적인 정치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거가 실시되기 오래 전에 행해져서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행위라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당해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한 대법원 최신 판례에 따라서 선거일과 상당기간 떨어진 통상적인 정치활동을 선거운동의 범위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안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선거일 180일 전이거나 아니면 보궐선거에 있어서는 실시사유가 확정되기 전에 인지도를 높이는 행위, 이명수 의원안에서는 기자간담회․팬클럽․포럼․토크콘서트 등에서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 등을 지금 선거운동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선거와 시간적으로 떨어진 통상적인 정치활동을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으로써 신인 정치인의 정치 진출을 촉진하고 개인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성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만 앞에서 보고드린 판례에서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특정 선거의 실시에 대한 예측이나 확정 여부, 행위의 시기와 특정 선거일 간의 시간적 간격, 행위의 내용과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후보자의 관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선거인의 관점에서 문제가 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대상으로 하였는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선거일 전 180일’ 또는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되기 전’이라는 일률적인 시간적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사전선거운동의 판단기준을 변경한 바 있는데 그것은 지금 19페이지에 자료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선거일로부터 멀리 떨어진 시기의 통상적 정치활동을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은 판례 입법화 측면에서는 타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양태를 법률로 규정하는 경우에 다른 행위를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측면 감안할 필요가 있겠고요.
선거운동 개념 규정과 마찬가지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또한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이런 것도 고려돼야 되겠고요.
저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판단기준 관련해서 대선은 선거일 전 240일, 나머지 선거는 선거일 전 180일 기준으로 선례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지나치게 지금 선거운동의 정의를, 선거운동이 법에 지금 제대로 규정이 안 돼 있고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판례를 통해서 선관위가 여기에 기준해서 이렇게 선례를 정비하는 방식으로 지금 운용을 해 온 것 아닙니까?

의견을 드리자면 선거운동 정의는 이것도 추상적이겠지만 어쨌든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뭔가 계획적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말에 의도를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의도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하는 행위를 선거운동의 정의로 구체화하고 그리고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의 추가라든가 이 부분은 좀 더 의견을, 구체적인 부분이니까 의견을 교환해서 이번에 입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의견개진을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도 판례하고 유권해석으로 정착돼 있습니다. 이게 또 구체적 행위 양태라든가 발언 같은 면은 발언 배경 이런 것들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도 현행 규정 유지하는 의견을 갖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선거일로부터 멀리 떨어진 통상적인 정치활동을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것도 판례를 입법화하는 측면은 타당하겠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런 거고요.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례를 정비해서 240일, 180일 이렇게 시기적인 부분을 정비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의도를 규율하는 조항들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를 찍어 주십시오’ ‘저 사람 찍어 주지 마십시오’ ‘나를 당선시켜 주십시오’ ‘저 사람들 당선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이 언어 이외의 모든 행위는 정치적으로 자유로워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만약에 선거운동을 금한다고 한다면, 선거운동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데 그 의도가 결국은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선거운동이다 이걸 지금 법원이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 과감하게 기본적인 의사표현과 정치 행위를 일단 헌법에 따라서 자유롭게 하고, 이게 사실 양심의 자유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가 굳이 선거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든 것은 그것으로 인한 행정적인 어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지 무슨 정치적으로 생각을 통제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냐? 결국 선거를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행위들, 그건 아까 ‘당선시켜 주십시오’ ‘당선시키지 마십시오’ 하는 것, 이것만 선거법으로 선거운동으로 규율하는 게 맞다, 저는 그래서 이것 근본적으로 좀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현장에서 선거운동 해 보면요 그렇게 해서 세상이 혼란스럽거나 선거운동 관리라는 행정적 행위가 근본적인 침해를 안 받는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 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다 하기 때문에…… 다 이런 의견개진을 다 해요. 단지 선관위하고 법원에서 나중에 재판할 때 근거로 삼기 위한 조항입니다. 누군가를 유죄판결할 때 근거로 삼기 위한 거지, 실제로 대부분의 행위에서는 다 허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지를 못해요, 현실에서 법이 우리가 유죄라고 인정하는 어떤 행위를 막지 못하고 있어요. 단지 나중에 송사가 걸렸을 때 재판의 효율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항입니다, 지금.
좀 전향적인 검토를 한번 선관위에서 해 보세요.
아까 김상희 위원님도 그래도 이건 입법사항으로 좀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어떤 안을 정확히 만들기가 그래서 그런데……
김성식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거론하고 있는 개정안 사항 말고 우리 소위원회로 회부되어 있거나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올라와 있는 법안들 중에 선거운동에 대한 정의나 또 말하자면 제한 방식이 지금처럼 ‘이거이거는 되고 나머지는 다 선거법에 걸릴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을 좀,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런 선거법 제안이 있습니까? 혹은 선관위가 지난번에 낸 법률 개정 의견에도 그런 게 좀 있습니까?



그 의원님이 내신 청원이……


19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대법원이 뭔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선거운동 선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비한 내용을 쭉 보면요 예를 들면 중간에 ‘탁상용 달력 형태의 의정보고서’는 대법원 판단에 의해서 이제는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선례변경을 했는데, 탁상용 달력은 되고 그러면 가령 앱으로 해서 좀 편리하게 만든 것은 안 되고 탁상용과 벽걸이용 간에 애매한 것은 되고 안 되고 이것 참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선관위가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탁상용 달력 형태의 의정보고서’는 된다고 넣은 것 취지도 이해하겠고 탁상용에 한정한 취지도 제가 이해 못 할 바는 아닙니다. 무한히 풀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도 비용 회계처리 등이 정확하고 일정한 회계 내에서 가령 한다고 한다면 그걸 탁상용 달력에 쓰건 다른 데 쓰건 이렇게 표현하는 기회를 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 굉장히, 말하자면 억지스럽고 인위적인 이런 판례, 선례, 유권해석 이런 것의 축적을 통해서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제가 부족해서 좀 여러 가지로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큰 틀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라든가 그다음에 돈을 가지고 표를 매수하는 경우라든가 그다음에 선거에 투명하지 않은 사조직을 운영해서 이게 말이 좋아서 팬덤 조직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런 것을 이용해서 또 나중에 뒷돈 들여서 사조직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되는 경우 이렇게 보면 몇 가지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고.
나머지는 사실은 말로 하는 것들은, 마이크를 잡았건 마이크를 안 잡았건…… 한 30, 40명 모인 데에서 마이크 잡고 하면 위법이고 말로 하면 위법 아니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동네 행사에 가면 ‘저는 마이크 안 잡고 하겠습니다’ 이런다고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뽑은 선량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발본색원을 해야 되지만, 소소한 조항 속에서 대의민주주의 근간이 또 왔다갔다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김세연 의원안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해서 한번 선관위가 좀 전향적으로 이것은 반드시 안 되는 것으로 하되, 나머지는 비용 문제를 해결하건 다른 뭘 통해서 해결하건 간에 좀 풀어서 이게 좀 이현령비현령이 안 되게 어떻게 할 건가 이 문제를 좀 고민을 해 주시고, 그런 고민을 바탕으로 사전선거운동 정의 관련 또 예외 관련 이런 논의들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그게 도저히 준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이걸 놓고 어떻게 되느냐면요 소위원회는 당연히 너무 두루뭉술한 것을 포괄적으로 네거티브 시스템을 안 바꾸게 되면 선관위의 자의적 해석을 제한하는 쪽으로 자꾸 입법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걱정하듯이 규제의 공백 지대도 나올 수도 있고 복잡한 문제가 생기니까 발상의 전환에 따른 제도 제안도 이 기회에 한번 해 보시는, 그동안 연구도 많이 하셨을 테니까요 그런 속에서 포괄적인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견개진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 이것도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그렇게 큰 실익이 있을까? 지금도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정책이나 이것 가지고 그렇게 큰 제한을 받거나 처벌받는 사례도 잘 없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은 굉장히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세 번째, 선거일로부터 멀리 떨어진 시기의 통상적 정치활동, 이것은 말하자면 근본적으로 내용을 바꾸는 그런 상황으로 봅니다. 그리고 180일 이전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데 180일 이내가 되면 오히려 위축되는 그런 조금 모순되는 상황이랄까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하려면 결국 이것은 ‘180일 이전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이것은 못 하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바꿔야 정말 제대로 된 개정이 되는데 그러면 과연 그렇게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심도 깊은 검토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이렇게 하면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요. 의견개진 행위 이것도 이 자체가 필요가…… 네거티브․포지티브 시스템을 이렇게 바꾼다 그러면 1․2번도 별의미가 없어지고 전체적으로 선거운동의 체제가 바뀌는, 그래서 결국은 의미 있는 것은 3번인데 3번으로 이렇게 가려면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님 말씀처럼 차라리 전체적으로 체제를 포지티브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관위 입장은 어떠십니까?

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 계획적․능동적 행위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판례에서도요. 그래서 저희가 자의적으로 하는 부분이 그렇게 크게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상황에 따른 행위 양태라든가 그때의 발언 배경,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선거운동 여부를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들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계속적으로 선거법 개정 의견을 비용규제 측면으로 해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측면으로 전체적으로 제도개선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표현을 규제하는 것의 법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하여간 그런 것을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자는 취지고요.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김세연 의원 청원안 그게 전체적으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선거법 체계를 정리해 놓은 안입니까?


김태년 의원안은 전체적으로는 현행 틀을 유지하되 선거법에서 나오고 있는 규격 같은 소소한 제한을 모두 없애고 비용 제한만 두는……
저도 현역의원으로서 제가 지역구 활동하면서 이런 걸 느낀다고요. 현역의원은 하여튼 임기까지는 선거운동기간이라도 현역의원인데 현역의원은 자기가 뭘 했는지 국민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어요. 어떤 방법이든 간에 아파트 안에서 나오지 않는 시민들에게도 어쨌든 의원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소상하게 보고하고 전달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이런 선거운동의 규제보다 더 근원적인 선출직의 책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선거운동으로 다 제약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를 고려해서 기능적으로 선거운동의 형평성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보고를 잘해서 활동을 잘못했으면 그다음에 심판을 받는 것이고 또 선택을 받는 그것은 선거운동의 기능적 공정성보다 더 근원적인 투표의 권리라는 말입니다. 유권자들의 알권리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선관위에서 아예 네거티브 체제로 틀을 한번 만들어 갖고 오시지요.



개혁이 다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큰 개혁도 어렵고 작은 개혁도 어렵습니다. 그냥 유지하는 게 쉽지, 개혁은 어려운 거예요. 이왕 하려면 한번 크게 개혁하는 것도 사실 작은 개혁이나 비용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도 ‘국회의원은 이렇고 정치 신인은 이렇고’ 이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선관위에서도 고민 많이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어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 또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가면서 그 문제도 해결된다고 저는 보고요.
‘4년 내내 선거운동 하냐?’ 이런 비판도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좋은 정책 경쟁을 하게 하면 또 정치가 활성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도 감안해서 오늘 여야 위원님 모두가 지난번의 의견개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실 그렇게 보면 상당 부분은 선관위의 권한을 놓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못된 선거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측면도 있잖아요.
이런 점을 다 감안해서 능동적으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따르는 법 개정 의견을 좀 내서 이것 논의할 때 이번에 함께 논의를 하면 큰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는 될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도 또 중앙선관위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선거운동을 풀어 주는 그런 안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것 보고 다음번에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냐 하면 투표참여 권유활동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이것 설명 일단 들어보시지요.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지요.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 완화하고 금지되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에 통상의 선거운동이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하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보고해 주십시오.

윤소하 의원안에서는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하는 항목을 완화해서 ‘호별로 방문하여 하는 경우’와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를 삭제함으로써 이것을 허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투표참여 권유활동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투표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투표율을 제고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과 함께 일반 국민의 평온한 삶에 대한 침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점과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표방한 사실상의 선거운동이 무분별하게 전개될 우려가 있다는 점 또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안규백 의원안에서는 금지되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에 통상의 선거운동이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은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빙자하여 금지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인데,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것은 선거운동기간에는 허용되고 있는, 그러니까 선거운동의 용어 정의에 해당하는 항목인데 허용된 선거운동이 투표참여 권유활동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허용되는 것이 명확하다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투표참여 권유활동이 사실상 선거운동에 이르더라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이라면 그리고 선거운동기간 동안이라면 허용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이외의 기간에 투표 권유활동과 함께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운동기간 이외에, 즉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나 아니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과 함께 투표참여 권유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서 조문을 명확히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당․후보자 명의 또는 유추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14년도에 개정이 됐는데요. 이러한 개정 취지 고려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입니다.
두 번째 안은 다른 의견 없습니다. 같은 의견입니다.

지금 개정안은 선거운동기간 이외의 기간에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못 하는 게 원칙이니까 그것과 함께 투표참여 활동을 하지 마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선거운동기간 이외에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풀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수정의견으로 방법만 제한하는 것으로 의견을 낸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 사무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1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정치관계법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