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국회
(임시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정치개혁제2소위원회)
제5호
- 일시
2019년 1월 4일(금)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계속)
- 41.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계속)
- 42.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계속)
- 43.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청원(계속)
- 44.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계속)
- 45.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계속)
- 46.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계속)
- 상정된 안건
-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계속)
-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06)(계속)
-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4)(계속)
-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9)
-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1)
-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15)(계속)
-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
-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85)
-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238)
-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
-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45)
-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
-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
-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
-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
-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089)
-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 40.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진선미 의원 외 10인의 소개로 제출)(계속)
- 41.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세연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계속)
- 42.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90)(계속)
- 43.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청원(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 44.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103)(계속)
- 45.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노회찬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 46.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상민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계속)
(14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5차 정치개혁제2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제2소위의 2019년 기해년 첫 회의로서 공직선거법 등에 관한 법안 심사를 충실히 함으로써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난해 12월 21일 소위 심사에서 첫 번째 서신․전보․전기통신에 의한 선거운동 허용, 두 번째 신문광고․방송광고 횟수제한 폐지, 세 번째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위헌규정 삭제 등과 관련한 부분에 대하여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소위 심사와 관련해서는 당일 소위를 마치기 전에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합의된 내용, 중간 심사사항 등을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은 특위 전체회의 일정 등을 감안하여 그때까지 합의된 내용을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 중에서 선거운동 제한연령 하향 조정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식은 지난 회의와 같이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주제별 소위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에 선관위 의견을 청취하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 주제별로 처리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계속)상정된 안건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06)(계속)상정된 안건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4)(계속)상정된 안건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9)상정된 안건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1)상정된 안건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15)(계속)상정된 안건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85)상정된 안건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238)상정된 안건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45)상정된 안건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089)상정된 안건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0.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진선미 의원 외 10인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1.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세연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2.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90)(계속)상정된 안건
43.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청원(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4.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103)(계속)상정된 안건
45.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노회찬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6.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상민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4시09분)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의 연령 하향 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현행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의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18세 미만 또는 예비후보자․후보자의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이거나 아니면 연령의 제한이 없거나, 이렇게 푸는 규정입니다.
정춘숙 의원, 하태경 의원안에서는 연령을 14세 미만으로 낮추고자 하고 있으며 윤소하 의원안 등과 청원에서는 연령제한 규정을 아예 삭제하는 안까지 제출되어 있습니다.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저희 위원회에서 한 번 논의가 된 바 있었습니다. 그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게 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의 연령 또한 아울러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 체계하에서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미성년자의 개별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으며, 아울러 예비후보자나 후보자의 직계비속은 예비후보자․후보자와 불가분의 가족관계에 있다는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미성년자인 제 아들내미가 선거운동 유세차 탔다가 저 30만 원 페널티 먹은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선관위 입장은 어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14세 미만도 그렇고 하다못해 아기도 다 우리 국민이지요. 다 국민인데, 어떻게 보면 미성년자들을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에 과도하게 활용하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19세 미만으로 하는 것은 너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초등학생까지, 그러면 14세가 되나요? 14세 미만 정도로 이 부분은 확대해서 중학생 정도 되면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또 본인이 후보들 중에서 누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좋다고 의견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게 또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또 선거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적어도 14세, 초등학교를 졸업한 그 이상의 국민들은 선거운동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위원님들, 참고사항 말씀드리면 이게 위헌소송이 제기가 됐더랬어요. 그런데 그때 2014년도에 헌법재판소는 합헌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9세가 될 때까지만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침해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법의 균형성에도 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합헌으로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넘어가지요. 내가 보기에는 뭐……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
9페이지입니다.
예비후보자의 등록기간 확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비후보자의 등록개시 시점을 현행 규정을 보시면 대통령선거는 선거일 전 240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는 선거일 전 120일.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선거 및 장의 선거는 선거일 전 90일, 군의 지역구의회의원선거 및 장의 선거는 선거일 전 6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김태년 의원안에서는 대통령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한하여 선거일 전 1년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심상정 의원안은 모든 선거에 있어서 예비후보자 등록개시 시점을 선거일 전 1년으로 조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의원안에서는 아울러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시점도 대통령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1년, 그리고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와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선거 및 장의 선거는 선거일 전 90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비후보자의 등록개시 시점과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시점을 앞당김으로써 정치입문자에게 자신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권리가 충족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의 확대로 선거비용이 증가되고 선거의 조기 과열로 인해 국민의 일상적 평온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행으로는 대통령하고 국회의원선거만 이렇게 2개는 맞춰져 있는데 나머지 기초광역의원은 조금 차이……



그러니까 위에 국회의원․도지사하고 대통령은 선거일 전이 맞고요. 지금 광역의원하고 자치구․시의 장 이것은 선거기간개시일 전입니다, 선거기간개시일 전.






위에 2개는 선거일 전이고, 밑에 2개는 선거기간개시일 전인데 그렇게 수정이 되더라도 여전히 박 위원님이 얘기하신……

이 정도는 좀 서로 맞춰줘야 되지요.

그런데 일단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기간이 90일과 60일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위에 예비후보자 등록 시기를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로 하셔서 다른 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나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선거 및 장의 선거는 90일인데 군의 지역구는 60일인 이유는 군 단위의 선거는 지방자치 선거에 있어서의 어떤 엔트리 레벨(entry level)로 보시고, 조금은 단위가 작기 때문에 60일 정도의 시간을 주면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부분에서는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가 짧은 기간으로 맞추시다 보니까 아마 위하고 약간 차이가 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들은 별로 문제의식이 없었는데……
따라서 예비후보의 등록이라는 게 큰 장애가 아니고 행정적인 어떤 조치 정도면 모르겠으되 다 대부분 뭐만 가능하다는 규정 속에 나머지는 다 안 되고 예비후보등록기간에만 명함을 돌린다든가 플래카드를 올린다든가 예외적으로 몇 가지가 허용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요, 크게 보면? 법체계가?


그러면서도 현행 선거법 체계가 유지되는 한에 있어서는 비용이 우선 발생하고 그다음에 뭐랄까, 과열이랄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합리적인, 말하자면 완화의 지점이 어디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지난번 2소위에서 논의할 때도 보면 어지간한 선거운동은 뭐 이현령비현령 식으로 위법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안 생기게 하고 자금을 통제하고, 비방이나 허위사실이나 이런 것들 몇 가지는 아예 세게 해서 막고 이런 정도로 뭔가 개정이 되는 문제도 한번 논의를 했었잖아요?

만약에 상대적으로 포지티브한 선거운동 방식을 네거티브, 뭐뭐는 안 된다 외에 나머지는 해 주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한다면 예비후보자 개념이나 또 등록기간 이 문제가 어떻게 작용할까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정도 컨센서스(consensus)하에 조금 더, 우리가 앞에 선거운동 전반적인 체계의 변화 논의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좀 맞물려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오늘은 더 진도 빼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날짜 안 맞는 것, 예비후보 등록기간이나 정당선거사무소 이것 안 맞는 것을 조정하는 것은 어떻게든 필요한 것 같다 여기까지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좀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 논의만 좁혀서 예비후보자 시간을 늘려 주는 것은 돈 있는 사람을 위한 선거운동이에요. 사무실을 일찍 만들고 또 계속적으로 ‘나 국회의원 출마할 겁니다’ ‘나는 구의회의원 출마합니다’ 하고 돌아다니는 것은 이게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연계해서 하되 이 기간도 그 연계에 따라서 좀 융통성 있게 우리가 함께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선거운동의 방식 확대하고 등록기간 확대는 연동해서 의논해 보자 이 정도로 저희들이 논의를 했다고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비후보자의 말(言)로 하는 선거운동 자유의 확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자 하는 원혜영 의원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확성장치를 활용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먼저 유승희 의원안에서는 예비후보자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여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고요.
오신환 의원안에서는 예비후보자가 비정기여객자동차에 승차하거나 다른 사람이 개최한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확성장치 사용에 대해서 조금 허용하고자 하는 안들입니다.
예비후보자가 다수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있는 반면에 선거 과열의 가능성 등도 있다는 의견이 있음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가면, 이게 그 얘기예요. 어디 식당에 가 가지고 모임을 하는데 마이크 잡고 진행하는데 ‘예비후보자들 와서 마이크 잡고 얘기하세요’, 이것 걸리는 거예요. 너든 나든 다 걸리는 거예요.
두 번째, 오신환 의원님의 비정기여객자동차라는 게 산악회 가고 야유회 가고 하는 버스들이에요. 그러면 마이크 있잖아요, 그것 잡으면 안 돼. 그것 잡으면 안 되고 육성으로 ‘잘 다녀오세요’ 이것은 되고.
현장에서 예비후보든 현역의원이든 이거야말로…… 자기가 들고 다니면서, 확성기를 들고 가며 하는 것은 선거운동 기간에 하는 거지만 기 된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이것은 진짜……
선관위 차장, 좀 얘기해 보세요.
선관위 입장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알권리, 그다음에 말은 푼다 이런 두 축을 갖고 있는데 검토의견도 마찬가지고. 여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옥내에서 최대 많이 모아 봤자, 제가 모아 보니까 3000명 이상 모일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 데는 말이 되지만 대부분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곳은 한 50~100여 명이에요. 거기서 연설을 막 2시간씩 해요, 필리버스터처럼? 표 다 떨어집니다, 현실적으로. 와서 마이크 잡고 인사하고. 나만 하나? 상대 후보도 하고, 다 이런 겁니다.
버스 잡고서 5분 이상 하면 야유 나옵니다. 그것도 그게 무슨 과열이 나옵니까? 선관위에서도 4월 달쯤 되면 야유회 가는데 동네 한번 가서 현장을 살펴보세요. 시간 다 돼 갖고, 촉박해 갖고 이래서 인사 하는데 핵심은 마이크 잡고 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예요.

그래서 말로 하는 건 허용하자, 돈은 허용하지 말자, 그 대신 말로 하는 것 중에서도 이런 정도의 케이스는 안 되는 걸로 우리가, 그동안 다년간의 관리 경험에 의해서 볼 때 이런 게 있다 그런 식으로 논의를 전환해 주셔야 돼요.









예비후보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출마했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100명도 다 가서 명함 주고 악수하고 ‘도와주십시오’ 합니다. 그런데 마이크 잡고서는 ‘저 도와주십시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현장에서 부조리, 부조합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나 보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담아서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했다…… 그런데 사실 박완주 위원님 말씀처럼 명함은 줘도 괜찮고 마이크 잡고는 안 된다 이게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사실 제일 어려운 것은, 실질적인 선거운동을 하면서 후보자들이 힘든 것은 가령 전철 목 같은 데서 명함을 나눠줄 때 어려움들이에요. 인사할 때 거의 생목들을 쓰거든요. 그렇잖아요? 일반 선거사무원과 달리 자기가 후보자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거의 생목들을 써 가면서 이렇게 해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지하철 입구 정도에 서서 명함 같은 것 나눠줄 때는 진짜 소형 마이크 정도는 줘서 그 주변에 ‘제가 누굽니다’, 오늘 잘 다녀오시라고 하면서 ‘예비후보로서 등록했으니까 명함 한 장 드립니다’ 이 정도는 사실은 하게 해 주는 것이 맞는 거지요, 기왕 예비후보기간을 한다면.
다만 우려하듯이 돈 들여서 수천 명 모아놓고 또 조직적으로 사람 동원한답시고 밥 사고 이런 것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21세기 디지털시대에 다른 걸로는 다 통하는데 마이크로 조금 하는 걸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저는 이렇게 되면 이제 선거운동 하다가 사람 시켜서 상대 후보는 뭐하고 돌아다니나 동영상 찍어 와라, 녹음해 와라 이런 식의, 지역사회 풍토만 나빠지니까 어차피 큰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은 허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유승희 의원안도 옥내모임에 한정돼 있고 오신환 의원은 거기에 관광차를 보탠 건데, 저는 참 이런 얘기를 하기도 좀 민망합니다만 예를 들면 동네에 조기축구회나 배드민턴 클럽 다 있잖아요. 그중에 옥외들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가봐야 한 40~50명, 30~40명 있는데…… 통상 조기축구회 신년에 공 찰 때 한 번씩 가잖아요. 마이크 갖고 자기들끼리 행사하다가 후보자나 의원님 오면 한 번씩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경우는, 겨우 한 30~40명 추위에 바들바들 떨면서 신년회하고 고사 지내고 있는데 그때는 마이크 잡으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저는 참 이런 것은 이제는 넘어서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선관위가 고민해 봐요, 이 문제를 가지고 말은 풀면서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느 정도 제약조건을 달아서 하면 좋겠는지. 지금은 확성장치 자체를 사용 못 하게 돼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에서 확성장치로 뭔가 연설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요. 그런 건 규제를 할 수가 있다고 봐요. 그중의 하나는 저는 차량이라고 봅니다. 차량에 올라가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사실 이건 되게 도드라지고 특별한 그런 방식이고, 실제로 민폐 요인이 되게 강해요. 그게 정기든 비정기든 여객자동차에 올라가서 선거와 관련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그것은 금지할 만한, 저는 법이익이 이게 있다 그런 판단이에요. 한번 고민 좀 해 보세요.
그다음에는 세 번째, 15페이지입니다.
예비후보자 홍보물 형식 제한을 비용제한으로 전환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항을 보면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하는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홍보물에는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며 대통령선거․지자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전체 면수의 50% 이상을 선거공약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태년 의원안에서는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게재하도록 하는 내용과 50% 이상의 면수를 선거공약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도록 하는 의무사항을 삭제하고 단지 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인쇄물비용 제한액의 범위 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이 예비후보자홍보물의 형식을 제한하고 그 내용을 공약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하고 정책선거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나 이러한 제한을 비용제한으로 전환함으로써 선거비용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시키려고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 또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이런 제한이 있는지도 몰랐네.




그런데 이 조항, 50% 이상을 선거공약에 관한 사항으로 게재하라고 할 때는 개인적인 자질이나 경력을 홍보하는 데 다 쓰지 말고 좀 정책 비교가 가능하도록 50% 정도는 공약으로 면수를 할당해라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빼는 개정안을 찬성하려면 그 법 취지를 이해하면서 빼도 그 법적인 취지가 반영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확신을 지금 당장 갖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것이 제 생각이고, 다만 이것을 50%다 몇 %다 제한을 하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홍보물을 먼저 만들어요. 그래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나 단체장 나가는 사람이나 이 관련 예비후보자는 우선 선관위에 먼저 들고 갑니다. 들고 가서 ‘이것 법 위반에 해당 안 되는 것이오, 50% 넘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은 정책공약이라고 봐야 되니까 플러스로 계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논란을 벌이게 되지요. 그러니까 사실상 선관위 사전검열제로 홍보물이 운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걸 빼자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 비교형량하면 더 정책선거를 강조하는 쪽과 그것 너무 좀 제약 아니냐는 쪽, 어느 쪽이 맞느냐는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고.
따라서 여기 개정안에 나와 있는 비용제한 문제는 조금 다른 얘기예요. 비용제한은 여기 갑자기 조금 전후맥락에 안 맞는 얘기 같고 다만 50%를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의 제약을 자율적으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것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자율적으로 이미지로 하든 그걸 갖고 표가 된다면 하든, 공약을 1개 한 사람이 되든 100개를 해 가지고 떨어지든 그건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에 대한 선거운동을 열어 놓고 유권자를 믿는다면 굳이 50% 조항을 고수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유권자들은 이제 정책을 보고 상당 부분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의조항이다, 그리고 그것 임의조항에 대해서 의무조항으로 넣는 것은 논리의 정합성에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폐지해도 돼……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과 관련해서 4번 사항과 5번 사항까지가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고를 받으시고 논의를 하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4번부터 잠깐 보시는 게……



그러니까 이것을 없애고 10분의 1을 보내든 100분의 100을 보내든 100분의 50을 보내든 인쇄물 비용을 제한하면서 해결하자, 그러면 10페이지짜리를 다, 말하면 10페이지짜리를 10%한테 보내기 어려우면 한 페이지짜리를 전 세대에 보내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취지의 법 개정안 같아요.

실제로 사실은 ‘예비후보자일 경우 홍보물을 세대수의 100분의 10만 하도록 한다’ 이 연유는 뭐지요, 선거법에 100분의 10으로 됐던 연유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세대로 10% 묶는 것은 아까처럼 말은 풀고 신인 정치인들을 확장하려면 금액은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고 알리는 작업은 풀어주는 게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건 아까 50%하고는 별건, 그래서 총액 규정으로 묶고 전 세대에 풀어서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공정한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비후보자 홍보물․공약집 관련 벌칙 삭제에 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개정안에서 이 두 벌칙을 모두 삭제함으로써 예비후보자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을 고려해서 벌칙조항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홍보물이나 공약집과 관련한 세세한 규제에 따른 벌칙을 폐지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정책선거를 위하여 마련된 홍보물 공약집 내용 규제에 관한 조항이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것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을 위한 세대주명단의 양도․대여 금지 처벌규정 삭제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아울러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대주명단 양도․대여 문제는 이것은 벌칙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이시고, 그렇지요?

저는 많은 위원님들이 고민을 해서 정책선거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선거는 아니고 대통령과 단체장이 예비후보인 경우에 한해서 예비후보 홍보물의 50%를 선거공약으로 좀 해라 이렇게 말한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았을 때 생기는 부작용이랄까 선거 풍토에 대한 걱정들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개정이 돼서 새롭게 들어갔던 내용입니다, 몇 년 전인가 제 기억에. 이것을 다 빼자 이렇게 말하기는 저는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고 한번 생각할 거리로 남겨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4번 예비후보자 홍보물․공약집 관련 벌칙 삭제 하단 부분,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을 위한 세대주명단 양도․대여 금지에 대한 벌칙 부분은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될게 뭐냐 하면 이게 가령 10분의 1이다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예비후보자들이 구청에다가 대고 무슨 동 중심으로 10분의 1만 해 달라든가 연령대 기준으로 해 달라든가 해서 10분의 1 명단을 받다 보니 명단을 받게 되고, 그 데이터가 그나마 유권자명부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다 다른 데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위법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전 세대를 발송할 수 있게 하고, 굳이 그럴 경우 명단을 후보자 진영으로 넘겨줄 필요 없이 행정적으로 만약에 발송대행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대로 보호될 수 있고,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대로 충분히 선거홍보물을 해당 유권자한테 가가호호 다 발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벌칙을 어떻게 한다 이런 문제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예비후보자가 10분의 1만 가능하도록 한 그 조항을 풀어 줌으로써 행정적으로 세대주 발송명단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후보 진영이 그 명단을 받아서 양도․대여하고 달리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근거도 없고. 그런 근본적인 처방을 마련하셔야 되고……
국회의원․지방의회선거 예비후보자 공약집 발간․배부 허용 및 배부방법 확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우편 발송하는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전체 면수의 50% 이상을 선거공약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등, 지금까지 논의하셨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선거만이 아니라 전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의 예비후보자에 대해서도 예비후보자가 전체 면수의 50% 이상을 선거공약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으며, 아울러 예비후보자의 예비후보자 홍보지 배부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면 이내, 27㎝×19㎝ 이하의 규격으로 선거공약 및 추진계획 등을 기재한 예비후보자 홍보지를 지하철역 구내 등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 왕래 장소에서의 배포만 제한하고 일반 배부를 허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는 공약집을 발간․배부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1종에 관해서만 발간․배부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만 판매하되 방문판매는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후보자의 선거공약 외의 내용이 전체 면수의 10%를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안에서는 일반적인 국회의원선거까지 예비후보자 전체가 공약집을 발간할 수 있도록 하고, 1종만 발간․배부하는 것은 동일하나 통상적인 방법과 가두판매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후보자 선거공약 외 내용은 전체 면수의 10%를 초과하는 것 금지는 동일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공약 및 추진계획을 게재한 인쇄물을 작성할 수 있는 현행 조항에서 대통령선거는 32면, 시도지사선거는 16면,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12면 이내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역구 국회의원,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서 12면 이내,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8면 이내의 인쇄물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또한 공약집이나 선거공약서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거리에서 홍보물을 배포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정책선거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비후보자의 공약서를 배부하는 과정에서 선거가 조기에 과열될 수 있다는 점과 선거비용 증가의 문제 또한 함께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징에 보니까 예비후보자를 우편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부할 수 있도록, 그 대신 지하철이나 특정한 장소만 빼놓고는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우편이 아닌 방법으로?

그러니까 내용은 보니까 정책선거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강화하고, 배포하는 것은 우편물과 더불어서 직접 배포하거나 그대로 비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금 예비후보자들한테 허용한 안이에요. 허용한 안인데, 글쎄요.
지금 전반적으로 우편 발송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규제를 풀어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은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발간집을 막 배부하고 비치해 놓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신중한 검토가.
윤후덕 의원안은 저희가 지금까지 논의한 것하고는 조금……

선거운동에 들어가면 공보는 일괄해서 합니다, 모든 후보자를. 그런데 이게 예비후보자마다 하게 되면 또 시기도 각각 다를 뿐더러 양도 다르고 그리고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은 모든 선거운동 방법이 예비후보자 본인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선관위나 행정처에다가 맡겨서 하는 방법이 마땅한지 그런 부분도 저기를 해서……
여섯 번째,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을 대신한 선거운동 허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원칙으로 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인,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남인순 의원안, 박찬우 의원안에서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중 4명으로 하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숫자가 4명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비후보자가 추가로 4명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기 의원안에서는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2명, 직계비속이 1명인 경우에는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과 직계비속, 이렇게 해서 직계비속에 관한 규정을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신환 의원안에서는 예비후보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2명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박순자 의원안에서는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직계비속이 생업․공무․질병 등 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함 고유의 특성이나 가족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명함 교부의 주체를 직계존비속 본인에게만 한정하고 있는 조문의 입법 취지나 직계존비속이 없는 후보자․예비후보자 간 선거운동의 형평성 제고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만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간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수에 따른 차이를 해소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인원수나 선거운동 참여의 허용 범위는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실 사항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남인순․박찬우 의원이 낸 경우로 해서 직계존비속도 4명으로, 특정 수로 좀 제한하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없는 경우에, 그 4명에 이르지 않을 경우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줘서 형평성을 맞춰야지 이게 너무 아주 심한 차이가 있는 집안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이것은 형평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선거 할 때 이걸 절감을 했는데 실제로 그 형평성에서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내가 많이 당했어요.










직계존비속이라는 게 나 말고 배우자, 부모님 또는 자식이잖아요.


이것은 사실은 아까 김성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후보자인 나하고 동일시될 수 있는 그것에서 출발한 것이 이 입법취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일단 후보자하고 같이 다니는 3명 외에 자신과 똑같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을 하되 그게 직계존비속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숫자를 한번 정해 보자, 여기까지는 동의를 했는데 ‘몇 명으로 할 것이냐’ 이 문제는 조금 더 논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상당히 좁혔어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입니다.
31페이지 예비후보자 출정식․선거사무소 개소식 등에서의 선거운동 허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황주홍 의원안에서는 예비후보자가 공직선거 출마 선언식 또는 출정식 등을 개최하면서 참석한 선거구민 등에 대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회의 출마 선언식 또는 출정식 등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안에서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인을 포함해서, 그 사람들과 그 예비후보자는 참석한 선거구민 등에 대하여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들은 공직선거 출마 선언식이나 출정식, 선거사무소 개소식 등을 사실상 선거운동을 위한 것으로서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의 방법으로써 법규제의 틀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려는 취지이고 특히 장제원 의원안은 후보자뿐만 아니라 개소식 참석자 모두에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열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출정식이나 개소식 등의 행사의 규모가 과도하게 커질 경우 선거비용이 증가되고 조기 선거 과열의 염려가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장제원 의원의 안을 원안 통과시키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한다, 적극 고려한다.
그다음에 33쪽, 다항 선거홍보물에 정당명 등 기재 의무화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홍보물에 정당명 등 기재를 의무화하기 위한 안입니다.
선거사무소의 현수막 그리고 선거벽보, 선거공보, 현수막 등에 사진이나 성명, 기호, 소속 정당명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선거홍보물에 후보자의 핵심적인 정보를 모두 게재하도록 함으로써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정당명 등의 게재 여부는 선거운동의 자유의 영역이라는 의견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통 정당이 인기 없을 때 정당명 빼고 선거운동하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37쪽, 라번 선거공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1번 기차역, 지하철역 안 등에 선거공보를 비치하자는 데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유동 인구를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차역이나 지하철역 안에 각 선거의 선거공보를 비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유동 인구를 고려해서 선거공보를 비치하여 선거공보를 받기 어려운 거주불명인도 선거공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거주불명자가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기 용이해진다는 점에서 알권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전투표제의 도입으로 거주불명인의 투표권 보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기차역 등에 각 선거의 선거공보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관할구역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공보만 비치하도록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전국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비치하도록 하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만약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비치하게 한다는 취지라면 대통령 선거를 제외하고는 시행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이석한 위원님이 많으시니까 이 정도 할까요, 2시간 달려 왔는데?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 의견 전문위원실에서는 잘 메모하셨다가 나중에 또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간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1소위는 화 목, 오전 오후에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서 합의사항을 진척을 해 보자고 했고요. 2소위 같은 경우는 수요일 날 저희들이 매주 1회 하기로 했는데 다음 주 수요일은 중앙선관위원회 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해서 목요일 오후 2시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 사무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월 10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안건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