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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국회
(임시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정치개혁제2소위원회)

제5호

국회사무처

(14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5차 정치개혁제2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제2소위의 2019년 기해년 첫 회의로서 공직선거법 등에 관한 법안 심사를 충실히 함으로써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난해 12월 21일 소위 심사에서 첫 번째 서신․전보․전기통신에 의한 선거운동 허용, 두 번째 신문광고․방송광고 횟수제한 폐지, 세 번째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위헌규정 삭제 등과 관련한 부분에 대하여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소위 심사와 관련해서는 당일 소위를 마치기 전에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합의된 내용, 중간 심사사항 등을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은 특위 전체회의 일정 등을 감안하여 그때까지 합의된 내용을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 중에서 선거운동 제한연령 하향 조정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식은 지난 회의와 같이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주제별 소위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에 선관위 의견을 청취하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 주제별로 처리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계속)상정된 안건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06)(계속)상정된 안건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4)(계속)상정된 안건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79)상정된 안건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1)상정된 안건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15)(계속)상정된 안건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85)상정된 안건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238)상정된 안건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45)상정된 안건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089)상정된 안건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0.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진선미 의원 외 10인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1.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세연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2.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90)(계속)상정된 안건

43.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청원(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4.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103)(계속)상정된 안건

45.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노회찬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6.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상민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4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6항까지 이상 46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의 연령 하향 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자료 4쪽입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현행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의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18세 미만 또는 예비후보자․후보자의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이거나 아니면 연령의 제한이 없거나, 이렇게 푸는 규정입니다.
 정춘숙 의원, 하태경 의원안에서는 연령을 14세 미만으로 낮추고자 하고 있으며 윤소하 의원안 등과 청원에서는 연령제한 규정을 아예 삭제하는 안까지 제출되어 있습니다.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저희 위원회에서 한 번 논의가 된 바 있었습니다. 그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게 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의 연령 또한 아울러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 체계하에서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미성년자의 개별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으며, 아울러 예비후보자나 후보자의 직계비속은 예비후보자․후보자와 불가분의 가족관계에 있다는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관위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저희도 선거권 연령 하향 논의와 연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2016년도에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직계비속 같은 경우는 선거권 연령에 미달하더라도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개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게 지금 16번까지인가요, 16개?
정연수입법조사관정연수
 46개입니다.
 아니, 법안. 미성년자의 연령 하향 조정 상정한 게.
정연수입법조사관정연수
 이게 조금씩 다 다른데요 여기에 있는 게 주제별로 군데군데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선거연령 하향 조정이 몇 번까지예요?
정연수입법조사관정연수
 여기 의원 발의안 죽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16번까지 얘기하는 거지요?
 16번까지지요, 16개 법안.
정연수입법조사관정연수
 여기 청원도 있고 해서 1번부터 16번까지는 아닙니다.
김태민입법조사관김태민
 한 가지 법안이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법안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쪼개져서 다 흩어져 있는 겁니다.
정연수입법조사관정연수
 46개로 주제별로 다 나누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선거연령 인하 관련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예비후보자 직계존비속 선거운동 허용 부분…… 지금 어떻게 나누어져 있어요? 어떻게 회의 진행하면 되냐고요?
김태민입법조사관김태민
 일단 이것은 일괄 상정하시고 주제별로 이 자료대로 심사하시면 됩니다.
 내가 주제별로 뭐가 어떤 주제인지 아나?
김태민입법조사관김태민
 앞에 있습니다. 목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제별로 나누어져 있는……
 예, 해 보지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연동해 갖고 투표권하고 운동할 수 있는 사람하고 조정하는 것은 저도 동의하는데 최소한 18세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직계비속인 경우에 선거운동 허용해야 된다는……
 지금 현재는 허용하고……
 그게 안 돼요.
 현재 안 돼요?
 예.
 예전에 미성년자인 제 아들내미가 선거운동 유세차 탔다가 저 30만 원 페널티 먹은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선관위 입장은 어때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저희가 16년도에 그 관련해서 할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개정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8세 선거연령, 투표하고 연계해서 운동하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제 의견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18세 이하일지라도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단서조항을 두는 게 형평성에 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것에 동의하신다는 의견이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아무튼 선거운동 연령은 선거권 하향하고 같이 연계해서 검토가 필요하고요 후보자하고 예비후보자의 직계비속은 미성년이라도 선거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렇게 단서조항일지라도, 무슨 뭐 전체적으로 미성년자 연령에 대해서, 전체가 아닐지라도 후보자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세요?
 그런데 이게 지금 투표권이 아니라 선거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선거운동, 투표권이 아니라.
 운동에 참여해서……
 선거운동 연령이랑.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미성년자의 권한을, 국민으로서의 권한을 제한하는 거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14세 미만도 그렇고 하다못해 아기도 다 우리 국민이지요. 다 국민인데, 어떻게 보면 미성년자들을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에 과도하게 활용하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19세 미만으로 하는 것은 너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초등학생까지, 그러면 14세가 되나요? 14세 미만 정도로 이 부분은 확대해서 중학생 정도 되면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또 본인이 후보들 중에서 누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좋다고 의견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게 또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또 선거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적어도 14세, 초등학교를 졸업한 그 이상의 국민들은 선거운동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직계존비속 외에 일반국민들도 중학생 이상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김상희 위원님 의견이시고요.
 글쎄, 저는 지금 김관영․이학재 의원 이 정도 안이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중학교……
 18세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이에요.
 지금 19세로 돼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단계적으로.
 직계존비속은 허용하되……
 16세.
 직계존비속은 16세 그리고 일반국민들은 18세 미만으로 하는 게 좋겠다……
 저는 관계없이 정춘숙․하태경 의원안으로 14세 미만. 요새 중학생들도 엄청 똑똑해요.
 그것하고는 좀 다른 문제……
 지금 제 의견은 보니까 심상정 의원안이에요.
 제한 없음?
 예비후보자 직계비속……
 박완주 위원님은 그러니까 직계존비속은 아기라도……
 사진 찍는 데 같이 좀 찍어서……
 유치원생도 괜찮고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직계비속은. 나중에 초상권 이것 갖고도 막 시비 걸더라고요.
 선관위는 어떠세요? 이게 지금 선거운동을 실질적으로 중학생들 이상한테 한다는 얘기거든요,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서. 그러면 중학교 교실 내에서, 중학생들이 교실 내에서 나는 누구, 나는 누구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글쎄, 학교 현장에서 그러는 것까지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지금 저희는 아무튼 기본입장이 선거권 연령 하향 부분이 18세 이렇게 저기 되고 있으니까 연령기준을 지금 어디다 놓고 저희가 의견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선거운동 연령 하향은.
 투표권 선거 연령 인하하고 연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렇게 하고. 후보자하고 예비후보자의 직계비속은 미성년이라도 선거운동이 자유롭게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걸 개정의견 별도로 냈던 거고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중학생이라도 중학생이 나가서 명함을 돌릴 수 있고. 그것하고는 별개인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아니요. 그게 그거……
 명함을 돌릴 수 있고 또 어깨띠도 멜 수 있고 그런 건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러니까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가능한 방법으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물론 허용범위까지만 가능한 겁니다.
 일반선거운동……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일반선거운동 때는……
 직계, 그러니까 성인이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다 할 수 있고요.
 우리 아빠 찍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외국 사례는 좀 어때요?
 외국 사례는 분석한 게 없나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외국 사례는 지금 한번 좀 찾아보고요.
 위원님들, 참고사항 말씀드리면 이게 위헌소송이 제기가 됐더랬어요. 그런데 그때 2014년도에 헌법재판소는 합헌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9세가 될 때까지만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침해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법의 균형성에도 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합헌으로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선거권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일치시킨다, 일치시켜야 된다 이런 건데……
 위헌이 아니라는……
 위헌은 아니라는 거지요? 위헌은 아니라는 건데, 초등학생이 우리 아버지 뽑아 주세요까지 선거법 위반이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
 아니, 지금은 선거법 위반이잖아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지금은 위반인데요.
 우리 아버지 뽑아 주세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걸 허용하는 걸로 저희 개정의견을 냈던 거지요.
 지금 하면 그건 위헌이야, 아들이 해도.
 이건 말이 안 되지요.
 중학생인 아들, 고등학생인 아들이 우리 아버지 찍어 주세요 하면 위헌이야, 지금은.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위반, 위반입니다.
 위반이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위헌이 아니라 선거법 위반.
 벌금 얼마씩 받았나요, 법원 판례가?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것은 정도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걸로 기소된 적 있어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건 잘……
 저는 참고로 기소는 안 당했어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러니까 그게……
 기소 안 됐는데 30만 원 냈어요? 과태료? 뭐예요 그게?
 하여튼간 삭감……
 과태료겠지요, 과태료.
 예, 과태료 뭐 이렇게 맞은 거지.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선거운동을 한 양태라든가 시기, 정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딱 어느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맞아요.
 직계존비속 관련돼서는 이게 좀 유명무실한 법 아니에요, 선관위 입장에서 봐서도?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아니요, 그것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요.
 신고도?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단속도 많이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건 첨예하지요,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넘어가지요. 내가 보기에는 뭐……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 다 보류……
 정리가 안 되잖아.
 아니, 최소한 정치적으로 지금보다는 조금 더 허용을 하자 정도 합의는 하고서 넘어가야지 논의할 때마다 다음, 패스, 패스 하면 결론 내는 게 아무것도 없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조금 더 완화하자고 하는 것은 의견 일치를 보는 것 아니에요? 이 정도는 일치를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정도 정리는 위원장님이 해 주시고 가야…… 제가 보기에는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조금 더 허용하는 게, 확장하는 것에 대한 동의는 하시는 것 같고,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니까 미성년자 직계존비속이 자기 부모를 위해서 선거운동하는 데 대한 폐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왜 이게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을 했을까요, 이 법을 만들 때? 어떤 취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입법 취지가? 그러니까 직계존비속이라도 부모님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다는, 그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못 한다는 그런 입법 취지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러니까 후보자나 예비후보자의 가족이라서 제한된 게 아니고요. 그냥 일괄해서……
 일괄해서?
 똑같이 적용한 거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19세 미만은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자로.
 위원님들 다 직계존비속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완화를 하는 것이 맞다는 공감대는 있었고, 그렇지요? 그 외에 선거운동 연령 인하 문제는 또 투표권 부분하고 연계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정도로 하고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
 9페이지입니다.
 예비후보자의 등록기간 확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9페이지, 예비후보자의 등록기간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예비후보자의 등록개시 시점을 현행 규정을 보시면 대통령선거는 선거일 전 240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는 선거일 전 120일.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선거 및 장의 선거는 선거일 전 90일, 군의 지역구의회의원선거 및 장의 선거는 선거일 전 6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김태년 의원안에서는 대통령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한하여 선거일 전 1년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심상정 의원안은 모든 선거에 있어서 예비후보자 등록개시 시점을 선거일 전 1년으로 조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의원안에서는 아울러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시점도 대통령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1년, 그리고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와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선거 및 장의 선거는 선거일 전 90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비후보자의 등록개시 시점과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시점을 앞당김으로써 정치입문자에게 자신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권리가 충족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의 확대로 선거비용이 증가되고 선거의 조기 과열로 인해 국민의 일상적 평온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 입장 말씀해 주세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현역과 정치 신인 간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선거 조기 과열하고 선거비용 과다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돈이 적게 드는 선거운동만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소한 적게 드는 선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예비후보 등록개시와 정당사무소 설치 시기를 맞추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행으로는 대통령하고 국회의원선거만 이렇게 2개는 맞춰져 있는데 나머지 기초광역의원은 조금 차이……
 시․도의회는 60일.
 하나가 틀리잖아요, 광역만?
 하나만 틀리네요, 지방의회.
 그리고 특별하게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애초에 설정할 때? 광역의원만…… 광역 중에 군의원만 60일 최소 단위로 맞춘 것 같고, 광역의원은 안 맞추고. 이게 이런 밸런스가 안 맞는 이유가……
 이것 미스프린트 아니야? 이게 이렇게 틀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일단 그 자료에요 광역의원하고 자치구․시의 장 그것은 선거일 전이 아니고 선거기간개시일 전입니다.
 선거일 전이잖아요, 지금?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러니까 그게 지금……
 미스예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오타인데요. 법으로는 현행법 60조의2를 보면 ‘선거기간개시일 전’.
 그러니까 위에 국회의원․도지사하고 대통령은 선거일 전이 맞고요. 지금 광역의원하고 자치구․시의 장 이것은 선거기간개시일 전입니다, 선거기간개시일 전.
 뭔 말이야? 선거기간……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90일은 맞고요.
 그 밑에……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선거일 전은 선거일부터 따져서 그 전이 되는 것이고, 선거기간개시일 전은 선거기간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거슬러서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물론 국회에서 만들었지만 누구는 선거일 전이고, 누구는 선거개시일 전이고……
 아니, 90일하고 60일은 같은 거예요,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다르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아니, 그것 날짜 숫자는 같습니다. 숫자는 같고요.
 예?
 숫자는 같겠지.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정당사무소는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맞아요. 그것 90일, 60일 같지 않았어요.
 서로 언밸런스잖아.
 아, 그것 같지 않아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러니까……
 그 밑에 것도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이다 이거예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다 선거기간개시일 전입니다, 2개는.
 위에 2개는 선거일 전이고, 밑에 2개는 선거기간개시일 전인데 그렇게 수정이 되더라도 여전히 박 위원님이 얘기하신……
 왜 광역 후보……
 그러면 왜 90일, 60일 다르냐 이거지요.
 예, 그렇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것은 저희도 좀 지금 현재로는……
 미스프린트네?
 미스프린트가 아니고요. 위는 등록개시는 90일 맞고 정당은 30일 뒤에 설치하라는 거예요, 광역은. 개시일 전이든 선거일 전이든.
 이 정도는 좀 서로 맞춰줘야 되지요.
 글쎄, 그럴 것 같은데?
 이것은 미스가 아닌 것 같아.
 법이 이렇게 되어 있었던 이유를 선관위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아니면 혹시 전문위원이 설명을 추가할 수 있으면 해 줘도 좋고요.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지금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규정…… 일단 저희 자료에 미스프린트가 나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기간이 90일과 60일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위에 예비후보자 등록 시기를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로 하셔서 다른 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나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선거 및 장의 선거는 90일인데 군의 지역구는 60일인 이유는 군 단위의 선거는 지방자치 선거에 있어서의 어떤 엔트리 레벨(entry level)로 보시고, 조금은 단위가 작기 때문에 60일 정도의 시간을 주면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부분에서는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가 짧은 기간으로 맞추시다 보니까 아마 위하고 약간 차이가 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보충적으로 저희가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알아봤더니 원래는 60일로 같았어요. 그런데 광역의원하고 자치구․시에 있는 장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 등록 시점이 너무 가깝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개정하면서 이게 90일로 바뀌고 이것은 같이 안 따라간 겁니다.
 원래 60일 기준인데 광역 단위에서 등록기간을 한 달 더 늘려 달라 이렇게 해서 늘린 거군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또 안 맞잖아, 90일이면.
 그러면 정당선거사무소를 예비후보 등록개시 시점하고 다 맞추는 데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게 선관위 입장입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러면 맞춰 주는 게 낫네요.
 맞춥시다.
 제 입장도 그렇습니다.
 90일로 맞춰요.
 맞추면 되지요.
 맞추는 건 맞추는데 실질적으로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선거나 이런 부분이 지역의 포괄하는 규모와 관계없이 그것도 똑같이 1년으로 맞추자고 하는 게 김태년․심상정 의원안이잖아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글쎄요,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지방의회선거를 1년 내내 그 예비후보 해 놓고서 선거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나는 이것은 현행이 좋다고 생각해.
 규모별로 좀 차이를 두는 게 낫지 않나요, 이게?
 현행이면 충분해요, 현행이면. 이것을 갖다가 대통령선거를 뭐 예비후보자 등록을 갖다가……
 벌써 피곤하지 않나, 엄청?
 벌써부터 무슨 차기 대권주자가 어떻고 이런 것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이것 의미도 없어, 국민들도 피곤해.
 모르겠어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좀 피곤하시지 않을까요?
 1년이 좀 심플하지 않아요?
 심플이고 뭐고 1년 전부터 예비후보 등록해 가지고……
 그러면 임기가 4년이 아니라 3년이 되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6개월 정도면 모르겠다, 6개월.
 그러니까 이게 240일이어서, 120일이어서 지금 문제가 있나요?
 모르겠어요. 우리들은 별로 문제의식이 없었는데……
 지금 240일이면 몇 개월이에요? 8개월 아니야?
 8개월이에요. 8개월 하는 거지.
 8개월이면 충분하지.
 이 문제는 원외위원장들이나 정치 신인들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말하자면 차별적이고 제한적인 그런 조항으로 작용을 해 왔지요. 더구나 지금 현재 선거법 체계가 포지티브하게 뭐는 되고 이렇게 딱 규정되어 있는 가운데 예비후보 등록기간에만 또 일정기간이 풀리는, 일정 부분이 풀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언제든지 가능한데……
 따라서 예비후보의 등록이라는 게 큰 장애가 아니고 행정적인 어떤 조치 정도면 모르겠으되 다 대부분 뭐만 가능하다는 규정 속에 나머지는 다 안 되고 예비후보등록기간에만 명함을 돌린다든가 플래카드를 올린다든가 예외적으로 몇 가지가 허용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요, 크게 보면? 법체계가?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현행 예비후보자로 등록이 되면 다섯 가지 정도가 새롭게 기존에 못 하던 것을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인터넷과 연관된 선거운동을 제외해 놓고는 사실상 그 다섯 가지라도 최소한의 선거운동인데 처음 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역 의원들이나 또 기존 정당의 입장을 떠나서 전반적으로 얼마나 이것이 진입장벽이 되고 있는지, 차별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도 현행 선거법 체계가 유지되는 한에 있어서는 비용이 우선 발생하고 그다음에 뭐랄까, 과열이랄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합리적인, 말하자면 완화의 지점이 어디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지난번 2소위에서 논의할 때도 보면 어지간한 선거운동은 뭐 이현령비현령 식으로 위법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안 생기게 하고 자금을 통제하고, 비방이나 허위사실이나 이런 것들 몇 가지는 아예 세게 해서 막고 이런 정도로 뭔가 개정이 되는 문제도 한번 논의를 했었잖아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런 것을 전제로 한다면 또 등록기간 문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런 문제가 다 어렵네요, 사실은. 판단을 하기가, 지금 당장은.
 만약에 상대적으로 포지티브한 선거운동 방식을 네거티브, 뭐뭐는 안 된다 외에 나머지는 해 주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한다면 예비후보자 개념이나 또 등록기간 이 문제가 어떻게 작용할까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 점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선거 조기 과열하고 선거비용 과다 문제 부분이 같이 그 부분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릴 때 지적했듯이 그것 때문에 이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선거운동 부분은 조금 최소한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겠다.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나머지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이 많이 풀리게 되면 굳이 예비후보 기간을 늘려 줄 필요가 줄어드는 것이지요.
 필요성이 떨어지는 거지요.
 예, 떨어지는 것이고. 나머지의 일반적인 선거운동과 관계해서 소위 이현령비현령 식으로 어디 가서 말도 제대로 못 하는 이런 정도로 제약이 심하게 지금처럼 있다고 한다면 예비후보 기간을 늘려 줘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도 컨센서스(consensus)하에 조금 더, 우리가 앞에 선거운동 전반적인 체계의 변화 논의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좀 맞물려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오늘은 더 진도 빼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날짜 안 맞는 것, 예비후보 등록기간이나 정당선거사무소 이것 안 맞는 것을 조정하는 것은 어떻게든 필요한 것 같다 여기까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논의를 좁히면 예비후보자의 등록기간 확대 이 부분은 선거사무소 설치 시점하고 등록 시점하고 안 맞는 것 그 부분을 좀 조정하되 선거운동을 상시화할 수 있는, 좀 풀 수 있는 부분하고 연계해서 논의가 가능할 것 같다 그런 정도로 지금 논의가 진행된 것 같은데……
 저는 좀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 논의만 좁혀서 예비후보자 시간을 늘려 주는 것은 돈 있는 사람을 위한 선거운동이에요. 사무실을 일찍 만들고 또 계속적으로 ‘나 국회의원 출마할 겁니다’ ‘나는 구의회의원 출마합니다’ 하고 돌아다니는 것은 이게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 문제는 또 후원회 제도 문제로 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논의의 구조를 등록기간 확대냐라는 것으로 좁힌다면 저는 확대는 반대한다는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정리하신 대로, 그러니까 말을 진짜 확 풀어 주면 굳이 기간 연장 안 해도 지금보다 나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짧게 120일로 하더라도 확 열어 주면, 뭐 늘려 줄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방식을 그대로 두고 한다라면 기간을 늘리는 방법도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검토할 필요는 있다 정도로 공감대를 형성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선거운동을, 말하자면 정치활동을 대폭 허용을 해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해서 평상시에도 선거운동에 준하는 것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원외의 후보들의 경우에는 불리한 게 사실이고 또 예비후보자 등록기간 동안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완화시켜 준다 하더라도 지금 실질적으로 현장의 요구가, 특히 원외의 요구가 있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좀 확대해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연계해서 하되 이 기간도 그 연계에 따라서 좀 융통성 있게 우리가 함께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비후보자의 등록기간 확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등록개시 시점과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시점을 일치한다 그런 방향으로 개정해야 된다는 데 의견이 큰 틀에서 동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선거운동의 방식 확대하고 등록기간 확대는 연동해서 의논해 보자 이 정도로 저희들이 논의를 했다고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비후보자의 말(言)로 하는 선거운동 자유의 확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12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자 하는 원혜영 의원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확성장치를 활용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먼저 유승희 의원안에서는 예비후보자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여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고요.
 오신환 의원안에서는 예비후보자가 비정기여객자동차에 승차하거나 다른 사람이 개최한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확성장치 사용에 대해서 조금 허용하고자 하는 안들입니다.
 예비후보자가 다수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있는 반면에 선거 과열의 가능성 등도 있다는 의견이 있음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후보자 이것은 해 줍시다.
 이게 오히려 현실적인 거예요. 말씀으로는 ‘말로 하는 것은 풀어 주자’고 하면서……
 현장에 가면, 이게 그 얘기예요. 어디 식당에 가 가지고 모임을 하는데 마이크 잡고 진행하는데 ‘예비후보자들 와서 마이크 잡고 얘기하세요’, 이것 걸리는 거예요. 너든 나든 다 걸리는 거예요.
 두 번째, 오신환 의원님의 비정기여객자동차라는 게 산악회 가고 야유회 가고 하는 버스들이에요. 그러면 마이크 있잖아요, 그것 잡으면 안 돼. 그것 잡으면 안 되고 육성으로 ‘잘 다녀오세요’ 이것은 되고.
 현장에서 예비후보든 현역의원이든 이거야말로…… 자기가 들고 다니면서, 확성기를 들고 가며 하는 것은 선거운동 기간에 하는 거지만 기 된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이것은 진짜……
 잘 다녀오세요는 돼요.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흥분하셔 가지고 선관위 입장을 못 물어봤는데……
 그랬어요?
 이것 다 의원들이 흥분하는 사항이거든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현장에서.
 저도 이런 것으로 걸렸어요.
 선관위 차장, 좀 얘기해 보세요.
 이게 걸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잘 다녀오세요는 안 걸려요.
 마이크 잡고서 하면 안 돼.
 잘 다녀오세요는 괜찮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위원님들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씀해 보세요.
 ‘나를 지지해 주세요’가 안 되는 거야.
 아니, 확성장치를……
 아니아니, 마이크 잡으면 다 안 돼요.
 아니, 안 돼요. 확성기 안 돼요.
 보세요. 현재가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음이야, 지지 호소를 떠나서.
 확성장치가 걸리는 거야.
 잘 다녀오세요는 된다니까. 지지 호소만 안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마이크를 잡으면 안 돼.
 그래요?
 맨 밑에 봐요.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음이야.
 ‘선거운동을 위하여’인데?
 이것도 그냥 포괄적으로 묶어 놓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터진 것 아니에요?
 선관위 입장 얘기해 보세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측면에서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외에 집회나 확성장치를 하는 부분은 만약에 무제한으로 허용하게 되면 집회 연설 형태의 선거운동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상의 평온 유지라든가 선거비용 증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개최한 동네 모임이니까 괜찮고요, 비정기여객……
 아니, 선관위 왜 이중 잣대야?
 비정기여객자동차에서 삼사십 명 있는 데 가서 하는데 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은 진짜 정말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아니, 한 말씀만 여쭤볼게요. 기준이……
 이것은 풀어 주지요. 우리가 풀면 되는 거예요.
 아니, 두 가지…… 그래도 선관위 검토의견 내고 할 때 부정적인 의견은 주로 비용과다, 선거 과열이에요.
 일상의 평온.
 그것까지인가요? 그것은 형용사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알권리, 그다음에 말은 푼다 이런 두 축을 갖고 있는데 검토의견도 마찬가지고. 여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옥내에서 최대 많이 모아 봤자, 제가 모아 보니까 3000명 이상 모일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 데는 말이 되지만 대부분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곳은 한 50~100여 명이에요. 거기서 연설을 막 2시간씩 해요, 필리버스터처럼? 표 다 떨어집니다, 현실적으로. 와서 마이크 잡고 인사하고. 나만 하나? 상대 후보도 하고, 다 이런 겁니다.
 버스 잡고서 5분 이상 하면 야유 나옵니다. 그것도 그게 무슨 과열이 나옵니까? 선관위에서도 4월 달쯤 되면 야유회 가는데 동네 한번 가서 현장을 살펴보세요. 시간 다 돼 갖고, 촉박해 갖고 이래서 인사 하는데 핵심은 마이크 잡고 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예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아무튼 저희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게, 저희 다년간 선거운동 현장을 보면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이 본연의 목적을 잃고 변질을 해 가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나 행사나 이런 것들로, 그래서 선거운동 목적으로 집회․모임 이런 것들로 변화돼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차장님, 그런데 지금 그 사고방식을 바꾸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쪽으로 우리가 자꾸 어떤 법적 마인드가 가고 있잖아요. 이게 일상의 평온을 유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과열을 막아야 되고 이래서 자꾸 금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고 금지해야 될 것 그런 케이스를 한번 찾아보자 이런 쪽으로 마인드를 바꾸면 지금 말씀하신 차장님의 그런 취지를 ‘아, 이런 정도는 안 되는 케이스다’ 이런 걸 선관위에서 뽑아 오셔야 된다고. 나머지는 말로 하는 것은 허용하자, 확성기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러나 이런 케이스는 보니까 국민들한테 뭔가 문제가 된다, 국민들은 거부감이 있다 그런 케이스만 추려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말로 하는 건 허용하자, 돈은 허용하지 말자, 그 대신 말로 하는 것 중에서도 이런 정도의 케이스는 안 되는 걸로 우리가, 그동안 다년간의 관리 경험에 의해서 볼 때 이런 게 있다 그런 식으로 논의를 전환해 주셔야 돼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저희 개정 의견도……
 아니, 이것 말씀을 잘하셨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차원에서 규제완화를 하라니까.
 그걸 하려고 그러잖아요.
 선거운동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그런 식으로……
 일단 오늘은 우선 정치, 선거운동 빨리……
 정개특위 말고 규제개혁특위 빨리 따로 만들어서 하시지요.
 그래요, 이것 잘 합의해서 경제까지 한번 해 보시자고.
 네거티브를 여기서 만들고 경제도 이것 하자고, 경제도.
 경제를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야, 규제완화를.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니까 이렇게 풀어요, 풀어 이것 다.
 아니, 이게 지금 예비후보 아니면 가능하잖아요?
 예?
 예비후보자가 아니면,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이 시작되지 않으면 누구든지 마이크 잡을 수 있잖아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아니, 그것은 선거운동이 아니어야지요.
 아니, 그러니까 ‘잘 다녀오십시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은 것은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선거운동, 예비후보 시작되면 마이크는 못 잡는다는 거고.
 그렇지요.
 이게 예비후보자가 아니더라도 사전선거운동이 돼요.
 아니아니……
 여기 현행 보시면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이크 잡는 것은 위법이 아니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냥……
 위법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예비후보자가 올라가서 마이크 잡고 ‘잘 다녀오십시오’는 괜찮은 것 아닙니까?
 예, 거기까지.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런 것은 선거운동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지지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가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선거운동에……
 그러니까 버스에 올라 가지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십시오’ 이것은 괜찮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게요 제가 그것 당해 봤는데, 한번 제가 선관위 갔다 왔거든요. 어떤 경우냐면 의도가 결국은 이름 알리고 인사하는 게 선거운동 아니냐, 거기서 잘 다녀오십시오 이 내용 가지고 단속을 하지 않더라고. 결과적으로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에 이르렀다…… 그래서 결론은 단속을 못 했어요. 하지만 그 단속이 필요하다는 얘기 갖고 우리가 논쟁을 엄청 오래 했어. 현실은 그래요. 하여간 확성장치를 사용했다면 내용 관계없이 그건 선거운동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현장에서의 분위기예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저희도……
 아니,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30명 탄, 40명 탄 버스에 올라가서 ‘잘 다녀오세요. 저 이번에 출마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과열됩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렇게만 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그것 과열된다고 답변드리기가 어렵겠다……
 그러면 그렇게 풀 수 있는 건 풀어주고 안 되는 경우, 아까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신년회 한 1500명 모아놓고 하는 데에서 이렇게 안 되는 유형을 거꾸로 규정하는 게 맞지 소소하게 여기, 주로 선거운동기간이 연말연초인데 다 50명 이런 데 가서 식당에서 마이크 잡고 ‘이번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못 하게 하는 거예요. 명함은 또 다 돌려, 악수는 다 해.
 예비후보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출마했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마이크는 안 돼. 이게 현장에 맞느냐고요? 우려하는 게 너무 기우인 거예요.
 100명도 다 가서 명함 주고 악수하고 ‘도와주십시오’ 합니다. 그런데 마이크 잡고서는 ‘저 도와주십시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현장에서 부조리, 부조합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런 것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악회를 주최하는, 산악회를 가지고 있는 산악회 회원들이 ‘제발 정치하는 사람들 와서 마이크 잡고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선거법상 이게 허용이 되면 산악회 회장이 마이크를 안 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출발해야 되는데 10분, 20분까지 막 마이크 잡고 이러니까 저한테 ‘제발 이런 것 좀 법으로 규제해라’ ‘산악회에서 우리 진짜 재미있게 등산 가려고 그러는데 정치한다는 사람 와 가지고 전부 다 인사하고, 법적으로 막아서 제발 버스 위에 올라오지 않게 해 달라’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목소리 때문에 이게 또…… 산악회 내부에서 또 누구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침에 ‘오늘 우리 버스 두 대 가니까 빨리 와요’ 그러면 너도 나도 가서 그 두 대에 매달려 가지고 6~7명이 막 난리를 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과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의, 유권자라기보다는 국민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선거운동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산악회 회장님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장 의원, 안 와도 되니까 제발 이것 좀 안 오게 해 줄래’.
 아니, 그것은 괜찮아요.
 잠깐만 들어 보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나 보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담아서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했다…… 그런데 사실 박완주 위원님 말씀처럼 명함은 줘도 괜찮고 마이크 잡고는 안 된다 이게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지요?
 말도 안 돼요. 저는 지금 장제원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승용차 올라가서 선거운동, 그러니까 뭐 얘기하는 것은 아예 금지시키는 것도 괜찮아요, 그것은. 이건 다 허용하되, 사실은 금지 유형에 이게 들어갈 만한 사안이에요, 차 위에 올라가는 것.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차 밑에서는 또 이렇게 나눠줄 수 있고?
 밖에서 나눠주는 거야……
 차 위에 올라가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승용차나 지하철 공중, 이런 건 못하게 하잖아요. 관광버스도 마찬가지지.
 아니, 그것 합시다. 정말 의원들, 후보자들 차에 올라가서 똑같은 소리 계속하고, 정말 볼썽사납고……
 예, 그것 금지시키는 것도 괜찮습니다. 확성기든 뭐든……
 아예 그것은 금지시키고 여기 옥내에서……
 또 말은 풀자며?
 그러니까 말은 풀어야 되는데 차량, 그런 일상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규제를 해야 돼요.
 아니, 그런데 특히 구의회 선거 되잖아요, 구의원. 구의원이 후보가 보통 한 선거구에 8명, 10명 되잖아요. 10명이 차에 40명 타 있는데 다 올라가요. 누구는 마이크 안 주면 거기서 또 싸웁니다.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0명이 올라가서 40명 놓고 나 지지해 달라 그러면 이것도 사실 기가 찰 노릇이거든요.
 그것 법을 하나 냅시다.
 그런 케이스 찾아서 일일이 포지티브하게 규제를 자꾸 해 놓으니까 선거법이 누더기가 되는 거예요. 관광차 말고 또 비슷한 것 뭐 있나 하면 그다음에 법안 개정할 때 그것도 집어넣고 그러면 그것 다 외워야 돼. 그리고 선관위 유권해석 나오는 것 갖고 예를 들면 관광차는 안 되고 뭐는 되고 그런 것은 이제는 그만해야 돼요, 그만하고.
 차는 안 됩니다, 차는.
 여객자동차는 다 금지시키는 게 맞아요.
 그건 유권자한테 욕먹을 짓을 안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거듭 말씀하지만 요컨대 예비후보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과다하게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말은 풀고 그것 갖고 선거운동에 다다랐니 안 다다랐니를 이현령비현령하면서 선관위 불려 다니고 검찰 불려 다니고 이것 이제는 그만해야 돼요.
 동의합니다. 이렇게 이 방향으로 해야 돼요.
 유권자들이 판단 가능해요. 그래서 자기가 떨어지고 싶으면 올라가서 20분씩 마이크 잡으라고 그래요. 그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다 눈치껏 하는 거고 다 빨리빨리 하고, 그냥 잠깐이라도 인사하고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그거지요.
 그다음에 사실 제일 어려운 것은, 실질적인 선거운동을 하면서 후보자들이 힘든 것은 가령 전철 목 같은 데서 명함을 나눠줄 때 어려움들이에요. 인사할 때 거의 생목들을 쓰거든요. 그렇잖아요? 일반 선거사무원과 달리 자기가 후보자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거의 생목들을 써 가면서 이렇게 해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지하철 입구 정도에 서서 명함 같은 것 나눠줄 때는 진짜 소형 마이크 정도는 줘서 그 주변에 ‘제가 누굽니다’, 오늘 잘 다녀오시라고 하면서 ‘예비후보로서 등록했으니까 명함 한 장 드립니다’ 이 정도는 사실은 하게 해 주는 것이 맞는 거지요, 기왕 예비후보기간을 한다면.
 다만 우려하듯이 돈 들여서 수천 명 모아놓고 또 조직적으로 사람 동원한답시고 밥 사고 이런 것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21세기 디지털시대에 다른 걸로는 다 통하는데 마이크로 조금 하는 걸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저는 이렇게 되면 이제 선거운동 하다가 사람 시켜서 상대 후보는 뭐하고 돌아다니나 동영상 찍어 와라, 녹음해 와라 이런 식의, 지역사회 풍토만 나빠지니까 어차피 큰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은 허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유승희 의원안도 옥내모임에 한정돼 있고 오신환 의원은 거기에 관광차를 보탠 건데, 저는 참 이런 얘기를 하기도 좀 민망합니다만 예를 들면 동네에 조기축구회나 배드민턴 클럽 다 있잖아요. 그중에 옥외들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가봐야 한 40~50명, 30~40명 있는데…… 통상 조기축구회 신년에 공 찰 때 한 번씩 가잖아요. 마이크 갖고 자기들끼리 행사하다가 후보자나 의원님 오면 한 번씩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경우는, 겨우 한 30~40명 추위에 바들바들 떨면서 신년회하고 고사 지내고 있는데 그때는 마이크 잡으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저는 참 이런 것은 이제는 넘어서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선관위가 고민해 봐요, 이 문제를 가지고 말은 풀면서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느 정도 제약조건을 달아서 하면 좋겠는지. 지금은 확성장치 자체를 사용 못 하게 돼 있잖아요.
 잠깐만요, 저는 김성식 위원님 말씀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는데 이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우리가 일단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쪽으로 가자 했을 때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위가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에서 확성장치로 뭔가 연설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요. 그런 건 규제를 할 수가 있다고 봐요. 그중의 하나는 저는 차량이라고 봅니다. 차량에 올라가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사실 이건 되게 도드라지고 특별한 그런 방식이고, 실제로 민폐 요인이 되게 강해요. 그게 정기든 비정기든 여객자동차에 올라가서 선거와 관련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그것은 금지할 만한, 저는 법이익이 이게 있다 그런 판단이에요. 한번 고민 좀 해 보세요.
 다양한 의견이 계시기 때문에 선거운동 방식에서 이렇게 위원님들마다, 또 생각하는 국민들에 따라서 사항이 다릅니다. 이 주제는 그만큼 하고요.
 그다음에는 세 번째, 15페이지입니다.
 예비후보자 홍보물 형식 제한을 비용제한으로 전환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15쪽, 홍보물 발송을 통한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조항을 보면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하는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홍보물에는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며 대통령선거․지자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전체 면수의 50% 이상을 선거공약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태년 의원안에서는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게재하도록 하는 내용과 50% 이상의 면수를 선거공약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도록 하는 의무사항을 삭제하고 단지 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인쇄물비용 제한액의 범위 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이 예비후보자홍보물의 형식을 제한하고 그 내용을 공약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하고 정책선거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나 이러한 제한을 비용제한으로 전환함으로써 선거비용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시키려고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 또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전문위원 검토의견하고 별도 다른 의견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 ‘인쇄물비용 제한액’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하셔야 됩니다.
 예? 뭐라고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인쇄물비용 제한액’이라는 건 없거든요. 선거비용 제한액 전체 범위가 있는 것이지, 지금 개정안에 있는 것처럼 ‘인쇄물비용 제한액의 범위내로 제한’ 이렇게 한 부분은 조금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규칙에 정하는 게 있다고 써 있는데 이건 뭐예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거는 별도로……
 없어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왜 써 놨어?
 이거는 그냥 빼 버리세요. 왜 이걸 자꾸 적어요.
 어쨌든 총선거비용 안에서 쓰라고 하는 취지잖아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김태년 의원님께서는 ‘인쇄물비용 제한액’ 이렇게 잡은 거잖아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건 조금 수정을 기술적으로, 총비용 안에서 쓰게만 하면……
 어쨌든 총비용 안에서 쓰면 되는 거니까……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나는 이런 제한이 있는지도 몰랐네.
 아니, 예비후보자.
 원래 있었어요, 예비후보자 때. 그러니까 의정보고서 말고 예비홍보물을……
 우리가 예비후보자 공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요.
 지자체장 같은 경우에는 50%를 선거공약으로 써야 된다는 규정도 있나요? 이런 게……
 개정 취지는 찬성하는 의견이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쇄물비용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하면 그러면 전체 선거비용 중에서 홍보 인쇄물에 대한 규정을 새로 삽입할 건지를 한번 판단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다 넣으면 돼요.
 그냥 다 열어 놓고 내가 2억이다 그러면 예비홍보물이든 본홍보물이든 문자든 자기가 알아서 다 쓰면 되는 거지요.
 그 안에서 쓰면 되는 거예요. 안에서……
 저는 자유롭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훨씬 그게 융통성 있어요. 만약에 이게 실효성 있으려면……
 오히려 그렇게 안 하면 실제 사람 쓰는 데 돈을 많이 쓰게 돼요, 선거운동 비용 할 때. 그런데 오히려 이런 홍보에다가 좀 더 투자하는 것은 후보자의 판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하게 돼 있어, 다른 액수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제한 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풀어 놓으면 여덟 번 보내는…… 문자 보내는 비용을 줄여서 이걸 더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준비 총액에 잡히는 거잖아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5000만 원짜리 사무실 얻을 것을 3000만 원에 얻고 2000만 원을 더 보낼 수도 있고.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것은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인쇄물비용 제한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으니까요……
 없으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후보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떤 게 효과가 크다, 내가 그거에 집중하겠다, 거기에 제한액 범위 내에서 집중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요.
 현재 그렇다는 말이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러면 전환이 아니네, 비용 제한이.
 제가 좀 선관위에 질문하겠습니다. 핵심은 대통령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전체 면수의 50% 이상을 선거공약에 관한 사항을 게재해야 한다는 현행법의 입법 취지가 어떤 거냐를 확인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안은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비용 문제도 있지만.
 그런데 이 조항, 50% 이상을 선거공약에 관한 사항으로 게재하라고 할 때는 개인적인 자질이나 경력을 홍보하는 데 다 쓰지 말고 좀 정책 비교가 가능하도록 50% 정도는 공약으로 면수를 할당해라 이거 아니에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이런 취지로 만든 조항 맞습니까, 이 조항은?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의회의원선거에 비해서 대통령이나 자치단체장은 유권자한테 공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저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정책선거를 지향하는 입법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50% 이상은 정책선거가 가능하도록 선거공약을 다 담아라라는 제안입니다, 현행법은. 이제 이걸 바꾸려면 왜 꼭 50%여야 되나, 이것을 후보자의 자율에 맡기자 그 논의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래 그렇게 돼 있던 게 나중에 누군가가 발의를 해서 정책선거가 되게 하자는 취지로 아마 50% 조항이 들어간 게 맞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러니까 이게 아마 많은 의원님들의 논의 과정에서 ‘아니다, 50%라도 제한 조건이 없으면 그냥 자기 자랑만 잔뜩 해 놓고 자기가 당선되면 나라나 지방자치단체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공약을 하나도 안 쓰니까 그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사후의 문제 제기가 있어서 이 법이 들어간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빼는 개정안을 찬성하려면 그 법 취지를 이해하면서 빼도 그 법적인 취지가 반영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확신을 지금 당장 갖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것이 제 생각이고, 다만 이것을 50%다 몇 %다 제한을 하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홍보물을 먼저 만들어요. 그래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나 단체장 나가는 사람이나 이 관련 예비후보자는 우선 선관위에 먼저 들고 갑니다. 들고 가서 ‘이것 법 위반에 해당 안 되는 것이오, 50% 넘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은 정책공약이라고 봐야 되니까 플러스로 계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논란을 벌이게 되지요. 그러니까 사실상 선관위 사전검열제로 홍보물이 운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걸 빼자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 비교형량하면 더 정책선거를 강조하는 쪽과 그것 너무 좀 제약 아니냐는 쪽, 어느 쪽이 맞느냐는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고.
 따라서 여기 개정안에 나와 있는 비용제한 문제는 조금 다른 얘기예요. 비용제한은 여기 갑자기 조금 전후맥락에 안 맞는 얘기 같고 다만 50%를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의 제약을 자율적으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것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취지는 공감하나 예비후보자등록홍보물은 의무사항이 아니지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본인이 포기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안 하면 법 위반은 아니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내가 나를 더 알리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총 내 선거비용 중에 돈 들여 가지고.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50%를 정책공약을 해라? 이게 저는 안 맞아요. 의무라면 혹시 모르겠어요, 의무라면 나라에서 주는 거니까 의무적으로 다 정책 하는 거지만, 안 하는 사람은 또 뭐예요? 그건 자기가 판단해서 내가 예비홍보물을 안 하고도 내가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임의조항으로 된 조항을, 그 내용물을 의무로 한다는 것은 이제 시대에 맞지 않고요.
 그건 자율적으로 이미지로 하든 그걸 갖고 표가 된다면 하든, 공약을 1개 한 사람이 되든 100개를 해 가지고 떨어지든 그건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에 대한 선거운동을 열어 놓고 유권자를 믿는다면 굳이 50% 조항을 고수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유권자들은 이제 정책을 보고 상당 부분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의조항이다, 그리고 그것 임의조항에 대해서 의무조항으로 넣는 것은 논리의 정합성에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폐지해도 돼……
 전문위원 뭐 할 얘기 있어요?
 예, 하세요.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과 관련해서 4번 사항과 5번 사항까지가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고를 받으시고 논의를 하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4번부터 잠깐 보시는 게……
 잠깐, 그거는 위원장이 할 문제예요.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죄송합니다.
 전문위원께서 4번까지 나가지 마시고……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합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김성식 위원님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의원으로서 얘기를 하면, 아니 이게 한 장짜리 이미지 광고를 이미지 홍보물로 하든 그다음에 내가 빽빽하게 책을 만들든 그건 내 마음 아닌가요? 예를 들면 딱 한 장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딱 하나 가지고 가도 그게 어떻게 소구하는 방법인데, 이거를 딱 50%는 정책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지금 이미지 홍보물도 선호하는 국민들을 향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정책선거라는 부분은 요즘 미디어라든지 여러 가지 공식 공보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다 할 수 있지 않나요?
 저도 박완주 위원님, 장제원 위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이게 예비후보자가 홍보물 발송이 선택이고 의무가 아니고요. 그리고 정식으로 후보자가 되면 공보물이 나가지 않습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이번에도 보니까 안 하는 사람이 꽤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선거운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로운 방법으로 자기를 알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책에 강점이 있으면 정책을 할 것이고 개인의 여러 가지 이력을 강조하려면 그것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은 자기들이 선거에 유리한 방식으로 하는 거지 유권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정보제공을 해야 되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50%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그리고 윗부분까지도 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예비후보자의 홍보물 발송 취지에.
 예비후보자 홍보물 형식 제한 문제는 이 정도 논의하면서 4번으로 한번 가 보지요.
 아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논의를 좀 해야 됩니다.
 예.
 15페이지 자료가 심사하면서 약간 꼼꼼히 안 읽어 보면 빠트리게 돼 있는데요 15페이지 김태년 의원의 개정안, 왼쪽 박스에 있는 굵은 글자로 돼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인쇄물비용 제한액의 범위내로 제한’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옆에 있는 무슨 50%를 공약에 넣는 것, 안 넣는 것 이걸 빼고 어쩌고 하는 것과 연관된 게 아니라, 뒤의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예비후보홍보물은 세대수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만 보내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없애고 10분의 1을 보내든 100분의 100을 보내든 100분의 50을 보내든 인쇄물 비용을 제한하면서 해결하자, 그러면 10페이지짜리를 다, 말하면 10페이지짜리를 10%한테 보내기 어려우면 한 페이지짜리를 전 세대에 보내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취지의 법 개정안 같아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논의를 해 줘야 됩니다, 우리 소위가. 지금 앞의 정책공약을 50% 반영하느냐 안 하느냐를 뺌으로써 갖는 선거홍보물 비용제한이 아니라 세대수 발송수에 대해서 지금 제약이 있으니까 그걸 풀면서 비용제한을 하자는 이 내용이니까 이건 어떻게 할지.
 실제로 사실은 ‘예비후보자일 경우 홍보물을 세대수의 100분의 10만 하도록 한다’ 이 연유는 뭐지요, 선거법에 100분의 10으로 됐던 연유는?
김문배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국장김문배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아무래도 예비후보자 때부터 선거비용 제한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제한 없이 하게 되면 너무 과도하게 처음부터 과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세대수의 10분의 1로 제한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예비후보자 같은 경우 처음에 선거비용 제한액이 얼마다 이렇게 저희가 하는데 처음에 너무 써 가지고 나중에 정작 본선에 들어가서는 못 쓰는 경우도 또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10분의 1 정도로 제한한 게 아닌가……
 아니 그러면 상한 자체를 몇 페이지짜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비후보 때는 전 세대에 한 번 정도는 보낼 수 있게, 예비후보홍보물을 보낼 수 있게 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들 기득권 때문에 100분의 10으로 제약한 거예요. 같이 이렇게 발송을, 국회의원들 의정보고가 가능하거든요.
 아니지, 그러니까 사실은 핵심을 지적하셨는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의정보고를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다음 21대 보면 1월 14일까지 의정보고서를 전 세대에 100번을 보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매년?
 예.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정치자금을 갖고 있는 총액 한도에서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1장짜리 100번을 할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예비후보들은 아까 본선거에서 돈을 과다하게 조절, 그건 자기네들 책임이고요 전 세대에 배포가 안 됩니다, 규정상 10%밖에. 똑같이…… 출발선이 다른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세대로 10% 묶는 것은 아까처럼 말은 풀고 신인 정치인들을 확장하려면 금액은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고 알리는 작업은 풀어주는 게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건 아까 50%하고는 별건, 그래서 총액 규정으로 묶고 전 세대에 풀어서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공정한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관위가 예비후보홍보물 포함해서 본후보 관련활동 등 해서 선거비용을 조금 키워주고,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예비후보 홍보 때도 한 번 정도는 전 세대에 보낼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을 예산 범위로 늘려 주면서 현역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격차를 줄여주는 게 맞는 거다 이거지요. 100분의 10 조항은 말 안 돼요, 이거는.
 그 후자는 동의하고, 앞의 50% 공약 말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견해에서 더 고려해야 될 게 혹시 있습니까, 선관위가 파악하고 있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아니요, 저희도 지금 기본적으로요 이 개정 의견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아닙니다.
 반대 의견 없으신 거지요? 가시지요, 그러면.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리고 지금 심상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요 앞서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말씀 다 하신 거예요?
 그것은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요? 선관위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아까도 얘기한 거예요. 그냥 넘어가시지요, 이것은.
 동의한다잖아요, 큰 틀에서.
 말씀 다 하신 거예요?
 어쨌든 행정적으로 선거비용 제한이 적어도 예비후보 단계 때 전 세대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늘려 주지 않으면 나중에 본 선거비용 제약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지요. 그렇잖아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런 용의를 전제로 해서만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이잖아요, 100분의 10 제한 조항을.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것은 그렇고요. 지금 심 위원님 얘기하신 것은 50% 부분 얘기하신 것이니까요, 그것은 정책선거 부분밖에는 없습니다. 당초의 입법 취지가. 그리고 그때는 정책선거가 굉장히 이슈화될 때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선거를 지향해야 되는 시기적 당위성이 있었을 때 이게 입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4번, 5번 계속 홍보물 얘기가 나오니까 4번 쪽으로 가 보지요.
 예비후보자 홍보물․공약집 관련 벌칙 삭제에 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지금 보고 계셨던 예비후보자 홍보물이나 공약집 내용 규제에 대해서 이것을 위반하면 현재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을 위한 세대주명단을 지금 예비후보자가 요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데 세대주명단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반할 경우에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이 두 벌칙을 모두 삭제함으로써 예비후보자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을 고려해서 벌칙조항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홍보물이나 공약집과 관련한 세세한 규제에 따른 벌칙을 폐지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정책선거를 위하여 마련된 홍보물 공약집 내용 규제에 관한 조항이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것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을 위한 세대주명단의 양도․대여 금지 처벌규정 삭제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아울러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관위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전문위원 검토의견하고 같고요. 다만 세대주명단 양도․대여 금지규정에 대한 처벌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현행 유지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삭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세대주명단의 양도․대여 금지 처벌규정 이 부분은 그대로 벌칙조항 유지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나머지는 아까 우리가 충분히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아니, 이것은 앞에 ‘전체 면수의 50% 이상을 선거공약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여야 된다’ 이거 없애면 자연스럽게 벌칙도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두 번째 세대주명단 양도․대여 문제는 이것은 벌칙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이시고, 그렇지요?
 예.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거기에 다 동의하시지요?
 예, 넘어가시지요.
 그러면 이런 정도의 동의를 하시면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많은 위원님들이 고민을 해서 정책선거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선거는 아니고 대통령과 단체장이 예비후보인 경우에 한해서 예비후보 홍보물의 50%를 선거공약으로 좀 해라 이렇게 말한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았을 때 생기는 부작용이랄까 선거 풍토에 대한 걱정들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개정이 돼서 새롭게 들어갔던 내용입니다, 몇 년 전인가 제 기억에. 이것을 다 빼자 이렇게 말하기는 저는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고 한번 생각할 거리로 남겨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4번 예비후보자 홍보물․공약집 관련 벌칙 삭제 하단 부분,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을 위한 세대주명단 양도․대여 금지에 대한 벌칙 부분은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될게 뭐냐 하면 이게 가령 10분의 1이다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예비후보자들이 구청에다가 대고 무슨 동 중심으로 10분의 1만 해 달라든가 연령대 기준으로 해 달라든가 해서 10분의 1 명단을 받다 보니 명단을 받게 되고, 그 데이터가 그나마 유권자명부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다 다른 데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위법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전 세대를 발송할 수 있게 하고, 굳이 그럴 경우 명단을 후보자 진영으로 넘겨줄 필요 없이 행정적으로 만약에 발송대행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대로 보호될 수 있고,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대로 충분히 선거홍보물을 해당 유권자한테 가가호호 다 발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벌칙을 어떻게 한다 이런 문제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예비후보자가 10분의 1만 가능하도록 한 그 조항을 풀어 줌으로써 행정적으로 세대주 발송명단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후보 진영이 그 명단을 받아서 양도․대여하고 달리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근거도 없고. 그런 근본적인 처방을 마련하셔야 되고……
 그런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10%가 아니라 전 세대 발송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10%를 하든, 20%를 하든, 전 세대 발송을 하든 그 선택을 예비후보자가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같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10분의 1만 발송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10%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풀어 주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10%를 하든 전 세대를 하든 그것은 전체 금액 범위에서, 선거자금 범위에서 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게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 세대 발송이면 그게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10%만 한다고 그러면 명단을 받게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대여하거나 양도하거나 할 가능성이 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벌칙조항이 필요한 것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공영제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일부가 됐든 전체가 됐든 어쨌든 10%, 어떠어떠한 30대 10%를 해서 뽑아 달라 그러면 구청에서 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명단을 받아서.
 아니, 그러니까 명단을 받아서 이쪽에서 하지 않고……
 거기서 아예 대행을 하라는 거야, 감리하고.
 대행을 해도 선관위에서 그것을 일괄 관리하면 되는 것이지.
 청년층 10% 해 줘라 대행을 시키면 되잖아.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 그것은 하는 방식이지.
 굳이 우리가 DB를 안 받고 가서 현장에서 이렇게 DB가 있다 확인하고, 약간의 뭐 의심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데 이것은 DB를 갖는 순간 양도․대여 금지가…… 그것을 금할 수가 없지요, 사실. 어쩌다 걸리면 당하는 것이지 다 시의원들한테도 나눠 주고 도의원들 다 써 버리지. 이것은 안 된다고 봐요.
 그것은 문제가 있어, 내가 볼 때.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가 있어.
 김성식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5번으로 넘어가 보지요.
 국회의원․지방의회선거 예비후보자 공약집 발간․배부 허용 및 배부방법 확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예비후보자 홍보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우편 발송하는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전체 면수의 50% 이상을 선거공약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등, 지금까지 논의하셨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선거만이 아니라 전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의 예비후보자에 대해서도 예비후보자가 전체 면수의 50% 이상을 선거공약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으며, 아울러 예비후보자의 예비후보자 홍보지 배부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면 이내, 27㎝×19㎝ 이하의 규격으로 선거공약 및 추진계획 등을 기재한 예비후보자 홍보지를 지하철역 구내 등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 왕래 장소에서의 배포만 제한하고 일반 배부를 허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는 공약집을 발간․배부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1종에 관해서만 발간․배부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만 판매하되 방문판매는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후보자의 선거공약 외의 내용이 전체 면수의 10%를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안에서는 일반적인 국회의원선거까지 예비후보자 전체가 공약집을 발간할 수 있도록 하고, 1종만 발간․배부하는 것은 동일하나 통상적인 방법과 가두판매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후보자 선거공약 외 내용은 전체 면수의 10%를 초과하는 것 금지는 동일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공약 및 추진계획을 게재한 인쇄물을 작성할 수 있는 현행 조항에서 대통령선거는 32면, 시도지사선거는 16면,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12면 이내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역구 국회의원,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서 12면 이내,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8면 이내의 인쇄물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또한 공약집이나 선거공약서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거리에서 홍보물을 배포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정책선거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비후보자의 공약서를 배부하는 과정에서 선거가 조기에 과열될 수 있다는 점과 선거비용 증가의 문제 또한 함께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선거운동 자유 확대하고 정책선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집행기관하고 달리 국회의원하고 지방의원후보자는 작성이 좀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지금 이것을 하게 되면 각 사업의 목표라든가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한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집행기관은 가능하겠으나 국회의원하고 지방의원은 이런 것들을 해서 50% 이상 선거공약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기가 사실적으로 용이하지 않거든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윤후덕 의원님 안은 이 50% 선거공약 사항을 모든 예비후보자들한테 다 적용하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하고는 조금 반대되는 방향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율적으로 자기의 강점을 최대한, 뭐 공약이 됐든 아니면 경력이 됐든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고요.
 그리고 특징에 보니까 예비후보자를 우편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부할 수 있도록, 그 대신 지하철이나 특정한 장소만 빼놓고는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우편이 아닌 방법으로?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것을 허용하는 부분인데, 글쎄 이 부분은……
 뒤에 보면 선거공보를 또 비치하는 법안도 있습니다.
 또 뒷부분에는 발간․배부해 가지고…… 선거공약 외 내용은……
 그러니까 내용은 보니까 정책선거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강화하고, 배포하는 것은 우편물과 더불어서 직접 배포하거나 그대로 비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금 예비후보자들한테 허용한 안이에요. 허용한 안인데, 글쎄요.
 지금 전반적으로 우편 발송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규제를 풀어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은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발간집을 막 배부하고 비치해 놓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신중한 검토가.
 어쨌든 3, 4, 5번 예비후보자 홍보물 관련해서는 이런 형식이나 내용이나 배포 방식은 좀 자유롭게 푸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또 개인정보 보호라는 부분하고 거기에 따른 벌칙 문제 또 선거운동 조기 과열 문제를 적절히 고려해서 협의를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논의를 모아 나갔다라고 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그렇지요?
 윤후덕 의원안은 저희가 지금까지 논의한 것하고는 조금……
 검토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제가 한 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을 위한 세대주명단 양도․대여 그 부분은 아까 김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선택적 선거운동 방법이기 때문에 10%를 하든 전체를 하든 또 그 안에 50%를 하든 방법별로 예비후보자마다 자기가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관위가 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맞지가 않고요.
 선거운동에 들어가면 공보는 일괄해서 합니다, 모든 후보자를. 그런데 이게 예비후보자마다 하게 되면 또 시기도 각각 다를 뿐더러 양도 다르고 그리고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은 모든 선거운동 방법이 예비후보자 본인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선관위나 행정처에다가 맡겨서 하는 방법이 마땅한지 그런 부분도 저기를 해서……
 검토를 해 보세요.
 중앙선관위의 그런 고충사항도 저희가 고려해서 법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을 대신한 선거운동 허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27쪽입니다.
 현행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원칙으로 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인,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남인순 의원안, 박찬우 의원안에서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중 4명으로 하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숫자가 4명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비후보자가 추가로 4명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기 의원안에서는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2명, 직계비속이 1명인 경우에는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과 직계비속, 이렇게 해서 직계비속에 관한 규정을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신환 의원안에서는 예비후보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2명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박순자 의원안에서는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직계비속이 생업․공무․질병 등 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함 고유의 특성이나 가족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명함 교부의 주체를 직계존비속 본인에게만 한정하고 있는 조문의 입법 취지나 직계존비속이 없는 후보자․예비후보자 간 선거운동의 형평성 제고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만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간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수에 따른 차이를 해소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인원수나 선거운동 참여의 허용 범위는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실 사항인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 의견이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비후보자하고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가족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려는 당초 입법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선거운동 형평성 제고, 양 측면을 고려해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것 19대 때 내서 하나 조금 개선을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는 한 자녀, 두 자녀 이렇게 되니까 그런 일이 좀 줄어들기는 하나 또 어떤 경우에 보니까 직계존비속이 엄청 많은 집이 있고 그리고 또 결혼하지 않은 비혼 후보의 경우에는 그것도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거의 7~8명이 막 몰려다니면서 하는데 비혼 가족 이쪽은 하나도 없어 가지고 그것은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남인순․박찬우 의원이 낸 경우로 해서 직계존비속도 4명으로, 특정 수로 좀 제한하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없는 경우에, 그 4명에 이르지 않을 경우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줘서 형평성을 맞춰야지 이게 너무 아주 심한 차이가 있는 집안들이 좀 있더라고요.
 원천적으로 직계존비속을 고려할 이유가 뭐가 있지요? 어쨌든 숫자를 지정해서……
 대개 우리 가족문화의 특성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직계존비속으로 하든가 말든가……
 숫자만 정하자?
 그렇지.
 오신환 의원안이 제일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선거운동의 형평성이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의 가족이 많고 적고의 문제를 굳이 여기서 고려해야 될 이유가 있냐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작년에 토론할 때부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렇지요. 어쨌든 신고한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이렇게 하는 게 맞지요, 직계존비속이 한 다스가 되더라도.
 그러면 아까 맨 처음에 논의했던 미성년자 이 문제도 같이 연동해서…… 지금 선거운동 하는 데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심상정 위원님이 지나치게 쿨한 거예요. 그래도 지금 우리 가족과 또 우리 사회의 정서상 ‘아니, 아들이 선거운동을 못 하냐?, 딸이 선거운동을 못 하냐?, 배우자가 못 하냐?’……
 아들딸을 신고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계존비속은 하도록 해 주라,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비혼의 경우에도 좀 배려를 하자는 차원에서 수를 너무 많게 하는 것도 좀 조절을 하고 직계존비속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주자 이런 겁니다.
 내가 유럽에 가 보니까 직계존비속 이런 걸 가지고 규정하는 것은 잘 못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쿨한 동네니까.
 배우자는 그럴 수가 있을 텐데, 일단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2명이 적으면 3명을 하든 숫자로 정해서 그 안에서 해결하는 게 낫고 그다음에 우리가 선거운동 전체를 푸는 방법으로 하면 특별한 지위가 아니라도 직계존비속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 안에 많이 있습니다. 꼭 명함만 직계존비속이 해야 되는 게……
 공식 선거에 가면 동당 곱하기 3 이렇게 선거운동원을 쓰잖아요. 그런데 예비후보 단계는 현행법상 직계비속은 형제가 많은 10명은 다 할 수 있는 거고 2명인 경우는 억울하다 해서 그 숫자를 맞추자, 직계비속을 떠나서. 현실적인 타협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요즘 직계존비속 많으면 애국 아니에요, 애국?
 애국자한테 특혜를 주는 거야?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직계존비속이라는 규정을 우리가 문화적인 이유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 굳이 그것을 문화적인 이유 때문에 하려면…… 그게 효과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2명이라고 하든 3명이라고 하든 직계존비속을 지정해 주면 돼요, 그것은 선택의 문제로 놔두고.
 저는 이것은 형평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선거 할 때 이걸 절감을 했는데 실제로 그 형평성에서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내가 많이 당했어요.
 그런 것을 옆에서 많이 봐요. 정말 떼거지로 다녀요. 엄청나더라고요.
 ‘떼거지’라는 표현은 삭제해 주세요.
 떼로 다녀요, 떼로.
 형평성도 맞추고 현실적으로 직계존비속에 대한 부분도 좀 고려를 하실 사항인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제가 갑자기 기억이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지금 예비후보 때 이른바 유급 선거사무원을 몇 명 쓸 수가 있지요?
 2명 아니에요? 사무장하고 회계.
 선거사무장하고 회계 둘만 하게 되어 있나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둘은 명함을 돌릴 수 있나요?
 돌릴 수 있습니다.
 돌릴 수 있어요.
 사무장하고 회계인가 그럴 거예요.
 국회의원이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지금 선거마다…… 대통령 선거는 10명 이내.
 예비후보 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맨 밑에 지방의원은 2명 이내.
 국회의원 선거는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지역구 국회의원은 3명 이내네요.
 그런데 그 3명 이내는 명함을 돌릴 수 있나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것 가능합니다. 지정할 경우에 가능……
김찬중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장김찬중
 같이 수행할 때는 가능합니다. 독립해서는……
 독립해서는 안 되고 수행할 때는 가능하고?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같이 있어야 됩니다.
 직계존비속은 독립해서 가능하고?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니까 직계존비속이 뭔가 다른 게 있네요.
 있지요. 굉장히 세지요.
 직계존비속은 독립해서 명함을 줄 수가 있네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입법 취지가 후보자하고 후보자 가족을 같이 볼 수 있는 것을 얘기한 그 부분의 입법 취지가 있는 것과 이번에 형평성을 유지하는 그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작년에 논의할 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즘에는 그냥 동거부부도 꽤 있어요, 젊은 세대들이 결혼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런데 이것 안 되거든.
 맞아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지정을 하게 되면 선거운동을 할 때 ‘내가 심상정의 남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인 것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티오는 정해 주고 그 사람을 하든 그 사람이 없으면 제3자, ‘내 동창이다’ 하고 이야기하든 이런 사람을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공정한 경쟁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독자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권한이 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그래서 맞춰 주는 게 중요합니다.
 동의합니다.
 직계존비속의 여부에 상관없이 사람을 지명해 가지고 그분들은 어디서든지 명함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후보자를 대신해서.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명함도 배부하고 지지 호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문제가 되듯이…… 박순자 의원님 안도 이게 굉장히 고육지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직계존비속인데 선거운동에 나서기에는 직장도 다니고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많고 이런 차이의 문제까지 현실적으로 일선 선거운동 할 때 걸리니까 박순자 의원님 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의 법 개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도 뭔가 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지요.
 아니, 그러니까 남인순․박찬우 의원안으로 하면 직계존비속으로 4명 써도 되고 안 되면 다른 사람을 지정해서 4명 써도 되고 하여튼 4명으로 묶는 거지요.
 그래요, 그것으로 해요.
 숫자는 4명이 적절한가요? 4명은 좀 많지 않나요? 4명은 많지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독립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예.
 지금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3명이 유급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지정을 해야만, 그러니까 후보랑 같이 다닐 때만 줄 수 있는 거고 직계존비속은 본인이 직접 뛸 수 있는 사람을 넷으로 하자?
 지금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3명은 후보자하고 같이 다닐 때만 가능한 얘기고 그 외의 직계존비속만 후보자와 따로 선거운동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것을 다 묶어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숫자가 4명이면 굉장히 많지요.
 그러니까 배우자와 아이들 셋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는 이것 통과되면 손해 봅니다.
 왜요?
 부모님하고 아들 이렇게 다……
 부모님, 배우자, 아이 둘 해서 4명을 지금……
 최대가 아마 4명일 거예요.
 이것은 제가 논의를 많이 해 봐서 아는데 부모님 미국에 있으면 증명서 떼다가 대리할 수 있고, 별의별 케이스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너무 복잡하다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3명 정도로 합시다, 3명.
 그러니까 숫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사무장이나 지명한 사람들이 후보와 일정한 거리 내에 있을 때에 하는 게 있고 독립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을 단순하게 통합하면 저는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게 7명이에요. 같이 움직이는 사람은 현행법 셋에다가 맥시멈을 몇 명으로 줄 거냐?
 직계존비속이라는 게 나 말고 배우자, 부모님 또는 자식이잖아요.
 다 합하면 5명 정도.
 그래서 제안한 게 4명 해서 최대 맥시멈 7명이 나올 거고 그게 많다라고 하면 조금 줄여서……
 그런데 직계존비속이라고 하는 부분의 특징이 뭐냐 하면……
 7명으로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직계존비속은 돈을 안 줘요.
 직계존비속은 돈 안 주면서 혈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원봉사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돈 안 주는 선거운동원을 써야 되니까 가족이나 친구 중에서 4명을 돈 안 주고 써라 이런 거지요.
 우리는 다 줘야 돼요. 남편도 돈 줘야 되고 아들도……
 만약에 직계존비속을 쓰면 돈이 굳는 거야. 그것은 그 사람이 유리한 거지, 뭐.
 그러니까 저는 이걸 개인차를 배려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법정 선거운동원 거기에는 들어가지 않는 수입니다. 그것을 정리해 줘야 돼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러면 정리를 해 보지요. 후보자와 함께 지지 호소나 명함을 배포할 수 있는 3명하고 통합적으로 해서 숫자를 맞출 것인지, 아니면 3명은 놔두고 따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무급, 그러니까 본 선거운동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그 사람을 2명을 지정할 수 있게 할 것인지, 그 숫자는 2명인지 4명인지, 그렇게 한번 논의를 좁혀 가 보지요.
 그것 아주 좋은 포인트네요.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무급, 그게 직계존비속이든 친구든 무급, 돈을 줄 수 없어요.
 심상정 위원님은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보다 더 후퇴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선거비용 외에 자기가 개인 돈을 써야 되는……
 개인적으로 주는 거야 뭐…… 그건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생겨요.
 그건 불법 비용이에요.
 그건 불법 비용이지요.
 가족 간의 이건 되지만 친구 데려다가 돈 주는 것 그게 더 큰 문제가 되지요. 형평성에 어긋나지. 무급으로 하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무급으로 하는 게 맞지요.
 무급으로 해야지.
 무급으로 해서 플러스 몇 명을 줄 것인가, 그러니까 직계존비속이라고 해서 다 할 수는 없는 거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직계존비속 혹은 무급 자원봉사 2명……
 2명을 지정할 수 있다.
 2명은 너무 적지요, 배우자하고 자식 하나인데.
 배우자 플러스 자식 하나인데.
 그냥 그 정도로 해요.
 그건 평균치를 한번 봐야 될 거예요. 현재보다 더 퇴행되는 건데요.
 어르신들 힘들어요.
 3명으로 합시다.
 3명 합시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계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숫자는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 돼요.
 예, 숫자는 위원님들끼리 또……
 7남매 갖고 있는 분들은 ‘뭐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유급 3명, 무급 3명.
 3명으로 합시다.
 3명으로 합시다.
 그런데 이 경우는 아까 무급으로 한다는 그 부분이 또 블랙홀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실은 핵가족화되고 이런 과정 속에 가족들마다 사정도 있는데, 원래 배우자로부터 출발했던 건이거든요. 배우자만 가능했는데 그걸 직계존비속으로 넓히고 이런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최소화하는 게 맞는데……
 3명이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배우자하고 그다음에 어머님․아버님 중에서 한 분, 자식 하나 이렇게 3명 그 정도로 하면…… 왜냐하면 지금 사실 굉장히 열려 있는 거거든요, 직계존비속이 다 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명 정도로 줄이는 것은 그래도 가능하지 않나 싶은데요.
 우리 세대의 가족 구조에 맞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40대 이상.
 우리보다 더 젊은 세대는……
 아니면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법정 선거운동에 보조할 수 있는 3명 있잖아요, 유급 보조원들. 이 규정이 특별히 후보와 같이 다녀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풀고 4명을 유급으로 후보자를 대리해서 선거운동을 도와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그런데 존비속은 무급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것을 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안 된다잖아요.
 현실적으로 현재는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배우자 포함해서 최대 6명까지 하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 숫자를 맞추자, 그리고 향후에 핵가족 이런 것을 배려를 하는 거고. 유급은 유급대로 셋은 그대로 두고 플러스알파를 얼마만큼 무급으로 할 거냐, 숫자를 맞춰 주자,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유급 3명하고는 연동하지 말자 이런 말씀이시고.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연동은 둘째 문제인데 무급이라는 규정을 했을 때 실제로 직계존비속 아니고는 무급이 사실상 쉽지가 않아요.
 있어요.
 해 주지. 해 주지요.
 하기는 하는데 밥도 사 주거나 뭔가 또 잘 돌봐 줘야 돼.
 보통은 그분들이 돈 대주지 않나?
 자기가 밥 사 주면서 한다니까.
 있어요. 자기 돈 들여서 하는 사람 있지요.
 자기 돈을 써서 한다니까 그걸 왜…… 그런 열혈 지지자가 없나 봐?
 이 직계존비속이라고 하는 부분이 말하자면 혈연 때문에 무급으로 와서 완전히 봉사할 사람이 있다, 이 사람들을 인정해 주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개정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존비속을 쓰든 어쨌든 간에.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어차피 선관위에 신고하는 유급 선거사무원 3명 빼고는 어떠한 형태든 다 자원봉사여야 됩니다. 수당이나 이런 것 일체 지급할 수가 없고요.
 이것은 사실은 아까 김성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후보자인 나하고 동일시될 수 있는 그것에서 출발한 것이 이 입법취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A동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을 때 나와 똑같은 사람이 B동․C동에서 나와 똑같이 지지 호소하고 명함 줄 수 있는 사람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직계존비속이 많은 사람은 너무 과다하게 많아 가지고 사실 형평성에 문제가 좀 있다라는 취지에서 논의되고 있는 거니까……
 그것은 진짜 형평성이 심각한 문제예요.
 그것은 맞추자는 거지요.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일단 후보자하고 같이 다니는 3명 외에 자신과 똑같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을 하되 그게 직계존비속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숫자를 한번 정해 보자, 여기까지는 동의를 했는데 ‘몇 명으로 할 것이냐’ 이 문제는 조금 더 논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상당히 좁혔어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입니다.
 31페이지 예비후보자 출정식․선거사무소 개소식 등에서의 선거운동 허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현행은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에 부착물을 부착하거나 명함을 수교하거나 홍보물을 발송하거나 어깨띠를 착용하거나 또는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황주홍 의원안에서는 예비후보자가 공직선거 출마 선언식 또는 출정식 등을 개최하면서 참석한 선거구민 등에 대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회의 출마 선언식 또는 출정식 등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안에서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인을 포함해서, 그 사람들과 그 예비후보자는 참석한 선거구민 등에 대하여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들은 공직선거 출마 선언식이나 출정식, 선거사무소 개소식 등을 사실상 선거운동을 위한 것으로서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의 방법으로써 법규제의 틀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려는 취지이고 특히 장제원 의원안은 후보자뿐만 아니라 개소식 참석자 모두에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열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출정식이나 개소식 등의 행사의 규모가 과도하게 커질 경우 선거비용이 증가되고 조기 선거 과열의 염려가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정치신인하고 현역과의 선거운동 기회 불균형을 해소하면서 선거의 조기 과열․혼탁 이런 우려로 한정된 범위의 선거운동만 허용하고 있는 예비후보자 제도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차장님, 혼탁이라는 말은 그렇다, 혼탁은 무슨…… 제가 이걸 왜 법안을 발의했냐면 이번 지방선거 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우리 구청장 선거사무소 개소식하는 데 가서 축사를 하는데 ‘우리 구청장 지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쪽지가 올라오더라고요, ‘의원님, 큰일 납니다’. 몰랐어요. ‘왜 큰일 나냐?’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정식 서면경고를 받았어요. 아니, 그러면 제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왜 가지요? 이게 어떻게 혼탁한 거지요?
 이런 게 놔두면 눈 가리고 아웅이거든, 잘못된 법 때문에 법 안 지켜요.
 저 진짜로 정식 경고 받았어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저는 알고 있어서 ‘우리 후보입니다. 제가 여기서 지지하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출마합니다. 이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말을 풀어 놓은 거야?
 그다음에 저는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들 아시지요?’ 그랬어요. 아니, 국회의원인 내가 공천한 구청장․구의원․시의원들한테 가서 ‘찍어 주십시오’ 말 못 한다는 게, 특히 선거사무소 개소를 왜 하지요? 선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경고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분해서 내가 이 법안을 발의했거든요.
 장제원 안으로 갑시다, 딱 좋네.
 개소식 안에서 지지 발언을 하고 지지 호소를 하는 것은 축사하는 사람들이나 그것 가능하지 않아요?
 실수를 많이 해요.
 혼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어떤 취지입니까?
 취지는 뭐 취지야 이게, 규제지 규제, 과도한 규제.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왜 선관위에서 그런 의견을 주세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막았던 취지요?
 예, 이걸 막은 이유는 뭐예요?
 혼탁해진다고.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위원장님께서……
 조기 과열.
 아니, 선거사무소까지 열었는데……
 선거사무소 개소하는 건 ‘나 출마합니다’……
 선거사무소 개소 못 하게 해야 돼요.
 위원님들 지금 흥분한 것 보세요.
 진짜 내가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법이야, 이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원래 예비후보는 그래서 미리 등록제를 하도록 하면서도 과열될까봐, 이게 입법 취지입니다. 과열될까봐 제한적으로 선거운동 방법도 법에서 다섯 가지만으로 하는 것이 입법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볼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선거사무소 열기만 하고 개소식을 금지시켜야 됩니다, 그 취지를 담으려면.
 그러려면 정식 후보 등록할 때만 개소를 하게 하고 예비후보 때는 아예 개소……
 플래카드만 걸어 놓는 거지.
 개소식 없이 연락사무소 식으로 해라.
 그러면 서로 경쟁하는 데 부담도 덜고 좋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업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사무실을 여는 거지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선거일 개시하고 예비선거제도가 신인들은 그게 또 거꾸로 공평하게 하고 기회를 주자고 하는 건 역설이지.
 토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넘어가시지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예비후보자의 경우는 예비후보자가 본선거에 갈 수도 있지만 큰 당 같은 데는 내부 경선에서 정리가 되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남들 하면 다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예비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경쟁 부담은 오히려 줄여 주는 게 낫다. 예를 들면 개소식이나 이런 것 안 하면 자기 집에서 전화통 놓고 할 수 있는 거고 밖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정식으로……
 현수막 걸어 놓으니까.
 현수막 걸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게 남들 하면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 다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검토하는 것은 조기 과열에 해당되는 건데 이미 허용을 해 놓고 가서, 특히나 정치인이 가 가지고 하는 그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개소식을 금지하든가, 허용하면 지지 가능하든가.
 장제원 의원안으로 하시지요, 현실적으로.
 선거사무소 개소 자체가 선거운동 행위잖아요, 지지 호소를 하기 위한 연락사무소잖아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선거운동을 준비하기 위한 사무소.
 그래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못 하게 하든 아니면 개소식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지 호소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장제원 의원의 안을 원안 통과시키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한다, 적극 고려한다.
 그다음에 33쪽, 다항 선거홍보물에 정당명 등 기재 의무화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34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거홍보물에 정당명 등 기재를 의무화하기 위한 안입니다.
 선거사무소의 현수막 그리고 선거벽보, 선거공보, 현수막 등에 사진이나 성명, 기호, 소속 정당명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선거홍보물에 후보자의 핵심적인 정보를 모두 게재하도록 함으로써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정당명 등의 게재 여부는 선거운동의 자유의 영역이라는 의견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 의견 말씀하시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같은 의견입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보통 정당이 인기 없을 때 정당명 빼고 선거운동하는 것 아니에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정당이 인기 없을 때 정당명 빼고 선거운동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런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지요.
 정당이 인기 없으면 정당 안 달고 나와야지 왜 정당 공천을 받았으면서 정당명을 빼고 하지요? 말도 안 되지요.
 그건 말도 안 돼요. 정당명 제도에 어긋나요.
 무소속으로 나오든지.
 그렇지요.
 색깔도 바꿔요, 비슷하게.
 소수 정당을 해 보면 그 심정은 알아, 아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책임 정치에 어긋나는 것이지요.
 그 정도 합의하시지요.
 예, 그러면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37쪽, 라번 선거공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1번 기차역, 지하철역 안 등에 선거공보를 비치하자는 데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39쪽 되겠습니다.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유동 인구를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차역이나 지하철역 안에 각 선거의 선거공보를 비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유동 인구를 고려해서 선거공보를 비치하여 선거공보를 받기 어려운 거주불명인도 선거공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거주불명자가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기 용이해진다는 점에서 알권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전투표제의 도입으로 거주불명인의 투표권 보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기차역 등에 각 선거의 선거공보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관할구역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공보만 비치하도록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전국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비치하도록 하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만약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비치하게 한다는 취지라면 대통령 선거를 제외하고는 시행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선관위.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같은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하여튼 결론은 전국 선거 말고는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대통령 선거는 실효성이 있으나……
 내셔널하게 하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다른 선거들은 조금 저기 때문에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으로……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면 대통령 선거 때만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동의하시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나머지 저기는 사전선거에 도움은 되지만 이게 전국적이지가 않으니까 행정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실효성도 좀 떨어질 수 있고, 어쨌든 저는 수정안으로 대통령 선거에서는 전체 비치하는 것도 한번 검토하고 나머지는 그게 크게 실효성은 없을 것 같아요, 돈만 들어가지.
 선거비용 내에서 비치하는 것은, 예를 들면 자기 출마 지역의 지하철에 비치하는 것은 괜찮잖아요?
 지하철에?
 예. 예를 들면 강남 지하철역 같으면 논현역, 강남역 이런 데 비치하는 거야 어떡하겠어요, 비용 범위 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선거공보 양이 있지 않아요, 원래?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작성 수량이 제한되어 있지요.
 제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가호호가 만약에 10만 세대라면 10만 플러스 약간 여유분만큼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가산매수 해 가지고요……
 이렇게 하고 공보는 선관위에서 일괄하고, 더 생산해도 그건 불법이잖아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이런 상황이거든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저기를 해 줍니다.
 몇 부 이렇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것은 선관위에서 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양 수를 증액해서?
 예, 증액해서 몇 부를…… 실질적으로 보내는 것 외에 조금 더 필요하더라고, 선거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아주 공공적인 장소에만 갖다 놓는 거지.
 선거공보라는 게 뭐지?
 공보 4p짜리 있잖아요?
 공보물?
 공보물, 공약집, 흔히 얘기해서 공약 보내는 것 있잖아요?
 이것은 사실 후보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거지요.
 하라는 거지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그런데 공보물을 보낸 것을 수거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기를 지지하는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갖다 놓는 경우가 있잖아. 그것을……
 불법이지요.
 그건 아니지, 그 사람들이 지지하니까 자기 거지만 좀 범위를 넓혀서……
 재활용하는 거예요?
 그렇지, 갖다 놓는 거야.
 지지자들이 내 것 봤으니까 자기 당원들 다 모아 가지고 식당에서 또…… 이게 알권리인가?
 아니, 그것을 갖다가 선거운동하는 사람들이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지지자나……
 사실은 거꾸로가 더 문제예요. 우체통에 꽂혀 있는 걸, 자기 반대쪽이 집어넣었던 걸 폐기하는 게 불법인 거지.
 그렇지, 폐기하고 그것도 말이 많다고.
 그게 불법이지.
 부작용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예컨대 8명이 출마를 했다 그러면 100부씩 갖다 놨어요. 그러면 1번, 2번은 다 없어지고 4․5․6번만 남아 있다 그러면 1번, 2번은 계속 충전시켜 놔야 되지 않나요, 다시?
 무한정은 안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부작용이 있지 않나요? 또 상대 후보가 쑥 빼 가지고 어디 버려 버리면……
 그건 진짜 불법이에요.
 그런 경우 많아,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아파트 경비원들이 ‘이런 걸 하냐’ 그래 가지고 다 없애 버리는 경우도 많고.
 이것은 사실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소재지에 다 준다는 말이에요. 거기까지 한 거고 거기에서도 누락되는 사람 또는 안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추가 서비스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기차역하고 지하철역만 있냐 그러면 버스역도 있고 여러 공적 장소들이 다 있는데, 그렇게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내 생각에도 아까 이야기한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선 정도만.
 대선 정도만.
 대선 정도?
 그건 내셔널하니까 어디다 꽂아 놔도……
 그러면 그 정도로 하고요.
 오늘 이석한 위원님이 많으시니까 이 정도 할까요, 2시간 달려 왔는데?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 의견 전문위원실에서는 잘 메모하셨다가 나중에 또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위원장님, 한 가지만……
 예, 말씀하시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아까 지나간 부분인데요. 36쪽에 보면 현수막 관련해 가지고 현행은 지금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수량이거든요.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읍․면․동마다’로 표현을 해 가지고 이게 조금 잘……
 예, 알겠습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나중에 또 있어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또 있어요? 예.
 그러면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사항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오늘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간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1소위는 화 목, 오전 오후에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서 합의사항을 진척을 해 보자고 했고요. 2소위 같은 경우는 수요일 날 저희들이 매주 1회 하기로 했는데 다음 주 수요일은 중앙선관위원회 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해서 목요일 오후 2시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 사무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월 10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안건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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