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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국회
(임시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제3호

국회사무처

(14시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국회(임시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차․2차 회의에 이어서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관련 주제에 대하여 심사하려고 합니다.
 두 차례 소위 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각 법률안의 큰 맥락에 대해서는 이미 파악을 어느 정도 하셨을 것으로 보이고, 오늘은 보다 세부적인 그리고 지난번에 수사 범위에 대해서 논의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못 했던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고 세부적인 쟁점에 대해서 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김오수 법무부차관님 그리고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님 그리고 임호선 경찰청 차장님 출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김오수 차관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법안 심의에 충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욱 차장검사님 인사해 주십시오.
봉욱대검찰청차장검사봉욱
 오늘도 소위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위원님들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선 차장님 인사해 주십시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감사합니다.
 심사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수사청법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시17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12항까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수사청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지난번 2차 소위에서 검찰의 직접수사와 관련하여 검찰과 경찰의 의견을 취합한 내용을 전문위원실에서 보고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상수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및 개시 절차와 관련하여 한 장으로 요약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는 저희 소위원회에서 검찰과 경찰의 의견을 모아서 직접수사 범위 및 개시 절차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약된 자료를 보고드리면 정부 합의문에서와 같이 범죄 유형을 한정하는 개정안이 있고 수사개시 절차를 엄격화하는 개정안이 있습니다.
 정부 합의문은 수사개시 절차를 엄격화하는 대신 범죄 유형을 한정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와 관련하여 정부 합의문에는 경찰 비리 사건, 두 번째 부패․경제․금융․공직자․선거범죄 등 특수사건이라 하고 구체적 범위는 별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인지범죄를 열거하였습니다.
 정부의 합의문에 기초한 백혜련 의원안은 거의 유사하지만 두 번째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등 중요범죄라고 하여 형사소송법 개정이 아니라 검찰청법 개정을 전제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정부 합의문과 동일합니다.
 이러한 정부 합의문 및 백혜련 의원안에 대해서 검찰의 의견을 집약적으로 말씀드리면 형사소송법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경찰청에서는 수사개시를 엄격한 요건․절차로 제한할 경우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구체적인 논거는 각 기관에서 설명 예정입니다.
 수사개시 절차 엄격화 방안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경찰청의 의견은 수사개시 절차가 검사가 관할 고검장에게 수사개시 진행을 건의하면 검찰총장이 승인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후 승인하는 방안을, 금태섭 의원안은 검사가 수사개시 진행하는 때 사전에 고검장에게 승인을 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후 승인을 취하는 그런 고검장 승인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신환 의원안은 검사가 검찰총장에게 수사개시 진행을 건의하고 법무부장관이 승인하는 안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3개의 수사개시 절차 엄격화 방안과 함께 정부 합의문 및 법무부 안과 같이 범죄 유형을 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은, 취지는 지난 2차 소위에서 각 개별 의원님들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에 의하면 국가경찰, 경찰의 범죄사건만 한정해서 검찰의 수사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그런 법안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직접수사는 다 열어 놓되 절차를 좀 통제해서 수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법안이 제출된 것이 금태섭․오신환 의원안이고 그리고 정부가 합의한 안 그리고 백혜련 의원님 그리고 박지원 의원님 안의 경우는 각각 검찰청법 시행령 그리고 형소법 시행령에 범죄 유형에 대한 카테고리를 정해서 제출한 안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시 논의하는 과정에서 양 기관의 의견을 물었고 검찰이 직접수사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되 그러면 형사소송법 안에 정부가 합의한 일차적 수사권한에 대한 것을 명시하고 절차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법을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 안을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찰청과 경찰청의 의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짧게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검찰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욱 차장님.
봉욱대검찰청차장검사봉욱
 직접수사 범위 부분하고 또 절차 부분 두 부분에 있어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사의 범위 관련해서 대상 범죄를 법률에서 제한하는 것은 검찰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전 세계 모든 민주국가에 있어서 범죄의 직접수사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는 나라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것을 법률로써 제한을 했을 때는 어떤 범죄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부분이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매우 불안정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절차적인 부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절차에 있어서 법률로써 검찰총장 승인, 고검장 승인 또는 법무부장관 승인을 받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수사, 수사지휘의 주체를 검사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프랑스나 독일, 미국의 경우에는 검찰청 또 그 검찰청의 검사장이 수사 내지는 수사지휘의 주체로 되어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검사는 그 보조 업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경우에는 검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단독 관청으로서 유효하게 수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절차로 검찰 자체로 결재를 한다든가 어떤 승인을 요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법률로써 유효한 수사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 체계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찰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감사합니다. 경찰청 차장입니다.
 먼저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외국 입법례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경찰에서는 외국에서는 검사가 직접수사 하는 예가 없기 때문에 입법례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고요.
 정부 합의문 4항에서 정리한 대로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이렇게 특정범죄에 제한을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부패범죄 같은 경우에 그 범위가 상당히 모호하고 규정하기가 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형소법에 근거조항을 담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식으로 저희들은 정리를 했고요.
 그 대신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하 다른 의원님 안에서도 제시한 바대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한다면 무분별한 확장은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고요.
 또한 그렇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정부 합의안 4항 가호에서 직접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한다라고 하는 선언적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입법정신을 살려서 법에 규정할 것을 저희들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봉욱대검찰청차장검사봉욱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예.
봉욱대검찰청차장검사봉욱
 경찰청 차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그 말씀 내용 중에서 전 세계에서 직접수사 하는 검찰은 없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외에 일본 검찰도 당연히 특수부를 두고 직접수사를 하고 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모든 연방검찰청이 직접수사를 실제로 하지는 않지만 예컨대 검찰의 직접수사가 필요한 월스트리트 비리라든가 또 서부의 여러 혁신적 기업 관련해서 비리가 있을 때는 연방검찰청이나 또 뉴욕 주검찰청이 직접수사를 하고 있고요. 또 서부 쪽에 LA 검찰청이나 산타클라라 검찰청에서도 관련된 수사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독일 검찰도 최근에 폭스바겐 비리라든가 또 기타 중요한 기업 비리가 있을 때에는 여러 검찰청, 중점검찰청에서 직접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프랑스 검찰도 최근에 재정․경제범죄에 중점검찰청 제도를 도입해서 직접수사를 하는 등 실제 검찰이 꼭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서는 직접수사를 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것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약본 옆에 첨부한 자료가 검찰과 경찰의 의견을 제출한 내용입니다. 향후에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정부 합의문도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혹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잠깐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검찰청, 경찰청 의견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외국의 입법례만 가지고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무시할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미국의 FBI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딱 법에 정한 200여 개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합니다. 그런 예는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법과 기구가 나오게 된 배경은 역시 미국이라는 특수한 연방제 국가의 성격에서 비롯되지요.
 미국에는 헌법상 경찰 권한을 뮤니시팰리티(municipality), 자생적으로 발생한 지역공동체에 주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구성된 연방은 경찰권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FBI라는 연방수사국을 창설하면서 연방이 개입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법으로 딱 규정을 한 것이지요.
 그런 예를 비교해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역시 대한민국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유 그 자체가 어쨌건 출발은 검찰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권한이고 수사를 직접 하고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그리고 기소를 할지 말지도 결정할 수 있는 기소재량권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검찰 이외에는 누구도 기소할 수 없는―특검의 특별한 예외를 제외한다면―기소독점권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그동안 대다수의 사건들에서야 그렇지 않았겠지만 국민들께서 잘 아시게 된 주요한 사건들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고 또는 나중에 결국 재심을 거쳐서 그 결과가 뒤집어지는 이런 예도 꽤 많았지요. 또 권력의 어떤 하수로 작용했던 부분도 있고 재벌 등 돈 있는 자를 위해서 유리하게 작용한 부분도 있고요.
 경찰 역시 그렇다고 해서 잘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제도상의 대한민국 수사 제도의 문제점이라는 것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 기본적인 전제라는 것 이것은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선은, 특히 검찰청 봉욱 차장님 말씀처럼 법체계의 특성에 따라서 보자면 검사가 독립 관청인데 그 해당되는 검사가 법에 누군가의 승인을 받아야만 수사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부자연스럽지요. 당연히 부자연스럽지만 그 자체가 어쨌든 현재 우리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원칙만을 고수하시는 것보다는 뭔가 국민의 요구와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우리 헌법과 법률 체계 안에서 가능한 부분을, 한국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자면 우선은 지금 나온 안들 중에 그나마 절충안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안 정도의 부분 혹은 금태섭 의원안처럼 고검장이 사후 승인하는 이 정도의 요건은 갖춰야 될 것이다.
 그리고 범죄의 유형 부분도 어쨌든 우리 사회의 합의가 정부 안에서, 법무부와 행안부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니까요. 이것을 법에 딱 못 박으면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너무 어렵다라고 한다면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정도로 해서라도 검찰 스스로도 지나치게 다시 자기확장적으로 수사의 힘과 범위를 늘려 나가지 않도록 해야지 않겠느냐 그것이 국민적인 명령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표창원 위원님 뜻은 기존에 정부가 합의했던 범죄 유형을 포함하고 거기다가 더해서 절차적인 통제도 필요하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직접수사를 다 열어 놓고 통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경찰이 의견을 낸 것과 흡사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괜찮습니다.
 이철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정부 합의문 중에 보면 예시로 해 가지고 3개 항으로 경찰 범죄 사건 그다음에 2항에는 범죄 유형을 이렇게 나열하고요. 세 번째, 관련 인지 사건이라고 이렇게 한정해 놨습니다.
 입법을 할 때 입법 형식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공직자의 카테고리에 경찰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마치 경찰 범죄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고 이외의 공직자는 여기서 제외되는 것으로 이렇게 왜곡될 수 있잖아요.
 아마 여기에 열거한 사건들이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사이의 갈등이 야기되는 범죄군 같은데요. 이것을 그냥 ‘공직자범죄’ 하고 몇 가지 나열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 법이 무슨 특수한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처럼, 또 나중에 해석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부 합의문과도 상충되지 않는데, 모든 공직자범죄를 검찰이 다 수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검 차장님, 경찰관 외의 공직자범죄도 만약에 경찰이 수사하지 않으면 검찰이 보충적으로 수사권을 발동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 내버려 두실 겁니까?
봉욱대검찰청차장검사봉욱
 정부 합의안의 취지가 그 내용이 담긴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직자 범주 내에, 경찰관은 공직자 아닌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법으로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직접수사권을 검찰에게 과도기적으로 부여한다면 어떠어떠한 범죄를 너무 제한해 가지고 ‘여기만 할 수 있다’, ‘못 한다’ 또 ‘관련 사건이다’ 하다 보면 입법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두고두고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금 검찰이 모든 범죄를 다 수사해야 한다는 의무를 검찰의 기능으로 부여했을 경우에, 부담 지웠을 경우에 만약에 극단적으로 가면 검찰 수사를 요구받았는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직무유기의 책임을 져야 될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약간 희화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의무를, 경찰에게 수사책임을 부여해 놓고 검찰은 필요시에…… 만약에 1개 기관이 수사권을 행사할 때 발생되는 문제를 극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검찰이 모든 범죄―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에 대해 수사권을 열고 할 수 있도록 열어 놓고 난 다음에, 그게 입법형식이 되든 아니면 시행령의 형식이 되든 수사권을 과도하게 발동하는 것을 자제시키는 또 제한하는 이런 규정을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검찰의 입장도 경찰청의 입장도 다를 텐데 제가 질문하고 난 다음에 한번 답변을,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열어 두고 다른 방식으로, 형식으로 제한하는, 통제하거나 규율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검찰이 수사권을 발동할 것이냐 말 것이냐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입법형식을 취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한번 개진해 봅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답변 주시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경찰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라고 하고 또 특별한 범죄에 대해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등 이렇게 특별한 범죄만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자체가 예외적인 특별한 사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합의가 어렵게 나온 이유는 검찰과 경찰이 현재 시스템만으로는 뭔가 국민들 뜻에, 국민들의 의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경찰도 제한 없이 수사를 할 수 있고 또 98% 정도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대부분 1차 수사를, 직접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현재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 검찰에 더 큰 책임이 있겠지만 상당 부분은 경찰에게도―공동으로 수사를 해 왔으니까―책임이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를 국민의 뜻에 맞게 합의하고자 이렇게 어렵게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 절차를 일단 합의안대로 특별한 범죄에 한해서만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그것 자체가 대통령령으로 가게 되면, 대통령령을 만들려면 차관회의 거치고 국무회의 거쳐야 되는데 대부분 그 원칙이 전원합의입니다. 이견을 제출하면 아무것도, 차관회의도 통과하지 못하고―제가 차관입니다만―국무회의까지 가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검찰총장과 경찰청창의 의견을 들어서 법무부장관께서 합리적으로 정리하면 되지 않나. 그래서 구체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그 정도가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부 합의문에 보면 ‘경찰 비리 사건’ 그리고 2항에 보면 ‘공직자’ 이렇게 해 놨거든요. 아까 이철규 위원님 말씀은 공직자 범위 안에 경찰이 다 포함되는데 굳이 별도로 경찰 비리 사건이라고 명시할 필요가 있냐, 그냥 이런 취지고요.
 또 제가 갖고 있는 궁금한 점은, 물론 합의문에는 공직자범죄라고 해서 유형으로 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 부패․경제․금융의 경우는 범죄 유형이고 공직자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거든요. 같이 나열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이철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정 대상의 경우가 아니라 공직자범죄에 대한 것은…… 그러면 어떤 범죄든지 간에 공직자가 대상이면 다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합의를 한 겁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특별하게 정해진 범죄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저지른 특별한 범죄에 대해서만 검찰이 직접수사한다는 것이고요.
 1항과 관련해서 경찰공무원들이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어차피 경찰이 1차 수사권을 상당 부분 갖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은 수사하지 말고 그냥 검찰에서 직접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대통령령에서 정한다는 것은, 저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국회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고 다만 합의문을 우리가 정부의 입장이 어떤지를 판단하는 그 근거로 두는 것이지 그것을 대통령령에서 한다 안 한다에 대한 부분은 정부가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경고합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취지에서 보면 아까 이철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을 좀 담아서 경찰만 특정해서 여기다 쓰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검찰하고 경찰이 답변을 주시지요, 아까 이철규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시간 주시기 전에 제가 한번 여쭤 보려고 하는데……
 답변을 먼저 듣고 말씀해 주세요.
 같은 내용이라서 그러는데요.
 같은 내용이시면……
 같은 내용이에요?
 예.
 그러면 같은 내용이라고 하시니까 먼저 질문하시고……
 이철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이 저도 이게 정부 합의문하고, 이 조그마한 거 용지 보시면 정부 합의안하고 백혜련 의원님 법무부 안이라고 그러시는데 그것하고 다른 의원님들 안도 비슷한데 이철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찰 비리 사건, 경찰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이것은 이따 차장님이 답변하시겠지만 특별히 정부 합의문도 그렇고 또 개별 의원님들 안도 그렇고 경찰 관련돼서 열거한 것 같은데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지금 백혜련 의원님 안 2번에 보면 공직자 개념이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거기서 커버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별도로 2항에 공직자 용어가 들어가 있는데 별도로 빼낸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걸 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검찰의 의견을 보면 하단에 ‘검사 직접수사 사건의 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직, 인력, 예산의 조정을 통해서 직접수사부서를 대폭 줄이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뭘 말씀하시는지 한번 더 듣고 싶고요.
 아울러 경찰 쪽에서도 경찰청 의견의 두 번째 항목에 부패, 경제, 금융․증권, 선거, 군사기밀보호법 관련 중대범죄, 대통령령 위임인데 또 유효기간이 2022년 6월 30일까지인데 제가 규정을 잘 숙지를 못 해서 그런지 이 내용이 뭔지, 그때까지 대통령령 위임 안이 한시적으로 돼 있는 건지 이것을 좀 듣고 싶어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봉욱대검찰청차장검사봉욱
 정부 합의문의 경찰 비리 사건 또 공직자 사건 이 부분은 아무래도 합의의 주체이신 법무부차관께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이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법률로써 범죄를 제한하는 것은 저희는 좀 타당치 않다는 의견이고요. 그런데 같은 의견인 부분은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줄여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공감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률로써 제한하는 방안 외에 다른 방식의 통제방안이 뭐가 있을지 그것을 심층적으로 검토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로서는 조직과 인력, 예산 조정을 통해서 직접수사부서를 줄이는 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은가 하는 의견입니다. 실제 일본의 경우에는 가장 큰 3개 검찰청에 한해서 특수부를 설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특별수사 범위를 줄여야 된다는 기본입장에 따라서 지난해부터 41개 지청의 특수전담은 이미 폐지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올해 창원지검하고 울산지검의 특수부를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수부를 폐지하니까 실제 인지수사 통계도 많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예전에 1년에 한 1만 3000건 정도 인지수사가 이루어졌었는데요, 그 사이에 한 1만 건 정도로 해서 한 23%가 감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이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법률로써 제한하기보다는 이런 조직이나 인력, 예산의 조정을 통해서 통제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현행 제도 그대로 함에 있어서 어차피 지금 그것을 안 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법률로써 규정하려고 하는 이 사개특위에서 논의가 되는 것이고 정부 합의문의 취지에 맞게끔 경찰이 1차적 수사권을 갖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은 동의하시나요?
봉욱대검찰청차장검사봉욱
 지금 모든 범죄에 대해서 경찰이 다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아무런 법률적 제한 없이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합의문 취지가 제가 보면, 총칙 다음에 가호에 보면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에 대하여 1차적 수사권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합의문에 명시가 돼 있어요, 정부가 발표한 합의문에. 검찰이 그것은 동의하나요?
봉욱대검찰청차장검사봉욱
 ‘1차적․2차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검찰 수사 범위를 어떻게 축소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법률로써 범죄 대상을 제한하기보다는 조직으로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 의견 주십시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부분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를 1항에 별도로 뽑고 2항에서 공직자범죄를 규정한 취지와 이유에 대해서 먼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정부 합의문 자체가 송치 전 수사지휘 폐지, 원칙적으로는 수사․기소 분리를 당초에 저희들은 기대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수사지휘권 폐지와 합의문 3항 가호에 정해 놓은 것처럼 ‘1차적 수사종결권’까지가 확실하게 담긴다면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경찰의 직무범죄에 대한 이른바 셀프수사에 대한 우려를…… 저희들은 정부 합의문에 따라서 경찰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검사에게 직접수사권을 인정하는, 이런 식으로 합의문에 담긴 것으로 취지를 이해하고 있고요.
 만약에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 자체에 대한 그런 전제가 무너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함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항을 저희들이 의견으로 내면서 유효기간을 언급한 그 내용은 검찰에서 직접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직접수사가 되면서 검찰 수사역량에 대한 어떤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2022년 정도면 경찰이 특수수사 영역에 있어서도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충분히 충족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유효기간이라고 하는 내용에다가 의지를 한번 담아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일정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가능하면 한 6시경까지 진행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오늘 직접수사에 대한 부분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이고 검사 수사지휘와 경찰의 수사종결권, 그리고 피신조서 증거능력 이렇게 네 가지를 지난번 1차 회의 때 우리가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대한 부분을 다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심사를 하게 되면 다음번에는 기관은 참석하지 않고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이철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경찰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하고 그다음에 특별히 검찰에서 하도록 한다는 공직자범죄와 관련해서 보면 아까 경찰청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1차 수사와 대부분을 담당하게 되면,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그래도 검찰이 1차 수사를 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경찰공무원들의 직무 관련 범죄라고 넓게 다 포함을 시켜서 1차 수사 대상으로 삼은 거고요.
 두 번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자범죄에 대해서는 부패성이 굉장히 강한 특별한 범죄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검찰이 직접수사를 한다라는 취지에서 규정을 한 것으로 봅니다.
 취지는 그러하나 내용으로 봐서는, 조문의 항목으로 봐서는 공직자범죄라고 하면 모든 게 다 포괄되어 있지요. 그것은 생각일 뿐이지 법률에 담겨 있지 않잖아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것은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잠깐 한 말씀만 좀……
 예, 말씀하세요.
 아까 법무부차관님께서 경찰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배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서 검찰에게 우선 수사권을 인정하는 듯한 답변을 주셨는데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우선까지는 아니고요 아마……
 아니고, 만약 안 할 때, 그러니까 1차적 수사권을 경찰이 가지고 모든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자신들 조직원의, 동료들의 범죄라 해서 소홀히 한다든가 또는 묵살을 했을 경우에 검찰이 당연히, 이게 공소관인 검찰이 아니더라도 다른 기관이 제재하고 또 그것을 수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지 없을 경우에 사법정의가 구현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런 차원에서……
 과거와 다른 게 없을 것 아니에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과거에 검찰이 행사하던 독점 권력을 경찰이 그대로 가져간다 해 가지고 검찰이나 경찰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 경찰의 직무 관련 범죄 외에도 예를 들어서 일반 범죄에까지도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인정한다는 취지고, 그다음에 일반 공직자범죄는 부패범죄, 소위 말하는 그 정도로……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중요범죄……
 여기에 제한되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 제한되는지 사실 이것도 애매모호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공직자범죄에서 몇 개 범죄를 카테고리를 정했다 하더라도 제한할 필요가 있겠는가. 왜냐하면 왜곡되는 게 대개 이런 범죄들이잖아요. 일반 형사범―강절도라든가 폭력이라든가 이런 범죄사건이 왜곡될 우려는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의식 수준에서. 그렇지만 정치인이라든가 또는 힘 있는 사람들의, 공직자들 또 친소 관계가 있는 이런 사람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사실 잣대가 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한 기관에서만 수사를 담당할 게 아니라 양 기관에게 동시에 줌으로 인해 가지고 정의를 구현하자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지당한 말씀입니다. 여기 1차 수사를 검찰이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경찰도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문화하는데 이게 정부 합의문에 있는 경찰 비리하고 별도로 빼내서 해 놓다 보니까 법이 좀 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공직자범죄로 집어넣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압축해서 비교표를 만들어서 그런 것이지 합의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는 경찰, 공수처 검사 및 그 직원의 비리사건, 부패범죄, 경제ㆍ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 이렇게 되어 있고 ‘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다’ 이렇게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문화되는 과정에서 별도로 경찰 비리사건을 따로 빼서 합의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전문위원실에서 합의문 취지와 절차를 조문화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 나누어 드렸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요?
 아니요, 이것을 나누어 주세요.
 195조에 검사의 수사 조항이 있고요, 196조에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195조와 196조에 대한 부분에 지금 말씀드린 합의문 취지에 맞게끔 조문화한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고 논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95조 이것을 수석전문위원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실래요?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예, 지금 배부해 드린 한 장짜리 형사소송법 195조와 196조에 관한 자료는 지난번 소위원회의 회의 내용과 또 소위원장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합의문의 취지, 즉 정부 합의문과 엄격한 절차를 강조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195조에는 “검사의 수사”라고 하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백혜련 의원님 안을 참고하여, 백혜련 의원님 197조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만 조문 순서만 백혜련 의원님 안의 197조가 아니라 195조로 위치하여 합의문의 취지에 따라서 1차적 수사권자로서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반영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 워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95조(사법경찰관리의 수사) 제1항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하여야 한다.”, 2항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이 문구 다시 한번 보고드리지만 백혜련 의원님 안 197조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현행 196조(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196조 1~6항까지는 사법경찰관리가 수사를 어떻게 개시ㆍ진행하고 보조하는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비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를 금태섭 의원안의 절차 규정을 도입하되 다만 사후 승인을 삭제하는 안이 196조에 언급되었습니다. 즉 검사의 수사는 2차적ㆍ보충적 수사로 규정하고 스스로 수사가 필요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수사를 개시ㆍ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검사의 수사개시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금태섭 의원안이 도입되었습니다.
 구체적 워딩은 제196조(검사의 수사) 제1항 “검사는 스스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ㆍ진행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ㆍ진행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상입니다.
 195조의 경우는 백혜련 의원님 안 197조와 동일한 조문입니다. 다만 순서를 합의문 취지에 따라 1차적 수사권자로서의 지위, 그래서 앞의 195조에 삽입한 것이고 196조는 금태섭 의원안 절차 규정을 도입해서 2항에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조문화를 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 위한 기초 토대를 만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범죄 종류 제한은 뺀 거지요?
 범죄 유형과 관련해서는 여기에다 담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논의를 해서…… 왜냐하면 검찰청법 시행령에 담을 것인지, 형소법 시행령에 담을 것인지도 여기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을 담을 건지, 안 담을 건지……
 지금 이철규 위원님은 모든 수사를 할 수 있되 좀 더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 그리고 1차적 수사권에 대한 지위만 경찰이 갖는 것을 명시하자는 의견을 주신 거고요. 표창원 위원님의 경우는 유형을 그대로 담되 절차까지 좀 강화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참고로 보시고요, 또 말씀 있으시면 의견 주십시오.
 일단은 이게 경찰법 개정안과 함께 맞물려 가면, 국가수사본부로 경찰 내의 수사기능에 대한 독립성 확보가 되면 195조의 1항 규정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거든요. 경무관으로 제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196조에 왜 검사의 경우는 ‘개시ㆍ진행’으로 표현했지요? 그냥 ‘수사를 할 수 있다’와 같이 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게 2차적ㆍ보충적 수사라는 개념이 아시다시피 현행에, 비고란의 그 윗 단을 보면 수사를 개시ㆍ진행하여야 한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건 경찰이 종결권이 없어서 그렇게 한 건데 이것을 검사로 그대로 바꾸어 버릴 경우에 종결권을 가진 검사에게도 개시ㆍ진행으로 한정하는 모순이 생기거든요.
 예, 그것은 수정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이고요, 유형 제한 부분은 어쨌든 추후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무관 이렇게 직급을 명시한 것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경찰청 차장님 말이지요, 사법경찰관리가 형소법 제정 당시에 경찰 계급이 경무관밖에 없었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무관부터 들어갔는데 이후에는 내부적으로 이게 모순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경찰에서 치안감까지 확대를 했을 경우에 또 검찰에 간섭받고 지휘받는다 그래서 자존심 상한다고 안 넣으려고 했던 거고, 안 그렇습니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표창원 위원님 말씀대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업에 종사하는 직급이 어디까지인지는 몰라도 이번 기회에 한번 바로잡아 볼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 계급이 들어간다 해 가지고 그 계급에 있는 사람이 자존심이 상하고 뭐하고 하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논의가 될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196조도 표창원 위원님 안에 저도 동의합니다. 무슨 개시ㆍ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수사면 수사이지요. 과거에 종결권이 없으니까 그렇게 됐을 것 아닙니까? 검찰이 당연히 종결권도 갖고 자기가 수사한다면, 공소를 직접 제기할지 안 할지는 몰라도 수사를 종결하는 권한까지는 당연히 가는 것이지 개시ㆍ진행까지만 간다면 이거 마치 검사가 수사를 개시ㆍ진행까지만 하고 또 다른 공소 검사에게 넘겨 가지고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논쟁을 또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단계에까지 나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그렇습니다.
 의견 주세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법무차관님.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지금 이 조문은 검사하고 사법경찰관리만 딱 바꾸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수사권 합의ㆍ조정과 관련해서 합의된 내용을 너무나 뛰어넘는 내용이고, 수사라고 하는 것이 누가 직접수사를, 1차적 수사권을 갖고 검찰에게 1차적 수사권을 어느 정도 부여할 것이냐, 제한할 것이냐 문제를 논의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수사 말고도 수사와 관련되어서는 송치사건에 대한 수사도 있고요, 또 공소제기 후 수사도 있고요, 또 사경이 신청한 영장에 대한 검토와 청구 문제도 있고요, 긴급체포 승인 또 시정조치 요구, 재수사 요청, 여러 가지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체로 지금 우리나라의 형사소송 체계는 그래도 검사의 수사권을 포괄적으로 인정을 해 놓고 그중에 여기에서 논의한 것처럼 경찰에게 1차적인 수사권을 보편적으로 부여하고 검찰의 1차 직접수사는 자제시키자라는 쪽이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렇게 전면적으로 검찰과 사법경찰관리 이름만 바꾸는 방식보다는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검찰청법에서 제한하는 방식이 낫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법무차관님 말씀하신 게 어폐가 있는 게 범죄수사의 유형을 제한하면서 향후에는 1차적 수사기관으로서의 경찰 지위를 인정한 합의문을 발표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전면 뒤집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아닙니다. 이것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 정부의 합의문을 근거로 해서 지금 우리가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고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가진다라고 명시했잖아요, 발표를. 법무부장관하고 행안부장관이 한 것 아닙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기는 하지만 포괄적인 수사권은 검찰이 갖고 있고 경찰도 1차적 수사권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갖는다라는 것으로, 다만……
 검찰이 포괄적 수사권을 갖는다고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전체적으로 당연히 갖고 있되 수사권에 대해서는 검찰청법에 제한해 두자는 거고요.
 그러면 이 범죄 유형을 정해 놓은 것은 뭐예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건 검찰청법에서 제한하자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사개특위에서 법무부장관을 대상으로 얘기한 게 검찰청법 시행령에다 그걸 담는다는 것은 고무줄처럼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장관은 명시적으로 답변하기를 향후에는 오히려 수사를 줄여 나가서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담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차관께서 말씀하시는 건 전혀 정반대의 입장이잖아요. 포괄적 수사를 검찰이 다 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검찰청법에 담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두고요 구체적인 제한은 검찰청법에서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조항을 넣게 되면 계속…… 경찰과 검찰의 갈등의 소지를 놓고서 우리가 지금 법을 만드는 거예요, 국회에서. 향후에 이게 네 거니 내 거니 얼마나 싸우겠습니까? 그리고 개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럴 갈등 여지가 있는데 수사의 범위까지도 이렇게 해 놓으면……
 그러고 포괄적, 지금 굉장히 어찌 보면 제가 봐서는 위험한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러면 앞으로 ‘등’이라고 하는 것에 연관 지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형사소송법에는 일반적인 조항을 두고요 검찰청법에서 줄여 놓으면 된다는 게 저희 법무부 의견입니다.
 표창원 위원님.
 차관님, 그 뜻과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너무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검찰의 어떤 저항과 반발도……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검찰이 아니고 법무부.
 분명히 저도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법리상, 법체계상 한번 보시자고요. 일본도 그렇고 우선 근본적으로 취지가 오신환 소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방향을 수사는 경찰이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자, 검찰도 당연히 더 우월한 법적인 지식을 갖춘 엘리트 조직으로서 점차 전문화․첨단화․다양화하는 특수범죄, 특히 경찰의 범죄 이런 것들을 수사할 수 있는 역량은 그대로 두도록 하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검찰이 공소기관으로서 경찰수사를 통제하도록 하자. 맞지요, 이게? 그렇게 본다면 195조는 경찰의 수사가 맞고요, 196조는 검찰의 수사가 맞고요, 197조에서 검사가 경찰수사에 대한 통제 방식을 정해 주는 게 순서상 맞는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해, 공감을 하지만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시골에 가면 행사할 때 우체국장이 먼저 앉느냐 경찰서장이 먼저 앉느냐 가지고 싸우고 다투다가 삐져서 가는 이 모습 같아요. 195조에 경찰이 먼저 가냐, 195조에 검사가 먼저 가냐 그거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예를 들어 일본식의 1차적․보충적 수사 그것 똑같이 가져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틀거리를 그렇게 가져온다고 한다면 법의 형식도 그대로 가는 게 맞아요. 195조 경찰의 수사, 196조 검찰의 수사, 197조 검사가 경찰에 대한 통제, 논리상 원칙상 그렇지 않습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위원님들끼리 정할 것이기는 하겠지만 여태까지 그래도 우리 형사소송법 체계상 검찰의 수사를 놓고 그다음에 경찰의 수사를 놓고 또 이번에는 그 부분을 개선해서 경찰에게 상당 부분 수사권을 주는 쪽으로 가는 것까지도 법무부로서는 충분히 양해합니다만, 그러나 수사라는 것 자체가 기소를 전제하는 것이고 기소 이후도 계속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통관하는 검찰의 수사권은 현행처럼 형사소송법에 두되 경찰의 수사권을 광범위하게 인정을 하고 검찰의 수사는 검찰청법에서 직접수사를 상당 부분 제한해 놓자라는 것이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법무부 입장입니다.
 지금 기존의 체계를 완전히 뒤바꿔서 개혁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기존의 체계만 놓고 얘기를 하면 지금 이런 논의를 할 수가 없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나머지 논의는 어차피 여기 위원님들께서 이제……
 봉욱 차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봉욱대검찰청차장검사봉욱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체제를 완전히 뒤바꾸는 안이 될 것 같은데요.
 두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지금 195조의 새로 만든 안에는 현행 196조 1항의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지휘’ 부분이 완전히 빠져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경찰에서 모든 수사를 다 하게 될 경우에 크게 보면 민생범죄, 생활형 범죄하고 또 광역수사대나 지능범죄수사대, 보안수사대에서 하는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로 나눠질 수 있을 텐데요. 민생형 범죄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도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만 중요사건, 광수대나 지능범죄수사대나 보안수사대가 하는 수사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욱더 사법통제를 강하게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사지휘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봉욱대검찰청차장검사봉욱
 지휘권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서 그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195조, 196조를 순서를 바꾸는 데 있어서 특별수사, 직접수사를 중심으로 1차적, 2차적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법무부차관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특별수사나 인지수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범죄에 대한 조항인데 특별수사는 전체 범죄의 2%밖에 되지 않습니다. 98%의 모든 범죄들에 대해서는 다 적용이 되는 규정이라고 한다 그러면, 고소사건이라든가 민생범죄 이런 부분까지도 다 생각을 한다면 기존의 틀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고 다만 인지수사, 특별수사 부분, 2%의 통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은 별도로 논의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 범죄에 대해서는 기본 틀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경찰 의견 있으세요? 이 조항과 관련……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위원님들끼리 논의하셔 가지고……
 정부 합의문의 어떤 내용도 내용이지만 규정한 형식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백혜련 위원님.
 지금 새로 나온 안과 관련해서 아까 법무부차관님이 말한 그 부분은 분명히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수사라는 것이 어떤 것까지 포괄하는 거냐지요.
 그러니까 송치 후의 수사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진짜 모든 수사에 대해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기소 후에도 수사가 일어나고 공판 단계에서도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이 조항으로는 실제로 커버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한다면 저희가 논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표창원 위원님.
 지금 차관님하고 차장님 말씀, 또 백혜련 위원님 말씀 종합을 해 보면 이건 어떨까요?
 195조를 경찰의 수사로 두되 여기 3항에 우리가 얘기했던 준사법적 통제, 표현이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가 합의한 부분 있잖아요,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혹은 재수사요구에 응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여기에 넣으면 195조가 경찰수사 전반에 대해서, 수사에 대한 독자적인 경찰의 업무와 권한 그리고 그에 대한 검사의 준사법적 통제를 포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다음에 196조를 검사의 수사로 두어서, 검사의 수사에 대한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를 좀 남겨 두고 제한 부분을 남겨 두는 형식으로 분리를 해 두면, 과연 그 순서라는 게 그렇게 고수해야 될 부분인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앞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선 지금 이 안,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합의의 근본정신 자체가 어쨌든 경찰을 1차적 수사기관으로 두자,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검사의 지휘라는 표현 대신에 준사법적 통제장치를 마련을 하자, 그리고 검사는 꼭 필요한 부분만 수사를 하자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신 그대로 담긴 것으로 보는데, 차관님 어떠세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사실 경찰이 1차적 수사를 담당한다는 부분은 당위가 아니고 현실입니다. 98%를 경찰이 직접수사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찰의 직접수사는 지금도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지요.
 제한이 왜 없어요? 검사가 가져오라 그러면 가져가야 되고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둬야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런 제약이 있다면 그런 제약은 얼마든지 좀 하면 되고요.
 다만 문제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검찰도 사실 똑같이 제한이 없지요. 그래서 사실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인데, 검찰의 권한이 워낙 비대하다 보니 검찰의 직접수사를 어떻게 제한시킬 것이냐, 줄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런 범위 내에서 두 분 장관께서 합의했다고 저는 보고요 또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도 두 분 장관께서는 대부분 이견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걸 조문화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그 취지대로 현재처럼 경찰의 직접수사, 1차 수사는 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대로 더 활성화하되 경찰의 1차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찰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검찰청법에 규정하면 되는 것이지 형사소송법의 틀 자체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헌법 제정 이래 만들어졌던 형소법의 큰 틀 자체가 바뀌고……
 어찌 보면 수사의 주체가 검찰이 아니고 경찰이 된다라는 것까지 합의한 것은 아니거든요. 1차 수사에 대해서는 경찰이 하고 있는 것을 더욱 강화하고 검찰이 하고 있는 부분은 더 제한하자 이게 합의문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항 앞뒤 자체가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사의 주체를 바꾼다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합의문의 순서 자체를 그냥 바꾸는 게 아니고요 형사사법에 있어서 과연 누가 중심인지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에도 검사가 나와 있거든요. 따라서……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형소법의 수사라고 하는 조항에 담겨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 외에 형사소송법에 많은 체계들이 있잖아요. 수사에 있어서는 1차적인 수사기관을 경찰로 한다는 것이 합의문의 근본 취지 아닙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것까지도 다 인정하는데요, 합의문의 취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와 형사, 여기서 사법경찰관리의 체계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고요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여서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1차 수사 범위를 넓히자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찰청법에 검사의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봉욱대검찰청차장검사봉욱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사의 주재를 누가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영장 청구 부분하고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헌법상 영장 청구의 주체를 검사로 한정한 이유는 형사사법 전체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을 검사가 지게끔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195조와 196조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인 형사사법 전체의 틀을 누가 최종적으로 책임지게 할 것이냐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헌법은 검사에게 그 책임을 지우고 거기에 맞게끔 형사사법 절차를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본 체제 자체를 바꾼다는 것은 우리 헌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대로 유지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항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 안배를 위해서.
 왜냐하면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정부 의견을 듣는 마지막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사의 수사지휘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합의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이 낸 형소법에는 현행과 달리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으로 냈고요. 다만 금태섭 의원님 한 분만 현행과 같이 수사지휘권을 갖도록 하는 안을 냈습니다.
 A3 큰 용지를 보시면 비교한 것이 있습니다. 수사지휘권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보완수사 요구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를 담아서 수사지휘권 폐지와 보완수사 요구 그리고 백혜련 의원님 안과 정부 합의문에는 그것을 보완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의견은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양쪽 기관 그리고 정부 의견은 우리가 1차 회의할 때도 들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 주시고, 검찰은 당연히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요 경찰은 당연히 합의문 취지에 맞게 수사지휘권 폐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195, 196은 다 넘어간 거예요?
 그것은 포함돼 있어요. 연결돼 있기 때문에, 원래 196조에 수사지휘권이 포함돼 있거든요. 같이 연장선상에서 논의하셔도 됩니다. 다만 논의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검사의 수사지휘 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함진규 위원님 말씀 있으세요?
 나는 지나가는 말씀인데, 195조 2항 그 조항이 꼭 필요한가요? 합의문 취지하고 엄격한 절차와 관련돼서 195조 1항에 경무관을 비롯해서 사법경찰관을 죽 나열했잖아요. 수사할 수 있는 주체라고 그래야 되나, 범위라 그럴까 나열해 놨어요. 그런데 2항이 꼭 필요해요? 1항에 열거해 놨으면 됐지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나요?
 경찰청 차장님, 굳이 필요 없는 조항이 아닌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지금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장기적으로는 폐지돼야 된다고 하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경사나 경장이나 순경 이런 분들은 남용의 문제가 있는 건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수사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를 남용의 문제 때문에 한 것 같은데, 1항에서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이분들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하는 주체가 될 텐데 굳이 밑에 2항을 둬서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안 둬도 당연히 그것은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이지 굳이 이것을 둘 필요가 있어요? 별 의미가 없는 조항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현행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리에……
 아니, 현행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렇게 돼 있어서 전체 다 손을 대기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단순히 이것만 놓고 보면 불필요한 조항 아니에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렇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통합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수사 못 하고 보조만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을 두는데 그것은 내가 볼 때 안 맞는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아예 이 조항을 없애 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위에 수사 주체가 다 돼 있잖아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가능한데요. 지금 여기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개정안 내 주신 그 안에는 사법경찰관리……
 아니, 의원들이 내도…… 국회의원 중에서도 경찰을 잘 아는 분이 두 분이 계시지만 제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불필요한 조항 같아요. 너희들은 수사 주체는 못 하고 보조만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굳이 여기다, 개혁적인 안을 만든다고 하면서 이 조항을 둘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직원들 사기도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그러니까 빼 버리는 게 낫지 이걸 여기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전향적으로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196조(검사의 수사)도 수사에 대한 주체성을 인정한다고 그러면 아까 다른 분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여야 한다’도 아니고 ‘개시․진행할 수 있다’…… 아마 2차적․보충적 수사 이런 규정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는 판단해 봐야겠지만 ‘개시․진행’은 그냥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수사하여야 한다’ ‘수사할 수 있다’ 이런 조항으로 고치는 게 낫지 않나요?
 예, 그것은 논의됐습니다.
 195조 2항은 뺐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다음번 위원님들 논의할 때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것 뺐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혹시 검찰 의견 있습니까?
 그것은 검찰에 물어볼 게 아니라 경찰한테……
봉욱대검찰청차장검사봉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게 수사의 효율성만 생각하면 계급하고 상관없이 누구나 사람을 조사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모든 계좌 추적도 가능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점점 선진국으로 가면서 효율성보다는 적법성을 더 중시하고 듀 프로세스(due process)를 중시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검찰의 경우에도 수사관들이 9급부터 해서 죽 위로 올라가지만 일정한 단계 이후에만 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가 가능하고요 그 전에는 사법경찰리로서 보조하고요. 사법경찰리로서 보조할 수 있는 것도 일정 직급 이상이 돼야지만 가능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1항에 단서를 달아 버리든가요.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논의할게요, 지금 양쪽 의견을 들었으니까.
 표창원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는 함진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다가 참고 있었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꺼내 주셔서요.
 사실 수사구조 개혁, 수사권 조정 이것의 첫 출발은 권위주의 타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을 지식이나 자격, 계급을 가지고 능력과 자격, 가치를 구분하는 듯한 태도거든요. 아까 사기 말씀 주셨지만 사기 문제와는 별도로 인격적인 부분까지 들어가거든요.
 저도 그 당시 현장에서 경찰관 생활을 할 때 보면 이 규정 때문에 실제 수사는 순경․경장․경사가 뛰어다니면서 다 하는데 경위 도장을 받아야 돼요, 모든 서류에. 순경․경장․경사가 수사권이 없으니까. 그런 가운데 경위라는 계급만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도장만 찍고 군림하는 이런 모습도 경찰조직 내에는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외국의 예를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어디도 계급으로 수사권을 나누는 나라는 없어요. 오히려 맨 아래 단계 순경, 영국은 컨스터블(constable), 모든 경찰권한의 주재자는 컨스터블이에요. 순경이에요. 그리고 지방경찰청장조차도 그가 경찰권을 행사하려면 컨스터블의 자격으로 하는 것이지 계급의 자격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피스 오피서(peace officer)이고요.
 다만 잘 아시다시피 인베스티게이팅 오피서(investigating officer)와 슈퍼바이징 오피서(supervising officer)가 나뉘어 있어서 책임을 더 강화하게 할 수 있는 내부적 장치를 두는 것이지요.
 그게 맞는 것이지, 법상에 사람의 자격을 계급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것은 저는 이게 일제시대 때 유습이지 지금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법기술적인 부분이야 얼마든지 전문위원실에서 고생을 해 주셔서 쭉 필요한 것들 찾아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정책적 판단으로서는 저는 함진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100% 동의합니다.
 백혜련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지금 함진규 위원님 안은, 조금 저는 다른 게…… 함진규 위원님은 아예 2항을 없애자는 거잖아요, 그냥 1항만 놔두자는 취지이신 것이지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남용이 문제가 된다면, 지금 남용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남용이 문제가 된다면 1항 단서조항을 달든가 하면 될 것이고, 굳이 보조하는 것을 여기다 ‘너희들은 보조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조항 자체가 나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한다면 경사․경장․순경 이 부분의 역할과 임무는 반드시 주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법경찰관만이 아니라 사법경찰리도 수사의 주체로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지금 경찰 자체로도 저는 정리가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국회에서 그걸 논의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리 자체도 수사의 주체로 인정할 것인지 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제 말은 그게 아니고……
 그렇다면 함진규 위원님 말이 그 말씀이 아니면 그냥 2항은 빼자는 건가요?
 195조 1항을 보면 수사의 주체를 이미 5개 직위로 못 박아 놨잖아요. 치안정감이나 뭐……
 그러니까 이게 사법경찰관입니다, 이 직급까지가.
 그러니까 사법경찰관은 이미 5개 직위로 못을 박아 놨기 때문에 이분들만 수사의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이고, 밑에는 수사의 주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의 해석을 하면 당연히 나머지 분들은 수사의 보조 내지는 어떤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굳이 그 밑에 별 의미도 없는 조항을 넣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위에서 못을 박아 놨는데.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법경찰리가 수사의 업무를 실제로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없으면 그것 자체가 위법성의 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필요하기는 합니다.
 단지 표창원 위원님하고 함진규 위원님이 약간 결이 다르신데요.
 저는 저랑 같이 생각을…… 다르시네요.
 그 경사․경장․순경도 보조자가 아니라 수사의 주체로서 인정할 것인가 그 문제거든요.
 그렇지.
 그렇지요.
 그 주체로 인정하려면 아예 여기 경위 다음에……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논의가 전혀 안 됐고 경찰 자체도 논의가 안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조금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사기 문제도 있는데 굳이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단순히 보조만 해라 이 말이 좀 안 맞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하시지요.
 수사지휘권 관련해서 논의를 계속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취지와 정부 합의문이 수사지휘권 폐지의 방향으로 논의가 되어 왔고 정부의 합의문 또한 그렇습니다. 다만 백혜련 의원님이 정부 합의안으로 발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특사경과 자치경찰은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집중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논의가 좀 빨라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난번에도 한번 그렇게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요. 특사경은 필요해 보입니다. 특사경 같은 경우는 워낙 다양하기도 하고 상당히 특정 전문적인 역할들을 수행하다 보니까 검사와 하나의 페어(pair)로서 기능하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자치경찰은 너무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자치경찰은 조직체계상으로도 그렇고, 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찰과의 유기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의 경우에는 그냥 국가경찰이나 다름없는 그런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듭니다.
 표창원 위원님은 백혜련 의원안의 경우 폐지를 하더라도 특사경에 한정해서 수사지휘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그 외에 수사지휘권을 폐지했을 때 뒤따르는 시정요구권이나 직무배제․징계요구, 영장청구권에 대한 견제, 수사준칙 이 부분까지도 포괄적으로 좀 담아서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다음번 논의할 때는 좀 더 구체화해서 조문화하는 작업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지난번에는 제가 서로 다른 행정부처의 특성상 징계요구 등은 적절치 않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일단 합의문의 정신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들을 유지한다고 한다면 우선 검찰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 경찰의 보완수사요구나 재수사요구 등 꼭 필요한 준사법적 통제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안전 담보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체임요구나 또는 징계요구 또 직무배제요구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준사법적 통제장치의 합의문 안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함진규 위원님, 혹시 의견 없으신가요?
 예.
 혹시 법무부에서 지금, 원래 합의문에는 당연히 지휘권 폐지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특사경․자치경찰 이 부분은 없었거든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합의문에 들어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들어 있지 않은데, 그러면 이것은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하면 될까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좀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게……
 여기 지금 백혜련 의원안처럼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시정요구, 직무배제․징계요구 또 영장청구권, 수사준칙과 관련해서는 정부 합의문과……
 수석전문위원님, 정부 합의문과 백혜련 의원안의 시정요구부터 수사준칙까지 이 4개에 대한 부분이 다르지 않나요? 얼핏 봐서는 지금 영장청구권 견제에 대한 부분만 좀 다른 것 같은데.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검사의 수사지휘와 관련된 내용은 정부 합의문과 백혜련 의원님 안이 동일합니다. 다만 영장청구권 견제와 관련된 부분은, 특히 검사 및 검찰청 직원에 대한 영장신청에 대해 영장청구의무 부분이 정부 합의문에 있는데 이 부분이 백혜련 의원님 안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지요, 법무부?
 헌법 사항이라는 거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합의문에 검사와 검찰청 직원에 대해서 경찰이 영장신청하면 무조건 영장청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영장청구권자는 헌법에 검사로 되어 있고요. 헌법에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권한을 침해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그렇게 헌법에 되어 있는 검사의 권한을 합의문으로 의무화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헌법에 있는 규정을……
 정부 합의문에 대한 취지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사나 검찰청 직원에 대한 비위나 범죄 사건을 경찰이 직접수사를 했을 때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영장청구를 해야 되는데 과연 검찰이 자기 식구들을 제대로 영장청구를 해 주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여기 담은 것 아니에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검찰의 영장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취지를 좀 담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래서 고등검찰청의 영장기각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아마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와 검찰청 직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엄격하게 심사해서 다 받아들여질 것이고, 검찰에서도 검사나 검찰청 수사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당연히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완화돼서.
 그래서 그런 내용은 관련 예규나 지침 등으로 충분히 보완하면 되고, 법률에 그런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게 되면 헌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정신은 살리겠습니다. 다만 법률을 입법화할 때는……
 사법농단의, 법원도 그런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취지는 결국에는…… 어렵게 합의한 것은 그것을 예측해서 한 건데 그것을 좀 더, 완전히 이렇게 하게 되면 검찰의 영장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때문에 좀 무리가 있다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뭔가 장치를 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국회에서 좀 더 논의를……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 합의문에도 보면 ‘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가 아니고요,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관련 제도를 법규에 의무화시키지 않더라도 예규나 지침 같은 것으로 엄격하게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봉욱대검찰청차장검사봉욱
 한 가지 의견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차장님.
봉욱대검찰청차장검사봉욱
 아까 징계요구……
 얼마든지 말씀하세요. 오늘 마지막이에요.
봉욱대검찰청차장검사봉욱
 알겠습니다.
 징계요구 부분 관련해서 추가 의견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지금 정부 합의안 내용에서는 검찰에서 경찰에 징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그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 보면 검사가 공안위원회에 경찰관을 직접 징계 소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형사소송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그 징계․파면 소추 부분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사법경찰하고 행정경찰을 엄격하게 분리하면서 사법경찰에 대해서 자격 부여 또 정지, 취소할 수 있는 제도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프랑스의 제도도 같이 한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아울러서 현재 형법상에 인권옹호명령위반죄가 있고 또 직무유기죄가 있는데요. 현재는 수사지휘체계에서 수사지휘를 거부할 경우에는 직무유기하고 인권옹호명령위반죄로서 담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사지휘가 폐지되고 보완수사요구로 간다고 한다면 기존의 체계하고 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보완수사요구불응죄를 신설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마 같이 다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검사의 인권옹호직무방해죄가 실제로 적용된 예가 두 차례인가 있었습니다. 대전에서 한 차례 있었고요.
 그 당시 대전에서 있었던 것이 뭐였느냐면 검사가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피의자를 보고 싶다. 데려와라.’ 그랬더니 그 형사계장이 거기에 불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치하다가 검사가 검사의 인권옹호직무방해죄를 적용해서 체포를 했거든요. 그 당시 일선 경찰에서는 엄청난 반발이 일어나면서 그런 것도 검찰․경찰 간의 조직적인 갈등의 빌미가 또 되기도 했었습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호송․유치.
 그랬었지요. 호송지휘도 강릉에서 또 있었고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호송․유치 관련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정말 강한 의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검사가 가지고 있는 법률지식적 우월성과 헌법상 지위의 우월성 이런 것들, 결과적으로는 공소제기에 대한 결정을 가지고 있는 최종결정권자로서의 권위 이것으로 자연스럽게 통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먹히지 않았을 순간에 경찰 내부에서 징계를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될 경우까지 상정해서 형사적인 범죄를 구성한다, 이건 기존에 있는 다른 형법상의 죄목으로 처벌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사실 신설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너무 추가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제가 볼 때 이 취지에 안 맞는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표창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경이 그렇게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갈등하고 대립하고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실제로 인권옹호 관련해서도 두 가지 사례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예.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이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져도 이 새로운 제도에 따라서 그런 일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굳이 두 장관께서 합의하면서 이런 조항을 둔 내용은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그러한 불협화음이 생길 때를 대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조항이 있음으로써 양 기관이 더 협조하고 더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라서 이 합의정신은 지켜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위원장님, 한 말씀만……
 예, 말씀하세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합의문 2항에 정한 바호하고 사호가 있는데요. 영장 청구의 경우에 저희들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합의문에 중립적 외부인사 구성이라든지 심의 과정에서의 의견 개진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영장청구권에 대한 본질적인 훼손 여하를 떠나서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이렇게 한 부분까지인데 ‘관련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이런 식의 입법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어떤 위헌적인 소지가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관련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정도는 다른 입법례에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올리고요.
 그리고 중립적 외부인사 구성은 대령 같은 데서, 영장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어떤 식으로 구성한다는 것이 법에 담겨질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만 심의 과정에서 경찰관의 의견개진권 같은 경우에는 왜 이 조항이 합의문에 들어가는지 하는 그 부분을 조금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까 검사, 검찰청 직원 영장 청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합의문 관련인 것 같습니다.
 합의문에 있는 검사, 검찰청 직원에 대한 영장 신청․청구……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 들어갔는지를 좀 심사숙고해 달라?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관련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다른 입법례에도 있고요. 직접적으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영장청구권에 대한 훼손 내지는 침해로 보인다라고 하면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는 정도의 조문은 축조가 가능하지 않겠냐 하는 의견을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우리 헌법정신은 만약에 사법경찰관에 의해 영장이 청구됐을 경우에 법률전문가인 검사를 한번 거치는 것보다는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 해서 아마 영장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자를 검사로 이렇게, 검사의 독점적 권한으로 부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헌법에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고 난 다음에 우리 법에서 영장실질심사제도를 보완하게 된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과거에 그 당시에는 실질심사제도가 아니라 형식적 심사로 영장 발부했지 않습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서면심사로……
 예, 서면심사로.
 서면심사할 때는 사실 굉장히 위험성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판사가 직접 영장을 심사하는 단계까지 왔고 실질심사를 하고요. 그렇다면 아마 인권이 영장 결정하는 과정에 소홀히 됨으로써 인권 침해될 수 있는 우려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아마 제일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게 이 부분 같아요, 보니까. 수사를 하다가 조금 불편해지면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결국은 통제를 하고 하는데 이것을 좀 기술적으로, 물론 법에다가 이것을 누더기, 누더기 넣는 게 뭐할지 몰라도 정부 합의정신도 적어도 형식적 요건을 갖췄을 경우에 실질적 판단은 법원에다 맡기는 정도의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게 오히려 국민들이 보기에 나을 것이 아니냐, 신뢰할 수 있는 제도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차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이철규 위원님 말씀도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틀린 지적은 아닙니다만 또 경찰이 수사력이라든가 인권보호를 위한 여러 절차를 두고 있으니까요.
 다만 인권과 관련해서는, 제가 처음 검사 할 때 94년도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이 서면심사로 구속자가 지금보다 한 3배쯤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갈수록 국민들의 인권의식, 민주의식이 높아지면서 인권보호 절차는 많을수록 좋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지금 현재 경찰이 1차 수사 해서 신청하고 검사가 또 검토하고 법원이 한 번 더 본다고 하는 것은 훌륭한 장치이고 세계적으로도 인권을 보호하는 내놓을 만한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굳이 또 퇴보시킬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법경찰관이 자신들의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공정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헌법규정이기 때문에 하위법이 헌법정신을 침해해서도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꼭 이 법률에 안 들어가더라도 제도를 마련할 필요는 있다, 적어도 예를 들어서 인신구속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사가 청구하고 중간에 다른 절차를 한 번 더 넣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국민들에게 편익이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사에 꼭 필요한 압수수색영장 정도 이런 것까지 가지고 수사를 원천적으로 봉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점을 유념해서……
 국민들이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아무래도 이미 여론이라든가 국민들의 어떤, 언론으로부터 여러 가지 견제장치들이 들어오고 있고 또 이번 법안에 보면 영장 불청구 시에 고등검찰청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의견도 개진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과정이 다 국민들에게 오픈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충분한 견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검사의 수사지휘 이 파트도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찰의 수사종결권 관련한 내용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신 의원님들의 경우 선별송치 아니면 전건송치 두 가지로 나눠서 법안을 제출하셨는데 지금 정부 합의문에는 선별송치로 수사종결권을 경찰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불송치 시에는 이의신청이나 이런 내용들도 보완해서 지금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내용을 복합적으로 한번 보시고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의 경우는 의견이 뭐지요? 당연히 전건송치……
 전건송치지요.
봉욱대검찰청차장검사봉욱
 전건송치 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예, 해야 될 입장이시지요?
봉욱대검찰청차장검사봉욱
 예.
 그러면 경찰은 이 합의안 정도 수준이면……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렇습니다. 합의정신입니다.
 법무부는 당연히 합의안에……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불송치 시에 이의신청하는 부분들을 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결국 경찰, 검찰의 의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검찰 입장에서도 과연 전건송치가 됐을 경우 송치된 것을 그냥 방치할 수 없어서 전부 다 또 살펴봐야 되면 업무도 지금 못지않게 폭증할 수밖에 없어서 검찰이 공소유지에 집중할 수 있는, 정말 기소기관으로서의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하지만 또 우려는 있단 말이에요. 특히 그동안 논의를 집중해 보면 어차피 피해자나 고소ㆍ고발인이 있을 경우는 이해당사자들이시기 때문에 이분들께서 경찰의 불송치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두어서 괜찮은데 계속 검찰의 말씀은 피해자 없는 범죄 같은 경우 인지하고도 묵살한다든지 묵인한다든지 또는 야합을 할 수도 있겠고요, 암수로 떠넘겨 버리는 부분들은 검찰이 반드시 밝히고 통제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기본적인 합의정신이나 수사구조 개혁 또 수사권 조정의 취지에 비춰 본다면 경찰의 불송치 문제가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이와 관련한 문제들이 불거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검찰이 여기에 마련돼 있는 직접수사권을 발동해서 해당되는 불송치의 범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충분한 통제장치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양 기관의 불필요한 업무의 로드도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경찰에서도, 사실상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은 인지한 사건 혹은 포착한 사건에 대해서 기소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분명히 본능적으로 있고 그로 인해서 각 경찰관들도 실적을 쌓고 성과를 올리고 이게 기본적인 생리이다 보니까 송치를 하지 않으려는 사건들은 예외적인 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예외적인 사건에 대해서 전건송치를 통해서 그것을 다 들여다보는 부분들이 과연 필요하냐에 대해서 저는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송치로 하되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포착할 수 있는 그러한 통제수단을 갖추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정부 합의문에 동의합니다.
 지금 표창원 위원님 마지막 말씀 중에, 그러면 포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은 충분히 합의안 안에 담겨져 있나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형사사건 현황을 대략적으로 보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략 제가 재니까 전체 형사사건은 200만 건 내외입니다. 200만 건 내외인데 그중에 기소의견으로 돼 있는 게 한 100만 건 정도 되니까 50% 정도로 보면 아마 나머지 100만 건 정도가 일응 불송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고소사건이 대략 60만에서 70만 건쯤 되거든요, 고소ㆍ고발 사건이. 그래서 한 50만 건 정도로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기소. 그러면 나머지 50만 건 정도가 마찬가지로 불송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아마 공소권 없음이나 고소취소가 된 혐의 없음 사건이나 그런 사건들이 상당수 차지하고요. 또 기소중지나 참고인중지 사건은 어차피 검찰에 와도 거의 동일한 결론이기 때문에 그런 사건까지를 제외하면 실제로 송치ㆍ불송치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현실적으로 한 10만 건 내외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또 그 10만 건 내외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등본을 송부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장치를 갖고 있어서 검찰이 우려하는 바나 이런 부분은 실제로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법무부 의견입니다.
 거기서 인용되는 것은 얼마나 돼요, 한 10만 건 된다 그러면? 재수사를 하라고 명령을……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것은 이제 현실적으로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아마 그런 장치를 두고 있으면 1만 건 이내에, 수백 건에서 수천 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봉 차장님.
봉욱대검찰청차장검사봉욱
 종결권을 갖는 것과 갖지 않는 것은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든 수사관이든 누구나 마인드나 자세에서 큰 차이가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찰에서 수사하는 사건이 민생범죄도 있고 고소사건도 있고 또 광수대에서 하는 중요사건들도 있고 한데요. 그런데 사건을 수사한 다음에 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돼서 검사가 다시 리뷰를 반드시 한다 했을 때 수사하는 방식하고 그렇지 않고 수사를 쭉 하다가 스스로 종결할 수 있다, 누구도 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차이가 클 것 같습니다.
 특히 고소사건과 같이 양쪽 당사자가 있는 사건이면 괜찮은데 마약범죄라든가 또 중소기업을 상대로 하는 여러 기업범죄들 이런 사건 수사 같은 경우에 당초에 기소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사를 했을 텐데, 그런데 어느 단계에 가서 여러 가지 이유로, 외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관련해서 당사자들 사이에서 어떤 별도의 합의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상황에서 ‘아, 이것은 그냥 내가 스스로 종결할 수 있다.’ 했을 때는 그 수사 절차에 있어서도 많은 오류라든가 또 남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결권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검찰뿐만 아니고 대한변협이나 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법무부 산하에 있었던 위원회 또 민변 모두가 일치돼서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 말씀 먼저 들을까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어떤 잠재적 범죄자 이런 관점인 것 같아서 상당히 좀……
 경찰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게끔 자체적인 노력도 기울일 거고요. 합의문에도 아시다시피, 만약에 가칭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된다면 당연히 법조인들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모든 불송치 사건을 다 들여다보겠다 하는 내용들을 합의정신에, 다 합의문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인권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전혀 없던 제도이고 여기서 하는 그분들의 상당한 업무 중에 경찰 수사에 대한 이른바 이의제기 같은 내용들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지금 국민청원 같은 데도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 그리고 지금 경찰청 앞에도 1인 시위 같은 식으로도 계속 이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오로지 검찰에 의해서만이 불기소 사건이 통제돼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은 저희 경찰로서는 상당히 좀, 전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봉욱 차장검사님 말씀하신 부분은 범죄지요, 범죄? 그렇지요?
 만약에 그렇게 담합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소위 뭐라 그래요? 전문용어로 잠 뭐라고?
 암장되면?
 암장?
 암장, 암수화.
 예, 그런 것들을 의도를 갖고 하게 되면 범죄행위 아닙니까?
봉욱대검찰청차장검사봉욱
 범죄가 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징계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검찰이 그것을 하는 거잖아요, 수사 종결을?
봉욱대검찰청차장검사봉욱
 그렇습니다.
 그러면 검찰은 어떤 통제를 받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봉욱대검찰청차장검사봉욱
 저희 검찰 내부에서도 자체 통제와 함께 법원에 의한 사법 통제가……
 외부적 통제는 없나요?
봉욱대검찰청차장검사봉욱
 저희가 불기소 결정을 했을 때는 지금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을 통해서 법원에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할 수 있게끔 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일정 범죄에 대해서는 아직 전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모든 범죄에 대해서 재정신청이 가능하게끔 바꾸는 걸로 법무부에 의견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게 왜 검찰은 되는데 경찰은 안 되느냐 이런 취지거든요.
봉욱대검찰청차장검사봉욱
 그러니까 저희 검찰도 검찰이 한 결정에 대해서 기소를 했을 때는 당연히 법원에서 한 번 리뷰가 되고요.
 불기소가 됐을 때가 문제인데 불기소에 대해서는 지금 재정신청을 전면 확대하자는 게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는 경찰에서 수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누군가는 리뷰를 할 수 있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보완을 어떻게 할지는 또 국회에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철규 위원님 말씀 있으신가요?
 사실은 권력 통제라는 게 힘 있는 자의 권력을 통제하는 것이 통제이지 힘없는 자 그다음에 또 다른 방식으로 통제되는 기관의 업무는 사실 폐해가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당사자가 없는 사건의 경우에 암장의 우려가 있다, 있어서 검찰이 한 번 정도 더 들여다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실 검찰도 현재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있어 가지고 일정한 범죄에서는 재정신청이라든가 항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절차가 있지만 당사자가 없는 인지사건은 그냥 덮여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찰과 검찰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모든 사건을, 여기에서 좀 벗어나는데 오늘 이왕 논의가 됐으니까…… 서로 볼 수 있게끔, 내사가 되든 수사가 되든 착수하면 누군가가 사적으로 남의 정보를, 타 기관 정보를 임의대로 보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통제하에 내부결제를 받아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의 구축을 지금 현재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나요?
 차관님 말고, 검찰이 아무래도…… 차관님은 지금 정부 입장을 대변해야 되니까 말씀을 하시기 어려운데, 검찰도 지금 내사를 하고 하는데 검찰이 내사하다가 그냥 덮어 버려도 누구도 모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까지는?
 경찰도 내사하면, 경찰은 내사 기록을 지금 전부 다 입력합니까?
 차장님, 경찰이 입건하지 않은 사건을 내사할 때 내사 기록을 공식적 기록으로 해 놓고 내사에 착수합니까, 아니면 그냥 임의대로 합니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건 우리……
 내사 말이에요, 내사 사건.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내사도 다 KICS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 입력이 되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내사하는 순간 바로……
 만약에 입력하지 않고 내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것은 아시다시피 범죄첩보에 불과한 단계에서 내사에 착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통상 범죄첩보로 다루고 있고요. 내사를 하면 바로 KICS에 입력되고 있습니다.
 입력해야 된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첩보라고 하는 것, 첩보를 수집하는 단계와 내사하는 단계라는 게 명확히 구분이 되나요? 내사에 착수한 단계와 첩보를 수집하는 단계의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지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수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국장 한번 답변해 줄래요?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수사국장 답변 좀 해 주실래요?
배용주경찰청수사국장배용주
 예.
 내사하고 범죄첩보를,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가 구분이 어느 정도, 어떻게 구분되나요?
배용주경찰청수사국장배용주
 명확히 구분은 안 되지만 지금 대부분은 저희들이 범죄첩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일견 봐서 막연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누구의, 구체적인 어떤 사람의 언동에 의해서 나왔는지 막연한 경우가 많고요. 그게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되면 저희가 내사에 들어갑니다. 그럴 때는……
 좋습니다. 그러면……
 죄송한데 수사국장 누구라고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속기에 넣어야 되니까.
배용주경찰청수사국장배용주
 수사국장 배용주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범죄첩보를 인지했을 때 자기가 그냥 이것을 덮어 놓고 혼자서 다니면서 첩보를 수집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내부적 절차를 거쳐 가지고 KICS에 입력해 놓더라도 기록으로 남기나요?
배용주경찰청수사국장배용주
 다 남깁니다.
 남기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지, 아니면 본인이 어느 정도 익을 때까지, 구증이 될 때까지 그냥 보고 없이 계속해서 내사하게 돼요?
배용주경찰청수사국장배용주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첩보부터 정확히 등록합니다.
 이것은 명확히 앞으로 경찰이든 검찰이든 또는 내사든 수사든 시작이 되면 반드시 통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무리하게 국가권력이 발동되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도 예방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은 한번, 법 개정하고는 좀 넘어선다 하더라도 두 기관이 명확하게 이것을 짚고 또 장치를,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의대로 내사한다고 많은 국민들에게 물어보고 다니고 뭐 하면 사람들 편치 않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보면 흔적도 없이 그냥 덮여 버리는 거예요. 몇 년 후에 가 가지고 또 사건이 돼요. 그렇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실 말씀 있나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봉욱대검찰청차장검사봉욱
 내사와 송치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사를 하다가 내사 상태에서 중지됐을 때는 지금도 송치는 안 하고 있고 정부 합의안에 의하든 아니면 저희 검찰이 전건송치를 하는 입장에서도 내사 사건까지 다 송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건송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면 입건 이후가 되면 반드시 송치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입건이라는 조치는 압수수색을 해서 영장을 청구하거나 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또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이후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조치가 있지 않고 내사단계에서 그친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전건송치 해야 된다 하는 주장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압수수색까지 있고 또는 구속영장 청구가 됐거나 피의자신문조서로써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그러면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게 아니고 송치를 통해서 리뷰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진술서를 받는 단계에 가면 참고인 진술이 됐든 서면으로…… 우리가 청문의견, 구두로 청문한 정도라면 첩보의 수집이라고 봐야겠지만 기록으로 남기는 단계에 가면 반드시 검찰도 마찬가지, 경찰도 기록으로 남겨 두고 거기에 대한 종결처분이 범죄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종결하고 그다음에 수사를 착수하면 착수한 대로 어떤 처분이 나와야지 처분이 없는 상태로 장기간 방치됨으로 인해서 당사자인 국민들의 법적 불안정성이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검찰에 아마 많을 겁니다, 이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제가 말씀……
 예.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합의안에 보면 7항 부분에 보면 ‘법무부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내사절차 관련 법규 제․개정안을 2018년 중에 마련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다만 다음 각 호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된다.’ 해서 반드시 포함시키게 돼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사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을 것’ ‘내사가 부당하게 종결되지 않을 것’ ‘내사 착수 및 과정에서 피내사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 이 내용을 법무부가 규정을 만들도록 돼 있으니까요 여기서 조정을 합의해 주시면 내사 관련된 규정도 법무부가 마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 경찰 모두 적용돼서 부당하게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혹시 없으신가요?
 그러면 앞서 불기소 의견 사건의 경우 불송치하게 되지요. 그러면 어떻게 리뷰할지에 대한 보완책을 말씀하셨는데 법무부는 합의안 내용에서 그것을 등본, 등사해서 전부 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등본.
 넘기게 돼 있는데 그것이 1차 회의 때 사실은 좀 쟁점이 됐잖아요. 그래서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걸 다 복사해서 넘긴다는 게 현실적으로 맞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방식으로, 조금 개선된 안으로 현 시대에 맞게, 다른 의견은 없나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지금 말씀드린 것,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제도가 운영이 되면 경찰이 등사해서 등본을 보내야 될 게 전체 200만 건 중에서 10만 건이 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경찰의 업무 부담이 크지 않을 거고요. 또 그걸 그렇게 함으로써 검찰이 우려하는 그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렇게 운영을 해 보고 그 과정에서 혹시 불편함이나 서로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가 되면 그때 가서 논의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합의안대로 등본으로 하더라도 업무 부담이 크지 않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검찰이 우려하는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 합의안에 포함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단 전건송치를 주장하시는데 만약에 선별송치가 되면 합의안 그 정도 선이면 불가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이십니까? 아니면……
봉욱대검찰청차장검사봉욱
 저희는 전건송치를 의견으로 낸 상황에서 만약에 선별송치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등본보다는 차라리 원본을 보내는 게 맞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본으로 하면 그 업무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또 기록을 양쪽 다 보관하는 것보다는 원본을 송치해서 원본을 통해서 리뷰하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 의견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요? 다 원본을 넘기나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그러면 경찰 의견.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논의를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현장에서도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만 몇 건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컨대 사건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몇 트럭 이상의 사건 기록이 있는 사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등본이라고 하는 부분이 시대적 요구에도 맞지 않고 또 KICS로 모든 수사서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검찰에서, 저희가 불송치하는 경우에 여기 합의문에 ‘불송치결정문’이라든지 ‘기록등본’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어떤 사건을 특정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전체 기록을 다 열람해 드릴 수 있게끔 KICS로, 그런 부분들이 서로 충분히 리뷰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실무적인 의견을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KICS를 통해서?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 자체도 다 전자문서로 하기 때문에 등본을 다 일일이 한다는 것 자체는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저희들 바람입니다.
 KICS라는 게 전체 서류를 다 보내는 건가요?
 아니, 전산에 올려놓으면 보는 거지.
 올려놓으면 거기서 보는 거라고?
 예.
 지금 현재는 그것을 열어 주지 않으면 못 보잖아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송치한 걸 다 열겠다는 거예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검찰에서 요구하는 사건이 분명히……
 검찰이 요구하는 사건이 뭔지를 어떻게 압니까? 문제가 있는 불송치 중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용을 들여다봐야 알지.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목록이랑 불송치결정문 같은 내용들을 저희들이 다 송치……
 요약해서 보내 줘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예.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그것만 갖고는 내용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지.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경찰청 차장님이 말씀하신 KICS를 통해서 전자문서로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 KICS가 전체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수사서류에 대해서는 겨우 조서, 피신 받은 것 그다음에 진술조서 받은 것 이런 정도이고 당사자들이 제출한 여러 가지 서류 또 압수수색한 여러 가지 자료들 이런 것들을 망라하지 못합니다. 또 망라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것은 이론적으로는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엄연하게 지금 모든 형사사건, 민사사건 할 것 없이 다 서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상황상 맞지가 않고요. 지금으로서는 등본으로 하는 방법 아니면 원본으로 가는 방법인데 원본으로 가는 방법은 지금 현재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전건송치가 되는 거네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대로 그냥 등본 정도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부담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아니, 그것은 차관님 생각이고, 등본이 아닌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방법을 한번 고민해서 의견을 좀 주세요. 지금 우려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선별송치할 때 뭔가 통제할 필요가 있다,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복사본을 다, 등본으로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시대에 좀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법무부에……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지금 검찰국장이 저한테 귀에 대고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장관님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장관님께서는 검찰에서 말하는 원본 송치와 경찰에서 말하는 가급적 불송치했으면 좋겠다는 것 2개를 조합해서……
 그러니까 이게 장관님이 내신 안이라는 거잖아요, 등본?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아닙니다. 다른 안을……
 다른 안을 지금……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하도록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예.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일단 원본을 그때그때 보내 주면 검찰에서, 한 달에 한 번 보내 주면 검찰에서 20일 동안 리뷰하고 원본을 그대로 반환해 준다, 이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그것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혜를 모아 보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저희 장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별별 안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걸 한번 검토해서 저희 법사위로, 검찰은 당연히 전건송치를 주장하고 계시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이시겠지만 어쨌든 등본에 한정해서, 만약에 비교한다면 불송치 건수에 대해서 등본을 전달하는 것 말고 원본을 받아서 어느 정도 기간을 리뷰하고 다시 돌려주는 이런 방식……
 그런데 이게 이동하고 할 때 없어지거나 분실되거나 그러지 않나요?
봉욱대검찰청차장검사봉욱
 지금 현재도 모든 사건이 다 송치가 되고 있고요. 기록이 오고 그런데……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지요.
봉욱대검찰청차장검사봉욱
 그래도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필리핀 청부살인 사건 서류가 통째로 없어진……
봉욱대검찰청차장검사봉욱
 기록을 전부 보내느냐……
 한 번만, 말씀 허락해 주시렵니까?
 예.
 통제하는 방식의 문제인데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 아니에요?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법조인들이 참여합니까,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외부통제, 외부요원으로?
 그런데 합의문 정신을 보면 1차적 수사기관으로서의 독자성을 보장해 준다고 하는데 이것을 감독권을 직접 행사하듯이, 가서 검사 검토받아 오듯이 다 받는다면 이것 자체가 현실적으로도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굳이 검찰은 ‘너희들 못 믿겠으니까 다 한번 보내 봐라. 다 보겠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그래서 꼭 그런 방식으로 해야만 되는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KICS라고 하는 제도가 있으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KICS로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고소장이나 제출서류……
 예를 들어서 목록은 붙을 것 아니에요? 필요한 목록이 붙으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목록만으로는 볼 수 없지요.
 아니, 그러니까 봐서 이게 좀 의심스럽다든지 그럴 경우에 그런 사건의 기록을 송부 요청할 수 있다든지, 넣는 게 낫지 이것을 굳이 가져가서 다 보시겠어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것은 오히려 경찰에서 불편할 건데요.
 아니, 복사를 하려면 이게 1건이라도, 평균 잡아 가지고 1건에 한 500장 된다 하면 매수가 얼마입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경찰관들이 계속……
 이것 복사하다가 일 다 보겠다.
 그것은 장관님 절충안까지 포함해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봉욱 차장검사님 말씀하실 게 있으면……
봉욱대검찰청차장검사봉욱
 저희는 종결권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기록이 원본이 오느냐 등본이 오느냐 그 문제에 앞서서 사실은 기록이 왔을 때 그 사건을 얼마만큼 책임 있게 리뷰를 하느냐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검사가 자기 이름으로 최종책임을 진다는 생각하에서 기록을 보는 것하고 그렇지 않고 와서 등본이든 원본이든 이미 종결이 됐는데 그게 제대로 됐는지 한번 리뷰해 본다는 차원하고는 상당히 큰 질적인 차이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결권 부분은 형사사법의 본질적인 사법판단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최종적인 책임은 검사한테 ‘네가 책임지고 제대로 리뷰도 하고 잘못 판단했을 때는 끝까지 최종책임을 져라.’ 하는 지금 체계를 유지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5시 반 정도까지면 대충 논의 끝날 것 같아요. 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 부분만 집중해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이 훌쩍 넘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합의안에는 없지만 피신조서 증거능력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형소법 개정안을 내신―금태섭 의원안을 제외한―모든 의원님들의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법안을 지금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정부 측에서는 말씀하시겠지만 증거능력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의견, 지난번 1차 때 말씀하셨지만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위원님들의 취지를 살린다면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좀 더 엄격한 요건하에서 인정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게 법무부 입장이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증거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에서 증거로 재판부가, 법관들이 여러 사실관계를 인정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이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대해서 옛날 중세시대나 근대국가가 아니고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에서 본다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훈련된 사람들이 어려운 국가예산과 인력을 들여서 조서라는 형태로, 물론 영상녹화를 통해서 영상녹화물로 오면 더 좋겠지만, 하여튼 만들어 낸 수사결과물인데 그러한 결과물에 대해서 피의자가 내용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그냥 휴지조각으로 가게 한다고 하면 지금의 절차는 모두가 재판정에서 수사와 재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결과가 될 것인데 그것은 조금 지나치지 않나.
 오히려 대체방법으로 영상녹화를 좀 더 증거물로 하는 방법 또 경찰관들이 열심히 수사해서 작성하고 있는 피신에 대해서도 변호인이 참여한다거나 영상녹화를 한다거나 하는 등의 절차적인 요건들을 두어서 인권침해가 전적으로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조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여해서 법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 게 오히려 옳지, 지금 경찰이든 검찰이든 검사와 수사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열심히 수사하는 그 결과와 과정들을 그냥 일체의 고려 없이 내용 부인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격한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로서는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검찰 의견 주십시오.
봉욱대검찰청차장검사봉욱
 신중하고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공판중심주의를 큰 추세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판중심주의라는 게 오로지 공판정에서만 모든 사실관계를 다 인정해야 된다, 또 수사기관에서 있었던 모든 인정된 사실관계를 전부 무위로 돌려야 된다 하는 것은 전혀 아닌 상황입니다.
 그래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부분을 바꾼다고 한다면 그러면 종합적으로 진실발견과 인권보장을 위해서 충분히 더 보완되는 제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 부분 또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부분 또 조사했던 수사관이 직접 증인으로서 진술할 수 있는 부분을 활성화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같이 도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증인보호제도 또 면책조건부증언제도 또 유죄협상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제도 또 사법방해죄와 허위진술죄 도입도 같이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진술을 통한 증거확보보다도 더 과학수사, 물적 증거 위주로 간다 그러면 지금의 사법경찰관 또 검사, 검찰수사관의 숫자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증거능력 부분은 판단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덧붙여서 피신 증거능력과 관련해서 검찰의 피신만 채택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시지요. 그러면 경찰도 같이 가능하다는 얘기신지 아니면 여전히 검찰만 그것을 가져야 된다고 하시는 건지, 아까 법무부는 그 비슷한 의견을 주셨고.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엄격한 요건하에서 경찰에, 가령 영상녹화한다든가 변호인이 참여했다든가 하는 경우는 경찰 피신도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봉욱대검찰청차장검사봉욱
 경찰 피신의 증거능력 부분은 사실 참 어려운 부분이라서 지금 상황에서 경찰 피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참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다고 했을 때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부분은 지금 현행유지 또는 만약에 그 부분을 경찰 피신하고 똑같이 만든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부분이라든가 허위진술죄, 사법방해죄 이런 부분이 보충적으로 같이 논의가 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전에 세 가지를 다 논의한 것을 만약에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보면 경찰 피신의 증거능력 여부와, 또 검찰은 이제 직접수사를 안 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부 의지도 그렇고 검찰도?
봉욱대검찰청차장검사봉욱
 예, 최소화…… 꼭 필요한 부분에 한정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예, 최소화. 꼭 필요하다는 범위는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피신의 증거능력에 그렇게 검찰로만 그것을 주장하고 한정할 필요가 있는가요, 예를 들어서?
봉욱대검찰청차장검사봉욱
 그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조정 자체에 대해서 검찰은 부정적이라 그러신 건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기본적으로 피신의 증거능력은 공판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판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기소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기소는 어느 체제든 검사가 하게 되어 있는데 기소하기 전에 검사가 당사자, 피의자를 만나서 직접 대면하고 확인하는 것이 결국 피신 아니겠습니까, 검사 피신? 아마 그 단계는 수사권 조정과 상관없이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경찰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경찰청차장임호선
 이번 수사권 조정의 근본적인 취지가 수사의 민주화에 있고 인권보장에 있다면 어떤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른 효력을 발생하는 부분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저희들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원행정처에서 의견을 낸 것과 마찬가지로 경찰에서 작성했든 검찰에서 작성했든 동일하게 규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특히 직접수사의 죄종이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면 어떤 죄에 해당하는 피의자의 경우는 검찰에서 조사받았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받고 또 상당 부분의 특수사건을 제외한 일반사건의 경우 경찰에서 조사받았다는 이유로 그런 부분들이 또 조사 자체가 형해화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 전체적인 법 적용에 있어서 형평성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직접수사권 부분들이 이렇게 함께 논의된다면 증거능력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차등적인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수사권 조정의 취지에 맞지 않냐 하는 것이 저희들 경찰의 의견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법무부차관님, 제가 조사만 받아 봤지 수사를 해 보지 않아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얼핏 듣기로는 그러니까 경찰에서 1차 수사를 해서 그것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이 취지는 1차 수사,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셨고 수사를 한 번만 받게끔 하자는 게 암묵적으로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오게 되면, 검사가 기소를 하기 위해서 피의자를 다시 신문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똑같아지는 것 아니에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경찰이 1차 수사 종결에서 불기소되는 사건을 전제로 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수사를 받는다는 것도 큰 인권침해지만 재판에 회부된다는 것만큼 큰 인권침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소되는 과정에서 법률적 전문가인 검사가 피의자를 만나서 중요사건인 경우 확인하고 또 그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대전제이고요. 또 검사가 작성한 조사결과물인 피의자신문조서를 높게 평가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1차 수사를 경찰에게 상당 부분 줄 때 또 검찰이 일정 부분 1차 수사를 한다는 부분, 직접수사를 한다는 부분을 전제할 때 경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2개의 증거능력을 다르게 볼 필요가 있느냐는 것인데요. 그것은 약간 차원이 다른 문제긴 합니다만,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요건하에서 증거능력을 상당 부분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표창원 위원님.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들이신데요. 다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왜 조서에 집착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정말 조금 의문 제기를 하고 싶어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미 국민들도 다 보셨다시피 예를 들어 중요사건에 있어서 밤 11시에 검찰조사가 끝납니다. 그런데 조서검토를 6시간, 7시간 합니다. 이게 아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거든요, 왜 조서에 집착하면 안 되는지요.
 아울러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순간 어쩔 수 없이 수사기관은 또 수사관은 조서 내에 번복하지 못할 내용을 담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욕심과 그러한 의도가 강압수사 내지는 무리한 수사, 인권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대단히 크지요.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인정신문부터 시작을 해서 구어체로 쓴다고 하지만 이게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언어가 됩니다. 실제 주고받는 언어가 그대로 속기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사관 누가 이렇게 묻다’ ‘이러신가요?’ ‘예, 아니오’ 이렇게 되는 과정에 조서에 담기지 않은 부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미싱(missing)되는 부분도 많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들이 과연 현대 21세기 수사에 맞느냐.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수많은 사건들 중에 정말 조서적인 진술 내용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 절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숙성되었을 때, 4회․5회 진술해서 어느 정도 전후관계 정리가 되고 혼란이 거두어지고 나서는 그때 판사에게 요청해서 증거보전하면 가장 깔끔하게 이루어질 테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관계 다 파악을 하고 영미 수사에서 에퍼데이빗(affidavit) 같은 이런 정도의 요약서 제출을 하고 현장에서 판사가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만약에 진위 여부에 있어서 거짓된 진술을 그때 하면 영상녹화물을 그 부분만 딱 확인을 해서 ‘당신 왜 이때는 이렇게 하고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얼마든지 우리도 다른 선진국 같은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왜 조서에 집착을 하느냐, 저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고정관념을 탈피하면, 조서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된다면 영상녹화를 의무화하고 그리고 변호인 참여 인정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수사과정에서 행한 진술과 다른 진술을 법정에서 할 경우에 그때는 영상녹화 부분과의 대조를 통해서 본인에게도 불이익이 야기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럴 때 우리는 사법방해죄도 신설 가능하고 허위진술 처벌도 가능해지고 그다음에 검사에게 플리바게닝도 가능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조서의 증거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과연 사법방해죄, 가능할까요? 그리고 플리바게닝, 가능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지 이것을 다 가지시겠다,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떠세요, 차관님?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영상녹화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주면 당연히 수사기관들로서는 영상녹화를 하고 효력이 지금보다 훨씬 더, 시간도 적게 걸리고 하니까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입법정책의 문제니까요.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형편은 영상녹화물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있어서 열심히 영상녹화해 놓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가면 되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입법정책적인 부분이니까요.
 백혜련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이미 지난번에 저희가 논의할 때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거의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법무부에도 그 안에 대해서 법률안을 좀 검토해 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더 된 것 없습니까, 차관님?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때 제가 여기서 의견만 말씀드렸고요 법안을 따로 마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부분은 경찰․검찰․법무부 다 찬성이잖아요, 법원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법원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법원은 반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반대하는 이유는, 제가 봐도 영상녹화물 전체에 대해서 인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그렇게 되면 공판에서 전체를 다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때 말한 일정 시점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나 여러 가지……
 탄핵 증거.
 그리고 영상녹화물의 진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방법 그게 또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것이 변수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협업을 하시든지…… 그것은 일단 법무부가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고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알겠습니다.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 사건은 제가 볼 때는…… 피신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피신이 없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은 고소 사건 때문에, 저는 이게 우리나라가 갖는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지사건 그리고 증거물로 될 수 있는 사건들은 피신 작성이 별로 필요하지가 않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사건 중에서 고소 사건의 비중이 한 20%? 어떻게 됩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60만~70만 건이니까 한 30%……
 그래요, 30% 이상이 고소 사건인데 고소 사건 대부분은 이 피신조서 작성 없이는 사실 수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빚어진 어떤 특수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이 일정한 조건에서 인정이 되면 그 부분도 어차피 대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신속하게 검토를 해서 안을 좀 내놓으시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합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법원 문제는 저희가 또 논의를 해 볼게요, 법원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 오늘 법원이 참석을 안 했는데요 어쨌든……
 지난번 전체회의 때 법원행정처장이 동의한다는 일반적인 답을 했었거든요.
 그렇지요. 피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한 것 아니겠어요, 그때 법원은? 그래서 아까 표창원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와 부합하고 다만 영상녹화물에 대한 증거능력은 우리가 답변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보완되지 않으면, 백혜련 위원께서는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그냥 단순히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취지니까 그것은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전문위원께서요 다음번에는 이 피신조서 관련해서 조금 검토를 하셔서 대륙법 체계에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 일본 포함해서 어떤 입법례가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법원에는―법원이 다음에 혼자 나올 수가 없으니까―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달라고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 취지는 이런 것입니다.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피신의 증거능력을 없애고 다만 영상물로서의 증거능력을 보완하되 우리가 영상물 전체를 증거능력으로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이나 아니면 공판에서의 허위진술 같은 것을 탄핵하기 위한 자료로써, 증거능력으로서의 영상물을 쓰는 그런 부분들을 법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예.
 이철규 위원님 말씀 없으세요?
 예.
 좋습니다.
 오늘 어쨌든 3차에 걸쳐서 우리가 소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그리고 검사의 수사지휘 또 경찰의 수사종결권 그리고 피신조서 증거능력까지 이렇게 일단 좀 구체화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내일은 기관은 안 오셔도 되고요, 내일 오후 1시에 소위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도 굳이 배석 안 해도 됩니다. 위원들끼리 할 것인데 주문한 내용들만 좀 주시면 구체적인 내용들을……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목요일이 아니라 내일입니까?
 내일, 내일.
 이철규 위원님이 내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웃음소리)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다른 못 오신 위원님들께도 간담회로 공지는 해 주세요.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몇 시……
 내일 1시.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예, 1시에 장소는 여기 소회의실이고……
 예, 법사위 여기서……
 차관님, 마지막으로 혹시 하실 말씀……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충분히 열심히 할 말 다 해서 특별한 것 없습니다.
 차장님이나……
봉욱대검찰청차장검사봉욱
 정부 합의안을 중심으로 해서 죽 의견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새롭게 제195조(사법경찰관리의 수사), 제196조(검사의 수사) 부분이 말씀이 됐었는데 이게 헌법 체계에 따른 형사소송법의 근간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충분히 더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시면 저희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견 주시지요.
 그럼요, 저희도 신중하게 위원님들하고 다 합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심도 있게 논의를 계속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논의했던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정했던 13항부터 17항까지 공수처 관련 법률안은 다음번 소위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여러 쟁점에 대한 그래도 진일보한,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이 됐습니다. 2018년도 후반기 사개특위 활동기간이 이제 한 13일 정도 남아 있는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여러 기관 간의 의견이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국회에서 신중하면서도 심도 있게 또 향후 이것이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잘 논의하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25일 예정돼 있는 4차 소위인데요 그날이 화요일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27일 2시로 지난번 2차 회의 때 결정을 했는데 27일 날 본회의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26일 2시로 그것은 당겨서, 우리가 일단 12월 안에 마지막 4차 소위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6일 2시입니다. 미리 법사위에서 위원님들께 공지해 주십시오.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님들 또 관계기관, 위원회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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