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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국회
(임시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48항 창업보육 운영사무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반대 청원까지입니다.
 안건 심사 방식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8개의 안건을 주제별로 분류한 13개 의제별 소위 심사자료가 위원님들 앞에 배포돼 있습니다. 이 자료를 중심으로 각각의 의제에 대해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거나 논의하신 후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은 다음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합의가 된 부분은 의결한 뒤 다음 의제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국회법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의장 의견제시)(계속)상정된 안건

7.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의장 의견제시)(계속)상정된 안건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번안의 건상정된 안건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의장 의견제시)상정된 안건

25. 국회입법조사처법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의장 의견제시)상정된 안건

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국회법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의장 의견제시)상정된 안건

31. 국회입법조사처법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의장 의견제시)상정된 안건

3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03)(계속)상정된 안건

35.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6.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의장 의견제시)상정된 안건

37.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6)(계속)상정된 안건

3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9.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0.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1.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880)상정된 안건

4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431)상정된 안건

46. 「국회청사에서의 압수ㆍ수색 등 영장집행에 관한 규칙」제정 의견 제출(의장 의견제시)상정된 안건

47.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8. 창업보육 운영사무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반대 청원(조배숙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48항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금 논의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과 관련하여 국회사무처 입법차장이 참석하고 계심을 알려 드립니다.
 공개회의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위 직원 여러분들, 장내 정리해 주십시오.
 사실 저희가 다루는 것의 어지간한 안건은 그동안 논의가 많이 되어 왔던 부분이라 위원님들도 알고 계신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견이 있으면 오래 토론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합의 가능한 것만 그때그때 정리하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의제는 복수 법안소위원회 의무화 및 정례화에 관한 것인데요.
 수석전문위원,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국회의장님께서 의견을 제출하신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수 법안소위를 의무화하고 주 1회 정례화하자는 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 1페이지입니다.
 본래 의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분담 심사하는 상설소위 의무화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0대 국회에서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청원소위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많이 바꿔야 되기 때문에 좀 더 현실성을 고려하셔 가지고 의견을 조금 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설소위 대신 법안소위를 상설화하는 그리고 복수화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셨습니다.
 1페이지 1번을 보시면, 국회의장 의견으로 되어 있는 난에 모든 것은 현행 유지로 하고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복수의,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하고 겸임 위원회, 운영위라든지 정보위 등에 대해서 이를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러한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매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로 해서 주 1회 개최를 의무화시켰습니다.
 다른 개정안들도 오른쪽에 보시면 양승조 의원님 내셨던 이것은 임시회 중 1회 이상 개회 의무화, 또 다른 것은 매달 1회 이상 의무화 이런 의견들이, 개정안들이 기존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작성 기준으로서 현행 국회법에 위원회 전체회의는 가급적 월요일과 화요일 오후 2시에, 한다면 그때 하도록 하고, 소위원회는 수요일 날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고 본회의는 목요일 오후 2시에 하도록 한다라고 권고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오후가 되면 본회의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하려는 것인데, 이번에 개정 의견에서는 본래 소위원회가 수요일 오전 10시로만 되어 있는데 보다 활성화되면 한 요일만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목요일까지 해서 소위원회는 수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 그래서 가급적 수요일과 목요일 오전에는 소위원회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하려는 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것은 의장님 의견은 아닌데요 소위원회에 법안들이 회부가 되어 오면 지금은 회부되더라도 상정조차 안 되는 법안들이 많다는 점에서 90일 이내에 반드시 소위원회에 들어온 법안에 대해서는 상정을 의무화한다, 다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런 법안도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을 모두 실현성이랄까 또 법안 심사가 다른 심사할 게 워낙 많기 때문에 부실화 우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행일로서는 공포 후 3개월로 하시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수요일, 목요일은 수요일, 목요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또는’입니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이것은 강제규정은 아니고요 가급적 수요일과 목요일에 날을 잡아서 소위원회 개최하도록 하라 이런 권고안이 되겠습니다.
 이게 복수 소위기 때문에 양일을 잡지 않으면, 소위원회 회의 식의 하나라서 양일을 잡는 게 타당하지요.
 한 소위원회가 수요일도 하고 목요일도 하라는 뜻은 아닌 거잖아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견 없으면 이렇게 할까요?
 그런데 물어볼……
 법안소위만 지금, 그러니까 법안소위 그것을 지금 또 소위를 두라는 것 아니겠어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2개 이상 두라는 겁니다. 지금 14개……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가 법안 심사가 지연되는 게 무슨 소위가 없거나 그런 것 좀 있나요?
 의장님의 지시를 활성화한다는 의미는 우리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법안소위가, 현재로서도 전체위원회도 모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것을 또 쪼개서 소위를 했을 때 과연 출석률이 담보될 수 있겠는지, 그 이상과 그 목표 하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 수석전문위원 의견을 좀 거친 건가요?
한공식국회사무처입법차장한공식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정양석 위원님처럼 이 제도를 바꾼다고 소위가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에 덧붙여서 의원님들의 노력 그런 부분이 더 추가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복수 법안소위 이 부분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20대 국회 원 구성하면서 어떻든 법안소위에 들어갈 수 있는 의원님들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2개를 하면 더 활성화된다는 전제하에서 그때 합의를 해서 20대 전에는 3개 상임위원회만 복수화가 돼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해서……
 지금 그게 어디어디지요? 법사하고……
한공식국회사무처입법차장한공식
 그게 법사, 기획재정하고 국토교통위가 20대 전에는 복수화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대 들어와서 추가적으로 다섯 군데를 해서 지금 현재 여덟 군데가 법안 복수화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사실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법안 심사 활동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맨 처음에 이 논의를 시작했었던 것은 소위원회 활성화였잖아요. 전체회의보다는 소위원회 중심으로 국회를 운영하자, 상임위를 운영하자 이런 취지였었는데 지금 법안소위를 복수화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면 이것은 최초 의도에서 좀 많이 벗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위원회 활성화 차원에서 소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예산과 법안과 모든 것을 전체회의를 대체한다는 취지에서 우리가 이것을 활성화하고 정례화하고 이렇게 된 것인데 법안소위는 이미 복수 법안소위를 갖고 있는 상임위가 상당 부분 되고 또 법안소위 자체를 복수화하기 어려운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소위원회 활성화 차원에서 복수의 소위원회를 만드는 쪽으로 그냥 원래의 논의를 이끌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것을 정례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권고규정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활성화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봐서 이것은 강제규정이 돼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이 어렵다고 하면 보름에 한 번이라든지 시범적 실시를 위해서 월 한 번이라든지 이런 강제규정을 둬야 이게 문화로서, 관행으로서, 제도로서 정착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지키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소위원회 활성화 취지가 이것을 제도화해서 국민들께서 실질적으로 국회가 얼마만큼 일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국민들한테 비춰지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국회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효율성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이 논의가 시작된 만큼 그 본래 취지를 계속 유지해서 가는 게 맞겠다. 그리고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것을 그냥 미봉책처럼 가지고 가서는 원래의 본질, 원래의 취지하고는 아주 멀리 떨어진 이상한, 기형적인 안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일단 주 1회 개최는 의무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매주 1회 이상 개회하여야 한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의무화는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것이고 빈도에 관한 것은 국회 형편을 보면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안 열릴 때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소위가 열리는 형국이잖아요, 막 몰아서 열리게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현실을 감안해서 한 달에 한 번이 되었든 한 달에 두 번, 그러니까 보름에 한 번씩이 되었든 이렇게 점차적으로, 일단 도입은 해 놓고 그것이 적응이 되면 될수록 그 빈도수를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소위원회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인데 법안소위를 복수화하는 것 가지고는, 이것은 성격이 아주 다른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세요.
한공식국회사무처입법차장한공식
 지금 유의동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하셨는데요. 처음에 의장님 생각은 똑같이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떻든 법안소위 관련해서 복수화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임위원회가 여덟 군데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법적 근거 없이 교섭단체 대표의원님들 간의 합의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의미는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차장님 말씀 중에…… 그러면 왜 이것을 하느냐 하면, 제가 속해 있는 외통위는 법안소위가 아니라 지역소위를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지역에 포커스를 맞춰서 방문도 하고 연구하자는 취지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들의 이 국회법 개정안이 동료 의원들이며 전 상임위원회에 적용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게 너무 현실을 외면한, 또 우리 의원들한테 적용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너무 우스워진다 이것이지, 아무리 의장이 지시하셨어도. 그래서 조금 현실성을 보자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존에 복수의 법안소위가 있는 곳은 어떤 규정으로 그리된 겁니까? 예를 들면 무슨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공식국회사무처입법차장한공식
 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한 겁니까?
한공식국회사무처입법차장한공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승인을 받는 겁니까?
한공식국회사무처입법차장한공식
 승인이 아니고요.
 그냥 자체 의결입니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위원회 의결로 할 수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그렇게 필요한 부분은, 산하기관이 많거나 다양성이 굉장히 넓은 위원회는 아마 이렇게 초점을 알아서 했을 텐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가면 필요 없는 상임위까지 약간 뒷북치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그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주 1회가 걱정이 되는 게 이것을 못 지키면 바로 국회법을 위반하고 있는 소위가 되어서 시민단체나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의 현실적인 사항들을 감안했으면 좋겠다. 의장님의 충정은 우리가 알고 또 의장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러면…… 그래서 횟수를, 우리가 국회법에 위반되지 않는 상황들은 그래도 만들어 줘야지요, 탄력적으로.
 그리고 그다음에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곳은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새로 적용될 상임위에 예상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기존의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을 늘리는 겁니까? 늘려서 쪼개는 겁니까, 아니면 1소위, 2소위를 따로 나누는 겁니까? 그런 경우에 그러면 현재 법안은 여당이 맡고 예산은 야당이 맡는다는 그런 균형은 또 어떻게 하게 되는 겁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문제가 좀 뒤따라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각 해당 상임위의 필요에 의해서, 관행에 의해서 조정된 곳은 그것을 알아서 조율을 했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대개 1소위는 여당이 맡고 2소위는 야당이 하고 있지요?
한공식국회사무처입법차장한공식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쪼갤 필요가 없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취지가 좀 달라진 부분이 조사소위를 만들어서 현안에 대응하라고 하는 게 취지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법안소위는 법안이 제출되지 않거나 또 당장 해결해야 할 법안이 없으면 모일 필요가 없는 거다, 이게. 그래서 조금 우리가 적용하기에, 이 법을 통과하고 해당 상임위에 보냈을 때 ‘뭐 현실성이 없는 이런 게 왔나’ 하는 부분들을 동료 의원들한테 어떻게 비난을 받느냐 이거지요. 좀 고민입니다.
 새로운 제도는 뭔가 경과규정을 두어서 각 상임위에서 해 보고 강제적으로 법으로 해야지 갑자기 몇 사람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결정해서 강제적으로 한다? 그것은 국회의 자율성에도 어긋나는 거고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 입법권도 침해하는 겁니다. 여기가 무슨 군대도 아니고 의장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톱다운식으로, 트럼프도 아니고 말이지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자율성의 문제하고도 상충된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위원장님, 이것을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할 필요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공식국회사무처입법차장한공식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
 그것을 그러면 진짜 권고사항이든지 상임위 자율성에 맡기도록 문화를 만들면 어때요? 그게 맞지……
 실험을 해 보고 다음 국회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갑자기 의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컨센서스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세미나도 갖고 그리고 시뮬레이션해서 어느 한 상임위에 한번 적용을 해 보고 효율적인가 이렇게 해야지, 몇몇 사람 아이디어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법안을 의장 생각대로 한다는 것은, 국회가 의장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아주 민주주의 원칙에도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의장의 의견이 아니고요 의장 직속의 혁신자문위의 권고안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장안이라고 해서 지시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또 하나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운영위원들이 자꾸 바뀌잖아요. 임기 다 되면 여당이 바뀌고 또 야당이 바뀌고 이래서 새로 오신 분들끼리 논의를 충분히 하자고 그러면 또 바뀌고 바뀌고 해서 그런 면에서 이게 논의가 정리가 안 되는 측면도 또 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이게 사실 제가 운영위 오자마자 이 문제를 이 소위에서 논의를 했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나서,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오면 또 논의 좀 해 보자, 해 보자 해서 이래서 잘 안 나오는 것인데, 취지는 아마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미국의 아태소위처럼 정책에 관련해서 소위를 두자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너무 무리다. 부처도 매주 단위로 여기 와서 정책 가지고 하면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반대의견도 좀 개진을 했고, 여당 입장에서도 그런 점은 좀 고려하자 이래서 차선책으로 제안한 게 법안소위를 의무화하자라는 것인데, 대개 통계를 보면 법안들이 상임위 특히 소위에서 잡혀 가지고 못 넘어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혁신자문위는 일하는 국회와 법안이 정체되어 있는 게 안 맞으니 이것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법안소위를 둘로 쪼개고, 둘로 쪼개는 이유는 모든 상임위원들이 법안소위에 다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고, 그래서 그 법안소위에서 결론 내면 빨리빨리 통과시킬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고.
 정책별로 소위를 나누자는 것에 대해서 반론은, 그렇게 되면 상임위가 쪼개지는 겁니다, 사실상. 상임위가 정책별로 쪼개지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갖는 거라 상임위를 더 세분화하는 효과를 갖는 거라 그것은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하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도 있고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범위는 국회법 전체가 그렇긴 합니다만 조금 더 논의를 해서, 사실은 이게 조금 묵힌 사안입니다. 금방 넘어온 게 아니라서 조금 더 논의를 해서 가능한 선에서 저는 합의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의견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조금 중립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
 소위를 활성화하자는 것은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로 저도 알고 있고요. 의장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위에서 던지신 안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법안심사소위를 상임위 불문하고 다 복수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있는 교육위는 15명인데 법안심사소위, 예산심사소위, 청원심사소위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법안심사소위1, 법안심사소위2 이렇게 해서 할 때 교육 관련법을 어디서 금을 그어서 1, 2로 해야 될지도 조금 어려운 면이 있을 수도 있고요. 복수 부처를 담당하는 상임위들은 대부분 다 복수의 법안심사소위를 두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의무규정화하는 것은 좀 더 숙고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단 법안심사소위를 지금 여기 보면 주 1회부터 월 1회 그다음에 가장 느슨한 걸로는 회기 중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횟수에 대해서는 이번에 적정한 선에서 오늘 좀 의결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임위마다 좀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도 못 한 법안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은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복수화하는 것은 조금 더 경과규정을 두든지 좀 더 시뮬레이션을 해 보든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주 1회부터 임시회 내 1회까지 여기 안에서 적당하게 합의를 이번에 했으면 싶습니다.
 일하는 국회 만들자는 얘기는 단지 20대 국회만의 얘기는 아니었을 것 같고요. 아마 그전 국회에서도 국회가 조금, 또 의원들이 더 열심히 법안 심사라고 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달라는 얘기는 오랫동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내놨던 많은 의원님들의 법안들도 19대 때 올라왔지만 논의가 잘 안 되고 폐기되고, 폐기되는 이런 과정들이 많이 반복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전반기에는 환노위에 있었는데요 여야 간의 타협이 힘든 법안 같은 경우도 일단 법안소위에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다 보면 꼭 타협안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아마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가끔 우리 국회가 정쟁에 빠지게 되면 이것 자체도 열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쟁점 법안이야 그런다고 치지만 비쟁점 법안 같은 경우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아무것도 안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국회는 일 안 하고 세비만 챙기는 국회로 난도질당하는 게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회의가 열리게 된다고 그러면, 국회가 힘들게 여야 간에 싸우고 정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쟁점 법안들은 올려지지도 않을 것이고, 하지만 그렇게 싸우더라도 비쟁점 법안들은 머리를 맞대면 국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들이 통과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렇게 교착상태에 있더라도 또 비쟁점 법안들을 논의하다 보면 이 교착상태가 또 빨리 풀리는 촉매제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의무 개최 횟수 같은 경우는 다들 우리가 예외조항으로, 법률안이 없는 경우 예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또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가지고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의무조항인데 회의 안 했다고 욕먹는 경우는 저는 충분히 방어기제들을 만들어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의장께서, 우리 박경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수의 법안소위 의무화하는 것에는 조금 더 연구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임위별로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일하는 국회 만들어 달라, 만들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번 법안심사소위를 열어라, 의무화하는 것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안이 1만 몇 개씩 쌓여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의원님들이 법안 냈습니다만 상정조차도 안 하고 폐기되고, 국회가 바뀌면 그 법안들이 고스란히 또 다시 발의되고, 이런 게 매 국회마다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적어도 이런 부분들의 악순환은 최소한 법안소위 정례화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끊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적어도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가 이거 하나만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국회가 좀 정신 차렸구나’라는 얘기를 국민들에게 들을 수 있는 의미 있는 법안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만희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지요.
 저는 조금 더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할까요? 지금 저희들도 연말에 바뀌고 첫 소위인데 그동안의 경과 내용을 전혀 브리핑도 못 받았고 또 관심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최초에 언제 문제 제기가 됐고 어떤 기구를 통해서 논의가 됐는지를 한두 장으로 요약해 주시고.
 그다음에 오늘은 이 정도 논의를 하고 나중에 좀 돌아가서……
 그런데 횟수는 오늘 진도 좀 빼면 어떨까요?
 그런데 또 이것만 의결하기에는 애매한……
 일하는 국회에는 저희도 백번 동의하고요.
 아니, 저는 차라리 복수 소위…… 지금 분야별 소위가 나눠지고 법안소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는 좀 이상하다고 봐요. 차라리 전문 분야 논의하면서 바로 법안하고 연결되는 거라든지 조금 더…… 저희가 곧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아니, 수석전문위원이나 차장님, 법안소위를 딱 이렇게 기계적으로 의무화, 나누는 것은 실행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 취지를 살리되 조금…… 아까 소위 횟수, 개최라든가 조금…… 그러니까 이대로는 아니지만 조금 더 진전된 안을, 말랑말랑한 것을 하나 만들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그거 잘 아시잖아요. 법안 발의 많이 했는데 처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통과시키면 동료 의원들 현실을 서로 너무 모르는 거예요. 가 보면 의원 입법 많이 들어오지만 다 어떤 부분은 파편적이고 종합심사에 같이 들어갈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면 폐기하거나 대안으로서 만들면서 정리하는데 이거 동료 의원이 낸 걸 폐기도 못 하고 그냥 애매해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숫자로 남아 있는데 법안소위만 나눈다고 해서 이것이 다량으로 처리될 거라고 하는 발상들에 대해서는 너무 아마추어적이지. 그건 두 분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내놓으면 어떻게 해?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19대 국회의 경우 발의된 법안의 32% 정도가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도 못 했다고 이렇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미상정되었다……
 그런데 이 32%에 해당되는 4845건의 법안이 발의된 시기가 대략 언제쯤인지 혹시 아세요? 사실은 거의 임기 말에 몰려 있는 법안들 아닙니까?
한공식국회사무처입법차장한공식
 그럴 가능성도……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보면 상당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임기 말에 거의 몰려서 낸, 입법 성과 낸다는 차원에서 내신 법안들이 이 32%에는 상당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실을 보여 주는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 감안해서 이 안건에 대한 논의를 좀 객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요, 잠깐.
 제 생각에는 임기 말에 집중적으로 법안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국회가 바뀌면서 임기 초에 집중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던 법안들을 그대로 초기에 발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몇 개가 쌓여 있습니까? 1만 6000입니까, 1만 4000입니까?
한공식국회사무처입법차장한공식
 한 1만 8000건 정도가 발의됐고요. 지금 소위원회에서 심사조차 못 한 부분이 한 반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9대 때 발의됐던 법안이 총 몇 건입니까?
한공식국회사무처입법차장한공식
 19대 때도 1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만 7000건 정도 됩니다.
 예, 그렇게…… 이걸로 보시면 임기 초반에 법안이 집중적으로 발의가 됩니다. 임기 후반 같은 경우에는 또 다들 바쁘시잖아요, 다음을 위해서 뛰셔야 되고. 초반에 집중적으로 아이디어들도 막 샘솟으시기 때문에 법안 발의는 정말 초반에 집중된다고 보는 게 객관적일 겁니다.
 데이터는 한번 드리세요.
 아니,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비객관적이고 그 자료를 보고 얘기하시자고요.
 예, 그럴 것 같고.
 제가 봐서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 얘기가, 복수 법안소위는 저도 잘 상상이 안 되고 상임위별로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진도를 빼기는 약간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3월 국회를 열었는데 이건 쟁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안소위를 일주일에 한 번 의무화할 것인지 보름에 한 번 할 것인지 아니면 한 달에 두 번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할 것인지, 이것은 저는 쟁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하면 국민들에게는 ‘국회가 이제 제대로 일하려고 하네. 제도적 틀은 만들었구나’라는 소리는 들을 것 같습니다, 법안소위 개최를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 국민들도 압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지만, 우선 지금 각 당의 철학이 다른 겁니다. 지금 법안이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일 안 한다…… 그런 단순한, 무식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도 행정부나 국회가 그래도 일을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선진국 문턱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규제 법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오히려 일몰제니 무슨 규제 없애자고 해서 없애야 될 법안도 많은데 법안을 양산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당이 법안이나 어떤 시장경제나 규제에 대한 철학이 서로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숫자만 들이대 가지고 일을 안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법안소위를 ‘매주 1회 개최 의무’, 이게 무슨 국민학교 어린이회도 아니고요. 그럼 본회의도 매주 1회 개최해야지요. 그러니까 이런 기계적이고 이런 식의 접근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한테 맡겨야 됩니다. 국회가 가장 중요한 게 민주주의이고 자율성 아닙니까? 상임위별로 이렇게 하고 뭔가 좀 다른 인센티브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무식하게 기계적으로, 이게 무슨 5공 때도 아니고요. 이렇게 해라, 국회의원 해라……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서류가 이게 뭡니까? ‘국회의장 의견’ 이게 뭐예요? 이렇게…… 뭡니까, 이게? 현행은 이런데 국회의장 의견, 개정안…… 우리가 국회의장 의견 따라야 됩니까? 국회의원들이 여기, 국회의장 거기는 보스고 우리는 여기 부하들입니까? 이런 식의 서류 하는 것도, 국회의장 의견을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위원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도 참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저도 운영위에 처음 들어와 봤는데 국회의장은 그냥 하나의 같은 동료 의원이자 리더이지, 이런 식으로 한 장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들한테 이렇게 부담을 주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제가 법안소위 복수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아니,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이것도 빨리 정리해야지 이 논의만 계속하다가 시간 가니까, 오늘 그래도 상정된 것 리뷰를 한번 해 보면 어떻겠어요? 이것은 논쟁이 좀 많아.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혹시 대안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왜 말씀을 하라고 그러느냐 하면 처음 오신 분들은 익숙지 않으신 부분이 있어서 조금 설명을 들어 보시라고 드린 말씀이고……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법안소위가 겸임위원회를 빼면 14개 중에 8개는 복수화되어 있고요, 6개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어려운 데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복수화를 하면 교착상태에 있을 때…… 고용노동이 안 되고 있을 때 환경소위에서는 또 잘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훨씬 좋은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법안 심사에 참여하고자 하는데 소위는 못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2개로 하면 좋은 점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는 소관 법률의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하고 ‘다만 겸임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합의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면 당해 위원회에서 안 하는 것으로 해서 대표 간에 합의하면 되니까 그것은 위원회 사정도 감안할 수 있고.
 지금 안 하고 있는 6개 중에서 보건복지라든지 이런 데는 법안도 굉장히 많은데 이건 사실상 쪼갤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합의될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미안하지만 해당 수석전문위원들이나 의견을 좀 들어 봤어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도 있었는데요. 거기는 워낙 좀……
 아이고,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수석님, 복지위원회 간사라든가 의견 좀 들어 봐야 되요. 의원들의 제도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의견 수렴 없이 덥석 했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적어도 우리가 늘 행정부가 법안 가져올 때 그렇게 현실성 없는 거라고 나무라면서 똑같이 따라서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데이터라든가 그걸 해야지 자꾸 의장의 지시사항에 그렇게 충실하게 보이니까 좋은 뜻이 왜곡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오늘 이 정도 하시고 저희들은 이게 현실성이 있는지를, 해당 소위가 복수화되지 않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또 들어 봐야 돼요, 왜 안 되고 있는지.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줘야지 먼저 이게 선행돼서는 나중에 동료 의원들 간에 좀 우스워져.
 그러니까 오늘 이건 이 정도 하고, 예를 들면 좀 자주 열 필요가 있다, 국회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일하는 국회상을 만들자고 하는 데는 다 뜻은 같은데 법안소위를 세분화하는 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이 있다는 부분은 조금 더 의견 수렴해서, 될 수 있는 데는 하게 합시다. 그건 우리가 뒷받침해 주면 되는 거지, 뭐. 그것을 되게 하고 안 되는 것만 예외로 두는 것들이 다 행정부 발상이었지 뭐. 우리 국회가 그것을 따라가서 어떻게 해요?
 박경미 위원님.
 저희가 법안심사소위 개최를 좀 더 빈번하게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고요. 복수 법안심사소위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우려사항도 있었고 현재 체제로도 이미 14개 중에서 8개가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걸 굳이 복수화를 기본으로 의무화한 다음에 예외조항을 두는 것보다는 현재 체제에서도 당연히 복수화할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신중하게 봤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그래도 오늘 우리가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있는,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는 법안심사소위의 좀 더 빈번한 개최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계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에 대한 그런 우려를 강효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월 1회로 해 놓더라도 거기에 또 예외규정이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합의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컨센서스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일단…… 일하는 국회에 대해서는 컨센서스 하지만 소위를 매주 몇 회씩 이렇게 기계적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컨센서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다른 방법을 제시를 해 주세요. 매주 1회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러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 봐야지요. 전문가들한테……
 그런데 이 논의가 시작이 된 것은 꽤 오래된, 긴 역사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회의 개최 횟수를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컨센서스가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해하기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전혀 광범위한 컨센서스가 없습니다.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안 돼 있는 컨센서스를 돼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법을 만드는데, 이렇게 강제적인 법을 만드는데 신중하고 정말 합리적인 그런 동의가 있어야지 이렇게…… 이제까지 했으니까 이렇게 하자 이런……
 그러니까 신중한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민주당에서 뭐랄까 이렇게 몰아붙이기식의 이런……
 아니, 운영위원들이 계속 바뀌는데요. 바뀔 때마다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고 그러면 사실 대개 1년 안쪽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하세월이지요.
 그것도 민주화의 진통이지요.
 아니, 법 발의는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신중한 절차를 거쳐서 나온 법안들이 지금 너무나 산적해 있고 그것의 출발점이 되는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들이 열리지 않아서 정체되어 있는 것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자주 열어서 좀 더 일을 하게 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합의가,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가 의사진행발언……
 아니,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단순한 상설소위 개념에서 법안소위로 특정화된 부분은 아마 의원들이 좀 의견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취지도 살리고 또 이런 다양한 소위 활성화 취지를 같이 살릴 수 있도록 조금 이것을…… 아니, 합시다. 하는데 이대로, 이 원안 그대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 가서 합의해 가지고 오면…… ‘그게 뭐냐?’ 이럴 것 같아. 그래서 문안들을 조금 더 연구하면 어떨까 싶어요.
 절차도 의원님들이 법안을 낸 것을 토대로 우리가 논의를 해야지 국회의장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가 논의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을 뭐 바보로 압니까? 아니면 우리를 무슨 부하로 압니까?
 저도 한 말씀……
 차장님 말씀 좀 하시고……
 먼저 하실래요?
한공식국회사무처입법차장한공식
 강효상 위원님께서 이 자료 관련해서 국회의장님 의견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국회의장님이 국회를 대표하는 총 책임자로서 국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그동안 역대에 운영위에 의견을 제시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는 문희상 의장님이 의견 낸 것도 아니고요. 사실 의장님이 의견 내시기 전에 이런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그런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지금 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자문위원 의견’ 이렇게 하세요, ‘국회의장 의견’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공식국회사무처입법차장한공식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혁신위원회 안’ 이렇게 해서 뒤에 ‘비고’로 해야지 현행에다가 ‘국회의장 의견, 개정안’ 이게 무슨 5공 때 국회도 아니고 말이지요, 현행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국회의장 의견입니까? 이게 국회의원들 20인 발의한 개정안보다 국회의장이 더 중요합니까? 무슨 이런 무식한 발상이 있어요?
 말씀 마저 하세요.
 국회의장한테만 그렇게 잘 보이면 됩니까?
 아니, 그렇게…… 강효상 위원님.
 국회의원들을 뭐로 알고 이런 식의 서류를 만들어서 국회의원들한테 내놓으세요?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마저 하세요.
 말이 안 되는 얘기는 이제 그만하세요.
 진행은 제가 합니다.
 아니, 국회의장…… 혁신위의 의견이라면서요?
 잠깐 계셔 보세요.
 말씀하세요.
한공식국회사무처입법차장한공식
 지금 형식적으로 강효상 위원님이 충분히 그런 말씀 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사실 국회……
 제 말씀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당신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공식국회사무처입법차장한공식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하고 회의를 같이 하자는 겁니까, 뭡니까? 국회의원보다 더 위에 있습니까? 지금 사무처가 우리 국회의원 머리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국회의장만 믿고 지금 국회의원…… 이제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겁니까? 국회의장 백만 믿고 지금 국회의원 알기를 우습게 압니까? 국회의원이 한마디 하니까 ‘아, 당신 그 말도 일리가 있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공식국회사무처입법차장한공식
 위원님, 그 부분은 아니고요, 일반 의원님들은……
 지금 말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한공식국회사무처입법차장한공식
 그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지적을 하면…… 이 서류 다시 만드세요, 이런 식으로 만들지 말고.
한공식국회사무처입법차장한공식
 일반 의원님들은 법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의장님께서는 그런 발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뒤에, 구석에……
한공식국회사무처입법차장한공식
 예, 앞으로……
 ‘혁신자문위원회 의견’ 이렇게 하세요, ‘국회의장 의견’ 이렇게 하지 말고.
 강효상 위원님……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도 안 됩니다. 이런 것은 국회의장한테 만들어서 따로 보여 주세요, 우리 의원들한테 이런 것 내지 말고.
 그 경과를 하나 주세요. 이게 어떻게 논의가 시작되고, 여기 히스토리를 모르니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발언권을 줬는데 자꾸 발언권 끊지 마시고…… 발언하세요. 회의 운영은 제가 합니다. 발언하세요.
 총리도 질문하는 것 다……
 좀 계시라고요. 얘기를 자꾸 끊으면 마저 못 듣잖아요. 듣고 또 말씀하세요.
 아니, 모욕적인 얘기를 하니까 제가 못 참아서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듣고 하시라고.
한공식국회사무처입법차장한공식
 지금 의장님이 의견을 냈기 때문에 국회의장님을 대신해서 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 일반 의원님들은 대표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의장님께서는 이런 형식으로, ‘의견 제시’로 운영위에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제 말씀은.
한공식국회사무처입법차장한공식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운영위에서 하겠지만 자료 만드는 데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차장님, 다 하신 거예요?
한공식국회사무처입법차장한공식
 예.
 강병원 위원.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우리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아 가지고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 어쨌든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국회의원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크게 보면 임시회라든지 정기국회 여는 문제 이런 문제들만 규정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착상태에 빠지거나 그렇게 되면 국회가 잘 안 굴러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우리 국회는 계속해서 국민들께 지탄을 받아 왔었는데 저는 이 법안심사소위만은 그런 국회의 교착상태와 무관하게 국회의원의 본연의 역할인 법을 만드는 로메이커(lawmaker)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회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을 존중하고 국회를 존중을 해서 이런 것까지 규정은 없었던 거지요. 있었습니다만 강제규정은 아니었고 의무규정은 아니었지만 그 권고적인 규정들이 우리 국회 내에서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 있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의 불편, 국민들의 이익이 저는 침해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도하게 우리 국회의원들의 자율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우리 국회의원들의 본연의 임무인 로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해내야 될 사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법안심사소위를 매주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은 필요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비록 저도 이렇게 운영위 제도개선소위에는 처음 들어왔습니다만 이 회의를 오기 전에 그동안에 논의되었던 것들, 법안이 발의됐다가 폐기됐던 것들 과거 사례도 볼 것이고 지금까지 논의돼 왔던 것들도 충분히 숙지하고 들어왔지 않겠습니까? 물론 또 다 보고도 해 주시고 자료도 해 주시겠습니다만 충분히 숙지를 하고 들어왔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논의의 역사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결론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 보고, 적어도 국회의원으로서 우리가 국민의 세금으로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 우리들의 자율성을 크게 침해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국민들이 보시기에 ‘야, 국회가 제대로 본인들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하는 구나’ 이런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은 많이 개진된 걸로 보고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장 의견이라는 표현이 갖는 오해의 여지도 있으니 국회의장 산하에 있는 혁신자문위인가요, 거기의 의견이니까 그걸 좀 분명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또 국회의장이라고 해서 뭐, 얘기했으니까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법안 심의권은 해당 상임위에 있고 해당 상임위 소위에 있는 거니까 저희가 심의를 하면 되는 거고요. 다만 저도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의장의 권위는 또 권위대로 존중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부분적으로 합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정리를 해 보려고 그랬는데 강효상 위원님이 의무화하는 것, 개최 횟수를 의무화하는 것도 이견을 갖고 계시니까 오늘은 이 문제는 이런 정도로 의논을 하겠고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3당 수석 간에 별도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논의를 통해서 뭔가 정리되면 이 법안소위 테이블에 올려서 또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일종에 수석 간에 논의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 백업 자료를 좀 더 만드실 때 제가 예측건대는 문희장 의장님 전에 정세균 의장님, 그 전에 정의화 의장님 19대 때도 아마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의견 개진을 하신 적이 있을 것 같고 또 19대 법안심사소위 개최를 어느 인터벌로 의무화하는 그런 법안들이 많이 제출이 됐을 것 같은데요. 그 히스토리까지 죽 같이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이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다음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번안의 건입니다.
 지난 정기국회 국회운영개선소위에서 전자청원시스템을 도입하고 시행시기를 법률 공포 후 1년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만 그 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고 시일이 많이 경과한 문제점이 있어서 제20대 국회에서 신속히 도입․운영하기 위하여 시행일을 2019년 12월 1일로 앞당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이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제도 개선 관련 소위 자료를 봐 주십시오.
 1페이지, 개관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소위에서 이미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사․보임되시고 하셔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청원은 의원 소개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정안들이, 의원 소개를 폐지한다든지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들을 많이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같이 통합 조정해서 소위에서 의결했는데 세 번째 칸에 보시면 일단 의원 소개로 하는 청원제도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또 이에 추가적으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이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 국민 동의로서 청원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을 국회에서 심사하도록 그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면 외에 또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청원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은 청원으로 수리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했는데 이것이 의결되고도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가지고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마는 이를 20대 국회 중에 시행을 위해서는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시행일을 바꾸었으면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의결된 때가 작년 11월 27일 소위에서 의결이 된 거지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소위에서 27일 날 하고 전체위원회에서……
 그때부터 1년 뒤면 금년 12월쯤이 되는 건데 의결 이후에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못 거쳤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차라리 12월 1일로 못을 박아 버리면 똑같은 거긴 해요. 그래서 정 바꾸기 싫으면 의결된 거니까 그냥 전체회의에 올리면 되는 거고 조금 수정하자 그러면 여기서 수정해서 의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의견들 주십시오.
 차장님.
한공식국회사무처입법차장한공식
 사무처 입장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작년에 소위에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운영위에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 달에 본회의 의결을 전제로 해서 후속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애매하게 하지 말고 12월 1일로 박아 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대로……
한공식국회사무처입법차장한공식
 예, 12월 1일로 박아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준비는 다 돼 있습니까?
한공식국회사무처입법차장한공식
 지금 발주를…… 의결해 주시면 4월 달에 후속 조치를 바로 이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의결된 사항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강효상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수정 의결을 하려면 위원이 있어야 되는데……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지금 의결정족수가……
 한 분이 더 있어야 됩니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그냥 전체위원회에서 바로 거기서 수정해서 의결하셔도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도 돼요, 여기서 의결 안 하고?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한 분 오시면 바로 해 주시면 좋은데 아니면 전체위원회에서 바로 수정해서……
 이것 따로 의결 절차를 안 거쳐도 된다 이거지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그냥 그대로……
 그러면 12월 1일로 해서 전체회의 넘기는 걸로……
 아니, 운영위 때 해야겠지요.
 운영위 전체회의 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해 가지고……
 그때 하면 되는 거지요? 따로 의사봉 두드릴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다음 의제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제도 개선에 대해서 다룰 텐데요.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제도 관련에 대해서는 전번 소위에서도 한번 논의를 하셨는데 상당히 이견들이 많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많이 사․보임을 하셔 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개관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사위는 현행 제도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서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화법에서, 선진화법 하실 때 그때 의장의 직권상정 제도가 많이 완화되면서 법사위에서 너무 오래 계류되는 의안에 대해서도 본회의에 좀 빠르게 올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선진화법에서 좀 규정을 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사위가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한 네 달 동안 체계․자구 심사를 하지 않으면 당해 위원회, 그 법을 법사위에 보낸 그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서 이의가 없으면 바로 본회의에 올려 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간사 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원장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께서 30일 이내에 교섭단체대표 간 합의로서 본회의에 상정시킬 수가 있고 합의가 안 되면 본회의에서 일반 의결정족수로 의결을 해서 상정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법사위에서 워낙 내용 심사도 많이 하고 있다는 논란도 있고 또 계속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는 인식하에서 원내대표들께서 그때 이걸 어떻게 고쳐 보자는 합의를 하셔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라는 그런 합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구분에 폐지, 그러니까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제도를 폐지하자는 안과 현행 제도에서 이를 좀 더 개선하자는 안 등이 있습니다.
 폐지안을 한번 보시면 우원식 의원안에서는 이 제도를 폐지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도 같이 하는 걸로 하자는 안이고, 홍익표 의원안에서는 이 제도를 폐지하되 실무적으로 국회법제지원처를, 예산정책처라든지 이렇게 신설을 해서 여기에서 심사하도록 하자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선 쪽에서는 체계․자구 심사 기한이 법사위에서 120일로 되어 있는데 이 기한을 전부 다 60일 또는 90일 이렇게 단축시키자는 안과 또 이의가 있으면 당해 상임위원회로 가서, 아까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보낼 수 있다 그랬는데 이를 재적위원 과반수로 완화하는 안도 있습니다.
 또 법사위가 체계․자구 외의 법률안의 본질적 내용을 심사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는 그런 안도 있습니다.
 또 황주홍 의원님 안에서는 본질적 내용을 심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면서 이 기한을 무조건 30일로 단축하고 법사위에 회부된 지 30일이 지나면 무조건 본회의로 바로 넘어가는 그런 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에 의한 본회의 부의로서 100만 명 이상의 국민 연서가 있으면 120일 이상 지나면 바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하는 그런 안이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건 내가 보니까 법사위원장을 갖지 않은 정당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여야가 되풀이되는 그런 현상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제출된 법률안 가지고 이 현상을, 여야가 대립되는 그런 상황을 막기가 어렵다고 보여지고 우선 법안 통과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게.
 여야가 각자, 각각이 여당일 때 또 야당일 때 서로 견제하는 역할이 있었고 그런 데 대한 때로는 긍정적 작용, 부작용을 경험해서 내놓은 것인데 정치 문화가 성숙이 돼야지 법안으로, 우선 법안이 통과되기 힘들고 법안으로 규제하기도 쉽지 않아 보이니까 정치 문화가 성숙될 때까지, 협치가 될 때까지 계속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도 요즘 장관후보자로 올라오신 분이 법사위원장 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상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에 비하면 지금 법사위원회는 말랑말랑하던데 뭐. 또 패스트트랙 제도가 있으니까.
 패스트트랙을 없앤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제 의견만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전반기 국방위를 했는데 국방위는 사실 여야 이견이 많지 않은 데라 법안이 합의 처리돼서 갔는데 법사위에서 잡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화가 많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법사위가 자꾸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까지 심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그거는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은, 저는 그것을 바꿔야 된다고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당장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라 21대 국회부터 적용하자라는 단서를 달면 어떨까 싶기는 합니다. 그때는 누가 여당이 될지 누가 법사위원장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저는 그런 전제로 하면 어떨까 싶기는 한데, 이게 또 21대 가서 논의하면 그때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은 또 죽어도 안 된다고 그럴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약간 불확실성을 전제로 해서 법을 개정하는 것은 해 놓으면 어떨까 싶은 게 제 생각인데, 지금 강효상 위원님 말씀처럼 패스트트랙, 선진화법을 손보는 거랑 연동해서 고민할 필요도 여전히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 주시고요, 당장 합의는 안 되겠습니다만.
 저도 정양석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쉽지 않은 법안이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법사위의 자구 심사를 폐지한다 그러면 그만큼 법사위가 상원의 역할을 못 하게 되니까 그 의미도 확 줄어들겠지요. 저는 그런 것도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어쨌든 국회 과정에서 법사위가 법안을 잡게 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법안까지도 나왔습니다만 또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간에 서로 법사위원장 쟁탈전이 벌어졌다 할 정도로 원내 상임위 구성할 때 굉장히 첨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제도를 폐지한다고 하면 그럴 필요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21대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는 좀 전향적인 발상을 해 본다고 그러면 국회의 문화를 바꾸는 데 있어서는 큰 역할을 할 것 같고.
 저도 환노위에 있으면서 통과됐던 많은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히는 것을 보면서 같은 헌법기관인 동료 국회의원들인데 왜 우리가 다 정말 치열하게 논의하고 타협해 가지고 만들어 놨던 법이 다른 동료 의원에 의해서 잡힌다라는 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정쟁으로 이게 첨예하게 붙어 있는 사안입니다만 우리 국회의 장기적인 입법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이런 부분을 제거함으로써 어느 당이 법사위를 맡더라도 크게 좌지우지하지 않는 것을 국회운영위에서 만들어 놓는다라면 이런 것도 큰 의미 있는 입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시지요.
 지금 한국당이고 야당이니까 이렇게 주장한다 그러면 저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제 평소의 생각은 지금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어떤 의무적인 법안 심사제도가 없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헌재에서 의무적으로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인데, 상임위에서 보면 위헌성이 상당히 있는 법안이면 그것을 법사위에서 한 번 걸러 주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도 동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사위가 대부분 율사들 또 여러 가지 법률을 많이 다루어 보신 의원님들이 맡고 있는 그런 현실, 헌법재판소가 의무적인 위헌 심사를 하지 않는 우리 여건에서 어떤 중간적인 제동 장치는 국회사무처만으로도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없고 또 법제처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법사위에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여러 법률 간의 조화 그다음에 또 위헌성 문제,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다. 다만 정쟁의 문제가 되어서 법사위가 하나의 그런 어떤 정쟁에 이용돼서 국회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하는 것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그런 걱정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해 나갈 거냐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을 갖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경미 위원님 뭐 말씀 없으세요? 하세요.
 저도 제가 대표발의했던 법이 법사위에서 한 1년 가까이 계류돼 있었던 적도 있고 그거는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이라고 하는 전혀 어떤 정치 정쟁의 대상이 아닌 그런 착한 법이었는데도 그 법이 1년간 잡혀 있었던 적이 있고 또 최근에 서남대 먹튀 방지법이었던 사립학교법도 한 반 년 넘게 법사위에 있었던 그런 트라우마가 저는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자구 심사권를 없애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국회 초기에 각 상임위별로 이런 위헌이나 혹은 다른 법과의 조화 이런 거를 점검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지 않았던 시절에 그거를 법사위에서 전체적으로 살피는, 그래서 그쪽에 위임했었지만 현재는 각 상임위별로도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자정장치를 갖고 있어서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권은 갖지 않고 각 상임위별로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도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다음 소위에서……
 잠깐,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초기에 국회 만들어질 때 법사위에 체계와 자구 심사권을 줬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한공식국회사무처입법차장한공식
 지금 박경미 위원님의 그런 것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 법안에 대한 어떻든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걸 법사위에서 더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법안 냅니다만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법안에 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분야의 전문가하고 우리 의원실하고 저하고 같이 미팅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뭔가 전문가의 의견들 들어 봐서 이거 타당성 있고 필요한 입법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법제처에다가, 입법조사처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토론회 같은 것을 해서 공론을 모으는 작업을 거쳐서 하고 조문을 할 때도 굉장히 신중히 하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 그만큼 우리 개별 국회의원들의 역량도 뛰어나고 그 보좌진들의 역량 그리고 국회 지원시스템의 역량도 상당히 초기 국회 출발할 때보다 많이 달라진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이 안건도 역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다음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국회선진화법 개선에 관한 건인데요.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진화법 관련 심사자료 1페이지 개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진화법의 주요 내용에서 국회의장 안건 심사기간 지정요건, 직권상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일단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위원회 안건조정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소수파를 위한 제도로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제1교섭단체와 기타 교섭단체가 동수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90일간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안건조정의 대상이 예산안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안 이걸 빼놓고는 거의 모든 안건이 해당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심사기한이 있는 안들은 이게 들어오면 90일 동안 본래의 안건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특히 국정감․조사라든지 인사청문회 등에서 증인을 채택하거나 이런 문제가, 빨리 국정감․조사를 해야 되는데 증인 채택 건을 가지고 90일 동안 딜레이가 된다면 국정감․조사 그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관련된 안건들은 안건조정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그런 개정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안건조정위 위원도 사실은 선임하지 않고 그대로 흘러가면 이것이 안건조정위가 구성된 때로부터 90일간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임기한을 5일 이내에 안건조정위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하자는 개정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신속처리 제도, 패스트트랙 제도가 되겠습니다.
 여야 간 쟁점 안건이 심의되지 못하고 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는 경우에 5분의 3의 가중다수결로 처리대상 안건을 지정하면 총 330일이 지나면 무조건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의 330일은 너무 길다라는 측면에서 기간을 줄이려는 그런 개정안들이 들어와 있고 가중다수결을 5분의 3에서 과반수로 줄이자는 안도 들어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자동부의제도에 있어서 12월 1일에는 본회의에 예산안과 더불어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이 반드시 자동 부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이 되면 그 조항이 세입예산안과 좀 관계가 없더라도 같이 지정이 되어서 통과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입예산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안만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하고 특정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세입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개정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본회의 무제한 토론 제도,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을 안 주시면 다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웃음소리)
 이것 역시 한국당 입장에서, 국회 운영에 당리당략을 떠나야겠지만 지금 당면한 현안으로 볼 때 심사기한을 단축한다는 의미는 선거법을 패스트트랙 하겠다는 그런 위협에 처해 있는 한국당 입장에서 논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아까 국회 법사위원회의 역할과 더불어 정말 이런 사항들은 국회의 대결 국면이 해소된 뒤에 21대 국회에 적용…… 진짜 국회 장기적 제도 개선 방향으로 논의가 되어야지 이번 임시회에 올리기는 좀 부담스럽다 하는 말씀……
 21대에 적용하면 동의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대결 국면이 해소된 뒤에 논의하도록……
 21대도 덧붙이셨어요.
 그리고 어느 한 당 의원님들만의 이게 아니고 정말 이런 것이야말로 정치개혁특위에서 머리 맞대서 한번 논의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안은 법안 내신 분들 위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아마 대개 과거에도 비춰 보면 여당분들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지요, 이 제도 때문에. 그래서 개정안을 많이 내는데 이것 역시 저는 논란을 없애려면, 최소화하려면 21대 적용을 전제로 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논의 정도는 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번 리뷰는 다 하셨나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개관 쪽에서 간략하게 했습니다.
 필요 조항들 리뷰를 하셨으니까 이 건도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다음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제입니다.
 연구직공무원 채용절차 개선 및 보직범위 확대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직공무원 관련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직공무원이……
 얼른 자리 잡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회의는 11시 50분에 마치겠습니다.
 약간 소란스럽기는 합니다만 수석전문위원 말씀하시지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수석전문위원님, 잠깐만, 공지 하나만 하고요.
 이 건 관련해서는 국회예산정책처장과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참석하고 있다는 안내말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하십시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에 연구직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본래 주로 박사급이 들어와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있었는데 신분 안정화 등의 차원에서 연구직공무원으로 많이 좀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에서는 두 처에서 연구직공무원을 뽑기 위해서 어떤 자리가 연구직공무원에 적합한 직위인지 그런 것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또 새로운 연구직공무원을 뽑기 위해서 사무총장에게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을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현재 연구관들이 있지만 분석관 자리 외에 과장․국장․실장 자리에는 법적으로 연구관이 보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리에도 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려는 내용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약간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직공무원의 직위 심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데 있어서 타당한데, 다만 향후 세부적인 규정을 할 때는 국회규칙을 정해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적합한 직위 선정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이 적절히 규정될 필요가 있겠고.
 5페이지에 다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인데 행정부의 사례 등을 검토해서 이것도 세부 규정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는데 그때 잘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페이지에서 연구관을 보할 수 있는 직위를 과장․국장․실장으로 하는 것도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적절하게 보직을 받을 때에 어떠한 요건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도 행정부 등의 사례를 보아서 국회규칙을 잘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시행일은 현재 개정안에서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되어 있는데 준비기간을 감안해 볼 때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것 국감 때 지적됐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제 기억이 그런데?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혁신위에서 제안한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국회의장 지시 아니지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의견 주십시오.
 이게 개정 취지가 뭐지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실장․국장․과장까지 보직 범위를 확대한다는 거예요, 연구직공무원을?
 그렇지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지금은 연구직공무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5급 상당, 그러니까 분석관을 합니다, 예산처나 조사처에서. 그러면 그 자리에만 있을 수 있고 과장에는 일반직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 직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도 할 수가 없고.
 그런데 연구관도 사실은 신분이 보장된 일반직공무원이기 때문에 계속 근무가 예상이 되는 그런 관료이기 때문에 계속 있으면 그리고 능력이 인정된다면 과장도 할 수 있고 국장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터 주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부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 방식으로?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그렇습니다.
 아니, 행정부가 아니라 다른 연구기관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왜 국장․과장을 처음에는 못 하게 했는가 그런 거지. 그것은 아마 정부기관에서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랬을지 모르지, 정부 주도의 연구기관을 만들 때 행정은 우리가 한다. 예를 들면 그런 숨은 뜻이 있었겠지. 그리고 연구는 전문가들인 당신이 해라 이래 가면서 이 프레임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연구 목적으로 왔는데 왜 과장․국장 행정 업무를 하게 되느냐의 문제는 하다 보니까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그리고 연구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과장․국장이라 그래서 우리를 통제하는 갈등이 생기고 이러다가 확산하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밥그릇 싸움으로 볼 거냐, 연구직이 연구하는 것이 당연한 게 입법 취지였는데 밥그릇 싸움에 우리가 어느 편을 들어줄 거냐라는 취지보다는 그렇게 보직에 못 가는 제도의 한계가 현재의 연구활동에 장애가 된다라고 한다면 원래의 취지에서 확산해 주는 것은 맞는데…… 아니, 연구 목적으로 왔는데 왜 과장․국장을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지.
 사무차장님이 참석하고 계신데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김수흥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수흥
 예, 대신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 맞습니다. 밥그릇 싸움일 수도 있고 연구관이, 전문박사가 들어와서 연구만 하면 되지 왜 행정이나 관리 업무를 하느냐 이 두 가지 싸움인데요. 저희가 이 의견을 내게 된 것은 입법조사처나 이런 데에 들어오는 연구관들의 채용의 질을 높이고 들어와서 전문성을 강화시키려면 그 사람들한테 두 가지의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자기 신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근무할 만한 자부심이나 자존심을 줘야 되는데 연구관이 5급으로 들어오면 현재의 상황에서는 계속 연구관이라는 사무관급의 보직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조직에 대한 소속감이나 연구에 대한 기여도나 이런 게 떨어질 확률이 높고 그동안 그런 문제로 인해서 조사처나 예산정책처에서 갈등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정부의 연구기능을 하는 기관들을 한번 보니까, 농촌진흥청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이런 데를 보니까 연구관으로 들어와서 실장도 하고 과장도 하고 국장도 하다 보니 그러면 이분들도 들어와서 일정 기간이 넘으면 그러한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조직에 대한 소속감도 높아지고 소통도 강화되고 전체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연구하고 검토해서 이 안을 냈고 이게 의장님의 개인 의견이 아니시고 전반적으로 사회의 추세를 반영하고 조직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낸 법안입니다.
 강효상 위원님.
 그러면 사무처 내에 컨센서스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분명히?
김수흥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수흥
 예.
 저는 지금까지 이런 규정이 없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보직과 계급은 분리해서 계급은 계급대로 가면서 보직은 임용권자가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실․국․과는 누가 해요, 과장은?
김수흥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수흥
 대부분 행정적이 했고요. 연구관이 들어와서 과장이나 국장을 하려면 개방형 직위나 아니면 연구관의 보직을 내려놓고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관으로 들어온 사람이 과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연구관으로 더 오랫동안 존속할 수 있는 직위를 선택할 것인지 고민이 많고 그런 과정에 연구관 내부에서도 사기가 굉장히 저하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사례들이, 예를 들면 정부의 다른 국책연구기관도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나요?
김수흥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수흥
 국책연구기관하고 달리 연구활동이 중심이 된 행정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김수흥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수흥
 예, 이게 병렬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는 빨리 변하고 있는데 국회는 이제 뒤따라가면서 이것을 그렇게 길게 설명하니까 답답하다 이거지, 그렇잖아요?
김수흥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수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뭘 했어야지, 그 설명을 그렇게 장황하게 해. 그러니까 다른 데, 국회가 어떻게 보면 앞서갈 수…… 연구 추세는 사실 민간영역이 훨씬 빨랐지. 거기서도 보직들을 맡기 시작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뒤늦게 따라간 셈이지, 말하자면. 그런데 그런 것이 역량을 극대화한다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뒤늦게 내놓고 설명을 그렇게 장황하게 해.
김수흥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수흥
 죄송합니다.
이종후국회예산정책처장이종후
 위원장님, 한 가지만……
 잠깐만요. 발언권을 주고 안 주고는 제 권한입니다, 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좀 충실하게 해 드리려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아니, 다 아는 이야기인데……
 제 기억에 연구직으로 왔다가 과장 하려면 안 되니까 아예 퇴직해서 임시직으로인가 들어와서 과장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저는 뭐 큰 이견이 없으면 이것은 열어 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그런데 이게 이번에 처음 안건으로 올린 건가요?
 예.
 지금까지 이런 문제의식이 계속 팽배해 있었을 텐데 이제서야 개정안이 나오게 된 게, 점차 연구관에 지원하는 우수 인력이 줄어든다든지 그만두고 이쪽으로 다시 어플라이(apply)를 할 수도 있지만 아예 이직률이 높아진다든지 그런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어서 이제서 개정안을 내신 거예요?
김수흥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수흥
 위원님 말씀도 맞고 그동안에 그런 요청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개선이나 어떤 개혁을 안 하고 종전대로 오던 것을 이번에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만 질문할게요.
 예.
 뭐 자꾸 자기들끼리 획기적이라고……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박사급이 와 가지고 실장이나 국장을 맡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더 재밌어, 행정 업무가 훨씬 더 재밌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경우에 그것도 연구원 전체로서는 역량이 강화될 수 있겠지만 당초 선발 취지에는 어긋날 수 있지. 그러니까 순환이 되든지 해야지. ‘나 이제 골치 아픈 연구, 답도 없는 것 안 하고 이 관리 업무가 훨씬 좋다’ 이렇게 되는 인사의 사례가 나중에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에 대한 안전장치는 있는 거예요?
김수흥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수흥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김수흥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수흥
 그것은 소속기관의, 조사처장이나 예정처장이 예를 들어서 그 직위를 3년으로 해서 실장이나 국장이나 과장을 뽑고 3년이 지나고 나면……
 내부에서, 그러니까 내부 공모의 형태인 거지요?
김수흥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수흥
 예.
 그러니까 신분에 변화 없이 연구하다가 내가 국장에 응모하겠다 이렇게 한다 그 말이지요?
김수흥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수흥
 예.
 알았습니다.
 모처럼 한 건 성공해서 의결하려고 그러는데 정족수가 안 됩니다. 말씀 중에 한 분이라도 오시게 누가……
 강효상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누가 전화를 좀, 운영위에서 전화를 해서 한 분이라도 오게 하시지. 한 분 오시면 되지요?
 여당이 오셔야지.
 그러니까 여당 위원이든 빨리 와서 의결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말씀하십시오.
 한번 여쭤볼게요.
 연구직공무원 직위 심사 명시 부분에서 현행하고 개정안의 차이가 뭐냐 하면 현행은 내부지침에 따라서 기관별로 한다는 거고 개정안은 법률에 따라서 처장이 한다는 것 아닙니까?
김수흥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수흥
 예.
 기관별로 하는 것하고 처장이 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김수흥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수흥
 종전의 그게 처장과 사무처의…… 어떻게 보면 처장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 그다음에 처장이 어느 직위를, 예를 들어서 연구관을 국장으로 할지 과장으로 할지 계장으로 할지를 본인이 정하고 그것을 정하고 나서 그 자리에 채용하는 절차에 있어서는 처장이 너무 자의적으로 행사를 하면 자칫 그 기관의 운영이 처장 개인의 역량에 따라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인사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무총장이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조금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한 장치입니다.
 그러면 현행에 기관별로 한다는 얘기는 기관이 한다는 얘기인데 이 기관이 입법조사처, 예산처 이런 게 아닌가요? 기관별로 할 때 이 기관은 뭘 말하는……
김수흥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수흥
 입법조사처, 예정처입니다.
 그러면 기관별로 하는 거나 처장이 하는 거나 똑같은 말 아니에요?
김수흥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수흥
 아니, 그 직위는 처장이 지정을 하고 그 지정된 사람에 대해서 채용하는 절차는 사무처가 관여를 하게 됩니다. 위원님들이 그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신데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내부지침에 따라 기관별로 직위 심사를 실시했다는 얘기는 그 기관이 보면, 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가 다 기관이었을 것 아니에요? 거기서 각자 알아서 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처장이라고 명시를 하는 것인지…… 그것 명시를 하는 것 같아요, 기관이 아니라 처장이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김수흥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수흥
 소속기관의 장 아닌가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그런데 기존에는 법에 근거가 없었습니다. 본래 이 두 처가 주로 임기제공무원, 그러니까 한 5년 하는 것을 가정해 가지고 박사들이 들어오면 5년 하고 또 약간 연장하다가 나가서 공개경쟁을 해서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신분 불안 문제가 있으니까 연구직공무원 제도를 새로 도입해 가지고 연구직으로 들어오면 신분 보장이 되고 평생을 근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를 연구관 자리로 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를 연구관 자리로 할 것인가 이것을 처장이 정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내부지침으로 하고 있는 것을 법에서 딱 그 근거를 주려는 게 이번 개정안의……
 그러니까 내부지침으로 해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꼭 법으로까지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한 기관이 하는 일을 법으로까지 규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내부지침으로 ‘처장이 연구관 직위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지 국회운영위가 열려서 여기에서 법안 통과시키고 운영위 통과시키고 또 본회의까지 통과시킬 만한 사안이냐 이 말이에요.
김수흥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수흥
 이 법안을 의장이 의견을 제시할 때 강 위원님과 똑같은 목소리가 다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장이 직위를 심사하고 그 내부규칙에 따라 채용하면 되지 왜 사무처에서 관여를 하려고 하느냐, 사무처의 국회규칙으로 정해서 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연구관 직위가 예를 들어서 조사처한테는 40%를 부여를 해 줍니다, 전체 인원의. 그러면 40%를 여기는 어느 어느 자리의 직위를 연구관 직위로 할 건가만 하고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경력 채용 절차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국회규칙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우려를 저기하실 것 같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양해가 된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6명 되어야지 의결……
 아니, 지금 의결은 못 하고요. 이것은 합의가 된 것으로 하고 4월 4일 날 운영위 전체회의 직전에 법안소위원회, 제도개선소위를 다시 열어서 의결 필요한 부분은, 합의한 것은 처리해서 바로 전체회의에 넘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차장님, 이게 그러니까 내부지침이 아니라 법제화를 해야 기관의 독립성이 더 확보된다 그 말입니까?
김수흥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수흥
 예.
 그렇지요.
 하여간 친절하시네. 진작 좀 하지.
 지금 사무처가 많이 양보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은 이렇게 정리하겠고요.
 다음 의제는, 제가 50분까지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순서를 좀 바꿔 가지고요 영아 동반 회의장 출입 허용 건에 대해서 먼저 좀 다루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 적습니다. 다음에 하시지요.
 의논해 보고, 결론을 꼭 내자는 것은 아니니까 의논을 해 보자니까요.
 아니, 의결정족수도 안 되는데, 몇 분 없는데 논의해 봤자……
 의결은 못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의논은 좀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의논은 해 보지요.
 모처럼 모였으니까 한 10분만 합시다.
 참고로 이 건 역시 의결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만…… 다른 어떤 상임위보다 여기 소위 하기가 어렵군요.
 이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본회의장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국회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등은 당연하고 그다음에는 의장이 허가한 사람만 출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하나 논란이 된 게 영아를 안고서 본회의장에 들어올 수 있느냐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었는데 개정안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의원은 정기적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에 한하여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다’ 하여 그 근거를 법에 두려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이게 본회의장이라고 하면 본인 자리도 있습니다만 의원들별로 다 자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본회의장 앞에 단상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합니까?
한공식국회사무처입법차장한공식
 예, 단상이라고 합니다.
 대정부질문하는 자리를 단상이라고 하나요? 거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포괄적으로 다, 예를 들면 제가 영아가 있는데 법안 제안설명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마침 애를 떼어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애를 업고 가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것까지 허용되는 건가요?
한공식국회사무처입법차장한공식
 지금 그것까지 의미하는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좀 나눠 줄 필요는 없습니까? 본인의 의석과 단상을 나누어 볼 수는 없나요?
한공식국회사무처입법차장한공식
 그것은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박경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면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까?
 단상에만 그러면 허용하는 걸로?
 아니지, 의석은 허용하되……
 그런데 지금 법안 제안설명을 위해서 이것을 만든 거잖아요.
 아니, 그것은 배경이고 공식적인 이유는 아니니까.
 본회의장 출입을 열어 주는 것이지요.
 지금도 의장이 허가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만 조문을 두자는 것이지요. 조문을 두는데 본인 의석과 앞의 단상, 이 2개를 좀 구분하면 어떨까 싶다 이 말이지요.
 이 문제도 사실은 저희가 여기서, 저 포함해서 4명의 소위 위원밖에 없어서 여기서 결론 내는 것 자체가 조금 부적절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문제는 전체 소위 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의논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진도 나간 것은 이 규정을 도입하더라도 본인 의석과, 의석이라고 그러지요? 본인 자리와 단상을 좀 구분해 주면 어떠냐…… 의석에서 애를 그것 하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예컨대 발언대 나가서 애를 업거나 안고 하는 경우는 어떨지……
 그게 외국의 사례는 어때요, 좀 개방된 곳은?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미국 상원은 결의안으로 본회의장 들어오는 것은 허용을 했고요. 호주 상원도 그렇고 뉴질랜드 의회까지는 일단은 본회의장에 들어오는 것은 허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정도는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애기 데리고 발언하러 나올까? 아니, 이 트렌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또 규제를 가하는 것 같은 모습이…… 해 주면서 욕먹고 이런 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할까 싶은데……
 참 쉽게 판단이 안 되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소위 위원들이 가급적 많이 계실 때 논의를 조금 더 진전시켜서 결론 내는 것으로 하고요. 대체로 여기 계신 분들은 취지는 다 공감한다라는 것은 확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장 운영을 위해서 기술적으로 좀 고민할 부분이 더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위원님들이 있을 때 논의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애매하게 남았는데 하나 더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오늘 회의는 마무리해도 괜찮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소위에서는 여러 의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논의한 것 중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자고 결정한 건도 있고요. 아직 논의한 것도 많이 부족합니다. 계속 소위에서 논의하겠습니다.
 다만 전자청원과 관련된 안건은 번안을 하지 않고 전체회의에 원래대로 올려서 수정 의결하는 형태로 진행하겠다는 말씀 드렸고요.
 공무원 증원인가요, 직제 개편하는 것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4월 4일 운영위 한 30분 전, 9시 반쯤 소위를 열어서 의결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국회사무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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