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국회
(임시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9년 4월 1일(월)
- 장소
국회운영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국회법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계속)
- 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계속)
-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번안의 건
-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
- 25. 국회입법조사처법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
- 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국회법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
- 31. 국회입법조사처법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
- 3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6.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
- 37.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국회청사에서의 압수․수색 등 영장집행에 관한 규칙」제정 의견 제출
- 47.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48. 창업보육 운영사무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반대 청원
- 상정된 안건
-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국회법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의장 의견제시)(계속)
- 7.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의장 의견제시)(계속)
-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번안의 건
-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 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의장 의견제시)
- 25. 국회입법조사처법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의장 의견제시)
- 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
- 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
- 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 29.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 30. 국회법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의장 의견제시)
- 31. 국회입법조사처법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의장 의견제시)
- 3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03)(계속)
- 35.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 36.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의장 의견제시)
- 37.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6)(계속)
- 3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
- 39.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 40.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 41.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 4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4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
- 4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880)
- 4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431)
- 46. 「국회청사에서의 압수ㆍ수색 등 영장집행에 관한 규칙」제정 의견 제출(의장 의견제시)
- 47.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정부 제출)
- 48. 창업보육 운영사무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반대 청원(조배숙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48항 창업보육 운영사무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반대 청원까지입니다.
안건 심사 방식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8개의 안건을 주제별로 분류한 13개 의제별 소위 심사자료가 위원님들 앞에 배포돼 있습니다. 이 자료를 중심으로 각각의 의제에 대해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거나 논의하신 후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은 다음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합의가 된 부분은 의결한 뒤 다음 의제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국회법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의장 의견제시)(계속)상정된 안건
7.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의장 의견제시)(계속)상정된 안건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번안의 건상정된 안건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의장 의견제시)상정된 안건
25. 국회입법조사처법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의장 의견제시)상정된 안건
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국회법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의장 의견제시)상정된 안건
31. 국회입법조사처법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의장 의견제시)상정된 안건
3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03)(계속)상정된 안건
35.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6.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의장 의견제시)상정된 안건
37.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6)(계속)상정된 안건
3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9.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0.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1.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880)상정된 안건
4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431)상정된 안건
46. 「국회청사에서의 압수ㆍ수색 등 영장집행에 관한 규칙」제정 의견 제출(의장 의견제시)상정된 안건
47.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8. 창업보육 운영사무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반대 청원(조배숙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지금 논의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과 관련하여 국회사무처 입법차장이 참석하고 계심을 알려 드립니다.
공개회의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위 직원 여러분들, 장내 정리해 주십시오.
사실 저희가 다루는 것의 어지간한 안건은 그동안 논의가 많이 되어 왔던 부분이라 위원님들도 알고 계신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견이 있으면 오래 토론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합의 가능한 것만 그때그때 정리하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의제는 복수 법안소위원회 의무화 및 정례화에 관한 것인데요.
수석전문위원,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님께서 의견을 제출하신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수 법안소위를 의무화하고 주 1회 정례화하자는 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 1페이지입니다.
본래 의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분담 심사하는 상설소위 의무화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0대 국회에서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청원소위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많이 바꿔야 되기 때문에 좀 더 현실성을 고려하셔 가지고 의견을 조금 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설소위 대신 법안소위를 상설화하는 그리고 복수화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셨습니다.
1페이지 1번을 보시면, 국회의장 의견으로 되어 있는 난에 모든 것은 현행 유지로 하고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복수의,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하고 겸임 위원회, 운영위라든지 정보위 등에 대해서 이를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러한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매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로 해서 주 1회 개최를 의무화시켰습니다.
다른 개정안들도 오른쪽에 보시면 양승조 의원님 내셨던 이것은 임시회 중 1회 이상 개회 의무화, 또 다른 것은 매달 1회 이상 의무화 이런 의견들이, 개정안들이 기존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작성 기준으로서 현행 국회법에 위원회 전체회의는 가급적 월요일과 화요일 오후 2시에, 한다면 그때 하도록 하고, 소위원회는 수요일 날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고 본회의는 목요일 오후 2시에 하도록 한다라고 권고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오후가 되면 본회의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하려는 것인데, 이번에 개정 의견에서는 본래 소위원회가 수요일 오전 10시로만 되어 있는데 보다 활성화되면 한 요일만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목요일까지 해서 소위원회는 수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 그래서 가급적 수요일과 목요일 오전에는 소위원회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하려는 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것은 의장님 의견은 아닌데요 소위원회에 법안들이 회부가 되어 오면 지금은 회부되더라도 상정조차 안 되는 법안들이 많다는 점에서 90일 이내에 반드시 소위원회에 들어온 법안에 대해서는 상정을 의무화한다, 다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런 법안도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을 모두 실현성이랄까 또 법안 심사가 다른 심사할 게 워낙 많기 때문에 부실화 우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행일로서는 공포 후 3개월로 하시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요일, 목요일은 수요일, 목요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또는’입니까?


법안소위만 지금, 그러니까 법안소위 그것을 지금 또 소위를 두라는 것 아니겠어요?

의장님의 지시를 활성화한다는 의미는 우리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법안소위가, 현재로서도 전체위원회도 모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것을 또 쪼개서 소위를 했을 때 과연 출석률이 담보될 수 있겠는지, 그 이상과 그 목표 하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 수석전문위원 의견을 좀 거친 건가요?

지금 정양석 위원님처럼 이 제도를 바꾼다고 소위가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에 덧붙여서 의원님들의 노력 그런 부분이 더 추가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복수 법안소위 이 부분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20대 국회 원 구성하면서 어떻든 법안소위에 들어갈 수 있는 의원님들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2개를 하면 더 활성화된다는 전제하에서 그때 합의를 해서 20대 전에는 3개 상임위원회만 복수화가 돼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해서……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사실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법안 심사 활동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소위원회 활성화 차원에서 소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예산과 법안과 모든 것을 전체회의를 대체한다는 취지에서 우리가 이것을 활성화하고 정례화하고 이렇게 된 것인데 법안소위는 이미 복수 법안소위를 갖고 있는 상임위가 상당 부분 되고 또 법안소위 자체를 복수화하기 어려운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소위원회 활성화 차원에서 복수의 소위원회를 만드는 쪽으로 그냥 원래의 논의를 이끌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것을 정례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권고규정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활성화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봐서 이것은 강제규정이 돼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이 어렵다고 하면 보름에 한 번이라든지 시범적 실시를 위해서 월 한 번이라든지 이런 강제규정을 둬야 이게 문화로서, 관행으로서, 제도로서 정착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지키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소위원회 활성화 취지가 이것을 제도화해서 국민들께서 실질적으로 국회가 얼마만큼 일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국민들한테 비춰지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국회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효율성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이 논의가 시작된 만큼 그 본래 취지를 계속 유지해서 가는 게 맞겠다. 그리고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것을 그냥 미봉책처럼 가지고 가서는 원래의 본질, 원래의 취지하고는 아주 멀리 떨어진 이상한, 기형적인 안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복수의 법안소위가 있는 곳은 어떤 규정으로 그리된 겁니까? 예를 들면 무슨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 1회가 걱정이 되는 게 이것을 못 지키면 바로 국회법을 위반하고 있는 소위가 되어서 시민단체나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의 현실적인 사항들을 감안했으면 좋겠다. 의장님의 충정은 우리가 알고 또 의장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러면…… 그래서 횟수를, 우리가 국회법에 위반되지 않는 상황들은 그래도 만들어 줘야지요, 탄력적으로.
그리고 그다음에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곳은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새로 적용될 상임위에 예상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기존의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을 늘리는 겁니까? 늘려서 쪼개는 겁니까, 아니면 1소위, 2소위를 따로 나누는 겁니까? 그런 경우에 그러면 현재 법안은 여당이 맡고 예산은 야당이 맡는다는 그런 균형은 또 어떻게 하게 되는 겁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문제가 좀 뒤따라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각 해당 상임위의 필요에 의해서, 관행에 의해서 조정된 곳은 그것을 알아서 조율을 했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대개 1소위는 여당이 맡고 2소위는 야당이 하고 있지요?


또 하나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운영위원들이 자꾸 바뀌잖아요. 임기 다 되면 여당이 바뀌고 또 야당이 바뀌고 이래서 새로 오신 분들끼리 논의를 충분히 하자고 그러면 또 바뀌고 바뀌고 해서 그런 면에서 이게 논의가 정리가 안 되는 측면도 또 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이게 사실 제가 운영위 오자마자 이 문제를 이 소위에서 논의를 했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나서,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오면 또 논의 좀 해 보자, 해 보자 해서 이래서 잘 안 나오는 것인데, 취지는 아마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미국의 아태소위처럼 정책에 관련해서 소위를 두자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너무 무리다. 부처도 매주 단위로 여기 와서 정책 가지고 하면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반대의견도 좀 개진을 했고, 여당 입장에서도 그런 점은 좀 고려하자 이래서 차선책으로 제안한 게 법안소위를 의무화하자라는 것인데, 대개 통계를 보면 법안들이 상임위 특히 소위에서 잡혀 가지고 못 넘어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혁신자문위는 일하는 국회와 법안이 정체되어 있는 게 안 맞으니 이것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법안소위를 둘로 쪼개고, 둘로 쪼개는 이유는 모든 상임위원들이 법안소위에 다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고, 그래서 그 법안소위에서 결론 내면 빨리빨리 통과시킬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고.
정책별로 소위를 나누자는 것에 대해서 반론은, 그렇게 되면 상임위가 쪼개지는 겁니다, 사실상. 상임위가 정책별로 쪼개지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갖는 거라 상임위를 더 세분화하는 효과를 갖는 거라 그것은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하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도 있고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범위는 국회법 전체가 그렇긴 합니다만 조금 더 논의를 해서, 사실은 이게 조금 묵힌 사안입니다. 금방 넘어온 게 아니라서 조금 더 논의를 해서 가능한 선에서 저는 합의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의견 주십시오.
제가 있는 교육위는 15명인데 법안심사소위, 예산심사소위, 청원심사소위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법안심사소위1, 법안심사소위2 이렇게 해서 할 때 교육 관련법을 어디서 금을 그어서 1, 2로 해야 될지도 조금 어려운 면이 있을 수도 있고요. 복수 부처를 담당하는 상임위들은 대부분 다 복수의 법안심사소위를 두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의무규정화하는 것은 좀 더 숙고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단 법안심사소위를 지금 여기 보면 주 1회부터 월 1회 그다음에 가장 느슨한 걸로는 회기 중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횟수에 대해서는 이번에 적정한 선에서 오늘 좀 의결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임위마다 좀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도 못 한 법안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은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복수화하는 것은 조금 더 경과규정을 두든지 좀 더 시뮬레이션을 해 보든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주 1회부터 임시회 내 1회까지 여기 안에서 적당하게 합의를 이번에 했으면 싶습니다.
제가 전반기에는 환노위에 있었는데요 여야 간의 타협이 힘든 법안 같은 경우도 일단 법안소위에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다 보면 꼭 타협안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아마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가끔 우리 국회가 정쟁에 빠지게 되면 이것 자체도 열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쟁점 법안이야 그런다고 치지만 비쟁점 법안 같은 경우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아무것도 안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국회는 일 안 하고 세비만 챙기는 국회로 난도질당하는 게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회의가 열리게 된다고 그러면, 국회가 힘들게 여야 간에 싸우고 정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쟁점 법안들은 올려지지도 않을 것이고, 하지만 그렇게 싸우더라도 비쟁점 법안들은 머리를 맞대면 국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들이 통과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렇게 교착상태에 있더라도 또 비쟁점 법안들을 논의하다 보면 이 교착상태가 또 빨리 풀리는 촉매제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의무 개최 횟수 같은 경우는 다들 우리가 예외조항으로, 법률안이 없는 경우 예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또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가지고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의무조항인데 회의 안 했다고 욕먹는 경우는 저는 충분히 방어기제들을 만들어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의장께서, 우리 박경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수의 법안소위 의무화하는 것에는 조금 더 연구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임위별로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일하는 국회 만들어 달라, 만들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번 법안심사소위를 열어라, 의무화하는 것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안이 1만 몇 개씩 쌓여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의원님들이 법안 냈습니다만 상정조차도 안 하고 폐기되고, 국회가 바뀌면 그 법안들이 고스란히 또 다시 발의되고, 이런 게 매 국회마다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적어도 이런 부분들의 악순환은 최소한 법안소위 정례화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끊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적어도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가 이거 하나만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국회가 좀 정신 차렸구나’라는 얘기를 국민들에게 들을 수 있는 의미 있는 법안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다음에 오늘은 이 정도 논의를 하고 나중에 좀 돌아가서……
아니, 저는 차라리 복수 소위…… 지금 분야별 소위가 나눠지고 법안소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는 좀 이상하다고 봐요. 차라리 전문 분야 논의하면서 바로 법안하고 연결되는 거라든지 조금 더…… 저희가 곧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거 잘 아시잖아요. 법안 발의 많이 했는데 처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통과시키면 동료 의원들 현실을 서로 너무 모르는 거예요. 가 보면 의원 입법 많이 들어오지만 다 어떤 부분은 파편적이고 종합심사에 같이 들어갈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면 폐기하거나 대안으로서 만들면서 정리하는데 이거 동료 의원이 낸 걸 폐기도 못 하고 그냥 애매해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숫자로 남아 있는데 법안소위만 나눈다고 해서 이것이 다량으로 처리될 거라고 하는 발상들에 대해서는 너무 아마추어적이지. 그건 두 분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내놓으면 어떻게 해?
지금 19대 국회의 경우 발의된 법안의 32% 정도가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도 못 했다고 이렇게……


제 생각에는 임기 말에 집중적으로 법안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국회가 바뀌면서 임기 초에 집중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던 법안들을 그대로 초기에 발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몇 개가 쌓여 있습니까? 1만 6000입니까, 1만 4000입니까?



데이터는 한번 드리세요.
제가 봐서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 얘기가, 복수 법안소위는 저도 잘 상상이 안 되고 상임위별로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진도를 빼기는 약간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3월 국회를 열었는데 이건 쟁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안소위를 일주일에 한 번 의무화할 것인지 보름에 한 번 할 것인지 아니면 한 달에 두 번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할 것인지, 이것은 저는 쟁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하면 국민들에게는 ‘국회가 이제 제대로 일하려고 하네. 제도적 틀은 만들었구나’라는 소리는 들을 것 같습니다, 법안소위 개최를 의무화하는 것은.
그리고 규제 법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오히려 일몰제니 무슨 규제 없애자고 해서 없애야 될 법안도 많은데 법안을 양산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당이 법안이나 어떤 시장경제나 규제에 대한 철학이 서로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숫자만 들이대 가지고 일을 안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법안소위를 ‘매주 1회 개최 의무’, 이게 무슨 국민학교 어린이회도 아니고요. 그럼 본회의도 매주 1회 개최해야지요. 그러니까 이런 기계적이고 이런 식의 접근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한테 맡겨야 됩니다. 국회가 가장 중요한 게 민주주의이고 자율성 아닙니까? 상임위별로 이렇게 하고 뭔가 좀 다른 인센티브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무식하게 기계적으로, 이게 무슨 5공 때도 아니고요. 이렇게 해라, 국회의원 해라……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서류가 이게 뭡니까? ‘국회의장 의견’ 이게 뭐예요? 이렇게…… 뭡니까, 이게? 현행은 이런데 국회의장 의견, 개정안…… 우리가 국회의장 의견 따라야 됩니까? 국회의원들이 여기, 국회의장 거기는 보스고 우리는 여기 부하들입니까? 이런 식의 서류 하는 것도, 국회의장 의견을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위원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도 참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저도 운영위에 처음 들어와 봤는데 국회의장은 그냥 하나의 같은 동료 의원이자 리더이지, 이런 식으로 한 장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들한테 이렇게 부담을 주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수화를 하면 교착상태에 있을 때…… 고용노동이 안 되고 있을 때 환경소위에서는 또 잘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훨씬 좋은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법안 심사에 참여하고자 하는데 소위는 못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2개로 하면 좋은 점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는 소관 법률의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하고 ‘다만 겸임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합의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면 당해 위원회에서 안 하는 것으로 해서 대표 간에 합의하면 되니까 그것은 위원회 사정도 감안할 수 있고.
지금 안 하고 있는 6개 중에서 보건복지라든지 이런 데는 법안도 굉장히 많은데 이건 사실상 쪼갤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합의될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수석님, 복지위원회 간사라든가 의견 좀 들어 봐야 되요. 의원들의 제도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의견 수렴 없이 덥석 했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적어도 우리가 늘 행정부가 법안 가져올 때 그렇게 현실성 없는 거라고 나무라면서 똑같이 따라서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데이터라든가 그걸 해야지 자꾸 의장의 지시사항에 그렇게 충실하게 보이니까 좋은 뜻이 왜곡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오늘 이 정도 하시고 저희들은 이게 현실성이 있는지를, 해당 소위가 복수화되지 않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또 들어 봐야 돼요, 왜 안 되고 있는지.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줘야지 먼저 이게 선행돼서는 나중에 동료 의원들 간에 좀 우스워져.
그러니까 오늘 이건 이 정도 하고, 예를 들면 좀 자주 열 필요가 있다, 국회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일하는 국회상을 만들자고 하는 데는 다 뜻은 같은데 법안소위를 세분화하는 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이 있다는 부분은 조금 더 의견 수렴해서, 될 수 있는 데는 하게 합시다. 그건 우리가 뒷받침해 주면 되는 거지, 뭐. 그것을 되게 하고 안 되는 것만 예외로 두는 것들이 다 행정부 발상이었지 뭐. 우리 국회가 그것을 따라가서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래도 오늘 우리가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있는,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는 법안심사소위의 좀 더 빈번한 개최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계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에 대한 그런 우려를 강효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월 1회로 해 놓더라도 거기에 또 예외규정이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합의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세요.









차장님, 다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국회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을 존중하고 국회를 존중을 해서 이런 것까지 규정은 없었던 거지요. 있었습니다만 강제규정은 아니었고 의무규정은 아니었지만 그 권고적인 규정들이 우리 국회 내에서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 있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의 불편, 국민들의 이익이 저는 침해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도하게 우리 국회의원들의 자율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우리 국회의원들의 본연의 임무인 로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해내야 될 사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법안심사소위를 매주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은 필요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비록 저도 이렇게 운영위 제도개선소위에는 처음 들어왔습니다만 이 회의를 오기 전에 그동안에 논의되었던 것들, 법안이 발의됐다가 폐기됐던 것들 과거 사례도 볼 것이고 지금까지 논의돼 왔던 것들도 충분히 숙지하고 들어왔지 않겠습니까? 물론 또 다 보고도 해 주시고 자료도 해 주시겠습니다만 충분히 숙지를 하고 들어왔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논의의 역사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결론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 보고, 적어도 국회의원으로서 우리가 국민의 세금으로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 우리들의 자율성을 크게 침해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국민들이 보시기에 ‘야, 국회가 제대로 본인들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하는 구나’ 이런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장 의견이라는 표현이 갖는 오해의 여지도 있으니 국회의장 산하에 있는 혁신자문위인가요, 거기의 의견이니까 그걸 좀 분명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또 국회의장이라고 해서 뭐, 얘기했으니까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법안 심의권은 해당 상임위에 있고 해당 상임위 소위에 있는 거니까 저희가 심의를 하면 되는 거고요. 다만 저도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의장의 권위는 또 권위대로 존중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부분적으로 합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정리를 해 보려고 그랬는데 강효상 위원님이 의무화하는 것, 개최 횟수를 의무화하는 것도 이견을 갖고 계시니까 오늘은 이 문제는 이런 정도로 의논을 하겠고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3당 수석 간에 별도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논의를 통해서 뭔가 정리되면 이 법안소위 테이블에 올려서 또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일종에 수석 간에 논의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번안의 건입니다.
지난 정기국회 국회운영개선소위에서 전자청원시스템을 도입하고 시행시기를 법률 공포 후 1년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만 그 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고 시일이 많이 경과한 문제점이 있어서 제20대 국회에서 신속히 도입․운영하기 위하여 시행일을 2019년 12월 1일로 앞당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이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제도 개선 관련 소위 자료를 봐 주십시오.
1페이지, 개관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소위에서 이미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사․보임되시고 하셔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청원은 의원 소개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정안들이, 의원 소개를 폐지한다든지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들을 많이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같이 통합 조정해서 소위에서 의결했는데 세 번째 칸에 보시면 일단 의원 소개로 하는 청원제도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또 이에 추가적으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이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 국민 동의로서 청원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을 국회에서 심사하도록 그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면 외에 또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청원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은 청원으로 수리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했는데 이것이 의결되고도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가지고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마는 이를 20대 국회 중에 시행을 위해서는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시행일을 바꾸었으면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들 주십시오.
차장님.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작년에 소위에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운영위에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 달에 본회의 의결을 전제로 해서 후속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전체위원회에서 바로 거기서 수정해서 의결하셔도 되겠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제도 개선에 대해서 다룰 텐데요.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제도 관련에 대해서는 전번 소위에서도 한번 논의를 하셨는데 상당히 이견들이 많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많이 사․보임을 하셔 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개관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사위는 현행 제도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서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화법에서, 선진화법 하실 때 그때 의장의 직권상정 제도가 많이 완화되면서 법사위에서 너무 오래 계류되는 의안에 대해서도 본회의에 좀 빠르게 올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선진화법에서 좀 규정을 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사위가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한 네 달 동안 체계․자구 심사를 하지 않으면 당해 위원회, 그 법을 법사위에 보낸 그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서 이의가 없으면 바로 본회의에 올려 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간사 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원장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께서 30일 이내에 교섭단체대표 간 합의로서 본회의에 상정시킬 수가 있고 합의가 안 되면 본회의에서 일반 의결정족수로 의결을 해서 상정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법사위에서 워낙 내용 심사도 많이 하고 있다는 논란도 있고 또 계속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는 인식하에서 원내대표들께서 그때 이걸 어떻게 고쳐 보자는 합의를 하셔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라는 그런 합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구분에 폐지, 그러니까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제도를 폐지하자는 안과 현행 제도에서 이를 좀 더 개선하자는 안 등이 있습니다.
폐지안을 한번 보시면 우원식 의원안에서는 이 제도를 폐지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도 같이 하는 걸로 하자는 안이고, 홍익표 의원안에서는 이 제도를 폐지하되 실무적으로 국회법제지원처를, 예산정책처라든지 이렇게 신설을 해서 여기에서 심사하도록 하자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선 쪽에서는 체계․자구 심사 기한이 법사위에서 120일로 되어 있는데 이 기한을 전부 다 60일 또는 90일 이렇게 단축시키자는 안과 또 이의가 있으면 당해 상임위원회로 가서, 아까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보낼 수 있다 그랬는데 이를 재적위원 과반수로 완화하는 안도 있습니다.
또 법사위가 체계․자구 외의 법률안의 본질적 내용을 심사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는 그런 안도 있습니다.
또 황주홍 의원님 안에서는 본질적 내용을 심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면서 이 기한을 무조건 30일로 단축하고 법사위에 회부된 지 30일이 지나면 무조건 본회의로 바로 넘어가는 그런 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에 의한 본회의 부의로서 100만 명 이상의 국민 연서가 있으면 120일 이상 지나면 바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하는 그런 안이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야가 각자, 각각이 여당일 때 또 야당일 때 서로 견제하는 역할이 있었고 그런 데 대한 때로는 긍정적 작용, 부작용을 경험해서 내놓은 것인데 정치 문화가 성숙이 돼야지 법안으로, 우선 법안이 통과되기 힘들고 법안으로 규제하기도 쉽지 않아 보이니까 정치 문화가 성숙될 때까지, 협치가 될 때까지 계속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도 요즘 장관후보자로 올라오신 분이 법사위원장 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상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에 비하면 지금 법사위원회는 말랑말랑하던데 뭐. 또 패스트트랙 제도가 있으니까.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은, 저는 그것을 바꿔야 된다고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당장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라 21대 국회부터 적용하자라는 단서를 달면 어떨까 싶기는 합니다. 그때는 누가 여당이 될지 누가 법사위원장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저는 그런 전제로 하면 어떨까 싶기는 한데, 이게 또 21대 가서 논의하면 그때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은 또 죽어도 안 된다고 그럴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약간 불확실성을 전제로 해서 법을 개정하는 것은 해 놓으면 어떨까 싶은 게 제 생각인데, 지금 강효상 위원님 말씀처럼 패스트트랙, 선진화법을 손보는 거랑 연동해서 고민할 필요도 여전히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 주시고요, 당장 합의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만약에 법사위의 자구 심사를 폐지한다 그러면 그만큼 법사위가 상원의 역할을 못 하게 되니까 그 의미도 확 줄어들겠지요. 저는 그런 것도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어쨌든 국회 과정에서 법사위가 법안을 잡게 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법안까지도 나왔습니다만 또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간에 서로 법사위원장 쟁탈전이 벌어졌다 할 정도로 원내 상임위 구성할 때 굉장히 첨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제도를 폐지한다고 하면 그럴 필요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21대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는 좀 전향적인 발상을 해 본다고 그러면 국회의 문화를 바꾸는 데 있어서는 큰 역할을 할 것 같고.
저도 환노위에 있으면서 통과됐던 많은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히는 것을 보면서 같은 헌법기관인 동료 국회의원들인데 왜 우리가 다 정말 치열하게 논의하고 타협해 가지고 만들어 놨던 법이 다른 동료 의원에 의해서 잡힌다라는 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정쟁으로 이게 첨예하게 붙어 있는 사안입니다만 우리 국회의 장기적인 입법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이런 부분을 제거함으로써 어느 당이 법사위를 맡더라도 크게 좌지우지하지 않는 것을 국회운영위에서 만들어 놓는다라면 이런 것도 큰 의미 있는 입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헌재에서 의무적으로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인데, 상임위에서 보면 위헌성이 상당히 있는 법안이면 그것을 법사위에서 한 번 걸러 주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도 동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사위가 대부분 율사들 또 여러 가지 법률을 많이 다루어 보신 의원님들이 맡고 있는 그런 현실, 헌법재판소가 의무적인 위헌 심사를 하지 않는 우리 여건에서 어떤 중간적인 제동 장치는 국회사무처만으로도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없고 또 법제처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법사위에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여러 법률 간의 조화 그다음에 또 위헌성 문제,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다. 다만 정쟁의 문제가 되어서 법사위가 하나의 그런 어떤 정쟁에 이용돼서 국회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하는 것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그런 걱정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해 나갈 거냐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을 갖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계․자구 심사권를 없애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국회 초기에 각 상임위별로 이런 위헌이나 혹은 다른 법과의 조화 이런 거를 점검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지 않았던 시절에 그거를 법사위에서 전체적으로 살피는, 그래서 그쪽에 위임했었지만 현재는 각 상임위별로도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자정장치를 갖고 있어서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권은 갖지 않고 각 상임위별로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초기에 국회 만들어질 때 법사위에 체계와 자구 심사권을 줬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요즘 보면 그만큼 우리 개별 국회의원들의 역량도 뛰어나고 그 보좌진들의 역량 그리고 국회 지원시스템의 역량도 상당히 초기 국회 출발할 때보다 많이 달라진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국회선진화법 개선에 관한 건인데요.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화법 관련 심사자료 1페이지 개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진화법의 주요 내용에서 국회의장 안건 심사기간 지정요건, 직권상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일단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위원회 안건조정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소수파를 위한 제도로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제1교섭단체와 기타 교섭단체가 동수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90일간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안건조정의 대상이 예산안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안 이걸 빼놓고는 거의 모든 안건이 해당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심사기한이 있는 안들은 이게 들어오면 90일 동안 본래의 안건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특히 국정감․조사라든지 인사청문회 등에서 증인을 채택하거나 이런 문제가, 빨리 국정감․조사를 해야 되는데 증인 채택 건을 가지고 90일 동안 딜레이가 된다면 국정감․조사 그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관련된 안건들은 안건조정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그런 개정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안건조정위 위원도 사실은 선임하지 않고 그대로 흘러가면 이것이 안건조정위가 구성된 때로부터 90일간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임기한을 5일 이내에 안건조정위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하자는 개정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신속처리 제도, 패스트트랙 제도가 되겠습니다.
여야 간 쟁점 안건이 심의되지 못하고 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는 경우에 5분의 3의 가중다수결로 처리대상 안건을 지정하면 총 330일이 지나면 무조건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의 330일은 너무 길다라는 측면에서 기간을 줄이려는 그런 개정안들이 들어와 있고 가중다수결을 5분의 3에서 과반수로 줄이자는 안도 들어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자동부의제도에 있어서 12월 1일에는 본회의에 예산안과 더불어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이 반드시 자동 부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이 되면 그 조항이 세입예산안과 좀 관계가 없더라도 같이 지정이 되어서 통과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입예산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안만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하고 특정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세입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개정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본회의 무제한 토론 제도,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을 안 주시면 다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웃음소리)
한번 리뷰는 다 하셨나요?

다음 의제입니다.
연구직공무원 채용절차 개선 및 보직범위 확대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직공무원 관련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직공무원이……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회의는 11시 50분에 마치겠습니다.
약간 소란스럽기는 합니다만 수석전문위원 말씀하시지요.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이 건 관련해서는 국회예산정책처장과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참석하고 있다는 안내말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하십시오.

그래서 이 개정안에서는 두 처에서 연구직공무원을 뽑기 위해서 어떤 자리가 연구직공무원에 적합한 직위인지 그런 것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또 새로운 연구직공무원을 뽑기 위해서 사무총장에게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을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현재 연구관들이 있지만 분석관 자리 외에 과장․국장․실장 자리에는 법적으로 연구관이 보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리에도 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려는 내용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약간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직공무원의 직위 심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데 있어서 타당한데, 다만 향후 세부적인 규정을 할 때는 국회규칙을 정해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적합한 직위 선정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이 적절히 규정될 필요가 있겠고.
5페이지에 다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인데 행정부의 사례 등을 검토해서 이것도 세부 규정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는데 그때 잘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페이지에서 연구관을 보할 수 있는 직위를 과장․국장․실장으로 하는 것도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적절하게 보직을 받을 때에 어떠한 요건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도 행정부 등의 사례를 보아서 국회규칙을 잘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시행일은 현재 개정안에서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되어 있는데 준비기간을 감안해 볼 때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국감 때 지적됐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제 기억이 그런데?


의견 주십시오.

그런데 연구관도 사실은 신분이 보장된 일반직공무원이기 때문에 계속 근무가 예상이 되는 그런 관료이기 때문에 계속 있으면 그리고 능력이 인정된다면 과장도 할 수 있고 국장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터 주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밥그릇 싸움으로 볼 거냐, 연구직이 연구하는 것이 당연한 게 입법 취지였는데 밥그릇 싸움에 우리가 어느 편을 들어줄 거냐라는 취지보다는 그렇게 보직에 못 가는 제도의 한계가 현재의 연구활동에 장애가 된다라고 한다면 원래의 취지에서 확산해 주는 것은 맞는데…… 아니, 연구 목적으로 왔는데 왜 과장․국장을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지.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 맞습니다. 밥그릇 싸움일 수도 있고 연구관이, 전문박사가 들어와서 연구만 하면 되지 왜 행정이나 관리 업무를 하느냐 이 두 가지 싸움인데요. 저희가 이 의견을 내게 된 것은 입법조사처나 이런 데에 들어오는 연구관들의 채용의 질을 높이고 들어와서 전문성을 강화시키려면 그 사람들한테 두 가지의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자기 신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근무할 만한 자부심이나 자존심을 줘야 되는데 연구관이 5급으로 들어오면 현재의 상황에서는 계속 연구관이라는 사무관급의 보직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조직에 대한 소속감이나 연구에 대한 기여도나 이런 게 떨어질 확률이 높고 그동안 그런 문제로 인해서 조사처나 예산정책처에서 갈등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정부의 연구기능을 하는 기관들을 한번 보니까, 농촌진흥청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이런 데를 보니까 연구관으로 들어와서 실장도 하고 과장도 하고 국장도 하다 보니 그러면 이분들도 들어와서 일정 기간이 넘으면 그러한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조직에 대한 소속감도 높아지고 소통도 강화되고 전체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연구하고 검토해서 이 안을 냈고 이게 의장님의 개인 의견이 아니시고 전반적으로 사회의 추세를 반영하고 조직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낸 법안입니다.







설명을 좀 충실하게 해 드리려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저는 뭐 큰 이견이 없으면 이것은 열어 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박사급이 와 가지고 실장이나 국장을 맡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더 재밌어, 행정 업무가 훨씬 더 재밌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경우에 그것도 연구원 전체로서는 역량이 강화될 수 있겠지만 당초 선발 취지에는 어긋날 수 있지. 그러니까 순환이 되든지 해야지. ‘나 이제 골치 아픈 연구, 답도 없는 것 안 하고 이 관리 업무가 훨씬 좋다’ 이렇게 되는 인사의 사례가 나중에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에 대한 안전장치는 있는 거예요?




강효상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연구직공무원 직위 심사 명시 부분에서 현행하고 개정안의 차이가 뭐냐 하면 현행은 내부지침에 따라서 기관별로 한다는 거고 개정안은 법률에 따라서 처장이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존에는 법에 근거가 없었습니다. 본래 이 두 처가 주로 임기제공무원, 그러니까 한 5년 하는 것을 가정해 가지고 박사들이 들어오면 5년 하고 또 약간 연장하다가 나가서 공개경쟁을 해서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신분 불안 문제가 있으니까 연구직공무원 제도를 새로 도입해 가지고 연구직으로 들어오면 신분 보장이 되고 평생을 근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를 연구관 자리로 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를 연구관 자리로 할 것인가 이것을 처장이 정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내부지침으로 하고 있는 것을 법에서 딱 그 근거를 주려는 게 이번 개정안의……


다음 의제는, 제가 50분까지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순서를 좀 바꿔 가지고요 영아 동반 회의장 출입 허용 건에 대해서 먼저 좀 다루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현재는 본회의장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국회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등은 당연하고 그다음에는 의장이 허가한 사람만 출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하나 논란이 된 게 영아를 안고서 본회의장에 들어올 수 있느냐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었는데 개정안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의원은 정기적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에 한하여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다’ 하여 그 근거를 법에 두려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이게 본회의장이라고 하면 본인 자리도 있습니다만 의원들별로 다 자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본회의장 앞에 단상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합니까?



이 문제도 사실은 저희가 여기서, 저 포함해서 4명의 소위 위원밖에 없어서 여기서 결론 내는 것 자체가 조금 부적절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문제는 전체 소위 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의논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진도 나간 것은 이 규정을 도입하더라도 본인 의석과, 의석이라고 그러지요? 본인 자리와 단상을 좀 구분해 주면 어떠냐…… 의석에서 애를 그것 하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예컨대 발언대 나가서 애를 업거나 안고 하는 경우는 어떨지……

그런데 애기 데리고 발언하러 나올까? 아니, 이 트렌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또 규제를 가하는 것 같은 모습이…… 해 주면서 욕먹고 이런 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할까 싶은데……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소위 위원들이 가급적 많이 계실 때 논의를 조금 더 진전시켜서 결론 내는 것으로 하고요. 대체로 여기 계신 분들은 취지는 다 공감한다라는 것은 확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장 운영을 위해서 기술적으로 좀 고민할 부분이 더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위원님들이 있을 때 논의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애매하게 남았는데 하나 더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오늘 회의는 마무리해도 괜찮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소위에서는 여러 의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논의한 것 중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자고 결정한 건도 있고요. 아직 논의한 것도 많이 부족합니다. 계속 소위에서 논의하겠습니다.
다만 전자청원과 관련된 안건은 번안을 하지 않고 전체회의에 원래대로 올려서 수정 의결하는 형태로 진행하겠다는 말씀 드렸고요.
공무원 증원인가요, 직제 개편하는 것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4월 4일 운영위 한 30분 전, 9시 반쯤 소위를 열어서 의결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국회사무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