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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4시07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 전에요, 인사 때문에 교육위 행정관이 바뀌셨어요. 김태은 행정관이 가시고 김범준 행정관이 새로 오셨습니다. 앞으로 지원을 잘해 주실 겁니다.
 (직원 인사)
 환영합니다.
 

1.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2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열전문위원조기열
 전문위원입니다.
 설훈 의원님께서 실태조사 관련 법률안을 여러 건 발의하셨습니다. 정책집행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책환류 기능을 제고하려는 법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교육공무원법이라든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이미 통과된 바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자격정책 실태조사를 통해서 다음 연도 시행계획이라든지 지난해 추진실적을 교육부장관이 점검ㆍ평가해서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정책환류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전문위원 검토의견하고 같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은 가능하지만 그래도 오시는 위원님도 계시니까 일단 의결은 잠시 유보했다가 이따가 위원님들 오시면 그때 일괄 의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이따가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의사일정 제2항 정부가 제출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소위 심사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은 행정기관위원회법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와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것인데요. 개정안의 제8조의2가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이고요, 제10조의2가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8조의2는 결격사유에 관한 것인데 심사위원의 도덕성,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쪽에 보시면,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사실은 현재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상향 입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의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도록 신분을 보장하고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입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현행법 제8조제4항을 삭제하게 되면 공무원인 위원에 대해서는 위원 신분을 보장하기 어려우므로 안 제8조의3 신설 시 공무원인 위원도 포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안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수정의견에 보시는 것처럼 ‘공무원이 아닌’을 빼고 그냥 ‘위원은’ 이런 식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제8조의3제1호는 앞서 규정한 결격사유로서 이에 해당하면 당연퇴직 되므로 굳이 규정할 실익이 없어서 삭제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11쪽입니다.
 개정안은 소청심사 결정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과 유사 법률을 고려하여 현재의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제2항에 규정된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결정 유형을 법률로 상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4쪽의 부칙에 관한 사항인데요.
 개정안처럼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가능하고요.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보면 제8조의3제1호는 실익이 없으니까 삭제하자는 의견인데 1ㆍ2호 다 마찬가지인가요?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1호를 삭제하자는 겁니다.
 1호만?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예.
 그런데 수정의견에는 없어, 그렇지요?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2호는 지금 본문에 집어넣은 거지요, 수정의견에 보시는 것처럼.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면, 일부 수정의견을 전문위원이 주셨고 그것에 대해서 정부는 수용을 했다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의결을 잠시 보류하고요.
 의사일정 제3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열전문위원조기열
 심사 자료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학점은행기관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평생교육법 16조나 17조에 따른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현행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유사한 형태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라든지 사내대학형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나열되고 있는데요. 그쪽을 살펴보면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주체라든지 등록 절차, 교육 대상, 교육비 부담 주체 등 상세한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그런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서 현행법 체계와 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전문위원님이 수정하자는 의견에 동의하면서, 저희들 대안으로는 제29조에 보면 ‘학교의 평생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안 나옵니다만, 그래서 제29조의2(학점은행기관의 평생교육) 해 가지고서 일부 문구 수정을 통해서 그 취지를 반영하고자 이렇게 수정 제안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조항은 제29조의2(학점은행기관의 평생교육) ‘학점은행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평가의 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운영을 통하여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의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으로 좀 수정을 했으면 하는 게 정부 의견입니다.
 전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수정의견에 대해서?
조기열전문위원조기열
 사실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조기열전문위원조기열
 예, 평생교육시설이 좀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어서요, 운영되는 실태를 정확히 잘 몰라서 집행 부처의 의견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혹시 이것 관련해서 의견 있으면 좀 말씀을 주시고요.
 말씀이 없으시면 어차피 다음번 법안소위 또 하게 되니까요, 그전까지 발의하신 의원님과 전문위원 그리고 정부는 의견을 조율해서 대안을 좀 만들어서 주시면 그걸 우리가 존중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의결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열전문위원조기열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에 대해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의 효율적 수립ㆍ시행이라는 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해서 장애인 인권교육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개정안 2항에서 장애인 인권교육 실시기관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법에 명시하는 것은 특단의 정책적 고려가 없는 한 다른 입법례를 고려하거나 법체계상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저희는 우측 하단에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4쪽입니다.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업무에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신설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측 하단에 보시면, 현행법에 이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제2항제3호가 들어 있습니다. 일반 규정으로 들어 있어서 이것에 따라 장애인이라든지 비장애인 구분 없이 평생교육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3호의2는 규정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관,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하고 같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하고 싶은데요. 제19조의3에 수정의견을 내셨는데, ‘실시하는 시설, 법인 및 단체’라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기관을 하나 더 넣어 주시면 좀 더 명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나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가 실시하는 교육 주체를 법문에 이렇게 한 사례가 없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연설명 좀 해 주시지요.
 교육 주체를 특정기관으로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교육 주체를 명시하는 게 왜 검토가 필요하다는 건지 그걸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아니, 어디에서 교육을 담당하라든가 누가 하라든가 하는 이런 게 법문에 있는 게 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없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조기열전문위원조기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법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되는 타당한 이유를 장애인평생교육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좀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 이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이 말씀 한번 해 줘 보시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전문위원님 의견하고 비슷한데요. 저희들이 특정기관으로 명시하는 경우에 다른 법인이나 단체,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이게 추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본문에, 법안에 명시하는 것보다는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위임하거나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넘겨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김에 하나 더, 아까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20조에 보면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에 있어서 전문위원님은 수정의견을 내셨는데 저희들은 원안 그대로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역시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못을 박아 주는 게 좀 더 장애인들한테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아까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나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 인권교육을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시를 하게 되면 좀 그렇기는 하겠네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기타 인권교육에 또 다 넣어야 될 텐데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부는 지금 어디에서 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국가인권위원회나……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물론 거기도 합니다. 거기도 하고 거기도 주 역할을 할 겁니다만 다른 법인이나 다른 단체 또 특별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갈수록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더 활발하게 인권교육을 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지를 열어 둬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문 자체를 그러면 2항하고 3항을, 전체를 교통정리 해야 되겠네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2항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2항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교육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시설․법인 및 단체가 실시한다’ 이렇게만 열어 주면 교육부령에서 여러 단체들이나 시설이나 법인이나 이런 곳에서 인권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3항의 ‘그 밖에 교육의 내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권교육 실시 시설․법인․단체는 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2항에 넣고 3항은 그대로 두고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러면 그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20조2의 3입니까?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장애인이라는 걸 명기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은 굳이 명기할 필요 없다는 의견이었고 교육부는 명기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장애인 대상, 우리가 평생교육법에 장애인평생교육을 법에 명기하지 않았습니까? 한 지가 또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래서 그 취지를 살린다면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도 그렇게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명기하는 게 저는 맞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야 실제로 중앙에서 시도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되는 것 같으니까 그것은 정부 의견을 받는 게, 원안대로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교육부, 이것 3호에다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옆에다가 ‘(장애인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이렇게 하면 조문이 좀 안 간단해집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래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3의 2를 만드는 것보다 거기 옆에다가 그냥……
 3에다가?
 예, 3호에다가 그냥……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술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방하겠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3에 그렇게 포함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는 것으로 됐고요.
 그러면 더 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 같고, 이건 이따가 의결하도록 하고요.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김한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열전문위원조기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는 문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과태료 액수를 얼마로 정할지는 기본적으로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2쪽 우측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교육부 소관 법률 중에서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이 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서로 상이했습니다마는, 김한정 의원이 10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7건이 이미 가결됐고요. 4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다 정리를 해 놨습니다. 7건은 이미 가결됐고 이번에 과태료를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5항도 이따가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요.
 의사일정 제6항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심사 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직무상 비밀누설금지 위반에 대한 벌금액의 상한액을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자료를 봤네요.
 소위 자료 4쪽을 보시면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 참, 전문위원한테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이것 법령 검색하면 이 용어 나오는 법 있잖아요.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예.
 이것 일괄해 가지고 한번 다 꺼내 가지고 한 번에 하면 안 돼요? 법령 검색하면 ‘당해’라고 나오는 용어를 쓴 법령이 아직도 있을 거거든요, 현행 법령 중에. 그래서 그것을 전부 정리해 가지고 이런 게 안 나오게 한꺼번에 정리 한번 해 주세요.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그런데 굉장히 오래전에 그런 일괄 정비 입법 추진을 사실 법제처에서 2004년경에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아무튼 또 여야 입장이 좀 다르고 그래서, 그때 야당 쪽에서 반대를 해서 일괄 정비, 한자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이, 아시다시피 정부하고 국회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법률을 정해서 심사를 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일괄 정비 이건 좀 적절하지 않다 해서,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국회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추진될 수 있겠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어려우면 그 해당하는 법을 교육위원들한테 좀 나눠 주세요. 우리가 다 한꺼번에 할 테니까.
 아니면 정부가 다 뒤져 가지고 정부가 일괄로 각 상임위별로 제출을 하시든지.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그러니까 각 상임위별로는 아마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는 안 되고.
 그러니까요.
 이것은 이견이 있으신 건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열전문위원조기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법정형 정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41조에서 ‘징역 3년 이하’로 돼 있는데 벌금이 ‘1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3000만 원’으로 바꾸려는 내용인데요. 법정형 정비기준에는 맞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더 보고드릴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게 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학자금대출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보호하려는 개인정보보다 좀 더 민감한 정보, 금융 정보 같은 걸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법보다 처벌이 더 가벼워지는 게 벌칙규정의 실효성이 약간 의문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관님,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하고 동일합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5년 5000만 원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이지요?
조기열전문위원조기열
 예.
 5년 5000만 원, 최소한 5년 5000만 원 정도는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건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개인정보 보호법의 처벌수위하고 형평성 유지하기 위해서 형량하고 벌금을 상향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것은 제안한, 대표발의하신 분의 의사가 있기 때문에, 발의하신 분이 지금 이 의사가 있으신 거잖아요. 그 의사를 좀 조정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조기열전문위원조기열
 예.
 발의하신 분이 3년에 3000만 원으로 하자고 발의를 했는데 우리가 다른 것하고 다 맞춰 가지고 5년에 5000만 원으로 하자고 하는 게 제안하신 분하고 조금 상의를 하셔야 될, 고치려고 하면……
 그런데 학자금 특별법이 제정될 당시에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렇게 돼 있지 않았어요, 5년 5000만 원으로? 아니면 최근에 상향된 겁니까?
조기열전문위원조기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개정된 것은 2016년 3월 29일 자로 개정됐습니다.
 그러면 이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개정됐다는 말씀입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러니까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그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요? 그런데 왜 그걸 안 맞췄을까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아니, 그러니까 못 맞춘 거지요. 개인정보 보호법이 나중에 됐으니까요.
조기열전문위원조기열
 나중에 올린 거지요.
 그러니까 나중에 올린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래요.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대로 한번 발의하신 의원하고 좀 상의를 하시는 걸로 해서……
조기열전문위원조기열
 예, 알겠습니다.
 오늘 통과 안 시키고?
 아니, 확인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안 계신가 모르겠네.
 그렇게 해서 이따가 의결할 때 확인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이 사항도 앞서 안건과 같이 법정형 정비사항인데요.
 지금 2년 이하 징역이어서 지금 현재 벌금 상한액 5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하고 동일합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다른 관련법하고 충돌 없습니까?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예, 이건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소위 자료 2쪽을 보시면 지금 개정안의 ‘보장구’라는 용어를 ‘장애인 보조 기구’로 변경하는 사항인데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저희 의견도 동일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장구’라는 말을 다 썼는데 이제 ‘보조기구’라는 이름으로 또 바꿔야 되는 거예요?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열전문위원조기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도 법정형 정비 관련해서 벌금을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서는 벌금을 2000만 원으로 했습니다마는 현행법이 1년 이하의 징역으로 돼 있어서 법정형 정비 기준에 따라 1000만 원으로 벌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관,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게 1년 1000만 원 아니고 1년 2000만 원은 안 되는 거예요?
 되지요. 되는데 지금 저 안은 기준이 다른 것하고 똑같이 있거든요.
 기준을 맞춰야 되니까?
 예, 맞추자는 거지요. 이것만 더 늘리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든지 다른 사정이 있으면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면 가급적이면 이건 기준대로 하는 게……
 그런데 이건 어떻게 처음에 할 때 1년 이하에 200만 원으로 했을까요?
 옛날 법은 벌금이 대체로 낮아요. 옛날에 만든 법들이 전부 보면 지금 1년에 2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화폐가치가 달라져서 그런가 보지요?
 기준이 없어 가지고 들쭉날쭉해요.
 어쨌든 지금 기준은 1년에 1000만 원으로 기준이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소위 자료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폐지법률안은 현재 특별법에 따른 대상자가 없으므로 특별법을 존치할 실익이 없어서 폐지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저희도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타당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것도 같은 내용 같은데요.
 의사일정 제12항 전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룡수석전문위원정재룡
 앞서 같이 해서 제가 지금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알겠습니다.
 차관님,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동의합니다.
 이것은 11항․12항 같은 맥락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4항까지 이종배 의원, 전희경 의원, 이동섭 의원, 백혜련 의원, 홍의락 의원, 이양수 의원, 윤상직 의원, 권미혁 의원, 김한정 의원, 곽상도 의원, 김영호 의원, 조승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건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열전문위원조기열
 보고드리겠습니다.
 12건의 내용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주요 논의사항을 A4 용지 한 장짜리로 나눠 드린 게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건’이라고 돼 있는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로 논의해 주실 내용들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폭력 자체종결 추진 주체에 관한 내용이고요. 경미한 학교폭력을 전담기구 확인을 거쳐서 학교장이 종결할 것인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미소집하는 형태로 종결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설치기관에 관한 내용인데요. 현행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학교에 설치돼 있습니다. 이것을 이동섭 의원님과 이종배 의원님께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설치하고 거기에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구성에서 위원정수를 현행은 5인 이상 10인 이하로 돼 있습니다마는 현행 유지하자는 의원님들이 계셨고 다수의 의원님이 현행 유지 쪽이셨고, 9인 이상 13인 이하로 제시하신 분이 홍의락 의원님이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5명 이상 15명 이하로 이동섭 의원님과 이종배 의원님이 제안하셨는데 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면서 확대하자는 내용이셨습니다.
 그다음에 학부모대표 비율에 대해서는, 현행 자치위원회의 구성에 관해서는 학부모대표가 과반수 이상으로 돼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마는 백혜련 의원님은 현행 유지하셨지만, 3분의 1 이상으로 학부모대표 비율을 하자는 의원이 홍의락 의원님, 권미혁 의원님, 조승래 의원님 세 분 계셨고, 3분의 1 이상 과반수 이하로 학부모대표 비율을 유지하자는 의원이 김한정 의원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반수를 삭제하고 대신 전문가 비율을 과반수 또는 3분의 1 이상으로 제안하신 의원이 전희경 의원, 이양수 의원, 윤상직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과반수를 삭제하는 의견이 이종배 의원님과 이동섭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치위원 중에 전문가 비율이 현행법에서는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전희경 의원님은 과반수로 하자고 제안하셨고 3분의 1 이상으로 제안하신 의원님이 백혜련 의원, 이양수 의원, 윤상직 의원이셨습니다. 그리고 권미혁 의원님은 관할 지역에 경찰관 1명 이상을 포함하는 내용을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소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3쪽부터 5쪽까지 주요내용은 앞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장 종결하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미소집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학교장 종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종배 의원안에서는 학교폭력 자체 해결을 위해서 학교장이 종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곽상도 의원님 안 등을 참고해서 불분명한 표현이라든지 간결한 법문 표현으로 6쪽 오른쪽에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조승래 의원도 학교장 종결제를 하는 내용을 제시하셨습니다.
 다만 이종배 의원님 안과 조승래 의원님 안의 차이점은 이종배 의원님 안에서는 학교장이 종결할 수 있는 요건을 각호에 다섯 가지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에 조승래 의원님 안에서는 피해자 측이 자치위원회 개최를 원치 않은 경우에 학교장이 종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담기구를 통한 확인은 공통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치위원회 미소집에 관한 건, 7쪽 하단 보고드리겠습니다.
 곽상도 의원님 안과 김영호 의원님 안에서는 자치위원회를 미소집하는 내용을 담는 개정안을 내셨습니다.
 곽상도 의원님 안에서는 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전담기구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이후에 자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위원장에게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자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가해나 피해사실이 없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라든지 양측이 화해가 성립됐다든지 자치위원회 회의소집 요청을 취소․철회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김영호 의원님 안에서는 유사한 취지로 돼 있습니다마는 회의소집 요건을 박스에 돼 있는 것처럼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이 있는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에 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전담기구 조사 결과를 보고 나서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해석상 현행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한다거나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나 자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회의 소집이 가능하겠습니다.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실 내용은 경미한 학교폭력인 경우에 학교장이 종결할 것인지 아니면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 미소집 형태로 종결할 것인지를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안입니다.
 현재는 지금 학교에 설치돼 있는 것을 이동섭 의원안이라든지 이종배 의원안에서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서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종배 의원안에서는 13페이지 우측 중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교육지원청에 관계 전문가가 포함된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운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학교현장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업무부담 등을 이유로 해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것을 찬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교육청이라든지 교육지원청에서는 신중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7쪽에 그 의견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 수에 관한 것은 아까 일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교육지원청으로 자치위원회를 이관한다고 하면 논의의 실익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고 25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동섭 의원과 이종배 의원이 법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럴 경우에는 자치위원회 위원 수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담부서를 설치하기 때문에 비용예산 증가는 수반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관님,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대체적으로 방향은 동의합니다만 좀 세부적인 것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한 장짜리로 우선 전반적인 방향을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게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한 장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학교폭력 자체 종결하는 그 제도 도입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동의하고 그 세부 내용은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즉 심의기관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저희들이 이미 개선안을 발표했는데요. 단 교육지원청에서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해서 2020년부터 이관을 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 안입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은 이관을 하게 되면, 교육지원청에 두게 되면 저희들 생각은 10 내지 50인 정도로 그 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그때그때 7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즉 그 위원들이 매번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참석 가능한 사람들로 7인 이내로 구성해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현재 정수는 5인 내지 12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관을 안 하고 2020년까지는 5인 내지 12인으로 그대로 구성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전제하에, 잠시 동안은 이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학부모대표 비율은 현행 과반수 이상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것을 3분의 1 정도로 줄이고 나머지 위원은 학교나 지역의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전문가의 비율은 따로 정하지 않고 학부모 위원만 3분의 1 이상으로만 해 놓으면 그 지역에 전문가가 얼마 있는지 또 그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체종결제는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즉 경미하고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런 전제하에 자체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체 해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즉시 심의위원회에 보고해 가지고 학교장이 독단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안전장치를 두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전제조건이 첫째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들이 심의위원회 개최 의사가 없다는 것을 서면으로 확인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위원회에 즉각 보고해서……
 아니, 심의위원회 보고가 아니라 심의위원회 전에 전담기구에서 자체 종결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 그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요건은 첫 번째 2주 미만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피해일 경우―전부 앤드(and)입니다―그리고 두 번째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가 된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 지속적인 사안이 아닌 경우, 네 번째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이럴 경우에 한해서 자체 종결제를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것을 내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 주신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물어봅시다.
 다 하셨습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제가 질문에 대답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보내면 학교폭력 자체종결 주체는 학교의 장은 될 수가 없잖아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아니, 대책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자치위원회를 안 거치고 학교장이 그냥 그대로 종결한다는 거예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적 해결을 시도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 요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학생이나 피해학생 부모가 서면으로 학교폭력 심의기구에 올리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는 게 하나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동의를 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미한 사항이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됐을 때로 한정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학교장이 판단해서 자체종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자치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자치위원회에서 학교나 교육기관이 터치를 안 한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거잖아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런데 이것을 학교로 다시 되돌려 보내면 자치위원회는 왜 만들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에 있다고 그렇게 상정하면 모든 건건이 다 그게 교육지원청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의해 가지고 종결하도록 이렇게 내려 보내면 지금 학교 안에 있는 자치위원회하고 이게 소관이 학교냐 교육지원청이냐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은 일이 똑같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학교장이 교육적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부여하자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자치위원회를 이렇게 학교에 안 두고 교육청으로 보내 버리면 결국은 자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학교장이 상당수 걸러 버리잖아요. 지금 말씀 자체가 학교에서 상당수를 걸러 버리는 거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치위원회를 처음에 만든 취지가 학부모나 그 관계되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해라, 왜냐하면 옛날에 학교에서 계속 해왔던 게 문제가 있으니까 자치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라고 해 놓은 건데, 거꾸로 다시 또 옛날로 회귀하는 것, 돌아가는 거잖아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런 우려가 좀 있었고, 사실 제기되는 것은 맞으신데요.
 거기에다가 학교장이 경미한 사항이다 아니다 뭐 이런 법률적으로 몇 가지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런 것을 가지고 가면, 그러면 이걸 학교의 장이 전부 다 정리해 버릴 텐데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거의 대부분 학생폭력 관련되는 것을 다시 원위치에서 자치위원회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전부 학교장이나 학교에서 다 처리해 버릴 것 아니에요? 지금 그 문제가 있어서 학교에다가 못 맡긴다고 해서 자치위원회 만들고 한 것 아니에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 취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해자․피해자가 서로 화해도 했고요. 경미한 사항이고 충분히 교육적으로 해결되는 데도 모든 건들이 다 자치위원회로 지금 회부가 돼서 이런 자체종결제를 마련하자는 거거든요.
 예, 그 취지는 아는데, 그 주체가 학교로 다시 돌아가 버리면 자치위원회를 만든 의미가 반감되는 것 아니냐 그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 이것과 비슷한 건데, 거기 있는 학폭대책자치위원들이 판단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조치를 하자고 하는 취지 때문에 자치위원회를 만들고 해 놓은 취지가 다 부서지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러니까 그 취지도 살리면서 자체종결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종결 하자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방안에서 자체종결 그런 경우 여러 가지 경우를 포함해서 자체종결 하는 것은 지금 만들자고 하고 있으니까, 그건 뭐 건수가 이게 너무 많아지고 하니까 조금 조절하자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건 당연히 전제가 되고, 그런데 그 판단 권한을 다 학교로 다시 주는 것은 그건 좀 이상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치위원회를 만든 취지하고 반대되는 거니까……
 지금 자체종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의견이 조금 모아졌다고 보고, 종결 주체에 대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종결 주체에 대한 건데 학교장이 할 거냐, 자치위원장이 하게 할 거냐, 이 문제니까 그 문제는 또 어쨌든 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보내는 것하고 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맞습니다.
 교육지원청으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업무를 보낼 경우에는 학교에서 종결할 위원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그렇게 되면 그 건을 교육청으로 보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렇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래서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자체종결을 했다 하더라도 바로 즉시 위원회에다가 보고하도록 그렇게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교육적인 해결이 됐고 서로 양해가 됐고 사안도 경미해서 학교장이 자체종결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종결한 사항을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심의기구인 교육지원청에 있는 자치위원회에다가 보고하도록 만들면 사후통제가 가능하고 어느 정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면 학교장이 종결을 해서 교육지원청에 있는 자치위원회에 보고를 했고, 그 보고에 대해서 자치위원회가 확인을 합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를 들어서 그게 피해자가 동의한 게 좀 본심이 아닌 것 같다든지 그러면 그쪽 전담 부서에서 조사를 할 수도 있거니와 또 이분들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동의는 했는데 가해자가 계속 진정으로 사과하는 것 같지가 않다 그러면 즉시 자치위원회를 다시 열어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웬만하면 경미한 것은 학교장이 교육적 해결을 하되, 그래도 미진한 게 있거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으면 자치위원회에서 언제라도 심의할 수 있도록 그런 안전장치를, 사후통제를 두고 있는 겁니다.
 교육감들하고 이건 상의가 된 겁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교육감님들은 서울시교육감님 같은 경우에는 신문 칼럼으로 그렇게 해 달라고 이미 요청을 했고요. 교육청은 전부 동의는 하는데, 교육지원청의 담당 장학사․장학관들이 업무 늘어날 것을 조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연수를 시키고 있고요. 또 가능하다면 인력 증원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서울교육청 같은 데는 변호사를 12명인가를 이미 채용을 해 놓았습니다.
 전문위원 17페이지에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의 의견 신중검토라고 써 놓았는데 이건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교육부차관이 얘기하고 있는 것하고 이거하고는 반대잖아요?
조기열전문위원조기열
 교육부를 통해서 관련기관 의견을 받은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지금 차관이 얘기한 것하고 이게 다르잖아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전문위원 말도 맞는데, 처음에 이런 대책안을 발표했을 때 그런 우려도 일부 있었습니다. 업무가 너무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도 10명에서 50명으로 해 가지고 한 위원회가 이걸 다 전담하는 게 아니라 7명씩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한다고 그러면 업무 부담도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걸 가지고 저희들이 연수를 하고 있고 상당 부분 교육지원청에서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 자체는 다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시․도교육청 의견은 다 공식적으로 들어서 동의를 받았고……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런데 그 일부의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이 말씀인 건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저희들이 대안을 계속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게 학교폭력에 대한 판단을 학교가 아니라, 물론 경미한 것은 사실 학교장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러나 경미하지 않은 어쨌든 좀 심각하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학교를 떠나서 판단하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 좀 더 전문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면으로 합의되고 네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그런 경미한 건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이건 사실 종결할 수 있게 할 거냐 말 거냐를 먼저 결정하시고, 그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학교장이 종결할 수 없는 것은 결국은 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 위원회를 그냥 학교에다 둘 거냐 아니면 교육지원청으로 옮길 거냐를 각각 나눠 가지고 먼저 단계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이 맞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맞습니다.
 교육부 생각이 이렇게 만들면 교육청에다가 보내면, 피해학생․가해학생에 따라 지금 심의하는 게 다르잖아요. 지금 다르게 가 있잖아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것도 전부 일원화시킬 생각입니다.
 그건 어떻게 일원화합니까? 재심절차 그것을 어떤 구도로 가져가려는 겁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지금은 그 경로가 전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가해자․피해자가 다르고 또 가해자의 경우에 퇴학이냐 아니냐에 가서 또 다르고 또 사립학교냐 공립학교냐에 따라서 달라 가지고 경로가 전부 네 가지나 나오는데, 그걸 전부 일원화해 가지고 교육지원청에서 일단 일차적인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2차는 준사법기구인 시․도교육청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2차 판단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도 해결이 안 되면 그다음에 소송으로 가도록 그렇게 단순화하고 단일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학생․가해학생 구분해서 지금 재심기구 만들어 놓은 그것도 단일화하는 걸로 간다 이 말이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렇습니다.
 지금은 재심 삼심 막 이렇게 거치는데요. 일차적으로 학교에서 자치위원회 먼저 거치고요. 그다음에 가해자냐 피해자냐에 따라서, 또는 퇴학이냐 자퇴냐에 따라 시도로 가느냐 아니면 시도교육청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로 가느냐 아니면 중앙 행정심판위원회로 가느냐가 또 갈립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같으면 그것도 퇴학이나 자퇴가 아닌 사항은 민사소송으로 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경로가 복잡 다양하고 서로 충돌이 생기고 가해자․피해자가 한쪽에서는 가해자가 맞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피해자가 맞다고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다 단일화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재심기구는 행정심판위원회에 두신다고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위원회에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합니까, 아니면 뭐 그 자체에서 판단합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아닙니다. 그것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지금도 재심의 상당 부분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행정심판위원회를 활용할 생각입니다. 그게 준사법적 기구이기 때문에 충분히 충실하게 전문적으로 판단을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가 생각하는 전체 이 법안이 그러면 어떤 그림이고,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문안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저희들 문안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쭉 돌려보세요.
 지금 이 검토의견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완전히 새로……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조금 달라집니다. 많이 달라집니다.
 그 조문을 정리해 두신 게 있어요? 그러면 배포를 해 줘 보시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제가 우선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 해결) 그래 가지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차관님, 조금 기다리세요. 복사한 거 보고 하십시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미리 준비를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고, 지금 쟁점 중에 교육지원청으로 가게 되면 그건 쟁점이 안 되는군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다 해결이 됩니다. 전문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오히려 지금 교육지원청에 설치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 위원회의 풀을 50명 정도로 하겠다는 말씀인 거지요, 그런 거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맞습니다.
 그것은 뭐 조문화 안 해도 되나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조문화할 겁니다.
 다 할 거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러면 자료 준비를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자료 준비가 다 되었으니까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관님, 조금 전에 자료를 나누어 주셨으니까요 그 자료에 의거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2페이지 정부 의견 안을 보시면 ‘제13조제2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여기 있는 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으로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의사의 확인’―이것은 서면 확인을 의미합니다―‘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확인’―이것은 학교 안에 두는 전담기구를 의미합니다―3항 ‘제1항에 따른 경미한 학교폭력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려고 그럽니다.
 첫째, 2주 미만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피해가 아니어야 되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세 번째 지속적인 사안이 아닐 것, 네 번째 보복행위가 아닐 것, 그다음에 성폭력에 관해서는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무조건 자치위원회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대통령령 안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라고 해서요, 피해․가해 다 심의하는 겁니다.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교육청으로 한다. 이하 같다)―세종교육청이 이렇습니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것은 아주 시골이나 도서 지역에서 도저히 심의위원회 단독으로 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동위원회도 경우에 따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장 설명드리겠습니다.
 13조 심의위원회 구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명 내지 50명으로 구성을 하고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이게 아까 그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서면으로 합의해 놓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속았다든지 약속한 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즉각적으로 개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이것은 경미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얘기지요―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이것도 가해학생이나 가해학생 부모 측에서 협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다든지 또 사후에 보복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넣어 놓은 겁니다―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라든지 이런 것은 대통령령으로 넘기도록 되어 있고요. 그 밖에 구성이나 운영에 관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심 청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쪽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재심 청구 기간에 관한 것이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재심 청구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 장은 현행 제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 제도에 경로는 모두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설명을 안 드리고요.
 뒷장 보시면, 이게 바뀌게 되는 제도입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 내의―주로 학생부가 되겠습니다―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게 사안이 중대하다, 그리고 아무리 경미해도 피해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교육지원청에 의뢰해서 자치위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분 결과가 통보가 되어 가지고 피해학생이든 가해학생이든 수용하지 않으면 시․도교육청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교육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1차 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교육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하고 그다음에 행정소송으로 가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공․사립 다 똑같이 절차를 일원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8페이지 말씀하실 때 13조1항을 보시면 10명 이상 50명 이하로 되어 있잖아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런데 아까 맨 처음에 이것 한 장짜리 말씀하실 때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7명으로……
 예, 그것은 이 규정이 없네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그냥?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아니요, 그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고요 아니면 필요하다면 법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구성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 나왔습니다. 저희들 생각하는 것은 7명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또 어떤 폐해가 있느냐 하면요 고정이 되면 누가 위원이라는 것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잘못한 경우에는 어떤 로비라든지 이런 압력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취지는 이해하겠는데요.
 그러면 13조 4항 맨 마지막에 ‘구성․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것을 의미하시는 거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정하면 7인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거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가능하면 그렇게……
 예.
 그 내용은 알았고, 자치위원회는 종전에는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로 하던 것을 3분의 1 이상 위촉하는 걸로 왜 이렇게 바꾸려고 그러지요?
 16페이지 보면 현행은 ‘자치위원회는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하려는 데는 3분의 1 이상으로 이렇게 바꾸고 있잖아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우선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현행 자치위원회를 그대로 뒀을 경우 그거 얘기하는 건데요.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학부모 위원들이 너무 많다, 전문가가 많이 들어와야 된다 그런 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학부모 위원이 현행 과반수 이상으로 되어 있는 거를 3분의 1 이상으로만 축소하고 나머지는 학교 형편에 따라서 전문가를 두든 아니면 지역인사를 두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좀 최소화한 거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학부모단체나 교원단체나 이런 데서 이 안에 대한 의견을 한번 모아 가지고 그걸 제출해 봐 주시지요.
 우리도 지금 그게 학교장한테 가는 게 좋냐, 학부모들 그 자치위원회로 가는 게 좋냐 이거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판단을 좀 해 봐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학부모, 여러 가지 단체들 있잖아요. 거기라든가 교원단체라든가 여기 의견들을 한번 죽 수집을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보고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희경 위원님, 발의도 하셨는데……
 저도 그 내용까지 저희가 좀 보고, 왜냐하면 현장을 제일 잘 아시는 분들 의견이시니까요. 그러고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입법 관련 공청회를 우리가 따로 안 해도 돼요?
 필요하면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교육부가 이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관련 단체들하고 대화를 하셨다고 하니까 의견 수렴하고 대화했던 그 기록들을 저희들에게 주세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그걸 가지고……
 내일까지 주실 수 있나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지금 저희들 교원단체라든지 서류가, 서면으로 돼 있는……
 서면으로 받은 것들, 토론회나 공청회나 행사를 했던 이런 것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서류로 안 만든 것은 저희들이 요약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기 때문에 빨리 좀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걸 참고해서 다음번에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최대한 빨리 달라는 말씀이에요.
 아까 차관님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하실 때 들어 보면 학부모단체는 없었던 것 같은데……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저희들이 교총하고 전교조하고 그다음에 교원노조연맹인가 세 단체하고 같이, 그다음에 학가협의회라고 조정실 여사가 있는 거기하고 청예단이 있습니다. 거기도 피해구제단체인데 다 동시에 초청하고 기자들하고 같이 앉아서 한 두 시간 반 동안 토론을 했고요. 5개 단체는 다 동의를 했습니다.
 토론회 자료를 한번 내 보시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관님, 부탁 하나 있는데요.
 월요일, 18일 날 우리 법안소위 하잖아요. 그때 종일 하니까, 혹시 작년도 같은 경우 통계 같은 거 있는지……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있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시․도교육청별로 주시면 학교폭력 실태가 어떤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처리 결과도 나오겠지요, 통계적으로?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것도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계속 학생끼리 폭력으로 나오잖아요, 피해학생 그 보호자 등등등 해서. 그런데 통계는 봐야겠습니다마는 선생님들이 교육적 차원이 아닌 그냥 거의 가해 수준의 폭력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바이스 버사(vice versa)도 있잖아요. 학생들이 선생님을 때리는 말이 안 되는 경우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종종 목격하잖아요. 그런 것도 좀 담아낼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거는 조금 절차가 다릅니다.
 또 다릅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일단은 학생이 교원에게 어떤 상해를 입히거나 한 경우에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어서 그건 그쪽에 따라서 그 학생을 징계하는 선도위원회에서 징계를 하게 되고요.
 아, 그래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다음에 교사가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형사처벌을 하거나 그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직접 연결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통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최대한 신속하게 제공을 해 주셔야…… 내일 중으로 좀 주세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있는 것 우선 먼저 드리고……
 있는 걸 먼저 좀 주시고……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당일 날, 월요일 날 좀 제출해 주시고……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드리겠습니다.
 의원실로 보내 주세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논의하고자 하는 안들은 다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미뤄 뒀던 의결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희경 위원님이 우리 논의 과정에 참여를 안 하셨으니까 의결을 할 때 혹시…… 저희들이 의견을 다 모았습니다. 혹시 다른 생각이 계시면 의사표현을 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의사일정 1항 설훈 의원님 안은 원안으로 통과시키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2항은 수정한 대로, 수정한 것으로 통과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3항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 의원안의 경우에는 계속 심사를 하고 의원실과 교육부와 전문위원실이 내용을 조정을 좀 해서 월요일 날 갖고 오시는 걸로 했고요.
 경대수 의원님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수정해서 의결하기로 했고요.
 5항, 6항 김한정 의원, 박광온 의원은 원안으로 통과시키기로 했고요.
 7항은 보류하고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했고요.
 8항, 9항, 10항, 11항, 12항 이렇게는 원안으로 우리가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의결을 할 겁니다, 전희경 위원님.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월요일 날은 10시부터 6시까지인데 그날은 약간 쟁점도 있고 또 중요한 법안들이…… 각 당에서 요청한 법안들 또 의원님들이 요청한 법안들을 우리가 다루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시간을 잘 좀 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법안처리를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아 위원님, 저희들이 논의를 어느 정도 좀 했고요. 그래서 학교폭력 관련된 법안은 자료를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서 의결하기로 했고요. 그 앞의 것들은 어느 정도 처리가 됐고 쟁점이 크게 있는 건 아니고요.
 쟁점이 형성된 법안은 의사일정 3항, 이거는 보류해서 제출하신 의원님과 교육부와 전문위원실에서 논의해서 정리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7항 이것은 보류하는 걸로 했고요.
 나머지는 원안 혹은 수정 이렇게 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논의됐습니다.
 의사일정 10항도 수정 의결입니다. 수정한 의결입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은 계속 심사하고요.
 의사일정 제4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7항은 보류하도록 하고요.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4항까지는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교육부, 마쳐도 되겠습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백범 차관님 등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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