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9년 3월 14일(목)
- 장소
교육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5.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6.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8.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 12.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 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
- 5.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
- 6.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 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 8.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 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1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 11.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
- 12.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
- 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
- 2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 2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14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 전에요, 인사 때문에 교육위 행정관이 바뀌셨어요. 김태은 행정관이 가시고 김범준 행정관이 새로 오셨습니다. 앞으로 지원을 잘해 주실 겁니다.
(직원 인사)
환영합니다.
1.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훈 의원님께서 실태조사 관련 법률안을 여러 건 발의하셨습니다. 정책집행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책환류 기능을 제고하려는 법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교육공무원법이라든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이미 통과된 바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자격정책 실태조사를 통해서 다음 연도 시행계획이라든지 지난해 추진실적을 교육부장관이 점검ㆍ평가해서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정책환류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은 가능하지만 그래도 오시는 위원님도 계시니까 일단 의결은 잠시 유보했다가 이따가 위원님들 오시면 그때 일괄 의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이따가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의사일정 제2항 정부가 제출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은 행정기관위원회법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와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것인데요. 개정안의 제8조의2가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이고요, 제10조의2가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8조의2는 결격사유에 관한 것인데 심사위원의 도덕성,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쪽에 보시면,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사실은 현재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상향 입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의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도록 신분을 보장하고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입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현행법 제8조제4항을 삭제하게 되면 공무원인 위원에 대해서는 위원 신분을 보장하기 어려우므로 안 제8조의3 신설 시 공무원인 위원도 포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안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수정의견에 보시는 것처럼 ‘공무원이 아닌’을 빼고 그냥 ‘위원은’ 이런 식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제8조의3제1호는 앞서 규정한 결격사유로서 이에 해당하면 당연퇴직 되므로 굳이 규정할 실익이 없어서 삭제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11쪽입니다.
개정안은 소청심사 결정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과 유사 법률을 고려하여 현재의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제2항에 규정된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결정 유형을 법률로 상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4쪽의 부칙에 관한 사항인데요.
개정안처럼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가능하고요.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으면, 일부 수정의견을 전문위원이 주셨고 그것에 대해서 정부는 수용을 했다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것도 의결을 잠시 보류하고요.
의사일정 제3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학점은행기관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평생교육법 16조나 17조에 따른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현행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유사한 형태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라든지 사내대학형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나열되고 있는데요. 그쪽을 살펴보면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주체라든지 등록 절차, 교육 대상, 교육비 부담 주체 등 상세한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그런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서 현행법 체계와 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조항은 제29조의2(학점은행기관의 평생교육) ‘학점은행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평가의 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운영을 통하여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의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으로 좀 수정을 했으면 하는 게 정부 의견입니다.


말씀이 없으시면 어차피 다음번 법안소위 또 하게 되니까요, 그전까지 발의하신 의원님과 전문위원 그리고 정부는 의견을 조율해서 대안을 좀 만들어서 주시면 그걸 우리가 존중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의결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에 대해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의 효율적 수립ㆍ시행이라는 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해서 장애인 인권교육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개정안 2항에서 장애인 인권교육 실시기관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법에 명시하는 것은 특단의 정책적 고려가 없는 한 다른 입법례를 고려하거나 법체계상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저희는 우측 하단에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4쪽입니다.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업무에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신설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측 하단에 보시면, 현행법에 이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제2항제3호가 들어 있습니다. 일반 규정으로 들어 있어서 이것에 따라 장애인이라든지 비장애인 구분 없이 평생교육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3호의2는 규정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하고 싶은데요. 제19조의3에 수정의견을 내셨는데, ‘실시하는 시설, 법인 및 단체’라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기관을 하나 더 넣어 주시면 좀 더 명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 주체를 특정기관으로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교육 주체를 명시하는 게 왜 검토가 필요하다는 건지 그걸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아니, 어디에서 교육을 담당하라든가 누가 하라든가 하는 이런 게 법문에 있는 게 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없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리는 김에 하나 더, 아까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20조에 보면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에 있어서 전문위원님은 수정의견을 내셨는데 저희들은 원안 그대로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역시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못을 박아 주는 게 좀 더 장애인들한테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아까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지금 갈수록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더 활발하게 인권교육을 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지를 열어 둬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조2의 3입니까?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장애인이라는 걸 명기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은 굳이 명기할 필요 없다는 의견이었고 교육부는 명기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장애인 대상, 우리가 평생교육법에 장애인평생교육을 법에 명기하지 않았습니까? 한 지가 또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더 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 같고, 이건 이따가 의결하도록 하고요.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김한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는 문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과태료 액수를 얼마로 정할지는 기본적으로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2쪽 우측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교육부 소관 법률 중에서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이 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서로 상이했습니다마는, 김한정 의원이 10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7건이 이미 가결됐고요. 4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다 정리를 해 놨습니다. 7건은 이미 가결됐고 이번에 과태료를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5항도 이따가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요.
의사일정 제6항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직무상 비밀누설금지 위반에 대한 벌금액의 상한액을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자료를 봤네요.
소위 자료 4쪽을 보시면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 법령 검색하면 이 용어 나오는 법 있잖아요.




이것은 이견이 있으신 건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법정형 정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41조에서 ‘징역 3년 이하’로 돼 있는데 벌금이 ‘1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3000만 원’으로 바꾸려는 내용인데요. 법정형 정비기준에는 맞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더 보고드릴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게 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학자금대출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보호하려는 개인정보보다 좀 더 민감한 정보, 금융 정보 같은 걸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법보다 처벌이 더 가벼워지는 게 벌칙규정의 실효성이 약간 의문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5년 5000만 원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해서 이따가 의결할 때 확인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년 이하 징역이어서 지금 현재 벌금 상한액 5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뭐 다른 관련법하고 충돌 없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장구’라는 말을 다 썼는데 이제 ‘보조기구’라는 이름으로 또 바꿔야 되는 거예요?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도 법정형 정비 관련해서 벌금을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서는 벌금을 2000만 원으로 했습니다마는 현행법이 1년 이하의 징역으로 돼 있어서 법정형 정비 기준에 따라 1000만 원으로 벌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게 1년 1000만 원 아니고 1년 2000만 원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폐지법률안은 현재 특별법에 따른 대상자가 없으므로 특별법을 존치할 실익이 없어서 폐지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것도 같은 내용 같은데요.
의사일정 제12항 전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다음,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4항까지 이종배 의원, 전희경 의원, 이동섭 의원, 백혜련 의원, 홍의락 의원, 이양수 의원, 윤상직 의원, 권미혁 의원, 김한정 의원, 곽상도 의원, 김영호 의원, 조승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건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건의 내용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주요 논의사항을 A4 용지 한 장짜리로 나눠 드린 게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건’이라고 돼 있는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로 논의해 주실 내용들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폭력 자체종결 추진 주체에 관한 내용이고요. 경미한 학교폭력을 전담기구 확인을 거쳐서 학교장이 종결할 것인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미소집하는 형태로 종결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설치기관에 관한 내용인데요. 현행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학교에 설치돼 있습니다. 이것을 이동섭 의원님과 이종배 의원님께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설치하고 거기에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구성에서 위원정수를 현행은 5인 이상 10인 이하로 돼 있습니다마는 현행 유지하자는 의원님들이 계셨고 다수의 의원님이 현행 유지 쪽이셨고, 9인 이상 13인 이하로 제시하신 분이 홍의락 의원님이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5명 이상 15명 이하로 이동섭 의원님과 이종배 의원님이 제안하셨는데 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면서 확대하자는 내용이셨습니다.
그다음에 학부모대표 비율에 대해서는, 현행 자치위원회의 구성에 관해서는 학부모대표가 과반수 이상으로 돼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마는 백혜련 의원님은 현행 유지하셨지만, 3분의 1 이상으로 학부모대표 비율을 하자는 의원이 홍의락 의원님, 권미혁 의원님, 조승래 의원님 세 분 계셨고, 3분의 1 이상 과반수 이하로 학부모대표 비율을 유지하자는 의원이 김한정 의원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반수를 삭제하고 대신 전문가 비율을 과반수 또는 3분의 1 이상으로 제안하신 의원이 전희경 의원, 이양수 의원, 윤상직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과반수를 삭제하는 의견이 이종배 의원님과 이동섭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치위원 중에 전문가 비율이 현행법에서는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전희경 의원님은 과반수로 하자고 제안하셨고 3분의 1 이상으로 제안하신 의원님이 백혜련 의원, 이양수 의원, 윤상직 의원이셨습니다. 그리고 권미혁 의원님은 관할 지역에 경찰관 1명 이상을 포함하는 내용을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소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3쪽부터 5쪽까지 주요내용은 앞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장 종결하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미소집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학교장 종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종배 의원안에서는 학교폭력 자체 해결을 위해서 학교장이 종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곽상도 의원님 안 등을 참고해서 불분명한 표현이라든지 간결한 법문 표현으로 6쪽 오른쪽에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조승래 의원도 학교장 종결제를 하는 내용을 제시하셨습니다.
다만 이종배 의원님 안과 조승래 의원님 안의 차이점은 이종배 의원님 안에서는 학교장이 종결할 수 있는 요건을 각호에 다섯 가지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에 조승래 의원님 안에서는 피해자 측이 자치위원회 개최를 원치 않은 경우에 학교장이 종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담기구를 통한 확인은 공통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치위원회 미소집에 관한 건, 7쪽 하단 보고드리겠습니다.
곽상도 의원님 안과 김영호 의원님 안에서는 자치위원회를 미소집하는 내용을 담는 개정안을 내셨습니다.
곽상도 의원님 안에서는 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전담기구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이후에 자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위원장에게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자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가해나 피해사실이 없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라든지 양측이 화해가 성립됐다든지 자치위원회 회의소집 요청을 취소․철회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김영호 의원님 안에서는 유사한 취지로 돼 있습니다마는 회의소집 요건을 박스에 돼 있는 것처럼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이 있는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에 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전담기구 조사 결과를 보고 나서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해석상 현행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한다거나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나 자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회의 소집이 가능하겠습니다.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실 내용은 경미한 학교폭력인 경우에 학교장이 종결할 것인지 아니면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 미소집 형태로 종결할 것인지를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안입니다.
현재는 지금 학교에 설치돼 있는 것을 이동섭 의원안이라든지 이종배 의원안에서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서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종배 의원안에서는 13페이지 우측 중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교육지원청에 관계 전문가가 포함된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운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학교현장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업무부담 등을 이유로 해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것을 찬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교육청이라든지 교육지원청에서는 신중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7쪽에 그 의견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 수에 관한 것은 아까 일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교육지원청으로 자치위원회를 이관한다고 하면 논의의 실익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고 25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동섭 의원과 이종배 의원이 법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럴 경우에는 자치위원회 위원 수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담부서를 설치하기 때문에 비용예산 증가는 수반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한 장짜리로 우선 전반적인 방향을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게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한 장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학교폭력 자체 종결하는 그 제도 도입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동의하고 그 세부 내용은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즉 심의기관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저희들이 이미 개선안을 발표했는데요. 단 교육지원청에서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해서 2020년부터 이관을 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 안입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은 이관을 하게 되면, 교육지원청에 두게 되면 저희들 생각은 10 내지 50인 정도로 그 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그때그때 7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즉 그 위원들이 매번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참석 가능한 사람들로 7인 이내로 구성해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현재 정수는 5인 내지 12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관을 안 하고 2020년까지는 5인 내지 12인으로 그대로 구성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전제하에, 잠시 동안은 이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학부모대표 비율은 현행 과반수 이상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것을 3분의 1 정도로 줄이고 나머지 위원은 학교나 지역의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전문가의 비율은 따로 정하지 않고 학부모 위원만 3분의 1 이상으로만 해 놓으면 그 지역에 전문가가 얼마 있는지 또 그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체종결제는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즉 경미하고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런 전제하에 자체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체 해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즉시 심의위원회에 보고해 가지고 학교장이 독단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안전장치를 두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전제조건이 첫째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들이 심의위원회 개최 의사가 없다는 것을 서면으로 확인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위원회에 즉각 보고해서……
아니, 심의위원회 보고가 아니라 심의위원회 전에 전담기구에서 자체 종결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 그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요건은 첫 번째 2주 미만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피해일 경우―전부 앤드(and)입니다―그리고 두 번째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가 된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 지속적인 사안이 아닌 경우, 네 번째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이럴 경우에 한해서 자체 종결제를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것을 내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 주신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미한 사항이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됐을 때로 한정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학교장이 판단해서 자체종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해자․피해자가 서로 화해도 했고요. 경미한 사항이고 충분히 교육적으로 해결되는 데도 모든 건들이 다 자치위원회로 지금 회부가 돼서 이런 자체종결제를 마련하자는 거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 이것과 비슷한 건데, 거기 있는 학폭대책자치위원들이 판단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조치를 하자고 하는 취지 때문에 자치위원회를 만들고 해 놓은 취지가 다 부서지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교육적인 해결이 됐고 서로 양해가 됐고 사안도 경미해서 학교장이 자체종결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종결한 사항을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심의기구인 교육지원청에 있는 자치위원회에다가 보고하도록 만들면 사후통제가 가능하고 어느 정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안전장치입니다.

그렇게 웬만하면 경미한 것은 학교장이 교육적 해결을 하되, 그래도 미진한 게 있거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으면 자치위원회에서 언제라도 심의할 수 있도록 그런 안전장치를, 사후통제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연수를 시키고 있고요. 또 가능하다면 인력 증원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서울교육청 같은 데는 변호사를 12명인가를 이미 채용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도 10명에서 50명으로 해 가지고 한 위원회가 이걸 다 전담하는 게 아니라 7명씩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한다고 그러면 업무 부담도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걸 가지고 저희들이 연수를 하고 있고 상당 부분 교육지원청에서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 자체는 다 받아들이고 있고요.





서면으로 합의되고 네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그런 경미한 건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이건 사실 종결할 수 있게 할 거냐 말 거냐를 먼저 결정하시고, 그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학교장이 종결할 수 없는 것은 결국은 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 위원회를 그냥 학교에다 둘 거냐 아니면 교육지원청으로 옮길 거냐를 각각 나눠 가지고 먼저 단계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해자․피해자가 다르고 또 가해자의 경우에 퇴학이냐 아니냐에 가서 또 다르고 또 사립학교냐 공립학교냐에 따라서 달라 가지고 경로가 전부 네 가지나 나오는데, 그걸 전부 일원화해 가지고 교육지원청에서 일단 일차적인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2차는 준사법기구인 시․도교육청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2차 판단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도 해결이 안 되면 그다음에 소송으로 가도록 그렇게 단순화하고 단일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재심 삼심 막 이렇게 거치는데요. 일차적으로 학교에서 자치위원회 먼저 거치고요. 그다음에 가해자냐 피해자냐에 따라서, 또는 퇴학이냐 자퇴냐에 따라 시도로 가느냐 아니면 시도교육청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로 가느냐 아니면 중앙 행정심판위원회로 가느냐가 또 갈립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같으면 그것도 퇴학이나 자퇴가 아닌 사항은 민사소송으로 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경로가 복잡 다양하고 서로 충돌이 생기고 가해자․피해자가 한쪽에서는 가해자가 맞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피해자가 맞다고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다 단일화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재심의 상당 부분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행정심판위원회를 활용할 생각입니다. 그게 준사법적 기구이기 때문에 충분히 충실하게 전문적으로 판단을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검토의견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완전히 새로……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 해결) 그래 가지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그러면 차관님, 조금 전에 자료를 나누어 주셨으니까요 그 자료에 의거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의사의 확인’―이것은 서면 확인을 의미합니다―‘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확인’―이것은 학교 안에 두는 전담기구를 의미합니다―3항 ‘제1항에 따른 경미한 학교폭력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려고 그럽니다.
첫째, 2주 미만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피해가 아니어야 되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세 번째 지속적인 사안이 아닐 것, 네 번째 보복행위가 아닐 것, 그다음에 성폭력에 관해서는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무조건 자치위원회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대통령령 안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라고 해서요, 피해․가해 다 심의하는 겁니다.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교육청으로 한다. 이하 같다)―세종교육청이 이렇습니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것은 아주 시골이나 도서 지역에서 도저히 심의위원회 단독으로 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동위원회도 경우에 따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장 설명드리겠습니다.
13조 심의위원회 구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명 내지 50명으로 구성을 하고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이게 아까 그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서면으로 합의해 놓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속았다든지 약속한 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즉각적으로 개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이것은 경미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얘기지요―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이것도 가해학생이나 가해학생 부모 측에서 협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다든지 또 사후에 보복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넣어 놓은 겁니다―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라든지 이런 것은 대통령령으로 넘기도록 되어 있고요. 그 밖에 구성이나 운영에 관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심 청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쪽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재심 청구 기간에 관한 것이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재심 청구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 장은 현행 제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 제도에 경로는 모두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설명을 안 드리고요.
뒷장 보시면, 이게 바뀌게 되는 제도입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 내의―주로 학생부가 되겠습니다―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게 사안이 중대하다, 그리고 아무리 경미해도 피해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교육지원청에 의뢰해서 자치위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분 결과가 통보가 되어 가지고 피해학생이든 가해학생이든 수용하지 않으면 시․도교육청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교육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1차 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교육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하고 그다음에 행정소송으로 가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공․사립 다 똑같이 절차를 일원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어떤 폐해가 있느냐 하면요 고정이 되면 누가 위원이라는 것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잘못한 경우에는 어떤 로비라든지 이런 압력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3조 4항 맨 마지막에 ‘구성․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것을 의미하시는 거지요?


16페이지 보면 현행은 ‘자치위원회는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하려는 데는 3분의 1 이상으로 이렇게 바꾸고 있잖아요.

하나는 현행 자치위원회를 그대로 뒀을 경우 그거 얘기하는 건데요.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학부모 위원들이 너무 많다, 전문가가 많이 들어와야 된다 그런 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학부모 위원이 현행 과반수 이상으로 되어 있는 거를 3분의 1 이상으로만 축소하고 나머지는 학교 형편에 따라서 전문가를 두든 아니면 지역인사를 두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좀 최소화한 거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게 학교장한테 가는 게 좋냐, 학부모들 그 자치위원회로 가는 게 좋냐 이거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판단을 좀 해 봐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학부모, 여러 가지 단체들 있잖아요. 거기라든가 교원단체라든가 여기 의견들을 한번 죽 수집을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보고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주실 수 있나요?




월요일, 18일 날 우리 법안소위 하잖아요. 그때 종일 하니까, 혹시 작년도 같은 경우 통계 같은 거 있는지……


그다음에 여기 보면 계속 학생끼리 폭력으로 나오잖아요, 피해학생 그 보호자 등등등 해서. 그런데 통계는 봐야겠습니다마는 선생님들이 교육적 차원이 아닌 그냥 거의 가해 수준의 폭력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바이스 버사(vice versa)도 있잖아요. 학생들이 선생님을 때리는 말이 안 되는 경우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종종 목격하잖아요. 그런 것도 좀 담아낼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교사가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형사처벌을 하거나 그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직접 연결은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통계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논의하고자 하는 안들은 다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미뤄 뒀던 의결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희경 위원님이 우리 논의 과정에 참여를 안 하셨으니까 의결을 할 때 혹시…… 저희들이 의견을 다 모았습니다. 혹시 다른 생각이 계시면 의사표현을 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2항은 수정한 대로, 수정한 것으로 통과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3항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 의원안의 경우에는 계속 심사를 하고 의원실과 교육부와 전문위원실이 내용을 조정을 좀 해서 월요일 날 갖고 오시는 걸로 했고요.
경대수 의원님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수정해서 의결하기로 했고요.
5항, 6항 김한정 의원, 박광온 의원은 원안으로 통과시키기로 했고요.
7항은 보류하고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했고요.
8항, 9항, 10항, 11항, 12항 이렇게는 원안으로 우리가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의결을 할 겁니다, 전희경 위원님.
김현아 위원님, 저희들이 논의를 어느 정도 좀 했고요. 그래서 학교폭력 관련된 법안은 자료를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서 의결하기로 했고요. 그 앞의 것들은 어느 정도 처리가 됐고 쟁점이 크게 있는 건 아니고요.
쟁점이 형성된 법안은 의사일정 3항, 이거는 보류해서 제출하신 의원님과 교육부와 전문위원실에서 논의해서 정리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7항 이것은 보류하는 걸로 했고요.
나머지는 원안 혹은 수정 이렇게 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논의됐습니다.
의사일정 10항도 수정 의결입니다. 수정한 의결입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은 계속 심사하고요.
의사일정 제4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7항은 보류하도록 하고요.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4항까지는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교육부, 마쳐도 되겠습니까?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백범 차관님 등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