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5호
- 일시
2019년 4월 4일(목)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문형배․이미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2.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문형배․이미선) 자료제출 요구의 건
-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16. 재일동포 정영환 입국 허가에 관한 청원(계속)
- 17.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기연장 촉구 서명에 관한 청원(계속)
- 18. 헌법재판소에 의견서 송부에 관한 청원(계속)
- 19. 기판력 관련 재심가능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 입안에 관한 청원(계속)
- 20.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2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2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2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3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3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3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3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3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3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8.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0.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1.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3.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5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6.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9. 건축물관리법안(대안)
- 6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8.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9.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7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1.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3.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4.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5.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
- 76.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안
- 7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78.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0.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81.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8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3.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5.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6.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87.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90.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 91.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 92.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9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4.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95.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9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9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8.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99.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0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0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0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105.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6.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7.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108.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09.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10.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11.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12.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13.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6.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8.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대안)
- 11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1.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대안)
- 12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5.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126.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2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1.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대안)
- 132.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4.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135.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문형배ㆍ이미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2.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문형배ㆍ이미선) 자료제출 요구의 건
-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양승조ㆍ김병욱ㆍ조배숙ㆍ소병훈ㆍ최인호ㆍ윤관석ㆍ김종민ㆍ박정ㆍ심상정ㆍ한정애ㆍ제윤경 의원 발의)(계속)
-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ㆍ심기준ㆍ황주홍ㆍ정동영ㆍ최도자ㆍ이동섭ㆍ송옥주ㆍ박주민ㆍ노웅래ㆍ김광수ㆍ김해영ㆍ김중로 의원 발의)(계속)
- 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유은혜ㆍ김현권ㆍ김영호ㆍ원혜영ㆍ윤관석ㆍ김성수ㆍ강훈식ㆍ심재권ㆍ유동수 의원 발의)(계속)
- 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ㆍ민병두ㆍ고용진ㆍ윤호중ㆍ강훈식ㆍ전혜숙ㆍ이춘석ㆍ백혜련ㆍ박광온ㆍ김상희ㆍ김정우ㆍ권미혁 의원 발의)(계속)
- 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ㆍ이규희ㆍ송갑석ㆍ소병훈ㆍ유은혜ㆍ권칠승ㆍ유동수ㆍ전재수ㆍ변재일ㆍ김성수ㆍ박홍근 의원 발의)(계속)
- 1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정태옥ㆍ이명수ㆍ추경호ㆍ김도읍ㆍ강석호ㆍ이종배ㆍ경대수ㆍ박찬우ㆍ김명연ㆍ이채익ㆍ이완영 의원 발의)(계속)
- 1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이재정ㆍ김병기ㆍ박찬대ㆍ윤혜영ㆍ김정우ㆍ강창일ㆍ추미애ㆍ김성수ㆍ송기헌 의원 발의)(계속)
- 1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송갑석ㆍ정춘숙ㆍ김현권ㆍ김민기ㆍ손혜원ㆍ김병기ㆍ남인순ㆍ장정숙ㆍ황희 의원 발의)(계속)
- 1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16. 재일동포 정영환 입국 허가에 관한 청원(심재권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 17.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기연장 촉구 서명에 관한 청원(박주민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 18. 헌법재판소에 의견서 송부에 관한 청원(지상욱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 19. 기판력 관련 재심가능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 입안에 관한 청원(이언주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 20.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계속)
- 2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계속)
- 2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계속)
- 2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지상욱ㆍ오신환ㆍ유승민ㆍ정태옥ㆍ박찬우ㆍ하태경ㆍ김성찬ㆍ정병국ㆍ김성원ㆍ유의동ㆍ박명재 의원 발의)(계속)
- 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지상욱ㆍ오신환ㆍ유승민ㆍ정태옥ㆍ박찬우ㆍ하태경ㆍ김성찬ㆍ정병국ㆍ김성원ㆍ유의동ㆍ박명재 의원 발의)(계속)
- 2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지상욱ㆍ오신환ㆍ유승민ㆍ정태옥ㆍ박찬우ㆍ하태경ㆍ김성찬ㆍ정병국ㆍ김성원ㆍ유의동ㆍ박명재 의원 발의)(계속)
- 2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지상욱ㆍ오신환ㆍ유승민ㆍ정태옥ㆍ박찬우ㆍ하태경ㆍ김성찬ㆍ정병국ㆍ김성원ㆍ유의동ㆍ박명재 의원 발의)(계속)
- 2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지상욱ㆍ오신환ㆍ유승민ㆍ정태옥ㆍ박찬우ㆍ하태경ㆍ김성찬ㆍ정병국ㆍ김성원ㆍ유의동ㆍ박명재 의원 발의)(계속)
- 2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지상욱ㆍ오신환ㆍ유승민ㆍ정태옥ㆍ박찬우ㆍ하태경ㆍ김성찬ㆍ정병국ㆍ김성원ㆍ유의동ㆍ박명재 의원 발의)(계속)
- 29.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지상욱ㆍ오신환ㆍ유승민ㆍ정태옥ㆍ박찬우ㆍ하태경ㆍ정병국ㆍ김성원ㆍ유의동ㆍ박명재 의원 발의)(계속)
- 3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계속)
- 3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계속)
- 3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김민기ㆍ김정우ㆍ김철민ㆍ박남춘ㆍ박재호ㆍ박정ㆍ서영교ㆍ송옥주ㆍ신창현ㆍ위성곤ㆍ이용득 의원 발의)(계속)
- 3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 3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 3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 3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 3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제출)
- 38.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ㆍ주승용ㆍ김삼화ㆍ이찬열ㆍ김종회ㆍ최명길ㆍ윤영일ㆍ김두관ㆍ박주선ㆍ신용현 의원 발의)
- 3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40.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이찬열ㆍ권은희ㆍ황주홍ㆍ이용주ㆍ김중로ㆍ김수민ㆍ신용현ㆍ채이배ㆍ이용호ㆍ김관영 의원 발의)
- 41.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박정ㆍ박재호ㆍ김철민ㆍ김현권ㆍ설훈ㆍ김종민ㆍ홍문표ㆍ윤영일ㆍ정성호ㆍ이찬열 의원 발의)
- 4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43.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박정ㆍ박홍근ㆍ김해영ㆍ이수혁ㆍ이춘석ㆍ박재호ㆍ정재호ㆍ고용진ㆍ백재현 의원 발의)
- 44.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김상훈ㆍ곽대훈ㆍ유재중ㆍ이채익ㆍ金成泰ㆍ이은권ㆍ김명연ㆍ주호영ㆍ성일종 의원 발의)
- 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김성식ㆍ정병국ㆍ이종구ㆍ이동섭ㆍ김광림ㆍ박명재ㆍ김삼화ㆍ하태경ㆍ김중로ㆍ이학재ㆍ최도자ㆍ채이배 의원 발의)
- 4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김영진ㆍ강훈식ㆍ권칠승ㆍ조경태ㆍ김철민ㆍ김병기ㆍ윤후덕ㆍ강병원ㆍ이후삼 의원 발의)
-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강병원ㆍ유승희ㆍ이종구ㆍ윤후덕ㆍ김정우ㆍ추경호ㆍ권성동ㆍ김광림ㆍ유성엽 의원 발의)
- 48.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송석준ㆍ윤영석ㆍ정태옥ㆍ김재원ㆍ이완영ㆍ강석진ㆍ심재철ㆍ김광림ㆍ정진석ㆍ이학재ㆍ김세연ㆍ김석기 의원 발의)
- 4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송석준ㆍ윤영석ㆍ정태옥ㆍ김재원ㆍ이완영ㆍ강석진ㆍ심재철ㆍ김광림ㆍ정진석ㆍ이학재ㆍ김세연ㆍ김석기 의원 발의)
- 50.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김영진ㆍ황희ㆍ윤영일ㆍ안호영ㆍ김현권ㆍ임종성ㆍ김철민ㆍ우원식ㆍ남인순 의원 발의)
- 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안호영ㆍ정성호ㆍ김병욱ㆍ노웅래ㆍ박주민ㆍ윤관석ㆍ민홍철ㆍ안규백ㆍ전현희ㆍ유승희ㆍ윤영일ㆍ이원욱ㆍ윤후덕ㆍ김경협ㆍ정인화ㆍ김성원ㆍ이명수ㆍ김정우ㆍ남인순 의원 발의)
- 5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ㆍ강훈식ㆍ박영선ㆍ이학영ㆍ박찬대ㆍ이수혁ㆍ이원욱ㆍ금태섭ㆍ남인순ㆍ이재정ㆍ안규백ㆍ박순자 의원 발의)
- 53.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ㆍ장정숙ㆍ박주현ㆍ김광수ㆍ김종회ㆍ황주홍ㆍ김중로ㆍ김경진ㆍ유성엽ㆍ장병완ㆍ이용호ㆍ이춘석ㆍ최경환(평)ㆍ윤영일ㆍ조배숙ㆍ윤관석 의원 발의)
- 5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이완영ㆍ강석진ㆍ여상규ㆍ이명수ㆍ박덕흠ㆍ이찬열ㆍ곽대훈ㆍ김성원ㆍ박완수 의원 발의)
- 55.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임종성ㆍ소병훈ㆍ윤관석ㆍ김영호ㆍ금태섭ㆍ남인순ㆍ박덕흠ㆍ안규백ㆍ이찬열ㆍ송옥주 의원 발의)
- 56.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임종성ㆍ고용진ㆍ박재호ㆍ김병관ㆍ변재일ㆍ남인순ㆍ우원식ㆍ박광온ㆍ송갑석ㆍ김해영ㆍ신경민ㆍ권칠승ㆍ전현희ㆍ이춘석 의원 발의)
- 5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신창현ㆍ김현권ㆍ위성곤ㆍ전재수ㆍ윤영일ㆍ서삼석ㆍ김정우ㆍ이수혁ㆍ전현희ㆍ윤관석ㆍ이찬열 의원 발의)
- 5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59. 건축물관리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6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6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6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6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6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6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6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6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68.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69.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7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71.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7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73.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13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134.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135.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74.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김용태ㆍ김선동ㆍ최교일ㆍ이종배ㆍ박명재ㆍ강길부ㆍ정유섭ㆍ정태옥ㆍ정양석ㆍ문진국ㆍ김종석ㆍ김재경 의원 발의)
- 75.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김규환ㆍ김세연ㆍ권성동ㆍ윤종필ㆍ김성찬ㆍ곽대훈ㆍ박성중ㆍ정갑윤ㆍ박명재ㆍ여상규ㆍ임이자ㆍ경대수ㆍ이종구ㆍ신보라ㆍ이용호ㆍ김태흠ㆍ서청원ㆍ김순례ㆍ최교일ㆍ김석기ㆍ문진국ㆍ김선동ㆍ김진태ㆍ윤한홍ㆍ추경호ㆍ곽상도ㆍ홍문표ㆍ金成泰ㆍ송희경ㆍ최연혜ㆍ조훈현ㆍ유민봉ㆍ이정현 의원 발의)
- 76.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이은권ㆍ주광덕ㆍ정태옥ㆍ성일종ㆍ윤종필ㆍ박덕흠ㆍ김승희ㆍ권성동ㆍ윤영일ㆍ박맹우ㆍ최연혜ㆍ강석진ㆍ원유철ㆍ유승민 의원 발의)
- 7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이춘석ㆍ유동수ㆍ김철민ㆍ김진표ㆍ정세균ㆍ김병기ㆍ이동섭ㆍ이종걸ㆍ민홍철ㆍ김해영ㆍ전현희ㆍ노웅래 의원 발의)
- 78.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이은권ㆍ김승희ㆍ이종명ㆍ홍문표ㆍ김도읍ㆍ윤종필ㆍ윤한홍ㆍ임이자ㆍ주광덕ㆍ성일종ㆍ김재경ㆍ주승용 의원 발의)
- 7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정세균ㆍ홍익표ㆍ설훈ㆍ이수혁ㆍ이훈ㆍ박광온ㆍ김병관ㆍ권칠승ㆍ김해영 의원 발의)
- 80.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이종명ㆍ홍문종ㆍ윤한홍ㆍ장석춘ㆍ강석진ㆍ최교일ㆍ박완수ㆍ염동열ㆍ김한표 의원 발의)
- 81.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이종명ㆍ홍문종ㆍ윤한홍ㆍ장석춘ㆍ강석진ㆍ최교일ㆍ박완수ㆍ염동열ㆍ김한표 의원 발의)
- 8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83.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8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85.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86.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장 제출)
- 87.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장정숙ㆍ김종회ㆍ채이배ㆍ조배숙ㆍ최도자ㆍ김광수ㆍ정인화ㆍ박준영ㆍ이용호 의원 발의)
- 8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8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추경호ㆍ곽대훈ㆍ주광덕ㆍ김석기ㆍ박대출ㆍ민경욱ㆍ김도읍ㆍ김성원ㆍ박덕흠 의원 발의)
- 90.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전희경ㆍ강효상ㆍ김성찬ㆍ김재원ㆍ김종석ㆍ김학용ㆍ김현아ㆍ박맹우ㆍ신상진ㆍ윤상직ㆍ윤재옥ㆍ추경호 의원 발의)
- 91.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전희경ㆍ강효상ㆍ김성찬ㆍ김재원ㆍ김종석ㆍ김학용ㆍ김현아ㆍ박맹우ㆍ신상진ㆍ윤상직ㆍ윤재옥ㆍ추경호 의원 발의)
- 92.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박홍근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 의원 발의)
- 9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권칠승ㆍ김영주ㆍ전현희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김현권ㆍ송옥주 의원 발의)
- 94.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ㆍ이명수ㆍ이종배ㆍ박덕흠ㆍ김기선ㆍ정태옥ㆍ김성찬ㆍ김중로ㆍ이종명ㆍ신보라 의원 발의)
- 95.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윤영일ㆍ최도자ㆍ조배숙ㆍ박준영ㆍ원혜영ㆍ김광수ㆍ주승용ㆍ황주홍ㆍ이개호 의원 발의)
- 9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ㆍ인재근ㆍ전혜숙ㆍ윤후덕ㆍ박재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우원식ㆍ박정ㆍ김영춘ㆍ김현미 의원 발의)
- 9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원유철ㆍ장병완ㆍ송옥주ㆍ이찬열ㆍ이용주ㆍ박주현ㆍ김중로ㆍ김종회ㆍ정동영 의원 발의)
- 98.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노웅래ㆍ손혜원ㆍ고용진ㆍ김병욱ㆍ오영훈ㆍ송갑석ㆍ이동섭ㆍ박홍근ㆍ김태년ㆍ인재근ㆍ이상헌 의원 발의)
- 99.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ㆍ강창일ㆍ김두관ㆍ김철민ㆍ문희상ㆍ서영교ㆍ손혜원ㆍ신창현ㆍ원혜영ㆍ유승희ㆍ윤후덕ㆍ위성곤ㆍ이용득ㆍ전해철ㆍ진선미 의원 발의)
- 10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10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 10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김종회ㆍ조배숙ㆍ황주홍ㆍ주승용ㆍ이동섭ㆍ이찬열ㆍ김관영ㆍ임재훈ㆍ이용호 의원 발의)
- 10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서영교ㆍ박선숙ㆍ표창원ㆍ백혜련ㆍ박정ㆍ기동민ㆍ윤일규ㆍ이원욱ㆍ한정애ㆍ홍익표ㆍ김해영 의원 발의)
- 105.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ㆍ김기선ㆍ이만희ㆍ김도읍ㆍ곽대훈ㆍ김상훈ㆍ이철우ㆍ이장우ㆍ박덕흠ㆍ이우현 의원 발의)
- 106.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영주ㆍ권칠승ㆍ전현희ㆍ윤준호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백혜련 의원 발의)
- 107.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원유철ㆍ장병완ㆍ송옥주ㆍ이찬열ㆍ이용주ㆍ박주현ㆍ김중로ㆍ김종회ㆍ정동영 의원 발의)
- 108.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장병완ㆍ정동영ㆍ박지원ㆍ김경진ㆍ윤영일ㆍ이찬열ㆍ황주홍ㆍ정춘숙ㆍ김수민 의원 발의)
- 109.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기동민ㆍ권칠승ㆍ전혜숙ㆍ이찬열ㆍ박덕흠ㆍ강병원ㆍ이후삼ㆍ이명수ㆍ유동수 의원 발의)
- 110.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곽상도ㆍ박덕흠ㆍ함진규ㆍ김영우ㆍ김규환ㆍ이종명ㆍ윤영석ㆍ김성찬ㆍ정태옥 의원 발의)
- 111.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장병완ㆍ정동영ㆍ박지원ㆍ김경진ㆍ윤영일ㆍ이찬열ㆍ황주홍ㆍ정춘숙ㆍ김수민 의원 발의)
- 112.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김종회ㆍ조배숙ㆍ황주홍ㆍ주승용ㆍ이동섭ㆍ이찬열ㆍ김관영ㆍ임재훈ㆍ이용호 의원 발의)
- 113.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1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1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16.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1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18.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1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2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21.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2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2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2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25.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26.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2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김상훈ㆍ곽상도ㆍ윤영석ㆍ윤종필ㆍ조훈현ㆍ김성찬ㆍ박덕흠ㆍ임이자ㆍ이은권ㆍ곽대훈 의원 발의)
- 12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2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3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31.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132.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0시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관련된 안건을 처리한 후에 우리 위원회 법안1소위, 청원소위, 법안2소위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타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문형배ㆍ이미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위원님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대통령으로부터 헌법재판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지난 3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인사청문요청(안)의 심사 절차는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등의 관계 법률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에 관하여는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실시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4월 9일 오전 10시에 문형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4월 10일 오전 10시에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기는 인사청문 진행 시기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7명의 장관후보자를 내세웠는데 이미 2명이 지명 철회 내지는 자진 사퇴로 낙마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박영선 후보나 김연철 후보에 대해서는 야당들이 공히 지명 철회를 하라고 지금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대통령님의 불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문형배․이미선 이 두 분도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인데 만약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청문회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부적격이라 하더라도 아마 임명을 강행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헌법재판관 9명 중에 5명이 정치적․이념적 편향성을 가지는 인사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과반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과연 이러한 청문회를 하는 것이 맞느냐, 청문회를 한들 무엇하느냐라는 청문회에 대한 회의론이 지금 많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청문회가 정말 만약에 실시된다면 내실 있게 실시되고 헌법재판관으로서 이념적 편향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인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강력한 의지를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청문회가 되지 않으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들에 대해서 쉽게 청문회를 실시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념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셔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법연구회가 어떤 이념적인 성향을 가진 단체라고 단정 지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사실 보면 우리법연구회 회원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지로 우리법연구회에서 하는 활동 중에서는 물론 진보적인 의견이 표현된 경우도 여러 번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는 요새 우리법연구회가 법원조직 우선주의가 되어 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어떤 특정 단체에 소속되었다는 것만으로 해서 이념적으로 편향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법관들이 자발적인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이 굉장히 제한될 수가 있다, 그런 점도 많이 보호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청문회가 내실 있게 진행돼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요, 계획된 대로 해서 청문회 실시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번에도 이와 같은 결과가 똑같이 나올 텐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틀에 걸쳐서 많은 에너지와 많은 노력을 할 텐데 과연 우리가 이런 청문회 해야 할 필요가 있겠나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청문회 결과가 좋게 나오면 좋은 분 오시는 건 당연하지만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하자가 나왔을 때 이것이 담보되지 않는 청문회는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저희가 야당일 때 지금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을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 신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는 어느 정도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제는 그런 흠집 내기 식 청문회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여야가 서로 입장만 바뀌어서 똑같은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도 지겹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도 반성하고 함께 노력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인사청문회가 정말 내실 있게, 사적인 부분이나 인격에 대한 부분, 윤리․도덕적인 부분은 청문회 이전에 자료도 서로 공유하면서 함께 논의하고 비공개 상태에서 점검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공개적인 인사청문회에서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중심으로 되는 그런 방향으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고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할 테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냥 저희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제도적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법률 전문가분들이 모이신 법사위니까 인사청문회의 법적인 개선 방안, 그동안 논의됐던 것 이번엔 꼭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엄연히 청와대에는 인사 검증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조국․조현옥 두 수석이지요. 그분들이 알고 국회 청문회에 넘겼는지 모르고 넘겼는지, 알고 넘겼다면 엄청난 도덕적 결함을 가지고 있고 모르고 넘겼다면 엄청난 무능이지요. 그런 검증 실패에 대해서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법연구회나 민변, 특히 이석태 재판관 같은 경우는 청문회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정치인보다도 더 정치인입니다. 우리법연구회나 민변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간의 행태에 의해서 이것은 실증된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그간 이렇게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 지양해 달라고 그렇게 목소리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이 웨이 식으로 대통령께서 오로지 우리법, 오로지 민변 이렇게 지명하는 것은 적어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조금이라도 기울이겠다는 일말의 마음이라도 있다면 이런 식으로 불통고집을 피울 수는 없는 겁니다. 야당들이 그렇게 문제를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목소리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안하무인입니다. 그걸 우리는 지적하는 겁니다.
네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다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옳으신 말씀들이고.
헌법재판관도 어떻든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중요한 분들인데 정치적 중립이 보장돼야 된다는 것은 여야를 떠나서 다들 인정하실 테고요. 그리고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던 두 분을 추천하신 데 대해서 어떤 정치적 편향을 우려하거나 또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법연구회나 그런 이념 편향적인 단체에 소속돼 있다 하더라도 재판업무와 관련해서는 정치적 편향 없이 중립적으로 재판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기왕에 이렇게 청문회를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청문 실시를 하면서 여든 야든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정치적 편향성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은 확실하니까요 후보자들에 대해서 그런 점들을 정확하게 좀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시면서 또 의견들 있으시면 그때그때 말씀들을 주시기로 하고, 청문 실시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4월 9일 오전 10시에 문형배, 4월 10일 오전 10시에 이미선, 두 후보자들에게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결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 혹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세부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문형배ㆍ이미선) 자료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30분)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자료제출요구서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해당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제출요구서를 받은 기관은 요구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지난 4월 2일까지 접수받은 2400건을 오늘 의결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요구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또는 요구서에 적시된 기한까지 자료제출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양승조ㆍ김병욱ㆍ조배숙ㆍ소병훈ㆍ최인호ㆍ윤관석ㆍ김종민ㆍ박정ㆍ심상정ㆍ한정애ㆍ제윤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ㆍ심기준ㆍ황주홍ㆍ정동영ㆍ최도자ㆍ이동섭ㆍ송옥주ㆍ박주민ㆍ노웅래ㆍ김광수ㆍ김해영ㆍ김중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유은혜ㆍ김현권ㆍ김영호ㆍ원혜영ㆍ윤관석ㆍ김성수ㆍ강훈식ㆍ심재권ㆍ유동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ㆍ민병두ㆍ고용진ㆍ윤호중ㆍ강훈식ㆍ전혜숙ㆍ이춘석ㆍ백혜련ㆍ박광온ㆍ김상희ㆍ김정우ㆍ권미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ㆍ이규희ㆍ송갑석ㆍ소병훈ㆍ유은혜ㆍ권칠승ㆍ유동수ㆍ전재수ㆍ변재일ㆍ김성수ㆍ박홍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정태옥ㆍ이명수ㆍ추경호ㆍ김도읍ㆍ강석호ㆍ이종배ㆍ경대수ㆍ박찬우ㆍ김명연ㆍ이채익ㆍ이완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이재정ㆍ김병기ㆍ박찬대ㆍ윤혜영ㆍ김정우ㆍ강창일ㆍ추미애ㆍ김성수ㆍ송기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송갑석ㆍ정춘숙ㆍ김현권ㆍ김민기ㆍ손혜원ㆍ김병기ㆍ남인순ㆍ장정숙ㆍ황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상정된 안건
16. 재일동포 정영환 입국 허가에 관한 청원(심재권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7.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기연장 촉구 서명에 관한 청원(박주민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8. 헌법재판소에 의견서 송부에 관한 청원(지상욱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9. 기판력 관련 재심가능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 입안에 관한 청원(이언주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시32분)
의사일정 제3항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이언주 의원이 소개한 기판력 관련 재심가능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 입안에 관한 청원까지 1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3월 27일 전체회의에서 계류된 안건입니다. 법안1소위․청원소위 심사보고를 먼저 듣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 법률안 추진 경위에 대한 의견을 듣고 법률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기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법안1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4월 1일 회의를 열고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정성호 의원, 김경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첫째,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라는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둘째, 수용자 접견은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등의 경우와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접견하는 등의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교정시설 내 소지와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에 무인비행장치, 전자통신기기, 그 밖에 도주나 다른 사람과의 연락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추가하는 내용 등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경미 의원, 금태섭 의원, 신경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아동학대범죄의 피해 외국인 아동과 보호자의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체류 관련 각종 허가 심사를 할 때 관계기관에 외국인의 범칙금 및 과태료 납부정보, 국민건강보험 관련 체납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신청 문서를 전자화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기헌 간사님, 마침 청원심사소위원회 오신환 간사님께서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 청원심사소위 심사 결과도 같이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3월 28일 회의를 열고 청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심재권 의원이 소개한 재일동포 정영환 입국허가에 관한 청원은 국내 입국을 위한 여행증명서 발급이 거부된 조선적 재일동포 정영환의 입국을 허가해 달라는 내용으로 청원 이후 여행증명서가 발급되어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원 취지가 달성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주민 의원이 소개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기연장 촉구 서명에 관한 청원은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특별검사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나 특별검사 수사 기간이 이미 종료되어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상욱 의원이 소개한 헌법재판소에 의견서 송부에 관한 청원은 청원인이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 단서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헌법소원심판과 관련하여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소위는 이미 청원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 2019년 2월 28일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고려하여 청원 취지에는 이유가 있으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해당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언주 의원이 소개한 기판력 관련 재심가능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 입안에 관한 청원은 청원인이 2007년 재판에서 불출석 패소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재심가능 기간을 연장하는 법 개정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소위는 재심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불복절차인 점, 재심 기간은 법적 안정성과 당사자의 권리구제라는 구체적 정의 조화를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법무부장관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성남지청에서 북한이탈주민법 위반 사안을 수사하여 기소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재산을 추징보전할 수 없어서 대검 법무부에 개정 건의를 한 사안입니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위반의 죄를 중대범죄로 추가할 경우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추징 판결 전에 미리 추징보전이 가능하므로 북한이탈주민을 허위 채용한 사업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미리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북한이탈주민들에게도 추징보전 조치 등으로 철저하게 범죄수익을 추징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의견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를 처벌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중대 범죄에 들어가 있지 않은 점과 비교할 때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추징보전이 불가능하다는 개정 건의를 고려하여 이번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다른 국가보조금 지원 법률들과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북한이탈주민법을 빼고 나머지 법안들을 중대범죄에 포함시켜 주시면 법무부는 차후에 국가보조금에 관한 기본법인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대범죄에 추가하는 방안을 다음 정부안 제출 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과 법무부장관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내용에는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추징하는 그 내용은 제외돼 있습니까?
아, 예.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결하겠습니다.
상정된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국회법에 따른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6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부터 제9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10항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는 지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오늘 법무부장관이 보고한 내용을 반영하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15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9항까지의 청원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지금 서울남부지검, 김성태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피의사실이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어요. 저희들도 다 언론에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피의사실이 흘러나오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왜 감찰 안 합니까? 보도 보셨어요?
연합뉴스입니다. ‘남부지검 서유열 KT 홈고객 부문 사장이 2011년 김성태 의원에게서 딸의 계약직 지원서를 직접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것 피의자가 진술한 것 생중계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밝혀도 돼요? 남부지검이라는 주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나온 줄 압니까? ‘다만 2011년 계약직 채용은 공소시효가 지나 검찰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
검찰이 수사 대상도 아닌 거를 가지고 ‘피의자가 어떤 발언을 했습니다. 진술을 했습니다’ 이거를 언론에다 유포를 해요? 이것 징역 3년입니다, 징역 3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감찰하실 거예요?
밝혀내세요!




아니, 왜 이렇게 면박 주기를 합니까? 이것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된 것 아닙니까? 소유열 사장의 일방적인 진술입니다. 이런 일방적 진술에 대해서 그리고 검찰이 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이렇게 검찰이 남부지검의 명의로 피의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악질적이고 악의적인 피의사실 유포입니다. 이것은 범죄행위를 한 거예요. 감찰하시고, 이 남부지검에 대해서 이 사건……
지금 그뿐만이 아닙니다. ‘단독’ 이래 가지고 이 피의사실이 아주 신속하게 생중계되고 있어요. 어떤 증거를 확보했다, 남부지검 관계자에 따르면 등등…… 이것 왜 방치하고 있습니까? 이런 범죄행위를 왜 방치하고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검찰이 법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피의자의 일방적 진술에 대해서…… 함부로 피의사실 유포하고 남부지검 주어가 달린, 왜 남부지검이 주체적으로 이런 것을 유포하고 있습니까? 이런 범죄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만 놔두시겠어요?





답변하세요. 감찰할 겁니까?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이은재 위원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한 50명 정도 소환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김성태 원내대표 끝난 다음 날부터 사람들을 불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특정 방송에 어떻게 기소장이 그대로 나갈 수 있습니까?
장관님, 정말 이렇게 계속해서 야당 죽이기 하실 것입니까? 왜 그러세요?





제가 쭉 언론에 나온 내용을 보면 그냥 야당 김성태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야당 김성태 죽이려고 작정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한테도 이 정도면 일반인들한테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것을 가지고 지금 왜 그러시는 것인데요? 왜 그러는 건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남부지검에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알아보셔 가지고 아까 장제원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장제원 위원하고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
백혜련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효가, 이 사건이 사실 두 가지 사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계약직 채용을 할 때의 특혜 의혹과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의 특혜 의혹이지요?


제가 지금 공소장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정말 일반적인 채용 절차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미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도 끝나고 인적성검사까지 실시된 상황인데도 서류전형은 아예 그냥 패스하고 온라인 인성검사만 응시하도록 특혜를 줬어요.
거기에다가 온라인 인성검사에서도 최하등급인 D등급…… 도대체가 이것은, 합격시킬 수가 없는 D등급을 받았는데도 그것을 조작해서 합격을 시킨 사안입니다. 이것 채용 사실을 보면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자괴감을 느끼겠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많은 청년들이 다 들어가고 싶어 하는 좋은 회사 아닙니까, KT가? 그렇지요, 장관님?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어떤 특정 야당 정치지도자에 대한 흠집 내기를 넘어서 망신 주기 그런 차원에서 이 피의사실이, 수사를 직접 담당한 사람이 아니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보도가 된단 말이에요.
장관님 취임하시고 또 국정감사장에서 늘 피의사실 공표에 관해서는 각별한 의지를 가지고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장관님이 보여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생각에 보면 현실은 장관의 의지와는 전혀 동떨어진 거예요. 지금 하나도 달라진 건 없지 않습니까, 이번 사태에서 보면?
제가 내용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장관님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인정하신 것처럼 이 피의사실이 적나라하게 공표되는 것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든지 보호받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고……
피의사실 공표도 현행 실정법에, 형법에 죄가 되는 것 아닙니까? 법 집행의 최고기관이라는 검사가 스스로 현행법을 위반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좀 확실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특별수사단을 통해서 김학의 사건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오늘도 모 언론의 단독보도로 경찰이 당시 청와대에 이 첩보내용을 보고했다.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조응천 위원도 최근에 언론에 수차례에 걸쳐서 차관 내정을 며칠 앞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경찰청에 혹시 내사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혹시 동영상 있는지, 그럴 때 다 경찰에서 전혀 없다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청와대 근무할 당시 확인했던 또 다른, 공직기강비서관이 아닌 민정수석실의 다른 라인을 통해서도 오히려 그런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인사검증 차원에서 경찰청 수사국장 등에게 차관 내정일인 3월 13일 이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확인을 했는데 다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3월 13일 오후 2시에 김행 대변인이 차관 내정 발표를 하고 나니까 경찰청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사실 뭐 이런 영상이 있다, 그게 말하는 흐릿한 영상인 거예요. 그래서 경찰도 당시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도……
저 1분만 주시면 더 안 하겠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도 확인을 해 가지고 3월 25일 날 분석 결과를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해요, 그 사람이 아니라고 배제하기도 어렵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와서는 마치 김학의 동영상을 보고했고, 그것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를 외압을 통해서 막았다고 지금 이렇게 오늘도 큰 기사가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경찰에서는 계속, 경찰청장도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관한 진술이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그것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확인한 것은 당시에 수사 실무자들은 동영상 흐릿한 것도 가지고 있었고 내사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속상관인 수사국장한테까지도 거짓말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제대로 수사해 주시고.
또 채동욱 검찰총장 시기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강제수사가 기각됩니다, 그러니까 사퇴하고 나서. 그 부분에 관해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수사에 대한 은폐나 이런 것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도 정말 명명백백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사항은 수사단에 전달할 수 있지요, 일반적인 것은?



다음은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한 기준으로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되는 선 그다음에 그것을 넘어서는 위법성의 선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반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반대 케이스입니다.
맥도날드 사건 아시지요, 햄버거병 사건?

(영상자료를 보며)
잠깐 한번 보시면 이 사건이 2016년 6월 27일 날 확정결과 전에 맥도날드에 공급하는 맥키코리아의 햄버거 패티에서 O-157 장출혈성대장균, 너무 잘 알려져 있지요, 이게 검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공무원이 맥키코리아 공장장 황 씨에게 전화와 이메일로 알려 줍니다. 그러고 나서 맥키코리아는 맥도날드에 보고를 하고요. 6월 30일 날 확정판결이 내려집니다. 확정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O-157이 검출됩니다.
그런데 맥도날드 내에서는 이 공무원의 조언을 받아서 이미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가 없는 것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도록 각 공문을 지점들에게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 소진되어서 재고가 없다’ 이런 허위보고가 이루어지고요. 이를 통해서 법과는 달리 공표의무가 없는 것인 것처럼, 실제로는 유통이 되었으면 재고가 안 남아도 공표를 해야 되거든요, O-157이 발견되면. 그런데도 공표를 안 합니다. 넘어갑니다.
그렇게 한 결과, 결국 7월 23일 날 이 피해 아동 2명이 맥도날드 햄버거사에서 아동용 햄버거를 먹고 이 햄버거병에 걸리게 됩니다. 신장 기능이 50%가 소실되었습니다.
TV에서 보셨지요? 뉴스에도 여러 번 나왔고요.

그 이유는 고소내용 중에 없는 내용이다. 사실 여기서 발견된 죄책들은 식품위생품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유기, 이 부분들이 다 확인이 됩니다.
다음 한번 보시면 제가 입수한 이메일 장면이고, 이것은 검찰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결과를 확보한 것인데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맥도날드 내에서 재고관리자가 팀장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를 없는 것인 것처럼 전부 폐기하라, 없는 것인 것처럼 보고하라는 허위지시 이메일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을 보시면 그 내부에서 상무가 이미 품질관리과장에게 이런 사실들을 주고받은 연락을 확보했다는 것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이 사실을 검찰이 알고 있으면서도 현재 맥도날드에 대해서는 어떠한 혐의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1분만……
장관님, 대부분 이 사안들 알고 계시지요?

지금 배석하고 계신 윤대진 검찰국장님도 서울중앙지검 당시에 공보담당관이셨지요? 이 사건 공보 결과 발표할 때 알고 계셨지요? 하지만 수사의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셨을 겁니다. 공보담당관이 발표하실 때 이런 사실들이 확인되었음을 보고받지 못한 상태에서 맥도날드가 혐의 있음을 공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장관님, 꼭 이 사건 살펴보시고 필요하다면 재수사할 수 있도록 지시․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청와대 대변인 재산취득 과정을 보면서 사실 국민들이 매우 경악했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이 은행에서 10억이라는 거액을 대출받은 과정을 살펴보면서 정말 이 정부에 대한 배신감에 허탈함을 느낍니다.
결국은 당사자가 사직을 했는데, 정말 그 과정을 살펴보면 문서 위조에 의한 사기대출 또 청와대 권력을 이용한 불법대출이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마침 시민단체가 고발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미 사표 냈다고 묻고 넘어가지 말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인 만큼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그야말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 저희 당 이종걸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장자연 리스트에 조선일보 사장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발언을 합니다. 이에 조선일보가 이종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당시 과연 조선일보가 이를 모르고 이종걸 의원을 고소했다고 봐야 되느냐? 저는 그 당시에도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알면서 고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끝나면 1분만 더 주십시오.
김학의 전 차관 관련돼서 본인이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출국금지 여부를 자기가 확인했는데 안 돼 있어서 공항에 갔다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또 확인해 봤더니 본인이나 본인의 위임을 받은 변호사가 조회한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해서 봤더니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지만 법무부에 있는 법무관 2명이 출국금지가 돼 있는지 여부를 조회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부감찰하고 있지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제가 드린 말씀이, 이 취지가 사실이라면 감찰 대상 맞지요? 장관님께서 그렇게 피의사실 공표하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는데 정면으로 장관께 항명하는 것 아닙니까? 법을 지켜야 할 검사가 그러면 안 되겠지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대통령의 입입니다.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지요.
수사하실 겁니까?


김학의 사건 수사단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 검사 수가 몇 명으로 구성이 됐지요?


블랙리스트 사건 검사 충원 더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보강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나 위원들이 보기에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장관님의 그동안의 엄명이 그냥 명분상 말씀하신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든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실제로 피의사실 공표가 수사기술상의 필요성이나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필요한 겁니까?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겁니까?

그다음에 알권리상으로는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까?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동부지청, 남부지청 한번 수사해 보실 의향 없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매년 반복되는 문제거든요.


다음은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그리고 기준 설정, 기준 설정 하는데 어떤 기준인가 한번 물어볼게요.
‘남부지검이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딸이 KT 공개채용 서류합격자 명단에 없었지만 최종 합격된 의혹에 대해 검찰이 확인에 나섰다. 남부지검은 KT 본사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2012년 하반기 공채 인사자료를 분석, 이같이 파악했다’
압수수색을 한 목록과 그 목록을 파악한 사실까지 서울경제…… 이것은 기준에 합당한 겁니까, 해도 되는 기준입니까?

아니, 이 사실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이 인격살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책임을 질 겁니까?

이번에 반드시 감찰해서 남부지검의 어떤 검사 어떤 수사관, 어떤 공보관이 이따위 악질적이고 악랄한 피의사실을 통해서 한 사람의 정치생명을 죽이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간 사실에 대한 진술을, 이미 다 끝난 얘기를…… 그리고 기사에도 나와 있어요, ‘다만 공소시효가 지나갔습니다’ 이런 기사를 만들게 만듭니까?
감찰하시겠어요?



안미현 검사 어떻게 할 거예요?

챙겨 보세요.

다음은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사하는 입장에서 ‘나갈 때 기자 만나 가지고 아무 소리도 하지 마라’라고 당부는 하겠지만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남부지검 관계자다. 검찰 관계자다’라고 기사를 써 버리면 그렇게 나가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장관님께서는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 그런 일이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 기자실을 과연 그 안에 둘 필요가 있느냐까지도 좀 생각을 하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임종헌 차장 1심 구속만기가 언제입니까?









1분만 주십시오.
1심에서는 증거 동의했다가 항소심 가 가지고 갑자기 부동의하면서 증인신청을 왕창 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일반서민들 같으면 이것은 상상도 못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괘씸죄 때문에. 재판장이 ‘너 1심에서 뭐 하고 2심에서 갑자기 이렇게 하느냐?’, 일단 거기에 대해서 재판장이 좋지 않은 심정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을 그냥 합니다.
지금 임종헌 전 차장이 기소된 게, 한 넉 달 이상 지나서 아마 첫 공판이 시작된 걸로 압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구속기간이 6개월인데 넉 달 동안 공판 안 하고 있다가 또 증인 수백 명 청구된 것을 알면서 그 6개월 중에 넉 달은 허송세월을 하고 이제 와 가지고 ‘구속기간 모자라서 석방한다’, 이게 사법 불신의 단초가 되지 않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답변 좀……




다음은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벌백계, 한 사람이라도 지금 장관님이 기소하도록 해 보세요. 근절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정감사 때 어떻게 답변했는지 한번 조사를 해서 이 처리방향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의겸 전 대변인은, 오늘 언론에 상세하게 난 것 다 알고는 계시지요? ‘왜 대출금액이 그렇게 많아졌느냐?’ 그랬더니 ‘상가를 늘려 가지고 신청을 했다’ 이런 것까지는 기본적으로 언론에 나온 것 알고 계시지요?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그분이 돈이 있어서 투자하는 것 가지고 절대 문제 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 건물 가지고 11억 원을 대출받았느냐, 그렇지요? 우리 국토부 전부 규제가 있는데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공정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치에 개입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렇지요?

장관님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 또 이렇게 잘하신다고 계속 연임도 받으셨고 하니까 정말 국민들이 신뢰하는 법무부장관, 박상기 장관님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좀 써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의 사건 관련해서 긴급출국금지가 돼서 출국에 실패하기 전에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 2명이 출국금지사항을 조회했다고 언론보도가 됐습니다. 그 진상이 파악됐습니까?


김학의라는 사람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하는 게 옳은지 안 하는 게 옳은지를 떠나서 출국금지가 돼 있는지 안 됐는지가 이런 식으로 나가도 되는 겁니까? 원래 규정에 의하면 본인이 출입국본부나 출장소를 방문해야만 확인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책임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검이 반대했다든가 하는 것은 사실은 반대했다고 그렇게 언론에는 나와 있는데 그것은 사실관계하고는 조금 다른데 구체적으로 출국금지하고 관련된 경과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안질의가 너무 길어지는데요, 오전에 2소위 심사 법안까지 의결 절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현안질의는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김도읍 위원님……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아까 장관님께서도 검사 생활 이삼십 년 하면서 다 연결 안 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그것 수사하고 나서 그것을 누가 신뢰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특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정부의 입장이 도대체 어떤 이유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판단하시고.
피의사실 공표, 형법 126조에 엄연히 범죄사실로 지금 법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장관님의 의지는 저는 굉장히 높이 살 만합니다. 의지는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정말 만들어 내느냐, 실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전례가 피의사실 공표한 것을 기소해서 처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인식이 또 경찰의 인식이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언론의 인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사회는 그것이 다 내가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사회가 됐잖아요, 검찰도 판사도 언론도.
그 전제조건에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 아직 사법적 판단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도 아닌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못 박고 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한 굉장히 강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어떤 사건이 타깃이 되어서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장관님께서도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범죄로서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한 번 처벌이 되면요 누가 그것을 하겠습니까, 검사가? 그리고 거기의 중심에는 직접수사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검사가 자꾸 직접수사 하니까 피의사실을,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공표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만약에 경찰이 일차적 수사기관으로서 수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면 검찰이 나서서 견제하겠지요. 지금은 검찰이 그것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으니 경찰이 하는 것은 검찰이 눈 감아 주고, 검찰이 하는 것은 경찰이 감히 손도 못 대고 있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관님께서 보이신 굉장히 강한 의지가 있으니까 차제에 이 부분만큼은 강하게 뿌리 뽑아야 되겠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범죄사실로 다루고 수사를 하세요, 수사를.


그리고 특수단장에 대한 우려 이런 것은 지금으로서는 그러지 않고 수사를 공정하게 할 것이다 하는 기대가 더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수사 결과가 말해 주겠습니다만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채이배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그다음에 어제 언론에도 나왔는데, 아레나 탈세 사건에 대해서 증거 인멸ㆍ은폐 등의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다 언론사가 취재를 해서 나타났는데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버닝썬 문제나 아레나클럽도 마찬가지로 경찰과 지금 결탁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경찰이 제대로 못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 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을 추진하자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검찰도, 경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뭔가 하겠다라고 말만 하지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증거인멸이 눈에 뻔히 보이게 이루어지고 언론은 다 취재해 가지고 보도까지 하는데도 검찰ㆍ경찰은 대체 뭐 하고 있습니까? 신속하게 뭘 하겠다라고 하시면 진짜 신속하게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입니다.
저기 뒤에 김현미 장관님도 계시고 피우진 처장님도 계시는데요, 너무 오전 회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2시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나가셔서 식사하시지요. 오전에 진행이 어렵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전 현안질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좀 간략하게 알아듣게 빨리 보고하십시오.
저희들도 이제 공소장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한총련이 이적단체이지요?





1분만 더 주십시오.
판사가 노골적으로 연서자 명단에 서명을 하면 그 판사, 법관으로서 재판을 하게끔 놔둬야 됩니까, 처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한총련 수배자들의 수배 해제를 위한 연서자 명단을 확보했어요. 그 명단의 일부인데요, 여기에 ‘한양대학교 85학번 박정길’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 그러면 처장님,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요즘 들어서 현직 법관이나 헌법재판관후보자들 그리고 또 심지어 대법관후보자들의 정치적 중립성이 많이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는 가능하면 정치권에서 안 나올 수 있게끔 법관들이 처신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님, 피의사실은 공표되면 안 됩니다. 국민의 알권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들을 들어서 피의사실 중에 일부 내지는 어느 단계에 가면 공표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준칙 내지는 규정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공표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피의사실은 형사피고사실, 범죄사실이 되면 자동으로 재판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게 돼요. 수사 단계에서 공표되면 안 되는 이유는 명확히 있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검찰이, 수사검사에 의해서 피의사실이 공표되고 있는 현실들이 많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은 장관님께서 한번 지시를 명확히 하시고 아주 문제가 많이 되고 공표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고 그런 경우는 한번 수사도 고려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저는 그건 근절되리라고 보니까요.

이로써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지상욱ㆍ오신환ㆍ유승민ㆍ정태옥ㆍ박찬우ㆍ하태경ㆍ김성찬ㆍ정병국ㆍ김성원ㆍ유의동ㆍ박명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지상욱ㆍ오신환ㆍ유승민ㆍ정태옥ㆍ박찬우ㆍ하태경ㆍ김성찬ㆍ정병국ㆍ김성원ㆍ유의동ㆍ박명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지상욱ㆍ오신환ㆍ유승민ㆍ정태옥ㆍ박찬우ㆍ하태경ㆍ김성찬ㆍ정병국ㆍ김성원ㆍ유의동ㆍ박명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지상욱ㆍ오신환ㆍ유승민ㆍ정태옥ㆍ박찬우ㆍ하태경ㆍ김성찬ㆍ정병국ㆍ김성원ㆍ유의동ㆍ박명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지상욱ㆍ오신환ㆍ유승민ㆍ정태옥ㆍ박찬우ㆍ하태경ㆍ김성찬ㆍ정병국ㆍ김성원ㆍ유의동ㆍ박명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지상욱ㆍ오신환ㆍ유승민ㆍ정태옥ㆍ박찬우ㆍ하태경ㆍ김성찬ㆍ정병국ㆍ김성원ㆍ유의동ㆍ박명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지상욱ㆍ오신환ㆍ유승민ㆍ정태옥ㆍ박찬우ㆍ하태경ㆍ정병국ㆍ김성원ㆍ유의동ㆍ박명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김도읍 법안심사제2소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셔야 되는데 사정상 조금 늦어져서 그냥 같은 당 소속 이완영……
법안심사제2소위원님이시지요?
우리 소위원회는 3월 26일 회의를 열고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작년 12월 3일 2소위에서 의결된 안건으로 폐교재산 활용 특례를 규정한 개정안이 폐교재산에 관하여 우선 적용되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 위한 특별법과 해석상 혼란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개정안에서 특별법 규정을 직접 인용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면허권자의 운임신고 등에 수리 간주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유사 입법례 등에 비추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시설물의 변경 신고에 대한 수리 간주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소관 상임위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점과 일선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지상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은 보훈재가 복지서비스의 지원 근거를 개별 법률에 각각 신설하려는 것으로 현재 훈령에 근거 규정을 두고 보훈재가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를 경우에도 재정에 별다른 변동이 없음을 확인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재 민법상 사단법인 형태의 창업진흥원을 법정기관으로 전환하고 창업진흥원의 운영비․사업비 등 필요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기재부의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설립․운영비의 지원 근거를 삭제하고 일부 법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등 자구 수정을 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업자는 품질관리인의 일시 부재 시 대리자를 지정하여 품질관리인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인데 대리인 지정에 대한 동일한 취지를 담은 먹는물 관리법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폐기된 점을 고려하여 품질관리인 대리자 지정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항, 제23항부터 제31항까지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1항 및 제22항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6․19 부동산대책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만 8․27 대책, 9․13 대책 등 각종 부동산 규제정책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입이라 불리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부동산 투기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허탈감을 감출 수가 없고, 그리고 투기가 아니고 투자라던 해명과는 다르게 최근에는 김 전 대변인이 상가 매입자금 대출을 위해서 서류조작까지 감행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서 이 정권 인사들의 추악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장관님, 장관님이 보기에도 김 전 대변인의 흑석동 재개발 상가 매입이 정당한 투자 같습니까?

그래서 저희 부로서는 대출을 관할하는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금감원의 점검 결과를 일단 보고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얼마 전까지 휘하의 차관이던 장관후보자는 국민에게 집 여러 채 가지면 망할 것처럼 겁을 주더니 정작 본인은 잠실, 분당, 세종시의 펜트하우스 분양권까지 가지고 있었고, 부동산 투기로 번 돈만 20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쯤 되면 한마디로 내로남불의 끝판왕 아닙니까?

앞으로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합하도록 그렇게 저희 부의 의견을 일관되게 가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만 더 주십시오.
상황이 이런데도 국토부장관후보자의 집 세 채 보유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국민분통수석으로 비난받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장관님 입으로, 또 장관님께서는 아마 남편이 가지고 계신 집을 두 채가 필요 없다고 파신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사는 집이 아니면 팔라’ 이렇게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것 맞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5명에서 올해 13명으로 자그마치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이 청와대는 지키지 않고 국민들, 우리 서민들만 지키라는 정책인가 봅니다. 청와대 참모들이 이 정도라 그러면 그 밑의 인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국토부후보자의 집 세 채는 특별도 아니었을 것이고, 김 전 대변인의 투기는 더더욱 사소한 것으로 인식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장관님, 김 전 대변인의 투기가 투자로 또 국토부장관후보자의 집 세 채 보유가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그동안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철회하고 국민들께 사과하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이것 어떻게 시정하시겠습니까?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와대에 있는 분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은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업무를 파악하셔 가지고 대상이, 이 법이 제정될 경우 보상 대상은 몇 명이다 빨리 확정해 주십시오.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경북이……




최정호 후보자의 경우는 그래도 일곱 분의 장관 중에는 그나마 괜찮았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본인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건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해수부하고 외교부의 실무진들하고 한국해양대학교 서주노 교수 등이 오션인피니티라는 회사도 만나고 또 인양이라든지 과업의 완수가 가능하다고 계속 주장돼 왔던 우즈홀이라는 회사도 방문했었다는 사실도 얘기를 제가 들었고, 실제로 그래서 그중에 서주노 교수라는 이 교수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3D 모자이크 이미지라는 작업이 그 과업에는 들어가 있지만 오션인피니티라는 회사는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과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업 완수 여부를 오션인피니티하고 우리 측 정부가, 이게 잘 해결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오션인피니티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주노 교수가 작성한 서류도 직접 받았는데 서주노 교수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우즈홀을 통해서 3D 모자이크 이미지라든지 기타 작업들을 완수해야 된다가 결론이에요, 이 교수가 내린 결론이.
그런데 장관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서주노 교수는 애초부터 오션인피니티와 계약을 할 때도 자문 역할을 했었고 지금도 정부 측에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 있는 전문가거든요.


제가 우즈홀이라든지 이런 데 방문했던 해수부와 외교부 실무관들을 저희 의원실에 모셔서 당시 상황 같은 이야기를 다 들었고, 듣는 과정에서 제가 서주노 교수보고 느낀 바를 정리해서 달라고 했던 문서가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문서입니다.
한번 보고를 받아 보세요.


다음은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훈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처장님 취임하신 지가 2년이 다 됐는데, 직접 찾아가는 행정을 하는 모습은 참 좋습니다마는 그게 지나치면 오히려 독약이 된다는 것 아시지요?



특히 처장이 찾아간 당사자는, 손 모 의원의 부친 심사 때문에 갔지요? 갔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때는 지금처럼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 보훈처가 정말 국가,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애쓴 분들, 노력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있는 건데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정부를 비판하고 대한민국정부 수립을 방해한 사람들에게 이것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국민들이 요구합니다.

처장님, 김일성도 토론회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우리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현안질의하시는 것 저도 좋은데 진행하시면서 시간은 좀 지켜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의안도 많고 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게 많은데 지금 계속해서 제한된 시간을 넘어가 가지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두시면 말씀이 또 반복돼 가지고 증폭돼서 더 나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은 좀 기준을 정하셔 가지고 추진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6월 달에 심사기준을 완화하기 전에, 4개월 전에 처장님이 그걸 직접 알려 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검찰이 보훈처를 이렇게 압수수색한 사례가 있습니까?


6월 달에 심사기준 완화하기 전에 2월 달에 전화로 알려 줬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생각을 해 보세요. 그 행위가 이미 만천하에 다 드러났고, 여섯 번이나 걸쳐서 안 된 분이 11년 만에 신청하는 과정에서 지금 국장이 두 번이나 가서 설명을 하고 보훈처장이 그걸 알려 줬고, 어쨌든 그걸 모르고 갔지만 그런 정황들을 알기 때문에 검찰이 보훈처가 생긴 역사상 처음으로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을 하시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오신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처장님?

다음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님, 제가 작년 11월 말경인가요 법사위에서 우리 장관님 상대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경의중앙선 제2축 철도노선을 수도권 동북부 교통완화대책으로 좀 관심 가져 달라고 그러니까 답변을 잘하셨거든요.
그게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망우역에서 청량리 구간 복복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당시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수도권 동북부 쪽의 광역교통체계가 상당히 정체가 심해서 앞으로 만약에 동북부 지역에 신도시나 이런 것을 정부가 발표한다 그러면 기존의 교통대책은 물론 신도시로 인해서 새로 유입되는 인구 증가로 인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실하게 만들고 나서 국가가 그런 신도시 정책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장관님께서도 전적으로 동의하신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전혀 예상하지 않고 일반적인 국가정책에 대해서 장관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작년 12월에 3기 신도시 정책을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이번에는 1․2기하고 달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잘 마련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저는 장관님께 정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방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 수도권 동북부 왕숙 1․2지구 3기 신도시 주민들이 입주하면 그 광역교통체계로 강변북로나 동부간선도로나 외곽순환도로 그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경의중앙선이나 경춘선, 대중교통 전철을 이용해서 청량리 쪽으로 가는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현재 인구에서도 거의 교통난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런데 거기 다산신도시가 현재 3분의 1밖에 입주 안 한 상황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산신도시 나머지 3분의 2 입주하고 왕숙 1․2지구 3기 신도시 하면 남양주는 완전 교통지옥돼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결위원장님으로 제가 모시고 예결위 간사할 때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광역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용역비로 3억을 예산에 반영해서 최근에 그게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게 대광위원회에도 자료가 아마 제시됐고 국토부에도 제출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3기 신도시 발표에 대해서 턱없이 부족한 교통 대책, 그래서 결코 이 3기 신도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면서 제가 이러이러한 광역교통체계가 개선되어야 된다라고 제시한 게 용역결과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마음은 복잡하시겠지만 당분간 장관직을 수행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용역결과 나온 것 그리고 3기 신도시 이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극렬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 결국 교통지옥을 만들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 출퇴근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외곽순환도로나 강변북로나 북부간선도로의 교통이 어떻게 막히고 있는지, 그래서 앞으로 다산신도시 3분의 2 인구가 더 들어오면 어떻게 될 건지 또 장관님께서 추진하신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 동북부 지역의 교통이 얼마나 막히고 교통지옥으로 변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교통전문가와 정말 전문적인 그리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과학적인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장관님, 그렇게 꼭……

그런데 저희가 발표 당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것은 3기 신도시를 결정하는 전 과정에 있어서 남양주시하고 충분하게 저희가 TF를 만들어서 논의해 왔다, 그래서 GTX-B를 연장하는 것을 비롯해서 별내선이라든가 다양한 도로 문제, 수석대교 문제 이런 16개의 교통사업들을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거기에 추가해서 9호선 연장 등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남양주시와 함께 협의해서 대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 3월 26일 날 정무위에서 오늘 오후 2시에 보훈처장 자료 보완해서 업무보고하기로 합의가 됐었지요? 오늘 2시에 정무위 참석하기로 했잖아요.




국토부장관님,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이렇게 잘해 주시고 해서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해수부장관님, 올 초에 기막힌 일이 있었어요. 해수부, 부산시, 경남도가 2차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상생협약안이라고 했는데요 부산시를 완전히 고사시키는 부산시 항복문서가 나왔어요.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아직 못 받았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관련 어민들 누구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기습적으로 전형적인 밀실 야합을 한 거예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김경수 피고인이 구속되는 바람에 이 일이 그 이후에 추진이 안 되고 답보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해수부장관님, 제가 지켜봅니다. 부산시민 누구도 동의하지 않았던 이런 협약안에 대해서 이걸 그대로 추진한다고 그러면 우리 어민들이나 부산시민들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장관님, 아시겠습니까?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처음이나 지금이나 잘못된 것을 모르시는 거예요, 어떠신 거예요?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이……






그냥 방문을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틀 뒤에 전화로다가 재심신청을 하게 되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면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손용우 씨가 계속 탈락한 이유는 광복 이후 남한에서의 사회주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활동 경력 때문에 안 된 거지요? 왜 안 됐었습니까, 여섯 번이나?


그렇지 않으면 기준을 확대해서 사회주의 활동을 하신 분들도 다 들어갈 수 있게 만든 겁니까? 어떤 겁니까?



자료 부족으로 인해서 부모나 조부모의 유공자 신청도 못 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국민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해서 아니면 어떠한 대안을 마련해서 이분들도 신청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안을 만들고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 중에 포상 심사기준 개선이 2018년 4월에 됐는데 그전에 손혜원 의원에게 미리 개선 방향을 알려 주고 포상 신청 권유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개선이 된 것 아니냐 이런 의문들을 제기하시거든요.
그런데 포상 심사기준 개선이 원래 국무회의에서, 17년 9월 19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일반 국민에게도 알려진 사항이지요?










그러니까 전체 위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건가요?







그리고 5명이 친수를 하셨기 때문에 그 2명이, 나중에 알려진 한 분에 대해서도 원하셨으면 충분히 친수자로 결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친수자의 선순위가.


다음은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처장님이 작년 4월에 독립유공자 기준 바꾼 내용을 보면 ‘사회주의자라도 광복 이후에 북한정권 수립에 가담하지 않았으면 유공자로 본다’, 그렇지요?














어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장관님의 의무가 있는 거지요?


다음은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화 ‘암살’이라든지 ‘밀정’이라든지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궜던 우리 애국지사, 독립투사분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 중심에는 늘 약산 김원봉 선생이 계시는 거지요?






특히 우리는 아직까지 일제 잔재가 다 청산도 되지 못했고 일제로부터 서훈이나 봉토나 작위나 또는 권력을 받은 자들은 여전히 그 자손들이 떵떵거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바친 분들께서는 아무것도 쥔 것도 없고 후손들은 가난하게 사시는데 그 명예마저도 짓밟혀서야 되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에서도 버림받았어요, 김원봉이?


시간 더 주세요.
‘김원봉’이라뇨! 표현도 그렇게 사용하시고!
북한 정부 수립에 기여하는 정도가, 어디에 기준이 있습니까? 북한 정부 수립에 기여했는지 안 했는지 대한민국 국가보훈처가 현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현시점에서 그게 확인이 되나요?
그리고 독립유공자 그렇게 널리 발굴하여 포상하겠다면서 윤봉길 의사 증손녀 독립기념관장 하고 있는데 임기가 남아 있는데 그렇게 매몰차게 내쫓았어요?


아까 여야 합의가 안 됐다고 했지요?


3월 26일 날 피우진 보훈처장이 자료를 하도 안 내고 답변도 부실하고 해서 오늘 2시에 정무위를 개의하기로 합의가 됐고 업무보고를 받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정무위원장도 오늘 2시에 출석하라고 행정적인 절차를 다 밟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2~3일 전부터 보이콧하겠다는 소문이 나돌았고 지금 현재 민주당 위원들이 피우진 처장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보이콧을 하면서 지금 정무위가 개의되지 않고 파행 상태예요.
그러면 통상 국회에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피우진 처장은 오늘 일정에 정무위 출석이라는 일정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것을 마치면, 지금 이 질의답변이 끝나면 피우진 처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회 절차에 따라서 정무위 가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 위원들이 들어올 때까지.

그래 놓고 여기서는 여야 합의가 안 됐다고 거짓말이나 하고 계시고. 여야 합의는 됐는데……

얼마나 궁색하고 할 말이 없으면 정무위를 피합니까!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보고를 받은 건 결정이 돼서 8월 15일 날 기념식 전에 이번 친수자에 들어가 있다 이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무위 위원도 아니고 타 상임위 위원이, 여기도 국무위원들 계시지만 부른다고 해서 즉각즉각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국장이 타 상임위의 위원들한테, 어찌 보면 본인 부친과 관련돼 있는 사적인 일이잖아요, 그 행위가 이미 다 만천하에 알려졌고.
처장님이 그렇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온당한 일을 한 것처럼 대하는 태도가 저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설사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게 아무런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보훈처 역사상 처음 검찰이 압수수색을 들어왔고, 이 일로 인해서. 그리고 그것이 15명이 심사기준을 완화해서, 그 해당되는 사람이 있었든 없었든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사안으로 심사를 한 것은 아니니까. 손혜원 의원의 부친과 동일한 사안을 놓고 심사한 것은 아니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기 때문에 이 수많은 사람이…… 또 주무부처인 보훈처에 상이군경회나 보훈처 단체 21만 명이 파면을 촉구하는 서한을 지금 줬지 않습니까, 21만 명이 서명해서.
이례적으로 있지도 않았던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좀 주변을 돌아보세요. 돌아봐요,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태도가 맞는 것인지. 본인의 소신을 내가 굽히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원만치 못하게 안 해도 되잖아요?

21만 명 회원이 보훈처장 그만두라고 이렇게 서명을 해서 주고 탄원서를 내고 제1 야당이 해임건의안 내겠다 그러고 검찰이 지금 압수수색 들어오고, 이 모든 것들이 어쨌든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를 돌아볼 필요도 있는 것이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께 한두 가지 확인만 하고 이석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타를 함에 있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경제성 평가 위주로 하고 그리고 지방은 정책성 평가를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언론보도를 제가 어제 저녁에 봤어요.
알고 계시지요?


지방에서 정책성이라 함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점수가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예타를 할 때 수도권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에 있어서 마이너스 점수를 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마이너스 점수를 주지 않고 경제성에 대한 평가에 좀 더 가중치를 둬서 하겠다는 거고요. 지방에 대해서는 정책성 부분에 있어서 지역균형발전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이걸 높여 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여수-남해를 연결하는 해저터널이 있지요?

사실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협력을 하고 철도나 도로를 연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국내 문제인 동서연결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한번 드렸어요,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지금 이야기하는 한려해저터널이라는 것은 국도 77호선, 잘 아시지요?


그런데 이번에 예타 면제 사업을 선정했지요?


그래서 우선은 21년부터 25년까지의 제5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수립 과정에 이 터널을 담을지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지금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77호선 같은 경우에 단절구간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절구간 두 곳은 이번에 예타 면제 사업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님, 피우진 국가보훈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김 장관님하고 홍 장관님은 또 있지요? 그때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132항까지는 타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법안입니다.
3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김민기ㆍ김정우ㆍ김철민ㆍ박남춘ㆍ박재호ㆍ박정ㆍ서영교ㆍ송옥주ㆍ신창현ㆍ위성곤ㆍ이용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5시32분)
지난번에 검토보고까지 마쳤으므로 바로 대체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영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현재 고용보험법 개정안 중에 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를 30% 이상 일반회계로 전입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 법사위에 계류 중이지요?

그러면 이 법안하고 이번에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법, 특히 남녀고용평등법은…… 늘 기업에서 얘기했듯이 이것은 모성보호고 또 출산장려 측면에서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고용보험기금이 아니라. 이런 주장은 노동부하고 기재부하고 또 기업 측에서 역대로 계속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님께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법은 30% 이상 전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과 관계없이 기재부에서도 일반회계의 부담을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마다 일반회계에 편성을 계속 확대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10% 정도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남녀고용평등법을 고용보험법의 일반회계 30% 이상 이 법안하고 묶어 가지고 같이 계류시키게 되면, 이 법안 자체가 기재부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지금 2017년 9월 이래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그 의미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이 법이 통과될 때까지 통과가 안 될 것이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굉장히 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논의하시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남녀고용평등법하고 근로시간단축 급여와 관련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법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가 17년 9월 달부터 안 해 놓으니까 그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법사위 전문위원들도.
알고 계시지요, 내가 지적을……



법체계상 그거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의 일반회계 30% 이상 전입하고 같이 검토해야 된다, 36항.
33항은 좋습니다.
36항 남녀고용평등법 이 취지대로 하면 민간의 부담은 없나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 돈 쓰지 말고 이렇게 어려울 때 국가예산으로 기업을 도울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마련하자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취지를 이해를 못 한다는 게 아니고.
왜 설계를 이런 식으로 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기업들이 숨통이 막혀서 어려운 판에. 왜 이 정부는 자기 입맛에 맞는 일만 하고 죽어가는 기업들을 회생시킬 생각을 안 해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지금 출산장려 공감 못 하는 국민이 어디 있어요?
대체토론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체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검토를 해야 진짜 출산장려가 되지 왜 민간기업에 부담을 줘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맞지 않으니 우리 소위에서 좀 더 신중하게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해서 출산장려에 도움되는 그런 시책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취지라는 것을, 출산장려 한국당이 반대하는 거 봤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더 장려하기 위해서 정부지원을 더 늘려 주는 것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라고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계류되어 있는 일반회계 지원확대 법안을 좀 조속히 심의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송 간사님, 조속하게 합시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33항, 34항, 35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혹시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님께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너무 늦어져 가지고 가능하면 현안질의는 오늘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장관님, 어떻습니까?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르노에다가 노사협상을 잘하고 우리 노조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게 하고 그럼으로 해서 협력업체들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중재를 하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지원하거나 할 수 있는 정책들을 미묘한 것부터라도 좀 발굴을 해 가지고 사측에 제시를 하고 그래서 조속한 타결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3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48분)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37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수급사업자의 임금 등의 지급 지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임금 등 지급 지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지급지연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없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얼마 전에 해외 국제회의에 참석한 적 있지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 제 원고의 참고자료는 기자들한테 특히 배부하지는 않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다만 그게 국내에서 여러 가지 실수에 의해서 먼저 기자들한테 전달이 되고 보도가 되는 과정에서……
알겠습니다.


의결정족수가 가까스로 되거나 안 되거나 이런 상황이니까 가능하면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37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38.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ㆍ주승용ㆍ김삼화ㆍ이찬열ㆍ김종회ㆍ최명길ㆍ윤영일ㆍ김두관ㆍ박주선ㆍ신용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0.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이찬열ㆍ권은희ㆍ황주홍ㆍ이용주ㆍ김중로ㆍ김수민ㆍ신용현ㆍ채이배ㆍ이용호ㆍ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박정ㆍ박재호ㆍ김철민ㆍ김현권ㆍ설훈ㆍ김종민ㆍ홍문표ㆍ윤영일ㆍ정성호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3.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박정ㆍ박홍근ㆍ김해영ㆍ이수혁ㆍ이춘석ㆍ박재호ㆍ정재호ㆍ고용진ㆍ백재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김상훈ㆍ곽대훈ㆍ유재중ㆍ이채익ㆍ金成泰ㆍ이은권ㆍ김명연ㆍ주호영ㆍ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시54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38항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 제7조제5항에서는 공사업의 양도 및 합병의 무효판결이 신고되어 수리된 때에 공사업자로서 지위가 원상복구되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의 양도 등이 무효인 경우 지위승계 신고 수리의 효력도 무효이므로 공사업자 지위승계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체계상 해당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39항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분산형전원의 확대시책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안 제10조제1항제4호에서는 전기사업자의 설비 전부를 경매절차 등에 따라 인수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행위에 대한 효력을 보충함으로써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하게 하는 인가제도의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지위승계 절차를 인가가 아닌 신고 수리로 전환하는 수정의견을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43항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허청장이 담보 산업재산권의 매입 및 활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32조의3제3항제2호에서의 ‘라이선싱’이라는 외래어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시권 허락’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41항, 42항, 44항,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 검토 결과 경미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39항, 40항, 41항, 42항, 43항, 44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안질의는 분명히 오늘 안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차관님, 천세창 특허청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김성식ㆍ정병국ㆍ이종구ㆍ이동섭ㆍ김광림ㆍ박명재ㆍ김삼화ㆍ하태경ㆍ김중로ㆍ이학재ㆍ최도자ㆍ채이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김영진ㆍ강훈식ㆍ권칠승ㆍ조경태ㆍ김철민ㆍ김병기ㆍ윤후덕ㆍ강병원ㆍ이후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강병원ㆍ유승희ㆍ이종구ㆍ윤후덕ㆍ김정우ㆍ추경호ㆍ권성동ㆍ김광림ㆍ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시57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5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해당 보고서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 관련 종사자 퇴직소득의 정의를 법률로 상향하고 해당 소득에 2018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대상 퇴직소득으로 하여 종교 관련 종사자 퇴직소득의 과세범위를 정하는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은 별다른 문제가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47항 관련해서 최근 언론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잖아요?




두 번째, 2018년 1월 1일 이전에 퇴직하신 종교인하고 이후에 퇴직하신 종교인이 그대로 가면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서 그런 문제를 시정하고자 오늘처럼 개정안이 올라온 거고요.



장관님 말고 실무자가 나오셔서 얘기해 보시든지……

18년 1월 1일 이전에 근무하다가 18년 1월 1일 이후에 퇴직하시는 분의 경우에 18년 1월 1일 이전분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을 과세 안 하고 그 이후에 근무한 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법안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18년 1월 1일 이전에 퇴직한 분은 30년을 근무하신 분도 퇴직소득을 한 푼도 안 내게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퇴직하시는 분은 18년 1월 1일 이후에 조금밖에 근무를 안 하셨는데 전체를 다 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18년 1월 1일 이후에 근무한 그 부분에 비례해서 그것만 과세한다는 내용입니다.

1분만 더 넣어 주세요.
제가 이해를 해야 지금 바로 통과를 시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장님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18년 이후에 종교인이 퇴직할 경우에 17년 이전까지의 퇴직소득이라고 나오는 부분은 과세를 하지 아니하고 18년 이후분만 퇴직소득으로 잡아서 과세를 하겠다,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하면 맞지요?


또 하나는 종교인 내부에서도 지금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계종 같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은 이 법에 찬성하지도 않고 이 법은 오히려 소수의, 아주 소수의 종교인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법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보건대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먼저 문제 제기를 했고 또 국회 4당이 이와 같은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자는 의견이 모아져서, 정부로서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형평상의 문제가 일부 제기된다고 저도 봅니다만 전체적으로 국회 4당이 같이 의견을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도, 정부에서도 동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와 같은 사례를 보니까 2002년도에 이와 유사한 입법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하는 거면 저희도 저거 하지만 2002년도에 소득세법에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한 번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정부도 의견을 같이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종교인과 비종교인 사이의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종교인 내부에서도 과연 누가 혜택을 보게 되느냐, 결국은 소수의 종교인분들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논의가 굉장히 중요한 논의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못했다, 그래서 과정과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도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제 생각은 서둘러 입법을 하기보다는 좀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종교계 내에서도 그렇고 일반 국민의 의견도 그렇고 수렴을 해서 논의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장관님도 문제의 소지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국회가 좀 더 논의를 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당장 아주 시급하게 이것을 무조건 통과해야 된다 그런 입장은 아니신 거지요?


기존에 종교인 과세가 안 됐던 이유는 세무 당국이 과세를 안 했기 때문입니까, 법적으로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종교인에 대해서는 사실 근로자인지 여부가 명확하지도 않고 해서, 사실 법조문이 없어도 근로소득이면 소득세를 마땅히 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 불명확했기 때문에 종교인 소득이라는 것을 조문을 만들어서 18년 1월 1일 이후 시행하도록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퇴직소득에 대해서 과거에는 이것을 퇴직금으로 과세를 할 수가 없었느냐 이것도 또 한 번 여쭈어볼게요. 그럴 수 없었던 겁니까?


저는 오히려 더 놀라운 사실을 이번에 봤는데, 기타소득 중에서 근로장려세제로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유일하게 종교인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안 해서 못 하다가 그나마 기타소득으로 굉장히 적게 과세하도록 해 놓았는데 또 그 대상을 소득이 적으면 근로장려세제의 혜택을 받도록 2018년에 법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이것은 굉장히 종교인에 대한 과세특혜, 특례를 주면서 일반인들과 너무나 다른 조세형평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조세형평성을 제대로 지켜야 될 기재부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정치권에서 결정했으니까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또 이런 경우에는 그냥 국회의 의견을 다 받아 주세요.
장관님, 우리 법들 많이 통과될 때 가장 통과가 어려운 이유가 기재부가 예산상ㆍ재정상의 문제로 반대한다는 이유로 통과가 안 돼요. 기재부가 왜 그런 데에서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시면서 돈을, 세입을 걷는 데에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안 내십니까, 조세형평성을 해치는 상황인데?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2소위에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민 위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세의 형평성, 조세의 평등주의 원칙 훼손 우려 때문에 이 법안이 소위에서 논의됐으면 좋겠다 이 의견을 꼭 좀 전해 달라 그래서 제가 잠시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다만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 환급하는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는데 좀 번거롭더라도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대체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45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7항 법률안은 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사정이 있으니까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계속하겠습니다.
48.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송석준ㆍ윤영석ㆍ정태옥ㆍ김재원ㆍ이완영ㆍ강석진ㆍ심재철ㆍ김광림ㆍ정진석ㆍ이학재ㆍ김세연ㆍ김석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송석준ㆍ윤영석ㆍ정태옥ㆍ김재원ㆍ이완영ㆍ강석진ㆍ심재철ㆍ김광림ㆍ정진석ㆍ이학재ㆍ김세연ㆍ김석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김영진ㆍ황희ㆍ윤영일ㆍ안호영ㆍ김현권ㆍ임종성ㆍ김철민ㆍ우원식ㆍ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안호영ㆍ정성호ㆍ김병욱ㆍ노웅래ㆍ박주민ㆍ윤관석ㆍ민홍철ㆍ안규백ㆍ전현희ㆍ유승희ㆍ윤영일ㆍ이원욱ㆍ윤후덕ㆍ김경협ㆍ정인화ㆍ김성원ㆍ이명수ㆍ김정우ㆍ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ㆍ강훈식ㆍ박영선ㆍ이학영ㆍ박찬대ㆍ이수혁ㆍ이원욱ㆍ금태섭ㆍ남인순ㆍ이재정ㆍ안규백ㆍ박순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ㆍ장정숙ㆍ박주현ㆍ김광수ㆍ김종회ㆍ황주홍ㆍ김중로ㆍ김경진ㆍ유성엽ㆍ장병완ㆍ이용호ㆍ이춘석ㆍ최경환(평)ㆍ윤영일ㆍ조배숙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이완영ㆍ강석진ㆍ여상규ㆍ이명수ㆍ박덕흠ㆍ이찬열ㆍ곽대훈ㆍ김성원ㆍ박완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임종성ㆍ소병훈ㆍ윤관석ㆍ김영호ㆍ금태섭ㆍ남인순ㆍ박덕흠ㆍ안규백ㆍ이찬열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임종성ㆍ고용진ㆍ박재호ㆍ김병관ㆍ변재일ㆍ남인순ㆍ우원식ㆍ박광온ㆍ송갑석ㆍ김해영ㆍ신경민ㆍ권칠승ㆍ전현희ㆍ이춘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신창현ㆍ김현권ㆍ위성곤ㆍ전재수ㆍ윤영일ㆍ서삼석ㆍ김정우ㆍ이수혁ㆍ전현희ㆍ윤관석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9. 건축물관리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8.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9.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1.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3.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17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8항부터 73항까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입니다.
먼저 48항 건설기술 진흥법 및 49항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용어 변경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지난해 12월 공포되어 시행 예정인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문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53항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드론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육성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의 제정안입니다.
이 제정안의 경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보완하고 드론 첨단기술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인증 등의 의제를 규정한 안 제17조의 조문 위치를 이동하는 등의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9항 건축물관리법안은 건축물의 전 생애 동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건축물의 효과적이고 안전한 유지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제정안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건축물 관리자에게 제출․요구할 수 있는 정보에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중 출생연도와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정보 중 사업장 주소 및 출생연도를 포함하고 있는바 이러한 건축물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허용하는 것이 비례원칙상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51조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에 더하여 안 제52조 업무상 과실에 따른 벌칙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0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재 발생 시 소방관의 효율적인 인명 구조활동을 위한 소방관 진입창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전 이행강제금 대상자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위해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부칙의 적용례를 경과조치 규정으로 전환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1항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정안의 벌칙규정이 법정형이 중한 순으로 규정되도록 조문 위치를 변경하는 경미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5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제된 정비구역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를 현행 제8조제1항에서 약칭되고 있는 정비구역 지정권자로 일치시키는 용어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6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사업자가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차인의 자격을 확인하여 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인바 법률 제1535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되는 기업형 임대주택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임차인 자격확인 등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도록 개정안 부칙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8항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제안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법에 관한 위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문구의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9항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시범운행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내용의 경우 개정안의 제19조제2항의 내용은 현행 국가배상법 제5조의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규정과 동일한 사항이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자율주행자동차 구매 지원에 관한 안 제26조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이후 제반 상황을 보아 지원 여부를 추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의견에 동의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도 부처 간 협의 결과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는 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에 보내 왔습니다.
의사일정 제70항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사제도의 개편과 달리 현행법 제23조제5항에서는 감사의 이사회에서의 의견진술권 규정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현행 제23조제5항을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58항, 64항, 67항, 71항, 72항, 이상 6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일부 경미한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52항, 54항, 55항, 56항, 57항, 62항, 63항, 73항, 이상 9건의 법률안은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5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도 3월 달에 이 법이 개정되면서 이게 좀 규제다 해 가지고 완화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좀 강화를 시키는 이런 법안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특히 수도권 외곽지역 같은 경우에 물류단지 같은 것들이 갑작스럽게 많이 들어서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 특히 고령자나 어린이들의 교통 위험이 많기 때문에 이런 보행자길 설치라든가 교통망 구축과 같은 내용을 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게 조문이 정리가 가능하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이렇게 의무화하지 말고 조금 전에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 또는 지구단위별로 유형을 달리해서 교통처리계획의 내용을 달리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정리를 하는 것은 어떨까요?



59항 건축물관리법안은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건축물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허용하는 것 이게 과연 합당한가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벌칙규정 관련해서도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위원회에서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수정의견은 51조와 52조의 벌칙규정의 차별이 불분명하다고 해서 52조는 삭제하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소관 부처가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건축물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 허용하는 것 이 부분은요?



저희가 그것을 오늘 검토보고 자료에도 다, 만약 그렇게 수용 가능하다면 그런 협의된 결과는…… 지금 다 배포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장관님께서 지역별 지구단위계획을 유형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이 내용을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인지를 못 하고 있네요.


수정안에 있습니까?

‘도로․철도 등의 교통망 구축’이 ‘교통망 구축’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보행자길 설치’ 이 부분은 계속 포함돼 있습니다.



주광덕 위원님 하실 말씀 있어요?
장관님, 이 법안이 오늘 반드시 의결이 되어야 돼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그렇게 급한 건 아닌데요. 다음 회의에 할 수 있도록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질의하신 김도읍 위원님하고 또 주광덕 위원님, 수석전문위원님, 문제점이 다 해결됐어요? 오늘 통과시켜도 됩니까?


장관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법과 시행령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안전한 보행자길 조성을 포함한 보행환경을 증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지금 이 사항, 김도읍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저도 같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교통처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함으로써 중복 규제의 문제나 의무 수립사항이 과다해서 여러 가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역적 특성이나 유형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제에 따라서 이런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합리성을 저해할 요소가 있나? 그래서 다음번 재토론할 때 그 점을 잘 설명해 주시고요.
법안 50항에 대해서, 법안의 취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건축사가 자격증을 명의 대여해서 부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을 처벌 강화를 통해서 건축물의 안전성이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정안……
다만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보면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업자가 명의를 대여해서 할 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또 행정사법의 경우에는 행정사 자격을 대여하거나 양도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현행 건축사법에는 명의 대여할 때 1년으로 돼 있지요?



그래서 현행 처벌규정이 있으니까 2소위에서 다른 유사 입법례하고 법정형만 한번 비교한 다음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시면 그렇게 해서 한번……

저희가 원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었는데 이번에 이게 논의 과정에서 강화된 것입니다.
전체회의가 내일 아침 9시 반에 가능할까요?

내일 아침 9시 반에 의결정족수에 맞게 위원님들 나오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간사님들이 좀……



(16시38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133항, 제134항, 제135항을 먼저 상정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법률안 상정에 앞서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의사일정 상정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3항, 제134항, 제135항의 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5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습니다만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4.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5.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3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임위원회가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매월 2회 이상 개회하도록 하며,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 외에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34항 등 2건의 법률안은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의 실장, 국장, 과장 및 담당관에 연구관을 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 법안들 역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화한다는 취지이지요, 지금?

채용 절차나 과정에 있어서 차이가 있잖아요, 출발점은. 그렇지요?


그리고 연구관들 채용 절차도 아주 공정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기제 연구직들, 정규직이 아닌 사람들은 예정처나 입법조사처에서 지금 채용을 하고 있지만 연구관을 뽑을 때는, 정규직을 뽑을 때는 사무처에서 주관해서 뽑습니다. 아주 공정한 채용 절차를 거치고 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장님, 의결은 천생 내일 아침에 해야 되겠는데요, 의결정족수가 안 되어 가지고. 아침 9시 반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잠깐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국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4항부터 88항까지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와 협의)
바쁘신데 이렇게 오셨는데, 지금 의결정족수 문제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74.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김용태ㆍ김선동ㆍ최교일ㆍ이종배ㆍ박명재ㆍ강길부ㆍ정유섭ㆍ정태옥ㆍ정양석ㆍ문진국ㆍ김종석ㆍ김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김규환ㆍ김세연ㆍ권성동ㆍ윤종필ㆍ김성찬ㆍ곽대훈ㆍ박성중ㆍ정갑윤ㆍ박명재ㆍ여상규ㆍ임이자ㆍ경대수ㆍ이종구ㆍ신보라ㆍ이용호ㆍ김태흠ㆍ서청원ㆍ김순례ㆍ최교일ㆍ김석기ㆍ문진국ㆍ김선동ㆍ김진태ㆍ윤한홍ㆍ추경호ㆍ곽상도ㆍ홍문표ㆍ金成泰ㆍ송희경ㆍ최연혜ㆍ조훈현ㆍ유민봉ㆍ이정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이은권ㆍ주광덕ㆍ정태옥ㆍ성일종ㆍ윤종필ㆍ박덕흠ㆍ김승희ㆍ권성동ㆍ윤영일ㆍ박맹우ㆍ최연혜ㆍ강석진ㆍ원유철ㆍ유승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이춘석ㆍ유동수ㆍ김철민ㆍ김진표ㆍ정세균ㆍ김병기ㆍ이동섭ㆍ이종걸ㆍ민홍철ㆍ김해영ㆍ전현희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8.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이은권ㆍ김승희ㆍ이종명ㆍ홍문표ㆍ김도읍ㆍ윤종필ㆍ윤한홍ㆍ임이자ㆍ주광덕ㆍ성일종ㆍ김재경ㆍ주승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정세균ㆍ홍익표ㆍ설훈ㆍ이수혁ㆍ이훈ㆍ박광온ㆍ김병관ㆍ권칠승ㆍ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0.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이종명ㆍ홍문종ㆍ윤한홍ㆍ장석춘ㆍ강석진ㆍ최교일ㆍ박완수ㆍ염동열ㆍ김한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1.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이종명ㆍ홍문종ㆍ윤한홍ㆍ장석춘ㆍ강석진ㆍ최교일ㆍ박완수ㆍ염동열ㆍ김한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3.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5.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6.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7.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장정숙ㆍ김종회ㆍ채이배ㆍ조배숙ㆍ최도자ㆍ김광수ㆍ정인화ㆍ박준영ㆍ이용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5항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은 6․25전쟁 당시 공로를 세워 무공훈장 수여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실제 훈장을 받지 못한 공로자에게 무공훈장을 조속히 수여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안 제2조의 공로자와 유가족의 범위에서 불필요한 대상자는 삭제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6항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안은 군인사법 시행령에 규정된 전사․순직 진급예정자의 2계급 추서진급 제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해당 제도를 적용받지 못한 전사․순직 진급예정자에 대해서도 유족의 신청에 따라 2계급 추서진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에 계류 중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일부 내용과 그 취지가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1년 3월 29일 이후 전사․순직자에 대해서는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이미 2단계 추서진급 제도를 시행․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간의 종점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 밖에 법문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군인사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8항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예방접종 이력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부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3항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용항공기 사업별로 전문기관 중 1개 기관을 감항인증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최대 13명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연구 등 목적의 감항인증이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군용항공기에 대해 적용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감항성 유지의 기준이 되는 감항인증기준이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확정되는 것임을 명확히 하며 불필요한 부칙의 적용례와 경과조치 조문을 삭제하는 등의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4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반환공여구역의 경우 반환이 완료된 때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안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 해제의 예외사유 중 ‘국방․군사시설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는 그 시점이 다소 불명확하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고시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5항은 국방부장관이 2년마다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및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사용권 등의 권원을 확보해야 하는 주체가 국가임을 명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가 공고의 한 방법에 해당하는 것을 감안하여 문구를 조정하는 등의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7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직자에 대하여 신고 및 공개하여야 할 병역사항의 내용에 복무부대․복무기관, 병과․군사특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법체계상 조문 순서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8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을 하고 공직자 등에 대한 병적 별도관리 기간을 현역․보충역 복무를 마치거나 전시근로역으로 편입, 병역면제될 때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 제89조의3제1호에서 인용하는 조문에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조문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의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4항, 77항, 79항, 제80항, 81항, 82항, 86항 등 7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이배 위원님.


그러면 지금 나온 이 진급예정자에 관련된 추서진급 제도하고는 무관한 내용 때문에 바꾼 겁니까?

송기헌 간사님 대체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헌 간사님 준비하시기 전에……
국방차관님!






5년․3년 차이를 둔 것은, 연금과 같은 그런 것들은 보호하기 위해 5년의 기간을 둔 거고요, 그 외 일시금 등은 3년의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아까 김도읍 간사님이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여쭤봐야 되는데, 영창제도 폐지하게 되면서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군기교육 기간을 포함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다음번 계류된 안건이 심의될 때 군 기강 확립과 함께 효과적인 군기교육대 운영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이배 위원님.
국방부차관님, 75항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 여기에 지금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지요?
















지난번에 장관님 오셔 가지고 접경지역, 즉 평화지역 얘기하는데 그쪽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제한구역을 해제하겠다고 했는데 성과는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5항, 76항, 78항, 83항, 84항, 85항, 87항, 88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4항, 77항, 79항, 80항, 81항, 82항, 86항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지 못한 국토교통위원회……
장관님이 안 보이시네요.
그러면 우선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법률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3항, 134항, 135항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님 잠시만요.
국토교통부 혹시……
국토부 기조실장도 안 계신가요?
교육부장관님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제 의결을 해 버려야 될 것 같아서요.
8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추경호ㆍ곽대훈ㆍ주광덕ㆍ김석기ㆍ박대출ㆍ민경욱ㆍ김도읍ㆍ김성원ㆍ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0.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전희경ㆍ강효상ㆍ김성찬ㆍ김재원ㆍ김종석ㆍ김학용ㆍ김현아ㆍ박맹우ㆍ신상진ㆍ윤상직ㆍ윤재옥ㆍ추경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1.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전희경ㆍ강효상ㆍ김성찬ㆍ김재원ㆍ김종석ㆍ김학용ㆍ김현아ㆍ박맹우ㆍ신상진ㆍ윤상직ㆍ윤재옥ㆍ추경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2.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박홍근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권칠승ㆍ김영주ㆍ전현희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김현권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4.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ㆍ이명수ㆍ이종배ㆍ박덕흠ㆍ김기선ㆍ정태옥ㆍ김성찬ㆍ김중로ㆍ이종명ㆍ신보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5.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윤영일ㆍ최도자ㆍ조배숙ㆍ박준영ㆍ원혜영ㆍ김광수ㆍ주승용ㆍ황주홍ㆍ이개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ㆍ인재근ㆍ전혜숙ㆍ윤후덕ㆍ박재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우원식ㆍ박정ㆍ김영춘ㆍ김현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원유철ㆍ장병완ㆍ송옥주ㆍ이찬열ㆍ이용주ㆍ박주현ㆍ김중로ㆍ김종회ㆍ정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8.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노웅래ㆍ손혜원ㆍ고용진ㆍ김병욱ㆍ오영훈ㆍ송갑석ㆍ이동섭ㆍ박홍근ㆍ김태년ㆍ인재근ㆍ이상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9.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ㆍ강창일ㆍ김두관ㆍ김철민ㆍ문희상ㆍ서영교ㆍ손혜원ㆍ신창현ㆍ원혜영ㆍ유승희ㆍ윤후덕ㆍ위성곤ㆍ이용득ㆍ전해철ㆍ진선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7시22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9항부터 제102항 교육위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4항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체계적 균형을 고려하여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이 수행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업무와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별도 호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97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인 보장구를 장애인 보조기구로 변경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에 이미 장애인 보조기구가 정의되어 있고 개정안에서도 그 의미를 동일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00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설치하고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교육장의 관할 범위에 고등학교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정안에서 교육장의 관할 범위에는 고등학교가 포함되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01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입학사정관의 업무 배제 요건을 규정하고 대학 입학 관련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수한 관계로 예시된 교습행위의 유형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규정에 맞추기 위해 일부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외에 의사일정 제89항ㆍ90항ㆍ91항ㆍ92항ㆍ93항ㆍ95항ㆍ96항ㆍ98항ㆍ99항ㆍ102항의 개정법률안은 체계ㆍ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영 위원님.
지금 이 법안에 의하면 현재 개별 학교에 두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서 심의위원회로 만드는 겁니까?



원래 개정 전에 현행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로 해 가지고 학교에 두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위원님, 이 법안은……









그리고 학교와 교육지원청 간의 명확한 업무 조정을 위해서 2소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니까……
위원장님, 2소위에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하시지요.


학교 안에서 자치위 구성으로 하다 보니까 행정소송이라든가 불필요한 굉장히 행정적인 낭비라든가 법적소송으로 가는 경우들이 더 많이 발생해서 오히려 경미한 사안들의 경우에는 교육적으로 학교장이 재량권을 갖는 게 좋겠다는 게 저희 교육위 법안소위에서도, 전체회의에서도 합의된 내용이었고 학교 현장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도 다 동의와 합의를 구한 과정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서 교육부장관의 설명도 있었지만 이 안건은 자유한국당의 이종배 의원 발의 안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도 사실 학교폭력에 대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토론회도 여러 차례 주최도 하고 참여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계속 다루게 되면서 피해자의 신원 노출 문제도 계속 제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가해자들에 대해서도 안건이 올라온 이상은 벌점이라든지 어떤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가해자ㆍ피해자 간에 화해를 이루어 낼 수 없는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그 부분들이 심도 깊고 치열하게 논의가 이루어져서 결국 교육위원회에서 여야 간에 모두가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그런데 사실 법사위에서 이것 제동을 건다는 것 자체는, 체계ㆍ자구 문제도 아닐 뿐더러 그런 상임위에서의 논의라든지 교육계 전반에서의 합의라든지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적인 노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냥 단 한 분의 순간적인 제지로……
법사위가 법사위에서의 체계ㆍ자구 문제의 한도에 좀 머물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도 그냥 한 분의 제지가 계속해서 진행될 경우에 의결이 되지도 못하고요. 의결정족수가 부족해서 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고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는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디 이 안건 자체에 대해서 의결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이런 생각 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더라도 어쨌든 그것을 학교에 두느냐, 아니면 교육지원청에 두느냐는 정답이 딱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만큼은 지금의 현상을 기초로 해서 그것을 일단 전문적인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지원청에 두기로 했다 결정을 했으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존중을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이완영 위원님 의견 저도 존중이 되지만 교육위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표창원 위원님 옆에 앉아 계셔 가지고 사과를 하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료 위원 발언을 순간적인 발언…… 제가 지금 두 페이지나 써 가지고 왔어요!
저는 위원장께서 표창원 위원, 사과 안 하면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구를 합니다.
저렇게 얘기하는데 회의 못 합니다, 위원장님.
오신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될 수 있으면 의사진행발언은 당을 이렇게 골고루 하면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개별 학교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반면 학교 상황을 자세히 모르는 교육지원청의 개입이 개별 상황에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육지원청에서 자치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관련 학생들이 자치위원회에 참석 시 학습권을 침해당하거나 이동으로 인한 불편함이 큽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이것을 심사하면 가해자ㆍ피해자 학생 다 오라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셋째, 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세종시의 경우입니다, 교육지원청에 자치위원회가 설치되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의 경우 조치 결정, 징계 조정, 행정심판을 모두 동일한 기관에서 주관하게 되어 학교폭력 사건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거다.
이렇게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의견 제기하는 동료 위원에게 순간적으로 지적을 했다고 제기하는 위원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강력히 경고하시고 사과를 받지 않으면 회의를 진행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가 법안을 심사 중에 불필요하게 또 이것이 입법정책적인 문제냐, 법사위의 할 수 있는 역할이냐라는 논의로 확산된 것 같은데요 저는 어떤 위원님의 발언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의견이다 생각합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경계에 대한 것들도 명확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관행적으로……
제가 19대부터 법사위에 있었는데 어떤 한 분의 위원이 문제 제기해서 소위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법사위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원만히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까 오전에도 보니까 저희 당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계속 끼어든다라든지 막말이라고 그런다든지…… 아니, 정부에 대고 우리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도대체 왜 우리 위원들한테 그런 표현을 하는지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 법사위는 계속해서 할 수 없고. 표창원 위원이 정식으로 사과하든지, 아니면 위원장께서 경고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 회의는 진행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기헌 간사님.
제 의도는 순간적이라는 말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우리 법사위의 운영에 있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체계ㆍ자구라는 범위를 넘어서서 각 상임위의 의결 자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뒤집거나 번복하거나 혹은 지연시키거나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문제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오늘도 계속 진행 상황을 보면 법사위에 출석하는 장차관 또 청장ㆍ처장들, 관련된 법안 때문에 오는 것인데 현안질의로 인해서 계속 반복되면서 시간이 지연되고 법안 처리도 늦춰지고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선 이완영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순간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그것은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그런 말씀을 좀 하시고 싶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로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법안심사제2소위 자체가 존재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회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소위원회를 자주 여는 것으로 통과가 되었고 조속한 시일 내에 소위원회를 열겠습니다. 열면서, 학폭법을 바로 소위원회 안건으로 의사일정에 포함시키겠습니다. 그때 차관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교육위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교육위가 아니어도 이렇게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을 대표발의해 주신 것은 그만큼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이고요. 그동안 개별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해서 개별 학교에 학폭자치위를 두고 지금까지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학교 안에서 자치위의 긍정적인 역할보다는 오히려 가해자․피해자의 사소하고 경미한 문제까지도 학폭자치위에서 다뤄지게 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들이 더 많이 생겼다는 게 학교 현장에서의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장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 오히려 학폭위를 너무 자주 열어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교사들 업무의 과도한 부분들이 또 학교폭력에 너무 집중되고 해서 학교 현장이 이 문제를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으로 이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것이 저희 교육위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가 돼서 위원님들께서 다 합의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완영 위원님께서 개별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지적하신 부분은 그 문제를 지금까지 자율성을 보장받으면서 해 왔던 과정에서 이렇게 평가가 됐고 이것을 이관하는 것이 좋겠다는 현장의 합의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상황을 모른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전문가들, 그러니까 변호사․상담사 이런 전문가들과 학부모 대표들로 다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교 안에서 자치위가 구성됐을 때는 개별 학생들이 서로 다 너무 잘 알고 학부모들도 그런 친분관계나 이해관계들이 오히려 문제가 될 경우들도 있었는데 교육지원청의 심의기구로 넘어가면 좀 더 객관적으로 학폭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중론이었고 합의를 이루게 된 과정이었고요.
그리고 세종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지원청은 없습니다만……

이완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위원회에서도 그와 같은 문제점 조목조목 몇 가지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논란이 됐던 것은 그러면 학교장 재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사안이라는 걸 어떤 기준으로 판정할 거냐……
예를 들어 학교 자체 내에서 대책회의를 하면 될 문제를 학생들이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입니까 거기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이탈해야 되니까, 벗어나야 되니까 학습권이 침해된다 이런 부분들을 죽 설명하셨잖아요. 그게 제가 봐도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교육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소 방법, 혹시 예컨대 학교 방과 후라든지 아니면 주말에 심의위원회를 연다든지 이완영 위원께서 몇 가지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고 해법이 나왔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교육지원청이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인데 학생들의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저해하면서 이런 것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운영의 방침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 돼서 수업을 우선적으로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피해자 동시에 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심의위원회를 언제 어떻게 열 것인지는 그 사안마다 경우에 따라서 적절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 부분들 때문에 오늘 이 법안이 2소위로 넘어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안타까운 심정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2소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이게 정책적 문제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장관님은 이게 매우 시급하다……
교육지원청에 가면 100% 완성도 높은 해결이 되고 현행대로 하면 그러면 영 엉터리냐? 그것은 아니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안에 따라서 경중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안에 따라서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이 심의기구의 역할이지요.
장관님이 지금 하루빨리 시급하다……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게 만사냐? 그런 느낌은 안 온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저도 죽 들었는데 사안에 대해서는 관점이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법이 빨리 통과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충정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말씀마다 중간중간 저도 들리기에는 마치 이 법에 대해서 실질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보다 더 치밀하게 법안이 잘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하는 분들은 학교폭력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뉘앙스가 그렇게 보입니다.

대체토론 더 이상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0항은 제2소위에 회부하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 94항 97항 101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9항, 90항, 91항, 92항, 93항, 95항, 96항, 98항, 99항, 102항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기조실장님 와 계십니까? 착석해 주십시오.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법률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은 2소위 회부, 제51항은 전체회의 계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49항, 53항, 58항, 59항, 60항, 61항, 64항, 65항, 66항, 67항, 68항, 69항, 70항, 71항, 72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54항, 55항, 56항, 57항, 제62항, 63항, 73항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조실장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김종회ㆍ조배숙ㆍ황주홍ㆍ주승용ㆍ이동섭ㆍ이찬열ㆍ김관영ㆍ임재훈ㆍ이용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서영교ㆍ박선숙ㆍ표창원ㆍ백혜련ㆍ박정ㆍ기동민ㆍ윤일규ㆍ이원욱ㆍ한정애ㆍ홍익표ㆍ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5.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ㆍ김기선ㆍ이만희ㆍ김도읍ㆍ곽대훈ㆍ김상훈ㆍ이철우ㆍ이장우ㆍ박덕흠ㆍ이우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6.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영주ㆍ권칠승ㆍ전현희ㆍ윤준호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7.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원유철ㆍ장병완ㆍ송옥주ㆍ이찬열ㆍ이용주ㆍ박주현ㆍ김중로ㆍ김종회ㆍ정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8.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장병완ㆍ정동영ㆍ박지원ㆍ김경진ㆍ윤영일ㆍ이찬열ㆍ황주홍ㆍ정춘숙ㆍ김수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9.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기동민ㆍ권칠승ㆍ전혜숙ㆍ이찬열ㆍ박덕흠ㆍ강병원ㆍ이후삼ㆍ이명수ㆍ유동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0.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곽상도ㆍ박덕흠ㆍ함진규ㆍ김영우ㆍ김규환ㆍ이종명ㆍ윤영석ㆍ김성찬ㆍ정태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1.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장병완ㆍ정동영ㆍ박지원ㆍ김경진ㆍ윤영일ㆍ이찬열ㆍ황주홍ㆍ정춘숙ㆍ김수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2.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김종회ㆍ조배숙ㆍ황주홍ㆍ주승용ㆍ이동섭ㆍ이찬열ㆍ김관영ㆍ임재훈ㆍ이용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3.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6.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8.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1.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5.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6.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김상훈ㆍ곽상도ㆍ윤영석ㆍ윤종필ㆍ조훈현ㆍ김성찬ㆍ박덕흠ㆍ임이자ㆍ이은권ㆍ곽대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1.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2.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시54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5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이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인체유래물을 피채취자의 거부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연구 목적에 한하여 인체유래물은행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안은 잔여검체 보존 및 폐기와 관련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재처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과태료 부과 및 등록취소․업무정지 처분의 근거를 제56조에 명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9항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허가․인가 등의 취소 사유를 중대한 위반행위부터 명시하는 일반적 입법례와 같이 안 제31조제3항의 조문순서를 제6호에서 제1호로 변경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8항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대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2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규정을 별개의 항으로 분리하여 명확히 하는 등의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2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의료인 등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형법상 법정형에 비하여 가중처벌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86조의3은 진료기록부 등 기록의 보존․보관의무자의 면책에 관한 규정인데 그 면책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3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장례지도사의 범죄 관련 결격사유를 장례 관련 범죄로 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9조는 본문과 단서에 각각 규정하여야 할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법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본문과 단서로 나누어서 규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4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퇴원하는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정신건강센터의 기능․역할 및 이용절차 등을 알리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그 퇴원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법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치료를 중단할 때’를 ‘치료를 중단한 때’로 법문을 조정하는 수정의견을 개정안 제64조제5항에 대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5항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 체계 및 기술혁신․실용화 방안을 마련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유효성 확보 및 제품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안입니다.
제정안 제15조제3항의 허가 간주 규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5조제3항에 ‘제28조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등의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15조의2에서 자료제출 요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개인 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한 후 제공하도록 명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8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해외제조업소 등이 현지실사를 거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방해, 기피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 업소의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12조제2항에 법적용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등록 신청이나 등록된 해외작업장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9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영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법률에 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62조의 준용규정과 관련하여 조합 및 공제회를 별개의 항으로 분리하여 규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1항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대안)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체외진단의료기기의 등급을 분류․지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33조의 과태료 부과 규정의 법적용 대상이 불분명하므로 안 제9조 1항의 ‘다음 각 호의 인력’을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로 약칭하는 등의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3항, 제104항, 제108항, 제110항, 제114항, 제115항, 제116항, 제117항, 제120항, 제121항, 제132항 등 11건의 법률안은 법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6항, 제107항, 제111항, 제112항, 제113항, 제119항, 제127항, 제130항 등 8건의 법률안은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참고로 제119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연장보육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보건복지부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그 정책효과 분석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은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신환 위원님.
다만 첨단바이오 의약계의 특성상 오랜 기간 연구를 통해서 이것이 완제품이 됐을 때 그 과정 속에서 철저히 검증받고 인체에 다른 유해한 부분들이 없는지를 검증한 후에 그것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임상단계에서부터 그 연구대상자에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가 있는데 지금 법 제11조에 보면 연구대상자로부터 동의서에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대상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모호하고 구체적으로 이것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 대상자가 동의만 하면 그 절차에 의해서 임상시험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할 거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한 가지, 마침 이게 복지위에서 3월 28일 날 전체회의에서 통과가 됐네요. 그런데 지금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판매중지 관련한 이 내용이 3월 31일 날 언론에 나오고 4월 1일 날 식약처가 판매중지 판단을 했지요? 예?




그런데 인보사 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허가 과정에서는 연구세포임을 저희가 허가를 냈고 그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 조사 중에 있어서 아직 단정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각적으로 회사에서 자료도 받고 수거해서 조사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를 믿고 좀 기다려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첨단바이오법이 만약에 입법화되면 이런 인보사 같은 문제를 더욱더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보사가 유전자 치료제인데 인체에서 세포를 추출해서 그거를 배양해서 약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번 첨단바이오의약품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인체에서 세포를 채취하는 그 과정에서 세포처리시설이라든지 세포처리관리업 이것에서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추적하는 거를 담겠다 해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법이 도입이 된다 그러면 이런 일을 훨씬 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거여서 오히려 이번 기회에 인보사 사건을 계기로 이 법을 입법화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인보사 관련한 부분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식약처에 책임이 분명히 있잖아요, 어쨌든. 지금 FDA에서 이 부분이, 지금 식약처에서 연골유래세포로 신고를 하고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신장유래세포였다는 것이 밝혀진 것 아닙니까? 이건 이제 판단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있을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판매중지를 시킨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는 저희가 국가 차원에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안전성, 유효성 그리고 윤리적으로 타당한지를 매우 철두철미하게 검증한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보다 저희가 더 관리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고 또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재생의료라든지 바이오의약품이 만약에 인체에 위해가 있으면 이중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한 번 더 검증하는 검증 메커니즘을 철두철미하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이러한 진료를 일본에서는 다 오픈을 하고 허용을 해 주고 있어서 1년에 1만 명 정도가 일본에 이런 줄기세포시술을 하러 원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국익의 낭비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신약개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시행착오가 다소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계속 전진해서 할 수 있어야,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이런 산업을 발전시키는 측면도 다소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좀 있지만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힘을 합해서 그거를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면 환자한테 조금 더 치료의 기회를 줄 수 있고 많은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위원님들께서 재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소위에 회부해 주세요.
송기헌 간사님.



그다음에 120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기에 보면 기존 29조에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에 소아환자, 화상환자, 독극물 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돼 있거든요. 이거를 보셨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 사실 전문질환 응급의료 그 부분들이 29조 조항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외상센터를 별도조항으로 뒀는데요 외상센터를 별도조항으로 둔 이유가 외상과 관련되어서 워낙 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별도조항으로 뒀고요. 그다음에 정신질환자와 관련되는 부분들도 지금까지 정신질환자 응급의료라는 부분들이 사실상 공백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량이 되는 기존의 응급의료센터 중에서 정신질환자 응급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곳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서 중요하게 다루자라는 의미에서, 응급의료법에 기존에 전문질환센터도 있지만 조금 더 어떤 정책적 의미를 강조하는 그런 측면에서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를 그렇게 별도 조항으로 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셨는데 어떤 것 하나가 뭐……
기재부에서 누가 와 있나요?

의견은 어떤가요, 그거에 대해서?

보육시간 체계를 현재 종일반, 맞춤반 체계에서 기본보육과 시간제 연장보육으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복지부하고 저희하고 실무적으로 협의한 게 금년 중에 이 체계 개편에 관한 시범사업을 하고 그 시범사업의 정책효과를 봐서 제도화 추진 여부를 검토하기로 이렇게 얘기가 돼 있었는데 지금 아직 시범사업을 시행 준비도, 아직 시작을 안 한 상황입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것을 보고 저희는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하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시범사업 하기 전에 법제화부터 추진하는 건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장관님,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나 시범사업을 올 7월까지 마치고 난 뒤에 이 제도를 설계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제도 틀부터 먼저 짜 놓고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순서가 크게 바뀌지는 않고, 무엇보다도 지금 보육현장에서 이러한 방식대로, 그러니까 기본보육과 연장보육 두 체계로 나눠서 보육교사들을 제대로 대접해 주는 이런 체계의 도입이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에 저희 보건복지위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꼭 통과돼야 된다는 그런 합의가 되었습니다.


송기헌 간사님, 그러면 119항은?

119항에 대해서는 기재부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 지금 위원님들 대체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0항, 125항, 126항은 2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103항, 104항, 105항, 108항, 109항, 110항, 114항, 115항, 116항, 117항, 118항, 121항, 122항, 123항, 124항, 128항, 129항, 131항, 132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6항, 107항, 111항, 112항, 113항, 119항, 127항, 130항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님 그리고 이의경 식약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세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위원님들 각 기관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좌진, 우리 위원회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