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국회
(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4호
- 일시
2019년 4월 4일(목)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위원님 사보임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 위원님, 새로 보임되셨기 때문에 잠시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위원님 사보임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교섭단체 사보임 통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임되신 박병석 위원님과 박정 위원님은 각각 예결산소위와 법안소위에 배정되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박정 위원님, 새로 보임되셨기 때문에 잠시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상현 위원장님과 선배 위원님들을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공청회는 우리 위원회가 한미 방위비분담 협정 비준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단체 대표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오늘 공청회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가 진술한 내용과 위원님들 간에 토론한 사항이 우리 위원회의 비준동의안 심사 과정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 진행 순서 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휘락 국민대 교수님 등 네 분의 진술인으로부터 각각 10분 이내의 발표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진술인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에 따른 우리 위원회 회의이기 때문에 진술인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진술인 간의 토론이 필요한 경우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공청회에는 외교부에서 한미방위비협상 부대표인 이재웅 국장님이 참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공청회의 진행을 위하여 진술인의 발언 중에 위원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좌석에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고 진술 내용은 오늘 공청회 안건에 국한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대학교 박휘락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연구소 우정엽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입법조사처 형혁규 입법조사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진술인 인사)
진술인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인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은 사무처장님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는 우리 위원회가 한미 방위비분담 협정 비준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단체 대표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오늘 공청회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가 진술한 내용과 위원님들 간에 토론한 사항이 우리 위원회의 비준동의안 심사 과정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 진행 순서 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휘락 국민대 교수님 등 네 분의 진술인으로부터 각각 10분 이내의 발표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진술인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에 따른 우리 위원회 회의이기 때문에 진술인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진술인 간의 토론이 필요한 경우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공청회에는 외교부에서 한미방위비협상 부대표인 이재웅 국장님이 참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공청회의 진행을 위하여 진술인의 발언 중에 위원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좌석에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고 진술 내용은 오늘 공청회 안건에 국한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대학교 박휘락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연구소 우정엽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입법조사처 형혁규 입법조사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진술인 인사)
진술인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인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은 사무처장님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위비분담금, 소위 SMA 협정 관련된 공청회에서 제가 박휘락 선생님과 더불어서 여러 차례 참석을 하는데요. 사실상 내용의 시정이라든가 수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협정에 있어서는 미국의 매우 강력한 증액 요구가 있었고 거기에 비해 한국이 잘 방어했다라는 평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증액 요구가 워낙 강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상 내용을 따져 봤을 때 증액이 된 내용의 근거라든가 이행약정에서 많은 함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 정부의 미흡함에 대해서 국회가 반드시 시정을 요구하시고 내용에 있어서 보완을 촉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작전지원 부문에 대해서 항목 신설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어쨌건 철회시켰다라는 것 그리고 지난 9차 협정에서는 이면합의가, 박근혜정부 당시에는 이면합의가 있었던 내용 중에 현금 지원이 있었는데 이 규정을 폐기한 것 그리고 군수 비용으로 지원되었던 미집행 현물의 이월 요건을 강화했다 이런 것들을 성과로 지금 정부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있어서는 이면합의라든가 현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바로 없앴다라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이어서 성과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런데 매우 증액의 규모가 크다는 것, 미집행 금액이 여전히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증액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사실상 작전 지원의 항목을 신설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아닌 해외 미군의 일시적 주둔에 관한 현물지원을 군수 항목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이행약정에 남겨 놓았다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몇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에서 반드시 삭제를 요구하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다시 한번 미국의 강화 방위비분담 증액 요구에 있어서는 한국 국회가 민주적 절차에 근거해서 견인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는데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앞서서 한국이 도대체 주한미군에 얼마나 지원하는지 확인해 보자 그래서 국방연구원에 용역이 있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연 5조 원 이상의 직간접 비용 지원이 있다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 규모에 있어서는 일부 이견도 있지만 국회 검토보고서로 봤을 때는 1조 원이 훨씬 넘는 규모의 미집행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국방부에 질의를 했었는데 ‘미국의 군사건설 분야에 있어서 소요가 큰 것이 있겠느냐?’, 당분간은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해에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증액의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남아 있는 미집행의 현물 규모와, 현금만 하더라도 지금 30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한미 간 협상의 결과는 없다라는 문제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국방비가 증액된 만큼 증액시켰다라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의 국방비 증액은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자라는 의도가 있는 것이고 자주국방을 위한 것이다라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비 증액만큼 방위비분담 비용을 증액했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 있어서는 여러 차례 저희가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동의 과정에서 국회에서 논의를 했지만 한국은 전 세계 유일하게, 일본도 아닙니다, 주한미군의 통신선․연합C4I 체계 사용비를 지원하고 있고 카투사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협정안이 성과다라고 하는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요구했다 그래서 크게 논란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약정 5절2호에 ‘주한미군의 상시적 또는 일시적 주둔 지원을 위해서 기지운영지원의 일부, 일례로 전기, 천연가스, 상하수도 요금, 저장, 위생․세탁 등등 폐기물 처리 용역을 현물로 제공하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정부가 해명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략자산 전개비용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한미연합훈련상 일시적 주둔을 위한 미군에 대한 지원도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해외에서 작전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명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취지에 애초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미 SOFA상 주한미군의 경비는 자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한국 정부가 일부 지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부담한다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 이행약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경협 의원님께서 지난 국감에서 지적을 했고 외교부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됐던 바가 있습니다. 박근혜정부 당시에 군사건설 분야에 현금지원 가능하게 이면합의를 했다는 것이 외교부 조사로 확인된 바가 있고요, 그 군사시설은 과연 무엇인가 논란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19페이지에 말씀드렸는데 그게 민감특수정보시설이라고도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시설을 배제하기 어려운, 한국의 국가 중요시설을 도․감청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SCIF 사업을 지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현금지원은 배제했다라고는 하지만 군사 분야 관련된 한국의 방위비분담 협상의 결과는 설계와 시공․감리는 여전히 현금으로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현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 사실 한국 정부의 도․감청까지 가능한 시설이다라고 한다면 이게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 시설에 대한 내용까지도 반드시 확인이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이 지적한 게 이 협정 종료시한이 언제인가라는 것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협정안 7조는 당사자의 상호 서면합의에 의해서 연장되지 않는 한 올해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돼 있습니다. ‘당사자 간 서면합의’라고 하는 것이 정부 간 합의다라고 하면 이 합의가 있다면 국회의 비준동의와 관계없이 연장 가능하다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방위비분담금 액수는 도대체 얼마나 될지도 모르지만 이 협정시한도, 협상에 있어서는 언제까지 우리가 종료하겠다 알려야 될 시한도 있습니다. 이조차도 없습니다. 국회 비준동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의 해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위비분담금, 소위 SMA 협정 관련된 공청회에서 제가 박휘락 선생님과 더불어서 여러 차례 참석을 하는데요. 사실상 내용의 시정이라든가 수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협정에 있어서는 미국의 매우 강력한 증액 요구가 있었고 거기에 비해 한국이 잘 방어했다라는 평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증액 요구가 워낙 강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상 내용을 따져 봤을 때 증액이 된 내용의 근거라든가 이행약정에서 많은 함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 정부의 미흡함에 대해서 국회가 반드시 시정을 요구하시고 내용에 있어서 보완을 촉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작전지원 부문에 대해서 항목 신설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어쨌건 철회시켰다라는 것 그리고 지난 9차 협정에서는 이면합의가, 박근혜정부 당시에는 이면합의가 있었던 내용 중에 현금 지원이 있었는데 이 규정을 폐기한 것 그리고 군수 비용으로 지원되었던 미집행 현물의 이월 요건을 강화했다 이런 것들을 성과로 지금 정부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있어서는 이면합의라든가 현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바로 없앴다라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이어서 성과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런데 매우 증액의 규모가 크다는 것, 미집행 금액이 여전히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증액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사실상 작전 지원의 항목을 신설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아닌 해외 미군의 일시적 주둔에 관한 현물지원을 군수 항목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이행약정에 남겨 놓았다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몇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에서 반드시 삭제를 요구하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다시 한번 미국의 강화 방위비분담 증액 요구에 있어서는 한국 국회가 민주적 절차에 근거해서 견인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는데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앞서서 한국이 도대체 주한미군에 얼마나 지원하는지 확인해 보자 그래서 국방연구원에 용역이 있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연 5조 원 이상의 직간접 비용 지원이 있다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 규모에 있어서는 일부 이견도 있지만 국회 검토보고서로 봤을 때는 1조 원이 훨씬 넘는 규모의 미집행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국방부에 질의를 했었는데 ‘미국의 군사건설 분야에 있어서 소요가 큰 것이 있겠느냐?’, 당분간은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해에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증액의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남아 있는 미집행의 현물 규모와, 현금만 하더라도 지금 30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한미 간 협상의 결과는 없다라는 문제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국방비가 증액된 만큼 증액시켰다라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의 국방비 증액은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자라는 의도가 있는 것이고 자주국방을 위한 것이다라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비 증액만큼 방위비분담 비용을 증액했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 있어서는 여러 차례 저희가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동의 과정에서 국회에서 논의를 했지만 한국은 전 세계 유일하게, 일본도 아닙니다, 주한미군의 통신선․연합C4I 체계 사용비를 지원하고 있고 카투사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협정안이 성과다라고 하는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요구했다 그래서 크게 논란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약정 5절2호에 ‘주한미군의 상시적 또는 일시적 주둔 지원을 위해서 기지운영지원의 일부, 일례로 전기, 천연가스, 상하수도 요금, 저장, 위생․세탁 등등 폐기물 처리 용역을 현물로 제공하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정부가 해명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략자산 전개비용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한미연합훈련상 일시적 주둔을 위한 미군에 대한 지원도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해외에서 작전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명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취지에 애초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미 SOFA상 주한미군의 경비는 자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한국 정부가 일부 지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부담한다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 이행약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경협 의원님께서 지난 국감에서 지적을 했고 외교부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됐던 바가 있습니다. 박근혜정부 당시에 군사건설 분야에 현금지원 가능하게 이면합의를 했다는 것이 외교부 조사로 확인된 바가 있고요, 그 군사시설은 과연 무엇인가 논란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19페이지에 말씀드렸는데 그게 민감특수정보시설이라고도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시설을 배제하기 어려운, 한국의 국가 중요시설을 도․감청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SCIF 사업을 지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현금지원은 배제했다라고는 하지만 군사 분야 관련된 한국의 방위비분담 협상의 결과는 설계와 시공․감리는 여전히 현금으로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현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 사실 한국 정부의 도․감청까지 가능한 시설이다라고 한다면 이게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 시설에 대한 내용까지도 반드시 확인이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이 지적한 게 이 협정 종료시한이 언제인가라는 것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협정안 7조는 당사자의 상호 서면합의에 의해서 연장되지 않는 한 올해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돼 있습니다. ‘당사자 간 서면합의’라고 하는 것이 정부 간 합의다라고 하면 이 합의가 있다면 국회의 비준동의와 관계없이 연장 가능하다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방위비분담금 액수는 도대체 얼마나 될지도 모르지만 이 협정시한도, 협상에 있어서는 언제까지 우리가 종료하겠다 알려야 될 시한도 있습니다. 이조차도 없습니다. 국회 비준동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의 해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휘락 교수님 말씀해 주시지요.
다음은 박휘락 교수님 말씀해 주시지요.

국민대학교 박휘락 교수입니다.
국사에 여러 가지로 수고하십니다.
제가 방위비분담에 대해서 조금 논문도 쓰고 연구를 했습니다만, 그 전에 먼저 한미동맹이 어떤 관계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학자 중에서 마이클 알트펠드라는 사람과 제임스 모로라는 사람이 강대국과 약소국의 동맹의 본질이 뭐냐, 그것을 ‘자율성-안보 교환’ 영어로는 ‘어터너미-시큐리티 트레이드-오프(autonomy-security trade-off)’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비슷한 국가 간의 동맹은 ‘내가 침략을 받았을 때 군사력이 모자라니 네가 도와줘라’ 그렇게 해서 1 플러스 1은 2가 돼서 방어를 쉽게 하자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은 강대국의 경우 약소국에 군사력이 있으면 좋지만 절실히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도 우리 한국이나 일본에 군사력이 있으면 좋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과거 냉전시대에 소련도 소련 위성국의 군사력이 필요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가 이익이 맞아야 동맹이 이룩되기 때문에 강대국은 약소국한테 군사력 대신에 뭘 요구하느냐 그러면 알트펠드와 모로 교수의 이론에 의하면 자율성을 양보하기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소국한테 ‘너 내 세계전략 또는 지역 정책 이것을 지지해 줘라. 그리고 내 군대를 네 땅에 주둔시켜야 될 거니까 그것 주둔하게 해 줘라.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내 말을 들어라’ 또는 오늘 나온 주제처럼 ‘내가 군대 주둔하는 데 돈이 많이 드니 너 이것 좀 부담해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알트펠드와 모로의 이론에 의하면 약소국으로서는 강대국의 안보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면 상관이 없지만 필요하다면 강대국이 요구하는 자율성의 양보를 허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유럽 같은 나라는 얼마나 자존심이 센 나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너 GDP의 2% 정도 국방비를 부담해라’ 그것을 ‘No’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안보 지원이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사실 유럽은 경제와 복지에 투자할 수 있으니까, 사실 ‘지금은 형편이 안 되니까 서서히 올리겠다’ 계속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지요.
며칠 전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NATO 사무총장을 만났을 때 ‘독일이 그렇게 잘사는데 1%밖에 국방비를 안 낸다. 우리는 지금 4%가 넘어간다. 이것 잘못됐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 2%까지 빨리 좀 올리도록 해라’…… 그래서 사실 유럽은 NATO 분담금도 올리고 각 나라의 국방비 비율도 점점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요구하고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방위비분담을 78년도부터 해 왔습니다만 미국이 그 당시에 ‘야, 우리가 지금 재정적자, 쌍둥이 적자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그러니까 너 이것 좀 부담해라’ 이렇게 해서 부담하기 시작해서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선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배들도 미국의 안보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 본토에 있을 때는 들지 않는 돈이 한국에 주둔함으로 해서 추가로 드는 돈이 있다. 시설도 새로 지어야 되지 않느냐, 또는 초소에 경비도 많이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은 네가 좀 부담해라’ 이렇게 요구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1991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부담해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둔비의 50% 이상까지도 프리미엄으로 받아야 되겠다’ 하니까 미군 장성들이 ‘우리가 무슨 용병이냐?’ 그렇게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방위비분담을 하는 것은 우리 자주성의 발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미군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호혜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연구한 논문에 보면 그렇다는 것을 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방위비분담의 체계에 대해서는 제가 25페이지에 표시해 놨습니다. 지금은 거기에 있는 비용분담만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왜 SMA, 스페셜 메저스 어그리먼트(Special Measures Agreement)라고 ‘스페셜’이 들어갔고 왜 ‘어그리먼트’를 매년 맺느냐…… 사실은 미국하고 우리 한국 간에는 SOFA라고 해서 미군지위협정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위협정에는 뭐가 돼 있느냐 하면 시설과 토지만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위협정에 의하면 미군은 미군 운영에 필요한 돈을 미군이 부담해야 됩니다. SOFA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특별협정을 맺을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협정을 맺어서, SOFA에 의하면 우리가 안 주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군을 활용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겠다 그렇게 해서 특별협정을 매년 맺는 겁니다.
일본도 미군이 지원을 요구하니까 SOFA에 의해서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가 SOFA 관련 근거를 계속 찾았습니다. 그것 찾아서 SOFA에 의해서 관련 근거가 이것은 해당되겠다 해서 주고 안 되는 것은 스페셜 메저스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특별협정을 맺어서 국가 간에 주고 있습니다.
경과는 제가 거기 써 놨습니다만, 저는 일본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의 부분에 있어서, 일부에서는 일본보다 우리가 병력 1인당 또는 GDP 대비 많이 준다…… 제가 본 자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의 방위비분담 액수가 나와 있는 게 우리로 말하면 일본의 방위백서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디펜스 오브 재팬(Defense of Japan)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 2018년 자료에 보면 일본은 현재 총 6000억 정도를 미군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에 보면. 그중에서 오키나와 기지에 관련된 부분이 한 2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방위비분담에 적용될 수 있는 일본의 액수는 대략 한 3884억 엔 정도가 됩니다. 우리 한국 돈으로 하면 한 4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 방위비분담에 해당되는 4조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많은 것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GDP 대비가 우리가 일본에 3배까지 차이 나지 않습니다. GDP 대비해도 분명히 일본이 더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 1인당 미군 수를 했는데 우리가 2만 8500명이 주둔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자료가 다릅니다만 USFJ, 그러니까 제가 주일미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한 게 일본이 5만 4000명인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계산했을 때 1인당 방위비 부담률도 일본이 훨씬 높습니다. 일본은 78년도에 했고 우리는 91년도에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적게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미군이 요구하는 게 NPSC라고 그래서 넌-퍼스널 스테이셔닝 코스트(Non-Personnel Stationing Cost)거든요. 무슨 정비 비용이라든지 미군의 임금 이것은 안 들이고 주둔에 따른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우리는 그 50%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은 평가하고 있고 일본은 한 75%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속 논의가 된 것이 방위비분담의 형식인데요, 우리는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91년도에 복잡하게 ‘이것 너 해 줄래, 말래’ 회담하기가 골치 아프니까 그냥 1년에 얼마 이렇게 총액으로 했습니다. 일본은 78년도부터 미군이 뭐 해 달라는 것을 야금야금 해 주다 보니까 항목별로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형 박사님은 계속 소요형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총액형 협상이고 일본은 항목형 협상이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안도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도 항목별로 하는 게 논리적으로는 훨씬 맞습니다.
미군이 필요로 하는 것, 예를 들어서 경비원으로 쓰는 사람들 그건 우리가 해 줄 수 있겠다, 그러면 경비 총액이 얼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2015년에 연구할 때, 외교부 용역을 받아서 할 때는 ‘현재대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낼 돈의 액수가 더 많습니다.
더군다나 일본하고 미국하고도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경비인력을 전부 다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미군이 지금 현재 200명을 경비인력으로 쓰고 있다면 ‘우리는 300명 써야 되겠다’ 계속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이게 현재 국민들에 대한 설득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항목형으로 전환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조금 더 주지만 우리도 이제 GDP가 상당히 올라왔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가 해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납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가 한번 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방위비분담은 실무자 선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 사실은 너무 많이 개입하는데 그게 총액형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율성-안보 교환이라는 그러한 큰 틀 속에서 봐야지 그 하나하나 액수나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불협화음 이런 것에 국회나 또는 대통령 수준에서 너무 관심을 가질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사에 여러 가지로 수고하십니다.
제가 방위비분담에 대해서 조금 논문도 쓰고 연구를 했습니다만, 그 전에 먼저 한미동맹이 어떤 관계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학자 중에서 마이클 알트펠드라는 사람과 제임스 모로라는 사람이 강대국과 약소국의 동맹의 본질이 뭐냐, 그것을 ‘자율성-안보 교환’ 영어로는 ‘어터너미-시큐리티 트레이드-오프(autonomy-security trade-off)’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비슷한 국가 간의 동맹은 ‘내가 침략을 받았을 때 군사력이 모자라니 네가 도와줘라’ 그렇게 해서 1 플러스 1은 2가 돼서 방어를 쉽게 하자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은 강대국의 경우 약소국에 군사력이 있으면 좋지만 절실히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도 우리 한국이나 일본에 군사력이 있으면 좋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과거 냉전시대에 소련도 소련 위성국의 군사력이 필요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가 이익이 맞아야 동맹이 이룩되기 때문에 강대국은 약소국한테 군사력 대신에 뭘 요구하느냐 그러면 알트펠드와 모로 교수의 이론에 의하면 자율성을 양보하기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소국한테 ‘너 내 세계전략 또는 지역 정책 이것을 지지해 줘라. 그리고 내 군대를 네 땅에 주둔시켜야 될 거니까 그것 주둔하게 해 줘라.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내 말을 들어라’ 또는 오늘 나온 주제처럼 ‘내가 군대 주둔하는 데 돈이 많이 드니 너 이것 좀 부담해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알트펠드와 모로의 이론에 의하면 약소국으로서는 강대국의 안보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면 상관이 없지만 필요하다면 강대국이 요구하는 자율성의 양보를 허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유럽 같은 나라는 얼마나 자존심이 센 나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너 GDP의 2% 정도 국방비를 부담해라’ 그것을 ‘No’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안보 지원이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사실 유럽은 경제와 복지에 투자할 수 있으니까, 사실 ‘지금은 형편이 안 되니까 서서히 올리겠다’ 계속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지요.
며칠 전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NATO 사무총장을 만났을 때 ‘독일이 그렇게 잘사는데 1%밖에 국방비를 안 낸다. 우리는 지금 4%가 넘어간다. 이것 잘못됐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 2%까지 빨리 좀 올리도록 해라’…… 그래서 사실 유럽은 NATO 분담금도 올리고 각 나라의 국방비 비율도 점점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요구하고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방위비분담을 78년도부터 해 왔습니다만 미국이 그 당시에 ‘야, 우리가 지금 재정적자, 쌍둥이 적자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그러니까 너 이것 좀 부담해라’ 이렇게 해서 부담하기 시작해서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선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배들도 미국의 안보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 본토에 있을 때는 들지 않는 돈이 한국에 주둔함으로 해서 추가로 드는 돈이 있다. 시설도 새로 지어야 되지 않느냐, 또는 초소에 경비도 많이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은 네가 좀 부담해라’ 이렇게 요구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1991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부담해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둔비의 50% 이상까지도 프리미엄으로 받아야 되겠다’ 하니까 미군 장성들이 ‘우리가 무슨 용병이냐?’ 그렇게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방위비분담을 하는 것은 우리 자주성의 발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미군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호혜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연구한 논문에 보면 그렇다는 것을 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방위비분담의 체계에 대해서는 제가 25페이지에 표시해 놨습니다. 지금은 거기에 있는 비용분담만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왜 SMA, 스페셜 메저스 어그리먼트(Special Measures Agreement)라고 ‘스페셜’이 들어갔고 왜 ‘어그리먼트’를 매년 맺느냐…… 사실은 미국하고 우리 한국 간에는 SOFA라고 해서 미군지위협정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위협정에는 뭐가 돼 있느냐 하면 시설과 토지만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위협정에 의하면 미군은 미군 운영에 필요한 돈을 미군이 부담해야 됩니다. SOFA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특별협정을 맺을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협정을 맺어서, SOFA에 의하면 우리가 안 주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군을 활용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겠다 그렇게 해서 특별협정을 매년 맺는 겁니다.
일본도 미군이 지원을 요구하니까 SOFA에 의해서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가 SOFA 관련 근거를 계속 찾았습니다. 그것 찾아서 SOFA에 의해서 관련 근거가 이것은 해당되겠다 해서 주고 안 되는 것은 스페셜 메저스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특별협정을 맺어서 국가 간에 주고 있습니다.
경과는 제가 거기 써 놨습니다만, 저는 일본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의 부분에 있어서, 일부에서는 일본보다 우리가 병력 1인당 또는 GDP 대비 많이 준다…… 제가 본 자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의 방위비분담 액수가 나와 있는 게 우리로 말하면 일본의 방위백서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디펜스 오브 재팬(Defense of Japan)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 2018년 자료에 보면 일본은 현재 총 6000억 정도를 미군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에 보면. 그중에서 오키나와 기지에 관련된 부분이 한 2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방위비분담에 적용될 수 있는 일본의 액수는 대략 한 3884억 엔 정도가 됩니다. 우리 한국 돈으로 하면 한 4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 방위비분담에 해당되는 4조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많은 것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GDP 대비가 우리가 일본에 3배까지 차이 나지 않습니다. GDP 대비해도 분명히 일본이 더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 1인당 미군 수를 했는데 우리가 2만 8500명이 주둔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자료가 다릅니다만 USFJ, 그러니까 제가 주일미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한 게 일본이 5만 4000명인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계산했을 때 1인당 방위비 부담률도 일본이 훨씬 높습니다. 일본은 78년도에 했고 우리는 91년도에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적게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미군이 요구하는 게 NPSC라고 그래서 넌-퍼스널 스테이셔닝 코스트(Non-Personnel Stationing Cost)거든요. 무슨 정비 비용이라든지 미군의 임금 이것은 안 들이고 주둔에 따른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우리는 그 50%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은 평가하고 있고 일본은 한 75%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속 논의가 된 것이 방위비분담의 형식인데요, 우리는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91년도에 복잡하게 ‘이것 너 해 줄래, 말래’ 회담하기가 골치 아프니까 그냥 1년에 얼마 이렇게 총액으로 했습니다. 일본은 78년도부터 미군이 뭐 해 달라는 것을 야금야금 해 주다 보니까 항목별로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형 박사님은 계속 소요형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총액형 협상이고 일본은 항목형 협상이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안도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도 항목별로 하는 게 논리적으로는 훨씬 맞습니다.
미군이 필요로 하는 것, 예를 들어서 경비원으로 쓰는 사람들 그건 우리가 해 줄 수 있겠다, 그러면 경비 총액이 얼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2015년에 연구할 때, 외교부 용역을 받아서 할 때는 ‘현재대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낼 돈의 액수가 더 많습니다.
더군다나 일본하고 미국하고도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경비인력을 전부 다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미군이 지금 현재 200명을 경비인력으로 쓰고 있다면 ‘우리는 300명 써야 되겠다’ 계속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이게 현재 국민들에 대한 설득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항목형으로 전환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조금 더 주지만 우리도 이제 GDP가 상당히 올라왔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가 해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납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가 한번 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방위비분담은 실무자 선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 사실은 너무 많이 개입하는데 그게 총액형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율성-안보 교환이라는 그러한 큰 틀 속에서 봐야지 그 하나하나 액수나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불협화음 이런 것에 국회나 또는 대통령 수준에서 너무 관심을 가질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정엽 센터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정엽 센터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연구소 우정엽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제 의견을 요청하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제 진술은 사실 이번에 올라와 있는 SMA 비준동의안에 관한 것이지만 제 진술 요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앞으로 있을 한미 간의 협상과 결부시켜서 판단을 해야 되는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미국에서는 보도도 나왔지만 코스트 플러스 50(cost-plus 50)이라는 것이 한 두 달 전부터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섀너핸 국방장관대행이 미국 의회에서 코스트 플러스 50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것은 미국이 코스트 플러스 50이라는 공식을 미국 동맹국들 및 파트너 국가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이지, 같은 증언에서 보면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이 페어 셰어(fair share)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하는 말처럼 매우 공정한 비용 분담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0%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사실 아직까지 미국 의회에서도 모르는 숫자이고 미국 국방부에서도 이 5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코스트 플러스 50이 미국 국방부나 아니면 관료집단에서 방위비 협상이라는 측면에서 나온다기보다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백악관의 정무 쪽에서 시작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과연 방위비 플러스 50%라는 게, 방위비라는 게 현재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계산에 따른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50은 도대체 어떤 명목으로 받아야 되는지 이런 계산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은 미군의 여러 해외 기지 중에 루마니아 같은 국가에는 미국이 코스트 플러스 50을 받아내기 어렵지만 한국이나 일본 같은 국가에는 미국이 그렇게 요청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번 협정이 1년 단기 협정으로 끝나게 된 이유도 미국이 올해부터 다른 국가들과 이런 방위비분담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전부 리셋을 하고 이제 이러한 틀에서 시작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관료들, 특히 국방을 중요시하고 동맹관계를 중요시하는 미국의 관료들과 장성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트 플러스 50이라는 개념이 미국을 용병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지만 현재 미국의 정치구조로 봤을 때 이것이 미국 백악관의 정무 쪽에서 추진된다고 한다면 미국 국방부 관료들은 향후 협상 과정에 있어서 매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위비 플러스 50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형식으로 협상을 하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미국 관료들 중에서는, 올해 우리가 부담하기로 지금 비준동의안에 올라와 있는 것이 1조 400억 원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인데, 그러면 도대체 평택기지에 들어가는 비용은 나중에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관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을 실제로 계산했을 때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나 백악관의 정무 부분에서 생각하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금액의 증액이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도 관료들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현재 비준동의안에 올라와 있는 협상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작전지원 항목과 관련된 미국의 요구였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그 항목을 넣지 않고 다만 다른 방법에 의해서, 기존 지원 항목을 유지하면서 동 특별협정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현물 군수지원에 합의했다는 것이 미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 준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현재의 특성상 작전지원 항목을 넣는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의 협상이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미국의 강력한 정치적 요구가 있던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기로 한 것은 추후 협상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선례로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미국이 생각하는 코스트 플러스 50이라는 것이 과연 전략자산 전개비용만을 추가하는 것으로, 그 정도 비용까지 증액할 수가 있겠냐고 하는 점입니다. 미국이 생각하는 금액이라는 것이 전략자산 전개만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비용만을 추후 포함시키고 싶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과연 그 부분이 어떤 것일지에 대한 우리의 면밀한 연구와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행약정 제4절제4호, 미국이 이런 안보 관련한 민감도 때문에 우리에게 맡길 수 없는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에 관한 것인데 만약 우리가 향후에 현재의 총액형에서 항목 소요형으로 전환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비용 산정 및 계약 감독이 앞으로 보다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합의가, 협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향후 협정을 앞둔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집행 현금 축적에 관한 부분은 이 SMA 관련해서 매번 문제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번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과거보다는 진전된 협정 문안이 삽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향후 협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미국의 분담금 집행에 관한 투명성과 우리의 감독 권한을 보다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야지만 이것이 향후 우리 국민에 대한 설득에도 납득이 될 것이고 그리고 특히 방위비분담금 결정방식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바꾸는 방식을 미국과 논의를 하게 된다면 이러한 부분의 투명한 집행과 계약 감독에 관한 부분은 보다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방위비분담금 결정방식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논의할 제도개선 합동실무단을 운영하기로 이번 합의문에 들어가 있는데 협정이 비준된다고 한다면 협정시한이 올해 말까지, 약 8개월 정도 남은 상황인데 그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심도 있게 이런 부분까지 논의가 될 것인지 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미집행 현금 축적에 관한 부분 등을 비롯해서 우리가 총액형으로 하면서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드는 비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쪽의 연구결과는 있지만 미국과 합의된 금액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과 향후 방위비분담금 결정방식을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금액에 합의가 될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주장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치적으로 많은 논란 속에 시작이 되었는데 일단은 그것보다는 큰 파장을 일으키지 않고 한미동맹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마무리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앞으로 방위비분담금에 있어서 미국이 이야기한 코스트 플러스 50이라는 금액이 현재 우리의 부담을 약 50% 선이라고 본다면 미국이 약 3조 정도를 요구, 시작점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 비용의 근거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그러한 근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항목별로 정확한 비용을 산정하고 특히 미국이 생각하는 것은, 아마도 그 비용 정도를 산정한 것은 전략자산 전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는 비인적 비용만을 청구하고 있지만 인적 비용까지도 포함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점을 면밀히 살펴봐서 그런 데 대한 미국 측의 논리를 향후에 배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종연구소 우정엽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제 의견을 요청하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제 진술은 사실 이번에 올라와 있는 SMA 비준동의안에 관한 것이지만 제 진술 요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앞으로 있을 한미 간의 협상과 결부시켜서 판단을 해야 되는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미국에서는 보도도 나왔지만 코스트 플러스 50(cost-plus 50)이라는 것이 한 두 달 전부터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섀너핸 국방장관대행이 미국 의회에서 코스트 플러스 50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것은 미국이 코스트 플러스 50이라는 공식을 미국 동맹국들 및 파트너 국가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이지, 같은 증언에서 보면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이 페어 셰어(fair share)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하는 말처럼 매우 공정한 비용 분담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0%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사실 아직까지 미국 의회에서도 모르는 숫자이고 미국 국방부에서도 이 5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코스트 플러스 50이 미국 국방부나 아니면 관료집단에서 방위비 협상이라는 측면에서 나온다기보다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백악관의 정무 쪽에서 시작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과연 방위비 플러스 50%라는 게, 방위비라는 게 현재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계산에 따른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50은 도대체 어떤 명목으로 받아야 되는지 이런 계산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은 미군의 여러 해외 기지 중에 루마니아 같은 국가에는 미국이 코스트 플러스 50을 받아내기 어렵지만 한국이나 일본 같은 국가에는 미국이 그렇게 요청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번 협정이 1년 단기 협정으로 끝나게 된 이유도 미국이 올해부터 다른 국가들과 이런 방위비분담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전부 리셋을 하고 이제 이러한 틀에서 시작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관료들, 특히 국방을 중요시하고 동맹관계를 중요시하는 미국의 관료들과 장성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트 플러스 50이라는 개념이 미국을 용병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지만 현재 미국의 정치구조로 봤을 때 이것이 미국 백악관의 정무 쪽에서 추진된다고 한다면 미국 국방부 관료들은 향후 협상 과정에 있어서 매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위비 플러스 50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형식으로 협상을 하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미국 관료들 중에서는, 올해 우리가 부담하기로 지금 비준동의안에 올라와 있는 것이 1조 400억 원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인데, 그러면 도대체 평택기지에 들어가는 비용은 나중에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관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을 실제로 계산했을 때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나 백악관의 정무 부분에서 생각하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금액의 증액이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도 관료들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현재 비준동의안에 올라와 있는 협상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작전지원 항목과 관련된 미국의 요구였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그 항목을 넣지 않고 다만 다른 방법에 의해서, 기존 지원 항목을 유지하면서 동 특별협정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현물 군수지원에 합의했다는 것이 미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 준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현재의 특성상 작전지원 항목을 넣는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의 협상이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미국의 강력한 정치적 요구가 있던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기로 한 것은 추후 협상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선례로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미국이 생각하는 코스트 플러스 50이라는 것이 과연 전략자산 전개비용만을 추가하는 것으로, 그 정도 비용까지 증액할 수가 있겠냐고 하는 점입니다. 미국이 생각하는 금액이라는 것이 전략자산 전개만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비용만을 추후 포함시키고 싶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과연 그 부분이 어떤 것일지에 대한 우리의 면밀한 연구와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행약정 제4절제4호, 미국이 이런 안보 관련한 민감도 때문에 우리에게 맡길 수 없는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에 관한 것인데 만약 우리가 향후에 현재의 총액형에서 항목 소요형으로 전환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비용 산정 및 계약 감독이 앞으로 보다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합의가, 협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향후 협정을 앞둔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집행 현금 축적에 관한 부분은 이 SMA 관련해서 매번 문제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번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과거보다는 진전된 협정 문안이 삽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향후 협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미국의 분담금 집행에 관한 투명성과 우리의 감독 권한을 보다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야지만 이것이 향후 우리 국민에 대한 설득에도 납득이 될 것이고 그리고 특히 방위비분담금 결정방식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바꾸는 방식을 미국과 논의를 하게 된다면 이러한 부분의 투명한 집행과 계약 감독에 관한 부분은 보다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방위비분담금 결정방식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논의할 제도개선 합동실무단을 운영하기로 이번 합의문에 들어가 있는데 협정이 비준된다고 한다면 협정시한이 올해 말까지, 약 8개월 정도 남은 상황인데 그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심도 있게 이런 부분까지 논의가 될 것인지 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미집행 현금 축적에 관한 부분 등을 비롯해서 우리가 총액형으로 하면서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드는 비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쪽의 연구결과는 있지만 미국과 합의된 금액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과 향후 방위비분담금 결정방식을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금액에 합의가 될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주장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치적으로 많은 논란 속에 시작이 되었는데 일단은 그것보다는 큰 파장을 일으키지 않고 한미동맹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마무리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앞으로 방위비분담금에 있어서 미국이 이야기한 코스트 플러스 50이라는 금액이 현재 우리의 부담을 약 50% 선이라고 본다면 미국이 약 3조 정도를 요구, 시작점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 비용의 근거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그러한 근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항목별로 정확한 비용을 산정하고 특히 미국이 생각하는 것은, 아마도 그 비용 정도를 산정한 것은 전략자산 전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는 비인적 비용만을 청구하고 있지만 인적 비용까지도 포함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점을 면밀히 살펴봐서 그런 데 대한 미국 측의 논리를 향후에 배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형혁규 입법조사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형혁규 입법조사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소리가 많이 좋지 않아서 양해말씀 부탁드립니다.
방위비분담금은 공동의 안보이익을 추구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공동의 안보이익을 추구하는 방식 중에서 유럽에 대해서는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요, 우리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해외파병이라든지 해외지원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담금이 문제가 되는 것은 분담금을 산정하는 명확한 방식이 없고 분담금에 대해서 그때그때 협상에 의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모호성이 있기 때문에 국내 여론이라든지 정치적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담금을 합리적으로 도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련 제도들을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이 설계에 대해서 양국이 합의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10차 특별협정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에서, 즉 합리적인 제도 도출을 위해서 집중된 노력이 보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위비분담금 규모라든지 또는 제도 설계에 있어서 모호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위비분담금 규모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견해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미국에, 그러니까 협상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정도면 선방한 거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심리적인 마지노선, 즉 1조 원을 넘겼다는 점에서 이것은 과도하다, 뿐만 아니라 평택 미군기지 이전 자체가 90% 이상 우리 정부가 비용을 지원한 상태에서 또 과도하게 인상됐다든지……
그리고 지금 일본의 분담금 규모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는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유준형 국방연구원이 제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작년 연구 결과입니다, 직간접 비용을 포함해서는 분명히 일본보다는 한국이 많이 부담하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또 급격하게 증액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박근혜정부에서 9차 협정에서도 미국의 작전비용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던 선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성과라고 내기 어려운 게 이미 9차 협정에서도 작전비용은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그 협상이 이루어졌었고요.
두 번째는 미국 측에 있어서는, 아까 비인적 주둔비용이라든지 인적ㆍ비인적 비용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간접적 지원비용을 SMA 협상 주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상단 입장에서는 간접 지원비용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기는 대단히 어려웠을 것이다.
또 세 번째로는 이미 재작년부터 논의가 됐지만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위해서 군사시설에 대한 소요가 급격하게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SCIF라든지 이런 비용, 군사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미국 측의 요구가 있어 왔다는 점, 그래서 충분히 인상 요구가 예상됐다는 점, 그리고 미국의 애초의 요구보다는 상당히 적은 액수로 합의했다는 점에서는 또 한편 성과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현물지원 원칙이라는 부분입니다.
이미 가장 많이 논란이 됐던 것들이, 앞에서 설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9차 협정에서 현물지원 체계가 굉장히 후퇴를 했다, 그래서 이번 협상에서는 현금지원 조항들을 삭제하는 데 아마 주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미집행 현물지원 부분, 그러니까 현금의 축적과 함께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것들이 현물지원을 했던 부분들이 집행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차기 연도로 그런 현물지원이 이월됨으로써 그 미집행 부분이 계속해서 축적이 돼 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미집행 현물지원 이월요건에 대해서 강화했다는 점, 그다음에 12%로 정해진 설계․감리비 지원방식이 변경됐다는 점 등등, 그다음에 군사시설 계획 자체를 사전에 협의하기로 했다는 점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제도적인 발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비한국 업체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조항을 삽입한 것은 단지 현금지원의 확대라는 것들이 우리가 지원한 현금을 미국에서 이자 놀이를 한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그에 대해서 개입할 수 없는 영역이 확대된다라는, 감시․감독할 수 없는 영역이 확대된다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SCIF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업체가 들어왔을 때 어떤 시스템이 어느 정도 규모로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 감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미 9차 협정에서도 들어가 있던 내용인데 현물지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지원을 확충할 수가 있다 이 부분 조항이 여전히 살아 있다라는 부분들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군사소요나 적절한 조치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자체에 모호성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제도적으로 조금 아쉬운 것은 이런 겁니다. 군사시설 건설계획의 5개년 계획을 제출하고 여기에서 협의를 하기로 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 그 군사계획서에 어떠한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이 담보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국방 건설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어떤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지 10개조 이상이 쭉 나열돼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이 들어갔으면 훨씬 더 좋은 제도개선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협정 유효기간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기로 하고요.
한국인 근로자 처우개선의 문제에 대해서, 이게 하나의 성과로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물론 이게 사실은 9차 협정 내용에서 이행약정이라든지 합의각서에 들어 있던 내용을 본문으로 옮긴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협정 본문에 이걸 명시했다는 것은 양국이 한국인 근로자의 처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겠다라는 인식 제고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또한 상한선을 철폐했다는, 75%를 폐지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안정에 관련해서는 주한미군 노조에서 지속적으로 하한선을 정하자라는 측면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것 이상은 반드시 쓰게 하자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검토보고서 16페이지에 있는 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표는 사실은 소요형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그 소요형의 단점에 대해서 보면 상대국인 미국이 요구하는 소요에 대해서 모두 다 들어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정리가 돼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본의 케이스에서도 그 소요에 대해서 항목별로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술 과정에서 좀 불필요하게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기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해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위비분담금은 공동의 안보이익을 추구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공동의 안보이익을 추구하는 방식 중에서 유럽에 대해서는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요, 우리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해외파병이라든지 해외지원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담금이 문제가 되는 것은 분담금을 산정하는 명확한 방식이 없고 분담금에 대해서 그때그때 협상에 의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모호성이 있기 때문에 국내 여론이라든지 정치적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담금을 합리적으로 도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련 제도들을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이 설계에 대해서 양국이 합의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10차 특별협정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에서, 즉 합리적인 제도 도출을 위해서 집중된 노력이 보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위비분담금 규모라든지 또는 제도 설계에 있어서 모호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위비분담금 규모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견해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미국에, 그러니까 협상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정도면 선방한 거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심리적인 마지노선, 즉 1조 원을 넘겼다는 점에서 이것은 과도하다, 뿐만 아니라 평택 미군기지 이전 자체가 90% 이상 우리 정부가 비용을 지원한 상태에서 또 과도하게 인상됐다든지……
그리고 지금 일본의 분담금 규모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는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유준형 국방연구원이 제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작년 연구 결과입니다, 직간접 비용을 포함해서는 분명히 일본보다는 한국이 많이 부담하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또 급격하게 증액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박근혜정부에서 9차 협정에서도 미국의 작전비용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던 선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성과라고 내기 어려운 게 이미 9차 협정에서도 작전비용은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그 협상이 이루어졌었고요.
두 번째는 미국 측에 있어서는, 아까 비인적 주둔비용이라든지 인적ㆍ비인적 비용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간접적 지원비용을 SMA 협상 주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상단 입장에서는 간접 지원비용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기는 대단히 어려웠을 것이다.
또 세 번째로는 이미 재작년부터 논의가 됐지만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위해서 군사시설에 대한 소요가 급격하게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SCIF라든지 이런 비용, 군사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미국 측의 요구가 있어 왔다는 점, 그래서 충분히 인상 요구가 예상됐다는 점, 그리고 미국의 애초의 요구보다는 상당히 적은 액수로 합의했다는 점에서는 또 한편 성과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현물지원 원칙이라는 부분입니다.
이미 가장 많이 논란이 됐던 것들이, 앞에서 설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9차 협정에서 현물지원 체계가 굉장히 후퇴를 했다, 그래서 이번 협상에서는 현금지원 조항들을 삭제하는 데 아마 주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미집행 현물지원 부분, 그러니까 현금의 축적과 함께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것들이 현물지원을 했던 부분들이 집행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차기 연도로 그런 현물지원이 이월됨으로써 그 미집행 부분이 계속해서 축적이 돼 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미집행 현물지원 이월요건에 대해서 강화했다는 점, 그다음에 12%로 정해진 설계․감리비 지원방식이 변경됐다는 점 등등, 그다음에 군사시설 계획 자체를 사전에 협의하기로 했다는 점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제도적인 발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비한국 업체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조항을 삽입한 것은 단지 현금지원의 확대라는 것들이 우리가 지원한 현금을 미국에서 이자 놀이를 한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그에 대해서 개입할 수 없는 영역이 확대된다라는, 감시․감독할 수 없는 영역이 확대된다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SCIF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업체가 들어왔을 때 어떤 시스템이 어느 정도 규모로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 감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미 9차 협정에서도 들어가 있던 내용인데 현물지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지원을 확충할 수가 있다 이 부분 조항이 여전히 살아 있다라는 부분들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군사소요나 적절한 조치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자체에 모호성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제도적으로 조금 아쉬운 것은 이런 겁니다. 군사시설 건설계획의 5개년 계획을 제출하고 여기에서 협의를 하기로 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 그 군사계획서에 어떠한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이 담보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국방 건설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어떤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지 10개조 이상이 쭉 나열돼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이 들어갔으면 훨씬 더 좋은 제도개선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협정 유효기간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기로 하고요.
한국인 근로자 처우개선의 문제에 대해서, 이게 하나의 성과로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물론 이게 사실은 9차 협정 내용에서 이행약정이라든지 합의각서에 들어 있던 내용을 본문으로 옮긴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협정 본문에 이걸 명시했다는 것은 양국이 한국인 근로자의 처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겠다라는 인식 제고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또한 상한선을 철폐했다는, 75%를 폐지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안정에 관련해서는 주한미군 노조에서 지속적으로 하한선을 정하자라는 측면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것 이상은 반드시 쓰게 하자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검토보고서 16페이지에 있는 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표는 사실은 소요형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그 소요형의 단점에 대해서 보면 상대국인 미국이 요구하는 소요에 대해서 모두 다 들어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정리가 돼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본의 케이스에서도 그 소요에 대해서 항목별로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술 과정에서 좀 불필요하게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기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해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 시간을 포함해 일단 주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때는 의견을 듣고자 하는 진술인을 지명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 시간을 포함해 일단 주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때는 의견을 듣고자 하는 진술인을 지명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안에 모든 걸 끝내야 됩니까?
제가 추가 시간 좀 유연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박정은 진술인께 여쭙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의 8.2% 인상에 대해서 저도 그게 어떤 기준에 의한 건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11차 협상을 염두에 두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어떤 원칙과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번 논의 과정에서 국회가 어떤 입장을 가졌으면 좋을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유효기간 1년 부분에 대해서, 그 유효기간 1년에 대해서 양측이 합의하면, 서면에 의해서 합의하면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때 여러 형태의 전용 가능성도, 그러니까 증액이 국회의 동의 절차 없이 합의될 수 있다라든가 이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번 논의 과정에서 국회가 어떤 부분을 주요 부대조건이라든가 논의사항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왕 질문드리는 시간이니까, 물론 답변 간단히 해 주시고요.
우정엽 진술인께도, 주둔비 플러스 50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증액요구사항으로 이 부분이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10차 비준 과정에서, 동의 과정에서 국회가 취해야 될 입장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끝으로, 박휘락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본적인 자율성을 양보함으로써 동맹의 지원을 획득한다라는 데 대해서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시혜의 하나로서 동맹을 강대국이 상대방에게 허여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여타 강대국은 강대국대로 그런 동맹을 갖게 될 때 얻는 나름의 국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근거해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봐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박휘락 진술인한테 묻고 싶은 게, 최근에 놀라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멕시코 국경 방벽 건설하는 데 있어서 한국 국방비도 전용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박휘락 진술인께서는 그런 측면도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지 어떤 의견을 갖는지 묻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이번의 8.2% 인상에 대해서 저도 그게 어떤 기준에 의한 건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11차 협상을 염두에 두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어떤 원칙과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번 논의 과정에서 국회가 어떤 입장을 가졌으면 좋을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유효기간 1년 부분에 대해서, 그 유효기간 1년에 대해서 양측이 합의하면, 서면에 의해서 합의하면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때 여러 형태의 전용 가능성도, 그러니까 증액이 국회의 동의 절차 없이 합의될 수 있다라든가 이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번 논의 과정에서 국회가 어떤 부분을 주요 부대조건이라든가 논의사항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왕 질문드리는 시간이니까, 물론 답변 간단히 해 주시고요.
우정엽 진술인께도, 주둔비 플러스 50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증액요구사항으로 이 부분이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10차 비준 과정에서, 동의 과정에서 국회가 취해야 될 입장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끝으로, 박휘락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본적인 자율성을 양보함으로써 동맹의 지원을 획득한다라는 데 대해서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시혜의 하나로서 동맹을 강대국이 상대방에게 허여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여타 강대국은 강대국대로 그런 동맹을 갖게 될 때 얻는 나름의 국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근거해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봐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박휘락 진술인한테 묻고 싶은 게, 최근에 놀라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멕시코 국경 방벽 건설하는 데 있어서 한국 국방비도 전용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박휘락 진술인께서는 그런 측면도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지 어떤 의견을 갖는지 묻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회 본회의가 요 며칠 사이, 4월 5일 날 열릴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공청회와 협정안에 대한 검토가 매우 요식적이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최소한 이 협정안이 통과되려면 기존에 남아 있는 미집행 금액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물과 현금이 1조 3000억 원에 달하는 것이고요. 그동안 예산집행 금액을 따져 봤을 때, 책정된 것과 집행된 것을 따져 봤을 때 2조 원에 달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가 반드시 정부로부터 한미협상에 반영돼야 된다라는 것, 이자수익도 역시 반영하기로 돼 있는데요. 예치된 금액에서 이자수익이 발생했음을 확인하셨습니다, 국회에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대의견을 국회에서 다 제시를 해서 그게 처리의, 그러니까 조건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지난번에도 부대의견으로 ‘한국정부가 협상의 방식에 대해서 검토해 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연구원에 연구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보다 상당히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는데 그런 연구용역이 이번 협상에서 전혀 활용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도 국회가 먼저 통과시키고 협상안을 나중에 내는 방식에 대해서 재고하라고 거듭 정부에 촉구를 해 왔습니다.
이런 부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혀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제조건으로 미집행액은 어떻게 다 처리할 것인지, 이자수익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협상방식에 대해서는 어떤 협상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인지, 예산안을 한국 국회 회계에 맞게 처리할 수 있도록 협상결과를 갖고 오도록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최소한 이 협정안이 통과되려면 기존에 남아 있는 미집행 금액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물과 현금이 1조 3000억 원에 달하는 것이고요. 그동안 예산집행 금액을 따져 봤을 때, 책정된 것과 집행된 것을 따져 봤을 때 2조 원에 달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가 반드시 정부로부터 한미협상에 반영돼야 된다라는 것, 이자수익도 역시 반영하기로 돼 있는데요. 예치된 금액에서 이자수익이 발생했음을 확인하셨습니다, 국회에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대의견을 국회에서 다 제시를 해서 그게 처리의, 그러니까 조건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지난번에도 부대의견으로 ‘한국정부가 협상의 방식에 대해서 검토해 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연구원에 연구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보다 상당히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는데 그런 연구용역이 이번 협상에서 전혀 활용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도 국회가 먼저 통과시키고 협상안을 나중에 내는 방식에 대해서 재고하라고 거듭 정부에 촉구를 해 왔습니다.
이런 부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혀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제조건으로 미집행액은 어떻게 다 처리할 것인지, 이자수익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협상방식에 대해서는 어떤 협상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인지, 예산안을 한국 국회 회계에 맞게 처리할 수 있도록 협상결과를 갖고 오도록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심재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둔비 플러스 50에 관한, 그러니까 미국의 증액 요구에 대해서 국회가 취해야 될 입장을 질의하셨는데, 저는 사실 정부나 국회나 다 일해 본 적 없고 그냥 학계에만 계속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추상적으로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저는 국회가 행정부와 다른 입장을 가진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미국과 향후 협상을 하는 데 크게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미국 역시 항상 협상을 할 때는 백악관의 의중을 강조하는 쪽에 있고 또 미국의회를 강조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 국내에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협상에서 항상 이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 미국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보다 강력하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런 금액들이 산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것은 추후에 우리 정부가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힘이 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미국 역시 항상 협상을 할 때는 백악관의 의중을 강조하는 쪽에 있고 또 미국의회를 강조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 국내에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협상에서 항상 이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 미국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보다 강력하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런 금액들이 산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것은 추후에 우리 정부가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힘이 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모델은 제가 만들어 낸 게 아니고 미국의 학자가 수많은 동맹의 사례를 분석해서 그렇게 낸 결론입니다.
기본적으로 동맹은 협력․협조 정신이 바탕이 돼 있습니다. 세계 정부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동맹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그 나라를 누가 처벌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협력․협조 정신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동맹에서 강대한 국가, 군사적인 힘을 갖고 있는 국가가 약소국한테 뭔가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러면 약소국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재판에 회부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러면 그걸 듣지 않을 때는 강대국이 자기 나름대로 어떤 행동을 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약소국이 불리하게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 나토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이 상황을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훈련이 준 것 이런 여러 가지, 대부분 국경장벽 건설비용으로 전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미국이 그렇게 하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불리하고 굉장히 기분 나쁘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불평한다고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안보 위협이 없어지고 그러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그것을 저도 고민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고민하고 대통령께서도 고민하고 우리 국민께서 모두 고민하는 그런 가장 어려운 난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답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동맹은 협력․협조 정신이 바탕이 돼 있습니다. 세계 정부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동맹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그 나라를 누가 처벌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협력․협조 정신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동맹에서 강대한 국가, 군사적인 힘을 갖고 있는 국가가 약소국한테 뭔가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러면 약소국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재판에 회부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러면 그걸 듣지 않을 때는 강대국이 자기 나름대로 어떤 행동을 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약소국이 불리하게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 나토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이 상황을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훈련이 준 것 이런 여러 가지, 대부분 국경장벽 건설비용으로 전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미국이 그렇게 하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불리하고 굉장히 기분 나쁘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불평한다고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안보 위협이 없어지고 그러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그것을 저도 고민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고민하고 대통령께서도 고민하고 우리 국민께서 모두 고민하는 그런 가장 어려운 난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답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정은 사무처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진술서에서 한미방위비분담 협정의 문제점과 그 우려들이 새롭게 제기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지적돼 왔고 문제제기가 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10차 협정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국회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고 반성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국회가 우리 국민들의 혈세가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고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잘못된 협정안을 시정하지 않고 관례대로 비준 동의하는 것은 계속 반복해야 할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번 10차 협정 비준에 있어서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방위비분담금 협상 결과를 평가할 때 우리 분담금 액수가 크냐, 작냐 이런 문제보다도 그 방위비 분담의 책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졌느냐, 또 그런 과정을 거쳤느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해 주신 바처럼 우리 분담금 규모가 증액된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타당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라는 문제점이 이번 국회 심사과정에서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미집행액도 쌓아 놓고 있고 또 이자수익도 발생하고 있고 평택기지 이전사업도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데 왜 작년보다 8.2%가 증가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이 국민들에게 잘 설명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결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유지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협정에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미 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점도 공감을 합니다.
진술인께서는 이렇게 분담금 책정의 타당한 근거가 설명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또 현 제도에서 우리 분담금 규모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완해야 할 제도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정엽 진술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향후 방위비분담금 결정방식을 잘 정하는 게 참 중요하고 쉽지 않을 거라는 예감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주한미군 주둔 총비용 산정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가 또 기본적인 통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통계자료 생산을 위한 미국 측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안방안을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통계들이 필요하고 또 어떻게 제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휘락 진술인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방위비 분담의 협상방식이 총액형보다는 일본식의 항목형이 더 바람직하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럴 경우에 방위비분담액이 대폭 늘어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물론 진술인께서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분담액 총액이 크게 변화되지 않을 거다, 지금까지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최근에 일본이 제공하는 방위비 분담 총액이 그다지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대폭적인 증가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처럼 총액 협상방식을 유지할 경우에 더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진술서에서 한미방위비분담 협정의 문제점과 그 우려들이 새롭게 제기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지적돼 왔고 문제제기가 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10차 협정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국회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고 반성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국회가 우리 국민들의 혈세가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고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잘못된 협정안을 시정하지 않고 관례대로 비준 동의하는 것은 계속 반복해야 할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번 10차 협정 비준에 있어서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방위비분담금 협상 결과를 평가할 때 우리 분담금 액수가 크냐, 작냐 이런 문제보다도 그 방위비 분담의 책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졌느냐, 또 그런 과정을 거쳤느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해 주신 바처럼 우리 분담금 규모가 증액된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타당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라는 문제점이 이번 국회 심사과정에서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미집행액도 쌓아 놓고 있고 또 이자수익도 발생하고 있고 평택기지 이전사업도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데 왜 작년보다 8.2%가 증가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이 국민들에게 잘 설명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결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유지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협정에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미 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점도 공감을 합니다.
진술인께서는 이렇게 분담금 책정의 타당한 근거가 설명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또 현 제도에서 우리 분담금 규모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완해야 할 제도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정엽 진술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향후 방위비분담금 결정방식을 잘 정하는 게 참 중요하고 쉽지 않을 거라는 예감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주한미군 주둔 총비용 산정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가 또 기본적인 통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통계자료 생산을 위한 미국 측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안방안을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통계들이 필요하고 또 어떻게 제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휘락 진술인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방위비 분담의 협상방식이 총액형보다는 일본식의 항목형이 더 바람직하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럴 경우에 방위비분담액이 대폭 늘어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물론 진술인께서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분담액 총액이 크게 변화되지 않을 거다, 지금까지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최근에 일본이 제공하는 방위비 분담 총액이 그다지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대폭적인 증가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처럼 총액 협상방식을 유지할 경우에 더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정엽 진술인 말씀해 보시지요.

아까 진술인들 간에 이야기도 있었지만 지금 원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비용 산정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이 어떤 공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항목을 산입할 것인가 자체부터가 협상에서 매우 정치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비율 등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산출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이 부분을 결정하는 데 만약에 우리가 소요형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총비용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부분의 논의만 있다고 하더라도 한미 간에 굉장히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비용에 대한 명확한 감독과 어떻게 말하면 회계상의 이러한 것들을 아는 것인데요, 과연 그러한 것의 투명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미집행 현금이라는 것도 사실 계획을 했던 것과 실제 지출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미동맹의 차원에서 방위비를 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히 짚고 넘어갈 그러한 권리도 있고 마땅히 주장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협상에서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현재까지의 사용된 금액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미국 측과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비율 등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산출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이 부분을 결정하는 데 만약에 우리가 소요형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총비용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부분의 논의만 있다고 하더라도 한미 간에 굉장히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비용에 대한 명확한 감독과 어떻게 말하면 회계상의 이러한 것들을 아는 것인데요, 과연 그러한 것의 투명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미집행 현금이라는 것도 사실 계획을 했던 것과 실제 지출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미동맹의 차원에서 방위비를 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히 짚고 넘어갈 그러한 권리도 있고 마땅히 주장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협상에서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현재까지의 사용된 금액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미국 측과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박휘락 교수님.

저한테 물은 게 아닙니다만 우선 총비용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주한미군사에 한국계인데 담당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연구를 하면서 ‘왜 못 하느냐?’, ‘사실 대통령도 허락해야 된다, 왜냐하면 미군의 활동을 모두 알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도 주둔함으로 따르는 총비용을 미군은 갖고 있지만 그것을 공개하지 않고 한국은 총비용의 50%를 담당한다, 일본은 75%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도 박정은 처장이 계속 제기해서 신문에 난 것은, 커뮤니티뱅크의 이자를 주한미군이 받는 건 아닙니다. 커뮤니티뱅크에 자기 돈이 있으니까, 그 은행은 관리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지요. 그것은 분명합니다만 주한미군이 커뮤니티뱅크로부터 받는 이자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항목별과 총액형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출장비와 똑같습니다. 사실 항목별로 하는 것은 ‘네가 가서 출장비로 쓰고 영수증을 내라. 그러면 그대로 주겠다’ 그러니까 반 분기 얼마 이렇게 다는 게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게 참, 요즘은 좀 도입되고 있습니다만 도입되기가 어려웠던 게 예를 들어서 ‘너 필요할 때 써라’ 했는데 가서 호텔 비싼 거 써 버리고 음식 비싼 것 먹어 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그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출장비도 미국 갔을 때 일비 얼마, 식비 얼마 이렇게 정합니다. 그래 놓으면 미군이 더 쓸 이유는 없지요, 우리도 그것만 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데, 지금 좀 늘어날 우려 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일본하고 비교하면, 지금 방위비 분담을 하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두 나라입니다. 독일은 옛날에 주다가 통일이 된 이후에 지금은 나토 분담금으로만 하고 있고, 일본이 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일본의 항목처럼 한다면 현재보다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자꾸 일각에서 일본보다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인식에 대해서 제가 참 궁금한데 어떤 식으로 계산……
일본은 주한미군 주둔 인원도 훨씬 많습니다. 미국은 75% 부담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아무리 국방백서에 낸 걸 봐도 우리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를 보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항목별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사실은 옛날에는 못살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적게 해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1억 5000만 달러로, 그것도 달러로, 저도 그 당시에 국방부에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고심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총액형으로 할 것이냐, 일본 따라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제가 봐서는 우리가 이런 액수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많이 주더라도 정당하게 ‘확실히 그건 해 줄 거다’ 그러면 주고, 우리가 ‘안 해 줄 거다. 그건 못 해 준다’ 이런 뜻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동맹이 굉장히 중요한데 방위비 분담이 크면 크고 작으면 작다고 할 수 있는 이 사안 때문에 자꾸 동맹 자체가 훼손되면 곤란하니까 저는 조금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국민들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더욱더 높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도 박정은 처장이 계속 제기해서 신문에 난 것은, 커뮤니티뱅크의 이자를 주한미군이 받는 건 아닙니다. 커뮤니티뱅크에 자기 돈이 있으니까, 그 은행은 관리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지요. 그것은 분명합니다만 주한미군이 커뮤니티뱅크로부터 받는 이자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항목별과 총액형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출장비와 똑같습니다. 사실 항목별로 하는 것은 ‘네가 가서 출장비로 쓰고 영수증을 내라. 그러면 그대로 주겠다’ 그러니까 반 분기 얼마 이렇게 다는 게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게 참, 요즘은 좀 도입되고 있습니다만 도입되기가 어려웠던 게 예를 들어서 ‘너 필요할 때 써라’ 했는데 가서 호텔 비싼 거 써 버리고 음식 비싼 것 먹어 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그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출장비도 미국 갔을 때 일비 얼마, 식비 얼마 이렇게 정합니다. 그래 놓으면 미군이 더 쓸 이유는 없지요, 우리도 그것만 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데, 지금 좀 늘어날 우려 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일본하고 비교하면, 지금 방위비 분담을 하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두 나라입니다. 독일은 옛날에 주다가 통일이 된 이후에 지금은 나토 분담금으로만 하고 있고, 일본이 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일본의 항목처럼 한다면 현재보다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자꾸 일각에서 일본보다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인식에 대해서 제가 참 궁금한데 어떤 식으로 계산……
일본은 주한미군 주둔 인원도 훨씬 많습니다. 미국은 75% 부담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아무리 국방백서에 낸 걸 봐도 우리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를 보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항목별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사실은 옛날에는 못살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적게 해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1억 5000만 달러로, 그것도 달러로, 저도 그 당시에 국방부에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고심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총액형으로 할 것이냐, 일본 따라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제가 봐서는 우리가 이런 액수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많이 주더라도 정당하게 ‘확실히 그건 해 줄 거다’ 그러면 주고, 우리가 ‘안 해 줄 거다. 그건 못 해 준다’ 이런 뜻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동맹이 굉장히 중요한데 방위비 분담이 크면 크고 작으면 작다고 할 수 있는 이 사안 때문에 자꾸 동맹 자체가 훼손되면 곤란하니까 저는 조금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국민들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더욱더 높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적정 분담금 규모 말씀하실 여타 진술인 계세요? 그러면 추후에 하실…… 지금 하실래요?
적정 분담금 규모 말씀하실 여타 진술인 계세요? 그러면 추후에 하실…… 지금 하실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은 진술인.

제가 반박이라기보다는 이런 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커뮤니티뱅크의 이자수익이라는 게 운영비로 안 쓰이고 있다, 그게 이자수익으로 남겨서 주한미군이 쓰니, 안 쓰니 이 문제 이전에 그 이자수익을 남기는 것을 한국 정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은 부정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운영비로 쓰인다라고 하는 미 측의 얘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반복하는 것이 지금 우리 한미동맹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위비분담금 문제의 현주소인 것이지요.
부정하면 아니다라고 우리가 대변해 주고 한국 정부는 전혀 모르고…… 그래서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서 어떤 합리적인 타당성 있는 검토가 불가능한 영역, 이 문제가 고스란히 방위비분담금 협정에 있다고 봅니다.
한국은 미군이 지금 2만 8000여 명이라고 할 때 정확하게 주둔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릅니다. 한국이 드는 비용을 이번에 처음 국방연구원에서 조사를 한 것이지요. 미국이 실제 얼마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몇 % 우리가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근거가 없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국방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그건 일본과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체계가 다릅니다. 그냥 국방예산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저희처럼 SMA의 협정을 맺어서 지원하는 항목이 서로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4I의 사용비, 카투사 등 이런 게 일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최근 연구에 따르면 주일미군, 주한미군 병력 대비 한국이 근로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노무자 수나 시설 면적이나 한국의 GDP 수준에 따라서도 모두 엄청 추월한 지 오래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데이터를 갖고 계속 여전히 일본, 그러니까 사실 또 일본은 비교할 만한 대상인가도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적정 방위비분담금이다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숙명처럼 ‘어쩔 수 없구나, 국회도 그냥 수용한다’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아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부정하면 아니다라고 우리가 대변해 주고 한국 정부는 전혀 모르고…… 그래서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서 어떤 합리적인 타당성 있는 검토가 불가능한 영역, 이 문제가 고스란히 방위비분담금 협정에 있다고 봅니다.
한국은 미군이 지금 2만 8000여 명이라고 할 때 정확하게 주둔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릅니다. 한국이 드는 비용을 이번에 처음 국방연구원에서 조사를 한 것이지요. 미국이 실제 얼마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몇 % 우리가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근거가 없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국방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그건 일본과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체계가 다릅니다. 그냥 국방예산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저희처럼 SMA의 협정을 맺어서 지원하는 항목이 서로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4I의 사용비, 카투사 등 이런 게 일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최근 연구에 따르면 주일미군, 주한미군 병력 대비 한국이 근로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노무자 수나 시설 면적이나 한국의 GDP 수준에 따라서도 모두 엄청 추월한 지 오래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데이터를 갖고 계속 여전히 일본, 그러니까 사실 또 일본은 비교할 만한 대상인가도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적정 방위비분담금이다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숙명처럼 ‘어쩔 수 없구나, 국회도 그냥 수용한다’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아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존경하는 원유철 위원님.
그러면 다음은 존경하는 원유철 위원님.
먼저 우정엽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둔비 플러스 50%와 관련돼서 지금 미국의 안보 쪽에 있는 국방․외교 라인 관료들의 입장 그리고 백악관 정무 라인 입장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간극을 어떻게 좁혀 나갈 것인지, 우리 정부의 노력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문제를 좀 줄여 갈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말씀해 주시지요.
주둔비 플러스 50%와 관련돼서 지금 미국의 안보 쪽에 있는 국방․외교 라인 관료들의 입장 그리고 백악관 정무 라인 입장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간극을 어떻게 좁혀 나갈 것인지, 우리 정부의 노력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문제를 좀 줄여 갈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말씀해 주시지요.

바로 답변……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에 관련해서는 백악관과 행정부도 다르고 또 의회도 많이 다른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의회 쪽에 공공외교를 강화하게 되면 의회에서 이런 국방부나 아니면 각군 사령부의 지휘부들을 청문회에 불러서 이러한 의견들을 진술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코스트 플러스 50%가 나왔을 때 미국의 장성들이 이것은 미국을 용병화하는 것이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의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의견이 나오도록 해서 백악관이 영향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휘락 교수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위비분담 협상방식과 관련돼서 총액형에서 소요충족형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입장이시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결국은 국민들의 정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협상방식의 고려 대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박휘락 교수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위비분담 협상방식과 관련돼서 총액형에서 소요충족형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입장이시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결국은 국민들의 정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협상방식의 고려 대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형만의 방식, 혹시 구상한 게 있으시면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저는 사실 5년 전에 이 부분을 외교부에서 부탁을 받아서 일본 외무성도 방문하고 해서 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론이 저는 현재대로 가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돈을 적게 낼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트럼프나 또 미국의 정책이나 현재는 국민정서로 봤을 때는 조금 더 하더라도 이게 좀 분명한 게 좋겠다, 우리도 선진국이고 사실은 현재 방위비 분담하고 있는 게 국방비의 2%, 국가 예산의 0.2%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국민들의 자존심이 더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만의 그런 것을 내기보다는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에서 이렇게 주둔미군에 대해서 SMA니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은 일본하고 우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이 먼저 하고 우리한테 미국은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한테 가해지는 것이 왜 조금 강하냐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우리 게 제일 부담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일본하고 두 개를 동시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교를 해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평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일본이 하는 방식을 좀 준용을 하면서 거기에 우리의 독특성을 조금 가미하는, 그렇게 해서 한번 저는 한미 실무자 간에 시뮬레이션 해 보고 그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서 국민정서에 맞춰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아까 형 박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본도 처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미군이 유틸리티 코스트라고 그러는데, 전기도 막 쓰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일본도 미국 실무자한테 좀 아껴 써라 이렇게 한 것도 있고 또 인원, 경비인력도 미군이 무조건 증원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나름대로 실무자 간에 이면합의 비슷한 겁니다만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트럼프나 또 미국의 정책이나 현재는 국민정서로 봤을 때는 조금 더 하더라도 이게 좀 분명한 게 좋겠다, 우리도 선진국이고 사실은 현재 방위비 분담하고 있는 게 국방비의 2%, 국가 예산의 0.2%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국민들의 자존심이 더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만의 그런 것을 내기보다는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에서 이렇게 주둔미군에 대해서 SMA니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은 일본하고 우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이 먼저 하고 우리한테 미국은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한테 가해지는 것이 왜 조금 강하냐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우리 게 제일 부담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일본하고 두 개를 동시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교를 해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평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일본이 하는 방식을 좀 준용을 하면서 거기에 우리의 독특성을 조금 가미하는, 그렇게 해서 한번 저는 한미 실무자 간에 시뮬레이션 해 보고 그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서 국민정서에 맞춰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아까 형 박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본도 처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미군이 유틸리티 코스트라고 그러는데, 전기도 막 쓰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일본도 미국 실무자한테 좀 아껴 써라 이렇게 한 것도 있고 또 인원, 경비인력도 미군이 무조건 증원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나름대로 실무자 간에 이면합의 비슷한 겁니다만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박 처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한미군사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분들에 대한 고용안정성 확보라든가 복지 증진과 관련돼서 혹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게 있으면 좀 소개시켜 주실 수 있는지……
박 처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한미군사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분들에 대한 고용안정성 확보라든가 복지 증진과 관련돼서 혹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게 있으면 좀 소개시켜 주실 수 있는지……

이게 저희가 매년 방위비분담금 관련된 토론을 할 때마다 그분들 노동조합에서 오셔서 고용안정에 대해서 특히 한국 정부가 책임져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실 75%에 매여 있던 것을 풀었는데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에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이나 주한미군의 주둔 규모에 노무자, 근로자의 규모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도 불가피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게 고정되었을 때 주한미군 주둔 규모가 같이 고정돼서 조정이 어려울 문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상현 위원장, 이수혁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고용안정성 문제에 있어서는 새로운 대책이 좀 준비돼야 될 것 같은데요. 고용관계에 있어서 미군 측이 아니라 한국 정부여야 한다라는 주장의 근거가 무엇일지, 그리고 적용받아야 될 노동법이 한국의 노동법이 아니다라고 해서 많은 반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이나 가장 큰 대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한미군 주둔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에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이나 주한미군의 주둔 규모에 노무자, 근로자의 규모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도 불가피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게 고정되었을 때 주한미군 주둔 규모가 같이 고정돼서 조정이 어려울 문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상현 위원장, 이수혁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고용안정성 문제에 있어서는 새로운 대책이 좀 준비돼야 될 것 같은데요. 고용관계에 있어서 미군 측이 아니라 한국 정부여야 한다라는 주장의 근거가 무엇일지, 그리고 적용받아야 될 노동법이 한국의 노동법이 아니다라고 해서 많은 반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이나 가장 큰 대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한미군 주둔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석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석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석현 위원입니다.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먼저 이 한미동맹의 의미는 상호적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를 지켜 주는 측면과 또 우리가 미국 방위의 최전선에서 미국을 지켜 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한미동맹의 필요성을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위비분담은 그런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합리적인 배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조금 우리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이번에 우리가 처음에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미국이 10년마다 하는 걸 주장하고 한국이 5년마다 하는 걸 주장했다고 하지요? 아니, 잘못 말했어요. 미국이 10년을 요구하고 우리가 3년을 요구해서 한 5년쯤으로 합의를 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1년으로 하자 이렇게 하겠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것 1년 지나면 또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번에 8.2% 올린 것을 최소한으로 해 가지고 그 이상으로 매년 올리려고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건 또 합리적인 의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는가 우리 박정은 사무처장님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소요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일본처럼 워킹 그룹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득실이 또 어떨까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박휘락 교수님한테도 또 여쭙고 싶은 것은 전에 한번 월스트리트저널이 작년에 보도를 한 것이 있어요. 그것 보면 토지비용까지를 감안하면 한국의 방위비 분담률이 실질적으로는 80%가 된다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을 알아주는구나 했었는데, 그리고 한일 관계를 보더라도 지금 주한미군이 2만 8000명, 주일미군이 6만 2000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금액은 일본이 좀 많지만 일인당 부담률을 보면 우리가 한 50% 더 물고 있는 것으로 계산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부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박 교수님이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이수혁 간사, 윤상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하나는 방위비분담의 의미가 가령 한반도 위협의 정도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건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 두 가지만, 시간이 많이 될 것 같으니까. 먼저 사무처장님 말씀해 주시면……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먼저 이 한미동맹의 의미는 상호적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를 지켜 주는 측면과 또 우리가 미국 방위의 최전선에서 미국을 지켜 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한미동맹의 필요성을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위비분담은 그런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합리적인 배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조금 우리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이번에 우리가 처음에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미국이 10년마다 하는 걸 주장하고 한국이 5년마다 하는 걸 주장했다고 하지요? 아니, 잘못 말했어요. 미국이 10년을 요구하고 우리가 3년을 요구해서 한 5년쯤으로 합의를 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1년으로 하자 이렇게 하겠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것 1년 지나면 또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번에 8.2% 올린 것을 최소한으로 해 가지고 그 이상으로 매년 올리려고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건 또 합리적인 의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는가 우리 박정은 사무처장님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소요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일본처럼 워킹 그룹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득실이 또 어떨까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박휘락 교수님한테도 또 여쭙고 싶은 것은 전에 한번 월스트리트저널이 작년에 보도를 한 것이 있어요. 그것 보면 토지비용까지를 감안하면 한국의 방위비 분담률이 실질적으로는 80%가 된다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을 알아주는구나 했었는데, 그리고 한일 관계를 보더라도 지금 주한미군이 2만 8000명, 주일미군이 6만 2000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금액은 일본이 좀 많지만 일인당 부담률을 보면 우리가 한 50% 더 물고 있는 것으로 계산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부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박 교수님이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이수혁 간사, 윤상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하나는 방위비분담의 의미가 가령 한반도 위협의 정도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건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 두 가지만, 시간이 많이 될 것 같으니까. 먼저 사무처장님 말씀해 주시면……

저도 지금 양국 간에 합의가 있지 않은 이상 올해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 증액을 위해서 이번 협정이 이런 식으로 마무리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5년 협정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합니다. 그게 안정성을 얘기는 하지만 대한민국 국회가 어떤 통제권을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미 간 협상이 끝나면 그게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5년 간 협정으로 유지됐었고요. 국회에서는 아무런 검토의견도, 개입도 할 수 없는 협정으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전제가 대한민국 국회에서 한미 간의 협상 결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시정이든 조정이든 검토의견에 대해서 강하게 피력할 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요형이든 총액형이든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총액형의 폐해를 지금 고스란히 91년 이후로 확인하고 있는데 이 근거 없는 증액에 대해서는 소요형으로 전환돼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역시 전제는 개별 항목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꼼꼼히 따질 능력과 의지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거고요, 역시 국회가 그것을 다 검토하겠다라는 것이 전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는다고 그러면 앞서 박휘락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구한 것 그대로 수용한다 그러면 소요형이든 총액형이든 별로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5년 협정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합니다. 그게 안정성을 얘기는 하지만 대한민국 국회가 어떤 통제권을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미 간 협상이 끝나면 그게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5년 간 협정으로 유지됐었고요. 국회에서는 아무런 검토의견도, 개입도 할 수 없는 협정으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전제가 대한민국 국회에서 한미 간의 협상 결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시정이든 조정이든 검토의견에 대해서 강하게 피력할 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요형이든 총액형이든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총액형의 폐해를 지금 고스란히 91년 이후로 확인하고 있는데 이 근거 없는 증액에 대해서는 소요형으로 전환돼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역시 전제는 개별 항목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꼼꼼히 따질 능력과 의지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거고요, 역시 국회가 그것을 다 검토하겠다라는 것이 전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는다고 그러면 앞서 박휘락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구한 것 그대로 수용한다 그러면 소요형이든 총액형이든 별로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 교수님 지금 답변해 주시되, 하나 덧붙이면 만일에 한반도 위협의 정도에 따라서 방위비가 올라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좀 더 평화 국면으로 들어서면 다시 방위비를 낮출 수도 있는가 거기에 합해서 대답해 주시지요.

우선 토지비용에 대해서는 일본도 방위비분담에 가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이 작게 그 시설을 했는데 시설, 기지에 대한 보조금을 지불하는가, 그 땅에 하는 게 382억 엔이고요. 그다음에 토지가격을 일본은 1640억 엔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하고 있느냐면 지금 토지 제공하는 게, 미국에 쓴 게 9589억 원, 우리 국방백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일본보다 두 배 정도 훨씬 더 많은, 그것을 또 일본 것도 감안해야 되는데 우리도 안 했고 일본도 안 한 상태에서 봐야지 우리 것만 놓고 하는 건 좀 그렇다 하는…… 그래서 저는 왜, 어떻게 해서 일본보다 더 한다 하는 계산이 나왔을까 그게 사실은 궁금합니다. 그게 공개가 안 돼서 그런데……
그리고 위협에 따라서 하는 부분은 사실은 당연합니다. 위협이 올라가면 그만큼 미군의 활동도 높아지고, 그런데 현재 총액형의 장점이 그겁니다. 1년에 얼마 딱 해 버리기 때문에 어떤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그대로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화로워서 미군이, 예를 들어서 미군 감축하고 비슷합니다만 총액형으로 하면 미군이 1만 명으로 줄어도 그대로 줘야 되는 거고, 소요형으로 하면 미군이 5만 명으로 늘어도 그대로 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현재 현 상황으로 봤을 때 사실은 위협이 줄 가능성이 당분간은 적지 않느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입니다만 98년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우리가 방위비분담금이 딱 한 번 깎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IMF 통제를 받았을 때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이 ‘경제도 어렵다, 너무 다 못 주겠다’ ‘그래, 그렇게 해라’, 사실은 옛날에는 굉장히 협조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전략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계속 따지는 것도 충분히, 우리 국민 세금이 나가는 데 대해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따진 이후로부터 사실은 더 어렵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많이 준다고 그러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도 보고 있고 또 옛날 독일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작전활동, 옛날에는 미군이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F-111도 출격시키고 B-52도 출격시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돈 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건 일본한테도 그렇게 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미국이 우리의 인색함에 대해서 조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미국하고 부드러운 관계로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느냐가 중요하지, 거기서 누가 옳고 그르냐가 더 중요하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위협에 따라서 하는 부분은 사실은 당연합니다. 위협이 올라가면 그만큼 미군의 활동도 높아지고, 그런데 현재 총액형의 장점이 그겁니다. 1년에 얼마 딱 해 버리기 때문에 어떤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그대로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화로워서 미군이, 예를 들어서 미군 감축하고 비슷합니다만 총액형으로 하면 미군이 1만 명으로 줄어도 그대로 줘야 되는 거고, 소요형으로 하면 미군이 5만 명으로 늘어도 그대로 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현재 현 상황으로 봤을 때 사실은 위협이 줄 가능성이 당분간은 적지 않느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입니다만 98년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우리가 방위비분담금이 딱 한 번 깎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IMF 통제를 받았을 때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이 ‘경제도 어렵다, 너무 다 못 주겠다’ ‘그래, 그렇게 해라’, 사실은 옛날에는 굉장히 협조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전략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계속 따지는 것도 충분히, 우리 국민 세금이 나가는 데 대해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따진 이후로부터 사실은 더 어렵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많이 준다고 그러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도 보고 있고 또 옛날 독일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작전활동, 옛날에는 미군이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F-111도 출격시키고 B-52도 출격시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돈 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건 일본한테도 그렇게 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미국이 우리의 인색함에 대해서 조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미국하고 부드러운 관계로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느냐가 중요하지, 거기서 누가 옳고 그르냐가 더 중요하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죄송합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한 1분간만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한 1분간만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의사진행발언 내용으로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마는 수석전문위원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우리 외통위가 다시 열리게 되는데요. 지금 추경이 있습니다. 제가 통일부와 외교부의 과거 추경에서 예산 반영된 내용을 봤더니 거의 없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그 밖의 다른 것에도……
이번에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외교부하고 통일부도 이렇게 추경에 사업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고, 우리 예결소위도 그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통과가 됐고 또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통과된 게 깜깜이로 하고 있는 소소위에서 우리 외통위 예산들이 다 잘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하나재단 같은 경우는 전문상담사 정규직 전환하는 겨우 돈 3억 원, 정책 연구하고 탈북민 기록물 보존사업 2억 원, 그다음에 통일교육원에서 했었던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 7억 5000 이것들이 그 안에서 다 잘렸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어서 우리 외통위 예결소위에서도 했고 우리 본회의에서도 결정을 했고 예결위 본회의에서 통과된 내용도 이렇게 잘립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반드시 이것을 포함한, 추가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미리 준비를 하고 우리 외통위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미리 얘기를 해 주셔서, 내일 제가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우리 외통위 회의에서 이 부분이 거론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우리 외통위가 다시 열리게 되는데요. 지금 추경이 있습니다. 제가 통일부와 외교부의 과거 추경에서 예산 반영된 내용을 봤더니 거의 없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그 밖의 다른 것에도……
이번에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외교부하고 통일부도 이렇게 추경에 사업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고, 우리 예결소위도 그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통과가 됐고 또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통과된 게 깜깜이로 하고 있는 소소위에서 우리 외통위 예산들이 다 잘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하나재단 같은 경우는 전문상담사 정규직 전환하는 겨우 돈 3억 원, 정책 연구하고 탈북민 기록물 보존사업 2억 원, 그다음에 통일교육원에서 했었던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 7억 5000 이것들이 그 안에서 다 잘렸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어서 우리 외통위 예결소위에서도 했고 우리 본회의에서도 결정을 했고 예결위 본회의에서 통과된 내용도 이렇게 잘립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반드시 이것을 포함한, 추가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미리 준비를 하고 우리 외통위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미리 얘기를 해 주셔서, 내일 제가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우리 외통위 회의에서 이 부분이 거론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외교부․통일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석전문위원님하고 입법조사관님 꼭 신경 써 주시고요. 내일 또 다시 한번 보고드리면 좋겠습니다. 질의해 주시지요.
잘 듣고 있습니다.
우정엽 위원님, 혹시 우리가 91년부터 부담하게 됐나요? SOFA는 그 전에 합의가 된 것이지요? 그러면 91년 이전의 그때 방위비 비용은 우리들이 어떻게 분담을 했는지 이따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이유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울 때에는 분명히 미군이 주둔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일부 부담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것도 하지 않고 이를테면 미국이 전담을 해 오다가, 시설비라든가 아까처럼 운영비라든가 그렇게 해 오다가 그 이후부터 부담을 했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방위비 분담이 그 형편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 아까 IMF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휘락 교수님, 지금 간접비용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5조라고 하는 간접비용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간접비용을 이렇게 따짐에 있어서 이런 기회에 우리 국민들이 그것도 좀 한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미군이 지금 억지로 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 안보를 지키러 와 있고 그 안보의 이익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지금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면서 가지고 있는 장비들 그 장비들의 가치, 만약에 그러면 미군들이 그 장비들을 안 주고 우리가 자주 국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장비를 대체한다고 한다면 그 대체 비용이 어떻게 생각되는지……
또한 어쨌든 이러한 미군들을 우리가 예뻐서 불러들인 게 아니라 북한이 2000번 이상의 도발을 감행하고 있고 지금도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이 전쟁을 억지하기 위해서 데려다 놨는데 이 전쟁 억지력 이것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미군이 주둔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얻고 있는 이득과 가치 이 부분도 우리가 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박정은 처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용 중에 말하자면 한국의 국방비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든다 혹시 이렇게 보십니까? 우선 간단하게만……
우리 국방비가 인상이 되고 있고 말하자면 우리가 무기도 많이 갖추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한미군 의존도가 줄어든다고 보시는 건지,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서 분담비용도 축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다시 박휘락 위원님께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국가의 자존심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안보입니다. 우리의 안보는 또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가 자주국가로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만약의 경우에 다른 도움이 필요해서 이렇게 불러들였다, 그런데 이렇게 외부에서 힘을 불러들였는데, 그전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는 어쩔 수 없었지만 지금 우리 스스로 국가에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듯이 이제 남을 돕는 나라가 됐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개인적으로는 그런 능력을 갖췄을 때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게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자존심하고 연결시켜서 한번 그 의견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아까 일본하고 비교하고 독일하고 비교를 해서 주둔 병력 숫자를 얘기하는데, 병력 숫자를 넘어서 외부 위협의 강도가 우리하고 일본하고 독일하고 같다고 보는지, 다르다고 한다고 그런다면, 말하자면 그것에 대한 위협의 강도가 우리가 높다고 그런다면 당연히 그것에 대한 부담도 이렇게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면 당연히 국민들이 낸 혈세가 가급적이면 적게 들어가고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정확하게 들어갔는지 제대로 따지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지금 논의와 토론 자체가 우리 협상하는 데 힘을 실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네 분이 오늘 진술한 그런 내용들은 그런 힘을 실어 주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국회도 전적으로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입장에서 조금 궁금한 것을 여쭤봤습니다.
우정엽 위원님, 혹시 우리가 91년부터 부담하게 됐나요? SOFA는 그 전에 합의가 된 것이지요? 그러면 91년 이전의 그때 방위비 비용은 우리들이 어떻게 분담을 했는지 이따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이유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울 때에는 분명히 미군이 주둔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일부 부담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것도 하지 않고 이를테면 미국이 전담을 해 오다가, 시설비라든가 아까처럼 운영비라든가 그렇게 해 오다가 그 이후부터 부담을 했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방위비 분담이 그 형편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 아까 IMF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휘락 교수님, 지금 간접비용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5조라고 하는 간접비용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간접비용을 이렇게 따짐에 있어서 이런 기회에 우리 국민들이 그것도 좀 한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미군이 지금 억지로 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 안보를 지키러 와 있고 그 안보의 이익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지금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면서 가지고 있는 장비들 그 장비들의 가치, 만약에 그러면 미군들이 그 장비들을 안 주고 우리가 자주 국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장비를 대체한다고 한다면 그 대체 비용이 어떻게 생각되는지……
또한 어쨌든 이러한 미군들을 우리가 예뻐서 불러들인 게 아니라 북한이 2000번 이상의 도발을 감행하고 있고 지금도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이 전쟁을 억지하기 위해서 데려다 놨는데 이 전쟁 억지력 이것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미군이 주둔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얻고 있는 이득과 가치 이 부분도 우리가 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박정은 처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용 중에 말하자면 한국의 국방비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든다 혹시 이렇게 보십니까? 우선 간단하게만……
우리 국방비가 인상이 되고 있고 말하자면 우리가 무기도 많이 갖추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한미군 의존도가 줄어든다고 보시는 건지,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서 분담비용도 축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다시 박휘락 위원님께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국가의 자존심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안보입니다. 우리의 안보는 또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가 자주국가로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만약의 경우에 다른 도움이 필요해서 이렇게 불러들였다, 그런데 이렇게 외부에서 힘을 불러들였는데, 그전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는 어쩔 수 없었지만 지금 우리 스스로 국가에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듯이 이제 남을 돕는 나라가 됐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개인적으로는 그런 능력을 갖췄을 때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게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자존심하고 연결시켜서 한번 그 의견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아까 일본하고 비교하고 독일하고 비교를 해서 주둔 병력 숫자를 얘기하는데, 병력 숫자를 넘어서 외부 위협의 강도가 우리하고 일본하고 독일하고 같다고 보는지, 다르다고 한다고 그런다면, 말하자면 그것에 대한 위협의 강도가 우리가 높다고 그런다면 당연히 그것에 대한 부담도 이렇게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면 당연히 국민들이 낸 혈세가 가급적이면 적게 들어가고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정확하게 들어갔는지 제대로 따지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지금 논의와 토론 자체가 우리 협상하는 데 힘을 실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네 분이 오늘 진술한 그런 내용들은 그런 힘을 실어 주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국회도 전적으로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입장에서 조금 궁금한 것을 여쭤봤습니다.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 이전에는 SMA라는 개념 자체는 한국에는 없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으로 한국정부가 미국에 돈을 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고려가 됐는데, 한국의 경제 상황, 냉전이 끝나는 한국을 둘러싼 안보 상황 그리고 미국의 정치적 상황 등이 모두 고려가 되어서 91년 이후에 비용이 결정이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융통성 있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을 처음에 총액형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관성에 의해서 물가상승분과 같이 올라가는 형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실정에 있어서는 그 설명의 논리적 근거가 조금은 부족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융통성 있는, 단순히 병력의 규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위협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 군의 구조 자체도 바뀔 필요가 있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산 자체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된다면 향후에도 방위비분담금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고, 그런 논리를 따지자면 오히려 소요형이 추후 설명하는 데는 더 논리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이전에는 SMA라는 개념 자체는 한국에는 없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으로 한국정부가 미국에 돈을 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고려가 됐는데, 한국의 경제 상황, 냉전이 끝나는 한국을 둘러싼 안보 상황 그리고 미국의 정치적 상황 등이 모두 고려가 되어서 91년 이후에 비용이 결정이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융통성 있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을 처음에 총액형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관성에 의해서 물가상승분과 같이 올라가는 형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실정에 있어서는 그 설명의 논리적 근거가 조금은 부족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융통성 있는, 단순히 병력의 규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위협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 군의 구조 자체도 바뀔 필요가 있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산 자체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된다면 향후에도 방위비분담금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고, 그런 논리를 따지자면 오히려 소요형이 추후 설명하는 데는 더 논리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 박사님한테 여쭈었습니다마는 91년도 이전에 제가 국방부의 그 담당 부서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7년도에 미군이 자기들이 여러 가지 적자가 일어나고, 특히 주일미군이 물가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해서 78년부터 일본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미군 입장에서는 ‘일본은 좀 하는데 왜 한국은 못 하느냐?’ 계속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제사정이 좋지가 않다 계속 지체를 하다가 사실은 91년도부터 해 준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원래 처음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진주하면서 워낙 나라가 잘사니까 토지와 시설만 빌리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다 한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특별협정을 맺는 겁니다, 기존 협정에 의해서 커버를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했고 그 당시에도 목표를 30%,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30%를 타깃으로 91년부터 시작해서 조금 조금씩 올리자 그렇게 했었고……
이번에 트럼프가 오기 전까지는 사실 잘 아시겠지만 전전년도 물가상승률 정도만 하는 것으로 굉장히 안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돌발 변수가 일어나서 상당히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접비용 같은 경우는 토지 같은 이런 건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군대가 베트남으로 간다든지 다른 나라에 갔다 그러면 ‘우리가 그 나라를 지켜 주는데 그 땅 그걸 전부 다 돈을 내면서 과연 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한미군이 당장 미국의 필요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그 간접비용을 주는데, 현재 일본하고 우리하고 계산방식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현재 국방백서에서는 1조 정도로 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한 가지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은 카투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카투사는 전 세계 어디도 없이 우리가 미군 역할을 대행하는 거거든요. 이건 상당히 가치가 큽니다. 현재 우리 국방백서에서 ‘한 936억 정도의 기회비용이 생긴다, 그걸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2000명 정도를 미군이 쓴다면 그 비용은 굉장히 크지요. 그래서 앞으로 미군하고 협상할 때는 이 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장비에 관해서는 이게 계산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마는 제가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연도를 잊어 버렸습니다. 한 2010년대 초반입니다. 국방대학교 교수가 주한미군의 장비를 쭉 계산했는데 그 당시에는 대략 11조 정도가 나왔습니다. 현재로 따지면 한 20조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대전력을 우리가 대체하려면 퀄리티는 빼고라도 상당한 비용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억지력까지 합하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도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을 겪으면서도 방위비 분담을 어쨌든 해 줬고 또 미군하고 맞추어서 현재까지 온 것이고, 유럽 국가들도 그렇고 일본 국가들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것이 여기 계신 누구도 확실히 안 일어난다고 보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전쟁은 항상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는 것이고, 가능성이 1%라도 대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현재 우리 상황은 다른 어려운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위태롭다고 보기 때문에 억지력 차원에서 미군을 잘 활용을 해야 되고, 이런 차원에게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억지력도 미군이 마음을 먹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를 수치적으로 따지는 것보다는 우호적인 동맹관계를 강조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우리 자존심 부분인데, 저는 자주국방이 뭐냐 하는 부분에서 전 세계에서 자기 힘으로 국방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사실 미국도 자기 힘으로 대부분 하지만 그래도 유럽이든 일본이든 우리든 이렇게 동맹을 맺어서 편의를 제공하면서 국방비를 낮추고자 노력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정신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자주국방이냐 아니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미군을 이용하더라도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복안대로 이렇게 갖고 가면서 미군을 유도해 가는 그런 방안일 때 저는 자주국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미국이 다 알아서 해 줘!’ 하는 이것은 저는 자주국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주국방은 어떤 상태기보다도 우리의 마음자세고, 우리가 앞으로 안보전략이나 또는 군사전략이나 이런 걸 잘 발전시켜서 진짜로 미군을 압도해서 우리 스스로의 계획에 미군이 따라가도록 할 때, 그런 소프트웨어 차원에서 자주국방을 이루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더 근본적인 자주국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미군 입장에서는 ‘일본은 좀 하는데 왜 한국은 못 하느냐?’ 계속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제사정이 좋지가 않다 계속 지체를 하다가 사실은 91년도부터 해 준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원래 처음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진주하면서 워낙 나라가 잘사니까 토지와 시설만 빌리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다 한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특별협정을 맺는 겁니다, 기존 협정에 의해서 커버를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했고 그 당시에도 목표를 30%,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30%를 타깃으로 91년부터 시작해서 조금 조금씩 올리자 그렇게 했었고……
이번에 트럼프가 오기 전까지는 사실 잘 아시겠지만 전전년도 물가상승률 정도만 하는 것으로 굉장히 안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돌발 변수가 일어나서 상당히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접비용 같은 경우는 토지 같은 이런 건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군대가 베트남으로 간다든지 다른 나라에 갔다 그러면 ‘우리가 그 나라를 지켜 주는데 그 땅 그걸 전부 다 돈을 내면서 과연 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한미군이 당장 미국의 필요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그 간접비용을 주는데, 현재 일본하고 우리하고 계산방식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현재 국방백서에서는 1조 정도로 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한 가지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은 카투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카투사는 전 세계 어디도 없이 우리가 미군 역할을 대행하는 거거든요. 이건 상당히 가치가 큽니다. 현재 우리 국방백서에서 ‘한 936억 정도의 기회비용이 생긴다, 그걸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2000명 정도를 미군이 쓴다면 그 비용은 굉장히 크지요. 그래서 앞으로 미군하고 협상할 때는 이 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장비에 관해서는 이게 계산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마는 제가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연도를 잊어 버렸습니다. 한 2010년대 초반입니다. 국방대학교 교수가 주한미군의 장비를 쭉 계산했는데 그 당시에는 대략 11조 정도가 나왔습니다. 현재로 따지면 한 20조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대전력을 우리가 대체하려면 퀄리티는 빼고라도 상당한 비용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억지력까지 합하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도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을 겪으면서도 방위비 분담을 어쨌든 해 줬고 또 미군하고 맞추어서 현재까지 온 것이고, 유럽 국가들도 그렇고 일본 국가들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것이 여기 계신 누구도 확실히 안 일어난다고 보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전쟁은 항상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는 것이고, 가능성이 1%라도 대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현재 우리 상황은 다른 어려운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위태롭다고 보기 때문에 억지력 차원에서 미군을 잘 활용을 해야 되고, 이런 차원에게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억지력도 미군이 마음을 먹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를 수치적으로 따지는 것보다는 우호적인 동맹관계를 강조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우리 자존심 부분인데, 저는 자주국방이 뭐냐 하는 부분에서 전 세계에서 자기 힘으로 국방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사실 미국도 자기 힘으로 대부분 하지만 그래도 유럽이든 일본이든 우리든 이렇게 동맹을 맺어서 편의를 제공하면서 국방비를 낮추고자 노력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정신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자주국방이냐 아니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미군을 이용하더라도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복안대로 이렇게 갖고 가면서 미군을 유도해 가는 그런 방안일 때 저는 자주국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미국이 다 알아서 해 줘!’ 하는 이것은 저는 자주국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주국방은 어떤 상태기보다도 우리의 마음자세고, 우리가 앞으로 안보전략이나 또는 군사전략이나 이런 걸 잘 발전시켜서 진짜로 미군을 압도해서 우리 스스로의 계획에 미군이 따라가도록 할 때, 그런 소프트웨어 차원에서 자주국방을 이루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더 근본적인 자주국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은 처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아까 답변……
박정은 처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아까 답변……

주한미군 의존도가 한국 국방비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생각하는데……
진술을 아까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아니요. 저는 한국의 국방비 증액율과 똑같은 증액율로 이번에 방위비분담금이 올라왔는데요. 저희가 자주국방을 얘기하고 전작권 환수를 얘기할 때 주한미군 의존도에 너무 오랫동안 한국이 방위를 맡기고 있으니 전작권을 환수하려면 우리가 그걸 대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오랫동안 전작권 환수의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방위비가 재작년에도 작년에도 대폭 인상됐던 이유는 그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는 저희가 스스로 매우 의도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도 줄여 나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방위비분담금도 당연히 낮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위비가 재작년에도 작년에도 대폭 인상됐던 이유는 그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는 저희가 스스로 매우 의도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도 줄여 나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방위비분담금도 당연히 낮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분담금이 8.2% 증액을 했는데, 박휘락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8.2% 증액, 만족하시지 않고 더 올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8.2% 증액, 만족하시지 않고 더 올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미동맹은 협조적이고 우호적인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국이 10만 달러 정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5분 안에 제가 질문을 끝내야 되니까.
8.2% 증액한 1조 389억 원이 미국을 불쾌하게 만든 액수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8.2% 증액한 1조 389억 원이 미국을 불쾌하게 만든 액수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미국을 불쾌하게, 한국의 인색함에 불쾌해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액수 자체가 아니라 조금 우리가 지원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방위비 증액이 안보태세․국방태세를 더 강화하기 위한 겁니까, 그게 아니고 미국이 지출을 덜 하고 한국이 지출을 더 하라…… 미국은 지출을 덜 하고 한국이 그만큼 더 내라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겁니까, 방위태세․국방태세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한국이 더 내라 하는 겁니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단순하게 대답을 하시면?

미국의 입장에서요?
예, 절약하기 위한 거지요? 적게 내고 한국이 더 많이 내라, 방위태세를 더 강화하기 위한 게 아니라, 단순하게 얘기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다른 데 쓸 돈이 많으니까 이쪽에 조금, 그런 뜻이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쓸 데 많지요. 우리도 쓸 데 많지요.
아니, 그러니까 제 저기는 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이 한국한테 더 부담을 하라는 거냐, 미국이 지출을 덜 하기 위해서 그만큼을 한국이 더 내라 하는 거냐, 그냥 단순하게 대답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저기는 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이 한국한테 더 부담을 하라는 거냐, 미국이 지출을 덜 하기 위해서 그만큼을 한국이 더 내라 하는 거냐, 그냥 단순하게 대답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미군이 국방예산을 감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게 미군이 동일한 국방예산을 만약에 유지하고 있다면 그중의 일부분이라도 한국이나 일본이 부담을 해 준다면 그만큼 핵심적인 전력에 투자하는 여력이 늘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방위태세가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아까 미국의 알트펠드 교수의 자율성과 안보의 교환모델을 하셨는데 왜 알트펠드 교수의, 미국 국익의 차원에서 글을 쓰는 미국 학자의 것을 꼭 인용을 하셔야 됩니까? 왜 우리, 박정은 모델이 있는지 장원삼 모델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측의 주장을 인용하거나 그런 것은 안 하시고 왜 미국 정책을 지지하는 학자를 이렇게 꼭 인용을 해 가면서…… 다 아는 내용이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자율성이라는 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강제지요. 강제를 다른 말로, 좋은 말로 오토노미(autonomy)라고 하고 자율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알트펠드 교수의, 강대국 정치 시각에서 저술을 하고 쓰는 교수를 인용하고 우리 한국의 방위비 문제에 관해서 좋은 글을 쓰고 하신 분들은 인용하지 않고 그러시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미국의 알트펠드 교수의 자율성과 안보의 교환모델을 하셨는데 왜 알트펠드 교수의, 미국 국익의 차원에서 글을 쓰는 미국 학자의 것을 꼭 인용을 하셔야 됩니까? 왜 우리, 박정은 모델이 있는지 장원삼 모델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측의 주장을 인용하거나 그런 것은 안 하시고 왜 미국 정책을 지지하는 학자를 이렇게 꼭 인용을 해 가면서…… 다 아는 내용이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자율성이라는 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강제지요. 강제를 다른 말로, 좋은 말로 오토노미(autonomy)라고 하고 자율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알트펠드 교수의, 강대국 정치 시각에서 저술을 하고 쓰는 교수를 인용하고 우리 한국의 방위비 문제에 관해서 좋은 글을 쓰고 하신 분들은 인용하지 않고 그러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그렇고 우리 한국 학자들이 조금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국제정치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이론을 많이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고 그래서 대부분이……
박휘락 모델도 한번 만들어서 박휘락 모델이라고 하시지……

제가 그 정도는……
알트펠드 교수를 굳이, 자율성이라는 말로서 미국의 정책을 약소국에다 강요하는 것을 코스메틱하게 화장해 가지고 하는 그런 논리를 굳이 동맹관계를 설명할 때 인용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다 아는 얘기잖아요.

대부분 저희들이 어떤 국제정치 현상을 분석할 때 그냥 자기 주관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론을 사용하는데 동맹이론 중에서 크게 많이 쓰는 게 옛날 스나이더라는 사람이 얘기한, 들으셨을 겁니다, 연루와 방기 모델이라든지 그것도 많이 쓰고 또 이것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동맹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그런 점에서 조금 반성해야 되고, 우리 나름대로 한 게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20초밖에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훈련을 중단시킨 게 분담금 때문에 불만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훈련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서 한 겁니까?

그것은 제가 나름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그걸 제가 말씀드릴 수는……
박 교수님이 판단하시기에……

제 생각에는 아마 시작 자체는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호의……
분담금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요? 분담금에 대한 불만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단정적으로 절대로 아니라고 저는……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미국이 우리 분담금 액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한다 그 자세에 대해서 그것은 너무 속단을 하는, 미국 중심으로 해서 미국 주장의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논리이지 실제 미국이 그렇게 불쾌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고 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워싱턴에서 특파원들이 우리 방위비분담이 계속 거론되고 할 때 대부분 그런 식으로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
글쎄요, 특파원들이 잘못 보도했다고 저는 주장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듣기에는 그런 것은 아닌데……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더 많이 우리가 내면 좋아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덜 내는 것이, 이것은 액수 가지고 협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더 레스 더 베터(the less the better), 저쪽은 더 모어 더 베터(the more the better) 이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적게 내면 좀 기분이 안 좋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불쾌다, 아니다’ 하는 표현으로 재단할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은 사무처장님, 묻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경청할 만한 내용도 많이 있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술서를 보면 ‘한국의 국방비가 인상됐기 때문에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화학무기 같은 이런 대량살상무기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이 바로 지금 대응하기 어려운 무기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그런 방안을 어떻게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바로 답변해 주세요.
말씀하신 것 중에 경청할 만한 내용도 많이 있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술서를 보면 ‘한국의 국방비가 인상됐기 때문에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화학무기 같은 이런 대량살상무기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이 바로 지금 대응하기 어려운 무기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그런 방안을 어떻게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바로 답변해 주세요.

그 문제를 제가 방위분담금을 더 많이 낸다고, 한국이 국방비를 더 많이 낸다고 북한의 핵, 대량살상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서로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용을 증액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를 생각하시는 모양이네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핵무기를 북한이 갖고 있고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드가 필요해서 지난번에 설치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사드 배치의 실익과 명분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시지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핵무기를 북한이 갖고 있고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드가 필요해서 지난번에 설치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사드 배치의 실익과 명분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시지요?

그것은 북한의 핵 미사일이 한국을 겨냥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건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요, 사드의 운용에 있어서는 그것이 저번에 사드 배치됐을 때 실제로 남한을 겨냥하기 위해서 북한이 고각으로 쏴야 되고 그것을 방어할 사드가 오는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맞추기 위해서는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사실상 가능하지 않은 체계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남북이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겠다고 합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북한에 대한 우리나라 안보태세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것도 한번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남북이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겠다고 합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북한에 대한 우리나라 안보태세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것도 한번 물어봅니다.

안보태세가 곧 적대행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휴전 이후에 북한이 계속해서 휴전협정을 위반한 건수가 상당히 많은 건수까지 되는데 북한이 합의를 해서 더 이상 적대행위를 우리한테 하지 않겠다고 한 말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뜻입니까?

서로 그런 합의를 했으면 무조건 안 지키겠다는 게 아니라 서로 지키려 노력을 하면서 신뢰를 쌓고 그 길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안 믿으면 합의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그동안에 6․25 전쟁 이후 휴전협정을 하고 수많은 북한의 도발,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방어를, 그 말을 그대로 믿으면 방어를 안 해야지요. 답변해 보세요.

저는 안 믿을 거면 협상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상을 했으면 서로 일단 신뢰를 하고 서로 이행을 하면서 그 길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완전히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 믿을 거면 왜 협상을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정엽 센터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을 맺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안보에 있어서 많은 힘을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다음에 우정엽 센터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을 맺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안보에 있어서 많은 힘을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그런데 이번의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처음부터 비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했는지가 굉장히 지금 의문스러운 상황이고 앞으로도 비핵화를 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게 대부분의 분석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는 그러한 의구심이 많이 커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사정이라면 이번의 방위비 협상이 우리가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닐 수도 있고 또 미국 입장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만 미군의 주둔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양자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먼저 정확하게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이게 단순히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협상의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 가면서 그것의 가치를 우리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만 지금 이것은 우리가 생활의 문제가 아니고 사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보가 무너지면 생활 자체가 되지 않는 건데, 어떻게 살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의 그런 문제에 귀결되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일본하고 비교하고 또 유럽과 비교하고 이런 것도 저는 사실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 주둔하려고 하는 미군병사들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지원의 희망 빈도가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그런 걸 생각한다면 이번의 방위비 협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는 그나마 고육지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안보가 무너지면 생활 자체가 되지 않는 건데, 어떻게 살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의 그런 문제에 귀결되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일본하고 비교하고 또 유럽과 비교하고 이런 것도 저는 사실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 주둔하려고 하는 미군병사들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지원의 희망 빈도가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그런 걸 생각한다면 이번의 방위비 협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는 그나마 고육지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방위비라는 것이 어떤 아주 정해져 있는 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협상 이후에는 양국 모두 만족할 수도 있지만 양국 모두 불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한미동맹이라는 틀, 그다음에 우리나라와 미국의 안보에 있어서 주한미군의 존재가 계속돼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존재 가치를 우리가 계속해서 동맹 간에 무리 없이 지켜 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이번 협상이 처음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저는 무리 없이 끝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의 국민 여론에 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추후에 협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게 한미동맹을 관리해 나가는 데 보다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한미동맹이라는 틀, 그다음에 우리나라와 미국의 안보에 있어서 주한미군의 존재가 계속돼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존재 가치를 우리가 계속해서 동맹 간에 무리 없이 지켜 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이번 협상이 처음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저는 무리 없이 끝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의 국민 여론에 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추후에 협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게 한미동맹을 관리해 나가는 데 보다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 이렇게 몇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우선 당장 인상액과 인상률의 적정성 이런 것들이 제1번의 이슈일 것 같은데요.
박정은 처장님, 인상률도 이전 정권에 비해서 높았고 또 인상 액수는 착시현상 속에서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지요? 그러니까 한 50% 이상 증액을 요구했다가 8% 증액으로 낙찰이 됐으니까 착시현상에 의하면 많지 않아 보이고 그러는데, 이외의 다른 문제점을 어떻게 지적할 수 있을까요?
박정은 처장님, 인상률도 이전 정권에 비해서 높았고 또 인상 액수는 착시현상 속에서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지요? 그러니까 한 50% 이상 증액을 요구했다가 8% 증액으로 낙찰이 됐으니까 착시현상에 의하면 많지 않아 보이고 그러는데, 이외의 다른 문제점을 어떻게 지적할 수 있을까요?

증액률이 과거에는 자동적으로 물가상승률을 적용했지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많은 것도 맞지만 저는 인상률 자체보다는 근거, 앞서 말씀드렸던 왜 이렇게 인상했어야 하는지 근거가 분명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에도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급박하게 필요한, 소요될 만한 요건이 충분히 제기됐으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유일하게 얘기됐던 게 전략자산 전개비용이었습니다. 그것은 SMA에 맞지 않기 때문인데, 그러면 어떤 비용으로 이렇게 증액이 된 것인가…… 그게 10%일 수도 있고 20%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다는 거기 때문에 인상률도 과도하지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다른 분 표현에 의하면 정무적인 판단 외에 다른 개입한 여지를 찾기가 어려운데요. 객관적 근거를 찾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 추세로 가면 예를 들면 내년에 100% 인상을, 증액을 요구했다가 한 50% 정도에서 낙찰돼 버리면, 이런 식의 협상이, 일종의 협상전략이 반복돼 버리면, 협상전술이 반복돼 버리면 그것은 굉장히 곤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객관적 근거와 기준 이것을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일관되게 지켜 가는 것은 동맹의 상호 신뢰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결정방식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 총액형이 있고 소요형이 있고, 박 교수님은 항목별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표현하셨습니다만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 추세로 가면 예를 들면 내년에 100% 인상을, 증액을 요구했다가 한 50% 정도에서 낙찰돼 버리면, 이런 식의 협상이, 일종의 협상전략이 반복돼 버리면, 협상전술이 반복돼 버리면 그것은 굉장히 곤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객관적 근거와 기준 이것을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일관되게 지켜 가는 것은 동맹의 상호 신뢰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결정방식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 총액형이 있고 소요형이 있고, 박 교수님은 항목별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표현하셨습니다만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총액 방식에 있어서는 한국이 지난 협상에서 많은 문제점을 다 확인해 줬다, 이미. 소요형으로 전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전제는 그 소요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것이 전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요형으로 전환시킨다 하더라도 좀 전에 처장님 지적하셨던 대로 예를 들면 작전지원과 관련해서 이런 항목들이 추가된다면 그게 전략자산 운용 문제라든가 연합훈련 비용이라든가 순환배치 비용, 특히 순환배치 비용까지 가 버리면 이건 어떤 면에서는 한미동맹 수준을 넘어서 세계동맹 차원에서의 분담으로, 그러니까 한미 상호 방위비분담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것들이 개입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엄격하게 정리하고 소요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물론 총액형으로 해도 그 문제들이 계속 밀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만 소요형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엄격히 정리해야 될 텐데 어떤 견해이신지 마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총액형으로 해도 그 문제들이 계속 밀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만 소요형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엄격히 정리해야 될 텐데 어떤 견해이신지 마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요형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이 항목이 살아 있으면 이건 수용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총액이어서 이것을 수용한 게 아니라 일시적 주둔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비용을 한국 정부가 현물로 지원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건 소요형이냐 총액형이냐와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을 한국 정부가 수용하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해야 된다……
박휘락 교수님, 동맹이론에 근거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이유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동맹의 관계에서는 불평등한 방위비분담이 강요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결과적으로는 정당화하고 승인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박휘락 교수님, 동맹이론에 근거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이유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동맹의 관계에서는 불평등한 방위비분담이 강요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결과적으로는 정당화하고 승인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주권적인 지위 이런 것들은 보장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권의 행사 이런 것들은 보장돼야 될 텐데 예를 들면 미집행금의 문제라든가 유효기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에 문제로 지적됐는데요.

그러니까 항목별로 하면 미집행 부분은 상당히 논리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논리가 되는 것이고……
아니, 그래도 예를 들면 국가재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는 회수하거나 아니면 이월의 어떤 통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회의 권한 이런 부분들이 개입을 하잖아요. 그런 등등의 문제지요. 그리고 유효기간의 연장과 관련해서 국회 비준의 권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류의 것들은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최소한의 주권영역은 보장돼야 되는 것들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저나 고민하는 게 사실은 트럼프 리스크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동맹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다르게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과연 정면으로 맞설 것이냐, 아니면 이 위기를 승복하게, 예를 들어서 소낙비를 피한다는 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유효기간 문제는 사실 미국은 1년 단위로, 옛날에 처음 시작할 때도 1년 단위로 계속 했던 것을 우리가 3년, 5년으로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할 때마다 반미 감정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 이렇게 됐는데 그만큼 미국은 이번 것은 잠시 잠정으로 하고 앞으로 더 늘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옳고 누가 그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미국의 안보지원을 필요로 한다면 어떤 상황, 우리가 바라지 않는 상황 또는…… 아마 미군 중에서도 이걸 바라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을 비롯해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지혜의 문제지 어떤 정답이 있다거나 이런 길로 꼭 가야 된다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저나 고민하는 게 사실은 트럼프 리스크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동맹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다르게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과연 정면으로 맞설 것이냐, 아니면 이 위기를 승복하게, 예를 들어서 소낙비를 피한다는 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유효기간 문제는 사실 미국은 1년 단위로, 옛날에 처음 시작할 때도 1년 단위로 계속 했던 것을 우리가 3년, 5년으로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할 때마다 반미 감정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 이렇게 됐는데 그만큼 미국은 이번 것은 잠시 잠정으로 하고 앞으로 더 늘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옳고 누가 그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미국의 안보지원을 필요로 한다면 어떤 상황, 우리가 바라지 않는 상황 또는…… 아마 미군 중에서도 이걸 바라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을 비롯해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지혜의 문제지 어떤 정답이 있다거나 이런 길로 꼭 가야 된다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네 분의 진술인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해 주신 데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정부가 참고해서 한미동맹의 근거하에 따질 것은 따지고 또 이해시킬 것은 이해시켜서 차기 방위비 협상에 우리 측의 논리 준비 등 그러한 대비가 필요하다, 좀 더 세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형혁규 진술인께 한번 묻겠습니다.
‘한국이 분담하고 있는 액수가 그리 큰 것은 아니다. 일본과 비교를 해 볼 때 한국은 적은 금액을 담당하고 있고 국내총생산이나 주한미군의 규모를 고려해도 마찬가지다’라는 등 결론적으로 이런 의견을 진술해 준 분이 또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네 분의 진술인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해 주신 데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정부가 참고해서 한미동맹의 근거하에 따질 것은 따지고 또 이해시킬 것은 이해시켜서 차기 방위비 협상에 우리 측의 논리 준비 등 그러한 대비가 필요하다, 좀 더 세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형혁규 진술인께 한번 묻겠습니다.
‘한국이 분담하고 있는 액수가 그리 큰 것은 아니다. 일본과 비교를 해 볼 때 한국은 적은 금액을 담당하고 있고 국내총생산이나 주한미군의 규모를 고려해도 마찬가지다’라는 등 결론적으로 이런 의견을 진술해 준 분이 또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바로 말씀……
예,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논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박 교수님께서 주장하신 내용도 KIDA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전혀 상반되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이나 전직 장성들이 미 의회에서 발언한 내용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내용과도 많이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국 역시도, 아까 비인적 주둔비용하고 비인적 비용 자체를 말씀하셨는데 2004년도에 미국이 우리 방위비분담금을 산정할 때는 비인적 주둔비용이라고 해 가지고 직간접 비용을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들어와서는 미 상원의원에서 직접비용 빼고는 다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자체도 이미 거기에 대해서 혼란이 있고 자국에 유리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국 역시도, 아까 비인적 주둔비용하고 비인적 비용 자체를 말씀하셨는데 2004년도에 미국이 우리 방위비분담금을 산정할 때는 비인적 주둔비용이라고 해 가지고 직간접 비용을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들어와서는 미 상원의원에서 직접비용 빼고는 다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자체도 이미 거기에 대해서 혼란이 있고 자국에 유리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휘락 교수님.

예.
분담금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진술인께서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담금은,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많이 할수록 좋고……
더 많이 받는 게 좋고……

예, 우리는 사실 적게 주는 게 좋고……
적게 주는 게 낫고……

그런데 그 근본 목적은 뭐냐 하면 미국과 우리는 서로……
아니, 그래서 내용은 아까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는데 진술인께서는 ‘한국은 적은 금액을 담당하고 방위비분담금이 적은 금액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거기에 비추어 볼 때’, 또 한쪽에서는 진술인께서는 ‘이것은 큰 금액이다, 비교해 보면 분담금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부분은 우리로서는 크다’ 이거란 말이에요. 설명은 양쪽이 다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는 일치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걸 풀어야 되거든요.

글쎄, 저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아니, 진술인은 다 일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의 주장을 받고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인데 간단하게……

1조 원으로 사실은 미군을, 활용이라고 하면 뭣하지만 과연 미국과의 관계를 증진하는 것이 진짜 큰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국방예산의 2%이고 우리 국가 예산의 0,2%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과연 큰지, 저는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동료들하고 얘기할 때 ‘그 1조가 그렇게 크냐’ 아마 이렇게 하실 겁니다.
위원님께서도 동료들하고 얘기할 때 ‘그 1조가 그렇게 크냐’ 아마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렇지요,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크기는 대부분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일본과 자꾸 비교를 하는데, 그 부분을 아까 형 박사님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일본이 주는 액수하고 우리 액수가 우리가 적습니다, 분명히.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자꾸 좀 더 높여라, 왜냐하면 퍼센티지로 봤을 때 미국이 평가하는 것은 우리는 자기가 소요되는 금액의 50%를 부담하고 있고 일본은 75%를 한다, 그러니까 너도 75% 정도를 해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꾸 일본하고 비교해서 하는 거니까, 일본하고 비교해서 보면 우리가 적게 부담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꾸 일본하고 비교해서 하는 거니까, 일본하고 비교해서 보면 우리가 적게 부담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정은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한미 간의 비준동의안에 어느 정도 매듭을 지었는데요. 이 동의안에는 찬성을 합니까?
이번에 정부가 한미 간의 비준동의안에 어느 정도 매듭을 지었는데요. 이 동의안에는 찬성을 합니까?

반대합니다.
반대하시지요? 반대를 하는데, 미집행 금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조건을 달아서 처리해야 된다 아까 이렇게 하셨거든요.

예.
그것만 조건을 달면 찬성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대조건 여러 가지가 있다면 한번 말씀을 하시지요, 요약해서.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과연 국회가 부결시킬 것이냐라는 기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협정안 그대로의 통과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2% 증액이라는 것이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미집행 금액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효기간도 있지만 이행약정을 국가 간, 기관 간 약정이라 그래서 국회 비준동의 사항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약정에 많은 함정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CIF라고 하는 민감정보시설에 대한 시설도 가능한데 그게 방위비분담금으로 지어질 수도 있고 해외 미군……
사드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 부지를 제공할 뿐 운영ㆍ유지 비용은 미 측이 댄다라는 게 공언된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대로라면 그 운영ㆍ유지 비용도 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핵항모함이 들어와도 오ㆍ폐물 처리까지 지금 저희가 다 지원할 수 있게끔 이행약정에는 있습니다. 이것이 시정되지 않고서는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과연 국회가 부결시킬 것이냐라는 기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협정안 그대로의 통과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2% 증액이라는 것이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미집행 금액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효기간도 있지만 이행약정을 국가 간, 기관 간 약정이라 그래서 국회 비준동의 사항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약정에 많은 함정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CIF라고 하는 민감정보시설에 대한 시설도 가능한데 그게 방위비분담금으로 지어질 수도 있고 해외 미군……
사드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 부지를 제공할 뿐 운영ㆍ유지 비용은 미 측이 댄다라는 게 공언된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대로라면 그 운영ㆍ유지 비용도 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핵항모함이 들어와도 오ㆍ폐물 처리까지 지금 저희가 다 지원할 수 있게끔 이행약정에는 있습니다. 이것이 시정되지 않고서는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 위원입니다.
어떤 진술인이라도 생각나시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저는 오늘 공청회 오면서 15년 전의 이라크 파병 때가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여기 송영길 위원하고 같이 국회대표단으로 이라크 바그다드에 조사단으로 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둘이 라면 끓여 먹다가 로켓 폭탄 맞아 가지고 막 기어서 나온 적도 있고 그래요.
고생도 많이 했는데 갔다 와 가지고 저는 매일 송영길 위원하고 TV 토론회 가서 붙는 거야. 똑같이 갔다 왔는데 나는 파병 찬성, 송영길 위원은 파병 반대 막 이렇게 했어요. 하다가 KBS 심야토론에서 제가 ‘한미동맹 플러스 경제에 통상적인 이점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노무현 대통령 전화가 와 가지고 아침 먹자는 거야. 그래서 청와대 가서 노무현 대통령하고 아침 먹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말씀은 ‘이건 솔직히 한미동맹 차원에서 미국하고 당장 맞장뜰 수 없으니까 파병을 검토하고 고민하는 것이지 정 의원이 얘기한 대로 전후 복구사업에 우리가 참여해서 경제적인 수출효과가 있고 이것은 국민들 호도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제가 전경련하고 상의해서 지표 나온 것, 분석자료를 인용해서 말씀을 한 것인데 저는 나름대로 그건 플러스알파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격론을 벌였지요.
그런데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의 지지층이 극렬 반대하는 이라크 파병을 마지막으로 결심했어요. 그것은 애국적이고 합리적인 결단이었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뭐냐? 뭘 우선순위로 볼 것이냐의 문제다, 노무현 대통령이 우선순위로 본 것은 결국은 한미동맹을 유지ㆍ발전ㆍ관리하는 가치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봤던 것이거든요. 저는 지금이 그때보다 상황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혹시 국민들이 오해하면 안 되겠다. 미국이 센 나라니까, 미국이 요구하니까 우리가 울며 겨자 먹기로 이것 주고 하는 그런 형국이 아니다 말이지. 그래서 국민에게 소상하게 설명을 좀 잘해야겠다……
박휘락 교수님이 말씀하신 비대칭 논리를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수긍했던 겁니다. 저한테 세 번씩이나 그랬어요. ‘당장 미국하고 맞장뜨지 못하니까 우리가 파병하는 거야’,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송영길 위원도 그때 같이 갔다 왔는데……
비대칭 논리, 이 논리가 전혀 비현실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잘, 국민들이 오해……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센 나라가 우리나라한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굴종적으로 가야 된다’ 이것도 아니란 말이지요. 그래서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을 잘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박정은 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방향은 틀리지 않다고 봐요. 언젠가는 우리가 자주국방 해야 되고 우리 자력으로 우리나라 지켜야지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특히 지금과 같은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절대무기로 우리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논리였어요, 우리나라가 국방예산을 증액하면 미군 의존도가 줄어들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국방예산하고 미군 의존도라는 것이 반비례해야 된다는 얘기로 저는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계량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런 주장을 하시려면 이게 계량화가 돼 있어야 돼요. 군의 역할, 비중, 안보상황에 대한 다양한 어떤 변수들 이런 것이 계량화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주장같이 들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두 분께 여쭙고 싶은데요.
박휘락 교수님,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한미관계도 관리해야 되고 한일관계도 관리해야 된다, 그것이 국가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코멘트 한번 해 주실까요, 박휘락 교수님부터.
어떤 진술인이라도 생각나시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저는 오늘 공청회 오면서 15년 전의 이라크 파병 때가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여기 송영길 위원하고 같이 국회대표단으로 이라크 바그다드에 조사단으로 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둘이 라면 끓여 먹다가 로켓 폭탄 맞아 가지고 막 기어서 나온 적도 있고 그래요.
고생도 많이 했는데 갔다 와 가지고 저는 매일 송영길 위원하고 TV 토론회 가서 붙는 거야. 똑같이 갔다 왔는데 나는 파병 찬성, 송영길 위원은 파병 반대 막 이렇게 했어요. 하다가 KBS 심야토론에서 제가 ‘한미동맹 플러스 경제에 통상적인 이점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노무현 대통령 전화가 와 가지고 아침 먹자는 거야. 그래서 청와대 가서 노무현 대통령하고 아침 먹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말씀은 ‘이건 솔직히 한미동맹 차원에서 미국하고 당장 맞장뜰 수 없으니까 파병을 검토하고 고민하는 것이지 정 의원이 얘기한 대로 전후 복구사업에 우리가 참여해서 경제적인 수출효과가 있고 이것은 국민들 호도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제가 전경련하고 상의해서 지표 나온 것, 분석자료를 인용해서 말씀을 한 것인데 저는 나름대로 그건 플러스알파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격론을 벌였지요.
그런데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의 지지층이 극렬 반대하는 이라크 파병을 마지막으로 결심했어요. 그것은 애국적이고 합리적인 결단이었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뭐냐? 뭘 우선순위로 볼 것이냐의 문제다, 노무현 대통령이 우선순위로 본 것은 결국은 한미동맹을 유지ㆍ발전ㆍ관리하는 가치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봤던 것이거든요. 저는 지금이 그때보다 상황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혹시 국민들이 오해하면 안 되겠다. 미국이 센 나라니까, 미국이 요구하니까 우리가 울며 겨자 먹기로 이것 주고 하는 그런 형국이 아니다 말이지. 그래서 국민에게 소상하게 설명을 좀 잘해야겠다……
박휘락 교수님이 말씀하신 비대칭 논리를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수긍했던 겁니다. 저한테 세 번씩이나 그랬어요. ‘당장 미국하고 맞장뜨지 못하니까 우리가 파병하는 거야’,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송영길 위원도 그때 같이 갔다 왔는데……
비대칭 논리, 이 논리가 전혀 비현실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잘, 국민들이 오해……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센 나라가 우리나라한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굴종적으로 가야 된다’ 이것도 아니란 말이지요. 그래서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을 잘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박정은 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방향은 틀리지 않다고 봐요. 언젠가는 우리가 자주국방 해야 되고 우리 자력으로 우리나라 지켜야지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특히 지금과 같은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절대무기로 우리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논리였어요, 우리나라가 국방예산을 증액하면 미군 의존도가 줄어들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국방예산하고 미군 의존도라는 것이 반비례해야 된다는 얘기로 저는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계량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런 주장을 하시려면 이게 계량화가 돼 있어야 돼요. 군의 역할, 비중, 안보상황에 대한 다양한 어떤 변수들 이런 것이 계량화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주장같이 들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두 분께 여쭙고 싶은데요.
박휘락 교수님,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한미관계도 관리해야 되고 한일관계도 관리해야 된다, 그것이 국가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코멘트 한번 해 주실까요, 박휘락 교수님부터.

사실 베트남 파병 할 때 많은 국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파병의 근본도 사실은 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미국의 도움을 받고 미국 덕분으로 전쟁 억제를 해서 경제발전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요구하니까 갔던 겁니다. 이게 알트펠드하고 모로가 얘기한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우리를 강대국으로 바로 신처럼 확 바꿀 수 없는 한 어쩔 수 없는 숙명이고 그것을 슬기롭게 하는 게 외교가 아닌가, 사실은 춘추전국시대에 모든 나라의 외교 근본이, 약소국의 외교 근본이 어떻게 적응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우리를 강대국으로 바로 신처럼 확 바꿀 수 없는 한 어쩔 수 없는 숙명이고 그것을 슬기롭게 하는 게 외교가 아닌가, 사실은 춘추전국시대에 모든 나라의 외교 근본이, 약소국의 외교 근본이 어떻게 적응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질문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라크 파병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취한 결심, 정책결정에 대한 인식 이런 것이 지금 교수님이 주장하시는 비대칭 논리와 다 맥이 닿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여기 위원님께서도 표현은 좀 다르게 하시더라도 마음속으로는 다 그런 상황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저도 사실 한편으로 그런 상황을 느끼면서도, 누가 그런 상황을 좋아하겠습니까? 저도 미국이 되고 싶고 미국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 우리 국가사회의 일을 내 기분, 내 감정적으로 못하는 이런 부분이 사실은 모든 분들이 답답하고 그렇지 않은가……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학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현재 미국과의 동맹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다른 어떤 비대칭 동맹보다도 조금 너그럽고 부드럽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련이 체코 침공한 것 아마 아실 겁니다. 소련은 위성국이 자기 노선을 따르지 않을 때 그냥 무력으로 진압해 버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의 어떤 감정이라 할까 논리라 할까 이런 것을 지나치게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사실 한편으로 그런 상황을 느끼면서도, 누가 그런 상황을 좋아하겠습니까? 저도 미국이 되고 싶고 미국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 우리 국가사회의 일을 내 기분, 내 감정적으로 못하는 이런 부분이 사실은 모든 분들이 답답하고 그렇지 않은가……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학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현재 미국과의 동맹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다른 어떤 비대칭 동맹보다도 조금 너그럽고 부드럽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련이 체코 침공한 것 아마 아실 겁니다. 소련은 위성국이 자기 노선을 따르지 않을 때 그냥 무력으로 진압해 버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의 어떤 감정이라 할까 논리라 할까 이런 것을 지나치게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저도 동의합니다.
박정은 처장님.
명쾌한 답변은 아직 못 얻은 것 같은데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정치인으로서 그런 결정 하셨고 국회도 늘 그런 정치적 결정을 해서 이제까지 방위비분담금 협정 처리해 왔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별로 없다라고 앞서 말씀드린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미국이 정말 부당하게 요구를 해도 한국 정부는 어쩔 수 없구나, 국회도 어쩔 수 없구나’ 왜 이런 것을 위정자들이 국민들에게 심어 주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라크 파병을 굉장히 반대했던 사람으로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미국이 정말 부당하게 요구를 해도 한국 정부는 어쩔 수 없구나, 국회도 어쩔 수 없구나’ 왜 이런 것을 위정자들이 국민들에게 심어 주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라크 파병을 굉장히 반대했던 사람으로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 질문의 요지는 계량화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지금 주장하신 내용 중에 핵심이 그것 아니에요? 우리의 방위비가 증액되면 미국 의존도는 줄어들어야 된다는 반비례 논리가 계량화에 근거하지 않으면 좀 무리한 주장이라는 것이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SMA를 통해서 1조 원 이상 지원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면세 포함해서, 아까 국방연구원에서는 5조 원 이상 매년 지원한다는 게 있었고요. 무기 구매비용만 해도 한국이 압도적으로 미국 무기를 사고 있는 나라입니다. 파병이 그랬고요. 이 모든 것이 동맹의 비용인데 거기에 더해서 한국 국방예산도 증액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인 것이지요. 너무 많은 것을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고 그리고 그 비중을 줄여 나가야 된다는 방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몇 %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줄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린 건 아니라고 다시 정정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SMA를 통해서 1조 원 이상 지원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면세 포함해서, 아까 국방연구원에서는 5조 원 이상 매년 지원한다는 게 있었고요. 무기 구매비용만 해도 한국이 압도적으로 미국 무기를 사고 있는 나라입니다. 파병이 그랬고요. 이 모든 것이 동맹의 비용인데 거기에 더해서 한국 국방예산도 증액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인 것이지요. 너무 많은 것을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고 그리고 그 비중을 줄여 나가야 된다는 방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몇 %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줄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린 건 아니라고 다시 정정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북핵 위협이라는 특수상황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돼야 될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런 것이 간과됐다는 지적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모두 말씀 잘 들었어요.
우선 국민여론을 잘 관리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말씀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님 말씀과 박휘락 교수님의 관점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또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원님이나 이렇게 보면, 어쨌든 박휘락 교수님 빼고는 주둔비 플러스 50%에 대해서……
알래스카 의원이신가요, 동맹을 멀게 하는 것이다라고 우려를 제기했지요. 그러니까 한국의 부담을 가중하는 현실적인 우려, 국민 부담이 있다는 우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반미 감정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우려, 그런 우려를 세 분은 하시는 것 같고 박휘락 교수님은 한미동맹이 좀 부드럽게 전개돼야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과도하게, 빡빡하게 안 갔으면 좋겠다, 워낙에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해야 되는 만큼. 그러니까 측면이 다른 의견인 거예요. 한쪽은 국민 부담에 대한 우려 또 한쪽은 혹시 한미동맹에 균열이 가서 국민이 불안해지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런데 박휘락 교수님 쪽의 그런 우려가 사실은 바로 우리의 협상력을 대단히 낮추는 거예요. 우리가 협상 진행 중에 이른바 일부 보수언론에서 늘 한미동맹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불안감을 부추기면서 우리 발목을 우리가 잡는 거예요, 협상팀들한테. 아까 말씀하셨지요? ‘실무자한테 맡겨라, 과도한 정치개입 하지 마라’. 마찬가지입니다. 과도한 여론개입, 과도한 내부 겁먹기, 그래서 마치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되니까 협상팀 자체가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아까 ‘용미(用美)’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좀 실용적이어야 되겠다, 주둔비에다가 50%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맞닥뜨릴 위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잘 경감해서 최대한 최대치로 낮춰서 가는 명분을 살릴 것인가 때문에, 한미동맹을 지나치게 예민하게 안 만들면서 갈 것인가 때문에 이 공청회가 열린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자율성-안보 교환모델이라는 것은, 물론 미국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이 자리에 의견을 제시해 주신 분들께서 이걸 돌파할 수 있는, 어쩌면 이건 미국 우위의, 미국이 세계질서를 지배하는 쪽이기 때문에 있는 이론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또 우리 나름의, 아까 박휘락 교수님께서 기본 베이스는 주둔군지위 협정에 따르는 것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군수 지원, 군사시설 지원 이외의 추가 부담을 말하고 싶기 때문에 ‘스페셜’을 앞에 붙였다라고 하셨잖아요?
우선 국민여론을 잘 관리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말씀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님 말씀과 박휘락 교수님의 관점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또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원님이나 이렇게 보면, 어쨌든 박휘락 교수님 빼고는 주둔비 플러스 50%에 대해서……
알래스카 의원이신가요, 동맹을 멀게 하는 것이다라고 우려를 제기했지요. 그러니까 한국의 부담을 가중하는 현실적인 우려, 국민 부담이 있다는 우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반미 감정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우려, 그런 우려를 세 분은 하시는 것 같고 박휘락 교수님은 한미동맹이 좀 부드럽게 전개돼야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과도하게, 빡빡하게 안 갔으면 좋겠다, 워낙에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해야 되는 만큼. 그러니까 측면이 다른 의견인 거예요. 한쪽은 국민 부담에 대한 우려 또 한쪽은 혹시 한미동맹에 균열이 가서 국민이 불안해지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런데 박휘락 교수님 쪽의 그런 우려가 사실은 바로 우리의 협상력을 대단히 낮추는 거예요. 우리가 협상 진행 중에 이른바 일부 보수언론에서 늘 한미동맹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불안감을 부추기면서 우리 발목을 우리가 잡는 거예요, 협상팀들한테. 아까 말씀하셨지요? ‘실무자한테 맡겨라, 과도한 정치개입 하지 마라’. 마찬가지입니다. 과도한 여론개입, 과도한 내부 겁먹기, 그래서 마치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되니까 협상팀 자체가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아까 ‘용미(用美)’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좀 실용적이어야 되겠다, 주둔비에다가 50%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맞닥뜨릴 위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잘 경감해서 최대한 최대치로 낮춰서 가는 명분을 살릴 것인가 때문에, 한미동맹을 지나치게 예민하게 안 만들면서 갈 것인가 때문에 이 공청회가 열린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자율성-안보 교환모델이라는 것은, 물론 미국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이 자리에 의견을 제시해 주신 분들께서 이걸 돌파할 수 있는, 어쩌면 이건 미국 우위의, 미국이 세계질서를 지배하는 쪽이기 때문에 있는 이론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또 우리 나름의, 아까 박휘락 교수님께서 기본 베이스는 주둔군지위 협정에 따르는 것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군수 지원, 군사시설 지원 이외의 추가 부담을 말하고 싶기 때문에 ‘스페셜’을 앞에 붙였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특수성, 일본과도 다른…… ‘일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한다’가 아니고, 일본은 평화헌법에 의해서 군대 보유가 공식적으로 금지된 나라인 반면에 우리는 유럽의 나토하고도 다르면서, 유럽은 공동방어를 전개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사면이 지정학적으로 다 포위돼 있다, 강대국에 포위돼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나름의 위기관리를 위해서 징병제를 하고 있고 수많은 젊은이들을 군에서 인적자원으로 활용하는 이 나라에서, 이 자체도 굉장히 부담이다, 사실은.
그리고 이 군대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평화군으로 파병도, 아까 이라크 파병 말씀하셨지만 미국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협조해 주지 않았느냐 이런 특수성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그것이 군사외교인 거예요. 그것이 안보외교인 거예요. 그런 논리를 우리가 캐치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모신 것이거든요. 이 자리는 청문회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불편한 질문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실용적으로 이번 협상에서 무엇을 배우고 우리는 뭘 준비 못했고 무엇을 미국 여론에 잘 활용을 못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조금 더, 잠깐만……
그러면 우리 나름의 위기관리를 위해서 징병제를 하고 있고 수많은 젊은이들을 군에서 인적자원으로 활용하는 이 나라에서, 이 자체도 굉장히 부담이다, 사실은.
그리고 이 군대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평화군으로 파병도, 아까 이라크 파병 말씀하셨지만 미국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협조해 주지 않았느냐 이런 특수성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그것이 군사외교인 거예요. 그것이 안보외교인 거예요. 그런 논리를 우리가 캐치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모신 것이거든요. 이 자리는 청문회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불편한 질문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실용적으로 이번 협상에서 무엇을 배우고 우리는 뭘 준비 못했고 무엇을 미국 여론에 잘 활용을 못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조금 더, 잠깐만……
미국 대통령은 최대의 스피커입니다. 전 세계에 울림을 주고 압도합니다. ‘내 전화 한 통화에, 한국이 안보 무임승차를 하면서 경제를 저렇게 발전시키면서 너무 인색해. 그래서 내가 전화 한 통화에 엄청나게 많은 요구를 했더니 한국이 오케이했어’ 이것을 자기의 성과로 내세우고 그러면 미국 국민이 이것을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로 그냥 아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를 대응할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느냐를 전략적으로 함께 논의하는 자리여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점에서 저는 지난번 정부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러면 이다음이 더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좋은 말씀을 각자 입장에서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를 대응할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느냐를 전략적으로 함께 논의하는 자리여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점에서 저는 지난번 정부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러면 이다음이 더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좋은 말씀을 각자 입장에서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그 힘이 국회에서 발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반대의견 얘기하는 것도 협상의 훌륭한 자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 왜 이 미집행액을 그대로 두고 이렇게 증액을 했는지 따져 보고 이것 반드시 삭감하라는 요구, 부대의견, 미국 측에 요청해야 된다라는 의견, 그리고 여기 이행약정에 함정들이 매우 많은데 이것은 SMA에 맞지도 않기 때문에 한국정부에 한국이 절대로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미국과 다시 협상하라는 요구, 국회가 그런 요구를 해야지만 협상력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 왜 이 미집행액을 그대로 두고 이렇게 증액을 했는지 따져 보고 이것 반드시 삭감하라는 요구, 부대의견, 미국 측에 요청해야 된다라는 의견, 그리고 여기 이행약정에 함정들이 매우 많은데 이것은 SMA에 맞지도 않기 때문에 한국정부에 한국이 절대로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미국과 다시 협상하라는 요구, 국회가 그런 요구를 해야지만 협상력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추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상당히 긴장을 했어요. 그런데 부드럽게 나와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제가 여기 전략 차원에서 진술하러 나온 건 아니고요. 사실은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제가 연구한 바를 그냥 말씀드렸고, 만약에 전략 차원이라면 저는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일본의 사례를 깊게 연구했으면 좋겠다,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했고 또 더욱더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일본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사실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일본은 어떻게 하는가를 봐서 거기서 벤치마킹 할 것이 많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여기 전략 차원에서 진술하러 나온 건 아니고요. 사실은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제가 연구한 바를 그냥 말씀드렸고, 만약에 전략 차원이라면 저는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일본의 사례를 깊게 연구했으면 좋겠다,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했고 또 더욱더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일본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사실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일본은 어떻게 하는가를 봐서 거기서 벤치마킹 할 것이 많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4월 11일에 정상회담이 있겠지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당면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제를 꼭 꺼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대통령에게 일대일로 협상하는 부담을 지우기보다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현실화될 때를 대비해서 특히 미국의회 쪽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다 더 많은 활동을 강화하시는 게, 미국 내에서 그런 여론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대통령에게 일대일로 협상하는 부담을 지우기보다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현실화될 때를 대비해서 특히 미국의회 쪽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다 더 많은 활동을 강화하시는 게, 미국 내에서 그런 여론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방위비분담금 자체의 가장 큰 목표가 한미동맹의 유지인데 중간목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방위비분담금 협상 자체에 나서면서 어떠한 근거로 얼마만큼 정할지 규율이 없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그걸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계속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제도의 끝은 어디냐? 저는 모든 제도에서 예외적인 조항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안정적이고, 그래서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것은 될 수만 있다면 SOFA 체제대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목표가 한미동맹의 안정적인 유지라고 한다고 그러면 중간목표는 SOFA 체제를 가장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협상에 임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방위비분담금 협상 자체에 나서면서 어떠한 근거로 얼마만큼 정할지 규율이 없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그걸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계속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제도의 끝은 어디냐? 저는 모든 제도에서 예외적인 조항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안정적이고, 그래서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것은 될 수만 있다면 SOFA 체제대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목표가 한미동맹의 안정적인 유지라고 한다고 그러면 중간목표는 SOFA 체제를 가장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협상에 임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정부에서 실제 협상을 담당한 이재웅 부대표께서도 나와 계신데요. 사실은 방위비 협상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난제일 것 같은데 수고들이 많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왕이면 미국에 비해서 작게 부담을 하겠다, 또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막무가내이지만 엄청난 압력을 넣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부담을 줄여야 할 측면이 있겠고, 그렇지만 그 협상이 무슨 서로 수틀린다고 털고 일어날 수 있는 협상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동맹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성공을 시켜야 되니까 아마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 될 텐데요. 그래서 저는 역시 그 방식이, 그러니까 이게 금액의 과다도 중요하지만 그건 결과적인 것이고 결국 양국 간에 뭐가 합리적인 분담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론 과정에서도, 협상 과정에서도 합리성이 지배해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을 어느 정도는, 물론 양국 간의 은밀한 협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양국이 다 민주주의국가인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 원칙이나 큰 항목에 대해서는 분명한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역시 총액형 방식보다는 소요형 방식이 합리적인 것 아닌가, 큰 틀로 SOFA의 주둔 비용의 일부를 한국이 부담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주둔 비용이 얼마인지 우선 총액도 명확하게 합리적으로 산정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그 비용의 1.5배를 물리겠다 하는 것은 찬성치 않습니다마는 그 비율이 0.5가 됐든 0.3이 됐든 총액 규모가 없이 그냥 매년 얼마 올린다, 만다 식으로 가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는 현행의 총액형 방식이 소요형 방식으로 좀 고쳐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총비용이 도대체 얼마인가 하는 것이 산정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양국 간에 협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다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형혁규 조사관께서 언급을 하신 것 같아서 대표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왕이면 미국에 비해서 작게 부담을 하겠다, 또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막무가내이지만 엄청난 압력을 넣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부담을 줄여야 할 측면이 있겠고, 그렇지만 그 협상이 무슨 서로 수틀린다고 털고 일어날 수 있는 협상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동맹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성공을 시켜야 되니까 아마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 될 텐데요. 그래서 저는 역시 그 방식이, 그러니까 이게 금액의 과다도 중요하지만 그건 결과적인 것이고 결국 양국 간에 뭐가 합리적인 분담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론 과정에서도, 협상 과정에서도 합리성이 지배해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을 어느 정도는, 물론 양국 간의 은밀한 협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양국이 다 민주주의국가인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 원칙이나 큰 항목에 대해서는 분명한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역시 총액형 방식보다는 소요형 방식이 합리적인 것 아닌가, 큰 틀로 SOFA의 주둔 비용의 일부를 한국이 부담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주둔 비용이 얼마인지 우선 총액도 명확하게 합리적으로 산정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그 비용의 1.5배를 물리겠다 하는 것은 찬성치 않습니다마는 그 비율이 0.5가 됐든 0.3이 됐든 총액 규모가 없이 그냥 매년 얼마 올린다, 만다 식으로 가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는 현행의 총액형 방식이 소요형 방식으로 좀 고쳐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총비용이 도대체 얼마인가 하는 것이 산정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양국 간에 협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다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형혁규 조사관께서 언급을 하신 것 같아서 대표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저 역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집행내역 자체를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소요형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총액형․소요형으로 대비돼서 써 왔는데 소요형도 일본 사례를 본다고 그러면 ‘항목형 총액형’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항목별로 협상을, 그 규모를 결정하는데 그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항목은 상한액을 두고 어떤 항목은 하한액을 두기 때문에, 이래서 하한액을 두는 항목은 유지보수 관리비용 이런 것들은 무한대로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너네들이 이것은 좀 해 주라’라고 하한액을 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뭐 사용해 가지고 막 낭비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상한을 딱 정해서 하자 그렇게 협상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너네들이 어디에 썼는지 보자’라는 것이 뚜렷하게 된다는 거지요. 결국 그런 항목형 총액형이 소요형이 맞다고 그러면 소요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항목별로 협상을, 그 규모를 결정하는데 그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항목은 상한액을 두고 어떤 항목은 하한액을 두기 때문에, 이래서 하한액을 두는 항목은 유지보수 관리비용 이런 것들은 무한대로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너네들이 이것은 좀 해 주라’라고 하한액을 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뭐 사용해 가지고 막 낭비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상한을 딱 정해서 하자 그렇게 협상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너네들이 어디에 썼는지 보자’라는 것이 뚜렷하게 된다는 거지요. 결국 그런 항목형 총액형이 소요형이 맞다고 그러면 소요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한 질문에 다 가 버렸네요.
박정은 사무처장께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행약정 5절 2조에 주한미군의 상시적 또는 일시적 주둔을 위한 여러 비용들을 제공하게 돼 있는 것이, 말하자면 역외비용, 주일미군 소속으로 활용된 항공기가 연합훈련 기간에 잠시 와서 정비를 받는다든가 또는 예컨대 제주해군기지에 들어오는 미국의 여러 핵항모라든가 핵잠수함이라든가 구축함 이런 함정들이 한반도 밖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한반도에 잠시 들러서 처리하는 비용을 우리가 문다든가 이럴 가능성을 이번에 열었다고 보는 거지요?
박정은 사무처장께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행약정 5절 2조에 주한미군의 상시적 또는 일시적 주둔을 위한 여러 비용들을 제공하게 돼 있는 것이, 말하자면 역외비용, 주일미군 소속으로 활용된 항공기가 연합훈련 기간에 잠시 와서 정비를 받는다든가 또는 예컨대 제주해군기지에 들어오는 미국의 여러 핵항모라든가 핵잠수함이라든가 구축함 이런 함정들이 한반도 밖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한반도에 잠시 들러서 처리하는 비용을 우리가 문다든가 이럴 가능성을 이번에 열었다고 보는 거지요?

예.
그래서 이것은 물론……
조금만 더 주십시오.
그래서 처장님은 이것을 아예 국회가 비준동의를 거부하자고 그러지만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한다면 이것을 엄격하게 부대의견이라도 달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부대의견을 단다면 어떻게 달면 좋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주한미군 소속 부대만 지원되도록 한다는 것을 좀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일시적 주둔의 경우에도 한반도 주둔 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정하자고 하는 것, 그러니까 밖에서 발생한 비용을 여기 와서, 예컨대 정비하거나 폐기물 처리한 비용을 하지 못하도록 명확하게 한반도 내에서 발생했다고 하는 것을 한정해서 물게 하도록 하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박 처장님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주십시오.
그래서 처장님은 이것을 아예 국회가 비준동의를 거부하자고 그러지만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한다면 이것을 엄격하게 부대의견이라도 달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부대의견을 단다면 어떻게 달면 좋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주한미군 소속 부대만 지원되도록 한다는 것을 좀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일시적 주둔의 경우에도 한반도 주둔 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정하자고 하는 것, 그러니까 밖에서 발생한 비용을 여기 와서, 예컨대 정비하거나 폐기물 처리한 비용을 하지 못하도록 명확하게 한반도 내에서 발생했다고 하는 것을 한정해서 물게 하도록 하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박 처장님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럴 거라면 사실은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에 관한 현물 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항목 자체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미 측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포함한 하나의 항목을 신설하고자 했던 내용이 하나의 항목이 신설되면 엄청난 규모의 비용이다라고 하는 부담도 있었을 거고, 새로운 조건이고 또 하나는 그것은 SMA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이행약정에 넣은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약정에 넣어서 국회 비준동의 사항을 피해 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이행약정 또한 외교부가 협의해서 수정․보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외교부가 손을 볼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통과시키면 이것은 그냥 외교부에서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미 측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포함한 하나의 항목을 신설하고자 했던 내용이 하나의 항목이 신설되면 엄청난 규모의 비용이다라고 하는 부담도 있었을 거고, 새로운 조건이고 또 하나는 그것은 SMA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이행약정에 넣은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약정에 넣어서 국회 비준동의 사항을 피해 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이행약정 또한 외교부가 협의해서 수정․보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외교부가 손을 볼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통과시키면 이것은 그냥 외교부에서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박휘락 교수님 말씀 들었는데, 박휘락 교수님이 누구시지요?
박휘락 교수님 말씀 들었는데, 박휘락 교수님이 누구시지요?

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들었을 때 사실 트럼프라는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가 저희들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아마 제가 보고듣기로는 미국 측 협상팀도 ‘미안하다’ 당혹스러워할 정도로 예전에 없던 이러한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여야, 학계, 전문가들이 힘을 합해서 주한미군의 존재가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상관없이 대한민국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임승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사실 미국도 우리가 무임승차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말씀이, 거기에서 그런 인식의 편향이 보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우리가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해 줬잖아요. 그래서 2만 8500여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숫자를 우리한테 보고하지도 않잖아요. 그냥 왔다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이러지 여기서 훈련된 사람이 중동으로 파견되는지, 아파치 부대 같은 경우는 훈련 간다는데……
그리고 미국의 세계 전략상 평택기지처럼 좋은 위치가 없잖아요. 바로 국경 코앞에 가상적인 자기들의 적대국가인 중국을 이렇게 효과적인 위치에서 견제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차라리 우리가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받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임대료 내라면 임대료 안 낼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미군이 평택기지를 버리고 일본으로 후퇴한다, 미국의 세계 전략에 이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군사전략상으로 얼마나 큰 손실이 오겠습니까? 우리의 대북 방위는 별개로 하더라도.
우리가 상호방위조약인데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미국에 주둔하면 주둔 비용을 미군이 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건 SOFA 규정으로는 안 되어 있지요, 그 규정은?
하여튼 이번에 우리가 이라크에 파병할 때, 아까 정진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제가 이라크 바그다드부터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라크 파병할 때 파병비용을 우리가 다 댔잖아요. 미군이 분담한 것 없지요?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미국의 세계 전략상 평택기지처럼 좋은 위치가 없잖아요. 바로 국경 코앞에 가상적인 자기들의 적대국가인 중국을 이렇게 효과적인 위치에서 견제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차라리 우리가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받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임대료 내라면 임대료 안 낼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미군이 평택기지를 버리고 일본으로 후퇴한다, 미국의 세계 전략에 이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군사전략상으로 얼마나 큰 손실이 오겠습니까? 우리의 대북 방위는 별개로 하더라도.
우리가 상호방위조약인데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미국에 주둔하면 주둔 비용을 미군이 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건 SOFA 규정으로는 안 되어 있지요, 그 규정은?
하여튼 이번에 우리가 이라크에 파병할 때, 아까 정진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제가 이라크 바그다드부터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라크 파병할 때 파병비용을 우리가 다 댔잖아요. 미군이 분담한 것 없지요? 기억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360억 다 정부 비용으로 이라크 파병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라크가 우리한테 무슨 적대 행위를 했어요? 대한민국 안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그때 이라크전에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부시 가문과 트럼프 대통령의 사이가 지금도 안 좋은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의 책을 보면 스튜피드(stupid), 어리석은 전쟁이었다라고 이라크전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똑똑한 분이다 그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따라서 저는 미국의 어떤 특정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과 미국 자체에 대한 반미 이것을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정진석 위원께서 노무현 대통령 만날 때 저도 같이 만났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한 그런 측면이 당연히 있지요. 그러나 저는 한미동맹은 일반적인 다른 동맹과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한미동맹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종의 가치동맹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와 인권과 정의와 평등이라고 하는 미국 헌법의 정신과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이 일치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스템을 존중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유지되고 있는 그런 동맹의 핵심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돈 문제로 치환한 것에 대해서 미국 내의 많은 전문가들도 이것을 용병으로 전락시키는 거냐 이런 비판의 소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이번 국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미동맹의 근본가치가 뭐냐를 좀 재조명함으로써 근본 틀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소소한 액수도 우리가 세부적으로 실무팀이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주둔비 플러스 50%라는 그러한 발상 자체가 나올 수가 없도록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그때 이라크전에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부시 가문과 트럼프 대통령의 사이가 지금도 안 좋은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의 책을 보면 스튜피드(stupid), 어리석은 전쟁이었다라고 이라크전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똑똑한 분이다 그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따라서 저는 미국의 어떤 특정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과 미국 자체에 대한 반미 이것을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정진석 위원께서 노무현 대통령 만날 때 저도 같이 만났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한 그런 측면이 당연히 있지요. 그러나 저는 한미동맹은 일반적인 다른 동맹과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한미동맹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종의 가치동맹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와 인권과 정의와 평등이라고 하는 미국 헌법의 정신과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이 일치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스템을 존중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유지되고 있는 그런 동맹의 핵심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돈 문제로 치환한 것에 대해서 미국 내의 많은 전문가들도 이것을 용병으로 전락시키는 거냐 이런 비판의 소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이번 국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미동맹의 근본가치가 뭐냐를 좀 재조명함으로써 근본 틀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소소한 액수도 우리가 세부적으로 실무팀이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주둔비 플러스 50%라는 그러한 발상 자체가 나올 수가 없도록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기서 주둔비 플러스 50%는 한 번도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사실 그것이 실현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 자체가 위원님 말씀처럼 저는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연히 미국도 우리 한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좋고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택기지의 가치는 진짜 아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역사를 보면 미국이 우리나라와 동맹관계를 유지하지 않음으로써 손해 보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미국하고의 동맹관계를 유지하지 않음으로써 보는 손해가 더 결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더 초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카터 대통령이 철수한다고 그럴 때도 우리가 결사적으로 반대했고 또 아버지 부시 때 미의회에서 법안을 만들어 3단계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전부 다 조야에서 미국에 가서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안보에 취약하고 나라가 작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은 협상에서 불리한 입장에 설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이것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더그 밴도우(Doug Bandow)라는 케이토(CATO) 연구소에 있는 사람이 수십 년 전부터 주한미군 철수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제가 참 가슴이 굉장히 아프던데 뭐냐면 ‘미국은 큰 나라다, 한국이 있고 없고가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이렇게 된다, 안 된다 그러느냐’, 사실은 우리가 불행히도 미국처럼 세계 전략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역사를 보면 미국이 우리나라와 동맹관계를 유지하지 않음으로써 손해 보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미국하고의 동맹관계를 유지하지 않음으로써 보는 손해가 더 결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더 초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카터 대통령이 철수한다고 그럴 때도 우리가 결사적으로 반대했고 또 아버지 부시 때 미의회에서 법안을 만들어 3단계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전부 다 조야에서 미국에 가서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안보에 취약하고 나라가 작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은 협상에서 불리한 입장에 설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이것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더그 밴도우(Doug Bandow)라는 케이토(CATO) 연구소에 있는 사람이 수십 년 전부터 주한미군 철수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제가 참 가슴이 굉장히 아프던데 뭐냐면 ‘미국은 큰 나라다, 한국이 있고 없고가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이렇게 된다, 안 된다 그러느냐’, 사실은 우리가 불행히도 미국처럼 세계 전략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케이토라든지 랜드 연구소나 이런 분들의 그러한 주장을 우리가 실제보다 과장되게 선전해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케이토나 랜드는 아주 극우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지금도 주한미군 철수하자는 사람의 주장을, 저도 글을 다 읽어 봤습니다만 합리적으로, 자기들 스스로 미국의 국가 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고요.
중요한 것은 다른 소소한 것을 빼고라도 아까 말씀한 대로 카투사가 3000명이라는 것 아니에요? 기회비용이 한 980억 된다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다른 소소한 것을 빼고라도 아까 말씀한 대로 카투사가 3000명이라는 것 아니에요? 기회비용이 한 980억 된다는 것 아닙니까?

현재 국방백서에는 936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대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선 잘 모르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인식을 시켜야 되고.
특히 저는 우리 주한미군 근로자들을 왜 우리가 돈을 줘서 직접 고용해서, 그냥 용역을 제공하면 될 걸 괜히 우리가 주한미군한테 돈을 줘서 대다 보니까 계속 인질이 되고 있고, 평택 험프리 기지가 443만평이고 18홀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골프장이 있고 그런데 우리 근로자들을 위한 한국인 식당이 제대로 된 게 없대요. 보니까 스낵바 딱 두 개 있다 그래요. 저도 현장을 가 보려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좀 제대로, 우리 한국인 근로자가 5000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세부 항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박은정씨가 말씀해 보시지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특히 저는 우리 주한미군 근로자들을 왜 우리가 돈을 줘서 직접 고용해서, 그냥 용역을 제공하면 될 걸 괜히 우리가 주한미군한테 돈을 줘서 대다 보니까 계속 인질이 되고 있고, 평택 험프리 기지가 443만평이고 18홀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골프장이 있고 그런데 우리 근로자들을 위한 한국인 식당이 제대로 된 게 없대요. 보니까 스낵바 딱 두 개 있다 그래요. 저도 현장을 가 보려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좀 제대로, 우리 한국인 근로자가 5000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세부 항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박은정씨가 말씀해 보시지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박은정이라고 그래서 못 알아들었습니다.
박정은 사무처장님.
죄송합니다. 박정은……

노무자들의 고용관계, 고용안정성 얘기는 계속 있었던 걸로 이해를 하는데요. 앞서 질문 있으셔서 말씀드렸는데 그 고용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인건비 지출의 75%를 넘어서도 가능하게, 지원이 가능하게 이번 협정을 맺었습니다.
주한미군의 주둔 규모를 현재 계속 유지할 것이냐는 당분간은 몰라도 어떤 시간이 오면, 한반도의 평화체제라는 것이 논의가 본격화된다라고 한다면, 평화협정이라는 것이 체결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주한미군의 미래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둔 규모도 논의 대상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역할도 마찬가지지만 그 경우에 따라서 고용을 고정적으로 두는 것은 리스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한미군의 주둔 규모를 현재 계속 유지할 것이냐는 당분간은 몰라도 어떤 시간이 오면, 한반도의 평화체제라는 것이 논의가 본격화된다라고 한다면, 평화협정이라는 것이 체결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주한미군의 미래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둔 규모도 논의 대상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역할도 마찬가지지만 그 경우에 따라서 고용을 고정적으로 두는 것은 리스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미 평화관계가 되고 나면 사실상 주한미군의 존재가 북에 대한 방위 측면은 좀 더 줄어들 것이고 오히려 중국과의 세력, 군사적 균형이 더 커질 테니까 그럴 때는 오히려 분담 규모를 미국이 더 많이 분담하는 걸로 바뀌어야겠지요. 그런 논리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겠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일부일 수가 있는데 제가 사실은 연구를 하면서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우리 국민들을 만나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가 직접 돈을 주는 걸 원하느냐, 아니면 미국 정부하고 계약해서 채용하는 현재 상태를 원하느냐, 그런데 다는 제가 만나 보지 못했습니다만 상당한 부분이 사실은 우리 정부에 받는 것보다는 미국한테 받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시간 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시간 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조 전체 입장이 그것을 반대해 가지고요. 노조 전체 입장은 직접 정부로부터 받고 싶단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네 분 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쟁점들에 대해서 대부분 겹치지 않게 설명을 잘해 주신 것 같고 의외로 의견의 스펙트럼이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비용산정 방법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간이 1년으로 된 데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등등 네 분 의견이 어찌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장기적인 방향성에 있어서는 온도차가 있는 것을 느낄 수는 있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시간이 좀 많으면 한 분 한 분 여쭤보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우선 우정엽 진술인께서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중에 총비용 산정에 대한 객관성 담보 방안이라 그럴까, 통계자료를 생산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쟁점들에 대해서 대부분 겹치지 않게 설명을 잘해 주신 것 같고 의외로 의견의 스펙트럼이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비용산정 방법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간이 1년으로 된 데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등등 네 분 의견이 어찌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장기적인 방향성에 있어서는 온도차가 있는 것을 느낄 수는 있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시간이 좀 많으면 한 분 한 분 여쭤보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우선 우정엽 진술인께서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중에 총비용 산정에 대한 객관성 담보 방안이라 그럴까, 통계자료를 생산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저 같은 외부 학자가 접근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부 쪽에서는 어느 정도의 자료를 미국과 공유하고 있는지의 수준에 대해서 아직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외부 학자들이 논의할 때는 지금 이러한 총비용에 대한 부분이 한미 간에 객관적으로 공유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특히 총액형을 사용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비용을 산정하는 데서도 그렇고 추후에 이 비용에 관한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고려가 필요하겠지만 향후 곧바로 다음 협상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미국에게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더라도 한미동맹에 큰 무리가 없이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외부 학자들이 논의할 때는 지금 이러한 총비용에 대한 부분이 한미 간에 객관적으로 공유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특히 총액형을 사용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비용을 산정하는 데서도 그렇고 추후에 이 비용에 관한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고려가 필요하겠지만 향후 곧바로 다음 협상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미국에게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더라도 한미동맹에 큰 무리가 없이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글쎄, 그 문제만 해결이 되면 이런 논란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얼마 썼다, 그래서 올해는 얼마를 쓸 거다, 다만 진짜 그만큼 썼는지 이런 건 또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형혁규 조사관은 감기가 왜 그렇게 많이 든 거예요? 완전히 목소리가……
형혁규 조사관은 감기가 왜 그렇게 많이 든 거예요? 완전히 목소리가……

죄송합니다.
그래도 물어볼 건 물어봐야지.
대체로 저하고 생각이 같은 부분이 많습디다.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이라는 게 결국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군이 주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또 한편에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논란이 커지는 것은 동맹이 좀 더 효과적으로 가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고 자칫 또 우리 국민들의 부정적 감정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우려들도 있고 한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유효기간을 1년으로 했다라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저는 참으로 걱정스러운 장면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 1년이라는 것에 따라 가지고 제도개선, 이게 뭐지요? 제목이 합동실무단인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대체로 저하고 생각이 같은 부분이 많습디다.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이라는 게 결국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군이 주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또 한편에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논란이 커지는 것은 동맹이 좀 더 효과적으로 가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고 자칫 또 우리 국민들의 부정적 감정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우려들도 있고 한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유효기간을 1년으로 했다라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저는 참으로 걱정스러운 장면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 1년이라는 것에 따라 가지고 제도개선, 이게 뭐지요? 제목이 합동실무단인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건 특별협정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뭘 논의한다는 거예요? 장기적인 과제까지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분담액만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장기적인 과제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시적으로 가면서 그런 여러 가지를 좀 논의해 보는 게 아마 안 좋겠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던데, 앞으로 이 운영 방향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저는 1년 자체가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굳이 그 1년 체제에 조금 긍정적인 기대를 해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협상 구조가 참 재미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차부터 5차까지는 국방부에서 협상을 하고 집행도 국방부였습니다. 그런데 6차부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협상은 외교부가 맡고 집행은, 운영은 국방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년 동안 열심히 쓰는 사람은 쓰고 나중에 협상할 때는 그중에 국방부에서 한 분이 오셔서 정보를 주고 협상 전략을 짜는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체제가 운영이 된다 그러면 그 집행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는 데 있어서 외교부하고 국방부하고 상시적인 이런 체제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기구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관리하면서 협상 전략을 짜 나가는, 그래서 만약에 그 기구가 효율성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별도로 협상전략팀을 하나 상시적으로 만드는 그런 방식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체제가 운영이 된다 그러면 그 집행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는 데 있어서 외교부하고 국방부하고 상시적인 이런 체제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기구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관리하면서 협상 전략을 짜 나가는, 그래서 만약에 그 기구가 효율성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별도로 협상전략팀을 하나 상시적으로 만드는 그런 방식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정은 처장님 말씀도 제가 오늘 상당히 관심 있게 잘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박휘락 진술인께서 중간 중간에 아주 열성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분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다 오피니언 리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 소회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게 결국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한동안 김정은이 비핵화할 거다 이런 환상에 사로잡혀 가지고 있었는데 앞으로도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염원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거다라고 보는 사람은 어프로치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권력자의 고독을 저는 항상 이야기를 했거든요. 김정은이 잠 오지 않는 밤에 혼자서 뭔 생각 하겠냐고, 핵을 놓는 순간 자기 정권이 없어지고 자기가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과연 김정은이 비핵화에 나설 수 있느냐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방위비 분담이라는 게 한미동맹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가 벌어지긴 하지만 보다 양국에 좀 더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네 분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다 오피니언 리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 소회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게 결국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한동안 김정은이 비핵화할 거다 이런 환상에 사로잡혀 가지고 있었는데 앞으로도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염원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거다라고 보는 사람은 어프로치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권력자의 고독을 저는 항상 이야기를 했거든요. 김정은이 잠 오지 않는 밤에 혼자서 뭔 생각 하겠냐고, 핵을 놓는 순간 자기 정권이 없어지고 자기가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과연 김정은이 비핵화에 나설 수 있느냐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방위비 분담이라는 게 한미동맹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가 벌어지긴 하지만 보다 양국에 좀 더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재웅 국장님, 합동실무단의 운영이나 개선방향 말씀 주실 게 있으세요?
혹시 이재웅 국장님, 합동실무단의 운영이나 개선방향 말씀 주실 게 있으세요?

이재웅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부대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좋은 의견 주시고 좋은 질문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술인 분께서도 이렇게 좋은 의견 주셔서 많이 경청이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합동실무단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5년에 한 번 정도 닥쳐서 협상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제도개선의 고민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협상기간 중에 장기적인 개선방안, 여러 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소요형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미국하고 상시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해 보자는 취지에서 미국도 동의해서 이번 협정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마지막 1년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게 운영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우려나 걱정의 목소리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게 되더라도 기존 협상을 바탕으로 해서 논의를 하게 될 것인 만큼 합동실무단 체제는 일단 출범을 시키고 다음 협상에서도 계속 운영되도록 그렇게 협상을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좋은 의견 주시고 좋은 질문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술인 분께서도 이렇게 좋은 의견 주셔서 많이 경청이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합동실무단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5년에 한 번 정도 닥쳐서 협상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제도개선의 고민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협상기간 중에 장기적인 개선방안, 여러 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소요형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미국하고 상시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해 보자는 취지에서 미국도 동의해서 이번 협정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마지막 1년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게 운영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우려나 걱정의 목소리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게 되더라도 기존 협상을 바탕으로 해서 논의를 하게 될 것인 만큼 합동실무단 체제는 일단 출범을 시키고 다음 협상에서도 계속 운영되도록 그렇게 협상을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보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실시하는 공청회에 참석하셔서 성실하게 진술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술인들께서 제기해 주신 다양한 의견들은 우리 위원회가 방위비 분담협정 비준동의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후에 개의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오늘 실시한 공청회 논의사항을 참고하셔서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한미방위비 분담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모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보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실시하는 공청회에 참석하셔서 성실하게 진술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술인들께서 제기해 주신 다양한 의견들은 우리 위원회가 방위비 분담협정 비준동의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후에 개의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오늘 실시한 공청회 논의사항을 참고하셔서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한미방위비 분담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