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국회
(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5호
- 일시
2019년 4월 5일(금)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계속)
- 상정된 안건
(09시08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된 안건들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된 안건들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재경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심사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재경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소위원장 김재경 위원입니다.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어제 오후에 회의를 개최해서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대체토론 및 공청회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정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안건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동 비준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사항을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으로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정부는 차기 협상에 있어서 주한미군의 주둔경비분담이라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기본 취지를 살려 작전지원과 같은 추가 항목이 신설되지 않도록 하고,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미 측이 부담한다는 SOFA 제5조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의 동맹기여도가 충분히 고려된 합리적인 분담기준이 마련되도록 노력할 것,
둘째, 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이 우리 국가재정법에 부합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연도 말까지 집행되지 않은 군수지원 분담금은 환수하도록 할 것,
셋째, 정부는 주한미군 특수정보시설 건설에 비한국업체를 사용한 방위비분담금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
넷째, 정부는 2884억 원 상당인 미집행 현금이 조속히 소진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집행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국회에 보고하며, 9864억 원 상당인 미지급 현물지원분을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할 것,
다섯째, 정부는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방위비분담금이 주한미군 주둔과 무관한 해외미군 관련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며, 그동안 한미 군당국 간 합의에 따라 지속되어 온 미군 역외자산 정비 지원 관행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폐지할 것,
여섯째, 방위비분담금 결정방식의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의 전환 등 방위비분담금 집행상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등 이상 6건의 부대의견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어제 오후에 회의를 개최해서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대체토론 및 공청회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정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안건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동 비준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사항을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으로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정부는 차기 협상에 있어서 주한미군의 주둔경비분담이라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기본 취지를 살려 작전지원과 같은 추가 항목이 신설되지 않도록 하고,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미 측이 부담한다는 SOFA 제5조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의 동맹기여도가 충분히 고려된 합리적인 분담기준이 마련되도록 노력할 것,
둘째, 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이 우리 국가재정법에 부합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연도 말까지 집행되지 않은 군수지원 분담금은 환수하도록 할 것,
셋째, 정부는 주한미군 특수정보시설 건설에 비한국업체를 사용한 방위비분담금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
넷째, 정부는 2884억 원 상당인 미집행 현금이 조속히 소진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집행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국회에 보고하며, 9864억 원 상당인 미지급 현물지원분을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할 것,
다섯째, 정부는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방위비분담금이 주한미군 주둔과 무관한 해외미군 관련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며, 그동안 한미 군당국 간 합의에 따라 지속되어 온 미군 역외자산 정비 지원 관행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폐지할 것,
여섯째, 방위비분담금 결정방식의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의 전환 등 방위비분담금 집행상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등 이상 6건의 부대의견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권 위원님.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권 위원님.
저는 얼마 전에 존경하는 송영길․천정배․김종대 의원께서 감사 문제를 제기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주 적절한 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991년에 감사가 시작된 이후 무려 16조 이상의 예산 지원이 있었지만 단 한 차례도 우리 정부가 그 집행내역을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건강한 그런 방위비분담금 사용 또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서도 차제에 이 부분이, 우리 정부가 이 부분의 기획과 그리고 시행에 대한 의견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의제의 하나로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6개의 부대조건에 덧붙여서 감사요구의 건이 추가 부대조건으로 채택되기를 희망합니다.
1991년에 감사가 시작된 이후 무려 16조 이상의 예산 지원이 있었지만 단 한 차례도 우리 정부가 그 집행내역을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건강한 그런 방위비분담금 사용 또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서도 차제에 이 부분이, 우리 정부가 이 부분의 기획과 그리고 시행에 대한 의견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의제의 하나로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6개의 부대조건에 덧붙여서 감사요구의 건이 추가 부대조건으로 채택되기를 희망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와 관련해서 말씀 주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삼 대사님을 비롯해서 이 어려운 여건에서 협상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또 예측 불가능한 그런 주장과 압력의 상황에서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사실 이번 협상안이 문제가 아니라 1년 기간으로 이것을 정했기 때문에 추가 협상을 바로 또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추가 협상은 이보다 훨씬 더 강력해진 요구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낭설이라고 이야기되고는 있습니다만, 어찌 됐건 떠보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주둔비 플러스 50%, 그러면 거의 한 3조의 돈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왔고요. 아예 전략자산 전개비용 같은 경우를 분담하도록 하려는 그런 요구가 이번에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이것을 선방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새로운 플랫폼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것을 적용시키려고 그럴 것이고.
특히 저는 내년에 미국 대통령선거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우려가 또 크다고 봅니다. 자신이 전화 한 통화로 5억 달러를 추가로 받아냈다 이렇게 업적을 선전하고 이런 행태를 봤을 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나토 관련 국가 또 일본 각자 이런 방위비분담 증액 요구를 할 텐데 단순한 양적 증액이 아니라 패러다임을 아예 바꾸어서 전체적으로, 아예 주둔비 전체를 대라는 식의 그러한 무리한 요구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우리 국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의회를 중심으로 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미국 내에서도 합리적인 분들이 ‘이게 무슨, 동맹의 가치를 다 폄하시키고 이것을 용병 수준으로 전락하려는 것이냐’ 이런 내부적인 자성의 목소리도 미국 조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부대의견을 했습니다만 우리 국가예산이 1조 이상 들어간 것에 대해서 당연히 국가 예산회계법상의 어떤 원칙이 적용되고 감사원의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심재권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지금 저는 계속 그 강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원칙을 정해야 될 게……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그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면 ‘불구가 된 미국(Crippled America)’이라는 책에 이렇게 써 놨어요. ‘현재 북한을 바라보고 있는 한국 국경에는 2만 8500여 명의 우리의 훌륭한 미군들이 있다. 그들은 매일 위험을 안고 산다. 오직 그들만이 한국을 지켜 준다. 그런데 우리는 그 대가로 한국에서 무엇을 받는가? 한국인들은 미국에 상품을 판다. 그들은 우리와 경쟁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사고가 과연 맞는 사고인가, 우리가 2006년도에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해서 동북아 신속 기동군으로 주한미군의 성격이 변경되었습니다. 동북아 신속 기동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단순히 북한의 위험만을 상대로 있는 부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도 주한미군은 더 이상 대북억지력 차원에서 한반도에 주둔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존재는 우리 북한의 침략을 막는 그런 저지효과는 당연히 있지만 그것만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그들이 자백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비용 문제도 그게 걸맞게 분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원칙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본회의장에서도 이러한 의견을 다시 한번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사실 이번 협상안이 문제가 아니라 1년 기간으로 이것을 정했기 때문에 추가 협상을 바로 또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추가 협상은 이보다 훨씬 더 강력해진 요구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낭설이라고 이야기되고는 있습니다만, 어찌 됐건 떠보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주둔비 플러스 50%, 그러면 거의 한 3조의 돈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왔고요. 아예 전략자산 전개비용 같은 경우를 분담하도록 하려는 그런 요구가 이번에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이것을 선방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새로운 플랫폼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것을 적용시키려고 그럴 것이고.
특히 저는 내년에 미국 대통령선거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우려가 또 크다고 봅니다. 자신이 전화 한 통화로 5억 달러를 추가로 받아냈다 이렇게 업적을 선전하고 이런 행태를 봤을 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나토 관련 국가 또 일본 각자 이런 방위비분담 증액 요구를 할 텐데 단순한 양적 증액이 아니라 패러다임을 아예 바꾸어서 전체적으로, 아예 주둔비 전체를 대라는 식의 그러한 무리한 요구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우리 국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의회를 중심으로 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미국 내에서도 합리적인 분들이 ‘이게 무슨, 동맹의 가치를 다 폄하시키고 이것을 용병 수준으로 전락하려는 것이냐’ 이런 내부적인 자성의 목소리도 미국 조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부대의견을 했습니다만 우리 국가예산이 1조 이상 들어간 것에 대해서 당연히 국가 예산회계법상의 어떤 원칙이 적용되고 감사원의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심재권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지금 저는 계속 그 강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원칙을 정해야 될 게……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그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면 ‘불구가 된 미국(Crippled America)’이라는 책에 이렇게 써 놨어요. ‘현재 북한을 바라보고 있는 한국 국경에는 2만 8500여 명의 우리의 훌륭한 미군들이 있다. 그들은 매일 위험을 안고 산다. 오직 그들만이 한국을 지켜 준다. 그런데 우리는 그 대가로 한국에서 무엇을 받는가? 한국인들은 미국에 상품을 판다. 그들은 우리와 경쟁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사고가 과연 맞는 사고인가, 우리가 2006년도에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해서 동북아 신속 기동군으로 주한미군의 성격이 변경되었습니다. 동북아 신속 기동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단순히 북한의 위험만을 상대로 있는 부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도 주한미군은 더 이상 대북억지력 차원에서 한반도에 주둔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존재는 우리 북한의 침략을 막는 그런 저지효과는 당연히 있지만 그것만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그들이 자백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비용 문제도 그게 걸맞게 분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원칙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본회의장에서도 이러한 의견을 다시 한번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강석호 위원님.
강석호 위원입니다.
장관님, 오늘 이 내용 읽어 보셨습니까, 심사결과보고?
장관님, 오늘 이 내용 읽어 보셨습니까, 심사결과보고?

미리 읽어 봤습니다.
만에 하나 이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본회의에서 되면 상임위원회에서의 이 부대의견에 대한 내용은 그대로 실행이 가능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차기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가 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만전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물론 협상의 결과는 해 봐야 알겠지마는 이 귀중한 의견 또 오늘 해 주신 말씀 모두 감안해서 협상 대비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담금 집행내역 감사가 가능한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은 국방부가 지출하는 예산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와 협의를 하고 또 미 측과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거에 상임위를 통해서 법안 심사결과보고나 여러 가지 부대의견 첨부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잘 이행이 안 되는, 또 협상을 해 보니까 불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이 있으면 장관님께서는 솔직히 이런 부분은 어려운 것 같다 얘기해야지, 여기에서 그냥 전체 기재가 돼 있고 군수지원 분담금을 환수하도록 할 것, 이것도 우리 부대의견으로 통과를 시켜 놓으면 나중에 책임 추궁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 안 되는 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상하게 얘기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번에 10차 협상을 하면서도 9차 시 주신 부대의견을 처음부터 충분히 반영되도록 저희가 미 측하고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대의견 중의 일부는 실천이 안 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이번에 주신 부대의견도 결국은 다음 번 협상을 하면서 저희한테 협상에 힘이 되는 그런 의견들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유철 위원님.
본 위원은 이번에 주한미군 주둔비용과 관련된 방위비 협상을 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우리 정부가 더 많은 분발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협상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참 많이 하셨고 애를 쓰신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에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 미 행정부의 인식을 바꿔야 된다,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범정부 차원에서 더 힘 있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주한미군을 마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동맹의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쪽으로 여러 가지 계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장관님이나 범정부 차원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봤고요.
또 주한미군 주둔비용과 관련돼서 일본이나 NATO에 있는 회원국들 못지않게 우리가 충분히 부담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 주는 데에도 실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상기간도 1년으로 하는 것이 한미동맹 간에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 사이에 오해를 살 만한, 협상 과정에서 오해를 살 만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렇다 보면 장기적으로 한미동맹을 훼손시키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미 행정부에다가 충분히 인식을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정부 차원에서, 특히 외교부장관님께서 더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데 앞으로 매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주한미군을 마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동맹의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쪽으로 여러 가지 계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장관님이나 범정부 차원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봤고요.
또 주한미군 주둔비용과 관련돼서 일본이나 NATO에 있는 회원국들 못지않게 우리가 충분히 부담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 주는 데에도 실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상기간도 1년으로 하는 것이 한미동맹 간에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 사이에 오해를 살 만한, 협상 과정에서 오해를 살 만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렇다 보면 장기적으로 한미동맹을 훼손시키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미 행정부에다가 충분히 인식을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정부 차원에서, 특히 외교부장관님께서 더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데 앞으로 매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 잘 감안해서 차기 협상 준비하고 또 동맹 강화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동맹 강화라는 그런 의제를 이미 백악관 측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양 정상 간의 만남 그리고 국무부 또 안보실 사이의 소통을 통해서 계속 동맹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공유하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장원삼 대표.
일반적으로 국민들이나 국회의원들은 이 회담에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론된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모릅니다. 다만 보도된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5일장에서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불렀다가 그다음에 깎아 주고 또 한 번 더 깎아 주고 그렇게 해서 깎아 준 것을 가지고 생색을 내거나 그쪽에서는 또 불만족해 하거나 이런 식의 거래라고 하는 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미국의 어떤 지도자가 그때그때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게 되는데 협상을 해 보니까 도저히 원칙은 안 통하겠던가요? 원칙이라는 건 마련할 수 없겠던가요?
일반적으로 국민들이나 국회의원들은 이 회담에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론된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모릅니다. 다만 보도된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5일장에서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불렀다가 그다음에 깎아 주고 또 한 번 더 깎아 주고 그렇게 해서 깎아 준 것을 가지고 생색을 내거나 그쪽에서는 또 불만족해 하거나 이런 식의 거래라고 하는 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미국의 어떤 지도자가 그때그때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게 되는데 협상을 해 보니까 도저히 원칙은 안 통하겠던가요? 원칙이라는 건 마련할 수 없겠던가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로서는 미국과의 협상에 임하면서 저희 나름대로의 기준과 원칙을 세워서……
아니, 우리 기준 말고 적어도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이런 문제를 다루면서 통용될 수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 같은 게 없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걸 제시할 수가 없습니까? 통하지도 않습니까?

사실 이 방위비 분담 문제는 미국의 각각의 동맹국이 처한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동맹국들의 특별한 상황들을 감안하면서 저희가 그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미 측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지만 또 미국은 미국 내부적으로 국내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어려움이 굉장히 많으셨겠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분명히 SOFA라고 하는 그런 협정 내용도 있고 또 그 뒤에 여러 가지 체결된 그런 내용도 있고 또 당연히 국민의 혈세로 쓰여지는 돈이라고 하면 감사도 해야 되겠고 투명하게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의 비율 또는 원칙에 의해서 적용이 돼야 되는데 무조건 1조 5000억, 1조 원 넘어야 된다 이런 원칙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적어도 행정부에서는 설령 각국의 사정이 다 다르다손 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국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 미국을 설득하라고 대표들이 나가는 것이지, 그런데 그런 원칙을 전혀 마련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부대의견을 달아 주시면서 우리의 동맹 기여도를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분담 기준을 수립하도록 노력하라고 지시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차기 협상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미 측과 진지하게 협의를 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토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앞으로도 무지하게 늘어날 고무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입장을 바꿔 놓고 우리가 어느 나라를 도와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우리나라 젊은이들 2만 8500명이 가족들하고 헤어져서 어느 나라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지막지한 천문학적인 장비들을 가지고 가 있습니다. 그 장비들을 그 나라가 사 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장비를 팔아먹어서도 좋고 또 우리가 원하는 최종 목표인 안보를 지킬 수 있어서도 좋고, 그런데 그분들이 가족들끼리 헤어져 있으면서 그 비용 자체를 자기들이 낸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약에 우리 세금으로 그것을 부담해 가면서 그 나라에 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국민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내용을 한없이 한없이 더 떠넘기고 떠넘기고 떠넘기고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 협상이 이렇게 무원칙한 협상,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자극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무궁무진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원칙을 어느 정도 마련해 가지고 미국도 사전에 설득하고, 꼭 협상장에서만 말고 사전에 설득을 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고 또 차기 협상단에 잘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단히 미안하지만 유대종 기조실장님 잠깐만 뵙겠습니다.
예산을 다루시잖아요?
대단히 미안하지만 유대종 기조실장님 잠깐만 뵙겠습니다.
예산을 다루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교부 예산이나 통일부 예산 중에 국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100% 다 감사를 하고 그리고 다 공개를 합니까?

저희 외교부에서는 정부예산 원칙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북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대북지원의 소요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그것이 북한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고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감사하고 공개합니까?

저희가 직접 대북지원하는 예산은 없거나 굉장히 미미, 국제기구를 통한 그런 것 외에는 통일부에서……
이를테면 외교와 관련된 예산의 구체적인 세부내용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다 공개를 합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공개하는 외교에 소요되는 예산은 없습니까?

외교네트워크비라고 해서 비밀사항, 정무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촉하는 일부 예산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외에 다른 예산은 다……
그래서 국방부 예산이나 특히 통일부 예산 중에 북한에 대해서 인도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됐든 아니면 관계개선을 위해서 지원되는 돈이 됐든 과거에도 그런 예산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회도 국민들도 세부적으로 공개된다거나 감사된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외조항을 둘 수도 있다고 보고 실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또 그런 것들은 공개돼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남북 간의 관계개선을 위해서도.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국회에서도 양해가 된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국회가 예산을 심의하고 감사를 하기는 하지만, 결산을 하기는 하지만 때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게 양해된 분야들도 있는데, 이를테면 군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또 전체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는 건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제가 정확히 준비는 안 돼 있습니다만 하여튼 정부예산 원칙에 따라서 저희들은 하고 있고요. 그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시고요.
다음 존경하는 이석현 위원님, 유기준 위원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석현 위원님, 유기준 위원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현 위원입니다.
이번 방위비 협상 관련해서 어제 우리가 공청회를 해 보니까 두 가지 의견이 공존해요. 하나는 현실론이고 하나는 원칙론이랄까 우리가 부담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
한미동맹의 의미는 상호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는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는 측면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국 방위의 최전선에서 우리가 또 미국을 지켜주는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좀 더 절박한 상황에 있지요. 그런데 이번에 8.2% 방위비를 올린 것은 실은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고 그런 정도 올려야 할 것이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게 1년마다 다시 또 논의하기로 하니까, 처음에는 미국이 10년 단위로 하자고 그랬고 우리가 3년 단위로 하자고 해 가지고 보도되기는 아마 한 5년으로 될 것 같다라고 보도가 됐었는데 갑자기 미국이 1년을 주장했잖아요.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지, 말하자면 내년에 가서 다른 상황 돼 가는 걸 봐 가지고 한번 올리고 싶은 그런 의지가 숨어 있는 건지 아니면 매년 방위비 협상을 해서 매년 올리려고 하는 의지가 숨어 있는 건지 그런 게 국민 입장에서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외교부가 보는 관점을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번 방위비 협상 관련해서 어제 우리가 공청회를 해 보니까 두 가지 의견이 공존해요. 하나는 현실론이고 하나는 원칙론이랄까 우리가 부담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
한미동맹의 의미는 상호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는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는 측면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국 방위의 최전선에서 우리가 또 미국을 지켜주는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좀 더 절박한 상황에 있지요. 그런데 이번에 8.2% 방위비를 올린 것은 실은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고 그런 정도 올려야 할 것이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게 1년마다 다시 또 논의하기로 하니까, 처음에는 미국이 10년 단위로 하자고 그랬고 우리가 3년 단위로 하자고 해 가지고 보도되기는 아마 한 5년으로 될 것 같다라고 보도가 됐었는데 갑자기 미국이 1년을 주장했잖아요.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지, 말하자면 내년에 가서 다른 상황 돼 가는 걸 봐 가지고 한번 올리고 싶은 그런 의지가 숨어 있는 건지 아니면 매년 방위비 협상을 해서 매년 올리려고 하는 의지가 숨어 있는 건지 그런 게 국민 입장에서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외교부가 보는 관점을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그 우려 저희 정부로서도 갖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1년으로 기간을 정하면서 양측이 문서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결국은 미 측이 차기 협상 대비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면서 그 내부적인 검토결과가 나오는 큰 틀을 앞으로 모든 상대국과 적용하겠다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틀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물론 올해 안으로 차기 협상을 시작한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하겠지만 막상 올해 안으로 개시가 될지는 또 두고 봐야 될 여지가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정부로서도 충분히 감안을 하고 협상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그러니까 매년 연 단위로 하자는 이런 취지예요, 다른 합의가 없으면? 아니면 일단 내년만 한 번 1년만 한다는 취지예요?

결국 미국 내부 검토가 나와야지 그 구체적인 것을 알겠습니다. 올해의 1년은 그런 검토를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해 부분입니다.
유기준 위원님.
부대의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협정비준동의안 원문에는 부대의견이 없기 때문에 이게 미국 측에 어느 정도 효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된 부대의견 중에 둘째를 보면 ‘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이 우리 국가재정법에 부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연도 말까지 집행되지 않은 군수지원 분담금을 환수하도록 할 것’ 이렇게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군수지원 분담금이 그 당해 연도에 다 집행이 되는 경우라면 이 말이 맞겠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집행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환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상대방이 있는, 미군 측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일에 환수를 못 하게 된다면 관계되는 공무원들, 외교ㆍ국방 공무원들에게 법률적 책임이나 아니면 윤리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할 것’이라기보다는 ‘노력할 것’ 이렇게 해 줘야지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협정비준동의안 원문에는 부대의견이 없기 때문에 이게 미국 측에 어느 정도 효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된 부대의견 중에 둘째를 보면 ‘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이 우리 국가재정법에 부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연도 말까지 집행되지 않은 군수지원 분담금을 환수하도록 할 것’ 이렇게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군수지원 분담금이 그 당해 연도에 다 집행이 되는 경우라면 이 말이 맞겠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집행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환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상대방이 있는, 미군 측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일에 환수를 못 하게 된다면 관계되는 공무원들, 외교ㆍ국방 공무원들에게 법률적 책임이나 아니면 윤리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할 것’이라기보다는 ‘노력할 것’ 이렇게 해 줘야지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뭘 넣는다고요?
‘노력할 것’.
‘환수하도록 노력할 것’.
그렇게 해야 말이 될 것 같습니다. 환수 못 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래서 ‘노력할 것’으로 바꿔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지 강력한 교섭력이 생기고 그런데……
실제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원안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부대조건으로 우리가 제시하는 것들은 우리 국회의 의견으로서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미집행금을 환수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 정부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담당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이런 취지가 전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국가재정법에 부합하게 집행이 되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된다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굳이 본문에 ‘노력’이라는 단어를 넣는 것은 오히려 우리 의지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이왕 말씀을 드리니까,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감사 삽입 부분에 대해서 꼭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부대조건으로 우리가 제시하는 것들은 우리 국회의 의견으로서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미집행금을 환수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 정부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담당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이런 취지가 전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국가재정법에 부합하게 집행이 되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된다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굳이 본문에 ‘노력’이라는 단어를 넣는 것은 오히려 우리 의지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이왕 말씀을 드리니까,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감사 삽입 부분에 대해서 꼭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한미 방위비분담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요구를 부대의견에 첨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는 것으로 하고, 존경하는 심재권ㆍ송영길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
그러면 위원님들, 한미 방위비분담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요구를 부대의견에 첨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는 것으로 하고, 존경하는 심재권ㆍ송영길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
지금 이 감사 여부에 대해서는 좀 민감한 측면이 있다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의미 있는 감사가 될 텐데, 지금 여섯 가지 이 부대조건은 사실 우리 협상단이 미국 측과 협상을 하면서 줄기차게 요구해 온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반영이 덜 되고 있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걸 한 번 더 강하게 요구사항으로, 부대의견으로 첨부를 하면 협상에 큰 힘이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 부대의견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은 여태까지 해 왔는데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왔던 일들을 종합해서 6개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감사 문제는 좀 성격이…… 협상의 문제겠지만 결국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는 현 체제 가지고는 집행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 공개될 수 없는 파트도 많고 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부대의견에 넣는 것이 적절한지 그건 협상하시는 장원삼 대사가 한번 얘기를 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집어넣을 생각을 우리가 했다가 포함하지 않은……
왜냐하면 그 자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의미 있는 감사가 될 텐데, 지금 여섯 가지 이 부대조건은 사실 우리 협상단이 미국 측과 협상을 하면서 줄기차게 요구해 온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반영이 덜 되고 있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걸 한 번 더 강하게 요구사항으로, 부대의견으로 첨부를 하면 협상에 큰 힘이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 부대의견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은 여태까지 해 왔는데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왔던 일들을 종합해서 6개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감사 문제는 좀 성격이…… 협상의 문제겠지만 결국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는 현 체제 가지고는 집행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 공개될 수 없는 파트도 많고 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부대의견에 넣는 것이 적절한지 그건 협상하시는 장원삼 대사가 한번 얘기를 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집어넣을 생각을 우리가 했다가 포함하지 않은……
아니, 국회의 의견을 왜 저기에 물어봐서 합니까?
아니, 그래도 감사……
그러니까 의견을 한번, 저는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의견을 한번, 저는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이건 비공개적으로 할 이야기고 그리고 또 국회가 의결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송영길 위원님 말씀하시고……
아니, 이것은 저희가……
미국도 국회가 있고 행정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의 세금 1조가 넘는 돈이 되는 것에 대해서 국가회계법상 원칙을 선언하는 문제는 당연히 국민을 대변하는 저희들의 의무사항 아닙니까? 되든 안 되든 간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원칙을 고수해야 이 문제가 앞으로 개선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서 원래 주둔비용은 미군이 받기로 SOFA에 돼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 측의 요구를 우리가 양보해서 SMA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거기의 편리를 봐주면 앞으로 모든 게, 아까 이정현 위원 말씀대로 고무줄처럼 계속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이건 우리 국회가 원칙을 선언해 놔야지요.
미국도 국회가 있고 행정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의 세금 1조가 넘는 돈이 되는 것에 대해서 국가회계법상 원칙을 선언하는 문제는 당연히 국민을 대변하는 저희들의 의무사항 아닙니까? 되든 안 되든 간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원칙을 고수해야 이 문제가 앞으로 개선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서 원래 주둔비용은 미군이 받기로 SOFA에 돼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 측의 요구를 우리가 양보해서 SMA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거기의 편리를 봐주면 앞으로 모든 게, 아까 이정현 위원 말씀대로 고무줄처럼 계속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이건 우리 국회가 원칙을 선언해 놔야지요.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
시간 관계상, 본회의 관계상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본회의 관계상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대조건을 다는 것은 규범력ㆍ강제력을 지니는 측면도 있지만 협상에 대한 강력한 의지, 뒷받침의 뜻도 함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제기된 문제들을 부대조건에 집어넣는 것은 여러 가지로, 앞으로 한미 방위비 협상이 난항을 겪을 때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모두 부대조건으로 다는 것에 찬성합니다.
다음 마지막 유기준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환수되도록 할 것’과 ‘환수되도록 노력할 것’은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환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당장 발생하는 것인데 ‘노력할 것’으로 한다면 이 사람들이 노력을 해도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그 내용을 들어 보면 연차적으로 계속 집행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충분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인데 이걸 이대로 해 두면, 국회가 부대의견을 냈는데 그것이 준수 안 되더라도 나중에 아무 조치도 못 한다면 그거야말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노력할 것’이라고 넣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집행기관인 외교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수되도록 할 것’과 ‘환수되도록 노력할 것’은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환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당장 발생하는 것인데 ‘노력할 것’으로 한다면 이 사람들이 노력을 해도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그 내용을 들어 보면 연차적으로 계속 집행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충분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인데 이걸 이대로 해 두면, 국회가 부대의견을 냈는데 그것이 준수 안 되더라도 나중에 아무 조치도 못 한다면 그거야말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노력할 것’이라고 넣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집행기관인 외교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아직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요.
아까 감사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는데 사실 저도 감사를 넣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직접 다뤄 본 장 대표 얘기를 듣고 별문제가 없는지……
그러니까 장관님이나 장원삼 대사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분담금 집행기관은 결국 국방부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의견이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국방 쪽에는 세부내역으로 들어갈 경우에 군사기밀 등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대의견을 정부의 협상에 정치권의 힘을 실어 준다는 취지에서 주신다 하면 그런 긍정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협상을 담당하는 외교부로서는 공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감사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주신 여섯 번째 부대의견의 소요형으로의 전환, 지금 이게 결국은 총액형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 총액을 결정해서 인건비, 군사건설, 군수지원 이렇게 총액으로 주는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책임성이라든가 회계상의 투명성에 있어서는 소요형보다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노력을 앞으로 계속 하면서 보다 더 엄격한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앞으로 미 측과 협상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만 국방 쪽에는 세부내역으로 들어갈 경우에 군사기밀 등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대의견을 정부의 협상에 정치권의 힘을 실어 준다는 취지에서 주신다 하면 그런 긍정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협상을 담당하는 외교부로서는 공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감사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주신 여섯 번째 부대의견의 소요형으로의 전환, 지금 이게 결국은 총액형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 총액을 결정해서 인건비, 군사건설, 군수지원 이렇게 총액으로 주는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책임성이라든가 회계상의 투명성에 있어서는 소요형보다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노력을 앞으로 계속 하면서 보다 더 엄격한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앞으로 미 측과 협상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감사를 넣자는 거예요, 빼자는 거예요?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감한 군사적 내용까지 우리가 전부 들여다봐야 되고 논의하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전반적인, 1조 원이 넘는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것이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감사인 겁니다. 그리고 만약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군사기밀 사항의 민감한 부분이 있다든가 그러면 함께 의논해서 예외로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노력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환수한다라고 할 때……
그리고 노력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환수한다라고 할 때……
지금 발언권을 얻고 하는 겁니까?
말씀하세요.
말을 그렇게 마구 하시면 어떻게……
전임 위원장이시니까 그렇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노력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대의견을 달 때 그건 우리 국회가 국회의 의견으로서 선언적 의미의 의견제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로서는 보다 더 선명하고……
그리고 저는 이 노력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대의견을 달 때 그건 우리 국회가 국회의 의견으로서 선언적 의미의 의견제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로서는 보다 더 선명하고……
아까 말씀하신 거니까요. 의견을 한번 들어 보지요.
장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지금 문안을 보니까 ‘환수하도록 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환수할 것’ 이렇게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할 것’하고 ‘하도록 할 것’ 사이에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노력할 것……
노력이라는 말이 생략돼도 괜찮습니까?
노력이라는 말을 넣으면 좋겠네.
그걸 또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그러면 됐습니다.

예.
그냥 넘어가세요. 이것 자체가 중의적인 표현이야.
아니, 회의록에 남겨 둬야지.
저희가 본회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의견을 전부 다, 감사원 감사 요구 또 노력할 것 등의 의견을 전부 첨가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체적인 체계ㆍ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또 부대의견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포함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체적인 체계ㆍ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또 부대의견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포함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다음부터는 방위비 협정과 관련된 안건을 다룰 때는 국방부장관도 좀 참석을 시켜서 의견도 듣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맞아요, 맞아.
옳으신 말씀이에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시면……
예, 박정 위원님.
어제 법안소위에서 통일경제특구법을 상정했지만 아쉽게도 제대로 논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통일경제특구법은 어제오늘 처음 등장한 게 아니고 17대 때 1건, 18대 때 4건, 19대 때 7건 그리고 20대 때는 6건까지 총 18건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18대 국회에서는 당시 여당 수석이셨던 황진하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서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와의 당정협의를 거쳐서 최종 이견사항을 조율하고 또 외통위 법안심사를 통해서 유사법안을 통합 조정한 내용으로 공청회를 통해 타당성과 당위성 논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남북 상황이 경색되면서 더 이상 논의되지 못하고 18대 국회의 임기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되었습니다.
19대 국회에서도 접경지역 많은 의원님들이 자신의 1호 법안으로 통일경제특구법을 발의하셨습니다. 당시에 공청회까지 마친 법안의 주요 내용은 통일경제특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고 특구에 입주하는 내ㆍ외국인 투자자에게 각종 세제 및 자금 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지원 등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지원 및 절차 간소화 등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통일경제특구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대북 관련 물자교역, 협력사업 등의 촉진을 위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의 경협사업에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 법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은 한결같이 통일을 이루는 가장 현실적이고 접근 가능한 방안은 남북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역설하셨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이재명ㆍ남경필 후보 모두 통일경제특구를 자신의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어제는 이 법안을 발의한 윤후덕ㆍ홍철호ㆍ김성원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소위장을 방문해서 법안 통과를 부탁드렸습니다. 이 법안이 그만큼 접경지역 주민들에게는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통일경제특구라는 이름을 평화경제특구로 바꾸고 남북교류 관련 조항은 남북관계 진전을 보고 논의해도 좋다며 과감히 법안에서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접경지역 의원들이 물러선 이유는 꼭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외통위에는 평소 존경하고 우리 의회정치를 이끌어 가시는 많은 선배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결단으로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를 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님께서는 어제 미처 끝내지 못한 향후 일정이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확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통일경제특구법은 어제오늘 처음 등장한 게 아니고 17대 때 1건, 18대 때 4건, 19대 때 7건 그리고 20대 때는 6건까지 총 18건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18대 국회에서는 당시 여당 수석이셨던 황진하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서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와의 당정협의를 거쳐서 최종 이견사항을 조율하고 또 외통위 법안심사를 통해서 유사법안을 통합 조정한 내용으로 공청회를 통해 타당성과 당위성 논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남북 상황이 경색되면서 더 이상 논의되지 못하고 18대 국회의 임기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되었습니다.
19대 국회에서도 접경지역 많은 의원님들이 자신의 1호 법안으로 통일경제특구법을 발의하셨습니다. 당시에 공청회까지 마친 법안의 주요 내용은 통일경제특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고 특구에 입주하는 내ㆍ외국인 투자자에게 각종 세제 및 자금 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지원 등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지원 및 절차 간소화 등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통일경제특구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대북 관련 물자교역, 협력사업 등의 촉진을 위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의 경협사업에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 법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은 한결같이 통일을 이루는 가장 현실적이고 접근 가능한 방안은 남북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역설하셨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이재명ㆍ남경필 후보 모두 통일경제특구를 자신의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어제는 이 법안을 발의한 윤후덕ㆍ홍철호ㆍ김성원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소위장을 방문해서 법안 통과를 부탁드렸습니다. 이 법안이 그만큼 접경지역 주민들에게는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통일경제특구라는 이름을 평화경제특구로 바꾸고 남북교류 관련 조항은 남북관계 진전을 보고 논의해도 좋다며 과감히 법안에서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접경지역 의원들이 물러선 이유는 꼭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외통위에는 평소 존경하고 우리 의회정치를 이끌어 가시는 많은 선배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결단으로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를 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님께서는 어제 미처 끝내지 못한 향후 일정이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확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이수혁 위원님.
박정 위원님이 구체적인 법안 제안 과정도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군더더기는 말하지 않겠고요.
다만 어제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 것 중의 하나가 4월 말 또는 5월 초까지 공청회를 개최하자 하는 데 대개 공감을 했습니다, 참석하신 위원들께서. 그래서 공청회 일정이나 진술인 선정 등 이런 것들은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들 간에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위임을 해 주시는 결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어제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 것 중의 하나가 4월 말 또는 5월 초까지 공청회를 개최하자 하는 데 대개 공감을 했습니다, 참석하신 위원들께서. 그래서 공청회 일정이나 진술인 선정 등 이런 것들은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들 간에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위임을 해 주시는 결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말씀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러면……
제가……
외교부장관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이번에 또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잠깐, 이정현 위원님.
일단 통일경제특구 관련해서 법안심사소위에서 여러 안건이 심사 중인데 박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이수혁 간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공청회 일정 등 세부적인 것은 우리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됐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관님, 비준동의안 의결과 관련해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통일경제특구 관련해서 법안심사소위에서 여러 안건이 심사 중인데 박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이수혁 간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공청회 일정 등 세부적인 것은 우리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됐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관님, 비준동의안 의결과 관련해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우리의 굳건한 의지와 양국 간 돈독한 신뢰관계를 재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간 방위비분담 제도 운영 과정에서 지적되어 온 개선 필요사항들을 이번 협정에 충실히 반영하려 노력한 만큼 동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기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국회의 부대의견을 감안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기대하고 또 계속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우리의 굳건한 의지와 양국 간 돈독한 신뢰관계를 재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간 방위비분담 제도 운영 과정에서 지적되어 온 개선 필요사항들을 이번 협정에 충실히 반영하려 노력한 만큼 동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기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국회의 부대의견을 감안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기대하고 또 계속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꼭 말씀하셔야 되겠습니까? 끝내려고 하는데요.
1분간만……
예, 1분만 말씀하십시오.
외교부장관님.

예.
그동안에 2015년부터 보니까 해마다 계속 11조 5000억, 10조 9000억, 11조 원, 작년에 3조 8000억 원의 추경 편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우리 외교부에서 그래도 아주 많지 않은 돈이기는 하지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올해 또 추경을 하잖아요. 그런데 통일부나 외교부는 그동안에 몇 십 조 단위의 추경을 해도 신청을 안 했는지 설득을 못 했는지 반영이 거의 안 됐었어요. 그래서 추경에, 특히 미세먼지와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특히 KOICA 쪽에 다녀 보니까 정말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실제 필요성에 있어서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국회에 일찍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 또 추경을 하잖아요. 그런데 통일부나 외교부는 그동안에 몇 십 조 단위의 추경을 해도 신청을 안 했는지 설득을 못 했는지 반영이 거의 안 됐었어요. 그래서 추경에, 특히 미세먼지와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특히 KOICA 쪽에 다녀 보니까 정말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실제 필요성에 있어서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국회에 일찍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통일부에서도 작년에 요청을 했다가 반영이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이번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국회에서, 사무처에서도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교부 또 통일부 각개 부처에서 추경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수석전문위원님이 면밀히 살펴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수석전문위원님이 면밀히 살펴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취재에 수고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을 포함한 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외교부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취재에 수고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을 포함한 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