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19년 4월 4일(목)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3. 江陵市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 4. 巨濟郡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 5. 鎭海市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 6. 地方自治團體의名稱變更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 7. 地方自治團體의廢置分合및區域變更에관한法律 폐지법률안
- 8. 市設置와郡의管轄區域變更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 9. 原州市設置에관한法律 폐지법률안
- 10. 忠武市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 11. 慶州市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 12. 仁川直轄市事務所의所在地變更에관한法律 폐지법률안
- 13. 西歸邑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 14.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8號 폐지법률안
- 15.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3號 폐지법률안
- 16.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4號 폐지법률안
- 17.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7號 폐지법률안
- 18.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6號 폐지법률안
- 19.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9號 폐지법률안
- 20.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9號 폐지법률안
- 21.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10號 폐지법률안
- 22.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32號 폐지법률안
- 23.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9號 폐지법률안
- 24.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0號 폐지법률안
- 25.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1號 폐지법률안
- 26.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3號 폐지법률안
- 27.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39號 폐지법률안
- 28.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6.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고향발전 기부금법안
- 55.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계속)
- 56. 지역균형발전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 57.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8.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9.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0.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3.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3.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4.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5.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76.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77.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7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0.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정부 제출)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3. 江陵市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 4. 巨濟郡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 5. 鎭海市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 6. 地方自治團體의名稱變更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 7. 地方自治團體의廢置分合및區域變更에관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 8. 市設置와郡의管轄區域變更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 9. 原州市設置에관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 10. 忠武市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 11. 慶州市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 12. 仁川直轄市事務所의所在地變更에관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 13. 西歸邑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 14.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8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 15.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3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 16.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4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 17.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7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 18.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6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 19.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9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 20.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9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 21.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10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 22.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32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 23.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9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 24.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0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 25.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1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 26.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3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 27.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39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 28.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
- 2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731)
- 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 3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657)
- 3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10)
- 3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 3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5.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6.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 37.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 38.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9.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4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 의원 대표발의)
- 41.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
- 42.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 44.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 4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 4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4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
- 5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
- 5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 5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5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 54. 고향발전 기부금법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
- 55.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56. 지역균형발전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
- 57.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58.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59.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
- 60.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계속)
- 6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 6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80.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 63.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
- 64.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 65.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6.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6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 6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9.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 70.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 74.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75.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
- 76.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 77.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10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비교적 쟁점이 적은 법안을 중심으로 80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안건심사는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 안건별로 의결 및 처리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수석전문위원께서 세부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위심사 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는 이양받은 권한 및 사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기구․인력의 효율적인 배치 및 예산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자치분권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권한 및 사무의 원활한 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권한 및 사무의 원활한 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평가하기 위하여 자치분권위원회 안에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다음 의사일정에서 보듯이 정부는 일괄적인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한과 사무의 일괄 지방이양과 동시에 그에 따른 인력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개정안은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추후 대통령령 개정 시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이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권한․사무이양에 따른 인력․재정 사항에 대하여 자치분권위원회의 심의․의결권이 제한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고 지방이양비용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아울러서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 구성 시 자치분권위 위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지방이양비용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대의견 다는 데 동의하시지요?


이번 일괄법에 500여 개 포함되어 있습니까? 몇 개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국장 김명선입니다.
지금 총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위원회가 지금 3개 전문위원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열 분씩 해서 3개 분과위를 두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로 민간 전문가, 교수분들이 많고요 또 일부 정부위원들도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에 보면 이것을 지방행정연구원 같은 데 아웃소싱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사실 이 위원회에서는 그것을 마지막 검토해서 결정하는 구조였는데 지금 제가 이해하고 싶은 것은 이런 비용평가자문위원회를 둬서 여기에서 직접 비용평가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행정연구원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분석된 결과를 여기 자문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는 식인지 그것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대로 중앙권한이양위원회는 발굴을 하는 것이고, 발굴에 중심을 두고 그것을 최종 심의 의결까지 가는 게 기본적인 목표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했다는 것은 아마 발굴된 사무를 토대로 해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비용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가 그러한 용역을 했던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무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사실 위원회도 말씀하신 대로 제한된 시간을 갖고 검토하기에는 벅차기 때문에 저희 판단에는 지방행정연구원같이 전문기관에서 연구용역을 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검토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실제 지금 연구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의 끝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용 자체를 주된 관심사로 하는 게 아니라 업무를 이양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업무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업무의 기능상 중앙권한이양전문위원회가 이 부분을 실무적으로 검토된 자료를 보고 최종 판단을 해서 종국적으로 업무 이양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의사결정 과정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 취지를 위원님께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능 분석이 매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하다 보니까, 과거도 보면 5년이라든지 이런 주기를 두고 분석하지 않습니까? 한 번 분석하려면 분석단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아니면 용역을 주든지 해 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571개 기능은 지방으로 이양해야 되겠다는 것을 일괄법으로 지금 처리하려는 것이 매년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3년, 5년 어느 정도의 주기성을 가지고, 지금 분석된 것도 아마 작년에 분석된 것은 아닐 거예요. 몇 년 전에 분석된 것을 가지고 일괄법이 지금 만들어진 토대가 됐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비용평가자문위원회가 상시적인 조직화가 되고 거기에 또 지원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상시적 업무가 아닌데 기구 확장이라든지 인력이 과도하게 상시화되는 것 그것을 우려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이 기능의 분석이 간헐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그리고 비용평가도 그렇다 하면 여기에 상시인력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아웃소싱을 하고 여기 자문위원회는 정말 그 결과를 가지고 한번 종합적인 리뷰를 해서 분권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여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아까 윤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들도 부대의견에 달아 주시면 저희가 그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회의를 소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의견제시를 받고 그렇게 해서 제시된 의견까지 모아서 다시 분과위원회로 넘겨서 분과위원회가 업무와 관련해서 이양을 하는 최종 결정에 있어서 비용과 관련해서 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까지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의사결정 시스템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와 별개의 다른 의사결정 시스템을 따로 두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런 의사결정 시스템을 두면 중앙권한이양전문위원회가 비용평가와 관련된 위원회의 의견제시나 결정사항에 대해서 기속되는 겁니까?

다만 아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것은 비용평가위원회를 별도로 둠으로써 이제는 종전보다 명확하게 지방자치단체로 권한과 사무를 이양할 때 비용평가가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부처도 알게 하고 이 협의체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금보다, 일반 사안이 생길 때마다 TF 형식으로 불러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속력 있는 결정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자치단체의 권한 이양에 따른 행․재정적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가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 보면 이런 비용평가의 업무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있습니다. 다만 별도로 위원회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법조문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건데요.
예컨대 6페이지 조문대비표를 보면 11조 4항 이것은 기능을 명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45조에 2의2도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되는 것은 46조에 신설되는 8항입니다. 여기에 비용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사실 이것은 이 법안에 넣지 않아도 같은 조항, 이미 있는 46조 10항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위원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기 때문에 법안이 없어도 정부가 비용평가위원회를 둘 수가 있어요, 필요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46조 8항만 삭제하고, 비용평가위원회 명시하는 것 빼고 나머지 위의 기능, 그러니까 비용평가의 업무를 고려해야 된다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이 조항을 넣으면 저는 이 법이 취하려고 하는 모든 의도나 이런 것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위원회, 아까 권은희 위원이 전문위원회 말씀하셨으니까 전문위원회 난에, 8항이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분야별로 사전에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자치분권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치분권위원회에 지방이양평가전문위원회 등’ 이렇게 넣어 주시면 차라리 전문위원회의 형태로라도 저희가 운영을 해서, 반드시 재정 권한 이양에는 비용평가가 따른다는 점을 명확하게 분권법에 해 두면 업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위원회 하나라도.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부대조건 넣지 않겠는데요, 다만 윤재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향으로 운영을 해 달라 이런 것은 정부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정부 제출)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상정된 안건
(10시35분)
이 안건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및 소방청 소관의 8개 법률을 개정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려는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을 운영위원회에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이 중 경찰청 소관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횡단보도 설치권, 주정차 금지장소 지정 권한 등 도로교통법상 국가경찰의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려는 것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1월 28일 소위 심사에서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확대 도입을 추진 중이고 자치경찰제 확정 전에 동 법률안이 처리될 경우 해당 사무를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사항을 다시 논의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사항은 자치경찰 법안 심사와 연계하여 자치경찰제도 확정 이후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 효율적이라는 의견에 일치를 본 바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안전부 및 소방청 소관 내용에 대해서 심사한 후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정부가 제출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 2018년 10월 29일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국회법 제83조에 따라 관련 위원회인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는 행정안전부 소관 6개 법률 20개 사무, 경찰청 소관 1개 법률 11개 사무, 소방청 소관 1개 법률 1개 사무가 있습니다.
먼저 지방이양일괄법안 제5장 행정안전부 소관 6개 법률, 20개 사무의 이양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의자료 4페이지입니다.
첫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은 성능검사 대행자 등록 등 4개 사무에 대해 업무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고,
둘째, 새마을금고법에서 새마을금고 설립․합병․정관변경 인가와 설립인가 취소, 설립인가 취소 시 청문 실시, 합병에 필요한 지원, 새마을금고 감독 및 시정명령, 관련 규칙 제정 권한 등 8개 사무를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에 이양하며,
셋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승강기 운행정지명령 등의 권한 등 3개 사무를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으로 이양하고,
넷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도로, 자전거 주차장 등의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한 이동, 보관, 매각 등에 필요한 처분사무에 대해 시도, 시․군․구가 공동권한을 보유하고 있던 것을 시․군․구로 일원화하며,
다섯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경우 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내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설립 승인 권한을 국가에서 관할 교육감으로 이관하고,
마지막으로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에서는 지방소도읍 지정 및 해제 권한과 관련된 3개 사무를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하려는 것입니다.
위의 행정안전부 소관 6개 법률 20개 사무에 관해서는 지역 실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사무를 처리하도록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장 경찰청 소관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입니다. 회의자료 46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횡단보도, 차로 등 교통시설 설치 및 주정차 금지구역 등 구역 지정 11개 사무를 지방경찰청에서 시도로 이양하려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은 지난 11월 28일 진행된 364회 국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 바 있으며 회의에서 상기 11개 사무는 자치경찰제도에 따라 이관될 업무기 때문에 자치경찰제도 논의가 선행돼야 하는 것을 감안할 때 자치경찰제도가 확정된 후에 이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에 일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제도 확정 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운영위원회에 제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이양일괄법안 제18장 소방청 소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입니다. 회의자료 6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불법 소방용품에 대한 수거, 폐기, 교체 등 조치명령 권한을 소방청장에서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이양하는 것으로 자치단체의 사무로 이양함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특별히 이견 없으시겠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제2항 의견 제시의 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등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江陵市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巨濟郡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鎭海市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地方自治團體의名稱變更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地方自治團體의廢置分合및區域變更에관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市設置와郡의管轄區域變更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原州市設置에관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忠武市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慶州市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仁川直轄市事務所의所在地變更에관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西歸邑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41분)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설치에관한법률 등 5건의 법률은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이미 각각 실효된 상태로 이들 법안의 폐지는 법률 정비 차원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서귀읍설치에관한법률 외 1건도 이미 실효된 상태이므로 이들 법안의 폐지는 법률 정비 차원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세 번째 동그라미, 지방자치단체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은 이미 실효된 상태로 역시 이들 법률의 폐지는 법률 정비 차원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시설치와군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은 충주시를 설치하고 충주군의 명칭을 중원군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1956년에 제정되었으나 이미 실효된 상태로 이 법률의 폐지는 법률 정비 차원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의 경우 이 법률안 제정 당시에는 직할시였으나 현재는 광역시로 변경되는 등 상황 변화가 있어 이 법률의 존치 실효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쟁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3항까지 강릉시설치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은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8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3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4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7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6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9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9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10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32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9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0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1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3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39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43분)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법률안의 내용은 5․16 군사정변 이후 구성․운영된 비대의(非代議) 입법기구인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의해 공포되었던 회의령 및 포고 중 아직까지 형식적으로 존속하고 있는 것을 모두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회의령 및 포고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내용상 헌법을 개폐함으로써 헌법과 유사한 지위에 있었던 당시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의 부칙 제3항은 이들 회의령 및 포고가 법률의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였으므로 회의령 및 포고는 법률의 규범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것이며 이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폐지법률안의 의결이 필요한바 본 폐지법률안은 형식적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회의령 및 포고의 실효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회의령 및 포고에 효력을 부여하였던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이 5차 개정된 대한민국헌법 부칙 제1조에 따라 실효되었습니다. 제5차 개정 헌법 부칙 제3조는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의거한 법령의 경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만 효력이 지속되도록 규정하였는데 국가재건최고회의에의 임면이나 행사 일체 금지 등의 회의령․포고 내용은 국회․대통령 등의 통치구조 및 기본권의 원칙적 보장 등을 규정한 5차 개정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 회의령 및 포고는 모두 실효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지의 필요성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들 회의령 및 포고의 경우 실효되었음에도 별도의 폐지 절차를 밟지 않아 형식상으로는 법률의 형태로 계속 존재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실효된 법령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명문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추후 실효된 법률의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해 혼란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폐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45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이 대내외적으로 새마을운동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새마을운동 관련 국제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새마을운동조직이 대내외적으로 새마을운동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마을운동 관련 국제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입니다.
새마을운동 관련 국제사업의 경우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 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개도국의 발전을 지원하고 국제협력을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제사업 등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2016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맞춤형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ODA)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개정을 통해서 동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해외사업을 결정하고 운영하지만 행정자치부에서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이런 것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북도에서 그때 재단이사장은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그 이후에 경북도에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진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진단 과정에서 저희들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해외사업이 우리 정부나 새마을운동을 홍보하는 데 긍정적으로 효과가 있나요?





2016년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검토에 따르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ODA 사업이 현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는 운영이라는 표현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협력사업의 자금으로 쓰는 게 적절하지가 않고 또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르면, 제5조에 나와 있습니다만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 이렇게만 되어 있지 특정해서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국제협력사업으로 안 되어 있어서 법적 근거 확보를 저희한테 권유해 왔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번 개정안에 동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새마을이라고 보고 또 우리가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만든 이 시스템의 골간도 새마을정신에서 왔다고 보면, 국내사업이 있고 해외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새마을 예산이 2017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깎였잖아요, 사업도 줄었고?

그래서 내 얘기는, 여기에서 길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해외에 있는 어떤 대사가 지난번에 한국에 왔다가 나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아세안 3개국 가셨을 때 그 대사들하고 부총리급들이 찾아와서 새마을 예산이 깎였으니까 새마을 예산을 좀 더 많이 달라고 대통령께 말씀을 해서 대통령이 돌아와서 국무회의에서 그 얘기를 해 갖고 조금 살린 예산이 있어요. 이런 것은 현실성 있는 얘기거든.
해외에서 우물을 파 준다든지 농장을 만들어 생산성을 높여 주고 배고픈 나라에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이것을 한국이 도와준다는 것은 대단한 국제적 위상입니다. 이런 예산은 정부에서 좀 챙겨 가지고 우리 국위도 선양하고 또 배고픈 아세아나 또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식량도 공급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는 새마을사업을 아주 권장하고 싶고 한데 지금 예산이 자꾸 깎이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사업이 끝나고 다른 사업이 신청 들어온 것이 내가 알기로는 한 8개 나라에 상당히 있는데 그것을 왜 안 합니까? 8개국에서 신청 들어온 게 꽤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아까 박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대내외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전부 다가 대외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대내로는 새마을운동 육성법에 다 돼 있어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대외로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대외’ 해야 된다, 국위 선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 자 빼고 ‘대외’로 수용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국제개발협력사업이라는 것은 ODA로 한정되는 거잖아요?




의사일정 제28항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731)상정된 안건
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657)상정된 안건
3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10)상정된 안건
3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1시03분)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법 관련해서는 국무조정실의 이동탁 제주지원단 부단장, 정태성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이 배석을 했습니다.
잠깐 일어서 주시지요.
두 분입니다.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인사에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사안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8년 6월 30일로 존속기한이 만료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기구의 존속기한과 관련하여 오영훈 의원안 및 위성곤 의원안은 2023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이고 강창일 의원안 및 오영훈 의원안은 상설기구화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중앙 권한의 제주 이양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원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국무조정실의 1개 국이 지원위원회로 사무기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무기구는 2006년 법 제정 당시 한시기구로 도입되어 2011년에 3년, 2014년과 2016년에 각각 2년씩 기한이 연장되었고 2018년 6월 30일로 존속기한이 만료되었는데 개정안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모델 완성을 위하여 개선과제의 발굴, 부처 협의 및 갈등조정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사무기구를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존속기한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거나 상설기구화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 6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이 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어 제주자치도로의 이양 논의가 필요한 중앙 권한․사무가 남아 있다는 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현재까지 제주자치도로 이양하지 못한 중앙의 권한․사무는 사무기구가 중심이 되어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때 이양의 추진력을 배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에 처음 나오는 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의 존속기한 연장 심사 경과입니다. 처음에 3년 연장, 2년 연장, 2년 연장하고 지금 다시 또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법’, 특별법이에요, 특별법. 그렇지요? 특별법이지요? 알고 있지요?

생각해 봅시다. 지금 총리실에서 부단장이 와 있는데 무슨 문제인고 하니까 지금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특별자치도법은 존속하는데 지원위원회 연장을 안 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 지원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 정부 측에서, 행안부에서 잘못 착각을 하고 있다…… 이게 일반법이면 좋은데, 특별법이 없으면 당연히 지원위원회도 없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특별법이 존속하는 한 지원위원회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논리적으로 얘기했어요. 얘기해 보세요.

사실 제주 지원위원회가 특별법으로 되어 있고 특별법이라는 것은 주로 국제자유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부처가 협의해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부부처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영어교육도시부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개별 사업들이 다 기간이 있습니다. 현재 계획상으로는 오션마리나시티가 2021년, 국제문화복합단지가 2023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특별자치도기 때문에……
사업마다 기한은 있어요. 그런데 특별자치도법이 필요 없다면 없애 버리면 돼요. 특별자치도법을 폐기시켜 버리면 돼요. 그러면 지원위원회는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년까지 하는 사업도 있고 5년 후까지, 10년 후까지 하는 사업도 특별자치도가 완성이 안 되어 가지고서 계속 존속하는 한 지원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사업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원위원회가 없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 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자꾸 편법 운영하도록 하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 편법 운영이야. 위법이야, 위법. 아시겠어요?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특별법이에요. 아예 나중에 지원위원회가 없으면 특별법을 없애 버리면 돼요. 특별법이 존속하는 한 지원위원회는 있어야지요. 그래야 제도개선안을 만들어 낼 것 아닙니까? 내 말뜻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정부에서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서 일이 거의 끝났다’ 이렇게 됐을 때는 특별법 없애는 정부안을 가지고 오라 이거야. 그러면 지원위원회도 다 없어지지요.


그런데 지금 이 위원회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한시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처음 특별자치법 할 때 총리실 주관으로 해서 그때 임시기구로 만들어서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하고 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차관님, 그렇지 않나요? 처음에 그렇잖아요.



그간 제주특별법에 따라서 제주 지원위원회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는 이 법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이나 특례 허용 등 제도개선 업무가 주요 핵심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그간 다섯 차례에 걸쳐서 제도개선을 추진한 결과 4500여 건의 권한이 이양되었지만 핵심적인 조세나 재정 분야의 권한은 좀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자치도의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자치 분야의 고도화와 그리고 또 지금 국제자유도시 조성사업의 핵심 사업이 대부분 2021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 자치분권 이 차원에서 이 법을 17대 국회에서 만들었는데 권한은 실컷 이양․위임해 놓고 재정이 쫓아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제주도 내에서 불만이 많아요.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권한 이양․위임했는데 왜 재정은 수반되지 않느냐?’ 이렇게 불만이 많아서 제주도 내에서도 특별자치도법 없애 버려라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아니면 국제자유도시법과 특별자치도법을 분리해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 그것은 공론화가 정확히 안 되어 있는 것 하나 이해해 주시고.
또 하나, 말씀처럼 언젠가는 일이 끝나게 되면 끝내 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논리는 끝날 때까지는 위원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2021년에 끝나면 위원회는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대략 설정기한이 2021년 언제까지입니까?


이채익 간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오후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된 전체회의를 하자고 하셔서 제 생각에는 우리 법안소위가 2시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2시에 잠시 전체회의를 하고 끝나는 대로 법안소위를 계속 추가로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간사 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법안소위 위원님들은 2시에 오셔야 되니까 한 30분 정도 전체회의 하고 끝나는 대로 법안소위 계속하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회의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하나는 말이지요, 이 법이 제출된 지 1년 이상 됐어요, 2년이 됐어요. 국회도 좀 특별자치도 생각하신다면 법안 빨리빨리 심사해 주세요.






지금 총리실에서 오셨지만 솔직히 당연히 연장해 주는 걸로 와서 우리 법안소위 위원들한테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도 한번 안 해요.

총리실, 정말 이렇게 하지 마요. 제주특별자치도법이라면서 일체 나타나질 않아요. 나한테 와서까지 설명을 안 해요. 저희도 못 이겨요. 저희도 도청 공무원으로 알아요. 정말 없애 버리고 싶은 조직이구먼.
얘기해 봐요.
열심히 일도 안 해요, 자리만 차지하고.

그리고 또 핑계 같지만 저희가 윤재옥 위원님 방하고 여기 소위 위원님들 방에 여러 차례 가서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그동안에 또 실적이나 노력이 어땠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주도하고 저희가 협업을 통해서 이 법의 목적대로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나름대로는 노력했지만 정부 측 애로사항은 실질적으로 이 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관계부처에서 소극적인 협조 자세가 있었고 그리고 또 국제자유도시 추진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와 그리고 또 타 지역, 제주도를 제외한 다른 광역시․도에서 형평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좀 상당히 지연이 된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인 문제로 하면 중국과의 그런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 중국 투자에 있어서 어려운 점도 있었고……

그렇게……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기구의 존속기한은 2021년 6월 30일로 기한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법률안을 수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나 항으로 가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은 제주자치도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외화수입 증대를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과 별도로 제주관광진흥기금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제주 지역의 관광 수익을 제주 지역 관광 발전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제주기금이 설치되어 2017년 말 현재 547억 원 규모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1월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에 기존에 규정된 출연금과 각종 납부금 이외에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50%가 추가되었는데 제주기금을 설치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제주 지역에 있는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50%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아니라 제주기금의 재원이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고려하여 제주자치도 소재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50%를 제주기금에 납부하려는 취지로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려는 이 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제주기금에 직접 납부되는 것이 아니라 관세청의 일반회계 세입 계상 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거쳐서 관광진흥개발기금에 전출되는 구조이므로 이에 맞추어 용어를 납부금에서 전출금으로 수정하고 해당 금액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주기금에 전출하는 것으로 주체 및 이전 방식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 내용은 아마 정부 부처 간에 합의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페이지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내용으로 정부가 제출한 내용인데 주요 골자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다섯 가지로, 첫 번째 제주자치도의 자치기능을 확대․보완하고, 두 번째 제주의 청정한 자연환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세 번째 투자 유치 및 개발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네 번째 안전하고 건강한 제주를 만들며, 다섯 번째 제주 지역특화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풍력 발전사업을 위한 주민 출자 법인에 대하여 지방공기업의 출자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검토의견부터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주자치도는 2030년까지 제주를 탄소 없는 섬으로 개발하고 도의 풍력자원을 공공 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 주도의 풍력개발 투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육상 풍력발전에 대한 도민 참여를 확대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구상에 따르면 제주에너지공사 등의 도내 공기업이 마을공동체 및 향토기업과 함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풍력자원의 개발에 참여하게 되는데 마을 간 재정자립 편차가 커 풍력발전기 1기 설치에 75억 원이 소요되는 주민참여형 풍력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풍력자원 개발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에 제주자치도의 지방공기업이 지방공기업 관계 법령상 출자한도 제한 10% 이내로 현재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넘어 25% 이내로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특수목적법인을 제주자치도가 관리 감독하도록 하여 건실한 마을공동체 육성과 제주 에너지정책 실현에 기여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지방공기업과 주민이 함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주민의 요건 및 출자비율에 관하여 도 조례에 포괄하여 위임하고 있는데 풍력발전에 대한 도민 참여 확대라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풍력 발전설비가 설치된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등 도 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민이 10% 이상의 범위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출자하도록 하는 등 법에 위임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숫자는 해당 관계기관과 협의를 한 숫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 준용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은 주민생활안전․지역교통활동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치경찰을 도지사 소속으로 두고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그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인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이 지방공무원법상 인사위원회 규정을 준용하면서 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자격요건을 상실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음이 밝혀지더라도 당연 퇴직되지 않게 되고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직에서 면직되지 않는 신분보장도 적용되지 않게 되겠습니다.
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준용규정을 추가하는 개정안은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위원의 안정적 직무전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에서 배우자․친족 등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의결과의 관련성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로 하고 있는데 인사위원회의 기능 규정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관장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개정안에 따른 준용규정을 정비하면서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의 기능 중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도교육청인사위원회 및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의 경우에도 현행 도인사위원회 및 행정시인사위원회와 같이 ‘구성, 부위원장 선임 및 사무직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며 도교육청인사위원회 및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위원 구성방식을 현행 도인사위원회 및 행정시인사위원회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 결원보충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에서는 제주자치도의 자치조직 및 인사 권한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도 도지사에게 해당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도교육감의 경우에는 직군․직렬의 통합, 소속 공무원 훈련의 감독 권한 등 일부에만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인사제도의 운영 및 인사관리에 있어 도교육감이 도지사와 동등한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여 제주자치도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이 법의 적용과 해석을 동일하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적격심사제의 운영과 적격심사에 따른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은 도교육감의 권한으로 명시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다양한 인사운영 권한이 도교육감에게도 있음을 명시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적격심사와 관련된 사항에도 도교육감의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빠진 것은 지금 도교육감 산하에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3급 1명뿐이라서 빠진 것 같습니다.
또한 개정안 제59조제1항은 도교육감 또한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주체임을 명확히 하면서도 지역인재 임용을 위한 심의기구로 도인사위원회만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심의기구에 도교육청인사위원회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명 이상을 추천하면 그중 1명을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이 법에서 특례를 두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추천방식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후보자를 단수로 추천할 경우 도시자의 임용권한을 무력화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개정안은 후보자의 복수추천을 명시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문언에 따르면 개정 취지와 달리 복수추천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재량사항이라고 오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원장이 2명 이상을 추천하여’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절대보전지역 등의 보전을 위한 토지 협의매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지사가 절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토지를 예산의 범위에서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은 관리보전지역 내의 일정 토지와 도시지역에 지정된 절대보전지역 토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로서 보전지역 지정에 따라 종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의 소유자가 도지사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라 종래 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 소유자의 매수 청구권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유자와 토지를 협의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의 경우와 같이 제주자치도 보전지역 내 토지를 도지사가 협의 매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주도의 환경자원을 보전하면서도 재산권 행사의 제약에 따른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그 밑에 보시면 일부 조문의 자구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장기임대 특례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도지사가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또는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공유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도 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판단한 후 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도지사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공유재산을 수의의 방법으로 임대할 수 있고 이때 임대기간을 50년 이내의 장기로 할 수 있으며 그 토지 위에 공장 등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또는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은 자가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의적으로 공유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도 조례로 요건을 강화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일부 자구정리가 필요합니다.
다음 밑의 동그라미입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도지사가 공유지를 매각할 수는 있으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나 투자진흥지구의 경우와 같은 장기임대 및 영구시설물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제주자치도가 보유한 공유토지가 잠식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사업 시행자에게 공유지를 수의의 방법으로 장기임대하고 그 토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사업 시행자에게 도 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경우 공유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도민 전체의 재산인 공유재산의 가치 및 활용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고 사업 시행자에 대한 특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으며 공유재산 장기임대 등의 특례에 관한 입법례는 대부분 산업 육성․진흥, 공공 목적의 개발 등에 연관된 것이나 개정안은 제주자치도 내 개발사업 일반을 적용대상으로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유토지의 수의임대 및 장기임대,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주로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제주도의 경우에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를 보게 되면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서는 도의 조례로 해 가지고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2012년까지 66만 4000㎡ 필지에서 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고 나중에 투자진흥지구로 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수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매각을 해 준 다음에 5년이 지나게 되면 환매를 못 하기 때문에 이 사업자들이 실제로는 사업은 하지 않고 매각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영구시설물을 축조시키고 대신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 시설물이 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뒀던 부분이고 현재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라든지 국제회의 시설업 이런 경우에서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법에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주도의 공유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도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만큼 보전을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현행법에 따르면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공유지를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은 있는데 이것을 장기임대 및 영구시설물 설치가 허용이 되지 않았다는 게 오히려 문제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어도컨트리클럽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2003년도 9월에 골프장하고 콘도 건설 관련된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득하고 공유지 한 12만 평을 매각 절차를 거쳐 이어도컨트리클럽에서 매입을 했는데 이후에 사업비가 미확보되고 착공기간이 연기되고 공정률이…… 그 사업이 중지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 9월에 개발사업 시행자였는데 승인을 자진 취하하는 경우가 생겼는데 이때 이어도컨트리클럽이 제주도의 공유지 반환 청구를 거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케이스라면 매각을 먼저 결정하기 전에 일정한 기간을 둬서 장기임대 또는 영구시설물 설치를 허용해 주는 게 도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을 조금 더 지킬 수 있는 방법이겠다라고 해서 이 법안에 나오게 된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고지증명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차고지 확보․증명 및 확인 등에 필요한 도지사의 처분․명령 또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은 자동차를 신규․변경 또는 이전 등록하려는 경우 그 자동차의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제주자치도 내에서 이른바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부칙에 따라 2022년부터 제주자치도 전 지역에서 대․중․소형을 불문하고 자가용 자동차 전체에 대하여 차고지증명제가 실시될 예정인데 차고지증명제의 전면 시행에도 차고지증명제가 실효성 있게 실시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따른 차고지확보명령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외에 과태료 부과의 행정처분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차고지증명제 위반자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은 차고지증명제의 실효성 확보를 통하여 제주자치도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에는 그 밑에 일부 자구정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고 명칭을 ‘중장기 문화진흥계획’으로 하며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에 반영할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도록 하면서 해당 부분을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규모산정 기준에 대한 특례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의 수립 관련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의견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미술작품 설치대상 건축물의 규모 특례에 관한 조항입니다.
문화예술진흥 관련 법령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인 일정한 용도의 건축물에는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이 아니라 각 동의 연면적 합계가 1만㎡인 경우에 한하여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제주자치도에서 개발사업 활성화에 따라 대규모 숙박시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각 동의 연면적 합계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미술작품 설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즉 숙박시설은 각 동별로 예를 들면 8000, 8000, 8000 해서 2만 4000이 되어도 개별적으로 1만에 미달되기 때문에 적용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개정안은 제주자치도 내의 숙박시설에도 각 동의 연면적 합계라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숙박시설 내 미술작품 설치를 독려함으로써 문화예술의 섬으로서의 제주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대규모 경관 훼손에 따른 도민의 부정적 정서를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조세의 감면 및 골프장 경영자에 대한 가격인하 권고 등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입장하는 행위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가 회원제 골프장 경영자에 가격인하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골프장 입장요금의 변동은 이용객과 지역 경제성장률 증감으로 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도내 골프장 입장요금의 통제가 제주 경제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도지사가 골프장 입장요금의 심의 및 가격인하의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상실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개정안은 기존에 조특법 시행령에 있던 사후 관리조치의 근거를 이 법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기존의 개별소비세 면제 특례가 기획재정부의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효과가 제한적이고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및 개별소비세의 목적상 타당성이 부족함을 이유로 폐지되었으며 감경 특례도 2018년 1월 1일 자로 실효되었기에 이 법에 조세감면과 가격인하 권고 등 필요조치를 두기 위한 전제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 감면 근거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 개정안은 아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업용 택시 차량 교체 시 전기택시로 대체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주자치도는 천혜의 자연과 청정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2030 카본 프리 아일랜드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제주 지역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대체하는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6월 현재 5300대에 이르는 영업용 택시 중 등록된 전기택시가 137대에 지나지 않는 등 택시 차량 교체 시 전기택시의 사용이 저조하여 전기자동차의 보급과 탄소 없는 섬 제주의 실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도 조례로 정하는 영업용 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기준에 전기택시 보유에 관한 사항을 도입함으로써 차령 노후로 대차․폐차되어 교체되는 영업용 택시 차량이 전기택시로 전환되도록 촉진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환경보전 측면을 고려할 때 면허 기준에 전기자동차 외에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유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 법문 표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서는 제주 지역의 택시운송업계에서 잦은 충전에 따른 불편과 영업 손실, 차량의 구입과 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 급속 충전시설의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자의 차종 선택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걸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탄소 없는 섬 제주시를 위해서 영업용 택시 차량 교체 시 전기택시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었고요.
다만 전기택시 확대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급속 충전시설의 확충 등 인프라 구축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특성화고등학교 출신 지역 인재에 대한 도교육감의 9급 공무원 임용 근거 마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바로 보시면 제주자치도에 소재한 특성화고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학과편제에 따르면 가사실업 계열과 같이 기술 직렬로 임용하기 곤란한 계열에 다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기에 지역 인재 육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고등학교 지역 인재의 기술 분야 채용과 별도로 특성화고 지역 인재를 9급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이 법에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라 도교육청의 9급 지방공무원 일반 직군에 우선 채용할 수 있게 되는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과 전공은 도교육청의 설명에 따르면 관광, 미용, 상업 등이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데 도교육청 9급 일반 직군의 업무와 해당 전문 분야 간의 관련성이 낮다고 볼 수 있으며, 우선 임용의 확대를 둘러싸고 일반직 공무원 임용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국민과의 사이에서 형평성과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4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선 장시간 제주도 문제 가지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우리 법안심사소위원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국무총리실 지원위원회, 이런 식으로 행정 하지 마시라고. 한 번도 자기 일처럼 생각을 안 해요. 의원님께 다니면서도, 심지어 나한테까지도 와서 딱 한 번 물어봤구먼.
그렇게 하지 마.

두 번째, 제주도 단장, 원희룡 지사도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의원님께 다니면서 설명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

이 특별자치법 6단계인가 7단계인가 모르겠는데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면 여야 의원님들 다니면서 전부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세요. 꼭 얘기 전하시라고.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들의 요구를 수용해서 오늘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반영하셔서 행정안전부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특히 국무조정실도 좀 더 열의를 갖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우리 상임위 전체회의 종료 후에 속개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법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5.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소환제도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소환투표를 실시하여 임기 종료 전에도 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인데 비례대표는 제외됩니다. 청구 제한기간은 임기 개시일로부터 1년이고 임기 만료일 전 1년입니다.
청구․발의는 19세 이상의 주민이 연서로 관할 선관위에 청구, 요건 충족 시 관할 선관위에서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소환투표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 및 유효표 과반수 찬성 시 소환 확정, 소환대상자는 투표 결과 공표 시점부터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주민소환 청구요건 인구규모별 차등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소환 청구요건을 청구권자 규모에 따라 구간을 설정하고 구간별 청구요건을 차등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인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주민소환투표 실시를 위한 청구요건은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청구권자 100분의 10, 시장․군수․구청장은 청구권자 100분의 15, 지방의원은 청구권자 100분의 20 이상으로 인구규모와 상관없이 일정한 비율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구규모와 상관없이 일정한 비율로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청구요건의 편차가 심합니다. 예컨대 경기도지사의 경우 105만 명, 세종시장의 경우에는 2.2만 명으로 편차가 심하고 인구가 많은 자치단체일수록 청구요건 충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주민소환이 청구되었으나 무산된 사례 중 상당수가 서명인수 미달 또는 포기에 의한 것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인구규모와 상관없이 일정한 비율로 규정되어 있는 청구요건을 자치단체의 청구권자 규모에 따라 구간을 설정하고 구간별 청구요건을 다음과 같이 15%에서 차등적으로 완화하도록 변경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현행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의원의 구분을 없애고 청구권자의 규모에 따라 동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구간 설정 기준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소환투표제도가 시행된 2007년 5월부터 2018년 6월 현재까지 93건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있었으며 이 중 소환투표가 실시된 것은 8건이고 미투표 종결은 85건이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청구권자 규모에 따른 구간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보면 시․도지사의 경우 청구요건이 평균 9.2%로 낮아집니다. 그러나 인구규모가 비교적 적은 울산․세종․제주는 각각 10.4%, 11.5%, 12.4%로 현행 10%보다 오히려 약간 높아집니다. 시․도의원의 경우 평균 14.6%, 시․군․구의원의 경우 평균 14.8%로 전반적으로 현행 20%보다 5~6%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중간입니다.
개정안의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청구권자 규모에 따라 구간을 설정함으로써 현재 인구규모 고려 없이 청구요건을 획일적으로 규정하여 인구가 많은 지자체의 청구요건 충족의 어려움이 상당히 완화되어 주민소환청구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분화된 청구요건은 일반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지방의원의 경우 현행 소환 청구요건에 비해 완화되는 점도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개정안 제7조제2항에 따라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를 정의하면서 법문에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는’이라고 다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구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분화된 청구요건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에는 복잡하고 난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매년 1월 10일 자치단체가 청구요건을 선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함으로써 청구권자 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의원의 경우 현행 소환 청구요건에 비하여 완화가 됩니다만 앞으로 지방의원의 권한과 자율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소환 청구요건을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4페이지.


주민소환 청구 절차에 온라인 전자서명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주민소환 청구 방식은 현재 청구인 대표자 및 수임자가 제시하는 종이 서명부에 자필로 개인정보와 성명 등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주민들의 참여가 용이하지 않고 잦은 오기가 발생하여 지자체에서 서명 유효성 심사를 위해 종이 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을 전산으로 다시 입력․검증해야 하므로 장시간 소요되는 등 과다한 행정력이 투입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종이 서명부에 서명하는 방식 외에 온라인 전자서명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제일 밑의 동그라미입니다.
전자서명 방식의 추가 도입은 주민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고 주민 의사가 오타 등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으로 무효화되는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주민투표와 달리 주민소환은 선출직의 공직 박탈을 가져오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온라인 서명 청구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개표요건 폐지 및 확정요건 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주민소환 투표의 개표․확정과 관련하여 현행 규정에 따르면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되고 투표율이 3분의 1에 미달될 경우 아예 개표를 하지 않고 소환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역대 재․보궐 선거 투표율이 36.5%인 점을 참고할 때 현행 개표요건 3분의 1은 충족이 상당히 어려운 현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러한 충족요건이 어려운 점을 이용한 투표 불참운동이 발생하면서 주민의사를 왜곡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투표 참여 자체가 소환에 대한 찬성으로 여겨져 주변 시선을 의식하여 투표를 포기하는 주민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투표참여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소규모 지역사회에서 더욱 심각합니다.
이에 개정안은 투표 불참운동을 유발하는 개표요건 규정을 폐지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고 그 과반수 찬성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인 경우 확정되도록 확정요건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표요건과 확정요건에 따르면 소수에 의한 결정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투표권자 중 18%만 찬성하여도 찬성이 채택되는 반면 투표권자 26%가 찬성한 경우에도 투표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표 불참운동을 예방하고 소수에 의한 결정을 방지하기 위해 개표요건을 없애고 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 시에만 확정되도록 하는 개정안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4조제1항 ‘그 수’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과반수 찬성수’로 변경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주민소환제는 대의민주주의 한계 상황에서만 긴급 제동장치로 작동해야 하는 장치임을 감안할 때 개표요건은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조금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하나하나 검토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주민소환 청구요건을 인구규모별로 차등화하는 내용입니다. 이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시면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에 있는 온라인 전자서명 청구 도입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인구 규모별로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해외 사례도 찾아보고 일본이나 미국, 독일 이런 사례를 찾아보면서 차등을 하면서도 인구 수와 비례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니까 이것과 유사한 입법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만 이하 15% 기준으로 해서 차등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해외 사례로 독일이나 일본, 미국의 경우에도 청구권자를 기준으로 해서 40만 명 이하면 청구권자 총수의 3분의 1로 하되 그것을 넘었을 때는 40만 청구권자는 인정을 하고 초과 인수별로 차등적으로 완화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하고 경기도를 보면 서울의 경우에는 어떤 이슈에 대한 공감 형성이 쉬울 수 있어요. 반면에 경기도는 남쪽도 있고 북쪽도 있으니까 어떤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요구를 했을 때 남쪽에서는 동의하지만 북쪽에서는 동의하기 힘들다든지 또는 전 경기도민의 지지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광역시하고 일반 도하고 이런 차별을 두는 것이 타당한 측면도 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타당하고 이것이 더 공정하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이 산식을 마련한 것이 얼마만큼 어떤 요소를 고려해서 이게 정말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거를 좀 더 탄탄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오늘은 논의의 장으로 지금 몇 분을 쓰는 거니까.

온라인 서명 할 경우에 예를 들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동원되거나 조작되거나 이런 위험에 대해서는 안전장치가 있나요?



그러면 이 문제는 아까 윤재옥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오늘은 제가 통과시키지는 않고요, 조금 더 숙성해서 의견을 모은 이후에 다음번 법안소위 때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6.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7.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8.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시35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36항․37항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법정형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투표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의 상한액을 징역 1년당 1000만 원의 비율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벌금형 위하효과 및 징역형과의 형평성을 위해 가지고 국회사무처예규인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서 벌금형을 자유형의 기간에 상응(징역 1년당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하여 정하되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 방향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 의견 어떠십니까?
이것은 특별한 이견 없는 것으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소위에서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9.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38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법에 따른 지원 대상인 공유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이나 그에 연접한 읍․면․동으로 둘러싸인 읍․면․동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소위 심사 결과 행안부가 김천시 율곡동 외에 유사 사례가 있는지, 두 번째 법이 아닌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세 번째 거리 규정으로 보완했을 때 훨씬 더 보편타당한 입법 체계가 되는지 등을 추가적으로 조사 검토한 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난 소위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김천시 율곡동 외에 유사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율곡동 외에 유사 사례는 없습니다. 두 번째, 조례의 개정을 통한 해소가 가능한지와 관련해서는 미군공여구역법의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것은 인구 증감 등으로 인한 행정 여건 변화 시 주민편의를 위해 변경하는 행정구역의 변경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천시 율곡동의 경우 혁신도시로 인한 신도시 지역으로서 기존의 면 지역인 남면 또는 농소면과 재통합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반발이 우려가 되고 또한 율곡동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인정해 줄 경우 선례가 돼서 다른 지역도 지원을 받기 위해 행정구역 변경을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법률의 효과 및 국가사업 대상 지역의 범위를 조례에 의해서 확대 축소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적하신 거리 규정으로 보완하는 방안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법이 제정된 지 13년 되었습니다만 현재 주변지역에 대한 행정구역상 기준을 변경할 경우, 거리 기준으로 변경할 경우 국가 정책 집행의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려가 있을 수 있어서 그것은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이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는 이대로 수용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한번 일어나 보시지요.

이재정 위원님.
예를 들어 지금 전체가 다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성주군 초전면을 기준으로 해서―3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 참조하시기 쉽게―김천시 농소면과 성주군의 또 다른 면과, 왼편에 인접해 있는 행정구역이라면 김천시 율곡동보다 훨씬 더 성주군 초전면에 가까운데 왜 둘러싸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는가 등의 합리성에 대한, 합리적 문제 제기에 대한 조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한 답변을 아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면서 혹여 거리라든지 별도의 방법을 찾을 수는 없는 것인가 또는 달리 취급해야 될 합리적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지적하셨던 것 같거든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행안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주한미군 관련돼서 새롭게 뭐가 추가됐을 때 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영향평가가 있는 지역을 설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게 더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또 하나, 그러면 거리로는 사실은 여기보다 더 가까운 위치의 면도 있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도경계든 읍․면․동계 모든 것이 하천, 도로, 산 이런 지형지물에 의해서 경계를 설정했기 때문에 자로 이렇게 딱딱 서양처럼 직선으로 그은 것이 아니라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의 읍․면․동․군계로서는 쉽지 않은 해결이다 그런 생각은 드네요.
그리고 실제로 이 옆이 마을인지 아니면 산인지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볼 부분은 있을 것 같고요, 왼쪽 더 가까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

그래서 지금 이러한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그러니까 1의 경우에는 성주군 초전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하 2목은 1과 연접한 읍․면․동, 그래서 이 경우에는 김천시 농소면․남면, 그다음에 성주군 월항면, 성주군 벽진면이 포함이 되고요. 행정구역으로 하다 보니까, 읍․면․동으로 하다 보니까……







국토부랑은 관련은 없고요. 저희들이 법 제정 후에 13년 동안 행정구역 기준으로, 일단 공여구역이 한미 간의 합의에 의해서 확정이 되면 공여구역 소재지, 연접한 읍․면․동이 자연스럽게 대통령령으로 주변 연접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계속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연접한’을 아예 ‘인접한’으로 바꾸는 것하고 지정하는 데 있어서 아예 항목을, 다 항목을 만약 한다면 그에 따른 영향평가를 해서 실제로 주한미군 공여부지에 따른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조사를 한 이후에 지원 대상 지역으로 설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정부가 대안을 고민을 해서 병합 심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제가 보건대, 발의한 의원의 취지를 제가 추론해 보면 연접이 아니고 인접이라고 하면 이게 기준 잡기가 많이 어려울 겁니다. 영향평가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형평성이라든지 전국적으로 엄청난 다툼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접으로 이렇게 법에 규정을 했고 이 조항의 법적 해석상 가능한 읍․면․동만 포함을 시켰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김천시 율곡동이 빠졌기 때문에 이것을 구제를 해 줄 수 있는 수단으로 이 법안 개정안이 발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향평가라든지 인접으로 고치고 이렇게 할 경우에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법안 심사를 하면서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나’ 항목, 11페이지.

이 법안은 내용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인데 국방위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개정해 가지고 이 내용을 포함을 시켜 버렸습니다. 3월 26일 날 소위를 통과하고 3월 28일 날 전체회의를 통과해 버렸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개정할 실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반환공여구역에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특례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반환공여구역에서 군사시설의 철거가 완료된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개발제한구역법 제3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8조제2항․제3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반환공여구역에서 군사시설이 철거되어 더 이상 군사기지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개발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에서 군사시설의 철거가 완료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관련 규제의 신속한 해제 및 해당 지역 개발의 원활한 추진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이 기지 철거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자연환경 보존이라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이 해제되었다고까지는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계 부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토부의 의견이 있었고요. 또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심의 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고요.
환경부의 수정 수용이라는 것은 일부…… 환경부하고도 협의해 보셨습니까, 행안부가?


이 법안은 논의 자체가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하는데, 오늘 법안 전체를 보류하겠고요. 다음에 오실 때는 국토부 의견, 환경부 의견, 행안부 의견이 아니라 정부 의견을 가져오세요, 하나로.







아까 것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관한 통계였고요. 그린벨트에 관련되어서는 26개 반환공여구역 중 3개소, 면적으로는 438만 ㎡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군 공여구역이 먼저 선정된 것입니까, 그린벨트 지정이 먼저 된 것입니까? 미군 공여구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로 한 것인지 안 그러면 미군 공여구역 이전에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39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다른 지역이 아니라 이 한 지역만 구제 대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법안 조문의 형식이 너무 특정 지역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법안의 구성요건상 적절치 않다 이런 의견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윤재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하면 그 지역을 구제하되 어떤 방식으로 좀 더 보편적인 법안의 형식을 띌 것인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군사공여구역 주변지역 해제와 관련되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처 간의 입장을 정리해서 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늦은 감은 없지 않습니다만 첫 번째 김천시 율곡의 경우에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도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다 이해하고 영향평가가 되었든 거리가 되었든 보다 객관적인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주변지역 지정이라는 것이 결국 관련된 사업의 지원이라든지 지역개발사업과 연관되어 있어서 지역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간 관행적으로 또는 확실히 인정되어 온 행정구역 이외의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될 때 실제로 행정을 할 때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나 꼭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현재 성주에 사드가 임시배치 상태에 있고 올해 말까지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결국 공여가 결정되어야만 확정될 일입니다. 예를 들면 사드가 배치가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율곡은 해당이 안 되는 사안인데 다만 현재 성주, 김천 지역에서는 사드배치와 관련된 주민의 소외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크다는 지역 여론이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 설정은 차후로 남겨두시더라도 첫 번째 법안은 통과시켜 주시면 어떨지 하는 의견을 정부 측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렇다면 훨씬 더 가까운 감천면이라든지 약목면과 기산면이 빠져야 하는 이유, 김천시 율곡면만 더해야 되는 합리적 이유를 납득할 수 없어서 그럽니다.
정책적으로도 필요하고 또 김천시 남면하고 농소면은 되는데 누가 봐도 그 사이에 있는 율곡동이 안 된다는 것은…… 나머지는 거리상 가깝다하더라도 연접의 규정에 안 맞아서 안 된다고 설명이 가능한데 율곡동의 경우에는 설명이 곤란하지 않나 이런 문제제기를 해 봅니다.






의사일정 39……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역사적으로 이런 공동체 중심으로 진화되었고 발전해 왔지 기계적으로 몇 킬로미터 딱 가지고 자르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개념 혼선이라고 생각합니다.
41.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14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개정안은 청원법 제11조(모해의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금의 상한액을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징역형과 벌금형 간 균형을 갖추도록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 억지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1항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첫번째, 지방세외수입금 소액 징수 면제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방세외수입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고지서 1장당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방세외수입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세외수입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고지서 1장당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방세외수입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비용을 절감하고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제한 폐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자체의 장이 지방세외수입을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외수입 납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도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를 허용하는 것은 납부의무자의 납부방법 선택의 자유를 제고하고 납부의무자 간 형평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일시적인 자금운용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의 가계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최근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하여 지방세를 체납한 자라 하여도 그 체납횟수 및 금액에 제한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한 것이 없으시면 통과시키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4.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18분)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첫 번째, 외국인 출국 시 등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의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납부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및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거주 목적 여권을 신청할 때 납세증명서의 제출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과 인용 법률의 개정 사항을 미처 반영하지 못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은 법률의 실효성 제고 및 국민의 혼란방지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최근 외국인의 국내에서의 경제활동 증가에 따라 외국인의 세금체납이 과거보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면 이를 실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이주법 개정으로 거주여권제도가 해외이주신고 제도로 대체되어 현재 운영 중인 점 등을 감안하여 동 제도에 맞게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 체납세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행법 조항과 동일한 조항을 두고 있는 국세징수법이 최근 개정되었는바 이와 동일하게 지방세징수법을 정비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세징수법의 내용은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공매대상 재산에 대해 현황조사 수행 시 권한 남용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세무공무원이 압류재산의 매각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압류재산 현황에 대해 조사할 때 권한 남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지방세기본법 제80조에서 조사권의 남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세무조사에 적용되는 것으로 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가 세무조사에 포함되는지가 법률상 명확하지 않아 세무공무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데 불충분하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은 그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를 수행하는 세무공무원의 권한의 남용 금지가 법률로서 명확히 규정되는 경우 이를 수행하는 세무공무원의 직무상 책임성이 제고되어 세무공무원이 보다 신중하게 질문․처분 등을 행사하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개정안은 세무공무원의 질문ㆍ조사ㆍ처분을 같이 열거함으로써 이들이 동등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 질문과 처분 등은 각각 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의 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가지는 데 그치는 바 최근 개정된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의 규정을 참고하여 이와 같이 달리 해석될 여지를 가능한 줄일 수 있도록 법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각주 6을 보면 조사를 위한 수단이 출입․처분 등인데 이를 같이 열거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의견입니다.
수정의견은 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시면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및 제44항, 이상 2건의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5시22분)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2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등의 공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를 추가하는 내용인데 입법취지를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를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정보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지방채 발행 관련 자율성 확대 및 그 책임성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표를 보시면 현행은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발행하고 있고 개정안은 역시 동일합니다.
다음 한도액 초과의 경우에는 행안부장관의 승인 및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한도액 범위를 단순 초과한 경우에는 행안부장관과 협의 및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발행하도록 하여 행안부장관과의 협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재정위험수준 등 고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운용상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완화하고 있는데 단순히 ‘협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간의 관계가 변경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협의의 내용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재정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 발행에서는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재정위험수준, 재정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전․후단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전단의 절차인 협의와 후단의 절차인 승인을 함께 거쳐야 하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으므로 자구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정의견은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5항 및 제46항, 이상 2건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5시25분)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발행 자율성 확대 관련 법률 조문정비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앞서 지방재정법 심사 시 행안부장관과 협의절차가 추가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7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27분)
이 법안은 지방공사 등의 장에 대해 인사청문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의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추천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사청문 실시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인사청문 실시의 재량 여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사청문 실시 여부를 법적으로 규정할지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공기업 사장 임명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보은인사․정실인사 의혹이 있어 왔고, 두 번째 지역주민의 대표자로 구성된 지방의회의 주민에 대한 민주적 책임, 세 번째 지방공기업 운영에 있어서의 전문성과 공정성 등을 확보하고 부실운영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지자체장의 인사권을 보장하면서도 지방의회가 일정 부분 견제하는 인사청문과 같은 장치를 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한편 대법원은 ‘상위 법령에서 지자체장에게 부여된 임명․위촉권 행사에 대한 견제․제약을 부여하고 있지 않는 한 하위법규인 조례에 의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인사청문 실시를 지자체 재량사항으로 규정할지와 관련해서는 만약 실시 여부를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경우 현재 협약에 의해 일부 지자체에서 공기업 사장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있는 것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게 되고 지자체장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인사청문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장 임명 전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강행규정으로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세 번째, 조례 위임사항과 관련하여서는 박찬대 의원안과 김광수 의원안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채익 의원안은 대상․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사․공단 사장 임명권 존중 및 지방공사 공단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에 관한 사항도 조례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채익 의원안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인사청문회 효과와 관련해서는 이채익 의원안만이 지자체장이 지방공사․공단의 장의 임명에 있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의회 인사청문 결과에 기속되게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인사청문 효과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다면 인사청문 실시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입법 형식과 관련해서 이채익 의원안과 황주홍 의원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 모두에 근거를 두고 박찬대․김광수 의원안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에만 근거를 두고 있는데 지방공사․공단의 사장의 임명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지방공기업법에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다음 내용은 이 안이 통과됐을 때 부칙에 관한 내용이므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형식과 관련돼서는 일반적으로 지방공사․공단의 장이 인사청문 실시 근거를 지방공기업법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고요 지방자치법에서는 근거조항 정도만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15개 시도에서 협약의 형태에 의해서든 아니면 의회 규칙의 형태에 의해서든 실시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확인을 했더니 조례로 할 수 있고 명문화는 필요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위 법령에서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를 두면 기존의 판례와는 달리 그게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우선적으로 하겠다면 중앙부처 공기업이 맞는데 그게 제외돼 있고 또 박완수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조례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4. 고향발전 기부금법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5.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지역균형발전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7.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시36분)
이 안건들 관련해서는 지난해 9월 11일 소위심사 시에 당시로서는 아직 이견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본의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효과 등 사례연구와 법안의 개정 방향 등에 대해서 정부에 검토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연구․검토된 내용을 포함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첫째, 현행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 내용입니다.
첫 번째, 기부금품 모집은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접수에 관한 내용인데 자발적 기탁금품의 접수의 원칙적 금지 및 예외적 허용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공무원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와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나 공무원은 현행법상으로는 절대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접수만 할 수 있습니다.
(홍익표 소위원장, 윤재옥 위원과 사회교대)
다음, 고향기부금 제도는 현행법이 금지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공무원의 기부금품 모집과 접수를 일정한 요건하에 원칙적으로 허용하고자 하는 취지로 관련법안 중 기부금품의 접수만 허용할지 접수 및 모집까지 허용할지에 대한 내용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정책 차원에서 기부금품 접수만을 용이하게 하는 안호영 의원안은 현행 기부금품법이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품 접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현행 기부금품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품 모집까지 허용할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품 모집을 금하는 현행 기부금품법의 취지, 즉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에서 소관 지역 공무원에게 부당하게 기부금 모집을 강요할 수 있고 주민에게 기부금 납부에 대한 사실상의 의무를 전가하여 자발성을 전제로 하는 기부금을 준조세로 변질시킬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간 모금 과열을 조장하는 등 모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과 모집허용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고향기부금 제도 활성화 간의 법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안호영 의원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 접수의 원칙적 허용만으로는 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될 수 있고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을 허용한다면 모집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부금품 모집이나 접수를 허용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인데 모금이나 접수가 필요없다고 그러면 뒷부분을 아예 심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 등 모집행위의 허용이 필수적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우려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는 법률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을 마련하고 국민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홍보 등을 통해서 방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개정하다 보면 또 상당 부분의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는 저희가 고향사랑 기부제를 그런 측면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게 준조세로서 실질적으로 향후에 빚어질 일을 상상해 보자면요, 지방자치단체 인력들이 기부금 모집을 위한 소위 모집행위에 얼마만큼 동원될 것인지 그리고 고향의 정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다양한 로비활동을 위해서 국회에 와 있는 이상으로 이 기부금품 모집을 위한 모집원으로서 공무원 역량이 집중될 것이라는 상상이 저는 저절로 되거든요.
사실상 이 부분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할 것이 아니라 민간의 기부를 활성화시키고 민간의 각 목적적 기부행위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체계를 다시 개편해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현재 심의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만약에 심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모집 목적이나 사용과 관련해서 어떠한 내용들을 담을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개정안들이 모범으로 삼은 제도는 일본의 고향(후루사토) 납세제도입니다.
도입 배경은 생산가능인구의 유입․유출에 따른 대도시권과 지방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향납세제도를 시행했습니다. 2008년도 5월 1일부터 시행을 했고.
추진 경과는 지방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을 통한 고향납세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그다음에 제도개선으로는 자기부담금 인하 그다음에 고향납세 원스톱 특례제도 이것은 신고절차 간소화용으로 도입을 했고 고향납세 공제액 한도 상향 조정, 즉 주민세 소득할의 10%에서 20%, 그다음에 답례품의 다양화 등으로 제도 참여가 증가했습니다.
다음 기업 참여는 지역발전사업에 민간 기업이 기부하면 기부금의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기업판 고향납세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납세자가 자치단체에 기부 시 소득구간별 상한액 내에서 기부금 중 2000엔을 초과하는 금액을 전액 공제하는 방안입니다. 제도 도입의 효과로는 지방재정 보완, 지역경제 활성화, 재난 발생지역 지원 등에 활용되었습니다.
재정 보완 효과는 교육․취약계층 지원, 도시 기반시설 정비 등 지자체별 특성에 맞게 사용되었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특산품 판매․소비가 증가하였으며, 재난지역 지원은 이와테현․구마모토현 등지진피해지역에 대한 기부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일반 기부금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신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보고드렸던 대로 2017년 기준으로 일본의 후루사토제도는 3653억 엔, 그러니까 저희 돈으로 한 4조 정도 되는 금액이 지금 지방으로 가고 있고 도입 이후 일반적인 기부금액이 일본에서는 줄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관련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농촌․농민들이 FTA로 인해서 어렵고 농촌의 인구가 줄고 소득이 줄고, 그러니까 농민이 자꾸 줄어드니까 농촌을 좀 살려 주자 해서 고향을 떠난 분들이 고향에 뭔가 기부라는 문화로 도와주자는 데서 이게 출발이 된 것이거든요. 내가 공청회 때 여기에 몇 번 갔었는데……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문안으로 보면 이게 아주 광범위하게 잡히니까 이것으로 봐서는 초점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조금 구체적으로 해서 농촌․농민을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 서울이나 도시에 있는 분들이 어떤 법 저촉만 안 된다면 조금씩이라도 기부 문화로 도와줘서 그 놈을 모아 가지고 시군에서 적당히 쓴다든지 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 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지, 지금 그렇지 않고 이것을 의원들한테만 해 놓으니까 의원들 지금 한 일고여덟 분 각자가 내놓은 게 핵심이, 팩트가 없어요. 그냥 고향사랑, 지역발전기금…… 이게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법이 어떤 형식으로 통과되더라도 뭔가 법이 통과되면 정부가 확실히 도와주는 이런 어떤 초점이 있는, 목적이 있는 법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이것 못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좁혀서 정부안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내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심의해서 결정할 때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재옥 위원, 홍익표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다고 자기 고향, 태어난 고향 아니면 농어촌 이렇게 하자는 것도 사실상 저희가 실행력 측면에서 그렇게 규제한다는 것이 좀 어렵다라는 두 번째 고민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예를 유민봉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그 사례를 보면서 사실은 제일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느꼈던 부분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크게 늘거나 하지는 않고 굉장히 스테디하게 진보는 하는데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일본의 경우에는 재난을 당했을 때 그 재난을 당한 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 후루사토제도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기부금들이 들어가서 재난 극복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지금은 저희가 재난을 당한다고 해도 자치단체가 직접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사실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관련된 내용을 검토한 이후에 현재 의원님들 안을 해서 여러 가지 너무 욕심내기보다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취지하에…… 이 제도 취지에는 위원님들 대부분이 충분히 공감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도 도입 취지 차원에서 최소한의 것을 규정하는 법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행정안전부차관 소관 의사일정 제80항을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재난안전본부장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0.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54분)
설명해 주십시오.

그 내용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제한구간의 지정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다음 4페이지에 그 그림이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아 전동킥보드, 전동외륜보드 등의 개인용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로 통행해야 하는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만약에 통과될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등으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있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있게 되더라도 도로상태, 도로유형, 자전거 통행량 등 자전거도로의 여건을 고려할 때 자전거도로 중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 안전이 우려되는 구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에 대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권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도로에 관한 것은 다 도로교통법에서 해야지 자전거도로는 왜 따로 법률을 두느냐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것은 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3조에,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규정하는 법 규정 자체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에다가 두면서 거기에 자전거 전용도로, 겸용도로 등을 규정하게 되니까 자전거도로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자전거법에다가 두게 된 그런 입법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직 도로교통법이 개정 안 돼서 그런데……



권은희 위원님, 어떠세요?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이것을 먼저 통과시키자고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통과가 이미 전제가 되어 있다는 거지요.

권은희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80항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일단 소위에서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논의를 하시고 같이 이 법안을 의결해 주실 때 안전기준 등의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이 부칙도 같이 좀……









그리고 이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득이 면제가 되고 다만 그런 경우에도 어린이는 개인형 이동장치, 즉 PM의 운전이 금지가 되는 그런 조건이 포함되면서 여기에 포함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에도 아까 담당 국장이 얘기한 것은 제품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부에서 안전은 개별적으로 제품별로 심의를 해서 그 안전기준을 마련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부차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종인 차관님은 비롯한 관계관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3.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안전교육의 효과․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무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민의 능동적 참여를 통해 안전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이나 하위법령 입법의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개정안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의견대로 개정안 시행일도 공포한 날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저는 이게 입법을 위한 입법인가 그게 의아스러워서 묻는 거예요. 내용이 입법의 불비가 있어서 문제가 있는 법입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3항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4.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20분)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상 용어인 ‘구거’를 ‘도랑’으로 변경하는 내용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안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개정안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의사일정 제64항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5.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중앙 및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시도에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각각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중앙심리지원단 및 시․도심리지원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포항지진 시 심리회복 지원은 행안부, 복지부, 교육부, 여가부, 지자체 등 다수기관에서 진행되었으며 업무의 중복과 혼선을 막기 위한 총괄․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4페이지 하단입니다.
만약 개정안에 따라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설치하도록 한다면 개정안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개정안만으로는 중앙 및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업무 및 구성․운영의 대강의 내용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현재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협의회의 구성․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훈령 및 타 입법례를 참조하여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과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 간의 업무 차별성 및 구성․운영 등 대강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여 명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중앙심리지원단은 대규모 재난현장에서 심리회복지원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도록 하고 관계부처 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시․도심리지원단은 심리회복지원 관련 중앙 및 지방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역 보건․의료기관을 총괄․조정하도록 하고 시도 관계부서 공무원, 지역 유관기관 임직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법문을 구체화하는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단순 오기 조항을 수정하는 것인데 기존의 법에 잘못되어 있던 제2항을 제3항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5항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6.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6시24분)
이 안건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8월 22일 소위 심사 시에 폭염과 한파를 같이 병합하여 심사하기로 했던 사항이 주요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폭염․한파 대책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김영우 의원안은 폭염, 홍익표 의원안은 한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책무로 폭염․한파 대책을 규정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폭염․한파 대비용 자재 및 물자 비축 등의 의무를 부과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의무를 규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폭염피해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상습폭염피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018년 8월 22일 날 소위 심사 요지를 보시면, 소위 심사 당시 폭염과 관련된 개정안만 있으므로 한파 관련 개정안을 마련하여 다음 법안소위에서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후에 한파 관련 규정을 포함한 홍익표 의원님이 발의한 개정안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개정안들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폭염 및 한파 대비용 자재 및 물자를 비축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정 부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제3조제2항제3호의 설해대책에서도 이미 제설자재 및 물자 비축을 규정하고 있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예방․대비하려는 책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규정을 두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두 개정안을 통합하여 법률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수정의견은 1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상습폭염피해지역을 판단할 수 있는 기술적 설정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상습폭염피해지역을 지정․고시함에 따라 이에 관련해서 실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서 관련 조문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수정의견에 반영이 됐나요, 정부 측 의견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상습폭염피해지역을 지정하기가 어려운 게 첫째는 기온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에는 지역별 기온의 변동성이 크고 또 실제 미치는 영향도 기온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습도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 주거환경, 그 지역을 기준으로 삼을 때는 특정 지역 거주민에게 저소득계층이라는 낙인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으로부터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 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할 때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주로 체력이 약한 노인계층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지역 등이 상습폭염지역으로 고시가 될 가능성이 큰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 때문에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반영을 해서 조문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방재관리대책 업무 수행자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방재관리대책 업무 수행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되게 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법 38조 1항은 방재관리대책 업무 수행자가 방재관리대책대행자에게 대행할 수 있는 업무를 각호에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의2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도 대행을 할 수 있는 업무에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요건을 보면 엔지니어링 사업자 및 기술사사무소 등이 방재 관련 기술인력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의 직무가 계획, 연구, 조사, 설계 등 과학기술의 응용을 요구하는 사항을 고려하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를 함에 있어 현재 방재관리대책 업무 수행자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 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에 비해 전문성이 높은 방재관리대책대행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자 등록 및 변경등록 시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대부분의 입법례에서 수수료 부과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타 입법례를 고려하면 수수료의 금액 수준도 크지 않아 국민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하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페이지요.

27페이지 신고수리 간주제도 도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업무재개 신고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간주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신속한 대민행정서비스를 위해 일제 추진 중인 신고수리 간주제도를 이 법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수행하는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업무재개 신고에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업무재개 신고 시 기존 대행업 등록 요건 및 결격사유 확인, 통보까지 걸리는 시간은 10일 이내로 예측된다는 입장이므로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 전문교육과정 위탁 근거 마련 및 수탁기관 임직원 등의 책임성 강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기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과정의 운영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전문교육과정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해 형법상 비밀누설, 뇌물수수 등의 범죄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 자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재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기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과정의 운영에 있어 대통령령을 근거로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전문교육과정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고 전문교육과정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 형법 127조 및 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비밀누설, 뇌물수수 등의 죄를 범하였을 경우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며 전문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전문교육과정의 운영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령의 근거에 따라 이미 위탁하고 있는 것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뇌물수수 등의 범죄에 대한 공무원 의제규정과 마지막 벌칙의 수준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재해영향평가 협의 업무 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과 사업계획, 실시계획 수립 업무,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업무, 우수유출 저감대책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에서 담으려고 하는 것은 자연재해 저감사업을 한 이후에 그 사업이 잘 됐느냐 하는 분석․평가를 하게끔 해서 책임성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어서 이런 업무까지도 방재대책대행자가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고요.
참고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방재대책대행자로 지정되려면 기술사 이상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5명이 있어야 됩니다. 수자원, 토질, 도로 이런 전문가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현재 한 220개 기관이 지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12쪽, 13쪽 보면 ‘6. 폭염대책’이 있고 ‘7. 한파대책’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가나다라가 있는데 이 가나다라가 다 동일한 워딩이에요, 한파하고 폭염 그것만 바꿔 놓은 것이고.
그다음에 13쪽에 ‘제6절 폭염’이 있고 그다음 17쪽에 ‘제7절 한파’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절 밑의 항하고 목이 모두 내용은 동일한데 폭염과 한파 그것만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절을 바꿀 것이 아니라 동일한 절에 ‘폭염 및 한파’ 이렇게 워딩을 하면 뭐가 문제가 있느냐는 것이거든요?


지금 유민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은 절로 해서 합쳐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현재 설해대책과 같은 경우에도 거의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별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체계상으로는 나눠서 규정하는 게 더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66항부터 68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9.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0.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36분)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인용법률 제명 변경에 관한 내용인데 개정안은 이 법에서 인용하는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인데 법률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두 번째, 법정형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게 되면 개정안은 징역형․벌금형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징역 1년당 1000만 원의 비율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정형정비자문위원회의 권고 및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9항 및 70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희인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경찰청 소관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의사일정을 조정해서 74항부터 77항까지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먼저 다루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4.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5.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6.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7.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39분)
전문위원께서 사안별로 세부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오기남 예산기준과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어디 계시지요?

설명해 주시지요.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먼저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계급체계 신설에 관한 이용호 의원안, 윤재옥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이 두 건의 안건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계급체계를 신설하며 청원경찰 재직기간에 따라 승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재옥 의원안의 경우 특정 계급 최저 근무연수 근속자에 한하여 승진임용 할 수 있도록 최저 근무연수까지 아울러 정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한 시행일은 이용호 의원안은 유예기간 3개월, 윤재옥 의원안은 유예기간 6개월을 두고 법 시행 당시 청원경찰은 개정 규정에 따른 계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직무․징계 등 복무 성격이 공무원과 일부 유사하고 특히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경우 재직기간별 경찰관 보수를 감안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과의 유사성, 청원경찰의 사기진작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한 측면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계급제는 대규모 조직에서 신축적, 체계적 인력 활용을 위해 일정 수준의 연공이나 자격, 능력을 갖춘 사람의 집단을 계급으로 구성하고 이를 서열화하는 것인데 청원경찰의 경우 청원주별로 구성된 조직체계, 특정 시설의 경비라는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계급제와 정합성이 높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에게만 계급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를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칙의 경우 계급체계만 신설한다면 시행일은 청원경찰 고용기관에 대한 홍보, 해당 기관의 내규 변경 등의 일정을 고려할 때 6개월의 유예기간과 계급 부여를 위한 경과조치로 충분할 것으로 생각되나 윤재옥 의원안과 같이 보수 인상이 수반된다면 보다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9월 19일에 있었던 법안소위 논의 사항과 청원경찰협의회 의견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재옥 위원님이 법안 발의하셨으니까 의견을 내 주시지요.
기재부에서 예산 부담이 있나요? 기재부 말씀해 주시지요.

당장의 예산 부담은 없지만 계급제가 도입되면 아무래도 인력 운영의 경직성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관료화나 직급 인플레가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도 한 직장에 들어가서 30년 정도 근무하면 일정기간 지나면 조금씩 승진하고 그런 보람이나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에서 보면 이 문제는 청원경찰이 계급이 뭔 필요 있나, 지휘체계가 필요 없고 단순 업무인데 계급이 뭔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그분들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세요. 그분들 입장은 한 직장에 들어가서 일정기간 지나면 승진하면 더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소외되고 힘든 격무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을 좀 배려하겠다는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나’항에 보수 관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일단 보수 문제도 한번 의견을 설명해 주십시오.

‘나’항에는 보수단계 기간조정 등을 통해서 청원경찰의 보수 인상을 위한 안들이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안, 윤재옥 의원안, 황주홍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들은 청원경찰 보수 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박지원 의원안은 보수단계 기간을 단축하고 경감급의 보수단계를 신설하며 보수단계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 계급의 봉급을 100%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행은 순경급을 제외한 나머지는 해당 계급의 98%의 봉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당 계급의 100% 수준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윤재옥 의원안은 현행 보수단계의 승급보다 빠르게 승진이 가능한 계급체계, 앞에서 보셨던 계급체계를 신설한 후에 해당 계급의 보수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황주홍 의원안은 현행법상의 보수단계에 해당하는, 보수단계는 현행법과 같이하되 경찰공무원 계급의 봉급을 100% 지급하는 방안 이렇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개정안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되어 있는 청원경찰의 보수 수준을 높여서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상으로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윤재옥 의원안에서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감안하도록 직접 인용하고 계시는데 현재도 해당 규정들을 고려하여 봉급과 수당이 결정되고 있고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하위 법령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법체계상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1년 평균 박지원 의원안은 219억 원, 윤재옥 의원안은 101억 원, 황주홍 의원안은 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경제도 폐지로 인해서 정부청사관리소 등 국가기관에서 청원경찰을 고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들에 대한 검토는 보수 인상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보수단계의 기간을 단축하고 단축을 어느 정도하실 것인지, 경감급 보수단계를 더 신설할 것인지 그리고 경찰공무원 봉급과 동일하게 봉급을 지급하도록 명시할 것인지 여부 순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칙의 경우 보수 인상에 따른 예산 확보를 위해서 박지원 의원안과 황주홍 의원안과 같이 예산 증가가 수반되는 사안은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토록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윤재옥 의원안의 경우 시행일을 늦추어 예산을 확보하거나 재정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간 두 번에 걸쳐서 보수구간이 신설되고 또 일부 기간이 단축된 바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벌써 5년 전에, 14년도에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재직기간 15년 미만의 보수단계가 순경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은 경찰과의 격차 부분이 다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수 인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저희들도 갖고 있고요. 다만 그 기간을 어떻게 정하는지 하는 부분은 앞서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경제도 폐지로 인해서 각 국가기관에서 청원경찰 고용 필요성이 늘고 있다든지 또 국가재정의 부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검토해 주셔야 될 필요는 있지 않나 하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지요.
우선 청원경찰하고 경찰하고 순경 계급으로 치면 호봉에 따른 임금 격차는 아주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경찰 업무하고 청원경찰 업무의 내용이 동일한가 그다음은 1호봉과 20호봉, 25호봉 이렇게 근무연수에 따라서 직무 내용이 다른가, 그것이 다르지 않다면 호봉 승급에 따른 승급액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의사일정 제74항부터 77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법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심사보고서에 반영하여 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