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국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19년 3월 26일(화)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안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 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25號 폐지법률안
- 18.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7號 폐지법률안
- 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7. 歸屬財産臨時措置法 폐지법률안
- 48. 緊急通貨措置法 폐지법률안
- 4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信託會社의舊信託財産의處理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 6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 67.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8.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9.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0.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72.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73.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74.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75.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76.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77.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78.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79.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80.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81. 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82.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83.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84.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85.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86.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87.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88.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89. 일제 강점하 민간재산 청구권 보상 입법에 관한 청원
- 9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9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9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9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9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9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9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9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9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9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12.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1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1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1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1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1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19.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0.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2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2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2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2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2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2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2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2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3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3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32.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
- 133.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34.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
- 135.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3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13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8.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64.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65. 종교인의 퇴직소득 과세기준일 신설에 관한 청원
- 16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167. 업무보고
- 가. 기획재정부
- 나. 국세청
- 다. 관세청
- 라. 조달청
- 마. 통계청
- 상정된 안건
- 1.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정성호ㆍ김두관ㆍ김경협ㆍ조정식ㆍ강병원ㆍ심기준ㆍ서형수ㆍ유승희ㆍ한정애 의원 발의)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영주ㆍ권칠승ㆍ전현희ㆍ윤준호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백혜련 의원 발의)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정성호ㆍ김두관ㆍ김경협ㆍ조정식ㆍ강병원ㆍ심기준ㆍ서형수ㆍ유승희ㆍ한정애 의원 발의)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윤소하ㆍ김종회ㆍ장병완ㆍ이찬열ㆍ최경환(평)ㆍ김경진ㆍ정동영ㆍ손금주ㆍ장정숙 의원 발의)
-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언주ㆍ이찬열ㆍ김종회ㆍ김삼화ㆍ장정숙ㆍ조배숙ㆍ최도자ㆍ유성엽ㆍ금태섭 의원 발의)
-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김종회ㆍ황주홍ㆍ권칠승ㆍ윤후덕ㆍ김삼화ㆍ유동수ㆍ위성곤ㆍ김경진ㆍ김광수ㆍ김철민 의원 발의)
-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윤관석ㆍ임종성ㆍ김영호ㆍ유동수ㆍ백혜련ㆍ박찬대ㆍ위성곤ㆍ김병기ㆍ우원식ㆍ설훈ㆍ서삼석ㆍ김두관ㆍ김철민ㆍ조승래ㆍ신창현ㆍ심재권ㆍ안민석ㆍ노웅래 의원 발의)
-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최인호ㆍ김해영ㆍ전재수ㆍ신창현ㆍ박재호ㆍ윤관석ㆍ오영훈ㆍ김종민ㆍ노웅래ㆍ주승용ㆍ박정ㆍ황주홍 의원 발의)
-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김영진ㆍ김철민ㆍ신용현ㆍ장정숙ㆍ이찬열ㆍ주승용ㆍ윤일규ㆍ천정배ㆍ김병기ㆍ금태섭 의원 발의)
-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박정ㆍ한정애ㆍ이수혁ㆍ박찬대ㆍ김병기ㆍ박홍근ㆍ윤영일ㆍ최재성ㆍ윤후덕ㆍ김성수 의원 발의)
- 11.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이은재ㆍ홍철호 의원 발의)
- 12.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윤상현ㆍ이은권ㆍ경대수ㆍ함진규ㆍ김정재ㆍ김명연ㆍ성일종ㆍ정유섭ㆍ이현재ㆍ이양수 의원 발의)
- 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오제세ㆍ김종회ㆍ이동섭ㆍ권칠승ㆍ황주홍ㆍ신용현ㆍ이용호ㆍ김삼화ㆍ김철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7591)
- 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전혜숙ㆍ황주홍ㆍ이동섭ㆍ김삼화ㆍ김철민ㆍ장정숙ㆍ유동수ㆍ박용진ㆍ전재수ㆍ정동영ㆍ정세균 의원 발의)(의안번호 18275)
- 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안호영ㆍ김현권ㆍ황희ㆍ김영진ㆍ이학영ㆍ윤영일ㆍ강훈식ㆍ윤호중ㆍ한정애ㆍ박명재ㆍ추경호 의원 발의)
- 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박주선ㆍ김수민ㆍ주승용ㆍ김삼화ㆍ박선숙ㆍ유의동ㆍ최도자ㆍ전혜숙ㆍ임재훈 의원 발의)
- 17.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25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
- 18.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7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
- 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김해영ㆍ윤호중ㆍ홍익표ㆍ이학영ㆍ김병기ㆍ이춘석ㆍ기동민ㆍ심기준ㆍ윤관석 의원 발의)
- 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김철민ㆍ김현권ㆍ황희ㆍ어기구ㆍ위성곤ㆍ윤영일ㆍ송갑석ㆍ전현희ㆍ이찬열 의원 발의)
- 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김재원ㆍ박명재ㆍ윤영석ㆍ박덕흠ㆍ김상훈ㆍ조경태ㆍ김성찬ㆍ이은권ㆍ윤종필ㆍ윤한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16693)
- 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노웅래ㆍ윤후덕ㆍ이수혁ㆍ김성수ㆍ손혜원ㆍ송영길ㆍ소병훈ㆍ김철민ㆍ윤호중ㆍ정성호 의원 발의)
- 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ㆍ이동섭ㆍ김관영ㆍ주승용ㆍ김수민ㆍ하태경ㆍ김삼화ㆍ오신환ㆍ임재훈ㆍ이학재 의원 발의)
- 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김경협ㆍ김동철ㆍ박범계ㆍ서형수ㆍ송영길ㆍ심재권ㆍ윤후덕ㆍ이석현ㆍ이찬열ㆍ한정애 의원 발의)
- 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심기준ㆍ송기헌ㆍ우상호ㆍ신창현ㆍ김정우ㆍ박재호ㆍ노웅래ㆍ민병두ㆍ최재성ㆍ윤후덕ㆍ맹성규ㆍ박정ㆍ김병관ㆍ김철민ㆍ김한정ㆍ박광온ㆍ박완주ㆍ임종성ㆍ황희 의원 발의)
- 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김상훈ㆍ전희경ㆍ임이자ㆍ김성찬ㆍ金成泰ㆍ박덕흠ㆍ이은권ㆍ송언석ㆍ김종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8115)
- 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김삼화ㆍ김종훈ㆍ김한표ㆍ박지원ㆍ조배숙ㆍ윤영일ㆍ최도자ㆍ윤소하ㆍ안호영 의원 발의)
- 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임재훈ㆍ최도자ㆍ김관영ㆍ이동섭ㆍ정병국ㆍ주승용ㆍ김삼화ㆍ하태경ㆍ이찬열ㆍ백재현 의원 발의)
- 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유승민ㆍ박인숙ㆍ김세연ㆍ이학재ㆍ이태규ㆍ유의동ㆍ김현아ㆍ이상돈ㆍ이언주ㆍ지상욱ㆍ이혜훈 의원 발의)
- 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ㆍ김종민ㆍ이철희ㆍ황주홍ㆍ유승희ㆍ이상민ㆍ박홍근ㆍ이재정ㆍ서영교ㆍ전재수 의원 발의)
- 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김상희ㆍ기동민ㆍ강병원ㆍ이원욱ㆍ김영진ㆍ김경협ㆍ전혜숙ㆍ서영교ㆍ윤후덕ㆍ심기준 의원 발의)
- 3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ㆍ황주홍ㆍ천정배ㆍ김경진ㆍ김종회ㆍ장정숙ㆍ김광수ㆍ정동영ㆍ유성엽ㆍ조배숙 의원 발의)
- 33.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임재훈ㆍ채이배ㆍ정병국ㆍ하태경ㆍ김수민ㆍ정인화ㆍ이동섭ㆍ주승용ㆍ최도자ㆍ김관영 의원 발의)
- 3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박정ㆍ박찬대ㆍ김병기ㆍ박홍근ㆍ윤영일ㆍ최재성ㆍ윤후덕ㆍ이후삼ㆍ황희 의원 발의)
- 3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정세균ㆍ홍익표ㆍ설훈ㆍ이수혁ㆍ이훈ㆍ박광온ㆍ김병관ㆍ권칠승ㆍ김해영 의원 발의)
- 3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정세균ㆍ오영훈ㆍ손혜원ㆍ김상희ㆍ김병욱ㆍ안민석ㆍ송갑석ㆍ김영주ㆍ이후삼ㆍ설훈ㆍ정춘숙ㆍ이상헌ㆍ백재현ㆍ김정우ㆍ송기헌ㆍ서영교ㆍ소병훈ㆍ홍익표ㆍ박용진ㆍ김해영ㆍ황희 의원 발의)
- 3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위성곤ㆍ심재권ㆍ김현권ㆍ송갑석ㆍ노웅래ㆍ김철민ㆍ원혜영ㆍ이춘석ㆍ박정 의원 발의)
- 3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김해영ㆍ윤관석ㆍ백재현ㆍ최인호ㆍ유동수ㆍ송옥주ㆍ이상헌ㆍ김두관ㆍ김경협 의원 발의)(의안번호 16856)
- 3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심기준ㆍ송기헌ㆍ우상호ㆍ신창현ㆍ김정우ㆍ박재호ㆍ노웅래ㆍ민병두ㆍ최재성ㆍ윤후덕ㆍ맹성규ㆍ박정ㆍ김병관ㆍ김철민ㆍ김한정ㆍ박광온ㆍ박완주ㆍ임종성ㆍ황희 의원 발의)
- 4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전혜숙ㆍ김철민ㆍ황희ㆍ위성곤ㆍ박정ㆍ박광온ㆍ서형수ㆍ이석현ㆍ신경민ㆍ김해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7670)
- 4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ㆍ이학영ㆍ김영진ㆍ윤후덕ㆍ이원욱ㆍ금태섭ㆍ강훈식ㆍ박찬대ㆍ전현희ㆍ송영길ㆍ이재정ㆍ안규백ㆍ권칠승 의원 발의)
- 4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황주홍ㆍ최인호ㆍ김해영ㆍ박재호ㆍ전재수ㆍ김민기ㆍ김종회ㆍ김현권ㆍ신창현ㆍ김종민ㆍ박광온 의원 발의)(의안번호 18848)
- 4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최재성ㆍ백혜련ㆍ이규희ㆍ박홍근ㆍ송갑석ㆍ황희ㆍ신경민ㆍ소병훈ㆍ윤후덕ㆍ김해영ㆍ서영교 의원 발의)
- 4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신창현ㆍ박정ㆍ최인호ㆍ송기헌ㆍ김종민ㆍ김해영ㆍ박재호ㆍ박광온ㆍ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18935)
- 4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ㆍ박정ㆍ이훈ㆍ위성곤ㆍ조승래ㆍ맹성규ㆍ서삼석ㆍ이규희ㆍ김철민ㆍ안호영ㆍ신창현ㆍ윤일규 의원 발의)
- 46.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7. 歸屬財産臨時措置法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용주ㆍ최경환(평)ㆍ황주홍ㆍ유성엽ㆍ이찬열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수민ㆍ정동영 의원 발의)
- 48. 緊急通貨措置法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용주ㆍ최경환(평)ㆍ황주홍ㆍ유성엽ㆍ이찬열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수민ㆍ정동영 의원 발의)
- 4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박찬대ㆍ신창현ㆍ신동근ㆍ윤일규ㆍ박경미ㆍ김철민ㆍ윤준호ㆍ심재권ㆍ김민기ㆍ노웅래 의원 발의)
- 5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박덕흠ㆍ김상훈ㆍ김성찬ㆍ윤한홍ㆍ임이자ㆍ이완영ㆍ장석춘ㆍ문진국ㆍ김종석 의원 발의)
- 5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이동섭ㆍ윤영일ㆍ홍문표ㆍ황주홍ㆍ김광수ㆍ김종민ㆍ유성엽ㆍ김종회ㆍ장정숙ㆍ김철민 의원 발의)
- 52.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이은재ㆍ홍철호 의원 발의)
- 53.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ㆍ성일종ㆍ이종명ㆍ이종배ㆍ박명재ㆍ김상훈ㆍ김기선ㆍ추경호ㆍ윤한홍ㆍ金成泰 의원 발의)
- 5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이인영ㆍ송갑석ㆍ최운열ㆍ제윤경ㆍ추미애ㆍ이종걸ㆍ변재일ㆍ오영훈ㆍ홍익표 의원 발의)
- 5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김병기ㆍ박광온ㆍ김철민ㆍ송영길ㆍ원혜영ㆍ서형수ㆍ백혜련ㆍ박찬대ㆍ추미애ㆍ윤관석ㆍ민병두 의원 발의)
- 5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ㆍ이동섭ㆍ정세균ㆍ정성호ㆍ강병원ㆍ김종민ㆍ박용진ㆍ이상헌ㆍ손혜원ㆍ이원욱ㆍ우상호 의원 발의)
- 5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추경호ㆍ곽대훈ㆍ주광덕ㆍ김석기ㆍ박대출ㆍ민경욱ㆍ김도읍ㆍ김성원ㆍ박덕흠 의원 발의)
- 5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김삼화ㆍ김종훈ㆍ김한표ㆍ박지원ㆍ조배숙ㆍ윤영일ㆍ최도자ㆍ윤소하ㆍ안호영 의원 발의)
- 5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심기준ㆍ송기헌ㆍ우상호ㆍ신창현ㆍ김정우ㆍ박재호ㆍ노웅래ㆍ민병두ㆍ최재성ㆍ윤후덕ㆍ맹성규ㆍ박정ㆍ김병관ㆍ김철민ㆍ김한정ㆍ박광온ㆍ박완주ㆍ임종성ㆍ황희 의원 발의)
- 6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정갑윤ㆍ주광덕ㆍ김성원ㆍ홍문종ㆍ신보라ㆍ문진국ㆍ장석춘ㆍ송희경ㆍ김학용ㆍ김성찬 의원 발의)
- 6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ㆍ송갑석ㆍ이찬열ㆍ인재근ㆍ금태섭ㆍ홍의락ㆍ송옥주ㆍ원혜영ㆍ정동영ㆍ심재권ㆍ이수혁 의원 발의)
- 6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홍철호ㆍ이은재 의원 발의)
- 6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ㆍ윤후덕ㆍ김병기ㆍ임종성ㆍ송옥주ㆍ금태섭ㆍ정동영ㆍ송영길ㆍ이종걸ㆍ김종회ㆍ신창현 의원 발의)
- 64. 信託會社의舊信託財産의處理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용주ㆍ최경환(평)ㆍ황주홍ㆍ유성엽ㆍ이찬열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수민ㆍ정동영 의원 발의)
- 6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김석기ㆍ김정재ㆍ정갑윤ㆍ김재경ㆍ김현아ㆍ김승희ㆍ김성찬ㆍ곽상도ㆍ김성원ㆍ이철규 의원 발의)
- 66.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ㆍ신동근ㆍ제윤경ㆍ유성엽ㆍ전재수ㆍ김경진ㆍ유승희ㆍ서형수ㆍ황주홍ㆍ안민석 의원 발의)
- 67.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엄용수ㆍ정태옥ㆍ최연혜ㆍ김규환ㆍ김도읍ㆍ장석춘ㆍ박완수ㆍ이태규ㆍ박맹우ㆍ김광림ㆍ윤상직ㆍ조훈현ㆍ민경욱ㆍ강석진ㆍ박덕흠 의원 발의)
- 68.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9.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제윤경ㆍ김철민ㆍ윤준호ㆍ김병욱ㆍ김병기ㆍ박정ㆍ송갑석ㆍ김경협ㆍ이찬열 의원 발의)
- 70.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ㆍ김현권ㆍ문진국ㆍ김경협ㆍ전재수ㆍ김병욱ㆍ민홍철ㆍ서삼석ㆍ이상헌ㆍ정성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6833)
- 71.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ㆍ김병욱ㆍ정성호ㆍ민홍철ㆍ서삼석ㆍ유승희ㆍ권미혁ㆍ송옥주ㆍ김철민ㆍ강병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16970)
- 72.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최교일ㆍ백승주ㆍ추경호ㆍ이만희ㆍ김태흠ㆍ강석진ㆍ윤영석ㆍ권성동ㆍ엄용수ㆍ신보라 의원 발의)
- 73.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이종배ㆍ김광림ㆍ박명재ㆍ주호영ㆍ김정재ㆍ박인숙ㆍ김용태ㆍ정종섭ㆍ김석기ㆍ김선동ㆍ김상훈ㆍ이학재ㆍ윤상직ㆍ정태옥 의원 발의)
- 74.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ㆍ김정재ㆍ이종배ㆍ김성찬ㆍ김현아ㆍ김삼화ㆍ김상훈ㆍ윤상직ㆍ김성원ㆍ박맹우 의원 발의)
- 75.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김두관ㆍ윤준호ㆍ서삼석ㆍ윤일규ㆍ신창현ㆍ김철민ㆍ맹성규ㆍ소병훈ㆍ위성곤ㆍ김병기 의원 발의)
- 76.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
- 77.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홍철호ㆍ이은재 의원 발의)
- 78.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박지원ㆍ김종회ㆍ유성엽ㆍ정동영ㆍ장정숙ㆍ천정배ㆍ장병완ㆍ조배숙ㆍ박주현ㆍ이춘석ㆍ정운천 의원 발의)
- 79.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김두관ㆍ윤준호ㆍ서삼석ㆍ윤일규ㆍ신창현ㆍ김철민ㆍ맹성규ㆍ소병훈ㆍ위성곤ㆍ김병기 의원 발의)
- 80.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홍철호ㆍ이은재 의원 발의)
- 81. 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
- 82.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
- 83.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김광림ㆍ이정현ㆍ박명재ㆍ최교일ㆍ김승희ㆍ최연혜ㆍ김영우ㆍ이양수ㆍ박덕흠 의원 발의)
- 84.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영주ㆍ권칠승ㆍ전현희ㆍ윤준호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백혜련 의원 발의)
- 85.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심기준ㆍ이재정ㆍ조승래ㆍ노웅래ㆍ송기헌ㆍ신창현ㆍ유동수ㆍ심재권ㆍ박찬대ㆍ김병기ㆍ박완주 의원 발의)
- 86.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
- 87.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권칠승ㆍ윤호중ㆍ김영주ㆍ이춘석ㆍ김해영ㆍ윤준호ㆍ백혜련ㆍ전현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6742)
- 88.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권칠승ㆍ윤호중ㆍ김영주ㆍ이춘석ㆍ김해영ㆍ윤준호ㆍ백혜련ㆍ전현희ㆍ전혜숙ㆍ김현권 의원 발의)(의안번호 16906)
- 89. 일제 강점하 민간재산 청구권 보상 입법에 관한 청원(강석진 의원의 소개로 제출)
- 9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ㆍ김현권ㆍ김정호ㆍ문진국ㆍ김경협ㆍ전재수ㆍ김병욱ㆍ민홍철ㆍ서삼석ㆍ이상헌ㆍ정성호 의원 발의)
- 9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주광덕ㆍ윤상직ㆍ황영철ㆍ박성중ㆍ김승희ㆍ민경욱ㆍ유민봉ㆍ곽상도ㆍ엄용수ㆍ박덕흠ㆍ심재철ㆍ추경호ㆍ이양수ㆍ김영우ㆍ주호영 의원 발의)
- 9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박주선ㆍ김수민ㆍ김삼화ㆍ권은희ㆍ김동철ㆍ주승용ㆍ신용현ㆍ하태경ㆍ김중로ㆍ최경환(평)ㆍ손금주 의원 발의)
- 9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김병기ㆍ김민기ㆍ전재수ㆍ서형수ㆍ유동수ㆍ김경협ㆍ서영교ㆍ금태섭ㆍ맹성규ㆍ윤후덕ㆍ소병훈 의원 발의)
- 9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ㆍ이철희ㆍ소병훈ㆍ김두관ㆍ정성호ㆍ김종민ㆍ유승희ㆍ오제세ㆍ노웅래ㆍ이종걸ㆍ안민석 의원 발의)
- 9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강병원ㆍ심상정ㆍ백재현ㆍ서형수ㆍ이석현ㆍ윤후덕ㆍ김경협ㆍ송옥주ㆍ이종걸ㆍ서영교ㆍ주승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16824)
- 9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김경협ㆍ서영교ㆍ송영길ㆍ송옥주ㆍ심재권ㆍ윤후덕ㆍ이석현ㆍ이종걸ㆍ인재근ㆍ정성호ㆍ주승용ㆍ한정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16867)
- 9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박범계ㆍ백재현ㆍ서형수ㆍ송옥주ㆍ윤후덕ㆍ이석현ㆍ이종걸ㆍ주승용ㆍ한정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17109)
- 9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서삼석ㆍ최운열ㆍ윤일규ㆍ이원욱ㆍ유성엽ㆍ김한정ㆍ임종성ㆍ박재호ㆍ권미혁ㆍ윤준호ㆍ김병기ㆍ손금주ㆍ김정훈ㆍ김현아ㆍ지상욱ㆍ박정ㆍ정성호ㆍ이찬열ㆍ민병두ㆍ노웅래 의원 발의)
- 9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ㆍ윤관석ㆍ윤후덕ㆍ지상욱ㆍ원혜영ㆍ이석현ㆍ김성수ㆍ김동철ㆍ유동수ㆍ박정ㆍ김병관ㆍ오제세 의원 발의)
- 10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권미혁ㆍ김경협ㆍ김동철ㆍ박정ㆍ백재현ㆍ윤후덕ㆍ이상민ㆍ이석현ㆍ이찬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18173)
- 10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강병원ㆍ유승희ㆍ이종구ㆍ윤후덕ㆍ김정우ㆍ추경호ㆍ권성동ㆍ김광림ㆍ유성엽 의원 발의)
- 1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고용진ㆍ서형수ㆍ소병훈ㆍ송옥주ㆍ심기준ㆍ심재권ㆍ원혜영ㆍ이상민ㆍ한정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18707)
- 10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심기준ㆍ송기헌ㆍ김정우ㆍ노웅래ㆍ윤후덕ㆍ심재권ㆍ최재성ㆍ유동수ㆍ위성곤ㆍ신창현ㆍ박정ㆍ이훈ㆍ김병욱ㆍ김철민ㆍ박재호ㆍ민병두 의원 발의)
- 10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고용진ㆍ서형수ㆍ소병훈ㆍ송옥주ㆍ심기준ㆍ심재권ㆍ원혜영ㆍ이상민ㆍ정세균ㆍ한정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18737)
- 1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이종구ㆍ박인숙ㆍ윤한홍ㆍ함진규ㆍ박덕흠ㆍ오제세ㆍ추경호ㆍ박성중ㆍ정양석ㆍ주호영ㆍ김무성 의원 발의)
- 10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강병원ㆍ김경협ㆍ백재현ㆍ서영교ㆍ서형수ㆍ송옥주ㆍ심상정ㆍ윤후덕ㆍ이석현ㆍ이종걸ㆍ주승용 의원 발의)
- 10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서삼석ㆍ최운열ㆍ윤일규ㆍ이원욱ㆍ유성엽ㆍ김한정ㆍ임종성ㆍ박재호ㆍ권미혁ㆍ윤준호ㆍ김병기ㆍ손금주ㆍ김정훈ㆍ김현아ㆍ지상욱ㆍ박정ㆍ정성호ㆍ이찬열ㆍ민병두ㆍ노웅래 의원 발의)
- 10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이종구ㆍ박인숙ㆍ윤한홍ㆍ함진규ㆍ박덕흠ㆍ오제세ㆍ추경호ㆍ박성중ㆍ정양석ㆍ주호영ㆍ김무성 의원 발의)
- 1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박정ㆍ이찬열ㆍ김철민ㆍ안호영ㆍ김경협ㆍ유승희ㆍ백재현ㆍ임종성ㆍ이용득ㆍ김정우 의원 발의)
- 1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강훈식ㆍ안호영ㆍ김병기ㆍ심기준ㆍ변재일ㆍ김정우ㆍ최운열ㆍ김병욱ㆍ홍의락ㆍ유동수 의원 발의)
- 1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이종구ㆍ박성중ㆍ김정재ㆍ김광림ㆍ권성동ㆍ강석호ㆍ원유철ㆍ이학재ㆍ추경호 의원 발의)
- 112.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강병원ㆍ백재현ㆍ유승희ㆍ김진표ㆍ주승용ㆍ안규백ㆍ전혜숙ㆍ이종구ㆍ김두관ㆍ김광림ㆍ유성엽 의원 발의)(계속)
- 11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문진국ㆍ주광덕ㆍ박명재ㆍ엄용수ㆍ윤한홍ㆍ송언석ㆍ최연혜ㆍ홍철호ㆍ이철규ㆍ유민봉 의원 발의)
- 11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서삼석ㆍ최운열ㆍ윤일규ㆍ이원욱ㆍ유성엽ㆍ김한정ㆍ임종성ㆍ박재호ㆍ권미혁ㆍ윤준호ㆍ김병기ㆍ손금주ㆍ김정훈ㆍ김현아ㆍ지상욱ㆍ박정ㆍ정성호ㆍ이찬열ㆍ민병두ㆍ노웅래 의원 발의)
- 11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ㆍ박완주ㆍ한정애ㆍ윤준호ㆍ설훈ㆍ김민기ㆍ김영호ㆍ최재성ㆍ강창일ㆍ김경협ㆍ우원식ㆍ김영주ㆍ박홍근ㆍ이훈ㆍ박정ㆍ김병기 의원 발의)
- 11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김해영ㆍ원혜영ㆍ신창현ㆍ이종걸ㆍ이찬열ㆍ김병기ㆍ최인호ㆍ박재호ㆍ윤준호 의원 발의)
- 11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이종구ㆍ박인숙ㆍ윤한홍ㆍ함진규ㆍ박덕흠ㆍ오제세ㆍ추경호ㆍ박성중ㆍ정양석ㆍ주호영ㆍ김무성 의원 발의)
- 11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ㆍ장정숙ㆍ심상정ㆍ채이배ㆍ박지원ㆍ윤영일ㆍ인재근ㆍ김성식ㆍ김삼화ㆍ김관영 의원 발의)
- 119.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신경민ㆍ이인영ㆍ홍익표ㆍ박홍근ㆍ박광온ㆍ인재근ㆍ이훈ㆍ설훈ㆍ김해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6231)
- 120.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정세균ㆍ홍익표ㆍ설훈ㆍ이수혁ㆍ이훈ㆍ박광온ㆍ김병관ㆍ권칠승ㆍ김해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8112)
- 12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ㆍ이규희ㆍ이학영ㆍ이수혁ㆍ박정ㆍ이훈ㆍ송갑석ㆍ추미애ㆍ박광온ㆍ권미혁 의원 발의)
- 12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정태옥ㆍ박명재ㆍ김승희ㆍ정종섭ㆍ김재원ㆍ곽대훈ㆍ박덕흠ㆍ이철규ㆍ임이자 의원 발의)
- 12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김병기ㆍ김민기ㆍ전재수ㆍ서형수ㆍ유동수ㆍ김경협ㆍ서영교ㆍ금태섭ㆍ맹성규ㆍ윤후덕ㆍ소병훈 의원 발의)
- 12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ㆍ이철희ㆍ소병훈ㆍ김두관ㆍ정성호ㆍ김종민ㆍ유승희ㆍ오제세ㆍ노웅래ㆍ이종걸ㆍ안민석 의원 발의)
- 12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고용진ㆍ윤준호ㆍ유동수ㆍ윤일규ㆍ윤호중ㆍ이상헌ㆍ김병기ㆍ심기준ㆍ표창원ㆍ윤관석 의원 발의)
- 12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박주현ㆍ김중로ㆍ장병완ㆍ이찬열ㆍ윤영석ㆍ정동영ㆍ안민석ㆍ김종회ㆍ최도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18389)
- 12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박주현ㆍ김중로ㆍ장병완ㆍ이찬열ㆍ윤영석ㆍ정동영ㆍ안민석ㆍ김종회ㆍ최도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18406)
- 12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박주현ㆍ김중로ㆍ장병완ㆍ이찬열ㆍ윤영석ㆍ정동영ㆍ안민석ㆍ김종회ㆍ최도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18455)
- 12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이철규ㆍ정갑윤ㆍ김종석ㆍ김한표ㆍ김선동ㆍ임이자ㆍ정우택ㆍ신보라ㆍ문진국ㆍ이종배ㆍ정유섭 의원 발의)
- 13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김용태ㆍ정진석ㆍ신보라ㆍ윤종필ㆍ박명재ㆍ곽대훈ㆍ김상훈ㆍ정태옥ㆍ주호영ㆍ이종배ㆍ박덕흠 의원 발의)
- 13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ㆍ윤영일ㆍ조배숙ㆍ정인화ㆍ장정숙ㆍ장병완ㆍ정동영ㆍ김종회ㆍ김광수ㆍ황주홍 의원 발의)
- 132.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조훈현ㆍ이상헌ㆍ김재원ㆍ염동열ㆍ박인숙ㆍ김영주ㆍ정용기ㆍ김승희ㆍ이동섭ㆍ김현아 의원 발의)
- 133.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이찬열ㆍ안호영ㆍ임종성ㆍ윤후덕ㆍ서형수ㆍ전재수ㆍ어기구ㆍ정춘숙ㆍ강훈식 의원 발의)
- 134.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ㆍ윤관석ㆍ윤후덕ㆍ지상욱ㆍ김동철ㆍ유동수ㆍ원혜영ㆍ이석현ㆍ김성수ㆍ박정ㆍ김병관ㆍ오제세 의원 발의)
- 135.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ㆍ윤관석ㆍ윤후덕ㆍ지상욱ㆍ원혜영ㆍ이석현ㆍ김성수ㆍ김동철ㆍ유동수ㆍ박정ㆍ김병관ㆍ오제세 의원 발의)
- 13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이찬열ㆍ김영호ㆍ김삼화ㆍ임재훈ㆍ최운열ㆍ정동영ㆍ김중로ㆍ이동섭ㆍ장병완 의원 발의)
- 13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엄용수ㆍ김중로ㆍ강길부ㆍ박덕흠ㆍ김광림ㆍ추경호ㆍ김정훈ㆍ원유철ㆍ송석준ㆍ최교일ㆍ문진국ㆍ박맹우ㆍ조훈현 의원 발의)
- 138.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원유철ㆍ김상훈ㆍ곽대훈ㆍ박덕흠ㆍ경대수ㆍ성일종ㆍ심재철ㆍ추경호ㆍ이채익 의원 발의)
-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박주선ㆍ김동철ㆍ김경진ㆍ최경환(평)ㆍ신경민ㆍ윤후덕ㆍ설훈ㆍ인재근ㆍ김해영ㆍ정세균ㆍ이원욱ㆍ김경협ㆍ손혜원ㆍ남인순ㆍ이상헌ㆍ김영주ㆍ정성호ㆍ서삼석ㆍ천정배 의원 발의)
-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신용현ㆍ박선숙ㆍ주승용ㆍ김종회ㆍ황주홍ㆍ조정식ㆍ박주선ㆍ임재훈ㆍ정운천 의원 발의)
-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ㆍ신창현ㆍ윤후덕ㆍ송옥주ㆍ권칠승ㆍ박정ㆍ이수혁ㆍ김해영ㆍ송갑석ㆍ조승래 의원 발의)
-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문진국ㆍ김승희ㆍ추경호ㆍ윤종필ㆍ김영우ㆍ김기선ㆍ홍문표ㆍ심재철ㆍ이종배 의원 발의)
-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ㆍ김성찬ㆍ이명수ㆍ정태옥ㆍ임이자ㆍ신상진ㆍ박완수ㆍ정갑윤ㆍ추경호ㆍ유민봉ㆍ송희경 의원 발의)
-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이훈ㆍ이상헌ㆍ송갑석ㆍ금태섭ㆍ윤후덕ㆍ백혜련ㆍ박재호ㆍ남인순ㆍ주승용 의원 발의)
-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최교일ㆍ이헌승ㆍ임이자ㆍ김기선ㆍ김성원ㆍ박완수ㆍ김석기ㆍ전희경ㆍ박성중ㆍ민경욱 의원 발의)
-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백재현ㆍ서형수ㆍ정성호ㆍ이석현ㆍ윤후덕ㆍ송옥주ㆍ이종걸ㆍ주승용ㆍ인재근ㆍ한정애 의원 발의)
-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황희ㆍ김영진ㆍ안호영ㆍ김현권ㆍ한정애ㆍ강훈식ㆍ윤호중ㆍ윤영일ㆍ이학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6929)
-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ㆍ이동섭ㆍ유의동ㆍ김수민ㆍ임재훈ㆍ김동철ㆍ최도자ㆍ김관영ㆍ주승용ㆍ이학재 의원 발의)
-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ㆍ정인화ㆍ정동영ㆍ김종회ㆍ박지원ㆍ황주홍ㆍ최경환(평)ㆍ천정배ㆍ장병완ㆍ장정숙 의원 발의)
-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김세연ㆍ이찬열ㆍ위성곤ㆍ박인숙ㆍ김기선ㆍ이종명ㆍ박명재ㆍ윤종필ㆍ문진국 의원 발의)
-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서삼석ㆍ최운열ㆍ윤일규ㆍ이원욱ㆍ유성엽ㆍ김한정ㆍ임종성ㆍ박재호ㆍ권미혁ㆍ윤준호ㆍ김병기ㆍ손금주ㆍ김정훈ㆍ김현아ㆍ지상욱ㆍ박정ㆍ정성호ㆍ이찬열ㆍ민병두ㆍ노웅래 의원 발의)
-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김승희ㆍ성일종ㆍ지상욱ㆍ김도읍ㆍ이은권ㆍ주광덕ㆍ김재경ㆍ주승용ㆍ윤한홍 의원 발의)
-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ㆍ박인숙ㆍ신보라ㆍ이종명ㆍ성일종ㆍ김재경ㆍ이은권ㆍ김수민ㆍ경대수ㆍ윤종필ㆍ김석기 의원 발의)
-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신창현ㆍ고용진ㆍ윤준호ㆍ유동수ㆍ윤일규ㆍ윤호중ㆍ정인화ㆍ이상헌ㆍ김병기ㆍ심기준ㆍ표창원ㆍ윤관석ㆍ이철희 의원 발의)
-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유동수ㆍ이찬열ㆍ안민석ㆍ신용현ㆍ신동근ㆍ이상헌ㆍ황주홍ㆍ정인화ㆍ김수민 의원 발의)
-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김종민ㆍ김종회ㆍ정동영ㆍ박명재ㆍ이동섭ㆍ윤영일ㆍ김철민ㆍ장정숙ㆍ김경진ㆍ유성엽 의원 발의)
-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심기준ㆍ원혜영ㆍ윤관석ㆍ노웅래ㆍ윤후덕ㆍ김진표ㆍ박재호ㆍ민병두ㆍ유승희ㆍ김현권 의원 발의)
-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김철민ㆍ백혜련ㆍ윤관석ㆍ김정우ㆍ박정ㆍ김해영ㆍ박홍근ㆍ조배숙ㆍ민병두 의원 발의)(의안번호 18897)
-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성찬ㆍ이찬열ㆍ정인화ㆍ정유섭ㆍ정성호ㆍ유기준ㆍ신용현ㆍ안상수ㆍ유동수 의원 발의)
-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김용태ㆍ윤종필ㆍ곽대훈ㆍ김상훈ㆍ정태옥ㆍ주호영ㆍ이종배ㆍ박완수ㆍ박덕흠 의원 발의)
-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김영진ㆍ김경협ㆍ최재성ㆍ김병관ㆍ변재일ㆍ강훈식ㆍ심기준ㆍ김병기ㆍ김현권 의원 발의)(의안번호 19015)
-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백혜련ㆍ윤관석ㆍ한정애ㆍ김정우ㆍ박정ㆍ김해영ㆍ박홍근ㆍ강병원ㆍ이찬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19025)
-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ㆍ김철민ㆍ맹성규ㆍ박정ㆍ서삼석ㆍ신창현ㆍ안호영ㆍ위성곤ㆍ윤일규ㆍ이훈ㆍ이규희ㆍ조승래 의원 발의)
- 164.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신경민ㆍ이인영ㆍ홍익표ㆍ박광온ㆍ인재근ㆍ이훈ㆍ박홍근ㆍ설훈ㆍ김해영 의원 발의)
- 165. 종교인의 퇴직소득 과세기준일 신설에 관한 청원(정성호 의원의 소개로 제출)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16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송영길ㆍ조배숙ㆍ박명재ㆍ이원욱ㆍ김경협ㆍ백혜련ㆍ윤후덕ㆍ김정호ㆍ박정ㆍ유승희 의원 발의)
- 167. 업무보고(계속)
- 가. 기획재정부
- 나. 국세청
- 다. 관세청
- 라. 조달청
- 마. 통계청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미상정 법률안 등 안건을 상정하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5개 정부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정성호ㆍ김두관ㆍ김경협ㆍ조정식ㆍ강병원ㆍ심기준ㆍ서형수ㆍ유승희ㆍ한정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영주ㆍ권칠승ㆍ전현희ㆍ윤준호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정성호ㆍ김두관ㆍ김경협ㆍ조정식ㆍ강병원ㆍ심기준ㆍ서형수ㆍ유승희ㆍ한정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윤소하ㆍ김종회ㆍ장병완ㆍ이찬열ㆍ최경환(평)ㆍ김경진ㆍ정동영ㆍ손금주ㆍ장정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언주ㆍ이찬열ㆍ김종회ㆍ김삼화ㆍ장정숙ㆍ조배숙ㆍ최도자ㆍ유성엽ㆍ금태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김종회ㆍ황주홍ㆍ권칠승ㆍ윤후덕ㆍ김삼화ㆍ유동수ㆍ위성곤ㆍ김경진ㆍ김광수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윤관석ㆍ임종성ㆍ김영호ㆍ유동수ㆍ백혜련ㆍ박찬대ㆍ위성곤ㆍ김병기ㆍ우원식ㆍ설훈ㆍ서삼석ㆍ김두관ㆍ김철민ㆍ조승래ㆍ신창현ㆍ심재권ㆍ안민석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최인호ㆍ김해영ㆍ전재수ㆍ신창현ㆍ박재호ㆍ윤관석ㆍ오영훈ㆍ김종민ㆍ노웅래ㆍ주승용ㆍ박정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김영진ㆍ김철민ㆍ신용현ㆍ장정숙ㆍ이찬열ㆍ주승용ㆍ윤일규ㆍ천정배ㆍ김병기ㆍ금태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박정ㆍ한정애ㆍ이수혁ㆍ박찬대ㆍ김병기ㆍ박홍근ㆍ윤영일ㆍ최재성ㆍ윤후덕ㆍ김성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이은재ㆍ홍철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윤상현ㆍ이은권ㆍ경대수ㆍ함진규ㆍ김정재ㆍ김명연ㆍ성일종ㆍ정유섭ㆍ이현재ㆍ이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오제세ㆍ김종회ㆍ이동섭ㆍ권칠승ㆍ황주홍ㆍ신용현ㆍ이용호ㆍ김삼화ㆍ김철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7591)상정된 안건
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전혜숙ㆍ황주홍ㆍ이동섭ㆍ김삼화ㆍ김철민ㆍ장정숙ㆍ유동수ㆍ박용진ㆍ전재수ㆍ정동영ㆍ정세균 의원 발의)(의안번호 18275)상정된 안건
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안호영ㆍ김현권ㆍ황희ㆍ김영진ㆍ이학영ㆍ윤영일ㆍ강훈식ㆍ윤호중ㆍ한정애ㆍ박명재ㆍ추경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박주선ㆍ김수민ㆍ주승용ㆍ김삼화ㆍ박선숙ㆍ유의동ㆍ최도자ㆍ전혜숙ㆍ임재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25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7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김해영ㆍ윤호중ㆍ홍익표ㆍ이학영ㆍ김병기ㆍ이춘석ㆍ기동민ㆍ심기준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김철민ㆍ김현권ㆍ황희ㆍ어기구ㆍ위성곤ㆍ윤영일ㆍ송갑석ㆍ전현희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김재원ㆍ박명재ㆍ윤영석ㆍ박덕흠ㆍ김상훈ㆍ조경태ㆍ김성찬ㆍ이은권ㆍ윤종필ㆍ윤한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16693)상정된 안건
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노웅래ㆍ윤후덕ㆍ이수혁ㆍ김성수ㆍ손혜원ㆍ송영길ㆍ소병훈ㆍ김철민ㆍ윤호중ㆍ정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ㆍ이동섭ㆍ김관영ㆍ주승용ㆍ김수민ㆍ하태경ㆍ김삼화ㆍ오신환ㆍ임재훈ㆍ이학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김경협ㆍ김동철ㆍ박범계ㆍ서형수ㆍ송영길ㆍ심재권ㆍ윤후덕ㆍ이석현ㆍ이찬열ㆍ한정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심기준ㆍ송기헌ㆍ우상호ㆍ신창현ㆍ김정우ㆍ박재호ㆍ노웅래ㆍ민병두ㆍ최재성ㆍ윤후덕ㆍ맹성규ㆍ박정ㆍ김병관ㆍ김철민ㆍ김한정ㆍ박광온ㆍ박완주ㆍ임종성ㆍ황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김상훈ㆍ전희경ㆍ임이자ㆍ김성찬ㆍ金成泰ㆍ박덕흠ㆍ이은권ㆍ송언석ㆍ김종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8115)상정된 안건
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김삼화ㆍ김종훈ㆍ김한표ㆍ박지원ㆍ조배숙ㆍ윤영일ㆍ최도자ㆍ윤소하ㆍ안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임재훈ㆍ최도자ㆍ김관영ㆍ이동섭ㆍ정병국ㆍ주승용ㆍ김삼화ㆍ하태경ㆍ이찬열ㆍ백재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유승민ㆍ박인숙ㆍ김세연ㆍ이학재ㆍ이태규ㆍ유의동ㆍ김현아ㆍ이상돈ㆍ이언주ㆍ지상욱ㆍ이혜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ㆍ김종민ㆍ이철희ㆍ황주홍ㆍ유승희ㆍ이상민ㆍ박홍근ㆍ이재정ㆍ서영교ㆍ전재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김상희ㆍ기동민ㆍ강병원ㆍ이원욱ㆍ김영진ㆍ김경협ㆍ전혜숙ㆍ서영교ㆍ윤후덕ㆍ심기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ㆍ황주홍ㆍ천정배ㆍ김경진ㆍ김종회ㆍ장정숙ㆍ김광수ㆍ정동영ㆍ유성엽ㆍ조배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임재훈ㆍ채이배ㆍ정병국ㆍ하태경ㆍ김수민ㆍ정인화ㆍ이동섭ㆍ주승용ㆍ최도자ㆍ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박정ㆍ박찬대ㆍ김병기ㆍ박홍근ㆍ윤영일ㆍ최재성ㆍ윤후덕ㆍ이후삼ㆍ황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정세균ㆍ홍익표ㆍ설훈ㆍ이수혁ㆍ이훈ㆍ박광온ㆍ김병관ㆍ권칠승ㆍ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정세균ㆍ오영훈ㆍ손혜원ㆍ김상희ㆍ김병욱ㆍ안민석ㆍ송갑석ㆍ김영주ㆍ이후삼ㆍ설훈ㆍ정춘숙ㆍ이상헌ㆍ백재현ㆍ김정우ㆍ송기헌ㆍ서영교ㆍ소병훈ㆍ홍익표ㆍ박용진ㆍ김해영ㆍ황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위성곤ㆍ심재권ㆍ김현권ㆍ송갑석ㆍ노웅래ㆍ김철민ㆍ원혜영ㆍ이춘석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김해영ㆍ윤관석ㆍ백재현ㆍ최인호ㆍ유동수ㆍ송옥주ㆍ이상헌ㆍ김두관ㆍ김경협 의원 발의)(의안번호 16856)상정된 안건
3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심기준ㆍ송기헌ㆍ우상호ㆍ신창현ㆍ김정우ㆍ박재호ㆍ노웅래ㆍ민병두ㆍ최재성ㆍ윤후덕ㆍ맹성규ㆍ박정ㆍ김병관ㆍ김철민ㆍ김한정ㆍ박광온ㆍ박완주ㆍ임종성ㆍ황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전혜숙ㆍ김철민ㆍ황희ㆍ위성곤ㆍ박정ㆍ박광온ㆍ서형수ㆍ이석현ㆍ신경민ㆍ김해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7670)상정된 안건
4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ㆍ이학영ㆍ김영진ㆍ윤후덕ㆍ이원욱ㆍ금태섭ㆍ강훈식ㆍ박찬대ㆍ전현희ㆍ송영길ㆍ이재정ㆍ안규백ㆍ권칠승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황주홍ㆍ최인호ㆍ김해영ㆍ박재호ㆍ전재수ㆍ김민기ㆍ김종회ㆍ김현권ㆍ신창현ㆍ김종민ㆍ박광온 의원 발의)(의안번호 18848)상정된 안건
4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최재성ㆍ백혜련ㆍ이규희ㆍ박홍근ㆍ송갑석ㆍ황희ㆍ신경민ㆍ소병훈ㆍ윤후덕ㆍ김해영ㆍ서영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신창현ㆍ박정ㆍ최인호ㆍ송기헌ㆍ김종민ㆍ김해영ㆍ박재호ㆍ박광온ㆍ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18935)상정된 안건
4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ㆍ박정ㆍ이훈ㆍ위성곤ㆍ조승래ㆍ맹성규ㆍ서삼석ㆍ이규희ㆍ김철민ㆍ안호영ㆍ신창현ㆍ윤일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7. 歸屬財産臨時措置法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용주ㆍ최경환(평)ㆍ황주홍ㆍ유성엽ㆍ이찬열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수민ㆍ정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緊急通貨措置法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용주ㆍ최경환(평)ㆍ황주홍ㆍ유성엽ㆍ이찬열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수민ㆍ정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박찬대ㆍ신창현ㆍ신동근ㆍ윤일규ㆍ박경미ㆍ김철민ㆍ윤준호ㆍ심재권ㆍ김민기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박덕흠ㆍ김상훈ㆍ김성찬ㆍ윤한홍ㆍ임이자ㆍ이완영ㆍ장석춘ㆍ문진국ㆍ김종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이동섭ㆍ윤영일ㆍ홍문표ㆍ황주홍ㆍ김광수ㆍ김종민ㆍ유성엽ㆍ김종회ㆍ장정숙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이은재ㆍ홍철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ㆍ성일종ㆍ이종명ㆍ이종배ㆍ박명재ㆍ김상훈ㆍ김기선ㆍ추경호ㆍ윤한홍ㆍ金成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이인영ㆍ송갑석ㆍ최운열ㆍ제윤경ㆍ추미애ㆍ이종걸ㆍ변재일ㆍ오영훈ㆍ홍익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김병기ㆍ박광온ㆍ김철민ㆍ송영길ㆍ원혜영ㆍ서형수ㆍ백혜련ㆍ박찬대ㆍ추미애ㆍ윤관석ㆍ민병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ㆍ이동섭ㆍ정세균ㆍ정성호ㆍ강병원ㆍ김종민ㆍ박용진ㆍ이상헌ㆍ손혜원ㆍ이원욱ㆍ우상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추경호ㆍ곽대훈ㆍ주광덕ㆍ김석기ㆍ박대출ㆍ민경욱ㆍ김도읍ㆍ김성원ㆍ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김삼화ㆍ김종훈ㆍ김한표ㆍ박지원ㆍ조배숙ㆍ윤영일ㆍ최도자ㆍ윤소하ㆍ안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심기준ㆍ송기헌ㆍ우상호ㆍ신창현ㆍ김정우ㆍ박재호ㆍ노웅래ㆍ민병두ㆍ최재성ㆍ윤후덕ㆍ맹성규ㆍ박정ㆍ김병관ㆍ김철민ㆍ김한정ㆍ박광온ㆍ박완주ㆍ임종성ㆍ황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정갑윤ㆍ주광덕ㆍ김성원ㆍ홍문종ㆍ신보라ㆍ문진국ㆍ장석춘ㆍ송희경ㆍ김학용ㆍ김성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ㆍ송갑석ㆍ이찬열ㆍ인재근ㆍ금태섭ㆍ홍의락ㆍ송옥주ㆍ원혜영ㆍ정동영ㆍ심재권ㆍ이수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홍철호ㆍ이은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ㆍ윤후덕ㆍ김병기ㆍ임종성ㆍ송옥주ㆍ금태섭ㆍ정동영ㆍ송영길ㆍ이종걸ㆍ김종회ㆍ신창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信託會社의舊信託財産의處理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용주ㆍ최경환(평)ㆍ황주홍ㆍ유성엽ㆍ이찬열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수민ㆍ정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김석기ㆍ김정재ㆍ정갑윤ㆍ김재경ㆍ김현아ㆍ김승희ㆍ김성찬ㆍ곽상도ㆍ김성원ㆍ이철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ㆍ신동근ㆍ제윤경ㆍ유성엽ㆍ전재수ㆍ김경진ㆍ유승희ㆍ서형수ㆍ황주홍ㆍ안민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엄용수ㆍ정태옥ㆍ최연혜ㆍ김규환ㆍ김도읍ㆍ장석춘ㆍ박완수ㆍ이태규ㆍ박맹우ㆍ김광림ㆍ윤상직ㆍ조훈현ㆍ민경욱ㆍ강석진ㆍ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9.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제윤경ㆍ김철민ㆍ윤준호ㆍ김병욱ㆍ김병기ㆍ박정ㆍ송갑석ㆍ김경협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ㆍ김현권ㆍ문진국ㆍ김경협ㆍ전재수ㆍ김병욱ㆍ민홍철ㆍ서삼석ㆍ이상헌ㆍ정성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6833)상정된 안건
71.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ㆍ김병욱ㆍ정성호ㆍ민홍철ㆍ서삼석ㆍ유승희ㆍ권미혁ㆍ송옥주ㆍ김철민ㆍ강병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16970)상정된 안건
72.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최교일ㆍ백승주ㆍ추경호ㆍ이만희ㆍ김태흠ㆍ강석진ㆍ윤영석ㆍ권성동ㆍ엄용수ㆍ신보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3.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이종배ㆍ김광림ㆍ박명재ㆍ주호영ㆍ김정재ㆍ박인숙ㆍ김용태ㆍ정종섭ㆍ김석기ㆍ김선동ㆍ김상훈ㆍ이학재ㆍ윤상직ㆍ정태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ㆍ김정재ㆍ이종배ㆍ김성찬ㆍ김현아ㆍ김삼화ㆍ김상훈ㆍ윤상직ㆍ김성원ㆍ박맹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김두관ㆍ윤준호ㆍ서삼석ㆍ윤일규ㆍ신창현ㆍ김철민ㆍ맹성규ㆍ소병훈ㆍ위성곤ㆍ김병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홍철호ㆍ이은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8.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박지원ㆍ김종회ㆍ유성엽ㆍ정동영ㆍ장정숙ㆍ천정배ㆍ장병완ㆍ조배숙ㆍ박주현ㆍ이춘석ㆍ정운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9.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김두관ㆍ윤준호ㆍ서삼석ㆍ윤일규ㆍ신창현ㆍ김철민ㆍ맹성규ㆍ소병훈ㆍ위성곤ㆍ김병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0.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홍철호ㆍ이은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1. 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2.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3.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김광림ㆍ이정현ㆍ박명재ㆍ최교일ㆍ김승희ㆍ최연혜ㆍ김영우ㆍ이양수ㆍ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4.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영주ㆍ권칠승ㆍ전현희ㆍ윤준호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5.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심기준ㆍ이재정ㆍ조승래ㆍ노웅래ㆍ송기헌ㆍ신창현ㆍ유동수ㆍ심재권ㆍ박찬대ㆍ김병기ㆍ박완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6.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7.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권칠승ㆍ윤호중ㆍ김영주ㆍ이춘석ㆍ김해영ㆍ윤준호ㆍ백혜련ㆍ전현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6742)상정된 안건
88.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권칠승ㆍ윤호중ㆍ김영주ㆍ이춘석ㆍ김해영ㆍ윤준호ㆍ백혜련ㆍ전현희ㆍ전혜숙ㆍ김현권 의원 발의)(의안번호 16906)상정된 안건
89. 일제 강점하 민간재산 청구권 보상 입법에 관한 청원(강석진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9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ㆍ김현권ㆍ김정호ㆍ문진국ㆍ김경협ㆍ전재수ㆍ김병욱ㆍ민홍철ㆍ서삼석ㆍ이상헌ㆍ정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주광덕ㆍ윤상직ㆍ황영철ㆍ박성중ㆍ김승희ㆍ민경욱ㆍ유민봉ㆍ곽상도ㆍ엄용수ㆍ박덕흠ㆍ심재철ㆍ추경호ㆍ이양수ㆍ김영우ㆍ주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박주선ㆍ김수민ㆍ김삼화ㆍ권은희ㆍ김동철ㆍ주승용ㆍ신용현ㆍ하태경ㆍ김중로ㆍ최경환(평)ㆍ손금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김병기ㆍ김민기ㆍ전재수ㆍ서형수ㆍ유동수ㆍ김경협ㆍ서영교ㆍ금태섭ㆍ맹성규ㆍ윤후덕ㆍ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ㆍ이철희ㆍ소병훈ㆍ김두관ㆍ정성호ㆍ김종민ㆍ유승희ㆍ오제세ㆍ노웅래ㆍ이종걸ㆍ안민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강병원ㆍ심상정ㆍ백재현ㆍ서형수ㆍ이석현ㆍ윤후덕ㆍ김경협ㆍ송옥주ㆍ이종걸ㆍ서영교ㆍ주승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16824)상정된 안건
9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김경협ㆍ서영교ㆍ송영길ㆍ송옥주ㆍ심재권ㆍ윤후덕ㆍ이석현ㆍ이종걸ㆍ인재근ㆍ정성호ㆍ주승용ㆍ한정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16867)상정된 안건
9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박범계ㆍ백재현ㆍ서형수ㆍ송옥주ㆍ윤후덕ㆍ이석현ㆍ이종걸ㆍ주승용ㆍ한정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17109)상정된 안건
9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서삼석ㆍ최운열ㆍ윤일규ㆍ이원욱ㆍ유성엽ㆍ김한정ㆍ임종성ㆍ박재호ㆍ권미혁ㆍ윤준호ㆍ김병기ㆍ손금주ㆍ김정훈ㆍ김현아ㆍ지상욱ㆍ박정ㆍ정성호ㆍ이찬열ㆍ민병두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ㆍ윤관석ㆍ윤후덕ㆍ지상욱ㆍ원혜영ㆍ이석현ㆍ김성수ㆍ김동철ㆍ유동수ㆍ박정ㆍ김병관ㆍ오제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권미혁ㆍ김경협ㆍ김동철ㆍ박정ㆍ백재현ㆍ윤후덕ㆍ이상민ㆍ이석현ㆍ이찬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18173)상정된 안건
10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강병원ㆍ유승희ㆍ이종구ㆍ윤후덕ㆍ김정우ㆍ추경호ㆍ권성동ㆍ김광림ㆍ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고용진ㆍ서형수ㆍ소병훈ㆍ송옥주ㆍ심기준ㆍ심재권ㆍ원혜영ㆍ이상민ㆍ한정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18707)상정된 안건
10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심기준ㆍ송기헌ㆍ김정우ㆍ노웅래ㆍ윤후덕ㆍ심재권ㆍ최재성ㆍ유동수ㆍ위성곤ㆍ신창현ㆍ박정ㆍ이훈ㆍ김병욱ㆍ김철민ㆍ박재호ㆍ민병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고용진ㆍ서형수ㆍ소병훈ㆍ송옥주ㆍ심기준ㆍ심재권ㆍ원혜영ㆍ이상민ㆍ정세균ㆍ한정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18737)상정된 안건
1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이종구ㆍ박인숙ㆍ윤한홍ㆍ함진규ㆍ박덕흠ㆍ오제세ㆍ추경호ㆍ박성중ㆍ정양석ㆍ주호영ㆍ김무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강병원ㆍ김경협ㆍ백재현ㆍ서영교ㆍ서형수ㆍ송옥주ㆍ심상정ㆍ윤후덕ㆍ이석현ㆍ이종걸ㆍ주승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서삼석ㆍ최운열ㆍ윤일규ㆍ이원욱ㆍ유성엽ㆍ김한정ㆍ임종성ㆍ박재호ㆍ권미혁ㆍ윤준호ㆍ김병기ㆍ손금주ㆍ김정훈ㆍ김현아ㆍ지상욱ㆍ박정ㆍ정성호ㆍ이찬열ㆍ민병두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이종구ㆍ박인숙ㆍ윤한홍ㆍ함진규ㆍ박덕흠ㆍ오제세ㆍ추경호ㆍ박성중ㆍ정양석ㆍ주호영ㆍ김무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박정ㆍ이찬열ㆍ김철민ㆍ안호영ㆍ김경협ㆍ유승희ㆍ백재현ㆍ임종성ㆍ이용득ㆍ김정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강훈식ㆍ안호영ㆍ김병기ㆍ심기준ㆍ변재일ㆍ김정우ㆍ최운열ㆍ김병욱ㆍ홍의락ㆍ유동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이종구ㆍ박성중ㆍ김정재ㆍ김광림ㆍ권성동ㆍ강석호ㆍ원유철ㆍ이학재ㆍ추경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2.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강병원ㆍ백재현ㆍ유승희ㆍ김진표ㆍ주승용ㆍ안규백ㆍ전혜숙ㆍ이종구ㆍ김두관ㆍ김광림ㆍ유성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문진국ㆍ주광덕ㆍ박명재ㆍ엄용수ㆍ윤한홍ㆍ송언석ㆍ최연혜ㆍ홍철호ㆍ이철규ㆍ유민봉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서삼석ㆍ최운열ㆍ윤일규ㆍ이원욱ㆍ유성엽ㆍ김한정ㆍ임종성ㆍ박재호ㆍ권미혁ㆍ윤준호ㆍ김병기ㆍ손금주ㆍ김정훈ㆍ김현아ㆍ지상욱ㆍ박정ㆍ정성호ㆍ이찬열ㆍ민병두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ㆍ박완주ㆍ한정애ㆍ윤준호ㆍ설훈ㆍ김민기ㆍ김영호ㆍ최재성ㆍ강창일ㆍ김경협ㆍ우원식ㆍ김영주ㆍ박홍근ㆍ이훈ㆍ박정ㆍ김병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김해영ㆍ원혜영ㆍ신창현ㆍ이종걸ㆍ이찬열ㆍ김병기ㆍ최인호ㆍ박재호ㆍ윤준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이종구ㆍ박인숙ㆍ윤한홍ㆍ함진규ㆍ박덕흠ㆍ오제세ㆍ추경호ㆍ박성중ㆍ정양석ㆍ주호영ㆍ김무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ㆍ장정숙ㆍ심상정ㆍ채이배ㆍ박지원ㆍ윤영일ㆍ인재근ㆍ김성식ㆍ김삼화ㆍ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9.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신경민ㆍ이인영ㆍ홍익표ㆍ박홍근ㆍ박광온ㆍ인재근ㆍ이훈ㆍ설훈ㆍ김해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6231)상정된 안건
120.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정세균ㆍ홍익표ㆍ설훈ㆍ이수혁ㆍ이훈ㆍ박광온ㆍ김병관ㆍ권칠승ㆍ김해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8112)상정된 안건
12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ㆍ이규희ㆍ이학영ㆍ이수혁ㆍ박정ㆍ이훈ㆍ송갑석ㆍ추미애ㆍ박광온ㆍ권미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정태옥ㆍ박명재ㆍ김승희ㆍ정종섭ㆍ김재원ㆍ곽대훈ㆍ박덕흠ㆍ이철규ㆍ임이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김병기ㆍ김민기ㆍ전재수ㆍ서형수ㆍ유동수ㆍ김경협ㆍ서영교ㆍ금태섭ㆍ맹성규ㆍ윤후덕ㆍ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ㆍ이철희ㆍ소병훈ㆍ김두관ㆍ정성호ㆍ김종민ㆍ유승희ㆍ오제세ㆍ노웅래ㆍ이종걸ㆍ안민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고용진ㆍ윤준호ㆍ유동수ㆍ윤일규ㆍ윤호중ㆍ이상헌ㆍ김병기ㆍ심기준ㆍ표창원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박주현ㆍ김중로ㆍ장병완ㆍ이찬열ㆍ윤영석ㆍ정동영ㆍ안민석ㆍ김종회ㆍ최도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18389)상정된 안건
12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박주현ㆍ김중로ㆍ장병완ㆍ이찬열ㆍ윤영석ㆍ정동영ㆍ안민석ㆍ김종회ㆍ최도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18406)상정된 안건
12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박주현ㆍ김중로ㆍ장병완ㆍ이찬열ㆍ윤영석ㆍ정동영ㆍ안민석ㆍ김종회ㆍ최도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18455)상정된 안건
12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이철규ㆍ정갑윤ㆍ김종석ㆍ김한표ㆍ김선동ㆍ임이자ㆍ정우택ㆍ신보라ㆍ문진국ㆍ이종배ㆍ정유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김용태ㆍ정진석ㆍ신보라ㆍ윤종필ㆍ박명재ㆍ곽대훈ㆍ김상훈ㆍ정태옥ㆍ주호영ㆍ이종배ㆍ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ㆍ윤영일ㆍ조배숙ㆍ정인화ㆍ장정숙ㆍ장병완ㆍ정동영ㆍ김종회ㆍ김광수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2.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조훈현ㆍ이상헌ㆍ김재원ㆍ염동열ㆍ박인숙ㆍ김영주ㆍ정용기ㆍ김승희ㆍ이동섭ㆍ김현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3.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이찬열ㆍ안호영ㆍ임종성ㆍ윤후덕ㆍ서형수ㆍ전재수ㆍ어기구ㆍ정춘숙ㆍ강훈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4.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ㆍ윤관석ㆍ윤후덕ㆍ지상욱ㆍ김동철ㆍ유동수ㆍ원혜영ㆍ이석현ㆍ김성수ㆍ박정ㆍ김병관ㆍ오제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5.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ㆍ윤관석ㆍ윤후덕ㆍ지상욱ㆍ원혜영ㆍ이석현ㆍ김성수ㆍ김동철ㆍ유동수ㆍ박정ㆍ김병관ㆍ오제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이찬열ㆍ김영호ㆍ김삼화ㆍ임재훈ㆍ최운열ㆍ정동영ㆍ김중로ㆍ이동섭ㆍ장병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엄용수ㆍ김중로ㆍ강길부ㆍ박덕흠ㆍ김광림ㆍ추경호ㆍ김정훈ㆍ원유철ㆍ송석준ㆍ최교일ㆍ문진국ㆍ박맹우ㆍ조훈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8.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원유철ㆍ김상훈ㆍ곽대훈ㆍ박덕흠ㆍ경대수ㆍ성일종ㆍ심재철ㆍ추경호ㆍ이채익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박주선ㆍ김동철ㆍ김경진ㆍ최경환(평)ㆍ신경민ㆍ윤후덕ㆍ설훈ㆍ인재근ㆍ김해영ㆍ정세균ㆍ이원욱ㆍ김경협ㆍ손혜원ㆍ남인순ㆍ이상헌ㆍ김영주ㆍ정성호ㆍ서삼석ㆍ천정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신용현ㆍ박선숙ㆍ주승용ㆍ김종회ㆍ황주홍ㆍ조정식ㆍ박주선ㆍ임재훈ㆍ정운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ㆍ신창현ㆍ윤후덕ㆍ송옥주ㆍ권칠승ㆍ박정ㆍ이수혁ㆍ김해영ㆍ송갑석ㆍ조승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문진국ㆍ김승희ㆍ추경호ㆍ윤종필ㆍ김영우ㆍ김기선ㆍ홍문표ㆍ심재철ㆍ이종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ㆍ김성찬ㆍ이명수ㆍ정태옥ㆍ임이자ㆍ신상진ㆍ박완수ㆍ정갑윤ㆍ추경호ㆍ유민봉ㆍ송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이훈ㆍ이상헌ㆍ송갑석ㆍ금태섭ㆍ윤후덕ㆍ백혜련ㆍ박재호ㆍ남인순ㆍ주승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최교일ㆍ이헌승ㆍ임이자ㆍ김기선ㆍ김성원ㆍ박완수ㆍ김석기ㆍ전희경ㆍ박성중ㆍ민경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백재현ㆍ서형수ㆍ정성호ㆍ이석현ㆍ윤후덕ㆍ송옥주ㆍ이종걸ㆍ주승용ㆍ인재근ㆍ한정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황희ㆍ김영진ㆍ안호영ㆍ김현권ㆍ한정애ㆍ강훈식ㆍ윤호중ㆍ윤영일ㆍ이학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6929)상정된 안건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ㆍ이동섭ㆍ유의동ㆍ김수민ㆍ임재훈ㆍ김동철ㆍ최도자ㆍ김관영ㆍ주승용ㆍ이학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ㆍ정인화ㆍ정동영ㆍ김종회ㆍ박지원ㆍ황주홍ㆍ최경환(평)ㆍ천정배ㆍ장병완ㆍ장정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김세연ㆍ이찬열ㆍ위성곤ㆍ박인숙ㆍ김기선ㆍ이종명ㆍ박명재ㆍ윤종필ㆍ문진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서삼석ㆍ최운열ㆍ윤일규ㆍ이원욱ㆍ유성엽ㆍ김한정ㆍ임종성ㆍ박재호ㆍ권미혁ㆍ윤준호ㆍ김병기ㆍ손금주ㆍ김정훈ㆍ김현아ㆍ지상욱ㆍ박정ㆍ정성호ㆍ이찬열ㆍ민병두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김승희ㆍ성일종ㆍ지상욱ㆍ김도읍ㆍ이은권ㆍ주광덕ㆍ김재경ㆍ주승용ㆍ윤한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ㆍ박인숙ㆍ신보라ㆍ이종명ㆍ성일종ㆍ김재경ㆍ이은권ㆍ김수민ㆍ경대수ㆍ윤종필ㆍ김석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신창현ㆍ고용진ㆍ윤준호ㆍ유동수ㆍ윤일규ㆍ윤호중ㆍ정인화ㆍ이상헌ㆍ김병기ㆍ심기준ㆍ표창원ㆍ윤관석ㆍ이철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유동수ㆍ이찬열ㆍ안민석ㆍ신용현ㆍ신동근ㆍ이상헌ㆍ황주홍ㆍ정인화ㆍ김수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김종민ㆍ김종회ㆍ정동영ㆍ박명재ㆍ이동섭ㆍ윤영일ㆍ김철민ㆍ장정숙ㆍ김경진ㆍ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심기준ㆍ원혜영ㆍ윤관석ㆍ노웅래ㆍ윤후덕ㆍ김진표ㆍ박재호ㆍ민병두ㆍ유승희ㆍ김현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김철민ㆍ백혜련ㆍ윤관석ㆍ김정우ㆍ박정ㆍ김해영ㆍ박홍근ㆍ조배숙ㆍ민병두 의원 발의)(의안번호 18897)상정된 안건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성찬ㆍ이찬열ㆍ정인화ㆍ정유섭ㆍ정성호ㆍ유기준ㆍ신용현ㆍ안상수ㆍ유동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김용태ㆍ윤종필ㆍ곽대훈ㆍ김상훈ㆍ정태옥ㆍ주호영ㆍ이종배ㆍ박완수ㆍ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김영진ㆍ김경협ㆍ최재성ㆍ김병관ㆍ변재일ㆍ강훈식ㆍ심기준ㆍ김병기ㆍ김현권 의원 발의)(의안번호 19015)상정된 안건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백혜련ㆍ윤관석ㆍ한정애ㆍ김정우ㆍ박정ㆍ김해영ㆍ박홍근ㆍ강병원ㆍ이찬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19025)상정된 안건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ㆍ김철민ㆍ맹성규ㆍ박정ㆍ서삼석ㆍ신창현ㆍ안호영ㆍ위성곤ㆍ윤일규ㆍ이훈ㆍ이규희ㆍ조승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4.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신경민ㆍ이인영ㆍ홍익표ㆍ박광온ㆍ인재근ㆍ이훈ㆍ박홍근ㆍ설훈ㆍ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5. 종교인의 퇴직소득 과세기준일 신설에 관한 청원(정성호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16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송영길ㆍ조배숙ㆍ박명재ㆍ이원욱ㆍ김경협ㆍ백혜련ㆍ윤후덕ㆍ김정호ㆍ박정ㆍ유승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이 법안은 지난 3월 12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오늘까지 하루 차이로 15일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국회법 제59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회부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되지 않은 의안을 상정할 수 없습니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으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결과 이 법률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신속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합의되어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 안건도 오늘 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112항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무사에게 조세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은 작년 정기회 중 11월 14일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하였으나 먼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오늘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9개 단체 의견을 모두 수렴하였고 그 결과는 지난주에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부가 제출한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부가 보관하는 공유금이나 사유금에 대한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공탁법에 따른 공탁금 지급청구권이나 민법에 따른 일반채권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에 대한 경제․사회 발전 및 국제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금융기구인 중미경제통합은행에의 가입 및 출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나라가 출자 또는 출연하는 국제금융기구의 범위에 중미경제통합은행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법률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제안설명을 듣지 않은 나머지 안건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영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경제․재정 분야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쟁점법안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 분야 89건의 법률안, 1건의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안은 김정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제정안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의 계약 관련 규정의 내용을 통합하여 공공기관 계약사무를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은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계약사무 위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하나의 법률로 통합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제정안이 적용되는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에 요구되는 공익성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규율하는 것이 계약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4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중 이원욱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은 부당특약 금지를 법률로 상향하고 부당특약에 대한 이의신청을 허용하며 물가변동 등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는 한편, 장기계속계약의 총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불이익을 받은 계약당사자를 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일방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상황의 발생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14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중 유승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내에 성인지 예결산 작성을 전담하는 부서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양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담 부서를 설치함으로써 성인지예산 제도가 내실 있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형식적․성과지향적인 운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은 기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을 예타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사업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 예타 면제를 통해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것을 제한하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타 미통과 사업을 일률적으로 예타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예타 신청 자체를 기피하게 될 우려가 있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할 경우 사업의 적기추진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은 5건이 발의되었는데 이 중 정성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은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을 경제활동기반시설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시설로 분류하여 포괄적으로 정의함으로써 다양한 민간투자사업 발굴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민간투자자본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민간투자사업이 확대될 경우 중장기적인 재정 부담이 수반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통계법 개정안은 5건이 발의되었는데 이 중 추경호 의원님과 곽대훈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은 통계청장이 통계응답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통계조사 응답불응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응답불응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은 국가와 국민 간 민주적인 관계를 지향하는 국민정서를 고려할 때 완화할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과태료 부과 규정을 완화할 경우 응답률의 저하로 인해 통계결과의 정확성과 신뢰도가 낮아지는 등 국가통계 생산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은 2건이 발의되었는데 이 중 심기준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은 공사에 자산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공제회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을 통해 공사는 자산운용 규모를 늘릴 수 있고 공제회 입장에서는 더 높은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만 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장하는 경우 민간 자산운용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있고 금융산업 육성․발전이라는 공사의 설립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세 관련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 분야 74건의 법률안 및 1건의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기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 거주자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하여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저소득 거주자에게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상의 유인을 제공하여 이들의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개인의 연금계좌 납입유인에는 여러 변수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윤후덕 의원, 이원욱 의원, 박명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3건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한도를 상향하며 사후관리의무를 완화하고 명문 장수기업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가업상속 시 발생하는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다만 상속세 감면을 통한 원활한 가업상속 유도효과, 사후관리의무에 따른 일자리 유지효과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조경태 의원, 김병욱 의원, 최운열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3건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은 증권거래세율을 인하 또는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특히 최운열 의원안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 또는 폐지하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3건의 개정안은 투자손실에도 증권거래세를 과세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특히 최운열 의원안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부합하여 조세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증권거래세 폐지로 인한 세수공백 우려,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특히 최운열 의원안은 현행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의 점진적 확대 기조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성호 의원, 조정식 의원, 김상훈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3건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시 동일기업 재취업 요건을 삭제하는 등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활용이 부진한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액공제 요건완화의 적정수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를 먼저 듣고 대체토론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응답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3분)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5개 기관은 업무계획 전반을 나열식으로 보고하지 마시고 각 기관의 중점과제나 현안사항에 대해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여건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정책대안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칠레에서 개최되는 OECD 국세청장 회의 참석을 위해 오늘 회의에는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대신 이은항 국세청 차장이 참석하고 구윤철 기획재정부제2차관은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에 담배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참석해야 함으로 회의 도중에 이석하게 됨을 위원장과 간사실에 사전에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들어 처음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은 제가 취임 후에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는 소중한 기회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2월 금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이후에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과제들에 대해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마련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아울러 우리 실력에 비해 경제심리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심리개선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행히 조심스럽지만 최근 소비자심리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하고 기업심리지수도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CDS 프리미엄도 10여 년 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하는 등 대외금융시장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만큼 민생경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수출과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분배와 고용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월 중 취업자 증가 규모는 확대되었으나 추세적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 등 경기흐름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해야 될 시점입니다. 아울러 세계경제 성장세의 둔화, 미중 통상마찰의 장기화, 브렉시트 문제 등 대외 여건도 불확실성이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냉정하고 종합적인 경기판단과 엄중한 상황인식을 가지고 경제 활력의 제고, 혁신의 확산, 민생 개선 등을 통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 총력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대 방점을 두어 왔던 경제 활력 제고 노력을 보다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글로벌비즈니스센터․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등 막혀 있던 대규모 민간 투자프로젝트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공공기관 투자의 확대, 민자사업의 조기착공 등 전방위적인 투자활성화 조치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수출 부진에 대응한 수출활력 제고대책, 제2벤처 붐 추진전략 등 최근 발표한 대책들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면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조기집행과 함께 정부 그리고 재정의 역할을 적극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혁신성장의 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확산하는 데에도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마련해 주신 규제샌드박스 관련법은 시행 이후 총 17건의 샌드박스 적용사례가 만들어졌으며 금년 내 100건 이상의 적용사례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이 규제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는 소위 규제입증책임 전환제도도 기획재정부가 앞장서 추진하고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주력산업, 서비스산업, 신산업 등 분야에서 혁신이 접목되어 업종별 산업경쟁력이 살아나도록 하고 이러한 혁신이 경제 전반에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미래의 부가가치 창출과 일자리의 보물창고인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비스산업의 발전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조속히 매듭짓는 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힘을 모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경제의 포용성을 강화하여 민생을 개선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마련 등 어려움이 큰 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청년, 여성,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여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돌봄․급식 등 새로운 사회서비스 모델 발굴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회적 경제도 키워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가계․기업 부채, 부동산 문제 그리고 통상․브렉시트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등 미래 도전요인에 대해서도 적극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사회재난으로 지정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적극 해결하기 위해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도전과제들을 극복하려면 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속가능하고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이 갖추어지려면 사회적 대타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에 광주형 일자리, 탄력적 근로시간제, 한국형 실업부조 등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 사례들이 하나둘씩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탄력근로제의 개편,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법제화 등은 국회 입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보다 큰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도와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이 결코 녹록지 않지만 정부를 포함한 각 경제주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힘을 합한다면 모두 극복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기획재정부 모든 직원들은 우리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전력투구해 나가겠습니다.
당장 우리의 일이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이라고 하는 절박감을 갖고 추진하여 반드시 성과를 창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일선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적으로 듣고 국민과의 소통, 특히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와 그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에 늘 귀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기획재정부 업무에 대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통찰력 있는 귀한 지적과 함께 따듯한 관심과 격려도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현안업무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에 새로 임명된 간부들을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승 제1차관입니다.
구윤철 제2차관입니다.
방기선 차관보입니다.
김회정 국제경제관리관입니다.
문성유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안일환 예산실장입니다.
다음은 국장들입니다.
이억원 경제정책국장입니다.
한훈 정책조정국장입니다.
우병렬 경제구조개혁국장입니다.
이종욱 장기전략국장입니다.
백승주 재정혁신국장입니다.
윤성욱 재정관리국장입니다.
강승준 공공정책국장입니다.
박충근 대외경제국장입니다.
홍두선 정책기획관입니다.
안도걸 예산총괄심의관입니다.
최상대 사회예산심의관입니다.
양충모 경제예산심의관입니다.
류상민 복지안전예산심의관입니다.
임기근 행정국방예산심의관입니다.
김완섭 장관비서관입니다.
박일영 장관정책보좌관입니다.
허성욱 혁신성장정책관입니다.
김경희 국유재산심의관입니다.
윤정식 재정기획심의관입니다.
한경호 재정성과심의관입니다.
강부성 국제금융심의관입니다.
이용재 공공혁신심의관입니다.
안병주 복권위원회사무처장입니다.
성일홍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관리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성유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목차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획재정부 일반현황, 최근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 중점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획재정부 일반현황과 다음 페이지, 기획재정부 조직도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페이지, 최근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입니다.
최근 경제여건은 확장적 재정 기조, 정책효과 등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고용․분배는 경기․구조적 요인 등이 중첩되며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성장은 18년 연간으로는 민간소비․수출 중심으로 주요국 대비 양호한 2.7% 성장했습니다.
1월 산업활동은 설 연휴에 앞서 생산․지출이 모두 증가했고 소비자심리가 3개월 연속 개선되고 최근 기업심리도 소폭 회복되고 있습니다.
수출은 반도체 가격 하락, 세계경제 성장 둔화 등으로 3개월 연속 감소했고 2월 취업자는 서비스업 고용 개선 등으로 개선되었으나 추세적 회복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분배는 고령화, 취약계층 고용부진 등 구조․경기적 요인이 중첩되며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2019년 정책방향은 작년 수준의 성장률과 취업자 증가 목표 15만 개 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활력․혁신․민생에 집중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전방위적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1․2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공공기관 투자 확대, 상생형 지역일자리 발굴 등 일자리 창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업혁신을 착실히 추진하고 혁신 성과의 본격적 확산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 중 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례 100건 이상을 창출하고 규제입증책임 전환제의 전 부처․분야 확산을 유도하고, 주력산업․신산업․서비스산업 등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고, 제2벤처 붐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민생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취약계층 지원을 지속 강화하고, 속도가 빨랐다고 지적되었던 일부 정책을 보완하겠습니다.
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 등 계층별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희망사다리대책 마련 등을 통해 계층이동성 복원을 가속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및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생활SOC, 재정분권 확대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지원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공공기관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재정구조 개편 및 지출구조 조정도 추진하겠습니다.
대내외 위험요인에 적기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 저출산 등 미래 도전요인에 대비한 선제적 투자․준비도 본격화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각 과제별 추진 배경은 생략하고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분야의 첫 번째 과제로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및 민자사업 조기 추진입니다.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애로 신속 제거, 이해관계 적극 조정을 통해 1․2단계로 8.3조 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 착공을 추진하고 반도체 클러스터는 3월 내 조성계획 확정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는 한편 투자프로젝트 전담반을 설치하여 3․4단계 신규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분기․반기별로 발굴․신속 추진하겠습니다.
연내 12.6조 원 규모의 13개 대형 민자사업 착공을 추진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신규 민자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연내 민투법 개정을 통해 포괄주의를 도입하여 대상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공공투자 확대 및 재정 조기집행입니다.
SOC․에너지 중심 주요 공공기관 19년 투자계획을 전년 실적대비 9.5조 원 늘어난 53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배당금 및 배당성향 조정을 통해서 유보된 재원을 19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과제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경기․고용 하방 위험에 대응하여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집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수출활력 제고 과제입니다.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입니다.
18년 대비 15.3조 원 증가한 총 235조 원의 무역금융을 지원하겠습니다.
수출기업의 수요가 큰 글로벌 파트너링, 해외 전시회 및 지사화 사업을 중심으로 해외마케팅 지원을 집중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콘텐츠․서비스 등 분야별 세부 지원방안도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 과제입니다.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투자활력 제고, 창업․성장․회수․재도전 지원 및 수출경쟁력 강화 대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여력 확충을 위해 추가고용장려금 등 지원 규모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지속 충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을 발표한 바와 같이 지역경제주체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신규일자리 창출 시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선정․지원하고 법적 제도화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혁신성장 성과 창출 및 확산 분야의 첫 번째 과제로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핵심규제 혁파입니다.
먼저 규제 샌드박스 관련해 가지고 신제품․서비스의 빠른 시장 출시를 위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샌드박스 적용 사례를 금년 중 100건 이상 창출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이 규제 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대신에 소관부처가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입증 책임전환제 시행을 위해 기재부가 선도적으로 외국환 거래, 국가계약, 조달 분야에 대해 시범 실시하고 시범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전 부처 확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서비스산업 혁신 과제입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관광․콘텐츠․보건․물류 등 4대 유망서비스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서 업종별 민관합동 TF를 가동하여 규제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지원 등 향후 유망 서비스 업종별 혁신 방안 마련․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비스산업 전반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 입법하여 서비스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육성 과제입니다.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입니다.
관계부처와 함께 주력산업의 미래상 전망을 통해 중장기 산업 비전을 제시하고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4대 핵심 업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아울러 투자․고용 효과가 크고 기술력 확보 필요성이 높은 스마트공장․산단, 핀테크,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4개 분야를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창업․벤처 붐 확산 과제입니다.
창업, 투자, 성장, 회수․재투자의 성장단계 강화와 스타트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략에는 신산업 및 기술인재의 고기술 스타트업 발굴, 벤처투자 시장 내 민간자본 투자 유입 촉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벤처창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 구축을 위해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의 주요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민생 개선 및 경제의 포용성 강화 분야의 첫 번째 계층별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을 확대하는 한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 여성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10만 개 확대된 노인일자리를 조기에 집행하고, 소득하위 20% 대상 기초연금을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1분위를 중심으로 소득 보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최저임금․탄력근로제도 보완 과제입니다.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최임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고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을 추가하여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이 3월 국회 입법을 통해 20년 최저임금이 개편된 결정구조에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노사정의 논의를 거쳐 탄력근로제 개편방안이 합의되었습니다.
근로시간 활용 유연성과 근로자 건강권․임금보전 방안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마련된 탄력근로 제도 개선이 3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사회적경제 활성화 과제입니다.
사회적경제 성장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법 제정, 사회적경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사회적경제 통합정책 기반 구축을 마련하고 신보 보증공급 등 사회적경제 금융 생태계 조성과 공공구매 활성화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봄, 급식, 교육 등 맞춤형 통합 사회서비스 모델을 발굴․지원하고 주민참여형 커뮤니티 운영 등 사회주택 모델 개발 및 공급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국가균형발전 지원 및 재정․공공 혁신 분야의 첫 번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입니다.
사업 시행을 전제로 예타 면제 사업의 적정 사업 규모와 효율적 대안 분석 등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별로 연구진을 구성하여 3월 초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6월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기본계획 수립, 설계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 상반기 중으로 경제성과 함께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을 균형 있게 평가하고 조사기간을 단축하는 예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생활SOC 등 지역투자 활성화 관련입니다.
지역주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국민체육센터․지역아동센터 건립 사업 등을 신속 추진하기 위해 19년 1/4분기에 3.0조 원, 상반기 5.7조 원 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주요 집행 부진사업은 각 부처에서 애로 요인 분석 및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집행 실적 관리를 철저히 하고, 생활SOC 추진단을 중심으로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재정 혁신 과제입니다.
양적․질적 지출구조 조정과 재정분권 등 재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기금․특별회계 여유재원의 효율적 활용 등 지출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18년 10월 확정된 재정분권 1단계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금년 중 2단계 추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더 많은 국민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범위 및 우선순위 결정의 참여 인원을 확대하고 국민이 필요한 재정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재정정보 공개대상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공공기관 혁신 과제입니다.
공공기관 평가․인사제도 등 관리체계를 안전 중심으로 대폭 개편하겠습니다.
안전 평가배점을 대폭 확대하고 중대 재해 시 안전법령을 위반한 경우 안전지표 평가에서 0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계약 낙찰자 선정 시 안전평가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경영을 안전․생명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가치 중심의 합리적인 공공기관 보수체계 도입을 위해 내부 공감대가 형성된 기관을 중심으로 단계적ㆍ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대내외 위험요인 대응 및 미래대비 분야의 장단기 리스크 대응 과제입니다.
미세먼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재정․세제 지원 등을 통해 범부처 대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 중인 경유차 감축 로드맵, 미세먼지 종합계획 등 관련대책을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발전용 에너지 세율체계 조정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설투자․기술개발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부동산시장 과열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지역 간 차별화 현상이 이어지고 있으나 풍부한 유동성, 지역 개발 호재 등 불안요인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시장불안 발생 시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등 3대 원칙에 따라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가계부채 점검 및 관리입니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15년 이후 최저 수준이긴 하나 소득․GDP 증가율에 비해 높아 시장금리 상승, 경기 위축 시 부담 가중이 우려됩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확대 등을 통해 건전한 여신심사 관행을 정착시킴으로써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서민․취약차주의 상환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금융 및 외환시장은 주요국 경기둔화 우려, 미중 관계 등 대외 위험요인이 산재해 있습니다. 주요 위험요인 추이 및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불안 발생 시 적기 시장안정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기조하에 미 자동차 안보영향조사 등 통상 관련 위험요인이 상존해 있습니다. 통상현안에 대응하여 리스크 요인과 업종별 영향 등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시장다변화, 신시장 진출 지원 등을 위해 FTA 확대, 신남방․신북방 정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래대비 선제적 준비입니다.
중장기전략 수립과 관련해서는 경제 체질개선, 삶의 질 제고, 선제적 미래대비 등 중장기 핵심 경제이슈 중심으로 분야별 중장기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연, 학계 등 전문가 중심으로 연구 작업반을 구성․운영하고 부처 간 협의 등을 거쳐서 경제․사회 패러다임 전환 및 구조 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고, 중장기전략위원회를 통해 발표 추진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정책은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기본계획을 핵심과제 위주로 재구조화하겠습니다.
인구구조 변화가 재정, 복지, 교육, 산업구조 등 각 부문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분야별 대응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별첨 주요 입법 과제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항 국세청 차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현안 및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세청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국정감사 이후 새로 임용된 우리 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순 납세자보호관입니다.
최시헌 개인납세국장입니다.
이준오 법인납세국장입니다.
노정석 자산과세국장입니다.
김진현 소득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국세청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해 주요 성과, 국세행정 운영방향, 2019년 중점 추진과제, 주요 현안업무 추진현황 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해 성과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국세행정 운영방향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먼저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성실납세 지원을 위한 세정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변칙적 탈세에는 엄정히 대응하여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세정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국세행정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국민과 직원들이 바라는 개혁을 지속 추진하여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세정 성과와 변화를 창출함으로써 국민이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이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2019년 중점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밀한 세수 관리로 소관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겠습니다.
2019년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6조 9000억 원 증가한 284조 4000억 원입니다. 올해는 완만한 세계경제의 성장세에도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대내외 세입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2019년 1월 세수 실적은 36조 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000억 원 증가하였고, 세수 진도비는 12.7%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올 한 해 세수 변동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여 소관 세입예산을 차질 없이 조달하겠습니다.
둘째, 자발적 성실납세 지원을 위한 세정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확충하여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겠습니다. 납세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신고안내 자료를 개발하고 신종 호황업종에 성실신고 안내를 하겠습니다.
납세자의 민원 및 상담 편의가 제고되도록 민원을 원스톱 처리하는 방문민원센터를 확대하고 상담 연결시간도 단축하겠습니다.
또한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문화가 확대되도록 성실납세자의 세금포인트 혜택을 확대하고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성실납세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셋째, 변칙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여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대기업과 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와 경영권 편법 승계 등을 집중 점검하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기반하여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신종 고소득자의 탈세 검증도 강화하겠습니다.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와 고소득층의 해외소득․자산 은닉 등을 중점 점검하고 대내외 정보를 통합 분석하여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대응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체납 규모별 체납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체납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세정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장려금 수혜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 일용근로자 등 수급대상을 적극 발굴하고 가족관계자료를 활용하여 안내의 정확도를 제고하는 등 수급 편의를 개선하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세무조사 제외․유예 등 세정지원 대책을 적극 실시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를 확대하는 등 세무조사 부담도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본청에 설치된 납세자소통팀을 통해 현장을 상시 방문하여 세무민원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신속히 제공하겠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다섯째,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국세행정의 혁신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첨단세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빅데이터센터를 금년 상반기 중 출범시키고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첨단기술을 세정에 구현하겠습니다.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성실신고 도움자료를 개발하는 한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단순 업무는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탈세혐의 분석과 세원 관리에도 과학적 기법을 활용하여 정확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여섯째, 국민과 직원들이 바라는 진정성 있는 개혁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세정 집행과정의 절차가 철저히 준수되도록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신고내용 확인에 절차적 적법성도 심사하도록 하고 현장에서 조사 절차가 준수되도록 전산시스템과 성과평가 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청렴과 개방의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부조리 취약 분야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퇴직자 임의취업 축소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국세통계의 활용도와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세정혁신 국민자문단을 신설하여 국민과 직원들이 바라는 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도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주요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올해 확대 개편된 장려금 업무를 원활히 집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려금 수급요건이 완화되는 등 올해 장려세제가 대폭 개편됨에 따라 지급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장려금 업무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청, 심사, 지급을 담당할 전담인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를 몰라 장려금을 미신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맞춤형 안내를 강화하고 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2019년 세무조사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세무조사는 전체 조사건수 축소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기조사의 비중을 높이고 중소납세자의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반면 대기업․대재산가의 불공정 탈세와 신종․호황 고소득자의 탈세 등에는 조사 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일부 숨은 대재산가들의 불공정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재산 형성․운용․이전 과정의 탈루혐의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있고 명의 위장 등 탈세혐의가 큰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전국 동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료 12쪽입니다.
셋째, 인천지방국세청의 개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 3일 인천지방국세청이 4국 17과, 정원 388명의 규모로 개청할 계획입니다. 인천지방국세청은 산하에 12개의 세무서를 두고 인천 및 경기 서북부 지역을 관할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인천지방국세청 개청TF를 설치하고 임시청사 마련, 조직 구성, 문서 이관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세청의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성실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문 관세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청의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관세청은 관세행정 본연의 업무인 철저한 관세국경 관리 토대 위에 수출기업에 대한 총력 지원으로 경제 활력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국정감사 이후 변경된 관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우 기획조정관입니다.
이석문 통관지원국장입니다.
주시경 심사정책국장입니다.
김용식 조사감시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금년도 우리 청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 추진 여건 및 정책 추진 방향, 금년도 주요 정책 추진 방안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관세청 세출예산은 2018년도 대비 2.3% 증가한 5513억 원입니다. 금년도 징세 규모는 59조 6000억 원으로서 이는 총국세수입의 2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정책 추진 여건 및 정책 추진 방향입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신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수출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수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우리 관세청은 수출기업 총력 지원, 빈틈없는 관세국경 관리 등을 주요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국민과 함께 손에 잡히는 성과를 창출하는 관세행정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금년도 주요 정책 추진 방안입니다.
우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수출기업 총력 지원입니다.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관세청 수출 지원체제를 수요자의 입장에서 재설계하고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와 수출 지원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하여 정부 지원체계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전용 통관 플랫폼을 구축하고 중소기업 전용 전자상거래 수출 물류센터를 구축하여 전자상거래 인프라를 혁신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기업 위주의 보세공장제도를 중소기업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와 요건을 개선하고 전자상거래 국제물류허브를 확대 유치하는 등 보세제도의 산업지원 기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6페이지, 빈틈없는 관세국경 관리로 국민 안전 확보입니다.
국민 건강․안전과 직결된 수입물품에 대해 세관장 확인대상을 확대 지정하고 국민적 불안감이 높은 방사능 함유물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확대하여 관세국경 안전망을 촘촘하게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불법 마약류에 대해서는 국경 단계에서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과학탐지장비를 활용하여 화물 분석․검색을 강화함과 동시에 마약 산지국 세관과의 합동단속도 추진하겠습니다.
관세국경안보팀을 신설하고 지능형 CCTV, 드론 등 ICT 신기술과 장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7페이지, 일 잘하는 세관 구현을 위한 통관관리체계의 혁신입니다.
AI 전자통관시스템을 도입하고 해외 직구 통관에 대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등 관세행정에 신기술을 접목하여 고위험 물품에 역량을 집중하는 수출입통관 관리체계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여행자 모바일 전자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입국장 면세점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관리체계도 마련하겠습니다.
8페이지, 관세행정 전 분야에 자율적 법규 준수 문화 정착입니다.
수출입 신고 사전점검 프로세스를 재정비하겠습니다.
기업별 법규 준수도 평가의 항목, 방법 등 세부내역을 공개하고 기업 신고의 오류내역을 분석 제공하여 기업 스스로 법규 이행을 점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중소․영세기업이 사후 추징으로 경영 위험에 직면하지 않도록 맞춤형 납세도움 정보를 확대 제공하고 기업의 수입세액정산제 참여를 확대함과 동시에 과세가격 사전심사 활성화도 추진하여 납세협력을 통한 기업의 성실납세를 지원하겠습니다.
9페이지, 불법․부정 무역행위 엄단으로 공정한 대외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고의적인 조세탈루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조세 회피를 위한 이전가격 조작, 해외지사를 매개로 한 대금 분산결제 행위 등 고위험 분야에 대해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타인 명의의 우회수입을 추적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확대하여 분식회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환경파괴 물품의 불법 수출입에 대한 특별단속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 신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한 전략적 관세외교 전개입니다.
세관 당국과 국내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현지 기동팀을 신속하게 파견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 분쟁을 적시에 해소하겠습니다.
보호무역주의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AEO-MRA 체결을 확대하고 이행 점검을 강화함과 동시에 세관 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을 확대하여 현지 통관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확대를 추진하여 우리 기업에 익숙한 해외 통관 환경을 구현하고 관세 외교활동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에게 우호적인 통관 환경도 조성하겠습니다.
11페이지, 미래의 관세행정을 대비하는 성장동력 확충입니다.
우선 민간 주도 관세행정 혁신TF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관세행정에 융합하는 스마트 커스텀스(Smart Customs) 기반을 구축하고 인재를 지속 양성하여 미래 도전에 대비한 발전전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관세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성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무경 조달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조달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조달청은 4차 산업혁명 등 시대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혁신성장 등 정부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 목표를 혁신성장, 공정경제와 함께하는 조달행정으로 정하고 크게 다섯 가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창업․벤처기업이 조달시장을 통해 진입-성장-도약하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고 공공혁신 조달플랫폼 구축, 나라장터 전면 개편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조달 기반을 마련해 기술 혁신과 혁신성장을 촉진하겠습니다.
둘째, 고용우수기업 우대 강화를 지속해 일자리 중심 정책을 뒷받침하는 한편 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조달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주요 조달 분야의 심사․평가제도를 개선하고 불공정 조달행위를 근절해 투명하고 공정한 조달시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수요기관 구매편의 증진, 기업부담 경감 등 고객 중심의 조달행정을 추진하고 국민 생명․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품질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유재산, 정부물품 및 비축 원자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국가자산의 활용도도 제고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조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에 바뀐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조달청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 업무 추진 성과, 2019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주요 현안 순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업무 추진 성과는 자료로 대신하고 5쪽 주요 업무 추진 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9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조달정책의 목표를 혁신성장, 공정경제와 함께하는 조달행정으로 정하고 다섯 가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각 추진과제에 대한 상세 내용은 6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창업․벤처기업 성장과 기술혁신 촉진입니다.
조달시장을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진입-성장-도약의 성장 사다리를 제공하고 각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벤처나라 활성화, 전담지원센터 설립 등을 통해 창업․벤처기업의 조달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그리고 창업․벤처기업이 벤처나라 실적을 토대로 우수조달물품시장에 진출하고 더 나아가 해외조달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가 R&D 공공조달 연계사업,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사업 등을 통해 혁신기술제품의 상용화와 판로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복합품명 분류체계 도입, 나라장터 전면 개편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조달 기반도 구축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일자리 창출이나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한 기업에 입찰 시 우대를 강화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기업에 불이익을 강화하는 등 고용친화적인 조달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조달기업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산업 및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된 규제는 포괄적 네거티브 형태로 전환하고 조달기업에 대한 제재․불이익 조치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아울러 조달사업을 조기 집행하여 경기 활성화도 지원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조달시장 조성입니다.
우선 중요한 입찰 분야의 심사․평가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술형 입찰의 심의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공개도 확대하겠습니다. 설계공모, 협상계약 등 다른 입찰 분야도 평가위원 인력풀을 대폭 확대하고 평가기준도 개선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생․협력의 조달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 건설업체 간 협력프로그램 참여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하도급지킴이의 이용자 편의성을 높여 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유관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조달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나가고 발주기관이 나라장터를 통해 자체 발주하는 입찰에 경쟁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9쪽, 조달서비스 품질 강화입니다.
수요기관의 일방적 구매 취소나 납기 변경 등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개선하고 공공계약의 모든 단계에서 적정 계약 대가가 책정 지급되도록 조달기업의 비용과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물품의 수급 안정과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검사업무 표준화, 선진형 공사발주제도 활성화 등 조달물자와 시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수요기관의 조달업무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수요기관이 PC제품의 주요 구성품을 직접 고를 수 있는 옵션구매제를 도입하고 수요기관에 조달 관련 시스템과 정보를 개방 공유하겠습니다.
10쪽, 효율적인 국가자산 관리입니다.
국유재산과 정부물품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고 유휴로 추정되는 행정재산의 이용 현황을 집중 점검하고, 특히 일본인 명의의 귀속․은닉재산에 대한 국가 환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차량, 고가기자재 등 정부물품을 민간이 함께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자원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원자재 비축사업의 시장대응성 강화를 위해 비상시에는 민간 보유 재고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중소기업 수요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쪽,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조달 추진 방향입니다.
공공부문에서 혁신 신기술 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해 수요기반을 확대하고 새로운 시장을 조성하고 다시 새로운 기술 혁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선 창업 초기 데스밸리 극복을 위해 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통로인 벤처나라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정부 R&D 기술 개발 제품을 공공구매와 연계해 판로 확보와 초기 시장 조성을 지원하고 또한 상용화 직전의 혁신시제품에 대해 조달청이 구매하고 수요기관이 테스트하여 상용화를 지원하는 혁신시제품 구매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공공혁신조달 플랫폼을 연내에 구축해 혁신제품의 기술 개발에서 공공 구매까지 한군데서 이루어지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나라장터 전면 개편 추진입니다.
우리나라 전자조달 기간망인 나라장터는 2012년 개통 이후 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면 개편이 시급합니다. 또한 26개의 자체조달시스템이 중복 운영되어 이에 대한 비효율 문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나라장터 전면 개편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였으며 현재 예비타당성 본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 2020년 사업에 착수해 2021년 개발을 마무리하고 2022년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자체조달시스템의 나라장터 통합은 나라장터 전면 개편 사업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신욱 통계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장 강신욱입니다.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제367회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계청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통계청은 첫째, 데이터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국가통계 인프라와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최근 개방과 공유가 확대되고 있는 공공데이터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수요자 친화적인 통계데이터 허브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공식지표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고 시의성 있고 세분화된 다양한 통계를 생산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미래 대비 통계 교육과 연구 개발을 확대하여 국가통계 역량을 강화하고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는 물론 2021년 경제총조사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조언과 지적을 적극 반영하여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통계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지난 업무보고 이후에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연옥 조사관리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올해 정책 여건 및 추진 방향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2019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9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데이터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국가통계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통계법령을 정비하고 민간부문 통계 작성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통계에 기반한 정책 지원을 위해 통계기반 정책평가제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새로운 통계 수요에 대응하여 국가통계 관리체계와 품질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행정자료 우선활용제도와 통계대행제도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통계 이용자와의 소통과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통계 개발․개선 시에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통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조사 소통과 안전관리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다양한 데이터 간 연계와 융복합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통계데이터 허브 기능과 통계서비스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구축한 통계등록부를 고도화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통계빅데이터센터를 통한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가계 및 개인사업자 부채 분석과 생활안전사고 관련 통계 분석 등 데이터 간 연계․분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통계지도와 통계로 시간여행 등 수요자 중심의 개인 맞춤형 서비스와 시각화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능형 검색기능과 온라인 통계분석도구를 서비스하는 등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셋째, 급변하는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맞춰 국가 정책 결정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통계를 생산하여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경제․사회적 정책 수요가 많은 프랜차이즈 통계와 소상공인 통계, 사회적경제 기본통계와 육아휴직 사용률 통계 등 다양한 새로운 통계를 개발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최근의 저출산 상황을 반영하여 장래인구특별추계를 추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별 고용조사를 시군에서 시군구까지 확대하는 등 보다 시의성 있고 세분화된 통계로 개선하여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심층 분석 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선행성이 약화된 일부 구성지표를 대체하고 작성방법을 개선하는 등 경기선행지수를 개편하여 경기 예측력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조사에 태블릿 전자 요도를 적용하는 등 첨단조사기법을 도입하고 행정자료 활용을 확대하는 등 통계 작성 방법을 선진화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역소득통계(GRDP)에 활용되는 통계자료를 현실화하고 세종시까지 작성 지역을 확대하는 등 지역통계 생산과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넷째,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미래 대비 국가통계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올바른 통계 해석과 활용을 지원하는 통계소양교육과 실용통계교육을 확대하고 악화되는 조사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통계방법을 연구하고 개발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미래에 대비한 북한통계 관련 협력을 모색하고 해외 선진통계기관과 교류를 확대하여 국제통계사회에서의 역할을 한층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우리 청의 가장 대표적인 3대 전수조사인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 그리고 2021년 경제총조사에 행정자료의 활용을 확대하고 현장조사에 IT 기반의 최신기술을 접목하는 등 5년 주기 총조사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통계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의 저출산 추이를 반영하여 장래인구특별추계를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추계에서는 출산에 영향을 주는 혼인 추세를 반영하여 출산 추계의 예측력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2018년에 출산율이 지속될 것으로 가정한 추계와 OECD의 평균 출산율을 가정한 추계결과 등 다양한 추계결과를 제공하여 정책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긴급한 정책 수요에 맞춰 전국 자료는 3월 28일에 공표할 예정이고 시도 자료는 6월, 시군구 자료는 12월에 공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어려워지는 통계조사 환경에서 국민의 자발적인 응답을 유도하고 응답 부담에 상응하는 통계조사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조사자와 응답자 간의 유대를 높이고 신뢰감 조성을 위해 조사필수품 단가와 지급 횟수를 현실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지급단가를 표준화하겠습니다. 또한 응답자 맞춤형 조사필수품을 지급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만족도와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계청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성실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업무보고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유승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지난 3개월 가까이 신재민 사무관 관련해서 여러 번 기재부에 공문으로 질의를 했는데 제대로 된 답변을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우선 신재민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한 고발장 있지요?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우선 2019년 금년도 세수 전망, 최근의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세수 전망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2018년 세계잉여금, 그러니까 금년 초에 나오겠지요. 세계잉여금 처분계획, 법상으로 세계잉여금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처분계획을 항목별로 금액 적시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반인에 대한 LPG 차량 판매 허용을 결정하고, 오늘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기재부가 자체 검토 착수한 시점, 부처 협의 일지, 경과 그다음에 당정협의 포함해서 협의한 일자와 내용 그리고 최종 확정한 일자를 주시고.
그다음에 2017년, 2018년, 두 차례 추경을 했습니다. 추경 일자리 창출 효과, 직접 그리고 간접 효과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아마 대통령께서 현안보고를 격주로 하시는 것으로 말씀도 하셨고 현재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 현안보고한 일시 그리고 주제, 세부내용은 주시면 좋겠는데 주시기 어려우면 세부내용까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현안보고했을 때 참석자들이 어땠는지, 그리고 3월 20날 현안보고를 할 때는 이례적으로 공개를 했는데 왜 공개를 했는지는 제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때 보고한 내용, 참석자를 주시고 그때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있었으면 지시사항 내용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말에 단기일자리 대책 5만 9000개 만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의 표현으로는 맞춤형 일자리 대책이라고 했는데 그때 5만 9000개 발표한 데 대한 기관별 실적 그다음에 그 일자리의 종류, 고용기간 그리고 소요 인건비, 예산 소요액―이것은 실적 기준입니다―그렇게 좀 주시고.
그다음에 통계청장님, 지난 2월 달 통계에 농림어업 일자리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11만 개.


오늘 기재부 업무보고서 13쪽에 보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가 나오는데 18년에 3000명에서 19년에 5000명 하겠다고 하는데 최근에 사오십 대의 고용이 매우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5000명 가지고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요. 18년도의 성과 그리고 실제로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인지 등등의 이런 현황 자료를 주시고, 19년도에 이것 가지고 될는지에 대한 자료요.
그리고 19쪽에 직무가치 중심의 합리적 공공기관 보수체계를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이와 관련된 자세한 자료 좀 주시고요.
수소경제 하겠다고 하는데 수소 충전소 보급체계가 지금 많이 혼선을 빚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부도 하겠다고 그러고 국토부도 하겠다고 그러고 환경부도 하겠다고 그러고, 이것에 대해서 보급체계를 어떻게 기재부가 지금 계획을 갖고 예산 배정을 해 나갈 예정인지에 대한 것……
그리고 이것은 국세청이 좀 알 것 같은데요. 벙커시유 있지 않습니까, 벙커시유? 벙커시유 생산량과 회사 그다음에 판매금액 그리고 유통경로, 최종 수요처 이게 아무래도 세금계산서가 있으니까 국세청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기재부가 알려나? 하여튼 이것 산업부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명재 위원님.





그러면 바로 이어서 대체토론과 함께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질의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심재철 위원님이 첫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17년 12월 달 업무추진비 2000만 원이 남자 그것을 전 직원들한테 일인당 3만 원씩 계산을 해서 나눠 줬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렇게 전 직원들한테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이것 국가예산 횡령 아닙니까?










김동연 부총리도 50만 원어치 상품권을 구매해서 관리대장에 기록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적발이 됐는데 감사원은 ‘미사용된 상품권이 사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지적 틀렸습니까?



다음에 또 김영란법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집행지침으로는 건당 50만 원 이상이면 반드시 상대방의 소속과 서류, 성명 등을 이런 증빙서류에 기재해 놓도록 되어 있지요?

예를 들어서 국회와의 업무 협의다, 간담회 가지면서 198만 원을 집행을 하는데 4건으로 분할 집행을 합니다. 김영란법 위반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갈빗집에서도 이런 일이 나와요. 17년 12월 15일 갈빗집에서…… 케이스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280만 원을 갈빗집에서 먹는데 16년 12월 28일 날은 280만 원, 17년 12월 14일 날은 116만 원 먹는데 280만 원 먹으면서 여섯 번으로 쪼개기 결제를 합니다, 전부 다 50만 원 넘지 않게 47만 원, 48만 원. 그리고 집행내역도 허위로 기재합니다. 이런 부분들 잘못되었지요?


그리고 또 얘기를 할게요. 17년 10월 30일부터 한 달 동안 국회에서 식권을 297만 원어치를 구입합니다. 국회 밥값이 얼만지는 아시지요? 297만 원어치니까 1만 원짜리를 먹으면, 의원식당 1만 원을 먹으면…… 아니지요. 이게 액수가 제가, 잘못됐습니다. 한 달 동안 해서 세 번에 걸쳐서 분할 구입을 하는데 693만 원어치 식권을 구입합니다. 693만 원어치 구입하면 의원식당에서 690명이 먹을 분량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회에서 이렇게 많이 먹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하게는 카드깡 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까지를 지금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기재를 하지 않는 것들은 기재를 하도록 조치를 했고요. 용도 외로 쓸 수 없도록 집행지침에 명료하게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법령 위반 관계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두관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지난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스물다섯 가지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조사를 했는데요. 경기침체와 저성장․고령화로 인한 사회 문제, 북한 핵 문제보다도 더 높게 나온 위험요인이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대충 알고 계시지요?

제가 현장에 많이 다니는 국회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미세먼지, 대기오염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심각하게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 상당수가 미세먼지, 대기오염과 관련해서 중국의 영향이 매우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 당국에서 중국에 대해서 좀 당당하지 못하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좀 아쉬움을 많이 표하고 있더라고요.
국회에서는 지난해 폭염과 한파가 자연재해로 포함되었고 올해는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통해서 처리가 됐고 또 실내공기질 관리나 학교보건법 등을 개정해서 학교 어린이놀이시설 등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년에 약 4조 원이 넘는 생산 제약액이, 피해가 나오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독일 마인츠 의대의 논문에 보니까 전 세계에 미세먼지 때문에 한 880만 명이 조기에 사망하는 걸로 되어 있고 흡연 사망자 600만 명을 넘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단기적인 대책 그리고 중장기적인 대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부총리께서 지금 추경을 준비하고 계시지요?


저보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고 싶다고 그래서 뭐냐고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공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니까 ‘공기를 마음대로 마실 수 있는 게 공짜였는데 그 공짜마저도 박탈당했다’ 이런 말씀을 해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제가 부총리께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환경부라든지 여러 가지 부처가 있지만 범정부 차원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대기오염 문제,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되지만 중장기적인 대책과 관련해서도 충분하게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려할 수 있도록 부총리께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요청입니다.

일단 국가균형 프로젝트 사업은 17개 광역지방정부에서 강력하게 요청한 사업인데 B/C 평가가 안 나와서 그동안 미뤄졌던 사업인데요. 10년에 걸쳐서 24조, 그리고 정부 예산으로는 한 19조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1년에 한 1조 9000억 정도 부담이 되는 거라서 정부 재정상 크게 부담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부총리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부에서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에 인천 계양-김포-강화 간 고속도로 예타 완료 추진과 서울에서 김포를 연결하는 한강선 지하철 사업이 포함된 바가 있습니다. 이 2개 사업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부총리께서 수도권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김포-계양 간 그리고 강화 간 고속도로 사업 착공하고 김포 한강선 지하철 사업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차질 없이 좀 협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엄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근래에 기재부가 현안에 대해서 접근하는 형태를 보면 예를 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그다음에 증권거래세 인하, 그다음에 추경 이런 대응 모습을 보면 과연 컨트롤타워가 있긴 있는가, 이게 조직 내부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모를 지경입니다.
첫째, 신용카드 소득공제만 보더라도 지난 3월 4일 날 기재부에서는 축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점진적으로, 취지가 달성됐다고. 그런데 13일, 한 열흘 후에 당정협의회에서 발표를 해 버렸습니다. 정부 여당의 입장을 들은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증권거래세 같은 경우에는 13일까지만 해도 인하에 반대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1일 날 상반기 중에 증권거래세를 0.05% 인하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도 한 10일 근간입니다. 근간인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또 대통령 대선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BH에서 재촉하니까 실적은 내야 되니까 인하를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했는데, 사실 증권거래세 같은 것은 상장주식이냐 또 비상장주식이냐에 따라서 이게 단발적으로 인하를 검토할 게 아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종합적인 로드맵에 의해서, 그러면 기존에 비상장주식 외에 상장하던 게 상장일을 기준으로 또 기산을 할 건지 이런 종합적인,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고 단순히 실적 조금, 그래도 아웃풋을 내야 되니까 0.05% 인하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참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또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처음에 미세먼지 추경을 하겠다고 나온 게 3월 6일 날 대통령께서 미세먼지가 심각해서 추경 편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때 부총리께서 미세먼지 대응을 일차적으로 기존의 재원으로 편성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했고, 또 이호승 차관께서도 8일 날 미세먼지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지금은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고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했고, 또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14일 날 환노위 회의에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환경부 주도로 1조 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이게 완전 뻥튀기가 되어 가지고 근래에 나온 얘기는 10조 원 가까이 추경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아시지요, 그렇지요?


먼저 신용카드 공제와 관련되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신용카드……


아까 증권거래세 인하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월 달에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는 하향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작년 12월 달에 기획재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내용을 보니까 증권거래세가 작년도에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걷혔고 시중에서 그와 같은 요구가 있어서 저 나름대로는 세수 인하에 대한 측면보다는 그런 시장의 요구를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제가 1월 중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확보할 것이냐에 대해서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오전 질의는 이종구 위원님과 질의 순서를 바꾼 김광림 위원까지 하고요. 그리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아주 깊어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경제팀이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3월 20일 날 대통령과 함께한 경제현안 보고 자리가 있었지요?

그날 논의된 내용과 관련해서 국무총리는 대정부질문 때 좋은 이야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경제의 나쁜 측면도 보고 질책도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주로 경제부총리에게 질책성으로 혹은 좀 더 개선해서 하라는 쪽으로, 방향을 더 어떻게 바꾸어서 하라는 쪽으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지금 압축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그날 제가 경제상황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로서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지표도 좀 있었고요. 그런 지표는 있는 그대로, 그리고 지금 당장의 어려운 지표와 상반기에 어려운 지표, 연간으로 어려운 것, 예를 들면 ‘수출은 지금 3개월간 연속 마이너스인데요. 상반기에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연간 어려운 지표까지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정권이 운영된 지가 꽤 지났으니까 기왕에 경기적 요인 말고도 경제정책적 요인이, 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좀 키운다든가 경제 활력을 약화시킨다든가 이런 측면이 있었을 것이고 그 점을 똑바로 확인하면서 경제정책을 해야 정책의 효과가 생길 것 아니겠어요? 이 점에 대해서 그날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장관님은? 핵심만 짧게 말씀해 주세요.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민간경제에서 제대로 일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꾸 예산 타령을 거기다 안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경제팀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은 그동안 분배론을 성장론으로 포장한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우다가 성장, 투자, 고용, 소득분배까지 다 나빠지는 상황에 직면하니까 경제정책에 뭔가 자신감을 상실한 듯하고 그러다 보니 경제정책이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 좌충우돌하는 것 같습니다.
예타 면제 있잖아요. 이것 대통령 공약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시고 국정과제 5개년 계획 발표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저는 예타 면제에 관한 대통령의 공약이나 국정과제 계획에 없던 것이 지금 새로 논의가 되면서 재정규율을 스스로 흩트리는 여러분의 모습이 경제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으로밖에 읽히지 않고요. 몇 년 후에 현재의 경제정책을 재평가할 때 홍남기 부총리팀이 과연 생산성 제고나 미래 대비나 정말 낡은 경제시스템을 쇄신한다든가 이런 것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사회적 안전망 강화도 획기적으로 하지 못하고 청와대나 정부 여당의 주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따라다니면서 지표 관리만 하다가 적당히 때우다가 시간 지나간 부총리팀이 될까 봐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김성식 위원님, 이제 협조해 주세요.
국가 경제정책을 제대로 딱 방향성을 갖고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간단간단한 것부터 먼저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부총리께서 혹시 중온 아스팔트라고 알고 계십니까?



청장님!





지금 정부가 관리하는 노후 SOC 현황은 갖고 계시나요?




그리고 최저임금에 대해서 논란도 많고 그래서 결정체계를 2단계로 개편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핵심이 단심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심제. 2단계로 개편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단심제로 끝나 버리는데요. 법률안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거부권이 포함되어야 돼요. 검토해 볼 생각 있으세요?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등을 포함하는 것, 재의 요구권.



그리고 노동 경직성 문제 한번 질문드리겠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 가지고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을 어렵게 만든 이것이 사실은 민심을 굉장히 따갑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가 노동 경직성, ‘이래서 사람 쓰기가 무섭다’ 이 얘기를 하는데 노동 경직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정말 정부의 아주 중요한 경제정책의 하나로서 기재부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노동부에다 맡겨 놓을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노동 문제가 고용노동부에서 풀어 가지고 한국경제를 책임질 수 있겠느냐고요. 부총리님 생각은요?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기간제법 아시지요? 2년 고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존경하는 심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세청 이은항 차장님!


버닝썬 사건 이것 법망을 참 교묘히 피해 가지고 마약 유통이나 성매매 그리고 폭행, 탈세, 이게 불법의 종합선물세트로서 어쨌든 한국의 마피아의 전형처럼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번 버닝썬이나 아레나 사건을 볼 때 세무조사나 적발 그리고 추징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탈세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영상 하나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음악이 안 나오는데요. 지금 보시기에 저게 클럽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음식점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지금 표 하나 띄워 주시면, 이게 저희가 서울시 협조를 받아 가지고 유명 서울시내 클럽들을 확인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중과세를 피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곳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2011년도에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연구한 것을 보면 개별소비세 무신고․과소신고액만 보면 한 2291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많아졌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차장님,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버닝썬의 경우에는 ‘일 매출이 수억 원이다’ 어제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그중에서도 현금거래가 한 40% 정도 된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개별소비세 탈세하고 매출 축소신고 이런 것으로만 보면 세금의 탈세 규모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버닝썬이나 아레나 등 클럽들이 교묘히 법망을 피해 가지고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고 그다음에 비호 세력 등을 등에 업고 마약 유통이나 성매매 그리고 탈세 이런 불법의 온상이 지금 되어 왔습니다.
이것 지자체하고 정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가지고 유흥주점에 대한 실질적인 탈세 차단 방안 마련할 생각 있으십니까?

지자체나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인터넷만 검색해 봤더니……
화면 띄워 주세요.
저렇게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이런 데서 대마류나 소위 물뽕이라고 하는 GHB 이런 것들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저렇게 쉽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알려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마약 청정국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실에서는 이미 마약이 엄청나게 퍼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어디서 온 겁니까?

인터넷을 통한 해외직구, 마약류 반입의 주요 통로가 인터넷이 되고 있는데 관세청에서는 지금 아예 인터넷 문을 열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것은 특송이나 우편으로 들어오는데요 그것들은 저희들이 전부 다 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실적 자체를 보면 관세청에서는 6명이 모니터링 업무를 하고 있는데 모니터링 업무를 하면서 이게 불법 마약 판매 사이트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것 차단을 신청하거든요. 그래서 차단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검찰이나 경찰 이런 데는 차단 건수가 검찰이 2187건이고 경찰은 599건, 식약청이 100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관세청은 단 6건이에요.

저희들은 사실 그것보다는, 그것을 가지고 차단하기는 사실 힘든 부분이 그 업무는 식약처 업무로 보고 저희들은 들어오는 것을 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개장검사를 통해서 마약을 많이 단속하지요?


오전 마지막 질의는 김광림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가 3월 셋째 주 지나서 업무보고한 것, 두 번째 배보다 배꼽이 3배나 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그리고 경제는 괜찮다고 대통령이 강변하는데 추경 추진하는 것, 이 부분은 간부들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업무보고요, 이것은 그냥 대통령한테 단순한 업무보고하는 게 아니고 온 부처가, 각 실․국이 자기의 업무 하는 일이 금년도 업무계획 속에 어느 위치에 있는가, 옆에 국이 뭘 하느냐 이것을 라인업 하는 겁니다.
과거 정부도요 서면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번,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공정위 업무 한 번 서면보고 받고 전부 대면보고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각 언론에서 ‘북핵에 경제 밀렸나. 신년 업무보고 3개월 지각했다’, 보고받으시라 야 의원이 말하자 다음날 급히 서면보고 일정 받고, 20개 부처․기관을 몰아 가지고 서면보고 총리가 모아서 대통령한테 30분 보고하는 것, 이것 안 됩니다.
부총리는 국무조정실장 하실 때는 2주에 한 번씩 뵈었으니까 자주 뵈었는데 부총리 오시고 대면보고한 적 있습니까? 몇 번이나 했나요?

오해를 받지 않도록 부총리도 강하게 얘기하시고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경제부처는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을 별도로, 이런 형태로 사진에 나오니까 국민들이 안도하고 하니까 꼭 업무보고는 별도로 할 수 있도록 부총리께서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타라는 게요 예외적 조항이거든. 예외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고 예타 면제가 54조 원입니다, 지난번에 23개 사업에 24조 한 것 포함해서. 그런데 정상적으로 밟아서 예타 한 게 21조 원입니다. 예외가 2.6배입니다. 이것 안 맞는 겁니다.
예비타당성조사라는 것은 보통 예산의 심의를 하기 위해 도마 위에 올라오는 건데 대통령 앞에서 국무회의 가 가지고 이렇게 보고한 것은 도마 위에 올라오는 정도가 아니고 예산편성 그 자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래서 되겠어요?
이게 홍남기 부총리 계실 때 기재부가 배보다 3배나 큰 배꼽, 이것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 보니까 국무회의에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결에 토의가 없어요. 보고한 게 한 5분 보고하고 전부 다 일사천리로 도장 찍었더라고요. 이것은 안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말씀 하시지요.

이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한 50조 원 정상적으로 밟고 그중에 한 10조 원 정도 면제해 가지고 급행으로 했다,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에 혹시 옆의 구윤철 차관이 쪽지 건네주신 것 그것을,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은 자료를 나한테 좀 내주십시오, 내가 54조, 21조 이게 틀린 건지.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해외 3국 돌아오시고 난 뒤에 첫 말씀이 ‘경제 괜찮다. 견실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생산, 소비, 투자 괜찮고 경제지표도 나아지고 취업자도 최대치고 물가 안정적이다’, 저런데 추경 필요하나요?

추경은 아주 제한적으로, 지금 부총리께서, 하기야 헌법에 예산편성 권한은 정부에 있으니까 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재정법상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첫 번째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때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거고 그 밑에는 아주 예외적으로 경기침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량실업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비비가 1조 8000억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먼저 미세먼지 대책 세우고 그러고 난 뒤에 거기에 한해 가지고 해야지 이것저것 끼워 팔기 해 가지고 같이 오는 것은 국가재정법에 안 맞다, 이 점 아주 명심해 주시고.
부총리께서 아까 여당 위원 질문에 조 단위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개, 3개, 4개 조 단위가 아니고 아주 제한적으로 예비비와 연동시켜서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정부도 아주 고민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첫 질의는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IMF에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펀더멘털은 견실하다 이렇게 평가했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전 세계 최고이고 또한 사회복지 지출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150조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GDP 대비했을 때 11%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OECD, 저 그래프가 나오는데 평균이 몇 %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이 GDP 대비 저렇게 뒤로 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비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들 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0%예요. 20%면 절반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 지출을 두 배로 늘려야 되는데 우선적으로는 지금 어르신들 두 분 중에 한 분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주역이었던 이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접이 소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앞당겨서 3년 후에 실시하기로 했던 것을 금년 추경에 2조~3조 반영해서 금년부터 70% 어르신들에게 3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재원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부자 증세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고세율도 40%에서 70%로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부유세도 도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대정부질의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거 자료는 이렇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근로소득층이 한 22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500만 명이, 대략 순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 얼마 정도 버는지 아세요? 968만 원, 1000만 원이 안 돼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또 반, 250만 명은 반도 안 되는 소득 그러니까 한 300만 원 이하의 소득으로 지금 겨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00만 원도 안 되는 분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노인층이라고 보면 되지요.
지난번 4/4분기에 하위 20%의 빈곤율이 18% 늘었지요? 그런데 그중의 60% 이상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빈곤의 가속화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긴급하게 빨리 세워야 된다고 보고요.
소득상위 0.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2만 명인데요. 1등부터 2만등까지 죽 세우면 제일 꼭대기에 있는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대략 얼마 정도 소득이 있다고 예상하세요? 연평균 소득 1등부터 2만등까지 하면 15억이에요. 상위 0.1%의 기본소득이 15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10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들이 500만 명 정도 된다는 거지요.
이렇게 소득불평등이 심한 상황에서, 특히 금융소득의 불평등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금융소득 과세제도를 시급하게 개편해서 지금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금융자산의 불로소득이 대략 얼마 되는지 아세요? 배당이자 51조입니다. 그중에서 상위 10%가 40조를 가져가요. 상위 1%는 특히 배당소득의 69%, 이자소득의 46%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금융소득 과세제도에 있어서도 지금 빨리 손을 봐야 되고, 여기에 대한 과세제도를 시급히 개편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융소득 과세제도에 있어서도 굉장히 역진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개선해야 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번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세를 강화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기본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 원칙에는 전반적으로 같이 공감을 합니다. 역시 과세형평이라든가 납세 협력 문제라든가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저희로서는 또 고려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적정선을 검토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부총리님, 미세먼지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미세먼지에 관해서는 2017년 4월 문재인 대통령후보 시절에 미세먼지 30% 줄이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첫 번째 대책이 석탄발전을 줄이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에 국무회의에서 12개 부처 합동으로 역시 또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첫 번째 대책이 석탄발전을 줄이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석탄발전이 지금 어떻게 되는가 표 한번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표를 보시면, 이 정부 들어서서 석탄발전이 계속 늘어서 지금 46.2%까지 갔습니다. 원전은 줄어들고 LNG가 2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 상황을 보면 현 정부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정부가 첫 번째 대책을 석탄발전 줄이는 것으로 미세먼지를 잡겠다고 했는데 석탄발전을 저렇게 늘렸지 않습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LNG가 초미세먼지는 더 많이 발생시킨다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저는 오히려 과거보다도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서 석탄화력발전소를 일부러 가동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 왜 중단하느냐, 발전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단하지 말아야지 하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가동 중단한 것 때문에, 중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한테 그런 지적을 받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제부총리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3월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가 경제 전반적으로 견실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나쁜 지표도 있고 괜찮은 지표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보니까 견실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잘못됐습니까?




그러면 현재 경제 전망에 관해서, 성장 전망에 관해서도 크게 변경할 이유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하향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국가재정법상 요건 어디에 해당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홍남기 부총리께서 누구보다도 재정, 경제 운용의 흐름을 잘 알고 계실 텐데 1/4분기에 추경 카드를 들고 나왔다, 그것도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미세먼지를 들고 나와서 미세먼지 1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10조 지금 추경 이야기가 나온다, 뻥 튀겨도 너무 뻥 튀긴다, 이것이야말로 국가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을 저버리고 그야말로 정치적인 고려에 의한 추경 움직임이다, 이 지적을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부총리님, 얼마 전에 경제부총리 취임하신 지 100일이 지나셨지요?



그래서 앞으로 정부의 이런 노력과 정책들이 현장에서 체감되고 성과로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경제팀이 부총리를 중심으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각오는 되어 계시지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패싱이나 엇박자 지적이 있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제가 작년도에 취임한 이래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이 당과 그리고 청와대와 내각 내에서의 소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당과는 매주 당․정․청 회의를 하고 있고 청와대하고도 현안에 대해서는 매주 현안조율회의를 해서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각 내에서는 또 역시 매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하고 수시로 소위 녹실회의라고 해서 비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저는 엇박자 소리는 안 나왔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패싱 관계도 저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그리고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각급 정책들이 무엇보다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실행방안을 잘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러한 정책의 집행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편 올해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침체가 예상되는 등 녹록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 경제팀이 그 어느 때보다 긴장하고 분발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부총리께서 IMF 미션단과 연례협의를 가지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미션단의 이야기를 저도 꼼꼼하게 들어 봤습니다만 IMF 미션단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진단하기를 노동력이나 제조업 기반 그다음에 낮은 공공부채, 풍부한 외환 보유액 등에서는 견조한 펀더멘털을 갖고 있다 이렇게 진단했어요. 그러나 다만 지금 우리나라가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직면해 있어서 한국경제 성장이 중단기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 지점 아닙니까?

저는 이러한 단기적 역풍과 경제구조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가 2018년도에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맞이했고 또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30-50 클럽에 가입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제대로 체감하고 있지 못하신 거예요. 저는 그것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뼈아프게 받아들이면서 이런 IMF 권고에 대해서도 저희가 잘 숙고하면서 이후의 종합적인 대책들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부총리도 그런 큰 틀에서 동의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추경 편성 요건의 부합 여부는 최근 국회에서 미세먼지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회재난으로 포함하는 법이 바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과 IMF 미션단의 권고를 통해서 충족할 수 있다, 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주로 부총리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추경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이나 심의 절차 내지 주기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자면 오늘 2020년도 예산편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재정 중점투자 분야에 미세먼지가 들어가지요?


또한 두 번째로서는 법상 요건을 일부 말씀하시는데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사회적 재난으로 법률로 규정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법상 요건 충족이 됐고요. 또한 경기침체라든지 실업과 관련돼서 부총리께서 그동안 설명하신 대로 이미 충족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고요.
또한 IMF도 물론 펀더멘털은 견고하다고 하지만 하방리스크 요인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더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검토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공공기관장하고 감사라든지 이사회 교체와 관련돼서 일부 논란이 있는데요. 제가 일부 멘트를 읽어 드릴게요, 한번 들어 보십시오. ‘코드가 다른 사람들이 임기가 남아 있다고 해서 전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있는 것은 곤란하다’ 이것 문재인 정부 장관이 말씀하신 것인가요? 2008년에 이윤호 당시 지경부장관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전 정부의 정치색을 가진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것 역시 문재인 정부 장관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명박 정부의 유인촌 문체부장관이 2008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말씀 하신 장관이 없으시지요?
PPT 좀 한번 보여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또한 정권교체 시별로 공공기관장과 감사가 임기가 남아 있는데 퇴직한 것을 저희 방에서 조사해 봤어요. 그런데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바뀔 때 그 당시 대상 기관의 53.4%가 교체됐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정부로 바뀔 때 이때는 여당은 변화가 없었는데 31.4%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37.2% 정도로 바뀌었단 말이지요. 수치상으로는 이명박 정부 때가 훨씬 더 정권교체에 따라서 공공기관장이 많이 바뀐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권교체가 될 때마다 이런 논란이 있고 해서 제 생각에는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국민의 선택을 받은 최고의 국정책임자인 대통령의 임기와 맞추는 방안을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개선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기관이 한 360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체에 영향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그와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용역 같은 것을 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국세청 차장님, 작년에 보니까 일부 수입업체들이 수입 가격에 주세를 매기는 종가세 체계를 악용해서 수입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주세를 탈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 업체나 혐의가 확인되었습니까?













파워포인트를 한번 띄워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우리나라가 환경폐기물들을 동남아에 수출했다가 다시 우리가 가져오는 망신을 산 일이 있습니다. 최근의 필리핀 사례만 보더라도 16년 12월에 제주도를 떠난 환경폐기물이 필리핀 세부에 도착하고 거기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다 해 가지고 다시 여수로 보냅니다. 여수에서도 안 받지요. 여수에서도 안 받아서 평택항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평택항에서도 거의 1년 4개월 정도 야적되어 있다가 다시 이것을 수출했던 화주가 회사 이름만 바꿉니다. 회사 이름만 바꾸어서 다시 필리핀 민다나오로 보내고 또 여기에서도 도저히 이런 폐기물들은 받을 수 없다고 그래서 난리가 나고 언론에도 보도되고 다시 이것이 평택으로 들어왔던 사건이지요?


그리고 같은 해 3월 24일에 평택항 입항 당시에 관세청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악취가 심한 폐기물이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세법에 따라 통관절차를 보류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1년 4개월 동안 야적되어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똑같은 화물이고 환경폐기물로 거기에 빨간색 딱지가 더덕더덕 붙어 있는 이 화물이 화주의 회사 이름만 바뀌었다고 다시 또 필리핀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행정이 가능합니까?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이고 여수 세관도 알았던 것이고 평택항 입항 당시에 관세청도 알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국제적인 망신을 샀던 환경폐기물 불법수출이 없어야 되는데 뭔가 환경부와 관세청이 힘을 합쳐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까지는 두 기관이 핑퐁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구 위원님에 이어서 권성동 위원님이 늦으셨는데 그다음에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부동산시장이 지금 얼어 있다 이거예요. 왜 얼어 있느냐, 주택의 수급을 원활하게 해야 거래가 되고 또 가격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 정도 가격이면 거래가 되겠구나’ 해야지 되는 것인데 국민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합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같이 부동산시장을 그동안에 특히 과거 정부가 부양을 위해서 뭘 한 것처럼 말이지, 그것이 아니라고.
9․13 대책인가로 해 가지고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했지요?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그것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30만 호인가 더 짓고 계속 공급을 늘린다고 했잖아요.

이러한 거래절벽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고 그것을 통해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지금 세계적으로 일본도 마찬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어요. 또 도시재건축사업을 하고 있다고. 이러한 것을 우리도 해야 된다고. 그런데 부동산시장이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구실을 안 해요. 할 수도 없고 또 이해관계가 안 맞으니까 건설업자들도 뛰어들지도 않고. 이러한 부동산시장에 있는, 특히 재건축시장이나 재생사업 하는 데에 있는 여러 가지 규제 이러한 것을 완화하고 제대로 시장이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관이 대책을 내 놔라.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시장을 갖다가 자극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제대로 작동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차원에서는 이 문제를 접근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거래가 이렇게 아예 절벽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정부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미세먼지 대책으로 지금 얼마가 있습니까? 예비비가 있잖아요. 예비비가 얼마 있어요?







이번에 IMF가 추경을 하라고 무슨 권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옛날 생각을 좀 했어요. 옛날 재무부, 지금의 기재부에서 IMF에 파견되고 국제기관에 나가 있는 분들이 많은 노력을 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문재인 정부하고 코드를 맞춰 주는 IMF의 연례협의 이러한 것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본은 달라요. 기본은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 위기다 이렇게 IMF는 진단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기재부는 지난 15일 날도 발표를 했지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펀더멘털은 좋다, 좋아지고 있다. 기본적인 시각은 상당히 다른 거라고요. 그런데 왜 둘 다 이렇게 추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이 냈는가? 연례협의단의 얘기하고 청와대나 기재부의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처방을 지금 내놓고 있는 거예요.

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한 20일 동안 21개 기관을 면담하면서 나름대로 판단한 것이고요. 저도 그분들이 내린 판단에, 표현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영어로 보면 로버스트(robust)하다, 굉장히 튼튼하라는 말을 하면서 다만 최근에 들어와서 굉장히 역풍을 맞고 있다 그러면서 확장적인 재정정책과 확장적 금융정책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그분들이 페이퍼에 남겼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참고하는 것이고요 IMF가 추경을 권고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추경을 검토하고 그런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일단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권성동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아까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신문에 과다하게 지적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가 보세요. 나도 매주 지역구 가는데 편의점, 식당 돌아다니면서 내가 다 물어봤어요. 편의점은 주휴수당 안 주려고 아르바이트 2명 쓰던 것을 5, 6명씩 쓰는 거야,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쓰기 위해서. 그다음에 음식값 7000원 하던 것 9000원으로 다 올랐어요, 대중음식점에. 2000원씩 올랐어요, 2년 동안에. 과거에는 배달원을 직접 고용했는데 이제 배달원 고용 안 해요. 퀵서비스 이용해요. 그래서 소비자와 식당주인이 반반씩 내. 반반씩 내는데 그것 세금영수증 처리를 못 해요. 그러니까 수익은 점점 줄지. 이렇게 바닥경기를 싹 망가뜨리는 것이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
잘못됐지요,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인정하지요?




그래 가지고 또 최저임금 맨날 올리면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긍정적 요소라는데 그것 맞는 얘기예요? 그것 잘못된 얘기 다 증명됐지요?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성을 못 하고 있다니까요.
다음은 존경하는 유승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부총리께서 아까 신재민 사무관 검찰 고발장 바로 제출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왜 안 주십니까?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깊이 공감했고요. 또 정의, 공정 이런 가치를 말씀하실 때 저는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부총리께서도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전부 다 사무관 시절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신재민 사무관이 무슨 불법을 저질렀습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왜 검찰에 고발했습니까?















하여튼 김동연 전 부총리는 신재민 사무관이 알고 있는 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더 넓게 보면 사실이 아니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제가 대통령하고 전 부총리하고 현 부총리가 나서 가지고 사무관 하나를 이렇게 정말 매도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 도대체 제 정신이냐, ‘사람이 먼저다’라더니 이게 무슨 이 정권의 철학,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총리께서 신재민 사무관이 공무상 KT&G 사장 공문을 유출한 그것 때문에 검찰에 고발했다고 그러시는데요 고발 취하할 생각 없습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신재민 사무관 고파스 글을 저는 여러 번 읽어 봤어요. 여기에 보면 놀랍게도 이 사무관이 2016년 광화문의 촛불에 서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에 이렇게 씁니다.
‘결국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권과 똑같다. 정치권력의 본질, 공무원 조직의 행태는 전혀 안 변한다. 잘못을 저지르고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촛불시위에 참여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됐다. 이러려고 이게 나라냐라고 외치면서 정권을 바꿨냐’.
신재민 사무관이 고파스에 청와대를 자극하는 이런 글을 써서 괘씸죄에 걸려 가지고 청와대가 고발 취하를 막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고발을 취하하라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 창피한 사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위원님들 계시는데 고발 취하하십시오. 고발취하하시고 이것은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국채발행 건과 관련해서 왜 사무관과 부총리가 이렇게 했냐 하는 건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신 사무관을 따로 폄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 사무관은 국고채와 관련돼서 업무를 맡는 사무관이었기 때문에 2017년도 11월 달에 초과세수가 있으니까 국채를 발행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초과세수로 사용을 하고 국채를 발행하려는 원래 계획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신 사무관의 생각이었고요. 부총리 입장에서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 정책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이게 국채를 발행 안 할지 발행하면서 다음 연도로 정상적으로 세계잉여금으로 넘기는 것이 맞는지, 그렇게 될 경우에 국가채무와 국채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재정적자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문제들을 전부 다, 더군다나 2~3년까지 이런 영향이 어떻게 갈지에 대한 고민은 저는 부총리가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유승민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야당에서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해 주시고 또 부총리께서도 잘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부총리님 100일 즈음해서 지금 두 가지 패싱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첫째는 경제정책에 있어서 부총리가 당․정․청으로부터 패싱당하고 있다는 얘기 하나, 제 얘기가 아니라 언론의 평가들이, 그다음에 두 번째, 기재부 관련 언론 스크랩, 아마 대변인실에서 스크랩해서 올리는데 그것을 기재부 인트라넷에도 올리는데 그중에 비판적인 기사가 패싱당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을 한번 보시지요.
100일 언론의 평가입니다. 홍남기 취임 100일 뚝심이 안 보인다, 두 번째 취임 100일을 맞은 홍 부총리 잇단 말 바꾸기에 영이 안 선다, 그다음에 당청에 흔들린다는 논란에 기재부가 실질적 컨트롤타워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쉼 없이 현장을 누볐지만 안 보이는 홍남기표 정책, 그다음에 경제 활력 제고 성과 있다 그러지만 혁신성장이라든지 규제개혁은 미흡했다, 그래서 급기야 오늘 아침 어떤 신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동연 패싱에 이어 홍남기 패싱, 이럴 거면 부총리 왜 두냐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 또 넘겨 보세요. 한번 보십시다.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부총리께서는 절대 안 한다, 축소를 검토하겠다 했는데 보니까 당․정․청이 3년 연장해서 백지화시켰고, 증권거래세 인하도 아까 인하를 반대한다, 양도소득세 도입 이후에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3월 21일 인하를 발표해 버렸습니다. 추경도 전에 그랬지요? 2월 2일 날 전혀 검토된 바가 없다고 그러다가 대통령 지시로 지금 돌아서 가지고 추경을 검토 중이다, 나중에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마는 LPG차량 일반판매 언론을 통해서 인지했다, 그런데 규제를 허용했습니다.
부총리님, 이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확인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그리고 청와대 정례보고를 하면서 이례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언론들이 힘 실어 주기 식이다, 오히려 패싱당하고 있는 부총리에 대한 배려 차원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정부 정책에 있어서, 특히 경제정책에서 있어서 패싱당하고 있습니까, 안 당하고 있습니까?



기재부장관이 패싱당하면 여러분 기재부가 다 패싱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것 막아야 됩니다. 경제정책을 컨트롤타워인 부총리, 기재부가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요?


다음에 비판적인 기재부 기사가 패싱당하고 있다, 전에 취임하실 때 소통을 강조하셨거든요.
한번 보시지요.
패싱당하는 기사 내용들이에요. ‘또 부총리 패싱’,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저것 보셨어요? 스크랩에서 누락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스크랩을 빼는 것은 부총리 지시입니까, 대변인실이 알아서 한 겁니까?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날 국무회의를 주재하시면서 ‘우리 경제가 올해 여러 측면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다행스럽다. 국가경제는 견실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올바른 판단입니까?


중립적인 IMF가 권고를 했지요.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추경하라고 그랬지요? 추경 권고 왜 했습니까? 경제가 잘 되는데 건실하면 왜 추경 권고하겠어요? 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우리 경제를 이 정도로 끌고 온 소득주도성장, 지난번에 홍영표 대표께서 국회에서 연설하실 때 보니까 한마디도 언급 안 하시던데 소득주도성장정책 폐기된 겁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에서 빠진 겁니까, 그대로 하는 겁니까, 수정하는 겁니까, 어떤 방법입니까?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부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투자 조정 국면이다’ 이렇게 보고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디플레이션, 경기 하강이라고 생각은 않습니까?

그러면 불경기 대책이 뭡니까, 재정 측면이나 금융통화 측면에서?


지금 민간기업의 투자가 새로운 돈벌이, 초과이윤을 볼 수 있는 분야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설비 투자 안 하고 있고 건설경기는 지금 이래저래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서 대출규제라든지, 아무튼 그것도 막혀 있고 전체적으로는 유효수요가 줄었다. 그것을 정부지출이 그나마 일자리도 만들고 일감을 늘려서 작년 2.7% 정도의 성장을 겨우 유지했다.
만일에 수출도 안 되고 대외 경제여건이 더욱 악화된다면 대내외적으로 이미 제조업 경쟁력을 잃고 있는, 따라서 특별히 설비 투자 유인이 많지 않은 민간부문의 투자를 늘리거나 거기서 고용이 늘어나거나 따라서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다. 당연히 기업들의 투자촉진대책도 강구를 해야 되지만 이런 엄중한 상황을 인식해서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것은 기본이고 교과서적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기업들이 부동산에 투기하지 않고 이것을 R&D나 신산업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한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처럼 전통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이 약화되어서 국내에서는 더 이상 투자의지가 없어서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상황까지는 치닫지 않았을 거다. 따라서 대기업들, 부자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투기․투자를 적극적으로 엄중하게 조사하고 또 사회정의 차원에서 중과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양도소득세와 관련돼 가지고 비업무용 토지 양도소득은 저희가 법인세에다 10%p를 가산해서 부과하는 등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방향으로 해 왔는데 아마 위원님께서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지적을 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고 또 여기에는 여러 가지 과세 형평이나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기업과의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게 있어서 위원님 주신 말씀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 세제 개편할 때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 사건이 나니까 김동연 전 부총리부터 시작해서 온 여권 인사들이 나서서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방어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실 메시지를 공격하지 못하면 메신저를 공격하라고, 신재민 전 사무관을 마치 돈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다 기억하시지요, 그 사건? 기억하시지요?























그런데 신재민 사무관이 두 달 동안 격리되었다가 세상에 나오는 것은 손혜원 의원에 대한 처벌불원서로 세상에 처음 나오니 이것은 정부가 뭔가 개입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심을 상당히 들게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취하하는 여부는 이것은 김동연 부총리 고발권과 별개의 일인데 이것을 갖다가 자유한국당 탓을 하고 지금 자유한국당한테 고발을 취하하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특히 고발을 취하하고 있지 않은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결국 신재민 사무관이 더 이상 추가로 뭔가를, 의혹을 제기하거나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취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이 때로는 거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에 답변만 하시고……


위원장님, 지금은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하고 장관이 답변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장관이 듣기에 거북한 소리를 나경원 위원이 하신다고 해서 마치 공세적으로, 공격적으로 국회의원에게 질의 아닌 질책을 하는 이러한 장관의 태도는 그야말로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께서 따끔하게 장관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경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승민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것에 대한 질문으로 생각이 나서 드렸는데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태도와 관련되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신재민 사무관에 대해서 정부가 격리를 했다든가 무슨 영향력을 미쳤다든가 또는 손혜원 의원 처벌불원서를 어떻게 하도록 했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기재부 차원에서는 전혀 그런 바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바로 이어서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보충질의의 첫 순서는 주질의와 마찬가지로 존경하는 심재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재부가 제한업종 결제 차단이 되고 있는지를 2018년 9월까지 점검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국고국장 나와 계세요?
제한업종에 결제가 안 된다는, 제한조치가 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몰랐습니까?






오전에도 제가 김동연 부총리 2000만 원 건들 같은 것을 죽 얘기를 했었는데 국가재정 총괄을 제대로 해 오지 못했다라는 점은 인정하시겠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말씀을 하셨는데 장관께서도 그렇게 보십니까?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엄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금 전 나경원 대표 질의에 잠깐 제가 보태면, 부총리께서 자유한국당에서 고발 취하를 하면 검토할 수 있다, 조건을 다셨습니다. 그런데 부총리께서 생각해서 취하할 만하면 취하하는 것이지 자유한국당에서 취하하면 검토할 수 있다……
이 정부가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정성호 위원장, 김정우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신재민이 전혀 다른 사람입니까? 한 식구로서 또 신참 사무관을 같이 갚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것밖에 안 됩니까?

아까 오전 질의에 이어서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래 3년 동안 계속 추경이 편성됐는데 이게 거의 상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세금을 쓰는 데 대한 어떤 죄의식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가용자원만 있으면 끌어다 씁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추경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추경만 담는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일반예비비 1조 2000억 포함해서 3조 원의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세먼지 추경만 한다 그러면 당연히 예비비를 가지고 대책을 세우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추경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에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다 추경을 했는데 추경 재원을 전부 다 세계잉여금이나 한국은행 잉여금 또 여유 기금 가지고 추경을 했습니다. 했는데, 2018년도 자료가 지금 나오지 않아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만일에 잉여금 외에 국채 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현재로서 국채 발행 이전에 가용 가능한 금액은 대충 어느 정도 추정이 됩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집행률과 관련해서 추경 편성표를 한번 보시면 과거에 추경 편성액이 항상 집행 잔액보다 작았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추경을 편성한 금액보다 집행 잔액이 항상 많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다음 연도 예산을 당겨 쓴 것입니다.
그러면 회계기간 구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상반기에 한 번 예산 짜고 또 하반기에 예산편성하고 이러는 게 맞지 왜 1년 회계기간을 둡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국민 세금은 알뜰하게 써야 됩니다. 기획재정부도 그런 노력을 하리라고 생각하지만 요즘 과연 그런 기본적인 정신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혹은 주변의 이런저런 요구 때문에 휘둘리는 게 없는지 좀 우려스럽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2017년에 2018년도 예산안을 처음 짰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님?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처음 짠 예산안이 SOC를 20% 줄이면서 아까 제가 말했듯이 토건 이런 것보다, 물적 SOC보다 인적자본의 사람 중심 경제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비타당성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고 소득주도성장을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이제는 친노마저 갈팡질팡한다라는 소리를 듣기에 충분한 사례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제는 이렇게 돼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로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인데 정부 여당은 이제 소득주도성장도 겉으로 대충 방어만 할 뿐이고 대놓고 국가재정중심성장론으로 이렇게 바꾼 것 같아요. 소득주도성장론은 그래도 앞에 민간의 소득이라는 개념이 전제돼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님? 그렇지요?

올해 국세감면 한도가 13.5%인데 근로장려세제(EITC)들로 서민 지원하다 보니까 13.9%로 한도를 초과했습니다. 그다음 올 초에 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이 발표됐지요?

그다음, 얼마 전에 혁신 포용국가 82개 과제를 냈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가운데 소소한 것이지만, 세제 전체로 볼 때는 작은 한 가지지만 신용카드 조세감면에 대해 부총리께서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이것은 한번 축소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다가 이게 당연히 직장인들이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세금을 알뜰하게 쓰는 느낌이 안 드니까 왜 나한테 조금이라도 더 세금을 받아 가느냐 하는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일주일 조금 지나서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부총리님의 좀 축소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마저도 그냥 싹 없는 얘기가 돼 버렸습니다. 소신마저 휘둘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 만들어진 국정과제 5개년 계획 거기에 이 신용카드 조세감면 부분은 신용카드 조세감면이라고 명시적으로는 돼 있지 않지만 이런 문구가 있어요. ‘목적 달성된 조세감면 제도는 정비하고 일몰이 돌아오면 원칙적으로 폐지 또는 축소하겠다’ 이것 대통령께서 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선거가 다가오고 이런저런 반발이 있으니까 세입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히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세제개편안이 감세 세제개편안이고…… 유류세 깎았지요, 증권거래세 그게 얼마나 나는 여러분이 주장하는 바대로 증권시장에 도움이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시장에서는 새 모이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쪽에서는 5년간 332조가 들어가는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대해서 발표하면서 재원조달 계획은 일체 이야기하지 않고 작년부터 세제개편안 나올 때마다 감세 위주로―일부 부동산을 제외해 놓고는요―이렇게 되면 앞으로 나라 재정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부담할 것은 부담하면서, 부자는 더 부담하면서 한번 찔끔찔끔 복지 하지 말고 획기적으로 사회적 안전망과 복지를 강화해야 합니다…… 더 솔직하고 정직하게 호소할 때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가 그것 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아까 예를 드셨던 개소세나 유류세는 사실 한시적으로 저희가 한 조치니까요, 그게 세수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시 고민하셔야지요. 그래야 여러분 사업계획에도 써 놓은 정말 민생, 사회적 안전망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권만 몇 년 동안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는 적자가 계속 넘어가도 좋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조세정책, 조세개편안을 가지고 곳간도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복지제도 확대할 수 있습니까?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재정의 딜레마 다 아시는 내용들이잖아요. 복지 수준을 높이는 것과 낮은 수준의 국가채무 비율을 유지하는 것과 낮은 조세부담률을 유지하는 것 이 세 가지는 미룰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국민적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오히려 부담을……
공정성이 유지되는 한에 있어서는 또 얘기하고 신용카드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내게 될지도 모르지만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공정한 조세가 되도록 하고 제대로 거둬서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여러분을 위한 노후대책에 세금 제대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실컷 축소하겠다고 말해 놓고 일주일도 안 돼서 당․정․청 협의해 가지고 없던 일로 하고……
이게 도대체 국가 정책이며 복지국가를 지향하겠다고, 사람 중심으로 하겠다는 정부가 할 조세정책의 방향입니까? 차라리 복지국가 안 하겠다고 포기하세요.
끝으로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님 지금 주셨던 말씀을 잘 새겨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회도서관에서 토론회를 하고 있는데요, 도시공원 일몰제. 내년도 6월 30일, 이제 460일 남았고 시간은 째깍째깍 가고 있는데, 20년 동안 역대 정부가 폭탄만 세웠고, 폭탄 돌리기를 하듯이 미뤄 왔고 지금도 역시 작년 초에 이자를 50%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그것 가지고 실효성 있는 대책 못 되고, 그러니까 결국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토론회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건설업계가 난리지 않습니까?

지금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이지요. 산업부가 맞나요?

그리고 예산 분산 가능성이 있는데 분산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신도시 만들면 광역교통개선대책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실제로 거기에서 주민들한테 비용을 분담시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돈을 다 걷어 놓고 마지막에 ‘예타받아야 돼’ 그래 가지고 사업 타당성이 안 나온다고 사업을 못 해요. 위례의 트램이 대표적인 예였는데요.
예를 들어 동탄 트램이 9200억 원을 모아 놨는데 B/C 분석만을 해 봤을 때 이게 1․2호선이 다 나오지 않습니다. 1000억 내지 3000억 정도만 더 투자되면, 그것도 국가예산도 아니고 지방비……


그래서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발표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가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유승민 위원님이 예전에 어떤 말씀 하셨느냐 하면 원내대표 연설하실 때 중부담 중복지 사회로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김성식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유승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실제 재정대책을 이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세수대책을 세우고 세금 올리고, 찔끔질끔 올려 가지고는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그 문제는 좀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자력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자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37년 만에 최저수준으로 이용률이 감소했어요, 65.9%로. 그것은 사실인 거고요.
그런데 산업부는 콘크리트 공급과 철판 부식 문제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계획예방정비, 이게 보통 2개월 만에 끝나는데 그런저런 문제로 해 가지고 작년에 1년씩 걸리고 그래서 올해는 대폭적으로 예년 수준으로 확장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지금 여러 야당 위원님들께서 탈원전 때문에 원자력발전을 줄여 가지고 그랬다라고 자꾸 주장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정확히 답변을 안 해 주셔서 이 두 문제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원자력 관련해서는 가동률이 예전에 비해서 떨어졌지만 이것은 계획예방정비도 한 요인이지만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안전 문제 때문에, 사실 예전에 제기되지 않았던 위험요소가 발견되어서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 때문에 가동 중단을 늘린 측면이 가장 컸습니다.
일부러 원전을 가동 안 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예방정비하고 안전에 대한 점검 때문에 작년에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님, 지금 추경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치명적인 결함이 바로 거시경제정책에 있다고 봅니다. 그중에서도 재정정책이요.
적극적인 확장 재정정책을 해야 될 때 긴축정책,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초긴축으로 거꾸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정정책 실패가 경기 둔화를 초래하고 이게 오히려 경제개혁에 대한 저항과 피로감을 키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표를 한번 보십시오.
국세수입 예산 기준으로는 299조 3000억인데 국세수입 실적으로 봐야 된다고 봐요. 국세수입 실적으로 올해 초과세수가 얼마나 발생할 것 같습니까?

2019년 국세수입은 2018년 귀속분인데 2018년은 반도체 호황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2019년도에는 저희가 볼 때는 크게 그 수치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저희 세제실의 분석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금 확대재정정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정도 규모의 초과세수가 또 발생하는데 이에 상응한 대규모 추경을 하지 않으면 4년째 연속 긴축재정이 되는 겁니다.
맞지요, 여러분?
여기 기재부 공무원들 다 나오셨는데, 그래 놓고도 지금 경기가 둔화된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 봐요. 대통령께서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정책 오류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상반기 중에, 국세 흐름 파악이 가능한 6월 말 정도에 추경을 실시하되 20조 규모의 대규모 추경을 선제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우 간사, 정성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추경 편성은 경기침체나 대량실업에 제한하고 있는데 청년 추경과 미세먼지가 이에 해당된다고 봐요. 미세먼지는 국가적 재난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일부 야당에서는 최악의 고용과 분배 참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실업청년들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은 정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가 2020년부터 추진하겠다는 한국형 실업부조가 있어요. 추경을 통해서 이것을 하반기로 당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청년주거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청년들이 평당으로 치면 타워팰리스 1평보다 더 비싼 주거비를 지금 부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을 저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20․30 청년들을 위해서 장기임대사회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청년주거 문제 관련되어서는 위원님께서 청년주거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인데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정부도 대책을 세워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27만 실을 공급하겠다는 것도 계획대로 가고 있고 지난 2월 달에 발표했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기임대사회주택 공급도 매년 2000호씩 5년간 가져갈……
그리고 한국형 실업부조 부분은 제가 내용을 아는데 이미 내용적으로 다 나와 있고 그 준비에 별도의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제가 국세청에 잠깐 물어볼 게 있어서 말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지금 버닝썬이나 아레나 유착․부패 사실에서 자유롭습니까?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도에 따르면 서울국세청 조사2국에서 2018년 3월에서 8월 중에 아레나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맞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중에 해야 됩니까?
김광림 위원님, 이종구 위원님하고 교체한 것이 유효합니까? 아니, 이종구 위원님이 안 계셔 갖고……
그러면 김광림 위원님 하시지요.
그리고 신재민 후배에 대해서 소를 취하한다 이것은 판단해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러면 뒤에 앉아 있는 공무원이나 가슴 속에 있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자유한국당에서 김동연 부총리에 대해 해 놓은 것을 기다려야 되는 게 맞지 그것 해 주면 이것 해 준다 이것은 안 맞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전쟁․재해․경기침체․대량실업 이랬는데, 그동안 기획재정부장관님들의 역대 경기침체가 어떤 것이냐? 한 2, 3분기 봐 가지고 0%대 성장률이 계속될 때는 경기침체라고 볼 수 있다.
그다음 두 번째, 대량실업이라 함은 실업률이 높거나 청년실업률이 높거나 하는 게 아니고 조선사업의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구조조정을 해서 실업자가 쏟아져 나올 때, 그것도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할 때 그렇게 하라고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경기침체나 이런 것들은 아직 1/4분기도 지나지 않았고, 한 1․2분기 지나고 봐야 되는 거예요. 대량실업 이 자체도 절대로 실업 가지고 할 수 없는 게 지금 2월 고용 정도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안 되고.
혹시 성립 후에 생긴 사유에 미세먼지는 거기에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야당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있는 1조 8000억 재해 대책에 쓰고 그것 안 되면 그 후에 보자 이게 원칙인 겁니다.
그런데 아까 자꾸 갖다 거는 게 취업자하고 이것을 갖다가 거는 것 같은데, 취업자 한번 봅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2월 취업 통계를 보면 26만 5000개가 증가했는데 이게 몽땅 공공부문에서 늘어난 거예요. 공공부문에서 돈 넣어 가지고 공무원, 군인, 사회복지, 보건, 서비스직…… 그런데 이렇게 돈을 넣고 나니까 65세 이상이 26만 개 늘어난 겁니다, 30~40대는 줄어든 것이고. 그러니까 돈 넣어 가지고 일자리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30~40대 줄어들었지요.
이 정부 들고 그동안에 50~60년간 안 늘어났던 농업부문의 일자리가 12만 개 늘어난 거예요. 저것은 무급 종사원들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조업은 오히려 15만 개 줄어들고, 더 기가 막히는 것은 그런 대로 월급 받고 살 수 있는, 주 36시간 정도 받는 사람들은 44만 개가 감소된 겁니다.
이것으로 봐 가지고 26만 5000개가 과거의 한 40만 개보다는 줄어들었지만 거기를 위해서 정부 재정에서 돈 대 가지고 늘어난다? 아닌 거예요. 65세 이상, 농업 그다음에 36시간 미만 이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참동안 통계를 더 봐야 되겠고, 3월 통계, 4월 통계, 5월 통계, 6월 통계 보고 정부에서는 그동안 하반기에 쓸 돈들 전부 상반기에 당겨쓰고 3월 달에 쓰는 것 2월까지 당겨쓰니까 하반기 가면 땔감이 없어 가지고 추경을 해야 된다고 유혹을 받겠지만 이것은 재정법을 지켜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 규모를 늘린 게, 최근 2년간 이 정부가 늘린 규모 87조 원이 이전 정부 4년간 늘린 것하고 똑같은 규모다. 그러니까 재정을 그렇게, 좋게 말하면 확장이고 아니면 그냥 막 쓰는 이것은 좀 조심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을 2차관님, 예산실장님 전부 다 생각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고 다행히 금년에는 예산도 별로, 세입도 더 들어올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우려가 있거나 하는 것 그렇게 확대 해석하지 말라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EITC 대폭 확대해서 4조 9000억 원 했는데 가구당 평균 147만 원씩 돌아가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과세체계가 더 심각해요.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자 중에 고액자산가가 다수 포함돼 있는데요, 예금금리 2%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2000만 원 이자소득을 올리려면 금융자산이 대략 얼마 정도 투자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래서 재정개혁특위에서도 두 차례나 권고를 했어요. 금융소득 관련해서 종합과세를 하고…… 지금 종합과세 하기는 하지요?

제가 이번에 당에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특위 위원장을 맡았는데 핵심이 뭐냐 하면 포용성장을 하려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서 제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아까 4조~5조 얘기하셨는데 70%에게 기초연금 30만 원 당장 해 줘도 2조 정도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서 반드시 기초연금 3년 단계별로 하는 것을 당겨서 금년부터 해야 됩니다. 많은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에도 보면 평균 실효세율이 1분위, 하위 10%에 있는 사람들은 13.9%인데요, 상위 9분위에 있는 사람이 6.2%, 10분위에서는 조금 올라서 8.9%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효세율로 봐도 어려운 사람들이 세금을 실질적으로 더 많이 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보도자료도 냈는데 세무서에서 매출액 500억 원 이상의 대기업이랑 대자산가의 탈세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추징액 중에 절반이 대기업하고 대자산가에서부터 나오는데 13.3조 원입니다. 한 5년간에 걸친 것이지요. 그러면 1년에 대략 얼마 정도 되겠어요, 탈세액이? 이것만 제대로 걷어도 노인복지 비용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빈곤층에게 복지비용으로 더 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얘기를 하는데 좀 더 심도 있게 얘기해 보시라고요. 제가 정책위의장 그리고 당대표, 원내대표에게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가져야 됩니다. 부총리님께서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계산해 보시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오후 질의를 시작한 지가 두 시간 반이 넘었습니다. 부총리나 기관장들 생리현상도 있고 하니까 조금만 정회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금 소득주도성장이 만들어 낸 여러 가지 최악의 지표에 관해서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처방을 많은 전문가들과 저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민간부문 활성화시켜라. 정부가 자꾸 나서려고 그러지 마라’ 이걸 많이 하는데 늘 정부에서 나오는 처방은 재정입니다. ‘정부는 재정중독증이 걸렸나. 추경중독증이 걸린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의 지적들이 많습니다. 처방이 굉장히 잘못돼 있는데 자꾸 이런 처방을 제안하고 따라가는 것이 정말 엉터리 보좌진들이 대통령 주변에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8년 재정 운용의 전반적인 수준은 긴축, 확장, 중립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2018년 지난해?

그러면 19년 표를 잠깐 한번 보실까요?
19년에 보면 금년도 총지출증가율이 9.5%지요. 여기에 예산증가율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국세, 정부 직접 예산 편성한 것은 11% 정도 되고 기금까지 포함해서 9.5%입니다, 전체 총지출. 그런데 수입증가율은 현재 이것은 정부 자료에 의하면 6.5%지요. 금년도 경상성장률 전망이 약 4% 정도입니다. 이것 보면 지난해에도 슈퍼 팽창 예산이다 지적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도 상당히 확장적으로 편성을 한 것이지요?









신재민 사무관 발언입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하나하나 따지진 않겠어요. 오늘 증인들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홍 부총리는 그 당시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신재민 사무관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적자성 부채 발행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것이 내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조금만 노력하면 평생 국가 세금을 받고 살아도 떳떳할 수 있을 그런 업무였다. 채무를 줄이고 싶었다’, 그다음 ‘이자도 국민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아무리 부총리는 정무직이라고 하나 재정 당국의 수장으로 오히려 청와대나 정치권에서 이 같은 적자부채 발행 이야기 나올 때는 부총리가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 실망스러웠다’.
이것은 담당 사무관으로서 자기의 소회를 쓴 것입니다. 사무관 삼사 년 차 같으면 생각도 굉장히 바르고 이제 국가정책, 경제정책이 뭐라는 문리가 트이기 시작하고 가장 의욕적으로 일할 시기가 바로 사무관 삼사 년 차부터 시작입니다. 이 사무관이 이 이야기를 지나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다 같이 유념해야 될 그런 생각 아닌가, 부총리님 말씀해 보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추경 문제, 이게 지금 3개월도 안 되어 가지고 추경 편성해야 되겠다, 검토한다 뭐 등등 나오는 것, 지금 옆에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앉아 계시지만 이것은 작년에 예산편성했던 예산실 직원들 다 짐 싸 가지고 집에 가야 돼요. 3개월 만에 추경 편성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세수 집계도 예측도 잘못했고 세출예산도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당신들 스스로 지금 부정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 저도 국회의원 지금 10년 차지만 예산편성한 지 3개월도 안 되어서 추경 편성하겠다는 얘기 나오는 것은 정말 듣도 보도 못 했어요. 여러분들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자존심 문제.
그래서 부총리께서 추경 편성 당장 급하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당․정․청에서 얘기하니까 또 수용을 했어요. 저 뒤에 계시는 기재부 공무원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라고 자부하고 내가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다는 긍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자괴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리고 매번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토건 정부라고 비난했어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관료 하셨으니까?
이 정부는 토건 정부입니까, 토건 정부 아닙니까?

이 정부도 지금 24조 원 예타 면제사업 실시하겠다고 해 놓고는 과거 정부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정부를 대표해서 한번 사과 말씀해 보세요.



주세법 4월 달에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 지키실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명감이 없어요, 도대체. 조달청장.


다음, 존경하는 심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어쨌든 100일에 대한 평가 자체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경제 활력 제고하는 성과를 좀 냈고 그다음에 어쨌든 원팀을 강조한 대로 컨트롤타워로서의 부족이다, 컨트롤타워가 여럿이다 이런 얘기는 아예 쏙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안정적 경제 운영을 잘 이끌어 나가고 있다, 그리고 현장 중심의 정책을 운영해서 정착을 잘 시키고 있다 이런 평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총리님이 원체 디테일에 강한 만큼 우리 경제의 현실 인식과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앞으로 그런 희망을 많이 걸어 본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너무 기운 빠지시지 마시고요.

지난해 4월에 조세․재정 분야 개혁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마련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이것 활동 종료되었지요?

그러나 미래를 내다보는 재정정책 로드맵을 수립한다는 것이 애초의 목표였음을 고려한다면 단기적 처방과 추상적 방향만 제시한 것이 대부분이다라는 아쉬움도 남겼습니다.
재정개혁특위가 종료되면서 이제 공이 다시 정부로 넘어왔습니다. 어느덧 문재인 정부 3년 차인데요.
‘지금 당장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는 필히 망한다’ 이게 정약용 선생님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가 절박하게 새겨야 될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부총리님, 정부조직법상의 기획재정부장관의 역할 정말 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님, 우리 사회는 지금 소득주도성장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가지고 포용국가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포용국가가 조세․재정 개혁 없이는 그리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없이 불가능하다는 것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조세․재정 개혁을 구상해 줄 것을 진심으로 요청을 합니다.
부총리님, 견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부총리님, 가장 확실한 복지안전망은 일자리인데요. 그중에서도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실업안전망 이것을 좀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 취약계층의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복지정책 우선순위에 고령자 일자리 지원책 이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셔 가지고 우리 재정 투입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실업안전망 세심히 구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부는 총급여별 세 부담 현황, 실효세율, 면세자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에 대해서 2019년에 열리는 첫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하고 국회는 논의 결과에 따라 면세자 비율이 축소되도록 추진한다’ 이렇게 우리가 결의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거 주셨지요,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 축소 검토보고?

2페이지의 향후 정책방향을 보세요. ‘저소득층 세 부담을 늘리는 제도 신설보다는 근로소득 증가를 통한 자연감소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자연감소도 추진합니까? 자연감소가 정책이에요? 그걸 추진해요?
물론 국회에서 법으로 이걸 통과시키면 되지만 정부가 안을 내놓으면 우리가 그걸 받아 가지고 잘해 보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자연감소다…… 자연감소는 작년, 재작년 계속 자연감소로 이게 줄어든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던 거라고. 다 아는 거라고. 그런데 그걸 추진한다는 게, 자연감소를 추진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거냐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한 이삼 년간 계속 문제 제기를 하셔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현행으로 가는 것하고 또 일부 최소한의 최저한세를 부과하는 것까지 해서 하고 내부적으로 토론을 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대개 88%, 거의 90%가 소득 30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사실상 그분들에게 증세하는 것이 지금 맞느냐 하는 여러 가지 갑론을박 끝에……



아레나라는 것,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 그것을 실소유주를 고발을 했다 그래서 그걸 보도자료를 내셨지요?



조세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입장을 정확히 설명을 해 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검찰에다가 그걸 수사 의뢰를 했나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요. 실소유주를 고발했다, 이게 면피용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이때까지 ‘검찰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 이렇게 핑계를 대 왔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안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대통령이 말씀하셔서 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이 말씀하시면 개인정보도 내놓고 국회에서 달라고 그러면 안 준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관세청장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KAL이 여러 가지 관세 포탈을 했다 그래 가지고 압수수색을 여섯 군데나 하고 그렇게 했지요?

그게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압수수색을 그렇게 하고 세상 난리를 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유승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IMF 사람들이 매년 오잖아요.


그런데 IMF에서 와 가지고 추경을…… IMF가 뭐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하라, 확장적으로 하라,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하라 이 정도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은 좋아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GDP의 0.5% 추경을 하라? 그것 좀 저는 어이가 없어서 IMF 무슨 미션단인지 연례점검단인지 와 가지고 지난 10년간 했던 이야기를 보니까 추경에 대해서 얘기한 것 딱 두 번이고 한 번도 이제까지 GDP의 0.5%니 1%니 이런 소리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온 IMF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별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어느 분 말씀하셨지만 설마 기재부가 IMF하고 짜고야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미세먼지 2019년 예산 2조 있잖아요, 예비비 있고. 그렇지요?






제 말씀 그냥 시간도 별로 없으니까 마저 드릴게요.
제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제가 98년에 예타 첫 해에 직접 예타를 해 봤어요. 2008년에 제가 여당 의원 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4대강을 예타 면제를 한다고 강만수 장관이 그리 하길래 제가 무슨 소리냐, 21조를 쓰면서 어떻게 예타도 안 하고 그걸 쪼개 가지고 시행령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고 여당 의원인데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 국가재정법의 그 중요한 원칙을 무시하고 예타를 이렇게 면제, 예타에 다 탈락하는 것을 말이지요. 이것 부총리께서, 이것은 아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이 예타 면제와 관련돼서는 위원님께서 굉장히 예타 면제를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은 저희도 잘 새겨듣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예타 면제사업을 하면서 그래도 재정준칙을 어기지 않고 하려고 저희가 최대한의 기준을 세워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타 면제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어차피 위원님하고 정부라든가 다른 분들하고 의견이 다르지만 정부로서는 예타 면제사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검토 과정에서는 굉장히 엄정하게 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

추가로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제부처 전직 장차관, 재정학자들, 언론인이 주축된 건전재정포럼이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쭉 보십시오.
복지제도 확대보다는 내실화 및 제도개선 필요, 공무원 증원정책에 따른 문제, 중앙과 지방 간의 기능 조정과 재정부담의 원칙 문제, 예타 면제사업의 토건 포퓰리즘, 그다음에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있는 보완, 이런 여섯 가지를 내세웠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여섯 가지 지적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펼 것인지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하나만 얘기해 봅시다.
예타 면제사업의 토건 포퓰리즘 우려, 이게 아마 그것일 거예요, 23건 24조, 잘못 통과시킨 것. 과거에 정부에서 한두 건은 모르겠습니다만 대규모로 23건 24조에 이르는 예타 면제사업을 국무회의를 통과해 가지고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가지고 예산에 반영한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이것 처음 아니에요, 이 정부 들어서? 이런 대규모는 처음이지요?

그래서 포럼에 계신 분들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총선을 앞둔 대표적인 포퓰리즘 예산, 지역균형발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보게 되면 경상남도, 같은 경상도인데 경상북도는 4000억, 경상남도는 12배인 무려 4조 7000억, 그래서 지역에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이것은 오히려 지역균형발전 예산이 아니라 지역불균형 심화 예산, 지역갈등 유발, 대구는 많이 하고 경북은 적게 하고, 경북은 적게 하고 경남은 많이 하니까 같은 영남 찢어발기기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참고를 하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우려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것 하고 넘어가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부총리님, 참여연대라고 알고 계시지요?


저는 기재부 전 직원들의 단합, 일치를 통해서 제대로 된 경제정책 펴 나가려면 고발한 장관이 아니니까, 이제 바뀌었으니까 과감히 철회하세요. 하셔 가지고…… 아까 패싱 얘기 나왔습니다. 저는 패싱이라고 보지 않습니다마는 부총리님의 존재감도 인식시키고 조직 직원들에 대한 신뢰감도 주고.
아까 존경하는 유승민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아까 나경원 대표 하니까 ‘바터제로 하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용기 있게 철회할 소신 없으십니까? 아마 직원들의 존경을 받을 거예요. 지금 같은 동료 위원들도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까 추경호 위원님이 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분이, 많이 살펴봤어요. 정의롭고 나름 그런대로 순수하고 그랬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다음, 심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십여 개 이상 유흥업소의 실소유자를 제보했는데 왜 바지사장만 고발을 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자료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8년, 19년 세무서장 출신들의 세무사 개업 현황을 한번 쭉 보시지요. 그러니까 2018년도 아레나 세무조사 때도 클럽 아레나의 세무대리인이 전 강남세무서 서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분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서장들이 저렇게 자기 관할지역에서 세무사 개업을 한단 말이에요. 이래도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세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부총리께서도 이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지금 일종의 관행인데, 세무서장이 오늘의 세무대리인이 되는 것이 국세청 퇴직공무원들의 일종의 관행인데요. 현행법으로 그것을 못 하게 하지는 못한대요. 그렇다면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이나 공무원 윤리강령 강화를 통해서 최소한 상피제도를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차장님께서 그렇게 단정하지 마시고 국세청도 어떤 연결고리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내부조사를 하셔야 될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바로 추가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보충질의와 마찬가지로 답변 시간 포함해서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첫 순서는 존경하는 심재철 위원님이십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관세청 그 부분도 다시 또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장관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IMF팀이 와 가지고 충고를 한번 한 게 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현재로 제가 보기에는 현금 살포예요. 현금 살포 수단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래 가지고는 어떻게 지금 과연 우리의 일자리 자금이,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것은 최저임금에 따른 어려움을 보완해 주는 것도 있지만 또 사회보험과 같은 4대 보험이 그동안에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을 양성화해서 그분들에게 지원하는 것도 같이 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엄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를 들면 미리 개업을 준비하고서 그 지역에서 퇴직을 하고 개업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지역 세무사업계에서도 굉장히 타격이 많다. 그래서 자기가 근무한 지역에서는 일정 기간 내에는 개업을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참고해서 개선책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님, 우리 고용 통계와 관련해서 2월 달에 통계청 고용동향조사 결과 보면 전년 동월 대비 26만 3000명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런 고용의 지표 자체가 전체로 보면 굉장히 맹점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지나치게 지표에 함몰되어서 행정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아직 3월 결산이 완전히 다 되지는 않았지만 잠정적으로, 작년의 잠정치로 상장법인들의 외형이 삼성과 SK하이닉스 반도체 부분을 빼면 실제 상장사들의 매출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그 2개의 업체를 빼고 나면 나머지 기업들, 대다수의 기업들과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행정이 전체 지표를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실상하고는 많이 다르게 발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경기 상황에 대해서 지금 하강 국면인지 어떤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전체 지표를 보면 약간 하강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겠지만 실제 대부분의, 특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일반 국민들은 하강 국면이 아니고 침체에 들었다고 이미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기업이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놔야 되는 건데 지금 정부가 하는 거 보면 이번 추경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돈을 그냥 생각 없이, 생각 없다 하면 지나칠 수가 있겠지만 너무 돈을 쉽게 쓴다 이거지요.
예를 들면 보통 국민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느냐고. 그러나 저는 공직자들은 내 돈은 내 마음대로 써도, 좀 쉽게 쓰더라도 공금만큼은 더 어렵게 써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세수도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아까 그런 연유로 경기가 침체되는 또 하강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아마 올 하반기 중간예납부터는 실제 세수 자체가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인세, 소득세 또 양도세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세수가 앞으로 생각만큼 걷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돈 함부로 이렇게 판을 벌여 놓았다가는 나중에 수습 못 한다 이거지요.
그래서 기재부에서 돈을 너무 쉽게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염두에 두시고 현장을 위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잘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재웅 전 혁신성장본부장, 기획재정부가 위촉했다가 이제 그만두셨어요.
부총리님, 알고 계십니까?

이런 펀드의 신설 쪽에 지금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신데, 이재웅 본부장 얘기를 좀 귀담아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스타트업이나 혁신 쪽은 돈이 없어서 일이 안 되기보다도 벤처에 투자할 돈이 있으면 오히려 오랜 산업의 구조조정 쪽에 그 돈을 쓰고, 벤처 쪽에 자꾸 돈을 투입하게 하기보다는 혁신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고 또 혁신산업으로부터 세금을 제대로 걷어서 혁신으로 피해 보는 분들을 도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재웅 전 본부장이 얘기했어요.
부총리님, 좀 공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자꾸 우리 벤처 생태계가 관치화되고 있는 측면도 저는 한편에서 무척 걱정이 됩니다. 정부 공모사업에 연명하려는 벤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건강한 생태계 속에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벤처캐피털이, 정부 자금이 할당돼 들어가잖아요? 과연 얼마나 제대로 배분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재부가 사업을 막지 않는 쪽으로, 어떻게든 사업을 열어 주는 쪽으로, 국민의 생명에 위해하지 않은 선에서는 사업을 어떻게든 열어 주는 쪽으로 신경을 쓰시고, 기왕에 펀드든 이런 자금들이 혹시 관치적 성격에, 우리나라는 지금 벤처기업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전 세계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 인증의 문턱에 들어가면 기보에서 돈을 받고요 아니면 못 받고요, 이게 무슨 벤처 생태계냐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고생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려고 한 것은 좋으나 이제는 기획재정부가 발상을 바꿔야 돼요. 스타트업들이 제대로 되고 미래 준비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행정만능주의가 아니라 어떻게든, 그쪽의 활력을 어떻게 제대로 돌아가도록 할 거냐 저는 이 점에 대해서 고민하기를 바라고, 그런 측면에서 아까 이재웅 본부장의 얘기도 한 번 더 유념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M&A가 굉장히 중요한데 존경하는 민주당의 김병관 의원님도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했지만 지금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벤처지주회사만 허용되고 있지 이른바 기업형……

저는 공정경쟁과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재벌에 대해서 할 얘기를 하시면서도 이런 것은 과감하게 풀어 줘서 오히려 M&A 생태계가 작동하도록 해야지 정부의 각종 보조금제도나 벤처인증제도, 거기에 따른 굉장히 루틴한 벤처캐피털의 작용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어렵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지금 저는 기획재정부가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 여당의 어떤 주문에 작용하면서 또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이냐, 아이디어를 짜 보자 이렇게 해서 루틴하게 지표 관리를 하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저는 그것을 한번 뛰어넘는 홍남기 부총리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역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된 해법을 내고 대통령을 포함한 국회의 정치적 리더십까지 동의를 구하면서 막혀 있는 큰 물꼬를 터 나가는, 즉 한편에서는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편에서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낡은 경제 시스템을 새로운 것으로 바꿔 나가는 이런 굵은 작업을 한번 하셔야지요. 지금 이렇게 그냥 대충 지내다가 이삼 년, 삼사 년 지나지 않습니까? 지표 관리나 하다가 루틴하게 이렇게 지내다 보면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저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질의 때 조금 질타성 말씀을 드린 것은 그런 소소한 데 대해서 자꾸 깜빡이를 어떻게 켜고 정책을 어떻게 하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지표 관리 이런 수준을 뛰어넘는 기획재정부의 아주 전략적인 고민과 그것에 대한 대통령의 설득, 국회에 대한 설득, 저는 필요하면 정당들도 같이 나설 수 있다고 보니까요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는 부총리팀이 되셔야지 안 그러면 휘둘리다 끝난다라는 소리를 면할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저의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고 뒤에 있는 유능한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에게도 다시 한번 도전적인 활력, 기획재정부 내부의 정말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내기 위한, 품질 좋은 정책 말이지요. 아이디어 이상한 것 쥐어짜 가지고 대학의 불 끄기 이런 것 말고 말이에요. 그런 차원의 노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정부가 여러 가지 펀드 만들면서 관치적 경향으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하고 M&A의 중요성, CVC의 중요성을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전적으로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합니다.
이게 사실 민간자금이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잘 안 되어서 자꾸만 정부가 펀드로 해서 파이프를 만들어 주는, 그렇게 해서라도 하여튼 해 보려고 하는 것이 정부다 보니까 자꾸만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민간 영역에서 그 역할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셨던 분야는 정부가 갖고 있는 방향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하여튼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셨던 여러 가지 전략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테이크하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자리로 와서 한 3개월 정도는 경제 활력을 찾는 데 주력해 보자, 그래서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는데 그게 현장에서 정말 국민이, 국민한테 발표한 정책이라도 제대로 3개월이라도 확 해 보자 해서 사실 3개월은 발표한 정책을 제가 임플리멘테이션(implementation)을 제대로 하는 데 역점을 많이 뒀고요. 이제 한 3개월이 지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잘 굴러가면 조금 더 전략적인 문제를 고민하는 것의 필요성을 저희도 많이 느낍니다. 더 미래를 위한, 경제 체질을 바꾸는 그런 것까지도 고민을 해서……
참고로 이번 주 금요일 날 기재부 과장급 공무원 100명하고 제가 1시간 반 동안 워크숍을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주제가 딱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이제까지 3개월 동안 그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 나머지 기간에 전략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해 보자고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을 아주 유념을 해서 저희가 머리를 짜 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사회적 가치 이런 측면보다는 그동안에 개발업자나 기득권 세력이 꾸준히 요구해 왔던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하도 경제지표 나쁘다고 공격을 받으니까 지금 널뛰기로 이렇게 급하게 원칙을 뛰어 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정책 같은 경우는 야당에서 총선용 선심성 정책이다, 이런 비판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저는 봐요. 그 점 지적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세수 문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는 이게 경기 대응용 추경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우리나라 경제팀이 갖고 있는 재정정책에 대한 신화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아까 초과세수에 대해서 매우 보수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2016년에는, 국세 수입 실적 대비입니다, 11.3%의 실적이 올랐어요. 2017년에는 9.4%, 2018년에는 10.6%의, 그러니까 평균 10%의 국세 수입 실적 증가율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표 한번 올려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식으로 예산상의 증가율이 아니라 실제 국세 수입 실적 증가율로 볼 때 10%만 하더라도 30조에 가까운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5%만 하더라도 15조예요. 거기에서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신 EITC하고 유류세 인하 다 감안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10조~20조의 초과세수 발생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나 지금 2019년 국세 수입은 2018년 귀속분이지 않습니까? 18년에 반도체도 좋았고 또 부동산 경기도 좋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5월 정도면 흐름이 나타나겠지만 이렇게 초과세수가 상당 부분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추경이 편성되지 않으면 또 긴축재정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예타 면제하고 SOC 풀면 뭐 해요. 그래서 정부 정책에서 이런 거시경제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야당 위원님들께서 IMF의 권고에 대해서 여러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도 IMF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해서 얼마나 맹신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 경제 모른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IMF 아태국장이 이창용 교수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 점에서 한 20조 규모의 추경을 선제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5월 정도에 흐름이 파악이 될 테니까 한 6월 정도에 하면 좋겠다. 그리고 청년 추경으로 하시라. 미세먼지는 여당에서 이야기했으니까 청년․미세먼지 추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데 최근에 농림 어업 취업자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갑자기 농업국가로 회귀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 숫자가 계속 늘어나느냐. 여러 가지 이유를 그냥 둘러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것을 분명히 설명을 못한다.
14년부터 18년까지의 숫자를 한번 보십시오. 흔히 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늘어나면 귀농․귀촌 인구가 많이 늘어서 그런 것 아니냐 이 해석을 하는데 14년․15년․16년 한번 보십시오. 귀촌․귀농 인구 증가가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농어업 취업자가 줄었거든요. 이 현상이 17년 3분기부터 이상한 현상으로 계속 늘어난다고요. 급기야 최근에는 11만 명 늘어나 가지고 26만 명 고용 늘었다고 잔치, 여러분이 자랑하시는데 이 숫자가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고요.
갑자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지금 대한민국이 갑자기 농어업 드라이브 겁니까? 이 현상이 왜 생기는지에 관해서 여러분들께서 진짜 제대로 분석을 하셔야 된다. 시중의 경기가 어려우니까 제조업 하던 사람들이 이직해서 농촌으로 살러 간다 그래서 그 일을 더 한다, 일 안 하던 사람들이 농어업 해서 일 더 하러 나왔다 등등 이런저런 둘러대는 이야기는 하시는데 이게 정확하지 않다. 그러려고 그러면 이 숫자가, 이 트렌드가 설명이 되어야 돼요. 과거에도 귀농․귀촌 인구가 엄청 늘었는데 그때 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는 게 아니라고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여기에 관해서 아마 자세한 설명을 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하실 것 같으면 한 일이십 초 정도 하시고, 이것은 엄밀히 분석하셔 가지고 한번 제대로 된 실상을 파악해서……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고용 등에 대한 대응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 차원에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니까 혹시 간단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지금 기재부의 재정문화가 굉장히 무너져 있다. 옛날에는 관리재정수지가 적자로 가는 것 자체를 여러분께서 굉장히 죄악시하다시피 해서 이것은 가면 절대 안 된다, 1원의 적자가 있어도 안 된다 하면서 재정 운용을 죽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IMF도 극복하고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도 극복한 거예요.
어느 날부터 적자 물꼬가 터지니까 이제 관리재정수지가 적자 30조, 40조에서 유지되는 것에 아무런 죄책감 없이 지금 그냥 관성에 의해서 간다. 이것 굉장히 기재부에, 우리 재정 당국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다시피 이게 딴 곳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하더라도 여러분은 곳간을 지켜야 돼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의 뒷 세대, 지금 사무관 세대들, 앞으로 세금 감당을 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인구가 지금 한 명도 안 되잖아요, 우리 합계출산율이. 세금을 누가 냅니까? 복지제도 한번 들어오면 그 세금을 누가 받쳐 줘요? 저도 돈 쓰고 싶어요, 정치인으로. 곳간에 있는 쌀 다 퍼서 저도 인심 부리고 싶다고요. 뒤에 누가 그 곳간에 쌀을 채우느냐, 채울 사람이 없어진다. 그런 면에서 신중하라. 기재부는 그 주장을 해야 된다. 제가 수십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리고 다음에 어떠한 재정 프로그램을 가져올 때 반드시 장기재정전망을 가져오라. 이것도 제가 지금 3년째 이야기를 하는데도 안 가져와요. 이번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홍 부총리께서 반드시 장기재정전망 추계를 갖고 미래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복지 프로그램이, 지금 복지지출 자체가 설사 OECD 평균에 미달하더라도 우리 프로그램은 벌써 OECD 평균 수준으로 들어갔다 이거예요. 이제는 그냥 자동으로 늘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추가 프로그램을 안 해도 자동으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부총리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지금은 아직 한 이삼 개월 되셨으니까 저희들이 평가하기도 그렇고 열심히 하고자 하시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일단 응원을 합니다. 그렇지만 중심을 바로잡으시라.
여기에 지금 테스트하는 일부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실망시키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다고요. 지난번에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해서 최저임금을 8350원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1만 30원을 만들어 놓는 그 판단 하실 때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

다음, 존경하는 유승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하나는 혁신성장을 어떻게 할 거냐, 노동개혁, 규제개혁 별별 이야기를 다 하는데 규제개혁 같은 것 사실 현장에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보면 에어비앤비 같은 것도 그렇고 카풀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렇지요? 택시의 운전사가 분신을, 자살을 하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어떤 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인재다, 그렇지요? 그래서 실명을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서울공대의 차상균 교수라는 분이 디지털 혁신인재 100만 용병론 내지는 양성론, 양병론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분이 스탠퍼드에서 컴퓨터공학을 하고 서울대에 와서 90년대 초에 벤처를 설립해서 만든 HANA 프로그램이라는 게 국내 기업들이 안 사고 독일의 SAP가 사 가지고 거기서 엄청나게 부가가치가 올라갔어요. 우리 기업들이 그런 안목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분은 빅데이터나 AI를 하시는 분인데 디지털 혁신인재 100만 양병론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하는 것 보면 혁신인재를 5년간 1만 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1년에 2000명을. 해외에 500명, 국내 1500명, 2019년 예산이 단돈 달랑 900억이에요. 그러면서 공무원 17만 4000명 늘리고 공공 부분 81만 개 일자리 만드는 데는 돈을, 단기일자리에만 막 갖다 붓고 있단 말입니다. 돈을 이렇게 쓰면서 무슨 혁신성장을 하느냐, 야당 위원이 이런 소리 하면 부총리나 기재부 분들한테 얼마나 귀에 들릴지, 그냥 오늘 이 자리에서 나가면 끝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생각을 해 보시자 이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요 저는 최저임금 공약을, 정치인이 공약하다 보면 공약을 못 지킬 때가 있어요. 저도 1만 원 공약을 했는데 제가 작년 초에 중소기업 신년 교류회 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 공약이 서툴렀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에 대해서 사과했는데 저하고 완전히 180도 다르게 못 지켜, 1만 원 빨리 못 해 줘 가지고 미안하다라고 사과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부총리께서 20일 전에 모 언론 인터뷰 보니까요 ‘최저임금은 정부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시지요, 최근 인터뷰니까?

제가 이런 말 한마디를 보고, 부총리께서 ‘최저임금을 정부가 결정하는 것 아니다’ 이러면 우리 국민들께서 ‘그러면 누가 하지?’, ‘대통령은 자기가 결정하는 것 아닌데 왜 사과를 하지?’, ‘왜 약속을 하지?’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최저임금 결정을 구간설정위원회하고 결정위원회 2개를 만들어 가지고……
또 제가 보면 공무원들이 책임 회피를 하려고 하는 게 국회를 거기 끌어들여 가지고 하려는 게 눈에 너무 선히 보여요. 부총리께서 그러시지 말고 최저임금은 정부 책임성이 오히려 강화되어야지요. 정부 책임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규제잖아요. 가게에 대한 규제, 임금에 대한 규제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최저임금 왜 합니까? 무언가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최저임금 지역별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업종별은 가능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최저임금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대통령 뵈었을 때―작년 3월이에요―한번 16.4% 올렸으면 됐지 이제 동결하시라니까 들은 척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또 확 올리시더라고. 그러고는 1만 원 안 됐다고 사과하시고.
부총리께서 이제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의 최저임금 결정이 올해에, 올봄에 이루어지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정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책임지고 하겠다고 그러시고 책임지고 거의 동결 수준으로 하는 게 시장에 보여 주는 시그널이 확실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아까 혁신성장 관련해서 인재양성 중요성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100% 동감합니다. 저희 혁신성장의 컴포넌트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인재양성이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아까 혁신인재 1만 명만 언급하셨는데요 사실은 각각 섹터별로 여러 가지 혁신인재 양성계획이 있어서 그것을 합하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위원님 주신 것 이외에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성은 제가 100% 공감합니다.
두 번째, 저는 위원님하고 생각이 좀 달라서인지 최저임금을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현재는 안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최저임금이 지나가는 형태의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고 노사, 공익위원이 의사결정 하는 사실상의 논의 기구이고 거기서 결정된 것을 고용부장관이 정부 고시로 발표하느냐 안 하느냐…… 만약에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 고용부장관이 다시 한번 심의해 달라고 하는 절차는 있는데요. 이것을 정부가 의지로 얼마를 결정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럴 경우에 사회적 수용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조금 의견이 같지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번에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는 작업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공무원의 무책임한 책임 회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글쎄요, 저희로서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서 제안하고 국회에다 넘겨 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책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니었고요. 이 안이 사실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작년도에 굉장히 밀도 있게 논의가 됐던 안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정부가 이 안을 검토하게 된 것이 기재부가 또는 부처하고 또 다른 새로운 안을 만들었을 때 수용도가 있을 것인가 해서 그동안 최임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됐던, 가장 많이 논의되고 했던 사안을 가장 합리적이겠다 해서 보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아까 업종별 차등 포함해서 최저임금을 내년도 최저임금 관련해서 주셨던 내용들,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고려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늘 경상북도 도지사와 포항시장 또 저 이렇게 해서 5당 대표들을 다 만났습니다, 원내대표들을. 그랬더니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 공감하셨거든요. 물론 그때 유치 문제라든지 그 후의 관리 문제에 대한 책임 문제, 행정의 책임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그것은 또 나중에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특별법, 이런 선례가 많이 있거든요. 과거의 허베이호 태안 기름유출 사고, 제가 그 당시에 행자부장관이었습니다마는 이런 선례도 있고 해서 특별법 제정이 아마 추진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개인의 피해는 물론이지만 포항 도시 전체가 받게 되는 피해, 예를 들어서 지진 도시라는 오명, 관광객의 급감 그다음에 투자의 기피 그리고 집값 하락, 인구까지 감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게 되면 예산 당국의 총수로서, 차관님도 계십니다마는 추경 예산에 반영이 되든 아니면 예비비로 반영이 되든 이 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지난번에 예타 면제 사업, 물론 사정이 있었겠지요. 우리가 경북에서 사실 4000억, 4000억밖에 안 됐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 경상북도 제일 순위로 영일만대교 1조 8000억 냈더니 단위사업으로 크다고 그랬습니다마는 대구도 1조 넘는 그런 행사들, 경남은 4조 7000억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걸로 인한 상실감 또 불만, 불안 이런 것들도 겹쳐서 이번에 지진피해특별법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점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해 주시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많은 지적들도 하고 저도 자랑스럽게 또 신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홍남기 부총리께서 누구보다도 일에 대한 뜨거운 열정 그리고 일에 대한 성실성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국민이 선택한 정부 잘되어야 되겠지요. 또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거든요. 경제는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대통령의 안이한 인식들, ‘다행스럽다’ ‘경기가 좋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자영업자들 그다음에 기업가들,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안이한 인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독대의 기회를 통해서도 과감하게…… 아까 그 얘기도 했습니다. IMF도 우리 경기의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라고 그러면 IMF 권고가 금과옥조는 아닐망정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런 것이 다 나왔을 때 독대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 경제 사령탑으로서 또 원톱으로서 그런 역할도 충실하면서 이런 경제의 난국을 헤쳐 주기를 바라고요.
지금 추경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GDP의 0.5%였습니다마는 이주열 총재한테도 물어봤더니 ‘0.5% 정도 되게 되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입니다’ 합니다마는 지금 금년의 경제성장률 목표가 2.6%지요?


다만 한 가지 작년 12월 달에 판단했던 상황하고 지금 한 3개월이 지나 보니까 투자라든가 또는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상황이 저희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불확실성이 커지고 엄중해지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요. 고용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로서는 이 성장률은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혹시 재정 보강이 필요하다면 능히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가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심리적 측면도 있고 또 저같이 경제를 끌고 가는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해낼 수 있다는 심리적 개선 노력도 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같이 말씀드리면서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부로서는 지진이 났을 때 사실 그 어떤 지역보다도 재난 복구를 위해서 정부가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하고 도시재생사업도 선정하면서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 조사단의 결과에 따라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와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정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국회하고도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추가질의 마지막 순서는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면 이 추경의 성격은 어쨌든지 간에 객관적으로 IMF의 권고 기준도 있지만 우리 내부적인 요구에 있어서 경기부양책도 있다. 그러면 경기부양책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데 있어서는 저소득층․빈곤층 그다음에 이런 급격한 소득격차의 해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추경을 써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급격하게 가속화되고 있는 노인빈곤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추경을 반드시 이곳에 투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4조~5조 얘기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70%에게 대략 30만 원씩 당겨서 이번에 아예 추경부터 시작한다 하더라도 2조~3조 정도 되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유세를 도입한다든지 최고세율을 높인다든지 그리고 온갖 역진적인 감면제도를 정비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조속하게 실행해야 됩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래서 저도 법을 발의해 놨는데 100억 원 정도 규모로 축소를 하고 그리고 대상 기업도 매출액 2000억 원 미만의 기업으로 축소를 해야지, 잘못하면 또 부의 대물림을 정부가 도와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아울러서 부자에게 오히려 세금을 깎아 주는 이런 감면제도 굉장히 유의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얼마 전에 한겨레에서 조세감면 정비율이 이전 정부만도 못하다, 절반 수준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그래프를 보니까, 저 그래프에 나와 있는데……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프 보시면 연간 150만t인데요. 10년 전에는 10만t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급증을 했고요, 특히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일본으로부터의 쓰레기 수입이 굉장히 급증했다는 겁니다. 혹시 원인이나, 이게 왜 그런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민간부터 국세청까지 해서 대략 그 정도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니까 좀 더 주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자산소득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이 얘기를 물어보는 이유는 통계청이 금융자산에 대해서 분위별로 통계가, 데이터가 없지요? 있습니까?






관공서 신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수요기관이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요기관이 있고, 만약에 조달청에서 세무서를 짓는데 수요기관이 세무서가 되는 거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희 위원님 질의를 마지막으로 해 가지고 보충질의 이어서 추가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2차 보충질의를 꼭 하셔야 될 위원님 계시면 몇 분만 짧게 하시지요.
박명재 위원님 하시고요.
사실 대단히, 사실대로 얘기한다면 청와대에 그동안에 학자들이 들어가 가지고 또 무슨 이상한 분들이 들어가 가지고 소득주도성장 이런 설익은 정책이라든지 또 경제정책에 대해서 50대․60대 인터넷 하지 말고 산에 가라든지, 젊은이들보고 동남아 가 보라고, 가 보면 대한민국이 천국이다, 이따위 소리나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마는 그런 관점에서 저는 부총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원톱으로 사령탑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라는 말씀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제가 선배 입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조직의 토털 파워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혼자만 하지 않고 직원들하고 같이해야 될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대한민국의 경제를 갖다 끌어왔던 자랑스러운 테크노크라트들, 우리 기재부 직원들 이분들에게 사기를 갖다 앙양시키고 또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나는 그 첫 걸음이, 아까 많은 위원들이 했습니다마는 이 시점에서 신재민 사무관에 대한 기재부의 고발 취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충정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부총리 오늘 마무리하면서 그 점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고언합니다.

다음, 엄용수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추 위원님 마무리하시지요.
통계청장님, 얼마 전에 일본 아베 내각에서 통계자료 임금상승률 조작해서 논란이 된 바 있잖아요. 혹시 우리나라도 그런 유사한 문제점이 없는지 내부적으로 점검할 계획을 세워 본 적 있나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없다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런 논란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자체적으로 통계청에서 기존 통계에 문제점이 없는지 한번 자체계획을 세워서 수시진단을 해 봤으면, 그런 건의를 제가 드립니다.


다음,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선 신재민 사무관 건 관련, 참 사랑하는 후배들이라 제가 오늘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 사무관 고소 취하를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렇게 하시는 게 아마 홍 부총리께서 앞으로 여러 가지 행보를 하시는 데도 훨씬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부총리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개월 정도 하시고 앞으로 시간이 가면 부총리의 실적으로 모든 게 전부 나올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가서 지표가 좋아지면 상당히 기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계속 부담이 많으실 겁니다.
부총리한테 기대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 역시 그렇고. 그런데 부총리께서 하실 때 부총리 표가 있어야 된다. ‘과거하고 다르구나’ 그것을 하는데 저는 초반에는 조금 삐거덕거렸다. 그게 제일 첫 번째 케이스가 뭐였느냐? 오시자마자의 문제이기는 했지만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전에 소정근로시간을 분모로 하고 그다음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가지고 최저임금을 산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식이. 시행령에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고 고용부가 형편없이 집행을 하면서 주휴시간 등을 포함해서 지침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쟁이 되니까 법원에서 쟁송이 있었고, 대법원에서는 일관되게 주휴시간 이런 것 포함하면 안 된다,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죽 해 왔는데, 그래서 고용부가 문제 제기를 하고 노동계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시행령 개정 후 밑의 분모를 소정근로시간 플러스 주휴시간으로 이렇게 넣게 됩니다. 이것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번 직전에 회의도 하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부총리께서 사실은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이럴 때 과감하게 원래 시행령 개정 있는 대로 이것을 그냥 두셨어야 되는데 많은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것을 고용부 쪽으로 이렇게 해서 노동계의 건의를 받아서 분모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기왕에 오랫동안 왔던 지침을 반영했겠지요.
그다음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자세한 것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이 8350원에서 결국은 1만 30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물론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면서. 분모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위의 분자가 커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주휴수당 지금 위반한 데가 얼마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이 사달을 일으키는 겁니다, 기재부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좌우지간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만든 이 케이스가 있고, 그래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기업에서의 기업활력 높이자고 하는 게 우리 부총리 굉장히 중점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기업들이 불편해하는 것, 기업을 옥죄고 있는 거 이것을 막아 주고 풀어 주셔야 된다.
여기에 공정거래법의 이 전속고발권제, 상법 개정 문제 등등 지금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런 것들에 관해서 진짜 정리를 해 주시고, 진짜 ‘우리 기업 편에서 고민을 해 주시는구나’ 이 마음을 얻을 때 이제 기업하고 정부가 같이 돌아가는데 여전히 부총리께서 의욕은 보이고…… 통상적으로 혁신하고 벤처 펀드 만들고 이것은 과거 정부도 하고 다 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성과가 잘 안 나기도 하고 등등 하는데 우리 홍 부총리께서 진짜로 강단 있게 이때까지 지난 1, 2년하고는 다르게 새로운 식으로 과감하게 기업 편들고 기업의 문제를 풀어 주는구나, 기업 옥죄는 것을 풀어 주는구나, 이 상징적인 조치를 큰 것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현안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부총리께서 유념해 주시고 그런 것들하고 같이 맞물려서 소위 말해서 기업이 살아서 움직이게끔, 탄력 있게 움직이게끔 하고 그게 성과로 나타나고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추경 또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사실 좀 걱정은 돼요. 그렇지만 일단 부총리의 여러 가지 열정이나 소신 그리고 평소에 또 여러 가지 경륜, 이런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우리 경제 잘 살려 주십시오. 서민들 지금 죽겠다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추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차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대체토론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체토론을 마친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 안건을 소관으로 하는 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김정우 위원님, 김광림 위원님, 조정식 위원님, 이원욱 위원님, 심상정 위원님, 엄용수 위원님, 유승희 위원님, 김정호 위원님, 심재철 위원님, 심기준 위원님, 추경호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제오늘 기관 업무보고를 진행하면서 여야 위원님들께서는 나라 경제와 민생을 걱정하시면서 시의적절한 여러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야 위원님 모두 우리 경제가 처한 대외적 경제환경이 우호적이지 않고 대내적으로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경기는 통계에 나타난 수치보다 어렵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쉽지 않은 조건 속에서 취임하신 부총리께서는 취임하신 직후부터 여러 경제주체와 적극적으로 만나 소통하고 여러 혁신 경제정책과 액션플랜을 발표하면서 경제심리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 그리고 경제주체의 힘을 모으기 위해 노력해 주신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경제지표가 다소간 개선된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 개선과는 거리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관련하여 두 가지 점만 당부하고자 합니다.
우선 경제 활력 제고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거두기 위해서는 기재부 등 경제부처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 등 업무 활력이 우선 제고되어야 됩니다. 공직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변화를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청와대, 감사원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공직자들이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더욱 힘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정책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계 경제는 올해 하반기에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경제 활력 제고의 성과를 거두어야 하반기에 예상되는 어려운 경제환경을 선제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관한 우려와 기대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고려하시되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처한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여서 재정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의 의견을 모아 여야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경제재정소위와 조세소위가 개회될 예정입니다. 여야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대화를 통해 이번 3월 국회에서 입법적인 성과를 국민 여러분께 보여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기재부도 또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은항 국세청 차장, 김영문 관세청장, 정무경 조달청장, 강신욱 통계청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좌진을 비롯한 위원회 관계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