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19년 3월 28일(목)
- 장소
국방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3.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7.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5.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9.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 3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계속)
- 33. 2018년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 34. 2018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
- 상정된 안건
- 1. 2018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33. 2018년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 34. 2018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
- 2.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3.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이춘석ㆍ유동수ㆍ김철민ㆍ김진표ㆍ정세균ㆍ김병기ㆍ이동섭ㆍ이종걸ㆍ민홍철ㆍ김해영ㆍ전현희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
- 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김종대ㆍ노회찬ㆍ심상정ㆍ이정미ㆍ윤소하ㆍ추혜선ㆍ정병국ㆍ김현아ㆍ안규백ㆍ김중로ㆍ윤후덕ㆍ최도자ㆍ이완영ㆍ송석준ㆍ전재수ㆍ강석진ㆍ장병완ㆍ강석호ㆍ홍철호ㆍ김석기ㆍ심재권ㆍ이우현 의원 발의)(계속)
- 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유동수ㆍ송기헌ㆍ이동섭ㆍ윤관석ㆍ김철민ㆍ민홍철ㆍ전현희ㆍ홍영표ㆍ노웅래ㆍ김태흠ㆍ유민봉ㆍ어기구ㆍ신창현ㆍ백승주ㆍ박순자ㆍ황영철ㆍ유승민ㆍ김성찬ㆍ김승희ㆍ박덕흠ㆍ박맹우ㆍ김두관ㆍ김정재ㆍ박명재ㆍ장석춘ㆍ이주영ㆍ서청원ㆍ김진표ㆍ최재성ㆍ이은권ㆍ송석준ㆍ홍철호ㆍ정병국ㆍ장병완ㆍ강석호ㆍ이완영ㆍ강석진ㆍ곽대훈ㆍ전재수ㆍ김병기 의원 발의)(계속)
- 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이종명ㆍ홍문종ㆍ윤한홍ㆍ장석춘ㆍ강석진ㆍ최교일ㆍ박완수ㆍ염동열ㆍ김한표 의원 발의)(계속)
- 8.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이종명ㆍ홍문종ㆍ윤한홍ㆍ장석춘ㆍ강석진ㆍ최교일ㆍ박완수ㆍ염동열ㆍ김한표 의원 발의)(계속)
-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정세균ㆍ홍익표ㆍ설훈ㆍ이수혁ㆍ이훈ㆍ박광온ㆍ김병관ㆍ권칠승ㆍ김해영 의원 발의)(계속)
-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 의원 대표발의)(문희상ㆍ이동섭ㆍ윤호중ㆍ이수혁ㆍ민병두ㆍ안민석ㆍ김병기ㆍ이춘석ㆍ김철민ㆍ김해영ㆍ이학영ㆍ강창일 의원 발의)(계속)
- 1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권석창ㆍ김석기ㆍ金成泰ㆍ김순례ㆍ성일종ㆍ유민봉ㆍ정유섭ㆍ최교일ㆍ홍문종 의원 발의)(계속)
- 1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ㆍ주호영ㆍ민경욱ㆍ김성찬ㆍ원유철ㆍ박맹우ㆍ김영우ㆍ박덕흠ㆍ김기선ㆍ이명수 의원 발의)(계속)
- 1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하태경ㆍ이동섭ㆍ이찬열ㆍ이혜훈ㆍ김삼화ㆍ곽대훈ㆍ채이배ㆍ원유철ㆍ정병국 의원 발의)(계속)
- 15.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최도자ㆍ권은희ㆍ경대수ㆍ김수민ㆍ김삼화ㆍ이동섭ㆍ유민봉ㆍ오세정ㆍ장병완 의원 발의)(계속)
- 16.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7.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이은권ㆍ김승희ㆍ이종명ㆍ홍문표ㆍ김도읍ㆍ윤종필ㆍ윤한홍ㆍ임이자ㆍ주광덕ㆍ성일종ㆍ김재경ㆍ주승용 의원 발의)(계속)
- 18.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ㆍ안규백ㆍ민경욱ㆍ정태옥ㆍ홍문표ㆍ곽대훈ㆍ박성중ㆍ김무성ㆍ경대수ㆍ이종명ㆍ김용태ㆍ박맹우ㆍ김종석 의원 발의)(계속)
- 19.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0.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김종대ㆍ심기준ㆍ정성호ㆍ민홍철ㆍ김중로ㆍ황주홍ㆍ김영호ㆍ이수혁ㆍ심상정ㆍ윤소하ㆍ추혜선ㆍ노회찬ㆍ서영교ㆍ이정미 의원 발의)(계속)
- 21.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장정숙ㆍ서영교ㆍ박선숙ㆍ정인화ㆍ유동수ㆍ윤영일ㆍ박준영ㆍ이동섭ㆍ주승용ㆍ경대수ㆍ김종회ㆍ김종태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 2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정갑윤ㆍ유민봉ㆍ김성찬ㆍ송희경ㆍ문진국ㆍ이철우ㆍ김순례ㆍ김규환ㆍ이정현ㆍ이종배 의원 발의)(계속)
- 2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5.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장정숙ㆍ김종회ㆍ채이배ㆍ조배숙ㆍ최도자ㆍ김광수ㆍ정인화ㆍ박준영ㆍ이용호 의원 발의)(계속)
- 2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최재성ㆍ고용진ㆍ설훈ㆍ금태섭ㆍ맹성규ㆍ김병기ㆍ우원식ㆍ김해영ㆍ제윤경ㆍ이후삼ㆍ이용득ㆍ윤후덕 의원 발의)(계속)
- 2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박덕흠ㆍ이찬열ㆍ박인숙ㆍ김한표ㆍ추경호ㆍ문진국ㆍ이종명ㆍ주호영ㆍ김석기 의원 발의)(계속)
- 2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9.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이은권ㆍ주광덕ㆍ정태옥ㆍ성일종ㆍ윤종필ㆍ박덕흠ㆍ김승희ㆍ권성동ㆍ윤영일ㆍ박맹우ㆍ최연혜ㆍ강석진ㆍ원유철ㆍ유승민 의원 발의)(계속)
- 3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김용태ㆍ김선동ㆍ최교일ㆍ이종배ㆍ박명재ㆍ강길부ㆍ정유섭ㆍ정태옥ㆍ정양석ㆍ문진국ㆍ김종석ㆍ김재경 의원 발의)(계속)
- 31.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32.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김규환ㆍ김세연ㆍ권성동ㆍ윤종필ㆍ김성찬ㆍ곽대훈ㆍ박성중ㆍ정갑윤ㆍ박명재ㆍ여상규ㆍ임이자ㆍ경대수ㆍ이종구ㆍ신보라ㆍ이용호ㆍ김태흠ㆍ서청원ㆍ김순례ㆍ최교일ㆍ김석기ㆍ문진국ㆍ김선동ㆍ김진태ㆍ윤한홍ㆍ추경호ㆍ곽상도ㆍ홍문표ㆍ金成泰ㆍ송희경ㆍ최연혜ㆍ조훈현ㆍ유민봉ㆍ이정현 의원 발의)(계속)
(10시1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33. 2018년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상정된 안건
34. 2018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상정된 안건
이와 관련하여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사일정 제33항으로, 불출석 증인 고발 건을 의사일정 제34항으로 추가 상정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수감기관에 대하여 감사한 사항과 이에 대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초안을 작성하고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작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2018년도 10월 10일부터 10월 29일까지 모두 66개 수감기관에 대해서 감사하신 내용들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주요 기관별로 요약하여 수록하였고,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국방부 75건 등 모두 224건을 선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시면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국정감사보고서에 대한 구체적인 문안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10년 양산에 들어간 이후 총기폭발사고가 발생하였고 장치에 결함이 발견돼 현재 사용하지 못하는 K-11 복합소총에 대하여 그 전력화의 모든 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18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해 우리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바 있으나 3회에 걸쳐 불출석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 안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이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8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0시25분)
이 안건은 병무청에 대한 지난 국정감사에서 예술․체육요원의 편입 및 봉사활동 운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지난해 10월 29일 소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약 5개월에 걸쳐 소위원회 활동을 결산하는 결산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태경 소위원장 나오셔서 그동안의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규백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원회 소위원장 하태경입니다.
국방위원회의 병무청에 대한 2018년도 국감에서 예술․체육요원의 편입과정과 입상실적의 신뢰성 및 봉사활동 실적의 진위여부 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모 축구선수의 허위봉사, 서류조작 문제가 크게 제기돼서 제364회 국회 제13차 국방위원회에서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소위원회에서는 공청회 1건, 청문회 1건을 포함하여 총 7차례 소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복무관리 실태조사, 부처 간 협조를 통한 자체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술․체육요원 187명의 편입을 전수조사한 결과 두 선수의 편입과정에 문제가 발견되어 편입을 취소했거나 취소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군 면제혜택받은 것이 취소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특기활용 봉사활동 부정행위 전수조사 결과 대상자 84명 중 47명의 봉사활동, 56%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발견되었고 이 중 8명은 형사고발되었습니다. 그리고 10명은 경고 및 시간 취소가 되었고, 23명에 대해서는 봉사활동 인정시간을 부분적으로 취소할 계획입니다. 수사 의뢰가 되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다시 복무해야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또 부처 간 협조를 통해서 자체감사한 결과 예술․체육요원 관리감독이 부실하였음을 발견하여서 해당 기관과 직원들에게 징계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병무청은 자기의 뼈와 살을 깎는 아주 큰 결단을 하였습니다. 병무청 직원 5명이 징계받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에 반해서 관련 부처인 문체부에서는 사실상 가장 책임이 큰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 주었고, 또 예술․체육요원 1명 편입취소 과정에서 외국 공문을 왜곡 번역을 해서 해당 소위원들을 기망하는 이런 행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저희 소관 부처가 아니어서 국방위원회 자체 의견으로 문체부는 감사를 결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연명으로 감사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채택하자고 위원장님과 여야 세 분의 간사님이 동의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관련 서류를 보내 드릴 테니 참고하시고 꼭 연명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역의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예술․체육요원들의 편입 및 봉사활동 부정이 사실로 확인된 것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을 잘 관리하고 오히려 보호해야 될 정부부처가 오히려 부실한 제도운영으로 우리의 뛰어난 선수들에게 불명예를 안겨 주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다시 한번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소위 조사과정에서 봉사활동 부정을 자진신고한 선수들이 있고 또 일부 선수들은 끝까지 자기의 잘못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잘못이 확인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진신고한 선수들까지도 수사 의뢰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에 국방위 차원에서 자진신고한 선수들은 정상을 참작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간사 간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국방위 차원에서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고려해 주시고 말씀을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활동결과보고서 종합의견에 제시된 내용이 포함된 종합적인 대책을 국방부, 문체부, 병무청이 합동으로 TF를 구성하여 7월 말까지 편입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일정을 정확히 지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정종섭 위원님.
그다음에 자진신고한 요원들에 대해서는 국방위 차원에서 탄원서를 제출하는 그런 형태는 맞지 않고 탄원서보다는 국방위 차원에서 의견서는 제출할 수 있다, 그래서 탄원서 대신에 의견을 제출하는 의견서 제출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 관리감독 문제 또 제도개선을 포함해서 조금 전에 소위원장께서 말씀하신 탄원서 대신에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 제출 이런 방법들로 해서 다시 한번 보고서 내용에 반영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원회의 결과보고서는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 제시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하태경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 의결된 소위원회 활동보고서에 대한 구체적인 문안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한 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이춘석ㆍ유동수ㆍ김철민ㆍ김진표ㆍ정세균ㆍ김병기ㆍ이동섭ㆍ이종걸ㆍ민홍철ㆍ김해영ㆍ전현희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김종대ㆍ노회찬ㆍ심상정ㆍ이정미ㆍ윤소하ㆍ추혜선ㆍ정병국ㆍ김현아ㆍ안규백ㆍ김중로ㆍ윤후덕ㆍ최도자ㆍ이완영ㆍ송석준ㆍ전재수ㆍ강석진ㆍ장병완ㆍ강석호ㆍ홍철호ㆍ김석기ㆍ심재권ㆍ이우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유동수ㆍ송기헌ㆍ이동섭ㆍ윤관석ㆍ김철민ㆍ민홍철ㆍ전현희ㆍ홍영표ㆍ노웅래ㆍ김태흠ㆍ유민봉ㆍ어기구ㆍ신창현ㆍ백승주ㆍ박순자ㆍ황영철ㆍ유승민ㆍ김성찬ㆍ김승희ㆍ박덕흠ㆍ박맹우ㆍ김두관ㆍ김정재ㆍ박명재ㆍ장석춘ㆍ이주영ㆍ서청원ㆍ김진표ㆍ최재성ㆍ이은권ㆍ송석준ㆍ홍철호ㆍ정병국ㆍ장병완ㆍ강석호ㆍ이완영ㆍ강석진ㆍ곽대훈ㆍ전재수ㆍ김병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이종명ㆍ홍문종ㆍ윤한홍ㆍ장석춘ㆍ강석진ㆍ최교일ㆍ박완수ㆍ염동열ㆍ김한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이종명ㆍ홍문종ㆍ윤한홍ㆍ장석춘ㆍ강석진ㆍ최교일ㆍ박완수ㆍ염동열ㆍ김한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정세균ㆍ홍익표ㆍ설훈ㆍ이수혁ㆍ이훈ㆍ박광온ㆍ김병관ㆍ권칠승ㆍ김해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 의원 대표발의)(문희상ㆍ이동섭ㆍ윤호중ㆍ이수혁ㆍ민병두ㆍ안민석ㆍ김병기ㆍ이춘석ㆍ김철민ㆍ김해영ㆍ이학영ㆍ강창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권석창ㆍ김석기ㆍ金成泰ㆍ김순례ㆍ성일종ㆍ유민봉ㆍ정유섭ㆍ최교일ㆍ홍문종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ㆍ주호영ㆍ민경욱ㆍ김성찬ㆍ원유철ㆍ박맹우ㆍ김영우ㆍ박덕흠ㆍ김기선ㆍ이명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하태경ㆍ이동섭ㆍ이찬열ㆍ이혜훈ㆍ김삼화ㆍ곽대훈ㆍ채이배ㆍ원유철ㆍ정병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최도자ㆍ권은희ㆍ경대수ㆍ김수민ㆍ김삼화ㆍ이동섭ㆍ유민봉ㆍ오세정ㆍ장병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7.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이은권ㆍ김승희ㆍ이종명ㆍ홍문표ㆍ김도읍ㆍ윤종필ㆍ윤한홍ㆍ임이자ㆍ주광덕ㆍ성일종ㆍ김재경ㆍ주승용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ㆍ안규백ㆍ민경욱ㆍ정태옥ㆍ홍문표ㆍ곽대훈ㆍ박성중ㆍ김무성ㆍ경대수ㆍ이종명ㆍ김용태ㆍ박맹우ㆍ김종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0.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김종대ㆍ심기준ㆍ정성호ㆍ민홍철ㆍ김중로ㆍ황주홍ㆍ김영호ㆍ이수혁ㆍ심상정ㆍ윤소하ㆍ추혜선ㆍ노회찬ㆍ서영교ㆍ이정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장정숙ㆍ서영교ㆍ박선숙ㆍ정인화ㆍ유동수ㆍ윤영일ㆍ박준영ㆍ이동섭ㆍ주승용ㆍ경대수ㆍ김종회ㆍ김종태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정갑윤ㆍ유민봉ㆍ김성찬ㆍ송희경ㆍ문진국ㆍ이철우ㆍ김순례ㆍ김규환ㆍ이정현ㆍ이종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장정숙ㆍ김종회ㆍ채이배ㆍ조배숙ㆍ최도자ㆍ김광수ㆍ정인화ㆍ박준영ㆍ이용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최재성ㆍ고용진ㆍ설훈ㆍ금태섭ㆍ맹성규ㆍ김병기ㆍ우원식ㆍ김해영ㆍ제윤경ㆍ이후삼ㆍ이용득ㆍ윤후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박덕흠ㆍ이찬열ㆍ박인숙ㆍ김한표ㆍ추경호ㆍ문진국ㆍ이종명ㆍ주호영ㆍ김석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이은권ㆍ주광덕ㆍ정태옥ㆍ성일종ㆍ윤종필ㆍ박덕흠ㆍ김승희ㆍ권성동ㆍ윤영일ㆍ박맹우ㆍ최연혜ㆍ강석진ㆍ원유철ㆍ유승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김용태ㆍ김선동ㆍ최교일ㆍ이종배ㆍ박명재ㆍ강길부ㆍ정유섭ㆍ정태옥ㆍ정양석ㆍ문진국ㆍ김종석ㆍ김재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32.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김규환ㆍ김세연ㆍ권성동ㆍ윤종필ㆍ김성찬ㆍ곽대훈ㆍ박성중ㆍ정갑윤ㆍ박명재ㆍ여상규ㆍ임이자ㆍ경대수ㆍ이종구ㆍ신보라ㆍ이용호ㆍ김태흠ㆍ서청원ㆍ김순례ㆍ최교일ㆍ김석기ㆍ문진국ㆍ김선동ㆍ김진태ㆍ윤한홍ㆍ추경호ㆍ곽상도ㆍ홍문표ㆍ金成泰ㆍ송희경ㆍ최연혜ㆍ조훈현ㆍ유민봉ㆍ이정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시34분)
백승주 법률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종대 의원, 안규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2건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하나로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해병대사령관이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에도 진급하거나 다른 직위로 전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사망 재심사에 의해 순직을 인정받은 자에 대한 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순직 결정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종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은 6․25전쟁 당시 공로를 세워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실제 훈장을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 등에게 조속히 무공훈장을 찾아 주기 위한 제정안으로 새로이 공로자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것으로 볼 소지가 있는 일부 표현 및 용어 등을 명확하게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중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하나로 통합 조정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국방부장관이 2년마다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둘째 실태조사에는 사유지에 설치된 시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된 시설 그리고 유휴 시설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며, 셋째 국방․군사시설로 사용․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조사결과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이를 공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현아 의원, 최재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2건의 병역법 일부개법률안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하나로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하고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도록 하며, 둘째 공직자 등에 대하여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현역․보충역 복무를 마치거나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 면제될 때까지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입영 후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에 대하여 해당 병적관리 기관의 장으로부터 병적 및 관련 자료를 송부받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종대 의원, 김학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3건의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하나로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감항성 유지 및 기술지원을 통해 군용항공기를 운용하는 기관의 장이 군용항공기가 기종별 감항 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감항 인증을 유지하는 한편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성 유지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감항 인증을 신청받은 군용항공기의 종류 및 특성을 고려하여 군용항공기 사업별로 전문기관을 지정하며, 셋째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기존 10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소위에 참석하시어 법안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순서에 관계없이 법률안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주영 위원님.
군인연금법, 순직을 인정받은 자에 대한 급여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을 순직 결정일로 한다고 했는데 그전에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법안위원장님? 사망일로……
순직하고 순직 결정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 심의해 가지고……
그다음에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해병대사령관이 직위에서 해임되거나 면직되거나 임기가 끝난 후에도 다른 직위로 전직 또는 진급할 수 있다’ 이게 뭡니까?
이렇게 모처럼 국방장관 뵈었으니까 한 말씀 좀 여쭈어야 되겠는데요.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서해수호의 날이 불미스러운 남북 간의 충돌, 지금도 그 소신에 그대로 변함이 없습니까?






사퇴하세요.

장관이, 국방장관이, 이런 정신자세 가지고는 우리 국민들이 안보를 우리 정경두 국방장관한테 믿고 맡길 수가 없습니다. 사퇴하세요. 그런 정신상태 가지고는 안보를 책임지는 최고 수장 국방장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퇴하세요.
지금 이 배지 뭔 줄 압니까, 제가 달고 나온 것?
장관은 지금 그 배지 뭡니까? 3․1운동 100주년 그겁니까?

‘we remember 46+1 772함’ 이것 누가 만든 줄 아세요? 그 피맺힌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회 이분들이 기억하자고 이 배지를 만들었는데 국방장관은, 이런 배지 존재하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그런 국방장관한테 우리 국방을……





그 유족들한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했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외교장관․통일장관은 평화를 얘기할 수 있을지언정 국방장관은 똑같이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언제 도발할지 모르는 북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는 물샐틈없이 정신자세부터 우리가 이렇게 무장돼 있습니다 하는 걸 국민 앞에……
거기에 대해서 답해 보세요. 사퇴할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서해수호의 날이 있지만 개별 서해에서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부대 차원의 추모행사가 계속되고 있지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확인한 건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추모객의 참가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국방부와 군이. 그 사실을 이 자리에서 고발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3월 26일 천안함 폭침 추모식에 가기 위해서 해군에 연락을 했습니다. 해군 답변이 이렇습니다. ‘유족회에서 정치인들이 추모식에 오는 걸 반대하기 때문에 부대 출입을 허가할 수 없다’ 하고 우리 사무실로 해군이 연락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모하러 가는 사람을 유족회에서 왜 막느냐?’ 해서 직접 유족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족분들이 그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 서해수호의 날이 생긴 이후로 초대장은 안 보낼 뿐이지만 추모하러 가겠다는 사람을 왜 말리냐. 오셔야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지.
그런데 이 관련 부대인 해군이 우리 사무실에 ‘오면 안 됩니다. 유족들이 반대합니다’.
심지어 유승민 의원은 매년 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가려고……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유승민 의원실에서는 유족들이 오지 말라고 그래서 안 간다고 하던데요?’ 하니까 유족 측 이야기가 유승민 의원이 기자를 대동하고 온다고 해서 기자 데려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안 왔더라. 그래서 제가 유승민 의원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기자를 언제 대동했나, 그냥 혼자서 가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상해서 유승민 의원실에 확인해 보니까 유승민 의원실은 ‘기자’의 ‘기’ 자도 꺼낸 적이 없다. 유승민 의원실에서는 가고 싶다고 했는데 해군에서 오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핑계를 기자들 대동하고 온다고 해서 ‘기자 같이 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유승민 의원이 안 왔다, 아주 속 좁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공문을 보내니까 해군 측에서는 유승민 의원 측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정치권 참석 요청이 많아 유족들이 부담스러워한다며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 양해해 달라고, 이건 해군 측 답변입니다. 유족들이 부담스러워한다? 유족들은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와 줬으면, 오면 감사하고.
그러니까 해군이 중간에서 유가족과 국회의원 추모객들을 이간질한 겁니다.
장관님이 지시하셨어요?







장관님이 생각할 때 이 형평성이 뭔 것 같습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국회의원 못 오게 한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세요.
마린온 위령탑 제막식에 국회의원이 세 명 갔습니다. 그런데 보도자료에는 이름을 싹 다 뺐어요, 그냥 국회의원. 국방부차관․해군참모총장 이것은 특정 1인인데 국회의원은 1인이 아니잖아요. 300명이잖아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형평성이 안 맞다. 여당 의원이 안 와서, 여당 의원이 왔으면 이름을 같이 적어 줄 텐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름을 다 뺐다 이렇게 보이는데……
정치인, 참가한 사람 형평성을 맞춰라. 여야가 같이 오면 이름을 적고, 여야가 같이 안 오고 여당만 오거나 야당만 오면 이름을 적지 마라, 국방부 내에 이런 식의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위원장으로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습니다.
법안 심의에 앞서서 국방부가, 정부 입장이 회의 중에도 막 바뀌어요. 찬성했다가 철회하고 또 바꾸고, 또 설명하는 사람이 그 법안을 잘 모르고 있는 내용도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설명하는데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법안소위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방위원들한테 정부 법안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철저히 좀 설명을 하고 또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법안 심의에 좀 성실하게 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요. 깜짝 놀랐어요. 법안이 정부 법안인데 정부가 그걸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는,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성실한 법안 심의에 대해서 제가 시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를테면 군인재해보상법이랄지 방위산업진흥법, 병역법 같은 정말 국방 운영에 효율적인 법안이 이번에 통과되지 못한 이유도 기실 그 원인이 저는 국방부에 있다고 봅니다.


국회법 제58조 5항에 따르면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없으나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오늘 의결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 완료하였기에 전체회의에서 심사보고도 했고 전체회의에서는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제5항 김종대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상 2건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6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백승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백승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12항까지 문희상 의원, 김성원 의원, 성일종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상 3건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13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김중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5항 김중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16항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김성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20항까지 김학용 의원, 김종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이상 3건의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각각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21항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2항․제23항 김중로 의원과 이종명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상 2건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4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오늘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시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5항 김중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6항과 27항 최재성 의원과 김현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상 2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28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9항 김성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이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으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법률안의 심사 과정에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므로 국회법 제58조 6항의 규정에 의거 공청회 개최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이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이므로 국회법 58조 5항의 단서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조(목적) 규정과 제2조(정의) 규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3조(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 규정과 제4조(진급신청) 규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제5조(진급 결정 및 통보) 규정부터 제7조(진급신청의 기간) 규정까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진급신청)과 관련해서, 2001년 9월 1일 이후의 전사ㆍ순직 진급예정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도 진급예정자가 순직한 경우가 있을 건데 그것은 왜 포함이 안 돼 있는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어제 심의할 때 저희들이 그걸 조금 놓친 것 같은데요. 2001년 9월 1일 이후에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대상에?
누구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없으십니까?
그러면 끝으로 부칙 규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김성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0항 김용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이종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이므로 국회법 58조 5항의 단서에 의거 축조심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조(목적) 규정부터 제4조(국가의 책무) 규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그런데 유가족이라는 개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유족 또는 가족이에요, 안 그러면 유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뜻으로 하는지, 그 당시에 우리가 논의를 할 때도 이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왜 그대로 올라와 있지요? 정부에서 말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유가족이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한 공로자의 가족으로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여기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법상으로도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기타 5호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사유는 대부분 무공훈장 수여 대상자가 연로하시고 지병이 있으셔서, 예를 들면 양로원이라든지 요양시설에 있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가족들이 수훈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포함하기 위해서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가족이.

그러면 무공훈장……












저희들이 심의 중에 잠깐 착안을 못 한 것 같은데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분명히 유족과 가족을 구분해 놨습니다. 유족과 가족을 구분해 놨기 때문에 이 법안에도 ‘유족 또는 가족’이라고 구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에 동의하고요.
왜냐하면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5조에 자세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중간의 법문 중에, 6페이지요.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한 공로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로 그 취지가, 지금 유족과 가족을 구분하고 있는 취지를 좀 담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법문 5조 2항을 한번 보시지요. 5조 2항을 보시면 신청 대상자, 국방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한다는 겁니다. 등록을 신청할 때 공로자가 신청하시는 분은 지금 생존자인 공로자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훈장을 받는 공로자 본인이 신청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공로자 본인이 의식이 없다 이런 경우 같으면 가족이 신청을 하거나, 유족은 아니니까 가족이 신청을 하거나, 그다음에 수훈 대상자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유족이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방금 답변하시면서도 혼동되시잖아요.
법안 심의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정종섭 위원님과 민홍철 위원님이 같이 법안소위 위원입니다. 그래서 미처 하지 못했는데 축조심의는 문제가 생긴 걸 빨리 조정하기 위한 거니까, 거기에 명확하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로자의 유족 및 가족으로서’ 해서 넣는 안에 동의를 붙입니다. 그래서 명확히 해 주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으니까 명확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가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의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한’을 빼고, “공로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 제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5조(등록 및 인정) 규정부터 제8조(무공훈장의 수여 등)에 대한 규정까지, 제9조(관계행정기관의 협조) 규정부터 제11조(권한의 위임) 규정까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조․8조․9조․11조,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칙 규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이종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방금 정리한 내용을 반영해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하태경 위원, 이의 없습니까?
오늘 의결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수정 정리 등, 예정처에 대한 비용추계 의뢰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있어서 그 현안에 대해서 토의할 위원님들 있으시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위원님.
또 방위산업진흥원도 국방부가 3개의 기관을 설립하려고 하는 것은 좀 무리니까 그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걸 가지고 협의를 해서 법을 만들고 만약에 기관 설립이 좀 오래 걸린다면 기관 설립은 제외하고 법안이, 방위산업진흥법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안을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조사본부장이라는 직책은 장관님 참모이기도 하지만 헌병 병과를 대표하는 자리란 말이지요. 또 다른 나라와의 국제회의나 이런 데에 한국을 대표해서 참석해야 되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이건 편제상 직급대로 보임을 해 주시는 것이 군인들의 사기에도 그렇고 해서 그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해군총장을 국회 상임위에 출석시켜서 진위를,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군총장 출석시키기 전에 장관님은 주고받은 문서 내용과 그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서 있는 그대로 국방위원회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장관님, 아울러서 군 추모시설, 저도 평택의 천안함 추모시설에 갔다 왔는데 그걸 부대 안에 둬 가지고, 출입을 허가하고 이런 절차를 대폭 없애도록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 부대가 오는 사람을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지원센터 개념이 되어 가지고 부대 출입 조치하는 그 절차를 과감하게 발상을 전환해서 오도록 도와주는 시설로 바꿔야 된다, 그 부대에 들어가는데 출입을 하고 뭐 적어 내고 주민등록 이런 것 하지 않도록 출입 자체를 개선하는 조치를 준비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장관님, 미국 해안경비대가 동중국해를 비롯해서 한반도 인근 공해에서 지금 작전을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와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미국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거나 같이,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이 인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해리스 대사가 어제 민간 모 대학 교수들과 얘기하면서 ‘일시적’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일시적으로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고 있지만 무기한 그렇게 갈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해리스 대사가 보통 대사가 아니고 태평양사령관을 역임한 군 출신, 4성 장군 출신 대사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미 훈련을 중단한다는 말은 굉장히 무게감 있게 들리는데 그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미국대사가 전시에 어떤 역할을 해요? 미국대사가 주한미군 관련해서 전시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장관님, 미국대사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주한미군사령관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NEO 작전 하는 거지요. 전쟁 유사상황에서는 대사가 주한미군사령관, 선임장교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있어요. 대사의 말씀을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 분석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방부장관님!





그 당시에 사실은 남북정상회담이니까 국민들은 남북정상회담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방부장관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고 아주 똑바로 서서 인사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했다, 우리 국방 안보를 지키는 최고책임자로서 적절한 행동이었다라고, 또 그에 대해서는 또 다른 평가를 내렸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국방부장관에게 요구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자유한국당의 의원으로서 자유한국당 이름으로 국방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대정부질문이나 상임위 질의를 하다 보면 긴 질의와 답변과정 속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면 저는 본인의 의지와 관련된 잘못된 표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겁니다.
장관께서는 천안함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충돌이 있던 날’ 이렇게 표현을 한 게 맞지요?


그러니까 충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불법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이 같이 한 행위를 얘기할 때 충돌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표현은 대단히 잘못된 표현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정경두 장관은 그런 인식을 하는 장관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어도 그날 이후에 대정부질문과 관련돼서 이런 문제제기가 나온 것을 알고 좀 더 정확하게 입장 표명을 해 주는 게 좋았었다, 그런데 그때 국방부에서 이 발언과 관련돼서 표현한 것을 보면 잘못된 표현이라는 얘기를 굳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 답변 중에 이 표현은 잘못됐고 내가 분명히 실언에 가까울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저는 오히려 낫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불미스러운 충돌’이라는 표현이 잘못된 표현이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천안함 사건은 어떠한 이유로도 충돌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충돌이 없길 바란다’라는 취지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날은 이 표현만으로 봤을 때는 정경두 장관의 발언은 실언이에요, 실언.



다른 것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법안 심사하면서 아쉽게 이번 법안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이 국군간호대학에 재난관리대학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구를 담은 법안이 있었습니다.





민홍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3월 20일 대정부질문에 있어서 세 가지를 얘기했지요, 질문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문제 그다음에 연평해전 문제, 세 가지를 추모하고 국가에서 기리기 위해서 서해수호의 날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답변에서 처음에 ‘불미스러운 남북 간의 충돌이다’ 이렇게, 저도 그 현장에 있었지요. 그러나 그 뒤에 장관이 바로 정정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되물으니까 ‘불미스러운’ 이 말을 빼고 다른 말로 표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신중치 못한 표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서해수호의 날 행사장에서도 유가족들을 뵙고 해명 겸 사과를 하셨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려가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저도 보태고요.

또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러니까 마린온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정정요구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야당 의원님들만 간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제막식에는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나 분향소에도 여당 의원은 안 왔다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즉각, 그 당시에 안규백 국방위원장도 일일이 가서 분향을 했고 저도 가서 분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제가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요구해서 그것은 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도된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서해수호의 날의 문제, 이게 지금 현충일처럼 국가추념일로 지정이 돼 있나요, 국방부?




저도 그 내용을 살펴보고 또 협상 결과를 볼 때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과연 우리가 정당한 또 제대로 된 요구를 하고 합당한 협상이 됐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당당히 다른 유사한 나라와 관련해서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명확하게, 물론 협상의 주체는 외교부지만 국방부 당국자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달라,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은 장관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올해 또 협상을 해야 되니까요, 국방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상당히 법안 심사에 있어서 혼선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명확하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 국회에서 빨리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는 것을 정부도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소 좀 미흡했다 그런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김진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 국방부 조사단장 이 문제도 곁들여서 저도 장관님들께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내에 있어서의 일종의 사정기관, 그러니까 헌병 조사본부장과 감찰본부장 그다음에 검찰단장, 그 세 기관의 계급적인 형평성 또 기능적인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세 기관에 대한 수장을 전원 장성급 장교로 보직을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균형이 맞고 상호견제가 된다, 제대로 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세 기관의 수장에 대한 문제, 편제와 운영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거듭 한번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법안 심사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국방부에서 더 철저하게, 세밀하게 점검을 해서 금일과 같은 이런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진표 위원님하고 같이 말씀하신 조사본부장 그리고 검찰단장, 감사관은 일반직 공무원 직위입니다. 국장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저희 국방부에서 잘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장군들 TO가 제한돼 있고 또 국방개혁 차원에서 전투임무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서 결정된 사안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국방부에서 앞으로 우리 국회와 잘 협의를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사실은 대법원 기준도 대도시는 85웨클이고 중소도시는 80 그것도 합리적인 기준이 사실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학조사도 안 해 보고 하는 건데, 대도시에 사람이 많으니까 85로 올려 가지고 재정부담을 줄이는 거고 중소도시는 사람이 적게 사니까 80인데 그게 왜 합리적인 기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정문제도 동시에 우리가 고려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75웨클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역학조사를 해서 내가 피해 발생했다 그러면 그것은 국가가 물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탄력적으로 잘 보셔 가지고 입법에서 합리적인 안을 만드시는 것이 맞지, 안 되는 안을 내 가지고 늘 또 논쟁만 하다가 폐기되는 그런 식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 저는 장관께서 거기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그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만 해 드리고요.

왜냐하면 우리 장관께서 취임하실 때 단호한 의지와 그야말로 합참의장을 겪으신 그런 경륜을 다 가지시고 언제나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발언을 하시냐, 저는 참 실망스럽기도 하고…… 물론 저도 국무위원을 해 봤기 때문에 국무위원의 일이 얼마나 힘들고 참 어렵고 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장관께서 업무를 수행하시는 데 언제나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마는 정말로 이번 같은 이런 것은 그 주장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서해수호 기념관에 가보면 천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모든 국민이 가서 눈으로 확인해 봐도 어뢰 폭침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은 다 눈으로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연평도 서해에서 있었던 모든 것이 북한이 의도적으로 자기들이 도발을 했고 그 도발에 대해서 우리 장병들이 엄청나게 희생을 당했고 ‘이것은 나는 절대 용서 못 한다, 이런 일에 대해서 나는 용서 못 한다’ 그것은 국방부장관이라면 당연히 입에 붙어 있어야 될 그런 용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불미스러운 충돌이다’ 왜 그렇게 주장하세요? 지금도 그러세요?
그래서 그날 백승주 위원이 다시 한번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잘 답변하시라고 했는데 뭣 때문에 그것을 주저하시냐. 그게 장관님이 ‘내 말의 진의가 잘못 전달됐다’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장관님, 정말 그 뜻이 뭐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면 그게 누구의 소행이냐 그래서 북한의 소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언론에 ‘약 3초 정도 머뭇거렸다’ 그러면서 ‘북한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려서 그 질의를 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뒤에서 좀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 끝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답변을 드린 거고 절대 눈치를 보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는 한미 간에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고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이슈인데, 그런 데 대해서 장관께서 그렇게 쉽게 그것을 말씀하신다, 저는 그 당시에 좀……





예를 들어서 우리 국방위원회에 와서 실무자들이 제대로 업무도 파악을 못 하고 법안심사 할 때 답변도 못 한다, 이것도 장관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군사합의 이후에 지상이라든지 해상이라든지 공중이라든지 한강하구를 같이 조사한다든지 이 모든 행위를 볼 것 같으면 결국은 우리 군의 활동범위와 이것을 엄청나게 줄이고 약화시키는 것이고 급기야 지금 한미 군사훈련도 축소되거나 중단되고 이런 사태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장관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도대체 이게 군이 뭐냐, 세부적으로 모르는 국민들도 이게 지금 군대냐, 국방부장관이 뭐하고 있냐, 총체적으로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와서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북한하고 남쪽하고 우리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북한에서 계속적으로 핵 개발을 하고 그것을 했다는 징조가 나타났고, 그러면 우리가 속은 것은 분명한데 그러면 지금 군사합의 폐기해야 된다, 내가 국방부장관으로서 이건 도저히 계속적으로 용납하기 힘들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군사합의가 지금 폐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정찰이 제대로 됩니까?


그러면 한번 보세요. 군사합의 위반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3월까지 122번이나 우리에 대해서 합의 위반했다 그래 갖고 저 난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국방부에서 사진전을 해서 정상회담 1주년 기념해 가지고 군사합의 과정을 국민들한테 홍보하고 있다, 참 우리 이것 잘 지키고 있다, 이래서 평화가 온다, 지금 국방부에서 그런 전시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누가 기획했어요? 장관님이 직접 결정하신 겁니까?







이주영 위원님.
그래서 장관이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는가요?


자, 한미연합훈련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키리졸브 연습부터 케이멥(KMEP)까지 쭉 이렇게 1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는 연합훈련 이것을 폐지하자 축소하자, 우리 한국 정부의 국방부장관이 미국 국방부장관한테 요청한 게 맞습니까?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이 문제를 질문한 데 대해서 답변을 회피하는 걸 제가 똑똑히 목도를 했어요.












3월 4일 청와대 NSC에서 ‘남북군사회담을 열어서 군사 분야 합의 이행방안 마련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지요?








자, 그다음……
제가 월남 참전군인들에 대한 수당 문제에 대해서 국방위에도 법안들이 몇 건 있습니다. 4건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에 관한 법안으로 해 가지고 국회 정무위에 또 여러 건의 법안이 있는 것 아시나요?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전투수당이냐 해외파병수당이냐 뭐 이래 가지고 그 용어에서부터 옛날에 군인사법의 강령에 있는 전투수당에는 그 요건이 맞지 않는다, 이런 판결도 있는 것 제가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월남에 파병됐던 여러 나라, 미국도 있고 필리핀도 있고 태국도 있고, 이런 나라들 그 군인들에 대해서 지급된 보수, 그 비교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 자료들이 있고……
또 그 당시에 주월군 사령관으로 갔던 분 이세호 예비역 대장 이런 분들이 하신 말씀, 증언들 이런 거라든지 또 최근에 30년 되면 공개되는 미국정부의 외교문서들 이런 것 등등하고 이미 공개되어 있는 미국 브라운각서 등등 이런 걸 제가 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국방부에서 그때 우리가 줄 돈, 미국하고 협의된 것 다 지급하고 우리는 지금 의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다시 검토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그걸 제가 다시 묻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장관께만 질의하지 마시고 지금 병무청장하고 방위사업청장님 가만히 계시는데 좀 활용을 하십시오.
김중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작금의 상황을 보면, 에이브람스 장군, 인도태평양사령관, 슈라이버 미 국방부 아태담당 차관보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군사위에서 어제 오늘 연일 떠드는 내용들을 보면 정말 위기가 아닌가, 전문가들의 말대로 역사상 최대의 안보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장관님은 한미관계가 좋다, 한미관계에 군사 분야는 이상 없다고 그러는데, 에이브람스도 어제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해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몇 가지 묻고 싶은데……
엊그제 대정부질문에서 제가 외무부장관을 불러서 하노이 결렬하고 또 ‘삼따 외교’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일본 중국 미국 세 나라로부터 왜 따돌림을 받고 이렇게 하느냐, 일본도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외무부장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노이 결렬된 건 대한민국 외교의 참사가 아니냐?’ 그런데 본인은 아니래요. 그냥 시간이 없어서 내가 끝내고 말았는데, 그 후에 나온 외통위 위원님들이 외무부장관한테 사퇴해라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세요? 그 판단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맞는가요? 그런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장관이 사퇴에 대해서 물으니까 대통령한테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아주 기가 막힌 답변이라고 생각해요. 임명권자가 ‘너 나가라’ 할 때까지 기다린다면 그건 장관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특히 국방부장관은.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가 잘 알아요. 정말 국민과 국가에 대해 양심과 철학이 있다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마지막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그걸 처리해야 된다고 봐요. 그때까지 기다린다면 그 장관은 저는 자격이 없다고 봐요. 제가 총리한테도 추천을 한 사람이니까, 장본인이니까 가서 장관들한테 사의를 표하고 사퇴를 표하라고 권유를 하든가, 아니면 대통령을 이용해서 그만두게 한다든가 그래야 된다고 그때 얘기를 했어요. 총리님이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개각할 때까지 기다리면 국민과 국가가 손실을 다 입어야 돼요. 국방부장관은 특히 그렇지요.
취임한지 얼마 되셨어요?








서해수호의 날 있지요?



그날 국가를 리드해 나가는 주요 인사들이 거기에 다 왔지요?

지금 이런 것들을 왜 장관은 그냥 있습니까? 건의했어요?






백 위원님.
대구함이 지금 운행상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등 국방 관련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역법 및 병역 공개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병무행정에 대한 애정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병무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법을 집행하며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병무행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위사업청장님.

오늘 방위사업청 관련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주신 귀한 고견들은 앞으로도 꼭 업무에 반영이 되도록 참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3월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는 먼저 법률안 심사에서 해병대사령관 진급과 전직을 허용하여 전문성을 활용하자는 법안,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여 사유지 설치 시설, 유휴시설 등을 파악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원활히 하는 법안,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사항을 확대하여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법안 등을 처리한 많은 성과를 했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정부 견제를 하는 임무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원회의 활동보고서를 채택하여 예술․체육요원제도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 데 공헌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에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이러한 성과를 위해서 활동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표하고, 정부는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정한 내용들의 후속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에 앞서서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소위 활동에서 많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성과가, 법안을 많이 통과를 못 시킨 것은 저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방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법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박재민 실장님, 전에 백승주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도 이런 말씀을, 제안을 드렸는데요. 우수제품에 패딩형 점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새 육군에서 총기관리 체계가 좀 부실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장관, 알고 계십니까?



오늘 장관님과 청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