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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회의록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소위원회의 2019년 첫 회의입니다. 그동안 다루지 못했던 법률안 등의 심사를 통해 국방정책의 수립․집행의 근거가 되는 소관 법률들의 미비점 등을 재정비하는 등 입법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충분히 수행할 것을 소위원장으로서 다짐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공청회를 실시하고 이어서 법안 및 입법 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등의 심사는 먼저 오늘 3월 26일은 국방부 소관 법안 등을 심사하고 내일 3월 27일은 방위사업법 등 방위사업청 소관 법안, 병역법 등 병무청 소관 법안과 오늘 심사를 마치지 못한 국방부 소관 법안 안건들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인 재해보상법안(정부 제출)」 및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0시14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인 재해보상법안 및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공청회를 위해 두 분의 진술인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현재 군인의 근무 중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군인 재해보상법안 및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이와 관련이 있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들이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관련 법안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술인의 양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소개를 받는 진술인께서는 제자리에서 간단히 목례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경자 국방부 보건복지관이십니다.
 다음은 이찬희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장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 진술인 소개를 마쳤습니다.
 먼저 진술인의 발표를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진술인들께서는 10분의 범위 내에서 핵심 사항 위주로 발표해 주시기 바라고 진술인 간에는 토론하실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에 국방부 관계관들이 배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경자 국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자진술인조경자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보건복지관 조경자입니다.
 군인 재해보상법 제정 및 군인연금법 전부개정 필요성에 대해 발표할 기회를 가지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백승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군인 재해보상법과 군인연금법을 분리하여 제․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63년 군인연금법 제정 이래 군인연금제도와 군인 재해보상제도는 하나의 법을 근간으로 통합․운영되어 왔습니다.
 군인과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군인연금제도와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효과는 같지만 목적․재원 등에서 두 제도는 상이합니다.
 군인연금제도의 목적은 상당한 기간 성실히 복무한 군인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여 군인의 퇴직 이후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며 그 재원은 국가부담금, 개인기여금, 국가보전금을 그 기반으로 합니다. 반면에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목적은 군인이 공무로 인해 부상, 질병, 장해, 사망한 경우에 국가가 적합한 보상을 하는 것으로 국가가 관련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격이 상이한 두 제도가 단일법에 통합 규정되어 있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발전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특히 공무 수행 중에 장해를 얻거나 사망한 군인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군인 재해보상 수준 현실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군인연금제도의 재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으로 인해서 적시적인 제도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제도의 근거 법률을 군인연금법과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분리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고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경우도 공무원연금제도와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근거 법률이 각각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분리되어 2018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군인 재해보상법 제정안과 군인연금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개정을 통해 군인연금제도와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고 장애보상금, 순직유족연금 등 군인 재해보상 수준을 현실화하며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인 재해보상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애보상금의 급여 수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일반 장애에 대한 장애보상금을 2018년 기준으로 최소 569만 원, 최대 1706만 원에서 최소 1566만 원, 최대 4698만 원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고 특수직무 공상과 전상에 대한 장애보상금을 신설함으로써 위험직무 수행 중 장애를 얻은 군인에 대한 보상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순직유족연금의 급여 수준을 높였습니다.
 현재 순직유족연금은 20년 이상 복무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지만 앞으로는 복무기간과 관계없이 순직유족연금의 지급률을 43%로 상향․일원화하여 실제 위험노출 빈도가 높은 단기재직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유족 1인당 5%씩, 최대 20%까지 추가 지급하는 유족가산제를 도입하여 유가족 수에 따른 생계부담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도 2018년부터 유족가산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망보상금의 급여수준을 정비하였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와 동일한 보상수준으로 전사, 특수직무순직, 일반순직에 대한 사망보상금을 각각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 45배, 24배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인연금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인 재해보상 관련규정을 별도의 법으로 분리함에 따라 남아 있는 법조문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재정비하였습니다. 1963년 군인연금법 제정 이후 지속적인 법률 개정으로 인해 복잡해진 법조문 전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적으로 재정리하였습니다.
 둘째,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이혼배우자의 공로를 인정하여 군인 재직 중 실질적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액을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는 분할연금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앞서 설명드린 군인 재해보상법 제정안에도 상이연금의 분할연금제도가 담겨 있습니다. 1999년 국민연금에서 최초로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하였고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도 2016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군인연금에도 시급히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이혼배우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분할연금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른 공적연금 수급권자와의 형평성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셋째, 퇴역연금 전액 정지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현재는 퇴직한 군인이 군인․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만 임용기간 동안 퇴역연금 전액을 지급 정지하고 있는데 2016년부터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나 국가나 지자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까지도 퇴역연금 지급을 전액 정지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사례를 고려하여 그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군인 재해보상법이 제정되고 군인연금법이 전부개정된다면 군인연금제도와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제도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인 재해보상 수준을 현실화하고 군인과 그 유족의 실질적인 생활보장 방안을 마련하여 군인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예우 및 책임을 강화하고 나아가 복무 중인 군인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며 그들의 사기진작까지도 가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1963년 군인연금법 제정 이래 군인연금제도와 군인 재해보상제도는 군인이 상당 기간 성실히 복무한 후에 퇴직하거나 심신의 장애로 퇴직 또는 사망한 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군인과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해 왔습니다.
 다만 군인연금제도와 군인 재해보상제도가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군인연금법에 통합 규정되어 있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군인 재해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적시적인 군인연금제도 개선이 제한된 것이 사실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 강화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신 국방위원님들께서 현행 군인연금법을 분리하여 군인 재해보상법과 군인연금법을 제정 및 전부개정하여 주신다면 군인연금제도와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전문적이고 획기적인 발전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찬희 과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희진술인이찬희
 안녕하십니까?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장입니다.
 먼저 군인 재해보상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백승주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먼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왜 제정되었는지에 대한 목적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동안의 추진 경과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의 경우에는 1960년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공무원연금법과 같이 규정되어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조경자 보건복지관께서 말씀하셨듯이 연금제도는 공무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이고요, 그 재원은 공무원의 기여금 그리고 국가의 부담금으로 구성이 됩니다.
 다만 반대로 재해보상제도 같은 경우는 공무 중에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국가 또는 그 지자체가 전액 보상을 하게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목적과 재원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단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하였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공무원연금 수급권이 20년 동안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만 보장이 되어서 예전에는 공무 중 다쳤다 하더라도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서 유족에게 있어서도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만 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무원으로서 20년 근무했는지 안 했는지가 재해보상제도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지 안 받는지에 대한 준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공무원연금제도와 재해보상제도를 같은 법에 규정을 함으로써 갖게 되는 문제점이었고요.
 그래서 저희 인사혁신처에서는 2011년에 법을 개정해서 20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이 순직한다 하더라도 유족에게 연금을 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이라는 그런 연금수급권의 조항 때문에 20년 미만자와 20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 보상수준이 달라지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기본적인 재해보상제도 발전의 한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연금제도와 목적과 재원이 다른 재해보상제도를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함으로써 공무상 재해에 대한 별도의 법령체계를 정비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2018년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저희 인사혁신처에서는 전문가와 공직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을 정부입법을 통해서 국회에 2017년 4월 27일 날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안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2018년 3월 20일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공포하고 18년 9월 21일부터 법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순직과 보다 위험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위험직무순직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경찰과 소방공무원 등의 위험직무순직 요건을 재정비하고 확대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위험 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도 위험직무순직의 요건으로 포함을 시켰고요. 경찰의 경우에는 긴급신고처리를 위한 현장활동도 위험직무순직 요건으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업감독공무원이 불법어업 지도․단속활동 중에 사망한 경우도 위험직무순직의 요건으로 포함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순직과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한 재해보상 수준을 현실화하였는데요. 저희 공무원에 대한 순직유족 급여가 민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비해서 열악하다라는 그간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 산재 수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재해보장 수준 현실화를 도모했고요. 또한 최고․최저 보상수준을 설정하여서 적정한 보상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재직기간에 따른 지급률 차등을 폐지하였습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순직과 위험직무순직에 대해서 기존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되었던 저희의 보상수준과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보상수준을 구분하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순직유족연금의 경우에는, 기존에 재직 20년 미만의 경우에는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의 26%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이후에는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38%를 지급하고요, 유족가산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의 산재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유족가산에 따라서, 유족 수에 따라서 1인당 5%씩 그리고 최대 20%까지 가산하여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위험직무순직의 경우에도 재직기간 20년 미만의 경우에는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35.75%를 지급하였는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에 따라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43% 그리고 유족가산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 기준소득월액이 굉장히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갓 임용된 신규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월급이 낮기 때문에 아무리 지급률을 높인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유족연금 지급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 그리고 최고 보상수준을 설정하였습니다.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저희가 매년 고시를 하는데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5배, 그러니까 절반이 되는데 이 부분을 최저, 하한으로 하여서 이 기준소득월액을 기반으로 하여 개인별 순직 또는 위험직무순직 유족연금이 결정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재해보상 심사체계를 간소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였는데요.
 기존의 위험직무순직 같은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에서 바로 진행을 하는데 그전에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순직결정을 받고 이후에 혁신처로 청구를 하였어야 됐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위험직무순직 절차를 간소화하여 순직심사 절차와 통합을 하여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풀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18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기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하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와 인사처에서 운영하던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를 통합하여 인사처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두고요. 기존에 인사처에 두고 있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고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로 개편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심사위원으로만 구성을 했는데 이제는 심사위원 풀제를 도입해서 각각 50명, 100명의 심사위원 풀을 두고 11명 내지 15명이 각각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저희가 규정하고 있지 않았던 조항인데 재해예방과 보상 그리고 직무복귀에 대한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재활급여, 재활운동비와 심리상담비를 의미하는데 재활급여를 신설하여 재해공무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재활서비스를 강화하였고요. 공무상 요양을 마친 후에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공무원에게 간병급여를 지급하도록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자체의 재해예방사업 및 재활 그리고 직무복귀 지원사업에 대한 실시 근거를 법률에 두어서 국가가 단지 경제적 보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보상 이후에 재활과 직무복귀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발의로 제기가 된 내용인데 국가와 지자체에서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간에는, 기존에는 별도로 국가가 순직을 인정하는 그런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근거를 마련하여서 국가와 지자체에서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 근로자가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을 하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사를 거쳐서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규정을 두었고요.
 순직으로 인정되면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 등록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해당 법령에 따른 심사를 거쳐 관련 예우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대한 관련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 위원님.
 이찬희 과장님, 지금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대해서 설명을 죽 하셨는데 우리 공청회의 취지가 그거 아니에요. 군인 재해보상법 제정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지 공무원 재해보상법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찬희진술인이찬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정부 입장에서 군인 재해보상법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생각이 뭔지 이것을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도 얘기 안 하고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부만 시키고 있으면 취지에 안 맞는 거잖아요.
이찬희진술인이찬희
 죄송합니다.
 그 얘기를 좀 솔직하게 해 보세요.
이찬희진술인이찬희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린 이유가요 왜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분리를 하였는지 그리고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기존의 보상제도와 다른 좀 더 추가적인 보상은 어떠한 것을 규정을 하였는지를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군인 재해보상법 그리고 군인연금법의 개정 내용도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그리고 공무원연금법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에게도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했듯이 군인에게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군인 재해보상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종섭 위원님.
 방금 황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 지금 군인이 공무원이잖아요?
이찬희진술인이찬희
 예.
 그런데 군인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별도의 군인연금법이라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연금법의 소관은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똑같은 내용인데 그 타이틀만 바꿔 가지고 공무원을 군인으로 용어만 바꾸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찬희진술인이찬희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아니, 분명하게.
 그러니까 지금 군인이 공무원인데 기존에 있는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달리 군인재해보상법을 만들려고 했을 때는 공무원이라는 단어를 군인으로 그냥 바꾼다는 취지는 아닐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찬희진술인이찬희
 기본적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적용 대상에 군인은 아니기 때문에 군인에게……
 그러면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개정해서 거기에 군인을 넣어 버리면, 단어 하나 넣으면 다 해결될 문제를 왜 독립 법안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찬희진술인이찬희
 그 부분은 국방부 소관 법률이라서요. 저희가 제출하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재원이 다른데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대해서는 저희 인사혁신처가 일반직 공무원의 예산 편성에 따라서 부담을 하고 있고요. 현재 군인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가……
 제 생각 같아서는……
 아니, 제가 몇 가지 질문만 좀 할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지금 인사혁신처 이찬희 과장 이야기만 듣고 질문을 하다 보니까 균형 있는 팩트 파인딩이 안 돼. 그러니까 군인연금법이 따로 있고 군인 재해보상법안을 따로 만들 것이냐 여부를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되는 공청회니까 국방부 얘기까지 다 들어 보고 그리고 질문을 해야 서로 얘기가 되지. 인사혁신처는 조금 발뺌 발언을 하더라고……
 아까 복지관 말씀 안 하셨나요?
 진술인 자격으로 했고 국방부 입장은 아직 안 들었어요, 원래 국방부 입장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정부 입장은 이 진술에 대해서……
 아니, 나는 못 들어 가지고……
 순서를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아니, 조경자 복지관이 국방부 입장 얘기한 거잖아요.
 진술인으로서 이야기한 거지요.
조경자진술인조경자
 그렇습니다.
 현재 군인연금적 성격은 군인연금법으로 두고 공무원연금처럼, 재해보상과 관련된 게 현재 군인연금법에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공무원연금법이 분법한 것처럼 재해보상법으로 분법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공청회 진술이 끝나면 정부입장을 듣고 위원님들 입장을 듣는 이런 순서인데 진술인이 정부 해당 국장이기 때문에 정부입장을 설명했다고 봐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질문을 돌렸는데……
 그러면 연속적으로……
 그래서 공무원연금법하고 군인연금법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연금법 안에 군인도 포함된다 이렇게 해서 공무원연금법에 넣을 수 있었으면 군인연금법을 따로 안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공무원 재해보상법이라는 게 기존에 있는데 군인 재해보상법을 만들어낼 때는 단어만 바꾸는 문제가 아니고 군인의 경우에는 다른 법리가 작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설계가 달라져야 된다, 그렇게 해야 지금 이게 설득력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법체계상? 법체계상 원래 그렇다고요.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하나가 이미 공무원 재해보상이라는 법이 만들어져서 좀 그런데, 지금 군인이 자기 업무를 수행하다가 부상, 상해, 장애, 각종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재해라는 말이 맞나요, 재해?
 재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나 법률용어상의 문제로 봤을 때, 그것을 재해라고 했을 때 부상과 상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굉장히 폄하하는, 어떤 자연재해 비슷하게…… 군인이 싸우다가, 훈련하다가 부상당하거나 사망했거나 각종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느냐?
 더 나아가서는 공무원도 마찬가지지요. 공무수행이라는 굉장히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행위인데, 그러다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건데 그것을 자연재해, 어디 벼락 맞아 가지고 돌아가신 분하고 똑같이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 버리면 그것은 법체계상 안 맞다.
 그래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할 때 과연 그 개념이 검토가 되었는지 내가 그게 조금 궁금해서 그런데…… 아니라면 우리가 만연히 이걸 분법하는 것은 체계상으로는 맞다고 하더라도 이 개념이 군인 같은 경우에 이 용어를 썼을 때 완전히 평가절하 된다든지, 이거는 안 맞는 개념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조경자진술인조경자
 위원님, 용어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저희가 군인연금법에서 쓰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온 부분이 있고요. 다만 그 재해의 범위에 대해서는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상 재해의 인정요건으로 공무상 부상, 공무상 질병,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장애 그리고 공무상 사망을 규정하는 조항 이것을 만드는 것을 포섭하고 있는 걸 재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모든 직역연금에 똑같은 언어를 쓰고 있어서 형평성 얘기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직역연금에 그게 있다 하더라도 잘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훈련, 전쟁이라는 것은 국가방위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행위를 수행을 하다가 돌아가시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질병인데 이 부분을 산업재해, 산재 이렇게 재해하고 그런 개념으로 보면……
조경자진술인조경자
 가장 큰……
 아니, 용어가……
조경자진술인조경자
 일반용어하고 법상용어가 좀 차이가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일반인으로 보면 맞는 말씀이십니다.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해요?
조경자진술인조경자
 예, 지금 현재……
 각 나라 입법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조경자진술인조경자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포항제철에서 고로에 넣다가 화상을 당했다, 그거 재해 아니겠어요?
조경자진술인조경자
 맞습니다.
 그런 업무하고 군인이 국방, 방위하기 위해 가지고 부상을 당하거나 돌아가신 거는 전혀 다를 텐데 그것을 동일한 재해라고 해 가지고 그런 개념에 포섭시키는 게 맞느냐 이 말이거든요, 지금 얘기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최소한 다른 나라에서 이런 법을 만들 때 그 용어라든지 개념이 어떻게 됐냐를 봐서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심사하면서 잘못됐다면 공무원 재해보상법도 그렇고 나머지 개념들을 바꿔 주는 게 맞는 거지 기존에 있다 그래서 이것을 따라가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니까 최소한 이것은 우리가 스터디가 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말이지요.
조경자진술인조경자
 군인 재해보상법에 급여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공무상 요양비를 줄 수 있게 돼 있고요……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단어를 쓰는 게 맞느냐 이거지요. 그런 거는 필요성이 다 인정되는데 어떻게 그런 부상․상해라는 그것을 개념화시키는 게 재해라는 말로 이렇게 개념화시키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지요.
조경자진술인조경자
 참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
 아니아니, 지금 복지관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데 최소한 우리가 입법을 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다른 나라 입법례도 한번 보고, 가령 이런 체계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 용어를 써야 되느냐 하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게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조경자진술인조경자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입법 입장에서는, 실무가 입장에서 다른 나라 입법례를 전부 조사를 좀 해서 그 나라에서 이것을 과연 어떤 개념으로 잡아가느냐 그걸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김병기 위원님.
 과문해서 먼저 몇 가지 질문을 하고 하겠습니다.
 연금복지과장님께, 이게 지금 군인연금법이 됐든 재해보상법이 됐든 군인과 공무원이 다르니까, 달리해야 되니까 분리해서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이찬희진술인이찬희
 예.
 그러면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에 만약 순직을 하면 그 수혜자가 누가 되지요?
이찬희진술인이찬희
 유족이 됩니다.
 그렇지요. 유족이 되지요?
이찬희진술인이찬희
 예.
 그런데 군인 같은 경우에는 전시에는 수혜자를 본인이 지정할 수 있지요?
이찬희진술인이찬희
 그 부분은……
 전시에는 본인이 전사했을 경우에 수혜자를 지정할 수 있지요?
조경자진술인조경자
 그렇지 않습니다.
 유족의……
 아니, 본인들이 쓰는데요. 내가 썼는데?
조경자진술인조경자
 과거에는 어쩐지 모르지만 현재……
 차관님, 어떻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저희는 유족에게 그런 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시랑 평시랑 같습니까?
조경자진술인조경자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족은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서……
 그걸 왜 여쭤보냐면, 저는 군인인 경우에 전시․평시가 다르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시 때 쓰지 않나요? 며칠 전에도 제가 물어봤는데, 하여튼 뭐 그렇다고……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그거 잠깐 설명드리면 군인 재해보상법의 장애보상금 내용 중에 적과의 교전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직무수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장애들도 이미 다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평시 구분이 저는 없는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유족으로 다 간다?
조경자진술인조경자
 예.
 왜 제가 그걸 갖다가 지금 물어보냐면 재작년인가 대령이 순직을 했어요. 대령이 순직을 하셨는데 어머님한테 제일 먼저 통보가 가나 보지요, 돌아가시면? 아마 부모님한테 통보가 간 것 같아요, 안사람이 아니고. 어머니, 이거 수령하겠냐 하니까 본인이 수령하겠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수령하면서 분쟁이 일어나 가지고…… 그렇지요. 당연히 분쟁이 일어나지요. 안사람이랑 그 자녀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자기네가 내몰렸다 그러면서 저희한테 이렇게 민원 그리고 탄원서를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공무원법이랑 똑같다…… 공무원도 그런가요? 공무원도 부모한테 제일 먼저 연락을 하나요?
이찬희진술인이찬희
 공무원의 경우에는 유족의 순위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군인연금법도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위가 직계비속 그리고 직계존속의 순위로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1순위자와 동순위로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동순위고요.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동순위입니다.
 재혼한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지금 유족연금을 받는데, 그러니까 군인이 유족연금을 받는데 재혼한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조경자진술인조경자
 재혼한 경우에는 수급권은 상실이 되는데 분할연금제도로……
 그러니까 그게 왜 상실이 되어야 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순직할 때는 부인이었잖아요. 그리고 오로지 그 고통을 감내했잖아요.
 그러면 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수절을 해야 되는지 그거는 솔직히 모르겠고 그게 재혼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서 연금을 갖다가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지요?
이찬희진술인이찬희
 지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공히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재혼을 하는 경우에는 소멸이 됩니다. 현행 법체계는 그렇고요.
 그 취지 자체는 연금이란 건 부양의 목적이 있는데 재혼을 하게 되면 재혼 상대방이 이 사람을 부양하기 때문에 유족연금을 주지 않는다……
 아니, 그거야 60년 전 얘기지, 지금…… 옛날에는 여성인 경우가, 남성이 여성을 그거에 대한…… 이게 법체계가 요즘 세대에서는 상당히 안 맞고 사실은 위험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부양의 의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편이 부인을 갖다가 부양해 주기 때문에, 재혼한 남편이 부인을 부양해 주기 때문에 유족연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찬희진술인이찬희
 위원님 말씀대로 옛날에는 그런 취지였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관련된 개정안이 의원 발의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찬희진술인이찬희
 예.
 아니,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조경자진술인조경자
 관련해서는……
 되도록이면 오늘 공청회의 주제에 좀 집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했어요, 그게.
 그게 군인의 경우에 다르다면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군인의 경우에는.
조경자진술인조경자
 기본적으로 유족연금을 받는 순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법에 따른 순위로 직계비속 그리고 직계존속․배우자 동순위 이런 식으로 간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법체계가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한 법률혼 배우자가 그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혼을 했기 때문에 법률상 관계가 단절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기여한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분할연금제도로, 분할 퇴직연금 또 분할 상이연금 이런 것을 통해서 이혼한 배우자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정의)에 제2호 ‘사’항을 보면 국가정보원 직원이 간첩을 체포하다 입은 위해에 한해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된다는 뜻입니까?
이찬희진술인이찬희
 다시 한번……
 이것을 좀 갖다 드려요.
이찬희진술인이찬희
 현재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직원이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직무 그리고 대테러……
 아니요, 제가 재해보상법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연금법 있잖아요.
이찬희진술인이찬희
 옛날 법률인데요. 연금법에서 재해보상법이 분법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삭제된 부분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국방부 보건복지관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못 들어서 이게 우문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법안을 쭉 훑어보니까 군인 재해법이나 공무원 재해법이나 별다른 차이가 안 보이거든요. 군인 재해법을 공무원 재해법과 특별히 다르게 규정한 내용 중에 중요한 게 어떤 게 있나요?
조경자진술인조경자
 많이 차이가 안 나는 것은 처음에 공무원연금법 안에 있다가 분법이 되어서 기본적인 것들은 많이 갔고요. 지금 질문하신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장애보상금이 군인연금 쪽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해보상법에도 그것이 그대로 이월이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일반장애나 특수직무공상과 전상 이런 경우에 대한 보상이 특별히 더 규정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애?
조경자진술인조경자
 예.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재해의 개념으로 전쟁 참가 중에 입은 신체적 손실을 다 커버할 수 있느냐, 그것보다는 또 다른 차원의 피해라든가 집단적으로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용어를 ‘재해’로 하기에는 좀 망라적이지 못한 것 같다 이런 뜻으로 질문하신 것을 제가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조경자진술인조경자
 지금 더 나은 법률상 용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재해로?
조경자진술인조경자
 예.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중에 불에 화상을 입어서 재해를 입었다 할 때는……
조경자진술인조경자
 그것은 협의의 재해가 되겠습니다.
 그때의 보상기준과 전쟁 중에 또는 훈련 중에 총기사고나 나 가지고 입은 재해, 그것에 따르는 보상액이나 기준이 같아요, 달라요?
조경자진술인조경자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저희 군인도 마찬가지인데 공무원도 대간작전 중에 사망하게 되면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주고요, 군인들도 전사하게 되면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줍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면 보상의 종류와 보상액에 차이가……
조경자진술인조경자
 맞습니다.
 김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홍철 위원님.
 두 가지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많이 올리잖아요, 그렇지요? 지급 비율도 올리면 재원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소급기여금도 올려야 됩니까?
조경자진술인조경자
 소급기여금은……
 자기부담금?
조경자진술인조경자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가 국가부담금으로 주는 것이고요, 예산은 연간 177억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고 5년간 717억이 더 들어갈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그리고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이게 재산 형성의 문제로 봐서 그런 거지요?
조경자진술인조경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금이라는 게 재산 형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한 봉사에 대한 희생 또는 봉사에 대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급하는 것은 좋은데 앞의 조항이 ‘유족연금은 상속 순위에 따라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조항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에 해당된다고 보이는데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그와 별도로 특별 규정을 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혼인 기간에 비례해서 분할로, 또 이혼한 배우자도 줘야 되니까.
조경자진술인조경자
 예.
 그러면 그것하고 상속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김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혼한 배우자는 분할연금제도로 보상이 되고요. 그러면 연금 수급 이후에 재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지금 지급이 안 되지요?
 연금 수급 이후에 이혼을 하고 또 재혼을 했어요. 재혼한 배우자는 법률혼인데 상속권자는 맞아요. 그런데 연금은 지급이 안 되는 거지요?
조경자진술인조경자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을 잘 모르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급권자가 재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박탈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배우자. 그러니까 수급권자는 당연히 줘야 되고 재혼한 배우자한테는 연금을 지금 지급 안 하지요,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조경자진술인조경자
 예, 딱 사망한 당시에 이 사람이 수급권을 받기 위해서는 혼인 관계가 유지되어 있어야 하지만 받다가……
 아니, 제 말씀은……
조경자진술인조경자
 예를 들어서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제가 연금수급권이 발생했어요. 그러고 있다가 제가 재혼을 해도 그것은 받는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수급권자 말고 재혼 배우자.
 수급권자는 연금을 당연히 받는 거지요, 그분이 살아 있으면. 그런데 수급을 하는 동안에 이혼을 해요. 그러면 이혼한 그 배우자는 분할제도로 보호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재혼한 배우자가 혼인생활을 하다가 수급권자가 사망을 하면 재혼한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지급이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제도가.
 받나요?
조경자진술인조경자
 유족연금 쪽으로 이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 규정에는 못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유재은국방부규제개혁법제담당관유재은
 법제과장입니다.
 유족연금으로 전환이 되고 유족연금을……
 70% 받나요?
유재은국방부규제개혁법제담당관유재은
 아니요, 재혼한 경우에는 수급권이 상실되는 게 맞습니다.
 예?
유재은국방부규제개혁법제담당관유재은
 재혼한 경우에는 수급권이 상실되는 게 맞습니다.
 아니, 수급권자가 재혼하는 경우가 아니라 수급권자와 재혼한 배우자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안 되잖아요, 현행 제도는.
조경자진술인조경자
 일반론적으로 보면 유족연금으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아니, 일반론이 아니라 법 규정에……
 아니, 지금 제 말씀을 이해를 못 하십니까? 수급권자가 계속 수급하다가 배우자와 이혼해요. 이혼한 사람에 대해서는 여기 분할연금제도로 보호를 해 주고요, 혼인생활에.
 그리고 이 수급권자와 재혼한 배우자 있지 않습니까? 그 배우자가 또 혼인생활을 계속하다가, 수급권자가 살아 있을 때는 수급자 본인이 연금을 받으니까 계속 받아요. 그런데 이 수급권자가 사망을 했어요, 법률혼이 된 상태에서. 그러면 재혼한 배우자는 살아 있잖아요. 이분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거지요. 지금 현재는 못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경자진술인조경자
 위원님, 죄송한데 연금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제 말씀은 그 사람과 이 분할연금제도가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청회 중입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법안 심의를 할 때 지금 제기되는 문제들을 다 고려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부분인데, 개인적 의견보다는 진술인도 그렇고 정부 입장에서는 법적 내용을 가지고 확인해야 될 내용은 확인해서 보고를 하고, 여기는 개인 의견을 피력하는 자리가…… 정부 입장에서는 좀 명확하게 법조문에 따라……
조경자진술인조경자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연금과장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지금 현재 법상도 그렇고 배우자가 61세 이전에 재혼을 하게 되면 그때는 유족연금으로 전환이 돼서 받을 수가 있다고……
 아니, 제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고 답변하시는데……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지금 저희 연금 전부개정안 법안에는 “분할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분할되기 전의 금액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사람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로서 이혼한 사람한테 분할연금이 가다가 그 사람이 사망하면 원래 사람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혼한 배우자하고 결혼한 사람한테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금이라는 게 그냥 재산을 상속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연금 수급권자는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하나는 소급기여금을 내면서 재산 형성의 측면이 있고요, 하나는 50%는 수급권자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과 봉사를 한 그 공로에 대한 수혜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 재산 형성에 관련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할 지급해서 전 배우자한테 돌아간다고 칩시다. 그런데 국가에 대한 봉사 부분은 이혼하고 뒤에 또 결혼한 사람도 국가에 대해 봉사했던 이 사람을 부양하고 보필했던 그런 공로를 인정해 줘야지요. 그것 왜 차별하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제도가, 저는 어찌하든 간에 법률혼을 해서 재혼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왜? 상속권자이잖아요.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권자이거든요, 뒤에 혼인한 사람도. 그래서 분할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지금 회의가 공청회 회의이기 때문에 군인 재해보상법안을 따로 만들어 내는 법안에 대해서 일단 이름이 적절하느냐에 대한 논란도 있고,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있고 조문에 대한 내용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소요 재원과 관련해서, 군인 재해보상법안이 새로 만들어질 경우에는 연간 177억 든다고 그랬지요?
조경자진술인조경자
 예.
 그러면 이 법안이 소급 적용됩니까? 이미 군인 재해로 판정된 이분들한테도 같이 소급 적용되는 거지요, 연간 177억이 든다는 것은?
조경자진술인조경자
 아닙니다. 현재 발생하게 되는 대상……
 아니, 연간 177억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그 177억이라는 산정기준이 재해보상법안 대상자를 소급해서 전부 적용해 주는 거지요?
조경자진술인조경자
 그렇지 않습니다. 향후로……
 향후?
조경자진술인조경자
 예.
 연간 이렇게 많은 재해금이 나옵니까, 177억?
 기재부에서 이 법안의 예산 소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 주셨어요?
조경자진술인조경자
 예, 동의했습니다. 동의해서 정부안……
 정부 법안이니까?
조경자진술인조경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제기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법안을 심의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진술인, 진술 준비하시고 또 발표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위원님들 자료요구……
 황영철 위원입니다.
 어차피 법안 심사 때 좀 더 구체적인 논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법안 심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아마, 정종섭 위원님께서 제가 없는 사이에 질의하셨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인사혁신처 법안과 국방부 법안 두 가지가 같은 범주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잖아요.
조경자진술인조경자
 예.
 그래서 이 각각 2개 법안에서의 차이점이 어떤 점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러면 그 차이가 왜 존재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교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셔야 법안 심의에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조경자진술인조경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예.
 공무원 재해법하고 군인 재해보상법 여기에 아까 예를 들어 대간첩 작전 거기에 따르는 보상이라면 일반공무원한테는 대간첩 작전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조경자진술인조경자
 공무원의 대간작전…… 경찰 같은 경우에……
 그러면 경찰은 어디에서……
조경자진술인조경자
 그것도 공무원연금법으로……
 공무원연금법으로 가는 거예요?
조경자진술인조경자
 예.
 그러면 이게 분리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조경자진술인조경자
 그런데 군인은 군인연금법이 특별히 63년부터……
 글쎄, 내 얘기가, 아까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군인연금법이 공무원연금법하고 분리됐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라도 지금 이렇게 따로 정하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조경자진술인조경자
 현재도 그렇게 분리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조경자진술인조경자
 군인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이 달리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법체계상. 아까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군인도 공무원인데 군인을 공무원에 포함시켜서 공무원연금법 하나로만 운영하면 다 될 일인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공무원연금법하고 군인연금법을 분리를 해 놨잖아요?
조경자진술인조경자
 예.
 그렇게 했을 때는 거기에 차이가 있어서 분리할 수밖에 없는, 같은 공무원이지만 일반직 공무원하고 군인하고는 특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분리를 했을 거라고요.
조경자진술인조경자
 예.
 안 그러면 공무원에 군인도 포함된다 해 버리면 다 끝나요, 공무원연금법에다가. 그렇게 하면 다 해결될 것을 이렇게 분리를 해 놨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분리를 했느냐? 만약에 이유가 있어서 분리를 했다면 그 이유 때문에 이번에 이 보상법도, 공무원 재해보상법 안에 공무원에 군인도 포함된다 이러면 다 해결될 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별도 법률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조경자진술인조경자
 예.
 별도 법률을 만들 때는 기존에 있는 보상법 체계하고 뭐가 다른 게 있어서 보상법을 별도로 만드는 건지, 아니면 종전에 연금법에서 2개 쪼개 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것도 내용은 똑같지만 쪼갠다 이 말씀인지 그거 아까 내가 질문을 드린 거고.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도 그 차별성에 대해서 나중에 좀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라 이 말이에요. 바로 그것을 분명하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방금 민홍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는 재혼했을 때의 경우가 해결이 잘 안 돼 가지고 이번 군인보상법에서는 뭔가 다르게 정했다.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이번에 군인 보상법이 만들어지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군인 보상법을 그렇게 바꾸어 놨기 때문에 공무원 재해보상법도 바꿔 달라 이 논의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법리가 같은 법리이기 때문에. 그 정도 체크를 해 봐야 된다는 거고, 같은 법리니까 체크해 봐야 된다는 문제고.
 그다음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 11페이지 있잖아요. 이것은 문안을 내가 읽어봐도 잘 모르겠는데 ‘퇴역연금 전액 정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 얘기인데 여기에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 등등 해서 이 문장을 내가 읽어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퇴역연금 전액 정지 대상을 확대했다 하는 말이 내용상으로 무슨 말입니까, 이번 법안에 들어간 것 중에?
조경자진술인조경자
 연금을 받으시는 분이 취업을 하게 되면 연금 지급이 정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정지되는 직업으로 국가가 출연하는 선출직 공무원이나, 그것은 어차피 국가부담금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중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국가예산으로 부담이 되면? 그래서 그 부분을 정지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공무원만?
조경자진술인조경자
 공무원도 그렇게 지금 정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똑같지요, 그렇지요?
조경자진술인조경자
 예, 그렇습니다.
 이번 보상법에서 공무원 보상법과 달리 정지 대상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지요?
조경자진술인조경자
 예, 그렇습니다.
 그 말이지요?
조경자진술인조경자
 예.
 똑같이 맞춰서, 오케이.
 공무원연금법에는 돼 있었는데 군인연금법에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공무원이랑 맞추는 거지요?
조경자진술인조경자
 위원님, 내용이 같은데 공무원연금법으로 같이 운영할 것을 군인연금법으로 나누었냐라고 아주 큰 틀의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1960년에 공무원연금법이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군인연금도 그 안에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직역으로 보면 군인들은 특정직 공무원이지만 우리는 6․25 전쟁도 겪었고 또 실질적으로 사회보험적 성격의 기능뿐만 아니라 생활보장적 그리고 국가 희생에 대한 보상적 이런 성격의 연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63년도에 군인연금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험적 성격이 조금 더 강하고요. 그래서 기금도 많이 형성이 돼서 운영을 합니다마는 저희는 거의 국가보전금과 부담금으로 운영을 하는, 보험적 성격은 많이 없고 보상적 성격이 크게끔 운영이 돼 오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일단 저는 본 법안의 취지에 적극 동의합니다. 분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디테일에서 문제 제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그래서 질문을 좀 드리는데, 지금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이 내용이 현재도, 공무원연금 대상자 중에 정지 대상으로 되신 분들의 문제 제기가 계속 있잖아요. 그렇지요? 인사혁신처에서는 알고 있지요?
이찬희진술인이찬희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료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어찌 보면 퇴역 군인들이 이런 선거직에 진출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결국은 그것이 군인들의, 아니면 우리 국방에 대한 이런 역할을 하는 분들의 요구가 어쨌든 적어질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대상이 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이게 파악이 되지요?
조경자진술인조경자
 예.
 그거 좀 파악을 해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도 공무원연금제도 바꿔서 사실은 퇴직 공무원들이, 유능한 공직자들이 선출직에 나오는 것을 굉장히 꺼리는 현상으로 나와서 저는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 발전에 굉장히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조경자진술인조경자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수급권자가 이혼을 하고 그다음에 재혼했을 경우에 그 재혼 배우자에 대해서 연금이 지급되는지 여부 그것을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조경자진술인조경자
 알겠습니다.
 간단히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이렇게 재정이 들어갈 경우에 재원이 보훈처 예산하고 국방부 예산 중에서 국방부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훈처 예산은……
 군인연금의 기금이 지금 굉장히 많이 부족하잖아요. 군인연금기금 운용에는 어떤 영향을 줘요?
조경자진술인조경자
 사망보상금이 인상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보훈처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그 예산이 부처별로 어떤 게 있고, 물론 취지는 황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재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부분도 있지만 재해를 당한 군인에게 좀 더 국가보상의 규모가 증대되는 효과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항별로 좀 따져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이 정도 하시고 법안 심의할 때 좀 디테일하게, 심도 있게 우리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진술인 진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인 재해보상법안 및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공청회를 위한 장내 정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장내 정리 되었습니까?
 

2.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1시15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공청회를 위해 두 분의 진술인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정기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바 있고 우리 소위원님들 사이에서도 법률안의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들이 이 법률안의 심사와 의결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술인의 양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소개를 받는 진술인께서는 제자리에서 간단히 목례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기진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추진 TF 단장이십니다.
 다음은 김석수 목사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 진술인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먼저 진술인의 발표를 모두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진술인들께서 10분의 범위 내에서 핵심사항 위주로 발표해 주시기 바라고 진술인 간에는 토론하실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에 국방부 관계관들이 배석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기진 단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진진술인신기진
 육군 인사사령부 무공훈장 찾아주기 TF 단장 신기진 대령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선배 전우님들의 명예 고양을 위한 6․25 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에 참석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군인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 및 법률안 제정에 대한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도 내년이면 벌써 70년이 됩니다. 6․25 전쟁 기간 중 전공을 세우신 16만 2950명의 훈장 수훈자가 계셨습니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복잡한 상황으로 인하여 성대한 행사는 고사하고 약식증서로 실물 훈장을 대체 수여함으로써 자신이 훈장을 수여받은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국방부는 전쟁이 끝나고 지금까지 실물 훈장을 전달하고자 노력하였으나 5만 4000여 명의 훈장 수훈자께는 아직까지 훈장을 전달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국방부의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 목표는 선배 전우의 명예 선양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이자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마지막 한 명까지 훈장을 찾아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육군 인사사령부에 근무하는 무공훈장 찾아주기 추진팀장으로 지난 1월에 보직되어 2개월 정도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년 전에 육군 인사사령부 상훈계획장교를 하면서 무공훈장 찾아주기 실무경험을 토대로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무를 하면서 현장에서 제일 많은 느낀 감정은 조금이라도 빨리 찾아드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훈장 교부 대상자 대부분이 80대 후반의 고령으로 생전에 훈장을 수여받지 못할 확률이 크고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이 후배 장교로서 늘 죄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서른네 분의 국회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이번 법률안은 더 늦기 전에 국가와 군이 도리를 다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는 것에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6․25 전쟁 이후 무공훈장 찾아주기 운동을 지속 전개하여 현재까지 무공수훈자 16만 2950명 중 10만 8000여 명에게 훈장을 교부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도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찾아 훈장을 교부하고 있지만 탐문활동 조직과 예산상의 한계로 아직까지도 5만 4000여 명에게 훈장을 전해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초 6․25 전쟁 시에는 부대별 지휘관에 의해 실물 훈장을 대신한 약식증서를 수여하였고 전쟁이 끝난 후 실물 훈장을 전달하기 위하여 60년까지는 현역 복무 대상자를 대상으로 훈장을 교부하였고 이후 65년까지는 전역자를 대상으로 훈장을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업무 담당부서에서 추가적인 업무수행으로 성과가 미미한 실정이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18년 이후에는 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전담인원 3명이 편성되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수 전담인원에 의한 임무 수행으로는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이 30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이제라도 무공훈장 찾아주기 특별조사단을 구성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무공훈장 찾아주기 활동이 필요한 때라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국방부에서 펼쳐 왔던 무공훈장 찾아주기 업무 수행 절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단계는 수훈자의 병적 및 주소지를 확인합니다. 탐문활동의 준비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6․25 당시 병적 DB자료를 토대로 교부 대상자의 훈장 수여 기록 확인과 수여자 명부를 하나하나 최신화합니다. 무공훈장 수여 대상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사망일, 유가족 성명 등을 병적자료를 통해 확인하는데 병적자료로는 병적부 등 여덟 종류가 있습니다. 또한 병적기록상 과거 주소지를 현재의 주소지 명칭으로 전환하는 등의 업무를 진행합니다.
 2단계의 작업은 지역별 행정관서의 제적정보 조회 및 마을 탐문활동입니다.
 행정관서의 제적정보 조회 및 탐문활동은 시․구․읍․면 행정관서를 방문하여 대법원의 제적정보시스템을 통해 훈장 수훈자와 관련된 내용을 조회합니다. 제적등본상 불분명자는 마을 이장, 부녀회장이나 마을회관 등 현장을 방문하여 본인 또는 유가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확인된 훈장 수훈자의 근거 서류인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연락처를 확보하여 복귀합니다.
 3단계는 탐문활동을 통해 병적 및 주소지가 확인된 수훈자 제적등본과 상훈 및 병적 DB 기록 내용 일치 여부를 검증을 합니다.
 검증 결과 관련기록이 일치한 인원에 대해 본인 및 유가족의 현재 주소를 확인한 후 서신을 보내 훈장 수여 대상자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4단계에는 확인된 수훈자에게 무공훈장을 전수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절차를 안내하는 일입니다.
 무공훈장 전수행사는 본인 또는 유가족 희망에 따라 부대행사 또는 지자체장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수행사가 어려울 때에는 수훈자 및 유가족 자택을 방문하여 훈장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국가유공자로 보훈처에 등록하는 절차를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간 애로사항입니다.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장에서 느낀 애로사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훈장 교부 대상자 대부분이 80대 후반의 고령으로 생전에 훈장을 수여받지 못할 확률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1년에 평균 1500여 명에게 훈장을 교부한다고 가정하면 향후 3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현재의 생존자마저도 향후 5년 이내에는 돌아가실 확률이 큽니다.
 따라서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 계실 때 훈장을 찾아드리기 위해서는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시간을 더 지체한다면 훈장 수여자뿐만 아니라 유가족마저도 고령으로 인하여 찾기가 어려우며 집성촌이나 지방의 읍․면들의 인구가 감소되어 통폐합되는 등 마을을 찾아 탐문할 수 있는 여건이 더욱 어려워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행정관서의 협조 미흡으로 교부대상자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과 관련한 대법원의 제적정보시스템 활용은 아직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읍․면 단위 지자체에 공문서로 사전에 문서를 보내 인원 확인 및 협조를 하고 있는 실정이나 지자체 민원실에서는 산적해 있는 현안 업무를 처리하느라 제대로 제적정보시스템을 검색할 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찾아야겠다는 명분과 책임감이 군에서 수행하는 것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에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법원의 제적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승인이 한시적으로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전담 인원의 부족입니다.
 현재 전담 인원 3명으로는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을 정식으로 발족하여 조기에 사업이 종결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군의 병적대장이나 거주표와 제적등본이 한자로 쓰인 것이 대다수로 훈장 수여자 명부 정리나 제적등본을 현장에서 한자, 즉 초서를 잘 읽을 수 있는 전문인력 고용 등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법률안에 대한 견해입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초개와 같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던 참전용사, 그들 중에서도 무공수훈자야말로 국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호국영웅을 기억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들의 명예를 선양하는 것 자체가 나라사랑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이에 따라 특별법 발의는 매우 뜻깊은 일이며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법률안에 조사단 구성 등은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이 국가 차원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진술인 입장에서 동 법률안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국회의 법률안은 6․25 무공훈장 수여대상자 16만 2950명에게 훈장을 교부하는 마지막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특별법입니다.
 법률안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한 것은 국방부가 3년 이내에 훈장 교부를 완료하고 기간 내에 교부하지 못한 인원은 일반민원으로 전환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3년간 훈장 미교부자 5만 4000여 명의 훈장 명부를 정리 후 탐문 및 교부하고 기존 친권자 불명으로 미교부한 인원까지 포함하여 사실상 사업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2022년까지 범 국가 차원의 사업 전개로 기간 내에 사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기간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법률에 명시한 한시조직은 사업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생각됩니다. 대규모 탐문활동을 병행하여 전개하고, 대국민 홍보활동을 함에 있어서 법률에도 일부 명시되어 있지만 유관 행정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하고 이를 시행령 등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수 목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수진술인김석수
 6․25 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진술자료.
 6․25 전쟁 무공훈장 수훈자 고 김종문 중사의 아들 김석수.
 1. 훈장을 전수받은 경위.
 저는 경기도 연천에서 목회활동을 하고 있는 김석수입니다.
 저의 아버지 고 김종문 중사는 1949년 7월 20일 당시 20세에 육군 제1사단 15연대에 입대하여 충남 온양에서 훈련을 마치시고 지리산 무장공비 토벌작전 중 6․25 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을 분쇄하기 위해 6․25 전쟁 개전 시부터 휴전이 될 때까지 전쟁에 참여하셨습니다. 낙동강지역 전투, 고성 간성 전투, 고양 전투 등 수많은 전투에 참여하셨습니다.
 1951년 5월 7일 경기도 고양 전투에서 북한군이 국군의 북진을 저지하기 위해 고양 133고지 정상에 기관포를 설치하고 진격하는 국군에게 발포하였습니다. 당시 중사였던 아버지는 분대장으로서 적군 1개 소대를 총검과 수류탄으로 살상하고 기관포 1문을 노획하여 고양 133고지를 탈환하는 전공을 세웠습니다.
 그 해 11월 전투 중 적 포탄으로 인한 부상으로 병원에 후송되어 1952년 5월까지 약 6개월간 수도육군병원에서 치료받았습니다.
 몸에 포탄 파편을 지닌 채 6여 년의 군 생활 후 휴전된 뒤 1954년 12월 만기 전역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생전 무용담과 전쟁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의 나라사랑의 교훈에 의해 아들들과 손자들 전원 현역으로 입영하였습니다.
 아버지는 평상시 전쟁 후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적 고통인 전쟁의 환청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몸속에 남아 있는 포탄 파편들로 인한 고통을 평생 당하시다가 2009년 7월 17일 80세의 일기로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조금씩 잊고 지내던 중 생각지도 못한 연락을 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1951년 5월 7일 경기도 고양 133고지 전투에서의 아버지 공적이 확인되어 무공훈장 수훈에 추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돌아가신 아버지를 뵙는 것처럼 감격하였습니다.
 1953년 7월 27일 6․25 전쟁 휴전 후 만 65년 만인 2018년 7월 27일 휴전일에 국가에서 아버지에게 수여하는 무공훈장 수여식은 저희 가족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선물이며 영광으로서 평생 아버지에 대한 자랑과 추억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2. 유가족으로서 신속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
 6․25 전쟁 휴전 후 6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6․25 전쟁 무공자 분들의 전공이 발굴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가 나라를 위해 몸과 생명을 바쳐 전쟁에 참여하고 공을 세우신 분들, 희생하신 분들의 업적을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신속하게 발굴하여 무공훈장 수여를 바랍니다.
 10여 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생전에 무공훈장을 수상하셨더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당시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의 연령이 100세에 가까우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과거의 정부와 책임자들이 6․25 전쟁 휴전 후 6․25 전쟁 무공자들의 공적을 바로 조사하여 아버지 생전에 무공훈장을 수여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부와 위정자들이 해야 할 당연한 책무입니다. 유공자 본인 스스로 무공훈장을 국가로부터 받으신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실까요? 현 정부도 지금은 늦은 시기이지만 나라 위해 무공을 세우신 분들을 한 분도 빠짐없이 적극 발굴하여 무공훈장을 수여하여 국가로서의 본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신다면 무공훈장 수훈자 본인들과 유가족들은 늦게라도 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실 것입니다. 6․25 전쟁에서 무공을 세우신 분들이 더 이상 돌아가시기 전에 현 정부와 여당도 전 정부와 같은 우를 범하지 말고 6․25 전쟁 무공자분들의 공적을 빠른 시일 내에 발굴하여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아버지는 2018년 7월 27일, 사후 10년 뒤에 훈장이 추서되었습니다. 사후에 추서된 무공훈장이 후손들로서 영광과 감격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후에 무공훈장을 받으신 아버지에 대한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후손도 60살이 넘었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이와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6․25 전쟁 무공자 본인들이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 계실 때 그리고 유가족들이 나이가 더 들기 전에 국가가 나라를 위해 무공을 세우신 분들의 무공을 발굴하여 더 늦기 전에 무공훈장을 수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본인의 무공을 그리고 아버지의 무공을 인정받는다면 본인과 후손으로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국가의 어려움이 있다면 나라를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6․25 전쟁 무공자를 찾아 예우하여 주신다면 국민들의 애국심 강화에도 귀감이 될 것입니다.
 3. 무공수훈자에 대한 국가의 책무.
 전쟁에 참여하여 공훈을 세운 본인과 가족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예우하는 의식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국가유공자들의 희생을 예우하지 않는다면 그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를 위해 몸 바쳐 피 흘려 희생한 분들을 예우하여 주겠습니까?
 6․25 전쟁이 끝난 지도 65년이 지났습니다. 6․25 전쟁 무공수훈자분들의 대다수가 사망하셨습니다. 생존에 계신 분들도 나이가 팔구십 세를 넘어 예우를 받으실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유가족들의 나이도 중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무공수훈자들에게 적극 보상하여 애국한 분들과 유족들에게 상응한 예우를 다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나라 위해 피 흘려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책임이며 본분입니다.
 4.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진술인의 의견.
 저는 6․25 전쟁 무공훈장 수훈자의 자녀로서 이번에 국회에서 발의된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루속히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대법원, 행정안전부, 보훈처 등이 적극 협조하여 6․25 전쟁 무공자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무공훈장이 수여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무공자분들이 저희 가족과 같은 영예를 인정받도록 국가 차원에서 6․25 전쟁 무공자 분들의 공적을 하루속히 모두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3월 26일, 6․25 전쟁 화랑무공훈장 수훈자 고 김종문 중사의 아들 김석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법은 제정법안이기 때문에 먼저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공청회가 필요해서 공청회를 오늘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진술인들에 대해서 또 정부 관계자가 배석했는데, 정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입장을 듣지요.
 그래요, 국방부 입장만 듣고……
 국방부 입장만 좀 듣자는 의견입니다.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정부는 입법 취지에 동의하고 두 분 진술인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저희는 제정안을 수용합니다.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저희가 3년간 약 58억 66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훈장 제작에 42억 원, 수여 행사에 6억 60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알겠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황영철 위원입니다.
 입법 취지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이런 취지의 법안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이 법안은 처음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각 군에 위임해서 이 같은 찾아주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것이 이번에 처음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되게 오래 전부터 이런 요구가 있었을 것으로, 저도 제가 이번에 국방위원은 처음 들어와서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것인데, 오래 전서부터 이런 요구들이 상당히 있었을 법한데……
 지금 진술인으로 오신 신기진 대령님, 이런 취지의 요구가 굉장히 있었을 텐데, 어떻습니까?
신기진진술인신기진
 제가 중령 때에도 사실은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안 된 것 같습니다.
 왜 안 되었지요?
신기진진술인신기진
 좀 적극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누가 부족했다는 것이지요?
신기진진술인신기진
 제가 할 때는 제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었을 것 같고, 저는 지금 국방부차관님께서 이 법의 취지에 적극 동의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깜짝 놀란 게 그러면 이게 진작 되었어야지요, 정부 측에서.
 그게 내가 보기에는 이게 지극히 당연하고 전 부처가 협조해야 할 내용이니까 법 없이도 추진해 왔는데, 국방부가 좀 점검을 해 보고 속도를 더 내고 완결을 빨리 짓게 하려면 범정부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랬어요.
 혹시 뭐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이라든지 새로운 조직이 구성이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아마 정부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취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인지 이런 것을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쭙는 거예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그동안 정부가 법령 제정에 반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만 그동안은 지금 김진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국방부나 각 군의 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하다가 이제는 정말 시급해지고 그리고 정보 이용 문제에서 법적인 기반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동의하는 것입니다.
 서청원 위원님.
 나도 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의 한 사람이지만 좀 부끄럽소. 참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우리 정부가 법안 이전에 이런 것 다 해결했어야 돼. 이 법안 없다고 국가에 공로 많은 사람들 훈장 받은 사람들 찾아주지 못했다는 것은 해외토픽감이요. 창피스러운 일이요. 이런 법안 자체도 사실은 창피스러운 얘기라고. 외국 같은 경우에 몇십 년 전 6․25 때 죽은 전사 유골 하나 발굴하기 위해서 국가가 총력을 기울이는, 미국 같은 데 보세요.
 이런 시스템, 이런 법안이 없다고 그래서 5만 명이나 되는 무공수훈자들 국방부에서 찾아주지도 못하고 말이야 무슨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댄다는 것 자체가 내가 참 서명했지만 부끄럽소, 여기 앉아 있는 게. 이 국가가 이래 와야 했는가, 이 법안을 만들어야 그 사람들 찾아주게 되는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시스템이 없어서, 과가 없어서, 인원이 없어서……
 요즘에 공영방송 보소. 자막에 ‘6․25 때 납치자 가족들 신고합니다’ 그러고 매번 나와요. 공영방송에 ‘6․25 때 무공수훈자들 훈장 찾아가십시오’ ‘찾아가 주십시오’ 하라고 그렇게, 그런 노력을 하나도 안 해 버리고 뭐 이런 것을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된다는……
 참 국방부가 무슨 지금 와서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핑계 대는데, 창피스럽소.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부끄럽소, 지금까지 5만 명을 못 찾아주고 있다는 것은. 컴퓨터 다, 주민등록증 다 있고 그런데 말이야…… 좀 창피한 줄 알고 하소.
 공청회에 관련해서는 이 법안 취지에 대해서 모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본 안 심의할 때……
 정종섭 위원님 하실 말씀, 김중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존경하는 서청원 위원님이 핵심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나라가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저는 입법을 해야 꼭 국방부에서 하는 것인지,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국방위원 3년차에 들어가는데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하도 국회의원마다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친소관계에 따라서 월남전, 6․25, 해외 파병 전부 다 관련된 민원들이 막 폭주해요. 그래서 하도 ‘이것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국방부에서 좀 해라’……
 무슨 개인, 지금 이 뒤에도 오늘 법안 심사할 게 몇 개 나왔어요. 6․25만 한정돼서 나온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국가가…… 각종 전투나 해외 파병 앞으로도 있을 거고 지금까지도 해 온 것들을 전부, 공적을 세웠다든가 또 사망했다든가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해야지 이것 하나 해 주면 또 다른 단체에서 반발하고 이런 현상이 계속 되고 있어요.
 왜 국방부에서 그때 해 가지고 국방위원이 소위원회에서부터 보고하라고 했는데 말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또 올라와요. 국방위원도 아닌데 다른 데로부터 또 와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TF를 이것만 만들지 말고 진짜 국방부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것들도 의심스러운 점들이 많아요. 꼭 선거 때만 하려고 그러고 민간인들도 그때 막 몰려서 오고 이게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고요.
 저는 하나 정말 가슴 아픈 게 뭐가 있냐면 6․25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남자로서 대부분 전투에 자기가 의지가 있어서 갔잖아요. 그런데 위안부 할머니들 있잖아요. 자기 의지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국가가 약하고 위정자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끌려가서 평생을 그렇게 하고 오신 분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지금 이 공로자들보다 정말 더 억울한 인생을 살았다고 봐요, 저는. 아무 죄도 없는 소녀들이 끌려가서 평생을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막 정부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가를 느끼고, 울화통이 터질 지경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그 늙은 몸을 이끌고 외국을 다니면서 막 유엔까지 가고 미국까지 가서 호소하고 이래야 되냐고, 국가가 다 해야 될 일을.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해서 일본한테 돈 내라 그러고 사과하라 이런 짓만 하고 자기들 반성은 안 하고 말이지. 국민들 악감정만 자꾸 부추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세계 10위면 정말 그 위안부 할머니들도 국가에서 뭐든지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 이제 서른 명도 안 돼요. 28명인가 남아 계세요. 끝까지 보살펴주려면, 국가가 이 정도 수준이 됐으면, 이제는 보릿고개가 아니잖아요. 정말 국가에서 모든 것을 다 해 드려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소녀상도 오히려 청와대나 지자체장들 있는 데다 세워 놓고 매일 반성해야 됩니다, 국가가 다시는 그런 역사를 반복 안 하려면. 그런데 초점이 달라요.
 이런 문제를…… 이왕의 입법취지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지금 내용들을? 또 아드님 와서 말씀하시는 거나 만시지탄이지만 이것을 국방부에서 종합적으로 좀 하세요, 6․25나 뭐 월남전이나 전부 합쳐서.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종합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기 소위원회에 와서 밝히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전체 상임위 할 때도 그것을 발표해서 하세요, 이게 각 의원님들한테 다 민원으로 올라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잘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정종섭 위원님 하시고 민홍철 위원님 하시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법률안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 다 동의하실 텐데……
 하나, 국방부가 그동안에 이 일을 아주 게을리 한 이유가 예를 들어서 여기 법안에 있듯이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소위 말해서 조사단을 구성하자 이게 핵심인데 앞으로도 국방부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렇잖아요? 지금 군대 주둔지 주변지역 정리 사업이라든지 뭐 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런 조직과 일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개별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발상 자체는 법체계상 굉장히 잘못된 거다…… 이것은 국방부가 행정으로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을, 앞으로도 그러면 특별법 안 만들면 나머지 국방부에서 해야 될 일도 전부 조직도 안 되고 인력 지원도 안 되고 그렇게 될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부터 분명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법률안 내용 중에, 이게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그런데 27페이지 법률안에 보면 ‘유가족’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유가족의 의미가 뭐냐라는 문제인데 잘못 오해를 하면 돌아가신 분의 가족, 유족이 유가족으로 읽힐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것은 ‘유족 또는 가족’, 돌아가신 분한테 무공훈장을 드릴 때는 유족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부상을 당하셔 가지고 지금 생존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가족이 될 것이니까 ‘유가족’ 이런 용어가 법률상으로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다른 법률에는 ‘유족’ ‘가족’ 이렇게 다 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번 국방부에서 검토해 주시고요.
 앞부분 그것은 계속 앞으로 이런 특별법을 만들어야만 국방부에서 그런 일을 할 건지……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그동안은 국방부와 각 군의 기존 조직을 활용해서 이 같은 작업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촉박성 그리고 법적인 정리의 필요성 이런 것 때문에 이 경우에는 조사단을 만들어서 하자고 입법안이 돼 있고요, 저희가 그것을 적극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6․25 전쟁 당시 특별한 상황 때문에, 아까 진술인의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당시에 무공훈장을 직접 전달하지 못했고 55년부터 전달을 시작한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60년까지 5년간 총 3만 5000명에게 전달했고요, 그 뒤 61년부터 매년 그 같은 통상 조직을 통해서 작업들을 해 왔습니다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7만 명 정도만 추가로 무공훈장이 수여됐고 현재 5만 4000여 명이 아직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런 특별한 조직을 만들거나 특별한 법적 조치를 통해서 해 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저희가 보다 적극적으로 당시 무공훈장자들께 훈장이 수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이외의 다른 전쟁의 경우에는 아마 저희가 특별히 별도의 조직을 만들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확인이 되고 이미 수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중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홍철 위원님.
 취지야 전부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목적과 제2조의 조항 자체가 좀 제가 의문스러워 가지고요.
 이게 지금 6․25 전쟁 중에 무공수훈자로 확정돼서 현재 국방부의 상훈명령과 행정안전부의 무공훈장 서훈자 기록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이미 수여가 됐어요, 사실은.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확정이 된 분들을 찾아서 실제적으로 전달을 하는 사업에 관련된 법률이잖아요, 이게?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새롭게 공로자를 찾아서 무공훈장을 결정하는 법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조하고 2조 2호하고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목적은 ‘6․25 전쟁 중에 공로를 세운 사람으로서 무공훈장을 받지 못한 사람을 조사․인정하여 무공훈장을 수여함으로써’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미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확정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2조2호가 1조(목적)으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6․25 전쟁 중에 세운 공로로 인하여 무공훈장 수여 대상자로 결정되어 국방부의 상훈명령과 행정안전부의 무공훈장 서훈자 기록부에 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제 훈장을 전달받지 못한 사람을 찾아서 그 공훈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다든지……
 이게 제가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칫 이 목적만 보면 새롭게 공로자를 찾아서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5조 2항도 중간에 보면 ‘국방부장관은 등록 신청을 받으면 실제 무공훈장을 수여받기로 결정된 사람이었는지 등을 심사하여’, 또 심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맞아요, 법률 내용 자체가. 이미 심사가 다 끝나 가지고 무공수훈자가 된 것 아닙니까? 단지 그 무공훈장을 찾아주는 문제거든요. 유족한테 전달해 주고 본인한테 전달해 주는 사업에 관련된 법률인데 마치 새롭게 발굴해 가지고 무공훈장을 결정해 주는 법안처럼 돼 있어서 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신기진진술인신기진
 추진단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신기진진술인신기진
 원래 취지는 6․25 때 실제로 서훈 기록에 되어 있는 사람을 찾아주는 것이고 지금 다시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6․25 무공훈장 추가 서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지금까지 공적이 발굴되지 못해서 못 했던 분들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는 추가 서훈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 규정을 넣어 줘야지요.
 그것은 별도, 사업이 다른데?
신기진진술인신기진
 그렇습니다. 별도의 사업인데……
 그것은 뭐냐 하면 됐는데 훈장을 전달 못 한 분을 찾아서 훈장을 만들어서 전달해 주는 사업하고 6․25 때 전공자를 다시 하는 것은 범위가 완전히 다른 성격인데요. 이것은 조사단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다른 차원에서 하는 일일 텐데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지금 민홍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것은 이미 수여자로 결정된 사람들을, 본인도 과거에는 약식 증서로 받았기 때문에 가물가물한 경우도 있고 또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분이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들은 다 이미 훈장 수여된 분들에 대한 확인과 그를 위한 조사, 그 조사를 거쳐서 확인 작업이 끝나게 되면 저희가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법의 취지, 공청회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법을 만들 때 제가 이해하기로는 훈장을 새로 만들어서 그 훈장을 본인이나 또 유가족에게 전달하는 일, 이렇게 단순한 일이었는데, 공적조서를 새로 만들고 공적을 새로 짜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정리를 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6․25 때 전사한 삼촌을 둔 사람으로서 오늘 진술인 말씀 듣고 가슴이 또 뭉클해집니다. 그런데 법의 업무나 이런 것, 한시법에 업무가 분명히 명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6․25 때 저희 대문 앞에 보면 ‘충절의 집’ 해 가지고 이것 딱 하나 붙이는 게 전부였는데 본인에게 위엄 있는 훈장을 국가가 만들어서 전달하는 취지에 누가 반대하겠어요? 다 공감을 하는데, 그런데 이 범위를 너무 넓히지 말아 달라. 그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법안을 좀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 한 분 한 분 심사하는 문제하고는. 이미 훈장을 서류상으로 줬는데 훈장이 만들어지고 전달 안 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정리돼야 될 것 같아서……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법안이 그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따가 법안심의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법은 좀 정리돼야 될 것 같고요, 자구수정이라든지.
 이것으로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다른 또 추가질문이 없으시면 공청회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 30분에 법안소위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법률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3.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13)(계속)상정된 안건

24.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68)(계속)상정된 안건

25.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군인 재해보상법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7.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15)(계속)상정된 안건

28.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869)상정된 안건

30.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686)상정된 안건

3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534)상정된 안건

3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5.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6.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7.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066)상정된 안건

4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191)상정된 안건

4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288)상정된 안건

4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군사시설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군사기지ㆍ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군 사격장 주변지역 소음 피해 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군용비행장의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1.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3. 군 소음 관련법 제정에 관한 청원(원유철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64. 6ㆍ25전쟁 전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6ㆍ25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 6ㆍ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3.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819)상정된 안건

75.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6.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439)상정된 안건

77. 군사위성의 개발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8.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9.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9항까지 76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대로 오늘 안건심사는 국방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쟁점이 많지 않은 안건들부터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안건심사는 먼저 심사 경과와 검토의견에 대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마치고 나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최종 정리 보고 후에 해당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법안 등의 심사를 위해서 출석하신 국방부차관께서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존경하는 백승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법률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안건은 이종명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 등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진행과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다루어야 될 안건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논란이 굉장히 많은 안건들은 심의 도중이라도 좀 후순위로 돌려서 논란이 적은 안건부터 그렇게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들의 전원합의 구조를 만들어 내는 데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지요.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체회의에서 지난 18일 날 소위로 회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회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심사 법안에는 상정이 안 되어 있는데요.
 국회법에 의한 절차 요건이 다 충족되면 소위에서도 상정이 되어서 논의는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안 올라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만약에 오늘 상정이 안 되면 다음에 반드시 상정을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해명 말씀을 좀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에 상정이 다른 안건과 함께 되지 못한 데 대해서 민홍철 위원님께서 우리 간사 협의 때 문제를 제기하셨고, 최대한 빨리 관련법 절차에 따라서 다음 회기 때는 소위원회에 상정되어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간사 간 의논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보류된 배경과 관련해서, 이 법안이 지난해에 통과될 때 집권 여당인 민주당 의원님이 96명 또 우리 자유한국당이 20여 명 해서 법안이 통과됐는데 아직 그 법안 시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다시 같은 법안이 수정제안이 들어왔던데, 의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빨리 상정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시작하시지요.
 먼저 의사일정 제3항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심사자료 2쪽,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오전에 진술인들의 진술을 청취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총 11개 조문이고 부칙에서 3년간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쪽에서 수정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안 5조하고 8조에서 ‘결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법은 정의 안 제2조 2호에 따라서 이미 공로자로 인정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결정이라는 용어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를 ‘인정’으로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정사항은 안 5조의 3항에 불복절차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공로자 인정 여부 이의에 따른 재신청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처럼 안 제7조의 2항을 신설하여 “제1항의 통보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 대상자는 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항을 하나 추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계속 논란되었던, 이 법 제1조(목적)을 보시면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다른 내용들하고 취지에 맞게 고쳐 본다면, 이미 안 2조에서 공로자라는 정의는 이 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결정된 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1조를 고친다면 ‘이 법은 6ㆍ25전쟁 공로자를 조사ㆍ인정하여 무공훈장을 수여함으로써’ 이렇게 하면 그런 혼란이 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또 정종섭 위원께서 뒤에 안 제7조의 ‘유가족’이란 용어가 유족 또는 가족 이런 뜻인데 이게 용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제2조(정의) 3호에 보면 유가족을 정의했습니다. 여기 정의는 오른쪽 비고란에 보시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이걸 인용했기 때문에, 이 법에서 유족 또는 가족을 정의해서 ‘유가족’으로 했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모두 동의합니다.
 오전 공청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안 체계가 6페이지 제1조(목적)에도 보면―수정하셨는데―원래 이 법의 목적이 이미 6․25 참전으로 인한 공로자가 무공수훈을 받은 것으로 국가가 이미 결정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공훈장을 찾아주는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역시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6․25 전쟁 중에 공로를 세운 사람으로서 무공훈장을 받지 못한 사람을 조사․인정하여’ 이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자로서 그 훈장을 전달받지 못한 사람을 조사․인정하여’ 이게 맞지 않습니까?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저희가 동의한 내용은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제1조(목적)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표현들을 다 빼고요. ‘이 법은 6․25전쟁 중의 공로자를 조사․인정하여 무공훈장을 수여함으로써’ 이렇게 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그 공로자의 뜻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저하고 말씀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새롭게 6․25 참전 공로자를 찾아서 심의해서 훈장을 만들어서 수여하는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5만 4000여 분의 무공훈장 수여자로 결정된 사람들의 무공훈장을 못 찾아주고 있는 거잖아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게 제2조(정의)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상훈법에 의해서 무공수훈자로 결정하는 절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이미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래서 그 물건, 훈장의 징표, 훈장 그 물건을 그분한테 또는 유족들한테 찾아주는 법이지 않습니까?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무공훈장을 받지 못한 사람을 조사․인정하여’ 이러면 의미는 안 맞다는 거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그 표현을 아예 빼 버리고요.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으로 결정된 자로서 그 훈장을 전달받지 못한 사람을 찾아 가지고 그것을 찾아주는 걸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지금 무공훈장 수여 대상자로 이미 결정되었는데 전달받지 못 한 사람이라는 그런 정의가 2조 2항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2조에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2조 2항에 ‘공로자’란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위원실하고 상의한 바로는……
 그러면 2조 2항의 목적을 일치시켜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그것을 일치시켜서 2조 2항의 ‘공로자’란 그러한 용어를 그대로 받아서 ‘6․25전쟁 중의 공로자를 조사․인정하여 무공훈장을 수여함으로써’ 이러면 그 공로자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수여 대상자로 이미 결정됐고, ‘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제 훈장을 전달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잠시만요. 차관님, 오전에 공청회를 하고 오후에 조문 심의를 하니까 조문이 매끄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받아들인 취지는 ‘이 법은 6․25전쟁 중에 공로를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무공훈장을 전달받지 못한 사람 또는 유가족에게 무공훈장을 직접 수여함으로써 그 공훈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취지 같아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니까 거기에 맞는 문장이 안 다듬어졌기 때문에 그거하고 2항하고도 일치되어야 된다는 민홍철 위원님 주장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기에 덧붙이면, 2조를 보지 마시고 1조만 보고서 지금 위원장님이나 민홍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석할 수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2조가 없다고 치고, 그러니까 2조가 없어도 1조만 가지고도 충분히 의미가 전달되어야 되는데 그 의미가 전혀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홍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1조를 확실하게 고치고 시작을 해야 되겠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그러면 위원장님이 안 계십니다마는 수석전문위원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2조 2항의 내용을 그냥 1조에다가 바로 넣으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법은 6․25 전쟁 중에 무공훈장 수여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실제 훈장을 전달받지 못한 사람을 조사․인정하여 무공훈장을 수여함으로써’ 이렇게 하면, 조금 되풀이됩니다마는 2조에서 자세히 쓰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청원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내가 오전 청문회 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참 굉장히 부끄럽고요. 이건 그동안에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6․25 전쟁 이후의 역대 정부가, 국방부가 너무 의지가 없었다……
 내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전쟁을 많이 치른 선진국, 미국 같은 나라, 이런 나라도 이런 법이 있어요? 훈장을 못 줘서 훈장 찾아주기 법안을 만드는 게 있나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참 웃음거리 법안 아니요? 의지의 문제지.
 자, 지금 말이지요, 육군본부 인사사령부 내에 무공훈장 찾아주기 TF팀이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에 58억씩 들여 가지고 말이야, 이거 참 부끄럽고 우리가 몰랐던 것도 부끄럽다는 거예요. 나 자신도 부끄럽고, 오래 정치하면서도 부끄럽고, 이런 것을 법으로 만들어서야 되나요? 이건 의지의 문제지.
 그동안 역대 국방부는 뭐 했어요? 별 달고 장군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말이야, 6․25 때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들 찾아주기지, 인정이 아니라 찾아주기. 그걸 그래 이때까지 안 하고 말이지, 산 사람들을 갖다가 그걸 못 찾아서 그걸 법을 만들어 갖고 찾아준다 이거 자체가, 이런 법률이 외국에 어디 있어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그 법은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서청원 위원님, 제가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6․25전쟁 중에 특별한 상황에서 당시에는 무공훈장 자체가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그냥 증서로만 전달이 됐고 55년부터 훈장을 수여하기 시작했는데……
 아니, 글쎄 그런데……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오랫동안 수여해 왔습니다.
 한 5만 명을 못 찾는다는 게, 지금까지 수십 년간 못 찾았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국방부나 이런 데서 수십 년간 의지가 없어서 못 찾은 것 아니요?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드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지금도 국방부 내규로 말이지, 인원을 이렇게 늘릴 게 뭐 있어요? 내규로다가 군 대체복무자들 여기다 갖다 얼마든지 해 가지고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국방부 내규나 이런 걸로 바꿔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 법률로 만든다는 자체가 우리가 부끄럽다 이 얘기예요, 내 얘기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저희가……
 차관님, 이 법안 취지는 모두가 공감을 하니까요. 이 법안에 너무 시간을 그거 할 수 없으니까 ‘조사’ 또 ‘결정’ 이런 문구를 삭제하고 오늘 법안소위 끝날 때 수석전문위원하고 정부하고 같이 내용을 조율해서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들 담아서, ‘조사’ ‘결정’ 이것은 이 법의 취지하고 다릅니다.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조사․인정’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오히려 그걸 빼고, ‘인정’ ‘전달’이지요. ‘인정’과 ‘전달’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법안 취지에 맞게 다듬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통과하는 것으로 하고……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조사’는 들어가고 ‘결정’ 대신에 ‘인정’으로 가야 됩니다. 저희가 조사단을 만들어서 그 분이 실제 결정된 그 분인가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당사자냐 유족이냐 확인이지.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그 조사 결과로서 저희가 ‘결정’이란 표현 대신 ‘인정’으로 가겠습니다. 그게 수석전문위원 의견이십니다. 저희는 동의합니다.
 조사는 무슨 ‘조사’란 말을 써? 찾아주기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무슨 조사를 해! 이미 다 국방부에서 훈장도……
 이 ‘조사’란 말이 또 나중에 다르게 활용될 수 있고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지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예.
 인정받은 사람을 찾아서 메달을 제작해서, 훈장을 제작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취지는 저희들이 인정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맞게 논의를 해 주기 바랍니다.
 나중에 계속 심사……
 황영철 위원입니다.
 민홍철 위원님의 문제 제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6․25 전쟁 중 세운 공로로 인하여 무공훈장 수여 대상자로 결정되어 국방부의 상훈명령과 행정안전부의 무공훈장 서훈자 기록부에 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제 훈장을 전달받지 못한 분들에 대해 신속하게, 조속히 수여하기 위한 법 이런 내용들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만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4조(국가의 책무)에도 신속하게, 조속한 전달에 목적이 있으니까 그것에 맞게 국가의 책무도 바꾸어야 되겠지요.
 또 하나가 찾아주기라는 것들, 찾아준다는 의미가 이 목적과 책무에 잘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이.
 또 하나 살펴봤으면 하는 게 부칙에 이것을 3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했는데, 이것을 3년 동안만 하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3년 가지고 이게 과연 가능할까, 저는 이 법을 적어도 한 5년 정도는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이유로 찾아주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측면이 있는데 이것을 3년 안에 다 하고서…… 어쨌든 찾아주기 조사단이 지금까지 어려웠던 것인데.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아까 공청회에서 진술인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렇게 되면 인력을 8배 정도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적극적으로 하면 현재는 1년에 1500명 정도씩밖에 안 되는데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조사단의 판단입니다.
 저희가 시한을 처음부터 너무 늘여서 잡으면 시급성이라는 게 조금 의미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3년으로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3년이 더 낫다?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러면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와 가지고서 연장해 달라고 이런 일 나오면……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은 좀 더 수석전문위원과 정부가 정치된 법안을 해서 법안소위원회가 끝날 무렵에 다시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7조도 제목이 ‘공로사실의 조사 등’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로자의 조사 등’ 해야 되겠는데요. 공로사실을 우리가 조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취지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공로사실이 아니고 공로자지.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계속 심의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육군3사관학교 교과과정이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관련 의무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3사관학교 졸업자는 육․해․공군사관학교와 마찬가지로 학사학위를 부여받고 있는데, 사관학교 설치법에는 이 교과과정이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또 경찰대학 설치법에도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육군3사관학교에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2건의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여기서는 2건의 법률안이 있습니다.
 이것도 앞에 육군3사관학교하고 동일한 취지로 교과과정은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하게 구성하여야 된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사항은 4쪽, 국군간호사관학교에 대학원 설립 근거 및 운영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개정안에서는 현재 학사학위 과정만 운영하고 있는 국군간호사관학교에 재난간호를 위한 대학원을 둘 수 있도록 설립근거 및 운영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학과정 및 특성화교육 등을 위해 현재 재난간호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간호사관학교에서. 그리고 필요시에 간호인력의 재난대응 역량을 보다 더 제고하기 위해서 이 개정안이 들어온 것인데, 참고로 간호사관학교의 경우 2014년에 군재난안전교육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외상․재난 전문간호인력을 위한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간호협회의 요청으로 2008년부터 연간 80시간의 재난간호 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관학교의 대학원 운영계획에 따르면 기존 교수 인원의 겸직 또 기존 교육시설․장비 활용을 통해서 별도의 예산은 불필요하다고 하는 설명인데, 과정 운영비 등 일부 예산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과거 육군사관학교 부설 군사과학대학원이 창설된 바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2001년에 폐교된 바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결되는 사항이니까 끝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검토의견 내용은 이 명칭을 특수대학원이라고 했는데, 특수대학원이라는 용어는 고등교육법상 대학원의 한 유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수대학원이라는 용어보다는 지금 현재 경찰대학에서는 치안대학원 이렇게 쓰고 국방대학교 설치법에는 국방관리대학원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서 그 설치 목적을 뚜렷이 나타낼 수 있도록 재난관리대학원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시해 봤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입학자격에 보면 우선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에 복무하는 공무원 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직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정의견은 인용조문 잘못 인용한 것, 고등교육법 33조3항으로 수정해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중요한 사항은 학비에 관한 규정이 지금 개정안에는 없습니다. 치안대학원이나 국방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이것도 자구 수정인데, 현행에 간호사관학교 4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석사 과정이 새로 생기면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간호사관학교 4년은 학사학위과정이라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자구를 고친 것입니다.
 12쪽,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자 자격을 신설한 것인데, 여기에서는 석사학위를 수여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현행법에 간호사관학교 4년을 졸업하면 소위로 임관하게 되어 있는데 석사과정은 소위로 임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명백히 구분하기 위해서 수정의견에 자구를 고친 것입니다.
 그리고 부칙 관련해서는 준비 기간을 고려해서 지금 6개월로 되어 있는 것을 한 1년 정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입법 취지는 타당하고, 대부분의 조문이 교육부의 공무원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교육부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을 듣겠습니다. 5항하고 나누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국방부는 5항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6항은 최초 대학원 설치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수석전문위원 의견과는 좀 다르게 저희는 원안에 동의합니다. 국군간호사관학교에도 대학원이 설치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군간호사관학교의 대학원생은 학기당 10명 정도 모집계획으로 과정 운영비 등 추가 예산은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수석전문위원께서 운영 조항과 관련된 부분에 다양한 수정의견을 내 주셨는데 그 부분에는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간호사관학교 관련해서 누가 나와 계십니까?
조순영국군간호사관학교건강관리학처장조순영
 예, 국군간호사관학교 조순영 교수입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조순영국군간호사관학교건강관리학처장조순영
 예.
 이 법안에 대해서 간호사관학교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말씀해 주실래요?
조순영국군간호사관학교건강관리학처장조순영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대한간호협회의 요청으로 지난 10년간 재난간호교육과정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간호사 보수교육과정으로 재난현장 대응인력만을 교육하고 있어서 현재 재난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서 그 교육을 받은 의료인력들이 대학원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있고, 대한간호협회장님도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저희 학교도 전적으로 이 원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법안과 관련되어서 우리 국군간호사관학교 동문들 입장을 여쭈어 봤어요. 그런데 동문들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법안이 꼭 통과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입법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명칭의 문제가 나와 있는데 정부쪽에서 전문위원님이 재난관리대학원으로 수정하라고 그랬더니 동의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래서 왜 굳이 재난관리대학원이라는 명칭을 쓰느냐, 적어도 간호사관학교에서 대학원을 만들었으면 간호사관학교의 대학원이라는 명칭을 살려 줘야지 오히려 더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마치 다른 대학원처럼 하는 것보다는 여기 원안대로 그냥 하든지 해서 명칭의 문제는 간호사관학교에서 적절한 명칭을 찾아서 하게 하든지 이래야지, 재난관리대학원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간호사관대학원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그 명칭은 오히려 더 살려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조순영국군간호사관학교건강관리학처장조순영
 간호사관학교 조순영 교수입니다.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재난관리를 4개의 단계로 구분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의 의견을 낼 때 재난간호로 드렸었는데 국방부하고 다시 협의를 하면서 저희도 재난간호대학원으로 가면 현재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는 전문대학원하고 혼용이 될 수가 있어서 특수대학원에 부합하게 재난관리대학원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내가 너무 생각해줬나?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지요.
 예.
 국방부차관님, 사실 국군간호사관학교는 한때 폐지론도 있었어요. 다양한 간호장교들을 충원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상태에서 국군간호사관학교를 과연 유지할 수 있느냐,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이론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현재 사관학교 설치법에 육․해․공군사관학교에도 한때 군사과학대학원을 두었으나 지금 폐지돼 있지 않습니까?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폐지돼 있는데 굳이 국군간호사관학교에다가 1년에 10여 명 되는 대학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 국방대학교는 어떤 기관입니까? 국방대학교에 군사과학대학원을, 지금 대학원 있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대학원 있습니다.
 거기에 특수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년에 10여 명 정도의 소요가 있다는데, 우리 국군간호장교들에 대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간호대학이 있는 일반대학교의 대학원에 분명히 위탁교육도 시킬 수 있고요. 그런데 굳이 지금 다른 사관학교에는 없는데 국군간호사관학교에만 대학원 과정을 설치하겠다 그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입학 자격도 보면 군인, 군무원 그다음에 의료계 종사자로만 한정돼 있어요. 그러면 일반인은 갈 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관련 학사학위가 있는 일반인은 제외돼 있어요. 그래서 왜 국군간호사관학교에다가 대학원 과정을 설치하려고 하는 건지 뚜렷한 어떤 목적이 있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대학원 과정을 굳이 신설한다면 국방대학교로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육․해․공군사관학교에도 지금 대학원 과정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뭐 이유는 있겠지요. 그래서 만약에 신설한다면 국방대학교에다가 하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거에 간호사관학교의 존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방개혁 2.0에 따른 국직부대 조정 과정에서도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 국군간호사관학교를 계속해서 육성․발전시킬 입장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군 간호 인력이 무척 부족하고 간호장교뿐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간호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대학원 교육과 관련해서는 국방대학교에도 물론 대학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일반대학원이고요, 간호사관학교가 그동안, 조금 전에 학교 교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군 재난안전교육센터를 실시해서 담당 인력들이 양성돼 있고 이러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돼 있습니다.
 아마 국방대학교에 그런 과정을 만든다고 한다면 새로이 그쪽으로 인력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간사교에 이렇게 특수대학원으로서 재난관리대학원을 두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차관님께서 간호장교들의 수가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특수대학원이 간호사관학교에 세워지면 대전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현재 대전에 있는……
 그러면 대전으로 가게 되면 보직 조정이 돼야 되겠네요. 이것 주간이지요?
조순영국군간호사관학교건강관리학처장조순영
 간호사관학교 조순영 교수입니다.
 저희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홍콩이나 일본이나 영국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예, 하여튼 주간․야간……
조순영국군간호사관학교건강관리학처장조순영
 저희가 온라인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간수업을 주말에 듣는 것으로 운영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국방대학교처럼 보직을 발령하지 않고도 현재에서 하면서 딸 수 있는 체제인가요?
조순영국군간호사관학교건강관리학처장조순영
 예.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교수진을 더 확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순영국군간호사관학교건강관리학처장조순영
 현재 저희 학교에서 재난 교과목 수업이 있고……
 충분한가요?
조순영국군간호사관학교건강관리학처장조순영
 예, 보수교육을 하고 있어서……
 10명 정도 되니까?
조순영국군간호사관학교건강관리학처장조순영
 현재 교수가 18명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입학 자격은 다양합니다만 결국은 이게 간호장교들이나 간호 관련된 분들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을 하면 전문화는 당연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간호 인력을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조순영국군간호사관학교건강관리학처장조순영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것은 간호사관학교 존폐 위기에서 간호장교의 양성을 말씀하신 거고 저희가 재난관리대학원을 말씀드렸던 것은 재난현장에 간호장교, 보건소 그다음에 권역의료센터, 다양한 의료인력들이 함께 일하고 있어서 입학 자격에 간호장교뿐만 아니라 민간 의료인력도 포함시켜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민간 의료인력이라면 누구지요?
조순영국군간호사관학교건강관리학처장조순영
 재난현장에 나오게 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나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추가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차관님.
 교육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까, 대학원 설치하는 것이? 아까 교육부와 협력이 잘 되었다고 모두에 보고했는데……
조순영국군간호사관학교건강관리학처장조순영
 예, 교육부와 협의되었고 교육부에서 특수대학원일 경우는, 사실 입법조사관님이 저희한테 교육부 확인을 물으셔서 확인했을 때 일반대학원이나 전문대학원은 또 다른 교수가 더 필요한데 특수대학원은 직업인의 계속적인 교육이어서 괜찮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차관님, 그 세 가지 차이를 설명해 보세요, 특수대학원하고 일반대학원하고 전문대학원.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검토의견에 나와 있습니다만 일반대학원은 기본적으로 학문 양성을 위한 것입니다. 학문의 이론적인 연구 또 더 나아가서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교육 목적으로 하는 곳이 일반대학원이고, 전문대학원은 전문 직업 분야 인력양성에 필요한 이론과 연구개발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인력양성이 핵심이 되는 곳이고요. 특수대학원은 고등교육법상 유형에 따르면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온라인 교육으로 운영한다는 게 이런 특수대학원 같은 직업인․성인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이런 경우가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자로서 이 부분에……
 지금 간호사관학교 나와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힘들지요, 간호장교들이? 일반대학에 진학하기가 어렵지요, 근무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순영국군간호사관학교건강관리학처장조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처럼 군 위탁으로 민간대학에서 대학원 교육을 받는 교수가 있고 자비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처럼 특수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간호장교가 한 기수당 5명에서 1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간호사관학교에 있는 특수대학원을 졸업해 가지고 이런 재난관리대학원의 석사학위를 갖는 것보다 간호 인력으로서 전공을 더 심화시켜 가지고 일반 대학의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조순영국군간호사관학교건강관리학처장조순영
 저처럼 교수가 되려고 하는 자원은 일반대학원에서 석박사를 하는 게 맞고 본인이 해외파병뿐만 아니라 간호장교로서 계속 근무하면서 대량 전상자나 다수 사상자를 보는 것을 배우기에는, 현재 보건대학원에서 재난과 관련된 교과목이 다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교과목에 대해서 저희 재난관리대학원에서 재난 대비나 대응 그다음에 복구까지 다루는 것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현재 국내에 그런 보건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이 없습니다.
 국립의료원에는 이런 교육훈련과정이 없나요, 국립중앙의료원에?
조순영국군간호사관학교건강관리학처장조순영
 거기도 의료인 보수교육으로 있지 대학원 과정은 없습니다.
 오늘 다뤄야 될 법안이 많아서요.
 우선은 5항과 6항 중에서 6항은 논란이 없고요, 통과하고 대학원 설치와 관련해서는 저는 위원장이 아니고 위원으로서는 메르스 대책을 하면서 이 부분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만 그러나 정부하고 또 간호사관학교가 동료 위원님들한테 좀더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지에 공감하는 위원들도 많지만 또 좀더 이해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좀 더 준비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5항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이것은 대학원 설치하는 내용입니다―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이 법안은 법정형 정비하는 겁니다. 징역 1년당 1000만 원으로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거라서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4건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2항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우선 의사일정 8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자료 2쪽입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은 현재 4조에 보호구역등의 지정권자가 국방부장관으로 돼 있는데 2항을 보시면 ‘국방부장관은 보호구역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해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단서를 신설해 가지고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경우 군사시설 철거가 완료된 때에는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간주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면 우선 국방부는 지금 현재 군사분계선 25㎞ 이내가 현행법상으로 통제 보호 구역 또는 제한보호구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수용할 수 있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단 국방부의 수정의견의 타당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 25㎞ 범위 이내의 지역에 고도의 군사활동을 보장할 필요성이 현행법상 통제 보호 구역, 제한보호구역으로 이 법에 정해져 있다는 점과 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보면 반환공여구역이 바로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군사시설로 계속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을 반환일로부터 1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특별법에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해제된 것으로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4쪽에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면 ‘철거가 완료된 때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면 철거시점이 불분명해질 우려도 있고 또 철거 전후에 따라서 반환이 완료됐느냐가 불분명할 수 있어서 철거 부분은 반환된 때로 이렇게 수정하는 안과 그리고 정부 수정의견을 수용해 가지고 조문대비표 6쪽에 제5조제1항제1호 가목, 이게 군사통제구역입니다. 이것하고 5쪽에 있는 법조문 제한보호구역 그것을 인용하면서 그 부분만은 제외하는 걸로 이렇게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저희는 검토의견에 나온 대로 MDL로부터 남방 25㎞ 이내의 보호구역에 위치한 반환공여구역을 자동해지 할 경우에 군사작전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의 활용계획이 있는 반환공여구역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그것을 제외한 경우라고 추가해서 문안을 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이 내용만 봐서, 뒤에 개정안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단서조항을 왜 붙여 놔요? 이럴 경우에 국방부장관이 해제를 해 버리면 되잖아요?
 국방부장관은 보호구역 등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군사시설 철거가 완료된 때에 국방부장관은 유지할 필요가 없다 판단하면 그때 바로 해제를 해 버리고 군사시설을 철거하고 나서 다른 일이 있어서 진행된 다음에 유지할 필요가 없으면 그때 바로 또 지체 없이 바로 해제해 버리면 되고 그것은 오히려 국방부장관이 그때그때 판단해 가지고 본인이 빨리 해제하는 이게 더 수월한 것 아닌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태가……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원래 4조 1항, 2항에 이미 들어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지금 주한미군 반환지에 대해서는 반환이 완료되면 무조건 해제되어야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판단이 전혀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25㎞ 이내하고 국방군사시설로 활용할 계획이 있을 때는 유지한다라고 단서를 단다는 것입니다.
 장관의 권한이 줄어드는 거지요? 장관이 별도로 선언하지 않아도 이 예외조항 2개를 빼고는 자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제되는 효과가 있는 거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 아닙니까? 순수하게 국방부가 관리하는 군사기지 같은 경우는 장관이 해제해 버리면 그만인데 반환공여구역, 주한미군에게 우리가 주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특별법에 의해서 징발해제 및 매각 등의 반환공여구역 관리계획을 별도로 또 수립을 해야 되니까 그 자체 시설 철거만 됐다 해 가지고 해제할 수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 의견은? 그렇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저희 담당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취지 아닙니까?
박길성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박길성
 예.
 그래서 국방부가 해제해야만이 공여구역에 대해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될 수가 있다, 행정적인 조치가. 그렇지요?
박길성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박길성
 예, 그렇습니다.
 군사시설기획관이 부가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여구역이 반환이 완료가 되면 국방부가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관리계획은 국방부가 계속 사용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지 이것을 판단해서 관리계획을 1년 이내에 수립을 하게 돼 있고요. 그에 따라서 만약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이것을 해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요기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바로 해제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게 이 법 취지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 저희가 그 부지를 계속 사용하게 될 경우도 있고 또 MDL로부터 25㎞ 이내에 드는 구역이어서 군사상 꼭 필요한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외규정만 두어 준다라고 하면 저희도 이거 수용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잠시만요.
 그러면 군의 발표가 시차가 있어 가지고, 개인이 해제된 것으로 해 갖고 시설을 설치했는데, 활용을 하고 있는데 군이 뒤늦게 이것을 방위기지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어떻게 해결해요?
박길성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박길성
 그래서 지금 국방위에서 수정안으로 제시한 법안 내용을 보면 ‘반환이 완료된 때에 국방부에서 심의절차를 마친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조항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별도의 공고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공고가 완료가 되면 그때부터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우려는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희상 의장님실에서 보좌진이나 누가 나와 있나요?
 이 법안 발의의 취지가 분명하게 전달이 좀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아마도 의정부 지역 같은 경우에 적용 예외를 할 경우 문희상 의장님께서 이 법안을 낸 취지가 훼손되는 것 아니냐 이런 염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들어 보셨나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저희가 의정부 지역이 그런 소요가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안을 내면서 의장님실에도 다 연락을 해서 확인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적용 예외될 경우에 대해서도 수용하시는 쪽으로 의견이 수렴이 된 겁니까?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추가로 좀……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3페이지 보면 주한미군 공역구역 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반환공여구역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계속 군사시설로 사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논란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용 필요성이 없으면 해제해 버리고 바로 개발 들어가면 되는 거고 이게 사용 필요성이 있을 것 같으면 어쨌든 검토를 해 보고 그것을 한다 이렇게 됐는데 원래 있는 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 기존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특별법상에 이 문제가 빠져 있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군사기지 보호법 이 법에 의해서 국방부장관이 그때 판단해서 이것을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해제 안 하면 되는 거고 계속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러면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바로 해제해 버리면 되는 거고. 오히려 국방부장관한테 권한이 더 많이 주어져 있는 것을 왜 이렇게 줄이려 하나요?
 예를 들어서 2쪽에 적용 예외, 군사분계선 남방 25㎞ 이내의 반환공여구역이 되든 군 활용계획이 있는 반환공여구역이 되든 그것은 필요하면 해제 안 하면 될 거고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해제하면 되는데 기존의 법에서 무엇이 문제가 돼서 이렇게 하는지 이게 지금 머리에 빨리 안 들어온다는 거지.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4쪽에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주한미군법이 행안부 소관 법입니다. 그래서 관련법으로 그 법의 개정안 조문이 똑같은 문구로 지금 행안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 임시국회에 그쪽에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쪽에서는 ‘해제로 본다’ 이게 이 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있어야 되지 그쪽에 들어갈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넣어 주면 그쪽에서는 개정할 실익이 없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행안위하고 실무협의도 거쳤습니다.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는 최초 발의 의견은 저희가 보호구역 해제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여기 2쪽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최소 70일에서 최대 1~2년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좀 줄여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반환공여구역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으로 하자고 그랬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그런 두 가지 단서조항을 달고 동의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해당 지역에서의 반환공여구역 조기 개발의 필요성들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군사작전적인 필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십사 한다는……
 한번 여쭤볼게요.
 반환공여구역의 소유권이 주로 정부가 되지 않습니까?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반환․공여되면 국방부로 공여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국방부장관이 조치를 안 해도, 별도의 그걸 해제 안 해도 바로 개발할 수 있도록……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반환․공여가 되면, 그러니까 공여할 때도 국방부가 공여를 하고 그것이 반환을 될 때도 국방부로 반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익은 누가 갖고 하는 거예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그것을 저희가 지금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에서, 예를 들어 평택기지 이전 이런 것들의 소요비용을 반환기지의 매각 등등 그 비용으로 다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과거에 주한미군 기지가 있던 곳들을 재조정하면서 반환되는 곳들을 팔아서 새로 시설들을 지어 주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산기지 이전이나 주한미군기지 재조정이나 모두 그런 개념입니다.
 제가 질문드린 거는 반환을 받으면 소유자가 국방부가 안 됩니까?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국방부입니다.
 국방부인데, 그래서 국방부장관이 반환받은 기지에 대해서, 활용 여부에 대해서 선언하기 전에 그냥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게 민간인이 반환을 받으면 이 법의 실익이 생기는데, 국방부장관이 결국 소유주고 국방부가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이익이 생기는데…… 법률상으로 보면 반환받는 게 민간인 같으면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정부가 반환받아서 정부가 이 법의 실익을 받기 때문에……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이게 땅의 소유주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반환이 돼서 군사시설이 다 철거돼 가지고 그 시설이 국방부로 오면 여기서는 자동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다고 하는 게 이 법 개정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소유와 무관하게 저희 입장에서는 군사작전 필요 때문에 그런 제한을 달아서 반환절차를 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맹점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특별법 이걸 바꾼다고 하면…… 현재는 어떻습니까? 반환공여구역에서 군사시설을, 예를 들어서 미군이 철거해 가지고 국방부로 줘 버린 경우에는 이미 해제된 상태에서 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철거 안 된 상태에서 국방부가 받아 가지고 철거하게 되면 철거 시점에 또 해제되는…… 불명확하게 되지 않습니까?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지금 철거를 기준으로 한 것은 개정안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수정의견에 의하면……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수정안은 지금 반환 완료로 저희가 정하고 있습니다.
 철거가 완료된 때에……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개정안이 아니라 그 옆에 수정의견이 있거든요.
 아, 수정안.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저희는 반환 완료……
 반환 완료 시점.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그것이 고시됐을 때 그냥 심의 없이도 자동해제가 된 것으로 본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반환되면 자동해제된 걸로, 그거 동의하신다는 거예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 두 가지 단서조건을 제외하고는 다 그렇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해당 지차제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 좀 더 빨라질 수 있겠네요.
 위원님들, 이 법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취지라든지 토론 내용을 볼 때 통과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9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의사일정 9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심사자료 2쪽입니다.
 여기서는 9항하고 10항 2건을 병합심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성일종 의원안에서는 군사시설을 정의하고 있는데 기존의 정의규정에 추가하기를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시험시설 및 시험장을 포함한다)’ 이걸 추가하는 것이고 김성원 의원안은 ‘군사목적을 위한 연구시설’ 이걸 추가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우선 말씀드리면 지금 현행법에는 이렇게 열거를 하면서 제일 끝에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 이렇게 해 놓고 ‘그 밖에’ 이 부분을 시행령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3쪽 상단 박스에 보시면 ‘대공방어시설, 군용통신시설, 군용부두 및 전쟁장비․물자의 연구․생산․저장시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법 취지를 보면, KIDA 같은 경우 3쪽 왼쪽에 지정 현황을 보면, 이게 지정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와 협의 미진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연구소의 경우에 미지정된 경우가 있고 기동시험장 같은 경우도 미지정됐고 호수시험소 미지정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하신 분은 ‘전쟁장비․물자’ 이렇게 되니까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특정 연구소를 이렇게 시설로 하는 경우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저희 수정안은 두 개의 안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리고 시행령의 규정과 조화될 수 있는 내용으로 4쪽 수정의견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군사목적을 위한 연구시설 및 시험시설․시험장,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렇게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김성원 의원안의 개정사항은 지금 보호구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 이걸 신설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주민지원사업으로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이런 거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수용 곤란하다는 이유가, 특히 기재부 같은 경우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 국토의 9%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원이 막대하게 소요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6쪽입니다.
 그래서 저희 검토의견은, 이런 주변지역 일반에 대해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이 법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대 국회에서 새로운 제정법들이 여러 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들을 심사할 때 그쪽에서 심사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검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저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앞서 두 의원님들 안을 병합해서 검토해서 단일안으로 하고 그것을 ‘군사목적을 위한 연구시설 및 시험시설․시험장’으로 한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그런 수정의견에 저희가 찬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호구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검토의견도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저희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군사목적을 위한 연구시설 및 시험시설․시험장’ 하는데 이걸 꼭 대통령령으로까지 위임할 필요가 있어요? 국방부에서 판단을 최종적으로 하면 될 일이 아닌가요?
 계속 위임규정을 만들어서 시행령 만들어 가지고 경직되게 이렇게…… 시행령에 위임해 놓으면 시행령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데 이걸 꼭…… 군사목적이냐, 아니냐를 국방부장관이 잘 알지 대통령이 잘 알 수 있겠어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현행 법안에도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 이렇게 표현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이렇게 명시하는 것이 저희는 오히려 법적으로 더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경직되게 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위원장님, 이것은 사실 지금도 여기 이렇게 ‘그 밖에’라고 되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군사적 판단을 국방부가 하면 되지 또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서 법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오.
 지금 이것을 포함시키려고 하는 이익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존의 군사시설에다가 군사연구시설……
 아니, 그렇게 하면 종전보다 뭐가 좋아지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기존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여러 연구시설과 시험장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설들의 보호에 일단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여기 아까 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시험시설ㆍ시험장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보호를 해야 되는데 ‘군사목적을 위한 연구’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갔다고 쳤을 때 그 연구는 굉장히 이론적인 연구도 있고, 그런 게 광범한 의미에서의 연구 아니겠어요? 그러면 군사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지역이 행위제한으로 묶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기존에 있는 어떤 군사시설 안에 이런 연구시설이 들어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새로 군사목적의 연구시설을, 연구원을 어디에 하나 짓는다 했을 때 그 주변지역이 행위제한으로 묶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러면 이게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그것을 잘 몰라서 그래.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저희 국장한테……
 예, 국장님.
이인구국방부시설제도기술과장이인구
 연구소나 연구시설ㆍ시험장 이런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지금도 시행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법에 보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할 수 있는 유형을 몇 가지 쭉 나열하고 있는데 연구시설이라든지 시험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유형에 지금 넣어져 있지 않고 ‘그 밖에’에 포함된 것으로 해서 시행령에서 그냥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에다가 하나의 유형으로서 연구시설이라든지 시험장을 넣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요. 이런 시험시설이나 시험장 같은 경우에 보호를 더 두텁게 해야 된다든지, 혹은 국가가 재정적인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든지 이런 일 같으면 군사시설에 포함시켜 줘서 보호를 받게 한다 이럴 수 있는데 만약에 다양한 형태의 연구시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도심지 안에도 갈 수 있고, 새로 신설한다고 우리가 볼 것 같으면 그런 연구소 같은 것은 연구원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교통이 편리한 데나 이런 데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주변지역에 행위제한이 만약에 가해진다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은 절대 반대지,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양면성이 있는 부분인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 방금 얘기했듯이 이런 행위제한 같은 것은 따라가는 것 아니냐, 내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기존에도……
 이것 검토한 실무자가 말씀해 보세요, 실무자가.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우리 담당 과장이 얘기하겠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지금……
이인구국방부시설제도기술과장이인구
 소관 시설제도기술과장입니다.
 지금도 저희가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는 지자체의 의견을 물어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연구시설뿐 아니라 모든 군사시설이 마찬가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되기는 됩니다. 그래서 연구소를 지정하는 이유는 연구소 내부의 어떤 보안적인 문제, 주로 저희가 군용지 내부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연구소까지 명확하게 포함하고자 하는 게 개정 취지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역으로 거꾸로 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행위제한이 따른다 하더라도……
 앞으로 전자전이나 많은 연구단지가 있다면서요. 그런 연구시설이 대학 안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자유롭게 해서 행위제한이 안 따라 줘야 이쪽이 활발하게 연구소를 세울 수 있고 설립할 수 있지 늘 이렇게 묶어 놓으면 이게 되겠어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위원님, 그런데 아까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그동안에는 ‘전쟁장비ㆍ물자의 연구ㆍ생산 저장시설’ 이런 식으로 해서 시행령으로 되어 있던 것인데 이게 국민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최대한 국회의 동의를 받는 법령 표현으로 넣자고 해서 저희가 동의한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맞아요. 재산권 제한이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행위제한이 따라오는 건물의 경우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법률에 지정해 주는 게 맞아요. 맞는데, 내가 다시 얘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군사목적을 위한 연구라는 게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행위제한이 안 따라와도 될 연구시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 그렇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런 것은 자유롭게 빨리빨리 설립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도움이 되지 전부 행위제한이 막 따라오는 것으로 해 놓으면 연구시설이 제대로 되겠느냐.
 차관님, 이것 취지를 역으로 잘 생각해 봐요. 정 위원님 말이 맞아요, 제가 봐도. 이것 상위법으로 가면 잘못하면 자꾸 제한받고, 오히려 거꾸로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더 제한시키면 취지가……
 우리가 요청하면 국방부에서 거부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항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깊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 통과시키는 건 문제가 아닌데, 오히려 국방부가 더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데……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연구시설과 시험시설을 아예 법률로 하고 ‘그 밖에’에 해당되는 것들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면, 지금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던 것 중에 연구소 관련 부분은 올리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데 대해서 최대한 법률로 표현한다는 의미로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차관님, 지금 자꾸 반복하는데 그게 아니고 시험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보안상 그 주변지역을 확보해야 하고, 그야말로 군사연구시설도 중요한 연구시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보안상 접근이 안 되도록 해야 되고 안전을 보호해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전부 다 묶어야 되고 이럴 필요성이 있는 연구시설이 있는가 하면 그야말로 연구를 하는 그런 시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대학교수들이 모여서 연구하듯이.
 그런 연구시설이 필요해서 예를 들어서 여의도에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뭐 하나 어디에 만들어야 되겠다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행위제한이 안 따라온다는 말이야. 안 따라와야 되는데 여기에 집어넣어 버리면 그것은 행위제한이 따라오는 시설이 되어 가지고……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여기에 들어간다고 해서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여기에 들어간다고 해서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대통령령에 ‘그 밖에’라고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절차와 과정에서 협의도 거치고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DD(국방과학연구소)는 지정된 곳이 있고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만 서울에 있는 국방연구원(KIDA) 같은 곳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나 전쟁물자 이런 연구가 아닌 위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융통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넣는 이유는 아까 거듭 말씀드린 대로 시행령에 있는 부분 중의 일부를 의원님 두 분이 의견을 내서 저희가 올리는 게 낫겠다 판단을 해서 동의한 것입니다.
 더 어렵게 하려고 그러네. 참 신기하네.
 우리가 해 달라고 해도 국방부에서 반대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방부가 동의했는데, 군사목적을 위한 연구시설 및 시험시설ㆍ시험장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동의하는데 운용에 있어서는 협의할 수 있는 쪽으로 시행령에서 정한다 이거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위원님들, 다른……
 황영철 위원입니다.
 지금 김성원 의원안 제20조의2의 신설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이 없으셔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어쨌든 저는 이 법안 취지에 대해서 국방부가 수용 곤란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기재부가 수용 곤란 의견 내는 것은 이해해요. 그런데 국방부의 입장은 이것 적극 수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의견들을 적극 수용하는 입장으로 국방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가져야지 국방부도 수용 곤란이라고 의견 하면 어떻게 해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이 부분은 저희가 군사시설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관련된 논의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통해서 논의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이와 관련되어서 17년 9월 달서부터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얼마 지났습니까? 지금 1년 6개월이 더 넘게 계속 추진만 하고 있을 거예요?
 뭐 입장이 나온 게 있어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 법과 관련된 부분도 오늘 토의하게 됩니다.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개정안 내용 중에서, 성일종 의원안과 김성원 의원안 중에서 군사시설의 정의 규정에 ‘연구시설 및 시험시설ㆍ시험장, 그 밖에 군사목적에 공용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는 수정의견을 정부가 동의하고 또 군사시설 보호 측면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하는 의견이 많은데 통과를 시키도록 하지요.
 예, 저는 동의합니다.
 통과시키도록 하고……
 잠깐만요, 제가 논의 마무리하기 전에……
 예, 그 내용에 대해서……
 그건 동의합니다.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오늘 논의한다는 게 어디에서 논의를 한다는 거예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뒤에 안건에 있습니다.
 어느 안건에서 논의한다는 거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51번부터 63번까지 뒤에 안건에 있습니다.
 51번에서부터……
 이것 주로 소음과 관련된 얘기 아니에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여기 안건 중에 저희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
 그러면 이 법안을 논의할 때 국방부에서 추진했던 내용들을 이 법안에 포함시켜서 논의를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오늘 준비되어 가지고 왔어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저희 그렇습니다.
 법안 8항과 9항은 수석전문위원과 정부의 수정안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지금 남은 것 2건이 있습니다.
 10항과 12항을 아직 논의 안 했지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예.
 10항과 12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이 2건의 법률안은 김중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입니다.
 심사자료 3쪽입니다.
 3쪽에 있는 내용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기 14조의2에 실태조사 부분을 신설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면 2년마다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및 이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2항에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조사할 사항을 1ㆍ2ㆍ3ㆍ4호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1. 사유지에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에 관한 사항, 두 번째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에 관한 사항, 세 번째는 유휴 국방ㆍ군사시설의 현황에 관한 사항, 네 번째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하고 3항에서는 대통령령 위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방부가 추진해 온 토지 사용 현황의 최신자료를 보면, 올해 1월 달 자료인데 여기 보면 국유지의 경우에 타 부처 소유가 조사대상의 7.2%로 파악되고 사ㆍ공유지 중에는 무단점유가 전체의 1.4%, 공시지가로는 34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무허가 시설부지가 2.5%, 유휴시설부지가 0.09%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처럼 일단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토지 현황 조사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훈령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이라는 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입니다.
 4쪽에, 그래서 이 개정안이 사․공유지 사용현황이라든가 또 무허가 시설현황을 또 무단사용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필요한 법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이 되면 달라지는 내용을 표로 보면 일단 무허가 시설부지를 지금까지 조사를 안 했는데 이 개정안에서는 필수 조사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또 2년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 또 조사자의 책임자가 국방부장관으로 격상되고 또 조사 의무와 국회 보고 의무가 새로 생기는 것입니다.
 이 안건과 관련해서 지난 소위 때 다른 법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똑같이 김중로 의원 대표발의로 냈는데 그게 다음 번 안건입니다. 그때 심사했을 때 요지는 국방부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목적이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국방․군사시설 사업법 이쪽에 규정하는 게 맞다고 해서 다시 법률안을 발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의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뒤의 법률안은 실익이 없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저희는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이 국방시설 사업법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 입장이 지난번하고 조금……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동일합니다. 지난번에 군사시설 보호법과는 맞지 않아서 시설 사업법이면 저희는 입법 취지가 달성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발의한 거니까 국방부에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이게 2017년도에 제가 준비를 하고 그때부터 보도자료까지 내고 또 국회에서 토론회까지 했습니다, 토론회까지.
 그래서 그 당시 땅이 여의도의 10배였어요, 10배. 공시지가로 따지면 엄청난 돈이야. 그런데 16년, 17년 지나서 18년 작년 기준으로 680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더 될 겁니다. 이거 조사를 하다 보면, 국방부 자체에서도 정확하게 파악도 않고 있고 또 국민들도 어떤 분들은 자기 재산인지 땅인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세계 10위 나라가 됐으면 이런 것은 국민이 알든 모르든 국방부에서 찾아서 올바르게 법에 의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찾아 줄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당 국회의원이 하니까 계속 딜레이되고 하다가 얼마 전에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져요. 누가 그것을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벌써 2년 전부터 내가 하던 것을, 그렇게 조사를 빨리 하라고 전수조사를 해서 빨리 하라고 해도 미동이더니 여당이 당정협의해서 이것을 해 가지고 거기서 한 것처럼 하더라고. 내가 기가 막힌 현상을 보고 있어요.
 정말 장관 혼내 주려고 했는데 자원관리실장이 와서 사과를 하더라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차관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이런 식으로 국정을 하면, 이게 어떻게 여야를 구분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존재한다면 행정당국에서 확실하게, 국방부에서…… 그런 문제를 이슈화시켜 주고 토론회까지 국회에서 하는데 움직이지 않고 미온적으로, 어떻게 하다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여당 지도부하고 당정협의를 해서 시작한 것처럼 보도가 나오고. 내가 어처구니없어서 오늘도 말씀 안 하고 지나가려다가 국방부에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냥 참고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국방부에서 하면 앞으로 힘들어요. 저도 정말로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행동하지 군 출신이다 그래서…… 무슨 놈의 이런 일을 가지고 이렇게 웃기는 짓을 하느냐고요. 각별하게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차관님, 솔직히 동료 의원이 발의해서 법안을 검토 중인 사안이 당․정․청 회의에서 주제가 돼 가지고 당․정․청이 뭘 만든 것처럼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의 문제 제기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오해하셨다면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국방개혁 2.0에 들어가 있잖아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발표를 한 것이지 무슨 야당 의원님들이 이 법안을 내놨다고 해서 한 것은 아닐 거고요. 그것은 오해가 있다면 충분히 국방부에서 해명을 하시고.
 국방부에서 나중에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니까 사과를 하셨겠지요.
 오해가 아니라니까, 오해가.
 아니, 국방개혁 2.0에 들어가 있잖아요.
 아니, 2.0에……
 거기에 따라서 했다고 하셔야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차관은!
 아니, 거론조차도 안 했다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지난번에 당정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국방개혁 2.0 관련해 가지고 국가에서 제한하는 권리를 이 법안과 관계없이 하신 것 아니에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저희가 훈령에 따라서……
 확실하게 해명을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또 이게 지난번에 논의가 됐듯이 군사기지 보호법으로 갈 거냐 국방시설에 관한 법률로 갈 거냐 하는 것은 행정부가 어찌 보면 일하기 쉬운 법체계와 일하기 쉬운 방향으로 가시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석전문위원님, 이 법안이 먼저 어느 모법에다 개정안을 넣느냐 문제 가지고 지난번에도, 이 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공감을 했어요. 전부 동의를 했고 내용도 아주 좋은 법안이라고 공감을 했는데, 국방부는 정부 당국에서는 여러 가지 국방부의 행정편의성을 위해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로 들어가야 된다는 입장을 호소하고 있고 김중로 의원님의 법안 취지를 다시 한번 법안을 살펴보니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했는데…… 김중로 위원님의 입장을 바꿔도 됩니까? 제가 검토할 때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들어가는 게 맞다는 의견도 많아요, 다수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 보니까.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살펴봤는데요. 그 법의 목적과 정의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방 사업법에 보니까 국방․군사시설 범위가 1, 2, 3, 4호 죽 나와 있는데 그게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사업법에 있는 1, 2, 3, 4호가 그걸 다 포괄하기 때문에 국방부의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중로 위원님, 법 내용은 들어가는데 그 내용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지금 발의한 법안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예.
 그렇게 수정해서 수정안대로 통과시키는……
 그러면 8항과 9항, 11항, 3건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2항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심사자료 2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현재 군 입영 대상자들이 입영할 때 예방접종을 맞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미 맞은 사람도 있고 이런 게 잘 파악이 안 된다는 문제도 있고 그럼으로써 중복 접종 이런 문제의식에 의해서 이 법안을 냈는데, 취지는 실제로 보면 질병관리본부하고 정보 공유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정보시스템으로 부처 간의 협조가 잘 되면 공유가 가능하다고 국방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타당한 것 같고.
 다만 수정의견을 제시한다면 공유해야 될 정보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 같은 게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 그 법의 1호하고 2호, 그러니까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이라든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이름, 접종명, 접종 실시 내역 이 부분을 수정의견에 반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모든 법이 위임하는 시행령이 너무 많아요. 많은데, 시행령을 정할 때 반드시 사전에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그게 법의 취지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법도 마찬가지인데, 위임입법이 많은데, 우리가 공유하도록 해서 빅데이터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시행령이 거꾸로 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정말 다시 한번 국방부에서는 위임입법인 시행령을 만들 때 상임위원회에 적어도 일정 기간을 두고 보고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회의 시작한 지 한 2시간여 지났습니다. 한 20분 정도 정회하고 좀 쉬었다가……
 20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순서를 조금 조정했습니다.
 51항부터 63항까지 군용비행장 등 소음 방지ㆍ보상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12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우선적으로 일괄해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심사자료 보시면 법안이 12건이고 청원이 1건입니다.
 우선 심사자료 2쪽에서 입법 필요성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군 주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소음 문제에 있어 민간공항의 경우에는 2010년부터 이미 제정된 공항소음방지법을 근거로 소음대책 및 주민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등의 비효율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서 제정안들의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4쪽에 보시면, 12건을 어떻게 묶을 것이냐 하는 제일 중요한 방향을 여기에서 설정해야 되는데 표에서 보면 카테고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군용비행장만 있는 게 4건, 군 사격장만 있는 게 1건,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이 같이 있는 게 2건, 군사시설만 있는 게 1건, 그다음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이 있는 게 3건, 그다음에 군사기지ㆍ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주변지역이 1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안들의 최대공약수를 찾아내서 어떻게 병합 대안을 만들 것이냐가 문제인데 피해유형을 보면 소음은 거의 대부분의 법에 있습니다. 소음이 없는 안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명도 각각이고 목적도 제명에 따라서 또 피해유형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5쪽입니다.
 일단 방향을 말씀드리면, 우선 대체토론 때 발언하신 말씀을 반영해서…… 김진표 위원님께서는 가장 공약수인 군공항 소음피해에 국한해서라도 입법하고 그것을 포괄하여 국방부가 법안을 만드는 계기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발언을 하셨고 또 백승주 위원님께서 국방부는 군용비행장과 사격장을 조속히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황영철 위원께서는 소음이 아닌 사격장 주변지역도 같이 풀어 가야 할 문제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의 큰 방향성을 말씀드리면, 일단 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데 다만 범위를 주변지역으로 넓게 볼 경우에는 재정 부담이 커집니다. 그리고 기존 지원제도와 중복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적용 대상과 유형을 일정한 범위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큰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6쪽의 중간에 보시면, 주변지역을 다루는 부분을 소음대책이 아닌 일반 주변지역까지 하면 전국의 3509개 읍ㆍ면ㆍ동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일단 원칙적으로는 소음대책지역으로 국한시키고, 그리고 또 소음지역이 아닌 주변지역 조문도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을 조화시키는 방향이고요. 그래서 비행장과 사격장 등을 다 포함하되 특히 군 소음이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쪽에 보시면, 기본방향은 일단 제정안별로 공통되거나 이견이 크지 않은 부분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또 차이가 큰 부분은 정부 의견과 또 공항소음방지법을 종합 비교하여 대안을 작성해 봤습니다.
 일단 제목은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포괄하는 걸로 하고, ‘소음대책지역’ 이렇게 제목을 달고 목적도 거기에 맞게 주로 소음방지, 피해대상 이걸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조에서는 군용항공기, 군용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소음피해 보상, 소음영향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 정의는 각각의 안들에서 따온 것도 있고 공항소음방지법을 참고해서 정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사항이 9쪽의 소음대책지역인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준을 법률로 1종 95, 2종 90~95, 3종 75~90 이렇게 1종ㆍ2종ㆍ3종 3개로 하는 안이 있고 또 기준의 숫자가 다른 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2개 카테고리는 시행령에 위임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단 시행령 위임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 보면 소음도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위임 필요성을 고려해 볼 수 있기는 하지만 법률에서 직접 규율하는 방안은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소음피해대책을 보다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은 법률로 기준을 정하는 것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역별로는 민간공항과의 형평을 고려해서 왼쪽 표에 1안이라고 표시한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제가 끝까지 한번……
 수석전문위원님!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예.
 자료가 충분히 제공되었고, 그래서 토론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토론하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정부 입장,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기본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국방부는 입법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음 등 생활권 피해를 완화 및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민간공항과의 형평성 문제 또 2010년 이후에 그동안 총 1조 원에 가까운 소음배상금이 대법원 판례 이후에 지출되고 있음에도 별도의 지원방안이 없어서 사회적 갈등비용이 누적되고 있다는 점이 함께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군 비행장과 사격장의 소음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여전히 모든 군사시설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특정할 수 있는 소음피해뿐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군사시설 주변에서 소음 기준 미만이지만 소음피해를 호소하는 경우 또 군 훈련, 포탄사고 등으로 인한 정신적 불안 또 지역개발의 지체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각 지역에서 아주 많은 민원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갈등이 심한 지역으로 한정하되 적용 대상은 모든 군사시설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률의 실효성 같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에서 지원요건을 규정하거나 또는 매칭펀드 등으로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 나온 소음의 기준과 관련해서, 지금 민간공항에서 75웨클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 경우에 저희가 재정부담 과중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대법원 판례인 80․85웨클 이상 지역을 대책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민간공항에서의 공항소음방지법과 같이 이것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보다 하위 법령에 위임함으로써 법 시행 이후의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몇 차례 국방부, 정부에다가 말씀을 드렸어요.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군 비행장, 군 사격장 또 일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을 통합해서, 융합해서 가려고 하면, 일괄적으로 하면 좋지만 그게 시간이 굉장히 더디게 가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딱딱 나눠서……
 여기 12개 법이 있지 않습니까?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차관님, 다 안 읽어 보셨지요? 읽어 보셨어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다 봤습니다.
 저희가 기본 입장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여러 가지 재정 사항들을 고려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전략적인 판단을 해서 우리 동의를 구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의견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김진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도 백승주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전문위원, 공항소음방지법이 입법된 게 몇 년 됐지요? 한 10년 됐나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2010년.
 10년이 다 돼 가는데, 소음피해는 군공항이 훨씬 심한데, 민간공항의 경우에는 소음피해 보상하는 법이 마련되어 있는데 군공항에 관해서는 왜 안 됐을까 하는 걸 유추해 보면 지금 국방부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군사기지로 다 확대를 해야 될 것 아니냐, 똑같은 것 아니냐’ 이 문제 때문에 범위가 넓혀지니까 우선 정부 안에서 예산당국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 법에 관해서 입법 발의를 하게 된 이유가 민간공항은 보상법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반하여 군공항은 아무 입법도 없이 일반 민사소송에 따라서 보상을 받고 있는데 지금 민사소송을 제기한 숫자가 현재 백몇십만 명이지요? 173만 명, 137만 명 그런 정도의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100여 건이 넘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는데 국가가 단 한 번도 못 이겼단 말이야.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정부가 제 역할을 못 하는 거다. 어떻게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계속 소송을 하고 국가는 계속 패소를 했는데 소송을 해서 이긴 사람만 보상을 받게 할까.
 그러다 보니까 전국의 변호사들이 소송 참여를 권고한 다음에 대법원까지 소송 가려면 5, 6년 걸리니까 대구나 수원이나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처럼 변호사들이 보상받은 금액을 소송 제기된 사람에게 주지 않고 횡령해 가지고 구속되고 기소되고 하는 문제까지 생긴 단계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도저히 이것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해서 이 입법이 논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방부안처럼 모든 군사기지에 관하여 국민에게 주는 피해를 균형 있게 보상하고 하는 것은 국방부가 입법을 하세요.
 그러나 지금 당장 떨어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것의 입법이 시급하기 때문에 일단 이번 저희 위원회에서는 군공항하고 사격장 이 두 가지는 소음피해가 현저하기 때문에, 군공항과 사격장의 다른 피해도 있겠지만 소음피해에 국한해서 그 부분에 관하여 최저보상기준 제도를 도입해서 100만 명이 넘게 소송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
 정부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민간공항은 75웨클 이상을 보상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례대로 일반도시 80웨클, 대도시 85웨클로 좁혀서 배상하더라도 그것은 배상을 해 주는 그런 것을 행정기관의 조사에 의해서 배상을 해 주도록 함으로써 남소를 막을 수 있지 않느냐, 남소의 피해를. 그게 제가 입법 발의를 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신속히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가 워낙 많이 논의되기 때문에 대략의 컨센서스는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피해 발생과 보상의 기준점을 어디에 정하느냐 이 문제인데 지금 군공항 주변의 역학조사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아파트에 사는데 층에 따라서 피해보상금이 달리 나오고 또 같은 동네 살면서 1m도 안 되는 골목을 두고 앞집은 못 받고 뒷집은 받고 이래서 지금 현장에서는 굉장한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비행기 소음에 따라서 피해는 반드시 발생하는 것이고,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 피해라는 것이 정신적인 피해, 신체적인 피해, 재산적인 피해, 그야말로 이것은 피해 갈 방법이, 회피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 어느 기준에서 보상할 것이냐? 제일 정확한 것은 역학조사를 다 해서 어느 시점에서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고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고 또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는지 이것을 역학조사 하는 게 제일 정확하지요.
 그러면 그 문제는 어쨌든 차차 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의 종전의 민간공항을 기준으로 해서는 보상금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 민간공항 기준으로라도 군공항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자동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보상되게 하자,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어느 기준이냐? 대도시 기준으로 대법원 판례가 85웨클이고 중소도시 기준으로 80웨클인데 이것도 사실상 합리적인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대도시에서 만약에 80웨클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워낙 많이 사니까 보상금으로 감당이 안 된다, 아마 나는 그렇게 판단했을 것 같은데 사람이 적게 사는 중소도시는 80으로 낮추고 사람이 많이 사는 대도시는 85 이것은 완전히 자의적인 기준이지요, 이것은 합리적으로 볼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번에 법을 만들 때는 대법원에서 인정했던 이런 80웨클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의 기준으로 만들고, 그게 중소도시가 되든 대도시가 되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피해 발생하는 데는 아무 차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80웨클 미만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실제 역학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나타나면 국민은 당연히 보상청구를 할 수 있게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면 이게 수월하게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추진하려면 국방부 내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전념할 수 있는 인력구조가 아마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은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다양한 형태로 피해가 발생하지만 지금 아주 명확하게 된 것은 군공항 지역 그다음에 사격장 지역 이것은 달리 국가가 피한다고 해서 보상을 안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당장이라도 이제는 기준만 정하고 이러한 것을 시행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저는 한 네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군용비행장의 소음과 사격장 소음의 기준과 지속성 또 피해의 범위 이게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용비행장의 소음 지원대책과 사격장에 대한 기타 군시설의 소음 대책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또 군비행장에 대한 소음대책과 관련해서 지금 아마 민군 겸용, 그러니까 김해비행장과 광주비행장과 대구도 마찬가지지요. 민군 겸용으로 쓰는 비행장이 있습니다, 군비행장이. 그런 경우에 원인 제공이라든지 소음기준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2023년도부터입니까, 소음기준이 바뀌잖아요, 웨클에서 Lden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웨클에서 Lden으로 바뀌면 소음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김해 신공항 문제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굉장히 넓어져요. 그러면 이게 아마 지금 현재는 웨클로 돼 가지고 65 이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아마 Lden으로 하면 조금 차이가 날 겁니다. 그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원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제15조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주민지원사업에. 그런데 여기에 더 추가해야 될 것이 저도 민간공항 소음대책에 대해서 개정안을 내놨는데 여기의 15조에는 물적 지원만 돼 있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에요. 주민복지사업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 소득증대사업, 그 밖의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비행장 소음은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의 건강의 문제입니다. 질환의 문제예요. 스트레스를 받고, 심지어는 동물들 같은 경우는 유산도 돼요. 그래서 그런 건강권을 어떻게 지원해 줄 거냐 이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지원사업에 포함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명쾌하게 군용비행장 소음이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일단은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을 우선 하고요. 사격장 문제는 아마, 모르겠습니다. 지속적인 피해를 주는 사격장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나마 한 달에 한두 번 사격 정도 그런 단발성 피해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제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른 분……
 방금 간사님 말씀에 다 동의를 하고, 두 가지 만 더 붙일게요.
 비행장하고 사격장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렇지요? 비행장을 우선적으로 하되 비행장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사격장은 전국에 다 펼쳐져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것을 어정쩡하게 옮겨 놓거나, 비행장도 마찬가지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들이 또 생겨요. 그래서 아예 근본적인 대책을 장기적으로 세우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돼요, 제가 볼 때. 비행장은 몇 개 안 되지만, 피해 범위는 훨씬 넓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격장에 비해서는 좁을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어차피 국방부하고 기재부하고 국민의 건강보호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맞물려 들어가야 될 텐데 그중에서도 국방부가 기본 임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떤 지향점보다는 안보가 최고 아닙니까? 그것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그러나 21세기의 대한민국이 국민의 권리를 도외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조화를 잘 이뤄야 될 텐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라. 졸속으로 빨리한다고, 재촉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국방부에서 잘 감안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분……
 황영철 위원입니다.
 어쨌든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과 관련된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입장을 가지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군용비행장 중심으로 소음대책을 좁혀서 법안을 마련하자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나온 법안들 중에는 군부대 공항 소음과 관련된 부분도 많지만 사격장 소음과 관련된 법안도 상당 부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내용이 함께 포함돼서 논의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사격장 같은 경우에는 소음의 시점이 지속적이라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순간소음과 관련해서는 공항에 비교할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순간소음과 관련된 피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호소가 얼마나 절박한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소음의 기준치를 낮추는 정도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평균 소음치로 돼 있어요. 평균 소음치로 따지면 어떤 사격장도 이에 해당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격장은 평균 소음치로 따져서는 이 기준치에 부합할 수가 없거든요.
 일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철원지역에서 측정된 소음을 보면 평균 기준치로 했을 경우에 대단히, 지금 여기 개정안의 상당 부분 기준으로 삼고 있는 75웨클 이하가 됩니다. 그런데 최고소음도, 발사시점과 착탄시점에서의 그 소음도는 월등히 높은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은 평균소음치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이 법안에 포함돼서 논의가 반드시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것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들어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요.
 이 법안 명칭에 대해서도 이제 논의할 때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게 군용비행장과 사격장 지역 2개로 특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명칭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등’ 분명히 명칭 안에도 이 두 가지 다 들어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다 함께 포함돼서 논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 입장.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전국에 워낙 많은 지역에서 관련된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포괄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게 저희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여러 차례 논의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비행장과 사격장 같은 소음피해에 중점을 두고 먼저 가자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군 작전 또 군부대의 안정적인 주둔, 대비태세 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군사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어떤 법적기준이 꼭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국방예산을 군부대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주변지역의 주민 피해에 대해서는 당장은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김진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별도의 어떤 입법 노력을 통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고요. 지금 말씀이 거의 모아지신 대로 수석전문위원께서 수정의견 대안으로 하신 소음과 관련된 부분으로 일단 추진하는 것에 저희도 동의합니다.
 이 제목과 관련해서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좀 더 논의해서 정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경우에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간다고 할 경우에 대표적으로 ‘군용비행장 등’으로 하고 거기의 목적에 수석전문위원이 내신 7쪽에 나온 대로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이런 식으로 목적에서 명시를 하고, 실제로 소음을 측정하는 기준도 현재는 비행장은 웨클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는 사격장의 경우에는 웨클로는 할 수 없다, 데시벨로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 등등을 부가해서 저희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을 모두 방지하고 대책을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법안을 같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이 기준안이 현재는 저희가 대법원 판례에 따른 80․85웨클로 돼 있습니다만 그것과 덧붙여서 사격장의 데시벨 기준을 다시 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민간공항의 소음 관련법에서도 있는 것처럼 저희가 일단 이것은 시행령으로 규정해서 시작은 대법원 판례 웨클 기준으로 합니다만 데시벨 기준도 저희가 별도로 정리를 해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 됐습니다.
 김중로 위원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휴게실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기하학적으로 돈이 많아져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차관님 한번 물어봅시다.
 사격장이 전국에 펼쳐져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블루오션일 것 같은데 선진국은 어떤 예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격은 꼭 야외에서 하지 않고도 실내에서 사격효과를 얼마든지 거둘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 없을까 그런 것도 연구를 많이 하셔서……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저희가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격장 중에 일부는 실내에서 하는 사격장도 건설하고 있고요. 전국에 사격장이 약 16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마 이 법이 앞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대상이 되는 사격장은 그냥 소화기 사격장보다는 중화기 사격장, 그리고 중화기 사격장들은 대부분 훈련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포천의 승진훈련장처럼.
 그러니까 그런 종합훈련장을 겸한 여러 군데가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이 법에는 소음방지 대책도 같이 들어가면서 동시에 소음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도 같이 가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아예 큰 대구경이 아니고는 그 이하는 전부 그런 것을 ADD 같은 데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저희가 지역별로 그것을 실제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리할게요.
 다름이 아니라 사격장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무 광범위하다, 그래서 물론 사격장의 정의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격장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격장에 다 해당되는 것을 전제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물론 작은 사격장이라도 소음이 그 정도 넘어서면 대상은 되겠지만 여기서 제2조제2호에 따른 사격장 중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점이 법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이 법은 소음대책지역의 소음 방지와 보상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제기했듯이 민군 겸용 공항의 경우에는 현재 민간공항 소음대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이미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보상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경우에도 민간이 해 줘야 될 것을 군이 해 버린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현재 김해 같은 경우는 소송하면, 민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민군 겸용이 지금 광주비행장도 그렇지요, 김해비행장도 그렇지요, 청주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구도 그렇고요. 그 관계가 조금 분명하게 규정이 돼 줘야 되겠다 그런 의견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차관님, 이 문제가 10년 동안 진전이 없어요. 제가 국방부에 먼저도 주문을 했는데 좀 진전시킬 의지나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느껴집니다.
 그런데 입법 전략이라는 게 이렇게 12개 법안이 있으면 이 법안을 어떻게 입법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정부 입장의 전략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들 간에 약간 견해 차는 있지만 이렇게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조속히 좀 해결해야 될 거예요. 폭탄 돌리기도 아니고 계속 돌려서는 안 될 문제고, 이게 사실 군 기지의 피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안이든 국가의 의무가 선언적인 내용이 있을 거고요. 그 속에서 군용비행장의 소음 부분, 군사격장의 소음 부분, 군사기지에 관한 피해 부분 또 여기에 따라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 이게 개별 입법으로 가는 게 저는 빨리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법안 제출한 것 중에도 6건이 군비행장 소음에 관한 법이고 5건이 군사기지에 관한 법이고 1개가 군사격장에 관한 법인데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격장에 관한 부분을 통합해서 가면 소음이라는 피해 유형에 따라서 같이 가면 그것도 되겠지만, 그러나 시간적으로 개별 입법으로 동시에 가면 돼요.
 군사격장은 소음이 완전히 공항하고 달라요. 아까 데시벨하고 웨클하고 다르기 때문에 군사격장에 관한 법을 개별 입법으로 가고 또 군비행장 소음은 명확하잖아요. 6개 법안을 통합해서 정부 입장을 정해 가지고 어떻게 가겠다는 게 딱 정리가 되고 또 그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관한 이런 부분은 따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소, 말, 돼지, 고양이 같이 달리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뻔히 다른 부분인데. 이것을 빨리 입법 전략에 동의를 구할 부분은, 사격장하고 비행장하고 같이 가려면 동의를 구할 부분은 제안한 동료, 발의한 분의 동의를 구해 가지고 입법 전략을 좀 세워 가지고 선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하고 개별 입법으로 가야 될 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석전문위원님, 한 데 묶지 말고 한번 법안을 정리해 보세요. 군용비행장에 대한 부분, 사격장에 관한 부분, 군사기지에 관한 부분을 해 가지고 이것을 다음에는 진전이 있도록, 이렇게 늘 묶어 놓으니까 진전되는 게 없어요. 입법 의지가, 이러다 또 다음 차관님 오시면, 얼마나 오래 하실지 모르지만 새로 공부해 가지고 또 진전이 없어요.
 이 부분은 저도 차관 할 때 같이 고민했던 부분인데 한꺼번에 해결해 주면 가장 좋지요. 원샷에 그냥 하나의 입법으로 모든 여기에 관련된 법을 다 해결해 주면 최선이지만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입법 전략을 세워서 선언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고 군용비행장 부분은 따로 별개로 가고, 사격장 부분은 유형이 다르잖아요. 사격의 종류와 지역에 따른 사격장 부분. 이것을 군비행장하고 사격장 동시 입법으로 가자는 거예요. 유사한 내용으로 가고 군사기지에 관한 법도, 지원에 관한 법도 가고 해서 진전된 입법 전략을 갖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이렇게 해 갖고 한번 토의하고 다음 법사위에 법안 이렇게 해 갖고는 이것 뭐 되는 게 없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물론 동료 위원님의 입장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빨리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까요?
 예.
 저도 우리 백승주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국가를 경영해 나가는데 도저히 더 이상 해태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온 것이 군공항의 소음피해 문제예요. 왜냐하면 백칠십몇만 명이 지금 소송을 건 상태이고 국가가 100번 이상 패소했고 민간공항은 특별 입법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백칠십몇만 명이 소송을 전부 신청해서 했는데 그것을 대행하는 변호사들이 횡령혐의로 기소되고 처벌을 받고 있는 문제까지 생겨나고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지금 미룰 수가 없단 말이지요.
 그런 점에서 아까 서 차관님 말씀하신 군사기지 전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원칙과 기준은 그것은 국방부가 계속 연구를 하세요. 그렇지만 군공항, 사격장 이런 건 측정 단위도 다르고 피해발생의 양상도 다 다르고 한 것을 모두 다 연구해 가지고 하려면 또 10년 걸리니까 지금 현실적인 방법은, 누가 이것 위헌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나부터도 위헌소송을 지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군공항의 소음피해가 더 큰데 국가가 이런 입법체계가 제대로 안 되고 해서 백몇십만 명을 소송 걸게 만드는 것은 국가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 그게 바로 국방부란 말이지요.
 그런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법의 원칙 조항으로 통과할 법을 만들고 그 법에 열거된 여러 가지 중에서 군용비행장의 경우에는 먼저 입법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군용비행장 문제는 이것을 만들어 둬야만 이전대상지역 군공항과 그렇지 않은 군공항 간의 차별화가 일어날 거라고요. 계속해서 돈을 들여서 소음피해를 보상할 거냐 아니면 빨리 옮겨 버려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거냐를 국방부나 정부 당국에서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제가 답변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저희도 공감하고 시급한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모든 군사시설이라는 입장에서 일단 소음과 관련해서 정리한 수석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에 저희도 동의해서 비행장과 사격장에 다 하자는 게 아니라 특히 사격장 같은 경우에는 중대한 소음이 발생하는 지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의 입장을 지금 바꾸게 된 것이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입법 전략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전문위원실과 계속 협의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내신 안들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요소들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위원님들 내신 안을 저희가 전문위원실과 협의한 그런 대안으로 만들어서 가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그 작업을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중에, 특히 김진표 의원님 같으면 가장 최근에 내셨기 때문에 여러 안들을 거의 다 망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감안해서 입법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공항소음방지법인가, 시행되는 법의 부칙에 의해서 민군 복합 공항의 경우에는 틀림없이 거기에 적용을 받도록 해 놨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만일 군 사격장을 함께 포함시키려면 여기 뒤에 자료를 보니까 보상하거나 지원하는 내용을 섞어 놓으면 예산이 추계하기에 따라서 계속 늘어난다고요.
 그런데 지원은 일종의 재량행위가 들어가 있거든. 국방부장관이 저항이나 뭐나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금년에는 이 부대에 관한 지원하고, 내년에는 다음 부대로 옮겨가고 이렇게 재량껏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그 지원 행위는 예산이 럼썸으로 한꺼번에 많이 들어간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소음 방지 소요에다 집어넣으면 덩어리가 커지니까 이게 또 입법이 안 돼.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지속적인 국가 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소송을 수행하는 이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는 차원에서 좁혀서 해결해 주는 방법, 그런 점에서 사격장을 좁힐 수 있다면 난 좋아요, 사격장 포함하는 것은.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위원장님, 저희가 사실은……
 이 문제는 이렇게 하십시다, 차관님.
 지난한 토론이 계속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다음 법안소위가 열리기 전까지 국방부가 입법 전략을 세워서 오늘 논의된 내용들 중심으로 발의한 의원님들이나 국방위원들한테 설명하고, 또 정부재정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부와 협의 내용까지 포함해서 의지를 담은 입법 전략을 갖고 사전에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저희가 과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기재부 국방예산과장이 오셨는데……
 오늘은 이 정도 논의하시고, 다음에 그것도 포함해서……
 기재부 과장님이 왔다니까 얘기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그거 다 포함해서 같이 듣는 게 낫겠어요. 기재부하고 의논해 가지고 다음에 갖고 오세요.
 기재부의 지금 입장이 뭔지……
 그리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기재부에 통보해 줄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한 말씀만 하시지요.
 기재부에서 하세요.
김위정기획재정부국방예산과장김위정
 기재부 국방예산과장 김위정입니다.
 일단 현재 저희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생각이 있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군주변지까지 번지는 건 재정당국 입장에서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소음피해지역 대상으로 지원을 한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어쨌든 보상이라는 게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법원 기준에 따라서 일단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80․85웨클 이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라는 큰 기본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보고 있고요.
 나머지 보상금 부분하고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는 타 입법 사례라든가 재정 소요, 그리고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유사사례에 대한 파급효과입니다. 이 건을 해 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다른 유사사례가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가 감당을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국방부와 협의한 안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당국 책임자들하고 제가 몇 번 전화를 해 봤어요. 통화해 보니까 공항소음방지법, 민간공항의 경우에는 항공사들이 부담금을 내요. 그래서 항공사들이 낸 부담금을 재원으로 해서 소음피해 방지에 관한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이걸 하기 때문에 그 법의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 대법원 판례를 국방부 실무자들이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기억하는 대법원 판례의 논지는 우리나라가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인내의 의무가 있다는 그런 취지가 하나 있고, 그래서 80․85웨클로 높인 거예요.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대부분 군공항의 경우 군공항이 먼저 있고 주민들이 나중에 들어와서 살았다, 그런 점에서 피해액도 민간 공항과는 달리 보상액을 낮춘 거라고요. 그런 점에서 나는 정부가 무제한 국민 세금으로 이걸 보상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최소한도 대법원 판례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100만 명을 계속 소송하게 만드는 것만은 빨리 해결해라 이거지. 그것은 너무 오래 끌면 안 된다 이거지.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의견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좀 답답합니다.
 어쨌든 지금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 군공항과 관련된 피해를 많이 당하는 지역을 대표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아서, 이게 상대적으로 수의 싸움이 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 사격장과 관련된 부분이 명확히 같은 범주 내에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보니까 지금 국방부에서 법안을 전체적으로 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법안을 가지고 논의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저희들 책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안이 사실은 만들어져서 준비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저희 국방위가 이 법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면서 여기에 부가시킬 것은 부가시키면서 하면 저는 좋은 법안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번도 만약에 지금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면 다음 회기로 또 넘어가는데, 이건 명확히 우리 법안소위에서 명시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 법안 심사만큼을 위한 회의시간을 따로 분명히 잡든지 해 가지고 저는 논의해야 된다고 봐요.
 오늘 같은 경우도 다른 법안 심사하다가 이거 좀 빨리 합시다 해 가지고 올려놓고서 회의하다 보니까 정작 부처에서 이와 관련된 얘기를 제대로 머리를 맞댈 시간도 지금 없는 게 되어 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과 관련된 법안이 국방부에서 준비되고 있으니까 이 법안만 가지고서 한번 집중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잡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간사들하고 의논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것과 같이 이 사안들은 제대로 된 입법 전략을 수립해서 계속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4항부터 26항까지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오전 군인연금법과 관련된 공청회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이 안건들에 대해서 심사하고 또 조정해야 될 사항이 다소 있고 심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다른 안건들을 먼저 심사한 후에 심사하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27항부터 29항까지 3건의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29항, 3건의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3건의 국군조직법입니다.
 심사자료 2쪽입니다.
 2쪽에 2건의 국군의 구성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현행에는 제16조(군무원)이라는 조문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백승주 의원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군인과 군무원만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고, 김병기 의원안은 ‘군인과 군무원 등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검토한 사항은 현행법에는 국군의 구성원에 관한 별도 조문이 없습니다. 다만 4조(군인의 신분 등)이라는 조문이 있고 16조(군무원)이라는 조문이 있지만 국군의 구성에 관한 조문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국방대학교 설치법, 사관학교 설치법 등과 같이 다른 법률에서 군인과 군무원 외에 특정직 공무원을 두고 있습니다. 사관학교의 교수요원이 특정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법률에 근거를 둔 사항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검토는 지금 백승주 의원안처럼 하더라도 이게 완전 해결이 안 되는 민간 근로자 부분을 법률에 두는 경우는 거의 없고 거의 대부분이 다른 법률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명확히 해소가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병기 의원안 같은 경우는 ‘군무원 등’이라고 하면 민간 근로자 부분이 다 포섭될 수 있지만 너무 범위가 넓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입법 형식과 관련해서 검토할 수 있는 안은 어차피 16조(군무원) 여기다가 국군의 구성을 자꾸 규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혼란이 생기는데, 국군의 구성에 관한 별도 조문을 신설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에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의견 같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국군조직법 제16조는 군무원에 대한 규정입니다. 국군조직에만 특수하게 존재하는 군무원 신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분 의원안의 차이와 그에 따른 그런 검토의견은 저희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공무원법에 파견 규정이나 여러 다른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너무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토론 좀 부탁합니다.
 ‘등’ 자를 붙인 게 ‘등’ 자를 붙이면 이게 해석상의 논란을 갖다가 명확하게 해소를 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는 민간 근로자에 대한 어쨌거나 법적 근거를 갖다가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명확하게 하자는 뜻에서 ‘등’을 넣은 거지 지금 일부에서……
 그게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방만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도 ‘등’ 자를 넣지 않는, 넣고 안 넣고의 차이가, 넣지 않고도 민간 근로자에 대한 법적 근거나 이런 걸 갖다가 확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파견 근로자, 오케이. 예를 들면 민간 근로자는 파견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국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성준국방부기획관리관김성준
 기획관리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 근로자는 국군조직법에 근무하는 민간 근로자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기관에 있는 공무원이 아닌 모든 민간 근로자, 그런 경우도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예산상으로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쓴다 해서, 국방예산을 쓴다 해서 그걸 국군의 구성원으로 조직원 등을 포함해서 해석하면 확대 해석 아닌가요?
 제가 원래 이 법을 발의한 의도는 ‘군부대는 군인과 군무원만으로 해서 국군의 구성원으로 한다’ 이것에 대해서 ‘만’ 자가 없다고 시행령에 넣어서 검사를 군부대 감찰실장으로 임명한 이것과 관련해서 인사상 엄청난 혼란을 줄 수 있다, 이 시행령을 통해서. 시행령을 보고 제가 이렇게 분명히 해 줘야겠다, ‘만’ 자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법률을 끌어들여 갖고 현직 검사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감찰실장, 또 거기서 한 명을 추가해서 임명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군조직법의 정신을 위배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을 이렇게 제안한 겁니다.
 거기다가 그 주장에 대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민간 조리원까지 끌어들인 것은 너무, 국군 구성원에 민간 조리원도 이미 들어가 있다, 이것은 안 되지요. 수석전문위원님, 그런 주장은 이해하기 힘들어요. 민간 조리원들이 국군 구성원에 들어갑니까? 군무원도 아니고 군인이 아닌 그 사람이 들어가 있으니까 검사도 들어가야 된다는 논리야?
 그 문제는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게 파견해 가지고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군내에도 자체 감찰이 있고 기무사가 있고 헌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옥상옥이 되는데, 방금 민홍철 간사님 말에 의하면 공무원법에서 파견으로 보는데, 과연 군에 이런 감찰 기능을 하는 분을 검사를, 제가 보면 검사가 지금 대한민국 안 끼는 데가 없어요. 그냥 앉아 있어도 힘이 센데, 무슨 방사청에도 나와서 완전히 연구진들을 옥죄고. 이런 데 와서도 조직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법적으로 좀 제한을 해야 돼요. 군이 무슨 검찰 통제를 받고 조종을 받고 그래야 돼요? 나는 그래서 그때 가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아니, 자체에서 하려면 기무사하고 자체 감찰실장이 있잖아. 기무사 감찰 있었잖아요. 그 정도면 자체에서 감찰이 다 되고 하는 것인데, 백승주 위원님 말에 적극 동의를 하지만 이것은 군의 자존심으로서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이것은 어떤 연유에서든지. 법이 잘못되면 이것 고쳐야 됩니다. 파견을 어떻게 기무사까지 나와서 해요?
 이것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이것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국가를 위해서도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거꾸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군이랑 군무원만 가지고 군이라는 조직이 완벽하게 된다고 그런 것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군과 군무원으로 한정하는 것과 군과 군무원 이외로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것…… 뭐, 등 자를 붙이고 안 붙이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군이라는 그 거대한 조직을 운영하는 데 어떤 것이 더 합목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저는 지난번 건의 경우에는 기무사가 해체되고 새롭게 가면서 국가공무원법상에 있는 파견의 규정은 국가적 사업의 공동 수행 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파견을 할 수 있는데, 과거의 조직의 감찰 기능만으로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데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시에 파견이라는 형식으로 갔는데 전반적으로 저는 앞으로 군이 정말 민간의 우수한 부분하고 계속해서 접목함으로써 더욱더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 있는 것처럼 신분 규정으로 가는 것보다는 기존의 규정은 유지하되 군의 이런 민간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파견이라든지 다른 예산의 운용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두 조항에는 존치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제가 물어본 것은 그게 아니고, 그 이전에…… 그러니까 얘기를 좀 더 특정을 하면 정보기관 같은 경우에 국정원이랑, 군 정보기관이랑 보면 국정원법에는 군인의 파견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예 있어요. 그래서 보면 순혈주의보다 정보기관에 MOU를 맺어서, 얼마 전에 맺은 것인데 MOU를 맺어서 서로 간에 파견이 되면, 서로 간에 파견하고 서로 파견근무를 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정보기관만, 지금 자꾸 경찰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것을 굉장히 제한을 하면, 국정원 같은 데서는 군인을 얼마든지 파견 받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데, 군은 거꾸로 국정원의 요원을, 정보사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정보기관의 파견을 받아서 활용할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군과 군무원으로 딱 묶어 버리면?
 그러니까 지금의 해석을 가지고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대답을 먼저 해 달라고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해석상으로 저는 국가공무원법상의 파견 규정을 활용해서 지금도 민간인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아니, 그게 바람직하냐고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저희는 앞으로 군이 정말 제대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민간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차관님의 개인적 견해를 여기서 피력하고 그러면 안 되고요. 국군조직법에 군인과 군무원으로 한다는 데 대해서 모두 공감대가 되어 있어요. 이미 기존 법이 있는 거예요. 그 법에 군부대에 군인과 군무원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파견은 다 허용되는 겁니다. 지금 파견 형태로 가 있는 것을 문제 삼는 것 아니에요.
 지금 파견으로는 3명 파견 따로 가 있는 것도 있고 그냥 아예 군부대에 군인과 군무원이 아닌 자를 보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있는 국방위원들도 참모총장 임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법의 시행령을 적당히 하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지요. 국군 조직 전체, 군부대 조직 전체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군부대의 정식 직책에는 군인과 군무원만으로 구성을 하고 파견은 지금도 검사 많이 파견 나가 있고 다른 부처에 파견 나가 있지요.
 군의 발전을 위해서 민간인의 전문인력이 활용되어야 된다는 그런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하려고 법안 심의하는 것 아니에요.
 파견을 나가면 보직을 안 받나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파견을 해서 보직을 받는 다른 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견의 경우에는 무조건 보직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은 당연히 없고요. 예를 들어서 국민권익위원회나 금융위원회 등등의 기관들은 파견 검사들이 보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발의했으니까 제가 의원으로서 묻겠습니다.
 지금 육군 해군 등 여러 가지 부대에 민간인들을 군부대 주요 직책에 임명을 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야기해 보세요, 차관님. 이 국군조직법은 그것을 못 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 내놓은 거예요, 지금 법이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서주석국방부차관서주석
 해야 될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한 것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될 상황…… 차관 생각이 그런 거예요, 장관도 안 된다고 하다가 그렇게 간 것인데.
 황영철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국군의 구성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국군의 범주에 어디까지를 포함시키고 어디는 또 제외시킬 수 있느냐 이런 논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현행 제도하에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어쨌든 그동안 죽 우리 국군의 범주, 구성원의 범주에 한해서 임명되었던 그런 보직에 파견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공무원들이 와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의 우려를 봤을 때 어쨌든 우리 국군의 나름대로의 정통성이랄까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백승주 의원님 안이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두어서 제외를 하는 이런 조항으로 가니까, 저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백승주 의원님이 이런 안을 내니까 또 김병기 의원님께서 ‘등’을 넣어서…… 이게 ‘만’과 ‘등’의 싸움이 되어 버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은 아마 논쟁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추후 지혜를 좀 짜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같은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입법정책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국군조직법에 의해서 국군의 조직은 군인과 군무원으로 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입법정책의 문제인데 국군이라 해 가지고 꼭 군인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요. 군인과 군무원, 일반공무원 다 국가공무원법의 포괄적인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군무원도 국가공무원법의 하나의 직류 직렬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국군이라 해서 군인만 근무하는 것을 한정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헌법에서 법률로 위임해 놓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측면에서 서로 견해는 다르겠지만.
 그래서 포괄적인 국가공무원을 규율하는 국가공무원법이 또 있고요. 그래서 국군 조직 편성에 국방대학교라든지 육군사관학교라든지 각 산하 학교, 그것도 어찌 보면 부대령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법으로 설치되어 있지만. 그래서 넓게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면 파견에 의한 부분도 가능하다.
 민간인이냐 아니냐 이것을 자꾸 따지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국군조직이라고 해서 반드시 군인만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 보시지요.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수정안에 보면 ‘만’ 자 대신에 ‘국군에 군인 및 군무원을 둔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현실적인 수정안을 내 놓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공무원법 아니겠어요, 파견 규정이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국군 조직의 안정성에 굉장히 손상을 줍니다, 군인과 군무원의 예외 규정을 남용할 경우에는.
 여기 계신 분들 다 군부대의 수장이 될 수도 있고 군부대에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제도인지 모르지만. 그러면 군의 조직에 굉장한 혼란을 준다. 파견 형태로 지금도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고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어차피 합의 안 될 것이니까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오늘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법안에 대해서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수용을 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모든 정부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분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같은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제가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항상 회의가 오프닝 타임이 있으면 클로징 타임이 있어야 된다고 예고를 했고 또 오늘 6시까지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공포한 대로, 필요하면 날짜를 다시 잡아서 하더라도……
 아니, 오늘 연금법은 하시지요. 아까 공청회에서 특별히……
 아까 다른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아니, 여기에 반대하는 의견이 없었잖아요.
 아니, 아까 다른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법률안을 심사하신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인 3월 27일 10시에 개의해서 우선 국방부 법안이 오늘 너무 심의가 안 되어서 오전에 국방부 법안을 더 심의하고 오후에 방위사업법과 병역법 등을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기 합의된 대로 방사청 소관, 병무청 소관, 월참 그다음에 오늘 못 한 것 하시지요, 내일.
 원래 의사일정 합의를 그렇게 했으니까 방사청 소관, 병무청 소관, 그다음에 월참 잠깐 한번 논의하고 그다음에 이것 하시지요.
 아니,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빨리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먼저 하고……
 그러면 내일 방위사업청하고 병무청 것을 먼저 하고 국방부 오늘 못 한 것을 하자고?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민홍철 위원님 의견도 좋으신데요, 아까 같은 경우는 군인연금법과 재해보상법 관련해서 와서 앉았다가 쫓겨난 꼴이 되었는데 그것을 내일도 제일 끝으로 하자면 제가 봤을 때는 시간상 어려워요.
 저는 만약에 옮기더라도 공청회까지 하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내일 하더라도 제일 먼저 하는 것으로 하세요. 이것은 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자는 것이지요. 이것 마치고 끝내자는 것이지요.
 아니, 지금은 안 되고 내일 합시다.
 다른 이견이 없었잖아요?
 국방부 안을 하고…… 공청회 때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아니, 다른 일반적인 것이었지요.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연금법하고 재해보상법을 제일 먼저 하시고……
 예, 그러시지요.
 그러면 내일 통과를 전제로……
 아니, 통과는 아니지. 이견이 너무 많았잖아. 조금 전에도 한 분이라도 이견이 나오면 안 나가는 것으로……
 아니, 통과될 수 있어요.
 산회를 선언합니다.

(18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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