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국회
(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19년 3월 25일(월)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6.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7. 사회적농업 육성법안
- 8.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9.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농어업회의소법안
- 13.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農漁村高利債整理令 폐지법률안
- 24.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5.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6.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2.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5. 가축질병보험법안
- 3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3. 먹거리 공공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
- 44.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9.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3.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4.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6.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7.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3.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4.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9.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72.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73.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74.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75.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 76.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 7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78.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79.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80.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81.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82.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83.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84. 환경친화적 수소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
- 85.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86.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87.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88.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9.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
- 90.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안
- 91. 해양경찰법안
- 92.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안
- 93.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94.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9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96. 남북 화해 협력을 위한 백두산 호랑이 도입에 관한 청원
- 97.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98.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의 건(계속)
- 99.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의 건(계속)
- 100. 업무현황보고
- - 농림축산식품부
- - 농촌진흥청
- - 산림청
- - 한국농어촌공사
-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상정된 안건
- 1.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ㆍ윤관석ㆍ윤후덕ㆍ지상욱ㆍ원혜영ㆍ이석현ㆍ김성수ㆍ김동철ㆍ유동수ㆍ박정ㆍ김병관ㆍ오제세 의원 발의)
-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김종회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17082)
-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김종회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17282)
-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위성곤ㆍ김한정ㆍ김경협ㆍ김철민ㆍ송석준ㆍ김현권ㆍ홍영표ㆍ안규백ㆍ홍문표 의원 발의)
-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
- 6.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김경진ㆍ조배숙ㆍ박주현ㆍ장정숙ㆍ이찬열ㆍ김수민ㆍ임재훈ㆍ장병완ㆍ김삼화ㆍ황주홍ㆍ유성엽ㆍ윤준호 의원 발의)
- 7. 사회적농업 육성법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소병훈ㆍ김철민ㆍ윤준호ㆍ조승래ㆍ최재성ㆍ위성곤ㆍ신창현ㆍ윤일규ㆍ어기구ㆍ최운열ㆍ박정ㆍ김영호ㆍ황희ㆍ제윤경ㆍ김병욱ㆍ송갑석ㆍ손금주ㆍ김상희ㆍ김병기ㆍ유동수ㆍ박광온ㆍ노웅래 의원 발의)
- 8.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ㆍ이만희ㆍ민경욱ㆍ엄용수ㆍ김기선ㆍ박맹우ㆍ이은권ㆍ이완영ㆍ박완수ㆍ박덕흠ㆍ윤종필ㆍ김석기 의원 발의)
- 9.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ㆍ김상희ㆍ홍의락ㆍ이원욱ㆍ김성환ㆍ이수혁ㆍ송갑석ㆍ박재호ㆍ신경민ㆍ전현희ㆍ박정 의원 발의)
- 1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박인숙ㆍ김영우ㆍ황영철ㆍ이철규ㆍ주호영ㆍ문진국ㆍ이학재ㆍ채이배ㆍ전희경 의원 발의)
- 1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장정숙ㆍ정인화ㆍ윤영일ㆍ송갑석ㆍ박지원ㆍ신창현ㆍ백혜련ㆍ서영교ㆍ김현권 의원 발의)
- 12. 농어업회의소법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ㆍ최경환(평)ㆍ김광수ㆍ정인화ㆍ김종회ㆍ정태옥ㆍ김종민ㆍ설훈ㆍ서삼석ㆍ황주홍 의원 발의)
- 13.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ㆍ원유철ㆍ신보라ㆍ정유섭ㆍ임이자ㆍ이명수ㆍ주호영ㆍ정갑윤ㆍ박명재ㆍ추경호ㆍ곽대훈 의원 발의)
- 1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7273)
- 1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박주현ㆍ김중로ㆍ장병완ㆍ이찬열ㆍ윤영석ㆍ정동영ㆍ안민석ㆍ김종회ㆍ최도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18454)
- 1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김규환ㆍ이철규ㆍ성일종ㆍ이양수ㆍ김태흠ㆍ송언석ㆍ윤상현ㆍ강석진ㆍ윤종필 의원 발의)
- 1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윤준호ㆍ박주선ㆍ강훈식ㆍ정인화ㆍ김광수ㆍ조배숙ㆍ정동영ㆍ이찬열ㆍ황주홍ㆍ장정숙ㆍ이학재ㆍ박선숙 의원 발의)
- 19.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윤준호ㆍ박주선ㆍ강훈식ㆍ정인화ㆍ김광수ㆍ조배숙ㆍ정동영ㆍ이찬열ㆍ황주홍ㆍ장정숙ㆍ이학재ㆍ박선숙 의원 발의)
- 2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김규환ㆍ이철규ㆍ성일종ㆍ추경호ㆍ최교일ㆍ엄용수ㆍ이양수ㆍ김태흠ㆍ윤상현 의원 발의)
- 2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장병완ㆍ이동섭ㆍ이찬열ㆍ서삼석ㆍ김광수ㆍ조배숙ㆍ김중로ㆍ위성곤ㆍ박주현 의원 발의)
- 22.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박주현ㆍ정인화ㆍ김철민ㆍ황주홍ㆍ이찬열ㆍ홍문표ㆍ이석현ㆍ김현권ㆍ정세균 의원 발의)
- 23. 農漁村高利債整理令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
- 24.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ㆍ정인화ㆍ황주홍ㆍ장정숙ㆍ정동영ㆍ김광수ㆍ유성엽ㆍ장병완ㆍ최경환(평)ㆍ김종회 의원 발의)
- 25.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엄용수ㆍ정인화ㆍ추경호ㆍ송석준ㆍ윤상직ㆍ원유철ㆍ김광림ㆍ박덕흠ㆍ박성중ㆍ주광덕ㆍ최교일ㆍ문진국ㆍ홍일표ㆍ이종구ㆍ이학재 의원 발의)
- 26.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
- 27.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
- 28.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
- 2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김해영ㆍ안호영ㆍ이학영ㆍ송옥주ㆍ유승희ㆍ남인순ㆍ이규희ㆍ민홍철ㆍ기동민ㆍ황주홍 의원 발의)
- 3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ㆍ김승희ㆍ김상훈ㆍ유의동ㆍ이언주ㆍ정태옥ㆍ윤종필ㆍ민경욱ㆍ이명수ㆍ박맹우 의원 발의)
- 31.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김규환ㆍ이철규ㆍ조경태ㆍ성일종ㆍ추경호ㆍ최교일ㆍ엄용수ㆍ이양수ㆍ김태흠 의원 발의)
- 32.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강창일ㆍ신창현ㆍ박홍근ㆍ박정ㆍ김병기ㆍ백혜련ㆍ이찬열ㆍ정세균ㆍ이개호ㆍ금태섭ㆍ박주민 의원 발의)
- 33.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장정숙ㆍ정인화ㆍ윤영일ㆍ송갑석ㆍ박지원ㆍ신창현ㆍ백혜련ㆍ서영교ㆍ김현권 의원 발의)
- 34.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장정숙ㆍ정인화ㆍ윤영일ㆍ송갑석ㆍ박지원ㆍ신창현ㆍ백혜련ㆍ서영교ㆍ김현권 의원 발의)
- 35. 가축질병보험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정용기ㆍ경대수ㆍ김성찬ㆍ윤영석ㆍ권성동ㆍ추경호ㆍ최교일ㆍ김정재ㆍ서청원 의원 발의)
- 3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
- 3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ㆍ홍문종ㆍ정종섭ㆍ김재원ㆍ이헌승ㆍ김선동ㆍ곽대훈ㆍ강효상ㆍ윤종필ㆍ송석준ㆍ정유섭ㆍ최교일ㆍ홍문표ㆍ위성곤ㆍ하태경 의원 발의)
- 38.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박재호ㆍ심기준ㆍ이학영ㆍ윤영일ㆍ백혜련ㆍ이원욱ㆍ서삼석ㆍ윤준호ㆍ박완주ㆍ소병훈 의원 발의)
- 3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김성찬ㆍ원유철ㆍ정태옥ㆍ민경욱ㆍ박덕흠ㆍ정용기ㆍ송언석ㆍ박완수ㆍ김정재ㆍ정유섭 의원 발의)
- 4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윤관석ㆍ송갑석ㆍ이찬열ㆍ김현권ㆍ서삼석ㆍ김병기ㆍ표창원ㆍ신창현ㆍ최재성ㆍ금태섭ㆍ윤일규 의원 발의)
- 4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
- 42.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김성찬ㆍ원유철ㆍ박덕흠ㆍ정용기ㆍ이은권ㆍ송언석ㆍ박완수ㆍ김정재ㆍ추경호 의원 발의)
- 43. 먹거리 공공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김수민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이찬열ㆍ황주홍ㆍ정세균ㆍ오영훈 의원 발의)
- 44.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김철민ㆍ윤준호ㆍ안민석ㆍ원혜영ㆍ정세균ㆍ윤일규ㆍ김해영ㆍ이인영ㆍ안호영ㆍ심재권ㆍ유승희 의원 발의)
- 45.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
- 46.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
- 4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박정ㆍ이원욱ㆍ이수혁ㆍ김경협ㆍ정춘숙ㆍ임종성ㆍ정세균ㆍ심기준ㆍ안호영 의원 발의)
- 4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
- 49.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
- 50.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김태흠ㆍ김도읍ㆍ김기선ㆍ윤상직ㆍ박덕흠ㆍ이은권ㆍ주호영ㆍ원유철ㆍ이명수ㆍ정우택 의원 발의)
- 5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
- 5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
- 5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권칠승ㆍ윤후덕ㆍ김삼화ㆍ이동섭ㆍ유동수ㆍ위성곤ㆍ김경진ㆍ김광수ㆍ김철민 의원 발의)
- 55.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6.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박주현ㆍ김중로ㆍ장병완ㆍ이찬열ㆍ윤영석ㆍ정동영ㆍ안민석ㆍ김종회ㆍ최도자 의원 발의)
- 57.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전재수ㆍ김종회ㆍ김해영ㆍ최인호ㆍ주승용ㆍ박재호ㆍ고용진ㆍ신창현ㆍ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17627)
- 58.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최인호ㆍ김종민ㆍ김해영ㆍ전재수ㆍ김종회ㆍ박재호ㆍ오영훈ㆍ신창현ㆍ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18481)
- 59.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정세균ㆍ우원식ㆍ김종회ㆍ서삼석ㆍ이개호ㆍ김현권ㆍ안민석ㆍ추미애ㆍ강창일ㆍ윤준호ㆍ어기구 의원 발의)
- 60.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ㆍ이종걸ㆍ주승용ㆍ장정숙ㆍ손금주ㆍ윤준호ㆍ송기헌ㆍ금태섭ㆍ윤후덕ㆍ고용진 의원 발의)
- 61.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
- 6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
- 63.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
- 64.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
- 65.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
- 66.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
- 67.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전재수ㆍ김종회ㆍ김해영ㆍ최인호ㆍ주승용ㆍ김현권ㆍ박재호ㆍ고용진ㆍ신창현ㆍ황주홍 의원 발의)
- 6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전재수ㆍ김종회ㆍ김해영ㆍ최인호ㆍ주승용ㆍ김현권ㆍ박재호ㆍ고용진ㆍ신창현ㆍ황주홍 의원 발의)
- 69.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정세균ㆍ우원식ㆍ김종회ㆍ전재수ㆍ서삼석ㆍ이개호ㆍ안민석ㆍ추미애ㆍ강창일ㆍ윤준호 의원 발의)
- 70.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
- 71.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7416)
- 72.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김태흠ㆍ김도읍ㆍ박덕흠ㆍ이은권ㆍ주호영ㆍ원유철ㆍ이명수ㆍ정우택ㆍ박맹우ㆍ성일종ㆍ박대출 의원 발의)
- 73.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정운천ㆍ김중로ㆍ김종회ㆍ이종걸ㆍ오영훈ㆍ박주현ㆍ이용주ㆍ장병완 의원 발의)(의안번호 18172)
- 74.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ㆍ장석춘ㆍ김수민ㆍ김광림ㆍ김경진ㆍ유동수ㆍ엄용수ㆍ한정애ㆍ이상헌ㆍ황영철 의원 발의)
- 75.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
- 76.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김영춘ㆍ이개호ㆍ윤관석ㆍ송갑석ㆍ오영훈ㆍ윤준호ㆍ이찬열ㆍ김현권ㆍ서삼석 의원 발의)
- 7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김경진ㆍ박주현ㆍ장정숙ㆍ김수민ㆍ장병완ㆍ유성엽ㆍ윤준호ㆍ황주홍ㆍ이찬열 의원 발의)
- 78.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여상규 의원 대표발의)(여상규ㆍ이주영ㆍ주승용ㆍ문진국ㆍ김도읍ㆍ권성동ㆍ정운천ㆍ정갑윤ㆍ윤종필ㆍ이채익ㆍ조훈현 의원 발의)
- 79.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
- 80.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
- 81.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정세균ㆍ우원식ㆍ김종회ㆍ전재수ㆍ서삼석ㆍ이개호ㆍ김현권ㆍ안민석ㆍ추미애ㆍ강창일ㆍ윤준호ㆍ어기구 의원 발의)
- 82.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정운천ㆍ정동영ㆍ김중로ㆍ김종회ㆍ오영훈ㆍ박주현ㆍ이용주ㆍ장병완 의원 발의)
- 83.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홍철호ㆍ이은재 의원 발의)
- 84. 환경친화적 수소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최인호ㆍ김해영ㆍ전재수ㆍ박재호ㆍ고용진ㆍ황주홍ㆍ이상헌ㆍ김종회ㆍ김종민ㆍ윤후덕ㆍ김병기ㆍ신창현ㆍ강훈식ㆍ서영교ㆍ어기구 의원 발의)
- 85.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
- 86.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
- 87.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 88.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이철규ㆍ정운천ㆍ문진국ㆍ정갑윤ㆍ김선동ㆍ이은재ㆍ이종배ㆍ정유섭ㆍ김석기ㆍ정진석 의원 발의)
- 89.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0.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 91. 해양경찰법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이개호ㆍ정세균ㆍ박완주ㆍ우원식ㆍ강창일ㆍ윤준호ㆍ서삼석ㆍ이양수ㆍ김현권ㆍ박주현ㆍ황주홍 의원 발의)
- 92.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광수ㆍ김종회ㆍ박주현ㆍ경대수ㆍ이양수ㆍ이종걸ㆍ이찬열ㆍ오영훈ㆍ윤준호 의원 발의)
- 93.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김재경ㆍ홍철호ㆍ추경호ㆍ김용태ㆍ조훈현ㆍ송희경ㆍ심재철ㆍ주호영ㆍ정갑윤ㆍ김성원ㆍ권성동ㆍ강석호ㆍ김성찬ㆍ김현아 의원 발의)
- 94.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황주홍ㆍ최인호ㆍ김해영ㆍ박재호ㆍ전재수ㆍ김민기ㆍ김종회ㆍ김현권ㆍ신창현ㆍ김종민ㆍ박광온 의원 발의)
- 9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박주민ㆍ경대수ㆍ인재근ㆍ신창현ㆍ백혜련ㆍ금태섭ㆍ윤준호ㆍ서삼석ㆍ황주홍 의원 발의)
- 96. 남북 화해 협력을 위한 백두산 호랑이 도입에 관한 청원(송영길 의원의 소개로 제출)
- 97.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98.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의 건(계속)
- 99.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의 건(계속)
- 100. 업무현황보고
- - 농림축산식품부
- - 농촌진흥청
- - 산림청
- - 한국농어촌공사
-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0시06분 개의)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배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농어촌은 인구 감소, 농어업인 고령화 등으로 생산성이 매우 저하되고 수입되는 농어업 생산물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PLS 시행 등으로 인한 농업 생산 여건이 엄격해지고 농업 생산물에 대한 안전성 기준이 강화되는 등 농업인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해양 자원은 어떠합니까? 자원의 고갈과 해운산업의 침체, 최근 대두되는 미세먼지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 논란 등 극복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우리 농어업, 농어촌이 나아갈 방향과 전략을 신중하고 폭넓은 깊이로 정립하여 농어업인과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층 더 심기일전해 나가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도 여러 위원님들의 전문 식견이 유감없이 발휘되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것입니다.
1.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ㆍ윤관석ㆍ윤후덕ㆍ지상욱ㆍ원혜영ㆍ이석현ㆍ김성수ㆍ김동철ㆍ유동수ㆍ박정ㆍ김병관ㆍ오제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김종회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17082)상정된 안건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김종회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17282)상정된 안건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위성곤ㆍ김한정ㆍ김경협ㆍ김철민ㆍ송석준ㆍ김현권ㆍ홍영표ㆍ안규백ㆍ홍문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김경진ㆍ조배숙ㆍ박주현ㆍ장정숙ㆍ이찬열ㆍ김수민ㆍ임재훈ㆍ장병완ㆍ김삼화ㆍ황주홍ㆍ유성엽ㆍ윤준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사회적농업 육성법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소병훈ㆍ김철민ㆍ윤준호ㆍ조승래ㆍ최재성ㆍ위성곤ㆍ신창현ㆍ윤일규ㆍ어기구ㆍ최운열ㆍ박정ㆍ김영호ㆍ황희ㆍ제윤경ㆍ김병욱ㆍ송갑석ㆍ손금주ㆍ김상희ㆍ김병기ㆍ유동수ㆍ박광온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ㆍ이만희ㆍ민경욱ㆍ엄용수ㆍ김기선ㆍ박맹우ㆍ이은권ㆍ이완영ㆍ박완수ㆍ박덕흠ㆍ윤종필ㆍ김석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ㆍ김상희ㆍ홍의락ㆍ이원욱ㆍ김성환ㆍ이수혁ㆍ송갑석ㆍ박재호ㆍ신경민ㆍ전현희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박인숙ㆍ김영우ㆍ황영철ㆍ이철규ㆍ주호영ㆍ문진국ㆍ이학재ㆍ채이배ㆍ전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장정숙ㆍ정인화ㆍ윤영일ㆍ송갑석ㆍ박지원ㆍ신창현ㆍ백혜련ㆍ서영교ㆍ김현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농어업회의소법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ㆍ최경환(평)ㆍ김광수ㆍ정인화ㆍ김종회ㆍ정태옥ㆍ김종민ㆍ설훈ㆍ서삼석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ㆍ원유철ㆍ신보라ㆍ정유섭ㆍ임이자ㆍ이명수ㆍ주호영ㆍ정갑윤ㆍ박명재ㆍ추경호ㆍ곽대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7273)상정된 안건
1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박주현ㆍ김중로ㆍ장병완ㆍ이찬열ㆍ윤영석ㆍ정동영ㆍ안민석ㆍ김종회ㆍ최도자 의원 발의)(의안번호 18454)상정된 안건
1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김규환ㆍ이철규ㆍ성일종ㆍ이양수ㆍ김태흠ㆍ송언석ㆍ윤상현ㆍ강석진ㆍ윤종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윤준호ㆍ박주선ㆍ강훈식ㆍ정인화ㆍ김광수ㆍ조배숙ㆍ정동영ㆍ이찬열ㆍ황주홍ㆍ장정숙ㆍ이학재ㆍ박선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윤준호ㆍ박주선ㆍ강훈식ㆍ정인화ㆍ김광수ㆍ조배숙ㆍ정동영ㆍ이찬열ㆍ황주홍ㆍ장정숙ㆍ이학재ㆍ박선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김규환ㆍ이철규ㆍ성일종ㆍ추경호ㆍ최교일ㆍ엄용수ㆍ이양수ㆍ김태흠ㆍ윤상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장병완ㆍ이동섭ㆍ이찬열ㆍ서삼석ㆍ김광수ㆍ조배숙ㆍ김중로ㆍ위성곤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박주현ㆍ정인화ㆍ김철민ㆍ황주홍ㆍ이찬열ㆍ홍문표ㆍ이석현ㆍ김현권ㆍ정세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農漁村高利債整理令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ㆍ정인화ㆍ황주홍ㆍ장정숙ㆍ정동영ㆍ김광수ㆍ유성엽ㆍ장병완ㆍ최경환(평)ㆍ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엄용수ㆍ정인화ㆍ추경호ㆍ송석준ㆍ윤상직ㆍ원유철ㆍ김광림ㆍ박덕흠ㆍ박성중ㆍ주광덕ㆍ최교일ㆍ문진국ㆍ홍일표ㆍ이종구ㆍ이학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김해영ㆍ안호영ㆍ이학영ㆍ송옥주ㆍ유승희ㆍ남인순ㆍ이규희ㆍ민홍철ㆍ기동민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ㆍ김승희ㆍ김상훈ㆍ유의동ㆍ이언주ㆍ정태옥ㆍ윤종필ㆍ민경욱ㆍ이명수ㆍ박맹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김규환ㆍ이철규ㆍ조경태ㆍ성일종ㆍ추경호ㆍ최교일ㆍ엄용수ㆍ이양수ㆍ김태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강창일ㆍ신창현ㆍ박홍근ㆍ박정ㆍ김병기ㆍ백혜련ㆍ이찬열ㆍ정세균ㆍ이개호ㆍ금태섭ㆍ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장정숙ㆍ정인화ㆍ윤영일ㆍ송갑석ㆍ박지원ㆍ신창현ㆍ백혜련ㆍ서영교ㆍ김현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장정숙ㆍ정인화ㆍ윤영일ㆍ송갑석ㆍ박지원ㆍ신창현ㆍ백혜련ㆍ서영교ㆍ김현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가축질병보험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정용기ㆍ경대수ㆍ김성찬ㆍ윤영석ㆍ권성동ㆍ추경호ㆍ최교일ㆍ김정재ㆍ서청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ㆍ홍문종ㆍ정종섭ㆍ김재원ㆍ이헌승ㆍ김선동ㆍ곽대훈ㆍ강효상ㆍ윤종필ㆍ송석준ㆍ정유섭ㆍ최교일ㆍ홍문표ㆍ위성곤ㆍ하태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박재호ㆍ심기준ㆍ이학영ㆍ윤영일ㆍ백혜련ㆍ이원욱ㆍ서삼석ㆍ윤준호ㆍ박완주ㆍ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김성찬ㆍ원유철ㆍ정태옥ㆍ민경욱ㆍ박덕흠ㆍ정용기ㆍ송언석ㆍ박완수ㆍ김정재ㆍ정유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윤관석ㆍ송갑석ㆍ이찬열ㆍ김현권ㆍ서삼석ㆍ김병기ㆍ표창원ㆍ신창현ㆍ최재성ㆍ금태섭ㆍ윤일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김성찬ㆍ원유철ㆍ박덕흠ㆍ정용기ㆍ이은권ㆍ송언석ㆍ박완수ㆍ김정재ㆍ추경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먹거리 공공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김수민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이찬열ㆍ황주홍ㆍ정세균ㆍ오영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김철민ㆍ윤준호ㆍ안민석ㆍ원혜영ㆍ정세균ㆍ윤일규ㆍ김해영ㆍ이인영ㆍ안호영ㆍ심재권ㆍ유승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박정ㆍ이원욱ㆍ이수혁ㆍ김경협ㆍ정춘숙ㆍ임종성ㆍ정세균ㆍ심기준ㆍ안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김태흠ㆍ김도읍ㆍ김기선ㆍ윤상직ㆍ박덕흠ㆍ이은권ㆍ주호영ㆍ원유철ㆍ이명수ㆍ정우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권칠승ㆍ윤후덕ㆍ김삼화ㆍ이동섭ㆍ유동수ㆍ위성곤ㆍ김경진ㆍ김광수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6.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박주현ㆍ김중로ㆍ장병완ㆍ이찬열ㆍ윤영석ㆍ정동영ㆍ안민석ㆍ김종회ㆍ최도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전재수ㆍ김종회ㆍ김해영ㆍ최인호ㆍ주승용ㆍ박재호ㆍ고용진ㆍ신창현ㆍ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17627)상정된 안건
58.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최인호ㆍ김종민ㆍ김해영ㆍ전재수ㆍ김종회ㆍ박재호ㆍ오영훈ㆍ신창현ㆍ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18481)상정된 안건
59.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정세균ㆍ우원식ㆍ김종회ㆍ서삼석ㆍ이개호ㆍ김현권ㆍ안민석ㆍ추미애ㆍ강창일ㆍ윤준호ㆍ어기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ㆍ이종걸ㆍ주승용ㆍ장정숙ㆍ손금주ㆍ윤준호ㆍ송기헌ㆍ금태섭ㆍ윤후덕ㆍ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5.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전재수ㆍ김종회ㆍ김해영ㆍ최인호ㆍ주승용ㆍ김현권ㆍ박재호ㆍ고용진ㆍ신창현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전재수ㆍ김종회ㆍ김해영ㆍ최인호ㆍ주승용ㆍ김현권ㆍ박재호ㆍ고용진ㆍ신창현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정세균ㆍ우원식ㆍ김종회ㆍ전재수ㆍ서삼석ㆍ이개호ㆍ안민석ㆍ추미애ㆍ강창일ㆍ윤준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7416)상정된 안건
72.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김태흠ㆍ김도읍ㆍ박덕흠ㆍ이은권ㆍ주호영ㆍ원유철ㆍ이명수ㆍ정우택ㆍ박맹우ㆍ성일종ㆍ박대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3.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정운천ㆍ김중로ㆍ김종회ㆍ이종걸ㆍ오영훈ㆍ박주현ㆍ이용주ㆍ장병완 의원 발의)(의안번호 18172)상정된 안건
74.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ㆍ장석춘ㆍ김수민ㆍ김광림ㆍ김경진ㆍ유동수ㆍ엄용수ㆍ한정애ㆍ이상헌ㆍ황영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김영춘ㆍ이개호ㆍ윤관석ㆍ송갑석ㆍ오영훈ㆍ윤준호ㆍ이찬열ㆍ김현권ㆍ서삼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김경진ㆍ박주현ㆍ장정숙ㆍ김수민ㆍ장병완ㆍ유성엽ㆍ윤준호ㆍ황주홍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8.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여상규 의원 대표발의)(여상규ㆍ이주영ㆍ주승용ㆍ문진국ㆍ김도읍ㆍ권성동ㆍ정운천ㆍ정갑윤ㆍ윤종필ㆍ이채익ㆍ조훈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9.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0.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1.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정세균ㆍ우원식ㆍ김종회ㆍ전재수ㆍ서삼석ㆍ이개호ㆍ김현권ㆍ안민석ㆍ추미애ㆍ강창일ㆍ윤준호ㆍ어기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2.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정운천ㆍ정동영ㆍ김중로ㆍ김종회ㆍ오영훈ㆍ박주현ㆍ이용주ㆍ장병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3.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홍철호ㆍ이은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4. 환경친화적 수소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최인호ㆍ김해영ㆍ전재수ㆍ박재호ㆍ고용진ㆍ황주홍ㆍ이상헌ㆍ김종회ㆍ김종민ㆍ윤후덕ㆍ김병기ㆍ신창현ㆍ강훈식ㆍ서영교ㆍ어기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5.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6.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7.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8.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이철규ㆍ정운천ㆍ문진국ㆍ정갑윤ㆍ김선동ㆍ이은재ㆍ이종배ㆍ정유섭ㆍ김석기ㆍ정진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0.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91. 해양경찰법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이개호ㆍ정세균ㆍ박완주ㆍ우원식ㆍ강창일ㆍ윤준호ㆍ서삼석ㆍ이양수ㆍ김현권ㆍ박주현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2.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광수ㆍ김종회ㆍ박주현ㆍ경대수ㆍ이양수ㆍ이종걸ㆍ이찬열ㆍ오영훈ㆍ윤준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3.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김재경ㆍ홍철호ㆍ추경호ㆍ김용태ㆍ조훈현ㆍ송희경ㆍ심재철ㆍ주호영ㆍ정갑윤ㆍ김성원ㆍ권성동ㆍ강석호ㆍ김성찬ㆍ김현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4.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황주홍ㆍ최인호ㆍ김해영ㆍ박재호ㆍ전재수ㆍ김민기ㆍ김종회ㆍ김현권ㆍ신창현ㆍ김종민ㆍ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박주민ㆍ경대수ㆍ인재근ㆍ신창현ㆍ백혜련ㆍ금태섭ㆍ윤준호ㆍ서삼석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6. 남북 화해 협력을 위한 백두산 호랑이 도입에 관한 청원(송영길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6항까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5건의 법률안과 남북 화해 협력을 위한 백두산 호랑이 도입에 관한 청원 1건 등 총 9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주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4항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직접지불금 제도는 면적과 생산량에 비례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많은 농지를 보유한 대농에 유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2017년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농가 인구 242만 명 중 65세 이상 고령농의 비중은 102만 명으로 약 42.5%이며, 전체 농가 중 쌀 고정직불금을 지급받은 77만 호 중 1㏊ 미만 영세농가 수는 55만 호로 71.5% 수준입니다.
또한 2017년 농가 평균소득은 3823만 원으로 어가 평균소득 4900만 원보다도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고령농과 영세농에 대한 지불금을 더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쌀 변동직접지불금은 WTO의 보조한도 1조 4900억 원 한도 내에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영세농에 대한 고정직불금을 늘림으로써 농가 양극화를 해소하고 농가의 소득 안정과 논의 공익적, 생태적 가치를 보전할 필요성이 큽니다.
이에 본 의원이 발의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농지면적 1㏊당 10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쌀 고정직불금을 1㏊까지는 기존보다 2배 인상된 200만 원을 지급하고 1㏊ 이상일 때에는 현재와 동일한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1㏊ 이하 미만의 71.5%의 농가에 혜택이 증가되어 기존의 직불금 제도의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농가 양극화를 해소하고 기본직불제의 목표도 달성하면서 동시에 논의 생태적, 공익적 가치를 보존하고 쌀의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변동직불금을 없애거나 논의 가치와 규제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방식의 개편이 아닌 영세 논농가를 위해 고정직불금을 늘림으로써 원만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농해수위 선배․동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 취지와 의의를 깊이 살피시어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4항 환경친화적 수소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환경친화적 수소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에너지를 줄이고 수소에너지 사용 확대를 촉진하는 흐름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유럽 등은 글로벌 경쟁력을 구축하기 위해 수소 선박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수소 선박의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기본계획과 정책 수립이 취약하며 수소 선박 관련 기술개발, 선박용 수소 공급 인프라, 선박용 수소연료전지 개발 등 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지원 여건과 국제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환경친화적 수소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가 수소 선박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토록 하고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수소 선박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우리나라 조선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환경친화적 수소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이 제정안의 취지를 깊이 통찰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이개호 장관 나오셔서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령화, 노동력 부족 등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여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고 임차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의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적 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목재생산업 변경신고에 대한 신고수리 통지기한 규정을 새롭게 하고 처리기간이 지나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들의 안전한 산림레포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를 신설하고 숲길의 품질 제고를 위해 국가숲길지정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춘 장관님 나오셔서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이 법률안은 수심, 기상상황, 사고발생 현황과 같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선박에 제공하여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돕고 기상과 조류,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박에 최적의 항로와 입출항 서비스 등을 제공해 주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법률안입니다.
다음,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이들 법안은 항만을 지역주민의 여가와 레저 공간 등으로 체계적으로 재개발하기 위해 항만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현행의 항만법에서 분리하는 한편, 기존 항만 개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서 항만법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연접하지 않은 둘 이상의 항만구역 등도 통합하여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시설과 교육․문화․관광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는 복합시설용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재개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배후단지 민간개발 사업자의 토지매수청구권을 신설하여 민간 투자를 촉진시키는 동시에 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도를 마련하여 공공성도 강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재봉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6항까지 46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건의 법률안 중 7건에 대해서만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농업 육성법안은 사회적농업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사회적농장에 대한 재정지원 범위를 다른 법령과의 상충 가능성 및 타 유사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수정하는 등 일부 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현금 출연만 허용하고 있는 상생기금 조성방법에 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 출연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조성이 활발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출연 물품이나 기타 재산가액 등에 관한 객관적인 산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페이지 하단의 김종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고리채정리령 폐지법률안은 사실상 실효된 법률안을 폐지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의견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다음에 폐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박주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금 말씀드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정직불금 지급 단가를 상향하는 내용의 재설정 입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와 유사한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내용은 직불제 개편에 관한 사항이 있으므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페이지 하단의 이만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가축질병보험법안은 가축의 질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손해를 보장하고 가축전염병의 예찰․예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재해보험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부담이라든지 가축질병에 관한 여러 가지 통계 사항 등을 고려해서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김현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수식품인증이라든지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부령으로 법률에 위임해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종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먹거리 공공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지금 현재 금년 4월에 대통령 직속의 농어업 특별위원회에서 국가 먹거리 전략 수립에 관한 내용을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그 논의 과정을 지켜본 다음에 검토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선춘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1항부터 제95항까지 35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중레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중레저기구 이용요금 신고제와 수중레저기구 중 선외기 선박의 스크류망 설치 의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수중레저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선체 균열 및 조향력 약화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선외기 스크류에 의한 사상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승하선 또는 수중 부양 중 스크류에 닿아 다치거나 사망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은 어촌 및 어항 개발과 관련된 제반 사업을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통합하고 그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관련 사업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어촌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소득 증대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어촌․어항재생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의 의견 등을 심사 과정에서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정부가 법률에 따라 공사의 차입금 및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함으로써 국가 수준의 신용도를 인정받고, 그 결과 공사는 공사채 발행 등을 통해 자금 조달이 원활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사의 방만 경영으로 인해 재무건전성이 위협받지 않도록 공사의 노력 의무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안은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항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만 재개발 관련 내용을 해당 법률에서 분리하여 새로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항만과 도시의 유기적 연계와 통합 개발을 바탕으로 도심 활력을 제고하는 등의 긍정적인 성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제정안 중 복합시설용지 등 일부 정의 규정, 사업 구역의 지정과 해제 등의 규정은 법문 의미의 명확화 등을 위해서 일부 수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4쪽, 해양경찰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경찰법안은 해양경찰이 해양주권 수호 및 국익 보호 역할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의 책무와 조직 등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국내외적으로 해양경찰의 조직 관련 법률을 별도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양영토에 대한 정의 규정, 해양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원 자격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법 등 타 입법례를 참고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안은 해사안전법과 선박의 입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분산되어 있는 VTS 규정을 단일법으로 통합하여 법체계를 간소화하고 법의 전담기관과 집행기관을 일원화하는 등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일관된 정책 수립과 집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박교통관제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과 업무, 관제 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해상교통 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홍성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7항부터 제60항까지 14건의 법률안과 제96항 1건의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윤준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을 비롯한 보전산지에서 태양에너지 설비를 제한하려는 것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의 급증에 따라 보전산지에서의 산림 훼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재해 방지 및 산지 경관 보전 등 산림의 공익 기능 유지를 위해 적절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치유지도사 자격 및 양성기관에 대한 관리제도 보완,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 자연휴양림 등급제, 숲길 타당성 평가, 국가 숲길 지정 및 예약탐방제 도입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관리제도 보완과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 도입 및 국가숲길 지정 관련 내용은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정책적인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자연휴양림 등급제는 휴양보다 시설투자에 예산이 집중되고 매년 적자 발생 및 일부 가동률 저하 등의 지적이 있으므로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구축 후 휴양림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등급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 해소 방안을 마련한 후에 국립, 공립, 사립휴양림 순서로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외의 법률안과 청원에 대해서는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에 한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그리고 제13항부터 제96항까지 94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해당 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안 상정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97.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0시27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위원회가 국정감사를 마친 때에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위원회의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각 의원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입니다.
이 결과보고서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36개 기관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차관, 해양경찰청장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98.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99.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3일과 12월 13일, 두 번의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청회 내용과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내용, 진술인, 정부 측과의 질의답변 내용 등을 반영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의원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심의결과보고서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의 건과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대로 우리 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종합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9분)
먼저 이개호 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농식품부는 유례없는 이상기후와 가축질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청년 영농 정착, 식품 안전성 제고 등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노력을 다했습니다.
국가 전체적인 고용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2018년 농림․어업 분야의 고용은 귀농․귀촌 증가, 적극적인 정책 지원 등에 힘입어서 전년 대비 월평균 6만 2000명이 늘어났습니다.
20년 전 수준까지 하락했던 쌀값이 생산 조정과 시장격리 등 선제적인 조치에 힘입어서 상승하였으며 봄철 냉해, 여름철 폭염 등 이상기후에도 주요 채소류 긴급 수급 조절로 가격을 안정시키고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도 크게 늘렸습니다.
계란 살충제 성분 검출을 계기로 산란계의 마리당 사육 면적을 확대하고 축사 내 잔류 농약의 세척․설비 교체를 지원하는 등 농축산물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농장주의 빠른 신고, 예년보다 하루 이틀 빠른 이동 중지 명령과 오리 사육 제한 등에 힘입어서 2017․2018년 동절기 AI 발생 건수가 94% 감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의미 있는 성과들을 바탕으로 2019년 사람 중심의 농정 개혁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주목하면서 농업인을 좋은 식품을 만들고 환경을 지키는 당당한 주체로 보며 사람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과감하게 전환하겠습니다.
금년에는 6대 중점 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가슴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사는 농업․농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첫째, 농업․농촌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최근 농업․농촌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보고로 주목받고 있는 흐름을 더욱 가속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동물간호복지사, 양곡관리사 등 국민들의 수요가 늘고 있는 분야의 자격증을 새롭게 신설하고 채용 의무화 등을 통해서 직접적인 고용으로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농업 관리업, 생활승마 서비스업 등 새롭게 일자리 수요가 생기는 업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촌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창업 공간으로 제공하고 청년들에게 문화, 여가, 보육이 결합이 된 생활 인프라를 갖춘 청년 농촌 보금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농업의 혁신 동력인 스마트 농업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 착공 예정인 혁신밸리를 거점으로 인력, 기술, 생산이 연계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청년 창업 보육생 100명을 선발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종료 후에는 임대형 스마트팜을 제공하는 등 취․창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팜 실증단지를 조성하여 기자재, 식품 등 전후방 기업과 농업인,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여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여 나가고 ICT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공동 방역과 분뇨 처리가 가능한 스마트 축산 시범단지를 조성하는 등 농식품 산업 전반으로 기술 혁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직불제를 공익형으로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쌀과 대규모 농가 중심의 현행 직불제를 중소 규모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지급요건과 단가 등이 상이한 쌀․밭․조건불리직불 등을 통합하고 작물과 가격에 상관없이 직불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소규모 농가에게는 경영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경영 규모가 작을수록 면적당 지급액이 높아지는 역누진 단가체계를 도입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서 생태환경과 관련된 준수 의무를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진흥구역 밖 농지와 염해 간척지 등을 활용한 농촌 태양광을 적극 확대해 나가면서 수상 태양광은 주민들과 협의하여 저수지 기능에 문제가 없고 환경․안전이 보장된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주민 태양광 모델을 마련하고 농촌 태양광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로컬푸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나주 혁신도시 내 14개 공공기관 구내식당과 접경지역 군부대에 지역농산물을 공급하는 선도모델을 만들어 왔습니다. 2019년에는 10개 혁신도시와 접경지 외 교육훈련부대, 학교 등으로 선도모델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공급식을 마중물로 로컬푸드 소비체계가 지역과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다 하겠습니다. 지자체의 조례 제정을 유도하고 로컬푸드 관련 시설과 운영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하겠습니다.
여섯째, 생산 단계에서부터 농축산물 안전과 환경을 엄격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에 대비해서 사용가능 농약을 확대하고 경로당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 시행을 철저히 준비해 왔습니다. 시행 첫해인 금년에는 계도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농약상에게 모든 농약의 판매기록을 유지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등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축산 질병․악취 문제 등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 축산 사육기준을 강화하고 기준이 준수되도록 점검 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입니다.
먼저 쌀 목표가격 변경과 직불제의 개편 추진입니다.
정부는 차기 쌀 목표가격 변경과 함께 쌀 공급과잉 완화와 중소농 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가격 수준과 직불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여야 간 3개월간의 논의를 거쳐서 4당 간사 간 협의가 있었습니다. 협의 내용을 기초로 국회 논의가 조속히 마무리되어 차기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 방향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방역입니다.
지난 1월 3건의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신속한 이동제한과 살처분, 긴급 백신접종 등 방역조치를 통해서 짧은 기간에 안정화되었습니다. 특별방역기간인 3월 말까지 비상방역 태세를 유지하면서 전문가 평가 등을 바탕으로 구제역 방역 개선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현재까지 미발생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전통시장, 밀집사육단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가금농가의 입식 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근 중국․몽골․베트남 등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내 유입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험 노선의 수화물 검색을 강화하는 등 국경 검역을 철저히 하고 남은 음식물과 야생 멧돼지 등 주요 전파 매개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농축산물 수급 안정입니다.
배추․무․대파 등 겨울 채소류는 재배면적 증가와 온화한 기후 등으로 생산량이 증가하여 평년 대비 가격 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월동 채소류 수급 안정을 위해서 채소가격안정제 등을 활용하여 공급량을 조절하는 한편 추가 작황 진전 등을 감안하여 민관 협력으로 소비 촉진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올해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두류 등 일부 품목의 단가를 인상하고 실경작자에 대해 휴경을 인정하는 등의 제도개선으로 생산 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후속조치입니다.
2019년 2월 현재 이행기간이 부여된 3만 4000여 농가 중에서 완료 또는 완료 가능 농가는 52.4%, 측량 중인 농가는 30.2%, 미집행 및 폐업 예정 농가가 17.4%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는 농가가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농신보 특례보증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적법화 실적이 부진한 지자체와 미진행 농가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적법화를 위한 현장 애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입니다.
4월 중 위원회가 차질 없이 발족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시행령 제정을 마무리하고 조직․예산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농특위가 참여와 소통에 기초한 농정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에도 저를 포함한 농림축산식품부 공직자 모두는 농업인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 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에 앞서서 농식품부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차관입니다.
김종훈 차관보입니다.
이재욱 식품산업정책실장입니다.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입니다.
허태웅 한국농수산대학 총장입니다.
김정욱 대변인입니다.
강형석 감사관입니다.
박범수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종천 비상안전기획관입니다.
오병석 농촌정책국장입니다.
이주명 농업정책국장입니다.
김인중 식량정책관입니다.
정일정 국제협력국장입니다.
박병홍 축산정책국장입니다.
오순민 방역정책국장입니다.
김덕호 식품산업정책관입니다.
김정희 유통소비정책관입니다.
윤동진 농업생명정책관입니다.
조재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입니다.
서해동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최병국 국립종자원장입니다.
김정빈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김종훈 차관보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훈 차관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추진성과와 평가, 업무추진 여건과 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5쪽 2019년 중점 추진 과제부터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최근 농업 분야 고용 증가의 원인은 베이비붐 세대와 청년층의 귀농․귀촌, 농업경영체의 규모화 등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영농 창업과 고용 지원 확대 등 정책 지원을 강화한 것도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6쪽입니다.
농업․농촌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림레포츠지도사 등 새로운 자격증과 직종을 도입하겠습니다.
농촌서비스 수요와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농업 실천조직을 확대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과 신활력 지구를 확대하고 농어촌 민박 안전관리를 강화해서 농어촌 관광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청년이 농업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등 생활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1600명을 선발하는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윤리․직업 교육을 강화하고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업종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서 부적절한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8쪽, 제도개선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스마트 농업 확산입니다.
우리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과 우수한 재배기술을 결합하면 우리 농업도 세계와 경쟁하는 유망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 빅데이터와 같은 산업 기초 인프라를 강화해서 선도국가와의 기술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과제입니다.
10쪽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차질 없이 추진해서 시설 원예농업을 첨단화하겠습니다.
1차 선정지인 김제와 상주는 올 상반기 중 기반 조성에 착공하고 3월 말까지 2차 대상지 2개소를 추가 선정하겠습니다. 현재 공모에 접수한 5개 지역에 대한 평가가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스마트팜 전문교육을 통해서 2022년까지 청년 전문인력 500명을 양성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스마트팜에서 생산되는 빅데이터를 공유하고 거래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나아가 시설원예 중심의 스마트 농업을 축산과 밭농업으로 확대하고 빅데이터와 드론을 활용해 배추 등 채소 수급 예측을 고도화하겠습니다.
12쪽, 공익형 직불제 개편입니다.
그간 쌀 직불제는 가격 하락 시 농가 수취가격을 보전해서 경영 안정에 기여하였으나 쌀 공급과잉을 심화시키고 중소농의 소득안정 기능이 미흡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편 환경보전, 공동체 유지와 같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증대하고 있습니다.
13쪽, 추진 계획은 장관 인사말씀으로 대체하고, 개편 직불제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쌀 수급 상황에 따른 생산조정, 시장격리, 방출 등 수확기 시장 안정장치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4쪽, 신재생에너지 확대입니다.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른 농촌지역 목표를 달성하고 농가소득을 증진하기 위해 그동안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염해 간척지 일시사용기간 연장 등 농지제도 개선을 통해서 태양광 공급 기반을 확대해 왔습니다.
15쪽입니다.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위해서 사후관리, 설비 안전성 등을 고려해서 사업지침을 보완하고 농업진흥구역 밖 농지의 일시사용기간을 20년까지 연장하겠습니다.
16쪽,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유통체계의 확산입니다.
중소농에게 제값 받는 안정적 판로를 제공하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단체급식․직매장 등을 통해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로컬푸드를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나주 공공기관 급식과 화천․포천 등 접경지역 군급식 선도모델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고 모든 혁신도시의 공공기관과 군대, 학교급식까지 확대하겠습니다.
18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농축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환경 관리 강화입니다.
농약 오남용을 줄이고 안전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수입 차단을 위해 올해부터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질병․악취․안전 문제 해결이 시급합니다.
20쪽입니다.
올해는 PLS 조기 정착과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계도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고령농 등 취약계층에게 농약 안전사용 요령 등을 적극 교육하고 희망농가 대상 사전 안전성 조사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정용 계란의 선별포장업 유통은 1년 계도기간을 거쳐 의무화하고 가금과 가금산물 이력제를 도입하는 등 축산물의 위생적인 생산과 유통을 지원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축사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농업․농촌 미세먼지 저감을 추진하겠습니다.
질병 예방을 위해 우리 농가의 사육시설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종계와 부화업을 같이할 경우 시설이 분리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악취 저감을 위해 부숙되지 않은 액비가 농경지에 살포되지 않도록 그 기준을 강화하고 측정기도 보급하겠습니다.
농업․농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영농 폐기물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지도를 강화하고 농업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농업인 대응 매뉴얼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쌀 목표가격 변경과 직불제 개편 추진 방향에 대한 국회 논의가 마무리되면 농업인․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직불제 개편협의회를 통해서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자, 단가체계, 준수의무, 부정수령 방지대책 등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23쪽부터 28쪽까지 주요 현안인 가축질병 방역, 주요 농축산물 수급안정, 무허가 축사 적법화 후속조치, 농특위 설치에 대해서는 장관 인사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2019년 예산 심의 시 요청하신 농해수위 증액 제기 예산의 최종 반영현황은 35쪽의 별첨2로 첨부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경규 농촌진흥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촌진흥청의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농촌진흥청은 우리 농업․농촌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산업 분야의 혁신 성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스마트 농업 기반 구축과 단계적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농생명 기술을 활용하여 농업을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식량의 안정생산 기반 기술을 개발하고 농업환경 보전과 농축산물 안전성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출 기술을 지원하고 개도국에게 기술공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안전․복지와 농촌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현장 밀착형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안으로 다루고 있는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시행 초기에 현장에서 나타난 일부 농약의 계속 검출 등 문제점을 적극 해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농촌진흥 공직자 모두는 현장과 고객 중심의 사업 추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실용적 기술의 개발․보급에 집중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오늘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고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성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황규석 차장입니다.
최동순 기획조정관입니다.
홍성진 연구정책국장입니다.
김상남 농촌지원국장입니다.
이지원 기술협력국장입니다.
이용범 국립농업과학원장입니다.
김두호 국립식량과학원장입니다.
황정환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입니다.
양창범 국립축산과학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 관련 제한된 시간에 맞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6쪽 스마트 농업 기반 구축과 단계적 확산입니다.
비닐온실에 적용하는 스마트팜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위해 빅데이터 수집․분석과 스마트팜 ICT 기기의 표준화를 확대하고 온실용 비닐의 품질과 내구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스마트팜의 현장 확산을 위해 1세대 스마트팜의 현장 실증을 확대하고 지난해 개발한 2세대 스마트팜 모델을 고도화하여 파프리카, 딸기, 참외로 적용 작목을 확대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ICT를 활용한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을 이용한 농작업 자율주행과 병해충 진단 기술을 개발하고, 과제3 부분 중 무인기를 활용한 작황정보 서비스를 고도화하겠습니다.
9쪽, 농생명기술을 활용한 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 종자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유전자원 관련 수요자가 원하는 유전자원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5만 2000 보유자원의 특성 평가를 추진하고 제3회 국제종자박람회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밑 부분 기후변화 관련, 기상재해와 병해충에 강한 식량, 원예․특작, 사료작물 등 내재해성 품종을 개발하겠습니다.
10쪽, 농업생산 실용화에 필요한 생명공학 육성을 위해 참깨 등 40개 품목의 유전정보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기능성 바이오신소재를 찾는 데 활용하겠습니다.
과제6, 기능성 소재 발굴 및 실용화 관련해서 씨벌 보급 격리증식장 신축, 신기술 시범사업 등을 통해 낭충봉아부패병에 저항성을 갖고 있는 토종벌을 금년 중 조기 보급하겠습니다.
11쪽, 농업환경 보전과 농축산물 안전성 확보입니다.
토양․물․대기의 선제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우선 농경지 토양의 양분 균형과 중금속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발생 실태와 농축산물, 농작업자에 미치는 영향평가 그리고 저감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12쪽,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공급하기 위해 지역푸드 플랜을 지원하는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을 확대하고, 식품안전 관련 부적합 검출빈도가 높은 고잔류성 농약의 작물재배 안전기준을 설정하겠습니다.
13쪽, 화상병 관련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해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3월과 만개기 이후에 적기방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구제역 관련 발굽이 2개인 소․돼지와 다른 동물의 유전자 비교 등을 통해 구제역 예방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14쪽, 농자재 안전관리를 촘촘하게 강화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알아보기 쉽게 농약 포장지 표시기준을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품질관리, 농업인의 피해 예방을 위해 비료와 농약에 대한 품질관리와 유통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쌀의 적정생산과 밭작물․조사료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료용 벼, 청보리․귀리 등 사료작물 품종과 논을 이용한 재배기술을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참고로 15페이지 하단 부분 경기지역에 있는 일본 품종을 국내 우수 품종으로 대체하는 노력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 밭작물 생산성 관련 제빵용 강력분 밀 품종을 금년에 조기 개발하고 재배단지를 확대하겠습니다.
두류와 잡곡과 관련, 기계화․논재배 적응성이 우수한 장류와 두부용 콩을 육성하고, 기계화 관련 여성친화형 농기계 5종을 개발하겠습니다.
17쪽, 수출농산물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수출 대상국별로 작물별 농약안전사용지침 설정을 확대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배추․호접란 선도유지기술을 확립하고 선박을 이용한 시범수출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청년창업농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영농정착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저변확대와 관련 초중고 학생, 대학생 등 대상별 농업 진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겠습니다.
19쪽, 농업안전, 농인인 산재 저감을 위한 사고예방으로 더위예방 보호구 및 ICT 농기계 사고감지 시스템 등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재해예방을 위해 조기경보를 농장 단위로 30m x 30m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20쪽, 여성농업인의 지위와 권리향상, 복지서비스 등 연구활성화를 위한 여성농업인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고령농업인의 건강한 삶터 조성을 위해 신체 조건을 고려한 농촌 노인 건강관리 프로그램 보급을 확대하고, 치유농업 관련 곤충과 원예작물을 활용한 치유농장을 육성하겠습니다.
21쪽, 국제협력을 통한 농업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기후변화 등 국제 쟁점에 대한 기술적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밑 부분 기술공여와 관련 개도국 대상 농업기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파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의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 즉 KOPIA를 확대하겠습니다.
23쪽 현안사항입니다.
24쪽 당면 영농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25쪽 비료공정규격 개정 추진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첫 번째는 음식물류폐기물의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개정사유는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은 수분․염분 함량이 낮고 비료성분이 많아 유기질 비료의 원료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둘째, 음폐수를 비료의 원료로 사용 금지하도록 명확화하는 것입니다. 개정사유는 현행 공정 규격에서도 일정한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 물질이 혼입되어 있는 물은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음폐수는 항상 그 기준을 초과합니다. 환경부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의 종류를 세분화함에 따라 이에 맞춰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셋째, 비료에 혼입된 플라스틱, 비닐 등 이물질에 대한 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넷째, 석회처리비료의 품질기준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개정사유는 불량 석회처리비료의 악취, 침출수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비료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추진경과는 행정예고, 이해당사자 의견 청취, 규제심사를 거쳤고 이해당사자 의견 청취 시 자연순환사회연대에서는 비료공정규격 개정의 조속한 확정을 촉구하였고 한국농업경영중앙연합회 등에서는 작물 생육, 가스 피해, 토양 영향 등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주요쟁점 추진방향으로 첫째, 암모니아 가스와 염분으로 인한 작물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건조분말의 염분을 2% 이하로 또한 전체 사용량을 30% 이내로 제한하고 정식 15일 전 살포 후 경운처리를 하여 토양과 잘 섞이도록 포장지에 표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음폐수를 가축분뇨와 혼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찌꺼기를 분류하여 가축분뇨 발효액 비료를 만드는 경우에는 가축분뇨와 음폐수를 적정 비율 혼합하여 사용하면 바이오가스의 생산 효율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을 갖추고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경우 허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처 최종 협의를 거쳐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이해관계자․농업인 등에게 이번 개정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28쪽,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9쪽 PLS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대책과 30쪽 출하시기별 사전지도 추진 상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전국을 농생명클러스터로 육성하는 데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33쪽 이하 참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재현 산림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 산림과 임업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산림청은 국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숲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내 삶을 바꾸는 숲, 숲속의 대한민국’ 계획을 수립하였고 국민과 함께 실천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등 기후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권 주변에 도시숲을 확대하고 임업경영체 등록을 신규 도입하여 임업인의 소득안전망 구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한편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기술혁신 등 대내외 여건에 맞게 임업의 구조개선을 추진해야 하는 등 풀어 나가야 할 과제들도 많습니다.
이를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를 통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우리 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종호 차장입니다.
최병암 기획조정관입니다.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입니다.
임상섭 산림산업정책국장입니다.
이미라 산림복지국장입니다.
최수천 산림보호국장입니다.
전범권 국립산림과학원장입니다.
이유미 국립수목원장입니다.
이상만 산림교육원장입니다.
김용관 산림항공본부장입니다.
권오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입니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입니다.
이종건 북부지방산림청장입니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입니다.
최재성 남부지방산림청장입니다.
김경목 중부지방산림청장입니다.
황인욱 서부지방산림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핵심과제 추진성과와 평가는 생략하고 주요업무계획부터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산림청은 내 삶을 바꾸는 숲, 숲속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금년 여섯 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각 과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첫째, 사람 중심의 산림 이용․관리 확산입니다.
보전이 필요한 산림은 철저히 지키고 이용가능한 산림은 활용하여 경제 활력을 증진하는 정책으로 산지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산지관리 원칙을 강화하고 특화 산림계획 수립을 지원하여 산림 경영에 지역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경제림과 공익림 등 산림 특성에 맞는 관리로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임업 분야 경영체 등록 신규 시행을 계기로 임업인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한편 산촌거점권역을 중심으로 산촌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둘째,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숲 확대입니다.
생활권에 숲을 조성하고 숲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정책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도시숲을 확대하고 자연휴양림 통합예약시스템 구축과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확대를 통해 산림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13쪽입니다.
산림레포츠의 종류를 확대하는 등 다양화되는 수요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림치유원 등 산림을 누릴 수 있는 인프라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셋째, 산림 분야 좋은 일자리 만들기입니다.
다양한 산림기업을 육성하고 신규 자격제도를 운영하여 좋은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지역 특화 목재산업단지 조성과 주력 임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잠재자원을 상품화하여 산촌공동체를 발굴․육성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나무의사 등 전문성 있는 일자리를 확산시키고 재해 일자리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넷째, 산림재해 대응 및 생태계 보전 강화입니다.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는 정책으로 연중 발생하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취약 지역 중심으로 산사태, 땅밀림을 예방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4월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을 전량 방제하고 예방을 강화하여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겠으며 체계적인 산림복원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산림생태계 연결성을 회복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섯째, 국제산림협력 증진 및 수출 확대입니다.
글로벌 산림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국내 우수 정책과 임산물의 수출을 늘려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아시아태평양산림위원회 및 산림주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신남방․신북방 정책 기조에 맞춰 산림정책을 해외에 확산하겠으며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임산물 수출을 확대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북산림협력의 단계적 추진입니다.
인도적 지원인 산림협력을 통해 당국 간 신뢰를 구축하고 국민의 참여를 도모하여 정책으로 남북협력 분위기에 맞춰 기존 합의사항을 단계적으로 이행하고 국민 참여를 유도하여 숲속의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다음은 당면현황입니다.
먼저 봄철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작년 겨울에 이어지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건수가 증가했으나 빠른 대응으로 피해면적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에도 집중적으로 대응하여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숲, 바람길숲 등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사의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3월 4일 사장으로 취임하여 농정의 최일선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공사 전 임직원은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행복한 농어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사는 현재 본격적인 영농 지원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균 저수율은 88%로 평년 대비 119%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원활한 봄철 영농이 예상되지만 상례화되고 있는 가뭄 등의 기후변화에 대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올해 다양한 농지 활용을 위한 복합영농 기반 조성과 깨끗한 농어촌 용수 확보 그리고 물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수계 연결, 이용체계 재편을 추진하고 배수기반을 확충해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등 체감도 높은 맞춤형 인프라 구축을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농에 대한 농지 지원과 고령농의 소득 안정을 위한 농지연금을 강화하고 낙후된 농어촌 공간정비와 기초생활여건 개선을 통해 농어촌 활력 증진에도 앞장을 서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공사 업무 전반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공사가 어려운 여건에 처한 농어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 그리고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임원진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사장 이종옥입니다.
기획전략이사 전승주입니다.
기반조성이사 강병문입니다.
수자원관리이사 권기봉입니다.
농어촌개발이사 나승화입니다.
(임원 인사)
이상으로 임원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로 공사의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018년 주요 성과는 자료로 갈음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선제적 재해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리시설 개보수는 노후 시설물 보수․보강을 위해 금년도 4415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밀안전진단 확대, 저수지 내진 보강 등을 통해 재해 대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공사는 올해 3752억 원을 투입하여 1만 4000여 개소의 농업기반시설을 통해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효율적 용수관리를 위해 현장 인력구조 개선과 물관리 업무 발전전략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9쪽입니다.
체계적 수질조사를 통해 신뢰도 높은 수질자료를 제공하고 226억 원을 투입하여 수요자 맞춤형 수질개선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오염예방적 수질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은 올해 2469억 원을 투입하여 가뭄 피해를 조기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이용체계 재편 사업을 통해 지역 간 용수 공급망 연계 확대로 수자원 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배수개선 사업은 농경지의 상습 침수 예방과 논의 타작물 재배 기반 조성을 위해 올해 2568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밭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배수 개선을 확대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대단위 농업 개발은 미래 농업 수요를 반영해 복합영농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새만금 내부 개발은 방수제 축조와 농생명용지 조성을 계속 추진하고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020년까지 부지 매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농지은행 사업은 경영규모별 맞춤형 농지 지원과 청년 창업농, 2030세대 등을 집중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14쪽입니다.
경영 위기에 처한 부채농가의 경영 회생을 위해 올해 2900억 원을 투입하여 1000여 농가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대상 확대를 위해 목장용지를 지원대상에 포함토록 하는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농지연금은 금년부터 농업인에게 실질적 혜택이 확대된 제도 개선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가입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은 중장기 지역개발 추진전략 수립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농촌마을과 공공기관 연계를 확대하여 침체된 마을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사현장 특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자립형 농촌관광 육성과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확대를 위해 188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31억 원을 투입하여 수혜자 맞춤형 재능 나눔을 확대하고 사회적농업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어촌․해양 개발과 수산기반 조성을 위해 금년도 총 872억 원을 투입하여 어촌지역 주민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어촌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어촌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어촌뉴딜 300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공사의 축적된 농공기술과 농촌개발 경험을 활용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에서 추진 중인 해외 농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해외기술용역 사업은 13개국, 국제농업협력 사업은 11개 개도국에 대해 추진하고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130호 농어가에 지열, 수열 등을 활용한 에너지절감 설비를 보급하여 난방비 부담을 줄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팜 온실신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으로 수출 확대에 주력하는 시설원예 농가의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기반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재생에너지 개발은 주민 수용성 미흡, 일부 부정적 여론을 감안하여 주민 동의를 전제로 저수지 기능 유지와 경관 유지, 환경․안전 확보를 고려하여 사회적 공감대 형성 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농업인 참여형 태양광 모델을 추진하여 농업인 소득 향상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현안사항인 건설현장 재해저감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의 건설현장 재해율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농어촌공사의 관리감독 미흡과 더불어 기관 특성상 소규모 공사가 많아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 영세사업자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부실도 한 원인입니다. 이에 관계부처와 조속히 협의하여 이른 시일 내에 재해율 저감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다음은 봄철 영농 대비 농업용수 확보 현황입니다.
3월 현재 평균 저수율은 88%, 평년 대비 119%로 원활한 봄철 영농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상례화되고 있는 가뭄에 대비하여 한해 장비 사전 점검, 양수 저류, 직접 급수 등의 저수지별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대비를 통해 영농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명식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해수위 소관 기관 중에서 기관명이 제일 긴 것 같아요.

우리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농정원은 농산업 분야의 인력을 육성하고 농촌 가치와 우리 농산물 소비 홍보, 스마트팜 확산, 그리고 귀농․귀촌과 국제통상․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경쟁력 있는 농업, 행복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업교육은 청년층의 농업 분야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농산업 취․창업 연계 교육과정을 확대하는 한편 정착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현장실습 및 첨단기술 활용교육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귀촌 교육체계 개편, 상담 전문성 제고, 수요자 중심의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귀농․귀촌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식품의 우수성 홍보로 소비 기반을 확충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의 근간인 쌀 소비 확대를 위하여 학교현장에서 쌀 중심의 식습관을 교육․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이 체감하는 홍보를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의 혁신성장 동력인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팜 모델을 발굴함과 동시에 도입농가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해서 체감 성과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농정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정원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아 총괄본부장입니다.
연규영 경영혁신본부장입니다.
김영만 인재양성본부장입니다.
심현승 농식품소비본부장입니다.
방동서 지식융합본부장입니다.
정윤용 국제통상협력처장입니다.
김귀영 귀농귀촌종합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관 일반현황과 성과 부분은 미리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청년층 취․창업 활성화를 위해 신규 청년 창업농 선발 및 농업법인 채용 지원 등으로 취․창업을 활성화하여 청년의 농산업 분야 유입을 촉진하겠습니다.
또한 선도 농업인이 참여하는 영농창업멘토단 운영, 비농업 분야와의 융복합 교육 등을 통해 미래 농업인력 양성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16쪽, 농업전문인 양성을 위해 장기현장 실습교육 및 첨단기술교육 등을 확대하여 신규 농업인의 기술․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자기문제 해결형 학습조직, 자격증 취득 과정을 발굴해 농업인의 창업 역량을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17쪽, 농업․농촌 가치 제고를 위해 그동안 소규모로 분산 개최되었던 농업․농촌 관련 행사를 연계․통합한 가칭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의 주관 단체로서 농업․농촌의 미래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적 지지 기반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제18쪽, 우리 농식품 소비 활성화를 위해 간편식 소비 증가 추세에 맞춰 쌀 제품의 홍보를 지원하고 각계각층 대상별로 쌀에 대한 긍정의식 제고와 영양학적 가치를 홍보해서 쌀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또한 체험형 홍보를 확대하여 꽃, 과일 등 농촌 융복합상품 등의 소비를 촉진하고 유통기업과 협업하여 국가인증 농식품의 소비도 확대하겠습니다.
제19쪽,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청년층에 특화된 현장 밀착형 창업보육 지원과 농가컨설팅 현장지원으로 스마트팜 보급을 촉진하여 성과 확산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또한 ICT 융복합 신규 모델을 발굴하고 장비․서비스를 표준화하여 소비자 중심으로 첨단농업의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20쪽, 농식품 지식정보 활용 촉진을 위해 공간 기반인 농업․농촌 종합정보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 농업인 등 신규 영농세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서비스 수요를 분석하여 농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21쪽,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귀촌인의 농산업 창업교육 운영으로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청년귀농 장기교육을 확대하여 청년층의 귀농․귀촌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22쪽, 농식품 통상․협력 지원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FTA 협상지원 시스템을 확대하여 과학적인 농식품 통상․협력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신남방 정책 등 정부정책에 따라 소프트웨어 중심의 공적 개발 원조를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정원은 중소․사회적 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실현하고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발전에 기여하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정석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국내 가축방역과 축산물 안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농해수위 위원님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가축방역본부는 1999년 민간방역기구인 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로 창립되었으며 2003년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법적 근거를 두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로 재설립되었습니다.
이후 도축검사, 수입식용축산물 현물검사, 축산농장 정보수집, 전화예찰 업무를 수임하면서 현재 1059명으로 운영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가축방역과 전문적인 축산물 위생관리로 축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미션 아래 가축전염병 유입과 발생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예방활동을 위해 양축농가의 소득 증대와 안전성이 확보된 축산물을 공급하여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먼저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국가재난형 질병의 국내 유입 방지와 브루셀라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농장방역 지도, 시료채취, 초동방역팀 운영, 축산농장 정보수집, 전화예찰사업 등 현장 중심의 가축방역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축장에서 소, 돼지, 닭, 오리 등에 대한 도축검사와 수입 축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역검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방역본부가 주어진 역할과 소임을 다하는 현장 중심 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방역본부의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주환 전문이사입니다.
김병일 관리처장입니다.
박기웅 사업처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주요 간부 직원 소개를 마치고 저희 방역본부의 주요 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구제역․AI 특별방역체계 운영, 그리고 2018년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사업과 당면 현안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쪽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방역사업으로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시료채취와 예찰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방역사업계획 및 실시요령에 따라 연간 약 88만 3000두의 시료를 채취하여 동물위생시험소나 검역본부에 검사 의뢰하여 질병 감염이나 백신 접종 유무를 확인함으로써 브루셀라병, 구제역, 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상시예찰 및 시료채취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조류인플루엔자 상시예찰 사업계획에 따라 AI 상시예찰은 전문팀을 구성하여 야생조류나 가금 사육농가에 대한 분변 채취와 철새를 포획하여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의 가금 판매소와 차량 그리고 메추리, 꿩 등 기타 가금에 대한 시료를 채취함으로써 질병 검색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축산농가 상담․예찰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전국 축산농가에 대하여 전화예찰을 통해 가축질병 발생 여부, 농장 정보수집, 정부정책 홍보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1일 예찰직을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예찰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였고 전화예찰에서 이상징후 확인 시 방역요원의 농장 방문예찰을 통해 질병 조기 검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축산농장정보 현행화 사업입니다.
정확한 농장정보를 바탕으로 초기 대응과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농가의 현장 방역정보를 수집하여 예찰사업과 국가 가축방역통합시스템 등 가축방역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휴업농가를 포함하여 28만 9000호의 농가를 대상으로 사육 두수, 질병 발생정보 등 24개 항목의 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교육․홍보 사업입니다.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주요 질병에 대한 양축농가 순회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농가 자율방역 의식 고취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축산물 위생검사 사업입니다.
전국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가축과 그 식육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시도 검사관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장․지육 검사와 도축장 위생관리 등 철저한 위생검사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수입 식용 축산물 검역․검사 사업입니다.
전국 검역시행장에서 수입되는 식용 축산물에 대해 현물 검사와 정밀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수입 축산물 공급과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검역․검사 업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14쪽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면 현안사항으로 현재 중국 등 주변 국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남은 음식물 급여농가 등 위험 농가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검사와 ASF 발생국의 여행객에 대한 전화 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한 담당관제로서 방역기관과 협력하여 매월 현장 점검과 매주 전화 예찰을 실시하여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방역본부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철웅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재단은 국민과 함께하는 농생명 기술 사업화 중심기관으로서 농산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올해에도 농산업의 지속적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더욱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기술이전업체 협의회, 농식품 벤처창업포럼 등 일선고객과 소통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혁신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육성된 우수 신품종 확대 보급을 통하여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에 힘쓰고 있으며 농업용 드론․로봇, 스마트농업 등 농생명 ICT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검인증 및 현장실증 지원으로 농업 분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9월 7일이면 재단 설립 1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재단 임직원들은 농식품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해 열심히 뛰어 왔습니다마는 농업인․농산업체가 체감하는 성과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므로 앞으로도 농가소득 향상과 국민 행복 창출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이번 업무보고가 우리 재단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경륜이 높으신 위원님들의 넓고 깊은 혜안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말씀은 기관 운영과 각종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단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희택 총괄본부장입니다.
홍영호 기획운영본부장입니다.
최희석 기술사업본부장입니다.
전희중 창업성장본부장입니다.
정영근 종자사업본부장입니다.
김기택 스마트농업본부장입니다.
오권영 시험분석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재단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019년 업무추진 방향 및 전략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농생명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 등 8개 과제를 요약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농생명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겠습니다.
특허 창출을 위해서 연구자에 대한 특허 교육 및 컨설팅을 확대하고 기술이전은 1200건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실용화 지원 사업은 농산업체의 성장단계별 6개 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사후관리는 농산업체의 애로 해결을 위한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식품 분야에 기술 기반 창업생태계 조성과 확산으로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창업 교육은 6개 프로그램을 통해서 1000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농촌현장 창업보육 업체는 금년에 260개 사로 대폭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성장단계를 위해서 민간 투자유치 지원도 30개 사를 목표로 추진하고 특히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서는 30개 사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한국형 농업기술 패키지 수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기후나 토양, 병해충 등 재배환경이 다른 해외 현지에 테스트베드를 구축해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과 제품․품종을 패키지로 수출하겠습니다. 지난해 2억 불에서 금년에는 2억 2000만 불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인도를 추가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스마트 농업 기술의 상용화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 농기자재 현장 실증과 표준화 및 검인증 추진으로 농업 분야의 4차 산업혁명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가 표준화에 있어서는 지난해 시설원예용 22종을 개발했는데 금년에는 축산 분야의 스마트팜 기자재 11종을 표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규 사업으로 전북 김제와 경북 상주에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실증하는 데 저희 재단도 적극 참여해서 기술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검인증과 관련해서는 열악한 농기계 검정 업체에 대해서 기술 컨설팅을 확대해서 R&D 역량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신품종 종자보급 및 종자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촌진흥청과 지자체에서 개발한 우수 신품종 종자나 종묘를 증식하고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종자기업의 R&D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 종자 수출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수 신품종 종자 보급은 1763t을 목표로 하고 있고 영양번식작물은 고구마라든가 화훼․과수류․약용식물 등 85만 주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특별히 열악한 민간 종자기업을 위해서 분자표지분석도 36만 점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농산업자재에 대한 분석․공시 서비스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약과 비료, 사료와 미생물, 농식품 등에 대한 분석 품질을 제고하고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공시로 국민의 안전 먹거리를 생산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7만 7000점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농가의 신소득도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저탄소 농업기술 실천으로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농가는 신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 온실가스 감축량은 11만t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재단의 각종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 등 사회 가치 창출 프로그램도 고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재단 창립 1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 실용화재단의 전략체계도 전면적으로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23쪽, 당면 현안으로는 2건을 준비했습니다.
24쪽입니다.
첫 번째로 영남권 종자종합처리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두류라든가 잡곡, 옥수수 종자를 위해서 경북 안동시에 영남권 종자종합처리센터를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10월까지 건축 및 설비공사를 완료하고 11월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농생명 ICT 검인증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농생명 ICT 제품의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익산 실용화재단 부지 내에 100억 원을 투입해서 내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장비 구입이라든가 설치를 완료해서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실용화재단 모든 임직원은 농업인과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기관으로 제2의 도약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7분입니다.
한 가지 상기시켜 드릴 일은 국회법 60조에 상임위 질의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괄, 한꺼번에 질문하시고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을 유도하거나 요구하시는 방법은 가급적 지양해 주셔야 한다는 간사들 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규정에도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질의는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지역 출신이십니다.
존경하는 강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나라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사실 정부는 대응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평가가 국민들에게 많습니다. 특히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 제대로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다음에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공약으로 30% 감축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더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이 느끼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환경부가 주무부처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국가 전체에 관련된 문제이고 어느 부처 어느 부처 따질 일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 부처 전체가, 정부 부처 전체가 나서서 해야 할 큰 과제인데 농림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농림부가 저감대책도 중요하지만 또 농업인이나 농민 보호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돼 있는지 먼저 보면, 지금 저감대책은 한 두 줄로 간단하게 써 놨던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 우선 7월 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방침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농업 부문의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분명하게 하도록 하고 또 제가 물관리위원으로 포함이 돼 있어서 거기에서도 그러한 뜻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현 위원님 질의 순서인데요. 박주현 위원님께서 특별한 부탁을 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이 7분인데 2차 질의를 다 하시는 것도 아니지만 두 번째…… 아마 지역에 가셔야 되는가 봐요. 그래서 2차 질의를 안 하는 대신에 10분으로 해 달라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 드릴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박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의 식량 자급하고 그 외 농산물의 자급은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 특히 김대중 정부에서는 쌀에 대해서는 국제경쟁력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농산물과 달리 가격 보전을 하면서 쌀을 지켜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가 FTA를 추진하면서 쌀농사도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쌀수매제를 폐지하고 대농을 권장하면서 변동직불금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논농사하는 분들이 기계화 대농을 적극 추진했고 정부의 시책에 적극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부농에게 집중이 되니까 변동직불금을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노무현 정부에서 쌀수매제를 없애고 문재인 정부에서 변동직불금을 없앤 것이 됩니다.
변동직불금을 없애 버렸을 때 당연히 논도 밭과 똑같이 규제 없애고 개발 가능하게 되도록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데 논을 밭으로 바꿔 버리거나 개발을 해 버리는 경우에 논을 다시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고 그렇게 돼서 쌀 공급이 아주 급속하게 줄어드는 경우에 지금 우리 밀이, 그러니까 밀로 가는 경우 우리 밀이 우리나라 주식으로 전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어서 건강에 좋지 않은 수입밀, 수입쌀 이걸 계속 먹게 될 텐데 쌀 자급률이 떨어지면 수출하는 국가에서도 가격을 바로 올려 버릴 겁니다.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변동직불금을 단칼에 없애 버려요?
사실 문재인 정부, 다른 개혁은 하나도 못 하면서 약자와 낙후지역에 그나마 지원되고 있는 것까지 뺏어 가는 것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식량안보 위기를 감수하면서까지 추진하는 이유가 뭐지요?

자, 아침 급식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토론회 했습니다. 거기에 농식품부도 같이하고 모두 다 찬성했어요. 그나마 영양교사들이 학교나 이런 데서 자기 업무부담이 늘어난다고 주저주저하던 것을 제가 이번에 일부러 그분들을 토론회에 불렀어요, 반대 의견을 듣고 설득을 하려고. 불러서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이건 해야 된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시범사업 했던 것들, 그리고 올해 농식품부에서 또 시범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기왕에 시범사업에서 나온 결과가 너무 좋으니까 이분들도 어떻게든 자기들 업무부담이 너무 늘어나지 않게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선으로 많은 의견 접근이 있었고 또 교육부에서 다행히 최근에 학생건강 증진계획을 마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특히 같은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정치인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특히 그날 장관님께서 전 연령대에 대해서 확대하겠다, 이게 방송에 다 나가서 제가 댓글을 보니까 ‘아, 문재인 정부가 오랜만에 너무 좋은 정책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아침 급식 전면 확대하시겠습니까, 장관님?



장관님,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게 저는 밭작물의, 밭농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파종 전수조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파종 전수조사 필요성에 대해서 막 말씀드리고, 올해만 해도……
보세요. 겨울 채소에서 벌써 배추 7만t, 무 4만 8000t, 양배추 2만t, 대파 2000t 이런 게 지금 다 갈아엎어지고 있어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사 먹는 가격은 똑같은데 산지에서는 다 지금 갈아엎고 있어요. 이게 좋게 보이겠습니까? 좋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농민들도, 그러니까 밭농사 짓는 분들도 일부 지자체에서 그걸 폐기하는 경우에 보전받는다 하는 경우는 있지만 다 기본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계약재배다, 표본조사다 이것 가지고 아무런 수급정책이 되지를 않아요. 이미 다 증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요. 남해나 이런 데서 파종 전수조사에 대한 시범사업이 이미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파종 전수조사를 해서 농민들이 지금 심으려고 하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 양파를 심을 건지 무를 심을 건지 뭘 심을 건지를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공급 과잉인지 여부를 판단을, 그 정보를 가지고 심을 수 있게 해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왜 안 하지요?
그러니까 작년에 장관님께서 ‘제가 너무 늦게 와서 이미 예산이 다 책정돼서 못 합니다. 내년에 하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내년 예산에 이것 올리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한마디만 드리면 어떤 경우든지 쌀 자급이 무너지는 경우는 저희들은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건 국가 전체적인 식량 안보와 관련된 제일의 목표다 이런 말씀 분명하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종식이 눈앞에 보인다 이런 주제로 마련해 봤습니다.
일단 조류인플루엔자 통계는…… 올해는 발병 안 했지요?


다음 표 넘겨 주실래요?
구제역도 보시는 바와 같이 발생 건수도 188건에서 2건, 그리고 NSP 자연 상태에서 검출되는 것도 215건에서 16건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치하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런데 이제는 이 연장선에서 우리가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종식 선언을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과 좀 더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행객들의 이동이 많다 보니까 불법 휴대 축산물이 저렇게 연도별로 반입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불법 휴대 축산물이 이렇게 걸려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수가 실제 2.3%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불법 휴대 축산물의 위험에 대한 인식이 일반인들 사이에서 매우 낮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전국의 축산분뇨 자원화 시설의 거의 대부분이 다 경영 적자를 보고 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환경부의 요청에 의해서 건조분말이 유기질비료 원료로 허용되는 논의를 하는데, 이 부분은 자원화 시설에서 생산된 유기질비료의 지속가능성 문제와 함께 검토되어야 되지 이것과 분리해서 검토가 되면 앞으로 자원화 시설이 지속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축산분뇨의 처리 문제와 이 문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축분퇴비와 저희들이 음식물 건조분말을 활용하는 유기질비료는 비료의 형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가축분퇴비는 토양개량제 측면에서 토양의 물리성 개선하는 데 주로 쓰이는 것이고 유기질비료는 양분 함량이 많기 때문에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용도이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 보면 사용 목적과 용도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농가에서 아직까지 혼용해서 사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축분비료의 품질은 품질대로 높여 가면서, 건조분말은 워낙 최근에 품질이 좋게 나오고 있고 저희들이 여러 번 봐도 비료로서의 효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정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조금 잘못했습니다. 김현권 위원님이 마지막 질의라고 그랬는데 상당히 피할 수 없는 사정 변경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한 분의 질의를 더 갖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입니다.
전남 영암․무안․신안 출신이십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동채소류 가격 하락의 요인이 정작 날씨 탓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내용으로 발표를 했던 것 같은데 과연 그랬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표 11번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미 기상청 통계가 2018년 겨울철 기후 전망을 비슷하거나 높을 것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낮다라고 보는 것이 20% 정도였는데 이런 추정치만 보더라도 인용을 잘못했다, 날씨 탓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표 10번 줘 보세요.
2016년에 20㎏ 양파가 3만 2000원대였는데 2019년 3월 달에는 1만 3000원대로 떨어졌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가격이 하락되고 폭락의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사후 약방문이기도 하지만 언제까지 이것을 산지 폐기하는 형식으로 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산지 폐기가 절대 대책이 아니니까 휴경제를 늘리든지 휴농제를 확산시키든지 휴업제를 보편화시켜 가지고 이런 데서 기인되는 문제점들을 재정적으로 보상을 해 주면 선수급이 원활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의 의견 개진에 대해서 장관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다만 휴경제 또 이에 따른 보상제도 이런 점은 상당히 큰 제도 변화이기 때문에 다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를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특히 마늘 양파 같은 경우에는 통계청에서 매년 4월 말 기준으로 재배면적을 잠정 발표하는데 4월 말이면 남부 지방에서는, 특히 고흥․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조생종 양파․마늘이 출하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를 가능하면 적어도 1월 정도로는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제안하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용의 있으십니까?

그다음에 R&D 사업 절반이 일몰되고 있다라는 내용, 장관 알고 계시지요?

자료 6번 한번 올려 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일몰이 되는가에 대한 검토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말씀드리기도 좀 부적절한 내용 같은데, 구체성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목표달성도 여부를 측정할 수 없는 정책적 목표가 제시됐다, 그다음에 사업 성과가 우수하지 않아서 그랬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과기부에 적정성 검토조차도 신청하지 않았다 하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업지시서를 내린 주무부서가 아주 미흡한 과업 지시를 했거나 아무 생각 없이 했거나…… 어떤 이유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반성을 철저히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사장에게 묻겠습니다.
표 17번 줘 보세요.
이게 해외진출 지원사업 기업 규모별 현황입니다. 보시면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전액 대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표 18번 줘 보세요.
5년 동안 동 사업의 해외 농업 개발로 생산된 해외 농업 자원의 국내 반입률을 한번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이건 농어촌공사가 낸 자료인데―한 자릿수지요, 사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확보한다는 그런 취지인데 그 취지하고 맞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니지요?


그다음에 특정 기업 중에서 포스코, 대우가 주가 되는데 2016년에 논의를 해서 2017년부터는 관련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해외개발자금 융자 한도를 신규 기업의 경우 40억 원, 기존 융자 기업의 경우는 30억 원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말씀해 주신 국내 반입 물량입니다. 사실은 아직 규모화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봅니다. 규모화되면 벌크 타입으로 수입해 들어와야 비용도 싸고 한데 아직은 품질도 좀 낮은 것 같고요, 그래서 컨테이너로 들어오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에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비상시 반입 절차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실무 매뉴얼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점심 진지를 위해서 회의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아까 제가 ‘점심 진지’ 얘기했었잖아요. 여담인데 그전에 김대중 아태재단 이사장님을 모시고, 고려대학교에 특강이 있어서 모시고 갔습니다. 그때 강성학―고려대학의 무슨 학장인가 대학원장이었는데―그분이 김대중 이사장님 보고 ‘저녁 드셨습니까?’ 이랬어요. 그랬더니 같이 자리하셨던 홍일식 고대 총장님이 ‘진지라는 우리 좋은 말이 있는데 왜 저녁 식사라고 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 말 쓰지 말라고. 그 말을 들은 뒤로 저도 진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지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제주시을 지역 출신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제주시을 출신 오영훈 위원입니다.
이개호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공익형 직불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서 간단히……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농정개혁 TF팀에서 만든 거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 두 번째, 이게 다시 농식품부에서 농촌경제연구원에 수탁 보고를 맡긴 건데요. 여기에는 단어 표현이 약간 다르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익형 직불을 기본 공익형 직불과 부가 공익형 직불로 나누고 있다는 말입니다. 즉 부가 공익형과 가산형 직불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1안에서 기본형 직불로 통합했을 때, 조건불리 직불은 가산형으로 포함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위원회에서 한 부분은 가산형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표를 잘 보시면, 왼쪽 파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친환경농업․경관보전․조건불리 이 세 가지가 가산형 직불로 통합되는 겁니다. 가산형으로 통합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가산형으로 되지 않으면, 이걸 다시 기본 소득형으로 갖다 놔 버리게 되면 경사도 10% 이상이라든가 섬 지역에 있는 농민들은 혜택을 하나도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조건불리 직불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기본형에 갖다 넣어 버리면 지금까지 조건불리 직불을 했던 의미가 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가산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책기획위원회 농정개혁 TF팀에서 마련한 1번이 맞다, 이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농업경영비 변화 추이입니다. 이것은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섬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농민들이 다 겪고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농업경영비 합계에서 212%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묘․비료․농약․사료․광열․유통비 전부 다 갑절로 들 수밖에 없는 거지요, 다른 농경지에 비해서.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212%, 제주도뿐만 아니라 모든 섬 지역에서 대략 이 정도의 경영비 상승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 그러면 저는 가산형 직불제가 안 되게 되면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월동채소 가격 안정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계속 안 좋아지고 있고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남 지역이라든가 모든 지역에서 폐기 사업을, 자율감축을 추진하고 있고 그러다 지금 다 소진된 상태예요. 거의 대부분 소진된……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집행 잔액이 8억 1000만 원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잉여물량은 4만 1000t이 남아 있고 또 추가적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33억 원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국비․지방비 매칭이 있겠지만 그에 따르는 부담액에 대해서 국고 지원에서 일정 정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농림부 실무적인 의견이 지원 선례가 없다는 것 때문에 지원이 곤란하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제주도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서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생종 양파의 지자체 협력사업 비율도 같이 함께 조정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최근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감귤 품종 문제와 관련돼서 문제가 됐습니다. 일본 품종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일본의 품종보호 출원이 돼 있는 것을 모르고 도입했다가 법적인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봐서 수매 절차를 중단했다가 최근에 농림부에서 법리 해석을 제대로 해내서 다시 문제가 해결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단기적인 해결이고 관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법규를 정비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진행해 나가실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님이십니다.
충남 보령ㆍ서천 지역 출신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한다 해 가지고 도시숲을 조성하겠다 했는데 이것은 10분의 1도 안 되는 248㏊야. 그러니까 미세먼지 저감한다 해 가지고 도시숲은 1을 했고 10을 태양광으로 만든 이런 정책, 이게 제대로 된 정책입니까?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5~6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보완이라든가 대책 이런 부분들 저희 방으로 보내주시고요. 이 문제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제가 이 문제를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보완 대책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양치는 목동이 밖에서는 양치면서 뒤로는 몰래 내다 팔든가 아니면 잡아먹는 꼴이고 이게 무슨…… 아니, 이게 산림청이에요, 산림청이 아니라 산림파괴청이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것 좀 보내주시고요.

농림부장관님.

왜냐하면 환경부장관 같은 경우는 농민들 피해가 되는 그런 결정해서는 안 된다, 4대강 보 개방ㆍ철거 목적만 갖고 평가하고 또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하는데 농림부장관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수질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본류로 들어오는 그런 지천, 지류, 축산 오폐수 문제, 그다음에 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환경, 공장 오폐수 문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를 다 정리하고 본류로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도 안 될 때. 그리고 모니터링도 홍수가 났을 때, 태풍이 불 때, 가뭄이 들 때 적어도 몇 년간 정도는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지 말이야. 절차를 밟는다고 얘기하는 것도 위원회를 보면 완전 홍위병만 다 데려다가 말이야 절차를 밟고, 이게 올바른 정부입니까?
그리고 여기에다가 농업을 관장하는 농림부에서 제대로 얘기 안 하면, 여기에 지금 농림부 직원분들 다 계신데 이러면 여러분들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제대로 하셔야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모면하지 마시고 좀 제대로 농민들한테…… 그리고 4대강이라는 것이, 이 치수라는 것이 옛날 고대국가 때부터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인데 4대강 개발하는 데 있어서 반대했던 정부라 해 가지고, 과거 정부가 했다 해 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버리면 됩니까, 무슨 제대로 된 절차도 없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관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원자재 폭등으로 인해서 비료산업 기업들이, 나는 기업 편을 드는 것은 아닌데, 기업들이 지금 완전히 시름을 앓고 있는데 그 내용 압니까?

이 부분은 과거에 2008년도, 2009년도에 화학비료가 원가 상승이 되고 할 때 분담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대요, 과거 사례를 보니까.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부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농림부에서 앞장서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그냥 방치시키면 어떻게 해요?

다만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신 대로 지난 2008년부터 한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인상률이나 이것을 좀 더 엄밀히 파악을 해서 지나친 부담이, 생산자가 됐든 농어민이 됐든, 된다고 판단이 되면 한시적인 지원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윤준호 위원님 순서입니다.
부산 해운대을 지역 출신이십니다.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발표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조합장 선거사범에 관계되는 입장을 묻는 내용들이거든요. 빨간 글들만 제가 한번 읽어 보면 ‘조합장의 과도한 권한 문제는 이사회ㆍ대의원회 및 감사의 견제기능을 강화’ 이렇게 2번, 3번이 있습니다.
다음 한번 또 볼까요?
장관님, 이 자료가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발표자료는 지난 2015년 3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실시 직후 농식품부가 발표한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 발표자료입니다.
다음 발표자료 좀 올려주세요.
그다음 보면 또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조합장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위탁선거법 개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발표 내용은 지난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직후인 다음날 농식품부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장관님, 이 두 차례 선거개선 대책에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2의 동시조합장 선거 직후 대검찰청 발표에 의하면 선거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402명이 입건됐고 입건자 중 86명은 당선자 신분이에요. 1회 선거와 비교해 봐 가지고 1회 선거에는 369명에서 2회는 402명으로 8.9% 증가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뭘 하신 거예요? 금품 선거사범 혹은 거짓말 선거사범이었다는 거예요. 1차 선거와 전혀 구별이 없던 것.
또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금품 선거사범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전국동시선거에 비해 가지고 조합장 선거는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프를 잘 보십시오.
장관님,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될 일들입니다. 직무를 소홀히 하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수모를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농림부 전체가. 부끄러워하는 분이 아무도 없다는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나는 이런 것들이 장관님 이후에 오늘부터는 여기 위원님들이 어떤 지적을 하든 간에 절대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바른말 했으면 그것을 꼭 지키려고 목숨까지도 바치겠다 이런 치열함들이 나타나야 ‘아, 문재인 정부는, 농림축산부는 좀 다르다’ 이런 평가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더 질의 올리겠습니다.
장관님,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손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연간 한 4조 230억, GDP의 0.2%에 해당되거든요.
내용을 죽 보면 장관님, 1차 생성 미세먼지는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 건설현장, 도로인데 혹시 2차 생성 미세먼지 알고 계십니까,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가? 내용들을 좀 더 보면 제가 좀 한 단계 더 들어가 볼게요, 장관님.
질소산화물이라든지 항산화물 등의 대기 중의 수증기하고 오존, 암모니아하고 화학반응으로 간접 배출하는 경우를 2차 생성 미세먼지라고 하는데 여기에 2017년 9월 우리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2차 생성 미세먼지가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의 72%를 차지한다고 하거든요.
저도 이것 조사를 하다 깜짝 놀랐는데 자동차나 공장처럼 미세먼지를 직접 배출하는 배출원을 규제한다 하더라도 미세먼지 2차 생성에 관여하는 물질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미세먼지를 줄이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지요. 지금 가장 국민들이 실망하고 또 왜 정부에서 이것을 줄이지 못할까에 대한 안타까움들이 굉장히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농림축산부에서는 관계되는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지요.
더 들어가 보면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에 보면 ‘2차 생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암모니아―지금 대답은 암모니아입니다―관리정책 마련 기초연구’라는 보고서를 발간했거든요. 이 보고서에도 보면 암모니아가 미세먼지 2차 생성 과정의 주요 전구물질이라고 지적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물질이 감소할 때보다 암모니아 배출량이 감소할 때 초미세먼지 농도 감축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들은 뭐냐 하면 저 그래프를 죽 보면 암모니아에 의한, 가축분뇨지요. 가축분뇨의 관리, 과도한 비료 사용에 대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들이에요. 전체 농경지에 필요한 양분은 30만t인데 실제로는 68t이나 투입되고 있고 가축분뇨가 32만t,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농림축산부에서는 농축산업 암모니아 배출량, 암모니아를 통한 2차 생성 미세먼지 발생량, 이로 인한 농축산업 종사자와 작물, 가축이 입고 있는 피해 정도, 농촌 미세먼지의 타 지역 이동경로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꼭 좀 챙겨 주십시오.

그래서 장관님이 여러 가지 바쁘시겠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특히 농축산물의 미세먼지 관계되는 암모니아, 특히 1급 발암물질 관계되는 2차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의 인식들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이에 관계되는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또 분뇨가 발생을 하더라도 그 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좀 저감시켜 나가는 그런 시설 이게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차제에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수립을 하기 위한 TF를 구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축산농가의 암모니아가스 저감방안, 저희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경북 영천ㆍ청도 지역 출신이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이들이 마시는 미세먼지를 대신 다 마시고 싶다. 국민들은 불안을 넘어서 정부의 무능과 안일에 분노한다. 환경부의 대책이라는 것은 고작 문자서비스 뿐이다.’ 이렇게까지 질책을 하시고 벌써 한 2년간의 시간이 지났지만 다 아시다시피 사실 우리 국민들 올봄에 엄청난 미세먼지의 고통 속에서 지냈고 그 결과로 지난 3월 13일 날 본회의를 통해 가지고 미세먼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8개 관련된 법률안이 우리 당의 주도적인 역할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 재난으로까지 지정이 됐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황주홍 위원장, 박완주 간사와 사회교대)
장관님, 농식품부 쪽에서 관련된 미세먼지 대책은 저감대책 위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사회적 약자 그리고 미세먼지 속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농산물, 축산물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방지대책이나 구제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내용은 황사와 미세먼지…… 장관님, 잘 알고 계시지요? 구분도 잘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2018년도, 19년도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나와 있는 관리요령들은 그 옆에다가, 황사 옆에다가 미세먼지만 넣고 그냥 정리해 놓은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혀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나 아니면 어떤 진실성이나 성실성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지적하고 싶고요.
우리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노출된 채소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움을 갖고 계신지 아십니까? 여론조사에 따르면 무려 89.4%, 90%에 가까운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노출된 농작물 섭취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하는 지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3일 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산상 예비비 활용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는데 장관님, 우리 농어업재해대책법상의 미세먼지를 농업재해에 포함시키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오전에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미세먼지 특별법상에 취약계층의 농민들은 제외되어 있다.
다음 장 한번 보시지요.
여기 보면 야외근로시간, 죽 월평균 근로시간을 뽑아놓은 겁니다. 모든 직종 중에서 농림 부분 숙련 종사자의 야외노동시간이 가장 깁니다. 미세먼지에 노출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여기 미세먼지 특별법에서 시행령상에 민감한 계층 또 옥외근로자의 범위 속에 반드시 농민들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추진과정 또 여기에 대한 노력들을 반드시 포함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예산 한번 보십시오.
장관님, 지난번―작년 11월 19일입니다―농해수위에서 우리 농식품부에 관련된 사업 증액을 얼마나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장관님, 이게 예결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예산에 얼마가 반영됐는지는 아십니까? 1조 6298억을 상임위에서 증액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예산에 반영된 것은 115억이었습니다. 우리가 예결소위, 상임위 의결 뭐 하려고 합니까? 이것도 요식행위입니까? 단 1%도 아니고 전체 예산을 1조 6298억 증액 의결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반영되는 115억 같으면 0.7%에 불과합니다.

작년에 기재부에서 국가 R&D 사업 엄청나게 높였다, 20조 이상 높아졌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결과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억나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줄어들었습니다. 얼마나 이 정부가 농업을 홀대하는 것인지 이것 하나만으로도 증명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1조 6000억 농해수위에서 증액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예산 투쟁을 하는 데 굉장히 큰 힘이 되었고요. 사실은 다 확보하면 좋습니다마는 현실이 또 그렇지 못한 점 아마 위원님께서도 일부는 이해를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나마 위안이 좀 되는 것은 변동직불금이 당초에 5700억 정도를 편성을 했었는데 그중에서 한 3200억 정도를…… 실질적으로 남을 것이 예상되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타 부문으로 이렇게 돌려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요구하셨던 예산에 따로 배정을 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힘이 그 정도밖에 미치지 못했었다는 점 저희들도 자책을 하고 있고 금년에는 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금부터 차분하게 논리 개발을 해 나가겠다 이런 다짐의 말씀도 함께 올립니다.
다음은 전남 나주시 화순군의 손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죽산보 등 3개 보 해체 문제 가지고 해당 지역에서 농업용수 부족 문제 또 지역경제 타격 이런 부분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보를 해체하겠다는 움직임이 지나치게 빠르다 이런 입장이고 또 환경부도 적극적으로 보 해체 쪽으로 분위기를 잡아가는 것 같은데 농식품부가 안 보인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산보의 경우는 현재 지하수 관수 문제로 이미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보 해체 문제와 관련해서도 농림부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할 계획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죽산보를 예로 들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죽산보가 지금 주변의 11개 양수장에 물을 대고 있습니다.

(박완주 간사, 정운천 간사와 사회교대)





죽산보 해체와 관련해서 어떻게 결정이 되었느냐를 제가 찾아 봤거든요. 그런데 정부 측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비용편익분석, B/C편익분석을 했더니 2.54가 나왔다는 겁니다. 2.54가 나왔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보다는 해체하는 것이 오히려 편익이 크다 이 논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게요 보를 해체하면 보 설치 전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쌀 목표가격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너무 지연된다는 것에 대해서 농민들이 우려를 저한테 계속 얘기하거든요, 지역활동을 할 때.
보통 통상 2~3월에 지급이 되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미세먼지 문제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체감되는 피해 현황을 보면 농업․임업․어업 분야가 8.4%로 가장 높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하고 농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하고 누가 더 위해가 크냐 하면 농민들한테 위해가 더 크다는 겁니다, 미세먼지의 영향이. 왜냐하면 외부활동을 하니까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농림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치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 농민들한테 뭘 요구하고 농촌 분야에서 뭘 요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농민들이 유발하는 미세먼지 효과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데 오히려 농림부 차원에서는 야외에서 일을 하는 농민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가 명확히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희들이 금년부터 3년 동안 129억을 들여서 10개의 과제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처음 연구를 시작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게 발생 실태를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발생 실태, 그리고 영향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저감 기술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남 천안시을의 박완주 간사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수상태양광 관련돼서 장관님 인사말에 ‘수상태양광은 주민들과 협의하여 저수지 기능에 문제가 없고 환경․안전이 확보된 지구를 중심으로 추진하겠다’.
농림부 업무보고 15페이지에도 보면 수상태양광은 농어촌공사 보유 저수지를 활용하여 저수지 기능 유지, 경관 유지, 주민 동의, 환경․안전이 확보된 지구.
농어촌공사 업무보고 21페이지에도 보면요 ‘사업추진 시 저수지 기능 유지, 주민 동의를 고려하여 사회적 공감대 형성해서 추진하겠다’.
농어촌공사 신임 사장님, 주민들 동의 없이는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하시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저는 태양광 사업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방향도 맞고 간척지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특히 작년 국감에서 많은 위원들이 문제제기 했고 전임 사장도 주민수용성 동의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장관님, 같은 뜻인가요?



장관님,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해야지요?

85년도 가락시장 공영도매시장을 도입한 지가 3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개설자가 허가를 받아서 중도매인이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상장예외품목 허용제도도 도입했고요. 2000년도에 출하자 선택권 확대와 도매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서 시장도매인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12년도에는 경매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가 수의매매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보시면 34개 품목 중 13개 품목이 13년 대비 17년 유통 비용이 더 상승하고 심지어는,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고구마는 가격의 69%, 봄 감자는 67%. 배보다 배꼽이 큰 이런 상황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미 30년 동안 이 유통구조가 고착화가 됐어요. 꿈쩍을 안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상장예외품목 인정 범위를 더 확대하고 명확하게 정의를 해야 됩니다. 아니, 세상에 수입상품 이미 1차로 가격 매겼는데 또 상장해 가지고 또 가격을…… 이런 일들을 왜 하는지.
세 번째, 정가․수의매매…… 왜? 경매제도의 장점도 있지만 그러하지 못한 것은 더 보완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쌀값만 개혁하면 됩니까? 쌀 생산했으면 제대로 다른 농산물……
오늘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산지 폐기, 보전 이런 문제의 근본에는 유통구조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행복할 수 있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유통구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이해당사자들도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장관님의 개혁 의지만 남았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다음.
장관님, 농협의 공동방제단 잘 알고 계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충북 증평․진천․음성군 경대수 간사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보면 앞으로 태양광 사업 추진하실 때 저수지 기능 유지, 주민 동의, 경관 유지, 환경․안전 확보 이것을 고려해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하겠다 이러셨어요. 우리가 태양광 사업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주민동의라는 부분이 형식적으로는 주민동의를 받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동의를 못 받고 추진되는 경우가 정말 많았다.
사장님, 그러면서 제가 이런 예를 들었어요.
(정운천 간사, 박완주 간사와 사회교대)
저희 지역 예인데, 음성이 저희 지역구입니다만 거기에 백야저수지라고 있는데 그 백야저수지 주변에는 마을이 몇 개 없어요, 주민도 얼마 없고. 그분들이 찬성하면 주민동의 됐다 이래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야저수지가 어떤 저수지냐 하면 그 백야저수지가 소재한 읍이 금왕읍이라고 인구 한 2만 사오천 명 되는데 이 인구 2만 사오천 명 되는 주민들이 농업용수로 쓸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힐링하는 장소로 걷기도 하고 또 그 주변의 산도 그렇고 저수지의 경관도 살피고 이러는 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의 기관․사회단체장들을 포함한 주민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사실상은.
그런데 그 마을 저수지 주변에, 민가 얼마 없는 주변의 주민들 동의만 받아 가지고 이게 주민 동의 받았다 이렇게 추진하면 앞으로 안 된다 이 말씀을 사장님한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고요. 지난번에 장관님한테도 다 말씀을 드린 내용이라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업인 참여형 태양광 모델을 추진하겠다’ 이러셨어요. 이게 우리가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던 공사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과 또 사회적협동조합 태양광 사업하고는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4대강 보 철거에 관해서 정부가 철거로 의견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농림부가 다 찬성하신 겁니까?

장관님 지금 말씀하신 것의 숨은 뜻은 ‘그와 같은 농업용수 확보나 이런 데 피해가 있다면 철거 반대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TRQ 의무수입량과 관련해서 관세율이 지금 513%, 협의가 다 잘 되고 있습니까, 국제간에?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다음은 전주시을 정운천 간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앞에 보세요.
항상 제가 고민하는 게 이건데 여기 있는 분들 20년 후에는 한 분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60세 이상이 73%, 40세 이상이 25%, 제가 얘기하는 40세 이하 청년농가들이 0.9%. 여기 중에도 35세~39세가 0.6이고 그 위로 올라가면 거의 없어요. 이게 지금 가장 심각한 상황인데 이 심각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개구리가 물이 뜨거워져도 잘 모르는 것처럼 꼭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직 여기에 감각이 없어요.
그다음 보세요.
이게 중앙일보에 얼마 전에 나온 것 아니에요? 이것 봤지요?
빨간 것은 아예 소멸 고위험지역이고 앞으로 한 20년 후에 살아남을 데가 이대로 가면 이 파란색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없어집니다. 없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에 무슨 농어촌공사가 필요하고 여기에 무슨 농림수산식품부가 필요합니까? 아니, 20년 후에 이게 나타날 일이라니까요. 여러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다 나타날 일이에요.
그다음 보세요.
이번에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을 제가 관심 있게 본다고 그랬습니다. 5만 5000㏊를 하기로 했는데 3월 21일 현재 몇 %입니까? 10%, 평균 십일점몇 %라면서요? 제가 얘기했지요, 쌀값 올라가면 타작물 안 할 거라고. 저번에 실무자가 보고 왔는데 휴경 1만㏊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세요. 1.3%, 130㏊입니다. 아니, 이래 가지고……
(박완주 간사, 황주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농업에 가장 심각한 게 뭔지 압니까? 5000년 동안 우리가 공급부족 시대에 살다가 공급과잉 시대로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공급과잉 시대의 패러다임으로 바꿔 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 바꿔 가지고…… 장관님, 불과 1년 전에 100만t 소․돼지 사료용으로 돌리는 게 공급과잉 시대의 패러다임을 못 바꾼 거예요. 이것만 바꾸면 변동직불금 나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공급과잉 돼서 가격 떨어지면 변동직불금, 그다음에 100만t 2조,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저번에……
지속적으로 제가 얘기한 게 뭐였냐 하면 아까 나왔잖아요, 지금 적색경보다. 이 적색경보를 바꿀 수 있는 근본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작년 연말에 이미 쌀값이 19만 원이 넘어서 타작물 재배 지원이 굉장히 낮을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다 예측을 했습니다. 예측해 놓고 또 똑같은 정책을 폈어요.
모든 정책이라는 게 타이밍과 속도, 밸런스, 절차 이런 것을 잘 봐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타이밍이 안 맞은 거야. 가격이 막 떨어지면 타작물 할 겁니다. 그러면 가격 올려놓고 타작물 이것을 이렇게 자율적으로 해 갖고 되겠냐고요. 그래서 하도 저조하니까 3월 20일 이후에 비상대책으로 이것을 전부 하게끔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5만 5000㏊ 이것을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되냐?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 방법이 뭔가를 꼭 찾아내야 된다. 왜 제가 휴경의무제를 유도하고…… 이제 80만ha, 74만㏊의 농업진흥지역을 근본적으로 바꿔서 공급과잉 시대를 깨야 합니다. 공급과잉 시대 깨지 못하면 또 소․돼지 사료용으로 먹일 거고. 그러면 거기에서 1조 2조가 날아가는 것을 이미 경험했는데 과거의 정책 잘못에 의해서 이렇게 정책을 잘 몰라서 쌀이 남아돌았다고 본다면, 쌀 100만t을 소․돼지 먹이는 축산사료용으로 했다면 이제 알았잖아요. 이게 큰일났다. 그래서 그렇게 그것을 바꿔 내라, 내라 하는데 지금도 자율조정해 가지고 이제 5만㏊ 그것도 11% 됐는데.
모내기가 불과 얼마 남았습니까? 지금 3월 달인데 두 달도 안 남았어요. 두 달 동안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제가 그랬지요? 해결 안 하면, 그때 분명히 여기 정부 직무유기로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까지 했어요. 안 나와, 이게. 이번에 꼭 이것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담당 과장, 국장, 차관, 담당 쭉 된 사람들은 이 책임 확실히 져야 합니다.
올가을 11월 달에 국정감사 때는 확실하게 이것 볼 거예요. 왜? 이것을 제대로 못 하면 대한민국 농업이 아주 위기로 가는 거고 여러분들이 여기 있어야 할,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꿔 내야 청년농이 내려가고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 내는 근본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장관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되는 거야. 계속 얘기했습니다, 계속.
답변하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서 무언가 희망을 지역에다 줘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 뒤치다꺼리 하는 땜빵, 땜질식으로는 해결 방법이 없다……

제가 우리 부 내에서도 정책 점검을 할 때마다 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수확기 쌀값이 비교적 높은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사전 생산 조정을 잘 못하면 수확기 쌀값 방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선 타작물 재배를 비롯한 제반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여의치 않았을 경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휴경 의무제를 포함한 정말 초강력 대책도 함께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회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전북 김제․부안 지역 출신이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 관계상 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제가 쭉 농해수위를 하면서 보니까 장관님의 치적은 개인적으로 볼 때 쌀값을 안정화시켰다, 나는 이것을 가장 먼저 꼽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줄기차게 24만 5000원을 주장했고 지금 현재 최저임금으로 모든 분야가 30% 상향이 되는데 이 부분이 우리 농민에게만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에게도 30%의 최저임금을 적용한다고 하면 농민단체가 주장하는 24만 원입니다. 이 점 장관님께서 좀 깊이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아울러 통합직불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바로 할 수 없는 이유는, 이미 두 달이라는 시간이 경과했습니다마는 아울러서 내면적으로 못 하는 이유는 가장 큰 것은 재정 규모의 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 규모가 우리 의원이나 농민단체나 또 행정부나 기재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쉽사리 결정될 수 없는 문제이고.
또 아울러서 자동시장격리제, 쌀값 폭락 방지에 대한 대비책이 구체적으로 아직 서 있지 않아요. 쌀값 폭락에 대해서 변동직불금이 그 역할을 해 왔었는데 이것을 이제 하나로 묶자 이것인데, 가장 크게는 재정 규모에 이견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 규모가 최소한 3조가 돼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년 만에 우리는 30%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했습니다. OECD 국가 중 상대적으로 농업직불금은 우리는 아주 낮은 편이에요.
저기 동영상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예를 들면 OECD 주요 국가의 농업직불금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15.5%고 EU 국가는 64.7%입니다. 일본은 31.4%예요. 우리나라 OECD 수출 기준 7위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는 우리나라도 최소한 20%는 돼야 한다고 봅니다. 20% 기준 하면 3조입니다. 이게 결코 무리한 숫자가 아니에요, 국제적 관례를 보더라도,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으로 보더라도.
이러한 상황에서 장관님께서 애쓰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건 3조가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농촌진흥청장님, 미세먼지는 농작물 생육 장애, 가축질병 발생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청에서 연구하고 계시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장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경제손실이 약 4조 230억 원이에요. 그런데 피해는 우리 농어업 쪽이 가장 큽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 옥외근로자에서 우리 농민들은 제외됐어요. 이 부분에서 농민들을 대변해 주셔야 하고, 농민들 입장에서 피해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가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가와 아울러서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적극적으로 농민을 위해서 애써 주셔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쌀값 문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 재정 규모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바가 있기 때문에 각 당에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아마 양당 대표단에서, 각 교섭단체 대표회의에서 결정을 할 것으로 보고요.
또 아울러 자동시장격리제는 현재 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직불금 조정을 할 때 함께 의결해 주시면 그런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종합적으로 쌀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제가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쌀값을 일정한 정도 수준 이상으로 높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무리 직불금을 많이 주고 보조금을 농가에 많이 지급을 하더라도 쌀값이 떨어져 버리면 그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값을 지키고 지탱하는데 어떤 것이 금과옥조인지 저희들이 모든 판단의 기준을 거기에 두고 정책을 추진한다는 말씀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1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2차 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2차 질의의 첫 번째 순서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존경하는 강석진 위원님 해 주시겠습니다.
물론 환경전문가라든지 교수라든지 등등 보를 개방함으로써 수질이 좋아진다 또 보를 유지하는 것이 좋아진다 여러 가지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이 정부의 방향은 일단 금강보와 영산강보 쪽 중심으로 해서 보 해체하겠다 그런 방향이거든요.
국무위원은 국정 전반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혹시나 현장에 가 본 적 있으십니까? 언제 가 보셨습니까?




장관님, 물론 강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방류하고 담은 물을 흘려보내고 이런 방법도 충분히 해 보면서 여러 가지를 진행해 볼 수 있는데 불과 3개월 조사해 보고 괜찮다는 이론도 여러 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체하겠다는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적어도 국무위원으로서, 앞으로 물관리위원회에서 이 건의사항을 다시 심의를 한다면서요. 그럴 경우에 또 국무회의를 할 적에 장관님께서는 정말 개인적인 것을 떠나서 또 의원도 하시고 했으니까, 특히 영산강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제가 듣기로는 물 때문에 아주 곤란을 겪었다고 들었어요, 아주 오염도 많이 되고. 도리어 좋아졌다는 말씀도 많이 하더라고, 그쪽에 계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국무위원 자격으로서 또 장관님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세운 보를 지금 파기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소신 있는 의견들을 한번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는 상황은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의 특정 위원회의 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심도 있는 국무위원들 간에, 물관리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이고 또 이미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고 있어서 공감대가 잘 만들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해조수 피해 관련해서, 야생동물 말입니다 이게 아주 많은데 그 규정에 보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피해는 10㏊ 이상 그다음에 3억 원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가지의 서면질의를 요청하겠습니다.
방역법 시행령 제69조 개정이 필요한 가축방역관 인력 부족을 조정해야 하는 그런 부당한 사례 이것을 폐지해야 된다는 것 서면으로 하고.
또 한영 간의 무역 적자가 엄연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영 FTA 농축산물 추가 수입 요구를 철저히 방어해야 한다는 부분.
또 세 번째는 남북농업기술협력지원단의 구성을 보니까 북한 농업 전문가가 전무하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염려를,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고.
그다음 선별 기능이 미약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관련된 것도 서면질의를 하고, 마지막으로 조합장 선거 관련 제도인데 15년도에 현역이 53.8%가 당선율을 보였는데 19년도에는 오히려 늘어서 72.6%가 현역 당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운동 방법의 과도한 제한 조치에서 온다고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국회가 더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주무부처에서도 조금 더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농진청장 보고를 잘 들었는데 여성농업인 관련해서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그러는데 3월 달 안에 구성한다는 게 맞습니까?






농림부 내부적으로 도서지역 농업용수 확보 및 유지․관리에 관한 무슨 규정이나 법이 있나요?

육지는 어떤 식으로 됐든 농업용수 확보가 가능한데 도서지역은 그런 것이 전혀 대책 수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가칭 도서지역 농업용수 확보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무국장으로서 의견이 어떠세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용수개발을 하는 사업들을 할 때 그런 도서지역의 특성들을 감안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로 인한 가축피해 관련된 연구용역을 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농림부가 없다고 그랬어요. 차제에 이 관련된 부분도 연구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도서지역 농업용수 확보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급하고 절실하니까 정부안도 좀 마련토록 하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 제정법을 한번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좀 가져 주시고 여기 계신 선배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PLS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민간 안전성 분석 기관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내륙에 있는 거지요. 43개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우리가 농산물을 다시 가지고 와서 검사받고 또 내려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유해물질 분석장비인프라 시설 확충이 필요한데 장관님께서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농림축산검역본부장님 어디 계시지요?


그런데 중국 내에서 제한조치가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안 되고 있는 게 확인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제주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채소가격안정제 양배추 품목 지정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또 아울러서 지금 채소가격안정제 양배추 포함 문제는 지금 채소가격안정제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것 하면서 양배추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담당 국장이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다음은 존경하는 윤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서 그러는데 산림청장님, 제가 이 두 개의 내용은 서류로 할 테니까 꼼꼼히 한번 봐 주시고.
내용이 뭐냐 하면 산림복지바우처 온라인 무작위 추첨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것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중복 수혜자가 3분의 2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 내용을 기회가 골고루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는 관점에서 한번 봐 주시고.
두 번째로 알다시피 임업이 저소득에 인구가 굉장히 고령화되고 있고 청년 임업인이 굉장히 부족하고 또 해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사례를 저희 의원실에서 보니까 일본 사례가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인 것 같거든요. 그것 비교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쭉 자료를 조사한 게 있는데 그거를 보고 적극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고 또 정책의 부재가 산지은행이라든지 산지연금 등으로 도입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거든요. 꼼꼼히 읽어 보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법규 사각지대에 놓인 사설동물보호시설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도권의 관리․감독이 정말 시대적으로, 사회적 관심이 계속 여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더 사랑을 많이 베풀어야 될 부분이어 가지고 제가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동물보호단체 ‘케어’가 자신들이 구조한 동물을 몰래 안락사한 걸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그런데 만약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였다면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 안락사가 실시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케어와 같은 사설,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거지요. 사설 동물보호시설은 동물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지요.
그래서 박소연 대표의 말처럼 250여 마리 안락사가 과연 인도적으로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지요.
장관님, 혹시나 우리나라 사설 동물보호시설이 총 몇 개소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동물복지포럼에 가입도 되어 있고 계속 우리 당에서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것 같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50여 군데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설 동물보호시설의 규모,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파악이 장관님 말씀처럼 전혀 안 되어 있고 또 동물보호법 적용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법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법률상의 이러한 미비점으로 인해 아무 힘없는 우리 동물들이 구조와 보호라는 장막 뒤편에서 남몰래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설 동물보호시설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신고제를 도입해 가지고 사설 동물보호시설의 등록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합니까?

사설 동물보호시설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수용 한계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사설 동물보호소가 연계해 가지고 법정보호기간이 지난 유기동물에게 추가적인 입양, 보호 기회를 줄 수 있고 지자체가 수용 규모를 늘리는 데 필요한 재정부담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장관님 생각은 어떠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다 종합해 가지고 저희들은 케어 안락사 논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제부터, 제가 참 장관님 좋아하는데 이 부분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관심하고 수준이 많이 차이 납니다, 사실상. 더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사각지대에 대해서 체제로 들어올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준비한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은 지금 나와 있는 결정은 환경부의 조사평가위원회, 자문위원회에 불과한 쪽에서 건의사항으로 나와 있다, 7월 달에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다 이런 쪽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맞지요?


장관님께서는 농업용수에 지장이 없어야 된다는 점을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를 설치하고 보를 해체하고 하는 강의 어떤 흐름 이런 것을 모니터링하는 데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학자들의 주장도 많이 있습니다.
장관님, 보를 설치해 가지고 수질이 엄청나게 나빠지고 녹조화되고 강은 흘러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감성적인 구호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 있는 템스강이나 센강이나 라인강이나 이런 쪽에 설치되어 있는 수십 개의 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보를 설치함으로써 수질이 나빠진다? 무슨 과학적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학자에 따라서는 보를 설치함으로써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도 주장을 합니다.
보가, 늘 가두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일정 기간 가두어서 떠내려 오는 쓰레기 같은 것을 수거를 하고 그 과정에서 침전물이 가라앉고 거기에서 수질이 개량된 물은 다시 흘려보내고 이런 식으로 보가 얼마든지 수질 개량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4대강 보 해체 관련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전형적으로 이념에 바탕을 둔, 정치적 사항에 바탕을 둔 전 정권의 흔적 지우기가 아닌가 하는 쪽의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장관님,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여론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보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이미 다 정해 놓고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번 농식품부 예산에 보면, 장관님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4대강 자연성 회복 관련 예산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 분 있어요?

올해 2019년도 예산에 양수장 시설개선으로 해서 1165억 원을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8년도에는 얼마 예산 책정됐는지 아십니까? 98억입니다. 98억에서 1165억 원으로 증액을 시켰어요. 농림축산식품부 전체 예산 증액이 1600억입니다. 4대강 자연성 회복 관련 예산, 쉽게 얘기해서 보의 물 빼면서 거기에 양수장 시설개선사업을 위해서 무려 1000%가 넘는 예산을 이 한 항목에 증액을 시킨 거예요.
이런 사항을 보면 이미 보를 개방하고 해체한다는 것이 이미 예산상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2월 22일 날 결정은 자문위원회 결정이고 7월 달에 가서 뭐 한다 얘기를 하시지만 보 해체와 개방 결정은 이미 예산적으로도 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세종보 앞에 사신다고 하니까 개방 전의 그 경관의 모습과 지금 물을 빼고 있을 때의 그 모습은 장관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보들은 얼마든지 보를 개방했다가 닫고 닫았다가 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걸 왜 다 때려 부수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경제성 편익 효과? 이 예산항목 반영됐습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이런 말씀들을 그런 국가 관리위원회에 가셔 가지고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추가질의를 통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손금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만희 위원님께서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잖아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일자리 말입니다 10만 700개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2018년에.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들었으면 이 각각에 따른 일자리 증가 현황까지 파악을 해 보셨을 것 같은데 사실 그것에 바로 연결해서 파악을 해 보시지는 않았지요?




그러니까 그런 전례를 반복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우리 농업 분야로 들어온 10만 700명가량의 새로운 인력들을 우리 농업군에 또 우리 농촌에 정주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장관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농촌정책국장을 오병석 국장님이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일자리가 늘어난 원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야권에서는 경제 하강 때문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원인도 중요하지만 현재 상황을 어떻게 우리 농촌 환경에 더 적합하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농림부에서 해 주셔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농촌진흥청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음식물쓰레기 건조분말, 지금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이용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여러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앞으로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해서 산림청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를 낸다고 검증된 것이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조치들이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비용을 초래하면서 그런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산림청 입장에서는 어쨌든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숲 가꾸기 사업만 적극적으로 하더라도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림청장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나주, 화순의 이런 것들처럼 다른 지역에도 전반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완주 간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농진청 고시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에 따라서 농약병에 16가지 표시 항목을 규정하고 있잖아요?

저것, 위에 보이는 네모난 것 보이세요?

독일 같은 경우, 중간에 있는 것 한번 보세요.
저것 어디에다 주는 것인지 금방 아시겠지요?


배추, 무, 상추, 진딧물 농약, 이런 데 줘라. 이렇게 바꾸면 어르신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청장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14년부터 18년까지 198억 투입해서 76종을 개발했어요. 이 중에 밭농업 기계는 28종이에요.
저는 농진청이 주도적으로 농기계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래야 되지요, 밭작물에 대한 농기계 개발이?









어디인지 아세요? 유일하게 김해시 한림지구. 이렇게 해 가지고 언제 농수 공급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보셨을 거예요, 둠벙이라고. 전국에 이미 34곳 시군의 자체 예산 또는 국비, 도비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만족도가 보통이 아닙니다. 매년 가뭄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연락 오던 지역 등이 지금은 연락이 안 온대요.
농진청에서도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조사했지요?

장관님, 한 농가 자체적으로 약 3평의 둠벙을 조성하면 쌀 손해비용과 둠벙 설치비용 손익을 따져봐야 할 것 아니에요? 요새 쌀도 많이 남는데. 합쳐 보면 2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특히 이것은 밭작물에 획기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협중앙회와 함께 이 사업을 권장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자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간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전이 작년에 5조 원 넘는 영업 적자를 기록해서 6년 만에 최대 적자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보도가 있었는데요.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가 낮아서, 비용이 낮아서 에너지 소비 구조를 왜곡하는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렇게 한전 쪽에서 주장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농사용 전기가 필요한 쪽에서는, 농업계에서는 농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 등의 6차 산업화를 위해서도 농업용 시설에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를 적용해 달라 이런 요구가 지금 있거든요.
농사용 전기 판매량은 한전이 판매하는 전체 양의 3%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을 오히려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움직임은 농업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아주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이 있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농산물 저온저장고 이게 수확기 농산물 홍수 출하를 방지하는 목적 등으로 설치가 되는데 순수한 농산물이 아니다 이래 가지고 쌀하고 김치 같은 것을 여기다 넣어 두면 이것을 부정사용이다, 전기 기본공급 약관에서 규정된 농업 생산물 자체가 아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또 제재를 가하고 그러는데 이것 두 가지 시정을 해 주시고 바로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 계속 예의 주시하면서 혹시라도 한전 영업과 관련해서 그 부담을 농민들에게 지우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절대적으로 막아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또 저온저장고에 지정된 작목 이외의, 품목 이외의,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쌀 김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품목을 보관할 경우에는 일부 사업용 전기료 부과를 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들이요 농촌에서도 농민들한테 아주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반면에 그 임금을 부담하는 것은 또 엄청 힘들다.
예를 들어서 상추 같은 거 하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상추 가격은 폭락했는데 외국인 근로자 월급은 꼬박꼬박 줘야 되니까 경제적 부담이 아주 극심하다 이래서 아주 민심이 흉흉할 정도로 지금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우리 농림부에서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 쿼터 배정 문제,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인 인원이 좀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일부를, 5만 4000명이 5만 2000명으로 줄어든 것에 따라서 한 200명 정도가 농업 부문에 감소를 했는데 그렇지만 실제로 플러스알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저희들이 잘 지도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줄어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저임금 문제는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는 농업 부문의 피해가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의 부담이 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작년부터 사전에 공지만 하면 전체 임금의 20% 범위 내에서 현물 숙식비는 공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충분히 홍보해 나가면서 농민들이 현장에서 활용을 잘 하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 요구를 한 결과 고령자의 경우는 3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잘 활용하고 또 농가에도 알려서 현실성 있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운천 간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해 AI 안 터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3월 31일까지 비상체제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저쪽 밑의 현장에서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거든요. 꼭 장관님 유념해서……


화면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수입식물을 재배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이게 농사용입니까,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
분화재배, 충남에서 하는데 이게 농사용…… 지금 신지식 농업인이 아주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농사용 분화재배시설 이게 지금 농업용입니까, 아닙니까?
그다음 또 구근재배.
지금 우리 농업이 이렇게 화훼까지 포함해서 6차 산업으로 발전되어 가는데, 이거를 파는 게 아니고 이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교환하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여기를 말이지요 한국전력이 이거 농사용 아니라고 위약금까지 해 가지고 9억을 지금 위약금을 했어요. 5년 전에 있었던 것을 그때는 아무 말 없이 하다가 이렇게 9억 내놓으라고 하니까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 이유를 원인적으로 따져 보면 지금 한전이 흑자 나다가 5조 원으로 내려가고 한 1조 가깝게 적자가 나니까 어디에서 전력요금을 받을까 하다가 이런 데 들어가는 거예요. 애매한 데는 그냥 받는 거예요, 과거에 그냥 해 줬다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금 현재 농업이 이렇게 어려운데 농업을 개혁하고 새로운 6차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누가 자리매김해 주고 누가 지켜줘야 되느냐? 농식품부가 지켜줘야 합니다. 산자부하고 해 가지고 한전 지금 그러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을 갖다가, 그 원인으로 가면 또 탈원전까지 나와요. 탈원전 정책을 해 가지고 전기요금 안 올리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올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안 된다.
그리고 아까 경대수 위원님은 3%라고 했는데 여기 자료는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1.5%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하게 점검해 가지고……
아니, 지금 이거 받으면 망하게 됐대요. 열심히 해서 충남 최고의 아름다운정원영농조합이 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장관님 답변 한번 하시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실태 파악을 더 해서 한전과 산자부에 분명히 의견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말 농촌이 적색경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농촌의 어떤 희망의 싹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는 것을, 저 뒤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만들어내서 농촌에 애기 울음소리가 없어진 지금 이거를 바꿔내는 일도, 기존에 있는 제도개혁 하면서 희망의 그러한 것을 만들어 내야 된다. 여기 여러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장관님 다시 한번 각오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는 원산지인 국가 표시만 표기할 뿐 품종․등급에 대한 표기의무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지요?


지난번 존경하는 손금주 위원님께서 일본 후쿠시마산 농산물 관련해서도 그런 비슷한 지적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중요한 정책과제로 알고 현재 이러한 방안을 실현하는 문제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재해보상 기준 문제입니다. 밭콩 같은 경우 2060㎏이 생산되는 반면 논콩은 2640㎏이 생산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에 따라서 차등의 격차를 반영해야 하는데 재해보험에서 똑같이 지금까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하루속히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이 지금 1차 질의도 안 하셨잖아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변동직불금이 한 3월 이전에 지급이 됐었지요?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민주당에서 선거법 통과시키고 공수처법 통과시킨다면 국회 문 닫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농민들은 계속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는 건가요? 정부라 그러면 무언가 비상 대책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올해는 변동직불금 전년도와 같이 빨리 지급을 하고 이런 비상 대책 가지고 계신 거지요?

장관님,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보십시오. 3월 달에 국회가 문 닫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앞장서시고 질타하시고 이러셨는데……


다음은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차 반응요. 이 미세먼지가 상공에서 2차 반응을 해서 초미세먼지 만들고 이런 비중이 사실 오염원 배출 비중보다 더 크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2차 반응에서 그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 질소산화물, 암모니아…… 제가 작년 국감에서 질소산화물이 미세먼지의 원인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국감에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암모니아, 아까 제가 축산 직불제 얘기한 것도 축산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축산 직불제가 도입이 되어야 암모니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미세먼지가 상당 기간 우리나라의 주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본다면 이 2차 반응에서 주요한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질소산화물과 암모니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리 농업이 직결되어 있다. 이 문제를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잘못하다가 보면 농업에 대해서 국민들 사이에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염려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업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가고 대응을 마련해서 먼저 제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미세먼지에서 2차 반응 다음의 문제가 대류가 멈추는 거라는 말입니다. 공기만 제대로 순환이 되면 어느 정도 오염원이 배출되고 2차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도 그것이 확산되어서 해소가 되는데 대류가 정체되면 미세먼지가 굉장히 밀도가 높아지는 거라는 말이에요. 지난번 7일간의 최악의 시기는 이 대류가 멈췄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류가 멈추게 된 원인 중의 하나가 기후온난화도 영향이 있지만 도시개발 과정에서 도시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지은 건물들, 그러니까 도시 내에 기류를 정체시키도록 도시개발을 한 문제, 이것이 또한 상당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산림청장님, 이것은 산림청장님 혼자서 하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도시에 어떻게 바람기를 다시 회복시킬까 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류를 시키지 않으면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사실 실효성을 가지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대류 안 되거든요, 상당 부분이. 맞지요?

그리고 아까 얘기 나온 수리시설 개보수․양수장 시설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보를 철거하겠다라는 전제하에 예산이 성립된 것은 아닙니다. 수위가 변동되었을 때 양수장의 직수시설의 변동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수위 변동이 일어날 때 양수시설의 직수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농민들은 사실 물 문제에 대해서 저도 농사를 짓습니다만 물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것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수질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물에 대한 정서를 충분히 감안해서 이 보의 문제는 수질개선과 어떻게 보를 유지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함께 할 것인가, 농림부에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서 환경부도 설득하고 지역의 농민들하고도 적극적으로 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청문회할 때 불법건축물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또 최근에 뉴스에 나오네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우선 4대강 보 개방은 이게 대통령 공약 사항이어서 공약사업 관련 예산을 일률적으로 확보하면서 보를 철거하고 해체하는 것과 상관없이 개방은 일단 한다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를 개방했을 때 일부 저수지 보강사업도 필요하고 또 양수장 시설 개선이 함께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 해체 문제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환경부 산하의 한 위원회에서 내놓은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지역에 또 관련 단체, 농업계의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부의 의견도 충분히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국가 물관리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농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한 주장을 하겠다 분명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현권 위원님께서 참 염려를 해 주셨던 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 처와 처 형제들 간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불법 건축물이, 공동소유는 땅이고 건축물은 지금도 저희 작고하신 장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건물에 대한 문제가, 왜 철거를 않고 있느냐 해결을 않고 있느냐는 것이 어제 일부 특정 매체에 보도가 돼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동안에 아무것도 않고 약속을 어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은 절대 아니고요. 우선 가장 단순한 방법은 불법건물, 소형 조그마한 규모입니다만 그것을 철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철거를 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세입자가 있어서 세입자와 협의가 늦어져 가지고 그것이 지금 원활하게 철거를 못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제 처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한 4평 정도 됩니다. 3~4평, 아주 소형 땅을 지금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 지분을 포기하기 위해서 철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다만 지분을 포기를 하려고 보니까, 나머지 4형제가 또 있거든요. 그 4형제 누구한테 줄 것이냐, 나눠 줄 것이냐 특정인한테 줄 것이냐, 이게 지금 아주 또 복잡한 권리 문제가 있어서 현재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달 중에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해서 반드시 청문회에서 했던 약속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신이 장관이기 전에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지역민들과 약속이기도 해서 틀림없이 지키겠다 그런 말씀 분명하게 올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세요.
기획실장님 나오시라니까. 현황보고하신 분 나오세요, 앞으로.

농업․어업 분야로 왜, 어업 분야 왜 포함했어요?



자, 좋습니다. 농림․어업 그것 해수부하고 협의해서 하셔도 좋아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어느 지역에, 어떤 분야에서, 어디에서 일자리가, 고용이 증가됐나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대답 못 합니다.

없어요. 왜? 어떻게 조사했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농림부나 해수부, 제가 관장하는 일자리 부분 답을 하라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통계청에서 해서 그냥 그것 씁니다’. 아니, 그래 가지고 무슨 농림정책을 수립하고, 해수부장관 없지만 해양정책을 수립합니까?
어떻게 해서 일자리가 늘어났는지, 어느 지역의 일자리가 났는지,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청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해서 면밀하게 하여야 지금 일자리에 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게 효과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보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조사했는지 아십니까, 장관님? 완전히 엉터리예요. 완전히 이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통계조작 정부란 말입니다. 이게 한두 번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데.
아니, 일자리 증가한다고 대통령께도 보고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일자리가 농림 분야에서 증가되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대통령한테 허위 보고합니까?
장관님, 이것 이러면 안 됩니다. 다시 살펴서 우리가 농업예산을 가지고 어디에 투입을 하였는데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정말로 농림 분야 또 축산 분야, 산림청 분야 일자리가 늘어났는지 또는 안 늘어났는지, 예산을 투입한 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봐서……
정말로 저는 일자리가 늘어나기를 바라는 사람이고 또 우리 농촌으로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사람인데 아무도 그런 내용을 몰라요. 없어요.
그러면 통계청에 가서 ‘통계청, 좋아, 너희들이 하는 거지만 우리 농림 분야 것은 어떻게 너희들이 표본조사를 하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디, 어떻게 조사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느냐‘라고 이렇게 확인하셔야지요.
통계청에서는 농림에 대한 애틋함이 장관님이나 우리보다 있겠어요? 덜렁덜렁했을 거다 이거지요. 그러면 ‘이러지 마라. 이렇게 이렇게 실질적으로 해서 우리한테 그것 주라’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여 예산을 투입할 것 투입하고 잘 안 되는 것은 다시 예산정책을 조정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도 이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정부가 내는 통계 누구도 지금 안 믿어요, 그러면. 실제 그렇고. 알겠지요?




우리가 그동안에 청년들 돌아오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정말 효과가 있어 가지고 청년들이 많이 돌아와서 농업인들이 증가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 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면 재조정해서 투자할 수도 있고 등등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들어있으니까 도대체 예산을 투입한 게 효과가 있는 것인지, 어느 지역에 농업․어업 인구가 증가되었는지 완전 깜깜이예요.
그리고 산림청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남북협력산림 분야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코이카에서 ODA를 통해서 농업협력 차원에서 대북 지원하겠다 하는데 장관님,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1차 질의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좀 시간을 넉넉하게 허용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천안함, 내일이면 천안함 폭침 9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임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거기에 다녀오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시간이 좀 짧아 가지고요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개호 장관님, 불법 건축물 지난 인사청문회 때 이것 처음에는 전혀 몰랐다고 계속해서 변명으로 말씀하시다가 결국에는 철거나 또는 지분을 포기하겠다고 약속은 하셨잖아요?

일단 철거나 지분 포기하겠다 약속을 하셨지요?

세입자하고 협의를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몇 월부터 시작했습니까?



국감에서 이게 지적이 되고 본인이 직접 약속까지 한 겁니다.
아까 말했지요, 지역민과의 약속이라고. 아니에요. 국민과의 약속이에요. 약속까지 하셨는데 세입자와 협의가 늦어졌다? 그런데 세입자하고 협의한 날짜도 모르세요, 언제부터 협의했는지. 왜냐하면 바로 안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 추정이 되는데요.
지금 아직 날짜도, 언제부터 협의했는지도 모르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철거는 힘들다고 그러셨잖아요, 협의가 늦어져서. 그러면 언제,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정도는 알고 오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분 포기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서너 평밖에 안 되는데 그때 저는 지분 포기하시겠다고 그래서 굉장히, ‘아, 이것은 경제적 손실까지 보고서라도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서너 평밖에 안 되는데 이것 포기하는 게 그렇게 어려우셨습니까? 이것도 법적……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아니, 무슨 그렇게 잘하신 일이라고 갑자기 목소리를 올리십니까?
저는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오늘부터 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다들 능력 있으신 분들이고 전문성도 또 도덕성도 다 검증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날을 잠시 몇 시간만 버티면 되는 줄 알고 다들 그냥 넘어가시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그날 하루만, 단지 이 시간만 넘기면 된다라는 생각을 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예로 우리 장관님은 어떻게 했나 제가 한번 살펴본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솔직히 의원으로서 믿었던 장관님한테 상당히 섭섭하고 배신당하는 느낌도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지역주민들 그러셨는데 그 기사가 나가고 댓글을 한번, 제가 말할 필요는 없고 챙겨 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장관님처럼 오늘 다른 후보들도 혹시나 이런 인사청문회를 정말 하루 땜질식으로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해서, 우려돼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무튼 잘해 주십시오, 그것은.
그다음에 장관님, 보 철거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 농민들이 반대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보 해체 결정된 이후에 농민들이 저렇게 보 철거에 대해서 우려하고 반발하고 이러는데 현장을 한번 방문하거나 간담회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당 토론회에 참석하셨는데요.
다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용수 확보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농민들을 직접 방문하셔서 그들의 목소리를 꼭 한번 들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사장님.



이 사업 지원 대상, 선정 경위, 지원 근거, 상세 내용 자세히 작성하셔서 의원실로 제출해 주십시오.

2차 질의도 다 마쳤습니다.
3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두 분 있으시군요.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이만희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정운천 간사 위원님 하시고.
3분씩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미세먼지 감축과 관련해 가지고 산림청에서 R&D 예산 40억 확보하고요. 또 도시숲, 그러니까 차단숲이나 바람숲길 관련해 가지고 396억에서 5억 원 증액된 401억 원입니다.
장관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보 해체 아니면 보 개방 관련된 예산을 10배, 1000% 이상 높이는 것이 국민들한테 환영을 받으시겠습니까. 지금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회적 재난, 공포심입니다, 공포심. 거기에 관련돼서 예산을 한 10배 늘려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환영을 받으시겠습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도시에…… 도시숲이 미세먼지를 40% 이상 저감시킬 수 있는 효과도 있다, 여기에 우리가 국가적인 재난, 사회적인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넣어 가지고 획기적으로 자체적으로 대비를 하겠다, 발생지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하겠다, 이런 말들이 국민들한테 얼마나 공감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념적이다, 정치적 배경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한 보 해체 관련해 가지고…… 아니, 지금 보십시오. 4대강 보 관련해 가지고 그것이 수질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확증도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다른 외국의 유수한 강에 설치된 수십 개의 보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전문 학자들은 적어도 10년 이상의 관찰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논란의 소지가 많은 이것보다는 오히려 ‘국민들이 지금 간절히 원하고 있는 이런 사업에 국가 예산의 획기적인 투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농업용수 가지고 ‘이것 해야 됩니다’ 하면서 10배 이상 늘릴 것이 아니라 그런 쪽에 지원해야 됩니다. 그런 게 저는 직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최근은 아닌데요. 지금 남북 경협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께서 금강산 관광 재개나 개성공단 재개 같은 것 간절히 추진하고 계시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대가로 쌀을, 돈이 아니라 현물로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틀 속에서 과연 그것이 가능합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운천 간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했는데 여기도 오늘 보니까 내용들이 많이 보완이 되고 했는데, 사실 농민이 스스로 100㎾를 직접 허가를 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돈 들어가지요, 거기에 대한 송배선 문제, 허가 문제, 지원 체계, 정보 부족 문제, 여러 가지가.

또 이것을 현재 3%를 농촌 태양광을 하려면 100㎾가 17만 농가 그 정도 필요합니다. 한 마을에 한 열 군데를 해 버리면 난개발 비슷하게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마을 태양광 단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을의 농가들이 같이 참여하면, 예를 들어 9000평만 있으면 100㎾짜리 거의 30농가가 가능해요. 마을 단위 태양광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농촌 소득원 개발하고 지금 현재…… 여기도 전부 농업진흥지역 밖에는 이제 다 됐네요, 염해농지도 되고 20년으로 기간 연장도 하고.

아니, 제가 현장에서 농사를 지어 보고 농민운동을 하고 참다래를 살려 내고 했기 때문에 너무 현장을 잘 알아요. 그래서 아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계속 장관님 그리고 여기 참모들한테 만나서 얘기하고 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진전 안 됩니다. 어려워요.
그리고 영농형 태양광은 해 보니까, 100㎾ 그거 하는 데 400평 필요한데 영농형 태양광은 700평 필요한데 돈이 4000만 원이 더 들어가요. 4000만 원의 투자 효율이 안 나요. 그래서 영농형 태양광도 아니다.
기왕에 태양광 하는 게 농민한테는 돈 벌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TF팀도 구성됐다고 하니까 그러한 걸 종합적으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시작해야 돼요. 여기 법 제도도 만들고 하니까 전향적으로 우리가 풀어 가서 농촌 문제를 살려 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지요.

우선 당장에 휴경 문제, 휴경에 대해서도 시작을 해라, 그것도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시작을 했고요. 농업진흥구역에 대해서도 태양광이 일부 허용되어야 된다 하는 점, 저희들도 상황을 좀 보면서…… 한술에 배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씩, 조금씩 열어 가면서 그런 점도 저희들이 유념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 올립니다.
이제 마치려 하는데, 이만희 위원님……
장관님,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많은 관심 가져 주십시오.




존경하는 박완주 간사 위원님.

자연생태과 00 주무관―‘산림청에서 설계 방향이나 지침을 해 주면 그것에 맞춰서 할 텐데 지금은 혼선이 일어나는 것 같다. 200억 규모로 하다 보니 절차도 많다’.
공원녹지과―여기는 지역이 다 다른 데입니다―‘막막하기는 하다. 말이 1년이지 1년 동안 설계하는데 결코 길지 않다. 그리고 아마 본예산에 반영된 지역도 별로 없을 것이다’.
공원녹지과 000 주무관―‘절차가 많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방향을 제시해 주면 편할 것 같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대상지 선정하기가 쉽지 않다’.
마지막으로 ‘처음 하는 사업이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선진지 견학이 중요할 것 같다. 막대한 돈 들어가는데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면 좋을 텐데 바람길숲 모델이 있는 독일 등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겠다’.
현장에서는요……
청장님.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서삼석 위원님, 김현권 위원님, 김종회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 윤준호 위원님, 박완주 위원님, 오영훈 위원님, 이양수 위원님, 강석진 위원님, 경대수 간사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장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기관장 및 관계 직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실과 의정기록과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