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된 안건
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367회 국회
(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5호

국회사무처

(09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어제 강원도 고성에서 큰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 때문에 산불이 계속 번지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명피해도 나왔습니다.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관계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을 비롯한 소방 당국은 진화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조속히 산불이 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불 진화 과정에서 산림청 직원들과 소방관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고 이재민들에 대한 긴급 생활안정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강원도 산불과 관련해 산림청 기획조정관으로부터 산불 상황 등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암 기획조정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암산림청기획조정관최병암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산림청 기획조정관이 어제 오늘 강원도지역에 발생한 산불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깔아 드렸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 양 페이지 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산불 발생 상황은 고성․속초의 산불은 어제 19시에 발생을 했는데 변압기 폭발로 추정되고요. 현재 250㏊ 정도 피해 규모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조사 상황에 따라서 더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불 진화는 다행히 완료한 상황임을 보고드립니다.
 고성․속초에서는 인명피해가 사망 1명, 부상 11명, 주민 대피 약 4000명이 되겠습니다.
 강릉․동해에는 어제 11시 50분에 발생을 해서 현재 약 110㏊ 정도 피해가 추정이 되고 현재 진화율은 약 20% 정도입니다. 부상 1명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제 산불은 약 25㏊ 정도 피해가 추정이 되고 현재 50% 진화율입니다.
 이외에도 포항과 부산에 재불 상황이 야간에 발생을 했는데 진화율은 현재 포항이 80%, 부산이 70%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진화 조치사항은 오늘 아침에 고성․속초는 인력 약 2700명, 헬기 19대, 강릉․동해는 1076명, 헬기 23대, 인제는 약 370명, 헬기 16대가 지금 진화작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범정부 조치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 확산에 따라서 어젯밤에 상황판단회의 이후에 산불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즉시 주민 대피조치를 강원도 측에서 하였습니다.
 행안부장관과 산림청장, 소방청장이 현장 방문하여 지휘하고 있고 농림부장관께서도 현장에 지금 가 계십니다.
 또한 대통령 주재 산불대책회의를 어젯밤 12시 하셨고요 오늘 8시 30분 현재 총리 주재 범정부대책회의 중입니다.
 오늘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출과 동시에 총 가용헬기 61대를 투입해서 지금 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국의 산불진화대 등 인력 235명을 포함해서 약 4000명, 장비는 17대 등 총 150대가 투입이 돼 있고요. 헬기는 주불 진화 후에 고성 같은 경우 잔불 정리까지 계속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이양수 위원님 건의로 강원지역을 특별재난지역 지정 검토를 해서 오늘 아침 9시부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강원도 산불 현장을 점검 중이고 농촌진흥청장은 국외출장 관계로 오늘 회의 출석이 어렵다는 요청이 있어서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이를 허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김현권ㆍ황희ㆍ송기헌ㆍ최운열ㆍ윤영일ㆍ전현희ㆍ김철민ㆍ위성곤ㆍ어기구ㆍ송갑석ㆍ이찬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장정숙ㆍ정인화ㆍ윤영일ㆍ송갑석ㆍ박지원ㆍ신창현ㆍ백혜련ㆍ서영교ㆍ김현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신경민ㆍ안규백ㆍ변재일ㆍ정재호ㆍ박재호ㆍ이원욱ㆍ전현희ㆍ이해찬ㆍ추미애ㆍ이종걸ㆍ설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안호영ㆍ윤일규ㆍ우원식ㆍ정세균ㆍ인재근ㆍ김영호ㆍ김종회ㆍ손혜원ㆍ소병훈ㆍ윤소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이개호ㆍ신창현ㆍ김현권ㆍ이찬열ㆍ박정ㆍ권칠승ㆍ황주홍ㆍ김철민ㆍ설훈ㆍ홍문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송옥주ㆍ장병완ㆍ원유철ㆍ김중로ㆍ이찬열ㆍ김삼화ㆍ신용현ㆍ김종회ㆍ손금주ㆍ위성곤 의원 발의)(의안번호 16840)(계속)상정된 안건

8.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장병완ㆍ이동섭ㆍ이찬열ㆍ서삼석ㆍ김광수ㆍ조배숙ㆍ김중로ㆍ위성곤ㆍ박주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8637)(계속)상정된 안건

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0. 국산밀산업 육성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윤영일ㆍ민홍철ㆍ김정우ㆍ김철민ㆍ김경협ㆍ황희ㆍ박정ㆍ김한정ㆍ위성곤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한식진흥법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노웅래ㆍ김병기ㆍ신창현ㆍ박정ㆍ서삼석ㆍ송갑석ㆍ이용득ㆍ백혜련ㆍ맹성규ㆍ윤후덕ㆍ김민기ㆍ설훈ㆍ김현권ㆍ김철민ㆍ임종성ㆍ제윤경ㆍ심재권ㆍ김한정ㆍ위성곤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이재정ㆍ이원욱ㆍ이춘석ㆍ정춘숙ㆍ송기헌ㆍ진선미ㆍ윤영일ㆍ이학영ㆍ김병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13889)(계속)상정된 안건

1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정춘숙ㆍ이춘석ㆍ강병원ㆍ이원욱ㆍ이재정ㆍ송기헌ㆍ윤영일ㆍ이학영ㆍ김병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13916)(계속)상정된 안건

1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6. 화훼산업 진흥법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ㆍ홍영표ㆍ이개호ㆍ신창현ㆍ정춘숙ㆍ이춘석ㆍ전혜숙ㆍ전재수ㆍ김종민ㆍ송옥주ㆍ강창일ㆍ이재정ㆍ이종걸ㆍ백재현ㆍ원혜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김철민ㆍ김현권ㆍ위성곤ㆍ주승용ㆍ박정ㆍ김정우ㆍ어기구ㆍ김한정ㆍ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윤관석ㆍ송갑석ㆍ이찬열ㆍ김현권ㆍ서삼석ㆍ김병기ㆍ표창원ㆍ신창현ㆍ최재성ㆍ금태섭ㆍ윤일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박완수ㆍ박맹우ㆍ김승희ㆍ강석진ㆍ정유섭ㆍ곽대훈ㆍ최연혜ㆍ조훈현ㆍ이장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1140)(계속)상정된 안건

2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해영ㆍ권칠승ㆍ최인호ㆍ윤호중ㆍ정재호ㆍ전현희ㆍ김두관ㆍ김영진ㆍ백혜련ㆍ변재일ㆍ신창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6773)(계속)상정된 안건

2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5.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ㆍ김종회ㆍ박완주ㆍ경대수ㆍ김현권ㆍ김정재ㆍ이개호ㆍ이만희ㆍ김영춘ㆍ송영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천정배ㆍ박주현ㆍ김종회ㆍ장병완ㆍ유동수ㆍ황주홍ㆍ윤영일ㆍ홍문표ㆍ민홍철ㆍ이찬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장정숙ㆍ정인화ㆍ윤영일ㆍ송갑석ㆍ박지원ㆍ신창현ㆍ백혜련ㆍ서영교ㆍ김현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ㆍ김승희ㆍ김상훈ㆍ유의동ㆍ이언주ㆍ정태옥ㆍ윤종필ㆍ민경욱ㆍ이명수ㆍ박맹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1.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김광수ㆍ이동섭ㆍ진선미ㆍ장정숙ㆍ이찬열ㆍ유성엽ㆍ장병완ㆍ홍문표ㆍ이용호ㆍ박명재ㆍ김성수ㆍ안상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김종회ㆍ유성엽ㆍ위성곤ㆍ권칠승ㆍ조배숙ㆍ이학재ㆍ김광수ㆍ천정배ㆍ장정숙ㆍ민홍철ㆍ김수민ㆍ오영훈ㆍ손금주ㆍ정동영ㆍ김중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김종회ㆍ안호영ㆍ김광림ㆍ우원식ㆍ김두관ㆍ박재호ㆍ김부겸ㆍ소병훈ㆍ윤소하ㆍ이정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5.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장정숙ㆍ정인화ㆍ윤영일ㆍ송갑석ㆍ박지원ㆍ신창현ㆍ백혜련ㆍ서영교ㆍ김현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7.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정유섭ㆍ문진국ㆍ정갑윤ㆍ김성원ㆍ장석춘ㆍ김성찬ㆍ원유철ㆍ염동열ㆍ홍문종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박광온ㆍ윤호중ㆍ오영훈ㆍ위성곤ㆍ김병기ㆍ신동근ㆍ설훈ㆍ김철민ㆍ안호영ㆍ이개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0.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5042)(계속)상정된 안건

41.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정춘숙ㆍ김정우ㆍ신창현ㆍ인재근ㆍ안호영ㆍ전혜숙ㆍ이용주ㆍ김해영ㆍ이학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4684)(계속)상정된 안건

4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박정ㆍ심기준ㆍ우원식ㆍ심재권ㆍ위성곤ㆍ김정우ㆍ박찬대ㆍ김상희ㆍ백혜련ㆍ유동수ㆍ권미혁ㆍ서영교ㆍ맹성규ㆍ김영호ㆍ손금주ㆍ노웅래ㆍ금태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ㆍ김종회ㆍ박완주ㆍ경대수ㆍ김현권ㆍ김정재ㆍ이개호ㆍ이만희ㆍ김영춘ㆍ송영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영주ㆍ권칠승ㆍ전현희ㆍ윤준호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백혜련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정세균ㆍ우원식ㆍ김종회ㆍ전재수ㆍ서삼석ㆍ이개호ㆍ안민석ㆍ추미애ㆍ강창일ㆍ윤준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9.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영주ㆍ권칠승ㆍ전현희ㆍ윤준호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백혜련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1.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ㆍ장정숙ㆍ윤영일ㆍ장병완ㆍ조배숙ㆍ박지원ㆍ김경진ㆍ천정배ㆍ황주홍ㆍ김광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영주ㆍ권칠승ㆍ전현희ㆍ윤준호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백혜련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윤호중ㆍ김영춘ㆍ안호영ㆍ김철민ㆍ위성곤ㆍ설훈ㆍ서형수ㆍ민홍철ㆍ김병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안규백ㆍ소병훈ㆍ김현권ㆍ전현희ㆍ변재일ㆍ김철민ㆍ심재권ㆍ위성곤ㆍ문희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6.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안규백ㆍ소병훈ㆍ김현권ㆍ전현희ㆍ변재일ㆍ김철민ㆍ심재권ㆍ위성곤ㆍ문희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영주ㆍ권칠승ㆍ전현희ㆍ윤준호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백혜련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9.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김영춘ㆍ이개호ㆍ윤관석ㆍ송갑석ㆍ오영훈ㆍ윤준호ㆍ이찬열ㆍ김현권ㆍ서삼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김철민ㆍ김현권ㆍ황희ㆍ어기구ㆍ위성곤ㆍ윤준호ㆍ송갑석ㆍ전현희ㆍ민홍철ㆍ박찬대ㆍ조승래ㆍ박홍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김경진ㆍ박주현ㆍ장정숙ㆍ김수민ㆍ장병완ㆍ유성엽ㆍ윤준호ㆍ황주홍ㆍ이찬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64.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김철민ㆍ김현권ㆍ위성곤ㆍ민홍철ㆍ정성호ㆍ오영훈ㆍ박정ㆍ조정식ㆍ어기구ㆍ김종민ㆍ인재근ㆍ신창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이수혁ㆍ김철민ㆍ안호영ㆍ권칠승ㆍ신창현ㆍ고용진ㆍ윤후덕ㆍ변재일ㆍ송옥주ㆍ강훈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67.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고용진ㆍ최인호ㆍ김해영ㆍ전재수ㆍ박재호ㆍ김현권ㆍ황주홍ㆍ신창현ㆍ김종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9.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윤호중ㆍ김영춘ㆍ안호영ㆍ김철민ㆍ위성곤ㆍ서형수ㆍ김병기ㆍ이개호ㆍ금태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71.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2.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3.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김영춘ㆍ김승희ㆍ이명수ㆍ임이자ㆍ윤종필ㆍ이은권ㆍ박덕흠ㆍ경대수ㆍ박완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16501)(계속)상정된 안건

74.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김영춘ㆍ김승희ㆍ이명수ㆍ임이자ㆍ윤종필ㆍ이은권ㆍ박덕흠ㆍ경대수ㆍ박완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16523)(계속)상정된 안건

75.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김영춘ㆍ김승희ㆍ이명수ㆍ임이자ㆍ윤종필ㆍ이은권ㆍ박덕흠ㆍ경대수ㆍ박완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16583)(계속)상정된 안건

76.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77.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위성곤ㆍ심재권ㆍ김현권ㆍ송갑석ㆍ노웅래ㆍ김철민ㆍ원혜영ㆍ이춘석ㆍ박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8.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김민기ㆍ김한정ㆍ김병관ㆍ김태년ㆍ백혜련ㆍ안민석ㆍ조정식ㆍ권칠승ㆍ정재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9.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김민기ㆍ김한정ㆍ김병관ㆍ김태년ㆍ백혜련ㆍ안민석ㆍ조정식ㆍ권칠승ㆍ정재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0.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박남춘ㆍ진선미ㆍ이동섭ㆍ정인화ㆍ인재근ㆍ황희ㆍ신창현ㆍ윤호중ㆍ김두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1.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안규백ㆍ소병훈ㆍ김현권ㆍ전현희ㆍ변재일ㆍ김철민ㆍ심재권ㆍ위성곤ㆍ문희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2.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박남춘ㆍ진선미ㆍ이동섭ㆍ정인화ㆍ인재근ㆍ황희ㆍ신창현ㆍ윤호중ㆍ김두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3.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김민기ㆍ김한정ㆍ김병관ㆍ김태년ㆍ백혜련ㆍ안민석ㆍ조정식ㆍ권칠승ㆍ정재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4. 어선안전조업법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유기준ㆍ이종명ㆍ정갑윤ㆍ이은권ㆍ김성원ㆍ박명재ㆍ정유섭ㆍ민홍철ㆍ김도읍ㆍ김종회ㆍ유재중ㆍ윤상직ㆍ장석춘ㆍ박대출ㆍ조경태ㆍ여상규ㆍ김성찬ㆍ함진규ㆍ이명수ㆍ김승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5. 양식산업발전법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유기준ㆍ곽대훈ㆍ이은권ㆍ서영교ㆍ정성호ㆍ김도읍ㆍ김성원ㆍ이명수ㆍ김선동ㆍ정갑윤ㆍ이헌승ㆍ윤상현ㆍ정용기ㆍ정유섭ㆍ경대수ㆍ함진규ㆍ박찬우ㆍ이채익ㆍ황주홍ㆍ최연혜ㆍ김석기ㆍ강석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6.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87.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박주민ㆍ경대수ㆍ인재근ㆍ신창현ㆍ백혜련ㆍ금태섭ㆍ윤준호ㆍ서삼석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8.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89.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광수ㆍ박주현ㆍ이찬열ㆍ장정숙ㆍ조배숙ㆍ최도자ㆍ유성엽ㆍ이양수ㆍ윤준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0. 해양경찰법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이개호ㆍ정세균ㆍ박완주ㆍ우원식ㆍ강창일ㆍ윤준호ㆍ서삼석ㆍ이양수ㆍ김현권ㆍ박주현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09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0항까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0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해서 박완주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 소위원장 박완주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4월 1일 회의를 열어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63건, 농촌진흥청 소관 1건 등 총 6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9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고, 4건의 법률안은 원안 의결, 7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 나머지 13건에 대해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안으로 의결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상생기금의 모집방법과 관련하여 출연금 외에도 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였고 현재 농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학사업에 한정된 상생기금의 사용 용도를 농어업과 관련되거나 농어촌지역에 있는 학교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학사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화훼산업 진흥지역과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하며 재사용 화환을 표시하고 고지하도록 하는 등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를 도입하고 유기식품 등에 대한 인증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친환경농어업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양봉농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법률안으로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전문인력 양성, 밀원식물 조성, 국제협력 촉진,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하여 양봉산업의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수정 의결한 법률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선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산밀산업 육성법안은 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항 및 밀의 수급조절을 위한 비축사업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WTO 협정 내국민대우의 원칙 위배 소지를 고려하여 제명에서 국산을 생략한 밀산업 육성법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식진흥법안은 한식진흥원을 설립하고 한식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한식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업무 영역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수 한식당 지정제도를 우수 해외 한식당으로 그 범위를 축소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진흥청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금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지속적인 농식품 분야 발전을 위하여 창업인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완주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해서 경대수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경대수 위원입니다.
 저희 소위원회는 4월 2일 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법안 중 해양수산부 소관 39건의 법률안과 해양경찰청 소관 4건의 법률안 등 총 43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률안 중 17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해 8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했으며, 17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 3건의 법률안은 원안 의결했고, 나머지 6건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는바 그 법률안에 대해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으로 의결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낚시를 하면서 수면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를 금지하며 낚시어선에 대해 매년 안전성 검사를 받고 안전요원이 승선하도록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으로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영업의 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선박투자회사 발기인 결격사유를 현행법 및 이 법과 관련이 있는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였고 선박투자업 인가 또는 변경 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기간 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습니다.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선박소유자의 선박 상태유지의 기준을 ‘감항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선박 상태유지 의무 위반 시 벌칙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위험물 검사원의 자격기준, 직무, 해임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승인받지 않고 화물을 적재 또는 고박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의 갱신기간 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술에 취한 상태, 약물 복용 상태 및 정원 초과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운항해서는 아니 되는 사람의 범위를 ‘누구든지’로 확대 규정하는 한편 시험대행기관 외에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안전검사 대행기관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도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수정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유기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선안전조업법안은 어선 사고의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의 확립을 위해 새로 통합된 규범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접경해역 어장에의 출입항 및 조업․항행에 관한 국방부 및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의 업무분장 사항을 반영하고, 어선이 지정된 시간까지 위치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해양수산부의 조치의무를 규정하며,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조업을 하는 자뿐만 아니라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자에게 부여하도록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유기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안은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 이원화되어 있는 양식업 관련 규정을 통합하면서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일부 양식업에 대해 대규모 자본 진입을 허용하고, 양식업 면허의 심사․평가제도를 도입하여 효율적인 양식장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대규모 자본 진입의 허용 범위를 양식품종 단위로 정하도록 제한하여 영세 양식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면허의 심사․평가 결과 부적합 평가를 받은 사람도 시정조치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경찰법안은 해양경찰행정이 법적 식견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해양경찰위원회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을 갖춘 자를 위촉하도록 하며, 다른 행정기관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자료 요청 규정은 과도한 의무부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하여 축소 조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촌․어항재생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어촌․어항재생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어촌․어항재생기본계획의 명칭을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으로 하며, 어촌․어항재생사업에 대한 종합적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윤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주의 정의를 해상화물 운송을 위해 화물운송사업자 등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로 명확히 하고,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의 면허 취소 사유를 체계에 맞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선화주기업의 인증과 관련한 청문,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안 의결한 법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국유재산을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한국해양과학기술원만 근거 법률이 부재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대수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법안소위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부장관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안이 나왔는데 낚시 레저와 낚시어선업과 낚시어업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 낚시로 획득한 수산물을 판매하지 않고 진열도 못 하도록 하는 부분은 맞는데.
 그러면 지금 낚시하는 부분들이, 낚시 레저와 낚시어업과 낚시어선업, 어선을 가지고 낚시하는 이런 거 허가 주는 내용이잖아요? 그것이 지금 일반 어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지금 해수부에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지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이거하고도 연계돼 있거든요. 낚시 레저와 낚시어업이 구분되지 않고 또 수산관계법령, 쉽게 말해서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금지어종이라든지 기간 이런 것에 대해 벌칙을 강화한다고 지금 그러거든요.
 이게 어민들만 강화시켜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관계되는 여러 가지 사항도 같이 병행해서 규제하든지 뭔가 정리가 되어야지 어민들에게만 벌을 많이 주는 부분은 자칫 우리가 어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하고 다르기 때문에……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그렇습니다.
 이 일부개정령을 하시기 전에 현장 어민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서 연관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규제나 뭔가 통제가 있는 상태에서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낚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몇 마리까지 잡는다 이런 것도 돼 있나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없습니다.
 그런 게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낚시 레저를 빙자로, 오늘 법으로 앞으로는 판매 못 하도록 돼 있지만 현재까지는 낚시 레저를 핑계로 해서 실제 그것을 판매하고 하는 행위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다면 레저와 낚시어업과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가뜩이나 어족자원이 부족한데 어민들이 설 자리가 없고…… 앞으로 이렇게 벌칙을 강화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두 번 하면 면허 취소한다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하기 전에 어민들과 간담회 기회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고 해 주시고.
 오늘 나온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오늘 것은 오늘대로 하시되 앞으로 낚시 레저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할 건지, 무한정 풀어 가지고 낚시 레저가 아니고 낚시어업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것을 하셔야 된다 하는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충돌되고 안 된다……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잘 알겠습니다. 현재 관계법령에 대해서 입법예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업인 의견 등을 감안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챙겨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0시에는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 나와 있는 4개 정당의 의원총회가 그전에 잡혀 있거든요. 참고하셔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금주 위원님.
 해양수산법안소위에서 검토한 법인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 보고, 어쨌든 앞으로 이 법의 적용과 관련해서도 향후에 검찰이나 법원에서 이 법을 적용할 때 근거를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어선안전조업법안 제28조에 보면 어민들의 월선 금지 위반행위 또 특정해역 조업․항행 제한 위반행위, 군부대장의 통제 위반행위 그리고 정선명령 위반, 승선조사 불응 이런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물론 이 법안과 관련해서 어민의 어업활동에 대한 규제 법안이기 때문에 기존에도 여러 차례 논의가 되었지만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좀 과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해5도 접경지역의 불필요한 분쟁 발생 가능성 때문에 그 지역의 어민들에 대해서 어떤 강화된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리에서 법안이 준비된 걸로 보이는데 지금 남북관계, 평화수역이라는 의미에 배치되는 조항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민의 어로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타당하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유사한 조항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유사한 기존의 조항들로 형사처벌을 하면 되는 것이지 어선안전조업이라는 어업행태에 대한 규제법에 어민 개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 조항을 넣는 것이 타당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계속해서 어민들에 대해서, 어찌 보면 어민들의 영업권으로서의 어업활동․어로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기계적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행태가 만연되지 않도록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경대수 간사 위원님.
 방금 손금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소위에서도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타당하고 또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특정해역에서 어로활동 중에 어느 어선이 월선을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면 다른 특정 해역에서의 그와 같은, 말하자면 NLL을 월선하지 않는 거와 같은 규정을 준수한 다른 대다수의 어민들의 어로작업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측면도 고려해서 이 법안에 처벌조항은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이 난 점이라는 것을 여기서 밝혀 둡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소위원회에서 두 분께서 충분히 의견을 하셨던 내용 아닌가요?
 아니, 왜냐하면 속기록…… 같이 회의를 했는데 결론이 났다고 해 버리시면 다시 제가 전체회의에서 말씀드리는 것에 대한……
 결론은 의결이 된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아니, 그것은 전체회의에서 다시 얘기를 하자는……
 아까 모두발언에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정도로, 후세에서 판단을 하겠지요.
 어쨌든 마이크 좀 잠깐만 넣어 주십시오.
 해수부 쪽에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존경하는 경대수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안에 대해서는 너무 오랫동안 논의가 돼 왔던 법안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다시 소위로 돌리는 것은 어찌 보면 이 법안의 다른 긍정적인 측면을 침해할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제가 강하게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해수부 차원에서 좀 더 검토해야 될 부분들은 이 법안과 관련해서 법안 준비를 할 때 국민들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는 처벌 규정을 넣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특히 정부 측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조심해 주시고 이 법안에 대해서도 이 법안이 앞으로 어떻게 오남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추가적인 보완책에 대해서도 장관께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 공청회 및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 제18항, 제34항, 제84항, 제85항, 제90항의 제정법률안을 제외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 제34항, 제90항의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으로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공청회 대상이지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 의결한 법안 중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해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19항, 제35항, 제45항, 제49항, 제52항, 제77항, 이상 7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25항부터 제27항, 제44항, 제50항, 제51항, 제59항, 제60항, 제67항, 제71항, 제72항, 제78항부터 제83항 그리고 제89항, 이상 19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5항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9항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국산밀산업 육성법안은 제정법률안으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와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산밀산업 육성법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한식진흥법안은 제정법률안으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와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한식진흥법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15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제정법률안으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와 부칙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과 제17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18항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3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24항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과 제29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30항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제정법률안으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와 부칙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3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34항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38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39항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42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43항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6항과 제47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48항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3항과 제54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55항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6항과 제57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58항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1항과 제62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63항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너무 빨리 하니까 입이 막 꼬이네요.
 다음, 의사일정 제64항과 제65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66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8항과 제69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70항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3항부터 제75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76항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4항 어선안전조업법안은 제정법률안으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16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7조부터 제32조까지와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4항 어선안전조업법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5항 양식산업발전법안은 제정법률안으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21조부터 제4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41조부터 제6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제61조부터 제83조까지와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5항 양식산업발전법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6항과 제87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88항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0항 해양경찰법안은 제정법률안으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와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0항 해양경찰법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91.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주승용ㆍ김동철ㆍ김해영ㆍ신용현ㆍ황주홍ㆍ이용주ㆍ장정숙ㆍ안규백ㆍ이용득ㆍ김종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2.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93.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09시44분)


 다음,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2건의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를 통합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각각 의사일정 제91항, 제92항, 제93항으로 추가하여 상정합니다.
 동 법률안은 지난 2016년 11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법률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료 품질검사 업무를 위임하고 무상으로 유통되는 비료에 공정규격 준수 의무를 부여하는 등 비료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1항과 제92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93항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 법안과의 직접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법안이 개정되기 때문에 비료 관리에 대해서 잠깐 확인할 게 있어서, 시간 좀 주십시오.
 짧게 하시지요.
 농림부차관님.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제가 지난 회의 때 장관께 비료 원자재값 인상이 100% 가까이씩 되고 그래서 비료 회사들이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과거에도 그렇고 이런 어려울 때에는 정부나 농협이나 회사 또 농민 전체가 함께 부담을 지는 사례들도 있고 했는데 이런 사항들을 파악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아보라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지난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요 원자재값 상승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짚어 볼 것들이 상당히 있어서 그런 부분하고, 농협하고도 논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학비료를 줄이려면 5년이나 10년이나 아니면 20년이나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회사들이 축소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다른 업으로 변경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예측 가능하게, 정부의 비료라든가 이런 대책에 대한 향후 방안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제시를 해 줘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재 전체회의에 김현권 의원님, 이완영 의원님, 손금주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3건의 농어업회의소 설립 관련 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 3건의 법률안은 병합심사를 통해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들 간의 합의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률안이 의결된 것에 대한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주요 법안들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한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서의 소감과 각오의 말씀을 먼저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4월 3일부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임명받았습니다.
 해운산업 침체와 수산자원의 감소, 어촌 고령화와 어촌․연안지역의 낙후와 같이 해양수산 분야에 시급한 현안이 많은 이 시점에서 해양수산부장관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은 가슴에 깊이 새기고 특히 해운산업의 재건, 수산업․어촌의 활력 회복, 해양안전 확보 등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글로벌 해양강국을 실현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수산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장을 찾아 어업인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회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먼저 찾아가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심사 의결해 주신 어선안전조업법안, 양식산업발전법안, 해양경찰법안 등 3건의 제정안과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5건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들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 미래산업으로서의 양식산업 육성, 어촌․어항 통합 개발과 선․화주 상생 등 해양수산업이 발전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짧은 기간 중에도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해 주신 경대수 해양수산법안소위 위원장님과 법안소위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안해 주신 사항은 하위법령 정비와 법령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농식품부차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국산밀산업 육성법안 등 21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법안들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주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박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염려해 주신 점을 깊이 유념하여 농업․농촌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기관장 및 관계 직원 여러분들, 수석전문위원실과 의정기록과․의회경호과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1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