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19년 3월 28일(목)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6.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7.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1.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계속)
- 42. 의료기기산업육성법안(계속)
- 43.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
- 44. 첨단의료기기 개발 촉진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 45.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대안)
- 4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0.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계속)
- 81.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계속)
- 8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
- 83.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계속)
- 84.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85.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계속)
- 86. 체외진단의료기기에 관한 법률안(계속)
- 87.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대안)
- 88.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9.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0.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1.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2.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3.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4.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5.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6.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7.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8.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9.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0.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1.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5. 보건의료 인력지원 특별법안(계속)
- 106. 보건의료인력 지원법안(계속)
- 107.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계속)
- 108.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3.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대안)
- 상정된 안건
- 1.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소병훈ㆍ김현권ㆍ서영교ㆍ오영훈ㆍ민홍철ㆍ윤일규ㆍ서형수ㆍ이동섭ㆍ박찬대 의원 발의)(계속)
- 2.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명연ㆍ홍문표ㆍ이완영ㆍ김선동ㆍ윤일규ㆍ박성중ㆍ이은권ㆍ임이자ㆍ박덕흠ㆍ김승희ㆍ김재원ㆍ윤종필ㆍ성일종 의원 발의)(계속)
- 3.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원유철ㆍ장병완ㆍ송옥주ㆍ이찬열ㆍ이용주ㆍ박주현ㆍ김중로ㆍ김종회ㆍ정동영 의원 발의)(계속)
- 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영주ㆍ권칠승ㆍ전현희ㆍ윤준호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백혜련 의원 발의)(계속)
- 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김순례ㆍ정유섭ㆍ정태옥ㆍ임이자ㆍ윤종필ㆍ황영철ㆍ장정숙ㆍ안상수ㆍ원유철ㆍ서청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18204)(계속)
- 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ㆍ정춘숙ㆍ안호영ㆍ전혜숙ㆍ기동민ㆍ박홍근ㆍ이규희ㆍ이용득ㆍ김상희ㆍ백혜련ㆍ이명수 의원 발의)(계속)
- 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김순례ㆍ정유섭ㆍ정태옥ㆍ임이자ㆍ김세연ㆍ윤종필ㆍ황영철ㆍ장정숙ㆍ안상수ㆍ원유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18253)(계속)
- 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김광수ㆍ유성엽ㆍ김경진ㆍ장병완ㆍ윤소하ㆍ김영호ㆍ주승용ㆍ황주홍ㆍ전혜숙ㆍ김종민ㆍ윤관석ㆍ천정배ㆍ남인순 의원 발의)(계속)
-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이동섭ㆍ금태섭ㆍ김종회ㆍ임재훈ㆍ조배숙ㆍ김수민ㆍ주승용ㆍ황주홍ㆍ김관영ㆍ장정숙ㆍ추미애ㆍ이찬열 의원 발의)(계속)
- 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소병훈ㆍ김현권ㆍ서영교ㆍ오영훈ㆍ민홍철ㆍ윤일규ㆍ서형수ㆍ이동섭ㆍ박찬대 의원 발의)(계속)
- 14.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명연ㆍ홍문표ㆍ이완영ㆍ김선동ㆍ윤일규ㆍ박성중ㆍ이은권ㆍ임이자ㆍ박덕흠ㆍ김승희ㆍ김재원ㆍ윤종필ㆍ성일종ㆍ오제세 의원 발의)(계속)
- 15.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김종회ㆍ조배숙ㆍ황주홍ㆍ주승용ㆍ이동섭ㆍ이찬열ㆍ김관영ㆍ임재훈ㆍ이용호 의원 발의)(계속)
- 1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곽상도ㆍ박덕흠ㆍ함진규ㆍ김영우ㆍ김규환ㆍ이종명ㆍ윤영석ㆍ김성찬ㆍ정태옥 의원 발의)(계속)
- 1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김순례ㆍ박명재ㆍ원유철ㆍ임이자ㆍ신보라ㆍ장정숙ㆍ조훈현ㆍ김선동ㆍ서청원ㆍ김성원ㆍ이채익ㆍ홍문표ㆍ이종명 의원 발의)(계속)
- 1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이동섭ㆍ금태섭ㆍ김종회ㆍ주승용ㆍ황주홍ㆍ김관영ㆍ박주민ㆍ오신환ㆍ이찬열 의원 발의)(계속)
- 2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서영교ㆍ박선숙ㆍ표창원ㆍ백혜련ㆍ박정ㆍ기동민ㆍ윤일규ㆍ이원욱ㆍ한정애ㆍ홍익표ㆍ김해영 의원 발의)(계속)
- 2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ㆍ김기선ㆍ이만희ㆍ김도읍ㆍ곽대훈ㆍ김상훈ㆍ이철우ㆍ이장우ㆍ박덕흠ㆍ이우현 의원 발의)(계속)
- 2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ㆍ김성원ㆍ임이자ㆍ김무성ㆍ박덕흠ㆍ주호영ㆍ박인숙ㆍ박명재ㆍ김광림ㆍ이명수 의원 발의)(계속)
- 2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6.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영주ㆍ권칠승ㆍ전현희ㆍ윤준호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백혜련 의원 발의)(계속)
- 2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심재철ㆍ이완영ㆍ민경욱ㆍ이현재ㆍ홍문표ㆍ이종명ㆍ주호영ㆍ이채익ㆍ성일종 의원 발의)(계속)
- 2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유재중ㆍ윤재옥ㆍ이종배ㆍ김승희ㆍ김규환ㆍ최연혜ㆍ윤종필ㆍ이현재ㆍ권성동ㆍ김세연 의원 발의)(계속)
- 2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성일종ㆍ김재원ㆍ박덕흠ㆍ윤일규ㆍ김성찬ㆍ박성중ㆍ김성원ㆍ김명연ㆍ유민봉ㆍ윤종필 의원 발의)(계속)
- 3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김상훈ㆍ곽상도ㆍ윤영석ㆍ윤종필ㆍ조훈현ㆍ김성찬ㆍ박덕흠ㆍ임이자ㆍ이은권ㆍ곽대훈 의원 발의)(계속)
- 3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어기구ㆍ주승용ㆍ정성호ㆍ김해영ㆍ이동섭ㆍ이학영ㆍ전혜숙ㆍ이용주ㆍ송기석ㆍ김경진ㆍ조배숙ㆍ김중로ㆍ정동영ㆍ장정숙ㆍ서영교ㆍ박남춘ㆍ박정ㆍ김관영ㆍ손금주ㆍ권미혁ㆍ이찬열ㆍ김광수ㆍ민홍철 의원 발의)(계속)
- 3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윤소하ㆍ안규백ㆍ조정식ㆍ전혜숙ㆍ박주민ㆍ김정우ㆍ박남춘ㆍ김부겸ㆍ임종성ㆍ남인순 의원 발의)(계속)
- 3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김순례ㆍ김성원ㆍ주광덕ㆍ홍문표ㆍ염동열ㆍ정유섭ㆍ장석춘ㆍ이종명ㆍ안상수ㆍ신상진 의원 발의)(계속)
- 3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박광온ㆍ고용진ㆍ윤일규ㆍ한정애ㆍ기동민ㆍ전혜숙ㆍ김현권ㆍ이학영ㆍ송갑석 의원 발의)(계속)
- 3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7.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원유철ㆍ장병완ㆍ송옥주ㆍ이찬열ㆍ이용주ㆍ박주현ㆍ김중로ㆍ김종회ㆍ정동영 의원 발의)(계속)
- 3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성수ㆍ전현희ㆍ이재정ㆍ박주민ㆍ송갑석ㆍ이철희ㆍ금태섭ㆍ김상희ㆍ윤일규ㆍ강훈식ㆍ정춘숙ㆍ전혜숙 의원 발의)(계속)
- 3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황희ㆍ이춘석ㆍ최인호ㆍ이재정ㆍ서영교ㆍ김민기ㆍ김경협ㆍ박광온ㆍ송갑석 의원 발의)(계속)
- 4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1.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이명수ㆍ김명연ㆍ이채익ㆍ박대출ㆍ이철우ㆍ조원진ㆍ김석기ㆍ김승희ㆍ박덕흠ㆍ홍철호ㆍ이헌승ㆍ최교일ㆍ황영철ㆍ송기헌ㆍ김규환 의원 발의)(계속)
- 42. 의료기기산업육성법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김해영ㆍ정춘숙ㆍ정성호ㆍ천정배ㆍ안호영ㆍ김정우ㆍ손혜원ㆍ박주민ㆍ이용주 의원 발의)(계속)
- 43.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전혜숙ㆍ김상희ㆍ김승희ㆍ김상훈ㆍ오제세ㆍ김순례ㆍ최도자ㆍ윤종필ㆍ김명연 의원 발의)
- 44. 첨단의료기기 개발 촉진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정춘숙ㆍ안규백ㆍ양승조ㆍ윤관석ㆍ정재호ㆍ김병기ㆍ이종구ㆍ김상희ㆍ정성호ㆍ기동민ㆍ인재근 의원 발의)(계속)
- 45.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대안)
- 4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이명수ㆍ김상훈ㆍ윤종필ㆍ김성원ㆍ송희경ㆍ이진복ㆍ김세연ㆍ권성동ㆍ여상규 의원 발의)(의안번호 14397)(계속)
- 4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윤종필ㆍ박순자ㆍ박덕흠ㆍ이철규ㆍ김성찬ㆍ함진규ㆍ홍문표ㆍ김명연ㆍ신보라 의원 발의)(계속)
- 4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박주선ㆍ김동철ㆍ김수민ㆍ이태규ㆍ김경진ㆍ신용현ㆍ이학재ㆍ이찬열ㆍ전현희ㆍ주승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14721)(계속)
- 4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윤종필ㆍ이종명ㆍ성일종ㆍ김규환ㆍ이은권ㆍ오제세ㆍ김기선ㆍ송석준ㆍ정양석 의원 발의)(계속)
- 5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이철희ㆍ김철민ㆍ김상희ㆍ김병기ㆍ정춘숙ㆍ이재정ㆍ윤일규ㆍ신동근ㆍ전혜숙ㆍ오제세ㆍ남인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14930)(계속)
- 5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윤영일ㆍ정세균ㆍ조배숙ㆍ이동섭ㆍ정태옥ㆍ유동수ㆍ김삼화ㆍ손금주ㆍ이언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15043)(계속)
- 5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천정배ㆍ김경진ㆍ장정숙ㆍ이찬열ㆍ박주현ㆍ정동영ㆍ이용주ㆍ김종회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 5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ㆍ김광림ㆍ김무성ㆍ김성원ㆍ김승희ㆍ김정재ㆍ박덕흠ㆍ윤종필ㆍ이양수ㆍ이철규ㆍ임이자ㆍ정갑윤ㆍ조경태ㆍ최연혜 의원 발의)(계속)
- 5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전재수ㆍ오제세ㆍ전혜숙ㆍ박재호ㆍ임종성ㆍ안규백ㆍ김철민 의원 발의)(계속)
- 5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김도읍ㆍ성일종ㆍ경대수ㆍ이현재ㆍ전희경ㆍ박성중ㆍ이만희ㆍ백승주ㆍ金成泰 의원 발의)(계속)
- 5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정진석ㆍ김세연ㆍ김규환ㆍ김선동ㆍ유동수ㆍ윤종필ㆍ송희경ㆍ박성중ㆍ정태옥ㆍ주호영ㆍ김무성 의원 발의)(의안번호 18051)(계속)
- 5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윤상현ㆍ경대수ㆍ김종석ㆍ성일종ㆍ이은권ㆍ이종명ㆍ이채익ㆍ이현재ㆍ전희경ㆍ주광덕 의원 발의)(계속)
- 5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윤종필ㆍ박덕흠ㆍ원유철ㆍ이종배ㆍ박인숙ㆍ정우택ㆍ임이자ㆍ김경진ㆍ유재중ㆍ전희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18077)(계속)
- 5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맹성규ㆍ전현희ㆍ이재정ㆍ정춘숙ㆍ정세균ㆍ김상희ㆍ김경협ㆍ전혜숙ㆍ이철희ㆍ남인순ㆍ신동근ㆍ인재근ㆍ민병두 의원 발의)(의안번호 18162)(계속)
- 6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천정배ㆍ장정숙ㆍ김병기ㆍ이찬열ㆍ김영진ㆍ김철민ㆍ신용현ㆍ윤일규ㆍ우원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18169)(계속)
- 6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이장우ㆍ강효상ㆍ홍문종ㆍ박완수ㆍ김성원ㆍ김태흠ㆍ엄용수ㆍ곽대훈ㆍ원유철 의원 발의)(계속)
- 6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ㆍ안호영ㆍ정춘숙ㆍ전혜숙ㆍ기동민ㆍ박홍근ㆍ이규희ㆍ이용득ㆍ김상희ㆍ백혜련ㆍ이명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18231)(계속)
- 6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ㆍ권미혁ㆍ조승래ㆍ김상희ㆍ박홍근ㆍ정춘숙ㆍ안호영ㆍ신동근ㆍ기동민ㆍ남인순ㆍ신창현ㆍ서삼석ㆍ한정애ㆍ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18334)(계속)
- 6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정태옥ㆍ성일종ㆍ김성찬ㆍ윤종필ㆍ홍문표ㆍ이명수ㆍ임이자ㆍ정갑윤ㆍ이종배ㆍ박성중 의원 발의)
- 6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김병기ㆍ윤준호ㆍ서삼석ㆍ윤일규ㆍ서영교ㆍ박정ㆍ설훈ㆍ맹성규ㆍ노웅래ㆍ한정애 의원 발의)
- 6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이찬열ㆍ장정숙ㆍ황주홍ㆍ김영진ㆍ천정배ㆍ기동민ㆍ송옥주ㆍ김병기ㆍ권칠승 의원 발의)(의안번호 19305)
- 6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이채익ㆍ김선동ㆍ윤재옥ㆍ장석춘ㆍ성일종ㆍ정유섭ㆍ박명재ㆍ김재원ㆍ김학용ㆍ문진국ㆍ이은권 의원 발의)(계속)
- 6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유재중ㆍ윤재옥ㆍ이종배ㆍ김승희ㆍ김규환ㆍ김명연ㆍ최연혜ㆍ윤종필ㆍ이현재ㆍ권성동ㆍ김세연 의원 발의)(계속)
- 7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원유철ㆍ박맹우ㆍ이명수ㆍ박덕흠ㆍ정춘숙ㆍ정용기ㆍ이은권ㆍ송언석ㆍ박완수ㆍ정유섭 의원 발의)(계속)
- 7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이동섭ㆍ김종회ㆍ주승용ㆍ황주홍ㆍ장정숙ㆍ김승희ㆍ오신환ㆍ이찬열ㆍ이용호ㆍ유의동 의원 발의)(계속)
- 7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전희경ㆍ이규희ㆍ곽대훈ㆍ김승희ㆍ정갑윤ㆍ추경호ㆍ김규환ㆍ이철규ㆍ임이자 의원 발의)(계속)
- 7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성원ㆍ김세연ㆍ김명연ㆍ박덕흠ㆍ이은권ㆍ홍문표ㆍ김성찬ㆍ김선동ㆍ김순례ㆍ윤종필ㆍ박명재ㆍ성일종 의원 발의)(계속)
- 7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ㆍ임이자ㆍ정유섭ㆍ주호영ㆍ정갑윤ㆍ박명재ㆍ추경호ㆍ곽대훈ㆍ원유철ㆍ신보라 의원 발의)(계속)
- 7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김종회ㆍ윤일규ㆍ윤소하ㆍ김병기ㆍ장정숙ㆍ김영진ㆍ김병욱ㆍ정세균ㆍ신창현ㆍ맹성규ㆍ강훈식ㆍ전혜숙ㆍ기동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8044)(계속)
- 7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김영진ㆍ김병욱ㆍ정세균ㆍ신창현ㆍ강훈식ㆍ윤일규ㆍ윤소하ㆍ김상희ㆍ전혜숙ㆍ기동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8062)(계속)
- 7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전혜숙ㆍ황주홍ㆍ이동섭ㆍ전재수ㆍ김종회ㆍ신용현ㆍ임재훈ㆍ이용득ㆍ유동수 의원 발의)
- 7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0.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유재중ㆍ강효상ㆍ이완영ㆍ권성동ㆍ강석진ㆍ임이자ㆍ양승조ㆍ김명연ㆍ김규환 의원 발의)(계속)
- 81.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안규백ㆍ정성호ㆍ민병두ㆍ윤호중ㆍ윤관석ㆍ김승희ㆍ김경진ㆍ김상희ㆍ양승조ㆍ오제세ㆍ권미혁 의원 발의)(계속)
- 8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승희ㆍ윤종필ㆍ전혜숙ㆍ김상희ㆍ정춘숙ㆍ김순례ㆍ윤일규ㆍ김상훈ㆍ오제세 의원 발의)
- 83.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윤소하ㆍ정성호ㆍ송옥주ㆍ박주민ㆍ김상희ㆍ양승조ㆍ소병훈ㆍ김병욱ㆍ김정우ㆍ인재근 의원 발의)(계속)
- 84.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85.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김성찬ㆍ이완영ㆍ안상수ㆍ강석진ㆍ이종명ㆍ김상훈ㆍ윤한홍ㆍ조훈현ㆍ윤영석ㆍ조경태 의원 발의)(계속)
- 86. 체외진단의료기기에 관한 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양승조ㆍ김상희ㆍ장정숙ㆍ이찬열ㆍ인재근ㆍ기동민ㆍ정재호ㆍ김영진ㆍ정춘숙 의원 발의)(계속)
- 87.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대안)
- 88.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이재정ㆍ이원욱ㆍ이춘석ㆍ정춘숙ㆍ송기헌ㆍ진선미ㆍ윤영일ㆍ이학영ㆍ김병기 의원 발의)(계속)
- 89.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성수ㆍ전현희ㆍ이재정ㆍ박주민ㆍ송갑석ㆍ이철희ㆍ금태섭ㆍ김상희ㆍ윤일규ㆍ강훈식ㆍ정춘숙ㆍ전혜숙 의원 발의)(계속)
- 90.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1.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곽상도ㆍ박덕흠ㆍ함진규ㆍ김영우ㆍ김규환ㆍ이종명ㆍ윤영석ㆍ김성찬ㆍ정태옥 의원 발의)(계속)
- 92.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장병완ㆍ정동영ㆍ박지원ㆍ김경진ㆍ윤영일ㆍ이찬열ㆍ황주홍ㆍ정춘숙ㆍ김수민 의원 발의)(계속)
- 93.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이찬열ㆍ정춘숙ㆍ천정배ㆍ김철민ㆍ기동민ㆍ김정우ㆍ김민기ㆍ윤관석ㆍ권미혁ㆍ소병훈ㆍ인재근ㆍ양승조ㆍ유은혜ㆍ박주민 의원 발의)(계속)
- 94.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김상훈ㆍ장석춘ㆍ성일종ㆍ이은권ㆍ김명연ㆍ강석진ㆍ윤영석ㆍ안상수ㆍ조경태ㆍ이종명 의원 발의)(계속)
- 95.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이철희ㆍ원혜영ㆍ홍의락ㆍ윤관석ㆍ신창현ㆍ송옥주ㆍ심기준ㆍ정성호ㆍ박찬대ㆍ설훈 의원 발의)(계속)
- 96.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김성원ㆍ최도자ㆍ김순례ㆍ전혜숙ㆍ이군현ㆍ이종구ㆍ유동수ㆍ김현아ㆍ정우택 의원 발의)(계속)
- 97.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이동섭ㆍ최도자ㆍ황주홍ㆍ장정숙ㆍ박지원ㆍ김경진ㆍ천정배ㆍ장병완ㆍ유성엽ㆍ정인화ㆍ박주민 의원 발의)(계속)
- 98.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9.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김종회ㆍ조배숙ㆍ황주홍ㆍ주승용ㆍ이동섭ㆍ이찬열ㆍ김관영ㆍ임재훈ㆍ이용호 의원 발의)(계속)
- 100.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장병완ㆍ정동영ㆍ박지원ㆍ김경진ㆍ윤영일ㆍ이찬열ㆍ황주홍ㆍ정춘숙ㆍ김수민 의원 발의)(계속)
- 101.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기동민ㆍ권칠승ㆍ전혜숙ㆍ이찬열ㆍ박덕흠ㆍ강병원ㆍ이후삼ㆍ이명수ㆍ유동수 의원 발의)(계속)
- 10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홍문표ㆍ정태옥ㆍ조경태ㆍ김상훈ㆍ정양석ㆍ추경호ㆍ이종명ㆍ정유섭ㆍ윤종필ㆍ이완영ㆍ이채익ㆍ정종섭ㆍ윤상직 의원 발의)(계속)
- 10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정춘숙ㆍ백혜련ㆍ김상희ㆍ김부겸ㆍ김병기ㆍ박정ㆍ고용진ㆍ김병욱ㆍ표창원ㆍ윤후덕 의원 발의)
- 10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5. 보건의료 인력지원 특별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양승조ㆍ김상희ㆍ심상정ㆍ신동근ㆍ도종환ㆍ이용득ㆍ이정미ㆍ기동민ㆍ오영훈ㆍ설훈 의원 발의)(계속)
- 106. 보건의료인력 지원법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정춘숙ㆍ이정미ㆍ김종대ㆍ추혜선ㆍ심상정ㆍ이학영ㆍ박주현ㆍ장정숙ㆍ윤일규ㆍ김광수 의원 발의)(계속)
- 107.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윤종필ㆍ김명연ㆍ이명수ㆍ유재중ㆍ이종명ㆍ박덕흠ㆍ신보라ㆍ김순례ㆍ임이자ㆍ김재경 의원 발의)(계속)
- 108.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김영주ㆍ김상희ㆍ오제세ㆍ양승조 의원 발의)(계속)
- 10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김영주ㆍ김상희ㆍ오제세ㆍ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6121)(계속)
- 1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신창현ㆍ백혜련ㆍ천정배ㆍ민병두ㆍ박광온ㆍ박정ㆍ송옥주ㆍ이학영ㆍ박찬대ㆍ유동수ㆍ정춘숙ㆍ윤관석ㆍ김민기 의원 발의)(계속)
- 1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노회찬ㆍ이정미ㆍ추혜선ㆍ김종대ㆍ이동섭ㆍ유은혜ㆍ김부겸ㆍ김상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2448)(계속)
- 1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윤종필ㆍ임이자ㆍ김성찬ㆍ이명수ㆍ성일종ㆍ정태옥ㆍ이양수ㆍ원유철ㆍ신보라ㆍ박덕흠 의원 발의)(의안번호 14492)(계속)
- 113.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대안)
(10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님과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께서는 오늘 외국인투자기업인과의 대화 행사 참석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사전에 연락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4월 1일과 4일 날 이틀 동안 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공청회가 다섯 가지 법률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에 관한 예산을 3억 원을 배정을 했는데, 제정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청회를 해야 되는데 공청회에서 이게 지금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에 반드시 넣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희 위원님.
어저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안이 주주총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국민의 공분은 이해를 하지만 민주주의에서 절차와 또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상 아직 제출이 안 돼서 다시 자료 요구를 하겠는데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에 대기업 총수가 경영권을 잃는 첫 사례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의 제대로 된 기준조차 갖고 있지 않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재차 하도록 하겠는데요, 국민연금이 올해 주총까지 포함해서 최근 3년간 국내 30대 대기업의 사내이사 연임 건에 대해서 행사한 의결권 내용과 해당 기업의 실적을 제출하여 주시고 이들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분석해서 자료제출을 신속하게 하여 주시기를 요구드리고요.
또 차관님께 한 말씀 드리겠는데 2월 1일 자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진칼에 대해서만 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개최되면서 주주권행사분과위원회가 개최됐는데 거기서 이 안건에 대해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반대의견이 과반이 되지 않자 책임투자분과위원들까지 데려와서 반대의견을 관철시켰고 이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사전공시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의 입김이 주주총회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사실상 경영에 개입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 간에 공정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회의록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답변이 왔습니다. 그 답변은 상임위가 제출할 때만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비공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제출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가 박능후 장관님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투명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회의록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때 장관님께서는 ‘저희는 언제나 그런 회의록은 공개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회의록이 다 공개될 것입니다’, 이게 장관님 답변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의원실에서는 복지부로부터 어떠한 설명도 들은 바가 없고 또 지침이 개정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지침을 개정하는 것을 촉구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서면답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복지부에 요청하는 것을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으로 요구합니다.
장정숙 위원님 먼저 하시고.
자료제출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난 18일 날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장관에게 2013년 3월에 당시 보건기술개발과 과장이었던 허 과장하고 모 신문사 모 기자가 일본 의료기관에 방문할 때 동행을 했는지 여부 확인해 달라고 한 거 기억하고 계시지요?


본 의원실에서 18일 당일 날 요청을 드렸었어요. 지난주에 세 번 우리 의원실에서 독촉했습니다. 26일, 27일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서 관련 자료 요청을 했는데 왜 자료를 못 주시는 겁니까?

본 위원이 3월에…… 왜 이게 중요하냐?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에서 13년 2월 28일 날 강남 모 주점에서 길병원의 원장하고 비서실장하고 허 과장하고 술 먹잖아요. 술 먹고 3월 1일부터 모 신문사 모 기자를 데리고 일본 의료기관을 방문한다 그래서 받은 게 이00 이사장 카드 아니었습니까, 씨티카드?
그래서 제가 동행 여부를 물어봤잖아요, 확인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밝혀 주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알 수 없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차관님?


그렇기 때문에 카드를 갈취한 이유가 모 신문사 모 기자를 데리고 가니 카드를 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카드를 6개월을 썼는데 공교롭게도 자기가 주무 과장으로 있을 때만 이00 이사장 카드를 썼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또 다른 카드를 길병원에서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동행 여부를 알아봐 달라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오늘 저희 방에 대변인이 와서 ‘지금은 보정심사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아닌 거 모릅니까? 임기가 지났잖아요. 기자기 때문에 대변인실을 통해서 알아본다, 보건산업정책과에서? 대변인 누굽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보건복지부가 업무 담당을 아주 철저히 하셨습니까?
도대체 의지를 갖고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제가 감사원 감사까지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걸핏하면 개인정보법…… 판결문도 그래서 안 갖고 왔잖아요, 본 위원이 다 입수하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사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일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야 할 길이 대단히 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뉴스를 보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회장직을 유지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대로 경영권을 행사할 것이다, 그리고 조양호 회장의 아들인 조원태 대표가 등기이사로 남아 있고 최측근 집사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그대로 경영권들은 유지될 것이고 영향력 등은 오히려 확대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은 제대로 된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해서 국민의 권리, 주주의 권리를 훼손하는 개인들의 일탈 행위에 대한 엄정한 꾸짖음과 더불어서 다시는 그런 일탈 행동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주주자본주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연금자본주의가 확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도입한 것인데 저는 가야 할 길이 대단히 멀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부에서는 과연 이번 건들에 대해서 어떤 판단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번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혹시 좌고우면한 것은 없는 것인지, 너무 이런저런 상황 눈치를 보다가 너무 늦게 방침들을 정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런 방침들은 이후에 어느 기업까지 확대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계획들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계획에 입각한 방침들을 정리해서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예측가능성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느 기업의 일탈 행위, 어떤 유형의 일탈 행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국민연금이 이후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단호한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시장에 예측가능성을 불러 줄 수 있는 계획들을 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 ‘탈법과 위법을 한 대기업 대주주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를 강하게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기업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증빙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드디어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 대표직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산 조양호 일가의 일탈 행위는 마땅히 비판받아 맞습니다. 일부 공감되는 내용이 결국은 주주총회에 참여된 분들에 적극 반영이 돼서 어제 내려놓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국민연금이 마음만 먹으면 경영능력과 무관한 개인의 일탈 행위를 문제 삼아서 경영권을 빼앗을 수 있는 선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건복지위원회에 관련된 국민연금의 모든 사무를 하면서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 기업들이 제2, 제3의 대한항공 이런 사례와 동일하게 전락돼서 하루아침에 경영권을 잃을지도 모르는 불안감이 조장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혹여라도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우리사주 매입 등을 통해서 경영권 방어에만 심혈을 과도하게 한다면 이것은 투자 위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또 다른 정부의 기업 규제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기업 규제로 남용될 소지를 예의주시하고 견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업을 압박하는 수준의 관제 스튜어드십이 나돌고 있어서 집사 역할을 하겠다는 정부가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총괄적인 총의를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1.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소병훈ㆍ김현권ㆍ서영교ㆍ오영훈ㆍ민홍철ㆍ윤일규ㆍ서형수ㆍ이동섭ㆍ박찬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명연ㆍ홍문표ㆍ이완영ㆍ김선동ㆍ윤일규ㆍ박성중ㆍ이은권ㆍ임이자ㆍ박덕흠ㆍ김승희ㆍ김재원ㆍ윤종필ㆍ성일종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원유철ㆍ장병완ㆍ송옥주ㆍ이찬열ㆍ이용주ㆍ박주현ㆍ김중로ㆍ김종회ㆍ정동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영주ㆍ권칠승ㆍ전현희ㆍ윤준호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백혜련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김순례ㆍ정유섭ㆍ정태옥ㆍ임이자ㆍ윤종필ㆍ황영철ㆍ장정숙ㆍ안상수ㆍ원유철ㆍ서청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18204)(계속)상정된 안건
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ㆍ정춘숙ㆍ안호영ㆍ전혜숙ㆍ기동민ㆍ박홍근ㆍ이규희ㆍ이용득ㆍ김상희ㆍ백혜련ㆍ이명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김순례ㆍ정유섭ㆍ정태옥ㆍ임이자ㆍ김세연ㆍ윤종필ㆍ황영철ㆍ장정숙ㆍ안상수ㆍ원유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18253)(계속)상정된 안건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김광수ㆍ유성엽ㆍ김경진ㆍ장병완ㆍ윤소하ㆍ김영호ㆍ주승용ㆍ황주홍ㆍ전혜숙ㆍ김종민ㆍ윤관석ㆍ천정배ㆍ남인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이동섭ㆍ금태섭ㆍ김종회ㆍ임재훈ㆍ조배숙ㆍ김수민ㆍ주승용ㆍ황주홍ㆍ김관영ㆍ장정숙ㆍ추미애ㆍ이찬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3.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소병훈ㆍ김현권ㆍ서영교ㆍ오영훈ㆍ민홍철ㆍ윤일규ㆍ서형수ㆍ이동섭ㆍ박찬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명연ㆍ홍문표ㆍ이완영ㆍ김선동ㆍ윤일규ㆍ박성중ㆍ이은권ㆍ임이자ㆍ박덕흠ㆍ김승희ㆍ김재원ㆍ윤종필ㆍ성일종ㆍ오제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김종회ㆍ조배숙ㆍ황주홍ㆍ주승용ㆍ이동섭ㆍ이찬열ㆍ김관영ㆍ임재훈ㆍ이용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곽상도ㆍ박덕흠ㆍ함진규ㆍ김영우ㆍ김규환ㆍ이종명ㆍ윤영석ㆍ김성찬ㆍ정태옥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김순례ㆍ박명재ㆍ원유철ㆍ임이자ㆍ신보라ㆍ장정숙ㆍ조훈현ㆍ김선동ㆍ서청원ㆍ김성원ㆍ이채익ㆍ홍문표ㆍ이종명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이동섭ㆍ금태섭ㆍ김종회ㆍ주승용ㆍ황주홍ㆍ김관영ㆍ박주민ㆍ오신환ㆍ이찬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서영교ㆍ박선숙ㆍ표창원ㆍ백혜련ㆍ박정ㆍ기동민ㆍ윤일규ㆍ이원욱ㆍ한정애ㆍ홍익표ㆍ김해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ㆍ김기선ㆍ이만희ㆍ김도읍ㆍ곽대훈ㆍ김상훈ㆍ이철우ㆍ이장우ㆍ박덕흠ㆍ이우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ㆍ김성원ㆍ임이자ㆍ김무성ㆍ박덕흠ㆍ주호영ㆍ박인숙ㆍ박명재ㆍ김광림ㆍ이명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6.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영주ㆍ권칠승ㆍ전현희ㆍ윤준호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백혜련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심재철ㆍ이완영ㆍ민경욱ㆍ이현재ㆍ홍문표ㆍ이종명ㆍ주호영ㆍ이채익ㆍ성일종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유재중ㆍ윤재옥ㆍ이종배ㆍ김승희ㆍ김규환ㆍ최연혜ㆍ윤종필ㆍ이현재ㆍ권성동ㆍ김세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성일종ㆍ김재원ㆍ박덕흠ㆍ윤일규ㆍ김성찬ㆍ박성중ㆍ김성원ㆍ김명연ㆍ유민봉ㆍ윤종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김상훈ㆍ곽상도ㆍ윤영석ㆍ윤종필ㆍ조훈현ㆍ김성찬ㆍ박덕흠ㆍ임이자ㆍ이은권ㆍ곽대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어기구ㆍ주승용ㆍ정성호ㆍ김해영ㆍ이동섭ㆍ이학영ㆍ전혜숙ㆍ이용주ㆍ송기석ㆍ김경진ㆍ조배숙ㆍ김중로ㆍ정동영ㆍ장정숙ㆍ서영교ㆍ박남춘ㆍ박정ㆍ김관영ㆍ손금주ㆍ권미혁ㆍ이찬열ㆍ김광수ㆍ민홍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윤소하ㆍ안규백ㆍ조정식ㆍ전혜숙ㆍ박주민ㆍ김정우ㆍ박남춘ㆍ김부겸ㆍ임종성ㆍ남인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김순례ㆍ김성원ㆍ주광덕ㆍ홍문표ㆍ염동열ㆍ정유섭ㆍ장석춘ㆍ이종명ㆍ안상수ㆍ신상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박광온ㆍ고용진ㆍ윤일규ㆍ한정애ㆍ기동민ㆍ전혜숙ㆍ김현권ㆍ이학영ㆍ송갑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원유철ㆍ장병완ㆍ송옥주ㆍ이찬열ㆍ이용주ㆍ박주현ㆍ김중로ㆍ김종회ㆍ정동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성수ㆍ전현희ㆍ이재정ㆍ박주민ㆍ송갑석ㆍ이철희ㆍ금태섭ㆍ김상희ㆍ윤일규ㆍ강훈식ㆍ정춘숙ㆍ전혜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황희ㆍ이춘석ㆍ최인호ㆍ이재정ㆍ서영교ㆍ김민기ㆍ김경협ㆍ박광온ㆍ송갑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이명수ㆍ김명연ㆍ이채익ㆍ박대출ㆍ이철우ㆍ조원진ㆍ김석기ㆍ김승희ㆍ박덕흠ㆍ홍철호ㆍ이헌승ㆍ최교일ㆍ황영철ㆍ송기헌ㆍ김규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의료기기산업육성법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김해영ㆍ정춘숙ㆍ정성호ㆍ천정배ㆍ안호영ㆍ김정우ㆍ손혜원ㆍ박주민ㆍ이용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전혜숙ㆍ김상희ㆍ김승희ㆍ김상훈ㆍ오제세ㆍ김순례ㆍ최도자ㆍ윤종필ㆍ김명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첨단의료기기 개발 촉진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정춘숙ㆍ안규백ㆍ양승조ㆍ윤관석ㆍ정재호ㆍ김병기ㆍ이종구ㆍ김상희ㆍ정성호ㆍ기동민ㆍ인재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대안)상정된 안건
4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이명수ㆍ김상훈ㆍ윤종필ㆍ김성원ㆍ송희경ㆍ이진복ㆍ김세연ㆍ권성동ㆍ여상규 의원 발의)(의안번호 14397)(계속)상정된 안건
4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윤종필ㆍ박순자ㆍ박덕흠ㆍ이철규ㆍ김성찬ㆍ함진규ㆍ홍문표ㆍ김명연ㆍ신보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박주선ㆍ김동철ㆍ김수민ㆍ이태규ㆍ김경진ㆍ신용현ㆍ이학재ㆍ이찬열ㆍ전현희ㆍ주승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14721)(계속)상정된 안건
4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윤종필ㆍ이종명ㆍ성일종ㆍ김규환ㆍ이은권ㆍ오제세ㆍ김기선ㆍ송석준ㆍ정양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이철희ㆍ김철민ㆍ김상희ㆍ김병기ㆍ정춘숙ㆍ이재정ㆍ윤일규ㆍ신동근ㆍ전혜숙ㆍ오제세ㆍ남인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14930)(계속)상정된 안건
5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윤영일ㆍ정세균ㆍ조배숙ㆍ이동섭ㆍ정태옥ㆍ유동수ㆍ김삼화ㆍ손금주ㆍ이언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15043)(계속)상정된 안건
5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천정배ㆍ김경진ㆍ장정숙ㆍ이찬열ㆍ박주현ㆍ정동영ㆍ이용주ㆍ김종회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ㆍ김광림ㆍ김무성ㆍ김성원ㆍ김승희ㆍ김정재ㆍ박덕흠ㆍ윤종필ㆍ이양수ㆍ이철규ㆍ임이자ㆍ정갑윤ㆍ조경태ㆍ최연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전재수ㆍ오제세ㆍ전혜숙ㆍ박재호ㆍ임종성ㆍ안규백ㆍ김철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김도읍ㆍ성일종ㆍ경대수ㆍ이현재ㆍ전희경ㆍ박성중ㆍ이만희ㆍ백승주ㆍ金成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정진석ㆍ김세연ㆍ김규환ㆍ김선동ㆍ유동수ㆍ윤종필ㆍ송희경ㆍ박성중ㆍ정태옥ㆍ주호영ㆍ김무성 의원 발의)(의안번호 18051)(계속)상정된 안건
5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윤상현ㆍ경대수ㆍ김종석ㆍ성일종ㆍ이은권ㆍ이종명ㆍ이채익ㆍ이현재ㆍ전희경ㆍ주광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윤종필ㆍ박덕흠ㆍ원유철ㆍ이종배ㆍ박인숙ㆍ정우택ㆍ임이자ㆍ김경진ㆍ유재중ㆍ전희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18077)(계속)상정된 안건
5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맹성규ㆍ전현희ㆍ이재정ㆍ정춘숙ㆍ정세균ㆍ김상희ㆍ김경협ㆍ전혜숙ㆍ이철희ㆍ남인순ㆍ신동근ㆍ인재근ㆍ민병두 의원 발의)(의안번호 18162)(계속)상정된 안건
6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천정배ㆍ장정숙ㆍ김병기ㆍ이찬열ㆍ김영진ㆍ김철민ㆍ신용현ㆍ윤일규ㆍ우원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18169)(계속)상정된 안건
6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이장우ㆍ강효상ㆍ홍문종ㆍ박완수ㆍ김성원ㆍ김태흠ㆍ엄용수ㆍ곽대훈ㆍ원유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ㆍ안호영ㆍ정춘숙ㆍ전혜숙ㆍ기동민ㆍ박홍근ㆍ이규희ㆍ이용득ㆍ김상희ㆍ백혜련ㆍ이명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18231)(계속)상정된 안건
6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윤일규ㆍ권미혁ㆍ조승래ㆍ김상희ㆍ박홍근ㆍ정춘숙ㆍ안호영ㆍ신동근ㆍ기동민ㆍ남인순ㆍ신창현ㆍ서삼석ㆍ한정애ㆍ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18334)(계속)상정된 안건
6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정태옥ㆍ성일종ㆍ김성찬ㆍ윤종필ㆍ홍문표ㆍ이명수ㆍ임이자ㆍ정갑윤ㆍ이종배ㆍ박성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김병기ㆍ윤준호ㆍ서삼석ㆍ윤일규ㆍ서영교ㆍ박정ㆍ설훈ㆍ맹성규ㆍ노웅래ㆍ한정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이찬열ㆍ장정숙ㆍ황주홍ㆍ김영진ㆍ천정배ㆍ기동민ㆍ송옥주ㆍ김병기ㆍ권칠승 의원 발의)(의안번호 19305)상정된 안건
6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이채익ㆍ김선동ㆍ윤재옥ㆍ장석춘ㆍ성일종ㆍ정유섭ㆍ박명재ㆍ김재원ㆍ김학용ㆍ문진국ㆍ이은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유재중ㆍ윤재옥ㆍ이종배ㆍ김승희ㆍ김규환ㆍ김명연ㆍ최연혜ㆍ윤종필ㆍ이현재ㆍ권성동ㆍ김세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원유철ㆍ박맹우ㆍ이명수ㆍ박덕흠ㆍ정춘숙ㆍ정용기ㆍ이은권ㆍ송언석ㆍ박완수ㆍ정유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이동섭ㆍ김종회ㆍ주승용ㆍ황주홍ㆍ장정숙ㆍ김승희ㆍ오신환ㆍ이찬열ㆍ이용호ㆍ유의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7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전희경ㆍ이규희ㆍ곽대훈ㆍ김승희ㆍ정갑윤ㆍ추경호ㆍ김규환ㆍ이철규ㆍ임이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성원ㆍ김세연ㆍ김명연ㆍ박덕흠ㆍ이은권ㆍ홍문표ㆍ김성찬ㆍ김선동ㆍ김순례ㆍ윤종필ㆍ박명재ㆍ성일종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ㆍ임이자ㆍ정유섭ㆍ주호영ㆍ정갑윤ㆍ박명재ㆍ추경호ㆍ곽대훈ㆍ원유철ㆍ신보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김종회ㆍ윤일규ㆍ윤소하ㆍ김병기ㆍ장정숙ㆍ김영진ㆍ김병욱ㆍ정세균ㆍ신창현ㆍ맹성규ㆍ강훈식ㆍ전혜숙ㆍ기동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8044)(계속)상정된 안건
7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김영진ㆍ김병욱ㆍ정세균ㆍ신창현ㆍ강훈식ㆍ윤일규ㆍ윤소하ㆍ김상희ㆍ전혜숙ㆍ기동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8062)(계속)상정된 안건
7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전혜숙ㆍ황주홍ㆍ이동섭ㆍ전재수ㆍ김종회ㆍ신용현ㆍ임재훈ㆍ이용득ㆍ유동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80.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유재중ㆍ강효상ㆍ이완영ㆍ권성동ㆍ강석진ㆍ임이자ㆍ양승조ㆍ김명연ㆍ김규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1.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안규백ㆍ정성호ㆍ민병두ㆍ윤호중ㆍ윤관석ㆍ김승희ㆍ김경진ㆍ김상희ㆍ양승조ㆍ오제세ㆍ권미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승희ㆍ윤종필ㆍ전혜숙ㆍ김상희ㆍ정춘숙ㆍ김순례ㆍ윤일규ㆍ김상훈ㆍ오제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3.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윤소하ㆍ정성호ㆍ송옥주ㆍ박주민ㆍ김상희ㆍ양승조ㆍ소병훈ㆍ김병욱ㆍ김정우ㆍ인재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4.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85.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김성찬ㆍ이완영ㆍ안상수ㆍ강석진ㆍ이종명ㆍ김상훈ㆍ윤한홍ㆍ조훈현ㆍ윤영석ㆍ조경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6. 체외진단의료기기에 관한 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양승조ㆍ김상희ㆍ장정숙ㆍ이찬열ㆍ인재근ㆍ기동민ㆍ정재호ㆍ김영진ㆍ정춘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8.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이재정ㆍ이원욱ㆍ이춘석ㆍ정춘숙ㆍ송기헌ㆍ진선미ㆍ윤영일ㆍ이학영ㆍ김병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9.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김성수ㆍ전현희ㆍ이재정ㆍ박주민ㆍ송갑석ㆍ이철희ㆍ금태섭ㆍ김상희ㆍ윤일규ㆍ강훈식ㆍ정춘숙ㆍ전혜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0.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91.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곽상도ㆍ박덕흠ㆍ함진규ㆍ김영우ㆍ김규환ㆍ이종명ㆍ윤영석ㆍ김성찬ㆍ정태옥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2.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장병완ㆍ정동영ㆍ박지원ㆍ김경진ㆍ윤영일ㆍ이찬열ㆍ황주홍ㆍ정춘숙ㆍ김수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3.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이찬열ㆍ정춘숙ㆍ천정배ㆍ김철민ㆍ기동민ㆍ김정우ㆍ김민기ㆍ윤관석ㆍ권미혁ㆍ소병훈ㆍ인재근ㆍ양승조ㆍ유은혜ㆍ박주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4.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김상훈ㆍ장석춘ㆍ성일종ㆍ이은권ㆍ김명연ㆍ강석진ㆍ윤영석ㆍ안상수ㆍ조경태ㆍ이종명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5.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이철희ㆍ원혜영ㆍ홍의락ㆍ윤관석ㆍ신창현ㆍ송옥주ㆍ심기준ㆍ정성호ㆍ박찬대ㆍ설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6.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김성원ㆍ최도자ㆍ김순례ㆍ전혜숙ㆍ이군현ㆍ이종구ㆍ유동수ㆍ김현아ㆍ정우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7.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이동섭ㆍ최도자ㆍ황주홍ㆍ장정숙ㆍ박지원ㆍ김경진ㆍ천정배ㆍ장병완ㆍ유성엽ㆍ정인화ㆍ박주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9.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김종회ㆍ조배숙ㆍ황주홍ㆍ주승용ㆍ이동섭ㆍ이찬열ㆍ김관영ㆍ임재훈ㆍ이용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0.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장병완ㆍ정동영ㆍ박지원ㆍ김경진ㆍ윤영일ㆍ이찬열ㆍ황주홍ㆍ정춘숙ㆍ김수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1.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기동민ㆍ권칠승ㆍ전혜숙ㆍ이찬열ㆍ박덕흠ㆍ강병원ㆍ이후삼ㆍ이명수ㆍ유동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홍문표ㆍ정태옥ㆍ조경태ㆍ김상훈ㆍ정양석ㆍ추경호ㆍ이종명ㆍ정유섭ㆍ윤종필ㆍ이완영ㆍ이채익ㆍ정종섭ㆍ윤상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정춘숙ㆍ백혜련ㆍ김상희ㆍ김부겸ㆍ김병기ㆍ박정ㆍ고용진ㆍ김병욱ㆍ표창원ㆍ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05. 보건의료 인력지원 특별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양승조ㆍ김상희ㆍ심상정ㆍ신동근ㆍ도종환ㆍ이용득ㆍ이정미ㆍ기동민ㆍ오영훈ㆍ설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6. 보건의료인력 지원법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정춘숙ㆍ이정미ㆍ김종대ㆍ추혜선ㆍ심상정ㆍ이학영ㆍ박주현ㆍ장정숙ㆍ윤일규ㆍ김광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7.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윤종필ㆍ김명연ㆍ이명수ㆍ유재중ㆍ이종명ㆍ박덕흠ㆍ신보라ㆍ김순례ㆍ임이자ㆍ김재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8.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김영주ㆍ김상희ㆍ오제세ㆍ양승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김영주ㆍ김상희ㆍ오제세ㆍ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6121)(계속)상정된 안건
1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신창현ㆍ백혜련ㆍ천정배ㆍ민병두ㆍ박광온ㆍ박정ㆍ송옥주ㆍ이학영ㆍ박찬대ㆍ유동수ㆍ정춘숙ㆍ윤관석ㆍ김민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노회찬ㆍ이정미ㆍ추혜선ㆍ김종대ㆍ이동섭ㆍ유은혜ㆍ김부겸ㆍ김상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2448)(계속)상정된 안건
1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윤종필ㆍ임이자ㆍ김성찬ㆍ이명수ㆍ성일종ㆍ정태옥ㆍ이양수ㆍ원유철ㆍ신보라ㆍ박덕흠 의원 발의)(의안번호 14492)(계속)상정된 안건
(10시26분)
그러면 먼저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기동민 위원님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회부된 법률안 중 120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5건, 수정안 6건, 대안 19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으며 26건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통합 조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한 8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30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대안)은 윤소하 의원, 윤종필 의원, 정춘숙 의원,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의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보건의료인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양성 및 자질향상,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동의의사 표시가 없더라도 잔여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잔여검체 활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검체 피채취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인체유래물은행에 잔여검체가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채취 전 서면 및 구두로 고지하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만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순례 의원, 남인순 의원, 최도자 의원, 양승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보육시간별로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대안)은 이명수 의원, 오제세 의원, 김기선 의원, 양승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제를 도입하여 연구개발 활동이 우수한 기업을 지원하고 첨단기술이 적용되어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의료기기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하여 허가․심사 특례를 마련하는 등 의료기기산업 육성과 혁신의료기기 제품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이명수 의원, 김광수 의원, 김명연 의원, 김승희 의원, 신상진 의원, 윤일규 의원, 윤종필 의원, 전혜숙 의원, 최도자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21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의료인을 폭행하여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고 의료기관이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와 보안인력을 두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명수 의원, 정춘숙 의원, 강석호 의원, 곽상도 의원, 이찬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외래치료명령제도의 명칭을 외래치료지원제도로 변경하고 외래치료지원제도의 대상을 지역사회에 거주 중인 정신질환자에게까지 확대하며 외래치료 지원 요건에서 보호의무자 동의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퇴원 후 치료 중단 시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퇴원사실을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퇴원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과 이용절차를 안내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이명수 의원, 김승희 의원, 전혜숙 의원, 정춘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재생의료 분야의 임상연구에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품화에 이르는 전주기 안전관리 및 지원체계를 별도로 마련하고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하여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실시 근거와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허가․심사 특례를 규정하며 재생의료 안전관리를 위하여 장기추적조사 실시 등을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대안)은 김승희 의원, 전혜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일반 의료기기와는 달리 진단 목적으로 체외에서 사용되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을 반영하여 별도의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과 수입업을 신설하며 동반진단의료기기와 의약품 동시 심사제,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승인제, 임상검사실 체외진단검사 인증제 등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광수 의원, 김상희 의원, 김승희 의원, 남인순 의원, 박인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는 등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밖에 21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3일간 연속 법안심사와 오늘 아침까지 심사에 애써 주신 기동민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남인순 위원님, 맹성규 위원님, 전혜숙 위원님, 정춘숙 위원님, 김세연 위원님, 김순례 위원님, 김승희 위원님, 윤종필 위원님, 최도자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등 소위원님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의결 순서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청회와 비용추계서 제출 및 축조심사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안들 가운데 제정법안인 의사일정 제113항에 대한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서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 단서에 의거해서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려는 의사일정 제3항, 제9항, 제12항, 제15항, 제20항, 제25항, 제30항, 제36항, 제40항, 제45항, 제67항, 제72항, 제79항, 제84항, 제87항, 제90항, 제98항, 제104항, 제113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요구서를 첨부할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을 해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첨부는 못 하지만 나중에라도 첨부를 해서 충분한 고려가, 그다음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의거해서 오늘 의결할 법률안 중 의사일정 제45항, 제84항, 제87항, 제113항의 제정법률안을 제외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법률안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을 하고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을 하고 의사일정 제4항부터 8항까지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을 하고 의사일정 제13항 및 제14항,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9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해서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해서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을 하고 의사일정 제23항 및 제24항,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을 하고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29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해서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을 하고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5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해서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을 하고 의사일정 제38항 및 제39항,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대안)은 제정법률안이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1조부터 제10조,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좀 빨리 진행합니다만, 계속해서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제21조에서 제30조까지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계속해서 제31조에서 제40조까지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계속해서 제41조에서 제47조까지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부칙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을 하고 의사일정 제41항부터 제44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7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을 하고 의사일정 제46항부터 제66항까지 모두 21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2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을 하고 의사일정 제68항부터 제71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9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을 하고 의사일정 제73항부터 제78항까지 모두 6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4항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제정법률안이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제11조에서부터 제20조까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계속해서 제21조에서 제30조까지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제31조에서부터 제40조까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41조에서부터 제50조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제51조에서부터 제63조까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부칙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4항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을 하고 의사일정 제80항부터 제83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7항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대안)은 제정법률안이므로 역시 국회법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에서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제11조에서부터 제20조까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21조에서부터 제33조까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계속해서 부칙에 대해서……

그 부분이 진단검사의학회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줘서 그 부분을 지난번에 수정을 해서 이 대안을 만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정리가 돼서 검사실 전체를 인증하는 게 아니고 그 검사실의 진단검사를 인증하는 걸로 정리가 돼서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21조에서 33조까지 더 이상 말씀이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또 부칙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7항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을 하고 의사일정 제85항 및 제86항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0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을 하고 의사일정 제88항 및 제89항,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1항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해서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2항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8항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을 하고 의사일정 제93항부터 제97항까지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9항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0항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1항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해서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4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을 하고 의사일정 제102항 및 제103항,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3항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대안)은 제정법률안이므로 역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에서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다음은 제11조에서 제20조까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부칙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3항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을 하고 의사일정 제105항부터 제112항까지 8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 법안들을 심사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면 권덕철 보건복지부차관께서 법률안 처리에 대해서 먼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 제․개정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법안 심의에 애써 주신 기동민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 임세원법이라고 불리는 두 가지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우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가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를 지원하고 퇴원 시 해당 사실을 심사를 거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알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 기준도 마련하였습니다.
이 두 법안을 초석으로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언제든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현장의 의료인들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보건의료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두 가지 법률도 제정되었습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으로 기존 치료법으로는 한계가 있던 희귀․난치 환자분들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재생의료의 과정 및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정으로 미래 성장잠재력이 높은 의료기기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격려와 우려도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격려와 우려를 국민의 건강․생명․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며 이를 정책과정에서도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복지 향상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유아보육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법률안도 의결되었습니다.
의결해 주신 법률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요청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들은 향후 시행 준비과정에서 반영하여 당초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법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약처 소관 법률안을 심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법안 심사는 오랜 기간 동안 충실히 논의를 해 왔던 혁신의료기기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 제정법이 심사 의결되어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기동민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식약처에서도 이번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명심하여 향후 정책과 법안 마련 시에 이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법안 심사 결과 핵심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혁신의료기기와 첨단바이오의약품 각각의 특성을 반영한 제품화 지원과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으로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으로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 향상을 통해 정확한 질병 진단이 가능해지고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법안을 적극 발의해 주시고 입법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법안 심사․의결이 다 중요합니다만 이번에 지금 두 분이 말씀한 대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법안 처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애쓰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남은 법안의 여러 가지 처리 과정이나 특히 집행 후의 준비 이런 것들에 정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전혜숙 위원님.
우리가 법안이라는 게 100% 만족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을 하면서 조금 아쉬운 것은 모법에 정말 핵심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삭제된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때 차관님과 식약처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삭제된 것은 필요 없어서 삭제된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법과 그리고 고시에 있기 때문에 불필요해서 삭제된 것이라는 취지를 살리셔서, 우리나라 의료기기가 정말 발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나친 규제로 인해서 발전하지 못하고 다국적 회사의 제품들이 거의 많이 되어 있어서 국민들에게 심각한 의료비 증가를 유발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깊이 반성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외진단기기법 제정과 또 혁신의료기기법 제정을 하는 입법취지를 살리셔서 좋은 제품들이 국민들에게 빨리 다가가서 많은 분들이 질병으로부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양질의 기기를 빨리 허락해 주는 그런 정신을 잃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IT산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BT산업이 앞으로 더 발전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오히려 국내의 좋은 제품들이 생산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접하지 못하고 외국으로 나가야 되는 이러한 불행한 일들은 막고, 우리나라 산업에 좋은 우리 인력, 역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좀 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많이 애써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연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앞서 연금사회주의 논란이 있었는데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규정 제5조에 보면 이해관계 회피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것 아시지요?





저희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에서도 직접 어떠한 안건이 있을 때 위원들께서 스스로 ‘나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제척이지만 이런 의견이 있다’ 이렇게 표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기금운용수익의 안정성 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해 왔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 앞으로도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외부 위원이 실제 의결권 행사를 했습니까?



제가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인은 제척하지만, 기피하지만 본인의 의사표시는 이렇게…… 하지만 대개 다른 위원님들은 그냥 ‘저분이 이렇게 하는구나’ 하지 본인의 의사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작은 부분 같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국민연금이 이후에 이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그리고 주주권을 침해한, 자본시장을 심대하게 괴롭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제한적이고 상징적인 차원에서 주주권 행사를 하려 할 텐데 그런 과정들이 대단히 정교하게 세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정교하게 세팅되지 않고 방법론이라든지 접근론 이런 부분들이 잘 설계되지 않으면 곧바로 결국은 정부의 입김대로 관철시켜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주권 행사가 검토되고 있는 것이고 스튜어드십 코드가 연금사회주의의 일환 아니냐 이런 비판과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좀 더 능력 있게 좀 더 잘 준비해서 하나하나 시빗거리를 차단해 나가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좀 준비해 주십시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이번에 처음 구성돼서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완할 사항들이 나왔습니다. 이를테면 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사항들을 개인 위원들이 언론이나 대외에 발표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이제 이런……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굉장히 기업에 관한 기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안을 유지하는 그런 것들이랄지 이런 것들은 좀 더 규정을 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연금법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지금까지는 소극적인 차원에서 시장의 흐름에 맡겨 뒀다면 이제 뭔가 국민연금 같은 유니버셜 오너가 이런 정도의 어떤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적극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시대적 소명과 그것이 또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우리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의미성이 깊기 때문에 저는 하나하나의 행동에 대해서 상당한 논쟁과 갈등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잘 준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필요하다면 하여튼 국민연금공단이든 아니면 기금운용본부든 아니면 복지부든지 간에 좀 협업해서 그런 이후의 상황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파생될 수 있는 갈등관리 과제들을 죽 뽑아 보고 그리고 어떻게 개입해 들어갈 것인지, 이런 논란들이 있을 때 어느 정도의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장이 납득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알아서 판단할 거고 지금까지 관행적이고 아주 반복적으로 해 왔던 이런 행동들이 실제 회사의 명운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들을, 저는 칼을 휘두르기 전에 다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세부적이고 능력 있게 잘 조정해 주셨으면,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님.
그동안 조양호 일가에 의한 오너리스크로 인해서 주주들의 권리들이 굉장히 침해받아 온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어저께 이 결정이 난 이후로 한진의 주가가 다 올랐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 주는 거냐 하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동안 국민연금의 수익성에 관한 논란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주들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오너리스크 문제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매우 마땅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연금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고 저는 침소봉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후에도 주주권 보호라고 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말 그대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잘 집행을 해 주시고 그것에 따른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는 것은 다시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이 오너리스크 문제라든지 그 외에 기타 여러 가지 주주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래서 국민연금의 수익성도 높일 수 있고 여러 가지 공적인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를 세부적으로 잘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저는 늘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 제가 상임위 할 때마다 이것에 관련된 질의를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국민연금제도 개선안, 개편안이 사지선다형으로 국회에 던져지고 정부의 입장은 어떻다는 것을 아직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 기금운용본부나 연금공단, 복지부가 사실은 선해결하고 나가야 될 것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부의 안은 무엇인가 이것을 던지고……
지금 연기금이 하는 역할 중에 스튜어드십 코드 이런 것들이 순기능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그런 분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아직까지 걱정스러운 것은 복지부나 연금공단이나 운용본부가 너무 이쪽으로 몰입해서 하다 보면 언제 제도개편안을 결정해서 내놓을 건가? 정부의 역할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상임위에서 내가 질의했지만 기금운용본부의 주요 보직들이 지금 공석으로 있단 말이에요. 지금같이 직장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이 시기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그런 주요한 자리가 계속 연중 비어 있는 거예요. 뽑으면 또 다른 데 나가고 뽑으면 또 다른 데 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기금운용본부의 조직 내실화, 지속성 이거에 대한 고민도 함께 깊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시간은 자꾸 지나는데 국민들이 벌써 잊어 먹었어요. 우리 연기금이 57년도면 고갈 전망이 나왔다, 이거에 대한 제도개선은 어떤 거냐, 정부에서 현재 네 가지 안을 만들어서 내놓았는데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이 진실을 아직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기금을 갖고 기업의 어떤 도덕성 회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별다르게 생각하는데 이것과 이것이 무관하지 않은데 이쪽으로만 지금 집중되고 있는 것 같고 지금쯤이면 국회에 그 안들이, 정부의 안이 하나로 골라서 나와 줘야지 국회가 그걸 갖고 여야가 협의하고 또 사회적 공동체에서 논의하고 해서 바로 우리가 결정을 해 나가지 지금 우리 20대 국회 끝날 때까지 이 직무를 유기하고 또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이 제도개편을 안 하고……
사실 이 제도개편은 국회나 정부나 인심 잃는 거예요. 내가 말씀 정리하겠지만 더 걷고 덜 드리고 주는 시기를 좀 늦추고 이것 외에 뾰족한 방법을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안 나와요.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인심을 잃는 일인데 그렇더라도 용감하게 내 임기 중에, 5년이 다가와서 내가 해야 될 거면 그 해를 넘기지 말고 책임지고 해야지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고 지금 모든 관심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아주 심히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도 함께 정부의 역할을 다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약속하시겠어요?

수탁자책임 원칙 관련해 가지고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지금 주주총회 시즌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다른 국민들의, 소액 주주들도 같이 그렇게 협력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도개선은 아까 말씀드린, 현재 경사노위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소망컨대 거기에서 진행이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국회에서도 정부가 지금 제안한 그 안과 같이 좀 병합해서, 공무원연금처럼 국민연금에 대한 제도개선도 국회에서 같이 논의가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약속을 본 위원하고 했어요. 안 지켜졌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3월 말입니다. 한 분기가 지나요. 1년의 4분의 1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간을 언제까지 하겠다 약속을 하고, 자꾸 사회적 공론화 이런 데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이건 보건복지부의 아주 중요한 업무예요. 우리 복지 분야에 있어서 국민연금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노후를 책임지는 가장 최후의 보루인데?
그런데 이거에 대한 제도 결정이 해가 바뀌고 1/4분기가 지났어요, 한 분기가. 그런데 아직도 깜깜무소식이고 논의 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날짜를 정해 놓고 언제까지 약속을 하고 그때까지는 결론을 내야 되는 거예요.
정부안이 하나로 확정되어서 나오고 그러고 나서 국민들이 납득을 못 하시면 국회가 논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하겠다는 약속도 못 하시면서 진행되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
국회 상임위가 그 질문만 하다 끝나겠어요. 우리 임기 얼마 안 남았어요. 1년 남았는데 나는 내 임기 중에 그 책임이 오면 혼이 나더라도, 연금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우리 후세대에 대한 도리는 내가 욕먹더라도 할 건 하고 가야지요.
지금 차관님이 약속하시기 어려울 테니까 오늘 끝나면 장관님께 보고해서 다음 상임위 때는 언제까지 이것을 마무리 짓겠다는 약속을 장관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차관님이 약속하시기 어려운 입장이실 테니까 장관님께 보고하시고 다음 상임위 때 내가 다시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신가요?
신상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사실 지금 연금이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수익률 제고이고 또 지속가능한 연금이 되도록 연금개혁을 해야 되는데 연금개혁 작년 말에 대통령께 보고하고 뭐 하고 하다가 하나도 된 거 없어요, 그렇지요? 없어졌어요, 어떻게 할 건지 대책도 없고.
또 작년에 수익률이 -0.92%로 떨어지고, 연 4.5% 또 5% 이렇게 돼야 2057년 연금 고갈 그걸 그나마 유지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지금 수익률도 떨어지고 이게 과연……
1% 수익률이 떨어지면 3년인가 몇 년이 줄어든답니다. 연금 고갈 시기가 자꾸 단축이 되는데, 그런 것을 크게 신경을 써야 되는데 대한항공이라는 주주권 행사나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연금의 수익률 제고라든가 이런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국민들이 또 기업들이 과연…… 오늘 신문에도 났지만 259개인가 이 정도 기업들의 주주로 연금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 기업들이 사실은 ‘어디 무서워서 기업 하겠는가’, 연금공단의 주주권 행사에 의해서 기업들이 전부 위기에 상당히 떨고 있어요.
특히 연금공단이 10% 이상 주주 지분을 갖고 있는 대기업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대기업들의 어떤 투자라든가 일자리 만드는 민간에서의 그런 역할들이 과연 제대로 힘 있게 추진이 되겠는가. 기업들이 자꾸 위축되고 투자를 다 축소하고 일자리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그렇다고 연금의 지속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복지부에서 연금이 신경 써야 될 게 이런 것보다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수익률을 제고하느냐 또 대체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전문 역량을 모아서 풀어 나가야 되는 큰 틀에 집중해야 될 것은 안 하고 기업에 대한 뭔가 압박하고 이런 식의 느낌으로 형성이 되어 나가는 이런 분위기는 매우 득보다 실이 많은 정책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한 말씀 드리고.
연금사회주의 이런 이야기 안 듣도록 복지부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많은 파장과 문제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복지부에서 잘 살펴보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제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도 우리나라에 100조를 투자하고 있는데, 주요 기업의 최대 주주가 연기금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느 재벌이나 어느 기업이 1년에 40조 이상 현금을 늘려 나가는 데가 없거든요.
연기금이 어마어마하게 640조를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1000조, 1500조 계속 늘어나니까 그러면 그 기금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주식 보유가 계속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모든 기업의, 주요 기업의 최대 주주가 연기금이 되어서 과연 그러면 연기금이 모든 기업의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사태가 온다고 할 때……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주식이 1대 주주가 되고 주식 양이 늘어나니까? 기업 오너가 가지고 있는 주식보다 훨씬 더 많은 주식을 연기금이 갖게 되면 과연 그러면 그때 그 연기금이 기업의 운영에 어느 정도 개입하는 문제가 가능하냐……
지금 연기금운용위원회가 전문성이 있다고 하지만 전문성이 그렇게 있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기업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전문성은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연기금운용위원회는 역시 기금운용의 수익에만 관련되는 것이지 그 연기금이 어떤 기업의 무슨 반도체나 또는 화학이나 이런 거에 대해, 그 기업에 대해서 경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기금운용위원회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나라 연기금이 이렇게 대규모로 1000조, 2000조로 늘어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늘어날 때는 좋은데 1년에 50조씩 줄어들 경우에는 그때는 자본시장에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그걸 생각해 보고 있거든요.
불과 이삼십 년 후에는 또 빠져야 되는데, 지금 삼사십 년 동안 쌓았다가 15년이면 다 없어져야 되거든요. 여하튼 저는 그런 걱정이 많습니다.
이번에 국민연금이 사회적 책임투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은 국민들이 반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삼성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에 가졌던 국민적인 불안과 한편으로의 분노 부분들을 국민연금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으로 다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된다.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연금 자체의 수익률의 증감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경제 건강성의 수익률 그 부분을 오히려 더 높이는 역할을 해 줄 것이다, 또한 해당 기업 또한 마찬가지로 올바른 시장경제, 건강한 시장경제의 한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오히려 건강하게 이끌어 주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연금의 올바른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국민연금이 삼성의 재벌 승계에 쓰여진 부분 때문에 사회적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정부 들어 와서 기업의 투명성…… 그리고 기업은 옛날 유한양행의 유일한 회장님께서 ‘이것은 사회의 것이지 개인의 기업, 오너의 것이 아니다’ 해서 사회에 기부하면서 전문경영인이 운영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투명성과 사회공헌 이러한 정신에 맞게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어저께 거기에 관여한 것 아닙니까, 스튜어드십을? 그래서 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모든 기업에 다 이렇게 관여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답변이 저는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어떤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시니까, 제가 봐서는 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여할 때는 충분한 절차적 하자 없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 나온 것 중에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기업하시는 분이 불안해할 수 있으니까 차관님께서 정부의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대상과 절차, 방법들을 수탁자책임위원회의 규정에 두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금의 장기적인 가치 또 주주가치……


저희가 국민적 공분에 대해서…… 그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민적 공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국민연금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꼼수 회의를 열어서, 전격적으로 회의를 열었잖아요. 열어서 과반수가 안 되니까 그다음에 다른 위원회의 위원들 2명을 그때 참여를 시켜 가지고 과반을 만들어서 이것을 공시를 했고, 공시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국민연금에서 연임을 반대한다라는 내용을 알고 같이할 수 있도록 어떤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그렇게 안 주시면 그리고 답변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들 간에 공정한 논의가 이뤄졌는지 아닌지 아무것도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회의록을 공개해 달라, 아니면 회의록 달라 그랬더니 이러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상임위에서 그것을 요구할 때만 된다……
상임위에서, 지금 보세요. 민주당 위원님들은 저희하고는 다른 의견이잖아요.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공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국정감사에서 장관님한테 질의를 했고 장관님께서는 ‘공개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 이것은 답변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으로 진행하실 거지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다음에 109조 원에 해당되는 국민연금을 주식에 투자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하면 그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지.


이상입니다.
아까 차관님이 답변하신 것하고 40분 전에 보건복지부 운영 블로그를 통해서 ‘3월 28일 자 동아일보 기사와 관련해서 설명드립니다’ 하는 해명 보도자료하고 내용이 좀 다른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지금 동아일보 보도자료에 대해서 해명하기로는 ‘전문위원회는 이상훈 위원을 논의에서 제척시킬 것을 결정하였고, 이상훈 위원은 회의장에서 이석하였으며, 그 외 언론에서 이해상충 문제가 제기되었던 2명의 위원은 위원들 간의 합의로 논의에서 제척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 뒤의 상황 이렇게 죽 경과를 이야기해 놨는데 이석한 위원이 민주노총 추천이지요?

보건복지부에서 국민들한테 블로그를 통해서 해명 보도자료라고 뿌리면서 지금 차관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국민 기만행위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석을 했다면 그다음에 영향을 안 미쳐야지요. 민주노총이 어디입니까? 지금 세간에서 이야기하기로는 현 정부의 지분이 가장 많은 집단으로 다들 인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추천받은 사람이 제척 사유가 발생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지만 와서 의사표명은 해도 좋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정부에서 방향이 이렇다 그러면 영향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복지부에서 왜 이렇게 차관님 말씀하고 다른 해명 자료를 내지요?




그리고 아무리 이번에 문제가 된 기업이 그 총수 일가의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들로 인해서 지탄을 받고 있더라도 이렇게 국민연금이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 아마도 우리나라에 남아나는 기업이 거의 없을 겁니다. 연금사회주의가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더 하시겠습니까?
윤일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만 제 입장에서는, 사실 야당 위원님들이 다 좋은 이야기, 제가 보더라도 좋은 말씀을, 제가 야당이라도 지적하겠는데, 다만 거기에 민주노총이 지분이 있는 그런 정권이다 하는 이야기 정도는 좀 빼면서 그 귀한 말씀을…… 사실 그렇잖아요. 저는 다른 이야기는 다 옳은 말씀인데 그런 이야기는 오히려 사족 같거든요, 여기 있는 자리에서는 사실. 그런 이야기는 안 해 주더라도 정말 정부가……
그것은 연금사회주의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 실제로 그런지 저는 좀 과문한 내용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비판이 안 되도록 조심을…… 아마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절제된 행동을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지금 말씀한 게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작년 국정감사 때도 했고 그 뒤에 상임위에 계속 나왔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새로운 시도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시도인 만큼 신중히 해 달라, 그래서 사전 설계나 준비, 그 기준과 과정에 관한, 또 예측가능성 문제, 제도화 문제, 지금 윤 위원님 말씀은 절제된 부분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이게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 여러 차례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이나 개선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위원회가 사실상 시작이 됐는데 그 부분을 정부 차원의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좀 해 주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을 좀 아쉽게 생각해서 다시 한번 복지부에 지적합니다.
위원회에서 뭘 얘기를 하면 그 뒤에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회의 끝나면 그만이에요. 이게 자꾸 생기면 안 됩니다. 여기에 많은 복지부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는 줄 압니다만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아까 장정숙 위원님도 그러시잖아요. 그런 얘기를 미리 사전에 왜 못 합니까? 이를테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못 줍니다’ 한다든가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말씀 안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쁘시겠지만 더 좀 세심하게 챙기고.
지금 말씀한 것 중요한 사항이니까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정부 차원의, 이번 스튜어드십 코드가 사실상 시작이 된 건데 개선․보완 대책을 빨리 좀 제시해 주십시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서면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윤소하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소상하고 성실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4월 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