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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국회사무처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무엇보다 바쁘신 가운데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특히 진술인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날입니다.
 오늘 공청회는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많은 제정법률안 중에서 위원장과 간사들 간의 협의를 거쳐서 선정한 몇 가지 법률안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아직 많은 제정법률안이 계류되어 있는 만큼 지속적인 공청회 개최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는 그 법률안의 별도 제정 필요성과 법률 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각계의 의견을 다방면으로 수렴함으로써 제정안의 제정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가늠해 보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오늘 3건의 공청회에서는 진술인분들과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와 교류를 통해서 기존의 법률안이 가진 부족한 점을 메우고 좋은 취지와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함으로써 법률안이 보다 완성된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토대를 쌓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공청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오전에는 시청각장애인 지원 관련 법률 1건에 대한 공청회만 실시를 하고, 오후에는 국제입양 관련 법률안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관련 법률안에 대한 2건의 공청회를 한꺼번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공청회별로는 진술인의 진술을 먼저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공청회에는 해당 법률안과 관련되는 부처의 국장이 배석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시청각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청각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우리 위원회의 공청회를 위해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공청회 시작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정법률안의 지원 대상인 시청각장애인은 시각 및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되어 있어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들에 비해 의료적 접근성이 열악하고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도움 필요의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의 생활 실태와 복지 욕구 측면에서도 다른 분들과는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미 시청각장애를 별도로 분류해서 별도의 지원과 교육 등의 서비스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나 장애 유형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아직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시청각장애인들에 대한 바람직한 지원 방향과 구체적인 지원 방식에 대한 여러 의견을 함께 나누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만들어 낼 법률안의 기틀을 조금이나마, 더 체계적인 법안이 되도록 함께 기대를 해 봅니다.
 그러면 진술인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섰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응수 대한안과학회 이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인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장입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변용찬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진술인 인사)
 오늘 공청회의 진행은 우선 세 분의 진술인 발표를 차례로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만 할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진술인 상호 간 질의응답이 이 자리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주제의 범위 안에서 발표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또 진술인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발표를 하시고, 진술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하는 점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를 방청하기 위해서 오신 방청인들께서는 오늘 공청회가 원만하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회의장 내 질서를 방해하는 경우 국회법 제55조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진술인분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응수 이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수진술인김응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일단 진술서를 천천히 읽어 가면서 부연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체의 감각계는 크게 일반감각하고 특수감각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타인과의 의사소통, 언어의 습득, 교육, 학습 등에 주요한 감각으로는 시각과 청각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 감각기관이 동시에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사회생활 및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게 되고 특히나 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특히나 최근 고령화시대에 들어서 청각장애와 시각장애가 동시에 발달해서 이런 것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법률상 중복장애에 대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두 종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 주된 장애와 차상위 장애를 합산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상실한 시청각장애인의 경우는 의사소통의 부재로 특수한 상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발의된 법률안을 받아 봤었는데요. 거기에는 시청각장애인의 정의, 실태조사, 시청각장애인의 지원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의견으로 첫 번째는 시청각장애인의 정의를 들 수가 있습니다.
 시각장애 등급은 6급까지 나뉘어져 있는데 법률안에 보면 6급이었는데 지금 5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청각장애의 경우 6급 이상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취지에서는 시각장애와 청각장애 2개를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렵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6급이 모두 들어간다고 그러면 본 취지에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중증장애 등급에 해당되는 한 3급 이상 정도, 그다음에 시각에서는 시야가 좁아져 있는 경우도 3급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본 취지하고는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각장애도 의사소통에 제한이 느껴지는 4급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태조사에 대한 법률안이 있었는데요.
 이 실태조사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중복장애에 대한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것을 법률에 넣는 것들은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번, 활동지원사 양성 및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본 법률 취지에서 의사소통이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일반인들과 의사소통을 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옆에서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활동보조인이라는 그런 것들을 양성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규정으로는 활동보조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장애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일반적인 장애가 어떤 거냐 그것을 8시간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활동보조인으로의 업무 15시간 그다음에 실천 17시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규정에서 보면, 시청각장애인의 특성상 의사소통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데 현재 교육에서는 그런 의사소통 지원에 대한 2시간 강의가 있고 4시간 실기,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시간 가지고는 활동보조인, 특히나 시청각장애인에 포커스를 맞춘 활동보조인을 양성하기는 매우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런 자격을 취득함에 있어서 일차적인 취득 이후에 특별히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인으로는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시청각통역사 양성 및 지원이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선천 시청각장애인, 태어날 때부터 잘 보이지 않고 듣지 못하는 분들은 의사소통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다들 동의하실 텐데요, 그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병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청, 소음성 난청이라든가 그런 거로 인해서 청각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황반변성이라든가 녹내장 때문에 보이지 않게 되면 두 가지를 같이 갖게 되는데 이분들은 일반적으로 다 말씀을 하실 수가 있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청각통역사의 근본된 취지는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분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앞으로 시청각통역사에 대한 지원은 특수하게 여기에 나온 대로 필담법, 촉수화, 촉지화, 근접수어를 잘 교육해서 양성하는 것들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조단체의 결성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법률적으로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자조단체를 지금 현재도 만드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고요, 법률안에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 설치․운영, 독자적으로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동감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지원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도 시각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청각을 지원하는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활성을 하고 시청각통역사라든가 활동지원사를 그쪽을 통해서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의견을 갖고 있고, 그 대신 시청각장애인을 통괄해서 지원하는 하나의 중앙센터의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내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응수 이사님, 아주 간략하게 시간을 절반 정도로 줄여서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 감사하고요.
 법률안으로 직접 담을 내용과 법률안에 담지 않더라도 다른 하위법령이나 시책으로 담아야 할 내용,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인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진술인김종인
 저는 시청각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진술을 PPT를 통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분, 시청각장애인이라고 하면 소위 말하는 헬렌 켈러를 상정하실 겁니다. 헬렌 켈러를 미국에서는 영어로 데프-블라인드(deaf-blind)라고 호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각과 청각, 덧셈의 장애라고들 다 생각하는데 중복장애가 아닙니다. 곱셈의 장애이고 완전한 장애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애인복지 쪽에서 한 42년 동안 일을 하면서 오늘 이처럼 장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회에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을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제적으로 인구 1만 명당 1명 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라별로 실태조사를 하면 2배 이상 상회하고 있고요.
 특별히 차지 신드롬(charge syndrome)하고 어셔 신드롬(usher syndrome), 그러니까 차지 증후군하고 어셔 증후군이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지 신드롬은 태어나면서부터 시청각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되는데, 저기 지금 보이고 있는 아이가 예빈이라는 아이인데 제주도에 있는 아이입니다. 지금 7살 된 아이인데 이 아이가 학교를 어디로 가야 할지 지금 아주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지 신드롬이라고 해서 보지도 듣지도 못하기 때문에 교육시킬 학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셔 증후군은 청각장애로 하는데 또 중도에 시각장애가 되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거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리고 노령화로 인한 시청각장애 노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하나의 정확한 명칭도 아직 통일되어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데프-블라인드인데 일본은 맹농인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지금 시청각중복장애로 부르는 데도 있고 시청각장애라고 부르는 데가 있는데 한마디로 시청각장애는 중복장애라는 개념보다도 프로파운드 디서빌러티(profound disability)라고 해서 심각한 장애입니다.
 주로 신체장애에서는 시청각장애를 심각한 장애로 보고 정신장애에서는 발달장애를,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심각한 장애로 봅니다. 왜냐하면 의사소통 장애로 인해서 정보접근이나 교육이나 고용이나 삶 전체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의 현주소는 캄캄한 허방 속에, 정보접근 단절로 골방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 시청각장애인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시청각장애는 유형에서도 배제되어 있고 정책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대국민에 대한 인식 또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보접근, 교육권도 박탈되어 있고 진로․직업도 봉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7년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용역을 받아 가지고 한국장애인개발원 서해정 연구원이 우리나라 실태조사, 이것은 장애인 실태조사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까 1만 800여 명 정도가 시청각장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저기에 있는 조영찬 씨 부부입니다. 암스테르담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서 이 부부가…… 조영찬 씨가 시청각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척추측만이 있는, 키가 1m밖에 안 되는 부인이 거기에서 촉점자로 통역을 합니다.
 그래서 2007년에 나사렛대학 점자문헌정보학과가 만들어져 가지고 처음에 거기에 원서를 내 가지고 제가 면접을 보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울까, 어떻게 해야 학습의 수월성을 보장할까 해 가지고…… 일단 촉점자가 되니까 강의는 듣지만 강의한 내용을 데이터로 만들어 줘야 공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우미를 2명을 배치해서 지금 현재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에도 이런 헬렌 켈러가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세계에 알리게 되었고 ‘달팽이의 별’이라고 해서 7개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저게 아주 유명하게 지금 떠올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시청각장애인 당사자 조직체계가 있습니다. ‘손잡다’라고 그 조직체계를 이끌고 있는 저기 저 사람은 시각을 기반으로 한, 그러니까 맹인이었다가 중도에 청각에 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저분은 점자정보단말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은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가지고 있는 ‘손끝세’의 손창환 위원은 청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시청각장애인입니다. 저기 지금 통역을 해 주고 있습니다. 통역을 해 주는 저것이 촉수화 통역입니다. 촉수화 통역을 지금 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시청각장애인 선교를 지향하는 조직체 손끝세에서 지금 민간 차원에서 이렇게 헌신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미국에는, 저기 지금 보이고 있는 사람이 하벤이란 변호사입니다. 하벤 변호사인데 시청각장애인입니다. 유튜브에 엄청 많이 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하고 있는 분인데 하버드 법대를 나왔는데 저 사람을 저희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미국은 이미 1968년,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도 51년 전에 헬렌켈러법을 이미 만들었고요. 헬렌켈러센터가 미국 전역에 10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점화, 촉수화 이런 맞춤형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특히 주거모형도 거기에 맞추어질 수 있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또 일본은 후쿠시마 교수라고 해서 이분이 동경대학에 있는 교수인데 일본도 1991년에 일본 헬렌켈러센터를 만들었고요. 물론 법도 있습니다. 맹농인을 위한 통역 개호원 양성․파견 시스템이 완벽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만 해도 맹농인 교수들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과연…… 시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언어체계를 우리가 개발해 보자고 해 가지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하나의 R&D 사업을, 사회서비스 R&D를 받아 가지고 한국에서도 점어와 점어기라는 것, 점자도 수화도 모르는 사람도 최초로 이 기기를 통해 가지고 접근할 수가 있는 기기를 만들어 가지고 현재 여기에 가지고 왔습니다.
 잠깐 시연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저 사람은 전혀, 밖으로 나온 지 한 2주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지금 촉각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활용해 가지고……
 ‘2․1․1’이 ‘안녕하세요?’라는 그런 하나의 부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어를 관용구 중심으로 개발해 가지고 시청각장애인의 기본 의사소통을 지원할 수 있는 기기를 개발했습니다. 개발해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스마트폰과 연동을 시켜 가지고, 비장애인과 아주 기본적인 소통이 될 수 있는 기기가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되었고요.
 그다음 보건복지부의 검토의견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면, 입법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이 법률안에 형평성 문제가 있고 중복 우려가 있다는 데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시청각장애인은 단순 중복장애가 아닌 심각한 장애로 특수한 의사소통 수단과 행동양식이 형성됨으로 인해서 별도의 법 제정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특별히 올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우리나라에서도 폐지되는 상황에서 시청각장애인은 장애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유형으로 별도 지원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은 지났습니다만 발표 중이니까 간략하게 나머지 부분을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인진술인김종인
 예.
 아까 의사 선생님 진술에서도 나오듯이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이 법을 검토하면서 그 대상자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여기에 오늘 제시한 내용은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은 제외하고―현재 6급 시각장애인―한 눈으로만 보고 있는 사람은 제외를 시키고 또 평형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전정기능 이상인 사람도 제외를 시킨다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각장애에 대해서 인지기능이나 행동기능 이것은 차지 증후군이라든지 어셔 증후군을 여기에 같이 넣어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시키는 법률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여기 진술서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특별히 이 법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한국에도 헬렌켈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헬렌켈러아카데미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밀알복지재단이라든지 제주도농아복지관 이런 데서 한국의 시청각장애인들의 재활복지뿐만 아니라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헬렌켈러아카데미를 지금도 운영하고 있으면서……
 특별히 마지막으로 하나 좀 보여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각장애인의 명찰이라고 저기에 보이실 겁니다. 미국에서는 시청각장애인이 되었을 때 저 명찰을 달고 가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길을 안내 안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차별하는 것으로 인식이 될 정도로 국민의식적인 것이 많이 개선되어 있습니다. 이런 운동은 우리 사회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를 견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청각장애인 지원법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시청각장애인이 골방으로부터 나오고 커뮤니티케어를 하고 사회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나눔과 배려, 국민운동 같은 것이 이 법을 계기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인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내용보다 법안 제정의 필요성과 배경을 주로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많은 자료와 함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변용찬 연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용찬진술인변용찬
 예, 감사합니다.
 먼저 시청각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 배경 및 내용을 보면, 시청각장애인이라고 하면 시각과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되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각장애인은 바로 시각과 청각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별도의 법으로 만들어서 장애 유형을 별도로 만들자 하는 것 그다음에 실태조사를 해 보자 그다음에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활동지원사 및 시청각통역사의 양성 및 지원 그다음에 자조단체의 결성 등을 규정하고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위한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자 하는 것이 법률안의 골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그동안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시청각장애인에 대해서 시청각장애인의 특성이나 복지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해서 시청각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소외되어 온 시청각장애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볼 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시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이나 의사소통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에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 입장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사례를 보았을 때도 시청각장애인에 대해서 의사소통이나 정보접근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다만 시청각장애라는 장애 유형에 대해서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으로 지금 말씀드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는지 그런 점은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도 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현재 법률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시청각장애의 정의는 너무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증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버리면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 시청각장애인은 서비스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경증 시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현재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그쪽하고 중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헬렌켈러법에서 이야기하는 데프-블라인드나 일본의 맹농인은 전맹․전농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약간 약시라든지 이런 쪽은 제외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야 이 법안이 의미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법률의 효과성이 낮을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전맹․전농과 유사한 정도로 한정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현황 통계입니다. 사실은 실태조사가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에 시청각장애인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한 그런 정확한 통계는 아직 없습니다만 앞에서 제시한 한 연구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시청각장애인은 1만 명이 좀 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연령 분포를 보면 30대는 1.2%입니다. 그리고 50대는 5.6%인데 80대 이상이 25.2%이고 70대가 37.9%이고 60대가 30.1%입니다. 그래서 60대 이상이 93%가 넘습니다. 이 말은 오히려 노화로 인한 시청각장애인의 숫자가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조사한 특수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특수교육 대상자가 약 8만 7000명가량 되는데 그중에서 시각장애 학생이 한 2100명, 청각장애 학생이 한 3500명 정도 있습니다만 중복장애 학생으로서 장애 유형이 시각장애인데 중복장애로 청각장애인은 12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베이스가 청각장애인데 시각장애 중복이 있는 학생은 11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청각장애가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23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숫자가 굉장히 적다, 물론 1명이라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대부분의 장애에 대해서 그것을 하려면 조기에 발견해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평생 살아가는 데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이 통계를 보면 대부분 노화에 의해서, 그 말은 그동안에는 의사소통을 하다가 중도에 시청각장애를 입은 분이 93%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가 좀 필요하다, 여기도 역시 노화와 관련된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시청각장애에 대해서는 연령에 적합한 그런 서비스가 주어져야 되는데 아마 서비스 주 대상이 학생 때, 아동 때인 이러한 대상인데 숫자가 좀 적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그래서 이게 정확한지 이런 실태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이분들의 욕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에 시청각장애인이 몇 분이나 계시고 그리고 법률에서 제안하려고 하는 각종 의사소통 서비스의 대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조사가 선행이 되어야, 대상자를 분명히 해야 법안의 효과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용 가능한 통계로 볼 때 이 시청각장애인은 대부분 60대 이상의 고령이고 아동기 시청각장애인 수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한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법률에서, 앞의 23명도 베이스가 청각이고 또는 베이스가 시각인 게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베이스는 시각장애인복지관이나 시각장애인전문기관에서, 또 청각장애인은 청각장애인전문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서비스가 없다면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에서 이런 서비스를, 아마 그것은 법률안보다는 하위법령에서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청각장애인에게 서비스를 특별히 많이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장애 유형 신설의 문제입니다. 시청각장애만 별도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장애 유형에 대해서는 척수장애가 굉장히 요구가 많았습니다. 별도로 분리를 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고, 뇌성마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분리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장애 유형이, 예를 들면 작은 키라든지 이런 그룹에서도…… 왜냐하면 평균을 내 버리니까 통계가 의미가 없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별도로 장애 유형을 분리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애 유형과 시청각장애 유형도 같이 합쳐서 종합적으로 한번 장애 유형에 대해 재분류하는 그런 연구라든지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별 장애 유형별로 분리되어서 자꾸 이렇게 가는 체계보다는 종합적인 장애인복지법 체계로 가서 모든 장애 유형을 포괄하되 서비스는 장애 유형에 맞게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본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신체장애인복지법, 지적장애인복지법, 정신장애인복지법 이런 식으로 장애 유형별로 분리가 되어 있다가 지금은 장애인종합지원법으로 다 통합시켰습니다. 이런 점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 시책은 그 숫자가 그렇게 많…… 물론 정확한 통계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바로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지원이고 그다음에 활동지원서비스, 시청각통역서비스이고 그다음에 자조단체 결성 뭐 이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좀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못 했습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조단체 결성도 예산지원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도 개별 복지관에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필요하다면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 같은 경우 종합적인 그런 컨트롤 센터 역할을 할 수 있게 이 부분은 하나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앞에서 김종인 교수님 슬라이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일부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복지관에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아마 노력하는 그런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관이 중심이 되어서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 같은 것도 한번 설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동권에 굉장히 제약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 하나만 있어서는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역으로도 확산될 수 있게 기존의 시각 및 청각 장애인복지관을 활용해서 지부 형태로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청각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재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제안하고 있는 각종 서비스들은 시청각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공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센터 같은 경우도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을 개정하더라도 좀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변용찬 선임연구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세 분의 진술인으로부터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 발표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나 의견을 말씀해 주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한 대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하실 진술인을 지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거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춘숙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순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순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다시 간사 간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다 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질의순서 무관하게 거수해서 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으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우선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각장애인은 중복장애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타인 의존성이 굉장히 커서 제정법을 만드신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의견 진술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제도개선 방법에 대해서 제정법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지금 변용찬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의 법들을 활용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좀 주셨는데요.
 먼저 김종인 진술인께 질문드리면, 이 법에서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실태조사를 하면 사실상…… 아까 변용찬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아주 실질적인 실태조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실태조사가 될 건데 대략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김종인진술인김종인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실태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 외에 별도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제가 보는 것은 현행 실태조사는 시각장애․청각장애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청각에 대한 실태조사가 아직 한 번도 이루어진 역사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시청각에 대한 실태조사는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들어가야 욕구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알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가서 어떤 사람이 접근해 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여기 통역을 하는 것도 촉수화를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만 그쪽하고 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미국의 헬렌켈러법상에도 실태조사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미국은 실태조사를 통해 가지고 개별화시켜서 프로그램을 짜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실태조사 형태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 실태조사라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일단 장애를 등록한 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것에 대해 하나의 욕구사정 내지는 개별화시켜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의 의사소통이나 교육이나 고용이나 삶 전체를 이끌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존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실태조사하고는 전혀 차별되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태조사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실태조사할 사람도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요. 그렇지요?
김종인진술인김종인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한 2007년, 2008년부터 여기에 눈을 좀 뜨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라는 데는 1960년대에 헬렌 켈러가 있다 보니까 거기는 그쪽에서부터 점자라든지 촉수화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들의 양성체계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민간 차원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인력도 우리가 해 가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변용찬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은 ‘기존에 있는 법들로 할 수 있다. 또 해당되는 사람의 숫자가 적다. 그리고 그분들의 나이가 오히려 많아서 노화에 의한 것이 많은 부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장애 유형을 따로 해 달라는 곳이 많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제정법이 필요한 것은 어떤 거예요? 사실은 말씀해 주신 게 상당히 설득력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종인진술인김종인
 이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에 장애인복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법이라는 별도 법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발달장애인의 가장 큰 문제가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이고, 발달장애인의 교육이나 고용이나 복지의 접근방법이 다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일반적인 장애는, 대퇴부가 절단되면 1급 중증장애로 되는데 저는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제적인 추세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것이, 미국이나 유럽도 그렇고 거기에 보면 장애인들에 접근하는 것이 정신장애 쪽은 발달장애 중심이고 나머지는, 여기 시청각장애는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도를 다 갖고 있습니다. 갖지 않으면 이분들은 정말 지금 현재도 사각지대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김응수 전문의께 질의할게요.
 좀 전의 발표에서 변용찬 선임연구위원께서 시각장애인의 범주가 너무 지나치게 넓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될 중증 시청각장애, 그러니까 정도가 아주 심한 이런 장애인들이 오히려 배제라고 하면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다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시청각장애인의 정의에서 시각장애인의 경우 0.06 이런 기준을 어떻게 잡고 내리셨는지, 시각장애인연합회나 이런 쪽에서는 조금 아까 변용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김응수진술인김응수
 국내 법상 시각장애인 등급이 0.02 이하이면 1급이고 0.04 2급, 0.06 3급, 지금 그런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준용한 거고요. 저희가 장애인법이 바뀌면서 중증과 경증으로 나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증의 기준을 3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뭔가 그렇게 되는 기준을 정한 게 중증이라면 0.06 정도가 시각에서는 맞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저도 본 법의 취지에는 굉장히 동감을 하는데,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심사를 하거나 시각장애인 스포츠 심사를 하다 보면 항상 커트라인이 문제거든요. 누구를 포함하고 누구를 빼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개개인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서 본 취지로 본다라고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맹과 전농만 들어오는 게 맞고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는 전맹은 시각 1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0.02 이하일 경우에 전맹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게 협소하게 본다라고 그러면 더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태조사를 할 때도 좀 더 포커스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지금 5급까지 늘려 놓으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혜택이 돌아가는 것들의 기회가 적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냥 중증이라는 기준을 앞으로 국가에서 제시하는 게 0.06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조금 협의해 간다라고 그러면 전농과 전맹만 가는 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야 될 분들을 중심으로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김응수진술인김응수
 예, 맞습니다. 모든 것이, 여기 촉지법이나 수어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분들을 포커스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금 좁혀서 시작을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 대학원장님,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 양성이 지금 법안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시청각통역사를 양성하고 배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좀 다르지만 수화통역사가 있는데 이분들도 지금 처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의 취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지만 이런 분들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이런 것들,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다는 말이지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하시는, 이분들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양성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함께 가야 되니까.
김종인진술인김종인
 일반 수화통역사는 우리가 대학에서도 장애학생 도우미로 수화통역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도우미는 7500~9000원 정도 주고요. 수화통역사는 1만 9000~2만 3000원 지급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화통역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것을 또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제도를 만들면서 같이 거기를 육성시켜야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청각장애인에 대해서 하나의 정보접근도 되고 그분들을 일단 사회통합을 시키고 또 그분들의 삶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하나의…… 그래서 법제도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존경하는 손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상임위에 와서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있게 된 것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이런 연구 해 주시고 자리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어떤 질의를 준비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 뭔가 좀 배우려고 이 자리에 일부러 왔는데 여기 김종인 박사님 말씀 듣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시청각장애인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종인진술인김종인
 우리는 원래 맹인․농아인 이렇게 썼습니다. 썼는데, 처음에 1981년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되면서 시각장애․청각장애․지체장애 이런 식으로 바꾸어 가지고 그때부터는 또 그렇게 부르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지적장애를 옛날에 ‘바보’ 이렇게 부르는 것은 아주 터부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용어가 안 좋다고 안 불렀는데 사실은 맹인․농인이라는 것은 문화적인 쪽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맹․농이라고 부르는 것을, 그러니까 데프-블라인드라고 부르는 것을, 국제적으로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부르고 있는데, 이 법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맹농법으로 하느냐 이런 얘기도 처음에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국제적으로 부르는 것이 계속 부드러운 쪽으로 장애를 불러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시각장애․청각장애 그것을 합해 가지고 시청각으로 하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명칭 자체에?
김종인진술인김종인
 원래 장애 자체가 막히다 장(障) 그렇게 되니까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어도 디서빌러티가, ‘무능한’ 이것이 디서빌러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새롭게 장애를 부르는 그런 용어들도 개발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지금 시청각장애를 상쇄할 만큼 그런 단어를 아직 못 들어 봤습니다.
 제가 이름 만드는 데 전문가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사회에서 40년 동안 일을 한 게 브랜딩입니다. 그래서 의료계에서도 제가 한번 그냥 재능기부로 한 게 중재방사선이라는 얘기로 쓰이던 걸 인터벤션이라는 일반, 뭔가 의료적인 용어를 일상, 임플란트같이 이렇게 인터벤션이라는 얘기를 쓰라고 만들어 준 경우들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시청각장애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지금 여러분들이 사회의 경종을 울리는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내시는 데 있어서 불편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것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시청각이라는 단어를 딱 떠올렸을 때 우선적으로 뒤에 장애인이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단어가 장애인 앞에 어느 부분, 잘 모르는 불편한 부분들을 넣어서 시청장애인․청각장애인을 넣는데 시청각이 모아지는 순간 전혀 다른 뜻이 돼요. 시청각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죽 해 보면 제일 먼저 뒤에 따라오는 연관 검색어가 교육이에요. 시청각 교육, 시청각 자료, 시청각 교구, 시청각 교재……
 시청각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에서는 뭔지 아시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데프나 블라인드는 그 자체가 장애인까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시청각은 오디오와 비디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말로 바뀌어질 때, 여기서 시청각장애인이라고 할 때 이 뜻을 시청각장애는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이름이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법안을 만들 때 직관적으로 또는 직유나 은유로 이 장애인들을 떠올리기에 조금 거리가 있어요. 이럴 때 괴리라고 얘기하든요. 쉽게 건너뛸 수 없는 갭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브랜딩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보시고 혹시 뇌물공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위원장님의 허락하에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조금 더 쉽게 시청각장애인을 지칭할 수 있는 단어를 브랜딩을 하나, 필요하시다면 제가 조언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이 시청각장애인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의 정말 높고 귀한 뜻을 바로 법안으로 만드는 데 아주 불편하고 많은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설명이 좀 더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브랜딩이 하나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다운증후군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아시지요?
김종인진술인김종인
 예.
 1866년입니다. 다운이라는 이름을 가진 학자가 이 병의 특징을 처음으로 정확하게 기술을 하면서 다운증후군이라고 붙은 겁니다. 다운증후군이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려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몇 번째 신경에 문제가 있고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렇게 지칭이 되면서 아주 쉬워졌지요.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용어들은 새롭게 계속 만들어져 가면서 진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원하신다면 나중에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렵지 않게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공청회를 하는 것도 이렇게 여러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한 것을 또 전문가 입장이지만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당초 질의순서를 오늘 질의순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거수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다시 조정함에 따라서 제가 위원님 거수를 통해서 받은 순서는 남인순 위원님, 장정숙 위원님, 김승희 위원님, 기동민 위원님, 최도자 위원님 그리고 오제세 위원님, 윤 위원님, 전 위원님 이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순 위원입니다.
 세 분 진술 의견 잘 들었습니다.
 먼저 김응수 김안과병원 안과전문의 진술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한국저시력회 학술이사 및 한국장애인체육회 등급분류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지요?
김응수진술인김응수
 예, 맞습니다.
 제정법률안에 따르면 시청각 중복장애인의 정의를 폭넓게 규정해서 시각장애의 경우에는 5급 이상 또 청각장애의 경우에는 6급 이상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종인 진술인께서는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상의 6급 시각장애를 배제해서 제정법률안과 같은 시청각장애인의 정의에 찬성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데요. 또 변용찬 진술인은 너무 폭넓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김응수 진술인께서는 제정법률안의 시청각장애인의 정의에 매우 폭넓은 포함 기준을 마련하고 있어서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으로 분류하고 있는 3급 이상, 청각장애인은 의사소통에 제한이 느껴지는 4급 이상……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폭넓게 할 경우와 또 이것을 좁게 할 경우에 각각의 장단점을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특히 아무래도 진료하시면서 시청각장애인의 의견을 들으실 기회가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이 뭐였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특히 등급분류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면서 두 가지 중복장애를 갖고 있는 실태 파악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중복으로 갖고 있는 비율은 3.8% 정도로 나타나는 것으로 있어서 다른 중복장애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낮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 부분만 별도 법으로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수진술인김응수
 규정을 폭넓게 하면 수혜자가 많아지니까요 당연히 국민들은 나쁠 이유는 없고, 그런데 본 법률의 취지 자체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도와주자라는 걸 근본 취지로 본다라고 그러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시청각장애인이라는 법률 안에 들어와도 실질적으로 여기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받으실 필요가 거의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중증장애 그리고 본 취지에 맞는다 그러면 전농과 전맹에 해당되는 시각 1급…… 청각은 청각 1급이 없거든요. 2급이 제일 위의 상위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범위는 많아지지만 실질적으로 관리 대상이 어렵고요. 좁아지면 그 좁아지는 기준에 대한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항상 논쟁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의 말씀으로는 차지 증후군이나 어셔 증후군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외국 보고에 따르면 한 1만~2만의 1명 정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로 따지면 한 4000~5000명 정도 있는 건데요. 어셔는 진행성이고 차지 증후군은 약간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셔는 진행성이기 때문에 대부분 말도 하실 수가 있고 천천히 나빠지기 때문에 대비가 되는 데 반해서 차지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오히려 이런 취지에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3.5% 이런 것들은 중복장애를 그냥 통계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돌렸을 때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더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 치료 방법이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병원에 조금 한두 군데 다니다가 이게 별로 도움되는 게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병원에는 거의 오지를 않게 되고 특수교육기관이나 이런 데를 주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현실적으로 이런 환자들을 계속 관리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병률은 우리나라에 한 4000~5000명 정도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는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술인께서는 이것 범위를 좀 좁혀서 별도 법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것에 찬성하신다고 보면 됩니까?
김응수진술인김응수
 저는 이 취지에는 당연히 동감을 하고 있고요. 이게 별도 법이 될 거냐 아니면 장애인법의 하위에 뭔가 규정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것은 저는 법률체계는 잘 몰라 가지고요.
 변용찬 진술인께서도 이것을, 물론 장애인복지법에 넣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을 좀 범위를 좁혀서 별도 법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넓히면 제가 봐도 이것은 좀 효과성이 떨어질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변용찬진술인변용찬
 범위를 넓히는 것보다는 좁혀야 저는 입법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렇게 좁혀 가지고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대상자가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새로 법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그런 기관에서 이런 서비스를……
 지금은 관심이 없어서 못 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정부가 한다든지 아니면 자조그룹에서 요구를 한다든지 하면 아마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에 많이 퍼져 있는 그런 인프라를 활용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자꾸 새로운 인프라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한 몇 개밖에 없으면 그 서비스 이용하러 전국에서 또 모여야 되고 이런 불편함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국에 있는 것을 좀 활용을 해서 서비스를 주는 게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남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새빛맹인선교회 초창기 멤버라서 안요한 목사님하고 신앙 관계를 한 40년 정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저기는 굉장히 많이 보고 왔는데 막상 이렇게 시청각장애인의 경우를 진술인 여러분이 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시청각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 등에 아주 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아주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수 진술인, 공통된 의견을 보니까 제정안에서 규정하는 시청각장애인의 정의가 제가 볼 때도 너무 포괄적이고 경증까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중증 시청각장애인이 서비스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부분을 지금 위원님들도 다 지적을 하셨고 진술인분들도 그러한 것에는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김응수 진술인 역시 여기 책자를 보면 시각장애 3급 또 청각장애인의 4급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의견을 내셨는데 진술 과정에서는 전농․전맹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어떤 것에 초점을 더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김응수진술인김응수
 법률 취지가 의사소통에 관련된 거라 그러면 전농․전맹으로 가는 것이 본 취지에는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환자를 직접 보다 보면 0.06, 3급 중증장애부터는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를 조금 더 넓힌다라고 본다 그러면 중증까지를 포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이동이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김응수진술인김응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언어장애로 인해서 타인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심리적인 불안도 굉장히 큰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타인에 대한 의존성이 크다는 특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변용찬 진술인이 밝힌 것처럼 대상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따라서 제정안과 같이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지원한다고 해서 중증 시청각장애인이 지원에서 소외될 우려는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응수진술인김응수
 범위가 넓어진다고 소외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범위가 조금 넓어지게 돼도 어차피 잘 보이는 분들은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욕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충분히 말하고 이런 게 되는데 굳이 어렵게 수어나 이런 것을 쓰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게 줄어들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의 인프라를 갖추는 데는 법률적으로 제정을 하고 갖출 수 있지만 그게 돌아가는 현실적인 시스템에서 본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저시력연구회라든가 저시력클리닉 자체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시각장애인복지관들도 똑같고 맹학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곳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더 활성화하는 게, 이미 갖춰져 있는 인프라를 잘 활용한다는 것들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응수 진술인의 마지막 멘트가 굉장히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 감사드리고요.
 변용찬 진술인께 물어보겠습니다.
 진술 의견을 보면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를 보면 시청각장애인만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부분을 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 사례를 들어 주시고요. 또 서비스에 대한 시청각장애인의 만족도는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해당 정책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또 타 장애 유형과의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그 부분을 좀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용찬진술인변용찬
 미국의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대책은 아까 김종인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헬렌켈러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 자체는 헬렌켈러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헬렌켈러센터 속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수어라든지 촉수화라든지 이런 다양한…… 지금 여기 법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헬렌켈러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최근에 미국에서는 ADA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ADA법이라고 미국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미국의 ADA법에서 의사소통에 차별을 가하면 법으로 처벌을 받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을 포괄하는 그런 의사소통 지원법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전농․전맹인 경우에는 이런 차별금지법에서 의사소통을 지원하도록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복지법에서 이러한 헬렌켈러센터 같은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도 시각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다양한 복지관이 있으니까 그중에 관심 있는 복지관을 하든지 아니면 복지관 내에서 프로그램을 하든지, 왜냐하면 대상자가 그렇게 안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으로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재원 측면에서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른 장애와의 형평성 문제는, 다른 장애에서도 있겠습니다만 그 장애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에 있어서는 형평성 문제는 크게 제기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질의시간이 끝나서 다음에……
 장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변용찬 진술인께 장정숙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술인께서는 별도 법 제정은 필요치가 않다…… 그렇지요? 시청각장애인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을 따로 하는 것은 좀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입장이시잖아요, 그렇지요?
변용찬진술인변용찬
 예.
 그렇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게 반영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변용찬진술인변용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예를 드셨어요. 일본이 신체장애인복지법․지적장애인복지법․정신장애인복지법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가 지금 장애인종합지원법으로 통합되는 추세로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자꾸 분법으로 가는 것보다는 장애인복지법 안에 대통령령이든 하여튼 해서 지금 제정법으로 대표발의된 이것의 내용을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변용찬진술인변용찬
 예.
 김종인 진술인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는 지금 김응수 진술인이나 변용찬 진술인께서 이 제정법의 정의가 너무 넓게 되어 있는 것보다는 좀 좁혀서 전농․전맹인이 포함되게 하는 것이 더 취지에 맞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에 약간의 반대의견이라고나 할까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게 명칭 관련해서도 손혜원 위원님이 질문을 던지고 나가셨지만 시청각장애인 지원 관련 법률안 이렇게 되면 사실상 시청각장애인을 모두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 안에서 지원되는 맞춤형 서비스는 중증도나 경증에 따라서 분리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법이 만약에 제정된다면 이 정의를 왜 좁혀야 되는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종인 진술인께 답변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복지법말고도 발달장애인법이 있잖아요. 발달장애인법이 있는 것은 장애인복지법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발달장애인들한테 특별히 맞춤형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따로 떼어내서 발달장애인법을 통해서 서비스를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취지로 이 법이 만들어진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다면 이 시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세 분이 다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을 실태조사할 때도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고, 이분들한테 좀 더 적극적인 다른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에는 다 동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지금 장애인복지법 안에 들어 있을 때에 실제 심각하게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는 것에 대해서 더 잘 받게 하기 위해서 제정법을 만들었다면 그 제정법을 만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더 타당한 것 같은데 변용찬 진술인은 일본 예를 들면서 별도의 제정법은 필요 없다, 그러면서 지금 있는 법 내에서 포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법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가 다 반영될 수 없기 때문에 별도 법을 대표발의한 것 같은데, 그게 별도 법을 만들지 않아도 다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것을 담보를 하실 수 있는 건가요? 한번 변용찬 진술인한테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게 없기 때문에 이런 법이 대표발의된 것 같은데 반대의견을 내셔서,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쭙는 겁니다.
변용찬진술인변용찬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별도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렇게 하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발달장애인법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청각장애인 별도 법을 만들고 또 특수장애인 별도 법 만들고 뇌성마비장애인들도 별도 법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욕구들이 다릅니다. 장애라고 하는 것이 같은 지체장애라도 욕구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욕구들을 다 거기에 맞는 서비스로 별도로 법을 만들기 시작하면 아마 어마어마한 양의 별도 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법률안을 포괄적으로 크게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세부적인 것은 개별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시청각장애인에 대해서는 너무 소외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소외되어 있었고 정부 정책에서도 별로 못 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가면 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하나만 더 여쭐게요.
 별도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가져야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청각장애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변용찬진술인변용찬
 저는 기존의 시각장애인복지관, 청각장애인복지관, 특수학교 이런 전달체계들이 있으니까 그 속에서 시청각장애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지원이 들어가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종인 진술인은 지금 변용찬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것에 부가적으로 그 분야에서 뭐가 더 부족한지 그것 좀……
김종인진술인김종인
 지금 현재 우리가, 1981년 이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 89년에 장애인복지법으로 바뀌면서, 그 법 하나를 했습니다. 그 법이 원래 만들 때는 복지시설에 장애인들이 어떻게 있느냐, 요보호 대상자를 위한 장애인복지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것이 수차례 개정, 보완되면서 지역사회에 있는 장애인들도 포괄하고 있는 법이지만 현재 그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데피니션(definition)말고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혜택 보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법이 제시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법을 만든 겁니다. 만들었고, 지금 이것은 시각장애하고 청각장애와 또 다른 장애입니다. 시청각장애를……
 지금 현재 시각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여기 오늘 한국점자도서관장도 와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에 대해서 농아인복지회가 있어도 아무데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시각하고 청각은 배치되는 쪽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점자를 써야 되고 저기는 수화를 해야 됩니다. 수화하고 점자하고 어떻게 합쳐집니까? 합쳐질 수 있는 길을 찾아 줘야 되고, 이것은 단순히 의사소통 문제가 아니고 생명 문제가 걸려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장애인의 하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로 생명 문제예요. 시청각장애인들이 얼마나 지금……
 이것은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몇 명이 아닙니다. 이것 정말 심각합니다. 예빈이라고, 그 엄마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하느냐고 울면서 호소를 하는데 우리도 세미나를 하면서 같이 웁니다. 다른 뜻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안 하면……
 다른 법은 다 개정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헬렌켈러법은 지금도 존속시키고 있고 헬렌켈러센터만은…… 미국은 장애인복지관 없습니다. 우리 같은 복지관 안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복지관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정말로 여기에 재활을 통해서 복지라는 열매를 따도록 하려고 하면, 이 사람을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처절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하면 이런 대비책을 해 줘야만 이 사람들 생명을 살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야 되는 법입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벌써 됐습니다. 이것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 꼭 하도록 해 줘야 됩니다.
 
 김승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김종인 교수님 말씀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지난번에 발달장애인 가족들 청와대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지원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복지부든 노동부든 몇 개의 부처가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특별하게 지원해야 된다 이런 계획들을 다 발표를 했지요.
 그리고 어떤 행사장에서 장애인을 만났는데 왜 그런 행사를 했느냐고 되게 심하게 저 질책 들었어요. 종합적이고 균형적으로 다가서야지…… 물론 대단히 힘든 여건에 있는 것은 알지만 그렇게 특정한 장애 유형의 분들을 모시고 특정한 행사를 하고 종합계획만 발표하면 다른 당사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항변이셨어요.
 저는 김종인 교수님 말씀 주신 부분들을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슴 절절하게 다 느끼지 못합니다만 절박감과 이런 면에 있어서는 다른 드릴 말씀이 없어요, 사실.
 변용찬 선생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외국 같은 경우에도, 중복장애가 아니라 심각한 장애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심각한, 장애 정도가 심한 이런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 법들이 전부 다 존재하는 겁니까?
변용찬진술인변용찬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변용찬진술인변용찬
 예, 일본도 시청각장애에 대한 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미국도 헬렌켈러법이 있는데 그것은 옛날에 만들어진 법이고 아직까지 존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주 내용이 헬렌켈러센터를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에 한정이 되어 있는 그런 법이고 그 외에 시청각에 대한 의사소통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미국장애인법이라고 ADA법에서 다 관할하고 있고 또 이동 문제도 이렇게 틀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지금 수준에서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복지 정책이나 제반 정책이 흉내는 내고 있지만 서구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느낌들을 많이 갖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인 예산이라든지 정책 이런 부분들을 좀 포괄적으로 집행해 나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심각한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한 별도의 접근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자칫 이렇게 오해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특정한 법을 만드는 것, 예를 들어서 이런 헬렌켈러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좀 약한 것이고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하면 강한 것이고 이렇게 이해되지 않았으면 하는, 차분한 토론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서요.
 그런 항변들에 대해서 당연히 당사자들은 좀 더 전체적인 수준을 높여야 된다, 그리고 특정한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것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부각되었을 때 다른 당사자들이 느낄 수 있는 박탈감과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들이 접근을 해야겠습니까, 김종인 교수님?
김종인진술인김종인
 장애가 중증이고 경증, 중복장애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장애는 지원 대책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을 때 일생 동안 소외돼 가지고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의 절박함, 심각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님께서 그전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법도 발달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장애 특성상 언어적인 발달이 지체되어 있고 여러 가지 지적인 문제나 또 행동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혼자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살아가고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제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료적인 문제나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장애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요즘 재활계에서나 장애계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대체할 수 있는 것이 특별한 하나의 옵션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서비스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한번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접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는 재활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장애인교육법이 있는데 장애인교육법의 제일 위에 있는 것이 데프-블라인드라고 데프-블라인드 유형을 얹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교육은 적어도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분류체계에서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보면서 한번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발달장애인 행사를 보고서 그리고 그 뒤에 그분의 항변을 듣고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법안이 별도로 그렇게 발의되어서 제정되었음에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불구하고 그리고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는 법 개정 이전과 이후가 별로 달라지지 않은 이런 모습을 사실상 현실이 웅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몇 개 부처 장관들을 끌어모아서 종합대책을 다시 수립해야 되는 이런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저는 특별법으로 가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실제 내용들을 보강해서 가는 게 좋은 건지, 내실화시켜 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도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토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최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1만 명당 1명 정도 있을 둥 말 둥한 특별한,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말 소중한 말씀을 제가 잘 들었고, 여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의사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또한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이분들은 수화와 점자 같이 다 잘 안 되기 때문에 촉수화를 해서……
 표준화가 어려운가요? 이 연구가 어려운가요?
김종인진술인김종인
 지금 촉수화를 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표준화시키는 것을 연구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활동지원사 및 시청각통역사 양성에서 시청각장애인 소통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셨어요, 진술인께서. 그렇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은 시청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 이분들의 의사소통의 표준화방안을 정말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변용찬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통합되어 가지고 있는 법 속에, 밑의 단서에 하나하나 나열해지는 것하고 그다음에 별도 법을 만들어서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변용찬 진술인께서는 차이점을 별로 인정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못 느끼세요? 차이점을 못 느껴서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변용찬진술인변용찬
 아무래도 특별법이 기존의 법보다 우선……
 1만 명당 1명 있을까 말까 하는데 이것 특별한 경우 아닌가요?
변용찬진술인변용찬
 그렇지요, 그것은 특별합니다.
 특별하지요?
변용찬진술인변용찬
 특별한 건 맞는데, 그분들을 위해 갖고 다시 별도의 인프라를 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기존에 있는 것 안에서 그게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아이를 낳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아이를 낳은 부모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본다면 이것은 특별히 관심을 갖고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안 드시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용찬진술인변용찬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보편적으로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수가 많은 쪽으로 손을 들어요, 표가 많으니까. 더 관심을 갖는다고. 행사장에 가면 막 목소리가 크잖아요. 목소리가 커. 여당한테 부탁했든 야당한테 부탁했든 간에 일단은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그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정말 1만 명 중 1명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장애인들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치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다면 이것은 특별법으로라도 이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할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미국은 어쩌는데 일본은 어쩌는데가 아니라, 우리가 항시 미국을 따라잡기 할 것입니까? 일본을 따라잡기 할 것입니까? 우리가 먼저 나가면 안 되느냐, 그런 것도 한번 진술인들께서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모든 일을 할 때 내 자식은 장애자가, 내 손주는 장애자가 없을 것인가, 특별한 경우가 없을 것인가…… 장애인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다들 운전하잖아요. 언제 어떻게 어디서 사고가 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가 장애인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꼭 지금은 마치 남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고 이웃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 살다 보면 가족을 위해서 일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내 이웃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저는 이런 특별한 경우는 한번 깊이 생각해서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종인 진술인께 제가 말씀드린 것, 촉수화 표준화 연구 그것이 필요하다면 정부하고 깊이 논의를 해서, 전문가분께서 논의해서 이것도 연구용역해서 좋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종인진술인김종인
 예.
 
 최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많이 기다리셨는데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준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세요.
 이 법 제정하고 관련해서 ‘시청각장애를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고 단순히 시각 또는 청각장애의 한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어서 이들에 대한 복지 지원체계가 시청각장애라는 장애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취지에 공감한다’, 이것 복지부 입장이에요?
김현준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별도 단서 조항으로 다른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기존 시설이나 제도와 중복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도 복지부 입장이에요?
김현준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위원님하고 나와 계신 분들의 논의 과정을 보셨잖아요.
김현준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김현준
 예.
 그러면 별도의 특별한 보호가 더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그렇지만 별도의 법을 따로 안 만들어도 된다는 입장 아니에요?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걸 조화시킬 거예요? 제가 아까 질문드린 것……
김현준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김현준
 이 부분을 장애인복지법 속에 개정사항으로 반영한다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방안들이 있을 수가 있을 거고요.
 아니, 그렇게 소극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국장님한테도 다른 문제를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요.
 보세요. 지금 복지부는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법을 만들어 달라는 분들은 절박한 걸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예를 들어서……
 국장님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없어요, 특별한 보호?
김현준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김현준
 장애인복지법 쪽에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하고, 그리고 기존의 장애인복지관들 활용해서 하는 그런 방안들을, 정책적으로 그리고 예산적으로 지원 방안들을 모색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거꾸로 여쭤볼게요.
 이 법 제정안이 올라왔을 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김현준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김현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먼저 그 범주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좋아요, 범주.
 그다음에 구체적인 지원은?
김현준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김현준
 그다음에 지원하는 방안들을, 사실 우리나라의 인프라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가능해요?
김현준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김현준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 지원 관련 인프라 수준이 사실은 많이 미흡합니다. 미흡한 가운데 또……
 아니, 그러니까 미흡한데……
 김종인 씨에게, 제안을 하셨잖아요.
김종인진술인김종인
 예.
 그러면 지금 복지부가 예를 들어서…… 저는 복지부한테 조금 아쉽게 느끼는 부분이, 법이 제정되어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많이 부족하니 특별한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건데, 거기에 대한 답이 다른 법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복지체계 시설이 미흡하다고 하고 그렇잖아요.
 충분히 설명을 받으셨어요, 복지부한테? 아니, 구체적으로 법이 없어도 기존에 있는 체계를 가지고 보완해 줄 수 있다는 설명을 받으신 적 있느냐고.
 김종인 씨 한 말씀……
김종인진술인김종인
 검토의견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복지부가 다른 대안을 제시하시려면 문제 제기하신 분들한테 충분히 납득을 하고 공감하실 수 있게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복지부 의견을 들어 보면 지금 제가 볼 때는 대안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주장하는 그런 문제의식이나 어려움을 추가로 복지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다른……
 그러니까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서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을 수용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복지부?
김현준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김현준
 일부분은 수용이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다만 이 부분들이 인력 양성이라든지…… 즉각적인 부분은 지원센터 건립과 관련된 예산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의사소통 지원과 관련해서는 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한 시간 소요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또 정확한 실태 분석들이 사실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장애인 범주 부분은 어떻게 기준을 마련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복지부 의견 말씀을 들었고 아까 기동민 위원님 문제 제기해 주신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법을 만들거나 한들 이분들이 원하는 실제적인 도움이나 배려를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지금 보건복지부는 이 법이, 제정안이 올라왔다면 입장을 그냥 애매하게 해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보완하면 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어 보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한다 한들 추가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이분들이 절절하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좀 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제정법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서든지.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해결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금 전의 이야기가 법안을 만들어야 되느냐, 법안을 안 만들고 현행법으로 할 수 있느냐, 다 논리가 필요하지요.
 현재 이 법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자 수는 얼마쯤 됩니까?
김현준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김현준
 저희들이 17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내용 결과에 따라서 추정해 보면 시청각장애인은 7038명 정도가 되고요.
 7038명 중에서 실제로 만약에 지금 이 법안이 마련되면 예측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습니까?
김현준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김현준
 그런데 이 부분이 장애의 정의와 대상을 확정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자면 미국식이나 일본식으로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이고 현재 여기에서 주장한 대로 하면 어느 정도 될 것이고, 그것은 집계가 지금 안 되지요?
김현준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김현준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분들에 대해서 맞춤형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아까 말한 대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분에 대해서 지금 국가는 어떻게 이분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김현준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김현준
 지금 그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가장 크게 지원되는 부분들은 중복으로 하는 그 부분이라기보다는 각각의 장애 정도에 따라서 활동지원 분야 그런 상황들……
 아니아니, 그것은 일반적인 장애 지원에 대한 논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복지국가는 한 사람의 인권이라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국가 임무예요. 그러면 정부는 지금 말한 대로 이 절박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고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지 그것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겁니다.
김현준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김현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심각한 장애로 분류되는 그분들에 대한……
 아니아니, 심각한 장애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지요. 지금 말하는 것은 이렇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 있는 분들, 지금 7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는 이분들의 장애를 극복해 주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고 또 어떤 대책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법안이 필요 없고 현재 기존으로 가능하다는 논리가 가능한 그 근거가 뭐냐고요.
김현준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김현준
 지금 현재는 사실은 각각에 대해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중복장애에 대해서 집중적인 서비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아니아니, 그것은 지금 이야기했듯이 중복장애 해 봐야 등급 하나 올려 주면서 하는 것 갖고 해결되는 게 아닌 것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도 장애에 대한 제도를 바꾸고 있잖아요. 불과 등급 하나만 올려 주면 되는 것을 갖고 무엇 때문에 이번에 장애등급제도를 폐지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국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너무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변용찬 선생님한테, 이 분야에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인데 그러면 기존의 법률이나 제도를 보완하면 맞춤형 지원이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대책은 뭐지요?
 선생님 말씀대로 하면 기존에 있는 법률을 보완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정말 기존에 있는 법률이라면 각각 개별적 장애에 대한, 특수에 맞는 맞춤형 장애에 대한 지원이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뭐지요?
변용찬진술인변용찬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부에서는 커뮤니티케어라는 것을 해 가지고 아예 전달체계 자체를 확 바꾸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시청각장애인이 만약에 왔을 경우에 아마 기존에는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이분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법 때문에 지원하기 어렵다 하는 부분은 기존의 법을 개정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주로 보조기기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보조기기를 지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의 정보, 의사소통 이것도 우리가 할 수…… 물론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그분들이 정보접근, 의사소통 지원을 해야 되니까 지금 당장은 인프라 자체가 없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 아마 기존의 복지법 내에서도 시청각, 그러니까 시각․청각 통역사 같은 게 있으니까 거기에 시청각통역사도 양성 및 지원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법 개정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밑의 시행령 정도 개정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인프라를 자꾸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그런 인프라를 좀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제까지는 사실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못 했던 것 같고요. 지금 자꾸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전문기관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것 특화된 시청각 전문센터 있습니까?
김현준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김현준
 지금 현재 정부 지원으로 하고 있는 특화된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분들이 인간으로서 대화를 할 수 있고 본인이 세상에 자기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수단을 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김 교수님 말씀대로 결국은 국내에서 촉수화 체계를 어떻게 현실화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이 뭡니까?
김종인진술인김종인
 지금 농아인을 위해서는 수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일단 시각장애인, 그러니까 맹인들을 위한 언어가 점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광부에서 특수언어로 이미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촉수화나 촉점화는 아직 전혀 개발도 되지 않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분들의 가족이 비장애인이라도 일단 이렇게 태어나면 소통방법 자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옛날에 토마토법이라고 해 가지고 헬렌 켈러가 사용했던 법, 아프면 배를 잡고 화장실 가는 이렇게 하는 식으로 간단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유일하게 시청각장애인들의 거주시설이 있습니다. 라파엘의 집이라고 여주에 가면 있는데 거기에 차낙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단어를 열 가지밖에 사용 안 하면서 지금 일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 문제를 그냥 방치해 버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의 기회도, 정보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고용이나 삶이나 모든 것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향후에 국가의 하나의 정책상 단순한 복지, 시혜적 복지정책이 아니고 재활복지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분들이 소통도 하면서 삶도 영위하고 그리고 또 지역사회에 정말 통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는 지금 기존의 법을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각장애인협회하고 청각장애인협회하고 협회의 이기주의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처럼 지체장애인협회 해 가지고 이렇게 조직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이런 쪽으로 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우리는 개별 장애인단체를 육성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공통분모가 되는 이 사람들은, 시청각장애인은 내재되어 있는 것을 전달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표현할 방법이.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것도 촉수화를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전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촉수화도 한 60~70%밖에 내용 전달이 못 되고 있습니다. 수화도 80~90%밖에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촉수화나 촉점화나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해야 이분들을 살려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도 국민이기 때문에 살려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 대책에 책임이 많을 겁니다.
 이분들이 세상하고 대화할 수 있는 수단을 국가가 마련해 줘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요?
김현준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김현준
 예.
 그러면 그것을 법안을 마련해서 하든지 아니면 현행법에서 가능한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과제라는 게 분명히 나왔지요, 그렇지요?
김현준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김현준
 예.
 이것은 오늘 토론회 이전에 정부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제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논의하는 초점은 시청각장애인 관련 법안을 개별적으로 만들 것인가, 포괄적으로 장애인복지법을 통해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주된 쟁점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정부, 복지부나 또 변용찬 진술인께서는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을 해서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김종인 교수님과 김응수 전문의께서는 개별법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것은 방법론인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지원 대상이라든지 실태조사, 활동지원사나 시청각통역사 양성, 자조단체 결성, 시청각장애인센터 설치․운영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가 없는데, 이런 것을 하되 이것을 개별법을 만들 것인지 복지법을 개정해서 할 것인지 하는 방법론 가지고 지금 서로 이견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이유가 일반법으로 하다 보면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이제까지도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신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고 개별적인 법을 만들면, 일단 톱다운 식으로 법을 만들어 놓으면 이 법에 따라서 더 빨리 목적이 달성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양쪽으로 방법론 가지고 우리가 논쟁을 하기보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정부가 이행하겠다 하는 약속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김현준 국장님 어떻습니까? 법 제정 형식을 가지고 논의하는 게 맞습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정부가 이것을 빨리 실천하겠다 하는 것을 약속을 하시는 게 맞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김현준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김현준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내용을 가지고 이 부분들이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고 지원하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공청회에서 이것을 내용적으로 금년이든지 내년이든지 해서 정책이나 예산에 바로 반영하겠다 이런 약속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떠세요? 지금 약속을 해 주시겠어요? 국장님이 약속하시고 안 되면 우리 복지위원들이 또 지원하고……
김현준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김현준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것은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현준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김현준
 예.
 그런데 복지부에서 이 제정법에 대해서 구구하게 일반법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것을 하여튼 해 드리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장애가 지금…… 예산이지요, 기재부?
김현준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김현준
 예.
 우리 장애인복지의 전반적인 문제가 지금 이것에 대한 긴급성, 절실함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정부가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특히 예산부서가? 그래서 장애인복지 예산 올라가면 자꾸 깎이고 그래 가지고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재부보다 복지부가 좀 센 부처가 돼야 되겠어요. 그래야 대한민국 복지가 되지 지금 복지부가 힘이 없으니까 복지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종인 교수님, 개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 이 말씀에 대해서, 방법론적으로 내용은 다 좋은데 개별법이 안 되면 안 되겠다 이 말씀을 한번 설득력 있게 해 봐 주십시오, 제정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김종인진술인김종인
 지금 장애인복지법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에 대한 데피니션은, 우리나라 정부가 쓰는 장애인의 하나의 카테고리가, 개념 정의가 거기에서 제시가 되겠지요. 되는데, 그 외에는 주로 시설이나 단체 중심의 복지가 거기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실제는 지금 개별 시청각장애인들에 대해서 지원체계를 만들고 이분들의 생애주기별로 해서 앞으로 더, 복지뿐만 아니라 이분들을 우리 사회의 주인공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별법으로 가서 여기의 전문성이라고 할까, 그것을 담보하지 않으면 장애인복지법으로서는 이것이 시행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예산만 가지고 하기 위해서 이 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한국헬렌켈러위원회 위원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도 이런 헬렌 켈러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고, 헬렌 켈러들이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거의 골방 속에 있습니다. 밖에 나오고 싶은데 나올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촉수화나 촉점자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개별적으로 해서 특화시켜서 해야만이 우리가 앞으로 정말 진정한……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이 포용적 복지인데 포용적의 포용을 인클루시브(inclusiv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인클루전(inclusion)이라는 것은 전체 장애인들 통합시키는 것이, 한 장애인 한 장애인, 한 생명 한 생명을 배려하면서 복지국가로 가는 것이 포용적 복지국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시청각장애인도 이분이 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이런 하나의 의사소통 체계라든지 또 나름대로 이런 지원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분들이 앞으로 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은 우리 국가 사회, 우리 시민들도 같이 함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이 많이 드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민운동도 우리가 같이 벌여야 미국처럼 시청각장애인들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시청각장애인이 미국의 변호사도 하고 애널리스트도 하고 상담하는 데 아주 여러 가지 일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인재로 육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앞으로 모델을 만들어 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제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상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신상진 위원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시청각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18대 국회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대표발의해서 제정법으로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법안소위 위원장 하면서 복지부의 답변은, 여기도 지금 지적이 되어 있네요. 새롭게 제정법을 만들면 형평성에 안 맞는다, 또 다른 단체들이, 거기에 관한 지위 향상 법률을 모든 직능군이 다 요구할 것이다, 그것을 겁내고 있어요.
 복지부의 공무원들이 일이 많은데 또 관련 법률 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법령들까지 다 만들고 사실은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지요. 그런 것에 대한 서포트가 잘 안 되면서 하는 부처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고충이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사회보장기본법의 한 챕터로 그 내용을 넣자라고 복지부에서 요청한 것을 그때 우리 여야 위원들이 반대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끼리 방망이 치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동안……
 김종인 원장님, 이런 시청각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독립법으로 해서 하자고 하는 논의가 언제 처음 나왔습니까?
김종인진술인김종인
 사실은……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김종인진술인김종인
 2007년도 우리가……
 처음 논의를 했습니까?
김종인진술인김종인
 예, 처음에 그걸 얘기는 했지만 그때만 해도 전혀 이런 쪽까지 생각을 못 하고 어떻게 이것을……
 알겠습니다. 2007년부터……
김종인진술인김종인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접근을 잘 못 했습니다.
 한 10년 됐는데, 좋습니다.
 시청각장애인이 갖는 특수한 고통,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결합된 장애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시각․청각 2개가 합쳐진 거다 이게 아니라 또 하나의 새로운 큰 장애지요. 그런 식으로 이것을 볼 때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해요, 특별한 지원.
 그런데 현재, 아까 복지부 김 국장 답변도…… 아까 누가 여쭤봤지요? 오제세 위원님이 그러셨나? 예산과 여러 가지 제도와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 국장님이 확실한 답을 못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김현준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김현준
 예.
 왜 그렇지요? 기재부도 있고 층층이 다 협의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지요? 국장님이 혼자 결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혼자라면 하겠다라고 하겠지만 그만큼 이게 어떠한 정책, 예산, 제도를 결정하기에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법으로 딱, 필요한 것은 법으로 해서 제정법이 됐든 개정법이 됐든 해야 돼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크게 반대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마 그런 현실적인 제정법 만드는 것에 대한 어려움, 난색을 표하는데……
 복지부로서는 여기서 중요한 이유로 형평성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중복장애와의 형평성. 그러면 중복장애 이것은 특별한 장애인데 해결할 방법이 없고 기재부에서 특별히 안 해 주고 이게 어렵다 그랬다면 10년 동안, 지금 아마 12년째 이것이 논의돼서 제출됐을 텐데, 그런데 그것을 잘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복지부로서는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어요, 10년.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복지부에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안 될 때는 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중복장애 유형이 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도 검토해서 어디에다 분배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하나 또 만들면 어때요? 물론 공무원분들이 시간과 또 여러 가지 힘든 고충이 좀 있겠지요. 그렇지만 필요하면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 대통령이면 정말 복지부장관을 부총리로 해서, 부총리 중에서 최고 힘 있는 부총리로 해서 기재부장관하고 서로 맞짱 뜨게 이렇게 만들어서 해야 돼요. 기재부는 보편적 복지다 해서 그냥 무조건 굉장히 큰돈을 자질구레하게 나눠 주는 포퓰리즘적인 것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권이나 권력에서 그런 게 많이 있겠지만 저는 가장 필요한 곳에 돈 크게 안 들고 행복하게 우리 국민의 일부분, 아까 7000명이라고 그랬는데 7000명이 행복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은 제정법이냐 아니냐 이런 논의를 떠나서…… 이것 제정법 한다고, 아까 그런 필요성을 다 인정한다면 그 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드는 것 큰 상관 없을 거예요.
 1분만 더 써도 되나요?
 그래서 저는 복지부의 그런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제정법 하는데 저는 못 할 게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설의 활동지원사, 보조인 이런 것도 법이 되면…… 지금 이제 사회복지사 등 처우에 관한 법률도 각 시도에 조례가 되고 시군구에 조례가 돼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 아주 바닥까지 쫙 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것도 몇 명 안 되지만 해서 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완성시켜 놓고 또 중복장애 있으면 필요하면 또 만들어서 해도 돼요. 그것 너무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기존 법률에 편입시킬 것은 해서 해도 되는데 제가 볼 때 이것에 대해서는, 복지부 담당 국장으로서도 아까 답변이 예산과 뭐 할 수 있겠느냐…… 이걸 어떻게 해요? 제가 볼 때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항상 사각지대로 남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쟁점에 대해서 워낙 많은 문답이 오갔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들을 최대한 피해 보겠습니다만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릴 부분이, 아까 빅데이터 분석으로 시청각장애인들의 현 실태조사가 1만 800명 정도로 추정된다는 말씀을 김종인 교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 표현을 보고 좀 안타까웠던 것이 실태조사 자체가 안 되고 있어서 추정치로 지금 말씀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김종인진술인김종인
 예,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일단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김종인진술인김종인
 그것은 아마 보건복지부 용역에 의해서 2017년에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서해정 연구원이 최근 들어서 시청각장애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욕구들이 분출하다 보니까 실태조사를 한 하나의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분석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를 오랜 기간 이렇게 천착을 해 오신 교수님 입장에서도 그 이상은, 지금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접해 보지 못하신 거지요?
김종인진술인김종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으로 별도 제정을 할 건지 아니면 기존 법 체계 안에서 소화를 할 건지 하는 쟁점이 계속 오가고 있었는데, 제 판단으로는 헌법 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명령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개인의 불가침한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해 놨기 때문에 다소 뒤에 따라올 여러 가지 이슈들, 예산이라든지 또는 타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있으신 분들의 이런 요구들을 다 수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 또 복지부 내부의 업무 처리 케파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다 염려가 있겠지만 아무튼 기존 법에서는 해결이 어려운 것으로 오늘 죽 논의를 들어 본 결과는…… 사실 이 부분이 국민들한테 워낙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별도 법 체계를 가질 필요가 있겠다 하는 주장에 저는 뜻을 같이합니다.
 복지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전향적으로 잘 검토해서, 사실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물론 공무원사회 내부의 여러 가지 업무 분장의 재조정 같은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이게 워낙 방대하고 어려운 일이라는 건 아는데 이제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동안 우리가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그늘진 곳에 계시는 국민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시청각장애인 지원 관련 법안과 정책을 심사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법론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고민하는데 그 판단 기준은 장애인들, 당사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것을 좀 더 생각해 주십시오.
 복지부의 입장도 이해합니다만 하여튼 어떻게 법 체계를 갖추는 게 장애인들한테, 당사자들한테 도움이 될까…… 과거의 예를 보면 복지부 입장에서는 우선 법을 새로 제정하는 것에 사실 굉장히 소극적인 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희귀․난치성질환이니 지난번 호스피스법안이니 다 반대했는데 그나마 법이라도 만들어지니까 일이 되더라, 이것을 우리가 자꾸 연상시키지 않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는가 그것을 판단 기준으로 해 주십시오.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많은 시간 내 주시고 좋은 말씀 해 주셨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오늘 말씀한 사항은 우리가 앞으로 법안심사하고 정책 하는 데 정말 유용한 좋은 자료와 또 여러 가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시청각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신 분들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오찬과 다음 공청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오후 회의는 의사일정 제2항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대한 공청회,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위원회 공청회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청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2013년 5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 마련된 후에 국회에도 비준동의안이 제출이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국제입양에 대한 추진방식은 국제 입양아동의 권익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입양제도의 정리를 위한 2건의 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가 되어 있고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국제입양에 대한 국가 책임의 필요성과 범위를 적절히 설정을 하고 입양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면서 또 바람직한 국제입양법률안의 형태와 내용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일반인과의 경쟁이 어려운 장애인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와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대안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 관련 제도가 제대로 구비돼 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장애인들이 보다 바람직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앞으로 심의해서 마련할 법률안의 보다 바람직한 모습이 개괄적으로나마 형성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여러 직책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진술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돼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오신 한 분 한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섰다가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강정은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다음은 김미애 법무법인 한올 대표변호사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노혜련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현소혜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동욱 한국복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이혜경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개발팀장님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정승원 교수님은 아직 도착을 안 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진술인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의 진행은 우선 여덟 분의 진술인 발표를 차례로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원래는 저희들이 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만 오늘 공청회를 하기로 했는데 일정의 운영상 부득이하게 두 가지 법률을 함께 이렇게 진술하게 돼서 진술인도 좀 어렵고 사실 위원님들도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 일정상 그렇게 되었다는 점을 미리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64조제4항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오늘은 진술인 상호 간 질의응답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주제의 범위 안에서 발표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진술인들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발표를 하시고 진술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공청회를 방청하기 위해 오신 방청인들께서는 오늘 공청회가 원만하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정은 변호사님부터 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은진술인강정은
 강정은 변호사입니다.
 진술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가장 최근의 권고인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에 따르면 입양을 규제하고 감독하는 공적 기관이 해외입양 절차에 개입할 의무를 성문화한 법률이 없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권고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제정안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률안입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민간입양기관이 입양절차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책임하에 국제입양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입양절차 보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을 위한 이행법률안 제정의 필요성은 정부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이행과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비교하면서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희 의원안과 남인순 의원안에서 권한 있는 공적 기구가 입양절차 전반을 관장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입양기관의 역할을 면밀히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청회 자료집 37쪽에 보시면 현행법과 김승희 의원안을 비교한 것과 같이, 김승희 의원안을 살펴보시면 상담부터 국제입양 절차 결정 그리고 입양부모의 입양 신청, 입양적격심사, 아동의 인도, 사후관리까지 광범위한 범위에서 입양기관의 역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남인순 의원안의 경우 안 제5조와 같이 주요한 요건과 절차에 대해서는 입양특례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특수한 절차에 대한 규정만 규율하는 방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법안 차이의 핵심은 권한의 위임ㆍ위탁의 범위 및 내용에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 요청하는 핵심은 모든 아동에게 아동 최상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이루어지도록 입양 전반의 절차를 권한 있는 공적 기구가 관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입양절차 전반을 관장하고 있던 민간입양기관의 역할을 어떻게 두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양기관에 대한 위임ㆍ위탁 조항은 입양절차에 대한 공적 개입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승희 의원안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부모 상담에서부터 입양심사의 핵심 근거자료로 활용될 아동보고서 작성, 입양부모의 신청 및 양부모의 입양적격심사, 아동의 인도, 사후관리까지 많은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안은 별도의 위임ㆍ위탁 규정은 없지만 입양특례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입양기관에는 양부모 교육과 사후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11년 미 국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가정에 입양된 아동 중 대한민국 아동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입양 통계를 살펴보더라도 국외입양 비율이 2016년 38%에서 2017년 46.1%로 오히려 늘어난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외입양의 감축이라는 입양의 정책 방향에 비추어 국제입양에 관한 제정안은 입양특례법 외에 특별히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절차적 사항만 간략히 제시하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두 의원실에서 모두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법안과 중복된 내용의 조항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김승희 의원안의 경우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중복되는 조항이 많은 것으로 보이나 남인순 의원안의 경우 중복 조항을 상당히 제거한 간이한 형태로 보입니다.
 한국전쟁 직후 가장 많은 수의 아동을 가장 오랜 기간 외국으로 입양 보내 왔던 외국으로의 입양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국내로의 입양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민법과 입양특례법에 대한 보충적 성격의 절차를 규정한 국제입양에 관한 별도의 제정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외로 입양된 아동에 대한 국적취득 등 사후관리 및 사후서비스는 전적으로 민간입양기관에게 일임되어 왔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1958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으로 입양된 입양인 수는 총 12만 명, 이 중에서 1만 9429명, 약 2만여 명 중 상당수가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국적불명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고아원으로 맡겨진 한 해외입양인은 폭행사건에 연루돼 2011년 7월 한국으로 추방되었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해외입양인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해 강제추방되었습니다. 2017년 5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해외입양인의 사례도 모두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귀환한 해외입양인을 위한 위기지원 및 정착지원 등 특별한 관리와 지원을 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해 보입니다.
 남인순 의원안의 경우 귀환한 입양인의 국내 적응 및 위기지원을 위하여 체류 및 국적회복의 지원, 취업교육 및 취업기회의 제공,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 및 정착지원, 강제귀환 등 위기에 처한 입양인에 대한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입양인의 정체성을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해외입양 문제에서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길에서 잃어버린 아들이 부모와 가족도 모르는 사이 시설로 인계되어 해외로 입양된 사례, 고아가 아님에도, 무적자가 아님에도 허위로 고아로 해외입양된 사례들은 최근까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성명권, 국적취득권,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양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알권리는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알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근거한 기본권이기도 합니다.
 2011년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입양인의 입양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보장되었으나 실효성은 미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가 거부된 것이 무려 82.7%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외입양의 역사를 고려해 볼 때 국제입양의 경우 입양정보공개청구권을 친생부모와 형제자매에까지 확대한 남인순 의원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 진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정은 진술인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간략하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미애 진술인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진술인김미애
 김미애 진술하겠습니다.
 본 진술인은 변호사이기에 앞서서 입양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전국입양가족연대의 의견을 함께 개진합니다.
 남인순 및 김승희, 두 의원의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본 진술을 해야 마땅하나 남인순 의원의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은 참고사항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0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오히려 국내 법의 의결 및 수정 의결 여부가 관건인데 이 국내 법인 전부개정법률안을 검토하기에 앞서서 오늘 하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을 검토하는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진술인은 이번 공청회 진술문을 작성하면서 국제입양법만을 별도로 다루지 않고 이 법의 전제 법안인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함께 진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진술인은 입양특례법의 제․개정이 현행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입양문화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해야 함을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그런데 남인순 의원의 입양특례법은 2017년 국회입법조사처의 입양특례법 입법영향분석보고서에 기술된 현행 입양특례법의 문제와 개선사항을 무시하고 오히려 입양특례법의 문제점을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법안을 발의하였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그런 인식하에 현행 입양특례법의 문제를 드러내고 분석한 후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기술합니다.
 첫 번째로 헤이그협약을 전제로 해서 오늘 이 공청회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협약의 목적은 국제 입양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아동의 기본적 권리가 존중되면서 이루어지도록 보호조치를 확립하고 아동의 탈취, 매매 또는 거래 방지가 목적인 국가 간의 협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가정 보호의 원칙, 그다음 국제입양의 보충성, 이것이 뭐냐 하면 아이는 태어난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게 첫 번째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둘째로 국내에서 입양부모를 마련해 줘야 되고 그것도 여의치 않을 때 국제입양을 통해서 엄마, 아빠, 가족 안에서 키워라 그런 취지고 시설은 가장 마지막이라는 게 보충성입니다.
 그다음, 중앙당국을 지정해야 하는데 ‘체약국은 이 협약이 중앙당국에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중앙당국을 지정해야 한다’라고 주요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인순 개정안은 협약을 오독하고 있습니다. 협약은 입양아가 가장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국제입양이 최후의 수단이며 모든 입양절차를 공적 당국만이 수행해야 한다는 그런 시각인데요. 헤이그협약 제9조를 보면 ‘중앙당국이 직접 또는 인가된 단체를 통하여 입양절차를 용이하게 한다’라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석광현 교수는 2009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관한 연구에서 ‘아동을 영구적으로 시설에 둔다든지 혹은 일시적인 위탁가정에 두는 식의 국내의 해결책은 국제입양보다 앞서는 우선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아동의 시설보호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보충성의 원칙을 다시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입양의 현재 상황을 보면 2007년 해외입양쿼터제, 2011년 현행 입양특례법―2012년 8월에 시행됐습니다―유기아동의 해외이주허가서 발급 금지로 인해서 국제입양 감소는 물론이고 국내입양도 동시에 감소되었고 결국은 시설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훨씬 늘어났다는 겁니다.
 국내입양 우선정책, 6개월간 국제입양 진행 금지, 이러한 복잡해진 절차로 평균 20개월의 입양기간이 소요되는데, 결국은 아이가 36개월 동안에 많은 인격 형성이 이루어지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아이가 갓난아이가 아니라 점점점 나이를 먹어서 연장아 입양 비율이 늘어난다는 말씀입니다.
 대부분 해외입양인들은 현행 입양억제 정책에 대한 완화 요구를 하고 있으며 지금 오늘 논의하는 2018년 발의된 더욱 강력한 입양법에 대한 반대의사가 분명합니다. 또한 이미 헤이그협약에 비준한 나라들도 정부와 민간입양기관이 업무 배분을 통하여 국제입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안 21조에 보면 입양정보공개청구권이 있는데 그 문제점을 말씀드립니다.
 21조 4항에는 1항 및 2항에 따른 입양정보공개 청구의 절차, 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공개 절차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 전제 법안인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 29조부터 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는데 이 전제 법안을 먼저 다루지 않는 이 자체가 오늘 공청회에서는 모순이라고 봅니다.
 국제입양에 한하여 적용되는 21조 3항은 입양을 보낸 친생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입양특례법상 입양의 효력은 친생자관계를 완전히 종료시키고 입양부모와 양자 간의 관계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친양자 입양인데 왜 민법상 친족관계도 단절된 그 친생부모와 형제자매에게까지 느닷없이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하는지,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입양가족의 인권침해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저는 상당히 우려를 표명합니다.
 세 번째, 현행 입양특례법의 문제점을 말씀드립니다.
 2011년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입양아동의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현실을 무시한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혈연중심주의 여기에 상당히 치중돼 있는 나라에서 친생부모가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을 하게 한 이유로 인해서―그다음에 박스 표시가 있습니다―입양아동은 상당히 감소되어 있습니다. 2011년, 2012년에 보면 1000명이 넘었습니다. 2012년 8월부터 이 법이 시행되었는데요, 그다음 2013년부터는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고 그건 국제입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반해서 베이비박스 등 유기아동은 상당히 증가하고 최근에 제가 3월 31일 자 신문에서도 화장실에서 버려진 아기…… 계속 늘어납니다. 제대로 실태를 보고 법을 논하는 게 옳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개인정보의 유출이 심각합니다. 양부모가 친양자 입양관계확인서를 발급해 보면 입양아동인 본인을 중심으로 양부모,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도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가 입양을 비밀입양하는 예가 많은데 이로 인해서 생부모 동의 과정에서도 비밀 유출로 인한 가정파탄 사례가 다수 발생합니다.
 국회의 입법영향분석보고서에 보면 법․시스템적 측면, 입양가족 및 입양문화 측면에서 어떻게 법을 제정하고 개정해야 되는지 그 방향성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개정을 해야 됨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남인순 의원의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짧게 말씀드립니다.
 개정의 방향성을 보면 아까 말한 헤이그협약에서도 보충성의 원칙을 말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먼저 친생부모 그다음에 입양부모, 마지막으로 시설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 법률안은 역행한다고 봅니다.
 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요.
 여기 보면 결국 입양을 감소하게 하고 유기아동을 증가시키게 하고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그런 수준으로 지금 입양특례법보다 더 나쁜 방향으로 간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결국은 헤이그협약에서도 아동의 권익, 아동의 보호가 최우선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아동을 어떻게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냐? 결국은 엄마, 아빠, 가족의 구성원으로 되어서 자라게 하는 게 최우선인데,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이 법률안은 거기에 역행한다라고 보여집니다.
 단적인 예로 뱃속에…… 저는 변호사로서 그런 상담을 참 많이 받습니다. 임신을 한 미혼모가 상담 왔을 때 이 아이를 낙태를 할지 낳을지 얼마나 고민하는지 모릅니다. 임신하는 순간부터 고민이 시작되는데 아이를 임신한 미혼모가 지자체에 가서 누구에게 상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릴 게 참 많은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진술인님, 이렇게 하십시오.
 10분이라는 건 저희가 진행상 10분으로 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한 10분을 지켜 달라는 말씀이지 10분 넘으면 말씀을 못 하는 건 아닙니다. 나머지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하십시오.
김미애진술인김미애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밥상도 그 밥에는 향기가 나야 됩니다. 결국은 입양의 문제도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내 아이, 우리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울 것인지, 이 아이가 어떻게 사랑받고 건강한 구성원으로 키워져야 될 것인지 거기에서부터 이 법의 출발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 법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누구입니까? 이 법의 적용 대상자는 입양부모, 친생부모, 아이인데 아이는 제 목소리를 못 내지요. 알권리를 표명하지도 못하는 이 아이의 알권리를 위해서 생명권이 박탈되는 경우가 지금 현실에서 얼마나 늘어납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 법률안을 개정할 때 입양가족의 목소리를 먼저 함께 듣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해야지 이 법이 살아 있는 법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미애 진술인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전체적인 의견을 종합해서 입법을 한다고 합니다만 바로 김미애 진술인님 같은 분의 의견도 듣기 위해서 이런 공청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혜련 진술인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혜련진술인노혜련
 안녕하십니까?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노혜련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PPT를 준비해서 그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승희 의원안과 남인순 의원안의 차이점이 몇 개 있는데 그중 저는 2개 사항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입양실무의 수행을 누가 할 것인가, 또 두 번째는 친가족 찾기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법률안 제안 이유는 두 의원안이 같습니다, 공적 책임성 강화. 지금까지 민간기관에 다 맡겨져 있었는데 이제 정부가 좀 더 책임 있게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남인순 의원안은 그 입양실무의 수행을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입양원에서―공적 기관이라고 볼 수 있지요―실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입양에 대한 공적 책임성 확보가 가능한 안입니다.
 하지만 제안 이유와는 다르게 김승희 의원안은 실무 대부분을 민간입양기관에 여전히 위탁할 수 있게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과 별로 다르지 않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안 이유에서 말씀하시는 공적 책임성 확보가 어려운 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입양실무의 공적 책임성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헤이그협약과 아동권리협약의 규정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아동이 친생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할 때 아동의 입양 적격성과 최종 입양에 대한 결정은 정부당국이 해야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의 입양절차에서 부적절한 재정적 이익을 금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 입양아동을 수령하는 국가와 또 송출하는 국가, 우리나라처럼 중국, 베트남 이런 송출국은 현재 대부분 공적 기관이 입양의 핵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모든 핵심 업무를 민간입양기관에서 담당해 왔습니다.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법원의 입양허가 과정이 도입된 것이 유일한 공적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입양절차와 현황으로 송출국, 아동을 해외입양 보내는 나라 세 곳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전부 입양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코나 필리핀은 전부 국가에서, 중앙과 지역 당국이 하고 있고 또 숙려기간도 저희는 1주밖에 안 되는데 훨씬 더 긴 시간을 하고 있지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대단히 오랫동안 민간기관이 입양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입양기관이 핵심 입양실무 수행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민간기관의 조직 유지를 위한 재정 확보 욕구로 인한 초기 목표의 망각’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국외입양의 초기 목표는 고아나 유기된 혼혈아동의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아버지의 나라로 보내서 우리나라 고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혼혈아동이 거의 없어진 60년대 이후부터 오히려 해외입양은 더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학자들이 드는 것이 입양기관 행정가의 조직 유지 욕구 충족, 조직을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뭔가 다른 걸로 대체해 왔고 우리나라는 빈곤 가족, 미혼 가족의 아동들이 계속해서 해외입양을 가게 됐지요.
 또 정부 차원에서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위기아동과 가족을 지원하려면 비용이 들지요. 그래서 해외로 보내면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에서는 국외입양을 지속하는 나라는 국내의 아동복지가 발전을 못 한다라는 이론이 있을 정도입니다.
 또 이런 것이 가능했던 것은 미국 내 우리나라 아동 입양에 대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처럼 좋은 아동의 공급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입양에 대해서는 미국뿐 아니라 유럽의 국가들이 우리나라에서 해외입양을 중단할까 봐 되게 우려를 합니다.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입양기관 수입․지출의 합리성과 투명성 문제입니다. 헤이그협약은 분명히 국외입양을 통한 부적절한 재정적 이득의 금지 또 입양절차에 드는 비용의 투명한 공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럴 때 입양 업무는 아동 최상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져야 하고 그게 최상의 이익을 위해서 이루어진다면 핵심 업무는 어느 기관에서 하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입양기관의 업무 현황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보면, 신 박사님이 여기 계시지만, 국내외 입양을 모두 담당하는 기관이 현재 3개 있습니다. 거기의 인력 운영과 지출을 분석한 결과 대단히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기관에 따라 아동 상담원의 수만, 이 한 가지 예만 들어도 전체 인력의 33%에서 65.6%까지 차이가 나고 상담원이 담당하는 업무도 대단히 차이가 나고 또 같은 입양기관 안에서도 2016년 기준 아동 1인당 국외입양 추계액이 국내입양 추계액보다 모든 항목에서 적어도 2배 이상, 많게는 거의 4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제가 홀트 입양기관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해외입양을 담당했는데 그때 수천 명을 보내던 시기인데 사실 2명이 해외입양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나머지 서류는 다른 분들이 하셨지만.
 그런데 국내입양은 친생부모도 봐야 되고 상담해야 되고 아동에 관해서도 해야 되고 입양부모도 상담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해외입양은 주로 서류입니다. 서류로 매치하는 이런 역할밖에 없었기 때문에 몇천 명을 보냈어도 2명이 담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동 1인당 아동 상담원 비용이 국내입양은 약 211만 원, 국외입양은 약 698만 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지금도 외국에서 한국 아이를 입양하려면 2만 불 이상 지불을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입양 대상 아동과 예비 입양부모 통합관리의 어려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06년 5월부터 입양기관 간 입양 대상 아동 정보 공유가 가능하게 했지만 실제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08년 국외입양기관 감사 결과를 보면 2008년 6월 현재 입양 대기 아동이 141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입양 대기 부모는 1969명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맨날 입양부모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기 입양부모 수가 559명 더 많았는데도 기관 간 정보 공유가 없어 결연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아동과 입양부모를 간직하면서 그 안에서만 결연을 하는 이런 문제들, 국가가 담당하면 이게 통합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민간기관이 핵심 입양실무 수행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동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거의 60년간 대리입양을 지속해 왔습니다. 대리입양이라는 것은 국외 입양부모가 한국에 와서 직접 아이를 보지도 않고 각자의 국가에서 서류로만 입양해서 호송인이 해당 국가의 공항까지 아동을 편리하게 배달해 주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우편 주문 아동’이라고 비판을 받습니다.
 제가 아동복지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입양부모가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아이를 키운 사람이 누구인지, 아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보고 나라를 보고 데리고 가는 것과 전혀 그런 게 없이 데리고 가는 것은 아동 양육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 아동의 분리 경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아동 최상의 이익을 보장한다면 당연히 고려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런 것은 처음부터 전문가 집단에서는 대단히 우려를 표명했던 것입니다.
 또 아까 강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추방당하는 입양인들이 있는데 이게 미국에서밖에 없습니다. 미국만 국제입양을 민간기관에서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대단히 심각한 거고.
 우리나라가 국내 입양아동 수 최다, 국외입양 기간 최장 국가입니다. 국외입양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때가 1980년대입니다. 85년, 올림픽 3년 전에 거의 9000명의 아이가 나갔습니다. 80년대 5년 동안 출산아동 100명당 1명 이상이 국외로 입양 갔습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숫자입니다. 85년도에 1000명당 13.3, 지금까지 최고입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오늘도 계속 매스미디어에서 얼마나 아이들이 없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1 이하로 떨어졌고 작년보다 3만 명이 줄었습니다, 출생아동 수가.
 지금 국외입양이 줄었다고 하는데 아직도 세계 5위이고 출생아동 1000명당 1.1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입양도 줄었다고 하지만 출생아동 1000명당 1.4명이 국내로 입양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합계출산율이 1.24인데 출생아동 수는 엄청나지요. 국외입양 2212명으로 세계 1위인데 출생아동 1000명당 0.13명입니다. 출생아동 수 대비 우리나라 국외입양 수를 보면 세계 1위인 중국의 약 8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단히 많은 숫자입니다. 지금 1명이 귀한 시점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친가족 찾기에 관해서는 남인순 의원이 국외입양인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친생부모 정보공개 확대와 지원의 대폭 강화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국외입양인에 국한됐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제한을 했느냐? 국외입양인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럽니다. 뿌리 찾기 성공률이 17.2%밖에 안 되는데 친생부모나 형제가 그들을 찾게 되면 성공률이 훨씬 올라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친생부모도 입양인을 찾을 수 있게 해 주면 국외입양인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입양인의 뿌리 찾기는 다른 부모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물학적 정체성을 찾는 것이고 또 이것은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친생부모도 동의를 해야지 공개하는 거고 입양인도 동의를 해야지 공개하는 거고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입양부모의 동의가 꼭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자신의 근본을 알려는 마땅한 욕구이고…… 여기 제가 써 놨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양한 심리적인 어려움, 입양인이 겪는 어려움이 자신의 뿌리를 모르는 데서 옵니다.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반드시 보장해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제가 국외에서도 입양기관에서 일을 했지만 거의 6개월에서 1년간 입양부모를 교육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때 뿌리 찾기 요소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이고, 그래서 제가 81년도에 한국 입양기관에서 일할 때도 이미 해외입양인 부모들은 친부모의 주소까지도 받을 수 있느냐, 나중에 아이가 성장하면 찾아 주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외입양인의 뿌리 찾기를 돕는 이런 친가족 찾기 제안을 하신 것이 관철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혜련 진술인님 여러 가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신윤정 진술인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정진술인신윤정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신윤정입니다.
 앞서 세 분의 진술인 선생님들께서는 국제입양, 국내 요보호아동을 외국의 양부모가 입양하는 사례에 대해서 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외국 아동을 한국인 양부모가 입양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결혼이민자의 결혼 유형이 초혼에서 재혼으로 변화하였습니다. 따라서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본국에서 낳은 전혼 자녀를 한국인 배우자의 자로 입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74페이지의 표를 보시면 민법상 입양부모 교육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참석자 현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2018년 한 해 거의 한 400건에 달하는 다문화가정의 여성들이 본인이 본국에서 낳은 전혼 자녀를 한국인 배우자의 자로 입양하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수는 국내 요보호아동을 외국인 양부모가 입양하는 398건보다도 많은 수이고 또 국내 요보호아동을 국내 양부모가 입양하는 국내입양 465건과 거의 유사한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다루고 있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기존의 민법 체계에서 다루어 왔던 외국인 전혼 자녀의 입양을 법률안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국제입양에 대한 성격을 크게 고려하여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에서 대상으로 삼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지금까지 민법에서 규정하지 못하였던 양부모 조사, 양부모 교육,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두 법률안은 결혼이민자 여성의 친생자녀 입양에 대해서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 지향하고 있는 바에 따라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입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국제입양은 우리나라의 요보호아동을 외국에 입양 보내는 송출국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본 법률안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수령국가의 지위에서 본격적으로 국제입양을 다루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 법률안의 의의가 크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초반에 굉장히 세심한 제도 설계는 필요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결혼이민자 여성의 친생자녀는 대부분 외국에서 성장하고 청소년기에 중도입국한 외국인 아동입니다.
 따라서 국제입양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 외에도 친족 간의 입양, 외국인 중도입국 자녀의 인권과 사회권 보장 등의 측면에서 추가적인 고려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중도입국 자녀들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못하고 외국인에 대한 차별의식으로 인하여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입양된 외국인 아동들은 이러한 외국인으로서 겪는 어려움과 더불어 부모가 재혼하여 아주 복잡하게 재구성된 가정 안에서 생활하여야 하는 이중적인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입양아동이 청소년기에 겪고 있는 이러한 과중한 발달 과업은 독립적인 성인으로 발달하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법과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외국인 입양아동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여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상당히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아동들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보장을 촉구하고 있는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여 외국인 입양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진술문에서는 헤이그협약의 정신에 따라 아동 최선을 이익을 위하여 국제입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부모 적합성 판정, 법원의 입양허가, 외국인 아동에 대한 한국 국적 부여, 사후서비스, 국제입양기관의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부모 적합성 판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두 법률안은 모두 외국인 아동을 국내 양부모가 입양하는 절차에서 이루어진 양부모 조사에 대해 각각 외국으로의 입양 혹은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양부모 적합성 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 양부모 적합성 기준은 모두 계자입양의 측면보다는 요보호아동의 입양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양부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보호아동 입양은 원가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들이 새로운 가정에서 보호받도록 하는 아동보호조치입니다. 반면 계자입양은 친부 혹은 친모의 배우자에게 양모 혹은 양부의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원가정을 공고히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이민자 여성의 친생자녀를 입양하는 사안에서는 입양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아동을 그의 친생부모로부터 분리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부모 될 자의 부적격 사유가 입양자녀의 가족결합권을 제한해야 할 정도에 달하는지 여부를 가지고 소극적으로 심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이민자의 친생자녀 입양은 계자입양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하여 요보호아동 입양의 양부모 조사보다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되 결혼이민자 여성의 입양 동기 그리고 가족 환경을 충분히 검토하여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입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법원의 입양허가 부분입니다.
 두 법률안 모두 외국인 아동의 국내로의 입양 성립은 출신국의 권한 있는 당국 혹은 중앙당국의 승인으로 성립되도록 하면서 해당 국가의 법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검토의견서를 보면 이렇게 국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협약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또 국내로의 입양이 이미 결정된 외국 아동의 신분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체약국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아동의 입양이 주로 결혼이민자 여성의 본국 출생 전혼 자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출신국 중앙당국의 승인과 더불어 우리나라 법원의 추가적인 입양승인 절차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여성의 전혼 자녀들은 대부분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는 시점에서 한국에 입국하고 있고요. 결혼이민자 여성의 동반가족 자격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동거기간 동안에 입양절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국의 출신 국가들은 이 아동들이 이미 한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인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본국의 출신 국가들은 대부분 전혼 자녀를 입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가정 보호라는 차원에서 대부분 입양을 다 허락해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양부모와 가족 환경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을 승인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입양이 아동 최선의 이익을 목적으로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신 국가에서 입양승인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원에서 입양허가 심판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 입양아동에 대한 국적 부여 문제입니다.
 두 법률안 모두 우리나라 아동이 외국으로 입양 간 경우에 대해서는 양부모 본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국내로 입양 온 외국인 아동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는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입양된 외국인 아동들은 한국에서 체류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이 아동들은 한국 국적을 가진 아동들이 누릴 수 있는 법적인 권리에서는 제한을 받습니다.
 교육권을 제외한 국내 사회보장제도들은 대부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아동이 한국인의 자로 입양된 후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장제도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이 아동들은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 입양아동의 국적 취득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들에게 우리나라 국적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국적법에 따라 부여가 되기 때문에 외국 국적의 입양아동에 대해서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사후서비스 강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안된 두 법률안 모두 국제 입양아동에 대해서는 사후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모두 외국으로 입양 간 국외입양인에게 제공하는 사후서비스를 중심으로 되어 있지 우리나라에 입양 온 외국인 아동들에 대해서 제공을 해야 되는 사후서비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혼이민자 여성의 친생자녀들은 청소년기에 중도입국 자녀로 한국에 입국하기 때문에 한국어나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고 양부와 양부의 자녀들로 재구성된 가족 안에서 성장해야 하는 이중적인 과업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학습지원 프로그램과 더불어 입양한 가족에 대한 가족관계 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입양기관의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그렇긴 한데요, 약 1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결혼이민자 여성의 친생자녀 입양절차는 외국인의 한국 체류와 관련된 행정 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는 행정사무소 혹은 브로커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헤이그협약 정신에 입각하여 입양 업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적인 체계하에서 이러한 외국인 아동의 입양 업무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헤이그협약은 입양 업무를 인가받은 단체 혹은 자격이 있는 단체․개인이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아동의 입양에 대한 업무는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자격과 소양을 갖추고 있으며 국제입양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해야 될 것이고 현행과 같이 허가를 잘 받지도 않은 개인 브로커나 행정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국인 입양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다문화나 이민정책에 대한 식견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출신국 중앙당국과 협력하여 입양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출신 국가의 국제입양 체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강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윤정 진술인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은 현소혜 진술인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소혜진술인현소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현소혜라고 합니다.
 여러 진술인께서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앞에 나온 얘기들과 겹치지 않는 한도에서만 진술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중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헤이그국제입양협약에 가입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활발하게 입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다 이미 헤이그입양협약에 가입해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만 헤이그입양협약에 가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입양 상대국들 쪽에서는 아무래도 한국 아동들은 조금 더 쉽게 입양할 수 있는 아동이라고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013년에 이미 당시 보건복지부장관께서 헤이그에 가서 협약에 서명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꼭 말씀해 드리고 싶고요.
 2013년에 처음 서명이 됐을 당시에만 해도 저는 사실 이 헤이그입양협약 비준과 그것에 따른 국제입양법의 제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잘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의 국제입양에 정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랬었는데요. 정작 국제입양법을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이냐, 어디까지를 입양기관에게 위탁하고 어디까지를 국가가 직접 할 것이냐 이것들을 가지고 여러 이해단체들이 충돌하고 또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비준이 늦어지는 바람에 오히려 정작 저희가 정말 보호해야 되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나와 있는 김승희 의원님 안도 그렇고 남인순 의원님 안도 그렇고 양쪽 다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실 양쪽 어느 쪽으로 통과가 되더라도, 어쨌거나 헤이그입양협약이 요구하고 있는 최소한의 기준은 둘 다 갖추고 있는 법안이고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저희가 적어도 둘 중의 하나라도 통과시키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꼭 갖추어야만 하는 국제입양의 체계는 갖추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신속한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만 김승희 의원님 안과 남인순 의원님 안의 경우에 몇 가지 사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그것이 협약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의 공적인 권한을 강화해야 되는데 입양기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위탁하는 식으로 법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헤이그입양협약의 정신에 반한다라고 다른 진술인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래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헤이그입양협약 자신이 스스로 예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헤이그입양협약을 만들 당시에도 이것을 어디까지 입양기관이 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너무나 많은 논란이 분분했고, 그것 때문에 협약이 체결되는 것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협약에서는 ‘헤이그입양협약이 요구하고 있는 최소한의 기준만 갖추면 그 부분은 국가의 재량에 맡긴다. 어디까지 위탁할지는 알아서 결정해도 좋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로 다루어야 하는 것은 어디까지를 입양기관이 하고 어디까지를 국가가 할 것이냐 이것이 아니라 당장 국제입양법을 우리가 통과시켜서 이것을 시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집 91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남인순 의원님 안과 김승희 의원님 안의 차이점을 이것저것 많이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대부분 다 정책적으로 어느 쪽으로 가셔도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딱 한 가지만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91페이지 제일 마지막 쪽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두 가지 안에서 가장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요보호아동이 아닌 경우에 그 아이에 대한 국제입양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요보호아동이 아니면서 국제입양을 가야 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없기는 하지만 돌봐줄 사람이 있는 경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모님이 모두 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미국에 있는 이모가 아이를 미국으로 데리고 가서 키우고 싶을 때 그때 국제입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요. 김승희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바로 국제입양을 신청해서 아이를 외국으로 데리고 나갈 수 있게 되어 있고 남인순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이들의 경우에도 무조건 국내입양 우선추진제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6개월의 기간 동안 기다렸다가 국내입양에 실패하면 그때 이모가 아이를 미국으로 데리고 나갈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보호아동이 아닌 경우에 해외입양에 관한 차이가 조금 있다고 하는 정도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세부적인 것들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태도를 취할지에 대해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94페이지 이하는 국제입양법을 당장 우리가 두 가지 중의 한 가지를 선택해서 통과를 시키면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반드시 위원회에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만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입양과 관련된 재판이 있을 때 국제재판관할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대개 우리나라 법원이 당연히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두 가지 안은 모두 다 우리나라 법원이 어떻게든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문들을 마련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법사위에서 심의 중인 국제사법 개정안과는 조금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 법안이 동시에 통과가 돼 버리게 되면 입양 관련된 사건이 등장하였을 때 우리나라 법원이 어디까지 개입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해결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준거법을 어떤 식으로 결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승희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입양의 준거법을 어떤 식으로 결정할 것인지에 관해서 국제입양법안에 일일이 다 세세한 조문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승희 의원님 안에 따르게 되면 양부모에 관해서는 어떤어떤 요건을 해외의 양부모가 반드시 갖추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규정되어 있는데요. 남인순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이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2안 남인순 의원님 안이 그대로 통과가 된다고 하면 양부모가 어떤 종류의 자격을 갖추어야 우리 아이들을 그리로 보낼 수 있는지, 동성혼인 경우에 해외 양부모에게 아이들을 보낼 것인지 말 것인지, 혼인 중인 부부에게만 보낼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들에 관한 법안의 태도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준거법 결정에 관한 조문의 수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국제입양법안의 적용 대상과 관련해서 협약의 적용 대상에 본래 해당하지 않는 종류의 유형들, 양부모와 양자가 모두 외국인이기는 하지만 같은 장소에서 살고 있는 경우 또는 외국으로 입양을 보내기는 하지만 협약 가입국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로 아이들을 보내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과연 어떤 식으로 국제입양을 진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남인순 의원님 안이나 김승희 의원님 안 모두 다 관련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지금 당장 시행이 된다고 하면 절대 시행될 수 없는 종류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입양을 맺으려고 하는 상대방 국가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법률이 만들어져 있어야만 굴러갈 수 있는 형태로 국제입양법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입양 유형에 관한 논의들도 저희가 좀 더 섬세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입양정보공개청구권과 관련해서 그것을 친생부모의 동의를 필요로 할 것인지 또는 청구권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에서 진술인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정작 입양정보를 누가 관리할 것인가, 국제입양과 관련된 정보들을 누구에게 요구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조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조문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남인순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헤이그 이행법률로서 갖추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입양 성립에 관한 증명서 발급에 관한 조문들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정작 이것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는 이 아이들이 외국으로 입양을 갔을 때 실제 자동승인의 효과라고 하는 것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5초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순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본래는 해외입양을 가서는 안 되는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해외입양을 가게 되는 일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안 가도 되는 애들을 얼마나 가지 않을 수 있게 하는가, 여기에 굉장히 매몰되어 있어서 정작 다른 부분들에 관한 논의가 많이 누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김승희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가지 않아야 되는 애들이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막는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반해서 꼭 해외입양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해외입양을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좀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입양을 가야만 하는 아이들이 꼭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보니 아무래도 또 다른 부분에 관해서는 분명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눈에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감안하셔서 가지 않아야 하는 아이들을 가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법익인지 아니면 꼭 가야 하는 아이들을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인지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고 가급적 빨리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말씀으로 제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소혜 진술인님 여러 가지 말씀 감사하고요.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거듭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대한 진술인들 말씀은 마치고요.
 다음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서 진술인들의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강동욱 진술인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동욱진술인강동욱
 반갑습니다.
 한국복지대학교의 강동욱입니다.
 우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간 제가 이쪽 분야에 한 20년 정도 종사하면서 느낀 점 그다음에 관련해서 법의 개선돼야 할 점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직업재활 활성화 계획 및 서비스 강화 그다음에 국가 및 지자체의 역할 강화 그다음에 근로장애인 지원금 강화, 훈련수당 강화 그다음에 우선구매 강화 이런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들은 기존의 관련 법률에서 다수가 규정되어 있어서 좀 중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본 법률안은.
 보시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 강화와 운영 활성화를 통해 경쟁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본 법률안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본 법률안의 주요 내용인 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 계획 및 서비스 제공 등 이런 내용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그다음에 장애인복지법 그다음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도 명시되어 있어서 중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행법상 장애인 직업재활의 특수성 고려 정도가 약한 점은 인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수성이라 함은 현재 우리나라 직업재활시설은 생산성도 추구해야 되고 그다음에 복지성도 추구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애로이고 어떻게 보면 모순성을 띠고 있습니다. 아마 이 법률안의 어떤 권언은 생산성을 추구하는 데 지금 애로가 많으니까 그것을 좀 더 강화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볼 때 이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기존에도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 법률안이 시설 강화에 초점이 있어서 타 장애인복지시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은 결국 장애인 당사자가 복지 증진과 인간다운 삶을 위한, 잘살기 위한 수단인데 이것을 시설 강화 자체에 초점을 두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는 일반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시설 중심 서비스 강화는 부득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장애인복지의 주요 흐름인 탈시설화 그다음 사회통합의 이념을 지금부터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운영 과정에도 적용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동안은 장애인주거시설의 탈시설화 운동에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또 상당 부분 탈시설하기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탈시설화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법률안의 취지를 구현하고 동시에 그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설 지원 확대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보다는 기존의 법률과 제도를 일반경쟁이 어려운 장애인의 노동권 향상과 사회경제적 지위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수정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뒤에 보시면 본 법률안과 유사․중복되는, 기존의 법률과 중복되는 사례를 조항별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있습니다. 아마 이 주무부처가 고용노동부인데 이 법에 직업재활도 있지만 그동안은 주무부처가 고용노동부이기 때문에 다소 직업재활의 실천과 지원 강화에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1조(목적)에 보시면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본 법률안 제1조(목적)과 상당 부분 비슷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3조에 보시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해 가지고, 여기도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본 법률안에도 되어 있고 기존 장고 및 직재법에도 그 조항을 제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고 및 직재법 제7조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이 있는데 여기도 ‘고용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 5년마다 장고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본 법률안 제7조와 좀 중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부․보건복지부와의 연계’가 있는데 여기도 보건복지부장관은 직업재활 사업 등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본 법률안 제10조와 다소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고 및 직재법 제75조가 전문요원 양성인데 이것도 본 법률안 제14조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장고 및 직재법 제71조에 ‘기금의 용도’가 있는데 이거는 이 법률을 통해서 쓸 수 있는 기금, 현재 약 1조 원 정도 적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각종 직업재활시설에 있는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강화한다면 현재 우리나라 직업재활의 어려운 점이 상당히 해소될 걸로 생각을 하고요.
 대표적으로 본 법률안에서 강조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 강화, 훈련수당 강화 이런 내용도 기존 장고 및 직재법 제71조제8호 등에 규정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법인데요. 여기도 장애인복지법 제1조(목적)에 보면 그 내용 중에 직업재활을 활성화하는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규정이 장애인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생산활동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애로점을 겪은 것도 사실이고 또 현장의 종사자들도 그렇게 고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뭘 좀 하려고 하면, 뭘 좀 생산성을 추구하려고 하면 이거는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허가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노동법, 근로법 그다음에 산업법 그다음에 식품안전법 이런 것에 다 규제가 많아서 뭘 생산을 제대로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제대로 장애인분들 임금도 주기 어렵다, 이게 또 많은 직재시설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의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21조에도 보면 장애인복지법이기는 하지만 ‘직업’의 조항이 있어서 국가와 지자체가 직업재활, 일자리를 강화해야 되는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이건 다들 잘 아실 것 같은데 본 법률안에서 제안한 우선구매 관련도 다소 이 법률을 통해서 조금 더 강화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업재활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가장 우리 사회에서 어려운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다만 참고로 현재 직업재활시설이 어떤 어려움 또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한 네 가지 정도인데요.
 가장 첫 번째가 직업재활시설이 생산성도 추구해야 되고 복지도 동시에 추구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규모의 영세성 그다음에 아이템의 후진성 그다음에 전문성의 부족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이런 걸 하기도 하지만, 물론 다수가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예를 들어서 A4 복사용지나 이런 걸 받아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기관에서 생산하는 것에 비해서 품질이나 이런 게 약간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시설에 있는 장애인분들의 책임이냐 아니면 시설 종사자분들의 책임이냐 하면 그분들한테 책임을 다 물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 들어가도 그 아이템 자체가 후진적이면 생산성을 내기 어렵고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어렵다 그런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전이가 미흡합니다.
 원래 직재시설의 목적이 훈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진입, 상급시장으로의 전이를 목적으로 하는데 전이는 상당히 낮고 또 심지어는 직재시설 평가기준에 전이 이 부분이 몇 년 전에는 시행됐는데 최근에는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곧 직업재활시설에 많은 장애인분들이, 한 1만 5000명 되는 분들이 그냥 머물러 있다 그런 성격도 있어서 이거는 좀 급히 개정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 미만 장애인의 90% 이상이 직재시설에 계십니다. 특히 직재시설 안의 근로사업장이나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 근로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약 2500명 되는데 거기에는 최저임금 이상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8700명 정도는 임금이 30만~40만 원 되는 경우도 있고 50만 원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더 낮은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그냥 밖에서 보면 장애인의 날이 있고 이런 날만 되면 ‘장애인들이 왜 최저임금 밑으로 받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1만 5000명 직재시설 장애인분들 중에도 우리가 법정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부득이하게 근로가 어려워서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임금이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혼재하지 않고 구분해서 근로자는 근로자답게 확실하게 지원을 고용부에서 하고 그다음에 복지가 필요한 복지 당사자들한테는 확실히, 그게 나쁜 게 아니니까 부득이한 경우로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복지법 또는 사회보장법으로 해서 확실히 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호고용시설의 장애인분들한테 최저임금을 요구하지 않고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기초사회보장을 튼튼히 하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근로를 하고 하면 근로수당 이렇게 인센티브 형태로 줘서 그 친구가 보호고용에 있든 아니면 일반시장으로 가든 상당히 본인의 근로권을 향상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욱 진술인님 여러 가지 말씀 감사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진술인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진술인이혜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강동욱 교수께서 많은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잠재적으로 일반고용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특별히 보호된 환경에서 훈련을 제공하거나 고용의 기회를 제공해서 중증장애인들이 훈련을 통해서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회복하고 또 고용을 통한 임금을 받음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반의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법이 발의가 된 것이고 또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58조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직업재활시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서 규정을 하면서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9조라든지 제59조에 근거해서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되는 생산품 그리고 서비스 이러한 것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도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2018년 12월 기준으로 한 630개가 넘는 곳이 설치․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1만 7000명 정도의 장애인들이 이곳에서 직업재활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이나 이것을 이용하는 장애인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0년 초반에 이 업무를 시작했을 때 보면 한 180개 정도가 있었는데 한 15년, 20년 정도가 지나면서 거의 3배 이상이 증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직업재활시설이 운영이 된 것은 1986년에 보건복지부가 그 당시 장애인자립작업장 운영․설치 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시작한 것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3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양적인 수는 엄청 증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이나 지원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러한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연구들을 좀 찾아봤더니 언급되는 대표적인 문제점들은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직업재활시설에서 일어나는 복지와 경영의 딜레마, 복지 측면을 제공하면서도 경영을 해야 하는 이런 딜레마 그리고 시설 장애인의 전이 문제 그리고 2017년, 2018년에 한참 이야기가 됐었던 최저임금 지급 문제 그리고 편의증진법에 따른 편의시설 부족 이러한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복지와 경영의 딜레마 관련해서는 시설 안에서 이용을 하는 장애인들이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로장애인으로 일하시는 분들과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단순훈련을 통해서 정말 10만 원 미만 정도의, 훈련수당 정도의 돈을 받는 훈련장애인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것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경영마인드의 부족, 시설은 사실 현재로서는 복지 전문가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직원이 배치되는 기준에도 사회복지사라든지 장애인재활상담사, 복지 전문가들이 배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당연히 경영마인드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복지와 경영 두 가지 기능이 혼재가 되어 있고 이거를 동시에 추구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어려움을 또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이 문제도 말씀해 주셨고, 최저임금 역시 지금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받아서 운영을, 근로능력이 부족한 장애인들은 고용공단에서 최저임금 적용 제외 판정을 받아서 근로자이기는 하지만 최저임금 이상을 주지 않아도 된다, 법적으로 지금 정해져 있지요. 그래서 그 제도를 운영해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 역시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이러한 직업재활시설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인지하셔서 시설 운영과 이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법을 발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발의된 법률을 보면 경쟁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업재활 관련 제반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도록 시설에 대한 기능 강화,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본 법을 제정한다라고 발의 목적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사항, 정부의 직업재활시설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시설의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시설의 종사자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편의시설과 보조기구 및 이동용 차량 지원, 생산품 판매 및 구매 촉진을 위한 근거 이러한 것들을 마련을 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법을 위반할 때는 장애인복지법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과태료 부과 이러한 것까지 해서 필요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발의하신 법률에서 언급하고 있는 시설에 필요한 지원들과 다양한 서비스들은 이미 다른 법률이나 지원사업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발의안 제7조에 직업재활시설 활성화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법 제10조에 의해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조에서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을 추진하게 되어 있어서 현재 5차 계획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의 편의시설과 보조기구 및 이동용 차량 지원과 관련해서는 장애인고용공단에서 근로장애인 지원사업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저도 최근에 이 발의문을 작성하면서 전화를 해 봤더니 시설에 있는 근로장애인에게도 이동용 차량 지원이라든지 보조기구 같은 것들이 무상으로 지원이 될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산품 판매 및 구매촉진을 위한 지원, 현재 발의안 제21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라든지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일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교육과 관련해서도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종사자를 배치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고 이미 전문가들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협회에서 이미 보수교육을 담당하고 있어서 이것도 중복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제21조에 의거해서 보건복지부가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발의안 제13조에 나와 있는 직업재활서비스 제공도 일부 내용이 중복되는 것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발의된 법이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이나 타 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지원기준을 삭제를 하고 본 법안을 제정한 게 아니라, 법안의 내용을 보면 ‘기존 복지법에 근거해서 지원한다’ 이러한 내용들이 아직 있는 것으로 봐서는 타 법이나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지 않고 동 법이 같이 시행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원의 중복성 문제라든지 이러한 법을 이행을 해야 되는 시설들이나 현장, 공공기관이라든지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입장에서는 혼란도 발생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지원을 더 확대하고 중증장애인들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통합을 추구하기 위한 법안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새로운 법안도 좋지만 장애인복지법과 같은 기존의 법안에 대한 개정 아니면 지원사업의 확대, 규제 완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직업재활시설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차별성을 가진 독립된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생산활동과 운영지원제도를 다양화하는 측면입니다.
 경영마인드가 많이 부족하고 앞에서 품질 말씀도 하셨는데 이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전문 컨설팅을 확대한다든지 품질인증 지원을 확대를 하거나 회계 업무 같은 경영에 필요한 능력들을 지원하는 것들 그리고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에 대한 융자 지원 이러한 것들도 많이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수행기관 중에, 지금 161개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직업재활시설은 74개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지원사업들을 좀 확대를 해서 직업재활시설들을 지원하는 방안들도 고민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근로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사실 비장애인과 차별을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최저임금 적용에 있어서도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작년 2018년 9월 정도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제도가 개선이 되면서……
 사실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에게 지원을 하는 제도인데요. 직업재활시설 같은 경우는 제외가 되었다가 작년 9월 정도에 지원제도가 개선이 되면서 자활사업이라든지 직업재활시설이라든지 청소용역관리 이러한 업체들, 일반 30인 미만 중에서도 특별히 정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을 해서 30인 이상이라고 할지라도 안정자금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여기에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장애인들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보험에 근거해서 그 재원으로 지급이 되는 것인데 사실 적용 제외를 받는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은 이미 고용보험을 다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고 보험료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외되는 규정들에 있어서 좀 개정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시간이 다 됐지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사실 지금까지 논의됐던 장애인복지법 그다음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그리고 오늘 발의된 이러한 법률들은 장애 특정적, 장애인들을 위해서 별도로 지원을 하자라는 지원 규정입니다. 이러한 장애 특정적 정책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이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적은 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가 있고 또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차별을 여전히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러한 특정적인 정책이 필요하지만 근로기준법 아니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일반적인 법에서 장애인들을 특정적으로 아니면 특별한 포션을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이런 장애 포괄적인 정책도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진술인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승원 진술인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원진술인정승원
 반갑습니다.
 우석대학교 재활학과의 정승원입니다.
 먼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이해하고 또 직업재활시설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해서 법률안을 발의해 주신 최도자 의원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고용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장애인 고용 이슈 가운데서도 가장 시급하고 또 국가 주도의 적극적인 우대정책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장애인 중에서 중증장애인이 거의 32.5% 정도라고 합니다. 이들의 고용률을 보면 19.5% 정도라서, 전체 장애인의 고용률이 36.5%로 전체 인구 고용률에 비해서 반 정도이고 그것보다도 더 낮은 수준이라서 고용이라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인복지시설이고 이곳에서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보호된 환경에서 일할 기회를 갖고 또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직업재활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의 활성화 정책은 중증장애인의 고용 확대와 소득보장을 위한 방안으로서 굉장히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정책 대상인 중증장애인의 고용 지원을 포괄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서비스의 전달체계라고 할 수 있는 직업재활시설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내용의 범위가 협소하고 또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서비스를 전달하는 전달체계를 위한 법률이 각기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좀 소모적이며 단편적인 해결책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직업재활시설은 앞서도 말했지만 우리나라에서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보호고용 형태라도 시설들이 늘어나서 고용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만이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돕는 데 도움이 되느냐, 그것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동욱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증장애인들이 통합이라는 측면에서는, 보호고용 형태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제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도 국가가 주도해서 직업재활시설들을 계속적으로 늘려 왔습니다만 최근에는 이러한 직업재활시설들을, 임플로이(Employee)라고 하는 시설을 다 민간으로 돌리고 폐쇄하고 또 지역사회에서 개별적으로 고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호고용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직업재활시설의 존재도 필요하지만 이것들만을 생각해서 이것의 활성화에 대한 방안만을 논의하는 것은 다소 협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활성화와 지원 방안을 포함해서 포괄적인 측면에서 중증장애인의 고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법률을 마련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의무고용이나 보호고용, 지원고용, 맞춤형 고용 등 다양한 방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전문인력의 양성과 배치 등을 담은 법안이 마련되거나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 등의 기존에 있는 법률의 내용을 확대하거나 강화하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의하신 이 제정안은 향후 중증장애인의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 직업재활시설을 지원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진술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 가운데서 이미 시행되거나 유사 지원이 있어서 정책 추진의 실익이 적은 내용은 제외하고 또 앞에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향후 중증장애인의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 수립을 하실 때 무게 있게 다루어져야 할 내용 몇 가지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제정안 제7조를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과 연도별 직업재활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라든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현재에서 좀 중복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나 이에 더해서 직업재활시설과 관련된 활성화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 요구를 한다면 지자체가 지원 책임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예산에 따라서 직업재활시설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자체별로 너무너무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직업재활시설들이 어떤 지역에서는 활성화되는가 하면 어떤 시설에서는 거의 지원을 못 받고 폐쇄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지원에 대한 강제성을 띨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행계획의 수립․실시와 관련된 강제 조항들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정안 제14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의 교육과 지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사실 지금 보건복지부가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종사자의 교육은 시설별로 관리운영비에서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강조되는 교육 지원의 의미라는 것은 전문성 확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애와 직업재활에 대한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됩니다. 사실 지방으로 갈수록 이 전문가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단순히 사회복지사를 사이버로 딴다 하더라도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다라는 이름으로 직업재활을 수행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재활이라는 것은 단순한 복지와 다르기 때문에 직업재활을 공부하고 또 이와 관련된 전문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부터 장애인재활상담사가 국가자격으로 배출이 되고 있고요. 이 배치 규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장애인재활상담사를 우선 채용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전문성에 대한 대우, 자격수당이라든지 이런 지급, 교육에 대한 지원비를 따로 마련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정안 제16조에서 희망지원금과 훈련수당이 나왔는데요. 사실 2017년도에 발의하실 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중증장애인의 중요한 고용 대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근로장애인이 많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그들의 임금 수준이 굉장히 낮아서 이용 장애인들의 소득 창출의 욕구를 충분히 해소하고 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최저임금 적용 제외라는 최저임금법의 제7조가 있기 때문에 이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은 굉장히 위험한 문제입니다. 사실 훈련상의 훈련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최저임금법이 빨리 중증장애인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2014년도에 이미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지적했고요. 또 국회에서도 다양하게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를 위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법은 굉장히 빨리 시급하게 확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이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중증장애인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임금의 책임을 다 직업재활시설에만 돌리는 것은 상당히 또 위험한 부분입니다.
 사실 임금지급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2017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들의 평균임금은 56만 7000원입니다. 최저임금의 약 40% 수준이지요. 또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들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고용공단에 의하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신청을 하는 곳의 거의 94%가 직업재활시설에서 신청을 하게 되고 또 거의 98%가 인가를 받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눈여겨보고 향후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훈련장애인의 훈련수당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월평균 9만 6000원 정도가 훈련수당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직업재활시설에서. 그러나 이것이 고용노동부의 구직자 훈련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내일배움카드제 이런 데 보면 최대 11만 6000원이고요.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훈련수당은 월 28만 4000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경증장애인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증장애인들의 훈련수당에 대한 것이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애인근로자 임금이라는 것이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금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익금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직업재활시설의 현황을 바라보면 계속 수익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직업재활시설에게 ‘임금을 제대로 줘라’라고만 얘기하고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훈련수당이라는 부분이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서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하는 훈련장애인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훈련수당을 받는 그런 시설들을 보면, 또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시설들이 훈련수당을 얼마나 받느냐 보면 약 12% 정도밖에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보전하고 직업훈련수당을 타 지원 사례와 비슷한 수준에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근로장애인의 인건비 보조금 지원지침을 마련했다는 점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보호고용 이외의 중증장애인 고용 채널이 사실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 수요에 비해서 직업재활시설의 공급은 부족하고요. 이 직업재활시설의 활성화는 여전히 우리의 숙제이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중증장애인들 일부의 문제로 바라보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향후에 여러분들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양한 직업재활과 관련된 고용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심의하실 경우에 이런 직업재활시설의 문제점을 깊이 고려하셔서 정책 결정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중증장애인의 고용 활성화 방안을 위한 주요한 현안을 깊이 있게 다뤄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원 진술인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여덟 분의 진술인들의 좋은 말씀을 청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위원들이 많이 안 계시지만 진술인들 말씀은 국회 속기록에 엄연히 기록이 되고 있고요. 자리에 있지 않은 다른 위원들도 아마 다 보고 듣고 관련 부처나 부서에서도 오늘 진술인들의 말씀이나 논의하는 내용을 다 보고 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듭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두 가지 법률을 이렇게 한꺼번에 말씀해서 좀 혼란과 불편함을 드렸는데 시간 운영상 부득이 이렇게 됐다는 점 양해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을 하시는 것 같고, 다만 내용상 조금 다른 입장과 시각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방금 전에 끝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 활성화 지원법에 관해서는 별도 법으로 제정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법을 수정․보완해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주로 다룬 의견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발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나 의견을 말씀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답변하실 진술인을 지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들 거수로 한번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장 위원님.
 지금 법률안이 2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두 가지 법률안에 대해서 다 질문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어떤 법의 어느 진술인을 미리 지정을 하고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고 가령 국제입양법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것 5분 끝나고 그다음에 돌고 나서 또 장애인법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적절한 방법은 아닌데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 편의상 여러 법을 동시에 우리가 공청회를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일정을 줄여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불편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두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차 5분 질의인데요. 순서를 그냥 거수하는 순서로 하려고 그러는데, 먼저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장정숙 위원님이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김광수 위원님 하시지요.
 우선 장정숙 위원님 하십시오.
 장정숙 위원입니다.
 강정은 진술인께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순 의원이 낸 제정안을 제가 살펴보니까 입양인의 입양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친생부모와 직계비속 등의 입양정보공개청구권 보장 대상의 범위를 넓히고 있지 않습니까?
 입양인의 알권리 보장은 반드시 필요한 일임은 저도 굉장히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친생부모의 심적 부담도 굉장히 상당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진술인께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질의시간이 있어서 좀 짧게짧게……
강정은진술인강정은
 법안을 잘 살펴보시면, 남인순 의원안을 보면 친생부모 또는 형제자매로 청구권자를 넓혔는데 친생부모와 형제자매가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청구하는 경우에만 한정이 되어 있다?
강정은진술인강정은
 예,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이 되어 있고……
 아닌 경우에는……
강정은진술인강정은
 입양인이 신청한 경우에 친생부모 관련된 정보가 오픈이 되는 경우를 또 상정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친생부모 동의를 전제로 했을 때만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원하는 경우에는 그런 우려는 없다?
강정은진술인강정은
 예, 그렇게……
 그러면 해외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까? 해외 사례도 있을 것 아닙니까, 혹시? 해외 사례는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강정은진술인강정은
 예, 구체적인 해외 사례까지는……
노혜련진술인노혜련
 해외 사례는 제가……
 나중에 참고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해 보고 싶은데요.
 남인순 의원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함께 그 업무 범위를 현행보다 넓혀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국가와 지자체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 현장에서 혼란이 굉장히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강정은진술인강정은
 이 부분은 일단 국회에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공적 책임 강화라면 당연히 예상되는 부분이고 이런 인력이나 예산을 전제로 해야 이 법안이 실효성 있게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아직 우리가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는데 이런 법안부터 나온다는 게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런 지적과 관련해서 민간입양기관의 전문성과 인력풀을 좀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 여태까지 쭉 지속이 되어 왔었는데……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세요, 전적으로 국가나 지자체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강정은진술인강정은
 입양기관이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의 허가로 운영이 되어 왔고 지금도 분명히 관리감독을 국가가 하고 있음에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입양기관이 여전히 위탁하는 형태의 김승희 의원안과 같이 된다면 공적 책임 강화가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윤정 연구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진술문에도 써 주셨지 않습니까. 국내 사회보장제도 대부분은 국적권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입양아동의 경우에 공교육은 물론 의료권으로부터도 소외되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되고 있지요, 현재는.
 그런데 진술인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입양과 동시에 국적을 부여하는 안, 또 입양과 국적 취득은 별개로 하면서 기본적인 사회서비스권은 인정해 주자는 두 가지 안을 내셨잖아요. 그렇지요?
신윤정진술인신윤정
 예,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지요?
신윤정진술인신윤정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술인께서 생각하시기에 좀 더 합리적인 대안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신윤정진술인신윤정
 지금 입양된 아동들이 국적 취득을 하려는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 체류자격이 불안정합니다. 가장 큰 예로 중국 동포의 자녀 같은 경우는 동포 자녀의 비자로 오기 때문에 체류자격은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입양하려는 아동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입양하려는 아동들은 베트남이라든지 중국이 아닌 아동들인데요.
 따라서 체류자격을 안정적으로 입양과 동시에 영주권을 보장한다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고, 또 입양과 동시에 아동들은 유엔아동권리보장에 의해서 보육권이라든지 건강권을 다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인 시기에는 국적과 상관없이 사회보장권을 인정해 준다면 그들이 그렇게 국적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거나 국적 취득을 위해서 쓸데없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적 취득 말고 그것에 대한 다른 보완책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혜련 진술인한테, 조금 아까 대답 못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해 주시지요.
노혜련진술인노혜련
 선진 외국에서는 뿌리 찾기라는 친가족 찾기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것은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경향이 오히려 친생모가 양부모를 선택해서 또 아동과 친생모가 처음부터 입양부모와 같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개방입양, 그렇게 했을 때 아이도 궁금증이 다 해결되고 입양부모도 친생부모가 데리고 갈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 친생부모도 아이가 안전하게 잘 자라고 있구나, 안심하고 자기 삶을 살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보를 공개하고?
노혜련진술인노혜련
 예, 점점 그런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한된 시간인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 두 가지 법안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의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 그리고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이 함께 나와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최도자 위원님, 남인순 위원님, 윤종필 위원님 이런 순서로 순서가 정리됐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정승원 진술인, 묻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 규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이세요. 경쟁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업훈련이나 근로생활을 제공하는 것들이 기본이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나 이쪽의 지침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범위 내에서 훈련장애인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고용노동부의 근로장애인 희망지원금 훈련수당도 취업성공패키지로 이미 재정사업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지원과 중복 지원이라고 하는 이런, 그래서 입법 실익이 크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부나 복지부의 장애인 지원제도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들이 좀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기존의 복지부하고 고용부의 지원제도의 문제점, 이런 것들과 조금 차별화된 구체적 방향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 하나하고요.
 제가 마저 질문하겠습니다.
 이혜경 진술인, 이혜경 진술인은 반대 입장인데, 제정법보다는 장애인복지법 등 기존 법안에 대한 개정을 통해서 지원사업의 확대나 규제 완화 등을 개선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복지법 등의 기존 법안에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을지……
 또 한 가지는 지금 장애인개발원의 연구개발팀장으로 되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장애인의 어떤 경제적 자립 실현을 위해서 가장 선결되어야 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핵심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좀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정승원 진술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원진술인정승원
 아까 말씀하셨던 훈련수당과 관련된 부분은 앞에서도 기술했지만 지금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훈련수당이 있다, 이미 기존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별로 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제적으로 좀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 그것의 한 가지 방안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직업재활시설 활성화 시행계획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매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또 ‘기존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훈련수당 이것은 대부분의 경증장애인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증장애인들은 거의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도 기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중증장애인들이 선택적으로 지원고용이나 경쟁고용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지원 방안도 있지만 보호고용 형태에만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경우도 있고 스스로 선택을 해서 ‘나는 보호고용 직업재활시설에 있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원 방안은 양분화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과 관련된 부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국회에서도 또 전문영역에서도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의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겠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여러 가지 대안들 중의 한 가지로 장려금을 활용하는 방안 또는 고용장려금을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하나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본에서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평가를 다른 방식으로 가면 좋겠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에서 감액제도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시간이 있었고 2016년 그 시기에 연구를 진행하면서 일본을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감액제도로 바꾸고 그렇게 진행한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사회보장이 너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데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자기 능력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감액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임금을 어느 재원에서 끌어와서 지원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데에서 기본적인 보장을 사회가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하고 함께 같이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분명히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혜경진술인이혜경
 일단 질문하신 것 두 가지인데요.
 먼저 기존 법 개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법에 대한 개정을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법 58조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규정하고 5개 유형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8조 1항 제3호에 직업재활시설이 포함되어 있고요. 제1호 같은 경우에는 거주시설, 2호는 지역사회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직업재활시설이 법제화되고 난 이후에 유형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현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보면 복지법 시행령 36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시설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운영 목적을 보면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운영이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직업재활시설과 분리될 수 없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경영상의 어려움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직접 판매를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의 판로를 개척하고 활성화할 수 있기 위해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것은 장애인복지법 58조의1이든 2든 이러한 형태로 직업재활시설을 별도로 복지시설에서 다른 유형의 형태로 하나를 분리해서 그 안에서 직업재활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들을 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복지법에 한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장애인의 자립 실현을 위한 방법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직업재활시설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예를 든다면 사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있는 장애인분들의 훈련수당은 9만 6000원, 근로장애인들의 임금도 높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의 40%밖에 되지 않는데 실제적으로 지급이 어려워서, 근로능력이 안 돼서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극히 일부이기는 합니다만 시설에 있는 근로장애인분들이 스스로 적용 제외 신청을 원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의료보험,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되어야지만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것 때문에 내가 임금을 더 받을 수 있어도 받지 않고 그것을 선택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안정적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면 결국 기존의 복지시설과는 별도의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과 일맥상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시설에 있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는 장애인분들도 사실 일자리가 많이 없고, 물론 고령화시대에 모두가 일자리가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지역사회에 있는 장애인분들에게도 근로유인책이라든지 이러한 기회를 좀 확대해서, 장애인일자리사업도 있고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 개발원에서 사업을 많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마다 편차가 가장 큰 게, 어디에서는 정말 일할 장애인이 없어서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 못 하고 있다는 데도 있고 어디는 너무 대기 줄이 긴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사실은 일할 곳이 없어서라기보다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는 업무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전 지역에서 통합적으로 그리고 복지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라든지 교육부에서…… 장애인분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교육부 대상이다가 졸업을 함과 동시에 복지부나 고용부 정책 대상의 장애집단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고용부라든지 노동부․복지부가 연계적으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이러한 지원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이야기는 있는데 시간이 많이 되어서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주셨는데 감사하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최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자 위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검토해 주신 세 분의 진술인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일자리 예산은 26조 7000억 원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것도 부족해서 추경예산 편성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우리나라 예산에서 장애인일자리를 위한 예산은 957억 원밖에 되지 않아요. 전체 장애인 관련 예산 2조 6000억 원에서 3.6% 수준입니다.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정부가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그 혜택은 장애인에게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많은 법과 제도가 이미 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지만 장애인들이 처한 현실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과 여기에 계신 진술인들께서 이 법안이 기존 법률․제도와 중복된다는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장애인일자리를 위한 지원이 특별히 강조되어야 하고 별도의 체계로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여러 법과 제도에 산재해 있던 장애인 직업재활에 대한 지원을 하나로 체계화시키고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재활과 자립을 촉진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장애인일자리의 양적 그리고 질적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논의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강동욱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수님은 본 법률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대부분의 규정은 기존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서 제정의 실익이 없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법률안 내용 중 기존의 법령들이 규정하고 있지 못한 내용들도 많이 담겨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도 담겨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 및 지원을 중심으로 한 계획 수립은 부재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제정안의 조치는 시설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하고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각 법령에 혼재되어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규정들을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의미 있는 입법 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진술인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동욱진술인강동욱
 저도 의원님의 입법취지에는 200% 공감을 합니다.
 다만 주요 입법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 강화 및 활성화 계획 강화, 국가 및 지자체의 역할 강화, 그다음에 근로장애인 지원금 및 훈련수당 강화, 그다음에 우선구매 촉진, 이 네 가지가 주요 카테고리인데요.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를 보면 국회도 그렇고 그 내막을 안 들여다보면…… 지금 우리나라 직업재활시설에 1만 5000명의 장애인이 있는데 이분들이 다 그냥 고용의 대상인 것처럼, 마치 최저임금을 다 줘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데 사실 임금을 이야기할 때는 당사자의 근로자성 또는 생산성을 따져야 합니다.
 그러면 근로자성은 뭐냐 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 이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직업재활시설에 있는 1만 5000명의 장애인분들 중에 몇 %가 이 기준에 적합할 것인지를 현장에 가셔서 엄밀하게 한번 따져 보시면, 사실 저도 여기에 오래 종사해 왔지만, 저도 노동경제학을 하고 사회복지학을 했지만 갔을 때 이렇게 법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가 볼 때 한 20% 내외 아니면 많아야 30%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20~30%는 근로자가 확실하니까, 그런데 많이 어려우니까 노동법적 근로자성의 어떤 권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확실하게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70% 내외는 사실 보호가 필요합니다. 더더욱 사회보장적인 어떤 기본이 필요한 것이지요.
 독일에도 우리와 유사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독일에서는 우리처럼 직업재활시설에 있는 분들……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요.
강동욱진술인강동욱
 예.
 제 개인적인 의견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법의 실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정승원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진술문 3페이지에서 종사자의 교육비용은 복지부가 지원하는 관리운영비에서 활용된다고 진술하셨는데요. 특히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한데 현재 지원되는 관리운영비로 그것이 가능한 상황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직업재활시설에서 장애인 교육을 하는 데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원진술인정승원
 제가 이 진술문을 쓸 때 말씀드렸던 것은……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지급하고 있고 그 안에서, 시설에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게 충분치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여기에다 적었고요. 특히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 보수교육 그리고 전문성을 인정하고 관련된 직급수당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지금 부족하다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직업재활시설에서 장애인재활에 가장 어려운 것은 일단 종사자들에게 물어보면 다 ‘사람이 부족하다’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재활프로그램을 돌리고 싶어도 인력이 부족하고 인력에게 주어지는 임금이 너무나 열악하고 또한 예산도 물론 국가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직업재활시설이라는 자체가 갖는 경제성을 직업재활시설의 수익금으로 모두 충당해야 한다는 점, 그래서 돈을 벌어서 임금을 줘야 하는데 생산성이 상당히 낮은 중증장애인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판매를 해서 수익금이 적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돈을 다 줄 수 없다는 점, 그러다 보니까 편법이 만들어지게 되고…… 우리가 직업재활을 공부하고 사회복지를 공부한 전문가로서 오히려 이들을 옹호해야 하고 최저임금을 주라고 얘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경영상의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신청해야 하는 아이러니 이런 것들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잠깐만 주시렵니까?
 예, 말씀을 하시지요.
 추가질의하시겠어요, 그냥 하시겠어요?
 잠깐만 주시면…… 어차피 몇 분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예, 말씀하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도 현장에도 몇 번 다녔어요. 사대육신이 건강한 사람들도 직업이 적성에 안 맞아서, 임금이 적정선에 안 맞아서 놀면서도 직업 선택을 안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중증장애인들이 땀을 막 흘리면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만약 저 사람들이 이런 시설이 없었더라면 나무 그늘이나 길가에 다니면서 얼마나 천대를 받을까, 학대를 받을까, 그리고 저런 장애인을 낳은 부모들은 나중에 이 세상을 뜰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찌 제대로 눈을 감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생산성과 복지 문제 정말 과감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 규모가 영세하면 정부가 지원 대책을 써야 될 것이고 아이템이 부족하면 그 아이템을 정상인들이 개발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 생각을 했어요.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들이 전문성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전문성은 정부가 제공을 해 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0년이 넘도록 이들을 위한 특별한 정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들을 위한 법을 새로 만들어서 정말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특히 중증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열심히 하면 그래도 하루 세끼 밥은 먹고 살 수 있다 또 장애인들끼리 만나서 그래도 가족을 이루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정말 어렵겠지만 이들을 위해 이 법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가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원진술인정승원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정승원진술인정승원
 예,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지원 반드시 필요하고요. 방금 의도하셨던 그런 내용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덧붙여서, 중증장애인들이 직업재활시설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직업시설만 늘리게 되면 비용적인 측면 또 내실화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에 직업재활시설을 내실화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필요한 내용과 덧붙여서 다른 중증장애인들의 고용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함께 더 들어온다면 좀 더 완성도 있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동욱진술인강동욱
 제가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강동욱진술인강동욱
 지금 최도자 위원님 궁금하신 그 사항, 저도 절실히 공감을 하고 이런 고민 때문에 제가 작년에 연구를 한 게 있는데 그게 발전적 직업재활시설 모델 개발 연구인데요. 첫 번째가 근로자를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서 모델을 만들었는데 하나가 기업형이고 하나가 통합직업지원형이고 또 하나는 직업 형태의 케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연구가 끝났는데 이 내용이 잘 반영되고 하면 위원님이 우려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해결도 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내용을 담아서 보완이 된다거나 아니면 위원님이 주체가 되셔 가지고 이런 내용을 기존 법에 추가를 해 주시면 원래 위원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입법취지가 충분히 달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좀 주십시오.
강동욱진술인강동욱
 예,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서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약한 자를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또 살아가다가 이렇게 중증장애인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부모의 한을 풀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건강한 사람들이 법과 제도를 마련해 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혜를 함께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강동욱진술인강동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아쉽습니다만 최도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 기다리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다섯 분이 진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발의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국제입양의 절차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도록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검토보고서에서도 ‘이는 양부모가 아닌 입양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양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지금 고득영 정책관님 나오셨지요?
고득영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고득영
 예.
 얼마 전에 저희가 아동권리보장원법을 통과시켰는데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한 입양 업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지요?
고득영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고득영
 입양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입양특례법하고 국제입양법에서 검토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어느 범위까지 보장원과 또는 입양기관이 할지는 법안심사 과정에서 세밀하게 논의가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아동보호체계 전반에 대해서, 입양 전 단계에 있는 그 단계에서 아동보호체계를 좀 강화하는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그 단계에서 원가정 지원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강화해서 입양을 가야 되는 아동 자체가 배출되는 부분들을 좀 줄이는 그런 역할들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입양을 하게 되는, 그렇게 지자체에서 결정된 이후 과정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되고 있는 이 법률에 따라서, 그 법률이 어떻게 개정되는가에 따라서 좀 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동권리보장원은 중앙입양원 그 부분도 거기에 같이 통합되어서 입양 업무를 하게 되는 거지요?
고득영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고득영
 예, 그렇습니다.
 신윤정 박사님께, 작년 9월 보사연 보건복지 자료에 보니까 헤이그협약에 대응한 국내입양 체계에 대한 개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기존에 민간한테 너무나 역할이 가 있던 부분을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논의를 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분담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신윤정진술인신윤정
 우선 입양은 공적인 체계를 강화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역할도 강화해야 되고 중앙당국으로서 보건복지부의 역할도 강화되어야 되는데요.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과연 지자체가 그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느냐라는 것이었어요.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을 보면 지자체에서 아동을 다 보호해야 되고 아동결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과연 현재 지자체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하지만 결국은 지자체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헤이그협약에서도 지금 당장 이 순간부터 모든 걸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플랜으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적인 역할을 강화하되 이것을 장기적인 플랜으로 차근차근하게 준비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그동안 민간입양기관이 해 왔던 역할 그런 부분들, 사실 오랫동안 국가가 방기해 왔던 부분의 역할을 해 온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더 이상 민간에만 맡겨 놓을 일이 아니고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저도 보건복지부장관한테 ‘그러면 지자체에서 어떤 걸 준비하고 있느냐’ 해서 아동을 전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숫자를 늘리는 부분에 대한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오신 고득영 정책관님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진술인의 내용을 보니까 국제입양과 관련해서, 헤이그협약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모든 입양절차를 공적 당국만이 수행해야 한다는 시각은 헤이그협약을 오독한 것이다라는 김미애 진술인님의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노혜련 진술인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동안 노혜련 교수님께서는 입양기관에서도 일을 해 보셨던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노혜련진술인노혜련
 헤이그협약에서 분명히 중앙당국에서 해야 한다고 하고 또 인가기관에다가도 맡길 수 있다고 추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특히 국제입양은 입양산업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돈이 관여되는 문제 때문에 사실 헤이그협약도 만들어지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적어도 헤이그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국가가 하고 있고, 미국만 요보호아동은 국가가 하고 또 친생모가 부모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에서 하고 국제입양도 민간기관에서 하는데 인증제도를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일을 해 봤지만 그 자격기준도 되게 높고요. 석사 이상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 그리고 처음에 철저한 교육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헤이그협약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헤이그협약 비준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준한다고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 비준한 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아동권리협약도 마찬가지고 비준만 해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나라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민간입양기관이 그걸 보장해 왔는가 이 부분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애진술인김미애
 혹시 저는 진술할 기회가 없나요? 제가 오독했다고……
 제가 추가질문할 거예요.
 조금 이따가, 우선 말씀 끝나고…… 조금 있어야 됩니다, 순서가 있어서. 뭐 특별히 꼭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제가 추가질문할 거예요.
 그러면 이따가 다시 할 때 하시고요.
 남인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공청회에 참석해 말씀 주셔서 여러 진술인들께 감사드립니다.
 김미애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진술인은 입양가족으로서 의견을 개진해 주셨지요?
김미애진술인김미애
 예.
 했는데, 입양가족들은 오늘 논의하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에 큰 관심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해당 법률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입양가족들은 어떤 내용을 담기 원하시는지요?
 한꺼번에 답변 주십시오, 제가 질문할 테니까.
 그리고 김미애 진술인이 제시한 표에 보니까 연도별 국내외 입양현황이 죽 나오는데 매해 줄어들고 있는 이런 추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해외입양은 줄이려고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중단해야 하는 그런 정책 방향으로 갈 텐데, 우리의 바람이지만 언제까지 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술인이 보시기에 오늘 논의하는 제정법이나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금의 정부정책 방향과 맞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논의하는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죽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도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궁극적으로 아동의 보호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오늘 논의되는 법률안이 아동 최우선 이익이라는 이 목표에 부합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애진술인김미애
 고맙습니다. 저에게 많은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아이 두 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둘째 아이가 80일일 때 입양된 딸이고요, 첫째 아이는 지금 고3이고 언니의 아들인데 11살 때부터 제가 미성년후견인으로 양육하고 있어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쉽게 보기 힘든 다양한 가족의 구성입니다.
 그러면 아까 옆에 노혜련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헤이그협약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가 법의 논의의 출발은 아동에게 과연 어떤 것이 최상일지 거기에서 출발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법이 아마 사람을 살리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이 모양이 그럴 듯하고 형식이 다 맞춰졌다고 해서 그게 살리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형제 있는 가족도, 앞으로 입양을 보내게 될 아이도, 친생부모도, 입양부모도 어쩌면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는 그런 법일 수가 있고요. 제가 보는 관점이나 입양가족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아마 이 법이 그런 데 유사하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질문을 몇 가지를 하셨는데, 첫 번째가 입양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입양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98%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저출산과 요보호아동 감소라는 상황에서 입양 업무를 지금까지 60년 이상 전문화되어 있는 입양기관이 아니라 바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옮길 경우에 어떤 현상이 발생할지 제가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근에도 저한테 배가 남산만 해서 온 미혼여성이 있었습니다. 임신을 안 순간부터 고민에 빠집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낳는다면 남자는 도망가고 없고, 이 아이를 낳아서 키울 자신은 없고, 입양을 보낼까 낙태를 할까, 입양을 보내려고 하니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고 이 법이 만들어져야지 다른 나라만 보고 그게 좋다고 따르는 게 맞는지.
 또 하나, 우리나라가 60년대․70년대 그다음에 2015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경제 상황, 사회적 여건 그런 것을 무시한 채 과거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80년대의 잘못된 점…… 저도 80년대에 공장 다니면서 노동3권이 보장 안 돼서 공장에서 도망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잣대로 그때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현재와 미래를 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과거의 문제는 그 문제대로 접근하는 게 옳지요. 이 법을 가지고 과거의 그 문제를 전부 들추는 건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바로 정부나 지자체나 복지부로 이렇게 옮기는 것은 막대한 예산 낭비, 아까 또 누군가 지적하셨다시피 입양 업무의 부실화가 당연히 예상됩니다. 지자체 공무원이 어떻게 입양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비밀스럽게 상담을 해 주고…… 이런 게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질문인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데이터로도…… 2011년에 저는 입양을 했습니다. 그때 국내 입양아동이 1548명이고 국제가 916명이고 2012년 8월에 현행 입양특례법이 시행되었는데 1125명이었는데요. 그다음부터 해마다 600명에서 지금 400명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유기아동은 해마다 지속적인 증가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입니다.
 사실은 저는 애가 타는 게요, 아이가 친생부모를 알고 싶지요. 저도 우리 아이 알고 싶은 것 압니다. 저는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머리가 자라서 알권리라는 개념을 알기 전에…… 유기아동이 늘어나서 죽어 가는 애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이 아기들의 생명권이 박탈당합니다. 과연 이게 옳은 입법의 방향인가,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현실로써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입법을 논의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느냐 말씀하셨는데, 궁극적으로는 입양이 없어져야지요. 모든 아이가 자기를 낳은 부모의 사랑 속에 자라는 게 맞지요. 저도 그렇게 원합니다. 헤이그협약도 보충성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첫째 낳은 부모, 그게 안 될 때는 저 같은 입양부모, 국내에서 안 될 때는 해외 입양부모……
 우리나라에서 해외입양 가는 아이 어떤 아이입니까? 중증장애인들이 많습니다. 국내입양이 제대로 안 되지요. 지금 입양도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입양을 막는 법안으로 갈수록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상 해마다 입양이 줄어들지요. 아무리 그것을 포장해도 우리가 드러나는 현실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가가 관리를 하되 합리적인 예산을 지원하고 다만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런 입양특례법이 개정되어야 맞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같이 IT가 발전된 나라에 중앙입양원이 있습니다. 저는 중앙입양원의 예산이 해마다 늘어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입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수록 줄어들었지요. 이것 도대체 뭡니까? 입양아동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예산은 늘린다? 맞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2011년에 제정되어서 2012년에 시행된 입양의 요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아동의 알권리로 퉁쳐 가지고 할 게 아니라 다시 검토를 해서 과연 친생부모에게 출생신고를 하는 게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인지도, 저는 그 문제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옳다고 봅니다. 이미 그렇게 안 하더라도 전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도 입양특례법 개정 전이지만 이미 다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진술인님, 저희가 이 답변 내용까지 포함되니까 이제 정리를 해 주십시오.
 말씀 감사하고……
김미애진술인김미애
 제가 전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윤종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오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술인도 말씀하셨는데 보건복지부의 담당 국장님, 해외입양을 하는 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있습니까?
 복지부 국장님.
고득영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고득영
 예.
 있어요?
고득영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고득영
 지금 스웨덴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입양에 대해서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안 했습니까? 민간이 다 했습니까?
고득영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고득영
 지금 현재 입양특례법은 민간입양기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해외입양을…… 국가에서, 그 국민에 대해서 국가 자체에서 책임지는 게 맞지 않아요? 외국에다가 길러 달라고 보내는 게 맞습니까?
고득영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고득영
 국가의 공적 책임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까지는 국가에서 관리를 안 했다고 하니까, 민간에서 했으니까…… 과거에 우리가 어려울 때 못살았을 때는 해외입양을 했고, 우리가 전쟁도 했고 그랬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3만 불 국가인데 왜 우리 국민을, 어린아이를 외국에 보내느냐, 부모가 못 기르는 것은 좋은데 국가에서 책임질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아동수당에 조 단위로 쓰고 있고 보육에도 조 단위로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이를 이렇게 해외입양 하는 사람들 몇 명 되지 않는데 이것을 국가에서 관리를……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입양을 관리할 게 아니라 보육을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고득영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고득영
 가정에서 기르는 것이 시설보다는 낫다는 기본적인 방향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만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1년에 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잖아요. 지금 100명 단위로 내려왔는데 이게 해외입양 하는 것보다는 국내입양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아이가 겪는 혼란……
고득영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고득영
 예, 아이들 측면에서는 국내입양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더군다나 저출산이고 아이를 많이 안 낳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양을 해서 기르려고 하는 분들도 앞으로 더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차제에 해외입양을 아예 하지 않는 방향으로 복지부는 그 정책을 세워서, 해외입양 관리를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해서 해외로 보낸다 이것은 아니고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국내에서 기를 수 있도록 그것을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고득영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고득영
 지금 원가정에서 가급적이면 보호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이제까지는 관리를 안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고득영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고득영
 예.
 민간인들끼리 해서 입양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법이 이번에 제안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법의 주요 골자가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관리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고득영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고득영
 이 법 이외에 원가정 보호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아동복지법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오늘 이 토론회가 해외입양을, 아예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해외에 안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공청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관한 법도 기존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이 포괄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그중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그 법에 대한 일을 수행하는 하나의 기관이거든요.
 장애인정책국장님, 그렇지요?
김현준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재활시설 운영에 관한 보완을 한다고 한다면 기존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담아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 담아서, 전체 장애인들 또는 중증장애인 구매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의 내용을 더 보충해서 해야 될 것으로 모든 진술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국장님?
김현준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김현준
 예.
 그런 방향으로……
김현준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김현준
 지금 최도자 의원님 법안이나 진술인들의 내용도 근본적인 내용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증장애인 등 취약한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촉진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기존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에 녹여 낼 수만 있다면……
 녹여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오히려 이것을 축소하는 거니까 원래에서 내용을 더 충실하게 해서…… 축소할 필요가 없지요.
김현준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아쉽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은 변호사님, 지난번에 국가가 보냈던 입양아 중에서 자살한 분도 계시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소송을 냈다고 하는데 저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모한테 버려진 것도 서러운데 또 국외로 추방까지 당했는데 이 세상에서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결국은 부모도 버리고 국가도 버리는 꼴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좀 늦었지만 이번에 이런 법안이 마련된 것은 옳다고 보는데……
 다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입양을 하게 된 것은 사실은 6․25전쟁이라는 독특한 환경 속에서 전쟁고아들이 생기고 또 그 당시에 미군이 주둔하면서 생겼던 혼혈아들 때문에 홀트아동복지회라는 것을 통해서 미국에 혼혈아들을 데리고 가는 그런 또 다른 문제점, 문제라기보다는 그 당시로는 그렇게 해결할 수밖에 없던 것들이 연이어 오면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다만 지금 와서 보면 아까 어떤 분이 지적하셨듯이 민간 영역에서 재정운용에 보면 적절한 게 있는가, 뻥튀기만 한 그런 모순도 있는 것 같고…… 또 때로는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은 그 기관이 기관 운영의 목적성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려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지 않은가, 이런 것 때문에 입양 건수가 아직도 많이 줄어들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민간단체가 그동안 이 업무를 잘했든 못했든 해 왔는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헤이그선언이라는 것을 해 가지고 국가기관에서 맡겠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어떤 것을 보면 대부분 다 민간으로 이양하는데 이것만은 방향이 거꾸로 가거든요. 이게 국가기관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다고 하지만, 그러면 국가기관은 어떤 일을 맡아야 되고 민간은 어떤 일을 맡아야 되는 겁니까? 명확하게 어떤 구분을 해서 이것을 분리하고 해야 된다고 변호사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강정은진술인강정은
 입양절차의 실무에 관련된 부분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원칙적으로 실무까지 다 맡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입양기관 같은 경우는 사후서비스나 국제입양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후 지원하는 형태로 도와드리고 또 양부모님들 교육하는 형태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한 2만 명 가까이가 국적 없이 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어요?
강정은진술인강정은
 그 부분도 반드시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어서 귀환하는 해외입양인들이 국적을 취득하고, 위기에 처하면 긴급생계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갈 수 있도록, 단순히 중앙입양원이 한 명의 특혜 차원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근거들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번에 법안 마련된 부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전에 일어났던 분들에 대한 사후관리, 그전의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잖아요. 향후에는 그런 분들을 사후관리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거기 있는 한국 사람이 IR4 같은 것을 IR3를 받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법을 적용하기 전에 일어난 분들에 대한 구제를 소급적용하는 문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강정은진술인강정은
 소급적용하는 부분도 부칙 조항 등을 통해서 보완이 가능하면 좋겠고요. 아니라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입양특례법 개정되기 전의 분들까지도 모두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소혜 교수님, 그러면 이런 경우에 헤이그협약에 서명하려고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가 토론회 하는 이 법이 통과되어야 됩니까?
현소혜진술인현소혜
 예, 기본적으로 이행법률이 만들어져야 헤이그입양협약 비준에 따른 국제입양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오늘 수준 정도면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 겁니까?
현소혜진술인현소혜
 지금 법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고요. 그 부분은 제가 진술 자료에 쓴 부분들인데요. 그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 저는 이 정도 이행법률이 통과되면 바로 비준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헤이그 안을 통과시키려면…… 우리는 이미 13년도에 협약을 하고 와 가지고 비준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준하는 그 내용을 보면 복지위에 심사 정보를 요청했는데 복지위에서 안 하고 있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가 해야 될 책임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잘 주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위원장님, 사실은 이게 원래 2개를 나눠서 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다.
 이혜경 연구원장님, 지금 보니까 장애인시설이 여러 시설이 있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의 이 법안은 그중에서 장애인재활시설에 대한 내용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 시설 중에는 한 20%가 안 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법적 제도를 마련하면 그 기관은 좋아하겠지만 다른 유사시설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안 가지겠습니까?
이혜경진술인이혜경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거주시설이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지역사회의 재활시설 안에 들어가는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수화통역센터라든지 다른 시설들도 있는데요. 아까 다른 진술인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마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지적하기로 이것이 타 법하고 중복이 되어 가지고 관리 주체가 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잘못하게 되면 중복 지원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이혜경진술인이혜경
 법취지는 정말 다 동감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도 100%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에도 규정을 하고 있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라는 것도 있어서 기존에 발의하신 내용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기존 법안을 폐지하고 이 법을 계속 발의를 진행해서 제정이 된다면 큰 문제는 없겠으나 이미 장애인복지법이라든지 다른 기본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법과 상충이 된다거나 중복이 된다거나 하게 되면 현장에서 혼란이 많이 발생을 하고 또 법을 따르는, 이행을 해야 하는 기관에서도 좀 어려움이 따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간 되면 한 번 더 하든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되고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좀 혼란이 온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대표발의한 제정법에 대해서 이렇게 공청회 자리가 마련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는 6․25라는 특별한 역사적 사건을 겪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입양 역사가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나은 여건의 가정으로 해외입양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게 역사가 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양에 관여한 사람들의 땀과 노력마저 폄하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만약에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그동안 입양을 주선했던 민간입양기관의 책임이 아니라 이를 방치하고 또 용인한 국가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 입양이 과거의 어떤 아픔과 슬픔, 비난 이런 것에 머무르는 것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전향적이고 굉장히 효율성이 높은 그런 부분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한테 팩트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논점이 되는 것이 헤이그협약 원문에 과연 국제입양을 중앙당국이나 공적 기관에서만 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국 내에서 적법하게 인가된 단체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협약 원문이 무엇인지를 좀 알고 싶고요.
 뭐예요? 원문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복지부에서 확인 안 했어요?
고득영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고득영
 제9조에 보면 중앙당국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공적 기관에서 하거나 아니면 인가받은 단체를 통해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 원문에는 적법하게 인가된 단체에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지요?
고득영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고득영
 인가받은 단체가 할 수 있는 범위는 국내 법으로 정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법에서만 허용되면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고득영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고득영
 예, 법안심사 과정에서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협약 원문에는 반드시 공적 기관에서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국내 법에 적법하게 인가된 단체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고득영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고득영
 예, 이행법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고요.
 만약에 민간위탁기관에서 입양을 주선하는 것이 배제될 경우에, 그럴 때 지금 지자체나 이런 곳에서 해외입양과 국내입양 업무를 담당할 만큼 충분한 전문성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런 일각의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고득영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고득영
 지자체에서 담당할 수 있는 부분하고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서 담당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차이가 있지요. 아직 준비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지요.
고득영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고득영
 더 준비하기 위해서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강정은 진술인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술인께서 진술문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인용해 가지고 입양부모의 자격과 관련해서 다양한 가족 형태의 가능성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그렇지요?
강정은진술인강정은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가족 형태의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가족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셨는지 알고 싶고요. 만약에 이것이 사회적 합의조차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젠더 이슈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약간 무리한 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니까 다양한 가족 형태의 가능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가족 형태를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 좀 여쭙겠습니다.
강정은진술인강정은
 제가 특별한 젠더 이슈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기는 이 입양특례법 쟁점과도 좀 벗어나는 것 같고요.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아닌 케이스들을 상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3년이 안 된 부부가 있을 수도 있고요. 혼인 중이 아닌 부부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젠더 이슈를 포함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까?
강정은진술인강정은
 물론 그런 가능성까지도 포함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가장 안정화된 이런 가정에다가 입양이 되어야지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제가 집어넣은 건데 혹시 젠더 이슈가 들어가 있는가 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김미애 진술인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지금 일부 가족의 경우에 자신의 자녀를 입양 보냈다라는 사실을 숨기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숨기고자 하는 쪽도 있고 또 알고자 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공개로 인해서 아기가 유기되고 있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정보공개로 인해서 아기가 유기되지 않으려면 해법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김미애진술인김미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법도 현실을 반영해야 되고요, 현실에서 좋다 싶어서 개정한 법도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그것은 오히려 다시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2011년에 입양특례법이 개정되면서 반드시 친생부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되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을 때 친생부모의 의견이 들어가야 되고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현실에서 아이를 임신한 미혼모가 자기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절차에 참여하기까지는 아직은 상당히 거리가 멀고 우리 문화 수준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두려워서 낙태는 못 하겠고 아이를 낳아서 유기하는 비율이 2012년 8월 시행 이후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입양은 줄어들고 있고요. 2011년에 아이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입양특례법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은 굳이 출생신고를 안 해도 알권리를 보호하는 장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고 궁극적으로는 원가정에서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미혼모라도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이 시행이 되고 정책이 마련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포인트 가지고 계속 논의하고 있는데요.
 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여기에 대한 가치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고,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한데……
 오늘 정부 부처의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전달하고, 그분도 입양아동을 키우는 부모인데 부모님들이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한다고, 공청회에 많이 주목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방 김미애 대표께서 쭉 말씀을 주신 부분들이 있고요. 노혜련 교수님이 한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적어도 이 공청회에서 상당한 정도의 공통분모를 만들지 못하면 양측의 주장은 전부 다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 법안이 제정 안 될 거예요, 이렇게 견해차가 심하면. 그래서 금방 말씀 주신 것에 대한 반론이 아니라 실제 실상이 그러한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뭔가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양측의 주장을 접합시켜 낼 수 있는 공통분모가 마련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양립할 수 없는, 화해할 수 없는 양극단의 주장인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노혜련진술인노혜련
 입양은 사실 아동복지 중에서도 한 아이의 인생을 가장, 180%로 바꿔 놓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즉, 한국의 김 씨로 태어나서 박 씨가 될 수도 있고 미국의 스미스가 될 수도 있고 덴마크의 안데르센 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동의 삶에 대단히 심각한 변화를 만들어 내는 일인데……
 사실 우리나라 입양 시작한 게 6․25 이후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적은 혼혈아동을 입양 보내는, 그래서 단기간에 끝날 줄 알았는데 기관이 생기다 보니까 그 이후에 존속에 대한 욕구가 생기는 거지요. 그러면서 빈곤 아동, 미혼모 아동 이런 아이들이 가기 시작했고 더더욱 더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입양 간 연도가 1985년도입니다. 거의 9000명이 갔습니다. 올림픽 바로 3년 전이지요. 경제적으로 제일 성장할 때입니다.
 그리고 80년대에는 5년 동안 출생아동 100명 중의 1명이 해외입양을 갔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해외입양, 입양산업이라는 말로 연결이 되는 게 지금도 한 아이를 보내면 2만 불의 수입이 생깁니다. 그리고 요즘 아동양육은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합니다. 국내입양도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점점 아이가 주니까 인력도 지원해 달라고 하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민간에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지요. 그래서 입양이라는 산업을 세계 송출국 또 수령국이 거의 다 국가의 핵심 업무, 아동이 입양 갈 아이인가를 판단하는 업무, 또 입양부모가 입양아동이라는 특수한 이슈들, 아이가 커 가면서 자기 뿌리를 알고 싶어 하고 버려졌다는 정체성의 문제 또 유전학적 당혹감이라고 그래요. 자기의 유전적인 것을 전혀 모르는, 병원에 가면 부모님 병력이 어떠냐 하는데 아무것도 얘기할 수 없지요. 이런 당혹감,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입양부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입양부모의 교육과 준비가 대단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그냥 한 명이라도 더 빨리 입양 보내는 데 치중하지 말고 한 아이라도 진짜 제대로 준비된 가정에 보낼 수 있게, 그래서 입양부모의 적격 여부를 진짜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그것은 국가의 책임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나라가 다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워낙, 우리가 해외입양의 시조입니다, 제일 많이 보냈고 아주 제일 오래 했고.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60년 동안 부모가 아이를 보지도 않고 입양을 우편으로 아주 편리하게 배달해 주는, 그래서 한국 아이를 입양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되게 편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국가에서 하면 적어도 그러한 문제가 없고.
 지금 유기아동이 늘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늘지 않았습니다. 베이비박스에만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그리고 실제로 미혼모들하고 얘기해 보면 ‘입양특례법 때문에 애를 입양 보내면 안 돼’라는 이런 잘못된, 인터넷에도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진짜 아이를 내가 못 키우더라도 입양을 보내서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적어도 자기 뿌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등록을 하는 거다, 이것을 설명하면 어느 부모가, 아무리 어리고 아이를 키우지 못하는 부모라도 어느 부모가 자신의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걸 원치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매스미디어의, 특례법이 개정되고 2013년인가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입양특례법 때문에 베이비박스에 아이가 유기된다 이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애 때문에 당황스러워하는 사람들은 베이비박스를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애를 버리고, 인천에서 택시 타고 와서 버리고…… 그런데도 아동 사망이 주느냐, 오히려 베이비박스 가까이 있는 화장실에서 애를 낳고 그냥 도망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맡기는 부모와 아이를 그냥 사망하게 하는 부모들은 정서적으로 되게 달라요. 베이비박스에 맡기는 부모들은 이 아이가 베이비박스에서 뭔가 잘 해 주겠지, 잘 보살펴 주겠지라는 생각에서 맡기는 거고, 그냥 화장실 같은 데다 버리고 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임신했던 것조차 부인하면서 살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 수치는 다르지 않아요.
 정리 좀 한번 해 주시지요. 계속 답변이……
노혜련진술인노혜련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논리가 그냥 무조건 유기가 늘었다, 입양이 줄었다 하는데 사실 우리 아동 수가 엄청나게 줄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만 해도 출생아동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을 것 같다, 20만대로 감소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오늘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1000명당 1.1명을 해외입양 보내고 있고 1000당 1.4명을 국내입양 보내고 있습니다. 수치는 줄었지만 우리 출생아동 수와 대비해 보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고 국외입양 1위 국가인 중국보다 8배 더 많이 해외입양을 보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아직 못 들었는데요.
노혜련진술인노혜련
 죄송합니다.
 공통분모를 찾아보라고 했던 말씀……
노혜련진술인노혜련
 공통분모요?
 잠깐만요, 그것은 조금 이따 다른 분한테 하시고요.
노혜련진술인노혜련
 예.
 김 대표님, 금방 교수님이 주신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거든요.
김미애진술인김미애
 다릅니다.
노혜련진술인노혜련
 수치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수치를.
김미애진술인김미애
 그것은 수치도 봐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저는 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미혼부모가 애를 임신해서 오는 케이스도 많이 봤고요. 그때 우리 대한민국 현실을 우리는 왜 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신해서 배는 불러 오고 남자는 모르겠다 하는데, 그러면 지금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이 지향하는 바처럼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예비 친생부모가 임신한 상태로 가서 누구에게, 지자체 공무원에게 입양상담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런 게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문화랑도 맞지 않고요. 우리 그릇이 그 정도 안 되는데 그것을 담으려고 하는 게 옳지 않고.
 또 하나는, 입양 적격에 대해서 지금 국가가 책임지고 있지요. 가정법원허가제가 2012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 ‘입양산업’이라는 말씀을 듣고 저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현재도 우리가 입양산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노혜련진술인노혜련
 국제입양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저한테 얘기하세요, 두 분 간에 그러지 마시고.
김미애진술인김미애
 아니지요, 현재는 아닙니다. 현재는 아니지요.
 저 1985년도에 차비가 없어서 학교 못 다녀서 17살 때 3교대 방직공장 다녔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다양한 일들이 있었고 그때 그 일을 가지고 현재를 제대로 안 살피고 미래를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때 잘못된 것은 아까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해서 그것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든지…… 과거에 그랬으니까 전부 입양특례법에 다 담겠다, 이 자체가 논의의 출발이 잘못됐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현재도 2만 불의 수입이 있는지, 기관의 이익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고 해야 되고.
 국가가 해야 되는 건 지금 뭐냐면 공적인 책임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다양한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는 민간에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산을 지원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요.
 현재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법이 해결해 나가야지요. 그게 살아 있는 법이지 모양이 예쁘다고 만들면 모형이지요, 모형. 맛있는 밥상이라고 차려 놨는데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먹을 수 없는 건, 그것은 죽은 법입니다. 그게 과연 살아 있는 법이 되려고 하면 논의의 출발에서부터 입양부모, 친생부모 또 입양을 해서 성장한 아이들, 국내든 해외든 아울러서 그들의 목소리를 먼저 듣는 데서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일본의 과거 위안부 여성들, 이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함부로 합의를 한다든지 그것 때문에 문제 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 역시도 논의의 출발은 적용 대상에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자들 목소리를 듣는 데서 출발해야 맞습니다. 그래야지 이 법이 살아 있는 방향으로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건데요. 대표적으로 양립하는 견해인 것 같은데 평소에 잘 안 만나시는 모양이네요.
노혜련진술인노혜련
 그러니까 사실은 입양특례법이 누가 가장 앞장서서 만들었느냐, 입양인들이, 해외입양인들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내가 왜 입양 왔어야 되지, 우리 부모가 버젓이 살아 있는데?’, ‘우리 부모를 조금만 도왔어도 내가 안 갔을 텐데’ 또는 ‘이혼했는데 나를 보냈네’ 또 ‘딸이라고 나를 보냈네’ 이런 것들을 자꾸 보면서 원가족 보호해야 되고 지금 뿌리 찾기……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보내 놓고 또 서류가 대단히 많이 조작되어 있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제일 앞장서서 입양특례법 개정에 나선 사람들이 입양인입니다. 그러니까 입양인이 전혀 관여, 오히려 가장 중요한 당사자가 관여된 거고 정말 안타깝게도……
 저도 입양기관에서 일을 했으니까요. 저도 그때 일할 때는 제가 어떻게 일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회복지사를 왜 그렇게 많이 뽑았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중에.
 저도 한참 동안을 해외입양…… 스위스 유니세프 사무총장이 ‘해외입양 중단해야지요’ 했을 때 왜 중단해야 되느냐고, 제 아주 친한 친구들이 해외 입양부모입니다. 얼마나 좋은데…… 그런데 들여다보면 볼수록 ‘아, 이것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입양기관들, 사회복지사들 열심히 일합니다, 저도 사회복지사였고. 그런데 전혀 교육을 받지 않았거든요. 한 번도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생길 수가 없지요. 각자의 능력이나 아니면 선임자들 하는 것 좇아서 했고 저한테 요구된 것들은 돈 들어왔나, 서류 됐나 이런 것들을 체크했지 입양인들이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입양부모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생부모와는 어떻게 만나고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리 좀 한번 해 주세요.
 진술인님, 말씀은 감사한데 정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혜련진술인노혜련
 그래서 입양기관이 오래 했다고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지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더라도 전문성을 키우려면 교육하고 슈퍼비전하는 것, 그것을 제공하면 어디서 하든지 전문성은 가능합니다.
김미애진술인김미애
 제가 하나만 말씀드려도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2012년에 시행된 입양특례법에 대해서 입양 관계자가 참여했다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출발됐습니다. 입양 관계자는 다양한 입양 관계인이 참여되어야 되는데 그때는…… 과거에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 해외입양 가서 뿌리 찾기 어려운, 나라도 없는 그런 사람들, 저도 안타깝지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만 반영되어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문제들이 생겼는데요……
노혜련진술인노혜련
 오히려 가난할 때 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김미애진술인김미애
 아니,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입양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고 지금도……
 자, 두 분이 논의하시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 상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김미애진술인김미애
 그러니까 지금 개정할 때는 그들 목소리도 대변해야 되겠지만 지금 입양해서 키우는 국내나 해외입양, 또 해외입양 가서 그들보다 잘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야 옳다, 개정하는 방향이 미래 지향적으로 가야 되는 게 옳다, 과거의 그런 문제들은 따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에 대처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논의가 출발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말씀은 감사하고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이 아까 남인순 위원님 말씀하셨고 김승희 위원님 말씀하셨고 최도자 위원님, 장정숙 위원님.
 그러면 아까 질의한 순서로 하면 장정숙 위원님 먼저, 시간은 3분입니다.
 3분밖에 안 됩니까?
 예.
 지금 입양법에 대해서 의논하면서 제가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서류를 며칠 전에 받아서 본 것 외에는 준비가……
 보건복지부 협력관님,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고 안 되고 이전에 이런 법을 한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해 주셔야 될 일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헤이그협약서 원문 번역해서 위원님들한테 제공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공공기관만 하는 게 아니라 인정된 민간기관도 할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김승희 위원님 저기 할 때.
고득영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고득영
 예.
 그런 기본 자료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 보건복지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 13년도에 이미 서명을 했고 6년이라는 세월이 흐를 동안에 과연 무엇을 했는지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남인순 의원님 안하고 김승희 의원님 안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분석하셨습니까?
 제 생각에는 지방자치단체하고 부처하고 관련 단체 간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가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우리나라 지자체가 이것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인지, 국가가 보건복지부에서 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능력이 지금 현 단계에서는 있는지, 그러한 정보를 상세히 일러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뭐 때문에 공청회를 합니까, 이 귀중한 시간을 버리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얘기해 보십시오.
 (이명수 위원장, 기동민 간사와 사회교대)
고득영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고득영
 헤이그협약안에 대해서 13년도에 장관님께서 서명을 하신 다음에 정부 내에서 TF가 만들어졌습니다.
 TF까지 만들어졌어요?
고득영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고득영
 예, 법무부랑 복지부 그리고 법원도 참여해서 TF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18대 때 법률이 한 번 나왔고요. 그다음에……
 TF가 만들어졌으면 뭐 합니까? 18년도에 법률안이 나왔으면 그 과정까지도 오늘 위원들한테 다 제공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왜 계속해서 뺑뺑이, 뺑뺑이…… 의회가 바뀔 때마다 다시 돌아가서 저기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팔로우를 안 하고 있잖아요.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보건복지부가 왜 존재하는지 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매번 회의할 때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실 겁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자료를 받아 보고 더 숙지한 후에 제정법에 대한 토론회가 다시 한 번 더 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3년도에 서명을 한 후에 TF 꾸려졌다고 그러셨지요, 그렇지요?
고득영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고득영
 예.
 그 결과물, 여태까지, 오늘 현재 시점까지 나온 보건복지부의 모든 결과물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토론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도자 위원님.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답만 듣고요.
 예.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있는 거니까 시간 걸리지 않을 것 아닙니까?
고득영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고득영
 예, 저희들이 정리해서…… 한 일주일 정도 시간만 주시면 저희가 준비……
 일주일입니다.
고득영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고득영
 예.
 김현준 국장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따로 빼내면 법안 내용이 축소된다고 생각하세요?
김현준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김현준
 지금 그 관계 설정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을…… 그러니까 지금 시설에 초점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상은 시설이 아닌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활성화하는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하는 부분에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검토한다면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가든지 아니면 입법화를 해서 다른 조항에 추가할 수 있는 방향들이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고 직업재활을 보다 더 활성화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런 내용들이 기존의 법안에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들을 또 검토하는, 그렇게 투 트랙으로 지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행 법령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설치․운영 및 관리감독에 대한 규정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에 대해서 적절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빼내서 좀 강조하자는 것이지요.
 저는 이 법이 마련되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체계적인 방안이 제대로 마련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차이점의 시작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득영 국장님, 정부는 헤이그협약 비준안을 2017년 10월에 국회에 제안하였는데요 아직 국회에서는 관련 논의가 활발히 되고 있지 않습니다. 비준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조약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득영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고득영
 협약 비준에 관해서는 외교부가 주관하고 있고요, 지금 외통위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논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고득영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고득영
 예.
 국장님이 복지부에서 탁월한 업무능력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내용을 보셨을 때 그 조약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까?
고득영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고득영
 제가 저희가 가입 서명을 한 것에 대해서 판단할 위치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고득영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고득영
 제가 판단할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고득영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고득영
 예, 가입 서명을 저희가 이미 했고요, 그 비준에 관해서 국회에 이미 제출된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의 공청회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방금 장정숙 위원이 여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전혀 모르고, 헤이그협약의 비준안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이것을 논의하는 데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득영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고득영
 오늘 진술인분들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그 두 법안이 헤이그 입법의 요건들은 다 맞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보기에도 이게 시급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지금 이견이 있는 부분들은 헤이그협약에 충실하게 맞추느냐 여부보다 한국의 입양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헤이그협약의 이행법률안으로서의 효력은 조금만 보완하면 그 요건에 맞출 수 있고요. 다만 지금 이견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마이크가 꺼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소혜 진술인께서 진술한 것 9페이지를 보면 헤이그입양협약이 비준되면 이 법이 사실상 협약의 이행법률로서 기능한다고 진술했어요.
현소혜진술인현소혜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이 이행법률로서 제대로 검토되려면 이 비준안이 통과된 다음에 논의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진술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소혜진술인현소혜
 저희가 비준을 하게 되면 그 비준에 따라서 국제입양 절차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협약의 내용에 맞추어서요. 그래서 사실 비준을 먼저 해 놓고 이행법률을 만드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 비준과 동시에 국내 법적인 효력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게 하려면, 그 협약의 비준과 국제입양법의 통과가 같이 이루어져야 비준과 동시에 국내 법적인 효력이 한꺼번에 발생할 수 있어서 저는 2개가 같이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구체적으로 협약의 이념을 어떤 식으로 실천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마다 또 학자마다 굉장히 의견의 대립이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쪽으로 가시더라도 그 협약에 반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견해 대립이 너무 심각한 상황이어서 공청회가 공전되기보다는 조금 더 발전적인 얘기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두 가지만, 추가질의 사항은 아니셨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양특례법과 출생신고를 강제하는 이런 것 때문에 아동 유기가 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서 베이비박스에 직접 가서 그 어머니들이 왜 아이를 버리게 되었는지 모든 상담일지를 읽고 900명이 넘는 모든 사람들에 관한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버려진 아동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진짜 출생신고 때문에 버려진 것이 맞습니다. 3분의 1 정도는 출생신고가 강제되지 않았다면 아주 조용히 입양기관으로 가서 아무도 모르게 예전처럼 아이를 입양 보내고 조용히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출생신고가 강제되면서 그 낙인효과가 두려워서 베이비박스로 간 사람들이 3분의 1 정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김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또 3분의 2 정도는 사실 약간 부화뇌동해서 간 부분들도 있습니다. 언론에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아, 입양 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혀 버렸구나’…… 출생신고 하면 보낼 수 있다는 사실조차 잘 알지 못한 채 그냥 언론만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오신 분들, 그다음에 출생신고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입양 보낼 때까지 그 몇 달을 키울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몇 달이라도 맡기려고 베이비박스에 온 어머니들, 그런 사람들이 한 3분의 2 정도가 있어서요 꼭 입양특례법 때문에 베이비박스에 아이들이 몰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노 교수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양쪽의 어머니들을 모두 다 배려하는 정책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3분의 1의 아이들이 입양특례법 때문에 버려졌다는 이유만으로 김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2년 이전의 입양특례법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모든 아동은 태어나자마자 출생이 등록되어야 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거고요. 애가 태어나자마자 출생신고가 안 되어 버리면 걔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국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출생신고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2년 입양특례법의 경우는 출생신고를 할 때 반드시 어머니에 관한 사항이 꼭 기재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부모를 알권리는 가급적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사실 입양정보공개청구권은 약간 물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나라는 비밀출산제라고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낳을 때부터 본인의 신원을 숨기고 자신의 이름은 드러내지 않은 채 아이만 등록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하는 비밀출산제를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그 비밀출산제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나중에 입양정보공개청구권 이런 것 두려워할 필요 없이 아이를 안전하게 입양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비밀출산을 선택하지 않은 어머니들은 스스로 본인의 신원이 드러나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무제한적으로 입양정보공개를 받아들입니다. 노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딱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양특례법이나 국제입양법의 문제를 아동 유기하고 연결 지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판단하실 때는 반드시 비밀출산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해야 될 것인지 그것이 같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얘기가 다음 공청회 때는 추가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계속 이것을 입양기관에 맡길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굉장히 갑론을박이 심한데요.
 사실 김승희 의원님 안도 나중에 원안에 보면 아시겠지만 ‘반드시 이런 이런 것들을 입양기관에 주겠다’가 아닙니다. ‘이런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인순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위탁의 가능성을 완전히 봉쇄한 것이고, 김승희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일단 위탁했다가 입양기관이 옛날처럼 엉망진창으로 하면 다시 국가가 뺏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처음부터 안 하고 일단 국가가 한번 해 봤다가 아무래도 인력이 부족하고 애들의 보호에 바람직하지 않다 싶으면 그때 다시 위탁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유연하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싸우는 것보다는 일단 빨리 비준을 하고 통과를 시킨 다음에 지자체로든 입양기관으로든 한 번은 돌려 봐야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기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아니, 되게 듣기가 좋았어요.
 잠깐, 다시 질의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얘기하세요. 마무리하세요.
 마무리하셨어요?
 아니, 마무리를 못 했는데 다시 질의할까요? 다시 돌아가면 다음에……
 예, 3차 질의 하십시오.
 아직 2차 질의 안 끝났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서 내가……
 예, 하시고 나서 3차 질의 하자고요.
 
 그러니까 3차 질의 하시라고요.
 다음은 남인순 위원님.
 지금 복지부에서 나오신 정책관님, 저희가 헤이그협약을 지난 정부에서 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로 보내 왔고요. 국회로 보내 온 다음에 이것에 대한 국회 비준을 위해서는 헤이그협약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이 동시 추진되어야 되는 것 맞지요?
고득영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고득영
 예. 헤이그협약 비준은 2017년 11월에 왔기 때문에 금번 정부에서 온 것입니다.
 어쨌든 그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것을 국회로 보내는 데도 시간이 꽤 걸렸어요. 시간이 꽤 걸렸는데, 어쨌든 그래서 국회가 지금 할 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헤이그협약을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아까도 답변하실 때 국회에서 정해 주면 정해 준 것을 갖고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동안 해외입양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그 헤이그협약에서의 정신은 원가정 보호를 하고 그다음에 국내입양을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 해외입양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사실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입양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자기가 키울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부터 상담하는 거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래서 요보호아동 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새 정부의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고득영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고득영
 예, 그 부분 아까 아동보호체계 개편을 통해서 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개편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난 정부랑 분명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변화가…… 아동보호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가 갖추겠다, 맞지요?
고득영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고득영
 예.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고득영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고득영
 초기에 트리아제(triage)…… 그러니까 아이들이 들어왔을 때 어느 쪽으로 가게 할지 하는 부분에서 원가정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아동 관점에서 국내입양을 보낼 것인지 국제입양을 보낼 것인지 그런 결정을 하는 단계에서 지자체의 역량을 키워 나가겠다……
 역량을 키워 나가 가지고 지자체에서 그것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고득영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고득영
 예, 그렇습니다.
 저기도 배치를 하고, 공무원도 아동 보호 관련한 전담 공무원 더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고득영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고득영
 예, 그런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알기에는 각 지자체마다 2명씩 배치가 되어 있고 그것을 한 4명 정도까지 늘려야 된다라고 저희가 촉구를 했는데, 어쨌든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늘려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공청회에서는 국제입양에 관한 것만 얘기가 되지만 이 부분만 단독으로 얘기가 될 것은 아니고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도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미혼모에 대한 지원 대책은 한부모가족법에서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헤이그협약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국회가 이행할 수 있는 틀을 만들 것이냐라는 차원에서 이 두 법안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도 또 법안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되겠지만 지금도 사실 국회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법안심사소위 과정에서 이 부분들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는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고득영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고득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희 위원님.
 아까 질의를 하다가 시간관계상 제가 질의를 중단하게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전에 현소혜 진술인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보공개를 원하는 쪽도 있지만 숨기고자 하는 쪽도 있고, 또 숨기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정보공개로 인해서 아기가 베이비박스로 유기되고 있는…… 유기라고 그러나? 하여튼 베이비박스 쪽으로 가는데 그게 상당, 3분의 1이나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이 무엇인가를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독일을 비롯해서 해외의 비밀출산제도를 해법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고득영 정책관님, 그래서 지금 정부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복지부는 비밀출산제도 도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고득영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고득영
 그 대안의 하나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계셔요?
고득영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고득영
 예.
 왜냐하면 100%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접점을 찾아가야 되는 거고, 또 결국은 입양아동의 입장에서 아동이 가장 행복하고 잘 자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런 법제도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지 않고 유기되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로써 트랙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의지를 제가 묻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신윤정 진술인께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국제입양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셨지요, 그렇지요?
신윤정진술인신윤정
 작년도에 처음으로 수행된 연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행연구가 없었어요. 그동안 중도입국 자녀나 외국인 아동에 대한 연구는 많이 있었지만 입양은 굉장히 사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선행연구는 전혀 없었고 아마 저희가 처음으로 수행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입양에 대해서는, 국제입양이지만 한국으로 들어오는 입양에 대해서 현재는 민법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문화가정의 전혼 자녀들의 국제입양과 관련해서 국제입양법에 반드시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게 부족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면 저희가 법안소위에서……
신윤정진술인신윤정
 제가 아까 진술한 부분에서 이미 다 언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다시 말씀해 주세요.
신윤정진술인신윤정
 우선 양부모 적합성 판정에서 지금 두 법률안에서는 요보호아동에게 적용하는 양부모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계자 입양이기 때문에 양부모 입양보다는 조금 완화된, 하지만 이들이 외국인 또 아동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고려해서, 하지만 요보호아동보다는 약간 완화된 그런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법원의 입양허가입니다. 아까 현소혜 교수님께서도 국제재판 관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법률적인 것은 현소혜 교수님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장에서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출신국가의 결정만 따른다는 것이 상당히 불안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아동들이 중도입국 자녀로 현재 다 한국에 들어온 상태에서 입양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출신국가에서는 이 아동의 상황을 모릅니다. 그리고 가족의 상황을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어떻게 보면 순수한 목적으로 입양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한번 더 걸러지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법원의 입양허가를 말씀드렸고요. 이것이 만약에 법원이 개입할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중앙당국에서는 한 번쯤 걸러야 하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외국입양인에 대한 한국 국적 부여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해외입양인들 국적 못 받아서 추방도 당하고 그런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지요. 입양했다고 해서 국적이 반드시 동시에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동들은 귀화라는 또 다른 절차를 통해서 국적을 받아야 하는데요.
 지금 이 국적 문제는 굉장히 조심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요보호아동들이 미국에 입양 가는 것은 한국에서 가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서 미국으로 가는 것이지 미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결혼이민자 여성의 아이들은 물론 엄마와 함께 살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지만 한국에 와서 보다 더 기회가 많은 땅에서 살고 싶어 하는 욕망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적이라는 것은 그렇게 함부로 쥐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적을 못 받았을 때 이 아동들이 받을 수 없는 그런 어떤 권리보장 측면 문제들, 체류권 문제 이것만 해결되면 그들의 아동들이 그렇게 국적에 대해서 많은 욕구를 갖고 국적을 취득하려고 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후관리 부분에서 두 법률안에서는 입양 보낸 그런 해외입양인들에 대한 사후관리만 강조하고 계셨는데 입양 들어온 아동들에 대한, 그들의 가족에 대한 사후관리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도 함께 명시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셨어요?
 2차 공청회 말씀 주셨는데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번에 전체회의에서 제정법 4개를 통과시켰는데요, 되게 긴 시간이 걸렸거든요. 이번에 제정법 6개 공청회를 합니다. 그런데 법안소위로 바로 넘겨질 수 있는지 장담할 수 없고요.
 여기 나오신 분들이 충분히 토론해서 뭔가 공통분모를 만들어 내지 못하면 법안소위에서 똑같은 논쟁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을 텐데, 아까 현 교수님 말씀 들어 보니까 사실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오인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평가들도 조금 갈리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의견을 모았으면 하는 그런 느낌들이 듭니다.
 그런데 2차 질의를 마쳤는데요. 추가로 3차 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3차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3차 질의시간은 3분으로 하겠고요.
 그러면 3차 질의는 누구누구 하시나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두 분, 세 분 위원님…… 그러면 장정숙 위원님, 최도자 위원님, 오제세 위원님 순으로 3차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장정숙 위원님.
 국제입양에 관한 것만 물어보느라고 저기를 못 했는데요.
 이혜경 진술인, 보건복지부 검토의견하고 진술인들의 공통된 의견을 보니까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해서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보다는 기존 법률 개정을 통해서 입법취지를 달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는 의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에 장애인복지법 58조를 제가 살펴보니까 1항 1ㆍ2ㆍ4호는 거주 목적이나 치료 등 사회서비스 제공받는 역할만 하는 반면에 3호에 직업재활시설 있지 않습니까? 3호의 직업재활시설은 일반고용으로 연결이 돼서 노동권 향상하고 사회경제적 지위를 증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본 위원은 느껴지는데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혜경진술인이혜경
 예, 맞습니다.
 맞지요? 따라서 그러면 만약에 제정안이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장애인복지법 58조 1항 중에서 제3호인 직업재활시설 그 부분만 빼 가지고 분리해서 규정하도록 개정하는 것도 본 위원 생각에는 대안이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진술인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혜경진술인이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데에 일단 동의를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 재활시설은 상담이나 치료, 재활 이렇게 일상생활이나 여가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의료시설 같은 경우에는 치료나 재활치료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사실 거주시설의 가장 화두는 탈시설인데 거주시설의 탈시설을 추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직업재활시설은 탈시설과 더불어서 사회적인, 경제적인 기반을 갖추게 하는 데 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혜경진술인이혜경
 그렇기 때문에 제안하신 대로 지금 현재 58조 1항 3호로 규정되어 있는 직업재활시설을 별도로 분리를 해서 복지법에 58조의1이든 2의 형태로 추가적인, 여기에 담겼던 시설에 대한 지원 내용을 별도로 규정을 한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고 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셔서 그런 대안이 잘 저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도자 위원님.
 공청회를 갖는다는 것은 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 생각 또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듣고 가장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어 보고 싶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들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입양법이 있지만 국제입양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남인순 의원과 김승희 의원님께서 법안 발의를 하셨는데 두 분이 하셨기 때문에 병합심사를 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주셔서 법안심의를 할 때 발의하신 두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저희들도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의원님들이 발의하면서 내용에 넣었던 것들이…… 그들도 공감하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의견을 제안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제입양법이나 또 마찬가지로 제가 발의한 장애인에 관련된 이 법안이나 기존 법안들이 다 있지요.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현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빼내서 더 강조하자는 것입니다.
 입양아들도 마찬가지로 부모한테서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외국으로 간다든지 또 국내에 입양이 돼서 다른 부모한테 가서 키워지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도 아닌데 입양을 해서 사랑으로 키우는 부모님들, 그분들의 따뜻한 마음은 정말 존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정말 힘든 자, 어려운 자, 정말 정부가 그늘진 곳을 어떻게 챙겨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오늘 몇 시간 공청회 시간을 갖고 서로 의견을 나누었지만 짧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많이만 듣는다고 해서, 몇 번 듣는다고 해서 공감이 안 되는 말이 공감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법을 한두 가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뜻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를 거의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오제세 위원님.
 해외입양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또 해외입양 하는 데 2만 불씩 비용이 드는데도 해외입양을 한다고 하는데 해외입양에 대한 수요 공급이라고 할까요, 신청자들이 상당히 많은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초저출산, 인구절벽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와 같이 연결해서라도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더 많은 아이를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술인께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두 분…… 두 분도 말씀해 주시지요.
노혜련진술인노혜련
 사실 우리나라 아이들을 원하는 해외 부모님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안전하고 마약 문제도 없고 의료시설도 잘 돼 있고, 거기다가 입양되기 전까지는 다 호송인이 갖다 공항까지 배달해 주고, 그리고 또 역사도 기니까 외국에서 산 증거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중에서 마음에 어려움들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또 잘 자란 아이들도 많고 이러니까 그 수요……
 신청 대기자들이 많습니까?
노혜련진술인노혜련
 그럼요. 그러니까 점점 숫자가 주니까 되게 안타까워하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미국은, 연장아동이라고 하지요. 나이 많고 장애아동 이런 아이들은 사실은 입양이 되기를 원하지만 갓난아이, 건강한 아이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2017년에 해외로 입양한 아이의 99%가 미혼모 아이입니다. 그리고 3세 미만입니다. 중증장애아동 거의 없습니다.
 입양을 바라는 사람은 많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 부모들, 해외로 입양을 보내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까?
노혜련진술인노혜련
 그렇지 않지요. 사실은 대부분 미혼모인데 제가 어저께도 미혼모……
 그러면 그쪽에서 입양을 원하는 사람은 많더라도 우리 쪽에서 안 보내면 되는 건데, 안 보낼 수 있는 사람은 정부가 노력하면 줄 수 있지요?
 (기동민 간사, 이명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노혜련진술인노혜련
 그렇지요. 미혼모 중에 최근 얼마 전의 연구에도 80% 이상이 경제적인 여력만 되면 키우고 싶다고 하고 어저께도 당사자 모임에 제가 갔다 왔는데 아주 잘…… 점점 더 지원이 많아지면서 키우고 있는 미혼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서구에서는 거의 미혼모들이 그냥 보통 가정처럼 아이를 다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입양할 수 있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이 참 좋은 입양 대상이 되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 좀……
 1분 하시지요.
 이게 입양하고의 연관도 되지만 영아를 이렇게 유기해서 엊그제도 신문에 나고 그랬는데, 그렇지요? 화장실에서 유기해서 아이가 죽었는데 그런 사례가 또 많다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노혜련진술인노혜련
 많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래도 수시로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는 아이를 어떻게 낳기만 하면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은 누군가 국가에서 완전히 책임지겠다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금 아마 법안도 나와 있는데 아직 심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연관이 되는데 이런 초저출산 상황하에서는 어떻든지 간에 아이를 낳게 되면 이것은 나라나 국가나 또는 자치단체나 사회에서 100% 책임질 테니까 절대 버려서 죽게 하지 마라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노혜련진술인노혜련
 그렇지요.
 오제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소혜 진술인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각기의 주장과 근거들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고 역사도 있는 문제이고 여기에 대한 평가도 있는 문제이고 현실 속에서 가장 잘 풀어낼 수 있는 지혜와 방도를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정도 공청회 수준으로는 저는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심사해 가지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지 않거든요. 중간지점이라든지 아니면 양자를 기계적으로 이렇게 통합하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길들이 있어 보이는데요. 교수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현소혜진술인현소혜
 하필 위원님께서 잠시 나가신 사이에 저희가 그 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었는데요. 저는 비밀출산제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은 제가 들었어요. 나가지 않았습니다.
현소혜진술인현소혜
 아, 죄송합니다. 들으신 줄을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을 당시에 아이를 입양 보내는 과정에서 본인의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기를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저희들이 넓혀 주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좀 전에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이들에 대해서 국가가 얼마나 책임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어머니들이 원가정 양육을 통해서 충분히 본인 스스로 양육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사실 아이들 입양 보내지 않습니다. 가정위탁이나 국내입양을 통해서 충분히 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정부도 아마 절대 해외입양 보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그 아이들을 시설에 보내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입양을 보내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가는 입양기관을 통해서라도 해외입양을 보내서 애를 어떻게 하면 잘 키워 볼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입양을 보내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이전에 먼저 어머니들이 원가정 양육을 보낼 것이냐, 가정위탁을 통해서 내가 어려운 시기만 잠깐 지내고 나면, 몇 년 지나서 정말 경제적으로 능력이 갖추어지면 그때 아이를 다시 찾아올 것이냐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들도 입양특례법에 같이 담아낼 수 있다면 아마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입양기관이 해야 되느냐 국가가 해야 되느냐, 이것이 산업이냐 아니냐 이런 것 가지고 싸우지 않고 정말 이 아이들에게 지금 이 순간 가장 적합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 교수님은 이런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노혜련진술인노혜련
 사실 진짜 현 교수님 말씀도 맞는데요. 아동복지제도 안에서 입양이 차지하는, 아동복지의 어떤 실천방법과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동보호체계 안에서 입양이 어떤 위치를 차지해야 되는가……
 아까 남인순 위원님께서도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면 꼭 입양 갈 아이들만 입양 갈 수 있게 하고, 그 입양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아동복지 중에서도 입양 3자를 다루어야 되는 아주 복잡한 이슈입니다. 1명의 클라이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입양인, 입양부모, 친생모를 다 상담하고 진짜 그 이익들이 충돌하기도 하고 그럴 때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대변해서 결정을 하고 그런 실천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우리나라가 가능하면 아이들을 원가정에서 키울 수 있게 하면, 김미애 변호사님도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원가족 보존이 가장 중요하다, 그 부분이 지금 아직 많이 부족하고요. 그래도 입양이 꼭 필요한 아이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정할 때도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생각하는 어떤 가치와 또 전문성이 필요한 거고 입양부모가 준비할 때도 그런 가치와 철학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슈퍼비전과 교육이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은 그런 것 없이 이루어져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동의 입양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아동보호체계 안에서 지방자치제에서 하고 입양을 결정한 부모들은 중앙입양원에 연결해서 다시 한번 상담을 하면서 진짜 이것이 자신이 원하는 결정인가, 또 아이를 입양 보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아이가 성장해서 다시 찾아올 수도 있는데 그때는 어떨까 이런 것들을 계속 상담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통합관리가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입양부모의 적격 여부도 전문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입양원에서 그것을 담당을 하면서 이 인력들을 계속 훈련하는 게 필요하지요.
 그래서 결국은 통합관리가 이루어지려면 정부에서 해야지 지금처럼 민간기관에 아동 하나당, 한 명 보낼 때마다 돈을 주고 또 내가 아이를 데리고 있을 때 아동 양육비가 나오고 이런 형태로는 통합적으로 한 아이에게 최선의 양육을 해 줄 수 있는 입양부모와 연결하기가 되게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적 체계 도입을 필요로 하는 거고 그런 방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고, 입양 실천이라는 게 제가 그냥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몇십 년의 축적된 실천과 노하우로 어떤 것이 아동 최상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인가,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나라 부모가 외국 부모들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교육과 준비만 있으면…… 제가 아는 많은 부모님들은 진짜 해외의 입양부모 못지않게 아동의 뿌리 찾기를 지원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하거든요.
 교수님, 제가 물어본 논점은 그게 아니었는데……
노혜련진술인노혜련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논점을 잃었나 봐요.
 김 대표님, 현 교수님이 제안해 주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미애진술인김미애
 저는 참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아이 문제를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대한민국이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아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원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도저히 그게 안 될 때는 입양이라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때도…… 지금 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 기계적으로 저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임신한 엄마가 지자체에 가서 상담을 하고, 그러면 그럴 동안에 아이는 누가 키웁니까? 출생하고 나서 아이는 누가 돌볼 것이며, 그러고 나서 또 중앙입양원에서 해외입양으로 결정되면 그때까지는 또 누가 돌볼 것이며, 그러면 말 못하는 아이는 울면서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에 장기간 놓이게 되는데 이것부터도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아까 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비밀출산제 이 부분이 같이 논의돼야 됩니다, 입양과 함께. 그래야만이 피치 못하게 입양을 보낸다 하더라도 비밀출산이 된다면 그 사회에서 얼마든지 입양을 보내겠다 하고 나서도 다시 친생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수 있기 때문에…… 입양을 보낸다고 하고 철회도 가능하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따라서 원가정 양육이 우선되고 그다음에 비밀출산제, 입양특례법 개정……
 또 하나는 이 입양특례법 안에 과거의 뿌리 찾기까지 같이 포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과거의 알권리 보호는 충족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또 소급효가 적용돼야 되는 문제도 같이 대두되는데, 따라서 저는 이것을 다 같이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비밀출산제, 입양특례법, 과거 입양 간 아이들의 뿌리 찾기 이게 한꺼번에 논의되는데 그것은 다른 특별법으로 또 논의를 하고, 그래서 각 제도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그래도 가장 최상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논의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기동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남인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오늘 저희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을 얘기하다 보니까 관련한 다른 것들이 같이 얘기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충분히 거기에 대한 어떤 정보나 내용이 없이 막 얘기되어져서 마치……
 비밀출산제라고 하는 것을 한 진술인이 말씀하시기는 했는데요. 저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저희가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검토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것에 대한 또 다른 대안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혼모들의 위기임신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출생에 대한 신고를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 차원에서 이 부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또 다른 법의 개정들이 이미 나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마치 비밀출산제가 오늘 보건복지위 공청회에서 함께 패키지로 논의됐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검토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오늘 공청회의 취지는 아니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짚고 싶습니다.
 원래 예정된 내용은 아니니까요, 그런 말씀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희 위원님.
 지금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공개를 하다 보니까 공개를 원하지 않는 쪽이 있고 공개를 원하는 쪽이 있는 거에 대한 절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호적이나 아니면 주민등록등본인가요, 요새는 이름이 바뀌어서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법적인 그 기록에서 그걸 노출시키지 않게 하는 것도 비밀출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무 자르듯이 뭘 잘라 놓다 보니까 거기에 피해를 받는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한 어떤 탈출할 수 있는 출구로서 이걸 함께 논의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각자가 각자의 시각에서 다 옳은 말씀을 하세요. 지금 진술인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볼 때는 다 일리가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걸 한 법에 담을 때 이 법이 과연, 그 법 제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한 그 역할은 위원님들도 열심히 토론을 해서 좋은 방안으로 가야 되겠지만 또 정부도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들한테 설명을 좀 해 줘야지 이게 양 극한 상황에 있는 의견만 계속 평행선을 긋지 않고 좀 더 합리적으로 접점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공청회 이후의 일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진술인들의 전문성 있는 그런 목소리를 잘 절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몇 가지의 안을 만들어서 제시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하여튼 그러면, 아마 지금 복지부의 고 국장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말씀을 다 들었으니까 정부 나름의, 결국은 우리가 입법을 해도 정부가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한번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관련 법률안 제정과 관련한 진술과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를 요청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김명연 위원님, 김세연 위원님, 김상희 위원님, 기동민 위원님으로부터 각각 서면질의서가 제출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정부 측과 진술인님들께서 4월 8일까지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역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국제입양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관련한 법안과 정책을 심사하고 처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시고 늦게까지 이렇게 해 주신 진술인 한 분 한 분께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제정 관련 공청회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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