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국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19년 7월 18일(목)
-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4.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0.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4.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8.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8.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9.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0.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4.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계속)
- 6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0.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3.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 74.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 7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8.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3.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4.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5.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 1.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이찬열ㆍ주승용ㆍ장정숙ㆍ황주홍ㆍ김광수ㆍ송기석ㆍ박준영ㆍ정인화ㆍ안민석 의원 발의)(계속)
- 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김삼화ㆍ황주홍ㆍ안규백ㆍ송기석ㆍ김광수ㆍ김철민ㆍ유성엽ㆍ김종회ㆍ김동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383)(계속)
- 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조훈현ㆍ최연혜ㆍ박명재ㆍ이진복ㆍ김정재ㆍ홍문종ㆍ박순자ㆍ정병국ㆍ정갑윤ㆍ김선동ㆍ송희경ㆍ강길부ㆍ신보라 의원 발의)(계속)
- 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심재권ㆍ이동섭ㆍ최경환(평)ㆍ김수민ㆍ신창현ㆍ염동열ㆍ권미혁ㆍ임종성ㆍ이용득ㆍ김영주ㆍ민병두ㆍ노웅래ㆍ이상민ㆍ윤준호ㆍ이개호ㆍ박광온ㆍ서삼석ㆍ박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18131)(계속)
- 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김해영ㆍ서영교ㆍ기동민ㆍ김상희ㆍ신창현ㆍ김현권ㆍ송옥주ㆍ송갑석ㆍ권미혁ㆍ박주민 의원 발의)(계속)
- 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심재권ㆍ이동섭ㆍ최경환(평)ㆍ김수민ㆍ신창현ㆍ염동열ㆍ권미혁ㆍ임종성ㆍ이용득ㆍ김영주ㆍ민병두ㆍ노웅래ㆍ이상민ㆍ윤준호ㆍ이개호ㆍ서삼석ㆍ박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18157)(계속)
- 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정동영ㆍ오영훈ㆍ유성엽ㆍ박주현ㆍ이용주ㆍ윤영일ㆍ장정숙ㆍ소병훈ㆍ정인화ㆍ황주홍ㆍ윤소하ㆍ최경환(평) 의원 발의)(계속)
- 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김수민ㆍ박주선ㆍ임재훈ㆍ김동철ㆍ주승용ㆍ이찬열ㆍ신용현ㆍ권은희ㆍ지상욱ㆍ유의동ㆍ최도자ㆍ김관영ㆍ채이배 의원 발의)(의안번호 18318)(계속)
- 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김영주ㆍ남인순ㆍ최재성ㆍ김병관ㆍ박찬대ㆍ김병기ㆍ송옥주ㆍ유승희ㆍ김병욱ㆍ고용진 의원 발의)(계속)
- 1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윤종필ㆍ곽상도ㆍ김상훈ㆍ유민봉ㆍ추경호ㆍ김명연ㆍ유재중ㆍ강석호ㆍ김종석ㆍ송희경 의원 발의)(계속)
- 1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윤종필ㆍ원유철ㆍ박덕흠ㆍ정우택ㆍ이종배ㆍ김경진ㆍ임이자ㆍ성일종ㆍ정태옥ㆍ박명재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 1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윤일규ㆍ이종걸ㆍ민홍철ㆍ기동민ㆍ서형수ㆍ이철희ㆍ이석현ㆍ남인순ㆍ전재수 의원 발의)(계속)
- 1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우상호ㆍ신창현ㆍ이상헌ㆍ송갑석ㆍ김병기ㆍ기동민ㆍ김영호ㆍ김영주ㆍ이동섭ㆍ이학영ㆍ설훈 의원 발의)(계속)
- 15.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김관영ㆍ김종회ㆍ이동섭ㆍ윤영석ㆍ주승용ㆍ임재훈ㆍ김삼화ㆍ정병국ㆍ백승주 의원 발의)(계속)
- 16.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김해영ㆍ이종걸ㆍ이철희ㆍ김철민ㆍ기동민ㆍ민홍철ㆍ윤일규ㆍ이동섭ㆍ김현권ㆍ서영교ㆍ변재일 의원 발의)(계속)
- 1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정성호ㆍ윤호중ㆍ이찬열ㆍ윤후덕ㆍ전혜숙ㆍ안규백ㆍ전재수ㆍ김영호ㆍ강훈식 의원 발의)(계속)
- 1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ㆍ이명수ㆍ주호영ㆍ이은권ㆍ윤영일ㆍ이종구ㆍ윤영석ㆍ이정현ㆍ김종대ㆍ이학재ㆍ윤한홍ㆍ조경태 의원 발의)(계속)
- 1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안민석ㆍ이해찬ㆍ김민기ㆍ송옥주ㆍ박경미ㆍ김병욱ㆍ전재수ㆍ윤관석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
- 2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오영훈ㆍ이원욱ㆍ유동수ㆍ서형수ㆍ노웅래ㆍ김민기ㆍ윤관석ㆍ김상희ㆍ문진국ㆍ조승래 의원 발의)(계속)
- 2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ㆍ홍문표ㆍ이종배ㆍ최연혜ㆍ권성동ㆍ이종명ㆍ조훈현ㆍ권석창ㆍ여상규ㆍ황영철ㆍ김현아 의원 발의)(계속)
- 2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정재호ㆍ박재호ㆍ김해영ㆍ최인호ㆍ김영춘ㆍ김정우ㆍ서영교ㆍ윤관석ㆍ손혜원ㆍ노웅래ㆍ박주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6445)(계속)
- 2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나경원ㆍ권성동ㆍ박명재ㆍ원유철ㆍ김상훈ㆍ정태옥ㆍ성일종ㆍ김성원ㆍ김석기ㆍ강석진ㆍ김정재ㆍ김재원ㆍ정종섭ㆍ김순례 의원 발의)(계속)
- 2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ㆍ이채익ㆍ정갑윤ㆍ박맹우ㆍ강길부ㆍ김종훈ㆍ권칠승ㆍ최운열ㆍ손혜원ㆍ김두관ㆍ윤영일ㆍ설훈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
- 2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박재호ㆍ김해영ㆍ최인호ㆍ김영춘ㆍ서영교ㆍ손혜원ㆍ박주민ㆍ정인화ㆍ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6525)(계속)
- 2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이명수ㆍ박덕흠ㆍ추경호ㆍ함진규ㆍ원유철ㆍ김도읍ㆍ정유섭ㆍ최연혜ㆍ김정재ㆍ곽대훈 의원 발의)(계속)
- 2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정세균ㆍ안민석ㆍ김영주ㆍ이상헌ㆍ윤후덕ㆍ김병욱ㆍ이동섭ㆍ기동민ㆍ노웅래ㆍ이춘석ㆍ김철민ㆍ김상희ㆍ조승래ㆍ정성호ㆍ김민기ㆍ이용득ㆍ이개호ㆍ신창현ㆍ이훈ㆍ송갑석 의원 발의)(계속)
- 2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ㆍ박주민ㆍ금태섭ㆍ이철희ㆍ이석현ㆍ전혜숙ㆍ김경협ㆍ송영길ㆍ이용득ㆍ신동근 의원 발의)(계속)
- 2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ㆍ황주홍ㆍ장정숙ㆍ이찬열ㆍ김광수ㆍ김경진ㆍ정인화ㆍ천정배ㆍ김종회ㆍ이용호ㆍ장병완 의원 발의)(계속)
- 3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유성엽ㆍ이동섭ㆍ윤후덕ㆍ박정ㆍ권칠승ㆍ김삼화ㆍ위성곤ㆍ조배숙 의원 발의)(계속)
- 3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윤일규ㆍ김철민ㆍ강훈식ㆍ이석현ㆍ기동민ㆍ김태년ㆍ전재수ㆍ이종걸ㆍ윤호중 의원 발의)(계속)
- 3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우상호ㆍ기동민ㆍ정세균ㆍ신창현ㆍ윤관석ㆍ김해영ㆍ송갑석ㆍ이인영ㆍ이상헌ㆍ손혜원ㆍ송옥주ㆍ안민석 의원 발의)(계속)
- 3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4.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김민기ㆍ이상헌ㆍ이석현ㆍ유성엽ㆍ박범계ㆍ김철민ㆍ윤영일ㆍ노웅래ㆍ이찬열ㆍ김병욱ㆍ인재근 의원 발의)(계속)
- 35.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윤일규ㆍ김철민ㆍ강훈식ㆍ이석현ㆍ기동민ㆍ김태년ㆍ전재수ㆍ이종걸ㆍ윤호중 의원 발의)(계속)
- 36.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김민기ㆍ이개호ㆍ신창현ㆍ오영훈ㆍ박경미ㆍ김현권ㆍ노웅래ㆍ심상정ㆍ전재수ㆍ박정ㆍ서영교ㆍ김병욱ㆍ남인순 의원 발의)(계속)
- 37.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이찬열ㆍ박정ㆍ김성수ㆍ고용진ㆍ윤후덕ㆍ유은혜ㆍ박찬대ㆍ권칠승ㆍ백재현 의원 발의)(계속)
- 38.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ㆍ노웅래ㆍ권칠승ㆍ신창현ㆍ박홍근ㆍ이용득ㆍ위성곤ㆍ김병기ㆍ김한정ㆍ제윤경ㆍ박광온ㆍ서영교ㆍ김종민 의원 발의)(계속)
- 39.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0.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이찬열ㆍ이동섭ㆍ추혜선ㆍ고용진ㆍ김현권ㆍ유은혜ㆍ안호영ㆍ박경미ㆍ전재수 의원 발의)(계속)
- 4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영주ㆍ권칠승ㆍ전현희ㆍ윤준호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백혜련 의원 발의)(계속)
- 42.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윤일규ㆍ김철민ㆍ강훈식ㆍ이석현ㆍ기동민ㆍ김태년ㆍ전재수ㆍ이종걸ㆍ윤호중 의원 발의)(계속)
- 43.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4.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ㆍ김현아ㆍ성일종ㆍ최연혜ㆍ이채익ㆍ추경호ㆍ박완수ㆍ이종구ㆍ박명재ㆍ정양석 의원 발의)(계속)
- 4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이상헌ㆍ이동섭ㆍ김해영ㆍ오영훈ㆍ표창원ㆍ최재성ㆍ금태섭ㆍ이찬열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
- 4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윤일규ㆍ김철민ㆍ강훈식ㆍ이석현ㆍ기동민ㆍ김태년ㆍ전재수ㆍ이종걸ㆍ윤호중 의원 발의)(계속)
- 4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8.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최도자ㆍ김동철ㆍ박주선ㆍ박광온ㆍ이춘석ㆍ장정숙ㆍ강창일ㆍ이용주ㆍ박준영 의원 발의)(계속)
- 49.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윤일규ㆍ김철민ㆍ강훈식ㆍ이석현ㆍ기동민ㆍ김태년ㆍ전재수ㆍ이종걸ㆍ윤호중 의원 발의)(계속)
- 50.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윤일규ㆍ김철민ㆍ강훈식ㆍ이석현ㆍ기동민ㆍ김태년ㆍ전재수ㆍ이종걸ㆍ윤호중 의원 발의)(계속)
- 5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영주ㆍ권칠승ㆍ전현희ㆍ윤준호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백혜련 의원 발의)(계속)
- 5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ㆍ전해철ㆍ박광온ㆍ손혜원ㆍ정세균ㆍ박용진ㆍ이상헌ㆍ김성환ㆍ송영길ㆍ이동섭ㆍ강병원 의원 발의)(계속)
- 5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이용득ㆍ남인순ㆍ김병기ㆍ한정애ㆍ송기헌ㆍ김태년ㆍ노웅래ㆍ정성호ㆍ박정 의원 발의)(계속)
- 5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영주ㆍ권칠승ㆍ전현희ㆍ윤준호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백혜련 의원 발의)(계속)
- 5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윤상현ㆍ이은권ㆍ경대수ㆍ함진규ㆍ김정재ㆍ김명연ㆍ성일종ㆍ정유섭ㆍ이현재ㆍ이양수 의원 발의)(계속)
- 58.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이동섭ㆍ최도자ㆍ채이배ㆍ하태경ㆍ김관영ㆍ권은희ㆍ김동철ㆍ주승용ㆍ임재훈ㆍ이학재 의원 발의)(계속)
- 59.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윤종필ㆍ김현아ㆍ조경태ㆍ윤재옥ㆍ유동수ㆍ이명수ㆍ이종구ㆍ김성원ㆍ김용태 의원 발의)(계속)
- 60.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조훈현ㆍ정우택ㆍ송언석ㆍ백승주ㆍ최연혜ㆍ홍철호ㆍ김석기ㆍ엄용수ㆍ강석호ㆍ신보라 의원 발의)(계속)
- 6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권칠승ㆍ송갑석ㆍ신창현ㆍ백혜련ㆍ금태섭ㆍ소병훈ㆍ윤관석ㆍ김성수ㆍ송옥주 의원 발의)(계속)
- 6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김영호ㆍ김병관ㆍ안민석ㆍ홍문표ㆍ이개호ㆍ조배숙ㆍ이재정ㆍ박주민ㆍ이동섭 의원 발의)(계속)
- 64.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유은혜ㆍ손혜원ㆍ박정ㆍ박경미ㆍ정태옥ㆍ이동섭ㆍ민병두ㆍ송기헌ㆍ제윤경ㆍ정춘숙ㆍ윤호중ㆍ윤관석ㆍ이수혁ㆍ오영훈ㆍ신창현ㆍ전재수ㆍ김정우ㆍ이석현ㆍ유동수ㆍ노웅래ㆍ기동민ㆍ김민기ㆍ임종성ㆍ김철민ㆍ안민석 의원 발의)(계속)
- 6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ㆍ김영주ㆍ최인호ㆍ권칠승ㆍ강길부ㆍ윤관석ㆍ손혜원ㆍ김병기ㆍ안민석ㆍ안규백ㆍ조승래ㆍ송갑석ㆍ조경태 의원 발의)(계속)
- 6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우상호ㆍ금태섭ㆍ김병기ㆍ김영주ㆍ김현권ㆍ민홍철ㆍ박찬대ㆍ소병훈ㆍ신창현ㆍ윤준호ㆍ이수혁ㆍ이철희ㆍ정세균 의원 발의)(계속)
- 6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69.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전혜숙ㆍ황주홍ㆍ김동철ㆍ김철민ㆍ윤후덕ㆍ유승희ㆍ박찬대ㆍ윤관석ㆍ김종회ㆍ김현아 의원 발의)(계속)
- 70.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김석기ㆍ김정재ㆍ김성원ㆍ정갑윤ㆍ곽대훈ㆍ김성찬ㆍ이양수ㆍ나경원ㆍ박명재ㆍ송희경 의원 발의)(계속)
- 71.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박주현ㆍ김중로ㆍ장병완ㆍ이찬열ㆍ윤영석ㆍ정동영ㆍ안민석ㆍ김종회ㆍ최도자 의원 발의)(계속)
- 72.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3.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김석기ㆍ이철우ㆍ윤재옥ㆍ김규환ㆍ정갑윤ㆍ김정재ㆍ강석호ㆍ박명재ㆍ주호영ㆍ곽대훈ㆍ김선동ㆍ송석준ㆍ최교일ㆍ김성찬ㆍ추경호ㆍ김학용ㆍ김상훈ㆍ김태흠ㆍ홍문종ㆍ김동철ㆍ이채익ㆍ곽상도ㆍ조훈현ㆍ이종배ㆍ김성원ㆍ김성태ㆍ정우택ㆍ이철규ㆍ김세연ㆍ원유철ㆍ김현아ㆍ유재중ㆍ이석현ㆍ김두관ㆍ이완영ㆍ송희경ㆍ문진국ㆍ정태옥ㆍ박대출ㆍ유승민ㆍ윤한홍ㆍ김재경ㆍ이은재ㆍ조원진ㆍ백승주ㆍ배덕광ㆍ장석춘ㆍ김승희ㆍ박인숙ㆍ김관영ㆍ김종회ㆍ안상수ㆍ박맹우ㆍ이헌승ㆍ정용기ㆍ표창원ㆍ이종구ㆍ김한표ㆍ윤상직ㆍ이명수ㆍ이개호ㆍ유성엽ㆍ민경욱ㆍ염동열ㆍ권석창ㆍ윤상현ㆍ이은권ㆍ유민봉ㆍ홍철호ㆍ박찬우ㆍ이정현ㆍ송기석ㆍ강석진ㆍ박덕흠ㆍ나경원ㆍ이훈ㆍ김명연ㆍ이현재ㆍ권성동ㆍ이양수ㆍ서청원ㆍ박순자ㆍ이종명ㆍ이동섭ㆍ이학재ㆍ정병국ㆍ신보라ㆍ정양석ㆍ유의동ㆍ김순례ㆍ윤영일ㆍ김종훈ㆍ정종섭ㆍ한선교ㆍ강효상ㆍ박주선ㆍ윤종필ㆍ김무성ㆍ전재수ㆍ최연혜ㆍ김도읍ㆍ강길부ㆍ정유섭ㆍ심재철ㆍ주광덕ㆍ정운천ㆍ함진규ㆍ성일종ㆍ이주영ㆍ이장우ㆍ전희경ㆍ김기선ㆍ이만희ㆍ김광림ㆍ전혜숙ㆍ최경환(한)ㆍ조경태ㆍ이군현ㆍ지상욱ㆍ오영훈ㆍ황영철ㆍ유기준ㆍ박완수ㆍ임이자ㆍ박지원ㆍ김종석ㆍ여상규ㆍ홍일표ㆍ엄용수ㆍ정진석ㆍ원혜영ㆍ이우현ㆍ주승용ㆍ박재호ㆍ金成泰ㆍ변재일ㆍ이진복ㆍ박성중ㆍ김정훈ㆍ윤영석ㆍ안민석ㆍ김성수ㆍ이철희ㆍ김병기ㆍ손혜원ㆍ신상진ㆍ장제원ㆍ하태경ㆍ김부겸ㆍ서영교ㆍ김광수ㆍ조응천ㆍ정재호ㆍ박광온ㆍ윤종오ㆍ경대수ㆍ김경진ㆍ신동근ㆍ김용태ㆍ홍의락ㆍ백재현ㆍ이찬열ㆍ박정ㆍ정성호ㆍ어기구ㆍ홍문표ㆍ강창일ㆍ이혜훈ㆍ박병석ㆍ윤후덕ㆍ김철민ㆍ인재근ㆍ오제세ㆍ최도자ㆍ김영우ㆍ박준영ㆍ정인화ㆍ오신환ㆍ유동수ㆍ설훈ㆍ김재원 의원 발의)(계속)
- 74.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정진석ㆍ김성태ㆍ박준영ㆍ소병훈ㆍ손혜원ㆍ원혜영ㆍ이용호ㆍ이종명ㆍ이철우ㆍ장석춘ㆍ정갑윤ㆍ최명길 의원 발의)(계속)
- 7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정태옥ㆍ박인숙ㆍ김석기ㆍ유재중ㆍ함진규ㆍ홍문표ㆍ이현재ㆍ유민봉ㆍ권석창ㆍ김태흠ㆍ경대수 의원 발의)(계속)
- 7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ㆍ권칠승ㆍ손혜원ㆍ송옥주ㆍ이채익ㆍ강길부ㆍ정세균ㆍ김병기ㆍ윤영일ㆍ김종훈ㆍ안민석ㆍ안규백 의원 발의)(계속)
- 7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정세균ㆍ이상헌ㆍ송갑석ㆍ위성곤ㆍ오영훈ㆍ안민석ㆍ송기헌ㆍ최인호ㆍ김진표ㆍ이후삼ㆍ안규백ㆍ김영주ㆍ김경협ㆍ금태섭ㆍ기동민ㆍ백재현ㆍ이양수ㆍ이찬열ㆍ이동섭ㆍ김광림ㆍ서영교ㆍ윤호중ㆍ주호영ㆍ권성동ㆍ김상희ㆍ이석현ㆍ설훈ㆍ김병욱ㆍ이용득ㆍ윤관석ㆍ송희경ㆍ박주선ㆍ김정호 의원 발의)(계속)
- 7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ㆍ안민석ㆍ박광온ㆍ이동섭ㆍ정세균ㆍ손혜원ㆍ이학영ㆍ이용득ㆍ박용진ㆍ이상헌 의원 발의)(의안번호 16986)(계속)
- 7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김민기ㆍ이상헌ㆍ이석현ㆍ유성엽ㆍ박범계ㆍ김철민ㆍ윤영일ㆍ노웅래ㆍ이찬열ㆍ김병욱ㆍ인재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17198)(계속)
- 8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ㆍ손혜원ㆍ정세균ㆍ권미혁ㆍ우원식ㆍ안민석ㆍ박광온ㆍ우상호ㆍ전해철ㆍ이용득 의원 발의)(의안번호 18278)(계속)
- 8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이상헌ㆍ이동섭ㆍ오영훈ㆍ최재성ㆍ이석현ㆍ이찬열ㆍ노웅래ㆍ이용득ㆍ윤영일 의원 발의)(의안번호 18332)(계속)
- 8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박주현ㆍ김중로ㆍ장병완ㆍ이찬열ㆍ윤영석ㆍ정동영ㆍ안민석ㆍ김종회ㆍ최도자 의원 발의)(계속)
- 8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김명연ㆍ김경진ㆍ이찬열ㆍ심재철ㆍ김수민ㆍ박인숙ㆍ김세연ㆍ김해영ㆍ이상헌 의원 발의)(계속)
- 8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안호영ㆍ안민석ㆍ이찬열ㆍ김철민ㆍ김성수ㆍ노웅래ㆍ유은혜ㆍ윤후덕ㆍ김경협ㆍ강훈식ㆍ강병원ㆍ임종성 의원 발의)(계속)
- 8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이찬열ㆍ김수민ㆍ주승용ㆍ장정숙ㆍ김동철ㆍ윤영석ㆍ김관영ㆍ박주선ㆍ유동수 의원 발의)(계속)
- 8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박주현ㆍ김중로ㆍ장병완ㆍ이찬열ㆍ윤영석ㆍ정동영ㆍ안민석ㆍ김종회ㆍ최도자 의원 발의)(계속)
- 88.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김현권ㆍ김철민ㆍ서영교ㆍ이동섭ㆍ이상헌ㆍ정세균ㆍ전재수ㆍ김영주ㆍ강훈식 의원 발의)(계속)
- 8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고용진ㆍ기동민ㆍ김민기ㆍ김영진ㆍ김해영ㆍ노웅래ㆍ박남춘ㆍ박범계ㆍ박홍근ㆍ안민석ㆍ원혜영ㆍ유은혜ㆍ윤관석ㆍ임종성ㆍ전재수ㆍ최인호 의원 발의)(계속)
- 9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박주현ㆍ김중로ㆍ장병완ㆍ이찬열ㆍ윤영석ㆍ정동영ㆍ안민석ㆍ김종회ㆍ최도자 의원 발의)(계속)
- 9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3.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ㆍ박홍근 의원 발의)(계속)
- 94.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권미혁ㆍ서영교ㆍ신창현ㆍ홍의락ㆍ정인화ㆍ강병원ㆍ박주민ㆍ이재정ㆍ박남춘 의원 발의)(계속)
- 95.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최근에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이찬열ㆍ주승용ㆍ장정숙ㆍ황주홍ㆍ김광수ㆍ송기석ㆍ박준영ㆍ정인화ㆍ안민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김삼화ㆍ황주홍ㆍ안규백ㆍ송기석ㆍ김광수ㆍ김철민ㆍ유성엽ㆍ김종회ㆍ김동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383)(계속)상정된 안건
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조훈현ㆍ최연혜ㆍ박명재ㆍ이진복ㆍ김정재ㆍ홍문종ㆍ박순자ㆍ정병국ㆍ정갑윤ㆍ김선동ㆍ송희경ㆍ강길부ㆍ신보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심재권ㆍ이동섭ㆍ최경환(평)ㆍ김수민ㆍ신창현ㆍ염동열ㆍ권미혁ㆍ임종성ㆍ이용득ㆍ김영주ㆍ민병두ㆍ노웅래ㆍ이상민ㆍ윤준호ㆍ이개호ㆍ박광온ㆍ서삼석ㆍ박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18131)(계속)상정된 안건
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김해영ㆍ서영교ㆍ기동민ㆍ김상희ㆍ신창현ㆍ김현권ㆍ송옥주ㆍ송갑석ㆍ권미혁ㆍ박주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심재권ㆍ이동섭ㆍ최경환(평)ㆍ김수민ㆍ신창현ㆍ염동열ㆍ권미혁ㆍ임종성ㆍ이용득ㆍ김영주ㆍ민병두ㆍ노웅래ㆍ이상민ㆍ윤준호ㆍ이개호ㆍ서삼석ㆍ박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18157)(계속)상정된 안건
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정동영ㆍ오영훈ㆍ유성엽ㆍ박주현ㆍ이용주ㆍ윤영일ㆍ장정숙ㆍ소병훈ㆍ정인화ㆍ황주홍ㆍ윤소하ㆍ최경환(평)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김수민ㆍ박주선ㆍ임재훈ㆍ김동철ㆍ주승용ㆍ이찬열ㆍ신용현ㆍ권은희ㆍ지상욱ㆍ유의동ㆍ최도자ㆍ김관영ㆍ채이배 의원 발의)(의안번호 18318)(계속)상정된 안건
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김영주ㆍ남인순ㆍ최재성ㆍ김병관ㆍ박찬대ㆍ김병기ㆍ송옥주ㆍ유승희ㆍ김병욱ㆍ고용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윤종필ㆍ곽상도ㆍ김상훈ㆍ유민봉ㆍ추경호ㆍ김명연ㆍ유재중ㆍ강석호ㆍ김종석ㆍ송희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윤종필ㆍ원유철ㆍ박덕흠ㆍ정우택ㆍ이종배ㆍ김경진ㆍ임이자ㆍ성일종ㆍ정태옥ㆍ박명재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윤일규ㆍ이종걸ㆍ민홍철ㆍ기동민ㆍ서형수ㆍ이철희ㆍ이석현ㆍ남인순ㆍ전재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우상호ㆍ신창현ㆍ이상헌ㆍ송갑석ㆍ김병기ㆍ기동민ㆍ김영호ㆍ김영주ㆍ이동섭ㆍ이학영ㆍ설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김관영ㆍ김종회ㆍ이동섭ㆍ윤영석ㆍ주승용ㆍ임재훈ㆍ김삼화ㆍ정병국ㆍ백승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김해영ㆍ이종걸ㆍ이철희ㆍ김철민ㆍ기동민ㆍ민홍철ㆍ윤일규ㆍ이동섭ㆍ김현권ㆍ서영교ㆍ변재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정성호ㆍ윤호중ㆍ이찬열ㆍ윤후덕ㆍ전혜숙ㆍ안규백ㆍ전재수ㆍ김영호ㆍ강훈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ㆍ이명수ㆍ주호영ㆍ이은권ㆍ윤영일ㆍ이종구ㆍ윤영석ㆍ이정현ㆍ김종대ㆍ이학재ㆍ윤한홍ㆍ조경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안민석ㆍ이해찬ㆍ김민기ㆍ송옥주ㆍ박경미ㆍ김병욱ㆍ전재수ㆍ윤관석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오영훈ㆍ이원욱ㆍ유동수ㆍ서형수ㆍ노웅래ㆍ김민기ㆍ윤관석ㆍ김상희ㆍ문진국ㆍ조승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ㆍ홍문표ㆍ이종배ㆍ최연혜ㆍ권성동ㆍ이종명ㆍ조훈현ㆍ권석창ㆍ여상규ㆍ황영철ㆍ김현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정재호ㆍ박재호ㆍ김해영ㆍ최인호ㆍ김영춘ㆍ김정우ㆍ서영교ㆍ윤관석ㆍ손혜원ㆍ노웅래ㆍ박주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6445)(계속)상정된 안건
2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나경원ㆍ권성동ㆍ박명재ㆍ원유철ㆍ김상훈ㆍ정태옥ㆍ성일종ㆍ김성원ㆍ김석기ㆍ강석진ㆍ김정재ㆍ김재원ㆍ정종섭ㆍ김순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ㆍ이채익ㆍ정갑윤ㆍ박맹우ㆍ강길부ㆍ김종훈ㆍ권칠승ㆍ최운열ㆍ손혜원ㆍ김두관ㆍ윤영일ㆍ설훈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박재호ㆍ김해영ㆍ최인호ㆍ김영춘ㆍ서영교ㆍ손혜원ㆍ박주민ㆍ정인화ㆍ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6525)(계속)상정된 안건
2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이명수ㆍ박덕흠ㆍ추경호ㆍ함진규ㆍ원유철ㆍ김도읍ㆍ정유섭ㆍ최연혜ㆍ김정재ㆍ곽대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정세균ㆍ안민석ㆍ김영주ㆍ이상헌ㆍ윤후덕ㆍ김병욱ㆍ이동섭ㆍ기동민ㆍ노웅래ㆍ이춘석ㆍ김철민ㆍ김상희ㆍ조승래ㆍ정성호ㆍ김민기ㆍ이용득ㆍ이개호ㆍ신창현ㆍ이훈ㆍ송갑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ㆍ박주민ㆍ금태섭ㆍ이철희ㆍ이석현ㆍ전혜숙ㆍ김경협ㆍ송영길ㆍ이용득ㆍ신동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ㆍ황주홍ㆍ장정숙ㆍ이찬열ㆍ김광수ㆍ김경진ㆍ정인화ㆍ천정배ㆍ김종회ㆍ이용호ㆍ장병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유성엽ㆍ이동섭ㆍ윤후덕ㆍ박정ㆍ권칠승ㆍ김삼화ㆍ위성곤ㆍ조배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윤일규ㆍ김철민ㆍ강훈식ㆍ이석현ㆍ기동민ㆍ김태년ㆍ전재수ㆍ이종걸ㆍ윤호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우상호ㆍ기동민ㆍ정세균ㆍ신창현ㆍ윤관석ㆍ김해영ㆍ송갑석ㆍ이인영ㆍ이상헌ㆍ손혜원ㆍ송옥주ㆍ안민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김민기ㆍ이상헌ㆍ이석현ㆍ유성엽ㆍ박범계ㆍ김철민ㆍ윤영일ㆍ노웅래ㆍ이찬열ㆍ김병욱ㆍ인재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윤일규ㆍ김철민ㆍ강훈식ㆍ이석현ㆍ기동민ㆍ김태년ㆍ전재수ㆍ이종걸ㆍ윤호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김민기ㆍ이개호ㆍ신창현ㆍ오영훈ㆍ박경미ㆍ김현권ㆍ노웅래ㆍ심상정ㆍ전재수ㆍ박정ㆍ서영교ㆍ김병욱ㆍ남인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이찬열ㆍ박정ㆍ김성수ㆍ고용진ㆍ윤후덕ㆍ유은혜ㆍ박찬대ㆍ권칠승ㆍ백재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ㆍ노웅래ㆍ권칠승ㆍ신창현ㆍ박홍근ㆍ이용득ㆍ위성곤ㆍ김병기ㆍ김한정ㆍ제윤경ㆍ박광온ㆍ서영교ㆍ김종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이찬열ㆍ이동섭ㆍ추혜선ㆍ고용진ㆍ김현권ㆍ유은혜ㆍ안호영ㆍ박경미ㆍ전재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영주ㆍ권칠승ㆍ전현희ㆍ윤준호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백혜련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윤일규ㆍ김철민ㆍ강훈식ㆍ이석현ㆍ기동민ㆍ김태년ㆍ전재수ㆍ이종걸ㆍ윤호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4.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ㆍ김현아ㆍ성일종ㆍ최연혜ㆍ이채익ㆍ추경호ㆍ박완수ㆍ이종구ㆍ박명재ㆍ정양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이상헌ㆍ이동섭ㆍ김해영ㆍ오영훈ㆍ표창원ㆍ최재성ㆍ금태섭ㆍ이찬열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윤일규ㆍ김철민ㆍ강훈식ㆍ이석현ㆍ기동민ㆍ김태년ㆍ전재수ㆍ이종걸ㆍ윤호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최도자ㆍ김동철ㆍ박주선ㆍ박광온ㆍ이춘석ㆍ장정숙ㆍ강창일ㆍ이용주ㆍ박준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윤일규ㆍ김철민ㆍ강훈식ㆍ이석현ㆍ기동민ㆍ김태년ㆍ전재수ㆍ이종걸ㆍ윤호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윤일규ㆍ김철민ㆍ강훈식ㆍ이석현ㆍ기동민ㆍ김태년ㆍ전재수ㆍ이종걸ㆍ윤호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영주ㆍ권칠승ㆍ전현희ㆍ윤준호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백혜련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ㆍ전해철ㆍ박광온ㆍ손혜원ㆍ정세균ㆍ박용진ㆍ이상헌ㆍ김성환ㆍ송영길ㆍ이동섭ㆍ강병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이용득ㆍ남인순ㆍ김병기ㆍ한정애ㆍ송기헌ㆍ김태년ㆍ노웅래ㆍ정성호ㆍ박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영주ㆍ권칠승ㆍ전현희ㆍ윤준호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백혜련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윤상현ㆍ이은권ㆍ경대수ㆍ함진규ㆍ김정재ㆍ김명연ㆍ성일종ㆍ정유섭ㆍ이현재ㆍ이양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이동섭ㆍ최도자ㆍ채이배ㆍ하태경ㆍ김관영ㆍ권은희ㆍ김동철ㆍ주승용ㆍ임재훈ㆍ이학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윤종필ㆍ김현아ㆍ조경태ㆍ윤재옥ㆍ유동수ㆍ이명수ㆍ이종구ㆍ김성원ㆍ김용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조훈현ㆍ정우택ㆍ송언석ㆍ백승주ㆍ최연혜ㆍ홍철호ㆍ김석기ㆍ엄용수ㆍ강석호ㆍ신보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권칠승ㆍ송갑석ㆍ신창현ㆍ백혜련ㆍ금태섭ㆍ소병훈ㆍ윤관석ㆍ김성수ㆍ송옥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6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김영호ㆍ김병관ㆍ안민석ㆍ홍문표ㆍ이개호ㆍ조배숙ㆍ이재정ㆍ박주민ㆍ이동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유은혜ㆍ손혜원ㆍ박정ㆍ박경미ㆍ정태옥ㆍ이동섭ㆍ민병두ㆍ송기헌ㆍ제윤경ㆍ정춘숙ㆍ윤호중ㆍ윤관석ㆍ이수혁ㆍ오영훈ㆍ신창현ㆍ전재수ㆍ김정우ㆍ이석현ㆍ유동수ㆍ노웅래ㆍ기동민ㆍ김민기ㆍ임종성ㆍ김철민ㆍ안민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ㆍ김영주ㆍ최인호ㆍ권칠승ㆍ강길부ㆍ윤관석ㆍ손혜원ㆍ김병기ㆍ안민석ㆍ안규백ㆍ조승래ㆍ송갑석ㆍ조경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우상호ㆍ금태섭ㆍ김병기ㆍ김영주ㆍ김현권ㆍ민홍철ㆍ박찬대ㆍ소병훈ㆍ신창현ㆍ윤준호ㆍ이수혁ㆍ이철희ㆍ정세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9.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전혜숙ㆍ황주홍ㆍ김동철ㆍ김철민ㆍ윤후덕ㆍ유승희ㆍ박찬대ㆍ윤관석ㆍ김종회ㆍ김현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김석기ㆍ김정재ㆍ김성원ㆍ정갑윤ㆍ곽대훈ㆍ김성찬ㆍ이양수ㆍ나경원ㆍ박명재ㆍ송희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박주현ㆍ김중로ㆍ장병완ㆍ이찬열ㆍ윤영석ㆍ정동영ㆍ안민석ㆍ김종회ㆍ최도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73.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김석기ㆍ이철우ㆍ윤재옥ㆍ김규환ㆍ정갑윤ㆍ김정재ㆍ강석호ㆍ박명재ㆍ주호영ㆍ곽대훈ㆍ김선동ㆍ송석준ㆍ최교일ㆍ김성찬ㆍ추경호ㆍ김학용ㆍ김상훈ㆍ김태흠ㆍ홍문종ㆍ김동철ㆍ이채익ㆍ곽상도ㆍ조훈현ㆍ이종배ㆍ김성원ㆍ김성태ㆍ정우택ㆍ이철규ㆍ김세연ㆍ원유철ㆍ김현아ㆍ유재중ㆍ이석현ㆍ김두관ㆍ이완영ㆍ송희경ㆍ문진국ㆍ정태옥ㆍ박대출ㆍ유승민ㆍ윤한홍ㆍ김재경ㆍ이은재ㆍ조원진ㆍ백승주ㆍ배덕광ㆍ장석춘ㆍ김승희ㆍ박인숙ㆍ김관영ㆍ김종회ㆍ안상수ㆍ박맹우ㆍ이헌승ㆍ정용기ㆍ표창원ㆍ이종구ㆍ김한표ㆍ윤상직ㆍ이명수ㆍ이개호ㆍ유성엽ㆍ민경욱ㆍ염동열ㆍ권석창ㆍ윤상현ㆍ이은권ㆍ유민봉ㆍ홍철호ㆍ박찬우ㆍ이정현ㆍ송기석ㆍ강석진ㆍ박덕흠ㆍ나경원ㆍ이훈ㆍ김명연ㆍ이현재ㆍ권성동ㆍ이양수ㆍ서청원ㆍ박순자ㆍ이종명ㆍ이동섭ㆍ이학재ㆍ정병국ㆍ신보라ㆍ정양석ㆍ유의동ㆍ김순례ㆍ윤영일ㆍ김종훈ㆍ정종섭ㆍ한선교ㆍ강효상ㆍ박주선ㆍ윤종필ㆍ김무성ㆍ전재수ㆍ최연혜ㆍ김도읍ㆍ강길부ㆍ정유섭ㆍ심재철ㆍ주광덕ㆍ정운천ㆍ함진규ㆍ성일종ㆍ이주영ㆍ이장우ㆍ전희경ㆍ김기선ㆍ이만희ㆍ김광림ㆍ전혜숙ㆍ최경환(한)ㆍ조경태ㆍ이군현ㆍ지상욱ㆍ오영훈ㆍ황영철ㆍ유기준ㆍ박완수ㆍ임이자ㆍ박지원ㆍ김종석ㆍ여상규ㆍ홍일표ㆍ엄용수ㆍ정진석ㆍ원혜영ㆍ이우현ㆍ주승용ㆍ박재호ㆍ金成泰ㆍ변재일ㆍ이진복ㆍ박성중ㆍ김정훈ㆍ윤영석ㆍ안민석ㆍ김성수ㆍ이철희ㆍ김병기ㆍ손혜원ㆍ신상진ㆍ장제원ㆍ하태경ㆍ김부겸ㆍ서영교ㆍ김광수ㆍ조응천ㆍ정재호ㆍ박광온ㆍ윤종오ㆍ경대수ㆍ김경진ㆍ신동근ㆍ김용태ㆍ홍의락ㆍ백재현ㆍ이찬열ㆍ박정ㆍ정성호ㆍ어기구ㆍ홍문표ㆍ강창일ㆍ이혜훈ㆍ박병석ㆍ윤후덕ㆍ김철민ㆍ인재근ㆍ오제세ㆍ최도자ㆍ김영우ㆍ박준영ㆍ정인화ㆍ오신환ㆍ유동수ㆍ설훈ㆍ김재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정진석ㆍ김성태ㆍ박준영ㆍ소병훈ㆍ손혜원ㆍ원혜영ㆍ이용호ㆍ이종명ㆍ이철우ㆍ장석춘ㆍ정갑윤ㆍ최명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정태옥ㆍ박인숙ㆍ김석기ㆍ유재중ㆍ함진규ㆍ홍문표ㆍ이현재ㆍ유민봉ㆍ권석창ㆍ김태흠ㆍ경대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ㆍ권칠승ㆍ손혜원ㆍ송옥주ㆍ이채익ㆍ강길부ㆍ정세균ㆍ김병기ㆍ윤영일ㆍ김종훈ㆍ안민석ㆍ안규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정세균ㆍ이상헌ㆍ송갑석ㆍ위성곤ㆍ오영훈ㆍ안민석ㆍ송기헌ㆍ최인호ㆍ김진표ㆍ이후삼ㆍ안규백ㆍ김영주ㆍ김경협ㆍ금태섭ㆍ기동민ㆍ백재현ㆍ이양수ㆍ이찬열ㆍ이동섭ㆍ김광림ㆍ서영교ㆍ윤호중ㆍ주호영ㆍ권성동ㆍ김상희ㆍ이석현ㆍ설훈ㆍ김병욱ㆍ이용득ㆍ윤관석ㆍ송희경ㆍ박주선ㆍ김정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ㆍ안민석ㆍ박광온ㆍ이동섭ㆍ정세균ㆍ손혜원ㆍ이학영ㆍ이용득ㆍ박용진ㆍ이상헌 의원 발의)(의안번호 16986)(계속)상정된 안건
7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김민기ㆍ이상헌ㆍ이석현ㆍ유성엽ㆍ박범계ㆍ김철민ㆍ윤영일ㆍ노웅래ㆍ이찬열ㆍ김병욱ㆍ인재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17198)(계속)상정된 안건
8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ㆍ손혜원ㆍ정세균ㆍ권미혁ㆍ우원식ㆍ안민석ㆍ박광온ㆍ우상호ㆍ전해철ㆍ이용득 의원 발의)(의안번호 18278)(계속)상정된 안건
8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이상헌ㆍ이동섭ㆍ오영훈ㆍ최재성ㆍ이석현ㆍ이찬열ㆍ노웅래ㆍ이용득ㆍ윤영일 의원 발의)(의안번호 18332)(계속)상정된 안건
8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박주현ㆍ김중로ㆍ장병완ㆍ이찬열ㆍ윤영석ㆍ정동영ㆍ안민석ㆍ김종회ㆍ최도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김명연ㆍ김경진ㆍ이찬열ㆍ심재철ㆍ김수민ㆍ박인숙ㆍ김세연ㆍ김해영ㆍ이상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안호영ㆍ안민석ㆍ이찬열ㆍ김철민ㆍ김성수ㆍ노웅래ㆍ유은혜ㆍ윤후덕ㆍ김경협ㆍ강훈식ㆍ강병원ㆍ임종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이찬열ㆍ김수민ㆍ주승용ㆍ장정숙ㆍ김동철ㆍ윤영석ㆍ김관영ㆍ박주선ㆍ유동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박주현ㆍ김중로ㆍ장병완ㆍ이찬열ㆍ윤영석ㆍ정동영ㆍ안민석ㆍ김종회ㆍ최도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8.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김현권ㆍ김철민ㆍ서영교ㆍ이동섭ㆍ이상헌ㆍ정세균ㆍ전재수ㆍ김영주ㆍ강훈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9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고용진ㆍ기동민ㆍ김민기ㆍ김영진ㆍ김해영ㆍ노웅래ㆍ박남춘ㆍ박범계ㆍ박홍근ㆍ안민석ㆍ원혜영ㆍ유은혜ㆍ윤관석ㆍ임종성ㆍ전재수ㆍ최인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박주현ㆍ김중로ㆍ장병완ㆍ이찬열ㆍ윤영석ㆍ정동영ㆍ안민석ㆍ김종회ㆍ최도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93.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소병훈ㆍ위성곤ㆍ유은혜ㆍ안민석ㆍ권칠승ㆍ조승래ㆍ신동근ㆍ이원욱ㆍ박홍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4.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권미혁ㆍ서영교ㆍ신창현ㆍ홍의락ㆍ정인화ㆍ강병원ㆍ박주민ㆍ이재정ㆍ박남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시07분)
법안심사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서 법률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4항까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9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인숙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16일과 17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소관 법률안 95건의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중에 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률안 중 일부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법안이지만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 계속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장애예술인 진흥법은 상대적으로 상황이 열악한 장애예술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저희 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나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 이번 소위에서는 아쉽게 계류되었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장애예술인 지원과 관련하여 동법의 보완점을 신속히 마련하여 다음 번 법안소위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안건 2019년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7월 16일 자 기사에 대한민국 유니폼에 코리아 영문 표기가 없고 그 자리에 스포츠용품 브랜드를 급히 은색 테이프로 가린 채 우리나라 선수가 경기에 임한 놀라운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8일에는 대회장 매점에 음료수 상표가 다 떼어진 채 매직으로 한글로 쓰여 있는 그런 음료수가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두 사건 다 후원회사 협약 및 계약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스포츠대회를 우리나라에서 어렵게 유치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대대적인 국제적 망신입니다. 이외에도 입장권 판매율 저조, 썰렁한 경기장 등 경기 진행과 관련해 미흡한 상황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중들을 너무 소홀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축제 준비는 끝났다’라는 대회의 홍보 문구가 무색해질 따름입니다.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잇따른 악재에 대해 추후 상세한 보고와 책임자 문책과 징계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위원입니다.
저도 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유감인데,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대회가 끝나고 나서 엄중하게 짚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쁜 소식인데 어쨌든 2016년 실패를 딛고 한국 서원이 유네스코 등재에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 정재숙 청장을 비롯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그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우리 성리학의 배움터이자 또 조선의 선비들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서원의 등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안타까운 사안이 있어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추경 예산을 가지고 여야 위원들이 12건뿐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하루 종일 맞대고 여러 가지 열띤 심사와 토론을 했습니다만 합의를 보지 못해서 유감스럽습니다. 국민 보기에도, 거의 90일 만에 열린 그런 임시회에서 합의를 못 본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요.
저는 물론 여야 간에 여러 가지 의견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의견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을 통해서 합의를 보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특히나 문체부 예산은 다른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 모든 정부가 2% 예산을 확보하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조차도 지금 실현되고 있지 못한데 우리가 지나치게 축소를 시키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환노위라든지 농해수위 같은 경우, 환노위는 거의 3000억 가까이 증액을 시켰고 농해수위도 한 500억 정도 증액을 시켰는데 저희가 증액을 시키자는 것도 아니고 일정하게 합리적 수준에서 감액을 하자고 했는데도 합의를 보지 못해서 국민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숙 간사님이 의사진행발언하신 내용은 아마 국민들이 보실 때에도 이해가 안 갈 부분이고 제가 알기로 거의 1500억 가까운 예산이 더 들어간, 국민들의 혈세로 치러진 행사인데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회가 끝난 후에 적당한 시점에 한번 보고를 받는 그런 회의를 열도록 그렇게 간사님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시도록 하고요.

그러면 박인숙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는 7월 16일과 17일 95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거쳐 8건의 원안, 12건의 수정안, 13건의 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의결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안입니다.
안민석 의원, 신동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연장 운영자의 재해대처계획의 신고수리 절차 및 행정조사의 목적과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는 한편, 둘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다음, 신동근 의원, 김영주 의원, 김병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예술인 복지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며, 둘째 문화예술용역계약에서 서면계약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면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신동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예술계의 성범죄자에 대한 제재 강화 차원에서 문화예술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장려금의 지급 대상에서 성범죄의 형이 확정된 자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주승용 의원, 신동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소속을 국립중앙도서관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하게 하고, 둘째 국가자격제도 관리 강화를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사서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상헌 의원, 우상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은 첫째,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면서 분과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둘째 사진촬영․녹음 또는 녹화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다른 저작물이 포함된 경우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 면책 규정을 신설하며, 셋째 저작재산권자 불명의 저작물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문화시설이 해당 저작물을 복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정허가제도의 절차 등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의 대상이 된 경우 게임제공업의 일부에 대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영업정지처분 갈음 과징금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영업정지처분 갈음 과징금 부과 대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로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사행성을 조장하기 위한 오프라인 아케이드 게임 기기의 무단 개․변조의 경우는 영업정지처분 갈음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경대수 의원, 전재수 의원, 곽상도 의원, 김기선 의원, 유성엽 의원, 이상헌 의원, 이찬열 의원, 정세균 의원, 변재일 의원, 신동근 의원, 우상호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2건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은 첫째, 관광특구의 지정 및 평가와 관련하여 지정 요건 중 토지용도에 관한 기준을 완화하고 시․도지사가 지정신청을 받은 관광특구에 대한 외부기관의 조사․분석을 의무화하며 관광특구 집행상황 평가의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일원화하는 동시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3년마다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실적 평가를 통해 조성 사업의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념을 보완하고 관광객 급증으로 국민 불편이 심화되거나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광객의 방문시간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도록 하며, 셋째 국외여행 인솔자 및 관광종사원의 자격증 대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및 자격 취소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안민석 의원, 신동근 의원, 이동섭 의원, 조훈현 의원, 남인순 의원, 김광수 의원, 권미혁 의원, 이종배 의원, 윤종필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1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은 성폭력 등 폭력을 행한 가해 체육지도자에 대한 결격사유 및 자격 취소․정지 요건을 강화하고 스포츠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법정법인으로 신설하여 체육계 인권 침해에 대한 신고 접수․조사, 피해자에 대한 상담․법률 지원․연계 등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및 실태조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별도로 의무 규정을 두고 그 밖에 성폭력 예방 활동에 대한 기금 지원 근거, 가해자에 대한 장려금 환수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이동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족 고유의 무도인 태권도의 계승 및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 명인제도를 두는 안으로서 명칭에 있어서 태권도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여 ‘태권도 대사범’으로 하고 문체부장관의 증서 수여와 같은 영예 외에 별도의 혜택은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우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 용어를 알기 쉽게 수정하고 승자투표권 구매 제한 위반 등에 관하여 그 벌칙을 경마와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발매이익금의 사용범위나 벌칙의 구성 요건 등 일부 조문에 대해 정리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청 소관 법률안입니다.
김석기 의원, 황주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은 첫째, 경주․부여․공주․익산 등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국책연구재단을 설립하고, 둘째 ‘가지정’이라는 용어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지정’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본 법안 의결 과정에서 조경태 위원이 새로 설립되는 국책연구재단은 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규제나 간섭이 되지 않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김석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은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단 설치, 재단 설립, 특별회계 설치 등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 부처가 반대하는 특별회계 설치 등의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정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은 우리나라가 등재한 14개의 세계유산에 대한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의 수립, 세계유산구역 및 완충구역의 지정 등의 조치를 통해 세계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려는 것으로 세계유산협약에서 추구하는 기본적인 관리 방향을 추가하고 세계유산구역으로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수용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의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예산 관련한 정확한 액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872억, 지방비가 1394억, 총 2266억이 소요된 행사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빙상 종목 성폭력 사건 등으로 국민들이 연초부터 강력하게 요구하신 스포츠계의 폭력․성폭력 이런 대책인 운동선수 보호법을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참으로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계의 혁신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가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법안을 의결하는 회의지만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걱정하시는 훈민정음 해례본에 관련된 말씀을 먼저 잠시 드리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이 훈민정음 해례본 간송본입니다.
이게 간송본과 상주본이 있는데 사진에 보시다시피 간송본은 간송미술관 측에서 아주 원칙대로 잘 지금 보존이 되고 있고 보자기에 꼭꼭 싸서 담아서 항온을 포함해서 지금 아주 완전한 보존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언론에서 많이 나왔지만요, 이 사진은 지금 상주본인데요. 보시다시피 이미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30장 중에서 낱권으로 뜯어져 있다는 설도 있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이게 불에 탔는데 여기 보시면 일각에서 이 불에 탄 게 이게 좀 의심이 간다, 이게 그냥 자연적인 불에 탄 흔적이 아니라 이것이 인위적으로 태워졌을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을 일부 전문가가 또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서지 상태에서 볼록하게 이렇게 태워질 수 있겠는가, 보통 우리가 종이가 태워질 경우에 이 종이가 불에 탄다고 했을 때 그냥 타면 한꺼번에 불이 타오르지 이런 식으로 특정 부분이 볼록하게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서지학자 일각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훈민정음 상주본의 훼손에 대해서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어떤 상태로,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지금 확인되고 있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훈민정음 간송본처럼 상주본이 보존이 잘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국가로 반환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국민들의 우려와 관심 이것에 부응을 해서 지난주에 대법원에서 훈민정음 상주본에 대한 강제집행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 자리에서 훈민정음 상주본을 소장하고 있다는 배익기 씨를 증인으로 불러서 이 문제를 다룬 바가 있는데 배익기 씨는 며칠 전에 방송에 나와서 1000억을 받아야만 돌려줄 수 있겠다 그렇게 아주 황당한 이야기를 방송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는 훈민정음 상주본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국민들에게 또 상임위 위원님들에게 좀 말씀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장님께서 앞으로 훈민정음 상주본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은 2008년 처음 이 상주본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이후 11년 동안 안전하게 또 훼손 없이 그 문화유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도의 방법으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11일 대법원이 판결을 내려 줬고요, 우리 청이 승소하는. 그래서 담당 부처로서는 일정한 어떤 법률적인 심의도 이미 다 끝났고 또 상고심 판결에서 저희가 문화재청이 소유권이 있음을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했으므로 저희는 이제 앞으로 계속 조속한 반환을 요구하고 반환을 거부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는 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10월 가을 국감에서 여러 국회의원님들이 지켜보셨다시피 지금 상주본을 은닉하고 있는 배익기 씨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님을 저희가 또 여러 번 확인했고요. 또 최근에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를 지켜보셨으면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셨겠지만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여러 가지 굉장히 황당한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의거하여 저희 청이 취할 수밖에 없는 앞으로의 단계들을 계속 밟아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 되어야 할 것은 정말 무가지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전무후무한, 다시는 찾을 수 없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저희가 되찾아 올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배익기 씨가 계속해서 은닉하고 훼손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제를 저희가 지키기 위해서 당분간은 상주본의 반환을 계속 설득하고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청의 담당 안전기준과장이 배익기 씨를 찾아가서 저희가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공문을 전달하고 우리 청의 일관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물론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쨌든 배익기 씨가 다른 언론들과의 산발적인 의견 개진보다는 저희에게 알았다는 짧은 대답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지켜보고 계속해서 자진 반환을 거부할 시에는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법원에 일단 요청을 하면 집행관을 통해서 물건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이 가능한 단계에 지금 와 있고요. 또 한편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통해서 압수수색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라건대 10월 9일 한글날 전까지 상주본이 무사히 반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아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경환 위원님.

저는 이 법안의 제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라왕경의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해서 경주를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신라 핵심유적의 효율적인 복원․정비 촉진을 위한 법의 취지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경주 지역은 과거 정부 때마다 정말 막대한 정부 지원으로, 또 법률적 지원의 근거가 없이도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재청의 신라왕경 복원 사업에 들어간 돈이 지금 1조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화재청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고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국회에 지역별 고도에 대한 특별법이 발의되어서 지역마다 지원 근거를 달리할 수 있는, 지역마다 법이 달리 적용되는 모순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국토위에는 가야문화권 특별법, 고대역사문화권 연구․조사․발전에 관한 특별법 또 탐라역사문화권 연구․조사․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3건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제가 상반기 국토위에서 민홍철 의원이 하신 가야문화권 특별법에 문체위 의견을 물었을 때도 그렇게 개별 지역마다 하면 안 된다 해서 보류를 시킨 바도 있습니다.
우리 문체위에서도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특별법, 풍납토성 보존 및 주민 지원 특별법 또 고대역사문화권 지정․연구․조사 특별법, 마한역사문화권 연구․조사․정비 특별법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이렇게 고도를 보존하는 법은 앞으로 지역법이 난립되어 가지고 법체계가 아주 혼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상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은 잠시 보류하고 통합해서 통합한 의견을, 전 지역을 통합해서 일률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이 법은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통과를 시킨 것은 지금 제 지역구 얘기를 해서 좀 민망스럽지만 풍납토성 문제도 그렇고 정부에서는 이런 것을 전부 통틀어서 뭉뚱그려서 고도 지원에 관한 그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개별법으로 나가는 건데 개별법이 정말 필요한 것은…… 지금 가야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도 있겠지만 개별법으로 너무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첫째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고 지역마다 너무나 문제가 다르거든요. 주민이 고통을 받는 데도 있고 인구 밀도도 다르고 또 관광 수요도 다르고 당장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무역 균형에서도 너무나 네거티브 쪽이고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특성이 있는 것을 만들어서 빨리 우리나라가 관광 수입을 늘리고 주민 고통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국가 재원을 쓰자 그런 의미로 이게 개별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라왕경을 했는데 앞으로도 그러면 모든 지역마다 다 따로따로 할 것이냐, 그건 무서워서 못 할 것은 아니거든요. 나중에 다 개별법으로 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하지 말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당장 수요에 맞춰서 개별법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별법과 전체 뭉뚱그리는 법, 그런 법을 전체를 아우르는 법은 전체를 못 아울러요. 다 좋게 하려다가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법안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법안은 절대 합의도 못 하고, 왜냐하면 지역마다 다 다르니까, 인구 밀도도 다르고 피해 문제도 다르고 어떤 주민이 뭐를 원하는지 다른데 그것을 전체 법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빨리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고 주민들을 도와주자 그런 생각으로 개별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으로 되어서 통과된 것입니다.
아마 법안소위에서 충분하게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박인숙 위원님, 그렇지요?
또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와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9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제66조제3항과 제79조의2제2항은 위원회가 제안하는 의안은 물론 위원회의 수정안, 대안의 경우에도 그 심사보고서에 반드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 중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해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제35항, 제40항, 제56항, 제57항, 제58항, 제68항, 제93항, 이상 8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14항, 제15항, 제34항, 제44항, 제51항, 제63항, 제69항, 제94항, 이상 9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제정법률안인 의사일정 제64항, 제73항, 제74항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4항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73항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74항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4항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73항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74항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이상 3건의 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법안소위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2항까지 11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13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0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32항까지 1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33항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38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39항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1항과 제42항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43항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5항과 제46항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47항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8항과 제49항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50항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2항부터 제54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55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9항부터 제61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62항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5항과 제66항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67항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0항과 제71항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72항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5항부터 제83항까지 9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84항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5항부터 제88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89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0항과 제91항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92항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 의결에 대한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6개 법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법률안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 박인숙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은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의견들을 향후 적극 반영하고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재숙 문화재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도 있는 법안 심의로 저희 문화재청의 앞으로 나아갈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이해하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의결해 주신 법안에 의거해서 문화재청의 여러 업무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95.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4시47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지난해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에 대해 전문위원실에서 만든 초안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 간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5항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이후 감사원 감사 요구 및 증인 고발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간사 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향후 협의안이 정리가 되면 이후 상임위 회의 때 별도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법안 심의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 또 우리 공무원들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양우 장관, 정재숙 청장 등 소관 부처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