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19년 3월 14일(목)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2018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 3. 2018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
- 4.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5.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9.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8.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3.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2.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4.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3.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1. 하구의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특별법안
- 62.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6.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7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4.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7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7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77.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79.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8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3.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84.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85. 업무보고
- 가. 환경부
- 나. 기상청
- 상정된 안건
- 1.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2018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 3. 2018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
- 4.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
- 5.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
- 6.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
- 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박정ㆍ이원욱ㆍ이수혁ㆍ김경협ㆍ정춘숙ㆍ임종성ㆍ정세균ㆍ심기준ㆍ안호영 의원 발의)
- 8.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
- 9.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박정ㆍ이원욱ㆍ이수혁ㆍ김경협ㆍ정춘숙ㆍ임종성ㆍ정세균ㆍ심기준ㆍ안호영 의원 발의)
- 10.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김성수ㆍ김상희ㆍ안호영ㆍ윤일규ㆍ이후삼ㆍ윤호중ㆍ심재권ㆍ이용득ㆍ노웅래 의원 발의)
- 1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김기선ㆍ강석진ㆍ이은권ㆍ이완영ㆍ엄용수ㆍ박맹우ㆍ박대출ㆍ박완수ㆍ김학용 의원 발의)
- 1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함진규ㆍ추경호ㆍ문진국ㆍ홍문표ㆍ임이자ㆍ하태경ㆍ박명재ㆍ이종명ㆍ이철규 의원 발의)
- 1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장석춘ㆍ홍철호ㆍ박덕흠ㆍ이진복ㆍ김현아ㆍ김선동ㆍ이장우ㆍ나경원ㆍ송석준ㆍ김광림 의원 발의)
- 1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장석춘ㆍ정갑윤ㆍ김학용ㆍ박인숙ㆍ강석호ㆍ문진국ㆍ김성찬ㆍ최교일ㆍ이양수 의원 발의)
- 1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ㆍ박용진ㆍ제윤경ㆍ이철희ㆍ김병관ㆍ황주홍ㆍ이상민ㆍ전재수ㆍ박범계ㆍ유성엽ㆍ김병욱 의원 발의)
- 1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유의동ㆍ채이배ㆍ김삼화ㆍ김관영ㆍ김재경ㆍ안상수ㆍ김성원ㆍ오신환ㆍ성일종ㆍ金成泰 의원 발의)(의안번호 18142)
- 1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유의동ㆍ최도자ㆍ김삼화ㆍ김관영ㆍ김재경ㆍ안상수ㆍ김성원ㆍ오신환ㆍ성일종ㆍ金成泰 의원 발의)(의안번호 18163)
- 1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김병욱ㆍ전혜숙ㆍ윤관석ㆍ이동섭ㆍ정인화ㆍ윤후덕ㆍ김광수ㆍ김삼화 의원 발의)
- 19.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이원욱ㆍ윤호중ㆍ이후삼ㆍ제윤경ㆍ윤후덕ㆍ백혜련ㆍ신창현ㆍ금태섭ㆍ남인순 의원 발의)
- 20.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황희ㆍ이춘석ㆍ최인호ㆍ이재정ㆍ서영교ㆍ김민기ㆍ김경협ㆍ박광온ㆍ송갑석 의원 발의)
- 21.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ㆍ박홍근ㆍ이정미ㆍ임이자ㆍ김상훈ㆍ민경욱ㆍ이양수ㆍ김성원ㆍ윤한홍ㆍ윤영석ㆍ이완영ㆍ조경태ㆍ박순자ㆍ엄용수 의원 발의)
- 22.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박정ㆍ이원욱ㆍ이수혁ㆍ김경협ㆍ정춘숙ㆍ임종성ㆍ정세균ㆍ심기준ㆍ안호영 의원 발의)
- 23.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영주ㆍ권칠승ㆍ전현희ㆍ윤준호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백혜련 의원 발의)
- 24.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박정ㆍ이원욱ㆍ이수혁ㆍ김경협ㆍ정춘숙ㆍ임종성ㆍ정세균ㆍ심기준ㆍ안호영 의원 발의)
- 2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신경민ㆍ황주홍ㆍ김성환ㆍ이학영ㆍ한정애ㆍ민병두ㆍ신창현ㆍ이용득ㆍ전현희 의원 발의)
- 2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김병기ㆍ표창원ㆍ심재권ㆍ윤후덕ㆍ윤준호ㆍ우원식ㆍ전재수ㆍ김영주ㆍ박찬대ㆍ심기준ㆍ노웅래 의원 발의)
- 2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제윤경ㆍ박홍근ㆍ신창현ㆍ금태섭ㆍ박주민ㆍ표창원ㆍ김종민ㆍ윤영일ㆍ윤호중 의원 발의)
- 28.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최재성ㆍ박정ㆍ이재정ㆍ윤후덕ㆍ임종성ㆍ박주민ㆍ이찬열ㆍ금태섭ㆍ김민기 의원 발의)
- 29.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박정ㆍ이원욱ㆍ이수혁ㆍ김경협ㆍ정춘숙ㆍ임종성ㆍ정세균ㆍ심기준ㆍ안호영 의원 발의)
- 3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
- 33.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
- 3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정유섭ㆍ김성원ㆍ이은권ㆍ강석호ㆍ이채익ㆍ윤종필ㆍ김정재ㆍ신보라ㆍ주광덕ㆍ이종명 의원 발의)
- 3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이장우ㆍ이상헌ㆍ김태흠ㆍ홍문표ㆍ조원진ㆍ홍문종ㆍ이명수ㆍ유민봉ㆍ이은권ㆍ강효상 의원 발의)
- 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김병욱ㆍ이찬열ㆍ최인호ㆍ박재호ㆍ윤준호ㆍ김병기ㆍ신창현ㆍ김해영ㆍ신경민 의원 발의)
- 38.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ㆍ김종대ㆍ심상정ㆍ윤소하ㆍ추혜선ㆍ표창원ㆍ이용득ㆍ이상돈ㆍ송옥주ㆍ박홍근 의원 발의)
- 4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권은희ㆍ유승희ㆍ이찬열ㆍ박주민ㆍ김삼화ㆍ최도자ㆍ이동섭ㆍ최운열ㆍ김중로 의원 발의)
- 42.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박정ㆍ이원욱ㆍ이수혁ㆍ김경협ㆍ정춘숙ㆍ임종성ㆍ정세균ㆍ심기준ㆍ안호영 의원 발의)
- 4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추미애ㆍ강훈식ㆍ백재현ㆍ김병기ㆍ이인영ㆍ김영진ㆍ김진표ㆍ표창원ㆍ윤관석ㆍ윤준호ㆍ유승희 의원 발의)
- 44.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염동열ㆍ정갑윤ㆍ김승희ㆍ김성원ㆍ문진국ㆍ이은재ㆍ장석춘ㆍ홍문종ㆍ송희경ㆍ김학용 의원 발의)
- 45.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이동섭ㆍ김중로ㆍ장병완ㆍ이정현ㆍ윤영일ㆍ박지원ㆍ박주선ㆍ유의동ㆍ권은희ㆍ지상욱ㆍ이태규ㆍ김수민ㆍ신용현ㆍ오신환ㆍ이학재ㆍ정세균ㆍ김삼화ㆍ최도자ㆍ김종회ㆍ주승용ㆍ황주홍ㆍ이찬열 의원 발의)
- 4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영주ㆍ권칠승ㆍ전현희ㆍ윤준호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백혜련 의원 발의)
- 4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김삼화ㆍ최도자ㆍ김광수ㆍ조배숙ㆍ주승용ㆍ이찬열ㆍ장병완ㆍ장정숙ㆍ박선숙 의원 발의)
- 4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이철규ㆍ경대수ㆍ박덕흠ㆍ박명재ㆍ이종명ㆍ홍문표ㆍ김학용ㆍ홍일표ㆍ김선동 의원 발의)
- 4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ㆍ장석춘ㆍ이종명ㆍ이채익ㆍ김진태ㆍ이철규ㆍ경대수ㆍ임이자ㆍ김선동ㆍ김현아ㆍ김용태ㆍ여상규ㆍ서형수 의원 발의)
- 5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ㆍ신보라ㆍ임이자ㆍ한정애ㆍ전현희ㆍ김병욱ㆍ이주영ㆍ이종구ㆍ박명재ㆍ경대수ㆍ이명수ㆍ성일종 의원 발의)
- 5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김경협ㆍ김동철ㆍ송영길ㆍ송옥주ㆍ윤후덕ㆍ이석현ㆍ이찬열ㆍ추미애ㆍ한정애 의원 발의)
- 52.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ㆍ문진국ㆍ성일종ㆍ강길부ㆍ민경욱ㆍ김석기ㆍ엄용수ㆍ김규환ㆍ박명재ㆍ백승주 의원 발의)
- 53.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정유섭ㆍ성일종ㆍ박명재ㆍ윤재옥ㆍ김재원ㆍ문진국ㆍ이은권ㆍ김학용ㆍ이채익 의원 발의)
- 54.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5.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김삼화ㆍ최도자ㆍ김광수ㆍ조배숙ㆍ김종회ㆍ주승용ㆍ이찬열ㆍ김두관ㆍ박주현 의원 발의)
- 56.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ㆍ이장우ㆍ김기선ㆍ김성원ㆍ김규환ㆍ김명연ㆍ김선동ㆍ신보라ㆍ윤종필ㆍ정유섭ㆍ곽대훈 의원 발의)
- 5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안규백ㆍ홍문표ㆍ위성곤ㆍ오영훈ㆍ김철민ㆍ송석준ㆍ유동수ㆍ조정식ㆍ어기구 의원 발의)
- 5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안호영ㆍ이원욱ㆍ윤호중ㆍ임종성ㆍ기동민ㆍ김철민ㆍ송옥주ㆍ신창현ㆍ안규백 의원 발의)
- 5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윤상현ㆍ권성동ㆍ김영우ㆍ김종석ㆍ박대출ㆍ송희경ㆍ유기준ㆍ이주영ㆍ이학재ㆍ조경태ㆍ주호영 의원 발의)
- 61. 하구의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특별법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한정애ㆍ윤일규ㆍ김병기ㆍ전재수ㆍ이수혁ㆍ김영호ㆍ남인순ㆍ유동수ㆍ서삼석ㆍ노웅래ㆍ김상희ㆍ표창원 의원 발의)
- 62.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영주ㆍ권칠승ㆍ전현희ㆍ윤준호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백혜련 의원 발의)
- 6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김성찬ㆍ추경호ㆍ이명수ㆍ최교일ㆍ홍일표ㆍ김순례ㆍ전희경ㆍ곽대훈ㆍ박맹우ㆍ이헌승ㆍ김상훈ㆍ이은권ㆍ민경욱ㆍ엄용수ㆍ김기선ㆍ홍철호ㆍ정우택 의원 발의)
- 6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ㆍ임이자ㆍ경대수ㆍ김종석ㆍ홍문표ㆍ김용태ㆍ박성중ㆍ김성원ㆍ김무성ㆍ신보라ㆍ민경욱 의원 발의)
- 6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박정ㆍ이원욱ㆍ이수혁ㆍ김경협ㆍ정춘숙ㆍ임종성ㆍ정세균ㆍ심기준ㆍ안호영 의원 발의)
- 66.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
- 67.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김광림ㆍ이정현ㆍ박명재ㆍ최교일ㆍ김승희ㆍ최연혜ㆍ김영우ㆍ박덕흠ㆍ유민봉 의원 발의)
- 68.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
- 69.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
- 70.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ㆍ임이자ㆍ문진국ㆍ성일종ㆍ강길부ㆍ민경욱ㆍ김석기ㆍ김성원ㆍ엄용수ㆍ주광덕 의원 발의)
- 71.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ㆍ이장우ㆍ김성원ㆍ김규환ㆍ김명연ㆍ김선동ㆍ곽상도ㆍ신보라ㆍ윤종필ㆍ정유섭ㆍ곽대훈 의원 발의)
- 7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이철규ㆍ경대수ㆍ박덕흠ㆍ박명재ㆍ이종명ㆍ홍문표ㆍ김학용ㆍ홍일표ㆍ김선동 의원 발의)
- 7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신경민ㆍ황주홍ㆍ김성환ㆍ이학영ㆍ한정애ㆍ민병두ㆍ신창현ㆍ이용득ㆍ전현희 의원 발의)
- 74.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김철민ㆍ윤준호ㆍ안민석ㆍ원혜영ㆍ정세균ㆍ윤일규ㆍ김해영ㆍ이인영ㆍ안호영ㆍ유승희 의원 발의)
- 7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ㆍ정갑윤ㆍ임이자ㆍ장석춘ㆍ김현아ㆍ주광덕ㆍ박성중ㆍ경대수ㆍ김상훈ㆍ이철규ㆍ정진석ㆍ이채익ㆍ이종명 의원 발의)
- 7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이철규ㆍ경대수ㆍ박덕흠ㆍ박명재ㆍ이종명ㆍ홍문표ㆍ김학용ㆍ홍일표ㆍ김선동 의원 발의)
- 77.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9.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ㆍ이장우ㆍ김기선ㆍ김성원ㆍ김규환ㆍ김명연ㆍ김선동ㆍ곽상도ㆍ신보라ㆍ정유섭ㆍ곽대훈 의원 발의)
- 8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ㆍ김용태ㆍ정갑윤ㆍ임이자ㆍ장석춘ㆍ김현아ㆍ경대수ㆍ김상훈ㆍ이철규ㆍ정진석ㆍ이완영ㆍ이채익ㆍ이종명 의원 발의)
- 8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박정ㆍ이원욱ㆍ이수혁ㆍ김경협ㆍ정춘숙ㆍ임종성ㆍ정세균ㆍ심기준ㆍ안호영 의원 발의)
- 8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김병욱ㆍ전혜숙ㆍ위성곤ㆍ이동섭ㆍ정인화ㆍ윤후덕ㆍ김광수ㆍ김삼화 의원 발의)
- 83.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
- 84.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5. 업무보고
- 가. 환경부
- 나. 기상청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들어서 법안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가 몇 번 소집된 적은 있었지만 오늘 회의가 사실상의 첫 번째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관련 산적한 문제들이 많은데 이렇게 회의가 늦게 열리게 된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늦게라도 시작을 했으니까 더 열심히 일해서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가 심의하고 제안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이 처리되기는 했지만 연일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입니다.
미세먼지는 단순한 먼지가 아니라 WTO가 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은 마스크를 쓰고 문자를 받고 공기청정기를 돌리는 것 외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물론 환경부에서 나름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등 사회적 재난이 된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미약하기만 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환경부 전 직원이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부서 전체가 무력감에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환경부뿐 아니라 환경공단, 환경산업기술원, 수도권매립지공사 등 주요 산하기관도 블랙리스트 수사로 위축되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에게 푸른 하늘과 깨끗한 공기로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환경부의 존재 목적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장관님 이하 산하기관장을 포함한 환경부 전 직원은 더욱 심기일전해서 국민 모두가 환경이 주는 혜택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19년에도 우리 위원회가 환경과 기상 분야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혜를 모아 주시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하셔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등 2018년 국정감사와 관련된 안건을 의결하고 환경부 소관 법률안을 상정한 후 환경부와 기상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장을 배석토록 하였으며 필요시 산하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정성원 원장이 오늘 회의부터 참석한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한 가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차관과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각각 유엔환경총회 참가와 아시아물위원회 관련 공무 출장을 사유로 불참 요청을 하였고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위원장이 이를 허가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전 일정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청와대와 환경부 간에 어떤 말들이 오고 갔는지, 청와대와 환경부 간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알아야 미세먼지 대책, 블랙리스트와 같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와 같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전혀 엉뚱한 자료를 보내 왔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먹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한번 저질러 본 것인지 대단히 의심스럽고 불쾌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 요청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2년 동안 이 정부, 청와대 도대체 무슨, 어떤 일들을 했길래 이렇게 미세먼지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버젓이 블랙리스트 의혹이 아직까지 되살아 있고, 그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하는 건데 이것을 안 주면 어떻게 우리가, 국회의 존재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세상에 위원회 위원장 및 추천 위원들 이름도 하나도 없고요. 빈 종이, 여기 응모자 면접심사 합격사항 현황도 지금 장준영이라는 사람, 되신 분 이름 하나밖에 없고요 다 비어 있습니다. 우롱하시는 겁니까, 장난하시는 겁니까? 추천서도 이렇게 보면 장준영 하나만 이름 있고요, 아무것도 없고요. 인적사항도 마찬가지고 아무것도 없고요. 추천 사유도 아무 내용도 없고요.
아니, 국회의원이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블랙리스트 관련돼 가지고 자료 좀 보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빈 공란이에요? 장난하시는 겁니까, 지금 환경부?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을 겁니다. 혹시 그 내용이, 원문이 바깥으로 나가면 곤란한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가져와서 한번 당사자 국회의원이 읽어 보고 그리고 다시 가져가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해야지 이런저런 규정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정애 위원님.
그래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신속하게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 질의 전에 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님들 하실 말씀이 많겠습니다마는 일단 회의를 시작하고 또 질의하시면서 오늘 얼마든지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초미세먼지 좋음․보통․나쁨․매우 나쁨 일수 그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장관님 그것 좀 챙겨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설훈 위원님.

그러면 밑에다가 ‘규정상 인사 자료는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설명을 한다든지 했으면 저렇게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이것도 작은 사례인데 한두 줄 쓰면 되잖아요. ‘규정상 자료를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냥 저렇게 던져 놓으면 화가 안 나겠습니까? 작은 친절인데 그것을 배려하지 않으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소통을 잘하시도록 하고, 진행하도록 하시지요.
1.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0시20분)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실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위원님들의 수정․보완 및 확인 과정을 거친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보고서(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안)에 특별히 수정해야 할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을 우리 위원회의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의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8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상정된 안건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2018년도 국정감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국정감사 실시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감사 요구사항 중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를 거쳐 대구지방환경청의 영양 AWP 풍력발전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감사, 불법적인 토석 채취 등을 실시한 바 있는 천우개발과 경주시의 유착 혐의에 대한 감사, 한국환경공단의 농촌 폐비닐 재활용 시설에 대한 감사,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위탁운영기관 선정 과정 의혹에 대한 감사 등 4건의 감사요구안을 국회법 제127조의2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8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야의 정말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로 진실이 가려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물산업클러스터 위탁기관 선정과 관련해서 환경부로서는 억울함이나 불편함도 있겠지만 감사원 감사를 통해 명확한 사실 규명을 하는 것이 환경부의 누명도 벗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또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제기되어 온 의혹을 해소하고 또 대구의 물산업클러스터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계기와 합리적인 방안 도출의 큰 시작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장관님께 특별히 당부드리는 것은 정말 진정성 있게 감사원 감사에 협조해 주셔서 하루빨리 환경부의 의혹을 벗고 정책적인 물산업클러스터의 발전을 위해서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진심으로 드립니다.
또 최근에 물산업클러스터 운영과 관련해 환경공단과 수자원공사가 협력하는 방안도 검토된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 기관의 어떤 이기주의라기보다 정말 진정으로 물산업클러스터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지 환경부에서 지혜를 모아 주시고 또 이렇게 협력하는 방안이 마련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잘 챙겨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3. 2018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상정된 안건
(10시25분)
이 안건은 2018년도 국정감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국정감사장에 불출석한 신창석, 김창섭, 김창완, 최일배 등 4인의 증인을 각각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발장의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박정ㆍ이원욱ㆍ이수혁ㆍ김경협ㆍ정춘숙ㆍ임종성ㆍ정세균ㆍ심기준ㆍ안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박정ㆍ이원욱ㆍ이수혁ㆍ김경협ㆍ정춘숙ㆍ임종성ㆍ정세균ㆍ심기준ㆍ안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김성수ㆍ김상희ㆍ안호영ㆍ윤일규ㆍ이후삼ㆍ윤호중ㆍ심재권ㆍ이용득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김기선ㆍ강석진ㆍ이은권ㆍ이완영ㆍ엄용수ㆍ박맹우ㆍ박대출ㆍ박완수ㆍ김학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함진규ㆍ추경호ㆍ문진국ㆍ홍문표ㆍ임이자ㆍ하태경ㆍ박명재ㆍ이종명ㆍ이철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장석춘ㆍ홍철호ㆍ박덕흠ㆍ이진복ㆍ김현아ㆍ김선동ㆍ이장우ㆍ나경원ㆍ송석준ㆍ김광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장석춘ㆍ정갑윤ㆍ김학용ㆍ박인숙ㆍ강석호ㆍ문진국ㆍ김성찬ㆍ최교일ㆍ이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ㆍ박용진ㆍ제윤경ㆍ이철희ㆍ김병관ㆍ황주홍ㆍ이상민ㆍ전재수ㆍ박범계ㆍ유성엽ㆍ김병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유의동ㆍ채이배ㆍ김삼화ㆍ김관영ㆍ김재경ㆍ안상수ㆍ김성원ㆍ오신환ㆍ성일종ㆍ金成泰 의원 발의)(의안번호 18142)상정된 안건
1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유의동ㆍ최도자ㆍ김삼화ㆍ김관영ㆍ김재경ㆍ안상수ㆍ김성원ㆍ오신환ㆍ성일종ㆍ金成泰 의원 발의)(의안번호 18163)상정된 안건
1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김병욱ㆍ전혜숙ㆍ윤관석ㆍ이동섭ㆍ정인화ㆍ윤후덕ㆍ김광수ㆍ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이원욱ㆍ윤호중ㆍ이후삼ㆍ제윤경ㆍ윤후덕ㆍ백혜련ㆍ신창현ㆍ금태섭ㆍ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황희ㆍ이춘석ㆍ최인호ㆍ이재정ㆍ서영교ㆍ김민기ㆍ김경협ㆍ박광온ㆍ송갑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ㆍ박홍근ㆍ이정미ㆍ임이자ㆍ김상훈ㆍ민경욱ㆍ이양수ㆍ김성원ㆍ윤한홍ㆍ윤영석ㆍ이완영ㆍ조경태ㆍ박순자ㆍ엄용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박정ㆍ이원욱ㆍ이수혁ㆍ김경협ㆍ정춘숙ㆍ임종성ㆍ정세균ㆍ심기준ㆍ안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영주ㆍ권칠승ㆍ전현희ㆍ윤준호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박정ㆍ이원욱ㆍ이수혁ㆍ김경협ㆍ정춘숙ㆍ임종성ㆍ정세균ㆍ심기준ㆍ안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신경민ㆍ황주홍ㆍ김성환ㆍ이학영ㆍ한정애ㆍ민병두ㆍ신창현ㆍ이용득ㆍ전현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김병기ㆍ표창원ㆍ심재권ㆍ윤후덕ㆍ윤준호ㆍ우원식ㆍ전재수ㆍ김영주ㆍ박찬대ㆍ심기준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제윤경ㆍ박홍근ㆍ신창현ㆍ금태섭ㆍ박주민ㆍ표창원ㆍ김종민ㆍ윤영일ㆍ윤호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최재성ㆍ박정ㆍ이재정ㆍ윤후덕ㆍ임종성ㆍ박주민ㆍ이찬열ㆍ금태섭ㆍ김민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박정ㆍ이원욱ㆍ이수혁ㆍ김경협ㆍ정춘숙ㆍ임종성ㆍ정세균ㆍ심기준ㆍ안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정유섭ㆍ김성원ㆍ이은권ㆍ강석호ㆍ이채익ㆍ윤종필ㆍ김정재ㆍ신보라ㆍ주광덕ㆍ이종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이장우ㆍ이상헌ㆍ김태흠ㆍ홍문표ㆍ조원진ㆍ홍문종ㆍ이명수ㆍ유민봉ㆍ이은권ㆍ강효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김병욱ㆍ이찬열ㆍ최인호ㆍ박재호ㆍ윤준호ㆍ김병기ㆍ신창현ㆍ김해영ㆍ신경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ㆍ김종대ㆍ심상정ㆍ윤소하ㆍ추혜선ㆍ표창원ㆍ이용득ㆍ이상돈ㆍ송옥주ㆍ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권은희ㆍ유승희ㆍ이찬열ㆍ박주민ㆍ김삼화ㆍ최도자ㆍ이동섭ㆍ최운열ㆍ김중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박정ㆍ이원욱ㆍ이수혁ㆍ김경협ㆍ정춘숙ㆍ임종성ㆍ정세균ㆍ심기준ㆍ안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추미애ㆍ강훈식ㆍ백재현ㆍ김병기ㆍ이인영ㆍ김영진ㆍ김진표ㆍ표창원ㆍ윤관석ㆍ윤준호ㆍ유승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염동열ㆍ정갑윤ㆍ김승희ㆍ김성원ㆍ문진국ㆍ이은재ㆍ장석춘ㆍ홍문종ㆍ송희경ㆍ김학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이동섭ㆍ김중로ㆍ장병완ㆍ이정현ㆍ윤영일ㆍ박지원ㆍ박주선ㆍ유의동ㆍ권은희ㆍ지상욱ㆍ이태규ㆍ김수민ㆍ신용현ㆍ오신환ㆍ이학재ㆍ정세균ㆍ김삼화ㆍ최도자ㆍ김종회ㆍ주승용ㆍ황주홍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영주ㆍ권칠승ㆍ전현희ㆍ윤준호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김삼화ㆍ최도자ㆍ김광수ㆍ조배숙ㆍ주승용ㆍ이찬열ㆍ장병완ㆍ장정숙ㆍ박선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이철규ㆍ경대수ㆍ박덕흠ㆍ박명재ㆍ이종명ㆍ홍문표ㆍ김학용ㆍ홍일표ㆍ김선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ㆍ장석춘ㆍ이종명ㆍ이채익ㆍ김진태ㆍ이철규ㆍ경대수ㆍ임이자ㆍ김선동ㆍ김현아ㆍ김용태ㆍ여상규ㆍ서형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ㆍ신보라ㆍ임이자ㆍ한정애ㆍ전현희ㆍ김병욱ㆍ이주영ㆍ이종구ㆍ박명재ㆍ경대수ㆍ이명수ㆍ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김경협ㆍ김동철ㆍ송영길ㆍ송옥주ㆍ윤후덕ㆍ이석현ㆍ이찬열ㆍ추미애ㆍ한정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ㆍ문진국ㆍ성일종ㆍ강길부ㆍ민경욱ㆍ김석기ㆍ엄용수ㆍ김규환ㆍ박명재ㆍ백승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정유섭ㆍ성일종ㆍ박명재ㆍ윤재옥ㆍ김재원ㆍ문진국ㆍ이은권ㆍ김학용ㆍ이채익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김삼화ㆍ최도자ㆍ김광수ㆍ조배숙ㆍ김종회ㆍ주승용ㆍ이찬열ㆍ김두관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ㆍ이장우ㆍ김기선ㆍ김성원ㆍ김규환ㆍ김명연ㆍ김선동ㆍ신보라ㆍ윤종필ㆍ정유섭ㆍ곽대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안규백ㆍ홍문표ㆍ위성곤ㆍ오영훈ㆍ김철민ㆍ송석준ㆍ유동수ㆍ조정식ㆍ어기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안호영ㆍ이원욱ㆍ윤호중ㆍ임종성ㆍ기동민ㆍ김철민ㆍ송옥주ㆍ신창현ㆍ안규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윤상현ㆍ권성동ㆍ김영우ㆍ김종석ㆍ박대출ㆍ송희경ㆍ유기준ㆍ이주영ㆍ이학재ㆍ조경태ㆍ주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하구의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특별법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한정애ㆍ윤일규ㆍ김병기ㆍ전재수ㆍ이수혁ㆍ김영호ㆍ남인순ㆍ유동수ㆍ서삼석ㆍ노웅래ㆍ김상희ㆍ표창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영주ㆍ권칠승ㆍ전현희ㆍ윤준호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김성찬ㆍ추경호ㆍ이명수ㆍ최교일ㆍ홍일표ㆍ김순례ㆍ전희경ㆍ곽대훈ㆍ박맹우ㆍ이헌승ㆍ김상훈ㆍ이은권ㆍ민경욱ㆍ엄용수ㆍ김기선ㆍ홍철호ㆍ정우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ㆍ임이자ㆍ경대수ㆍ김종석ㆍ홍문표ㆍ김용태ㆍ박성중ㆍ김성원ㆍ김무성ㆍ신보라ㆍ민경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박정ㆍ이원욱ㆍ이수혁ㆍ김경협ㆍ정춘숙ㆍ임종성ㆍ정세균ㆍ심기준ㆍ안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김광림ㆍ이정현ㆍ박명재ㆍ최교일ㆍ김승희ㆍ최연혜ㆍ김영우ㆍ박덕흠ㆍ유민봉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ㆍ임이자ㆍ문진국ㆍ성일종ㆍ강길부ㆍ민경욱ㆍ김석기ㆍ김성원ㆍ엄용수ㆍ주광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ㆍ이장우ㆍ김성원ㆍ김규환ㆍ김명연ㆍ김선동ㆍ곽상도ㆍ신보라ㆍ윤종필ㆍ정유섭ㆍ곽대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이철규ㆍ경대수ㆍ박덕흠ㆍ박명재ㆍ이종명ㆍ홍문표ㆍ김학용ㆍ홍일표ㆍ김선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신경민ㆍ황주홍ㆍ김성환ㆍ이학영ㆍ한정애ㆍ민병두ㆍ신창현ㆍ이용득ㆍ전현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김철민ㆍ윤준호ㆍ안민석ㆍ원혜영ㆍ정세균ㆍ윤일규ㆍ김해영ㆍ이인영ㆍ안호영ㆍ유승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ㆍ정갑윤ㆍ임이자ㆍ장석춘ㆍ김현아ㆍ주광덕ㆍ박성중ㆍ경대수ㆍ김상훈ㆍ이철규ㆍ정진석ㆍ이채익ㆍ이종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ㆍ이철규ㆍ경대수ㆍ박덕흠ㆍ박명재ㆍ이종명ㆍ홍문표ㆍ김학용ㆍ홍일표ㆍ김선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9.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ㆍ이장우ㆍ김기선ㆍ김성원ㆍ김규환ㆍ김명연ㆍ김선동ㆍ곽상도ㆍ신보라ㆍ정유섭ㆍ곽대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ㆍ김용태ㆍ정갑윤ㆍ임이자ㆍ장석춘ㆍ김현아ㆍ경대수ㆍ김상훈ㆍ이철규ㆍ정진석ㆍ이완영ㆍ이채익ㆍ이종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박정ㆍ이원욱ㆍ이수혁ㆍ김경협ㆍ정춘숙ㆍ임종성ㆍ정세균ㆍ심기준ㆍ안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ㆍ김병욱ㆍ전혜숙ㆍ위성곤ㆍ이동섭ㆍ정인화ㆍ윤후덕ㆍ김광수ㆍ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3.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4.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안건 내용은 단말기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이용호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5항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전북 남원․임실․순창 출신 이용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에 따른 환경부 예규에 근거해 토양정화시설의 등록 및 허가권한을 업체의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작 토양정화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는 아무런 허가권이 없고 심지어 관리 및 감독권한 역시 행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업체가 사무실 소재지가 아닌 타 지역에 오염토양의 반입․정화 시설을 설치할 경우 오염토양을 반입할 지역의 환경이나 주민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명백한 법의 맹점입니다.
실제로 제 지역구인 전북 임실군의 경우 광주광역시로부터 변경등록을 마친 업체가 임실군과 정읍시, 김제시 등 3개 시군 4만여 가구의 식수를 공급하는 옥정호 상수원과 불과 2㎞ 남짓한 거리에 정화시설을 만들어 대구광역시의 오염토양을 반입했습니다. 이에 군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임실군 또한 광주광역시와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지난 11일에는 이 토양정화업체의 불법행위를 감시하다 귀가하던 도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던 주민이 결국 목숨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당장 임실은 정화시설 위치상 상수도와 환경 훼손 우려가 심각합니다. 청정 임실이라고 하는 지역브랜드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임실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갈등의 불씨입니다.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합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가 오염토양의 반입․정화 시설을 보유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설치 허가를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지역에도 저런 유사한 피해를 본 사례가 있는데 좋은 법안을 제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부 소관 법률안들을 상정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상정된 법률안 중 정부가 제출한 10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동 법률안은 자치단체장이 소관 국토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물, 대기, 자연상태 등 분야별 공간환경정보를 작성․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을 현행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다원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저한 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사업이나 계획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수도법 개정을 통해서는 수도용 제품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근거를 신설하고 급수인구 100명 미만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 전담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생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단이나 공장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운영자와 주민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설 설치에 앞서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등에 대해 미리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악취방지법 등 6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청의 신고수리 지연으로 인한 민원인의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관련 법령을 일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10개의 법률안은 그간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그리고 관계 부처와 충분히 논의하여 마련한 것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말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81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쟁점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18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8건 중 제14항 임이자 의원님 안은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용기에 해당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희석용제의 종류 등을 표시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 기준과 그 표시를 보다 명확하게 강화시킴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및 제20항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 중 제19항 한정애 의원님 안은 지속 가능하고 통합적인 물관리를 위해 현행법의 체계를 댐 건설에서 댐 관리 중심으로 개편하고 댐 건설 장기계획 대신 댐 관리 계획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댐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법률상 댐 관리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점, 댐 주변의 관리 주체가 국토교통부와 이원화된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댐 관리 계획의 대상에 농업용 댐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관계부처의 반대가 해소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27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 중 제25항 송옥주 의원님 안은 유해성이 밝혀지지 않은 화학물질도 위해성을 지닐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해성의 정의를 확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환경부로 이관되는 의약외품에 대한 관리를 위해 품질관리제도 등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6항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 중 제36항 이장우 의원님 안은 절수설비의 제작 기준 외에 구조 및 규격에 관한 사항도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절수설비의 내부구조 및 규격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여 제작하도록 함으로써 부속품의 임의 조작으로 인한 절수 기준 초과 문제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39항부터 제41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 중 제39항 이정미 의원님 안은 야생동물에 대한 판매허가제를 도입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만 판매를 허용하고 통신판매 및 택배 운송은 전면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여 무분별한 야생동물 거래를 방지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나 규제 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물보호법과 유사하게 야생동물판매업에 대한 허가제 및 자격을 갖춘 동물운송업자에 대한 운송 방식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41항 김동철 의원님 안은 금년 하반기에 공식 출범 예정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업무 수행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환경부장관이 수행하던 야생동물 질병관리에 관한 업무 일부를 야생동물 질병관리 전담기관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정부의 야생동물 질병관리 정책을 바탕으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야생동물 질병진단에 관한 전문 업무를 전담하는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임이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빛공해 검사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빛공해 검사기관이 빛공해 검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로 인해 수면 장애, 농작물 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절한 측면이 있으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김동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공원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국가균형발전전문가 등을 추가하고 민간위원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국립공원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상위 자연생태계인 국립공원의 보전을 위한 위원회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47항부터 제51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건 중 제48항 신보라 의원님 안은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품질등급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저품질의 고형연료제품 사용 시 환경오염 및 지역주민의 건강권 침해가 우려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제도 도입을 통해 제조사의 자발적인 품질 향상 노력을 유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5항 및 제56항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제56항 강효상 의원님 안은 행정기관이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조사의 시기와 내용에 대한 예측성을 높임으로써 행정권 남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행정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및 제58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중 제58항 전현희 의원님 안은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등의 부족으로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리가 어려운 경우 지정폐기물 처분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존 소각시설의 용량 부족 및 신규 시설 곤란 등으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하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9항 및 제60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 중 제59항 정부안은 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반입지역 등에 대해 주민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지역주민의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일부 지역주민의 반대로 향후 폐기물처리시설의 신규 설치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폐기물의 적정 처리가 곤란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61항 신창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하구의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특별법안은 하구의 체계적인 복원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 소속의 위원회를 통해 하구의 복원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며 하구 환경 및 하구 생태계의 보전 가치가 큰 하구는 관리 대상 하구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하구의 환경오염 개선 필요성 및 하구의 생태적․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측면이 있으나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의 이견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63항부터 제65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 중 제64항 김학용 의원님 안은 친환경 청정 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대상에 안성시, 구리시, 강릉시 등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의 7개 지자체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이들 지자체가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하면 그 입법취지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0항 및 제71항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중 제71항 강효상 의원님 안은 환경부장관이 현행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세무관서의 장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사업자의 매출액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과징금 부과의 필수조건이라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5항 및 제76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중 제76항 신보라 의원님 안은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하는 경우 환경표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표지 인증 취소 시 일정 기간 내에 도안 제거 이행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환경표지 인증 제품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현행법 체계 및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0항 및 제81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 중 제80항 문진국 의원님 안은 통합허가를 조기에 받은 자에 대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017년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시행된 이후 통합허가 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통합허가 조기 신청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환경부와 기상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먼저 들은 후 대체토론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합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3분)
그러면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부들 인사는 나와서 하는 게 맞지만 장소가 협소하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환경부의 업무 추진상황과 당면한 환경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 덕분에 많은 부분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통합 물관리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예산이 전년 대비 약 50% 이상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미세먼지특별법, 물관리기본법 등 4개 제정법을 포함하여 총 11개의 법률이 제․개정되어 국민들께 보다 질 높은 환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환경정책과 제도를 크게 진전시킬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해야 할 일은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유례없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연이어 발생하여 국민들의 우려가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있습니다. 금강과 영산강보에 대한 처리방안 제시안이 발표된 이후 여러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관리 대책과 금강, 영산강보 처리방안의 제시안 발표 이후 후속조치 추진상황 등 주요 환경현안에 대한 추진현황과 대응방안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함께 정책을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환경부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을 토대로 최선의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상세한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환경부 간부와 소속․산하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부 본부입니다.
박광석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송형근 자연환경정책실장입니다.
유제철 생활환경정책실장입니다.
홍정기 4대강조사․평가단장입니다.
주대영 정책기획관입니다.
이호중 자연보전정책관입니다.
이영기 자원순환정책관입니다.
금한승 환경경제정책관입니다.
김법정 대기환경정책관입니다.
황석태 기후변화정책관입니다.
하미나 환경보건정책관입니다.
김영훈 물환경정책국장입니다.
황계영 상하수도정책관입니다.
박하준 수자원정책국장입니다.
김동진 대변인입니다.
김영석 감사관입니다.
박미자 4대강조사․평가지원관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으로 소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윤석 국립환경과학원장입니다.
이병화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입니다.
류연기 화학물질안전원장입니다.
홍동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입니다.
나정균 한강유역환경청장입니다.
신진수 낙동강유역환경청장입니다.
김승희 금강유역환경청장입니다.
최종원 영산강유역환경청장입니다.
김동구 수도권대기환경청장입니다.
박연재 원주지방환경청장입니다.
정경윤 대구지방환경청장입니다.
김상훈 새만금지방환경청장입니다.
박재현 한강홍수통제소장입니다.
강종원 금강홍수통제소장입니다.
윤석영 영산강홍수통제소장입니다.
(소속기관장 인사)
다음으로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경업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입니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입니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입니다.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입니다.
서민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입니다.
서주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입니다.
서정태 워터웨이플러스주식회사 사장입니다.
선계현 한국상하수도협회 상근부회장입니다.
남광우 환경보전협회 상근부회장입니다.
정성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장입니다.
(산하기관장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9년 환경부 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부된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19년도 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환경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19년도 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올해는 미세먼지를 포함해서 7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국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저감 분야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송 부분의 배출량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유차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특히 전기차,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를 확대하도록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공부문의 경유차는 2030년까지 퇴출시킨다는 목표로 점차 줄여 나가고요. 특히 민간부문에서도 경유차를 단계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경유차에 대한 전체적인 감축 로드맵을 3월 중에는 수립해서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 대, 수소차 6만 7000대를 보급하는 등 친환경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올해 수소버스 보급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시작해서 2022년까지 시내버스 2000대를 수소버스로 교체합니다. 또 21년까지는 전경버스도 순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까지는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 통과된 법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가운데 표는 연도별로 친환경차의 보급목표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2022년까지 41만 대 정도 목표였습니다만 목표를 조금 더 의욕적으로 해서 55만 대까지 상향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차후에 경유차 감축 로드맵에서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발전․산업․생활 부문에 대해서도 분야별로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급전 순위를 결정할 때 환경비용을 반영해서 환경급전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산업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지역의 중․대형 보일러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가정용 보일러에 대해서는 질소산화물을 줄일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 설치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22년까지는 노후 보일러 4500만 대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월 15일 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별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해서 범정부적인 컨트롤타워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특위를 중심으로 해서 분야별 대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통합 물관리로 깨끗한 물 공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수량과 수질이 통합되기 전에는 수질오염이 발생해도 댐 등에 있는 용수를 방류할 때 결정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효율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수량과 수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환경대응용수의 실제 수요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수질오염의 유형별로 대응 방안을 사전에 설정해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강수량 등 기상정보와 하천수위 등 수문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 관리해서 홍수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통합 물관리의 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가뭄 발생을 대비해서 지방상수도의 누수율을 줄이고 하수 재이용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온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 금년 내에 기후변화와 물 이용 변화 등을 고려해서 최적의 물 공급 계획을 마련하고 발전댐과 다목적댐 간의 연계를 통해서 가용할 수 있는 수자원을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300만 주민이 활용하고 있는 낙동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구미산단을 중심으로 시작되는 산업단지에서 사용되거나 배출되는 화학물질을 조사해서 배출원부터 취수까지 단계별로 감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을 확대하는 등 수질오염사고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낙동강 유역 내 물 이용 문제 전체에 대해서 본류에 대한 수질개선을 전제로 해서 쟁점 구간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금년 중으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대강 자연성 회복 분야입니다.
현재 보 개방에 따라서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체 16개 보 중에 13개 보를 개방해서 분야별로 다양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전문기관의 연구와 관련 위원회의 검토나 심의 또 아울러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23쪽입니다.
다음으로 촘촘한 환경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학물질에 대한 불법 반입을 통관 단계부터 확인하고 유통 전 과정을 추적․관리하는 등 유통관리 부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살생물 물질을 포함한 제품은 시장 출시 전에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판매를 허용하도록 하는 사전승인제를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화학물질․제품 정보를 범부처 단위로 통합해서 볼 수 있도록 해서 국민들이 느끼시는 편의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환경오염 피해구제와 관련해서도 기존에 시설에서 발생하는 피해구제만 하던 것을 생활화학제품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고 금전적인 보상 외에도 심리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구제 수단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플라스틱과 관련해서는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요. 특히 플라스틱 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해서 자연생태계로의 유출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계부처와 함께 미세플라스틱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위해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도서지역과 농촌지역과 같이 급수에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 물 공급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은 당초 55개였습니다만 목표를 좀 높여서 60개 지역으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서비스와 관련해서도 도시지역 내는 물론 밖에서도 국민들께서 자연을 즐기고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생태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산림 및 습지 등 도심 내 자연환경 훼손지에 대한 맞춤형 생태복원사업을 발굴하고요 관련된 기술개발을 22년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민감계층에 대한 건강보호 측면에서, 특히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수도 검침 데이터를 활용해서 위기상황에 대한 예방 서비스를 도입하고 어린이에 대해서는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분야에 대해서도 기존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중심으로 하던 것을 학원이나 키즈카페 등으로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가습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폐섬유화 질환 이외에도 다른 질환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파, 폭염과 같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취약계층이 특히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역이나 계층별로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상기후가 발생하기 한 1∼2개월 전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해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녹색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정부 분야라든지 기업 분야의 녹색화를 위해서 우선 발전, 철강과 같은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통합허가를 통해서 주요 공정의 환경관리 효율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합허가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5대 발전사 기준으로 볼 때 연간 오염물질을 50% 정도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에서 유상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입을 가지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데 재투자될 수 있도록 친환경 설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물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원스톱 지원이라든지 실증화 시설 운영 등을 통해서 물산업 기업의 기술개발이라든지 해외 진출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생물자원 분야에 대해서도 생태모방기술 개발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해외 유용생물자원에 대해서도 대체 소재를 확보하는 등 생태 산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요 국정과제에 의해서 다양한 환경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환경영향평가 시에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해서 평가 과정의 객관성과 과학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슬러지나 음식물, 축분 등을 통합적으로 바이오가스화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서 친환경 농업정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입지 환경성을 사전에 평가해서 입지지역을 공시함으로써 투자에 따른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을 줄이는 계획입지제를 도입해서 친환경적인 에너지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미세먼지감축이나 플라스틱 대체재 개발 등과 같은 핵심 녹색기술을 개발하는 녹색기술 국가전략프로젝트를 금년부터 다부처 사업으로 기획해서 내년부터는 본격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산업 수출과 일자리 창출입니다.
신북방․신남방 시장을 개척하고 기술, 인력, 제도에 대한 패키지 수출 등을 통해서 금년도의 수출 목표인 1조 4000억 원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북방 국가에 대해서는 맞춤형 전략을 통해서 2022년까지 1조 원 수출이 달성 가능할 계획입니다.
환경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자리를 늘리고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총 2만 4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30쪽, 다섯 번째 국토환경의 생태역량 강화 분야입니다.
개발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환경훼손의 질적․양적 총량을 산정해서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 부지 안팎에서 이를 다시 보상할 수 있는 가칭 자연자원총량제 도입을 추진하고 국립공원에 특별보존지구를 신설하는 등 자연공원의 보전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제주 국립공원을 확대하고 국제적 보호지역인 람사르습지를 신규로 지정하여 국가 보호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통일부와 논의를 거쳐서 DMZ 일원의 생태계보전 종합대책을 금년 상반기까지 수립하고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의 보호조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일몰 예정인 도시공원과 DMZ 일원에 대해서 국민신탁 운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시범사업을 습지지역 중심으로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멸종위기종뿐만 아니라 동물원 등에 전시되거나 사육되는 야생동물에 대해서 시설 및 안전관리를 강화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동물 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생물종 보존이나 권역별 반달가슴곰 공존협의체, 조류충돌 모니터링단 운영 등과 같은 국민들이 참여하시는 다양한 보전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야생동물을 매개로 해서 발병하는 질병에 대해서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붉은불개미 등 위해 외래생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생태계 위협요인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국토환경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처음으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을 연동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 가능한 국토의 보전 및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향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거짓, 부실에 대해서는 철저히 엄단하고 전문기관의 기관별 전문성을 고려해서 체계적인 평가시스템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안정적인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입니다.
지난해 수립했던 불법폐기물 근절 대책에 따라서 전국적인 불법폐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확인된 불법폐기물에 대해서는 불법폐기물에 대해서 처리계획을 담은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대책을 금년 2월에 수립하였습니다. 전체 120만t의 불법폐기물을 금년 내에 40%는 우선 처리하고 22년까지 전량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자체와 민간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폐기물 처리용량 확충 등 안정적인 처리 기반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까지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음식물 통합바이오가스화 로드맵을 금년 상반기 중에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제도 정비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폐기물 처리용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그간에 민간부문에 상당히 맡겨져 있어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폐자원 시장에 대해서는 공공 차원에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SRF를 포함한 재활용품의 가격이나 물량의 변동 또 중국, 동남아 등 국외 동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사전적인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폐기물 문제의 보다 근본적인 대응을 위해서 폐기물 발생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생산․소비․재활용 구조를 재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페트병 등의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해서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설계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소비 측면에서도 일회용품과 포장재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단속이라든지 캠페인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의 감량 효과가 큰 RFID 기기 보급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20년부터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특히 수익성이 낮은 비닐류는 재활용 지원금을 확대함으로써 물질 재활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상용화를 위해서 실증화 사업을 금년에 추진을 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함께 재활용품 구매 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활용품 수요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최근의 기후변화와 에너지정책 기조를 반영해서 제1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수정하는 한편, 발전․산업․수송 부문 등 부문별 감축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해서 2050년 장기 저탄소발전 전략을 마련해서 기후변화 대응이 사회적인 비용이 아닐 뿐만 아니라 도약의 기회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 개선 분야입니다.
배출권거래제 할당 방식을 과거 배출량에 기반한 방식인 그랜드파더링(grandfathering) 방식에서 설비 효율이 높은 시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벤치마크(benchmark) 방식으로 전환해서 산업계가 온실가스 감축에 선제적으로, 자발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유상할당 경매를 매월 실시해서 거래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비용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장, 한정애 간사와 사회교대)
39쪽 환경현안입니다.
환경현안은 두 가지입니다. 미세먼지 분야하고 보 처리방안에 대한 후속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미세먼지 특별관리 방안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유례없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해서, 특히 지난 3월 5일에는 서울의 초미세먼지가 일평균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배출량은 줄어들고 있으나 최근 3년간 기상요인을 보면 대기정체가 굉장히 심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농도 발생 빈도라든지 여건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중 환경장관회담을 해서 일부 진전된 분야도 있지만 국외 요인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에 고농도 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대기정체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를 극복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2022년까지 35% 정도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감축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단시간 내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42쪽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한계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특별관리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한중이 비상저감조치를 공조할 수 있도록 세부 시행방안을 제안하는 한편 다양한 기술 교류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위급 협의체를 구성해서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기술 및 정책적 분야에 대해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실질적인 이행 체계로서 협약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포럼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또 중국하고의 경제․사회․기술적 여건을 고려해서 단계별로 협약화를 추진할 수 있는 로드맵을 금년 중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농도 시의 위기관리 분야입니다.
도로 청소라든지 거리 물 분사, 미세먼지 제거에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저감 분야에 대해서는 총동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농도가 하루이틀 정도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경우에는 지속되는 단계에 따라서 단계별 조치 강화 방안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고농도 시에는 시차 출퇴근의 탄력근무제를 올해부터 시범 도입하고 야외 노동자의 건강 보호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등 미세먼지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저감 제어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민감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배출량 감축 분야입니다.
특히 노후 석탄발전소 2기의 조기폐쇄를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고 또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선박이나 항만 분야 그리고 농촌 분야, 군부대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4쪽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후속대책입니다.
금강과 영산강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의 연구라든지 분과별 전문위원회 검토 및 기획위원회 심의 등을 하여서 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보가 설치된 이후의 관리수위 유지기간과 보가 설치되기 이전의 기간 그리고 보를 개방해서 모니터링한 기간별로 경제성이라든지 수질․생태 분야, 이․치수 분야, 지역사회의 인식 그다음에 보의 안전성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문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1단계로는 보를 해체했을 때의 경제성과 구조물의 안전성을 평가해서 처리방안을 도출하였고 2단계로는 수질․생태, 이․치수, 지역사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기획위원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금강과 영산강에 있는 5개 보의 처리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표에 있는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처리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만 앞으로도 민관협의체라든지 지자체,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차질 없이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시안이 갖고 있는 내용들, 그다음에 이후의 후속절차라든지 주변지역의 물 이용 대책 등에 대해서도 충실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아래의 표를 보시면 보별로 다양한 부대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부대적으로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도 다양한 보완 방안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하는 의견 수렴 결과와 보완 대책을 충실히 마련해서 금년 6월에 구성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상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기상청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기상청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우리 국민들의 안심을 위해 국민 중심의 기상․지진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장기간 지속된 사상 최악의 폭염과 수도권 집중호우에 대한 예측, 수차례 우리를 긴장하게 했던 태풍에 대한 대응 등 국민들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해 많은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기상청이 지진재난문자 송출을 시작하였고 규모 6.0 이상의 대규모 지진에 대해 재난문자를 강제로 송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이 만족하는 안전 중심 기상 서비스를 위해 기상실황 정보의 제공 주기를 단축하고 집중호우 대응에 적합한 호우특보 기준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한편 기상위성 천리안 2A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여 위험기상 조기 탐측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상청에서는 2019년 정책 목표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기본 역량 집중과 소통 강화’로 정하고 국민안전 중심의 기상․지진 서비스를 강화하고 예보정확도 개선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기상정보를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제공하여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기상․기후정보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확산시켜 기상정보가 국민생활 편의와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상청은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얻기 위해 정확한 기상정보를 넘어 신뢰할 수 있는 기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말씀을 부탁드리며 상세한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기상청과 산하기관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상청 주요 간부입니다.
최흥진 차장입니다.
신도식 기획조정관입니다.
전준모 예보국장입니다.
김남욱 관측기반국장입니다.
정준석 기후과학국장입니다.
김금란 기상서비스진흥국장입니다.
장동언 지진화산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으로 소속기관장입니다.
이동규 수치모델링센터장입니다.
김성균 수도권기상청장입니다.
유희동 부산지방기상청장입니다.
김세원 광주지방기상청장입니다.
나득균 강원지방기상청장입니다.
손승희 대전지방기상청장입니다.
권오웅 제주지방기상청장입니다.
이정환 기상레이더센터장입니다.
주상원 국립기상과학원장입니다.
이재원 항공기상청장입니다.
(소속기관장 인사)
다음은 산하기관장입니다.
류찬수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입니다.
권원태 APEC기후센터 원장입니다.
홍성유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장입니다.
(산하기관장 인사)
그러면 계속해서 2019년 주요 업무계획과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준비된 소책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안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 주요 현안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인공강우 기술 활용과 예보정확도 개선 방안, 대국민 예보 소통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인공강우기술 활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기상청은 17년 11월 기상항공기 도입 이후 본격적인 항공실험을 추진 중이며 지난 1월 25일 실시한 인공강우 실험에도 일부 의미 있는 실험 결과가 도출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향후 인공강우 기술력 제고를 위해서 인공강우 기술 선진국인 중국과 인공강우 공동 실험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 연내에 상호 실험 시 전문가 참여 등 기술 교류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연내 15회로 계획된 인공강우 추가 실험을 실시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환경부와 협업하여 인공강우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 대해서도 공동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인공강우 기술 활용 가능성에 대한 참고자료이며, 29쪽은 지난 1월 25일에 있었던 2019년 1차 인공강우 실험에 대한 분석 결과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현안 두 번째 사항으로 예보정확도 개선 방안입니다.
먼저 유관기관 CCTV 영상을 활용하여 관측 자료가 없는 지역에 대한 기상 감시를 강화하였고, 31쪽 참고자료처럼 천리안위성의 관측 자료를 활용한 위험기상 진단 기술 개발로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호우특보 시간을 2시간 전에 발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소속기관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동네예보 수정과 특보 발표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여 보다 신속 정확하게 예․특보를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문직공무원제도를 도입하여 예보관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예보관 교육체계를 강화하여 연간 교육 횟수를 7회에서 13회로, 실습 비중은 30%에서 50%로 확대하여 예보관의 전문성을 축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대국민 예보 소통 강화 방안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예보를 알기 쉽고 명확하게 설명하여 SNS와 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함으로써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오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생각함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홈페이지를 개선할 계획이며,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중단된 기상청 날씨앱 서비스를 재추진하겠습니다.
행안부 의견은 집중호우, 지진 등 특보와 재난 관련 알림서비스는 민간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재추진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포럼 등을 통해 민간시장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날씨앱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체토론과 질의 그리고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질의는 국회법 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이 많이 경과한 관계로 가능하면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한 번씩은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첫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 바퀴는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아시겠지만 환노위는 발언대 2개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왼쪽에 앉아 계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는 답변하시는 분께서는 오른쪽 발언대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앉으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는 왼쪽에 있는 발언대를 활용해 주시면 위원님과 마주보면서 질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질의하실 분은 설훈 위원님이십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세먼지는 전 국민의 고통 사항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니고 중국도 그렇고 이 고통은 이루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 최대의 해결과제 중의 하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 국내적으로 해결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미세먼지라는 게 공기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어차피 공기는 주변국들이 함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외협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두 가지 방안으로,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한 가지 사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과거 60년대, 70년대의 산성비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상당히 많이 해결됐습니다. 더 이상 산성비에 대해서 여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유럽 쪽에서 산성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마는 캐나다, 미국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협약을 만들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협약을 통해 가지고 해결했습니다. 50개가 넘는 나라가 이 협정에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도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산성비 문제를 더 이상 시비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슷하다고 봅니다. 미세먼지도 우리 혼자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국들이 다 함께해야 될 사안이라서 중국과 북한과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까지, 필요하면 몽골까지 이 국가들이 뭉쳐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공기를 보면 각국이 다 있습니다. 제일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중국이고, 36%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일본 또한 이십몇 % 영향을 미칩니다. 북한 쪽에서 내려오는 대기도 31%나 된다고 돼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들어와요. 적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8%까지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처럼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 각국들이 다 한국의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함께 공동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유럽의 산성비 문제를 해결하듯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가 필요합니다. 장관께서는 이것을 만들자고 주창을 해야 되겠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중국하고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하고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하고도 해야 되고 러시아하고도 해야 되고 일본하고도 해야 되고, 이 관계를 다 묶어 가지고 국제회의 형식으로 해서 기구를 띄우면 훨씬 쉽게 이 문제 해결에 접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강구해 주시고.
두 번째로 국내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를 갖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인공강우 실험입니다. 지난번에 했는데 성과가 안 좋았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달 25일 ‘미세먼지 저감대책, 우리나라 인공강우기술 어디까지 왔는가’ 이런 주제로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때 유엔 산하 세계기상기구(WMO)의 룰라프 브런치에스 대기기후변화위원장을 모시고 토론을 같이 했습니다. 그분 말씀이, 인공강우 효과와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는데 ‘인공강우가 효과가 있느냐?’ 이러니까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재생에너지 개발과 비교하면 인공강우는 확실히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인공강우는 이론적으로 어렵지도 않고 미세먼지를 없앨 수 있는 기술도 충분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물론 자기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중국의 사례로 봐 가지고, 중국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와 함께 경쟁하는 관계입니다마는 미세먼지 부분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04년에서 2005년에 북경에 있었는데 그때 북경의 공기질은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서 그때하고 비교해 보면 엄청 좋아졌어요. 그만큼 중국이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서 기술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다. 특히 인공강우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금 실험에서 실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공강우에 대한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미국과 대등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 기술적 관계를 놓고 생각하더라도 중국하고 면밀하게 이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인공강우뿐만 아니고 다른 여타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라도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런 국제기구의 필요성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빨리해야 된다,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고 미세먼지 부분에서는 우리가 중국과 함께 제일 피해를 입는 국가인데 우리 입장에서 이것을 주창하고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장관께서 잊어 먹지 마시고 해 주시도록 하고.
인공강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인식이 대단히 미흡합니다. 인공강우가 한 번 실패를 했는데, 그래서 이 예산 자체도 올해 예산에서 깎여 있지요?

그래서 인공강우에 대해서 이번에 국민들 요구가 있기 때문에 비상조치를 좀 취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추경을 요청해서라도 인공강우 실험예산을 좀 늘려 가지고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상청장, 동의하십니까?

그다음에 경유차 부분이, 이게 참 잘못돼 있는 정책이에요. 우리나라는 경유차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경유차가 줄어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시급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환경부장관께서는 어떻게 해서 경유차 부분을 정리할 것인지, 노후차뿐만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어차피 경유차를 쓰게 되면 노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유차를 줄여 나가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이것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방법은 따로 있겠습니다마는 최소한 경유차를 줄여 나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책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었다 생각합니다. 이것을 빨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국형 공기정화기를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 했던 사례를 보면 이게 효과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해당 1억, 2억씩 들여 가지고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 제대로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효과가 미미한데 예산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4대강 관리 개선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연맹이 있습니다. 자연보호중앙회가 있는데 이게 지금 운영이 엉터리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은 서면질의할 테니까 장관께서 답변을 좀 정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200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4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올 11월 달에 4단계 연구결과가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제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라든가 혹은 한중 간의 여러 가지 협약을 통해서는 분명히 동북아의 장거리 이동 미세먼지라든가 대기오염 저감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번에 그쪽 생태환경부장관을 만났을 때 크게 세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부분이 바로 고위급 정책협의회인데, 협의체를 구성하자 했습니다. 각국의 여러 가지 저감 실정에 맞는 것을 정책으로 정해서 공조를 통해서 저감하는 것을 고위단에서 협약을 통해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적으로는 한국과 중국 간의 협약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약화를 위한 하나의 출발점으로서 고위급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그것을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무단을 구성해서 이제 로드맵을 작성할 겁니다. 그것은 실제 미세먼지 특별법 대책을 위한 보고에서도 우리가 그 대안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말씀하신 대로 중국과 한국 간의, 그러니까 양방적 협의체를 통해서는 사실 미세먼지 저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몽골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본이라든가 심지어 러시아까지 포함하는 협약체 구성까지도 저희들은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많은 연구가 축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강우는 자세한 설명을 기상청……

인공강우는 크게 두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청장께서 자세한 말씀을 아마 드릴 것 같습니다.
우선 인공강우 실험에 관한, 그러니까 기술 공유에 관한 것은 이미 한중 간 협의회에서 합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 6월 달에 북경에 개설된 한중환경협력센터 내에 27개의 과제가 있는데 그 과제 중에 하나로 바로 양국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인공강우기술 개발을 공동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중국의 생태환경부장관을 만나서 기존의 청천프로젝트 사업을 확대하면서 거기에 다시 또 인공강우 실험을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 상반기 안으로 실제 워크숍 같은 것을 통해서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을 것 같고요.
실제 실행은 기상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상청장이 아마 답을 자세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5등급 경유차가 269만 대 정도 됩니다. 5등급 차에 해당하는 269만 대의 경유차를……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정부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직까지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대개 노후차를 폐차하고 그다음에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등을 통해서 2021년인가 22년까지는 기존의 5등급 경유차는 60%까지 줄이는 것으로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정한 시점을…… 시점은 정부로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일정한 시점에 가서는 완전히 퇴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공강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익히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인공강우 기술력은 선진국에 비해서 약 7년 정도 뒤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실용화 상태에 와 있지만 저희들은 아직 실험 단계입니다. 항공기도 2017년 말에 겨우 도입을 해서 실제 구름 속에 있는 강우에 요오드화은을 뿌렸을 때 구름에 수증기가 증가하는지 그다음에 수증기 숫자가 많아지는지 작년부터 겨우 구름 속의 변화를 체크할 수가 있었습니다. 금년 1월 25일 날 처음으로 우리가 인공강우를 실험하면서 구름 속에 씨앗이 뿌려졌을 때 숫자가 늘어나고 물방울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천프로젝트 안에 인공강우 실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재 중국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메일로 지금 현재 우리가 협의할 수 있도록, 금년 3월 중에 방문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7월에 중국 기상청장하고 한국 기상청하고 업무 협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상호 기술력을 어떻게 교류할 것인지를 협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최소한 1~2회 중국하고 공동 인공강우 실험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답변 주세요.

저희들이 실외 공기정화기에 대한 검토는 지금같이 공기 정체가 된 상태에서 고농도가 지속되는, 도심 같은 데 고농도가 지속되는 상태에서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합니다만 여러 가지 방안들이 사실 효과가 별로 없고, 이를테면 살수차 같은 것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효과가 큽니다. 살수차와 진공청소차 12t이 15㎞를 움직이면 0.25t이 수집됩니다, 먼지라든가 분진이라든가. 이렇듯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그런 지역에, 특히 장기적으로 정체된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희들이 저감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중의 하나로써 실외 공기정화기 장치를 한번 해 볼까 하는 기술적 검토를 해 왔던 겁니다.
지금까지 검토해 왔던 것을 보게 되면 중국과 네덜란드 모델을 우리가 검토했는데 이미 중국 모델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 모델은 아주 고속 프로펠러를 달고 또 고속 필터를 설치해서 대개 시간당 8만 루베 공기를 정화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기술적으로 8만을 5배 정도 성능을 개선해서 일부 도심지역에 그것 한 것을 가지고 설치하게 된다면 검토상에서는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그것은 교과서상, 이론상에서만 검토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민간사업자들 내지는 민간부문에서 실제 기술 제안을 하게 된다면 실증사업을 통해서 검증이 되면 그것을 공공정책으로 삼으려는 계획을 이번에 발표를 했던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더 숙성시켜서 어느 정도 실증사업을 거친 뒤에 발표가 됐어야 하는데 공모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이번에 발표해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오해를 하신 것 같고, 저희들 의도가 충분하게 전달이 못 된 것 같습니다마는 자세한 설명을 다시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총론적인 것은 이 정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을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중국과 관련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요. 중국발 미세먼지에 항의해야 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0만 명을 돌파하고 있고요. 또 지난해 10월에 환경부가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세먼지 원인은 중국 때문이라고 답한 국민들이 52%에 달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미세먼지 책임론에 대한 중국의 부정적인 반응이라든지 대중국 미세먼지의 공포 등 부정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정작 중국과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질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환경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알리고자 하는 노력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국민들께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외교적 사안이라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빼더라도 실제적으로 기술협약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정책적인 성과가 도출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 정도는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첫 번째는 올 초에 한중 국장회의에서 논의됐던 것을 이행할 것에 대한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기질 예보 정보 및 기술 교류를 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보고서를 올 11월까지 발간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대기질 공동연구 사업 청천프로젝트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크게 합의한 부분은 지금 금방 말씀드렸던 청천프로젝트를 양국 간에 일종의 대표 협력 프로젝트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는 한중 미세먼지 실증사업을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훨씬 더 크게 전개하기로 했고요. 이를테면 발전소라든가 제철소 등 대형 사업장에서 중소 보일러까지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공강우 분야의 기술협력 등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세 번째, 호흡공동체라는 용어를 제가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국이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국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펴서 일종의 협력을 하고 실천하는 그런 것을 논할 수 있는 고위급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그것은 동의를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한중 협력을 열심히 해 나가고 있는데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점을 전환하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보면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 중에 중국에서 몇 %가 유입되고 있다는 숫자상의 개념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미세먼지와 관련되어서는 양국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동북아 지역의 공기를 함께 마신다는 주체로서 같이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간담회를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세먼지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별도로 없다’. 우리 모두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을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KEI에서 최근 4년간 서울과 중국 등 7개 도시 간의 미세먼지 농도 상관관계를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감소 추세이지만 우리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1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서울과 중국 주요 도시 간의 미세먼지 농도 상관관계가 높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분석해 봤는데요. 추후에 중국의 환경장관과 협의할 때는 겨울철 화력발전의 상한 제한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논의를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화력발전소에 치중하는 부분은 화력발전소의 경우에 셧다운이나 상한 제약을 할 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3월에서 6월까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5기를 가동 중단했더니 초미세먼지의 11% 정도가 저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중국의 석탄화력발전소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것 같습니다. 현재 설비용량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한 30배 정도가 많고 이 가운데에 산시성이나 산둥성, 장수성 등 우리나라에 인접한 지역에 50% 정도 가까이가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에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이 2, 3년 내에 석탄화력발전소 464기 정도를 더 증설한다는 계획을 제가 보도에서 봤습니다. 그럴 경우에 발전소 설비용량은 125만MW가 되고 지금보다 약 26% 정도가 더 증설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자국 에너지 차원에서 접근한 부분이 아니라 동북아 공기를 함께 책임져야 된다는 공동체, 아까 호흡공동체라고 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력발전소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혹시 장관님께서 아니면 실무자든 장관 협의 이런 부분을 할 때 화력발전소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주십시오.

또 중국 성에서도, 그러니까 성장께서도 우리나라 산업들이 와서 한국의 우수한 기술을 이용해서 저감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기회로 이용해서 저희들 산업이 진출하면서도 중국의 석탄 생산이라든가 활용 분야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여러 실증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줄여 내는 그런 데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시 제약을 아직까지는 중국에 제안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러 가지 저감을 위한 공동협력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한번 제안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이신 문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관측 이래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를 기록한 지난 5일 전국의 모습입니다. 사상 처음 제주도마저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1월과 3월 초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미세먼지 관련 청원이 1만 건을 넘었습니다. 장관께서는 현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대기오염물질 관리 정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중소 사업장의 대기관리 업무는 지자체에 이양되어 있지만 대기관리를 할 수 있는 부서와 인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17년과 18년의 미세먼지 배출 적발 현황을 보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관련 정책은 있지만 관리는 없는 상황입니다. 장관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께서는 알고 계시지요?


다행히 어제 대기관리권역 내의 민간기업도 규제할 수 있는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이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노력과 보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면은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일의 모델예측 자료입니다. 현재 모델예측의 정확도는 60~65% 수준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예측모델 정확도 향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화면의 자료는 한반도 미세먼지 분포에 대한 위성자료로 알려져 있는 사진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스널스쿨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데 장관님께서도 보신 적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국외 대응 문제입니다.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표는 그동안 중국과 협의한 사항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중국이 협조보다는 감정적․정치적인 말 바꾸기로 일관하고 있어 협조가 어려운 상황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해 반격할 과학적인 데이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에 대해 과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서해상 유입 미세먼지 이동경로 추적 및 유입량 산정, 국내 배출원에 대한 파악 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데 이에 대한 준비가 아직도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를 지을게요.
이 항공기는 지난 12월에 들여왔지요?

미세먼지 감축 정책과 예보정확도 향상 등을 위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시작부터 문제가 많았는데 현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일기 조건을 봐서 더 많은 운행을 통해서 실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구름의 양, 그다음에 숫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부분이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환경부하고 협조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대체토론이 종결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대체토론 종결을 전제로 해서 오늘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된 법안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4항까지의 안건을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환경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장님과 그리고 소위 위원 여러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띄우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명박 정부 때 참여정부가 임명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 중도 퇴직 현황입니다. 한국환경공단 2명, 국립공원공단 3명,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4명, 9명이 임기 전에 퇴직했어요. 참여정부 때 17명 임명했는데 절반 이상, 52%가 중도 퇴직했습니다.
장관님, 몇 명이에요?


산하기관 정무직 임원들에 대한 인사권은 장관의 고유권한 아닙니까?


그러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 대해서, 그게 국립공원공단이든 매립지관리공사든 간에 그분들의 복무상태를 지도 점검하고 확인하는 지도 감독권은 인사권의 일부 아닌가요?


문제는 이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인 체크리스트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블랙리스트를 왜 같이 취급하느냐는 것입니다. 문화예술인들 그 사람들은 정무직 임원도 아닙니다. 정부에 월급 받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명단을 가지고서 그 사람들한테는 공연 주지 마라, 대관하지 마라, 이게 블랙리스트지요.
장준영 이사장, 여기 나오셨어요?

장준영 이사장은 이명박 정부 때 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이었다가 중도 퇴직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 앞에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장준영 이사장님이 참여정부 때 7월 25일 날 임명받아서 임기가 3년이었던 것 맞습니까?













박석순 교수 논문이 요즘 일부 언론에서 크게 회자되고 있어서 제가 문제를 좀 제기하고 장관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이것 보셨습니까?



박 교수는 2009년 4대강 사업 시행 전과 2013년 4대강 사업 시행 직후를 비교했는데 좀 더 객관적으로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뭡니까? 첫째 배출 오염물질량이겠지요. 둘째 수량이지요. 그리고 셋째 그 물의 온도입니다. 폭염이나 이럴 때 녹조가 증가하는 이유지요. 그리고 네 번째가 유속입니다. 물 체류시간이지요. 우리가 보 때문에 나빠졌다고 하는 것은 이 유속이 느려지면서 오염이 심화됐다고 얘기하는 논리지요. 그러면 적어도 유사한 연도를 비교해야지 그나마 유사한 평가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박 교수가 사용한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2006년과 2016년을 비교한 자료가 이 자료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을 보면 COD 13.6% 나빠지고 녹조 66.2% 나빠지고 총인만 60.5% 좋아졌는데 총인이 좋아진 이유는, 보다시피 4대강 사업 기간에 4대강에 벌인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들입니다. 무려 3조 7700억 투자했어요. 배출원을 줄인 것입니다. 특히 축산폐수를 집중적으로 줄여서 총인이 60%나 좋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염도가 낮아진 것이지요.
이 두 자료 가지고 비교할 때 우리가 공식적으로 4대강 수질이 보 건설 전과 후를 비교해서 좋아졌다, 나빠졌다, 장관님은 뭐 가지고 대외적으로 얘기하시겠어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의 마지막으로 이장우 위원님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의 홍종호․홍정기 공동위원장 산하의 위원들의 편향성, 처음부터 4대강 반대론자 아니면 환경론자들 이런 분들만 갖다 놓고 지금 충청의 젖줄인 금강의 세종보하고 공주보 이것을 해체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부장관님, 충청도 도민들이 그렇게 만만해 보여요?

4대강 중에 유일하게 제일 먼저 충청의 젖줄인 금강부터 말이지요. 충청도민이 지금 얼마나 화 많이 났는지 알아요? 지난번에 충청도 서해안 지역에 가뭄 때문에 백제보에서 보령호 한 625억 가까이 들여서 도수로 건설한 것 알고 있지요?

치수 문제는 말이지요. 선진국도 수십년 동안 장단점을 보완해 가면서 완성한 거예요, 유럽도. 현 정부처럼 막무가내 식으로 전 정부가 한 것을 뜯어내겠다고…… 이런 결정을 하더라도 10여 년 가까이 연구하고 연구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3개월 만에 22조 사업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이런 정부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이 보를 철거하려면 최소한 10여 년 정도, 그것도 최소한입니다. 연구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지 보완할 문제, 다 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획위원들 15명도 말이지요. 하려면 좀 객관적으로 형평성 있는 인사들,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인사들로 하든가, 4대강 반대하는 운하반대 교수모임 소속, 녹색전환연구소장, 4대강 사업 심판 유세지원단 이런 분들을 평가위원으로 해 가지고 이게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국민 누가 이것을 객관적인 분들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일단 4대강 보 반대론자들만 대부분 다 집어넣어 가지고 결정하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충청도, 지자체뿐만 아니고 농민들, 충청도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지금 충청도 전체, 금강의 근본적인 물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세종보 이런 것을 훼손하는 것은 우리 충청도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마 정부를 거세게 비판하게 될 것이고 충청도에서 민심을 완전히 잃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만하고 불통한 정부가 아니라면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실증적으로 객관적으로 공론화를 하든가, 모호한 기준으로 논란만 키우고 국민들 분노하게 하고 보 해체의 편익은 부풀리고 보 유지 시 얻는 편익은 축소하고 홍수 예방, 가뭄 대응, 관광객 유치, 친수효과 등은 아예 무시하고 이런 조사가 어디 있습니까?
경제적 손실은 소수력발전만 손실이고 수질, 수생태, 친수, 홍수 조절은 큰 편익이다? 4대강 금강보나 이것 하기 전에 부여 지방, 그 아래 서천은 항상 홍수피해 때문에 걱정됐던 데예요. 4대강 정비하고 홍수피해가 일체 없었어요. 그런데 홍수 조절에는 큰 편익이 있다고요?
4대강평가단장,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예요?
나올 것 없어요.
나중에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그래요?
통상적 수질평가지표인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총유기탄소, 총인, 총질소 이런 것들도 제대로 항목에 채택도 안 하고 말이지요. 완전 끼워 맞추기로 결정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4대강 보 졸속 해체, 이런 의견 제시는 또 다른 재앙을 초래하게 됩니다.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환경부장관, 현 장관이 결정하지 말고 적어도 10년 정도 데이터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래도 해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때는 그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민적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 후임 정부가 전임 정부 것을 그냥 갈아엎듯이 이렇게 하는 정부야 말로 불통 정부입니다,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이고. 그 책임을 환경부장관하고 평가단장, 이 정부가 나중에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될 것입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충청도민들 절대로 졸속 해체하는 것 받아들일 수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그때 2018년 8월에 저희가 자료요구를 했었고 그다음에 2018년 8월 말에 제가 환노위 전체회의 산하기관 업무보고 회의장에서 직접 자료요구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9월 3일에 저희 의원실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대면보고를 했고 출력물을 들고 왔길래 제가 이날 파일로 요구해서 자료를 그때 다 받았습니다. 지원서, 회의록, 심사표, 임추위원과 관련한 기록, 이사회 회의록, 임추위 규정, 공단 임원현황,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 비상임이사 추천 명단 이런 내용들 다 저희 의원실로 직접 저희가 자료요구를 공식적으로 했고 공식적으로 제출받은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한 결과 권경업 이사장, 16명 서류면접에서 9등을 하고도 면접심사 5명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채용비리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권경업 이사장, 16명 중의 9등이 면접 5인에 뽑힌 이유를 살펴봐야 되겠으니까 임추위원 심사 시 의견 발언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 임이자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부분들, 이렇게 자료요구 공식적으로 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이것 그대로 임이자 위원님께도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그게 맞는 겁니다.
언론에서 문제가 되지 않으면 자료제출하고 언론에서 문제 되고 문제 터지면 자료제출 안 한다 이게 무슨 비상식입니까?
이 자료제출에 근거해서 임이자 위원님께도 자료제출하시고 저희 위원들께 모두 다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임이자 위원님 하시고 이상돈 위원님……

일단 저희들은 어떤 경우라도 지금 4대강 보 처리 문제를 전 정권에 대한 보복이다 이런 것은 저희들은 상상도 못 하고 그런 용어도 쓰지 않습니다.
대통령 공약인 것은 사실입니다. 대통령 공약에서는 워낙에 4대강이 논란이 됐기 때문에 그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조사․평가를 해서 처리방안을 제시하겠다고 국민들한테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에 의해서 일정에 따라서 이미 1년 반 전부터 주민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해서 모니터링을 해 왔고, 보 개방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했고 그다음에 조사․평가위원회를 대통령 훈령에 의해서 구성했는데 그 구성은 저희들로서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했다고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소속단체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여러 군데로부터 추천받았는데 시민단체 출신들이 중복 추천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게 분류하게 된다면 시민단체 출신들이 많은 것으로 됐습니다만 기재부라든가 국토부라든가 환경부라든가 여러 부처에서 동시에 추천된 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 처리방안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것을 예단해 놓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해체를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라는 것은 정해 놓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실측자료를 가지고 학회에서 쓰는 기법을 가지고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평가의 방법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를테면 BC분석 같은 경우에는 재정학회에서 한 것인데 그것은 통상적으로 학회에서 많은 쓰는 방법을 저희들이 썼고 또 평가함에 있어서는 예타 분석을 하는 정부의 여러 가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결과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결론에서도 이미 조금 더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제시됐습니다. 이른바 부대조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다 받아서 앞으로 훨씬 더 많은 보완을 할 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4대강이 조금 성급하게 됐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보 처리도 결코 성급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굉장히 중요한 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논란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보 처리방안이 쉽게 말해서 권고안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앞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완할 참입니다. 특히 주민 여론조사 같은 것이 충분하게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사도 충분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물이용 대책도 만약 실행하게 된다면 실행계획을 세워 가지고 물이용 대책도 충분하게 주민들과 동의해서 수립해야 되고 또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자료를 보완해서 형식적으로는 결정은 올 6월 달에 구성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더 보완해서 결정하게 되고 또한 그 이후에도 관련법에 의해서 예컨대 수량과 수질이 통합되어서 지금 여러 가지 물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국가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수자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등등 여러 가지 계획에 반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길게 보게 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기간 동안 충분히 숙려되어서 최종 결정되어서 추진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말이 안 맞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4대강 평가위원 출신들, 이것을 객관적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오후에 회의를 속개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다고 하셨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장관께서는 지금 수사 중이니까 자료제출을 못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일단 윤순진 이 교수님이 어디어디 위원회에 되어 있는지 파악해 가지고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상 위원님, 간단하게……
장관님, 형식적으로는 수사 중이니까 안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다 사실 수사 전에 시작된 사안입니다. 그러면 수사 중이면, 자료제출 다 안 하면 국회가 있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냥 검찰 수사만 쳐다보고 있는 꼴인데, 정책적인 면에서 우리가 분석할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가 입법기관이고 또 정부 정책을 다루는, 감시하고 견제하는, 비판하는 국회 기능에도 저희가 충실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경부의 좀 더 적극적인,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후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전과 동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첫 번째 질의, 신보라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을 외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서 그걸 취임 일성으로 얘기했지만 이전 정권에 있었던 블랙리스트, 찍어 내기 인사 그것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그런데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네가 하면 적폐고 내가 하면 로맨스냐?’ 이런 게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공정과 정의를 외치던 그런 청와대와 정부 여당, 이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장관이 산하기관 임원에 대해 감독권을 행사한 거다’ 그리고 ‘대통령이나 장관이 임명권 가지고 한 합법적 행위다’라고 하면서 체크리스트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보시지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이 문서들을 보면 ‘사표 제출 예정’ 그리고 ‘반발’이란 표현들이 또 쓰여 있고요. 그다음에 ‘여권 인사와 친분 주장’ 이런 적나라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반발’이라는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 장관님도 아실 거예요. 반발이 어떤 상태나 행동을 거스르고 반항하는 것을 일컫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담긴 언어인 거지요.
그러면 어떤 상태나 행동 그것은 뭐냐? 결국 강제사퇴시킬 것을 염두에 두고 그 행동을 거스르고 반항하는 것을 일컬어서 반발이라고 표현하신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건이 벌어지고 나서 작성 경위 보고 이것 각 의원실로 설명자료 냈던 것 기억하시지요, 장관님?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임명권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면 이사장․상임감사 그다음에 상임이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 라인은 산하기관장이 임명하는 거고, 상임감사 같은 경우는 임추위가 추천해서 기재부장관이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보시면 절반 이상은 환경부장관에 임명권한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대통령 임명권한도 이사장하고 감사만 임명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와 환경부는 이 문서 작성이 대통령과 장관의 임명권을 가지고 한 합법적 행위라고 포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절반 이상이 임명권한도 없는 건데, 임명권한이 없는 임원 명단의 리스트가 작성된 거다 이러면 사실상 기관장․임원들의 임명권까지를 환경부장관․청와대가 관여했다는 걸 스스로 입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아까 제가 자료제출받았던 게 2018년 9월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인사 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PPT 준비 안 되어 있어요? 잠시만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신보라 위원님 준비가 안 됐으면 그거는 두 번째 질의하고 다른 걸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비상임이사 선발 과정도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이게 지금은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비단 환경공단에 많이 집중되어 있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국립공원공단에서도 버젓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찍어 내기 인사를 한 후에 찍어 내리기 인사가 공공연하게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인사 비리가 적발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보면 국립공원공단의 권경업 이사장이 2017년 11월에 임명됐는데요. 대표적인 문 정부 코드인사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 산악특별위원장 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부산시의원 출마를 했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 중의 주된 내용은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서류심사를 했는데, 이 문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9위예요. 서류심사 결과 9위를 기록했습니다. 9위인 분이 면접 대상자 5인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거 명백한 인사 비리 아닙니까? 장관님 어떻게 보세요?

환경부장관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장관이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는 거고 정부를 대표하는 분인데 그것을 자기가 제청한 게 아니라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옳지 않고 지금 신보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신보라 위원님께서 그 자료 하나를 복사해서 장관께 드리세요. 그렇게 해서 장관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파악을 해 가지고 이따가 다음 답변에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갑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생각나십니까? 대통령께서 공약을 추진할 때, 미세먼지 관련돼서 공약 추진할 때 이렇게 했어요. 언론을 보셔서 많이 알고 계시지요? ‘할 수만 있다면 아이 대신 미세먼지를 다 마시고 싶은 심정입니다’ ‘국민들은 불안을 넘어 정부의 무능과 안일에 분노합니다. 환경부 등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미세먼지 오염도를 미리 알려 주는 문자 서비스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당선되셨어요. 이것 보니까 어때요, 장관님? 어때요?



3월 달에 미세먼지가 6일 동안 어땠습니까?

국민들이 지금 이민 가고 싶답니다. 자녀를 둔, 아이를 둔 부모들이 이민 가고 싶대요. 이것을 보고 뭘 느끼시냐고요. 죄송스럽지 않으세요?



다음.
오전에 설훈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유럽의 CLRTAP 관련 의정서 현황입니다. 유럽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참 성공 사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됐을 때까지는 스반테 오덴이라는 과학자가 산성비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을 했고요, 그렇지요? 입증을 했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OECD에서 영국과 서독이 산성비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밝히고요. 당연히 영국과 서독이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유럽경제위원회에서 장거리 대기오염 영향을 분석한 유럽감시평가프로그램(EMEP) 결과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꼼짝없이 여기에 대해서 다 같이 인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협약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저감대책도 세우고 목표도 세우고 그리고 비용도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가야 할 모델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그런데 우리 미세먼지특별법에 의해서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 지금 수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기준을 목표를 달성한다고 한다면 1년에 한 5435나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에 농도가 100만 돼도 15 빼고 나면 85만 계산해도 500이 넘습니다. 이게 만약에 누적된다고 한다면 1년에 10% 이상이 누적되는 겁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초관심을 갖는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특별법도 통과시켜 줬고 이렇게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월 15일부터 우리가 법이 시행되지만 미리미리 이런 것 준비해 놓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용역 주지요? 용역 줬습니까?









이상입니다.

작년까지 우리가 누적적으로 줄였던 양은 9.4%입니다. 그런데 30% 이상의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목표치 달성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야 됩니다. 이를테면 어저께 통과됐던 대기관리권역 같은 것들이 확장이 되게 된다면, 현재 산업 부분에서 사업장 미세먼지가 전국적으로 보면 40%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40%, 한 5만 7000개 사업장 중에서도 TMS를 달아서 관리하고 있는 곳은 대형 사업장 1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곳들은 산업부와 여러 가지 합의를 해 가지고 관리해야 되는데 산업 생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모든 곳을 다 관리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어저께 통과됐던 대기권 확장을 하게 된다면 총량관리제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 예측에 의한다면 22년까지 사업장에서 41% 감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사업장이 40%를 배출하기 때문에 40%를 줄이면 벌써 16%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 어제 참 어떻게 보면 위험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북한에서 미세먼지가 내려온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장관님에게 처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라는 게 바람을 타고 오는데 주로 중국에서 부는 서풍을 타고, 우리 쪽으로 서풍 내지는 북서풍 이런 것을 타고 오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게 북한으로 올라갈 확률이 좀 더 있는 게 맞는 거지 북한에서 남풍이 불어서 미세먼지가 내려온다는 것은…… 북한에서 만약에 이것 지금 모니터하면 항의 전화가 오지 않을까 제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장관께서 좀 더 명확하게 어떤 의도로 발언을 하신 거고, 제가 언뜻 듣기는 9% 정도, 국외 요인의 9% 정도가 북한 요인이다 이렇게 발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떤 근거에서 말씀을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무 간부들이 좀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장관께서 우리 상임위를 통해서 오해가 없도록, 국민도 오해가 없고 또 북한에서도 듣는 북한 사람 서운하지 않도록, 오해가 없도록 이따가 답변을 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저희가 2017년도에 척추동물시험을 최소화하고 대체시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화평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법이 올해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김학용 위원장, 임이자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오늘 상정된 법은 살생물제 관련한 법안도 대체시험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법입니다.
대체적으로 저희가 환경부 차원에서 척추동물시험을 최소화하고 대체시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해당 법에서도 해당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동물시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미 가습기살균제에서도 봤습니다만 동물시험을 통해서 그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되는 것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동물시험에만 의존하는 이런 맹신이 없게끔 다른 대체시험들을 통해서 오히려 위해성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화학제품안전법에도 동물 대체시험과 관련한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환경부 차원에서 부처 간에 협의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석탄발전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 배출현황을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에서 나온 자료가 2018년까지 매년 초미세먼지의 총량은 좀 줄고는 있습니다. 화력발전소를 오래된 것, 노후화된 것들을 없애고 또는 배출시설을 강화하고 하는 것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석탄발전에서는 줄고 있고요.
다음 것 넘어가 주세요.
그런데 클린디젤정책을 최근에 저희가 폐기하기는 했습니다만 지난 10년 동안의 경유자동차의 증가 속도를 보면 2009년이 전체 1700만 대였는데 2018년 현재 2300만 대입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화물차라든지 특수, 예를 들어서 건설기계의 증가 속도보다는 사실은 승용차의 증가세가 너무 큽니다.
저렇게 석탄화력발전소의 총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노력도 있습니다마는 경유자동차에 대한 전반적인 저감시키기 위한 노력이 같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겠다 싶고요.
다음 것 넘어가 주세요.
일본은 보시면 경유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10%가 되지 않습니다. 전체를 다 합쳐 봐도 한 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40%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장시간 동안은 경유차를 통해서 나타나는 제2차 물질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전구물질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미세먼지를 줄여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약간 특단의 조치들이, 부처 간의 협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고요.
그것이 이번에 저희가 대기환경보전법을 통과시키면서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의무판매제를 도입하되 의무판매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떠한 방식으로 제재를 취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산업계와 관계부처 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올해 상반기까지 저희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 달라고 했던 것에 그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로드맵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7년 9월 달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국내 미세먼지 배출 구분 전체를 보면 직접 배출한 것이 전체 한 9만 1000t이고 간접 배출, 즉 다시 말해서 2차 생성되는 물질이 26만 2000t 정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NOx, SOx 그리고 유기성 휘발물질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세우실 때 저렇게 해 놨습니다.
다음 것 넘어가 주세요. 시간 없습니다.
한미가 공동으로 대기질을 합동 연구조사한 항공관측을 통해서 본 것에 따르면 2차 생성물질이 89%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나오는 PM2.5보다는 2차로, 즉 다시 말해서 전구물질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암모니아, 질산염, 황산염―저게 SOx, NOx 그것이지요―그리고 VOC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넘어가 주세요.
그 3개 SOx, NOx 그리고 암모니아의 단위 배출량당 PM2.5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가를 살펴보았더니 실지로 암모니아가 PM2.5에 기여하는 것은 SOx나 NOx보다도 12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도 저 암모니아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주요 배출원별로 PM2.5를 생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보면 농업 부문이 볼륨으로 보면, 입방미터로 보면 가장 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수송에 해당되는 것과 말씀하셨던 생산공정, 산업계에서 나오는 것보다도 오히려 농업 부문의 기여도가 4배에서 6배 정도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2015년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총배출량을 보면 농업에서 나오는 암모니아가 전체 23만t 정도에 해당됩니다. 전체 암모니아 29만t 정도에서 농업 분야에서 23만t이 나옵니다.
넘어가 주세요.
농업 분야에서 나오는 암모니아의 대부분은 분뇨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축산분뇨. 지금 농업 분야에서 나오는 축산분뇨는 어떻게 쓰고 있느냐면 다 아시겠지만 액비하고 퇴비로 저 축산분뇨의 90%가, 다시 보시면 퇴비가 80%, 액비가 10%, 즉 다시 말해서 분뇨의 90%는 바이오가스로 해 가지고 NH₃를 깨 버리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CH₄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날아가게끔 저렇게 퇴비하고 액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암모니아 물질과 관련한 배출시설 허용기준에는 농업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게 부처 간의 문제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다 1분 더 주셨어요.
자, 넘어가 주십시오, 다음 것.
이게 지난번에 저희가 보여 드렸던 철원군․포천시 인근의 축사에서 나오는, 액비, 퇴비 저렇게 되는 거지요.
넘어가 주십시오.
EU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U는 오래 전부터 농업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에 대해서 배출 허용기준을 총량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것을 저감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렇게 농업에서 나오는 저 많은 양, 23만t에 해당되는 양을 제외하고 지금 PM2.5에 해당되는 산업용과 도로 수송에서 나오는 것만을 아무리 잡으려고 한다고 해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에서 나오는 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축산분뇨의 대부분을 퇴비와 액비로 쓰는 것을 그게 아니라 바이오가스화해서 에너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서 미세먼지도 줄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보기에는 농림부와 빨리 후속적인 뭐라고 할까요, 논의에 들어가 주시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오늘 장관님, 오후에 식사 제대로 안 하셨어요? 답변이 계속 좀 시원치 않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누구 말인가 장관께 질문하려고 했는데 임이자 위원님께서 저게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의 발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박근혜정부의 무능을 비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부의 무능과 안일에 분노하고 있다’.
그래서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공약을 했지요, 정부의 정책역량과 외교역량을 모두 투입해서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그래서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등을 포함해서 저렇게 한 네 가지 정도 공약을 했는데 저 중에서 지켜진 것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도 없지요?



그러니까 결국 문재인 정부 2년도 박근혜정부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다, 오히려 박근혜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진짜 억울해서 서러워서 울 정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7일 장관께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책 발표했지요?




그런데 저 야외용 공기청정기를 말씀하시면서 생각나는 사람이나 누구 없었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스모그 프리 타워를 공약했잖아요. 저는 비슷한 개념이라고 봤습니다. 실제 비슷하지요, 개념상? 물론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다를 수 있지만 하여튼 개념상은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조치를 취하라고 그랬지요?



노후 석탄발전소가 지금 상당한 배출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석탄발전에 있어서 비상한 조치 있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일부를 LNG발전으로 대체한다고 하는데 지금 석탄발전하고 LNG발전하고 초미세먼지 산출하는 질소산화물 전환계수가 EU하고 우리하고 10분의 1 차이가 난다는 것 아십니까?


또 있습니다, 또 있어.
그래서 저는 비상한 조치는 하나도 없다. 빌게이츠가 말이지요, 작년 12월 29일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이 채 안 됐어요. 빌게이츠가 원자력에 대해서 한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저기에 PPT 띄웠습니다. ‘원자력은 기후변화를 해결하기에 이상적이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 24시간 얻을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 원자로의 사고 위험은 혁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또 황일순 교수 이분도 원전의 세계적인 권위자잖아요. 이분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사고 확률을 소형모듈형 원전을 통해서 1000분의 1로 감축시킬 수 있고 핵변환 기술을 이용하면 사용후핵연료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비상한 조치다’ 그러면 이제 탈원전 완전 재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계적인 빌게이츠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영화 한 편 가지고서 이렇게 진짜 대한민국을 재앙 상태로 몰고 갈 겁니까?


아무튼 됐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강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2018년 세계 대기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초미세먼지는 입방미터당 24.01㎍으로 칠레에 이어서 OECD 가입국 중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것으로 2위를 차지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참 OECD 좋아하는데요 정말 자살률에 이어서 또 이런 신기록을 세운 것에 대해서 제가 축하를 드려야 될지 비통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정말 드릴 표현이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제 미세먼지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WHO(세계보건기구) 분석에 따르면 폐암 사망의 29%, 폐질환 사망의 43%, 심장병 사망의 25%, 뇌졸중 사망의 24%가 대기오염과 직접 관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도 서울과 대구를 오가고 있는데요 저도 지금 목감기가 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WHO가 지난 1월 인도 북부지역에서 진행한 실험 결과를 보면 미세먼지에 노출된 인공폐가 단 하루 만에 완전히 새까맣게 변해 버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색깔이 참담하게 검은 색깔로 저렇게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인도 북부도시 러크나우에서 진행한 인공폐 실험 결과입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대구의 한 신문인데요 얼마 전에 ‘미세먼지가 팔공산을 지웠다’ 이런 1면 톱기사가 났습니다. 장관님, 대구의 팔공산 알고 계시지요?

사실 대구는 그동안 수도권에 비해서 미세먼지 오염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알려진 곳인데 대구 미세먼지가 정말 심각해서 제가 그저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심각한 것이 통계로, 수치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기록한 날이 대구가 총 13일이었는데 올해 3월 초까지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벌써 전년도 한 해 기록과 같은 13일을 기록했습니다. 초미세먼지의 경우, 이게 건강에 더 나쁜 것인데요, 작년 한 해 58일 동안 나쁨으로 측정되었는데 3월 초에 이미 전년도의 절반 수준인 26건을 기록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통계를 한번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여기 보시면 이게 올해 다른 지역하고 비교하면 서울의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22일, 부산이 18일, 인천이 20일, 광주가 21일, 대전이 24일, 울산이 17일인데 대구가 26일을 기록했습니다. 장관님, 이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작년도 3월의 미세먼지 기준 강화를 저희가 감안을 하더라도 현재 이 기록일수를 1년으로 환산해 추정해 보면 올 한 해 대구시민들이 미세먼지로 극심한 고통을 받을 날짜가 약 150일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람, 돈, 일자리 등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이 미세먼지 대책마저 수도권 중심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법안 이름도 수도권 대기오염에 관한 무슨 법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은 사람 대접을 못 받는 이런 형편인데요. 법 이름도 저는 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환경부장관님께서는 각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서 대구와 같은 분지 지역의 특성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지역 맞춤형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이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체로 환경과학원의 최근 발표를 볼 것 같으면 미세먼지․초미세먼지에서 통상적으로 해외 기인이 약 40~50%, 해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또 극심하게 나쁜 경우에는 해외 요인이 한 75~80%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력한 반론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주대학교 장재연 교수가 환경부가 이렇게 발표하는데 환경부 주장이 국제학술지에 한 번도 실린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왜냐? 특히 국제학술지에 실리기 위해서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검증과정이 다 공개가 되어야 되고 또 피어 리뷰(peer review)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이 좌우간 신뢰성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똑같은 말을 하는 학자들도 더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환경과학원이 상당한 연구비를 들여서 계속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고도 국제학술지에 연구를 게재한 적이 없다, 또 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을 갖다가 학계에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서 심지어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랄까 KIST 같은 이런 데에서도 ‘왜 환경과학원이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느냐?’ 이런 볼멘 목소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장재연 교수가 지적하는 것이 ‘모델링’ 이런 말을 쓰고 있지요. 지금 환경과학원이 미세먼지 측정에서 주로 의존하고 것이 무슨 모델링입니까?



그다음 번 넘겨 주세요.
여기에서도 이게 말하자면 공식적인 기구가 이렇게 많은 연구비를 쓰고서 국제학술지에 게재도 못 하니까 ‘왜 중국의 환경당국에만 가면 약해지느냐?’ 그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리커창 총리나 말하자면 고위급 담화는 덕담으로 ‘한중 연맹’ 얘기하지만 우리 실무진, 장관님이나 등등 가게 되면 결국에는 중국에서 냉담하게 나오는 것이 우리가 이게 약하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논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한미 합동연구도 우리가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미국의 어떤 권위를 빌려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다음 넘겨 보세요.
우리나라의 대기환경에 관해서 가장 표준적인 교과서에서도 미세먼지 같은 대기오염, 특히 미세먼지 오염 모델에서 분산모델 가지고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이른바 리셉터(receptor) 모델, 수용모델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미국 등 주요한 선진국에서는 PM2.5에 이르기까지 리셉터 모델을 다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교과서에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응당 환경과학원에서도 이제는 분산모델에 의존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러한 비판이 상당히 권위 있는 학자들에 의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의 김동술 교수가 오랫동안 연구를 통해서 최근에 미국의 국제학술지에다가 영문으로 등재한 논문에서도, 말하자면 피어 리뷰를 다 거친 것이지요. 거기서 김동술 교수가 바로 최근에 발표한 것을 보면 통상적인 기인, 말하자면 평시에 50%, 기후에 따라서 굉장히 극심한 경우는 80%가 아니라 이른바 해외 요인은 약 30%에 국한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논문이 바로 금년에 이렇게 게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논문뿐 아니라 국제학술지에도 보면 27%다 이런 논문이 나와서 기존에 환경과학원에서 나온 것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다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환경부 당국에서는 또 환경과학원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는지, 이러한 비판이 다 합리적인지 또 이것은 어떤 학자의 주장이니까 그 나름대로의 한계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한번 말씀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알고 있기는 장윤석 환경과학원 원장도 원래 교수 하셨으니까, 다른 교수들이 많은 경우에 환경과학원이 왜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느냐 이런 불만을 사석에서 누차 얘기한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환경과학원이 기본적인 데이터부터가 이렇게 취약하면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무슨 환경외교를 하겠느냐 또 이렇게 취약한 데이터 가지고서 무슨 대책을 세울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이 듭니다. 이러한 일각의…… 이것은 장재연 교수 혼자뿐 아니라 제가 아는 상당한 수의 권위 있는 학자들이 이런 공감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지요.

아까 중국 요인이 80%라고 환경부장관이 언급했다는 것은 언론에서 잘못 보도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중국을 갔을 때 중국 생태환경부장관과 이야기할 때 1월 중순 최고농도가 왔을 때 한순간 최고치가 국외 기여분이 82%라는 이야기를 그 당시에 과학원 분석 결과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언론에서는 두 가지로 용어를 바꿨습니다. 대개 ‘중국발’ 그다음에 ‘80’이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지칭을 해서 소개가 된 것 같아서 그것은 제가 말한 것과 달리 언론에 소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나름대로 한국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이번에 제가 방문했을 때 비공개 전제하에서 그 결과를 다 알려 줬습니다. 그런데 역시 어떤 모델링을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를 쓰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과학원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확산모델을 주로 쓰고 있고 그 모델이 일반적이라고 일단 지금까지는 대개 믿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모델이고요.
그다음에 과학원에서 정확한 분석 결과를 내놓기 위해서는,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수용모델 같은 것을 쓰려면 중국에서의 발생원에 관한 여러 가지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데이터들이 아직까지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까지 내놓은 데이터는 2010년 데이터인데 이번 23일 날 회담하기 전 22일 날에 30개 시 중에서 19개 시에 관한 최근 데이터를 저희들한테 줬습니다. 따라서 최소한도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중국발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그것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지금 막 왔기 때문에 그것은 분석을 해야 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어떤 모델을 쓰느냐, 어떤 데이터를 쓰느냐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학자들 사이에서, 기관에 따라서 여러 해석이 있기 때문에 중국발 미세먼지나 혹은……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가는 미세먼지도 중국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양국 과학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방법 논의라든가 예측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데이터나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되어야 양국이 공히 인정할 수 있는 값을 얻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완벽하지 못하다 보니까 대개 논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자는 정도가 되겠고, 일차적으로는 올 11월 말까지 LTP 보고서는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 숫자도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하고 좀 다릅니다. 다른데 그것은 자료가 훨씬 더 보정되면 양국 간에 서로 근소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자료는 공유를 못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원에서는 지금까지 인력이 부족하고 그런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중국은 시진핑 지시도 있습니다만 리커창 수상 지시에 의해서 연구단 1500명을 꾸려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는 그 정도까지 못 되기 때문에 중국 과학자들이 SCI 저널에 실리는 만큼 우리는 결과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지금 라돈 사태도 이와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대진침대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제조사가 대진침대를 전부 다 회수하고 폐기를 하는 과정이 있었지요.
예를 들어서 그런 물질이 발견되면 일단 가장 최우선적인 것은 라돈을 발생시키는 원인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일차적인 대응 방안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던 욕실에서의 라돈 수치입니다.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3256베크렐이라고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가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본 결과 많은 공동주택에서 욕실이나 현관 발판에 비싼 대리석을 쓰지는 못하지만 그 정도의 고급스러운 외향을 보여 주기 위해서 브라질산 화강암을 들여와 가지고 이것을 많이 쓰는데 주로 그 자재에서 라돈 물질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욕실의 화강암 앞에다가 측정기를 갖다 대면 굉장히 높은 라돈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 라돈의 수치를 측정하는 방법은 거실 한중간에서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돈 물질이 직접적으로 배출되고 아이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욕실을 드나들고 현관 입구에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거기에서 굉장히 떨어져 있는 아파트 중간, 거실에서만 측정하게 되면서 측정 수치가 정확하냐 이런 문제 제기도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2개의 도시에서 지자체가,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라돈이 검출되는 대리석을 사용했다는 것이 발견된 직후에 시공사와 시행사가 이것을 친환경물질로 교체를 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물질을 쓰면 안 된다……
그런데 또 다른 도시에서는 라돈이 검출되는 대리석을 썼어요. 그래서 라돈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라돈을 2018년 1월부터는 200베크렐 그다음에 2019년 7월부터는 148베크렐로 기준을 정해 놓고 그 이전까지는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 수치가 높게 나와도 이것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 건설사가 완전히 뒷짐 지고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200베크렐을 148베크렐로 낮췄다라고 하는 것은 국제기준에 맞게 라돈에 대한 안전성을 훨씬 더 강화하겠다라는 의지인데 그 이전에 그 수치에 적용되지 않았던 데는 300베크렐, 400베크렐 나와도 참고 살라고 하는 것인지, 이렇게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부재하기 때문에 어떤 곳은 건축자재를 교체해 주는 데가 있고 어떤 곳은 ‘우리는 그 기준치는 넘기지 않았다. 한 180, 190베크렐 나왔으니까 200베크렐 안 넘어간 것 아니냐? 139베크렐이다’ 이러면서 주민들을 모두 공포와 불안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택의 60%가 공동주택인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그 수치를 파악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건축자재에 대한 라돈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실내공기질은 환경부, 제품은 원안위, 건축자재는 국토부, 학교는 교육부 이렇게 컨트롤타워가 없이 각자 이 일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누구를 찾아가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가습기살균제랑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라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구축돼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학교보건법상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학교시설은 1층에서만 몇 개를 표본 샘플 해 가지고 148베크렐을 넘지 않으면 안전하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라돈이 무겁기 때문에 공기 중에 밑으로 가라앉는다는 너무나 단순한 기준만 여기에 적용을 한 것입니다.
라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축자재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일인데 2층에 라돈물질이 있는지 3층에 라돈물질이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파악하고 1층에서만 그것을 검출하고 안전하다 아니다를 판가름할 수가 있습니까? 박경복 보건행정교수의 이런 방식으로 라돈을 채취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수차례 문제 제기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영유아 그리고 아동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라돈 측정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 그리고 점검기준을 전수조사하는 방식 이것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건설사 스스로가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먼저 질문을 다 드리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사진이야 많이 보셨던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시고요.
지난 15년 동안 한중일 미세먼지 공동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2004년부터 실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확한 수치도 파악돼 있지 못하고 중국의 기여율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답변을 하시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런 연구용역비를 들여서 십몇 년 동안 진행돼 왔다면 이 연구용역은 실패한 것이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넘겨 주십시오.
그다음에 한중일 공동연구가 3단계 사업과 4단계 사업이 진행됐는데 비교를 해 보면 연구영역이 5개에서 8개로 늘었고, 미세먼지는 PM10에서 2.5까지도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진행된 5단계 연구는 2017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이미 연구용역이 마무리가 되고 지금 2년 가까이가 돼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왜 발표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중국이 반대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당시 연구용역 때 중국 측이 제출했던 모델링 자료가 지금 와서 보니까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4년 동안 잘못된 모델링으로 계속 연구용역하다가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모델링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요. 하루라도 빨리 이 연구용역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제출을 하셔서 국민들한테 그 결과를 보고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전반적인 미세먼지 종합대책들에 대한 속도를 더 내야 됩니다. 노후경유차 퇴출, 재생에너지 확대 이것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예를 들어서 석탄화력발전소 줄여야 된다고 얘기는 하면서도 신규로 7개를 계속 더 짓고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이율배반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난번 첫 번째 회의 때 제가 두 가지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하나는 중국에 제시하신 세 가지, 환경부장관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제출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 답이 안 왔고,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오늘까지 답변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왔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한 답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3일 날 회의를 앞두고 22일 날 나왔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서 올 11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전에 그 결과를 검토해서 발표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라돈은 이미 11년부터 전국 주택 라돈 조사를 실시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년부터 14년 사이의 측정 결과를 보게 된다면 공동주택은 주로 단독주택보다 높지 않다라는 결과가 있어서 아마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앞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샘플링이 아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 전수조사하기 힘들 것 같아서 샘플 조사를 통해서 대표성을 확보해서 건축자재로써 자재들에 함축된 라돈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가 관리하기보다는 건축 인허가를 하는 국토부 파트에서 우리가 지침을 줘서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몰제 관한 것은 오늘 그냥 보고해 달라 그래서 자료를 안 드린 것 같고요. 제가 그냥 말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난개발도 안 되고 또 단계별로 해제가 될 지역의 공원을 환경적 가치가 있는 곳으로 조성하는 방안들을 검토했었는데요. 실제 실효가 있는 환경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재지정하는 면적이 116㎢였는데요, 이것은 보상비로 친다면 14조가 드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일괄적으로 그만큼의 비용을 들일 수 없기 때문에 대개 지자체 재정 여건을 가지고 가능하다면 추진할 수 있는 이런 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지방이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되 지방채 발행에 따르는 여러 가지 금융비용 같은 것들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지자체가 주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선관리지역을 지정해서 공원으로 존치시키는 대책을 작년에 수립한 것 같습니다.
이랬을 때 우선관리지역으로 관리하는 방식은 이를테면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지정하거나 혹은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지로 지정하거나 등을 통해서 미집행 공원을 일종의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하는…… 아울러 필요하다면, 또 할 수 있다면 비공원 국공유지와 토지를 교환하거나 그다음에 시민, 기업의 기부를 받아서 하는 신탁제도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조성하는, 이를테면 부산에서 100만 평 매입운동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방안들을 검토했었습니다마는 실제 어느 정도 실효가 있는지는 아직까지 검토를 못 해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도 동시에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 난개발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적 장치들을 또한 강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든가 경관지구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부득이하게 해제될 경우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침들을 그 당시에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여전히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환노위에서는 강효상 의원님께서 입법을 제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국가 차원에서 특별기구를 설치해서 일몰제 대상의 공원 예정지를 국가재정을 투여해서 매입하되,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선관리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매입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 같고요. 그런데 타 상임위원회에서는 환노위의 입장과는 다르게 굳이 그것을 다 해야 되느냐, 특히 정부부처에 따라서는 국공유지 같은 것은 일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부처 간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는 최대한, 총리실 주관의 부처 협의를 통해서 국공유지는 무조건 예정지에서 제척하는 것을 저희들은 반대하고 있고 가능하다면 공원으로 존치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또 지자체에 공원 부지 매입비용을 환경부 예산을 통해서라도 지원하는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를테면 민간공원 방식으로……

공원을 조성할 때는 3은 민간이 개발하고 7은 개발이익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매입해서 보전하는 이런 것을 할 때 역량평가 같은 것을 간소화해서 그 사업을 조금 더 손쉽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환경부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도시생태복원사업이 결합돼서 할 경우에는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장관님, 올 11월 달에 LTP 연구 요약보고서 발간하기로 했지요?


그것을 가지고 11월 달에 정리해 갖고 내면 그것을 다 공개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다음은 김태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여야 위원님 가릴 것 없이 미세먼지와 관련한 걱정과 질의가 많으셨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국민들의 최대 걱정, 염려, 정부가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위원들께서 대신 장관께 말씀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미세먼지라고 하는 게 국내적 요인도 있을 것이고 국외적 요인도 함께 결합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계나 자료로 보면 그때그때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국외적 요인이, 해외 요인이 상당히,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한다고 하는 것이 난제 중의 난제인데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은 조금 더 정부가 과감해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지금까지 미세먼지와 관련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웠지만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또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비추어 봤을 때 이래 가지고 이 미세먼지를 어느 세월에 해결할 것이냐 이런 걱정들을 아니 할 수가 없단 말이지요. 지금은 좀 과감하게,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단의 대책을 세울 때가 됐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감한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재정 투입을 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국내적 요인으로 놓고 봤을 때 석탄화력발전을 감축한다든지 또는 노후 경유차를 획기적으로 폐차시키고 또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하는 문제, 뿐만 아니라 인공강우 등 신기술에 기반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세우는 문제들도 다 재정이 투입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들이란 말이지요.
또 소소하게 우리 생활환경에서 개선할 수 있는, 예컨대 각 가정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 보일러를 교체한다든지 또는 지하철의 여러 가지 오염 발생을 줄이는 문제랄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재정이 투입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인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 걱정 강도나 또는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염려와 대책을 빨리 만들라고 하는 촉구의 강도로 놓고 봤을 때 과감한 재정 투입에 대한 컨센서스,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환경부가 이번 기회에 국민의 큰 걱정거리를 해결하겠다,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한번 해 보겠다 이런 각오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총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각론으로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야당이나 일부 언론에서도 해외적 요인, 중국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국과 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는 실효성 있는 중국과의 협력체계 또 심지어는 외교적 압력, 압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의 해외 요인을 줄이는 것에 등한시하느냐, 게을리하느냐라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어떻습니까? 새 정부 들어서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여러 차례 정상회담도 있었고 또 장관회담도 있었는데 몇 차례에 걸쳐서 중국에 미세먼지 감축과 관련한 협력사업들을 제안을 했었고 또 어떤 조치가 취해졌었는지 말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긴급조치도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긴급조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 같이 고농도 일수가 늘어났을 때에는 효과가 별로 없는 그런 결과가 있어서 그것을 훨씬 더 강화하는 조치도 함께 강구돼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세먼지와 관련된 대책은 이번에 고농도 체험을 하면서 획기적인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추경도 우리 환경부 주도로 해서 1조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번 추경에 담아서 한번 시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협력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 이 정부 들어서도 이미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두 번이나 있었고 그 정상회담에서 미세먼지에 관한 협력에 관한 이야기가 언급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아까 설훈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던데 장관께서 ‘북한에서 내려오는 것도 일부 있다’, 9%인가요, 10%인가요? 그 말씀하셔 가지고 야당 위원들한테로 또는 언론으로부터 질타도 받고 그러시던데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북한도 국내적 요인이 있을 것이고 중국에서 넘어오는 해외적 요인이 있을 텐데 그게 바람의 방향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남쪽으로 바뀌게 되면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북과 중국 또는 몽골까지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다, 더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요.
우리 정부 들어서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석탄화력발전 허가 낸 것 있습니까? 허가 내준 것 있습니까?




다음은 송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환경부에서 현재 파악하고 있는 전국에 있는 무단방치 폐기물이 약 120만t이라고 하는데요. 맞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취합한 것이지요?


지자체의 경우에는 이 무단방치 폐기물을 정부에 신고하면 국비를 70% 받을 수 있고 국비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30% 정도의 처리비용을 내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30%의 처리비용을 내놓을 수가 없어서 무단방치 폐기물을 정부에 자료로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단방치 폐기물을 확인해도 재정 여건상 신고 자체를 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아닌가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무단방치 폐기물로 확인이 되면 지금 현재는 민원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일단 국비로 지원을 하고 사후에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하는데요. 무단방치 폐기물을 쌓아둔 대부분의 업체의 경우에는 이 처리비용을 거의 처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먹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처리비용을 받고 도주하거나 그 비용을 어딘가에 숨기고 해태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국민세금으로 모두 처리해 주는 상황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무단방치 폐기물을 모두 국비로 처리한다고 인식될까 봐 저는 상당히 걱정과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처리 방식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저희가 제보를 받았는데 의성군의 무단방치 폐기물 야적장의 경우에는 보관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지면 아래로 땅을 파고 야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17만t이 아니라 심지어 30만t에 이를 것이라는 제보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도 환경부에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악하고 있는 전국의 120만t의 무단방치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의 소각시설에서 매년 40만t씩 3년에 걸쳐서 지금 처리할 계획이신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양한 현장에서 이러한 폐토사가 미분리되고 소각시설로 반입되기 때문에 소각장에서 부득이하게 폐토사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단순한 소각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폐기물을 어떻게 잘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이나 대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다음은 문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부터 환경부는 재활용을 늘리고 직매립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화면의 표는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반입량입니다. 정부 정책과 다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전보다 증가했습니다. 법 시행 초기라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폐기물 반입 증가 문제는 3매립장의 매우 민감한 상황입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일평균 1000t 이상이 초과 반입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당초 계획한 7년 사용이 가능하겠습니까?


화면의 표는 폐기물 반입단가 인상 관련 자료입니다. 생활폐기물의 경우 14년부터 매년 증가해 3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반입량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반입수수료 인상이 폐기물 반입량 감소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다음은 매립지 사후관리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매립장은 2011년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기 전 매립이 완료되어 사후관리기간이 20년으로 내년에 관리가 종료됩니다. 맞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대로 철저히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후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그 부분을 저희 의원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장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 가지 그동안 미세먼지 상황인데,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4일까지 상황입니다. 이게 매우 나쁨은 76㎍/㎥ 이상이지요?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2016년도 기준 연중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258일이었는데 78일로 감축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거꾸로 더 심해졌습니다. 서울만 봐도 1~2월에만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12일이나 됐고, 경보가 2일간 발령됐어요. 생활 불편 수준을 넘어서 생존권이 지금 위협받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까지 악화에 이르고 있거든요. 서울 시내에 있는 전통시장 이런 데도 매출이 3~4%씩 떨어졌고, 가정집마다 공기청정기 돌리느라고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국민들은 매일 화생방 하는 기분인데 문재인 정권이 미세먼지 줄이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 놓고, 이런 상황 정도 되면 국민께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관?


PPT 두 번째 넘겨 봐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한 겁니다. 저기 보십시오.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특별기구 신설하겠습니다. 한중 정상급―장관급이 아니에요―주요 의제로 격상시키겠습니다.’ 이것 세 가지 이행했어요?


대통령 직속 특별기구는 신설했어요?


중국한테 말도 제대로 못 하고 책임조차 한번 물어보지 못하는 이런 정부를 어떻게 국민이 믿겠어요? 겨우 정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문자서비스 말고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미세먼지가 나아졌다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오죽 분노했으면 ‘사람이 먼저다’ 이것을 인용해서 ‘사람이 먼지다’, 댓글에 이런 것까지 나와 있어요,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면 그렇겠어요?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아주 무능한 정부입니다. 주무장관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겨우 항상 하는 대책, 미세먼지 하면 경고문자 보내고 차량 2부제 한다고 그러고 화력발전소 가동 중지한다고 그러고 외출 자제해 달라고 그러고, 그게 근본적인 대책이 돼요?
지금 국민들이 아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은 중국발이라고 보는 거예요, 국민들은 다. 우리나라 자체가 지금…… 미세먼지가 없는 나라는 화력발전소를 줄여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경유차 운행을 중단시켜서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지금 한심한 상황입니다. 저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 지키지 못하면 공약을 하지 말든가.
PPT 다음 장 넘겨 봐 주세요.
저것도 보십시오. 대선후보 당시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미세먼지를 다 마시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이들 대신인가요? 말이 됩니까, 지금? 아이 대신 미세먼지를 다 마시고 싶은 심정이다, 할 수만 있다면……
‘국민들은 불안을 넘어 정부의 무능과 안일에 분노합니다. 환경부 등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미세먼지 오염도를 미리 알려 주는 문자 서비스일 뿐입니다’, 국민들이 그래서 문재인 정부한테 더 분노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아이 대신 미세먼지를 다 마시고 싶다고 하신 분 아니에요? 정말 한심합니다.
지난번 장관께서 공기청정기 야외 설치 얘기가 나왔지요?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마무리하게.
저게 미 항공우주국에서 위성 촬영한 거 아닙니까? 2월 26일 날 언론에 났잖아요. 기상청 홈페이지, 그렇지요?

그리고 정책이라고 내놓는 것마다 재탕, 삼탕 하고 과거 정부 때 했던 것 또 반복하고,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환경부를 믿지 못하고 정부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상청장님, 기상청에서 실시간 위성촬영한 거 이거 환경부에 좀 전해 주세요. 매일 전해 줍니까, 안 전해 줍니까?










다 됐습니까?
4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신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그 내용 확인해 보셨지요?


보시면 제가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권경업 이사장 같은 경우는 서류심사에서 분명 16명 중에 9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5명의 면접심사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거야말로 저는 특혜, 비리 없이는 거의 불가능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또 면접심사 과정에서도 보면 이 면접심사 과정에 6명의 임추위 위원 중에 100점을 준 위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반적인 낮은 점수를 상쇄를 했어요. 그런데 100점을 준 게 유일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100점을 준 위원도 누군지 참 궁금하다,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이 서류심사 9등이 면접 심사 5명 안에 들어간 것 이것은 명확한 팩트이고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특혜, 비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명백하다면 이사장직도 내려놔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료는 저는 설명이 안 된다고 보는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채용비리 사건으로 강원랜드도 그렇고 은행 채용비리도 그렇고요. 서류심사 과정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면접심사에 참여한 이런 경우들은 대체로 모두 다 입사가 취소되거나 벌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인사는 저는 다르게 적용하면 절대 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장관님이 어쨌든 전임 장관 시절에 벌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그걸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고 그걸로 특혜를 받은 사람이 지금은 어쨌든 임원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환경부장관으로서 환경부의 실추된 권위, 신뢰 이런 것들을 바로잡고 그리고 이런 인사비리랄지 특혜 의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 감사관실에서 우선 감사를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환경부장관님이 스스로 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 검찰 의뢰를 하실 의향이 없는지 이 부분은 좀 묻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국립공원공단은 권 이사장뿐만이 아니라 비상임이사 선발 과정에도 석연치 않은 선발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오관영 상임이사와 박은미 상임이사에 관한 내용인데요. 오관영 이사는 지원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는데 자기소개서 내용의 거의 90%가 자신은 민주화운동가였음을 설명하는 내용이 주되게 이룹니다. 그리고 그 경력증명에 대해서도 학생운동, 노동운동, 시민운동을 두루 걸쳐서 30년 사회운동한 사람이라고 어필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조금 의아했어요, 여기가, 이 지원하는 곳이 국립공원공단인가 아니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인가. 어떻게 이런 경력이 국립공원공단의 이사의 적절성으로 되어 있는지 저는 좀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박은미 이사도 아시겠지만 더불어민주당 양평군수의 아내분인데 뿐만 아니라 박은미 이사 같은 경우는 지원서와 경력 내용 증명에 자신이 대표로 있었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한국환경위생연구원 대표 이것을 어필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 기관은 2017년에 기관 자격이 상실됐고 관련해서 일했던 임원들은 징역형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이 경영 능력과 물복지에 기여한 부분 이것은 인정하기 어려운 경력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분이 어떻게 이 경력만을 가지고 상임이사를 할 수 있었느냐 이것도 의문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문제는 서류심사인데 비상임이사 같은 경우는 면접심사를 생략하고 서류심사만으로 추천후보자를 선발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이 서류심사를 받았어요. 6명이 지원했고 6명이 서류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5위, 6위를 했어요. 그런데 그대로 추천서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두 분만 비상임이사로 됐어요. 그래서 보면 1․2․3․4위는 들러리입니다. 5․6위가 되신 분이 버젓이 비상임이사가 됐어요. 이것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여겨지는 그 어떤 요소가 한 가지라도 있다면 저는 환경부 감사관실에서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검찰 수사도 의뢰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답을 내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보라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아까 국립공원공단의 권경업 이사장 채용과 관련한―채용이 아니군요―선임과 관련한 서류의 이기(移記)에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립공원공단의 누가 나와 계시지요, 이사장 말고? 본인은 아니실 거고, 혹시 당시에 인사 쪽을 담당하셨던 분이 계신가요?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질의 순서이십니다.

그러면 지금 국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외 영향이 적게는 32%에서 많게는 한 69%, 올해에는 1월 달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68.7%에서 81.8%로 이렇게 미세먼지가 국외에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그런데 존경하는 이상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장재연 교수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미세먼지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라고 얘기했고 중국의 영향이라는 학술적 자료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장재연 교수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근무했던 사람 아닌가요, 맞지요?



지금 이 자료는 한국대기환경학회지에 실린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가 해 놓은 ‘북한이 이렇게 우리한테 미세먼지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북한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국외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물론 국내에서도 있지요.
이 원인이, 저는 원인 규명이 정확하게 안 되고 있다고 봐요. 국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발인지 러시아발인지 몽골에서 오는 건지…… 그런데 우리 환경과학원에서 위 근거를 얘기하기를 이동성 고기압에 대한 기상 조건을 봤을 때 아니면 백령도나 서울 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증가했다, 국외 에어로졸이 유입했다, 아니면 한일 미세먼지 농도가 동시에 증가했다, 국내 배출 원인이 적은 황산염이 증가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국외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아까 이상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문제는…… 지금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서로 입증을 해내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결과값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서로 인식을 같이하고 이런 데서 자기네들이 협약을 해서 비용도 부담시키고 저감 목표도 세워서 달성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관께서는 한중 정상회담도 했고 한중 장관끼리도 상당히 여러 가지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2017년도 12월 14일 날 한중환경협력 계약을 체결하게 되지요?






그런데 거기에 인력이 지금 우리 부에서 두 사람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공식 직제가 안 되다 보니까 파견할 수 없어서 연락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정애 간사, 김학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4년 7월 달에 한중이 정상회담 할 때 공동성명하고 MOU를 맺고 16년 4월에 환경협력 강화를 위한 의향서를 환경부장관끼리 체결했고요. 그리고 17년 7월에 환경협력센터를 설립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양쪽의 국장급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다시 국장급 회의를 열어서 환경분야의 모든 협력사업을 센터를 통해서 관리하기로 한다라고 하고 지난해 6월 달에 말씀하신 것처럼 북경에다 설치는 했는데 이게 지금으로 보면 연락사무소의 기능 정도밖에 되지를 않고 있어서 실질적인, 뭐랄까요 지금 우리가 일종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들을 해 나가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장우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위성사진 같은 것도 보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중국은 똑같은 사진을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무나 높은 곳에 있는 미세먼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트기류 타고 다 사라지는 것이다, 그게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한중 간에 또는 한국과 북한 간에, 한국과 몽골 간에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데이터를 축적하는 사업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상의 변화와 어떠한 바람이, 동남풍이 불건 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불건 이럴 때에 따라서 어떤 방식의 데이터가 만들어지는지, 바람의 기류나 또는 기압의 형성에 따라서 농도가 어떤 방식으로 희석되고 또는 축적되고 하는지에 대한 깊고 광범위한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어야지만 공동적으로 무엇을 그다음부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하나의 데이터를 놓고 해석들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구 결과가 있고 중국은 중국의 연구 결과가 있고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각각이 가지고 있는 연구 결과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공동의 연구를 통해서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공동으로 낮춰 나가는, 말씀하신 것처럼 동북아 호흡공동체의 개념으로……
우리가 만들어 내고 있는 것도 때로는 바람이 중국 쪽을 향해 불면 또 중국에도 가는 것이고요. 또는 남동풍이 불면 우리 것이 북한으로도 가는 것이고 또는 시베리아에서 바람이 불어 내려오면 북한 것이 우리한테도 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공감할 수 있고 공동으로 합의할 수 있는 연구를 통해서 데이터를 축적해 내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해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한중환경협력센터를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공식 직제가 아니고 이렇다저렇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시는데 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청천프로젝트와 관련된 것들을 데이터를 축적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같이해 나가려고 한다고 하면 실제 올해 혹시 예산에 반영된 것 외에도 추가적으로 확대하거나 확보해서 하실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낮추기 위해서 뭐라도 하자라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서로 간에 데이터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빠른 조치들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환경협력센터를 확대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장관님,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실제 지금 그 센터가 중국환경과학원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환경과학원과 실제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워낙에 우리가 인프라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적고요. 또 실험동을 우리가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150억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확보한 게 30억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실험동 설치도 지금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인력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직제상의 기구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산하기관의 전문가를 파견받아서 보내야 할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제로서는 27개 과제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그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 영역별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에 있는 센터들과 같이 협력을 할 수 있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지를 지금 후속 과제로 중국을 갔다 오고 난 뒤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그것을 공식 기구로 만들고 또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인력을 충원해서 파견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갖다 와서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공기정화장치 관련한 부분, 네덜란드든 중국이든 야외형 공기정화장치를 만들어서 시운전을 해 보고 테스트를 해 보려고 하는 것은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국소적으로 발생하거나 축적되거나 하는 미세먼지를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절박한 것들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효용이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공기정화와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많은 업체들이 있을 텐데 그 업체들로 하여금 한번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총동원해서 이런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공모를 해서 한번 받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그게 정말로 효과가 있다면 확대를 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방식이든지 미세먼지를 잡아야 된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렇다고 지금 당장 내년부터 경유차를 반으로 줄이거나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기정화장치와 관련된 것은 염려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민국의 공기정화와 관련된 또는 에어 벤틸레이터와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벤처업계나 대기업들이 참여해서 뭔가 획기적인 새로운 모델이나 방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찾는 것도 또 정부의 역할인 것 같으니까요 한번 공모 방식은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다음은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겸 대변인이 체크리스트라고 하면서 과거 박근혜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하고 환경부의 블랙리스트가 어떤 차이가 있나를 저렇게 비교까지 해 가지고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법원 판결까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법원 판결을 보니까 블랙리스트가 되려면, 법원이 정의한 것인데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정부 조직을 동원하고, 치밀하게 실행에 옮길 것’ 이 네 가지를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 안 된다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청와대가 이것 완전히 잘못 건드렸어요. 법원 판결에 따르니까 환경부의 이것은 명확한 블랙리스트입니다. 제가 저기에 PPT 띄웠습니다.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서’에 대해서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전 정권에서 임명된 임원을 임기만료 전에 사퇴시키기 위해서’ 대입을 하면 그렇게 돼요.
‘계획을 세우고’, 치밀한 계획을 세웠지요. 사퇴할 때까지 무기한 감사, 거부 시 고발 조치 예정, 관련 부서 직원에게 책임 추궁, 치밀한 계획 세웠잖아요.
‘정부 조직을 동원해서’, 정부 조직 동원 안 했습니까? 청와대 특감반이 친야권 성향 100여 명의 관리 대상 작성했어요. 그리고 환경부 감사관실을 동원해서 했잖아요.
네 번째, ‘치밀하게 실행에 옮길 것’, 먼지털이식 업무추진비 감사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표 받아 냈지 않습니까?
법원 판결에 의하니까 환경부의 이것은 명확한 블랙리스트 맞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 보니까, 물론 15명으로 조사․평가기획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평가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43명 중에서 19명이 4대강 반대 인사예요. 나머지 24명은 공개적인 의사표명이 없었기 때문에 분석을 할 수는 없지만 19명은 4대강에 반대한 사람들입니다. 이래 놓고 나서 이것을 가지고 아무리 조사해서 발표하면 뭐합니까?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지요.
아니, 저는 그래요. 이 정부가 제대로 4대강 보의 철거니 유지니 이런 입장을 발표를 하려면, 4대강 찬성론자를 넣으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반대론자도 넣으면 안 되지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들로 해서 국민들한테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찬성론자는 한 명도 없고 반대론자들만 넣어 가지고서 하면 이것을 어떤 국민이 믿으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국민 기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평가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에 대해서 아무리 무슨 수치를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이것 누가 믿겠어요?
지금이라도 민간위원들을 전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사람들로, 4대강에 대해서 찬성하지도 않고 반대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로 해서 다시 구성할 용의 없습니까?



문무일 검찰총장이 들어서고 나서 검찰이 달라진 것 중 하나가 어떤 범죄 혐의의 정보를 가져오면 그 정보를 가져온 사람은 수사에 착수를 못 해요. 또 수사에 착수한 검사는 기소 여부는 그 사람이 판단을 못 해요. 새로운 사람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MB 정부가 잘못한 게 뭡니까? 제가 그 당시 민주당 시절에 4대강에 대해서 그토록 반대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에 대해서 아무리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자신의 임기 동안에는 4대강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충분하게 자료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할지 말지를……
제가 추가질의하지 않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2분만 주시면.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정부한테 배워야 된다면 아무리 4대강을 재자연화를 시키는 그런 대선공약을 했다 하더라도, 내심은 4대강 보를 철거하고 싶다 하더라도 이 정부에서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졸속이다, 시간이 부족하다 그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는 4대강 개방 모니터링이라든가 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인사들로 해서 시간을 가지고 충분하게 해서, 이 정부 임기 이제 3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3년 동안 충분하게 그것을 만들어서 다음 정부로 하여금 보를 해체할 것인지 개방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다음 정부가 하도록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자신 있으면 저렇게 할까, 당당하면 저렇게 할까’, 다음 정부에 엄청난 모범이 되는 정책 결정 아닙니까?
이 정부 임기 내에 이것을 반드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이명박 정부의 그 실수에서 이 정부가 배워야지요. 문재인 정부 정책 결정 잘못되면 아까도 이장우 위원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들 전부 감옥 가야 돼요. 분명히 하세요.
이명박 정부 사람들이 박근혜정부에서도 처벌받은 사람 있었지요. 다음에 정권이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지금 잘못된 결정한 사람들은 다 감옥 가야 돼요. 그것을 분명히 하세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조사․평가까지만 하세요. 결론은 다음 정부에 맡기세요. 그리고 정 해야 된다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국민공론조사로 했잖아요. 교수들, 친정부 인사들, 4대강 반대 인사들로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국민 기만하는 조사․평가하지 말고 정말 신고리 5․6호기 했던 것처럼 일반 국민들 참여시켜 가지고 그 방법으로 하세요. 어떻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 가지 것을 보완하고 합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과정에서 공론화에 준하는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6월 달에 출범하게 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사실상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시간을 다투어서 결정해서 추진했던 4대강의 실수랄까 이런 것은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동철 위원님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정말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치가 됐건 정권이 됐건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화합과 통합의 정치를 해야지 더이상 반목과 갈등의 정치를 이어 나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모든 일들을 전 정부에서 했다고 현 정부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치밀하게 조사하고 그리고 후임 정부에서 그 일을 하도록 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걱정이 됩니다마는 전 정부 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무지 많으신데 그것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선례가 그대로 다음 재판에 이어져서 여기 계신 분들도 똑같은 대상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장관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루뭉술하게 전문성을 갖춘 분들로 했다 이게 안 통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넘어가지만 나중에 조사를 받으러 가서는 절대 그게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야 될 점이 있다, 정권은 유한하고 나라는 무한히 유지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여와 야의 문제도 아니고 어느 정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주관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PPT를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임원에 관한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 등 환경부감사 수감 현황보고 이게 작년에 만들어진 보고서인데요. 이사장님께서는 이 서류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공직생활 오래 하셨는데 감사를 무기한으로 한 감사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감사를 해 보시거나 감사를 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 검찰이 포렌식을 통해서 복구해 본 결과 이것은 지금 최종본이고 원본에는 ‘사직서 제출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감사가 지속될 것 같다’라는 내용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해당 문건에 언급된 김현민 당시 상임감사는 이로 인해서 임기 도중 사퇴했습니다. 이렇게 압박해서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서 쫓아낸 상임감사 자리에 친정권 인사 박 모 씨를 앉히려 했는데 공단 측은 면접에 앞서 박 모 씨에게 2018년 공단 업무계획서와 면접전형에서 심사위원들이 물어볼 만한 질문 문항표까지 보냈습니다.


이것 확인해서 저희 방에 문서로 보내 주십시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것은 직원들한테 물어보시면 금방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채용비리입니다. 그러나 박 모 씨는 부족한 경력으로 인해 면접은커녕 서류전형에서 탈락했습니다. 이게 작년 6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에 환경공단은 면접에 올랐던 후보자 7명을 임원추천위에서……
이사장님, 저를 좀 봐 주십시오. 저를 보고 하십시오.
죄 지으신 게 있으십니까? 왜 밑을 보십니까?


이후 환경공단은 작년 10월 채점표 등을 비공개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재공모를 진행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까?

또 환경부 간부를 정관까지 갈아치우고 임추위 위원으로 꽂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공작적인 재공모 절차를 거쳐서 환경공단은 문재인 캠프에서 환경특보를 지낸 유 모 씨를 상임감사로 선임했습니다.
검찰은 모 임원추천위원으로부터 청와대에서 내정한 인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심사했다는 진술까지 지금 확보한 상태라고 하고요. 유 모 상임감사는 검찰의 조사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1차 공모에서 서류심사 1등을 했던 지원자는 1차는 물론 재공모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말이 공모이지 이것은 청와대와 환경부가 짜고 민간심사위원과 다른 후보자들을 지속적으로 속인 거의 사기에 가깝다 이런 지적을 제가 드립니다.
김동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것은 블랙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낙하산 지명자를 임명하기 위한 불법, 탈법, 온갖 권력을 남용한 겁니다.
이사장님, 본 위원이 후보자 전원을 탈락시켰던 해당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록과 채점표를 제출하라고……
조금만 더 주십시오. 3분만 더 주십시오.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십니까? 언제 제출하실 겁니까?






감사합니다.
그다음 기상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인공강우 얼마 전에 하셨지요?




그것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시사항은 아니고, 원래 기상청은 2017년도 경기도 요구에 의해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서 인공강우 실시한 바가 있고……





그날 1월 25일 서해상의 미세먼지가 어떤 날이었습니까? 보통이었습니까, 좋았습니까? 어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700만 원이라고 하지만 700만 원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절약하셔서 국민세금을 정말 귀하게 쓰고 제대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우리가 기상항공기 도입해서 실제적으로 인공강우를 실험해 본 것은 평창올림픽 때 눈 내릴 때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12월 즈음해서 전반적으로 금년 19년도에 전체 인공강우를 계획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현재 15회 계획을 했고, 2018년도 12월에 계획할 때 1월 22일부터 25일 사이에 인공강우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던 사항인데 마침 대통령, VIP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때 인공강우 시뮬레이션상으로는 서해상에 구름이 생긴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면 인공강우를 시험하면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지를 동시에 시험했던 게 최초 그것입니다.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 기상항공기를 도입했던 것은 2017년 말에 했고 실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강우를 통해서, 기상항공기를 통해서 구름 속의 구름 씨앗과 크기를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기상학적 측면에서 보면 실패라고 이야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인공강우 기술이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열악한 상태이고 기술 축적을 해서…… 실제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1㎜의 강우가 오더라도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다면 충분히 기술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있으면 동시에 같이 협업을 해서 저감 효과를 올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 인공강우에 관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기술이 앞서 있는 게 미국이고 그리고 중국도 상당히 노력을 해서 일정한 수준에 와 있는데 그 두 나라가 미세먼지 없애려고 인공강우 하는 것 안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름이 많을 때 비가 오게끔 하는 그런 기술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할 수는 있지만 온전히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인공강우 기술을 개발한다면 그것은 코미디 중의 코미디입니다. 효과가 극히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장관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80%가 가장 심할 때였는데 언론에서는 ‘80%’ 이렇게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요새 언론보도가 어떻게 보면 과다하고 또 지나치게 성급한 측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환경부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발 15%다 하는 것도 일개의 학자가 낸 건데, 나는 그것이 학계에 검증받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는 그래도 미국 유수한 대학에서 일찌감치 대기 분야 오염, 미세먼지 PhD하고 이 분야에서 25년, 30년씩 연구한 사람들은 말을 아끼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극적인 것 발표하게 되면 언론에서 막 받아쓰고, 그것도 정책담당자가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가볍게 얘기하고, 나는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마찬가지로 산둥반도로 중국의 화력발전소가 다 가고 소각장이 많다는 것도 언론이 다 썼지만 그게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뿐 아니라 언론매체 이런 데서 좀 자각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정부가 이런 분야에 대한 전달, 소통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 맥락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수가 많은 신문이 조선일보, 강효상 위원님 친정 되는데 얼마 전에 이런 보도가 전면으로 나왔어요.
OECD 국가……
그런데 이게 보게 되면 좀 미심쩍은 게 많이…… 이게 순서라고 돼 있는데 서울 빠졌어요. 강효상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구 빠졌어요. 아까 이장우 위원님 흥분하시고 걱정하셨던 대전, 세종시도 빠졌어요. 서울은 통째로 빠졌어요.
두 번째, 이게 또 그린피스 것을 그냥 썼기 때문에…… 언론에서 그린피스 보도 이대로 쓰는 것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린피스가 이것 다 측정했겠습니까?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거기서 말은, 즉 우리나라 공식사이트에 나온 것 갖다 했다 그러는데 과연 제대로 했는지 의심스러운 바가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시군마다 측정소가 하나씩 다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1개, 어디는 2개 있어요. 비슷한 조건하에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시청․군청 옥상에 있지요. 비슷한 조건하에 있으니까 거기서 나온 측정도를 갖다 전국을 다 통합하게 되면 우리나라 평균이다 말할 수는 있지만 각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경기도 광주 무지하게 넓어요. 안성 넓습니다. 그런데 측정기 있는 곳은 대체로 도심지역이지요. 이렇게 되면 안성이 전 지역에서 제일 나쁜 게 되지 않습니까, 1개 샘플 가지고서? 그러니까 이런 것이 보면 상식적으로 좀…… 여기 부산은 들어가 있고,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이게 신문 전면에 나와서 보도가 돼 있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겠는가, 아마 안성 이렇게 되면 시장은 뭐하느냐, 국회의원은 뭐하느냐 이런 말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환경부가 운영하는 측정 이것이 시군의 랭킹을 판정하는 근거가 된다고 보세요, 안 된다고 보세요? 장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가 요새 블랙리스트니 뭐니 완전히 불난 호떡집 같아서 대응하기도 어려웠겠지만 좀 뒤에…… 실제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패닉하는 것을 막는 것이. 그것을 당부드리고 싶고요.
기상청장님, 금년 겨울에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각하게 나쁘게 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기상조건하고 긴밀하게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년에 유난하게 추위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유심히 보는 하나의 현상이 있는데 예를 들면 가을에, 11월 초나 10월 말에 기상 하시는 분들이 금년 1․2월에는 굉장히 추위가 온다 이렇게 예측 발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제가 지금 몇 개 보는데 지난 10월 달에 보면 금년 1․2월이 혹독하게 추운 겨울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과감하게 하는데……
2분만 좀……
그래서 지금 케이웨더에서 마치 기상청을…… 기상청은 보이지 않고 케이웨더에서 하는 것이 그냥 무분별하게 언론에서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게 맞았다면 금년에 미세먼지 매우 나쁨 일주일 가는 것 이런 현상이……


그리고 겨울이 이렇게 혹독하게, 영하 10도를 넘는 혹한이 계속 나타나고 서해에는 폭설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하게 되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미세먼지 우려가 적다고 말해야 됩니까, 아니면 많다고 말해야 됩니까?

그래서 나는 기상청이 이제는 민간한테 이것을 그렇게 두면 안 된다고 보고요. 대국민 소통을 할 수 있는, 말하자면 평범한 언어로써 기상을 설명하고 국민에게 과학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이것을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국감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처, 실질보다도 국민들의 수용성 문제, 대언론 문제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게 잘못되면…… 그리고 부정확한 정보가 대중에 퍼지고 언론에 나오게 되면 거기에 묶여서 정책이 엉뚱한 데로 갑니다, 불필요하게 돈 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가,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그런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돈 위원님께서 국감 시기 때 똑같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국민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금년 1월부터 기상청에서는 소통TF를 구성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료하고 국민들이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 일부로 SNS도 만들고 기상앱을 다시 재개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도 의견을 물어서 재난 관련된 기상앱을 국민하고 협조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앱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상특보는 기상청장이 발표할 수 있도록 기상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기상 예보자도 등록을 하게 되면 기상예보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소통TF를 통해서 충분히 내용을 국민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기업자들도 질 좋은 예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상예보기술을 공유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보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시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도 교육부장관과 제가 대화를 하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돼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중국발 미세먼지의 기여 82%는 사실 중국의 환경생태부장관과 이야기할 때 중국의 기여가 이만큼 된다는 것을 일종의 최대값으로 그 당시에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것은 논쟁을 위한 것으로써 썼던 것에 불과하고요.
그다음에 북한에서 영향을 주는 것은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대기학자들 사이에서는 10% 이상 정도 기여가 되는 것으로 대개는 합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말씀드릴 때는 국외발 기여 속에는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의 영향이 있다고 하면서 예를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숫자가 갑자기 툭 튀어 나와서 조금은 당황스럽고 또 언론에서 크게 다루었습니다마는 이미 대기학자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된 숫자를 제가 썼던 겁니다.
존경하는 이상돈 위원님께서, 취지는 알겠습니다. 환경에 관한 너무 지나친 보도로 국민들이 패닉까지 가지 않도록 정부가 해야 된다 그런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그 정도 이해를 못 할 사람은 아닌데요.
그러나 아까 언급된 조선일보나 그린피스가 이 자리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 국회방송으로 전 국민이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아무런 반론도 펼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선일보와 그린피스가 상당히 부정확한 정보로 국민들에게 일부러 패닉을 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대정부 질문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취지는 이해하지만 우리가 좀 더 정부의 문제점, 질책 또 잘못된 환경정책에 대해서 좀 더 중점을 두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조선일보에 제가 알기로는 한삼희라는 굉장히, 환경에 관한 전문 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나 그린피스가 환경부 공무원들에 비해서 저는 환경 전문성이 나았으면 나았지 절대로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 실명을 언급하셨는데, 저도 중앙대학교 문제에 대해서 이상돈 교수님 실명을 언급하지 않듯이 앞으로 조선일보 문제에 굳이, 친근의 표시로는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굳이 본 위원을 연관은 안 지어 주셨으면,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의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첫 번째는 우리나라 화력발전소가 전국에 61개가 있는데 30개가 우리와 인접 지역인 충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그 미세먼지가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중국에서 오는 바람처럼 바람을 타고서 안성 쪽으로 더 오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성이 특별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장이 많은 것도 아니고 미세먼지를 내뿜는 다른 시설이 많은 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상학적으로 차령산맥이 막고 있기 때문에 공기 흐름이 빠르지 않을 때는 정체돼 있다 보니까, 우리 안성이 분지다 보니까 들어와 가지고 나가지를 못하고 고여 있으니까 극심하다, 그래서 명색이 환경노동위원장 지역인데 환경부에서도……
그래서 좀 더, 왜 안성이 그렇게 아름답고 공기 맑은 데가 전국에서 가장 공기가 나빠졌는지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도 이것 분명히 한번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대책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상 문제는 이해충돌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의 임이자 위원님, 마음껏 시간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한중환경협력 계약 체결은 했지만 그 부분이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이고 선언적인 것이지 여기서 해결되는 부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공동연구되는 단계이고. 그런데 지금 LTP가 올 11월 달에 정확하게 나오긴 나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중일만 LTP 연구 요약보고서 하기로 되어 있지, 오전에 설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나머지 북한, 몽골, 러시아 이런 데는 동북아환경협력계획 그 틀에 지금 들어와 있기는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하고 서로 핑퐁식으로 쳤지 않습니까? 환경부에서는 이것을 좀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중립적인 기구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지만 행정안전부에서는 인원 문제라든가 예산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핑퐁식으로 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제 강행규정으로 만들었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그리고 지금 환경과학원에서 미세먼지 관련돼 가지고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그것은 그대로 하도록 하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따로 하면서 예를 들어서 국제협력 관련돼 가지고만 할 것인지, 업무 분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 관련돼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영산강, 금강 관련돼서 최종보고서 나왔습니까?






지금 이 정부 들어서서 보를 밀어붙이는 것 보면…… 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농민들이 작물 재배하는 방법도 다 바뀌어졌고 수막재배라든가 이런 것으로 다 바꿔 가지고 농가소득도 굉장히 좋아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상당히,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반대가 심합니다. 여기에서 여론조사한 것도 보게 되면 공주보라든가 백제보라든가 승천보, 죽산보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다 보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보를 해체하고 보를 철거하는 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왜 우리가 어차피 보를 막아 놨다라고 한다면, 요새 우리가 기후도 이상기후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국지성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비가 많이 온다든가 이랬을 때 이미 보를 막아 놓은 상태라고 한다면 최소한 그것을 파괴시키고 해체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물을 가둬 놔서 문제된다면 보를 개방해 가지고 물을 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굳이 만들어 놓은 것을 그것도 돈 들여가면서 해체시키려고 해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탈레반들이 불교유적지를 다 파괴시키는 것, 그런 섬뜩함이 느껴져요. 그래서 보 해체와 관련돼 가지고는 신중히 검토해야 되는 것이고 해체해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이왕 만들어 놓고 나서는, 아까 김동철 위원님도 좋은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조사․평가까지만 하세요. 조사․평가까지만 하시고 그다음에 해체할까 말까는 다음 정권으로 넘기세요.
그리고 불법방치 폐기물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치 폐기물이 120만t 정도 된다고 그러셨지요?






(웃음소리)
간단하게 폐수처리업체 제도개선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마 장관님께서도 기사 보셨을 텐데 지난해 11월 말에 부산의 폐수처리업체에서 경북에 있는 대기업체로부터 처리위탁을 받은 폐수처리 과정에서 황화수소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해서 노동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직 1명은 뇌사상태인데 어려운 상황이지요.
언론 등에 따르면 이 사고는 해당되는 대기업에서 폐수 위탁업체에 폐수를 주면서 해당되는 폐수의 어떤 성분이, 그간에 처리해 왔던 것과 뭐가 달라졌고 무슨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정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혹시 직접적인 원인 별도로 알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김학용 위원장, 임이자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보면 폐수처리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도를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관께서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한국형 공기정화기 이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물론 비상시에는 할 필요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비상시를 대비해 가지고 이것을 설치한다면 아마 서울시내 같으면 수천 개를 달아야 될 거예요.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래야 이게 그나마 조금 효과가 나온다고 할 터인데 이 비용 감당을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당장 국민들이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가시적인 것을 보여야 될 것 아니냐 이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생각해요. 다른 나라들도 실패한 정책이기 때문에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서두르지 마시고. 차라리 물로 청소하는 것 그리고 먼지를 제거해 주는 다른 방법들이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중에 있는 미세먼지 포집해 가지고 제거하겠다? 안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더 들여다보시고. 한국형 공기정화기를 단다는 문제는 나는 조심스럽게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북쪽하고 환경협력하는 부분에 왜 그렇게 용기를 안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미세먼지가 한 20%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물론 그게 중국에서 넘어온 것이 다시 또 내려오겠지만 그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환경계 협력센터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장관께서 통일부장관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환경 관련 양국 그러니까 남북협력관계회의를 한번 하셔야 돼요.
북쪽은 아마 환경 쪽 장관은 없지요?


장관께서 저쪽하고 환경문제를 놓고 같이 논의하자 그것을 공개적으로 언표를 해야 합니다. 국민들도 그것을 알아야 돼요. 언젠가 통일부장관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남북 환경회담을 제안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사회담을 할 필요도 있지만 환경회담도 해야 한다니까요. 그것을 상의해 보십시오. 통일부장관이 이것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다음은 강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3월 말에 낙동강 유역 추가 보 개방계획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까?


지난 2월 22일 날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금강, 영산강 수계 5개 보 처리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상당히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낙동강유역 보들도 칠곡보를 제외하고는 부분 개방을 했거나 진행 중입니다. 낙동강 보에 대해서도 정부가 철거나 상시 개방을 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주민들의 걱정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서 환경부가 임시 개방했던 합천창녕보를 추가 개방을 통해 현재 9.2m인 수위를 3.05m 수준으로 낮추려 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알아보셨습니까? 사실입니까, 장관님?

그래서 만약 하더라도 피해가 없도록 장관님께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달성보 개방으로도 수위가 9.24m까지 떨어졌을 때 상류에 위치한 화원유원지와 사문진교 등이 바닥을 드러내고 달성습지가 마르면서 어패류 폐사 사태가 과거에 빚어진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이나 농민들, 주민들 또 여러 기업인들의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관님께서 낙동강 유역 추가 보 개방계획을 수립하실 때 충분한 여론수렴과 동시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감안하셔서 면밀한 준비를 통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관님, 제가 고향이 경북 상주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상주보, 낙단보 때문에 고향을 자주 가면서 많은 민원을 받는 게 태양광 설치입니다. 정말 산을 다 깎아 가지고 태양광을 막 갖다가 굉장히 위험스럽게 해 놓고 저수지를 다 태양광으로 덮어 놓고 이런 경우가 왕왕 보이고 제 고향도 그렇게 아름다운 산과 저수지, 강이 태양광으로 다 덮여 있어요.
모동면 덕곡리에 보게 되면 100여 명 주민이 살고 계시는데 지금 거기는 태양광과 관련돼 가지고 못 들어오게 결사항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삶이 피폐해진다고 굉장히 똘똘 뭉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힘들어 하면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성군하고 경북도는 뭐 했는지 우리 환경부는 뭐 했는지, 이것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이게 좁은 데 쌓여 있어요. 이게 4만㎡에 17만t의 쓰레기가, 쓰레기가 아니라 폐기물이 쌓여 있으니까 이것 처리 안 하면…… 아마 이게 낙동강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엄청나게 들어갔을 거예요. 불 끄느라고 물을 얼마나 쏘았겠습니까? 지금도 이 상태에 있으니까 해결방안 나와야 됩니다.
의성군민들이 이것을 두고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데 의성군뿐만 아니고 낙동강 밑으로 내려가면 썩은 물 다 먹지 않습니까? 이 처리방안을 좀 말씀해 보십시오.
아시는 사람 실무자가 얘기해 보십시오, 지금 귓속말 하시는 분.

그다음에 4대강 관리개선 방안 이것도 내가 서면으로 답변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기능 조정 이것도 서면답변 주십시오.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문진국 위원, 설훈 위원, 이정미 위원, 전현희 위원, 강효상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