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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환경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1시2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의 안건 심사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는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주제별로 심의를 마친 다음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발언해 주시고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록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일이니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언론인 여러분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하고 내일 이틀 정도 법안소위를 하는데 오전에는 아시다시피 교섭단체대표연설이 있어서 실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은 내일도 오전 11시부터입니다. 11시부터 시작이 되면 아마 오후 5시 정도에 전체회의를 예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회의는 저희 법안심사소위의 진행 속도를 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90)(계속)상정된 안건

2.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737)(계속)상정된 안건

3.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059)(계속)상정된 안건

6.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87)(계속)상정된 안건

7.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37)(계속)상정된 안건

11.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84)(계속)상정된 안건

13.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742)(계속)상정된 안건

26.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611)(계속)상정된 안건

29.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29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0항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소위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윤광식 전문위원입니다.
 저희가 마련한 법안 심사자료 Ⅰ권입니다.
 여기 차례를 보면요, 저희가 16건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실내공기질 관리법 16건에 대한 제안 및 심사경과 주요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을 봐 주십시오.
 지난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옥주 의원님께서 발의한 1항인데요, 그 당시 개정안 뜻이 지하역사, 철도역사의 환기설비 설치 및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인데 해당 시설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기계환기설비 설치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계속 심사를 하자, 2017년 9월 달에 그렇게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에 그 외 나머지 15건에 대해서는 시간 부족으로 구체적인 심사는 못 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조문별 검토로 들어가겠습니다.
 현행법 제3조 적용대상을 보면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 대중교통 차량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데요, 이번 논의의 대상은 다중이용시설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느냐의 여부입니다.
 첫 번째, 송옥주 의원님 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실내어린이놀이시설, 조경태 의원님 안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김성찬 의원님 안은 국방․군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박순자 의원님은 가정어린이집과 협동어린이집을 적용대상에 추가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쪽, 신보라 의원님 안은 적용대상에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은 시설 규모와 상관없이 동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은 생략하고요, 대체토론 요지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이정미 위원님께서 대체토론으로 말씀해 주신 것인데요. 어린이놀이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적용대상에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실태조사가 먼저 선행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해 줬고요.
 국방․군사시설의 경우는 관계부처 간에 논의가 더 필요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가정어린이집과 협동어린이집은 하위법령에 따른 현행 면적기준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동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점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조문별로 직접 들어갈까요,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좀 더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전반적인 개정안의 제안사항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정부 측도 이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이것 관련 지자체의 여건이라든가 현재 측정이라든가 교육받는 숫자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내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현재도 어린이집을 저희들이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내어린이놀이시설은 받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 3000개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인여가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6만 6000개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것을 수용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측정도 힘들고 교육의무도 부과하기 힘들고 지자체의 관리 부담이 굉장히 갑자기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상황으로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드리고요.
 국방․군사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 훈령을 제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가정어린이집과 협동어린이집은 현재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고려 시 이것은 저희들이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신보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의 규모를 삭제하는 것에 관해서는 현재는 430㎡로 되어 있습니다만 430㎡ 이하짜리가 거의 사오만 개 되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게 또 늘어나게 되면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신보라 의원님 취지가 너무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행령에서 단계적으로 이것을 확대할 취지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시행령에서 연면적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의 입법취지도 저희들이 반영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 좀 할까요?
 예,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정부 측에 질문을 할게요.
 이런 시설들을 적용대상으로 했을 때 관리주체나 또는 지자체나 중앙정부 입장에서 부담해야 될 게 있잖아요. 부담할 게 어떤 것들입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원래 시설운영자 같으면 측정의무가 부여됩니다.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재정적․기술적 지원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시설운영자 같으면 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측정 같은 경우에는 시설운영자가 직접 측정하거나 아니면 대행자에게 하게 되는데 현재 대행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대상이 늘어날 경우에는 법에서는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측정이 불가능한 그런 위법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측정 결과 그 허용치를 넘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실내공기질이 허용기준을 넘었을 때는 어떤 조치를 또 해야 됩니까?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현행법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러면 일단 지금 이 인력 갖고는 안 될 것 아니에요? 3만 4000개, 6만 6000개 아마 이렇게 되는데 그랬을 때 지자체의 인력이라는 게 지금 인력 갖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리고 인력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걸 측정을 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또 조치할 것들도 있고 이렇게 될 텐데 어차피 이런 것은 필요하더라도 결국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시행령을 통해서 좀 단계적으로 늘려야 될 것 아니에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지금 당장 이렇게 법만 통과시켜서 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실내어린이놀이시설은 3000개 정도 되니까 저희들도 수용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노인여가복지시설이나 국방․군사시설은 저희들이 수용이 어렵다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의 시설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수용이 좀 어렵다, 대신에 저희들이 시행령에서 계속 확대하겠다 그런 저희들의 의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조금 정리를, 수정의견인데 지금 정부는 실내어린이놀이시설은 수용 가능하다, 그러나 실내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집과 같은 면적기준, 즉 다시 말해서 430㎡ 이상 되는 것에는 바로 적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가정․협동어린이집도 수용 가능하나 이것도 역시 그렇다라고 하면 면적기준이 430㎡ 이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좋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좋은데 시행령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보다 더 작은 규모의 어린이집이든 실내어린이놀이시설을 그냥 시행령에 반영한다고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시행령으로 반영을 하되 이것을 전반적으로 언제까지 완료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저희들이 사실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줘 봐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것은 430㎡ 이상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400㎡, 300㎡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만 이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이게 시행시기를 못 박기는 어렵습니다만 최소한 저희가 부대의견 정도로 해서 언제까지 해당되는 면적 규모를 만족하지 못하는 소규모 어린이집 시설에 대해서도 이것을 완료토록 하라라고 하는 것 정도는 부대의견을 달아 주는 것이 시행령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이들의 경우에는 좀 취약하다고 할 수 있으니만큼 그것을 정해 주는 것은 어떨까요, 부대의견 정도로 해서?
 이것도 차별인데……
 그런데 아이들은 세포나 이런 것들이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문제인 거지요.
 해 줘야지요. 그런데……
 강효상 위원님.
 다른 내용인데요. 지자체들이 지금 예산 압박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력이 거의 없는, 얼마 전에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몇 개의 지자체 예를 드셨는데 이런 게 또 가중됐을 때 이 법에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 어떨까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건 현재에도 있습니다.
 아, 그 안에 있습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오케이. 그러면 됐어요.
 그것 하실 때, 노인여가복지시설 6만 6000개, 어린이집 규모제한 다 풀었을 때 다 합쳐서 3만 4000개 이렇게 되잖아요. 국방․군사시설까지 하면 더 되겠지요. 그랬을 때 지자체에 필요한 인력이 얼마이고 그 인력을 채용하고 유지하는 데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까지도 다 추산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행령을 통해서 하되 소규모까지 한 2025년까지 정도면 다 하실 수 있을까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님, 좀 따져 봐야 될 건데 100㎡ 이하짜리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까지 다 적용대상으로 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숫자라든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제가 장담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최대한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이들 활동시설인데 아이들을 맡기는 시설 또는 실내시설은 다 설치를 한다라고 하는 기본 그것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2025년이면 한 6년 정도인데요, 20년부터 해서 25년까지 하면.
 그건 못 박지 말지요.
 부대의견 정도로 다는 것은 강제성은 없으나 정부로 하여금 촉진시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칙으로 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부대의견 정도로 해야 그나마……
 구속력 없는 거니까, 부대의견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요.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부대의견 정도로 해서 2025년까지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용 실내시설에 공기정화시설을 설치하게끔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그러면 방금 위원님이 논의하신 부분을 제가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3조(적용대상) 12호를 신설해야 됩니다. 12호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이렇게 수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12의2를 신설해야 됩니다. 송옥주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인데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어린이놀이시설’로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그런 것들은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합해서 준비 좀 해 가지고…… 지금 당장 안 하셔도 돼요.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 가지고……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김영호 의원님 안은 다중이용시설의 근로자 및 이용자를 예방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라는 내용입니다.
 다중이용시설 근로자 및 이용자의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개정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근로자에 대한 내용을 현행법에 두는 것은 현행법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상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현행법상 이용자에 대해서는 목적 조항을 보면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에 대해서만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저희들은 취지는 동감합니다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전문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하에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법상 충돌 가능성도 있어서 이것은 개정 실익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그러면 1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채이배 의원님 안은 의무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공표하려는 겁니다. 내용은 현행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실태조사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에 저희들 동의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상 측정망 설치와 측정기기 부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의6(측정망 설치)에 설치 주체는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입니다. 설치 대상은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차량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시․도지사가 설치 시에는 환경부장관이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4조의7(측정기기의 부착)에 있어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등이 설치 주체고요, 설치 대상은 다중이용시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국가의 재정지원 조항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측정망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정배 의원님 안은 노인요양시설과 어린이집에 측정망을 설치하자는 내용이고요. 박인숙 의원님 안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에다가 측정망을 설치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논의 끝난 다음에 측정기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이것은 자동측정망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 설치하는 데 대당 2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재정 부담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일평균 거의 1000만 명 이상 가는 지하역사는 의무화하되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5701개소, 노인요양시설은 1418개소, 산후조리원 428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지하역사에 대해서 자동측정망을 설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재정 확보되고 그런 상황을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정부는 어린이집에까지 실내공기질 측정망을 설치하는 것은 좀 어렵다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어린이집은 저희가 공기정화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공기정화기 자체에 측정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것을 먼저 해야지 측정하는 것이 먼저가 될 수는 없잖아요, 각종 비용 부담도 있는데.
 이 2개가 다 시․도지사에게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 재정지원 근거 조항도 없다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측정기가 아니라 제거장치에 지원하는 것이 좀 더 급하지 않느냐……
 그렇지요.
 그러니까 먼저 하고 해야지요.
 이 부분은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제4조의7(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입니다.
 임이자 의원님 안은 지하역사,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에 측정기기를 부착하자는 내용이고 거기에 따른 비용도 지원하자는 겁니다.
 채이배 의원님 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차량에다가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도 같이 지원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임의자 의원님 안은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의무부착 시설이 실내공기질 측정기기의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의 입회하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고요.
 채이배 의원님 안은 측정기기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내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지하역사는 가능합니다마는 나머지 시설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현시점에서는 조금 빠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실내공기를 측정할 때 주민대표라든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면 바람직합니다마는 저희들 현재는 법으로는 안 하고 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것을 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침으로 해서 똑같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이배 의원님 안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저희들 수용의견입니다.
 그러면 임이자 의원님 그리고 채이배 의원님 안에 대한 수정 수용이시다, 그렇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지하역사와 과태료 관련한 부분.
 1단계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 일단 그 정도……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어린이집이나 산후조리원 같은 데서 실내공기…… 사실은 실내공기질이 더 엄청나게 나쁘거든. 사람이 실외보다 실내에서 생활하는 것이 거의 85%입니다. 실내가 더 나빠요. 오히려 법에는 더 완화되어 있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요즘 아이를 많이 안 낳으니까 산후조리원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산후조리원이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면, 공기정화시설이 설치가 안 되면 사실은 산모들이 가려고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계속 논의를 하시지요.
 예, 해당되는 부분은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27쪽입니다.
 현행법 제5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신보라 의원님 안은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로 한정을 하게 되면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용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그러면 31쪽입니다.
 31쪽은 제9조의2(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입니다.
 여기에서 임이자 의원님 안은 첫째, 대중교통 차량 운송사업자가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제출 및 기록․보존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현행법상 시․도지사가 대중교통 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맞는 차량운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구분해서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로 이분화시켰습니다.
 세 번째로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차량을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네 번째는 보고단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저희들 모두 다 수용의견입니다.
 이유는 대중교통 차량은 기본적으로 철도라든가 장시간 운전하는 차량입니다. 시내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용자가 장시간 이용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산화탄소라든가 농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연 1회 측정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주 합리적인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용의견입니다.
 아울러서 환경부장관에 보고할 내용과 시․도지사에게 보고할 내용으로 나눠서…… 이것도 합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철도차량하고 고속형 시외버스 같은 것은 오랫동안 운행을 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관리해 주는 것이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권고기준과 보고․제출 자료를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위원님들께서 논의해서 이것을 수용해 주신다면 현재 임이자 의원님 안은 측정과 관리를 통합해서 규정해 놨기 때문에 각각 측정과 관리로 가지조문을 별도로 구분해서 명확하게 법체계를 정리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수도권의 경우에는 시외버스가 거의 시내버스처럼 움직이고 있지 않나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광역급행버스?
 예.
하미나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하미나
 직행형 시외버스도 포함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원화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차고지를 중심으로 해서 차고지의 시․도지사가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어떤 회사의 경우에는 그런 광역버스를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아닌 곳도 있고 이럴 수 있는데……
 관리체계가 이렇게 이원화되는 것이 관리가 좀 수월한가요, 어떤가요? 제가 조금 그렇네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미나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하미나
 환경보건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과 광역을 넘나드는 대중교통 차량의 경우에는 각각의 광역 단위에서 관리하기를 꺼려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시내버스가 그러니까 경기도 시내버스는 상당 부분이 다 서울로 들어옵니다. 부천에서 서울로 들어오고 광명에서 서울로 들어오고 하는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것은 그냥 시내버스인가요?
하미나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하미나
 시내버스로 정의되어 있는 것은 저희 대중교통 차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다 시외버스만 관리를 하는 건가요?
하미나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하미나
 예, 고속형 시외버스, 직행형 시외버스입니다.
 그러면 환경부장관이 전부 다 보고를 받는 방식이 되겠네요?
하미나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하미나
 직행형 시외버스의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하는 것이고요, 고속형 시외버스와 도시철도, KTX, 기차 등 이런 것들은 환경부장관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이 마련돼 있습니다.
 직행형 시외버스와 고속형 시외버스가 어떻게 다르지요?
하미나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하미나
 고속형은 출발점과 종착점 딱 하나만 있고 중간에 경유하지 않는 것이고요 100㎞ 이상 거리를 가는 것이고, 직행형은 중간에 경유를 많이 하는데 물론 멀리도 가지만 광역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충청북도 이런 식으로 가까운 광역을 가는 경우가 많고 해서……
 아니, 그러니까 고속버스 회사가 직행형 고속버스와 그런 두 가지를 다 운영하고 있잖아요, 한 회사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이원화를 하는 것이 관리에 적절하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그렇다는 거지요.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디든지 한 군데다가 하면 되는데 한 버스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몇 군데 쉬어 간다는 이유로 그게 아니고―100㎞가 넘어야 되니까 부산까지는 아니겠구나―또 어디는 안 쉬고, 그러니까 정차하지 아니하고 간다는 이유만으로 해당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해 버리니까 그런 거지요.
 말씀 좀 해 보세요.
성수호환경부생활환경과장성수호
 생활환경과장입니다.
 현재도 법 제3조 3항에 시외버스가 적용대상입니다. 고속형 버스와 직행형 버스인데 문제는 지금 현재도 전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부산에서 출발해서 서울 가는데 왜 굳이 우리가 하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시도 경계를 넘나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환경부에서 관리를 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중간중간 쉬는 것, 안 쉬는 것 관계없이 환경부가 하는 게 맞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하시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니까. 기존에 2개로 갈라놓았는데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 차라리 관리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오셔서 환경부가 다 관리를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분리되어 있으니 그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성수호환경부생활환경과장성수호
 기존에는 분리가 되지 않고 2개 다 시도에서 지도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도 경계를 넘나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운영해 봅시다.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그러면 4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설되는 부분인데요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수립 관련입니다.
 송옥주 의원님 안은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저희들은 이 조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는 규정보다는 자구 수정을 통해서 기획재정부 등을 포함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면 아무래도 예산이라든가 그런 재정적 지원을 확보하는 데 유리할 것 같습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렇게 바꾸자는 것이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시다.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그러면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이 부분도 지하역사․철도역사 공기정화설비 설치 신설 조항입니다.
 송옥주 의원님 안은 지하역사와 철도역사 대합실 소유자에게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그밖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고요.
 2017년 논의하다가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환기설비는 건축법이라든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현재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중복 규제의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환기설비를 빼고, 공기정화설비는 현재 다중이용시설, 특히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포함돼서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정화설비 필요하다고 보세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환기설비만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송옥주 의원님 안에서 환기설비는 빼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정화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이렇게 하면 부딪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자구 수정을 하겠는데요. 48쪽의 현행 신설 조항 2항을 보면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 등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구 수정을 해서 ‘전부’는 좀 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법령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타당할 것 같습니다.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4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9쪽은 현행법 제12조 실내공기질의 측정과 관련된 조문입니다.
 신창현 의원님 안은 ‘해당 기록을 10년간 보존하고’ 이렇게 현행 3년에서 보존기간을 연장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저희들 실내공기질 관련 종합정보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년을 수용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보망에서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1쪽입니다.
 이것도 같이 12조 실내공기질의 측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김도읍 의원님 안은 실내공기질을 매년 측정하도록 하되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취지에는 동의합니다마는, 현재 측정 대행업체가 150개밖에 없는데 측정해야 되는 시설은 지금 2만 개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하게 되면 거의 못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현재 시기적으로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신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개정안 수용하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저도 그래 보여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53쪽은 현행법 제12조의2(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문입니다.
 천정배 의원님 안은 노인요양시설과 어린이집의 소유자가 공기정화설비의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이를 지원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현재 유사한 조항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이렇게 적용할 실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55쪽입니다.
 55쪽은 현행법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부분입니다.
 송옥주 의원님 안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위반한 시설의 경우 오염도검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용 의견입니다.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데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시행 시기.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마지막으로 시행일인데요. 지금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58쪽에 수정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7, 제16조제3항제1호․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구분한 것은 지하역사 관련 조항은 시행일을 공포 후 2년으로, 준비기간이라든가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조정해 놓은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2년 너무 길지 않나요?
 1년, 2년이 너무 긴 것 같은데요. 기존의 안으로 못 하는 이유가 뭐지요?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정부 측 의견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지하역사 수가 우선 전국에 602개가 있어서 그것을 다 준비해서 하는 게 조금, 저희들이 측정망도 설치하고, 그게 1년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서 2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시행은 하되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런 정도로 하면 되지 않나요? 시행일부터 바로 몽땅 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이 공포가 돼야 준비할 것 아닙니까, 예산도 확보하고? 그러니까 법 공포는 빨리 하고 시설 설치에 대해서 기간을 유예하는 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맞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법을 통과시켰는데 1년 후, 2년 후 이러면 국회가 뭐 하냐고 엄청 욕먹어요.
 그러니까 법은 공포하고 지하역사 관련한 조항은 2년 되는 그 시점까지 다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지금 현재 완료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조정하세요.
 전문위원님, 법은 공포하고 지하역사에 대해서는 2년이 되는 시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예, 그렇게 자구를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예산도 확보하고 준비에 빨리 들어가고 하는 것이니까요.
 의결은 나중에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항과 18항.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59쪽입니다.
 이것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신창현 의원님과 임이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특별법입니다.
 6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문별 검토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행법 제17조제1항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입니다. 이 부분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수용의견입니다.
 위원님들.
 동의하고요. 저는 이것 복수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복수로 여러 군데, 우리 대한민국 여러 군데에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우선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명확하게…… 한 군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연구센터는 뒤에 또 있습니다.
 이것 측정하는 센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정보센터는 각 측정의 데이터들을 다 모아 가지고……
 이것은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거지요.
 그런데 너무 모든 국가기관들이 늘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지방에도 둘 수 있는 근거를 두자는 것이지요, 호남이나 영남 이런 데……
 이것은 오히려 충청도에 가야 될 것 같아요.
 미세먼지정보센터를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것은 나중에 별도로……
 저는 복수로 두자는 것이지요, 한 군데만 해서 서로 싸우지 말고.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님, 그 조항은 67쪽에 보면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이라 그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취지는 반영 가능합니다.
 부대의견으로 넣어 주세요.
 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의 강행규정은 그대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3쪽입니다.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63쪽입니다.
 신창현 의원님 안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 설치․운영에 관한 위임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행에 문제없으면 상관없어요.
 기술적인 문제니까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현재 보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에서 기능에 대해서 미세먼지 등의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발생 원인을 추가해 준다든가 좀 더 구체화해 주면…… 자구 수정입니다.
 맞아요. 그게 빠져 있어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빠져 있습니다.
 그것 실수예요. 발생 원인 추가요.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저희가 자료 속에 수정의견으로 제시해 두었습니다.
 미세먼지 등의 발생 원인, 정책영향 분석, 배출량 관련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렇게 해 주면 훨씬 더 명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66쪽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66쪽, 현행 규정에 그 밖에 정보센터의 설치․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운영은 앞에서 이미 법에서 의무화로 받았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에 보면 ‘그 밖에 정보센터의 통계자료․정보의 관리 방법’ 이렇게 정리하면 훨씬 더 일관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그러면 저희가 제시한 수정의견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통과된 법에 소요되는 예산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미세먼지정보센터는 큰돈은 안 들어갑니다.
 앞의 공기정화시설하고 실내공기질……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실내공기질 저희들이 그때 러프하게 해 보니까, 한 600억 정도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그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는 적게 드네요.
 그게 규모가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적정한 면적을 가진 곳 이상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게 지하역사는 약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1000억 이상 되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하역사는 좀 많이 들겠지요, 공간이 넓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17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을 재량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바꾸기로 하지 않았나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수정의견은 여전히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어서요.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그것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구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67쪽입니다.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여기서는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을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를 지정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조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저희들 검토보고 수용의견입니다. 개정안 수용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시도별로 하나씩 지정하자, 이렇게 시도별을 넣으면 좀 무리인가요?
 운영의 묘라서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왜냐하면 시도별로 어떤 데는 두 군데도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로 하는 것은 조금……
 아,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개정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그것은 신설하고요, 그다음에 71족 28조 청문 조항에 관련 부분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취소할 때 청문하도록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72쪽, 부칙 시행일 관련인데요. 이 부분은 현행법상 6개월 후로 하는 것과 공포한 날부터 시행 이 두 부분이 있는데 수정의견을 제시한다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규정 이 부분, 신설 조문 이 부분에 대해서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래서 저희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 있지 않습니까?
 미세먼지정보센터 이런 것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것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바로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왜냐하면 우리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지정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해서 6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도 되잖아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다만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만 6개월 이후 시행하는 것으로 하는 게 맞는 거지요. 바로 시행하고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는 지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관련된 법안은 가급적 즉시 공포․시행하고 시간이 걸리는 것만 예외적으로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4항부터 제6항, 제9항부터 제12항, 제16항, 이상 10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7항, 8항, 13항, 14항, 15항은 계속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및 18항, 2건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 소관 법안심사자료 Ⅱ권입니다.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정리 좀 해 주시지요.
 그럴까요?
 오전에 저희가 논의했었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부대의견과 부칙과 관련된 내용 죽 의견 말씀하셨던 것 정리한 것을 위원님들께 지금 나눠 드렸습니다.
 부대의견은 ‘환경부는 현행법상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2025년까지 적용대상으로 포함한다’, 규모가 430㎡ 미만에 해당되는 것까지를 다 포괄하게 하는 것을 2025년까지로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부칙의 수정의견은 아시다시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그중에 몇 개의 항은 2년 정도의 시간을 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 해당되는 항에 있어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시행일의 변경이 있고요.
 또 하나 지하역사의 측정기기 부착에 관한 특례는 언제 언제까지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제4조의7제2항에 따른 지하역사의 소유자 등은 2021년 3월 31일까지, 즉 2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의무화한 특례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자구는 정리를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19항부터 제31항까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안심사자료 Ⅱ권 1페이지입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3건과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 1건 이렇게 해서 총 14건을 일괄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요.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도 같이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요 내용별 요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에서는 4개 주요 항목에 대해서 개편하고자 합니다.
 특히 대기관리권역 확대, 현행법상 수도권으로 돼 있는 부분을 대기관리권역, 수도권 이외의 지역까지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병원 의원님, 성일종 의원님, 송옥주 의원님 안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공해자동차 관련 규정인데요, 이 부분을 삭제를 해서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병원 의원님, 송옥주 의원님, 이정미 의원님이 대표발의해 주셨고요. 특히 송옥주 의원님 안은 다른 특별법입니다. 자동차등의 대기오염 저감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건설기계, 선박 등에 대한 규제 강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특정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 정박 선박 배출가스 관리, 운항 선박 저공해 조치, 항만․공항 대기개선계획 수립 등입니다. 이것은 강병원 의원님 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네 번째, 미세먼지 오염물질총량제 실시고요. 내용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홍영표 의원님 발의안입니다.
 다음 장, 8페이지입니다.
 넘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에 관해서는 나도 발의한 법안이 있는데 그것은 알고 뺀 건가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그것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속에 포함돼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대기환경보전법 때……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예, 대기환경보전법은 다시 심사할 겁니다.
 예.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8쪽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법률안 입안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입니다.
 강병원 의원님 안은 현행 수도권 대기법을 폐지하고 신규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고요, 다른 의원님 안은 일부개정안입니다.
 법률안의 입안 방식에는 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심사해서 아마 방향이 결정되겠습니다마는 전부개정 방식 아니면 폐기․대체 방식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는 대안으로 전부개정 방식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부개정 방식이 낫겠다는 거지요?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예. 왜냐하면 현 수도권 대기법의 제정 취지 그다음에 목적에서 추구하는 방향 등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않기 때문에 전부개정 방식, 대안으로 가는 게 보다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저희들도 전문위원 검토의견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2004년도 수도권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거기다가 강병원 의원안 같은 경우는 형식상 제정법률안이나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도권법을 계속 확대 적용한다는 차원에서 전부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수도권법이 2004년 제정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전부개정이 된 적은 없습니다. 계속 일부개정만 됐기 때문에 상당히 체계라든가 그것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부개정이 가장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수도권법을 전부개정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제명은 좀 바꾸는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권역별로 해당되는 것들이 다 적용이 되게 하는 것이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적절할 것 같긴 합니다만.
 좋습니다.
 이견 없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11쪽, 조문별 검토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법률 제명하고 목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법률 제명, 강병원 의원님 안은 제정법이고요, 송옥주 의원님은 특별법이고요, 성일종 의원님도 일부개정입니다마는 제명을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법률의 제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목적 규정도 제명과 본문 내용에서 포함하고 있는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어떤 방향이 좋은지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쪽을 보면 제명이 현행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입니다마는 강병원 의원님이나 송옥주․성일종 의원님의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저희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정부 측은 어떻습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만 저희들은 이 법이 수도권법의 모든 유사함과 체계를 받는다는 차원에서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법의 연속성이라든가 체계의 대표성을 감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도권 등’을 추가하는 것을 저희들은 제안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법 제명이 모든 것을 말해 줄 수 있는데, 지금 정부 측 의견은 수정의견으로 되어 있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앞에 ‘수도권 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더 넣어서 이게 기존의 수도권법에서 확장되었다고 하는 것들을 남겼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대세에 지장은 없습니다.
 제가 의견 하나 내면요, 앞에 지역을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대기관리권역’ 이런 것 빼 버리고 그냥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해도 어차피 이게 특별법이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과 다른 내용이라고 다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동의합니다.
 여기 지역을 굳이 명시할 필요가 있나, 특별법 내용에 대기관리권역을 우리가 지정할 텐데 법안에 규정하려고 하는 그 권역을 법의 제명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게 특별법이니까 그냥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하면 오히려 더 간단명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신창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대기관리권역에 결국은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충청권 다 들어가잖아요. 제외된 지역 있어요? 제외됐다면 제주도나 제외되겠네.
 제주는 제주 별개로……
 제주도는 호남권에 들어가야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신 위원님 말씀대로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하면 다 해결되지요.
 조금은 다른 내용일 것 같은데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저……
 실무자 말씀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의견이 있으면 충분히 말씀하셔야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대기관리권역은 2조에 보면 지정요건이 있습니다. 지정요건이 현재 농도가 높거나 그다음에 배출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더라도 수도권하고 충청권은 서해안 쪽 일부만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호남권도 광양만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동남권도 부산하고 울산 이쪽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시책을 펼칩니다만 이런 특별권역에서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규제행위를 하게 됩니다. 자동차 운행제한이라든가 그런 특별한 제한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권역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오히려 권역에서 대기환경 개선을 한다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접근을 달리하는 겁니다. 특정지역에 대해서 총량규제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조금 접근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대기관리권역에……
 사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성일종 의원의 명칭이, ‘대기관리권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아닐지라도 ‘대기관리권역의 지정 및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되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게 더 낫겠어요.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대기관리권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환경정책기본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에 있나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권역’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없지요? 이 법에서 신설되는 것이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기관리권역의 지정 및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지정 및 저감에 관한……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그런데 위원님, 여기서 대기 관련 지정이 핵심은 아니거든요.
 지정에서 시작하지요.
 지정에서 시작하지요. 규제도 다 지정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지정과 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있을 수 있지요.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님, 그래서 여기 수도권법 현행에도 보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개선에 대한 목적, 수도권도 지정을 하지만 목적을 더 강조하는 측면에서 개선에다 중점을 두고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 법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현재 계속 시행 중에 있고 효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연속성 차원에서 대기환경관리권역을 수도권에서 특정지역으로 확대하고 거기에 따른 특별법 형태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대기관리권역의 지정 및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하면 어때요? 굳이 ‘대기환경개선’이라고 동어 반복할 필요 없이 ‘대기관리권역 지정’ 하면 거기에 대기관리가 들어가니까.
 그냥 수정의견대로, 대기관리권역을 우리가 처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깔끔하게 이렇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수정의견대로.
 나는 그게 동어 반복 같아서 조금 매끄럽지 못 한 것 같은데요.
 동어 반복은 아니지요. 대기관리권역이라는 것을 지금 처음으로 만들면서 이 권역에 대한 대기환경 개선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더 깔끔한 것 같은데요.
 오히려 강병원 의원안의 대기질 개선이라는 표현이 더 낫잖아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개선’ 하면 조금 애매해요.
 대기질과 대기환경이 어떤 차이가 있지요?
 그러니까 대기환경개선은 전국이고 대기질은 특정지역, 몇 개 지역이다 이렇게……
 특정지역은 대기관리권역으로 인해서 특정지역으로 국한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기질과 대기환경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목적에 ‘심각한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라는 것 때문에 아마 이 법명을 이렇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냥 송옥주 의원안대로 그러면 그렇게 하지요, ‘등’ 자 하나 붙여서 ‘수도권 등의 대기환경개선’. 차라리 동어 반복 아니고 매끄럽잖아요. 그러면 충청도에서 우리가 왜 등이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일단 이걸 짓기 전에 환경부에 물어볼게요.
 지금 어쨌든 간에 이 법이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전부개정으로 하자는 것 아니에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전국은 아닙니다.
 아니, 전부개정. 그렇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하겠다고 산업계와 기업 이런 데하고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거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이것도 제한이잖아요.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부분을,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 기업이라든가 산업계 이런 쪽의 의견도 좀 수렴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경청할 것은 경청해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의 침해가 일어날 수 있으니 그것을 비교형량해서 이 법을 얼마만큼 강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좀 완화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기업으로부터 이런 의견 절차를 좀 거쳤어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 수렴도 했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기업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것은 조문에 들어가서 얘기하는 게 맞으실 것 같은데요. 규제 조항에 해당되는 것……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것은 조문에 들어가서 기업의 의견을 들어야 될 조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아니 어차피 전부개정이니까, 왜냐하면 종합적으로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를 내가 좀 들어보고 그러면 좀 더 빠를 것 아닙니까?
 같은 얘기 반복할 것 같아서요.
 그러면 차관님 말씀해 주시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임이자 간사님이 얘기하신 것은 기업체에 부담이 되는 것은 총량 규제입니다.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부담되는 것은 차량 운행 규제가 되겠는데요. 총량 제한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바로 무조건 강하게 총량 할당을 하는 게 아니고 5년 단위로 총량 할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준비하게, 소프트랜딩할 수 있게 준비하기 때문에 기업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미 2005년도에 수도권법을 하면서 기업체들이 총량 할당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동안 부담이 됐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총량 할당을 하면서 기술발전과 같이, 기술발전 추세에 맞춰서 총량 할당을 하기 때문에 기업체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다만 예측 가능성을 분명히 얘기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체는 기술발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 줘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법을, 각 조문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충분히 5년이든 10년이든 그 기간에 맞춰 가지고 할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차피 이 법이 전부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1개라도 우리가 합의가 안 되면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논의를 쭉 진행하시지요.
 그래요. 그러면 일단 논의를 하고……
 하는데, 일단 제명부터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합시다.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제명부터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명은 일단 유보하고 각론을 한 뒤에 그다음에 얘기합시다.
 알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그러면 1조 목적 조항입니다. 목적 조항은 다음에 있는 정의 규정과 상관해서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 규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정의 규정 관련인데요. 대기관리권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송옥주․성일종․원유철 의원님 안은 대기관리권역 정의 규정에서 수도권지역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병원 의원님, 송옥주 의원님 안은 수도권지역 정의를 삭제하고 그다음에 성일종 의원님 안은 수도권지역을 대기관리지역으로 확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병원 의원님 안은 제9조에서 연계해서 대기관리권역 지정 근거, 지정 대상 및 지정 절차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장관이 대기관리권역을 지정하고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프로세스를 두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이어서 대기관리권역 지정 대상에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 등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추가하고 있고 또한 인접지역을 묶은 권역별 대기관리권역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개정의 실익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정부 측에서는 수도권지역만 한정하지 않고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아울러서 오히려 15쪽 수정의견 보시면, 조문으로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음 각 목의 지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해 가지고 서울, 인천, 경기 그다음에 그 외의 지역 중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이것은 농도를 말합니다, 농도가 높은 지역. 그다음에 나목에서 ‘수도권지역과 그 외의 지역 중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가목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배출량이 많은 지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는 나중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초과할 우려가 있는’ 그런 워딩보다는 이렇게 양으로 해 주는 게 훨씬 더 명확성이 있기 때문에 수정의견처럼 해 주면 훨씬 더 법적 안정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정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전부개정법률안으로 가기로 했으니까 우리 측에서 먼저 전문위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쫙 설명을 하고 난 후에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정부 측하고 서로 계속 질의하고 싶은 사항들을 질의하면서 가자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또 돌아오면 또 해당되는 조문에 대해서 다시 전문위원이 또 설명하고 그때부터 또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그게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전부개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1독 해 가지고 끝낼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1독 해서 끝낼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2독, 3독이 되면 다행인 것이고,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이 부분을 다 바꾸려고 하는지를 전문위원을 통해서 한 번 싹 스캔하고 그러고 나서, 저는 이것을 가볍게 생각했는데 이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네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을 때 정부 측 의견을 들으면서 다시 전문위원하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2독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빨리 진행을 하시지요. 전문위원님, 일단 쭉 한번 훑읍시다.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쪽에서는 대기관리권역이라는 정의를 하자는 얘기고요.
 그 부분은 했으니까 넘어가셔도 될 거고요.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8쪽은 정의 규정과 연관돼서 논의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삭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2번에서는 배출시설 정의 등인데요. 강병원 의원님 안은 저공해자동차 정의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이관하고 동 법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의 저공해자동차 규정을 인용하는 것으로 정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송옥주 의원님 안은 저공해자동차 정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의 배출시설, 배출량 정의는 현행법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검토는 다음에 하시고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계속 정의 조항과 관련된 것인데요. 강병원 의원님 안에서 현행법 25조 1항에서 약칭되고 있는 특정경유자동차를 정의 규정으로 올리자는 내용이고요. 거기에 추가해서 특정건설기계에 대한 정의도 새로 신설하자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읽어드릴까요 아니면 생략하고 넘어갈까요?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지요?
 23쪽입니다.
 현행법에 있는 특정경유자동차와 관련된 약칭 내용을 아예 정의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하고 특정건설기계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그전에, 송옥주 의원님은 저공해자동차 이것을 삭제하자는 것이지요?
 이 규정을 자동차등의 대기오염 저감에 관한 법률안으로 이관하자는 얘기예요.
 청정대기보전법 이것을 지금 해 놓으신 건데 이게 아직 통과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 법이 아직 없지요?
 아직 없지요.
 자동차등의 대기오염 저감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는 아직 없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송옥주 의원님 안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청정대기환경보전법으로 제명을 바꾸고 그다음에 대기환경보전법의 자동차 관련 규정, 수도권 특별법에 있는 자동차 관련 규정을 따로 떼어 내서 자동차등의 대기오염 저감에 관한 법률안을 새롭게 제정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려운 게 해외 사례도 보면 시도별로, 차라리 권역별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 자동차에 대한 규제를 별도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따로 떼버리면 사실은 총량에서 그게 빠지게 돼서 관리하기는 조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23쪽까지 보셨지요? 그러면 다음 26쪽입니다, 위원님들.
 26쪽 설명해 주십시오.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26쪽에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그다음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내용입니다.
 강병원 의원님 안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현행과 동일한 내용이고요. 송옥주 의원님 안은 방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청정대기보전법 그다음에 자동차등의 대기오염 저감에 관한 법률에 우선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타법에 우선해서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현행법과 별 차이 없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간단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 주시지요.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다른 법률과의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국가 책무 등 다 현행과 별 차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26페이지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주민의 책무는 뭐예요?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지금 현행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현행법에 규정이 있나요?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현행법 제6조를 보면 거기에 있습니다.
 주민에 대한 정의는 없네요?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주민의 정의는 없습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대기관리권역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주민의 책무는 자동차 운행 등의 일상생활에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는, 노력 조항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 34쪽이네요.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34쪽은 현행 2장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입니다.
 각 개정안에서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의 지역적 단위를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강병원 의원님 안은 권역별로 하자는 데 핵심이 있고요. 송옥주 의원님, 성일종 의원님 안은 권역별 구분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장 제목을 지금 현행법과 같이 할 것인가 아니면 기본계획 수립이 권역별로 필요하게 되면 그 부분을 반영할 것인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법 제명이 안 나왔으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그래서 35쪽 넘어가고요.
 37쪽입니다.
 여기는 기본계획의 수립 등과 관련된 조항입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을 권역별로 실시할 것인지 여부, 수립 주기라든가 변경 주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반영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인지, 그다음에 지금은 기본계획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계획까지도 국회에 제출할 것인지 여부 그 부분이 논의고요.
 그다음에 시행계획의 수립주체도 권역으로 확대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부응해서 조정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강병원 의원님 안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까지 해서 시․도지사로 하는 것이고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송옥주 의원님이나 성일종 의원님도 용어의 표현이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39쪽입니다.
 기본계획 수립할 때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시행계획 속에 포함시켜야 될 물질이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에는 일곱 가지 물질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임이자 의원님께서는 극초미세먼지(PM1.0)를 포함하자는 내용이고요. 전혜숙 의원님은 미세먼지(PM10)를 ‘부유먼지’라는 용어로 변경하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죽 넘어가서 5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 시행계획에 대한 절차적인 부분이었고요. 57쪽 이 부분도 아까 제가 앞에서 언급했습니다마는 미세먼지 총량제 도입 때 검토되어야 할 부분에 미세먼지 이 부분을 포함하자는 내용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미세먼지 총량관리제를 새롭게 도입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아닙니다. 현재 총량관리제는 전체 미세먼지, TSP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PM10, PM2.5를 신규로 더 추가하자는 제안입니다.
 현재도 먼지 총량관리제는 있잖아요. 거기에 PM2.5를 추가하자는 거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현재도 TSP는 있습니다만 PM2.5, PM10을 추가하자는 얘기입니다.
 현재 이 조항이 몇 조지요?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제8조 제8호입니다.
 8조 8호?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예.
 8조 8호인데 여기다가……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지금 현재는 먼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다가 PM10하고 PM2.5를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PM2.5를 추가하자?
 PM10하고.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당연히 나눠야겠지요, PM2.5가 들어가면.
 지금 총량관리제 하는 먼지는 총먼지예요, TSP.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자?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하고 나누자는 거지요.
 다음으로……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그다음에 59쪽입니다.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행법은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수도권대기환경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강병원 의원님 안은 권역별을 강조하고 있고요. 송옥주 의원님, 성일종 의원님은 권역별로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은 환경부 내에 사무기구하고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강병원 의원님 안은 실무위원회에 전문가를 제외하고 사무기구에 전문가를 두도록 하자, 그다음에 송옥주 의원님 안은 위원회 위원에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를 추가하자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다음 페이지 60쪽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67쪽입니다. 제3장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입니다.
 강병원 의원님․송옥주 의원님 안 제3장은 대부분 현행법과 동일한데 인용조문하고 용어만 죽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제15조(사업장설치의 허가)라든가 제16조(허가의 제한), 제16조의2(이의신청), 제17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등), 제19조(배출허용총량의 조정), 제20조(총량초과과징금), 제22조(자발적 협약체결기업에 대한 특례 등) 이런 부분은 현재 운영위의 지방이양일괄법에 따라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서울, 인천, 경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같이 있다는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때 이양에 동의한 건가요? 동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동의 안 하신 것입니다.
 동의 안 했습니다, 전문위원님.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예, 저도 그 부분 아는데요. 운영위에서 저희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 줄지 그것은 아직도……
 존중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가능한 상임위에서.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그 부분이 아직도 미지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게 우리가 논의 끝에 이양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상임위 의견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예, 죽 넘어가겠습니다.
 91쪽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중지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요. 원유철 의원님 안은 환경부장관이 미세먼지가 심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설비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중지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현행법에서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3쪽입니다.
 송옥주 의원님 안인데요, 총량초과과징금 징수수수료 부분입니다. 광역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총량초과과징금과 가산금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징수비용과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교부할 수 있도록 현재 내용을 약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95쪽.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9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공해자동차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대기환경보전법 등 이관 문제가 있는 조항입니다.
 강병원․송옥주 의원님 안은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및 구매 규정의 적용범위를 현행 수도권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연계법안이 전번에 보고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강병원․이정미 의원님 안은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규정을 현행법에서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일원화하고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죽 넘어가겠습니다.
 99쪽입니다.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이 부분도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법에 있는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 관련 규정 이런 부분을 삭제하고 이 부분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11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4장 자동차배출가스의 억제 등의 기타 부분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공해조치 경비 지원 부분인데요. 강병원 의원안은 지금 현재 시행령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정의 실익은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강병원 의원님․송옥주 의원님․성일종 의원님 안 제4장의 나머지 부분은 인용조문하고 용어만 정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123쪽입니다.
 이 부분은 황주홍 의원님이 발의한 안인데요. 경유차의 저공해자동차 교체 및 경비 지원 부분을 신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환경부장관에게 단계적으로 경유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교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환경부장관 및 서울시장 등은 경유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교체 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려는 것입니다.
 12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돈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으로서 어린이통학차량 및 소형택배차량에 대해서 경유자동차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3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유자동차의 운행제한 관련입니다.
 강병원 의원님 안은 강화된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해서 운행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문진국 의원님 안은 지자체의 저공해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특정경유차에 대해서 운행제한을 두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다음 137쪽입니다.
 137쪽은 강병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으로서 제5장에 건설기계, 선박 등의 배출가스 억제 장을 하나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제5장에서는 제30조에서 건설기계, 제31조에서 정박 선박, 그다음에 제32조․제33조에서 운항 선박 저공해조치 명령 및 선박배출가스저감장치 도입 등 관련 부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7쪽은 아까 말씀드린 특정건설기계의 관리 부분이고요.
 141쪽은 정박되어 있는 선박에 대한 관리 내용이고요?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예, 선박 관리입니다.
 그다음에 147쪽은 운항 선박 저공해조치 명령 조문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151쪽입니다. 이 부분도 저공해조치 관련 장치의 인증과 관련해서 죽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157쪽입니다. 항만․공항의 대기개선계획 수립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와 관련해서 지금 환경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환경부에서는 지금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규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이 부분을 검토를 해 줬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가정용 가스보일러의 인증기준 이 부분도 같이 논의를 원합니다. 가정용 가스보일러의 인증이라든가 검사 부분입니다.
 다음에 162쪽입니다. 제6장에서 재원의 확보 및 관리 이 부분인데요. 강병원 의원님 안은 대기환경개선 특별회계의 세출 중 저공해자동차 보급 비용 지원, 노후차량 조기폐차 비용 지원은 삭제하는 것이고요. 송옥주 의원님 안은 다른 법률의 개정이라든가 이런 조문 정리한 내용으로서 별 특이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죽 넘어가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171쪽입니다. 보칙입니다.
 이 부분도 강병욱 의원님, 송옥주 의원님, 성일종 의원님 안입니다마는 뭐 그렇게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177쪽 벌칙입니다.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177쪽 제8장 벌칙입니다.
 각 개정안은 관련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가 이렇게 이관함에 따라서 관련 부분을 변경하고 자구 수정이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189쪽입니다.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189쪽도 제8장 벌칙과 관련된 부분으로서 추가 사항입니다.
 심재권 의원님 안은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벌금을 지금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자는 내용입니다.
 아니, 이것은 자동차 제작사한테 벌금 500만 원이니 1000만 원 이게 진짜 우스워지는데 이게 아니라 우선 의무판매제를 도입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넣고 벌금을 2배로 올렸다고, 제작사들한테 벌금 1000만 원 그게 큰 걸까요? 아무튼……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앞에서 논의에 따라서 변경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논의가 된 이후에 부칙은 정비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을 전체적으로 권역별로 조금 확대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법 내용에 대해서 자구수정을, 이번에 전부개정하는 방식으로 자구수정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조금 첨가되는 것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이 아니고 많이구먼.
 우리가 우선 먼저 전부개정법률안을 내려고 할 때는 이것은 거의 제정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도 공청회 같은 것은 한번 했어야 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래서 공청회를 하자, 말자라고 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공청회는 안 하고 여기서 그냥 해도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이게 지난해에 논의를 해서 이미 이 책자는 그때 논의가 됐었던 것입니다.
 기억이 안 나.
 뭘 지금 새삼스럽게 얘기하세요.
 아니, 오늘 보니까 이 부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가 미세먼지뿐만 아니고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화되어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미세먼지 관련돼서 사실 우리나라도 나름대로는 미세먼지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저감을 하고 가고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눈앞에 확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데 정말로 고농도 때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보다도 중국발, 국외에서 넘어오는 게 가장 심하다는 말입니다. 그때 이게 농도가 확 올라가서 평균치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1월 11일부터 15일까지도 보게 되면 환경과학원에서는 80%까지, 82%까지 외국 기여가 더 크다고 하는데 그런 것 다 걷어 내고 보면 솔직히 우리가 평균 46㎍만 본다 하더라도 평상시에 중국발이 한 40~50% 영향만 끼친다 하더라도 다 걷어 내고 나면 우리도 파리, 런던 수준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중국발이에요, 중국발. 중국발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시급한 것이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내가 보니까, 나도 깜짝깜짝 놀랐는데 이 부분은 또 산업과 기업과의 관계들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한번 우리가 경청을 할 필요는 있다,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전혀 가당치 않다라고 한다면 위원들이 다 판단하는 것이지요, 이익형량을 비교해서. 마음속으로는 아무리 그래도 국민이 더 세다고 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부분은 공청회는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에 따르면 수도권은 이미 오래전부터 총량 규제를 해 오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총량 규제의……
 이제 수도권이 아니고 대기권역으로 보자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그 총량 규제를 수도권은 하고 있는데 다른 곳은 총량 규제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그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들로 보면, 주민들로 보면 우리는 왜 수도권과 같은 강력한 제재를 하질 않아서 더 농도가 높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불만이 있는 것이지요. 그 정도의 총량 규제는 여기서 정하자라고 하는 게 지금 전부개정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 정도를 다시 또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좀 그럴 것 같은데요.
 아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이미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몇 개의 문제가 되고 있는 화력발전소나 제철소가 있는 충남지역……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다 하자는 것 아닙니까. 권역별로 나눠 가지고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전체 다는 아니고 아까 보면……
 인천, 충남……
 충남지역하고……
 그러니까요.
 수도권에 인천은 어차피 들어가고요. 서울, 경기, 인천은 이미 하고 있고……
 충남.
 충남하고 광양 그리고 울산 쪽 정도가 아마 해당되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이 됐든 일부개정이 됐든지 간에, 지금 전부개정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그것은 개정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더더욱이 이 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굉장히 절차상 중요성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와 관련이 되어 있는 당사자 정도의 얘기들은 우리가 경청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는 위원님들이 또 모여 가지고 우리가 각자 생각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는 건 괜찮다.
 그러면 내일 우리 또 회의를 하니까, 우리가 저번에 산업안전보건법 할 때도 결국은 양쪽 얘기 다 들어 가면서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지금은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은 우리가 대표하면 되는 것이고 이쪽의 당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기업이나 산업 쪽에 계시는 분들, 대표들 불러서 내일 우리가 한번 얘기를 들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뜻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차관님, 총량 규제는 농도 규제로 안 되니까 총량 규제까지 해 보자는 거 아니에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PM2.5 초미세먼지 농도 규제는 지금 하고 있나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농도 규제도 못 하면서 총량 규제 가능한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지금 저희들 정부안을 아직 얘기를 안 했는데요. 정부안은 기본적으로 수도권 특별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현재 그렇게 정부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은,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특정건설기계, 그것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금 현재 수용하기 곤란하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임이자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업체에 큰 부담이 있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을 해서 주면 해당 지역에 대해서 재정 지원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 물론 규제도 받습니다만…… 그리고 총량 규제는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5년 단위로 할당을 해 줍니다. 5년 단위로 할당을 해 주고 그 5년 단위로 할당을 할 때 기본적으로 산업부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총량과 할당 조항은 현재 수도권법에 있는 조항 그대로 받기 때문에 새로운 규정으로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은 임이자 위원님의 말씀에 대한 정부 의견이고 내 얘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세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량․할당, 총량 규제 개념에서는 현재 보면 질소산화물하고 황산화물 그걸 통해서 2차 생성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은 가능한 것이고 PM2.5……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지 맙시다. 선수끼리 그렇게 어렵게 돌려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PM2.5하고 PM10은 다르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PM2.5 초미세먼지 지금 배출 규제하고 있나요? 배출허용기준 있어요?
 담당 국장 얘기하세요, 차관 잘 모르시면.
김법정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김법정
 먼지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왜 말을 돌리냐고. 초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 있어요, 없어요?
김법정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김법정
 먼지로 규제……
 내가 어려운 것 물어봤습니까? 배출허용기준 있어요, 없어요?
김법정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김법정
 TSP 먼지 형태로 하고 있고 PM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장, 왜 열 받게 해요? 빙긋빙긋 웃지 마, 기분 나쁘게.
김법정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김법정
 없습니다.
 위원이 진지하게 물어보는데 국장이 대답을 회피하면서 그렇게 실실 웃으면 안 되지요.
김법정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김법정
 아닙니다, 위원님.
 그런데 왜 그렇게 실실 웃으면서 그래요?
김법정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김법정
 아시는 것처럼……
 나하고 지금 장난합니까?
김법정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김법정
 아닙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PM2.5 초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 있어요, 없어요?
김법정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김법정
 PM으로는 없고 먼지로 있습니다.
 PM2.5 없잖아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없습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어려워요. 배출허용기준도 없으면서 무슨 총량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배출농도 규제가 어려워서 총량 규제하겠다는 것입니까?
 차관이 대답해 보세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님, 지금 총량 규제 대상물질이 PM2.5, PM10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아닙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정부 의견은 그것을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
 총량 규제에서 PM2.5하고 PM10은 반대한다는 거예요? 총량 규제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지금 의원님들이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서 저희들은 그걸 수용하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하고 큰 차이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솔직한 얘기고.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진도 나갑시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바로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기술적으로 불가능한지 설명 좀 해 봐요, 내가 납득할 수 있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지금 현재 PM2.5와 PM10에 대해서 배출허용기준을 하려고 그러면 자동측정을 해 줘야 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자동측정하는 기술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한 군데에서만, 스웨덴인가 하나 기술 개발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걸 지금 바로 도입한다는 것은 너무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정부 입장은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어렵다 그래서 지금 반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좋아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도 처음부터 자동측정한 것 아니에요. 처음에는 다 수동측정했습니다. 기술이 발달해서 자동측정으로 이제 하게 되고 드론으로까지 측정하겠다고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면 PM10, PM2.5도 우선 수동측정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량 배출업소만이라도? 대답해 보세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님, 수동측정해 가지고 배출허용총량을 정한다는 것은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배출허용총량이 초점이 아니라 우선 총량 규제는 농도 규제가 안 될 때 일종의 극약처방으로 총량 규제까지 동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도 규제는 해 봤냐고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내 질문의 초점은. 그런데 측정기술이 없어 가지고 농도 규제도 못 한다는 것 아니에요. 국장, 맞아요, 틀려요?
김법정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김법정
 위원님, 그래서 사실은 대기환경학회의 전문가들도 자동측정은 안 되지만 수동측정을 해 가지고 그 분율 자료를 축적시키면서 기술 발전의 부흥을 해서 PM을 궁극적으로는 총량 규제가 됐든 자동측정이 됐든 그쪽으로 유도하는 방향대로 가자 이런 게 대기……
 좋아요. 그렇게 나와야지.
 그러면 적어도 PM10, PM2.5에 지금 우선순위는 우선 수동측정부터 해야 되고요. 수동측정이 가능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왜 자꾸 자동측정기술이 없어 가지고서…… 그것하고 배출허용기준 설정하고 그렇게 연결시키는 것이 나는 논리의 비약이라고 봅니다. 수동측정에서도 규제가 가능하다면…… 우리가 지금 이것 가릴 처지가 아니잖아요, 미세먼지 문제에 관한 한. 그러면 화력발전소 수동측정해 가지고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해서 규제할 수 있다, 이거라도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배출 용량 어느 일정 용량 이상 이런 데부터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다량 배출업소부터 할 수 있어요, 그걸. 그러니까 내가 답답한 게, 환경부 일하시는 게 우선순위를 따져 가지고 급한 것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원 바이 원으로 해 나가겠다는 그런 게 안 보이고 자꾸 뒤로 미루고 싶어 하는 변명만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답답한 겁니다. 지금 초미세먼지로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자동측정이 안 되어 가지고 안 된다고…… 국민들이 그것을 이해하겠냐고요. 그런 것에 관한 정무적 판단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법안 논의에 들어가시지요.
 신창현 위원님 말씀 잘하는데 좀 더 하셔요.
 미안합니다.
 제가 제 의견 좀 말씀드릴게요.
 예.
 지난번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이 합의를 해 가지고 내일모레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는 했지만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네요. 아무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렇게 막 시간에 쫓겨 가지고 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3월 국회 그리고 4월 국회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3월 국회를 목표로 하고 아니면 4월 국회까지라도 해서, 이번 내일모레 본회의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 2개 정도 하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은 전부개정법률안이고 그다음에 또 대기환경보전법하고 이게 지금 연계가 되어서 가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은 위원님들 잠깐……
 잠깐 제 의견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두 법은 저는, 지난번 산업안전보건법도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소위 차원에서 약식 토론을 했었잖아요. 그거라도 소위 차원에서 한번 해서 전문가집단, 그다음에 또 환경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기업들은 지금 자기들 부담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또 그런 사용자 측 이야기도 들어가면서 적당한 날짜를 잡아 가지고, 두 법은 조금만 우리가 숨 고르기 하십시다. 이걸 이렇게 막 밀어붙일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의원님들이 내 놓은 법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해당되는, 의원님들이 제안한 법안 중에서 정부가 받을 수 있는 게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그걸 못 받겠다고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여기 강병원 의원안이나 송옥주 의원안대로 그냥 하겠다고 하면 그게 큰 문제가 될 순 있으나 지금 정부가 모두발언에서 한 얘기를 들으면 그건 의원님들이 제안한 법안이고 실제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만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한번 논의를 해 보시고 그렇게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를 들어서 청문회든지 뭐든지 좀 해야 되겠다고 하면 저는 그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대기환경보전법하고 연계되는 것도 의원님들이 이 법안을 내면서 이것은 대기환경보전법으로 보내고, 보내고라고 했는데 정부는 안 보낸다, 안 보낸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는 법안을 조금 살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자고 하면 그러면 그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얘기……
 정부 측 의견을 먼저 들어 보지요.
 신창현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부 측 의견 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부담이 한마디로 총량 규제입니다. 그런데 환경부도 반대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청문회도 필요 없어요. 환경부도 반대하고 있는데 무슨 청문회를 합니까? 기술적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하신 거니까 우선 배출 규제부터 하는 게 순서고요, 또 배출 규제는 배출허용기준을 만들어야 가능한데 그것도 시간이 한 1년 이상 걸립니다, 환경부가.
 아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총량 규제는 일단 넘어가고 다른 걸 보시지요.
 정부 측.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죄송한데요 대기환경보전법을 심사하실 때 아까 말씀하신 저공해 자동차라든가 또 무공해 자동차라는 용어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수소차 이런 것 말하는 거지요?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무가 발생이 안 됐을 때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은 그 법을 받았을 때 얘기 아닙니까? 정부가 받았을 때 얘기지 지금 하지도……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이 법이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그걸 넣고자 하거든요.
 글쎄, 하여튼 그 얘기는 대기환경보전법 때 얘기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대기환경보전법부터 넘어가고 그다음에 갑시다.
 아니, 이것 보던 거니까 총량 규제는 일단 빼고, 마저 다 보고……
 이걸 먼저 하고 해야지, 총량 규제가 안 들어가는데……
 아까 스크린한 게 내가 아까워서 그래요. 우리 스크린한 게 있으니까 한번 보고……
 그럽시다. 기억이 있을 때 한번 하시지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그러면 지금 제명 하다가요, 그다음에 15쪽 정의 조항입니다.
 대기관리권역 용어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정부 측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죽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은 전문위원님은 빠지고 정부 측만 죽 가면서 얘기를……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얘기하세요.
 정의에서 ‘대기관리권역이란’ 해서 하는 것에 정부는 지금 수정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씀하시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현재 수도권 특별법에서 보면 인접지역에 대한 영향 그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접지역에서 배출량이 많은 지역은 대기관리권역으로 묶을 수 있도록 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훨씬 더, 수도권법하고 큰 차이는 없지만 배출량이 많은 지역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정의견으로 받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수정의견 얘기입니다. 수정의견에 저희도 동의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정의 조항에 대해서 차관께 질문을 한번 해 볼게요.
 1호에 ‘대기관리권역이란’ 해 가지고 가, 나, 다 죽 나오잖아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러면 가를 보십시다. 이게 국어가 좀 그래서 그러는데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뒤에 수식어가 필요가 없지요? 서울․인천․경기는 무조건적으로 대기관리권역이 되는 거지요, 이 조항의 취지가?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맞습니다.
 여기 보면 서울․인천․경기와 그 외의 지역 중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가목 아닙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라는 말은 수도권에 대한 서술이 아니지요? 이것은 그 외의 지역에만 해당되는 말이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 외의 지역입니다.
 인접지역.
 그 말이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러니까 앞부분은 수도권은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아니, 수도권은 전부 다 들어가 버린다 이거야.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그것이 안 들어간다 이거지요.
 가는 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대기오염……
 그러니까 수도권은 전부 다 들어가고 그 외의 지역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들어간다 그 말 아니에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걸 내가 확인하는 거라니까.
 맞습니다. 그다음에 나는 그 지역과 인접되어 있는 지역이 되는 거지요.
 지금 어디 보고 있는 거예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수정의견.
 나목은 ‘수도권지역과 그 외의 지역 중’ 그런데 여기 나목에서 수도권지역이 왜 들어가요, 가에서 수도권지역이 당연히 포함돼 버렸는데?
 아직 제목이 안 정해져 가지고……
 위원님, 나목의 취지는 수도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서해안이 들어가고 광양만권이 들어가요.
 그런데 저는 이 조항 보면서도, 그러니까 수도권에 영향을 미칠 때만 문제가 되고 정작 서해안 지역 주민의 건강 피해는 관심 없다는 얘기냐……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아닙니다. 충청도도 그대로 그 지역을 또 대기관리권역으로 묶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그 지역 주민의 건강 피해가 우선해야지요.
 그런데 이게 ‘가목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이렇게 해 놓으면……
 아니아니, 이것 진짜 중요한 이야기라니까요. 가목에서 서울․인천․경기, 수도권지역은 이미 대기관리권역으로 되어 버린 것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런데 왜 나목에서 ‘수도권지역과’가 또 들어가냐고요. 그렇잖아요? 나목에 ‘수도권지역과’라는 말은 이제 여기서는 필요가 없는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 외의 지역 중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가목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가목은 농도가 이미 심각한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나목 지역은 농도는 아주 심각한 상태는 아니지만 배출량이 많아 가지고 금방, 오래 되지 않아서 바로 농도가 심각해질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그 지역은, 나목은 인접지역에 영향을 미칠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해서 해 놓은 겁니다.
 첫 번째 가목은 농도가 이미 심각한 지역, 나목은 농도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지만 배출량이 많아서 곧, 금방 농도가 높아질 지역 그리고 또 옆에 인접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그래서 구별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목에서 수도권지역은 이미 대기관리권역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나에서 ‘수도권지역과’라는 말을 왜 또 넣었냐고요. 이걸 빼 버려야지.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수도권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표현을 고치면 됩니다.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요 중복해서 썼으니까 그냥 그건 빼겠다고 하면 간단하고.
 그렇지.
 그런데 이것 어차피 지금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이잖아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뭘 이렇게 자세하게 합니까, 그냥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지역 및 시행령으로 정하는 지역’ 이렇게 해 버리면 되는 건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규제를 하는 내용을 그렇게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게 나는 맞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아까 차관이 얘기한 대로 그러면 서해안지역을 여기다가 그냥 법에 명시하고 광양만권 법에 명시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용어의 정의를 시행령으로 위임해 가지고서 확대하는 것은 그게 과연 법의 취지에 맞는가 하는 생각이 나는 들어요, 용어의 정의인데.
 나도 이것 이해할 수가 없네요.
김법정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김법정
 위원님,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2번이 굉장히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요, 수도권이라는 게 A고 수도권 외의 지역이 B가 있다면 1번은 이런 겁니다. 수도권지역 중에서도 심각한 지역, 수도권 외의 지역 중에서도 오염 농도가 심각한 지역을 정하겠다는 게 1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경기도에는 ‘연양가’라고 해서 양평, 가평, 연천 이 3개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라서 다 담는 게 아니라 현재 보면 경기도의 3개가 빠져 있고 인천의 경우에도 옹진이 빠져 있거든요. 이런 현실적인 것을 고려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다 정하는 게 맞지만 여하튼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있을 때 농도가 높은 지역을 골라서 정하겠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는 부분이 2번인데, 비는 부분이 앞서 정한 농도가 많은 지역에다가 영향을 주는 지역일 경우에는 그 지역의 농도가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거기를 추가하겠다라는 의도를 담고 있어서, 법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1번은 현재 농도가 높은 지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에서 몰아서 정하고 2번은 그 1번에 정하지 않은 지역 중에서 가에 정한 농도가 높은 지역에, 자기는 안 높더라도 거기에 영향을 주는 지역을 담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지금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기준이 오늘과 내일, 이틀 가지고 농도가 75㎍을 초과하거나 초과가 예상될 경우잖아요?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75㎍을 오늘 초과하고 내일도 초과할 거라고 예상되면 거기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대상 지역이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 그렇게……
 그러면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기준에 수도권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되는 용어는 없어요.
 예를 들면 충청남도 당진, 태안, 보령이 오늘도 내일도 75를 넘을 염려는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대상 지역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광양만권에서부터 날아오는 것과 또 우리 서해안에서 날아오는 것,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까지 합해서 수도권에서 75가 넘을 우려가 있으면 영향을 미친다고 해 가지고서 그러면 거기도 발령을 할 거냐는 말입니다, 논리가. 그래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굉장히 애매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김법정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김법정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농도가 높으면 나는 그 지역주민 건강을 위해서 당연히 충청남도도, 전라남도도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우리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제도는 그렇게 맞춰져 있잖아요? 그것은 무슨 영향 미치는 개념은 없어요. 그 지역 농도를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김법정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김법정
 위원님, 그게 맞는데요 미국에서도 보면 총량이라든가 농도 기준으로 할 때 성경에 나오는 좋은 사마리아인처럼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고농도가 있는데요 자기네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외의 지역에서 넘어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역은 자기 농도로 봐서는 총량 규제나 관리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고농도 지역의 옆에 있는, 선량한 사마리아인처럼 이 지역도 어떤 대기관리권역이라는 형태를 받음으로 인해서 근접해 있는 고농도 지역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로, 미국에도 이런 형태가 도입돼서, 저희 의도는 사실 어찌 보면 농도가 심한 지역에 인접해 가지고 그것이 바람이라든가 영향을 주고 해서 그 지역에 미쳤다 하면 자기가 줄이면 자기는 사실 별 영향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좋은 이웃이라는 개념으로 넣고자 한 것이 바로 2번의 취지라고 생각하고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불확정 개념이 돼서 저희는 사실 이것을 할 때 지자체라든가 산업계, 시민사회와 협력해서 이 범주를 만드는 작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야 됩니다.
 국장님, 내가 하나 물을게요.
 국장님이시지요?
김법정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김법정
 예.
 이게 어쨌든 아직 제명은 안 달았습니다마는 수도권 특별법만 가지고라도 지금 규제가 있고 어겼을 때는 벌금이 있고 과태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법정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김법정
 예.
 처벌이 따르지요? 그러면 법률이 어떡해야 되냐, 명확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법률이 명확해야지,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도 지금 이것을 가지고 이게 맞네 안 맞네 이렇게 하는데 법률이 명확하지가 않으면 어떻게 해당 당사자뿐만 아니고 국민들이 이걸 보고 이해하고 예측이 가능하겠어요? 예측이 가능하지 않으면 법적 안정성을 해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봐도 이것, 나도 지금 한참 도표를 그려 놓고 봐요.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법이라 할 수 있겠어요?
 차관님, 나목은 미세먼지 특별법에는 들어가도 여기에 들어가면 적절하지 않은 조항인 것 같습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장님, 아까 김동철 간사님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건 평상시 권역을 정해서 관리하는 건데요 특별하게 평상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해당되는 권역에 대해서 권역의 바깥 부분에 인접지역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착한 사마리아인이 평소에 고통을 당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고농도의 상황이 발생하거나 했을 때 처할 수 있는 미세먼지 특별법에 의한 조치를 가지고는 하는 것이 합당해도 평소에 관리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나 항목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최종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행법에서는 대기관리권역이 수도권지역만 있었기 때문에 현행법 2조는 이런 식으로 규정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수정의견이라는 것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호남, 영남, 충청권 다 지금 넣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수도권을 뭐하려고 정의를 하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하냐고요.
 그러지 말고 ‘1. 대기권역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해 가지고 가에서 수도권 이런 말이 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그냥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나. 그 지역의 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이렇게 해 버리면 되지 뭐하려고 수도권을 여기다가 왜 넣었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단순하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을 굳이 이렇게 넣은 이유가 조 제목, 법률 제명, 그다음에 목적조항에서 수도권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이 도대체 뭐냐, 그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전문위원, 내가……
 이 법은 대기관리권역으로 위장된 수도권법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오염만 규제하자는 게 아니라 이제는 충청도, 전라도에서 발생하는 것도 수도권으로 날아오니까 규제하겠다는, 결국 수도권을 위한 법이 돼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성일종 의원이 들으면 열 받는데……
 그러면 전라도, 충청도에 기업 누가 가겠어요? 서풍 불 때 다 수도권에 영향 미치면 이제 경상도, 강원도로 가라는 소리지요, 공장들은. 정부가 지금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러면 수도권에 영향 미치는 공장들 다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동해안으로?
 이게 수도권법이지 무슨 대기관리권역이라고 위장하지 말자고요. 나는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말은 전라도, 충청도…… 저 위의 사람들은 다 ‘전라도․충청도에서 심각하니까 전라도․충청도 주민들의 건강 피해도 정부가 걱정하는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법이에요, 이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님, 이 워딩이 약간 좀 헷갈리는데 김동철 간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단순화시키시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수도권이라는 것이 그동안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법 안정성 측면에서 수도권이 있기 때문에 가목은 그대로 하고요. 나목에서 ‘수도권지역과 그 외의 지역 중’ 이렇게 표현되는 게 굳이 불필요한 사족 같습니다. 그것을 삭제하고 나목을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가목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겁니다. 충청지역도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을 충청권 대기관리권역으로 묶기 때문에 그 권역으로 묶여진 지역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한 그런 조치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명확하게 해야지 왜 ‘수도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라는 표현을 넣느냐고요. 수도권 문제가 심각하면 수도권 지정하고, 충청권 심각하면 충청권 지정하는 거지요. 다 그 지역주민 위해서 지정하는 거, 이렇게 좀 명료하게 못 갑니까? 왜 자꾸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를 넣어 가지고 그 오해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도 시행령이잖아.
 이것을 ‘가목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이렇게 정하지 말고 애초에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하고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까지를 포함해서 그냥 권역으로 묶으시면 되잖아요. 애초에 권역을 묶을 때 그렇게 묶을 것 아닙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수도권법을 맨 처음에 할 때 그랬습니다. 사실 그때 2004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때도 사실 고민했던 게 당진이었습니다. 당진을 묶을 것인가 고민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당진은 충청남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구역상 수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 가지고 당진이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런 전례가 있어서.
 그러면 충청권을 따로 묶습니다. 보령하고 당진을 묶다 보면 예를 들어서 군산에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면 군산도 포함을 해야 됩니다,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로는 만약에 심각하다고 인정……
 군산에 있는 것이, 당진에 있는 것이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를 들어서 군산에 있는 것이 당진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보령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면 그것을 같이 묶어서 포함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권역이라는 개념은 행정구역과 다르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에요. 애초에 권역을 묶을 때 그렇게 묶으실 거잖아요. 그런데 나목을 별도로 이렇게 두셔 가지고 인접한 지역을…… 인접한 지역을 어떻게 묶어서 그러면 관리를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그때그때 지정을 한다는 건가요? 그때그때 지정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은 애초부터 권역으로 묶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왜 분리를 해 놓으신 거지요?
김법정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김법정
 위원님, 그러니까 1번의 관건은 가번 목은 그겁니다.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입니다. 그 심각성은 어떻게 따져야 되느냐 하면 PM2.5라든가 NOx, SOx의 농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광역관리라고 하는 것을 정하다 보면 그 인접에 있으면서 영향을 주지만 실제로 그 지역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포함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가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가와 상당히 유사한 영향권이면서 가의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나에다가 묶어 놓은 겁니다.
 이제 솔직하게 나오시네, 우리 국장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
 당진에서 발생하는 농도 자체는 우리 주의보 발령 기준인 75를 안 넘어. 그런데 그것이 서풍 불어서 수도권으로 날아오면서 수도권의 75를 초과시켜. 그러니까 여기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겠다, 지금 이거잖아요.
김법정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김법정
 예, 그렇습니다.
 그건데 당진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겠느냐고.
김법정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김법정
 위원님, 그런데 그게 왜 반드시 필요하냐 하면 아시지만 우리가 굴뚝 농도를 갖다가 200m 위로 올렸습니다. 그것을 공학적으로 계산하면 최대착지농도랑 최대착지거리가 당진을 벗어납니다. 결국은 오염이 많은, 집적되어 있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에 많은 오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수도권에 영향을 주고 그 지역은 낮을 수가 있는 겁니다.
 국장 얘기에 충분히 공감하는데 그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총량 규제에서 PM10과 PM2.5가 자동측정기술이 없어서 총량 규제할 수 없다는 논리보다도 더 궁색한 논리가 돼요.
 그러면 이 법의 적용범위에 중국 들어갑니까?
김법정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김법정
 예?
 이 법의 적용범위에 중국 들어가느냐고요. 안 들어가잖아요. 나목에 해당되는 첫 번째 지역은 지금 중국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의 영향 미치는 지역을 우리가 대기관리권역 지정해서 관리할 수 있나요?
김법정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김법정
 그것은 위원님 너무 잘 아시지만 저희가 다른 외교적인 걸로……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당진이나 광양을 나목에 의해서 대기관리권역으로, 수도권 때문에 충청도․전라도를 규제한다고 하게 되면 ‘왜 중국은 가만 놔두고 우리만 갖고 그러느냐’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김법정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김법정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위원님, 이것은 만들어져 봐야 알지만 충남……
 잠깐, 팩트 체크.
 왜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목이 ‘가목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이잖아요. 가목 지역이 어디에요? 수도권이잖아요.
김법정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김법정
 수도권 또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 다 포함하는 겁니다.
 수도권과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에요.
 어쨌든 환경부의 관심은 수도권이잖아요.
김법정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김법정
 위원님, 만약에 저희가 수도권만 관심을 뒀다고 하면 이 법을 갖다가 개정 안 했을 겁니다. 사실 배경은 부산이라든가 울산․경남과 같은 남동권 지역에서 끊임없이 왜 수도권은 이렇게 선진화된 제도로 하면서 우리 지역은 거기보다 더 나쁜데 하지 않았느냐는 것 때문에……
 저희가 대기관리권역이 지금 수도권, 부산․대구, 광양권 3개가 있습니다. 이 3개 중에서 수도권만 유일하게 대기환경규제지역 중에서 떼어 내서 대기관리권역으로 해서 총량제로 가고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수도권에 대한 특혜이고 지역이라든가 산업계에서 오히려 동일한 대기환경규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만 관리를 하고 있고 부산․대구나 광양권은 똑같은 대기환경규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지역까지, 오히려 저희는 수도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도권에만 되어 있던 것을 전국의 위험이 심화된 지역을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사실은 넣은 겁니다.
 그 취지라면 나목은 삭제해야 돼요. 가목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가․나가 지역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영향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가 부분은 농도가 심각한 부분인 거고, 나는 일정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한 조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거나 그러한 부분들은 아니에요.
 아까 여기 수도권이 삭제됐잖아. 수정해서 수도권이 삭제됐으니까……
 수도권에 대한 정의가 삭제된 거지요.
 이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그 영향 미치는 것 가지고 또 이것을 어떻게 계량화하고 이런 복잡한 문제가 나오고 기술적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법은 명쾌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 말이야.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면 대기오염이 심각한 이유는 자체 지역의 배출이 많아서 심각할 수도 있고 또 중국에서 날아와서 심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인접지역의 영향 때문에 심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심각하다는 거 하나로 다 해소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를테면 우리가 서해안의 태안발전소나 이런 데서, 아무래도 당진이나 이런 데서 배출을 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날아오는 것하고 갑자기 편서풍이 불어 가지고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하고 해 가지고 수도권에 확 미쳤을 때 예를 들어 수도권에 요 근래처럼 한 149 이렇게 갔을 때는 이쪽 인접지역에서 날아오는 것은 얼마고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은 얼마고 다 계산해 낼 수 있나요? 그렇게 해서 이것 할 건가요?
김법정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김법정
 사실 우리나라는 조금 이게 좁아서, 그다음에 아직 집중측정소나 이런 것들이 체계화되지 않아서 그런 영향이 아주 구체화는 안 되어 있지만 사실은 만들어질 겁니다. 다만 이제……
 만들어질 건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처벌이 따르는 법안이잖아요. 그리고 이렇다라고 한다면 법률이 명확해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김법정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김법정
 위원님 제가 충남의 지자체들, 기초단체하고도 여러 번 만나면서 얘기를 해 보면 실제로 충남에서 가장 오염원을 많이 배출시키는 모 기초지자체는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저는 한 번만 다시 봐 주셨으면 좋은 게 가목은 어쨌거나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라고 못을 박아 놨기 때문에 그것을 확장해서 자기 지역, 기초단체 범위로만 생각하면 자기 지역이 농도가 높지 않고 자기 지역에서 나온 것들이 인접 시군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런 데가 빠져 버리게 될 것 같은 우려 때문에 환경부가 그간 여러 고심을 거쳐서 가목에 영향을, 실제로는 산업시설은 집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향을 주거든요.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그 법안을 송옥주 의원안으로 하면 안 됩니까, 가목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나목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주변 지역 또는 그 밖의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김법정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김법정
 그게 똑같은 얘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도로 사실은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은 너무, 그러니까 수도권이라고 하는 내용을 집어넣으면 서울특별시․인천시․경기도 이렇게 하면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쨌든 마치 수도권에만 영향을 주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뭘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제 지적이 그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법을 확대하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송옥주 의원안처럼 하면 간편하다니까요. 왜 수도권을 집어넣어서 복잡하게 만드느냐고.
김법정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김법정
 저희 취지도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신창현 위원님은 그 의견이 아니라……
 아니, 신창현 위원님은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신 거지.
 지역이 아니라 심각으로 하면 되지 왜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또 집어넣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니지, 해당 지역은 전혀 없는데 해당 지역에서 배출원을 많이 가지고 있고 다른 쪽으로만 영향을 주게 되면 거기에서도 일정 부분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나는 송옥주 의원안으로 하면 이의 없어요.
 그러니까 내 주장이 그거야. 송옥주 의원안처럼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수도권을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그 얘기인데, 다 똑같은 얘기야. 다 똑같은 얘기인데 나는 좀 달라요. 다른 게 뭐냐 하면, 좋다 이거야.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서 ‘심각’이 아까 신창현 위원님께서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먼지를 갖다 PM1.0 그다음에 PM2.5로 나누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나눠서 이것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뒤에 가서지.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못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서 이 심각이……
 TSP예요.
 그렇게 간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총먼지 TSP.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예.
 두꺼운 먼지 많이 내는 지역이 잔먼지도 많이 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수정의견이 엄청 복잡하다니까. 송옥주 의원안처럼 간명하게 가면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
 이렇게 합시다. 송옥주 의원안으로 하는 게 단순하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법은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지명을 넣으면 되잖아.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맞습니다.
 왜 수도권을 그렇게 살리려고 해 가지고 이 난리를 만드는 겁니까?
 괜히 오해를 불러일으켜.
 그러면 간단해.
 이것은 송옥주 의원님안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가 필요합니까? ‘그 밖에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필요 없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다’ 필요 없어요.
 잠깐만요.
 일단 갔다가 오십시다. 임 위원님 너무 하나만을 오래 보다 보면 오히려 막 헷갈려요. 생각 죽 하셨다가, 일단은 송옥주 의원님 안으로……
 우리 다른 것 하는 동안에 임이자 위원님 보시고……
 아니,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에서……
 그게 그거예요.
 아니, 아까 신창현 위원님께서 ‘수도권을 위한 법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나는 그것은 아까 삭제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게 원래 김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송옥주 의원안이었다고. 나는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이 부분이 이게 좀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 이거지.
 시행령안은 구체적인 지명을 할 거 아니에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지명을 집어넣습니다.
 그 지명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게 달라요.
 그렇게 할 거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지명을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행령으로 할 거다 이거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지,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9쪽 넘어가겠습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18쪽의 강병원 의원안 제9조 이것은 정의에 이미 있기 때문에, 중복이기 때문에 굳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필요 없어요.
 맞아, 9조 필요 없어.
 배출시설 정의 등 19쪽입니다.
 정부 측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배출시설의 정의는 현재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현재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저공해자동차 같은 경우는 대기법으로 나중에 이관시키고, 그런 형태로 접근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공해자동차 같으면 전국적으로 보급해야 되기 때문에 대기관리권역에 정하고 있는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기환경보전법은 전국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현행으로 간다 이거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이관시키는 겁니다.
 저공해자동차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저공해자동차 정의를. 그래서 여기에서는 삭제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법으로 이관하자는 거예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대기환경보전법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으로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도 반드시 이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지요? 이게 연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건 연결이 됩니다. 저공해자동차를 딱 해당되는 권역에서만 할 것은 아니니까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아닙니다.
 이것은 대기환경보전법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외 다른 것들은 지금 현행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거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저공해자동차가 왜 대기환경법으로 가야 돼?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21쪽 보시면 ‘저공해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삭제하겠다는 겁니다. 수정의견을 보시면 삭제입니다. 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서는 삭제를 하고 동 조항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이관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건 문제없어, 단순 이관에 관한 거니까.
 착각했어, 내가 저공해자동차를 갖다 고공해자동차로 착각했어.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저공해자동차입니다.
 여기는 단순히 체계 정리하는 거니까 넘어가도 돼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단순히 체계 이겁니다.
 너무 함몰되다 보니까, 사람이.
 넘어가겠습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다음에 23쪽에 특정경유자동차가 있고 특정건설기계가 있습니다. 특정경유자동차는 현행법에도 있는 조항이고, 그다음에 특정건설기계는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자면 굉장히 노후화된 건설기계가 많이 있습니다. 건설기계 중에서 덤프트럭하고 콘크리트 믹스하고 콘트리트 펌프는 자동차로 보고 있는 거고, 나머지 지게차니 포크레인 그것은 건설기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봤을 때 자동차에 들어가 있는 덤프차량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저공해 조치를 하는데 지게차라든가 포크레인, 보통 비도로형, 도로를 달리지 않고 공사 현장에 다니는 비도로형 자동차에 대해 우리가 저공해 조치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 특정건설기계에 대해서 정의를 신설해서 거기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정 지원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24쪽 조문으로 보시면, 수정의견에 보면 특정경유자동차가 신설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 수도권법 25조에 있던 것을 정의조항으로 앞에다가 끌어당겨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설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만 자구 수정이 있었다는 게 특정경유자동차고요. 특정건설기계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포크레인, 지게차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정부가 그동안 지원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대기관리권역의 지정과 동시에 거기에서 운행하는 포크레인하고 지게차에 대해서 지원하자는 취지로 특정건설기계라는 정의를 넣었습니다.
 이 수정의견에 대해서 저희 환경부에서 하나 더 수정을 드리자면, 특정건설기계 예를 들어서 지게차라든가 포크레인 같은 경우는 규정이 최초 들어온 게 2004년입니다. 그것을 티어(Tier)-1이라고 하고, 티어(Tier)-2가 2005년인데 현재는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차는 2004년 이후의 차량인데 더 큰 문제는 2004년 이전의, 2003년 이전 포함해서 그 전에 있던 포크레인, 지게차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이렇게 표현하면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어떻게 했느냐 하면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나거나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제작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노후화된, 오래된 특정건설기계 특히 포크레인 그런 것을……
 2004년……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1월 1일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
 그게 몇 대나 돼요, 포크레인의 경우?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게 수도권만 해도 10만 대 가까이 됩니다.
 포크레인이?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다 합쳐서 10만 대 정도 되는데……
김영민환경부교통환경과장김영민
 예, 다 합쳐서입니다. 포크레인, 굴삭기, 불도저 등 다 포함해서입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다 포함해서 10만 대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아요?
 펌프카는 몇 대나 돼요?
김법정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김법정
 도로형이 한 9만 3000대 정도 되고요, 비도로형이 한 39만 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합치면 한 48만 대, 보통 한 3만 대 정도로 최근에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차관님 하나 물어볼게요.
 2004년 1월 이전에 제작된 노후 건설기계로 한정하면 그래도 지금 9만 3000대 그리고……
김법정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김법정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것은 전체 대수고요, 그중에 한 30% 정도가 보통 노후라고 봅니다.
 그러면 9만 3000대의 30%면……
 3만 3000 뭐……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3만 대 정도.
 3만 대 정도.
김법정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김법정
 그렇습니다. 대략 한 30% 정도 됩니다.
 수도권에만.
김법정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김법정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국 것이고요, 전국 것에서 토목……
 전국으로 봐야지.
 그러면 그 3만 대의 대상자들하고는 한 번이라도 이것 얘기했나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님 그게 나중에 보면……
 우리 차관님은 지원 얘기만 하셨는데 규제 없는 지원 없잖아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공해 조치 명령이 나가야 됩니다.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을 하고 지정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지자체가 저공해 조치 명령이 나가야 됩니다. 지금은 그분들이 그렇게 고치는 데, 개조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하루나 이틀 일을 못 한다 해서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조치 명령은 저희들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글쎄, 그렇게 저공해 조치 명령이 나가면 그것을 이행 못 할 경우에는 이게 또 벌칙도 있고 과태료도 있겠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과태료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한 번 해 본 적이 있느냐……
김법정환경부대기환경정책관김법정
 위원님 저공해 조치를 만약에 못 하게 되면 저희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대기관리권역에 있는 공공기관의 발주라든가 1000㎡ 이상의 토목건축 공사에만 제한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못 쓰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것은 저희가 지역에서도, 이게 비도로 중에서 도시에서는 경유차에 육박할 정도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아예 아웃을 시킬 생각은 아닙니다. 다만 유도를 해 나갈……
 구체적으로 결국은 그 3만 대의 지입차주들의 밥줄에 관한 문제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지원이 규제를 상응하는 지원인지 이런 것들을 이해관계자 대표들하고 한번쯤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규제를 새로 도입하면서 그 규제에 영향을 받을 사람들하고 그런 절차를 안 거치면, 우리 이제까지 많이 봐 왔지 않습니까? 또 환경부 청사 앞에 와서 시위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 것을 빤히 예상하면서도 의견 한 번 안 들어 보고 가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사실 그분들 입장을 생각하면 하루나 이틀 쉬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단지 하루 이틀 쉬는 문제라면 나도 그냥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지, ‘야, 하루 이틀도 못 쉬냐, 2004년 이전의 노후 차 가지고’ 하루 이틀 정도 정비하는 것 그것을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기들이 정부 지원책도 확실하게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우리 부담으로 전부 다 이렇게 개선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재정적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아닙니다. 위원님 확실하게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도 덤프트럭 같은 경우도 거의 95% 이상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자부담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많으면 한 몇십만 원 이 정도 수준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것을 자부담을 몇백만 원 절대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많으면 50만 원 이내, 몇십만 원 이내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가려고 하는 거고……
 확실한 거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아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대표를 하나 불러.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 보자고.
 한번 오시라고 그러세요, 건설기계 중에 특정건설기계.
 환경부가 잘 알아요.
 이 부분에 관련된 대표자를 하나 불러 가지고 얘기를 경청해 주자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렇게 지금 차관님이 얘기한 그 똑같은 내용을 얘기해서 납득시키는 게 필요해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저공해 조치를 하는 데는 하루 이틀이면 된다 이거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를 들어서 그 양식이, 그러니까 DPF라는 것을 부착하게 되면 그렇게 오래 안 걸리는데요, 엔진을 통째로 갈아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교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며칠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적어도 한 1000만 원 이상 갈 겁니다.
 1000만 원 들어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렇습니다. 굉장히 비싼 겁니다.
 혹시 LNG나 이런 것으로 교체도 가능합니까?
 시설 부착하는 데 1000만 원, 엔진 통째로 갈면 몇억 들겠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DPF는 한 1000만 원 조금 넘어가고요, 엔진을 통째로 갈면 몇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비용의 95%를 정부가 지원하겠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저공해 조치를 끝냈다 그러면 얼마 정도 쓸 수 있어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DPF 같은 경우는 최소 3년 이상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3년 뒤에는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세척, 클리닝 과정을 거치면 3년 뒤에도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DPF를 클리닝을 해야 됩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클리닝을 하게 되면…… 그런데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이게 막혀서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그런 유지 관리는 전부 해당 차량 소유자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렇습니다.
 아니, 가기만 하면 DPF 같은 경우는 클리닝을 해 주지 않습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해 줍니다.
 무료로 해 줘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안내를 잘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것이 있으면 물론 여러 가지 벌칙조항이 있겠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우선 3년까지는 검사에서 다 면제를 시켜 주고 3년까지는 안 가도 문제가 없지만 그 이후에는 검사를 받았을 때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벌칙이 들어갑니다.
 아무튼 내일 건설기계연합회 대표자 있을 것 아니에요. 한번 들어 봅시다.
 그다음에 하나 더요.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그랬는데 보증기간이 몇 년입니까?
김영민환경부교통환경과장김영민
 건설기계는 보통 보증기간이 한 5년에서 10년 또는 3000에서 8000시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 보증기간은 누가 정해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서 정해요 아니면 그 제작사가 정해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아닙니다.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서 정합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증기간이 5년에서 10년밖에 안 되면 2004년 정도 되면 다 보증기간이 지난 거군요. 그렇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4년 1월 1일이라는 말을 또 넣을 필요가 있어요, 2004년 1월 1일은 당연히 포함되는데?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게 설명드리자면 2004년 1월 1일 이전에는 보증기간 자체가 없었습니다.
 보증기간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넣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래야 이것이 들어간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보증기간 자체는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생긴 제도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래서 그 조항이 들어갔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알았어요.
 26쪽입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여기도 송옥주 의원님께서 전문화를 위해서 자동차등의 대기오염저감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하자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현재 워낙 대기 미세먼지도 급하고 그래서 시간이 좀 부족해서 여기까지 같이 논의하면 너무 복잡해서 이것은 좀 장기적으로……
 현행 유지로……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넘어갑시다.
 송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예.
 4시까지만 하고 한 20분 정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다음에 34쪽은 이것은 큰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기 강병원 의원님하고 송옥주․성일종 의원님 안은 권역별로 구분할 것이냐 권역별로 만들 것이냐인데 저희들은 권역별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권역별로 만드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차이입니다.
 권역별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으니 권역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권역별로 기본계획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37페이지입니다.
 앞서 설명했지만 권역별로 기본계획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립주기도 현재 이용득 의원님과 송옥주 의원님 안은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자는 건데 저희들은 이것은 단축해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황 변화를 봐서 5년, 과거에는 저희 환경부가 꼭 10년을 주장했습니다만 지금 워낙 개정 시기가 급해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 5년 정도로 규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게 해도 저희들은 수용 가능합니다.
 예.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다음에 이용득 의원님 안에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포함한다 이것도 수용 가능합니다.
 예.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다음에 공청회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회에 제출토록 한다는 것 이것도 저희들이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예.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다음에 시행계획의 수립주체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이렇게 있는데 시․도지사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9쪽에 황주홍 의원님 안은 경유차 교체에 관한 사항을 딱 못을 박았는데요, 현실적으로 화물 트럭 같은 경우는 경유차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를 못을 딱 박으면 저희들이 어렵기 때문에 수용 어렵다고, 불수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유차 퇴출은 맞습니다만 직접적으로 딱 몇 년까지 퇴출 이렇게 쓰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간접규제로 퇴출하는 것을 저희가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임이자 의원님께서 극초미세먼지(PM1.0) 이것도……
 (웃음소리)
 저희들이 PM2.5도 힘든데 1.0까지 또 해 주셔서……
 그런데 사실 PM1.0은 오히려 관리하기가 더 낫지 않습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아직 선행연구도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공항 활주로나 이런 데 PM1.0이 많은데 넣기는 넣어야 되는데…… 그래요. 다음에 할게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이렇게 되면 나노물질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PM1.0이 우리도 고민해야 될 데가 있습니다. 공항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 활주로 거기에 고무 마모돼 가지고 이것 심각해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맞습니다.
 거기에 일하시는 노동자들 있잖아요, 근로자들.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에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래서 아무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행연구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혜숙 의원님 안이 아까 말한 PM10하고 PM2.5를 총량 오염물질에 포함하자는 얘기인데요,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만 아직 기술이 지금 없어서……
 전혜숙 의원님이 미세먼지특위 위원장이셨는데 우리 신창현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해 주시면 되겠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현재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것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얘기하세요.
 우리가 황주홍 의원안 그러니까 저공해자동차 보급 이것들을 목표를 정하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경유차 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체가. 다만 저공해자동차 의무 보급하는 방식 그런 정도로는 전환을 해 나가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것은 대기법에서 나중에…… 수도권법에서는 지금 저공해차는 빠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유차의 퍼센티지가 너무 높아서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40%를 초과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 또 늘어나고 있어서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다 됐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57쪽.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57쪽에 미세먼지 총량관리제 도입인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것도 현재 우리 기술적으로 한계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죄송스러운 말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여기만 죄송스러워, 우리 것은 죄송스럽지 않고?
 계속 죄송스럽다고 했습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래서 불수용 입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행 유지를 하자는 거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알겠습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다음에 59쪽의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는요, 이것은 위원회에 전문가하고 시민단체를 포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보통 입법례를 보면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두루뭉술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시민단체, 전문가 이렇게 명시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표현하면 나중에 위원회 구성하면서 자연스럽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문성과 식견이 높은 전문가로……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전문성과 식견이 높은, 어떤 데는 ‘자’ 그런 사람도 쓰기도 하기는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정안으로 해서……
 아무튼 수정의견대로 하겠다 이 소리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됐어요.
 좋습니다. 지금 수정의견에는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를 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시민단체를 빼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의견에서?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62쪽에……
 그래요. 그게 맞아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왜냐하면 전문가를 위원으로 해도 굳이……
 전문가만 해.
 그럼, 그러는 게 맞지. 굳이 할 필요 없지.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한 20분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 6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아닙니다. 62페이지까지 했거든요.
 62쪽 했잖아요.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그런데 63페이지에 논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63쪽 비고란을 봐 주시면요 지금 시행령에 명시된 사무기구 직원 구성을 법률로 상향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저희들은 시행령에 있는 것을 굳이 법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요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시행령에 두면 잘 작동이 되나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지금 현행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현행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강병원 의원안은 이것을 법으로 지금 올려놓았는데 법에다가 두면 무슨 문제 있어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아니,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게 전체적으로 법에 대한 균형이, 사무기구 같은 것을 법으로 이렇게 넣은 케이스가……
 사무기구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회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 알았어요. 사무기구니까, 큰 틀의 위원회가 아니고.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그리고 64쪽입니다.
 64쪽에서 실무위원회인데 2항이 지금 신설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받으실 거예요? 안 받을 겁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아닙니다. 삭제……
 그래요. 그것도 시행령으로……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그러면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굳이 이것도……
 예, 그래요.
 실무위원회는 필요하면 그것 넣어 놓을 수 있고 하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렇지요. 왜냐하면 뒤에서 포괄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예,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는 게 낫겠습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6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어 정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용어 정비, 인용조문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병원 의원님 안에서 자동측정기기 부착․운영비용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저희들이 측정기기에 대해서 비용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업계에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의 첫 번째 대시에 보시면 비용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의견도 되어 있고요.
 지금도 저희가 TMS를 설치할 경우에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산상으로는 되어 있지만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래서……
 그러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네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래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것이고요.
 다만 두 번째 대시에 보면 신설하는 것보다 나중에,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같이 묶어서 입법 기술적으로, 새로운 항을 신설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에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별도의 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항에다가 포함해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규정하자고 하시는 것이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다 정리가 된 것이지요?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그러면 73쪽을 봐 주시렵니까?
 73쪽?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예, 73쪽이요.
 73쪽에서요 지금 정부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칭 총량할당기술지원단을, 소속기관이 될지 아니면 하부 부서로 만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업무를 맡기고자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논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6호의 ‘수도권대기환경연구지원단의 자문결과’ 이런 것들을 3항으로 별도로 빼는 겁니까, ‘업체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할 때 총량할당기술지원단의 검토를 거쳐 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일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대기환경연구지원단은 총량 할당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농도라든가 그런 과학적 지원이 되는 겁니다. 총량 할당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자문도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항을 신설을 해서…… 우선 대기환경연구지원단 6호는 놔둬도 되지만 굳이…… 저희들은 그것은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게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제를 하고 대신에 3항을 신설해서 ‘시․도지사가 업체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할 때는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하여야 된다’나 ‘환경부장관의 검토를 거쳐’ 이렇게 하면 시․도지사가 조금 더 전문성을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3항 신설 제안을 올린 겁니다.
 입법 기술적으로 ‘환경부장관의 검토’라는 말은 여기에서는 안 맞는 말이에요. 환경부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그런 말이 들어가야 되지 ‘검토’라는 게 뭐예요?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로 하면 어떨까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협의를 하여’ 그렇게……
 협의? 아니, 환경부의 의도를 이야기를 해 보세요. 환경부의 의도가 반드시 관철되어야 된다는 뜻입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아닙니다. 저희들은 시․도지사가, 아무래도 시도에서 할당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전문성을 요구하는데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사실 잘 모르고 안 될 것 같아서? 예, 그렇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러면 ‘시․도지사는 업체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할 때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그러면 협의로 하시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4항은 밀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은 밀리는 것이다, 그렇지요?
 그런데 강병원 의원안 5항을 삭제하자고 그랬네?
 그다음에 지금 9항의 재정적․기술적 지원……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21조, 그러니까 81페이지를 보시면요 이것은 산업부에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배출허용총량을 조정을 할 때 현재로는 에너지나 전력 수급에 문제가 있을 때 배출허용총량을 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그 밖의 불가피한 이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그 밖의 불가피한 이유’는 굉장히 포괄위임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문구를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나 전력수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의 조정을 요청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무래도 포괄위임을 금지하는 입법기술상 적절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게 되면 공무원들에게 재량권을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명확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는데……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님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그 밖의 불가피한 이유’도 받아 줬는데요, 입법기술상 이것이 조금……
 기존에 있는 1항을 그대로 존치시키면 안 되나요?
 맞아요, 내 말이 그 말이에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것은 산업부에서 추가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에너지나 전력수급 외에도 갑자기 급속히 경기가 하강했거나 어떤 산업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업종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좀 조정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산업통상부와……
 차관님, 그 말도 맞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이 법도 지난번 이명박 정부 때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이미 손을 한번 대서 실질적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농도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와해되다시피 해 버렸지 않습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런데 그런 근거들을 이렇게 자꾸 두는 것이……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것도 물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아주 급박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부처 간에 어느 정도 합의했기 때문에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항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나 전력수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의 조정을 요청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게……
 위원님들……
 그런데 그렇게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산업자원부의 요청으로……
 총량을 좀 늘려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자는 이야기지요.
 에너지나 전력수급만이 이유인데 그 밖의 긴급한 사정이 생길 수 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를 들어서 갑자기 업종에, 세계경기 하락이라든가 예를 들어 조선이라든가 요즘 갑자기 그런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되면 배출허용총량을 무시해 버리고 미세먼지는 상관없이 그냥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 아니에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일부 완화시켜 준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재량권을 환경부장관한테 주자는 것입니다.
 임이자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나 전력수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의 조정을 요청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자는 것입니다.
 이게 대통령령이 참……
 이것을 명확하게, 조정이 결국 완화잖아요, 산자부장관이 강화를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명확하게 ‘완화를 요청할 경우’ 이렇게 해서 산자부의 면을 세워 주세요. 국민들도 그것이 이해하기 편하지요.
 알았어요. 그런데 아까 내가 방심하는 사이에 넘어갔는데……
 그러면 우리가 현행보다 너무 뒤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 법의 내용은 그것인데 그것을 굳이 그렇게……
 그런데 그 사유가 지금은……
 이것은 오히려 더 완화되어 버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산자부장관이 완화를 요청한 것이지.
 지금은 그냥 에너지와 관련한 사유 딱 하나거든요. 에너지나 전력수급이나, 그 얘기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인데…… 이 정도로 하시지요.
 경제사정에 따라서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생기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오케이.
 잠시 앞에 78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에 관련돼서 기존에 1종에서 3종까지 특례를 했던 것이 지금 1․2종은 특례에서 빼 버리고 3종만 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맞습니다.
 모두발언할 때 제가 물었을 때 이것은 당사자들하고 합의했다고 말씀하셨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1․2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것까지는 아직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도 내일 아까……
 그때 저희가 대한상의를 부르니까 이야기합시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대한상의 분들하고 같이……
 이것 내일 좀 부르세요.
 상의 이야기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오라고 그러세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한상의 말고 우리 쪽에서도 하나 부르세요.
 대한상의가 그래도 법적 단체인데 누구 말입니까?
 도대체 우리 쪽이 누구예요, 위원님?
 여기서 대한상의를 하나 부르니까 경제5단체 중에서……
 대한상의가 그쪽 아니냐고요.
 아니요, 우리 쪽 아니에요. 이쪽이에요.
 그러면 대한상의를 부르지 말고 임이자 위원님의 ‘우리 쪽’만 부르세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다음에 91쪽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중지 요청 근거 마련, 저희들은 감사합니다만 가동중지라는 것은 미특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수도권법에 규정할 실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다음 93쪽에 총량초과과징금 징수수수료 교부안입니다.
 송옥주 의원님 안인데요, 현재 10%를 주고 있는 것을 100분의 50까지 늘려서 지방자치단체에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이것에 대해서 수용하고요, 현재 10% 주는 것을 50%까지 늘려서 주는 것으로 수용하고 다만 문구 수정을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으면 ‘환경부장관은 제39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관할 구역의 과징금과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면 징수된 과징금과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제32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한 경우 과징금과 가산금을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징수비용과 관할구역의 대기오염 개선에 대한 사업비로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기본적으로 특별회계에 들어가는 돈을 대기오염 개선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렇게나 쓰지 못하게, 특별회계를 해서 그 용도에만 써라 그 뜻이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더 내려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발전소지원법에 의한 보조금을 발전소 대기환경 개선에 전혀 안 쓰거든요.
 대기환경 개선하는 데 안 쓰고……
 그래요,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렇게 수정제안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95쪽입니다.
 저공해자동차 관련 규정 삭제, 이것은 대기법으로, 저공해자동차는 특정 대기관리 권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적용되기 때문에 대기관리권역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대기관리권역으로 이관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그에 따라서 저공해차 표지도 같이 이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이쪽에서 삭제합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99쪽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병원 의원님 안인데 배출가스저감장치의 관리 규정도 대기법으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실까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113쪽입니다.
 이것은 강병원 의원님 안인데요. 현재 대기관리권역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고 다른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데 대기관리권역을 60일 이상 운행하게 되면 적용받도록 하는 것인데요, 현재 이것은 시행령에서 개정해서 이미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굳이 개정에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정안 불수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123쪽입니다.
 경유차의 저공해자동차 교체 및 경비 지원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경유차를 다 퇴출시키자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화물차 같은 경우는 경유차밖에 없기 때문에 퇴출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정안 불수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체비용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래서 저희도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간접규제로 하지 딱 언제까지 퇴출한다 이렇게……
 그런데 차관님, 지원하는 비용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지금 얼마 지원하고 있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지금 폐차보조금은 한 170만 원 정도까지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저공해 지원, 그러니까 DPF라든가 그것을 부착할 때의 비용도 거의 95% 이상 지원해 주고 있고 자부담이 적고요. 그것을 안 하고 폐차하게 되면 거의 170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DPF가 얼마인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것은 승용차 같은 경우는 한 200만 원 정도 되고 트럭 같은 경우는 한……
김영민환경부교통환경과장김영민
 DPF 전체 한 4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하고 지방비 매칭해서 95%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소차 구입할 때 한 3000만 원 지원하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중앙정부에서 2250이고 지방정부와 합쳐서 3200만 원 받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경유차는 승용차가 아닌 생계형 생산수단이잖아요. 그런데 그 차를 대기오염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상 강제 폐차시키는 것이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배출규제에 해당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승용차는 수소차, 친환경차라고 3000만 원씩 보조하면서 생계수단인 경유트럭은 오래됐다고 폐차하는데 폐차보조금만 170만 원 보조하는 것은 조금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생계형 차도 수소차 수준의 보조가 필요하지 않나요?
김영민환경부교통환경과장김영민
 교통환경과장 김영민입니다.
 예.
김영민환경부교통환경과장김영민
 저희는 지금 생계형으로 많이 쓰고 있는 LPG 1t 트럭에 대해서 조기폐차 165만 원에다가 LPG 1t 트럭을 사게 되면 400만 원 추가로 해서 565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액은 기재부와 협의해서 계속 조금씩 늘려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565만 원이 차값은 얼마인가요?
김영민환경부교통환경과장김영민
 차값은 LPG차가 1490만 원이고요.
 1500만 원.
김영민환경부교통환경과장김영민
 그리고 경유트럭이 159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1500 정도 되는데 우리가 500만 원 지원하면 3분의 1이지요? 그러면 수소차는 3000만 원 지원하면 그것은 차값의 몇 분의 1 정도 돼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차 값 7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7000만 원, 그러면 3분의 1보다는 더 많이, 한 40% 이상 45% 정도 지원하는 것이에요. 8000만 원 잡자고요. 그것이 딱 40%예요, 3200만 원이면. 그러면 승용차는 친환경차 구입할 때 40%를 지원하면서 LPG 트럭을 구입하는 데는 15%를 지원하는 것이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40% 수준으로 좀 높여야 되지 않나요, 물론 예산의 문제가 심각하지만?
김영민환경부교통환경과장김영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당국과 계속 협의해서 어떻게든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법안에 부대의견으로 경유트럭을 폐차할 경우 폐차보조금을 지금 15% 수준에서 40%까지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서 달아 주면 환경부가 기재부하고 얘기하는 데도 훨씬 힘이 실리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폐차보조금이 아니라 새로운 친환경 차량을 구입하는 것에 좀 더 지원하는 방식이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경유차를 폐차하고 또 경유차를 사게 되면 그냥 폐차보조금만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이 되니까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1t 차들은 경유차만 나오잖아요? 그런 것은 LPG 가지고 안 되잖아요?
 이제는 LPG, 전기 다 나옵니다.
김영민환경부교통환경과장김영민
 나옵니다.
 이 LPG가 경유보다는 상대적 친환경차거든요.
 LPG 차가 1500만 원이라는 얘기인 것이지요?
 1t에 한해서요.
 예, 1t 차에 한해서.
 그래서 친환경차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부 보조를 40%, 아니면 임이자 위원님 말씀대로 30% 수준까지 높여야 된다 그래도 지금 보조하는 것의 2배인데 어쨌든 그런 권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 것들은 이번에 이 법을 통과시키면서 부대의견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계형 경유차가 얼마나 되지요?
 지금 수도권에 1t짜리 화물트럭이 몇 대인지 혹시 있어요? 그것을 나중에 주시고요.
 버스는 경유버스를 LNG나 이런 것으로 개조가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지금 CNG로 하고 있습니다.
 CNG로 가능한데 트럭은 아직 그렇게는 안 되는 것인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트럭은 보통 저희들이 표현할 때 1t 이하는 LPG로 하고요, 버스라든가 그런 대형은 CNG로 간다고 되어 있었고요. 다만 현재 1t까지는 전기트럭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예를 들어서 경유로 쓰던 1t 트럭을 폐차하고 전기로 하게 되면 그것도 똑같이 지원됩니다만 신창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사람들한테 더 많은 페이버를 주어야 된다는 것인데 조금 더 저희들이 고민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500만 원 가지고는 폐차 안 해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사실 차량 가격이, 굉장히 노후화된 차량을 쓰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 가격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렇게 차량을 폐차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그것보다 더 못한 차를 구매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지금 황주홍 의원님께서 낸 안에서 제25조의2(경유자동차의 교체) 1항 “환경부장관은 단계적으로 경유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교체하여야 한다.” 저는 이 문구는 살리고 싶어요. 살리고 싶은데 여기에 어떻게 하라고 하는 구체적인 것은 없고 사실 노력 조항 정도로 집어넣고 단계적이라고 하는 것에 기존에 있는 경유차를 폐차하고 친환경 차량을 했을 때의 페이버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좀 살려도 되지 않나요? 이것을 꼭 그렇게 없애야 될까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단계적으로 하여야 한다’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경유자동차 전체를 다 묶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유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2항만 살리면 어떻습니까, ‘환경부장관은 경유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교체하면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우리가 이 법에서는 저공해자동차의 정의를 뺐으니까 그냥……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대기환경보전법 몇 조에 의한’ 이렇게 넣어서……
 그 정도를 살려놓고 지원근거를 좀 하고……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리고 또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입니다. 약칭은 시․도지사로 대기환경보전법……
 이것을 지금도 하고 있지 않나요?
 글쎄, 그것이 500만 원밖에 안 되어서 그 보조금을 좀 상향하자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을……
 법에서 정하는 경유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교체하면 그 경비를……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제목도 ‘경유자동차의 교체 지원’으로……
 교체 지원, 그래서 이것을 좀 살리면……
 2항을 살리고 부대의견으로 현재 15% 수준을 30% 수준으로까지……
 좀 더 확대하여야 한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선언적 의미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 있어요? 힘 실어주는 것 아니에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우리가 경유차가 증가하는 속도를 최소한 스톱이라도 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있으나마나한 조항이야. 있으나마나한 조항이지, 뭐. ‘할 수 있다’인데 뭐 안 하면 그만이지.
 경비를 지원한다?
 지원해야 한다고 하면 되지 않아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것은 ‘할 수 있다’로 좀……
 ‘할 수 있다’로 하고 나중에 ‘한다’로 바꾸지요.
 그런데 ‘할 수 있다’로 하면 기재부하고 얘기할 때 좀 밀리지 않아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래도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125쪽입니다.
 어린이용 통학차량 및 소형 택배화물차의 경유자동차 사용금지 안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안인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이것은 기존 운행 중인 차량이 아니고 신규 차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운행 중인 차량은 예산 지원을 통해서 어린이 통학차량, 택배차량에 대해서 저공해차로 교체 지원을 해 주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시행시기와 관련해서, 지금 대체차종은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시기만 공포 후 4년으로 정하면 딱……
 4년이요?
 그렇게 오래 걸리나?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설명을 좀 올리자면 현재 어린이 통학차량하고 1t 택배트럭에 대해서 내년 2020년부터 배출원 기준이 강화됩니다. 강화되는 기준을 현재 우리나라 기술로는 좀 어려워서 제작사가 기술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것까지 고려하면 안정적으로 4년 정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도 방금 우리가 황주홍 의원안 2항을 살렸잖아요. 이것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뭘 주면서 우리가 압박을 해야지 차값의 3분의 1 지원하면서 사용금지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4년 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하자고 이 법을 다루고 있으니까 오히려 기간을 늘려 주는 것보다는 우리 정부는 가진 것이 돈밖에 없잖아요. 돈을 더 줘서라도 기간을 단축해야지 국민들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떠세요, 과장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김영민환경부교통환경과장김영민
 지금 대체차종 개발을 정부에서 친환경차 기술개발사업을 통해서 작업하고 있는데 시기가 2023년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마지노선까지 고려하면 1년 정도 더해서 4년 정도가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게 새로운 차에 적용하는 거잖아요, 현재 운행 중인 차는 대상이 아니고.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아닙니다. 신규 적용차입니다.
 그러면 소형 택배화물차, 1t 트럭, LPG 트럭 쭉 있잖아요. 그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차에 들어가잖아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님, 현재 1t 트럭 말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배출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내년 이후부터 강화되는 기준을 맞추려다 보니까 LPDI라는 훨씬 더 좋은 엔진을 써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개발기간이 소요돼서 3~4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안정적으로 양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4년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 얘기로 하면 유치원이나 택배화물 차주들이 정부보조금을 한 30~40% 준다니까 차라리 이 기회에 새 차를 구입하겠다, LPG 트럭을 구입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무슨 엔진을 개량해서 기술개발을 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현실적으로 정책 시행효과가 어느 쪽이 더 빠르겠느냐는 것이지요. 기술개발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새 차로 바꾸도록 당근을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나요?
 LPG가 3~4년이고 전기차는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전기차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LPG가 나오는 것을 기다려야 돼서 4년 이후에 시행한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야. 또 너무 안이하다고 욕먹어요.
 그러면 교체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전기차로 교체를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나요?
 굳이 기술개발을 기다린다고 얘기하면 우리 국민들 짜증냅니다. 웬만하면 그런 얘기보다는 1년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정책을 우리가……
 지금 어린이 통학차량 경유차량이 총 7만 7000대 있다면서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경유차량이 7만 7000대 있습니다. 전국적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7만 7000대 정도 된다면, 해 주려면 전국적으로 다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수도권만 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니까 이것을 아까 신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원해 주면…… 2023년도까지 기다리라는 것은 좀 그렇고.
 전기차는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 차로 바꿀 거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원을 해서 빨리 바꿀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 안 되나요? 지금 우리가 미세먼지 저감하자고 하면서……
 특히나 소형 택배화물차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린이 통학차량이나 이런 것부터 먼저 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2024년……
 ‘법은 개정을 했는데 시행이 4년 뒤예요’ 이렇게는 도저히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즉각적으로 뭔가 해야 하는 의무와 이런 것들이 생성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차량을 운행하거나 특히나 노후된 차량을 운행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니, 미세먼지 30%를 줄이겠다고 공약했으면서 어디에서 줄이려고 그래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런데 위원님, 129쪽의 조항을 보시면 ‘경유자동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못을 박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원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 이후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경유차는 못 쓴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려면 저희들이 시행시기를 4년 정도 두고 충분히 전기……
 그것은 맞네요.
 그것은 우리는 다 알고……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래서 저희들 그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지원해서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4년까지 안 가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조항을 보시면 경유자동차로는 어린이 통학버스……
 이것은 지금 현 상태로는 좀 어렵고……
 그러니까 그 말씀은, 경유차 엔진 기술개발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 전기차나 LPG차로는 어린이 통학차량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됩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되는데 4년 이후에는 이것을 사용금지한다는 것이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용 통학차량이나 1t짜리 소형 택배화물차량 그러니까 골목을 다니고 하는 차는 아예 경유차는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이지요, 4년 후에는.
 2023년 이후에는 가능하다는 것 아니에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전에 다 교체를 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래서 지금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한……
 그러면 계속 교체가 일어나겠네요.
 그래서 이 법을 받는다는 거야, 안 받는다는 거야?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받는다는 겁니다. 다만 시행시기만……
 1년이 아니라 4년이라는 것이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런데 효과로 따지면 어린이 통학차량이 아니라 일반 버스라든가 대형화물차 그런 것을 더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버스는 CNG로 교체를 해 가고 있습니다.
 버스나 대형화물차에 대한 규정은 있어요, 없어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님, 버스는 CNG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형화물트럭에 대해서는 현재 현대자동차에서 수소전기차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것이 개발되면 그때 퓨얼셀 자동차로 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것이 개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들이 그 조항을 문구로 넣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기술이 안 따르네요.
 LPG차가 현대는 2023년 이후에 양산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2023년은 아무래도 나는 마음에 좀 걸리네요.
 아니, 2023년 이후에는 아예 경유자동차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그 이전에는 지원금을 통해서 계속 차는 바꿀 수 있는데 2023년도 이후에는 아예 못 하도록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택배차 있잖아요, 조그마한 것들이 기술이 좋아져서 나온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형화물트럭이나 버스 같은 경우에는 왜 이것을 제한 안 하느냐 하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로도 가능은 하지. 기술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CNG……
 이것은 4년 걸리는데 그것은 몇 년 걸려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현재 수소차는 상용화돼서 운행 중에 있고요. 연료전지 버스, 트럭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언제 가능할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전기차 가능한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전기차는 1t 가능합니다. 15인승 이내는 가능합니다.
 어린이 통학차량도 가능하고요?
 가능하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러면 좀 당겨도 되잖아요? 전기차로 바꿔라, 아이들이 타는 차는.
 그러니까 이 법이 2024년부터는 경유자동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2024년 전에 전기차로 바꾸든지 LPG로 바꾸든지 바꾼다는 것이지요.
 다 바꿔라. LPG로 바꾸든지 다 바꿔라.
 그런데 사실상 전기차도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는 크게 기여하는 게 없어요. 수소차로 가야 되는 것이지. 그러나 그것을 원자력으로 가게 되면 저감하는 효과는 있지.
 넘어갑시다.
 그러면 4년.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해당되는 조문의 시행시기가 4년이라는 것이지요.
 사용금지 시기가 2024년.
 사용금지 시기가 2023년 1월 1일.
 2023년이요?
 129페이지 그 조항은 그대로 둔다 이거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조항은 그대로 두고 시행시기만……
 시행시기가?
 2023년 1월부터?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공포 후 4년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그러면 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는 언제부터 시행해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지금 기술개발이 늦어져 가지고 원래 2020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2023년으로 늦출 겁니다.
 배출기준 강화도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지, 맞춰 놔야지.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것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맞춰 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131쪽 경유자동차의 운행제한입니다.
 이것은 강병원 의원님 안과 문진국 의원님 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병합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안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자체의 저공해 조치 명령을 이행하도록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강병원 의원님 개정안 수용 의견입니다. 다만 133쪽에 보시면 일부 문구 수정을 해 놨습니다.
 배출량 기준을 초과하는 경유자동차.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리고 저희들이 수정의견 위주로 하겠다는 의견입니다.
 그게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기간에 현재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조치하고 어때요, 서로 엇박자 이런 것 없나요?
 미세먼지 특별법하고요.
김영민환경부교통환경과장김영민
 미세먼지 특별법에 나와 있는 운행제한은 배출가스 등급을 5등급으로 나누어 놓고 그 5등급에 해당되는 차량만 운행제한을 하는 것이고요.
 좀 크게 얘기하실래요?
김영민환경부교통환경과장김영민
 경유차 운행제한 같은 경우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 그다음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차 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지 않아요?
김영민환경부교통환경과장김영민
 엇박자 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 상시적인 운행제한 조치지요, 특정 저감조치를 하지 않은 차들에 대해서?
김영민환경부교통환경과장김영민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나 물어 볼게요.
 그런 저감조치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5등급에 해당되는 차 없나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님,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저감조치가 아예 불가능한 차가 있습니다. 그게 2004년 이전까지 만든 쌍용 렉스턴인데요 그것은 엔진 자체 문제였는데 그런 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농도 비상 저감조치할 때도 과태료를 물리지 않습니다. 그런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차는 다 제외하는 것이고요, 기술적으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저공해 조치를 안 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겁니다.
김영민환경부교통환경과장김영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뭘 물어 봤는지 알지요? 말씀하세요.
김영민환경부교통환경과장김영민
 현재 5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는 차인데……
 잠시만요, 기록이 안 되고 있어요. 말을 명료하게 천천히 하십시오.
김영민환경부교통환경과장김영민
 죄송합니다.
 현재 5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는 차량에 DPF를 장착한다고 해도 등급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등급으로 남아 있는데 대신에 5등급 차량에다가 DPF를 장착하면 운행제한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면제예요?
김영민환경부교통환경과장김영민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감조치를 해 가지고 배출허용기준 이내 충족시켰는데 왜 5등급이라는 이유로 운행제한을 하느냐 이렇게 오해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김영민환경부교통환경과장김영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민원전화를 받고 있어서 해명을 열심히 하고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차관님,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겠어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절박한 얘기이고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결국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것은 지금 충분히 운행 가능하고……
 그러니까 아까 어린이 통학차량하고 1t 트럭 있잖아요. 거기도 이 조항은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지요? 배출가스를 초과했을 때 아까 그것은 2023년부터 적용되지만 아무튼 배출용량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다 적용되는 것 아니에요?
 다 해당되는 겁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것은 현재도 적용합니다.
 그러면 135페이지에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는 아까 건설기계처럼 2004년 1월 1일을 추가 안 해도 됩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것은 다르게 보증기간이 그 이전 90년대부터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차량이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자동차는……
 일반 자동차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건설기계에만 보증기간……
 아까 그것은 2004년부터 됐고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정리가 다 되셨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137쪽입니다.
 건설기계, 선박 등의 배출가스 억제가 되겠습니다.
 특정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의무화로서 이 조항은 대기법에 이관시킬 것이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는 저희들은 결정……
 논의하지 말고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38쪽, 건설기계의 저공해화 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정안 수정 수용이 되겠습니다. 문구 수정해서 수정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건설사업에 저공해 건설기계 등 사용 의무화되겠습니다.
 이것도 공공건설사업에다가 혜택을 주도록 함으로써 흔히 말하는 대로 저공해조치를 빨리 촉진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만 사업부지 위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구 수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다 같은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기관리권역 내의 공공건설사업에 대해서 적용하자.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렇습니다.
 좋아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다음 141쪽입니다.
 141쪽은 정박 선박에 대해서 배출가스 관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해양수산부와 저희들이 협의해서 안 받는 것으로, 불수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 안 받는 거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왜냐하면 현재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이 농해수위에 통과돼서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선박의 배출허용 규제를 하기로 했나요, 그 법이?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렇습니다.
 그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하고 협의했어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래서 144쪽의 수정의견을 보시면 제31조(항만․선박 대기오염원 관리)에서 ‘환경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대리관리권역 내에 위치한 항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항만과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해서 이 조항을 저희들이 양 부처 간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 조항으로 가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만이라든가 선박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해양수산부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면 선박의 주된 배출오염물질이 황산화물인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 기름 자체가 선박에는 주로 벙커C유를 많이 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벙커C유 황함량 기준을 강화시켜 놨습니다.
 허용기준이 나와 있어요, 기준이?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벙커C유에 들어가 있는 것, 선박용 연료에 들어가 있는 황함량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강화시켜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박으로 배출허용기준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벙커C유 배출허용기준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뭐예요?
김영민환경부교통환경과장김영민
 교통환경과장 김영민입니다.
 대기환경법에서 선박에 대해서 규정하는 사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연료의 황함유량 기준인데 그게 벙커C유에 대한 황함유량 기준을 정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선박의 엔진에 대해서 큰 엔진에 대해서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고 75㎾ 정도의 소규모 선박에 대해서만 질소산화물이라는 배출원 기준을 정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규모 선박에 대해서만요?
김영민환경부교통환경과장김영민
 예.
 그러면 대형선박은 규제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김영민환경부교통환경과장김영민
 대형선박에 대해서는 배출원 기준을 별도로 두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것을 정해야지요, 차관님.
 주된 배출오염원은 대형선박인데 대형선박은 배출허용기준이 없어서 규제 못 하고 소형선박만 규제한다면 또 형평의 문제가 나와요.
김영민환경부교통환경과장김영민
 그래서 해수부에서 선박 황함유량 기준도 그렇고 선박의 엔진에 대해서 또 선박을 출입하는 트랙터들 그다음에 컨테이너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세우겠다고 이야기해서 협의가 된 것으로……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님,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대형선박 같은 경우 외항선이라든가 그다음에 국가 간에 이동하는 선박이 많다 보니까 IMO를 통해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해사기구(IMO)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기준을 강화하자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현재 소형선박 같은 것은 주로 연안에서 다니는 선박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연료의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도 지금 현재 미세먼지 관련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겠다, 특히 부산․인천 쪽에는 미세먼지의 굉장히 많은 원인이 선박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의견을 같이하고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여쭤봐서 죄송한데 우리 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이 있고 그 배출허용기준에 따라서 초과하면 부과금도 있고 뭐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촘촘하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똑같이 사업장…… 그것 일종의 거대한 사업장이잖아요, 대형선박이. 그러면 선박에 대해서 국내 사업장과 동일하게 규제가 가능하냐고 제가 궁금한 것입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실제로는 크게 규제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하겠다고 마음먹었으면 해수부하고 협의하면 환경부가 할 일은 기술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이 있어야 단속을 할 것 아니냐, 해수부가 이딴 소리 안 나오게 배출허용기준도 빨리 만들고 그것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라든가 그리고 또 외항선박의 경우에는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이런 제도적인 것이 빨리 이루어져야만 실효가 있을 것 같아요, 하겠다는 말만 하지 말고.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님, 그래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에 보면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것은 해양수산부하고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강병원 의원안 31조에 보면 엄청나게 여러 가지 강화된 기준이나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환경부, 해수부 합의된 안은 달랑 그냥 조항 하나예요, 조항 하나. 그래 가지고 제대로 되겠어요?
 지금 해수부가 반대해 가지고 결국은 강병원 의원안이 안 받아들여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안을 안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환경부가 제대로 일을 하려고 하면 사사건건 부딪칠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간사님 마음 감사드립니다마는 지금 현재 해수부에서 농해수위에 통과돼서 법사위에 가 있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특별법은 이미 가 있습니다.
 그 법에다가 이것을 넣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 해수부에서 만든 그 법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든 해수부든 어느 부처든 하나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관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기준을 강화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해수부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 뜻이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일 그 조항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알겠습니다.
 뭘 걱정하는지 아시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2항부터 9항까지 삭제된 내용이 법사위에 지금 계류 중인 그 법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147쪽, 운항 선박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박 선박하고 똑같이 해수부 반대도 있었고 그다음에 법사위에 가 있는 그런 조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래요. 하여튼 그 조항 보고 판단할게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151쪽입니다.
 마찬가지인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151쪽, 항만하고 공항이 있는데요, 항만은 삭제를 하지만 공항은 임이자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PM1.0도 있고 해서 공항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자구 수정을 하려고 할 생각입니다.
 공항 항공기의 배출오염물질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규제한다는 얘기인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공항에서는 자체적으로 대기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구 수정이 좀……
 항만만 빼고?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이것은 국토부가 하겠다고 안 그러던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국토부에서는 아직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왜 시․도지사한테 그러면 그냥……
 차관님, 151쪽 저공해 조치 관련 장치의 인증 이것도 넘어간 것이지요?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어요.
 다 삭제야, 다 삭제.
 이것도 아까 항만지역 그것입니까?
 그 법에 다 들어가요.
 아까 했어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이것도……
 아까 해수부하고 소관 때문에.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같이 다 연결돼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저공해 조치가 선박의 저공해조치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좀 찌질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 가서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대한항공이나 국적항공기뿐만 아니라 에어프랑스나 무슨 미국 국적항공기의 배출 단속할 수 있고 과태료 물릴 수 있는 것인가요, 앞으로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항공기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공항에 있는 시설이라든가 시설 유지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서 사용되는 차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래서 항공기는……
 그런데 항공기에서 배출하는 게, 특히 이착륙 중에 배출하는 오염물질이 심각하잖아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항공기는 그것을 규제해야 실효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게 PM1.0이에요.
 항공기 타이어에서 나오는 게?
 극초미세먼지.
 그런데 그런 항공기에서 배출하는 극초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전혀 속수무책이고 시설물에서 배출하는 것만 가지고는 이것은 좀 아니지요. 항공기의 배출 방법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 같은데.
 말씀하세요.
 이제 그것 해야 된다니까요.
 아니, 잠시만요.
 지금 차관님 옆에 누구시지요?
신건일환경부대기관리과장신건일
 안녕하세요? 대기관리과장입니다.
 대기관리과장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어떻게……
신건일환경부대기관리과장신건일
 제 파트가 생활 파트하고 사업장 파트이고, 자동차 파트는 교통환경과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교통환경과장 말씀하세요.
 발음을 좀 정확히 해 보세요. 못 알아듣겠어. 아주 신경을 바짝 써야 돼.
 조금만 크게.
김영민환경부교통환경과장김영민
 교통환경과장 김영민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항공 쪽에 대해서는 공항 내에서 짐을 운반하는 차량들에 대한 관리를 현재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항공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금까지 진행된 게 없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공기 쪽에 대해서 오염물질 배출되는 것 절감하는 방법이나 다른 수단이 있는지 저희 쪽에서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김영민환경부교통환경과장김영민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살펴보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출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라도 넣어 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항공기에 쓰는 타이어라고 하는 게 아주 특수한 타이어에 해당할 텐데……
 그것은 조금 의제를 남겨 놓읍시다.
 의제로?
 이것은 조금 남겨 놓고 타국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합시다.
 타이어뿐만 아니라 항공기 연료에서 배출하는 그게 오염물질이 심각하다고 이따금씩 잊을 만하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환경부가 관리를 해야지 안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항공기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거예요. 지금 극초미세먼지 관련돼 가지고는……
 예, 전혀……
 그러니까 우리가 부대의견으로만 남기고 넘어갑시다.
 예, 항공기에 대한 배출 규제 방안도 강구하라고 부대의견을 넣지요.
 그렇게만 하고 넘어갑시다.
 그런데 지금 극초미세먼지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도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극초미세먼지?
 예, 1.0.
 그런데 극초미세먼지 1.0은 오히려 개선하는 게 더 쉽다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 보잉747 이런 데서 PM10이나 PM2.5는 안 나오나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나오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제가 알기로는 항공기에 대한 모든 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그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내일 갖고 오세요. 한번 봅시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래서 아마 국토부에서는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 환경부에서는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한테 갖다 주세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국토부가 한다고 얘기 안 하더냐 물어본 것입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런데 아직 그쪽에서는 없었습니다.
 비행기 자체와 관련된 것은 국토부 소관이고 다만 항공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어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159쪽.
 친환경 보일러.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32조 신설에 ‘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등’ 해서요, 여기 보면 생활주변의 소규모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의 제한 또는 방지시설 설치를 명령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특히 노천 소각이라든가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항을 우선 넣어 놓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33조에 보면 ‘가정용 가스보일러의 인증기준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사실 33조, 34조를 보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도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법에 규정을 둬 가지고 조금 더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들어가 주면 아무래도 예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시행 시기, 시행을 단축할 수 있는 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표현 중에서 굳이 가스보일러로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등’ 하고, 3항의 ‘서울특별시장’ 이것은 오자 같습니다. 시․도지사로 바꾸면 될 것 같고, 34조도 가스를 삭제해서 ‘가정용 보일러의 검사’ 이렇게 표현하면 다 될 것 같습니다.
 가정용 보일러의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나요?
신건일환경부대기관리과장신건일
 대기관리과장입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신규 판매․유통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금지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판매를 금지할 것 아니에요?
신건일환경부대기관리과장신건일
 예, 그 기준은 둘 것입니다.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한다는 것이지요, 현재는 없는데?
신건일환경부대기관리과장신건일
 예, 그렇습니다.
 1항에 돼 있잖아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신설한다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3항은 ‘시․도지사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기존 가정용 보일러는 지금 규제 안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신건일환경부대기관리과장신건일
 보일러가 일반 보일러하고 저녹스 보일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판매되는 보일러는 일반 보일러는 금지시키고 저녹스 보일러만 유통․판매토록 하게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기존 보일러에도 교체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통해서 교체를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신설되는 제32조(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등),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3월 달 되면 농촌에 대부분 보면 논둑 태우기나 밭둑 태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불도 나고.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한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조항과 관련돼 가지고 여기서 시도 조례 가지고 못 하도록 하게 되면 이제 못 하게 한다, 금지한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노천 소각 금지.
 이것을 근거로 해서?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동안에는 논두렁이나 밭두렁 태웠을 때 우리가 금지하는 조항이 없었지요?
신건일환경부대기관리과장신건일
 대기관리과장입니다.
 노천 소각은 폐기물법에도 해당이 안 되고요, 그래서 그것은 금지하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유사한 경우인 농업 잔재물은 모으는 경우에 폐기물이 돼서 폐기물법으로 저희가 규제했었습니다. 그런데 논두렁, 밭두렁 태우는 것은 지금 규제 수단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조항 가지고 이게 금지가 가능하지요, 조례로 만들게 되면?
신건일환경부대기관리과장신건일
 예, 그렇습니다.
 가정용 보일러요, 지금 우리가 노후 경유차도 새로 구입할 때와 기존 것을 구분해서 기존 것은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에 비용도 지원하고 하잖아요. 이 정책을 가정용 보일러에도 확대 적용은 안 되나요? 기존 가정용 보일러에 오염물질을 줄이는 무슨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에 정부가 지원하는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지금도 서울시라든가 이쪽 수도권에는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그것을 법에다가 명시적으로 근거를 넣어 주지요. 그래서 새로 제조․판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기존에 지금 공급돼 있는 가정용 보일러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또 뭔가 대책을 내놔야 될 것 같은데.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런데 그것은 예산 사업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데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재량규정이라도 넣어 놔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을 하나 만들어 놔야만 기재부하고 이것도 예산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 근거도 없이 이것도 지원하려고 하는데 예산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 조항은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건일환경부대기관리과장신건일
 근거를 넣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아니, 넣어 주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문구를 이렇게 넣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감조치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은 넣어 놔야지 예산 조치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논두렁, 밭두렁을 꼭 태워야 되나요? 병균 같은 것을 죽이기 위해서 태우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을음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미세먼지 발생하는 데, 배출하는 데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농민들한테 이걸 못 태우도록 하게 되면……
 논두렁․밭두렁까지 가면 지금 굉장히 사치스러운 얘기가 될 것 같고 우선 쓰레기 불법 소각부터 행정력으로 단속이 가능한 것부터 해 놓고 ‘이제 뭐 또 없냐, 다 했는데?’ 그다음에 논두렁, 밭두렁 얘기해도 안 늦을 것 같아요, 우선순위에서.
 아니, 아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논두렁, 밭두렁은 고등어 굽는 것하고 그때 같이 합시다.
 그게 한시적이니까……
 임 위원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는 노천 소각 이런 것들이 아마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 계절에, 예를 들어서 3월에 논두렁, 밭두렁을 이렇게 하는 것들은 사실 제한하는 게 맞지요, 쓰레기 소각도 제한하지만.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건 국민들이 볼 때 고등어 얘기할 때 얼마나 많은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래, 이제 고등어만 안 먹으면 문제 해결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처럼 ‘논두렁, 밭두렁만 안 태우면 이제 미세먼지 걱정 안 해도 되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할 것이냐 하는 게 좀 걱정이 돼서 그건 나중에 얘기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그래요.
 이 보일러는 가스보일러라고 명명하지 않아도 결국은 이게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가스보일러에만 해당이 될 것 아닙니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가스보일러도 되고 그다음에 등유보일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등유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할 수 있습니까?
신건일환경부대기관리과장신건일
 등유보일러 중에 저녹스가 나오도록 그렇게 장치를 하는 보일러를 얘기합니다.
 아니, 그런데 등유에 대해서 저녹스 장치를 한들 그게 가스보일러만큼의 저녹스 효과가 있습니까? 제가 그걸 잘 몰라서……
신건일환경부대기관리과장신건일
 일대일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가스보일러의 저녹스 보일러를 얘기하면 한 20ppm, 숫자로 얘기하면 그 정도 되는데 액체 등유 보일러는 한 2배 정도 40ppm……
 아니, 그러니까 이게 클린디젤하고 같은 얘기잖아요. 결국은 휘발유하고 디젤하고는 아무리 봐도 다른데 클린디젤이라고 하고 거기에 이런저런 장치를 붙인다고 한들 휘발유보다는 훨씬 더 오염도가 높은데 이것도 그렇게 하는 장난, 그러면 아예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뭘 하게 하려고 하면 애초에 저녹스 보일러 기준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다 열어 놓고 ‘이것보다 조금이라도 낮으면 이건 맞는 걸로 해 줄게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배출허용기준을 얘기한 거고요. 배출허용기준을 가스보일러, 등유보일러 구분할 필요 없어요. 그냥 보일러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해 버리면 등유보일러가 그 배출허용기준을 충족 못 하면 그거 없애 버리고 가스보일러를 사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명쾌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런데 지금 생각하는 건 그게 아니라 가스보일러 기준 따로, 등유보일러 기준 따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가스’를 뺐잖아요. 가정용 보일러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2개의 기준을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신건일환경부대기관리과장신건일
 현재 저희가 기존 보일러 교체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을 친환경 1등급 보일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친환경 보일러는 기존 보일러의 한 7분의 1, 8분의 1, 이 정도로 낮게 나오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하위법령에서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액체, 등유나 이런 것들을 조금 점차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차관님, 비닐하우스에서 쓰는 보일러는 농업용 보일러예요, 산업용 보일러예요, 아니면 가정용 보일러예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건 농업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일종의 산업용이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것은 규제하나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것은 안 하는 것 같은데……
 규제 안 하고 있지요.
 그거 사각지대 아니에요?
신건일환경부대기관리과장신건일
 위원님, 맞고요. 소규모 배출원이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노천 소각이 있고 고기구이가 있고 화목보일러, 농축산 난방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는 거예요?
신건일환경부대기관리과장신건일
 예, 그래서 필요하면 가정용 보일러 이외에 소규모 배출원들은 거기서 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32조로?
신건일환경부대기관리과장신건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나요?
신건일환경부대기관리과장신건일
 예, 필요에 따라서 방지시설 설치기준을 정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게 접근할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기업형 비닐하우스들이 다 보일러를 쓰잖아요.
 너무 많지요, 거기가.
 그런데 기업형 보일러에 대해서는 규제 안 하고 논두렁, 밭두렁 얘기할 수 없듯이 그것에 대해서도 그게 사각지대로 남지 않도록 뭔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신건일환경부대기관리과장신건일
 예, 농업용 보일러에서도 좀 규모가 큰 것은 저희가 배출시설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배출시설로……
신건일환경부대기관리과장신건일
 예, 그렇습니다.
 그게 용량이 얼마 이상이에요?
신건일환경부대기관리과장신건일
 2t 이상입니다.
 2t 이상?
신건일환경부대기관리과장신건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숫자는 나와 있나요, 비닐하우스에서 사용하는 2t 이상의 농업용 보일러와 2t 미만의 보일러가 대략 몇 대씩인지?
신건일환경부대기관리과장신건일
 그 숫자는 제가……
 차관님, 그게 없으면 그것도 파악해서, 그러니까 숫자는 분명히 더 많을 겁니다, 2t 미만 보일러들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집어넣을 수 있으면 넣자고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촘촘하게 좀, 그걸 그냥 사각지대에 놔뒀다 이런 얘기 나중에 또 언론에서 안 나오게.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넘어갑시다.
 알겠습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러면 162쪽, 제6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강병원 의원님 안은 우선 저공해차 보급 비용 지원이라든가 노후차량 조기폐차 비용 지원을 대기법으로 이관하기 때문에 여기서 삭제하자는 내용인데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특별회계가 있을 때는 당연히 특별회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163쪽에 보시면 수정의견으로 저희들이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현재처럼, 강병원 의원님 안은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삭제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안을 올립니다.
 그래요.
 예, 지원이 있으면 하면 되는 거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알겠습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다음에 171쪽, 보칙입니다.
 여기는 교육, 보고․검사, 청문, 수수료,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인데 이건 자구 수정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177쪽 벌칙입니다.
 동 사항도 일부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구 수정만 수정의견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189쪽입니다.
 보급계획서 미승인 시 벌금액 상향인데 앞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5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한다는데 저희들도 이것은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현행대로 우선 놔두고 나중에 다른 계기에 개정하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자동차 제작사에게 주는 벌금인데요. 그러니까 저공해 자동차 보급계획서를 승인받지 아니한 자동차 제작사에게 지금 현재 벌금 5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하라는 건데 이게 1000만 원으로 한다고 해도 참 의미가 없고 너무 내용이, 이런 걸로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의무 할당하는 방식이 도입되든지 하는 방식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러면 192쪽, 부칙이 되겠습니다.
 부칙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공포 후 1년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똑같이 공포 후 1년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1년이에요? 왜 6개월은 안 되나요? 6개월이 더 필요한 조항이 뭔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보통 이게 각종 이해관계자들 의견 듣고 뭐 하고 하는 데 한 1년 정도 시간 들어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말씀드린 것처럼 총량규제도 되어 있고 권역지정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건 해당 지자체하고 협의한다든가 업계하고 협의하는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경유차 그다음에 어린이용 통학차량 사항 이런 것은……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건 4년입니다.
 그것만 시행일자가 2023년 1월 1일 이렇게 되는 거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가정용 보일러도 1년이면 되나요? 1년이면 충분히 되나, 가정용 보일러?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그래서 저희들 수정의견에다가……
 가정용 보일러는 지금 서울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마 일반 시민들도 보일러를 살 때 콘덴싱이니 뭐니 해서 그야말로 그나마 저녹스 이런 것들을 사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하고 바로 시행을 해도 이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이것은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다 점검하겠습니다.
 예, 정리하고 내일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본문 내용이 정해지면 부칙에서는 같이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통상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한다고 해 놓고 1년이 필요한 것, 3년이 필요한 것을 그렇게 각각 규정해 주는 것이 지금 국민감정에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통틀어서 1년 해 버리면 그러면 1년 동안은 이 법 손 놓고 있어도 된다는 얘기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할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동안 몇 년 허송세월했는데요 뭘. 이제 와서 그거 6개월로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앞에서 논의한 해당 법안에 거의 포함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으로 담아서 하면 되니까 이것은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넘어가는 걸로?
 해야 되나요? 전문위원님 혹시……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대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거 안 하면 내가 한 소리 하려고 그랬지,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하자고.
 이걸 하면 한 소리 하시려고 했다고요?
 그렇게 하시자고.
 그것까지 하고.
 그러면 정확한 조문 정리된 것은 내일……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위원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예, 말씀하세요.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왜냐하면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그것 준비를 하려면 이번 기회에 제명을 좀……
 그렇지요. 제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12페이지입니다.
 이제 내용을 아니까 더 빨리 할 수 있겠지.
 김동철 간사님이 말씀하세요.
 하여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이라는 말은 아무래도 중복된 것 같고 ‘대기관리권역의 지정 및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게 어때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대기관리권역의 지정 및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그래요.
 그게 무난할 것 같아요.
 ‘대기관리권역의 지정 및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차관님.
 얘기하십시오, 차관님.
 ‘수도권’은 꼭 들어가야 돼?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지정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수단이고 실질적으로는 대기질 개선인데 대기질 개선보다 대기환경개선이 저희들은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복 개념이 계속,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이어서 중복이 계속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맨 처음에도 얘기 나왔던 게 이 법이 역사가 있는 법이고 새로운 법이 아니다 하는 측면에서 ‘수도권 등’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그러면 송옥주 의원안으로 갑시다, ‘수도권 등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그러면 똑같잖아요. ‘등’ 자 하나로 그냥 커버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굳이 ‘대기관리권역’ 안 들어가도 되지요.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우리가 법 제명에 ‘등’ 자를 쓰나요?
 잘 들어가지. 들어가지요.
 가끔 들어가요.
 넣을 수 있어. 넣을 수 있어요, 그것은.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그리고 현실적으로 목적에서도 지금 ‘수도권지역 등’을 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 법에서 지금 수도권지역이라는 용어 정의를 삭제합니다. 수도권지역 정의가 삭제되면서 ‘수도권지역이 도대체 뭐냐?’, 수도권지역이 들어가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관리권역과의 관계라든가 목적, 제명과의 관계를 봤을 때는 보다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적에서 수도권이 빠지는데 제명에 수도권을 넣는다는 것은……
 아까 신창현 위원님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했는데 그러면 수정의견으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그냥 가요. 차관은 대기환경개선으로 가는 게 더 좋다잖아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러면 ‘대기’라도 뺍시다.
 그래도 되고요.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목적에서 ‘수도권지역 등’을 넣으시렵니까?
 ‘수도권’ 빼기로 했잖아요.
 이 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에……
 대기관리권역의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하면 너무 포괄적인가요? 대기관리권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기’라는 말을 굳이 두 번 안 쓰고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하면 어때요?
 ‘환경’은 약간 다른 물리적……
 그러면 일반적인 환경이 되니까 ‘대기환경’이라는 말을 써 줘야 돼요.
 문언 해석을 하게 되면 대기관리권역 거기에 ‘환경’이면 너무 포괄적으로 들어가니까 ‘대기’로 좁혀서 들어가야 되는 게 있고, 오히려 ‘대기질’ 하면 더 좁혀서 갈 수 있는데 그래도 차관은 ‘대기환경개선’으로 했으면 하니까 수정의견으로 갑시다.
 수정의견으로 하시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목적 조항에서 ‘수도권 등’은 확실히 빼는 겁니까?
 ‘수도권’은 확실히 다 빼요. 목적에서도 빼고 정의에서도 다 빼요.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오염이 심각한 대기관리권역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외에 저희가 정리하지 않은 게 있나요? 어차피 내일 한 번 더 저희가 봐야 되니까요.
 제명은 정했고, 조문 정리해 주시고요.
 이해관계자가 누구누구 오나요?
 잠시만요. 내일 저희가 교섭단체대표연설 마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아마 한 10시 50분 정도 될 텐데 장내 정리하시고……
 저희가 요청한 것은, 건설기계 관련해서 부르시고 그리고 대한상의 그냥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두 단체로부터 진술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가지, 아까 김동철 위원님과 신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해수위에서 해 놓은 법안……
윤광식전문위원윤광식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입니다.
 그것 지금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것 해 주시고요.
 두 가지 내용을 해 주시고, 그러면 내일 그것을 보고 나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그러시지요.
 그리고 한정애 의원님 법은 그냥……
 퉁쳤습니다.
 그러고 나면 대기환경보전법만 남지요.
 그래서 지금 수도권 대기질법에서 대기환경보전법으로 넘어가고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내일 오후에 그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환경소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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