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환경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9년 3월 11일(월)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 33.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 3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90)(계속)
- 2.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737)(계속)
- 3.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059)(계속)
- 6.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87)(계속)
- 7.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37)(계속)
- 11.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84)(계속)
- 13.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 1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 18.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 19.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742)(계속)
- 26.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611)(계속)
- 29.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돈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 3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 3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4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11시2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의 안건 심사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는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주제별로 심의를 마친 다음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발언해 주시고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록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일이니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언론인 여러분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하고 내일 이틀 정도 법안소위를 하는데 오전에는 아시다시피 교섭단체대표연설이 있어서 실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은 내일도 오전 11시부터입니다. 11시부터 시작이 되면 아마 오후 5시 정도에 전체회의를 예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회의는 저희 법안심사소위의 진행 속도를 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90)(계속)상정된 안건
2.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737)(계속)상정된 안건
3.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059)(계속)상정된 안건
6.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87)(계속)상정된 안건
7.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37)(계속)상정된 안건
11.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84)(계속)상정된 안건
13.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742)(계속)상정된 안건
26.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611)(계속)상정된 안건
29.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29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0항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소위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마련한 법안 심사자료 Ⅰ권입니다.
여기 차례를 보면요, 저희가 16건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실내공기질 관리법 16건에 대한 제안 및 심사경과 주요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을 봐 주십시오.
지난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옥주 의원님께서 발의한 1항인데요, 그 당시 개정안 뜻이 지하역사, 철도역사의 환기설비 설치 및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인데 해당 시설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기계환기설비 설치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계속 심사를 하자, 2017년 9월 달에 그렇게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에 그 외 나머지 15건에 대해서는 시간 부족으로 구체적인 심사는 못 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조문별 검토로 들어가겠습니다.
현행법 제3조 적용대상을 보면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 대중교통 차량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데요, 이번 논의의 대상은 다중이용시설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느냐의 여부입니다.
첫 번째, 송옥주 의원님 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실내어린이놀이시설, 조경태 의원님 안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김성찬 의원님 안은 국방․군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박순자 의원님은 가정어린이집과 협동어린이집을 적용대상에 추가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쪽, 신보라 의원님 안은 적용대상에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은 시설 규모와 상관없이 동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은 생략하고요, 대체토론 요지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이정미 위원님께서 대체토론으로 말씀해 주신 것인데요. 어린이놀이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적용대상에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실태조사가 먼저 선행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해 줬고요.
국방․군사시설의 경우는 관계부처 간에 논의가 더 필요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가정어린이집과 협동어린이집은 하위법령에 따른 현행 면적기준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동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점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조문별로 직접 들어갈까요,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좀 더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실내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현재도 어린이집을 저희들이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내어린이놀이시설은 받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 3000개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인여가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6만 6000개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것을 수용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측정도 힘들고 교육의무도 부과하기 힘들고 지자체의 관리 부담이 굉장히 갑자기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상황으로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드리고요.
국방․군사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 훈령을 제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가정어린이집과 협동어린이집은 현재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고려 시 이것은 저희들이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신보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의 규모를 삭제하는 것에 관해서는 현재는 430㎡로 되어 있습니다만 430㎡ 이하짜리가 거의 사오만 개 되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게 또 늘어나게 되면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신보라 의원님 취지가 너무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행령에서 단계적으로 이것을 확대할 취지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시행령에서 연면적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의 입법취지도 저희들이 반영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시설들을 적용대상으로 했을 때 관리주체나 또는 지자체나 중앙정부 입장에서 부담해야 될 게 있잖아요. 부담할 게 어떤 것들입니까?






실내어린이놀이시설은 3000개 정도 되니까 저희들도 수용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노인여가복지시설이나 국방․군사시설은 저희들이 수용이 어렵다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의 시설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수용이 좀 어렵다, 대신에 저희들이 시행령에서 계속 확대하겠다 그런 저희들의 의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좋은데 시행령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보다 더 작은 규모의 어린이집이든 실내어린이놀이시설을 그냥 시행령에 반영한다고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시행령으로 반영을 하되 이것을 전반적으로 언제까지 완료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다음……

3조(적용대상) 12호를 신설해야 됩니다. 12호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이렇게 수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12의2를 신설해야 됩니다. 송옥주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인데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어린이놀이시설’로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김영호 의원님 안은 다중이용시설의 근로자 및 이용자를 예방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라는 내용입니다.
다중이용시설 근로자 및 이용자의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개정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근로자에 대한 내용을 현행법에 두는 것은 현행법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상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현행법상 이용자에 대해서는 목적 조항을 보면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에 대해서만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채이배 의원님 안은 의무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공표하려는 겁니다. 내용은 현행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상 측정망 설치와 측정기기 부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의6(측정망 설치)에 설치 주체는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입니다. 설치 대상은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차량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시․도지사가 설치 시에는 환경부장관이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4조의7(측정기기의 부착)에 있어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등이 설치 주체고요, 설치 대상은 다중이용시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국가의 재정지원 조항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측정망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정배 의원님 안은 노인요양시설과 어린이집에 측정망을 설치하자는 내용이고요. 박인숙 의원님 안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에다가 측정망을 설치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논의 끝난 다음에 측정기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5701개소, 노인요양시설은 1418개소, 산후조리원 428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지하역사에 대해서 자동측정망을 설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재정 확보되고 그런 상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어린이집에까지 실내공기질 측정망을 설치하는 것은 좀 어렵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임이자 의원님 안은 지하역사,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에 측정기기를 부착하자는 내용이고 거기에 따른 비용도 지원하자는 겁니다.
채이배 의원님 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차량에다가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도 같이 지원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임의자 의원님 안은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의무부착 시설이 실내공기질 측정기기의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의 입회하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고요.
채이배 의원님 안은 측정기기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실내공기를 측정할 때 주민대표라든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면 바람직합니다마는 저희들 현재는 법으로는 안 하고 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것을 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침으로 해서 똑같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이배 의원님 안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저희들 수용의견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 제5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신보라 의원님 안은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은 제9조의2(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입니다.
여기에서 임이자 의원님 안은 첫째, 대중교통 차량 운송사업자가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제출 및 기록․보존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현행법상 시․도지사가 대중교통 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맞는 차량운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구분해서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로 이분화시켰습니다.
세 번째로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차량을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네 번째는 보고단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유는 대중교통 차량은 기본적으로 철도라든가 장시간 운전하는 차량입니다. 시내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용자가 장시간 이용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산화탄소라든가 농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연 1회 측정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주 합리적인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용의견입니다.
아울러서 환경부장관에 보고할 내용과 시․도지사에게 보고할 내용으로 나눠서…… 이것도 합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철도차량하고 고속형 시외버스 같은 것은 오랫동안 운행을 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관리해 주는 것이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권고기준과 보고․제출 자료를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위원님들께서 논의해서 이것을 수용해 주신다면 현재 임이자 의원님 안은 측정과 관리를 통합해서 규정해 놨기 때문에 각각 측정과 관리로 가지조문을 별도로 구분해서 명확하게 법체계를 정리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관리체계가 이렇게 이원화되는 것이 관리가 좀 수월한가요, 어떤가요? 제가 조금 그렇네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과 광역을 넘나드는 대중교통 차량의 경우에는 각각의 광역 단위에서 관리하기를 꺼려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디든지 한 군데다가 하면 되는데 한 버스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몇 군데 쉬어 간다는 이유로 그게 아니고―100㎞가 넘어야 되니까 부산까지는 아니겠구나―또 어디는 안 쉬고, 그러니까 정차하지 아니하고 간다는 이유만으로 해당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해 버리니까 그런 거지요.
말씀 좀 해 보세요.

현재도 법 제3조 3항에 시외버스가 적용대상입니다. 고속형 버스와 직행형 버스인데 문제는 지금 현재도 전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부산에서 출발해서 서울 가는데 왜 굳이 우리가 하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시도 경계를 넘나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환경부에서 관리를 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설되는 부분인데요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수립 관련입니다.
송옥주 의원님 안은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이 부분도 지하역사․철도역사 공기정화설비 설치 신설 조항입니다.
송옥주 의원님 안은 지하역사와 철도역사 대합실 소유자에게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그밖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고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자구 수정을 하겠는데요. 48쪽의 현행 신설 조항 2항을 보면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 등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구 수정을 해서 ‘전부’는 좀 뺐으면 합니다.
그것은 다른 법령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타당할 것 같습니다.

49쪽은 현행법 제12조 실내공기질의 측정과 관련된 조문입니다.
신창현 의원님 안은 ‘해당 기록을 10년간 보존하고’ 이렇게 현행 3년에서 보존기간을 연장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이것도 같이 12조 실내공기질의 측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김도읍 의원님 안은 실내공기질을 매년 측정하도록 하되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개정안 수용하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53쪽입니다.

천정배 의원님 안은 노인요양시설과 어린이집의 소유자가 공기정화설비의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이를 지원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5쪽은 현행법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부분입니다.
송옥주 의원님 안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위반한 시설의 경우 오염도검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데 동의합니다.
시행 시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년 너무 길지 않나요?




의결은 나중에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항과 18항.

59쪽입니다.

6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문별 검토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행법 제17조제1항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입니다. 이 부분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3쪽입니다.

신창현 의원님 안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 설치․운영에 관한 위임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를 지정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조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4항부터 제6항, 제9항부터 제12항, 제16항, 이상 10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7항, 8항, 13항, 14항, 15항은 계속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및 18항, 2건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 소관 법안심사자료 Ⅱ권입니다.

오전에 저희가 논의했었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부대의견과 부칙과 관련된 내용 죽 의견 말씀하셨던 것 정리한 것을 위원님들께 지금 나눠 드렸습니다.
부대의견은 ‘환경부는 현행법상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2025년까지 적용대상으로 포함한다’, 규모가 430㎡ 미만에 해당되는 것까지를 다 포괄하게 하는 것을 2025년까지로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부칙의 수정의견은 아시다시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그중에 몇 개의 항은 2년 정도의 시간을 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 해당되는 항에 있어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시행일의 변경이 있고요.
또 하나 지하역사의 측정기기 부착에 관한 특례는 언제 언제까지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제4조의7제2항에 따른 지하역사의 소유자 등은 2021년 3월 31일까지, 즉 2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의무화한 특례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자구는 정리를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19항부터 제31항까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법안심사자료 Ⅱ권 1페이지입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3건과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 1건 이렇게 해서 총 14건을 일괄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요.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도 같이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요 내용별 요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에서는 4개 주요 항목에 대해서 개편하고자 합니다.
특히 대기관리권역 확대, 현행법상 수도권으로 돼 있는 부분을 대기관리권역, 수도권 이외의 지역까지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병원 의원님, 성일종 의원님, 송옥주 의원님 안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공해자동차 관련 규정인데요, 이 부분을 삭제를 해서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병원 의원님, 송옥주 의원님, 이정미 의원님이 대표발의해 주셨고요. 특히 송옥주 의원님 안은 다른 특별법입니다. 자동차등의 대기오염 저감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건설기계, 선박 등에 대한 규제 강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특정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 정박 선박 배출가스 관리, 운항 선박 저공해 조치, 항만․공항 대기개선계획 수립 등입니다. 이것은 강병원 의원님 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네 번째, 미세먼지 오염물질총량제 실시고요. 내용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홍영표 의원님 발의안입니다.
다음 장, 8페이지입니다.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에 관해서는 나도 발의한 법안이 있는데 그것은 알고 뺀 건가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심사 과정에서 법률안 입안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입니다.
강병원 의원님 안은 현행 수도권 대기법을 폐지하고 신규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고요, 다른 의원님 안은 일부개정안입니다.
법률안의 입안 방식에는 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심사해서 아마 방향이 결정되겠습니다마는 전부개정 방식 아니면 폐기․대체 방식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는 대안으로 전부개정 방식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2004년도 수도권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거기다가 강병원 의원안 같은 경우는 형식상 제정법률안이나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도권법을 계속 확대 적용한다는 차원에서 전부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수도권법이 2004년 제정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전부개정이 된 적은 없습니다. 계속 일부개정만 됐기 때문에 상당히 체계라든가 그것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부개정이 가장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적절할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러면 11쪽, 조문별 검토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법률 제명하고 목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법률 제명, 강병원 의원님 안은 제정법이고요, 송옥주 의원님은 특별법이고요, 성일종 의원님도 일부개정입니다마는 제명을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법률의 제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목적 규정도 제명과 본문 내용에서 포함하고 있는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어떤 방향이 좋은지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쪽을 보면 제명이 현행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입니다마는 강병원 의원님이나 송옥주․성일종 의원님의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저희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법 제명이 모든 것을 말해 줄 수 있는데, 지금 정부 측 의견은 수정의견으로 되어 있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앞에 ‘수도권 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더 넣어서 이게 기존의 수도권법에서 확장되었다고 하는 것들을 남겼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대세에 지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시책을 펼칩니다만 이런 특별권역에서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규제행위를 하게 됩니다. 자동차 운행제한이라든가 그런 특별한 제한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권역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오히려 권역에서 대기환경 개선을 한다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접근을 달리하는 겁니다. 특정지역에 대해서 총량규제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조금 접근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대기관리권역에……
대기관리권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환경정책기본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에 있나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 법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현재 계속 시행 중에 있고 효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연속성 차원에서 대기환경관리권역을 수도권에서 특정지역으로 확대하고 거기에 따른 특별법 형태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간에 이 법이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이것도 제한이잖아요.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부분을,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 기업이라든가 산업계 이런 쪽의 의견도 좀 수렴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경청할 것은 경청해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의 침해가 일어날 수 있으니 그것을 비교형량해서 이 법을 얼마만큼 강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좀 완화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기업으로부터 이런 의견 절차를 좀 거쳤어요?

그것은 조문에 들어가서 기업의 의견을 들어야 될 조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다만 예측 가능성을 분명히 얘기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체는 기술발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 줘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법을, 각 조문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충분히 5년이든 10년이든 그 기간에 맞춰 가지고 할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정의 규정 관련인데요. 대기관리권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송옥주․성일종․원유철 의원님 안은 대기관리권역 정의 규정에서 수도권지역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병원 의원님, 송옥주 의원님 안은 수도권지역 정의를 삭제하고 그다음에 성일종 의원님 안은 수도권지역을 대기관리지역으로 확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병원 의원님 안은 제9조에서 연계해서 대기관리권역 지정 근거, 지정 대상 및 지정 절차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장관이 대기관리권역을 지정하고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프로세스를 두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이어서 대기관리권역 지정 대상에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 등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추가하고 있고 또한 인접지역을 묶은 권역별 대기관리권역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개정의 실익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오히려 15쪽 수정의견 보시면, 조문으로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음 각 목의 지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해 가지고 서울, 인천, 경기 그다음에 그 외의 지역 중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이것은 농도를 말합니다, 농도가 높은 지역. 그다음에 나목에서 ‘수도권지역과 그 외의 지역 중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가목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배출량이 많은 지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는 나중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초과할 우려가 있는’ 그런 워딩보다는 이렇게 양으로 해 주는 게 훨씬 더 명확성이 있기 때문에 수정의견처럼 해 주면 훨씬 더 법적 안정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정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13쪽에서는 대기관리권역이라는 정의를 하자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18쪽은 정의 규정과 연관돼서 논의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삭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2번에서는 배출시설 정의 등인데요. 강병원 의원님 안은 저공해자동차 정의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이관하고 동 법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의 저공해자동차 규정을 인용하는 것으로 정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송옥주 의원님 안은 저공해자동차 정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의 배출시설, 배출량 정의는 현행법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검토는 다음에 하시고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계속 정의 조항과 관련된 것인데요. 강병원 의원님 안에서 현행법 25조 1항에서 약칭되고 있는 특정경유자동차를 정의 규정으로 올리자는 내용이고요. 거기에 추가해서 특정건설기계에 대한 정의도 새로 신설하자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읽어드릴까요 아니면 생략하고 넘어갈까요?
현행법에 있는 특정경유자동차와 관련된 약칭 내용을 아예 정의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하고 특정건설기계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23쪽까지 보셨지요? 그러면 다음 26쪽입니다, 위원님들.
26쪽 설명해 주십시오.

강병원 의원님 안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현행과 동일한 내용이고요. 송옥주 의원님 안은 방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청정대기보전법 그다음에 자동차등의 대기오염 저감에 관한 법률에 우선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각 개정안에서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의 지역적 단위를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강병원 의원님 안은 권역별로 하자는 데 핵심이 있고요. 송옥주 의원님, 성일종 의원님 안은 권역별 구분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장 제목을 지금 현행법과 같이 할 것인가 아니면 기본계획 수립이 권역별로 필요하게 되면 그 부분을 반영할 것인가 그런 내용입니다.

37쪽입니다.
여기는 기본계획의 수립 등과 관련된 조항입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을 권역별로 실시할 것인지 여부, 수립 주기라든가 변경 주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반영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인지, 그다음에 지금은 기본계획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계획까지도 국회에 제출할 것인지 여부 그 부분이 논의고요.
그다음에 시행계획의 수립주체도 권역으로 확대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부응해서 조정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강병원 의원님 안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까지 해서 시․도지사로 하는 것이고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송옥주 의원님이나 성일종 의원님도 용어의 표현이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39쪽입니다.
기본계획 수립할 때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시행계획 속에 포함시켜야 될 물질이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에는 일곱 가지 물질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임이자 의원님께서는 극초미세먼지(PM1.0)를 포함하자는 내용이고요. 전혜숙 의원님은 미세먼지(PM10)를 ‘부유먼지’라는 용어로 변경하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죽 넘어가서 5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 시행계획에 대한 절차적인 부분이었고요. 57쪽 이 부분도 아까 제가 앞에서 언급했습니다마는 미세먼지 총량제 도입 때 검토되어야 할 부분에 미세먼지 이 부분을 포함하자는 내용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총량관리제를 새롭게 도입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다음으로……

현행법은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수도권대기환경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강병원 의원님 안은 권역별을 강조하고 있고요. 송옥주 의원님, 성일종 의원님은 권역별로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은 환경부 내에 사무기구하고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강병원 의원님 안은 실무위원회에 전문가를 제외하고 사무기구에 전문가를 두도록 하자, 그다음에 송옥주 의원님 안은 위원회 위원에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를 추가하자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다음 페이지 60쪽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강병원 의원님․송옥주 의원님 안 제3장은 대부분 현행법과 동일한데 인용조문하고 용어만 죽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제15조(사업장설치의 허가)라든가 제16조(허가의 제한), 제16조의2(이의신청), 제17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등), 제19조(배출허용총량의 조정), 제20조(총량초과과징금), 제22조(자발적 협약체결기업에 대한 특례 등) 이런 부분은 현재 운영위의 지방이양일괄법에 따라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서울, 인천, 경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같이 있다는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91쪽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중지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요. 원유철 의원님 안은 환경부장관이 미세먼지가 심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설비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중지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현행법에서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3쪽입니다.
송옥주 의원님 안인데요, 총량초과과징금 징수수수료 부분입니다. 광역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총량초과과징금과 가산금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징수비용과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교부할 수 있도록 현재 내용을 약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강병원․송옥주 의원님 안은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및 구매 규정의 적용범위를 현행 수도권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연계법안이 전번에 보고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강병원․이정미 의원님 안은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규정을 현행법에서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일원화하고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죽 넘어가겠습니다.

11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4장 자동차배출가스의 억제 등의 기타 부분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공해조치 경비 지원 부분인데요. 강병원 의원안은 지금 현재 시행령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정의 실익은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강병원 의원님․송옥주 의원님․성일종 의원님 안 제4장의 나머지 부분은 인용조문하고 용어만 정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123쪽입니다.
이 부분은 황주홍 의원님이 발의한 안인데요. 경유차의 저공해자동차 교체 및 경비 지원 부분을 신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환경부장관에게 단계적으로 경유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교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환경부장관 및 서울시장 등은 경유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교체 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려는 것입니다.
12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돈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으로서 어린이통학차량 및 소형택배차량에 대해서 경유자동차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3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유자동차의 운행제한 관련입니다.
강병원 의원님 안은 강화된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해서 운행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문진국 의원님 안은 지자체의 저공해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특정경유차에 대해서 운행제한을 두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37쪽은 강병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으로서 제5장에 건설기계, 선박 등의 배출가스 억제 장을 하나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제5장에서는 제30조에서 건설기계, 제31조에서 정박 선박, 그다음에 제32조․제33조에서 운항 선박 저공해조치 명령 및 선박배출가스저감장치 도입 등 관련 부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7쪽은 아까 말씀드린 특정건설기계의 관리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147쪽은 운항 선박 저공해조치 명령 조문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151쪽입니다. 이 부분도 저공해조치 관련 장치의 인증과 관련해서 죽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157쪽입니다. 항만․공항의 대기개선계획 수립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와 관련해서 지금 환경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환경부에서는 지금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규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이 부분을 검토를 해 줬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가정용 가스보일러의 인증기준 이 부분도 같이 논의를 원합니다. 가정용 가스보일러의 인증이라든가 검사 부분입니다.
다음에 162쪽입니다. 제6장에서 재원의 확보 및 관리 이 부분인데요. 강병원 의원님 안은 대기환경개선 특별회계의 세출 중 저공해자동차 보급 비용 지원, 노후차량 조기폐차 비용 지원은 삭제하는 것이고요. 송옥주 의원님 안은 다른 법률의 개정이라든가 이런 조문 정리한 내용으로서 별 특이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죽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도 강병욱 의원님, 송옥주 의원님, 성일종 의원님 안입니다마는 뭐 그렇게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각 개정안은 관련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가 이렇게 이관함에 따라서 관련 부분을 변경하고 자구 수정이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심재권 의원님 안은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벌금을 지금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자는 내용입니다.

19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앞에서 논의에 따라서 변경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논의가 된 이후에 부칙은 정비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을 전체적으로 권역별로 조금 확대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법 내용에 대해서 자구수정을, 이번에 전부개정하는 방식으로 자구수정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조금 첨가되는 것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우선 먼저 전부개정법률안을 내려고 할 때는 이것은 거의 제정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도 공청회 같은 것은 한번 했어야 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가 미세먼지뿐만 아니고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화되어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미세먼지 관련돼서 사실 우리나라도 나름대로는 미세먼지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저감을 하고 가고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눈앞에 확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데 정말로 고농도 때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보다도 중국발, 국외에서 넘어오는 게 가장 심하다는 말입니다. 그때 이게 농도가 확 올라가서 평균치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1월 11일부터 15일까지도 보게 되면 환경과학원에서는 80%까지, 82%까지 외국 기여가 더 크다고 하는데 그런 것 다 걷어 내고 보면 솔직히 우리가 평균 46㎍만 본다 하더라도 평상시에 중국발이 한 40~50% 영향만 끼친다 하더라도 다 걷어 내고 나면 우리도 파리, 런던 수준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중국발이에요, 중국발. 중국발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시급한 것이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내가 보니까, 나도 깜짝깜짝 놀랐는데 이 부분은 또 산업과 기업과의 관계들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한번 우리가 경청을 할 필요는 있다,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전혀 가당치 않다라고 한다면 위원들이 다 판단하는 것이지요, 이익형량을 비교해서. 마음속으로는 아무리 그래도 국민이 더 세다고 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부분은 공청회는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이 됐든 일부개정이 됐든지 간에, 지금 전부개정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그것은 개정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더더욱이 이 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굉장히 절차상 중요성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와 관련이 되어 있는 당사자 정도의 얘기들은 우리가 경청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는 위원님들이 또 모여 가지고 우리가 각자 생각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는 건 괜찮다.
그러면 내일 우리 또 회의를 하니까, 우리가 저번에 산업안전보건법 할 때도 결국은 양쪽 얘기 다 들어 가면서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지금은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은 우리가 대표하면 되는 것이고 이쪽의 당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기업이나 산업 쪽에 계시는 분들, 대표들 불러서 내일 우리가 한번 얘기를 들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뜻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을 해서 주면 해당 지역에 대해서 재정 지원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 물론 규제도 받습니다만…… 그리고 총량 규제는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5년 단위로 할당을 해 줍니다. 5년 단위로 할당을 해 주고 그 5년 단위로 할당을 할 때 기본적으로 산업부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총량과 할당 조항은 현재 수도권법에 있는 조항 그대로 받기 때문에 새로운 규정으로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담당 국장 얘기하세요, 차관 잘 모르시면.









차관이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적어도 PM10, PM2.5에 지금 우선순위는 우선 수동측정부터 해야 되고요. 수동측정이 가능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왜 자꾸 자동측정기술이 없어 가지고서…… 그것하고 배출허용기준 설정하고 그렇게 연결시키는 것이 나는 논리의 비약이라고 봅니다. 수동측정에서도 규제가 가능하다면…… 우리가 지금 이것 가릴 처지가 아니잖아요, 미세먼지 문제에 관한 한. 그러면 화력발전소 수동측정해 가지고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해서 규제할 수 있다, 이거라도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3월 국회 그리고 4월 국회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3월 국회를 목표로 하고 아니면 4월 국회까지라도 해서, 이번 내일모레 본회의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 2개 정도 하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은 전부개정법률안이고 그다음에 또 대기환경보전법하고 이게 지금 연계가 되어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법은 저는, 지난번 산업안전보건법도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소위 차원에서 약식 토론을 했었잖아요. 그거라도 소위 차원에서 한번 해서 전문가집단, 그다음에 또 환경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기업들은 지금 자기들 부담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또 그런 사용자 측 이야기도 들어가면서 적당한 날짜를 잡아 가지고, 두 법은 조금만 우리가 숨 고르기 하십시다. 이걸 이렇게 막 밀어붙일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한번 논의를 해 보시고 그렇게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를 들어서 청문회든지 뭐든지 좀 해야 되겠다고 하면 저는 그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대기환경보전법하고 연계되는 것도 의원님들이 이 법안을 내면서 이것은 대기환경보전법으로 보내고, 보내고라고 했는데 정부는 안 보낸다, 안 보낸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는 법안을 조금 살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자고 하면 그러면 그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대기관리권역 용어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정부 측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죽 있었으면 합니다.

정의에서 ‘대기관리권역이란’ 해서 하는 것에 정부는 지금 수정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씀하시지요?



1호에 ‘대기관리권역이란’ 해 가지고 가, 나, 다 죽 나오잖아요?






아니, 수도권은 전부 다 들어가 버린다 이거야.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그것이 안 들어간다 이거지요.


그런데 저는 이 조항 보면서도, 그러니까 수도권에 영향을 미칠 때만 문제가 되고 정작 서해안 지역 주민의 건강 피해는 관심 없다는 얘기냐……

그런데 이게 ‘가목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이렇게 해 놓으면……


첫 번째 가목은 농도가 이미 심각한 지역, 나목은 농도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지만 배출량이 많아서 곧, 금방 농도가 높아질 지역 그리고 또 옆에 인접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그래서 구별해 놓은 겁니다.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규제를 하는 내용을 그렇게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게 나는 맞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아까 차관이 얘기한 대로 그러면 서해안지역을 여기다가 그냥 법에 명시하고 광양만권 법에 명시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용어의 정의를 시행령으로 위임해 가지고서 확대하는 것은 그게 과연 법의 취지에 맞는가 하는 생각이 나는 들어요, 용어의 정의인데.

1번, 2번이 굉장히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요, 수도권이라는 게 A고 수도권 외의 지역이 B가 있다면 1번은 이런 겁니다. 수도권지역 중에서도 심각한 지역, 수도권 외의 지역 중에서도 오염 농도가 심각한 지역을 정하겠다는 게 1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경기도에는 ‘연양가’라고 해서 양평, 가평, 연천 이 3개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라서 다 담는 게 아니라 현재 보면 경기도의 3개가 빠져 있고 인천의 경우에도 옹진이 빠져 있거든요. 이런 현실적인 것을 고려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다 정하는 게 맞지만 여하튼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있을 때 농도가 높은 지역을 골라서 정하겠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는 부분이 2번인데, 비는 부분이 앞서 정한 농도가 많은 지역에다가 영향을 주는 지역일 경우에는 그 지역의 농도가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거기를 추가하겠다라는 의도를 담고 있어서, 법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1번은 현재 농도가 높은 지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에서 몰아서 정하고 2번은 그 1번에 정하지 않은 지역 중에서 가에 정한 농도가 높은 지역에, 자기는 안 높더라도 거기에 영향을 주는 지역을 담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기준이 오늘과 내일, 이틀 가지고 농도가 75㎍을 초과하거나 초과가 예상될 경우잖아요?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75㎍을 오늘 초과하고 내일도 초과할 거라고 예상되면 거기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대상 지역이지요?

예를 들면 충청남도 당진, 태안, 보령이 오늘도 내일도 75를 넘을 염려는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대상 지역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광양만권에서부터 날아오는 것과 또 우리 서해안에서 날아오는 것,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까지 합해서 수도권에서 75가 넘을 우려가 있으면 영향을 미친다고 해 가지고서 그러면 거기도 발령을 할 거냐는 말입니다, 논리가. 그래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굉장히 애매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불확정 개념이 돼서 저희는 사실 이것을 할 때 지자체라든가 산업계, 시민사회와 협력해서 이 범주를 만드는 작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야 됩니다.
국장님이시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고농도의 상황이 발생하거나 했을 때 처할 수 있는 미세먼지 특별법에 의한 조치를 가지고는 하는 것이 합당해도 평소에 관리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나 항목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행법에서는 대기관리권역이 수도권지역만 있었기 때문에 현행법 2조는 이런 식으로 규정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수정의견이라는 것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호남, 영남, 충청권 다 지금 넣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수도권을 뭐하려고 정의를 하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하냐고요.
그러지 말고 ‘1. 대기권역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해 가지고 가에서 수도권 이런 말이 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그냥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나. 그 지역의 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이렇게 해 버리면 되지 뭐하려고 수도권을 여기다가 왜 넣었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왜냐하면 수도권을 굳이 이렇게 넣은 이유가 조 제목, 법률 제명, 그다음에 목적조항에서 수도권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이 도대체 뭐냐, 그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 법은 대기관리권역으로 위장된 수도권법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오염만 규제하자는 게 아니라 이제는 충청도, 전라도에서 발생하는 것도 수도권으로 날아오니까 규제하겠다는, 결국 수도권을 위한 법이 돼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이게 수도권법이지 무슨 대기관리권역이라고 위장하지 말자고요. 나는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말은 전라도, 충청도…… 저 위의 사람들은 다 ‘전라도․충청도에서 심각하니까 전라도․충청도 주민들의 건강 피해도 정부가 걱정하는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법이에요, 이게.


그리고 신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겁니다. 충청지역도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을 충청권 대기관리권역으로 묶기 때문에 그 권역으로 묶여진 지역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한 그런 조치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충청권을 따로 묶습니다. 보령하고 당진을 묶다 보면 예를 들어서 군산에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면 군산도 포함을 해야 됩니다,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로는 만약에 심각하다고 인정……


당진에서 발생하는 농도 자체는 우리 주의보 발령 기준인 75를 안 넘어. 그런데 그것이 서풍 불어서 수도권으로 날아오면서 수도권의 75를 초과시켜. 그러니까 여기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겠다, 지금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 법의 적용범위에 중국 들어갑니까?



왜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목이 ‘가목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이잖아요. 가목 지역이 어디에요? 수도권이잖아요.


저희가 대기관리권역이 지금 수도권, 부산․대구, 광양권 3개가 있습니다. 이 3개 중에서 수도권만 유일하게 대기환경규제지역 중에서 떼어 내서 대기관리권역으로 해서 총량제로 가고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수도권에 대한 특혜이고 지역이라든가 산업계에서 오히려 동일한 대기환경규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만 관리를 하고 있고 부산․대구나 광양권은 똑같은 대기환경규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지역까지, 오히려 저희는 수도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도권에만 되어 있던 것을 전국의 위험이 심화된 지역을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사실은 넣은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서해안의 태안발전소나 이런 데서, 아무래도 당진이나 이런 데서 배출을 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날아오는 것하고 갑자기 편서풍이 불어 가지고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하고 해 가지고 수도권에 확 미쳤을 때 예를 들어 수도권에 요 근래처럼 한 149 이렇게 갔을 때는 이쪽 인접지역에서 날아오는 것은 얼마고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은 얼마고 다 계산해 낼 수 있나요? 그렇게 해서 이것 할 건가요?


저는 한 번만 다시 봐 주셨으면 좋은 게 가목은 어쨌거나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라고 못을 박아 놨기 때문에 그것을 확장해서 자기 지역, 기초단체 범위로만 생각하면 자기 지역이 농도가 높지 않고 자기 지역에서 나온 것들이 인접 시군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런 데가 빠져 버리게 될 것 같은 우려 때문에 환경부가 그간 여러 고심을 거쳐서 가목에 영향을, 실제로는 산업시설은 집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다’가 필요합니까? ‘그 밖에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필요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9쪽 넘어가겠습니다.

정부 측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공해자동차 같으면 전국적으로 보급해야 되기 때문에 대기관리권역에 정하고 있는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기환경보전법은 전국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 외 다른 것들은 지금 현행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거지요?





참고로 설명을 드리자면 굉장히 노후화된 건설기계가 많이 있습니다. 건설기계 중에서 덤프트럭하고 콘크리트 믹스하고 콘트리트 펌프는 자동차로 보고 있는 거고, 나머지 지게차니 포크레인 그것은 건설기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봤을 때 자동차에 들어가 있는 덤프차량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저공해 조치를 하는데 지게차라든가 포크레인, 보통 비도로형, 도로를 달리지 않고 공사 현장에 다니는 비도로형 자동차에 대해 우리가 저공해 조치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 특정건설기계에 대해서 정의를 신설해서 거기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정 지원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24쪽 조문으로 보시면, 수정의견에 보면 특정경유자동차가 신설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 수도권법 25조에 있던 것을 정의조항으로 앞에다가 끌어당겨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설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만 자구 수정이 있었다는 게 특정경유자동차고요. 특정건설기계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포크레인, 지게차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정부가 그동안 지원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대기관리권역의 지정과 동시에 거기에서 운행하는 포크레인하고 지게차에 대해서 지원하자는 취지로 특정건설기계라는 정의를 넣었습니다.
이 수정의견에 대해서 저희 환경부에서 하나 더 수정을 드리자면, 특정건설기계 예를 들어서 지게차라든가 포크레인 같은 경우는 규정이 최초 들어온 게 2004년입니다. 그것을 티어(Tier)-1이라고 하고, 티어(Tier)-2가 2005년인데 현재는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차는 2004년 이후의 차량인데 더 큰 문제는 2004년 이전의, 2003년 이전 포함해서 그 전에 있던 포크레인, 지게차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이렇게 표현하면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어떻게 했느냐 하면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나거나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제작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노후화된, 오래된 특정건설기계 특히 포크레인 그런 것을……






2004년 1월 이전에 제작된 노후 건설기계로 한정하면 그래도 지금 9만 3000대 그리고……












저공해 조치를 하는 데는 하루 이틀이면 된다 이거지요?












그다음에 하나 더요.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그랬는데 보증기간이 몇 년입니까?














앞서 설명했지만 권역별로 기본계획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립주기도 현재 이용득 의원님과 송옥주 의원님 안은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자는 건데 저희들은 이것은 단축해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황 변화를 봐서 5년, 과거에는 저희 환경부가 꼭 10년을 주장했습니다만 지금 워낙 개정 시기가 급해서……




그다음에 임이자 의원님께서 극초미세먼지(PM1.0) 이것도……
(웃음소리)
저희들이 PM2.5도 힘든데 1.0까지 또 해 주셔서……




그다음에 전혜숙 의원님 안이 아까 말한 PM10하고 PM2.5를 총량 오염물질에 포함하자는 얘기인데요,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만 아직 기술이 지금 없어서……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 6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비고란을 봐 주시면요 지금 시행령에 명시된 사무기구 직원 구성을 법률로 상향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4쪽에서 실무위원회인데 2항이 지금 신설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받으실 거예요? 안 받을 겁니까?






그다음에 6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어 정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용어 정비, 인용조문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병원 의원님 안에서 자동측정기기 부착․운영비용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저희들이 측정기기에 대해서 비용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업계에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의 첫 번째 대시에 보시면 비용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의견도 되어 있고요.



다만 두 번째 대시에 보면 신설하는 것보다 나중에,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같이 묶어서 입법 기술적으로, 새로운 항을 신설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에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다 정리가 된 것이지요?


73쪽에서요 지금 정부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칭 총량할당기술지원단을, 소속기관이 될지 아니면 하부 부서로 만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업무를 맡기고자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논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그 밖의 불가피한 이유’는 굉장히 포괄위임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문구를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나 전력수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의 조정을 요청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무래도 포괄위임을 금지하는 입법기술상 적절할 것 같습니다.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나 전력수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의 조정을 요청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자는 것입니다.
잠시 앞에 78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에 관련돼서 기존에 1종에서 3종까지 특례를 했던 것이 지금 1․2종은 특례에서 빼 버리고 3종만 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중지 요청 근거 마련, 저희들은 감사합니다만 가동중지라는 것은 미특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수도권법에 규정할 실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송옥주 의원님 안인데요, 현재 10%를 주고 있는 것을 100분의 50까지 늘려서 지방자치단체에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이것에 대해서 수용하고요, 현재 10% 주는 것을 50%까지 늘려서 주는 것으로 수용하고 다만 문구 수정을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으면 ‘환경부장관은 제39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관할 구역의 과징금과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면 징수된 과징금과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제32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한 경우 과징금과 가산금을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징수비용과 관할구역의 대기오염 개선에 대한 사업비로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기본적으로 특별회계에 들어가는 돈을 대기오염 개선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95쪽입니다.
저공해자동차 관련 규정 삭제, 이것은 대기법으로, 저공해자동차는 특정 대기관리 권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적용되기 때문에 대기관리권역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대기관리권역으로 이관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그에 따라서 저공해차 표지도 같이 이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병원 의원님 안인데 배출가스저감장치의 관리 규정도 대기법으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실까요?

이것은 강병원 의원님 안인데요. 현재 대기관리권역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고 다른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데 대기관리권역을 60일 이상 운행하게 되면 적용받도록 하는 것인데요, 현재 이것은 시행령에서 개정해서 이미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굳이 개정에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정안 불수용이 되겠습니다.

경유차의 저공해자동차 교체 및 경비 지원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경유차를 다 퇴출시키자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화물차 같은 경우는 경유차밖에 없기 때문에 퇴출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정안 불수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소차 구입할 때 한 3000만 원 지원하지요?








그래서 친환경차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부 보조를 40%, 아니면 임이자 위원님 말씀대로 30% 수준까지 높여야 된다 그래도 지금 보조하는 것의 2배인데 어쨌든 그런 권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어린이용 통학차량 및 소형 택배화물차의 경유자동차 사용금지 안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안인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이것은 기존 운행 중인 차량이 아니고 신규 차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운행 중인 차량은 예산 지원을 통해서 어린이 통학차량, 택배차량에 대해서 저공해차로 교체 지원을 해 주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시행시기와 관련해서, 지금 대체차종은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시기만 공포 후 4년으로 정하면 딱……

어떠세요, 과장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다음에 대형화물트럭이나 버스 같은 경우에는 왜 이것을 제한 안 하느냐 하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로도 가능은 하지. 기술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CNG……



그런데 사실상 전기차도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는 크게 기여하는 게 없어요. 수소차로 가야 되는 것이지. 그러나 그것을 원자력으로 가게 되면 저감하는 효과는 있지.
그러면 4년.






이것은 강병원 의원님 안과 문진국 의원님 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병합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안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자체의 저공해 조치 명령을 이행하도록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강병원 의원님 개정안 수용 의견입니다. 다만 133쪽에 보시면 일부 문구 수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 저감조치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5등급에 해당되는 차 없나요?




현재 5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는 차량에 DPF를 장착한다고 해도 등급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등급으로 남아 있는데 대신에 5등급 차량에다가 DPF를 장착하면 운행제한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건설기계에만 보증기간……


건설기계, 선박 등의 배출가스 억제가 되겠습니다.
특정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의무화로서 이 조항은 대기법에 이관시킬 것이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는 저희들은 결정……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138쪽, 건설기계의 저공해화 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정안 수정 수용이 되겠습니다. 문구 수정해서 수정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건설사업에 저공해 건설기계 등 사용 의무화되겠습니다.
이것도 공공건설사업에다가 혜택을 주도록 함으로써 흔히 말하는 대로 저공해조치를 빨리 촉진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만 사업부지 위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구 수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다 같은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141쪽은 정박 선박에 대해서 배출가스 관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해양수산부와 저희들이 협의해서 안 받는 것으로, 불수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대기환경법에서 선박에 대해서 규정하는 사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연료의 황함유량 기준인데 그게 벙커C유에 대한 황함유량 기준을 정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선박의 엔진에 대해서 큰 엔진에 대해서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고 75㎾ 정도의 소규모 선박에 대해서만 질소산화물이라는 배출원 기준을 정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된 배출오염원은 대형선박인데 대형선박은 배출허용기준이 없어서 규제 못 하고 소형선박만 규제한다면 또 형평의 문제가 나와요.


현재 소형선박 같은 것은 주로 연안에서 다니는 선박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연료의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도 지금 현재 미세먼지 관련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겠다, 특히 부산․인천 쪽에는 미세먼지의 굉장히 많은 원인이 선박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의견을 같이하고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수부가 반대해 가지고 결국은 강병원 의원안이 안 받아들여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안을 안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환경부가 제대로 일을 하려고 하면 사사건건 부딪칠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마찬가지인가요?


공항에서는 자체적으로 대기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구 수정이 좀……


그런데 그것을 왜 시․도지사한테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 가서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대한항공이나 국적항공기뿐만 아니라 에어프랑스나 무슨 미국 국적항공기의 배출 단속할 수 있고 과태료 물릴 수 있는 것인가요, 앞으로는?



말씀하세요.
지금 차관님 옆에 누구시지요?


교통환경과장 말씀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항공 쪽에 대해서는 공항 내에서 짐을 운반하는 차량들에 대한 관리를 현재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항공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금까지 진행된 게 없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공기 쪽에 대해서 오염물질 배출되는 것 절감하는 방법이나 다른 수단이 있는지 저희 쪽에서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극초미세먼지 1.0은 오히려 개선하는 게 더 쉽다 그러더라고요.







아울러서 33조에 보면 ‘가정용 가스보일러의 인증기준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사실 33조, 34조를 보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도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법에 규정을 둬 가지고 조금 더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들어가 주면 아무래도 예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시행 시기, 시행을 단축할 수 있는 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표현 중에서 굳이 가스보일러로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등’ 하고, 3항의 ‘서울특별시장’ 이것은 오자 같습니다. 시․도지사로 바꾸면 될 것 같고, 34조도 가스를 삭제해서 ‘가정용 보일러의 검사’ 이렇게 표현하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신규 판매․유통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노천 소각은 폐기물법에도 해당이 안 되고요, 그래서 그것은 금지하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유사한 경우인 농업 잔재물은 모으는 경우에 폐기물이 돼서 폐기물법으로 저희가 규제했었습니다. 그런데 논두렁, 밭두렁 태우는 것은 지금 규제 수단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하위법령에서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액체, 등유나 이런 것들을 조금 점차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비닐하우스에서 쓰는 보일러는 농업용 보일러예요, 산업용 보일러예요, 아니면 가정용 보일러예요?















여기에서는 강병원 의원님 안은 우선 저공해차 보급 비용 지원이라든가 노후차량 조기폐차 비용 지원을 대기법으로 이관하기 때문에 여기서 삭제하자는 내용인데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특별회계가 있을 때는 당연히 특별회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163쪽에 보시면 수정의견으로 저희들이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현재처럼, 강병원 의원님 안은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삭제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안을 올립니다.


여기는 교육, 보고․검사, 청문, 수수료,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인데 이건 자구 수정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177쪽 벌칙입니다.
동 사항도 일부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구 수정만 수정의견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189쪽입니다.
보급계획서 미승인 시 벌금액 상향인데 앞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5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한다는데 저희들도 이것은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현행대로 우선 놔두고 나중에 다른 계기에 개정하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칙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공포 후 1년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똑같이 공포 후 1년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확한 조문 정리된 것은 내일……






그래서 대기관리권역과의 관계라든가 목적, 제명과의 관계를 봤을 때는 보다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명은 정했고, 조문 정리해 주시고요.
저희가 요청한 것은, 건설기계 관련해서 부르시고 그리고 대한상의 그냥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이상 오늘의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환경소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