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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국회사무처

(10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대신 박선호 1차관이 출석하게 됨을 허가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로 이를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근 새로 임명되신 기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어제 3월 27일에 임명된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2월 7일 임명된 박영수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하기관장 인사)
 오늘 회의는 먼저 어제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과 의견제시의 건을 처리한 다음 새로 114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송석준ㆍ소병훈ㆍ나경원ㆍ김한표ㆍ박준영ㆍ유동수ㆍ김승희ㆍ문진국ㆍ민홍철ㆍ조경태ㆍ박완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이완영ㆍ강석진ㆍ여상규ㆍ이명수ㆍ박덕흠ㆍ이찬열ㆍ곽대훈ㆍ김성원ㆍ박완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금태섭ㆍ김병기ㆍ김현권ㆍ박경미ㆍ박광온ㆍ박주현ㆍ설훈ㆍ양승조ㆍ윤영일ㆍ윤호중ㆍ이춘석ㆍ이학영ㆍ정춘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안호영ㆍ이원욱ㆍ강훈식ㆍ김재원ㆍ윤후덕ㆍ민홍철ㆍ윤관석ㆍ전현희ㆍ소병훈ㆍ김성수ㆍ박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ㆍ오세정ㆍ황주홍ㆍ김삼화ㆍ유동수ㆍ신용현ㆍ이종구ㆍ이태규ㆍ엄용수ㆍ김중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이찬열ㆍ김삼화ㆍ신용현ㆍ이동섭ㆍ김성찬ㆍ최경환(평)ㆍ이언주ㆍ이학재ㆍ조경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김기선ㆍ강석진ㆍ이은권ㆍ이완영ㆍ엄용수ㆍ박맹우ㆍ박대출ㆍ박완수ㆍ김학용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ㆍ정재호ㆍ고용진ㆍ권칠승ㆍ김정우ㆍ김민기ㆍ최인호ㆍ어기구ㆍ김종민ㆍ박재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문진국ㆍ이은권ㆍ박완수ㆍ이양수ㆍ엄용수ㆍ박맹우ㆍ김기선ㆍ곽대훈ㆍ김순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김영호ㆍ이수혁ㆍ김병욱ㆍ김정우ㆍ신창현ㆍ정성호ㆍ윤관석ㆍ심기준ㆍ원혜영ㆍ박병석ㆍ김민기ㆍ추미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촉진 및 상용화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ㆍ윤호중ㆍ박재호ㆍ안호영ㆍ김병기ㆍ송갑석ㆍ이후삼ㆍ박홍근ㆍ김정호ㆍ임종성ㆍ김철민ㆍ강훈식ㆍ이찬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4.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이원욱ㆍ안호영ㆍ백혜련ㆍ김영진ㆍ김경협ㆍ김상희ㆍ임종성ㆍ김진표ㆍ이수혁ㆍ윤관석ㆍ이학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이원욱ㆍ안호영ㆍ백혜련ㆍ김영진ㆍ김경협ㆍ김상희ㆍ임종성ㆍ김진표ㆍ이수혁ㆍ윤관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안호영ㆍ김철민ㆍ이규희ㆍ윤관석ㆍ김종회ㆍ강훈식ㆍ백재현ㆍ강병원ㆍ김병욱ㆍ이용호ㆍ박홍근ㆍ송석준ㆍ윤후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15575)(계속)상정된 안건

17.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이원욱ㆍ안호영ㆍ백혜련ㆍ김영진ㆍ김경협ㆍ김상희ㆍ임종성ㆍ김진표ㆍ이수혁ㆍ윤관석ㆍ이학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송석준ㆍ심재철ㆍ김영우ㆍ임이자ㆍ이철규ㆍ이채익ㆍ김한표ㆍ이용호ㆍ민경욱ㆍ홍철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안호영ㆍ백혜련ㆍ전재수ㆍ윤일규ㆍ윤호중ㆍ김해영ㆍ최인호ㆍ권칠승ㆍ박정ㆍ김병기ㆍ김종훈ㆍ우원식ㆍ김현권ㆍ윤준호ㆍ김병관ㆍ신창현ㆍ윤관석ㆍ민홍철ㆍ송옥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ㆍ박선숙ㆍ이종명ㆍ박대출ㆍ추경호ㆍ송언석ㆍ정갑윤ㆍ김재경ㆍ권성동ㆍ조훈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ㆍ박맹우ㆍ박덕흠ㆍ이양수ㆍ김도읍ㆍ이진복ㆍ유재중ㆍ김규환ㆍ엄용수ㆍ김한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13188)(계속)상정된 안건

2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4.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ㆍ장정숙ㆍ박주현ㆍ김광수ㆍ김종회ㆍ황주홍ㆍ김중로ㆍ김경진ㆍ유성엽ㆍ장병완ㆍ이용호ㆍ이춘석ㆍ최경환(평)ㆍ윤영일ㆍ조배숙ㆍ윤관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정부 제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4항까지 이상 24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5항 의견제시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윤관석 위원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윤관석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3월 27일 총 50건의 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이 중 2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우선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이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를 통해 도시 교통수요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인형 이동수단을 정의하려는 것으로 ‘개인형 교통수단’으로 용어를 수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함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가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운수사업자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법체계에 맞게 기존 조문에 그 내용을 규정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백혜련 의원, 임종성 의원, 이학재 의원, 김수민 의원, 민경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교통사업자로 하여금 교통약자에게 탑승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대상에 ‘교통이용정보등의 제공 현황’을 포함시키며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특별교통수단에 장착되는 휠체어탑승설비의 표준모델 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촉진 및 상용화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과 황희 의원, 박경미 의원, 민경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본 대안은 국토교통부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과 확산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자동차전용도로상에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시험을 위한 규제특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대상을 ‘철도시설’에서 ‘철도국유재산’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철도국유재산’이란 불분명한 개념을 ‘철도시설, 폐선로 및 폐역사, 유휴지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업에 북한철도의 건설, 철도국유재산의 개발․운영, 부동산의 공급․임대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철도국유재산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북한철도의 건설과 부동산의 임대를 제외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임종성 의원, 강훈식 의원, 송석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에 귀속된 철도 관련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허가 기간을 10년 플러스 10년으로 하고 일정한 경우 전대(轉貸)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철도시설 점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박재호 의원, 홍철호 의원, 이헌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에게 철도차량 내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승객 구호조치 등을 이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철도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제를 도입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의무 배치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정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국토교통부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를 반영하여 법률의 제명을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으로 하고, 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주체를 ‘국토교통부’에서 ‘정부’로 수정하며, 드론산업 발전특구 지정을 삭제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정부가 제출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교통 분야 소관 4개 법률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수용의견을, 자동차관리법은 수용곤란 의견을 각각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서 고생하신 윤관석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관련해서 국회법 제58조는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률안 중 일부개정법률안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면밀한 축조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의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제7항, 이상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8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기 전에 먼저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동 법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럼 다음은 제9조부터 제21조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다음은 마지막으로 제22조부터 부칙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12항, 이상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3항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제18항,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9항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제22항,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3항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기 전에 먼저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동 법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10조 구역의 지정 및 관리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제21조 및 제30조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제31조부터 부칙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 법안심사소위에서 드론산업 육성 지원법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고 의결을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4차산업 진흥과 관련해서 드론산업 진흥의 당위나 필요에 대해서는 국토위원회 여야 위원님들이 모두가 다 동의하시고 또 뒷받침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게 드론산업 진흥에 대해서 제도는 갖춰졌는데 제도만 있지 추진 조직이 없으면,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마치 두뇌는 있는데 팔다리가 없는 격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법은 사실은 국토교통부 법안이 아니라 범정부 법안입니다. 그래서 과기부․산자부․국토부 등 협의과정에서 ‘국토부장관’으로 되어 있는 주체를 ‘정부’로 대부분 바꿨고 또 하나 산자부에서도 일부 이견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재 위원님께서도 어제 법안소위에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15조와 25조 같은 경우에 드론에 관한 첨단기술지정 또는 인증․평가․검증 이런 주체를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산자부장관’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법의 절반 이상은 산자부 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면서, 31조 드론산업진흥원 그러니까 추진 조직과 예산을 갖춰서 실질적으로 드론산업을 진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안에 있었던 드론산업진흥원 설립 조항을 좀 부활, 살려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등이 이 관련해서도 또 발언을 해 주셨는데요. 그 위원님들 뜻을 반영해서 31조를 살려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정동영 위원님 말씀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권 위원님.
 정동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31조 그 부분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윤관석 간사님, 소위원장님, 그 31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이 설명하는 게 낫겠어요.
 간략하게 간사님이 말씀해 주세요. 어저께 심사한 내용을 간략하게……
 지금 안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요, 전문위원이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전문위원입니다.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페이지 39쪽을 보시면, 자료로 지금 배부되어 있습니다.
 당초 제정안에 제31조(드론산업진흥원의 설립) 해서 진흥원을 법인으로서 설립을 하고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 그다음에 진흥원에 대한 국가의 예산지원 가능 조항 이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1조 한 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은권 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토교통위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산자부하고 과기부도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우리만 하면 협의가 되는 건가요?
 다음은 김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이번에 드론산업과 관련된 시의적절한 제정법 발의를 정동영 의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어제 교통소위에서의 심의과정은 아마 파악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정부부처 간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동 조항은 산업부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협의 플러스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참조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아마 기획재정부와 산업부에서 드론 관련 진흥원의 설치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던 것 같고 그걸 반영을 해서 교통소위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마는, 지금 드론산업진흥원에 대해서는 제정법은 이미 교통소위에서 논의한 대로 이번에 통과를 시키고 그다음 동 진흥원은 다음에 기획재정부라든지 추가적으로 한번 의견을 더 조율해서 개정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님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윤관석 소위 위원장님.
 어제 우리가 드론산업 지원법 관련해서 이 법안을 제명도 바꾸고 통과시키기 전에 부처 간에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안을 통과하게 됐는데, 제정법이니 만큼 사전논의가 많이 있었고요. 지금 정동영 위원님이 제기하신 진흥원 관련해서 제31조는 전문위원 설명대로 저희가 먼저 안에 올려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처 간에 조정한 게 특히 공공기관들 갖다가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또 의견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부처에서도 신중검토 입장을 보이고 해 갖고 어제 내용에서는 빠지게 됐는데, 다만 토론과정에서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위원회 차원에서는 일단 법안에 힘을 싣기 위해서라도, 사실 이 법안을 만들어 놓고 진흥원 이런 게 없으면 활성화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법안의 내용에 넣고 설사 이게 뒤에 올라가서 기재부의 의견이 또 법사위에서 어떻게 나온다 하더라도 국토위 차원에서는 이 내용을 함께 담아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을 포함한 것을 정동영 위원님이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전체회의에서 동의가 된다면 이후에 기재부의 의견은 추후에 또 법사위나 이런 데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더 협의하는 걸로 하고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는 포함해서 통과시키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번만 더 말씀을……
 그러면 정동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동료 위원님들 걱정 말씀을 아주 잘 깊이 새겨들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 하는 사이에 중국이 앞서가고 드론산업의 추진 주체가, 진흥 주체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부 간 부처 칸막이에 발목이 잡힌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 물 관리를 환경부로 넘겨주면서 아마 범정부적인 업역, 업무영역을 조정하면서 드론을 국토교통부가 주관부처로 정리가 된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돼서 드론산업 진흥을 본격적으로 하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두뇌, 제도는 만들어 놓고 그 산업진흥원에서 전문가들을 그래도 몇백 명 모아서 추진 주체가 확실하게 있어야, 어쨌든 지금 민간 영역에서 드론에 관한 벤처 열풍 같은 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그런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는 몇 분 신중론을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윤관석 간사 말씀처럼 국토교통위에서 뒷받침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법사위 과정이 있고 본회의 과정이 있으니까 국토위에서는 좀 뒷받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요청을 드립니다.
 또 다른, 어저께 교통심사소위에서 활동하셨던 이현재 위원님과 김상훈 위원님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현재 위원님.
 존경하는 정동영 위원께서 하신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고요. 또 제가 해명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잘못 들으면 마치 특정 위원이 특정 부처를 대변한 듯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드론산업이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가자는 데는 있고, 다만 드론산업은 상용화 또 사업화․R&D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모든 부처가 관련이 된다, 국토교통부가 모든 R&D․사업화까지 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소위 때 부처 협의를 거쳐라 그런 의견을 내서 부처에서 진흥원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윤관석 소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재부가 공공기관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산업부․과기부도 반대의견을 냈다 해서 그렇게 논의가 됐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어제 논의 때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윤관석 소위원장 말씀대로 우리 정부에서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국토위에서 힘을 실어 줘서, 법사위로 넘어가서 심의과정에 기재부와 협의해서 법사위에서 되든지 안 되든지 국토위에서는 힘을 실어 주자 했는데 사실은 우리 국토위가 책임 있게 해야 될 것 아니냐, 국토위를 통과시켰는데 법사위 가서 또 만약 이것 안 된다고 빠지면 그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김상훈 위원님도 지금 수정제안을 해 주셨듯이 이걸 가면서 개정법을 하는 그런 것도 방법이지 않겠느냐, 드론산업이 마치 진흥원이 있으면 잘 되고 없으면 안 되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 취지는 정동영 위원님 하신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어제 논의과정이 그랬고 논의과정에 대해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어저께 소위에서 활동하신 이현재 위원님과 김상훈 위원님의 의견은 초안대로 전체회의에서 통과를 하자는 말씀이시고 방금 제안을 주신 정동영 위원님 수정안 의견에는 다음에 다시 토론을 거쳐서 하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전체회의에서 표결할 수는 없고요. 이런 경우에는 아까 소위 위원장이신 윤관석 위원장님께서는 이것을 반영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두 분이, 특히 야당 두 분이 반대를 하시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위원장으로서는 소위에서 올라온 초안대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발언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의결하시지 말고 좀 더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보지요.
 지금 토론을 해 주십시오. 계속 토론하겠습니다.
 의견을 주십시오.
 일단 통과를 하고……
 어제 의결한 초안대로 통과하고……
 그러면 박재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동영 위원님 말씀도 잘 알지만 이게 시간을 끌면 끌수록 더 이 산업 자체가 급한 현안이라서 일단 통과를 하고 그건 별도로 또 한 번 의논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것 하는 것도 상당한, 부처 간에 의견이 너무 많아 갖고 이게 무슨, 어쨌든 우리가 이런 첨단산업은 빨리 법안을 마련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걸 이때까지 못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그래도 부처 간의 의견을 그 정도로 조율한 것만 해도 우선은 진전이라고 보고 일단 통과를 시키고 나서 그다음에 진흥원 문제는 또다시 부처 간의 의견을 좀 들어서 우리가 법안을 더 내는 것이 안 좋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좀 미흡하지만 우선은 앞으로 진전시켜 놓고 하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이다음 회의에 부쳐 주시면 좋겠네요, 조금 시간을 갖고.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4항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정동영 위원님께서 소위에서 심의한 초안보다 진흥원 설립에 관한 것을 더 수정하자는 의견도 있으셨지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교통 분야)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작성하여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의 비용추계 제출과 관련해서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률안 중에는 대안 등의 경우 예산이 수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촉박한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있습니다.
 송언석 위원님.
 지금 상임위에서 많은 법안들을 심사하면서 분명히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서조항에 의해서 거의 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예외만 적용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토교통위에서부터 솔선수범해서 비용추계 부분은 가급적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비용추계제도가 전혀, 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면서도 사실상은 사문화되어 있는 이런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점을 위원장님께서 잘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발언해 주신 송언석 위원님의 의견을 참고하여 추후 비용추계서 작성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과 의견제시의 건의 체계․자구의 정리와 대안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을 대신하여 1차관인 박선호 차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호 차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 이헌승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 윤관석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 등 총 9건의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법안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은 하위법령의 정비와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선호 차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률안을 새로 상정하기 전에 먼저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상정된 안건

(10시36분)


 오늘 상정 예정인 안건 중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15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일부개정법률안인 의사일정 제53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같은 제명의 법률안과 병합심사를 위해서 긴급히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법률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ㆍ박재호ㆍ신창현ㆍ강병원ㆍ한정애ㆍ김해영ㆍ이정미ㆍ이용득ㆍ신용현ㆍ전재수ㆍ박홍근ㆍ최인호ㆍ송옥주ㆍ박정ㆍ민홍철ㆍ권미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ㆍ김영진ㆍ전해철ㆍ권칠승ㆍ이훈ㆍ김진표ㆍ어기구ㆍ최인호ㆍ고용진ㆍ안호영ㆍ장병완ㆍ이원욱ㆍ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후삼 의원 대표발의)(이후삼ㆍ김민기ㆍ최인호ㆍ이상헌ㆍ전현희ㆍ윤관석ㆍ안호영ㆍ조승래ㆍ정세균ㆍ박홍근ㆍ이규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ㆍ김영진ㆍ전해철ㆍ권칠승ㆍ이훈ㆍ김진표ㆍ어기구ㆍ최인호ㆍ고용진ㆍ안호영ㆍ장병완ㆍ이원욱ㆍ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윤호중ㆍ김현권ㆍ김철민ㆍ서영교ㆍ이원욱ㆍ강훈식ㆍ윤관석ㆍ송기헌ㆍ이학영ㆍ김병기ㆍ김해영ㆍ윤영일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윤관석ㆍ강병원ㆍ이철희ㆍ정세균ㆍ안호영ㆍ김영호ㆍ윤호중ㆍ김병기ㆍ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ㆍ박재호ㆍ이원욱ㆍ윤관석ㆍ오제세ㆍ윤호중ㆍ강훈식ㆍ김철민ㆍ안호영ㆍ어기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ㆍ이수혁ㆍ김영진ㆍ박찬대ㆍ금태섭ㆍ이재정ㆍ전현희ㆍ김철민ㆍ최인호ㆍ이학영ㆍ민홍철ㆍ오제세ㆍ송영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김재원ㆍ윤상직ㆍ김명연ㆍ최교일ㆍ박맹우ㆍ정양석ㆍ김종석ㆍ이은권ㆍ김규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ㆍ김영진ㆍ권칠승ㆍ김진표ㆍ어기구ㆍ최인호ㆍ고용진ㆍ안호영ㆍ장병완ㆍ이원욱ㆍ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김해영ㆍ윤영일ㆍ정인화ㆍ이개호ㆍ전재수ㆍ김부겸ㆍ심기준ㆍ안규백ㆍ서삼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최도자ㆍ정종섭ㆍ최운열ㆍ유승희ㆍ백재현ㆍ김경협ㆍ임재훈ㆍ민병두ㆍ정유섭ㆍ민경욱ㆍ김삼화ㆍ임종성ㆍ정성호ㆍ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ㆍ김명연ㆍ박완수ㆍ박덕흠ㆍ유민봉ㆍ추경호ㆍ유의동ㆍ조훈현ㆍ윤영일ㆍ김현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ㆍ홍철호ㆍ김성원ㆍ윤종필ㆍ김영우ㆍ박순자ㆍ김광림ㆍ민경욱ㆍ주광덕ㆍ임이자ㆍ박덕흠ㆍ김선동ㆍ윤영석ㆍ함진규ㆍ송석준ㆍ이양수ㆍ원유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ㆍ박순자ㆍ김한표ㆍ민경욱ㆍ엄용수ㆍ김성원ㆍ김태흠ㆍ곽대훈ㆍ함진규ㆍ김석기ㆍ김기선ㆍ윤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ㆍ박재호ㆍ이원욱ㆍ윤관석ㆍ오제세ㆍ윤호중ㆍ강훈식ㆍ김철민ㆍ안호영ㆍ어기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ㆍ박재호ㆍ이원욱ㆍ윤관석ㆍ오제세ㆍ윤호중ㆍ강훈식ㆍ김철민ㆍ안호영ㆍ어기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ㆍ박재호ㆍ이원욱ㆍ윤관석ㆍ오제세ㆍ윤호중ㆍ강훈식ㆍ김철민ㆍ안호영ㆍ어기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ㆍ박맹우ㆍ추경호ㆍ정갑윤ㆍ윤상직ㆍ유기준ㆍ김성찬ㆍ김한표ㆍ김광림ㆍ김정재ㆍ김성원ㆍ유재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윤호중ㆍ이재정ㆍ박홍근ㆍ윤종오ㆍ남인순ㆍ이찬열ㆍ이춘석ㆍ박광온ㆍ안규백ㆍ최인호ㆍ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ㆍ이완영ㆍ원유철ㆍ홍문종ㆍ박명재ㆍ정갑윤ㆍ곽대훈ㆍ최연혜ㆍ주호영ㆍ김규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송언석ㆍ추경호ㆍ김석기ㆍ이명수ㆍ성일종ㆍ나경원ㆍ주호영ㆍ김무성ㆍ김광림ㆍ김정재ㆍ김용태ㆍ정갑윤ㆍ최연혜ㆍ경대수ㆍ임이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박병석ㆍ박범계ㆍ김철민ㆍ전해철ㆍ조승래ㆍ남인순ㆍ김병기ㆍ김종민ㆍ송갑석ㆍ김해영ㆍ박광온ㆍ심기준ㆍ이상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서삼석ㆍ민홍철ㆍ조정식ㆍ박찬대ㆍ윤후덕ㆍ이상헌ㆍ정춘숙ㆍ조승래ㆍ송옥주ㆍ박재호ㆍ심기준ㆍ백혜련ㆍ표창원ㆍ안민석ㆍ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ㆍ홍문표ㆍ김승희ㆍ윤종필ㆍ황영철ㆍ박명재ㆍ김성찬ㆍ원유철ㆍ권성동ㆍ곽상도ㆍ박성중ㆍ강석진ㆍ홍철호ㆍ이은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안호영ㆍ임종성ㆍ황희ㆍ윤관석ㆍ이후삼ㆍ이규희ㆍ강훈식ㆍ윤호중ㆍ김철민ㆍ김영진ㆍ송갑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기동민ㆍ김현권ㆍ변재일ㆍ소병훈ㆍ송영길ㆍ안규백ㆍ이재정ㆍ이철희ㆍ표창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박명재ㆍ이헌승ㆍ홍철호ㆍ윤종필ㆍ이종배ㆍ유재중ㆍ유민봉ㆍ김영우ㆍ장석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ㆍ김경진ㆍ김종회ㆍ박주현ㆍ유성엽ㆍ윤영일ㆍ이찬열ㆍ정인화ㆍ조배숙ㆍ황주홍ㆍ김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안호영ㆍ김철민ㆍ윤관석ㆍ이후삼ㆍ이용득ㆍ서영교ㆍ서삼석ㆍ강훈식ㆍ김상희ㆍ윤준호ㆍ신창현ㆍ김병기ㆍ박찬대ㆍ유동수ㆍ어기구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ㆍ박재호ㆍ이원욱ㆍ윤관석ㆍ윤호중ㆍ강훈식ㆍ김철민ㆍ안호영ㆍ김영진ㆍ어기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김성수ㆍ김현권ㆍ노웅래ㆍ박정ㆍ손금주ㆍ신창현ㆍ이재정ㆍ정춘숙ㆍ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희 의원 대표발의)(이규희ㆍ이후삼ㆍ윤후덕ㆍ황희ㆍ박완주ㆍ송영길ㆍ윤일규ㆍ강훈식ㆍ윤관석ㆍ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한정애ㆍ윤관석ㆍ김상희ㆍ노웅래ㆍ손혜원ㆍ권칠승ㆍ윤호증ㆍ안규백ㆍ제윤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13515)상정된 안건

6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권칠승ㆍ이수혁ㆍ안호영ㆍ전현희ㆍ정재호ㆍ조승래ㆍ송갑석ㆍ이훈ㆍ송옥주ㆍ김병기ㆍ김상희ㆍ최인호ㆍ서삼석ㆍ김영호ㆍ신창현ㆍ위성곤ㆍ제윤경ㆍ강병원ㆍ심기준ㆍ김한정ㆍ심재권ㆍ민병두ㆍ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15364)상정된 안건

6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박덕흠ㆍ신보라ㆍ김성원ㆍ윤상현ㆍ주호영ㆍ유기준ㆍ이완영ㆍ정용기ㆍ엄용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ㆍ김민기ㆍ정동영ㆍ김진표ㆍ유동수ㆍ금태섭ㆍ안호영ㆍ김철민ㆍ김종민ㆍ이후삼ㆍ신창현ㆍ윤준호ㆍ민홍철ㆍ전현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권미혁ㆍ기동민ㆍ김병기ㆍ김병욱ㆍ김영진ㆍ김현권ㆍ노회찬ㆍ박남춘ㆍ소병훈ㆍ심재권ㆍ정춘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이찬열ㆍ김두관ㆍ윤일규ㆍ심기준ㆍ전혜숙ㆍ기동민ㆍ권칠승ㆍ최도자ㆍ홍문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이찬열ㆍ이동섭ㆍ김종회ㆍ김삼화ㆍ최도자ㆍ하태경ㆍ신용현ㆍ강길부ㆍ조경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김해영ㆍ송기헌ㆍ최인호ㆍ전재수ㆍ임종성ㆍ박정ㆍ위성곤ㆍ윤준호ㆍ김병관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이찬열ㆍ김삼화ㆍ이동섭ㆍ최도자ㆍ유의동ㆍ조배숙ㆍ김수민ㆍ박주선ㆍ주승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윤관석ㆍ전혜숙ㆍ이찬열ㆍ윤호중ㆍ박주민ㆍ정춘숙ㆍ오영훈ㆍ김병기ㆍ김경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ㆍ이동섭ㆍ김중로ㆍ김삼화ㆍ이찬열ㆍ하태경ㆍ김관영ㆍ채이배ㆍ신용현ㆍ김동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김상희ㆍ채이배ㆍ조배숙ㆍ김경진ㆍ이동섭ㆍ김삼화ㆍ김수민ㆍ하태경ㆍ주승용ㆍ김중로ㆍ이상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안호영ㆍ이후삼ㆍ김병기ㆍ황희ㆍ박재호ㆍ전혜숙ㆍ이원욱ㆍ김병관ㆍ백혜련ㆍ금태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박정ㆍ이찬열ㆍ김영진ㆍ어기구ㆍ이수혁ㆍ윤영일ㆍ전재수ㆍ김현권ㆍ김민기ㆍ윤후덕ㆍ이석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박덕흠ㆍ주호영ㆍ채이배ㆍ하태경ㆍ김세연ㆍ문진국ㆍ이양수ㆍ유승민ㆍ김관영ㆍ정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ㆍ백승주ㆍ이종구ㆍ김용태ㆍ원유철ㆍ서청원ㆍ김정재ㆍ홍문표ㆍ추경호ㆍ조경태ㆍ경대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후삼 의원 대표발의)(이후삼ㆍ안호영ㆍ기동민ㆍ고용진ㆍ이춘석ㆍ정세균ㆍ윤관석ㆍ이원욱ㆍ조승래ㆍ최인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ㆍ윤후덕ㆍ금태섭ㆍ이학영ㆍ김영진ㆍ송영길ㆍ강훈식ㆍ이원욱ㆍ박찬대ㆍ전현희ㆍ이재정ㆍ권칠승ㆍ안규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ㆍ어기구ㆍ박재호ㆍ정재호ㆍ오제세ㆍ최인호ㆍ홍익표ㆍ권칠승ㆍ김성수ㆍ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8.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ㆍ김도읍ㆍ유기준ㆍ나경원ㆍ김석기ㆍ이양수ㆍ지상욱ㆍ엄용수ㆍ김광림ㆍ이명수ㆍ이만희ㆍ윤한홍ㆍ전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이언주ㆍ강석호ㆍ최도자ㆍ김삼화ㆍ박준영ㆍ장정숙ㆍ하태경ㆍ이용주ㆍ김종회 의원 발의)(의안번호 11308)상정된 안건

8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황주홍ㆍ김삼화ㆍ신용현ㆍ김수민ㆍ원유철ㆍ이종명ㆍ이철희ㆍ하태경ㆍ이동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12051)상정된 안건

8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이찬열ㆍ윤관석ㆍ김현권ㆍ이수혁ㆍ위성곤ㆍ이개호ㆍ윤영일ㆍ정인화ㆍ신창현ㆍ권칠승ㆍ전현희ㆍ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이종구ㆍ황영철ㆍ송기헌ㆍ이철규ㆍ박덕흠ㆍ문진국ㆍ추경호ㆍ경대수ㆍ이종명ㆍ박인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ㆍ이학영ㆍ금태섭ㆍ이찬열ㆍ김광수ㆍ유성엽ㆍ황주홍ㆍ장정숙ㆍ김종회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김현권ㆍ전재수ㆍ위성곤ㆍ이개호ㆍ이수혁ㆍ윤영일ㆍ전현희ㆍ이찬열ㆍ이석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윤소하ㆍ박찬대ㆍ김삼화ㆍ장병완ㆍ박지원ㆍ김두관ㆍ조배숙ㆍ주승용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송석준ㆍ김영우ㆍ임이자ㆍ이철규ㆍ이채익ㆍ김한표ㆍ이용호ㆍ민경욱ㆍ홍철호ㆍ윤영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ㆍ박재호ㆍ이원욱ㆍ윤관석ㆍ오제세ㆍ윤호중ㆍ강훈식ㆍ김철민ㆍ안호영ㆍ어기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8.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ㆍ김현권ㆍ제윤경ㆍ강훈식ㆍ박재호ㆍ황희ㆍ김영진ㆍ이원욱ㆍ윤일규ㆍ김병욱ㆍ최인호ㆍ이후삼ㆍ박홍근ㆍ윤후덕ㆍ김상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9.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ㆍ박순자ㆍ김한표ㆍ민경욱ㆍ엄용수ㆍ김태흠ㆍ김성원ㆍ곽대훈ㆍ함진규ㆍ김석기ㆍ김기선ㆍ윤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0.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ㆍ이진복ㆍ김상훈ㆍ박완수ㆍ이은권ㆍ김규환ㆍ이현재ㆍ전희경ㆍ김순례ㆍ박맹우ㆍ김기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1.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김성원ㆍ윤상현ㆍ주호영ㆍ유기준ㆍ이완영ㆍ정용기ㆍ엄용수ㆍ이헌승ㆍ김태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2.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송언석ㆍ송석준ㆍ박덕흠ㆍ함진규ㆍ정태옥ㆍ김석기ㆍ김승희ㆍ추경호ㆍ곽대훈ㆍ이완영ㆍ윤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ㆍ이진복ㆍ김상훈ㆍ박완수ㆍ김규환ㆍ이은권ㆍ이현재ㆍ전희경ㆍ김순례ㆍ박맹우ㆍ김기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16918)상정된 안건

9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ㆍ어기구ㆍ정재호ㆍ오제세ㆍ최인호ㆍ홍익표ㆍ권칠승ㆍ김성수ㆍ고용진ㆍ이동섭ㆍ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전재수ㆍ김현권ㆍ위성곤ㆍ윤관석ㆍ윤영일ㆍ이개호ㆍ이수혁ㆍ강훈식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ㆍ유재중ㆍ백승주ㆍ김학용ㆍ김기선ㆍ김선동ㆍ김세연ㆍ박대출ㆍ함진규ㆍ김상훈ㆍ이진복ㆍ최교일ㆍ이완영ㆍ유기준ㆍ원유철ㆍ김성찬ㆍ강효상 의원 발의)(의안번호 18556)상정된 안건

9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ㆍ유재중ㆍ백승주ㆍ김학용ㆍ김기선ㆍ김선동ㆍ김세연ㆍ박대출ㆍ함진규ㆍ김상훈ㆍ이진복ㆍ최교일ㆍ이완영ㆍ유기준ㆍ원유철ㆍ김성찬ㆍ강효상 의원 발의)(의안번호 18573)상정된 안건

98.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후삼 의원 대표발의)(이후삼ㆍ안호영ㆍ기동민ㆍ고용진ㆍ이춘석ㆍ정세균ㆍ윤관석ㆍ이원욱ㆍ전현희ㆍ조승래ㆍ최인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9.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ㆍ박맹우ㆍ정운천ㆍ김한표ㆍ박덕흠ㆍ정갑윤ㆍ임이자ㆍ정태옥ㆍ김성원ㆍ함진규ㆍ정유섭ㆍ윤상현ㆍ윤상직ㆍ이진복ㆍ유재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0.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ㆍ김현권ㆍ전현희ㆍ제윤경ㆍ강훈식ㆍ박재호ㆍ황희ㆍ김영진ㆍ이원욱ㆍ금태섭ㆍ윤일규ㆍ김병욱ㆍ최인호ㆍ이후삼ㆍ박홍근ㆍ윤후덕ㆍ김상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1.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김종회ㆍ정춘숙ㆍ윤일규ㆍ조승래ㆍ윤후덕ㆍ안호영ㆍ이규희ㆍ최인호ㆍ한정애ㆍ윤호중ㆍ김철민ㆍ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2.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이동섭ㆍ김수민ㆍ정병국ㆍ김삼화ㆍ최도자ㆍ유의동ㆍ박선숙ㆍ조배숙ㆍ채이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이동섭ㆍ김수민ㆍ김관영ㆍ박찬대ㆍ신상진ㆍ오세정ㆍ김광수ㆍ민홍철ㆍ추혜선ㆍ하태경ㆍ김중로ㆍ주승용ㆍ조배숙ㆍ손금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ㆍ김영진ㆍ전해철ㆍ김진표ㆍ어기구ㆍ최인호ㆍ고용진ㆍ안호영ㆍ장병완ㆍ이원욱ㆍ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권칠승ㆍ이찬열ㆍ유성엽ㆍ김경진ㆍ천정배ㆍ조배숙ㆍ김중로ㆍ윤영일ㆍ조경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ㆍ정동영ㆍ조배숙ㆍ권칠승ㆍ고용진ㆍ손혜원ㆍ이동섭ㆍ김해영ㆍ이훈ㆍ이개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7.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ㆍ박재호ㆍ이원욱ㆍ윤관석ㆍ오제세ㆍ윤호중ㆍ강훈식ㆍ김철민ㆍ안호영ㆍ어기구 의원 발의)(의안번호 16835)상정된 안건

108.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ㆍ김영진ㆍ전해철ㆍ김진표ㆍ어기구ㆍ최인호ㆍ고용진ㆍ안호영ㆍ장병완ㆍ이원욱ㆍ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7296)상정된 안건

10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ㆍ조정식ㆍ신창현ㆍ이원욱ㆍ심기준ㆍ민홍철ㆍ김영진ㆍ설훈ㆍ김병관ㆍ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이상헌ㆍ심기준ㆍ김현권ㆍ금태섭ㆍ이철희ㆍ한정애ㆍ이용득ㆍ김영진ㆍ유승희ㆍ전재수ㆍ윤준호ㆍ김해영ㆍ민홍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윤관석ㆍ윤호중ㆍ김병기ㆍ강훈식ㆍ이재정ㆍ황희ㆍ윤일규ㆍ김병관ㆍ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김철민ㆍ안호영ㆍ강훈식ㆍ윤관석ㆍ김영호ㆍ이규희ㆍ송석준ㆍ박재호ㆍ정춘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안호영ㆍ임종성ㆍ이상헌ㆍ금태섭ㆍ강창일ㆍ원혜영ㆍ박주민ㆍ김영진ㆍ이석현ㆍ송석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안호영ㆍ임종성ㆍ윤관석ㆍ안규백ㆍ문진국ㆍ함진규ㆍ최인호ㆍ정종섭ㆍ이찬열ㆍ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ㆍ박재호ㆍ이원욱ㆍ윤관석ㆍ오제세ㆍ윤호중ㆍ강훈식ㆍ김철민ㆍ안호영ㆍ어기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ㆍ윤후덕ㆍ윤일규ㆍ강훈식ㆍ제윤경ㆍ이용득ㆍ최인호ㆍ임종성ㆍ김현권ㆍ장정숙ㆍ김상희ㆍ이원욱ㆍ김영진ㆍ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이용호ㆍ박선숙ㆍ강창일ㆍ이동섭ㆍ이춘석ㆍ김삼화ㆍ윤영일ㆍ최도자ㆍ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곽대훈ㆍ정태옥ㆍ문진국ㆍ김승희ㆍ추경호ㆍ윤종필ㆍ김기선ㆍ홍문표ㆍ심재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ㆍ홍문표ㆍ김승희ㆍ윤종필ㆍ황영철ㆍ김성찬ㆍ원유철ㆍ권성동ㆍ곽상도ㆍ정진석ㆍ강석진ㆍ홍철호ㆍ이은권 의원 발의)(의안번호 16653)상정된 안건

12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김현권ㆍ이수혁ㆍ임종성ㆍ설훈ㆍ강훈식ㆍ윤관석ㆍ신창현ㆍ윤영일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ㆍ김승희ㆍ경대수ㆍ신보라ㆍ김태흠ㆍ추경호ㆍ윤종필ㆍ홍문표ㆍ이은권ㆍ서청원ㆍ김현아 의원 발의)(의안번호 17889)상정된 안건

12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안호영ㆍ이원욱ㆍ윤관석ㆍ전현희ㆍ윤후덕ㆍ김경협ㆍ정인화ㆍ조정식ㆍ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18287)상정된 안건

12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김철민ㆍ안호영ㆍ박재호ㆍ황희ㆍ김영진ㆍ이원욱ㆍ강훈식ㆍ윤관석ㆍ박홍근ㆍ윤영일ㆍ이규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8811)상정된 안건

12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조정식ㆍ이용득ㆍ최인호ㆍ안호영ㆍ임종성ㆍ이규희ㆍ정춘숙ㆍ김영진ㆍ이원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5.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안호영ㆍ이원욱ㆍ윤관석ㆍ전현희ㆍ윤후덕ㆍ김경협ㆍ정인화ㆍ조정식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6.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이찬열ㆍ윤관석ㆍ김현권ㆍ이수혁ㆍ위성곤ㆍ이개호ㆍ신창현ㆍ윤영일ㆍ설훈ㆍ전현희ㆍ김정우ㆍ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위성곤ㆍ권칠승ㆍ김광수ㆍ윤후덕ㆍ정병국ㆍ이동섭ㆍ김삼화ㆍ조배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김성찬ㆍ민경욱ㆍ정진석ㆍ윤영석ㆍ권성동ㆍ박맹우ㆍ홍철호ㆍ이주영ㆍ박대출 의원 발의)(의안번호 16972)상정된 안건

12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ㆍ정태옥ㆍ박맹우ㆍ추경호ㆍ정갑윤ㆍ박명재ㆍ김무성ㆍ홍문종ㆍ이장우ㆍ윤상직ㆍ이양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18466)상정된 안건

13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희 의원 대표발의)(이규희ㆍ신창현ㆍ윤일규ㆍ조승래ㆍ윤관석ㆍ박홍근ㆍ김상희ㆍ정춘숙ㆍ이후삼ㆍ송영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1.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정갑윤ㆍ추경호ㆍ주호영ㆍ김영우ㆍ엄용수ㆍ강길부ㆍ홍문표ㆍ조훈현ㆍ김승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8704)상정된 안건

132.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ㆍ이용호ㆍ이학영ㆍ한정애ㆍ김종회ㆍ장정숙ㆍ장병완ㆍ박주현ㆍ박선숙ㆍ정인화ㆍ이원욱ㆍ정동영ㆍ주승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3.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송기헌ㆍ김영진ㆍ김정호ㆍ전재수ㆍ신창현ㆍ김해영ㆍ이찬열ㆍ이철희ㆍ김병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4.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ㆍ윤후덕ㆍ윤일규ㆍ강훈식ㆍ제윤경ㆍ이용득ㆍ최인호ㆍ박정ㆍ김현권ㆍ장정숙ㆍ김상희ㆍ이원욱ㆍ박재호ㆍ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송기헌ㆍ어기구ㆍ홍의락ㆍ최운열ㆍ서형수ㆍ김성수ㆍ김정우ㆍ고용진ㆍ홍익표ㆍ김병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후삼 의원 대표발의)(이후삼ㆍ김민기ㆍ최인호ㆍ이상헌ㆍ전현희ㆍ송옥주ㆍ윤관석ㆍ안호영ㆍ조승래ㆍ기동민ㆍ정세균ㆍ박홍근ㆍ이규희ㆍ한정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16728)상정된 안건

13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후삼 의원 대표발의)(이후삼ㆍ김민기ㆍ최인호ㆍ이상헌ㆍ전현희ㆍ송옥주ㆍ윤관석ㆍ안호영ㆍ조승래ㆍ기동민ㆍ정세균ㆍ박홍근ㆍ이규희ㆍ한정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16749)상정된 안건

138.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ㆍ금태섭ㆍ윤후덕ㆍ박찬대ㆍ박주민ㆍ이후삼ㆍ황희ㆍ이철희ㆍ안호영ㆍ소병훈ㆍ김정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9.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139항까지 총 11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3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해서 김현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입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발의 배경 및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고가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조세형평을 위해 공시가격을 인상해야 한다고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시세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제고했다고 밝혔지만 사실은 시세 6억 원 이상의 아파트부터 15% 이상 공시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에는 40% 이상이 공시가격이 15% 이상 급등한 것입니다.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 비율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시가격을 인상해야 한다면 현재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먼저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반기 국토위원회에서 이 자료를 꾸준히 관계부처에 요구해 왔으나 끝내 받지 못했고 그런 자료는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공시가격 인상을 계기로 2018년 기준 공동주택으로는 68.1%, 단독주택은 51.8%, 토지는 62.2%의 현실화율이라는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부동산 유형별․지역별로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에 차등이 있음에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같은 부동산이더라도 건별로 현실화율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향후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어디까지 올릴지, 어떠한 방법으로 인상할지 목표치와 방법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부동산 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국민적 합의를 위해 공청회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동산 유형별․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한 실거래가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공시가격의 합리화와 조세형평의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에 의한 자의적인 공시가격제도 운영에 따른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보다 투명하고 정의로운 공정과세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정당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과 납세의 정당성․형평성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디 본 개정안의 취지를 잘 검토해 주시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9항의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서 박선호 국토교통부1차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
 정부가 제출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 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설립한 출자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한 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선호 차관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1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늘 상정되는 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대체토론까지 마치는 것을 전제로 먼저 소위원회 회부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26항부터 제139항까지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97항까지 7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장대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토 분야 72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중 서형수 의원안은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에 환경정의의 이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환경민주주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 중 윤호중 의원안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된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9년에서 2024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토지 이용 증진 및 도시 정비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중 윤관석 의원안은 도시계획 특례 등이 적용되는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신설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사업을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인정사업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상사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 중 민홍철 의원안은 2012년 1월 25일 이전에 건축된 국방․군사시설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면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방개혁 및 장병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현재 의원안은 훼손지 정비사업의 시행자를 확대하고 미집행 공원의 대체조성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이헌승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스마트시티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시범도시 사업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으로 국가시범도시가 스마트도시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황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등에 대한 행정조사의 실시 요건을 구체화하고 사전통지절차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대상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이헌승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녹색건축 등의 인증에 대한 사후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다양한 지원에 따른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 중 송언석 의원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혁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공공계약 시 입주 기관을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국가계약법령 등은 이미 지역제한 경쟁 입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박덕흠 의원안은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졸업한 대학교의 소재지와 상관없이 지역 인재로 인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전 공공기관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인재 유턴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 중, 9페이지입니다. 박홍근 의원안은 주택조합 설립 이전 단계의 관리감독 강화 등을 통해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계약금 보관업무 위탁 의무 등이 설립 중에 있는 주택조합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황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재생사업 투자를 목적으로 기금에서 한국모태펀드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 도시재생사업에 모자리츠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모자리츠 방식을 적용할 사업 범위를 제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중 이규희 의원안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에 대한 행정조사의 실시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 중 윤관석 의원안은 인허가 의제규정에 건축협정인가를 추가하고 주민합의체 대표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신속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중 박재호 의원안은 입주 의무 및 거주 의무 대상이 되는 공공분양주택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해당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 중 김영진 의원안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에 대하여 조합원 모집 기준, 조합원 모집 시 신고절차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협동조합이 설립된 후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 중 박덕흠 의원안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가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의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지도․감독권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이후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신용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배당 완화 규정의 일몰기간을 3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 중 김철민 의원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측량 시행계획에 대한 집행 실적을 평가하고 해당 평가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게 하려는 것으로, 실효적인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시행계획의 평가 결과를 기본계획에도 반영하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 중 정동영 의원안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금 지급 보증서를 주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의 체불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가설기자재 종류, 계약방법, 대금지급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용호 의원안은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수 상한을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지역별․업종별 조합원의 다양한 의견을 조합 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 중 송석준 의원안은 국토부장관은 융․복합 건설기술의 개발․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스마트건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스마트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중 민경욱 의원안은 건설기계를 사용하려는 자가 이를 공사 현장에 반입․사용하기 전에 검사를 받은 건설기계인지 등을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건설기계 안전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김상훈 의원안은 건설기계의 등록 및 저당권 설정등록 등의 업무를 전국의 행정관청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려는 것으로, 행정편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 주기장을 확보할 의무가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장대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8항부터 제139항까지 4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박희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통분야 42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약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 검토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후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국가균형발전 도모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현행법을 보완할 수 있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 중 이헌승 의원안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대해 실시하는 교통안전 실태점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주택 내 교통안전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안호영 의원안은 교통행정기관 등이 관계행정기관에 교통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권고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불이행 사유를 밝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교통안전 관련 권고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 중 황주홍․윤영일 의원안은 대중교통수단에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을 추가하여 연안․도서 지역 교통편의를 제고하려는 취지로서, 해운 관련 법령과의 관계를 감안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황희 의원안은 행정조사 실시를 보조금 감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려는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박재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설 주차장을 개방 주차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 주차에 대한 대응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중 주승용 의원안은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여객자동차 후면에 도로통행 최고속도의 표시를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취지라고 보았습니다만 하나의 여객자동차가 운행하는 도로의 종류가 다양한 점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김상훈 의원안은 운전종사자 결격사유에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사람을 명확하게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할 수 없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 중 김철민 의원안은 자동차 정기검사를 3회 이상 미수검하거나 의무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하지 않은 경우 직권 말소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개정안에 따라 무등록 차량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박덕흠 의원안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입 시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위장당사자 거래 방지를 위한 행정제재 수단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필요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마지막 12쪽입니다.
 윤관석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권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채택한 국제항공 탄소 상쇄․감축 제도를 입법화하려는 것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한국항공협회 등 관련 업계에서는 과징금 등 동 제도의 이행을 위한 제재 수단이 국제적인 사례에 비추어 적정한지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희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관련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박홍근 위원님.
 우선 어제 교통법안소위에서 지난 3월 7일 사회적 대타협을 이룬 택시법과 관련된 긴 토론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1시간 넘게 했고 오후에도 한 40분 정도 했는데 결론을 맺지 못했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뒷받침해야 되는 국회로서 또 그 법안소위원으로서 심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어제 말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월 중으로 이 법, 그러니까 택시와 관련된 이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 동시에 패키지로 처리를 한다는 것이 사회적 대타협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이제는 3월을 경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과 세 간사님들께서는 아직은 3월 임시회가 4월 5일까지는 있지 않습니까? 이 회기 중에 다시 한번 소위를 잡아서 사회적 대타협을 뒷받침을 해 줘야 됩니다.
 당장 지금 개인택시를 비롯해서 유상 카풀 행위로 인한 시장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서 엄청난 아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갈급한 사정을 고려한다 그러면 우리가 4월 초순에는 반드시 교통법안소위를 다시 잡아서 이 문제를 매듭지어 줘야 한다 이 말씀을 우선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래도 월요일 날 어려움을 거치면서 인사청문회를 마쳤습니다, 차기 장관후보자에 대해서. 우리가 만든 인사청문회법에 의하면 아시는 것처럼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나서 3일 안에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하루가 경과된 상황이고 또 인사청문회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이걸 마무리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이달 31일이 실질적 시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과 간사들께서 상의를 하셔서 경과보고서에 야당 위원님들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 부정 의견, 반대 의견을 저는 다 명시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저는 조속히 전체회의를 다시 좀 잡아서라도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것을, 그래서 찬반이 다 병기되는 방식으로 우리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박홍근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동의합니다.
 임종성 위원님도 같은 의견,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에 대해서요? 법안에……
 아직…… 토론 순서는 있습니다. 자료요구 시간입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바로 대체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체토론 들어가기 전에, 방금 말씀해 주신 박홍근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특히 우리 국토교통위원회는 일하는 국회로서 법안 처리에 있어서 신속성과 또 국민의 고통을 감안해서 여야 정쟁을 피하고 빠른, 신속한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자는 의미로서 좋은 의견을 위원장과 또 각 당 간사들과는 협의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종성 위원님.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발의 취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1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81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요. 이 법안은 정부에서 친환경차 보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차량검사시스템이 불안해서 구매가 망설여진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실제로 전기차에 대해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조차 검사 전용 장비가 보급되지 않았고 교육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정부에서 수립하는 자동차정책 기본계획상에 친환경자동차의 검사기술장비 보급계획을 포함토록 명시하는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친환경자동차의 검사기술과 검사장비 보급에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286인데요. 차관님, 명절 때만 되면 각종 중고거래사이트나 커뮤니케이션에서 귀성열차 암표 거래 발생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국회에서는 지난 2011년에 이를 방지하고자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했었는데 최근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에 단속 실적이 제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할 사업자가 권한이 없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본 위원이 이를 개선하고자 암표 거래 신고포상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거든요.
 2차관님이 안 계시는데, 차관님께서 코레일과 협의하셔 가지고 본 위원 개정안을 포함해 철도 암표 거래를 실질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종성 위원님 자동차관리법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용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철도사업법과 관련해서 암표 거래 근절 필요성 역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절의 방법과 관련해서 처벌을 벌금으로 상향을 한다든지 또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가장 최적의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법안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암표 근절을 위해서 코레일을 비롯한 관계기관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향 가겠다는 분들한테 사실 비싸게 암표 거래한다면 두 번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잘 알겠습니다.
 임종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재 위원님.
 경기 하남의 이현재 위원입니다.
 39번의 개발제한구역법에 대해서 차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권에는 그린벨트가 있고, 대도시에는 다 그린벨트가 있고 그린벨트의 생계대책 일환으로 축사, 창고 이런 것을 많이 그간 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정비한다고 아무 대책 없이 이행강제금만 매기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 생겨서 15년도에 근절대책을 세운다고 훼손지 복구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0%를 공원으로 내놓는데 거기다가 도로는 또 따로 하다 보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가 나가다 보니까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안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훼손지 복구사업에 신청한 케이스가 전혀 없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렇습니다.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차관께서는 뭐라고 보십니까?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아무래도 사업성이 부족한 데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차관께서 말씀하셨듯이 절반을 내놔야 되니까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국토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훼손지 복구사업의 사업시행자를 다양화하고 또 30%에 도로를 포함시키는 그런 안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본 발의는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금년 말 일몰이기 때문에 여하튼 사업 훼손지, 수도권 그린벨트 내에 있는 사업자들의 그런 원활한, 문제를 위해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관석 위원님.
 1차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통영의 1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지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동안에 일괄수용, 일괄철거, 일괄개발 뉴타운 개발 방식이 문제가 많아서 새롭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3년차가 됐어요. 어떻게 좀 성공적인 정착들이 잘되고 있습니까?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나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 또 재정 지원 이런 것들의 기반은 완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착실히 추진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성과를 내야 되는데 각종 규제들이 많아서 사실상, 또 여러 가지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있고 속도가 안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의 적극적인 참여가 사업 견인에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또한 특별하게 지정 관리하는 만큼 인센티브나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한데, 계획 수립 단계부터 도시재생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 체감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신속한 추진 이런 것들 담은 내용이니까 잘 살펴보시고, 거기에 대한 국토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지역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거점을 빠른 시간 안에 육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시재생혁신지구 또 관련된 절차의 개선 법안을 발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되게 되면 기존에 상향식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함께 공공의 직접적인 참여라든가 또 신속한 사업 추진 방식 도입을 통해 가지고 뉴딜사업의 성과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그런데 여기에 2차관님이 안 나오셔서 누가 답변할지 모르겠는데……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안 제정법을 제가 발의했습니다. 2021년부터 국제노선도 국제민간항공기구 주관하에 세계 항공사의 탄소배출량을 관리하는 탄소상쇄제도가 도입될 예정인 것 알고 계시지요, 차관님?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국제표준에 따라서 탄소 상쇄․감축제도를 이행하고 그것이 진행되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는 향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국내항공 운송에 대해서는 근거가 이미 있지만 국제항공 운송에 대해서는 아직 불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규준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 마련이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공 유통량이 급증하는데 기술적 수단으로서 온실가스 감축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전적 수단으로 지불, 상쇄 필요성이 생겨서 탄소배출량 증가 제로화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가 도입되는 것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국토부에서 법안을 살펴보시고 적극적인 계획들을 함께 세워 나가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상생과 조화의 도시 이천시 출신 송석준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제 이름을 더 많이 기억해 주시라고.
 박선호 차관님, 요즘 이 정부 들어서 환경부와의 관계는 어떤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환경부와 공식적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다양한 현안 이슈에 대해서 긴밀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협조도 잘되고 있고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런데 요새 보면 국토부 관련 업무 중에 가서는 안 될 수자원업무가 억지로 환경부로 이관되어 갔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와 관련된 문제점 없나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지금 하천계획관리업무가 국토교통부에 존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물관리 일원화의 틀 속에서 컨트롤타워를 구성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는 체제를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관리업무 국토교통부에 따로 존치된 것과 관련된 특별한 문제점은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시차를 두고 뒤늦게 심각한 문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환경부로 물관리업무가 가자마자 보 해체 작업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보 해체는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하천관리의 기본 근본 토대를 무너뜨릴 수 있고…… 지금 하천은 안 갔잖아요, 그렇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수자원만 갔잖아요. 그것을 나눠서 임의로 그렇게 하다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폐해와 부작용이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옳은 소리 하면서 제대로 대응을 해 주세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존경하는 서형수 위원님께서 국토기본법 개정안에 국토관리 기본 이념에 환경 정의의 기본 이념을 추가하자는 좋은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한 취지는 여러분 공감하시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이게 당연히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이미 다 녹아 있고 다 반영되어 있는데 실제 기본법에는 타 법을 이렇게 기본이념 조항에 인용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법체계가 누더기가 되지 않도록 잘 대응해서 제대로 된 법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시간을 좀 더 쓰겠습니다.
 박선호 차관님, 건설산업 요새 어떻습니까? 건설업계 최근 분위기가?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신규 건설투자라든가 건설산업 수주 물량이 금년 들어서 조금 둔화되거나 약간 감소되고 있는 추세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건설산업의 경영 여건이나 재무 여건 이런 것들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고요.
 그다음에 각종 SOC 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 공공 SOC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늘어났고 또 예타 면제 프로젝트,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앞으로 속속 추진될 예정이기 때문에 건설산업의 활력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데는 충분한 여건이 만들어져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제 현장에 한번 가 보셔야 돼요. 겉으로 보이는 것하고 실제, 특히 건설업계는 또 지방경제하고 아주 밀접하지 않습니까? 지방경제 구석구석에 자재라든가 또는 관련돼서 종사자들의 이런, 음식점과 관계도 되고 유통업, 운수업, 그야말로 우리 사회의 기반 산업과 다 관련되는데 최근에 보면 다 어렵다고 그래요.
 실제 현장을 한번 가 보시고, 지금 겉에서 보시는 것하고 뭐가 다른지 보시고, 특히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그런 것이 건설현장에는 사실 잘 부합되지 않는 게 많잖아요.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 특히 많이 임금 상승 이런 애로를 현장을 잘 체크해 보시고요.
 이번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올라갔는데 부실공사 중대사고 유발 시 건설업 등록말소 의무화하는 것, 부실공사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은 필요하지만 현실 여건에 맞게 다양한 보완수단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실에 맞는 제재 이런 규정이 필요한데.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부실시공이라든가 또 공사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항상 이 정부 들어서 조치를 취하는 것 보면 돈 퍼붓기 아니면 강력 제재 이 두 가지예요. 무슨 사건 터지면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으로 접근을 해요.
 정부 관계자분들은 그동안에 업무를 오래 해 봐서 알잖아요. 미세조정을 하고 실태에 맞게 A서부터 Z까지 전체적인 복잡한 방정식을 세워서 답을 풀어야지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으로 때려잡든가 아니면 풀어 주든가, 돈 퍼붓든가 돈 줄이든가. 지금 주택시장에 너무 과도하게 줄이고 또 복지 부분에 너무 많이 풀고.
 정책을 하실 때는 좀 신중하게 그리고 복잡한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는, 복잡한 함수식을 잘 제대로 셋업을 하셔서 제대로 접근 좀 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알겠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형수 위원님.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님이 지적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 겸 질문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헌법 제35조 1항에 국민의 환경권 그다음에 국가의 환경보전의무가 규정되어 있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런데 문제는 환경권이라는 게 워낙 추상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특히 국제적으로 리우선언 이후에 환경권의 구체적 내용으로서의 환경 정의 자체가 타 국 입법에도 지금 도입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제가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이 금년 1월에 통과됐습니다.
 거기 기본이념에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관련 법령이나 조례․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한다.”라는 환경 정의 규정을 넣었습니다.
 결국은 입법에 있어서 환경 관련 법령에 대해서는 이것을 준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국토기본법이 환경에 대한 기본법이기 때문에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셨듯이 개발과 환경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환경정의 조항을 넣었는데 방금 송 위원님 지적하듯이 이것을 기본이념에 넣는 것이 좀 부담스러우면 2조가 아닌 5조에 보면 현재 다른 법 인용한 법령 사례가 있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래서 5조에 넣어서라도 환경정의 조항 자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같이 좀 검토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정부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송석준 위원께서 자꾸 하천관리 업무가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난번 환경노동위에 있으면서 물관리 통합하면서 물관리 업무는 이것이 국토부에 있든 환경부에 있든 항상 통합해야 된다는 원칙에서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수자원관리는 넘어가고 하천관리는 남아 있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장관 청문회 때도 말씀했듯이 솔직히 하천관리 업무를 이제라도 환경부로 넘겨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기상청이나 이런 필요한 부분은 국토부가 가져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일단 법안 발의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서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호영 위원님.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사업법 개정안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국적 항공사이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항공사인 대한항공의 경영권에 큰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해서 대한항공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된 것입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5년 땅콩회항 사건을 시작으로 물컵 갑질, 폭행․폭언 및 탈세, 밀수 등 총수 일가의 온갖 갑질 및 경영 사유화, 불법 비리 행위로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한항공의 기업가치가 크게 훼손되게 되었습니다.
 대한항공 주주총회의 결정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서 주주권을 발동한 첫 사례이고 또 황제경영과 갑질경영 등으로 기업 가치를 훼손한 재벌총수가 주주의 힘으로 퇴출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주주권 강화와 항공산업의 공공성 강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차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안호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항공사업법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정부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개정안 취지처럼 정부에서도 항공운송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여러 가지 수정을 하고 또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점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용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향후에 교통법안소위에서 이 법안 개정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안을 중심으로 심사해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한 국토부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말씀 드렸고요. 앞으로 법안심사 과정에서 개정 취지와 우리가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담고자 하고 있는 수단 간에 잘 부합되는지 적절한지 그런 부분에 주안을 두어서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찾아 나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면질의라는 좋은 제도도 있습니다.
 딱 한 마디만.
 송석준 위원님.
 하천 관련해서 지금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는 그동안에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천과 수자원은 국토의 일부입니다.
 박선호 차관님, 동의하십니까?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국토의 핵심 요소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일부 구성하고 있고 중요한 자원입니다.
 물이 존재하지 않으면 국토의 존재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존재할 수도 없지요? 모든 인류 생활과 우리 국토에 존재하는 생물의 존재 이유는 물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물을 어떻게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태계가 형성되고 도시가 형성되고 모든 우리의 경제활동이 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어 보이세요?
 내가 그것 지키느라고 얼마나 애먹었는지 알아요?
 매가리가 뭡니까, 매가리가? 참다 참다……
 아니, 이후삼 위원님, 동료 위원이 발언하실 때는 그렇게 핀잔을 주면 안 되지요.
 ‘매가리’는 잘하시는 거예요?
 송석준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제가 표현은……
 제가 이후삼 위원님한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듣기가 거북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 예의를 지키면서 합시다.
 박선호 차관님, 하천과 수자원이 분리되는 것 바람직하지 않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 가지고 지금 물관리 일원화가 이루어졌고 하천은 별도로 다른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그와 같은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짧게 얘기하세요.
 바람직해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바람직하다’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의사결정이고 이러한 것들이 당초 취지대로 잘 달성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수자원이 떨어져 나간 것이 바람직해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법안 관련한 질문만 하세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제가 답변을 계속 거듭 같은 취지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통합적으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협업하고 또 그런 것들의 평가를 토대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점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결정이 이루어진 상황……
 박선호 차관님, 제가 같이 동료 공직자 아니었습니까?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제가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러 나온, 국회로 나온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도 비정상적인 현상이 너무 많아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제가 나온 겁니다, 목숨 걸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비정상적인 현상을 놔두고 이 정부에서는 적폐청산을 한다고 하면서 진짜 비정상적인 적폐는 청산 안 하고 엉뚱한 적폐만 자꾸 청산하고 있어요.
 자, 송석준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해 주세요.
 나중에 우리 상임위에서 이 물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정식 토론 한번 해 봅시다.
 
 송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못 하신 부분은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와 관련해서 일부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국토부장관께서는 서면질의와 서면답변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일주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의 내용과 답변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진행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다른 건이에요.
 그만하시지요?
 잠깐, 그것은 아니고 다른 것……
 윤관석 위원님.
 윤관석 간사입니다.
 원래, 오늘 저희가 법안 의결과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5일 날 여기 국토위원님들 모두 고생하셔서 밤늦게까지 최정호 국토부장관후보자 청문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6일 날 청문회보고서 채택이 있었는데 또 야당에서는 여러 가지 청문회의 일정들이 남아 있어서 28일 오늘 오전에 잡기로 했다가 또 그 부분도 논의가 좀 필요하다 해서 오늘은 안건으로까지 채택은 안 돼서 청문회보고서 채택에 대한 논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7명의 장관후보자 중에 제일 먼저 25일 날 청문회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만큼 청문회 내용에 대해서 후보자 판단은 각각 당의 입장이나 위원님들 입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제일 먼저 시작했던 상임위인 만큼 일단 일정이 뒤로 순연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빠른 시기 내에 청문회보고서 채택 논의를 위한 상임위 회의가 소집될 수 있도록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또 위원장님이 운영을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것을 촉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관계자 여러분들, 청문회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오늘 채택보고서를 갖고 논의하려고 했는데 장관후보자가 7명이나 되다 보니까 저희 당의 입장에서도 또 의견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율을 많이 해야 됩니다. 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끼리도 의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서 오늘은 법안 상정과 통과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일정을 잡았었는데 어떻게든 빠른 시일 안에, 저희도 빨리 해서 공백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4월 초 안에는, 어차피 내일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주말 지나고 나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도 여야 간 합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오늘 저희 당에서는 7명의 간사회의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기자회견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국토위 한국당 위원님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덕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박선호 국토부1차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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