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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5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박선호 차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심사 방식은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법률의 제․개정 이유, 대체토론의 요지, 수정의견에 대한 설명 등을 들은 다음에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토론을 거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장대섭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박재호 의원과 강훈식 의원이 발의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박재호 의원안은 제12조제6호를 신설하여 민간의 직접 투자․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을 사업시행자 범위에 추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스마트도시의 효율적 조성’이라는 법인 설립 목적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박재호 의원안 제35조의2는 스마트도시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시범도시 총괄계획가를 위촉․운영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총괄책임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보수 등을 확대하고 동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총괄계획가의 역할과 업무를 고려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형법 127조 및 129조부터 제132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박재호 의원안 제36조제2항은 국가시범도시 외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라도 국가시범도시와 연계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시범도시와 연계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한정하여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 지원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도 함께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안 제42조의2는 국가시범도시 내에서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신재생에너지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가 국가시범도시 인근의 하천 등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스마트도시는 교육․방범․교통․에너지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할 때 기존 규제의 제한을 받지 않고 사업 지역 인근의 하천․지형․시설물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재생에너지의 범위와 공급 지역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강훈식 의원안은 제9조의2를 신설하여 스마트도시 건설․서비스․기술 관련 사업을 민간 대상으로 공모할 수 있도록 하고 선정된 제안자를 해당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의 참여가 저조하여 지속 가능성이 낮은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개정안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강훈식 의원안 제34조의2는 국토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마트시티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고 전문가․기업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과 업무를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형법 제127조 및 129조부터 132조까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0페이지부터는 기타 조문 사항을 개별적으로 정리한 것들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선호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임종성 의원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안 제52조제1항은 지구단위계획에 교통처리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교통처리계획의 내용을 보행자길 설치, 도로․철도 등의 교통망 구축 등으로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교통시설로 도로․철도․공항․항만․터미널 등의 시설을 정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서 교통망 구축의 대상을 도로․철도 등으로 한정하지 않도록 수정하고, 개정안의 적용 시기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서 ‘입안하는 경우’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전문위원 검토의견 수용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2017년 3월 달에 우리 법안소위 할 당시 국토부에서 반대했는데 그 반대 논거는 다 해소가 되었어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해소가 됐고요.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도로․철도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교통망 확충과 관련된 사항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그 취지가 달성되고 저희도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제6항, 이상 3건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함진규 의원, 김경협 의원, 윤관석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함진규 의원안 제12조제1항제1호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하는 노인의 여가 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을 주민이 이용하는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과 전문체육시설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문체육시설은 국내외 경기대회 등이 가능한 대규모 체육시설이므로 체육시설 공사와 유동 인구 증가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수정의견은 29페이지의 ‘전문체육시설’을 삭제하고 현행과 같이 ‘생활체육시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김경협 의원안과 윤관석 의원안 제5조제3항제1호는 개발사업을 위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환원 요건인 개발제한구역 해제․착공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개발사업 진행 시 개별 법률에 따른 각종 절차의 이행, 토지의 매수 협의 등 보상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발제한구역의 환원 요건인 착공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재난 등 사업시행자의 사업 관리와 관련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 유예 규정을 신설하는 것 역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고,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적용례 역시 해당 조항의 시행일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지요?
 함진규 위원님.
 존경하는 윤관석 의원님, 나 그다음에 김경협 의원님이 내셨는데 지금 전문위원이 왜 다른 것은 다 검토를 잘 하면서 이것은 수정의견을 냈어요.
 지방자치단체에도 체육시설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있습니다, 차관님. 어느 지역에 보면 인구 대비 상당히 더 지나칠 정도로, 지나치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굉장히 큰 전문체육시설들이 있어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 50만이 육박하는데 공설운동장 하나 없어요. 뒤늦게 출범을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젊은 도시인데 갈 때마다 이게, 벌써 제가 국회의원 시작하기 전부터 고질적인 상당히 큰 민원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이 무슨 영리 목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고 인구 50만, 60만, 70만에 육박하는 도시들에 공적인 공설운동장 하나 없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이것을 무슨 생활체육시설은 괜찮고 전문체육시설은 안 된다, 그린벨트 훼손이다…… 타 지역도 마찬가지일 걸요. 법안 같이 내신 윤관석 의원이나 김경협 의원이나 다 수도권 의원님들인데, 지금 현장을 한번 국토부에서도 봐 줬으면 좋겠어요.
 개인한테 어떤 특혜를 주는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생활체육인들이 있는데 모아서 무슨 행사를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요새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학교 문 다 닫아 놓았어요. 화장실 문 다 닫아 놓고, 인력이 감축이 되니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모여서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주변 도시에서 안산이 됐든 부천이 됐든 인천이 됐든 국제 경기든 국내 대규모 경기를 개최하면 거기서 다 소화합니까? 주변 도시에서 해야 돼요, 붙어 있는 인접 도시들이.
 그래서 자꾸 이미 그린벨트가 훼손됐다는 게 뭐가 그린벨트가 훼손된다고 하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현실을 모르고 이것을 좀 해석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적어도 한 시에 1개 정도의 전문체육시설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실명을 공개해서 좀 그렇지만 고양시에서도 내가 도의원을 해 봤어요. 비근한 예로 문예회관이 2개씩 있어요, 아람누리․어울림누리. 세종문화회관보다 못지않은 게 2개씩 있어요, 인구 100만 간신히 넘었는데. 우리는 문예회관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문화뿐만이 아니라 체육시설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적어도 인구 50만을 바라보는 1개 도시 정도는 공설운동장 정도는 지금 있는 것을 확대하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뭘 이렇게 훼손하고 만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그러한 수요가 굉장히 큰 것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것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그 법안 보류하자는 말씀입니까?
 아니, 여기서 지금 답변을 해야지요. 수정의견 삭제해 버리고 개정안으로 그냥 가면 되지.
 지금 여기서 답을 한번 정부에서……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함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육시설의 확충이 지역에 필요하다라는 것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전문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민의 생활체육시설이라기보다는 대규모 경기장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개발제한구역에다가 입지하게 할 경우에는 구역 훼손 또 자연환경의 훼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시설은 허용을 좀 폭넓게 하되 전문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좀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저희의 의견입니다.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전문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스타디움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1만 5000석 규모가 되어야 되고요, 규모로도 2만㎡이니까 약 6000평 정도가 되는 대규모 시설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취지에 비춰 봤을 때는 그런 점들에 있어서는 좀 과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판단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연환경 훼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지금 법안 낸 것은 시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앙정부에 건의를 많이 하는 것인데 지금 쓰고 있는 운동장이에요. 쓰고 있는 운동장을 나대지 상태, 쓰레기나 갖다 버리고 지금 그런 데인데 거기를 넓히는 거예요, 그냥. 부처에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한번 나와 보셨어요? 지금 있는 장소를, 임야 내지는 대지 상태에 있는 것을 넓히는 것이라니까, 새로운 데 어디를 훼손하는 게 아니고. 여기 전문위원 검토 수정의견이 ‘자연환경 훼손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훼손이 아니고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니까. 훼손하는 게 아니고 이미 사용을 하고 있어요. 계획이 잡혀 있어서 수용 절차 밟고 그런 것이지 무슨 산림이 우거지고 이런 것을……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사용하고 있다니까요. 50만 인구가, 그 인구가 다 모이는데 모일 장소가 없어요. 지금도 이것을 쓰고 있는데 비좁아서 난리가 난다니까.
 그래서 자꾸 탁상공론적으로 그냥 일반론을 자꾸 얘기하시면 제가 법안 낸 취지가 의미가 없고.
 우리 시에서도 지금 여당 시장이에요, 여당 시장. 어디 시장이 어느 당의 시장이든 간에 전체 시민의 날 행사를 하든 무슨 행사를 하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다니까요. 도로 바닥에서 행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필요한 부분을 그린벨트를 해제해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예?
 그 필요한 부분을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지금 있는데 해제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전문체육시설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풀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전국적으로 그쪽 지역만 해당되는 게…… 한번 허용을 하면 전국 모든 지역이 다 허용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내가 지금 예를 들었는데도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문화시설뿐만 아니라 체육시설도 시의 재정 규모이라든가 인구 규모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인구 50만이 되는데 공동으로 모일 수 있는 체육시설 하나 없다고 하는 게……
 우리가 늦게 출발하다 보니까, 파주 같은 것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파주도 요새는 인구가 많이 늘어났지만 예전에 인구가 우리보다도 많지가 않았어요. 공설운동장…… 화성 같은 데 보세요, 3000억 4000억씩 들여서 종합운동장을 만들었다고.
 우리는 종합운동장이 아니고 공설운동장 개념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러면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지, 이게 개인 것을 허가해 주는 게 아니고 인구 50만 되는, 50만 이상이라든가 이하라든가 그 근소한 인구가 있는 기초광역 비슷한 시에 이것을 인정해 주는 것인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으면…… 이게 개인을 뭘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차관, 실무자와 협의)
 차관님,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것 들으시지 말고.
 아니, 이것을 지금 체육시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 저는 그래요. 정부에서 무슨 소규모가 됐든 전문이 됐든 체육시설은 일정 한도 내에서는 균형성 있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단서를 달든가 뭐를 달아서. 여기 단체장 하시던 분들도 계시지만 무슨 체육시설 허가한다고 그래서 전문체육시설을 시 재정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몇 개씩 짓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도 없는데.
 우리 시만 말씀드려서 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이게 나중에 의료보험을 줄일 수 있는 것이고요.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얼마정도 만들어 줘야 돼요,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개인 체육시설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하여튼 공공체육시설 확충의 취지에는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대규모 경기장을 그린벨트,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안에다가 개발제한구역 상태에서 허용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의 어떤 정책 방향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니, 지금 쓰고 있는데 그것을 허용을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금 쓰고 있다니까. 쓰고 있는데 그것의 규모를 좀 확장해서…… 아니, 할 수 있으면……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그래서 그 문제는 위원님, 저희가 이 부분의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사실은 전국의 모든 개발제한구역에 대규모 체육시설이 한꺼번에 허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1개 시에 하나 내지는 2개를 둔다고 주면 되잖아요. 인구가 100만이면 체육시설이 2개도 필요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10개씩 만드는 자치단체장이 있겠어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그래서 그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시에 1개도 없다고 그러면 시민의 날 행사를 하든 무슨 전문체육 뭐든 행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시흥시에서는 아무것도 못 해요, 다른 시는 모르니까 내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것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상식의 선에서 접근을 해야지. 그것 하나 정도 내지는 2개를 낼 수 있도록 못을 박아 놓으시라고.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흥시를 비롯해서 애로가 있다고 생각되는 지자체에 대해서 좀 조사도 하고 현지 방문도 해서 어떤 식으로 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는 이것뿐만……
 차관님, 지자체장이 개발제한구역 풀 수 있는 기본이 6만 평이에요, 얼마예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30만㎡ 이내에는 지자체장이 광역도시계획에서 할당되어 있는 해제 총량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해서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니에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려면 개발제한구역을……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그런데 함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상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개발제한구역 안의 허용시설로서 전문체육시설을 허용하자라는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체육시설이라는 게 생활SOC, 예를 들어서 지금 지역에 생활체육 하는 축구협회, 야구협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은 포함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취지예요, 생활체육이?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그 말씀하시는, 동호인들이 활용하는 축구장이라든가 테니스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러면 문제가 없다?
 아니, 여기서 대규모라는 게 면적을 얼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지금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전문체육시설의 설치 기준이 있고요.
 그러면 얼마까지예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시흥시 같은 중도시형의 경우에는 1만 5000석 규모이고 면적으로는 2만㎡ 이상이 되어야 전문체육시설이 되는 겁니다.
 2만㎡면 한 육칠천 평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정경훈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정경훈
 부연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도시실장입니다.
 잠깐만, 잠깐만.
 우리가 아직 박덕흠 위원님 답을 못 들었어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정경훈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정경훈
 지금 생활체육시설은 최대 연면적 1500㎡ 이하만 허용이 됩니다.
 1500㎡면 몇 평이에요, 계산하면?
정경훈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정경훈
 500평 정도 되는 겁니다.
 500평 갖고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는……
정경훈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정경훈
 그런데 이것은 생활체육시설이고요. 전문체육시설이 일반적으로 허용이 되면……
 그러니까 내 얘기는 지금 생활체육이라는 게 그렇게 만약 450평 정도면 아무것도 못 하지요. 왜냐하면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스타디움이 필요 없고 축구장, 야구장…… 그냥 그 지역에서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는 해 줘야지, 전문체육인들이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요 지자체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곳에서는 각 동호인들이 운동시설을 요구하는 게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 땅들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곽으로 나가서 그린벨트라든지 좀 싼 땅을 사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뿐이 없거든.
 그런데 지금 함진규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데, 다만 차관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것을 일괄적으로 풀어 주면 전국적으로 다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요 저 시골 같은 데는 종합운동장 그다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치 않고, 중소규모 도시는 필요하지 않고 최소한 큰 도시에서 필요한 것이니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또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그런데 그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좋아요.
 차관님, 그것 혹시라도 남용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인구 일정 규모 이상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30만이든 40만이든 탄력적으로 좀 보셔서 규모를 감안해서 그것을 해 주라고.
 아니, 인구 50만 되는 시에 공설운동장이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것 안 해도 그만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만 요구하는 주민들이 워낙 많고 공식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이 공용 목적이니까 공용 목적을 감안해서, 그게 나중에 남용의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인구 규모를 거기에 걸맞게, 일정 규모에 맞게 인구 대비 한 시에 1개씩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인구 100만이 넘어가는 데는 2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좀 검토를 해 주라는 말이에요. 전부 다 묶어 놓고 말이지 교과서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시흥시에 와 보세요, 내가 설명해 줄게, 밥 사주고. 와서 한번 보세요, 뭘 내가 얘기하는 것인지를.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제가 가서 그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전문체육시설이 지역에 생기는 것에 대해서 부정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입지를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또 전문체육시설, 스타디움이라는 것들이 요즘에는 단지 경기장뿐만이 아니라 백화점이라든가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상업시설과 결합해서 복합적으로 건설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니, 그 얘기는 전부 다 알아들었는데 전문체육시설 그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호인들이 쓰는 야구장, 축구장 이렇게 했을 때 450평이 넘잖아. 그것은 가능한 거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 범위 내에서는 지금 개발 전환이 가능합니다.
 범위라는 게 참……
 1500㎡ 넘어가는 것은 안 됩니까?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 되지.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죄송합니다. 그것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00㎡라는 것은 실내생활체육시설이고요. 실외체육시설, 그러니까 동호인을 위한 야구장이나 축구장 같은 것들은 가능합니다, 그 면적을 넘어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필요로 해서 시설을 설치할 때 실내 450평 그게 된다는 얘기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체육관은 450 내고.
 차관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국토부나 정부에서 시각을 잘못 보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저도 수많은 체육 예산을 정부에 요청을 해서 배당을 해서 갖다 줬어요. 이런 것을 허용을 안 하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벌어지느냐? 전부 피자 조각마냥, 전부 다 요소 요소에,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클러스터라는 게 뭡니까? 클러스터가 뭐예요? 클러스터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세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집적……
 집적이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체육시설도 클러스터같이 집적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체육시설은 모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저기 하나 여기 하나 도로 건설하다가 남으면 밑에 거기 하나.
 지금 족구나 배드민턴이나 이런 것 하는 것 어디에서 하는지 아세요? 도로 건설하면 도로공사에서 밑에 그것 임대 놓다가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가니까 도로 밑에서 족구 하고 있고 배드민턴 하고, 그게 체육시설입니까? 물 떨어지고 1년 365일 그늘진 데 그것을 체육시설이라고 정의를 해요?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그것 왜……
 공공 목적이라면 가급적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공공 목적은. 개인 목적이 아닌데 자꾸 그것 탁상공론에 얽매여 가지고 일체 불허한다 그러면 뭘 운동을 하라고 그래? 보험료가 얼마나 많이 지출되고 보험금이 얼마나 나가는지를 알아요? 운동 안 하고 말이지……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공적 운동시설은 최대한 배려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맞는 말씀이고요.
 아니, 맞는 말이면 이것 그렇게 따라가야지 자꾸 여기서 단서를 붙이고 모든 것을 다 규제하려고 그러면 운동을 어디 가서 해요, 운동을?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이라 하더라도 공공이 널리 활용할 수 있는 시설, 체육시설뿐만이 아니라 문화시설 같은 것들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체육시설이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서 저희가 좀 신중히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걱정이 뭐가 되어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남용될 것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이렇게 해 놨을 경우에……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이것은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점에 있어서 저희가 좀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합리적으로 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합리적으로 규제 방안을 만드세요. 풀어 주되…… 인구 50만 도시에서 공설운동장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지금 쓰고 있는 것을 조금 확장시켜서……
 아니, 예를 들어서 거기에 예식장을 만들면 어때서 그러는데요? 공설운동장을 만들어서 다 집적을 시키고, 씨름장이든 족구장이든 배드민턴장이든 다 모아서 하고 그 유휴공간을 동호인 체육시설 사무실로 주고 이게 왜 나쁩니까?
정경훈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정경훈
 국토도시실장이 조금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정경훈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정경훈
 지금 현재 사실은 그린벨트,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의 입지는 법령상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는 게 사실 기본적인 법의 원칙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제한하고 있는 시설이 전문체육시설뿐만이 아니라 공공청사나 박물관, 미술관 같은 경우도 규모가 클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인 상태에서의 입지는 제한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게 법정신인 상태이고요.
 그 상태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외시설로서 이용이 되는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허용이 되고 있고요. 다만 거기에 시설물이 들어올 경우에는 생활체육시설의 경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1500㎡ 이내의 것만 허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고요, 그게. 인구……
정경훈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정경훈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이 기본적으로 보존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아이, 참 답답하네 진짜.
정경훈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정경훈
 다만 생활에 필요한 부분만큼은 허용하겠다는 건데 지금 말씀 주시는 것은 2만㎡ 이상의 대규모 훼손을 전제로 한 시설입니다.
 2만이래야 6000~7000평이에요. 인구 50만에 그게…… 아휴, 참.
정경훈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정경훈
 그러니까 지금 시설물이 들어갈 때는……
 자,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고……
 아, 잠깐만요.
 제 이야기 좀 더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다른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법안의 예외조항이나 단서조항이나 하는 것을 한번 연구를 하든지 해서.
 지금 자꾸 이래 가지고 정부 측하고 함 위원하고 서로 말이 좀 안 맞으니까 제가 제안을 하는……
 제가 정리를……
 말씀 기회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제한구역 환원조건 완화는 이의가 없으니까 계속 심의하는 것으로 하는 게……
 잠깐만요, 잠깐만.
 아니, 그렇게 어영부영 넘어갈 게 아니고……
 그러면 말씀하세요.
 그것을 좀 와서 현장을 보고요. 간혹 이런 도시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좀 감안을 해야지. 내가 얘기하는 것을 못 알아들어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말씀 취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대규모로 지은 시들은 어떤 방법으로 한 거예요? 제가 몰라서 묻는데, 수만 평씩 수천 평씩 한 것은 어떻게 해서 세운 거예요, 그런 데는? 그린벨트 내에 전문체육시설을 한 것은 어떻게 해서 한 거예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그러니까 2009년도 이전까지는 전문체육시설의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를 허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2002년 월드컵을 하면서 일부 경기장을 그린벨트 내에다가 건설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2009년도에 각 광역도시권에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새로 부여를 했습니다. 새로 부여를 하면서 민간뿐만이 아니라 공공의 대규모 시설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상태에서의 입지는 불허한다는 원칙을 밝혔고요.
 자, 그 말씀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는데요, 형평성을 찾아 주라는 말이에요. 2009년도 이전에는 좀 허술해서 저기를 했고 2009년도 이후에는 올 스톱시켜 놔서 인구가 암만 늘어나도 아무것도 못 하게 만들어 놓는다면 그것은 안 맞는 것이지. 법 이전에는 좀 재정규모가 괜찮고 그런 데는 시설을 허용을 해서 건축을 했고 그 이후에 인구가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과거의 기존 법률 규정 때문에, 그 변경된 사유 때문에 얽매어 놓으면 어떻게 공공시설을 짓습니까?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그러니까 2009년 이전에는 그린벨트인 상태에서 허용을 했고요. 2009년 이후에는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추가로 부여를 하면서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각 지역에 할당된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가운데 그와 같은 시설을 해라라는 방식으로 전환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지 과거에는 됐지만 지금은 일체 안 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 아니고요. 그린벨트의 보존해야 될 총량, 해제해야 될 총량을 지키는 가운데서 지역에서 필요한 시설을 하라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그것도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린벨트가 전국에 몇 %예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3.8%입니다.
 그렇지요? 같은 경기도 관내에 그린벨트가 인천도 있고 우리 시흥시를 필두로 해 가지고……
 화성 같은 데는 거의 그린벨트 없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화성에도 있습니다.
 화성이나 시흥이나 뭔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수도권인데 인구 100만 육박하는데 거기에는 그린벨트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는 마음대로 지을 수 있고 우리는 그린벨트 적용을 받아서 아무것도 못 한다고 그러면 총량 규제는 무슨 총량 규제야?
 나는 그린벨트를 웬만한 것은 다 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것 공공 목적을 달성을 했어요, 그린벨트도. 어떻게, 화성하고 우리하고 뭐가 달라요? 거기는 아무거나 지을 수 있고 우리는 그린벨트 적용을 받는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 짓는데 뭐가 다릅니까, 그게?
 함 위원님, 정리하시지요. 다른 분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 답이 나옵니까?
 다시 잘 논의를 하라고 그래요.
 이것 검토해서 저한테 좀 얘기를 해 주시고……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탄력적으로 좀 보세요. 내가 여기 다른 법안 때문에 계속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안건이 올라올 때마다 반대를 하면……
 내가 충분히 설명해 줄게요, 우리 시에 한번 내려와 보세요. 뭘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갈 거예요, 내가 드리는 말씀이.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제가 현장에 가 보고 나서 직접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도 참고적으로 같이 내려 오세요, 자꾸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차관님 말씀대로 현장도 한번 체크해 보고 다시 또 다른 안을 마련해서 다음에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은 저희들이 소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의를 하고 제5항 및 제6항, 이상 2건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이원욱 의원님이 발의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제10조, 제18조, 제39조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건축사 자격증․등록증을 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명의 대여 문제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각심을 제고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다만 유사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41페이지는 수정의견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전문위원 검토의견 수용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 이상 2건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안호영 의원과 송옥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안호영 의원안은 제17조제7항을 신설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여 사용 승인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하고 건축물 사용 승인 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항을 신설하기보다 기존 조항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용례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녹색건축 인증기관 점검․조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송옥주 의원안은 녹색건축 인증 업무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의 인증 업무에 대한 점검 및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녹색건축인증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송옥주 의원안 제16조제5항은 녹색건축 인증기관이 인증 신청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약간의 조문 정리를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안 제19조는 녹색건축 인증제도 운영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인증기관이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인증 업무를 수행한 경우 반드시 인증기관 지정 취소를 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건축물관리법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제24항, 이상 15건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5항 건축물관리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먼저 56페이지입니다.
 김기선 의원, 박병석 의원, 임종성 의원, 윤후덕 의원, 황희 의원, 김영호 의원, 김석기 의원, 변재일 의원, 박홍근 의원, 민경욱 의원이 각각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0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김기선 의원안과 윤후덕 의원안은 공개 공지의 유지․관리 기준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공개 공지가 개인의 영업공간으로 사용되거나 방치․폐쇄되어 시민들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개 공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나 다만 일부 체계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구조․피난을 위한 비상용 출입창을 설치하려는 박병석 의원안 제50조의3은 화재나 긴급상황 발생 시 재실자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별도의 창을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실자의 추락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당해 창의 용도는 소방관의 구조활동 용도로 한정하고 또한 현행 건축법 제49조에서 이미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개정사항을 제49조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임종성 의원안, 변재일 의원안, 김영호 의원안은 건축물의 마감재료 중 방화문 및 난연 성능이 있는 재료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표기․제공․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래 표는 의원안들 각각의 발의 내용들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물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방화문 및 난연 성능이 있는 재료 등 건축자재는 법령에서 규정한 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품질관리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정보를 표기․제공․공개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조 제목, 조문 위치 등을 건축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고 품질관리서․성능시험기관․성능기준 등의 용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정안의 24조는 제2장 건축물의 건축에 있는 것을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으로 제52조의3을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는 24조의2를 삭제하고 52조의4 신설에 따른 조문 정비 사항들입니다.
 77페이지입니다.
 건축자재 품질관리의무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하려는 임종성 의원안과 변재일 의원안은 건축물의 마감재료 기준을 위반하거나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량한 건축자재를 유통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품질정보 표기 의무를 신설하고 있으나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품질정보 표기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반 시 벌칙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황희 의원안 제63조의2는 의료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에 배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배연설비 설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동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보다 건축법 제49조에 배연설비를 포함하는 것이 법률체계상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김석기 의원안과 민경욱 의원안은 현재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에 따라 건축법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기존 건축법의 체계를 고려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박홍근 의원안 제80조 및 제113조는 이행강제금 부과기준․금액․횟수 등을 강화하여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한 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등을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행강제금 완화 대상 주택의 상한기준을 연면적 59㎡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고 법 집행이 용이하도록 동 기준을 60㎡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이행강제금의 부과횟수를 폐지하고 가중 부과기준을 100분의 200으로 상향할 경우 너무 과도하다는 측면에서 100분의 100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헌승 소위원장, 윤관석 위원과 사회교대)
 한편 피난․소화에 필요한 통로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소유자․관리자에 대한 벌칙은 건축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고 그 외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소방시설법에서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과태료를 신설하는 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전문위원 검토의견 수용합니다.
 위원들께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혜훈 위원님.
 저는 궁금한 게 여기 마지막의 87페이지에 ‘상습적 위반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200 범위에서 가중한다’, 이 100분의 200이 상한이 되는 거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렇습니다.
 상한이 이 정도면 저는 그렇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안 되는데 그것을 굳이 100분의 50으로 상한을 내려야 될까요?
 100분의 100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아, 100분의 100으로.
 그런데 100분의 200을 상한으로 하는 게 나은 것 아닌가? 그것을 굳이…… 그게 그렇게 과도한가? 저는 과도해 보이지 않는데.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현행 가중도……
 그것도 상습적 위반이라는 제한이 달려 있잖아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어쩌다 실수로 한 번 한 그런 사례가 아니고 상습적 위반이면 그냥 100분의 200 원안으로 가는 게 어떤가요?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부과횟수를 당초에는 제한을 하고 있다가 부과횟수 제한을 폐지하면서 100분의 200은 좀 과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횟수 제한을……
 상습적이라는 규정이 뭐예요?
 시행령에 되어 있지 않나요?
 하위법령에 그 규정이 있나요, 상습성에 대해서?
정경훈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정경훈
 위법인 상태를 지속적으로 해소하지 않고……
 그런데 그 지속이 몇 번이냐고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정경훈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정경훈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5회까지 이행강제금을 계속해서 매깁니다. 그런데 5회가 지나게 되면 더 이상 매길 수가 없는 상태고요.
 그런데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5회 제한을 없애는 것하고 그다음에 상한을 100분의……
 그러니까 5회라는 게 하나의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치지 않을 경우에 5회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정경훈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정경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못 할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상습성이라고 보는 것은…… 단일 건의 위법성을 가지고 그것을 시정을 못 한다고 그래서 횟수 매겨 가지고 5회니 10회니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어요.
 법률용어에서 ‘상습성’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상습성이라는 것은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여러 종류의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게 형벌에서도 그렇고 건축법이라고 뭐 다를 게 있나. 동일 사안을 가지고 시정하지 않은 것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시정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상습성이라는 딱지를 붙여 버리면……
 이것 저희가 좀 논의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은 하여튼 넘어가더라도 이 부분은 사례도 좀 보고 그다음에 다른 법령하고도 형평성을 좀 보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참고자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판단을 하게 해 주실래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하고 전문위원은 무슨 사정이 있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합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이것을 그냥 이렇게 보니까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결정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부분은 자료를 좀 준비하시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다한 게 아니라 18항부터 또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것까지 듣고 그다음에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예.
 차관님, 8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단에 보면 ‘과태료는 관련 규정이 이미 있기 때문에 과태료 신설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냈는데 이게 법의 성격상 벌금 규정보다는 과태료 규정으로 갈 수는 없나요? 과태료하고 벌금하고 차이는 아시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이행강제금은 경제적 제재를 통해 갖고……
 과태료, 과태료.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과태료가 행정질서벌이고요. 이행강제금은 경제적 제재를 통해 갖고 시정이 되도록 촉구를 하고 촉진을 시키는 그런 의미의 제도인데요.
 아까 함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상습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사실은 현행법에도 상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의해서 새로 들어간 것은 아닌데 용어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100분의 100으로 할 거냐, 100분의 200으로 할 거냐와 관련해서 저희가 몇 개 사례를 가지고 이행강제금의 산정 액수를 추정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심사할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것을 요청하신 분이 지금 잠깐 나가셨으니까.
 그런데 아까 다른 분이 얘기하신 대로 모든 벌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예측 가능성이에요. 갑자기 화난다고 그래서 50% 하던 것을 200%, 그게 징벌적 위하적 효과가 있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것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올리더라도 단계적으로 예측가능성에 대한 그것을 높여 가야지, 한 번에 50 하던 것 200으로 올려 버리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나가요. 범법자만 더 양산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시정을 바라는 건데 시정효과가 오히려 감소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탄력적으로, 용어 선정도 적절하게 좀 바꿔 주셨으면 좋겠고 벌칙 규정도 단계별로 가면서 가자 이 말이에요. 안 그러고 화났다고 그러더니 확 올려 버리고, 키 잡아 올리듯이, 그것은 아닌 것 같아.
 100분의 100으로 하자는 것 아니야, 이것은 지금?
정경훈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정경훈
 예,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100분의 200이 아니고 100분의 100으로 단계적인 방안으로 가자라는 게 수정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하고 거기서 자료 준비한 것과 해서 이따 다시 종합 논의하고요.
 지금 18항부터 검토보고 아직 못 한 부분들 마저 하시기 바랍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92페이지입니다.
 건축법만 관련된 것은 일단 논의를 마쳤고요. 이제 건축물관리법안하고 연결되어 있는 노웅래 의원, 송영길 의원, 김석기 의원, 안호영 의원, 민경욱 의원, 김병기 의원, 정유섭 의원이 각각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7건에 대하여 건축물관리법안과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제정법인 건축물관리법안은 작년 8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전체회의 상정과 12월 국회법에 따른 공청회까지 완료하였음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공청회 당시 주요 논의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입니다.
 제정법인 건축물관리법안은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효과적이고 안전한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쾌적․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른 법률과의 중복 입법 가능성, 소급입법으로 인한 재산권 제한, 건축물 정기점검 등 제정법에 따라 신설되는 제도와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96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이 법의 제정 목적 및 주요 용어의 정의 규정입니다.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용어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건축물의 개념은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문화재의 경우 그 고유성과 특수성을 감안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일반 건축물과 다른 방식으로 보존․관리되고 있으므로 제정안의 적용 대상인 건축물에서 문화재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해체’를 건축물을 ‘멸실’시키기 위해 파괴․제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멸실’을 ‘해체’된 것으로 정의하는 것은 순환논리의 오류이므로 용어의 정의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건축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건축물 관리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4조3항을 수정하고 제4항을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건축물관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생애관리대장 작성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나 지방이양일괄법에 따른 사무배분의 원칙을 참고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주민등록 자료 및 건강보험 관련 자료 등 개인정보를 포괄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그 범위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축소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안 제11조는 건축주의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의무를 신설하고 건축법에 규정된 건축물의 유지관리의무를 제정안으로 이동하려는 것으로 건축물의 생애 동안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제정안 제11조제3항에서는 기존 건축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의무를 그대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내용을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주체․내용․주기 등과 함께 규정하는 것은 조문 체계상 일관성․통일성에서 문제가 있어 해당 항을 별도의 조로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일단 양이 많아서, 이건 제정법이고 그래서 일단 여기서 먼저 한번 끊을까요?
 예, 그러면 여기까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앞에 우리가 한 건축법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되게 많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훑어보면. 물론 제정법으로 안호영 의원이 하실 때의 취지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중복되는 것들은 이후에 조정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앞의 부분들은 건축물관리법안 제정법하고는 좀 다른 내용들이었고요. 지금 후에 앞으로 보고드릴 내용 등에 건축법 관련되는……
 그러니까 제가 뒷부분까지 보고 말씀드리는데 뒷부분에 보면 내용이 화재 문제도 거기서도 나오고 앞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중복되는데 이게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다 규제잖아요, 어쨌든. 규제고 관리를 더 잘하라는 취지의 법을 제정법으로 내자는 취지는 알겠는데 중복되는 것을 좀 조정해야 되는, 그냥 이렇게 보면서 그런 필요성은 느껴지던데요.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조정을 저희가 다 해서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한 게 이 내용이에요?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그렇습니다. 수정의견에 다 반영되어 있는 것이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조정을 전문위원께서 하셨고요. 또 이 건축물관리법 제정안의 부칙에다가 건축법에서 필요 없게 되는 조항들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예.
 다른 의견 또 있으신가요?
 더 없으시면, 필요하면 이따 얘기하시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113페이지입니다.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건축물의 관리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긴급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건축물의 점검에 대한 책임주체․요건․절차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내실 있는 점검이 실시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정기점검 시 구조안전에 관한 점검 항목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구조안전 점검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누락시킨 것으로 보여 이를 반영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 또한 제정안에서는 기존 건축물 역시 정기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 시행 전 사용승인을 받은 기존 건축물 중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도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안 제14조 및 제15조는 지자체장이 안전 취약 건축물을 직접 점검하고 보수․보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의 관리자가 정기점검 등 결과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기존 건축물의 관리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거약자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연면적 100㎡ 미만의 제한은 점검이 필요한 노후 건축물의 대상을 과도하게 축소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노후 건축물 개선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제한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점검대상 건축물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제정안은 안전진단을 실시한 자가 건축물 관리자에게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처분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제정안 제26조~제28조는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 제정안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안호영 의원의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은 이미 준공된 건축물에 관한 화재안전성능 기준을 정하고 개선 대상 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건축물 준공 이후 건축물의 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건축물관리법 제정안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안 제26조 및 제27조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의 대상․절차․기준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화재 발생 시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등은 인명피해를 수반한 대형화재의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화재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소급입법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첫째, 화재안전성능 보강 의무의 범위를 법률 제정 목적의 달성을 위해 최소 범위로 제한하고 그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둘째,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로 인한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신설되는 의무에 대한 적용 유예기간을 신설하는 등의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제정안 제28조와 송영길 의원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52조의4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으로 인한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조․융자, 세금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한 소급입법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으로 보이나 세금감면과 관련하여 행안부와 협의 완료된 지방세 감면만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안 제28조제3항에서는 건축물의 화재성능 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할 수 있는 대상 건축물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화재성능 보강에 대한 수요 및 건축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또 한 번 중지하고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마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134페이지입니다.
 제정안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5조의3부터 제35조의7, 김병기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조․제25조․제36조 등은 건축물 해체 시 허가제 도입,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의무 신설, 건축물 해체․멸실 신고제도 도입 등의 내용으로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축물 해체 허가제를 도입하고 관련 절차를 법률에 구체화하는 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축물의 해체는 이미 준공된 건축물의 해체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므로 건축물 준공 이후 건축물의 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건축물관리법 제정안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석면의 처리 절차․기준 등과 의무 위반 시 벌칙은 이미 석면안전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들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기타 조문정리나 자구수정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안 제34조~제39조는 집합건축물 운영관리에 대한 공적 개입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집합건축물에 대한 운영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다만 동 조항은 법무부에서 정부입법으로 추진 중인 집합건물법 개정안과 대부분의 내용이 중복되므로 집합건물법 개정안과 중복되는 제정안의 제5장은 건축물관리법안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제정안 제46조와 김석기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1조를 보면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 719만 동에 달하는 기존 건축물이 제정안에 따라 적절히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의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시정명령 등 침익적 처분의 요건은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김석기 의원안을 제정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제정안 제47조․제48조와 정유섭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1조의2는 빈 건축물 정비대상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빈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침익적인 처분이 될 수 있는 철거 명령 등의 대상․요건․절차 등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정안은 빈 건축물에 대한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있어 해당 조항의 적용 범위가 모호해지는 문제는 물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의 개념과도 혼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정유섭 의원안을 반영하여 해당 조항에 빈 건축물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안 부칙 제2조 및 제4조는 건축물 점검과 해체 허가에 관하여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과조치를 두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득권자의 보호 등을 위한 경과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정안 부칙에서는 건축물의 점검과 해체에 관한 경과조치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관리계획에 대한 경과조치와 제정안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 제81조의2에 따른 철거 등의 명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윤관석 위원, 이헌승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157페이지입니다.
 안 부칙 제5조는 다른 법률의 개정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 중 건축물관리점검, 건축물의 해체 등과 관련된 조항은 현행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물의 철거와 관련된 조항을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중복 입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36조는 삭제하도록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법 외 다른 법에 있는 건축법 제36조에 관한 규정 및 36조와 연계된 조항에 대한 조문 정리를 누락하고 있으며 제정안에 규정된 절차를 건축법에서 인용할 경우에 필요한 자구수정도 고려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한편 제정안과 다르게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해체를 철거와 혼용해서 쓰고 있으므로 법률용어의 일관성 유지 및 해석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용어를 해체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62페이지부터는 기타 자구수정 및 조문정리 등 수정의견을 정리해 놓은 내용들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전문위원 의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건축법, 노웅래 의원하고 김병기 의원이 개정한 건데요, 지금 건축물을 철거할 때…… 제가 건축사 업무를 25년 했습니다. 건축허가와 준공을 25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나대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때 보면 철거가 먼저 선행되는 게 아니고 건축허가를 내면 건축허가가 나고 나중에 착공할 때 착공신고서 낼 때 철거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철거가 신고되었던 것 아닙니까?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런데 갑자기 지금 허가제로 되어 있어요, 허가제로.
 허가제로 된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이유가? 안전성 빼놓고.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안전이 이유입니다. 해체 과정에서 몇 건의 사고가 연이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전이라는 것을 이유로 해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하면 행정 간소화가 아니고 행정이 굉장히 복잡하게 가고 또 다른 민원을 야기시키는 행정행위입니다. 봤더니 500헤베, 3층 이하 12m인데 500헤베면 145평입니다. 일반적으로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들이 보통 일반 업자가 지을 수 있는 게 660헤베이기 때문에 200평까지는 전부 다 일반적인 벽돌 조적식 건물입니다. 그런 건물을 해체할 때도 전부 다 가서 신고하고 허가받고 해야 됩니까? 그런 것 검토해 보셨어요? 물론 내부에 석면이라든지 기타 등등은 해당사항 없어 거기에 포함되지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갑자기 이게 신고에서 허가제로 간 이유를 나는 모르겠고 두 번째, 모든 건축물을 감리제로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얘기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지금 제정안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아니, 제정안 말고 나는 지금 건축법을 따지는 거예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지금 철거 허가제를 도입할 경우에 저희 추정으로는, 전체 철거 대상 건축물이 1년에 한 7만 동 정도 되는데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 범위가 약 10% 미만의 건축물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담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철거 허가제 도입에 따른 부담이……
 대한민국 주거 건축물의 50%가 공동주택이고 50%가 단독․다가구주택입니다. 일반적인 집합건축물보다는 단독․다가구 건축물들이 개축이나 신축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축물들이 철거를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 곳곳에 가면 대형 건축물을 해체하는 것보다는 곳곳 골목골목에 다가구․다세대주택을 많이 허물고 있습니다. 이런 것 할 때마다 전부 다 신고하고 허가받고 합니까? 산업안전공단 가서 해야 되고? 이것은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하는 겁니다. 현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법이에요.
 여기서 지금 궁색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이 문제는 여기서 답변하지 마시고 좀 논의를 하셔야 돼.
 이 문제를 가지고 전문 건설업체라든지 건축사업체라든지 기타 등등과 논의를 거쳐 본 적 있습니까? 의견을 받아 본 적 있습니까?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저희가 여러 그룹의 의견수렴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건축법에 대해서는 규모는 안 나와 있는데 건축물관리법에 보니까 500헤베, 12m 나와 있는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500헤베라는 것은 145평이야. 145평이면 일반 주거용 건축물인 660헤베에 전혀 미달하는 건축물들이라는 얘기지요.
 내가 볼 때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 제안을 한다면 우리가 상주감리 건축물 제도 그 정도의 규모에서 허가를 내주고 또 거기에 따른 감리제도가 포함되는 것이지 이것이 전 건축물에 해당된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내가 지금 함진규 위원님같이 개인한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결정 못 내리겠다면 유보했다가 다음에 하자는 얘기야.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지금 상주감리를 해야 되는 것이 연면적 1000㎡ 이상입니다.
 그 정도 범위로 올리면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다세대․다가구주택들이 보통 660헤베 이하입니다. 그런 500~660헤베 사이의 건축물을 철거할 때 전부 다 허가 받고 신고하고 법 바꾸고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지.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하니까 범위를 좀 올린다든지 방법을 다시 모색해 달라는 얘기지요.
 그것은 시행령을 준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시행령 아니에요, 법이라니까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지금 법률에 있는데요……
 차라리 이것을 그대로 하면…… 시행령이 아니지. 신고를 허가로 하겠다는 것은 법이 아닙니까?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맞습니다.
 나는 신고를 법으로 할 때는 규모를 좀 더 산정해서 확실히 해야 된다는 얘기지.
 김 위원님 얘기하는 게 일리가 있는데……
 일리가 아니고 정확한 겁니다.
 이게 또 감리까지 두면, 사실은 그 정도의 규모는 영세한 분들이거든요. 거기다 감리까지 했다가 허가 내고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지자체 공무원들도 마인드 자체가 하여간 뭔가 좀 잘 안 돼요.
 업무가 가중되어 가지고 지자체에 있는 건축허가․준공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전부 다 건축사 통해 가지고 허가․준공 대행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그런 신설 법규의 취지에 어긋나는 개정안이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저희가 잠깐 상의를 했는데요, 연면적 500 이상으로 되어 있는 제정안을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허가 대상을 축소하는 것으로……
 그리고 12m는? 12m는 3층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주택 다 포함되는 건데, 다가구․다세대주택들? 그렇잖아. 일반 서민들이 노후자금 해 가지고 다세대․다가구 만들어 가지고 세 받아 먹고사는 그 사람들 이 법 만들면 다 큰일 나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20m에 1000㎡.
 그렇지요. 그 정도면 된다는 것이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의견수렴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의견수렴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얘기해 줘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지금 직역별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기회를 가졌고요.
 의견수렴된 것을 저한테 갖다 줘 보세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다음에 국민여론조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의견수렴 했다니까 의견수렴한 것을 제 방으로 갖다 줘 보라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 설명도 좀 하고요.
정경훈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정경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면적 1000㎡ 그리고 높이를 20m로 자구 수정한다는 말이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 정도면……
 그러면 아까 보류했던,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제17항 87페이지에 대한 정부 측 의견……
 하나 다시 묻겠습니다.
 예, 김철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용어는 해체로 되어 있지요, 해체하겠다고, 원래는 멸실인데?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해체할 때 감리 주체를 현장 공사 감리자가 철거공사까지 감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감리자 이외에 철거를 전문으로 하고 안전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전문가가 감리를 하는 겁니까? 지금 감리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정안에서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정책적으로 따로 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까 나와 있는 것 언뜻 읽어 봤더니, 여기 제정안 보니까 ‘감리자 지정’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축물 시공하는 감리자가 해체할 때 허가를 같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같이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남영우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장남영우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게 가능합니다.
 현재 현장 공사 감리자가 해체 감리자 가능하다?
남영우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장남영우
 가능합니다.
 오케이.
정경훈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정경훈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남영우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장남영우
 아닙니다, 지금 법률안에 ‘건축사법 또는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정경훈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정경훈
 감리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법안 15건이 병합 심사되다 보니까 조금씩이라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안전 관련한 부분에 대한 것도 하여튼 절대적으로 우선적으로 법안 발의 내용이 잘 수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내화구조 자재 이런 것들도 이번에 많이 강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게 적용이 즉각 됐을 때 현재 관련한 업체들이나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처벌기준을 가지고 들어가는 형태로 반영이 되어 버렸을 때 그 경과 과정 같은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내화기준 자체를 강화했다기보다는 그 기준을 제대로 지켜서 제대로 된 내화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실은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품질관리서를 전 과정에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기 때문에요.
 성능의 검사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자재납품 업체들이 이것을 준비할 기간이 아마 필요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용할 때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시행 과정에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지난 12월 달에 공청회 했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때 지자체 의견수렴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충분히 수렴했어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했습니다.
 4페이지 자료 주신 이것인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지자체 의견수렴을, 경기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의견수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내용은 법안에도 반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지자체들하고 충분히 의견이 되었어요?
 부산․경남에서는 어떻게 의견 내고 있어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부산․경남의 특정한 의견은 따로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자료 보니까 ‘사업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는데 소유자 부담, 다수 소유자 간 합의의 어려움 때문에 우려하고 있다’라고……
 이 보고서 국토부에서 나온 것 아니에요? 그때 공청회 직후에 나온 이야기들이라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협의가 됐어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저희가 전 지자체에 건축물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술적으로 앞으로 실무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한 몇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반영을 하면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 그 공청회 할 때 지자체 의견수렴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지적이 되어 가지고 지자체 의견수렴한 결과를 우리 국회에 보고를 하든지 의원실에 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 이 점을 내가 지적하고 싶은데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작년 12월 7일 공청회 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의견수렴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한테도 보고를 좀 해 줘야지. 우리한테 왜 보고 안 해줘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그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년……
 오늘 법안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알고 법안을 통과시켜야지 모르는 상태에서 통과시키기는 그렇지 않나?
 공청회 당시 주요 쟁점이 뭐였어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자료로 배부가 되었습니다마는 소급입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당시 공청회에 법률전문가 진술인 한 분이 나오셨고요. 그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소급입법이기 때문에 위헌적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지적도 일부 있겠지만 그 위헌성을 조각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충분히 갖게 된다면 공익적 차원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으로 저희는 이해를 했었고요. 저희가 법제처라든가 다른 법률자문가들한테 물어본 결과도 마찬가지의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재안전시설 보강과 관련해서 정부재정의 지원을 의무화한다든지 또는 화재안전시설 보강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한다든지 충분한 유예기간을 둔다든지 이런 사항들이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제정안에 모두 반영되어 있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수정의견으로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헌 소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결이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문제하고 법정형의 적정성 문제 이것은 해결이 됐어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소방시설법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있었지만은 그와 관련된 사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수준으로 다시 판단을 해서 제정안 내용을 유지했습니다.
 이혜훈 위원님하고……
 아까 보류했던 의사일정 제17항……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의사일정 제17항 건축법 관련해서는 일단 함진규 위원님께서는 ‘상습적 위반 등’을 ‘반복적 위반 등’으로 하고, 그다음에 ‘100분의 50’을 원래 ‘100분의 200’으로 했던 것을 저희 수정의견으로 ‘100분의 100’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수용하는 것으로 함 위원님은……
 정부 측은 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저희도 수용합니다.
 아까 김철민 위원님 제시한 것은 얘기가 되었지요, 안을 만들어서? 아까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고 나갔거든요.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예.
 아까 얘기하신 게 같은 얘기 아니었어요?
 이혜훈 위원 얘기는 200으로 하자는 얘기지. 그래서 얘기가 안 되니까 그러면 자료를 우리한테 줘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료 드렸어요?
정경훈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정경훈
 안 계셔서 아직 못 드렸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아까 수정할 부분 말씀하신 것 정부 측에서 다 수용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것은 없습니까? 조금 전에 제17항 건축법 지적하신 거요.
 알아서……
 아까 이혜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 수용 가능한지 판단해 주세요.
 예.
 말씀하세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앞선 논의에서 상습적 위반자에 대해서 오늘 개정안에 따르면 100분의 200을 가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그것이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 과도한 부분이 있으니 100분의 100으로 가중 범위를 제한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다 설명을 들었는데 아까 제가 부탁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돼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저희가 드렸는데요.
 김해시 다가구 위반건축물의 사례를 보면 현행 기준에 따랐을 때 상습적 위반자에 대한 가중금액이 5300만 원 정도로 나오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0% 가중했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1억 7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상승을 하게 되고요. 100%만 가중을 했을 때는 7100만 원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5300만 원인데 200% 가중 시에는 1억 700만 원, 100%만 가중했을 때는 7100만 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게 얼마짜리 건물인데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규모는 지금……
 아니, 규모 말고 가액이요.
 이게 100억짜리 건물일 때하고 1억짜리 건물일 때하고 다 다른데 가액이 얼마짜린데 이렇게 되는데요?
김상문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김상문
 보통 100분의 10이 나갑니다, 시가액에서.
 시가액에서요?
김상문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김상문
 예. 10배 정도로, 즉 5300이 되면……
 5억 3000이라는 뜻이에요?
김상문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김상문
 예. 그러니까 평형에 따라서 100분의 3~100분의 10이 가는데요.
 그런데 아까 부탁드린 것은 전혀 자료를 안 만들어 주시고 그냥 이렇게 하기로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부탁드린 것은 예를 들면 횟수 폐지를 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와 여러 가지 좀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검토해 봐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뭐가 합리적인지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횟수 제한이 있는 게 좋은지, 아니면 횟수 제한을 좀 조정하는 게 좋은지,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아예 이렇게 이행강제 범위의 퍼센트를 높이는 게 좋은지, 그걸 좀 보자고 그런 것인데……
 뭐 다른 위원님들 다 동의하셔 가지고 하신다면 저는 따르겠지만 제가 얘기한 거는 전혀 검토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안 주시고 왜 이렇게 하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언제 만든 자료인데요? 지금 만든 건가요?
김상문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김상문
 그것은 준비해 온 것입니다.
 예?
김상문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김상문
 미리 준비해 온 것입니다.
 미리 준비해 온 건데 여기는 있지도 않고……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전문위원하고 정부 부처하고 두 분이 합의하셨다고 위원들은 그냥 다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위원들한테는 자세하고 합리적인 설명은 하나도 안 하고 참고자료도 안 주시고 그냥 양쪽이 합의했으니까 따라와라 이런 식으로 하시는 이 방식에 제가 상당히 좀 문제 제기하고 싶어서 아까 얘기한 거예요.
 왜 이런 것을 만드셨는데 위원들한테는 안 주시고 전문위원들하고만 합의하실 때 쓰시고 그러세요?
 어쨌든 위원님들이 다 협의를 그렇게 하시고 동의하신다면 저는 찬성하겠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취지는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 횟수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횟수는 두되 횟수 자체를 조정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100%로 하는 게 좋은지 200%로 하는 게 좋은지, 여러 가지 안을 좀 검토해 보고 다른 법령하고도 좀 비교해 보고 그렇게 해 보고 자료를 좀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그것은 전혀 반영을 안 하시고 미리 준비했지만 위원들에게 돌리지 않은 자료 한 장 주고 끝내려고 그러시네요?
 하여튼 뭐……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 의견이 여기에 동의하시면 저는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위원회 이렇게 운영하지 마시고 위원들한테 자세한 보고를 하세요. 전문위원님께도 드리는 것입니다. 항상 보니까 법안심사소위 자료를 정부하고 전문위원실하고 대충 협의해서 끝나고 여기 와서는 그냥 위원들은 거수기처럼 그렇게 일이 많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오늘은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법안심사할 때 자료가 최소한 3일 전에 위원들한테 전달 안 되면 법안심사 안 하기로 하지요.
 그리고 참고자료도 좀 주십시오, 참고자료는 안 주고 결론만 써서 주지 마시고.
 최소한 3일 전에는 보내줘야지.
 의결을 해요.
 의결하고……
 그렇게 해 주시고, 저는 이것은 위원님들 동의하셨다면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위원님들……
 김철민 위원님 아까 것 다 해소되셨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제17항 이상 8건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제20항 및 제22항 이상 2건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제25항 건축물관리법안과 관련되는 조항을 제외하고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및 제19항․제21항․제23항 및 제24항 이상 5건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금 전 의결한 제20항 및 제22항 이상 2건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나머지 부분인 제25항 건축물관리법안과 관련되는 조항 그리고 의사일정 제25항 건축물관리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건축물관리법안(대안)을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97)상정된 안건

29.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228)상정된 안건

(16시5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7항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8항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9항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190페이지입니다.
 김상훈 의원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김상훈 의원안 제2조는 ‘건설업자’, ‘건설용역’ 등의 용어를 각각 ‘건설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 등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설업자’ 등 용어를 각각 ‘건설기술엔지니어링’,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사업자’ 등으로 변경하려는 것이고, 197페이지 해외건설 촉진법에 ‘해외건설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19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업자’는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경영자나 종사자를 사실상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사업자’로 용어를 순화함으로써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위상 제고 및 이미지 개선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용역’ 또한 단순한 노무의 제공이나 기계적 작업 등의 의미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나 일부 부정적 의미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적합한 전문용어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나, 다만 ‘용역’과 ‘엔지니어링’은 용어의 의미가 달라 용역을 엔지니어링으로 대체했을 때 의미의 차이가 있으므로 용역을 대체할 적절한 용어를 찾기 위한 관련 협회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현행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고 ‘건설용역’은 현행과 같이 그대로 ‘건설용역’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195페이지에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고 ‘건설기술용역’과 ‘건설기술용역업자’는 현행과 같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197페이지에 ‘해외건설업자’는 ‘해외건설사업자’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98페이지, 해외건설업자의 보고사항 간소화 및 용어 변경에 대해서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훈 의원안 제13조 등은 해외건설사업자의 보고사항을 간소화하고 ‘보고’를 ‘통보’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우선 보고 대상을 ‘수주활동 및 시공 상황’에서 ‘계약체결 및 준공 결과’로 간소화하려는 것은 과도한 규제개선 및 업계 부담의 경감 차원에서 의미 있는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보고사항은 국내 시공능력평가, 국세청 과세자료 등과 연계되어 있고 적절한 정부 지원과 테러․내전 등 안전 문제 조기대응 등에 필요한 내용이므로 현행과 같이 유지될 필요가 있으나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업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고사항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고,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보고사항을 간소화하는 경우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보고’를 ‘통보’로 변경하려는 것은 정부와 업계를 상하관계로 인식하게 하고 권위적인 분위기가 있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용어를 변경하더라도 법문을 이해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용역 있잖아요, 용역. 문구를 한번 생각은 해 보셨나? 그냥 그대로 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건설기술용역?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일단은 용역이라는 현행 용어를 유지하되 좀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연구할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통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아니요, 현행 규정에 용역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용역을……
 그러면 다음번에 또 한다는 것 아니야?
 그러면 ‘용역사업자’ 하면 어때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저희 의견은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바꾸는 것은 이번에 개정을 해 주시고요. ‘건설용역’이라는 용어 부분은 현행을 일단 오늘 심사에서는 유지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니까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돼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점을 컨선(concern)하시는 거예요, 용역이라는 것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한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용역이라는 말하고 엔지니어링이라는 말 자체가 담아내는 것을 반드시 동일하다라고 지금……
 보기가 어렵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방 두 가지 아닙니까? ‘건설업자’는 ‘건설사업자’로 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그런데 ‘용역’을 ‘엔지니어링’으로……
 이거 의원실하고 충분히 협의가 됐습니까, 발의하신 분?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설명을 드렸고요. 대표발의하신 김상훈 의원님께서 일단 전문위원 검토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 말씀드린 것도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앞으로 의견수렴을 거쳐서 ‘용역’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용어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하고 다시 한번 제시를 할 기회를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안을 일부만 수용하고 일부를 홀딩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이 법은 완전히 죽어버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아니요.
 아니, 법안을 통과시키고 다시 개정을 하는 것이지요.
 또?
 예.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아요?
 당사자하고도 얘기됐다니까.
 예, 그럽시다.
 넘어갑시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및 제29항, 이상 2건의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및 제31항, 이상 2건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박홍근 의원안과 김철민 의원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보고드리겠습니다.
 2권의 2페이지입니다.
 공간지원리츠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박홍근 의원안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부동산을 매입․운영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기금이 출자․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첫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출․융자는 사업의 유형이 아니라는 점에서 별도 조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둘째, 현행법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해당 건축물의 공공기여적 측면 및 도시재생 효과를 고려하여 기금을 지원하는 것인데 추가로 해당 건축물을 매입하여 운영하는 리츠에 기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중복 지원 우려가 있으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셋째, 도시재생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부동산투자회사라는 개념이 불명확하므로 도시재생 활성화 목적으로 운영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김철민 의원안 제22조제1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원 중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증원하고 감사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하므로 감사를 삭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공사의 조직 확대 추이 및 책임 경영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상임이사 수를 확대함으로써 공사 상임이사의 업무 책임성과 관리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공사의 업무 확대는 업무 영역의 확대보다는 업무량 증대의 성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임이사 수 증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임이사의 증원은 상임이사의 증원 논의에 따라 비상임이사 증원 규모를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저희는 수정의견을 아직 제시를 못 하였고, 양쪽 의견이 비등해서요. 참고로 기획재정부와 국토부는 상임이사를 5명 이내로 하고 비상임이사는 4명 이상으로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김철민 의원안 제33조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금재수탁자 등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대법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가족관계등록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서 기금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첫째,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의 민감성과 다른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고 둘째, 기금재수탁자 등이 제공받는 자료의 필요성 판단을 자신들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고 셋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원칙대로 개인정보가 제공받은 목적 외로 사용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김철민 의원안 제34조 및 제34조의2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금 관련 대출을 신청하는 자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택도시기금 대출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을 금융기관 등에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대출 외의 기금대출은 대출신청자의 소득 및 자산 요건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국토부장관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금융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고, 제33조 및 제34조의2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내에서 수집․관리․활용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김철민 의원안 제34조의3은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과 같이 위탁이 필요한 권한의 내용과 수탁기관을 법에서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김철민 의원안 부칙 제2조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에 필요한 동의서의 제출 등과 관련된 안 제34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전에 기금 관련 대출을 신청한 자에게도 적용하여 이 법 시행 후 2개월 내에 금융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동의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동의방법․절차 등이 대통령령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어 법률이 개정되고 대통령령이 마련되기 전에 동의서를 제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상임이사 증원과 관련해서는, 개정안에 상임이사 6명 이내로 되어 있고 비상임이사 8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저희 국토교통부 의견은 각각 5명과 4명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내용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이게 현재 4명, 4명이라는 것이지요? 사장 1명, 4명, 4명, 감사 1명. 그런데 이것을……
 김철민 위원님 계시니까 김철민 위원님이 설명하시면 되잖아요.
 전문위원이 잘할 것인데 왜 그래.
 아니, 여기서 수정을 하니까.
 수정에 동의하는 것이니까.
 아, 그래요? 아니, 여기 나온 게 6명․8명으로 해 놨다가 수정이 되니까……
 또 의견……
 이사 1명에 얼마나 들어가지요? 이사 1명 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더 늘어납니까?
 상임이사 1명의 연봉이 얼마냐고요?
 그런데 상임이사는 6명, 비상임이사는 8명으로 비상임이사를 더 많게 하자고 개정안을 내셨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비상임이사를 더 적게 4명으로 하고 상임이사를 5명으로 하니까 방향도 상당히 다르거든요.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상임이사는 5명 이내고요, 비상임이사는 4명 이상으로 해서 하한선하고 상한선을 각각 달리 뒀습니다.
 5명 이내, 비상임이사는 4명 이상, 오케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왜 이게 차이가 있다고 보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듣게 좀 설명해 보세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공공기관 운영법이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애당초에 감사라는 직위가 있었는데 감사를 상임이사 중에서 상임감사위원 1인을 선임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상임이사가 4명, 감사가 1명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의해서 상임이사를 1명을 더 추가해 5명 이내로 하고, 대신에 감사 직위를 폐지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현행이랑 똑같은 것 아니에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으로 하는 경우가 내가 볼 때는 좀 특이한 거예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는 기업지배구조의 민주적인 측면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좀 더 폭넓게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비상임이사는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떻게 운영을 해요? 수당을 주는 거예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에는 7명이 비상임이사로 되어 있고요,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는 당연히 월정 급여는 없습니다. 회의참석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비상임이사 임명은 누가 하는 거예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국토교통부장관이……
 월정 수당이 없다고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죄송합니다. 기재부장관이 하고 있습니다.
 비상임이사?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것 지금 정확히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죄송합니다.
 수당이 없어요?
 아니, 회의수당은 있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회의수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여 형식으로 고정 지급은 없고.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고정 급여는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등급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 다르잖아요. 내가 비상임이사를 해 봤는데, 왜 안 줘요? 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한 번 갈 때마다 월 수당을 30만 원, 20만 원씩 주고 얼마씩 월정액 주잖아요. 100만 원, 150만 원, 220만 원 주는 게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뭔 소리야? 내가 해 봤다니까.
 다른 데는 다 비상임이사한테 주는 것 같던데.
 줘. 무슨 소리야? 내가 해 봤고 나도 받아 봤는데.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그런데 그게 근로에 대한 대가, 급여의 개념이 아니고요.
 그럼 그건 뭐로 주는 거예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수당의 개념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참석수당이 그때 갈 때마다 등급별로 있어요. 있고, 별도로 매월 고정적으로 주는 게 또 있어요. 그것을 급여로 볼지……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고정적인 수당이 있고 회의 참석할 때마다 거마비의 목적으로 주는 수당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해야 정확하지. 없다고 얘기하니까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이게 주관부처가 기재부인데 기재부 의견이 5명 이내, 4명 이상 해 달라는 거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렇습니다.
 법안을 제안하신 김철민 위원님 수용이시고?
 예, 전혀 이상 없습니다.
 저는 반대의견은 없습니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4명 이상 둔다’ 이것보다는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이내’가 들어가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냥 무한정으로 할 수 있게 하면 안 되지.
김흥진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김흥진
 주택정책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기관 운영법에 의하면 이사는 총 15인 이내로 두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비상임이사가 전체 이사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뭔 소린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이내’로 하라 이 말이에요.
 아니, 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상’이라고 해 놓아도 마구 올라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상임이사가 2분의 1이 되어야 되니까 비상임이사가 마구 올라갈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제한규정이 있다는 뜻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상한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도 이 법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비상임이사의 상한선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규정이 있어도 ‘이상’이라는 규정은 나도 처음 봐요. 그러면 그것 감안해서 ‘14명 이내’ ‘15명 이내’라고 해 놓으면 되지 ‘이상’이라는 규정을 둘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을 규정을 해서 ‘몇 명 이내’ 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면 예를 들면 아예 안 둘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내’라는 규정을 넣으면 비상임이사를 안 둬도 문제가 없어요. ‘이상’이라는 규정이 있어야 적어도 4명 이상이든 5명 이상이든 두게 되는 거지.
 안 둘 수 있어요? 그것은 너무 극단적 해석인 것 같고.
 극단적인 얘기인데 줄여 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줄여 버릴 수 있잖아요.
김흥진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김흥진
 입법례를 조금 말씀 드리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비상임이사를 4명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LH공사 같은 경우에는 ‘비상임이사를 8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기관별로 ‘이상’으로 규정하는 데도 있고 ‘이내’로 규정하는 데도 있습니다.
 LH는 지금 직원 수가 얼마예요?
김흥진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김흥진
 정원이 844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8400명이어도 똑같은 임원이고……
 지금 HUG는 몇 명이에요?
김흥진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김흥진
 HUG는 740여 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사를 똑같이 맞출 필요가 있어요?
김흥진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김흥진
 전체 이사 수는 15인 이내로 되어 있지만 상임이사가 LH는 6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증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현 임원 임기 내에서 이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사 1명 증원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공사면 이것도 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사를 증원하는 게 아니고 감사 제도가 없어지니까 실질적으로 감사를 상임이사로 올리나 똑같은 겁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비상임이사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논쟁이에요. 사실 비상임이사들이 회사에서 역할이 얼마나 된다고 비상임 숫자를 가지고서 ‘이내’ ‘이하’를 따지고…… 그러니까 설명을 똑바로 잘해 주시라고요. 그 문제 가지고 뭘 이렇게……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공공기관 운영법에서 감사 대신에 감사위원회라는 합의제기구 형태로 감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상임감사위원을 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데 따라서 이와 같은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기재부안 콜.
 지금 현재 상임이사가 몇 명이에요? 정원은 4명이지만.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3명입니다.
 3명으로 운영하면 감사 1명 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굳이 정원을 늘리려고 하나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법체계상 현재 ‘상임이사 4인 이내, 감사 1인’ 되어 있는 것을 이제 감사 제도가 사실상 폐지된 셈이기 때문에 그것을 합쳐서 ‘상임이사 5인 이내’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규정은 내가 이해를 했는데, 현원이 하나 비어 있다면서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정원은 4명인데 현원은 3명이라며?
 그리고 규모에 따라 가지고 직원 수라든지 그것에 따라서 이사를 늘리고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로서도 1명이 비어 있는데 감사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 4명이 그대로 되는데 굳이 비용을 들여가면서 ‘5인 이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는 게 제 생각이고.
 비상임이사도 옆에 보니까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상임이사가 ‘4명 이내’면 비상임이사 ‘4명’ 이렇게 맞췄으니까 그러면 상임이사가 1명이 더 많으니까 비상임이사도 ‘5명 이상’ 해 놓으면…… 이사회가 맥시멈 15명까지 된다면서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많으면 회의도 안 돼.
 이건 따질 건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아닌데……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상임이사 5명 이내, 기재부 의견 그대로 갑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기재부안 받냐고 물어보니까 받고 넘어갑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기재부안 다 수용 가능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10페이지 좀, 제가 잘 몰라서 저 좀 가르쳐 주세요.
 국가기관 등에 제공을 요청하는 사람에 대법원이 들어가게 한다는 거지요? 제공을 요청하는 자 안에?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런데 대법원이……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가족관계증명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을 설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는 됐습니다. 제 궁금한 것은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제 생각인데, 이사 15명까지 할 수 있다 그랬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러면 만약에 상임이사가 5명이라면 비상임이사를 4명 이상이라고 하면 10명까지 둘 수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음먹기에 따라서 비상임이사를 10명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비상임이사 8명 이내를 둔다’ 이 규정이 더 맞는 것 아니에요? 맥시멈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맞지 않아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저는 ‘이내’로 하는 게 낫지 싶은데요. 안 그러면 지금 숫자가 15명까지 이사를 둘 수 있다 그랬으니까 4명 이상이라고 그러면 상임이사가 5명이면 비상임이사를 10명까지 임명해도 법상 무방하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8명 이내라고 하면 8명까지, 15명의 8명이면 과반이니까……
 아까 듣기로는 총원의 2분의 1 이내로 되어 있다고 들었잖아요?
 예.
 15명의 2분의 1이면 7.5명이니까 7.5명 이상은 안 되게 이미 법에 되어 있어요. 그것을 자꾸 넣을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제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잠깐만. 어떤 규정?
 아까 읽을 때 15명인데 15명의 2분의 1 이상은 해당이 안 된다고 내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 내용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7.5명 이상 안 된다는 다른 규정과 연합하면 그런 실질적인 규정이 있으니까 필요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 말 아니잖아요?
 아니요, 맞아요.
 그 말씀입니까?
김흥진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김흥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설명해 보세요.
김흥진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김흥진
 앞서 말씀드린 게 공운법 24조 3항 조문을 정확하게 읽어드리면 “상임이사의 정수는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임이사?
김흥진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김흥진
 예, 상임이사의 숫자가. 상임이사가 2분의 1 이하여야 되고 비상임이사가 그보다 더 많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태라면 기관장 포함해서 6명 아니에요? 그러면 9명까지 넣을 수 있으니까……
김흥진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김흥진
 예, 9명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장은 ‘8명 이내’ 이 규정은 두자는 거예요. 비상임이사를 쓸데없이 늘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8명 이내’로 하자는 거예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그렇게 하셔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니, 쓸데없이 늘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총수가 15명으로 정해져 있고 상임이사가 2분의 1 이하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상임을 한두 명 하는 경우는 비상임이사가 8명까지 늘어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양쪽이 대충 2분의 1, 2분의 1 그렇게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비상임이 무한정 늘어날 수는 없어요.
 아니지. 기관장 포함해서 상임이사 6명이면 이론상 비상임이사를 9명까지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김흥진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김흥진
 예.
 그래서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8명 이내’를 두자는 거예요, 제 주장은. 그러면 딱 과반을 넘으니까.
 전체 규모를 예를 들면 LH나 HUG를 비교하지 마요. 왜냐하면 직원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을 자꾸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8명 이내’로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지요. 제가 법안을 발의했으니까 제가 중재안을 내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상임이사도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비상임이사도 ‘2분의 1 이상은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규정이 어디 있다잖아요?
 없어요.
김흥진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김흥진
 공공기관 운영법에……
 초과할 수 없으니까 이하예요. 둘 다 이하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반반 해야 된다……
 아니, ‘초과할 수 없다’니까 반 이하로 하라는 얘기지요.
 저는 김철민 의원이 내신 법안이라 될 수 있으면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좋은 법안인데 왜 그래요?
 다른 것 다 좋아요.
 좋은 법안인데, 문제는 총론적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신 회사 규모에 걸맞게 이사도 가야지 가족관계에서 보면 항렬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할아버지가 있어, 그것 참 힘들어.
 ‘8명 이내’로 하는 데 문제 있습니까?
 없으면 받아들이고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문제없습니다.
 그러면 비상임은 ‘8명 이내’로 하고 상임이사는 5명으로 합시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더 이상 이견이 없으시면……
 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것하고 상관없는 건데, 15페이지 보면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외의 기금 대출’이 뭐가 있습니까?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구입자금․전세자금의 경우에는 개인한테 대출하는 거고요. 그것 말고는 사업자한테 대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자한테 어떤 용도로 대출합니까?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주택건설자금, 임대주택 매입자금 이런 것들을 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청자의 소득하고 이런 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사업자인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15페이지의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게 어떤 게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자야 개인의 소득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당초 개정안에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지적한 문제가 그게 뭐냐고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그러니까 개인이 아닌데 굳이 그와 같은 개인정보를 요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전문위원의 지적이 있어서 지금 수정안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정보를……
 아니, ‘요구하지 않으므로’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주택 구입자금․전세자금 이외에는 사업자대출밖에 없다면 사업자대출에는 소득요건이나 자산요건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데 그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라고 썼다는 이유는 요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문장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어쨌든 알고 싶은 건 그거예요, 두 가지 경우 이외에 개인의 자산요건, 소득요건에 대해서 알아야 될 대출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김흥진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김흥진
 없습니다.
 없는데 뭐하러 이런 규정을 둬요?
 답변해 보세요.
김흥진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김흥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수요자대출 즉 주택구입자금대출하고 전세자금대출을 실시할 때 금융정보를 받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조항이 추가가 된 것이고, 그런 개인이 아닌 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정의견으로 국토부장관이 그런 경우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조항을 추가한 겁니다.
 그러면 문장을 잘못 썼네요. ‘요구하지 않으므로’라는 문장을 잘못 써 가지고 오해가 생겼네요. 알겠습니다.
김흥진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김흥진
 ‘요구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런 의미입니다.
 ‘요구할 필요가 없으므로’로 해야지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표현 같은 것은 좀 신중하게 정확하게 써 주세요. ‘요구할 필요가 없으므로’면 내가 이해가 됐을 텐데 ‘요구하지 않으므로’ 하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괜히 소비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및 31항, 이상 2건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25페이지입니다.
 김철민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주택의 공급 업무, 즉 분양 업무의 대행자 자격 기준 및 대행업무의 범위를 신설하려는 김철민 의원안은 다수의 사업장에서 입주자 선정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수분양자 보호를 위하여 자격을 갖춘 자에게 주택 공급을 대행하도록 하고 무자격자 공급 대행 시 처벌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안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주택 공급 시 대행하도록 할 수 있는 업무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주택 공급과 관련된 모든 대행자는 주택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대행자에게 주택법령 준수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977)상정된 안건

3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19)상정된 안건

3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304)상정된 안건

3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12)상정된 안건

3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제39항, 이상 7건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김성찬 의원, 강훈식 의원, 안호영 의원, 민홍철 의원, 이혜훈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함께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민홍철 의원안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원하는 경우 동의절차를 통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김성찬 의원안은 10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을 준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확대는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와 관리비리 예방에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입주자 등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수반되는 점을 감안하여 김성찬 의원안과 같이 준의무관리대상으로 일괄하여 의무관리대상 주택에 포함시키기보다는 민홍철 의원안과 같이 입주자 등이 의무관리대상 적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통령령에 위임하려는 내용을 법률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범위 확대에 따른 후속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민홍철 의원안 제6조 등은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의무관리대상 전환에 따른 각종 절차, 즉 관리규약 등의 신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에 대한 보완 사항들입니다.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째, 개정안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인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및 관리규약의 제정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리인이 해당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적용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주자 등의 직접 신고도 가능하도록 하고, 공동주택 건축 직후 분양 단계에서도 의무관리대상 전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관리인 선임 전에 공동주택을 관리해야 하는 사업주체도 관리인의 개념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개정안 부칙 제2조제1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의무적 회계감사의 적용시점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적 회계감사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적용하는 사항으로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적용례를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개정안 부칙 제3조(의무관리대상에 포함된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는 경과조치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해당 내용을 이 법 본칙에 명시하는 것으로 체계상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밖에 법문 간소화 및 명확화를 위해 조문정리 및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안호영 의원안 제14조는 사용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자격을 부여하고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후보가 없는 경우로서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도 회장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는 입주자의 권리․의무와 밀접하거나 입주자와 사용자 간 의견이 상반될 수 있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만약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과 의결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와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동별 대표 자격에서 제외되나 소유자와 달리 사용자에 대해서만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배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국토교통부는 시행령 개정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양이 길어서 여기까지 하고 중간에 한 번 끊도록 하겠습니다.
 안호영 의원안 제23조 및 제93조는 관리비 등 공개의무를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인에게 확대 적용하되 관리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 사용 투명성을 제고하고 입주자 등과 관리인 간 분쟁의 소지를 줄이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 사항은 별도의 항을 신설하여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잠깐 끊겠습니다.
 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이라기보다 그냥 질문인데요.
 의무관리대상이 되면 입주자가 어느 정도 부담을 추가로 내는 거예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그게 자료 35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그러면 240만 원……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동별 대표자와 관련된 수당 또 선관위와 관련된 수당, 급여 등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서 이걸 구체화했으면 좋겠는데 구체화한 내용은 어디에 있어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자료 38페이지에 있습니다.
 38페이지가 구체화하신 거예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당초 민홍철 의원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 했는데 38페이지 오른쪽 마목에 보시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빨리빨리 여쭤 볼게요.
 그다음에 41페이지 보면 ‘의무적 회계감사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이건 원래 의무관리대상이 300세대 이상일 때…… 의무적 회계감사대상이 300인 것 아니에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의무적 관리대상이라 하더라도 의무적 회계감사 대상이 모두 되는 것은 아닙니다, 300세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그러니까 의무적 회계감사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입니다.
 의무관리대상은?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기본적으로는 300세대지만 150세대 이상으로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거나 몇 가지 추가적인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00으로 맞춰져 있는 건데 의무관리대상이 되면 의무적 회계감사를 자동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의무적 관리대상을 하는 실익이 뭐가 있지요? 투명하게 하고 비리 없애자는 건데 회계감사 없이 그게 가능한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민홍철 의원님 안처럼 그냥 100~150 무조건 의무적으로 전환하자 그게 아니고 자기들이 동의해서 자기들이 하겠다는 사람만 받으면 300 이상으로 해 줄 필요 없이 그냥 의무관리대상 주택이 되면 의무적 회계감사를 받는 것으로 동일하게 기준을 맞추는 게 안 나아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회계감사와 관련해서 소정의 비용이 또 수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에……
 그걸 감안해서 자기들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하겠지.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그런데 의무관리대상을 전부 다 회계감사를 의무화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고 있는 일부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들도 포함이 되어 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따로 논의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그걸 300으로 정해 놓지 말고 이 300을 기준으로 하되 부가조건 같은 걸 달아서 본인들이 하겠다고 그러면 받아 주는 것으로 하면 안 돼요?
김흥진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김흥진
 위원님, 지금도 300세대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면 외부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결됐고.
 죄송해요,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51페이지의 각주 8 이게 맞는 얘기예요? 입주자가 소유자와 그 소유자 가족이라는 게 맞는 얘기예요? 입주자는 사용자도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5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진짜 현행법상의 정의는……
 밑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설명이 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8번 설명이.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사용자는 임차인이고요. 입주자는 소유자 또 소유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8번이 맞는 거예요, 8번 설명이?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설명이라기보다는 이게 현행법상 정의규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해 안 되는 게 동에서 저는 임차인인데 그러면 소위 이 규정에 의하면 입주자가 안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다 입주자대표회의 가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출마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혜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용어를 입주자라고 쓰지 말고 소유자라고 써요.
 법이 이상하네.
 그게 사람들이 듣기에 혼선을 빚는 거야. 입주자 그러면 전세를 들어갔든 뭐 했든 입주자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입주자로 회의 다 다니는데?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차라리 집주인라고 하든가, 쉽게.
 이것하고 별개의 사안으로 고민해 보세요. 이게 현장에서는 입주자를 임차인까지 다 포함해서 현재 쓰고 있어요.
 차관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데 나도 살아 보니까 달라요. 소유자하고 여기 사용자, 사용자라는 말을 왜 써요? 차라리 임차인이라고 해 용어를.
 용어라는 건 혼선이 없고 정확해야지 그걸 또 해석하는 용어를 만들어 내면 적절한 용어가 아니니까 자기가 집 갖고 있으면 소유자고 아니면……
 빌려 쓰면 임차인이지.
 사용자가 임차인이야.
 임차인이라고 그냥 해. 사용자는 뭐고 입주인은 뭐고 나도 헷갈려서 이것……
 그러니까 여기 다 지워 버리고 소유자, 임차인 이렇게 용어를 정리하세요.
 용어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전반적으로 용어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예, 계속 설명하시지요.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58페이지입니다.
 강훈식 의원안 제26조제4항은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외부회계감사인의 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요구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외부회계감사인 선정의 공정성과 감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합리적인 입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추천을 받은 감사인과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감사인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여 개정안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므로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강훈식 의원안 제26조 및 제102조는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는 주체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서 감사인으로 변경하고 감사인이 회계감사 결과 제출 또는 공개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 시행 후 개시되는 회계감사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 적용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행일이 이미 경과하였고 감사인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민홍철 의원안 제35조제1항은 입주자 등의 일정 비율 이상 동의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기존 공동주택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를 명시하여 동 행위에 대한 일괄적인 동의 및 허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경우 공사별로 각각 입주자 등의 동의 및 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에 대해 일괄적인 동의 및 허가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기간을 단축하고 설치자의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를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동 행위를 별도의 호로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이혜훈 의원안 제23조제4항, 제26조제3항, 제28조는 관리비 등의 내역, 회계감사 결과, 공사․용역 계약서 등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 개정안은 게시판의 공개 의무화, 동별 단위까지 게시 확대를 통해 입주민 등의 알권리 충족, 관심 및 참여 유도,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별 게시판이 없는 경우에는 통로별로 잘 보이는 장소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그 범위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 또한 개정안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임과 시행령 개정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공포 후 6개월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이혜훈 의원안 제64조와 제93조, 제94조, 제102조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명령, 조사․검사․감사의 결과 통보 시 그 요약서를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관리주체가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입주자 등의 알권리 향상과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입주민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을 위해 요약서가 아닌 전체 문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일부 반영하고, 타 주요 공개사항들과 비교할 때 요약서 공개를 관리사무소장보다 관리주체의 의무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며,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에서 공포 후 6개월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회계감사와 관련……
 잠깐만요. 정부 측 의견을 먼저 들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제가 하나 지금 생각이 나 가지고 여쭙겠는데요. 아파트 관리비 문제 때문에 수년 전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규모가 작은 데 또는 규모가 작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게 의무사항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부작용이 있어서 공인회계사 단체에서 담합을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계사 비용을 차별화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네들끼리 협회에서 담합을 해 버리니까, 사항은 의무사항으로 만들어 놓아 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몇 년 전에. 그것은 지금 해소가 됐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규모 전체에 지출할 수 있는 회계 비용이 굉장히 축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의무규정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난리가 났었어요, 몇 년 전에. 지금은 좀 잠잠해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했고요, 그 관련된 과징금이 부과가 됐습니다.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것이 표준감사시간을 회계사회에서 설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정위의 조사를 계기로 해서 폐지가 됐습니다.
 해소가 됐어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것 보면 회계감사도 종류가 다양한데 아파트 관리회계는 뻔한 것이거든. 서류 한 번 검토해 주는 정도인데 그것이 담합이 되어 난리가 났었어요. 이것 다 정리됐어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 이후에 실제 그 아파트에 대한 회계감사 비용이 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또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제39항, 이상 7건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및 제41항, 이상 2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김영춘 의원, 윤관석 의원이 각각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정비구역 내 위험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윤관석 의원안 제16조의2는 정비구역의 특성상 건축물 소유자가 노후․불량 건축물을 방치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위험건축물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위험건축물의 보수․보강을 조속히 진행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이 아까 의결되었으므로 동 제정법안의 진행 과정을 보고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비구역 내 허가 제한의 예외를 추가하려는 제19조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김영춘 의원안은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가 동의하여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지정권자가 정비구역 등을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로 토지 등 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가 정비구역을 신속하게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제약을 해소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경우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매몰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하기 전에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현지 개량 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의 직권해제 요건을 토지 소유자 3분의 2에서 과반수로 완화하려는 윤관석 의원안은 구역을 해제하지 못해 도시재생 사업이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등 다른 유형의 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도 없어 열악한 주거환경이 장기간 정비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해제 요건의 완화를 통해 다른 유형의 정비사업 시행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영춘 의원안은 제4조의3제7항을 신설하여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지자체의 장은 국토부장관에게 해제된 정비구역 등을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의 지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요청 절차 및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과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요청 절차 및 방법 등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현행법 체계에 맞춰 조문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 공사비 검증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려는 윤관석 의원안은 과도한 공사비 증액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사비 검증에 따른 사업 지연과 비용 발생 등을 감안할 때 검증 요건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공사비 검증은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요건도 타당성 검증과 같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로 통일할 필요가 있겠고 둘째,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증액 비율을 기준으로 검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공사비 검증이 한 차례 완료된 이후에는 일정 기준 이상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사비 검증을 또다시 받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잠깐, 지금 양이 많아서 정지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에 대해 정부 측 의견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라기보다도 좀 물어볼게요.
 86페이지,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어쨌든 정비구역이 해제되고 나서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을 모두 다 하라 이런 얘기지요, 이것은?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입니다.
 할 수 있다예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할 수 있다면 제가 물어볼 것 없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77페이지에 노후․불량 건축물 방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위험건축물 방치하는 게 있거든요, 위험건축물. 공사 짓다가 부도가 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게 관련법이 있어서, 정비 법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년이 넘었는데 도시 한복판에 지금 그런 게 꽤 많아요.
 그것은 어떻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아마 십몇 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공사하던 것 골조만 올라간 상태에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은행하고 소유자들하고 그런 게 도시마다 다 있는데 그것 정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지금 공사 중단된 방치 건축물 정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은 있는데 실제 그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될 곳은 현실상 LH 같은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과천의 한 곳에 대해서 그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지만 아직까지 다른 지역까지 충분히 그 법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것 조사한 것 혹시 여기 과장님이나 누구 담당자분이 도시별로 장기 위험건축물 방치되어 있는 자료 갖고 있습니까?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료 바로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것을 해서, 적어도 10년 이상 장기간 방치한 것은…… 나는 지나갈 때마다 애들이 거기서 놀다가 뭐 떨어지면 큰 사회적 물의가 일 텐데 그렇게 오래 방치하는 게 저게 무슨 이유로 저렇게 있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에 나온 그 안은 예를 들면 5분의 1 이상이 공사비 검증을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물가 상승 제외하고 4% 이상 올라가면 이게 대상이 되게 한 건가요? 몇 년에 3% 이것은 없고 그냥 무조건 3%면 되는 거예요? 88~90페이지에 보면 100분의 3, 3% 이상 증가하면 공사비 검증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신 거잖아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런데 이게 몇 년에 3%가 아니고 그냥 무조건 3%만 넘어가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그 사업 단계에 있어서 정해진 절차상의 지금 일단 공사비 검증은 10%, 5% 이상이 요건이고요. 한 번 검증을 했는데 또다시 그로부터 공사비가 다시 올랐을 때 재검증과 관련된 게 3%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오른 게 3%예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계속 받겠습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주택단지 외의 지역의 조합설립인가 변경요건을 완화하려는 윤관석 의원안 제35조의 경우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 총회를 통해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각종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현행법은 총회 의결 외에 주택단지 외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 동의까지 인가변경 요건으로 추가하고 있어 의사결정을 중복적으로 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헌승 소위원장, 박덕흠 위원과 사회교대)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주택단지 외 지역의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설립인가 변경 절차를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로 일원화하려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합임원 자격 등에 대한 윤관석 의원안과 김영춘 의원안은 조합임원의 자격 요건에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를 규정하고, 조합장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도록 하며, 이 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조합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는 사유에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선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및 해당 조합임원 해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현행법의 조합임원 해임 요건과 다른 문제가 있고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등의 사항은 총회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 확보 측면에서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므로 전문조합관리인 선정도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요청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둘째, 조합장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정비구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를 결격사유에 포함하여 당연퇴임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합장 외에 조합임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가 조합임원으로 선임된 경우를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어 조합 총회에서 별도의 해임 절차를 거치기 전까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조합임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조합임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를 조합임원 결격사유에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현행법과 개정안에는 전문조합관리인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전문조합관리인을 조합임원에 준하여 적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 소집요건을 ‘조합원 5분의 1 이상’에서 ‘10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김영춘 의원안은 시공자를 선정한 후 정비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총회 의결요건을 강화하여 조합원과 시공자 간 분쟁을 방지하고 조합원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개정안과 같이 의결요건을 강화할 경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고, 공사비 검증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시공자 선정 후 과도한 공사비 증액 문제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99페이지입니다.
 윤관석 의원안 제40조, 제45조, 제69조, 제136조 등은 그 밖의 개정사항으로 조합 표준정관의 작성 및 보급 주체를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하고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한 제29조 9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입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윤관석 의원안 부칙의 내용은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안 중 일부 조항들은 국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하위법령 정비와 홍보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일부 조항들에 대해서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전문위원 검토의견 수용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및 제41항, 이상 2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제44항, 이상 3건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주승용 의원, 김정재 의원, 이원욱 의원이 각각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이원욱 의원안 제2조제1항제3호가목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중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주택 유형에 연립주택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연립주택을 주변 단독주택과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타당한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빈집정비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적용 범위에 농어촌․준농어촌까지 확대하려는 김정재 의원안과 이원욱 의원안입니다.
 먼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농촌주택개량사업과 시행 방식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이 자율주택정비사업과 농촌주택개량사업 중 자신에게 유리한 사업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적용 지역을 확대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빈집정비사업은 국토부 사업과 농림부 사업의 내용 및 절차가 대체로 유사하여 현행과 같이 농어촌은 빈집정비사업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빈집밀집구역 지정근거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원욱 의원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개정안 제4조 5항은 빈집밀집구역 지정 요건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타 입법례와 같이 빈집밀집구역 지정의 대략적인 요건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고 둘째, 빈집밀집구역에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빈집정비계획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빈집정비계획은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등을 정하는 것으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약하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빈집밀집구역 내 빈집 우선 매입, 건축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원욱 의원안은 먼저 빈집밀집구역 내 빈집 우선 매입을 의무사항이 아니라 재량사항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둘째, 원활한 빈집 매입․활용을 위해 빈집 매입 및 활용 주체에 시․도지사를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빈집 매입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빈집밀집구역 ‘관련정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관련정보의 내용․범위를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할 필요가 있고, 소방본부장은 시․도지사의 하부조직에 해당하므로 정보제공 대상에서 소방본부장을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주승용 의원안 제48조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시행구역 내 대지에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용적률 추가 혜택을 부여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용적률 산정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기준을 추가하려는 이원욱 의원안 제49조는 우선 세대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고 용적률을 완화받은 경우 그 임대주택의 인수자에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하고 있으나, 대주주가 민간인 경우 임대주택 활용의 공공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택도시기금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당사자 협의를 통해서만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한 특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건축비와 부속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기초로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매입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이원욱 의원안 제56조는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현행법 시행령에 명시된 바꿔읽기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준용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부칙과 관련하여, 먼저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고, 둘째로 건축규제 완화, 임대주택 건설 특례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 법 시행 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제44항, 이상 3건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안 제36조제2항은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총괄사업관리자의 자료제출 요구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취지인바 타당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안 제36조제3항은 현행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자료제출 요구 시 사전통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에 사전통지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행정조사기본법과 달리 개정안에는 사전통지 의무에 대한 예외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전문위원 검토의견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5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제48항, 이상 3건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이해찬 의원, 박홍근 의원, 김상훈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박홍근 의원안․김상훈 의원안 제9조제1항은 국토부장관뿐만 아니라 공공주택사업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도 공공주택지구 개발정보 누설 방지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에 관련 정보가 유출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고 공공주택사업자, 지자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은 정보 누설 방지조치를 마련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공공주택지구 개발정보 누설 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공공주택지구를 제안하거나 제안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정보누설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박홍근 의원안과 김상훈 의원안은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전에 있는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지구 지정에 참여하였던 자에게 정보누설 금지의무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지방공사, 용역업체 등이 관련 정보를 누설한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광범위하게 규정하기보다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의 목적 외로는 사용․제공․누설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정보누설 금지의무 대상은 형벌의 명확성 원칙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관 종사자에게 정보누설 금지의무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지구 지정 과정에 있어 해당 기관의 역할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이해찬 의원안은 제50조제2항을 신설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관리비예치금을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법상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예치금 부담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도 분양주택과 같이 주택 소유자가 관리비예치금을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관리비예치금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재 공공주택사업자는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 형태 외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도 관리비예치금 성격의 비용을 징수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관리비예치금을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 의무관리대상이 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만 관리비예치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시행일과 관련하여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음을 감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없습니다.
 127페이지, 정보누설 방지조치 의무기관 확대 아니에요? 그렇지요? 거기에 ‘국토부장관, 공공주택사업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 이렇게까지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외에도 의무기관이 더 있겠지만 관할 기초자치단체는 왜 포함시키지 않는 거지요?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것도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연계된 경우가 있거든. 그렇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132페이지를 봐 주시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제9조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기 얘기하는 거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133페이지입니다. 수정의견 맨 오른쪽 보시면 3호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 관계기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 넣어 놓은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오케이. 제목에 안 들어가 있어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돼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포함되어 있는 게 맞는 거지요?
 예, 포함됐습니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 외에 들어갈 외부 기관은 없나요? 국회도 집어넣지?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지금 수정의견에 지방공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인데.
 그러니까 다 집어넣는 거지. 국회의원도 다 들어가는 건데. 자승자박인가요?
 자승자박보다는 누설금지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 처벌조항까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넣는 김에 아예 집어넣지.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제48항, 이상 3건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제51항, 이상 3건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139페이지입니다.
 함진규 의원, 신창현 의원, 박홍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신창현 의원안 제22조제1항제2호는 역세권 등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최소 면적 요건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효과, 지구 지정으로 제한되는 지역 주민의 재산권 등과의 비교 형량, 법의 개정 경과,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의 위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째, 2018년 7월부터 역세권 등 촉진지구의 최소 면적 기준을 5000㎡에서 2000㎡로 낮추어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둘째, 역세권 등 촉진지구 최소 지정 면적에 대하여 아무런 범위도 규정하지 않고 지자체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소규모 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촉진지구 면적 완화에 동의하나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고려하여 1000㎡의 위임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신창현 의원안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외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임차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등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자격 확인 등과 관련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준용되고 수정되는 것인지가 불명확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확인과 관련된 규정을 그 외의 민간임대주택에 그대로 적용하면 과도한 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별 조문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이와 관련하여 임대사업자가 무주택자 등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국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소득, 자산, 주택소유여부 등의 요건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박홍근 의원안 제44조제1항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그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임대료 증액 기준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민간임대주택을 추가 등록하는 때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할 당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박홍근 의원안 제44조제2항은 임대의무기간 이후에도 모든 민간임대주택에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이란 문구를 삭제하게 되면 임대료 증액기준이 해당 임대차계약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기준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박홍근 의원안 제46조제1항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민간임대주택을 추가 등록하는 때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박홍근 의원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는,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임대차계약사항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기 전에 임대차계약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미 등록한 임대사업자 중 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었던 경우에도 제44조제1항에 따른 초기임대료 기준을 적용하여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부진정소급입법의 우려가 있어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다음 페이지에 그래서 44조제2항의 경우는 빼고 전체적으로 이 법 시행 이전 종전 임대차계약이 있는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 신뢰보호를 위하여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보고를 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십시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 전반적인 것 깊게 생각 좀 해 봤어요?
 156페이지 같은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부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타당한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위원님, 지금 현행 규정으로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임대주택에 대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신고하는 이유는 뭐지요? 어차피 세금 신고할 때 관할 세무서나 이런 데 다 신고하지 않아요, 그것을? 여기에다 신고하는 이유는 뭐예요? 현행이 됐든 개정안이 됐든 신고하는 취지가 뭡니까?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지방세․국세 혜택을 보게 됩니다. 또 반면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최소 4년 이상 지속적으로 임대에 공해야 되고 또 임대료 상승률이 연간 5% 이내로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와 같은 사항들이 지켜지는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의무사항으로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그런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등록임대주택제도 자체를 관리해 낼 수가 없습니다.
 파악이 안 된다 이 말인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어차피 세금 내지 않나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지금 분리과세 대상자의 경우에 금년도부터 과세가 시행되지만 등록을 한 경우에는 약 1300만 원 정도까지는, 1300만 원 이하의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혜택이 있는 것을 당사자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런 세제상의 혜택이든 다른 제도적인 혜택이 뭐가 있을 텐데 그것을 당사자들이 하지 말라 그래도 당연히 그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임의규정으로 만들어 놓아도 본인들이 다 하고 또 어떤 경우든 세무서의 과세 자료에는 다 잡히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이중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또 신고하게 되면, 그게 어떻게 보면 나는 오히려 좀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사경제의 주체라 그럴까 이런 것에 좀 반하지 않아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임대주택 등록제도가 여러 채의 집을 가진 사람이 자발적으로 임대주택 등록자가 되겠다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등록을 하게 되면 국세․지방세에 상당한 혜택이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신고를 하고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임대기간과 임대료와 관련된 부분은 관리를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의무사항을 둬 버리면 실태 파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획일적이고 좋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자기들이 다 사경제의 주체인데, 본인들이 다 이것을 내버려둬도 혜택이 있고 여러 가지 이득이 있으면 다 그것을 신고하는 거지 이렇게 의무사항으로 모든 것을 다 일률적으로 해 놓으면 그게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원리에 맞느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아니, ‘신고하여야 한다’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의무사항으로…… 자율적으로 좀 놔두면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그런데 조금 달리 봐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정부의 관점에서 임대차계약의 내용들을 일일이 알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임대료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고, 세무서에 다 신고를 하는데……
 만약 이렇게 해서 의무사항으로 해 놓으면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처벌규정은 뭐예요, 그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이것도 과태료를 받는 거예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러면 세무서에서 처벌하는 것은 별도로 없어요? 세금 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 이중적 처벌이 될 수가 있잖아요. 세무서에서 만약에 이게 세무 신고 위반이 된다든가 또 불신고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처벌을 세무서에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의무사항으로 해 놓고 통계 파악을 위해서 하는 것하고 이런 것을 자료 파악을 위해서 하는데, 세무서에서 별도로 처벌조치를 받는 것 말고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또 의무 위반에 따른 어떤 과태료가 됐든 뭐가 됐든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중적 처벌이 되는데 그게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저희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야 당연히 필요하지, 가만히 앉아서 파악이 다 되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자율성을 주고 세무서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또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니, 양심에 맡겨야지 이것을 거기서 안 하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하고 있는데 단순히 신고 의무를 부과해서 통계적․행정적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둔다? 거기다 또 이것 안 했다 그래서 과태료 처분까지 받는다 그러면 그것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저희의 생각인데요.
 아니, 정부 측 답변이 좀 불충분한 것 같은데요. 이게 신고를 안 하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신고가 안 되면 세입자들은 그것을 알 길이 없는 거잖아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세입자들이 자기권리……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잖아.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 생긴 것 아니에요?
 임대사업자로 등록했기 때문에, 지금 함진규 위원 얘기는 신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거든. 내용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지워놨단 말이에요, 내용이. 이미 여기는 등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론은 중첩적 규제를 추구한다 이 소리예요.
 그렇지. 임대사업자로 이미 등록이 됐어. 된 것을 또 왜 이중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의무를 지우냐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지만 그 임대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것들을 알아야 그것에 대한 세금 혜택을 줄 수가 있고……
 차관님, 죄송한데, 자꾸 참……
 가만있어 봐.
 그러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누구한테 합니까?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했는데 등록한 것을 또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내용은?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증을 받는 것이고요.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사업자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 또 추가로 구입하는 주택, 그래서 추가로 구입해서 임대하는 주택에 대해서……
 아니, 사업자로 등록할 때 집이 몇 채인지 같이 등록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등록만 해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구입을 하고 또 매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박덕흠 위원, 이헌승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차관님, 그러면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주요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규정을 두는 취지가 그런 행정적․통계적 수요 말고 뭘 알고 싶어서 그래요? 금액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임대차 금액을?
백원국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관백원국
 주거복지정책관입니다.
 등록임대주택은 소유자의 선택사항이거든요.
 예?
백원국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관백원국
 등록주택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소유자가 선택을 해서 등록하고 싶으면 등록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등록을 했을 때는 세제 혜택을 줍니다. 국세와 지방세에 세제 혜택을 주는데……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그거를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하고 그거를 강행적 규정으로 둬서 의무사항으로 두는 것은 다르다 이 말이지, 내 말은.
백원국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관백원국
 그게 왜 필요한가 하면요, 세제 혜택을 주는 이유가 8년 임대와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매번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 의무를 했을 때……
 아니, 그것은 당사자가 자기가 혜택을 받으려고 그러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 알아서 하는 거지 왜 굳이 의무규정을 두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만약에 못 했으면 자기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것을……
백원국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관백원국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예?
백원국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관백원국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뭘 확인을 해요?
백원국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관백원국
 그러니까 5%……
 아니, 세무 신고를 안 하나요, 이 사람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고……
백원국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관백원국
 그런데 계약서를 보지 않으면……
 임대차가 상한선이 이미 정해져 통과됐잖아요, 국회에서. 그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가지고 1년에 100분의 5 이상 못 올리는 것, 10년 기간 보장해 주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요. 그것은 만천하에 다 공지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자기가 그런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100분의 5를 뛰어넘을 수도 없어요, 그것은. 그거는 다 나와, 보면.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위원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반적인 계약에 있어서 2년 단위 계약을 했을 때 사정 변경이 있으면 월차임 인상률이라고 해서 1년에 5%의 율로 2년 범위 기간 내에서 1년차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2년 계약이 종료되고 나면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10%를 올리든 20%를 올리든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등록임대주택이 되면 종합부동산세 양도……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그때 정치 상황이, 경제 상황이 안 좋다 그래서 했어요. 하면서도 우리가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 기재부하고도 베니핏(benefit)을 주는 것을 같이 통과시켰잖아요, 혜택을 주는 것을. 선한 임대인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을 어렵게 어렵게 통과시켰어요.
 통과시켰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대기간이 끝났다고 치자고. 그러면 그 사람은 임대기간 내에는 1년에 100분의 2 이상을 올리지를 못 해. 그러면 임차인이 2개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임차인이었을 때는 2년 동안 못 올려요, 1년에 100분의 5씩.
 그런데 문제는, 허점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이 사람하고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새로운 제2의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는 그동안 못 받았던 것 와장창 올려 버리는 거예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것 어떻게 할 건데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그러니까 그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윤관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등록 임대주택을 좀 확대를 하게 되면 세입자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스톡(stock)이 늘어난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과감한 세제 혜택을 주면서 대신에 책임을 지라……
 그거는요 제1의 임차인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암만 연구를 해도 제2의 임차인, 다시 새로운 신규 임차인이 들어올 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10년 동안 밀렸던 것 한꺼번에 다 받아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0만 원 냈던 것 1000만 원 내라 그러면 어떡할 건데?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그런 이유에서 등록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신고를 받아서 그 내용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뭘 관리를 해요,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해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그러니까 기존……
 아니, 지금 여기서 올리는 것을…… 내가 임대인인데 올리는 거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3개월 이내에 신고를 의무화하라는데 신고를 의무화한다고 금액까지 컨트롤할 수 있나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컨트롤할 수 있게 민간임대 특별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뭘로 컨트롤을……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민간임대 특별법에 등록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연 5% 그리고 최소한 4년, 8년 약정된 기간 동안은 주택을 팔 수 없도록 하는 제한을 받게 되어 있고……
 그거는 계약 당사자인 1차 임차인하고 관계지, 제2차…… 그 계약기간이 끝나는 2년이 됐든 4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그거는 계속됩니다. 그렇게 제도가 설계되어 있고 현행 민간임대 특별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알았어요.
 임차인이 다르더라도 그게 계속 존속이 된단 말이에요?
백원국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관백원국
 예.
 어쨌든 저는 의무사항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신고할 수 있도록 해 놓으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의무사항까지 해 놓는다는 것은 과태료까지 의무, 단순 의무사항을 자기 사유재산권을……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저희 설명이 좀 부족해서 죄송한데요. 사실은 이 신고 의무가 없으면 민간임대주택 등록제도는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제도를 운영하는 근간입니다.
 나한테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래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하세요.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160페이지입니다.
 박홍근 의원안 제67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은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의무 및 양도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와 임대조건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고, 양도신고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하향하려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상 제한 및 임대의무기간 내 양도금지 의무 등에 대한 과태료 인상 규모에 대하여는 개정안과 같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과태료를 3배 인상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과 그다음에 5000만 원으로 더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박홍근 의원안 부칙은 종전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는 임대주택,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임대차계약 신고․변경신고 및 조정권고, 과태료에 관한 개정 법률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임차인 보호의 필요성이 민간임대주택 등록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는 점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의 규정을 모든 민간임대주택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과태료에 대하여 개정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의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와 충돌될 우려가 있어 과태료는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함진규 의원안 제49조, 부칙 제2조는 민간임대주택 기업형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차인의 경우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첫째, 2018년 7월 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와 일반형 임대사업자로 구분하지 않으므로 보증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의 범위를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둘째, 개정안은 임대사업자별로 임대보증 가입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의 유형별로 임대보증 가입기간을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민간 매입 임대주택의 보증기간 시작점을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소유권 취득일과 민간임대주택 등록일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증기간 시작점을 민간임대주택 등록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에게 의무보증 가입이라는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는 개정이므로 이 법 시행 후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시행일은 하나로 통합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160페이지, 임대의무기간․양도제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현행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국토교통부는 5000만 원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사실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4년 또는 8년 본인이 약속한 기간만큼 지속적으로 임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집값이 올랐다 그래 가지고 자기 양도세 부담을 제하고도 시세 차익이 많은 경우에는 약속했던 임대지속 기간을 어기고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무단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의 과태료라는 것은 최근의 그 양도 차액의 규모하고 비교할 때 턱없이 낮은 수준이고요. 이러한 것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000만 원 수준의 과태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박홍근 의원은 3000으로 한 것을 5000으로 상향하자는 거예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렇습니다.
 내가 자꾸 문제 제기를 해서 그런데요,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제일 못사는 국회의원인데 저는 가진 자에 대한 불만은 없어요, 정당하게 획득한 재산이라면. 그렇지만 제일 못사는 의원 입장에서 걱정되는 게 내가 국회의원 하면서 입법 심사를 보면 전부 자유시장경제 체제라든가 그런 것을 너무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벌금․과태료 과도한 상승으로 인한 그것이 마치 만능의 키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법안 심사를 하면서도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내가 여기서 제일 항의를 하고 항거를 해야 될 사람인데, 그것도 어떤 예측 가능성을 주면서 가야지 이게 마치 박멸의 대상인 것처럼……
 그게 맞지요. 그렇게 신뢰를 저버린다는 게 있지만 그러면 자유시장경제 체제 원리를 무시해 버려야지요. 사실은 제가 더 분노를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심의를 하면서 보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려고 그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참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못 사는 게 자랑은 아니지만 사실은 제가 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걱정이 된다니까요. 모든 것을 다 규제 위주로만 가려고 그러고. 일단 풀어 주면서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예측 가능성을 순차 주자는 것이지, 형벌이 됐든 무슨 벌칙규정이 됐든. 그냥 기분 내키는 것 1000만 원 했다 5000만…… 제가 볼 때는 5000만은 적어요, 그러면 한 5억 합시다.
 차관님, 효과가 중요한 것은 벌과금을…… 제가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면 대도로에 가면은 불법 건축물이 있어요. 우리 지역도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거기에 참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불법 축사나 이런 것들. 그런데 이거 금액을 정부에서…… 여기가 한 자리예요. 여기서 했는데 그게 상한선이 ‘500만 원 이하’ 그렇게 했다고. 영세한 사람들이 지금 소․돼지 키우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박아 놨는데 이것을 확 풀어 버렸어요, 1억으로.
 왜 그러냐? 이해가 갑니다. 거기에 와서 대규모 스포츠센터나 이것을 대기업 쪽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1억 벌금 내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피해가 누구에게 가냐? 소규모, 정말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이 전혀 법 보호를 못 받는다고. 19대 때 국회에서도 법안 하면서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례법안이라는 것 통과시켰지요, 제가 반대를 해서 이름을 바꾸기는 했지만? 불법건축물이 어떻게 양성화가 됩니까,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결론은 무슨 위반행위든 과태료로 조정하는 것 다 좋은데 단계별로 가자 이 말이야. 선의의 제3자가 엄청난…… 건물 가진 사람이 다 잘사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총론을 나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혜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함진규 위원님 말씀 타당하고 일리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 임대주택이 아니고 주택도시기금을, 어떻게 보면 저리로 융자받아서 매입을 한 사람이나 또는 공공 토지 같은, 일종의 특혜를 약간 받아서 민간 임대업을 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임대료를 되게 싸게 해 주고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그런 것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정부가 특혜를 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 약속을 어기고 특혜만 받고 양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임대를 안 한다든지 이렇게 계약 위반 또는 룰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과도한 과태료를 물려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일을 못 하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함진규 위원님이 왜 이런 말씀 하시는지 이해도 되고 그렇지만 선배님, 이것은 조금…… 오히려 올리잖아.
 그게 올린 게…… 그 정도 머리 돌아가는 사람은 자기 돈 안 냅니다, 다른 방법으로 충당을 하지. 결국 임차 들어가는 사람들 손해를 또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지나치게 과도한 것은. 자기 돈 안 내요. 임대인들이 임대료 올리면 세금 올라가는 것 자기 돈 낼 것 같아요? 임차인들이 하는 것 더 붙여 가지고 거기서 내요. 지역은 내가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이 과태료 부과 대상은 무단으로 양도를 해 버리거나, 그러니까 그 집을 팔아 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임대를 안 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매기는 방식이기 때문에……
 차관님, 이 발의자가 1000만 원을 3000만 원으로 3배 올리자고 그랬고 지금 거기서는 5000만 원, 5배 더 하자는데 그러면 3000만 원 하는 데는 이의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어요? 박홍근 의원님께서 개정안 내셨는데 원래 개정안대로 3000만 원 그대로 하면은 뭐……
 국토부 의견은 5000만 원 한 거고 전문위원 검토는 둘 중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예.
 이것을 양도 차익의 50%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아예 그냥……
 지금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하고 과태료 3배 인상하는 것도 과다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 사이 중간을 택하지 않고 국토부안은 오히려 더 올리자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국토부에서 더 올리자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 한번 설명 좀 해봐요.
 이야기했잖아요.
 어떻습니까, 이런 사례가 요새 많이 발생합니까?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래서 입법자의 의도대로 3000만 원 하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지요?
 위원장님이 중재한 대로 하십시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일단 지금 저희한테 적발된, 과태료 부과된 위반 건수만 해도 한 261건 정도가 되는데요 꽤 많고 사실 드러나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 잡힌 사람도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3배로 해 가지고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입법자가 그렇게 발의했으니까.
 시행해 보고 부작용이 있으면……
 그렇게 해 보고 문제 있으면 다시 또 합시다.
 중재안 받아들이세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3000만 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제51항, 이상 3건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 2개만 더 하겠습니다.
 

52.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제2호, 제5조제7호, 제11조는 임대주택 우선 공급 및 주거비 우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보호대상아동을 포함하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별도로 주거실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정부가 현재 보호대상아동뿐만 아니라 아동이 있는 저소득가구, 한부모가족 등에 대하여도 아동의 주거복지를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원대상을 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으로 보다 넓게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저는 질문이에요.
 보호대상아동 자신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보호대상아동이 포함되어 있는 가구가 대상이 되는 건가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보호대상아동 자신으로……
 그런데 아동이 단독으로 가구를 형성해서 살 수 있어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소년소녀가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탁아동 또 아동복지시설에 있다가 퇴소한 아동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동이 지금 18세 미만 아니에요? 그런데 18세 미만이 이렇게 단독으로 살 수 있어요?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예,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참 희한하네. 우리나라는 정말 특이하다. 외국은 이렇게 안 하는데.
 거기 176페이지 오른쪽 박스에 보면 보호대상아동이 뭔지 나와 있어요.
 나이는 없어요.
 나이는 지금 얘기하신 거고.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본 건데, 다른 나라의 경우는 이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잖아요. 시설에 두거나 다른 가정에 위탁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아동이 독립 가구를 형성해서 살지 못하게 하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아동복지법에 정한 이것으로 하자는 그 검토의견을 따르는 거지요?
 예, 이견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3.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섭수석전문위원장대섭
 윤후덕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안 제9조는 국토부장관이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을 별도로 설정․공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주택 내 주거약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을 별도로 명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법에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기준과 관련된 조문에 안전기준도 포함하고 정부에서 안전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이를 설정․공고할 수 있도록 시행일을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선호국토교통부제1차관박선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견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님, 이것 마저 하시지요?
 지금 반대의견도 좀 있고 해 가지고 토론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3건은 같은 건이니까 다음번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수정안 및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국토교통부 박선호 차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장대섭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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