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9년 3월 14일(목)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7.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건축물관리법안
- 2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 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 7.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 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 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 1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 1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
- 1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 1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 1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
- 1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 1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 1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 1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 1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 2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
- 2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 2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 2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 2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
- 25. 건축물관리법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 2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 2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 28.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97)
- 29.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228)
- 3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 3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 3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 3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
- 3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 3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977)
- 3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19)
- 3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304)
- 3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12)
- 3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 4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
- 4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 4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 4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 4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 4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 4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찬 의원 대표발의)
- 4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 4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 4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 5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 5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 52.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 53.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15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박선호 차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심사 방식은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법률의 제․개정 이유, 대체토론의 요지, 수정의견에 대한 설명 등을 들은 다음에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토론을 거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먼저 장대섭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호 의원과 강훈식 의원이 발의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박재호 의원안은 제12조제6호를 신설하여 민간의 직접 투자․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을 사업시행자 범위에 추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스마트도시의 효율적 조성’이라는 법인 설립 목적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박재호 의원안 제35조의2는 스마트도시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시범도시 총괄계획가를 위촉․운영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총괄책임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보수 등을 확대하고 동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총괄계획가의 역할과 업무를 고려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형법 127조 및 129조부터 제132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박재호 의원안 제36조제2항은 국가시범도시 외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라도 국가시범도시와 연계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시범도시와 연계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한정하여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 지원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도 함께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안 제42조의2는 국가시범도시 내에서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신재생에너지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가 국가시범도시 인근의 하천 등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스마트도시는 교육․방범․교통․에너지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할 때 기존 규제의 제한을 받지 않고 사업 지역 인근의 하천․지형․시설물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재생에너지의 범위와 공급 지역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강훈식 의원안은 제9조의2를 신설하여 스마트도시 건설․서비스․기술 관련 사업을 민간 대상으로 공모할 수 있도록 하고 선정된 제안자를 해당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의 참여가 저조하여 지속 가능성이 낮은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개정안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강훈식 의원안 제34조의2는 국토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마트시티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고 전문가․기업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과 업무를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형법 제127조 및 129조부터 132조까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0페이지부터는 기타 조문 사항을 개별적으로 정리한 것들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10분)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안 제52조제1항은 지구단위계획에 교통처리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교통처리계획의 내용을 보행자길 설치, 도로․철도 등의 교통망 구축 등으로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교통시설로 도로․철도․공항․항만․터미널 등의 시설을 정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서 교통망 구축의 대상을 도로․철도 등으로 한정하지 않도록 수정하고, 개정안의 적용 시기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서 ‘입안하는 경우’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2017년 3월 달에 우리 법안소위 할 당시 국토부에서 반대했는데 그 반대 논거는 다 해소가 되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12분)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입니다.
함진규 의원안 제12조제1항제1호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하는 노인의 여가 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을 주민이 이용하는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과 전문체육시설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문체육시설은 국내외 경기대회 등이 가능한 대규모 체육시설이므로 체육시설 공사와 유동 인구 증가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수정의견은 29페이지의 ‘전문체육시설’을 삭제하고 현행과 같이 ‘생활체육시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김경협 의원안과 윤관석 의원안 제5조제3항제1호는 개발사업을 위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환원 요건인 개발제한구역 해제․착공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개발사업 진행 시 개별 법률에 따른 각종 절차의 이행, 토지의 매수 협의 등 보상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발제한구역의 환원 요건인 착공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재난 등 사업시행자의 사업 관리와 관련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 유예 규정을 신설하는 것 역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고,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적용례 역시 해당 조항의 시행일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지요?
함진규 위원님.
지방자치단체에도 체육시설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있습니다, 차관님. 어느 지역에 보면 인구 대비 상당히 더 지나칠 정도로, 지나치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굉장히 큰 전문체육시설들이 있어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 50만이 육박하는데 공설운동장 하나 없어요. 뒤늦게 출범을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젊은 도시인데 갈 때마다 이게, 벌써 제가 국회의원 시작하기 전부터 고질적인 상당히 큰 민원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이 무슨 영리 목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고 인구 50만, 60만, 70만에 육박하는 도시들에 공적인 공설운동장 하나 없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이것을 무슨 생활체육시설은 괜찮고 전문체육시설은 안 된다, 그린벨트 훼손이다…… 타 지역도 마찬가지일 걸요. 법안 같이 내신 윤관석 의원이나 김경협 의원이나 다 수도권 의원님들인데, 지금 현장을 한번 국토부에서도 봐 줬으면 좋겠어요.
개인한테 어떤 특혜를 주는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생활체육인들이 있는데 모아서 무슨 행사를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요새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학교 문 다 닫아 놓았어요. 화장실 문 다 닫아 놓고, 인력이 감축이 되니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모여서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주변 도시에서 안산이 됐든 부천이 됐든 인천이 됐든 국제 경기든 국내 대규모 경기를 개최하면 거기서 다 소화합니까? 주변 도시에서 해야 돼요, 붙어 있는 인접 도시들이.
그래서 자꾸 이미 그린벨트가 훼손됐다는 게 뭐가 그린벨트가 훼손된다고 하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현실을 모르고 이것을 좀 해석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적어도 한 시에 1개 정도의 전문체육시설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실명을 공개해서 좀 그렇지만 고양시에서도 내가 도의원을 해 봤어요. 비근한 예로 문예회관이 2개씩 있어요, 아람누리․어울림누리. 세종문화회관보다 못지않은 게 2개씩 있어요, 인구 100만 간신히 넘었는데. 우리는 문예회관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문화뿐만이 아니라 체육시설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적어도 인구 50만을 바라보는 1개 도시 정도는 공설운동장 정도는 지금 있는 것을 확대하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뭘 이렇게 훼손하고 만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그러한 수요가 굉장히 큰 것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것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전문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민의 생활체육시설이라기보다는 대규모 경기장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개발제한구역에다가 입지하게 할 경우에는 구역 훼손 또 자연환경의 훼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시설은 허용을 좀 폭넓게 하되 전문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좀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저희의 의견입니다.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전문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스타디움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1만 5000석 규모가 되어야 되고요, 규모로도 2만㎡이니까 약 6000평 정도가 되는 대규모 시설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취지에 비춰 봤을 때는 그런 점들에 있어서는 좀 과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판단입니다.
자연환경 훼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지금 법안 낸 것은 시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앙정부에 건의를 많이 하는 것인데 지금 쓰고 있는 운동장이에요. 쓰고 있는 운동장을 나대지 상태, 쓰레기나 갖다 버리고 지금 그런 데인데 거기를 넓히는 거예요, 그냥. 부처에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한번 나와 보셨어요? 지금 있는 장소를, 임야 내지는 대지 상태에 있는 것을 넓히는 것이라니까, 새로운 데 어디를 훼손하는 게 아니고. 여기 전문위원 검토 수정의견이 ‘자연환경 훼손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훼손이 아니고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니까. 훼손하는 게 아니고 이미 사용을 하고 있어요. 계획이 잡혀 있어서 수용 절차 밟고 그런 것이지 무슨 산림이 우거지고 이런 것을……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사용하고 있다니까요. 50만 인구가, 그 인구가 다 모이는데 모일 장소가 없어요. 지금도 이것을 쓰고 있는데 비좁아서 난리가 난다니까.
그래서 자꾸 탁상공론적으로 그냥 일반론을 자꾸 얘기하시면 제가 법안 낸 취지가 의미가 없고.
우리 시에서도 지금 여당 시장이에요, 여당 시장. 어디 시장이 어느 당의 시장이든 간에 전체 시민의 날 행사를 하든 무슨 행사를 하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다니까요. 도로 바닥에서 행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늦게 출발하다 보니까, 파주 같은 것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파주도 요새는 인구가 많이 늘어났지만 예전에 인구가 우리보다도 많지가 않았어요. 공설운동장…… 화성 같은 데 보세요, 3000억 4000억씩 들여서 종합운동장을 만들었다고.
우리는 종합운동장이 아니고 공설운동장 개념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러면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지, 이게 개인 것을 허가해 주는 게 아니고 인구 50만 되는, 50만 이상이라든가 이하라든가 그 근소한 인구가 있는 기초광역 비슷한 시에 이것을 인정해 주는 것인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으면…… 이게 개인을 뭘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차관, 실무자와 협의)
차관님,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것 들으시지 말고.
아니, 이것을 지금 체육시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 저는 그래요. 정부에서 무슨 소규모가 됐든 전문이 됐든 체육시설은 일정 한도 내에서는 균형성 있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단서를 달든가 뭐를 달아서. 여기 단체장 하시던 분들도 계시지만 무슨 체육시설 허가한다고 그래서 전문체육시설을 시 재정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몇 개씩 짓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도 없는데.
우리 시만 말씀드려서 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이게 나중에 의료보험을 줄일 수 있는 것이고요.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얼마정도 만들어 줘야 돼요,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개인 체육시설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토도시실장입니다.
우리가 아직 박덕흠 위원님 답을 못 들었어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함진규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데, 다만 차관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것을 일괄적으로 풀어 주면 전국적으로 다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요 저 시골 같은 데는 종합운동장 그다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치 않고, 중소규모 도시는 필요하지 않고 최소한 큰 도시에서 필요한 것이니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또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좋아요.
차관님, 그것 혹시라도 남용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인구 일정 규모 이상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30만이든 40만이든 탄력적으로 좀 보셔서 규모를 감안해서 그것을 해 주라고.
아니, 인구 50만 되는 시에 공설운동장이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것 안 해도 그만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만 요구하는 주민들이 워낙 많고 공식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이 공용 목적이니까 공용 목적을 감안해서, 그게 나중에 남용의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인구 규모를 거기에 걸맞게, 일정 규모에 맞게 인구 대비 한 시에 1개씩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인구 100만이 넘어가는 데는 2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좀 검토를 해 주라는 말이에요. 전부 다 묶어 놓고 말이지 교과서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시흥시에 와 보세요, 내가 설명해 줄게, 밥 사주고. 와서 한번 보세요, 뭘 내가 얘기하는 것인지를.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전문체육시설이 지역에 생기는 것에 대해서 부정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입지를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또 전문체육시설, 스타디움이라는 것들이 요즘에는 단지 경기장뿐만이 아니라 백화점이라든가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상업시설과 결합해서 복합적으로 건설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1500㎡라는 것은 실내생활체육시설이고요. 실외체육시설, 그러니까 동호인을 위한 야구장이나 축구장 같은 것들은 가능합니다, 그 면적을 넘어도.

지금 국토부나 정부에서 시각을 잘못 보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저도 수많은 체육 예산을 정부에 요청을 해서 배당을 해서 갖다 줬어요. 이런 것을 허용을 안 하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벌어지느냐? 전부 피자 조각마냥, 전부 다 요소 요소에,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클러스터라는 게 뭡니까? 클러스터가 뭐예요? 클러스터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세요?


지금 족구나 배드민턴이나 이런 것 하는 것 어디에서 하는지 아세요? 도로 건설하면 도로공사에서 밑에 그것 임대 놓다가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가니까 도로 밑에서 족구 하고 있고 배드민턴 하고, 그게 체육시설입니까? 물 떨어지고 1년 365일 그늘진 데 그것을 체육시설이라고 정의를 해요?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그것 왜……
공공 목적이라면 가급적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공공 목적은. 개인 목적이 아닌데 자꾸 그것 탁상공론에 얽매여 가지고 일체 불허한다 그러면 뭘 운동을 하라고 그래? 보험료가 얼마나 많이 지출되고 보험금이 얼마나 나가는지를 알아요? 운동 안 하고 말이지……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공적 운동시설은 최대한 배려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서 저희가 좀 신중히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 예를 들어서 거기에 예식장을 만들면 어때서 그러는데요? 공설운동장을 만들어서 다 집적을 시키고, 씨름장이든 족구장이든 배드민턴장이든 다 모아서 하고 그 유휴공간을 동호인 체육시설 사무실로 주고 이게 왜 나쁩니까?


그 상태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외시설로서 이용이 되는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허용이 되고 있고요. 다만 거기에 시설물이 들어올 경우에는 생활체육시설의 경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1500㎡ 이내의 것만 허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다른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법안의 예외조항이나 단서조항이나 하는 것을 한번 연구를 하든지 해서.
지금 자꾸 이래 가지고 정부 측하고 함 위원하고 서로 말이 좀 안 맞으니까 제가 제안을 하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제한구역 환원조건 완화는 이의가 없으니까 계속 심의하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 그렇게 어영부영 넘어갈 게 아니고……


그런데 2009년도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2009년도에 각 광역도시권에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새로 부여를 했습니다. 새로 부여를 하면서 민간뿐만이 아니라 공공의 대규모 시설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상태에서의 입지는 불허한다는 원칙을 밝혔고요.

그래서 그것은 단지 과거에는 됐지만 지금은 일체 안 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 아니고요. 그린벨트의 보존해야 될 총량, 해제해야 될 총량을 지키는 가운데서 지역에서 필요한 시설을 하라는……
그린벨트가 전국에 몇 %예요?

화성 같은 데는 거의 그린벨트 없지요?

나는 그린벨트를 웬만한 것은 다 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것 공공 목적을 달성을 했어요, 그린벨트도. 어떻게, 화성하고 우리하고 뭐가 달라요? 거기는 아무거나 지을 수 있고 우리는 그린벨트 적용을 받는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 짓는데 뭐가 다릅니까, 그게?

내가 충분히 설명해 줄게요, 우리 시에 한번 내려와 보세요. 뭘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갈 거예요, 내가 드리는 말씀이.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은 저희들이 소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의를 하고 제5항 및 제6항, 이상 2건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40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35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제10조, 제18조, 제39조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건축사 자격증․등록증을 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명의 대여 문제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각심을 제고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다만 유사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41페이지는 수정의견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41분)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입니다.
안호영 의원안은 제17조제7항을 신설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여 사용 승인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하고 건축물 사용 승인 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항을 신설하기보다 기존 조항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용례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녹색건축 인증기관 점검․조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송옥주 의원안은 녹색건축 인증 업무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의 인증 업무에 대한 점검 및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녹색건축인증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송옥주 의원안 제16조제5항은 녹색건축 인증기관이 인증 신청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약간의 조문 정리를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안 제19조는 녹색건축 인증제도 운영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인증기관이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인증 업무를 수행한 경우 반드시 인증기관 지정 취소를 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건축물관리법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45분)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의원, 박병석 의원, 임종성 의원, 윤후덕 의원, 황희 의원, 김영호 의원, 김석기 의원, 변재일 의원, 박홍근 의원, 민경욱 의원이 각각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0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김기선 의원안과 윤후덕 의원안은 공개 공지의 유지․관리 기준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공개 공지가 개인의 영업공간으로 사용되거나 방치․폐쇄되어 시민들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개 공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나 다만 일부 체계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구조․피난을 위한 비상용 출입창을 설치하려는 박병석 의원안 제50조의3은 화재나 긴급상황 발생 시 재실자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별도의 창을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실자의 추락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당해 창의 용도는 소방관의 구조활동 용도로 한정하고 또한 현행 건축법 제49조에서 이미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개정사항을 제49조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임종성 의원안, 변재일 의원안, 김영호 의원안은 건축물의 마감재료 중 방화문 및 난연 성능이 있는 재료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표기․제공․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래 표는 의원안들 각각의 발의 내용들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물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방화문 및 난연 성능이 있는 재료 등 건축자재는 법령에서 규정한 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품질관리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정보를 표기․제공․공개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조 제목, 조문 위치 등을 건축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고 품질관리서․성능시험기관․성능기준 등의 용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정안의 24조는 제2장 건축물의 건축에 있는 것을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으로 제52조의3을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는 24조의2를 삭제하고 52조의4 신설에 따른 조문 정비 사항들입니다.
77페이지입니다.
건축자재 품질관리의무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하려는 임종성 의원안과 변재일 의원안은 건축물의 마감재료 기준을 위반하거나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량한 건축자재를 유통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품질정보 표기 의무를 신설하고 있으나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품질정보 표기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반 시 벌칙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황희 의원안 제63조의2는 의료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에 배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배연설비 설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동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보다 건축법 제49조에 배연설비를 포함하는 것이 법률체계상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김석기 의원안과 민경욱 의원안은 현재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에 따라 건축법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기존 건축법의 체계를 고려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박홍근 의원안 제80조 및 제113조는 이행강제금 부과기준․금액․횟수 등을 강화하여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한 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등을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행강제금 완화 대상 주택의 상한기준을 연면적 59㎡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고 법 집행이 용이하도록 동 기준을 60㎡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이행강제금의 부과횟수를 폐지하고 가중 부과기준을 100분의 200으로 상향할 경우 너무 과도하다는 측면에서 100분의 100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헌승 소위원장, 윤관석 위원과 사회교대)
한편 피난․소화에 필요한 통로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소유자․관리자에 대한 벌칙은 건축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고 그 외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소방시설법에서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과태료를 신설하는 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훈 위원님.

그런데 100분의 200을 상한으로 하는 게 나은 것 아닌가? 그것을 굳이…… 그게 그렇게 과도한가? 저는 과도해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5회 제한을 없애는 것하고 그다음에 상한을 100분의……

법률용어에서 ‘상습성’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상습성이라는 것은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여러 종류의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게 형벌에서도 그렇고 건축법이라고 뭐 다를 게 있나. 동일 사안을 가지고 시정하지 않은 것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시정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상습성이라는 딱지를 붙여 버리면……

그래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결정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다한 게 아니라 18항부터 또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것까지 듣고 그다음에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함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상습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사실은 현행법에도 상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의해서 새로 들어간 것은 아닌데 용어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100분의 100으로 할 거냐, 100분의 200으로 할 거냐와 관련해서 저희가 몇 개 사례를 가지고 이행강제금의 산정 액수를 추정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심사할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리더라도 단계적으로 예측가능성에 대한 그것을 높여 가야지, 한 번에 50 하던 것 200으로 올려 버리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나가요. 범법자만 더 양산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시정을 바라는 건데 시정효과가 오히려 감소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탄력적으로, 용어 선정도 적절하게 좀 바꿔 주셨으면 좋겠고 벌칙 규정도 단계별로 가면서 가자 이 말이에요. 안 그러고 화났다고 그러더니 확 올려 버리고, 키 잡아 올리듯이, 그것은 아닌 것 같아.

지금 18항부터 검토보고 아직 못 한 부분들 마저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만 관련된 것은 일단 논의를 마쳤고요. 이제 건축물관리법안하고 연결되어 있는 노웅래 의원, 송영길 의원, 김석기 의원, 안호영 의원, 민경욱 의원, 김병기 의원, 정유섭 의원이 각각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7건에 대하여 건축물관리법안과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제정법인 건축물관리법안은 작년 8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전체회의 상정과 12월 국회법에 따른 공청회까지 완료하였음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공청회 당시 주요 논의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입니다.
제정법인 건축물관리법안은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효과적이고 안전한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쾌적․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른 법률과의 중복 입법 가능성, 소급입법으로 인한 재산권 제한, 건축물 정기점검 등 제정법에 따라 신설되는 제도와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96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이 법의 제정 목적 및 주요 용어의 정의 규정입니다.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용어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건축물의 개념은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문화재의 경우 그 고유성과 특수성을 감안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일반 건축물과 다른 방식으로 보존․관리되고 있으므로 제정안의 적용 대상인 건축물에서 문화재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해체’를 건축물을 ‘멸실’시키기 위해 파괴․제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멸실’을 ‘해체’된 것으로 정의하는 것은 순환논리의 오류이므로 용어의 정의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건축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건축물 관리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4조3항을 수정하고 제4항을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건축물관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생애관리대장 작성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나 지방이양일괄법에 따른 사무배분의 원칙을 참고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주민등록 자료 및 건강보험 관련 자료 등 개인정보를 포괄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그 범위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축소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안 제11조는 건축주의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의무를 신설하고 건축법에 규정된 건축물의 유지관리의무를 제정안으로 이동하려는 것으로 건축물의 생애 동안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제정안 제11조제3항에서는 기존 건축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의무를 그대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내용을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주체․내용․주기 등과 함께 규정하는 것은 조문 체계상 일관성․통일성에서 문제가 있어 해당 항을 별도의 조로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일단 양이 많아서, 이건 제정법이고 그래서 일단 여기서 먼저 한번 끊을까요?
차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없으시면, 필요하면 이따 얘기하시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건축물의 관리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긴급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건축물의 점검에 대한 책임주체․요건․절차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내실 있는 점검이 실시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정기점검 시 구조안전에 관한 점검 항목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구조안전 점검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누락시킨 것으로 보여 이를 반영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 또한 제정안에서는 기존 건축물 역시 정기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 시행 전 사용승인을 받은 기존 건축물 중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도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안 제14조 및 제15조는 지자체장이 안전 취약 건축물을 직접 점검하고 보수․보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의 관리자가 정기점검 등 결과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기존 건축물의 관리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거약자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연면적 100㎡ 미만의 제한은 점검이 필요한 노후 건축물의 대상을 과도하게 축소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노후 건축물 개선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제한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점검대상 건축물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제정안은 안전진단을 실시한 자가 건축물 관리자에게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처분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제정안 제26조~제28조는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 제정안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안호영 의원의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은 이미 준공된 건축물에 관한 화재안전성능 기준을 정하고 개선 대상 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건축물 준공 이후 건축물의 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건축물관리법 제정안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안 제26조 및 제27조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의 대상․절차․기준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화재 발생 시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등은 인명피해를 수반한 대형화재의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화재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소급입법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첫째, 화재안전성능 보강 의무의 범위를 법률 제정 목적의 달성을 위해 최소 범위로 제한하고 그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둘째,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로 인한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신설되는 의무에 대한 적용 유예기간을 신설하는 등의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제정안 제28조와 송영길 의원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52조의4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으로 인한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조․융자, 세금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한 소급입법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으로 보이나 세금감면과 관련하여 행안부와 협의 완료된 지방세 감면만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안 제28조제3항에서는 건축물의 화재성능 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할 수 있는 대상 건축물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화재성능 보강에 대한 수요 및 건축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또 한 번 중지하고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마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정안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5조의3부터 제35조의7, 김병기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조․제25조․제36조 등은 건축물 해체 시 허가제 도입,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의무 신설, 건축물 해체․멸실 신고제도 도입 등의 내용으로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축물 해체 허가제를 도입하고 관련 절차를 법률에 구체화하는 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축물의 해체는 이미 준공된 건축물의 해체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므로 건축물 준공 이후 건축물의 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건축물관리법 제정안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석면의 처리 절차․기준 등과 의무 위반 시 벌칙은 이미 석면안전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들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기타 조문정리나 자구수정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안 제34조~제39조는 집합건축물 운영관리에 대한 공적 개입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집합건축물에 대한 운영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다만 동 조항은 법무부에서 정부입법으로 추진 중인 집합건물법 개정안과 대부분의 내용이 중복되므로 집합건물법 개정안과 중복되는 제정안의 제5장은 건축물관리법안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제정안 제46조와 김석기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1조를 보면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 719만 동에 달하는 기존 건축물이 제정안에 따라 적절히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의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시정명령 등 침익적 처분의 요건은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김석기 의원안을 제정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제정안 제47조․제48조와 정유섭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1조의2는 빈 건축물 정비대상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빈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침익적인 처분이 될 수 있는 철거 명령 등의 대상․요건․절차 등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정안은 빈 건축물에 대한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있어 해당 조항의 적용 범위가 모호해지는 문제는 물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의 개념과도 혼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정유섭 의원안을 반영하여 해당 조항에 빈 건축물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안 부칙 제2조 및 제4조는 건축물 점검과 해체 허가에 관하여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과조치를 두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득권자의 보호 등을 위한 경과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정안 부칙에서는 건축물의 점검과 해체에 관한 경과조치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관리계획에 대한 경과조치와 제정안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 제81조의2에 따른 철거 등의 명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윤관석 위원, 이헌승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157페이지입니다.
안 부칙 제5조는 다른 법률의 개정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 중 건축물관리점검, 건축물의 해체 등과 관련된 조항은 현행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물의 철거와 관련된 조항을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중복 입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36조는 삭제하도록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법 외 다른 법에 있는 건축법 제36조에 관한 규정 및 36조와 연계된 조항에 대한 조문 정리를 누락하고 있으며 제정안에 규정된 절차를 건축법에서 인용할 경우에 필요한 자구수정도 고려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한편 제정안과 다르게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해체를 철거와 혼용해서 쓰고 있으므로 법률용어의 일관성 유지 및 해석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용어를 해체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62페이지부터는 기타 자구수정 및 조문정리 등 수정의견을 정리해 놓은 내용들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법, 노웅래 의원하고 김병기 의원이 개정한 건데요, 지금 건축물을 철거할 때…… 제가 건축사 업무를 25년 했습니다. 건축허가와 준공을 25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나대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때 보면 철거가 먼저 선행되는 게 아니고 건축허가를 내면 건축허가가 나고 나중에 착공할 때 착공신고서 낼 때 철거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철거가 신고되었던 것 아닙니까?

허가제로 된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이유가? 안전성 빼놓고.



여기서 지금 궁색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이 문제는 여기서 답변하지 마시고 좀 논의를 하셔야 돼.
이 문제를 가지고 전문 건설업체라든지 건축사업체라든지 기타 등등과 논의를 거쳐 본 적 있습니까? 의견을 받아 본 적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 제안을 한다면 우리가 상주감리 건축물 제도 그 정도의 규모에서 허가를 내주고 또 거기에 따른 감리제도가 포함되는 것이지 이것이 전 건축물에 해당된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내가 지금 함진규 위원님같이 개인한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결정 못 내리겠다면 유보했다가 다음에 하자는 얘기야.








그다음에 국민여론조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다만 내화구조 자재 이런 것들도 이번에 많이 강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게 적용이 즉각 됐을 때 현재 관련한 업체들이나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처벌기준을 가지고 들어가는 형태로 반영이 되어 버렸을 때 그 경과 과정 같은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지난 12월 달에 공청회 했지요?



부산․경남에서는 어떻게 의견 내고 있어요?

이 보고서 국토부에서 나온 것 아니에요? 그때 공청회 직후에 나온 이야기들이라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협의가 됐어요?



공청회 당시 주요 쟁점이 뭐였어요?

그래서 화재안전시설 보강과 관련해서 정부재정의 지원을 의무화한다든지 또는 화재안전시설 보강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한다든지 충분한 유예기간을 둔다든지 이런 사항들이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제정안에 모두 반영되어 있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수정의견으로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헌 소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결이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류했던 의사일정 제17항……






김해시 다가구 위반건축물의 사례를 보면 현행 기준에 따랐을 때 상습적 위반자에 대한 가중금액이 5300만 원 정도로 나오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0% 가중했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1억 7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상승을 하게 되고요. 100%만 가중을 했을 때는 7100만 원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5300만 원인데 200% 가중 시에는 1억 700만 원, 100%만 가중했을 때는 7100만 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게 100억짜리 건물일 때하고 1억짜리 건물일 때하고 다 다른데 가액이 얼마짜린데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아까 부탁드린 것은 예를 들면 횟수 폐지를 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와 여러 가지 좀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검토해 봐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뭐가 합리적인지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횟수 제한이 있는 게 좋은지, 아니면 횟수 제한을 좀 조정하는 게 좋은지,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아예 이렇게 이행강제 범위의 퍼센트를 높이는 게 좋은지, 그걸 좀 보자고 그런 것인데……
뭐 다른 위원님들 다 동의하셔 가지고 하신다면 저는 따르겠지만 제가 얘기한 거는 전혀 검토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안 주시고 왜 이렇게 하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언제 만든 자료인데요? 지금 만든 건가요?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전문위원하고 정부 부처하고 두 분이 합의하셨다고 위원들은 그냥 다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위원들한테는 자세하고 합리적인 설명은 하나도 안 하고 참고자료도 안 주시고 그냥 양쪽이 합의했으니까 따라와라 이런 식으로 하시는 이 방식에 제가 상당히 좀 문제 제기하고 싶어서 아까 얘기한 거예요.
왜 이런 것을 만드셨는데 위원들한테는 안 주시고 전문위원들하고만 합의하실 때 쓰시고 그러세요?
어쨌든 위원님들이 다 협의를 그렇게 하시고 동의하신다면 저는 찬성하겠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취지는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 횟수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횟수는 두되 횟수 자체를 조정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100%로 하는 게 좋은지 200%로 하는 게 좋은지, 여러 가지 안을 좀 검토해 보고 다른 법령하고도 좀 비교해 보고 그렇게 해 보고 자료를 좀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그것은 전혀 반영을 안 하시고 미리 준비했지만 위원들에게 돌리지 않은 자료 한 장 주고 끝내려고 그러시네요?
하여튼 뭐……


김철민 위원님 아까 것 다 해소되셨습니까?
의사일정 제10항~제17항 이상 8건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제20항 및 제22항 이상 2건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제25항 건축물관리법안과 관련되는 조항을 제외하고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및 제19항․제21항․제23항 및 제24항 이상 5건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금 전 의결한 제20항 및 제22항 이상 2건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나머지 부분인 제25항 건축물관리법안과 관련되는 조항 그리고 의사일정 제25항 건축물관리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건축물관리법안(대안)을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697)상정된 안건
29.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228)상정된 안건
(16시55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김상훈 의원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김상훈 의원안 제2조는 ‘건설업자’, ‘건설용역’ 등의 용어를 각각 ‘건설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 등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설업자’ 등 용어를 각각 ‘건설기술엔지니어링’,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사업자’ 등으로 변경하려는 것이고, 197페이지 해외건설 촉진법에 ‘해외건설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19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업자’는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경영자나 종사자를 사실상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사업자’로 용어를 순화함으로써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위상 제고 및 이미지 개선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용역’ 또한 단순한 노무의 제공이나 기계적 작업 등의 의미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나 일부 부정적 의미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적합한 전문용어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나, 다만 ‘용역’과 ‘엔지니어링’은 용어의 의미가 달라 용역을 엔지니어링으로 대체했을 때 의미의 차이가 있으므로 용역을 대체할 적절한 용어를 찾기 위한 관련 협회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현행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고 ‘건설용역’은 현행과 같이 그대로 ‘건설용역’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195페이지에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고 ‘건설기술용역’과 ‘건설기술용역업자’는 현행과 같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197페이지에 ‘해외건설업자’는 ‘해외건설사업자’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98페이지, 해외건설업자의 보고사항 간소화 및 용어 변경에 대해서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훈 의원안 제13조 등은 해외건설사업자의 보고사항을 간소화하고 ‘보고’를 ‘통보’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우선 보고 대상을 ‘수주활동 및 시공 상황’에서 ‘계약체결 및 준공 결과’로 간소화하려는 것은 과도한 규제개선 및 업계 부담의 경감 차원에서 의미 있는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보고사항은 국내 시공능력평가, 국세청 과세자료 등과 연계되어 있고 적절한 정부 지원과 테러․내전 등 안전 문제 조기대응 등에 필요한 내용이므로 현행과 같이 유지될 필요가 있으나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업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고사항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고,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보고사항을 간소화하는 경우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보고’를 ‘통보’로 변경하려는 것은 정부와 업계를 상하관계로 인식하게 하고 권위적인 분위기가 있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용어를 변경하더라도 법문을 이해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한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거 의원실하고 충분히 협의가 됐습니까, 발의하신 분?

의원님께 말씀드린 것도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앞으로 의견수렴을 거쳐서 ‘용역’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용어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하고 다시 한번 제시를 할 기회를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및 제29항, 이상 2건의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02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권의 2페이지입니다.
공간지원리츠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박홍근 의원안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부동산을 매입․운영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기금이 출자․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첫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출․융자는 사업의 유형이 아니라는 점에서 별도 조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둘째, 현행법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해당 건축물의 공공기여적 측면 및 도시재생 효과를 고려하여 기금을 지원하는 것인데 추가로 해당 건축물을 매입하여 운영하는 리츠에 기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중복 지원 우려가 있으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셋째, 도시재생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부동산투자회사라는 개념이 불명확하므로 도시재생 활성화 목적으로 운영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김철민 의원안 제22조제1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원 중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증원하고 감사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하므로 감사를 삭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공사의 조직 확대 추이 및 책임 경영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상임이사 수를 확대함으로써 공사 상임이사의 업무 책임성과 관리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공사의 업무 확대는 업무 영역의 확대보다는 업무량 증대의 성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임이사 수 증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임이사의 증원은 상임이사의 증원 논의에 따라 비상임이사 증원 규모를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저희는 수정의견을 아직 제시를 못 하였고, 양쪽 의견이 비등해서요. 참고로 기획재정부와 국토부는 상임이사를 5명 이내로 하고 비상임이사는 4명 이상으로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김철민 의원안 제33조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금재수탁자 등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대법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가족관계등록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서 기금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첫째,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의 민감성과 다른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고 둘째, 기금재수탁자 등이 제공받는 자료의 필요성 판단을 자신들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고 셋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원칙대로 개인정보가 제공받은 목적 외로 사용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김철민 의원안 제34조 및 제34조의2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금 관련 대출을 신청하는 자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택도시기금 대출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을 금융기관 등에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대출 외의 기금대출은 대출신청자의 소득 및 자산 요건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국토부장관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금융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고, 제33조 및 제34조의2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내에서 수집․관리․활용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김철민 의원안 제34조의3은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과 같이 위탁이 필요한 권한의 내용과 수탁기관을 법에서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김철민 의원안 부칙 제2조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에 필요한 동의서의 제출 등과 관련된 안 제34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전에 기금 관련 대출을 신청한 자에게도 적용하여 이 법 시행 후 2개월 내에 금융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동의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동의방법․절차 등이 대통령령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어 법률이 개정되고 대통령령이 마련되기 전에 동의서를 제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상임이사 증원과 관련해서는, 개정안에 상임이사 6명 이내로 되어 있고 비상임이사 8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저희 국토교통부 의견은 각각 5명과 4명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사 1명에 얼마나 들어가지요? 이사 1명 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더 늘어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왜 이게 차이가 있다고 보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듣게 좀 설명해 보세요.















현재 공공기관 운영법에 의하면 이사는 총 15인 이내로 두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비상임이사가 전체 이사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HUG는 몇 명이에요?






그리고 규모에 따라 가지고 직원 수라든지 그것에 따라서 이사를 늘리고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로서도 1명이 비어 있는데 감사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 4명이 그대로 되는데 굳이 비용을 들여가면서 ‘5인 이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는 게 제 생각이고.
비상임이사도 옆에 보니까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상임이사가 ‘4명 이내’면 비상임이사 ‘4명’ 이렇게 맞췄으니까 그러면 상임이사가 1명이 더 많으니까 비상임이사도 ‘5명 이상’ 해 놓으면…… 이사회가 맥시멈 15명까지 된다면서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가기관 등에 제공을 요청하는 사람에 대법원이 들어가게 한다는 거지요? 제공을 요청하는 자 안에?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제 생각인데, 이사 15명까지 할 수 있다 그랬지요?










없으면 받아들이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15페이지의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게 어떤 게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자야 개인의 소득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쨌든 알고 싶은 건 그거예요, 두 가지 경우 이외에 개인의 자산요건, 소득요건에 대해서 알아야 될 대출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 개정안의 취지는 수요자대출 즉 주택구입자금대출하고 전세자금대출을 실시할 때 금융정보를 받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조항이 추가가 된 것이고, 그런 개인이 아닌 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정의견으로 국토부장관이 그런 경우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조항을 추가한 겁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표현 같은 것은 좀 신중하게 정확하게 써 주세요. ‘요구할 필요가 없으므로’면 내가 이해가 됐을 텐데 ‘요구하지 않으므로’ 하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괜히 소비해서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및 31항, 이상 2건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28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주택의 공급 업무, 즉 분양 업무의 대행자 자격 기준 및 대행업무의 범위를 신설하려는 김철민 의원안은 다수의 사업장에서 입주자 선정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수분양자 보호를 위하여 자격을 갖춘 자에게 주택 공급을 대행하도록 하고 무자격자 공급 대행 시 처벌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안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주택 공급 시 대행하도록 할 수 있는 업무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주택 공급과 관련된 모든 대행자는 주택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대행자에게 주택법령 준수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977)상정된 안건
3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19)상정된 안건
3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304)상정된 안건
3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12)상정된 안건
3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30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민홍철 의원안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원하는 경우 동의절차를 통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김성찬 의원안은 10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을 준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확대는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와 관리비리 예방에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입주자 등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수반되는 점을 감안하여 김성찬 의원안과 같이 준의무관리대상으로 일괄하여 의무관리대상 주택에 포함시키기보다는 민홍철 의원안과 같이 입주자 등이 의무관리대상 적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통령령에 위임하려는 내용을 법률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범위 확대에 따른 후속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민홍철 의원안 제6조 등은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의무관리대상 전환에 따른 각종 절차, 즉 관리규약 등의 신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에 대한 보완 사항들입니다.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째, 개정안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인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및 관리규약의 제정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리인이 해당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적용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주자 등의 직접 신고도 가능하도록 하고, 공동주택 건축 직후 분양 단계에서도 의무관리대상 전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관리인 선임 전에 공동주택을 관리해야 하는 사업주체도 관리인의 개념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개정안 부칙 제2조제1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의무적 회계감사의 적용시점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적 회계감사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적용하는 사항으로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적용례를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개정안 부칙 제3조(의무관리대상에 포함된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는 경과조치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해당 내용을 이 법 본칙에 명시하는 것으로 체계상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밖에 법문 간소화 및 명확화를 위해 조문정리 및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안호영 의원안 제14조는 사용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자격을 부여하고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후보가 없는 경우로서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도 회장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는 입주자의 권리․의무와 밀접하거나 입주자와 사용자 간 의견이 상반될 수 있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만약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과 의결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와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동별 대표 자격에서 제외되나 소유자와 달리 사용자에 대해서만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배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국토교통부는 시행령 개정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양이 길어서 여기까지 하고 중간에 한 번 끊도록 하겠습니다.
안호영 의원안 제23조 및 제93조는 관리비 등 공개의무를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인에게 확대 적용하되 관리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 사용 투명성을 제고하고 입주자 등과 관리인 간 분쟁의 소지를 줄이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 사항은 별도의 항을 신설하여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잠깐 끊겠습니다.
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관리대상이 되면 입주자가 어느 정도 부담을 추가로 내는 거예요?


여기 보면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서 이걸 구체화했으면 좋겠는데 구체화한 내용은 어디에 있어요?


죄송해요, 빨리빨리 여쭤 볼게요.
그다음에 41페이지 보면 ‘의무적 회계감사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이건 원래 의무관리대상이 300세대 이상일 때…… 의무적 회계감사대상이 300인 것 아니에요?







죄송해요,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51페이지의 각주 8 이게 맞는 얘기예요? 입주자가 소유자와 그 소유자 가족이라는 게 맞는 얘기예요? 입주자는 사용자도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용어라는 건 혼선이 없고 정확해야지 그걸 또 해석하는 용어를 만들어 내면 적절한 용어가 아니니까 자기가 집 갖고 있으면 소유자고 아니면……
그러니까 여기 다 지워 버리고 소유자, 임차인 이렇게 용어를 정리하세요.



강훈식 의원안 제26조제4항은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외부회계감사인의 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요구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외부회계감사인 선정의 공정성과 감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합리적인 입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추천을 받은 감사인과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감사인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여 개정안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므로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강훈식 의원안 제26조 및 제102조는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는 주체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서 감사인으로 변경하고 감사인이 회계감사 결과 제출 또는 공개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 시행 후 개시되는 회계감사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 적용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행일이 이미 경과하였고 감사인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민홍철 의원안 제35조제1항은 입주자 등의 일정 비율 이상 동의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기존 공동주택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를 명시하여 동 행위에 대한 일괄적인 동의 및 허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경우 공사별로 각각 입주자 등의 동의 및 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에 대해 일괄적인 동의 및 허가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기간을 단축하고 설치자의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를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동 행위를 별도의 호로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이혜훈 의원안 제23조제4항, 제26조제3항, 제28조는 관리비 등의 내역, 회계감사 결과, 공사․용역 계약서 등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 개정안은 게시판의 공개 의무화, 동별 단위까지 게시 확대를 통해 입주민 등의 알권리 충족, 관심 및 참여 유도,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별 게시판이 없는 경우에는 통로별로 잘 보이는 장소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그 범위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 또한 개정안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임과 시행령 개정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공포 후 6개월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이혜훈 의원안 제64조와 제93조, 제94조, 제102조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명령, 조사․검사․감사의 결과 통보 시 그 요약서를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관리주체가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입주자 등의 알권리 향상과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입주민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을 위해 요약서가 아닌 전체 문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일부 반영하고, 타 주요 공개사항들과 비교할 때 요약서 공개를 관리사무소장보다 관리주체의 의무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며,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에서 공포 후 6개월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계사 비용을 차별화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네들끼리 협회에서 담합을 해 버리니까, 사항은 의무사항으로 만들어 놓아 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몇 년 전에. 그것은 지금 해소가 됐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규모 전체에 지출할 수 있는 회계 비용이 굉장히 축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의무규정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난리가 났었어요, 몇 년 전에. 지금은 좀 잠잠해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제39항, 이상 7건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49분)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입니다.
정비구역 내 위험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윤관석 의원안 제16조의2는 정비구역의 특성상 건축물 소유자가 노후․불량 건축물을 방치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위험건축물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위험건축물의 보수․보강을 조속히 진행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이 아까 의결되었으므로 동 제정법안의 진행 과정을 보고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비구역 내 허가 제한의 예외를 추가하려는 제19조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김영춘 의원안은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가 동의하여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지정권자가 정비구역 등을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로 토지 등 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가 정비구역을 신속하게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제약을 해소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경우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매몰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하기 전에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현지 개량 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의 직권해제 요건을 토지 소유자 3분의 2에서 과반수로 완화하려는 윤관석 의원안은 구역을 해제하지 못해 도시재생 사업이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등 다른 유형의 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도 없어 열악한 주거환경이 장기간 정비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해제 요건의 완화를 통해 다른 유형의 정비사업 시행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영춘 의원안은 제4조의3제7항을 신설하여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지자체의 장은 국토부장관에게 해제된 정비구역 등을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의 지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요청 절차 및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과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요청 절차 및 방법 등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현행법 체계에 맞춰 조문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 공사비 검증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려는 윤관석 의원안은 과도한 공사비 증액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사비 검증에 따른 사업 지연과 비용 발생 등을 감안할 때 검증 요건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공사비 검증은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요건도 타당성 검증과 같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로 통일할 필요가 있겠고 둘째,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증액 비율을 기준으로 검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공사비 검증이 한 차례 완료된 이후에는 일정 기준 이상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사비 검증을 또다시 받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잠깐, 지금 양이 많아서 정지하고 하겠습니다.

86페이지,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어쨌든 정비구역이 해제되고 나서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을 모두 다 하라 이런 얘기지요, 이것은?



그것은 어떻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아마 십몇 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공사하던 것 골조만 올라간 상태에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은행하고 소유자들하고 그런 게 도시마다 다 있는데 그것 정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91페이지입니다.
주택단지 외의 지역의 조합설립인가 변경요건을 완화하려는 윤관석 의원안 제35조의 경우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 총회를 통해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각종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현행법은 총회 의결 외에 주택단지 외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 동의까지 인가변경 요건으로 추가하고 있어 의사결정을 중복적으로 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헌승 소위원장, 박덕흠 위원과 사회교대)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주택단지 외 지역의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설립인가 변경 절차를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로 일원화하려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합임원 자격 등에 대한 윤관석 의원안과 김영춘 의원안은 조합임원의 자격 요건에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를 규정하고, 조합장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도록 하며, 이 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조합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는 사유에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선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및 해당 조합임원 해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현행법의 조합임원 해임 요건과 다른 문제가 있고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등의 사항은 총회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 확보 측면에서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므로 전문조합관리인 선정도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요청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둘째, 조합장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정비구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를 결격사유에 포함하여 당연퇴임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합장 외에 조합임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가 조합임원으로 선임된 경우를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어 조합 총회에서 별도의 해임 절차를 거치기 전까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조합임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조합임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를 조합임원 결격사유에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현행법과 개정안에는 전문조합관리인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전문조합관리인을 조합임원에 준하여 적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 소집요건을 ‘조합원 5분의 1 이상’에서 ‘10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김영춘 의원안은 시공자를 선정한 후 정비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총회 의결요건을 강화하여 조합원과 시공자 간 분쟁을 방지하고 조합원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개정안과 같이 의결요건을 강화할 경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고, 공사비 검증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시공자 선정 후 과도한 공사비 증액 문제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99페이지입니다.
윤관석 의원안 제40조, 제45조, 제69조, 제136조 등은 그 밖의 개정사항으로 조합 표준정관의 작성 및 보급 주체를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하고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한 제29조 9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입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윤관석 의원안 부칙의 내용은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안 중 일부 조항들은 국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하위법령 정비와 홍보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일부 조항들에 대해서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및 제41항, 이상 2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시03분)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이원욱 의원안 제2조제1항제3호가목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중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주택 유형에 연립주택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연립주택을 주변 단독주택과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타당한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빈집정비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적용 범위에 농어촌․준농어촌까지 확대하려는 김정재 의원안과 이원욱 의원안입니다.
먼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농촌주택개량사업과 시행 방식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이 자율주택정비사업과 농촌주택개량사업 중 자신에게 유리한 사업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적용 지역을 확대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빈집정비사업은 국토부 사업과 농림부 사업의 내용 및 절차가 대체로 유사하여 현행과 같이 농어촌은 빈집정비사업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빈집밀집구역 지정근거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원욱 의원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개정안 제4조 5항은 빈집밀집구역 지정 요건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타 입법례와 같이 빈집밀집구역 지정의 대략적인 요건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고 둘째, 빈집밀집구역에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빈집정비계획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빈집정비계획은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등을 정하는 것으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약하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빈집밀집구역 내 빈집 우선 매입, 건축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원욱 의원안은 먼저 빈집밀집구역 내 빈집 우선 매입을 의무사항이 아니라 재량사항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둘째, 원활한 빈집 매입․활용을 위해 빈집 매입 및 활용 주체에 시․도지사를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빈집 매입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빈집밀집구역 ‘관련정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관련정보의 내용․범위를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할 필요가 있고, 소방본부장은 시․도지사의 하부조직에 해당하므로 정보제공 대상에서 소방본부장을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주승용 의원안 제48조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시행구역 내 대지에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용적률 추가 혜택을 부여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용적률 산정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기준을 추가하려는 이원욱 의원안 제49조는 우선 세대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고 용적률을 완화받은 경우 그 임대주택의 인수자에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하고 있으나, 대주주가 민간인 경우 임대주택 활용의 공공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택도시기금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당사자 협의를 통해서만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한 특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건축비와 부속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기초로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매입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이원욱 의원안 제56조는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현행법 시행령에 명시된 바꿔읽기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준용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부칙과 관련하여, 먼저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고, 둘째로 건축규제 완화, 임대주택 건설 특례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 법 시행 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제44항, 이상 3건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시09분)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안 제36조제2항은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총괄사업관리자의 자료제출 요구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취지인바 타당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안 제36조제3항은 현행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자료제출 요구 시 사전통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에 사전통지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행정조사기본법과 달리 개정안에는 사전통지 의무에 대한 예외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5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시11분)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박홍근 의원안․김상훈 의원안 제9조제1항은 국토부장관뿐만 아니라 공공주택사업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도 공공주택지구 개발정보 누설 방지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에 관련 정보가 유출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고 공공주택사업자, 지자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은 정보 누설 방지조치를 마련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공공주택지구 개발정보 누설 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공공주택지구를 제안하거나 제안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정보누설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박홍근 의원안과 김상훈 의원안은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전에 있는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지구 지정에 참여하였던 자에게 정보누설 금지의무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지방공사, 용역업체 등이 관련 정보를 누설한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광범위하게 규정하기보다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의 목적 외로는 사용․제공․누설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정보누설 금지의무 대상은 형벌의 명확성 원칙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관 종사자에게 정보누설 금지의무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지구 지정 과정에 있어 해당 기관의 역할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이해찬 의원안은 제50조제2항을 신설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관리비예치금을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법상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예치금 부담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도 분양주택과 같이 주택 소유자가 관리비예치금을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관리비예치금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재 공공주택사업자는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 형태 외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도 관리비예치금 성격의 비용을 징수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관리비예치금을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 의무관리대상이 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만 관리비예치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시행일과 관련하여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음을 감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46항~제48항, 이상 3건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시18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의원, 신창현 의원, 박홍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신창현 의원안 제22조제1항제2호는 역세권 등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최소 면적 요건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효과, 지구 지정으로 제한되는 지역 주민의 재산권 등과의 비교 형량, 법의 개정 경과,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의 위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째, 2018년 7월부터 역세권 등 촉진지구의 최소 면적 기준을 5000㎡에서 2000㎡로 낮추어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둘째, 역세권 등 촉진지구 최소 지정 면적에 대하여 아무런 범위도 규정하지 않고 지자체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소규모 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촉진지구 면적 완화에 동의하나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고려하여 1000㎡의 위임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신창현 의원안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외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임차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등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자격 확인 등과 관련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준용되고 수정되는 것인지가 불명확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확인과 관련된 규정을 그 외의 민간임대주택에 그대로 적용하면 과도한 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별 조문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이와 관련하여 임대사업자가 무주택자 등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국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소득, 자산, 주택소유여부 등의 요건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박홍근 의원안 제44조제1항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그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임대료 증액 기준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민간임대주택을 추가 등록하는 때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할 당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박홍근 의원안 제44조제2항은 임대의무기간 이후에도 모든 민간임대주택에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이란 문구를 삭제하게 되면 임대료 증액기준이 해당 임대차계약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기준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박홍근 의원안 제46조제1항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민간임대주택을 추가 등록하는 때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박홍근 의원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는,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임대차계약사항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기 전에 임대차계약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미 등록한 임대사업자 중 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었던 경우에도 제44조제1항에 따른 초기임대료 기준을 적용하여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부진정소급입법의 우려가 있어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다음 페이지에 그래서 44조제2항의 경우는 빼고 전체적으로 이 법 시행 이전 종전 임대차계약이 있는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 신뢰보호를 위하여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보고를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같은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부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타당한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런 세제상의 혜택이든 다른 제도적인 혜택이 뭐가 있을 텐데 그것을 당사자들이 하지 말라 그래도 당연히 그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임의규정으로 만들어 놓아도 본인들이 다 하고 또 어떤 경우든 세무서의 과세 자료에는 다 잡히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이중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또 신고하게 되면, 그게 어떻게 보면 나는 오히려 좀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사경제의 주체라 그럴까 이런 것에 좀 반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자기들이 다 사경제의 주체인데, 본인들이 다 이것을 내버려둬도 혜택이 있고 여러 가지 이득이 있으면 다 그것을 신고하는 거지 이렇게 의무사항으로 모든 것을 다 일률적으로 해 놓으면 그게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원리에 맞느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아니, ‘신고하여야 한다’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의무사항으로…… 자율적으로 좀 놔두면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만약 이렇게 해서 의무사항으로 해 놓으면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처벌규정은 뭐예요, 그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그런데 이것을 의무사항으로 해 놓고 통계 파악을 위해서 하는 것하고 이런 것을 자료 파악을 위해서 하는데, 세무서에서 별도로 처벌조치를 받는 것 말고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또 의무 위반에 따른 어떤 과태료가 됐든 뭐가 됐든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중적 처벌이 되는데 그게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아니, 양심에 맡겨야지 이것을 거기서 안 하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하고 있는데 단순히 신고 의무를 부과해서 통계적․행정적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둔다? 거기다 또 이것 안 했다 그래서 과태료 처분까지 받는다 그러면 그것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요?



그러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누구한테 합니까?



(박덕흠 위원, 이헌승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등록임대주택은 소유자의 선택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자기가 그런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100분의 5를 뛰어넘을 수도 없어요, 그것은. 그거는 다 나와, 보면.

2년 계약이 종료되고 나면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10%를 올리든 20%를 올리든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등록임대주택이 되면 종합부동산세 양도……
통과시켰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대기간이 끝났다고 치자고. 그러면 그 사람은 임대기간 내에는 1년에 100분의 2 이상을 올리지를 못 해. 그러면 임차인이 2개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임차인이었을 때는 2년 동안 못 올려요, 1년에 100분의 5씩.
그런데 문제는, 허점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이 사람하고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새로운 제2의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는 그동안 못 받았던 것 와장창 올려 버리는 거예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박홍근 의원안 제67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은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의무 및 양도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와 임대조건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고, 양도신고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하향하려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상 제한 및 임대의무기간 내 양도금지 의무 등에 대한 과태료 인상 규모에 대하여는 개정안과 같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과태료를 3배 인상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과 그다음에 5000만 원으로 더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박홍근 의원안 부칙은 종전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는 임대주택,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임대차계약 신고․변경신고 및 조정권고, 과태료에 관한 개정 법률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임차인 보호의 필요성이 민간임대주택 등록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는 점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의 규정을 모든 민간임대주택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과태료에 대하여 개정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의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와 충돌될 우려가 있어 과태료는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함진규 의원안 제49조, 부칙 제2조는 민간임대주택 기업형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차인의 경우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첫째, 2018년 7월 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와 일반형 임대사업자로 구분하지 않으므로 보증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의 범위를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둘째, 개정안은 임대사업자별로 임대보증 가입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의 유형별로 임대보증 가입기간을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민간 매입 임대주택의 보증기간 시작점을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소유권 취득일과 민간임대주택 등록일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증기간 시작점을 민간임대주택 등록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에게 의무보증 가입이라는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는 개정이므로 이 법 시행 후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시행일은 하나로 통합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160페이지, 임대의무기간․양도제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현행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국토교통부는 5000만 원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사실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4년 또는 8년 본인이 약속한 기간만큼 지속적으로 임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집값이 올랐다 그래 가지고 자기 양도세 부담을 제하고도 시세 차익이 많은 경우에는 약속했던 임대지속 기간을 어기고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무단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의 과태료라는 것은 최근의 그 양도 차액의 규모하고 비교할 때 턱없이 낮은 수준이고요. 이러한 것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000만 원 수준의 과태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맞지요. 그렇게 신뢰를 저버린다는 게 있지만 그러면 자유시장경제 체제 원리를 무시해 버려야지요. 사실은 제가 더 분노를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심의를 하면서 보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려고 그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참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못 사는 게 자랑은 아니지만 사실은 제가 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걱정이 된다니까요. 모든 것을 다 규제 위주로만 가려고 그러고. 일단 풀어 주면서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예측 가능성을 순차 주자는 것이지, 형벌이 됐든 무슨 벌칙규정이 됐든. 그냥 기분 내키는 것 1000만 원 했다 5000만…… 제가 볼 때는 5000만은 적어요, 그러면 한 5억 합시다.
차관님, 효과가 중요한 것은 벌과금을…… 제가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면 대도로에 가면은 불법 건축물이 있어요. 우리 지역도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거기에 참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불법 축사나 이런 것들. 그런데 이거 금액을 정부에서…… 여기가 한 자리예요. 여기서 했는데 그게 상한선이 ‘500만 원 이하’ 그렇게 했다고. 영세한 사람들이 지금 소․돼지 키우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박아 놨는데 이것을 확 풀어 버렸어요, 1억으로.
왜 그러냐? 이해가 갑니다. 거기에 와서 대규모 스포츠센터나 이것을 대기업 쪽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1억 벌금 내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피해가 누구에게 가냐? 소규모, 정말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이 전혀 법 보호를 못 받는다고. 19대 때 국회에서도 법안 하면서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례법안이라는 것 통과시켰지요, 제가 반대를 해서 이름을 바꾸기는 했지만? 불법건축물이 어떻게 양성화가 됩니까,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결론은 무슨 위반행위든 과태료로 조정하는 것 다 좋은데 단계별로 가자 이 말이야. 선의의 제3자가 엄청난…… 건물 가진 사람이 다 잘사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총론을 나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함진규 위원님이 왜 이런 말씀 하시는지 이해도 되고 그렇지만 선배님, 이것은 조금…… 오히려 올리잖아.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제51항, 이상 3건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 2개만 더 하겠습니다.
52.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시49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제2호, 제5조제7호, 제11조는 임대주택 우선 공급 및 주거비 우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보호대상아동을 포함하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별도로 주거실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정부가 현재 보호대상아동뿐만 아니라 아동이 있는 저소득가구, 한부모가족 등에 대하여도 아동의 주거복지를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원대상을 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으로 보다 넓게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호대상아동 자신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보호대상아동이 포함되어 있는 가구가 대상이 되는 건가요?



의사일정 제52항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3.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시52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안 제9조는 국토부장관이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을 별도로 설정․공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주택 내 주거약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을 별도로 명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법에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기준과 관련된 조문에 안전기준도 포함하고 정부에서 안전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이를 설정․공고할 수 있도록 시행일을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수정안 및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국토교통부 박선호 차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장대섭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