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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현입법조사관김복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상정과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김종석 위원님.
 어제 1차 질의 이후에 보훈처의 자료제출을 위해서 정회하고 여야 간에 그리고 보훈처와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아서 결국 유회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특히 어제 의사진행 과정에서 위원장의 제출 권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훈처장의 완강한 거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위원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무위원회의 위상과 국회의 권능을 세우는 데 협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손혜원 의원 부친의 서훈 과정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국민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도 어제 누차 말씀하셨다시피 의혹 해소 그리고 행정 의사결정의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은 국회의 헌법상 고유기능입니다. 이 권능이 지금 무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한국당 위원들은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살펴주시고, 가능하면 오늘 중이라도 저희 당이 요구한 보훈처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드립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장으로서 다시 한번 정무위원회의 권한과 권능 또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이 건과 관련된 국가보훈처의 자료제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적법한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는 지금 국가보훈처가 없지만 다시 한번 국가보훈처가 가장 이른 시일 내에 이 자료를 갖다가 제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행정실에서는 오늘 회의 진행 중에 이러한 발언이 있었다는 것, 이러한 촉구가 있었다는 것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예, 김진태 위원님.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 촉구하는 것 당연히 좋고 잘 들었는데요, 이걸 그렇게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우리 정무위에서 의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봤던 국회법 관련 조문에 따라서 그런 관련 자료제출을 여기서 위원장님이 두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만약에, 거부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말로만……
 어제 두 번, 세 번 얘기했는데도 국가보훈처 하는 행태를 보세요. 이건 우리 야당 위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장님의 지휘권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더 강경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선동 위원님.
 어저께 보훈처에서 자료제출을 사실상 거부를 했고 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야 간사 간에도 자료제출 여부에 대한 명확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오늘 아침에 최종적으로 확인을 했는데, 보훈처에서 보훈 정책에, 정말 나라의 정체성과도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고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알권리를 저는 적극적으로 파헤쳐서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형태의 심사기준 변화가 미칠 여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자료열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가 보니까 한발도 앞으로 나가 있지 못한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저희가 이 중대한 문제를 놔두고서 이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는지까지도 사실은 굉장히 회의가 드는 상황인데, 위원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촉구한다라는 말씀 하셨는데 저는 그런 조건하에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한을 정해서 이 회의를 진행하는 오늘까지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저는 수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취지입니까?
 예, 비슷한 취지입니다. 기회를 주세요.
 정태옥 위원님.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솔직히 말해 가지고 면피성 비슷하게, 촉구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거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언제, 오늘 저녁까지 내지 않으면 확실히 한다고 의결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제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실제로 어제 위원장님 하시는 것 보면 전혀 의지를 못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자리에서 의결을 빨리 해 주시든지 분명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그렇게 아무 의지 없이 그냥 속기록에 한번 남기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신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유동수 위원님.
 저도 보훈처의 자료 협조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4월 4일 날 보훈처만 가지고 상임위 전체회의를 하기로 기일이 잡혔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렇게…… 저희들 사실은 오늘 금융 부분 보고 듣고 질의하기도 굉장히 바쁜 시간인데, 간사단끼리 계속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좀 더 합리적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의사진행발언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금일 중에 하여간 여러분들이 제안하신 위원회 의결 문제를 포함하여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간사 간에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정태옥ㆍ주호영ㆍ김승희ㆍ홍일표ㆍ김영우ㆍ박선숙ㆍ이주영ㆍ이종명ㆍ민경욱ㆍ김학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ㆍ윤준호ㆍ고용진ㆍ강훈식ㆍ김도읍ㆍ김민기ㆍ이종걸ㆍ주승용ㆍ장정숙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윤관석ㆍ김병욱ㆍ유동수ㆍ이학영ㆍ고용진ㆍ이철희ㆍ김영호ㆍ전해철ㆍ이원욱ㆍ김두관ㆍ전재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지상욱ㆍ김성찬ㆍ성일종ㆍ정태옥ㆍ김성원ㆍ박명재ㆍ유승민ㆍ이훈ㆍ김병욱ㆍ이혜훈ㆍ유의동ㆍ박찬대ㆍ고용진ㆍ이태규ㆍ추혜선ㆍ최운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ㆍ박완수ㆍ윤종필ㆍ최연혜ㆍ정용기ㆍ金成泰ㆍ박성중ㆍ박대출ㆍ박명재ㆍ김기선ㆍ윤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이찬열ㆍ김철민ㆍ박재호ㆍ신창현ㆍ이종걸ㆍ서형수ㆍ윤후덕ㆍ김해영ㆍ최인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우원식ㆍ안호영ㆍ신창현ㆍ박찬대ㆍ윤후덕ㆍ이종걸ㆍ심기준ㆍ윤관석ㆍ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17579)상정된 안건

1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우원식ㆍ안호영ㆍ신창현ㆍ박찬대ㆍ윤후덕ㆍ이종걸ㆍ심기준ㆍ윤관석ㆍ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17592)상정된 안건

1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윤상직ㆍ김세연ㆍ김선동ㆍ여상규ㆍ추경호ㆍ엄용수ㆍ김성찬ㆍ주호영ㆍ송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강훈식ㆍ강병원ㆍ안민석ㆍ이찬열ㆍ안호영ㆍ금태섭ㆍ임종성ㆍ윤후덕ㆍ서형수ㆍ김경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박덕흠ㆍ김상훈ㆍ최도자ㆍ유재중ㆍ정유섭ㆍ김명연ㆍ윤한홍ㆍ이은권ㆍ이종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9.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홍철호ㆍ이은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홍철호ㆍ이은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이개호ㆍ김병기ㆍ백혜련ㆍ박정ㆍ이찬열ㆍ박주민ㆍ박인숙ㆍ강길부ㆍ김경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홍철호ㆍ이은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이은재ㆍ홍철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이은재ㆍ홍철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이은재ㆍ홍철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홍철호ㆍ이은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홍철호ㆍ이은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종걸ㆍ김해영ㆍ이학영ㆍ박찬대ㆍ심상정ㆍ김영주ㆍ추혜선ㆍ이춘석ㆍ강병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정병국ㆍ이동섭ㆍ김삼화ㆍ권은희ㆍ정운천ㆍ김수민ㆍ오신환ㆍ임재훈ㆍ채이배ㆍ김동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ㆍ이명수ㆍ정인화ㆍ원유철ㆍ정세균ㆍ김성찬ㆍ윤종필ㆍ박덕흠ㆍ이만희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ㆍ최재성ㆍ신동근ㆍ이동섭ㆍ송갑석ㆍ이종걸ㆍ서형수ㆍ김병기ㆍ박용진ㆍ추혜선ㆍ신창현ㆍ이찬열ㆍ박홍근ㆍ김경진ㆍ백혜련ㆍ서영교ㆍ고용진ㆍ이상헌ㆍ금태섭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김승희ㆍ강길부ㆍ윤영석ㆍ홍문표ㆍ황영철ㆍ이명수ㆍ이은재ㆍ김성찬ㆍ김학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김석기ㆍ김정재ㆍ정갑윤ㆍ김재경ㆍ김현아ㆍ김승희ㆍ김성찬ㆍ곽상도ㆍ김성원ㆍ이철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정태옥ㆍ김상훈ㆍ정양석ㆍ추경호ㆍ이종명ㆍ정유섭ㆍ윤종필ㆍ이완영ㆍ이채익ㆍ정종섭ㆍ윤상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신동근ㆍ김경협ㆍ이원욱ㆍ박찬대ㆍ설훈ㆍ신창현ㆍ김병욱ㆍ김해영ㆍ최인호ㆍ이찬열ㆍ김병기ㆍ박재호ㆍ윤준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시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6항까지 총 3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최종구 금융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존경하는 민병두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그동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다른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등록 등을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은행의 사전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유가증권 투자한도의 예외로 인정되는 증권의 범위를 국채와 통안채에서 지방채 그리고 특수채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법률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요청에 따라 단말기의 회의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35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
 조용복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복수석전문위원조용복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 36건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종석 의원 대표발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실기주과실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여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서민 금융 지원 관련 재원을 확대하고 유휴 금융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실기주과실 원관리자의 권리 보호 및 법적 안정성 측면을 감안하여 출연대상을 예탁결제원이 일정기간 이상 관리한 실기주과실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하여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착오송금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송금액 반환을 위한 소송 제기가 어려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착오송금 관련 반환채권을 다른 채권에 비하여 강화하여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송금인의 착오에 기인한 피해를 정부의 재정 및 금융회사의 비용을 통하여 구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법률의 규제 대상인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디지털토큰 취급업소를 포함하여 자금세탁행위 및 테러자금조달행위 방지의무를 부과하고 FIU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관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권고가 발표되고 미국, EU 등 각국에서 관련 규제를 도입․추진 중인 상황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한 입법방향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동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제윤경 의원안과 비교할 때 용어 및 취급업소의 신고 범위 등에 있어서 일부 차이가 있는바 두 개정안을 병합심사 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금산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업무 범위가 단순 중개행위로 한정되는 등 일반적인 투자중개업에 비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할 때 규제 완화를 통해 클라우드펀딩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금산법 적용 대상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전면 배제할 경우 지배력 확장 방지 관련 주식소유한도 제한 이외에도 금융기관의 구조개선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금산법상 제반 규제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되는바 이러한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3항까지 성일종 의원, 이철희 의원, 박성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금융회사 등이 통신회선 등 전자금융 기반시설을 이중화하고 이를 서로 다른 통신사업자가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여 하나의 통신사가 운영하는 회선에 장애가 생기더라도 다른 통신사의 회선을 통해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타당한 입법방향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각 개정안별로 적용 대상 기관 및 대상 시설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라는 목적을 실효성 있게 달성하면서도 의무 이행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 등도 고려하여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36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먼저 의결하고 대체토론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일괄하여 대체토론과 업무현황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3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대체토론을 마치는 것을 전제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석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정태옥ㆍ주호영ㆍ김승희ㆍ홍일표ㆍ김영우ㆍ박선숙ㆍ이주영ㆍ이종명ㆍ민경욱ㆍ김학용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ㆍ윤준호ㆍ고용진ㆍ강훈식ㆍ김도읍ㆍ김민기ㆍ이종걸ㆍ주승용ㆍ장정숙ㆍ박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윤관석ㆍ김병욱ㆍ유동수ㆍ이학영ㆍ고용진ㆍ이철희ㆍ김영호ㆍ전해철ㆍ이원욱ㆍ김두관ㆍ전재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지상욱ㆍ김성찬ㆍ성일종ㆍ정태옥ㆍ김성원ㆍ박명재ㆍ유승민ㆍ이훈ㆍ김병욱ㆍ이혜훈ㆍ유의동ㆍ박찬대ㆍ고용진ㆍ이태규ㆍ추혜선ㆍ최운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ㆍ박완수ㆍ윤종필ㆍ최연혜ㆍ정용기ㆍ金成泰ㆍ박성중ㆍ박대출ㆍ박명재ㆍ김기선ㆍ윤영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이찬열ㆍ김철민ㆍ박재호ㆍ신창현ㆍ이종걸ㆍ서형수ㆍ윤후덕ㆍ김해영ㆍ최인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우원식ㆍ안호영ㆍ신창현ㆍ박찬대ㆍ윤후덕ㆍ이종걸ㆍ심기준ㆍ윤관석ㆍ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17579)(계속)상정된 안건

1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우원식ㆍ안호영ㆍ신창현ㆍ박찬대ㆍ윤후덕ㆍ이종걸ㆍ심기준ㆍ윤관석ㆍ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17592)(계속)상정된 안건

1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윤상직ㆍ김세연ㆍ김선동ㆍ여상규ㆍ추경호ㆍ엄용수ㆍ김성찬ㆍ주호영ㆍ송희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강훈식ㆍ강병원ㆍ안민석ㆍ이찬열ㆍ안호영ㆍ금태섭ㆍ임종성ㆍ윤후덕ㆍ서형수ㆍ김경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박덕흠ㆍ김상훈ㆍ최도자ㆍ유재중ㆍ정유섭ㆍ김명연ㆍ윤한홍ㆍ이은권ㆍ이종명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9.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홍철호ㆍ이은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홍철호ㆍ이은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이개호ㆍ김병기ㆍ백혜련ㆍ박정ㆍ이찬열ㆍ박주민ㆍ박인숙ㆍ강길부ㆍ김경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홍철호ㆍ이은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이은재ㆍ홍철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이은재ㆍ홍철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이은재ㆍ홍철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홍철호ㆍ이은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홍철호ㆍ이은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종걸ㆍ김해영ㆍ이학영ㆍ박찬대ㆍ심상정ㆍ김영주ㆍ추혜선ㆍ이춘석ㆍ강병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정병국ㆍ이동섭ㆍ김삼화ㆍ권은희ㆍ정운천ㆍ김수민ㆍ오신환ㆍ임재훈ㆍ채이배ㆍ김동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ㆍ이명수ㆍ정인화ㆍ원유철ㆍ정세균ㆍ김성찬ㆍ윤종필ㆍ박덕흠ㆍ이만희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ㆍ최재성ㆍ신동근ㆍ이동섭ㆍ송갑석ㆍ이종걸ㆍ서형수ㆍ김병기ㆍ박용진ㆍ추혜선ㆍ신창현ㆍ이찬열ㆍ박홍근ㆍ김경진ㆍ백혜련ㆍ서영교ㆍ고용진ㆍ이상헌ㆍ금태섭ㆍ윤관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김승희ㆍ강길부ㆍ윤영석ㆍ홍문표ㆍ황영철ㆍ이명수ㆍ이은재ㆍ김성찬ㆍ김학용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김석기ㆍ김정재ㆍ정갑윤ㆍ김재경ㆍ김현아ㆍ김승희ㆍ김성찬ㆍ곽상도ㆍ김성원ㆍ이철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정태옥ㆍ김상훈ㆍ정양석ㆍ추경호ㆍ이종명ㆍ정유섭ㆍ윤종필ㆍ이완영ㆍ이채익ㆍ정종섭ㆍ윤상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신동근ㆍ김경협ㆍ이원욱ㆍ박찬대ㆍ설훈ㆍ신창현ㆍ김병욱ㆍ김해영ㆍ최인호ㆍ이찬열ㆍ김병기ㆍ박재호ㆍ윤준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업무현황 보고(계속)상정된 안건

가. 금융위원회상정된 안건

나. 금융감독원상정된 안건

다. 예금보험공사상정된 안건

라. 한국자산관리공사상정된 안건

마. 한국주택금융공사상정된 안건

바. 신용보증기금상정된 안건

사. 한국산업은행상정된 안건

아. 중소기업은행상정된 안건

자. 한국예탁결제원상정된 안건

차. 서민금융진흥원상정된 안건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업무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현황 보고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10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체 기관에 대한 업무현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 두 기관의 장으로부터 최근 현황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받고 배석하고 계신 기관장으로부터는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관기관장 출석과 관련하여 김도진 중소기업은행장은 정기주주총회 참석 관계로 오전 회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 교섭단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이를 양해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종구 금융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존경하는 민병두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융위원회가 2019년 중 추진해 나갈 정책 전반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년에도 혁신금융, 신뢰금융 그리고 금융안정이라는 목표하에 경제활력 뒷받침, 핀테크 등 금융혁신 가속화, 소비자 중심의 금융시스템 구축,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질서의 확립 그리고 확고한 금융안정 유지 등의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그간의 정책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각 과제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입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주력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혁신․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과 투자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기업여신시스템을 미래성장성 중심으로 혁신하고 유망 스타트업 등 혁신적 기업이 조속히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5년간 19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금융이 산업혁신을 더 잘 이해하고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금융안정을 확고히 유지하겠습니다.
 금융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해 나갈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등 우리 금융시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DSR을 제2금융권의 여신관리 지표로 도입하여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하는 동시에 향후 상환 부담 증가 가능성에 대비하여 취약 차주에 대한 안전망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금융 부문의 공정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금융그룹감독제도를 안착시키고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입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불법 사금융과 금융사기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등 금융 분야에서 반칙과 부당행위를 적극 단속하겠습니다.
 넷째, 금융소비자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을 추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험 판매, 대출금리 산정, 채권 추심 등 일상생활 속에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개선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한편 저신용자, 자영업자, 고령층, 청년 등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포용적 금융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저신용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상품을 신설하고 주택연금이 고령층의 실질적 노후보장 방안으로 활용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가속화하겠습니다.
 금융산업의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 창출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금융산업이 부가가치와 고용창출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금융시장에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핀테크, 데이터 경제 등 신산업 분야에서 우리 경제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 분야의 혁신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금융권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행정편의적 규제를 일괄 정비하는 등 금융 당국의 행태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2019년도 금융위원회의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설명드렸습니다만 각 과제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범 부위원장입니다.
 손병두 사무처장입니다.
 김정각 기획조정관입니다.
 최훈 금융정책국장입니다.
 윤창호 금융산업국장입니다.
 최준우 금융소비자국장입니다.
 박정훈 자본시장정책관입니다.
 이세훈 구조개선정책관입니다.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입니다.
 이명순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주 짧게만요.
 앞으로 10개 기관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너무 시간이, 오전 시간 다 갈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2개 기관만 받는다고. 아까 시작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2개 기관만 받고 2개 기관도 가급적 짧게 해 달라고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얘기했습니다.
 7페이지나 되는 것 다 받으면……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존경하는 민병두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융감독원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 금융산업과 금융감독원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고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금융감독원은 올 한 해 금융감독의 기본방향을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금융산업의 질적 성장으로 설정하고 안정․포용․공정․혁신을 4대 핵심기조로 삼아 2019년도 업무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융감독원의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융 부문의 리스크 요인이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 및 감독을 강화하고 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1쪽입니다.
 둘째, 취약계층 등에 대한 금융 포용을 확대하고 아울러 금융소비자에 대한 사전적 권익 보호를 강화하며 소비자 피해의 사후구제 절차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자료 14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셋째, 금융회사 경영의 책임성 확립과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증권범죄․회계부정․금융사기 등에 단호히 대처함으로써 금융산업 및 시장에 대한 신뢰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자료 18쪽입니다.
 넷째, 금융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통해 실물경제 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혁신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1쪽입니다.
 끝으로 금융감독 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함께 ICT 기술을 활용하여 감독․검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금융감독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금융감독원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금융감독원 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광열 수석부원장입니다.
 권인원 부원장입니다.
 원승연 부원장입니다.
 이상제 부원장입니다.
 민병진 부원장보입니다.
 최성일 부원장보입니다.
 김동성 부원장보입니다.
 윤창의 부원장보입니다.
 김도인 부원장보입니다.
 장준경 부원장보입니다.
 이성재 부원장보입니다.
 정성웅 부원장보입니다.
 박권추 전문심의위원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석해 계신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백예금보험공사사장위성백
 안녕하십니까?
 예금보험공사 사장 위성백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민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사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시장과 금융회사에 대한 적시성 있는 정보수집과 리스크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취약금융회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지원자금의 차질 없는 회수를 통해 기금건전성을 제고하고 국민부담 완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예금보호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예금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금보험공사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금융 교육과 경제적 자립 지원을 강화하여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민병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용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문창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문창용입니다.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 국회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016년 11월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현재까지 공사가 공적자산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국가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내부혁신과 제도개선을 통해 가계와 기업의 경제적 재기 지원과 공공자산의 가치 증대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건설적인 대안을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환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이정환
 안녕하십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이정환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장님과 정무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는 작년 한 해 동안 정책모기지와 주택보증을 각각 23조 원, 45조 원 공급하였으며 주택연금 가입자는 지난해 말 누적 6만 명을 돌파하는 등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고령층의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다자녀 가구 전용 보금자리론을 출시하고 특례보증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실수요자의 주택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서민의 주택금융 비용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올해도 저희 공사는 소외된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주택금융 지원을 지속하여 국민의 주거안정망 강화라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희신용보증기금이사장윤대희
 안녕하십니까?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윤대희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19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42년간 구축된 인적․물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지원과 국가경제 버팀목 역할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경기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창업기업․수출기업 고용 창출․유지 등 중점정책 부분을 중심으로 보증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혁신형 제조기업 등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지원과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에 대한 특화 프로그램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과 함께 저희 신용보증기금이 더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은행 회장 이동걸입니다.
 존경하는 민병두 정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 리스크 증대와 경기 둔화에 따른 저성장,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기업과 산업의 디지털 가속화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 정책금융기관인 저희 산업은행은 시대가 요구하는 역할에 부응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금융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지속적인 혁신성장 선도를 통해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국민경제 활력 회복에도 기여하는 저희 은행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혁신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4차 산업혁명을 포함한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중추인 중소․중견 기업과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구조조정 추진, 출자회사 관리체계 개선 등을 통해 구조조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간 포용적 상생금융을 확대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금융의 사회적 역할 강화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은행의 업무현황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한국예탁결제원사장이병래
 안녕하십니까?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병래입니다.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예탁결제원은 1974년에 설립된 이래 증권의 발행과 예탁 그리고 결제 중심에서 자산운용시장, 단기금융시장 그리고 글로벌증권시장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증권서비스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올해 저희 예탁결제원은 무엇보다도 오는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업계와의 협조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향후 금융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금융시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문서민금융진흥원장이계문
 안녕하십니까?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이계문입니다.
 존경하는 민병두 정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진흥원은 2016년 9월 출범 이후 저소득․저신용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생활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과 자활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올해도 저희 진흥원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방안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차질 없이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자활센터, 금융복지상담센터 등 유관기관들과 지역밀착형 서민금융 협의체를 운영하여 수요자 맞춤형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민금융지원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없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임직원들은 서민들의 처지와 아픔에 공감하면서 진정성을 갖고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업무현황에 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 주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 북구갑의 정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대한항공을 이제까지 키운 조양호 회장이 사실상 경영권을 빼앗기는 걸 보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금융권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보통 관치금융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첫 페이지를 한번 펴 보십시오.
 아래 박스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지금 금융권 일각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것은 예전에 하던 관치금융의 수준을 넘어 가지고 거의 사회주의 금융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자본주의 내지 시장경제의 기본 논리는 사업 기회는 민간에 주고 시장 실패가 일어나면 정부가 개입하되 정부가 개입한 것이 불법적이거나 해서 손해가 나면 배상해 주는 게 기본 원리입니다.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금융 체계는 민간의 사업 영역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게 엄청 많습니다. 오후에 제가 연결해서 하니까 오전․오후 연결해서 들어 주십시오.
 그다음에 민간기업이나 사업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직접적으로 침해합니다. 주식이 하나도 없는 정부가 은행장 인사에 직접 개입한다든지 그다음 국가 공권력을 이용해 경영권에 개입하거나 각종 감사 행위를 합니다. 이런저런 법적인 감사권을 남용하는 거지요.
 세 번째, 이렇게 해 가지고 경영을 침해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손해배상도 해 주지 않고 오히려 국가 예산을 엄청나게 씁니다.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은 아닙니다마는 제로페이를 중심으로 제가 한번 그 구체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혹시 위원장님이나 감독원장님 그리고 뒤에 있는 분 중에 실제로 제로페이 써 본 적 있어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 14일까지 민간에서 신용카드는 4억 회가 사용됐는데 제로페이는 겨우 7만 회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간 돈은 93억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불편한가를, 아마 한 분도 안 써 봤을 거예요. 저도 어제 처음 써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로페이를 사용하려고 하면 4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박카스를 제로페이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은행 어플에 들어가는 데 3단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간편결제로 들어가는 데 4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결제하는 데 또 4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사업자…… 실제로 이렇게 하고 나면 가게 주인이 다시 자기 어플로 들어가 가지고 비밀번호 입력하고 돈 입력하고 결제를 확인해야 됩니다. 총 15개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쓰면 딱 2단계밖에 없습니다. 돈 긁고 사인하는 것 2단계밖에 없는데 이것은 15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다음 페이지.
 그리됐는데 제로페이 시작은 민간사업 영역을 침범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사업자 중에 비바리퍼블리카라든지 카카오페이가 선두 사업자로 이미 다 하고 있는 것에 그냥 껴든 거예요. 그래 놓고 표준결제 시스템을 QR로 들어가고 나니까 이 사업자들이 제외되는 거예요. 비바리퍼블리카는 아예 사업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버렸고 카카오페이는 표준에 안 맞아 하반기에 하도록 했습니다. 사업자의 기회를 정부가 뺏는 거예요.
 그다음, 여기에 들어간 돈이 중소기업부가 60억, 서울시가 34억 해서 94억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내가 받아 보니까 이제까지 7만 회 그리고 또 13억 결제했습니다. 그러면 제로페이 하나 사용하는 데 국가가 들인 돈이, 13만 원씩 들었어요. 그리고 결제금액이 평균 1만 8000원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똑같은 기간에 신용카드는 4억 회, 정부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4억 회 되는 것을 정부가 93억 들여 가지고…… QR코드 한 번 쓰는 데 13만 4000원이나 들어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장려하기 위해 가지고 불법적으로 광고까지 하는 거예요, 법이 전혀 개정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40% 소득공제 해 준다고.
 제일 앞 페이지 여기 보면 내가 박스를 아래쪽에 내놓은 이런 것들이, 이 중에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직접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사회주의경제로 가고 그중에 금융도 그 못지않게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 가지고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아마 가족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니까 그런 도덕적 기준으로 이 사람들 경영권을 뺏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정말 자본주의 내지 시장경제원리의 직접적인 침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융위원장님하고 금융감독원 답변 안 하셔도 좋고, 오후에 내가 개별 건에 대해서 할 테니까 간단하게 금융위원장님 답변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민간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개입한다거나 그러한 일이 저희로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면서도 신용카드 수수료처럼 영세한 가맹점, 사회적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한 바에 따라서 배려할 수 있는 만큼 배려하고 그렇게 조화롭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 아침에 결정이 된 거라서 제가 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이사 연임 실패가 국민연금의 결정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건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저도 여기 들어온 다음에 뉴스를 전해 들었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분 비율도 그렇게 결정 날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주주총회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여쭤봤고요.
 산은 회장님께 대우조선 하도급 문제 때문에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우조선 민영화를 시도하고 계시는데 그 과정에서 대우조선 고용안정 그리고 협력업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은 유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신 바가 있지요?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예.
 그것은 다행인데 지금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 대우조선해양의 불법 하도급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공정위에서도 하도급 문제에 불법성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또 그에 대해서 과징금을 108억 원 정도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의 이 결정 내용에 대해서 산은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지요?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우조선해양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권을 갖고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대우조선 회사 입장에서는 일부 피해사들의 주장 금액에 대해서 인정하는 바는 있으나 전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액에 대한 금액을 확정하기 위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서 확정을 짓고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우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제가 이거거든요. 대우에서는 지금 산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사실 산은이 경영관리단으로 실질적으로 대우조선의 경영 전체에 대해서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은의 지시 없이는 결정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대우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아니, 그것은 사실하고 전혀 다릅니다.
 맞지 않는데, 어쨌든……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저희는 그 일에 대해서 일체 개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입을 그냥 안 하시면, 대우의 산은 핑계조차도 개입을 안 하시면 이것은 그냥 서로 떠넘기기가 돼 버리는 거거든요. 산은은 개입 안 하겠다, 그런데 대우는 산은의 지시 없이는 피해 보상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다 이게……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피해 기업 입장에서는 지급이 안 되는 것을 산은이 개입해서 지급을 막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아니, 피해 기업의 주장이 아니고요.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저희가 알기로는 대우조선에서 산은이 지급을 금지하라고 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그렇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금지까지는 아닌데 허가 없이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우에서 그와 관련된 적극적인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산은 핑계를 최소한 대지는 말아라 할 필요가 저는 있어 보이고요.
 그것을 떠나서 무슨 소송에 의해서, 민사에 의해서 결정되면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피해 기업들이 사실은 이 소송을 견딜 수 있는 재정 여건이 전혀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시간 버티기 하다 보면 피해 기업들은 하나 둘 그 시간 동안에 피해는 눈덩이처럼 더 불어날 수밖에 없고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의 고통을 또 한 번 감수해야 되느냐 이런 하소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또 산은이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대주주로서 개별 기업들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관여해 오지 않았습니까? 금호타이어 매각하기 전에 대주주로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노동이사제 도입에 역할을 한 바도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산은이 대주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예, 저희가 가능하면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피해 업체들이 주장하는 액수가 2422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그 전액에 대해서 인정하기가 힘들다는 입장이고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경영에 개입해서 액수를 지급해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권한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당사자와 대우조선이 잘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공정위에서 과징금 부과를 받았습니다만 2013년도에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우조선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해서 번복된 사례도 있다는 것을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검사를 부활하기로 하셨지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그렇습니다.
 그게 5년 전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폐지했었습니다, 그렇지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그때 폐지했던 이유는 뭐였나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아마 당시에 종합검사가 저인망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일부의 지적이 있었던 것을 고려해서 폐지를 실질적으로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감원에서 다시 부활하는 이 제도는 과거와 다르다고 원장님께서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저희는 자신하고 있고 그동안에 금융위하고 저희 간에 조율도 했고 또 금융회사들의 의견도 많이 피드백을 받아서 제도를 꼼꼼하게 보완했고 그래서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의 질문은 뭐가 달라질 거냐고 여쭌 겁니다. 어떻게 다르게 하실 겁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한 네 가지 정도에 주요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하나는 건전성 그다음에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그다음에 소비자 보호 그리고 시장에 대한 영향력 같은 것들을 봐서 선정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제출 같은 것은 상시 감시해서 충분히 받아서 미리 준비를 잘하고 그래서 부담이 좀 적도록 하고, 그다음에 부문 검사하고의 중복도 일정한 기간 동안 지양하도록 해서 금융회사들의 수검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의욕은 넘치시는데 과거와 달리 수검 부담이 정말 완화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시행하시는지 제가 잘 보겠고요.
 한 가지 이 제도 시행에 있어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종합검사 대상 선정 관련 평가지표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이 평가가 공개되기 전 상태의 경영 상태를 근거로 새로이 평가지표를 가지고 적용해서 종합검사를 하는 것은 조금 불공정한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지금까지 시험 문제를 시험 범위는 이렇게 내겠다고 했는데 과거에 공부한 것을 지금의 시험 문제로 평가하겠다는 것은 금융회사들에게는 매우 불확실하고 불공정한 것 같은데.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의 어떤 경영평가 성과보다는 지금 제시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이후에 여기에 문제가 되면 종합검사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는 게 정당한 것 아닙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그 종합검사의 기본적인 목적은 종합에 있습니다. 종합적인 위험을 우리가 살펴보자,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알고 있는 예상돼 있는 리스크뿐만 아니라 예상되지 못했던 그런 위험도 함께 가서 들여다보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위험요소라는 것은 시간이 가면서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반영하는 식으로 해 나가도록……
 지금 이 종합검사제도의 취지는 금융회사들이 건전한 경영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그렇습니다.
 지금 평가지표를 제안하셨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평가하겠다.’ 그러면 이 평가지표에 근거해서 앞으로 금융회사들의 경영과 경영 행태가 바뀌는 것을 기대하는 것인데 그동안 해 온 것을 근거로 평가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너무 주관적이고 자의적이고 불공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그런데 금융회사의 경영이라는 것이, 지표 같은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고 그런 부분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잘 유념해서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거에 종합검사 중에 가장 문제가 된 것 중의 하나가―언론보도도 됐습니다만―실시를 하면서 조치 요구까지 길게는 1000일이 걸린 적도 있어요. 3년 걸린 적도 있고요, 보통 1년 정도 걸립니다. 이게 말이 조치 요구지 조치 요구가 나올 때까지 계속 자료 내라 뭐 해 가지고 계속 경영 압박이 가해지거든요.
 사실은 원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이게 금융기관들이 느끼는 가장 큰 압박입니다. 그래서 1~2개월 종합검사를 하더라도 거기서 깔끔하게 끝내 줘야지 이후에 조치 요구가 나올 때까지 넉 달, 다섯 달, 여섯 달, 1년, 심지어 3년씩 가면 이게 무슨 종합검사입니까?
 이 점에 대한 개선 방안이 있으신지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그런데 그 조치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의 요구사항을 금융회사에서 제대로 맞춰 오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을 저희도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수검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해서 과거에는 부문별 검사를 여러 번 나감으로써 부담이 늘어났던 것을 종합검사로 종합해서 오히려 부담이 줄어드는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저인망식 검사, 강압 검사, 표적 검사가 문제돼서 금감원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시인하고 폐지한 것 아닙니까? 이번에 만약에 부활을 한다면 이런 소리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과거와는 정말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으실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요. 저도 나름 관찰하고 있겠습니다.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의 김병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입니다.
 금융위원장님!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좀 전에 대한한공 조양호 회장의 연임, 재선임이 부결됐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부결됐습니다.
 그런데 주가 반응이 어떤지 좀 보셨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아직 못 봤습니다.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작년에 도입되고 올해 주총에서 본격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첫 케이스 같습니다. 국민연금과 기관투자가들의 의도대로 의결이 이루어진 첫 케이스인데 시장의 반응, 다시 말해서 투자자의 반응, 국민의 반응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나타내고 있고 그것이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발전, 경제민주화 그다음에 주주가치의 극대화라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시사점을 주는 대사건이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대한항공의 조양호 이사의 재선임 부결은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대한항공에서 자초한 면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사 선임을 보통결의가 아닌 특별 결의로 만들어 놨어요. 보통 대부분의 주식회사는 참석 주주의 과반수로 이사를 선임하는데 대한항공은 특별결의, 3분의 2로 만들어 놨습니다. 아마 추측키로는 조양호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의도에 맞는 이사를 선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번 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기 발등을 찍은 자충수를 두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제가 그 표결 결과,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관행대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도대로만 이사진을 구성해서 기업을 경영하려고 했었고 그것이 통했던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시대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그런 정관 속에서 본인이 재선임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만든 정관에 의해서 발등을 찍히는, 자충수를 두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연금사회주의’라는 얘기도 있고 ‘기관투자가와 국민연금의 과도한 경영 간섭이다’ 이런 폄하 내지는 왜곡이 있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자동차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엘리엇이 계속적으로 고배당 요구와 사외이사 선임을 요구했었고 누가 보더라도 엘리엇의 요구가 과도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의 무려 3.5배 넘는 배당을 요구했고, 모비스를 포함한 현대차그룹 전체에 8조 원의 배당을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주주행동주의가 아니라 당기의 자기 차익을 얻어 가고자 하는 그런 측면으로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국민연금 그리고 외국계 펀드, 국내 기관투자가 모두가 정의선 부회장 손을 들어 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래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이런 주주행동주의가 무조건 경영진을 반대하고 경영에 간섭하고 소수 주주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회사의 가치 극대화, 주주 이익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냐에 대한 심사숙고의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말씀에 아주 생각을 같이합니다.
 그렇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반면에 현대자동차와 다르게 대한항공은 그동안에 조양호 회장의 황제경영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회사의 가치를 훼손한 그런 구체적인 사실이 있고 지금 법원에서도 소송이 제기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자문기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도 반대 권고를 했었고 그다음에 국제적인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도 반대 권고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도 반대 권고를 했었고요, 외국계 펀드인 플로리다연금 그다음에 캐나다연금, 브리티시컬럼비아투자공사 등 모든 기관투자가와 연기금이 국내외를 망라해서 조양호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그런 의결을 권고하고 사전 공시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연금만의 의사결정이 아니고 대한항공의 주식을 갖고 있는 연금과 기금 그다음에 자산운용사 그리고 의결권 자문사 모든 부분들이 나서서 조양호 회장이 연임을 안 하는 것이 대한항공의 미래와 기업가치 제고에 도움이 된다 그런 결의를 하고 권고를 하고 오늘 그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지적하신 바 아주 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그동안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기관투자가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을 이번에 잘 보여 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증시 저평가에 관련돼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많은 의견들이 배당의 문제 그다음에 지배구조의 문제, 사익 편취의 문제 등등을 제기하고 있고 이번 대한항공 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영국의 경우에 2012년 이후에 주가도 오르고 있고 배당 수익률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14년부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니케이 지수도 상승하고 있고 배당금 또한 상승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이 주주행동주의만의 결과는 아니라고 보고 다른 모든 증시 상황의 종합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에 주주의 권익이 너무나 침해돼 있고 대주주와 CEO의 일방적 경영에 의해서 오히려 주주가치가 훼손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그리고 증권시장이 저평가돼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재선임 부결건을 계기로 해서 정말 제대로 된 한국 경제의 기업 모델이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금융 당국에서는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2019년이 정말 경제민주화와 주주행동주의의 원년으로 기록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 잘 감안해서 저희들이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원장님께서도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제가 1분을 더 드리겠으니까 그것을 유념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혜선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산업은행 회장님!
 마이크 좀 빨리 드리세요.
 시간을 다시 시작하면 되지요.
 예.
 일어나 주시겠어요?
 잘 안 보인다고 일어나서 대답해 달라는 겁니다.
 대우조선해양 부실 책임이 지역이나 노동자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원론적인 질문을 제가 드렸어요. 아니지요?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지역에 있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근로자는 회사의 일원으로서 전혀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신 게 전제가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동안 경영의 도덕적 해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노동자에게 다 전가될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인터뷰를 보니까 ‘대우조선해양 매각에 회장직을 걸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맞지요?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회장직을 걸겠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기사에 보니까 그렇게 기자간담회 나왔는데요.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기사에서 오보를 한 거고요. 제가 이게 마지막……
 오보라고요? 회장직 안 걸겠습니까, 그러면? 회장직 안 걸겠다고요?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아니요. 이 일이 내 마지막 미션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을 뿐입니다.
 마지막 미션이요? 알겠습니다.
 회장직을 걸겠다는 말과 뜻이 같게 들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사가 나온 것 같고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 매각 문제가 고작 본인의 회장직과 맞바꿀 문제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전제 자체가 틀렸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계속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매각 추진하면서 빅2 체제 산업재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동의를 하셔서 매각을 추진하신 것 같고,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 조선업 산업재편을 추진하시게 된 겁니까?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빅3다, 빅2다 하는 얘기는 제 취임 이전부터 많이 논의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논의되어 왔는데 분석자료나 보고서 같은 게 있습니까?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그런데 그것은 정부에서도 많이 협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지금 조선업의 가장 큰 문제는……
 아니,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분석이나 보고서가 있냐고요.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뭐가 있습니까?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그것은 과거 정부에서도 빅2 체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까지 알려진 바로 빅2 체제 개편의 근거는 맥킨지 컨설팅 보고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2016년 기사가 많이 나왔고요. 이 기사의 근거는 조선 3사가 10억 원 들여서 조선협회 주관 형식으로 맥킨지에 컨설팅을 의뢰한 건데 아마 이 보고서 외에 제가 본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물론 보고서 원본은 보지 못했어요.
 산업은행에서 보고서 보셨습니까?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맥킨지 보고서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만 빅2에 대한 언급은……
 본 적이 없으시다고요?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예, 저는 그것을 직접 본 적은 없고……
 그러면 산업은행에서 다른 분은 본 적이 있으십니까? 금융 당국에서는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아니, 저희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아니, 제 질문에 대답을 좀 해 주세요. 이걸 본 적이 없으시다는 거지요?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맥킨지 보고서만 유일한 보고서는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본 적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지……
 아니, 본 적이 없으시다는 거지요?
 금융위원장님!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예, 맥킨지 보고서가……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답변 지금……
 예, 답변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산업은행 회장님은 우선 질의를 들으시고……
 아니, 지금 답변을 하시는 태도가 질의 자체를 못 하게 의도적으로 하는 태도입니다.
 추혜선 위원님 질의를 듣고 답변하시고 답변이 부족하다고 하면 질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 제가 추가로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예, 그러면 앉아서 메모를 좀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앉으세요.
 지금 시야 확보가 잘 안 돼서 아마 일어서시라고 했던 것 같은데 답변의 편의를 위해서 앉아서 하십시오.
 금융위원장님, 이 맥킨지 보고서 보셨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으시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이것 본 적이 없으시다 그러면 굉장히 되게 무책임한 겁니다. 조선협회에서 의뢰한 그 보고서를 금융 당국에서, 이것도 매각을 추진하는 산업은행 회장도 못 봤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한 번도 이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제까지 기사를 통해서나 아니면 보고를 통해서 알려진 바로는 맥킨지 보고서가 빅2 체제의 하나의 분석 근거가 됐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제가 잠깐만 한번……
 이게 아니라고 그러면 아주 정말 책임 있게 금융 당국에서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한 번도 설명을 하신 적이 없어요. 저는 그것 제기를 드리고요. 이제까지 드러난 보고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근거 자료를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조선 3사 공동컨설팅 경과 및 주요 이슈인데 이 문건이 대우조선해양에서 CEO 보고자료입니다. 그래서 맥킨지 보고서를 발췌해서 대우조선해양의 입장을 같이 보고한 자료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화면 띄워 주세요.
 여기 보시면 내부에서 컨설팅 결과 중간보고를 받은 후인 8월 10일에 대우조선 CEO가 네 가지 사항을 맥킨지에 반영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 사가 제시한 수주계획 반영, 자금수지 추정에 채권단 지원약정 잔여액 약 1조 원을 반영해 달라 했고요. 타사 자생능력 확보 실패 시 처리방안 장표를 추가해 달라 그리고 독자생존안도 선택가능 대안으로 인지되도록 장표를 바꿔 달라고 했는데 이 네 가지가 결과적으로 다 무시되고 최종 보고서에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두 번째 항 아주 일부만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용역료 반환요청 공문까지 발송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셨어요?
 1분 더 드렸습니다. 마이크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십시오.
 아니요. 그러면 오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님하고 산업은행 회장님?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맥킨지 보고서의 존재 여부와 맥킨지 보고서의 내용을 알고 있느냐 하는 자체가 이 문제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맥킨지가 저희의 브레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조선산업에 대한 활력과 재기를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하는 차원에서 평가하고 추진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 분야의, 특정 부분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빅2에 대한 논의는 이전 정부의 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또 저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3사의 과잉경쟁 자체가 우리 조선산업의 재건을 방해하는 큰 요소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그런 산업적인 재편뿐만 아니라 각 기업들이 어떻게 협조해서 제 살 깎아 먹기 경쟁을 하지 않고 미래지향적으로 투자하면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지난 20년 동안 대우조선이 산업은행의 관리하에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민영화를 하지 않으면 다음에 언제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럴 경우에 대우조선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나아가서는 대우조선 임직원의 일자리까지도 힘든 입장에 처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이 가장 적합했다고 판단해서 실시한 것입니다.
 금융위원장께서는 답변하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자료제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전 정부 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산업은행에서 내부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있으시면 오늘 점심시간 이후에 바로, 제 추가질의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산업은행 회장님, 그렇게……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그 보고서는 저희가 직접 작성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한번 봤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을 하세요, 과거에 본 걸 가지고?
 과거 정부의 보고서는 금융위원회가 만든 보고서니까 아마 금융위원회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금융위원회에서 빅2 체제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보고서가 혹시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산업은행은 지금 자체 보고서, 산업은행에서 자체 전망한 그건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저희는 빅2 체제에 관련된 분석보고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맥킨지 보고서의 영향 받아서 추진한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아마 질의 주신 것 같습니다만 저희는 그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맥킨지 보고서가 아니라도 지금 세계적으로 조선 공급이 과잉이고 이 3사 체제를 개편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한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이 합병이 잘 추진된다면 우리나라 조선업 발전하고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고용안정에도 오히려 도움이 되는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공감대가 있으면 공감대의 근거를 보내 주시라고요. 공감대만 가지고 매각을 추진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그것은 그때 대우조선 사장도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추혜선 위원님, 그 문제에 관해서는 이따가 보충질의를 통해서……
 아니, 이것 추가질의 때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자료제출 요구.
 
 아니, 지금 이렇게 우리가 주질의를 5분 하고 추가로 1분을 드리는 것은 가능하면 첫 번째 질의 기회에 모든 위원님들이 골고루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 사이에 관련 담당자를 불러서 자료제출 요구를 해 주시고요, 하나하나 따져서. 또 필요하면 제가 그렇게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군포시을의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질의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경기 군포을의 이학영입니다.
 위원장님,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안이 지금 2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논의되기 전인데 야당 쪽에서도 법적 근거, 현재 모범규준으로 하고 있는 근거를 갖출 것을 요구했고 또 제정법이어서 공청회를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가 이미 요청된 바 있는데 간사 간에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안에 공청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의 때도 김진태 위원께서 공청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회의 마무리할 때도 공청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잡아 달라고 당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간사 위원님, 특히 법안심사1소위원장님께서 그 문제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얘기를 해 주셨고 그러면 제가 공청회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님, 카드수수료 문제가 그동안 역진성의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바로 조정하고, 지난해 조정을 했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영세업자들은 영세업자의 수준에 맞게 적게 내고 대형 가맹점들은 좀 더 많이 내는 구조로 다시 원상회복을 해야 된다 해서 시행을 하는데 현재 대형 가맹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다고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역진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내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얼마나 심했는지.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자료 띄워진 것 보시면 지금 대형 가맹점들의 수수료가 1조 6000억인데 되돌려 받은 경제적 이익이 1조 2000억입니다. 거의 75%를 프로모션 비용으로 다시 되돌려 준 겁니다. KT를 보면 1250억인데 무려 2000억을 되돌려 갔어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또 LG도 수수료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경제적 이익으로 가져갔고, 전체 통계로 보니까 75%의 경제적 이익을 대형 가맹점들은 되돌려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올려 주십시오.
 법인회원들 수수료가 현재 1400억, 그런데 4000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갔습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 가맹점들이 자기 돈으로 판촉을 하고 자기 돈으로 영업이익을 올리기 위해서 시장을 확장해 가야 되는데 전부 소형 가맹점들이 낸 그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자기들 수수료보다 더 많은 돈을 되돌려 받아 가지고 자기들 영업망을 확장하고 소비자를 모집하고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겁니다. 남의 돈 가지고 자기 생색을 낸 것이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것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불합리합니다.
 이것을 아무리 시장 자율에 맡긴다고 해도 이런 불공정을 그대로 용인해서는 안 되겠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안 됩니다.
 법인카드 한번 보면 심지어 카드사가 해외 경비도 이렇게 지원을 해 줬습니다. 또 회사들이 쌓고 있는 기금에도 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 기금은 회사 자신이 쌓아서 필요한 데 써야 되는 것이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역진성 문제를 어떻게든 해소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현재 최저 한계선상에 빠져 있는 자영업자들이 다시 이 부분을 보충해야 된다거나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카드사도 유지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면 시장구조가 왜곡되고 결국은 영세업자들이 몰락하고 또 금융회사들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지금 표를 보니까 대형 가맹점에 대해서 연회비로 받는 수입보다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게 훨씬 큰 회사들이 많습니다. 적게는 60~70% 많은 데는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한 140% 이상을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데, 지난해 말에 저희가 개편한 카드수수료의 새로운 체계의 핵심 내용이 이렇게 마케팅 비용을 많이 썼으면 많이 쓴 데 대해서 수수료를 높게 부과하라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법인카드는 보니까 심지어 연회비 수입의 30배나 경제적 이익을 봤습니다. 그런데 일반 개인들은 겨우 7~8배의 이익을 보고 있었거든요. 이 불합리한 체계를 저는 국민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마치신 겁니까?
 예.
 다음은 강원 춘천시의 김진태 위원님 순서입니다.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금감원장님, 보복검사는 안 하기로 했었지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종합검사를 하면 즉시연금과 관련된 삼성생명 같은 데도 종합검사를 할 계획입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상은 포함되더라도 보복검사 안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보복검사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그런 것은 하면 안 되겠네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 보세요, 유념 가지고 안 되고요.
 그 말 많은 즉시연금 가지고 지금 소송을 하고 있지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작년에 제가 얘기해서 ‘소송을 어떻게 말리느냐, 그것은 당연히 하는 것이지.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존중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됐었지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 중인데 그러면 즉시연금과 관련해서 종합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종합검사는 종합이기 때문에 즉시연금도 있고 암보험 문제도 있고 또 다른……
 아니, 그래서 ‘즉시연금 너네들 왜 우리가 권고하는 대로……’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얘기 좀 들어 보세요.
 ‘권고하는 대로 안 따르느냐. 그것 다 돌려 줘라, 변상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검사를 할 수 있느냐고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즉시연금만을 대상으로 지금 종합검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것만 아니라도 그것도 포함해서 할 수 있느냐고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그것은 그 금융회사의 여러 가지 업무 중의, 특히 보험사의 업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소송은 뭐 하러 해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소송은 그 특정한 상품 관련해서 회사하고 고객, 소비자 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니요, 보세요, 당연히 그런 건데, 그거야 당연히 그런데 지금 몇 억짜리 몇십억짜리 소송에서 이게 누가 잘못한 건지 제대로 사법부에서 가려 달라고 하는데 만약에 검사를 다 해 가지고 금감원으로부터 몇백억, 몇천억의 과징금․변상금을 부과받으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소송하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합검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것도 보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런 것 얘기를 하세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그 이유 때문에……
 잠깐만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제재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즉시연금에 대해서는 그게 결론이 날 때까지는 검사 안 하겠다 이것을 약속을 하세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그 약속은 제가 지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저하고 한 약속을 지금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들을 다 살펴보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정말 국회에서 온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약속한 것도, ‘보복검사 안 하겠다. 어떤 불이익도 없겠다’ 해 놓고 해가 바뀌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이러면 어떻게 이것 소송을 하겠어요, 정말 무서워서? 소송하면 뭐 해요? 소송에서 이기면 뭐 하느냐고요, 그 몇십 배, 몇백 배 당장 얻어터지게 생겼는데. 내가 이래서 금감원장께 이 보험사들 좀 괴롭히지 말라고 했더니 이제 와서 몽둥이를 들고 나서겠다는 겁니다.
 금융위원장님, 이래도 됩니까? 지금 그동안의 이 추이를 다 지켜보셨잖아요. 보복검사 하지 말라고 했더니 이제는 다 창고에 가 있는 종합검사라는 것을 끄집어내서 먼지를 털어 가지고 ‘이것은 없던 거니까 괜찮을 겁니다. 유인부합적인 종합검사니까 그냥 믿어 주십시오’ 이러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것 그냥 이대로 둬도 되겠습니까?
 한번 대답 좀 해 보세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종합검사에 대한 우려가 많았기 때문에 그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감원과 금융위가 협의를 해서 제도를 새롭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하는 과정이나 사후처리에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금감원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안 되겠어요.
 이게 종합검사가 그대로 부활이 된 거예요. 관치금융 다시 부활하겠다는 게 금융위 방침에 맞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종합검사라는 것 자체는 제도로서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 제도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고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우려의 소지가 없도록 운영할 거라고 금감원에서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두 분 다시 이것을 상의를 해 가지고요…… 최소한 유예기간은 줘야 돼요, 유예기간은.
 지금 답변 들어 보세요. 이 즉시연금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어떻게든지 법원에까지 가서라도 이것을 좀 구제받으려고 했던 것이 다 완전히 무색하게 되는 거에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그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저희들이 한번 다시 금감원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 가지고 안 되고요. 지금 유인부합적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금감원의 방침에 제대로 순응하고 잘 따라오는 사람들한테는 유인을 주겠다는 거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자고요, 앞으로. 그러니까 적어도 즉시연금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검사를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한쪽에서 재판받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행정부가 칼을 들고 들어가면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소송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은 그것은 대상에서 제외하든가 아니면 이 전체적인 유인부합적인 취지에 맞추면 앞으로 소급적으로 하지 말고 말 잘 듣고 여기 협조하는 사람들은 유인을 주겠다는 거니까 향후 종합검사 2년의 유예를 주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음번에 이것을 적당한 시기에 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여튼 전반적으로 일단 보복검사 이렇게 되지 않도록 금감원이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검사하는 부분은 저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에도 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금감원 생각이 어떤지 한번 같이 상의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서울 중구성동구을의 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헌 원장님께 질문드릴 텐데 좀 짧게 답 주세요.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서 조달한 자금을 최태원 회장 개인대출에 부당 사용했다는 금융감독원의 징계 결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두 차례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사건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우선 한국투자증권이 최태원 회장과 TRS 계약을 맺은 SPC의 사모사채를 단기금융업 조달자금, 즉 어음 발행을 통한 자금으로 매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최태원 회장 개인에게 신용공여한 것으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그런 의견도 있고 또……
 아니,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장님의 의견이 뭐냐고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저희들이 그런 의견과 또 반대 의견이 있어서 지금 조율을 충실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감독원에서 아직 조율이 안 됐어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그러면 여기서 원장님의 의견은 모르겠어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제재심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다?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본 사항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SPC에게 기업대출을 해 준다는 한투, 한투의 입장과 SPC는 페이퍼컴퍼니이고 실질적으로 자금조달 주체인 최태원 회장에게 신용공여를 해 준다는 것이 입장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은 둘 중에 어느 입장인지 제가 물으려고 했던 건데 모른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검사국 쪽에서는 개인 신용이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제재심위에서는 두 가지 의견이 다 제시가 돼서 거기서 논의가 쭉 이어져 왔고 또 논의가 조금 여러 가지…… 이게 업계의 최초인 그런 점을 감안해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금융 부문 제재나 처벌은 실질적인 주체에 따라서 해 왔어요. 부산저축은행, 롯데그룹 취득세 포탈, 미래에셋대우 사례같이 많은 제재나 처벌이 SPC가 아니라 거래의 실질적 주체에 따른 것이었어요. 따라서 이번 사안도 당연히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그러한 점을 유념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토론하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굉장히 애매모호하십니다.
 최종구 위원장님, 종합금융투자회사 즉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무, 그러니까 발행어음을 허용한 것은 신생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인수자금을 제공해서 모험자본 공급을 통해서 생산적인 금융을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로 허용한 것이다, 맞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번 한국투자증권이 어음 발행을 통해서 최태원 회장과 TRS를 맺은 SPC 사모사채를 매입한 것은 실질적으로 어음 발행을 통해서 최태원 회장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종합금융투자회사의 단기금융업무를 허용한 취지에 위반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 안 한다로 해 주세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제가 동의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현재는 제재심 진행 절차에 있기 때문에요.
 진행 중이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나중에 금융위원회 오게 된다면 그때……
 알겠습니다.
 저 개인은 이번 사건이 무혐의로 판단되면요 향후에 SPC를 통한 편법 우회거래가 허용되어서 증권회사를 통한 생산적 금융이 사라지고 제도의 실효성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증권사가 어음 발행을 통해서 SPC만 경유하면 모든 일반인에게 은행처럼 대출을 해 주는 그런 개인대출과 유사해진다. 이것은요, 법적으로 이러한 은행 수신․개인대출 유형은 이것은 법 위반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좀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
 앞의 부산저축은행, 롯데그룹 취득세 포탈, 미래에셋대우 같은 그 케이스가 SPC를 톨게이트로 보는 것이지…… 실질 주체에 대해서 그렇게 처분을 했는데 지금 이 건은 SPC를 기존의 톨게이트로 보느냐 안 보느냐의 관건인데 지금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왜 양 기관이 시간을 끌면서 헷갈리면서 답을 못 하고 있는지 제가 의아스러운데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재심의위원회 때 금융위원회는 담당안건 국장이 참석하게 되어 있는데요, 국장이 참석 안 하고 과장이 대참을 하는 게 빈번합니다. 향후 좀 시정해 주시고요. 왜 자본시장국장이 참석 안 했는지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면 2018년에는 전체회의가 스물여덟 번인데 과장 대참 포함해서 세 번 갔고, 2019년 중에는 다섯 번 중에 두 번 가서 서른세 번 중에 다섯 번밖에 안 갔습니다.
 본인들 관심사항이 아닌 데는 잘 안 가는 건가요? 왜 그렇습니까?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사유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제재심위 위원들……
 그러면 위원장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밑에서?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안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웃음소리)
 조직의 기강을 다시 잘 다잡으십시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하여튼 가능하면 가라고 하는데 사안의 복잡성이라든지 의견을 꼭 내야 되느냐 또 자기 업무의 바쁜 정도 이런 것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제재심위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서 내 주시고요. 담당 국장님은 위원장님 말씀 좀 잘 받드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어서 부산 북구강서구갑의 전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 위원입니다.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님, 잠시 나오시렵니까?
 위성백 사장님 얼마 전에 대통령님 모시고 캄보디아 순방에 경제사절단으로 다녀오셨는데요.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더구나 이번 출장은 부산저축은행―2011년도입니다―아직도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 피해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출장이었고 그렇습니다.
 이번 출장 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을 만나고 면담이 이루어졌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성백예금보험공사사장위성백
 이번에 한 8년 동안 채권 회수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의 경제사절단에 포함되는 게 아주 긴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위원님 도움을 받아서 출장단에 포함되어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출장단에 포함돼서 중요한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치아 소파라 캄보디아 부총리 겸 국토부장관 그리고 속 첸다 투자청 장관과 롱디망쉬 주한 캄보디아대사 그리고 오낙영 주캄보디아한국대사님 등과 면담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 면담에서, 지금 한국의 3만 8000여 분에 달하는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6000억이 넘는 규모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힘들고 살아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캄보디아 당국의 관계자들에게 이러한 의견도 피력을 하셨지요?
위성백예금보험공사사장위성백
 예, 그렇습니다. 특히 그 점을 중요시하고 이것은 개인이 아니고 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의 재산이 투자되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왔습니다.
 잘했습니다.
 이번에 캄보디아 출장을 가시기 전의 상황이 사실은 굉장히 긴박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위성백예금보험공사사장위성백
 그동안 8년 동안 대출채권 회수에 난항을 겪고 있었는데요. 채무자가 대출상환을 거부하고 계속 방해를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캄보디아 정부에서는 사업권 박탈 그리고 부지 등기취소나 저가 매도명령 이런 내용들까지 거론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출채권이 상환되더라도 이 부분이 저희들 예금보험공사로 들어올 수 있을지 그 부분이 불확실하여서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번 출장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 또 위기에 처한 상황들이 일정 부분은 해소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 평가는 어떻습니까?
위성백예금보험공사사장위성백
 이번 출장으로 대출채권 회수 문제를 양국 정부의 이슈로 격상시켰다는 데 대해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요. 특히 치아 소파라 부총리 겸 국토부장관께서는 양국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 예금보험공사의 입장을 지지하고 돕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낙영 주캄보디아한국대사님께서도 토지가 임의로 매각되지 못하도록 캄보디아 정부에 협조공문을 보내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아마 협조해 주실 것입니다.
 예, 정말 다행입니다.
 (민병두 위원장, 유동수 간사와 사회교대)
 그렇지만 캄보디아 정부와 협조체제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실제적인 배당이라든지 채권이 회수되기 전까지는 넘어야 될 산이 많지 않습니까?
위성백예금보험공사사장위성백
 예.
 저는 이번에 대통령님 모시고 경제사절단으로 캄보디아까지 가셔서 정말로 제대로 된 역할, 정말 고생이 많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위성백예금보험공사사장위성백
 이번에 양국 정부의 관심 사안으로 올리는 데 큰 의의가 있었고요. 앞으로도 국내 유관부처 그리고 캄보디아 정부와 대사관의 협조를 얻어서 채권이 회수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금보험공사 혼자서, 1개 기관이 고군분투한다고 해서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저희 국회에서도 상황을 보고서 힘껏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장님도 계신데요. 이 부산저축은행 부실 사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 10초만……
 부산은행 부실 사태로 인해서 부산지역의 3만 8000여 분이 넘는 피해자의 재산상 손실 알고 계시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래서 예금보험공사 사장님께서 지난번에 대통령님과 함께 경제사절단에 포함이 돼서 이만한 성과를 얻어 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 차원에서도 이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협조와 조치들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양천구을 김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금융위가 인터넷은행 허가 등 금융혁신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제가 보기에는 종합검사 부활로 완전히 물거품이 됐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 통탄스러운 과거로 회귀하고 있구나라는 걱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금감원장이 밝힌 종합검사 부활 이유가 자영업자 등 가계부채 증가, 취약업종 기업부채 증가 등 이런 사유를 들었습니다. 왜 이런 데가 어려워졌지요? 바로 이 정부가 추진했던 무분별한 소득주도성장에 고스란히 직격탄을 맞은 곳이 자영업자 등 가계부채이고 취약업종 등 기업부채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응을 무언가 창조적으로 할 생각, 아니면 원칙적으로 할 생각은 안 하고 기재부는 한다는 것이 재정을 풀어서 다 커버하겠다.
 그런데 더 통탄스러운 것은 금융위하고 금감원은 규제하고 종합검사로 나서겠다는 겁니다. 우리 금융기업이 어려워지면 무언가 더 풀어서 잘 돌아가도록 해 줘야지 잘 안 돼서 부실해지니까 아예 더 검사하고 감시해서 잡아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종합검사라는 게 이런 수단을 넘어서, 금감원장 발언을 빌리면 금융 관련 주요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수단으로 종합검사를 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자살보험금하고 즉시연금 문제에서 금융감독원의 이 방향에 따르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아마 종합검사라는 칼을 휘두를 것처럼 보이는데요. 참 이래서……
 지금 금융위원회가 실물경제가 어려워졌으면 실물경제의 핏줄인 금융이라도 창조적인, 원칙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터넷은행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인터넷은행 허가할 때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우려도 있었지만 과감하게 금융위가 출자 규제완화, 풀었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두 군데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군데 풀 때 본질적인 한계들이 있었지요. 왜냐하면 여기는 일반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ICT 붙인다고 하더라도 일반 기업이기 때문에 원래 금융전문기업처럼 소위 공정거래법이나 일반 다른 부분에서의 이런 범법 상황들이 생기기 마련이지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할 때 금융위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제가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그런 금융 관련 범법행위가 아니라 기타 기업 하는 부분에서 공정거래법 등 위반되었을 때 경미한 데 대해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런데 이 경미한 기준을 만들었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경미한 기준에 대해서 무언가 구체적 기준을 만들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그 부분도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이 인터넷은행들은 소위 그러한, 그러니까 기업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하는 범법행위에 대해서 잘못하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 못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불확실성으로 계속해서 방치할 겁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조만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사를 진행하는 게 심사의 기준을 줘야지 심사를 진행할 것 아니겠어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경미한 기준에 대해서 금융위가 분명하게 입장을 빨리 만들되 그 기준을 만들 때 가장 핵심이 원래 금융위가 인터넷은행을 허가할 때의 그 창조적이고 뭔가 미래 지향적인 이런 관점을 반드시 관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아까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이 카드사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반대의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 카드사 1조 2000억 원 카드수수료 줄여라, 다음에 올해 들어서 8000억 원 줄여라, 그래서 전체 총액으로 거의 2조 원의 카드수수료를 줄이라고 했습니다. 작년에 카드사가 스스로 1조 2000억 원 손실을 감당하되 올해 8000억 원은 가맹점들한테 떠넘겨도 좋다, 아마 직접적인 표현은 하지 않으셨겠지만 이렇게 현장에서는 이해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바로 그러한 암묵적인 지시 때문에 현장에서는 대형 가맹점하고 지금 싸움이 났지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얼추 맞습니까, 틀립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지금 대형 가맹점과 수수료 협상이 진행 중이고……
 그런데 봐 보세요.
 결론적으로 이 2조 원은 카드사의 손실로 잡혀서 이제 결국은 구조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형 가맹점들도 자기들 카드수수료가 어쩔 수 없이 높아지면 고객이 감소하거나 고객한테 돌아가는 일종의 이익이 줄어들겠지요.
 (유동수 간사, 민병두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밑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금융위가 하는 정책이라는 게 정말 믿기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계속 관치…… 정말 이런 게 관치 아니면 무엇이 관치인가 싶을 정도예요.
 좀 이따 답변해 주시고, 하나만 제가…… 나중에 서면질의를 할 테니까요.
 지난번에 제가 국정감사에서 PG 수수료율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카드사와 PG사와 맺는 수수료율은 정리가 됐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PG사와 영세 온라인 가맹점 간의 수수료는 시장경제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답변도 그렇게 보내 오셨어요. ‘PG사하고 영세 온라인 가맹점과의 수수료율은 시장경제질서 차원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개입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보내 오셨는데,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카드사의 수수료율을 2조 원 깎고 그중에 8000억 원은 카드사가 대형 가맹점하고 협상하라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시장경제질서하고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우선 작년에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를 바꾼 것은 법령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의 핵심은 신용카드 회사들이 결국은 손실을 떠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신용카드 사용자들도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수수료 체계 개편의 핵심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지출된 마케팅 경비를 지출된 가맹점별로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편작업을 할 때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여신금융전문협회와도 같이 했습니다. 그동안 집행된 것을 비례해서 반영을 하게 되면 절대……
 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총량법칙이에요. 그것 줄이면 어딘가에서 손실을 떠안아야 될 것이고 손실은 결국 국민이라고요. 이 사람한테 손실 가는 것처럼 보였던 것을 이쪽 사람한테 떠넘겨……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지 않은 구조로 설계가 됐고 집행이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이 시장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금융위가……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우선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쓴 데가 수수료를 더 부담하게 하고 또 근본적으로는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줄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 신용카드 수수료사가 손실이 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뺏으면 안 되니까.
 우리 금감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민원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 여기에 종합검사를 쓰실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종합검사에 그것을 분쟁조정의 수단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우리 금감원장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금융 민원 분쟁에 적극 개입하겠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다만 종합검사라는 게 여러 가지를 봐야 되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아까 김병욱 위원님께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순기능을 얘기하셨잖아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선진국에서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배경을 보면 일부의 투자자들이 과도하게 현금배당 같은 것을 요구하니까 이것은 기업가치 극대화하고 전체 투자자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배경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잖아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논의가 되는데 왜 일부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있느냐?
 제가 보니까 두 가지 이유 같아요. 이것을 좀 불식을 시키시면 우리도 잘 정착이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우리나라는 네이밍을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다’ 이것 하는 바람에 지금 엄청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부 모든 보고서에서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다’ 이렇게 좀 바꿔 주시고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다음에 연기금 중에서도 국민연금의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 같은 거버넌스를 그대로 두고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을 것이다. 금융위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정부 내에서 좀 주도적으로, 우리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를 오해받지 않도록 개선을 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무부처는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논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넷뱅크 관련돼서 우리가 법 시행하고, 1월 17일부터 시행이 됐지요. 그것에 근거해서 신규 신청을 받고 계시지요, 어제오늘?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몇 개나 들어왔나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오늘 저녁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이후에 접수한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그러니까 오늘 저녁까지가 마감이니까 저녁 되어 봐야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융위도 조금 더 선진화를 바라는 차원에서 보면 대학입시를 딱 날짜 정해 놓고 몇 월까지 원서 접수하고 언제 시험 보고 딱딱 무 자르듯이 하지 마시고, 새로운 어떤 산업 하나를 키운다는 차원에서 인터넷뱅크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준비된 사람이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자격심사해서 인가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정책에 변화를 좀 가져와야 시장에서 우리 금융위나 금융감독 당국이 좀 변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수시로 접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인가의 속성상 공정하고 누구한테나 기회를 같이 줘야 되고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ICT 기업 같은 경우에 평소에 생각 안 하다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면 그것에 맞춰서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할 때 인터넷뱅크를 한번 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ICT 업체들이 생길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도 보다 많은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촉법 관련돼서 작년에 우여곡절 끝에 5년 더 연장을 했잖아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것 할 때도 항상 우리 정부가 시효가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시효 만기 몇 달 전부터 들고 나와서 ‘이것 연장 안 되면 큰일 납니다’ 해 가지고 작년에도 논란이 많아서 우리가 부대의견 단 것, 내용 아시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20대 국회 내에서 반드시 이런 문제를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하라’. 지금 방안 마련하고 계시나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구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곧바로 용역에 착수해서 저희들이 그때 부대의견에 낸 대로, 부대의견에 제시해 주신 대로 그렇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대 국회는 제가 보기에 일할 시간이 이제 몇 달 안 남았습니다. 내년 가면 선거에 돌입하기 때문에 거의 내년에 일 못 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년 내에 이 부대의견이 실현되도록 용역……
 용역을 안 줘도 답 다 알고 있잖아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저희가 용역 주고 용역 나올 때까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거나 그럴 생각은 아닙니다.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부터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은행 회장님!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예.
 지금까지 우리 산업은행 주도로 기업 구조조정하는 것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고 효과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학계에서 지적들이 많이 있잖아요. 채권금융기관 중심으로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하도록 해야지 왜 산업은행이 모든 것 다 떠안고 이것 하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 다 알고 계시지요?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발표하신 것 보니까 ‘구조조정 자회사를 설립해서 주도적으로 지금 구조조정하겠다’,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예, 산업은행이 구조조정 회사를 정상화시킴에 있어서 재무구조 개선 부분에는 저희가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사업적인 측면, 영업적인 측면 특히 또 매각에 대해서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하는 자회사 조직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100% 지분 자회사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나 지금 현재 하는 것이나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뭐가 다르겠습니까? 산업은행이 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겠어요?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시장에서 전문가를 저희가 영입해서 체계적으로 이 부분을 시장 친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금융위에서도 앞으로 구조조정을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 그런 방법으로 좀 대폭 전환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알겠습니다.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그런데 저희 관리하에 들어와 있는 것은 지금 방법과 달리 채권단 주도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그 경과적인 절차로 구조조정 전문회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서울 노원갑의 고용진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대우조선 관련해 가지고 산업은행 회장께 계속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추혜선 위원 질의 과정에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20년간 산업은행 관리체제를 끝낼, 지금이 적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요? ‘지금이 아니면 언제 이것을 할지 모르겠다’.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예.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간에 과잉 경쟁, 제 살 깎아먹기 이런 폐해 등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왜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조선업이 장기 사이클의 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기 사이클이 회복되려면 앞으로 10여 년이 필요한데 작년부터 일시적인 회복이 된 이후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속스(SOX) 규제 등 그런 환경규제 때문에 일시적인 조선 수주가 있어서 조선업이 일부 생산량을 정상화시키고 있고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구조조정할 경우에는 이미 인력 구조조정도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작은 호황기에 구조조정을 하면 추가적인 인력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없을 수도 있겠다, 만약 더 어려울 때 구조조정을 한다면 많은 인력 구조조정이 필요해서……
 아니, 제 얘기는요, 얘기가 길어지니까요.
 지금 장기 사이클 저점에 있고 아직도 전체적으로 회복하려면 시간은 걸리는데 일시적으로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수주량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예,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구조조정이 좀 됐고.
 그러면 현대중공업은 아직은 그렇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현대중공업도 비슷한 상태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요즘 상태가 어떤가요?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현대중공업도 대우조선과 거의 큰 차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적자가 아직……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인력 구조조정은 한 30%씩 됐고요, 설비도 많이 조정됐고 양 사 모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이 상태로 한 1, 2년 정도는 유지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드리는 질문의 핵심은 이것을 조금 더 뒤로 늦추는 것은 어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더 늦추면 이 일시적인 호황이 끝나면 그 이후에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지금 일시적인 호황을 활용해서 구조조정해야 된다는 게 주 논리입니까?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예, 저는 그렇게 해서 시기를 판단했습니다.
 대우조선에 들어간 공적자금 지원 규모가 지금까지 얼마입니까?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신문에서는 13조 원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중복된 숫자를 오해한 것이고요, 정확하게는 여태까지 7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7조 원 들어갔어요?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예. 그런데 예비로 유동성 지원하기로 한 자금은 아직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7조 원이 여태까지 지원됐다는 게 오늘까지의 숫자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질문 못 드리겠고요, 아직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이 있는데 기업결합 승인 관련해 가지고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성사되려면 국내외 기업결합 승인 등 거래 종결에 필요한 정부 인허가를 모두 취득해야 되는 거지요?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선행조건으로 들어가 있고 해외에서 만일에 기업결합 승인이 나지 않으면 계약 해제 조건에 해당하는 거지요?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은데 회장께서는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에 리스크가 있지만 승산은 50% 이상으로 본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근거가 좀 있습니까?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승산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기자들이 물어보기에 구체적인 숫자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반 이상은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지 않았겠느냐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저희 현대중공업 쪽에서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일류 법무법인과 컨설팅 컴퍼니를 고용해서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질질 끌어질 경우에 대한 대비책은 있으세요?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만약을 대비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이 일이 성공적으로 성사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8일에 본 계약 체결 시에 고용안정을 유지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노조에서는 여전히 걱정이 많고 불신이 많지요. 대우조선은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3년 동안 4000명 정도 감소를 했고 향후 2년 치 일감에 해당하는 수주잔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구조조정의 이러한 걱정, 우려는 기우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나요?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예, 맞습니다.
 제가 잘 지켜보겠고요. 또 추가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요즘 이달 초에도 보험금 노리고 아내가 타고 있던 승용차 바다에 밀어 넣어서 숨지게 한 그런 사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 이런 사망보험 관련 사건들이 뉴스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금감원 2015년 자료만 봐도 그때 5년간 200건 이상 발생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융위가 2012년에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만 받으면 되던 것을 사망보험의 경우에는 추가 확인 절차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상법 개정을 해서 전자서명으로 지문 같은 것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길을 열어 놓았단 말이에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망보험의 경우에 보험회사가 이런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이유가 뭐냐? 돈 들어간다는 거지, 이 세트를 마련하는 데.
 그래서 금융위원장님께서 이 문제에, 앞으로 이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이런 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지 그렇게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고 계신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험사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파악해 보고 고칠 점이 있는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서울 도봉을의 김선동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금융위원장님, OECD에서 2018년도 세계 경제성장률 발표를 했는데 3.66%로 발표가 됐지요?
 우리나라는 2.66%니까 우리랑 딱 1% 차이인데 이것은 아마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 20년 만의 최대 격차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비교해 봤을 때도 미국은 경제성장률이 2.89%를 기록했습니다. 한국하고 미국의 성장률이 역전된 것이 딱 세 번 있었는데 80년 오일쇼크, 98년 외환위기 그다음에 2015년 메르스 사태 이렇게 외부적인 충격이 있을 때 딱 세 번 있었습니다. 이번에 역전된 것을 보면 외부 충격 없이 역전되는 첫 번째 사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질문을 해 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우리나라 경제 흐름이 견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경제가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주요 업종에 물이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어렵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물론 거시적으로 좋은 지표도 있고 또 굉장히 아쉽고 부족한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세 얘기가 전부 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표현을 제가 그대로 한 것입니다. 국민들의 체감과 경제 실상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실제로 살펴보면 주요 경제지표에서 위기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나 IMF 이런 데서도 우리 경제의 급격한 하락에 대한 우려 표명이 전부 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아주 정확한 경제 진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부처에서 현재 경제위기 상황을 대통령께 정확히 보고를 드리고 있는지 저는 참 의문이 듭니다, 의구심이 듭니다.
 경제부처 신년 업무보고가 3월 19일에나 있었지요. 그것도 국무총리가 20개 부처의 것을 모아서 서면보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누가 봐도 경제 제대로 챙기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이런 모습, 역대 어느 정부에서 봤는지 정말 저는 걱정입니다.
 최고금리 인하정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대통령선거 때 주요한 공약이었고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 드리겠다는 것 저 100%, 200% 동의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정말 서민들을 위한 결과를 낳고 있는지 그리고 서민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17년, 18년 국정감사에서 연이어서 이 문제를 계속 짚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문제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PPT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부업 상위 69개사, 2018년도 신용대출 현황을 분석한 것이 저것인데요. 저기를 보면 신용대출자 약 16만 명이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규모가 2조 원이 축소가 됐는데 이것을 금액 대비 추정 인원으로 하면 23만여 명이 이용을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 39만 명이 이용을 못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제를 보면, 대부업계 1위 기업이 어디인지 아시지요? 그 현황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모르십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업계 1위인 대부업체가 금년 3월부터 신규 대출을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거 대부산업 붕괴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위원장께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를 받고 계신지 제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지난 2017년 국감에서 보면 금융위에서도 저신용자들이 이용 못 하는 탈락 숫자가 최소 39만 명에서 최대 162만 명이 생길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이거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 묻기보다는 그냥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런 상황인데도 보면 우리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정부가 제대로 대비책을 세워 주지 않고 기재부가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전부 다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회 증액 과정에서도 이것이 되지 않아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포용적인 경제정책을 한다 이러면서 정작 정말 애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책이 제로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종구 금융위원장님께 묻는데 1단계로 24%까지 최고금리를 하향을 했지요, 하향을 했고 이런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데 대책은 없습니다. 2단계 대책을 지금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적인 의지나 판단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곧바로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저신용자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나 우리 정책 당국에서 좀 신속하게 세부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마지막으로 조양호 회장 연임안이 부결됐는데 금융위원장님과 금감원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한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최운열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히 판단하셨듯이 국민연금의 거버넌스가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이런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가 자꾸 실행이 된다 그러면 저는 이것은 관치금융을 넘어서서 관영금융으로 가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금은 제 소신으로는 우리나라와 같은 현재 상황에서는 수익이 나는, 재정적인 수익을 내는 재정적인 투자까지만 하는 것이 저는 아직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우리 정책 당국이나 정부가 선진화되고 투명화됐을 때 이것이 실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저는 아직은 좀 보수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최운열 위원님께 답변한 것처럼 대책을 강구하셔서 객관적인 스튜어드십 코드가 행사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 구조를 마련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 잘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유의동 위원님, 장병완 위원님, 전해철 위원님까지 질의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 평택시을의 유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몇 시간 안 남았지요? 오늘 저녁이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신청이 오늘까지입니다.
 이게 신청을 마감하면 60일 이내에 결론을 내게 돼 있는데요.
최종구◯유의동금융위원장최종구◯유의동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은 한 2개 정도 예상하시더라고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저희가 2개까지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2개까지면 이게 선착순입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아닙니다.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그러면 선정을 두 기업을 하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그러니까 2개까지 인가를 하겠다, 최대 2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둘을 생각해 두고 계십니까, 하나 정도 하십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처음에 저희들이 지금 시장의 경쟁도 평가를 해 본 결과 최대 2개까지가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가 될지는……
 (민병두 위원장, 유동수 간사와 사회교대)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앞서서 최운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규제 샌드박스 이야기하고 있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취지에 저는 신청 기한을 정하고 이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ICT 산업의 발전에 따른 것도 있지만 기존 은행에 매개 역할을 하겠다고 지금 이것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을, 기한을 정해 놓고 신청을 받는 것은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자격조건이 되면 들어오게 하고 경쟁하게 하고 그 사이에 시장 관리는 금융위에서 적절하게 통제하시고 이러는 게 맞겠다고 보고요.
 지금 본인가를 이미 받아서 영업 중인 그 두 업체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 여부는 언제쯤 결론이 납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지금 신청한 회사가 있습니다.
 신청 후에 60일 이내에 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그 구체적 기준이…… 적격성 심사의 경미한 기준이, 경미하다는 게 어디인지 기준이 아직 안 서 있다라는 의견을 아까 주셨잖아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그렇지만 경미한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유사 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논의할 수 있는 근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본인가 이후에도 이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이렇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 신규 신청을 받는 선정 배점표를 보니까요 1000점 만점인데 대주주 적격성 부분은 평가점수에 없더라고요. 이게 최악의 경우입니다만 앞선 1․2 인터넷전문은행이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지금 현재 언론보도에 따르면 시비 붙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분명하게. 최악의 경우입니다만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자본 증가가 불가능하다거나 아니면 이로 인해서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선정은 진행 중이고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정확한 기준은 없고, 제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 혼란스럽거든요. 실제로 이 업에 도전하려고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럴 것 같아요.
 금융위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상하고 계신 해결 방안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그 원칙이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기존 2개 뱅크의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적격성, 대주주 적격성 문제는 이미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가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게 과연 승인에 장애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금융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때 이것을 경미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아닐지 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것이냐면 지금 1번․2번 업체가 현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이것이 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통과할지 안 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새로운 신규업체 모집을 공고했고 그리고 그 업체들을 평가하는 배점표에는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된 배점이 전혀 없고. 그러면 이분들은 일단 게임에 들어와 가지고 그다음에 판단 받으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경쟁력 있는 업체라면 이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들어오기가 어렵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금융위 차원에서 좀 더 분명한 입장을 미리 천명을 해 주시는 게…… 앞서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상시적으로 도전을 할 수 있고 이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자면 더더욱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선결조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여쭙는 것입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오늘까지 마감되는 신규 인터넷뱅크 설립을 위한 신청은 심사를 하게 될 때 대주주 적격성을 같이 봅니다. 법상의 요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존의 2개 은행과 똑같이……
 신규 선정 배점표에는 이 내용이 없던데 이것과 별개로 보신다는 건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신규 선정 배점표가 벌써 나왔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만, 하여튼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저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하여튼간…….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하여튼 대주주 적격성은 분명한 심사 대상입니다. 그것을 좀…… 혹시라도 저희가 자료가 미흡했다면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기존 인터넷뱅크의 적격성, 2개 은행의 적격성 심사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과 신규 이 2개는 서로 충돌되거나 그러지 않고 그것은 그것대로 또 신규는 신규대로 그렇게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여튼간 제가 요청드리는 요지는 그 부분이 기준이 명확하게 대외적으로 공표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공표할 수 있는 것은 공표하고 심사 기준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동구남구갑 장병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역전세난에 따른 세입자 보호 대책이 지금 시급하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제 창원에서 전형적인 갭투자자로 200여 채의 임대주택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파산했다는 뉴스 나왔지 않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런데 이러한 역전세난이 곳곳에서 현실화돼서 사실은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있거든요. 지금 SGI서울보증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회사가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대납한 게 2017년에 398억이었던데 작년에는 무려 4배 이상 늘어난 1607억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수도권보다는 지방 그리고 지방에서도 주로 저가주택의 전세가 내지는 매매가 하락률이 더 높아서 대부분 서민들이 훨씬 더 깡통전세에 따르는 피해를 실질적으로 입고 있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한국은행이 지난 19일 발간한 전세시장 상황 보고서를 보니까 올해 1~2월에 전세거래가 체결된 아파트 중 52%가, 보통 전세기간이 2년이잖아요? 2년 전보다 전세가격이 떨어졌고…… 그런데 그것도 지역별로 보더라도 서울은 전세가가 떨어진 아파트 비중이 28.1%인데 지방은 무려 60.3%나 됩니다. 그리고 만약 전세가격이 10% 하락할 경우에 전국의 211만 임대가구 중에서 한 1.5%에 달하는 3만 2000가구가 깡통전세가 될 것이다 하는 분석을 내놨어요.
 그런데 이러한 역전세난이 우려돼서 지난 2월 달 최종구 위원장께서 그런 우려를 표명하면서, ‘전세자금을 돌려주는 것은 사실 집주인이 알아서 해야 할 문제이고’ 그렇다는 언급을 했던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거 당연히 맞지요. 당연히 집주인이 해결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깡통전세가 수도권보다는 지방, 지방에서도 주로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이라거나 저가 아파트라거나 이런 데 중심으로 발생이 먼저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게 상당 기간, 지금 주택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하는 여러 시각이 있지만 이런 전세가의 하락 그리고 매매가의 동반 하락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단순히 아무리 집주인의 책임이지만 그런 영세 서민들이 본인들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마저 떼일 위치에 있는 것을 정부가 그냥 보고 있고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어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께서 이미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전세가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진 데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창원이 그중의 하나입니다.
 전국적으로는 그렇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고 또 하락폭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오른 것입니다.
 10%를 넘지는 않고 있는데……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현재 한 2%, 전국적으로는 2%를 조금 넘는 정도이고 또 지금 1.5% 3만 2000가구가 어려울 수 있다고 했지만 그게 10% 이상 하락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지역적으로 어려운 데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게 단순한 집값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의 문제……
 그래서 지금 당장 안 돼 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좀 있으면……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국토부를 중심으로 해서 관계부처와 함께 실태조사를 해서 한번……
 금융위원회 혼자 해서는 안 될 거예요. 정부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 하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필요한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은행회장님께 좀 여쭈어보겠는데요.
 신 외감법을 시행하면서 회계감사가 깐깐해지다 보니까 작년 2018회계연도의 감사보고서 제출한 상장사 중에서 코스피가 4곳, 코스닥이 18곳이 한정 또는 의견거절 등 비적정 감사 의견을 냈어요. 아마 그 비적정 의견을 받았던 곳 중에 아시아나항공 같이 국가경제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도 있었고…… 그런데 다행히 아시아나항공은 신속한 재감사 절차를 밟아서 다시 적정 의견을 받은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회계 리스크가 회계 리스크로 끝나지 않고 바로 유동성 리스크로 전이될 우려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경제 전체가 침체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투자심리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부작용을 해소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특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년 기한으로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 MOU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러면 이번 사태가 MOU의 연장이나 이런 데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시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많거든요.
 산업은행 회장님, 채권단을 대표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시장에서 우려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나가 다행히 적정 의견을 다시 회복했습니다만 시장의 신뢰가 흔들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시아나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자구계획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고 시장 신뢰 회복 수준의 MOU를 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어떤 경우나 산업이 독점시장으로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저가항공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항공산업 같은 경우에는 KAL하고 아시아나 독점 산업인데, 그 산업은 다시 독점으로 되어 가는데 그런 산업 구조의 변화나 이런 것에 산업은행이나 금융 당국이―공정거래 당국은 아니지만―같이 신경을 쓰면서 이 문제에 대한 시각을 넓게 바라봐야 한다 그런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장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로 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전해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수고 많습니다.
 금융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몇몇 위원분들이, 대형 카드사하고 대형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금 정리를 해서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지난해 11월에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 발표했었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이제 수수료 상당 부분 인하돼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많은 혜택이 됐다,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도 다만 수수료 인하를 한 게 아니고 마케팅 혜택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에 맞는 것이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그 비용의 산정방식이 지금까지 불합리했던 것들을 개선하자라고 해서 저는 카드수수료의 공정성을 높인 것 아니냐라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구체적으로 연 매출액 30억 이하 우대가맹점의 경우에는 연간 5700억 경감되고 연 매출 30억~500억 이하 일반가맹점은 2100억 상당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이 됐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이런 결과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올 2월 달부터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이 카드수수료 인상을 가지고 조정하고 또 협의하는 과정에 시장질서나 또 정책 당국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는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께서는 어떻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은 생각입니다.
 작년에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동안에 마케팅 비용이 많이 지출돼서 그 혜택을 많이 본 데가 그만큼 비용에 반영하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한다면 신용카드 대형 가맹점이라고 해서 손실을 볼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 과거에 많이 지출했던 비용을 그 수수료에 반영하고 또 앞으로도 과도하게 지출됐던 마케팅 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면 신용카드 회사들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문제지요. 이런 합리적 조정 방식에 대해서 그릇된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는 것도 문제이고 또 하나는 소비자분들이 약간 불안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피해 보는 것 아니냐. 이게 합의가 잘 안 되고 하면 과도하게 인상이 돼 버리든지 아니면 소비자에게 전가되든지 또는 소비자가 실제로 결제하고 있을 때 어떤 불편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은 없나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일단 신용카드 사용자, 소비자분들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그동안에 받던 혜택, 포인트를 비롯한 그런 혜택들이 상당히 과도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혜택이 다 가맹점 수수료에서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카드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용카드업이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과도한 혜택은 어느 정도 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좀 이해하고 협조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지요? 그래서 약간이든 소비자분들께서 이해를 해 줘야 될 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여전법에 보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하는 경우는 처벌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부당한 요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금융위원회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로페이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난 2월인가 우리 금융위가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 발표했었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계별로 공동결제시스템, 오픈뱅킹 법제도화 이렇게 필요하지만 아무튼 결제인프라 혁신방안에 대해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언론에도 나왔는데 한국은행하고 협의가 좀 부족했나요? 왜 거기에서 우려를 하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일단 작년에 국정감사할 때 위원님께서 질의를 통해서 이 부분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이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해서 죽 연구를 해 오고 협의도 같이 했습니다. 일부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한은과 협의를 했고 한은이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은행과 공동결제시스템 할 때는 그냥 은행하고 하면 되겠지만 이후에 법제도 또 금융결제망 전반으로 한다면 한은이 생각하는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우리가 충분히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우려가 나오지 않게 잘 협의하십시오.
 조금 추가할게요.
 그 부분의 우려가 나오지 않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행권 그리고 한국은행과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특히 한국은행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런 우려가 나오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로페이 관련해서 제가 시간이 됐으니까 그냥 죽 몇 가지 제 생각을 이야기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면 제로페이가 굉장히 빨리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소비자분들에게, 국민들에게 필요한 제도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게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게 소득공제율을 40%로 상향하자 이미 안이 나와 있고.
 또 하나는 소액 후불결제에 대해서 여신 부분을 적극 검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결정적으로 신용카드하고 차이점인데, 물론 사용 방식에 대한 것도 현재 소비자보다는 생산자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식도 바꾸어야 되겠지만 결국은 여신 부분에 대한 돌파구가 뭔가 있으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보십시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제로페이가 수수료 거의 제로에 가깝게 할 수 있는 요인이 자기 계좌에서 잔고가 있는 것에서 바로 이체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신을 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밴(VAN) 수수료도 들어가고 이렇게 될 텐데, 하여튼 저비용으로 하면서도 이용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강구해 보겠습니다.
 소액에 한한 거니까요 잘 검토를 해 보십시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전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대체토론 및 업무현황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전에 주총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신 기업은행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진중소기업은행장김도진
 오전에 저희 주총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은행장 김도진입니다.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장님과 정무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해 2000억 원의 지원금 출자를 승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업은행은 확충된 자본 여력을 바탕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1조 8000억 원의 초저금리 특별대출을 신속히 공급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고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완수토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입니다.
 최종구 위원장님 오랜만입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안녕하십니까?
 윤석헌 원장님도 오랜만입니다. 잘 계셨어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안녕하십니까?
 잘 계셨습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요새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원장님, 바른 방향으로 좀 하세요. 제가 이따가 종합검사 관련해 가지고는 좀 집중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고요.
 우선 최종구 위원장님, 섀도보팅제도 그것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주총회 전체?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주총 일부……
 제가 2019년 9월까지 섀도보팅제도를 유예하자 이런 법안을 발의했었는데 그때 금융위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쯤 상황은 어떻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그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최근에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그런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때 위원장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의결정족수도 못 채우는 그런 회사는 상장사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속기록 찾아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러면 지금 현재 상장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게 2019년도에만, 금년에 32개사이지요? 제가 자료 갖고 있는 것은 그렇거든요. 작년에 76개사이고 3월 28일, 29일 거쳐 가지고 더 많이 부결이 예상되는데 금융위에서 어떻게 지도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오고 또 주주들이 참석할 수 있게 하는 노력을 저희들이 같이 증권 유관기관들하고 많이 지원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사례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본적으로 상법도 개정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 앞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바를 최대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총 참여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허용한다든지 또 전자투표를 좀 더 편하게 하는 이런 것까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올해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이게 정관을 변경해야 되잖아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주총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겠어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전자투표 그 부분도 하여튼 모자라는 부분을 최대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시장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잘 봐주시고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지금 현재 슈퍼 주총데이 집중도가 한 몇 % 정도 되고 있어요?
 김용범 부위원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한 60%……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전에 비해서는 특정 금요일의 집중도가 약간 더 완화됐는데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분산은 지금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작년에 말씀하실 때는 일본의 2014년도 수준인 48%까지 낮추겠다고 했는데 지금 거의 낮춰진 게 없잖아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런데 올해 또 회계감사 하는 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그러면서 아마 그런 요인들이 조금 더디게 분산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유재수 전 금융정책국장 조사해 보셨어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저희들은 따로 조사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보통 금융위에서 있다가 비위 혐의가 포착이 되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었을 때 ‘퇴직했으니까 금융위는 끝’ 이렇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그렇습니다. 제도적으로도 저희 직원이 이제 아닙니다.
 그 직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있었을 때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뭐까지 나왔냐면 외국인 투자기업 M사의 약 120억 취득세 감면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했다, 행안부차관과 같이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금융위에서는 그러면 조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그런데 유재수 전 국장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감찰이 있었고 저희는 그 결과를 통보받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본인이 본인의 원에 의해서 금융위를 퇴직했습니다.
 금융위 퇴직해서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왔다가 지금 부산시 경제부시장 하고 있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아니, 제가 위원장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 당시에 파악된 비위행위를 한번 파악을 해 보거나 아니면 파악된 비위행위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하거나, 금융위 차원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저희들로서는 그때 당시에, 재직 당시에는 어떤 감사나 조사를 할 만한 자료․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의 답변에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선은 자체감사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 되고, 그런 비위행위가 있었음에도 금융위에서는 전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 두 번째는 현직에 있었을 때 비위행위가 있었다 치더라도 퇴직하면 금융위랑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한번 해 주십시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청와대 감찰조사가 진행될 당시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청와대에 연관된 사람들 비호하는 것밖에는 안 돼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아니, 아닙니다.
 직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면?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아닙니다. 비호가 아니라 그냥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그러면 당연히 조사를 하고 하는 게 순리 아니겠어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래서 그때 저희로서는 인사에 참고하라라는 통보를 받고 그렇게 해서 본부 대기로 발령을 냈고요, 그다음에 퇴직을 했고.
 그리고 사실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최근에 알았더라도 비위사실에 대해서 다시 재조사하고 이러지는 않았다는 거잖아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어떠한 비위가 있는지 저희로서는 일부 보도되는 것 외에 아는 게 없고 또 현재로서는……
 아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조사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퇴직한 다음에 일이고 해서 저희들이 조사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인천 계양구갑의 유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공공기관 및 금융감독원 명예퇴직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융위원장님, 국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은 기재부 공공기관 혁신지침에 따른 명퇴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런데 명예퇴직금 지급액이 정년까지 근속 시 수령할 보수액의 한 45% 수준 정도 수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로 유인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금융감독원도 마찬가지로 특별퇴직금 지급액이 정년까지 근속 시 수령할 보수총액의 한 4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원장님?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최근에 10개 금융 관련 공공기관의 3급 이상 상위직급이 한 30.4%에 해당이 되고요. 또 금감원도 1급에서 3급까지 전체 보니까 한 45.2%에 해당이 돼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아서 35%까지 내리는 걸로 돼 있지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그렇습니다.
 금융공공기관 열 곳의 55세 이상 직원 비중을 살펴보면 올해 18년도 말은 8.4%인데 22년 말에 가면 16.4%까지 오르고요. 감독원도 9.2%에서 14%까지 이렇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력 고령화로 인해서 효율성이 굉장히 저하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장 영업 및 실무인원 인력이 감소돼서 조직의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 문제는 청년신규채용 여력이 저하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 3년간 산업은행 평균 청년 신규채용이 67명인데 앞으로 4년간 22년까지 보면 51명으로 줄고요. 기업은행도 312명에서 95명으로 217명이 감소하고 감독원도 83명에서 51명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청년구직수요는 17년에서 21년 사이에 청년인구는 38.8만 명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기간의 금융기관 정년퇴직 숫자는 772명에 불과하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22년에서 26년 사이 청년인구는 37.2만 명이 감소하는데 이 동 기간에 정년퇴직 숫자는 3393명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역진이지요. 지금 청년채용 인구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퇴직자가 적어서 구직을 못 하고, 채용을 못 하고 앞으로 22년에서 26년 사이에는 청년인구는 감소하는데 그때 집중적으로 또 퇴직자가 발생하고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명퇴금이나 특별퇴직금 지급 수준이 낮아 가지고 사실상 유인이 없는 현재 제도인데 직원 고령화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저해 및 인사적체, 청년신규채용 정원 부족,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위원장님? 또 그다음에 감독원장님도……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지적하신 데 아주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획재정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로서는 공공기관들이 한꺼번에 명퇴금을 상당한 규모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또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공공기관이 이러한 인력들을 10%, 20%까지 보유하고 있어서 그 개인들은 물론이고 기관 운영 자체에 아주 커다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 최대한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공기업에 감사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요, 심지어 거의 가분수 형태로 위 직급이 많아 가지고 몇 년간 신규채용을 못 한 적도 있습니다. 조직의 신진대사를 위해서도 전체적으로 퇴직자 그다음에 신규채용자 간의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그렇습니다. 저도 어느 회사의 CEO로 있을 때 그게 아주 제일 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감원도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지 않습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앞에서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듯이 지금 금융공기업과 더불어 저희 금융감독원에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고요. 금융산업이 전체적으로 역동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조금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희도 논리 같은 것을 맞게 설명하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퇴직의 경우에는 지금 3년간 동종업계 취업이 금지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지금 신진대사 유인책이 굉장히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서 아무튼 일시적으로라도 좋은 준비를 하시고 대안을 내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그래서 대외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고 대내적으로도 저희들이 좀 스페셜리스트 제도 같은 것을 도입해서 조직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금융지식이 낮기 때문에 국민의 금융교육 쪽으로 조금 인력을 트랜스퍼(transfer)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대구 수성을의 주호영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금융위원장님, 2003년에 금융허브전략을 마련해서 또 2007년에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하면서 2020년까지 아시아 3대 금융후보로 성장하려고 하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런데 지표를 보니까 금융경쟁력이 올라가도 시원찮을 판에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의 경쟁력이 2015년 6위에서 올 3월에 36위로 떨어지고 부산은 46위예요. 우리가 세운 목표하고 정반대로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우선 저희 노력이 부족했던 요인도 있을 것 같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서구 국가들에 비해서 불리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여튼 계속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런데 경쟁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결과 지표 중에서 서베이하는 방식을 보면 신뢰성을 갖기 어려운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등수가 만족하지는 않더라도 전반적으로 하향하고 있고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런데 금융허브를 한 나라에 2개를 가지고 있는 곳이 미국과 중국 등 거대 국가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곳을 집중 육성해도 모자랄 판에 서울․부산으로 갈라 놓은데다가 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제3금융허브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모아도 안 될 판에 이렇게 자꾸 가르고 흩어서 되겠습니까? 이것 금융위원장이 좀 강하게, 무슨 잔잔한 금융테크닉이나 민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서 우리 금융이 낙후돼 있고 글로벌 경쟁력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이거라도 하나로 모아 가는 게 가장 중요한 정책 아니겠습니까?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3금융허브에 관해서는 용역 결과 받고도 두 달째 공개를 안 하고 있네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조만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아무튼 한두 달 내에는, 금융업법에 따른 절차가 금융허브추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를 거쳐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내 외국은행 지점도 74개에서 38개로 감소하고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허브 2개 정책도 하나로 줄여야 성공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좀 책임감 있게 직을 걸고 한번 진짜 우리나라가 하나의 금융허브라도 제대로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하여튼 기존에 지정된 2개는 최대한 좀 더 잘 발달될 수 있도록 하고 제3금융허브중심지 지정 문제는 그 위원회에서 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은 하나 더 생기면 부산에 소홀할까봐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고 전주는 대통령이 언급해 놓으니까 하겠다는 거고 이 좁은 나라에서 이렇게 서로 갈라 먹기로 찢다가 아무것도 안 돼요. 좀 목소리 내고 제대로 잡아 주세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관련 대출이나 상품이 워낙 다양해서 어지간한 전문가가 아니면 어느 상품이 유리하고 도움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내하고 소개하는 대출모집인은 하나의 금융회사 상품밖에 팔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이래서는 여러 개 금융회사의 어느 상품이 본인에게 유리하고 맞는지를 알 방법이 없는데 이것을 빨리 풀어서 중개인이 여러 상품을 동시에 취급할 수 있게 해야 국민들이 편한데 이건 뭐 그냥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회사 광고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외국은 모두 이것 다양하게 해서 온갖 상품을 소개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우리만 지금 묶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 빨리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험은 이미 풀어서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감위 측에서 못 푸는 이유를 들어 보면 이런저런 이유를 대는데 그 이유가 보험이라든지 외국에서는 다 해결이 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한시바삐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서 중개인이 여러 상품을 동시에 취급할 수 있도록 빨리 제도 좀 바꾸어 주세요. 어떻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대출모집인이 난립해서 대출을 과다하게 권유하고 또 그게 부실로 이어지는 그러한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는……
 그런데 그게 보험이나 다른 데서 이미 다 하고 있는데 괜찮은 거예요. 그거야말로 기우라는 거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보험하고 또 일반대출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보험은 기본적으로 권유를 통해서 모집하는 상품이고 대출은 권유를 안 해도 필요하면 받게 돼 있는 그런 거긴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금융위가 개별 은행들 편든다는 오해를 받는 거예요. 국민에게 뭐가 도움이 되고 편한지 판단해 보고 맞으면 해야 되는 거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하여튼 말씀하신 취지 감안해서 좀……
 그렇게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정리하면 되는 거지 해 보지도 않은 채 몇십 년째 묶고 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하여튼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언제까지 찾겠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우선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면서 그걸 통해서 하면 조만간 일부 좀 개선책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금융의 후진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들을 너무 많이 금융 쪽으로 투입하고 있어요.
 금감원장께서는 청와대 행정관 두 명이 금융회사 낙하산 임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적격성 문제를 언급했다가 보도가 나가자 이례적으로 세 차례나 부인하는, 청와대 인사 언급 없었다고 해명을 했어요. 이 적격성 문제가 전혀 아니 땐 굴뚝에 보도될 리도 없고 또 세 번이나 지우니까 더 이상해요. 이것 좀 강하게 목소리를 내세요. 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금융 후진성 이야기하면서 늘 전문성 없는 사람이 낙하산 내려오니까 어느 세월에 이게 전문성을 가지겠어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그런데 저희가 현재 법상에 전문성 부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 위반이라든지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지만.
 그리고 지난번에 언론사들 간담회 할 때 나왔던 것은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금융회사 임원의 적격성에 대한 것이 국내에 어떤 규제가 있느냐라는 그런 문의가 있었고 그것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국내와 해외를 조금 비교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그것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법만 따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도 법이 없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강하게 금융기관의 입장을 대변하고 막아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산 남구갑의 김정훈 위원님 순서입니다.
 김정훈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해야 될 꼭지를 주호영 위원이 다 해 버려 가지고 대구에서 도와주시니까 참 고맙기는 고맙습니다마는,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님 두 분한테 다 공통적인 사항인데 금융위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국제금융센터지수 하락한 것에 대해서 주호영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위원장님 답변이, 원인이 뭐냐 하는 데 대해서 조금 답변이 애매합니다. 한번 정확하게,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대책이 안 나오겠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원인은 아무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고 있는 불리함들이 제일 클 테고 또 정부의 노력도 충분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국제금융센터라든지 금융활성화가 금융 당국만 해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은 맞는데 지금 원인 분석이 좀 애매합니다, 구체적이지가 않고. 그 원인을 좀 구체적으로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특히 부산은 해양금융 및 파생상품 특화 금융중심지로 지정돼 있는데 해양금융 같은 경우에는 요새 조선산업이 LNG선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나고 있고 또 한국거래소가 한때는 파생상품 세계 1위를 하다가 지금은 한 7, 8위선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해양금융과 파생상품금융을 어떻게 해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 대책을 지금 위원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사실 그동안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물리적으로 금융회사들을 부산에 옮기는 쪽 중심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노력해 주신 바가 큽니다만. 그래서 거래소를 비롯해서 금융공공기관 이전하고 또 해양보증보험도 출범하고 한국선박해양 출범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한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한 기관들이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하느냐, 그 내용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그 부분은 실제 그 지역에서의 수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 경제주체들하고 서로 같이 잘 협의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양금융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려면 해양금융을 다루는 금융기관들의 자본 여력이 충분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충분하지가 않잖아요. 정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하지가 않고.
 또 한국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육성해서 키워 줘도 뭐할 판에, 지금 정부 금융 당국에서 서울에 대체거래소 설립을 검토하고 있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대체거래소 설립은 여러 가지 논의가 시장 쪽에서도 나오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가 그 논의는 또 그 논의대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한국거래소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판에 서울에 대체거래소까지 또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현실적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서 대체거래소를 설립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본시장 혁신과제 TF팀이 금융위원회하고 금융연구원인가 협회하고 해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주요 안건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그 문제를 논의는 충분히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항목 중에 하나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을 한다고 해서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육성하는 데 큰 장애가 된다거나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정부에서 해양금융․파생상품 특화 금융중심지로 지정을 해 놨으면 그것을 좀 제대로 잘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제3금융중심지를 하든 대체거래소를 하든 잘하고 있으면서 캐파를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하는 거야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존 금융중심지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또 다른 데 막 늘리고 ‘제3금융중심지다’ ‘대체거래소다’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이게 제대로 하는 거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아주 추상적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좀 더 하겠다 이렇게 시원한 답을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물론 지금 성과가 위원님이 보시기에나 또 객관적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짧은 기간에 상당히 노력을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기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그러한 노력을 계속해 가겠습니다.
 아니, 그러한 노력……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계속해 가겠습니다.
 해양금융 하는 데 해양금융기관 자본금을 좀 더 확충을 시킨다든지……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해양금융, 대표적으로……
 한국거래소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안을 한두 개라도 좀 내 주셔야 그런 의구심이 좀 해소가 되지, 너무 막연하잖아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대표적으로 작년에 한국해양진흥공사가 7월에 출범했는데……
 그것 지금 자본금 모자라 가지고…… 이번에 예산에서 또 그것 얼마나 깎아 넣었습니까? 그리고 현대상선인가 거기 지원하는 데 다 쓰고 지금 돈 있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하여튼 저희로서는 그때 예산당국에 최대한 해야 된다고 요청을 하고 강조를 하고 해서 그 정도 했는데 앞으로도 그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질의 마지막 순서로 이태규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금감원장님, 아까 오전에 몇 분 위원님들께서도 종합검사의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것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당국에서도 견해차가 있었지만 또 시중 업계에서도 많은 찬반양론이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종합검사의 필요성이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2015년도의 민원 분쟁 건수를 보면 7만 3000건에서 작년에 잠정 한 8만 3000건으로 1만 건 이상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정책이라는 것이 하다 보면 원치 않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특히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조사 대상의 선정과 평가지표의 공정성․객관성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방식에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이것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제가 볼 적에는 이 부분이 업권별로 상대적 평가가 미흡한 곳을 선정해서 검사를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이것이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구조적으로 취약하거나 문제가 있는 회사가 아니냐?’, 검사 결과 전에 이런 낙인효과가 시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회사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투자자가 이탈하는 효과가 시장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검사를 해 보니까 굉장히 큰 문제가 없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인효과가 사전에 찍히는 시장에서의 이런 부작용 문제, 아마 이런 부분을 업계에서 굉장히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굉장히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낙인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또 얼핏 언급을 하신 것 같이 인증효과 또는 검증효과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들어가서 보고 문제가 없다고 한다든가 문제가 발견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일정한 방식으로 또 치료를 한다든지 하면 결과적으로 시중에 좋은 시그널을 줄 수도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무슨 죄를 지어서 구속되잖아요? 그러면 구속된 것만 기억을 하고 나중에 무죄 받은 것은 대중들이 기억을 못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금 더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평가지표의 객관성 문제에서 최고 중요한 것은 업계 수용성 정도라고 보거든요. 지금 업계 의견을 수용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평가지표에 대해서 업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민병두 위원장, 유동수 간사와 사회교대)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업계에서 상당히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더 꼼꼼하게 계량지표 같은 것을 시행해도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주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지표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업계에서 수용해야 이 제도가 사실 정착이 되는 거고 정책의 순응도가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적어도 정부 주도의 평가지표, 조사․감독기관 중심의 평가지표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저희들이 그 부분을, 말씀 주신 것을 존중해서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가지표라는 게 정량과 정성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 평가지표는 정성적 요소로 해서 내부감사협의제 평가 결과 항목을 이렇게 두고 계시더라고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일정 부분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관점에 따라서 이 부분이 업권별로 내부 점검 조직 및 예산이 갖추어진 대형 회사만 가능하고 소규모 회사는 사실 이게 없어서 회사별로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 하나가 있고, 또 자체점검 방식의 수준이나 역량도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점검의 충실성 여부, 이런 항목도 있더라고요. 이 충실성 여부는 굉장히 자의적일 수 있는데 이것은 검사국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주관 요소, 조사자의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정성적 평가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객관성을, 사실 정성적이라는 부분이 객관성을 확보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정성평가의 핵심 평가요소로 가 있는데 이 부분에 여러 가지 편차들이 존재하고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처음에 시작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완벽한 제도를 갖고 갈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금융회사들하고의 피드백도 저희들이 마련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지적해 주신 내부감사협의제도를 포함해서 정성적인 부분과 정량적인 부분이 함께 있는 경우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진행이 되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제도개선을 추구하고 업계하고 소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제도가 감독기관의 권위를 세우거나 통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강화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실제로 전체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감독 당국의 고민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1분 더 안 주세요?
 1분 더 드리세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께서 금융위 국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청와대에서 백원우 민정수석한테 통보받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혐의 없이 그냥 문제가 있다고 통보하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청와대에서 감찰 결과를 통보할 적에는 이러이러한 비위 사실이 있다고 통보를 하는데 구체적 비위 사실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어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제가 받았는데요, 부위원장입니다.
 요즘 청와대는 무슨 업무를, 일을 그렇게 합니까? 제가 볼 때는 통보를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문제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작년에 위원장님 답변을 보면 ‘어쨌든 구체적 내용을 통보받은 것은 없지만 청와대에서 감찰 통보가 왔으면 그것만으로 엄중하다고 받아들였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자체감사의 이유……
 사안이 위중하거나 감사 정보가 있으면 내부감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 이게 그 사람이 그 현직에 있을 적에 감사 사안, 이유가 발생한 거지요. 그런데 감사 안 하셨거든요.
 왜 안 하셨어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양해해 주시면 제가 잠깐만 답변드릴까요?
 예.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융위원회는 사안이 위중하거나 객관적으로 중요성이 인정되는 감사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모든 부처와 마찬가지로 자체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유재수 전 국장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에 감사에 착수할 만한 객관적 증거나 감사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말씀하신 대로 품위유지와 관련한 청와대의 감찰조사가 당시에 있었고 그 이후에 추가 감사를 실시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금융위 자체적으로는 추가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한 말씀만.
 부위원장님, 청와대에서 감찰 결과를 통보할 정도면 감사기구의 장은 이 비위 사실이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를 안 하시려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3조 보면 ‘감사기구의 장은 이미 감사원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관하여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 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감찰 결과를 통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이 불확실하지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품위유지에 문제가 있다라는 정도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품위유지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옷 벗고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공직자가 그 정도 가지고 옷 벗고 나갑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그것 확인 안 하셨지요? 그러면……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위원님이 지금 바로 인용하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33조가 중복감사 금지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중복감사 안 하셨으니까 그러면 감사원 감사나 다른 기관의 감사 결과를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모르면 감사를 하셔야지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위원님, 그러니까 그때는……
 아니면 청와대에다가 ‘구체적으로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이태규 위원님……
 이것은 지금 금융위에 귀책사유가 있어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위원님, 그래서 고위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는 기구에서 이미 감찰을 했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통보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자체감사 실시할 필요성은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 벗고 나가는 정도면 됐다, 이렇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품위유지에 문제가 있다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인사 조치는 있었습니다.
 이태규 위원님, 보충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와대가 아무 내용도 없이 ‘품위유지에 문제가 있다’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어제 정무위원회가 파행으로 유회된 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오늘 아침에 입장문을 통해서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 다시 한번 보훈처에게 한국당에서 요구한 자료를 성의껏 제출해 줄 것을 매우 절제된 표현으로 정중하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여섯 차례에 걸쳐서 유공자 서훈이 거부된 분이, 손혜원 의원이 보훈처장을 면담한 후에 기준이 변경되고 그 기준에 미달되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로 서훈이 되었다는 점에 지금 야당은 물론 많은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의혹이 있을 때 국민을 대신해서 이를 규명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상의 권능이자 당연한 의무입니다.
 지금 보훈처는 민주당의 비호 아래 이러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오늘 낮에 다시 한번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입장문을 공개적으로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되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악용 우려가 있고 사생활 침해가 있고’ 이러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 자료를 보게 되는 경우 정보를 악용하는 믿을 수 없는 집단으로 비화하고 있는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료제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하고 의견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훈처에서 완강한 태도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오늘 회의 종료 시까지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유한국당 위원 전체는 앞으로 정무위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을 미리 밝혀 두고 이후 발생되는 모든 파행 사태는 민주당과 보훈처에 있음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동 위원님.
 보훈처가 정무위원들의 공적인 의사 표명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오만불손한 태도로 반박문을 내는 것을 저희들이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훈처가 내세우는 법적인 논리들 자체에도 하자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보훈처에서 스스로 자료에서도 그렇게 적시를 했습니다만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 그러면서 ‘명단과 회의록을 비공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도 명시했다시피 이것은 국회에서의 요청에 대한 자료제출 건이 아니었습니다. 정보공개 관련 판례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국회에서 이 중요한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겠다, 그리고 국가의 보훈정책과 관련된 아주 중요하고 중대한 변화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를 해 달라고 하는데 여기 제시한 내용들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석 간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수 있고 악용할 우려가 있다’, 우리 야당 위원들은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국정행위를 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어떻게 야당 위원들을 상대로 해서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악용 우려가 있다고 운운하는 이러한 망발을 하는지 이것은 정말 참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우진 보훈처장, 직접 와서 사과를 하고 이해를 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문제가 정확히 정리되지 않는 한 우리가 정무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 정말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의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 야당의 입장을 혜량해 주시고, 이것은 저희들이 국민적인 의혹과 국민적인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짚어 보고자 하고, 어째서 과거 정부 때 여섯 번이나 기각됐던 그런 사안이 이 정부에 와서 한 번에 뒤바뀌었는지를 우리가 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대한민국 보훈처는 잘못했고 지금 문재인 정권의 180도 다른 이 판단이 옳았다고 이렇게 강변할 것인지 저희들은 그것을 규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보훈처가 이런 식으로 하면 손혜원 의원의 비호 조직을 자처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김성원 위원님.
 김성원입니다.
 우선은 금융위․금감원 연초 업무보고 하는데 보훈처 관계 일로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돼 갖고 저도 개인적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실에서는 민주당 위원님들에게도 보훈처 입장문 보도자료를 한번 보내 주시고요.
 이 입장문을 보면 과연 어디 또는 누구의 지시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반박 보도자료는요, 이 입장문은 우리 자유한국당뿐만이 아니라 정무위원회 또는 국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을 지금 저질렀는데요. 분명히 이 사안은 대변인 혼자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일 겁니다. 분명히 피우진 처장한테 보고가 되고 피우진 처장의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입장문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지금 이 순간에 이것 바로잡지 않으면 정무위원회 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지금 바로 즉시 정회를 하고 그다음에 3당 간사님들께서 협의하셔 가지고 피우진 처장의 입장을 확인한 후에 정무위를 속개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무위 차원의 정확한 행동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의동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참 어렵게 3월 임시국회가 열렸고 많은 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이틀 늦춰지던 상임위가 열렸는데 이 상임위가 파행으로 가거나 어렵게 마련된 각 부처의 연초 업무보고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 민병두 위원장께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후 들어서 보훈처의 입장 발표를 보면 방금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정한 직무 수행을 막을 우려가 있고 악용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한국당 한 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임위 전체에 대한 도전이고 모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정무위원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이것을 파행이라는 수단을 쓰는 것보다는 상임위 차원에서, 증언과 감정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10조에 저희가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상임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의결하고 자료를 요구받는 것으로 하자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다 맞는 말씀이고요. 일단 의결을 해야 됩니다, 의결을. 마침 지금 민주당 간사님이 또 사회를 보고 계시는데 빨리 협의해서 의결을 해야 거기서부터 이게 제대로 정식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국회 관련 여러 가지 제반규정에 의하면 국회에서 의결한 것은 협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까지 안 나가니까 무슨 사생활 보호니 뭐니…… 완전히 우리들을 무슨 민원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수모를 겪고 있는 겁니다.
 의결하면 다 아시겠지만 국가안위에 관한 것 말고는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자료제출 요구가 됐건 검증이 됐건 뭐가 됐건 빨리 의결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었지만 도대체 국가보훈처는, 이 사람들 뭡니까? 야당 위원들이 성명서 하나 내니까 자기들도 성명서 하나 딱 내고. 그냥 같이 싸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렇게 하는 것 본 적 있습니까?
 김진태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제대로 된 주의를 주고 경고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진 위원님.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께서 모두에 오늘 금융위 또 금감원 업무보고 중에 이런 얘기 하게 돼서 유감이라고는 말씀하셨지만 왜 이 시간에 이 얘기를 해야 되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고요.
 또 제가 여기에서 입장문 지금 받아서 아주 면밀하게 읽지 못했습니다만 말씀하신 어떤 내용 중에 민주당의 비호가 있는지 존경하는 김종석 간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랬는지 말씀 주시고요.
 지난번에 김종석 간사님을 비롯한 3당 간사님께서 나름대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추후에 한 번 더 보훈처 대상으로 상임위를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자료제출에 관한 부분 또 법률적 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이견이 있는데 그때 다퉈 주시고 오늘은 지금 진행하던 업무보고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잠시 정회됐던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오늘 중에 국가보훈처에서 자료제출에 관한 공식적인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고 이후의 의사일정은 다시 간사 간에 협의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만한 의사진행이 속개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간사님께서 제안하신 자료제출 의결에 관해서는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더 논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 평택시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유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이 태명을 ‘소나타’라고 이렇게 짓는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천둥이, 삼천둥이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못 들어봤습니다.
 이게 좀 웃기면서도 슬픈 이야기인데요, 이게 난임 부부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 갖기까지 마음고생도 크지만 비용이 엄청나서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금융위원장님한테 드리는 이유는 금융정책으로도 이분들이 갖고 계시는 고통을 좀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제 국조실 업무보고 시간에도 제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국조실장한테 드렸고 국조실장도 국조실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대통령 직속기구인 이곳에서 이 일을 다루고 있지만 사실 이런 구체적인 정책수단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담당을 하고 있는 위원장님한테 드립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난임 진료를 받는 환자분이 2016년도 현재 22만 명이에요. 그래서 해마다 한 오륙천 명씩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 것, 0.98 정도에 있는 국가에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정부가 지금 체외수정 7번, 인공수정 3번 해서 총 10회에 한해서 건강보험 급여를 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이 횟수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강보험 급여 혜택은 3회에서 4회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건강보험 지원 횟수를 초과한 시점부터는 완전히 100% 자부담인 겁니다. 수정된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키는 체외시술, 신선배아의 경우에는 100% 자부담으로 한다고 하면 1회 시술에 약 한 36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이게 성공률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15%에서 한 30% 내외여서 경제적 부담이 계속 증가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정부가 금융 지원이 절실한 소외계층들한테는 고금리 대출을 시중은행 대출로 바꿔 주는 바꿔드림론이라든지 아니면 창업 대출이 어려운 분들한테는 미소금융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서 서민들한테 큰 힘이 되지 않았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또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청년창업 대출이라든지 다양한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저출산을 걱정하는 과정 속에서 이 난임 부부들을 위한 금융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금융위원장님한테 난임지원금융론 도입을 한번 건의를 드려 보는 거예요. 시중은행과의 협의를 통해서 저금리 대출상품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정부재원과 민간 출연을 통해서 난임 지원 전용 기금 조성해 가지고 그 기금을 바탕으로 대출사업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정부출연금융기관의 보증을 통해서 난임 부부들이 대출 서비스를 좀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정 어렵다면 카드할부라도 무이자 서비스를 좀 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인해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이런 시술 경비를 위한 금융정책이라도 펼쳐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떠십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말씀하신 것처럼 난임 문제는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이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복지부도 여러 차례 그런 방침을 밝혔고 난임 치료비에 대한 의료비 혜택도 강구해 오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금융 쪽에서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민영 보험을 이와 관련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도가 한번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만 적정한 보험료 산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활성화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미국이나 일본에서 보면 민영 보험에서도 이게 어느 정도 활성화돼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해서 그러한 사례도 연구해서 정부 지원 외에도……
 하여튼간 그 부부들이 지금 처한 입장들이 아주 다양하니까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 어려운 분이 있고 다양하니까 상품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지원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서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원칙적으로 금감원은 공공기관에 지정 안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2009년에 기재부가 공공기관에서 금감원을 지정 해제했잖아요, 그렇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논란이 끊임없어 가지고 제가 답답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올 초에도 금감원을 지정하려고 하는 시도가 기재부에서 있었던 것 같고요. 결국에는 유보가 됐습니다만,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기재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금감원의 방만 경영이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런데 방만 경영이 원인이라고 하면 예산 또 지시․감독 이런 책임이 있는 위원회에 그 책임이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저희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금감원을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개부에서 이런 시도들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작년 초에도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모아 가지고 이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을 했거든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장을 분명히 견지를 하셔서 이런 시도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금감원장님, IMF에서 금융 부분 평가받고 계시지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IMF 지적이 어떤 거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독립성을 강조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감독기관의 독립성이 얼마나 확실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것이 그 국가의 금융 상태를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 당국 전체를 책임진다는 각오를 가지시고 분명히 좀 막아 주셨으면 합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도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검토한 것이 아니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금융감독원 경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안에서 감사원 지적이 있었고 그러한 사안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를 않으니까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서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상위 직급 감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제출했고 그에 따라서 지정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약속된 사항이 잘 지켜진다면 이 문제는 다시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유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입니다.
 금융위원장님!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삼한사미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들어봤습니다.
 겨울철의 날씨가 삼한사온인데 지금 삼한사미라고 할 정도로 미세먼지가 우리 국민의 건강을 아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산자부나 환경부나 이런 부처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범정부적으로 제대로 잘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금융을 담당하는 금융 영역에서도 과연 미세먼지 저감을 하기 위한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요, 제가 좀 생각을 해 보니까 금융위원회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에 대해서 금융 인센티브를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지, 그다음에 대출금리 인하 그다음에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지원해 주는 방법 또 미세먼지 저감 시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전 국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아마 금융위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추경 때 금융위 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 추경예산을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그러한 방향으로 예산당국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왕에도 정책금융기관에서, 특히 산업은행이 기업에 대출해 줄 때 안전 그리고 환경 개선과 관련된 분야에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예산 지원을 좀 더 받아서 확대해서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외감법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외감법이 재작년 10월에 개정이 되었고 1년간의 경과 조치를 거쳐서 이제 작년 1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외감법이 감사인의 점검 수준을 검토에서 감사 수준으로 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러다 보니까 회계기준을 위반하고 또 오류가 드러나면 감사인의 책임이 강화되기 때문에 또 처벌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까다로워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아직 완전하게 정리된 건 아닌데 올해 코스피 회사 5개, 코스닥 18곳 총 23개 사가 의견 거절이나 한정, 소위 말해서 비적정 판단을 받았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아마 더 늘어날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오늘이…… 더 늘어나지는 않겠네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감사를 정확하고 명확하고 까다롭게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맞는 얘기인데 그럼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부작용 또한 금융 당국에서 모니터링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소액주주의 보호인데요, 감사 의견이 거절되거나 한정되거나 비적정으로 판정이 됐을 때 거래정지가 이루어지겠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대주주라든지 기업 입장에서는 책임을 오롯이 지는 게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투자한 소액주주 또한 주가의 하락이라든지 거래정지, 매매 거래정지가 되다 보면 환금에 있어서의 문제, 자기 자산, 주가의 하락 등으로 인해서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 외감법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회계원칙을 지켜 나가는 것을 유지하되 이런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금융위에서 대책을 만들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삼바 때도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KIFRS 회계기준의 적용에 대해서, KIFRS라는 게 기업의 자율을 존중하면서 원칙을 강조하는 그런 회계기준인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이고 너무 포괄적으로 개념을 담고 있다라는 비판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에서도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관련 감독지침 또는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등등 해서 구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느리다라는 게 기업들의 불만이고 평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회계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되고 시간이 소요되고 또한 자문위라든지 컨설팅 관련 비용이 늘어나고 이런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고요. 특히 코스닥이라든지 코넥스라든지 작은 기업들은 더더욱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서 금감원장님과 상의를 잘하셔서 현장에서 올라오고 있는 KIFRS 적용에 관련된 자율과 원칙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지침을 내려 줄 것인지에 대해서 재빠른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언론에다 얘기한 적은 있었는데요. 이번 주총에서 여러 가지 특색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배당성향이 올라갔다라는, 좋은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우량기업들의 대주주가 워낙 외국인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배당금이 투자나 소비나 저축으로 이어지지 않고 바로 해외로 유출된다는 그런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데요. 특히나 외국인이 100% 대주주인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의 배당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SC제일은행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논란이 되어 왔었지요. 적자가 나면서도 불구하고 이익배당을 했고 그리고 씨티은행은 이익은 계속 냈었는데 특히 올해 들어 와서 SC제일은행은 당기순이익이 270%, 씨티은행은 3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배당가능이익, 다시 말해서 이익잉여금이나 자본잉여금 등등 그 범위 내에서 배당은 했겠지만 과연 이것이 정당한 배당인가, 그리고 합리적인 배당인가. 그리고 국민들이 느끼는, 과연 이것이 우리나라를 떠나기 위한 사전수순 아니냐라는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쭉 규정을 살펴보고 해외 사례를 보니까 호주 같은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배당의 경우에는 감독당국의 사전승인을 필요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미국 등에서는 은행에 대한 배당 규제정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배당가능이익만 있고 은행에 대해서는 한 문장이 있더라고요. 은행법 제34조2항에 보면, 그다음에 시행령 20조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배당 제한이 가능하다’라는 문구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고시가 없기 때문에 현재 이 조문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100%인 국내 은행에 대해서 배당제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질의하는 저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지만 그냥 또 지나갈 수는 없는 사안이지 않느냐, 그래서 금융 당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제 질의 다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도진 기업은행장님, 제가 2월 말에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CEO들하고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는데요. 그 기업들 대부분이 소위 말해서 데스밸리, 3년에서 5, 6년 넘어간 아주 괜찮은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보면 7년에서 10년 사이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넘어가면서는 정부라든지 금융기관에서 지원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창업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잘 버텨 나가고 있는 지속가능 기업에 대한 지원을 잘해 주는 것 또한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데스밸리를 잘 견뎌낸 기업들의 제2의 성장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IBK의 정책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재무상황에 기반하지 않은, 신기술에 의해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IBK 입장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위원장님하고 감독원장님 말씀하시고 은행장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먼저 신 외감법하고 KIFRS 새로운 회계기준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것처럼 새로 도입한 취지에 맞게 엄격하고 정확하게 운영되는 것이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기업들도 적응해 가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연착륙시킬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방안들 강구하겠습니다. 그중에서 필요한 세부지침을 가급적이면 여러 기관들로부터 또 이해당사자로부터 의견을 받아서 빠르게 마련하는 것도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계 은행의 배당과 관련해서는 진짜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금융회사 배당은 자율적인 경영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존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씨티은행이 상당히 높은 배당을 해서 거론이 됩니다마는 과거에 많은 돈을 들여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BIS 비율이 다른 은행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제한할 근거가 없고, 자유롭게 돈을 가지고 갈 수 있어야지 또 자유롭게 돈을 많이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러한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신 외감법 관련해서는 기업과 회계법인 간에 일정한 균형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투자자들의 보호 이런 것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점을 찾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배당 관련 부분은 조금 어려운데 일단은 자율적으로 배당을 결정하는 것이 맞다라는 데 공감하고, 다만 지적하신 씨티나 SC 같은 경우 조금 과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의 불안정성, 불안감 이런 것을 조금 초래한 그런 부분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은행들하고 협의해서 어떤 것이 시장의 안정을 지키면서 또 적정한 수준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도진중소기업은행장김도진
 저희들이 데스밸리 지난 기업체들의 성장을 위해서 기술평가 전문인력들이 직접 발굴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IBK 테크기업제도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는 바이오나 AI 쪽으로 확대를 하고 또 금리 감면 폭도 좀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기술력 보유 기업에 대해서는 IBK 혁신기업으로 선정을 해서 저리자금을 지원하고 또 컨설팅이라든지 해외 수출입 업무도 지원할 계획으로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8대 선도산업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3조 원의 공급 계획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보충질의 시간 7분을 거의 14분처럼 쓰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면 강원 춘천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금감원장님, 하던 얘기 마저 해야 되겠지요.
 개인적으로 즉시연금 보험상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삼성생명 상품도 가지고 있습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시장점유율이 큰 곳이기 때문에.
 이게 보통 한 1억, 2억 이렇게 넘어가는데 어느 회사에 있는지도 기억을 못 해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그렇게 많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즉시연금 삼성 또 어디 것 가지고 있으세요? 신한?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자세히 기억을 못 합니다.
 한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정말 혹시나 했는데 금감원장님이 즉시연금 상품을 이렇게…… 그래서 총 얼마 가지고 있어요, 액수로?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제가 기억 못 합니다, 그것은.
 액수도 기억을 못 해.
 보험상품이 7억 6000만 원이라고 작년에 보도된 게 있네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그것은 여러 가지 보험상품이 아마 다 모여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 재산 총액이 얼마로 지금 나와 있습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3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7억 6000이면 전 재산의 약 4분의 1을 보험상품에다가 투자를 하셨네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투자라기보다 보험에 가입했다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 투자했는가를 가지고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금감원장이 즉시연금 보험상품에 이렇게 상당 액수를 투자하고 계속 즉시연금 상품을 처리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한다, 행정지도 한다, 뭐한다, 이제는 종합검사까지 한다, 이것 좀 어떻습니까?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당장 이해충돌 금지 문제 소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주식은 전량 다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험상품은 계약이고 해서 이것은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대로?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이렇게 몇 억씩 되는 즉시연금 보험상품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감독기능을 수행하겠다고 하면 이해충돌이 바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정 삼성생명에 지금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도 확인을 안 해 주는데, 자료를 달라고 해도 안 줘요.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다가 검사를 들어가도 이상하고, 들어가면 또 그 회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회사 신한이나 미래에셋도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래저래 계속 이해관계에 얽히게 되어 있어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제가 갖고 있는 재산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금융상품이고요. 그중에 많은 부분은 은행에 있고 펀드도 있을 것이고 주식은 다 정리를 했고 그리고는 보험도 있고, 제가 나이도 꽤 돼서 이제 보험상품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학교 정년퇴직을 했는데 학교에 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보험 상품이 필요합니다.
 금감원장님, 그것을 왜 했느냐에 대해서 여기서 저는 관심도 없습니다. 왜 그것을 가입했는지에 대해서, 수익을 많이 내시고 하는 것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가입…… 금감원장으로 재직한 이후에 가입하신 겁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당연히 그 전에 했습니다.
 전에 다 그렇게 한 다음에 금융감독기관장으로 들어갔으면 이게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전에는 아무리 선의로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지적은 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것하고 이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논평을 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어요. 제대로 사실관계도 확인 안 해 주면서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상황이면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다 주식처럼 뭘 어떻게 깨끗하게 해결하든가 아니면…… 즉시연금은 지금 법원에 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가타부타하지 말란 말이에요. 공정성이 지금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융위원장님, 아까 종합검사에 대해서 특히 즉시연금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바로 여기에 대해서 검사를 한다는 것은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지적하신 바는 저희들도 충분히 살펴볼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들여다본다면 그럴 우려는 없는지 하여튼 그런 점들을 한번 살펴보고 상의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런 답변이 나오셔야 됩니다. 이것은 삼권분립과도 관련이 있는 거고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감원에서 자꾸 고집을 부리고 이러는데 말 잘 안 듣습니까, 금감원이?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말 듣고 안 듣고 하는 관계는 아니고 잘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을 잘 안 들어요? 거기 인원도 더 많고 하다 그래 가지고 지금 금융위에서 얘기해도 우습게 아는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장님이 이런 정도로 얘기하면 알아서 금감원에서 ‘우리 위원장이 이것 그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 하면서 바로 수정을 하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것?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금감원과 내용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제대로 협의를 해 보시고요. 감독권능을 이번에 한번 영을 확실하게 세워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마치겠습니다.
 김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산시상록구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혁신성장해야 되는 과정에서 금융위 역할이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기술금융에 대해서 위원장께 질의하고 원장께는 점검했던 결과에 대해서 제가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금융을 생산적 금융으로 하자, 그래서 기존에 가계대출 또 담보대출에 쏠려 있던 것을 혁신기술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프레임도 바꾸고 실제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기술금융은 전통적 재무 중심의 여신심사에서 또 담보보증 위주의 여신 관행에서 벗어나서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하고 성장성이 뛰어난 혁신기업을 금융이 원활하게 잘 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취지지 않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근래 통계를 보니까 금융대출 잔액 중에서 순수 신용대출은 16.1%고요. 담보대출 비중이 67%입니다. 보증서대출 비중이 16.3%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기술금융의 취지와 실제로 기술금융이 일어난 현상은 안 맞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그렇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기술금융이 규모 면에서 죽 확대되어 오기는 했는데 원래 취지대로 순수한 기술에 기반해서 신용대출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현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안이 없을까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좀 부족하지만 노력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몇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기술평가와 신용평가가 떨어져서 따로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합해서 하나로, 신용․기술평가가 잘되면 그게 그대로 신용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심사모형을 은행권들과 협의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같이하는 것?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래서 나아지고 있는 거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성과가 나지 않아서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실천도 하시고 방안에 대해서도 늘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술금융이 이야기드린 대로 정책방향이 이렇게 가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금감원에서 기술평가기관 점검을 했더니 엄청난 비리가 또 부당성, 위법까지 나아가는 것들이 발견됐다 하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원장님은? 현황을 잘 아세요, 일단?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자료를 좀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한 두세 가지만 이야기하면 어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술등급을 조작하는 경우까지 있었고요. 그렇지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기술평가를 해 준 데도 있고 기술연관성이 낮은 업종에 대해서도 평가하고, 제가 몇 가지 망라드린 게 사례가 이렇고 기술평가기관에 따라서 기업데이터, 나이스평가정보, 이크레더블 다 그런 현황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어땠어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옥석을 가리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업무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평가 건수의……
 빨리 말씀하세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실적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건데 어렵다 해서 이런 부정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했어요? 점검하고 나서 어떤 후속대책이 있었습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저희가 사전예방교육 같은 것도 추진을 하고 있고 점검도 강화하고 있고 그리고 향후에는 신고포상제 같은 것도 시행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에서 올 상반기에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을 제정 시행할 예정인 것 알고 있습니까? 원장님, 아시냐고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이야기, 결국 원에서 점검했던 결과를 금융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이나 정책적인 방향이나 기준을 설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논의가 됐냐 그겁니다. 금융위원회에 점검결과를 주고 가이드라인의 피드백이 나올 수 있게 잘 협의하고 협조했냐고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한 300여 건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죽 점검을 했고요. 그중에서 한 10% 정도 이상이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고 그것을 유형별로 구분해서 금융위 쪽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의는 그렇게 보고했으면 가이드라인을 작성한다고……
 금융위원장님, 가이드라인 작성할 예정이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그러면 일단 점검결과를 받아서 하든 아무튼 기술금융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하겠다 이런 가이드라인 작성하는 것 아니에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원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원에서 충분하게 피드백이나 자료도 주고 점검결과도 주고 제도적 개선책도 주고 그런 걸 했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왜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하셨냐고요, 그걸?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자료 제공하고 저희들이 피드백을 드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지금도가 아니고요, 금융위와 원만한 협의 협조가 잘 안 됩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최근에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당연히 현장에 있는 원에서 잘 점검을 했으면 그것을 금융위에 이야기해서 금융위에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반영되고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선뜻 대답하지 않으신 것이 제 질의 취지나 이런 것이 미흡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혹여라도 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의 원만한 협의 협조가 안 되는 사례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전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추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일단 금융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전체적으로 방향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금융기관은 은행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위원장님의 입장을 여쭤보는 겁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그게 제 입장입니다.
 그게 입장인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민간금융기관에 대해……
 명확하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그래서 금융공공기관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전체적인 방향을 잡으면 그에 따라가겠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민간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하면 하는 거다, 그러나 그것을 강제하기는 어렵다 그게 제 입장입니다.
 강제하기는 어렵다고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지난 7일 날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여러 법을 통해서 경영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 때문에 사회질서․금융질서 등을 문란하게 하는 등 조금이라도 위배하기 어렵고 사실 크게 위배된 경우가 나오지도 않았다’는 건데요. ‘은행권 종사자의 급여․복지 수준으로 볼 때 다른 분야보다 먼저 금융권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할 만큼 열악하거나 불리하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랬습니다.
 그 입장이네요, 이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동이사제 도입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건 알고 계시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공공기관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입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이 공약이 적어도 공공기관부터 시작해서 민간까지 확대해서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은 금융권에 대해서는 노동이사제 공약이 현실을 제대로 모르고 내놓는 것처럼 비쳐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아닙니다 위원님, 금융권에 대해서 그렇게 제일 먼저 해야 될 만큼 급한 것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그렇지는 않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해에 정말 우리나라 청년들의 가슴을 멍들게 했던 채용비리 그것 벌써 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그래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가 상시적인 감독을 통해서 다 밝혀졌고 예방조치도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먼저 보시고 말씀을 해 주세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2017년 8월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서유럽의 노동자대표이사제 도입 현황인데요. 서유럽 국가들 중 11개국에서 국영기업이나 공공기관, 지방저축은행, 대규모 기업들에 대해서 적게는 한두 명, 많게는 이사의 절반까지 노동자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죽 보시지요, 나라들.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지 않은 곳은 5개국밖에 없어요. 유럽의 국가들 노동자 처우가 열악해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습니까?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를 통해서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주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또 하나의 노동자들의 경영의 충성도와 책임성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왜 발언을 문제 삼냐면요, 민간의 자율적인 노동이사제 도입마저도 지금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주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기업은행노조 이사 후보를 추천했지만 결국 무산됐지요. 김도진 행장이 노조 추천 후보를 제청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들이 다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기업은행은 법에 따라서 했습니다.
 저는 이런 발언들이 결과적으로 장관이 나서서 대통령의 공약을 가로막는 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도입은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하시지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동걸 회장님, 산업은행노조가 사외이사 추천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금융위하고도 협의해 보고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회장님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생각만 해 보신다는 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전혀 입장이 드러나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제가 이 자리에서 긍정적 부정적 얘기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이동걸 회장님, 대우조선해양 매각이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금 거제, 울산, 창원 등에서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걸 저도 가서 간담회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왔는데요. 여기에서 느끼는 것과 지역 현장에서 느끼는 온도 차이는 매우 큽니다. 이게 하나의 갈등의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국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정부가 어떤 전망과 근거를 가지고 이걸 추진하는지 살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잖아요. 물론 맥킨지 보고서에 대한 부분은 예외로 두더라도 ‘이전 정부에서 작성한 자료가 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예전에 한 번 봤다는 거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금융위원장은 금융위가 그런 자료 보유하고 있지 않다 했는데.
 최근 정부가 내놓은 종합적인 조선산업 정책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 4월에 산경장회의 통해 발표한 산업 발전전략이지요. 그렇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리고 또 작년 11월에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조선산업 활력 제고 방안 나왔는데, 그겁니다.
 거기에 보면 빅2 체제로 재편하자는 얘기는 전혀 없어요. 다만 민간 주인 찾기만 있습니다. 그러면 불과 9개월 만에 빅2 체제가 전가의 보도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매각을 발표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산업 재편에 대한 전망을 담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라도 하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제가 뭘 가지고 판단을 합니까? 뭐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지금……
 아니, 산업은행 회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제가 오전 중에 말씀드린 내용은 ‘정부의 자료를 봤다, 아니다’ 잠깐 착오가 있었습니다만 정확한 얘기는 2017년 3월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 이후에 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조선산업을 빅3에서 빅2로 재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빅2냐 빅3냐를 떠나서 지금 조선산업이 이대로는 생존하기 힘들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과 전문가의 견해 표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심지어는 조선 관계자들도 빅2의 필요성을 언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근거 없이 나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섭섭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내부에서도 많이 검토했고요.
 거제나 그쪽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사실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거제 지역에 대 조선산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조선산업을 정상화시키지 않고 거제 지역의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현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조선산업도 살리고 대우조선도 살리고 거제 지역도 살리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많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이 발표 이후에 지역의 협력사들, 지자체장 또 기타 많은 분들과 만나서 설명을 하고 그분들의 어려움이나 우려가 많이 해소됐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아까 몇몇 위원님들께서 금융허브 경쟁력지수 하락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융논리가 정치논리에 휘둘리다 보니까 한국의 금융 경쟁력지수는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세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그런 요인도 있다고 봅니다.
 정치논리에 휘둘린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처럼 조그만 나라가 한군데 자원을 집중해도 세계적인 경쟁력이 생길까 말까 한데 2개의 금융중심지로 나눈 것 자체부터가 정치논리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10여 년 전에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런데 만약에 또 하나의 금융허브라고 한다면 정말로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막으셔야 됩니다, 금융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도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겠지만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부분은 목숨을 걸고 진언해서 막아야 됩니다. 검토하십시오.
 그리고 존경하는 김정훈 위원님께서 ‘부산은 파생상품과 해양금융의 금융중심지를 지켜야 된다’,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특화를 하세요. 해양금융과 파생상품을 제외한 다른 금융은 서울이 경쟁력 있도록 하는 게 금융중심지로서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이미 다 지나간 겁니다만 주택금융공사라든지 자산관리공사, 이게 해양금융과 파생상품금융에 무슨 관계가 있어서 부산으로 갔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
 며칠 전에 국회의 어느 세미나 보니까 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부산으로 가야 되는 세미나를 하고 있더라고요.
 심각하게 검토하십시오, 그런 문제.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뭐 그렇게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ATS 관련된 것도 질의하시니까 위원장님 분명하게 답을 안 하시는데, 이것은 파생상품과 해양금융과 관계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눈치보지 마시고.
 이것과 관련돼서 지난 11월에 금융위에서 대단한 작업을 하신 게 있어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혁신과제 발표하셨잖아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저는 이것을 빅뱅 수준이라고 평가합니다. 위원장님의 대단한 업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용에 걸맞게 홍보가 잘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시장의 전문가분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평가해 주신 것과 아주 같은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분들을 제외한 분들은 피부에 와 닿게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있고, 또 하나 법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빨리 진행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데도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발표하실 때 속도감 있게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12개 세부 과제별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으시나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법 개정을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빨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저희들이 빨리 법안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회가 참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이슈로 여야가 정쟁을 할 때는 하지만 할 일은 해야 되는데 할 일이 진행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독원장님!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진웅섭 원장님께서 근무할 때, 2014년 11월부터 2017년 9월이더라고요. 그때 종합검사를 폐지했잖아요. 오늘 여러 분들도 지적하셨지만 폐지하고 나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겼나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이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합검사 아니면 막을 수 없는 사고였나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일부는 그렇다고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장님도 많은 공부를 하셨지만 선진국에서는 어떤 감독 방식을 주로 택하고 있나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선진국에서도 풀 스코프(full-scope), 즉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종합검사를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했던 종합검사라는 게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는 저인망식 종합검사잖아요. 이런 것 하지 않잖아요, 선진국들은?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정확히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면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를 해 보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요, 금융회사별로 위험요소를 잘 파악해서 집어 가지고 그때그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하는 게 더 낫지 시장이 두려워하고……
 사실 금융감독의 목표가 뭐겠습니까?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소비자 보호하는 것 아니겠어요? 금융회사가 있어야 금융소비자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는 부분이 현재화되지 않도록……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종합검사 부활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원장님의 의지가 워낙 강하시다 보니까 뭐하지만 그 우려사항이 진짜 나타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저는 가능한 한 신중하게 좀 고려를 했으면 싶습니다.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제도를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금융감독원 조직 개편 시 지배구조전담반을 신설한다고 발표하셨지요? 그 목표가 뭐예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아무래도 금융권의 지배구조가 아직은 체계가 좀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전문적으로 좀 들여다보고 또 해외 사례 같은 것도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필요하면 이끌어 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제일 첫 번째, ‘금융회사 CEO 승계를 위한 핵심 후보군 선정 및 관리․절차 마련 유도’ 이런 게 돼 있잖아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그런 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치기는 금융회사들의 CEO 선정에 금융감독원이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지금 비쳐지거든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행위로서, 행동으로 보일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제도적인 차원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다만 무슨 인사에 개입한다든지 하는 것은 안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시장에 정확한 시그널을 보내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배구조 경우에도 스탠더드 폼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각 기업의 특색이 있잖아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물론 그런데 처음에 말씀하신 CEO 후보군 양성 같은 것들은, 그런 개념은 선진국에도 다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보시기에 우리 금융회사들의 경쟁력이 올라가지 않는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금융 노하우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간단하게 얘기해요, 시간이 없어요.
 제가 질문한 다음에 답을 하세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제가 보기에는 여러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그중의 하나가 금융 CEO들의 임기가 2년, 3년밖에 안 되는 게 경쟁력이 떨어진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다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3년 내에 무슨 승부를 볼 수 있겠어요? 6년, 7년, 10년을 해야 결과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금융감독을, CEO 이렇게 들여다보신다니까 진짜 그런 것을 좀 검토하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 금융회사들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CEO의 임기를 잘하는 사람은 오래할 수 있을까. 잘하는 사람도 3년 내에 다 그냥 바꾸지 않아요? 이런 후진적인 관행을 좀 바꿔 주세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그런데 저희 금융권 CEO들의 임기가 그렇게 짧았던 데는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그런 것도 함께 잘 들여다봐서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해서 대응 방안이 있으면 마련해 보자라는 게 아까 그 단위조직을 만든 취지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회사의 경우에는 3년 지난 다음에 임기가 1년씩 연장됩니다. 그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진짜 그런 것은 좀 바로잡아 주세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그런 것도 유의를 하겠습니다.
 
 최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입니다.
 최종구 위원장님, 오전에 이어서 조금 질문드립니다.
 지금 상장회사 주주총회가 계속 부결이 되고 있는데요. 계속 그렇게 되면 기업활동에 위축이 되지 않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경제를 살리겠다, 민생 살리겠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좀 보완하실 생각이세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투표제도 의무화를 추진한다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우선 현재 가능한 한 여러 가지를 업계들과 최대한 협의를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금감원장님!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오전에도 제가 보니까 종합검사 부활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는데.
 그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정 기업,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삼성생명 길들이기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저희는 전혀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 언급까지 해 버려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이게 아마 소비자 보호 쪽에서, 즉시연금도 그렇고 암보험도 그렇고 특정한 회사가 자꾸 인구에 회자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원장님이 가진 위치와 그게 있는데 상당히 부적절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물어보잖아요, 부적절했냐고 적절했냐고요. 삼성생명을 예를 들어 갖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세부 종합검사 계획이 아직 수립도 안 됐는데.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저희가 특정한 회사를 예를 든 적은 없었습니다.
 원장님이 얘기한 적 없어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없습니다.
 아, 그래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3월 14일 기자간담회 때 얘기 안 하셨어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삼성생명이 대상이 아니지는 않는다라는 정도지……
 ‘삼성생명 등 대형 보험사들’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기자간담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기자간담회에서.
 이것 언론보도에도 다 나왔는데 왜 그러세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뭐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금융회사들이 대상이고요.
 아니, 원장님 워딩이 ‘삼성생명 등 대형 보험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뺄 수 없다라는 뜻이었지 그것을 꼭 집어넣는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예, 알겠습니다.
 우선 금융위원장님!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금융감독원이 불법 주식거래를 하다가 적발된 소속 직원들 과태료 면제 거듭 시도하다가 금융위원회에서 퇴짜를 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그게 아마 증선위 과정에서 그랬던 것 같은데 부위원장이 증선위원장으로 갔으니까 좀 말씀을……
 부위원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금감원 입장에서는 본인들 소명 기회를……
 아니, 그게 아니라 금융감독원이 불법 주식거래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것은 있을 수 없고요. 그래서 광범위한 조사를 해서 그때 엄벌에 처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에서 계속 과태료 면제해 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증선위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원칙대로 처리를 했습니다.
 아니, 그 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거부를 했는데……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정직이나 퇴사나 이런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규정상 그렇게 항변할 수 있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증선위에서 한 번 만장일치로 판단 보류하면서 반대했지 않습니까?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보류했고 그다음에 재차 심의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재차 심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위원님, 제가 좀 답변 보완……
 예, 해 보세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형사처벌을 이미 받았고요 그다음에 신분 제재도 받아서 과태료가 3중 제재가 돼서 아마 감경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감경 얘기한 거예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이게 국민적 시각에는 좀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뭐 결코 잘했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금감원도 제대로 못 하면서 무슨 종합검사를 한다고 하고 관치금융을 한다고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계획 단계에 있는 거지요, 종합검사 하겠다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그렇습니다.
 그 계획 철저히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금융위원장님이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아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재수 국장 건 관련해서요. 사실관계 좀 명확하게요.
 부위원장님께서 답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편의 봐 드릴게요. 누가 답하시겠습니까?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기술적인 것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청와대로부터 뭐라고 통보를 받았습니까?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여러 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 감찰 결과 금융정책국장이 품위 유지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 이런……
 아니, 감찰 내용은 보고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감찰을 했고 품위 유지에 문제가 있다고 청와대가 판단했다는 내용만 전달받았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유재수 국장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런 사실을 위원장님께 보고드렸고, 본인은 물론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알 거고요, 조사 받은 사실은.
 그러면 유재수 국장이 위원장님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본인이 저한테 뭐라고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청와대로부터 이렇게 감찰 결과 받았으니까 너가 처신을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된 건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청와대에서 들었다는 얘기를 저희 부위원장이 유재수 국장한테 전달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 가지고 부위원장님이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려 가지고 만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저한테도 알려주고 또……
 아니, 위원장님, 다른 사람, 일개 직원도 아니고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에요. 그런데 청와대 감찰 결과 그냥 품위 유지 이 정도겠습니까? 지금 드러난 것만도 얼마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너 좀 조용히 있어라’ 그렇게 돼 갖고 ‘그러면 조용히 있겠습니다’ 해 가지고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왔다가 그다음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가고. 사건이 불거졌을 때도 그다음에 금융위원회에서 아무런 조치가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왜 금융위원장님 말씀드리냐면요 위원장님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검찰 결과에 따라서 직무유기, 직권남용…… 요새는 다 갖다 붙입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그런 결과가 나와 가지고 유재수 국장이 그렇게……
 1분만 더 주세요.
 실질적인 영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의 어떠한 암묵적인 동의 없이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이렇게 언론보도가 된 이후에도 아무런 사후 조치가 하나도 없이 ‘금융위 퇴직했으니까 우리랑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로서는 인사에 참고하라라는 연락을 받고 금융정책국장이라는 중요한 자리에서 다른 본부 대기로 그렇게 인사 조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위원장님 마지막 하나만요.
 금융위의 전체 수장이라고 치면 금융정책국장이 청와대로부터 그런 비위 통보를 받아 가지고 일신상의 사유로 그렇게 됐다, 그러면 그 사람으로 끝날까요? 연관된 직원들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의문점조차 안 드시나요? 그러면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그 부분까지도 감찰할 때 조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내용은 저희가 전혀 들은 게 없었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중구성동구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금감원장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오전에 여쭈었던 한투증권 단기금융업무 위반 건 있잖아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제 느낌에 금감원이 어딘지 모르지만,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요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양각에 잡혔다.’
 양각 잡혔다는 말 아세요, 혹시?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잘 모릅니다.
 어딘가에 낑겼다는 거예요. 댁에 가시면 자제분한테 한번 여쭤보십시오, 양각 잡혔다는 뜻이 뭔지.
 원승연 부원장님 좀 나와 주세요.
 자, 오전에 제가 질의한 한국투자증권 자본시장법 위반, 담당 부원장으로서 내용은 다 알고 또 보고받으셨지요?
원승연금융감독원부원장원승연
 예.
 소관 검사국에서 검사를 실시해서 제재 안건을 만들었다는 게 결국은 한국투자증권이 어음 발행을 통해서 톨게이트인 SPC를 통해서 최태원 회장에게 신용공여 한 것으로 본 거지요?
원승연금융감독원부원장원승연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 제재 안건은 한국투자증권 검사와 내부 법위반 검토 등을 통해서 만들었고 부원장께서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재심의위에 올린 거다 이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원승연금융감독원부원장원승연
 제가 확신이 있다기보다는요 검사국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올라가기 때문에 검사국의 의견을 존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올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원승연금융감독원부원장원승연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윤석헌 원장님!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이 제재안 내부적으로․절차적으로 보고받으신 거지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보고는 받았습니다. 절차를 보고받았습니다.
 보고받으셨을 때 검사가 부실하고 법적 위반의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혹시 다시 검토하라라고 그런 지시 하신 적 있어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특별히 그런 지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오늘 오전처럼 이렇게 하시면……
 감독원 검사 담당 임직원이 잘못해서 자본시장에 혼란을 주는 것 같다고 보십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저희 검사국 쪽의 주장은 대체로 분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전에 원장님 답변에 저는 조금 실망을 했고요. 본 사안이 제재심의위에 올라가 있어서 원장님이 단정적으로 답변을 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좀 애매하게 답변을 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애매하게 답변을 하면 임직원들이 원장님 눈치를 보게 되고요 또 검사 및 제재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검사 또 직원들 사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이게 결국은 SPC가 실질이냐 형식이냐 그 문제인데 이게 실질이면, SPC가 실질이면 원래 어음 발행으로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해 준 취지는 없어지고 개인대출 하는 것하고 마찬가지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지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게 당초 초대형 IB 육성정책에서……
 짧게 해 주세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발행어음 인가를 해 준, 단기금융업을 인가해 준 그런 부분이고 그 목적이 벤처나 창업 기업의 지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인대출로 간다든지 그렇게 되면 당초 목적을 좀 훼손하는 그런 취지가 있어서 크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산업은행 회장님, 여쭐게요.
 대우조선해양 매각 건인데요,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조선산업 경쟁력이 더 훼손되기 전에 주인 찾아 주기가 필요하고 또 대우조선의 영업실적 악화 전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생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매각을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대우조선해양은 1차 2차에 걸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 또 경영정상화를 추진해서 산업은행이 제출한 재무제표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2017년 7000억 원, 2018년 약 1조 원의 순이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8년 같은 경우는 1월에서 9월까지 7000억 원의 순이익을 실현한 반면에 현대중공업은 같은 기간 700억 원의 손실을 시현했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은 재무구조 또 수익성이 개선돼서 턴어라운드 여건이 조성되었는데 산업은행이 말한 것처럼 위급한 상황에서 시급하게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매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는 10조 원이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데 극대화하고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되는 회사를 안되는 회사에, 왜 그런지 모르지만 시급하게 넘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게 시급하게 하셨습니까?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우선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장님 답변이 너무 길기 때문에 나중에 종합적으로 더 드릴 수 있으니까 짧게만 해 주세요.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2017년․18년 이익은 과거에 손실을 대비해서 충당한 금액을 환입한 이익이지 재무제표에서 나온 이익이 전부 진성 이익이 아니라는 점부터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부 이해가 됐고요.
 대우조선해양 매각은 산업은행 보유주식 55.7%를 현대중공업에 현물출자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런 매각은 경영권만 넘기는 방식이라 제대로 된 실질적인 매각도 아니고 공적자금을 언제 회수할지도 모르는 불투명한 거래였는데요.
 더더욱 여기 국내 3위인 삼성중공업에는 1월 31일 산은 이사회에서 현대중공업과 MOU, 논바인딩(non-binding) MOU라고 하지만 MOU를 체결하고 2월 1일 삼성중공업에는 형식적인 제안서를 발송했습니다. 삼성중공업에 들러리나 서라고 한 거지요. 삼성중공업이 당연히 할 리가 없지요.
 여태까지 공개경쟁입찰을 견지해 왔습니다. 대우건설 매각 때 사실상 유효 입찰이 불가능한 것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입찰 해서 나중에 호반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가도 나중에 문제가 돼서 무산된 적이 있고 동부제철이나 금호타이어 같은 곳도 모두 공개경쟁입찰로 했는데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특혜 매각 아닙니까?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그게 현실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기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형식적인 공개경쟁입찰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니, 삼성한테 알려 주지도 않고……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아닙니다. 그래서……
 논바인딩 MOU를 하고 언론에 터뜨리고……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그것은 국제관례상 흔히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이라고 해서 공개적인 경쟁입찰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상자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조건을 협상해서 확정을 지어 놓고 나머지 경쟁입찰자한테 그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 이상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물어보는 방식이 제한적 경쟁입찰 또는 스토킹호스 방식이라고 우리가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여기 시간 좀 더 주십시오.
 그 방식은 알겠는데, 교과서적인 방식은 알겠는데요, 삼성중공업에서는 만약에 삼성중공업에 매각 제안을 했으면 받았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못 받는다는 확답을 들은 다음에 그렇게 한 것도 아니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2개사 중에 하나를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정해 놓고 그다음에 논바인딩 MOU라고 하지만 언론에도 다 해 놓고 그렇게 한다면 들어오라고 할 때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세 번째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또 산업자원부의 방산 승인, 해외 기업결합 승인 절차가 남아 있는데요, 해외 수요국인 미국 EU 중국 일본 등 경제 당국의 기업결합 승인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습니다.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의 합병 명분을 내세운 수주경쟁 완화는 WTO, EU 위원회가 제시하는 경쟁규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국내 기업결합 승인 여부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꼼꼼히 검토하고 하신 것인지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어떻게 60%가 넘는 그런 대규모의 조선사를 만드는데 그것도 공적자금 10조가 넘어간 흑자가 되는 회사를 그렇게 급하게 적자 회사에 넘겨 던져 준 이런 게 국민들은 이해 못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마지막 답변을 주십시오.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우선 대규모 흑자가 나는 기업을 특정 기업에 M&A를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대규모 손실을 대비해서 충당금을 쌓아 놓은 부분이 최근에 일부 환입돼서 돌아온 이익이지 실질적으로는 거의 제로 수준의 이익이다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상황은 2017년 2018년 2019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우조선은 현재 상황으로 볼 때 환율 인상이라든지 강재가 인상, 약간의 수요 감소만 해도 대규모 적자로 다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한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모종의 M&A 딜을 통한 경쟁력 회복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업결합 승인의 경우는, 기업결합 승인과 관련해서는 현대중공업 쪽에서 지금 면밀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개경쟁입찰이 아니라는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무리 10초만 하겠습니다, 10초.
 
 예, 1분.
 말씀은 잘 들었고요. 만약에 이렇게 합병된 거대 조선사가 가치가 폭락하고 망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 회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 일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지요?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예, 책임지겠습니다. 다만 이 상태로서 개별 회사로 계속 있으면서도 경쟁력이 유지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예, 결과를 두고 보시지요.
 지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노원구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헌 원장님, 최근에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함영주 행장의 세 번째 연임 관련해 가지고 금감원이 한화금융지주 사외이사 만난 게 관치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가 있지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그런 것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사외이사 면담제도라는 게 언제 생긴 겁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2015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5년이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그 목적은 금융회사하고 금융감독 당국 간의 어떤 의사소통을 좀 원활히 하자 그런 취지라고 보면 됩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그것을 통해서 지배구조 체제를 좀 정착시켜 나가자 그런 게 저희들의 취지입니다.
 이것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서도 권고하는 그런 사항이지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중앙은행도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알고 있습니다.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그렇습니다. OCC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실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히 임원 될 자격이 없는 것이고요, 물러나야 되고. 법률적 리스크 해소 차원에서 금감원의 우려사항을 전달한 그런 행위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저는 어떤 때는 만나고 어떤 때는 안 만나는지 좀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지난해 12월에 신한금융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전격적으로 자회사 CEO들을 바꿨습니다. 또 신한금융 회장도 채용비리에 연루돼서 지배구조 리스크가 남아 있고 또 신한금융의 지배구조 내부 규범에 따르면 지금 조용병 회장 유고 시에 은행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새로 임명된 은행장도 신한 사태 당시에 이백순 행장 5억 원 비자금 조성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지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진 행장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연루되어 있었는데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법원에서도 별다른 코멘트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굳이 사외이사 면담을 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저희가 특별히 문제 제기를 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법원에서나 검찰에서 기소를 한다든지 그럴 때만 만나는 겁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그래서 법률 리스크가 존재할 경우에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우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금융위가 추진한 포용적 금융정책 여기에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고 또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줄이고 장기연체자에 대한 적극적인 재기 지원 같은 그런 금융정책은 여러 가지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있는 국민의 재산 형성 지원을 위한 우리 문재인 정부만의 어떤 차별화된 프로그램 이런 게 없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데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한……
 혹시 잠깐 그 말씀 주시면서요 그러한 서민들의 재산 형성 지원을 위한 어떤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계신 게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까지 아울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동안에 국민들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서 금융상품이 여러 개 나왔고 그중에 ISA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혜택을 많이 부여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했었는데 작년 국회에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만큼은 또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ISA를 좀 더 강화하고 보강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금융상품 면에서는 우선 그런 중점을 뒀습니다.
 저는 하여튼 새롭게 연구를 좀 해 보셔야 된다, 그런 재산 형성 지원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만의 어떤 상품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좀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ISA도 몇 가지 세법 개정도 했고요. 그래 가지고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자나 휴직자도 가입할 수 있게는 했는데 그 평가는 어떻습니까? 별 효과가 없다라는 지적인데.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그래도 가입자가 한 200만 명이 넘고 또……
 가입자는 별로 늘어나고 있지 않고……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것은 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금액만 조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인데……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ISA를 먼저 도입한 영국이나 일본․캐나다 등에서는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거기는 가입 자격 제한이 없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득이 있거나 직전 3개년 기간 중에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자격을 제한하면 가령 가정주부라든지 은퇴한 고령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가입이 안 된단 말이지요. 최근 생산가능인구 줄어들고 있고 또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고령층이 그동안 쌓은 재산을 소비하는 계층으로 바라봤지만 이제 이분들이 적어도 은퇴 후의 10년 이상을 대비해서 저축하고 투자하는 그런 추세란 말이지요.
 그래서 국민 재산 증식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우리도 다른 선진국처럼 가입 자격 제한을 좀 푸는 것이 어떠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생각을 같이합니다. 저희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부부처로서는 기획재정부, 세제 당국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그 방향으로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러한 노령층들이 적극적으로 ISA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길을 한번 트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보면 ‘고액자산가만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고 싶다. 진정한 원스톱 서민금융 통합지원 서비스를 꿈꾼다’ 이런 좋은 말을 한 적이 있으시지요?
이계문서민금융진흥원장이계문
 예.
 그런데 현재 진흥원이 보통 소액 대출하고 채무조정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빚에 의존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의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 확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시거나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이계문서민금융진흥원장이계문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대학에서 금융교육이나 이런 것 때문에 특강 요청을 하면 가서 특강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꼭 제가 학생들한테 설명을 한 게 예를 들어서 청년우대형 저축, 주택청약예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부 은행에서 사회초년생을 우대하는 그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안내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사실은 일부 상품이 있는데 굉장히 혜택이 낮아서 보급이 상당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한번 정부하고 협의해서 좀 더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해서 특히 서민들의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할 생각입니다.
 알겠고요. 지금 미소드림적금, 청소년한부모적금 사업 이게 어떻습니까? 계속 신청 인원이 감소하고 있지요?
이계문서민금융진흥원장이계문
 예, 상당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왜 그렇고, 그것을 반전시킬 수 있는 무슨 대책이 없나요?
이계문서민금융진흥원장이계문
 아마 처음에 상품이 출시됐을 때보다는 예산상의 한계 때문에 혜택을 축소하다 보니까 상당히 관심도가 떨어져서 지금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이계문서민금융진흥원장이계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제에 정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저희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고해 주시고요.
 작년 예산 심의할 때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사업으로 200억 증액 요청했었는데 안 됐잖아요.
이계문서민금융진흥원장이계문
 예.
 지금 청년․대학생 햇살론 사업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이계문서민금융진흥원장이계문
 먼저 작년에 정무위원님, 특히 고 위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도움을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저희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일단은 신보기에서 추진하던 청년․대학생 햇살론 사업은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관심 갖고 지원할 테니까 기재부에도 계속 예산 협조 요청하고 열심히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계문서민금융진흥원장이계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도봉구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님, 오늘 보니까 여당 위원님들도 문제가 있다는 듯이 지적도 하시고 그래서 많이 서운하시지요?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여당 위원님은 지적 안 하셨습니다.
 (웃음소리)
 아니, 보니까 부작용 대책도 묻고 이러던데.
 제가 오늘 이동걸 회장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대우조선해양하고 현대중공업 합병을 추진하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도 정말 시기적절했고 시의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직을 걸고 추진하시겠다 이러셨는데 정말 저는 소신 있게 잘 결정하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응원하고 잘한 결정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동걸 회장님께 이 말씀 한마디 드리고 질의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예, 감사합니다.
 금융위원장님, 김성원 위원이 지적했던 사안인데 저도 전에 여기서도 했고 다른 데서도 했지 싶은데요.
 유재수 금융정책국장 경우에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핵심요직 국장이었는데 채 징계도 되기 전에 집권당의 수석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기고 또 얼마 안 있어서 부산시의 부시장으로 이렇게 승승장구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하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케이스가 어디에서도 지금 걸러지지 않고 있거든요. 금융위원회에서도 걸러지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걸러지지 않았고 그다음에 지금 부산시 부시장으로까지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꼭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문제가 어디에서도 체크가 안 되면 이것은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 유재수 국장 건은 게이트로 비화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 사안이다, 유재수 부시장이 그런 인물이라는 점을 먼저 지적을 한번 합니다.
 그리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님, 금감원에서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지요? ‘3연임은 안 되는 것이 좋겠다’ 이러면서 2월 26일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 면담을 세 사람에 대해서 했지요? 그러고 나서 불과 이틀 만에 연임을 포기하는 그런 입장 표명이 나왔는데, 그때 금감원에서 이렇게 관여한 근거, 입장이랄까 명분이랄까 이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앞에서도 잠시 언급이 되었는데 검사 및 제재규정에 따른 것이고요. ‘3연임은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고 다만 법률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쪽 사외이사들한테 말씀드렸고요. 임원의 선임은 자율 결정이라는 것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금감원에서 개입하게 된 가장 큰 명분은 뭐냐 하면 경영진의 법률 리스크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그리고 사외이사로서의 책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니까 사외이사들이 나서게 됐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경영진의 법률 리스크가 개입의 근거였고 중요한 문제의식이었다라는 얘기인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고개를 끄덕임)
 이 법이 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적절히 이끌어서 선진적인 금융 시스템을 만들자 그런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금융회사들은 사실은 민간회사들입니다, 그렇지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맞습니다.
 민간회사들이지만 공적인 기능도 한다고 그래서 특별히 이것을 규정한 것인데, 이 규정의 취지는 뭐냐 하면 이것을 엄격하게 규정해서 그것 외의 사안으로 여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법의 임원 결격사유에 대한 조항을 저기 띄워 놨는데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임원의 자격요건 제5조1항에서 3호, 4호, 5호, 제가 몇 개 읽어 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이 법―그러니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지요―또는 금융 관계 법령에 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이 법 또는 금융 관계 법령에 따라서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 이렇게 항목들이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것 정확하게 검토를 못 해 보셨지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그 조항에 따라서 법률 리스크가 생긴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제5조1항의 각호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항목을 적시한 것은 통칭해서 법률적 경영 리스크라든지 그런 항목으로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 둔 겁니다. 민간회사에 대해서 임원자격 결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시를 해 놓고 이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다른 이유로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그 취지는 맞는데, 저희들은 앞에서 검사 및 제재규정 언급을 했는데 그 규정에 따라서 불확실성에서 생기는 법률 리스크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초법적인 말씀이 되시는데 그런 경영 리스크는 법원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법원 판단 이전에 금감원에서 그렇게 추측되는, 추론되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경영 리스크를 미리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법률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예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이 직권남용을 했고 무소불위의 월권을 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관여한 것도 보면 지속적으로 이것을 경고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 지속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임추위가 구성되고 나서 그때 이 문제를 들고 나와서 세 번 연속 연임이 가능한 1위 후보를 찍어 내려서 못 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금감원의 종합검사 이런 문제도 우려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금융위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다른 이유로 얼마든지 민간회사들, 금융기관들, 금융업체들 이런 데를 자기 의지대로 통할하고 끌고 갈 수 있다는 이런 추론을 하는 겁니다.
 지금 종합검사 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실은 이것을 폐지했을 때의 여러 가지 정말 근본적인 이유와, 지금 부활을 하시겠다는데 부활하겠다는 그 근본적인 뜻, 취지에서 폐지했을 때의 근본 이유를 넘어서는 긍정적인 이유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금감원에서 권한을 행사하실 때 굉장히 제한되고 절제되고 법에 의해서 실행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그때 코스닥 상장사 11개의 무더기 상폐 문제 그리고 개인투자자 보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안 발표해서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해서 재감사 요구를 필수요건에서 제외해 주고 또 1년 동안 자구노력을 하도록 한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재감사 제도를 지정감사인 제도로 전환할 경우에 이것의 안정적인 정착이 필요한데 제가 볼 적에 아직도 지정감사인의 수수료는 일반 회계법인의 수수료보다 높아서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해서 있거든요. 지정감사인 수수료하고 일반 회계법인 수수료의 차이 이런 부분을 한번 조사해 봐서 여기에서 어떤 개선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이 부분이 그전부터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지정감사인은 경쟁을 하지 않고 그냥 되니까 요구하는 대로 줘야 되고 그 부담이 너무 높다는 불만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포함해서 감사인의 보수가 적정한 수준이 되도록 지금 공인회계사가 중심이 되어서 스스로 그것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같이 협의를 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수준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개선기간 1년 연장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환영할 일이지만 이것이 개인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투자금이 묶이는 서든 데스(sudden death) 문제 이런 것이 더 심화되는 거지요, 6개월에서 1년 동안 묶이게 되면. 그러면 장기적인 투자금 미회수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발생을 하는데, 어쨌든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은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90% 정도 되고 또 상당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여전히 있는 것이고, 또 외국 같은 경우는 상장폐지가 되더라도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장외시장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장외시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묶이거나 상폐되면 그대로 휴지조각이 돼 버리는데 이럴 경우에 투자자 보호 문제가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분들의 출구 기회가 분명히 보장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인데 이번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없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개인투자자의 입장에서 이분들의 권익을 지켜 줄 수 있는, 물론 투자는 보통 자기의 책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도적으로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은 추가로 하고 계신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말씀하신 대로 상장사 부담은 완화되지만 그에 따라서 투자자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같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 중에서도 감사의견 부적정하고 계속기업이 불확실하다, 이런 경우에는 회계투명성이나 재무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돼서 거래정지가 불가피하겠지만 감사의견 거절 및 범위제한 한정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일부 자료 미비나 대주주의 일탈행위로 일어난 일이라면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한 실질심사를 거쳐서 거래중지나 이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함으로 해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한번 그 부분은 그쪽 관계되는 데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 방안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 덧붙여서 현재 독점 체제에서의 한국거래소가 거래소 운영을 상장폐지 심사 등의 기능을 별도 기관으로 분리해서 실질적으로 기업별 질적 심사를 내용성 있게 좀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한번 그러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거래소의 독점적 지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대체거래소 문제도 오래 전부터 제기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 입장은 어떤 건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저희는 대체거래소 충분히 추진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최운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한 다른 요인들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대로 추진되기 어려운 점에 대해서 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여간 개인투자자에 대해서 저는 금융 당국이 더 깊은 관심, 기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좀 더 나은 개선책이 나오기를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러시고요.
 아까 오전에도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지만 지금 제로페이, 이 제로페이가 말 그대로 관치페이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과 제도의 어떤 효과, 효율성 부분에서는 완전히 정말 당초 취지에 미달하고 있다, 그래서 소비자와 시장이 외면하고 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올해 1월 현재 제로페이 이용실적이 전체 결제 건수가 1만 9000건 정도, 결제금액이 2억 8000만 원 정도에 이른 것이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인카드로 본다면 개인카드 같은 경우는 올해 1월의 거래 건수가 15억 6000만 건이고요 금액만 해도 58조 1000억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비교하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로페이의 결제실적은 건수 기준으로 개인카드하고 비교한다면 0.0012%, 금액 기준으로는 0.0005%에 불과한 거거든요. 제로페이 등록 가맹점도 4만 6000곳 정도에 불과한 것이고요. 이것이 한 달 동안 가맹점당 결제 건수가 0.4건에 불과합니다. 결제금액도 6000원 정도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완전히 소비자나 시장이 외면한 결과라고 보여지거든요. 왜 이런 소비자와 시장의 외면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이것을 정부가 굳이 고집할 필요가 있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우선 그동안에 들인 노력에 비해서 가맹점 숫자나 이용실적이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최근에 들어서 비교적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을 도입하게 된 기본 취지가 가맹점의 부담을 덜어 주자는 것이니까 충분히 정착이 되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저희가 주무부처는 아닙니다. 중소기업부와 서울시가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로서도 도울 수 있는 바는 최대한 도와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금융 분야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간편결제 시장이 한 40조 원이라고 하는데 이것 내버려 두면 민간인들이 알아서 창의적으로 잘 해서 발전시켜서 시장 영역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시장은 제가 볼 때는 정부가 관여할 시장, 정치인들이 들어갈 시장이 아닙니다. 그 영역이 아니고 이것은 민간의 시장입니다. 정부조직이라는 것은 결국은 규제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조직이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경직성과 획일성이 따를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제하는 데 2분씩이나 걸리고 그런 겁니다. 5000원 김밥 하나 먹고 2분씩 기다려서 누가 결제하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적어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것은 민간에다 맡겨야 됩니다. 이것을 정치인이 들어가서 자기 표 얻으려고 이런 짓 하면 안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끊을 것은 끊고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정부의 영역이 아니다, 이것은 시장의 영역이다 이런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은 시장대로 잘 가는 것이고 정부는 정부대로 자기 역할을 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관계부처 장관들 회의 할 때 분명히 말씀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국민 세금 90억씩 투자해 가지고 계속해서 밀어붙인다는 것 자체가 저는 대한민국의 격에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의견 좀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취지가 충분히 공감가는 바도 있고 하니까 저비용 결제 구조를, 결제 시스템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준다는 면에서 좀 활성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그러니까 민간이 그것을 더 잘 한다니까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맡겨 주면 된다니까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하여튼 민간이 하는 것도 잘 하기는 합니다만 그게 비용이 조금 높게 나오니까 좀 저렴한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다음 임시국회 때 실적을 가지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이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동구남구갑 장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금융위원장님, 금감원장님 그리고 배석해 주신 분들 다 같이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혁신금융 시대를 선포하시면서 기술금융 대출 확대를 천명하셨잖아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래서 금감원에서 기술금융 대출 확대를 해서 혁신기업에 투자해서 은행이 손실을 받을 때는 책임을 면제한다는 면책조항까지 신설했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저 자신은 정말 이 방향에 대해서는 120%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의 추진하는 방식이 너무 과욕을 부리고 과속을 한다는 것이지요. 사실 임기 내에 어떤 성과를 내고 싶어 하는 것은 어떤 정권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
 또 그리고 저는 사실 기술대국 대한민국이 우리나라 유일한 비전이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업 정책이나 재정 정책이나 금융 정책 모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앞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기술밖에는 한국의 한계를 돌파할 출구가 없고 유일한 성장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정책이든지 목표가 잘못돼서, 목표나 방향이 잘못돼서 실패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대개의 경우 일 추진 방식이 잘못돼 가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 정부 들어와서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 사실 취지 좋습니다, 목표 좋지요. 그런데 결국 너무 급격하게 하다 보니까 저임금 일자리를 축소시켜 버려 가지고 지금 소득분배가 오히려 악화됐잖아요?
 그다음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다고 사실 건보료 인상이나 뭐 없이, 그다음에 의료수가가 제대로 책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니까 결국 의료인들이 과잉진료를 해서 의료의 질이 떨어지거나 또 의료인들이 과로사해서 오히려 과로사로 사망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의사들이 머리띠 두르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고요.
 탈원전 정책도 너무 급격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원자력공학과에는 학생들이 자퇴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60년 후에 없어질 때까지 우리나라 원전 유지․보수들은 누가 할 거예요? 외국에서 수입해 가지고 할 겁니까? 이런 문제점이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대개 일 추진 방식이 잘못돼서 이런 것이지요, 목표가 잘못됐거나 방향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이 기술금융 확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가야 하지요. 그리고 이것은 정권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가야 할 수밖에 없다면 사실은 모든 기관이 꾸준히 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기반 조성을 하나하나 해 가면서 해야 하는데 기반 조성을 안 하면서 너무 과속 페달을 밟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금감원에서 이번에 조사를 한 결과 기술금융 대출이 불가능한 기업에 대해서 평가 등급을 조작해 가지고 대출을 해 주는 그런 것을 공모해서 했던 사례도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혁신기업에 투자해서 손실일 때 면책한다는 것은 이렇게 부정한 방법을 써서 해 주라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문제는 그러면 금융기관들의 자체 기술평가를 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지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하잖아요. 지금 전혀 그런 인프라가 안 되어 있단 말이지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은행들의 내부 기술평가 할 수 있는 인원이 한 20여 명 정도 있다고 그래요. 아마 그 인원 가지고 연 수만 건의 평가를 하고 있다는데 결국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에는 지난 정부에서 했던 창조경제․창조금융과 지금 정부의 혁신성장․혁신금융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사실 그 변화를 체감 못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경우도 방향이 맞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단계를 제대로 밟아서 가지 않으면 꼭 사고가 터지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률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들을 정비하고 또 기술평가 심사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양성을 하고 또 평가 방식에 대해서 제대로 세팅을 해 가면서 이런 것이 나와야 하잖아요? 사실 당장 금융기관들이 지금 오프라인 점포들을 다 축소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고민하고 있으면 그 인력들을 내부적으로 전부 기술금융을 담당하고 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에 투자를 해 가지고 그분들을 좀 바꿔 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인력 전환이라거나 인프라를 갖춰 나가는 기업들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해 주는 식으로 계속 유도를 해 가면서 그렇게 가야 하는데 그런 인프라는 안 갖춰 줘 놓고 무조건 그냥 실적 1위에 대해서는 10% 감면해 준다, 2위는 5% 감면이다, 하위는 오히려 더 추가해서 금융 출연율을 더 부담을 시킨다 이런…… 바로 성과에 지금 당장 작동을 시켜 버리니까 당장에 실적을 해서 이런 무리한, 그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저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금융기관들도 유도를 해 갈 때 단계단계 밟아 갈수록 유리해지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저는 기술대국 대한민국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가야 하는데 그것 바꿨다고 또 확확 바꾸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만큼은 계속 위원장님이나 감독원장님과…… 또 뒤에 계신 분들이 위원장, 감독원장 하실 것 아니에요? 그때도 그런 기조는 계속 유지를 해 가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한 가지, 올해 초 자동차보험료 3% 인상이 됐잖아요, 위원장님?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런데 손보업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1조 원대 손실을 예상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자동차보험이라는 것이 인상요인이 있으면 그때도 조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 왔던 경로를 밟아 왔는데, 지금 사실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이 계속 말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또 공시지가 상승했으면 재산세, 종부세 늘어나고 건보료 이런 사회적 부담까지 늘어나고 저기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 꼭 고소득층만이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처분소득은 없는데 자동차보험과 같은 이런 의무가입의 보험료가 계속 인상이 되면 정권은 또 욕먹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주도성장을 할 때 예를 들어 최저임금 인상만 해 줘야 되는 게 아니고 통신비, 의료비 낮추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이런 자동차보험료가 오르면 그만큼…… 그것은 정책하고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수리비라거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치료비라고 하는 것은 금융위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요. 국토부라거나 다른 병원을 담당하는 복지부나 이런 데하고도 다 협의를 하셔야겠지만 전체적으로 위원들, 정부 내에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한 해 두 차례씩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소비자들이 도저히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답변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동차보험료는 진짜 거의 모든 국민이 가입하고 있고 그게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인상요인이 있어도 최대한 업계도 자제해 왔고 당국으로서도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 왔던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인상요인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을 계속 억누르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시장원리에 따라서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보험금 누수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최대한 방지하고 과잉수리나 과잉진료 이런 것도 억제해 가지고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좀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기술금융 방향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해 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일부 은행권이 기술평가 등급을 조작했다라든지 또 한 사람이 수만 건을 평가하고 있다라든지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일단 그 보도 자체에 대한 해명은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달에 어떤 신문에서 보도가 있었는데 많은 부분이, 상당 부분이 지나치게 왜곡되고 과장됐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이라든지 평가방식의 전문성을 높이고 전담조직도 갖춰 나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 저희가 그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술평가 등급을 조작해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공모했다든지 그러한 것은 저희가 알기에는 금감원 검사에서 지적된 것은 없고요, 일반 중소기업 대출을 기술금융 실적으로 보고한 그런 게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명의 평가자가 수천 건의 평가를 담당한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1인당 월평균 평가 건수가 작년 기준으로 10건이 안 됩니다.
 위원장님, 짧게 정리해 주시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사실관계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위원장님,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금융 말씀하신 부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 면책제도하고 관련해서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에 면책을 한다라는 게 기존에도 있었던 제도인데 그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감독원이 여러 가지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 점검해서 제도가 잘 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처음부터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단계 단계별로 그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식으로 해 가야 꾸준하게 인프라가 갖춰질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맞습니다.
 
 장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북구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오전에 여당 위원님이 대한한공 사태에 대해서 오히려 조양호 회장이 물러나니까 주가가 오르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그리고 또 이것이 엘리엇과 달리 무조건적인 경영 간섭이 아니라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심사숙고의 결과물 아니냐니까 최 위원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진심입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제가 오전에 이 자리에서 그 소식을 듣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오르는 것은 오너십이 없어져 버리니까, 주식을 매집하느냐에 따라 경영권은 왔다 갔다 하니까 당연히 주가가 오르지요. 이것은 바로 경영권이 흔들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바람직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또 스튜어드십 코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이 연금을, 노후보장을 위해서 이렇게 맡겨 놓은 돈을 국내 대기업의 경영권을 흔드는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땅콩 회항은 많이 잘못했지요, 국민들 감정도 건드렸고. 그런데 그런 국민의 도덕적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국민연금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삼성생명이 비금융권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일반 고객이 맡긴 돈을 가지고 자기들 내부 경영권을 흔들지 말라는 뜻으로 지금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민연금에 맡겨 놓은 돈을 가지고, 국민연금은 완전히 지금 수익률이 엉터리로 나고 있는데 이렇게 꽃놀이패를 하는 자체가 문제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정권을 가진 사람이야 기분 좋겠지요. 그래서 시장에 무슨 신호를 주겠습니까?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이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몰라 가지고 경영의 불확실성이 늘어나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 위원님이 얘기한다고 그냥 ‘예, 그렇습니다’ 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입장을 밝히시고요.
 저는 정말 요즘 최근에는 금융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시장친화적이고 그리고 또 IB나 투자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진력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혹시 짧게나마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혹시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면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이번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하고 그에 따라서 한 것은 경영권을 흔들자는 게 목적이 아니고 기업가치를 높여서 주주 이익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권 차원하고는 사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밖에 없지만 지금 주주가치를 높인다고 하면서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저렇게 곤두박질치게 해 놓고 이렇게 멀쩡한 대한항공…… 물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겠지요, 가족들이. 거기에 대해서 경영권 간섭하는 게 옳습니까? 그것은 맞지 않지요.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중간에 끼어들었지만 제가 오전부터 이야기하는 것, 지금 현재 금융이 단순히 예전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관치금융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요, 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여기 1, 2, 3, 4로 했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다음 넘겨 봐요.
 제로페이는 아까 이야기를 했지요. 민간사업자의 사업영역을 하고, 그 내용도 시민들이 불편하고, 그러면서 사업을 위해서 1년에 94억이라는 돈을 넣고 있는 거예요, 별로 쓰잘데기도 없는 것.
 그다음 페이지.
 스튜어드십 코드, 이게 우리 대기업의 경영권을 흔드는 거고 대기업 경영권을 빼앗아서 결국 우리나라 모든 대기업들을 전부 다 포스코같이 주인 없는 회사 만들어 가지고 완전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입맛대로 낙하산을 내리붓는 것 아닙니까?
 낙하산 사례, 그다음 한번 펴 봅시다.
 한정원 전 행정관이라고 있어요. 금융이라는 것은 하나도 모르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메리츠금융 상무로 영입됐어요. 이렇게 돼서 이것을……
 금융감독원장께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금융감독원에서 여기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이렇게 하니까 세 번이나 해명보도를 내 가지고 우리는 그런 의견을 낸 적이 없다고 해명을 극구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해명 냈지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사실 확인차 세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실 확인이라기보다…… 낸 적은 없지만 근본적으로 반대를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금융업체를 보호하려고 하면.
 그런데 저렇게 한정원 상무, 내가 운영위에 있을 때 개인적으로 국회에 와 가지고 자료나 얻으러 다니는 그런 친구였어요. 저렇게 낙하산을 타면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본인이, 금융감독원장이 그런 것을 직접 주선은 안 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분이 오히려 세 번이나 부인하는 보도자료를 내면 시장의 신호가 뭐겠습니까? 청와대의 낙하산을 열심히 받으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잖아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우선 법에 그런 조항이 아직 저희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고, 그다음에 자율 결정이라는 것도 또……
 아니, 그렇지만 금융감독원장님이 법조항 때문에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금융계를 외풍으로부터 막아 내야 되는 게 금융감독원장님의 역할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부적절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함영주 은행장의 연임 반대를 직접 만나서까지 압력을 넣으신 거예요. 지금 정부가 하나은행 주식을 단 한 주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지요?
 그런데 저렇게 경영권에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관치금융이에요. 관치금융을 넘어서 아예 낙하산을 내려보내 가지고 임명하는 것과 똑같은 거지요. 이것도 보기에 따라서는 직권남용에 해당돼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저희는 인선하고 지배구조 문제는 조금 구분해서 보고 있습니다.
 뭐 칼자루를 잡은 분이 그렇게 본다고 하면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게 시장에 주는 신호가 뭐겠습니까? 정말 좋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바로 관치금융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추가질문을 더 할게요.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예, 질의 또 하기로 했으니까요.
 정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감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몇 차례 질문이 나왔는데 김동성 은행담당 부원장보를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 3명을 만나도록 하셨지요? 원장님 지시받고 한 겁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는 있었는데 사후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미리 보고하고 간 게 아니라 다녀와서 보고를 했다고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보고를 받았고 저도 기본적으로는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보도에 의하면 행장의 연임에 반대한다는 금감원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게 가기 전에 원장님한테 보고를 안 하고 갔다면……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법률 리스크를 지적했다고 제가 보고받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률 리스크 지적이 금융감독의 한 부분입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지배구조 체계를 잘 잡고 가자라는 취지에서 그런 리스크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정인이 법률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금융감독원 차원에서 지적을 했다 이런 얘기 아니세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그렇습니다.
 하나은행은 정부 지분이 없지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완전 민간기업의 행장 인사에 금융감독원이 개입했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지배구조를 이끌어 가기 위한 저희들 나름의 노력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나은행이라는 민간기업은 주주들이 의사결정의 최고 책임자들입니다. 그렇지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그렇습니다.
 감독 당국은 감독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특정인이 행장 자격이 있다 없다 얘기하는 게 정당한 금융감독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그런데 면담제도라는 게 법률상 근거가 있는 겁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앞에서도 이것도 얘기가 나왔는데 검사와 제재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2015년서부터 이사들 면담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감원 내규지요? 그렇지요, 내규?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원장의 지침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인데요. 그러면 앞으로도 민간은행의 인사에 그 면담제도를 활용해서 계속 간섭하실 겁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저희가 인사에 개입한다고 하기는 좀 어렵고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지켜보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감독 차원에서 법률 리스크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이렇게 사외이사들을 불러 가지고 감독원 간부가 가서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의사전달을 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글쎄, 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외이사 면담이라는 제도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어떤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일종의 불투명한 그림자 규제, 비공식 간섭의 장치로 쓰이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그런데 그게 소통으로 이해를 한 게 당시에 이사회 측에서도 공감을 표시했고 그야말로 소통이 되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적 현실에서 금감원과 금융기관 간의 의사소통이, 금감원에서는 의사소통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금융기관 쪽에서는 일종의 압력 아니겠어요? 저는 그림자 규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용도로 사외이사 면담제도를 활용하신다면 저는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저희들이 그 부분은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지만 해외에서도 이런 제도들을 사용하고 있고 IMF의 FSAP에서도 권유를 한 적도 있고 BIS의 BCBS에서도 상당히 강하게 권고를 했고 그리고 저희 내부통제 TF에서도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도 다 하는 것은 저도 아는데요, 외국에서의 감독기관과 금융기관의 관계가 한국과는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자면 뉴욕에서 감독하는 기구가 씨티은행 행장 인사에 개입하겠습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저희도 지금 씨티은행도 그렇고 다른 은행의 행장이나 임원 인사에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하나은행 인사에는 개입하셨잖아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그건 인사에 개입한 것은 아니고 그 인사는 자율 결정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건 한국어의 이해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에 개입한 걸로 보이는데 원장님은 인사에 개입 안 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인선은 그건 어디까지나 그쪽 은행에서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저희 이사들 면담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왔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한국 쪽 현실에서 감독기관과 금융기관 간의 소통 창구를 이렇게 사외이사 면담이라는 제도보다는 좀 더 투명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면담 기록도 남겼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면담 일시만 나와 있지 어떤 내용을 면담했는지는 전혀 기록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그런 부분은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내규가 아니라 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게 바로 투명성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산업은행 회장께 여쭙겠습니다.
 이동걸 회장님,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예.
 거기 재무적 투자 그리고 대출 지원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아직 구체적인 사안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안 들어왔지만……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작년에 광주시장님하고는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오지 않아서 저희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광주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한 것은 높이 평가하지만 지금 현재 지배구조나 사업 내용을 보면 전무후무한 시영 자동차 제조회사입니다. 경영권을 현대차가 갖는 게 아니고 이게 광주시가 최대 주주고 경영권을 갖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1분만 더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건 사회주의 소련이나 중국에서도 시도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도 같아요. 국영기업이 아니라 시영기업입니다, 이것.
 그래서 저는 시영 자동차 제조사가, 지금 무인자동차나 수소차 이런 첨단 자동차 기술로 세계시장은 변하는데 4기통짜리 경차를 시영 자동차 회사가 만든다? 저 이것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회장님, 혹시 이런 투자 요청이나 검토가 있을 때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또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그리고 두고두고 산업은행, KDB의 의사결정에 누를 끼치는 의사결정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데, 아직 그런 요청은 정식으로 안 받으셨다니까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만 회장님께 미리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위원님의 우려사항은 저희가 염두에 두겠습니다만 위원님의 생각과 전적으로 100% 동감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수 간사, 김종석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유동수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금융위원장님, 표준감사시간 적용으로 외부감사 보수가 많이 오른다 이런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현황 파악해 보셨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 얘기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표준감사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할 것이냐 또 하나의 준거기준으로 삼을 것이냐 하는 것 등과 관련해서 공인회계사회 그다음에 상장회사협의회 등 또 저희 금융 당국 간에 같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감사보수에 대해서도 현재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위원장님,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외감 대상 전체 기업 중에서 한 20% 정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2조 이상은 한 31% 정도 감사 수수료가 올랐다 그다음에 2조 미만은 한 23% 정도 되고요.
 코스닥․코넥스 시장은 한 2%, 비상장사도 1000억 이상이 한 13%, 그 이외에는 한 2% 정도 돼서 밖에서 들리는 얘기보다는 상승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금융위 차원에서 수수료 인상 영향을 잘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은행 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산은과 GM하고 합의한 내용에 의하면 경쟁력 있고 글로벌 수요가 있는 신차 2종을 배정하고 또 GM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의 국내 유치가 합의사항에 있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아태 본부는 싱가포르에서 옮겨 와서 내일 발족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차 배정은 저희가 합의했던 내용대로 지금 준비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CUV와 준중형 SUV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연구개발 부사장이 ‘콤팩트 SUV 개발은 중국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래 가지고 노조나 이쪽에서 많은 오해도 있고 반발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큰 틀에서 신설 연구법인에서 중점 개발하기로 한 것, 연구개발하기로 한 준중형 SUV와 CUV는 제대로 진행이 되는 걸로 파악해도 되겠습니까?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예, 준중형 SUV와 CUV는 계속되고 있고요. 언론지상에 난 것은 원래 저희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모델을 언급한 것이 와전된 것으로 저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계속 팔로우업을 잘하셔서 당초 약속대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잘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예.
 예금보험공사 관련해서 금융위원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보험업권이 납부한 예금보험료가 한 1조 583억 정도 되는데요. 최근 5년간 연평균 한 18%씩 증가해서 업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보료가 이렇게 크게 증가해도 기금 적립률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는 것 아시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책임준비금의 일정 비율로 설정한 현행 목표기금제가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업권을 보면 책임준비금이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보험금 대비 예보료가 보험업권이 과도한 금액을 납부하게 되면 결국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금융업권별 실제 손해율을 보면 보험이 한 105%고 나머지 기관들은 427%인데 부담률로 보면 보험 쪽은 95% 그리고 은행 등 타 기관 평균 부담률이 23%란 말이지요. 그래서 부담률로 봐도 한 4배 정도 보험계약자 쪽이 다른 금융기관보다 더 부담하고 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보험사 재무건전성 강화를 봐도 전체 신뢰 수준이 2011년도 95%, 지금 99%로 상승한 걸로 보면 파산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 10월 22일 날 예금보험공사 국감 시에 현행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문제가 좀 문제가 있다 말씀드리고 후속조치 검토하고 개선방안 마련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혹시 연구나 개선방안 마련하고 계십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목표기금제 도입하고, 그게 2009년이고 또 2011년에 저축은행 특별계정 도입하고 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도개선의 여지를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가까운 시일 내에 업권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의견을 한번 수렴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예로 드신 보험업권의 부담을 경감한다라고 하면 또 다른 업권에 이게 부담으로 전가될 수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그런 부분까지 같이 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NPL 시장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면요, 보니까 국내 부실채권 시장점유율을 보면 유암코, 대신 이렇게 대형 AMC가 거의 60% 가까운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세요.
 이렇게 소수 대형 민간 AMC 주도로 돼 있기 때문에 회수 처분 가능성이 높은 담보채권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이렇게 대형 민간 AMC들은 보면 뒤에 다 금융권들이 대주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금융사들에서 나오는 NPL 채권들을, 특히 담보채권들을 위주로 사서 그걸 추심하고 나머지는 그냥 시장에 매각해 버리는, 그래서 AMC의 기본적인, 구조조정 시장의 기본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은 구조조정 시장이 불황에, 더 많은 구조조정이 있을 때 NPL 채권에 대한 시장의 기능이 작동하지 못할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NPL 시장이 과점 구조로 되어 있고 또 그게 다 유암코, 캠코 이렇게 공적기관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민간 중심의 NPL 시장이 제대로 발달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다 민간에서 역량 있는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연구를 해 가 보겠습니다.
 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와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추가로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어서……
 (손을 듦)
 의사진행발언이세요?
 아니요, 질의요.
 추가질의 기회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이 추가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추가질의는 3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태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김진태 위원님이십니다.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일단 시작하십시오. 일단 3분으로 시작을 하세요.
 금융감독원장님!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종합검사를 한다는데 예전에 하던 것을 똑같이 하느냐 하니까 이번에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다 해 가지고 아주 거창하게 이야기하던데, 맞습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유인부합적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게 보면 유인부합적이라는 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종합검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종석 간사, 유동수 간사와 사회교대)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그런 뜻도 있고 좋은 방향으로……
 그러려면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시간을 줘야 되는데 2월 20일 날 계획 발표하고 3월에 평가지표 확정하고 4월에 진행하면 유인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말만 그렇게 멋있게 하셨고 실제로는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그런데 이 지표들이 금융권에서 늘상 보고 있는 그리고 또 체크를 하는 지표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보고 지금 시작 시점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평가지표를 보자 하니까 대외비밀, 엄청난 비밀인 것처럼 해 가지고 안 주다가 하루 이틀 전에 받았어요. 그것도 아주 각 분야별로 두 페이지짜리를 받았는데 여기 보면 평가 부문이 네 가지고, 지표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지표도 아니에요, 그냥 뭐를 보겠다고만 죽 되어 있어요.
 이거 내용을 잘 아시지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이것을 금융위원회에서도 저거를 해 가지고, 상의를 했다고 돼 있는데 이거 보면 민원 건수, 민원 증감률, RBC 비율, 준법감시, 인력 규모…… 이게 우리말로 하면 그래서 어쨌다는 말이냐 이겁니다.
 이것이 가중치가 얼마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컴퓨터에 딱 집어넣으면 내가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그것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가중치도 없고. 그러면 뭘 보겠다는 것인지, 편차 간의 차이가 얼마인지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유동수 간사, 민병두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감독원장님, 이런 평가지표 부분과 평가지표를 내놓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지금 이야기하셨듯이 이제까지 몇 번 해 왔던 것을 다 보겠다는, 모든 것을 다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상 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공개를 안 한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유인부라고 하면, 유인이라고 하면 민원 건수가 많으면 좋은 것이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체 사용 건수에 대해서 계약 건수에 대해서 민원 건수가 많은 게 좋은지 적은 게 좋은 것인지, 그러면 이것이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민원 증감률과 민원 건수 중 어느 게 중요한지 이런 것이 다 객관적으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그런 작업을 이제부터, 그동안 데이터가 좀 있고 이제부터 정리를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시겠다 했는데 3월에 평가지표가 벌써 확정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3월에 지표를 확정하는데 이제부터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4월부터 하겠다는 것인데……
 감독원장님, 의욕은 좋은데 이것은 전형적인 옛날로 가 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다 잡아 가지고 그냥 종합검사 해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그 지표를 현재 데이터를 채워 넣고 하면 거기서 객관적인 기준 같은 것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인을 하려면 객관적인 것이 외부에 발표돼서 각 기업들이 여기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게 유인 아닙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금융위원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장님은 원래 평소 소신이 기업들을 철저하게 감독해야 된다는 게 소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 치더라도……
 금융위원장님, 제 말이 논리적이지 않나요? 유인을 하려면 객관적인 지표가 바깥으로 나가 가지고 이 지표에 대해서 내가 해당되도록 해야 되겠다, 민원 건수를 올려야 될지 민원 증감률을 낮춰야 될지 RBC 비율을 높여야 될지……
 저 추가 안 할 테니까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그렇게 이게 있어야 예측 가능한데 말로만 유인부적합인지 유인부합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게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금융위원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 감독원장님이 너무 의욕이 강하신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다시 한번 재검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여기에 대해서 감독원장님은 세부지침과 가중치를 공개를 하세요. 그래야 유인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검토만 하지 마시고, 검토해 보니 안 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검토를 하시라니까요. 그래야 유인이 되지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왜냐하면 예보 쪽에서도 사실 좀 유사한 그런 게 있는데 차등요율제 하면서 그것을 공개하지 않고 외국에서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가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급적 공개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강원 춘천시 김진태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태옥 위원님이 얘기한 것 말입니다.
 금융위원장님, 지금 죽 얘기를 하셨잖아요. 유인부합적이라고 하면 장래를 향해서 기회를 주고 거기에 따라가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된다, 저도 아까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유예기간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유예기간을. 그렇지 않고 당장 시행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 소급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너네들 우리들 말 잘 안 들었지? 그러니까 검사해야 돼’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유인부합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게 바로 보기에 따라서 보복성 검사로 비쳐지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금융위원장님, 시간을 주고 경과기간을 주고 이것을 시행하는 게 더 맞지 않겠습니까?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그러한 보복성 검사 우려 이런 것들이 최소화되도록, 그럴 여지가 없도록 지난 몇 달 동안 금융위와 금감원이 상당히 밀접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얼마 전에 금융위에서 보고를 받았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그 안을 금융회사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마지막에 금융위 정례회의에 그것까지 반영해서 추가로 논의하게 돼 있으니까 두 분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그때 같이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위원들이 정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제대로 논의를 해 주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장님, 아까 하나은행 얘기하는 것 보고 저는 정말 경악을 했는데요. 얘기할 수 있다? 민간은행의 은행장을 하는데 사외이사를 만나서 감독기관으로서 의견을 밝힐 수가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지배구조상의 법률 리스크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그거지요. 그래 놓고 나중에 또 추궁을 하니까 ‘그것을 정하는 것은 민간은행에서 하는 거다’ 이 무슨, 한 입을 가지고 두 말을 왔다 갔다 그런 식으로 합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요, 지배 리스크든 어쨌든 어떤 특정인이 되면 이게 리스크가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면…… 민간은행에서 그것을 정하는데 왜 금감원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 표명을 해요? 그게 바로 민간은 항상 지도․교양 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주 관치금융의 틀에 박힌 이런 사고방식……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보다 민간이 훨씬 더 잘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걱정하지 말고 그런 걱정할 권리도 없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가서 온갖 것을 다 권한을 행사하려 그러고……
 나중에 제대로 여기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가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더 주십시오.
 바로 직권남용이 되는 거예요. 직권남용 별거 아니에요.
 금융감독원장님, 왜 민간은행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해요.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기재부장관이 ‘대기업 회장 누구 하라고, 누구는 하면 이게 좀 리스크가 커지겠다’ 이런 의견 어떻게 밝힌단 말이에요. 아주 지금 권한을 넘는 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험상품 가지고 있는 것, 지금 10개 보험상품을 가지고 있는데요, 금감원장님. 오늘 돌아가셔 가지고 이 중에서 즉시연금이 몇 개,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즉시연금 1개 갖고 있습니다.
 1개 뭡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구체적인 것은 모릅니다.
 야, 이런 식으로 그래……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제 기억으로는 1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억이 부정확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살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된 현황을 제출하세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 중구성동구을의 지상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오늘 대한항공 회장이 경영권을 상실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주가가 상승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시장이 일단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정관을 3분의 2로 고쳤습니다, 대한항공에서. 보통 50%, 과반만 얻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64.1%를 얻었고 국민연금 11.56% 얻었는데 이 국민연금이 없었어도 50% 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왜 이렇게 했나 싶으니까 다른 사내이사 선임을 불허한 오만함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3분의 2로 정관을 바꿈으로 인해서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 것입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봅니다.
 타 회사, 현대자동차 또 SK 다 국민연금이 관여를 했지만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여기에는 정치적 중립성이 확립돼야 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금융위원장께서 대통령께 국민연금이 독립된 기구로 설 수 있는 계기로 마련될 수 있게 건의해서 좀 추진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감정적으로 단순히 땅콩회항이나 막말로 됐다기보다는 이분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세워서 납품업체의 통행료를 챙기기도 했고 배임, 횡령을 한 것이 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이 연금사회주의에 빠진다라는 그런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독립기관으로 바로 설 수 있게 이번에 좀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감독원장님!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금융산업은 믿음과 신뢰가 중요하지요? 4대 금융지주 및 은행의 후보자가 기소 중에 지원하고 내정된 적이 없었지요, 그렇지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이번에 처음 나온 거지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그렇습니다.
 하나은행에서 부정채용 관련해 가지고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함영주 행장뿐만 아니라 직원도 기소가 됐는데 그 직원도 직무에서 배제됐습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배제됐습니다, 일부가.
 그렇습니까?
 하나은행 직원이 기소되면 직무에서 배제가 되는데 은행을 책임지는 행장이면 책임이 훨씬 더 클 텐데 연임까지 했고 다시 3연임을 하겠다고 해서 후보로 지원하면 은행, 직원, 주주, 고객, 국민들이 별로 온당케 보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금융위원장님,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 그분이 채용비리 의혹만으로 사퇴했어요, 그때. 결국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당시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은 수없이 많은 채용 관련 비리 등으로 금융 당국의 3연임 반대에도 불구하고 셀프 연임을 해서 지금 하나금융그룹의 모든 인사․예산 권한을 누리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의혹만 받은 분은 무혐의됐는데 지금 사퇴해서 이 자리에 없고 정말 많은 채용 관련 비리 등으로 문제가 된 분은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018년 3월 13일 날 우리 정무위에서 최종구 위원장님은 ‘하나은행 내부가 아니면 확인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하고 금융감독기관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뭐 밝히셨습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그때 금융감독원이 상당히 검사를 했고 그 이후에 또 검찰 수사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검찰 수사는 별도로 하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금융 당국의 수장으로 그런 의지를 그때 피력을 하셨는데……
 지금 오늘도 그러셨잖아요, 업무보고에.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질서 확립,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 관련하여 사외이사의 독립성, 전문성, CEO 선출 절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투명성 제고하겠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대책이 있으신가요? 말은 좋은데 그다음에 나오는 성과가 없어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그때 하나은행 이 건과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집중적인 검사를 했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는지 하여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검찰수사로 이어졌고 그 이후에 절차가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으로 끝난 건가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저희 금융 당국으로서는 할 수 있는 바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노력해 주십시오.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 도봉구을의 김선동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깡통전세 정책 좀 수립하라고, 대책 마련하라고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윤석헌 금감원장님, 알아들으신지 알았는데 계속 제가 소귀에 경 읽기 한 것 같습니다. 인사 개입 안 하셨다 그랬지요?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예, 저희는 인사 개입은 안 했습니다.
 뭐 끝까지 안 하셨다 그럴 것이고……
 여기 보면 금감원에서 하나지주 사외이사 면담 실시 관련해서 저희들이 받은 자료입니다, 금감원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상한 한국어가 나오는데 ‘하나은행장 선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은 전적으로 이사회에 있음을 면담 과정에서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렇게 미리 전제를 쳐 놓고 나서 그 뒤에 얘기가 나옵니다. ‘금감원은 경영진의 법률 리스크가 은행의 경영 안정성 및 신인도를 훼손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은행의 주인인 주주와 고객을 대신해서 사외이사로서의 책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게 누가 봐도 인사 문제에 대해서 개입한…… 그 결과가 여기에 그냥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당 위원 쪽에서 훌륭하다 그러는데 아주 훌륭하게 접근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이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연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지요, 금감원장님? 세 번 연임하는 것?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아, 그것은 제가 한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 제가 아까 그렇게 읽으면서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끄덕끄덕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개입을 한 것입니다. 이래 놓고서 개입을 안 한 것이라 그러면…… 이게 공권력의 갑질입니다, 민간에 대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금감원에서 지금 검토를 안 해 봐서 계속 옛날 관행에 젖어서 그러는데 제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이것이 왜 생겼는지 말씀을 드렸고 제5조가 무슨 취지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김종석 위원님께서 면담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뭐 해외에도 있고 어디 있고 이런 얘기합니다.
 해외에 있는 것 우리도 압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법이 있습니다, 법. 개입하고 관여하는 것도, 리스크를 걱정하는 것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법의 지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지배구조의 법률 리스크를 걱정하셨다 그랬는데 그 법률 리스크가 생긴 것이 보면 2018년 6월입니다. 그러면 6월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기를 안 합니다. 언제 제기를 하느냐? 이것으로부터 8개월이 지난 2월 26일 날 임추위가 구성된 다음에 제기를 해서 이틀 만에 결론을 냅니다, 스스로 포기하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저희들이……
 법률 리스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셨으면 전부터 계속하셨어야지요.
 그리고 제가 법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가 백 보 양보를 해서 이런 것이 1심 판결에도 나온 상태에서 이런 지배구조 리스크를, 법률리스크를 얘기를 하셨다 그러면 저도 정말 일부분이라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인 예단을 가지고 법률 리스크를 강요해서 민간한테 공권력이…… 전형적인 관치금융의 갑질을 한 것입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이것을 반성 안 하고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면, 말장난하시듯이…… 한국어 우리가 못 알아듣습니까? 힘센 금감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민간에서 이것을 못 알아듣겠습니까? 그런 말씀 계속하시면 금감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안 계신 것입니다.
 법을 공공연히, 법의 취지도 이 법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왜 거기에 명백한 규정들을 각호로 규정해 놨는지까지 다 말씀을 드렸는데 법률 리스크라는 용어 하나로 전가의 보도처럼 이런 말씀을 하시면 관치금융 앞으로 계속하겠다는 말씀하고 진배, 다른 바가 없는 것입니다.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글쎄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글쎄’ 그러실 게 아니고, 이해하실 문제가 아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입니다.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 관행을 끊으라고 지금 이렇게 법까지 설명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임기 중에 진행되는 부분과 임기가 끝나서 새로 임용이 시작될 때 그때 사실은 저희가 그것을 했는데요. 임기 중에 그것을 저희가,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문제 제기를 하기는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 하시는군요.
 제가 이 법률도 말씀을 드렸고 법률 취지도 말씀 드렸고 각호에 해당하는 그런 구성요건도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금감원 직원들이 이 부분까지는 눈여겨서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것입니다. 과거의 관행에 젖어 있어서 이런 건데, 이거 명심하시고 앞으로 탈태해서 지금 하신 것 잘못한 것 인정하시고 앞으로 이런 관치행정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명백히 하시지 않으면 똑같은 구시대의 그런 금감원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저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검토를 내부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인정을 안 하시네요. 하여간 깊이 한번……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숙려하셔서 대한민국 금융계가 선진적인 그런 형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투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헌금융감독원장윤석헌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은 회장님, 현대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문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합병 이외에 건전성 문제라든지 또 현재 노조 반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해결할 과제들이 있는데…… 일단 해외의 기업결합 승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수의 국가에서 이것을 승인을 안 해 줘서 영업을 못 한다면 실질적으로 합병의 의미가 아무것도, 안 하느니만도 못 한 이런 결과가 있을 거라고, 여기에 아마 대비를 하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자료를 보면 옛날에 퀄컴이나 지멘스나 오라클이나 이런 경우도 다 중국이나 EU가 반대해서 기업 합병이 실패로 돌아갔고 최근에 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 대변인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회사의 존속보다 경쟁이 중요하다. 경쟁법의 목적은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지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또 독일의 연방카르텔청장은 ‘침체 불황에 빠진 기업이 회생을 위해 합병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 일본의 이시이 케이이치 국토교통성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이 합치면 세계 수주 점유율 20% 이상을 차지한다. 한국의 독점주의가 경쟁을 왜곡시키지 않을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합병 부분이 이후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것이 잘 안 될 경우에 경제적인 후폭풍이 올 텐데 예상되는 시나리오나 이런 것을 작성하고 대응 방안들 좀 만들고 계시나요?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첫째, 해외 당국에서 부정적 발언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원론적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경쟁 당국의 승인 문제는 지금 현대중공업이 당사자로서 면밀하고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대중공업 측에 맡겨 놓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 시점에서 자꾸 실패를 거론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서 당분간 언급을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아니, 제가 실패를 거론하는 게 아니고 예상되는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이야기가 원론적인 이야기다, 원론적인 이야기인지 그게 진심인지 그거 어떻게 아세요?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원론적인……
 기업들이 지금 다 자국을 보호하고 먹고살려고 난리인데 이 사람들이 괜한 소리 한다고 그냥 원론적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원칙적인……
 2014년도 같은 경우 그때 머스크라인인가요 거기서 어쨌든 세계 1․2․3․4 해운사들이 글로벌 해운동맹체 P3 네트워크인가 이거 만들려고 하다가 중국 상무부가 거부해서 잘 안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받는 것 생각하면 이 사람들도 자기들 보호조치를 하지요.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그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인 현대중공업이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은행은 지금 이 부분의 당사자가 아닙니까?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저희는 M&A 승인과 관련해서는 직접 당사자가 아니고 직접 당사자가 아닐 경우에 세세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옆에서 그냥 관망하면서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입장입니다.
 정부도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까? 정부도 혹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나 이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계신 것은 없나요? 왜냐하면 정부가 개입하라는 부분이 아니라 어쨌든 정부의 지혜나 또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어떤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산은 회장께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대비 검토는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단계에서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일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고 저희도 같은 입장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도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한 우려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정책 책임자들이, 정책 당국의 책임자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부분을 선제적으로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이동걸한국산업은행회장이동걸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께서 외국 경쟁 당국이 참조할 수 있는 모범적인 분석을 해서 내놓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내일모레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분 말씀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윤경 위원, 이학영 위원, 김성원 위원, 이태규 위원, 주호영 위원, 고용진 위원, 김종석 위원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른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 대안과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정책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3차 전체회의는 3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 심사와 업무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김종석 위원님, 김선동 위원님, 정태옥 위원님, 이태규 위원님, 장병완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고용진 위원님, 유동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회의에 출석하신 최종구 금융위원장님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님을 포함한 배석 기관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회의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정무위원회 직원들, 의원 보좌관 여러분, 그리고 의정기록과와 의회경호과 직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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