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19년 3월 27일(수)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8.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9.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9.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업무현황 보고(계속)
- 가. 금융위원회
- 나. 금융감독원
- 다. 예금보험공사
- 라. 한국자산관리공사
- 마. 한국주택금융공사
- 바. 신용보증기금
- 사. 한국산업은행
- 아. 중소기업은행
- 자. 한국예탁결제원
- 차. 서민금융진흥원
- 상정된 안건
- 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정태옥ㆍ주호영ㆍ김승희ㆍ홍일표ㆍ김영우ㆍ박선숙ㆍ이주영ㆍ이종명ㆍ민경욱ㆍ김학용 의원 발의)
-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ㆍ윤준호ㆍ고용진ㆍ강훈식ㆍ김도읍ㆍ김민기ㆍ이종걸ㆍ주승용ㆍ장정숙ㆍ박정 의원 발의)
- 3.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
- 4.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윤관석ㆍ김병욱ㆍ유동수ㆍ이학영ㆍ고용진ㆍ이철희ㆍ김영호ㆍ전해철ㆍ이원욱ㆍ김두관ㆍ전재수 의원 발의)
- 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
- 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
- 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
- 8.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
- 9.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
- 1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지상욱ㆍ김성찬ㆍ성일종ㆍ정태옥ㆍ김성원ㆍ박명재ㆍ유승민ㆍ이훈ㆍ김병욱ㆍ이혜훈ㆍ유의동ㆍ박찬대ㆍ고용진ㆍ이태규ㆍ추혜선ㆍ최운열 의원 발의)
- 1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ㆍ박완수ㆍ윤종필ㆍ최연혜ㆍ정용기ㆍ金成泰ㆍ박성중ㆍ박대출ㆍ박명재ㆍ김기선ㆍ윤영석 의원 발의)
- 1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이찬열ㆍ김철민ㆍ박재호ㆍ신창현ㆍ이종걸ㆍ서형수ㆍ윤후덕ㆍ김해영ㆍ최인호 의원 발의)
- 1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우원식ㆍ안호영ㆍ신창현ㆍ박찬대ㆍ윤후덕ㆍ이종걸ㆍ심기준ㆍ윤관석ㆍ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17579)
- 1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우원식ㆍ안호영ㆍ신창현ㆍ박찬대ㆍ윤후덕ㆍ이종걸ㆍ심기준ㆍ윤관석ㆍ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17592)
- 1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윤상직ㆍ김세연ㆍ김선동ㆍ여상규ㆍ추경호ㆍ엄용수ㆍ김성찬ㆍ주호영ㆍ송희경 의원 발의)
- 1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강훈식ㆍ강병원ㆍ안민석ㆍ이찬열ㆍ안호영ㆍ금태섭ㆍ임종성ㆍ윤후덕ㆍ서형수ㆍ김경협 의원 발의)
-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박덕흠ㆍ김상훈ㆍ최도자ㆍ유재중ㆍ정유섭ㆍ김명연ㆍ윤한홍ㆍ이은권ㆍ이종명 의원 발의)
- 1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9.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홍철호ㆍ이은재 의원 발의)
- 2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홍철호ㆍ이은재 의원 발의)
- 2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이개호ㆍ김병기ㆍ백혜련ㆍ박정ㆍ이찬열ㆍ박주민ㆍ박인숙ㆍ강길부ㆍ김경협 의원 발의)
- 22.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홍철호ㆍ이은재 의원 발의)
- 23.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이은재ㆍ홍철호 의원 발의)
- 24.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이은재ㆍ홍철호 의원 발의)
- 25.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이은재ㆍ홍철호 의원 발의)
- 2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홍철호ㆍ이은재 의원 발의)
- 27.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홍철호ㆍ이은재 의원 발의)
- 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종걸ㆍ김해영ㆍ이학영ㆍ박찬대ㆍ심상정ㆍ김영주ㆍ추혜선ㆍ이춘석ㆍ강병원 의원 발의)
- 29.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정병국ㆍ이동섭ㆍ김삼화ㆍ권은희ㆍ정운천ㆍ김수민ㆍ오신환ㆍ임재훈ㆍ채이배ㆍ김동철 의원 발의)
- 3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
- 3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ㆍ이명수ㆍ정인화ㆍ원유철ㆍ정세균ㆍ김성찬ㆍ윤종필ㆍ박덕흠ㆍ이만희ㆍ황주홍 의원 발의)
- 3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ㆍ최재성ㆍ신동근ㆍ이동섭ㆍ송갑석ㆍ이종걸ㆍ서형수ㆍ김병기ㆍ박용진ㆍ추혜선ㆍ신창현ㆍ이찬열ㆍ박홍근ㆍ김경진ㆍ백혜련ㆍ서영교ㆍ고용진ㆍ이상헌ㆍ금태섭ㆍ윤관석 의원 발의)
- 3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김승희ㆍ강길부ㆍ윤영석ㆍ홍문표ㆍ황영철ㆍ이명수ㆍ이은재ㆍ김성찬ㆍ김학용 의원 발의)
- 34.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김석기ㆍ김정재ㆍ정갑윤ㆍ김재경ㆍ김현아ㆍ김승희ㆍ김성찬ㆍ곽상도ㆍ김성원ㆍ이철규 의원 발의)
- 3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정태옥ㆍ김상훈ㆍ정양석ㆍ추경호ㆍ이종명ㆍ정유섭ㆍ윤종필ㆍ이완영ㆍ이채익ㆍ정종섭ㆍ윤상직 의원 발의)
- 3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신동근ㆍ김경협ㆍ이원욱ㆍ박찬대ㆍ설훈ㆍ신창현ㆍ김병욱ㆍ김해영ㆍ최인호ㆍ이찬열ㆍ김병기ㆍ박재호ㆍ윤준호 의원 발의)
- 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정태옥ㆍ주호영ㆍ김승희ㆍ홍일표ㆍ김영우ㆍ박선숙ㆍ이주영ㆍ이종명ㆍ민경욱ㆍ김학용 의원 발의)(계속)
-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ㆍ윤준호ㆍ고용진ㆍ강훈식ㆍ김도읍ㆍ김민기ㆍ이종걸ㆍ주승용ㆍ장정숙ㆍ박정 의원 발의)(계속)
- 3.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
- 4.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윤관석ㆍ김병욱ㆍ유동수ㆍ이학영ㆍ고용진ㆍ이철희ㆍ김영호ㆍ전해철ㆍ이원욱ㆍ김두관ㆍ전재수 의원 발의)(계속)
- 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
- 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
- 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
- 8.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
- 9.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
- 1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지상욱ㆍ김성찬ㆍ성일종ㆍ정태옥ㆍ김성원ㆍ박명재ㆍ유승민ㆍ이훈ㆍ김병욱ㆍ이혜훈ㆍ유의동ㆍ박찬대ㆍ고용진ㆍ이태규ㆍ추혜선ㆍ최운열 의원 발의)(계속)
- 1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ㆍ박완수ㆍ윤종필ㆍ최연혜ㆍ정용기ㆍ金成泰ㆍ박성중ㆍ박대출ㆍ박명재ㆍ김기선ㆍ윤영석 의원 발의)(계속)
- 1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이찬열ㆍ김철민ㆍ박재호ㆍ신창현ㆍ이종걸ㆍ서형수ㆍ윤후덕ㆍ김해영ㆍ최인호 의원 발의)(계속)
- 1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우원식ㆍ안호영ㆍ신창현ㆍ박찬대ㆍ윤후덕ㆍ이종걸ㆍ심기준ㆍ윤관석ㆍ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17579)(계속)
- 1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우원식ㆍ안호영ㆍ신창현ㆍ박찬대ㆍ윤후덕ㆍ이종걸ㆍ심기준ㆍ윤관석ㆍ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17592)(계속)
- 1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윤상직ㆍ김세연ㆍ김선동ㆍ여상규ㆍ추경호ㆍ엄용수ㆍ김성찬ㆍ주호영ㆍ송희경 의원 발의)(계속)
- 1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강훈식ㆍ강병원ㆍ안민석ㆍ이찬열ㆍ안호영ㆍ금태섭ㆍ임종성ㆍ윤후덕ㆍ서형수ㆍ김경협 의원 발의)(계속)
-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박덕흠ㆍ김상훈ㆍ최도자ㆍ유재중ㆍ정유섭ㆍ김명연ㆍ윤한홍ㆍ이은권ㆍ이종명 의원 발의)(계속)
- 1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9.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홍철호ㆍ이은재 의원 발의)(계속)
- 2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홍철호ㆍ이은재 의원 발의)(계속)
- 2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이개호ㆍ김병기ㆍ백혜련ㆍ박정ㆍ이찬열ㆍ박주민ㆍ박인숙ㆍ강길부ㆍ김경협 의원 발의)(계속)
- 22.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홍철호ㆍ이은재 의원 발의)(계속)
- 23.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이은재ㆍ홍철호 의원 발의)(계속)
- 24.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이은재ㆍ홍철호 의원 발의)(계속)
- 25.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이은재ㆍ홍철호 의원 발의)(계속)
- 2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홍철호ㆍ이은재 의원 발의)(계속)
- 27.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홍철호ㆍ이은재 의원 발의)(계속)
- 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종걸ㆍ김해영ㆍ이학영ㆍ박찬대ㆍ심상정ㆍ김영주ㆍ추혜선ㆍ이춘석ㆍ강병원 의원 발의)(계속)
- 29.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정병국ㆍ이동섭ㆍ김삼화ㆍ권은희ㆍ정운천ㆍ김수민ㆍ오신환ㆍ임재훈ㆍ채이배ㆍ김동철 의원 발의)(계속)
- 3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
- 3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ㆍ이명수ㆍ정인화ㆍ원유철ㆍ정세균ㆍ김성찬ㆍ윤종필ㆍ박덕흠ㆍ이만희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 3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ㆍ최재성ㆍ신동근ㆍ이동섭ㆍ송갑석ㆍ이종걸ㆍ서형수ㆍ김병기ㆍ박용진ㆍ추혜선ㆍ신창현ㆍ이찬열ㆍ박홍근ㆍ김경진ㆍ백혜련ㆍ서영교ㆍ고용진ㆍ이상헌ㆍ금태섭ㆍ윤관석 의원 발의)(계속)
- 3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김승희ㆍ강길부ㆍ윤영석ㆍ홍문표ㆍ황영철ㆍ이명수ㆍ이은재ㆍ김성찬ㆍ김학용 의원 발의)(계속)
- 34.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김석기ㆍ김정재ㆍ정갑윤ㆍ김재경ㆍ김현아ㆍ김승희ㆍ김성찬ㆍ곽상도ㆍ김성원ㆍ이철규 의원 발의)(계속)
- 3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정태옥ㆍ김상훈ㆍ정양석ㆍ추경호ㆍ이종명ㆍ정유섭ㆍ윤종필ㆍ이완영ㆍ이채익ㆍ정종섭ㆍ윤상직 의원 발의)(계속)
- 3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신동근ㆍ김경협ㆍ이원욱ㆍ박찬대ㆍ설훈ㆍ신창현ㆍ김병욱ㆍ김해영ㆍ최인호ㆍ이찬열ㆍ김병기ㆍ박재호ㆍ윤준호 의원 발의)(계속)
- 37. 업무현황 보고(계속)
- 가. 금융위원회
- 나. 금융감독원
- 다. 예금보험공사
- 라. 한국자산관리공사
- 마. 한국주택금융공사
- 바. 신용보증기금
- 사. 한국산업은행
- 아. 중소기업은행
- 자. 한국예탁결제원
- 차. 서민금융진흥원
(10시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상정과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특히 어제 의사진행 과정에서 위원장의 제출 권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훈처장의 완강한 거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위원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무위원회의 위상과 국회의 권능을 세우는 데 협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손혜원 의원 부친의 서훈 과정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국민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도 어제 누차 말씀하셨다시피 의혹 해소 그리고 행정 의사결정의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은 국회의 헌법상 고유기능입니다. 이 권능이 지금 무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한국당 위원들은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살펴주시고, 가능하면 오늘 중이라도 저희 당이 요구한 보훈처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지금 국가보훈처가 없지만 다시 한번 국가보훈처가 가장 이른 시일 내에 이 자료를 갖다가 제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행정실에서는 오늘 회의 진행 중에 이러한 발언이 있었다는 것, 이러한 촉구가 있었다는 것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두 번, 세 번 얘기했는데도 국가보훈처 하는 행태를 보세요. 이건 우리 야당 위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장님의 지휘권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더 강경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저희가 이 중대한 문제를 놔두고서 이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는지까지도 사실은 굉장히 회의가 드는 상황인데, 위원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촉구한다라는 말씀 하셨는데 저는 그런 조건하에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한을 정해서 이 회의를 진행하는 오늘까지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저는 수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제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실제로 어제 위원장님 하시는 것 보면 전혀 의지를 못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자리에서 의결을 빨리 해 주시든지 분명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그렇게 아무 의지 없이 그냥 속기록에 한번 남기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신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금일 중에 하여간 여러분들이 제안하신 위원회 의결 문제를 포함하여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간사 간에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정태옥ㆍ주호영ㆍ김승희ㆍ홍일표ㆍ김영우ㆍ박선숙ㆍ이주영ㆍ이종명ㆍ민경욱ㆍ김학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ㆍ윤준호ㆍ고용진ㆍ강훈식ㆍ김도읍ㆍ김민기ㆍ이종걸ㆍ주승용ㆍ장정숙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윤관석ㆍ김병욱ㆍ유동수ㆍ이학영ㆍ고용진ㆍ이철희ㆍ김영호ㆍ전해철ㆍ이원욱ㆍ김두관ㆍ전재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지상욱ㆍ김성찬ㆍ성일종ㆍ정태옥ㆍ김성원ㆍ박명재ㆍ유승민ㆍ이훈ㆍ김병욱ㆍ이혜훈ㆍ유의동ㆍ박찬대ㆍ고용진ㆍ이태규ㆍ추혜선ㆍ최운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ㆍ박완수ㆍ윤종필ㆍ최연혜ㆍ정용기ㆍ金成泰ㆍ박성중ㆍ박대출ㆍ박명재ㆍ김기선ㆍ윤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이찬열ㆍ김철민ㆍ박재호ㆍ신창현ㆍ이종걸ㆍ서형수ㆍ윤후덕ㆍ김해영ㆍ최인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우원식ㆍ안호영ㆍ신창현ㆍ박찬대ㆍ윤후덕ㆍ이종걸ㆍ심기준ㆍ윤관석ㆍ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17579)상정된 안건
1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우원식ㆍ안호영ㆍ신창현ㆍ박찬대ㆍ윤후덕ㆍ이종걸ㆍ심기준ㆍ윤관석ㆍ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17592)상정된 안건
1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윤상직ㆍ김세연ㆍ김선동ㆍ여상규ㆍ추경호ㆍ엄용수ㆍ김성찬ㆍ주호영ㆍ송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강훈식ㆍ강병원ㆍ안민석ㆍ이찬열ㆍ안호영ㆍ금태섭ㆍ임종성ㆍ윤후덕ㆍ서형수ㆍ김경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박덕흠ㆍ김상훈ㆍ최도자ㆍ유재중ㆍ정유섭ㆍ김명연ㆍ윤한홍ㆍ이은권ㆍ이종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홍철호ㆍ이은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홍철호ㆍ이은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이개호ㆍ김병기ㆍ백혜련ㆍ박정ㆍ이찬열ㆍ박주민ㆍ박인숙ㆍ강길부ㆍ김경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홍철호ㆍ이은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이은재ㆍ홍철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이은재ㆍ홍철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이은재ㆍ홍철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홍철호ㆍ이은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홍철호ㆍ이은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종걸ㆍ김해영ㆍ이학영ㆍ박찬대ㆍ심상정ㆍ김영주ㆍ추혜선ㆍ이춘석ㆍ강병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정병국ㆍ이동섭ㆍ김삼화ㆍ권은희ㆍ정운천ㆍ김수민ㆍ오신환ㆍ임재훈ㆍ채이배ㆍ김동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ㆍ이명수ㆍ정인화ㆍ원유철ㆍ정세균ㆍ김성찬ㆍ윤종필ㆍ박덕흠ㆍ이만희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ㆍ최재성ㆍ신동근ㆍ이동섭ㆍ송갑석ㆍ이종걸ㆍ서형수ㆍ김병기ㆍ박용진ㆍ추혜선ㆍ신창현ㆍ이찬열ㆍ박홍근ㆍ김경진ㆍ백혜련ㆍ서영교ㆍ고용진ㆍ이상헌ㆍ금태섭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김승희ㆍ강길부ㆍ윤영석ㆍ홍문표ㆍ황영철ㆍ이명수ㆍ이은재ㆍ김성찬ㆍ김학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김석기ㆍ김정재ㆍ정갑윤ㆍ김재경ㆍ김현아ㆍ김승희ㆍ김성찬ㆍ곽상도ㆍ김성원ㆍ이철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정태옥ㆍ김상훈ㆍ정양석ㆍ추경호ㆍ이종명ㆍ정유섭ㆍ윤종필ㆍ이완영ㆍ이채익ㆍ정종섭ㆍ윤상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신동근ㆍ김경협ㆍ이원욱ㆍ박찬대ㆍ설훈ㆍ신창현ㆍ김병욱ㆍ김해영ㆍ최인호ㆍ이찬열ㆍ김병기ㆍ박재호ㆍ윤준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시22분)
그러면 먼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최종구 금융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그동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다른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등록 등을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은행의 사전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유가증권 투자한도의 예외로 인정되는 증권의 범위를 국채와 통안채에서 지방채 그리고 특수채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법률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요청에 따라 단말기의 회의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조용복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 36건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종석 의원 대표발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실기주과실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여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서민 금융 지원 관련 재원을 확대하고 유휴 금융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실기주과실 원관리자의 권리 보호 및 법적 안정성 측면을 감안하여 출연대상을 예탁결제원이 일정기간 이상 관리한 실기주과실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하여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착오송금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송금액 반환을 위한 소송 제기가 어려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착오송금 관련 반환채권을 다른 채권에 비하여 강화하여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송금인의 착오에 기인한 피해를 정부의 재정 및 금융회사의 비용을 통하여 구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법률의 규제 대상인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디지털토큰 취급업소를 포함하여 자금세탁행위 및 테러자금조달행위 방지의무를 부과하고 FIU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관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권고가 발표되고 미국, EU 등 각국에서 관련 규제를 도입․추진 중인 상황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한 입법방향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동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제윤경 의원안과 비교할 때 용어 및 취급업소의 신고 범위 등에 있어서 일부 차이가 있는바 두 개정안을 병합심사 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금산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업무 범위가 단순 중개행위로 한정되는 등 일반적인 투자중개업에 비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할 때 규제 완화를 통해 클라우드펀딩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금산법 적용 대상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전면 배제할 경우 지배력 확장 방지 관련 주식소유한도 제한 이외에도 금융기관의 구조개선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금산법상 제반 규제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되는바 이러한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3항까지 성일종 의원, 이철희 의원, 박성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금융회사 등이 통신회선 등 전자금융 기반시설을 이중화하고 이를 서로 다른 통신사업자가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여 하나의 통신사가 운영하는 회선에 장애가 생기더라도 다른 통신사의 회선을 통해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타당한 입법방향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각 개정안별로 적용 대상 기관 및 대상 시설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라는 목적을 실효성 있게 달성하면서도 의무 이행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 등도 고려하여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36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먼저 의결하고 대체토론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일괄하여 대체토론과 업무현황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3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대체토론을 마치는 것을 전제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석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정태옥ㆍ주호영ㆍ김승희ㆍ홍일표ㆍ김영우ㆍ박선숙ㆍ이주영ㆍ이종명ㆍ민경욱ㆍ김학용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ㆍ윤준호ㆍ고용진ㆍ강훈식ㆍ김도읍ㆍ김민기ㆍ이종걸ㆍ주승용ㆍ장정숙ㆍ박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윤관석ㆍ김병욱ㆍ유동수ㆍ이학영ㆍ고용진ㆍ이철희ㆍ김영호ㆍ전해철ㆍ이원욱ㆍ김두관ㆍ전재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지상욱ㆍ김성찬ㆍ성일종ㆍ정태옥ㆍ김성원ㆍ박명재ㆍ유승민ㆍ이훈ㆍ김병욱ㆍ이혜훈ㆍ유의동ㆍ박찬대ㆍ고용진ㆍ이태규ㆍ추혜선ㆍ최운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ㆍ박완수ㆍ윤종필ㆍ최연혜ㆍ정용기ㆍ金成泰ㆍ박성중ㆍ박대출ㆍ박명재ㆍ김기선ㆍ윤영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이찬열ㆍ김철민ㆍ박재호ㆍ신창현ㆍ이종걸ㆍ서형수ㆍ윤후덕ㆍ김해영ㆍ최인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우원식ㆍ안호영ㆍ신창현ㆍ박찬대ㆍ윤후덕ㆍ이종걸ㆍ심기준ㆍ윤관석ㆍ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17579)(계속)상정된 안건
1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ㆍ우원식ㆍ안호영ㆍ신창현ㆍ박찬대ㆍ윤후덕ㆍ이종걸ㆍ심기준ㆍ윤관석ㆍ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17592)(계속)상정된 안건
1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윤상직ㆍ김세연ㆍ김선동ㆍ여상규ㆍ추경호ㆍ엄용수ㆍ김성찬ㆍ주호영ㆍ송희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강훈식ㆍ강병원ㆍ안민석ㆍ이찬열ㆍ안호영ㆍ금태섭ㆍ임종성ㆍ윤후덕ㆍ서형수ㆍ김경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박덕흠ㆍ김상훈ㆍ최도자ㆍ유재중ㆍ정유섭ㆍ김명연ㆍ윤한홍ㆍ이은권ㆍ이종명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9.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홍철호ㆍ이은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홍철호ㆍ이은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이개호ㆍ김병기ㆍ백혜련ㆍ박정ㆍ이찬열ㆍ박주민ㆍ박인숙ㆍ강길부ㆍ김경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홍철호ㆍ이은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이은재ㆍ홍철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이은재ㆍ홍철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이은재ㆍ홍철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홍철호ㆍ이은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홍철호ㆍ이은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종걸ㆍ김해영ㆍ이학영ㆍ박찬대ㆍ심상정ㆍ김영주ㆍ추혜선ㆍ이춘석ㆍ강병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정병국ㆍ이동섭ㆍ김삼화ㆍ권은희ㆍ정운천ㆍ김수민ㆍ오신환ㆍ임재훈ㆍ채이배ㆍ김동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ㆍ이명수ㆍ정인화ㆍ원유철ㆍ정세균ㆍ김성찬ㆍ윤종필ㆍ박덕흠ㆍ이만희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ㆍ최재성ㆍ신동근ㆍ이동섭ㆍ송갑석ㆍ이종걸ㆍ서형수ㆍ김병기ㆍ박용진ㆍ추혜선ㆍ신창현ㆍ이찬열ㆍ박홍근ㆍ김경진ㆍ백혜련ㆍ서영교ㆍ고용진ㆍ이상헌ㆍ금태섭ㆍ윤관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김승희ㆍ강길부ㆍ윤영석ㆍ홍문표ㆍ황영철ㆍ이명수ㆍ이은재ㆍ김성찬ㆍ김학용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김석기ㆍ김정재ㆍ정갑윤ㆍ김재경ㆍ김현아ㆍ김승희ㆍ김성찬ㆍ곽상도ㆍ김성원ㆍ이철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정태옥ㆍ김상훈ㆍ정양석ㆍ추경호ㆍ이종명ㆍ정유섭ㆍ윤종필ㆍ이완영ㆍ이채익ㆍ정종섭ㆍ윤상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신동근ㆍ김경협ㆍ이원욱ㆍ박찬대ㆍ설훈ㆍ신창현ㆍ김병욱ㆍ김해영ㆍ최인호ㆍ이찬열ㆍ김병기ㆍ박재호ㆍ윤준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시29분)
오늘 업무현황 보고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10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체 기관에 대한 업무현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 두 기관의 장으로부터 최근 현황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받고 배석하고 계신 기관장으로부터는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관기관장 출석과 관련하여 김도진 중소기업은행장은 정기주주총회 참석 관계로 오전 회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 교섭단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이를 양해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종구 금융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융위원회가 2019년 중 추진해 나갈 정책 전반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년에도 혁신금융, 신뢰금융 그리고 금융안정이라는 목표하에 경제활력 뒷받침, 핀테크 등 금융혁신 가속화, 소비자 중심의 금융시스템 구축,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질서의 확립 그리고 확고한 금융안정 유지 등의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그간의 정책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각 과제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입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주력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혁신․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과 투자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기업여신시스템을 미래성장성 중심으로 혁신하고 유망 스타트업 등 혁신적 기업이 조속히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5년간 19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금융이 산업혁신을 더 잘 이해하고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금융안정을 확고히 유지하겠습니다.
금융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해 나갈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등 우리 금융시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DSR을 제2금융권의 여신관리 지표로 도입하여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하는 동시에 향후 상환 부담 증가 가능성에 대비하여 취약 차주에 대한 안전망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금융 부문의 공정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금융그룹감독제도를 안착시키고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입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불법 사금융과 금융사기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등 금융 분야에서 반칙과 부당행위를 적극 단속하겠습니다.
넷째, 금융소비자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을 추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험 판매, 대출금리 산정, 채권 추심 등 일상생활 속에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개선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한편 저신용자, 자영업자, 고령층, 청년 등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포용적 금융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저신용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상품을 신설하고 주택연금이 고령층의 실질적 노후보장 방안으로 활용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가속화하겠습니다.
금융산업의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 창출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금융산업이 부가가치와 고용창출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금융시장에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핀테크, 데이터 경제 등 신산업 분야에서 우리 경제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 분야의 혁신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금융권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행정편의적 규제를 일괄 정비하는 등 금융 당국의 행태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2019년도 금융위원회의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설명드렸습니다만 각 과제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범 부위원장입니다.
손병두 사무처장입니다.
김정각 기획조정관입니다.
최훈 금융정책국장입니다.
윤창호 금융산업국장입니다.
최준우 금융소비자국장입니다.
박정훈 자본시장정책관입니다.
이세훈 구조개선정책관입니다.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입니다.
이명순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0개 기관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너무 시간이, 오전 시간 다 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융감독원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 금융산업과 금융감독원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고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금융감독원은 올 한 해 금융감독의 기본방향을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금융산업의 질적 성장으로 설정하고 안정․포용․공정․혁신을 4대 핵심기조로 삼아 2019년도 업무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융감독원의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융 부문의 리스크 요인이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 및 감독을 강화하고 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1쪽입니다.
둘째, 취약계층 등에 대한 금융 포용을 확대하고 아울러 금융소비자에 대한 사전적 권익 보호를 강화하며 소비자 피해의 사후구제 절차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자료 14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셋째, 금융회사 경영의 책임성 확립과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증권범죄․회계부정․금융사기 등에 단호히 대처함으로써 금융산업 및 시장에 대한 신뢰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자료 18쪽입니다.
넷째, 금융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통해 실물경제 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혁신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1쪽입니다.
끝으로 금융감독 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함께 ICT 기술을 활용하여 감독․검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금융감독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금융감독원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금융감독원 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광열 수석부원장입니다.
권인원 부원장입니다.
원승연 부원장입니다.
이상제 부원장입니다.
민병진 부원장보입니다.
최성일 부원장보입니다.
김동성 부원장보입니다.
윤창의 부원장보입니다.
김도인 부원장보입니다.
장준경 부원장보입니다.
이성재 부원장보입니다.
정성웅 부원장보입니다.
박권추 전문심의위원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배석해 계신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보험공사 사장 위성백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민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사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시장과 금융회사에 대한 적시성 있는 정보수집과 리스크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취약금융회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지원자금의 차질 없는 회수를 통해 기금건전성을 제고하고 국민부담 완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예금보호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예금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금보험공사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금융 교육과 경제적 자립 지원을 강화하여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민병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문창용입니다.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 국회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016년 11월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현재까지 공사가 공적자산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국가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내부혁신과 제도개선을 통해 가계와 기업의 경제적 재기 지원과 공공자산의 가치 증대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건설적인 대안을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이정환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장님과 정무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는 작년 한 해 동안 정책모기지와 주택보증을 각각 23조 원, 45조 원 공급하였으며 주택연금 가입자는 지난해 말 누적 6만 명을 돌파하는 등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고령층의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다자녀 가구 전용 보금자리론을 출시하고 특례보증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실수요자의 주택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서민의 주택금융 비용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올해도 저희 공사는 소외된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주택금융 지원을 지속하여 국민의 주거안정망 강화라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윤대희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19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42년간 구축된 인적․물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지원과 국가경제 버팀목 역할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경기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창업기업․수출기업 고용 창출․유지 등 중점정책 부분을 중심으로 보증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혁신형 제조기업 등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지원과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에 대한 특화 프로그램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과 함께 저희 신용보증기금이 더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은행 회장 이동걸입니다.
존경하는 민병두 정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 리스크 증대와 경기 둔화에 따른 저성장,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기업과 산업의 디지털 가속화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 정책금융기관인 저희 산업은행은 시대가 요구하는 역할에 부응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금융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지속적인 혁신성장 선도를 통해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국민경제 활력 회복에도 기여하는 저희 은행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혁신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4차 산업혁명을 포함한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중추인 중소․중견 기업과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구조조정 추진, 출자회사 관리체계 개선 등을 통해 구조조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간 포용적 상생금융을 확대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금융의 사회적 역할 강화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은행의 업무현황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병래입니다.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예탁결제원은 1974년에 설립된 이래 증권의 발행과 예탁 그리고 결제 중심에서 자산운용시장, 단기금융시장 그리고 글로벌증권시장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증권서비스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올해 저희 예탁결제원은 무엇보다도 오는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업계와의 협조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향후 금융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금융시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이계문입니다.
존경하는 민병두 정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진흥원은 2016년 9월 출범 이후 저소득․저신용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생활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과 자활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올해도 저희 진흥원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방안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차질 없이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자활센터, 금융복지상담센터 등 유관기관들과 지역밀착형 서민금융 협의체를 운영하여 수요자 맞춤형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민금융지원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없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임직원들은 서민들의 처지와 아픔에 공감하면서 진정성을 갖고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업무현황에 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 주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 북구갑의 정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금융권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보통 관치금융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첫 페이지를 한번 펴 보십시오.
아래 박스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지금 금융권 일각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것은 예전에 하던 관치금융의 수준을 넘어 가지고 거의 사회주의 금융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자본주의 내지 시장경제의 기본 논리는 사업 기회는 민간에 주고 시장 실패가 일어나면 정부가 개입하되 정부가 개입한 것이 불법적이거나 해서 손해가 나면 배상해 주는 게 기본 원리입니다.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민간기업이나 사업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직접적으로 침해합니다. 주식이 하나도 없는 정부가 은행장 인사에 직접 개입한다든지 그다음 국가 공권력을 이용해 경영권에 개입하거나 각종 감사 행위를 합니다. 이런저런 법적인 감사권을 남용하는 거지요.
세 번째, 이렇게 해 가지고 경영을 침해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손해배상도 해 주지 않고 오히려 국가 예산을 엄청나게 씁니다.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은 아닙니다마는 제로페이를 중심으로 제가 한번 그 구체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혹시 위원장님이나 감독원장님 그리고 뒤에 있는 분 중에 실제로 제로페이 써 본 적 있어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 14일까지 민간에서 신용카드는 4억 회가 사용됐는데 제로페이는 겨우 7만 회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간 돈은 93억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불편한가를, 아마 한 분도 안 써 봤을 거예요. 저도 어제 처음 써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로페이를 사용하려고 하면 4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박카스를 제로페이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은행 어플에 들어가는 데 3단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간편결제로 들어가는 데 4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결제하는 데 또 4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사업자…… 실제로 이렇게 하고 나면 가게 주인이 다시 자기 어플로 들어가 가지고 비밀번호 입력하고 돈 입력하고 결제를 확인해야 됩니다. 총 15개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쓰면 딱 2단계밖에 없습니다. 돈 긁고 사인하는 것 2단계밖에 없는데 이것은 15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다음 페이지.
그리됐는데 제로페이 시작은 민간사업 영역을 침범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사업자 중에 비바리퍼블리카라든지 카카오페이가 선두 사업자로 이미 다 하고 있는 것에 그냥 껴든 거예요. 그래 놓고 표준결제 시스템을 QR로 들어가고 나니까 이 사업자들이 제외되는 거예요. 비바리퍼블리카는 아예 사업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버렸고 카카오페이는 표준에 안 맞아 하반기에 하도록 했습니다. 사업자의 기회를 정부가 뺏는 거예요.
그다음, 여기에 들어간 돈이 중소기업부가 60억, 서울시가 34억 해서 94억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내가 받아 보니까 이제까지 7만 회 그리고 또 13억 결제했습니다. 그러면 제로페이 하나 사용하는 데 국가가 들인 돈이, 13만 원씩 들었어요. 그리고 결제금액이 평균 1만 8000원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똑같은 기간에 신용카드는 4억 회, 정부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4억 회 되는 것을 정부가 93억 들여 가지고…… QR코드 한 번 쓰는 데 13만 4000원이나 들어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장려하기 위해 가지고 불법적으로 광고까지 하는 거예요, 법이 전혀 개정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40% 소득공제 해 준다고.
제일 앞 페이지 여기 보면 내가 박스를 아래쪽에 내놓은 이런 것들이, 이 중에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직접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사회주의경제로 가고 그중에 금융도 그 못지않게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 가지고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아마 가족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니까 그런 도덕적 기준으로 이 사람들 경영권을 뺏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정말 자본주의 내지 시장경제원리의 직접적인 침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융위원장님하고 금융감독원 답변 안 하셔도 좋고, 오후에 내가 개별 건에 대해서 할 테니까 간단하게 금융위원장님 답변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이사 연임 실패가 국민연금의 결정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건가요?



산은 회장님께 대우조선 하도급 문제 때문에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우조선 민영화를 시도하고 계시는데 그 과정에서 대우조선 고용안정 그리고 협력업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은 유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신 바가 있지요?

공정위의 이 결정 내용에 대해서 산은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지요?





그것을 떠나서 무슨 소송에 의해서, 민사에 의해서 결정되면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피해 기업들이 사실은 이 소송을 견딜 수 있는 재정 여건이 전혀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시간 버티기 하다 보면 피해 기업들은 하나 둘 그 시간 동안에 피해는 눈덩이처럼 더 불어날 수밖에 없고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의 고통을 또 한 번 감수해야 되느냐 이런 하소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또 산은이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대주주로서 개별 기업들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관여해 오지 않았습니까? 금호타이어 매각하기 전에 대주주로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노동이사제 도입에 역할을 한 바도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산은이 대주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공정위에서 과징금 부과를 받았습니다만 2013년도에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우조선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해서 번복된 사례도 있다는 것을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지금 종합검사를 부활하기로 하셨지요?






한 가지 이 제도 시행에 있어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종합검사 대상 선정 관련 평가지표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이 평가가 공개되기 전 상태의 경영 상태를 근거로 새로이 평가지표를 가지고 적용해서 종합검사를 하는 것은 조금 불공정한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지금까지 시험 문제를 시험 범위는 이렇게 내겠다고 했는데 과거에 공부한 것을 지금의 시험 문제로 평가하겠다는 것은 금융회사들에게는 매우 불확실하고 불공정한 것 같은데.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의 어떤 경영평가 성과보다는 지금 제시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이후에 여기에 문제가 되면 종합검사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는 게 정당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위험요소라는 것은 시간이 가면서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반영하는 식으로 해 나가도록……


사실은 원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이게 금융기관들이 느끼는 가장 큰 압박입니다. 그래서 1~2개월 종합검사를 하더라도 거기서 깔끔하게 끝내 줘야지 이후에 조치 요구가 나올 때까지 넉 달, 다섯 달, 여섯 달, 1년, 심지어 3년씩 가면 이게 무슨 종합검사입니까?
이 점에 대한 개선 방안이 있으신지요?

원장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저인망식 검사, 강압 검사, 표적 검사가 문제돼서 금감원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시인하고 폐지한 것 아닙니까? 이번에 만약에 부활을 한다면 이런 소리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과거와는 정말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으실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요. 저도 나름 관찰하고 있겠습니다.

이어서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의 김병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그런데 주가 반응이 어떤지 좀 보셨습니까?

스튜어드십 코드가 작년에 도입되고 올해 주총에서 본격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첫 케이스 같습니다. 국민연금과 기관투자가들의 의도대로 의결이 이루어진 첫 케이스인데 시장의 반응, 다시 말해서 투자자의 반응, 국민의 반응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나타내고 있고 그것이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발전, 경제민주화 그다음에 주주가치의 극대화라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시사점을 주는 대사건이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대한항공의 조양호 이사의 재선임 부결은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대한항공에서 자초한 면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사 선임을 보통결의가 아닌 특별 결의로 만들어 놨어요. 보통 대부분의 주식회사는 참석 주주의 과반수로 이사를 선임하는데 대한항공은 특별결의, 3분의 2로 만들어 놨습니다. 아마 추측키로는 조양호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의도에 맞는 이사를 선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번 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기 발등을 찍은 자충수를 두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연금사회주의’라는 얘기도 있고 ‘기관투자가와 국민연금의 과도한 경영 간섭이다’ 이런 폄하 내지는 왜곡이 있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자동차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엘리엇이 계속적으로 고배당 요구와 사외이사 선임을 요구했었고 누가 보더라도 엘리엇의 요구가 과도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의 무려 3.5배 넘는 배당을 요구했고, 모비스를 포함한 현대차그룹 전체에 8조 원의 배당을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주주행동주의가 아니라 당기의 자기 차익을 얻어 가고자 하는 그런 측면으로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국민연금 그리고 외국계 펀드, 국내 기관투자가 모두가 정의선 부회장 손을 들어 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연금만의 의사결정이 아니고 대한항공의 주식을 갖고 있는 연금과 기금 그다음에 자산운용사 그리고 의결권 자문사 모든 부분들이 나서서 조양호 회장이 연임을 안 하는 것이 대한항공의 미래와 기업가치 제고에 도움이 된다 그런 결의를 하고 권고를 하고 오늘 그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시 그동안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기관투자가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을 이번에 잘 보여 줬다고 생각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영국의 경우에 2012년 이후에 주가도 오르고 있고 배당 수익률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14년부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니케이 지수도 상승하고 있고 배당금 또한 상승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이 주주행동주의만의 결과는 아니라고 보고 다른 모든 증시 상황의 종합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에 주주의 권익이 너무나 침해돼 있고 대주주와 CEO의 일방적 경영에 의해서 오히려 주주가치가 훼손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그리고 증권시장이 저평가돼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재선임 부결건을 계기로 해서 정말 제대로 된 한국 경제의 기업 모델이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금융 당국에서는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2019년이 정말 경제민주화와 주주행동주의의 원년으로 기록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제가 1분을 더 드리겠으니까 그것을 유념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혜선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마이크 좀 빨리 드리세요.
일어나 주시겠어요?

그다음에 지금 인터뷰를 보니까 ‘대우조선해양 매각에 회장직을 걸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맞지요?



회장직을 걸겠다는 말과 뜻이 같게 들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사가 나온 것 같고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 매각 문제가 고작 본인의 회장직과 맞바꿀 문제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전제 자체가 틀렸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계속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매각 추진하면서 빅2 체제 산업재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동의를 하셔서 매각을 추진하신 것 같고,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 조선업 산업재편을 추진하시게 된 겁니까?



이제까지 알려진 바로 빅2 체제 개편의 근거는 맥킨지 컨설팅 보고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2016년 기사가 많이 나왔고요. 이 기사의 근거는 조선 3사가 10억 원 들여서 조선협회 주관 형식으로 맥킨지에 컨설팅을 의뢰한 건데 아마 이 보고서 외에 제가 본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물론 보고서 원본은 보지 못했어요.
산업은행에서 보고서 보셨습니까?




금융위원장님!

위원장님, 답변 지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조선 3사 공동컨설팅 경과 및 주요 이슈인데 이 문건이 대우조선해양에서 CEO 보고자료입니다. 그래서 맥킨지 보고서를 발췌해서 대우조선해양의 입장을 같이 보고한 자료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화면 띄워 주세요.
여기 보시면 내부에서 컨설팅 결과 중간보고를 받은 후인 8월 10일에 대우조선 CEO가 네 가지 사항을 맥킨지에 반영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 사가 제시한 수주계획 반영, 자금수지 추정에 채권단 지원약정 잔여액 약 1조 원을 반영해 달라 했고요. 타사 자생능력 확보 실패 시 처리방안 장표를 추가해 달라 그리고 독자생존안도 선택가능 대안으로 인지되도록 장표를 바꿔 달라고 했는데 이 네 가지가 결과적으로 다 무시되고 최종 보고서에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두 번째 항 아주 일부만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용역료 반환요청 공문까지 발송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주셨어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맥킨지 보고서의 존재 여부와 맥킨지 보고서의 내용을 알고 있느냐 하는 자체가 이 문제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맥킨지가 저희의 브레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조선산업에 대한 활력과 재기를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하는 차원에서 평가하고 추진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 분야의, 특정 부분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빅2에 대한 논의는 이전 정부의 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또 저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3사의 과잉경쟁 자체가 우리 조선산업의 재건을 방해하는 큰 요소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그런 산업적인 재편뿐만 아니라 각 기업들이 어떻게 협조해서 제 살 깎아 먹기 경쟁을 하지 않고 미래지향적으로 투자하면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지난 20년 동안 대우조선이 산업은행의 관리하에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민영화를 하지 않으면 다음에 언제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럴 경우에 대우조선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나아가서는 대우조선 임직원의 일자리까지도 힘든 입장에 처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이 가장 적합했다고 판단해서 실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 정부 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산업은행에서 내부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있으시면 오늘 점심시간 이후에 바로, 제 추가질의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산업은행은 지금 자체 보고서, 산업은행에서 자체 전망한 그건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맥킨지 보고서가 아니라도 지금 세계적으로 조선 공급이 과잉이고 이 3사 체제를 개편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한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이 합병이 잘 추진된다면 우리나라 조선업 발전하고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고용안정에도 오히려 도움이 되는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경기 군포시을의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군포을의 이학영입니다.
위원장님,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안이 지금 2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논의되기 전인데 야당 쪽에서도 법적 근거, 현재 모범규준으로 하고 있는 근거를 갖출 것을 요구했고 또 제정법이어서 공청회를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가 이미 요청된 바 있는데 간사 간에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안에 공청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자료 띄워진 것 보시면 지금 대형 가맹점들의 수수료가 1조 6000억인데 되돌려 받은 경제적 이익이 1조 2000억입니다. 거의 75%를 프로모션 비용으로 다시 되돌려 준 겁니다. KT를 보면 1250억인데 무려 2000억을 되돌려 갔어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또 LG도 수수료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경제적 이익으로 가져갔고, 전체 통계로 보니까 75%의 경제적 이익을 대형 가맹점들은 되돌려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올려 주십시오.
법인회원들 수수료가 현재 1400억, 그런데 4000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갔습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 가맹점들이 자기 돈으로 판촉을 하고 자기 돈으로 영업이익을 올리기 위해서 시장을 확장해 가야 되는데 전부 소형 가맹점들이 낸 그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자기들 수수료보다 더 많은 돈을 되돌려 받아 가지고 자기들 영업망을 확장하고 소비자를 모집하고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겁니다. 남의 돈 가지고 자기 생색을 낸 것이지요?




현재 최저 한계선상에 빠져 있는 자영업자들이 다시 이 부분을 보충해야 된다거나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카드사도 유지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면 시장구조가 왜곡되고 결국은 영세업자들이 몰락하고 또 금융회사들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금감원장님, 보복검사는 안 하기로 했었지요?



그 말 많은 즉시연금 가지고 지금 소송을 하고 있지요?




‘권고하는 대로 안 따르느냐. 그것 다 돌려 줘라, 변상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검사를 할 수 있느냐고요?








금융위원장님, 이래도 됩니까? 지금 그동안의 이 추이를 다 지켜보셨잖아요. 보복검사 하지 말라고 했더니 이제는 다 창고에 가 있는 종합검사라는 것을 끄집어내서 먼지를 털어 가지고 ‘이것은 없던 거니까 괜찮을 겁니다. 유인부합적인 종합검사니까 그냥 믿어 주십시오’ 이러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것 그냥 이대로 둬도 되겠습니까?
한번 대답 좀 해 보세요.

이게 종합검사가 그대로 부활이 된 거예요. 관치금융 다시 부활하겠다는 게 금융위 방침에 맞습니까?

지금 답변 들어 보세요. 이 즉시연금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어떻게든지 법원에까지 가서라도 이것을 좀 구제받으려고 했던 것이 다 완전히 무색하게 되는 거에요.

금융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검사하는 부분은 저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에도 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금감원 생각이 어떤지 한번 같이 상의해 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서 조달한 자금을 최태원 회장 개인대출에 부당 사용했다는 금융감독원의 징계 결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두 차례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사건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우선 한국투자증권이 최태원 회장과 TRS 계약을 맺은 SPC의 사모사채를 단기금융업 조달자금, 즉 어음 발행을 통한 자금으로 매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최태원 회장 개인에게 신용공여한 것으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최종구 위원장님, 종합금융투자회사 즉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무, 그러니까 발행어음을 허용한 것은 신생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인수자금을 제공해서 모험자본 공급을 통해서 생산적인 금융을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로 허용한 것이다, 맞지요?

동의한다, 안 한다로 해 주세요.


저 개인은 이번 사건이 무혐의로 판단되면요 향후에 SPC를 통한 편법 우회거래가 허용되어서 증권회사를 통한 생산적 금융이 사라지고 제도의 실효성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증권사가 어음 발행을 통해서 SPC만 경유하면 모든 일반인에게 은행처럼 대출을 해 주는 그런 개인대출과 유사해진다. 이것은요, 법적으로 이러한 은행 수신․개인대출 유형은 이것은 법 위반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좀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
앞의 부산저축은행, 롯데그룹 취득세 포탈, 미래에셋대우 같은 그 케이스가 SPC를 톨게이트로 보는 것이지…… 실질 주체에 대해서 그렇게 처분을 했는데 지금 이 건은 SPC를 기존의 톨게이트로 보느냐 안 보느냐의 관건인데 지금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왜 양 기관이 시간을 끌면서 헷갈리면서 답을 못 하고 있는지 제가 의아스러운데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재심의위원회 때 금융위원회는 담당안건 국장이 참석하게 되어 있는데요, 국장이 참석 안 하고 과장이 대참을 하는 게 빈번합니다. 향후 좀 시정해 주시고요. 왜 자본시장국장이 참석 안 했는지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면 2018년에는 전체회의가 스물여덟 번인데 과장 대참 포함해서 세 번 갔고, 2019년 중에는 다섯 번 중에 두 번 가서 서른세 번 중에 다섯 번밖에 안 갔습니다.
본인들 관심사항이 아닌 데는 잘 안 가는 건가요? 왜 그렇습니까?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제재심위 위원들……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 위원입니다.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님, 잠시 나오시렵니까?
위성백 사장님 얼마 전에 대통령님 모시고 캄보디아 순방에 경제사절단으로 다녀오셨는데요.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더구나 이번 출장은 부산저축은행―2011년도입니다―아직도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 피해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출장이었고 그렇습니다.
이번 출장 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을 만나고 면담이 이루어졌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출장단에 포함돼서 중요한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치아 소파라 캄보디아 부총리 겸 국토부장관 그리고 속 첸다 투자청 장관과 롱디망쉬 주한 캄보디아대사 그리고 오낙영 주캄보디아한국대사님 등과 면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캄보디아 출장을 가시기 전의 상황이 사실은 굉장히 긴박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 출장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 또 위기에 처한 상황들이 일정 부분은 해소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 평가는 어떻습니까?

(민병두 위원장, 유동수 간사와 사회교대)
그렇지만 캄보디아 정부와 협조체제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실제적인 배당이라든지 채권이 회수되기 전까지는 넘어야 될 산이 많지 않습니까?


예금보험공사 혼자서, 1개 기관이 고군분투한다고 해서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저희 국회에서도 상황을 보고서 힘껏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장님도 계신데요. 이 부산저축은행 부실 사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 10초만……
부산은행 부실 사태로 인해서 부산지역의 3만 8000여 분이 넘는 피해자의 재산상 손실 알고 계시지요?


다음은 서울 양천구을 김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감원장이 밝힌 종합검사 부활 이유가 자영업자 등 가계부채 증가, 취약업종 기업부채 증가 등 이런 사유를 들었습니다. 왜 이런 데가 어려워졌지요? 바로 이 정부가 추진했던 무분별한 소득주도성장에 고스란히 직격탄을 맞은 곳이 자영업자 등 가계부채이고 취약업종 등 기업부채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응을 무언가 창조적으로 할 생각, 아니면 원칙적으로 할 생각은 안 하고 기재부는 한다는 것이 재정을 풀어서 다 커버하겠다.
그런데 더 통탄스러운 것은 금융위하고 금감원은 규제하고 종합검사로 나서겠다는 겁니다. 우리 금융기업이 어려워지면 무언가 더 풀어서 잘 돌아가도록 해 줘야지 잘 안 돼서 부실해지니까 아예 더 검사하고 감시해서 잡아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종합검사라는 게 이런 수단을 넘어서, 금감원장 발언을 빌리면 금융 관련 주요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수단으로 종합검사를 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자살보험금하고 즉시연금 문제에서 금융감독원의 이 방향에 따르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아마 종합검사라는 칼을 휘두를 것처럼 보이는데요. 참 이래서……
지금 금융위원회가 실물경제가 어려워졌으면 실물경제의 핏줄인 금융이라도 창조적인, 원칙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터넷은행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인터넷은행 허가할 때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우려도 있었지만 과감하게 금융위가 출자 규제완화, 풀었지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할 때 금융위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제가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그런 금융 관련 범법행위가 아니라 기타 기업 하는 부분에서 공정거래법 등 위반되었을 때 경미한 데 대해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런데 이 경미한 기준을 만들었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이 카드사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반대의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 카드사 1조 2000억 원 카드수수료 줄여라, 다음에 올해 들어서 8000억 원 줄여라, 그래서 전체 총액으로 거의 2조 원의 카드수수료를 줄이라고 했습니다. 작년에 카드사가 스스로 1조 2000억 원 손실을 감당하되 올해 8000억 원은 가맹점들한테 떠넘겨도 좋다, 아마 직접적인 표현은 하지 않으셨겠지만 이렇게 현장에서는 이해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바로 그러한 암묵적인 지시 때문에 현장에서는 대형 가맹점하고 지금 싸움이 났지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얼추 맞습니까, 틀립니까?

결론적으로 이 2조 원은 카드사의 손실로 잡혀서 이제 결국은 구조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형 가맹점들도 자기들 카드수수료가 어쩔 수 없이 높아지면 고객이 감소하거나 고객한테 돌아가는 일종의 이익이 줄어들겠지요.
(유동수 간사, 민병두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밑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금융위가 하는 정책이라는 게 정말 믿기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계속 관치…… 정말 이런 게 관치 아니면 무엇이 관치인가 싶을 정도예요.
좀 이따 답변해 주시고, 하나만 제가…… 나중에 서면질의를 할 테니까요.
지난번에 제가 국정감사에서 PG 수수료율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카드사와 PG사와 맺는 수수료율은 정리가 됐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PG사와 영세 온라인 가맹점 간의 수수료는 시장경제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답변도 그렇게 보내 오셨어요. ‘PG사하고 영세 온라인 가맹점과의 수수료율은 시장경제질서 차원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개입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보내 오셨는데,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카드사의 수수료율을 2조 원 깎고 그중에 8000억 원은 카드사가 대형 가맹점하고 협상하라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시장경제질서하고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의 핵심은 신용카드 회사들이 결국은 손실을 떠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신용카드 사용자들도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수수료 체계 개편의 핵심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지출된 마케팅 경비를 지출된 가맹점별로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편작업을 할 때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여신금융전문협회와도 같이 했습니다. 그동안 집행된 것을 비례해서 반영을 하게 되면 절대……


우리 금감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민원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 여기에 종합검사를 쓰실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어서 최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두 가지 이유 같아요. 이것을 좀 불식을 시키시면 우리도 잘 정착이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우리나라는 네이밍을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다’ 이것 하는 바람에 지금 엄청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부 모든 보고서에서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다’ 이렇게 좀 바꿔 주시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용역을 안 줘도 답 다 알고 있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까 추혜선 위원 질의 과정에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20년간 산업은행 관리체제를 끝낼, 지금이 적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요? ‘지금이 아니면 언제 이것을 할지 모르겠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구조조정할 경우에는 이미 인력 구조조정도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작은 호황기에 구조조정을 하면 추가적인 인력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없을 수도 있겠다, 만약 더 어려울 때 구조조정을 한다면 많은 인력 구조조정이 필요해서……
지금 장기 사이클 저점에 있고 아직도 전체적으로 회복하려면 시간은 걸리는데 일시적으로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수주량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현대중공업은 아직은 그렇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이게 최종적으로 성사되려면 국내외 기업결합 승인 등 거래 종결에 필요한 정부 인허가를 모두 취득해야 되는 거지요?





금융위원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이유가 뭐냐? 돈 들어간다는 거지, 이 세트를 마련하는 데.
그래서 금융위원장님께서 이 문제에, 앞으로 이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이런 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지 그렇게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고 계신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험사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습니까?


우리나라는 2.66%니까 우리랑 딱 1% 차이인데 이것은 아마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 20년 만의 최대 격차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비교해 봤을 때도 미국은 경제성장률이 2.89%를 기록했습니다. 한국하고 미국의 성장률이 역전된 것이 딱 세 번 있었는데 80년 오일쇼크, 98년 외환위기 그다음에 2015년 메르스 사태 이렇게 외부적인 충격이 있을 때 딱 세 번 있었습니다. 이번에 역전된 것을 보면 외부 충격 없이 역전되는 첫 번째 사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질문을 해 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우리나라 경제 흐름이 견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경제가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주요 업종에 물이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나 IMF 이런 데서도 우리 경제의 급격한 하락에 대한 우려 표명이 전부 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아주 정확한 경제 진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부처에서 현재 경제위기 상황을 대통령께 정확히 보고를 드리고 있는지 저는 참 의문이 듭니다, 의구심이 듭니다.
경제부처 신년 업무보고가 3월 19일에나 있었지요. 그것도 국무총리가 20개 부처의 것을 모아서 서면보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누가 봐도 경제 제대로 챙기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이런 모습, 역대 어느 정부에서 봤는지 정말 저는 걱정입니다.
최고금리 인하정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대통령선거 때 주요한 공약이었고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 드리겠다는 것 저 100%, 200% 동의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정말 서민들을 위한 결과를 낳고 있는지 그리고 서민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17년, 18년 국정감사에서 연이어서 이 문제를 계속 짚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문제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PPT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부업 상위 69개사, 2018년도 신용대출 현황을 분석한 것이 저것인데요. 저기를 보면 신용대출자 약 16만 명이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규모가 2조 원이 축소가 됐는데 이것을 금액 대비 추정 인원으로 하면 23만여 명이 이용을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 39만 명이 이용을 못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제를 보면, 대부업계 1위 기업이 어디인지 아시지요? 그 현황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모르십니까?

대부업계 1위인 대부업체가 금년 3월부터 신규 대출을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거 대부산업 붕괴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위원장께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를 받고 계신지 제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지난 2017년 국감에서 보면 금융위에서도 저신용자들이 이용 못 하는 탈락 숫자가 최소 39만 명에서 최대 162만 명이 생길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이거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 묻기보다는 그냥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런 상황인데도 보면 우리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정부가 제대로 대비책을 세워 주지 않고 기재부가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전부 다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회 증액 과정에서도 이것이 되지 않아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포용적인 경제정책을 한다 이러면서 정작 정말 애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책이 제로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종구 금융위원장님께 묻는데 1단계로 24%까지 최고금리를 하향을 했지요, 하향을 했고 이런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데 대책은 없습니다. 2단계 대책을 지금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적인 의지나 판단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부분에 대해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한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최운열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히 판단하셨듯이 국민연금의 거버넌스가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이런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가 자꾸 실행이 된다 그러면 저는 이것은 관치금융을 넘어서서 관영금융으로 가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금은 제 소신으로는 우리나라와 같은 현재 상황에서는 수익이 나는, 재정적인 수익을 내는 재정적인 투자까지만 하는 것이 저는 아직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우리 정책 당국이나 정부가 선진화되고 투명화됐을 때 이것이 실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저는 아직은 좀 보수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최운열 위원님께 답변한 것처럼 대책을 강구하셔서 객관적인 스튜어드십 코드가 행사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 구조를 마련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 잘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경기 평택시을의 유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몇 시간 안 남았지요? 오늘 저녁이지요?






(민병두 위원장, 유동수 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앞서서 최운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규제 샌드박스 이야기하고 있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취지에 저는 신청 기한을 정하고 이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ICT 산업의 발전에 따른 것도 있지만 기존 은행에 매개 역할을 하겠다고 지금 이것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을, 기한을 정해 놓고 신청을 받는 것은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자격조건이 되면 들어오게 하고 경쟁하게 하고 그 사이에 시장 관리는 금융위에서 적절하게 통제하시고 이러는 게 맞겠다고 보고요.
지금 본인가를 이미 받아서 영업 중인 그 두 업체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 여부는 언제쯤 결론이 납니까?



금융위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상하고 계신 해결 방안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그 원칙이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금융위 차원에서 좀 더 분명한 입장을 미리 천명을 해 주시는 게…… 앞서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상시적으로 도전을 할 수 있고 이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자면 더더욱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선결조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여쭙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광주 동구남구갑 장병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19일 발간한 전세시장 상황 보고서를 보니까 올해 1~2월에 전세거래가 체결된 아파트 중 52%가, 보통 전세기간이 2년이잖아요? 2년 전보다 전세가격이 떨어졌고…… 그런데 그것도 지역별로 보더라도 서울은 전세가가 떨어진 아파트 비중이 28.1%인데 지방은 무려 60.3%나 됩니다. 그리고 만약 전세가격이 10% 하락할 경우에 전국의 211만 임대가구 중에서 한 1.5%에 달하는 3만 2000가구가 깡통전세가 될 것이다 하는 분석을 내놨어요.
그런데 이러한 역전세난이 우려돼서 지난 2월 달 최종구 위원장께서 그런 우려를 표명하면서, ‘전세자금을 돌려주는 것은 사실 집주인이 알아서 해야 할 문제이고’ 그렇다는 언급을 했던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거 당연히 맞지요. 당연히 집주인이 해결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깡통전세가 수도권보다는 지방, 지방에서도 주로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이라거나 저가 아파트라거나 이런 데 중심으로 발생이 먼저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게 상당 기간, 지금 주택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하는 여러 시각이 있지만 이런 전세가의 하락 그리고 매매가의 동반 하락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단순히 아무리 집주인의 책임이지만 그런 영세 서민들이 본인들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마저 떼일 위치에 있는 것을 정부가 그냥 보고 있고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는 그렇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고 또 하락폭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오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지역적으로 어려운 데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게 단순한 집값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의 문제……


신 외감법을 시행하면서 회계감사가 깐깐해지다 보니까 작년 2018회계연도의 감사보고서 제출한 상장사 중에서 코스피가 4곳, 코스닥이 18곳이 한정 또는 의견거절 등 비적정 감사 의견을 냈어요. 아마 그 비적정 의견을 받았던 곳 중에 아시아나항공 같이 국가경제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도 있었고…… 그런데 다행히 아시아나항공은 신속한 재감사 절차를 밟아서 다시 적정 의견을 받은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회계 리스크가 회계 리스크로 끝나지 않고 바로 유동성 리스크로 전이될 우려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경제 전체가 침체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투자심리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부작용을 해소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특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년 기한으로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 MOU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산업은행 회장님, 채권단을 대표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아시아나가 다행히 적정 의견을 다시 회복했습니다만 시장의 신뢰가 흔들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시아나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자구계획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고 시장 신뢰 회복 수준의 MOU를 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로 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전해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몇몇 위원분들이, 대형 카드사하고 대형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금 정리를 해서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지난해 11월에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 발표했었지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구체적으로 연 매출액 30억 이하 우대가맹점의 경우에는 연간 5700억 경감되고 연 매출 30억~500억 이하 일반가맹점은 2100억 상당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이 됐지요?


작년에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동안에 마케팅 비용이 많이 지출돼서 그 혜택을 많이 본 데가 그만큼 비용에 반영하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한다면 신용카드 대형 가맹점이라고 해서 손실을 볼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 과거에 많이 지출했던 비용을 그 수수료에 반영하고 또 앞으로도 과도하게 지출됐던 마케팅 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면 신용카드 회사들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전법에 보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하는 경우는 처벌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추가할게요.
그 부분의 우려가 나오지 않게……


또 하나는 소액 후불결제에 대해서 여신 부분을 적극 검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결정적으로 신용카드하고 차이점인데, 물론 사용 방식에 대한 것도 현재 소비자보다는 생산자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식도 바꾸어야 되겠지만 결국은 여신 부분에 대한 돌파구가 뭔가 있으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보십시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대체토론 및 업무현황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전에 주총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신 기업은행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은행장 김도진입니다.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장님과 정무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해 2000억 원의 지원금 출자를 승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업은행은 확충된 자본 여력을 바탕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1조 8000억 원의 초저금리 특별대출을 신속히 공급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고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완수토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구 위원장님 오랜만입니다.



우선 최종구 위원장님, 섀도보팅제도 그것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주총회 전체?


그러면 지금 현재 상장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게 2019년도에만, 금년에 32개사이지요? 제가 자료 갖고 있는 것은 그렇거든요. 작년에 76개사이고 3월 28일, 29일 거쳐 가지고 더 많이 부결이 예상되는데 금융위에서 어떻게 지도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김용범 부위원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금융위원장님, 유재수 전 금융정책국장 조사해 보셨어요?




그것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사실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 일입니다. 그래서……


금융위원장님, 국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은 기재부 공공기관 혁신지침에 따른 명퇴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융감독원도 마찬가지로 특별퇴직금 지급액이 정년까지 근속 시 수령할 보수총액의 한 4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원장님?



또 하나 문제는 청년신규채용 여력이 저하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 3년간 산업은행 평균 청년 신규채용이 67명인데 앞으로 4년간 22년까지 보면 51명으로 줄고요. 기업은행도 312명에서 95명으로 217명이 감소하고 감독원도 83명에서 51명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청년구직수요는 17년에서 21년 사이에 청년인구는 38.8만 명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기간의 금융기관 정년퇴직 숫자는 772명에 불과하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22년에서 26년 사이 청년인구는 37.2만 명이 감소하는데 이 동 기간에 정년퇴직 숫자는 3393명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역진이지요. 지금 청년채용 인구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퇴직자가 적어서 구직을 못 하고, 채용을 못 하고 앞으로 22년에서 26년 사이에는 청년인구는 감소하는데 그때 집중적으로 또 퇴직자가 발생하고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명퇴금이나 특별퇴직금 지급 수준이 낮아 가지고 사실상 유인이 없는 현재 제도인데 직원 고령화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저해 및 인사적체, 청년신규채용 정원 부족,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위원장님? 또 그다음에 감독원장님도……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공공기관이 이러한 인력들을 10%, 20%까지 보유하고 있어서 그 개인들은 물론이고 기관 운영 자체에 아주 커다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 최대한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경쟁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결과 지표 중에서 서베이하는 방식을 보면 신뢰성을 갖기 어려운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제3금융허브에 관해서는 용역 결과 받고도 두 달째 공개를 안 하고 있네요?



외국은 모두 이것 다양하게 해서 온갖 상품을 소개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우리만 지금 묶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 빨리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험은 이미 풀어서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감위 측에서 못 푸는 이유를 들어 보면 이런저런 이유를 대는데 그 이유가 보험이라든지 외국에서는 다 해결이 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한시바삐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서 중개인이 여러 상품을 동시에 취급할 수 있도록 빨리 제도 좀 바꾸어 주세요. 어떻습니까?






금감원장께서는 청와대 행정관 두 명이 금융회사 낙하산 임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적격성 문제를 언급했다가 보도가 나가자 이례적으로 세 차례나 부인하는, 청와대 인사 언급 없었다고 해명을 했어요. 이 적격성 문제가 전혀 아니 땐 굴뚝에 보도될 리도 없고 또 세 번이나 지우니까 더 이상해요. 이것 좀 강하게 목소리를 내세요. 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금융 후진성 이야기하면서 늘 전문성 없는 사람이 낙하산 내려오니까 어느 세월에 이게 전문성을 가지겠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언론사들 간담회 할 때 나왔던 것은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금융회사 임원의 적격성에 대한 것이 국내에 어떤 규제가 있느냐라는 그런 문의가 있었고 그것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국내와 해외를 조금 비교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그것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해야 될 꼭지를 주호영 위원이 다 해 버려 가지고 대구에서 도와주시니까 참 고맙기는 고맙습니다마는,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님 두 분한테 다 공통적인 사항인데 금융위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국제금융센터지수 하락한 것에 대해서 주호영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위원장님 답변이, 원인이 뭐냐 하는 데 대해서 조금 답변이 애매합니다. 한번 정확하게,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대책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부산은 해양금융 및 파생상품 특화 금융중심지로 지정돼 있는데 해양금융 같은 경우에는 요새 조선산업이 LNG선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나고 있고 또 한국거래소가 한때는 파생상품 세계 1위를 하다가 지금은 한 7, 8위선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해양금융과 파생상품금융을 어떻게 해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 대책을 지금 위원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국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육성해서 키워 줘도 뭐할 판에, 지금 정부 금융 당국에서 서울에 대체거래소 설립을 검토하고 있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아주 추상적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좀 더 하겠다 이렇게 시원한 답을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당국에서도 견해차가 있었지만 또 시중 업계에서도 많은 찬반양론이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정책이라는 것이 하다 보면 원치 않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특히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조사 대상의 선정과 평가지표의 공정성․객관성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방식에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이것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제가 볼 적에는 이 부분이 업권별로 상대적 평가가 미흡한 곳을 선정해서 검사를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이것이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구조적으로 취약하거나 문제가 있는 회사가 아니냐?’, 검사 결과 전에 이런 낙인효과가 시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회사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투자자가 이탈하는 효과가 시장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검사를 해 보니까 굉장히 큰 문제가 없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인효과가 사전에 찍히는 시장에서의 이런 부작용 문제, 아마 이런 부분을 업계에서 굉장히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또 평가지표의 객관성 문제에서 최고 중요한 것은 업계 수용성 정도라고 보거든요. 지금 업계 의견을 수용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평가지표에 대해서 업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민병두 위원장, 유동수 간사와 사회교대)



또 점검의 충실성 여부, 이런 항목도 있더라고요. 이 충실성 여부는 굉장히 자의적일 수 있는데 이것은 검사국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주관 요소, 조사자의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정성적 평가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객관성을, 사실 정성적이라는 부분이 객관성을 확보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정성평가의 핵심 평가요소로 가 있는데 이 부분에 여러 가지 편차들이 존재하고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강화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실제로 전체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감독 당국의 고민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1분 더 안 주세요?

그리고 여기 작년에 위원장님 답변을 보면 ‘어쨌든 구체적 내용을 통보받은 것은 없지만 청와대에서 감찰 통보가 왔으면 그것만으로 엄중하다고 받아들였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자체감사의 이유……
사안이 위중하거나 감사 정보가 있으면 내부감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 이게 그 사람이 그 현직에 있을 적에 감사 사안, 이유가 발생한 거지요. 그런데 감사 안 하셨거든요.
왜 안 하셨어요?


또한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말씀하신 대로 품위유지와 관련한 청와대의 감찰조사가 당시에 있었고 그 이후에 추가 감사를 실시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금융위 자체적으로는 추가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위원장님, 청와대에서 감찰 결과를 통보할 정도면 감사기구의 장은 이 비위 사실이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를 안 하시려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3조 보면 ‘감사기구의 장은 이미 감사원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관하여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 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감찰 결과를 통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이 불확실하지요?





제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어제 정무위원회가 파행으로 유회된 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오늘 아침에 입장문을 통해서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 다시 한번 보훈처에게 한국당에서 요구한 자료를 성의껏 제출해 줄 것을 매우 절제된 표현으로 정중하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여섯 차례에 걸쳐서 유공자 서훈이 거부된 분이, 손혜원 의원이 보훈처장을 면담한 후에 기준이 변경되고 그 기준에 미달되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로 서훈이 되었다는 점에 지금 야당은 물론 많은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의혹이 있을 때 국민을 대신해서 이를 규명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상의 권능이자 당연한 의무입니다.
지금 보훈처는 민주당의 비호 아래 이러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오늘 낮에 다시 한번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입장문을 공개적으로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되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악용 우려가 있고 사생활 침해가 있고’ 이러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 자료를 보게 되는 경우 정보를 악용하는 믿을 수 없는 집단으로 비화하고 있는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료제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하고 의견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훈처에서 완강한 태도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오늘 회의 종료 시까지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유한국당 위원 전체는 앞으로 정무위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을 미리 밝혀 두고 이후 발생되는 모든 파행 사태는 민주당과 보훈처에 있음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보훈처가 내세우는 법적인 논리들 자체에도 하자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보훈처에서 스스로 자료에서도 그렇게 적시를 했습니다만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 그러면서 ‘명단과 회의록을 비공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도 명시했다시피 이것은 국회에서의 요청에 대한 자료제출 건이 아니었습니다. 정보공개 관련 판례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국회에서 이 중요한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겠다, 그리고 국가의 보훈정책과 관련된 아주 중요하고 중대한 변화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를 해 달라고 하는데 여기 제시한 내용들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석 간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수 있고 악용할 우려가 있다’, 우리 야당 위원들은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국정행위를 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어떻게 야당 위원들을 상대로 해서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악용 우려가 있다고 운운하는 이러한 망발을 하는지 이것은 정말 참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우진 보훈처장, 직접 와서 사과를 하고 이해를 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문제가 정확히 정리되지 않는 한 우리가 정무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 정말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의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 야당의 입장을 혜량해 주시고, 이것은 저희들이 국민적인 의혹과 국민적인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짚어 보고자 하고, 어째서 과거 정부 때 여섯 번이나 기각됐던 그런 사안이 이 정부에 와서 한 번에 뒤바뀌었는지를 우리가 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대한민국 보훈처는 잘못했고 지금 문재인 정권의 180도 다른 이 판단이 옳았다고 이렇게 강변할 것인지 저희들은 그것을 규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보훈처가 이런 식으로 하면 손혜원 의원의 비호 조직을 자처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금융위․금감원 연초 업무보고 하는데 보훈처 관계 일로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돼 갖고 저도 개인적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실에서는 민주당 위원님들에게도 보훈처 입장문 보도자료를 한번 보내 주시고요.
이 입장문을 보면 과연 어디 또는 누구의 지시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반박 보도자료는요, 이 입장문은 우리 자유한국당뿐만이 아니라 정무위원회 또는 국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을 지금 저질렀는데요. 분명히 이 사안은 대변인 혼자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일 겁니다. 분명히 피우진 처장한테 보고가 되고 피우진 처장의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입장문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지금 이 순간에 이것 바로잡지 않으면 정무위원회 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지금 바로 즉시 정회를 하고 그다음에 3당 간사님들께서 협의하셔 가지고 피우진 처장의 입장을 확인한 후에 정무위를 속개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무위 차원의 정확한 행동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 민병두 위원장께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후 들어서 보훈처의 입장 발표를 보면 방금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정한 직무 수행을 막을 우려가 있고 악용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한국당 한 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임위 전체에 대한 도전이고 모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정무위원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이것을 파행이라는 수단을 쓰는 것보다는 상임위 차원에서, 증언과 감정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10조에 저희가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상임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의결하고 자료를 요구받는 것으로 하자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 관련 여러 가지 제반규정에 의하면 국회에서 의결한 것은 협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까지 안 나가니까 무슨 사생활 보호니 뭐니…… 완전히 우리들을 무슨 민원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수모를 겪고 있는 겁니다.
의결하면 다 아시겠지만 국가안위에 관한 것 말고는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자료제출 요구가 됐건 검증이 됐건 뭐가 됐건 빨리 의결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었지만 도대체 국가보훈처는, 이 사람들 뭡니까? 야당 위원들이 성명서 하나 내니까 자기들도 성명서 하나 딱 내고. 그냥 같이 싸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렇게 하는 것 본 적 있습니까?
또 제가 여기에서 입장문 지금 받아서 아주 면밀하게 읽지 못했습니다만 말씀하신 어떤 내용 중에 민주당의 비호가 있는지 존경하는 김종석 간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랬는지 말씀 주시고요.
지난번에 김종석 간사님을 비롯한 3당 간사님께서 나름대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추후에 한 번 더 보훈처 대상으로 상임위를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자료제출에 관한 부분 또 법률적 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이견이 있는데 그때 다퉈 주시고 오늘은 지금 진행하던 업무보고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간사님께서 제안하신 자료제출 의결에 관해서는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더 논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 평택시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유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이 태명을 ‘소나타’라고 이렇게 짓는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천둥이, 삼천둥이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금융위원장님한테 드리는 이유는 금융정책으로도 이분들이 갖고 계시는 고통을 좀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제 국조실 업무보고 시간에도 제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국조실장한테 드렸고 국조실장도 국조실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대통령 직속기구인 이곳에서 이 일을 다루고 있지만 사실 이런 구체적인 정책수단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담당을 하고 있는 위원장님한테 드립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난임 진료를 받는 환자분이 2016년도 현재 22만 명이에요. 그래서 해마다 한 오륙천 명씩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 것, 0.98 정도에 있는 국가에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정부가 지금 체외수정 7번, 인공수정 3번 해서 총 10회에 한해서 건강보험 급여를 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이 횟수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강보험 급여 혜택은 3회에서 4회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건강보험 지원 횟수를 초과한 시점부터는 완전히 100% 자부담인 겁니다. 수정된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키는 체외시술, 신선배아의 경우에는 100% 자부담으로 한다고 하면 1회 시술에 약 한 36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이게 성공률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15%에서 한 30% 내외여서 경제적 부담이 계속 증가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정부가 금융 지원이 절실한 소외계층들한테는 고금리 대출을 시중은행 대출로 바꿔 주는 바꿔드림론이라든지 아니면 창업 대출이 어려운 분들한테는 미소금융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서 서민들한테 큰 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금융위원장님한테 난임지원금융론 도입을 한번 건의를 드려 보는 거예요. 시중은행과의 협의를 통해서 저금리 대출상품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정부재원과 민간 출연을 통해서 난임 지원 전용 기금 조성해 가지고 그 기금을 바탕으로 대출사업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정부출연금융기관의 보증을 통해서 난임 부부들이 대출 서비스를 좀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정 어렵다면 카드할부라도 무이자 서비스를 좀 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인해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이런 시술 경비를 위한 금융정책이라도 펼쳐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떠십니까?

민영 보험을 이와 관련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도가 한번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만 적정한 보험료 산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활성화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미국이나 일본에서 보면 민영 보험에서도 이게 어느 정도 활성화돼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해서 그러한 사례도 연구해서 정부 지원 외에도……
위원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서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금감원장님, IMF에서 금융 부분 평가받고 계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것이 그 국가의 금융 상태를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 당국 전체를 책임진다는 각오를 가지시고 분명히 좀 막아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도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검토한 것이 아니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금융감독원 경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안에서 감사원 지적이 있었고 그러한 사안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를 않으니까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서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상위 직급 감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제출했고 그에 따라서 지정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약속된 사항이 잘 지켜진다면 이 문제는 다시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그런 측면에서 금융을 담당하는 금융 영역에서도 과연 미세먼지 저감을 하기 위한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요, 제가 좀 생각을 해 보니까 금융위원회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에 대해서 금융 인센티브를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지, 그다음에 대출금리 인하 그다음에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지원해 주는 방법 또 미세먼지 저감 시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전 국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아마 금융위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추경 때 금융위 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 추경예산을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감법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외감법이 재작년 10월에 개정이 되었고 1년간의 경과 조치를 거쳐서 이제 작년 1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외감법이 감사인의 점검 수준을 검토에서 감사 수준으로 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감사를 정확하고 명확하고 까다롭게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맞는 얘기인데 그럼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부작용 또한 금융 당국에서 모니터링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소액주주의 보호인데요, 감사 의견이 거절되거나 한정되거나 비적정으로 판정이 됐을 때 거래정지가 이루어지겠지요?

그래서 신 외감법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회계원칙을 지켜 나가는 것을 유지하되 이런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금융위에서 대책을 만들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삼바 때도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KIFRS 회계기준의 적용에 대해서, KIFRS라는 게 기업의 자율을 존중하면서 원칙을 강조하는 그런 회계기준인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이고 너무 포괄적으로 개념을 담고 있다라는 비판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에서도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관련 감독지침 또는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등등 해서 구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느리다라는 게 기업들의 불만이고 평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회계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되고 시간이 소요되고 또한 자문위라든지 컨설팅 관련 비용이 늘어나고 이런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고요. 특히 코스닥이라든지 코넥스라든지 작은 기업들은 더더욱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서 금감원장님과 상의를 잘하셔서 현장에서 올라오고 있는 KIFRS 적용에 관련된 자율과 원칙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지침을 내려 줄 것인지에 대해서 재빠른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언론에다 얘기한 적은 있었는데요. 이번 주총에서 여러 가지 특색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배당성향이 올라갔다라는, 좋은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우량기업들의 대주주가 워낙 외국인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배당금이 투자나 소비나 저축으로 이어지지 않고 바로 해외로 유출된다는 그런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데요. 특히나 외국인이 100% 대주주인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의 배당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SC제일은행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논란이 되어 왔었지요. 적자가 나면서도 불구하고 이익배당을 했고 그리고 씨티은행은 이익은 계속 냈었는데 특히 올해 들어 와서 SC제일은행은 당기순이익이 270%, 씨티은행은 3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배당가능이익, 다시 말해서 이익잉여금이나 자본잉여금 등등 그 범위 내에서 배당은 했겠지만 과연 이것이 정당한 배당인가, 그리고 합리적인 배당인가. 그리고 국민들이 느끼는, 과연 이것이 우리나라를 떠나기 위한 사전수순 아니냐라는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쭉 규정을 살펴보고 해외 사례를 보니까 호주 같은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배당의 경우에는 감독당국의 사전승인을 필요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미국 등에서는 은행에 대한 배당 규제정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배당가능이익만 있고 은행에 대해서는 한 문장이 있더라고요. 은행법 제34조2항에 보면, 그다음에 시행령 20조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배당 제한이 가능하다’라는 문구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고시가 없기 때문에 현재 이 조문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100%인 국내 은행에 대해서 배당제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질의하는 저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지만 그냥 또 지나갈 수는 없는 사안이지 않느냐, 그래서 금융 당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제 질의 다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도진 기업은행장님, 제가 2월 말에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CEO들하고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는데요. 그 기업들 대부분이 소위 말해서 데스밸리, 3년에서 5, 6년 넘어간 아주 괜찮은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보면 7년에서 10년 사이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넘어가면서는 정부라든지 금융기관에서 지원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창업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잘 버텨 나가고 있는 지속가능 기업에 대한 지원을 잘해 주는 것 또한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데스밸리를 잘 견뎌낸 기업들의 제2의 성장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IBK의 정책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재무상황에 기반하지 않은, 신기술에 의해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IBK 입장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위원장님하고 감독원장님 말씀하시고 은행장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계 은행의 배당과 관련해서는 진짜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금융회사 배당은 자율적인 경영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존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씨티은행이 상당히 높은 배당을 해서 거론이 됩니다마는 과거에 많은 돈을 들여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BIS 비율이 다른 은행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제한할 근거가 없고, 자유롭게 돈을 가지고 갈 수 있어야지 또 자유롭게 돈을 많이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러한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배당 관련 부분은 조금 어려운데 일단은 자율적으로 배당을 결정하는 것이 맞다라는 데 공감하고, 다만 지적하신 씨티나 SC 같은 경우 조금 과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의 불안정성, 불안감 이런 것을 조금 초래한 그런 부분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은행들하고 협의해서 어떤 것이 시장의 안정을 지키면서 또 적정한 수준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수기술력 보유 기업에 대해서는 IBK 혁신기업으로 선정을 해서 저리자금을 지원하고 또 컨설팅이라든지 해외 수출입 업무도 지원할 계획으로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8대 선도산업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3조 원의 공급 계획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면 강원 춘천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감원장님, 하던 얘기 마저 해야 되겠지요.
개인적으로 즉시연금 보험상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삼성생명 상품도 가지고 있습니까?





보험상품이 7억 6000만 원이라고 작년에 보도된 게 있네요.



이런 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주식은 전량 다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험상품은 계약이고 해서 이것은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대로?

그러면서 특정 삼성생명에 지금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도 확인을 안 해 주는데, 자료를 달라고 해도 안 줘요.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다가 검사를 들어가도 이상하고, 들어가면 또 그 회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회사 신한이나 미래에셋도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래저래 계속 이해관계에 얽히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이런 상황이면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다 주식처럼 뭘 어떻게 깨끗하게 해결하든가 아니면…… 즉시연금은 지금 법원에 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가타부타하지 말란 말이에요. 공정성이 지금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융위원장님, 아까 종합검사에 대해서 특히 즉시연금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바로 여기에 대해서 검사를 한다는 것은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지요?




다음은 경기 안산시상록구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전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해야 되는 과정에서 금융위 역할이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을 생산적 금융으로 하자, 그래서 기존에 가계대출 또 담보대출에 쏠려 있던 것을 혁신기술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프레임도 바꾸고 실제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기술금융의 취지와 실제로 기술금융이 일어난 현상은 안 맞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술등급을 조작하는 경우까지 있었고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님, 가이드라인 작성할 예정이지요?




선뜻 대답하지 않으신 것이 제 질의 취지나 이런 것이 미흡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혹여라도 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의 원만한 협의 협조가 안 되는 사례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추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이사제 도입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건 알고 계시지요?




화면을 먼저 보시고 말씀을 해 주세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2017년 8월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서유럽의 노동자대표이사제 도입 현황인데요. 서유럽 국가들 중 11개국에서 국영기업이나 공공기관, 지방저축은행, 대규모 기업들에 대해서 적게는 한두 명, 많게는 이사의 절반까지 노동자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죽 보시지요, 나라들.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지 않은 곳은 5개국밖에 없어요. 유럽의 국가들 노동자 처우가 열악해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습니까?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를 통해서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기업은행노조 이사 후보를 추천했지만 결국 무산됐지요. 김도진 행장이 노조 추천 후보를 제청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들이 다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동걸 회장님, 산업은행노조가 사외이사 추천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오전 질의에 이어서 이동걸 회장님, 대우조선해양 매각이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금 거제, 울산, 창원 등에서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걸 저도 가서 간담회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왔는데요. 여기에서 느끼는 것과 지역 현장에서 느끼는 온도 차이는 매우 큽니다. 이게 하나의 갈등의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국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정부가 어떤 전망과 근거를 가지고 이걸 추진하는지 살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잖아요. 물론 맥킨지 보고서에 대한 부분은 예외로 두더라도 ‘이전 정부에서 작성한 자료가 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예전에 한 번 봤다는 거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금융위원장은 금융위가 그런 자료 보유하고 있지 않다 했는데.
최근 정부가 내놓은 종합적인 조선산업 정책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 4월에 산경장회의 통해 발표한 산업 발전전략이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보면 빅2 체제로 재편하자는 얘기는 전혀 없어요. 다만 민간 주인 찾기만 있습니다. 그러면 불과 9개월 만에 빅2 체제가 전가의 보도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매각을 발표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산업 재편에 대한 전망을 담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라도 하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제가 뭘 가지고 판단을 합니까? 뭐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빅2냐 빅3냐를 떠나서 지금 조선산업이 이대로는 생존하기 힘들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과 전문가의 견해 표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심지어는 조선 관계자들도 빅2의 필요성을 언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근거 없이 나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섭섭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내부에서도 많이 검토했고요.
거제나 그쪽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사실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거제 지역에 대 조선산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조선산업을 정상화시키지 않고 거제 지역의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현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조선산업도 살리고 대우조선도 살리고 거제 지역도 살리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많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이 발표 이후에 지역의 협력사들, 지자체장 또 기타 많은 분들과 만나서 설명을 하고 그분들의 어려움이나 우려가 많이 해소됐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김정훈 위원님께서 ‘부산은 파생상품과 해양금융의 금융중심지를 지켜야 된다’,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특화를 하세요. 해양금융과 파생상품을 제외한 다른 금융은 서울이 경쟁력 있도록 하는 게 금융중심지로서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각하게 검토하십시오, 그런 문제.

이것과 관련돼서 지난 11월에 금융위에서 대단한 작업을 하신 게 있어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혁신과제 발표하셨잖아요?




감독원장님!



그리고 원장님도 많은 공부를 하셨지만 선진국에서는 어떤 감독 방식을 주로 택하고 있나요?


사실 금융감독의 목표가 뭐겠습니까?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소비자 보호하는 것 아니겠어요? 금융회사가 있어야 금융소비자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는 부분이 현재화되지 않도록……








제가 질문한 다음에 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금융감독을, CEO 이렇게 들여다보신다니까 진짜 그런 것을 좀 검토하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 금융회사들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CEO의 임기를 잘하는 사람은 오래할 수 있을까. 잘하는 사람도 3년 내에 다 그냥 바꾸지 않아요? 이런 후진적인 관행을 좀 바꿔 주세요.


다음은 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구 위원장님, 오전에 이어서 조금 질문드립니다.
지금 상장회사 주주총회가 계속 부결이 되고 있는데요. 계속 그렇게 되면 기업활동에 위축이 되지 않습니까?




그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정 기업,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삼성생명 길들이기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언론보도에도 다 나왔는데 왜 그러세요?



우선 금융위원장님!


어쨌든 이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계획 단계에 있는 거지요, 종합검사 하겠다는?

다시 또 금융위원장님이요.

부위원장님께서 답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편의 봐 드릴게요. 누가 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너 좀 조용히 있어라’ 그렇게 돼 갖고 ‘그러면 조용히 있겠습니다’ 해 가지고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왔다가 그다음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가고. 사건이 불거졌을 때도 그다음에 금융위원회에서 아무런 조치가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왜 금융위원장님 말씀드리냐면요 위원장님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검찰 결과에 따라서 직무유기, 직권남용…… 요새는 다 갖다 붙입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그런 결과가 나와 가지고 유재수 국장이 그렇게……
1분만 더 주세요.
실질적인 영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의 어떠한 암묵적인 동의 없이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이렇게 언론보도가 된 이후에도 아무런 사후 조치가 하나도 없이 ‘금융위 퇴직했으니까 우리랑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의 전체 수장이라고 치면 금융정책국장이 청와대로부터 그런 비위 통보를 받아 가지고 일신상의 사유로 그렇게 됐다, 그러면 그 사람으로 끝날까요? 연관된 직원들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의문점조차 안 드시나요? 그러면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음은 서울 중구성동구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여쭈었던 한투증권 단기금융업무 위반 건 있잖아요?

요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양각에 잡혔다.’
양각 잡혔다는 말 아세요, 혹시?

원승연 부원장님 좀 나와 주세요.
자, 오전에 제가 질의한 한국투자증권 자본시장법 위반, 담당 부원장으로서 내용은 다 알고 또 보고받으셨지요?




윤석헌 원장님!



감독원 검사 담당 임직원이 잘못해서 자본시장에 혼란을 주는 것 같다고 보십니까?

오전에 원장님 답변에 저는 조금 실망을 했고요. 본 사안이 제재심의위에 올라가 있어서 원장님이 단정적으로 답변을 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좀 애매하게 답변을 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애매하게 답변을 하면 임직원들이 원장님 눈치를 보게 되고요 또 검사 및 제재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검사 또 직원들 사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이게 결국은 SPC가 실질이냐 형식이냐 그 문제인데 이게 실질이면, SPC가 실질이면 원래 어음 발행으로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해 준 취지는 없어지고 개인대출 하는 것하고 마찬가지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지요?

사실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게 당초 초대형 IB 육성정책에서……


대우조선해양 매각 건인데요,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조선산업 경쟁력이 더 훼손되기 전에 주인 찾아 주기가 필요하고 또 대우조선의 영업실적 악화 전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생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매각을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대우조선해양은 1차 2차에 걸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 또 경영정상화를 추진해서 산업은행이 제출한 재무제표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2017년 7000억 원, 2018년 약 1조 원의 순이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8년 같은 경우는 1월에서 9월까지 7000억 원의 순이익을 실현한 반면에 현대중공업은 같은 기간 700억 원의 손실을 시현했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은 재무구조 또 수익성이 개선돼서 턴어라운드 여건이 조성되었는데 산업은행이 말한 것처럼 위급한 상황에서 시급하게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매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는 10조 원이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데 극대화하고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되는 회사를 안되는 회사에, 왜 그런지 모르지만 시급하게 넘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게 시급하게 하셨습니까?


대우조선해양 매각은 산업은행 보유주식 55.7%를 현대중공업에 현물출자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런 매각은 경영권만 넘기는 방식이라 제대로 된 실질적인 매각도 아니고 공적자금을 언제 회수할지도 모르는 불투명한 거래였는데요.
더더욱 여기 국내 3위인 삼성중공업에는 1월 31일 산은 이사회에서 현대중공업과 MOU, 논바인딩(non-binding) MOU라고 하지만 MOU를 체결하고 2월 1일 삼성중공업에는 형식적인 제안서를 발송했습니다. 삼성중공업에 들러리나 서라고 한 거지요. 삼성중공업이 당연히 할 리가 없지요.
여태까지 공개경쟁입찰을 견지해 왔습니다. 대우건설 매각 때 사실상 유효 입찰이 불가능한 것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입찰 해서 나중에 호반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가도 나중에 문제가 돼서 무산된 적이 있고 동부제철이나 금호타이어 같은 곳도 모두 공개경쟁입찰로 했는데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특혜 매각 아닙니까?



그 방식은 알겠는데, 교과서적인 방식은 알겠는데요, 삼성중공업에서는 만약에 삼성중공업에 매각 제안을 했으면 받았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못 받는다는 확답을 들은 다음에 그렇게 한 것도 아니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또 산업자원부의 방산 승인, 해외 기업결합 승인 절차가 남아 있는데요, 해외 수요국인 미국 EU 중국 일본 등 경제 당국의 기업결합 승인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습니다.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의 합병 명분을 내세운 수주경쟁 완화는 WTO, EU 위원회가 제시하는 경쟁규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국내 기업결합 승인 여부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꼼꼼히 검토하고 하신 것인지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어떻게 60%가 넘는 그런 대규모의 조선사를 만드는데 그것도 공적자금 10조가 넘어간 흑자가 되는 회사를 그렇게 급하게 적자 회사에 넘겨 던져 준 이런 게 국민들은 이해 못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마지막 답변을 주십시오.

그래서 대우조선은 현재 상황으로 볼 때 환율 인상이라든지 강재가 인상, 약간의 수요 감소만 해도 대규모 적자로 다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한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모종의 M&A 딜을 통한 경쟁력 회복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업결합 승인의 경우는, 기업결합 승인과 관련해서는 현대중공업 쪽에서 지금 면밀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개경쟁입찰이 아니라는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노원구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때는 만나고 어떤 때는 안 만나는지 좀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지난해 12월에 신한금융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전격적으로 자회사 CEO들을 바꿨습니다. 또 신한금융 회장도 채용비리에 연루돼서 지배구조 리스크가 남아 있고 또 신한금융의 지배구조 내부 규범에 따르면 지금 조용병 회장 유고 시에 은행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새로 임명된 은행장도 신한 사태 당시에 이백순 행장 5억 원 비자금 조성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님, 우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금융위가 추진한 포용적 금융정책 여기에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고 또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줄이고 장기연체자에 대한 적극적인 재기 지원 같은 그런 금융정책은 여러 가지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있는 국민의 재산 형성 지원을 위한 우리 문재인 정부만의 어떤 차별화된 프로그램 이런 게 없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데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ISA도 몇 가지 세법 개정도 했고요. 그래 가지고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자나 휴직자도 가입할 수 있게는 했는데 그 평가는 어떻습니까? 별 효과가 없다라는 지적인데.



그래서 ISA를 먼저 도입한 영국이나 일본․캐나다 등에서는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거기는 가입 자격 제한이 없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득이 있거나 직전 3개년 기간 중에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자격을 제한하면 가령 가정주부라든지 은퇴한 고령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가입이 안 된단 말이지요. 최근 생산가능인구 줄어들고 있고 또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고령층이 그동안 쌓은 재산을 소비하는 계층으로 바라봤지만 이제 이분들이 적어도 은퇴 후의 10년 이상을 대비해서 저축하고 투자하는 그런 추세란 말이지요.
그래서 국민 재산 증식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우리도 다른 선진국처럼 가입 자격 제한을 좀 푸는 것이 어떠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보면 ‘고액자산가만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고 싶다. 진정한 원스톱 서민금융 통합지원 서비스를 꿈꾼다’ 이런 좋은 말을 한 적이 있으시지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대학에서 금융교육이나 이런 것 때문에 특강 요청을 하면 가서 특강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꼭 제가 학생들한테 설명을 한 게 예를 들어서 청년우대형 저축, 주택청약예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부 은행에서 사회초년생을 우대하는 그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안내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사실은 일부 상품이 있는데 굉장히 혜택이 낮아서 보급이 상당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한번 정부하고 협의해서 좀 더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해서 특히 서민들의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할 생각입니다.



작년 예산 심의할 때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사업으로 200억 증액 요청했었는데 안 됐잖아요.



다음은 서울 도봉구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제가 오늘 이동걸 회장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대우조선해양하고 현대중공업 합병을 추진하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도 정말 시기적절했고 시의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직을 걸고 추진하시겠다 이러셨는데 정말 저는 소신 있게 잘 결정하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응원하고 잘한 결정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동걸 회장님께 이 말씀 한마디 드리고 질의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유재수 금융정책국장 경우에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핵심요직 국장이었는데 채 징계도 되기 전에 집권당의 수석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기고 또 얼마 안 있어서 부산시의 부시장으로 이렇게 승승장구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하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케이스가 어디에서도 지금 걸러지지 않고 있거든요. 금융위원회에서도 걸러지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걸러지지 않았고 그다음에 지금 부산시 부시장으로까지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꼭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문제가 어디에서도 체크가 안 되면 이것은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 유재수 국장 건은 게이트로 비화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 사안이다, 유재수 부시장이 그런 인물이라는 점을 먼저 지적을 한번 합니다.
그리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님, 금감원에서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지요? ‘3연임은 안 되는 것이 좋겠다’ 이러면서 2월 26일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 면담을 세 사람에 대해서 했지요? 그러고 나서 불과 이틀 만에 연임을 포기하는 그런 입장 표명이 나왔는데, 그때 금감원에서 이렇게 관여한 근거, 입장이랄까 명분이랄까 이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런데 경영진의 법률 리스크가 개입의 근거였고 중요한 문제의식이었다라는 얘기인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임원의 자격요건 제5조1항에서 3호, 4호, 5호, 제가 몇 개 읽어 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이 법―그러니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지요―또는 금융 관계 법령에 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이 법 또는 금융 관계 법령에 따라서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 이렇게 항목들이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것 정확하게 검토를 못 해 보셨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금감원의 종합검사 이런 문제도 우려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금융위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다른 이유로 얼마든지 민간회사들, 금융기관들, 금융업체들 이런 데를 자기 의지대로 통할하고 끌고 갈 수 있다는 이런 추론을 하는 겁니다.
지금 종합검사 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실은 이것을 폐지했을 때의 여러 가지 정말 근본적인 이유와, 지금 부활을 하시겠다는데 부활하겠다는 그 근본적인 뜻, 취지에서 폐지했을 때의 근본 이유를 넘어서는 긍정적인 이유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금감원에서 권한을 행사하실 때 굉장히 제한되고 절제되고 법에 의해서 실행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재감사 제도를 지정감사인 제도로 전환할 경우에 이것의 안정적인 정착이 필요한데 제가 볼 적에 아직도 지정감사인의 수수료는 일반 회계법인의 수수료보다 높아서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해서 있거든요. 지정감사인 수수료하고 일반 회계법인 수수료의 차이 이런 부분을 한번 조사해 봐서 여기에서 어떤 개선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개인투자자의 입장에서 이분들의 권익을 지켜 줄 수 있는, 물론 투자는 보통 자기의 책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도적으로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은 추가로 하고 계신가요?





아까 오전에도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지만 지금 제로페이, 이 제로페이가 말 그대로 관치페이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과 제도의 어떤 효과, 효율성 부분에서는 완전히 정말 당초 취지에 미달하고 있다, 그래서 소비자와 시장이 외면하고 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올해 1월 현재 제로페이 이용실적이 전체 결제 건수가 1만 9000건 정도, 결제금액이 2억 8000만 원 정도에 이른 것이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인카드로 본다면 개인카드 같은 경우는 올해 1월의 거래 건수가 15억 6000만 건이고요 금액만 해도 58조 1000억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비교하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로페이의 결제실적은 건수 기준으로 개인카드하고 비교한다면 0.0012%, 금액 기준으로는 0.0005%에 불과한 거거든요. 제로페이 등록 가맹점도 4만 6000곳 정도에 불과한 것이고요. 이것이 한 달 동안 가맹점당 결제 건수가 0.4건에 불과합니다. 결제금액도 6000원 정도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완전히 소비자나 시장이 외면한 결과라고 보여지거든요. 왜 이런 소비자와 시장의 외면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이것을 정부가 굳이 고집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가 주무부처는 아닙니다. 중소기업부와 서울시가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로서도 도울 수 있는 바는 최대한 도와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간편결제 시장이 한 40조 원이라고 하는데 이것 내버려 두면 민간인들이 알아서 창의적으로 잘 해서 발전시켜서 시장 영역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적어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것은 민간에다 맡겨야 됩니다. 이것을 정치인이 들어가서 자기 표 얻으려고 이런 짓 하면 안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끊을 것은 끊고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정부의 영역이 아니다, 이것은 시장의 영역이다 이런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은 시장대로 잘 가는 것이고 정부는 정부대로 자기 역할을 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관계부처 장관들 회의 할 때 분명히 말씀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국민 세금 90억씩 투자해 가지고 계속해서 밀어붙인다는 것 자체가 저는 대한민국의 격에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의견 좀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광주 동구남구갑 장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혁신금융 시대를 선포하시면서 기술금융 대출 확대를 천명하셨잖아요?


또 그리고 저는 사실 기술대국 대한민국이 우리나라 유일한 비전이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업 정책이나 재정 정책이나 금융 정책 모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앞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기술밖에는 한국의 한계를 돌파할 출구가 없고 유일한 성장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정책이든지 목표가 잘못돼서, 목표나 방향이 잘못돼서 실패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대개의 경우 일 추진 방식이 잘못돼 가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 정부 들어와서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 사실 취지 좋습니다, 목표 좋지요. 그런데 결국 너무 급격하게 하다 보니까 저임금 일자리를 축소시켜 버려 가지고 지금 소득분배가 오히려 악화됐잖아요?
그다음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다고 사실 건보료 인상이나 뭐 없이, 그다음에 의료수가가 제대로 책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니까 결국 의료인들이 과잉진료를 해서 의료의 질이 떨어지거나 또 의료인들이 과로사해서 오히려 과로사로 사망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의사들이 머리띠 두르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고요.
탈원전 정책도 너무 급격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원자력공학과에는 학생들이 자퇴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60년 후에 없어질 때까지 우리나라 원전 유지․보수들은 누가 할 거예요? 외국에서 수입해 가지고 할 겁니까? 이런 문제점이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대개 일 추진 방식이 잘못돼서 이런 것이지요, 목표가 잘못됐거나 방향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이 기술금융 확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가야 하지요. 그리고 이것은 정권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가야 할 수밖에 없다면 사실은 모든 기관이 꾸준히 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기반 조성을 하나하나 해 가면서 해야 하는데 기반 조성을 안 하면서 너무 과속 페달을 밟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금감원에서 이번에 조사를 한 결과 기술금융 대출이 불가능한 기업에 대해서 평가 등급을 조작해 가지고 대출을 해 주는 그런 것을 공모해서 했던 사례도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혁신기업에 투자해서 손실일 때 면책한다는 것은 이렇게 부정한 방법을 써서 해 주라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문제는 그러면 금융기관들의 자체 기술평가를 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지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하잖아요. 지금 전혀 그런 인프라가 안 되어 있단 말이지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은행들의 내부 기술평가 할 수 있는 인원이 한 20여 명 정도 있다고 그래요. 아마 그 인원 가지고 연 수만 건의 평가를 하고 있다는데 결국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에는 지난 정부에서 했던 창조경제․창조금융과 지금 정부의 혁신성장․혁신금융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사실 그 변화를 체감 못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경우도 방향이 맞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단계를 제대로 밟아서 가지 않으면 꼭 사고가 터지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률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들을 정비하고 또 기술평가 심사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양성을 하고 또 평가 방식에 대해서 제대로 세팅을 해 가면서 이런 것이 나와야 하잖아요? 사실 당장 금융기관들이 지금 오프라인 점포들을 다 축소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고민하고 있으면 그 인력들을 내부적으로 전부 기술금융을 담당하고 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에 투자를 해 가지고 그분들을 좀 바꿔 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인력 전환이라거나 인프라를 갖춰 나가는 기업들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해 주는 식으로 계속 유도를 해 가면서 그렇게 가야 하는데 그런 인프라는 안 갖춰 줘 놓고 무조건 그냥 실적 1위에 대해서는 10% 감면해 준다, 2위는 5% 감면이다, 하위는 오히려 더 추가해서 금융 출연율을 더 부담을 시킨다 이런…… 바로 성과에 지금 당장 작동을 시켜 버리니까 당장에 실적을 해서 이런 무리한, 그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저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금융기관들도 유도를 해 갈 때 단계단계 밟아 갈수록 유리해지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저는 기술대국 대한민국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가야 하는데 그것 바꿨다고 또 확확 바꾸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만큼은 계속 위원장님이나 감독원장님과…… 또 뒤에 계신 분들이 위원장, 감독원장 하실 것 아니에요? 그때도 그런 기조는 계속 유지를 해 가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한 가지, 올해 초 자동차보험료 3% 인상이 됐잖아요, 위원장님?

그래서 우리가 소득주도성장을 할 때 예를 들어 최저임금 인상만 해 줘야 되는 게 아니고 통신비, 의료비 낮추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이런 자동차보험료가 오르면 그만큼…… 그것은 정책하고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수리비라거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치료비라고 하는 것은 금융위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요. 국토부라거나 다른 병원을 담당하는 복지부나 이런 데하고도 다 협의를 하셔야겠지만 전체적으로 위원들, 정부 내에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한 해 두 차례씩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소비자들이 도저히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동차보험료는 진짜 거의 모든 국민이 가입하고 있고 그게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인상요인이 있어도 최대한 업계도 자제해 왔고 당국으로서도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 왔던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인상요인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을 계속 억누르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시장원리에 따라서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보험금 누수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최대한 방지하고 과잉수리나 과잉진료 이런 것도 억제해 가지고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좀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기술금융 방향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해 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일부 은행권이 기술평가 등급을 조작했다라든지 또 한 사람이 수만 건을 평가하고 있다라든지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일단 그 보도 자체에 대한 해명은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달에 어떤 신문에서 보도가 있었는데 많은 부분이, 상당 부분이 지나치게 왜곡되고 과장됐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이라든지 평가방식의 전문성을 높이고 전담조직도 갖춰 나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 저희가 그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술평가 등급을 조작해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공모했다든지 그러한 것은 저희가 알기에는 금감원 검사에서 지적된 것은 없고요, 일반 중소기업 대출을 기술금융 실적으로 보고한 그런 게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명의 평가자가 수천 건의 평가를 담당한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1인당 월평균 평가 건수가 작년 기준으로 10건이 안 됩니다.


혁신금융 말씀하신 부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 면책제도하고 관련해서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에 면책을 한다라는 게 기존에도 있었던 제도인데 그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감독원이 여러 가지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 점검해서 제도가 잘 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 북구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또 스튜어드십 코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이 연금을, 노후보장을 위해서 이렇게 맡겨 놓은 돈을 국내 대기업의 경영권을 흔드는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땅콩 회항은 많이 잘못했지요, 국민들 감정도 건드렸고. 그런데 그런 국민의 도덕적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국민연금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삼성생명이 비금융권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일반 고객이 맡긴 돈을 가지고 자기들 내부 경영권을 흔들지 말라는 뜻으로 지금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민연금에 맡겨 놓은 돈을 가지고, 국민연금은 완전히 지금 수익률이 엉터리로 나고 있는데 이렇게 꽃놀이패를 하는 자체가 문제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정권을 가진 사람이야 기분 좋겠지요. 그래서 시장에 무슨 신호를 주겠습니까?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이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몰라 가지고 경영의 불확실성이 늘어나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 위원님이 얘기한다고 그냥 ‘예, 그렇습니다’ 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입장을 밝히시고요.
저는 정말 요즘 최근에는 금융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시장친화적이고 그리고 또 IB나 투자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진력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혹시 짧게나마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그러나 국민연금이 이번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하고 그에 따라서 한 것은 경영권을 흔들자는 게 목적이 아니고 기업가치를 높여서 주주 이익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권 차원하고는 사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중간에 끼어들었지만 제가 오전부터 이야기하는 것, 지금 현재 금융이 단순히 예전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관치금융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요, 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여기 1, 2, 3, 4로 했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다음 넘겨 봐요.
제로페이는 아까 이야기를 했지요. 민간사업자의 사업영역을 하고, 그 내용도 시민들이 불편하고, 그러면서 사업을 위해서 1년에 94억이라는 돈을 넣고 있는 거예요, 별로 쓰잘데기도 없는 것.
그다음 페이지.
스튜어드십 코드, 이게 우리 대기업의 경영권을 흔드는 거고 대기업 경영권을 빼앗아서 결국 우리나라 모든 대기업들을 전부 다 포스코같이 주인 없는 회사 만들어 가지고 완전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입맛대로 낙하산을 내리붓는 것 아닙니까?
낙하산 사례, 그다음 한번 펴 봅시다.
한정원 전 행정관이라고 있어요. 금융이라는 것은 하나도 모르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메리츠금융 상무로 영입됐어요. 이렇게 돼서 이것을……
금융감독원장께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금융감독원에서 여기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이렇게 하니까 세 번이나 해명보도를 내 가지고 우리는 그런 의견을 낸 적이 없다고 해명을 극구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해명 냈지요?

그런데 저렇게 한정원 상무, 내가 운영위에 있을 때 개인적으로 국회에 와 가지고 자료나 얻으러 다니는 그런 친구였어요. 저렇게 낙하산을 타면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본인이, 금융감독원장이 그런 것을 직접 주선은 안 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분이 오히려 세 번이나 부인하는 보도자료를 내면 시장의 신호가 뭐겠습니까? 청와대의 낙하산을 열심히 받으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함영주 은행장의 연임 반대를 직접 만나서까지 압력을 넣으신 거예요. 지금 정부가 하나은행 주식을 단 한 주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지요?
그런데 저렇게 경영권에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관치금융이에요. 관치금융을 넘어서 아예 낙하산을 내려보내 가지고 임명하는 것과 똑같은 거지요. 이것도 보기에 따라서는 직권남용에 해당돼요.

추가질문을 더 할게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몇 차례 질문이 나왔는데 김동성 은행담당 부원장보를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 3명을 만나도록 하셨지요? 원장님 지시받고 한 겁니까?


보도에 의하면 행장의 연임에 반대한다는 금감원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게 가기 전에 원장님한테 보고를 안 하고 갔다면……













그래서 만약에 이런 용도로 사외이사 면담제도를 활용하신다면 저는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뉴욕에서 감독하는 기구가 씨티은행 행장 인사에 개입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산업은행 회장께 여쭙겠습니다.
이동걸 회장님,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1분만 더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건 사회주의 소련이나 중국에서도 시도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도 같아요. 국영기업이 아니라 시영기업입니다, 이것.
그래서 저는 시영 자동차 제조사가, 지금 무인자동차나 수소차 이런 첨단 자동차 기술로 세계시장은 변하는데 4기통짜리 경차를 시영 자동차 회사가 만든다? 저 이것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회장님, 혹시 이런 투자 요청이나 검토가 있을 때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또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그리고 두고두고 산업은행, KDB의 의사결정에 누를 끼치는 의사결정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데, 아직 그런 요청은 정식으로 안 받으셨다니까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만 회장님께 미리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동수 간사, 김종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님,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외감 대상 전체 기업 중에서 한 20% 정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2조 이상은 한 31% 정도 감사 수수료가 올랐다 그다음에 2조 미만은 한 23% 정도 되고요.
코스닥․코넥스 시장은 한 2%, 비상장사도 1000억 이상이 한 13%, 그 이외에는 한 2% 정도 돼서 밖에서 들리는 얘기보다는 상승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금융위 차원에서 수수료 인상 영향을 잘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산은과 GM하고 합의한 내용에 의하면 경쟁력 있고 글로벌 수요가 있는 신차 2종을 배정하고 또 GM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의 국내 유치가 합의사항에 있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큰 틀에서 신설 연구법인에서 중점 개발하기로 한 것, 연구개발하기로 한 준중형 SUV와 CUV는 제대로 진행이 되는 걸로 파악해도 되겠습니까?


작년도 보험업권이 납부한 예금보험료가 한 1조 583억 정도 되는데요. 최근 5년간 연평균 한 18%씩 증가해서 업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보료가 이렇게 크게 증가해도 기금 적립률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는 것 아시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금융업권별 실제 손해율을 보면 보험이 한 105%고 나머지 기관들은 427%인데 부담률로 보면 보험 쪽은 95% 그리고 은행 등 타 기관 평균 부담률이 23%란 말이지요. 그래서 부담률로 봐도 한 4배 정도 보험계약자 쪽이 다른 금융기관보다 더 부담하고 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보험사 재무건전성 강화를 봐도 전체 신뢰 수준이 2011년도 95%, 지금 99%로 상승한 걸로 보면 파산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 10월 22일 날 예금보험공사 국감 시에 현행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문제가 좀 문제가 있다 말씀드리고 후속조치 검토하고 개선방안 마련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혹시 연구나 개선방안 마련하고 계십니까?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예로 드신 보험업권의 부담을 경감한다라고 하면 또 다른 업권에 이게 부담으로 전가될 수도 있고 하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세요.
이렇게 소수 대형 민간 AMC 주도로 돼 있기 때문에 회수 처분 가능성이 높은 담보채권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은 구조조정 시장이 불황에, 더 많은 구조조정이 있을 때 NPL 채권에 대한 시장의 기능이 작동하지 못할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NPL 시장이 과점 구조로 되어 있고 또 그게 다 유암코, 캠코 이렇게 공적기관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민간 중심의 NPL 시장이 제대로 발달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다 민간에서 역량 있는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연구를 해 가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와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추가로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어서……
지금까지 다섯 분이 추가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추가질의는 3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태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김진태 위원님이십니다.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일단 시작하십시오. 일단 3분으로 시작을 하세요.


(김종석 간사, 유동수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말만 그렇게 멋있게 하셨고 실제로는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내용을 잘 아시지요?

이것이 가중치가 얼마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컴퓨터에 딱 집어넣으면 내가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그것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가중치도 없고. 그러면 뭘 보겠다는 것인지, 편차 간의 차이가 얼마인지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유동수 간사, 민병두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감독원장님, 이런 평가지표 부분과 평가지표를 내놓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지금 이야기하셨듯이 이제까지 몇 번 해 왔던 것을 다 보겠다는, 모든 것을 다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상 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공개를 안 한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유인부라고 하면, 유인이라고 하면 민원 건수가 많으면 좋은 것이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체 사용 건수에 대해서 계약 건수에 대해서 민원 건수가 많은 게 좋은지 적은 게 좋은 것인지, 그러면 이것이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민원 증감률과 민원 건수 중 어느 게 중요한지 이런 것이 다 객관적으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3월에 지표를 확정하는데 이제부터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4월부터 하겠다는 것인데……
감독원장님, 의욕은 좋은데 이것은 전형적인 옛날로 가 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다 잡아 가지고 그냥 종합검사 해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융위원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장님은 원래 평소 소신이 기업들을 철저하게 감독해야 된다는 게 소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 치더라도……
금융위원장님, 제 말이 논리적이지 않나요? 유인을 하려면 객관적인 지표가 바깥으로 나가 가지고 이 지표에 대해서 내가 해당되도록 해야 되겠다, 민원 건수를 올려야 될지 민원 증감률을 낮춰야 될지 RBC 비율을 높여야 될지……
저 추가 안 할 테니까 1분만 더 주십시오.
금융위원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 감독원장님이 너무 의욕이 강하신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다시 한번 재검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여기에 대해서 감독원장님은 세부지침과 가중치를 공개를 하세요. 그래야 유인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가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급적 공개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지금 죽 얘기를 하셨잖아요. 유인부합적이라고 하면 장래를 향해서 기회를 주고 거기에 따라가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된다, 저도 아까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유예기간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유예기간을. 그렇지 않고 당장 시행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 소급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너네들 우리들 말 잘 안 들었지? 그러니까 검사해야 돼’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유인부합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게 바로 보기에 따라서 보복성 검사로 비쳐지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금융위원장님, 시간을 주고 경과기간을 주고 이것을 시행하는 게 더 맞지 않겠습니까?

금융감독원장님, 아까 하나은행 얘기하는 것 보고 저는 정말 경악을 했는데요. 얘기할 수 있다? 민간은행의 은행장을 하는데 사외이사를 만나서 감독기관으로서 의견을 밝힐 수가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보다 민간이 훨씬 더 잘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걱정하지 말고 그런 걱정할 권리도 없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가서 온갖 것을 다 권한을 행사하려 그러고……
나중에 제대로 여기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가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더 주십시오.
바로 직권남용이 되는 거예요. 직권남용 별거 아니에요.
금융감독원장님, 왜 민간은행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해요.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기재부장관이 ‘대기업 회장 누구 하라고, 누구는 하면 이게 좀 리스크가 커지겠다’ 이런 의견 어떻게 밝힌단 말이에요. 아주 지금 권한을 넘는 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험상품 가지고 있는 것, 지금 10개 보험상품을 가지고 있는데요, 금감원장님. 오늘 돌아가셔 가지고 이 중에서 즉시연금이 몇 개,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정관을 3분의 2로 고쳤습니다, 대한항공에서. 보통 50%, 과반만 얻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64.1%를 얻었고 국민연금 11.56% 얻었는데 이 국민연금이 없었어도 50% 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왜 이렇게 했나 싶으니까 다른 사내이사 선임을 불허한 오만함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3분의 2로 정관을 바꿈으로 인해서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 것입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봅니다.
타 회사, 현대자동차 또 SK 다 국민연금이 관여를 했지만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여기에는 정치적 중립성이 확립돼야 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금융위원장께서 대통령께 국민연금이 독립된 기구로 설 수 있는 계기로 마련될 수 있게 건의해서 좀 추진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감정적으로 단순히 땅콩회항이나 막말로 됐다기보다는 이분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세워서 납품업체의 통행료를 챙기기도 했고 배임, 횡령을 한 것이 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이 연금사회주의에 빠진다라는 그런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독립기관으로 바로 설 수 있게 이번에 좀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감독원장님!




하나은행 직원이 기소되면 직무에서 배제가 되는데 은행을 책임지는 행장이면 책임이 훨씬 더 클 텐데 연임까지 했고 다시 3연임을 하겠다고 해서 후보로 지원하면 은행, 직원, 주주, 고객, 국민들이 별로 온당케 보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금융위원장님,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 그분이 채용비리 의혹만으로 사퇴했어요, 그때. 결국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당시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은 수없이 많은 채용 관련 비리 등으로 금융 당국의 3연임 반대에도 불구하고 셀프 연임을 해서 지금 하나금융그룹의 모든 인사․예산 권한을 누리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의혹만 받은 분은 무혐의됐는데 지금 사퇴해서 이 자리에 없고 정말 많은 채용 관련 비리 등으로 문제가 된 분은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018년 3월 13일 날 우리 정무위에서 최종구 위원장님은 ‘하나은행 내부가 아니면 확인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하고 금융감독기관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뭐 밝히셨습니까?

지금 오늘도 그러셨잖아요, 업무보고에.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질서 확립,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 관련하여 사외이사의 독립성, 전문성, CEO 선출 절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투명성 제고하겠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대책이 있으신가요? 말은 좋은데 그다음에 나오는 성과가 없어요.



이어서 서울 도봉구을의 김선동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윤석헌 금감원장님, 알아들으신지 알았는데 계속 제가 소귀에 경 읽기 한 것 같습니다. 인사 개입 안 하셨다 그랬지요?

여기 보면 금감원에서 하나지주 사외이사 면담 실시 관련해서 저희들이 받은 자료입니다, 금감원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상한 한국어가 나오는데 ‘하나은행장 선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은 전적으로 이사회에 있음을 면담 과정에서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렇게 미리 전제를 쳐 놓고 나서 그 뒤에 얘기가 나옵니다. ‘금감원은 경영진의 법률 리스크가 은행의 경영 안정성 및 신인도를 훼손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은행의 주인인 주주와 고객을 대신해서 사외이사로서의 책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게 누가 봐도 인사 문제에 대해서 개입한…… 그 결과가 여기에 그냥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당 위원 쪽에서 훌륭하다 그러는데 아주 훌륭하게 접근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이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연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지요, 금감원장님? 세 번 연임하는 것?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금감원에서 지금 검토를 안 해 봐서 계속 옛날 관행에 젖어서 그러는데 제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이것이 왜 생겼는지 말씀을 드렸고 제5조가 무슨 취지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김종석 위원님께서 면담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뭐 해외에도 있고 어디 있고 이런 얘기합니다.
해외에 있는 것 우리도 압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법이 있습니다, 법. 개입하고 관여하는 것도, 리스크를 걱정하는 것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법의 지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지배구조의 법률 리스크를 걱정하셨다 그랬는데 그 법률 리스크가 생긴 것이 보면 2018년 6월입니다. 그러면 6월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기를 안 합니다. 언제 제기를 하느냐? 이것으로부터 8개월이 지난 2월 26일 날 임추위가 구성된 다음에 제기를 해서 이틀 만에 결론을 냅니다, 스스로 포기하게.

그리고 제가 법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가 백 보 양보를 해서 이런 것이 1심 판결에도 나온 상태에서 이런 지배구조 리스크를, 법률리스크를 얘기를 하셨다 그러면 저도 정말 일부분이라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인 예단을 가지고 법률 리스크를 강요해서 민간한테 공권력이…… 전형적인 관치금융의 갑질을 한 것입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이것을 반성 안 하고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면, 말장난하시듯이…… 한국어 우리가 못 알아듣습니까? 힘센 금감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민간에서 이것을 못 알아듣겠습니까? 그런 말씀 계속하시면 금감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안 계신 것입니다.
법을 공공연히, 법의 취지도 이 법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왜 거기에 명백한 규정들을 각호로 규정해 놨는지까지 다 말씀을 드렸는데 법률 리스크라는 용어 하나로 전가의 보도처럼 이런 말씀을 하시면 관치금융 앞으로 계속하겠다는 말씀하고 진배, 다른 바가 없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안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입니다.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 관행을 끊으라고 지금 이렇게 법까지 설명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법률도 말씀을 드렸고 법률 취지도 말씀 드렸고 각호에 해당하는 그런 구성요건도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금감원 직원들이 이 부분까지는 눈여겨서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것입니다. 과거의 관행에 젖어 있어서 이런 건데, 이거 명심하시고 앞으로 탈태해서 지금 하신 것 잘못한 것 인정하시고 앞으로 이런 관치행정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명백히 하시지 않으면 똑같은 구시대의 그런 금감원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 옛날에 퀄컴이나 지멘스나 오라클이나 이런 경우도 다 중국이나 EU가 반대해서 기업 합병이 실패로 돌아갔고 최근에 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 대변인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회사의 존속보다 경쟁이 중요하다. 경쟁법의 목적은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지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또 독일의 연방카르텔청장은 ‘침체 불황에 빠진 기업이 회생을 위해 합병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 일본의 이시이 케이이치 국토교통성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이 합치면 세계 수주 점유율 20% 이상을 차지한다. 한국의 독점주의가 경쟁을 왜곡시키지 않을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합병 부분이 이후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것이 잘 안 될 경우에 경제적인 후폭풍이 올 텐데 예상되는 시나리오나 이런 것을 작성하고 대응 방안들 좀 만들고 계시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윤경 위원, 이학영 위원, 김성원 위원, 이태규 위원, 주호영 위원, 고용진 위원, 김종석 위원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른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 대안과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정책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3차 전체회의는 3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 심사와 업무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김종석 위원님, 김선동 위원님, 정태옥 위원님, 이태규 위원님, 장병완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고용진 위원님, 유동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회의에 출석하신 최종구 금융위원장님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님을 포함한 배석 기관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회의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정무위원회 직원들, 의원 보좌관 여러분, 그리고 의정기록과와 의회경호과 직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