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국회
(임시회)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9년 3월 29일(금)
- 장소
여성가족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 소년범죄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2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4.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6.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7.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8.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8.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72. 업무보고
- 가. 여성가족부 소관
- 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관
- 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소관
- 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소관
- 마.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소관
- 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관
- 73. 청년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
- - 청년정책기본법안
- - 청년기본법안
- - 청년발전기본법안
- - 청년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 - 청년기본법안
- - 청년발전지원법안
- 74. 성차별․성희롱 금지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
- - 성별에 의한 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 - 성차별․성희롱의 금지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 - 성차별․성희롱의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이동섭ㆍ조배숙ㆍ김광수ㆍ김중로ㆍ손금주ㆍ하태경ㆍ이찬열ㆍ권은희ㆍ이언주 의원 발의)
-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유은혜ㆍ박찬대ㆍ원혜영ㆍ김정우ㆍ유승희ㆍ박경미ㆍ박정ㆍ임종성ㆍ진선미 의원 발의)
-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조훈현ㆍ한선교ㆍ신상진ㆍ윤종필ㆍ조경태ㆍ이완영ㆍ임이자ㆍ곽상도ㆍ안상수 의원 발의)
- 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황주홍ㆍ신용현ㆍ이찬열ㆍ하태경ㆍ김광수ㆍ김삼화ㆍ정운천ㆍ채이배ㆍ안규백 의원 발의)
-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성일종ㆍ강석진ㆍ경대수ㆍ함진규ㆍ김기선ㆍ김명연ㆍ최연혜ㆍ유민봉ㆍ윤한홍 의원 발의)
-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김정재ㆍ윤한홍ㆍ김성원ㆍ정유섭ㆍ윤종필ㆍ김석기ㆍ김태흠ㆍ김도읍ㆍ박명재 의원 발의)
- 8.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손금주ㆍ채이배ㆍ오세정ㆍ김삼화ㆍ김경진ㆍ황주홍ㆍ김한표ㆍ김중로ㆍ이철희 의원 발의)
- 10.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김정재ㆍ윤한홍ㆍ김성원ㆍ정유섭ㆍ윤종필ㆍ김석기ㆍ김태흠ㆍ김도읍ㆍ박명재 의원 발의)
- 11.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김정재ㆍ윤한홍ㆍ김성원ㆍ정유섭ㆍ윤종필ㆍ김석기ㆍ김태흠ㆍ김도읍ㆍ박명재 의원 발의)
- 1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서형수ㆍ남인순ㆍ김영호ㆍ박정ㆍ황희ㆍ금태섭ㆍ홍익표ㆍ한정애ㆍ박찬대 의원 발의)
- 13.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노웅래ㆍ윤소하ㆍ박정ㆍ김상희ㆍ정춘숙ㆍ신창현ㆍ이인영ㆍ정재호ㆍ손혜원 의원 발의)
- 1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천정배ㆍ박주현ㆍ김광수ㆍ이용호ㆍ장정숙ㆍ조배숙ㆍ장병완ㆍ전혜숙ㆍ유성엽ㆍ황주홍 의원 발의)
- 1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ㆍ김상희ㆍ노웅래ㆍ신창현ㆍ안규백ㆍ안호영ㆍ오영훈ㆍ유은혜ㆍ윤관석ㆍ윤후덕ㆍ조정식 의원 발의)
- 1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김병욱ㆍ이수혁ㆍ윤관석ㆍ안민석ㆍ유동수ㆍ박경미ㆍ추혜선ㆍ한정애ㆍ기동민 의원 발의)
- 1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김영진ㆍ우원식ㆍ정춘숙ㆍ김상희ㆍ기동민ㆍ이인영ㆍ송갑석ㆍ박선숙ㆍ강훈식 의원 발의)
- 1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임재훈ㆍ채이배ㆍ이찬열ㆍ이동섭ㆍ김종회ㆍ김현아ㆍ김삼화ㆍ최도자ㆍ하태경ㆍ신용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6926)
- 1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천정배ㆍ장정숙ㆍ김병기ㆍ이찬열ㆍ김영진ㆍ김철민ㆍ신용현ㆍ주승용ㆍ윤일규ㆍ신경민 의원 발의)
- 2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신용현ㆍ김관영ㆍ김종회ㆍ윤영석ㆍ유의동ㆍ최도자ㆍ임재훈ㆍ김삼화ㆍ강길부 의원 발의)(의안번호 18200)
- 21. 소년범죄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ㆍ이학재ㆍ심재철ㆍ홍일표ㆍ정유섭ㆍ최연혜ㆍ임이자ㆍ주호영ㆍ정갑윤ㆍ박명재 의원 발의)
- 2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손혜원ㆍ강병원ㆍ조승래ㆍ김상희ㆍ신창현ㆍ김경협ㆍ이춘석ㆍ노웅래ㆍ전재수ㆍ윤관석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병욱 의원 발의)
- 2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윤종필ㆍ여상규ㆍ신상진ㆍ박인숙ㆍ임이자ㆍ신보라ㆍ김승희ㆍ이주영ㆍ이양수ㆍ정우택 의원 발의)
- 2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천정배ㆍ원혜영ㆍ강창일ㆍ김부겸ㆍ강훈식ㆍ김병기ㆍ김영호ㆍ김철민ㆍ백혜련ㆍ신창현ㆍ표창원ㆍ김성수ㆍ이재정ㆍ정춘숙 의원 발의)
- 2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김순례ㆍ강효상ㆍ신상진ㆍ이은권ㆍ전희경ㆍ윤종필ㆍ김정재ㆍ김기선ㆍ조훈현ㆍ함진규 의원 발의)
- 2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ㆍ이재정ㆍ이학영ㆍ금태섭ㆍ백혜련ㆍ박범계ㆍ이찬열ㆍ박광온ㆍ권칠승ㆍ손혜원ㆍ김성수ㆍ박주민 의원 발의)
- 27.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박덕흠ㆍ김성원ㆍ홍문종ㆍ유기준ㆍ김명연ㆍ안상수ㆍ신보라ㆍ강석진ㆍ이만희 의원 발의)
- 2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ㆍ김종대ㆍ장정숙ㆍ추혜선ㆍ심상정ㆍ윤소하ㆍ유은혜ㆍ김현아ㆍ소병훈ㆍ송옥주ㆍ금태섭 의원 발의)
- 29.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전희경ㆍ임이자ㆍ박덕흠ㆍ정태옥ㆍ윤종필ㆍ민경욱ㆍ김한표ㆍ이종명ㆍ주광덕ㆍ이현재 의원 발의)
- 3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김영진ㆍ우원식ㆍ정춘숙ㆍ김상희ㆍ기동민ㆍ이인영ㆍ송갑석ㆍ강훈식ㆍ박선숙 의원 발의)
- 3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ㆍ임종성ㆍ박찬대ㆍ신창현ㆍ송옥주ㆍ송갑석ㆍ이수혁ㆍ유승희ㆍ설훈ㆍ노웅래 의원 발의)
- 3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김영주ㆍ남인순ㆍ최재성ㆍ김병관ㆍ박찬대ㆍ김병기ㆍ송옥주ㆍ유승희ㆍ김병욱ㆍ고용진 의원 발의)
- 3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강병원ㆍ김정호ㆍ박정ㆍ박홍근ㆍ백재현ㆍ서영교ㆍ송영길ㆍ송옥주ㆍ윤후덕ㆍ이석현ㆍ이찬열ㆍ주승용 의원 발의)
- 34.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주승용ㆍ유성엽ㆍ이찬열ㆍ박선숙ㆍ윤영일ㆍ김종회ㆍ김광수ㆍ최경환(평)ㆍ김삼화 의원 발의)
- 35.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이동섭ㆍ김규환ㆍ홍문표ㆍ주호영ㆍ김영우ㆍ심재철ㆍ신상진ㆍ이종명ㆍ김승희ㆍ이완영 의원 발의)
- 36.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ㆍ윤호중ㆍ백혜련ㆍ변재일ㆍ이학영ㆍ정춘숙ㆍ이철희ㆍ윤관석ㆍ권미혁ㆍ박경미 의원 발의)
- 3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김관영ㆍ신창현ㆍ금태섭ㆍ이수혁ㆍ박주민ㆍ유은혜ㆍ노웅래ㆍ양승조ㆍ홍영표ㆍ김병관 의원 발의)(의안번호 13381)
- 38.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노웅래ㆍ윤소하ㆍ박정ㆍ김상희ㆍ정춘숙ㆍ신창현ㆍ이인영ㆍ정재호ㆍ손혜원 의원 발의)
- 39.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강훈식ㆍ권칠승ㆍ김성수ㆍ김현권ㆍ남인순ㆍ송옥주ㆍ유동수ㆍ전재수ㆍ제윤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14001)
- 40.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이찬열ㆍ정춘숙ㆍ황주홍ㆍ오세정ㆍ박경미ㆍ권미혁ㆍ김삼화ㆍ김수민ㆍ이동섭ㆍ장정숙 의원 발의)
- 41.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김정재ㆍ윤한홍ㆍ김성원ㆍ정유섭ㆍ윤종필ㆍ김석기ㆍ김태흠ㆍ김도읍ㆍ박명재 의원 발의)
- 42.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ㆍ조정식ㆍ박주현ㆍ서삼석ㆍ유동수ㆍ김성수ㆍ김종회ㆍ주승용ㆍ윤소하ㆍ이철희ㆍ윤준호ㆍ어기구ㆍ신동근ㆍ박경미 의원 발의)
- 43.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
- 4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신창현ㆍ김상희ㆍ김영진ㆍ김경협ㆍ김종회ㆍ윤일규ㆍ강훈식ㆍ제윤경ㆍ전혜숙ㆍ이용득ㆍ박정ㆍ송옥주ㆍ정세균 의원 발의)
- 4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ㆍ임이자ㆍ이은권ㆍ박성중ㆍ김진태ㆍ김성찬ㆍ이양수ㆍ정갑윤ㆍ신보라ㆍ윤종필ㆍ박명재ㆍ원유철 의원 발의)
- 46.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김현권ㆍ김영진ㆍ김정우ㆍ박정ㆍ이상헌ㆍ백혜련ㆍ최재성ㆍ전혜숙ㆍ제윤경ㆍ표창원 의원 발의)
- 47.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임종성ㆍ남인순ㆍ유승희ㆍ진선미ㆍ표창원ㆍ김정우ㆍ박찬대ㆍ김병욱ㆍ민홍철ㆍ박완주ㆍ박주민ㆍ추미애 의원 발의)
- 48.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이명수ㆍ박덕흠ㆍ추경호ㆍ원유철ㆍ김도읍ㆍ정유섭ㆍ최연혜ㆍ김정재ㆍ곽대훈 의원 발의)
- 49.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김정재ㆍ윤한홍ㆍ김성원ㆍ정유섭ㆍ윤종필ㆍ김석기ㆍ김태흠ㆍ김도읍ㆍ박명재 의원 발의)
- 50.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김명연ㆍ김순례ㆍ김정재ㆍ이양수ㆍ임이자ㆍ김선동ㆍ윤영석ㆍ윤상현ㆍ이은권ㆍ경대수ㆍ함진규 의원 발의)
- 51.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ㆍ윤상직ㆍ김성원ㆍ정갑윤ㆍ함진규ㆍ박명재ㆍ경대수ㆍ윤종필ㆍ홍일표ㆍ김현아 의원 발의)
- 5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이혜훈ㆍ이찬열ㆍ최도자ㆍ하태경ㆍ김중로ㆍ오신환ㆍ이완영ㆍ정운천ㆍ이학재ㆍ박성중 의원 발의)
- 53.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권칠승ㆍ기동민ㆍ김경협ㆍ김태년ㆍ김진표ㆍ김현권ㆍ민병두ㆍ박정ㆍ이학영ㆍ정재호 의원 발의)
- 54.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서삼석ㆍ조승래ㆍ신창현ㆍ김상희ㆍ김병기ㆍ송옥주ㆍ심재권ㆍ김영호ㆍ박찬대ㆍ윤후덕ㆍ이후삼ㆍ김철민ㆍ최재성ㆍ심기준ㆍ전현희ㆍ원혜영ㆍ강훈식ㆍ송기헌ㆍ강병원ㆍ박정ㆍ박광온ㆍ박범계ㆍ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15347)
- 5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이완영ㆍ함진규ㆍ심재철ㆍ송석준ㆍ이현재ㆍ홍문표ㆍ김도읍ㆍ이종명ㆍ주호영 의원 발의)
- 56.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신창현ㆍ소병훈ㆍ임종성ㆍ황희ㆍ윤영일ㆍ윤후덕ㆍ김민기ㆍ박정ㆍ이석현ㆍ이찬열 의원 발의)
- 5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이용주ㆍ이동섭ㆍ김삼화ㆍ김수민ㆍ장병완ㆍ주승용ㆍ장정숙ㆍ김종회ㆍ박경미 의원 발의)
- 58.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김민기ㆍ최재성ㆍ김병기ㆍ표창원ㆍ박정ㆍ유동수ㆍ윤관석ㆍ김현권ㆍ전해철ㆍ임종성ㆍ전현희ㆍ노웅래 의원 발의)
- 59.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남인순ㆍ조승래ㆍ고용진ㆍ김상희ㆍ김태년ㆍ박재호ㆍ이춘석ㆍ박찬대ㆍ신경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8682)
- 6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
- 6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금태섭ㆍ맹성규ㆍ표창원ㆍ정춘숙ㆍ박찬대ㆍ제윤경ㆍ박주민ㆍ최재성ㆍ위성곤ㆍ노웅래 의원 발의)
- 6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김선동ㆍ정유섭ㆍ서청원ㆍ홍문종ㆍ송언석ㆍ홍철호ㆍ김정재ㆍ이만희ㆍ박덕흠 의원 발의)
- 63.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ㆍ김규환ㆍ정갑윤ㆍ민경욱ㆍ이종명ㆍ신보라ㆍ경대수ㆍ추경호ㆍ나경원ㆍ이만희 의원 발의)
- 64.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송옥주ㆍ고용진ㆍ유승희ㆍ신용현ㆍ백혜련ㆍ위성곤ㆍ윤일규ㆍ송기헌ㆍ김병관 의원 발의)
- 65.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
- 6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양승조ㆍ정춘숙ㆍ노웅래ㆍ신창현ㆍ민홍철ㆍ송기헌ㆍ김성수ㆍ김민기ㆍ설훈 의원 발의)
- 6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이상헌ㆍ유동수ㆍ신창현ㆍ이정미ㆍ황주홍ㆍ김철민ㆍ한정애ㆍ이인영ㆍ심재권ㆍ강창일 의원 발의)
- 68.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신창현ㆍ신경민ㆍ진선미ㆍ윤관석ㆍ김병기ㆍ오영훈ㆍ김상희ㆍ유은혜ㆍ소병훈ㆍ김철민 의원 발의)
- 69.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금태섭ㆍ김병욱ㆍ장정숙ㆍ강창일ㆍ박찬대ㆍ신창현ㆍ이상헌ㆍ서영교ㆍ채이배 의원 발의)
- 70.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ㆍ고용진ㆍ한정애ㆍ김해영ㆍ박주민ㆍ박찬대ㆍ금태섭ㆍ송갑석ㆍ제윤경ㆍ전해철 의원 발의)
- 71.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2. 업무보고
- 가. 여성가족부 소관
- 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관
- 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소관
- 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소관
- 마.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소관
- 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관
- 73. 청년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
- - 청년정책기본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 - 청년기본법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 - 청년발전기본법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 - 청년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 - 청년기본법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 - 청년발전지원법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
- 74. 성차별ㆍ성희롱 금지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
- - 성별에 의한 차별ㆍ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 - 성차별ㆍ성희롱의 금지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 - 성차별ㆍ성희롱의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09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국회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 들어서 우리 위원회가 처음 열리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사회 전반에 열풍으로 몰아쳤던 미투 운동은 지금도 대학과 중고등학교에서 그리고 문화예술계와 체육계에서,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사소한 것으로 치부해 왔던 여성폭력과 성차별의 문제가 여성에 대한 중대한 인권 침해임을 큰 목소리로 들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 사회의 썩은 구석구석을 고통스럽게 확인하게 했습니다.
교수와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자가 선수들을, 직장의 상사가 직원을,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권력이 있는 자가 없는 자를 태연스럽게 침해하고 또 역고소까지 하는 모습들을 보며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절망마저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미투 운동이 지금 우리 사회를 변혁의 장으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투 운동 그 자체로도 이미 폭력과 차별을 예방하고 있으며 여성폭력과 성차별이 없는 상호존중과 평등의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앉아 계신 각 당 간사님들과 여성가족위원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 미처 다루지 못한 미투 법안들을 조속히 심사하여 우리 여성들이 성차별과 여성폭력의 문제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편 미투가 제기하는 문제는 성희롱과 성폭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투는 근본적으로 성차별의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일련의 채용비리 사건에서 나타났듯이, 남녀고용평등법의 시행이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성차별의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은 뿌리 깊고 오래되었기 때문에 쉽게 극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계경제포럼 성별격차, 149개국 중 115위입니다. 또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유리천장지수도 꼴찌입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 성별 임금격차도 34.6%로 16년째 1위, 꼴찌에서 1위인 것이지요. 뉴스로만 지나치고 있습니다.
제 분야의 의사 결정자들이 이를 크게 문제 삼고 있지 않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양극화, 저성장, 저출산ㆍ고령 사회라는 악조건을 개인과 사회가 모두 넘어서려면 무엇보다도 일자리에서의 성차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모든 조직에서의 성 불평등한 의식과 관행을 철저히 점검하여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전근대적인 성차별 문화로 이끌 수는 없습니다. 성차별 피해를 소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식만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회 전반에서 성차별을 근절하고 성평등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강화하는 데 중지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성가족부와 여성가족위원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70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바로 이어서 여성가족부와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일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회의는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한가족 공청회 때문에 2시 20분에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09시08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국정감사를 마친 때에는 위원회는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지난해 국정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각 의원실에서 검토를 하신 후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주요 감사 실시사항,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자구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이동섭ㆍ조배숙ㆍ김광수ㆍ김중로ㆍ손금주ㆍ하태경ㆍ이찬열ㆍ권은희ㆍ이언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유은혜ㆍ박찬대ㆍ원혜영ㆍ김정우ㆍ유승희ㆍ박경미ㆍ박정ㆍ임종성ㆍ진선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조훈현ㆍ한선교ㆍ신상진ㆍ윤종필ㆍ조경태ㆍ이완영ㆍ임이자ㆍ곽상도ㆍ안상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황주홍ㆍ신용현ㆍ이찬열ㆍ하태경ㆍ김광수ㆍ김삼화ㆍ정운천ㆍ채이배ㆍ안규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성일종ㆍ강석진ㆍ경대수ㆍ함진규ㆍ김기선ㆍ김명연ㆍ최연혜ㆍ유민봉ㆍ윤한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김정재ㆍ윤한홍ㆍ김성원ㆍ정유섭ㆍ윤종필ㆍ김석기ㆍ김태흠ㆍ김도읍ㆍ박명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9.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손금주ㆍ채이배ㆍ오세정ㆍ김삼화ㆍ김경진ㆍ황주홍ㆍ김한표ㆍ김중로ㆍ이철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김정재ㆍ윤한홍ㆍ김성원ㆍ정유섭ㆍ윤종필ㆍ김석기ㆍ김태흠ㆍ김도읍ㆍ박명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김정재ㆍ윤한홍ㆍ김성원ㆍ정유섭ㆍ윤종필ㆍ김석기ㆍ김태흠ㆍ김도읍ㆍ박명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서형수ㆍ남인순ㆍ김영호ㆍ박정ㆍ황희ㆍ금태섭ㆍ홍익표ㆍ한정애ㆍ박찬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노웅래ㆍ윤소하ㆍ박정ㆍ김상희ㆍ정춘숙ㆍ신창현ㆍ이인영ㆍ정재호ㆍ손혜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천정배ㆍ박주현ㆍ김광수ㆍ이용호ㆍ장정숙ㆍ조배숙ㆍ장병완ㆍ전혜숙ㆍ유성엽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ㆍ김상희ㆍ노웅래ㆍ신창현ㆍ안규백ㆍ안호영ㆍ오영훈ㆍ유은혜ㆍ윤관석ㆍ윤후덕ㆍ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김병욱ㆍ이수혁ㆍ윤관석ㆍ안민석ㆍ유동수ㆍ박경미ㆍ추혜선ㆍ한정애ㆍ기동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김영진ㆍ우원식ㆍ정춘숙ㆍ김상희ㆍ기동민ㆍ이인영ㆍ송갑석ㆍ박선숙ㆍ강훈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임재훈ㆍ채이배ㆍ이찬열ㆍ이동섭ㆍ김종회ㆍ김현아ㆍ김삼화ㆍ최도자ㆍ하태경ㆍ신용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6926)상정된 안건
1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천정배ㆍ장정숙ㆍ김병기ㆍ이찬열ㆍ김영진ㆍ김철민ㆍ신용현ㆍ주승용ㆍ윤일규ㆍ신경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신용현ㆍ김관영ㆍ김종회ㆍ윤영석ㆍ유의동ㆍ최도자ㆍ임재훈ㆍ김삼화ㆍ강길부 의원 발의)(의안번호 18200)상정된 안건
21. 소년범죄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ㆍ이학재ㆍ심재철ㆍ홍일표ㆍ정유섭ㆍ최연혜ㆍ임이자ㆍ주호영ㆍ정갑윤ㆍ박명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손혜원ㆍ강병원ㆍ조승래ㆍ김상희ㆍ신창현ㆍ김경협ㆍ이춘석ㆍ노웅래ㆍ전재수ㆍ윤관석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병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윤종필ㆍ여상규ㆍ신상진ㆍ박인숙ㆍ임이자ㆍ신보라ㆍ김승희ㆍ이주영ㆍ이양수ㆍ정우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천정배ㆍ원혜영ㆍ강창일ㆍ김부겸ㆍ강훈식ㆍ김병기ㆍ김영호ㆍ김철민ㆍ백혜련ㆍ신창현ㆍ표창원ㆍ김성수ㆍ이재정ㆍ정춘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김순례ㆍ강효상ㆍ신상진ㆍ이은권ㆍ전희경ㆍ윤종필ㆍ김정재ㆍ김기선ㆍ조훈현ㆍ함진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ㆍ이재정ㆍ이학영ㆍ금태섭ㆍ백혜련ㆍ박범계ㆍ이찬열ㆍ박광온ㆍ권칠승ㆍ손혜원ㆍ김성수ㆍ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박덕흠ㆍ김성원ㆍ홍문종ㆍ유기준ㆍ김명연ㆍ안상수ㆍ신보라ㆍ강석진ㆍ이만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ㆍ김종대ㆍ장정숙ㆍ추혜선ㆍ심상정ㆍ윤소하ㆍ유은혜ㆍ김현아ㆍ소병훈ㆍ송옥주ㆍ금태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전희경ㆍ임이자ㆍ박덕흠ㆍ정태옥ㆍ윤종필ㆍ민경욱ㆍ김한표ㆍ이종명ㆍ주광덕ㆍ이현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김영진ㆍ우원식ㆍ정춘숙ㆍ김상희ㆍ기동민ㆍ이인영ㆍ송갑석ㆍ강훈식ㆍ박선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ㆍ임종성ㆍ박찬대ㆍ신창현ㆍ송옥주ㆍ송갑석ㆍ이수혁ㆍ유승희ㆍ설훈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김영주ㆍ남인순ㆍ최재성ㆍ김병관ㆍ박찬대ㆍ김병기ㆍ송옥주ㆍ유승희ㆍ김병욱ㆍ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강병원ㆍ김정호ㆍ박정ㆍ박홍근ㆍ백재현ㆍ서영교ㆍ송영길ㆍ송옥주ㆍ윤후덕ㆍ이석현ㆍ이찬열ㆍ주승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주승용ㆍ유성엽ㆍ이찬열ㆍ박선숙ㆍ윤영일ㆍ김종회ㆍ김광수ㆍ최경환(평)ㆍ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이동섭ㆍ김규환ㆍ홍문표ㆍ주호영ㆍ김영우ㆍ심재철ㆍ신상진ㆍ이종명ㆍ김승희ㆍ이완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ㆍ윤호중ㆍ백혜련ㆍ변재일ㆍ이학영ㆍ정춘숙ㆍ이철희ㆍ윤관석ㆍ권미혁ㆍ박경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김관영ㆍ신창현ㆍ금태섭ㆍ이수혁ㆍ박주민ㆍ유은혜ㆍ노웅래ㆍ양승조ㆍ홍영표ㆍ김병관 의원 발의)(의안번호 13381)상정된 안건
38.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노웅래ㆍ윤소하ㆍ박정ㆍ김상희ㆍ정춘숙ㆍ신창현ㆍ이인영ㆍ정재호ㆍ손혜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강훈식ㆍ권칠승ㆍ김성수ㆍ김현권ㆍ남인순ㆍ송옥주ㆍ유동수ㆍ전재수ㆍ제윤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14001)상정된 안건
40.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이찬열ㆍ정춘숙ㆍ황주홍ㆍ오세정ㆍ박경미ㆍ권미혁ㆍ김삼화ㆍ김수민ㆍ이동섭ㆍ장정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김정재ㆍ윤한홍ㆍ김성원ㆍ정유섭ㆍ윤종필ㆍ김석기ㆍ김태흠ㆍ김도읍ㆍ박명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ㆍ조정식ㆍ박주현ㆍ서삼석ㆍ유동수ㆍ김성수ㆍ김종회ㆍ주승용ㆍ윤소하ㆍ이철희ㆍ윤준호ㆍ어기구ㆍ신동근ㆍ박경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신창현ㆍ김상희ㆍ김영진ㆍ김경협ㆍ김종회ㆍ윤일규ㆍ강훈식ㆍ제윤경ㆍ전혜숙ㆍ이용득ㆍ박정ㆍ송옥주ㆍ정세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ㆍ임이자ㆍ이은권ㆍ박성중ㆍ김진태ㆍ김성찬ㆍ이양수ㆍ정갑윤ㆍ신보라ㆍ윤종필ㆍ박명재ㆍ원유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김현권ㆍ김영진ㆍ김정우ㆍ박정ㆍ이상헌ㆍ백혜련ㆍ최재성ㆍ전혜숙ㆍ제윤경ㆍ표창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임종성ㆍ남인순ㆍ유승희ㆍ진선미ㆍ표창원ㆍ김정우ㆍ박찬대ㆍ김병욱ㆍ민홍철ㆍ박완주ㆍ박주민ㆍ추미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ㆍ이명수ㆍ박덕흠ㆍ추경호ㆍ원유철ㆍ김도읍ㆍ정유섭ㆍ최연혜ㆍ김정재ㆍ곽대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ㆍ김정재ㆍ윤한홍ㆍ김성원ㆍ정유섭ㆍ윤종필ㆍ김석기ㆍ김태흠ㆍ김도읍ㆍ박명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김명연ㆍ김순례ㆍ김정재ㆍ이양수ㆍ임이자ㆍ김선동ㆍ윤영석ㆍ윤상현ㆍ이은권ㆍ경대수ㆍ함진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ㆍ윤상직ㆍ김성원ㆍ정갑윤ㆍ함진규ㆍ박명재ㆍ경대수ㆍ윤종필ㆍ홍일표ㆍ김현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이혜훈ㆍ이찬열ㆍ최도자ㆍ하태경ㆍ김중로ㆍ오신환ㆍ이완영ㆍ정운천ㆍ이학재ㆍ박성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권칠승ㆍ기동민ㆍ김경협ㆍ김태년ㆍ김진표ㆍ김현권ㆍ민병두ㆍ박정ㆍ이학영ㆍ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서삼석ㆍ조승래ㆍ신창현ㆍ김상희ㆍ김병기ㆍ송옥주ㆍ심재권ㆍ김영호ㆍ박찬대ㆍ윤후덕ㆍ이후삼ㆍ김철민ㆍ최재성ㆍ심기준ㆍ전현희ㆍ원혜영ㆍ강훈식ㆍ송기헌ㆍ강병원ㆍ박정ㆍ박광온ㆍ박범계ㆍ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15347)상정된 안건
5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이완영ㆍ함진규ㆍ심재철ㆍ송석준ㆍ이현재ㆍ홍문표ㆍ김도읍ㆍ이종명ㆍ주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신창현ㆍ소병훈ㆍ임종성ㆍ황희ㆍ윤영일ㆍ윤후덕ㆍ김민기ㆍ박정ㆍ이석현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이용주ㆍ이동섭ㆍ김삼화ㆍ김수민ㆍ장병완ㆍ주승용ㆍ장정숙ㆍ김종회ㆍ박경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김민기ㆍ최재성ㆍ김병기ㆍ표창원ㆍ박정ㆍ유동수ㆍ윤관석ㆍ김현권ㆍ전해철ㆍ임종성ㆍ전현희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9.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남인순ㆍ조승래ㆍ고용진ㆍ김상희ㆍ김태년ㆍ박재호ㆍ이춘석ㆍ박찬대ㆍ신경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8682)상정된 안건
6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금태섭ㆍ맹성규ㆍ표창원ㆍ정춘숙ㆍ박찬대ㆍ제윤경ㆍ박주민ㆍ최재성ㆍ위성곤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김선동ㆍ정유섭ㆍ서청원ㆍ홍문종ㆍ송언석ㆍ홍철호ㆍ김정재ㆍ이만희ㆍ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ㆍ김규환ㆍ정갑윤ㆍ민경욱ㆍ이종명ㆍ신보라ㆍ경대수ㆍ추경호ㆍ나경원ㆍ이만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송옥주ㆍ고용진ㆍ유승희ㆍ신용현ㆍ백혜련ㆍ위성곤ㆍ윤일규ㆍ송기헌ㆍ김병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5.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양승조ㆍ정춘숙ㆍ노웅래ㆍ신창현ㆍ민홍철ㆍ송기헌ㆍ김성수ㆍ김민기ㆍ설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이상헌ㆍ유동수ㆍ신창현ㆍ이정미ㆍ황주홍ㆍ김철민ㆍ한정애ㆍ이인영ㆍ심재권ㆍ강창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신창현ㆍ신경민ㆍ진선미ㆍ윤관석ㆍ김병기ㆍ오영훈ㆍ김상희ㆍ유은혜ㆍ소병훈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금태섭ㆍ김병욱ㆍ장정숙ㆍ강창일ㆍ박찬대ㆍ신창현ㆍ이상헌ㆍ서영교ㆍ채이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ㆍ고용진ㆍ한정애ㆍ김해영ㆍ박주민ㆍ박찬대ㆍ금태섭ㆍ송갑석ㆍ제윤경ㆍ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09시10분)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4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발의자를 대표하여 정춘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3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립된 이후 상담, 법률 지원 및 채권추심을 일괄한 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그 결과 2018년 12월까지 총 3722가정에 약 404억 원의 양육비가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양육비 채권자에게로 이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 채권을 확보한 경우에도 양육비 이행률은 2018년 12월까지 약 32.3%로 10명 중 7명은 아직까지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와 부정수급자에 대한 구상 및 반환 청구 강화, 소득ㆍ재산 외 금융정보 등 요청 근거 마련, 사법경찰관리의 양육비 채무자 주소ㆍ근무지 등에 대한 출동의무 부여와 현장기동반 구성ㆍ운영 근거 마련, 양육비 이행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제한, 출국금지, 명단 공개 도입, 양육비 지급의무를 위반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통하여 양육비 이행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원활한 양육비 이행 확보를 통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를 위하여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제가 제안한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및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하여 송희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행법은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의 상담 그리고 협의 지원과 각종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수단이 미흡하여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양육비 지급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그리고 지방경찰청장에게 출국금지의 요청과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를 헤아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1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하여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청소년 그리고 가족 정책에 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정부가 제출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동 법률안은 하위 법령에 위임된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지정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함으로써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국민의 행정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동 법률안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ㆍ변경에 관한 신고를 받은 행정청이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인에게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는 등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법률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정부가 제안한 법률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법안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여성가족부 소관 70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중간 부분의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단체를 육성, 활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그 책임을 명시하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청소년단체를 담당하는 지도교사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청소년단체활동’의 경우 ‘청소년단체의 활동’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며 청소년단체 활동 지도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다면 청소년 활동이나 청소년단체 및 인센티브 제공 등과 같은 특정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시행 중인 청소년활동 진흥법상에 규정하는 것이 그 취지나 목적 면에서 보다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하단부의 정부가 제출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또는 중요 사항의 변경 신고를 받은 경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으로 신고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바람직한 면이 있으나 운영비용의 80%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신고 처리의 신속성보다는 신고기관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검토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16쪽과 17쪽의 정춘숙 의원과 송희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정춘숙 의원안은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양육비 채무자 본인의 동의 없이도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을 제공ㆍ요청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이고 송희경 의원안은 양육비를 미이행한 경우 출국금지의 요청 및 운전면허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들은 양육비 이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의 복리 증진 및 생존권 보장의 입법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양육비 채권채무 관계는 원칙적으로 사인 간의 채권채무 관계이므로 다른 일반 채권채무 관계와의 관계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양육비 채무자의 기본권 침해와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외국의 입법례와 아동의 복리라는 공익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촬영물 삭제 지원 신청 대상자에 피해자 본인 외에 가족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전혜숙 의원안은 성폭력 피해자 또는 그 가족 구성원이 학생인 경우에 의무적으로 입학 및 전학 등 취학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결원 등의 이유로 전입학이 거부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초․중학교와는 달리 고등학교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에 따라 교육과정이 달리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9시20분)
오늘 업무보고는 먼저 여성가족부장관의 보고를 듣고 공공기관은 기관의 대표께서 인사를 하시되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면 핵심사항 위주로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미투 운동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차별적 구조와 관행을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한 해였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범정부적으로 여성폭력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특별신고센터 설치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힘썼습니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하고 위기청소년을 위한 현장 중심의 서비스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국민 각자의 다양성이 존중되며 평등이 일상화되는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이 안전하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학교, 문화예술계 등 소관 부처의 성평등 관련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관련 대책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민간 부문의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주요 경제단체와 협력체를 구성하고 인식 개선 캠페인과 우수사례 연구 등을 함께 추진해서 기업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청소년 역량 개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청소년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 이른바 CYS-Net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을 수 있도록 청소년 참여기반을 확대하고 2023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조직위원회 설립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모든 아동들이 존중받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등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비양육자의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이제 단 스물두 분만이 생존해 계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생활안정지원금 등의 여러 지원을 확대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문제 연구소 운영을 내실화해서 명예 회복과 역사 교육을 위한 기념사업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부는 국민들이 실제 삶 속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현장과도 더욱 긴밀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조정실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여성가족부의 간부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희경 차관님입니다.
김중열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윤효식 청소년가족정책실장입니다.
이건정 여성정책국장입니다.
최창행 권익증진국장입니다.
황윤정 대변인입니다.
박난숙 정책기획관입니다.
최성지 청소년정책관입니다.
이정심 가족정책관입니다.
그리고 산하기관 대표들 모두 서서 인사드리지요.
(간부 및 산하기관장 인사)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중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료로 2019년 여성가족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7쪽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 강화,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확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사회환경 조성,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용사회 실현 등 네 가지 과제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 강화입니다.
소관 부처가 책임지고 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처의 성평등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의 성평등 교육과 문화 확산을 위해 성별영향평가센터를 지역양성평등센터로 확대․개편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성평등지수와 성인지예산제도를 개선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30 청년세대의 고민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소통 공간인 청년 참여 플랫폼을 운영하고 성평등 아카데미와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여 일상에서 쉽게 성평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11쪽입니다.
민간 부문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위 임원 등 관리직 비율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하는 자율협약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공공 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목표도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점검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지원을 위해 경력이음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경력단절예방 서비스도 확대하겠습니다. 저출산 등 고용여건을 고려하여 제3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두 번째 과제로는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확대입니다.
여성폭력 근절 대책의 이행․점검을 강화하고 12월 시행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대비하여 시행령 등을 마련하고 중장기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을 위해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기관을 중심으로 분야별 신고센터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의 효율적 검색․수집 등을 위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통합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피해자 지원시설을 확충하여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피해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성매매 유입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 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체육계 공공기관과 스쿨미투 관련 학교의 예방교육 실태를 점검하고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정부 행사 등 기념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전문가․시민단체와 협업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 연구소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 과제로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를 확충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습니다. 청소년쉼터와 거리상담 전문요원을 확대하고 NEET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청소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범청소년계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청소년 중심의 정책 수립을 위한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확대하겠습니다. 2023년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 구성 등 후속 준비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학적 변동 시 정보공개기간 단축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정보 연계를 강화하고 출장 건강검진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근로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보호센터를 단계별로 확충하고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마지막 과제로는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용사회 실현입니다.
다양한 가족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차별적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다양한 가족의 문제를 원스톱으로 상담하고 지원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전용 전화상담 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을 위해 주휴수당을 포함한 돌봄수당도 인상하였습니다. 지역의 돌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공동육아나눔터도 확대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인상하였고 시설에 입소한 한부모의 일․학업 등 자립 지원을 위해 시설 파견 아이돌보미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비양육자의 양육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24쪽입니다.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자립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교류․소통 공간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정책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속기관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기관장께서는 인사만 하시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나윤경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양평등교육진흥원장 나윤경입니다.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작년 한 해 저희 기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성인지 교육을 통한 양성평등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실질적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2018년은 전년 대비 약 14% 증가한 10만 8000여 명이 저희 기관의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대한민국 SNS 대상 공공 부문 대상 수상, 대한민국 평생학습 대상 특별상 등 기관의 교육 콘텐츠 및 플랫폼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저희 기관은 작년의 성과에 이어 2019년도에도 국민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표준적이되 학습자들의 상황과 맥락에 맞는 교육 콘텐츠로 양성평등교육 중앙기관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저희 기관은 올 한 해 공무원을 비롯한 언론 및 사회복지 분야 등 특정 직군으로 교육 대상을 확대하여 성인지 관점에 기반한 정책기획력 향상과 실행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국방부와의 협력을 통하여 육군사관학교 1학년 생도들에게 교양필수과목 ‘성인지 리더십의 이해와 실천’을 개설 진행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앞으로 공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로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선 교육 콘텐츠의 보다 나은 전달을 위하여 통합형 전문강사 교육과정의 내실화와 전문강사의 역량 강화 및 활동 지원 관리 등 젠더 기반 폭력예방 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지원하겠습니다.
양성평등한 문화 확산을 위하여 진흥사업도 다각도로 시행하여 모니터단 확대 등을 통해 대중매체상의 성차별․혐오 등 내용 분석을 강화하고 양성평등미디어상 시상과 작품공모전을 통해 생활 속에서 체감 가능한 양성평등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각 분야의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포럼 운영과 국외 공무원 및 젠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스포츠계에서의 미투 문제를 다루는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및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장님과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계획한 2019년도 제반 업무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광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이광호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성가족위원회 전혜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작년에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각별히 지도․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업에 더욱 강조점을 두고 매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다문화․장애․도서벽지․방과후 나홀로 청소년 등 사회배려 대상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공평한 사회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사회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미래사회는 전문 역량이 아닌 창의․융합 역량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청소년 참여 유도 방식으로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이 주도할 수 있는 활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서 그들의 미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 활동 현장에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안전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거나 청소년의 관점에서 체감도가 높은 안전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고 제공하는 등 국민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청소년 활동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넷째,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한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공공성을 제고하고 청소년 활동 전반에서 청소년과 국민이 요구하는 사회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진흥원 운영과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올해에도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기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 이기순입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위원회 전혜숙 위원장님과 여성가족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 폭력․가출 등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청소년상담사 양성 및 자격제도 관리, 상담복지인력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상담복지사업 수행을 통해서 청소년이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을 세 가지 정도로 중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올해에는 전국 580여 개에 이르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에 대한 중앙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서 특별히 지역에서의 고위험군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금 위기청소년 발굴 게이트로 기능을 하고 있는 1388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접근 경로를 확대하여서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지역에서 제대로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와 함께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권리 침해 사례를 막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하기 위해서 올해 5월에 이들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꿈드림 올림픽을 개최하여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건강한 이미지를 우리 사회에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을 위한 기숙형 치료시설인 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과 정서․행동 치유시설인 디딤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서 점점 저연령화되고 있는 미디어 과의존 및 정서․행동 장애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최근 청소년 자살․자해 증가, 청소년 저연령화 등 급변하는 청소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살․자해 상담 클리닉 모형 등을 개발해서 지역센터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청소년과 국민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기관의 경영 혁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을 기관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청소년의 건강하고 올바른 성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 그리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혜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김혜영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혜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 첫 업무보고를 올리는 뜻깊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공공기관의 공적 사명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어떠한 행로로 가야 될까를 깊이 되새기면서 2019년 역시 저를 비롯한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가족진흥사업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가족정책 서비스 전문기관으로서 다양한 가족들이 안정적 삶이 가능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본 기관은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컨설팅과 종사자 전문교육을 통해서 가족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의 질을 제공해 왔고 앞으로도 저출산 대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점차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의 사회 통합을 위해서 인식 개선과 차별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면서 이들의 사회 통합과 가족의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겠습니다.
함께 설치․운영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양육비 이행 관련 종합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한부모가정 자녀의 양육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최근 양육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한부모들의 다양한 요구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여성가족부를 도와 함께 어떻게 하면 양육비 이행에 대한 절차를 빠르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저희 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이를 조직 개편에 반영해서 소송과정과 이후 다양한 모니터링들이 보다 신속하게 부모들에게 효과적인 양육비 이행 서비스로 다가갈 수 있도록 2019년 1월 저희 기관에서 다양한 서비스 강화 방안을 위해서 토론하고 또 이를 저희 조직에 담는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가족의 역량 강화와 다양한 가족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저희 업무에 적극 반영하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희 전 직원이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업무보고지만 공석이므로 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유민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서 소득 격차, 소득 양극화 이상으로 인식의 격차와 인식의 양극화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성평등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장관님께서는 대화에서 장관님의 같은 세대, 친구들하고의 대화하고 자녀와의 대화에서 누구와의 대화에서 더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까? 더 편합니까? 아, 내 말을 잘 알아듣는구나.


우리 사회는 지금 세대 간의 인식 격차 또는 남성과 여성의 인식의 격차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에 1600명을 대상으로 엠브레인에 의뢰해서 한국 사회의 성평등․성역할 인식을 조사했습니다. 거기 문항을 보면 ‘일자리가 있을 때 남성이 우선하는 것이 어떠냐?’, ‘엄마가 일을 하면 자녀가 피해를 본다’, ‘남성이 잘하는 일과 여성이 잘하는 일은 따로 있다, 구분이 된다’, ‘여자 아이들에게는 축구와 같은 격한 운동은 어울리지 않는다’, ‘남편보다 부인이 돈을 더 많이 번다면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파란색이 남성의 답변인데요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쪽으로 값이 훨씬 높지요. 특히 일자리 기회에서는 남성이 우선해야 된다는 그 차이가 0.99로 굉장히 높습니다. 분명히 이런 성평등․성역할에서 남성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동의하는 부분이 많고 여성이 동의하는 부분이 덜합니다.
그러면 세대 간에는 어떨까요?
세대 간에도 보면, 지금 빨간색이 20대입니다. 가장 낮은 값을 보이고 있지요. 그러니까 20대, 젊은 세대일수록 이런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역할 부분에 대해서는 성평등 인식이 상당히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재미있는 부분은 여기에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20대와 30대를 구분해 봤습니다. 20대의 여성과 남성, 30대의 여성과 남성이 이런 성평등과 성역할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여기 보면 좀 진한 색깔이 남성이고요 좀 연한 색깔이 여성입니다. 보면 남성이 성역할의 구분을 훨씬 더 동의하는 쪽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젊은 세대가 전체적으로는 성평등․성역할 인식에 대해서 동의하는 정도지만 이 젊은 세대도, 20․30세대도 성역할․성평등 인식에서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비록 20대․30대의 청년․청소년 세대라 하더라도 뭔가 소통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 앞의 조사는 12월이었고요. 작년 10월에 중국과 일본도 조사했습니다, 같은 엠브레인을 통해서. 샘플은 각각 600개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일본을 보시겠습니까?
빨간색이 여성입니다. 일본은 남성보다 여성이 성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동의하고 있는 그런 아주…… 우리나라하고 중국과 다른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중국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남성이 그런 쪽에 더 동의하는 쪽인데 그 격차는 중국이 훨씬 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남성․여성의 성평등․성역할 인식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 성별 간의 인식의 갭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세대 간의 비교입니다, 한중일 보면.
일본을 보십시오. 굉장히 수평적이지요. 굉장히 비슷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회는 50대의 어른이나 20대의 청소년이 성역할이라든지 성평등에 대해서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소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평등․성역할뿐만 아니라 사실은 질문의 대상을 다른 데로 바꿔도 상당히 유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우리 한국 사회가 세대 간의 격차가, 이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인식의 격차 그리고 세대 간의 인식의 격차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지요.
저녁이 있는 삶, 굉장히 좋습니다. 분명히 아빠 엄마가 일찍 퇴근해서 자녀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갖는다는 것, 의미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인식의 차이가 있다면 자녀와 엄마가 같은 시간을 보낼 때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엄마나 아빠의 소리를 잔소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잔소리로, 간섭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생각해 볼 부분이다.
우리 가족이 급속하게 해체되어 갔습니다, 산업화 이후에. 지금 해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가족 사회에서 핵가족으로 이렇게 분화되는 것이지요. 따로따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물리적인 분화뿐만 아니라 사실은 따로 사는 것 그 이상으로 같이 살면서도 아니면 가끔 만나서도 서로 대화가 되지 않는 것, 소통이 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족 해체의 가장 큰 문제이고 우리 사회가 이 부분을 빨리 해소해야 된다.
장관님께서는, 이런 세대 간 성별 인식의 차이를 여성가족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문제 인식과 대책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또 그런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굉장히 과도기에 있고 특히 이번에 미투라는 그런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 진행되면서 사실은 세대 간 또는 20․30대 남녀 간 이런 차이가 굉장히 급격하게 표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사실 빠른 시간 동안 다양한 제도와 법과 이런 부분들을 변화시켜 가면서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 인식이나 또 제도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가져야 할 여러 가지 거리감이나 예의나 이런 관점들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토론하고 또 소통의 기회를 얼마나 가졌나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사실은 다 같이 묶여 있다고 보는데 결국은 그게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사회 속에서의 교육과 토론과 이런 자리들을 마련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교육의 기회들을 다양하게 보장하고 소통을 통해서 격차를 축소하는 데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디지털 문화가 도입되면서 그 안에서 사실은 커뮤니티를 통해서 오히려 소통이 잘 될 것이라고 믿었는데 요즘의 분위기는 젊은 층들을 만나보면 여성들은 여성들끼리 커뮤니티를 만들고 남성들은 남성들끼리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오히려 서로가 대화를 하지 않고 그 안에서만 하고 있다고, 그런 또 다른 문제도 얘기들을 해 주셔서 열심히 노력하겠고요. 위원님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말 남성은 남성끼리 여성은 여성끼리 또 20대는 20대끼리 50대는 50대끼리, 그러다 보니까 세대 간 변화의 편차가 계속 커브의 각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세대가 낀 세대라고 생각하고 모든 세대가 우리가 희생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니라 이런 인식을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인식의 갭을 줄일 수 있는 그 부분이 정말 이루어져야 우리 사회가 보다 통합적인 사회로 가고 성역할․성인식의 그런 부분도 갈등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바른미래당 신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대전 성폭력상담소의 비리를 밝히기 위한 시민모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지금 대전지역에서 오랫동안 이슈가 되고 있고요. 대전 성폭력상담소에서 허위로 상담일지를 작성하게 해서 상담실적을 부풀렸고, 공문서 위조를 해서 보조금을 부당으로 수령했고, 성폭력 피해자 신분을 노출하는 등 불합리한 것들이 있었다, 다른 데도 이런 일이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 대부분의 성폭력 상담소나 보호시설 종사자들이 굉장히 열악한 처우 속에서도 그야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데가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두 번째로는 저희가 지난 국정감사 때 여성인권진흥원에 가서 보고 그때 디지털 성범죄 삭제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공공 부문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센터 신고․운영하는 것 이런 것 보면서 진흥원 직원들이 그야말로 고군분투하고 비정규직의 상황에서도 정말 일을 열심히 한다,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들을 여기 있는 위원들이 아마 다 가지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나마 작년에 특수법인으로 돼서 이제는 그래도 여성폭력 통합지원체계 컨트롤타워가 생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난 2월에 갑자기 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이 해임됐다는 것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왜 됐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설명도 잘 안 해 주셨고 잘 모르겠어서, 그런데 오늘 나중에 와서 다시 잘 설명해 주신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만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게 신고 처리 결과인데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8월 초에 진흥원 내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서 9월 3일 날 피해자가 신고 접수를 했고 그다음에 9월 3일부터 21일까지 자체 조사를 했는데 신고 내용이 사실 확인이 불가하다고 결론을 냈고 신고인이 종결해 달라고 해서 종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진흥원에서는 사실 피해자하고 가해자를 분리시켜 놨다든지 그다음에 교육을 했다든지 그 조치를 나름대로 하고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12월 17일 날 여가부가 이것에 관련돼서 감사를 실시했고 감사한 다음에 1월 11일 날 노동청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고 노동청이나 여가부의 감사가 종료되기 전에, 감사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2월 19일 날 임시이사회를 열어서 해임 의결을 하셨어요. 이것도 일주일 전도 아니고 15일 날 긴급이사회, 이게 금요일인가요? 소집 요청을 하시고 화요일 날 해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임이 되신 전임 원장님이 그래도 이쪽의 전문가라고 알려져 있는 분인데 당사자가 해임당할 때 제대로 소명할 기회도 없었다, 왜 해임되는지도 왜 해임안이 올라갔는지도 몰랐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절차가 사실은 통상적이지는 않거든요, 감사 결과도 안 나왔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의 벌금 하는 것은 사실은 기관에 간 거지 기관장에게 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가부 입장을 보면 여성인권진흥원이라는 데가 이런 성희롱 사태에 대한 제일 권위 있는 기관이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기관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일벌백계한다 그런 의도인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기관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절차를 안 밟고 간 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 이의를 제기하고요.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그야말로 전문가가 기관장으로 있는 전문기관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이렇게 성희롱에 대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것을 잘못했다고 해임을 해 버리면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는 어떤 프로세스를 해야지 제대로 법을 어기지 않는 건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매뉴얼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인권진흥원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었던 것이 정답이 아니면 다른 기관은 어떻게 해야지 정답입니까? 이것을 전혀 알려 주지를 않고 해임을 해 버리시면 다른 기관들은 이런 성희롱 사태가 나면 그냥 덮어 버리는 데 급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제가 이 정관을 보다 보니까 임명은 장관이 하시고 해임은 이사회에서 의결하면 해임이더라고요. 이런 정관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 세 가지를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성인권진흥원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고민하고 결정하고 조치를 취했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립니다. 실제로 여성인권진흥원에서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많은 여성인권 피해, 특히 폭력 문제에 관련해서 또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많은 분들의 격려도 받았고, 그런데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실제로 여성인권진흥원이라는 곳이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이 발생되면 그 조직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상황들을 확인하고 또 그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나가야 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일반적인 기관이라면 이렇게까지 진행이 안 됐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미투 이후로 다양한 성폭력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이 시점에 그 문제들을 하고 있는 기관에 그런 내부 문제가 생긴 부분을 저희들이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기는 조금 더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절차를 최소한 지키려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가면서 추진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긴급성은 아까 그 부분입니다. 이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상태로 그 절차들이 추진되는 게 맞는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사회에 안건으로 올렸고 결국은 이사회에서 참여하신 여덟 분의 만장일치로 이 모든 절차들이 진행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도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임명권자는 저지만 이사회의 제청을 통해서 제가 임명을 하게 돼 있는 절차가 있었고, 그래서 요 부분들은 이미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올해 말에 공익법인으로 정리됩니다. 그래서 그때 전체적인 추진단 안에서 정관 개정의 필요성 여부도 함께 의견으로 올려서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을지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것이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성인권진흥원과 그다음에 거기에 전문가라고 하는 원장이 한 것이 제대로 된 프로세스가 아니면 여성인권진흥원이 어떻게 다른 기관을 컨설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컨설팅을 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것은 거꾸로 성희롱이라는 것을 기관장의 어떤 책임, 공공기관의 기관장 책임은 강력하게 묻지만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대처하는 건지는 안 가르쳐 주면서 책임만 물으니까, 묻는다는 의식을 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게 아직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법만 가고 있다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게 걱정이 되는 것이고 이게 잘못하면 펜스룰이나 이런 것을 촉진하는 데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다음에 사실 정관은 12월까지 끌 필요가 없이 불합리하면 지금 바로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뉴얼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명백한 매뉴얼이 있고요, 그 매뉴얼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아직 진행되고 있고 또 관련된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용현 위원님, 나중에 따로 보고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대부분 위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직영은 한 10개소밖에 안 되는 것 같고 200여 개가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이 아이돌봄 사업도 같이 추가로 위탁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업무는 과중한데, 또 아이돌봄 사업 자체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확대되는 사업을 관리하고 또 여러 제한된 예산 조건에서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 문제가 좀 예민하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에 광주지법에서 아이돌봄과 관련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결과가,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주지방법원에서는 ‘2013년부터 16년까지 이 기간 동안에 지급하지 않은 주휴수당이라든가 연장근로수당을 다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 지금 여가부에서는 ‘아이돌보미를 2019년부터 근로자로 인정했다. 그래서 그 이전 것은 지급할 수가 없다’ 그리고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심이 진행이 되므로 그 최종 판결을 기다려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 같은 업무지 않습니까? 아이돌봄 사업이 2019년 이전에는 다른 업무를 했고 2019년 이후에는 또 다른 업무를 해서 이전에는 근로자가 아니고 이후에는 근로자다 이렇게 가를 수 있는 것 또한 아니고 같은 업무인데 여가부에서 어떤 시기에 어떻게 인정했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진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혜숙 위원장, 정춘숙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현장에서는 어쨌든 이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쨌든 지금은 여가부에서도 근로자다 이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돌보미분들은 센터를 향해서 당연히 기존의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까지 다 지급하라는 갈등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가부가 이런 식으로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요? 관료행정 식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해법에 대해서 전혀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쨌든 이런 판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여가부도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로 했으면 그 이전도 당연히 근로자인 것이고 그에 따라서 관련된 미지급된 각종 수당들에 대해서 정부에게 예산편성에 대한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 여가부의 해야 되는 조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가해자는 지금 교육청 행정공무원인 것 같고 피해자는 교사인 것 같습니다. 사건이 4년 전에 벌어졌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자녀들이 관내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형사고발까지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으로부터의 징계 정도로만 끝이 났는데 이 과정을 보면 징계도 경감조치를 받았고요. 당시 형사고발을 하지 않으면서 교육청에서는 ‘다시 장수에서 근무할 일은 없다. 승진도 없다’ 이렇게 피해자를 달랬던 거는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징계조차도 경감조치가 됐고 3년 뒤에 승진이 됐고 그리고 4년 뒤에 장수에서 다시 만났어요, 교육지원청과 교사로. 이런 과정에서 논란이 됐는데 저는 사실 이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논란 자체가 또 2차 피해지 않습니까? 피해자는 성폭력에 대한 기억을 지우고 싶을 텐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혀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여기도 또 형식논리예요. 그러니까 같은 학교는 아니지 않느냐, 물리적으로 다른 공간이라는 것은…… 지금 여가부도 그렇게 답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물리적으로 다른 공간이지 않느냐, 도대체 물리적으로 다른 공간을 어떻게 규정해야 되느냐, 같은 학교만 아니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쨌든 교육지원청이고 교사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도 무시 못 할 것 같고, 또 이게 이렇게 논란이 되면서 그 피해여성은 성폭력에 대한 피해를 다시 또, 그 고통이 재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차 피해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성범죄자의 근무권역 제한 등과 관련된 규정을 조금 더 엄격하게 여가부에서 손질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인식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는데 ‘물리적 범위를 규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 여가부에서 이런 식으로 입장이 나와서는 곤란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두 가지를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차 피해 얘기 나온 김에 최근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사건에서도 피해여성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지금 엄청난 2차 피해를 당했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미루어 짐작컨대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났을 것이다라고 공감하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폭력의 문제,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 차후의 2차 피해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여가부의 입장과 조치들 이런 게 마련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성 관련해서 처우 개선 문제 이 부분은 계속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다만 위탁기관들이 어려움도 호소하고 있으시고 또 사용자분들의, 휴게시간이나 근로자성이 인정됨으로써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어려움들이 현실적으로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걸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 효과가 딱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아서 위원님의 지적은 제가 충분히 받아들여서 저희가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문제 이것은 계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문제이고요.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장 최선의 모습을 갖출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어서요, 한 번 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쪽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자꾸 말씀들을 하시니까 아마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받아서 그쪽에 확인하고 그 내용들을 설명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독려하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히려 조금 더 명확한 규정을 여가부가 마련해서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타 부처에도 여가부가 힘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윤종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관님, 작년 국감에서 ‘새일센터 종사자들이 정말 열악하게 일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처우가 차별적이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아쉬웠던 것은 그때 이미 정부에서 예산안을 마련했을 때 그 부분이 담겨 있지 않았고 우리 여가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추가 증액안으로 올라가 있었던 것이 통과가 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성평등, 중요하지요.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해지면 이 성평등도 서서히 분위기 따라 만들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새일센터는 다르지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장관님이 좀 집중해서 노력하면 분명히 성과 낼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새일센터 종사자들의 처우 관련해서 장관님, 꼭 힘써 주시고 그리고 올해에는 열악하고 어려운 새일센터에 꼭 직접 방문하십시오. 하셔 가지고 현장 목소리 들으시고 기재부와 협상할 때 어떤 문제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잘 정리해서 반드시 이를 해소할 예산 확보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12건은 정말로 생각보다 미미한 결과인데 보니까 국가인권위에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 조사보고서 냈는데 읽어보셨지요?



사이버 성매매에 아동ㆍ청소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가 필요한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영국 보니까 아동 착취 및 온라인 보호센터가 있던데 거기에서 보니까 성매매 행위가 없더라도 청소년 대상 그루밍의 경우도 최대 10년형 이런 게 죽 있더라고요. 우리하고 물론 상황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아동ㆍ청소년의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로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도 한번 해 보는 것도 어떨까 싶고.
해외 사례를 참고하니까 성매매에 관한 메시지 발견 시 사용자에게 미리 경고해 주는 필터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성매매 유입을 기술적으로 막을 방법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우리 아동ㆍ청소년의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 앞으로 여가부는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너무 고민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는 것에 사실상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게 지난번 우리 여가위에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해 주셨던,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뭔가 차단조치를 요구하셨고 저희들이 노력해서 그 문제들에 대한 기술들을 마련해서 차단시키는데 또 그것이 국가의 검열인 것처럼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래서요. 하여튼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채팅앱 사업자에 대해서 좀 미리 독려할 수 있도록 신고나 등록 업무 또 기술적 조치 이런 것들도 한번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숙 간사, 전혜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 가운데 우리 정부에서 2010년부터 실시해 온 성범죄자 알림e제도, 성범죄자 중에 재범 우려가 높고 특히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은 신상공개 대상으로 정하고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알림e 제도가 벌써 9년을 넘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많은 분이 모르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잘 알고 계시지요?

신상공개 제도가 도입되었다 또는 어떠어떠한 범죄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신상공개 명령이 부가되었다 이런 기사들은 접하시지만 실제로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 주변에 성범죄자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모르고 계신다 이 문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여성가족부는 어떻게, 홍보 전략이나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뭐냐 하면 그냥 고지만 할 경우는 부모님들이나 잠재적 피해자들께서 두려움과 불안만 느끼시게 된다는 말이지요. ‘어, 우리 주변에 성범죄자가 왔네, 어떻게 하지?’ 여기서 그치게 되면 오히려 이 신상공개 제도의 역작용과 부작용만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어제도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조두순법이 통과되면서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되도록 됐고요 또 거주지 제한이라든지 또는 주소지 제한 이런 것들에 대한 부가가 가능하고, 지금 현재도 보호관찰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자발찌가 착용되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러한, 보호관찰과 경찰 등과 협의하셔서 고지 내용 중에 좀 안심하실 수 있는 내용 그리고 행동요령, 어떻게 하셔야 될지 이런 정보들이 제공된다면 그 불안과 두려움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림e 자체의 홍보 못지않게 이 알림e나 우편 고지 내용 중에 조금 더 성범죄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아주 간략하면서 쉽고 실효성 있는 방안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보호관찰 내용, 전자발찌 등,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함께 고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성가족부에서도 여성인권진흥원을 통해서, 현재 16명이지요? 16명의 인력이 밤낮없이 피해자들의 요청을 받아서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삭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역부족이잖아요.





그런데 다만 많은 분들께서 뭔가 국가가 사전에 검열한다, 통제를 강화한다. 자꾸만 이렇게 또 바라보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오해를 배제시키면서 조금 더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알겠지만 좀 더 정확하게 그런 우려들과 타당한 비판에 대한 수긍과, 하지만 필요성에 대한 고지와 그러한 우려들이 얼마나 잘 통제될지에 대한 것들을 해 나가시면서 중요한 대책들을 세워 나가시면 좀 더 실효성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사전 홍보, 미리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고민입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 질의 중에 얘기 나왔지만 부처 간에, 방송통신위원회와 과기정통부 이렇게 협력을 하라고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것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정의당 윤소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질의에 앞서서 간단하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청소년 및 사업주에게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600개 했는데 2019년에는 1800개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일단은 청소년들한테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시킨다는 그 취지에는 적극적인 동의를 하는데 지난해 600건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의 방식과 내용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 앞으로 계획 부분을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이니까요 위원장님, 시간 빼 주세요.
조선일보 방 씨 일가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성폭력 사건, 버닝썬에서 벌어진 약물강간 사건 등을 통해서 우리는 권력형 성범죄가 도대체 어디까지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것인지, 또 권력의 비호 아래 감히 일반적인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성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마디로 개탄을 금할 수 없고 차제에 엄중한 사회적 징벌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정확한 진상 규명부터 빨리 돼야 된다.
미투 운동 같은 경우에도 많은 국민들의 분노와 상실감 속에서 전개되었고, 검찰조직에서 시작했지만 문화ㆍ예술ㆍ체육 그리고 정치계 또 연예계까지 전 분야에 걸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우리 여가위에서 미투 관련 법안 빨리 통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결의도 하고 그랬는데요, 기자회견도 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제안드립니다.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와 관련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위한 결의를 국민들 앞에 약속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위원장님과 간사님들께서 논의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강원도 영월군에서 지적장애여성이 마을 주민들에게 근 10년 동안 성폭행을 당했고 경남에서는 여성장애인이 이웃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례 등 무수합니다. 2018년 6월 기준으로 해서 장애인 성폭력 상담 건수는 전체 6만 3000건 중에 1만 2000건입니다. 심각하지요? 현재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입소자 282명 중 여성장애인이 171명으로 절반이 넘는 형국입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발견도 어렵지만 발견 이후에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성가족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에 특히 장애유형별 성폭행 피해자 지원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계시지요? 그것은 높게 평가하고요.
그런데 이런 노력과는 별개로 인프라가 너무 부족합니다. 장애인 성폭력 전문 상담소는 전국에 25곳, 여성장애인 전담 보호시설은 8개, 없는 지자체도 많습니다, 광역으로요.
여성가족부는 성범죄 피해여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는 곳이잖아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자체가 매우 부족해 보입니다.
장관님, 오늘 배포하신 업무보고를 보면 피해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 지원 인프라를 확대하고 유형별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현실과 계획에 약간 간극이 보인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여성장애인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적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이 부분을 잘 살피셔 가지고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확대, 이들에 맞는 지원, 신경 쓰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되겠지요?

또 하나, 성폭력 보호시설의 종사자들 이야기인데요. 시설 종류가 여러 곳이지만 대표적으로 일반보호시설을 놓고 말씀드릴게요. 일반보호시설 중 정원이 10명 이하 시설은 13개, 11명에서 15명 이하는 3개, 16명에서 20명 이하는 없지요, 그렇지요? 입소 정원이 15명까지는 시설장 1명, 상담원 2명, 보조원 1명 등 총 4명이 근무를 하게 돼 있는데, 현재 모든 시설의 종사자 수가 이와 같습니다. 맞습니까?

시설의 특성상 1년 365일 24시간 운영되는데요 그러면 4명이 돌아가면서 당직 근무를 서게 됩니다. 상시 근무인원이 적다는 이야기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 2명 내지 3명이 시설의 다른 업무까지 하면서 10명, 15명의 입소자를 돌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아까 1명의 인력 증원 부분과 아울러서 더욱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인건비 현황을 봤어요. 상담원 1인당 인건비가 연봉으로 하면 2490만 원인데 2019년 최저임금이 178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평일, 주말, 당직 근무까지 수당 계산하면 최저임금 미달이 될 수 있어 보이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래도 올해는 다른 시설들에 비해서 성폭력 시설 종사자 분들의 어려움이 반영돼서 사실 9% 인상이 됐지만 실제 종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이직률이 2017년 31.8%예요. 구인란에 시달리고 있고요.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의 최일선에서 하고 있는 분들인 만큼 처우 개선이 더 강화돼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질 좋은 서비스도 제공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회계 이관, 예산 증액 등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노력해 보게요.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좀 전에 윤소하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요구하신 것이 권력형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결의안입니까? 아까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전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됐던 방송에 있어서 아이돌 그룹의 외모 규제, 외모 가이드라인 논란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초중고 성평등 교수․학습 지도안 사례집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 다시 한번 명확한 입장을 저희한테 밝혀 주시지요.

지금 방송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는 분명한 트렌드가 있는 것이고 선호가 있는 것이고 시청자의 선택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보면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합니다’ 딱 이렇게 해 놓고 ‘대부분 아이돌 그룹의 외모는 마른 몸매, 하얀 피부, 비슷한 헤어 스타일, 몸매가 드러나는 복장과 비슷한 메이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모의 획일성은 남녀 모두 같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쓴다든가 또 성평등 교육 사례집이라고 해 놓은 것에 있어서는 지금 보면 ‘혐오 표현의 특징 찾기’, 혐오 표현인 것과 아닌 것에 ‘김치녀’는 혐오 표현, ‘김치남’은 혐오 표현이 아님, ‘동성애자를 몰아내자’는 혐오 표현, ‘이성애자를 몰아내자’는 혐오 표현 아님, ‘흑형’ 혐오 표현, ‘백형’ 혐오 표현 아님.
1조 원 예산 쓰는 여가부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정작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는 다른 중요한 일들도 희화화되거나 추진동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일들이 왜 발생하나 한번 봤어요. 초중고 성평등 교수․학습 지도안 사례집을 누가 만들었나 봤더니 초등성평등연구회, 아웃박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여기서 원고를 쓰셨더라고요.
장관님, 발행인으로 장관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이런 분들을 지금 초중고 성평등 교수․학습 지도안 사례집 만드는 데 이렇게, 아주 일방적으로 이런 분들만 모셔 가지고 이런 것들을 제작하니까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오는 것 아니냐? 그러면 다른 시각을 가지고, 성평등․양성평등의 문제를 다른 시각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리고 오랜 연구가 축적되어 있는 전문가 그룹들 모셔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것 소요 예산이 1900만 원이 들었거든요. 근 2000만 원 가까이 든 거예요.
그리고 또 공문까지 이렇게 해서 학교 현장에서 전부 사례로 이것 활용하라고 여가부가 이야기를 해서……
여기 또 있네요? ‘보드게임을 통해서 교육하라’ 그래 놓고 보드게임에 ‘당신의 승진은?’ 하는 카드가 있어요, 카드 뒤집는 것. 그런데 ‘여자라면? 유감입니다. 실패했습니다’, ‘남자라면? 축하합니다. 성공했습니다’.
이런 일방적인 이분법이 과연 양성평등 교육이냐? 그리고 왜 이런 데하고밖에는 교재를 못 만드냐? 이런 게 기우입니까? 여성가족부 계속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마 조금 더 오버한, 조금 지나친 그런 사례들을, 표현들을 드러냈다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인 취지는 사실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들이 저희가 어떤 단체를 딱 지정해서 한 게 아니고요. 제가 나중에 보고받은 바로는 현직 교사들이 그 부분들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서는 그게 꽤 효용이 있었다고 들었고 그래서 그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이 부분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전체를 다 수요자의 관점에서 또 이런 우려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역량들을 강화하거나 또 연구진들을 새롭게 확보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나중에 위원님께……
이상입니다.

전희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슬기롭게 처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케이스 스터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최근에 김학의 사건하고 장자연 사건을 보고 있으면 이것도 사실 본질은 별장 동영상이 유포되는 사람이, 고위 공직자가 검찰총장후보자까지 올라갔고 거기서 탈락하니까 또 차관으로 발탁되는 어처구니없는 인사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수사 무마 압력을 어떻게 했는지 지금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두 차례에 걸쳐서 검경을 다 동원해서 수사 무마 압력을 했다라는 게 포인트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보면 가해자와 권력이 피해자와 증인을 말하자면 못 살게 하고 증언을 제대로 못 하게 하고 해서 무마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했는지는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결국 피해 여성들에 대해서 검경이 하여튼 뭔가 못 살게 한 것 아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압박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케이스 스터디를 하시면 검경이 이런 피해 여성들을 어떻게 다뤘는지,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를 근본적으로 알 수 있는 좋은 케이스로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작년에 국감에서 지적했던 민사소송을 이용한 개인정보 탐지 케이스와 이번 김학의․장자연 두 케이스를 여성가족부의 시각에서, 본래의 목적인 특별수사하고는 아마 좀 다른 차원에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를 해 보실 것을 권고합니다.

굉장히 우리나라 극소수의 권력층 가족․가정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결국 안 했잖아요? 못 한 건지 안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망치가, 큰 뭘 들고 가 가지고 집을 때려 부수러 가는 그런 장면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 부인이 살기 위해서 여러 번 SOS를 치는데 결국 개입하지 못하고 안 하고 끝나거든요. 이런 것도 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제도적 개선, 법적 개정 작업 그리고 문화와 계도 작업까지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성폭력․성범죄․가정폭력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할머니들을 이용하려는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는 것을 제가 최근에 봤습니다. 장갑과 편지를 보내 주셔서 잘 가지고 다녔는데, 이게 할머니를 이용하려는 사람이라는 보도를 보고 가슴이 좀 찜찜한 느낌이 있고요. 이게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역마다 생활비도 다르고 또 개인에 따라서 돈의 액수나 요구사항도 좀 다를 거예요. 필요사항이 다른데 스물두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개별 파악이 이제는 가능, 이게 보면 몇백 명이고 몇천 명이라면 다르겠습니다마는 22명이라는 숫자 때문에 이제는 밀착 지원하고 필요사항을 개별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특히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 봐 주셨으면 합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몇 분은 현실적으로는 몸이 건강하셔서 오히려 간병인의 지원을 못 받다 보니 집에 드나들거나 이러는 분들이 너무 적어서 되게 외로움 같은 것을 호소하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밀착 지원을, 그러니까 집안일이나 또 들여다볼 수 있게 그런 지원이나 또 병원에 입원하실 때는, 지난번에 한 분 돌아가셨을 때 거의 5인이 입원한 병실에 계셨거든요. 그런데 감기나 바이러스 이런 것에 굉장히, 워낙 노약자시니까 그런 것들에 민감할 터인데 그래서 그런 조금 더, 1인실에서 간병을 받는다거나 조금 더 맞춤형 지원 강화책을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상의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