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회 국회
(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9년 4월 15일(월)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7.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8.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14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8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원안위 소관 법안심사를 위해서 장보현 기획조정관과 손명선 안전정책국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또 과기정통부의 권한을 원안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김경진 의원 발의 법안심사를 위해서 과기정통부 최원호 거대국장이 배석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안위 소관 법안심사를 위해서 장보현 기획조정관과 손명선 안전정책국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또 과기정통부의 권한을 원안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김경진 의원 발의 법안심사를 위해서 과기정통부 최원호 거대국장이 배석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2017년 9월 소위 논의 사항을 보면 김경진 위원님께서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주책임이 현재 원자력진흥위원회와 원안위 양쪽에 걸쳐 있어서 주 책임자가 애매모호한 상황으로 원안위의 전속 책임으로 넘기는 내용으로 사용후핵연료의 정부 부처 내 책임소재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 제기 차원이라고 말씀하셨고, 송희경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신경민 소위원장님이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지만 이후 공청회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소위 당시에는 과기부가 허가제로 변경하되 사용후핵연료 처리 사항이 과기부 관련 원자력진흥위원회의 기능임을 고려하여 과기부와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만 현재는 과기부가 개정안에 대해 수용으로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조문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을 보시면,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에 대해 원안위의 허가제도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핵연료주기사업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핵원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의 정련․변환․가공사업뿐만 아니라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도 원안위의 허가 대상에 포함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4쪽을 보시면,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장관이 사용후핵연료처리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 진흥법에 따라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이행하고 원안위는 안전성 심사를 거쳐 허가하도록 하는 것이 원자력 진흥과 규제의 분리 원칙에 부합되고 원자력 관계 사업 전반에 대한 일관된 규제가 가능해진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5쪽을 보시면,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결정 주체에 관한 규정은 이미 원자력 진흥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항 삭제에 대해서는 원안위와 과기부는 수용 입장이나 산업부에서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7쪽을 보시면, 제35조제4항이 삭제됨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방사성폐기물 정의 규정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을 인용하여 정의하고 있으나 방사성폐기물법과 원자력안전법이 상호 인용하는 문제가 있어 원자력 진흥법을 인용하자는 원안위의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조항 삭제에 따른 조문 정리이고, 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을 보시면, 부칙 제2조에 법 시행일 전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추가하고 부칙 제3조에 제35조제2항의 ‘지정’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들을 개정하자는 원안위의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지난 2017년 9월 소위 논의 사항을 보면 김경진 위원님께서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주책임이 현재 원자력진흥위원회와 원안위 양쪽에 걸쳐 있어서 주 책임자가 애매모호한 상황으로 원안위의 전속 책임으로 넘기는 내용으로 사용후핵연료의 정부 부처 내 책임소재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 제기 차원이라고 말씀하셨고, 송희경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신경민 소위원장님이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지만 이후 공청회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소위 당시에는 과기부가 허가제로 변경하되 사용후핵연료 처리 사항이 과기부 관련 원자력진흥위원회의 기능임을 고려하여 과기부와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만 현재는 과기부가 개정안에 대해 수용으로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조문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을 보시면,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에 대해 원안위의 허가제도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핵연료주기사업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핵원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의 정련․변환․가공사업뿐만 아니라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도 원안위의 허가 대상에 포함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4쪽을 보시면,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장관이 사용후핵연료처리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 진흥법에 따라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이행하고 원안위는 안전성 심사를 거쳐 허가하도록 하는 것이 원자력 진흥과 규제의 분리 원칙에 부합되고 원자력 관계 사업 전반에 대한 일관된 규제가 가능해진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5쪽을 보시면,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결정 주체에 관한 규정은 이미 원자력 진흥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항 삭제에 대해서는 원안위와 과기부는 수용 입장이나 산업부에서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7쪽을 보시면, 제35조제4항이 삭제됨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방사성폐기물 정의 규정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을 인용하여 정의하고 있으나 방사성폐기물법과 원자력안전법이 상호 인용하는 문제가 있어 원자력 진흥법을 인용하자는 원안위의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조항 삭제에 따른 조문 정리이고, 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을 보시면, 부칙 제2조에 법 시행일 전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추가하고 부칙 제3조에 제35조제2항의 ‘지정’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들을 개정하자는 원안위의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위 안전정책국장 손명선이라고 합니다.
좀 전에 김건오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저희 원안위 의견은 대체적으로 다 반영이 됐고요.
방금 전에 저희가 산업부로부터 조사관님 통해서 연락을 받았는데요.
5쪽에 보시면 35조 3항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은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기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원회 및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진흥법에 따른 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이 표현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진흥법 4조에 이미 진흥위원회의 기능이 있어서 이것은 삭제해도 된다고 동의를 해 드렸는데 산업부 입장에서는 이 조항이 보다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그냥 살려 두어도 무방하기 때문에 다른 조항과 연관성도 없으므로 삭제하지 않고 현행대로 두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안위 입장에서도 이것이 중복 규정된 부분이 있어서 삭제에 동의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셔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것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건오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저희 원안위 의견은 대체적으로 다 반영이 됐고요.
방금 전에 저희가 산업부로부터 조사관님 통해서 연락을 받았는데요.
5쪽에 보시면 35조 3항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은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기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원회 및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진흥법에 따른 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이 표현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진흥법 4조에 이미 진흥위원회의 기능이 있어서 이것은 삭제해도 된다고 동의를 해 드렸는데 산업부 입장에서는 이 조항이 보다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그냥 살려 두어도 무방하기 때문에 다른 조항과 연관성도 없으므로 삭제하지 않고 현행대로 두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안위 입장에서도 이것이 중복 규정된 부분이 있어서 삭제에 동의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셔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것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과기부 입장은요?

조금 전에 산업부에서 준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는 원안위하고 같은 입장이고요. 이것은 진흥법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어서 원안법에 필요 없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소위에서 정하시는 대로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입장이 변한 것은요, 과거에 지정제가 있던 것을 허가제로 변경하는 내용인데요. 당초 지정제의 취지는 아무나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지정하는 사람만 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정의견을 냈던 것은 허가제로 바꾸되 과기부하고 협의를 해서 아무나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였는데요, 원안위에서 심의를 하면서 사용후핵연료, 그러니까 핵비확산 측면도 충분히 고려해서 심의를 하겠다고 원안위가 설명을 해서요 그것은 과기부하고 협의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심의 과정에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서 저희가 수정의견은 철회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가 입장이 변한 것은요, 과거에 지정제가 있던 것을 허가제로 변경하는 내용인데요. 당초 지정제의 취지는 아무나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지정하는 사람만 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정의견을 냈던 것은 허가제로 바꾸되 과기부하고 협의를 해서 아무나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였는데요, 원안위에서 심의를 하면서 사용후핵연료, 그러니까 핵비확산 측면도 충분히 고려해서 심의를 하겠다고 원안위가 설명을 해서요 그것은 과기부하고 협의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심의 과정에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서 저희가 수정의견은 철회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굳이 삭제 안 해도 되겠네요, 쓴다고 문제가 될 게 아니면.
35조 3항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신용현 위원님.
저도 산자부가 이것을 넣기 원하면, 굳이 안 빼도 된다고 그러면 그냥 살려 두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게 지정제에서 허가제로 갔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허가제로 있다가 지정제로 갔었던 거잖아요, 아주 초기에는. 그래서 지정제로 갔을 때는 아까 최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아무나라고 표현을 했지만 일종의 수익사업처럼 가는 것은 막아 보겠다고 해서 지정제를 한 것 같은데 지금 현황에서는 거꾸로의 우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가제라고 하는 것은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있을 때 어떤 요건 거친 것을 보고 허락을 해 주는 건데 신청자가 없는 경우도 나올 수 있지 않나요? 수요에 비해서 사업자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혹시 그런 게 되어 있나 모르겠네요.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게 지정제에서 허가제로 갔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허가제로 있다가 지정제로 갔었던 거잖아요, 아주 초기에는. 그래서 지정제로 갔을 때는 아까 최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아무나라고 표현을 했지만 일종의 수익사업처럼 가는 것은 막아 보겠다고 해서 지정제를 한 것 같은데 지금 현황에서는 거꾸로의 우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가제라고 하는 것은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있을 때 어떤 요건 거친 것을 보고 허락을 해 주는 건데 신청자가 없는 경우도 나올 수 있지 않나요? 수요에 비해서 사업자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혹시 그런 게 되어 있나 모르겠네요.

원안법상의 허가제와 지정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했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제라는 것은 행정법상에서 이렇게 법학적으로 개념이 정의된 것은 아니지만 일종의 새로운 권리를 부여해 주는 성격이 있고, 허가제도는 원래 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면 원천적으로 다 금지를 시켰다가 그 부분을 풀어 주는 그런 행정행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지금 현행 과정에서 보면 원안법상에 지정되어 있는 ‘지정’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허가제입니다. 다만 워딩을 ‘지정’이라고 표현된 부분은 있는데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처럼 그러면 아무나 들어와서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우려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원안위가 심의 과정에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우려는 핵비확산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핵무기로 사용을 한다든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심사 과정에서도 보고 그리고 정기검사 과정에서 계량 관리를 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당초 원안위 허가 업무의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원안위가 심의 과정에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우려는 핵비확산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핵무기로 사용을 한다든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심사 과정에서도 보고 그리고 정기검사 과정에서 계량 관리를 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당초 원안위 허가 업무의 본연의 업무입니다.
제가 걱정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저는 김경진 의원님 내신 것처럼 핵연료주기사업 전체가 일관적으로 가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하도 환경단체들이 폐기물 처리하고 이러는 것을 반대할 수도 있고, 그러면 지자체들이 반대할 수도 있고 이럴 경우에 폐기물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혹시나 그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거꾸로 없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방안이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허가제냐 지정제냐 할 적에는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았을 때 요건을 해서 지정을 하든지 허가를 하든지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 폐기물은 계속 나오는데 그것을 처리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을 경우에는 거꾸로 지정을 하는 제도를 살려 놓아야 지정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이것을 반대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처음에 허가제냐 지정제냐 할 적에는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았을 때 요건을 해서 지정을 하든지 허가를 하든지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 폐기물은 계속 나오는데 그것을 처리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을 경우에는 거꾸로 지정을 하는 제도를 살려 놓아야 지정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이것을 반대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사용후핵연료라는 것이 있고 방사성폐기물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신용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방사성폐기물을 염두에 두고 우려를 하신 것 같고요. 사용후핵연료의 경우에 처리 사업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사용후핵연료만?

예, 리사이클링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저도 까먹고 있었는데, 공청회를 하자고 해 놓고 공청회를 저희가 안 했어요. 그래서 원안위하고 과기부하고 산자부하고 그다음에 원자력진흥위원회까지 기관을 한목에 불러 모아 놓고 공청회를 같이 해 보고 나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청회 하기로 해 놓고 안 한 상태에서 또 여기 소위에서 의결하기도 또 뭐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별로 이의가 없는데요?
제가……
최연혜 위원님.
이미 지난번 전반기 소위에서 공청회를 하자 이렇게 해 놓고 안 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공청회를 하신다고 하면 그때 제 의견을 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듣기로도 과기부가 지난번하고 의견을 바꾼 것도 아까 설명은 하셨는데 제가 100% 납득하기가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고 또 산자부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세밀하게 읽어 봤을 때 김경진 의원님께서 이 개정안을 내실 때 취지는 주무장관이나 부처가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서로 미루어 가지고 결국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핑퐁치고 있고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 법안을 내셨다고 저는 봤는데 여기서 보면 과거에 개입되어 있던 과기부, 산자부 이런 데는 다 빠지고 결국은 지금 이 개정안만을 놓고 보면 원안위의 권한만이 되게 커지는 이런 결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을 보면 원안위가 독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위치로 가게 된다고 보이고요 과연 원안위가 그럴 만한 능력과 의지가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원안위에는 각 당에서 추천하는 인사도 있고 그래서 원래는 부처가 하는 것보다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져 있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안위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안위원들도 제대로 임명하지 않고 있고 현재 있는 그분들을 보면 완전히 탈원전을 주장했던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로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를,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당장 파이로프로세싱이니 미국하고 한미 공동연구나 이런 모든 의사결정이 내년에 확정돼야 되는데……
과기부는 잘 알고 있지요, 그 내용을?
지금 듣기로도 과기부가 지난번하고 의견을 바꾼 것도 아까 설명은 하셨는데 제가 100% 납득하기가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고 또 산자부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세밀하게 읽어 봤을 때 김경진 의원님께서 이 개정안을 내실 때 취지는 주무장관이나 부처가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서로 미루어 가지고 결국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핑퐁치고 있고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 법안을 내셨다고 저는 봤는데 여기서 보면 과거에 개입되어 있던 과기부, 산자부 이런 데는 다 빠지고 결국은 지금 이 개정안만을 놓고 보면 원안위의 권한만이 되게 커지는 이런 결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을 보면 원안위가 독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위치로 가게 된다고 보이고요 과연 원안위가 그럴 만한 능력과 의지가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원안위에는 각 당에서 추천하는 인사도 있고 그래서 원래는 부처가 하는 것보다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져 있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안위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안위원들도 제대로 임명하지 않고 있고 현재 있는 그분들을 보면 완전히 탈원전을 주장했던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로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를,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당장 파이로프로세싱이니 미국하고 한미 공동연구나 이런 모든 의사결정이 내년에 확정돼야 되는데……
과기부는 잘 알고 있지요, 그 내용을?

예.
그런데 지금 이것을 바꾸면 원안위가 다 주체가 되는 거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과기부가 이것에서 빠진다는 의도도 아까 설명 자체로 저는 납득을 못 해요. 지금 여기의 이 법안이 바뀌면 걸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적 구성 이런 현실을 볼 때 저는 이렇게 법이 바뀌어서 모든 권한이 원안위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그냥 깔아뭉개 가지고 결과적으로 탈원전을 하겠다, 할 것이다 저는 이런 의구심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뢰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원안위 조직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 법을 지금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일단 최소한 공청회는 해야 되고, 인적 구성을 원자력 안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해 놓고 이 법을 다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적 구성 이런 현실을 볼 때 저는 이렇게 법이 바뀌어서 모든 권한이 원안위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그냥 깔아뭉개 가지고 결과적으로 탈원전을 하겠다, 할 것이다 저는 이런 의구심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뢰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원안위 조직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 법을 지금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일단 최소한 공청회는 해야 되고, 인적 구성을 원자력 안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해 놓고 이 법을 다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법을 발의하신 김경진 위원께서도 공청회 개최 의견을 내셨고 그리고 지난 소위에서도 공청회 하자고 했는데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반대 의견을 냈던 과기정통부가 수용을 하는 입장이어서 전체적으로 동의가 됐는가 싶었는데 지금 최연혜 위원님께서도 또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 계속 미룰 수는 없는 거고 아주 빠른 시일 안에 관계 부처랑 다 참여해서 하는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드릴 말씀은 지금 최연혜 위원께서 원자력위원회의 인적 구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자력 설치법의 자격요건이 너무 엄격해서 사실상 원자력 전문가들이 임용되기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은 다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 위원회에서도 원자력 설치법 개정안 여러 건의 안이 여야 의원들이 다 발의를 해 놓으신 상태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원자력 설치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논의해서 전문가들이 원안위원으로 임명이 돼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덧붙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다음에 공청회를 한 다음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반대 의견을 냈던 과기정통부가 수용을 하는 입장이어서 전체적으로 동의가 됐는가 싶었는데 지금 최연혜 위원님께서도 또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 계속 미룰 수는 없는 거고 아주 빠른 시일 안에 관계 부처랑 다 참여해서 하는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드릴 말씀은 지금 최연혜 위원께서 원자력위원회의 인적 구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자력 설치법의 자격요건이 너무 엄격해서 사실상 원자력 전문가들이 임용되기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은 다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 위원회에서도 원자력 설치법 개정안 여러 건의 안이 여야 의원들이 다 발의를 해 놓으신 상태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원자력 설치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논의해서 전문가들이 원안위원으로 임명이 돼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덧붙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다음에 공청회를 한 다음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분할납부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민의 납부 편의 보장 및 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원안위는 시행령에서 이미 분할납부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 제3항을 삭제하는 대신 현행 제3항을 수정하여 ‘부담금의 분할납부를 포함하여’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분할납부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민의 납부 편의 보장 및 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원안위는 시행령에서 이미 분할납부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 제3항을 삭제하는 대신 현행 제3항을 수정하여 ‘부담금의 분할납부를 포함하여’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분할납부에 대한 법적 규정을 여기다 하되 시행령에 이미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그냥 분할납부 자체에 대한 근거만 여기다 남겨 놓고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만 분할납부 하게 하는 것은 영세업자들한테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모두 분할납부 할 수 있게끔 그냥 부담금의분할납부 근거 자체만 여기다 두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 법안의 적용 범위를 잘 몰라서 우선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시행령을 법으로 올릴 때 그 효과는 뭐지요, 분할납부를 시행령에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시행령을 법으로 올릴 때 그 효과는 뭐지요, 분할납부를 시행령에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실질적인 효과라기보다는 법적인 근거 자체를 명확히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담금을 원자력안전재단에다 낸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는 업체가 몇 개나 되나요?

업체는 저희가 따져 봐서 8000여 개가……
8000여 개가 되나요?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작년에 1년에 770억, 880억 이렇게 내더라고요.
그러면 이 돈을 원자력안전재단에서 받아 가지고 주로 어떤 일에 쓰는 거지요?
그러면 이 돈을 원자력안전재단에서 받아 가지고 주로 어떤 일에 쓰는 거지요?

저희 기금이 있습니다. 원자력기금에 원자력안전 계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 기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각종 출연사업이라든지, 일반회계 말고 기금 사업을 이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주머니에 담아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금의 구체적인 게 뭐냐고요? 구체적으로 예를 몇 개 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원자력 안전기반조성사업, 방사선 안전기반조성사업, 안전규제……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건 읽어 봤는데 구체적으로 도대체 뭐에다 쓰는 건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부담금 자체가 규제활동을 원인을 제공했다는 취지에서의 부담금이어서 저희의 안전검사라든가 심사를 받는 그런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전검사나 심사를 받는?

예, 그러한 규제기관의 활동을 기금 사업으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어떤 업체가 있어 가지고 안전검사를 받는데 검사비를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예, 정기검사 같은 것들을 저희 산하의 KINS 직원들이 가서 하게 되는데 KINS 직원들의 인건비라든가 직접비라든가 이러한 비용들이 다 그 부담금에서 편성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는 데가 비파괴업체가 제일 많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병원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다시 허가를 갱신하든지 검사를 하든지 이런 데 쓴다는 소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내는 데는 한수원, 한전원자력연료 이런 데가 대부분을 내겠지요, 그렇지요?

가장 많이 내는 데는 한수원입니다.
가장 많이 내고 나머지 영세업체들은…… 그러면 이 부담금을 무엇 때문에 원자력안전재단에 내든지 저는 이 구조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사실 과기정통 상임위에 후반기에 와 가지고 이 문제까지 몰랐는데 이번에 이 법 개정안을 보면서……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면제를 해 주든지 해서 직접 검사받는 사람들이 검사비를 내고 하면 되지 이것을 왜 미리 이렇게 부담금이라는 형식으로 분할까지 하면서 납부를 시키는지, 조금 속된 말로 표현하면 원자력안전재단이라는 데가 삥 뜯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왜 그렇게 합니까? 직접 자기가 검사받을 때 내고 교육 받을……
그리고 교육 같은 프로그램을 많이 돌리던데 제가 볼 때 무슨…… 원자력안전재단이 직원도 150명밖에 안 되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면제를 해 주든지 해서 직접 검사받는 사람들이 검사비를 내고 하면 되지 이것을 왜 미리 이렇게 부담금이라는 형식으로 분할까지 하면서 납부를 시키는지, 조금 속된 말로 표현하면 원자력안전재단이라는 데가 삥 뜯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왜 그렇게 합니까? 직접 자기가 검사받을 때 내고 교육 받을……
그리고 교육 같은 프로그램을 많이 돌리던데 제가 볼 때 무슨…… 원자력안전재단이 직원도 150명밖에 안 되지요?

지금 50여 명, 53명 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재단이오.

재단이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슨 교육을 시키며……

조금 말씀드리면 기금에 대해서 관리하는 주체가 원자력안전재단이고요. 설립 목적에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피규제기관하고 규제기관이 직접 상대를 하게 되면 공정성 문제라든지 이해충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정한 제삼자 입장에서 재단에서 단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양자가 함께 협의하면서 삼자로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피규제기관하고 규제기관이 직접 상대를 하게 되면 공정성 문제라든지 이해충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정한 제삼자 입장에서 재단에서 단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양자가 함께 협의하면서 삼자로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제가 그래서 이번에 이 개정 법안을 보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성을 느껴서 법률안을 작업해서 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안전재단?
지금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안전재단?

김혜정 이사장입니다.
이분이 원자력 안전에 대한 전문가인가요?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 원안위에서 다년간 검토를 해 왔기 때문에 축적된 경험과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자력안전재단의 이사가 과기부 기획관리관이라고 하시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아니, 원안위 말고 과기부에서도 이걸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이렇게 비전문가가 온 게 처음이지요? 그 전에는 매번 아주 제대로 된 원자력공학 전문가가 왔습니다. 그랬지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아니, 원안위 말고 과기부에서도 이걸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이렇게 비전문가가 온 게 처음이지요? 그 전에는 매번 아주 제대로 된 원자력공학 전문가가 왔습니다. 그랬지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김혜정 씨라는 이분 제가 보니까 건국대 중어중문학과를 나와 가지고 시종일관 반핵 운동만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봤더니 완전히 이분이 아주 무슨 ‘단조’니 이런 기본적인, 기초적인 원전에 관한 용어도 몰라 가지고 원안위에 있을 때 회의가 안 돼 가지고 직원들이 골치를 앓았던 사람인데 이런 분을 안전재단 이사장으로 올려놓고 이렇게 부담금 받아 가지고……
그리고 지금 다른 위원도 다 마찬가지예요. 전공자가 거의 없어요. 이런 상태로 무슨 이 사람들이 원전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이런 걸 합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담금 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제가 개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몇 회 분할 이런 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 여기서 하는지……
그리고 지금 다른 위원도 다 마찬가지예요. 전공자가 거의 없어요. 이런 상태로 무슨 이 사람들이 원전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이런 걸 합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담금 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제가 개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몇 회 분할 이런 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 여기서 하는지……
저도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예, 김종훈 위원님.
사실은 법률을 개정하자고 할 때는 불편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해서 개정을 하려고 할 건데, 법률로 명확히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되는 측면은 있기는 한데요. 혹시 지금 시행령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문제가 되거나 또 어려움이 있었던 적이 있는지, 이대로 둔다고 문제가 되는 건지, 그런 게 없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 부분 확인을 좀, 지금까지 이렇게 시행령으로 해 오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실질적인 문제는 없었고요. 다만 명확히 하자는 법안을 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수용한다는 입장에 있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대로 해도, 둬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부담금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알게 되고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어서 그런데, 지금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수원을 비롯해서 한전원자력연료, 원자력환경공단 등 모든 기관의 업무량이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담금이 줄어들었나, 그 사이에. 해마다 어떻게 부담을 시키고 있나, 이런 각 기관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그래서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부담금 산정 기준이 ‘업무별 전년도 업무량 × 기준단가’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량 기준을 어떻게 책정하는 건지 그 상세한 자료와 기준단가는 또 얼마로 되고 어떻게 상승되고 있는 건지, 인상되고 있는 건지 등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부담금 산정 기준이 ‘업무별 전년도 업무량 × 기준단가’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량 기준을 어떻게 책정하는 건지 그 상세한 자료와 기준단가는 또 얼마로 되고 어떻게 상승되고 있는 건지, 인상되고 있는 건지 등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님은 특별한 의견 없으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이게 분할납부를 명시해 놓으면 피징수 대상, 납부하는 기관들에게 조금 편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나요? 지금 현재 시행령 상태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했습니까?

예, 가능했습니다.
시행령 상태에서……

예, 1년에 네 번 혹은 열두 번 이렇게 저희가 시행령에 해 놨고 그것을 지금 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굳이 법으로 안 올려도, 그냥 현재대로 해도 별 이견은 없겠습니다.
신용현 위원님.
저도 별 의견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해도 무방하고 굳이 안 해도 특별하게 운용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라서. 그런데 지금 최연혜 위원님께서는 부담금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또 하고 계시는 거고.
예, 그래서 그것은……
원자력안전재단의 운영이나 원자력안전재단의 존재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계시면 별도 입법으로 하시는 게 마땅할 것 같고요.
이것은 부담금의 납부 방식에 대한 얘기였는데, 그것도 이미 시행령에 지금 규정되어 있고 굳이 법으로 명문화될 절박한 필요성까지는 못 느끼는 것 같으니까 이것은 일단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넘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부담금의 납부 방식에 대한 얘기였는데, 그것도 이미 시행령에 지금 규정되어 있고 굳이 법으로 명문화될 절박한 필요성까지는 못 느끼는 것 같으니까 이것은 일단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넘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재단의 설립 근거 조항에 정관 기재사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에 대해 지난 소위에서 이상민 위원님께서 현행법에서 민법상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정관 관련 규정을 준용함에도 개정할 실익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위 의견을 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자력안전재단의 설립 근거 조항에 정관 기재사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에 대해 지난 소위에서 이상민 위원님께서 현행법에서 민법상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정관 관련 규정을 준용함에도 개정할 실익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위 의견을 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상의 ‘원자력안전재단의 설립’ 조항에 근거해서 민법을 준용하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정관의 내용을 좀 구체화하는 조항을 추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 조항을 추가하더라도 크게 달라질 것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보다 더 구체화하는 취지로 해서 수용하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 조항을 추가하더라도 크게 달라질 것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보다 더 구체화하는 취지로 해서 수용하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연혜 위원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들에 대해서는 법에 정관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타공공기관은 그것이 면제되어 있었던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다른 부처의 다른 기타공공기관들과의 형평성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다른 부처의 다른 기타공공기관들에서 이런 사례가 있는지도 문제고, ‘기타공공기관’으로 해 두는 것은 국가의 개입을 좀 줄이고 경영의 자율성 등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타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이런 것을 적용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법으로 올려서 정관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전체적인 입장에서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그런 건 검토하셨나요?
지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들에 대해서는 법에 정관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타공공기관은 그것이 면제되어 있었던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다른 부처의 다른 기타공공기관들과의 형평성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다른 부처의 다른 기타공공기관들에서 이런 사례가 있는지도 문제고, ‘기타공공기관’으로 해 두는 것은 국가의 개입을 좀 줄이고 경영의 자율성 등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타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이런 것을 적용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법으로 올려서 정관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전체적인 입장에서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그런 건 검토하셨나요?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취지를 살려서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정관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요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대신에 민법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법 사례를 보면 의료기기법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설립’이라는 게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정보원의 정관에는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그런 법률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보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설립’이 있는데 거기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정도 해서 대체적으로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정관에 어떤 내용을 기재하여야 된다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전체적인 취지에는 맥락을 같이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안들은 정관에 다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요.
그래서 다른 타법 사례를 보면 의료기기법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설립’이라는 게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정보원의 정관에는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그런 법률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보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설립’이 있는데 거기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정도 해서 대체적으로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정관에 어떤 내용을 기재하여야 된다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전체적인 취지에는 맥락을 같이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안들은 정관에 다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요.
이상민 위원 지금 오셨는데 지난번 회의 때도 이상민 위원께서 대체적으로 다 민법 준용하는데 특별히 개별 조항을 이렇게 만들 필요가, 실익이 있느냐는 지적이 있어서 계속 논의 사항으로 갔었던 거고요.
또 지금 설명하시는 것처럼 기타공공기관 중에서 이렇게 별도로 규정한 입법례는 거의 없는 거지요?
또 지금 설명하시는 것처럼 기타공공기관 중에서 이렇게 별도로 규정한 입법례는 거의 없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과 크게 상황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별도로 이렇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문제 제기들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해소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원안위에서 기타공공기관 중에 법으로 반영된 다른 사례를 이렇게 구두로 한두 개를 하실 게 아니라……
그리고 원안위에서 기타공공기관 중에 법으로 반영된 다른 사례를 이렇게 구두로 한두 개를 하실 게 아니라……
그 뒤에 참고자료 있어요.
그래요?
제일 뒷장에 있어요.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있어요.
2개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거의 없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국토부나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도 사실 이런 사례가 늘고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부처에는 이런 사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부처에는 이런 사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이 부분 의견 같으신 거지요?
그러면 이것도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위 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및 체납 부담금의 미납 시 가산금 징수의 준용 근거인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삭제되었음을 반영해 준용 근거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준용 근거 삭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및 체납 부담금의 미납 시 가산금 징수의 준용 근거인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삭제되었음을 반영해 준용 근거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준용 근거 삭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것은 법 정비 사항으로 저희는 이견 없습니다. 수용합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겠네요.
예, 이건 의결하시지요.
그러면 지금 논의하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식 표현인 갑상선을 갑상샘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난 소위에서 김성수 위원님, 신용현 위원님, 이상민 위원님, 최연혜 위원님, 송희경 위원님께서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법 개정보다는 일괄 개정이 타당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원안위에서 법제처에 일본식 용어 정비에 대한 일괄 법률 개정 추진 여부를 확인한 결과 법제처는 일괄 개정 계획은 없으며 각 부처 개별 정비 사항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본식 표현인 갑상선을 갑상샘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난 소위에서 김성수 위원님, 신용현 위원님, 이상민 위원님, 최연혜 위원님, 송희경 위원님께서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법 개정보다는 일괄 개정이 타당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원안위에서 법제처에 일본식 용어 정비에 대한 일괄 법률 개정 추진 여부를 확인한 결과 법제처는 일괄 개정 계획은 없으며 각 부처 개별 정비 사항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들 있으십니까? 지난번에 이런 단순 용어 정비는 일괄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을 주셨는데 그런데 법제처에서 안 하겠다고 그러면 그냥 개별적으로 의결을……
그런데 법제처에서 한다고 한들 어차피 모든 소위와 모든 상임위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발견되는 족족 하는 것도 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 통과해야 되니까 그러는 거겠지요.
이것은 특별히 이견이 있으실 것 같지 않으니까……
이것은 특별히 이견이 있으실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러면 뒤에 이 법안과 같은 제명의 방사능방재법안이 실체적인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대안으로 의결할 때 같이 이 내용을 넣어서 의결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것도 괜찮네요.
예, 같이.
그러시지요.
그럼 오늘 의결하지 말고요?

아니요, 조금 이따 다음 번 의사일정이랑 합쳐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의사일정 제6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을 위협할 목적으로 방사성물질로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게 하는 등의 범죄를 행할 것이라고 협박 시 적용되는 벌금의 상한선을 1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4쪽을 보시면 국회사무처의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 및 권익위원회의 ‘벌금형에 대한 법정형 기준 권고안’에 따라 벌금형을 징역형 1년당 1000만 원의 비율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벌칙 적용의 실효성과 형평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봐 타당한 개정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공중을 위협할 목적으로 방사성물질로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게 하는 등의 범죄를 행할 것이라고 협박 시 적용되는 벌금의 상한선을 1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4쪽을 보시면 국회사무처의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 및 권익위원회의 ‘벌금형에 대한 법정형 기준 권고안’에 따라 벌금형을 징역형 1년당 1000만 원의 비율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벌칙 적용의 실효성과 형평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봐 타당한 개정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7000만 원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7년에 맞춰서……
1년당 1000만 원이니까.
정부 측 의견 뭐 있으신가요?
정부 측 의견 뭐 있으신가요?

저희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이것도 그냥 법령 정비하는 거네요.
이것도 그냥 법령 정비하는 거네요.
지금 이 기준은 국회사무처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마련된 거지요?

국회사무처 예규입니다.
그 예규는 어떻게 결정된 거예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국회사무처의 각 법규마다 본회의 의결을 받는 것도 있고 의장님 결재를 받는 것도 있고 다 절차가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법정형 기준 권고는 어떻게 이렇게 결정됐나요, 어떤 절차로?

처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권고안이 나왔고요. 그에 맞춰서 범정부 차원에서…… 강창희 의장님 당시에 자문위원회를 꾸려 가지고 정부 쪽과 협의하여서 국회도 정부와 맞춰서 이것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 쪽, 법무부 쪽하고도 얘기가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검토한 의사일정 제5항과 6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으로 결정된 사항은 원안대로 결정하되 이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의 형태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대안에 반영되거나 개정의 필요성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검토한 의사일정 제5항과 6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으로 결정된 사항은 원안대로 결정하되 이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의 형태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대안에 반영되거나 개정의 필요성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의 민간인 위원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는 내용입니다. 이 벌칙 적용을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죄인 제127조 및 뇌물에 관한 죄인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적용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민간인 위원의 중립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의 민간인 위원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는 내용입니다. 이 벌칙 적용을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죄인 제127조 및 뇌물에 관한 죄인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적용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민간인 위원의 중립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예, 저희들 수용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위원님들 의견……
위원님들 의견……
의견 없습니다.
저는 이 의견에는 동의를 하는데 제가 또 질문을,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원자력손해 발생 시’라는 것은 원자력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만 해당되는 건가요?
지금 ‘원자력손해 발생 시’라는 것은 원자력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만 해당되는 건가요?

담당국에서 좀……

방재환경과장인데요.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 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 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구성된 바가 없지요, 손해배상심의회가?

예.
그런데 예를 들면 신고리 5․6호기 같은 게 사업이 중단됐었잖아요, 공론화 한다고 해서. 이런 것도 대규모 손해가 발생한 사항인데 그러면 이 법에 의거해서 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나요?

원자력 손해배상은 사고로 인한 거거든요.
그렇게 제한되어 있어서 이런 해석은 불가능한가요?

예, 정의가 따로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법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위원장이 원자력안전기술원장을 임명하는 현행 규정을 원안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2019년 1월에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되었는데 기타공공기관의 장을 주무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입법례는 국방과학연구소법 등 4건이 있습니다.
원안위는 기타공공기관의 원장 임명 관련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지 않음을 감안하여 제2항을 ‘원장은 원안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수정하고 제4항도 ‘제2항에 따른 원장의 임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안위원장이 원자력안전기술원장을 임명하는 현행 규정을 원안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2019년 1월에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되었는데 기타공공기관의 장을 주무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입법례는 국방과학연구소법 등 4건이 있습니다.
원안위는 기타공공기관의 원장 임명 관련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지 않음을 감안하여 제2항을 ‘원장은 원안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수정하고 제4항도 ‘제2항에 따른 원장의 임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용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연구목적 겸으로 해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최근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고용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의 내용이 또 있는 반면에 저희도 정부발의 법안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은 원자력안전기술원이 기술적으로 독립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쪽으로 정부발의를 한 바가 있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쪽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지만 고용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의 내용이 또 있는 반면에 저희도 정부발의 법안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은 원자력안전기술원이 기술적으로 독립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쪽으로 정부발의를 한 바가 있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쪽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는 것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하고 독립성 보장하는 데 실질적 차이가 있어요?

임명권자가 원안위 위원장이냐, 대통령이냐 이 차이인데요. 부처별로 보면 대부분 각 부처 장관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지만 몇 개 기관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주고 있는 경우가 보입니다. 그것은 원자력안전기술원이라는 기관의 어떤 중요성과 또 대외적으로 원안위는 행정기관이고 원자력안전기술원은 규제전문기관으로서 기술기관으로서의 그런 독립성과 중립성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성․중립성 강화의취지가 아니고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또 원장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데 뜻이 있는 것 아니에요? 본질은 독립성 강화 등등이 아니잖아요?

그런……
만약에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장이나 원의 독립성이나 등등을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면 이걸로 할 게 아니라 다른 걸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 고용진 의원님 발의 법안에 대해서 특별히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 정부발의 법안은 오늘 상정이 안 됐는데 거기에서는 독립성, 중립성을 위한 다른 조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논의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입법 취지를 할 때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역할이나 기능을 비추어 볼 때 이를 지금 위원장이 임명하는 것보다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위상을 승격하고 강화시킬 필요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독립성 등등 운운하면 이것하고 맞나 싶은 그런 회의적인 시각이 있어서 그래요.

위원님 말씀에도 충분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3쪽에 있는 별표 친 의견은 전문위원께서 내신 의견인가요?

당초 고용진 의원님이 내실 때는 안전기술원이 준정부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운법에 따르면 준정부기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서 당연히 해야 될 게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냈는데 올해 1월에 이게 기타공공기관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 부분을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안을 낼 때는 당연히 이렇게 바꾸는 게 맞았는데 이게 지금 기타공공기관이 되는 바람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졌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 사유는 아니고 다른 사유로 한다는……
그 사유는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정부 측에서는 무슨 독립성이나 이런 것을 해서 지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미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랑 같이 논의를 하는 게 낫겠네요.
그러면 그것이랑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출연연구기관들은, 기타공공기관들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만 이렇게 해 주면 일종의 특별대우를 하는 것이 돼서, KINS에 대해서 특별하게 독립성을 부여할 의미가 있다고 해서 대통령이 임명권을 주는 걸로 하자 그렇게 되면 그렇게 가는 거고 지금 여기 처음 나왔던 것처럼 고용진 의원님이 내셨을 때의 입법 취지는 조금 달라진 거지요. 그래서 다시 다른 법하고 같이 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 또 발의한 법안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병합심사 하는 게 맞겠네요.
위상과 관련된 문제도 포함되어 있어서 같이 다루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법안심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회안의 작성 및 체계․자구 정리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회안의 작성 및 체계․자구 정리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내시기 전에 잠깐만……
예, 잠깐만요.
저희가 법안1소위가 굉장히 오래간만에 열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올해 벌써 4월이 됐는데 이제 1차가 열렸고요. 우리가 얼마 전에 법률 통과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안소위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도 사실은 저희가 더 많은 안건을 논의했으면 좋았는데 저희가 간사 협의가 잘 안 돼서 8건만 올렸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할 때는 조금 더 많은 법안들이 논의될 수 있게 좀 협의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신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많은 법안들을 심사했으면 좋았는데 간사 간의 협의가 원만치 못해서 오늘 8건만 심사를 했고 그중의 일부만 처리하게 됐습니다. 지금 산적한 법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국회법 개정에 따라서 월 2회 법안심사소위를 가능하면 개최하도록 돼 있으니까 4월 국회 안에도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청회 건 그것도 조속히 날짜를 잡아서 공청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신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많은 법안들을 심사했으면 좋았는데 간사 간의 협의가 원만치 못해서 오늘 8건만 심사를 했고 그중의 일부만 처리하게 됐습니다. 지금 산적한 법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국회법 개정에 따라서 월 2회 법안심사소위를 가능하면 개최하도록 돼 있으니까 4월 국회 안에도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청회 건 그것도 조속히 날짜를 잡아서 공청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 의결을 우리 소위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회에서 해야 되지요. 그리고 소위 차원에서 할 거면 소위에서 하면 되는데 이것은 지금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
위원회 안건으로 일단 올리는 것부터 해야 되겠네요?
예,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간 그건 간사 간 협의해서 빠른 시일 안에 공청회를…… 지금 공청회 해야 될 안건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빨리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요건과 관련해서……
원안위 설치법이오.
취효시키는 법안이 지금 계류 중이고…… 간사 협의가 지금 어떻게 됐나요?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원안위 설치법 개정안도 지금 우리 소위원회에서 빨리 신속하게 다루어야 될 현안 중의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사 간 협의가 아직 원만치 않아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조속히 다루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와 관련해서 최연혜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하여간 원안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그와 관련해서 최연혜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하여간 원안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