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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8회 국회
(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5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과기정통부 소관 법안 심사를 위하여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였습니다.
 먼저 심사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리면 소위 자료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들은 후에 정부 측 답변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통하여 정리되면 대안의 형태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한 정부 관계 직원들께서 답변하는 경우에는 속기를 위하여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안건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소위 위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그간 지난한 과정을 거쳐 오늘 합산규제에 대해 최종 결정하는 법안소위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소위 이후 LG유플러스가 CJ헬로비전 인수를 진행 중이고 SK도 이에 대응해 티브로드와의 MOU를 추진하는 등 업계의 상황 변화도 있었습니다.
 사실 합산규제는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위성방송의 공공성 확보가 목적이지 자율적 구조조정을 막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런 유료방송 시장의 M&A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소위는 지난 소위의 합의 정신에 따라 위성방송의 공공성 강화와 합산규제에 관한 논의에 집중해 주신다면 더 효율적인 회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소위 위원님들께서 지난 1월 법안소위에서 내려 주신 결론은 합산규제 일몰에서는 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 강화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에 2월까지 KT와 과기부가 그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보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방안들이 완수될 때까지 예상되는 기간도 함께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공공성 강화의 핵심은 스카이라이프의 계열분리 등 지배구조 개선의 실질적 방법이며 실제로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합산규제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소위 합의의 취지에 따라 과기부와 KT가 제출한 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은 합산규제 존속 여부에 대해 반드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 정리 내용을 임재주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주수석전문위원임재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자료는 지난 소위 결과 등을 업데이트했습니다마는 보고는 배부한 합산규제 법안심사소위 논의 사항이라는 간단한 한 장짜리 자료를 가지고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의 법안심사소위 후속 논의와 관련해서는 1월 소위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후에 위원님들 간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했고 그 결과 과기정통부와 KT가 위성방송의 공공성 확보 방안을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난 2월에 과기부와 KT가 의원실에 자료를 배부해 드렸고 오늘 또 요약본과 함께 위원님들 앞에 있습니다.
 다음, 간략히 두 법안의 주요 내용을 김석기 의원안과 추혜선 의원안의 차이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몰기한에 대해서 김석기 의원안은 공포 후 3년이고 추혜선 의원안은 2020년 6월 27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입법 형식은 김석기 의원안은 현행 조항을 모두 삭제한 후 가지조문을 신설하도록 하고 추혜선 의원안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부칙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규제 대상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 중인 동종 사업자 간 시장점유율 제한까지 모두 일몰제로 전환하는 게 김석기 의원안이고 추혜선 의원안은 동종 사업자는 현행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되 이종 사업자 간 시장점유율 제한을 일몰제로 재도입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합산규제 법안의 의미와 중요성, 배경에 대해서는 다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기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지난번 소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정부 측에 위성방송 공공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제출을 요청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에서는 지난 2월 12일 저희 부처가 준비한 위성방송 공공성 확보 방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정부가 위성방송의 지분구조를 강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서 경영의 투명성 및 자율성 확보를 추진해 나가고, 난시청 해소 및 통일 대비 역할의 강화를 추진하고, 재허가 및 M&A 심사 강화 추진을 통해서 지금 소위에서 우려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대응해 나가고,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 추진 및 결합상품 심사 강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합산규제 의미와 중요성은 다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더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소위에서는 그동안에 방송의 가치나 산업 동향 그리고 글로벌 트렌드까지 감안해서 고민을 거듭해 왔습니다.
 과방위의 다른 시급한 현안에도 불구하고 합산규제만을 위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청취 과정까지 거치는 등 사실상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KT와 과기부가 제출한 안을 보면 실망감을 넘어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특히 과기부는 국회가 요청한 고민에 대해서는 모두 불가능하다고 일언지하에 자르면서도 이 틈을 활용해서 M&A 심사권 강화, 사후규제 강화 등 사실상 부처의 재량적 규제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안을 들고 왔습니다.
 최근 LG유플러스가 CJ헬로비전 인수를 진행하고 SK도 티브로드 합병을 추진하면서 SO의 지역성 구현을 어떻게 담보하고 보호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과기부는 이러한 방송권역의 광역화를 대비하기 위해 어떤 정책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 없이 그저 부처의 규제 권한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아웅다웅하는 인식의 안일함에 대해 우리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함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아 왔는데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최소한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의 의견은 정리를 했습니다.
 합산규제를 재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이 상태로 일몰시킬 것인지 하는 양자택일의 제한적인 측면에서만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민주당 과방위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급변하는 방송통신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료방송을 큰 틀에서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하는 보다 넓은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자유한국당 박대출 위원께서 주최한 ‘유료방송 M&A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세미나도 이 같은 고민에서 이 문제를 바라본 게 아닌가,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차례 논의 과정을 거쳐서 유료방송 규제에 관한 두 가지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사전적인 규제에서 사후규제로 규제의 큰 틀을 전환한다. 둘째, 사후규제는 방송의 다양성․공익성이라는 방송의 특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보완․강화한다.
 이 첫 번째 원칙과 관련해서 현재 케이블TV와 IPTV에는 있지만 위성방송에는 없는 현행 시장점유율 규제를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모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방송법과 IPTV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과 관련해서 사후규제에는 첫째, 위성방송의 공익성 확보 방안이 확실히 담겨져야 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지난번 소위에서도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위성방송의 허가․재허가 심사기준 강화라든가 위성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 등이 우선적으로 담겨져야 하고 나아가서 소유 지분 제한도 담길 수 있는지 여부는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유료방송의 다양성 및 지역성 보호․강화 방안입니다. 이는 지난번 자유한국당 세미나에서도 강하게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공정경쟁 확보 방안입니다. 지배적 사업자의 지정 근거 마련이라든가 지배적 사업자 지정 시에 설비 제공 의무 부과 등이 담겨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2017년 정부의 합산규제 연구반에서도 일정 부분 이미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합산규제 도입 당시에도 3년 후 일몰되기 전까지 이같은 사후적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3년이 그냥 흘러 버렸고 이제 와서 그저 재도입이냐 일몰이냐 하는 단순한 논쟁만 남게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와 같은 사후규제 방안을 확실하게 제도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다음 달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제시한 두 가지 원칙에 따른 입법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부가 다음 달까지 방안을 제시하면 국회에서 그 수용․보완 여부를 검토한 뒤에 수용 가능하다면 관련법 개정에 착수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일정 기간 합산규제를 연장하면서 논의를 이어 나가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 달까지 정부가 사후적 규제 방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되 그 방안을 국회에서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일정 기간 합산규제를 연장하자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즉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의 결론을 다음 달 정부의 사후규제 방안을 보고 판단하자는 게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간사께서 말씀이 계셨고 또 다른 분들 의견을 좀 더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예, 박선숙 위원님.
 여당의 정리된 입장을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해서 소위원회의 공식 논의를 상당히 진행해 오는 동안에 이미 정부는 지금 여당이 정리한 입장과 같은 입장을 밝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한 달을 더 시간을 갖고 기다리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가에 관한 의문을 일단 갖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대체로 여당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으나 지금 과기정통부가 방송의 관점이 아니라 통신 시장 재편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것이 이 논의를 교착시키는 상당히 중대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수 위원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방송의 다양성과 공익성 그리고 미디어 시장의 공정성…… 과기정통부의 의견 개진에는 이 관점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합산규제에 관한 논의는 오롯이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지점에 관한 그동안 12년간의 역사적 논의의 결과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논의가 조속히 결론을 맺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역 SO는 어떻게 대체될 수 있는가, PP의 경쟁력은 어떻게 확보될 수 있는가, 그동안에 마치 합산규제만 폐지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통신사업자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과기정통부의 답이…… 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콘텐츠 시장에서의 공격적인 흐름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좀 더 미디어적 관점에서 답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논의를 통해서 결론이 나겠습니다마는 여당이 정리된 입장을 내셨기 때문에 오늘 최종적인 결론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점에 대해 아쉬움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박선숙 위원께서 과기정통부가 그동안 너무 통신산업적 측면에서만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고 방송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방송의 다양성․공익성 문제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빨리 가닥을 잡아야 된다는 우리 소위의 의견이 있었고 거기에도 동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민주당이 한 달 동안의 말미를 과기정통부한테 주고 확실한 입법안을 마련해 오라고 한 것은 바로 그런 방송의 다양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이 너무 그동안 소홀히 되어 왔다는 측면 때문에 이번에는 그것을 확실히 제도화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정부 측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다음 달까지 이런 안을……
 그리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한국당 세미나에서도 유료방송의 지역성 문제 이런 것들이 강하게 제기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제도화할 자신이 있는지 여부를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정부 측 의견을 좀 들어 봤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그와 관련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박대출 위원님.
 정리된 민주당 위원님들의 입장을 잘 들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강화해야 될 부분이 자율성, 공익성, 다양성 그걸 강화를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혀 이견이 없고요. 다만 이 논리가 앞으로 양자택일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자율성과 공익성, 다양성이 담보되는 큰 틀에서 논의를 하고 거기서 방향을 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말씀을 주셨고요.
 그러나 어쨌든 합산규제 제도라는 제도의 문제는 이런 자율성, 공익성, 다양성을 다양하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를 하고 논의를 더 깊이 있게 하되 방안을 마련하더라도 결국은 일몰제도를 계속 연장해서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이 제도를 폐지할 것이냐 하는 양자택일의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소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기정통부나 KT에서 공공성 확보 방안이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제출해서 이 내용을 봤고요. 몇 가지로 요약을 해서 정리해 보니까 이 내용을 지금 여기서 내가 소개를 하자면 시간이 또 길어질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공성 확보 방안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내용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분석을 했는데 그 분석 결과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오늘 결론을 내자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좀 그렇고, 다만 전체적인 평가를 한다면 과기정통부나 KT에서는 공공성을 확보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제도라면 합산규제 제도에 대한 결론을 기존의…… 이게 그런 여건이 될 때까지는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기존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빨리, 더 이상 늦기 전에 조속히 결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 갖습니다.
 어쨌든 민주당 측에서 또 과기정통부나 KT 측에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시간을 일주일이라 그러셨는데……
 한 달.
 한 달이라고 하면 한 달 뒤에 가서 또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을 보고 결론을 내야 된다면, 오늘 우리가 합산제도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기 위해서 소위를 열었는데 또 한 달간 지연이 된다면 그 자체는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을 어차피 못 낸다면 한 달 후에라도 조속히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변재일 위원님께서는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일단 합산규제 소위 논의 자체가,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우리 위원회의 사정에 의해서 시간을 충분히 드린 상황입니다. 정말 이 정부와 국회가 민간 분야에 지금도 많은 환경 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확실하게 방향을 결정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그동안에 충분한 시간을 우리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가 아직도 그 준비를 안 해서 한 달 더 필요하다, 두 달 더 필요하다…… 이것 언제까지 민간 시장의 예측 가능성, 불확실성을 이렇게 버려둘 겁니까? 우리나라 그동안의 국가경쟁력 자체가, 도대체 정부 부처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이러한 스카이라이프…… 우리 저번 논의 결과도 결국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는 여건을 인프라를 통해서 마련해 주는 것에 원래 목적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 바가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스카이라이프 공공성 강화 방안과 이것을 평가해서 위성방송 공적 책무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담보가 된다면 그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규제 연장 기간에 대한 논의를 하자 이렇게 이미 결론이 난 바가 있습니다. 소위 전체의 의견이 그렇게 모여졌습니다, 이건 저의 의견이 아니라.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명분과 핑계로써 이것을 또 시간을 주자 그러면 그 한 달 뒤에는 어떻게 될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법안소위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쨌든 또 다른 이유를 만들지 말고 오늘 좀 결론을 낼 수 있는 의견으로 모아 주시고 또 다른 그 부분의…… 김성수 간사님 의견도 상당히 발전적이고 좋지만 그것은 그런 기간 속에서 충분히 정책 대안과 법안도 마련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의견을 모아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간곡히 제가 드립니다.
 정부 측 입장을 좀 들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일단 한 달, 다음 달까지 말미를, 얘기를 다시 했으니까 정부 측에서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기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예,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특별히 방송의 자율성, 공익성, 다양성 그리고 또 지역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한테 시간을 주신다면 보완책을 가지고 국회에 5월 말까지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5월 말이에요?
민원기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아까 5월 말이라고 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달이라고 했지요.
민원기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한 달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6개월간 너무 시간을 질질 끌고 있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정부에서 만드는 안이 과기정통부의 안이냐, 관련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조율된 안이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지요.
 최소한도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조율돼서 말하자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정부입법으로 나올 정도의 합의가 있어야 되지 만약에 그 정도가 되지 않고 여기서 의원입법으로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그 의원입법도 못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정부의 입장이 관련 이해관계자들이라든지 그동안에 나온 의견들이 조율된 의견이어야 된다, 이것은 분명히 해 줘야 될 거예요.
 박 위원님.
 저는 김성태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당이 입장을 그렇게 한 달 정도 말미를 가지고 검토하자고 요청을 한 상태에서 저희가 이 안건의 결론을 내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정확하게 날짜를 정해서 5월 16일 이렇게, 5월 16일까지 변재일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법안의 형태든 어떤 형태든 정리된 내용을 가져오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여당이 일정하게 지금 조건부로 회의 연기를 요청한 것이라고 저는 해석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날은 반드시 결론을 내는 것으로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를 했는데 일정 기한 시간을 주고 거기서 확실하게 안을 가져오고 그것을 논의해서 우리가 수용 못 한다면…… 그러나 일단 일정 기간 연장을 하고 그 문제는 더 논의하자는 거지요. 일단 연장을 해 놓고 연장 논의를 하자는 거지요.
 그러면 수용……
 어차피 결론은 오늘 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는 거니까.
 그러면 이것 수용 여부를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구두로 수용하는 의사를……
 정부 측에서는 일단 수용을 한 거니까. 일단 그렇게 하겠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정부안에 대해서 향후에 우리가 이 위원회에서……
 안을 가져온 걸 위원회에서 논의해야지요. 법안소위에서 평가해야지요.
 그 내용을 평가해야지요.
 우리 법안소위에서 평가해서 받아들여 줄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을……
 그러면 그걸 우리가 결정해야지요.
 그러면 오늘 연기하자라는 제안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정확하게 날짜를 결정을……
 5월 16일.
 5월 16일?
 지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 달 얘기를 하신 거니까……
 그러면 오늘이 4월 16일이니까 5월 16일 날……
 그것을 물리적으로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민원기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변 위원님이 말씀 주신 내용이 저희가 걱정했던 내용인데요. IPTV라든지 이런 데 지역성 확보하고 이런 것들은 이해관계인들의 입장을 저희가 좀 듣고 조율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달을 주시면 저희가 정부입법 절차는 밟을 수는 없지만 정부입법 절차에 준해서 저희가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안을 만들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라는 그 기간이 정부에서 그 안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가져올 수 있는 시간인지 아니면 우리 위원회가 정확하게 한 달 뒤에 의결을 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말하는 건지 그것을 좀……
민원기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민원기
 5월 16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을 가져오겠다는 거지.
 5월 16일까지 안 가져오면 그냥 의결하고 가져오면 의논해서 그것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오케이. 그러면 5월 16일 날 소위를 열겠습니다.
 그리고……
 아니지요.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5월 16일 날 열게 되면 일주일 전에는 주셔야 된다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5월 16일 날까지 제출을 하고 그 일주일 뒤에 우리가 회의를 여는 것으로……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5월 16일까지 제출하고 소위 날짜는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지금 저희 과방위에 600건이 넘게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 합산규제 논의를 지난 한 6개월간 진행하면서 다른 법안의 일부는 통과시켰지만 법안 논의가 지체되고 있어서 제가 좀 걱정되는 것은 또 한 달간 다른 법안에 대해 일체 심의를 할 수 없다면 그건 저희가 해야 될 일을 못 하는 것이라, 600건 가운데 법안2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의 숫자가 1소위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무쟁점 법안 그리고 폐기 대상 법안 그리고 비교적 합의에 접근할 수 있는 법안들을 선별해서 우선적으로 심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또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그 문제는 저도 말씀드리겠는데 하여튼 통계적인 목적일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이 여기 계속 심의로 계류되어 있는 법안 있잖아요. 그건 다 털어 버리자고요. 그걸 발의한 의원이 나중에 다시 발의하는 한이 있더라도 털어 버리고. 발의 의원들의 이름 때문에 그냥 계류시킨 것이지 사실상 폐기된 법안인데 그런 것 있는 것들은 처리시켜 버리면 건수가 확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무쟁점 법안으로 된 것 중에서 사전 조율을 통해 가지고 쟁점이 있는 부분을 남겨 놓고 나머지만 통과시켜 놓으면 처리 법안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쟁점 있는 법안은 다시 제출해서 다시 논의하자 이렇게 해 버리면 처리 법안은 확 늘고 김성태 소위원장님의 치적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지도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의견들 감사드리고, 오늘 안타깝지만 정말 아까운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민간 기업들의 아픈 심정을 좀 더 우리들이 헤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더 아프게 느끼시고 책임감을 느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중한 시간들이 정말 많이 지나갔습니다. 이러는 동안에 정말 글로벌 기업들의 맹활약을 지켜보면서 우리 국회가 정말 이런 상황까지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는 듣지 말아야 될 텐데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는 더 분발해 주시고 좀 더 진취적인 자세로 이 법안, 오늘 논의된 모든 내용을 담아서 다음번에는 꼭 이 부분이,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다시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예.
 지금 박선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폐기 대상 법안하고 무쟁점 법안, 무쟁점 법안 중에서 진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것,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내용 그런 것들의 초안을 일주일 이내에 만들어 만들어서 우리 법안소위 위원들한테 전부 돌려 주세요. 그러면 그걸 보고서 간사들께서 위원장님하고 날짜를 잡아서 심의해서 좌우간 처리합시다.
임재주수석전문위원임재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들 수렴해서 수석님께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여러 가지 바쁜 시간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요약을 하면 5월 16일까지 정부 부처는 오늘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각 의원실에, 가능하면 그 이전이라도 되면 검토가 되도록 시간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간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좀 더 줄여 주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꼭 그 시간을 맞추려고 노력하지 말고 좀 더 당겨 주시고, 좋은 안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그 안을 받는 대로 5월 16일 이전이라도 우리가 합의만 되면 2소위를 통해서 합산규제안에 대해서 단독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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