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9년 4월 16일(화)
-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계속)
- 2.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계속)
- 3.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계속)
- 4.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유은혜ㆍ김병욱ㆍ노웅래ㆍ전혜숙ㆍ소병훈ㆍ전재수ㆍ최경환(국)ㆍ민병두ㆍ유승희ㆍ도종환 의원 발의)(계속)
- 2.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신동근ㆍ신창현ㆍ도종환ㆍ박정ㆍ권미혁ㆍ서영교ㆍ김병관ㆍ고용진ㆍ김태년ㆍ정성호ㆍ유은혜ㆍ남인순ㆍ한정애ㆍ오영훈ㆍ박찬대 의원 발의)(계속)
- 3.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ㆍ김종회ㆍ김경진ㆍ정인화ㆍ이동섭ㆍ김광수ㆍ장정숙ㆍ천정배ㆍ안상수ㆍ손금주ㆍ이찬열 의원 발의)(계속)
- 4.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서영교ㆍ정재호ㆍ김민기ㆍ기동민ㆍ박찬대ㆍ이후삼ㆍ김해영ㆍ이동섭ㆍ박용진ㆍ김종민ㆍ신창현ㆍ정세균ㆍ우원식ㆍ전재수ㆍ윤일규ㆍ유동수ㆍ김상희ㆍ안민석ㆍ노웅래ㆍ심기준ㆍ박홍근ㆍ이용득ㆍ제윤경ㆍ윤관석ㆍ어기구ㆍ김병관ㆍ김두관ㆍ조응천ㆍ윤준호ㆍ이석현ㆍ신경민ㆍ서삼석ㆍ정춘숙ㆍ최재성ㆍ맹성규ㆍ박완주ㆍ위성곤ㆍ설훈ㆍ이상헌ㆍ김한정ㆍ김병기ㆍ김철민ㆍ이훈ㆍ심재권 의원 발의)(계속)
(14시22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신 여영국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4월 3일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정의당 소속으로 당선된 여영국입니다.
제가 교육위원회는 이제 13일째 되었는데 일하러 와서 일이 안 돼서 답답했는데 오늘 교육위원회 첫 회의 참석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무튼 많이 배우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을 함께 고민하고 미래를 열어 나가는 데 작은 힘이나마 함께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저는 4월 3일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정의당 소속으로 당선된 여영국입니다.
제가 교육위원회는 이제 13일째 되었는데 일하러 와서 일이 안 돼서 답답했는데 오늘 교육위원회 첫 회의 참석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무튼 많이 배우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을 함께 고민하고 미래를 열어 나가는 데 작은 힘이나마 함께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궐선거 당선을 축하드리고, 또 우리 여영국 위원님은 경남도의원까지 지내셨지요?
보궐선거 당선을 축하드리고, 또 우리 여영국 위원님은 경남도의원까지 지내셨지요?
교육위원회에서 또 역할도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ㆍ유은혜ㆍ김병욱ㆍ노웅래ㆍ전혜숙ㆍ소병훈ㆍ전재수ㆍ최경환(국)ㆍ민병두ㆍ유승희ㆍ도종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신동근ㆍ신창현ㆍ도종환ㆍ박정ㆍ권미혁ㆍ서영교ㆍ김병관ㆍ고용진ㆍ김태년ㆍ정성호ㆍ유은혜ㆍ남인순ㆍ한정애ㆍ오영훈ㆍ박찬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ㆍ김종회ㆍ김경진ㆍ정인화ㆍ이동섭ㆍ김광수ㆍ장정숙ㆍ천정배ㆍ안상수ㆍ손금주ㆍ이찬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서영교ㆍ정재호ㆍ김민기ㆍ기동민ㆍ박찬대ㆍ이후삼ㆍ김해영ㆍ이동섭ㆍ박용진ㆍ김종민ㆍ신창현ㆍ정세균ㆍ우원식ㆍ전재수ㆍ윤일규ㆍ유동수ㆍ김상희ㆍ안민석ㆍ노웅래ㆍ심기준ㆍ박홍근ㆍ이용득ㆍ제윤경ㆍ윤관석ㆍ어기구ㆍ김병관ㆍ김두관ㆍ조응천ㆍ윤준호ㆍ이석현ㆍ신경민ㆍ서삼석ㆍ정춘숙ㆍ최재성ㆍ맹성규ㆍ박완주ㆍ위성곤ㆍ설훈ㆍ이상헌ㆍ김한정ㆍ김병기ㆍ김철민ㆍ이훈ㆍ심재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시24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안민석 의원, 박경미 의원, 유성엽 의원, 조승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4건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이 법안들은 정책결정의 민주성을 확보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 추진 시스템을 마련하고 4차 산업혁명과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교육 수요에 맞는 새로운 교육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려는 내용입니다.
오늘 참석하고 계신 진술인들께서는 이 법안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다양하고 훌륭한 의견을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위해서 출석하고 계신 다섯 분의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헌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님이십니다. 강원대학교 총장도 겸임하고 계십니다.
박인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님이십니다.
다음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님이십니다.
다음 최교진 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님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진술인 여러분, 모두 나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청회의 진행 방법은 진술인 다섯 분의 진술을 일괄해서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10분 이내에서 간략하게 의견을 밝혀 주시고 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진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진술인의 진술 도중 질의응답이나 진술인 상호간의 질의응답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다섯 분의 방청인들이 방청을 하고 계시는데 방청인 여러분도 질의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헌영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들은 정책결정의 민주성을 확보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 추진 시스템을 마련하고 4차 산업혁명과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교육 수요에 맞는 새로운 교육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려는 내용입니다.
오늘 참석하고 계신 진술인들께서는 이 법안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다양하고 훌륭한 의견을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위해서 출석하고 계신 다섯 분의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헌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님이십니다. 강원대학교 총장도 겸임하고 계십니다.
박인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님이십니다.
다음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님이십니다.
다음 최교진 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님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진술인 여러분, 모두 나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청회의 진행 방법은 진술인 다섯 분의 진술을 일괄해서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10분 이내에서 간략하게 의견을 밝혀 주시고 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진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진술인의 진술 도중 질의응답이나 진술인 상호간의 질의응답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다섯 분의 방청인들이 방청을 하고 계시는데 방청인 여러분도 질의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헌영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24대 회장 김헌영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대학 등 교육현장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면서도 실제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시로 교육정책이 바뀌면서 교육현장은 물론 국가․사회적으로도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미래교육 체제를 재설계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또한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 정치적 중립성과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규정한 헌법정신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초정권적 초정파적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법률안 제정을 위한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같이 대한민국 교육의 대전환의 계기를 가져올 미래교육 거버넌스 개혁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에 참석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교육계, 특히 고등교육계를 대표하여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는 교육을 통한 한강의 기적과 민주화 등 세계가 부러워하는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무한 애정과 국가의 지원으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지난 50여 년간 교육기회 확대를 가장 큰 폭으로 이루어 낸 국가가 되었습니다. 국민들에게 교육은 희망의 사다리였고 교육을 통해 그 꿈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높은 사교육비, 서열화된 고등교육 구조로 인한 소모적인 입시경쟁 등은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역사교과서 파동과 자사고 논란 등에서 보듯이 교육이 사회적 갈등의 한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환경과 상황들을 볼 때 과연 우리 교육이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AI와 로봇이 인간의 영역을 대체해 나가고 있고 디지털 혁명,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듯 과학기술의 발전은 그 변화의 속도와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미․중 간의 무역분쟁에서 보듯 국가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초저출산․초고령화의 파고를 맞고 있습니다. 1969년, 70년, 71년에 각각 100만 명이 넘게 태어났지만 이후 출생자 수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어 70년에 4.53명이던 합계출산율이 77년 2.99명, 84년 1.74명으로 내려앉았고, 2001년에는 초저출산인 1.3명으로 급락하다가 2018년에는 32만 7000명이 태어나서 0.98명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초저출산 첫 세대인 2001년생이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고 40만 명대 출생 첫 세대인 2002년생이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올해 대학에 들어온 2000년생은 63만 명인데, 2002년생은 49만 명으로 향후 2년 사이에 14만 명의 입학자원이 줄어들어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속출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리 대학 사회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지 염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 초저출산은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의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는 줄었지만 획일적 교육과정 운영,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 다수를 낙오자로 만드는 치열한 경쟁 교육, 수많은 학교 밖 청소년, 재수․삼수생 문제, 고착화되고 있는 대학 서열화 문제 등등 또 대학 간 격차가 얼마나 큰지 2018년 공시 기준으로 학생 일인당 교육비를 보면 카이스트 6600만 원, 서울대학 4300만 원, 거점 국립대는 16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 대한민국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라고 한 헌법 전문의 국가 목적 규정과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역대 정부는 고등교육을 포함한 교육정책을 헌법 정신에 따라 장기적 비전이나 방향을 갖고 수립․시행하기 보다는 단기정책과 편가르기식 정책 추진 등으로 오히려 불신과 갈등을 초래한 사례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문민정부에서 5․31 교육개혁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지만 중장기적 추진력을 갖지는 못 했고 신자유주의에 편향되었다는 비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대학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공적 자원보다는 사적 자원에 의존해 왔습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고등교육 단계 공교육비 중 정부재원 비율은 0.9%로 OECD 평균인 1.1% 보다 0.2%가 낮은 형편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국제 고등교육 환경은 변하고 있지만 우리 대학의 현실은 학령인구 감소와 10년 간 전혀 나아지지 않은 재정 문제,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미래를 위한 투자에 엄두를 내지 못 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유일한 자원인 사람을 키우고 인적 자원을 고도화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데에 여러분들께서도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정권․정파․이념을 뛰어넘어 모든 국민들에게 최고․최선의 교육을 제공하고 우리의 학문과 기술을 최고의 수준으로 진흥하는 데 국가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해야 할 것이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대학은 국가는 물론이요 지역 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국가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대학에 대해 획기적인 예산과 자원의 투입이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는 데도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분단체제 극복과 통일시대 교육의 방향과 미래상을 준비하고 통일 이후 북한의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미리 개발하고 대비하는 것에서도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한다는 데도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이같이 우리 교육에 부여되는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초정권적 초정파적으로 구성․운영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가 대단히 유용한 방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등교육을 포함한 교육의 발전방향은 특정 정권이나 특정 부처가 혼자 고민하고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를 포함한 대학과 학교, 사회 각계각층이 함께 논의하고 합의한 결과여야만 교육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안착되고 시행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교육부도 나름대로 역할을 해 왔지만 5년 단임의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 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거시적 관점에서 다층적 다각도의 고민을 장기적 계획에 담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의 임기나 정파적 이해를 넘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며 그 기구가 바로 국가교육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와 같이 정권에 관계없이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는 그동안 많은 교육계 종사자들이 갖고 있던 꿈이었을 것이라 봅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국가교육계획은 그 자체적 동력에 의해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도인 만큼 완벽할 수는 없지만 지금이야말로 국가교육위원회와 같이 중립적이고 합의제 기구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국가의 희망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으로 교육백년지대계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성공적인 출범을 기대하며 오늘 진술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대학 등 교육현장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면서도 실제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시로 교육정책이 바뀌면서 교육현장은 물론 국가․사회적으로도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미래교육 체제를 재설계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또한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 정치적 중립성과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규정한 헌법정신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초정권적 초정파적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법률안 제정을 위한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같이 대한민국 교육의 대전환의 계기를 가져올 미래교육 거버넌스 개혁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에 참석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교육계, 특히 고등교육계를 대표하여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는 교육을 통한 한강의 기적과 민주화 등 세계가 부러워하는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무한 애정과 국가의 지원으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지난 50여 년간 교육기회 확대를 가장 큰 폭으로 이루어 낸 국가가 되었습니다. 국민들에게 교육은 희망의 사다리였고 교육을 통해 그 꿈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높은 사교육비, 서열화된 고등교육 구조로 인한 소모적인 입시경쟁 등은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역사교과서 파동과 자사고 논란 등에서 보듯이 교육이 사회적 갈등의 한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환경과 상황들을 볼 때 과연 우리 교육이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AI와 로봇이 인간의 영역을 대체해 나가고 있고 디지털 혁명,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듯 과학기술의 발전은 그 변화의 속도와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미․중 간의 무역분쟁에서 보듯 국가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초저출산․초고령화의 파고를 맞고 있습니다. 1969년, 70년, 71년에 각각 100만 명이 넘게 태어났지만 이후 출생자 수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어 70년에 4.53명이던 합계출산율이 77년 2.99명, 84년 1.74명으로 내려앉았고, 2001년에는 초저출산인 1.3명으로 급락하다가 2018년에는 32만 7000명이 태어나서 0.98명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초저출산 첫 세대인 2001년생이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고 40만 명대 출생 첫 세대인 2002년생이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올해 대학에 들어온 2000년생은 63만 명인데, 2002년생은 49만 명으로 향후 2년 사이에 14만 명의 입학자원이 줄어들어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속출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리 대학 사회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지 염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 초저출산은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의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는 줄었지만 획일적 교육과정 운영,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 다수를 낙오자로 만드는 치열한 경쟁 교육, 수많은 학교 밖 청소년, 재수․삼수생 문제, 고착화되고 있는 대학 서열화 문제 등등 또 대학 간 격차가 얼마나 큰지 2018년 공시 기준으로 학생 일인당 교육비를 보면 카이스트 6600만 원, 서울대학 4300만 원, 거점 국립대는 16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 대한민국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라고 한 헌법 전문의 국가 목적 규정과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역대 정부는 고등교육을 포함한 교육정책을 헌법 정신에 따라 장기적 비전이나 방향을 갖고 수립․시행하기 보다는 단기정책과 편가르기식 정책 추진 등으로 오히려 불신과 갈등을 초래한 사례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문민정부에서 5․31 교육개혁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지만 중장기적 추진력을 갖지는 못 했고 신자유주의에 편향되었다는 비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대학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공적 자원보다는 사적 자원에 의존해 왔습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고등교육 단계 공교육비 중 정부재원 비율은 0.9%로 OECD 평균인 1.1% 보다 0.2%가 낮은 형편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국제 고등교육 환경은 변하고 있지만 우리 대학의 현실은 학령인구 감소와 10년 간 전혀 나아지지 않은 재정 문제,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미래를 위한 투자에 엄두를 내지 못 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유일한 자원인 사람을 키우고 인적 자원을 고도화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데에 여러분들께서도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정권․정파․이념을 뛰어넘어 모든 국민들에게 최고․최선의 교육을 제공하고 우리의 학문과 기술을 최고의 수준으로 진흥하는 데 국가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해야 할 것이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대학은 국가는 물론이요 지역 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국가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대학에 대해 획기적인 예산과 자원의 투입이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는 데도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분단체제 극복과 통일시대 교육의 방향과 미래상을 준비하고 통일 이후 북한의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미리 개발하고 대비하는 것에서도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한다는 데도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이같이 우리 교육에 부여되는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초정권적 초정파적으로 구성․운영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가 대단히 유용한 방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등교육을 포함한 교육의 발전방향은 특정 정권이나 특정 부처가 혼자 고민하고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를 포함한 대학과 학교, 사회 각계각층이 함께 논의하고 합의한 결과여야만 교육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안착되고 시행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교육부도 나름대로 역할을 해 왔지만 5년 단임의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 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거시적 관점에서 다층적 다각도의 고민을 장기적 계획에 담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의 임기나 정파적 이해를 넘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며 그 기구가 바로 국가교육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와 같이 정권에 관계없이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는 그동안 많은 교육계 종사자들이 갖고 있던 꿈이었을 것이라 봅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국가교육계획은 그 자체적 동력에 의해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도인 만큼 완벽할 수는 없지만 지금이야말로 국가교육위원회와 같이 중립적이고 합의제 기구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국가의 희망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으로 교육백년지대계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성공적인 출범을 기대하며 오늘 진술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영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교진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교진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 겸 세종시교육감 최교진입니다.
우선 꽃피는 이 봄에, 우리 교육에 대한 새로운 봄바람을 불러일으킬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또한 세월호 참사 5주기가 되는 날이라서 더욱 뜻깊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초등 중등 교육은 PISA 같은 학업성취도평가에서도 보듯이 많은 나라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그동안 근대화와 민주화를 이루는 국가발전과정에서도 우리 교육이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급속한 발전을 위해서 이미 발전된 선진국의 지식을 빠른 시간 안에 습득하고 전파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고 이것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소수의 교육 전문가가 결집해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일사불란하게 집행해 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이런 교육 시스템은 산업사회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데는 매우 유효한 방식이었지만 다가오는 미래사회에서는 새로운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래교육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학령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최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서 농어촌 지역의 학교뿐만 아니라 대도시 내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마저 학생이 부족해서 폐교를 예고하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인구절벽은 이미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더러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교육에 대한 투자도 줄여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마는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이 더욱 소중해졌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모든 아이들이 자기마다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길러 주는 교육으로 질적 성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급격한 사회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은 기계가 인간의 육체노동뿐만 아니라 인지적인 작업도 수행 가능하도록 진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기존 지식을 습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보를 활용하고 비구조화된 문제를 구성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고 인간의 감수성을 기반으로 한 창의적인 사고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를 위한 우리 교육은 소수의 우수한 학생만을 위한 교육 또는 모든 학생들에게 획일화된 지식만 기르는 교육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자기 빛깔을 내면서 미래사회에서 살아갈 역량을 길러 줄 교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교육부에서 시작돼서 교육청, 학교로 이어지는 위로부터의 획일화된 교육정책은 정제된 지식만을 잘 암기하는 지식 위주 교육을 목표로 모든 아이들을 한 줄로 세우기 위한 교육 수단으로서는 적합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시대는 아이들 각각의 성장에 맞는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 즉 아이 한 명 한 명의 가치와 잠재력을 일깨우고 개개인의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육은 결국 아이와 교사가 만나는 교실에서 시작합니다.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어떤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면 이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실천하고 고민하는 교육현장에서부터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우리 교육정책은 현안으로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학교현장의 의견과 실천적인 노력의 성과는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때때로 일관성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의 방향이 바뀌어 혼란이 가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불확실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의 방향에 대해 훨씬 더 촘촘하게 분석하고 고민해서 미래교육에 대한 거시적인 전망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방향에 맞추어 국가 수준의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자치와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 사이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력의 변동과 관계없이 교육현장 및 사회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서 중장기적인 교육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독립된 기구가 필요하고, 그 역할을 국가교육위원회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장기적 교육 비전을 제시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지방교육 자치를 실현할 교육청과 학교, 그리고 국가 수준의 교육 지원을 담당할 교육부가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형성해서 우리 교육의 장기적인 미래와 현재를 그려 낼 수 있다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2002년부터 대선 공약으로 제시되는 등 교육계 안팎으로 꾸준히 논의되어 온 주제입니다. 드디어 정부와 국회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만큼 이번 기회를 빌어 성공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이 우리나라 교육의 성공을 위한 새로운 단계를 밟아 나갈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우리의 미래는 항상 현장의 실천적인 고민에서 출발해서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기가 우리가 희망하는 미래의 삶을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이루어 갈 결단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에 큰 디딤돌을 놓는 데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꼭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 겸 세종시교육감 최교진입니다.
우선 꽃피는 이 봄에, 우리 교육에 대한 새로운 봄바람을 불러일으킬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또한 세월호 참사 5주기가 되는 날이라서 더욱 뜻깊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초등 중등 교육은 PISA 같은 학업성취도평가에서도 보듯이 많은 나라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그동안 근대화와 민주화를 이루는 국가발전과정에서도 우리 교육이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급속한 발전을 위해서 이미 발전된 선진국의 지식을 빠른 시간 안에 습득하고 전파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고 이것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소수의 교육 전문가가 결집해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일사불란하게 집행해 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이런 교육 시스템은 산업사회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데는 매우 유효한 방식이었지만 다가오는 미래사회에서는 새로운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래교육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학령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최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서 농어촌 지역의 학교뿐만 아니라 대도시 내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마저 학생이 부족해서 폐교를 예고하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인구절벽은 이미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더러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교육에 대한 투자도 줄여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마는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이 더욱 소중해졌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모든 아이들이 자기마다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길러 주는 교육으로 질적 성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급격한 사회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은 기계가 인간의 육체노동뿐만 아니라 인지적인 작업도 수행 가능하도록 진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기존 지식을 습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보를 활용하고 비구조화된 문제를 구성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고 인간의 감수성을 기반으로 한 창의적인 사고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를 위한 우리 교육은 소수의 우수한 학생만을 위한 교육 또는 모든 학생들에게 획일화된 지식만 기르는 교육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자기 빛깔을 내면서 미래사회에서 살아갈 역량을 길러 줄 교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교육부에서 시작돼서 교육청, 학교로 이어지는 위로부터의 획일화된 교육정책은 정제된 지식만을 잘 암기하는 지식 위주 교육을 목표로 모든 아이들을 한 줄로 세우기 위한 교육 수단으로서는 적합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시대는 아이들 각각의 성장에 맞는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 즉 아이 한 명 한 명의 가치와 잠재력을 일깨우고 개개인의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육은 결국 아이와 교사가 만나는 교실에서 시작합니다.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어떤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면 이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실천하고 고민하는 교육현장에서부터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우리 교육정책은 현안으로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학교현장의 의견과 실천적인 노력의 성과는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때때로 일관성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의 방향이 바뀌어 혼란이 가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불확실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의 방향에 대해 훨씬 더 촘촘하게 분석하고 고민해서 미래교육에 대한 거시적인 전망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방향에 맞추어 국가 수준의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자치와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 사이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력의 변동과 관계없이 교육현장 및 사회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서 중장기적인 교육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독립된 기구가 필요하고, 그 역할을 국가교육위원회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장기적 교육 비전을 제시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지방교육 자치를 실현할 교육청과 학교, 그리고 국가 수준의 교육 지원을 담당할 교육부가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형성해서 우리 교육의 장기적인 미래와 현재를 그려 낼 수 있다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2002년부터 대선 공약으로 제시되는 등 교육계 안팎으로 꾸준히 논의되어 온 주제입니다. 드디어 정부와 국회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만큼 이번 기회를 빌어 성공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이 우리나라 교육의 성공을 위한 새로운 단계를 밟아 나갈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우리의 미래는 항상 현장의 실천적인 고민에서 출발해서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기가 우리가 희망하는 미래의 삶을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이루어 갈 결단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에 큰 디딤돌을 놓는 데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꼭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얘기시지요?
그러니까 교육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얘기시지요?

예.
다음은 박인현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 박인현입니다.
대구교육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그리고 운영에 대한 이 법률안을 놓고 오늘 제가 훌륭하신 여러 교육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진술하게 돼서 대단히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좀 더 구체적인 진술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총은 지난 2001년 이후에 줄곧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 쭉 일관성 있게 주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주장을 한 이유는 미래교육 체제의 개편과 중장기적인 교육계획의 수립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도 교육의 안정성과 일관성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나 또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 이런 모든 이들이 다 교육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은 교육을 안정화하는 첩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육부에 의해서만 모든 교육정책이 다 좌우되는 일종의 정책이 아니라 국가교육위원회라고 하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데 대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진술을 드릴 내용에 대해서 큰 꼭지가 2개고, 그 큰 꼭지 안에 한두 개씩의 작은 꼭지가 있습니다.
우선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을 위한 전제조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위한 전제조건에서는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 이양이라고 하는, 교육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이런 점이 현재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초․중등 교육이 지방에 이양되게 되면 교육부의 기능 개편에 대한 것은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교육부 개편과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 이양 여부에 대해서 논의와 그리고 또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과정 이런 것들이 매우 부족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 정부 출범 이후에 한국교총에서 실시한 초․중등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원들의 인식 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초․중등 교육의 시․도교육청 이양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인식이 긍정적인 인식보다는 훨씬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교총이 실시한 교원들의 인식조사뿐만 아니라 이은재 의원의 인식조사에서도 거의 비슷한, 수치가 거의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 이런 유․초․중등 교육 지방 이양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라든지 사전에 철저한 합의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가교육위원회 그리고 교육부, 교육청 이렇게 이어지는 권한의 조정이라는 것은 학교를 자율운영하는 데 지원이 집중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행 우리 헌법에도 보면 교육은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국가사무이자 그리고 또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는 원칙하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권한사무의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저희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앙행정관서로서 교육부는 범부처 간의 조정․협치라든지 그리고 시도별로 상이한 정책을 조율하는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러할 경우에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상당수가 국가교육위원회가 만약에 설치되고 운영된다면 교육부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또 시․도교육청과의 역할관계가 정확히 어떻게 설정되는지를, 사실은 이러한 사회적 논의가 빈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상세하게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다수 국민들은 ‘교육부가 있는데 왜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지?’ 하는 이런 의문을 가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인데 어떻게 해서 유․초․중등 교육을 지방에 이양하는 거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교직사회에서는 ‘만약에 유․초․중등 교육이 지방으로 이양된다면 교원들의 신분관계는 어떻게 되지?’라고 여기에 대한 의문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에 앞서서 전제적인 조건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 무르익어 있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우선 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 큰 꼭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앞에서도 두 분 진술인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것은 초당적으로 그리고 초정권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원칙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구체적인 디테일로 들어가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성격은 보장되느냐 그렇지 못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초당적 초정권적 국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향에 대해서 제가 시간관계상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인데 지금 현재 집행력을 갖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다양한 교육구성원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논의기구 그리고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초정권적인 비행정기구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만약에 행정기구가 된다면 모든 예산상이나 이런 것에서 결국은 대통령, 국무총리와의 관계에서 그렇게 위원회가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위원 구성에 대한 겁니다. 위원은 사실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기구 자체의 성격이나 기능이 상당히 많이 좌우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은 편향적인 인적 구성을 가급적이면 차단하고 다양한 교육 구성원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설계돼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승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대통령의 추천권이 5명이라는 것이 다른 위원회의 구성에 비추어 볼 때, 견주어 볼 때 너무 많다 하는 검토의견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도, 우리 한국교총에서도 사실은 5명이라는 추천권을 갖는 것은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후보자 자격에 대한 문제입니다. 후보자 자격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신분을 생각해서 이것이 과연 정말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라면, 기구를 우리가 만들고 싶다면 위원장에 대한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 이런 것들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보고, 후보자 자격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더 면밀한 법률적 규정이 마련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특히 결격사유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정말로 교육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구로 그런 기구에서 다루게 하고 싶다면 사실은 위원에 대한 자격조건이나 결격사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법률안 심의가 이루어지기를 저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말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교육에는 안정과 개혁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가치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예측가능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통령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어져 온 것을 경험하고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청회가 아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국가교육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체로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방안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간곡히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교육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그리고 운영에 대한 이 법률안을 놓고 오늘 제가 훌륭하신 여러 교육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진술하게 돼서 대단히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좀 더 구체적인 진술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총은 지난 2001년 이후에 줄곧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 쭉 일관성 있게 주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주장을 한 이유는 미래교육 체제의 개편과 중장기적인 교육계획의 수립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도 교육의 안정성과 일관성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나 또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 이런 모든 이들이 다 교육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은 교육을 안정화하는 첩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육부에 의해서만 모든 교육정책이 다 좌우되는 일종의 정책이 아니라 국가교육위원회라고 하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데 대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진술을 드릴 내용에 대해서 큰 꼭지가 2개고, 그 큰 꼭지 안에 한두 개씩의 작은 꼭지가 있습니다.
우선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을 위한 전제조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위한 전제조건에서는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 이양이라고 하는, 교육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이런 점이 현재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초․중등 교육이 지방에 이양되게 되면 교육부의 기능 개편에 대한 것은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교육부 개편과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 이양 여부에 대해서 논의와 그리고 또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과정 이런 것들이 매우 부족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 정부 출범 이후에 한국교총에서 실시한 초․중등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원들의 인식 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초․중등 교육의 시․도교육청 이양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인식이 긍정적인 인식보다는 훨씬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교총이 실시한 교원들의 인식조사뿐만 아니라 이은재 의원의 인식조사에서도 거의 비슷한, 수치가 거의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 이런 유․초․중등 교육 지방 이양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라든지 사전에 철저한 합의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가교육위원회 그리고 교육부, 교육청 이렇게 이어지는 권한의 조정이라는 것은 학교를 자율운영하는 데 지원이 집중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행 우리 헌법에도 보면 교육은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국가사무이자 그리고 또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는 원칙하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권한사무의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저희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앙행정관서로서 교육부는 범부처 간의 조정․협치라든지 그리고 시도별로 상이한 정책을 조율하는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러할 경우에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상당수가 국가교육위원회가 만약에 설치되고 운영된다면 교육부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또 시․도교육청과의 역할관계가 정확히 어떻게 설정되는지를, 사실은 이러한 사회적 논의가 빈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상세하게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다수 국민들은 ‘교육부가 있는데 왜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지?’ 하는 이런 의문을 가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인데 어떻게 해서 유․초․중등 교육을 지방에 이양하는 거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교직사회에서는 ‘만약에 유․초․중등 교육이 지방으로 이양된다면 교원들의 신분관계는 어떻게 되지?’라고 여기에 대한 의문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에 앞서서 전제적인 조건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 무르익어 있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우선 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 큰 꼭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앞에서도 두 분 진술인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것은 초당적으로 그리고 초정권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원칙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구체적인 디테일로 들어가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성격은 보장되느냐 그렇지 못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초당적 초정권적 국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향에 대해서 제가 시간관계상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인데 지금 현재 집행력을 갖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다양한 교육구성원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논의기구 그리고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초정권적인 비행정기구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만약에 행정기구가 된다면 모든 예산상이나 이런 것에서 결국은 대통령, 국무총리와의 관계에서 그렇게 위원회가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위원 구성에 대한 겁니다. 위원은 사실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기구 자체의 성격이나 기능이 상당히 많이 좌우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은 편향적인 인적 구성을 가급적이면 차단하고 다양한 교육 구성원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설계돼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승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대통령의 추천권이 5명이라는 것이 다른 위원회의 구성에 비추어 볼 때, 견주어 볼 때 너무 많다 하는 검토의견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도, 우리 한국교총에서도 사실은 5명이라는 추천권을 갖는 것은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후보자 자격에 대한 문제입니다. 후보자 자격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신분을 생각해서 이것이 과연 정말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라면, 기구를 우리가 만들고 싶다면 위원장에 대한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 이런 것들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보고, 후보자 자격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더 면밀한 법률적 규정이 마련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특히 결격사유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정말로 교육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구로 그런 기구에서 다루게 하고 싶다면 사실은 위원에 대한 자격조건이나 결격사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법률안 심의가 이루어지기를 저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말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교육에는 안정과 개혁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가치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예측가능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통령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어져 온 것을 경험하고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청회가 아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국가교육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체로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방안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간곡히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인현 진술인께서 적극적으로 찬성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측가능성, 초당적 초정권적……
박인현 진술인께서 적극적으로 찬성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측가능성, 초당적 초정권적……

예.
그런데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 안 계신 거예요?
아니, 반대하신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회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회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여대 김경회입니다.
위원장님, 유도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아니……
좀 전의 발표자는 반대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찬성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저는 그냥 생각 안 하고 얘기한 겁니다. 한 분 한 분씩 조정을 해야지 왜 세 분이 다 똑같이 찬성하시는 분들만 먼저 얘기를 하시느냐 이거지.
아니, 방금 반대하셨다고.
그냥 진술인들의 얘기를 죽 듣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유롭게 질의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경회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신여대 김경회입니다.
우선 이렇게 진술 기회를 주신 이찬열 위원장님하고 교육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자료를 가지고 압축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쪽에 보면, 조금 전에 진술인들께서 국가교육위의 설치 논의가 많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선 공약도 나왔고 국회에도 법안도 발의가 됐고 그다음에 학계에서도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39쪽의 말미에 보시면, 그동안에 논의된 내용의 주장을 살펴보면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크니까 일단 국가교육위원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되면 새로운 정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정치적 구호 성격이 강했고 그러다 보니까 대개 특징을 보면 선거할 때 보면, 선거 때마다 나오는데 불리한 후보 쪽에서 많이 그런 정책 공약을 제시한 경향이 있습니다.
40쪽에 보시면, 예를 들면 대선공약 중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서 자신의 교육정책 공약을 실천하겠다, 이것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다음에 학자들은 얘기하시는 게 탈정치화를 많이 주장하십니다. 쉽게 얘기해서 교육이 정치에 멀어지면 바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학계들이 늘 주장하시고 생각하시는 교육계의 정서입니다.
그다음에 국가교육위원회의 그동안에 논의․주장된 것을 법적 위상하고 교육부의 독립성을 보면 5개 유형이 가능합니다.
첫째가 대통령 자문기구 형태입니다. 그동안에 죽 해 왔던 법적 성격이고, 두 번째는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합의제 집행기구로 하는 방안입니다. 이게 박홍근 의원께서 발의한, 유성엽 의원이 발의하신 법안의 성격인데 합의제 집행기구가 되려면―41쪽에 나옵니다만―세 가지 전제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세 가지 요건이 뭐냐면 업무 특성이 비전형성이고 중립성을 띠고 그 대상이 굉장히 한정적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나오는 방통위라든지 다른 위원회 성격이 대개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합의제 집행기구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또 셋째 유형은 뭐냐면 교육정책에 관한 의결권만 갖고 집행권이 없는 것, 박경미 의원님하고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게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결정하고 집행을 분리하자 이런 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안은 독립기구 형태인데, 42쪽이 됩니다. 안민석 의원이 말씀한 것처럼 제4부 성격으로 만들자, 어차피 행정부 안에 있으면 독립성이 보장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것은 소위 말해 위헌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기관이 아닌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헌법기관인 교육부장관을 지휘․감독하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학자들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소수의견입니다만 국가교육위원회를 국회에 한번 설치해 보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부 권력으로부터 벗어나야 중립성을 띨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만 43쪽에 나오는데 이것도 권력분립 원칙에 좀 어긋난다는 주장이,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독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의 정당성하고 실효성을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정당한 논리로 보면 43쪽에 나옵니다마는 첫째, 교육정책의 안정성, 두 번째는 민주성, 세 번째는 상시적인 교육개혁 추진기구를 만들자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44쪽에 보시면 이와 같은 주장은 심정적으로 상당히 공감은 갖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한국 정치에서는 초정권적인 초정파적인 정책이 가능하냐?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정부조직개편 논리에도 안 맞습니다. 첫째, 보시면 차기 정부에서 교육정책 승계를 요구하는 것은 민주정치의 원리에 안 맞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지만, 44쪽 맨 밑의 쪽에 나옵니다마는 공교육체제 내에서 교육의 가치나 이익은 부단한 정치적 작용에 의해서 배분될 수밖에 없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해서 교육을 배제하거나 부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45쪽에 나오는 겁니다만 이념지형을 달리하는 정부에서 수립된 정책을 차기 정부에도 계속 승계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사실은 상실된 정치적인 불편부당함이나 이념적 편향성을 바로잡을 기회를 박탈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결정한 걸 계속 차기 정부에 구속을 시킨다고 하면, 정책의 연속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자칫 집권세력의 교육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원리에도 안 맞다는 게 학자들의 일부 주장입니다.
그다음에 조직개편 원리로 보시면, 45쪽에 나옵니다마는 국가교육위원회하고 교육부하고 이원체제로 가는 것은 정부조직개편 논리에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옥상옥이라는 주장이 46쪽에 나와 있고, 이게 정부조직법이라든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기존 행정기관 업무에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을 때만 위원회의 설치를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이 원칙에 저는 요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현재 법안이 위원회 구성에서 교육공급자 중심이고 한편으로는 정부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47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임기 3년마다 바뀌는데 정부 입김이 작용하게 되면 위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초정권적인 교육제도 정책을 위한 전제가 뭐냐,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지난 정부 교육정책을 새 정부는 지우기를 했는데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48쪽에 나옵니다마는 입시 가지고 2015년도 ‘이래서 되겠습니까’ 문화일보에서 질타를 받았는데 3년 후인 2018년도에 똑같이 또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 정부가 들어오면 늘 지난 정부를 부정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을 정치권에서 합의해서 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는 한 계속 정책의 변동은 불가피하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국가의 관여를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소위 말해서 학교자치, 대학자치, 학부모의 선택권 이것을 함으로 해 가지고 49쪽에 나와 있는 정부 실패를 우리가 면해야 되지 않느냐.
유모정부(Nanny State)라는 말이 나왔는데, 영국에서도 보수당하고 노동당하고 할 때 나오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해 주려고 하니까 마치 애들 취급 한다 해서 유모정부라는 그런 구호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좀 탈피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중앙정부만 탈정치화하려고 하면, 50쪽에 나옵니다마는 지방교육자치단체도 탈정치화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교육감 직선제 없애셔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교육감님이 중앙정부하고 성향이 다른 분이 되시면 또 우리 박근혜정부나 이명박 정부에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또 갈등을 빚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50쪽 밑에 지방자치분권법 제12조2항에 보면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선거라든지 일반 자치의 관계를 이참에 한번 재설정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51쪽의 대체 입법 방향인데, 계속 부정만 할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국민이 대학입시 등 교육제도의 안정성을 요구하는 열망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52쪽에 교육기본법에다가 30조를 신설해서 30조를 보시면 교육기본법은 교육제도하고 운영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것이거든요.
그 조항을 보시면 국가는 교육제도 형성과 교육정책 결정․집행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며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된다는 것을 아예 선언적으로 규정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2항에다가 대통령은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통령 자문기구를 둔다.
그리고 세 번째가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53쪽에 그러면 국회는 뭐하느냐, 국회에도 좀 한시적으로, 어차피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시면 정책이 일관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초당적으로 합의 안 하시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국회법에다가 한시적으로, 여기는 지속가능교육제도위원회라고 했습니다. 위원회가 좀 혼동이 있으면 다른 용어로 바꾸어서 한정적인 업무에 대해서, 대학입시라든지 그다음에 학교체제라든지 교과서 문제라든지 지방분권의 문제라든지 이런 한정적인 문제만 다루어 보면 어떻겠느냐, 그 대신에 법적 지위는 뭐냐 하면 53쪽 밑에 나옵니다마는 권고나 의견표명 수준으로, 기속력을 부여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여야 간에 합의해서 하시면 좀 안정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정권적인 초정파적인 말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이고, 하더라도 그렇게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여야 합의를 하셔서 이것을 국민들한테 안정감을 주시는 것이 좀 더 책임정치의 면모에 부합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이렇게 진술 기회를 주신 이찬열 위원장님하고 교육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자료를 가지고 압축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쪽에 보면, 조금 전에 진술인들께서 국가교육위의 설치 논의가 많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선 공약도 나왔고 국회에도 법안도 발의가 됐고 그다음에 학계에서도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39쪽의 말미에 보시면, 그동안에 논의된 내용의 주장을 살펴보면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크니까 일단 국가교육위원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되면 새로운 정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정치적 구호 성격이 강했고 그러다 보니까 대개 특징을 보면 선거할 때 보면, 선거 때마다 나오는데 불리한 후보 쪽에서 많이 그런 정책 공약을 제시한 경향이 있습니다.
40쪽에 보시면, 예를 들면 대선공약 중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서 자신의 교육정책 공약을 실천하겠다, 이것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다음에 학자들은 얘기하시는 게 탈정치화를 많이 주장하십니다. 쉽게 얘기해서 교육이 정치에 멀어지면 바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학계들이 늘 주장하시고 생각하시는 교육계의 정서입니다.
그다음에 국가교육위원회의 그동안에 논의․주장된 것을 법적 위상하고 교육부의 독립성을 보면 5개 유형이 가능합니다.
첫째가 대통령 자문기구 형태입니다. 그동안에 죽 해 왔던 법적 성격이고, 두 번째는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합의제 집행기구로 하는 방안입니다. 이게 박홍근 의원께서 발의한, 유성엽 의원이 발의하신 법안의 성격인데 합의제 집행기구가 되려면―41쪽에 나옵니다만―세 가지 전제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세 가지 요건이 뭐냐면 업무 특성이 비전형성이고 중립성을 띠고 그 대상이 굉장히 한정적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나오는 방통위라든지 다른 위원회 성격이 대개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합의제 집행기구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또 셋째 유형은 뭐냐면 교육정책에 관한 의결권만 갖고 집행권이 없는 것, 박경미 의원님하고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게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결정하고 집행을 분리하자 이런 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안은 독립기구 형태인데, 42쪽이 됩니다. 안민석 의원이 말씀한 것처럼 제4부 성격으로 만들자, 어차피 행정부 안에 있으면 독립성이 보장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것은 소위 말해 위헌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기관이 아닌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헌법기관인 교육부장관을 지휘․감독하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학자들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소수의견입니다만 국가교육위원회를 국회에 한번 설치해 보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부 권력으로부터 벗어나야 중립성을 띨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만 43쪽에 나오는데 이것도 권력분립 원칙에 좀 어긋난다는 주장이,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독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의 정당성하고 실효성을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정당한 논리로 보면 43쪽에 나옵니다마는 첫째, 교육정책의 안정성, 두 번째는 민주성, 세 번째는 상시적인 교육개혁 추진기구를 만들자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44쪽에 보시면 이와 같은 주장은 심정적으로 상당히 공감은 갖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한국 정치에서는 초정권적인 초정파적인 정책이 가능하냐?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정부조직개편 논리에도 안 맞습니다. 첫째, 보시면 차기 정부에서 교육정책 승계를 요구하는 것은 민주정치의 원리에 안 맞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지만, 44쪽 맨 밑의 쪽에 나옵니다마는 공교육체제 내에서 교육의 가치나 이익은 부단한 정치적 작용에 의해서 배분될 수밖에 없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해서 교육을 배제하거나 부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45쪽에 나오는 겁니다만 이념지형을 달리하는 정부에서 수립된 정책을 차기 정부에도 계속 승계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사실은 상실된 정치적인 불편부당함이나 이념적 편향성을 바로잡을 기회를 박탈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결정한 걸 계속 차기 정부에 구속을 시킨다고 하면, 정책의 연속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자칫 집권세력의 교육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원리에도 안 맞다는 게 학자들의 일부 주장입니다.
그다음에 조직개편 원리로 보시면, 45쪽에 나옵니다마는 국가교육위원회하고 교육부하고 이원체제로 가는 것은 정부조직개편 논리에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옥상옥이라는 주장이 46쪽에 나와 있고, 이게 정부조직법이라든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기존 행정기관 업무에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을 때만 위원회의 설치를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이 원칙에 저는 요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현재 법안이 위원회 구성에서 교육공급자 중심이고 한편으로는 정부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47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임기 3년마다 바뀌는데 정부 입김이 작용하게 되면 위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초정권적인 교육제도 정책을 위한 전제가 뭐냐,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지난 정부 교육정책을 새 정부는 지우기를 했는데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48쪽에 나옵니다마는 입시 가지고 2015년도 ‘이래서 되겠습니까’ 문화일보에서 질타를 받았는데 3년 후인 2018년도에 똑같이 또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 정부가 들어오면 늘 지난 정부를 부정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을 정치권에서 합의해서 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는 한 계속 정책의 변동은 불가피하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국가의 관여를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소위 말해서 학교자치, 대학자치, 학부모의 선택권 이것을 함으로 해 가지고 49쪽에 나와 있는 정부 실패를 우리가 면해야 되지 않느냐.
유모정부(Nanny State)라는 말이 나왔는데, 영국에서도 보수당하고 노동당하고 할 때 나오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해 주려고 하니까 마치 애들 취급 한다 해서 유모정부라는 그런 구호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좀 탈피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중앙정부만 탈정치화하려고 하면, 50쪽에 나옵니다마는 지방교육자치단체도 탈정치화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교육감 직선제 없애셔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교육감님이 중앙정부하고 성향이 다른 분이 되시면 또 우리 박근혜정부나 이명박 정부에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또 갈등을 빚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50쪽 밑에 지방자치분권법 제12조2항에 보면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선거라든지 일반 자치의 관계를 이참에 한번 재설정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51쪽의 대체 입법 방향인데, 계속 부정만 할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국민이 대학입시 등 교육제도의 안정성을 요구하는 열망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52쪽에 교육기본법에다가 30조를 신설해서 30조를 보시면 교육기본법은 교육제도하고 운영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것이거든요.
그 조항을 보시면 국가는 교육제도 형성과 교육정책 결정․집행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며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된다는 것을 아예 선언적으로 규정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2항에다가 대통령은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통령 자문기구를 둔다.
그리고 세 번째가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53쪽에 그러면 국회는 뭐하느냐, 국회에도 좀 한시적으로, 어차피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시면 정책이 일관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초당적으로 합의 안 하시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국회법에다가 한시적으로, 여기는 지속가능교육제도위원회라고 했습니다. 위원회가 좀 혼동이 있으면 다른 용어로 바꾸어서 한정적인 업무에 대해서, 대학입시라든지 그다음에 학교체제라든지 교과서 문제라든지 지방분권의 문제라든지 이런 한정적인 문제만 다루어 보면 어떻겠느냐, 그 대신에 법적 지위는 뭐냐 하면 53쪽 밑에 나옵니다마는 권고나 의견표명 수준으로, 기속력을 부여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여야 간에 합의해서 하시면 좀 안정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정권적인 초정파적인 말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이고, 하더라도 그렇게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여야 합의를 하셔서 이것을 국민들한테 안정감을 주시는 것이 좀 더 책임정치의 면모에 부합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에 좀 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김경회 진술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기창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회 진술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기창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제안된 배경을 먼저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교총에서 처음 한 것은 아니었고요. 1988년에 이미 대교협 학술토론회에서 고등교육위원회를 설치하자 하는 안이 있었고요. 또 1990년에 대통령 자문 교육정책자문회의에서 대학교육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두 가지 안은 교육부로부터 대학행정을 분리하자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학행정을 분리해서 고등교육위원회나 대학교육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안을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듯이 한국교총에서 2001년도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안이 연구가 되고 그것이 대선 공약에 반영되는, 그래서 지금 십몇 년 동안 계속 그 문제가 논란되어 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세 가지 경우를 종합해 볼 때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교육부 통제로부터 교육을 좀 분리했으면 좋겠다, 교육부가 지나치게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한 가지 생각이었고요. 또 하나는 특정 정파나 정권의 영향으로부터 교육정책을 좀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이 두 가지였습니다.
제안된 네 가지 법률안을 보니까 유성엽 의원안은 교육부 폐지를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전자에 가깝고, 조승래 의원께서 제안하신 안은 교육부를 유지하면서 별도 기구 설치를 제안했기 때문에 이것은 후자, 즉 초정권적 기구를 제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그 네 가지 법률안을 이해를 위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키워드도 해 봤더니 주로 초정권적 초정파적 또는 초당적이라는 말에 초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헌법에 나와 있는 정신이지요. 그리고 정책의 민주성 일관성 안정성이라고 하는 가치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자 이런 법률안들이 제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자주성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책의 민주성 일관성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만 우리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실현하는 수단이 과연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초정권적 초정파적 독립기구가 될 것인가, 그렇게 운영될 가능성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있습니다.
현재 중립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한 이런 문제들은 결국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위상이 낮아서라든지 아니면 조직이 잘못 설계되었다든지 공무원의 자질이 미흡해서 이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나 조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도나 조직을 운영하는 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정부가 6개월 내지 1년짜리 교육부장관을 7명을 양산했습니다. 그리고 문민정부는 5명, 참여정부는 6명이더라고요. 이것을 계기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제안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문적이고 정치적인 인사가 교육부장관으로 임명되는 것과도 관련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시기적으로 보면요.
가장 큰 문제는 현실적으로 대통령이나 교육부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이 헌법적 가치인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러한 노력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위원의 선출 방법이나 임기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위원회를 설치한다 해도 그런 헌법적 가치는 물론이고 정책의 민주성이나 일관성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입장입니다.
교육 행정가들의 책임을 어떤 조직의 문제로 전가하는 차원에서 교육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 옥상옥이 될 수 있고,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보면 오히려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옥상옥을 피하기 위해서 교육부를 폐지할 경우에 오히려 교육행정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요컨대 교육부장관의 비정치인 교육전문가 임명, 교육부장관의 임기를 배려하고, 또 교육정책에 대한 정당 개입을 자제하고, 정치권의 교육공약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고,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의 정치적인 행보를 자제한다면 현행 조직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로 나타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위원 구성이나 자격, 선출 방법, 기능 이런 것들을 제가 정리했는데요. 이것은 설치를 반대하기 위한 논리를 끌어내기 위해서 몇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위원의 자격 기준을 보면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기준은 무난하다고 생각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얼마를 확보한다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위원 구성이 과반수가 되도록, 과반수는 교육전문가로 임명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얘기할 때 법률적으로는 정당 경력을 제한하는 쪽으로 법이 많이 법제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안된 법률에는 유성엽 의원안을 제외하고는 정당인들이 위원회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것도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위원 과반수 이상을 대통령․국회가 추천, 사실 3분의 2더라고요. 초정권적 초정파적 기구를 과연 기대할 수 있겠는가? 위원 임기가 3년입니다. 연임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국회가 바뀌거나, 교육위원회가 2년마다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바뀌면 위원도 교체하겠지요. 3년 된 위원들은 교체할 겁니다. 그러면 그 위원들이 정권친화적이고 정파대변적인 위원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에 위원 간에 갈등구조가 형성되고 위원들은 자기를 추천해 준 그 기관이나 단체를 대표하는 의견을 낼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합의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갈등구조가 계속될 가능성이 많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교육부차관하고 교육감을 당연직위원으로 둔 것도 조직원리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상으로 보면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은 집행하는 성격으로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의 구성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기능상으로 보면 교육 비전이나 중장기, 장기적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와 구분하겠다는 그런 고심을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장기, 교육비전, 장기적 이런 말은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분명한 용어가 아닙니다. 상대적인 용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교육부 소관 업무와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어차피 위원이 바뀌면, 위원회가 3년마다 바뀌면 비전이나 중장기 계획도 수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결국 수식어는 의미가 없어지고 그 수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또 갈등이 불거지는 초정권적이거나 초정파적인 기구로 기능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교육 투자 확대나 소요 재원이 원래 전 2개 안에서는 있었는데 조승래 의원님 안에서는 그게 빠졌습니다. 대부분 교육개혁기구를 구성할 때 교육개혁기구의 실질적인 역할을 우리 교육계에서는 교육재원 확보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육개혁기구가 교육부와 달리 기재부라든지 다른 예산 당국과 서로 범부처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것이 빠진 것도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대통령 소속 위원회인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교육감이 요청한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는 이것도 상당히 모순적인 기능이라고 보여지고요.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지원한다는 것도 이것은 법률로 지원하면 되는 것이고요. 필요하면 예산 지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다룰 수 있는지 그것도 현실적으로 좀, 결국 교육부를 패싱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가장 좋은 것은 현행 유지이고, 차선으로는 그렇게 교육부가 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면 교육부를 폐지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세 번째, 현재와 같은 안은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가 고등교육위원회를 제안을 했는데요. 이것은 지금 대학의 현실이 교육부의 규제로부터 숨을 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렇다면 대학을 교육부로부터 분리하는 방안은 어떤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이런 안을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제안된 배경을 먼저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교총에서 처음 한 것은 아니었고요. 1988년에 이미 대교협 학술토론회에서 고등교육위원회를 설치하자 하는 안이 있었고요. 또 1990년에 대통령 자문 교육정책자문회의에서 대학교육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두 가지 안은 교육부로부터 대학행정을 분리하자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학행정을 분리해서 고등교육위원회나 대학교육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안을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듯이 한국교총에서 2001년도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안이 연구가 되고 그것이 대선 공약에 반영되는, 그래서 지금 십몇 년 동안 계속 그 문제가 논란되어 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세 가지 경우를 종합해 볼 때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교육부 통제로부터 교육을 좀 분리했으면 좋겠다, 교육부가 지나치게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한 가지 생각이었고요. 또 하나는 특정 정파나 정권의 영향으로부터 교육정책을 좀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이 두 가지였습니다.
제안된 네 가지 법률안을 보니까 유성엽 의원안은 교육부 폐지를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전자에 가깝고, 조승래 의원께서 제안하신 안은 교육부를 유지하면서 별도 기구 설치를 제안했기 때문에 이것은 후자, 즉 초정권적 기구를 제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그 네 가지 법률안을 이해를 위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키워드도 해 봤더니 주로 초정권적 초정파적 또는 초당적이라는 말에 초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헌법에 나와 있는 정신이지요. 그리고 정책의 민주성 일관성 안정성이라고 하는 가치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자 이런 법률안들이 제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자주성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책의 민주성 일관성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만 우리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실현하는 수단이 과연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초정권적 초정파적 독립기구가 될 것인가, 그렇게 운영될 가능성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있습니다.
현재 중립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한 이런 문제들은 결국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위상이 낮아서라든지 아니면 조직이 잘못 설계되었다든지 공무원의 자질이 미흡해서 이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나 조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도나 조직을 운영하는 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정부가 6개월 내지 1년짜리 교육부장관을 7명을 양산했습니다. 그리고 문민정부는 5명, 참여정부는 6명이더라고요. 이것을 계기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제안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문적이고 정치적인 인사가 교육부장관으로 임명되는 것과도 관련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시기적으로 보면요.
가장 큰 문제는 현실적으로 대통령이나 교육부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이 헌법적 가치인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러한 노력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위원의 선출 방법이나 임기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위원회를 설치한다 해도 그런 헌법적 가치는 물론이고 정책의 민주성이나 일관성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입장입니다.
교육 행정가들의 책임을 어떤 조직의 문제로 전가하는 차원에서 교육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 옥상옥이 될 수 있고,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보면 오히려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옥상옥을 피하기 위해서 교육부를 폐지할 경우에 오히려 교육행정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요컨대 교육부장관의 비정치인 교육전문가 임명, 교육부장관의 임기를 배려하고, 또 교육정책에 대한 정당 개입을 자제하고, 정치권의 교육공약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고,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의 정치적인 행보를 자제한다면 현행 조직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로 나타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위원 구성이나 자격, 선출 방법, 기능 이런 것들을 제가 정리했는데요. 이것은 설치를 반대하기 위한 논리를 끌어내기 위해서 몇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위원의 자격 기준을 보면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기준은 무난하다고 생각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얼마를 확보한다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위원 구성이 과반수가 되도록, 과반수는 교육전문가로 임명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얘기할 때 법률적으로는 정당 경력을 제한하는 쪽으로 법이 많이 법제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안된 법률에는 유성엽 의원안을 제외하고는 정당인들이 위원회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것도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위원 과반수 이상을 대통령․국회가 추천, 사실 3분의 2더라고요. 초정권적 초정파적 기구를 과연 기대할 수 있겠는가? 위원 임기가 3년입니다. 연임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국회가 바뀌거나, 교육위원회가 2년마다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바뀌면 위원도 교체하겠지요. 3년 된 위원들은 교체할 겁니다. 그러면 그 위원들이 정권친화적이고 정파대변적인 위원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에 위원 간에 갈등구조가 형성되고 위원들은 자기를 추천해 준 그 기관이나 단체를 대표하는 의견을 낼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합의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갈등구조가 계속될 가능성이 많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교육부차관하고 교육감을 당연직위원으로 둔 것도 조직원리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상으로 보면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은 집행하는 성격으로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의 구성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기능상으로 보면 교육 비전이나 중장기, 장기적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와 구분하겠다는 그런 고심을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장기, 교육비전, 장기적 이런 말은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분명한 용어가 아닙니다. 상대적인 용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교육부 소관 업무와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어차피 위원이 바뀌면, 위원회가 3년마다 바뀌면 비전이나 중장기 계획도 수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결국 수식어는 의미가 없어지고 그 수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또 갈등이 불거지는 초정권적이거나 초정파적인 기구로 기능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교육 투자 확대나 소요 재원이 원래 전 2개 안에서는 있었는데 조승래 의원님 안에서는 그게 빠졌습니다. 대부분 교육개혁기구를 구성할 때 교육개혁기구의 실질적인 역할을 우리 교육계에서는 교육재원 확보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육개혁기구가 교육부와 달리 기재부라든지 다른 예산 당국과 서로 범부처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것이 빠진 것도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대통령 소속 위원회인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교육감이 요청한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는 이것도 상당히 모순적인 기능이라고 보여지고요.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지원한다는 것도 이것은 법률로 지원하면 되는 것이고요. 필요하면 예산 지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다룰 수 있는지 그것도 현실적으로 좀, 결국 교육부를 패싱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가장 좋은 것은 현행 유지이고, 차선으로는 그렇게 교육부가 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면 교육부를 폐지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세 번째, 현재와 같은 안은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가 고등교육위원회를 제안을 했는데요. 이것은 지금 대학의 현실이 교육부의 규제로부터 숨을 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렇다면 대학을 교육부로부터 분리하는 방안은 어떤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이런 안을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부 폐지를 어느 분이 말씀하시나 그랬더니 교수님이 마지막에 얘기를 하시네요.
다들 잘 들으시고 숙지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나중에 추가질의로 따로 신청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김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폐지를 어느 분이 말씀하시나 그랬더니 교수님이 마지막에 얘기를 하시네요.
다들 잘 들으시고 숙지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나중에 추가질의로 따로 신청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김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연제구 출신 김해영입니다.
먼저 박인현 교총 부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교육 분야 종사자로 한정하여 교육의 전문성 요건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주장의 요지가 맞습니까?
먼저 박인현 교총 부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교육 분야 종사자로 한정하여 교육의 전문성 요건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주장의 요지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 미래 산업의 흐름이 융복합 산업이 중시되고 있고 또 우리 정부에서도 부처 간 칸막이가 많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재들도 여러 분야의 지식이 융복합 되는 융복합 인재를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교육 분야의 전문가만으로 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 어떻습니까?

교육전문가만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그런 의미이고요.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융복합에 대한 지식과 식견과 그리고 또 그런 비전을 가진 분들도 함께 모실 수가 있겠지요.
그런 취지라면 잘 알겠습니다.
김경희 진술인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진술인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경회입니다.
죄송합니다.
김경회 교수님, ‘국가교육위원회를 대통령 자문기구로 설치하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교육부와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자문기구로 한다면?
김경회 교수님, ‘국가교육위원회를 대통령 자문기구로 설치하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교육부와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자문기구로 한다면?

자문기구니까요, 지금도 국가교육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통령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법으로 기반을 만들어 주면 활동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특히 교육부가 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타 부처와의 관계, 특히 아까 예산 얘기했지만 예산을 확보하거나 인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법정기구가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되고, 두 번째는 미래 산업을 대비한 미래 정책 역량은 교육부가 현안에 많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강하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타 부처와의 관계, 특히 아까 예산 얘기했지만 예산을 확보하거나 인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법정기구가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되고, 두 번째는 미래 산업을 대비한 미래 정책 역량은 교육부가 현안에 많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강하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하는 것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하는 것의 결정적 차이점은 국가교육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느냐 이 부분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진술인께서 주장하시는 바는 그런 기속력까지 인정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자문기구는 처분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자문이니까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대통령이 결정하고 장관이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그런 뜻이시지요? 그런 의견을 알겠고요.
그리고 ‘국회에 한시적 위원회를 설치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국회에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국회 교육위원회가 상임위원회 중에 하나로 있습니다. 그러면 한시적 위원회를 특별위원회의 형태로 구성하자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국회에 한시적 위원회를 설치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국회에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국회 교육위원회가 상임위원회 중에 하나로 있습니다. 그러면 한시적 위원회를 특별위원회의 형태로 구성하자 이런 말씀이십니까?

의원님들이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아니고요. 제가 그래서 이름 때문에 고민했는데 국회입법조사처가 있다든지 입법에 관련되는 것 우리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사실상은 교육위원회의 자문기구 성격이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아, 위원회의 자문기구 성격으로요.
말씀 고맙습니다.
송기창 교수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국가교육위보다 관장 사무의 범위가 좁은 고등교육위를 설치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회복하는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수님 진술문을 꼼꼼히 읽어 봤는데요. 진술인께서 주장하시는 논리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옥상옥이다. 그래서 아니면 이것 폐지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그 논리대로 따르면 고등교육 부분도 제도나 조직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서 기존에 그러한 주장을 하시면서 대안으로 고등교육위를 주장하시는 부분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송기창 교수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국가교육위보다 관장 사무의 범위가 좁은 고등교육위를 설치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회복하는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수님 진술문을 꼼꼼히 읽어 봤는데요. 진술인께서 주장하시는 논리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옥상옥이다. 그래서 아니면 이것 폐지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그 논리대로 따르면 고등교육 부분도 제도나 조직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서 기존에 그러한 주장을 하시면서 대안으로 고등교육위를 주장하시는 부분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안은 교육부를 그대로 존치하면서 설치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옥상옥이다라는 비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대학도, 고등교육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 대학에 관한 기능을 교육부로부터 떼 내는 것을 전제로 저는 이 아이디어를 제안했던 겁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학위원회를 따로, 고등교육위원회를 따로 두는 것이 또 별도의 기구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길 여지도 있고 현재 운영을 개선하면 될 여지가 있는데 사실 거기에는 이런 얘기가 생략돼 있습니다. 지난 한 30여 년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학에 대한 통제가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고육지책으로 제안을 했던 겁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학위원회를 따로, 고등교육위원회를 따로 두는 것이 또 별도의 기구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길 여지도 있고 현재 운영을 개선하면 될 여지가 있는데 사실 거기에는 이런 얘기가 생략돼 있습니다. 지난 한 30여 년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학에 대한 통제가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고육지책으로 제안을 했던 겁니다.
말씀 잘 알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어떻게 초정권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김경회 교수님이나 송기창 교수님은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해 주셨으니까 찬성의견을 내주신 세 분 진술인께서 생각하시는 초정권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짧게라도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헌영 진술인님, 박인현 진술인님, 최교진 진술인님 이렇게 순서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어떻게 초정권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김경회 교수님이나 송기창 교수님은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해 주셨으니까 찬성의견을 내주신 세 분 진술인께서 생각하시는 초정권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짧게라도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헌영 진술인님, 박인현 진술인님, 최교진 진술인님 이렇게 순서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안을 제시한다기보다 현재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은 교육에 대한 시각입니다. 교육을 어떻게 볼 것이냐……
정부에도 부처가 있듯이 현재 교육부는 너무 과중한, 일종의 업무지요.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되고 또 그것을 집행해야 되고, 초․중등 교육 게다가 고등교육까지 일괄해서 사실은 특정 부서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다, 즉 대학들은 사실 교육부의 엄청난 통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교육부하고 저희들 대교협이라든지 대학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역부족이다, 또 4차 산업혁명시대에 미래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초당적이고 초정파적인 계획을, 백년지대계를 수립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에서 저는 교육위원회를 찬성하는 입장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고 법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따로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안을 제시한다기보다 현재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은 교육에 대한 시각입니다. 교육을 어떻게 볼 것이냐……
정부에도 부처가 있듯이 현재 교육부는 너무 과중한, 일종의 업무지요.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되고 또 그것을 집행해야 되고, 초․중등 교육 게다가 고등교육까지 일괄해서 사실은 특정 부서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다, 즉 대학들은 사실 교육부의 엄청난 통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교육부하고 저희들 대교협이라든지 대학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역부족이다, 또 4차 산업혁명시대에 미래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초당적이고 초정파적인 계획을, 백년지대계를 수립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에서 저는 교육위원회를 찬성하는 입장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고 법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따로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진술을 드릴 때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앞에서 김경회 교수님이나 송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교육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이나 이런 것을 늘 원하면서도 한 번도 그것을 실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한 번도 실현해 보지 못하고 한 번도 그렇게 해 보지 못 한 것을 지금 한번 해 보자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역대 대통령님들 중에서도 사실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의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치적 공약으로 내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많이 계셨는데 실제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운영을 한 번도 가시화하거나 실현해 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우리 한국교원단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초당파적이고 또 독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구가 마련……
그리고 과거에 역대 대통령님들 중에서도 사실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의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치적 공약으로 내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많이 계셨는데 실제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운영을 한 번도 가시화하거나 실현해 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우리 한국교원단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초당파적이고 또 독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구가 마련……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련되더라도 사실은 위원 구성의 문제다 그렇게……
여기 계시는 국회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합의를 해 주시지 않으면 사실은 이 기구는 아무리 좋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더라도 이루어질 수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국회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합의를 해 주시지 않으면 사실은 이 기구는 아무리 좋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더라도 이루어질 수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 들으셨습니까, 김해영 위원님?
따로 최교진 진술인께서 말씀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입니다.
‘진술인’ 하는 표현도 좀 생소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진술인’ 하는 표현도 좀 생소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마음놓고 해 주십시오, 편안하게.
아무래도 교육에 일관성이 없고 비전이 없고 자주 바뀌고 하니까 한국교육개발원 2018년 교육여론조사에서도 많은 분들이 일관성이 없다고 답변한 게 한 65%쯤 되고 장기 비전이 없다도 한 62%, 아마 이런 여론들 속에서도 국가교육위원회의 필요성은 제기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학교육협의회 김헌영 회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원론적 입장에서 찬성한다고 죽 하셨는데 좀 세세한 내용들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취지는 회장님도 근본적으로 다 공감을 하셨는데, 그러면 교육위원회가 가진 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헌법적 기구가 될 건지 아니면 법률적 기구가 될 건지 뭔가 이게 분명치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초당적 초정치적 권력적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그게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아까 방통위 이야기도 몇 번 나왔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도 독립적인 기구라고 이야기하면서 정권 바뀔 때마다 늘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회장님은 이 위상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헌법적 기구나 법률에서 규정한 독립적 기구 등을 포함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육협의회 김헌영 회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원론적 입장에서 찬성한다고 죽 하셨는데 좀 세세한 내용들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취지는 회장님도 근본적으로 다 공감을 하셨는데, 그러면 교육위원회가 가진 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헌법적 기구가 될 건지 아니면 법률적 기구가 될 건지 뭔가 이게 분명치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초당적 초정치적 권력적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그게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아까 방통위 이야기도 몇 번 나왔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도 독립적인 기구라고 이야기하면서 정권 바뀔 때마다 늘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회장님은 이 위상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헌법적 기구나 법률에서 규정한 독립적 기구 등을 포함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법안에 나와 있는 것으로 법적 근거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법률에 근거한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를 조승래 의원께서 발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문기구가 아니고 또 헌법적 기구가 아닌 점은 지금 현재 국가교육회의도 있지만 자문기구의 형태로는 의결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은 있을 수 있고 합의를 이룰 수는 있지만 의결권이나 이런 데 제약이 있고 또 헌법적 기구는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등 지금 현재 교육의 시급성이라고 합니까? 최근 어떤 사회구조 변화나 노동시장 변화에 대학이 적극적이고 아주 발 빠르게 대응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 헌법 개정까지 해서 대응하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대응하자 이런 취지……
자문기구가 아니고 또 헌법적 기구가 아닌 점은 지금 현재 국가교육회의도 있지만 자문기구의 형태로는 의결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은 있을 수 있고 합의를 이룰 수는 있지만 의결권이나 이런 데 제약이 있고 또 헌법적 기구는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등 지금 현재 교육의 시급성이라고 합니까? 최근 어떤 사회구조 변화나 노동시장 변화에 대학이 적극적이고 아주 발 빠르게 대응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 헌법 개정까지 해서 대응하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대응하자 이런 취지……
법률적 기구로?

예, 법률적 기구로 이런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등교육을 대표해서 나왔으니까 대학의 현실을 말씀드리면 저희 대학은 지금 현재 재정 문제가 아주 심각한 지경입니다.
저는 고등교육을 대표해서 나왔으니까 대학의 현실을 말씀드리면 저희 대학은 지금 현재 재정 문제가 아주 심각한 지경입니다.
아니, 거기까지 합시다. 또 다른 분이 질의를 해야 되니까……

예, 사실 뒷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것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짧게만 좀 해 주세요.

지금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해서는 초당적인 위원회의 정책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고 거기에 일관되게 믿을 수 있는 정책의 기반하에 대학이 운영돼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현 교원단체연합회 부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미에 답변하시면서 위상이 어떻게 되든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굉장히 강조해 주셨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안을 보면 정부안이든 조승래 의원님 안이든 지나치게 정치권에 휘둘릴 수 있는 그런 위원 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안이 있으면, 견해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미에 답변하시면서 위상이 어떻게 되든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굉장히 강조해 주셨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안을 보면 정부안이든 조승래 의원님 안이든 지나치게 정치권에 휘둘릴 수 있는 그런 위원 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안이 있으면, 견해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 구성이 현재의 안대로 한다면 굉장히 좀 편향적인 위원 구성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의 추천 인원이 현재 지금 8명으로 되어 있지만 그리고 또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8명이 선출이 될지 추천이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어떻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 국회의 추천이 8명이 이루어진다면 그 8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세밀한 그런 법률규정이 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의 추천 인원은 현재 5명의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3명 이내로 좀 줄이면서…… 그다음에 위원의 숫자도 전반적으로 좀, 합의제 의사결정 기구로 만들려고 하면 규모를 조금 더 줄이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의 추천 인원은 현재 5명의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3명 이내로 좀 줄이면서…… 그다음에 위원의 숫자도 전반적으로 좀, 합의제 의사결정 기구로 만들려고 하면 규모를 조금 더 줄이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 혹시 생각을 한 게 있으면……

글쎄요, 구체적인 의견은 제가……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정도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최교진 씨도 교육감협의회 부회장님이고……

예.
지금 교육감님 하고 계시지요?

예.
절차 문제인데요. 아까 박인현 부회장님은 말씀하시면서 찬성은 하면서도 그 전제로 해결해야 될 몇 가지 과제들을 말씀을 죽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사회적 합의 과정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정책 TF가 작년 11월 달에, 물론 그 앞에부터 계속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만 구성이 되고 지금 거의 1년도 안 돼서 논의가 되고 있단 말이지요. 시간표가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좀 더 거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
아까 전제로 말씀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시․도교육청으로 초․중등 교육사무 이관하는 문제 이거 포함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해도 사회적 합의 과정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정책 TF가 작년 11월 달에, 물론 그 앞에부터 계속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만 구성이 되고 지금 거의 1년도 안 돼서 논의가 되고 있단 말이지요. 시간표가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좀 더 거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
아까 전제로 말씀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시․도교육청으로 초․중등 교육사무 이관하는 문제 이거 포함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실제로 지금 교육부로부터 유․초․중․고등학교의 교육에 관한 집행과 관련된 상당한 부분은 이양작업을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고요. 어저께도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그동안 진행됐던 내용들에 대해서 서로 확인작업을 다 했거든요. 그 작업은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논의 과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말씀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아까 송기창 교수님께서 이 논의가 그전부터라고 하시던데 실제로 2002년 대선에서 사실은 당시 여당 후보이셨던 이회창 후보님께서 대선공약으로 처음 내셨었고요. 그 이후로 어쨌든 여러 차례 공약이 있었고, 특히 지난 대통령선거 때는 거의 모든 당의 모든 대선후보께서 사실은 이렇게 공약으로 내세웠었습니다.
그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대한민국 교육이 정말 정파를 초월해서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오게 된 데는 정말 교육의 힘이 제일 컸는데, 세계적으로 교육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을 우리가 본받으러 다니고 그것을 배우러 다니는 것이 타당한가? 교육은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살아갈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게 그런 면에서 꼭 지금은……
아, 지금 시간이……
실제로 지금 교육부로부터 유․초․중․고등학교의 교육에 관한 집행과 관련된 상당한 부분은 이양작업을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고요. 어저께도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그동안 진행됐던 내용들에 대해서 서로 확인작업을 다 했거든요. 그 작업은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논의 과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말씀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아까 송기창 교수님께서 이 논의가 그전부터라고 하시던데 실제로 2002년 대선에서 사실은 당시 여당 후보이셨던 이회창 후보님께서 대선공약으로 처음 내셨었고요. 그 이후로 어쨌든 여러 차례 공약이 있었고, 특히 지난 대통령선거 때는 거의 모든 당의 모든 대선후보께서 사실은 이렇게 공약으로 내세웠었습니다.
그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대한민국 교육이 정말 정파를 초월해서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오게 된 데는 정말 교육의 힘이 제일 컸는데, 세계적으로 교육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을 우리가 본받으러 다니고 그것을 배우러 다니는 것이 타당한가? 교육은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살아갈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게 그런 면에서 꼭 지금은……
아, 지금 시간이……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 논의 자체는 거의 모든 당에서 공약으로 할 정도로 국민적으로 ‘지금 정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정파를 뛰어넘어서 활동할 수 있는 기구는 꼭 필요해’라고 하는 합의는 상당 부분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 논의 자체는 거의 모든 당에서 공약으로 할 정도로 국민적으로 ‘지금 정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정파를 뛰어넘어서 활동할 수 있는 기구는 꼭 필요해’라고 하는 합의는 상당 부분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아까 송기창 교수님은 선거 때 정치적 구호만 있었지 그런 과정이 많이 부족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거 때 주요 후보들이 공약화 했다고 해서 그게 국민적 합의를 거쳤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제가 답변드릴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지난 1년여의 과정에서 그동안 있었다는 합의를 전제로 했었지만 지금 국가교육회의에서 이거 관련해서 각 지역을 돌면서 의견을 듣는 절차를 여러 차례 했고 실제로 교육 관련 거의 모든 단체들과 함께 만나서 의견수렴 하는 절차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영국 위원님, 데뷔한 기분이 괜찮으십니까?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저도 교육 수요자의 한사람으로서 정치권이 바뀌고 교육부장관이 바뀌어서 잦은 교육정책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나 또는 불만 이런 것들은 이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교육위원회가 대선공약 때마다 올라갔던 그런 충분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오신 분들한테 한번, 나중에 답변을 들을 것 같은데……
국민들이 원하는 게 국가교육위원회인지,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이 초당적 그다음에 초정치적 그런 중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가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것인지라고 저희가 엄격하게 해 보면 사실 저는 후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국가교육위원회라는 타이틀은 좋지만 그게 어떤 내용이 되는지는 잘 모르고, 저는 우리 정치권에서 그걸 공약이라고 해서 실천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국민들이 원하는 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라는 논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적극적으로 지금 국가교육위원회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계신 분이 김헌영 진술자님하고 최교진 진술자이신 것 같은데요.
두 분에게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안된 법률로써 충분히 독립적이고 초당적인 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오신 분들한테 한번, 나중에 답변을 들을 것 같은데……
국민들이 원하는 게 국가교육위원회인지,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이 초당적 그다음에 초정치적 그런 중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가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것인지라고 저희가 엄격하게 해 보면 사실 저는 후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국가교육위원회라는 타이틀은 좋지만 그게 어떤 내용이 되는지는 잘 모르고, 저는 우리 정치권에서 그걸 공약이라고 해서 실천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국민들이 원하는 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라는 논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적극적으로 지금 국가교육위원회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계신 분이 김헌영 진술자님하고 최교진 진술자이신 것 같은데요.
두 분에게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안된 법률로써 충분히 독립적이고 초당적인 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지금 사회에 나가는 마지막 관문이 대학이고 대학이 결국은 미래를 대비해야 됩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일까지 사회경제적 가치를 대학에 요구하고 있는데 과연 초․중등 교육과 대학이 연계가 돼 있는지, 즉 대학교육하고 연계가 돼서 초․중등 교육이 현재 설계가 되고 있는지 또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해서 대학이 설계가 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지금 사회에 나가는 마지막 관문이 대학이고 대학이 결국은 미래를 대비해야 됩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일까지 사회경제적 가치를 대학에 요구하고 있는데 과연 초․중등 교육과 대학이 연계가 돼 있는지, 즉 대학교육하고 연계가 돼서 초․중등 교육이 현재 설계가 되고 있는지 또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해서 대학이 설계가 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그다음에……
아니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게 아니고요.

과연 시대를 거스르는 어떤 계획하에 대학교육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아니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인데요. 지금 이 법안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이라든가 임기, 역할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냐고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현재 없으니까 이런 국가교육위원회라는 시스템이 내용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교진 진술자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교진 진술자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당적 정파적으로 교육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요구가 크다, 당연히 동의하고요. 그래서 추진하는데, 그래서 저희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입장은 사실은 이 기구가 꼭 헌법기구로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게 안정성이 있다.
그런데 헌법을 개정하기를 기다리는 것 자체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 기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기구가 정말 헌법에 보장된 기구가 되어야지’ 하는 것을 만들어 가는 어떻게 보면 중간 과정으로서라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헌법을 개정하기를 기다리는 것 자체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 기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기구가 정말 헌법에 보장된 기구가 되어야지’ 하는 것을 만들어 가는 어떻게 보면 중간 과정으로서라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두 분 다 제 질문의 취지를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보니까 이 법안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사람들이 저는 정말 우리 국가교육의 미래를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표출하실 수 있는 분인가라는 것에 의구심이 좀 듭니다.
교육 관련 각 단체에서 추천하신 분들이라는 게 정말 이해적 정파적 이익에서 초월해서 우리 국가교육의 미래를 대표하지 못해서 지금 우리 교육정책이 이 모양인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한편에서 보면 학부모들이나 교육 수요자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파적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많이 지명하는, 아까 박인현 진술자께서는 얘기를 하셨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지명하면서 이거를 초당적 또 초정치적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 저는 찬성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조금 더 진일보된 그런 의사결정기구를 원하시는 게 아닌가.
결국 이런 구성을 하게 되면 저는 김경회 교수님이나 송기창 교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옥상옥, 그다음에 교육부하고 업무 충돌해서 어느 한 쪽을 없애야 되느냐 이런 논란 속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것의 필요성에 국민이 공감한다면 이것의 재목이나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가져오는 결과를 우리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송기창 교수님께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육부가 사실은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다음에 시․도교육청에 일부 좀 위임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복돼서 정신이 없는데, 저는 송기창 교수님하고 김경회 교수님이 얘기하신 고등교육위원회라는 것이 저희가 한번 좀 일차적으로 해 볼 수 있는 이런 위원회에서 하나의 영역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헌영 진술인님도 얘기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대학교육이 문제가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초․중․고등학교하고 연계도 문제지만 이것을 독립적으로 평생교육과 아울러서 진짜 고등교육의 문제로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첫출발을 말씀하신 대로 고등교육위원회에서부터 출발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이런 것들을 점점 확대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 이 법안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사람들이 저는 정말 우리 국가교육의 미래를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표출하실 수 있는 분인가라는 것에 의구심이 좀 듭니다.
교육 관련 각 단체에서 추천하신 분들이라는 게 정말 이해적 정파적 이익에서 초월해서 우리 국가교육의 미래를 대표하지 못해서 지금 우리 교육정책이 이 모양인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한편에서 보면 학부모들이나 교육 수요자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파적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많이 지명하는, 아까 박인현 진술자께서는 얘기를 하셨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지명하면서 이거를 초당적 또 초정치적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 저는 찬성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조금 더 진일보된 그런 의사결정기구를 원하시는 게 아닌가.
결국 이런 구성을 하게 되면 저는 김경회 교수님이나 송기창 교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옥상옥, 그다음에 교육부하고 업무 충돌해서 어느 한 쪽을 없애야 되느냐 이런 논란 속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것의 필요성에 국민이 공감한다면 이것의 재목이나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가져오는 결과를 우리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송기창 교수님께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육부가 사실은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다음에 시․도교육청에 일부 좀 위임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복돼서 정신이 없는데, 저는 송기창 교수님하고 김경회 교수님이 얘기하신 고등교육위원회라는 것이 저희가 한번 좀 일차적으로 해 볼 수 있는 이런 위원회에서 하나의 영역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헌영 진술인님도 얘기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대학교육이 문제가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초․중․고등학교하고 연계도 문제지만 이것을 독립적으로 평생교육과 아울러서 진짜 고등교육의 문제로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첫출발을 말씀하신 대로 고등교육위원회에서부터 출발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이런 것들을 점점 확대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구조하에서도 개선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제안을 했냐, 다소 모순적인 제안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학교육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한번쯤 정치권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이찬열 위원장, 김한표 간사와 사회교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구조하에서도 개선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제안을 했냐, 다소 모순적인 제안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학교육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한번쯤 정치권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이찬열 위원장, 김한표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구성 안에서 독립성이라든가 중립성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대통령이나 국회가 추천한 인원이 현재 13명으로 돼 있는데 3분의 2더라고요. 68%인데, 68%를 정치와 관련이 있는 분들이 추천을 한다는 것은 결국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현재 구조를 보면 초정치적 초정권적인 그런 기구로 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김경회 교수님도 제 의견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교육위원회 설치하는 거요?
예.

저는 반대합니다.
아, 그러세요?

자꾸 뭐 기구 만들어서 한다는 거는요, 기구가 있으면 일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선 연계성이 없어요. 초․중등․고등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다음에 평생까지 연계, 연계성이 단절되고.
두 번째, 기구를 만들어 놓으면요 또 이렇게 많아져 가지고 더 많은…… 아까 간섭, 규제 얘기했는데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국회에서 법안 다루는 게 전부 규제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손을 좀 떼시는 게 대학자치 정신에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 연계성이 없어요. 초․중등․고등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다음에 평생까지 연계, 연계성이 단절되고.
두 번째, 기구를 만들어 놓으면요 또 이렇게 많아져 가지고 더 많은…… 아까 간섭, 규제 얘기했는데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국회에서 법안 다루는 게 전부 규제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손을 좀 떼시는 게 대학자치 정신에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경회 교수님은 국가교육위원회도 반대?

예, 반대입니다. 반대고……
알겠습니다.
김현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어서 이학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어서 이학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을 출신 국회의원 박용진입니다.
오늘 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진술인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제 의견부터 죽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그동안 급조된 교육정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게 학생들이고 또 국민들이고 그렇습니다.
같은 당이고 같은 보수정권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 이명박 정부 당시에 ‘오렌지’로 읽어야 되냐 ‘아렌지’로 읽어야 되냐 이러면서 영어회화 교육이 강조됐었어요. 그래서 전문강사가 1350명이나 고용이 됐는데 정권이 같은 정당, 같은 보수정권이었습니다만 4년이 지나고 나서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니까 정책이 달라져서 전문강사가 526명이나 해고가 됩니다. 교육정책의 안정성 일관성 예측가능성에 보수․진보가 따로 없다, 이것에 예를 들어서 보더라도요.
그래서 오늘 이 공청회가 어떻게 하면 국가가 우리 학생들과 미래세대를 당리당략이나 정파적 편향 없이 올바르게 교육시킬 수 있을 거냐? 여기에 논의하는 자리라고 보고 의미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 국가교육위원회와 관련해서 우려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세 가지 정도인데요.
첫째, 위원장 및 위원의 선출과 이들의 정치 편향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 게, 지난 당정협의를 통해서 수렴된 의견들을 보면 대통령 5인, 국회 8인으로 구성해서 국회 추천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려도 또 있습니다만 여기에 더해서 교원단체, 대교협 또 전문대교협 등 각각 2인씩을 추천해서 총 19인으로 위원을 구성하자는 안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안전장치들을 통해서 대통령이 임명한 5인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헌재나 선관위, 국가인권위 같은 기관들은 우리 사회에서 중립을 가장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관들조차 대통령과 국회 추천 비율은 1 대 1입니다. 지금 국가교육위원회의 대통령, 국회 추천 비율은 1 대 1.6입니다. 참고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다만 한 가지, 송기창 진술인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위원으로 임명되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긴 한데 임명 전과 관련해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정당인을 추천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하는 점에서 추후 이 부분은 국회에서 보완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부의 옥상옥이 된다고 하는 문제 혹은 상호 업무중복과 관련된 우려인데요.
만약에 국가교육위원회가 기존 교육부가 하던 일을 그냥 이렇게 부분만 떼서 하겠다고 하는 발상이면 저 역시 이런 옥상옥이나 업무 중복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당연히 했을 겁니다만 지금 만들려고 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스스로의 비전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교육부가 지금 대비하고 있지 못한 새로운 거버넌스를 중장기적으로 구축하는 기능을 명시하고 설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중복 걱정은 조금 덜어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교육의 기본 방향과 중장기 계획을 제시하는 위원회 역할과 이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교육부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한다면 정권에 따라서 오락가락하고 학생들을 볼모 삼아 실험하는 그런 교육정책은 이제는 보수든 진보든 좀 없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대통령 소속으로 둘 거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좀 양극으로 나뉘는데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초정권적인 비행정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의견도 있으신 것 같고 또 역으로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현 교육부와 시․도교육감의 교육행정 운영만 제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까지 있으십니다.
그간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어 왔고요. 한 30년 가까이 논의가 있었던 것이다 말씀하셨고 대선 때마다 논의가 공약으로 제출이 됐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 제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이 그동안 제기됐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설립의 필요성을 저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형태와 위원회의 독립성 확보가 큰 관건인데 독립성이 가장 강력한 형태면 좋겠습니다만 아까 어느 분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에 근거 없이 그렇게 두는 것 자체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또 그 위원들을 중립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회 진술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받은 자료집이지요. 공청회 자료집 44페이지에 보면 진술인께서는 ‘국가교육위원회는 한국 정치 현실에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또 정부 조직 개편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차기 정부에 교육정책 승계를 요구하는 것은 책임정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장도 하셨습니다. 이게 진술인께서 국가교육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데 반대하는 논리이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진술인은 결론에 보면 또 ‘국회에서의 합의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즉 주장하는 내용과 결론 부분이 상반됩니다.
53페이지에 보면 ‘교육정책은 주요 정당들의 초당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그리고 국회에 위원회를 설치하자면서 ‘교육쟁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합의는 매우 중요하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반대 논리로는 책임정치를 주장하시고 결론은 또 합의정치를 주장을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술인 책임정치에 대해서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압니다만 그 생각에 제가 동의할 수가 없는 게 그 여파가 지금까지 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렌지냐 아렌지냐를 놓고도 이렇게 학생들과 교육현장을 혼란하게 만들었었던 상황을 생각을 해 보면 그런 책임정치 부분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진술인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제 의견부터 죽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그동안 급조된 교육정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게 학생들이고 또 국민들이고 그렇습니다.
같은 당이고 같은 보수정권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 이명박 정부 당시에 ‘오렌지’로 읽어야 되냐 ‘아렌지’로 읽어야 되냐 이러면서 영어회화 교육이 강조됐었어요. 그래서 전문강사가 1350명이나 고용이 됐는데 정권이 같은 정당, 같은 보수정권이었습니다만 4년이 지나고 나서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니까 정책이 달라져서 전문강사가 526명이나 해고가 됩니다. 교육정책의 안정성 일관성 예측가능성에 보수․진보가 따로 없다, 이것에 예를 들어서 보더라도요.
그래서 오늘 이 공청회가 어떻게 하면 국가가 우리 학생들과 미래세대를 당리당략이나 정파적 편향 없이 올바르게 교육시킬 수 있을 거냐? 여기에 논의하는 자리라고 보고 의미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 국가교육위원회와 관련해서 우려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세 가지 정도인데요.
첫째, 위원장 및 위원의 선출과 이들의 정치 편향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 게, 지난 당정협의를 통해서 수렴된 의견들을 보면 대통령 5인, 국회 8인으로 구성해서 국회 추천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려도 또 있습니다만 여기에 더해서 교원단체, 대교협 또 전문대교협 등 각각 2인씩을 추천해서 총 19인으로 위원을 구성하자는 안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안전장치들을 통해서 대통령이 임명한 5인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헌재나 선관위, 국가인권위 같은 기관들은 우리 사회에서 중립을 가장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관들조차 대통령과 국회 추천 비율은 1 대 1입니다. 지금 국가교육위원회의 대통령, 국회 추천 비율은 1 대 1.6입니다. 참고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다만 한 가지, 송기창 진술인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위원으로 임명되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긴 한데 임명 전과 관련해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정당인을 추천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하는 점에서 추후 이 부분은 국회에서 보완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부의 옥상옥이 된다고 하는 문제 혹은 상호 업무중복과 관련된 우려인데요.
만약에 국가교육위원회가 기존 교육부가 하던 일을 그냥 이렇게 부분만 떼서 하겠다고 하는 발상이면 저 역시 이런 옥상옥이나 업무 중복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당연히 했을 겁니다만 지금 만들려고 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스스로의 비전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교육부가 지금 대비하고 있지 못한 새로운 거버넌스를 중장기적으로 구축하는 기능을 명시하고 설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중복 걱정은 조금 덜어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교육의 기본 방향과 중장기 계획을 제시하는 위원회 역할과 이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교육부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한다면 정권에 따라서 오락가락하고 학생들을 볼모 삼아 실험하는 그런 교육정책은 이제는 보수든 진보든 좀 없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대통령 소속으로 둘 거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좀 양극으로 나뉘는데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초정권적인 비행정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의견도 있으신 것 같고 또 역으로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현 교육부와 시․도교육감의 교육행정 운영만 제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까지 있으십니다.
그간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어 왔고요. 한 30년 가까이 논의가 있었던 것이다 말씀하셨고 대선 때마다 논의가 공약으로 제출이 됐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 제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이 그동안 제기됐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설립의 필요성을 저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형태와 위원회의 독립성 확보가 큰 관건인데 독립성이 가장 강력한 형태면 좋겠습니다만 아까 어느 분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에 근거 없이 그렇게 두는 것 자체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또 그 위원들을 중립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회 진술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받은 자료집이지요. 공청회 자료집 44페이지에 보면 진술인께서는 ‘국가교육위원회는 한국 정치 현실에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또 정부 조직 개편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차기 정부에 교육정책 승계를 요구하는 것은 책임정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장도 하셨습니다. 이게 진술인께서 국가교육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데 반대하는 논리이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진술인은 결론에 보면 또 ‘국회에서의 합의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즉 주장하는 내용과 결론 부분이 상반됩니다.
53페이지에 보면 ‘교육정책은 주요 정당들의 초당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그리고 국회에 위원회를 설치하자면서 ‘교육쟁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합의는 매우 중요하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반대 논리로는 책임정치를 주장하시고 결론은 또 합의정치를 주장을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술인 책임정치에 대해서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압니다만 그 생각에 제가 동의할 수가 없는 게 그 여파가 지금까지 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렌지냐 아렌지냐를 놓고도 이렇게 학생들과 교육현장을 혼란하게 만들었었던 상황을 생각을 해 보면 그런 책임정치 부분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18대 대선공약 논문을 한번 써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교육감의 이념 차이가 너무 큽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처럼 교육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나라가 거의 없어요. 공약을 많이 내세우시니까 당선되시면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여야 합의하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기본 틀, 국민들이 가장 불만 있는 게 입시제도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건 우리가 공약을 내세우지 말자 이렇게 딱 정하시라. 그렇게 하시면 국민들이 걱정하는 안정성 부분은 상당히 확보될 건데 위원회를 만들면 정권의 입김에서, 행정부 안에 두면 입김의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현실적인 얘기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두 번째는 우리나라처럼 교육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나라가 거의 없어요. 공약을 많이 내세우시니까 당선되시면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여야 합의하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기본 틀, 국민들이 가장 불만 있는 게 입시제도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건 우리가 공약을 내세우지 말자 이렇게 딱 정하시라. 그렇게 하시면 국민들이 걱정하는 안정성 부분은 상당히 확보될 건데 위원회를 만들면 정권의 입김에서, 행정부 안에 두면 입김의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현실적인 얘기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말씀은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도 교육정책은 정치권에서 내세우지 말아라 그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 그런 얘기 아니고 몇 가지 건은……
예를 들면 대학 입시 같은……
예를 들면 대학 입시 같은……
아까 대학 입시도 공약 내세우지 말자는 말씀이 핵심이라면서요.

일본이나 미국에서 대학 입시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선거공약에 없어요. 어디 대학 입시를 얘기합니까? 대학자치로 맡겨 두면 되거든요. 정부에서 손 떼면……
대학자치로 맡겨 두는 법적 근거는 누가 만들어요?

그거 교육위원회에서 만드시면 되지요. 고등교육법에 만드시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가 개입할 몇 가지 항목만 두고 나머지는 대학이 판단하게 만드는 거, 일본이나 미국에서 선거공약 할 때 대학 입시 나오는 것 보셨어요?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여야가 그렇게 합의를 해 주시면 안정으로 가지 않겠느냐, 기구보다는. 제가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가 개입할 몇 가지 항목만 두고 나머지는 대학이 판단하게 만드는 거, 일본이나 미국에서 선거공약 할 때 대학 입시 나오는 것 보셨어요?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여야가 그렇게 합의를 해 주시면 안정으로 가지 않겠느냐, 기구보다는. 제가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진술인 말씀은 알겠는데 지금 앞뒤가 계속 충돌하는 측면은 있으셔서요.

정치권이 합의하시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법안심사소위에서 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학재 위원님, 이어서 박찬대․전희경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학재 위원님, 이어서 박찬대․전희경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는 김헌영 회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저는 김경회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좍 다 말씀을 하셔 갖고……
지금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 그 타당성 중에서는 이게 정권에 따라서, 정파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교육제도가 계속 흔들리고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를 두어서 그것을 일관성 있게 하자고 하는 건데,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고. 그런데 많은 논의들 속에서, 예를 들자면 그 위원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정치적으로 중립이냐 아니냐……
완벽한 중립이 될 수가 없고,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학이 국가의 미래와 또 교육 수요자의 수요를 잘 파악해 갖고 교육을 시키면 되거든요. 그러면 국가에서는 거기에 따른 간섭을 최소화하면 할수록 교육이 정치적인 편향도 없이 일관되게 갈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왜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까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김경회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좍 다 말씀을 하셔 갖고……
지금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 그 타당성 중에서는 이게 정권에 따라서, 정파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교육제도가 계속 흔들리고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를 두어서 그것을 일관성 있게 하자고 하는 건데,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고. 그런데 많은 논의들 속에서, 예를 들자면 그 위원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정치적으로 중립이냐 아니냐……
완벽한 중립이 될 수가 없고,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학이 국가의 미래와 또 교육 수요자의 수요를 잘 파악해 갖고 교육을 시키면 되거든요. 그러면 국가에서는 거기에 따른 간섭을 최소화하면 할수록 교육이 정치적인 편향도 없이 일관되게 갈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왜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까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대학교육의 중요성이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의 어떤 대응 방안에 대해서 대학의 자율에 맡기면 된다, 저도 그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대학에 있는 여러 가지 규제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범정부적으로 국가적으로 기본적인 대학의 미래, 백년지대계에 대한 기본 계획이 만들어져 있는 것하고 또 각개 대학마다 대응을 하는 것하고 좀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현재 학령인구 감소가 급감하고 있는 이 시점에……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대학에 있는 여러 가지 규제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범정부적으로 국가적으로 기본적인 대학의 미래, 백년지대계에 대한 기본 계획이 만들어져 있는 것하고 또 각개 대학마다 대응을 하는 것하고 좀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현재 학령인구 감소가 급감하고 있는 이 시점에……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과연 대학들한테만 맡겨 놓을 수 있겠는가? 대학의 자율이라는 문제하고 또 미래사회에 대비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결국은 대학에다 맡겨 놓으면 대학이 국가의 미래나 교육 수요자의 욕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충분히 판단할 거고.
수요자가 줄어들면, 결국은 대학이 그러한 미래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거지요. 그렇게 맡겨 놓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생각하고 오히려 지금 같은 그런 우려는 ‘교육부의 과도한 간섭을 해제하라’,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교육부 자체까지도 없애라’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김경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선발권이나 입시제도나 이런 것들을 대학에 맡겨야지 무슨 교육부나 또 아니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또 옥상옥으로의 새로운 규제를 만들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박인현 부회장님께 여쭤보겠는데 정치적인 편향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전교조와 같은 법외노조가 포함이 된다고 하면 정치적인 편향의 문제가 없겠나요?
수요자가 줄어들면, 결국은 대학이 그러한 미래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거지요. 그렇게 맡겨 놓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생각하고 오히려 지금 같은 그런 우려는 ‘교육부의 과도한 간섭을 해제하라’,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교육부 자체까지도 없애라’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김경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선발권이나 입시제도나 이런 것들을 대학에 맡겨야지 무슨 교육부나 또 아니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또 옥상옥으로의 새로운 규제를 만들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박인현 부회장님께 여쭤보겠는데 정치적인 편향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전교조와 같은 법외노조가 포함이 된다고 하면 정치적인 편향의 문제가 없겠나요?

전교조와 같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교원단체의 대표라고 그랬으니까 교원단체의 어떤 입법적 자격이라든지 혹은 과연 교원단체로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아마 차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예, 그래서 지금……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전교조가 정치적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법외노조인데 이런 데까지, 이런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도 괜찮느냐는 그런 말씀을 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의 자격으로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예냐 아니냐, 아니면 모르겠다 이렇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치활동이라는 것이 위원이 되고 난 이후에, 임명된 이후에 정치활동을 금한다라고 돼 있고 그 전에 정치활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지금 전혀 조건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시하는 이 안에도 보면……
알겠습니다.

임명되기 전에 그 정치활동의……
임명되기 전에 해도 괜찮다?

예, 정치활동의 어떤 경력이나 이런 것도 우리는 제한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임명되기 전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결국은 정치활동을 했던 그런 분들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반대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송기창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 100% 동감을 하는데 결국은 국가교육위원회 자체가 없는 것이 맞고, 이것도 또 하나의 어떤 틀을 만드는 거니까. 또 지금 교육부도 최대한 기능을 축소해 가지고 교육은 교육하는 사람들한테 맡기는 것이 교육이 정치적으로 좌우되지 않고 또 일관성 있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자율형사립고라든지 특목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없애겠다’ 이게 굉장히 정권적인 차원에서 교육을 재단하는 그런 것이고 그런 것들을 무슨 사회악처럼 하는 것 이것은 다른 정부가 되면 얼마든지 또다시 부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교육과 관련된 국가기관 자체는 최소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송기창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더 해 주시지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 100% 동감을 하는데 결국은 국가교육위원회 자체가 없는 것이 맞고, 이것도 또 하나의 어떤 틀을 만드는 거니까. 또 지금 교육부도 최대한 기능을 축소해 가지고 교육은 교육하는 사람들한테 맡기는 것이 교육이 정치적으로 좌우되지 않고 또 일관성 있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자율형사립고라든지 특목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없애겠다’ 이게 굉장히 정권적인 차원에서 교육을 재단하는 그런 것이고 그런 것들을 무슨 사회악처럼 하는 것 이것은 다른 정부가 되면 얼마든지 또다시 부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교육과 관련된 국가기관 자체는 최소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송기창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더 해 주시지요.

저도 동감입니다. 현재 교육부가 좀 지나치게 정치적인 측면에서 정책을 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도교육감님들께서도 정파적인,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기구의 문제냐? 기구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헌법에는 분명히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이 그 헌법정신을 그대로 구현하는 데 좀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그것을 어기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헌법에는 분명히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이 그 헌법정신을 그대로 구현하는 데 좀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그것을 어기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찬대 위원님 이어서 전희경․서영교․홍문종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대 위원님 이어서 전희경․서영교․홍문종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인천 연수갑 출신 박찬대 위원입니다.
최교진 진술인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부는 그때그때의 시급한 현안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까지 교육정책의 비전과 가치를 규정하는 종합계획도 사실상 없었던 것 아니냐. 그래서 일부에서는 ‘교육부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교육과 관련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서 거시적 시각에서 교육의 장기 비전을 수립하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진술인,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간략하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교진 진술인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부는 그때그때의 시급한 현안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까지 교육정책의 비전과 가치를 규정하는 종합계획도 사실상 없었던 것 아니냐. 그래서 일부에서는 ‘교육부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교육과 관련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서 거시적 시각에서 교육의 장기 비전을 수립하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진술인,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간략하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그런 뜻에 적극 공감합니다.
예. 그러면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서 ‘단순한 자문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부의 옥상옥의 기구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도 지금 만만치 않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간 교육부가 현안에 매몰되어서 적절하게 하지 못했던 과제들을 국가교육위원회가 풀어 나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교육부하고의 차별성은 간단하게 말씀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본 위원이 질의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간 교육부가 현안에 매몰되어서 적절하게 하지 못했던 과제들을 국가교육위원회가 풀어 나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교육부하고의 차별성은 간단하게 말씀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조승래 의원께서 제안하신 법에 그런 우려를 잘 반영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가지고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우리 사회 전반의 교육 기본방향과, 특히 10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것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는 역할은 교육부의 그동안의 노하우도 있거니와 또 교육부가 기본적으로 국가의 한 기관으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의 안전, 건강, 교육복지 그다음에 교육의 균형발전 이런 역할들은 여전히, 또 대학교육의 문제라든가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하고 위원회의 분명한 차별성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예.
또 진술인께서 조금 전에 ‘국가교육위원회는 분권과 자치시대에 맞게 교육에서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를 만드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 이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 교육정책에서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대학교수 혹은 대교협 이런 데서는 대학교 이야기를 주로 하시기도 하고요. 아까 위원님 중의 한 분은 학부모나 학생의 의견 반영 이런 얘기도 하시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국가교육회의에 다 위원으로 담을 수는 없으니까 자문위나 이런 데 할 수도 있거니와 기본적으로 유․초․중․고에 자율권을 주는 교육청과 학교 그다음에 교육부 그다음에 정책을 만드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만나서 논의를 하고 합의를 하는 그런 틀, 거기에서 실질적인 방향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는 그것이 미래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교육회의에 다 위원으로 담을 수는 없으니까 자문위나 이런 데 할 수도 있거니와 기본적으로 유․초․중․고에 자율권을 주는 교육청과 학교 그다음에 교육부 그다음에 정책을 만드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만나서 논의를 하고 합의를 하는 그런 틀, 거기에서 실질적인 방향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는 그것이 미래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이 교육자치와 분권확대의 추세를 역행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가교육위원회가 각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고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가교육위원회가 각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고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구조 자체를, 저는 대통령께서 추천하시고 국회에서 추천하는, 교육에 대해서 가장 염려하시는 전문가들을 국회에서 충분히 정파적이지 않고 정말 교육을 걱정하시는 분을 추천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라면 어느 대통령이라도 정말 이 교육만큼은, 그것만 걱정할 수 있는 분을 추천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전제하고 저는 이 기구가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라면 어느 대통령이라도 정말 이 교육만큼은, 그것만 걱정할 수 있는 분을 추천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전제하고 저는 이 기구가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의 개편방향과 관련해서 유․초․중등교육 지방이양과 관련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인현 진술인의 진술문에 의하면 유․초․중등교육 지방이양에 따라서 교원 신분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87.9%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합의가 상당히 좀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염려도 되는데요. 정말 현장에 부정적인 인식이 이렇게 높습니까?
조금 전에 박인현 진술인의 진술문에 의하면 유․초․중등교육 지방이양에 따라서 교원 신분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87.9%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합의가 상당히 좀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염려도 되는데요. 정말 현장에 부정적인 인식이 이렇게 높습니까?

조사를 해서 했다고 하는데 지방직과 국가직에 대한 일정한 오해도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따로 여론조사를 해 본 게 없어서 구체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발표하시는 거라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박인현 진술인께 한번 여쭤볼게요.
교원 신분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됐을 때 급여 및 기타 처우의 차이가 어느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정도 불만이 있나요?
교원 신분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됐을 때 급여 및 기타 처우의 차이가 어느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정도 불만이 있나요?

급여나 신분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교육정책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지금 시도 간에 지역 간에 상당히 편차가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수치로 제시되어 있는 어떤 연구 결과는 따로 없습니까?

예, 그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교원들이 국가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초․중등교육이 이양될 때에 교원의 신분 변화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 신분 변동에 대한 불안감인 겁니다.
그러면 이런 우려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사실과 다르거나 아니면 우려에 끝날 만한 일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충분한 소통이라든가 이해를 구해서 진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지방교육자치의 실질적인 강화를 위해서 유․초․중등교육의 사무를 각 시․도교육청에 일괄 이양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방교육자치 확대를 위해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공무원임용령과 관련해서 사실은 시행령에서 일정 부분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은 법률의 정신을 좀 위배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시정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교육감님들 다 모이셔 가지고 합의하실 때도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대해서 지난 정부에서 더 후퇴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그것에 대한 내용을 교육청에 전달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국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지방교육자치의 실질적인 강화를 위해서 유․초․중등교육의 사무를 각 시․도교육청에 일괄 이양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방교육자치 확대를 위해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공무원임용령과 관련해서 사실은 시행령에서 일정 부분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은 법률의 정신을 좀 위배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시정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교육감님들 다 모이셔 가지고 합의하실 때도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대해서 지난 정부에서 더 후퇴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그것에 대한 내용을 교육청에 전달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결국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실제로 모든 교육청의 행정직공무원들은 다 지방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그 지방공무원들이 각 시도별로 다른 처우를 받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똑같은 것을 합니다. 더구나 지금 국가공무원으로 돼 있는 교사를 설사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실제로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게 현행 있는 제도로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차이가 있을 수 없지요. 지금 전체가 다 국가직이기 때문에 교육자치로 인해서 지방이양이 일어났을 때 앞으로 어떤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염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려나 염려를 사전에 좀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찬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기창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커다란 가장 큰 취지 중의 하나가 보면 유치원․초․중등 교육 같은 경우에는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고 그리고 장기 과제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담당을 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기속력을 갖도록 하고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대학하고 평생교육․직업교육을 관장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큰 틀을 그렇게 보시지요?
국가교육위원회의 커다란 가장 큰 취지 중의 하나가 보면 유치원․초․중등 교육 같은 경우에는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고 그리고 장기 과제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담당을 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기속력을 갖도록 하고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대학하고 평생교육․직업교육을 관장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큰 틀을 그렇게 보시지요?

실제로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될 거다 아니다를 떠나서 지금 틀 자체는 제가 이해를 하는 대로……

틀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향 설정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오히려 학부모라든지 교육 일선에서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은 유치원․초․중 교육 같은 경우, 초․중․고등학교 교육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국민으로서 교육의 기본 틀을 갖고 가고 시․도교육감들이 가지고 있는 일방적인 편향 교육에 대한 우려로부터 국가가 적절한 통제를 해 줄 것을 기대를 하고, 그리고 교육부는 오히려 대학하고 평생교육․직업교육에 매진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학 좀 이제 그만 놔 줘라. 대학이 훨훨 날아서 세계 속의 대학으로 커 갈 수 있게 교육부가 손 좀 떼라’라는 것이 저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이자 학부모들의 요구도 사실 다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을 거꾸로 설계하고 있는 그 한해서의 국가교육회의를 논하고 있어서 이게 제대로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를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오히려 국가교육회의라는 모델보다는 학부모들이 사실 가장 염려하는 부분, 왜 도대체 이렇게 교육에 대한 불신 그리고 안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으냐 하면 그게 빈번히 바뀌는 입시제도, 대학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느냐? 그리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일반고를 가는 게 낫느냐, 자사고ㆍ특목고를 가는 게 낫느냐? 그러기 위해서 중학교는 어디를 가는 게 낫느냐?
이렇게 순차적으로 내려오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참에 대학교육에 있어서의 안정성을 기해야 되는 측면으로 본다면, 저는 오히려 교수님께서 제안해 주신 고등교육위원회의 모델이 학부모들의 요구라든지 일선 교육의 목표하고도 맞는다 이렇게 보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히려 학부모라든지 교육 일선에서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은 유치원․초․중 교육 같은 경우, 초․중․고등학교 교육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국민으로서 교육의 기본 틀을 갖고 가고 시․도교육감들이 가지고 있는 일방적인 편향 교육에 대한 우려로부터 국가가 적절한 통제를 해 줄 것을 기대를 하고, 그리고 교육부는 오히려 대학하고 평생교육․직업교육에 매진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학 좀 이제 그만 놔 줘라. 대학이 훨훨 날아서 세계 속의 대학으로 커 갈 수 있게 교육부가 손 좀 떼라’라는 것이 저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이자 학부모들의 요구도 사실 다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을 거꾸로 설계하고 있는 그 한해서의 국가교육회의를 논하고 있어서 이게 제대로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를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오히려 국가교육회의라는 모델보다는 학부모들이 사실 가장 염려하는 부분, 왜 도대체 이렇게 교육에 대한 불신 그리고 안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으냐 하면 그게 빈번히 바뀌는 입시제도, 대학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느냐? 그리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일반고를 가는 게 낫느냐, 자사고ㆍ특목고를 가는 게 낫느냐? 그러기 위해서 중학교는 어디를 가는 게 낫느냐?
이렇게 순차적으로 내려오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참에 대학교육에 있어서의 안정성을 기해야 되는 측면으로 본다면, 저는 오히려 교수님께서 제안해 주신 고등교육위원회의 모델이 학부모들의 요구라든지 일선 교육의 목표하고도 맞는다 이렇게 보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취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현재 교육자치가 91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지만 교육자치의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학입시가 통일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를 않습니다. 대학교육이 획일적으로 가는 한 결과적으로 초ㆍ중등교육은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풀어 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초ㆍ중등교육의 자율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교육자치가 91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지만 교육자치의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학입시가 통일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를 않습니다. 대학교육이 획일적으로 가는 한 결과적으로 초ㆍ중등교육은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풀어 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초ㆍ중등교육의 자율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김경회 교수님께도 여쭈어보겠습니다.
저는 위원회 제도라는 것이 장점도 많지만 또 단점도 많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단점 중의 하나는 책임성의 부재다……
위원회 조직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냥 위원들이 교체되고 바뀌고 이러면서 장기적인 국가교육의 방향을 설정한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우리 교육감선거 같은 경우에도 교육감으로 정치적으로 중립 인사들을 뽑겠다고 정당 가입도 1년 이상 못 하게 되어 있지만 가장 정치적인 곳이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교육위원회도 인적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교육은 곧 정치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에서 추천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일단 교육은 정치다라는 것을 위원회 자체가 선언하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자주성 안정성 이런 것들과 오히려 멀어지는 것을 택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위원회 제도라는 것이 장점도 많지만 또 단점도 많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단점 중의 하나는 책임성의 부재다……
위원회 조직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냥 위원들이 교체되고 바뀌고 이러면서 장기적인 국가교육의 방향을 설정한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우리 교육감선거 같은 경우에도 교육감으로 정치적으로 중립 인사들을 뽑겠다고 정당 가입도 1년 이상 못 하게 되어 있지만 가장 정치적인 곳이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교육위원회도 인적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교육은 곧 정치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에서 추천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일단 교육은 정치다라는 것을 위원회 자체가 선언하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자주성 안정성 이런 것들과 오히려 멀어지는 것을 택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교육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하고 새로운 정부가 바뀔 것을 구분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교육복지 같은 경우 바뀌고 좋아지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원하는 안정을 요구하는 건 대개 게임 룰에 속하는, 대표적으로 입시제도이지요. 고등학교입시도 마찬가지고 대학입시도 마찬가지, 이런 것은 좀 안정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예측가능성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여야가 합의하셔서 손을 떼셔야 돼요. 손을 떼시면 자연적으로 정착이 된다고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은 새 정부 오면…… 자사고도 이명박 정부 때는 사학의 전형이라고 했다가 지금 와 가지고는 서열화의 주범으로 몰리니 이런 식으로 5년 주기로 계속 반복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어느 한 정부가, 정권이 계속 권력을 잡으시든지요. 그렇지 않으면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제 말씀은 정치권에서 관여를 좀 줄여 주시고 기본적인 게임 룰은 합의를 하셔서 ‘이건 우리가 손 안 대고 학교에서 학부모, 쉽게 얘기하면 민간에서 결정하시고 정부에서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대학이 충분히 할 만큼 역량도 커졌고요 도덕성도 확립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교육복지 같은 경우 바뀌고 좋아지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원하는 안정을 요구하는 건 대개 게임 룰에 속하는, 대표적으로 입시제도이지요. 고등학교입시도 마찬가지고 대학입시도 마찬가지, 이런 것은 좀 안정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예측가능성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여야가 합의하셔서 손을 떼셔야 돼요. 손을 떼시면 자연적으로 정착이 된다고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은 새 정부 오면…… 자사고도 이명박 정부 때는 사학의 전형이라고 했다가 지금 와 가지고는 서열화의 주범으로 몰리니 이런 식으로 5년 주기로 계속 반복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어느 한 정부가, 정권이 계속 권력을 잡으시든지요. 그렇지 않으면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제 말씀은 정치권에서 관여를 좀 줄여 주시고 기본적인 게임 룰은 합의를 하셔서 ‘이건 우리가 손 안 대고 학교에서 학부모, 쉽게 얘기하면 민간에서 결정하시고 정부에서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대학이 충분히 할 만큼 역량도 커졌고요 도덕성도 확립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대학의 자율성을 역시나 강조해 주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이전에 이 정부에서는 국가교육회의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가교육회의에서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대입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대입제도에 대해 공론에 붙였다가 갑론을박 끝에 정말 용두사미로 끝난 바가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면 10년짜리 정도는 하겠다 그러는데 김경회 교수님, 교수님이 생각하셨을 때 10년짜리 교육정책이라고 우리가 딱 끊어 가지고 이것은 국가교육위원회 의제다라고 할 만한 게 단박에 생각나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해 보시지요.
국가교육위원회 이전에 이 정부에서는 국가교육회의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가교육회의에서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대입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대입제도에 대해 공론에 붙였다가 갑론을박 끝에 정말 용두사미로 끝난 바가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면 10년짜리 정도는 하겠다 그러는데 김경회 교수님, 교수님이 생각하셨을 때 10년짜리 교육정책이라고 우리가 딱 끊어 가지고 이것은 국가교육위원회 의제다라고 할 만한 게 단박에 생각나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해 보시지요.

지금 10년짜리는, 학제 개편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장기적으로 상당히, K-12 뭐 6, 상당히 오래 걸리니까 그런 것은 굉장히 논의를 해야 되는 거지요, 사실은. 그런데 당장 손이 닿지를 않는 부분이고, 장기적으로 하려고 하면 대학입시 같은 경우에는 큰 틀은 결정을 해 주시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저는 다른 생각과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타협하는 게 정치라고 보거든요. 다른 생각들을 계속 가지는 것을 정치권에서 얘기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까지 다 차단해 놓고 지금 결정한 것을 10년 후에 지키라고 하면 글쎄요, 저는 그것은 정치의 민주성 책임성을 도외시하는 하는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전희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어서 홍문종․신경민․곽상도 위원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어서 홍문종․신경민․곽상도 위원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위원입니다.
김경회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치권이 손을 뗐으면 좋겠다……
김경회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치권이 손을 뗐으면 좋겠다……

관여를 적게 해 달라는 얘기지요. 뭐 100% 손 떼라는……
입시 문제만큼은……

예.
평범한 부모님들이 다 하시는 얘기이지요, 일반인들이. ‘제발 입시 좀 그냥 놔뒀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측 좀 가능했으면 좋겠다’, 평범한 학부모들의 이야기고 내 예측 가능하게만 했으면 좋겠는데 바로 직전에 또 바뀌니까 혼란스러워요. 사실은 그게 제일 문제인 겁니다. 말씀처럼 정부가 바뀌면서 또 다른 입시제도가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혼란스러운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는, 이런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대학에다 좀 맡겨 놔 줘요’라고 해서 보니까 그냥 일반 학부모들은, 대학마다 입시제도가 또 다 다르거든요. 너무나 다르고 너무나 다양해서 그것을 좇아가려면 부모의 정보가 가장 중요한 입시 결정적 요인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양쪽이 무게 중심을 따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한 일반 평범한 국민에게는 불편하게 하는 거지요.
(김한표 간사, 이찬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평범한 학생들, 평범한 학부모에게는 대학에 자율성을 많이 줘서 입시제도가 자율화되어도 불편하고 또 정부가 자꾸 개입해서 바꿔도 불편하고, 실제로 불편하고 힘든 사람은 평범한 학부모이고 국민이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이쪽 이야기도 맞고 저쪽 이야기도 맞습니다.
박인현 교총 부회장님, 오늘 보니까 국가교육회의는 교총에서 제일 먼저 나온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오랜 역사, 어떤 정치적 입장이 이것을 제안했다기보다는 교육계 활동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교육만큼은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정치권이 쉽게 좌우지하지 않고 국민은 예측 가능했으면 좋겠다 이런 데에서 나온 의견이셨던 거지요?
그렇게 보면 박인현 부회장님의 말씀이나 김경회 교수님의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송기창 교수님의 말씀도 같고 김헌영 총장님의 말씀도 같고 최교진 교육감님의 말씀도 같고. 그러면서 모두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정치적인 중립성을 꼭 확보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무엇이 어떻게 만들어지든 간에 정치적 중립성을 다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저희들의 약간의 불신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교육부가 그냥 하고 있는데 또 교육위원회, 교육회의를 만들면 옥상옥이 되는 건 아니야?’라고 하는 것은 또 평범하게 고민할 수 있는 것이면서, 그러면서 교육부가 지금까지 해 오는 것 자체가 정말 하루하루 정책을 내놓기에 바쁠 정도로 일들이 많으니 중장기적인 검토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이 다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정치권이 먼저 얘기를 하기 전에 교육계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어쩌면 저기는 진보적이야, 보수적이야라고 이야기할 때, 진보적이라기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곳이었는데 그곳이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장기적인, 그래서 정말 대학입시제도도 금방금방 바뀌는 것이 아닌 것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였다 생각하고.
김헌영 총장님이 말씀하신 건 대학을 나와도 대학이 향후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세계 속에 자리를 잡고 가게 해야 하는데 대학이 그 역할은 또 못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삼성 아니면 현대 이런 곳으로 빨리 뛰어들면 오히려 세계 속의 일류가 되는데 대학에 오래 있으면 그러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고등교육이 그렇게 될 수 있게 국가가 교육회의라도 만들어서 대안을 좀 제시해 달라 이런 말씀이시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질의하는 저도 보면서 ‘그래, 어디도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기 쉽지 않아. 그러나 무조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돼. 그러면서 교육을 생각해야 돼’라고 하는 측면을 같이 갖게 됩니다.
국가교육회의에 대한 논의를 하자고 제안한 것도 사실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겠지만 그 공약은 또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했겠지요.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꼭 담보해야 한다 이런 것인데 이런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박인현 교총 부회장님이나 우리 총장님들께서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해 줘야 된다.
저는 여기에도 여야가 좀 대립되기 때문에, 또 얼마큼 가능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모두에게, 한쪽은 ‘학부모가 걱정해요’라고 하는데 진짜 학부모는 이래저래 다 치이고 걱정되는 존재라서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또 다 맞는 말씀이시면서 또 다 서로 소통해야 되는 말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교진 교육감님, 교육감이 유난히 정치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또 한 가지는, 이런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대학에다 좀 맡겨 놔 줘요’라고 해서 보니까 그냥 일반 학부모들은, 대학마다 입시제도가 또 다 다르거든요. 너무나 다르고 너무나 다양해서 그것을 좇아가려면 부모의 정보가 가장 중요한 입시 결정적 요인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양쪽이 무게 중심을 따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한 일반 평범한 국민에게는 불편하게 하는 거지요.
(김한표 간사, 이찬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평범한 학생들, 평범한 학부모에게는 대학에 자율성을 많이 줘서 입시제도가 자율화되어도 불편하고 또 정부가 자꾸 개입해서 바꿔도 불편하고, 실제로 불편하고 힘든 사람은 평범한 학부모이고 국민이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이쪽 이야기도 맞고 저쪽 이야기도 맞습니다.
박인현 교총 부회장님, 오늘 보니까 국가교육회의는 교총에서 제일 먼저 나온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오랜 역사, 어떤 정치적 입장이 이것을 제안했다기보다는 교육계 활동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교육만큼은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정치권이 쉽게 좌우지하지 않고 국민은 예측 가능했으면 좋겠다 이런 데에서 나온 의견이셨던 거지요?
그렇게 보면 박인현 부회장님의 말씀이나 김경회 교수님의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송기창 교수님의 말씀도 같고 김헌영 총장님의 말씀도 같고 최교진 교육감님의 말씀도 같고. 그러면서 모두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정치적인 중립성을 꼭 확보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무엇이 어떻게 만들어지든 간에 정치적 중립성을 다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저희들의 약간의 불신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교육부가 그냥 하고 있는데 또 교육위원회, 교육회의를 만들면 옥상옥이 되는 건 아니야?’라고 하는 것은 또 평범하게 고민할 수 있는 것이면서, 그러면서 교육부가 지금까지 해 오는 것 자체가 정말 하루하루 정책을 내놓기에 바쁠 정도로 일들이 많으니 중장기적인 검토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이 다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정치권이 먼저 얘기를 하기 전에 교육계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어쩌면 저기는 진보적이야, 보수적이야라고 이야기할 때, 진보적이라기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곳이었는데 그곳이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장기적인, 그래서 정말 대학입시제도도 금방금방 바뀌는 것이 아닌 것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였다 생각하고.
김헌영 총장님이 말씀하신 건 대학을 나와도 대학이 향후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세계 속에 자리를 잡고 가게 해야 하는데 대학이 그 역할은 또 못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삼성 아니면 현대 이런 곳으로 빨리 뛰어들면 오히려 세계 속의 일류가 되는데 대학에 오래 있으면 그러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고등교육이 그렇게 될 수 있게 국가가 교육회의라도 만들어서 대안을 좀 제시해 달라 이런 말씀이시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질의하는 저도 보면서 ‘그래, 어디도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기 쉽지 않아. 그러나 무조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돼. 그러면서 교육을 생각해야 돼’라고 하는 측면을 같이 갖게 됩니다.
국가교육회의에 대한 논의를 하자고 제안한 것도 사실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겠지만 그 공약은 또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했겠지요.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꼭 담보해야 한다 이런 것인데 이런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박인현 교총 부회장님이나 우리 총장님들께서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해 줘야 된다.
저는 여기에도 여야가 좀 대립되기 때문에, 또 얼마큼 가능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모두에게, 한쪽은 ‘학부모가 걱정해요’라고 하는데 진짜 학부모는 이래저래 다 치이고 걱정되는 존재라서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또 다 맞는 말씀이시면서 또 다 서로 소통해야 되는 말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교진 교육감님, 교육감이 유난히 정치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말 아이들만 생각하고, 교육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인데 사실 이 시대가 얼마나 엄중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우리는 소위 교육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의 모델도 배워야 하고 무엇보다 현장에서 그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시는 가장 가까이에서 느끼는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잘 기르기 위해 애쓰시는 그 선생님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까 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시ㆍ도교육감이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정치적인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나올 때…… 또 그것도 정치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정치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제일 정치적인 곳은 국회 안의 교육위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일 정치적인 곳은 저희가 사실 가장 정치적이지요. 그렇지만 저희도 또 아이들과 교육의 미래를 생각하는데 저희가 먼저 한번 돌아보고 오늘 좀 더 접근 방법을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듣고 제 얘기만 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말씀 듣고 제 얘기만 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문종 위원님 하시고 박경미 위원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문종 위원님 하시고 박경미 위원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회 교수님, 고생들 많으십니다.
한 정부가 계속 하는 것 가능합니까?
한 정부가 계속 하는 것 가능합니까?

글쎄요, 그것에 저도……
정치권 합의가 가능한가요?

노력할 수……
손을 떼는 게 가능합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지금 형태의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면…… 저는 뭐 만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제라는 게 대통령이 되면, 우리 쉬운 말로 오야 맘인데 대통령이 하겠다고 밀어제치면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인 한계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하여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하신 이런 말씀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지켜지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교육위원회가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교육위원회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겠는가.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김헌영 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답답했어요. 저도 대학에 몸담고 있었던 한사람으로서, 이제 대학이 나서야 됩니다. 대학이 자율권을 달라고 왜 얘기를 못 해요? 우리가 잘할 수 없으니까 뭘 만들어 달라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교육은 아까 우리 김경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덕성도 있고 우수성도 있고 가능성, 미래 다 있어요. 왜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육위원회에서 뭘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줘야지 우리가 뭘 어떻게 하지 하는 느낌으로…… 죄송해요. 아니었으면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지금 형태의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면…… 저는 뭐 만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제라는 게 대통령이 되면, 우리 쉬운 말로 오야 맘인데 대통령이 하겠다고 밀어제치면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인 한계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하여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하신 이런 말씀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지켜지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교육위원회가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교육위원회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겠는가.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김헌영 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답답했어요. 저도 대학에 몸담고 있었던 한사람으로서, 이제 대학이 나서야 됩니다. 대학이 자율권을 달라고 왜 얘기를 못 해요? 우리가 잘할 수 없으니까 뭘 만들어 달라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교육은 아까 우리 김경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덕성도 있고 우수성도 있고 가능성, 미래 다 있어요. 왜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육위원회에서 뭘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줘야지 우리가 뭘 어떻게 하지 하는 느낌으로…… 죄송해요. 아니었으면 제가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저는 그렇게밖에 못 느껴요.
대학이 말이지요, 이제는 교육부를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러이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위원회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가능성을 제시하고 대한민국 교육의 방향을 정해야지요.
아까 김경회 교수님 또 그 말씀 하셨잖아요. 어느 나라 대통령이 선거하면서, 일본이나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무슨 교육정책을 입시정책을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OECD에 가입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선진국가라고 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대학이 이렇게 교육부 앞에서, 교육위원회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말이지요 뭐 얘기만 하면 맨날 우리 학교 혹시 뭐가 있을까, 뭐가 불편한 게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회장님의 입장은 압니다마는 이제는 목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입시제도가 이렇게 획일적인 나라가 어디 있어요? 대학이라는 게 대학이 알아서 하는 거지, 총장 알아서 뽑고 학생 알아서 뽑고. 교육부에서 뭘 몇 % 넣어라, 뭘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총장은 어떻게 뽑아라,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교육위원회 백날 만들어 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학이 말이지요, 이제는 교육부를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러이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위원회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가능성을 제시하고 대한민국 교육의 방향을 정해야지요.
아까 김경회 교수님 또 그 말씀 하셨잖아요. 어느 나라 대통령이 선거하면서, 일본이나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무슨 교육정책을 입시정책을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OECD에 가입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선진국가라고 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대학이 이렇게 교육부 앞에서, 교육위원회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말이지요 뭐 얘기만 하면 맨날 우리 학교 혹시 뭐가 있을까, 뭐가 불편한 게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회장님의 입장은 압니다마는 이제는 목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입시제도가 이렇게 획일적인 나라가 어디 있어요? 대학이라는 게 대학이 알아서 하는 거지, 총장 알아서 뽑고 학생 알아서 뽑고. 교육부에서 뭘 몇 % 넣어라, 뭘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총장은 어떻게 뽑아라,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교육위원회 백날 만들어 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교육위원회의 취지가 안정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한 가지는 역시 대학의 자율을 위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 보니 같은……
저는 그렇습니다. 교육위원회의 취지가 안정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한 가지는 역시 대학의 자율을 위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 보니 같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대학에서, 교육 현장에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런 일들을 서포트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대학은 뭘 어떻게 해 주고 중․고등학교 교육은 어떻게 해라, 이것은 앞으로 미래가 없어요.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니,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뉘앙스가 아니었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그건 제가 잘못인데요. 죄송한데요. 앞으로 우리 회장님께서 ‘대학은 대학 손에 맡겨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교육위원회, 우리가 대학에서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당신들이 뒤에서 서포트해 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위원님, 지금 현재……
왜 교육위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위원님, 현재 저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개 대학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학이 과연 지금 당장 1조가 드는 대학원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리고 교육부에서 어떤 정책을 정했을 때 예산 지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아니, 제 얘기는 정부하고 무슨 분리되어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조 원 드는 대학원 만들 테니까 당신들이 그 재원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라’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서 지금 여태까지 오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역할도 중요했고 또 교육위, 좋게 말하면 코워크를 하는 것, 콜라보레이션하는 것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교육부가 끌고 갔겠지요.
아니, 세계 여러 대학과 경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대학들이 경쟁하기 위해서 일일이 교육부에서 이러고저러고, 교육위원회에서 이러고저러고 하는 것 그것 따라 가지고 언제 우리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서 지금 여태까지 오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역할도 중요했고 또 교육위, 좋게 말하면 코워크를 하는 것, 콜라보레이션하는 것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교육부가 끌고 갔겠지요.
아니, 세계 여러 대학과 경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대학들이 경쟁하기 위해서 일일이 교육부에서 이러고저러고, 교육위원회에서 이러고저러고 하는 것 그것 따라 가지고 언제 우리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 모순 그리고 사각지대를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얼마든지 서포트하고 풀 수 있다 이런 취지였고요.
그렇게 만드시라고요.

대학의 자율은 반드시 확보가 돼야지요.
그러니까 교육위원회가 만들어질 겁니다. 만들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만들어지는데, 교육위원회가 뭘 우리한테 얘기하는가, 뭐라고 우리가 그 얘기를 잘 지킬 것인가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육위원회한테 이런 것 이런 것 당신들이 하라고 얘기하는 그런……
우리나라 대학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에서 제일 중요하고 회장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해요? 회장님이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는 걸 당신들이 얘기하면 그 방침에 따르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까 당신들이 이렇게 이렇게 서포트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제발.
우리나라 대학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에서 제일 중요하고 회장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해요? 회장님이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는 걸 당신들이 얘기하면 그 방침에 따르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까 당신들이 이렇게 이렇게 서포트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제발.

알겠습니다. 당연히 200개 대학의 협의회로서 그런 요구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요. 제 말이 맞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최교진……

예.
교육감님들이 정치적으로 중립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중립하지 않잖아요?

아니, 현실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육적으로 옳지 않은 일에……
아니, 그런데 그분들이……

의견을 내는 것을……
아니, 제 말씀 들어 보세요.
그분들이 ‘나는 교육적인 양심에 따라서 교육감직을 수행한다’ 이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적 편향성이라는 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분이 진보가 됐건 보수가 됐건 어떤 편향성을 가지고 있고 교육감이 현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기도에서 경기도지사가 더 세겠어요, 교육감이 더 세겠어요? 지사는 시장 오라 그러면 안 와요. 교육감은 교육장 오라고 그러면 빨리 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정치적인 중립을 담보한다……
우리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육감선거를 계속하는 것이 옳은 건가, 아니면 앞으로 교육감선거를 꼭 그렇게 계속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교육장선거도 해야 되는 게 옳은 것 아닌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위원회에서 어차피 다룰 건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그리고 좀 더 균형감각을 가진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다음에 해결책이 없습니다. 있습니다. 아주 심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균형을 맞춰 가면서 할 수 있을까. 왜 정치하는 사람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치만 시작하면 교육, 교육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것이 미래하고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어떻게 하든지 자기 진영으로 끌어들여 볼까…… 교육감님들께서 실질적으로 안 그러실는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게 그런 역할들을 담당해 오시고 있기 때문에, 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나는 교육적인 양심에 따라서 교육감직을 수행한다’ 이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적 편향성이라는 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분이 진보가 됐건 보수가 됐건 어떤 편향성을 가지고 있고 교육감이 현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기도에서 경기도지사가 더 세겠어요, 교육감이 더 세겠어요? 지사는 시장 오라 그러면 안 와요. 교육감은 교육장 오라고 그러면 빨리 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정치적인 중립을 담보한다……
우리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육감선거를 계속하는 것이 옳은 건가, 아니면 앞으로 교육감선거를 꼭 그렇게 계속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교육장선거도 해야 되는 게 옳은 것 아닌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위원회에서 어차피 다룰 건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그리고 좀 더 균형감각을 가진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다음에 해결책이 없습니다. 있습니다. 아주 심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균형을 맞춰 가면서 할 수 있을까. 왜 정치하는 사람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치만 시작하면 교육, 교육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것이 미래하고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어떻게 하든지 자기 진영으로 끌어들여 볼까…… 교육감님들께서 실질적으로 안 그러실는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게 그런 역할들을 담당해 오시고 있기 때문에, 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주신 지적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마음에 새기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분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대학에 있을 때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앉은 적이 있는데요. 19대 때 의원님들이 저에게 공격적으로 질의를 해서 제가 ‘왜 여기서 디펜스해야 하지?’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핀란드의 에르끼 아호, 교육제도의 지속성을 말할 때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자 핀란드 교육개혁의 아이콘인데요. 에르끼 아호는 교사 출신이지요. 그리고 1972년부터 91년까지 20년 동안 핀란드 국가교육청장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핀란드 연립정부의 성격이 여러 번 바뀌는 과정에도 교체되지 않고 교육개혁을 지속성 있게 주도했지요.
어느 국가이건 정권이 바뀌면 국정철학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정책이 달라집니다. 분배와 복지를 우선시하느냐, 아니면 성장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경제정책, 조세정책이 바뀌겠지요. 어쩌면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정권이 바뀌어도 급격하게 달라져서는 안 되는 게 교육이지요. 우리 모두가 지적하듯이 일관성 안정성 예측가능성이 중요한 게 교육 분야이기 때문인데요.
국가교육위원회가 대선 공약의 단골로 등장했던 이유도 바로 교육과정과 대학입시의 빈번한 개정, 그에 따른 전 국민적 피로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능 같은 경우 그 자체로서 변하기도 하지만 새 교육과정에 따라서 수능이 바뀌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니까 사실 일반인들이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바뀌었을 때는 크게 주목하지 않다가 몇 년 후 교육과정에 따라서 수능이 개편되면 크게 동요하지요.
제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는데요.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 개정을 독립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정하도록 그렇게 개정안을 냈었는데요. 그 개정안을 발의했을 당시에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환영 의사를 표한 바 있는데.
최교진 교육감님, 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님이기도 하시니까 국교위가 출범하게 되면 교육과정을 교육부 자의적으로 개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가 냈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자연스럽게 달성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굳이 그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더라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만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 또 특히……
저도 대학에 있을 때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앉은 적이 있는데요. 19대 때 의원님들이 저에게 공격적으로 질의를 해서 제가 ‘왜 여기서 디펜스해야 하지?’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핀란드의 에르끼 아호, 교육제도의 지속성을 말할 때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자 핀란드 교육개혁의 아이콘인데요. 에르끼 아호는 교사 출신이지요. 그리고 1972년부터 91년까지 20년 동안 핀란드 국가교육청장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핀란드 연립정부의 성격이 여러 번 바뀌는 과정에도 교체되지 않고 교육개혁을 지속성 있게 주도했지요.
어느 국가이건 정권이 바뀌면 국정철학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정책이 달라집니다. 분배와 복지를 우선시하느냐, 아니면 성장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경제정책, 조세정책이 바뀌겠지요. 어쩌면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정권이 바뀌어도 급격하게 달라져서는 안 되는 게 교육이지요. 우리 모두가 지적하듯이 일관성 안정성 예측가능성이 중요한 게 교육 분야이기 때문인데요.
국가교육위원회가 대선 공약의 단골로 등장했던 이유도 바로 교육과정과 대학입시의 빈번한 개정, 그에 따른 전 국민적 피로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능 같은 경우 그 자체로서 변하기도 하지만 새 교육과정에 따라서 수능이 바뀌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니까 사실 일반인들이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바뀌었을 때는 크게 주목하지 않다가 몇 년 후 교육과정에 따라서 수능이 개편되면 크게 동요하지요.
제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는데요.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 개정을 독립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정하도록 그렇게 개정안을 냈었는데요. 그 개정안을 발의했을 당시에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환영 의사를 표한 바 있는데.
최교진 교육감님, 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님이기도 하시니까 국교위가 출범하게 되면 교육과정을 교육부 자의적으로 개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가 냈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자연스럽게 달성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굳이 그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더라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만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 또 특히……

저희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시․도교육감님들 입장에서는 초․중등교육을 관할하시는 상황에서 교육과정, 교과서 바뀌는 거가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였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나 큰 방향은 국가적으로 정해야 하고 실질적으로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미 지역 단위 그다음에 학교 단위로 교육과정을 새롭게 재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자율성은 보장이 되고 있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중앙에서, 그러니까 톱에서 개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교육과정이나 학교별 교육과정 사실 이렇게 그 아래로 굉장히 자율권을 많이 줬잖아요. 그 시․도교육청별 교육과정이나 학교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의 필요를 국가 내셔널 커리큘럼까지 움직이지 않아도 그 아래에서 좀 미세 조정을 하면서 시대적인 변화나 이런 것에 대응해 나가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인현 부회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부 유․초․중등 교육 업무의 상당 부분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을 해야 하는데요. 이런 교육 지방분권이 이루어진 후에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할 수도 있고 혹은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서 교육 지방분권을 추진할 수도 있고 결국 순서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교육의 지방분권이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지만 충분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교육부 스스로 해 나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교육부의 고유 업무를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해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한 후에 거기서 좀 주도권을 가지고 교육 지방분권을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와 관련해서는 어떠신지요? 그 순서에서.
사실 교육의 지방분권이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지만 충분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교육부 스스로 해 나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교육부의 고유 업무를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해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한 후에 거기서 좀 주도권을 가지고 교육 지방분권을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와 관련해서는 어떠신지요? 그 순서에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순서가 오히려 더 타당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전에 제가 가진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교육대학에 근무한 지가 올해로 30년 됐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원 양성대학에 제가 있으면서 사실은 초․중등 교육이 정말 우리나라 교육의 기초교육이라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가의 책무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거다라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 이양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진술을 한 요지 안에도 거기에 대한 사전의 국민적 합의나 또 협의과정 이런 것들이 매우 부족했다 그렇게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 이양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교육부가 손을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반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전에 제가 가진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교육대학에 근무한 지가 올해로 30년 됐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원 양성대학에 제가 있으면서 사실은 초․중등 교육이 정말 우리나라 교육의 기초교육이라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가의 책무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거다라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 이양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진술을 한 요지 안에도 거기에 대한 사전의 국민적 합의나 또 협의과정 이런 것들이 매우 부족했다 그렇게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 이양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교육부가 손을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반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초․중등 교육의 국가의 책무성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유․초․중등 업무를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한다고 해서 그것이 국가의 책무성을 포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양을 하고도 전체적인 조율이라든지 진술문에 적으신 대로 시․도교육청별 격차 같은 것은 또 해소하고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전히 교육부가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책무성을 포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잘 들었습니다.
이양을 하고도 전체적인 조율이라든지 진술문에 적으신 대로 시․도교육청별 격차 같은 것은 또 해소하고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전히 교육부가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책무성을 포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상도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다음은 곽상도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예.
곽상도 위원입니다.
송기창 교수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제안한 게 2001년도에 교총에서 제안 취지로 얘기하신 게 특정 정파나 정권, 교육부장관의 잦은 교체로 인한 조령모개식 교원정책의 남발과 집행을 방지한다 이런 취지로 제안했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곽상도 위원입니다.
송기창 교수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제안한 게 2001년도에 교총에서 제안 취지로 얘기하신 게 특정 정파나 정권, 교육부장관의 잦은 교체로 인한 조령모개식 교원정책의 남발과 집행을 방지한다 이런 취지로 제안했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연구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교육부장관을 자주 교체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유은혜 장관 같은 경우에 총선에 나가기 위해서는 내년 1월이면 사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 1월이면 교육부장관 또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장관이 자주 교체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지금 유은혜 장관 같은 경우에 총선에 나가기 위해서는 내년 1월이면 사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 1월이면 교육부장관 또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장관이 자주 교체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특정 사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원칙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원칙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년 1월 총선에 나가기 위해서 교육부장관이 교체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따지고 보면 이 정부가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시작할 게 아니라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우선 교육부장관부터 영속적으로 갈 수 있는 분을 시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토론회에 나오셔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게 전부 국민들이 원하는 것도 항구․항속적인, 정파적인 이해를 떠나서 오래갈 수 있는 교육정책을 원한다고 해서 지금 국가교육위원회 만들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부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장관부터 자주 교체 안 하는 쪽으로 장관을 임명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생각에 동의하세요?
내년 1월 총선에 나가기 위해서 교육부장관이 교체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따지고 보면 이 정부가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시작할 게 아니라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우선 교육부장관부터 영속적으로 갈 수 있는 분을 시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토론회에 나오셔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게 전부 국민들이 원하는 것도 항구․항속적인, 정파적인 이해를 떠나서 오래갈 수 있는 교육정책을 원한다고 해서 지금 국가교육위원회 만들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부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장관부터 자주 교체 안 하는 쪽으로 장관을 임명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생각에 동의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진술문에도 썼듯이 교육부장관의 임기를 비교적 보장해 주고 자주 교체하지 않는 쪽으로 간다면 현재 나타나는 이런 문제들의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진술문에도 썼듯이 교육부장관의 임기를 비교적 보장해 주고 자주 교체하지 않는 쪽으로 간다면 현재 나타나는 이런 문제들의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김경회 교수님, 교육부장관을 항구적으로 가져가 보고 2년, 3년 이렇게 좀 길게 가는 교육부장관을 배출해서 그래도 이런 교육위원회가 필요한지 이런 걸 따져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부가 공약을 내세워서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반대쪽에서는 교육부장관 1년짜리 갖다 넣어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부터 고쳐 보고, 교육부장관부터 오래 시켜 보고 그래서 문제가 어떤 게…… 그래도 이런 문제가 도출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먼저 따져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부가 공약을 내세워서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반대쪽에서는 교육부장관 1년짜리 갖다 넣어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부터 고쳐 보고, 교육부장관부터 오래 시켜 보고 그래서 문제가 어떤 게…… 그래도 이런 문제가 도출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먼저 따져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기억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대통령께서 취임하시면서 교육부장관은 내 임기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신 대통령님이 계세요. 그건 교육계에서도 굉장히 환영했었습니다. 저도 그런 대통령님이 나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인현 교수님!

예.
지금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 정부가 먼저 교육부장관부터 한 2년, 3년짜리나 길게 갈 수 있는 분을 모셔다가 한번 해 보고 그래도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냐 이런 걸 좀 따져 보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현 정부가 먼저 교육부장관부터 한 2년, 3년짜리나 길게 갈 수 있는 분을 모셔다가 한번 해 보고 그래도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냐 이런 걸 좀 따져 보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그런 이유가 가장 크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2001년부터 저희들 교총에서도 이것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한 이유도 바로 너무 정권에 따라서 흔들리는…… 교육에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은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입니다.
지금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그런 이유가 가장 크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2001년부터 저희들 교총에서도 이것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한 이유도 바로 너무 정권에 따라서 흔들리는…… 교육에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은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입니다.
곽 위원님.
시간 좀 끊어 주시지요.
더 달라는……
아니, 시간을 좀 중지시켜 주시라고요.
지금요? 아니, 중지시킬 거…… 아까 좀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외람되게 한 말씀 드리면 교육부장관 내년 1월 달에 그만둔대요?
그런데 제가 외람되게 한 말씀 드리면 교육부장관 내년 1월 달에 그만둔대요?
지난번에 여기 와서 답…… 기왕에 했으니까 이제는 뭐……
더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직 결정된 거는 없으니까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보다는 좀……
지난번에 여기 와서 답변할 때 그 부분에, ‘내년에 나가실 겁니까, 안 나가십니까?’ 물으니까 답변을 안 했습니다.
안 한 거는 대통령이 나가지 말라 그러면 못 나가는 거지 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너무 전제조건으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저기 계시는 답변하시는 분들 입장이 아주 곤란하십니다, 지금
저기 계시는 답변하시는 분들 입장이 아주 곤란하십니다, 지금
아니, 그래서 제 말씀은 오래하시면서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보고……
그 내용은 알지요. 내용은 아는데, 진술인들께서 답변하시기 편하게 해 드리시는 게 좋겠다 이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다 제 의견에 동의하시잖아요, 교육부장관 오래하시는 게 좋겠다고.
김헌영 총장님, 동의하십니까?
김헌영 총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잦은 교체보다는 지속성을 가지면 좋겠지요.
현 장관도 오래했으면 좋겠지요?
아니, 그러니까 교체를 안 할지도 모르는데 왜 자꾸 전제조건을 달고…… 곽상도 위원님, 전제조건을 그렇게…… 아니, 21대에 안 나간다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허송세월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왕에 물었으니까, 한 분 답변 남았습니다.
최교진 부회장님, 동의하십니까?
최교진 부회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장관님이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할 정도로 오래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것과 국가교육위원회 추진과는 별개의 문제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장관을 자주 바꾸고 이렇게 하는 문제점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등장한 거 아니냐, 그래서 한 분이 오래 하시거나 하면 교육계에서 원하는 것도 숙원도 그런 거고 그렇게 정리가 되면 우리가 오늘 공청회도 지금 사실 필요할지 안 할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에는 최 부회장님 동의하십니까?
그 말씀에는 최 부회장님 동의하십니까?

……
요점을 다시 한번……
요점? 요점은 뭐냐 하면 장관을 어떤 분이 이 정권 끝까지 가서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공청회를 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를 우리가 새롭게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위원님께서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서요.
그런데 장관이 어떻게 하든 간에 상관없이 국가교육정책이 가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현실 때문에 더욱 국가교육위원회가 절박하게 요구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장관이 어떻게 하든 간에 상관없이 국가교육정책이 가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현실 때문에 더욱 국가교육위원회가 절박하게 요구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제가 왜 이게 제안이 됐느냐 하는 제안 취지를 제가 본 게 교육부장관 잦은 교체 돼서 교육․교원 정책이 남발되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많아서 이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했고 그래서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된 거 아닙니까?

그건 일부의 의견일 겁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교육정책 자체가 학교 현장에서 매우 힘들 정도로 바뀌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거든요.
지금 인용하신 것은 처음에 제안했다는 그 단체의 입장인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국가교육위원회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다양한 요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용하신 것은 처음에 제안했다는 그 단체의 입장인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국가교육위원회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다양한 요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문에, 언론에 나오는 게 교육위원회 설치 동의하는 분이 많다고 하는 여기에도 보면 교육정책을 교육부 차원의 접근을 넘어서 범부처 차원에서 제안하고 수렴하자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 얘기도 결국은 교육부장관이 자주 바뀌어서 자꾸 변하니까 좀 영속적으로 오래가는 교육정책을 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건 동의합니다.
그러면 교육부장관이 한 3년 정도 하시는 분 들어와서 교육정책을 3년 동안 일관성 있게 죽 가져가 보면 우리 국가교육위가 필요하다고 할지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항상 교육부장관이 1년 전후해서 다 정리가 되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생겼고 그게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이 된 건데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교육부장관을 한 3년이나 4년쯤 가져가 보면 그때도 우리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말 필요하냐, 한번 그런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그건 동의하십니까?
항상 교육부장관이 1년 전후해서 다 정리가 되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생겼고 그게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이 된 건데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교육부장관을 한 3년이나 4년쯤 가져가 보면 그때도 우리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말 필요하냐, 한번 그런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그건 동의하십니까?

교육부장관을 교육부 수장으로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책임 있게 일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하시는 위원님 말씀에는 100% 동감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것과 무관하게 실제로 국가교육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실제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장관의 임기보다 훨씬 뛰어넘어서, 아까 박경미 위원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마는 핀란드에서는 20년 동안 정권과 상관없이 국민이 합의한 안들을 교육정책에 죽 추진하는 걸 저희들이 보면서 부러워했는데 지금은 부러워할 단계를 넘어서 우리도 저렇게 하지 않으면 미래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세계와 경쟁해서 뒤질 수밖에 없겠구나, 지금 저걸 해야 되겠구나 하는 굉장히 절박한 시기라는 느낌을 저희들이 가지고 지금이라도 서둘러 국가교육위원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합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무관하게 실제로 국가교육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실제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장관의 임기보다 훨씬 뛰어넘어서, 아까 박경미 위원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마는 핀란드에서는 20년 동안 정권과 상관없이 국민이 합의한 안들을 교육정책에 죽 추진하는 걸 저희들이 보면서 부러워했는데 지금은 부러워할 단계를 넘어서 우리도 저렇게 하지 않으면 미래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세계와 경쟁해서 뒤질 수밖에 없겠구나, 지금 저걸 해야 되겠구나 하는 굉장히 절박한 시기라는 느낌을 저희들이 가지고 지금이라도 서둘러 국가교육위원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합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와 있는데 이 여러 가지 방안들이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현 대통령께서 임명할 수 있는 위원 숫자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께서 적어도 교육을 이렇게 해 보자고 하는 기구에 사람을 추천할 때 정말 교육에만 전문성을 가진 훌륭한 분으로 추천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사실 역대 교육부장관들은 보면 대부분 교육계에서 나왔습니다. 정치인도 일부 있었던 분들이 좀 있는 반면에 교육계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교육계에서는 배출을 했지만 교육계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틀을 못 만들어 내셨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육위원회 만들면 그 새로운 틀이 확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교육계에서는 배출을 했지만 교육계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틀을 못 만들어 내셨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육위원회 만들면 그 새로운 틀이 확 나올 수 있는 겁니까?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기구가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해 주시지요, 곽상도 위원님.
이런 자리가 꼭 필요한 자리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나와 주셔서 좋은 말씀 주셔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 할 기회가 됐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곽상도 위원님 또 교육부장관하고 대통령은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실까 봐 조마조마했습니다, 저.
임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곽상도 위원님 또 교육부장관하고 대통령은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실까 봐 조마조마했습니다, 저.
임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미래당 임재훈입니다.
저는 다섯 분 모두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마는 역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헌영 회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새로 취임하셨지요? 축하드립니다.
저는 다섯 분 모두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마는 역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헌영 회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새로 취임하셨지요? 축하드립니다.

예, 일주일 됐습니다.
아까 페이퍼 보니까 국가교육위원회를 규정을 하시기를 중립적이고 합의제 성격의 기구로 규정을 하셨고 정권에 관계없이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기구로 규정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그런 기구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방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 또 복안 같은 게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그러면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방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 또 복안 같은 게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제가 뭐 특별한 복안을 가지고 있다든지 하지는 않고요, 아마 법안심의 과정에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보완․수정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보다는 또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역사회라든지 그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고등교육의 입장을 말씀드린다면 고등교육의 자율 그리고 대학에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지원에 대해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교육부에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 즉 말해서 교육부장관이라든지 아니면 교육부의 어떤 정책만 가지고는 지금 대응하기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또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역사회라든지 그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고등교육의 입장을 말씀드린다면 고등교육의 자율 그리고 대학에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지원에 대해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교육부에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 즉 말해서 교육부장관이라든지 아니면 교육부의 어떤 정책만 가지고는 지금 대응하기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겠다는 확고한 구성원들의 의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다시 토론하기로 하고요.
최교진 교육감님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역시 페이퍼를 보니까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서 교육자치와 분권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셨어요. 그 근거라든가 이를테면 기대 방안 그런 거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최교진 교육감님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역시 페이퍼를 보니까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서 교육자치와 분권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셨어요. 그 근거라든가 이를테면 기대 방안 그런 거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실제로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발이 되면 국가교육위원회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과 그다음에 교원단체 등과 함께할 수 있는 조정자 역할이라 그럴까요, 그런 새로운 거버넌스의 리더 역할을 해 주실 것이 실제로 기대되고.
실제 현 정부 들어와서도 그렇고 그동안 오랫동안의 요구에 의해서 실제로 지방분권을 향한, 교육자치를 향한 구체적인 작업들이 현재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1년 넘게 쭉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것이 더 완결된 판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실제 현 정부 들어와서도 그렇고 그동안 오랫동안의 요구에 의해서 실제로 지방분권을 향한, 교육자치를 향한 구체적인 작업들이 현재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1년 넘게 쭉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것이 더 완결된 판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일선 교육청에서는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아무래도 예산을 지원하다 보면 간섭도 하게 되고 규제도 하게 되는데 교육자치, 분권 추진과 좀 상치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교육부에서 그동안 특교 재정을 가지고 통제하던 부분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줄이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그걸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박인현 부회장님, 역시 23페이지에 보니까 교육의 국가 책임성이 공고화돼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최교진 부회장님께 또 교육감님께 여쭤본 대로 시대적 흐름은 교육자치, 분권 추진과 강화인데 박인현 부의장님의 논지에 의하면 국가가 너무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한번 해명이라고 그럴까요,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다음 우리 박인현 부회장님, 역시 23페이지에 보니까 교육의 국가 책임성이 공고화돼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최교진 부회장님께 또 교육감님께 여쭤본 대로 시대적 흐름은 교육자치, 분권 추진과 강화인데 박인현 부의장님의 논지에 의하면 국가가 너무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한번 해명이라고 그럴까요,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국가의 책무성이라는 것하고 너무 과도한 간섭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조금 달리 생각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에 대한 집행이라든지 구체적인 학교 교육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도교육청에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초․중등교육을 위해서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육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전체 시도의 환경이나 모든 것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정한 기준을 설정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시도 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초․중등교육에 대한 집행에 어떤 격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국가가 개입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에 대한 집행이라든지 구체적인 학교 교육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도교육청에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초․중등교육을 위해서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육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전체 시도의 환경이나 모든 것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정한 기준을 설정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시도 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초․중등교육에 대한 집행에 어떤 격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국가가 개입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국가교육위원회 그다음에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 이어지는 거버넌스 체계라고 봐야지요. 일종의 하이어라키 제도라고 봐야 되겠는데, 우리 박인현 부회장님의 논지에 의하면 책임과 조화를 통해서 거버넌스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책임과 조화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잖아요.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콘크리트하게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그 책임과 조화라는 게 사실은 어떤 용어 하나로써 뭔가 이렇게 결정되거나 정의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보면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이러이런 거다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또 지방교육자치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자치단체들이 해야 될 업무들이 분명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번에 국가교육위원회가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이 3자에 대한,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와 그다음에 시․도교육청에 대한, 이 3자에 대한 새로운 관계 설정 이런 것들도 앞으로 협의해 나가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도 보면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이러이런 거다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또 지방교육자치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자치단체들이 해야 될 업무들이 분명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번에 국가교육위원회가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이 3자에 대한,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와 그다음에 시․도교육청에 대한, 이 3자에 대한 새로운 관계 설정 이런 것들도 앞으로 협의해 나가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김경회 교수님, 역시 페이퍼를 보니까 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언, 소관 업무 중복성 문제 또 옥상옥 관계, 옥상옥 문제점을 적시를 하셨거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왜 옥상옥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교육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우리 김경회 교수님, 역시 페이퍼를 보니까 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언, 소관 업무 중복성 문제 또 옥상옥 관계, 옥상옥 문제점을 적시를 하셨거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왜 옥상옥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교육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지금 교육부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책이나 제도를 통해서…… 교육 거버넌스 하면 교육부도 있지만 국회도 있지 않습니까? 국회는요 입법을 통해서 하시고 교육부도 그거 충분히 필요하시면 대통령 자문기구로 해서 책임 있게 하는 게 낫지……
그래서 옥상옥이다?

또 하나 지금 만들어 놔서 하면 오히려 갈등만 빚지 않겠어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언을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정치적 중립성을 달성할 수 있는지.
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언을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정치적 중립성을 달성할 수 있는지.

제가 그 위원회 제언한 것은……
잠시만요.
우리 위원장님, 바른미래당입니다. 2분만 더 시간 주십시오.
우리 위원장님, 바른미래당입니다. 2분만 더 시간 주십시오.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장을 그렇게 난처하게 만드십니까?
임재훈 간사님, 그러면 2분만 더 해 보세요.
임재훈 간사님, 그러면 2분만 더 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계속하세요.
계속하세요.

책자 52쪽에 나오는데요.
제가 자세히 읽어봤어요, 사실은.

교육기본법이라는 거는 제도하고 운영의 틀을 정하는 기본정신이거든요. 거기에 국가에, 국가는 의회도 포함되는 겁니다, 정책의 안정성을 기하겠다는 의무를 부과해라. 의무를 부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언적 의미지만. 그다음에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 국가도 필요하면 기구를 둬라, 국회도 필요하면 둬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 파악했고요.
우리 송기창 교수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68페이지를 보시면 단정적으로, 그냥 선언적으로 하셨어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되면 교육부와 필연적으로 갈등과 대립이 노정될 수밖에 없다, 극한 대립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 근거가 있어요? 어떻게 시행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게 조금 너무 앞서 나가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송기창 교수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68페이지를 보시면 단정적으로, 그냥 선언적으로 하셨어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되면 교육부와 필연적으로 갈등과 대립이 노정될 수밖에 없다, 극한 대립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 근거가 있어요? 어떻게 시행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게 조금 너무 앞서 나가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실 여지도 있지만 제가 경험적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제가 문민정부 교육개혁위원회 전문위원을 했습니다. 전문위원을 하면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와 협의도 많이 했고 당시에 많은 갈등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교육개혁위원회는 대통령 자문기구였지만 교육부가 생각할 때는 거의 의결기구처럼 인식이 됐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니까 교육부는 교육부 입장을 가지고 있고 교육개혁위원회는 교육개혁위원회의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대립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제가 문민정부 교육개혁위원회 전문위원을 했습니다. 전문위원을 하면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와 협의도 많이 했고 당시에 많은 갈등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교육개혁위원회는 대통령 자문기구였지만 교육부가 생각할 때는 거의 의결기구처럼 인식이 됐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니까 교육부는 교육부 입장을 가지고 있고 교육개혁위원회는 교육개혁위원회의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대립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상충했다 이거지요?

예, 그런 것을 예로 볼 때 이것은 공식적으로 의결기구가 되면 교육부의 어떤 집행기능과 의결기능 사이에 굉장히 많은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했고요.
마지막으로 주명현 실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김경회 교수님께 여쭤볼 때 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언, 옥상옥 관계 했는데 소관 업무를 제가 말씀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부러 안 드렸어요. 이게 설치가 되면 인력 배치를 어떻게 할 건지 이게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예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주명현 실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김경회 교수님께 여쭤볼 때 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언, 옥상옥 관계 했는데 소관 업무를 제가 말씀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부러 안 드렸어요. 이게 설치가 되면 인력 배치를 어떻게 할 건지 이게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예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난번에 아마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력 배치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국가교육회의하고 현재 교육부가 운영하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인력을 최대한, 확장하지는 않고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대 대통령들께서 교육은 백년지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부 다 이건 잘못된 표현 하셨어요. 백년대계라고 하시면서 교육부장관 수명은 길어야 2년, 1년, 몇 개월 이렇게 실행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교육이 백년대계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또 10년만 지나면 세상이 하루아침에 온통 다 바뀌는데 어떻게 백 년 동안…… 이것 제가 볼 때는 그럴 듯한 말이지만 사실은 별로 그렇게 옳은 말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도 그동안 우리 교육부가 계속 질타를 받아온 거예요. 교육부 심지어는, 이 뒤에 교육부 공무원들 앉아 계시지만 없애 버려라 할 정도로 비난을 받아 왔는데 정작 고치고 개혁해야 될 우리 교육부는 놔두고 다시 다른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또 교육을 한번 바꿔 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대단히 잘못됐다.
세월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 그 구성원 자체를, 교육부 자체를 좀 변화 있게 만들 그런 의지는 안 보이고 계속해서 뭐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국민 혈세 또 시간, 에너지 이것 다 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국가교육회의 만들어 가지고 한 것 뭡니까? 돌고 돌아서 또 와 가지고 결국 교육부장관이 뭐 30% 이것 결정해서 발표하고……
얼마든지 자문기구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좋은 용역 줄 수 있고 세계적으로 훌륭한 기관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태여 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이런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 낭비,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를 한다는 이 자체부터가 잘못됐다. 진정으로 이 정부가 교육에 대한 개혁 하겠다고 하면 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당신네 정당 후보, 같은 공약 걸었지 않느냐? 걸었더라고요, 이거를. 그런데 물론 교육위원회의 위상이 어떻게 되느냐,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구체적 내용은 별로 그렇게 언급이 안 돼 있고 제가 한번 보니까 지난 대선 때 각 후보들께서 위상이나 이런 부분은 각각 다르더라고요. 어떤 부분은 자문기구, 어떤 부분은 등등 이렇게 했는데 결국 국가교육위원회라고 하는 옥상옥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교육부를 들여다보고 교육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사기도 올려 주고 한번 새롭게 혁신해 보자는 거예요.
국가교육위원회가 꼭 있어야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미래가 발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되는 것입니다. 국가교육회의 만들어 가지고 결국 많은 예산 들여서 공론화 과정 거치고 돌아온 것은 교육부장관이 결정하는 그런 순서를 밟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 직선 교육감 권한 너무 비대해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최 교육감 말씀대로 선생님과 아이들이 만나는 현장이 우리 교실입니다. 교실에서 일어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 권한이 너무 비대해져 있어요. 완전히 교육대통령입니다. 인사라든지 그냥 교육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거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념편향성을 갖고 있는 교육감이 뽑히면 이념편향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교육 현실이.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이 정부가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칭찬도 받고 꾸중도 받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인적 구성으로 보면 이게 너무, 19명 중에 과반이 넘는 10명 이상이 친정부 인사 뽑힐 확률이 매우매우 높습니다. 정권 바뀌면 아마 이 기구 다시 없애거나 아니면 또다시 바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백년대계 되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상은 좋지만 현실은 쓰디쓴 결과밖에 나올 게 없다. 결국 정권 바뀌면 또다시 바뀔 것이다. 그렇게 명약관화한 일을, 우리가 이것 가지고 이렇게 목을 매는 것은 이건 옳지 않다.
임기 3년인데 국회의원 바뀌고 대통령 바뀌면 이 임기 3년의 위원들 바뀔 수밖에 없다. 정권 친화적이고 정파 대변적이다. 갈등구조 형성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문기구로 할 것이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할 것이냐, 의결권을 주느냐 마느냐 혹은 사무집행권을 줄 거냐 말 거냐 이런 논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런 소모적인 논쟁 이제 하지 말자는 거예요. 차라리 이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교육부를 들여다보고 교육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인데, 정말 어마어마한 권한과 위치를 주신 거예요. 왜?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기관이 제대로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대한민국 교육 100년을 위해서 양심을 걸고 그렇게 개혁을 하고 혁신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교육부가 그동안 너무 잘못했다고 우리가 질타를 하는 대신에 다시 교육부에게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자는 뜻에서 저는 옥상옥인 이 교육위원회 설치하는 것은 반대다. 차라리 이 에너지를 가지고 교육부 쪽으로 해서 혁신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
대통령께서도 백년지대계 그 말씀 하시지 말고 정말 오랫동안 이 교육정책을 가지고 성공적인 정부를 만들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회 교수님, 제 얘기가 틀린 것 있습니까?
오늘 이 문제도 그동안 우리 교육부가 계속 질타를 받아온 거예요. 교육부 심지어는, 이 뒤에 교육부 공무원들 앉아 계시지만 없애 버려라 할 정도로 비난을 받아 왔는데 정작 고치고 개혁해야 될 우리 교육부는 놔두고 다시 다른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또 교육을 한번 바꿔 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대단히 잘못됐다.
세월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 그 구성원 자체를, 교육부 자체를 좀 변화 있게 만들 그런 의지는 안 보이고 계속해서 뭐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국민 혈세 또 시간, 에너지 이것 다 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국가교육회의 만들어 가지고 한 것 뭡니까? 돌고 돌아서 또 와 가지고 결국 교육부장관이 뭐 30% 이것 결정해서 발표하고……
얼마든지 자문기구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좋은 용역 줄 수 있고 세계적으로 훌륭한 기관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태여 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이런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 낭비,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를 한다는 이 자체부터가 잘못됐다. 진정으로 이 정부가 교육에 대한 개혁 하겠다고 하면 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당신네 정당 후보, 같은 공약 걸었지 않느냐? 걸었더라고요, 이거를. 그런데 물론 교육위원회의 위상이 어떻게 되느냐,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구체적 내용은 별로 그렇게 언급이 안 돼 있고 제가 한번 보니까 지난 대선 때 각 후보들께서 위상이나 이런 부분은 각각 다르더라고요. 어떤 부분은 자문기구, 어떤 부분은 등등 이렇게 했는데 결국 국가교육위원회라고 하는 옥상옥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교육부를 들여다보고 교육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사기도 올려 주고 한번 새롭게 혁신해 보자는 거예요.
국가교육위원회가 꼭 있어야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미래가 발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되는 것입니다. 국가교육회의 만들어 가지고 결국 많은 예산 들여서 공론화 과정 거치고 돌아온 것은 교육부장관이 결정하는 그런 순서를 밟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 직선 교육감 권한 너무 비대해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최 교육감 말씀대로 선생님과 아이들이 만나는 현장이 우리 교실입니다. 교실에서 일어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 권한이 너무 비대해져 있어요. 완전히 교육대통령입니다. 인사라든지 그냥 교육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거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념편향성을 갖고 있는 교육감이 뽑히면 이념편향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교육 현실이.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이 정부가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칭찬도 받고 꾸중도 받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인적 구성으로 보면 이게 너무, 19명 중에 과반이 넘는 10명 이상이 친정부 인사 뽑힐 확률이 매우매우 높습니다. 정권 바뀌면 아마 이 기구 다시 없애거나 아니면 또다시 바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백년대계 되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상은 좋지만 현실은 쓰디쓴 결과밖에 나올 게 없다. 결국 정권 바뀌면 또다시 바뀔 것이다. 그렇게 명약관화한 일을, 우리가 이것 가지고 이렇게 목을 매는 것은 이건 옳지 않다.
임기 3년인데 국회의원 바뀌고 대통령 바뀌면 이 임기 3년의 위원들 바뀔 수밖에 없다. 정권 친화적이고 정파 대변적이다. 갈등구조 형성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문기구로 할 것이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할 것이냐, 의결권을 주느냐 마느냐 혹은 사무집행권을 줄 거냐 말 거냐 이런 논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런 소모적인 논쟁 이제 하지 말자는 거예요. 차라리 이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교육부를 들여다보고 교육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인데, 정말 어마어마한 권한과 위치를 주신 거예요. 왜?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기관이 제대로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대한민국 교육 100년을 위해서 양심을 걸고 그렇게 개혁을 하고 혁신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교육부가 그동안 너무 잘못했다고 우리가 질타를 하는 대신에 다시 교육부에게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자는 뜻에서 저는 옥상옥인 이 교육위원회 설치하는 것은 반대다. 차라리 이 에너지를 가지고 교육부 쪽으로 해서 혁신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
대통령께서도 백년지대계 그 말씀 하시지 말고 정말 오랫동안 이 교육정책을 가지고 성공적인 정부를 만들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회 교수님, 제 얘기가 틀린 것 있습니까?

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도 자유한국당인데 1분만 더 주시지요.
저도 자유한국당인데 1분만 더 주시지요.
그러세요, 1분.
바른미래당 2분 쓰는데 저는 1분만 쓰겠습니다.
송기창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기창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다만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도 정치 편향성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바로는 단 한 명이나 두 명만 대통령께서 추천해도 그 추천된 위원이 파워를 가지게 됩니다. 청와대와 연계돼서 어떤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청와대와 연결돼서 서로 협의를 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위원이 20명이든 19명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권, 초정권적인 그런 위원을 구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만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도 정치 편향성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바로는 단 한 명이나 두 명만 대통령께서 추천해도 그 추천된 위원이 파워를 가지게 됩니다. 청와대와 연계돼서 어떤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청와대와 연결돼서 서로 협의를 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위원이 20명이든 19명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권, 초정권적인 그런 위원을 구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초 남았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입니다.
오늘 제가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공청회가 진행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가능하면 시간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실제로, 우리가 국가교육위원회와 관련된 논의가 아까 진술인들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오래 전부터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과 관련된 국회 차원의 이렇게 법률안이 제출돼서, 물론 제출도 지난 19대 때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논의가 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찬반을 떠나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진술인들의 진술 내용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을 통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실제로 교육이 정치로부터 자유롭냐? 당연히 자유로울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또 실제로 결정 과정을 만들어 내는 것 자체가 또 정치적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와 교육을 떼서 생각할 수는 없다. 다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개념은 그게 하나의 교육을 정파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국회야말로 가장 정파적인 집단인데 국회에서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는 것은 사실 난센스겠지요. 그렇다는 말씀 하나 드리겠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논의의 출발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른 모든 분야보다도 훨씬 더 교육분야에서, 특히 이렇게 사회적 합의기구나 초정권적인, 초정파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훨씬 교육분야가 세게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는 배경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헌영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입니다.
오늘 제가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공청회가 진행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가능하면 시간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실제로, 우리가 국가교육위원회와 관련된 논의가 아까 진술인들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오래 전부터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과 관련된 국회 차원의 이렇게 법률안이 제출돼서, 물론 제출도 지난 19대 때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논의가 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찬반을 떠나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진술인들의 진술 내용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을 통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실제로 교육이 정치로부터 자유롭냐? 당연히 자유로울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또 실제로 결정 과정을 만들어 내는 것 자체가 또 정치적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와 교육을 떼서 생각할 수는 없다. 다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개념은 그게 하나의 교육을 정파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국회야말로 가장 정파적인 집단인데 국회에서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는 것은 사실 난센스겠지요. 그렇다는 말씀 하나 드리겠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논의의 출발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른 모든 분야보다도 훨씬 더 교육분야에서, 특히 이렇게 사회적 합의기구나 초정권적인, 초정파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훨씬 교육분야가 세게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는 배경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헌영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정리해 보면 결국 미래사회의 변화입니다. 거기에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물론 10여 년 전부터 제기되어 온 법률안이지만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교육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는 거고요.
대학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대학이 혹은 교육이, 교육의 어떤 역할론에 대한 것인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대학의 어떤 자율이라든지 그다음 대학에 있어서의 어떤 교육과 연구가 사회의 요구와 연결돼야 되고 하는 데 있어서 과연 대학에게 자율성을 준다고 해서 다 해결되겠는가? 대학의 자율성이, 과연 대학에 자유의지를 준다고 해서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렇다면 지원이 있어야 되고 어떤 연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과연 교육부의 힘으로, 어떤 사안의 경우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거고 어떤 사안에 있어서는 또 범부처적인 협조가 있어야 될 거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했을 때 초당적이고 국가적인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로부터 독립된 조직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학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대학이 혹은 교육이, 교육의 어떤 역할론에 대한 것인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대학의 어떤 자율이라든지 그다음 대학에 있어서의 어떤 교육과 연구가 사회의 요구와 연결돼야 되고 하는 데 있어서 과연 대학에게 자율성을 준다고 해서 다 해결되겠는가? 대학의 자율성이, 과연 대학에 자유의지를 준다고 해서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렇다면 지원이 있어야 되고 어떤 연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과연 교육부의 힘으로, 어떤 사안의 경우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거고 어떤 사안에 있어서는 또 범부처적인 협조가 있어야 될 거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했을 때 초당적이고 국가적인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로부터 독립된 조직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얘기 중에 교육부를 잘 고쳤으면 되는 게 아니냐, 그렇지요. 당연히 교육부가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교육부가 역할을 잘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교육부와 교육부장관의 문제를 떠나서 현재 가지고 있는 교육문제를 풀어 나가야 될 복잡한 이 과정 속에서 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보자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인데, 물론 해법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송기창 교수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분야에 비해서 교육 쪽이 특별히 실제로 더 부각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서 송기창 교수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분야에 비해서 교육 쪽이 특별히 실제로 더 부각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정치적인, 그러니까 정치편향 내지는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실제로 추천된 사람들이 다 정치인이 추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아시겠지만 세월호 특조위 같은 경우에도 모모 당의 추천 인사가 엄청나게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대통령이 추천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그 위원회가 그 위원회에서 위원들끼리의 논의나 합의 과정의 룰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를 접근하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 교육은 어떻게 되느냐면 관료와 전문가들에 의해서 교육이 갈 겁니다. 과연 그것은 올바른 것인가? 또 그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 과정과 국민의 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이 과정들이 서로 이렇게, 소위 서로 상승작용을 하는 과정 속에서 교육정책이 결정되고 또 집행되고 평가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갖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저는 제안을 했던 겁니다.
혹시 이 취지에 대해서 송기창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실제로 추천된 사람들이 다 정치인이 추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아시겠지만 세월호 특조위 같은 경우에도 모모 당의 추천 인사가 엄청나게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대통령이 추천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그 위원회가 그 위원회에서 위원들끼리의 논의나 합의 과정의 룰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를 접근하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 교육은 어떻게 되느냐면 관료와 전문가들에 의해서 교육이 갈 겁니다. 과연 그것은 올바른 것인가? 또 그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 과정과 국민의 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이 과정들이 서로 이렇게, 소위 서로 상승작용을 하는 과정 속에서 교육정책이 결정되고 또 집행되고 평가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갖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저는 제안을 했던 겁니다.
혹시 이 취지에 대해서 송기창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지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다만 그 취지를 실현하는 수단이 꼭 국가교육위원회여야 하느냐, 거기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를 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수단을 우리가 사용했을 때 그 수단이 유효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 보면 실제로 교육문제에 대한 문제 진단은 얼추 비슷합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교육에 대한 불신 구조가 워낙 뿌리 깊고 강력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다들 또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불신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냥 종래의 평범한 대책 말고 뭔가 좀 획기적인 대책이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제안으로 사실 국가교육위원회가 제안이 되는 겁니다. 물론 어떤 제안이든지 간에 만고불변의 절대 선은 없습니다. 제도는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서 좋은 제도를 자꾸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논의하고 토론하고 합의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저는 아주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회 교수님, 실제로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정치적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구분해 보면 어떨까 싶은 겁니다.
하나는 길게 보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과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평가받으면서 정치적 책임을 다해야 될 부분하고, 그게 사실은 교육분야는 좀 섞여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장단기적인 과제와 단기적인 평가과제들이 서로 막 섞여 있는 교육부 구조에서는 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봐서 제안을 한 것인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실제로 어떤 수단을 우리가 사용했을 때 그 수단이 유효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 보면 실제로 교육문제에 대한 문제 진단은 얼추 비슷합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교육에 대한 불신 구조가 워낙 뿌리 깊고 강력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다들 또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불신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냥 종래의 평범한 대책 말고 뭔가 좀 획기적인 대책이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제안으로 사실 국가교육위원회가 제안이 되는 겁니다. 물론 어떤 제안이든지 간에 만고불변의 절대 선은 없습니다. 제도는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서 좋은 제도를 자꾸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논의하고 토론하고 합의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저는 아주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회 교수님, 실제로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정치적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구분해 보면 어떨까 싶은 겁니다.
하나는 길게 보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과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평가받으면서 정치적 책임을 다해야 될 부분하고, 그게 사실은 교육분야는 좀 섞여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장단기적인 과제와 단기적인 평가과제들이 서로 막 섞여 있는 교육부 구조에서는 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봐서 제안을 한 것인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학부모들이나 국민들이 교육의 열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공공성 측면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옛날에 비해서 보면 교육 관련법은 거의 규제가 더 늘어났지, 경제 관련법은 굉장히 규제가 많이 풀어졌어요. 아직도 뭐…… 그건 왜냐하면 공공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육주체들, 이해당사자들의 선택의 폭이 좁아져서 그렇거든요.
옛날에 비해서 보면 교육 관련법은 거의 규제가 더 늘어났지, 경제 관련법은 굉장히 규제가 많이 풀어졌어요. 아직도 뭐…… 그건 왜냐하면 공공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육주체들, 이해당사자들의 선택의 폭이 좁아져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5․31 교육개혁을 예를 드신다면요……
제가 잠깐만 먼저 말씀드리고 좀 이따가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떤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교육부는 정책을 집행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규제기관입니다. 이 교육부 자체만 가지고서는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이 대학이든 초․중등 교육이든, 심지어는 요즘 사립유치원도 복잡하지 않습니까? 교육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양산되어 있는 다양한 규제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효과적으로 규제를 개혁할 수가 없습니다. 규제개혁 측면에서도 저는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교수님께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떤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교육부는 정책을 집행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규제기관입니다. 이 교육부 자체만 가지고서는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이 대학이든 초․중등 교육이든, 심지어는 요즘 사립유치원도 복잡하지 않습니까? 교육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양산되어 있는 다양한 규제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효과적으로 규제를 개혁할 수가 없습니다. 규제개혁 측면에서도 저는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교수님께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게 규제 측면이 있고요. 교육이념이 달라서 다르게 접근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정책적으로 보면. 그게 아까 얘기했지만 정치라고 하는 게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어차피 정치적 과정을 저는 교육이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 중에서 대통령이 하시는 것은 자문기구로 만들어서 미래지향적으로, 그런데 교육만 가지고 미래 짜면 안 됩니다. 이것은요 국가 전체 차원에서 교육이 연결돼서 교육 미래 구상을 특히 해야 되거든요. 교육계만 모여서 절대 안 됩니다. 특히 과학기술계나 산업계 없으면 우리가 미래 구상을 거의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의 리더십을 가지고 하시고, 그리고 지금 대립되고 갈등되는 것은 정치권에서, 국회 안에서 좀 합의를 도출하시면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갈등도 줄이며 사회적 합의도 가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설계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교육부 따로 있고 국가교육위원회 있으면서 장기․단기 나눈다는 게 현실적으로 행정적으로 거의 힘듭니다. 그리고 장기 하려고 하면 장기가 이행되는 것을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조 위원님이 장관이시면 그것 간섭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작동이 안 될 거다, 저는 그래서 그걸 부정․부인을 한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 중에서 대통령이 하시는 것은 자문기구로 만들어서 미래지향적으로, 그런데 교육만 가지고 미래 짜면 안 됩니다. 이것은요 국가 전체 차원에서 교육이 연결돼서 교육 미래 구상을 특히 해야 되거든요. 교육계만 모여서 절대 안 됩니다. 특히 과학기술계나 산업계 없으면 우리가 미래 구상을 거의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의 리더십을 가지고 하시고, 그리고 지금 대립되고 갈등되는 것은 정치권에서, 국회 안에서 좀 합의를 도출하시면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갈등도 줄이며 사회적 합의도 가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설계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교육부 따로 있고 국가교육위원회 있으면서 장기․단기 나눈다는 게 현실적으로 행정적으로 거의 힘듭니다. 그리고 장기 하려고 하면 장기가 이행되는 것을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조 위원님이 장관이시면 그것 간섭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작동이 안 될 거다, 저는 그래서 그걸 부정․부인을 한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마무리만 할게요.
현실적으로 작동이 안 될 것이라는 단정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좀 어려운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술인께서는 대통령 자문기구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작동이 안 될 것이라는 단정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좀 어려운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술인께서는 대통령 자문기구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대통령 자문기구가 그동안 교육부를 형해화시켜 왔어요. 그러니까 단임 정부의 대통령이 자문기구를 만들어서 실제로는 교육부를 계속 형해화시킨 겁니다.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제 생각에는 대통령 자문기구가 갖는 위험성이 크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초정권적이고 초정파적인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렸던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취지나 접근 방법은 거의 같은데 방법론 차원에서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면서 좁혀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취지나 접근 방법은 거의 같은데 방법론 차원에서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면서 좁혀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끝났고, 저도 뭐 그냥 안 하려고 그러다가 교육이 하도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으셔 가지고 몇 가지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김헌영 회장님.
위원님들 질의는 끝났고, 저도 뭐 그냥 안 하려고 그러다가 교육이 하도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으셔 가지고 몇 가지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김헌영 회장님.

예.
저는 오늘 회장님 말씀을 듣고 회장님이 여기 왜 나오셨나? 여기 이 자리에서 대학 재정 지원을 획기적으로 교육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건 다른 방법으로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금 초정권․초정파적 이렇게 하는데 정말 법을, 헌법을 바꾸지 않고 초정파적 초정치적이 될 수 있을는지.
박인현 부회장님께서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듣고 여기에다 다 지금 요약을 해 봤습니다. 초․중․고등학교를 지방에 이양한다고 그러는데, 아까도 조금 그것 언급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과연 초․중등학교 과정을 지방에 이양을 해도 괜찮은 건지, 왜냐하면 지금까지 교육감님들이 일부 이념교육을 시킨다고, 편파적으로 교육을 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왜 그러냐면 어린 학생 시절의 한마디 한마디는 자기가 본의 아니게 그런 이념성향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걱정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도 드리지만 대학까지 갈 동안 이념교육은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우리 국가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네 편 내 편 가르는, 특히 진보․보수 이런 것 때문에 이념교육을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추천, 국회 추천 이렇게 돼 있는데 국회 추천하는 몫은 이념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건 누가 되든지 간에. 그래서 지난번에도 교육회의에서 오셨을 때도 가능하면 여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진보의 ‘진’ 자도 모르고 보수의 ‘보’ 자도 모르는 미래를 걱정하고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진정한 교육자들만 좀 가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추천하면 그중에서 또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 백이 최고입니다. 저는 이것은 좀 어려운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김경회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책임정치에 부합하지 않는다, 저는 이 책임정치에 부합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10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교육부하고 또 중복이 된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부하고 국가교육위원회하고 어떻게 업무분장을 할 거냐?
아까 기조실장님이 얘기하셨을 때 그 인원 그대로 가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것 교육위원회 만들 필요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들, 다른 분들, 그런 분들이 따로 구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교육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 교육부에 있는 분들이 그대로 가서 한들 뭐가 얼마나 바뀌어지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송기창 교수님께서 교육부와 교육위의 갈등 이건 뭐 얼마든지……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이 정말 업무분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잘하면 교육위원회도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으시겠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더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송기창 교수님께서는 고등교육위원회를 설치하자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대학교수님들, 김헌영 회장님하고 송기창 교수님 대학교수님들 입장, 대학의 입장에서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폭넓게 저희한테 가르쳐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국회에서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 교육을 시킨다고 그래서 우리가 결의문까지 채택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교육부하고, 교육부는 뭐 입장을 표명했고 그다음에 국회도 했고, 그러면 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그런 입장이 필요가 없는 것인지? 또 각 17개 교육감님들께서는, 일본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긴다는데 과연 교육감님들의 입장은 없는 것인지? 이런 게 좀 너무 아쉽습니다.
저는 교육위원장으로서 봤을 때 이것은 총체적으로 우리가 들고일어나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연 교육위원회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대두가 안 되는 것인지, 교육위원회가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쪼록 오늘 이제 주질의를 마쳤는데 간사님들, 어차피 이건 법안소위에서 또 심사가 되고 이렇게 될 테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은 그때 가서, 저는 한 번 더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좋은 기회를 만들어서 하셔도 되니까……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초정권․초정파적 이렇게 하는데 정말 법을, 헌법을 바꾸지 않고 초정파적 초정치적이 될 수 있을는지.
박인현 부회장님께서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듣고 여기에다 다 지금 요약을 해 봤습니다. 초․중․고등학교를 지방에 이양한다고 그러는데, 아까도 조금 그것 언급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과연 초․중등학교 과정을 지방에 이양을 해도 괜찮은 건지, 왜냐하면 지금까지 교육감님들이 일부 이념교육을 시킨다고, 편파적으로 교육을 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왜 그러냐면 어린 학생 시절의 한마디 한마디는 자기가 본의 아니게 그런 이념성향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걱정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도 드리지만 대학까지 갈 동안 이념교육은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우리 국가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네 편 내 편 가르는, 특히 진보․보수 이런 것 때문에 이념교육을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추천, 국회 추천 이렇게 돼 있는데 국회 추천하는 몫은 이념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건 누가 되든지 간에. 그래서 지난번에도 교육회의에서 오셨을 때도 가능하면 여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진보의 ‘진’ 자도 모르고 보수의 ‘보’ 자도 모르는 미래를 걱정하고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진정한 교육자들만 좀 가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추천하면 그중에서 또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 백이 최고입니다. 저는 이것은 좀 어려운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김경회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책임정치에 부합하지 않는다, 저는 이 책임정치에 부합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10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교육부하고 또 중복이 된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부하고 국가교육위원회하고 어떻게 업무분장을 할 거냐?
아까 기조실장님이 얘기하셨을 때 그 인원 그대로 가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것 교육위원회 만들 필요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들, 다른 분들, 그런 분들이 따로 구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교육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 교육부에 있는 분들이 그대로 가서 한들 뭐가 얼마나 바뀌어지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송기창 교수님께서 교육부와 교육위의 갈등 이건 뭐 얼마든지……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이 정말 업무분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잘하면 교육위원회도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으시겠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더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송기창 교수님께서는 고등교육위원회를 설치하자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대학교수님들, 김헌영 회장님하고 송기창 교수님 대학교수님들 입장, 대학의 입장에서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폭넓게 저희한테 가르쳐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국회에서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 교육을 시킨다고 그래서 우리가 결의문까지 채택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교육부하고, 교육부는 뭐 입장을 표명했고 그다음에 국회도 했고, 그러면 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그런 입장이 필요가 없는 것인지? 또 각 17개 교육감님들께서는, 일본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긴다는데 과연 교육감님들의 입장은 없는 것인지? 이런 게 좀 너무 아쉽습니다.
저는 교육위원장으로서 봤을 때 이것은 총체적으로 우리가 들고일어나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연 교육위원회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대두가 안 되는 것인지, 교육위원회가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쪼록 오늘 이제 주질의를 마쳤는데 간사님들, 어차피 이건 법안소위에서 또 심사가 되고 이렇게 될 테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은 그때 가서, 저는 한 번 더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좋은 기회를 만들어서 하셔도 되니까……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교육부를 상대로 해서 한 번 더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니까요.
되셨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되셨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