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국회
(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19년 7월 2일(화)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
- 2.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4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 중에서 2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실시한 다음에 이어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법안소위 활성화에 대해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어느덧 7월이 되었고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법안소위에는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 총 846건의 80%인 665건이 위원님들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는 입법부로 불리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법안심사는 국민들께서 국회에 부여한 핵심적인 책무이고, 개정법률안 제57조제6항은 법안소위를 매월 2회 이상 열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국회가 이러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까지 우리 위원회는 매우 활발한 법안심사 활동을 통하여 과거와는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마는 올해는 여러 가지 국회 사정 등으로 인해서 6개월 동안 각 법안소위가 각 2회 개의된 것이 전부인 실정입니다.
법치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법률 준수인 만큼 입법부인 국회가 개정 국회법의 정신에 따라서 법안소위 활동을 매월 2회씩 해 주시기를 국민들이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 중에서 2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실시한 다음에 이어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법안소위 활성화에 대해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어느덧 7월이 되었고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법안소위에는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 총 846건의 80%인 665건이 위원님들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는 입법부로 불리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법안심사는 국민들께서 국회에 부여한 핵심적인 책무이고, 개정법률안 제57조제6항은 법안소위를 매월 2회 이상 열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국회가 이러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까지 우리 위원회는 매우 활발한 법안심사 활동을 통하여 과거와는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마는 올해는 여러 가지 국회 사정 등으로 인해서 6개월 동안 각 법안소위가 각 2회 개의된 것이 전부인 실정입니다.
법치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법률 준수인 만큼 입법부인 국회가 개정 국회법의 정신에 따라서 법안소위 활동을 매월 2회씩 해 주시기를 국민들이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1.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4시09분)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손을 듦)
말씀하세요.
지금 이 공청회 있잖아요, 저희가 일정을 아주 최근에 통보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당이 증인을 한 명도 추천을 못 했어요. 이래 가지고 이 법이, 제정법에 대한 공청회가 제대로 될 것인지 저는 정말 유감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법을 보니까 상당히 깊이 있는 또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 공청회가 개최되는지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저는 정말 유감입니다. 이렇게, 지금 법안 심의를 좀 빨리하자고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일방통행식으로 해 버리면 앞으로 법안 심의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것을 보고서는 부랴부랴 공청회 참석 준비를 했는데 정말 유감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법을 보니까 상당히 깊이 있는 또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 공청회가 개최되는지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저는 정말 유감입니다. 이렇게, 지금 법안 심의를 좀 빨리하자고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일방통행식으로 해 버리면 앞으로 법안 심의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것을 보고서는 부랴부랴 공청회 참석 준비를 했는데 정말 유감입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잠깐만요.
윤상직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그동안 국회가 공전된 것은 여야가, 국회의 책임입니다. 그렇지만 국회가 70일, 80일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서 상임위조차도, 그러니까 원내지도부가 협상의 결과를 못 낸다고 그래서 상임위조차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내지도부의 협상은 협상이고 본회의는 본회의고 상임위는 최소한 할 일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결하는 것 아니라면 기본적인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 과방위와 관련돼서는 당리당략이나 정략이 개입할 여지가 굳이 있다고 그런다면 방송 쪽 외에는 사실상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결하는 것은 가능한 한 안 했고요. 하지를 않았고 나머지는 기본 일정은 해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진행을 했다는, 그래서 지금 윤상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지만 그랬다면 우리가 그동안 또 기본적인 일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우리가 의결하고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동안 과정상에―그런 면에서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오늘 공청회는 지금 세 분의 진술인 나오셨지만 저분들이 어느 특정 당의 특정 입장을 갖고 나오신 분이 전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게 아실 거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공청회가 이루어졌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상직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그동안 국회가 공전된 것은 여야가, 국회의 책임입니다. 그렇지만 국회가 70일, 80일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서 상임위조차도, 그러니까 원내지도부가 협상의 결과를 못 낸다고 그래서 상임위조차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내지도부의 협상은 협상이고 본회의는 본회의고 상임위는 최소한 할 일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결하는 것 아니라면 기본적인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 과방위와 관련돼서는 당리당략이나 정략이 개입할 여지가 굳이 있다고 그런다면 방송 쪽 외에는 사실상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결하는 것은 가능한 한 안 했고요. 하지를 않았고 나머지는 기본 일정은 해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진행을 했다는, 그래서 지금 윤상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지만 그랬다면 우리가 그동안 또 기본적인 일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우리가 의결하고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동안 과정상에―그런 면에서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오늘 공청회는 지금 세 분의 진술인 나오셨지만 저분들이 어느 특정 당의 특정 입장을 갖고 나오신 분이 전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게 아실 거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공청회가 이루어졌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최연혜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과방위가 그동안 다른 어떤 상임위보다도 대화와 타협으로 아주 원만하게 모범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 말씀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회가 열리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것은 명백하게 패스트트랙을 강행한 민주당과 범여당에 책임이 있다. 그러면 위원장께서 이것이 원만하게 잘되도록 좀 기다리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결정한 게 얼마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야 여야 원내대표가 타협을 했는데 지금 해도 늦지 않을 것을 이렇게 강행 처리하고 정말 제1야당을 패싱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위원장님께서는 증인들이 한쪽 방향이 아니다 하지만 한국당도 이 사안에 대해서 심도 깊게 추천하고 싶은 증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증인들을 아무도 부르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의 이 공청회가 정말 내실 있게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한 방향으로,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점에서 저는 정말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요. 저는 법안소위에 들어가면 저희 쪽에서 원하는 그런 증인을 소위로라도 불러서 질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공청회에, 우리의 동의 없이 이 공청회 일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들어오지 않는 것이 맞는데 우리도 국민을 바라보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증인 신청이나 이런 의견을 받아서 하셔야지……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정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사실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결정한 게 얼마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야 여야 원내대표가 타협을 했는데 지금 해도 늦지 않을 것을 이렇게 강행 처리하고 정말 제1야당을 패싱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위원장님께서는 증인들이 한쪽 방향이 아니다 하지만 한국당도 이 사안에 대해서 심도 깊게 추천하고 싶은 증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증인들을 아무도 부르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의 이 공청회가 정말 내실 있게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한 방향으로,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점에서 저는 정말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요. 저는 법안소위에 들어가면 저희 쪽에서 원하는 그런 증인을 소위로라도 불러서 질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공청회에, 우리의 동의 없이 이 공청회 일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들어오지 않는 것이 맞는데 우리도 국민을 바라보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증인 신청이나 이런 의견을 받아서 하셔야지……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정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신용현 간사님.
바른미래당 간사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윤상직 위원님이나 최연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증인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추천을 할 수 없었다 하는 문제를 제기하셨는데요.
원내대표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저희가 간사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법안소위 예정했던 것은 자유한국당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뒤로 미뤘고요 그다음에 공청회 같은 것은 저희가 이번 임시회의 회기가 너무 짧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진행을 해 달라고 해서 자유한국당의 의견을 김성태 간사님께 요청을 드렸고 김성태 간사님께서 ‘그러면 공청회는 진술인들하고의 약속도 있고 하니까 제날짜에 진행을 하자 그리고 법안소위는 좀 뒤로 연기를 하자’ 그래서 약속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논의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하면 정말로 법안소위에서 제대로 다뤄질 때 참고인으로 부르든 참고인 진술 사항을 저희가 한번 일독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오늘은 공청회가 두 건이나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윤상직 위원님이나 최연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증인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추천을 할 수 없었다 하는 문제를 제기하셨는데요.
원내대표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저희가 간사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법안소위 예정했던 것은 자유한국당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뒤로 미뤘고요 그다음에 공청회 같은 것은 저희가 이번 임시회의 회기가 너무 짧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진행을 해 달라고 해서 자유한국당의 의견을 김성태 간사님께 요청을 드렸고 김성태 간사님께서 ‘그러면 공청회는 진술인들하고의 약속도 있고 하니까 제날짜에 진행을 하자 그리고 법안소위는 좀 뒤로 연기를 하자’ 그래서 약속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논의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하면 정말로 법안소위에서 제대로 다뤄질 때 참고인으로 부르든 참고인 진술 사항을 저희가 한번 일독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오늘은 공청회가 두 건이나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상직 위원님, 최연혜 위원님 말씀 하여튼 잘 들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뜻은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오늘 신용현 간사님이 말씀하신 뜻처럼 지금 공청회라는 것이 법안심사를 하기 위한 과정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공청회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순서는 가나다 순서입니다.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나셔서 인사하신 후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연수 충남대학교 신약전문대학원 원장이십니다.
다음은 이승복 서울대학교 뇌인지과학과 교수님입니다.
다음은 임현의 한국기계연구원 나노자연모사연구실장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부 측 의견을 참고하기 위해 류광준…… 과기부 나왔어요? 과기부 과학기술정책국장 출석했습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먼저 진술인분들의 발표를 일괄해서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해당 진술인들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진술인별로 7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원고를 사전에 보내 드려서 각 위원님들께서 대략적인 사항을 숙지하고 계시므로 진술인께서는 가급적 시간 내에 진술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하여 먼저 김연수 충남대 신약전문대학원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순서는 가나다 순서입니다.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나셔서 인사하신 후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연수 충남대학교 신약전문대학원 원장이십니다.
다음은 이승복 서울대학교 뇌인지과학과 교수님입니다.
다음은 임현의 한국기계연구원 나노자연모사연구실장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부 측 의견을 참고하기 위해 류광준…… 과기부 나왔어요? 과기부 과학기술정책국장 출석했습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먼저 진술인분들의 발표를 일괄해서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해당 진술인들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진술인별로 7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원고를 사전에 보내 드려서 각 위원님들께서 대략적인 사항을 숙지하고 계시므로 진술인께서는 가급적 시간 내에 진술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하여 먼저 김연수 충남대 신약전문대학원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법에 대한 진술을 하게 된 충남대학교 김연수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 법에 대해서 필요성 그리고 현주소 그리고 이 법안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 현장이나 또는 연구의 정책과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모두 현장에서 여러 가지 현재 국가 R&D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제기가 있어 왔고 또 다양한, 많은 부처에서 지엽적으로 수정과 보완을 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그러한 의견들이 아마 대부분이었고요.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과학기술특별법의 필요성, 그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현장 의견들이 수렴됐고 오늘 공청회로서 특별법 제정의 첫발을 내딛는 것 같습니다.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인지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또 너무나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 왔듯이 추격형 R&D 시스템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돼 왔고, 추격형 R&D 시스템이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추격형 R&D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규모가 성장을 했고 국가 경제규모가 성장함으로써 R&D 규모가 늘어나고 이럼으로써 경쟁력이 필요한 또 선도형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선도 혁신형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현재 R&D 시스템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많은 의견들이 여러 해 동안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R&D 시스템의 현주소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일단 추격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기간의 성과를 요구하고 단기간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이지 사이언스(easy science)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연구와 행정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많은 시간을 행정에 투자할 수밖에 없고 그럼으로써 연구의 수월성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또한 각 부처별로 많은 R&D 예산이 늘어나면서 R&D를 지원하다 보니 많은 규정과 법규가 부처별로 만들어지게 되고 결국 이것이 컨트롤타워에서 우리나라 정책 R&D 지원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비효율성의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는 것이 많은 현장과 또 정책결정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R&D 시스템의 현장에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이와 같은 법안으로 지금 만들어서 오늘 공청회까지 오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진단의 시사점을 보면 너무나 많은 부처에 많은 법들과 규정이 산재하기 때문에 선진국 추격형 정부 주도의 R&D 지원 정책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연구자들이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연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맞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률안 내용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법이 지금 이 특별법안에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고 그래서 제가 상징적인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2장은 기존의 R&D 프로세스에 관한 법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R&D 프로세스는 기획․선정․평가․관리 이와 같은 프로세스인데 이 R&D 프로세스가 사실은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불만을 제기하는 연구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담고 있는 분야였습니다. 이와 같은 R&D 프로세스 개선안을 마련하여 이번 법안에 담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법안 중에서 현장에서 가장 불만이 많은 것은 연구자들이 평가에서 비전문적인, 전문적인 평가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탈락을 했을 때 수긍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만이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조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의 불만이 가장 많은 것은 11페이지 중간에, 결국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너무 많이 평가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평가시간이 너무 짧다, 이와 같은 많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데 10조와 14조에서 이러한 평가의 비전문성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사전 검토 제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즉 가장 많은 불만이 연구자들이 시간이 없고 또 전문가들을 평가위원회에 모시기 어렵기 때문에 제한된 연구 평가를, 평가할 때 연구자가 사전에 어떠한 연구 결과들을 많이 냈느냐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계획서를 자세하게 볼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가장 많은 불만입니다.
그래서 분리 제도나 사전 평가는 이 과제에 제안할 수 있냐는 연구자의 역량을 먼저 평가하고 실제 선정 평가에서는 계획서의 수월성만을 보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수한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국내의 연구과제 평가 시스템을 평가 현장을 들여다보면 연구과제계획서를 상세하게 평가하기보다는 연구책임자의 사전 연구 업적을 평가해서 점수를 내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가장 많이, 연구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그런 불만입니다.
그래서 연구 역량을 먼저 사전에 평가를 하고 거기에서 패스된 과제들은 발표 평가 없이 패널 평가만으로, 서류 평가만으로 연구계획서의 수월성을 평가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우수 과제를 선정하는 방법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드리고 있고.
또 많은 연구자들이 발표 평가를 지양했으면 한다. 즉 발표 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자들이 주관적인 평가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가자 없이, 그러니까 발표 평가가 아니라 패널 평가로만, 평가자들이 평가 의견을 오픈하고 어떤 평가자가 어떤 과제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지 거기에 앉아 있는 모든 평가자들이 알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지 않으면 사실은 지금 한국 문화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연구 현장에서의 큰 의견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러한 선정 방식의 선진화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 이번 법안에서 제3장이……
그동안의 R&D 시스템은 연구자에게 모든 책임과 의무를 묻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R&D 시스템의 생태계는 정부가 있고 연구지원기관이 있고 연구주관기관이 있고 연구자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R&D 시스템은 모두 연구자에게만 책임을 물었는데 지금 이 법안에서는 정부와 연구관리기관 그리고 연구주관기관에게 R&D 혁신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바라는 R&D 선진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법률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많은 논의와 그다음에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졌는데도 연구 현장에서는 아직도 체감하지 못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연구 현장에서의 불만 및 애로사항과 실제로 혁신적인 선도적 연구 수행을 하는 이러한 문제는 차원이, 레벨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법안은 제가 검토를 했을 때 연구 현장에서의 불만․애로사항은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법안을 담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혁신적인, 선도적 연구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이 되겠느냐는 아직도 굉장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즉 제도를 바꿔서는 연구 현장에서의 불만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스템 안에 녹아나야 결국은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어 나가느냐가 우리에게 떨어진 더 중요한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인적․물적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그냥 법안만 바꾸고 제도만 바꿨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문화도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법안에 담겨져 있는, 법안에는 철학은 담겨져 있지만 이 제도의 변화에 의해서 뒤따라와야 할 시스템의 변화, 문화를 포함한 시스템의 변화를 우리가 바꾸지 않는 한 연구 현장에서의 불만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추구하는 이 법률이 담고 있는 철학, 즉 혁신적인, 선도적인 연구자 주도의 이러한 연구개발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과 국가의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 연구개발이 진행될 수 있을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시스템 구축을 위한 후단의 노력이 필요할 거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 법에 대해서 필요성 그리고 현주소 그리고 이 법안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 현장이나 또는 연구의 정책과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모두 현장에서 여러 가지 현재 국가 R&D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제기가 있어 왔고 또 다양한, 많은 부처에서 지엽적으로 수정과 보완을 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그러한 의견들이 아마 대부분이었고요.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과학기술특별법의 필요성, 그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현장 의견들이 수렴됐고 오늘 공청회로서 특별법 제정의 첫발을 내딛는 것 같습니다.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인지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또 너무나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 왔듯이 추격형 R&D 시스템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돼 왔고, 추격형 R&D 시스템이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추격형 R&D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규모가 성장을 했고 국가 경제규모가 성장함으로써 R&D 규모가 늘어나고 이럼으로써 경쟁력이 필요한 또 선도형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선도 혁신형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현재 R&D 시스템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많은 의견들이 여러 해 동안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R&D 시스템의 현주소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일단 추격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기간의 성과를 요구하고 단기간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이지 사이언스(easy science)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연구와 행정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많은 시간을 행정에 투자할 수밖에 없고 그럼으로써 연구의 수월성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또한 각 부처별로 많은 R&D 예산이 늘어나면서 R&D를 지원하다 보니 많은 규정과 법규가 부처별로 만들어지게 되고 결국 이것이 컨트롤타워에서 우리나라 정책 R&D 지원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비효율성의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는 것이 많은 현장과 또 정책결정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R&D 시스템의 현장에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이와 같은 법안으로 지금 만들어서 오늘 공청회까지 오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진단의 시사점을 보면 너무나 많은 부처에 많은 법들과 규정이 산재하기 때문에 선진국 추격형 정부 주도의 R&D 지원 정책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연구자들이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연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맞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률안 내용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법이 지금 이 특별법안에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고 그래서 제가 상징적인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2장은 기존의 R&D 프로세스에 관한 법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R&D 프로세스는 기획․선정․평가․관리 이와 같은 프로세스인데 이 R&D 프로세스가 사실은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불만을 제기하는 연구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담고 있는 분야였습니다. 이와 같은 R&D 프로세스 개선안을 마련하여 이번 법안에 담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법안 중에서 현장에서 가장 불만이 많은 것은 연구자들이 평가에서 비전문적인, 전문적인 평가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탈락을 했을 때 수긍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만이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조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의 불만이 가장 많은 것은 11페이지 중간에, 결국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너무 많이 평가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평가시간이 너무 짧다, 이와 같은 많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데 10조와 14조에서 이러한 평가의 비전문성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사전 검토 제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즉 가장 많은 불만이 연구자들이 시간이 없고 또 전문가들을 평가위원회에 모시기 어렵기 때문에 제한된 연구 평가를, 평가할 때 연구자가 사전에 어떠한 연구 결과들을 많이 냈느냐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계획서를 자세하게 볼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가장 많은 불만입니다.
그래서 분리 제도나 사전 평가는 이 과제에 제안할 수 있냐는 연구자의 역량을 먼저 평가하고 실제 선정 평가에서는 계획서의 수월성만을 보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수한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국내의 연구과제 평가 시스템을 평가 현장을 들여다보면 연구과제계획서를 상세하게 평가하기보다는 연구책임자의 사전 연구 업적을 평가해서 점수를 내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가장 많이, 연구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그런 불만입니다.
그래서 연구 역량을 먼저 사전에 평가를 하고 거기에서 패스된 과제들은 발표 평가 없이 패널 평가만으로, 서류 평가만으로 연구계획서의 수월성을 평가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우수 과제를 선정하는 방법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드리고 있고.
또 많은 연구자들이 발표 평가를 지양했으면 한다. 즉 발표 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자들이 주관적인 평가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가자 없이, 그러니까 발표 평가가 아니라 패널 평가로만, 평가자들이 평가 의견을 오픈하고 어떤 평가자가 어떤 과제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지 거기에 앉아 있는 모든 평가자들이 알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지 않으면 사실은 지금 한국 문화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연구 현장에서의 큰 의견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러한 선정 방식의 선진화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 이번 법안에서 제3장이……
그동안의 R&D 시스템은 연구자에게 모든 책임과 의무를 묻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R&D 시스템의 생태계는 정부가 있고 연구지원기관이 있고 연구주관기관이 있고 연구자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R&D 시스템은 모두 연구자에게만 책임을 물었는데 지금 이 법안에서는 정부와 연구관리기관 그리고 연구주관기관에게 R&D 혁신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바라는 R&D 선진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법률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많은 논의와 그다음에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졌는데도 연구 현장에서는 아직도 체감하지 못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연구 현장에서의 불만 및 애로사항과 실제로 혁신적인 선도적 연구 수행을 하는 이러한 문제는 차원이, 레벨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법안은 제가 검토를 했을 때 연구 현장에서의 불만․애로사항은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법안을 담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혁신적인, 선도적 연구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이 되겠느냐는 아직도 굉장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즉 제도를 바꿔서는 연구 현장에서의 불만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스템 안에 녹아나야 결국은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어 나가느냐가 우리에게 떨어진 더 중요한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인적․물적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그냥 법안만 바꾸고 제도만 바꿨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문화도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법안에 담겨져 있는, 법안에는 철학은 담겨져 있지만 이 제도의 변화에 의해서 뒤따라와야 할 시스템의 변화, 문화를 포함한 시스템의 변화를 우리가 바꾸지 않는 한 연구 현장에서의 불만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추구하는 이 법률이 담고 있는 철학, 즉 혁신적인, 선도적인 연구자 주도의 이러한 연구개발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과 국가의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 연구개발이 진행될 수 있을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시스템 구축을 위한 후단의 노력이 필요할 거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하실 것 다 말씀 안 하셔도 우리 위원님들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요 간단명료하게 해 주셔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테니까 그때 보완해서 대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복 서울대학교 뇌인지과학과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하실 것 다 말씀 안 하셔도 우리 위원님들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요 간단명료하게 해 주셔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테니까 그때 보완해서 대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복 서울대학교 뇌인지과학과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의 교수 이승복입니다.
이렇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특별법에 대해 현장 연구자로서 진술을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김연수 교수님께서 많은 설명을 해 줘서 저는 현장 연구자로서 좀 진솔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 지난 2년간 과기혁신본부에서 연구제도혁신기획단이 운영됐는데 거기서 단장을 맡으면서 현장 연구자들과 대규모로 모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책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정부하고 같이 우리나라 R&D 혁신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나라 R&D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R&D 총투자 규모가 한 20조 원 되는데 과연 그 규모에 맞는 우리가 스스로 느끼는 또는 국회나 국민이 바라보는 눈높이의 어떤 연구 성과가 창출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현황과 문제점에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를 해 놨지만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감하는 것은, 과연 추격형에서 선도형 R&D로 어떻게 전환을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이 과학기술계 전반에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특별법은 결국 지금까지 논의돼 왔던 부분의 일부를 법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법의 핵심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는 공동관리규정이라는 게 결국 R&D 사업 수행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 연구자들이 무엇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일반적 규범만을 한 법이라고 하면 이 특별법의 가장 큰 특징은 지원을 하는 주체, 즉 정부하고 이것을 관리하는 전문기관 그다음에 각 연구수행기관이 있습니다. 그 연구수행기관이 연구자와 합당한 어떤 지원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책임이 있는지 이런 것을 명시함으로써 전체 레벨에서 R&D 혁신이 가능하게끔 하는 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안 이유와 입법 필요성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나라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다양하지요. 각 부처별로 산재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현장 연구자들이 느끼는 혼란 그다음에 연구행정의 비효율성 이런 것들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가 되어 왔는데 이번에 좀 일반적인 원칙이 제정이 되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동관리규정을 받지 않는 우리나라 R&D 예산이 한 반 정도 됩니다. 20조 중에 10조인데 과연 그랬을 때 과학기술계가 어떤 효율성에 대해서 의문과 그다음에 질문을 받을 경우 이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되면 결국은 R&D 혁신이 한계를 갖겠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특별법을 적용해서 이런 일반적인 원칙을 전 부처 차원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관리규정이 일원화되면 당연히 연구 현장에서는 혼란과 그다음에 불필요한 과정들이 좀 되고요. 결국은 이런 불필요한 과정을 제거함으로써 연구자들이 연구 자체에 몰입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R&D의 효율성을 갖다가 책임을 지는 게 맞는 그런 자율과 책임의 원칙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으로 법률안에 대한 검토인데요. 뒤에 있는 부분은 제가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혹시 미진한 부분은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고 총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의 가장 큰 특징이 정부의 책무와 연구개발기관의 책무가 명확히 명시가 됨으로써 책임성을 증가시킨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현상으로 보면 ‘연구자에게 최상의 연구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게 기존 법률과 다르게 이번 특별법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R&D 사업 수행의 일반 원칙, 운영 원칙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보면 다년도 협약을 폐지하고 그다음에 단계별 평가를 완화 내지는 폐지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할 때 이게 국회 입장에서 보면 과연 R&D 효율성을 국회에서 또는 국민이 또는 정부가 제어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현장 연구자의 입장에서 보면 국회나 정부나 관리기관에서 개별 과제에 대해 일일이 들여다보고 하는 게 얼마나 비효율적이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이게 과제 수준이 아니고 전체 사업 수준에서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평가하시면서 예산 심사를 하면 이런 우려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제가 한 30초 정도 남았기 때문에 맺음말을 드리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추격형 연구에서 선도형 연구로 가야 된다는 워딩은 다양한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런 하우 투(how to)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저희들이 논의를 해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 특별법을 통해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공동관리규정이 규정되는 것은 시기적절하고 그다음에 현장 연구자 입장에서도 연구 몰입 환경을 조성시켜 주는 방법이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의 교수 이승복입니다.
이렇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특별법에 대해 현장 연구자로서 진술을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김연수 교수님께서 많은 설명을 해 줘서 저는 현장 연구자로서 좀 진솔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 지난 2년간 과기혁신본부에서 연구제도혁신기획단이 운영됐는데 거기서 단장을 맡으면서 현장 연구자들과 대규모로 모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책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정부하고 같이 우리나라 R&D 혁신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나라 R&D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R&D 총투자 규모가 한 20조 원 되는데 과연 그 규모에 맞는 우리가 스스로 느끼는 또는 국회나 국민이 바라보는 눈높이의 어떤 연구 성과가 창출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현황과 문제점에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를 해 놨지만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감하는 것은, 과연 추격형에서 선도형 R&D로 어떻게 전환을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이 과학기술계 전반에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특별법은 결국 지금까지 논의돼 왔던 부분의 일부를 법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법의 핵심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는 공동관리규정이라는 게 결국 R&D 사업 수행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 연구자들이 무엇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일반적 규범만을 한 법이라고 하면 이 특별법의 가장 큰 특징은 지원을 하는 주체, 즉 정부하고 이것을 관리하는 전문기관 그다음에 각 연구수행기관이 있습니다. 그 연구수행기관이 연구자와 합당한 어떤 지원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책임이 있는지 이런 것을 명시함으로써 전체 레벨에서 R&D 혁신이 가능하게끔 하는 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안 이유와 입법 필요성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나라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다양하지요. 각 부처별로 산재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현장 연구자들이 느끼는 혼란 그다음에 연구행정의 비효율성 이런 것들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가 되어 왔는데 이번에 좀 일반적인 원칙이 제정이 되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동관리규정을 받지 않는 우리나라 R&D 예산이 한 반 정도 됩니다. 20조 중에 10조인데 과연 그랬을 때 과학기술계가 어떤 효율성에 대해서 의문과 그다음에 질문을 받을 경우 이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되면 결국은 R&D 혁신이 한계를 갖겠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특별법을 적용해서 이런 일반적인 원칙을 전 부처 차원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관리규정이 일원화되면 당연히 연구 현장에서는 혼란과 그다음에 불필요한 과정들이 좀 되고요. 결국은 이런 불필요한 과정을 제거함으로써 연구자들이 연구 자체에 몰입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R&D의 효율성을 갖다가 책임을 지는 게 맞는 그런 자율과 책임의 원칙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으로 법률안에 대한 검토인데요. 뒤에 있는 부분은 제가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혹시 미진한 부분은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고 총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의 가장 큰 특징이 정부의 책무와 연구개발기관의 책무가 명확히 명시가 됨으로써 책임성을 증가시킨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현상으로 보면 ‘연구자에게 최상의 연구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게 기존 법률과 다르게 이번 특별법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R&D 사업 수행의 일반 원칙, 운영 원칙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보면 다년도 협약을 폐지하고 그다음에 단계별 평가를 완화 내지는 폐지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할 때 이게 국회 입장에서 보면 과연 R&D 효율성을 국회에서 또는 국민이 또는 정부가 제어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현장 연구자의 입장에서 보면 국회나 정부나 관리기관에서 개별 과제에 대해 일일이 들여다보고 하는 게 얼마나 비효율적이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이게 과제 수준이 아니고 전체 사업 수준에서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평가하시면서 예산 심사를 하면 이런 우려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제가 한 30초 정도 남았기 때문에 맺음말을 드리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추격형 연구에서 선도형 연구로 가야 된다는 워딩은 다양한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런 하우 투(how to)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저희들이 논의를 해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 특별법을 통해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공동관리규정이 규정되는 것은 시기적절하고 그다음에 현장 연구자 입장에서도 연구 몰입 환경을 조성시켜 주는 방법이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현의 한국기계연구원 나노자연모사연구실장께서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현의 한국기계연구원 나노자연모사연구실장께서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출연연에서 왔습니다.
이미 여기에 진술문이 있기 때문에 시간도 짧고 해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법이 처음 발의된다고 했을 때 ‘과학기술기본법이 있는데 이 법을 왜 또 만들어야 되지?’, ‘이 법에 각자 연구 주체, 정부와 관리기관과 연구하는 연구자의 의미가 왜 있어야 되지?’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하시고 법안 검토의견에서도―이미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검토보고서를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그런 게 있기는 하지만 뭔가 R&D 패러독스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에 이것을 제대로 정착시킬 수 있는 법이 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다시 공감을 하게 됐고요. 그런 데서 이 법안의 의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들어가며’를 굉장히 거창하게 썼는데요, 사실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가려면 신뢰 사회, 성숙한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가장 그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게 저는 과학기술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학기술계부터 이런 법안을 만들어서 좀 더 정부와 연구자와 연구지원기관 이 모든 각 주체들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모범을 이 법안을 시작으로 만들어 봐서 이게 다 퍼져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도 안 되는 큰 꿈을 가지고 이 법안을 다시 쳐다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의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지금 13개 부처에서 R&D를 하고 있고 과기 장관 회의도 하면 굉장히 많은 장관님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시는데요, 이 R&D라는 게 굉장히 재밌어서…… 각 부처에서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다 다른 규정과 다 다른 생각을 갖고 하시다 보니 연구 현장에서는 혼란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이것을 단일화를 하겠다는, 그러니까 제가 ‘이기적’이라고 썼는데 부처별 이기주의가 타파될 수 있는 그 시작이 이 법안, 이 시스템에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 조문이 다음과 같고요. 그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 과기계에서는 헌법 조항을 바꿔 달라는 요청을 가끔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과학기술이 경제를 발전시키는 도구로만 현재 각인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는 저희가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에서 경제발전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사회에 좀 더 큰 뜻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과학기술기본법이나 또 헌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에 대해 본 법안에서 조금 더 브로드(broad)하게 다룸으로써 과학기술이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생각을, 저희 현장에서 다른 생각을 갖게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미 많이 들으셨을 텐데 행정 업무에 지쳐서 도대체 연구는, 본업은 안 하고 딴짓만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저희도 그것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법안을 가지고 전산 시스템을 잘 갖춰서 행정 업무를 좀 줄이고 저희의 본업인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데 이 법안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안에서 많이 의견을 넣기는 하셨지만 제가 법안을 잘 모르지만 보고 생각한 것은 거기에 있는 것처럼 10조에 있어서 여전히 계속 저희 연구개발 하는 사람들이 과학기술의 학술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 파급 효과를 과제를 제안할 때마다 써서 내야 됩니다. 제가 하는 연구과제가 과연 얼마나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를 써서 내야 되는데 중력파를 연구하시는 분이 경제적 효과를 어떻게 수치화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굳이 모두 다 쓰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항을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필요할 때만 평가할 수 있다’는 식으로 문안을 좀 바꿔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12조에 보면 연구개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한 30년 연구할 수 있는 것을 터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법안에서 이렇게 묶어 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연구비를 신청할 때 알코올 10병을 사고 아세톤 10병을 사고 이런 것을 여전히 기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연구를 하다 보면 사실 알코올이 아니라 다른 것을 사서 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일일이 간사님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승인을 받으려면 또 저희 내부 절차도 밟아야 되고요. 그런 일이 되게 많기 때문에 좀 더 믿어 주시고 이런 것을 좀 풀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문안도 바꾸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조에 보면 국가연구개발사업마다 추진위원회를 두라고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위원회가 너무 많다고 다들 말씀하시는데 이런 위원회가 굳이 사업마다 있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좀 고쳐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연구 현장에 자유를 줄 테니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말씀을 하실 텐데, 열심히 지키겠습니다. 대신 잘못하면 호되게 혼날 수 있도록, 현재는 32조에 보면 잘못했을 경우 연구개발비 금액의 5배의 제재부가금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많이 해서 한 50배 정도 다시 뱉어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강력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법안은 제가 보기에는 시발점에 불과하고요 이 법안이 제정되고 나서도 해야 할 일이 굉장히, 이게 착근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부터 부처 그다음에 과기부, 전문기관, 저희 연구원들까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감사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법이 바뀌어도 현장에서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국회의원님들께서 그런 점을 고민하셔서 감사제도도 혁신적으로 선진화될 수 있도록 좀 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국가 살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회계연도 일치를 하는 게 사실 연구 현장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연구가 딱 1월 1일 자로 시작해서 12월 31일 자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회계연도를 일치시켜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연구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셔서 R&D는 조금 유동성을 두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연구 지원 인력, 지금 사실 연구비를 관리하는 게 연구자가 하는 게 아니고 연구원은 연구운영실이 있고 학교는 산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비정규직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구는 연구자가 하니까 사실 행정직은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행정직에 대한 데피니션이 제대로 되고,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잘 정의가 돼서 그분들이 일을 제대로 해서 이런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간다고 하는데 여하튼 저희가 각 부처에 나누어져 있는, 통합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서 연구자 입장에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R&D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 법안과 더불어 뒤의 후속 조치까지 위원님들께서 잘 챙겨서 좀 도와주셔서, 저희 과학기술계가 어쨌든 신뢰하는 사회를 먼저 보여서 ‘아, 믿어 주니 이렇게 잘하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여기에 진술문이 있기 때문에 시간도 짧고 해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법이 처음 발의된다고 했을 때 ‘과학기술기본법이 있는데 이 법을 왜 또 만들어야 되지?’, ‘이 법에 각자 연구 주체, 정부와 관리기관과 연구하는 연구자의 의미가 왜 있어야 되지?’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하시고 법안 검토의견에서도―이미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검토보고서를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그런 게 있기는 하지만 뭔가 R&D 패러독스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에 이것을 제대로 정착시킬 수 있는 법이 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다시 공감을 하게 됐고요. 그런 데서 이 법안의 의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들어가며’를 굉장히 거창하게 썼는데요, 사실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가려면 신뢰 사회, 성숙한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가장 그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게 저는 과학기술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학기술계부터 이런 법안을 만들어서 좀 더 정부와 연구자와 연구지원기관 이 모든 각 주체들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모범을 이 법안을 시작으로 만들어 봐서 이게 다 퍼져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도 안 되는 큰 꿈을 가지고 이 법안을 다시 쳐다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의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지금 13개 부처에서 R&D를 하고 있고 과기 장관 회의도 하면 굉장히 많은 장관님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시는데요, 이 R&D라는 게 굉장히 재밌어서…… 각 부처에서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다 다른 규정과 다 다른 생각을 갖고 하시다 보니 연구 현장에서는 혼란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이것을 단일화를 하겠다는, 그러니까 제가 ‘이기적’이라고 썼는데 부처별 이기주의가 타파될 수 있는 그 시작이 이 법안, 이 시스템에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 조문이 다음과 같고요. 그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 과기계에서는 헌법 조항을 바꿔 달라는 요청을 가끔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과학기술이 경제를 발전시키는 도구로만 현재 각인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는 저희가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에서 경제발전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사회에 좀 더 큰 뜻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과학기술기본법이나 또 헌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에 대해 본 법안에서 조금 더 브로드(broad)하게 다룸으로써 과학기술이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생각을, 저희 현장에서 다른 생각을 갖게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미 많이 들으셨을 텐데 행정 업무에 지쳐서 도대체 연구는, 본업은 안 하고 딴짓만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저희도 그것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법안을 가지고 전산 시스템을 잘 갖춰서 행정 업무를 좀 줄이고 저희의 본업인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데 이 법안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안에서 많이 의견을 넣기는 하셨지만 제가 법안을 잘 모르지만 보고 생각한 것은 거기에 있는 것처럼 10조에 있어서 여전히 계속 저희 연구개발 하는 사람들이 과학기술의 학술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 파급 효과를 과제를 제안할 때마다 써서 내야 됩니다. 제가 하는 연구과제가 과연 얼마나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를 써서 내야 되는데 중력파를 연구하시는 분이 경제적 효과를 어떻게 수치화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굳이 모두 다 쓰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항을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필요할 때만 평가할 수 있다’는 식으로 문안을 좀 바꿔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12조에 보면 연구개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한 30년 연구할 수 있는 것을 터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법안에서 이렇게 묶어 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연구비를 신청할 때 알코올 10병을 사고 아세톤 10병을 사고 이런 것을 여전히 기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연구를 하다 보면 사실 알코올이 아니라 다른 것을 사서 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일일이 간사님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승인을 받으려면 또 저희 내부 절차도 밟아야 되고요. 그런 일이 되게 많기 때문에 좀 더 믿어 주시고 이런 것을 좀 풀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문안도 바꾸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조에 보면 국가연구개발사업마다 추진위원회를 두라고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위원회가 너무 많다고 다들 말씀하시는데 이런 위원회가 굳이 사업마다 있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좀 고쳐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연구 현장에 자유를 줄 테니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말씀을 하실 텐데, 열심히 지키겠습니다. 대신 잘못하면 호되게 혼날 수 있도록, 현재는 32조에 보면 잘못했을 경우 연구개발비 금액의 5배의 제재부가금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많이 해서 한 50배 정도 다시 뱉어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강력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법안은 제가 보기에는 시발점에 불과하고요 이 법안이 제정되고 나서도 해야 할 일이 굉장히, 이게 착근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부터 부처 그다음에 과기부, 전문기관, 저희 연구원들까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감사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법이 바뀌어도 현장에서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국회의원님들께서 그런 점을 고민하셔서 감사제도도 혁신적으로 선진화될 수 있도록 좀 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국가 살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회계연도 일치를 하는 게 사실 연구 현장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연구가 딱 1월 1일 자로 시작해서 12월 31일 자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회계연도를 일치시켜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연구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셔서 R&D는 조금 유동성을 두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연구 지원 인력, 지금 사실 연구비를 관리하는 게 연구자가 하는 게 아니고 연구원은 연구운영실이 있고 학교는 산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비정규직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구는 연구자가 하니까 사실 행정직은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행정직에 대한 데피니션이 제대로 되고,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잘 정의가 돼서 그분들이 일을 제대로 해서 이런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간다고 하는데 여하튼 저희가 각 부처에 나누어져 있는, 통합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서 연구자 입장에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R&D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 법안과 더불어 뒤의 후속 조치까지 위원님들께서 잘 챙겨서 좀 도와주셔서, 저희 과학기술계가 어쨌든 신뢰하는 사회를 먼저 보여서 ‘아, 믿어 주니 이렇게 잘하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청회 진행을 위해서 일단 위원님들 질의는 4분으로 하고 추가 1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대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청회 진행을 위해서 일단 위원님들 질의는 4분으로 하고 추가 1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대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세 분 진술 잘 들었고요.
과학기술정책국장 나와 계신가요?
과학기술정책국장 나와 계신가요?

예.
지금 국가연구개발 혁신 특별법안을 하반기 1순위 통과 대상 법안으로 정했나요?

저희 과학기술혁신본부 입장에서는 가장 필요한 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순위 통과 법안으로 정했느냐고요?

예.
이름 그대로 R&D 혁신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 내용으로 하다 보면 이게 혁신이라는 이름하에 자칫 부처의 밥그릇……
잠깐 서 계시겠어요? 내가 질의 좀 하려고 그러니까. 먼저 하고 진술인 한 분께 제가 질의드릴게요.
이게 자칫 하다가 과기부의 밥그릇 챙기기로 변질되면 안 되겠지요,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그렇지요?
잠깐 서 계시겠어요? 내가 질의 좀 하려고 그러니까. 먼저 하고 진술인 한 분께 제가 질의드릴게요.
이게 자칫 하다가 과기부의 밥그릇 챙기기로 변질되면 안 되겠지요,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그렇지요?

예.
그런 의심을 받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자칫 하다가는 정부에 칼자루를 쥐어 주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32조 1항 1호에 보면 ‘수행과정 및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극히 불량한’ 기준이 지금 아주 애매모호하게 돼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극히 불량하다는 이 아주 자의적인 기준, 이게 자칫 하다가는 정부의 입맛대로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기준을 명확히 하든가 아니면 아예 삭제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봐요. 이 내용 가지고는 지금 심의 통과하기 어려울 겁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뭐냐 하면 32조 1항 1호에 보면 ‘수행과정 및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극히 불량한’ 기준이 지금 아주 애매모호하게 돼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극히 불량하다는 이 아주 자의적인 기준, 이게 자칫 하다가는 정부의 입맛대로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기준을 명확히 하든가 아니면 아예 삭제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봐요. 이 내용 가지고는 지금 심의 통과하기 어려울 겁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연구자들에 대한 정보를 다 수집하고 관리하고 이래 가지고 오히려 이게 연구 자율성이나 창의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과정에 대한 간섭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어떤 관리, 책임 이렇게 방향이 정해져야 되는데 이게 중간중간에 간섭할 수 있는 형태로 갈 수가 있거든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어요?

연구자 관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규제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 운용하고 있는 다른 연구자 관리 시스템도 그런 목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다 보면, 이 시스템을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하고 관리하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합니다.

국가연구개발 수행에 관련된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만 관리하고 수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더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구개발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예를 들어서 항공우주연구라든지 이런 장기 연구 사업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을 10년에 해결할 수 있어요?

10년의 당초 취지는 지금 현재와 같이 과학기술 환경이 급속하게 변하는 상황에서 10년 정도, 10년 이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10년 정도면 다시 한번 연구과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도 반대한 사안이지요?

기재부에서는 관련해서 의견 없었습니다.

기재부에서 관련해서 저희들이 받은 의견은 없습니다.
의견이 없다니, 기재부 2차관이 늘어난 R&D 예산이 10년에서 20년짜리 중장기 사업에도 투입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기재부에서는 의견을 못 받았습니다.
그렇게 한 것으로 지금 제가 파악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발언 관련해서 보도 난 것을 제가 가지고 토대로 얘기하는 건데.

저희들이 법안 의견을 검토하기 위해서 정부 내 각 부처에 의견 조회를 했는데 기재부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준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면 기재부 2차관이 그런 입장을 내지도 않고 제조업체에 방문해 갖고 그냥 혼자 의견으로 툭, 불쑥 내뱉은 말입니까, 이 R&D 사업을?

그 질문은 제가 대답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것 검토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승복 교수님, 잠깐 하나만 여쭤볼까요?
이승복 교수님, 잠깐 하나만 여쭤볼까요?

예.
지금 연차평가를 폐지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12조 2항과 4항에 들어가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추가 된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추가 된 겁니까?
5분 했어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예, 1분 더 해요.
장기간이나 대규모 연구과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연차평가를 폐지하면 오히려 예산 낭비라든지 또 시간 낭비 그런 낭비적인 요소가 오히려 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연차평가나 이 평가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너무 단기적으로 성과관리를 하다 보니까 연구자들한테 좀 좋지 못한, 그러니까 장기적이고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하기가 좀 어려운……
이를테면 부실 연구라든지 쪼개기 연구 이런 것 방지하기 위한 그런 대안으로 지금 이렇게 검토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세부는 세부적인 내용대로 평가도 하고 전체의 평가는 전체 평가대로 하고 이렇게 해야 입체적인 평가가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가하고 보고서…… 그러니까 여전히 보고서는 존재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연차평가 자체를 그런 이유로 폐지하다 보면 또 다른 하나의 폐단을 낳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질문의 초점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단계별 평가는 그레이딩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과 연동하든지 아니면 이게 성공이냐 실패냐 이런 방식으로 현재까지 진행이 되어 오고요. 그걸 연차별로 하다 보니까 R&D의 속성상 이게 좀 혁신적인 연구가 나오려고 그러면 다른 일반적인 SOC 사업하고 달리 투자가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긴 호흡으로 기다리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단계별 평가로 하는 게 저희들 R&D 속도하고 좀 호흡이 맞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렇지만 평가를 단계별로 해서 3년 또는 2년마다 해도 매년 보고서를 작성하거든요, 성과 보고서를.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이게 과제별 또는 사업 수준에서 효율성을 갖고 진행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좀 컨트롤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단계별 평가는 그레이딩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과 연동하든지 아니면 이게 성공이냐 실패냐 이런 방식으로 현재까지 진행이 되어 오고요. 그걸 연차별로 하다 보니까 R&D의 속성상 이게 좀 혁신적인 연구가 나오려고 그러면 다른 일반적인 SOC 사업하고 달리 투자가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긴 호흡으로 기다리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단계별 평가로 하는 게 저희들 R&D 속도하고 좀 호흡이 맞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렇지만 평가를 단계별로 해서 3년 또는 2년마다 해도 매년 보고서를 작성하거든요, 성과 보고서를.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이게 과제별 또는 사업 수준에서 효율성을 갖고 진행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좀 컨트롤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차평가를 전면 폐지할 필요성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연차평가를 폐지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폐지하는 게 맞다?

예.
그러면 부작용은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요?

연차평가를……
어차피 지금 단계별 평가라는 게 연차평가의 개념 아닙니까?

아닙니다. 단계별 평가는 예를 들면 흔히 많이 하는 게 3 플러스 2라고 해서 3년 1단계 그다음에 2단계에 2년 추가적으로 해서 5년 이런 텀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차별로 하게 되면 그것을 다섯 번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단계별 평가를 조금 더, 단계를 조금 더 폭을 넓히자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는…… 그러면 되는 겁니까?

예, 단계 평가 위주로 해도 충분히 정부나 국회에서 R&D 효율성을 점검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R&D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달리 적용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R&D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연차평가가 특수하게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그러면 전면 폐지보다는 부분적인 폐지가 옳다고 보겠네요?

제가 보충 답변을 하면……
예, 말씀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제 성격에 따라서…… 그러니까 단계를 1년으로 주는 RFP를 만들 때,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과제가 1년마다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은 단계를 1년으로 만듭니다. 그 이외에는 3 플러스 2라든지 하는데 왜 연차평가를 폐지하느냐 하면, 연차평가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보고서는 다 내지요. 그래서 다 관리는 합니다.
그런데 연차평가를 폐지하는 것은 우수한 과제가 선정됐다라고 하는 전제조건하에서 연구자에게 자율성과 그런 어떤 선도적․혁신적 연구를 하기 위한 그러한 운신의 폭을 좀 넓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 성과에 매몰되지 말고 좀 중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라 하는 것이 목적이고 과제에 따라서는 1년마다 평가하는 과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고서는 그대로 다 제출을 합니다. 그대로 변함없이 제출하기 때문에 많은 여러 가지 과제 관리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그런데 연차평가를 폐지하는 것은 우수한 과제가 선정됐다라고 하는 전제조건하에서 연구자에게 자율성과 그런 어떤 선도적․혁신적 연구를 하기 위한 그러한 운신의 폭을 좀 넓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 성과에 매몰되지 말고 좀 중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라 하는 것이 목적이고 과제에 따라서는 1년마다 평가하는 과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고서는 그대로 다 제출을 합니다. 그대로 변함없이 제출하기 때문에 많은 여러 가지 과제 관리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현 간사님.
다음은 신용현 간사님.
오늘 귀한 시간 내 주신 세 분 진술인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사실 이것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을 만든다고 했을 때 특별법이 과연 필요할 것인가? 아까 임현의 진술인께서 얘기하셨듯이 과학기술기본법이 있는데 특별법 만드는 게 국회의원으로서는 별로 좋은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서 그리고 또 제가 연구 현장에서 있었던 경험을 살려서 오죽하면 이런 법을 만들 생각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목표는 사실 R&D 예산이 들어갔을 때 그 연구 성과를 높이는 것이고요. 연구 성과를 높이려면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 그리고 행정 부담을 줄여서 연구 몰입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그리고 여러 분들이 얘기하셨지만 연구자에게 편의성이 높고 또 신뢰할 수 있는 연구 평가․관리 제도를 만드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특별법에 담겨 있는 것을 제가 한 항목, 항목 보다 보니까 의미가 있는 항목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R&D 법률하고 관리규정을 현실적으로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특별법이 다른 법안에 우선한다 하는 것을 줘서, 사실 그동안에 여러 번 공동관리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R&D에 대한 행정 부담을 줄인다는 것을 여러 정부들이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동하지 못했던 것을 법으로라도 해결하겠다고 하는 게 첫 번째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행정 절차를 줄이고 또 현장에서 불만 소지가 됐었던 평가 절차 그리고 서식을 개선하는 내용이 좀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또 획일적으로 진행해 왔던 그러한 것들에 조금 유연한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이런 것들이 이 법안에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아까 김연수 진술인께서 말씀 주셨듯이 행정 부담 줄이는 것 그다음에 연구자 편의성 높이는 것은 많이 담겨져 있는데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 만드는 시스템 이것은 조금 부족하다 하는 것을 저도 같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진술인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임현의 진술인 같으면 연구 부정에 대해서 더 강하게, 지금 현재의 법보다 한 50배 정도로 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연구 현장에서 의견 조사 해 본 것 보면 지금 나와 있는 것보다 더 완화해야 된다고 주신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현의 진술인께서 얘기하신 것은 정말로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부정을 저질렀을 때는 굉장히 세게 그다음에 어떤 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관리를 잘못해서 실수성일 때는 좀 완화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정신에는 찬성을 하시는 거지요?
제가 사실 이것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을 만든다고 했을 때 특별법이 과연 필요할 것인가? 아까 임현의 진술인께서 얘기하셨듯이 과학기술기본법이 있는데 특별법 만드는 게 국회의원으로서는 별로 좋은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서 그리고 또 제가 연구 현장에서 있었던 경험을 살려서 오죽하면 이런 법을 만들 생각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목표는 사실 R&D 예산이 들어갔을 때 그 연구 성과를 높이는 것이고요. 연구 성과를 높이려면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 그리고 행정 부담을 줄여서 연구 몰입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그리고 여러 분들이 얘기하셨지만 연구자에게 편의성이 높고 또 신뢰할 수 있는 연구 평가․관리 제도를 만드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특별법에 담겨 있는 것을 제가 한 항목, 항목 보다 보니까 의미가 있는 항목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R&D 법률하고 관리규정을 현실적으로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특별법이 다른 법안에 우선한다 하는 것을 줘서, 사실 그동안에 여러 번 공동관리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R&D에 대한 행정 부담을 줄인다는 것을 여러 정부들이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동하지 못했던 것을 법으로라도 해결하겠다고 하는 게 첫 번째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행정 절차를 줄이고 또 현장에서 불만 소지가 됐었던 평가 절차 그리고 서식을 개선하는 내용이 좀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또 획일적으로 진행해 왔던 그러한 것들에 조금 유연한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이런 것들이 이 법안에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아까 김연수 진술인께서 말씀 주셨듯이 행정 부담 줄이는 것 그다음에 연구자 편의성 높이는 것은 많이 담겨져 있는데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 만드는 시스템 이것은 조금 부족하다 하는 것을 저도 같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진술인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임현의 진술인 같으면 연구 부정에 대해서 더 강하게, 지금 현재의 법보다 한 50배 정도로 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연구 현장에서 의견 조사 해 본 것 보면 지금 나와 있는 것보다 더 완화해야 된다고 주신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현의 진술인께서 얘기하신 것은 정말로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부정을 저질렀을 때는 굉장히 세게 그다음에 어떤 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관리를 잘못해서 실수성일 때는 좀 완화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정신에는 찬성을 하시는 거지요?

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일벌백계로, 잘못했을 때는 일벌백계로 가는 게 맞지만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 주셨듯이 파급 효과를, 모든 과제에 대해서 경제적, 사회적, 학문적 이렇게 일률적으로 다 쓰게 하는 것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께서 이 법안 의견을 주실 때, 이철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지만 이것을 주실 때 이런 것들에 대한 현장 의견이 많이 들어왔을 건데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또 하나 아까 말씀 주셨듯이 파급 효과를, 모든 과제에 대해서 경제적, 사회적, 학문적 이렇게 일률적으로 다 쓰게 하는 것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께서 이 법안 의견을 주실 때, 이철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지만 이것을 주실 때 이런 것들에 대한 현장 의견이 많이 들어왔을 건데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죽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20회 이상 공청회를 과기부 주관으로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을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법안소위에서 저희들이 들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여기 보면 연구 통합 정보 시스템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은 그냥 그전에 있었던 R&D 올닷컴이나 NDSL이나 이런 종류의 통합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시애틀이나 이런 데 가서, MS가 하는 일종의 오픈 사이언스 프로그램 그다음에 AWS 같은 데서 하는 NASA의 오픈 데이터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과학기술계에도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연구자들이 한 데이터를 모아서 그것을 빅데이터로 가공을 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물론 단계는 나눠야 되겠지만 그렇게 제공하는 시스템이 그야말로 제대로 된 연구 통합 시스템일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것은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일단 하나로 통합하는 데 먼저 주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주신 대로 그 시스템이 더 고도화되고 더 활용성 높게 하는 부분은 정책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특별법을 만들고, 기본법에 들어가도 되고 특별법에 들어가도 되지만 이렇게 법안을 새로 만드실 때는 그리고 이 목표가 기존에 팔로업하던 그런 연구개발에서 일종의 창의성 높은 그런 연구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사실은 그런 내용이 검토돼서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진술인들께서 얘기하셨던 연구평가의 제도 개선하는 방법, 비전문가에 의한 평가를 개선한다든지 많은 현장의 불만 소지를 조금 더 면밀하게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면밀하게 담으라는 게 여기 규정에 하나하나 넣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폼을 만드는 조금은 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추가되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진술인들께서 얘기하셨던 연구평가의 제도 개선하는 방법, 비전문가에 의한 평가를 개선한다든지 많은 현장의 불만 소지를 조금 더 면밀하게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면밀하게 담으라는 게 여기 규정에 하나하나 넣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폼을 만드는 조금은 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추가되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위원님.
다음은 이상민 위원님.
세 분의 공술인 여러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차례차례 여쭙는데요.
이 법의 취지는 말씀하셨듯이 각 부처의 국가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산재된 법률 규정이라든가 체계라든가 또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좀 더 효율성도 높이고 또 이를 이용하는 연구자들의 불필요한 여러 가지 정력이나 노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그런 조치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김연수 교수님 생각에는 이 법률안에 더 추가되어야 될 내용들이 뭐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차례차례 여쭙는데요.
이 법의 취지는 말씀하셨듯이 각 부처의 국가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산재된 법률 규정이라든가 체계라든가 또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좀 더 효율성도 높이고 또 이를 이용하는 연구자들의 불필요한 여러 가지 정력이나 노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그런 조치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김연수 교수님 생각에는 이 법률안에 더 추가되어야 될 내용들이 뭐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글쎄요, 법률에 추가되어야 할 내용은 제가 미처 많이 생각을 못 했는데 이게 아마 그 하위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은 한번 만들어지면 사실은 이게 다시 수정…… R&D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을 많이 얘기하지만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R&D 생태계가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이 법률안에 담는 것은 사실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을 담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는 지금 이 법률안에 또 담아야 할 어젠다나 이슈가 있을까. 왜냐하면 1장․2장․3장․4장이 사실은 큰 항목으로는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른 것은 하위 규정에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하나 조금 더 철학, 상징적인 의미로 한다면 아까 연구 부정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연구 부정이라고 하는 것을 지엽적으로 연구비 관리라든지 연구위라든지 이런……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는 지금 이 법률안에 또 담아야 할 어젠다나 이슈가 있을까. 왜냐하면 1장․2장․3장․4장이 사실은 큰 항목으로는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른 것은 하위 규정에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하나 조금 더 철학, 상징적인 의미로 한다면 아까 연구 부정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연구 부정이라고 하는 것을 지엽적으로 연구비 관리라든지 연구위라든지 이런……
교수님, 지금 다른 분들한테도 잠깐 여쭈려고……

그래서 연구의 어떤 철학, 연구자의 연구 부정은 연구자도 직무유기를 할 수 있다, 즉 연구자가 세금에서 연구비를 받았으면 정말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연구를 해야 한다는 철학, 즉 연구 부정의 의미를 좀 더 확대 해석하는 그런 철학적인 의미를 여기에다 좀 담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문화를 바꾸는 하나의 첫걸음을 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승복 교수님, 그런 취지를 위해서 이 법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법안이 필요한데 이 법안을 하기 위해서는 추진 체계가 지금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심이 되는 행정 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과기정통부를 상정해 놓고 하는 건데 아마 다른 부처들의 여러 저항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넘기 위해서 여기서 추가나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교수님 생각에?
이승복 교수님, 그런 취지를 위해서 이 법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법안이 필요한데 이 법안을 하기 위해서는 추진 체계가 지금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심이 되는 행정 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과기정통부를 상정해 놓고 하는 건데 아마 다른 부처들의 여러 저항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넘기 위해서 여기서 추가나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교수님 생각에?

저는 어떤 부처 간의 입장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생각해 본 적 없고요. 현장 연구자 입장에서 법안에 현재 윤리 규정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는 이해상충의 문제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해상충에 대해서 연구계조차도 아직 합리적인 토의가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라 그 부분의 정신을 약간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의 실장님, 이렇게 하다 보면 기계연구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부처나 여러 기관이 같이 융․복합을 해야 될, 협업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정하기 위한 내용이 이 법령에 좀 담겨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 단까지 달아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과제기획단의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어떤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와 관련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래 이 법안이 마련된 취지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생각하신 것 중에 여기에 들어가야 될 중요한 어젠다나 내용 생각하신 것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히 출연연 입장에서 놓치는 부분 있잖아요.

제가 ‘법안 이렇게 넣어 주세요’ 하고 법안을 마련할 수는 없지만 감사제도에 대해서 조금 다루어 주셨으면, 그런 항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결국은 아무리 이렇게 시스템을 따라 해도 감사 나온다고 그러면 영수증에 풀칠해야 되거든요, 감사원에서 보여 달라고 하면 보여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뒤따라지지 않으면 이게 현장에 착근하기가 어려워서 감사제도에 대해서 R&D 특성에 맞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 문항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아무리 이렇게 시스템을 따라 해도 감사 나온다고 그러면 영수증에 풀칠해야 되거든요, 감사원에서 보여 달라고 하면 보여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뒤따라지지 않으면 이게 현장에 착근하기가 어려워서 감사제도에 대해서 R&D 특성에 맞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 문항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R&D 특성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법안에 된다고 하면 신용카드는 앞으로 다 불러오게, 그런 것은 저희가 풀칠 안 하고 시스템을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항…… 구체적으로 안 해 놓으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감사원에서 또 막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있는 시스템에서 불러다 쓸 수 있도록, 감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에 대한, R&D에 관련된 것은 이렇게 감사하라는 그런 문항이 좀 들어가면 어떨까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임 실장님 말씀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 수행 체계에 맞는 감사 체계를 별도로 법률의 문안에 마련했으면 좋겠다?
지금 임 실장님 말씀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 수행 체계에 맞는 감사 체계를 별도로 법률의 문안에 마련했으면 좋겠다?

예,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실제로 어떤 문안을…… 이것을 하다 보면 공자 말씀으로 추상적인, 일반적인 그런 개념으로 할 경우에는 실효성이 떨어지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세 분이 오늘 공청회가 끝나더라도 그런 것들 내용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상직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세 분 진술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김연수 교수님, 지금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에 보면 주로 행정기관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R&D 사업을 체계적으로 또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것인데 이렇게 되면 추격형 R&D가 선도형 R&D로 바뀔 수가 있어요?
우선 김연수 교수님, 지금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에 보면 주로 행정기관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R&D 사업을 체계적으로 또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것인데 이렇게 되면 추격형 R&D가 선도형 R&D로 바뀔 수가 있어요?

적어도 어떤 환경의 일부분은 조성해 주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암만해도 연구행정의 책임을, 그러니까 연구행정에서 연구비 부정이나 이런 것을 하면 100% 연구책임자가 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자유롭게 하는 이러한 법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다음에 연구비 이월이 지금까지는 가능하지 않았는데 다년차 협약을 해서…… 법안에 담겨 있지만 많은 사업에 이미 들어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환경은 개선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정도의 법안을 가지고 추격형 R&D를 선도형 R&D로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의욕적이신 것 같고, 저는 법체계라는 측면에서 과학기술법이 있는데……
질문을 누구한테 하느냐 하면 과학기술정책국장,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것 이렇게까지 특별법을 만들어야 될 내용인가요? 우리 법체계가 너무 이상해요. 무조건 특별법을 만들면 능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특별법이 왜 필요해요?
질문을 누구한테 하느냐 하면 과학기술정책국장,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것 이렇게까지 특별법을 만들어야 될 내용인가요? 우리 법체계가 너무 이상해요. 무조건 특별법을 만들면 능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특별법이 왜 필요해요?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한 120개에 가까운 규정들이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할하고 있는 소위 공동관리규정이 대통령령입니다. 그 대통령령으로는 그 규정들을 같이 묶고 이러는 데 부족함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추격형 R&D를 선도형 R&D로 바꾸려고 그러면 이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내내 주장하는 건데 결국은 융․복합 기술 또 ICT 기술이 융합되어야 되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출연연이 이런 식으로 개별 법인화되어 있으면 연구기관 간에 담이 쌓아져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관리비용이 많이 듭니다. 지금 관리비용이 연구비의 몇 %쯤 돼요?
기본적으로 추격형 R&D를 선도형 R&D로 바꾸려고 그러면 이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내내 주장하는 건데 결국은 융․복합 기술 또 ICT 기술이 융합되어야 되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출연연이 이런 식으로 개별 법인화되어 있으면 연구기관 간에 담이 쌓아져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관리비용이 많이 듭니다. 지금 관리비용이 연구비의 몇 %쯤 돼요?

기관마다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평균적으로 47%쯤 됩니다. 직접 R&D 비용이 53% 좀 넘어요.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따라서 정말 과기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선도형 R&D를 하겠다고 그러면 이런 특별법, 지엽 말단적인 내용을 가지고, 연구 환경을 조금 개선하는 것을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기관 내에서 기술의 융․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 법인화를 해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주무부서라 그러면서 과기부가 이런 법 하나 내놓고 이런 법을 가지고 우리가 4차 혁명의 선도형 R&D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과기부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 수월성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나요?
따라서 정말 과기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선도형 R&D를 하겠다고 그러면 이런 특별법, 지엽 말단적인 내용을 가지고, 연구 환경을 조금 개선하는 것을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기관 내에서 기술의 융․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 법인화를 해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주무부서라 그러면서 과기부가 이런 법 하나 내놓고 이런 법을 가지고 우리가 4차 혁명의 선도형 R&D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과기부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 수월성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예, 그것 하여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시면.
사실은 기초 기술과 응용 기술의 수월성 평가 주체가 달라져야 됩니다. 기초 기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 언제 대박이 터질지 모르고 또 해야 될 R&D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수월성을 외부에서 평가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또 시대 흐름에 따라서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응용 기술은 기본적으로 시장과 기업이 평가를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평가는 지금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수월성 평가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이 법안에서 단계별 평가를 할 수 있게 여전히 열어 놨고요. 그다음에 그 평가를 어떻게 엄격하게 또는 전문성을 가지고 또는 분야별 특성, 즉 기초연구하고 응용개발연구의 특성을 반영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여전히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주세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과제 기획하고 과제 수행하고 과제 평가, 이 세 가지 기능에서 사실 이해상충, 기획한 사람이 수행을 하게 되는 또는 기획을 한 사람이 또 평가도 하게 되는 사실상 전문가 풀이 한정되어 있다는 부분, 이것 어떻게 극복하시겠어요? 계속 문제가 되는 게 그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또 계속 한 부분을 하면 계속 그 부분의 전문가라고 해서 계속 그 분야만 관리인이 돼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는 모럴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거든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러면 객관적인 평가,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없을 것이고.
그다음 또 한 가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주세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과제 기획하고 과제 수행하고 과제 평가, 이 세 가지 기능에서 사실 이해상충, 기획한 사람이 수행을 하게 되는 또는 기획을 한 사람이 또 평가도 하게 되는 사실상 전문가 풀이 한정되어 있다는 부분, 이것 어떻게 극복하시겠어요? 계속 문제가 되는 게 그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또 계속 한 부분을 하면 계속 그 부분의 전문가라고 해서 계속 그 분야만 관리인이 돼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는 모럴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거든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러면 객관적인 평가,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없을 것이고.

제 생각에 그것을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기획하고 수행의 어떤 이해상충 문제는 결국은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그다음에 객관성을 가지고 스스로 자정을 해야 되는 그 힘이 길러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게 법률적으로 이것을 규정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것 현실에 적용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과기부에서는 전문가 풀을 좁게 보지 마시고 좀 더 넓게 풀을 만드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융․복합 기술이 대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감안하셔 가지고 전문가 풀을 넓게 가져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통합 시스템 구축에 위원님들이 좀 힘을 실어 주셔서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다 한 풀에 있어서, 그러니까 개인정보는 아니더라도 빅데이터를 아까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그러면 전문가들이 진짜 와서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힘을 실어 주셔서 빨리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연구 현장의 의견입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몇 년 전에 평가위원 풀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주요 학회에다가 학회에서 나오는 인명, 회원명부가 가장 업데이트가 된 연구 전문가들의 데이터베이스인데 저희가 평가 풀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을 좀 제공해 줄 수 없느냐 그랬더니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법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평가위원 풀을 확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몇 년 전에 평가위원 풀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주요 학회에다가 학회에서 나오는 인명, 회원명부가 가장 업데이트가 된 연구 전문가들의 데이터베이스인데 저희가 평가 풀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을 좀 제공해 줄 수 없느냐 그랬더니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법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평가위원 풀을 확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답답하네요. 과기부, 전향적으로 노력하세요.

예, 정책적인 부분은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책적인 게 아니라…… 답답하네.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전문가 풀을 확대 못 한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과기부에서 그런 것 좀 고민하셔야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위원님.
다음은 이철희 위원님.
이철희입니다.
세 분 진술인 말씀하신 것 제가 잘 들었고요. 제가 대표발의한 사람이라 특별히 어떤 의견을 주시는지 관심이 많이 가는데, 진술을 서면으로 하신 내용도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아마 법안소위에서 다룰 때 충분히 협의를 할 겁니다.
김연수 교수님이 말씀하신 연구 부정의 철학적 정의 같은 것을 좀 담자는 것,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 방에서 연락이 가면 같이 작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해상충 관련 조항에서 이승복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도 평소에 생각해 놓은 게 있으시면 저희랑 소통해서 문제를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 볼지.
임 실장님도 감사제도에 대한 소신이 굉장히 강하시니까, 제 짐작으로 아마 현장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국방위를 해 보니까 과도한 감사가 연구 현장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를 좀 알고 있어서 그것도 같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애쓰는데 과기부랑 저희 의원실이랑 콜라보한 것 맞습니다만 제 이름으로 대표발의된 법안이니까 다 책임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이름으로 나간 법안이기 때문에 또 입법권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과방위나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할 거니까 과기부가 할 수 있는 얘기만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너무 많은 짐을 끌어안으려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중에 하나가 부처 간 이견이라는 것은 정부입법의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요. 사전에 내기 전부터 고민해야 됩니다만 의원입법으로 갈 경우에는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 또 다른 부처랑 협의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특히 이 법을 만들 때 저는 과방위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가지고 타 부처들과 협의를 좀 자신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세 분 진술인 말씀하신 것 제가 잘 들었고요. 제가 대표발의한 사람이라 특별히 어떤 의견을 주시는지 관심이 많이 가는데, 진술을 서면으로 하신 내용도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아마 법안소위에서 다룰 때 충분히 협의를 할 겁니다.
김연수 교수님이 말씀하신 연구 부정의 철학적 정의 같은 것을 좀 담자는 것,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 방에서 연락이 가면 같이 작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해상충 관련 조항에서 이승복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도 평소에 생각해 놓은 게 있으시면 저희랑 소통해서 문제를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 볼지.
임 실장님도 감사제도에 대한 소신이 굉장히 강하시니까, 제 짐작으로 아마 현장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국방위를 해 보니까 과도한 감사가 연구 현장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를 좀 알고 있어서 그것도 같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애쓰는데 과기부랑 저희 의원실이랑 콜라보한 것 맞습니다만 제 이름으로 대표발의된 법안이니까 다 책임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이름으로 나간 법안이기 때문에 또 입법권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과방위나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할 거니까 과기부가 할 수 있는 얘기만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너무 많은 짐을 끌어안으려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중에 하나가 부처 간 이견이라는 것은 정부입법의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요. 사전에 내기 전부터 고민해야 됩니다만 의원입법으로 갈 경우에는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 또 다른 부처랑 협의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특히 이 법을 만들 때 저는 과방위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가지고 타 부처들과 협의를 좀 자신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대개 보면 과기부도 윤상직 위원님 잘 아시지만 부처 내에서 힘 있는 부처가 아니라서 뭐 좀 하려고 하면 맨날 부딪혀서 꺾이고, 꺾이고 그러던데 국회에서 논의가 강하게 나오는 것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 현재도 사실은 R&D 중복되는 것 있잖아요, 연구과제가 중복되는 것. 사실은 그런 제보가 좀 심심찮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시스템은 지금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연구재단에서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개인적으로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 현재도 사실은 R&D 중복되는 것 있잖아요, 연구과제가 중복되는 것. 사실은 그런 제보가 좀 심심찮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시스템은 지금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연구재단에서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연구과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중복되는 것을 심사하고 있다는데 잘 안 걸러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심하게 말하면 먼저 먹는 놈이 임자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여기에 대해서는 자조 섞인 얘기들도 나오는데 이것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왜냐하면 아까 개인정보 문제도 있기는 합니다만 정보를 통합 관리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현장에서 무엇이 틈이 생겼고 또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따져 보려면 실태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실태조사를 과기부가 내실 있게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 한번 책임 있게 해 주시고. 그게 아마 이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그때까지 완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시행령 만들 때도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세 분 진술인, 고맙습니다.
큰 도움이 됐습니다.
큰 도움이 됐습니다.
다음에 최연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세 분 진술인, 진술하신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나라 R&D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또 GDP 대비 R&D 비중은 세계 1위를 달성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구의 성과가 사실 상당히 미흡하다 이런 게 있고, 또 국감이나 그때는 특히 집중되지만 우리에게 아주 자주 그런 제보들이 들어옵니다. 연구자들의 연구 비리, 가짜 학회 참석, 부실 학회, 중복 연구 또 심지어 외국에서는 다 상용화된 기술을 마치 새로운 것인 양 또 과제를 내서 선정돼서 그냥 거의 베껴서 내는 이런 연구가 수천억 단위로도 되고 이런 게 많이 있어서 사실 국민적인 정서 이런 문제도 우리가 또 감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법을 내셨는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필요한지. 또 사실 이 법을 했다고 실질적인 도움이 과연 될 수 있느냐 그 부분에서 제가 아무리 이것을 봐도 이 법 중에 하나 새로운 것은 연구 통합 시스템 만드는 것 그것 하나만이 겨우 아주 조금만큼의 편의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되고요.
지금 이 특별법이 만들어진다 해도 하위에 있던 기존 법은 다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과학기술기본법 또 다른 부처에 해당되는 법들은 그냥 다 살아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것을 위해서 총괄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의 연구자분들은 지금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 반영되어 있고 하니까 처음에 이것을 굉장히 환영하고 그런 기분이 들겠지만 실제 하다 보면 대개 이런 법들은 옥상옥으로 돼 가지고 큰 성과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위의 법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아래 기존의 법들은 그대로 다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별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저는 기본 입장이 이렇게 있는 법들에서 뭐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특별법을 옥상옥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이것부터 봐야 되겠고.
특히 이 법이 제정되면 몇 개 기관, 부처가 대상이지요? 13개 부처의 수많은 연구단체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인문사회연구회 같은 데는 총리실 산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총리실 산하에 있는 대상에 대해서도 과기부가 이런 걸 하겠다는 이런 얘기지요, 과기부가?
우리나라 R&D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또 GDP 대비 R&D 비중은 세계 1위를 달성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구의 성과가 사실 상당히 미흡하다 이런 게 있고, 또 국감이나 그때는 특히 집중되지만 우리에게 아주 자주 그런 제보들이 들어옵니다. 연구자들의 연구 비리, 가짜 학회 참석, 부실 학회, 중복 연구 또 심지어 외국에서는 다 상용화된 기술을 마치 새로운 것인 양 또 과제를 내서 선정돼서 그냥 거의 베껴서 내는 이런 연구가 수천억 단위로도 되고 이런 게 많이 있어서 사실 국민적인 정서 이런 문제도 우리가 또 감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법을 내셨는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필요한지. 또 사실 이 법을 했다고 실질적인 도움이 과연 될 수 있느냐 그 부분에서 제가 아무리 이것을 봐도 이 법 중에 하나 새로운 것은 연구 통합 시스템 만드는 것 그것 하나만이 겨우 아주 조금만큼의 편의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되고요.
지금 이 특별법이 만들어진다 해도 하위에 있던 기존 법은 다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과학기술기본법 또 다른 부처에 해당되는 법들은 그냥 다 살아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것을 위해서 총괄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의 연구자분들은 지금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 반영되어 있고 하니까 처음에 이것을 굉장히 환영하고 그런 기분이 들겠지만 실제 하다 보면 대개 이런 법들은 옥상옥으로 돼 가지고 큰 성과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위의 법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아래 기존의 법들은 그대로 다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별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저는 기본 입장이 이렇게 있는 법들에서 뭐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특별법을 옥상옥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이것부터 봐야 되겠고.
특히 이 법이 제정되면 몇 개 기관, 부처가 대상이지요? 13개 부처의 수많은 연구단체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인문사회연구회 같은 데는 총리실 산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총리실 산하에 있는 대상에 대해서도 과기부가 이런 걸 하겠다는 이런 얘기지요, 과기부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13개 부처가 아니고 현재 R&D 수행하는 부처가 35개입니다. 현재 35개 부처에도 다 적용이 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경인사연에도 적용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과기부가 다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 법에는 지금 현재도 각각의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규정들에 공통적인 사항만 묶어서 규율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13개 부처가 아니고 현재 R&D 수행하는 부처가 35개입니다. 현재 35개 부처에도 다 적용이 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경인사연에도 적용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과기부가 다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 법에는 지금 현재도 각각의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규정들에 공통적인 사항만 묶어서 규율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차피 관리체계가 다르고 또 각각의 기관마다 연구 내용에 따라서, 연구 특성에 따라서 또 규정이 안 맞는 그런 부분도 많아요,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러면 전체 있는 법에서 이런 것을 간소화하고 통일을 시키면 되지 이것을 다 그냥 놔두고 산발되어 있다 해서 위에다 법을 하나 더 만든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법안소위에서 다루겠지만 다른 부처가 과연 어떻게 동의할지도 문제고.
또 여기 22조 3항에 보면 ‘전문기관을 지정․취소할 수 있다’ 이런 규정까지도 나오는데 전문기관은 국회가 만든 설립 법에 따라서 설립된 기관도 많은데 이런 것을 과기부장관이 지정․취소의 권한을 갖게 되면 이런 게 맞지 않다. 그래서 저는 법체계에도 이게 잘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지금 이 법이 소기의 목적을 저는 별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 부담을 줄여 준다는데 하여튼 연구 통합 시스템 그것 하나 건질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왕 진술인들이 오셨으니까……
지금 임현의 진술인께서 중복 연구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은 저는 참 정말 너무나 정확한 것이다, 지금 중복 연구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 연구 베끼기 이런 것에 대한 관리 소홀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 부분 과기부에서 제대로 다뤄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승복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연구기관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될 예정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러면 전체 있는 법에서 이런 것을 간소화하고 통일을 시키면 되지 이것을 다 그냥 놔두고 산발되어 있다 해서 위에다 법을 하나 더 만든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법안소위에서 다루겠지만 다른 부처가 과연 어떻게 동의할지도 문제고.
또 여기 22조 3항에 보면 ‘전문기관을 지정․취소할 수 있다’ 이런 규정까지도 나오는데 전문기관은 국회가 만든 설립 법에 따라서 설립된 기관도 많은데 이런 것을 과기부장관이 지정․취소의 권한을 갖게 되면 이런 게 맞지 않다. 그래서 저는 법체계에도 이게 잘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지금 이 법이 소기의 목적을 저는 별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 부담을 줄여 준다는데 하여튼 연구 통합 시스템 그것 하나 건질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왕 진술인들이 오셨으니까……
지금 임현의 진술인께서 중복 연구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은 저는 참 정말 너무나 정확한 것이다, 지금 중복 연구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 연구 베끼기 이런 것에 대한 관리 소홀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 부분 과기부에서 제대로 다뤄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승복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연구기관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될 예정이지요?

예.
25개 정부출연기관.

저는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하여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럼 누가 잘 아시나요?

제가……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문제점은 사실…… 저희는 자율적으로 연구해야 되는 연구자들이기 때문에 52시간제를 시작해도 재량근무를 해서 제가 제 연구 성과를 낼 만큼 52시간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묶다 보니까, 그러니까 연구자들에게는 문제가 없는데 제도화를 하려다 보니 시스템을 만드는 데 아마 되게 큰 곤욕들을 경영진에서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아침 언론에도 다 나왔지요. 연구기관들이 다 불을 끄지 않습니까?

예.
KDI도 끄고, 제가 아는 많은 분들도 불을 꺼 버려 가지고 더 열심히 하고 싶어도 못 한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고민일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수 간사님.
다음 김성수 간사님.
임현의 실장님, ‘제대로 된 통합 시스템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신용현 위원님 질의에 잠깐 답변하시던데 임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제대로 된 통합 시스템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지금 통합 시스템 구축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연구 현장의 연구자들이 지금 위원님들에게 막 하소연을 하는 그런 문제가 이것만 제대로 갖춰지면 다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중복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그렇고 연구비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강력한 통합 시스템이 생기면 통제의 수단이 된다고 대개 걱정을 하시는데 그것은 운영에 따라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통합 시스템은 현재 KISTEP에서 각 연구 전문기관들을 모아 놓고 20여 명이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7년간 420억의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지금 각 부처별로 너무 특성이 달라서, 그런데 그 특성이 다른 게 제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도 그렇고 사업의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해서 지금 하는 일이 부처 간 조율하는 일이 사실은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전산 시스템보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가 돼야 이것을 근거로 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읍소하는 것을 제가 듣고 왔는데……
제가 얘기하는 통합 시스템이라는 건 제가 환경부 과제를 하고 과기부 과제를 하고 산업부 과제를 하려면 ID를 3개를 만들어야 되고 3개 부처의 규정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연구자인 제가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한 하소연이 쌓여서 사실은 이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제가 한 번만 제 정보를 넣으면 그게 한 번에 모든 부처가 다 공유를 해서 제 연구자 정보를 모든 부처에서 갖고 그것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아까 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즘 AI가 굉장히 발전하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현장에서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개발해서 전산 시스템이 평가 풀을 돌려서 평가자를 찾아내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짜 그 과제를 평가하면 전문가들이 평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평가 못 받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입해서 모범적인, 범부처적인 통합 시스템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연구자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강력한 통합 시스템이 생기면 통제의 수단이 된다고 대개 걱정을 하시는데 그것은 운영에 따라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통합 시스템은 현재 KISTEP에서 각 연구 전문기관들을 모아 놓고 20여 명이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7년간 420억의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지금 각 부처별로 너무 특성이 달라서, 그런데 그 특성이 다른 게 제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도 그렇고 사업의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해서 지금 하는 일이 부처 간 조율하는 일이 사실은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전산 시스템보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가 돼야 이것을 근거로 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읍소하는 것을 제가 듣고 왔는데……
제가 얘기하는 통합 시스템이라는 건 제가 환경부 과제를 하고 과기부 과제를 하고 산업부 과제를 하려면 ID를 3개를 만들어야 되고 3개 부처의 규정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연구자인 제가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한 하소연이 쌓여서 사실은 이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제가 한 번만 제 정보를 넣으면 그게 한 번에 모든 부처가 다 공유를 해서 제 연구자 정보를 모든 부처에서 갖고 그것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아까 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즘 AI가 굉장히 발전하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현장에서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개발해서 전산 시스템이 평가 풀을 돌려서 평가자를 찾아내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짜 그 과제를 평가하면 전문가들이 평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평가 못 받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입해서 모범적인, 범부처적인 통합 시스템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연구자의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임 실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그런 취지의 통합 시스템 만들 수 있는 건가요?
국장님, 지금 임 실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그런 취지의 통합 시스템 만들 수 있는 건가요?

현재 작업하고 있고요 이 법이 되면 더 힘을 받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개인정보……
김연수 교수님, 개인정보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런 문제도 극복할 수 있나요?
김연수 교수님, 개인정보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런 문제도 극복할 수 있나요?

사실 지금 KRI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연구자들이 들어가서 업데이트를 잘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그게 잘 안 되는데 이번에 통합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것은 연구자들이 의무적으로 자기 정보들을 다 입력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게 다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 질의하는 말씀은 아까 최연혜 위원님이 ‘이것 하나라도 되면 다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핵심인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국장님,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각 부처 간에도 여러 차례 의견 조율을 했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국장님,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각 부처 간에도 여러 차례 의견 조율을 했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 우려가 이게 혹시 과기정통부에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들을 하시는데 타 부처와 의견은 충분히 조율이 된 건가요?

6개 부처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냈고, 저희들이 거의 다 조율은 됐고요 몇 가지 쟁점 부분이 남았는데 그 부분은 부처 간 업무나 권한의 배분에 관한 문제인데 법안소위 하시는 동안에라도 최대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교수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까 사전 검토 들어온 부분을 상당히 평가를 하셨는데 통합 시스템과는 별개로 과연 사전 검토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 똑같은 문제 생기는 것 아닌가요? 그것도 ‘비전문가가 해서 나는 사전 검토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될 수는 없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까 사전 검토 들어온 부분을 상당히 평가를 하셨는데 통합 시스템과는 별개로 과연 사전 검토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 똑같은 문제 생기는 것 아닌가요? 그것도 ‘비전문가가 해서 나는 사전 검토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될 수는 없나요?

아니요, 사전 검토는 완전히 객관적 지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표를 갖고요?

예. 그래서 이 연구과제 제안자가 내놓은 이 분야에 이 사람이 그동안 경력이나 업적이 과연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이 정도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객관적 지표로 평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숙 위원님.
박선숙 위원님.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이 법이 만들어진 취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과제의 선정과 성과관리․평가의 시스템을 혁신하자, 그렇게 해서 좀 더 창의적인 연구 환경을 만들자고 하는 취지라면 일단 첫 번째, ‘특별법’이라는 명칭을 포기하거나,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제명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법 가운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특별법의 대상과 내용을 특정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특별법은 관련된 기존의 모든 법을 사문화시킵니다. 이게 기존의 법과 공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국장님이 기존의 법들이 그대로 존치되고 공통된 부분들만 다 적용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법은 그렇게 적용되지 않고. 일단 한국연구재단이나 경인사 등의 R&D 이 부분은 완전히 별건이고요. 과기정통부 소관의 법률 가운데서 과학기술기본법 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방금 말씀드렸던 연구성과평가법, 기타 또 다른 법들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 이 법에 들어 있는 조문화되어 있는 조항은 모두 다 제척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괄적인 형식으로 진행되는 특별법은 실제로 쉽게 논의의 결론이 나기 어렵고. 만약에 연구과제의 선정과 평가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 취지라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 과학기술 분야로 특정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경인사, 한국연구재단 부분까지를 다 포괄하면 과학기술부장관이 총괄할 수 없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총리실로 다시 가져가야 됩니다. 과기부장관이 부총리급으로 격상된다면 그것은 또 좀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이 포괄하는 대상과 형식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과학기술 분야로 특정하시고 다시 주제를 연구 성과 평가․관리 이쪽으로 특정하시면 ‘특별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특별법’이라는 명칭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법이 너무 법체계가 혼란이 되어서 이 논의를 저는…… 과방위에서 이 논의를 종결하기 위해서는 타 법, 제가 방금 말씀드린 최소한 네 개의 법체계 전부에 대해서 다 들여다봐야 될 겁니다,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 기존의 것들을 완전히 폐기하고 이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하여. 일단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신용현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그리고 또 김연수 원장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기존의 연구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까지는 들어 있는데 좀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이 법이 담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동 지원 연구나 중개 연구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룰 것인지 이 부분 같이 고민이 좀 되어야 되고요.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인보사처럼 보건복지부와 과기정통부가 각각 1 대 1로 공동 지원 연구를 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연구들에 대해서 어떻게 성과가 관리되고 평가되어야 하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금 인보사 사태만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좀 더 적극적으로 공동 지원 연구를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공동 지원 연구의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이 체계로서 확립될 필요가 있고요.
또 중개 연구 부분도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연구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훨씬 더 권장하는 법체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법과 법체계의 상충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의견을 소위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저는 이 법이 갖고 있는 취지에 동의하고 그것이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조금 가지를 치고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논의의 초점을 모아서 말씀드렸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구 평가 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기존의 법들이 그대로 존치되고 공통된 부분들만 다 적용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법은 그렇게 적용되지 않고. 일단 한국연구재단이나 경인사 등의 R&D 이 부분은 완전히 별건이고요. 과기정통부 소관의 법률 가운데서 과학기술기본법 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방금 말씀드렸던 연구성과평가법, 기타 또 다른 법들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 이 법에 들어 있는 조문화되어 있는 조항은 모두 다 제척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괄적인 형식으로 진행되는 특별법은 실제로 쉽게 논의의 결론이 나기 어렵고. 만약에 연구과제의 선정과 평가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 취지라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 과학기술 분야로 특정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경인사, 한국연구재단 부분까지를 다 포괄하면 과학기술부장관이 총괄할 수 없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총리실로 다시 가져가야 됩니다. 과기부장관이 부총리급으로 격상된다면 그것은 또 좀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이 포괄하는 대상과 형식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과학기술 분야로 특정하시고 다시 주제를 연구 성과 평가․관리 이쪽으로 특정하시면 ‘특별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특별법’이라는 명칭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법이 너무 법체계가 혼란이 되어서 이 논의를 저는…… 과방위에서 이 논의를 종결하기 위해서는 타 법, 제가 방금 말씀드린 최소한 네 개의 법체계 전부에 대해서 다 들여다봐야 될 겁니다,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 기존의 것들을 완전히 폐기하고 이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하여. 일단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신용현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그리고 또 김연수 원장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기존의 연구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까지는 들어 있는데 좀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이 법이 담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동 지원 연구나 중개 연구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룰 것인지 이 부분 같이 고민이 좀 되어야 되고요.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인보사처럼 보건복지부와 과기정통부가 각각 1 대 1로 공동 지원 연구를 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연구들에 대해서 어떻게 성과가 관리되고 평가되어야 하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금 인보사 사태만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좀 더 적극적으로 공동 지원 연구를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공동 지원 연구의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이 체계로서 확립될 필요가 있고요.
또 중개 연구 부분도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연구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훨씬 더 권장하는 법체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법과 법체계의 상충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의견을 소위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저는 이 법이 갖고 있는 취지에 동의하고 그것이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조금 가지를 치고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논의의 초점을 모아서 말씀드렸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구 평가 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진 위원님.
다음은 김경진 위원님.
저는 코멘트할 역량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김연수 교수님도 그렇고 이승복 교수님도 그렇고 임현의 실장님도 그렇고 세 분 다 지금 이 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신속하게 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 거지요? 그리고 과기부에서도 신속하게 이 법이 입법됐으면 희망하는 거고. 그래서 의원입법의 형태로 해서 지금 이 법을 추진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김연수 교수님도 그렇고 이승복 교수님도 그렇고 임현의 실장님도 그렇고 세 분 다 지금 이 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신속하게 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 거지요? 그리고 과기부에서도 신속하게 이 법이 입법됐으면 희망하는 거고. 그래서 의원입법의 형태로 해서 지금 이 법을 추진하고 계시는 거고요?

예, 물론입니다.
제가 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불필요한, 사족일 수도 있는데, 1년에 5조 가까이 연구 예산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구재단을 통해서 나가는 돈이? 그런데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돈을 받는 사람이 숫자로 치면 몇 명이나 될까요? 한 20만 명 정도 될까요? 10만 명? 연구원 숫자로 뭐라도 좀 파악해서 더…… 최소한 몇만 명이라도 되겠지요?
그리고 이건 조금 불필요한, 사족일 수도 있는데, 1년에 5조 가까이 연구 예산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구재단을 통해서 나가는 돈이? 그런데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돈을 받는 사람이 숫자로 치면 몇 명이나 될까요? 한 20만 명 정도 될까요? 10만 명? 연구원 숫자로 뭐라도 좀 파악해서 더…… 최소한 몇만 명이라도 되겠지요?

제가 알기로는 기초연구 사업의 과제 수가 현재 한 2만 1000개 수준인 것 같고요. 그 정도 수준이고 그다음에 원천 과제가 적지요. 그래서 과제가 대략 한 2만 5000개 미만일 것으로……

재단 과제……

예, 연구재단이오. 그렇게……
그러니까 연구재단에서 엑셀로 받아 보니까 진짜 한 2만 5000개 되더라고요. 그리고 3년에서 한 10년 정도씩 이게 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거기에 참여해서 돈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으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해서 돈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으면 어떻겠어요?

아, 받고 있습니다.
다 받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시스템에는……

예, 공개를 해야 됩니다.

시스템에는 다 개인정보 동의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받고 그것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활용하면 되잖아요. 국가 세금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하고 급여를 받고 있으면 사실은 공무원들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공적인 인물들인데 그걸 가지고…… 물론 어떤 연구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정보라고 해서 제공을 못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그 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연구재단 입장에서 보면 이공계 인력 전부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도 지금 각자 자기보고 입력을 하라고 하는데 차라리 과기부나 연구재단에서 아예 전문 입력 요원을 두고 거기서 체계적으로 전문가집단, 가령 탄소 포집에 관한 예시를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이 하면 바로 전산 검색하면 그냥 이 연구와 관련해서 한 사람들 20명, 몇 명 이렇게 좍 하고 나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지금 이게 기초적인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각자 자기 연구 상황을 입력을 안 하다 보니까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국가 전체적으로 그 많은 돈을 쓰면서 체계적으로 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 분야에 관련된 입력 연구 요원을 두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봐도 이게…… 그러니까 실은 지역구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가 많아요.
먼저 산자부 가서 한번 찔러 봐요. 그런데 산자부에서 안 되면 과기부 가서 찔러 보고 또 비슷한 내용으로 중기부나 아니면 저쪽 농림부 가서도 찔러 볼 수 있고 수없이 많이…… 가령 생명과 관련된 연구를 한다고 이러면 다 같은 방식의, 생명을 가지고 산업화를 하느냐, 생명을 가지고 보건․윤리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하느냐, 생명을 가지고 원천기술 연구를 하느냐 이런 건데 실은 보면 본질은 한 사람이 뭔가 사업화를 해 보기 위해서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전산화하는 것이 국가 예산 절감을 위해서 또 어떤 연구 성과가 있을 때 이것을 체계적으로……
우리 인터넷에서 하이퍼텍스트 나온 지가 벌써 30년 가까이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어떤 사람이 또는 어떤 연구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링크들이 다 걸려 있어야만 국가가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입법이 지극히 타당하고 필요하고 효율적이고…… 저도 빨리 입법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만 아까 박선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과학기술 분야의 R&D에 한정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첫째 적용 범위와 관련돼서 어떤 의문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랄까 일부만 조금 줄여 가지고 신속하게 이 법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분께서도 이 법안 끝날 때까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도 지금 각자 자기보고 입력을 하라고 하는데 차라리 과기부나 연구재단에서 아예 전문 입력 요원을 두고 거기서 체계적으로 전문가집단, 가령 탄소 포집에 관한 예시를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이 하면 바로 전산 검색하면 그냥 이 연구와 관련해서 한 사람들 20명, 몇 명 이렇게 좍 하고 나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지금 이게 기초적인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각자 자기 연구 상황을 입력을 안 하다 보니까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국가 전체적으로 그 많은 돈을 쓰면서 체계적으로 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 분야에 관련된 입력 연구 요원을 두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봐도 이게…… 그러니까 실은 지역구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가 많아요.
먼저 산자부 가서 한번 찔러 봐요. 그런데 산자부에서 안 되면 과기부 가서 찔러 보고 또 비슷한 내용으로 중기부나 아니면 저쪽 농림부 가서도 찔러 볼 수 있고 수없이 많이…… 가령 생명과 관련된 연구를 한다고 이러면 다 같은 방식의, 생명을 가지고 산업화를 하느냐, 생명을 가지고 보건․윤리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하느냐, 생명을 가지고 원천기술 연구를 하느냐 이런 건데 실은 보면 본질은 한 사람이 뭔가 사업화를 해 보기 위해서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전산화하는 것이 국가 예산 절감을 위해서 또 어떤 연구 성과가 있을 때 이것을 체계적으로……
우리 인터넷에서 하이퍼텍스트 나온 지가 벌써 30년 가까이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어떤 사람이 또는 어떤 연구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링크들이 다 걸려 있어야만 국가가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입법이 지극히 타당하고 필요하고 효율적이고…… 저도 빨리 입법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만 아까 박선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과학기술 분야의 R&D에 한정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첫째 적용 범위와 관련돼서 어떤 의문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랄까 일부만 조금 줄여 가지고 신속하게 이 법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분께서도 이 법안 끝날 때까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일 순배 질의응답을 하셨는데요, 더 질의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공청회를 통해서 세 분의 진술인들로부터 의견을 들었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관련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공청회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동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장내 정리한 후에 다음 공청회를 오후 4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단 일 순배 질의응답을 하셨는데요, 더 질의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공청회를 통해서 세 분의 진술인들로부터 의견을 들었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관련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공청회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동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장내 정리한 후에 다음 공청회를 오후 4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2항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공청회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소개 순서는 가나다 순서입니다.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나 인사해 주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미 대한변협 사무차장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재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변호사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다음은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이십니다.
인사드립니다.
(진술인 인사)
그리고 정부 측 의견을 참고하기 위해 손명선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장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먼저 진술인들의 발표를 일괄해서 들은 뒤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해당 진술인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진술인별로 7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7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응답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셔도 질의응답 때 보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발표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원고를 사전에 보내 드려서 각 위원님들께서 개략적인 사항을 숙지하고 계시므로 진술인들께서는 가급적 시간 내에 진술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먼저 김영미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차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공청회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소개 순서는 가나다 순서입니다.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나 인사해 주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미 대한변협 사무차장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재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변호사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다음은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이십니다.
인사드립니다.
(진술인 인사)
그리고 정부 측 의견을 참고하기 위해 손명선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장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먼저 진술인들의 발표를 일괄해서 들은 뒤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해당 진술인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진술인별로 7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7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응답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셔도 질의응답 때 보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발표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원고를 사전에 보내 드려서 각 위원님들께서 개략적인 사항을 숙지하고 계시므로 진술인들께서는 가급적 시간 내에 진술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먼저 김영미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차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미 변호사입니다.
그러면 의견 진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 및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원자력안전 관련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의2 또 동법 시행령 제146조의2 및 원자력안전정보의 적극적인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공개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원자력안전 관련 정보의 일부를 공개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고리 1호기의 영구 정지 또 신고리 5․6호기의 공론화 등의 과정에서 원자력안전 관련 정보에 대한 제한적인 공개와 주민 참여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원자력안전법상 적극적인 정보공개의 주체는 원안위로만 한정되어 있어 원자력안전 관련 정보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연구원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개 대상이 심사보고서, 검사보고서 등 규제 결과물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 과정에 대한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지 못하고 있어 규제 결과에 대한 신뢰도도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에 제정안을 통해서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필요성에 비해 현행 정보공개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중요한 부분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한국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는데요.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의2, 방금 말씀드렸던 시행령과 또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에 근거해서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이 공개센터는 현실적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라는 기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제정안에서는 원안위 또 원자력 관련 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원자력안전정보의 수집․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보다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제정안은 원자력안전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동 제정안은 원안위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인근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 및 인근 지역 주민과의 소통 및 이해 증진을 위해서 원자력안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자력안전협의회 운영지침은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새로운 협의체를 신설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근거를 법률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정안은 의견 수렴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존의 원자력안전법에서는 사업자 주관 공청회가 있어 왔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에 이해관계 등에 대해서 협의․조정하고 상호간 소통의 장이 되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에 대한 주장만 되풀이하는 자리로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특히 사업자가 공청회를 주관하고 있어서 공청회의 객관성과 중립성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제정안은 원안위가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때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 제정안이 일방적인 정보공개를 넘어서 상호 소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자력안전 관련 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공청회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또 규제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향상을 위해 규제기관이 주관하는 공청회 개최 근거는 마련이 되었으므로 시행령 등을 통해서 어느 한쪽에 편향되지 않고 중립적으로 공청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공청회 개최 요건, 절차 등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미 변호사입니다.
그러면 의견 진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 및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원자력안전 관련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의2 또 동법 시행령 제146조의2 및 원자력안전정보의 적극적인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공개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원자력안전 관련 정보의 일부를 공개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고리 1호기의 영구 정지 또 신고리 5․6호기의 공론화 등의 과정에서 원자력안전 관련 정보에 대한 제한적인 공개와 주민 참여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원자력안전법상 적극적인 정보공개의 주체는 원안위로만 한정되어 있어 원자력안전 관련 정보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연구원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개 대상이 심사보고서, 검사보고서 등 규제 결과물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 과정에 대한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지 못하고 있어 규제 결과에 대한 신뢰도도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에 제정안을 통해서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필요성에 비해 현행 정보공개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중요한 부분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한국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는데요.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의2, 방금 말씀드렸던 시행령과 또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에 근거해서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이 공개센터는 현실적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라는 기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제정안에서는 원안위 또 원자력 관련 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원자력안전정보의 수집․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보다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제정안은 원자력안전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동 제정안은 원안위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인근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 및 인근 지역 주민과의 소통 및 이해 증진을 위해서 원자력안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자력안전협의회 운영지침은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새로운 협의체를 신설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근거를 법률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정안은 의견 수렴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존의 원자력안전법에서는 사업자 주관 공청회가 있어 왔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에 이해관계 등에 대해서 협의․조정하고 상호간 소통의 장이 되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에 대한 주장만 되풀이하는 자리로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특히 사업자가 공청회를 주관하고 있어서 공청회의 객관성과 중립성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제정안은 원안위가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때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 제정안이 일방적인 정보공개를 넘어서 상호 소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자력안전 관련 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공청회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또 규제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향상을 위해 규제기관이 주관하는 공청회 개최 근거는 마련이 되었으므로 시행령 등을 통해서 어느 한쪽에 편향되지 않고 중립적으로 공청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공청회 개최 요건, 절차 등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훈 변호사께서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훈 변호사께서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의 공개의무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아울러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의 첫걸음입니다.
공학적 기준에 근거한 원자력 안전규제 정책과 그에 따른 규제행정의 신뢰도가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해 무너지며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행정 절차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 도출이 핵심이고요. 현 규제행정 공개 수준은 국민들의 심리적 안전기준을 충족하기에는 불충분한 상황입니다.
원자력안전은 국민 삶에 직결된 이슈인 만큼 국민들은 규제 과정에 동참하여 심리적 안전을 스스로 확인하기를 바라는 상황입니다.
소수의 기술자 중심의 안전규제 정책 수립에서 다수의 국민이 함께하는 규제행정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제정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규제행정 절차에 국민이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정 체제로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원자력안전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현행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에 규정된 법을 토대로 원자력안전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이 제정안은 규제행정의 투명성과 신뢰 확보를 위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제정안에서의 원자력안전정보를 정의하였습니다.
원자력안전법, 생활방사선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에서 생산, 제출받은 서류, 보고서 등의 문서 일체를 말합니다.
규제기관, 운영기관 간의 안전규제 행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작성 및 기록된 공식적인 정보를 모두 의미하며 문서, 사진, 영상 등 모든 형태로 기록된 사항 일체입니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는 정보공개 대상 정보를 각종 심사․검사의 결과보고서로만 한정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심사․검사결과보고서는 내용, 결과, 문제점 및 시정조치사항, 결론 등으로만 구성될 뿐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의2에서는 적극적으로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현재 원자력안전법 등에 의해 공개가 명시된 최종 보고서 등의 정보와 함께 규제 의사결정 전 과정에서 생산되는 중간 단계의 최종 정보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17쪽 윗부분입니다.
중간 단계의 정보공개는 결론에 도달하기 전 특정 시점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개선 내용의 변화 등 규제행정의 전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투명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18쪽입니다.
단순히 원자력안전법에 있었던 내용뿐만이 아니라 제정안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유통 현황, 가공제품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 그밖에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 등에 관한 정보 등 좀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그 정보들도 모두 원자력안전정보에 포함해서 공개 및 소통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자력안전정보를 직접 생산․취급하는 주체에게 공개의 직접적 의미 부여를 통한 정보공개의 현실화입니다.
현행 법령은 원자력안전정보에 관한 적극적 공개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습관적ㆍ관행적 정보의 비공개 차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자력 사업자의 원자력안전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정보 대상 조항을 적용해 비공개로 분류가 가능하고요, 그 판단 권한은 전적으로 공공기관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비공개로 하고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실제로 정보공개로 이어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19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제정안을 통해 원자력안전 규제 행위에 참여하는 당사자의 적극적 정보공개도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비공개에 해당하는 정보라도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요. 해당 기관들은 기관의 업무 성격을 각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의 세부 기준을 미리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 주민에 대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의무화입니다.
20쪽입니다. 원자력안전정보 관계기관 등이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위치한 지역과 관련된 원자력안전정보를 해당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의무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설치입니다.
정보공개와 소통의 현장 창구로서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설치해 정보 수집․공개 및 의견 수렴 및 현안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쪽 중간에 있는 정보공유센터는 원안위의 통제를 따르며 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정보 공유 및 소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원자력안전협의회 구성입니다.
원자력안전협의회를 법적 기구로 운영함으로써 시설 인근 지역 주민과 지자체, 관계기관, 관련 전문가 등의 정보교환 창구로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원자력시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 및 지역 주민과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 교환 등의 소통 및 이해 증진을 위한 체계를 구축함이 목적이고 기존에 규정에 있었던 내용을, 원자력안전협의회를 법률에 법제화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은 적극적인 대국민 소통 정책 운영입니다. 정보공개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소통에 대한 노력을 명문화한 법률 조문을 통해서 적극적인 대국민 소통 정책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규제행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과 소통함으로써 국민이 규제 정책의 내용과 결과를 수용하고 납득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제정안이고요. 적극적인 소통이 기존에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국민, 규제기관, 사업자 간의 의견 차이를 좁혀 보고 결과적으로 규제행정의 발전과 국민 신뢰 도모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는 게 제정안의 기본 틀이라고 판단합니다.
이것으로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의 공개의무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아울러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의 첫걸음입니다.
공학적 기준에 근거한 원자력 안전규제 정책과 그에 따른 규제행정의 신뢰도가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해 무너지며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행정 절차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 도출이 핵심이고요. 현 규제행정 공개 수준은 국민들의 심리적 안전기준을 충족하기에는 불충분한 상황입니다.
원자력안전은 국민 삶에 직결된 이슈인 만큼 국민들은 규제 과정에 동참하여 심리적 안전을 스스로 확인하기를 바라는 상황입니다.
소수의 기술자 중심의 안전규제 정책 수립에서 다수의 국민이 함께하는 규제행정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제정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규제행정 절차에 국민이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정 체제로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원자력안전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현행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에 규정된 법을 토대로 원자력안전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이 제정안은 규제행정의 투명성과 신뢰 확보를 위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제정안에서의 원자력안전정보를 정의하였습니다.
원자력안전법, 생활방사선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에서 생산, 제출받은 서류, 보고서 등의 문서 일체를 말합니다.
규제기관, 운영기관 간의 안전규제 행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작성 및 기록된 공식적인 정보를 모두 의미하며 문서, 사진, 영상 등 모든 형태로 기록된 사항 일체입니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는 정보공개 대상 정보를 각종 심사․검사의 결과보고서로만 한정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심사․검사결과보고서는 내용, 결과, 문제점 및 시정조치사항, 결론 등으로만 구성될 뿐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의2에서는 적극적으로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현재 원자력안전법 등에 의해 공개가 명시된 최종 보고서 등의 정보와 함께 규제 의사결정 전 과정에서 생산되는 중간 단계의 최종 정보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17쪽 윗부분입니다.
중간 단계의 정보공개는 결론에 도달하기 전 특정 시점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개선 내용의 변화 등 규제행정의 전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투명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18쪽입니다.
단순히 원자력안전법에 있었던 내용뿐만이 아니라 제정안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유통 현황, 가공제품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 그밖에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 등에 관한 정보 등 좀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그 정보들도 모두 원자력안전정보에 포함해서 공개 및 소통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자력안전정보를 직접 생산․취급하는 주체에게 공개의 직접적 의미 부여를 통한 정보공개의 현실화입니다.
현행 법령은 원자력안전정보에 관한 적극적 공개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습관적ㆍ관행적 정보의 비공개 차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자력 사업자의 원자력안전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정보 대상 조항을 적용해 비공개로 분류가 가능하고요, 그 판단 권한은 전적으로 공공기관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비공개로 하고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실제로 정보공개로 이어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19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제정안을 통해 원자력안전 규제 행위에 참여하는 당사자의 적극적 정보공개도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비공개에 해당하는 정보라도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요. 해당 기관들은 기관의 업무 성격을 각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의 세부 기준을 미리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 주민에 대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의무화입니다.
20쪽입니다. 원자력안전정보 관계기관 등이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위치한 지역과 관련된 원자력안전정보를 해당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의무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설치입니다.
정보공개와 소통의 현장 창구로서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설치해 정보 수집․공개 및 의견 수렴 및 현안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쪽 중간에 있는 정보공유센터는 원안위의 통제를 따르며 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정보 공유 및 소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원자력안전협의회 구성입니다.
원자력안전협의회를 법적 기구로 운영함으로써 시설 인근 지역 주민과 지자체, 관계기관, 관련 전문가 등의 정보교환 창구로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원자력시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 및 지역 주민과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 교환 등의 소통 및 이해 증진을 위한 체계를 구축함이 목적이고 기존에 규정에 있었던 내용을, 원자력안전협의회를 법률에 법제화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은 적극적인 대국민 소통 정책 운영입니다. 정보공개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소통에 대한 노력을 명문화한 법률 조문을 통해서 적극적인 대국민 소통 정책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규제행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과 소통함으로써 국민이 규제 정책의 내용과 결과를 수용하고 납득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제정안이고요. 적극적인 소통이 기존에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국민, 규제기관, 사업자 간의 의견 차이를 좁혀 보고 결과적으로 규제행정의 발전과 국민 신뢰 도모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는 게 제정안의 기본 틀이라고 판단합니다.
이것으로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2년부터 이 정보공개법 확대를 위해 시민운동을 해 왔던 전진한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 법을 보면서 가장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 참 원자력 관련된 정보공개청구를 집중적으로 하던 시민단체에서 일하던 사람으로서 명실상부한 법안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1996년에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어서 1998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열세 번째, 아시아에서 최초로 시행이 되었고요. 우리나라의 정보공개 선진 사례는 중국과 베트남 등 또 외국에 많이 수출도 되었습니다.
2004년에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는 행정정보 공표 제도가 도입되었고 2013년에는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중 공개로 설정되어 있는 문서를 자동 공개하는 원문 공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018년 현재 국민들은 한 해에 98만 건이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정착되어 있는 시민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7년에는 교육 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도입돼서 대학교, 초중고 학교에는 특별사이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각종 사안에 대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력 관련된 정보공개 법률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2013년, 2014년에 한국수력원자력에 정보공개청구를 집중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한수원 정보공개 담당자께서―그때는 정보공개 담당자가 없었습니다―저희가 청구할 때 본인들은 정보공개 대상기관이 아니다. 이것으로 굉장히 저희와 다툼이 많이 있었고요. 저희가 그때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묻는 등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저희가 1년간을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에 그 이후로부터 한수원도 정보공개 대상기관이 된다는 것을 인정했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법안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서, 한수원뿐만 아니라 원자력과 관련된 단체들이 이 정보공개의 명백한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잘 규정해 주셔 가지고 굉장히 환영할 만한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관련된 법안들은 원안위에 관련된 규제기관과 사업자 등으로 확대하고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를 제외한 모든 원자력안전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시킨 법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라는 걸 설립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자력 관련된 정보들은 매우 어렵고 힘듭니다. 국민들은 사실 이 용어 하나도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 신체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많은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좀 전문적으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공유하는 그런 기관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 법안 중에 하나가, 정보공개법에는 원자력 비공개 대상 정보를 8개를 두고 있는데 이번에 이 법안에서는 4개 조항으로 아주 축소시켜 놓고 있습니다.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앞으로 정보공개법도 원자력정보공개법처럼 이렇게 비공개 대상 정보를 조금 더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조금 아쉬운 것은 지금 원자력 관련된 공무원의 성명․직위만 공개로 설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원자력안전정보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담당자 및 외부 위원회 위원 성명․직위’로 명확히 해서 대상 정보를 좀 더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법안을 보면 ‘제공’이라는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정보공개법에는 ‘공표’와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라는 네 가지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공표라는 것은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각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지역 주민에 대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이라는 말은 ‘지역 주민에 대한 원자력안전정보의 공표’라는 말로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벌칙조항 신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정보공개법에는 벌칙조항이 없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거나 또 아니면 행정심판으로 명확하게 공개로 된 정보들도 무작정 비공개를 하거나 시간 끌기를 해서 정보공개 청구인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조를 하는 경우에도 처벌조항이 없어서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원자력정보공개법에서 벌칙조항을 신설해 주셔 가지고 이런 법을 모법인 정보공개법에도 도입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보공개 운동을 해 왔던 그동안 많은 언론인들이나 또 시민 활동가들, 법조인들도 매우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싶어 했는데 오히려 특별법에서 이 법안을 만들어 주셔 가지고 모법에서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취지를 주셨다는 점에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과태료 신설조항에서, 이 정보공개청구가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 하면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접수 자체에 응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시간 끌기를 하는 경우에 청구인들이 매우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눈에 띄지 않아서 그것이 조금 아쉬웠는데, 따라서 정보공개청구 부작위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하는 것이 이번 법안에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 10조 및 11조에 따라서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조항만 좀 더 포함하면 더 완벽한 법안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제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2년부터 이 정보공개법 확대를 위해 시민운동을 해 왔던 전진한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 법을 보면서 가장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 참 원자력 관련된 정보공개청구를 집중적으로 하던 시민단체에서 일하던 사람으로서 명실상부한 법안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1996년에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어서 1998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열세 번째, 아시아에서 최초로 시행이 되었고요. 우리나라의 정보공개 선진 사례는 중국과 베트남 등 또 외국에 많이 수출도 되었습니다.
2004년에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는 행정정보 공표 제도가 도입되었고 2013년에는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중 공개로 설정되어 있는 문서를 자동 공개하는 원문 공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018년 현재 국민들은 한 해에 98만 건이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정착되어 있는 시민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7년에는 교육 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도입돼서 대학교, 초중고 학교에는 특별사이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각종 사안에 대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력 관련된 정보공개 법률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2013년, 2014년에 한국수력원자력에 정보공개청구를 집중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한수원 정보공개 담당자께서―그때는 정보공개 담당자가 없었습니다―저희가 청구할 때 본인들은 정보공개 대상기관이 아니다. 이것으로 굉장히 저희와 다툼이 많이 있었고요. 저희가 그때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묻는 등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저희가 1년간을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에 그 이후로부터 한수원도 정보공개 대상기관이 된다는 것을 인정했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법안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서, 한수원뿐만 아니라 원자력과 관련된 단체들이 이 정보공개의 명백한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잘 규정해 주셔 가지고 굉장히 환영할 만한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관련된 법안들은 원안위에 관련된 규제기관과 사업자 등으로 확대하고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를 제외한 모든 원자력안전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시킨 법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라는 걸 설립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자력 관련된 정보들은 매우 어렵고 힘듭니다. 국민들은 사실 이 용어 하나도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 신체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많은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좀 전문적으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공유하는 그런 기관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 법안 중에 하나가, 정보공개법에는 원자력 비공개 대상 정보를 8개를 두고 있는데 이번에 이 법안에서는 4개 조항으로 아주 축소시켜 놓고 있습니다.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앞으로 정보공개법도 원자력정보공개법처럼 이렇게 비공개 대상 정보를 조금 더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조금 아쉬운 것은 지금 원자력 관련된 공무원의 성명․직위만 공개로 설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원자력안전정보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담당자 및 외부 위원회 위원 성명․직위’로 명확히 해서 대상 정보를 좀 더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법안을 보면 ‘제공’이라는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정보공개법에는 ‘공표’와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라는 네 가지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공표라는 것은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각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지역 주민에 대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이라는 말은 ‘지역 주민에 대한 원자력안전정보의 공표’라는 말로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벌칙조항 신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정보공개법에는 벌칙조항이 없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거나 또 아니면 행정심판으로 명확하게 공개로 된 정보들도 무작정 비공개를 하거나 시간 끌기를 해서 정보공개 청구인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조를 하는 경우에도 처벌조항이 없어서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원자력정보공개법에서 벌칙조항을 신설해 주셔 가지고 이런 법을 모법인 정보공개법에도 도입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보공개 운동을 해 왔던 그동안 많은 언론인들이나 또 시민 활동가들, 법조인들도 매우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싶어 했는데 오히려 특별법에서 이 법안을 만들어 주셔 가지고 모법에서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취지를 주셨다는 점에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과태료 신설조항에서, 이 정보공개청구가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 하면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접수 자체에 응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시간 끌기를 하는 경우에 청구인들이 매우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눈에 띄지 않아서 그것이 조금 아쉬웠는데, 따라서 정보공개청구 부작위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하는 것이 이번 법안에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 10조 및 11조에 따라서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조항만 좀 더 포함하면 더 완벽한 법안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제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는 순서에 따라서 박대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는 순서에 따라서 박대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원자력안전이라고 하면 정보공개나 소통에 관한 새로운 법안을 우리가 심의하기에 앞서서 원자력안전 문제를 우리가 국회 과방위에서, 국회에서 논의할 때는 하나의 철저한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모두에. 이것은 어떤 면에서도 완벽하게 또 그리고 철저하게 과학적인 접근, 과학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엄밀히 따라야 되는 것이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비과학적인 요소가 끼어들 여지가 있다면 이 법안이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서 자칫 악용되거나 또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먼저 손명선 국장님 배석하고 계신가요?
먼저 손명선 국장님 배석하고 계신가요?

예.
이것부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는……
제가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할게요.
기재부에서는 이 센터 시설에 대해서 처음에 부정적이었지요? 지금도 부정적이지요?
이게 지금 문제는……
제가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할게요.
기재부에서는 이 센터 시설에 대해서 처음에 부정적이었지요? 지금도 부정적이지요?

예, 부정적인 의견이 접수가 됐습니다.
개별법을 만들어서 기관을 하나 또 늘리는 게 단순히 예산상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제가 이 부분에, 기구를 하나 만드는 데 대해서 걱정되는 것은 말이지요, 문재인 정권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런 원전 문제는 과학적인 접근이 아니라 이념적ㆍ정치적ㆍ정파적으로 접근되어 왔고 많은 논란의 어떤 핵심 중의 핵심으로 지금 돼 버렸어요, 산업적인 측면 이런 걸 떠나서라도.
그중에 하나가 이 센터…… 뭐 그 얘기를 하자면 끝도 없을 겁니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가져온 부작용에 대해서는. 그러나 그중에 하나 이 공유센터를 별도로 구축하는 문제는 뭐가 걱정이 되느냐? 또 권력 코드에 맞는 낙하산 자리용, 탈핵운동가들의 취업용으로 또 이게 악용될 가능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결국은 친문 탈원전 낙하산 자리 만들기용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과연 이런 투명성과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할 그런 장치가 있습니까?
그중에 하나가 이 센터…… 뭐 그 얘기를 하자면 끝도 없을 겁니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가져온 부작용에 대해서는. 그러나 그중에 하나 이 공유센터를 별도로 구축하는 문제는 뭐가 걱정이 되느냐? 또 권력 코드에 맞는 낙하산 자리용, 탈핵운동가들의 취업용으로 또 이게 악용될 가능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결국은 친문 탈원전 낙하산 자리 만들기용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과연 이런 투명성과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할 그런 장치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정보공유센터를 신설기관으로 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정보공유센터를 새로운 기관으로 설립하는 데 있어서는 기재부와의 협의가 필수적인 부분도 맞고 또 저희도 기재부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정보공유센터라는 것을 새로 기관을 설립하는 콘셉트보다는 기존에 있는 기관과 또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의 근접성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기관에도 좀 복수로 생각을 하면서 지역의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지자체와 협조하에 또 협의하에 연계하에 조금 종합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성을 할 때.
어쨌든 그 자리를 운영할 담당자들이 지금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인사를 해야 될 거고요. 거기에 대한 객관성이 담보되기 어려우면 이걸 설립하는 문제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김영미 진술인께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제정안 6조 1항 3호, 원자력안전정보에 대한 비공개 대상이 있지요? 거기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김영미 진술인께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제정안 6조 1항 3호, 원자력안전정보에 대한 비공개 대상이 있지요? 거기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1분 더 들어가나요?
제정안에 들어가 있는 이 영업비밀의 정의, 이것은 지금 기존의 부정경쟁방지법인데 영업비밀의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지 않습니까? 지금 이 법안의 취지는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정안에 들어가 있는 이 영업비밀의 정의, 이것은 지금 기존의 부정경쟁방지법인데 영업비밀의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지 않습니까? 지금 이 법안의 취지는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의 취지대로 하자면 영업비밀 대상을 지금 좀 확장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는 개념이 들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오히려 지금 공개 범위가 축소되는 그런 정 상반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법안이 아닌가요?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기존의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같은 경우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에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제정법에서는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같은 경우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에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제정법에서는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이런 대목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이게 대단히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여기 들어가서는 이현령비현령 식으로 해석해서 다 영업비밀에 포함된다 해 가지고 오히려 더 축소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하신 부분에 일리가 있으시고요. 말씀드린 기존의 공공기관 정보공개법보다는 제한 사유를 축소하였다고 판단을 하였지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관련 법령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이게 이중 잣대로 이용되다 보면 탈원전 정보는 비공개되고 원전 위험성 정보는 공개돼 가지고 대단히…… 지금 현재 그동안 해 왔듯이, 2년 동안 보여 왔듯이 이게 지금 대단히 자의적인 기준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조항이 될 거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중 위원님.
다음, 박성중 위원님.
서초을의 박성중 위원입니다.
우선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김성수 의원님의 대표발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봤습니다.
저는 크게 한 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본적으로 법안 공청회라 한다면 본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이 이 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것을 판단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안 공청회라 하면. 그런데 오늘 패널 구성을 보니까 세 분 모두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영미 사무차장님, 이 법안에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우선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김성수 의원님의 대표발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봤습니다.
저는 크게 한 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본적으로 법안 공청회라 한다면 본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이 이 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것을 판단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안 공청회라 하면. 그런데 오늘 패널 구성을 보니까 세 분 모두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영미 사무차장님, 이 법안에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기본적으로 원자력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한다는 면에서 찬성……
아니, 다른 말은 하지 마시고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재훈 변호사님.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전진한 소장님.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패널 구성에 대해서 세 분 모두 찬성하는 입장을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공청회로서 제대로 구성을 잘못 했다 이런 판단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청회 준비 시 앞으로 위원장님이나 또 과방위 행정실에서는 찬반 의견이 충분히 나와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찬성하는 사람만 데리고 와서 무슨 공청회가 되겠느냐, 우선 첫 번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제정법, 우리 대한민국에 법이 너무 많습니다. 비슷비슷한 법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법이, 미국의 의회에 비해서 우리 법 제․개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능한 한 법들은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김영미 변호사님, 이재훈 변호사님, 법조인이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김영미 변호사님부터, 법이 많아야 됩니까, 적어야 됩니까, 가능한 한?
공청회 준비 시 앞으로 위원장님이나 또 과방위 행정실에서는 찬반 의견이 충분히 나와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찬성하는 사람만 데리고 와서 무슨 공청회가 되겠느냐, 우선 첫 번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제정법, 우리 대한민국에 법이 너무 많습니다. 비슷비슷한 법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법이, 미국의 의회에 비해서 우리 법 제․개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능한 한 법들은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김영미 변호사님, 이재훈 변호사님, 법조인이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김영미 변호사님부터, 법이 많아야 됩니까, 적어야 됩니까, 가능한 한?

가능하면 적어야 됩니다.
가능하면 적어야 됩니까?
이재훈 변호사님은?
이재훈 변호사님은?

저는 많아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아도 될 거다? 그냥 1만 개, 수만 개 해도 된다? 그런데 국민들이 그걸 알까요?

필요한 상황에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웬만한 것은 도덕이나 규범에 어느 정도 그걸 하고 법은 최소화될 수 있는 게 좋다, 이게 법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법도 기존 법체계 내에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현행 법체계 내에서 진행 중인 내용이라든지 기존 부분에서 약간 개정만 하면 충분히 보완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선 김영미 변호사님께 묻겠습니다.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설립안, 5조에 들어 있지요? 기존 법의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공개센터를 공유센터로 바꾼 겁니다.
우선 현행 법체계 내에서 진행 중인 내용이라든지 기존 부분에서 약간 개정만 하면 충분히 보완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선 김영미 변호사님께 묻겠습니다.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설립안, 5조에 들어 있지요? 기존 법의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공개센터를 공유센터로 바꾼 겁니다.

예, 맞습니다.
약간의 기능만 추가되는 데 불과한데 이렇게 별도로 법률까지 만들어서 해당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 지적이시고요.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 지적이시고요.
간단히 해 주세요, 간단히. 저한테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시간이 다 돼 버렸네, 벌써.
시간이 다 돼 버렸네, 벌써.

일단 가능하다면 관련 법령이 적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보완설명 드리자면 기존의 원자력안전법은 사회권적 기본권, 국민의 안전을 위해 설립된 법이고……
됐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재훈 변호사님, 원자력안전협의회 설치안이 14조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두 번째는 이재훈 변호사님, 원자력안전협의회 설치안이 14조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현재 원자력안전협의회 운영지침이 있어서 원전별로 약 20회, 30회에 걸쳐서 원자력안전협의회가 지금도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알고 계세요?

예.
이번에 원자력안전정보의 내용과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기존 원자력안전협의회의 이 관련만 약간 개정해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운영지침만 개정하는 것은 사실 법적 근거 마련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법에다 약간 바꿔 주면 되지, 기존 원자력안전법에다.

원자력안전법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원자력안전법 자체는 사실은 내용을 넣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자력안전정보의 내용 또 원자력 제공 주체의 범위를 이번에 확대하려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법률도 현행 원자력안전법 103조(주민의 의견수렴), 또 103조의2(정보공개의무) 이걸 개정하는 것으로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또 현재 원자력안전정보 내용에 대한 중간 단계의 어떤 최종 정보도 포함하기를 원한다면 103조의2(정보공개의무) 조항을 개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더 필요한 것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아, 더 해요?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전진한 소장님, 해외에서 원자력 분야에 한정해서 이렇게 정보공개를 별도로 법률로 정한 국가가 있습니까?
세 번째,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자력안전정보의 내용 또 원자력 제공 주체의 범위를 이번에 확대하려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법률도 현행 원자력안전법 103조(주민의 의견수렴), 또 103조의2(정보공개의무) 이걸 개정하는 것으로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또 현재 원자력안전정보 내용에 대한 중간 단계의 어떤 최종 정보도 포함하기를 원한다면 103조의2(정보공개의무) 조항을 개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더 필요한 것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아, 더 해요?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전진한 소장님, 해외에서 원자력 분야에 한정해서 이렇게 정보공개를 별도로 법률로 정한 국가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요? 미국도 없고 캐나다도 없고 프랑스도 없고 영국도 없고 저희들이 다 확인해 본 바로는 다른 데도 없습니다. 원자력안전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별도 법률이 없는, 기존의 원자력안전법으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한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별도 법안을 둬서 할 필요는 없다. 이것이 우리보다 더 빠른 원전 선진 국가의 예인데 이렇게 굳이 별도로 둘 건 없다 이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그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그치고자 합니다.
답변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전 세계 최초로 저희가 원자력정보공개법을 도입해서 제가 볼 때 다른 나라에 선진 사례로 적용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진 사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만 가지의 법을 만들어서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 기존 원자력안전법이 없다면 몰라도.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철희 위원님.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증인이 아니고 진술인이잖아요. 그런데 또 위원들은 질의 시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충분히 답변을 못 듣거든요. 위원장님이 좀 유연하게 해서 답변이 잘리지는 않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진술하러 오신 분들이……
그러면 시간을 줘야지.
아니, 그러니까요. 시간을 어떻게 유연하게 해서 답변을 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반기 때는 우리가 2시하고 4시를 했기 때문에 시간에 제약을 받는데 지금은 조금 더 융통성이 있으니까요. 지금 진술인께서 아까 말씀하시다가 더 추가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얘기 못 한 게 있으면 더 추가로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김영미 변호사님.
김영미 변호사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던 부분 두 가지인데요. 일단 법이 가능하다면 적어야 되느냐 질의하신 부분,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설명드릴 부분은 기존의 원자력안전법과 우리 제정안은 법의 목적이 다릅니다. 목적이 다른 법안은 별개로 존재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원자력안전법은 국민의 안전이라는 사회권적 기본권에 초점을 맞춘 법이고 또 우리 제정안은 이와는 달리 국민의 알권리라는 다른 헌법적인 권리를 법제화한 법입니다. 따라서 법의 제정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그냥 같은 법 아니냐고 치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해서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가 기존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유센터를 설립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기존의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는 제가 발제문에 기술해 드린 대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라는 원안위 산하의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중립적이고 공정한 정보공개를 위해서는 별도의 원안위 산하의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라는 새로운 기구를 통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충실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던 부분 두 가지인데요. 일단 법이 가능하다면 적어야 되느냐 질의하신 부분,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설명드릴 부분은 기존의 원자력안전법과 우리 제정안은 법의 목적이 다릅니다. 목적이 다른 법안은 별개로 존재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원자력안전법은 국민의 안전이라는 사회권적 기본권에 초점을 맞춘 법이고 또 우리 제정안은 이와는 달리 국민의 알권리라는 다른 헌법적인 권리를 법제화한 법입니다. 따라서 법의 제정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그냥 같은 법 아니냐고 치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해서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가 기존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유센터를 설립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기존의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는 제가 발제문에 기술해 드린 대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라는 원안위 산하의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중립적이고 공정한 정보공개를 위해서는 별도의 원안위 산하의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라는 새로운 기구를 통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충실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자력안전법의 공개센터를 공유센터로 바꿔 주면 되지.
다음은 박선숙 위원님.
방금 김영미 진술인께서 주신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이 법 논의의 중요한 쟁점의 하나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가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의해 운영되어―제가 정확하게 옮기는 것인지는 완전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그것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그런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은 국민 안전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법적 기구이고 행정기구입니다. 그래서 신뢰를 잃고 있는 것이 문제이지 법이 없어서 이게 지금 공개가 제대로 안 되고 있거나 하는 문제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저는 조금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에서 심사보고서나 검사보고서, 조사보고서, 스트레스테스트 검증보고서 등의 자료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명의로 공개되어 있는데 원자력안전기술원 이외에 이런 구체적인 정보들을 분석하여 검증할 수 있는 단위가 사실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또 제3의 시민사회 혹은 지역에서 그것에 대해서 또 다른 이견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만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공개 내용들은 그러합니다.
그리고 또 한수원의 자료가 공개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이 법안의 조문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한수원의 경우는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 시 보고․공개 규정에 따라서 원안위에 보고한 모든 내용이 일단 공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으로 이 법조문에 명시하여 정보공개의 주체로 하는 것이 기존에 공개되고 있는 범위와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또 전진한 진술인께서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 논의 과정에서 주기적 안전성평가 보고서 등의 보고서가 공개되어 있지 않고 사본 열람만 원안위 위원들에게 허용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답변을 손명선 국장님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만약에 제한했으면 이것은 원자력안전법 위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또 위원들에게도 사본 열람만 허용했다, 물론 2014년 이전의 일입니다만, 이거 원안법 위반이지요, 그렇게 하면?
그러나 원자력안전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그런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은 국민 안전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법적 기구이고 행정기구입니다. 그래서 신뢰를 잃고 있는 것이 문제이지 법이 없어서 이게 지금 공개가 제대로 안 되고 있거나 하는 문제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저는 조금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에서 심사보고서나 검사보고서, 조사보고서, 스트레스테스트 검증보고서 등의 자료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명의로 공개되어 있는데 원자력안전기술원 이외에 이런 구체적인 정보들을 분석하여 검증할 수 있는 단위가 사실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또 제3의 시민사회 혹은 지역에서 그것에 대해서 또 다른 이견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만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공개 내용들은 그러합니다.
그리고 또 한수원의 자료가 공개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이 법안의 조문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한수원의 경우는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 시 보고․공개 규정에 따라서 원안위에 보고한 모든 내용이 일단 공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으로 이 법조문에 명시하여 정보공개의 주체로 하는 것이 기존에 공개되고 있는 범위와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또 전진한 진술인께서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 논의 과정에서 주기적 안전성평가 보고서 등의 보고서가 공개되어 있지 않고 사본 열람만 원안위 위원들에게 허용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답변을 손명선 국장님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만약에 제한했으면 이것은 원자력안전법 위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또 위원들에게도 사본 열람만 허용했다, 물론 2014년 이전의 일입니다만, 이거 원안법 위반이지요, 그렇게 하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심의가 진행될 때는 원안법이 발효되기 이전이었고요. 원안법 정보공개는…… 2016년 이전이었고요.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심의가 진행될 때는 원안법이 발효되기 이전이었고요. 원안법 정보공개는…… 2016년 이전이었고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안법이 있다면, 2014년 이전이었으니까, 원안법이 발효된 이후에 현행 원안법 체계에서는 전진한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공개하지 않고 또 원안 위원들에게도 사본 열람만 시킨다고 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원안법 위반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드린 질문이, 원안법이 없을 때의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원안법이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똑같은 사례가 지금 벌어진다면 원안법 위반이냐고 여쭈었습니다.

위원들한테 사본이 공개됐다 이러한 말씀은 사실과 다르고요. 저희가……
아니, 그때의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원안법이 적용되면 지금 이렇게 하면 원안법 위반이냐 이 말씀 여쭤봤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안법이 개정된 이후에 저희들이 신규 인허가 문서부터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만약에 인허가 신청이 제출이 됐다면……
당연히 공개되지요?

그렇다면 당연히 공개가 됐을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기회를 주신다면……
아니, 그건 나중에…… 제가 질문드린 거에는 답변하셨으니까 이제 앉으셔도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의 원자력안전법도 사실은 국민의 관점을 포함한 것이고 이 법의 소위 논의 과정에서 명료하게 되어야 될 부분이 이 법을 통해서 원안법, 김영미 진술인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사회권적 관점에서 좀 더 강조되어야 될 것을 제가 명확하게 법조문으로 말씀드리면 원자력안전협의회 규정과 같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 짓겠습니다.
원자력안전협의회를 법적 기구로 만드는 것이 이 법의 굉장히 중요한 사회권적인 성격, 특히 지역 거버넌스를 법제화하는 이러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추가로 이 법의 법제화를 통해서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무엇인가,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그리고 기존의 원안법 체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할 부분은 또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원안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혹시 있다면 그것의 문제는 그것대로 제기하고 그게 만약에 법이 미비해서가 아니라 정부나 권력기관의 의지가 잘못 작용되어서 벌어진 문제라면 그것은 정권의 문제로 제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의 원자력안전법도 사실은 국민의 관점을 포함한 것이고 이 법의 소위 논의 과정에서 명료하게 되어야 될 부분이 이 법을 통해서 원안법, 김영미 진술인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사회권적 관점에서 좀 더 강조되어야 될 것을 제가 명확하게 법조문으로 말씀드리면 원자력안전협의회 규정과 같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 짓겠습니다.
원자력안전협의회를 법적 기구로 만드는 것이 이 법의 굉장히 중요한 사회권적인 성격, 특히 지역 거버넌스를 법제화하는 이러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추가로 이 법의 법제화를 통해서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무엇인가,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그리고 기존의 원안법 체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할 부분은 또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원안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혹시 있다면 그것의 문제는 그것대로 제기하고 그게 만약에 법이 미비해서가 아니라 정부나 권력기관의 의지가 잘못 작용되어서 벌어진 문제라면 그것은 정권의 문제로 제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직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상직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 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원전의 안전에 대한 일반 시민들, 주민들의 신뢰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많은 정보가 공개되고 또 정보가 왜곡되지 않고 주민들하고 소통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많이 공개하면 할수록, 더 소통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제가 장관 때도 한수원에 환경단체를 포함해서 원전소통위원회를 발전소별로 만들어라, 꼭 어떤 안전과 보안에 관련돼서 공개하지 못할 정보만 빼고서는 상시로, 수시로 알리고 소통을 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때 한수원의 고민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게 진행형인데 어떤 공개된 정보가 왜곡돼서 유통되는 경우, 예를 들자면 지금 저희 지역구인 기장만 하더라도 해수 담수화 관련해서 극미량인지 뭐 어쨌든 측정하면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해요, 삼중수소 문제. 이 문제를 ‘100% 없다’ 아닌 한은 뇌 숭숭…… 예를 들자면 ‘자라나는 애들한테 뇌 발달에 좋지 않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원전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결국은 그 사업은 철회가 됐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정보공개가 되어서 투명하게 알려지면 좋은데 이 과정에서 단편적인 정보만 가지고 오히려 원전 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게 아니라 원전 불안에 대한 공포를 더 확산시키는 쪽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진술인 중에 누구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때 한수원의 고민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게 진행형인데 어떤 공개된 정보가 왜곡돼서 유통되는 경우, 예를 들자면 지금 저희 지역구인 기장만 하더라도 해수 담수화 관련해서 극미량인지 뭐 어쨌든 측정하면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해요, 삼중수소 문제. 이 문제를 ‘100% 없다’ 아닌 한은 뇌 숭숭…… 예를 들자면 ‘자라나는 애들한테 뇌 발달에 좋지 않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원전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결국은 그 사업은 철회가 됐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정보공개가 되어서 투명하게 알려지면 좋은데 이 과정에서 단편적인 정보만 가지고 오히려 원전 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게 아니라 원전 불안에 대한 공포를 더 확산시키는 쪽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진술인 중에 누구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보를 공개해서 왜곡되는 것보다 정보를 비공개해서 왜곡되는 사례가 훨씬 더 많이 있고요. 정보가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아서 공포감으로 오히려 여러 가지 괴담이나 이런 것이 떠돌아다니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방영되고 있는 체르노빌이라고 하는 미드를 보면 체르노빌 지역에서 처음에 원자력이 누출됐을 때 초기 때 주민들한테 숨기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주시킬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숨겨서 러시아 지역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것이 이번에 미드로 계속 방영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그것으로 토론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보를 공개해서 왜곡되는 것보다 정보를 비공개해서 왜곡되는 사례가 훨씬 더 많이 있고요. 정보가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아서 공포감으로 오히려 여러 가지 괴담이나 이런 것이 떠돌아다니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방영되고 있는 체르노빌이라고 하는 미드를 보면 체르노빌 지역에서 처음에 원자력이 누출됐을 때 초기 때 주민들한테 숨기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주시킬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숨겨서 러시아 지역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것이 이번에 미드로 계속 방영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그것으로 토론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번 저는 그 입장을 지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 해서 장관 때도 제가 굉장히 많이 푸시(push)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제일 걱정이더라. 제가 지역구도 그렇고, 또 월성의 삼중수소 부분 있잖아요. 자연 상태와 거의 유사한 것도 지금 지역 주민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저는 우선은 이 법을 제정함에 있어 가지고 먼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원안위에서 어떻게 하면 객관적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보, 괴담이 통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것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저는 이 법 제정의 취지에 대해서는 백번 공감을 합니다. 아까 진술인께서 하신 말씀도 제가 백번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을 원안위에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공개센터가 있잖아요. 그냥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정보공유센터라 해서, 이 법에 근거한다 그래서 정보들이 다 아주 용이하게 모일 것 같지도 않고 또 이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정보를 가공ㆍ공개한다 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다고 그래서 잘못해서 왜곡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에서 한수원도 발전소별로 소통위원회가 있거든요. 과거에는 운영위원회를 하기도 했고요. 원안위도 지금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중입니다. 이중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통합을 해서 단일하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정보공개를 한 것이 주체별로 달리 이해하고 달리 전달하는 수가 있다는 거지요. 이 부분은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법인화 하는 부분은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이 법을 제정함에 있어 가지고 먼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원안위에서 어떻게 하면 객관적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보, 괴담이 통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것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저는 이 법 제정의 취지에 대해서는 백번 공감을 합니다. 아까 진술인께서 하신 말씀도 제가 백번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을 원안위에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공개센터가 있잖아요. 그냥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정보공유센터라 해서, 이 법에 근거한다 그래서 정보들이 다 아주 용이하게 모일 것 같지도 않고 또 이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정보를 가공ㆍ공개한다 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다고 그래서 잘못해서 왜곡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에서 한수원도 발전소별로 소통위원회가 있거든요. 과거에는 운영위원회를 하기도 했고요. 원안위도 지금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중입니다. 이중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통합을 해서 단일하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정보공개를 한 것이 주체별로 달리 이해하고 달리 전달하는 수가 있다는 거지요. 이 부분은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법인화 하는 부분은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진술인, 의견 있으세요?
김영미 진술인, 의견 있으세요?

방금 위원님께서 정보의 왜곡 관련해서 현실적인 고민이 있으신 부분, 안타까운 부분에 저도 많이 공감합니다.
다만 위원님 안심시켜 드릴 수 있도록 제정안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제6조에서 저희가 비공개 사유를 나열하고 있는데 3항에 보시면 그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대해서 세부 기준을 수립하도록 법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추후에 디테일하게 규정이 되면 우려하시는 부분 많이 경감시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 안심시켜 드릴 수 있도록 제정안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제6조에서 저희가 비공개 사유를 나열하고 있는데 3항에 보시면 그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대해서 세부 기준을 수립하도록 법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추후에 디테일하게 규정이 되면 우려하시는 부분 많이 경감시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다음은 이종걸 위원님.
우선 법의 충족성, 법이 너무 많은 경우에 오히려 더 불편하게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그것보다도 내용에 관해서 우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보의 비공개 사유가 포괄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는 원자력안전 정보공개에 대해서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많아요. 그래서 이 법이 제정된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보공개 주체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포괄적인 그 일반법에 의하면 정보공개 주체가 규제기관인 원안위로 한정돼 있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공개법에 의하면 이런 문제점 해소가 좀 됐는지, 이 법에 따라서 한다면 어떻게 뭐가 좀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반적인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비해서 특별히 특별법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그 뜻을……
이재훈 변호사님이 말씀 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보의 비공개 사유가 포괄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는 원자력안전 정보공개에 대해서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많아요. 그래서 이 법이 제정된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보공개 주체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포괄적인 그 일반법에 의하면 정보공개 주체가 규제기관인 원안위로 한정돼 있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공개법에 의하면 이런 문제점 해소가 좀 됐는지, 이 법에 따라서 한다면 어떻게 뭐가 좀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반적인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비해서 특별히 특별법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그 뜻을……
이재훈 변호사님이 말씀 좀……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큰 틀에서 공공기관들이 하고 있는 정보공개법 같은 경우는 정보공개 요청하는 경우에 정보공개 하는 형태이고요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의2는 원안위만 적극적인 정보공개에 대한 의무가 부과되어 있어서 관련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등에 대해서는 보고하도록,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정보는 원안위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된 원자력 관계기관들에게 이 정보를 공개해도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대통령령에 있고요. 그 내용을 보면 다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으로 들어가서 본인들이 비공개 사항인 경우에 공개하지 않는 형태로……
예를 들어서 공문을 보내고 정보공개 할 수 없다는 그 공문 하나로 원안위는 더 이상 정보공개를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공개를 하지만 일부는 마스킹(masking)해서 대부분 내용들을 지워서 공개하고―일부 공개도 사실은 10%만 공개해도 공개한 내용이니까요―계속 그런 형태로 공개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원안위도 공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계속 지속돼 왔습니다.
이 제정안의 경우는 원안위뿐만이 아니라 원자력 관계기관들도 다 그러한 적극적인 정보공개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그것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들이 부여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주체가 바뀌고 정보공개의 양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큰 틀에서 공공기관들이 하고 있는 정보공개법 같은 경우는 정보공개 요청하는 경우에 정보공개 하는 형태이고요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의2는 원안위만 적극적인 정보공개에 대한 의무가 부과되어 있어서 관련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등에 대해서는 보고하도록,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정보는 원안위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된 원자력 관계기관들에게 이 정보를 공개해도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대통령령에 있고요. 그 내용을 보면 다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으로 들어가서 본인들이 비공개 사항인 경우에 공개하지 않는 형태로……
예를 들어서 공문을 보내고 정보공개 할 수 없다는 그 공문 하나로 원안위는 더 이상 정보공개를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공개를 하지만 일부는 마스킹(masking)해서 대부분 내용들을 지워서 공개하고―일부 공개도 사실은 10%만 공개해도 공개한 내용이니까요―계속 그런 형태로 공개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원안위도 공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계속 지속돼 왔습니다.
이 제정안의 경우는 원안위뿐만이 아니라 원자력 관계기관들도 다 그러한 적극적인 정보공개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그것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들이 부여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주체가 바뀌고 정보공개의 양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지금 원자력 관련된 사고들이 빈발했는데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어찌 보면 국민들한테 더 많이 알려져 있고 과장되게 될 수도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보다는 일단 은폐하려고 하는 지금까지의 예를 알 수 있지요. 그것이 좀 심각한 사건이든지 아니면 생활형 방사선 안전 자료에까지도 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라돈 침대 사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거를 침소봉대하다가 국민들에게 더 큰 지탄을 받았는데요. 이 법에 의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정의 범위에 관해서는 적절하게 보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 현재 KINS 산하의 정보공개센터를 독립기관으로 분리해서 거기다가 한국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원래 독립시킨 거에다 이거를 붙여 가지고 설립․운영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런 방법이 있고. 또 기관 신설보다는 그냥 정보공개센터의 인력 증원을 통해서 기존 조직을 확대․보완한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보통 정부 부처는 워낙 이 점에 대해서 비판이 많으니까 후자를 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점에 관해서 좀 공격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보다는 일단 은폐하려고 하는 지금까지의 예를 알 수 있지요. 그것이 좀 심각한 사건이든지 아니면 생활형 방사선 안전 자료에까지도 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라돈 침대 사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거를 침소봉대하다가 국민들에게 더 큰 지탄을 받았는데요. 이 법에 의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정의 범위에 관해서는 적절하게 보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 현재 KINS 산하의 정보공개센터를 독립기관으로 분리해서 거기다가 한국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원래 독립시킨 거에다 이거를 붙여 가지고 설립․운영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런 방법이 있고. 또 기관 신설보다는 그냥 정보공개센터의 인력 증원을 통해서 기존 조직을 확대․보완한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보통 정부 부처는 워낙 이 점에 대해서 비판이 많으니까 후자를 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점에 관해서 좀 공격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하시지요.

원자력안전정보 범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은 완벽하게 원자력안전정보라는 것을 법률에 정의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소위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처럼 정보가 아닌 것 이외에 다 정보라고 할 수는 없는 상태고 제2조 정의에서 원자력안전정보라 해서 원자력안전법 그다음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등에 대한 내용들을 넣었고 마지막 라 항에서 보충규정으로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 등에 관한 정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넣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법률을 소관하는 원안위에서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로서 추가적으로 그런 사항들을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관 설립 관련돼서는 법제사항에서 사실은 필요사항으로서 내용을 넣은 거지 이게 법률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슈는 정책적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검토보고서에 보면 기존 기관 중에 독립성을 가진 기관 중에 선택하면 어떻겠느냐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라고 주신 자료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약간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게 모든 기관이 다 독립적이고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이지 않은 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의심스럽고요.
이 독립성이라는 게 정보공개에 대한 독립을 의미한다고 보면 기존 원자력안전정보를 산출하고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이 수 개가 된다면 그중에 한 기관이 위탁해서 안전정보공유센터 역할을 수행하면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정보공유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심,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적인 걸 떠나서 가능하다면 정보공개와 공유, 소통하는 기관은 좀 더 별도로 운영하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관 설립 관련돼서는 법제사항에서 사실은 필요사항으로서 내용을 넣은 거지 이게 법률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슈는 정책적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검토보고서에 보면 기존 기관 중에 독립성을 가진 기관 중에 선택하면 어떻겠느냐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라고 주신 자료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약간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게 모든 기관이 다 독립적이고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이지 않은 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의심스럽고요.
이 독립성이라는 게 정보공개에 대한 독립을 의미한다고 보면 기존 원자력안전정보를 산출하고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이 수 개가 된다면 그중에 한 기관이 위탁해서 안전정보공유센터 역할을 수행하면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정보공유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심,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적인 걸 떠나서 가능하다면 정보공개와 공유, 소통하는 기관은 좀 더 별도로 운영하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희 위원님.
이철희 위원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안위 손 국장님, KINS 밑에 있는 공개센터 직원이 몇 명이에요?
원안위 손 국장님, KINS 밑에 있는 공개센터 직원이 몇 명이에요?

정직원은 2명이고요 계약직 직원이 2명 있습니다.
4명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공개센터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KINS의 정보공개센터는 온라인서비스센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정보공유센터라는 개념으로 확대가 된다면 물리적인 공간과 오프라인으로서 주민들이 방문해서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도 들을 수 있고 실제로 또 필요한 정보를 그 자리에서 요청받을 수 있고 이러한 공유라는 콘셉트를 많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KINS 정보공개센터를 오프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위가 좀 분명한 입장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기왕의 조직에, 공개센터에 인력 증원을 해서 갈 수도 있다 그리고 독립 법인을 만들어서 갈 수도 있다, 어느 것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 생각에는 분명한 입장을 좀 가지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 법에 있는 방식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유하는 거잖아요. 공개 콘셉트가 아니라 공유 콘셉트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 기관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이 공유센터에서 취합해서 정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후 안전을 위해서도 저는 정보관리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원전에 대해서는 워낙 불신이 깊잖아요. 원전을 신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불신이 깊은 분들도 있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렇게 공유센터를 만드는 게 저는 갈등관리의 한 방법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개되지 않음으로 해서 막연하게 가졌던 공포들이 공개됨으로써 ‘이게 진짜 안전하구나’라는 신뢰를 얻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또 공개됐을 때 더 안전한 방법을 사회적으로 찾아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보면 저는 탈원전이냐 친원전이냐 논란을 떠나서 국민 안전의 관점에서 보면 적절한 기구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같은 공개센터 직원 2명 해서 4명 가지고 있는 형태로는 조금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문제도 단순히 원안위에 조직 하나 만든다는 이런 관점으로 접근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 조직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다면……
이 법에 보면 이사가 11명으로 돼 있잖아요? 이사 11명, 감사 1명. 직원이 몇 명인지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이사가 11명이면 상당한 조직이 될 텐데, 예를 들면 이사 11명을 구성할 때 원안위처럼 국회에서 추천을 하게 한다든지 국회 추천을 해서 정치적으로 좀 균형을 맞추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조금 완화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즉석에서 지금 생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만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이 자리에서?
저는 이 법에 있는 방식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유하는 거잖아요. 공개 콘셉트가 아니라 공유 콘셉트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 기관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이 공유센터에서 취합해서 정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후 안전을 위해서도 저는 정보관리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원전에 대해서는 워낙 불신이 깊잖아요. 원전을 신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불신이 깊은 분들도 있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렇게 공유센터를 만드는 게 저는 갈등관리의 한 방법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개되지 않음으로 해서 막연하게 가졌던 공포들이 공개됨으로써 ‘이게 진짜 안전하구나’라는 신뢰를 얻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또 공개됐을 때 더 안전한 방법을 사회적으로 찾아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보면 저는 탈원전이냐 친원전이냐 논란을 떠나서 국민 안전의 관점에서 보면 적절한 기구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같은 공개센터 직원 2명 해서 4명 가지고 있는 형태로는 조금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문제도 단순히 원안위에 조직 하나 만든다는 이런 관점으로 접근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 조직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다면……
이 법에 보면 이사가 11명으로 돼 있잖아요? 이사 11명, 감사 1명. 직원이 몇 명인지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이사가 11명이면 상당한 조직이 될 텐데, 예를 들면 이사 11명을 구성할 때 원안위처럼 국회에서 추천을 하게 한다든지 국회 추천을 해서 정치적으로 좀 균형을 맞추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조금 완화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즉석에서 지금 생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만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이 자리에서?

조금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그러니까 원안위 위원 구성하는 방식을 원용할 수 있어요? 본인 생각을 묻는 거예요, 제가 이 법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

정보공유센터 설립이 법제화된다면 그 부분은 저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공유센터,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는 것만이 정답이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한 것은 기존의 센터도 지정할 수 있지만 복수로 좀 생각을 해서 그것을 포괄하는 기관은 기존 센터는 기존의 정보를 유통하는 역할만 하게 하고 지역 주민과 또 지자체와 협조를 해서 센터를 지정하는, 사업화 하는 방법을 실질적으로 적용할 때는 지정이라는 용어를 좀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기재부와 여러 협의 단계에서 아직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공유센터,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는 것만이 정답이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한 것은 기존의 센터도 지정할 수 있지만 복수로 좀 생각을 해서 그것을 포괄하는 기관은 기존 센터는 기존의 정보를 유통하는 역할만 하게 하고 지역 주민과 또 지자체와 협조를 해서 센터를 지정하는, 사업화 하는 방법을 실질적으로 적용할 때는 지정이라는 용어를 좀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기재부와 여러 협의 단계에서 아직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법안을 제정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더 혼란스러워 보이는 것 같고요. 그거는 이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은 독립 법인으로 이 별도 조직을 왜 만드느냐에 대한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강한 소신을 갖고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산만한 느낌이라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설사 나중에 설립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운영하는 문제가, 만약에 그 안에서 융통성이 있다면 모르겠으나 지금 그 문제까지 거론해 버리면 이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 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고.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이른바 괴담, 불신 이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낮아지면 좋겠고요. 원전이 실제로 좀 안전하다고 하면 잘 써야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걱정하는 것만큼 위험하다고 그러면 줄여 나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 결론을 미리 정해 놓지 말고 이런 안전정보 관련을 계속 공개하면서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이른바 괴담, 불신 이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낮아지면 좋겠고요. 원전이 실제로 좀 안전하다고 하면 잘 써야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걱정하는 것만큼 위험하다고 그러면 줄여 나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 결론을 미리 정해 놓지 말고 이런 안전정보 관련을 계속 공개하면서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간사님.
김성수 간사님.
손 국장님,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가 가장 논쟁점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 보면 기재부가 반대하는 이유는 우선 독립 법인이 되면 건물도 하나 짓고 또 사람 뽑고 그리고 각 지부 같은 것도 신설해야 되고 이런 게 부담스럽다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 보면 기재부가 반대하는 이유는 우선 독립 법인이 되면 건물도 하나 짓고 또 사람 뽑고 그리고 각 지부 같은 것도 신설해야 되고 이런 게 부담스럽다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재정적인 측면이 가장 강한 부분이 기재부의 반대 사유이고요. 또 위원님들 간에 말씀을 여러 가지 드렸지만 새로운 기관이 설립됨으로써 원안위에서는 독립성을 확보하고 조직의 산하기관들이 더 각각의 특성에 맞게 하면서 또 원자력안전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당연히 저희들은 희망을 하고 있지만 원안위에 대해서조차도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서 또 산하기관 숫자만 늘리려는 의도로 비쳐질 수 있는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보면 무슨 지정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면 정보공유센터가 아니라 기존의 정보공개센터를 그냥 두고 또 지자체나 이런 데에다가 이런 역할을 하는 기관들을 지정하겠다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들은 지금 현재는 KINS밖에 없고요. 기본적으로 정보공유센터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저희들이 이 법에 근거해서 지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철희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뭔가 확실한 개념을 갖고 이 문제를 접근하지 않으면 더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기재부에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뭔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건데 그 대안도 제가 보기에는 좀 혼란스러워요. 지금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를 정확하게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이기는 합니다만 이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확실한 개념을 갖고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좀 어중간하거든요. 지금 얘기한 게 콘셉트가 잘 안 잡혀요, 저는.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이기는 합니다만 이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확실한 개념을 갖고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좀 어중간하거든요. 지금 얘기한 게 콘셉트가 잘 안 잡혀요, 저는.

정보공유센터를 실제 설립을 하게 되면 기관을 하나 설립하더라도 그것이 본부 기관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있어서는 다양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방법까지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럴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센터를 독립적인 법인으로 설립을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 기관에 지정을 할 것이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기재부하고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센터를 독립적인 법인으로 설립을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 기관에 지정을 할 것이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기재부하고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변호사님, 영업비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게 너무 애매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었는데 6조 3항에 보면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는 시행령에서 이렇게 정하겠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하면 영업비밀을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우려는 많이 불식시킬 수 있나요?

일단은 지적해 주신 대로 해당 부분은 조금 명확화 해야 된다는 데 동의를 하고요. 다만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지금 시행령으로 제정안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시행……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 아닌가요, 이게?

세부 기준을 수립할 때 시행령으로 할 수도 있고 지침이나 고시나 다른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위 법령으로 이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근데 이걸 명확하게, 영업의 비밀에 관한 거를 이렇게 명확하게 할 수 있나요? 영업비밀이라는 게 상당히 애매해서, 그러니까 사업자가 어디까지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게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느냐고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영업비밀 자체는 재판 과정에서도 영업비밀인지의 여부가 심각하게 다투어지는 사안이고요. 가능하다면 저희가 기존 판례라든가 관련된 문구를 인용해서 세부 기준을 마련할 때 참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현 간사님.
다음은 신용현 간사님.
오늘 세 분,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사실은 원자력안전정보 공개 소통을 강화해서 투명성을 높여서 원자력에 대한 안전도도 높이고 또 국민들에 대한 신뢰도 높이고 그런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 필요성도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그 방법을 논의할 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신규로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거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철희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 주셨는데 KINS에서 지금 정규직원 2명이 작년에 보니까 1300건의 정보공개를 처리했더라고요. 그다음에 접속자 수는 한 15만 4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신규로 주신 신규기관에는 이사장하고 센터장 포함해서 이사만 11명이고 감사가 있습니다. 12명이 들어가고, 이 정도의 이사가 들어간다고 하면 적어도 조직 규모 그다음에 건물 규모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을 건데요. 이런 예산을 기존에 KINS에서 운영하고 있던 데다가 인력 보충을 해 주고 시스템 보충을 해 주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때 문제가 되는 건 딱 한 개인 것 같습니다. KINS를 못 믿겠다. 그렇지요? 아까 김영미 변호사님께서 얘기하시는 와중에 그 얘기가 나왔고 또 전진한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기존에 정보공개 되는 게 다 블록 처리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정보공개를 하고자 하는 의지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센터를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키는 KINS나 원안위가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원자력 관련된 기술들, 아까 이재훈 변호사께서 여기에 주신 자료들 보니까 굉장히 기술적인 자료들이 현재 비공개되어 있다고 표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일반한테 그냥 공개돼서는 그렇게 의미 있는 데이터라기보다는 전문가가 보고 또 과학적으로 잘 내용이 다듬어져서 시민들한테 나가야 신뢰도도 높일 수 있고 안전도도 높일 수 있고 이런 거지 그냥 중구난방으로 데이터를 풀어 준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려면 제일 전문가가 모여 있는 건 사실은 KINS입니다. KINS가 정말로 전문가들이 모여 있고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규제기관인데 문제는 KINS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안위가 이렇게 새로운 기관을 만들려고 할 게 아니라 KINS에 독립성을 높여 주고 중립성을 높여 주고 시민과 컨택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높여 주고 해서 조금 더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만들어 주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제 질문 끝난 다음에 세 분 진술인께서 혹시 그런 것을, 신뢰를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나 아이디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 범위를 정할 때 연구기관의 원자로는 제외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대전 유성 지역에 있어서, 유성에는 원자력연구원이 있고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가 꽤 되는 시설로 갖추고 있습니다, 교육용 작은 원자로랑 달라서. 그래서 지역 주민들하고 계속 갈등을 유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원자력연구원 같은 데는 사실은 원자력발전소보다 훨씬 더 정보공개에 폐쇄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연구용 원자로를 딱 배제를 시켜 놓으셨는데 그걸 배제시키신 이유가 있는지, 제 생각에는 차라리 규모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대전 원자력연구원의 연구용 원자로 그다음에 들어설지 안 들어설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실증로나 연구용 실증로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걸 포함시켜야 되는가에 대한 의견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KINS나 원안위가 조금 더 국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견을 좀 간단하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원자력안전정보 공개 소통을 강화해서 투명성을 높여서 원자력에 대한 안전도도 높이고 또 국민들에 대한 신뢰도 높이고 그런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 필요성도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그 방법을 논의할 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신규로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거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철희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 주셨는데 KINS에서 지금 정규직원 2명이 작년에 보니까 1300건의 정보공개를 처리했더라고요. 그다음에 접속자 수는 한 15만 4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신규로 주신 신규기관에는 이사장하고 센터장 포함해서 이사만 11명이고 감사가 있습니다. 12명이 들어가고, 이 정도의 이사가 들어간다고 하면 적어도 조직 규모 그다음에 건물 규모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을 건데요. 이런 예산을 기존에 KINS에서 운영하고 있던 데다가 인력 보충을 해 주고 시스템 보충을 해 주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때 문제가 되는 건 딱 한 개인 것 같습니다. KINS를 못 믿겠다. 그렇지요? 아까 김영미 변호사님께서 얘기하시는 와중에 그 얘기가 나왔고 또 전진한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기존에 정보공개 되는 게 다 블록 처리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정보공개를 하고자 하는 의지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센터를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키는 KINS나 원안위가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원자력 관련된 기술들, 아까 이재훈 변호사께서 여기에 주신 자료들 보니까 굉장히 기술적인 자료들이 현재 비공개되어 있다고 표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일반한테 그냥 공개돼서는 그렇게 의미 있는 데이터라기보다는 전문가가 보고 또 과학적으로 잘 내용이 다듬어져서 시민들한테 나가야 신뢰도도 높일 수 있고 안전도도 높일 수 있고 이런 거지 그냥 중구난방으로 데이터를 풀어 준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려면 제일 전문가가 모여 있는 건 사실은 KINS입니다. KINS가 정말로 전문가들이 모여 있고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규제기관인데 문제는 KINS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안위가 이렇게 새로운 기관을 만들려고 할 게 아니라 KINS에 독립성을 높여 주고 중립성을 높여 주고 시민과 컨택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높여 주고 해서 조금 더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만들어 주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제 질문 끝난 다음에 세 분 진술인께서 혹시 그런 것을, 신뢰를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나 아이디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 범위를 정할 때 연구기관의 원자로는 제외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대전 유성 지역에 있어서, 유성에는 원자력연구원이 있고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가 꽤 되는 시설로 갖추고 있습니다, 교육용 작은 원자로랑 달라서. 그래서 지역 주민들하고 계속 갈등을 유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원자력연구원 같은 데는 사실은 원자력발전소보다 훨씬 더 정보공개에 폐쇄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연구용 원자로를 딱 배제를 시켜 놓으셨는데 그걸 배제시키신 이유가 있는지, 제 생각에는 차라리 규모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대전 원자력연구원의 연구용 원자로 그다음에 들어설지 안 들어설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실증로나 연구용 실증로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걸 포함시켜야 되는가에 대한 의견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KINS나 원안위가 조금 더 국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견을 좀 간단하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술인 모두에게 답변 요청하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제정안, 공유센터 설립 없이도 어떻게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지 문의하셨는데 저는 방법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더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당연히 국민들의 신뢰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그렇게 잘 해 왔다면 따로 이렇게 공유센터를 설립할 필요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오히려 반대로 제정안 마련 취지로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연구용 원자로는 아무래도 연구 단계에서 여러 가지 비밀로 해야 되는 사항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 관련 정보가 배제된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사실 어떤 위험한 부분이라든지 연구용 원자로에서도 지역 주민들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은 포함시켜서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제정안, 공유센터 설립 없이도 어떻게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지 문의하셨는데 저는 방법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더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당연히 국민들의 신뢰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그렇게 잘 해 왔다면 따로 이렇게 공유센터를 설립할 필요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오히려 반대로 제정안 마련 취지로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연구용 원자로는 아무래도 연구 단계에서 여러 가지 비밀로 해야 되는 사항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 관련 정보가 배제된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사실 어떤 위험한 부분이라든지 연구용 원자로에서도 지역 주민들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은 포함시켜서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시지요.

저는 처음에 질문해 주신 답변, 신뢰도 높이는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의에서 ‘원자력안전정보’에 있는 원자력안전법 제30조에 따른 연구용 또는 교육용의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건설․운영 허가에 관한 정보를 제외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에 대한 사용․취급․저장․보관․처리는 그대로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연구용 또는 교육용의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건설․운영 허가에 대한 부분만 제외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저는 기존에 있었던 원자력안전법상 있는 내용을 그대로 유사하게 가져왔다고만 이해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가서 이게 어떤 의도로 빠졌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공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사실은 이 괄호 단서는 삭제해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저는 정의에서 ‘원자력안전정보’에 있는 원자력안전법 제30조에 따른 연구용 또는 교육용의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건설․운영 허가에 관한 정보를 제외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에 대한 사용․취급․저장․보관․처리는 그대로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연구용 또는 교육용의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건설․운영 허가에 대한 부분만 제외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저는 기존에 있었던 원자력안전법상 있는 내용을 그대로 유사하게 가져왔다고만 이해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가서 이게 어떤 의도로 빠졌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공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사실은 이 괄호 단서는 삭제해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사태가 터지고 나서 제가 있었던 시민단체에서는 원자로 관련된 여러 가지 단어나 이런 것들을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한테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과학적 용어들은 일반 시민들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고 또 얼마나 위험한지 사실 인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공유센터라는 말을 쓴 것은 제가 볼 때는 곧 시민들과 대화를 하는 것을 원합니다. KINS에서 운영했던 정보공개센터는 단순한 공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올라가는 정보들은 전문가들은 좀 인지를 할지 모르지만 일반인들한테는 알아듣지 못하는 정보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또 그동안 사고가 터지기 전 또 터지고 나서 원자력정보공개센터가 보여 준 여러 가지 모습에 실망하는 모습도 솔직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사진을 11명을 뒀다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거버넌스 의미에서 이 정보를 제대로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이 조직을 크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논의하는 자리들을 좀 더 다양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의 표현에는 제가 볼 때 이 법안의 표현처럼 소통이라는 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법안 원안처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가 꼭 설립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사태가 터지고 나서 제가 있었던 시민단체에서는 원자로 관련된 여러 가지 단어나 이런 것들을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한테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과학적 용어들은 일반 시민들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고 또 얼마나 위험한지 사실 인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공유센터라는 말을 쓴 것은 제가 볼 때는 곧 시민들과 대화를 하는 것을 원합니다. KINS에서 운영했던 정보공개센터는 단순한 공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올라가는 정보들은 전문가들은 좀 인지를 할지 모르지만 일반인들한테는 알아듣지 못하는 정보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또 그동안 사고가 터지기 전 또 터지고 나서 원자력정보공개센터가 보여 준 여러 가지 모습에 실망하는 모습도 솔직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사진을 11명을 뒀다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거버넌스 의미에서 이 정보를 제대로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이 조직을 크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논의하는 자리들을 좀 더 다양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의 표현에는 제가 볼 때 이 법안의 표현처럼 소통이라는 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법안 원안처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가 꼭 설립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상직 위원님.
지금 전 소장님께 답변을 요구하는데요, 우리나라 원전 사고가 있었습니까?

사소한 사고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IAEA에 보면 ‘사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벤트(event)’입니다. 그런데 그 번역을 이야기하셨듯이 ‘사고’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다음에 뒤에 손 국장 다시 일어나서 답변하시지요. 우리나라에 원전 사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다음에 뒤에 손 국장 다시 일어나서 답변하시지요. 우리나라에 원전 사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입니다. 같은 영어로 이벤트입니다. 그거를 사고로 지금 번역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우려한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KINS의 신뢰성을 높여서 데이터를 꼭 감출 것 아니라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낫겠다. 해석을 잘못 해 놓으면…… 지금 우리나라에 원전 사고 없었어요. 그런데 다 원전 사고 수시로 일어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정보의 왜곡 이 부분을 걱정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백번 공감을 합니다. 이렇게 가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더라.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법에 대해서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기관 만든다고 소통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KINS가 전체가 다 앞장서서 소통한다면 더 크지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원자력안전협의회 그다음에 한수원의 운영위원회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정보들을 가감 없이 정말 공개할 수 있는 것은 다 투명하게 하는 게 좋겠다, 우선 그렇게 가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이 법 제정에 대해서 반대 안 합니다. 찬성합니다, 오히려 저는. 그러나 아까 그 부분이 원전 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오히려 더 불안을 증폭시키고 더 문제를 크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손 국장 말이지요, 원안위에서도……
우리 과방위……
위원장님, 우리 과방위부터 용어를 통일합시다. 원전 ‘사건’이라고 ‘이벤트’거든요. 그것을 자꾸 ‘사고’라고 하면 과방위 스스로 과학적이지 못하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0에서 7등급까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중에 4등급 이상을 ‘사고’라고 그러고 3등급 미만은 ‘고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용어를 이제 구분해 썼으면 좋겠다, 우리 과방위 위원들만이라도.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다 생각을 합니다.
손 국장 말이지요, 원안위에서도 그것부터 출발하세요. 툭하면 원전 사고라고 하는 것, 그것도 국민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식을 바꿔 주세요.
기관 만든다고 소통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KINS가 전체가 다 앞장서서 소통한다면 더 크지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원자력안전협의회 그다음에 한수원의 운영위원회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정보들을 가감 없이 정말 공개할 수 있는 것은 다 투명하게 하는 게 좋겠다, 우선 그렇게 가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이 법 제정에 대해서 반대 안 합니다. 찬성합니다, 오히려 저는. 그러나 아까 그 부분이 원전 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오히려 더 불안을 증폭시키고 더 문제를 크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손 국장 말이지요, 원안위에서도……
우리 과방위……
위원장님, 우리 과방위부터 용어를 통일합시다. 원전 ‘사건’이라고 ‘이벤트’거든요. 그것을 자꾸 ‘사고’라고 하면 과방위 스스로 과학적이지 못하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0에서 7등급까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중에 4등급 이상을 ‘사고’라고 그러고 3등급 미만은 ‘고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용어를 이제 구분해 썼으면 좋겠다, 우리 과방위 위원들만이라도.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다 생각을 합니다.
손 국장 말이지요, 원안위에서도 그것부터 출발하세요. 툭하면 원전 사고라고 하는 것, 그것도 국민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인식을 바꿔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원자력 사고 등급에 따라서 저희는 ‘사건’이라고 다 표현을 하고 있고요.
‘사고 등급’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본인 입에서. 그게 입에 익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사고․고장 등급으로 되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고시 자체가.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릴 때는 ‘사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 번도 ‘사고’라고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방금 손 국장이 부지불식중에 ‘사고 등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방금 부지불식중에 그렇게 했다니까. 그것은 ‘사건 등급’이라고 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 국장,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됐지요?

예.
그런데 언론이나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사건과 사고를 구분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불필요한 불안을 증폭시킬, 조장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원안위에서는 계도하고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언론에도 그런 표현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더 전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공청회를 통해서 세 분의 진술인들로부터 의견을 들었는데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서 공청회에 참여해 주신 진술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회의 도중에 박선숙 위원, 정용기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면질의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공청회를 통해서 세 분의 진술인들로부터 의견을 들었는데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서 공청회에 참여해 주신 진술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회의 도중에 박선숙 위원, 정용기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면질의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