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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국회
(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4호

국회사무처

(14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69회 국회(임시회) 제4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지난 4월과 이번 달에 열린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이어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4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철희 위원님이 사임하고 이원욱 위원님이 새로 보임했습니다.
 이원욱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화성을 출신 이원욱입니다.
 여러 선배 위원님들, 동료 위원님들 모시고 공정한 나라 만드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권칠승ㆍ금태섭ㆍ김성수ㆍ박정ㆍ박주민ㆍ박용진ㆍ변재일ㆍ손금주ㆍ유동수ㆍ이수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권칠승ㆍ김영주ㆍ전현희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김현권ㆍ송옥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ㆍ金成泰ㆍ박대출ㆍ박명재ㆍ박성중ㆍ박완수ㆍ윤영석ㆍ윤종필ㆍ정용기ㆍ최연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이상민ㆍ전현희ㆍ송옥주ㆍ표창원ㆍ김병기ㆍ이철희ㆍ박찬대ㆍ유승희ㆍ이상헌ㆍ송갑석ㆍ민홍철ㆍ김경진ㆍ백혜련ㆍ김철민ㆍ안민석ㆍ신창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권칠승ㆍ금태섭ㆍ김성수ㆍ박정ㆍ박주민ㆍ박용진ㆍ변재일ㆍ손금주ㆍ유동수ㆍ이수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추경호ㆍ곽대훈ㆍ주광덕ㆍ김석기ㆍ박대출ㆍ민경욱ㆍ김도읍ㆍ김성원ㆍ박덕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박정ㆍ이원욱ㆍ이수혁ㆍ김경협ㆍ정춘숙ㆍ임종성ㆍ정세균ㆍ심기준ㆍ안호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권칠승ㆍ금태섭ㆍ김성수ㆍ박정ㆍ박주민ㆍ박용진ㆍ변재일ㆍ손금주ㆍ유동수ㆍ이수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추경호ㆍ곽대훈ㆍ주광덕ㆍ김석기ㆍ박대출ㆍ민경욱ㆍ김도읍ㆍ김성원ㆍ박덕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최도자ㆍ임재훈ㆍ이동섭ㆍ김수민ㆍ김삼화ㆍ김성식ㆍ황주홍ㆍ박경미ㆍ송희경ㆍ박선숙ㆍ김성수ㆍ金成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최도자ㆍ임재훈ㆍ이동섭ㆍ김수민ㆍ김삼화ㆍ김성식ㆍ황주홍ㆍ박경미ㆍ송희경ㆍ박선숙ㆍ김성수ㆍ金成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최도자ㆍ임재훈ㆍ이동섭ㆍ김수민ㆍ김삼화ㆍ김성식ㆍ황주홍ㆍ박경미ㆍ송희경ㆍ박선숙ㆍ김성수ㆍ金成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최도자ㆍ임재훈ㆍ이동섭ㆍ김수민ㆍ김삼화ㆍ김성식ㆍ황주홍ㆍ박경미ㆍ송희경ㆍ박선숙ㆍ김성수ㆍ金成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황주홍ㆍ이찬열ㆍ유성엽ㆍ윤영일ㆍ김수민ㆍ박주현ㆍ조배숙ㆍ장병완ㆍ이용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위성곤ㆍ이찬열ㆍ권칠승ㆍ이학재ㆍ조배숙ㆍ천정배ㆍ윤영일ㆍ김종회ㆍ유성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추경호ㆍ곽대훈ㆍ주광덕ㆍ김석기ㆍ박대출ㆍ민경욱ㆍ김도읍ㆍ김성원ㆍ박덕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9.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ㆍ백승주ㆍ이종명ㆍ정용기ㆍ박대출ㆍ金成泰ㆍ박성중ㆍ정종섭ㆍ조경태ㆍ황영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최도자ㆍ오세정ㆍ김삼화ㆍ이동섭ㆍ김수민ㆍ채이배ㆍ유의동ㆍ김관영ㆍ김중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ㆍ金成泰ㆍ윤상직ㆍ조훈현ㆍ곽대훈ㆍ정유섭ㆍ박성중ㆍ박대출ㆍ정운천ㆍ김성찬 의원 발의)(의안번호 16256)상정된 안건

2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안민석ㆍ김병욱ㆍ정동영ㆍ설훈ㆍ김민기ㆍ조승래ㆍ송기헌ㆍ박광온ㆍ박선숙ㆍ심기준ㆍ김성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성중ㆍ박명재ㆍ이진복ㆍ윤재옥ㆍ엄용수ㆍ최연혜ㆍ문진국ㆍ송희경ㆍ윤한홍ㆍ정용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ㆍ김성찬ㆍ이종배ㆍ이채익ㆍ김도읍ㆍ김정재ㆍ곽대훈ㆍ정운천ㆍ경대수ㆍ조훈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20931)상정된 안건

25.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박정ㆍ이원욱ㆍ이수혁ㆍ김경협ㆍ정춘숙ㆍ임종성ㆍ정세균ㆍ심기준ㆍ안호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26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예, 말씀하시지요.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태 위원입니다.
 오늘 상임위를 시작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노웅래 상임위원장님께 예결소위와 상임위 운영 과정에서 제1야당의 의견을 묵살한 채 강행 처리를 시도하고 또 오늘과 같이 우리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과정을 그대로 시행하는 데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또한 이상민 예결소위 위원장님께도 심각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어제 추경안 재심사에서는 비록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심사는 큰 틀에서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제출한 번안을 반대 의견으로만 반영해 추가 심사 없이 의결해 버렸습니다. 이는 명백한 국회의원의 예산심의권 침해입니다.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 대응과 선제적 경기 대응이라는 기조로 제출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상임위 소관 사업들은 추경의 목적과 집행 가능성, 사업성과 조기 가시화 등 추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노웅래 위원장님께서는 이러한 의회주의에 반하는 상임위 운영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상정된 추경안을 반려하고 야당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재심사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성태 간사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신용현 간사님.
 저희가 엊그제 추가로 두 번째로 열린 예결소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두 번째로 한 것도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었고요 그게 국회법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몰랐는데 수석전문위원께서 된다고 하셨고 또 이상민 예결소위 위원장님께서 자유한국당 의견을 추가로 들어서 하자고 말씀을 하셔서 두 번째로 열렸는데―저희가 논의를 안 한 건 아니었고요―그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윤상직 위원님, 김성태 간사님 들어오셨는데 자유한국당의 의견이 의견을 추가로 주시기보다는 1개 과제의 2억을 빼놓고는 거의 전액 삭감을 번안 의견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의 1차 소위 때 많은 시간 논의를 해서 저희가 예산안을 만든 상황도 있으니까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다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의견은 반대 의견으로 붙여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올리는 것으로 저희가 정리를 했고, 그때 간사 위원님도 같이 계신 상황에서 그렇게 의결했기 때문에……
 저도 예결소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당이 같이 합의해서 추경 심사를 제대로 못 한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 번의 추가 심사를 더 해서 자유한국당의 의견을 받을, 들을 노력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추경 심사를 해서 이번 결과가 나온 만큼 그리고 앞으로는 합의를 더 잘 해서 더 원만하게 과방위를 운영해 나가자고 얘기도 했던 만큼 오늘은 더 이상 이 얘기를 하지 말고 추경 심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제대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상직 위원님.
 어저께 저도 예산소위 한다고 해서 거기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분위기 자체가 한국당이 그냥 예산소위 참여했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한 소위를 한 건지 안 그러면 정말 제대로 된 심사를 하고자 한 것인지…… 저는 전자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지금 우리 추경예산안을 보면 국가재정법에도 안 맞고 시급성도 없고, 어떻게 국가재정법에 뭐 하나라도 걸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에서는 이 추경예산안은 다 삭감하는 것이 옳다 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 혈세를 제대로 쓰자, 아끼자 그런 측면에서 의견을 낸 겁니다. 저희가 몽니를 부리기 위해서 한 것은 결코 아니다, 충분한 사유가 있었던 것이다.
 하다못해 제가 그랬습니다. 정말 반이라도 삭감할 수 있겠느냐? 그거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런 소위를 두 번 열었는지 또 의결한 것을 다시, 그냥 의결한 것 있었지요? 번안을 다시 올려 가지고 또 심의를 한 건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상민 예산소위 위원장님뿐 아니라 우리 한국당의 간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판단했어야 된다, 들러리 서는 야당은 의미가 없지 않나 해서 제가 어저께 더 이상 심의를 하지 않고 나왔습니다마는 정말 이렇게 우리가 추경안을 야당 없이 심사하고, 두 번째는 추경 요건에 맞지도 않는 그러한 안을 가지고 국민의 혈세를 더 쓰겠다는, 정말 창피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당에서는 전액 삭감의 그런 안을 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야당을 들러리 세우려고 그렇게 회의를 소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여야 간에 깊은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민 위원님.
 윤상직 위원님 문제 제기,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나 예결소위를 연 것은 결코 말씀하신 대로 소위 들러리 세우려는 뜻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다만 워낙 시각차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 의견을 붙여서 하겠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예결소위 운영에 있어서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간사님이나 또 윤상직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어쨌든 많은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별개 차원에서 다른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과방위뿐만 아니라 전 국회의 기능이 오랫동안 중단되어 있다 보니까 과방위에 있는 법안이 약 700건 정도입니다. 그리고 정부안이 20여 건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정부안은 법제처까지 심의를 거치려면 엄청난 시간과 공력 또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신속히 심의해서 이에 대한 가부간의 결론을 국회에서 내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류되어 있는 의원입법 법안뿐만 아니라 정부안 20여 건을 우선적으로 빨리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속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에 관한 법은 신기술 산업에 관한 법이라든가 신기술 R&D와 관련된 그리고 또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법안들이 수북이 쌓여 있기 때문에, 제가 행사들을 가면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진흥법 왜 빨리 안 되느냐고 하면서 산업계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한 것이 한두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법들을 빨리 신속히 해 주십사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2소위에 참여를 해 봤더니 합산 규제 문제 가지고 오전 내내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쟁점 가지고 이렇게 논의를 하다 보면 700여 건의 법률안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필요하면 신속히 해야 될 법안들을 모아서 따로 하는 3소위를 구성해서라도 그런 법은 우선적으로 빨리 처리를 해야 산업 현장이나 연구 현장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관련 법안들을 심의해 가지고 국회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결론 내서 통과시킬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리면서 이에 대한 묘안을 위원장님과 간사가 협의해 주시고 빨리 이것을 조치 취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연혜 위원님은 같은 내용입니까?
 예,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잠깐, 여기 두 분 하셨고 한 분 하셨으니까……
 이 얘기는 계속 하면 누워서 침 뱉는 거고요 창피한 일입니다.
 아니, 그것은 위원장님 생각이시고요 저도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발언은 나중에 하세요.
 아니,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중에 하시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상임위를 연 것을 가지고 강행을 했다고 하든지 아니면 의회주의에 반한다고 얘기를 한다고 그런다면 80일 동안 국회가 아무 일도 안 해서 국회의원들 월급 토해 내라, 일 안 하는 국회의원 쫓아내라, 퇴출시켜라 하는 국민의 정서,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서 이걸 국회가 국민의 눈으로 본다고 그런다면 이것은 이런 논의가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싸울 때 싸우더라도 최소한 할 일은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국회가 80일 동안 공전돼서 아무 일도 안 했으면 적어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일, 여야 지도부 간에 타협이 안 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상임위는 기본적인 것은 운영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국회법에 따라 운영이 된 거고요, 이것은 강행이 아니었고. 그래서 이런 식의 논의가 계속 된다는 것은 좀 창피한 일이라고 전 생각하고요.
 앞으로라도 우리가 적어도 싸울 때는 싸우고 치고받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국회 운영이 되도록 난 협조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이고요. 적어도 우리가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헌법기관의 국회의원이 먼저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국민을 먼저 보고 가자고 하는 측면에서 한 말씀 드리고요.
 이번에 개정된 국회법을 보면 문희상 의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적어도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일하는 국회, 국회법에 따라서 적어도 상임위 일주일에 한 번씩 열고 그리고 법안소위 한 달에 두 번은 열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지켜야 되고요.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이제는 국회법에 따라서 법안소위가 두 번씩 열리도록 해야 된다, 그것은 국민의 명령이다 하는 생각으로 상임위가 진행되도록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고 협조가 안 되면 국회법에 따라서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제는 이 논의를 갖고 자꾸 길게 하면 누워서 침 뱉는 거고요, 서로 간에 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책임이 있지만 이런 면에 있어서 더 이상 여야 위원들 간에 지금 충분히 얘기가 됐다고 그런다면 최연혜 위원님이……
 저 얘기…… 발언 기회 주십시오.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으로서 얘기를 한다면 좋지만……
 예, 국회의원으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얘기할 거라면……
 위원장님, 저에게도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얘기 안 하시는 게 좋겠다는 뜻을 내가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생각이시고요, 저도 발언 기회 주십시오.
 나는 특정 정당의 상임위원장이 아니고요 국회 상임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도 국회의원 자격으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전 국민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왜 발언 기회를 안 주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아니요, 발언 기회 주십시오.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십시오.
 최연혜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말씀할 기회를 주시지요.
 아닙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이 상임위에 빠진 적도 없고요 아주 매우 성실하게 이 위원회에 협조하고 협력하고 해 온 사람입니다. 아니, 왜……
 지금 이것 따지면요 한도 끝도 없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장님 생각이시지요.
 지금 추경예산의 예비심사가 상임위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저도 의견이 있는데……
 예비심사 전체 의결도 안 하고 예결소위에서 의결한 것을 다시 한번 논의까지 하도록 예결소위의 위원장이 배려까지 했는데 그것을 강행이니 의회주의에 반한다고 얘기하신다고 그런다면……
 아니, 위원장님, 제가 무슨 말을 할 줄 알고 왜 기회를 안 주십니까?
 발언 기회를 한번 주시지요.
 기회를 주세요, 발언 기회를. 뭐가 두려워서 기회를 안 주십니까? 왜 저는 제 의견을 얘기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특정 정당이고 뭐고 제가 뭐……
 저는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으로서 얘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씀하세요.
 정말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위원이 말하겠다는데 발언 기회를 안 준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생각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각 모든 위원이 말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국회가 80일이 공전돼서 부끄럽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이걸 듣는 국민들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습니까. 80일 국회 공전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는지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위원장님이야말로 중립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의 편에 서서 지금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난주에 있었던 공청회에서도 제가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어려운 시기를 거쳐서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를 못 참아서 공청회를 우리 야당은 패싱하고 위원장님이 소집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청회에 우리 당이 추천한 증인은 아무도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파적이고 일방적으로 공청회도 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우리가 그 법에 대한 의견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을 그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발언 기회까지도 위원장님이 마음대로 재단하시는 것, 저는 이것이야말로…… 위원장님이 특정 정당의 편에 서서 얘기를 하신 거고요.
 마음대로가 아니고요 이것은 위원장의 고유권한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좀 들으시고 이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 의견 말하겠습니다.
 저도 이 예산, 추경안 올라온 것을 꼼꼼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도 맞지 않고 지금 제가 이 내용별로 다 범주를 정해 봤는데요, 이것은 뭐 신규사업도 없고 시급성도 전혀 없고. 그러니까 절차도 맞지 않았고 내용상으로도 이것은 전혀 추경을 할 필요도 없는 그런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제 예결소위에서도 그렇게 됐으면…… 아니, 다시 한번 논의를 하든지 충분히 논의를 해서 하셔야 된다는 입장을 보여야지 어떻게 뭐 했으니까 그냥 간다? 이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제 마음대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김성수 위원장입니다.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는 그동안 총 32건의 법률안을 심사해서 이 가운데 26건의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먼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정재 의원과 황주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일본식 표현인 ‘갑상선’을 ‘갑상샘’으로 변경하고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등을 참고해서 징역 1년당 1000만 원의 비율로 개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가산금 준용 조항을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김종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원안 의결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3일 제369회(임시회) 제2차 소위원회에서는 총 2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해서 2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먼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노웅래 의원, 윤상직 의원, 신용현 의원, 최연혜 의원, 박성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경희대 등 기관의 임직원이거나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이들 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 등 최근 3년 이내 총 1000만 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해서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청렴의무와 벌칙을 신설했습니다.
 참고로 현행법상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해촉되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광온 의원, 윤상직 의원, 노웅래 의원과 고용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과학기술 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신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은 과학기술원의 교원 임용과 관련해서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되 과학기술원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 교원의 성별 기준치에 관한 규정과 과학기술원에 대한 평가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해서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재정법과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서 정부납부기술료를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산입토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원안 의결했습니다.
 끝으로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가산금 준용 조항을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 심사에 애써 주신 김성수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방금 법안심사소위에서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최연혜 위원님.
 제가 원안위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격사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격 조건을 반영시키고자 했으나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분들이 현행법상 결격사유에 전혀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격사유가 있다 하는 그런 이상한 핑계를 내세워서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원안위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지난번 한빛 1호기 사건에서 우리가 명백히 봤습니다. 전문가 하나도 없는 원안위가 어떤 일을 했는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했고 한수원이 내놓은 대책을 앵무새처럼 그냥 따라서 발표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이런 원안위를 믿고 다리를 뻗고 잘 수 없다 하는 생각에서 그냥 이것을 빨리 이 전문가들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다른 자격 요건 없이 결격사유 완화하는 이 개정안에 동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김성수 법안1소위 위원장님께서 ‘소수의견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원안위의 위원들이 현행법상 결격사유에 대부분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누구인지 아마 원안위원장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 비록 개정되더라도 저는 현행법상 결격사유가 있는 분들은 현행법에 따라서 사퇴를 하는 게 맞다, 이것이 작년에 같은 사유로 사퇴를 강요당한 4명의 다른 위원들하고의 형평성에도 맞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소수의견이라고 그렇게 치부하실 것이 아니라 원안위원장이 지금 현재 있는 위원들의 결격사유에 관한 것을 보고를 명백하게 청와대에 하셔 가지고 그분들을 일단 사퇴시키실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도 그것을 파악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위원 중에 현행법상 결격되는 분들은 사퇴하시라 하는 점을 제가 그 당시에도 이 개정안을 통과시킬 때 이 점을 명백히 했습니다. 이분들은 반드시 사퇴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만일에 그분들이 그렇게 필요하고 꼭 해 드려야 하는 분이라면 개정되고 나서 다시 임명하시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반드시 사퇴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원안위원장이 지금 여기 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날 한빛 1호기 사고 났던 날 저녁에 개고기 회식하신 것 명단 내라고 하는데 안 내십니까? 지금 계속해서 낸다, 낸다 하면서 막상 내라고 하면 안 내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날 개고기 회식하신 것 맞지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회의가 끝나고 퇴근 시간에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것을 안 냅니까? 그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그날이 원안위 회의도 개최된 날이었고 또 그날 5월 10일 한빛 1호기 과출력 상황이 있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그렇게 사고가 난 날 비상소집이라도 해야 될 판인데 아주 공교롭게 그날 예정된 회의가 있어서 개최됐잖아요. 그러면 그 회의에서 무슨 대책을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 양반들이 아무것도 몰라 가지고 그냥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 놓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고를 했습니까? 저는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게 큰일 날 뻔했다고, 완전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처럼 위험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렇게 위험한 것을 알면서 어떻게 그날 아무 대책도 안 했으며 그날 저녁에 회식을 합니까?
 그리고 그 개고기 집 가서 회식한 것 그것 왜 명단 내라는데 안 냅니까? 자료 요구를 내가 얼마나 해야 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지난번에 위원장님께도 자료 요구를 공청회 날도 했고요 법안소위에서도 했고요. 그때마다 자료 준다고 하고 자료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위원장님께서 자료제출…… 이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날 누구랑 먹었느냐, 누구랑 식사를 했느냐, 뭘 먹었느냐 그것 묻는데 왜 자료를 안 줍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은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위 위원장은 최연혜 위원님의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을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댈 수 없다면 자료제출을 하는 게 무조건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법안 심사 결과에 대한 논의니까 업무보고 때 일반 부처에 대해 관련한 질의나 관련 내용은 그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먼저 비용추계서 제출 생략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은 예산 등의 조치를 수반하는 내용이 있어서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국회법 제66조 3항 등에 따라서 대상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생략 의결한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 법률안의 경우 본회의 상정 전까지 국회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고용진 의원, 박광온 의원, 윤상직 의원, 노웅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출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항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14항까지 신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종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과 제17항 황주홍 의원과 김정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8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24항까지 윤상직 의원, 신용현 의원, 최연혜 의원 2건, 노웅래 의원, 박성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5항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한 법안에 대한 의결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구 수정과 정리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7.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상정된 안건

28. 2019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29. 2019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4시4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7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8항 2019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9항 2019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심사소위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이상민입니다.
 2019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 회의를 열어 정부 제출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대체토론과 서면질의에서 제기된 내용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증감 내역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정부 제출안과 대비해서 일반회계에서 100억 원을 증액하고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50억 원을 증액해서 총 150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적인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7개 사업 중 정보보호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은 5G 융합 보안 실증사업 추진을 위해서 100억 원을 증액했고 나머지 6개 사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범부처 Giga Korea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정보통신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5개 사업 중 인공지능 핵심 고급 인재 양성 사업은 AI 대학원 추가 선정 지원을 위해서 50억 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 4개 사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ICT R&D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한편 국회법 제91조제2항에 따라서 김성태 위원, 박성중 위원, 윤상직 위원으로부터 2019년도 6월 26일에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2019년도 제1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번안동의가 제출되어 이를 심의한 결과 인공지능 핵심 고급 인재 양성 사업에서 68억 3000만 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고 나머지 14개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붙이기로 하여 첨부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 집행 시에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17개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제가 의사진행발언해서 상임위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자유한국당 위원 전원은 지금 여기에 대한 절차적 문제도 상당한 문제가 있고 또 추경 원래 목적인 미세먼지 대응과 선제적 경기 대응이라는 전혀 그 기조에 맞지 않는 내용에 거의 전액 삭감이라는 내용으로 반대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해 줄 수 있도록 촉구드리고 우리 상임위 소관 사업들이 추경의 목적, 집행 가능성, 사업성과 조기 가시화 등 추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다시 속기록에 남기고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추경안에 대한 상임위 결정에 지금 우리 반대 의견을 내면서 오늘 상임위에 참여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가시기 전에 제가 잠깐……
 박선숙 위원님.
 지금 자료를 보니까 김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반대 의견이 이렇게 부기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의견이 부기되어 있느니만치 표결에 최소한 참여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예결위가 이미 논의를 시작했고 자유한국당에서 말씀하시는 그 의견 자체가 여기 지금 부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의결해서 예결위로 보내고 거기에서 또 논의를 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요. 의견을 부기해 놓은 상태에서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게 좀……
 이건 원인 무효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절차적 문제하고는 다릅니다.
 박선숙 위원이 하시고 그다음에 박대출 위원님……
 그래서 좀 간곡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일부 위원 퇴장)
 이상민 예산소위 위원장님, 예산소위에서 일단 추가경정예산도 이것 논의가 됐고 또 자유한국당이 논의에 불참했다고 그래서 한 번 더 논의가 된 거지요? 그래서 반대 의견을 포함해서 의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반대 의견을 포함해서 의결을 했는데 같이 의결을 해 놓고서는 지금은 반대 의견 낸 걸 반대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걸?
 (위원장, 간사들과 협의)
 그러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오후 3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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