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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3호

국회사무처

(09시55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할 게 있습니다.
 지난 6월 26일 날 법안소위 회의할 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 중 박홍근 의원안을 제외한 5건의 법안을 대안 폐기하고 위원회안을 만들기로 했는데 박홍근 의원안도 함께 대안 폐기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박홍근 의원안도 함께 대안 폐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는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해당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의결할 때 박홍근 의원안도 함께 대안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정법안인 교육시설 안전 관련 법안을 제외하고는 전부 쟁점이 없는 법안으로만 구성했습니다.
 이들 개개의 비쟁점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중 한 분이라도 이견을 보이신다면 해당 비쟁점 법안은 심사하지 않고 다음 법안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으로 보다 많은 법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전문위원과 교육부 측에게도 심사보고와 또 검토의견 말씀하실 때 최대한 축약해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할 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시설기본법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교육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9.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9.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09시57분)


 의사일정 제1항 유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시설기본법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35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유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시설기본법안, 이장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교육시설의 안전에 관한 법률안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까지 5건의 법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 테이블 제일 위에 있는 자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저희가 7월 8일 날 심사한 내용을 6개로 크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명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했고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는 현재의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를 전환하여 교육시설안전원으로 설립하고 지방교육시설관리공단의 설립 근거를 두면서 그 기본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논의된 내용을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대안으로 해서 저희가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안을 보시고, 여기에 논의된 내용들이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관, 교육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특별히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용어에 대해서, 안전원에 ‘한국’자를 붙이는 것에 대해서……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것은 저희가 제안할 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것 중에 교육시설안전원 앞에 ‘한국’ 자를 붙여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토의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것은 뭐……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고.
 이거 관련된 내용을, 7월 8일 날 법안심사소위 회의 이후에 정리된 내용을 다 해서 의원실에 다 배부를 하셨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습니다.
 보좌진들한테 회람이 됐지요?
 예, 됐고요.
 그래서 특별히……
 위원장님.
 곽상도 위원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시설에 지금 유치원이 들어가 있네요? 유치원이 들어가 있으면 사립유치원은 어떡하나요? 교육시설 문제가 되는 것 정부가 사립유치원도 손을 댄다는 겁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손을 댄다기보다는 안전점검을 하고요. 그 필요한 조치를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공립 유치원 말고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이제는 이 법에 의해서……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모든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또는 기타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보호해 주는 법안입니다.
 아니, 보호해 주는 취지는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치원 쪽하고는 얘기가 한번 된 거예요? 만약 자기네들 사유재산이라고 따지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하거나 이러면 그때는 어떤 방식으로 안전점검 하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제정법이기 때문에 의견수렴은 그동안에 죽 했고요, 공청회도 했고. 이게 규제를 한다기보다는 보호해 주는 측면이기 때문에……
 아니, 그것은 아는데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유치원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입니다마는 그것은 알겠는데.
 극단적으로 지금 소송하고 있는 이런 유치원들 이런 데에서 이 접근을 거부한다든가 할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고요?
 법으로 통과되면 그냥 접근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아니, 그것은 법에 돼 있어도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유아교육법이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런 법에 근거해서 다 하기로 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면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할 수 있고요. 시정지시를 불응하면 그것은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이걸 법으로 만들었다는 건 거기가 사유재산이라고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접근할 수 있다라고 근거를 만들자고 하는 거니까, 그동안은 가면 안 된다고 했지만 이 근거가 만들어지면 안전을 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게 만드는 근거니까 오히려 이 걱정을, 여기서 장치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맞습니다.
 일반 민간시설도 안전에 관해서는 항상 점검하고 진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으로 봐 주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촘촘하게 점검을 한다는 그런 측면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전희경 위원님.
 차관님이나 수석전문위원님이 한번 좀 답변을……
 이 법안이 지금 제정이 되면 예산 소요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법에 따른 추가 예산 소요 이런 거는 없습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지금 이 법으로 인해서 특별하게 추가 소요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니, 여기서 안전점검의 세부적인 의무화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지금 시설 설치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새로운 기관 설치되는 것 아닙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현재 있는 기관이 전환되는 겁니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법적 기관으로 전환됐을 때에 따른 그 기관의 규모라든지 기관이 맡아야 되는 업무 이런 것 상에 그 기관의 성격이라든지 일의 범위 이런 것들 변화되면서 추가 소요되는 재원이 없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담당 실무자가……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비용이 들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면, 교육시설 안전유지 관련돼서 정보시스템을 교육부장관이 구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시스템에 필요한 예산은 추가로 소요될 것 같기는 한데요.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실무자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교육시설과장입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에듀빌 시스템이 지금 현재 구축이 돼 있고요. 그것은 잘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지금 현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상당 부분의 예산이 적립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실비를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재원 소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계획이 세워지면 계획에 따라서 소요 예산 같은 게 나오겠지요?
정영린교육부교육시설과장정영린
 예.
 예정처에서 예산 추계를 했는데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연구 비용 그리고 기준을 만드는 비용으로 한 2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법에 보면,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만들고자 그래도 의견 정리를 좀 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등이라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30조에?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등 해서 교육감을 의무주체로 해서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기금의 재원 조성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 봐 주시지요, 뭐를 상정한 건지?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추가 소요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교부금으로 각 시․도교육청에 전출을 하면 교부금에서 이렇게 기금으로 적립을 해 가지고서 교육환경 시설개선을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는 겁니다.
 이것은 교육감이나 교육청 또 시․도의회의 판단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이 조항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그때 그 추경심사, 예산심사 하는 과정에서 공기청정기 임대할 거냐, 구매해서 설치할 거냐 할 때도 이게 국고로 매입해서 주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관리예산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려하신다 그래서 안정적인 재원 조달을 위해서 그것을 매입형으로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차관님께서 주셨지 않습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거예요. 이 법이 지금 학교환경 개선하고 안전 증진을 위해서 마련되는 제정법인데 이렇게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과 같이 각급 지자체에서 이 재원을 안전이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써야 되는 교통정리를, 이런 법을 제정할 때 그렇게 우려됐던 부분 같은 것들을 싹 정리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포션에 대한 정확한 어떤 한도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량에만 맡겨 가지고 정부가 더 주면 하고 아니면 교육청도 계속 힘들다, 우리도 재정이 힘들다 이런 얘기만 애들, 우리 학생들 안전을 놓고 오가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수요를 산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수요에 의해서 교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교부금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담겨져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차관님, 제가 드리는 말씀을 계속……
 지금 포인트가,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교부금이 그런 데 쓰라고 수요를 산정해서 각급 시도별로 나가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교부금을 가지고 지자체별로 교육청이, 교육감이 이것을 학교 환경개선에 우선적으로 쓰든지 아니면 몇 %는 쓰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청 단위에서도 의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법을 만들 때 그걸……
 지금 보세요.
 30조에 엄연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등으로 해 놓고, 이게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해 놓고, 그러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러면서 기금은 지금 교육비 특별회계 출연금이랑 기금, 전입금, 기부금 이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이렇게 되면 하나 마나지요.
 안 하면 교부금에만 기대 가지고 부족해서 못하고 있다, 부족해서 못하고 있다 그러면 끝 아니에요? 그러면 제정법의 의미가 뭐가 있어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지난번 법안 논의할 때 그 부분은 논의를 했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 부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우선은 근거를 두는 것으로 그렇게 좀 정리가 됐다는 점을 양해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전희경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재량행위, 교육감의 재량행위와 또 의무행위의 구분이 참 모호한 게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측면을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잘 정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러면 더 이상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5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아니, 저는 의문 해소가 덜 돼 가지고요.
 그게 지난번에 다 토론이 끝난 건데……
 아니, 저는 토론에서도 계속 일관되게 이 얘기를 했어요. 제정법에……
 그러면 이 부분은 다음으로 넘겨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좀 더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러시지요. 그 이후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법으로서만 존재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실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 시간을 한번 내셔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국장님이든 차관님이든 전희경 위원님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요.
 의사일정 제6항 함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소위 자료 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비고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불임․난임으로 인한 휴직은 질병휴직의 일종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육아휴직이나 입양휴직과 같은 불임과 난임은 정상적인 학교교육과 업무추진에 영향을 주는 질병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개정안과 같이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휴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4쪽, 5쪽, 6쪽의 수정의견표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결원보충 조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하는 경우도 개정하여서 안 제71조 제7호의3을 결원보충되는 휴직의 사유 하나로 적용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 6쪽 비고란입니다. 휴직수당에 관한 공무원보수규정 등을 개정․협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관,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는데요. 한 가지 질문이……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국가공무원법이나 이런 것에 강제로 휴직하게 그렇게 되어 있나요?
 교육공무원법에 ‘불임이나 난임일 경우에 휴직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던 것을 이제 ‘자기 의사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거 아니에요?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법들은 ‘휴직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나요?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국가공무원법하고 지방공무원법하고 사립학교법은 지금 현재대로 직권휴직의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했습니다. 왜 직권휴직 사유를 다른 법은 두고 이 교육공무원법만 개정안을 냈을까 했는데 아마 교원이 많이 있고 교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정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데는 자기 의사에 따라서 하는데 이것만 그렇지 않고 있었군요?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아니요, 다른 법은 불임․난임인 경우에 질병의 하나로 보아서 기관에서 직권휴직할 수 있는 직권휴직의 사유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직권휴직으로 하게 되면 개인의 의사에 반해서 휴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서 이 개정안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휴직원을 내고……
 그러니까 교육공무원법만 우선 개정하고 상위 것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군요, 다른 것은?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타법들,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나 사립학교법이……
 타법도 한번 그 개정안을 검토해 보세요.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예.
 예.
 그러면 뭐 다른…… 이의가 있으신 것은 아니잖아요?
 예, ‘동의하고’라고 맨 처음에 얘기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소위 자료 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비고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구육성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자료협조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개정안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안 제6조제3항 중에서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하․통솔관계에서 주로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저희 수정의견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로 자구 정리의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부칙에는 대통령령의 개정기간 등을 감안해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관,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예, 동의합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만 천천히 얘기 좀 해 달라고 해 주세요. 지금 너무 빠르다.
 제가 빨리 진행을 해 달라고 해서 빨리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빨리 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8항 정부가 제출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쪽입니다.
 내용은 학점은행기관 학습비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고, 세 번째에 들어 있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 명장과 우수 숙련기술자에 대하여도 그 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자료 2쪽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학점은행기관 학습비 인상률을 1.5배 초과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학습비 부담이 과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볼 때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는 보았습니다.
 다만 사단법인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에서 학습비 인상 상한율을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반대 입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쪽입니다.
 학점은행기관을 대학에 준해서 학습비 상한 규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대학에는 연간 총 11조 원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지만 학점은행기관은 재정지원이 전무하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 본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저는 질문이 좀 있는데요.
 저희가 상승률을 제한하는 것이 굉장히 표면적으로는 교육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 같고 이렇게 보여질 수 있지만 처음에 출발점이, 그러니까 평생학습과정에 대한 학비의 첫 출발선이 공평했느냐라는 것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저렴한, 사회적 요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니면 예산의 제한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현실화율을 빨리 할 때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저는 지금 평생학습과정의, 평가인정학습과정 학습비의 전체적인 수준이 그것을 감당하시는 교사들, 그러니까 학습자들의 어떤 처우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정당한 수준이라서 인상률을 제한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검토가 있으셨나요?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검토를 해 봤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학점은행기관 같은 경우에 과목당 평균 3학점 기준으로 했을 때 46만 원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른 것과 비교해 볼 때 과다하다고 보았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도 그 밑에 있습니다. 감사원이 2015년 4월에 감사를 했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80여 개의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었고 대학과 같이 학기당 학습비를 받는 등 등록금 형태로 학습비를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추가로 설치된 교육훈련기관에서 4년제 사립대학보다 비싼 등록금을 징수하는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교육부에 관리방안 마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토론이 필요한 사항 같으면, 반대 의견이 있으시고 토론이 필요한 사항 같으면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까지 전재수 의원, 김해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좀 천천히 해 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위원장님 말이 빠르시니까 수석전문위원님도 말이 같이 빨라지십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속도를 조금만……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입니다.
 1쪽 보시겠습니다.
 내용은 국립대학교 서울대학교에 두는 총장추천위원회, 재경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학생을 포함하자는 것입니다.
 김해영 의원안도 같은 내용의 평의원회의 구성에 조교, 학생,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하되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두는 총장추천위원회, 재경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학생을 각각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은 제7조와 8조에 있습니다.
 저희 검토 결과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4쪽입니다.
 대학 평의원회 구성에 학생 등을 포함하는 안입니다.
 다른 국립대학 평의원회는 학생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서울대는 46명의 교원과 5명 이내의 직원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고등교육법 변경에 따라서 가는 거지요, 별도 법에 따라서 지금…… 지난번에 제가 카이스트법 같은 것을 발의한 기억이 나는데 그것과 유사한 거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다 공통적으로 맞추는 겁니다.
 그렇지요?
 서울대 입장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각각 안에 대한 것.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서울대 쪽에서는 특별하게 입장표명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의견을 한번 들어볼 필요는 없나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저희가 이것 예고하면서 의견표명 요청을 했는데 특별하게 의견표명한 게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기존의 다른 대학들도 전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표명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 얘기, 전문위원 5페이지에 보면 개정안에 대해서 서울대 의견이 있는 것처럼 지금 돼 있는데 이 내용이 뭐지요? 각각 안에 대한 게, 서울대의 생각이나 이런 게 지금…… 어느 거지요?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5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비고에 보면 ‘개정안에 대해서 서울대는’ 이렇게 죽……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서울대는 법인화 취지인 자율성과 책무성을 토대로’, 저희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의견이 아니고 전문위원의 의견입니까?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서울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지요.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서울대는, 법인화 취지인 자율성과 책무성을 토대로 세계 일류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교육․연구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의 평의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학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과 주요 의사결정기구 등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는 있었지만 그다음 줄에 있는 것은 저희가…… 그런 필요성을 서울대에서는 얘기하고 있지만 저희는 그래도 학생이 포함되는 것이 다른 국립대학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는 반대한다는 취지인가요?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예, 그렇습니다.
 아니, 교육부로 공식적으로 회신 온 것은 없다면서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러니까 여기도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울대학이 공식적으로 ‘학생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일반론적으로 ‘자율성을 지켜 달라’ 이런 정도의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서울대 생각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없나요? 물론 우리가 법을 만들면서 꼭 당사자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학교 내 문제이고 하니까 한번쯤 이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서울대 생각이 어떤지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없는지 한번…… 그것을 물어보는 거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이게 들은 것이기는 합니다만 서울대학에서도 아예 딱 찍어서 ‘학생대표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 이런 의견은 아니고요, 원론적으로 ‘자율성을 인정해 달라’는 정도의 의사표명입니다.
 그러면 서울대 측으로부터 공식 회신을 받아 주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유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도 아까 말씀하셨던 서울대학교와 똑같습니다.
 유은혜 의원님 안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것은 같이 병합심사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다음에 심사되면 나중에 같이 병합심사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내용이 전혀 다른데 같이 심사하나요?
 다른 건데 병합을 해요?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내용이 전혀 다른 거면 이것만 통과시킬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것들인데.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예, 맞습니다.
 설명해 줘 보세요.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이것은 같은 법이기는 하지만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원의 겸직에 관한 특례로서 교육공무원법 19조의2항의 규정을 동일하게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서울대 교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대한 특례 신설입니다. 현재 개정안은 교육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에 대해서 영리업무라든가 겸직금지에 대한 특례 규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서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차관, 정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교육공무원법에 이미 적용되어 있는 것을 서울대법에다가 명기하는 거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습니다.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예,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의 없으시면……
 이것은 원안입니까? 수정안인가요?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수정안입니다. 약간 자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3항까지 이것도 결국에는 학생들을 평의원회에 포함하는 내용이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서울대법하고 똑같은 내용……
 그러면 이것도 인천대학교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받아서……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의견 받은 것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받은 게 있습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 부분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면 내용은 같은 거니까 전문위원 보고는 생략해도 됩니까?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관 말씀해 주세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인천대학교 의견은 이렇게 왔습니다.
 ‘총장추천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 위원으로 학생을 포함하는 것에 이견 없음, 재무경영위원회의 학생 참여는 원칙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이나 학내 다양한 의견 수렴과 논의 필요’, 둘 다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이견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뒤에는 의견이 있다는 것으로 들리는데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러니까 의견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은……
 논의해서 의견 달라고 좀 해 보세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아니, 이게 받은 겁니다.
 재무경영위원회 이것 의견 받으시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이것 받은 겁니다.
 차관님, 자꾸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같은 문장인데……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알겠습니다. 더 받겠습니다.
 제가 의견이 좀 있는데요.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는데, 사실 평의원회 이런 데에 학생들이 포함되어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이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대학은 학생들의 대학이고 그리고 교수들과 다 같이 어우러지지만 학생들이 의견을 낼 수 있게 우리가 좀 터 주는 게 맞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다음 법안심사에서 언제 될지 또 잘 모르지만 이 얘기를 지금 의견을 받자고 했는데…… 그러니까 학생들을 넣는 것에 반대하자고 의견 받자고 한 건 아니니까 의견을 받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학교에서 일정한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일정한 비율을 주는 이 부분은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해 아주 극렬한 반대와 이런 게 있지 않다면 통과를 전제로 해서 의견을 받아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게 의견을 수렴해 주시고요.
 전국의 4개 과학기술대 KAIST UNIST 등등도 다 법을 개정했어요. 그 점을 고려하셔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같이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요, 빨리 의견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위원장님이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것들을 해서……
 예, 그것만 확인되면 이것은 바로 다음번 의사일정 할 때 앞 순위로 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우리가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얘기나 한번 들어 보자 그런 말씀입니다.
 의견 들어 보자는 말씀이시니까요.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김한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그다음 15항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용이 같지요?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내용은 같습니다.
 그것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한국고전번역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각각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의견입니다.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유사 입법례를 보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건 기준 맞추는 거니까요 뭐 특별한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의사일정 제14항과 15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예.
 저희가 갑자기 10시 50분에 예산소위가 잡혔어요. 그래서 법안소위를 그때까지 계속하시다가, 저희가 할 수는 없고 중간에 언제까지 하실지를 좀 미리 공지해 주시면……
 45분까지 하지요.
 40분까지 하시지요. 10분을 쉬게 해 주십시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장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소위 자료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비고란의 개정안 표를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은 54조의5를 삭제하고 개정안에서는 제61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에는 사립학교 교원이 의원면직할 경우에는 중징계 사유 여부를 수사기관에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모든 징계 사유 여부를 수사기관 등에 확인하도록 요청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볼드체입니다.
 ‘이 경우’에서 ‘아니할 수 있다’까지인데 현행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라서 징계의결을 요구하게 되면 직위해제가 가능하므로 이 조항은 중복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제 의견이 있습니다. 볼드체 부분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대통령령의 개정기간 등을 감안해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관,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하도 보고가 빨라서 모르겠는데 사립학교 말고 국공립학교도 똑같이 되어 있나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습니다.
 징계 사유도 확인하게 되어 있나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이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사립학교 교원이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에 교육공무원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수의 전액을 감액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 간의 징계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으로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이 없습니다. 원안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관,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이것은 원안입니까?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원안이지요?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19항까지 김성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폐교재산 활용의 특례가 적용되는 대상 시설에 캠핑장 등 시설을 추가하고 활용 주체에 있어서 영농, 어업회사법인들을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정부에서는 교육용시설에 캠핑장을 넣자고 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법률용어를 수정해야 될 것 같아 ‘야영장’으로 고쳐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제8호에 용어 정의 신설에 있어서 정부안과는 조금 달리 귀농어ㆍ귀촌 지원사업은 농림부하고 해수부 공동 소관이므로 국무회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했습니다.
 나머지는 문제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19항까지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1항까지 박경미 의원, 김정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재수석전문위원이승재
 이 부분은 쟁점은 아니지만 결정해 주실 사항이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 증원과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경미 의원안은 위원을 9인 이상 15인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김정우 의원안은 9인 이상 12명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15인, 12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 증원과 관련하여 박경미 의원안 제7조제3항은 상임위원 수를 현행은 2명인데 3명으로 늘리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의원안에서는 법률 전문가 비율을 확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교원의 숫자를 제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칙도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관,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검토의견에 동의하면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위원 수는 저희들은 15명 이내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강사가 금년부터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소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심사 건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15명으로 해 주시면 소위원회로, 즉 분과위원회로 나누어 가지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교원들의 권익을 보호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15인 이내로 하자는 의견이시고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정부 요청이 있었던 법안이구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여성이나 남성 어느 한쪽이 60%가 넘지 않도록, 즉 성비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스쿨 미투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국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여성 위원의 수를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을 절반으로 하면 된다고 하지, 왜 특별 성별……
 특별 성이니까. 반대일 경우도 있잖아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경우에 따라서는 또 남성이 거꾸로일 수도 있습니다.
 40%라도 확보하겠다는 건데 이상하게 그렇게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게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가 여성 보장을 하면서 남성이 또 밀린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쪽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비율을 맞추는데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합리적인 것 같은데……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죄송합니다만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양성평등기본법 21조에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는 게 사실 기본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한쪽이 60%가 되지 않고 58대 42 뭐 이런 정도……
 차관님, 그러면 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말고 다른 공무원징계위원회나 이런 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비?
 그냥 양성평등기본법상에서 정하고 있는 성별 권장 비율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준수하도록?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양성평등기본법은 구체적으로 위원회라고 안 했고요,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막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맞바로 적용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이렇게 하면 다른 모든 위원회, 징계위원회 같은 것 상벌위원회 이런 것들도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정자교육부교원정책과장강정자
 교원정책과장 강정자입니다.
 징계위원회는 현재 규정상 양성평등기본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문에 규정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도 별도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전체 법을 아우르는 양성평등기본법상의 해당 의무 준수를, 그 법을 따르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정자교육부교원정책과장강정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법들에서 이렇게 특별법에도 다 개별 조항을 넣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징계나 이런 것은 누구한테나 다 중요하지요,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그러니까 현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강정자교육부교원정책과장강정자
 교육공무원 징계령이 5월 27일 자로 다시 개정이 되어서 시행되고 있는데 거기에도 저희가 명문조항으로 신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부 말고 다른 부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가겠다는 겁니까, 이 정부에서? 개별법에 이 성별 조항을 이렇게 다 넣겠다라는 거예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양성평등기본법을 가지고 적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게요, 법조문의 제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결정과정 참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비율을 정하는 게 있고 정하지 않는 게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이것은 정책결정과정에 해당되는 조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정자교육부교원정책과장강정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위촉직 위원에게만 적용이 되는데 저희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임명직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성평등기본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소청심사위원회가 준사법적 기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 정책의 여러 가지 궤를 함께한다는 의미에서 명문조항으로 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정부 정책과 궤를 함께한다는데 선도적으로 이렇게 개별 입법에서 징계위원회 이런 것들에 대한 포션을 명문화한다는 건지, 아니면 후발적으로 이미 되어 있는 것을 맞춰 나가자는 건지 현황을 묻는 거예요.
강정자교육부교원정책과장강정자
 전자입니다.
 선도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선도적으로?
강정자교육부교원정책과장강정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궁금해서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반대는 아니시고요?
 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
 그런데 제가 교육부한테……
 아니, 저 하나만 더 물어보고요.
 상임위원 숫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위원 수를 늘리면서 상임위원 수를 늘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상임위원이, 그러니까 공무원 직제로 따지면 어느 정도나 되고 연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비상임이 있고 상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상임위원.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상임위원은 지금……
강정자교육부교원정책과장강정자
 고위공무원단으로 보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교육부직제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몇 급으로요?
강정자교육부교원정책과장강정자
 고위공무원입니다. 고위공무원이기 때문에 기존 직급으로 하면 1급에서 3급인데요. 고위공무원단이라는 별도의 직이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고위공무원단에도 저기가 있잖아요. 최고와 거기에……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나급으로……
 2급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러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보수가?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일률적으로 지금 얘기하기엔 어려운데, 국장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보니까 이건 보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추가로……
 지금 의혹 해소가 안 되셔 가지고 그러는데……
 왜 보류를……
 아니, 의견을 모아 나가는 거지 반대한다는 의견은 아니니까……
 추가로 저도 조금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문구를 지금 조정하면서 아까 양성평등법에 있는 내용이 있고 또 아까 실무자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법에서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넣는 것도 있는데 이게 초기에 저희가 한두 개는 그렇게 넣을 수가 있는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벌어지면 저는 이것의 근거가 되는 양성평등법 안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개정안을 내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기본법에서 제정하고 있는 원칙이라는 것 자체를 제가 봤을 때는 적용한다라고 봤을 때 지금 우리가 교육 관련법에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성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을 죽 정리를 해 주시고 또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그냥 의제해서 처리하는 법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셔서 이참에 조금 기본적인 원칙을 세팅하는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사법 얘기를 하시는데 강사법 때 그랬잖아요. 강사법 그래서 노무관리하다가 끝나게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되면 관련해서 학교에서 노무 관련 예산 증가하고 교육부 단위에서 이런 소청심사 인원 내지는 이에 따른 관계 공무원 숫자가 늘어날 여지가 있다 이런 것 다 우리 법안소위에서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노무관계 관련된 수요가 늘어날 개연성도 있지만 선제적으로 지금 공무원 수를 증원하게 되어 있는 상임위원 증가에 대해서도 반대를 합니다.
 지금 교원 소청 관련해서는요……
 이것까지밖에 못 하겠네, 더 하려고 그랬더니.
 말씀하십시오.
 아시다시피 교원소청심사 건수가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다음에 성비위 사건이 다루어지는 비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중고에서는 여성 교원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은 거고요. 그런데 결국 지금 굉장히 편향되어 있는데 여성은 한 40%까지는 확보하겠다는 그런 굉장히 마일드한 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인사혁신처의 소청심사위원회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실제 처리 건수를 보면 지금까지는 아직 인사혁신처의 소청심사위원회보다 밑돌지만 추세로 볼 때는 이쪽보다 교원소청으로 올라오는 심사 건수가 더 많아질 것으로,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예측이 되니 위원 수도 좀 늘리고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친 성비도 좀 조정을 하는 그런 선제적인 일을 했으면 합니다.
 제가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예.
 12인에서 15인 정도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은 없을 것 같고요.
 고위공무원단 부분은 전희경 위원이 반대를 하셨는데 사실 행안부나 이런 데서도 고위공무원단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빼고.
 소청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원 같은 경우에 여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소청심사위원회 구성에 좀 적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수준은. 그래서 10분의 6 초과 아니면 과반을 서로 한다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제가 보기에는 고위공무원단 수는 다음에 좀 더 점검을 해서 하고 그걸 빼고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 좀 할까요.
 요새 20대 여성하고 남성하고 인터넷상으로도 여러 가지 시비가 많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여성 비율 40% 임명 위촉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상 하면 되잖아요. 40% 교육부에서 한다고 해서, 여성을 40% 이상 위원으로 임명했다고 해서 ‘그것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임명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있나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제가 말씀……
 이 규정을 넣으면 결국은 20대 세대 간의, 성 간의 여러 가지 갈등이 촉발되고 있는 시점에 이걸 넣어 가지고 젊은 세대들 간의 불필요한 싸움을 부추길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상 양성평등에 관한 법에 따라서 교육부가 운영하세요. 운영하면 되잖아요. 40% 그 법의 정신을 살려서 여성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늘려 주고 여성이 또 심사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또 그런 거를 실질적으로 하면 되는 걸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거를 분쟁을 우리가 부추기는 것처럼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하세요, 40% 이상 운영을.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하고 또 법적 근거……
 이 규정을 이렇게 둘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논의를 좀 해 보니까 어쨌든 그……
 그러면 그것 빼고, 숫자 늘리는 것만?
 아니, 법을 어떻게 그렇게 통과해요? 아실 만한 분이……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해하거나 또 지적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각종 위원회의 성비라든지 아니면 어떤 거는 그거를 강제하고 어떤 거는 강제하지 않는지 등등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상임위원 수를 늘리는 문제는 행안부와 협의를 하셔서 협의 결과 가하다 그러면 그렇게 좀 고려를 하겠지만 행안부도 부정적 의견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좀 통과시키기 쉽지 않은 구조가 있을 테니까 행안부와 협의를 좀 해 주시고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번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부처나 기관에게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어떻게 이게 비쟁점 법안으로 올라오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렇게 준비하지 마시고요. 이러면 계속 논의 시간만 더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지금 특히 간사님이 주장하신 것처럼 인원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타 부처의 비판이 예견되어 있는 상태인데 뭐가 됐든 간에 하여튼 의견서를 받아 가지고 첨부해서 소위로 올려 주세요.
 제가 의견을 좀 얘기하겠는데요.
 우선 지금 구성 인원을 좀 늘리는 것은 필요한 거고, 이게 법안으로 바꿔 줘야지 되는 건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 행안부의 의견도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소청심사위원회가 9명인 부분을 좀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주요한 내용 때문에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다음에 어떻든 저는 통과시켰으면 좋겠는데, 빨리 좀 숫자를 늘려서.
 그리고 사실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이 부분이 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곽상도 위원님 의견도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걸 안에서 좀 지켜 가고 굳이 여기다 넣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 논의에서 말하듯이 각 분야, 각 위원회 이런 부분에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 위원들이 내놓은 의견이고 거기에 또 교육부도 동의하는 의견으로 해서 이 의견으로는 좀 꼭 이야기하고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논의된 걸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시지요.
 오늘 예정보다 한 30분 정도 늦게 시작되고 하면서 계획했던 논의를 다 못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백범 차관님 등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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