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9년 7월 16일(화)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6.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8.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계속)
- 2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계속)
- 2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계속)
- 2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계속)
- 2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계속)
- 2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계속)
- 2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계속)
- 2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계속)
- 3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계속)
- 3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32.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 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
- 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
- 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
- 7.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 6.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 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시09분 개의)
오랜만에 또 1소위를 하게 됐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1소위하고 전체회의 순서가 오전하고 오후가 바뀌는 바람에 일부 법안이 상정이 안 된 게 있고 또 다른 위원님들 사정이 있어 가지고 오전에는 안건 심의를 하고 의결은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산회를 하지 않고 정회를 했다가 전체회의 끝나면 그 이후에 다시 또 1소위를 속개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일정으로는 정부가 제출한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5건을 선정했습니다.
안건 심사의 진행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의 주요 내용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듣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의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법무부 김오수 차관님, 법원행정처 김인겸 차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먼저 김오수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심의에 충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시11분)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상수 수석전문위원님,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재법 개정안입니다.
개정 내용은 정부의 경비보조대상이 되는 상사중재기관의 지정권자를 현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법무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2016년 12월 제정되어 이듬해 6월 시행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고 중재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중재법 제40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고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에 대한 감독권한이 부처 간 협의를 통해 2016년 법무부로 이관된 바 있습니다.
최근 국제상사분쟁의 증가로 각국이 국제중재 사건을 유치하기 위해 관련 법령 정비 및 인적․물적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바 중재산업 진흥법의 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상사중재기관에 대한 예산상 지원기관과 민법상 감독권한 체계를 법무부장관으로 일치시키려는 개정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상사중재원에 대해 매년 중재알선사업지원 명목으로 경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는 기업 및 무역계의 지지를 바탕으로 중재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비보조대상의 지정권자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계속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또한 상사중재기관에 보조금이 일관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중재법 제40조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읍 위원님.


그래서 위원님, 제가 관련 부처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된 입법례를 살펴보니까 식품산업진흥법이라든가 현행 다양한 입법례에서 부처 간 필요하면 공동 지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관리감독은 공동으로 합니까, 아니면 단수로 특정 기관이 합니까?






수석님, 제가 수석님께 여쭈었잖아요. 국가재정법상 어떤 근거가 있어요, 돈을 줬기 때문에 관리감독권이 있다는 것?
법이 현상을 주도해야지 현상이 그러하니 법을 바꾸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이현령비현령으로 한다면 그것 말이 됩니까? 법무부에서 경비 보조하고 관리감독하고 단일화해야지요, 입법 취지에 맞게끔 하려면. 준비를 그렇게 안 해요? 예?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수석님이 검토보고에 ‘예산상 지원기관과 민법상 감독권한 체계를 법무부장관으로 일치시키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 검토보고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 내가 지금 수석한테 묻잖아요. 두 번째 동그라미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잘 못 하는 겁니까, 검토보고가 잘못된 겁니까? 뭘 일치시킨다는 겁니까?

그런데 예산상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 법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예산상 지원할 수 있는 근거하고 민법상 이관된 감독체계를 일치시켰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개정안의 취지는 지금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상사중재원에 대한 설립 및 관리감독 권한이 법무부로 넘어왔습니다. 또 실제로 법무부가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다만 중재법 40조에 상사중재원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로만 되어 있어서 실제 주무 관청인 법무부 또 실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법무부를 여기에 일치시켜서 포함시키자는 것입니다.
물론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통상자원부를 여기서 배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보조금을 산업통상자원부도 지급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지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어느 정도까지 계속해야 되는 건지는 다시 논의 한번 하시고요, 검토해 주시고.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33분)
권태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2018년 12월 3일에 제안되어 2019년 3월 14일에 전체회의에 상정된 바 있습니다. 법안소위에서는 처음으로 심사하는 것입니다.
소위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13세 미만 사람에 대한 위계․위력으로 인한 간음․추행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려는 것입니다.
2019년 1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20조에서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위계․위력으로 인한 간음 또는 추행죄의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한 바 있습니다.
왼쪽 표의 오른쪽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제3항 3호에 굵은 글씨로 돼 있는 제7조제2항, 제5항 부분입니다.
왼쪽 성폭력처벌법에는 굵은 글씨로 제7조제2항만 있지 제5항이 추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체계상 성폭력처벌법에서도 같은 죄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제안일이 2018년 12월 3일입니다.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고 있는데 이 법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또한 위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의 시행 시 적용례와 같이 동일한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물론 신법 우선의 원칙이 있긴 한데……






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38분)
권태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법 일부개정법안 주광덕 의원님, 오신환 의원님, 천정배 의원님 안입니다.
소위자료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위력 등으로 인한 간음죄의 구성요건을 변경하려는 오신환 의원님 안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구성요건 중 보호․감독 관계의 원인인 ‘업무, 고용 기타 관계’를 ‘업무, 고용, 양육, 교육 및 종교 등의 관계’로 하고 간음 외에 추행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사항으로 현행 법체계상 형법 제303조는 실질적으로 19세 이상의 성인인 피해자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19세 이하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감독 관계에 그 대상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양육’이 적절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행 규정으로도 ‘기타 관계’라는 일반 규정을 두고 있어 ‘업무, 고용’에 한정되지 않으며 개정안에서 열거하는 ‘교육, 종교’에 의하여도 판례는 현행 규정상 보호․감독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정형과 관련해서는 간음과 추행죄의 죄질이나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달리 규정할 필요는 없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형법에 같이 규정하는 게 적절한지 하는 생각입니다.

법정형과 관련해서는 지금 간음과 추행을 같이 규정하는 것 자체는 입법정책적인 사항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에 관해서는 성폭법에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정비가 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오신환 위원님.
그런 점에서 양육이 문제가 된다면 양육이라는 것은 삭제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추행 부분들도 법체계상 맞지 않는다면 간음에 한정해서 수정해서 통과시키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견 없어요?
법원행정처 차장님!


그런데 ‘기타 관계’를 빼고 ‘양육, 교육, 종교 등의 관계로’ 이러면 오히려 양육, 교육, 종교, 업무, 고용 이외에는 이 법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겠다, 오히려 보호 대상이 축소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느낌상.


지금 교육 및 종교라는 것이 그루밍 성폭행에 주로 일어나는 현장에서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넣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지금 김도읍 위원님 말씀처럼 축소하고자 하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그런 의미로 전달이 된다면 교육 및 종교 등의 기타 관계를 추가적으로 넣으면 포괄적으로 포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 성범죄에 관한 처벌 규정이 형법이 주가 아니고 성폭법이 주처럼 돼 있고요, 법정형이 사실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지난번에 비동의 간음죄 저희가 소위에서 심의를 했었는데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이 된다면 그 유형이 더 다양해져서 법정형을 전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오신환 의원님 안에서 간음과 추행 자체를 같이 처벌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예컨대 위계, 위력, 추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폭법에서 피보호․감독자 이런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장애인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징역, 그러니까 법정형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비동의 간음죄 도입까지 생각해서 법정형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그때 단편적으로 바꾸는 것은 처벌에 있어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장님? 정비가 가능하시겠어요?




지금 차장님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계속 지난해부터 얘기해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법무부가 좀 책임지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걸 법무부하고 법원행정처에서 공동으로 형사정책연구원이라든지 어디든 해 가지고 성범죄 관련된 걸 일목요연하게 해 갖고 이참에 양형도 좀 형평성이 좀 떨어지는 것, 그러니까 형평이 안 맞는 것들은 양형도 정비를 하는 안도 만들어 보고 해 가지고 일단락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제가 형사기본법에 대해서는 법제실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안까지 냈겠습니까?
법무부 입장은 저는 동의하기 쉽지 않네요.

저도, 수십 년을 변호사 한 사람도 지금 막 헷갈려요, 어느 법이 되는 건지. 성폭력범죄가 안 되면 아청법이 되는지 막 헷갈려 가지고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성폭력에 관련된 각 법률을 다 정리를 하셔서 한번 정기국회 전에 확정해서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말한 거는 그렇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제도나 또 이슈, 제안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한 것에 끼워 넣을 때 다시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정기국회 전에 법무부 안을 만들어 주세요. 그 과정에서 행정처와 협의를 좀 하시고요. 그래서 정기국회 때 그걸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새로 다 정비했는데 그 와중에도 처벌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법 안에 해당 규정이 없다면 또 당연히 그 여백에 대해서만 그 필요한, 말하자면 사각지대에 대해서만 정교하게 개정안이 나올 수 있는…… 오히려 그래서 저는 더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차장님께서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법원이나 검찰에서 이거는 정말 서로 선의의 협업하는 개념으로 만들어 보시고. 그 기본적인 것 만드시면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정말 이건 법사위에서 성 관련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틀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우리 법원도 검찰도 더 국민 신뢰를 높이고 국회도 함께 법체계 정비를 잘했다는, 그리고 어쨌든 법이라는 게 예측 가능성과 이러이러한 범행에 대해서는 충분히 현행 법체계 안에서 다 이게 처벌 가능하다라는 그런 것이 국민들한테 전달될 필요가 있다. 나 굉장히 이것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기존에 정비해 놓은 걸 또 정비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이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안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루밍 성폭행이 매번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주요 이슈가 되고 관심들이 큰데 이것은 법체계를 정비하지 못하고 그러면 국회가 사실은 직무유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오늘 통과를 못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전반적인 체계를 만들어서 정기국회 때는 꼭 통과시키는 것을 전제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를 다 정리하셔 가지고 정기국회 전에 저희들이 소위를 한번 열 때 그걸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나항하고 다항도 그 이후로 논의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그것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걸 그렇게 단편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차제에 아무튼 전반적으로 법정형을 체계나 형평을 맞춰서 정비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점에서 지금 법무부하고 법원 다 머리를 맞대 가지고요 위원장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저희가 좋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어쨌든 주관 부처니까 책임을 하고 하셔야 될 거고.

잘 모르니까 우리 의원들이 이 법 개정안 내고 저 법 개정안 내고 막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8월 한 15일 그때까지는 정리를 해 주셔 가지고 8월 15일부터 9월 1일 그 사이에 저희들이 한번 소위 열 때 그때는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3항부터 5항까지도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도읍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데, 어디 가셨나요?


7.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시58분)
이문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항 법률안은 부패범죄 및 범죄피해재산 범죄에 특정사기범죄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별표에 보시면 특정사기범죄 중에 형법에 따른 사기와 컴퓨터 등 사용사기에 해당하는 죄 중에 범죄단체를 조직해서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의 경우, 다단계판매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경우 등을 부패범죄 및 범죄피해재산에 추가해서 이 범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 추징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별표에 추가할지 결정 여부는 종전에 이 관련 법안을 계속 개정해 왔듯이 죄명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결국 어떤 범죄를 부패범죄로 봐서 몰수․추징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의 입법정책적인 문제입니다.
국제적인 기준이나 종전에 해 온 개정 상황을 고려하셔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모두 공감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7항 의결은 의결정족수가 됐을 때 오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8.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00분)
이문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민사조정법은 43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이 부분의 상당수를 많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16개 조문을 개정하고 1개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22페이지 보시면 조문 체계를 표로 간단히 보실 수 있습니다.
23페이지 보시면, 종전에 이 조정제도를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좀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활용수준이 조금 떨어지고 있어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된 것입니다.
개요는 조정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정위원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고, 조정절차를 구체화하고 간소화시켜 가지고 조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3페이지와 24페이지에 걸쳐서 개정 조문의 개요를 표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한번 확인하실 수 있고요.
구체적인 각 조문별로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먼저 제1조(목적) 조항, 개정안 1조입니다.
현행 제1조에 여러 가지 일본식 표현과 구체적이지 못한 표현이 있어서 이 부분을 1조에서는 좀 풀어서 알기 쉽고 구체적인 문구로 바꾸는 취지의 내용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1조(목적)에 관한 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주광덕 위원님.
아니, 전체적으로 하고 이견 없으면 전체를 통과시키면 되지. 하나하나 조문을 다……
나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행법에도 10조 3항 2호에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지만 이걸 7조 6항으로 앞으로 당겨서 조정기관 항목에다가 좀 더 구체화시켜서 명시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다만 분쟁해결을 위하여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종전의 규정에서.
조정사무를 처리하는 조정방식을 명문화하고 조정기관으로서의 조정위원의 역할과 지위를 명확하게 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개정 방안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조정위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역할을 명확히 할 경우에는 조정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방안이나 이런 것도 같이 추가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검토보고서가 어저께 작성되고 나서 이 의견을 어제저녁에 제출을 해서 지금 일단 위원님께 나누어 드렸는데 이 안 한번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 ‘연구기회’는 ‘연수기회’로……




다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항은 조정센터의 설치에 관한 법률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신설되는 규정은 사실상 조정위원규칙 2조의4에 이미 같은 규정이 있고 그것에 근거해서 지금 조정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률로 상향시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하고 협의하세요. 기재부가 오케이하면 하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이미 인건비로 받고 있다면 김도읍 위원님 말씀처럼 규칙이나 법률이나…… 물론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들에 대한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다른 예산상의 문제는 전혀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를 한번 알려 주세요.

라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항은, 11조 2항은 조정장이 조정절차에 대해서 지휘한다고만 이렇게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해서 조정기관으로 하여금 조정절차에서 당사자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넣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중재법에서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응 입법취지에 맞다고 생각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마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항, 조정장소의 결정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법원 외의 장소에서 조정할 수 있는 조건이 지금 현행에서는 실정에 따라 좀 추상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사건의 내용이나 당사자의 의사와 편의를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도록 하고 또 법원 외의 장소에서 조정사무를 조정위원이 수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조정담당판사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특별한 이견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바항 이문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 현행 규정은 진술청취와 증거조사라는 내용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거조사라는 규정이 여러 가지 민법상의, 실제 민사소송법이나 이런 데서의 증거조사와는 다소 다른 좀 자유롭고 폭넓은 의미에서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조사로 적시할 경우에 종전의 민사소송법이라든지 혼동의 우려가 있어서 여기서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그 내용의 성격을 사실조사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취지는 다른 소송절차에서의 증거조사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사실조사로 명확히 하는 부분은 일응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사항 하는 것 아니에요?




차장님, 그러면 기존에 법률 조항은 있었어도 실제로 운영에 있어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실조사 정도를 하고 있었던 거지요?


예를 들자면 조정을 하는데 당사자, 대리인 말고요 조정참관인이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잘 아는 직원이라든지 또는 증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나와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 보고 조정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증거조사로 하면 규칙에서 ‘민사소송의 예에 의한다’고 그러면 증인 신문을 해야 되느냐, 조정절차에서.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조에 지금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의견진술과 관련해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라는 이 규정을 삭제하고, 그다음에 원용이 금지되는 민사소송의 범위에 해당 조정에 대한 준재심은 제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정기관이나 대리인의 의견진술도 민사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하는 조정에서의 의견과 진술이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에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한정한 것을 삭제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조정의 효력을 다투는 준재심에서는 원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괄호 하고 그것을 다시 이번에 넣어준 개정안입니다.
조정절차의 운영과 관련한 내용인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장님!


주광덕 위원님.


이견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항은 제30조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30조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라고 해서 현행법상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서 조정에 갈음하도록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은 제목을 조정권고결정이라는 내용으로 바꿔서 다소 권고성인 것처럼 보이는 내용의 제목을 달았는데 내용을 보면 조정이 선행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조정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 형식상 사건해결을 위해서 결정하는 것을 권고한다는 표현을 쓰는 게 적절한지는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조정의 기본원칙상 조정을 거치지 않고 막바로 이렇게 판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처럼 조정권고라는 것이 법원의 조정에 있어서 너무 지나친 관여로 보일 수 있어서 ‘갈음하는 결정’ 정도로 하되 여기도 의무적인 것보다는 할 수 있는 정도로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 좋겠다, 즉 수정의견에 찬성합니다.




자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항은 간단하게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내용인데 준용 범위에 163조를 추가함으로써 조정절차에서 비밀이 기재되어 있는 기록의 열람․복사․교부 등을 할 수 있는 주체를 당사자로 한정하고 그다음에 87조, 88조를 제외해 가지고 대리인을 변호사로 제한하지 않도록 해서 조정에 있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없으시면 그다음 차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 전 처분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데 종전에 30만 원 이하로 너무 낮게, 30년 전에 했던 규정이라서 1000만 원 이하로 상향시키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1990년대 30만 원하고 지금 1000만 원하고 등가치인가요?









조정센터의 상임조정위원은 일반 조정위원하고는 다른 것이 자기 이름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같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조정위원은 자기 이름으로 못 하고요. 그다음에 합의가 되더라도 조정담당판사가 확인을 하고 조정조서를 작성하거든요. 결국은 업무 성격에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상임조정위원도 조정위원인데 왜 다르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사자나 국민 상대로 하는 업무의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근거를 법률에 두는 것이 더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다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논의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6.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33분)
이문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은 지난번 소위 때 한번 논의가 됐었던 법안입니다. 기본적으로 연면적 200㎡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같은 필지에 소규모 200㎡ 이하의 축사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래서 이것보다도 약간 소규모의 축사들도 등기를 해서 재산권을 보장해 주자 하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지난번에 입법취지에는 대부분 다 공감을 하셨는데 한 필지에 200㎡ 이하는 등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정안대로 하려다 보니까 한 필지에 그러면 200㎡가 안 되는 축사가 여러 개 있거나 연관성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개별등록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전체를 하나로 등록해야 되는 거냐 하는 게 물권법상의 물적 편성주의나 이런 것에 어긋나서 실무상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 이후에 저희가 법무부하고 법원 측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소규모 축사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이 법안을 실용성 있게 할 수 있는가 논의해 봤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에 등록할 수 있는 것으로 요건을 할 것이냐 논의를 거쳤는데, 이따가 법무부나 법원행정처에서 보고드리겠지만 종전의 통계를 저희가 한번 뽑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 이하인 것 중에, 5페이지를 보시면 가축 사육시설 기준으로 볼 때 200㎡ 이하가 한 4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50%에 육박하는 사육시설이 이미 200㎡ 이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호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200㎡ 이하 가축시설의 평균 면적을 따져 보니까 108㎡가 평균입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 축사를 보호해 준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차라리 간단명료하게 물적편성주의에도 맞추고 그냥 100㎡로 아예 시설기준을 낮추면, 200㎡ 이하의 평균이 100㎡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수 구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200㎡ 이하가 50% 되기 때문에 200㎡ 이하를 보호할 필요성도 좀 보완이 되고, 건축비용을 보시면 100㎡ 규모 건축비용도 거의 한 5000만 원 가까이 들기 때문에 이 정도 재산가치는 보호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자동차 같은 경우도 5000만 원이든 다 등록을 해 가지고 보호를 하는 것처럼.
등록 현황은 저희가 별도로 통계자료를 받아 가지고 6페이지, 7페이지에 첨부해 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의견은, 양쪽 의견을 들어 본 바로는 기왕에 입법 취지를 살리자면 기존의 공시 관계를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는 아예 면적 기준을 조금 낮춰서, 종전의 2004년도에 이 법안이 들어왔을 때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200㎡ 이하의 시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기준을 변경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준비를 아주 잘해 주셔 가지고 김도읍 의원님께서 흔쾌히 받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오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시37분)
이문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도 지난번에 한번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셨던 내용입니다.
48페이지 보시면,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범죄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배상명령신청처럼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일부 가리고 소송서류가 송달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식 소송으로 가게 되면 결국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 강제집행까지 가게 되는데 여러 가지 판결문이나 이런 데 있어서 지금 인적사항을 일부 가리고 송달하고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또 판결문 공개와 같이 논의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도 있으셨고요. 법원행정처에서도 판결문 자체가 이미 공개된다면 전 단계의 보호조치의 의미가 좀 퇴색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같이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49페이지, 소위 이후의 법원행정처 검토의견을 간단히 보시면 지금 사법정책연구원을 통해서 아마 10월 말경에 결과보고가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 한번 논의하셨던 내용인데 그런 점들을 고려하셔 가지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전자소송 사이트를 활용하면 비공개로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상당히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떠신가요, 차장님?

제가 전산에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비용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노력이 얼마나 드느냐의 문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판결문 자체가 공개되면, 비실명을 전제로 공개가 되는 법안도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과연 이것이 큰 의미가 있겠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여기에 반대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여건이 돼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재판서의 판결문 같은 데에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최소한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줄여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한다든지 또는 법원에서 문서 같은 것 송달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피해 같은 것을 막기 위한 게 뭐냐, 이걸 종합적으로 지금 정책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그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책연구원 연구과제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늦어도 12월 말이고요 그전에도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연구결과를 지켜 보면서 진행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집행문 부여할 때, 민사집행규칙 19조 3항에 대해서 주민등록초본 제출이 필요한가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본인을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도록 하고 주소는 표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의견을 제시하셨어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시고요.

1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시42분)
정연호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보시면, 먼저 창원가정법원 설립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는, 사법서비스의 전문성을 도모할 수 있고 창원이 의정부와 함께 가정법원 신설 수요가 가장 요구되는 지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 보시면 소위 심사경과가 있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창원가정법원 신설 필요성에 동의하고 다만 의정부 등 사건 수가 더 많은 지역과의 우선순위에 관하여 법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한 창원가정법원의 경우 관할구역 관련 문제가 없고 경상남도 지역이 광범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법서비스 강화 측면에서 신설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현재 청사에 가정법원이 들어올 공간이 없고요. 만약에 이것을 한다면 청사를 새로 짓지 않고는 공간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시행시기를 2020년으로 해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요. 청사 확보나 공간 확보를 위해서 시행시기는 상당히 여유를 두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광덕 위원님.
제가 어제 의정부지방법원에 대해 가정법원을 설치해 달라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차장님, 의정부지방법원 같은 경우 남양주지원이 2022년 3월에 개원하게 돼 있거든요. 예산이나 부지나 모든 것이 지금 행정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본원에 많은 사무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남양주지원이 빠져나가니까. 그렇게 되면 고양지원도 그렇고 의정부지방법원도 그렇고 남양주지원도 그렇고 오히려 창원보다 사무공간의 확보도 훨씬 용이하고 또 여러 가지, 사건 수나 인구수에 있어서 창원보다 충분히 우선 신설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보류했다가 함께 논의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법안을 제출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시간은, 지금 공간에다 가정법원 넣는 것은 남양주지원이 개청하더라도……



옛날에 서울가정법원만 있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의정부는, 지금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에서는 공개하기를 꺼려 하시고 또 지난번 김창보 차장께서도 ‘반드시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의정부는 마침 주광덕 의원님께서 법안을 발의하셨고 전체적으로 법조타운도 주광덕 의원님 법 발의한 것에 힘입어서 추진이 잘될 것 같으니까 창원은 해 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창원이 아시다시피 지역이 엄청 넓어요. 그러하다 보니까 좀 절실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지자체별로 이해관계가 상충된다든지 이런 것도 없잖아요. 단지 법무부차관님께서 마치 기재부차관님 비슷한 발언을 하셨어요. ‘예산 사정, 추가 재정 소요 규모……’










이 내용도 지난번에 한 번 보고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인천지역에 인천지방법원과……




소위 심사경과는 인천광역시의 경우 다른 광역시와 달리 인천 내에 지원이 없어서 그리고 북부주민의 접근성이 낮으므로 북부지원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이하 자료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이것도 시행일이 2019년 3월 1일로 돼 있는데요 개정될 경우에는 시행시기를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인천광역시 부평구는 인천지검 관할로 돼 있는데 인구 55만 정도 되는 부평구를 부천시, 인천광역시와 다른 부천지청 관할로 조정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이례적이고 또 본청인 인천지검 관내 인구수가 지청 규모와 유사해지는 문제도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검찰에서도 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본청에서 떼 가는 건 곤란하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부천지원 관할 중에서 김포시는 신설되는 북부지원으로 보내고 부평구는 인천지방법원 본원 관할로 그대로 남겨 두는 것이 맞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지금 부천지원의 의견은 주민들의 사법접근성 향상이라는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특히 김포시로부터 부천지원까지의 교통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김포시를 부천지원에서 북부지원으로 관할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입니다.








주광덕 위원님.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및 11항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 부분 계속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볼 것은 지금 관할을 다른 법원 관할까지 조정하면서 할 필요는 없이 일단 인천지방법원의 관할만 분할해서 하는 것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강화하고 서구하고 계양 그것을 분할해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포나 이런 경우는 나중에 추가로 그쪽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사법접근성 때문에 더 가까운 데로 한다고 하면 그때 돼서 관할을 조정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아까 의견을 개진하셨던 주광덕 위원님이 오시면 계속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시13분)
정연호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용은 법관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및 대통령비서실 직위 겸임을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요. 두 번째 내용은 법관 퇴직 후 대통령비서실 직위 임용 금지기간을 3년간으로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 퇴직 후 법관임용 금지기간을 5년간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보시면 지난번 회의에서 한번 심사한 바 있으므로 그 심사경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 취지에는 동의하나 동일한 취지의 개정안들이 사개특위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특위의 심사와 권한 등을 존중해 온 관행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법 삼권분립 체제하의 사법부에 대하여 파견 및 임용제한 규정이 없어 시급성이 인정되므로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임용제한기간 관련 검사보다 사법부가 독립성을 요하는 점을 감안하여 법관 퇴직 후 2년 그다음에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퇴직 후 3년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사개특위에서 합의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법사위로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이것도 사개특위로 가서 거기서 결정하게 하든지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차장님!





법원행정처에서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임용 결격사유가 도입되더라도’ 이 부분은……
여기에도 있잖아요. 신중 검토 필요 부분 첫 꼭지에 ‘개정안이 법관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 필요성 여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게 여기 있잖아요. 이게 지금 법관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 제한하는 겁니까?














이게 정부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국회에서 이거 뭐 하러 합니까? 이러니까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또 기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기한 문제인데, 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백혜련 위원한테는 물어볼 거예요?
차장님, 아까 김도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신중 검토한다는 것은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여태껏 처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사정변경이 돼서 그 의견보다는 시급하게 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변경하신 거지요?


어쨌든 지금 입장이 사정변경이 됐다는 게 김영식 법무비서관이 임용되면서 그렇게 됐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안건 12항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참고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3.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시31분)
정연호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28페이지입니다.
범죄피해 구조대상을 확대하고 구조배제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대한민국 영역 안과 그다음에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선박이나 항공기 안으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를 추가하고 그다음에 범죄피해 발생국의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구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는 많은 국민이 대한민국 영역 밖의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입법 취지는 타당한 면이 있다고 보았고 다만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29페이지 보면, 3월 25일 날 1차 심사를 하였습니다. 거기의 토론 내용을 잠시 소개를 하면 재외국민 중 일반체류자, 유학생 외에 다시 국가로 돌아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영주권자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었고 그다음에 비슷한 취지로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영주권자는 제외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2페이지를 보시면 재외국민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100여만 명, 일반체류자가 135만 명, 유학생이 26만 명 정도 해 가지고 267만 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조응천 위원님 등이 제기했던 영주권자, 즉 우리 대한민국의 세금이라든가 공적인 의무는 부담하지 않으면서 국민으로 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나친 것 아니냐는 부분은 시행령을 통해서 제외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차관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입법 취지가 뭐지요?








그러니까 이 입법 취지가 뭡니까? 대한민국 영토 내에, 국적 항공기․선박 내에 이렇게 한정한 이유가 뭡니까? 국가의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의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무한정 넓혀 가지고…… 헝가리도 사람 사는 동네 아닙니까? 거기에도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다 지금 지워지게 되어 있고 형사책임도 하고 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결을 해야지요. 이것 마치 되는 것처럼 해 갖고 시행령에 위임한다 어쩐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법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 취지가 그대로 살려져서, 입법 취지는 굉장히 공감하지만 우리 재원이라는 게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국적의 재외국민까지 구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가지 사항인데요. 간단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일시적 보호시설 운영 위탁대상에 현행은 종교단체가 빠져 있는데요 종교단체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종합병원, 학교법인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도개선 차원에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을 설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년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으로 운영함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내용입니다. 범죄피해자 인권주간 위상 제고라든지 대국민 홍보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보았으며, 그다음에 35페이지 우측에 유사 입법례를 예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을 현행은 신청한 구조자가 그 구조금을 받기 전에 해당 범죄행위가 아닌 사유로 사망하면 구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개정안은 그것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이 구조금을 현행은 일시금으로만 지급하고 있는데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연령이나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두 내용 다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조대상 외국인의 범위에 현행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국민의 배우자가 제외되어 있는데요 배우자를 포함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걸 그냥 대통령령에 종교단체 넣으면 되지. 그 많고 많은 단체 중에 굳이 종교단체를 넣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령을 한번 봅시다.


이런 것은 탄력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그때 가장 적합하고 필요한 단체라든지 기관이 있으면 쉽게 쉽게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되지 왜 굳이 비탄력적으로 법에다가, 상위에 옮겨 가지고 법 개정 안 하면 나중에 대응을 못 할 수가 있잖아요?



다음 인권주간 설정,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울러 라디오 광고라든지 버스 광고라든지 해서 피해자 인권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들을 높이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주간이라고 표시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응집시키는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하는 것이지 별도의 예산상 부담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좀 이상한데. 아니, 예를 보라고.




11월 19일이 세계범죄피해자 인권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념하는 전후로 날짜를, 주간을 잡으려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전체회의 일정 때문에 잠시 정회했다가 전체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위원님들이 다 아침부터 하시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또 상임위를 중복해서 하셔 가지고 안건 심의를 더 하시는 것은 무리일 것 같아서 오전에 했던 부분 의결하는 것으로만 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지요.
오전에 논의한 안건 중에서 의사일정 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칙을 수정하는 건데요,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수정하는 것으로 아까 이야기했을 텐데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축사의 연면적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게 지난번 소위 때는 200㎡였는데 100㎡로 하향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오늘 심의한 것 중에서……
아까 소위에 참여 안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오늘 의사일정 중에서 1항, 3․4․5항 그리고 8․9항 그다음에 11항 그다음에 12항 그다음에 13․14항은 계속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백혜련 위원님 나오셨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법원조직법에 관해서 판사의 임용을, 청와대나 이런 데의 임용을 제한하는, 기한 제한하는 그 안에 대해서 사개특위에 있는 법을 법사위로 가져와서 여기서 논의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법안소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법률안의 세부 자구의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관계기관 직원분들, 법사위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