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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9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또 1소위를 하게 됐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1소위하고 전체회의 순서가 오전하고 오후가 바뀌는 바람에 일부 법안이 상정이 안 된 게 있고 또 다른 위원님들 사정이 있어 가지고 오전에는 안건 심의를 하고 의결은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산회를 하지 않고 정회를 했다가 전체회의 끝나면 그 이후에 다시 또 1소위를 속개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일정으로는 정부가 제출한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5건을 선정했습니다.
 안건 심사의 진행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의 주요 내용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듣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의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법무부 김오수 차관님, 법원행정처 김인겸 차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먼저 김오수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반갑습니다.
 법안 심의에 충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인겸 차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위원님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충실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시11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상수 수석전문위원님,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재법 개정안입니다.
 개정 내용은 정부의 경비보조대상이 되는 상사중재기관의 지정권자를 현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법무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2016년 12월 제정되어 이듬해 6월 시행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고 중재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중재법 제40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고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에 대한 감독권한이 부처 간 협의를 통해 2016년 법무부로 이관된 바 있습니다.
 최근 국제상사분쟁의 증가로 각국이 국제중재 사건을 유치하기 위해 관련 법령 정비 및 인적․물적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바 중재산업 진흥법의 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상사중재기관에 대한 예산상 지원기관과 민법상 감독권한 체계를 법무부장관으로 일치시키려는 개정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상사중재원에 대해 매년 중재알선사업지원 명목으로 경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는 기업 및 무역계의 지지를 바탕으로 중재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비보조대상의 지정권자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계속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전문위원 말씀처럼 지금 대한상사중재원 주무관청이 법무부로 2016년 6월 15일에 이관됐습니다. 또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법무부는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또한 상사중재기관에 보조금이 일관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중재법 제40조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원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위원님.
 수석님, 감독은 법무부장관이 합니까?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재기관 지정은 또 법무부장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하고요?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제가 관련 부처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된 입법례를 살펴보니까 식품산업진흥법이라든가 현행 다양한 입법례에서 부처 간 필요하면 공동 지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공동 지정은 하는데……
 그러면 관리감독은 공동으로 합니까, 아니면 단수로 특정 기관이 합니까?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위원님, 참고자료 오른쪽 페이지 각주 3번을 보시면 상사중재원에 대한 정부 지원을 법무부와 산업통상부가 금년 같은 경우 법무부는 25억 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 9억 30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조된 사업에 대해서는 각각이 감독권한이 있고,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허가가 과거 산자부장관에게 감독권한이 있던 것을 2016년에 정관 변경도 하였고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법무부로 완전히 이관됐기 때문에 일반적인 감독권한은 법무부에 있고, 다만 산자부가 지원한 지원금액 부분만큼은 산자부가 여기에 대해서 감독권한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독권한을 일원화했다면서요, 법상?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예, 지금……
 첫째, 공동으로 지정하더라도 관리감독을 공동으로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왜 답을 안 합니까, 수석님? 다른 사례가 있다면서요, 식품 관련해서도 그렇고?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대상을 공동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리감독은 공동으로 하는지, 아니면 단일된 기관에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쭈었잖아요. 왜 답을 안 주십니까? 또 다른 말씀을 하세요?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제가 드린 답은 그전에 2016년도부터 예산을 계속 지원했기 때문에 법률상 관리감독 권한은 계속 가지고 있고, 일종의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독은 지금 현재 법무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무부로 이관시킨다는 면에서는 똑같고 보조된 금액에 대해서는 공동 감독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근거가 어디에 있는데요? 돈을 줬기 때문에 관리감독 권한이 있다는 것은 근거가 어디 있어요?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일반적인 국가재정법에서도 있습니다.
 근거를 내 보세요, 근거를.
 차관님.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근거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상사중재 업무에 있어서 대개 상사와 관련된 사안들이어서 또 기존에 업무를 해 왔던 것이라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법무부는 주무관청이 됐으니까 중재 자체가 법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차원이어서, 법적인 문제 해결이어서 이제는 법무부가 주무관청으로서 업무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차원입니다.
 법무부가 주무관청이 되게 하는 것은 입법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경비 지원을 했다 하더라도 법무부가 관리감독권을 갖게 되는 단일화 안은, 그리고 부처가 변경되는 입법 취지가 있으니까 산업통상자원부의 경비 지원을 막아야지요. 법무부로 경비 지원과 관리감독을 단일화해야지……
 수석님, 제가 수석님께 여쭈었잖아요. 국가재정법상 어떤 근거가 있어요, 돈을 줬기 때문에 관리감독권이 있다는 것?
 법이 현상을 주도해야지 현상이 그러하니 법을 바꾸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이현령비현령으로 한다면 그것 말이 됩니까? 법무부에서 경비 보조하고 관리감독하고 단일화해야지요, 입법 취지에 맞게끔 하려면. 준비를 그렇게 안 해요? 예?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수석님이 검토보고에 ‘예산상 지원기관과 민법상 감독권한 체계를 법무부장관으로 일치시키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 검토보고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개정 내용은 다르잖아요. 검토보고는 법무부로 단일화시킨다고 그렇게 해 놔 놓고 개정안은 ‘법무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개정안하고 검토보고가 다르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지금 예산상 지원기관이, 우리 예결위에서도 4년 전부터 계속 법무부 예산 지원이 됐는데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그것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관 변경도 되고……
 그러니까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에 대한 감독권한이 법무부로 이관되었잖아요. 그러면 경비 보조든 관리감독권이든 법무부로 일원화해야지요.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민법상 설립허가가 상사중재원으로 갔기 때문에 민법 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일반적 권한은 법무부로 완전히 이관됐습니다. 다만 예산상 지원은 참고로 말씀하셨지만 지금 산자부에서도 매년마다 예산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 지정된 사례도 있어서…… 다만 민법상 감독과 예산 지원 이 부분은 법무부로 일치가 됐고, 예산 부분은 산업통상자부에서도 무역분쟁 이런 부분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다 해서 아직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검토보고 두 번째 동그라미 한번 봐 보세요. 수석님, 지금 설명하고 이 검토보고한 것하고 일치합니까? 제가 잘못 본 겁니까?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위원님,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비 보조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민법상 감독권한은 법무부로 완전히 이관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법무부와 일치를 시킨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산자부장관이 계속 중재산업 진흥을 위해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는 남겨야 되기 때문에 공동 지정이 됐다 이렇게……
 요지는……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예산을 지원하는 건 그렇게 하는데 예산 지원 이후에도 감독을 산업통상자원부도 하느냐 이것을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예, 합니다. 예산상 보조금이 나갔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리감독 권한은 법무부가 갖고 있지만 예컨대 금년에 9억 3000만 원 지원된 그 범위 안에서는 보조금관리법에 따라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법무부는 감독을 안 하는 건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이 법 40조를 보면요 상사중재원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이 나갔으니까 당연히 그 범위 내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그 업무에 대해서 관여……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법무부가……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저희 법무부는 상사중재원의 설립 및 운영이 민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중재 자체가 법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어서 당연히 법무부가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또 실제로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보조금이 김도읍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통상자원부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법무부는 법적 근거가 없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0조에 현재 법무부가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의 지급 근거를 명백히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전체적인 감독권한을 법무부로 하나로 모아서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법무부를 넣고 산업부가 지원을 계속하기 때문에 산업부도 계속 존치시킨다 그렇게 해석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개정 취지가 감독권한을 일치시키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감독권한은 기본적으로 법무부에 있고요.
 법무부에 있고 예산에 한해서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산업통상자원부는 예산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만 그 예산이 적정하게 쓰였는지, 또 상사중재가 대부분 산업부와 관련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된 중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그 정도 부분에 대해서만 관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그러면 상사중재원에 법무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돈을 나눠서 주면 관리감독도 같이 하는 겁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관리감독은 법무부가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지금 수석한테 묻잖아요. 두 번째 동그라미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잘 못 하는 겁니까, 검토보고가 잘못된 겁니까? 뭘 일치시킨다는 겁니까?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위원님, 여기서 일치라는 부분은 2016년도에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상사중재원이 법무부로부터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법상 감독권한 체계는 법무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 법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예산상 지원할 수 있는 근거하고 민법상 이관된 감독체계를 일치시켰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모든 감독권한을 하나로 일치시킨다는 취지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예.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도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예, 보조금관리법에 따라서 보조금을 주면 거기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한해서요.
 보조금을, 설립운영에 관한 관리감독인데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관리감독하는 그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그것은 보조금관리법 36조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한 범위 안에서 이게 적절한 집행이 됐는지를 소속 공무원을 통해서 검사하게 할 수 있는 감독권한이 있습니다.
 예산이 지원되는 한도 내에서 집행 여부, 거기에 관한 감독은 할 수 있다는 취지지요?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예.
 전체적으로 이게 지휘권한, 감독권한을 하나로 일괄시킨다는 얘기는 아니네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지금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상사중재원에 대한 설립 및 관리감독 권한이 법무부로 넘어왔습니다. 또 실제로 법무부가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다만 중재법 40조에 상사중재원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로만 되어 있어서 실제 주무 관청인 법무부 또 실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법무부를 여기에 일치시켜서 포함시키자는 것입니다.
 물론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통상자원부를 여기서 배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보조금을 산업통상자원부도 지급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지 하는 생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보조금 지급한 것은 개정법 이전에 현행법을 가지고 지원한 거 아니에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행법에 의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 지원금을 법무부가 분담을 하고 싶은 욕심에 관리감독권은 법무부로 일원화됐는데 지원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계속 좀 해 가자…… 그러면 법을 뭐 하러 바꿔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따로 중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기존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경비 지원한 것은 현행법, 즉 이거는 신법이고 구법에 따른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중재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개정하려고 하는 지금 이 법 외에 현행법에 따라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법을 법무부로 일원화했으면 경비 보조 지정권도 법무부로 가져와야지요. 일원화해야지.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아예 산업통상자원부를 배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관리감독권은 법무부가 가져가고 돈 쓰는 것은 산업통상부하고 나누어서 쓰자 이거 아니에요? 그런 얄팍한 게 어디 있어. 권한은 갖고 있고 돈은 나누어 가지고……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따로 돈을 법무부가 지급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현재 법무부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을 법적으로 명백하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관리감독권이 있는 법무부가 다 하면 되지 왜 구차하게 산업통상자원부를 끌어들이느냐고요?
 산업통상자원부를 빼지 못한 거지요, 거기서?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 부분은 부처와 협의가 ……
 아니, 예산상 편의를 위해서 법을 이렇게 기형적으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협의는 되고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하고? 했어요?
 안 됐을 것 같은데, 이거?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아직 거기까지는 협의를 하지 않았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경비 보조를 했는데 권한은 법무부로 이관시키고 경비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 느그 다 해라……
 뒤에 부가로 붙인 거 보면 산업통상자원부하고 협의를 어느 정도 한 걸로 보이는데, 그렇지요?
 안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나와 계시나요?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상사중재원의 본부장이 아마 나와 있는……
 상사중재원은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혜택을 받는 사람이지.
 산업부에서 나와 계시진 않으시고?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지금 산업통상자원부는 상사중재의 대상이 되는 활용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산업활동을 더 충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자기들도 이런 중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기업 입장에서 상사 분쟁 대상 당사자들이야 법무부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든 관련된 모든 부처로부터 다 보조받고 싶지, 활성화되고 하고 싶지요. 법무부 노력해 가지고 관리감독권이 있는 만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가져온 만큼 예산도 확보하세요. 그래 가지고 기존에 산업통상자원부가 하고 있는 만큼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줄 노력을 해야지 지금 차관님 말씀대로 하면 산업통상자원부하고 협의가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저희들이 이번에 여기에 법무부가 경비 보조 지정권자로 가는 부분은 협의가 됐고요. 산업통상자원부를 배제하는 부분까지는 아직은 시기상조이니 이 부분은 차차, 이번에 이렇게 법을 개정해 주시면 그 부분은 산업통상자원부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저희들이 법무부하고 산업통상자원부하고 같이 논의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계속 남아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한시적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건지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추후에 논의하시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2019년도에 35억 정도 지원을 하는데 법무부가 25억, 산업통상자원부가 9억, 이것 법무부로 일원화해 가지고 예산편성해 가지고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하냐고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업무 자체의 필요성이 지금 산업통상자원부도 상사중재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고 법무부도 있고 그래서 양 부처가 다 같이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상사중재원이 그런 건 있는데 실제 상사중재라는 성격상 그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기는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소관 업무가 아니지.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여태까지는 산업통상자원부 위주로 업무를 수행해 왔던 점이 있어서 위원님……
 그 대상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해당되는 데가 많기 때문에 하는 건데 업무 자체로 보면 법무부에서 하는 게 맞겠지요,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앞으로 그 부분 논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을 진흥하는 부처지 상사 분쟁을 진흥하는 데가 아니고. 내 말이 맞잖아요. 관리감독 권한을 가져왔으면 의무도 단일화시켜야지.
 그러면 이 부분은 계속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어느 정도까지 계속해야 되는 건지는 다시 논의 한번 하시고요,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수석님도, 검토보고서 제가 볼 때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수석님은 이해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을 따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관님.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33분)


 의사일정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권태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2018년 12월 3일에 제안되어 2019년 3월 14일에 전체회의에 상정된 바 있습니다. 법안소위에서는 처음으로 심사하는 것입니다.
 소위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13세 미만 사람에 대한 위계․위력으로 인한 간음․추행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려는 것입니다.
 2019년 1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20조에서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위계․위력으로 인한 간음 또는 추행죄의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한 바 있습니다.
 왼쪽 표의 오른쪽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제3항 3호에 굵은 글씨로 돼 있는 제7조제2항, 제5항 부분입니다.
 왼쪽 성폭력처벌법에는 굵은 글씨로 제7조제2항만 있지 제5항이 추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체계상 성폭력처벌법에서도 같은 죄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제안일이 2018년 12월 3일입니다.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고 있는데 이 법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또한 위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의 시행 시 적용례와 같이 동일한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아청법에 규정이 있긴 합니다만 여기 있는 성폭법에 일관성 있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또 부칙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전문위원님 의견처럼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하고 또 적용례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던 범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할 수 있도록―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하는 의견입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공소시효 배제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는 의미는 있는데 이미 동일한 규정이 오늘부터 아청법에서 시행이 되고 있어서 굳이 이것을 또 바꿀 필요가 있는지 약간 의문입니다. 반대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법체계상 이중적으로 이렇게 명시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그런 경우들이 있나요, 전문위원님?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되지는 않아요?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예.
 차관님, 문제되지는 않지만 이게 가끔가다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물론 신법 우선의 원칙이 있긴 한데……
 다 있긴 하지만 이게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아청법대로 하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고 성폭법으로 가면 간혹 ‘어, 이거 공소시효가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어서 정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 혼란은 정리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정리를 하지요? 지금 있는 대로, 지금 있는 개정안……
 지금 개정안처럼, 그것 추가해 가지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자료 5페이지의 조문대비표에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이거는 부칙……
 그러면 수정의견으로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요, 뭐.
 차장님, 그렇게 하면 체계상 이론은 없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그게 명확하게 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건 다음에 의결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38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권태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현전문위원권태현
 보고드리겠습니다.
 형법 일부개정법안 주광덕 의원님, 오신환 의원님, 천정배 의원님 안입니다.
 소위자료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위력 등으로 인한 간음죄의 구성요건을 변경하려는 오신환 의원님 안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구성요건 중 보호․감독 관계의 원인인 ‘업무, 고용 기타 관계’를 ‘업무, 고용, 양육, 교육 및 종교 등의 관계’로 하고 간음 외에 추행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사항으로 현행 법체계상 형법 제303조는 실질적으로 19세 이상의 성인인 피해자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19세 이하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감독 관계에 그 대상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양육’이 적절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행 규정으로도 ‘기타 관계’라는 일반 규정을 두고 있어 ‘업무, 고용’에 한정되지 않으며 개정안에서 열거하는 ‘교육, 종교’에 의하여도 판례는 현행 규정상 보호․감독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정형과 관련해서는 간음과 추행죄의 죄질이나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달리 규정할 필요는 없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양육, 교육 및 종교 관계는 현행법의 ‘그 밖의 관계’에 들어 있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현행법상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는 형법에 있는데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죄는 형법에 규정하지 않고 성폭법에 법정형을 달리 해서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형법에 같이 규정하는 게 적절한지 하는 생각입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지금 구성요건을 구체화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행 규정 해석상으로도 포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법정형과 관련해서는 지금 간음과 추행을 같이 규정하는 것 자체는 입법정책적인 사항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에 관해서는 성폭법에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정비가 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님.
 이게 지금 말씀하신 정부 측 의견에 체계 정리가 필요하면 정리를 해서라도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게 이미 소위 여러 그루밍 성폭행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됐고 그 속에서 몇 차례 법 개정안이 시도됐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차제에 좀 정리해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양육이 문제가 된다면 양육이라는 것은 삭제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추행 부분들도 법체계상 맞지 않는다면 간음에 한정해서 수정해서 통과시키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견 없어요?
 아니, 이견이 아니고……
 법원행정처 차장님!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이게 1항에 ‘기타 관계’ 이러면 우리가 실무에서 검찰 적용도 그렇고 법원에서도 다양한 관계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기타 관계’라고 해 가지고 오히려 보호 대상이나 범위가 상당히 넓게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기타 관계’를 빼고 ‘양육, 교육, 종교 등의 관계로’ 이러면 오히려 양육, 교육, 종교, 업무, 고용 이외에는 이 법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겠다, 오히려 보호 대상이 축소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느낌상.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신환 대표님께서는 보호 대상을 넓히자고 하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오히려 한정적 열거형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 아니냐……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이 있어서 오히려 보호 대상이 좀 축소될 우려도 있다. 실무에서 만약에 기타 관계라면 폭넓게 어떤 관계에 있어서 좀…… 그런 우려가 조금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것도 수정하면 되지요. 지금 ‘업무, 고용, 교육 및 종교 등의 기타 관계’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다 포괄하고.
 지금 교육 및 종교라는 것이 그루밍 성폭행에 주로 일어나는 현장에서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넣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지금 김도읍 위원님 말씀처럼 축소하고자 하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그런 의미로 전달이 된다면 교육 및 종교 등의 기타 관계를 추가적으로 넣으면 포괄적으로 포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한 말씀……
 예, 차장님.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지금 바로 곧 뒤에 나올 연령에 따른 의제강간․추행죄 다 마찬가지인데요. 전체적으로 입법 취지는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 성범죄에 관한 처벌 규정이 형법이 주가 아니고 성폭법이 주처럼 돼 있고요, 법정형이 사실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지난번에 비동의 간음죄 저희가 소위에서 심의를 했었는데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이 된다면 그 유형이 더 다양해져서 법정형을 전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오신환 의원님 안에서 간음과 추행 자체를 같이 처벌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예컨대 위계, 위력, 추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폭법에서 피보호․감독자 이런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장애인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징역, 그러니까 법정형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비동의 간음죄 도입까지 생각해서 법정형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그때 단편적으로 바꾸는 것은 처벌에 있어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데 지난번부터 계속 정비한다 그래 놓고 계속 정비가 안 되고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장님? 정비가 가능하시겠어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가능합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십니까?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아니, 그런데 새로운 구성요건을 신설할 것이냐가 결정이 돼야 되지요.
 비동의 간음이 전제가…… 비동의 간음이 된다고 하면……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비동의 간음죄도 지금 법안이 여러 개가 있고요 구성요건이나 이게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차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잠깐 나왔는데 처벌범죄가 있다 그러면, 처벌되는 대상이 있다고 하면 기본법인 형법에 넣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추행도 마찬가지로?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렇습니다.
 원래 형법에 없는 거를 특별법에 의해서 처벌하는 걸 따로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서 제 생각이지만 전체적으로 성폭력범죄에 들어가 있는 거는 전부 형법 체계하에 집어넣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또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추행 이런 부분도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차장님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계속 지난해부터 얘기해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법무부가 좀 책임지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비동의 간음죄처럼 새로운 유형이 나오고 있고 또 여성이나 장애인, 특히 여성입니다만 미성년자 또 13세 미만인지 16세 미만인지에 따라서 계속 다른 의견들이 사회 각계각층으로 나오고 있어서 이게 정비를 하고 검토를 해 놓으면 또 새로운 법안을 여가부나 이런 데에서 제시하고 있어서 이게 정비하는데 조금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차관님, 이 자리에서 법원행정처하고 법무부하고 좀 정비를 하자 누누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까지 안 하고 있으면서 새로운 구성요건이 계속 발굴이 되니까 정비하기가 쉽지 않다 그건 말씀이 안 되고, 아동․청소년․성인 그다음에 행위태양 빨리 정비를 해 놓으면 그러한 법들이, 개정안들이 아, 이런 것들은 여기에 정비된 이 법을 보니까 되겠구나. 그래서 새로운 구성요건을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계속 새로운 구성요건이 나올 거니까 정비하기 어렵다는 말은 동의하기가 어렵고.
 이걸 법무부하고 법원행정처에서 공동으로 형사정책연구원이라든지 어디든 해 가지고 성범죄 관련된 걸 일목요연하게 해 갖고 이참에 양형도 좀 형평성이 좀 떨어지는 것, 그러니까 형평이 안 맞는 것들은 양형도 정비를 하는 안도 만들어 보고 해 가지고 일단락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제가 형사기본법에 대해서는 법제실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안까지 냈겠습니까?
 법무부 입장은 저는 동의하기 쉽지 않네요.
 차관님, 정기국회도 두 달 후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 전까지 한번 그걸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비동의 간음을 신설할 건지 안 할 건지 물론 다툼이 있어요. 그러면 비동의 간음을 신설하는 걸 전제로 할 수도 있고, 안을 만들어 놓고,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하지 않는 걸 전제로 해서 안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수십 년을 변호사 한 사람도 지금 막 헷갈려요, 어느 법이 되는 건지. 성폭력범죄가 안 되면 아청법이 되는지 막 헷갈려 가지고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성폭력에 관련된 각 법률을 다 정리를 하셔서 한번 정기국회 전에 확정해서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저희들이 검토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계획을 세우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한 거는 그렇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제도나 또 이슈, 제안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한 것에 끼워 넣을 때 다시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일단 기본 틀을 만들어 놓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것을 정기국회 전에 만들어 놓으시고, 어쨌든 20대 국회 안에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정기국회 전에 법무부 안을 만들어 주세요. 그 과정에서 행정처와 협의를 좀 하시고요. 그래서 정기국회 때 그걸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한 말씀……
 아니, 내가 한 말씀 하고 해요.
 예, 주광덕 위원님부터.
 지금 법원행정처 차장님은 기본적인 정비가 가능하다 그러고 또 우리 차관님께서는 쉽지 않다, 그리고 또 법안이 계속 국회에서 새로 발의되는 것을 어떻게 담느냐 하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기본적인 체계를 잡아 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현장에서의 소리를 담아내기 위해서 또 새로운 어떤 국민적 비난이 되는 성 관련 범죄가 생기니까 거기에 대응한 법안이 들어오는 거는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체계와 이것을 다 정리를 하고 그랬을 때는 오히려 새로운 범죄 발생으로 새로운 법안이 나왔을 때 정비된 법체계 안에서 그 새로 제기된 법률개정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게 전체적인 체계 안에서 어디쯤 위치하고 이게 새로운 법안 개정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오히려 국민들이 더 예측 가능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새로 다 정비했는데 그 와중에도 처벌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법 안에 해당 규정이 없다면 또 당연히 그 여백에 대해서만 그 필요한, 말하자면 사각지대에 대해서만 정교하게 개정안이 나올 수 있는…… 오히려 그래서 저는 더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차장님께서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법원이나 검찰에서 이거는 정말 서로 선의의 협업하는 개념으로 만들어 보시고. 그 기본적인 것 만드시면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정말 이건 법사위에서 성 관련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틀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우리 법원도 검찰도 더 국민 신뢰를 높이고 국회도 함께 법체계 정비를 잘했다는, 그리고 어쨌든 법이라는 게 예측 가능성과 이러이러한 범행에 대해서는 충분히 현행 법체계 안에서 다 이게 처벌 가능하다라는 그런 것이 국민들한테 전달될 필요가 있다. 나 굉장히 이것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안 했다는 게 아니고요 저번에 위원님들이 제안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법원과 협조해서 일차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했고, 또 그 내용들이 법안으로 다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상당 부분.
 그런데 이제 새로운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기존에 정비해 놓은 걸 또 정비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이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안 했던 것도 아닙니다.
 무한정 끌면 매번 소위에서 논의할 때마다 이게 반복되니까 무더위에 어려우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8월 중순까지 기본적인, 꼭 이게 완벽하지 않아도 그것을 만들어서 우리 법사위에 제출하면 저희들도 관심 갖고 함께 마지막으로 잘 성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논의하는 데 의미가 있지 않나……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지금 논의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이 법안이 19대 국회에도 제출됐다 폐기됐습니다. 이게 무슨 하루 이틀 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이 발생해서 국민적 관심이 커질 때만 땜빵식으로 하다가 또 지나가면 잊혀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이 내용들을 좀 체계 정리를 해서 정기국회 때는 통과를 시킨다는 걸 전제로 해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루밍 성폭행이 매번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주요 이슈가 되고 관심들이 큰데 이것은 법체계를 정비하지 못하고 그러면 국회가 사실은 직무유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오늘 통과를 못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전반적인 체계를 만들어서 정기국회 때는 꼭 통과시키는 것을 전제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 개정안이 나온 것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알고 있습니다. 검토돼 있습니다.
 검토보고 의견도 있고요.
 전체를 다 정리하셔 가지고 정기국회 전에 저희들이 소위를 한번 열 때 그걸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는 아우트라인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나항하고 다항도 그 이후로 논의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그것 양해해 주시고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위원장님, 현행 성범죄와 관련된 법정형을 저희가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한 게 있는데 이것 참고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배포 한번 해 주시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동안에 이 성폭법 특히 사건 터질 때마다 계속 법정형을 손대 오다 보니까 체계적인 법정형 정비가 안 돼 있다. 비동의 간음죄 법안이지만 그것도 역시 처벌에만 주안을 보다 보니까 형평을 잃게 되는 그런 안들이 좀 나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걸 그렇게 단편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차제에 아무튼 전반적으로 법정형을 체계나 형평을 맞춰서 정비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점에서 지금 법무부하고 법원 다 머리를 맞대 가지고요 위원장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저희가 좋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의견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요.
 법무부, 어쨌든 주관 부처니까 책임을 하고 하셔야 될 거고.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여러 법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한 가지 법으로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을 같이 한번 전체 찾아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모르니까 우리 의원들이 이 법 개정안 내고 저 법 개정안 내고 막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게 있으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특히 말씀드리면 법사위 소속 법안 말고 아청법 같은 경우는 가끔 이해할 수 없는 경우들이 좀, 형평이 안 맞는 규정들이 있어서……
 아청법이 소관 부처가 다르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게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 군데 묶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차제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8월 한 15일 그때까지는 정리를 해 주셔 가지고 8월 15일부터 9월 1일 그 사이에 저희들이 한번 소위 열 때 그때는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3항부터 5항까지도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도읍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데, 어디 가셨나요?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아까 통화하러 나가신……
 그러면 의사일정 7항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전문위원님?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예.
 

7.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시58분)


 의사일정 제7항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문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보고드리겠습니다.
 7항 법률안은 부패범죄 및 범죄피해재산 범죄에 특정사기범죄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별표에 보시면 특정사기범죄 중에 형법에 따른 사기와 컴퓨터 등 사용사기에 해당하는 죄 중에 범죄단체를 조직해서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의 경우, 다단계판매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경우 등을 부패범죄 및 범죄피해재산에 추가해서 이 범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 추징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별표에 추가할지 결정 여부는 종전에 이 관련 법안을 계속 개정해 왔듯이 죄명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결국 어떤 범죄를 부패범죄로 봐서 몰수․추징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의 입법정책적인 문제입니다.
 국제적인 기준이나 종전에 해 온 개정 상황을 고려하셔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다수 피해자가 현재 발생하고 있고요 또 특정사기범죄 같은 경우는 다단계,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등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할 필요가 있고 또 특히 광범위한 피해자들에 대해서 여러 민사 절차를 거쳐서 구제하기보다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신속하고 적절하게 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원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모두 공감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7항 의결은 의결정족수가 됐을 때 오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8.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00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문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8항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민사조정법은 43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이 부분의 상당수를 많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16개 조문을 개정하고 1개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22페이지 보시면 조문 체계를 표로 간단히 보실 수 있습니다.
 23페이지 보시면, 종전에 이 조정제도를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좀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활용수준이 조금 떨어지고 있어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된 것입니다.
 개요는 조정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정위원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고, 조정절차를 구체화하고 간소화시켜 가지고 조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3페이지와 24페이지에 걸쳐서 개정 조문의 개요를 표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한번 확인하실 수 있고요.
 구체적인 각 조문별로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먼저 제1조(목적) 조항, 개정안 1조입니다.
 현행 제1조에 여러 가지 일본식 표현과 구체적이지 못한 표현이 있어서 이 부분을 1조에서는 좀 풀어서 알기 쉽고 구체적인 문구로 바꾸는 취지의 내용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법원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민사조정법 개정안은 그동안 법원에서 조정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실무상 문제되거나 또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 또는 근거가 미약한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이고요. 저희는 원활한 조정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조(목적)에 관한 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주광덕 위원님.
 차장님, 전에 우리 전문위원이 의견 구할 때 30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조정을 담당하는 판사가 직권으로 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서 왜 무엇 때문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셨어요?
 위원님, 조문별로 하고 있어서 1조부터……
 1조부터?
 1조에는 의견이 없으시지요?
 예.
 아니, 전체적으로 하고 이견 없으면 전체를 통과시키면 되지. 하나하나 조문을 다……
 조항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 그러세요.
 가항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으실 것 같고요.
 나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나항 제7조제6항과 제10조제3항제2호 부분입니다. 조정위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지금 현행법에도 10조 3항 2호에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지만 이걸 7조 6항으로 앞으로 당겨서 조정기관 항목에다가 좀 더 구체화시켜서 명시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다만 분쟁해결을 위하여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종전의 규정에서.
 조정사무를 처리하는 조정방식을 명문화하고 조정기관으로서의 조정위원의 역할과 지위를 명확하게 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개정 방안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조정위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역할을 명확히 할 경우에는 조정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방안이나 이런 것도 같이 추가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법원 측 의견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분쟁해결을 위하여’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분쟁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 외에는 공감합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전문위원 의견처럼 조정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커지는 만큼 조정위원들에 대한 교육, 연수제도 같은 게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것 외에 이견 없습니다.
 그러면 법무부가 보완 필요하다는 것은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 추가해서 하자는 취지시다는 거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법무부 의견대로 조정위원 전문성 제고방안을 법에 넣을 수 있나요?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지금 제 지적사항에 관련해서 법원행정처에서…… 제10조에 조정위원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 4항에, 아마 어제저녁까지 조정을 해 가지고 4항에 ‘법원은 조정위원에게 정기적인 교육 및 연구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라는 항을 신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토보고서가 어저께 작성되고 나서 이 의견을 어제저녁에 제출을 해서 지금 일단 위원님께 나누어 드렸는데 이 안 한번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4항은 법무부에서 제안한 거예요 아니면 법원행정처에서 수용한 거예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법무부에서 제안한 건데요. 저희는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필요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당연히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 ‘연구기회’는 ‘연수기회’로……
 연구기회로 되어 있는데……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교육 및 연수기회를 제공한다’.
 연수기회가 적절하다 하는 말씀이신 얘기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연수기회가 표현상으로 적절하겠네요.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항도 위원님들 큰 이견 없으시지요?
 다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다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다항은 조정센터의 설치에 관한 법률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신설되는 규정은 사실상 조정위원규칙 2조의4에 이미 같은 규정이 있고 그것에 근거해서 지금 조정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률로 상향시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법원행정처, 법원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저희들은 신중 검토 의견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조정센터가 이용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조정센터의 법률적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또 앞으로 조정이 활성화돼서 법무부가 설계하는 조정센터와 연계도 될 수 있어서 저희들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변경하신 건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이견이 없습니다.
 이견 없으신 건가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님!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규칙에 있는 것하고 법에 있는 것하고 뭐가 다르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우선 대법원규칙의 경우는 일정 부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도 정할 수 있게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선 조정센터에서 상임조정위원들이 하는 조정업무 자체가 일반 당사자,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이 규칙으로 두는 것보다는 더 바람직하다, 옳다는 생각입니다.
 그것 외에는 없습니까?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것 외에는 지금도 예산 지원은 당연히 되고 있는데…… 조정센터에는 상임조정위원 말고도 보조인력이 필요한데요 지금 규칙으로만 근거를 두다 보니까 그 보조인력들에 대한 정원 확보도 좀 어려워서요, 지금 공무직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예산 문제 아닙니까?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렇습니다. 예산 및 정원 확보에……
 기재부하고 합의됐습니까?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기재부하고요?
 법무부하고 법원이 언제부터 그렇게 타 부처의 상위기관이 돼 가지고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까?
 기재부하고 협의하세요. 기재부가 오케이하면 하고.
 새로 추가적 예산이 들어가나요, 차장님?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정원이 늘어나니까 인원과 예산이 늘 수밖에 없지.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현재 규칙으로 운영하는 그대로를 법으로 승격하는 것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법으로 승격시키면서 다시 또 추가 증원이 된다든지 아니면 기관이 설치된다든지 하는 건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증원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실제 조정센터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상임위원의 보조인력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도 당연히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법에 근거를 둔다고 그래서 추가로 예산이 더 소요될 부분은 없는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구를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지는 않고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확장은…… 새로 신설은 모르겠고요. 이번에 수원 같은 데 조정센터가 새로 생겼는데요. 뭐 사건 수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설을 할 때는 당연히 거기에 따른 정원이나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지만 지금 현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면 추가로 예산이 확대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조정센터 운영할 때 지금 고용돼서 운영되고 있는 인건비가 별도로 책정돼서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비나 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별도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정원 내 인건비로 책정을 해 주고 있어요, 지금?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그러면 규칙 그대로 하세요.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그것을 명확하게 한번 파악해서 알려 주세요, 인건비 포션으로 들어가 있는지 사업비나 운영비에서 그냥 그것을 쓰고 있는 것인지. 법적으로 이것을 입법화하면 정식으로 기재부에서 인건비 포션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이미 인건비로 받고 있다면 김도읍 위원님 말씀처럼 규칙이나 법률이나…… 물론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들에 대한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다른 예산상의 문제는 전혀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를 한번 알려 주세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차장님께서 확인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고, 이 부분 다항은 일단 보류하고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라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라항은, 11조 2항은 조정장이 조정절차에 대해서 지휘한다고만 이렇게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해서 조정기관으로 하여금 조정절차에서 당사자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넣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중재법에서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응 입법취지에 맞다고 생각됩니다.
 법원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저희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저희들도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마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마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마항, 조정장소의 결정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법원 외의 장소에서 조정할 수 있는 조건이 지금 현행에서는 실정에 따라 좀 추상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사건의 내용이나 당사자의 의사와 편의를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도록 하고 또 법원 외의 장소에서 조정사무를 조정위원이 수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조정담당판사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특별한 이견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지금 현재 실무를 명확히 하는 규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저희들도 별도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바항 이문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바항 규정입니다.
 조정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 현행 규정은 진술청취와 증거조사라는 내용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거조사라는 규정이 여러 가지 민법상의, 실제 민사소송법이나 이런 데서의 증거조사와는 다소 다른 좀 자유롭고 폭넓은 의미에서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조사로 적시할 경우에 종전의 민사소송법이라든지 혼동의 우려가 있어서 여기서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그 내용의 성격을 사실조사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취지는 다른 소송절차에서의 증거조사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사실조사로 명확히 하는 부분은 일응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법원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지금 재판에서 하여튼 정식 증거조사와는 조금 차이를 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연하게 규정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사실조사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이문한 전문위원님!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예.
 그러면 이걸 굳이 개정을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현행과 개정안의 차이점을 조금 쉽게 설명 한번 해 보지요. 의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그러니까 현행으로 보시면 ‘사실 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의견청취 플러스 사실조사, 증거조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지금 사항 하는 것 아니에요?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아니, 바항입니다.
 바항.
 오케이.
 그러면 증거조사는 안 한다는 취지인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사실조사를……
 사실조사 안에 증거조사가 포함된다는 얘기인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지요. 엄격한 걸 요하는 것이 증거조사니까 조금 폭넓게 하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보시면 ‘사실 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증거조사라는 것은 일응 우리가 법적으로 엄격한 증명, 자유로운 증명처럼 법적인 어떤 요건을 요하는 증거를 수집하는 그런 과정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조정에서는 그렇게 엄격한 방식보다는 여러 가지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서 당사자 합의를 토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증거조사로 해 놓으면 이 조사한 내용이 나중에 민사소송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논란도 생기고, 그런 법적인 요건을 마치 규정해 놓은 것처럼 보여서 조정 관계에서는 그냥 사실조사로 폭넓게 이렇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짧게 내가 한마디 확인할게요.
 차장님, 그러면 기존에 법률 조항은 있었어도 실제로 운영에 있어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실조사 정도를 하고 있었던 거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렇습니다.
 증거조사, 우리가 재판에서 하는 그런 건 하고 있지 않고…… 기존에 법률이 정교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던 거네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조정을 하는데 당사자, 대리인 말고요 조정참관인이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잘 아는 직원이라든지 또는 증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나와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 보고 조정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증거조사로 하면 규칙에서 ‘민사소송의 예에 의한다’고 그러면 증인 신문을 해야 되느냐, 조정절차에서.
 그런 건 아니……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까지 운영해 온 게 사실 사실조사 정도 해 오면서 운영해 왔으니까.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렇습니다. 어차피 조정이 안 되면 또 재판으로 가서 정식 증거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사실 법문을 정비하는 수준 정도의 수정이네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사항의 개정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3조에 지금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의견진술과 관련해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라는 이 규정을 삭제하고, 그다음에 원용이 금지되는 민사소송의 범위에 해당 조정에 대한 준재심은 제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정기관이나 대리인의 의견진술도 민사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하는 조정에서의 의견과 진술이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에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한정한 것을 삭제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조정의 효력을 다투는 준재심에서는 원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괄호 하고 그것을 다시 이번에 넣어준 개정안입니다.
 조정절차의 운영과 관련한 내용인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님!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저희는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별도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주광덕 위원님.
 짧게 그냥 법안 내용 확인하면 조정절차에서 있었던 모든 의견이나 진술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본소송에서 원용할 수 없다 이런……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정은 조정으로 끝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 거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조정을 해 보면 판사한테는 돈 빌린 게 맞다 그래 놓고요 사실은 안 빌렸다고 억울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진술을 갖다가 재판에서 증거로 쓰게 되면 조정을 안 하려고 하겠지요.
 그렇지요. 조정이 오히려 실효성이 없겠지요.
 지금도 그렇게 시행이 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다는 취지니까요.
 이견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조정은 조정일 뿐이라는 말로 가능한 거네요. 그렇습니까?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래야지요, 재판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판하고 달리 조정은 신속하고 저거한 절차에 의해서 분쟁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조정위원은 옛날부터 있어 왔습니다마는 소위 재판부가 하는 수소법원 조정이 주였거든요. 그런데 재판부가 조정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요. 나중에 판결 결과가 달리 나오면 재판에 대한 신뢰 문제도 생겨서 가급적 수소법원 조정보다는 조정위원이나 조정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그쪽을 확대하고 민사조정법 개정도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아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아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아항은 제30조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30조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라고 해서 현행법상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서 조정에 갈음하도록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은 제목을 조정권고결정이라는 내용으로 바꿔서 다소 권고성인 것처럼 보이는 내용의 제목을 달았는데 내용을 보면 조정이 선행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조정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 형식상 사건해결을 위해서 결정하는 것을 권고한다는 표현을 쓰는 게 적절한지는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조정의 기본원칙상 조정을 거치지 않고 막바로 이렇게 판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법원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이 부분은 사실 ‘직권으로’ 앞에 있는 요건을 없애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없앤다고 그래서 당사자들 얘기도 안 들어 보고 무조건 한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지금하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요. 다만 옛날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말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권고한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 재판부가 하는 화해권고결정 그다음에 소액에서는 이행권고결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아마, 이 이름은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하여튼 조정권고결정을 만든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적으로 완전히 뭐가 달라지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용어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신가요, 법원 측도?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저희는 전문위원님이나 다른 분들 지적이 있어서 37페이지 보면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저희가 냈는데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저는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반대인데 조정을 권고한다는 게 이상하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수정의견을 그렇게 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권으로’ 앞에 요건도 추가를 하고요. 어느 쪽이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조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법원이 관여할 수 있느냐 문제인데요. 어쨌든 조정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대안을 내 보려고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처럼 조정권고라는 것이 법원의 조정에 있어서 너무 지나친 관여로 보일 수 있어서 ‘갈음하는 결정’ 정도로 하되 여기도 의무적인 것보다는 할 수 있는 정도로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 좋겠다, 즉 수정의견에 찬성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님, 애초 검토보고서의 법무부 입장을 보면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논거로 개정안 11조에 보면 ‘사건 당사자들이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이것과 배치된다. 그래서 신중 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의견은 철회한 겁니까, 아니면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법원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정의견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신중 검토 필요하다고 법무부에서 냈던 이 부분은 해소가 되는 겁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법원 쪽의 수정의견으로?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쉽게 얘기하면 현행법 요건에서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하여야 한다’ 부분만 바꾸는 겁니다.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것 빼고 ‘할 수 있다’로 해 가지고요.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괜찮으시지요?
 수정의견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법원 측에서 제출한 수정의견으로.
 자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자항입니다.
 자항은 간단하게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내용인데 준용 범위에 163조를 추가함으로써 조정절차에서 비밀이 기재되어 있는 기록의 열람․복사․교부 등을 할 수 있는 주체를 당사자로 한정하고 그다음에 87조, 88조를 제외해 가지고 대리인을 변호사로 제한하지 않도록 해서 조정에 있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원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조정은 소송이 아니고 비송 성격이고요. 지금 실제 조정 실무에서도 변호사 외에 친족이라든지 직원이라든지 이런 대리를 허가할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준용 규정에서 그런 점을 반영한 내용으로 찬성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차관, 전문위원께서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 괜찮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의견 없으시면 그다음 차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마지막 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 전 처분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데 종전에 30만 원 이하로 너무 낮게, 30년 전에 했던 규정이라서 1000만 원 이하로 상향시키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다른 의견 없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습니다.
 법원 측도 의견 없으시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아까 예산과 관련돼서 설명드려도 될까요?
 잠시만요.
 전문위원님, 1990년대 30만 원하고 지금 1000만 원하고 등가치인가요?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완전히 등가치라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 써 드린 것처럼 다른 가사소송법이나 유사한 것에 한 1000만 원 정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그것은 소송인데 이건 또 조정이고 효력에서 차이가 있고.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예,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1000만 원 과태료 부과한다고 그러면 1000만 원은, 단순히 이게 참고인 내지는 의견진술인 이런 건데 그것으로 인해서 법적 효력이, 이분들이 진술을 잘못하거나 한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면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일단 상한이니까……
 1990년대 30만 원이 지금 현재 화폐가치로, 정확하게 계산을 한국은행에 물어보지 그랬어요?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그것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7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형법의 벌금형이 싹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때 기준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한 500 정도로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있으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비송하고 소송하고 차이도 있으니까요. 500 정도로 수정하는 안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500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차장님,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아까 조정센터 근거를 꼭 법에 둘 필요가 있느냐라는 지적이 있으셨고요 그 예산 물으셨는데요 지금 상임조정위원 수당 등 조정센터 관련된 예산은 저희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라 예산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기금을 저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는 기재부 국장님도 오시고요, 법무부에서 오시고 해서 소송 구조라든지 또는 국선변호라든지 여러 가지 국민서비스 관련된 분야에 돈을 어디다 쓸 거냐를 거기에서 심의 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서 출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행규칙 그대로 두세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도 단지 저희가 예산만 문제 제기를 하니까 예산 부분에 있어서 하는데 기금도 우리가 통상은 예산이라고 하지만 국회에서 통제하는 게 기금도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규칙으로 인해서, 규칙에 규정되었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법에 이렇게 하는 것은, 현재 법원행정처는 우리가 신뢰를 안 하기 때문에 뭔가 이면에 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조정센터의 상임조정위원은 일반 조정위원하고는 다른 것이 자기 이름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같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조정위원은 자기 이름으로 못 하고요. 그다음에 합의가 되더라도 조정담당판사가 확인을 하고 조정조서를 작성하거든요. 결국은 업무 성격에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상임조정위원도 조정위원인데 왜 다르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사자나 국민 상대로 하는 업무의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근거를 법률에 두는 것이 더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따로 오후에……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물론 규칙으로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안 되는 건 아닌데 이번에 민사조정법을 바꾸는 김에……
 아니, 규칙에 두고. 이 조항만, 조정센터 설치 이것만 지금 이견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법 통과를 미루고 계속 심사를 하든지 규칙에 두고 이 법을 통과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차장님, 현재 규칙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불편함 없는데 실제로 사실 법적으로 안 돼 있다 보니까 불안한 상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시비를 걸면……
 민사조정법을 개정하는 마당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아니, 조정센터 설치 근거규정을 두는 거지 조정위원이 아무 문제없다 이거예요.
 상임조정위원의 경우에 특정한……
 차장이 지금 답변을 잘못하고 있다고요.
 어쨌든 이것을 오후에 다시 의결해야 되니까 의결 전까지……
 의결 전까지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보시고 안 되면 그 조항을 보류하고 나머지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지요.
 차장님, 오후에 의결할 거니까 의결 전까지 해 보시고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민사조정법은 나항하고 아항하고 차항은 수정해서 하는 걸로 하고요, 나머지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다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논의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의결은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6.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문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번 소위 때 한번 논의가 됐었던 법안입니다. 기본적으로 연면적 200㎡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같은 필지에 소규모 200㎡ 이하의 축사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래서 이것보다도 약간 소규모의 축사들도 등기를 해서 재산권을 보장해 주자 하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지난번에 입법취지에는 대부분 다 공감을 하셨는데 한 필지에 200㎡ 이하는 등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정안대로 하려다 보니까 한 필지에 그러면 200㎡가 안 되는 축사가 여러 개 있거나 연관성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개별등록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전체를 하나로 등록해야 되는 거냐 하는 게 물권법상의 물적 편성주의나 이런 것에 어긋나서 실무상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 이후에 저희가 법무부하고 법원 측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소규모 축사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이 법안을 실용성 있게 할 수 있는가 논의해 봤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에 등록할 수 있는 것으로 요건을 할 것이냐 논의를 거쳤는데, 이따가 법무부나 법원행정처에서 보고드리겠지만 종전의 통계를 저희가 한번 뽑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 이하인 것 중에, 5페이지를 보시면 가축 사육시설 기준으로 볼 때 200㎡ 이하가 한 4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50%에 육박하는 사육시설이 이미 200㎡ 이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호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200㎡ 이하 가축시설의 평균 면적을 따져 보니까 108㎡가 평균입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 축사를 보호해 준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차라리 간단명료하게 물적편성주의에도 맞추고 그냥 100㎡로 아예 시설기준을 낮추면, 200㎡ 이하의 평균이 100㎡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수 구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200㎡ 이하가 50% 되기 때문에 200㎡ 이하를 보호할 필요성도 좀 보완이 되고, 건축비용을 보시면 100㎡ 규모 건축비용도 거의 한 5000만 원 가까이 들기 때문에 이 정도 재산가치는 보호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자동차 같은 경우도 5000만 원이든 다 등록을 해 가지고 보호를 하는 것처럼.
 등록 현황은 저희가 별도로 통계자료를 받아 가지고 6페이지, 7페이지에 첨부해 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의견은, 양쪽 의견을 들어 본 바로는 기왕에 입법 취지를 살리자면 기존의 공시 관계를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는 아예 면적 기준을 조금 낮춰서, 종전의 2004년도에 이 법안이 들어왔을 때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200㎡ 이하의 시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기준을 변경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법원 측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원래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은 지난번 소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지금 법무부나 전문위원 의견처럼 200㎡를 100㎡로 내리면 구제효과도 상당히 있고 이렇게 동일 지번 생기는 그런 법률적인 문제점도 피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의견……
 수정의견에 동의하시고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정부 측도 의견이 같으시네요, 그렇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수정의견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문한 전문위원이 통계까지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소규모 축사가 구제된다면 저는 동의합니다, 대표발의한 사람으로서.
 다른 위원들 의견 없으시지요?
 준비를 아주 잘해 주셔 가지고 김도읍 의원님께서 흔쾌히 받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오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그러면 연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으로 저희가 수정안을 별도로 마련해서 오후에 의결할 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정안으로 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문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한전문위원이문한
 9항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안도 지난번에 한번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셨던 내용입니다.
 48페이지 보시면,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범죄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배상명령신청처럼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일부 가리고 소송서류가 송달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식 소송으로 가게 되면 결국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 강제집행까지 가게 되는데 여러 가지 판결문이나 이런 데 있어서 지금 인적사항을 일부 가리고 송달하고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또 판결문 공개와 같이 논의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도 있으셨고요. 법원행정처에서도 판결문 자체가 이미 공개된다면 전 단계의 보호조치의 의미가 좀 퇴색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같이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49페이지, 소위 이후의 법원행정처 검토의견을 간단히 보시면 지금 사법정책연구원을 통해서 아마 10월 말경에 결과보고가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 한번 논의하셨던 내용인데 그런 점들을 고려하셔 가지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의하신 의원께서 의견을 제시하셔 가지고 그건 추가로 물어보고요.
 이게 전자소송 사이트를 활용하면 비공개로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상당히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떠신가요, 차장님?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이 취지나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다만 현실 그다음에 현재의 기술 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제가 전산에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비용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노력이 얼마나 드느냐의 문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판결문 자체가 공개되면, 비실명을 전제로 공개가 되는 법안도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과연 이것이 큰 의미가 있겠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여기에 반대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여건이 돼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재판서의 판결문 같은 데에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최소한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줄여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한다든지 또는 법원에서 문서 같은 것 송달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피해 같은 것을 막기 위한 게 뭐냐, 이걸 종합적으로 지금 정책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그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10월 말?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그 결과를……
 올해가 아니라 10월 말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올 연말입니다.
 12월 말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12월.
 지금 정책연구원 연구과제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늦어도 12월 말이고요 그전에도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연구결과를 지켜 보면서 진행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것 발의하신 의원님 생각은 특히 주소를 신경 써요. 주소로 찾아오는 게, 공개될까 봐 그게 걱정이신데요.
 또 하나는 집행문 부여할 때, 민사집행규칙 19조 3항에 대해서 주민등록초본 제출이 필요한가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본인을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도록 하고 주소는 표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의견을 제시하셨어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시고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의원님 의견도 그러시고요. 또 이 부분은 법원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계시다니까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시42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연호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심사자료 10항부터 17항까지입니다.
 3페이지 보시면, 먼저 창원가정법원 설립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는, 사법서비스의 전문성을 도모할 수 있고 창원이 의정부와 함께 가정법원 신설 수요가 가장 요구되는 지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 보시면 소위 심사경과가 있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창원가정법원 신설 필요성에 동의하고 다만 의정부 등 사건 수가 더 많은 지역과의 우선순위에 관하여 법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한 창원가정법원의 경우 관할구역 관련 문제가 없고 경상남도 지역이 광범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법서비스 강화 측면에서 신설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기본적으로 취지에는 국민 편익을 도모할 수 있어서 당연히 찬성을 하고요. 다만 기관이라고 하는 게 추가 재정 소요나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같은 것을 고려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법원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저희는 결론적으로는 찬성이고요. 본원 소재지에 가정법원은 다 두는 것이 맞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현재 청사에 가정법원이 들어올 공간이 없고요. 만약에 이것을 한다면 청사를 새로 짓지 않고는 공간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시행시기를 2020년으로 해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요. 청사 확보나 공간 확보를 위해서 시행시기는 상당히 여유를 두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위원님.
 여기 검토보고처럼 또 차관님도 언급하신 것처럼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지금 창원이 울산보다 가사소송사건이나 소년보호사건의 수가 많은 것은 사실인데 의정부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이지만 관할구역이 워낙 광활하고, 강원도 철원, 경기도 가평까지도 다 관할하고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보다 훨씬 사건 수가 많고 인구수가 많은 상황이고……
 제가 어제 의정부지방법원에 대해 가정법원을 설치해 달라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어제 제출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같이 논의하고.
 차장님, 의정부지방법원 같은 경우 남양주지원이 2022년 3월에 개원하게 돼 있거든요. 예산이나 부지나 모든 것이 지금 행정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본원에 많은 사무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남양주지원이 빠져나가니까. 그렇게 되면 고양지원도 그렇고 의정부지방법원도 그렇고 남양주지원도 그렇고 오히려 창원보다 사무공간의 확보도 훨씬 용이하고 또 여러 가지, 사건 수나 인구수에 있어서 창원보다 충분히 우선 신설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보류했다가 함께 논의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법안을 제출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함께 처리하면 부담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있어요. 순차적으로 가는 게 오히려 빠를 수가 있지.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저희가 의정부도 당연히 가정법원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의정부지방법원은 청사 이전을 계획 중에 있거든요. 검찰하고도 협의가 됐고요.
 협의돼 있어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그래서 가정법원 청사까지 짓는 것을 전제로 부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부지를 좀 더…… 거기가 도시개발공사가 새로 개발하는 곳이라서 나중에 지하철도 거기까지 연장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왕에 만들려면 새집에다 넣어야지 헌 집에다 넣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시간은, 지금 공간에다 가정법원 넣는 것은 남양주지원이 개청하더라도……
 남양주가 빠져나가도?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좀 부족합니다.
 지금 도 단위로 돼 있는 것 중에서 가정법원이 따로 돼 있지 않은 데가 창원가정법원이 유일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리고 전에는, 원래 가정법원이 전문법원이고요 모든 지역에 두게……
 옛날에 서울가정법원만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었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사실 그게 잘못된 것이고 지금은 원칙적으로는 본원 단위에 다 있는 게 맞지요. 맞는데……
 지난번에 정연호 전문위원께서 ‘창원의 경우에는 의정부와 함께 가정법원 신설 수요가 가장 요구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창원보다 사건이 많은 의정부를 제외하면 가정법원이 모두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의정부는, 지금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에서는 공개하기를 꺼려 하시고 또 지난번 김창보 차장께서도 ‘반드시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의정부는 마침 주광덕 의원님께서 법안을 발의하셨고 전체적으로 법조타운도 주광덕 의원님 법 발의한 것에 힘입어서 추진이 잘될 것 같으니까 창원은 해 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창원이 아시다시피 지역이 엄청 넓어요. 그러하다 보니까 좀 절실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지자체별로 이해관계가 상충된다든지 이런 것도 없잖아요. 단지 법무부차관님께서 마치 기재부차관님 비슷한 발언을 하셨어요. ‘예산 사정, 추가 재정 소요 규모……’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저희들 취지는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 걱정을 하시는데 그것은 법원행정처하고 기재부하고 협의할 일이고. 그래서 지금 창원지방법원 가정법원 문제는 오늘 처리하는 게 맞겠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저희도 각 지역별로 법원이나 지원 등기소까지 설치해 달라는 법안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했습니다. 우선순위나 필요성이 떨어지는데 요구가 있다고 다 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일정기준 원칙에 따라서 검토를 했는데 창원가정법원이나 다음에 볼 인천북부지원 같은 경우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광덕 위원님 어차피 법조타운이 될 때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차후에 논의하시지요.
 그냥 해 줍시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런데 시행시기를요……
 시행시기를 언제쯤 해야 될까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적어도 한 6년 정도는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맘대로……
 6년을 너무……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러니까 올해 통과된다고 그러면……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한 이삼 년 간격으로 시행시기를, 부칙을 개정해 나가는 게 맞아요. 한꺼번에 너무 몰려 하지 말고.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럴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 부지선정 용역비라든지 설계용역비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 전제로 단계별로 들어가는 예산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시행시기를 한 2년 정도 해 가지고 그때 안 되면 부칙을 개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2년, 3년?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3년 정도 해 주시면……
 3년 정도?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3년 정도. 어차피 지금 바로 공사 시작해도 2년 안에는 어렵다고 보이고요. 한 3년 정도, 2023년 3월 1일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광덕 위원님께서 크게 양해해 주셔서 하는 걸로……
 예.
 그래서 오후에 의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020년……
 2022년.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22년요?
 20․21․22, 22년이지요, 3년이면.
 어차피 부칙 개정해야 돼요. 22년 3월 1일 하세요.
 나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지난번에 한 번 보고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인천지역에 인천지방법원과……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23년으로 말씀을……
 3년이면 22년.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아니, 그러니까 내년 기준으로 하면 3년이 2023년.
 아니, 시행시기를 그렇게 박아 놓으면 일하는 데 긴장도 되고……
 그러면 2023년으로 하실까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나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인천지방에는 지금 부천지원만 있는데요 거기에 북부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 심사경과는 인천광역시의 경우 다른 광역시와 달리 인천 내에 지원이 없어서 그리고 북부주민의 접근성이 낮으므로 북부지원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이하 자료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이것도 시행일이 2019년 3월 1일로 돼 있는데요 개정될 경우에는 시행시기를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인천지역이 인구와 사건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인천광역시 부평구는 인천지검 관할로 돼 있는데 인구 55만 정도 되는 부평구를 부천시, 인천광역시와 다른 부천지청 관할로 조정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이례적이고 또 본청인 인천지검 관내 인구수가 지청 규모와 유사해지는 문제도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북부지원도 설치 필요성이 있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관할과 관련해서는 현재 부천지원 관할이 부천하고 김포인데 북부지원이 설치되게 되면 김포시는 당연히 거기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부천이 너무 쪼그라드니까 부평을 떼 오자 이렇게 돼 있는데 부평구가 지금 인천광역시 소속인데 이것을 부천으로 가져온다는 것은 좀 이상하고요.
 그다음에 검찰에서도 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본청에서 떼 가는 건 곤란하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부천지원 관할 중에서 김포시는 신설되는 북부지원으로 보내고 부평구는 인천지방법원 본원 관할로 그대로 남겨 두는 것이 맞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부평은 인천 본원 관할로 내비두고……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부평은 지금도 본원 관할입니다.
 그러니까 본원 관할로 내비두고.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결국은 북부지원이 생기면……
 북부는 계양․서구․강화․김포.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렇습니다. 인천 계양․서구․강화군 3개하고 김포시 이렇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관할이나 이런 것 맞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다만 부천 지원․지청 입장에서는 김포시를 관할하고 있다가 김포시를 북부로 넘겨주고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서 그 부분을 조금……
 김포를 그냥 두시는 건 어때요, 부천 관할로?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김포를 부천 관할로 그냥 두는 것.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것은 지금 위치나 교통상황 같은 게 김포를 빼 버리면 북부지원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지금 김포가 점점 커지고 있고요, 인구도 늘어났고.
 지금 부천지원의 의견은 주민들의 사법접근성 향상이라는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특히 김포시로부터 부천지원까지의 교통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김포시를 부천지원에서 북부지원으로 관할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입니다.
 바람직하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그러면 법원 쪽에서 수정하신, 수정 제안하신 의견에 맞췄다는 의견이네요, 그렇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예.
 이 법안은 법무부나 법원행정처에서 상당한 이견이 있고 또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이나 지역의원들의 의견도 들어 봐야 되기 때문에 계속 심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 의견 무시하면 안 돼.
 주민들은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
 우리가 확인된 후……
 이미 벌써 관계기관에서도 의견이……
 김포시민들……
 김포시민들은 북부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니요, 그런 걸 확인하고……
 김포지원을 만들자는 것 아닌가?
 아니아니, 김포는 북부를 원하고. 그러니까 부천의 경우에 부천지원이나 부천지청 의견이 그런데 부천지원 의견이 그렇다면 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니, 저희들이 주민의견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확인도 안 했지만 이렇게 법원이나 검찰에 대해서 지원이나 지청을 신설하는 것에 의해서 법무부나 법원행정처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을 낸 것은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계속 심사하면서 내용 확인을……
 이견?
 여기 관계기관 말씀하신 것 보면 여러 가지……
 의견을 내셔 가지고 그렇게 조정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지요. 법무부도 그렇고 법원행정처도 그렇고……
 법무부는 의견이 어떠신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저희들은 그냥 의견대로 가는데 부평만 그대로 본원에 두자……
 부평은 본원에 두자는 말……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부천 지원․지청은 부천시만 관할하게 되겠지요.
 부천시만 관할하는 걸로 하자 이런 취지시지요, 그렇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건 아마 법원하고 같을 것 같습니다.
 법원하고 같은 의견이시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저희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이 법안 발의나 또 지역의 주민들이나 그런 분들이 달라지는 거지요, 이해관계가. 그러니까 그걸 좀 확인하자는 거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우천 부천지원의 의견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아마 신동근 의원님 쪽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계속 논의하고……
 아니요, 계속 심사하는 걸로……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저희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건 아닌데요. 신동근 의원님께서도 관할 수정하는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신다는 얘기를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인천이 지금 사법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서 지원이 필요한 것 같고 광역시 중에서 또 유일하게 하나만 있는데……
 주광덕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좀 더 확인해 보고 계속 심사를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해 보시려고……
 아니, 우리가 지역구 의원이나 지역주민들한테 확인을 해야지. 지금 이것 심사하면서 위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있고 이견이 있다는데 위원장 강요에 의해서 법안을 통과하자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지.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중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얼마나 중대한 일인데 이것을 이렇게 쉽게 넘어가려고 그러시는 게, 위원장님 다른 안건 심사할 때하고 너무 차이가 많아서 심히……
 그러면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그러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및 11항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 부분 계속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볼 것은 지금 관할을 다른 법원 관할까지 조정하면서 할 필요는 없이 일단 인천지방법원의 관할만 분할해서 하는 것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강화하고 서구하고 계양 그것을 분할해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포나 이런 경우는 나중에 추가로 그쪽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사법접근성 때문에 더 가까운 데로 한다고 하면 그때 돼서 관할을 조정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지금 새로 북부지원을 설치한다면 주민의 편의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김포시를 관할구역에 넣는 게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김포시를 그대로 부천에 유지하더라도 지금 계양구․서구․강화군만 해도 별도의 지원을 설립할 만한 규모는 충분히 되는 것 같아서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하는 의견은 아닙니다.
 김포의 경우는 김포 쪽에서 변경을 희망하면 그때 조정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그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사님.
 의견을 개진하던 이 분이 왜 안 오셨는지…… 나중에 오면 합시다.
 그럽시다. 그러면 보류했다가 추가로 논의하는 걸로 하고요.
 아마 지금 하리라고 생각을 못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논의를 계속한다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아까 의견을 개진하셨던 주광덕 위원님이 오시면 계속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12항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호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예, 자료 20페이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법관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및 대통령비서실 직위 겸임을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요. 두 번째 내용은 법관 퇴직 후 대통령비서실 직위 임용 금지기간을 3년간으로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 퇴직 후 법관임용 금지기간을 5년간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보시면 지난번 회의에서 한번 심사한 바 있으므로 그 심사경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 취지에는 동의하나 동일한 취지의 개정안들이 사개특위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특위의 심사와 권한 등을 존중해 온 관행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법 삼권분립 체제하의 사법부에 대하여 파견 및 임용제한 규정이 없어 시급성이 인정되므로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임용제한기간 관련 검사보다 사법부가 독립성을 요하는 점을 감안하여 법관 퇴직 후 2년 그다음에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퇴직 후 3년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쪽 의견하고 법원 쪽이 지난번하고 같으시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잠깐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오신환 위원님도 계시고 여기에 백혜련 위원님도 계신데, 똑같은 게 지금 사개특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개특위에서 합의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법사위로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이것도 사개특위로 가서 거기서 결정하게 하든지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 내용이 형량에 따라서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른 문제가 아니니까, 나는 절차는 모르겠는데 김도읍 의원님 발의한 것을 여기서 처리해 버리면 그것을 폐기처분하면 되는 거지 뭐.
 그러면 사개특위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거니까……
 원래 법사위에 있는 것을 사개특위에 보낸 건데 왜 침해야? 내 법안도 거기 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돌려받아 가지고……
 아니, 그러면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 똑같은 내용인데 나는 여기서 처리해도 문제될 것 없다고 봐요.
 어차피 이게 그렇게 많이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사개특위도 그 법안이 지금 연장된 게 8월 말까지고 우리도 지금 새로 국회법 개정된 것에 따르면 한 달에 두 번 이상 법안소위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하도록 했지만 하기를 해야 말이지, 하지도 않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8월 달에 할 것 아닙니까? 우리도 법안소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전에 협의하셔 가지고 결정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여기서 일단 논의를 해서, 그것 가지고 올 테니까 바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세요.
 저는 여기서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것 사개특위에서 할 이유가 없어.
 아니, 그게 법안이 양쪽 위원회에 나눠져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그것을 협의하셔 가지고 여기로 보내서 여기서 하는 걸로 결정하시고 그러면 하기가 좋다 이거지.
 참고로 저는 사개특위 위원이 아니에요. 하여튼 보낼게요.
 사보임되셨군요.
 예, 강제 사보임됐습니다. 하여튼 보낼 테니까……
 아니, 원내대표님이시니까 하여튼 협의하셔 가지고……
 강제 사보임이 아니고 불법 사보임이지.
 하여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그냥 여기서 처리해도 좋겠다는 건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쪽에 분산돼 있으니까 통합해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논의는 해서 적정하게 그 기간만 정하면 그쪽에서 가져온 것을 거기에 해 가지고 수정안으로 통합 조정해서 빨리 통과시키지요.
 그러니까 논의를 하시고 결정하는 것은……
 내가 봐서는 연도만 다 다르고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번 2년․3년 했었고, 1년․2년 있었고. 하여튼 검찰도 지금 그걸 제한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요?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예.
 ‘특위의 심사권한을 존중해 온 관행은……’ 이것은 누구 주장이지요?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송 위원장님하고 금태섭 위원님이 비슷한 취지로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 의견이지, 위원들 의견.
 지난번에 한번 이걸 소위 심사할 때 얘기입니까?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예.
 그 뒤에 알고 보니까 사개특위에서, 이게 지금 사법개혁특위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것 다루지도 않아요.
 검경수사권 조정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그래서 사개특위에 형소법하고 검경수사권 조정하고 공수처 아닌 일반적으로 법사위가 해도 되는 것들은 다 가져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건 말씀을 하셔 가지고 같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사개특위에 갈 성질도 아니고 뒤에 듣자 하니 사개특위에서 여차한 경우에 실적이라도 올리자 싶어서 가져갔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법안심사를 이렇게 해 갖고 됩니까?
 그리고 차장님!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이게 지금 법관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 제한하는 점을 고려해야 되는 사안입니까?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고려는 해야 되겠지요.
 이게 직업선택의 자유하고……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러니까 기간을 얼마로 할 거냐를 할 때 ‘영구히’ 이렇게까지 정한다면……
 법원행정처 입장은 직업선택의 자유 그다음에 공무담임권 제한한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도입을 한다 하면 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이 논리에요. 검토보고서 보세요. 부차적인 논리예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반대하는 이유……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아닙니다.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시급하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속기록 가져 오세요. 관련된 속기록 가져 오세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저희가 서면으로……
 이거 찾아보세요, 전문위원님.
 법원행정처에서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임용 결격사유가 도입되더라도’ 이 부분은……
 여기에도 있잖아요. 신중 검토 필요 부분 첫 꼭지에 ‘개정안이 법관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 필요성 여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게 여기 있잖아요. 이게 지금 법관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 제한하는 겁니까?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러한 측면도 고려해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신중 검토라는 게 반대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러면 검찰청법은 위헌입니까?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아닙니다.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법률가가 무슨 말씀 하십니까? 지금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 제한하는 점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위헌이라는 말 아닙니까?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이것은 아마 서면으로 의견이 간 거고요. 최종적으로 법원의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서면으로 온 게 대법원의 입장 아닌가요? 그걸 대변하기 위해서 지금 차장님이 대리해서 온 것 아니에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이 서면은 제가 차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임 며칟날 했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올 2월 달에 왔습니다.
 3월 25일 자로 왔는데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의견이요? 3월 25일 날 이 법안 가지고 소위에서 한 번 했었고요.
 대법원에서, 지금 서류 시행된 게 2019년 3월 25일이에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최종적으로 입장을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반대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저희도 시급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지난번 소위 이후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 부분.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바로 위원님께서 우려하던……
 시급하게 통과되어야 한다, 그게 대법원 의견입니까?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렇습니다. 법관들도……
 이거 보세요. 대법원 이거……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 사이에 사정변경이 있지 않았습니까?
 차장님! 2월 달에 부임하셨다는데 3월 25일 자에 시행된 거예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건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했던 것 같고요. 아무튼 지난번 소위 이후에 사정변경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법관들이……
 위원장님, 이것 단락을 지워 주십시오.
 어쨌든 법원에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신 것 같고요.
 지금 정부가 이렇게 국회에서……
 잠깐만요, 잠깐만요.
 가만있어 보세요. 국회에서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판사를 청와대에 데려갔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청와대에 데리고 있다가 비서실에 데리고 있다가 지금 어디야 법제처장으로……
 이게 정부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국회에서 이거 뭐 하러 합니까? 이러니까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시급히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동감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거기다 놔둡니까?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논의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것을 같이 논의하지 않고 한 법안을 먼저 해서 폐기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취지고요.
 아니, 저희 법사위에서 통합해서 빨리해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온 게 지난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빨리해서 법사위로 가져오라고 얘기했잖아요. 논의해서……
 그 절차가 어떻게 돼요?
 그걸 위원장님이 권한을 가지고 해야지, 누구보고 하라는 겁니까?
 사개특위 간사하고 협의해서 하기로 했잖아요.
 아니, 사개특위 간사하고 누구하고 협의해야 되는 거예요?
 사개특위 간사들끼리 협의하면 되는 거지요.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법사위에서 요청을 하면……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요청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법사위에서 빨리 요청을 하세요, 논의 끝나고.
 여기 앉아 계시잖아. 소위원장이 상임위원장한테, 상임위원장이 사개특위에……
 아니, 그것은 여기서 할 건지 사개특위에서 결정하셔야 되고.
 아니, 여기서 하자고요.
 여기서 해야지요. 이게 사개특위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여기서 해야지, 사개특위가 언제 열려?
 지금 상황상 다른 거 하느라고 거기 사개특위에서 이 안건을 그걸 올릴 수가 없어요.
 그건 상황이 그런 것이고, 사개특위라는 걸 만든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법안 성격도 이게 관계없잖아요.
 그것도 맞지요. 결국 일종의 사법개혁의 하나지. 그게 법원 개혁 중의 하나잖아요.
 아니, 그런데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 건, 빨리 시급히 처리할 수 있는 쪽에서 효율적으로 보면 되니까 거기 있는 걸 빨리 가져와서 우리는 다음 소위 심사할 때 처리하면 되지요.
 우선 사개특위 간사들끼리 협의를 하세요. 우리 법사위에서 요청했는데 거기서 응하지 않으면 모양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지요? 그건 또 안 맞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사개특위 간사들이 합의해 가지고 돌려보낸다고 하면 그때 우리가……
 사개특위 간사들이 협의 안 해 주겠지.
 이게 안 할 게 뭐가 있어요? 받아오자고요.
 아니, 그러니까 절차를 밟으라고요. 전문위원한테 이야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금방 이야기하네요. 법사위에서 사개특위에 요청하면 된다고……
 그러면 우선 사개특위 간사들한테 제가 그 협의를 요청할 테니까 그쪽이 됐을 때 저희들이 정식으로 돌려 달라고 요청해서 그다음에 논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그 절차는 문서로 해야 됩니까?
 문서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이게 특위 간에 관계가 애매해 가지고 행정실장들끼리 이렇게 문서로 요청해야 됩니다.
 아니, 똑같이 상임위인데……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아마 문서로 요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해서 다음번에 법사위에서 하자고요.
 우선 사개특위에 협의해서 그쪽에서 돌려보낼 가능성이 있어야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알아보고, 우리는 보내라고 할 테니까……
 어쨌든 우리가 협의하는 쪽으로도 한 번 내가 얘기해 볼 테니까 그렇게 하셔서 사개특위 간사들한테 일을 받아 가지고, 그쪽에 양해를 구해서 우리가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결국은 또 기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기한 문제인데, 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협의 가능합니다.
 그 객관된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아니, 검찰이 행정부에서 1~2년이면, 법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소한 그것보다 길어야 된다는 것은……
 법원은 2~3년?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테이블에 올라오면 바로 의논할 수 있고, 저도 답을 드릴 수 있어요. 저는 3~5년 주장했는데 바로 답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사개특위 간사들한테 그 의향을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신환 위원님께서는 당의 대표이기도 하시니까 꼭 필요하시다고 하면 바른미래당 간사한테 그 점을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하시는 쪽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
 물론 김도읍 위원님도 한국당 간사님한테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셔서 하시면 원만히 진행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리는 백혜련 간사한테 의견 물어봐야지요.
 우리한테는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러고.
 백혜련 위원한테는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설득을 하시라고요.
 예?
 반대하시면 설득을 하시라고요.
 아니, 하여튼간 논의해서 이게 뭐 사개특위랑 법사위랑 알력다툼할 것도 아니고 빨리 효율적으로 원만하게 얘기해서 법사위에 있는 사람이 사개특위에 있고 또 중복되니까, 다만 우리가 법원행정처도 시급하게 요청하는 부분이고 어느 쪽이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다음번 소위까지 정리해 가지고 하시고요.
 제가 한 가지 질문 좀 할게요.
 차장님, 아까 김도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신중 검토한다는 것은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여태껏 처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사정변경이 돼서 그 의견보다는 시급하게 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변경하신 거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지난번에도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여기 관계기관 의견에……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3월 25일 날 소위 때도요.
 법원행정처 검토의견, 이게 수정이 안 된 거네요, 그렇지요?
 그 기간에 대해서 3년이냐 5년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난번에 하셨던 것이고요.
 아니, 여기 보면 ‘독립성 강화와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함’ 이렇게 되면 이건 여태껏 반대의견이지요.
 아니, 뒤에 보면 기간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그런 걸 전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아니,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면……
 어쨌든 지금 입장이 사정변경이 됐다는 게 김영식 법무비서관이 임용되면서 그렇게 됐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렇습니다.
 그것은 부적절했다고 법원도 보는 거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은 예전에 인사청문회할 때도 내 기억에 대법원장도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들은 법원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되고 법원도 적극적으로 의견들을 내서 차제에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같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님께서 사개특위하고 협의하자고 말씀하신 게 3월 25일이에요. 거의 넉 달 지났어요.
 그 당시는 사개특위가 잘 운영되고 있어 가지고 법사위에서……
 그때는 저희들도 시급하니까 빨리 여기서 하자고 주장을 했고요.
 참고로 거기서는 또 법원소위에서 여러 가지 안건이 논의가 됐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개특위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안건 12항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참고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 채이배 위원님도 이 법 통과를 희망하시고 계셨다 이 말씀도 드립니다.
 

13.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시31분)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13항, 14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호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먼저 백혜련 의원님 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8페이지입니다.
 범죄피해 구조대상을 확대하고 구조배제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대한민국 영역 안과 그다음에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선박이나 항공기 안으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를 추가하고 그다음에 범죄피해 발생국의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구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는 많은 국민이 대한민국 영역 밖의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입법 취지는 타당한 면이 있다고 보았고 다만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29페이지 보면, 3월 25일 날 1차 심사를 하였습니다. 거기의 토론 내용을 잠시 소개를 하면 재외국민 중 일반체류자, 유학생 외에 다시 국가로 돌아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영주권자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었고 그다음에 비슷한 취지로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영주권자는 제외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2페이지를 보시면 재외국민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100여만 명, 일반체류자가 135만 명, 유학생이 26만 명 정도 해 가지고 267만 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가항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소위에서 논의됐었는데 정부 쪽에서 이게 정리가 좀 됐나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저희들이 재정적인 부담 같은 것을 고려해 봤는데요. 첫 번째, 재정부담은 1년에 8000여만 원 정도로 크지는 않을 것 같다 정도였고요. 두 번째는 필요성인데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이번에 헝가리에서 우리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은 것처럼 필요성도 현실적으로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때 조응천 위원님 등이 제기했던 영주권자, 즉 우리 대한민국의 세금이라든가 공적인 의무는 부담하지 않으면서 국민으로 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나친 것 아니냐는 부분은 시행령을 통해서 제외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령을 통해서 그걸 제외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지금 저희들 생각은……
 수정 가능하나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19조 7항에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의 경우에는 범죄피해자의 해외 체류기간, 체류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조항을 하나 넣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전문위원님, 차관님 말씀하신 걸 통해 가지고 그렇게 수정 가능하시겠어요?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수정안은 따로 제시를 하지 않는데요. 30페이지 보시면 법무부 의견이 ‘영주권자 지원 배제 여부에 대한 의견’ 해 가지고 ‘배제할 것인지 등 구체적 범위는 추가적인 검토 필요’ 이렇게 했거든요. 약간 좀 반대적인 입장이 아닌가……
 법무부에서 그렇게 대통령령으로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지금 제 생각으로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직접 개정하는 게……
 아니, 지금 기정사실화해 가지고 시행령까지 나오는데……
 차관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입법 취지가 뭐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최소한의 정도라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또 다양한 피해 회복 조치들을 취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대한민국이 범죄피해자 구조를 하자……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라는 의무가 발생할 때는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범죄피해자의 인권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또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가해자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좋겠지만 가해자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피해 회복이 안 되는 것도 있고요.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영토 내나 대한민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자 구조하자는 것은 대한민국이 범죄 예방에 대한 일정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범죄피해자 구조를 해 주자 이것 아니에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런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아니,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맞는데, 그 범위보다는 인권의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인권의 문제가 아니고요. 범죄피해자 구조입니다. 인권이 아니고.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러니까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범죄피해자 구조의 발생 근거가 뭡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조이지요.
 그러니까 국가가 범죄 예방을 해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구조 아닌가요?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가 정부의 권력이 미칠 수 없는 곳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그 구조를 꼭 해 줘야 되나요? 그것은 그야말로 이 정부가 좋아하는 인권 쪽에서 국민 세금 없이 달리 생각하세요. 결과에 대해서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따져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우리 국민이니까요. 해외에서 피해를 입었더라도 우리 국민이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국민이라도 해외에 가서 범죄피해를 입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라는 것…… 국민들은 다 보호받아야 하는 데 어떤 형태로든 공감 안 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왜 범죄피해자 구조를 우리 정부가 전혀 손쓸 수 없는 영역에서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입법 취지가 뭡니까? 대한민국 영토 내에, 국적 항공기․선박 내에 이렇게 한정한 이유가 뭡니까? 국가의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의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무한정 넓혀 가지고…… 헝가리도 사람 사는 동네 아닙니까? 거기에도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다 지금 지워지게 되어 있고 형사책임도 하고 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결을 해야지요. 이것 마치 되는 것처럼 해 갖고 시행령에 위임한다 어쩐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방향을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범죄피해자 구조금 산정할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그렇습니다.
 타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요소들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걸 다 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그런 방법이 가능한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범죄피해자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를 따지니까요 고려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나라에 대해서 주권 침해 아닌가요? 요즘 안 그래도 국민들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국민 세금으로 모든 걸 다 하려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 법 반대입니다.
 이은재 위원님.
 저도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소위에서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영주권자라든지 또는 국내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런 사람은 이 혜택에서 제외한다, 이게 아마 지난번 우리 소위에서 결정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가 그대로 살려져서, 입법 취지는 굉장히 공감하지만 우리 재원이라는 게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국적의 재외국민까지 구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 차이가 아직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계속해서 정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사항인데요. 간단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일시적 보호시설 운영 위탁대상에 현행은 종교단체가 빠져 있는데요 종교단체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종합병원, 학교법인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도개선 차원에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을 설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년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으로 운영함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내용입니다. 범죄피해자 인권주간 위상 제고라든지 대국민 홍보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보았으며, 그다음에 35페이지 우측에 유사 입법례를 예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을 현행은 신청한 구조자가 그 구조금을 받기 전에 해당 범죄행위가 아닌 사유로 사망하면 구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개정안은 그것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이 구조금을 현행은 일시금으로만 지급하고 있는데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연령이나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두 내용 다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조대상 외국인의 범위에 현행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국민의 배우자가 제외되어 있는데요 배우자를 포함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전문위원 설명한 것처럼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들을 미비점을 조금 보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탁대상에 종교단체를 하면 좀 더 보호시설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을 설정하는 문제는 전체적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하나씩 합시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일괄해서 하더라도.
 그러면 나항에 대해서 법원 쪽은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김인겸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나항, 위탁대상 기관 확대.
 차관님,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로 되어 있는데 지금 대통령령에는 종교단체가 없습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령 한번 보시지요. 뭐뭐 열거되어 있습니까?
 이걸 그냥 대통령령에 종교단체 넣으면 되지. 그 많고 많은 단체 중에 굳이 종교단체를 넣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령을 한번 봅시다.
정연호전문위원정연호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에는 지금 현재는 없는데……
 대통령령에 있다고 답을 했는데.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영에는 그냥 기준만 지금 설정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렇게 해서 대통령령에다가 범죄피해자 위탁할 수 있는 그것을, 영을 보완하세요, 영을. 종합병원, 학교법인, 종교단체 그 외에 또 있으면 또 법 개정할 겁니까?
 이런 것은 탄력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그때 가장 적합하고 필요한 단체라든지 기관이 있으면 쉽게 쉽게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되지 왜 굳이 비탄력적으로 법에다가, 상위에 옮겨 가지고 법 개정 안 하면 나중에 대응을 못 할 수가 있잖아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대통령령 형식 안에서 가능한가요, 종교단체를 추가하는 게?
황희석법무부인권국장황희석
 예, 가능합니다.
 지금 법상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위원님 말씀 참작해서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러면 검토를 해 보시고요.
 다음 인권주간 설정,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인권주간 설정해 가지고 법무부에서 주최하는데요, 이것 한 해에 예산이 얼마지요?
 지금도 있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범죄피해자 인권대회가 있는데 그때 한 1억 정도였습니다.
 하면 무엇을 합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범죄피해자 관련되어서……
황희석법무부인권국장황희석
 인권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인권국장님.
황희석법무부인권국장황희석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해서 피해자 인권을 위해서 일을 한 사람들을 표창하는 행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캘리그라피라든지 이런 전시회를 통해서 각종 피해자들의 자조모임들이 있습니다. 자조모임의 활동들을 전시하고 홍보하는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라디오 광고라든지 버스 광고라든지 해서 피해자 인권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들을 높이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주간이라고 표시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응집시키는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하는 것이지 별도의 예산상 부담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도 하고 있는데……
황희석법무부인권국장황희석
 예, 그것을 주간이라는 표시가 없기 때문에……
 주간 표시를 해서 집중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이신 것이지요?
황희석법무부인권국장황희석
 그렇습니다.
 아니, 캠페인을 하면 몰라도 범죄피해 입은 분들을 그것을 일주간으로 해 가지고, 범죄피해자 주간으로 해서…… 범죄예방 캠페인을 하고 그것을 범죄예방주간으로 한다든지…… 유사 입법례로 이것을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가정폭력 추방 주간이고 아동학대예방주간이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범죄피해자를……
 그러면 라항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하세요.
황희석법무부인권국장황희석
 예, 범죄예방은 저희 범죄예방정책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은 방금 국장님 이야기한 대로 할 것 같으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관심 촉구를 한다든지 피해자 지원에 공을 세운 분들 위로한다든지 이것 아니에요?
황희석법무부인권국장황희석
 그렇습니다.
 범죄피해자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황희석법무부인권국장황희석
 범죄피해자를 위한 겁니다. 범죄피해자들이 참여를 합니다.
 아니, 참여를 하더라도…… 그런 것은 법의 날에 이분들을 추가로 불러 가지고 장관 표창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나는 좀 이상한데. 아니, 예를 보라고.
황희석법무부인권국장황희석
 법의 날하고는 성격이 약간,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 되지 범죄피해자 보호주간을 하면 어떤 캠페인이 되지요.
황희석법무부인권국장황희석
 범죄피해자들에 대해서 일반 세간의 인식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고취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세간의 인식을 고취한다고요?
황희석법무부인권국장황희석
 보통은 범죄피해자들이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태이고 심리적으로 나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들을 바깥에서 긍정적인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결집시켜내고 스스로 자긍심을 느끼도록, 그래서 사회에 좀 더 나오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주간을 설정을 해서 그 주간에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좀 더 집결할 수 있는 상징성을 부여하겠다는 뜻입니다.
 주간을 해 놓으면 집중적으로 홍보효과도 있고 활동도 모을 수 있고……
 그 활동을 모아 가지고 집중적으로 뭐 하는데요?
황희석법무부인권국장황희석
 아무래도 주간을 설정하면 대외적으로 볼 때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이라고 표시를 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1월 19일이 세계범죄피해자 인권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념하는 전후로 날짜를, 주간을 잡으려고 합니다.
 범죄피해자 인권 침해가 심각하니 범죄 예방하자?
황희석법무부인권국장황희석
 조금 다릅니다. 범죄예방은 범죄가 발생하기 전이고요, 범죄가 이왕 발생한 상태에서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제고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법안에 대해서도 지금 이견이 좀 있고 서로 충분히 소통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김도읍 위원님께서 특별히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차관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아니, 관심보다는…… 취지와 효과가 명확하게 설명만 되면 반대를 안 하지요.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만 이해를 못 하는 건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통상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촉구하기 위해서 인권주간을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관심이 좀 약하고 또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기도 그러니까 주간을 만들어서 관심도 좀 촉구하고 또 그분들이 범죄피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도록 하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범죄 예방도 이루어지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14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전체회의 일정 때문에 잠시 정회했다가 전체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위원님들이 다 아침부터 하시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또 상임위를 중복해서 하셔 가지고 안건 심의를 더 하시는 것은 무리일 것 같아서 오전에 했던 부분 의결하는 것으로만 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지요.
 오전에 논의한 안건 중에서 의사일정 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칙을 수정하는 건데요,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수정하는 것으로 아까 이야기했을 텐데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축사의 연면적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게 지난번 소위 때는 200㎡였는데 100㎡로 하향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오늘 심의한 것 중에서……
 아까 소위에 참여 안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오늘 의사일정 중에서 1항, 3․4․5항 그리고 8․9항 그다음에 11항 그다음에 12항 그다음에 13․14항은 계속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백혜련 위원님 나오셨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법원조직법에 관해서 판사의 임용을, 청와대나 이런 데의 임용을 제한하는, 기한 제한하는 그 안에 대해서 사개특위에 있는 법을 법사위로 가져와서 여기서 논의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법안소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법률안의 세부 자구의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관계기관 직원분들, 법사위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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