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국회
(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19년 7월 3일(수)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
-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5.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6.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7.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8.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9.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 15.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메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16.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의 형사 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
- 17.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 조약 비준동의안
- 18.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 비준동의안
- 19. 대한민국과 크로아티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20.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21. 중미경제통합은행 설립협정에 대한 대한민국의 가입의정서 비준동의안
- 22. 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에 따른 일본 정부 및 전범 기업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
- 23. 보편적 국제규범의 시각에서 본 대일항쟁기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 확인 결의안
- 24. 미세먼지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협력과 동아시아 공동 협력 체제 구성 촉구 결의안
- 25.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및 임시정부 건립 100주년 기념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 잔학행위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중심의 정의․인권 실현 촉구 결의안
- 26.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무효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 27.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안
- 2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1.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4.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7.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9.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북한에 의한 6․25전쟁 민간인 납북 범죄 해결 촉구 결의안
- 61. 대북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
- 62. 2019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보편적 정례검토(UPR)를 통한 북한에 불법적으로 납북․억류 중인 우리 국민의 석방․송환과 북한 주민의 피해자 중심적 인권 개선 촉구 결의안
- 6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
- 64. 청원 기간 연장의 건
-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 출장소의 총영사관 승격 요청에 관한 청원
- 65. 현안보고
- 가. 외교부 소관
- 나. 통일부 소관
- 상정된 안건
- 1.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ㆍ김재경ㆍ김무성ㆍ정양석ㆍ이정현ㆍ원유철ㆍ정진석ㆍ추경호ㆍ정유섭ㆍ정갑윤ㆍ이학재ㆍ이종배 의원 발의)
-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김동철ㆍ송영길ㆍ송옥주ㆍ심재권ㆍ이종걸ㆍ이찬열ㆍ주승용ㆍ추미애ㆍ한정애 의원 발의)
-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ㆍ정갑윤ㆍ원유철ㆍ윤상직ㆍ정진석ㆍ주호영ㆍ김정재ㆍ문진국ㆍ신보라ㆍ추경호 의원 발의)
- 4.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천정배ㆍ장정숙ㆍ전혜숙ㆍ김광수ㆍ장병완ㆍ박지원ㆍ윤소하ㆍ윤영일ㆍ조배숙ㆍ김종회 의원 발의)
- 5.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
- 6.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
- 7.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주ㆍ최인호ㆍ박찬대ㆍ김병욱ㆍ최운열ㆍ박광온ㆍ우원식ㆍ김현권ㆍ전해철 의원 발의)
- 8.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
- 9.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안규백ㆍ유승희ㆍ김영춘ㆍ이종걸ㆍ김부겸ㆍ박재호ㆍ김종민ㆍ민병두ㆍ조승래 의원 발의)
- 10.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
- 11.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이은재ㆍ홍철호 의원 발의)
- 12.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주ㆍ최인호ㆍ박찬대ㆍ김병욱ㆍ최운열ㆍ박광온ㆍ우원식ㆍ김현권ㆍ전해철 의원 발의)
- 13.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ㆍ심기준ㆍ유승희ㆍ소병훈ㆍ맹성규ㆍ김경협ㆍ박찬대ㆍ신창현ㆍ남인순ㆍ이수혁ㆍ김종민ㆍ송갑석ㆍ권칠승ㆍ송옥주ㆍ김태년ㆍ최운열ㆍ서삼석ㆍ최재성ㆍ노웅래 의원 발의)
- 14.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 15.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메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16.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의 형사 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
- 17.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 조약 비준동의안
- 18.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 비준동의안
- 19. 대한민국과 크로아티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20.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21. 중미경제통합은행 설립협정에 대한 대한민국의 가입의정서 비준동의안
- 22. 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에 따른 일본 정부 및 전범 기업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김광수ㆍ김경진ㆍ천정배ㆍ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김현권ㆍ장정숙ㆍ송영길ㆍ오영훈ㆍ유성엽ㆍ김종회ㆍ채이배ㆍ조배숙ㆍ박지원ㆍ이용주ㆍ김종훈ㆍ정동영ㆍ최도자ㆍ조승래ㆍ김경협ㆍ위성곤ㆍ백재현ㆍ이훈ㆍ김정호ㆍ조경태ㆍ최경환(평)ㆍ서영교 의원 발의)
- 23. 보편적 국제규범의 시각에서 본 대일항쟁기 3ㆍ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 확인 결의안(설훈ㆍ정세균ㆍ신창현ㆍ김경협ㆍ윤일규ㆍ백재현ㆍ전재수ㆍ김성환ㆍ김병기ㆍ이인영 의원 발의)
- 24. 미세먼지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협력과 동아시아 공동 협력 체제 구성 촉구 결의안(천정배ㆍ이용호ㆍ김광수ㆍ전혜숙ㆍ장정숙ㆍ정동영ㆍ유성엽ㆍ송영길ㆍ조배숙ㆍ윤영일 의원 발의)
- 25.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및 임시정부 건립 100주년 기념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 잔학행위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중심의 정의ㆍ인권 실현 촉구 결의안(천정배ㆍ장병완ㆍ조배숙ㆍ박지원ㆍ채이배ㆍ이용주ㆍ김광수ㆍ송영길ㆍ유성엽ㆍ장정숙ㆍ전혜숙ㆍ최경환(평)ㆍ이정미ㆍ윤영일ㆍ정인화ㆍ황주홍ㆍ이찬열ㆍ박찬대 의원 발의)
- 26.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무효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윤상직ㆍ박대출ㆍ강효상ㆍ송언석ㆍ정운천ㆍ정유섭ㆍ곽대훈ㆍ김중로ㆍ김영우 의원 발의)
- 27.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정세균ㆍ이원욱ㆍ유성엽ㆍ윤일규ㆍ전재수ㆍ이개호ㆍ정재호ㆍ김병기ㆍ신창현ㆍ김한정ㆍ송갑석ㆍ박정ㆍ서삼석ㆍ소병훈ㆍ김상희ㆍ어기구ㆍ심기준ㆍ임종성ㆍ김철민ㆍ이찬열ㆍ노웅래 의원 발의)
- 2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ㆍ황희ㆍ백재현ㆍ유승희ㆍ이훈ㆍ신창현ㆍ박찬대ㆍ김상희ㆍ최재성ㆍ맹성규ㆍ소병훈ㆍ이철희ㆍ송옥주ㆍ노웅래 의원 발의)
- 2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ㆍ김민기ㆍ이규희ㆍ설훈ㆍ기동민ㆍ원혜영ㆍ우원식ㆍ송갑석ㆍ오영훈ㆍ인재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19760)
- 3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ㆍ송갑석ㆍ설훈ㆍ우원식ㆍ인재근ㆍ소병훈ㆍ김영호ㆍ이규희ㆍ정춘숙ㆍ오영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19889)
- 3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ㆍ송갑석ㆍ설훈ㆍ우원식ㆍ인재근ㆍ소병훈ㆍ김영호ㆍ이규희ㆍ정춘숙ㆍ오영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19904)
- 3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ㆍ송갑석ㆍ설훈ㆍ우원식ㆍ인재근ㆍ소병훈ㆍ김영호ㆍ이규희ㆍ정춘숙ㆍ오영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19951)
- 3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안규백ㆍ유승희ㆍ김영춘ㆍ이종걸ㆍ김두관ㆍ김부겸ㆍ박재호ㆍ김종민ㆍ민병두ㆍ조승래 의원 발의)
- 3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송갑석ㆍ신동근ㆍ임재훈ㆍ유동수ㆍ신용현ㆍ안민석ㆍ안규백ㆍ정인화ㆍ이상헌ㆍ황주홍 의원 발의)
- 3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전현희ㆍ안규백ㆍ임종성ㆍ정세균ㆍ이후삼ㆍ박정ㆍ심기준ㆍ윤후덕ㆍ송기헌ㆍ김영호ㆍ홍문표ㆍ안민석ㆍ변재일 의원 발의)
- 3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평) 의원 대표발의)(최경환(평)ㆍ김광수ㆍ박지원ㆍ손금주ㆍ안민석ㆍ유성엽ㆍ윤영일ㆍ장병완ㆍ조배숙ㆍ정인화 의원 발의)
- 3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ㆍ백재현ㆍ유승희ㆍ이훈ㆍ신창현ㆍ원혜영ㆍ박찬대ㆍ최재성ㆍ맹성규ㆍ소병훈ㆍ이철희ㆍ송옥주ㆍ노웅래 의원 발의)
- 3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ㆍ김성원ㆍ김무성ㆍ민경욱ㆍ정태옥ㆍ김종석ㆍ홍문표ㆍ정유섭ㆍ송언석ㆍ주호영ㆍ이장우ㆍ김정재ㆍ김순례ㆍ임이자ㆍ박성중 의원 발의)
- 3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심재철ㆍ김성찬ㆍ윤재옥ㆍ김광림ㆍ김무성ㆍ추경호ㆍ김정재ㆍ백승주ㆍ황영철ㆍ최교일ㆍ박성중 의원 발의)
- 4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1.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김병기ㆍ박광온ㆍ김철민ㆍ송영길ㆍ원혜영ㆍ서형수ㆍ백혜련ㆍ박찬대ㆍ추미애ㆍ윤관석ㆍ민병두 의원 발의)
- 42.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평) 의원 대표발의)(최경환(평)ㆍ김광수ㆍ박지원ㆍ손금주ㆍ안민석ㆍ유성엽ㆍ윤영일ㆍ장병완ㆍ정인화ㆍ조배숙 의원 발의)
- 43.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이은재ㆍ홍철호 의원 발의)
- 44.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ㆍ김세연ㆍ김재경ㆍ송희경ㆍ원유철ㆍ유민봉ㆍ유승민ㆍ이명수ㆍ이채익ㆍ이학재ㆍ조훈현 의원 발의)
- 45.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송언석ㆍ강석진ㆍ강석호ㆍ강효상ㆍ경대수ㆍ곽대훈ㆍ곽상도ㆍ권성동ㆍ김광림ㆍ김규환ㆍ김기선ㆍ김도읍ㆍ김명연ㆍ김무성ㆍ김상훈ㆍ김석기ㆍ김선동ㆍ김성원ㆍ김성찬ㆍ김성태ㆍ金成泰ㆍ김세연ㆍ김순례ㆍ김승희ㆍ김영우ㆍ김용태ㆍ김재경ㆍ김재원ㆍ김정재ㆍ김정훈ㆍ김종석ㆍ김진태ㆍ김태흠ㆍ김학용ㆍ김한표ㆍ김현아ㆍ나경원ㆍ문진국ㆍ민경욱ㆍ박대출ㆍ박덕흠ㆍ박맹우ㆍ박명재ㆍ박성중ㆍ박순자ㆍ박완수ㆍ박인숙ㆍ백승주ㆍ성일종ㆍ송석준ㆍ송희경ㆍ신보라ㆍ신상진ㆍ심재철ㆍ안상수ㆍ엄용수ㆍ여상규ㆍ염동열ㆍ원유철ㆍ유기준ㆍ유민봉ㆍ유재중ㆍ윤상직ㆍ윤상현ㆍ윤영석ㆍ윤재옥ㆍ윤종필ㆍ윤한홍ㆍ이만희ㆍ이명수ㆍ이양수ㆍ이완영ㆍ이우현ㆍ이은권ㆍ이은재ㆍ이장우ㆍ이종구ㆍ이종명ㆍ이종배ㆍ이주영ㆍ이진복ㆍ이채익ㆍ이철규ㆍ이학재ㆍ이헌승ㆍ이현재ㆍ임이자ㆍ장석춘ㆍ장제원ㆍ전희경ㆍ정갑윤ㆍ정양석ㆍ정용기ㆍ정우택ㆍ정유섭ㆍ정종섭ㆍ정진석ㆍ정태옥ㆍ조경태ㆍ조훈현ㆍ주광덕ㆍ주호영ㆍ최경환(한)ㆍ최교일ㆍ최연혜ㆍ추경호ㆍ한선교ㆍ함진규ㆍ홍문종ㆍ홍문표ㆍ홍일표ㆍ홍철호ㆍ황영철 의원 발의)
- 46.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천정배ㆍ김광수ㆍ장정숙ㆍ이찬열ㆍ정인화ㆍ장병완ㆍ박찬대ㆍ전혜숙ㆍ김경진ㆍ윤영일 의원 발의)
- 47.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심재철ㆍ김성찬ㆍ윤재옥ㆍ김광림ㆍ김무성ㆍ추경호ㆍ김정재ㆍ백승주ㆍ황영철ㆍ최교일ㆍ박성중 의원 발의)
- 48.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주ㆍ최인호ㆍ박찬대ㆍ김병욱ㆍ최운열ㆍ박광온ㆍ우원식ㆍ김현권ㆍ전해철 의원 발의)
- 4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
- 5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김재경ㆍ정갑윤ㆍ김성원ㆍ권성동ㆍ강석호ㆍ김성찬ㆍ박대출ㆍ김석기ㆍ조훈현ㆍ김현아 의원 발의)
- 5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신창현ㆍ최재성ㆍ표창원ㆍ김영진ㆍ신동근ㆍ박주민ㆍ이상헌ㆍ이원욱ㆍ김병욱ㆍ김영호 의원 발의)
- 5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청원 의원 대표발의)(서청원ㆍ김성원ㆍ김순례ㆍ김진태ㆍ민경욱ㆍ박덕흠ㆍ원유철ㆍ윤상현ㆍ윤영석ㆍ윤종필ㆍ이만희ㆍ조원진 의원 발의)
- 5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임재훈ㆍ주승용ㆍ이찬열ㆍ이동섭ㆍ김동철ㆍ박지원ㆍ최도자ㆍ채이배ㆍ조배숙ㆍ김수민 의원 발의)
- 54.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조원진ㆍ김진태ㆍ심재철ㆍ박대출ㆍ함진규ㆍ김규환ㆍ김재원ㆍ박덕흠ㆍ김태흠ㆍ송석준 의원 발의)
- 55.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김재경ㆍ정갑윤ㆍ김성원ㆍ권성동ㆍ강석호ㆍ김성찬ㆍ박대출ㆍ김석기ㆍ조훈현ㆍ김현아 의원 발의)
- 56.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이철규ㆍ박덕흠ㆍ성일종ㆍ정운천ㆍ이은재ㆍ김규환ㆍ김진태ㆍ신보라ㆍ염동열ㆍ권성동ㆍ김선동 의원 발의)
- 57.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김철민ㆍ윤준호ㆍ안민석ㆍ원혜영ㆍ윤일규ㆍ김해영ㆍ이인영ㆍ안호영ㆍ심재권ㆍ유승희 의원 발의)
- 58.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유승민ㆍ정병국ㆍ정운천ㆍ이동섭ㆍ김삼화ㆍ김중로ㆍ김진태ㆍ김영우ㆍ임재훈 의원 발의)
- 59.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도종환ㆍ유승희ㆍ전혜숙ㆍ최재성ㆍ서형수ㆍ이춘석ㆍ신창현ㆍ변재일ㆍ안호영ㆍ임종성 의원 발의)
- 60. 북한에 의한 6ㆍ25전쟁 민간인 납북 범죄 해결 촉구 결의안(김재경ㆍ김무성ㆍ김영우ㆍ유기준ㆍ심재철ㆍ정양석ㆍ이정현ㆍ정진석ㆍ강석호ㆍ조훈현ㆍ김정재ㆍ권성동ㆍ주호영ㆍ원유철ㆍ윤상현 의원 발의)
- 61. 대북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박병석ㆍ김부겸ㆍ송영길ㆍ김경협ㆍ이인영ㆍ심재권ㆍ이상헌ㆍ추미애ㆍ정동영ㆍ원혜영ㆍ이춘석ㆍ신창현ㆍ원유철ㆍ이수혁ㆍ김병관ㆍ장병완ㆍ심기준ㆍ민홍철ㆍ송갑석ㆍ이찬열ㆍ정춘숙ㆍ안규백ㆍ소병훈ㆍ박정ㆍ기동민ㆍ김정우ㆍ제윤경ㆍ노웅래ㆍ이용득ㆍ이정미ㆍ설훈ㆍ이해찬ㆍ백혜련ㆍ한정애ㆍ박홍근ㆍ박광온ㆍ이훈ㆍ강병원ㆍ천정배ㆍ김성수ㆍ맹성규ㆍ김상희ㆍ정재호ㆍ김철민ㆍ조승래ㆍ김정호ㆍ우원식ㆍ김병욱ㆍ박경미ㆍ서삼석ㆍ전혜숙ㆍ윤일규ㆍ김영진ㆍ손금주ㆍ권미혁ㆍ서영교ㆍ백재현ㆍ임종성ㆍ박찬대ㆍ유동수ㆍ윤준호ㆍ박범계ㆍ김종민ㆍ어기구ㆍ김한정ㆍ강창일ㆍ최재성ㆍ전해철ㆍ김해영ㆍ김태년 의원 발의)
- 62. 2019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보편적 정례검토(UPR)를 통한 북한에 불법적으로 납북ㆍ억류 중인 우리 국민의 석방ㆍ송환과 북한 주민의 피해자 중심적 인권 개선 촉구 결의안(하태경ㆍ강길부ㆍ김현아ㆍ유승민ㆍ김중로ㆍ윤상현ㆍ정종섭ㆍ김영우ㆍ심재철ㆍ임재훈ㆍ지상욱ㆍ유의동ㆍ정운천ㆍ정병국 의원 발의)
- 6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
- 64. 청원 기간 연장의 건
-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 출장소의 총영사관 승격 요청에 관한 청원(심재권 의원의 소개로 제출)
- 65. 현안보고
- 가. 외교부 소관
- 나. 통일부 소관
- o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4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3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부겸 위원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 있는 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또 격려를 받았습니다.
이제 새로 외교통일위원회에 한 십몇 년 만에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습니다마는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로부터 많이 배우고 또 국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정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존경하는 윤상현 위원장님과 그리고 김재경 간사님, 정병국 간사님 그리고 이수혁 간사님을 모시고 또 기라성 같은 선배 위원님들을 잘 모시면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전체회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로, 생중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미상정 법률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최근 외교통일 현안에 대하여 관계 부처의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코자 합니다.
1.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ㆍ김재경ㆍ김무성ㆍ정양석ㆍ이정현ㆍ원유철ㆍ정진석ㆍ추경호ㆍ정유섭ㆍ정갑윤ㆍ이학재ㆍ이종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김동철ㆍ송영길ㆍ송옥주ㆍ심재권ㆍ이종걸ㆍ이찬열ㆍ주승용ㆍ추미애ㆍ한정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ㆍ정갑윤ㆍ원유철ㆍ윤상직ㆍ정진석ㆍ주호영ㆍ김정재ㆍ문진국ㆍ신보라ㆍ추경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천정배ㆍ장정숙ㆍ전혜숙ㆍ김광수ㆍ장병완ㆍ박지원ㆍ윤소하ㆍ윤영일ㆍ조배숙ㆍ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주ㆍ최인호ㆍ박찬대ㆍ김병욱ㆍ최운열ㆍ박광온ㆍ우원식ㆍ김현권ㆍ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안규백ㆍ유승희ㆍ김영춘ㆍ이종걸ㆍ김부겸ㆍ박재호ㆍ김종민ㆍ민병두ㆍ조승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이은재ㆍ홍철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주ㆍ최인호ㆍ박찬대ㆍ김병욱ㆍ최운열ㆍ박광온ㆍ우원식ㆍ김현권ㆍ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ㆍ심기준ㆍ유승희ㆍ소병훈ㆍ맹성규ㆍ김경협ㆍ박찬대ㆍ신창현ㆍ남인순ㆍ이수혁ㆍ김종민ㆍ송갑석ㆍ권칠승ㆍ송옥주ㆍ김태년ㆍ최운열ㆍ서삼석ㆍ최재성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15.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메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16.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의 형사 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17.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 조약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18.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19. 대한민국과 크로아티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20.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21. 중미경제통합은행 설립협정에 대한 대한민국의 가입의정서 비준동의안상정된 안건
22. 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에 따른 일본 정부 및 전범 기업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김광수ㆍ김경진ㆍ천정배ㆍ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김현권ㆍ장정숙ㆍ송영길ㆍ오영훈ㆍ유성엽ㆍ김종회ㆍ채이배ㆍ조배숙ㆍ박지원ㆍ이용주ㆍ김종훈ㆍ정동영ㆍ최도자ㆍ조승래ㆍ김경협ㆍ위성곤ㆍ백재현ㆍ이훈ㆍ김정호ㆍ조경태ㆍ최경환(평)ㆍ서영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보편적 국제규범의 시각에서 본 대일항쟁기 3ㆍ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 확인 결의안(설훈ㆍ정세균ㆍ신창현ㆍ김경협ㆍ윤일규ㆍ백재현ㆍ전재수ㆍ김성환ㆍ김병기ㆍ이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미세먼지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협력과 동아시아 공동 협력 체제 구성 촉구 결의안(천정배ㆍ이용호ㆍ김광수ㆍ전혜숙ㆍ장정숙ㆍ정동영ㆍ유성엽ㆍ송영길ㆍ조배숙ㆍ윤영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및 임시정부 건립 100주년 기념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 잔학행위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중심의 정의ㆍ인권 실현 촉구 결의안(천정배ㆍ장병완ㆍ조배숙ㆍ박지원ㆍ채이배ㆍ이용주ㆍ김광수ㆍ송영길ㆍ유성엽ㆍ장정숙ㆍ전혜숙ㆍ최경환(평)ㆍ이정미ㆍ윤영일ㆍ정인화ㆍ황주홍ㆍ이찬열ㆍ박찬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무효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윤상직ㆍ박대출ㆍ강효상ㆍ송언석ㆍ정운천ㆍ정유섭ㆍ곽대훈ㆍ김중로ㆍ김영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ㆍ정세균ㆍ이원욱ㆍ유성엽ㆍ윤일규ㆍ전재수ㆍ이개호ㆍ정재호ㆍ김병기ㆍ신창현ㆍ김한정ㆍ송갑석ㆍ박정ㆍ서삼석ㆍ소병훈ㆍ김상희ㆍ어기구ㆍ심기준ㆍ임종성ㆍ김철민ㆍ이찬열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ㆍ황희ㆍ백재현ㆍ유승희ㆍ이훈ㆍ신창현ㆍ박찬대ㆍ김상희ㆍ최재성ㆍ맹성규ㆍ소병훈ㆍ이철희ㆍ송옥주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ㆍ김민기ㆍ이규희ㆍ설훈ㆍ기동민ㆍ원혜영ㆍ우원식ㆍ송갑석ㆍ오영훈ㆍ인재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19760)상정된 안건
3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ㆍ송갑석ㆍ설훈ㆍ우원식ㆍ인재근ㆍ소병훈ㆍ김영호ㆍ이규희ㆍ정춘숙ㆍ오영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19889)상정된 안건
3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ㆍ송갑석ㆍ설훈ㆍ우원식ㆍ인재근ㆍ소병훈ㆍ김영호ㆍ이규희ㆍ정춘숙ㆍ오영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19904)상정된 안건
3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ㆍ송갑석ㆍ설훈ㆍ우원식ㆍ인재근ㆍ소병훈ㆍ김영호ㆍ이규희ㆍ정춘숙ㆍ오영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19951)상정된 안건
3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안규백ㆍ유승희ㆍ김영춘ㆍ이종걸ㆍ김두관ㆍ김부겸ㆍ박재호ㆍ김종민ㆍ민병두ㆍ조승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송갑석ㆍ신동근ㆍ임재훈ㆍ유동수ㆍ신용현ㆍ안민석ㆍ안규백ㆍ정인화ㆍ이상헌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전현희ㆍ안규백ㆍ임종성ㆍ정세균ㆍ이후삼ㆍ박정ㆍ심기준ㆍ윤후덕ㆍ송기헌ㆍ김영호ㆍ홍문표ㆍ안민석ㆍ변재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평) 의원 대표발의)(최경환(평)ㆍ김광수ㆍ박지원ㆍ손금주ㆍ안민석ㆍ유성엽ㆍ윤영일ㆍ장병완ㆍ조배숙ㆍ정인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ㆍ백재현ㆍ유승희ㆍ이훈ㆍ신창현ㆍ원혜영ㆍ박찬대ㆍ최재성ㆍ맹성규ㆍ소병훈ㆍ이철희ㆍ송옥주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ㆍ김성원ㆍ김무성ㆍ민경욱ㆍ정태옥ㆍ김종석ㆍ홍문표ㆍ정유섭ㆍ송언석ㆍ주호영ㆍ이장우ㆍ김정재ㆍ김순례ㆍ임이자ㆍ박성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심재철ㆍ김성찬ㆍ윤재옥ㆍ김광림ㆍ김무성ㆍ추경호ㆍ김정재ㆍ백승주ㆍ황영철ㆍ최교일ㆍ박성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1.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김병기ㆍ박광온ㆍ김철민ㆍ송영길ㆍ원혜영ㆍ서형수ㆍ백혜련ㆍ박찬대ㆍ추미애ㆍ윤관석ㆍ민병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평) 의원 대표발의)(최경환(평)ㆍ김광수ㆍ박지원ㆍ손금주ㆍ안민석ㆍ유성엽ㆍ윤영일ㆍ장병완ㆍ정인화ㆍ조배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진복ㆍ김재원ㆍ한선교ㆍ박덕흠ㆍ김현아ㆍ장석춘ㆍ김정재ㆍ이은재ㆍ홍철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ㆍ김세연ㆍ김재경ㆍ송희경ㆍ원유철ㆍ유민봉ㆍ유승민ㆍ이명수ㆍ이채익ㆍ이학재ㆍ조훈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송언석ㆍ강석진ㆍ강석호ㆍ강효상ㆍ경대수ㆍ곽대훈ㆍ곽상도ㆍ권성동ㆍ김광림ㆍ김규환ㆍ김기선ㆍ김도읍ㆍ김명연ㆍ김무성ㆍ김상훈ㆍ김석기ㆍ김선동ㆍ김성원ㆍ김성찬ㆍ김성태ㆍ金成泰ㆍ김세연ㆍ김순례ㆍ김승희ㆍ김영우ㆍ김용태ㆍ김재경ㆍ김재원ㆍ김정재ㆍ김정훈ㆍ김종석ㆍ김진태ㆍ김태흠ㆍ김학용ㆍ김한표ㆍ김현아ㆍ나경원ㆍ문진국ㆍ민경욱ㆍ박대출ㆍ박덕흠ㆍ박맹우ㆍ박명재ㆍ박성중ㆍ박순자ㆍ박완수ㆍ박인숙ㆍ백승주ㆍ성일종ㆍ송석준ㆍ송희경ㆍ신보라ㆍ신상진ㆍ심재철ㆍ안상수ㆍ엄용수ㆍ여상규ㆍ염동열ㆍ원유철ㆍ유기준ㆍ유민봉ㆍ유재중ㆍ윤상직ㆍ윤상현ㆍ윤영석ㆍ윤재옥ㆍ윤종필ㆍ윤한홍ㆍ이만희ㆍ이명수ㆍ이양수ㆍ이완영ㆍ이우현ㆍ이은권ㆍ이은재ㆍ이장우ㆍ이종구ㆍ이종명ㆍ이종배ㆍ이주영ㆍ이진복ㆍ이채익ㆍ이철규ㆍ이학재ㆍ이헌승ㆍ이현재ㆍ임이자ㆍ장석춘ㆍ장제원ㆍ전희경ㆍ정갑윤ㆍ정양석ㆍ정용기ㆍ정우택ㆍ정유섭ㆍ정종섭ㆍ정진석ㆍ정태옥ㆍ조경태ㆍ조훈현ㆍ주광덕ㆍ주호영ㆍ최경환(한)ㆍ최교일ㆍ최연혜ㆍ추경호ㆍ한선교ㆍ함진규ㆍ홍문종ㆍ홍문표ㆍ홍일표ㆍ홍철호ㆍ황영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천정배ㆍ김광수ㆍ장정숙ㆍ이찬열ㆍ정인화ㆍ장병완ㆍ박찬대ㆍ전혜숙ㆍ김경진ㆍ윤영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심재철ㆍ김성찬ㆍ윤재옥ㆍ김광림ㆍ김무성ㆍ추경호ㆍ김정재ㆍ백승주ㆍ황영철ㆍ최교일ㆍ박성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김영주ㆍ최인호ㆍ박찬대ㆍ김병욱ㆍ최운열ㆍ박광온ㆍ우원식ㆍ김현권ㆍ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최도자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이언주ㆍ이용주ㆍ이종걸ㆍ정인화ㆍ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김재경ㆍ정갑윤ㆍ김성원ㆍ권성동ㆍ강석호ㆍ김성찬ㆍ박대출ㆍ김석기ㆍ조훈현ㆍ김현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신창현ㆍ최재성ㆍ표창원ㆍ김영진ㆍ신동근ㆍ박주민ㆍ이상헌ㆍ이원욱ㆍ김병욱ㆍ김영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청원 의원 대표발의)(서청원ㆍ김성원ㆍ김순례ㆍ김진태ㆍ민경욱ㆍ박덕흠ㆍ원유철ㆍ윤상현ㆍ윤영석ㆍ윤종필ㆍ이만희ㆍ조원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임재훈ㆍ주승용ㆍ이찬열ㆍ이동섭ㆍ김동철ㆍ박지원ㆍ최도자ㆍ채이배ㆍ조배숙ㆍ김수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조원진ㆍ김진태ㆍ심재철ㆍ박대출ㆍ함진규ㆍ김규환ㆍ김재원ㆍ박덕흠ㆍ김태흠ㆍ송석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김재경ㆍ정갑윤ㆍ김성원ㆍ권성동ㆍ강석호ㆍ김성찬ㆍ박대출ㆍ김석기ㆍ조훈현ㆍ김현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이철규ㆍ박덕흠ㆍ성일종ㆍ정운천ㆍ이은재ㆍ김규환ㆍ김진태ㆍ신보라ㆍ염동열ㆍ권성동ㆍ김선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김철민ㆍ윤준호ㆍ안민석ㆍ원혜영ㆍ윤일규ㆍ김해영ㆍ이인영ㆍ안호영ㆍ심재권ㆍ유승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유승민ㆍ정병국ㆍ정운천ㆍ이동섭ㆍ김삼화ㆍ김중로ㆍ김진태ㆍ김영우ㆍ임재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9.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도종환ㆍ유승희ㆍ전혜숙ㆍ최재성ㆍ서형수ㆍ이춘석ㆍ신창현ㆍ변재일ㆍ안호영ㆍ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북한에 의한 6ㆍ25전쟁 민간인 납북 범죄 해결 촉구 결의안(김재경ㆍ김무성ㆍ김영우ㆍ유기준ㆍ심재철ㆍ정양석ㆍ이정현ㆍ정진석ㆍ강석호ㆍ조훈현ㆍ김정재ㆍ권성동ㆍ주호영ㆍ원유철ㆍ윤상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대북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박병석ㆍ김부겸ㆍ송영길ㆍ김경협ㆍ이인영ㆍ심재권ㆍ이상헌ㆍ추미애ㆍ정동영ㆍ원혜영ㆍ이춘석ㆍ신창현ㆍ원유철ㆍ이수혁ㆍ김병관ㆍ장병완ㆍ심기준ㆍ민홍철ㆍ송갑석ㆍ이찬열ㆍ정춘숙ㆍ안규백ㆍ소병훈ㆍ박정ㆍ기동민ㆍ김정우ㆍ제윤경ㆍ노웅래ㆍ이용득ㆍ이정미ㆍ설훈ㆍ이해찬ㆍ백혜련ㆍ한정애ㆍ박홍근ㆍ박광온ㆍ이훈ㆍ강병원ㆍ천정배ㆍ김성수ㆍ맹성규ㆍ김상희ㆍ정재호ㆍ김철민ㆍ조승래ㆍ김정호ㆍ우원식ㆍ김병욱ㆍ박경미ㆍ서삼석ㆍ전혜숙ㆍ윤일규ㆍ김영진ㆍ손금주ㆍ권미혁ㆍ서영교ㆍ백재현ㆍ임종성ㆍ박찬대ㆍ유동수ㆍ윤준호ㆍ박범계ㆍ김종민ㆍ어기구ㆍ김한정ㆍ강창일ㆍ최재성ㆍ전해철ㆍ김해영ㆍ김태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2019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보편적 정례검토(UPR)를 통한 북한에 불법적으로 납북ㆍ억류 중인 우리 국민의 석방ㆍ송환과 북한 주민의 피해자 중심적 인권 개선 촉구 결의안(하태경ㆍ강길부ㆍ김현아ㆍ유승민ㆍ김중로ㆍ윤상현ㆍ정종섭ㆍ김영우ㆍ심재철ㆍ임재훈ㆍ지상욱ㆍ유의동ㆍ정운천ㆍ정병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14시06분)
최근에 일본이, 일본 정부가 G20 회의가 끝나자마자 저희 대한민국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고시한 ‘한국에 관한 수출 관리상의 분류 재검토’ 관련 문건을 통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핵심 소재의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를 포괄신청 대상에서 개별심사 대상으로 바꾸어서 비관세장벽을 구체화시키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심각하다고 보는데 이게 G20 회의에서 의장국인 일본이 자유무역의 원칙을 그렇게 강조하고 그 회의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사실상의 자유무역 원칙에 모순되는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러한 사태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우리 정부 당국에 대한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겠지만 우선은 일본의 이러한 조치는 미국이나 다른, 파이낸셜타임스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심각한, 세계 경제에 좋지 않은 사례를 남길 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이 지금도 일본을 외교안보우호국으로 분류하고 있고 남․북․미 대화를 통해 한국의 안보 위협이 감소되고 있으며 군사정보보호협정도 한일 간에 유효한 상태인 상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일본이 외교안보감시국으로 취급하려는 것은 대단히 부당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러한 일본의 한국 사법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는 WTO 국제협정의 위반이며 자유무역을 천명한 G20 합의에 무색한 모순적 행동으로 이러한 수출제한 조치를 즉각 해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저희 외통위 차원에서 제안, 채택해 줄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간사 위원들끼리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2항 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에 따른 일본 정부 및 전범 기업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외교통일위원회 윤상현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에 따른 일본 정부 및 전범 기업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 제안 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일본 아베 총리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강화조치를 발표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일본 언론조차도 선거를 앞둔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과 일본 자국 산업에도 막대한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하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고 여운택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가 원고 측에 1억 원씩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일본 총리는 배상 판결에 반발하며 국제 재판을 포함해서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일본 외상은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강제징용에 대하여 보상하라는 발언을 하며 우리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 수용을 사실상 거부하고 지금까지도 불법적 식민지배와 강제징용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뿐만 아니라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을 회피한 채 후안무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국민은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국가총동원법에 따라서 강제로 전범 기업이 운영하는 탄광과 군수공장 등에 끌려가 일하다가 죽거나 신체적 불구를 당하는 등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한 노동 착취를 당해 왔습니다. 이에 일본은 책임을 직시하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배상을 하는 것이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의 시작이므로 대한민국국회는 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에 따른 일본 정부 및 전범 기업의 배상 이행 촉구를 위해서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출된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말씀드린 제안 취지에 따라서 결의안이 심도 있게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경화 외교부장관님 나오셔서 정부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14항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중미경제통합은행 설립협정에 대한 대한민국의 가입의정서 비준동의안까지 이상 8건의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중미 FTA는 2018년 2월에 체결되었으며 2018년 11월 13일에 정부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가 비준절차를 완료하였고 우리나라가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하면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한 국가들과 협정이 우선 발효될 예정입니다.
한․중미 FTA 체결을 통해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선박․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중미 5개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중미 시장 선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메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동 협정의 체결을 통해서 양국 간 투자와 관련된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고 양국 간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등을 보장하여 아르메니아에 진출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투자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대한민국과 크로아티아공화국․아르헨티나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크로아티아, 아르헨티나와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크로아티아, 아르헨티나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가 양국의 연금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을 방지하여 우리 기업 그리고 근로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연금 가입기간 산정 시 상대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우리 국민의 연금 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한-키르기즈 간 형사사법 분야 조약 3건의 비준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키르기즈 간 형사 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은 범죄와 관련된 수사, 기소 등에 있어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형사사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한-키르기즈 간 범죄인 인도 조약 비준동의안은 양국 간 범죄인을 상호 인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서 범죄인의 효과적 처벌과 형사 사법정의의 실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키르기즈 간 수형자 이송 조약 비준동의안은 상대국에서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자국민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상대국에서 수형생활 중인 우리 국민의 고통을 완화하고 복역 후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설립협정에 대한 가입의정서 비준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18년 12월 중미경제통합은행 설립협정에 대한 가입의정서에 정식 서명하였으며 2019년 2월 8일 정부 비준동의안이 우리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풍부한 역내 투자경험과 지역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중미경제통합은행 역외회원국 가입을 통해서 우리 기업과 인력의 중미 진출을 촉진시키는 데 기여코자 합니다. 특히 중미경제통합은행은 회원국 기업에게 유리한 사업 발주 방식을 운영하고 있어서 우리 기업의 중남미 지역 조달시장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여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연철 통일부장관님 나오셔서 정부에서 제출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향후 정부가 남북관계 상황 등을 사유로 남북교류협력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는 남북교류협력의 제한 또는 금지 절차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바 과거 5․24 조치나 개성공단 전면중단 등의 조치가 명확한 법적 절차 규정 없이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향후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법제처의 신고제 합리화 계획에 따라 협력사업 신고의 내용이 법에 적합하면 수리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법률안에 포함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사유를 감안하시어 이번 상정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밖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 출장소의 총영사관 승격 요청에 관한 청원(심재권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14시17분)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간 동안 심사를 마치지 못한 청원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청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내년 5월 30일까지 청원 심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9분)
의사일정 제65항 외교안보 관련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외교부장관님 나오셔서 간단히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현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축약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 방한 성과와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1박 2일간 이루어진 이번 트럼프 대통령 방한은 2017년 11월 국빈방한 이후 1년 7개월 만이며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님 취임 후 여덟 번째로서 지난 4월 11일 워싱턴 회담 이후 약 80일 만에 개최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G20 계기 이번 방문 일정을 활용하여 추진된 이번 방한은 향후 북미 대화 진전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음은 물론 이러한 진전이 확고한 한미동맹에 기반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 주었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 진전 이외에도 굳건한 한미동맹 그리고 양 정상 간 신뢰와 우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정 전반에 걸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하고 좋은 한미관계를 거듭 강조하였으며 한미 양 정상은 모든 사안에 대해 긴밀하고 진솔하게 대화하면서 한미동맹을 견고하게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 정상은 한미동맹이 호혜적 경제동맹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기업인 간의 간담회는 한미 양국 간 활발한 교역․투자가 상호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초로 정상 차원에서 우리의 신남방 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간 시너지 제고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국제 에너지 안보와 중동 정세의 안정을 위한 한미 간 긴밀한 협조 의지를 확인함은 물론 이방카 트럼프 대통령 보좌관이 참석한 한미 여성역량 강화 회의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방한은 한미동맹이 안보․경제․사회문화․지역․글로벌 현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번 방한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본격 재가동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마련된 만큼 우리 정부는 이 모멘텀을 적극 살려 나가는 동시에 제반 분야에서 한미관계를 한층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방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이어서 북미, 남․북․미 정상 간 회동 결과 그리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트럼프 대통령 방한 계기 6․30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동과 남․북․미 정상회동이 전격 성사되었습니다. 이번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 메시지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만남을 제안한 데 대해서 북측이 적극 호응하면서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정전 선언 후 66년 만에 판문점에서 이루어진 북․미 정상 간 만남이자 사상 최초의 남․북․미 정상 간 만남이었습니다.
북․미 정상은 약 1시간의 회동을 통해서 상호 간 신뢰 관계를 재확인하는 한편 실무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미 측은 향후 이삼 주 내에 실무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번 판문점 회동을 통해서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주춤했던 대화 프로세스에 새로운 동력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모든 것이 남․북․미 정상 간 신뢰에 기초한 톱다운 방식을 통해 실현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본격적인 실무 협상 개최도 가시권에 들어온 만큼 우리 정부는 앞으로 한미 공조를 기초로 대화 프로세스를 강화하면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에 마련된 대화 모멘텀을 바탕으로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요 관련국들의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 독려해 나가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 또한 공고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30일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우리 정부는 부처 간 협의와 각계 인사 의견 그리고 여론 청취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송 당사자인 일본기업을 포함한 한일 양국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확정판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해당액을 지급함으로써 당사자들 간의 화해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이러한 방안을 수용할 경우 일본 정부가 요청한 바 있는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1항 협의 절차의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방안은 국내 사법절차 존중,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당사자 이익 존중 그리고 국제규범 존중이라는 기본원칙에 바탕을 두고 마련된 것입니다. 특히 이번 방안은 고령의 피해자를 조속 구제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일본 정부가 요청한 청구권협정 제3조1항 절차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하고 있는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우리 정부가 사법절차에 직접 관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양한 요소에 대한 고민 끝에 일본 측에 방안을 제시한 만큼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대응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편 지난 7월 1일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와의 신뢰관계 손상을 이유로 반도체․디스플레이의 부품․소재 일부에 대한 수출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수출허가 신청 면제 대상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일본이 WTO 협정과 G20 정상 선언문에 배치되는 자의적인 수출 규제조치를 취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일 측의 발표 직후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즉각적인 조치 철회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WTO 제소 등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님 나오셔서 간단히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통일부의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통일부는 지난 일요일 남․북․미정상회담으로 조성된 새로운 정세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통일․대북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북한 동향입니다.
6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미정상회동 및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북미가 실무 협상 재개에 합의함으로써 하노이회담 이후 소강 상태였던 북미 대화의 물꼬가 마련되었습니다.
북한 매체는 이튿날 북․미정상회담 기록영화를 발 빠르게 방송하고 금번 회동이 정전협정 66년 만의 역사적 상봉으로 전례 없는 신뢰를 창조한 놀라운 사변이라며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한편 북한은 6월 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추대 3주년 기념식을 예년과 달리 규모 있게 진행하였습니다.
2쪽, 남북관계 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기본 방향입니다.
정부는 이번 북․미정상회담으로 형성된 한반도 정세의 긍정적 흐름을 남북관계 발전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남북관계와 비핵화․북미관계의 선순환적 진전을 강화하여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류협력 추진 방향입니다.
정부는 남북공동선언 이행 노력을 지속하면서 동시에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창의적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 지자체 및 민간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분권․협치형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쪽, 인도협력 추진 방향입니다.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안보 상황과 분리하여 일관되게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WFP를 통한 식량지원이 북한주민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추진하면서 분배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민간단체와의 소통과 협치도 강화하여 인도협력민관정책협의회 활성화 등 민관 차원의 인도협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입니다.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남북관계 상황을 보아 가며 남북적십자회담 등을 통해 화상상봉 및 영상편지 교환, 이산가족 면회소 복구 등의 협의를 추진하고 나아가 고향방문, 대면상봉 등 다양한 방식의 이산가족 교류도 병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대체토론과 지금 정부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현안질의를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배부된 순서에 따라 실시하고, 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박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현안보고해 주신 대로 보면 이번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의 의미를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와 촉진자 역할에 대한 재조명, 둘째로는 남․북․미 정상들의 신뢰 재확인, 특히 한미동맹의 강화, 세 번째로는 교착 국면에 빠진 북․미 회담의 물꼬를 다시 텄다는 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시간상으로 봤을 때나 회동 후 발표된 후속조치의 내용을 보면 이번 회동이 지난 1․2차 북․미 회담보다 북․미 정상 간 좀 더 진전되고 진지하고 솔직한 대화가 오갔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외교상 문제로 그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북․미 회동 내용을 보고받은 입장에서 이번 회동을 내용상으로는 실질적인 북․미 3차 회담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십니까?

저희로서는 이번의 그런 만남이 가능하게 여건을 조성을 할 수 있었던 부분에서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의 역할도 평가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또 김 위원장의 신뢰가 확인이 됨으로써 이러한 만남이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측은 실무협상을 이끌 폼페이오 장관의 경우 그동안 일괄타결 방식(grand deal)을 주장해 왔지만 점진적 접근법을 고려 중인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번 실무협상단에 참여할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미국 정부 관료로는 처음으로 미국이나 북한은 보다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유연성을 발휘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도 리용호․최선희 등 외무성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목해야 할 것은 2월 28일 한밤중에 리용호 외무상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영변 핵시설 전면적․영구적 폐기 하고 미국의 상응조치가 있으면 그 과정에서 신뢰가 쌓이면서 추가적인 조치가 가능하다고 발표했고요. 그렇게 지금 상황이 양측이 조금 더 물러서는 분위기는 익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지금 북․미 회담 실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고 실무협상에서 의견 접근하고 북․미 정상 간 비핵화와 체제 보장, 제재 완화의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6월 30일 북․미 회동을 그 파격적인 제안과 과감한 호응은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장관이 보기에는 이후에 있을 북․미정상회담에서도 북․미 정상 간 그 놀라운 상상력이 다시 한번 발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입장이 이번에 한 번 더 확인이 되었고 또 그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그야말로 파격적인 외교 결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상상이 됩니다.
어쨌든 대화에 대한 의지가 정상 차원에서 직접 재확인되었고 또 실무협상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밝혀졌습니다. 또 실무협상을 담당하는 미 측 특사의 입장에서도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서로 호응해 오는 메시지들이 발신이 되고 있어서 실무협상이 재가동이 되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우리로서는 한미 공조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협의해 나가면서 그런 실무협상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고 지원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양측 모두 그 실무협상을 위한 그 협상팀, 협상 전략을 정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정비가 끝나는 대로 또 우리로서는 한미 공조를 통해서 그 정비가 끝나는 대로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행정부 쪽의,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고요, 국무부 또 이 북․미 협상에 직접으로 관여하고 있는 비건 특사라든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그야말로 적대는 뒤로 접고 새로운 평화적인 관계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하는 의미에서 대통령께서 그 말씀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으로 북한의 지도자와 미국의 최고, 세계 최강의 국가인 미국 대통령의 만남으로 비핵화의 물꼬를 텄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또한 세계 최강의 국가인 미 대통령이 먼저 만남을 요청을 했습니다. 아마 김정은의 국내외 정치적 입지는 더욱 탄탄해질 것으로 또 더 좋아졌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강경화 장관께서 청와대에 들어가셨지요, 며칠 전에? 7월 1일 날 판문점 정상회담 끝나고.



얼마 전 뉴욕타임스의 그 보도 한번 보셨지요?

그래서 북․미 정상 대화가 우리 장관께 전달되었다고 보는데, 뉴욕타임스 보도의 내용이 그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외교부장관께서 강제징용 배상에 따른 일본의 경제보복, 이것 예고된 사항들 아니겠어요? 이것 예고를 했지요?

물론 저도 일본 정부의 행태를 비호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마땅히 일본은 우리 대일 청구권 이 부분은 개인으로 소송을 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 생각입니다마는, 어찌 되었든 간에 일본 정부가 지난 5월 20일 날 우리나라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에 중재위원회 개최를 또 요청을 하고 우리 정부는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만 밝히고 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기대에 아주 못 미치는 그러한 외교적 대응태세로 결국은 무역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것을 자초를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삼권분립하에서 대법원 판결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하겠느냐?’ 이것은 변명이 안 된다고 저는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외교가 국가의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에서는 너무 원론적인 부분만 가지고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니까 우리 국민들도 반일감정만 더더욱 높아지고 또 양국 간의 국민감정만 서로 나빠지고…… 이것을 실무적으로 어떻게 풀어 가야 되느냐, 어떤 뾰족한 대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번에 일본의 보복조치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불합리한 또 상식에 반하는 보복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또 일본 내에서도 이번 조치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외교부로서는 양국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더 악화되지 않도록 계속 일본 측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계속 신중하고 자제를 요청하면서 우리 측의 제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라 하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또 이 보복조치에 대해서는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10월에 있은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에 외교 협의에 이어서 중재위원회 개최까지 일본은 차근차근 이렇게 공세수위를 높여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3월 12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가 관세, 송금 정지, 비자 발급 정지 등 여러 조치가 가능하다고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잖아요. 그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4개월 동안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지난 1일 일본 경제 보복 관련 대책회의 때 이제야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되겠다,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연구해야 되겠다’, 지난번에는 ‘우리도 강경하게 대응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갖고는 어떻게 이 부분을 찾아내야 되느냐 그런 얘깁니다, 장관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판문점회담 또 소급해서 하노이회담을 보면서 저는 한 네 가지 점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게 초점적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이론적이기도 하고 관념적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네 가지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노이회담이 결렬된 원인이 무엇이냐의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대개의 얘기는 ‘미국이 빅딜을 희망했고 요구했기 때문이다’인데 이 분석이나 평가에 대한 팩트체크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을 시인하든 부인하든 정말 이게 사실이냐 하는 점에 저는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둘째는 최근 미국의 비건 대표가 강조하고 있는 미국의 유연성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미국이 유연성을 보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유연성은 무엇을 유연하게 하겠다는 것이냐 하는 문제점.
셋째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까지 동행은 하셨는데 실제 핵심인 북․미정상회담에는 참여를 안 하셨습니다. 못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는 데 대한 해석의 문제, 분석의 문제.
넷째는 앞으로 상응조치로서 제재의 완화, 유예 또는 해제에 있어서 한국과 러시아와 중국의 역할은 무엇이겠느냐, 그러니까 그 3개국은 특히 관심들이 각각 다르지 않겠어요? 제재를 완화하거나 뭐 할 때 제재의 문제에 있어서 가지는 관심의 강도들이 다르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제재 해제나 완화, 유예를 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분석 이렇게 네 가지가 제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키 포인츠(key points)입니다.
우선 이 정도 얘기를 하면서 시간이 길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요점 먼저 강 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하노이회담에서 미국이 일괄타결을 요구했다. 그래서 실패했다’ 하는 해석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번에 비건이 다시 대화의 모멘텀이 극적으로 복원되면서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은 하노이가 합의는 없었지만 그래도 양측이 서로 입장에 대해서 훨씬 더 상세하게 정상 차원에서 파악을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노이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논의 또 하노이에서 합의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을 다 놓고 이제 서로의 입장을 훨씬 잘 아는 상황인 만큼 자국도 조금 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얘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미 간의 특사 차원에서의 긴밀한 공조가 여러 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무협상이 이루어지기 전에요. 그래서 미국의 구상이 어떤 것인지 또 거기에 우리가 건의하고 제안하고 촉구할 것은 무엇인지를 긴밀히 서로 협의하면서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국이 최초에 생각한 로드맵이라는 것은 원론적인 것, 처음부터 끝까지 개괄적인 그림을 그리자, 빅딜이 아니라 빅 픽쳐(big picture)를 그리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팩트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노이의 결렬 상황에 대해서 서로 많이 분석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분석에 기본한, 협상이라는 게 어차피 주고받아야 합의가 가능한 상황이니까 그런 분석 위에 서로 합의 가능한 부분을 더 만들어 나간다 하는 그런 취지의 얘기였다고 지금으로서는 평가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공조를 통해서 파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님, 강제징용 판결과 분쟁 관련해서 말씀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저 표를 보고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의 입장과 우리의 대응을 한번 제가 비교해 봤는데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뒤에 외무성은 방안 강구했습니다. 우리는 ‘사법부 판단 존중’,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 자산에 대한 압류 허가가 2019년 1월 달에 떨어지니까 일본 외교부는 한일청구권 협정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서 3조1항을 댑니다. 그 1단계로 외교적 협의를 하자고 요청을 해 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일반 채널을 통한 협의는 계속 하겠다고 이런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벌써 일본 자민당에서 방위산업물자라든가 반도체 수출 규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1월 달이지요.
그다음에 압류 자산에 대한 매각 신청이 들어가니까 5월 달에 일본은 소위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2단계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외교부는 ‘신중히 검토’, 그다음에 중재위원회 구성 시한 30일이 지난 6월 18일 날 또 일본은 절차에 따라 3단계 3국 지명 중재위원회를 요청합니다. 우리 외교부는 그때 기금 조성안을 제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관님 말씀에 의하면 이 기금 조성안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비로소 외교적 협의단계인 1단계부터 논의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 왔어요. 이것 논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근에 일본의 보복조치가 있었고 장관께서는 나오셔서 ‘가만있지 않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 그런데 산자부는 ‘WTO에 제소조치 하겠다’ 그리고 장관께서 ‘상황 보면서 후속조치를 연구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제법에 대한, 협약에 대한 해석…… 과연 우리는 기금 조성안을 받아줄 때 비로소 1단계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봐도 일본의 단계적 협의 요청 이거야말로 우리가 방어하기 굉장히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의 요구는 그런 규정을 떠나서 체계적이고 단계적이고 또 일본 외교부 조약파트가 법률적으로 강하다고 하는데 그런 면모를 보이는구나 생각이 들고, 우리 대응은 외교부가 설명은 하지만 와 닿지가 않아요. 원칙이 과연 있는가 아니면 좀 즉흥적인 게 아닌가 아니면 그런 감정외교에 편승해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장관님 답변은 들었지만 저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지적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일본의 경제보복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TF도 만들고 뭐 대처도 하셨다고 하지만 이미 예고된, 1월부터 빠르면 6개월 아니면 작년부터 예고된 상황이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경제가 받는 피해는 굉장히 심각하다,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느냐, 우리 정부 외교부가 다들 흥분해서 반일감정 속에 묻어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오죽하면 장관님에 대해서 책임론 나온 것 아시지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누구 책임 묻고 그다음에 뭐 일본을 나쁘다 하기 전에 우리로서 놓친 것은 없는지 정말 우리가 마음 터놓고 지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어떠십니까?
오죽하면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정부가 하기 힘들 것 같으면 국회라도 나서자. 여야라도 나서서 일본 국회하고 뭘 좀 풀어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어떠십니까,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짧게 해 주시지요.

다만 과거사와 관련해서는 이 이전에 양국 간에 협의의 역사가 또 있습니다. 2011년 헌재에서 위안부 관련해서 정부의 부작위 판결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협의가 안 됐다고 생각하고 일본은 단계로 나가는, 지금 벌써 접근방식부터 차이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의 G20에서 한중정상회담 논의사항 표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우리 대통령 만나서 사드 문제 이야기 나눴다고 청와대가 백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핵화가 풀려야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좀 아쉬웠습니다. 장관께서는 대통령 말씀이라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지만 시진핑 주석이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대통령은 비핵화라는 연계성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 이미 좀 부끄럽지만 3NO 하지 않았느냐? ‘MD 가입하지 않는다, 사드 추가배치 않는다, 또 한․미․일 안보협력은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당신들 중국 지금 우리에게 사드에 대한 경제 보복조치 아직 풀고 있지 않고 있다” 이런 말을 대통령이 해 주셨으면 하는 굉장히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장관님, 꼭 전해 주시고.
그다음에 장관님 아시다시피 지금 사드 배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주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년 전과 다름이 없습니다. 임시배치 되어 있고 우리 정부는 아직도 일반환경영향평가 한다 그러고 있고 식량과 연료는 헬기를 통해서 들어가고 있고 거기 진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우리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사드 문제가 나오면 적어도 우리는 할 만큼 하고 이런 일이 있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 말씀이라, 저희들은 국민으로서, 야당으로서 아쉬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드 문제 관련해서 중국 측의 보복조치가 완전히 풀렸다고 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원론을 이야기할 때는 아니다. 사드 문제 중국이 그렇게 말했으면, 장관도 인정하셨잖아요. 보복조치가 풀어진 면도 있지만 완전히 다 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청와대 가시면 꼭 말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부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이번의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조치 그 강도나 시기 등에 대해서 외교부가 사전에 인지하셨습니까?

특별히 작년 11월 일본의 아소 다로 부총리가 ‘우리 반드시 경제보복 한다’ 그리고 점점 외교적인 절차를 밟으면서 강도 높게 우리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고를 했습니다.
아마 그동안 우리 외교장관님께서도 일본의 고노 외상과 몇 차례 이런저런 만남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그동안에 일본 측이 이런 외교적․경제적 보복까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 강수를 쓸 수 있겠다라는 것은 혹시 짐작하셨습니까?

이번에 정말 아무런 사전통보 없이 이런 것이 발표가 된 것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앞으로가 우려된다 하는 얘기를 외교채널을 통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이고 또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상황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자부장관께서 7월 1일 오후에 ‘WTO에 제소하겠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오랫동안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제적 피해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생각하기에 이런 경제적인 주름살을 좀 줄일 수 있고 그러면서도 한일 관계를 더 이상 파탄으로 몰고 가지 않기 위한 그런 대안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외교부는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또 일본의 조치로써 간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나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워낙 반도체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그런 나라들과 공조를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조치를 우리가 더 마련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본과 또 밀고 당기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전략상 구체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경제 문제는 한일 양국이 모두 상호호혜적이고 상호의존적인 그런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 정부로서는 과거 문제는 어렵지만 그것대로 관리하고 실질 협력 문제를 비롯해서 미래 관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협력 관계는 강화하자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만 지금까지 일본이 어쨌든 강제징용이라는 과거 문제 여기에 다른 문제까지도 결부를 시켜서 이번에 보복조치까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쉽고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일 관계는 또 이 한일 관계를 다뤄본 풍부한 경험이 있는 우리 선배들의 지혜를 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일협회 같은 데 몇 번 참석을 해 봤을 때 그래도 가장 한일 간의 설득력 있는 그런 우리 선배님들 중에는 공로명 전 외무장관 또 유명환 전 장관 또 신각수 대사 같은 이런 외교전문가들, 특히 일본을 잘 아는 외교전문가들을 대통령 특사로 보내거나 아니면 국회에 있는 한일의원연맹 한국 측 회장이나 혹은 간사장을 지낸 분 중에서 적어도 특사를 한번 보내서 대통령께서 의지를 실으시고 한일 관계를 더 이상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정부의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한 장관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회담이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차에 막 타려다가 다시 김정은 위원장한테 가서 귓속말로 한 40초 동안 얘기를 했고 추정컨대 아마도 두 정상이 만나서 한 얘기를 요약해서 우리 대통령님께 좀 전해 주신 게 아닌가 추정은 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한 보고를 강 장관이 추후에 받으셨지요?




아까 장관께서 ‘빅 픽쳐’라는 말씀을 해 가지고 갑자기 좀 생소하게 들었는데, 아까 강석호 위원님도 NYT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미국의 입장이 좀 변화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빅 픽쳐라는 것은 목표이지요.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로 가는 그 과정에서, 그 도정에서 나름대로는 북한이 원했던 단계적 조치 같은 것을 수용하는 그런 딜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것은 하노이회담의 결과하고는 또 다른 차원으로 느껴지거든요.

그 하노이회담에 임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지금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조치 이게 계속 지금…… 지난주에도 본 위원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제가 불화수소라는 얘기를 꺼낸 게 7개월 전입니다, 7개월 전.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장관님, 일본 정부의 조치가 즉흥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상당한 준비를 거쳐서, 세밀한 준비를 거쳐서 나온 조치라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심지어는 일본 정부에서는 이 조치로 인해서 피해 입을 일본 기업들도 하나씩 둘씩 불러 가지고 니네가 입을 피해가 어느 정도 나오냐는 식으로 세심하게 이렇게 정도를 파악하는 정도로 준비를 해 왔던 것입니다.
일본 자민당 의원들은 불화수소 공급을 끊으라는 공식적인 주장을 했어요, 아베 수상에게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지 말라는 주장도 했고. 이것이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우리 외교당국에서는 어떠한 대처를 지금 해 왔는지, 무대응으로 일관해 온 것 아닙니까? 무대응인지 무대책인지 말이지요,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일본 얄밉지요. 밉지요. 그러나 일본도 비난하지만 동시에 우리 정부의 자세도, 태도도 너무 한가하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이십니까?

2005년도 노무현 정부 민관합동위원회에서 강제징용 피해배상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끝났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지요? 이거 알고 계십니까?






지금 말이지요. 무슨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한 이것 외에 예상되는 일본의 외교 보복조치라든가 이런 추가적인 어떤 보복조치 같은 것이 연상되는 게 있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양국의 위정자들이 감정싸움 하면서, 치킨게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 피해를 왜 우리 기업이, 우리 국민들이 골병이 들어야 됩니까? 원인은 원인 제공한 위정자들끼리 해결하세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의 동결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가 일단 동결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핵 시설뿐만 아니라 핵 능력의 동결인 셈인 것이지요? 더 이상의 핵 재고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핵 능력을 고양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른바 폐기에 버금가는 그런 동결인 셈이지요?

그러니까 최종 상태, 이른바 앤드 스테이트(end state)에 이르기 전에 핵폐기의 단계상 일단 동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동결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찰과 검증이 들어가는 그런 동결인 거지요?



한일 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강화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의 사설마저도 ‘선거를 앞두고 국제통상을 정치에 이용한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일본에게도 상당한 경제적 손실, 피해를 입힐 것이다’ 이런 우려를 표시하고요, 또 그와 같은 사설이 여러 개 발견이 됐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는 이것이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정부의 미숙한 대응이다’, 정부를 질타하는 자세를 취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이러한 경제보복을 하면서, 아베 총리는 경제보복을 뚜렷하게 얘기했어요, 이번 조치에 대한 의도를.
장관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무성은 전혀 모르는 채로 총리실에서 내려온 오더였다’라는 것이고 아베 총리 스스로가 ‘이번 조치는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관계에서 행해 온 조치를 수정하는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한일 간의 신뢰관계가 깨졌다’ 하면서 ‘이 조치를 내린다’ 이렇게 보복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반도체 같은 물자가 어떻게 전략물자로 하루아침에 반전이 될 수 있는 것이며 그것도 G20에서 자유무역과 공정무역, 여러 가지 국제환경에 대해서 나라 간의 협조를 얘기하고 그 이튿날 갑자기, 여태까지 통상 분야에 아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던 한일 간의 반도체가 방위산업물자로 돌변을 하는 것이며―같은 반도체가 말이지요―이렇게 흑백이 다른 논리를 그냥 낯빛 하나 안 바꾸고 그렇게 바꿀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따질 것은 따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번에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대법원은 노무현 정부 때의 그러한 내각의 합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신적 피해라는 다른 청구권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 것이지요?

다음은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20에서 주최국인 일본이 유독 대한민국 대통령과의 미팅을 거부한 것, 그것은 한국의 체면을 깎을 수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일본의 옹졸함에 관해서 전 세계가 일본의 체면을 깎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G20 끝난 뒤에 한국에 바로 무역 보복조치를 한 것은 한국의 경제에 일시적으로 타격 줄지 모르지만 국제적으로 일본은 자유무역주의를 입으로는 떠들면서 실질적으로는 지키지 않는다는 자신의 국제적 위상을 전 세계 국가로부터 낙인찍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하는 제 견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묻습니다.

양국 간 특히 오래 지속되어 온 산업관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 세계 교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모든 점에 대해서 그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중재위원회에 끌고 갈 때 국제관례에 따르면 ‘우리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언제 국제중재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표하겠다’, 또 이번처럼 보복조치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해서 수출제한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전고지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지요?



보복조치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을 해서 경중에 맞는 그러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자리에서 지금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주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1991년 8월 27일에 야나이 순지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이 참여한 예산위원회에서 한 얘기입니다. ‘한일청구권협정은 한일 양국이 국가로서 가진 외교적 보호권을 서로 포기한 것으로서 이른바 개인의 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법적 의미에서 소멸시킨 것은 아니다’, 즉 일본의 조약국장도 국회에서 한국이 개인적으로 사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을 확인한 바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대응조치에 있어서 유감이 있어요. 과연 우리 정부가 이러한 것을 사전에 예측하고 범부처가 우리 기업과 함께 정밀한 플랜을 준비했느냐, 언제든지 필요할 때 카드를 쓸 수 있는 플랜이 준비됐느냐 하는 데에서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의구심을 갖느냐? 장관께서 순간적으로 나오신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연구해야 될 것 같다’. 그 연구라는 말씀이 상당히 적절하지 않은 말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대응조치를 다 강구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것을 꺼낼 것이다 하는 데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오늘 주요 쟁점이 북한의 핵폐기 문제와 관련된 미․북정상회담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고 특히 일본의 보복조치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제기함에 있어서 말하자면 정부 쪽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포함됐을 때 마치 반평화인 것으로 오인되거나 일본을 편들거나 또 일본 입장을 대변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간주를 한다든지, 또 상대방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규정이 되거나 재단이 되면 굉장히 원활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또 지금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외교 문제는 당연히 국익이 최우선이지만 국익보다 더 우선이 되는 게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존하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 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처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무섭게 정치적으로 서로 공격하고 비난하는, 무슨 ‘친일이네’ 또는 ‘반평화네’ 이런 식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각자가 서로 유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과 위원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을 유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화 장관, 조금 전에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은 청구권협정에 다루어지지 않은 정신적 피해를 다루고 있다. 사법부 판단과 한일청구권협정이 상치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랬지요?

그런데 청구권협정 제2조 1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청구권협정 이 내용과 장관이 여기에서 답변한 내용이 상치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사법부에서는 그렇게 상치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대한민국 외교부장관, 국가 간의 조약 체결을 담당하는, 또 국가 간에 체결된 조약을 유지해야 될 입장에 있는 장관의 입장에서 청구권협정 제2조 1항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을 질문했습니다. 똑같은 답변 하지 마시고 제 질문에 답변하세요.


저도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많은 부처 중에 각 부처의 역할은 자기 입장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부처 장관도 아니고 국가 간의 조약을 담당하는 외교부장관으로서 이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국가 간의 조약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과연 외교부장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갈등의 유발자가 되어야 될지 문제 해결사가 되어야 될지 여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보세요.

이미 작년부터 일본 내에서 정치권과 언론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외교 압박이 우리나라에 가해졌기 때문에 외교부가 이를 예측하고 대응할 만한 시간이 충분했다고 생각하는데 국회에 와서 답변을 신중하게 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게 시작은 위안부 합의, 박근혜 정권에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일본 정부 예산을 여기에 투입할 수 있는 어려운 합의를 도출해 냈는데 정권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같은 대한민국 정부가 이것을 뒤집어 버리는 외교적 큰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결과가 지금 이렇게 한일 간의 국교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결국 거기에 대한 피해는 우리 국민과 우리 기업이 보고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보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특히 외교부장관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다른 부처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사법부 판단이 옳다 하고 일본을 공격하더라도 외교부장관은 거기 선두에 나서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외교부장관의 본분을 잊지 마세요.
중국과 일본 간의 희토류 전쟁 이것 WTO를 통해서 해결했는데 3년 걸렸습니다. 그 사이 일본 산업계는 100억 엔 이상의 피해를 봤습니다. 장관이 가만있지 않겠다고 했는데 삼사 년씩 걸리는 WTO 제소 이외에 과연 외교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외교부에서는 WTO에서 승소 가능성이 얼마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주세요. 끝내겠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미워도 결국 지금 일본은 GDP 세계 3위 강대국이고 우리 우방국이고 특히 북한 핵 문제 해결하는 데 북한 공산군이 내려올 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우리 화력의 대부분이 유엔사 후방기지, 일본에 지금 다 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 일본과 잘 지내야 되는데 다른 부처는 나와서 싸우더라도 외교부장관은 싸움을 말리는 입장에 서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외교와 국정의 최고 우선순위는 국익이고 아무 대책 없는 감성팔이 외교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와 외교 사령탑이 감성팔이 외교를 하면 당장은 속이 시원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후유증과 피해는 모두 우리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국제정치의 냉엄한 현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재 처해진 우리 능력이나 그리고 대처할 수 있는 지혜 이런 것을 다 규합을 해 가지고 이 문제를 순조롭게, 지혜롭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 수상을 만나자고 제안을 해도 거부를 하고, 외교부에서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된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안도 거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경제적인 보복 조치가 현실화되고 이런 것을 보면 앞으로 일본의 입장에서는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격을 높여 가면서 압박과 보복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외교부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문제가 단순히 경제적 보복 조치를 넘어서 한일 안보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말 중차대한 악화된 상황이 예견되기도 하는데 청와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본 일이 없어요.
이것은 예를 들면 NSC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닙니까?



이번에 6월 30일 날 북ㆍ미 정상회동이 판문점에서 있었는데 북ㆍ미 정상회동이 완전히 북한과 미국과의 소통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미국 대통령과 우리 한국 대통령이 GP 초소를 함께 방문해 가지고 한반도의 긴장 문제를 실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의 집을 가는 것은 목적이 뭐였습니까? 다시 말하면 남․북․미정상회담이 예견됐거나 아니면 북․미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남북정상회담이라도 예견됐거나 하는 것이 있어야 거기를 가는 것이 맞지 않아요?

또 김정은 위원장이 어쨌든 MDL을 넘어서 우리 땅으로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 전혀 안 보이시는 그런 상황은 그것도 좀 어색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거기 가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뜨거운 여론, 전쟁을 방불케 하는 여론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를 가신 용건이 남․북․미정상회담이나 또는 남북정상회담이 예견됐거나 또는 북․미 정상이 만난 다음에 회견 결과를 같이 통보해 주기 위해서 그걸 기다려 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거나 그랬다면 모르지만 막중한 국사를 책임지는 대통령, 특히나 한일 관계가 이렇게 어려운 상태고 지금 여러 가지 경제 문제도 어렵고 그런데 1시간 가까운 시간을 북․미 정상들이 만나고 있을 때 우리 대통령은 뭐 하고 계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과연 또 무엇 때문에 가셨는지 좀 알아 가지고 앞으로도 이렇게 관행화될 것인지 하는 것을 좀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께서 운전자론을 자처하셨고 중재자를 넘어서 촉진자까지 역할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과연 운전자론은 상황에 맞지 않다는 것이 판명이 됐고 중재자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 촉진자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북한으로부터 무시는 안 당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6월 27일 날 북한 외무성 국장이 ‘미국에 연락할 것이 있으면 조․미 사이에 이미 가동되고 있는 연락통로를 이용하면 되고 협상을 해도 조․미가 직접 마주앉으면 되기 때문에 남조선 당국을 통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또 남조선이 다양한 교류와 물밑 대화를 북한과의 사이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런 것 하나도 없다. 제 집안일이나 해라’ 이런 식으로 아주 모욕적인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 이야기는 지금 현재 남북 관계의 현주소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중재자․촉진자 역할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거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 성명에 대한 통일부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가 서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은 흥분하고 들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 하노이회담 당시에 우리 정부 안보팀이 안일한 낙관에 들떠 있다가 크게 허를 찔린 듯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냉철히 보면 이번 회담 전후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 실질적 의견 접근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외교부장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오늘도 그 말씀 하셨는데 하노이회담 당시로 돌아가 보면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한 포괄적 문제 해결 이런 접근을 주장했고 그에 비해서 북한은 부분적 비핵화와 제재 해제를 교환하자 뭐 입장이 이렇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북․미회담을 통해서 북․미 간의 의견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까?

예컨대 그렇다고 실질적인 진전의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다른 위원 질문에 답변하셨지만 우선 주목되는 것은 김정은, 트럼프…… 53분입니까? 53분 동안에 사실상의 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실무 협상을 재빨리 가동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세스를 되살렸다는 것은 그것도 중대한 진전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의 접근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도 두고두고 문제가 되겠지요?

통일부장관께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동안 북․미 간에 물밑이라든가 공식․비공식의 여러 채널이나 접촉이나 소통이 있어 왔습니까?



또 그 점에 관해서는 우리 대통령께서 늘 공을 트럼프나 김정은한테 돌리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이거 다 저는 전술적으로 매우 훌륭하고 아주 높은 품성도 보여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거 가지고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선 과거에도, 저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제 우리는 중재자․촉진자를 넘어서고 치어리더 역할을 넘어서야 합니다. 한반도 문제의 가장 큰 이해관계자가 우리 아닙니까?
통일부장관께 여쭤보지요.
우리가 당사자지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개척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 국익과 민족의 이익에 합당한 어떤 해결 방안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미국도 설득하고 북한도 설득하고 또 관계, 무슨 중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들한테 설득, 국제사회의 협력도 얻고 그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면 그런 것이 잘 안 보인다는 것이 솔직한 느낌입니다.
통일부장관, 어떻습니까?

지금은 다시 협상을 모색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실천적인 조치들을 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의 최종 목표는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다. 그래서 부분적인 비핵화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로서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걸 북한한테 분명히 말해야 될 것 같고 미국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입장을 정리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의 입장을 사실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국민적 토론을 거쳐서 확실하게 정립을 하고 그 입장을 분명히 지키면서 여러…… 사실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덜 당사자지요. 미국이나 북한은 우리에 비해서는 덜 당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이 이해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더 설득하는 그런 노력을 더 했으면 좋겠다. 이 노력이 우리 정부에서 별로 안 보이고 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점에 관해서는 너무 겸손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그것은 사실 지난 정부이긴 하지만 우리 정부의 일방적인 조처로 그것 중단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걸 지금 재개하려면 여러 가지 유엔이나 미국의 제재 문제가 걸릴 텐데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입장을 명백히 해서 우리가 이것은 이렇고 이렇고 해서 여러모로 봐서 이걸 재개하는 것이 옳다 하는 입장을 분명히 정리하고 그것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고 미국이나 유엔이나 국제사회에도 분명히 말하며 설득하려는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점은 외교부장관 답변해 보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유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기업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악화된 한일관계로 인해서 기업 활동에 많은 제약이 온다, 또 실제 이 문제가 현실화돼 버린 그런 상황인데 이에 대한 외교부 입장을 먼저 한번 밝혀 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드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는 얘기는 그런 어떤 보복 조치가 현실화됐을 경우에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나와야 된다 하는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현실이 되었을 때 정부 차원에서 대응책이 나온 것입니다.
그다음에 실제 우리나라 전역에서 지금 일본 기업의 철수가 잇따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 알고 계시지요? 들으신 적 있습니까?

부산 등 영남지역에서는 철수한 업체들이 제법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2개 업체, 2018년도에는 4개 업체 이렇게 철수를 했는데 2018년도에는 강제징용 판결의 피고가 되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작투자를 결국 철수하는 그런 셈이 되는데.
일본의 투자 축소, 철수 이런 걸 하면서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일자리가 지금 없어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 제가 하나하나 영역을 말하면 시간이 없어서 다 못 하는데 이 한두 가지만 보더라도 한일관계 악화로 인한 피해가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로 미치고 있는 사례들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존심을 세우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목소리를 내고 그런 건 좋습니다마는 실제로 돌아오는 상황이 우리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미치게 된다면 이것은 정부가 그에 대한 대책, 그에 대한 개선책을 내놔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일 기업들이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하자고 한 것을 일본 외무성이 한 시간 만에 거절했었지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조치를 한다는 게, 장관이 좀 전에 설명했지만 WTO 제소 이런 것들로 해결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 사이에 이렇게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고 그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 상당히 피해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러한 상황을 계속해서 둘 수 있을까요?

모 일간 신문의 보도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여러 가지 일본이 생각하고 있는 조치 중의 첫 번째 단계이고 그다음 단계도 예상을 할 수 있다고 지금 그러고 있고 그게 좀 더 강화된다면 우리 정부도 그에 대한 맞대응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관계는 지금보다 더 악화되고 마지막에는 파워까지도 잃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은 한일 양국이 이런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갈등을 봉합하고 해결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콩 국적의 라이트하우스 윈모어와 우리나라 국적의 피 파이오니어 선박인데 피 파이오니어의 경우는 지난 2017년 9월 10일 여수항에서 경유 6700t을 적재한 후 출항해서 동중국해에서 9월 10일부터 24일 사이에 북한 선박 금운산호에 1820t, 유선호에 2500t 등 4300t의 경유를 선적하는 장면이 사진이 찍혔고 그게 확인이 됐습니다. 직접 공급을 한 겁니다.
그런데 비슷한 예입니다마는 미국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와이즈 어니스트라는 북한에서 두 번째로 큰 화물선을 인도네시아 근처에서 억류해서 사모아로 가져가서 지금 미국의 공매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한 매각대금은 웜비어의 손해배상금에 충당한다 그런 보도도 있고 그러는데.
자, 우리는 지금 이것 직접 북한에 경유를 환적해 준 그 선박을 혐의까지 확인하고 이게 검찰에 송치할 때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렇게 송치까지 해서 혐의가 인정이 된 건데 이 선박을 각서만 받고 풀어 준다 이게 미국 정부에서 했던 그 조치하고는 너무나 지금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왜 달라지는 거지요?

그다음에 이것 이외에 2척 선박 코티호와 탤런트 에이스호가 있습니다. 이 선박들 무국적이에요, 국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앞으로 남은 2척의 선박을 처리할 때도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결의상 금수 품목과는 달리 금수 품목 운송한 선박에 대해서는 항구에 들어왔을 때 억류하도록은 돼 있습니다만 압류토록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선주가 모르는 상황에서 벌어진 그런 환적이기 때문에 선주의 그런 어떤 약속을 받아 내고 방면하는 결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2397호는 회원국이 북한 자산이나 선박의 불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몰수 또는 압류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거는 저하고는 좀 다른 해석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외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북․미회담을 하고 나서 폼페이오 장관이 외교장관께 내용을 설명을 해 줬지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아까 장관 답변은 어느 위원님이 물어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하노이회담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안 그렇거든요, 이번에는 상당한 유연성이 보였고.
실무회담을 이삼 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실무협상이라고 그랬지요?


대충 그런 범위라고 말할 수는 있지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실무협상에서 상당한 소득이, 실적이 나올 수 있다고 기대를 해요. 그런 기본적인 입장에 공감이 있어 가지고 실무협상을 하니까 상당히 빠른 실적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그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가운데 저런 이야기가 있데요, 협상을 진행하다 보면 제재가 해제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발언을 한 게 있어요. 상당한 유연성이거든요, 과거에 볼 수 없던 유연성을 보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가동하는 그런 문제도 차기 제4차 북․미정상회담이 있기 전이라도 지금 북․미 간 실무협상에서 상당한 호조를 보이면 그러면 그런 일들이 가능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강산 관광 문제는 실은 대북제재에 해당되는 것도 아닌데도 우리가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실은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상당히 서운할 겁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한테 대한 서운함을 북쪽에서 가끔 표현도 하던데, 우리가 반걸음 앞서 나간다는 차원에서 일을 선제적으로 할 필요도 있다, 한미동맹을 크게 해치는 범위가 아니라면,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미국에 대해서 그런 제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과묵해지셔서.

아까 일본 경제보복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들을 하셨어요. 아소 다로가 경제보복을 하겠다고 그런 경고성 발언도 했었는데 우리가 너무 대비를 안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대비를 안 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일본이 설마 그러랴 한 건가요?




1분 더 얘기해도 좋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확정판결 피해자들한테 위자료를 해 보자 이런 제안을 했잖아요?

제가 산업계에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못 팔아먹은 재고량이 엄청 쌓여 있어요. 반도체 소재 지금 차단했지만 당분간은 견딜 만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반도체 만드는 데 지금 급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어떤 대응조치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산업적 대응조치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가해자가 있을 때, 가해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을 때 보복을 하는 것이고 또 그런 것이 에스컬레이트(escalate)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게 현명한 용어를 외교부에서 쓰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에서도 보복이다…… 그전에 이렇게 예고하고 이럴 때 말고 이것이 보복조치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까, 일본 외교부에서?

두 번째는 일본에서 그러면 이 보복을 하는 것은 교역을 무기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은 그런 무역전쟁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자, 전쟁을 치른다, 어떤 국가 간에 문화전쟁이 되었든 경제전쟁이 되었든 외교전쟁이 되었든 실질적으로 무력전쟁이 되었든 전쟁을 치른다 하면 국민들이 하나가 되고 단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국회가 만약에 자중지란을 보인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도 여당과 야당에게 신속하게 항상 정보를 알려주고 함께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전쟁입니다. 국가 간입니다. 그렇다면 국가 간에 전쟁이 붙었다 그런다면 가장 선두에 설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이 문제야말로 그야말로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께서 톱 다운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다른 부분은 청와대에서, 크고 작은 모든 부분은 청와대에서 발표를 하고 청와대에서 결정을 하고 청와대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 왔는데 이 중대한 문제, 일본에 54만 명의 교포가 살고 있고 우리 쪽에서만 750만 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지금 어마어마한 경제전쟁이 시작되었는데 대통령이 보이지 않고 NSC가 보이지 않고 안보실장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대통령이 톱 다운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또 해서는 안 되는 문제인 것입니까? 기업이 해결하겠습니까? 이미 외교부는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국회도 가서 만나 주지도 않을 정도로 끊겨 있습니다. 민간들이 나서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이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톱 다운으로 해결하는 길 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못 하시겠다고 하면 외주라도 맡겨야지. 이미 외교부는 한계를 다 드러냈으니까 이 외주를 맡긴다는 얘기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의회가 아까 자중지란 말고 여야가 함께 나서서 국회가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든지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어느 칼럼에서 봤습니다마는 각 정당이 최고의 민간 전문가들을 추천하고 추천한 뒤에는 관여하지 않고 이 민간인들이 나서서 이렇게 하는 방법, 내각제이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는 의회가 접근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외주를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사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우리가 WTO 가는 것을 한 번이라도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또 사실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희토류 문제를 가지고 WTO를 갔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당장 8월 달에 지금 현금화가 되게 되고 일본에서는 1월 달부터 이 무역보복에 대한 예고를 이미 여러 차례 했었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미 관방장관을 중심으로 한 각 부처의 이 부분에 대한, 보복조치에 대한 각 부처의 대책을 오랫동안 준비를 해 왔고 이제 하나하나 해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같이 발표했던 외환과 관련해서 우대제도인 백색 국가 제외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시행령을 개정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TF 팀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가만있지 않겠다는 것이나, 그래서 뭘 어떻게 할 것인데요?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것 지금 8개월 동안 마련했는데 뭘 어떻게 대응 방안을 마련할 건데요? ‘후속조치를 연구하겠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그런 방안으로 보면.
장관님, 그동안에 많이 검토했으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정말 이 문제 풀릴 수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중에 1월 달에 국무총리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한국 정부와 한일 기업’ 이렇게 대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것을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한국 정부’를 빼고 이제 ‘한일 기업’으로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뭡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정부 입장이? 우리가 아마 곧 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돼야 되는데 이 판결에 대한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은 뭐예요?


지금 저희들이 여러 정리한 자료들, 위원님들 질의가 그동안에 죽 이어졌는데 7월 1일 날 일본 측의 조치가 나오고 나서 우리 외교부가 한 것은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1차관이 대사를 불러서 항의했다 이 정도인데 그 이후에 다른 대처가 있었습니까?






말씀하셨듯이 외교는 서로 간의 입장 사이에서 접점을 찾는 부분인데 일본의 입장은 처음에 나온 입장하고 달라진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조1항에 대한 협의 요청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리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한 끝에 ‘기금 마련에 합의해 주면 응할 수 있다’ 그런 입장을 이번에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지적을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이정현 위원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이번의 이 일의 사단은 어쨌든 우리 청와대가 주도한 면이 있는데 이것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너무 아무런 액션도 없고 뒤로 빠져버렸다 이런 비난이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일 날 일본 측 조치가 나오고 난 뒤에 청와대에서 무슨 공식적인 입장이 있었습니까? 나는 들은 바가 없어요.




이 문제는 적어도 국가 수뇌부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수상이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풀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전면에 나서 가지고 감정적으로 모든 부처를 동원해 가지고 격앙될 때까지 끌어올려 놓고 지금 두 사람은 뒤로 빠져버리고 실무선에서 해결하라 그러면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뭐 언젠가 세월이 가면 해결은 될지 모르지만 피해는 확산될 대로 확산됩니다.
그리고 강 장관님의 워딩에 대해서도 굉장히 평가를 낮게 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설사 정치권에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실무적으로 핸들링하는 행정부처에서는 좀 톤 다운이 돼야 되는데 장관 지난번 답변 뭡니까? 가만있지 않겠다라든지 이런 답변은 굉장히 부적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관이 이런 답변을 할 수 있는 배경에도 청와대가 그렇게 감정을 끌어올리니까 장관이 지나친 자신감으로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지막 주질의 순서입니다만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일본 경제산업성의 발표 대한 수출 규제를 보면 양국 간의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다 했는데 이 양국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된 것은 결국 우리 대법원의 작년 10월에 있었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 보복조치의 주체가 일본 경제산업성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베 총리실 아닙니까?

또 장관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얘기하십니다마는 3불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입장 표명이든 약속이든 그런 것을 했습니다마는 일본에 대해서는 아주 WTO 제소가 전격적으로 발표됐는데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는 너무 반일감정에 기대서 세게 나오는 게 아닌가, 중국에 대해서는 자꾸 왜소해지고. 그래서 우리 외교의 WTO 제소 여부에 대해서도 중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시각차가 있다라는 견해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조만간 대법원 판결에 의한 현금화 작업이 빠르면 8월 달에 진행될 것 같은데 그럴 때 저는 이런 보복조치들의 연쇄반응 조치가 한국과 일본 간의 정보보호협정에까지 미칠 수 있지 않나 이런 우려도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한일 간의 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양국 간에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만 현안을 서로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확대하기보다는 사안 하나하나를, 그 사안의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다루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외교부가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결국은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래서 제가 2~3개월 전부터 계속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 또 대통령께서 특사단을 파견해야 된다 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야치 쇼타로 국가안보국장을 비밀리에 비공개 접촉을 해서라도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또 대통령의 윤허를 받아야 된다 계속 이런 주장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이런 보복조치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그래서 장관님 또 차관님, 여러 지혜로운 분들이 의견을 모으셔서 저는 청와대의 특사단 파견이라든지 비공개 정치적 접촉을 통해서 정상 간에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건의 드릴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저희가 한 6시 정도로 끝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외교부장관님께서 오늘 6시 좀 지나면 떠나셔야 됩니다. 제1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개최 계기 주요 외교국 만찬이 장관공관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을 드리고, 존경하는 박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님, 이번에 6월 30일 날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회동이 있었는데 통일부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장관님께서 첫 국무회의에서 ‘평화는 경제다’라는 말을 하셨지요? 그래서 ‘그것이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아주 중요한 말이고 공감합니다.
이번 남․북․미 정상회동을 통해서 ‘평화는 경제다’라는 말이 더욱 현실화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저처럼 파주를 비롯한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은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말이었습니다.
오늘도 현안보고 2페이지 끝의 부분에 보니까 통일부는 남북 교류협력 추진 방향으로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등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맞으시지요?

특히나 70여 년간 안보를 위해서 희생했고 중첩규제 때문에 발전에서 소외됐던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지역 주민들에게는 통일경제특구는 너무나 간절한 소망입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중국에 경협 주도권을 빼앗기기 전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일경제특구법은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적기에 만들어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습니다.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통일경제특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이 법 제정의 가장 최적의 시기라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7대 국회에서부터 유사한 법안이 발의되어 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정부 차원의 통합 조정안이 성안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도 공청회 개최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고요, 통일부도 이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경제특구법에 관해서 통일부가 지금까지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중국 정부는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서도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특히나 우리가 동북 3성에 대한 부분이 바로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려면 북한에 대한 관계들도 연결되어야지 결국은 더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준비한다는 차원에서도 통일경제특구법은 지금 정말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되고 이 통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외교부장관께 제가 ‘강제징용 배상에 따른 일본의 예고된 경제보복이다’, 이제 일본에서도 우려가 많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한국이 공급처를 바꾸면 일본도 불행해진다’ 일본 언론들이 연일 이렇게 걱정스러운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본 아사히신문 같은 데도 ‘일본 정부가 자유무역을 왜곡했다’ 그리고 ‘한일 양쪽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도쿄신문도 그랬어요. 서로가 불행해질 것이라는 그런 제목의 사설 또 아주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도 이례적으로 ‘수출 규제로 인한 여파가 일본 기업에 미칠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을 냈습니다. 일본도 다행스럽게 언론이 살아 있다는 거를 보여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되었든 간에 이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예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좀 더 촘촘한 대응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기업들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즉각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아시겠지요?







저는 이게 사실상 정치적 종전선언으로 인식을 하고 비핵화 협의 없는 제재 완화와 남북경협을 재개하기 위한 발언이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 선언을 위해서는 양 국가 간의 합의에 의한 외교문서 서명이 꼭 필요하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 대통령께서 자의적으로 해석한 발언은 상당히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또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평가할 수 없다 그 얘기……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 신문에서는 사설로 뉴욕타임스가 미국이 새로운 제안을 한 동결, 저는 그건 새로운 제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뉴욕타임스가 ‘새로운 제안의 동결은 곧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것의 정책 변화다’ 하는 그런 생거 기자의 보도를 인용하면서 아침에 사설을 통해 가지고 마치 그것이 사실인 양 사설을 써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거 사실입니까, 장관님?
동결이 핵보유를 인정하는 그러한 제안을 한 것으로 어떻게 그런 해석을 뉴욕타임스가 하게 된 것인지, 왜 그런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아침 신문은 다 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크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 물론 미국의 제안인데 우리 정부가 나서서 할 건 있느냐 하지만 동결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만의 요구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6자회담의 역사를 보면 동결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해서 동결에 매몰돼 가지고 협상을 해 온 것도 사실이지요.
하지만 목표가 동결인 적은 없는데 언제 동결이 이렇게 핵 협상의 무슨 목표인 것처럼 둔갑을 해 가지고 유수한 언론에서 그런 보도를 하고 사설까지 싣는지 참……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이걸 적극적으로 해명해 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미국의 제안이 아니잖아요? 동결이 왜 필요합니까? 협상을 하려면 프리즈(freeze)를 해야지요.
그런데 제가 프리즈, 동결이란 말을, 사실 미국 측 만나서 얘기할 때 동결이란 말을 쓰지 않기를 권했습니다. 왜냐하면 동결이라는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스테이터스 쿼(status quo)로 해석을 해 가지고 핵보유를 인정을 하라 하는 것으로 곡해가 되고 있어서 핵활동 중단이라는 표현을 써라, 좀 길게 단어를 추가하더라도 프리즈라는 말을 쓰지 말라는데 계속 프리즈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온다고 봅니다.
핵활동을 중단하고 협상을 해야지 핵활동을 하면서…… 지난번에 계속 협상 중에도 농축 우라늄 활동을 했다 하고 비난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동결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미국이 의미하는 그런 동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핵활동 중단해야지요. 그게 왜 지금 이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건요. 제가 모 의원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몇 시간 전에. 미국에서 지금 난리라는 거예요, 뉴욕타임스 이 보도 때문에 그랬는지. 그래 가지고 우리 한국의 국회가 좀 나서 달라 하는 요구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가 나서서 뭐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국회의원이 뭘 알아도 아는 척도 못 하고 있고 발언도 못 하고 있고 또 모르고, 그런데 뭘 나서서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정부가 아는 범위 안에서 또 한미 간에 협의돼서 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동결이 그런 의미가 아니다 또 그런 의미라면 우리 한국 정부는 동결에 찬성할 수 없다 해서 못을 좀 박아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통의 목적을 이번에 또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타임스에서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좀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외교부 차원에서도 좀 더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의원이 미국에서 이메일을 받았는데 미국에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분위기가 안 좋습니까?
저도 지금 왜 그렇게 미국 내에서 여론이 안 좋을까? 아마 뉴욕타임스의 그 보도 때문에, 워싱턴포스트도 그렇게 실었고, 프리즈에 대한 우려를.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런 겁니까?
지금 미국 내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저는 지금 정보도 없고 그런 뉴스를 본 적도 없는데 그런 메일이 왔다고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제안을 저한테 해 왔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 내에 이번의……


다음은 존경하는 정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처럼 하지 말자, 이명박 대통령처럼 5․24 조치나 개성공단, 소위 북한에 대해서 제한하거나 금수조치 할 때 혼자 하지 말고 국무회의 열어라 지금 이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박근혜처럼, 이명박처럼 하지 말라고 하는, 지금 이 법안이에요.
아니,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법안, 그러니까 지금 개성공단이나 대북 관계가 박근혜․이명박 조치 때문에 경색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걸 재발 방지한다 그래서 국무회의를 통과하도록 이 법안을 냈는데 정말 이거 어떻게 정무적 판단도 없이 이걸, 법의 체계나 목적이나 다분히 과거의…… 문제는 다 과거 탓이라고 하는 이런 법인데 어떻게 이런 법을 내놓아요? 이거 통과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니, 잘못됐으면, 과거에 잘못됐으면 이 정권에 와서 그냥 안 하시면 돼요, 되풀이 안 하시면 되고. 5․24 조치나 개성공단 여건이 풀리면 가동하시면 되지 박근혜․이명박처럼 하지 말자? 정말 제1호 법안을 이런 도발적인 법안을 냈다……
그래요, 좋아요. 물어봅시다.
박근혜․이명박 국무회의 심의도 없이 혼자 결정했기 때문에 반드시 국무회의 해야겠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협의해서 합니까?
저는 상임위에 와서 장관들 답변 들을 때마다 이해가 넓어지는 게 아니라 더 벽이 커진 걸 느껴요. 장관님들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말 노라고 말할 수 있고 자유롭게 토론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법안을 내요? 이런 것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내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통과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유감스럽고 실망스럽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런 조치에 대해서, 우리 당시 여당이었지만 만족하진 않아요. 그러나 지나간 일에 이렇게 법으로 내는 일은 없어요.
우리는 적어도 요즘 우리 외교, 한일 관계 정말 냉탕인데 DMZ에서 3국 관계 보기 좋았어요. 온탕과 냉탕이 정말 뒤죽박죽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 하지 말자고 법안 안 내요.
그리고 대통령 이렇게 남북협력기금이나 국회와 협의 없이 막 하는 것 금지하라고 법 안 내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것은 정무적으로, 장관 1호 법안이 정말 유감스럽고 아쉽다. 여기에까지 과거 문제 이렇게 들고 나온다, 나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이 문제는 나중에 더 토론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본인 1호 법안인데?

그러면 장관이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정부 통과된 거 제출한 거예요? 아까 사례를 어떻게 들었어요? 개성공단과 5․24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것 아니에요? 그것도 해석이 안 돼요?
좋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미안하고.
대통령께서 DMZ에서 3국 회동을 가지고 이야기 하셨어요. 저희들도 참 모양 좋았어요. 또 정말 극적이었고 좋은 시그널이다 했는데, 오늘 이제 사실상 종전선언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또 조국 수석이 ‘사실상 종전선언을 천명한 날이다’고 이렇게 했어요.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도 아쉬운데 역시 청와대 비서관이 더 키우는 거예요. 좀 아쉽다. 지금 우리가 처한 외교․안보 상황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그걸 이렇게, 조금 아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이걸 보고 서명 없지만 사실상 종전선언이라고 합니까?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선언 했어요. 그래서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선언 하고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이렇게 남북 간에 다 하신 거예요. 이 절차 밟아 가면 사실상이 아니라 실제의 종전선언을 하게 되는 건데 왜 안 되고 있나요?
아니, 우리가 평양선언 했지만 군사 분야만 실제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상 군사 분야만 제대로 집행이 돼서 우리 스스로 무장해제가 되고 동해에 북한 선박이 들어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다른 상황 어떻습니까? 적대행위 중지 약속 누가 깼습니까?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지 않았어요? 또 남북에 핫라인 만들었지만 가동이 됩니까? 개성 연락사무소 만들었지만 열여덟 번째 연속 불발이 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남북 간에 협의하셨으면, 북한에 충실한 이행을 촉구했더라면 사실상이 아니라 실제로 종전선언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을 보고 이런…… 우리 정서에 와 닿지 않는 이런 대통령의 말, 이것을 적어도 제지 못 하는 이 시스템, 청와대의 시스템 이런 상황을 보고 저희들은 좌절을 느껴요.
외교안보 정말 잘한 부분, 지금 우리가 전부 총체적으로 국가가 잘돼야지, 한일관계 냉각이 돼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난리인데 여기에 대통령은 미안하지만 자화자찬성 이런 것을 하시는 것은 정말 온도차이가 난다.
또 장관의 1호 법안 역시 남남갈등 유발하는 그런 거다, 그런데 그런 마음들을 읽지 못한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법안 어떻게 통과되겠습니까?

두 가지 부분인데요, 첫 번째 5․24 조치와 관련돼서는 이게 지난 국회에서도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행정행위’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조금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취지고요.
그다음에 신고제와 관련돼서는 이게 교류협력법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신고제와 승인제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법률에 반영하는 게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관계는 그동안 양국 관계가 경색됐을 때도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는 정경분리의 원칙을 지켜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 때 일본이 보인 태도는 정치적인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로까지 확산시키는, 경제를 도구로 삼는, 무기로 삼는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한일관계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정경의 분리라는 원칙을 확고히 지키고 과거의 역사는 직시하되 미래는 좀 더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의 일본 측의 보복조치에 관해서는 저는 투트랙으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관해서는 상응하는 대응조치를 치밀하게 준비하되 또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 물밑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관해서는 나중에 답변 시간에 장관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에 판문점에 있어서의 3국 정상들의 만남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단의 원인을 제공했고 서로가 총부리를 겨눴던 당사자들이 그 분단의 현장에서 다시 평화를 논의하고 화해를 모색했다는 것은 우리 한반도를 넘어서 세계사적인 의미를 지니는 중대한 변화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지금 장관의 답변 중에는 ‘하노이회담과 전혀 변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원칙, 완전한 비핵화, FFVD에 관해서는 하노이회담과 같지만 그 접근 방법에 있어서는 유연성이라는 점에서 좀 다른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점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 통일부장관에게 묻는 겁니다. 앞으로 협상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무회담이 진행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은 제재가 계속되고 있지만 협상하는 과정에서 또 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다소 가능성을 내비쳤어요. 이게 실무협상이 되면 큰 틀에서의 큰 그림을 그리고 최종 단계가 어떤 것인가를 합의하고 거기에 가는 길을, 소위 로드맵을 정할 겁니다. 거기서 제재 해제가 상응조치로서 논의가 될 텐데 우리 정부는 미국과 협의하여 남북과 협의해서 딜 패키지, 협상 패키지의 제1 수순으로 남북경협,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경협을 패키지의 최우선순위로 놔야 된다는 데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의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에 관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선언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이것은 국제법적으로 종전선언을 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미에서의 종전선언, 사실상의 정치적 종전선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번의 성격을 정상회담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회동으로 볼 것이냐? 제 견해를 먼저 말씀드리면 북․미 간에는 정상회담이 맞는 것 같고요, 남․북․미 간에는 회동이 맞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보도를 보면 ‘조․미 수뇌 간의 환담과 회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과거의 상봉이라는 표현하고 일치하는 점에서 북한은 이것을 3차 정상회담으로 보는 것 같고 미국은 미․북회담은 미팅 그리고 남․북․미회담은 그리팅(greeting)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것을 보면 미국은 정상회담이라는 데 대해서 좀 유보적 입장이 아닌가 하는 제 견해에 관해서, 이 회담의 성격에 관해서 장관들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미국이 보이고 있는 유연성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외교적인 협상에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면적인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목적이 있고 접근방법이 있고 또 협상전략이 있고 이러한 아주 다차원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가지고 협상전략을 준비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새로 모멘텀을 얻은 실무협상을 준비하면서 미 측이 유연성을 갖고 준비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비건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저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 이상으로 더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혹시……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적대관계 종식이라는 것을 사실상과 법적인 의미를 구분해서 설명하시는 논리에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종전선언이나 또는 통일도 마찬가지지만 데 팍토(de facto)라는 개념과 드 쥬어(de jure)의 개념은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요일 날의 그 풍경은 사실상의 적대관계 종식이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앞으로 그것이 법적인 의미의 적대관계 종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상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한미동맹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은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백악관에서 나온 성명서에 잘 나타나요, 성명서에. 거기에 보면 ‘북․미 정상의 협상 지원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다’, 인디스펜서블(indispensable)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이번에 비록 3자 정상회담이 아닌 회동이 됐다 하더라도 G20 이후에 바로 한국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동안 한미동맹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구심들이 많았고 비판이 많았는데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백악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한미동맹은 린치핀(linchpin)이다. 핵심축이다’라는 것을 비롯해서 상당히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미국과 한국은 깊고 역사적인 안보적 경제적 유대를 공유하는 키 파트너(key partner)다’ 하는 등등을 강조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태까지 지적했던 한미동맹의 관계에 대한 의심에서 상당히, 미국이 다시 한번 변함이 없음을 증명한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대통령님의 역할에 대해서는 미 측도, DMZ 회동이 있은 뒤에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평가해 주시고 또 한 발 떼어서 이 상황에 직접 관여가 되지 않는 제3국에 있는 그런 여러 파트너들도 상당히 우리의 역할, 우리 대통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끊임없는 평가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인디스펜서블한 역할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다 인정을 해 주고 있다고 외교부가 보고 있습니다.
마쳤어요, 부의장님?

다음은 존경하는 이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현 위원입니다.
먼저 그날 판문점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3주 내 북․미 실무협상에 들어갈 것이다’ 했고 ‘포괄적인 타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포괄적인 협상을 통한 합의 도출에 북․미 모두가 뜻을 모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포괄적 협상이라는 말은 자주 하는 말은 아닌데 어떤 특별한 의미가 들어 있는 말입니까?





그리고 특히 좀 주목할 만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에 나오는 표정이 유례없이 밝았어요. 그런 밝은 표정이 전에 없던 일이라서 혹시 이게 뭐 좀 상당한 얘기가 접근이 됐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해 듣거나 또는 알게 된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회담장에서 얘기할 때 잘 들어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께서, 트윗이라는 표현은 안 썼지마는, 그렇게 제안한 걸 보고 대단히 흥미로웠다 그리고 또 이어서 제안을 해 주셔서 이렇게 나오게 됐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 미국 측에서 제안을 공식적으로 했고 또 수락을 하는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언제였습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만남 자체가 한반도에서 요즘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그런 예기치 않은 일 중의 한 가지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북핵 폐기야. 우리가 일관되게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러한 화두는, 문제는 북한 핵 폐기야. 어떤 사진을 찍고 어떤 만남을 하고 어떤 과장된 홍보를 하고 얘기를 한다손 치더라도 그 모든 것의 최우선은 북한 핵 폐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러운 것은 가장 당사자이고 당사자인 대한민국에서 미국과 북한 지도자가 만나서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중대한 최고의 문제인 북핵 폐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추측만 하고 앉아 있을 뿐,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은 것까지도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 이후에도 국민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고, 만났던 사진을 가지고 완전히 평화가 온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어 중에 환상이라는 단어와 망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환상, 이것과 빗대어서 얘기를 해 보자면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실제로 평화가 오지는 않았는데 평화로 보는 것, 평화로 보이는 것 그것은 환상이고 실제로 평화가 오지 않았는데 평화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 확신을 갖는 것은 망상이라고 합니다. 이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환상과 망상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미 6․25를 겪었었고 북한은 이미 핵과 미사일을 갖고 있고 그 이전에도 무지막지한 재래식 무기를 갖고 있는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도 경감되거나 군축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마치 우리가 평화가 다 온 것처럼 오로지 평화에 대한 그러한 확신을 국민들에게 심어 주려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외교부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가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면서 환상이라든가 망상에 기본해서 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는 무조건 결과입니다. 결과가 없는 것은 전부 선전이고 선동이고 과장입니다. 정치는 결과입니다.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문제인 북한의 핵 폐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아무런 결과도 모르고 있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진행됐는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 한일 관계가 어렵고 남북 관계가 많이 어렵습니다. 한중 관계는 어떤지 한 가지 사례만 가지고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국 기업의 광고판들을 베이징에서, 북경에서 삼사백 명의 철거반들이 동원돼 가지고 120여 개를 철거했다고 합니다. 사드…… 작년에는 또 70개 광고판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한중 관계가 이렇게 또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일본하고 같이 겪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본 적이 있으시며 또 중국 정부에 대해서 외교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었습니까?

아까 일본의 이 문제와 관련해서 TF팀이 구성됐다고 하는데 팀장이 누구입니까?




만약의 경우에, 이 문제를 일본 대법원도 판결을 했고 한국 대법원도 판결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중재위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측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이게 북한 핵을 동결시켜 핵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카드는 뭡니까, 장관님?

그러면 미국은 ICBM만 빼 버리면 핵은 북한이 가지고 있든지 적절하게 견제하면 될 거고, 자기 나라에 날아올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트럼프는 ‘야, 이렇게 성공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국민들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할 거고.
그러면 우리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핵무장해야 된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그걸 인정하겠느냐는 거지요. 이런 복잡한 상황에 대한 플랜 B가 우리는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누구도 바라지 않는 거지만.
그리고 이것 제가 어디다 글을 얹어 볼까 하다가 얹지는 않았는데 그만큼 저도 생각이 많았던 겁니다.
한․미․북 3국 정상이 공통된 이해․이익이 2개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협상을 끌고 가는 동력입니다. 하나는 가능성의 미학이야. 세 사람이 다 가능성을 팔아먹고 있다고. 비핵화, 제재 완화, 평화협정. 이 세상 누구도 이걸 비난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목표를 가지고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하고 있고. 성공할 경우에 세계에서 그야말로 잘 쓰는 말로 역사적인 찬사를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어젠다지요. 성공하면 이리 되는 거예요. 실패해도 막 손가락질, ‘안 되는 걸 왜 한다고 그랬느냐?’ 이러면 ‘우리는, 적어도 나는 진정성을 가지고 세계평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변명이 가능한 거라고. 바둑에서 이야기하는 꽃놀이패를 쥐고 있는 겁니다. 성공하면 성공하는 대로,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피해 나갈 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성의 미학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지금 현혹을 시키고 있다고.
그리고 이 세 사람한테는 다 시간이 필요해.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 이 가능성의 국면을 실패나 파국으로 대체하고 싶겠습니까? 절대 그런 입장이 아니지요, 시간이 필요한 거지요.
우리 문 대통령, 좀 가혹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 포퓰리즘과 함께 자기 지지도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한 축인 북한 문제에 있어서 가능성 제로가 된다는 생각을 상상도 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 대통령은. 거시경제지표 지금 뭐 근래 최악입니다. 영세상인들 체감경기, 서민경기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국민적인 정서가 동요하고 있는 지금 여러 가지 국내 상황을 고려한다면 우리 대통령이 이 가능성을 유지한다는 초조감은 두 사람보다 더 강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김정은, 지금도 어렵겠지만 극한 대치로 고립을 자초해 가지고 더 큰 위험에 직면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핵은 이미 완성이 되었고 미국 본토 공격이 가능한 ICBM이 완성되는 날까지 김정은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완성이 되는 날 미국이든 우리든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김정은이 꿈꾸는 이날을 위해서 그에게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평화를 위한 이 세 정상의 나름 역할을 제가 비난하거나 끌어내릴 생각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가능성과 시간이라는 공통된 관심사, 목표 이 위에서 두 줄 타기를 지금 하고 있는 이 시간이 결국은 누구에게 제일 유리해지는가? 시간이 가면서 제일 유리해지는 사람은 저는 북한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에게 그런 시간을 줘 가지고 그 사람이 꿈꾸는 목표를 이렇게 이루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이 성사되고 나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이런 비참한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희망의 무지개 이것도 중요하지만 플랜 B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답변을 요구하지 않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거를 써 놓고 페이스북에 올릴까 말까를 망설이다가 결국 안 올렸어요. 접었다고. 그런데 오늘 이 미국발 기사를 보면서 이 이야기가 완전히 나만의 생각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읽어 드린 겁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장관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유념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한 분 계시니까 한 분만 추가질의하시고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6시에 이석하셔야 되니까 이석하시고.

강경화 장관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이정현 위원님 한 분 계시는데 5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시현하기 위해서 최초 이사의 경우에 통일부장관이 이렇게 지명하고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안을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 있으십니까?

장관께서는 인사청문회 때 북한 인권 다섯 가지를 얘기하라 그랬는데 끝까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존중을 합니다. 북한에 앞으로 많은 직접적인 교섭 창구가 되어야 될 텐데 여러 가지로 입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때 참 많이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장관께서는 그때 북한 인권증진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 최대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끝내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그런데 그 뒤로 통일부 관련 포털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된 것들이 사정없이 없어지고 있는 거 아시지요? 그거 왜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북한의 김영철에 대해서 늘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외통위원회라고 해도 아무런 정보도 알려 주지도 않고 와서 설명해 주지도 않고 이렇게 질문하면 답변도 안 하고 그런데 언론에는 계속 이렇게 나고, 외국 언론에 이렇게 나옵니다.
김영철의 생존 여부에 대해서 지금 통일부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모른다고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그러면. 모르세요? 이런 정보 모르세요?

정말 국회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자세를 좀 바꾸셨으면 하는 건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 만약에 그런 것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아주 알아듣지도 못하게 해 가지고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식으로 하게 된다면 앞으로 실무 국장들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김영철 생사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께 대면으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추가질의까지 다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대체토론과 외교부․통일부에 대한 현안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체토론을 마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 등 63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경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된 안건 외에 이수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은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므로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소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09분)
더불어민주당 김부겸․박정 위원님은 법안심사소위원회, 박병석 위원님께서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각각 보임되셨고,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정양석 위원과 청원심사소위원회 소속 본 위원이 각각 사임하고 강석호 위원님께서 2개 소위원회에 각각 보임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상설소위원회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북방소위원장에 박병석 위원이 보임되고 김부겸․박정 위원은 유럽․아프리카소위에 각각 보임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소위원회 구성 현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및 서면답변 자료는 신속히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신 강경화 외교부장관님, 김연철 통일부장관님, 오늘 회의 참석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수고해 주신 관계부처 직원 여러분, 취재에 수고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