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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국회
(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5호

국회사무처

(14시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의사일정은 최근 한일 간의 첨예한 외교적 현안인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우리 위원회 차원의 결의안을 먼저 채택한 후에 사할린한인 국내유족에 대한 지원 등 관련 법안과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설치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상정된 안건

 오늘 상정된 5건의 일본 보복조치 철회 결의안은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안건 상정을 위한 숙려기간 20일이 경과하지 않았지만 상정 및 채택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오늘 상정 및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을 오늘 상정하는 데 반대하는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그러면 아직까지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잠깐 보류하기로 하고, 다음……
 위원장님.
 예.
 아직 정족수가 안 됐으면 그 사이에 결의안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주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국회에서 이런 결의안을 준비하고 채택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참 유감입니다.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징용공과 관련해 가지고 수출을 규제 조치하는 그러한 보복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의안에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 많이 들어 있지만……
 저는 일본이 아주 중대한 실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기들이 전후에 굉장한 파괴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바로 이 자유무역, 국제사회의 자유무역이라는 덕을 톡톡히 봐서, 이 자유무역 때문에 말하자면 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많은 무역활동을 통해서 복구하고 급성장하는 절대적인 발판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자유무역의 원칙을 일본 스스로가 배반을 하고 또 이걸 파기하고 이렇게 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고도 정말 배은망덕한 이런 부분들이 내용에 좀 포함됐으면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더구나 자기들이 결국에 오늘의 번영을 누리는 데 절대적인 기반이 됐었던 이 자유무역을 배반하고 파기하고 포기하는 이러한 대상을 한때 자기들이 침략을 해서 많은 아픔을 겪고 지금도 그 고통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서 자유무역의 원칙, 국제사회에서의 보편적인 가치이고 원칙인 이걸 파기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좀 담겨 있으면 훨씬 더 아프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는 게 굉장히 유감이고, 또 뿐만 아니라 적어도 그동안에 일본과 한국은 서로 자유나 민주나 시장경제 바로 이러한 부분들의 가치를 공유하고 그렇게 해 옴으로 인해 가지고 동북아의 평화를 함께 서로 협력해서 기대고 유지를 해 왔었는데 이런 식으로의 도발을 통해서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동북아의 평화를 깨려고 하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품격 있게 그런 가치와 내용을 담아서 그 내용을 좀 더 검토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찬성을 하지만 혹시 더 손을 볼 수 있으면 한번 손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사진행발언 더 계십니까?
 한 말씀 하시지요.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결의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발의된 게 5개 안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저 포함해서 2개, 그다음에 한국당에서 1개,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1개 또 다른 의원님 한 분 해서 5개 결의안을 가지고 저 포함한 세 분의, 여야 3당 간사회의를 갖고 5개 안을 조목조목 검토하면서 단일안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주장도 있고 넣어야 될 것도 많아서, 다 넣으니까 한 8개 항은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너무 긴 감도 있고 해서 이런저런 논의를 해서 꼭 핵심적인 것 그다음에 되도록이면 축약적으로 표현된 문장을 사용하자 하는 작성의 기법을, 지혜를 모아 가지고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드니까 좀 짧은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또 써야 될 용어들이나 표현들은 어딘가에 다 포함돼 있어서 이런 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사실 제 안도 그렇고 또 어느 당의 안도 이보다는 훨씬 더 긴 내용들이 포함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포함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서 이렇게 작성됐고, 이 위원님 말씀도 해서 한 번 더 작업을 했으면 좋으련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대개 1항과 2항에 함축돼 있고……
 다만 3항에 대해서 조금, 너무 구체적인 뭐가 들어가 있는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점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본이 구실로 삼고 있는 안보, 그런 측면을 일본이 지금 이유로 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면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노력도 하고 해서 제 입장에서는, 여당 간사 입장에서는 이걸 그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본 보복조치 철회 결의안에 대해서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오늘 상정 및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 안건을 오늘 상정하는 데 반대하는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자유무역과 한ㆍ일 관계 증진에 반하는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설훈ㆍ김민기ㆍ권미혁ㆍ서영교ㆍ정재호ㆍ백혜련ㆍ김병관ㆍ김상희ㆍ유동수ㆍ윤일규ㆍ변재일ㆍ김병기ㆍ신창현ㆍ송갑석ㆍ이용득ㆍ박정ㆍ조응천ㆍ이상민ㆍ송옥주ㆍ우상호ㆍ고용진ㆍ소병훈ㆍ백재현ㆍ김영호ㆍ김병욱ㆍ박홍근ㆍ이규희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 ‘일본의 對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통제 보복조치’에 대한 조속한 철회 및 사과 촉구 결의안(오신환ㆍ권은희ㆍ김관영ㆍ김동철ㆍ김삼화ㆍ김성식ㆍ김수민ㆍ김중로ㆍ박주선ㆍ신용현ㆍ유승민ㆍ유의동ㆍ이동섭ㆍ이찬열ㆍ이태규ㆍ이혜훈ㆍ임재훈ㆍ정병국ㆍ정운천ㆍ주승용ㆍ지상욱ㆍ채이배ㆍ최도자ㆍ하태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등에 관한 결의안(이수혁ㆍ권미혁ㆍ기동민ㆍ김병기ㆍ김부겸ㆍ김영춘ㆍ김영호ㆍ도종환ㆍ민홍철ㆍ박범계ㆍ박병석ㆍ박영선ㆍ박완주ㆍ박재호ㆍ박정ㆍ백혜련ㆍ변재일ㆍ서영교ㆍ소병훈ㆍ손혜원ㆍ송기헌ㆍ송영길ㆍ신동근ㆍ심기준ㆍ심재권ㆍ안규백ㆍ원혜영ㆍ유동수ㆍ유승희ㆍ윤관석ㆍ이석현ㆍ이인영ㆍ이재정ㆍ이철희ㆍ이해찬ㆍ임종성ㆍ정춘숙ㆍ제윤경ㆍ조승래ㆍ진영ㆍ최인호ㆍ최재성ㆍ추미애ㆍ한정애ㆍ황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일본정부의 강제징용 사과와 경제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김종훈ㆍ강창일ㆍ오제세ㆍ이정미ㆍ이상헌ㆍ추혜선ㆍ여영국ㆍ윤소하ㆍ심상정ㆍ안규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일본의 對 대한민국 반도체ㆍ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보복조치’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김재경ㆍ김무성ㆍ유기준ㆍ정양석ㆍ원유철ㆍ주호영ㆍ유민봉ㆍ정태옥ㆍ정갑윤ㆍ조훈현ㆍ金成泰ㆍ정진석ㆍ박명재ㆍ박인숙ㆍ김정재ㆍ이양수ㆍ송석준ㆍ이만희ㆍ김현아ㆍ이은권ㆍ송언석ㆍ강효상ㆍ김규환ㆍ윤상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시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과 한․일 관계 증진에 반하는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김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의 對 대한민국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보복조치’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6.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개별 안건별로 제안설명, 대체토론 등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시급성과 우리 위원회의 일치된 의사를 표시하는 차원에서 위원장과 교섭단체 간사 간의 합의로 의사일정 제6항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간사님 나오셔서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혁 위원입니다.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5개 결의안에 대해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안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4일부터 불화수소, 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포괄적 수출 우대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려는 상황에 대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조치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청하는 동시에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며 아울러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1. 대한민국국회는 일본의 대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가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한일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일본 정부가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국회는 한일 양국 간 갈등의 장기화와 경제적 피해 확산 등으로 인하여 우호관계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하여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국회는 일본 정부와 일부 정계 인사들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국회는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로부터 국내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고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과 각 당 간사님들께서 의논하신 내용이라고 보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이정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원장님과 세 분 간사 간에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는지 보셔서 자구수정 차원에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지요?
 그러면 자구수정……
 기본적으로는 이 논의가 의견 일치가 돼 가지고 거의 초안을 만들기는 했습니다마는 내일인가요, 청와대에서 5당 대표들 간의 회동이 있고 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세한 부분에 대해서 자구수정도 필요해서, 우리가 이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마는 아직 본회의 일정이 확실치 않으니까 논의는 이 정도로 종결해 놓고 의결은 차후에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밝힙니다.
 송 위원님.
 일단은 기본 합의된 것만 기초로 의결을 빨리 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일 청와대 회동도 있는데 일단 초당적으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 대처한다는 원칙을 밝히는 것이 시의적절하다고 보여지고 김재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은 나중에 보완을 해 가지요. 일단 저희들이 이것을 바로바로 대처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 우리가 입장을 바꾸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어쨌든 의결의 시기에 대한 숙성기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건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하시고요. 다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문제에 대한 또 다른 조치가 내일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런 정도, 여기는 미래형으로 표현이 됐는데 그걸 과거형으로 한다든지 아까 논의된 대로 자구수정 정도는 다시 위원장과 간사 간의 합의로 하고 의결해 놓고 내일 청와대 회의를 약간 반영할 것이 있어도 자구수정 정도의 영역만 수정하기로 하고 그냥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사들끼리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공청회는 진행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정병국 간사 위원님 무슨 의견 없으십니까?
 아니, 내일 당 대표들 회담은 회담이고 국회가 해야 될 역할은 해야지요. 시기를 늦출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지금 여야 간사 간의 합의안에 대해서 첨삭을 요구했으나 큰 틀이 변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의결할 건 의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일단 체계․자구 수정 등 기타 사항에 대한 것은 다시 위원장과 간사 위원들께 맡겨 주시고……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위원장님, 제가 발언을 다시 한번 할게요.
 예.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이의를 한다든지 이게 돼서는 안 된다든지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지금 알려진 바대로는 본회의가 18일이나 19일 날 열린다는 것 아니에요? 그 중간에도 여러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굳이 이것을 오늘 의결을 해 가지고 그걸 나중에 고치고 이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지.
 그러니까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 생각은 지금 우리가 만든 이 초안에 대해서 무슨 문제를 삼거나 트집 잡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후속적인 그런 일들에 대비해서, 만약에 19일 날 본회의에서 이것을 하기로 의사일정이 합의가 되면 30분 전이든 1시간 전이든 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저희들 아무 이의가 없어요. 그 점을 제가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고 그 의견을 갖다가 개진을 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님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근데 이게 또 시의성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설사 내일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담이 열린다 하더라도 크게 보면 이 기조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 역할과 당 대표들의 역할은 또 별개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의결을 하고 만약 중대한 상황의 변화가 생기면 그때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이 지금 상황의 긴박성․시급성에 비춰서 좀 더 적절한 결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김재경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재경 간사 위원께서 의결을 좀 미루자, 내용에 대한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분 간사 위원님들께서 좀 더 협의해 주시고요.
 그러면 일단 공청회 안건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사할린한인 국내유족에 대한 지원 등 관련 법안 공청회상정된 안건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홍익표ㆍ황희ㆍ박정ㆍ소병훈ㆍ박찬대ㆍ오제세ㆍ윤관석ㆍ박홍근ㆍ민홍철ㆍ정성호ㆍ김정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이동섭ㆍ김종훈ㆍ한정애ㆍ임재훈ㆍ김삼화ㆍ원혜영ㆍ이종걸ㆍ박주선ㆍ이찬열ㆍ최도자ㆍ정양석ㆍ장병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 사할린한인 국내유족에 대한 지원 특별법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윤상현ㆍ서청원ㆍ김순례ㆍ이은권ㆍ정유섭ㆍ김성원ㆍ성일종ㆍ이완영ㆍ원유철ㆍ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시2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사할린한인 국내유족에 대한 지원 등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공청회는 먼저 신윤순 사할린강제동원억류피해자한국잔류유족회 회장님 등 네 분의 진술인으로부터 각각 10분 이내의 발표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진술인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에 따른 우리 위원회 회의이기 때문에 진술인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진술인 간의 토론이 필요한 경우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공청회 진행을 위하여 진술인의 발언 중에 위원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좌석에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고 진술 내용은 오늘 공청회 안건에 국한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박천수 사회통합지원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자유족회 신윤순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아르고인문사회연구소 오일환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이상희 노인정책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진술인 인사)
 진술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술인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족회 신윤순 회장님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순진술인신윤순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에서 이와 같이 발표할 수 있게 해 주신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할린강제징용자국내유족회 회장으로서……
 앉아서 해 주시면 됩니다, 회장님. 앉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신윤순진술인신윤순
 10년 동안 이 일의 진행을 살펴봤습니다. 해방 75년이 되도록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를 찾고 어머니의 애달픈 삶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 나라가 있는가 하면서 통탄하고 애통해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와 같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귀한 국회의원님들께 더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없더라고요. 오직 16살 먹은 어머니가 결혼한 지 10개월 만에 남편을 잃고 딸 하나를 바라보면서 20살도 안 된 어린 나이에 가장으로서 갖은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저희는 아버지는 사할린으로 강제징용으로 끌려갔고 한국에 남겨져 있는 가족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정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라도, 제가 제일 나이가 어린 76세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저희들이 가르치지도 못한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안타까운 것은 왜 우리 사할린만 일본과 협상을 안 하는지 이해가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2008년부터 10년 동안 외교부에다가 왜 한일협상 안 하느냐고 계속 제가 공문을 보내드렸는데 한결 같은 답변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는 말만, 그러나 결과는 아직까지도 사할린에 저금돼 있는 1억 8900만 엔의 우리 아버지의 생명 값이 일본 우정성에 그냥 보관돼 있건만 이것 하나 찾아오려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나라가 하는 것이지 우리 개인은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일본한테 사과를 받든지 배를 받든지 곶감을 받든지 대추를 받든지 그건 나라가 하고 당장 얼마 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더욱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됐을 때 이번에는 한일협상이 되겠다 했는데 한 번도 사할린에 관한 협상은 나오지 않고 위안부 그 문제만 가지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할린의 1억 8900만 엔, 현재 시가로 4조 원이 일본 우정성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것 찾아다가 주십시오. 이것이 대한민국의 명예입니다.
 더 나아가서 귀한 법률안을 내 주시고 이와 같이 토론의 장에 불러 주신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저는 사할린 영주귀국자에게도 많이 방문을 합니다. 안산에 가서 보면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할머니들이 앉아서 있는 모습이 마치 우리 어머니 같은 모습입니다. 그분들의 입에 밥풀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 어머니 94세,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매끼마다 어머니 입술에 밥풀이 몇 개가 들어가는가 그것을 지켜보면서, 어머니의 소원이 있다면 남편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어서 묻혀 있는지 그것만이라도 알고 돌아가셨으면, 그것이 한이 없겠다고 하십니다. 마음속에는 16살 먹은 어린 나이의, 지금 94살 먹은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16살 소녀의 마음으로 남편이 기억되어 있습니다.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일본하고 우리 사할린 문제 17대부터 지금까지 끌어 왔습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영주귀국하신 분들도 보호받게 해 주시고 우리 국민들도 보호받게 해 주시고 일본에 사과받고 배상받고 보상받는 건 나라가 하십시오. 우리는 못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일환 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일환진술인오일환
 오일환입니다.
 저는 현재 중앙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한 7년, 8년 정도 국무총무실 산하, 지금은 사라진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위원회에서 대일 협상과 러시아를 상대로 한 협상을 담당했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공청회에서 여러분들께 몇 가지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사할린 한인 문제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물론 위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할린 한인 피해자 문제는 여타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 문제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피해자들, 가장 소외된 피해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말씀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강제동원 피해자는 전후에 귀국이 가능했습니다만 이분들은 냉전이 끝날 때까지, 90년 이후까지도 계속 억류상태에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버림받고 우리 정부로부터도 외교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점 그리고 냉전체제에서 구 공산권 치하에서 심한 억압을 받아 왔었다는 점, 돌아와서도 일부 유족만 돌아올 수 있고 또 다른 이산가족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은 인도적인 차원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가의 정체성 문제하고도 관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이분들을 그냥 있던 곳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분들의 억울한 사연에 대해서 또는 그 가족들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한때 정부가 없어서 당했던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대변해 주는 상징적인 대상이 아닌가 강조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분들의 경우는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달리 1965년 한일협정에서 노골적으로 제외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 그리고 원폭 피해자분들 그리고 사할린 피해자분들은 일본정부와 한국 외교부가 사실상 동의하에 논외로 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65년 한일협정과 한일 간의 문제에서 자꾸 적용받고 있지 않느냐 또는 청산되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논리 또는 국내적으로 충분히 지원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논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분들의 경우는 정부가 계속해서 외면해 왔었고 임시방편적인 조치로 행정적 조치에 의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을 뿐 법적인, 제도적인 지원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상정되어 있는 법안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보고 몇 가지 논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할린 동포의 기준시점을 1945년 9월 2일 현재 사할린에 있었던 분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히. 그러나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굳이 8월 15일도 피하고 일제가 미주리 함상에서 항복했던 9월 2일로 산정하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 시기는 9월경만 하더라도 사할린 현지에서는 소비에트 군정 당국에 의해서 점령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점령군 사령관의 선전포고에 의해서 또는 포고령에 의해서 이동의 자유, 연락의 자유, 통행․통관의 자유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더 넓게 소급하자면 소비에트 정부가 스스로 소비에트 의회에서, 내각회의에서 의결을 통해서 1946년 2월 2일부로 사할린 지역은 소비에트 영토로 편입한다라고 선포한 사건으로 더 기산해서 올라간다면 더 폭넓게 사할린 현지에 계셨던 분들, 해방은 되었으나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었던 분들, 억류될 수밖에 없었던 분들을 다 포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하나는 동반가족들의 영주귀국 문제가 첨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주귀국자는 귀국했으나 그 2세, 3세, 4세 후손들, 가족들, 비속의 영주귀국 문제인데 당연히 국적법 문제라든지 재외동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다 연관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교부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를 러측과의 외교협상에서 큰 문제가 생긴다, 러시아 국적을 가진 분들을 자꾸 우리 국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러측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다, 또 행정적인 부담이 동반돼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문제는 좀 차후 문제, 별개의 문제이고 일단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국가의 책무라는 점에서 그리고 기존의 재외동포법에서 일부 2세, 3세분들의 영주귀국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국적 취득과 가지고 있는 해당 국가의 국적을 불행사한다는 조건으로 현재 국적법에서 직계비속, 본인의 국적 선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들이 국적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 정부 스스로가 막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할린한인 영주귀국자의 가족들, 후손들의 영주귀국 문제는 선택의 문제이고 인도주의의 문제다라는 점, 이것은 우리 정부 스스로가 제한하고 금지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러측과의 외교 문제는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는 국제정책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외교부를 사랑하고 지원합니다. 응원하는데, 이 부분은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사할린한인 문제 같은 경우 지금도 신 회장님이 하소연하셨습니다만 해방되고 전후 70년 넘게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외교부가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냉전시절에는 한국 정부가 소련과 국교를 맺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를 통해서 소련과 협상을 했습니다. 일단 데려와만 달라라고 했더니 러측과 일본 측에서 실랑이 하면서 일본으로 데려오는 것까지만 합의를 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냉전이 끝날 때까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현재까지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있었는데 외교부는 다소 엄살입니다.
 일례를 들자면 제가 강제동원조사위원회에 있을 때 6년에서 7년 정도에 걸쳐서 러시아 정부와 직접 협상을 해서, 물론 창구는 외교부를 통해서 합니다만 외교부를 떠밀어서 모스크바 사할린에 직접 협상을 가서 러시아 외무성과 협상해서 전후 최초로 사할린한인의 묘지 조사를 실시하게 했습니다. 전후 최초로 사할린한인의 사망기록을 확인․열람할 수 있도록, 입수할 수 있도록 협상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지금 6차에 걸쳐서 사할린한인 묘지를 파서, 이장해서 국내로 모셔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조그마한 위원회, 그것도 강제동원 전체 위원회입니다, 사할린만 전담한 게 아니라. 주로 제 업무의 90%는 대일협상이었는데 10%의 업무를 할당해서 러시아 정부와 협상을 해서 6년에 걸쳐서 전후 최초로 묘지 조사, 묘지 이장, 국내 반입, 기록물 입수까지 협상을 이끌어냈습니다.
 외교부가 70년 동안 그것을 못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엄살입니다. 이것은 국력의 문제입니다.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매달리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해 보지도 않고 러시아가 싫어한다라고 하는 이유,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정부가 좀 더 이 문제에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은 문제는 아까 재산권 문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당장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 돈이 묻어 있습니다만 그 돈의 출처와 기록물을 먼저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 기록물은 러측에도 남아 있고 일본 측에도 남아 있습니다. 이 기록물을 먼저 입수해야만 전체적인 규모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고 이 재산을 정부가 목돈으로든 재단으로든 정부 간으로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돈 역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일청구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65년도 협상에서 아예 사할린한인은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분들의 예금, 보험, 적금, 기타 연금 등등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한일협정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록물과 인도적 차원에서 보자면 사망자의 유해 문제도 아직 끝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6차에 걸쳐서 아직 백 분이 못 돌아오고 계십니다. 이 상태로 봉환을 한다면 앞으로 1000년 이상 걸립니다. 이것은 전폭적으로 사할린한인에 대한 전담 내지는 강제동원 전담기구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국내 법률적으로 강제동원의 일반 다른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다른 재외동포들과의 국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경합을 벌인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약간의 가감 조정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문제만은, 사할린한인 문제만은 별도의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 강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희 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진술인이상희
 안녕하십니까?
 복지부 노인정책과장입니다.
 먼저 사할린 강제징용으로 인해 고통받은 피해자 여러분과 유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상처가 빨리 치유되기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복지부는 98년부터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법안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영주귀국 사할린 지원사업은 96년도 국무총리 주재의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에 대한 지원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당초 94년도 한일 간의 합의에 따라서 사할린한인 1세로 한정했습니다. 이후에 08년부터 배우자 또 장애를 가진 자녀까지 제한적으로 허용을 해 왔습니다.
 다만 일본 측에서는 직접적인 피해자인 한인 1세에 대한 지원만 해 왔고 한인 1세의 배우자 및 장애인 자녀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별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2015년에 한일 양국 간의 합의에 의해서 그간에 공동으로 추진해 오던 영주귀국 사할린 사업이 종료되었고 2016년부터는 저희 정부 단독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4300명 정도가 귀국을 하셨고요, 현재 국내에는 한 2700여분이 지금 생존해 계십니다. 최근에는 영주귀국 인원수가 급감을 해서 2016년의 경우에는 11명 그리고 2017년 9명 그리고 2018년 3명 이렇게 귀국했습니다.
 지원 내용은 초기에 오실 때 항공료와 집기․비품 그리고 임대아파트 보증금, 특별생계비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정안에 대한 복지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요, 1차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특례를 도입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정안은 피해 당사자인 사할린한인 1세뿐만 아니라 동반가족 및 국내유족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의한 생계급여, 주거, 의류, 각종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생활이 어려우면 누구나 소득재산, 부양자 기준 등에 따라서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조건에 맞으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등을 통해서 보장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에서는 한인의 가족 또는 유족을 별도의 소득재산 조사 없이 일률적으로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기존 수급자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서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 특례 조항입니다.
 제정안은 사할린 영주귀국 한인에게 국민연금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이 특례 적용 시에는 5년 이상 가입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연금은 보험료와 가입기간을 바탕으로 해서 연금 지급을 통해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는 사회보험입니다.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로 운영되는 만큼 특례 기준을 정하는 것은 국민연금법에서 정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 싶고, 현재 여기서 논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법제적 실익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 부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현재 외교부와 협력해서 하고 있는 이번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그에 관련된 저희 사업들은 연결돼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박천수 과장님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수진술인박천수
 저는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천수입니다.
 사할린한인 국내유족에 대한 지원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해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있는 사할린동포지원위원회 설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할린동포지원위원회를 별도로 두도록 돼 있는데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불필요한 자문위원회 또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서 혹시 현재 있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할린동포지원재단 설립 관련 사항입니다. 이것도 14조에 나와 있는데요, 현재 강제동원조사법 37조와 민법에 따라서 현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이미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재단에서 충분히 이 법안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념사업 및 지원사업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김동철, 윤상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외통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 따른 행안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의 국내유족에 대한 지원 문제는 이 앞에서 진술인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고요. 그동안에 보건복지부에서 원폭 피해자를 비롯한 사할린한인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어 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부분을 국내유족까지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행안부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다만 별도의 의견에 있는 유족지원 내용을 강제동원조사법에다가 포함시키는 경우는 저희 법은 유족들은 지원하지 않고요, 다만 희생자 위주로 지금 지원체계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망자․행불자, 장해를 입으신 분들 그렇게 직접적인 희생자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법체계가 지원이 돼 있지 유족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피해자들, 예를 들면 군인․군무원, 노무자 등 다른 유형의 강제동원 피해자 및 그분들의 유족과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그동안의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한 저희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위원회에서 사망, 행불자의 경우 2000만 원 그다음에 부상․장해자인 경우는 300~2000만 원, 미수금은 1엔당 2000원 그다음에 의료지원금은 현재까지 생존해 계신 분들한테 연 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진술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시간을 포함해 5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의견을 듣고자 하는 진술인을 지명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이수혁 위원님.
 지금 사할린 국내유족에 대한 지원 등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 절차가 진행 중인데, 아까 얘기된 결의안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 당 입장은 표결을 해 주시기를,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표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결정족수가 충분히 되어 있고, 다만 한국당 입장이 최종적으로 간사께서 일정이 있어서 4시에나 들어오시겠다고 그러시는데, 우선 한 5분간 정회를 해서 입장을 정리하시고 그거 끝나고 나면 바로 표결하고 이어서 사할린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우리 간사 어디 갔어요? 간사가 없는데 지금 표결하자는 건 무리한 이야기고, 간사를 찾아서……
 아니, 그러니까 한국당 측의 내부 협의를 위해서 한 5분 정회를 하는……
 간사 어디 갔노?
 정병국 간사님께서는 표결 의사를 주셨기 때문에 3당 중에 두 당은 지금 표결을 하자는……
 아까 동의했는데 하지, 왜 그걸 가지고……
 내용은 동의하셨는데, 내일 이후를 해 가지고 지금 의결을……
 아니, 이 문제는 대일본 관계 일이기 때문에 국회 전체 차원에서 만장일치로 해야 될 문제지, 표결해서 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사 지금 자리에 없으니까 연락해 가지고 간사 빨리 오라 해 가지고 합의해서 하도록 하지요.
 그러면 김재경 간사 위원 오시는 대로 서로 의견 교환해서 합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 못 하시면 전화로 동의해 주면 해서 의결합시다.
 그러면 우선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정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겹쳐 가지고, 3시에 회의가 또 있어서……
 몇 가지만 이상희 진술인께 물어볼게요.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되고 있지요?
이상희진술인이상희
 예.
 작년 말 기준으로 한 4399명의 사할린 동포가 영주귀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할린 동포의 피해조사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강제동원조사법을 근거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상희진술인이상희
 예.
 만약 기존의 강제동원조사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법을 개정해서 보완을 하면 되지 않는가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특별법을 제정하면서까지 사할린 동포 지원만을 별도 규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희진술인이상희
 그 조사하는 건 현재 행안부 소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쪽에는 실제……
 박천수 진술인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실래요?
박천수진술인박천수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대일항쟁기본법은 희생자 본인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생자께서 강제동원돼서 돌아가셨다, 그럴 경우는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2000만 원을 이미 지급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법에 따라서 그때 희생자로 결정되신 분들이 21만 명 이상 계시는데요. 그분들은 유가족들은 지원이 없습니다. 현재는 본인만 하기 때문에 유가족을 지원하실 경우에는 저희 법에다 담으면 다른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외교부에서도 나와 계신가요?
 사할린 동포 지원 특별법안이지요. 여기는 영주귀국의 대상은 사할린 동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중 1인과 그 배우자, 영주귀국의 대상은 현재 러시아 국적 소유자가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습니까?
이상렬외교부아시아태평양국심의관이상렬
 위원님, 1세들은 칠백 분 정도 생존자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해당이 되면 그 법의 해당 대상자들은 주로 러시아 국적자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만일에 이분들의 영주귀국을 우리가 법으로 규정해서 지원할 경우에 러시아 정부와의 외교적인 마찰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이상렬외교부아시아태평양국심의관이상렬
 저희 외교부 차원에서는 이번 제안되어 있는 이 법에 대해서 그 취지에 충분하게 공감하고 있다는 그런 입장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특히 러시아의 한․러 외교 관계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러시아 국적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비록 그분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맡긴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법제화를 통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러시아 측이 자국민들을 다른 국가로 이주하는 그런 사안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어느 정도의 우려를 가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려가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이렇게 사할린 지역을 기준으로 특별법을 만들 경우에 만일에 앞으로 일본 본토 또는 중국 등 다른 지역에 강제 이주된 주민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이처럼 각종 특별법 제정 요구가 이어질 경우에는 국회가 또 고민해야 될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지적이 가능하다면 토론자 여러분들 누구도 좋습니다. 어떤 견해가 있으시면 한번 말씀……
신윤순진술인신윤순
 (기립)
 예, 신윤순 여사님께서……
신윤순진술인신윤순
 다른 지역은……
 앉아서 그냥 편하게……
신윤순진술인신윤순
 다른 지역은 해방되자마자 다 왔습니다. 스스로 왔습니다.
 그런데 사할린은 섬이에요. 배를 안 타면 올 수가 없어요. 러시아가 막으면 못 왔습니다. 사할린은 다른 지역과 다르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만주로 갔던 분들도 왔어요. 소비에트 중앙아시아에 갔던 분들도 왔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왔습니다, 그때는 남북이 자유 왕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사할린만은 그런 곳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사할린은 배를 안 타면 올 수가 없었고, 소련이 보내지 않으면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지역의 강제동원자와 사할린의 강제동원자는 너무 차이가 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몇 분 진술인들의 말씀을 잘 경청했습니다.
 지금 정진석 위원님도 질의를 하시고 또 진술인들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대개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데, 특히 외교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오신 공무원들께서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자 법안 이것이 다른 유형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러시아와의 외교적 마찰 그 두 가지가 논의의 초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유형의 강제동원’이라고 이런 표현을 했는데 다른 유형의 강제동원이면 예를 들어서 소련이 우리 동포들을, 고려인들을 여기저기에, 카자흐스탄이나 어디에 가 있는 그런 분들을 다 포함해서 다른 유형의 강제동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표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강제동원의 무슨 케이스가 있는지, 다른 유형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박천수진술인박천수
 말씀드리면 강제동원 유형이 군인으로 잡혀간 사람도 있고요, 군무원으로 잡혀간 사람도 있었고 또 노동자로 잡혀간 분들도 있었습니다.
 아, 그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박천수진술인박천수
 그렇습니다. 어떤 유형으로 노동력을 강제로 징발당했는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오일환진술인오일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제동원이라 함은 국가총동원법에 의해서 징용당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다 총괄하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식민지의 어떤 민족이든 상관없고 어디로 끌려갔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할린 피해자들도 물론 강제동원 피해자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고려인과 다른 점은 고려인은 강제동원자가 아닙니다. 연변이나 기타 북쪽 지역에 살던 분들이 1920년대에 소비에트 정권에 의해서 강제이주를 당한 분이지,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 피해자가 아닙니다.
 일제에 국한시켜서 하면 아까 얘기한 소련 때 강제이주당한 케이스하고는 구분이 되는데, 그러면 아까 유형 속에 몇 가지 케이스들이 들었는데 그게 현실화되어 가지고 그런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도 ‘우리도 대우를 해 달라, 특별법을 해 달라’ 하는 그런 구체적인 움직임이 지금 있어 왔습니까?
오일환진술인오일환
 전문가로서 제가 본 견지에서는 다른 지역의 경우는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요구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전에 있었던 사라진 강제동원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조사가 이루어졌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신 2000만 원 사망자 지원금,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마셜군도로 끌려갔는데 마셜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달라든가 만주위원회를 만들어 달라든가 이런 요구는 없습니다. 사할린의 경우만 집단적으로 규모가 컸고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있고 현재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만 특별한 처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법에서는 조사만 이루어졌지, 그리고 위로금만 지급이 됐고 기타 지금 현재 법안에 올라와 있는 이분들에 대한 영주귀국과 자녀에 대한 복지, 기타 국적 문제에 대한 지원을 해 달라라고 하는 내용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살아있는 법에서는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요구들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 거냐……
오일환진술인오일환
 그렇습니다.
 요구들이 제기되고 있는 거냐……
오일환진술인오일환
 다른 지역은 없고 사할린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유형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이 지금 반대하는 이유로 제기되는 이유가 뭐냐? 구체성이 없는데……
오일환진술인오일환
 오히려 제가 전문가로서 다른 정부부처에서 매일 레퍼토리로 나오는 것이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와 형평성 문제로서 특별위원회를 요구하는데……
 그러면 그건 복지부나 외교부가 답을 해야 되겠네?
오일환진술인오일환
 제가 아는 한 지역적으로나 규합된 지역이나 유족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구체성이 없는데 이런 표현을 써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또 하고 있다 하는 뉘앙스를 지금 주고 있는데, 복지부?
박천수진술인박천수
 행안부의 박천수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유족들과의 형평성이라 하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에 대일항쟁기위원회에서는 희생자 본인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현재 올라와 있는 사할린법에 따르면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유족까지 같이 가족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형평성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21만 명 정도의 희생자가 이미 대일항쟁기위원회에서 희생자로 결정이 되어 있고요. 만약 이분에 대해서 또 우리도 가족을 지원해 달라라고 할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만약에 저희 대일항쟁기법에 담으면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당초 계획대로 사할린법에 담을 경우에는 저희는 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오일환진술인오일환
 허락하시면 추가말씀 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신데, 사망자 유해를 모셔와 달라라고 하는 요구는 똑같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라면 21만 명뿐만 아니라 현재 살아 계신 유족 분들은 누구나 다 똑같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만은 위원회 살아 있을 당시에 제가 네 차례에 걸쳐서 약 500여분의 유해를 모셔 왔습니다.
 그러나 그 작업이 일본과 하던 도중에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위원회도 사라졌고 한일 관계도 악화됐고 했기 때문에, 일본에 현재 많이 남아 있습니다. 모셔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정부 간에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사할린에 있는 피해자 분들도 한 덩어리로 4만여 명이나 계셨고, 조사결과 묘가 수만 기가 현재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분들의 묘를 모셔 오자는 작업이 사할린 분들만 특별히 도드라진 거지, 만약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묘를 모셔 오기 시작하면 역시 다른 피해자들, 마셜군도든 팔라우든 동남아시아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모셔옵시다, 우리도 찾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구는 계속 살아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아니, 질문이 있는데……
 질문요? 아니, 이 순서대로……
 다음은 존경하는 김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45년에 빼앗겼던 우리나라를 되찾았는데 그 당시는 우리 국민이라고 할 수도 없고 사할린으로 강제동원된―그 당시 법적으로는 일본 국민이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합병됐으니까―우리 민족이 조국에 돌아오지 못한 비극의 현장입니다.
 종전 당시에 사할린에 일본 사람들과 조선 사람들이 섞여 있었는데, 일본 본토로 돌아가기 위해서 배를 타기 위해 항구에 몰렸는데 배는 한정이 되어 있고 일본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배를 타고 일본 본토로 건너가 버렸고 또 우리 민족들은 곧 배를 보내 주겠다 하는 그런 말에 속아 가지고 그 항구 뒤에 있는 언덕에서 움막을 짓고 하염없이 배가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또 미쳐서 날뛰다 죽고 이런 비극의 현장을 저는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46년 6월 2일 날 러시아에서 하바로프스크 지방에 편입시켜 가지고 우리 민족들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러시아 국적을 갖게 되었고, 그래 가지고 일본도 여기에 대해서 외면해 버리고 또 냉전시대에 철의 장막 속에 갇혀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조국과 일본으로부터 버려졌던 그야말로 참 비극적인 인생이 되어 버렸는데, 이게 왜 지금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저희들도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65년도의 한일회담 협의 과정에서 분명히 사할린한인은 제외됐었는데 아직까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말 참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많은 사람이 귀국을 하기도 했고 또 2세들은 완전히 러시아 사람들이 돼 가지고 한국말도 모르고 해서 또 같이 오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왔다가 다시 돌아간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현재 일본과 이견이 있는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달리 우리 정부에서 당당하게 이런 문제를 일본과 따져 가지고,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본인의 의사를 물어 가지고 빨리 해결되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왜 우리 정부에서 그동안 이걸 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참 큰 책임감을 느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 교수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쨌든 이 특별법 만드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하지 않는데, 또 다른 데하고 형평성 문제 이것은 나는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에 비슷한 예가 없는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왜 이 문제를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 일본과 외교적으로 해결을 하지 않고 있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오일환진술인오일환
 그동안 재외동포에 관한 정부의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산 사람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셌고요, 먹고사는 문제가 급했기 때문에 재외동포가 국내에 들어오는 것조차 사실은 전 정부들에서 늘 막아 왔습니다. 그다음에 공산국가들에 있었던 재외동포의 경우 특히 더 레드콤플렉스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가급적 들어오지 않도록 해라, 들어오더라도 일본에 남아 있도록 최대한 조치해라라고 하는 것이 과거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냉전이 끝난 데탕트 이후에는 우리 정부, 외교부에서 영주귀국을 받아주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 외교부의 인식은 뭐냐면 ‘법률이 아니라 그냥 들어오게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 그것 들어오게, 살게 해 줬으면 그 정도면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데 그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뭘 원하느냐는 식인 거지요. 그 사업을 하는 종잣돈은 일본에서 받아서 하는 겁니다. 영주귀국하는 수송 항공료 그리고 국내에서 약간의 지원금 등을 모아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정부의 스탠스는 항상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본이 돈을 내지 않으면 우리도 안 해라는 것입니다.
 영주귀국한 지 벌써 15년이 넘는, 25년 됐나요? 오늘 위원님들 결의안 채택하셨다시피 이제는 한일관계가 경제만 자립할 게 아닙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일본으로부터 제발 독립해 주십시오. 일본이 돈 한 푼 안 내면 우리도 할 수 없다, 안 한다는 입장을 이제는 버려야 될 때입니다. 일본이 안 해도 우리 정부가 한다, 끝까지 책임진다, 남아 있는 사망자든 기록이든 끝까지 정부가 가져온다고 하는 모습을 우리 정부가 선포하고 보여 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영주귀국한 사람들은 행복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굉장히 외로워 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오일환진술인오일환
 노년에 와서 할 일이 없이 사시긴 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가족이지요. 그런데 가족이 들어오는 것을 허가를 받아야 되고 1년에 한두 번으로 제한되어 있고 가족이 초청하는 데도 법적조치가 필요하고 국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정부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을 막고 있어요.
 아니, 내가 내 가족을 데려오겠다는데 국적을 주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것은 일본이 하던 짓입니다. 이것을 우리 정부가 지금 70년이 지나서 똑같이 국적으로 재외동포를 막고 있는 것인데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전향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것은 하여튼 이번 우리 임기 중에 꼭 해결하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총동원법이라는 일제의 전쟁을 위한 조치로 식민지 조선의 인적․물적 자원을 수탈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야기됐는데 이것은 자의에 의한 이주가 아닌 것이지요. 그러면 나라가 주권을 찾았다 하는 것은 국민을 보살필 기회조차 없었던 국권을 잃은 나라가 이제 국민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됐다는 것이고 또 실제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러면 그러한 형편도 됐다는 겁니다. 물론 세월이 많이 지났다고 하는데 일제의 총동원령이 있은 지 이제 80년, 90년이 지나갑니까? 몇 년이 지났지요? 금방 계산이 안 되네.
이상렬외교부아시아태평양국심의관이상렬
 80년 정도 됐습니다.
 80년이 지나가나?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아까 진술인들의 말씀처럼 그전까지는 그냥 귀국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끝났다면 이제는, 그동안 국가가 그들을 위해서 온전한 어떤 보상을 못 해 줬어요. 우리는 국가라는 체계를 갖춘 지가 이미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또 이제는 실제 상황, 형편, 여건 이런 걸로 양해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닌 거지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느 정도 그분들의 희생과 피해에 대한 보상적인 입장에 서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국가적인 동의에 대한 고려보다는 각 부처가 나와 가지고 현재의 국민연금법, 기초생활 보장법 이런 것과 형평성이 안 맞다, 제도의 취지는 이러이러한 것인데 그것에 강제동원당한 피해자들을 대입해 보면 그 법 취지와 안 맞다 이런 주장만 하는 거예요.
 특별법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이 필요한 것이지요. 현재의 국민들이 과거의 그런 희생에 대해서 배제하라, 보상을 해 주지 말라 그런 여론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미처 몰랐다, 잊고 살았다, 우리가 워낙 살기 바쁘다 보니 그랬다, 미안하다 이런 게 오히려 더 전반적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원 법안이 개별적인 어떤 시각에서 본 것이라면 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각 부처의 입장이 아니라 정말 강제징용당한 피해자들과 유족들…… 그 유족들이 해당 세대만 문제가 아니라 2세대 3세대 넘어갈수록, 나라가 보호하지 않았는데 2세대 3세대가 그런 데서 웬만큼 자립하면서 잘살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해가 현재화되어 있는 거예요. 피해가 대물림되고 있다는 걸 오히려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히려 보상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그걸 ‘세대가 흘러갔는데 지금도 보상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해야 돼, 그런 법이 또 있어?’ 이렇게 볼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걸 다른 법의 요건에 안 맞다 이 입장보다는 그러면 그것의 해결의 필요성이 있는데 현재의 법의 요건에 맞추기 어려우면 특별법의 취지와 제목은 그대로 살리고 정부 차원에서 대안을 내주셔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외교부부터 한번…… 저는 이것이 무슨 러시아와 외교적 마찰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 러시아가 벌여 놓고 안 하는 일을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고 그러면 러시아도 도움이 되면, 보탬이 되면 되는 거고 양국관계가 긴밀해지는 것이지 그게 무슨 외교적 마찰이 있겠습니까? 또 사할린동포에 대해서 돕는다고 한들 고려인들이 우리도 안 해 주면서 왜 그 사람들을 해 주느냐고 불만을 제기할 수도 없는 거고요. 고려인의 경우에는 고려인의 경우가 있는 것이고 강제동원 피해자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입장에서 주장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막연한 외교적 마찰이라는 것보다 이것에 대해서 부처에서 안 되겠다는 네거티브한 입장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오히려 이렇게 풀어 달라 그런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렬외교부아시아태평양국심의관이상렬
 외교부에서 한일관계 담당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국의 이상렬 심의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사실 배석자로 부름을 받아서 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몇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할린한인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할린한인들께서 겪으셨던 고통하고 슬픔에 대해서 저희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한일 간의 주요 현안으로서 저희가 국교정상화를 한 이래로 계속해서 이 문제를 현안으로 일본 당국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것을 미리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본의 예산 지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그리고 또 저희의 예산들을 해서 귀국시키는 사업도 했고요. 지금 한 20년 정도는 하고 있고요. 또 이쪽에서 정착하시도록 하는 것은 국내법 체계에 따라서 각 소관 부처별로 지원을 하시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아까 신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미수금이라든지 본인들의 저금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항상 일 측에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청구권협정이 커버하는 범위가 아니라는 점도 일 측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가 강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러시아하고의 외교마찰에 대한 것은 그쪽 지역이 워낙 척박한 지역이다 보니까 러시아에서는 국가적인 정책으로 사할린 극동지역에 대해서 거기에 주민들을 많이 늘리고 경제 개발하는 것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물론 대규모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국가에서 러시아 국적자들을 모셔 오는 법제가 만들어졌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부처 간의 개별 현행법과의 요건상의 문제가 아니고 대안을 내주라 하는 대안 제시적인 입장을 복지부나 행안부로부터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논박을 할 게 아니라.
 제시하실 의견 있으십니까?
박천수진술인박천수
 행안부 박천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할린 국내유족에 관한 지원법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의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다만 아까 저희가 대일항쟁기법에 따라서 지원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렸는데 그 외의 또 하나 사유가 아까 피해자로 인정되신 21만여 분 중에 약 15만 명 이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다치시지도 않고 돌아가시지 않고 무사히 돌아오신 분들은 정부가 위로금을 전혀 못 줬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어떤 의견 제시 있습니까?
박천수진술인박천수
 저희 행안부는 사할린한인 유족에 대한 법을 진행시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상희진술인이상희
 추미애 위원님 말씀처럼 제도개선하고 또 필요하면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전반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원도 다양한 것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희 소관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국민연금 특례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입자들의 기여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또 그쪽에서 급여 하나하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국민연금법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거기에서 논해야 될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두 번째 말씀드렸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도에서 특례 급여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경우에도 많이 지원해 드리는 게 있습니다. 특히 피해 당사자한테 지원해 주는 것들은 다양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규정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직계비속이 어디까지 범위인지 안 나와 있는 정도입니다. 직계비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폭넓게 되어 있어서 국내 다른 기초생활수급자 선정하는 것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나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제도를 마련하고 법을 개정하는 것 자체를 논의해서 정리하는 과정에, 소위나 이런 데서 논의를 하면서 어떤 혜택을 줄 건지에 대한 조금씩 더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저희는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나온 것은 아니고요. 그런 측면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의 입장은 우리가 사할린 동포 2세, 3세들에 대해서 국적 부여를 하고 적극적 조치를 하게 되면 러시아 정부가 반대할 것이다라는 것은 그냥 예측하는 거지요? 그래서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행정조치로 뭘 하겠다 이런 겁니까?
이상렬외교부아시아태평양국심의관이상렬
 러시아 측에서 반대를 한다기보다도 이런 유사한 법안들이 과거에, 2012년도에도 한 번 상정이 됐던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저희가 그런 점에 대해서 러시아 정부에다가 의견을 조회를 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그런 면들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이……
 뭘 있지 않겠냐 그런…… 그런 식으로 수동적으로 사고를 해도 되겠어요? 적극적으로 해야지.
 사실 이 문제는 소련이나 일본 측이 해결해야 될 과제를, 자기들이 방기했던 일들을 이제 처리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누구나 국적 이탈의 자유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이중국적을 허용합니까, 아니면 우리 국적을 얻으면 이탈하게 돼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할린 동포들이 우리 국적 얻으면 러시아 국적을 지금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이상렬외교부아시아태평양국심의관이상렬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사할린 동포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국적을 얻게 되면……
오일환진술인오일환
 저는 동포는 아니고요.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국적법에서는 우리는 해외의 이중국적을 허용합니다. 다만 국내에서 국적을 새롭게 취득할 경우에는, 원할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외국 국적 행사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 전제로 최근에 국적법에서 재외동포의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65세 이상은 허용한다는 얘기니까 그것은 해당 국가와의 관계이기는 한데 제 상식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3000여 명 정도의 1세대 영주귀국자들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당연히 한국 국적 취득자인데 여기에 대해서 러 측이 이의를 제기했다, 불만스럽다 하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2세 후손들의 경우에도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셨다시피 다 들어오겠다는 게 아닙니다. 선택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연고가 있어서 안 오겠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제가 봤을 때는 외교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사할린 1세대 동포들만 하면 당연히 자녀하고 헤어지고 싶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녀를 동반해서 오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텐데, 그냥 혼자만 오면……
 제가 인천시장 시절에 우리 인천에 사할린 동포만 따로 모이는 그 있는 데 가 보면 사실 자녀가 없으니까 외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쉬운 일도 아니고. 그런 건 당연히 국가가 해 줘야 될 일이고.
 이것에 대해서 러시아 정부가 혹시 어쩔지 모른다 이런 것은 너무 소극적 외교고,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야지요.
 우리 외교부가 하는 이 사안인데 참……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 연방의회 연설하실 때 외교부가 반대했지요? 그거 알고 있어요?
이상렬외교부아시아태평양국심의관이상렬
 저는 인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못 들었어요?
이상렬외교부아시아태평양국심의관이상렬
 예.
 내가 나중에 들었는데 ‘왜 우리 대통령 러시아 연방의회 연설을 반대했느냐?’ 물어봤더니 혹시 미국을 자극할지 모른다고 그래 가지고 반대했다는 거예요. 물론 찬반토론 끝에 결과적으로 대통령 러시아 연방의회 연설을 하도록 되기는 됐는데, 그 연설 내용을 러시아 연방의원들이 다 감동했어요.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나는 외교부의 그런 행태를 보면서 너무 눈치 보기 외교, 자국의 국민을 지키고 거기에 다른 나라에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하면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이것을 만들어 가려는 의지가 보이기보다는 너무나 눈치 보는 느낌이 커요.
 저는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가로서 해야 될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일환 소장님, 몇 가지 사실관계부터 좀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할린 동포 귀환한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오일환진술인오일환
 아까 통계에도 있는 걸로 봤습니다만……
 대체로.
오일환진술인오일환
 3000여 명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세대로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이 700여 분 되신다고 아까 그랬지요?
오일환진술인오일환
 예, 700여 분.
 오일환 소장님, 현재 희망하고 있는 사할린 교포들은……
오일환진술인오일환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아마 외교부에서 조사를 했을 겁니다.
 대체로 몇 분으로 평가됩니까?
오일환진술인오일환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다?
오일환진술인오일환
 예.
 그분들이 귀국하지 못하는 장애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일환진술인오일환
 1세대가 귀국하지 못한 이유는 90년 수교 전까지는 당연히 소련, 러시아 정부가 막아왔습니다. 일본으로의 출국은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한국 정부에 뭐라고 하냐 하면 일본으로 귀국한 다음에 한국 정부에서 데려갈 것을 보장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가급적 데려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로나 외교적으로는 데려오도록 협의해라라고 해 놓고는 실제로 일본으로 들어가면 가급적 국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라는 게 외교부의 방침입니다.
 어쨌든 간에 소련과 수교한 이후에, 그 이후에 사할린 동포들이 귀국하지 못하는, 자기 의사에 반해서……
오일환진술인오일환
 수교 이후는 당연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거기서 정착했기 때문에 생계, 가족들, 이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쉽게 올 수 없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했던 게 방문사업이지요. 일단 와 보고 자기 혼자라도 들어올 수 있을 만하다라고 했을 때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이고요.
 첫 번째 초창기에는 심지어 독신만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독신자만 오면 이별을 했어야 돼요.
 아니, 현재 지금 이제……
오일환진술인오일환
 현지에 계신 분들은 너무 연로하셔서 자기 혼자 들어오게 되면 자기를 돌볼 가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못 들어오는 겁니다. 자기 자식들도 못 들어오게 하는데 나 혼자 거기 가서 어떻게 살란 말이냐…… 죽은 다음에는 고향에 묻히고 싶어 하는 건 똑같습니다.
 우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희망하고 계신 분들이 없는 셈입니까, 본인만 귀국하라고 한다면?
오일환진술인오일환
 그렇지요. 대단히 적을 수밖에 없지요.
 그다음에 자녀들 동반 입국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 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겁니까?
오일환진술인오일환
 지금 1명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장애가 있는 자녀 이런 경우만 지금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지요.
 그러면 장애가 아닌 일반 정상적인 자녀들 경우에는 허락이 안 되는 겁니까?
오일환진술인오일환
 그렇습니다.
 지난 19대 때에도 그랬고 이 법을 접하면서 늘 드는 느낌이 과연 우리 정부가 어떤 조치를 해야 우리 동포들이 마음 편히 들어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 동반 문제에 있어서는 직계 자녀까지만 허용이 됩니까, 아니면 3세까지도 지금 필요한 겁니까?
오일환진술인오일환
 지금 법안에서는 직계비속으로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속까지만?
오일환진술인오일환
 예.
 그리고 그 비속은 본인만 원한다면 형제 제한이 없이 다 할 수 있도록……
오일환진술인오일환
 그것은 정하기 나름이겠지요.
 그러니까 2세 또는 3세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또 비속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형식인 거지요.
 저는 이를테면 사할린 동포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아까 오 소장이 말씀하셨나요? 46년 2월 2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라든가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냐 하면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지불 임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또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현재 거기에 계시는 우리 동포들이 귀국하고 싶어 할 때 뭐가 장애가 되는가 하는 점이 제일 큰 과제고 그 점을 해소시켜 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교부에 한번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러시아 측의 반응이 우리가 단순히 예단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런 어떤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까?
이상렬외교부아시아태평양국심의관이상렬
 과거에 2012년도에 유사한 법안이 올라왔었을 때 저희가 그것을 주러시아 대사관을 통해서 의견을 한번 조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했을 때 이러이러한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마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1분 더 드리세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러시아 측의 뭐라 할까요, 반대랄까 반발이 예상된다고 할 때 그럴 때 우리 정부가 이 사할린 동포들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원은 어떤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상렬외교부아시아태평양국심의관이상렬
 지금 영주귀국 사업을 러시아 정부가 반대를 하건 찬성을 하건 그거하고 별도로 지난 1992년부터 시작을 했고 또 97년부터는 한국하고 일본이 공동으로 영주귀국 사업을 실시를 해 온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산가족의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다시 역방문 하는 사업도 저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자제 분들을 또 이쪽으로, 먼저 귀국을 하신 아버지하고 그런 분들을 만나 뵐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기획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또 들어오신 분들은 국내 법령에 따라서 지금 조치를 해서 혜택을 받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할린 한인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계속 저희가 현안으로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귀국해서 국내에 거주하시는 분이 2734명이잖아요? 이 중에서 지금 독거로 혼자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나요?
 오일환 교수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오일환진술인오일환
 저는 그 부분을 조사하지는 않았고요.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 이상희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나요?
이상희진술인이상희
 전체 숫자는 지금 제가 인지하고 있는데 독거 여부는 확인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본인만 귀국을 시킨 거잖아요?
이상희진술인이상희
 본인, 배우자 같이입니다.
 본인, 배우자?
이상희진술인이상희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가족하고 이별을 한 거잖아요?
이상희진술인이상희
 예.
 생이별을 한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그런데 세상에 이게 국가가, 주권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거기 이 법상에 직계 가족 1인에 한해서 영주귀국을 허한다 하는 것도 저는 얘기가 안 된다고 봐요.
 주권국가, 독립한 국가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국민이라고 하면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어야 되고 내가 내 땅에 가서 살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법적으로 규제를 한다라고 하는 게 얘기가 돼요?
 그리고 외교부 심의관.
이상렬외교부아시아태평양국심의관이상렬
 예.
 러시아의 입장을 얘기한다는 게 나는…… 법을 입법하는데 상대국, 예를 들어서 ‘이중국적을 허용한다’,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한테는 역행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 물어보고 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여건에 맞는 법을 만들어 놓고 선택은 당사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그쪽에 문의를 하고 그쪽 상대국의 입장을 고려를 해야 됩니까?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걸 외교부가 오히려 문제를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아요.
 그리고 보건복지부나 행안부의 입장은 이해를 하나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고 봐요. 한일 간의 문제에 있어서 저는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못살았을 때 일본으로 인해 가지고 자력으로 갱생하기 어려웠을 때는 그걸 보상을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봐요, 당연히.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왜 일본이 저렇게 날카롭게, 아주 너버스하게 나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고 봐요.
 한일협정을 맺을 당시에 일본하고 한국하고의 국민총생산액의 차이는 29배 차이가 났어요. 지금은 3배 차이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바라보는 것은 그 이전에는 시혜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경쟁의 대상자예요.
 우리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맨날 사과하라고 한들, 그렇게 해서 겉으로 사과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그거 의미 없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진정으로 우리가 36년의 그 치욕의 역사를 잊지 않고 그걸 내재화하고 그리고 일본을 이겨내는 것 아니겠어요? 또 이겨낼 수 있는 역량이 만들어져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보상을 하는 데 일본에다가 얼마를 줘라 마라, 대응해서 매칭으로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맞지 않다.
 당당하게 이 정도는 우리가 보상해 드리고 지원해 드리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저는 됐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국회의 한․영 의원 포럼의 일원으로 해서 영국을 갔다가, 아일랜드를 들렀다가 상당히 시사하는 바를 많이 봤어요.
 아일랜드는 국민수가 500만인데 해외에 영국의 탄압에 의해서 밖으로 나와 사는 사람이 7000만입니다. 700년의 압박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영국과의 관계가 우리 한일 간의 관계같이 그렇게 냉혹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민사 박물관을 가서 보니까 그냥 저절로 영국 사람들이 나쁜 사람으로 나올 정도로 만들어 놨다. 겉으로는 얘기하지 않는데 한번 가서 본 사람들은 ‘아, 이런 역사를 갖고 있구나’, 이제 우리도 이러한 시점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법은 당연히 통과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신윤순 회장님과 또 한국 잔류 유족 10여 분과 함께 사할린 묘소를 찾는 현장을 같이 다녀왔습니다.
 여든이 다 되시는 분들이 처음으로 사할린의 아버님 묘소를 찾기 위해서 또 그 묘소가 여러 공동묘지 중에 구체적으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채로 가서 참 안타깝게 찾아 헤매는 모습을 보고 나라를 빼앗긴 설움 또 나라가 해야 할 역할이 뭔가 그런 것들을 다시 느끼게 됐습니다.
 또 많은 우리 국민들이 일제의 반인도적 전쟁범죄로 인해서 현재까지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전쟁 이후에 최소한도의 수습 조치에 대해서도 자기 역할을 완전히 거부하거나 포기했다는 점에 대해서 일본 당국은 겸허하게 반성하고 이제라도 자기 역할을 최소한도로라도 다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법안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초점이 뭔가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이런 인식에서 법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사할린 동포 지원과 관련돼서 외교적 노력에 관한 부분은 외교부, 귀국 이후의 보호와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한 것은 법무부 또 정착과 관련돼서는 국토교통부가 또 보건복지부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로 그대로, 이것이 서로 조정․협력하면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보자 이런 게 아마 입법의 핵심 취지로 생각이 됩니다.
 이 컨트롤타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할지 국무총리 소속으로 할지에 대한 견해차도 있습니다만 이와 더불어 중요한 게 이 문제들이 여러 부처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결국 어디서 통합 조정을 할 거냐, 주도해 나갈 거냐 하는 문제가 정확하게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외통위로 넘어오게 된 것이, 실무 부서의 판단에도 그게 드러나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한 인식과 또 필요성에 대한 공감 정도로 봤을 때 아무래도 외교부가 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지금 배석하신 이상렬 심의관께서 견해를 좀 얘기해 주시고 또 외교부가 주도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렬외교부아시아태평양국심의관이상렬
 예, 위원님.
 이 안건을 길게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한일 간에 주로 교섭을 했던 안건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귀국을 시키는 데 있어서 일본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본 보고 예산을 지원을 하라는 안건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청구권 협정에서 커버하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청구권 협정상에 있는 절차에 따라서 해결해 보자라는 것을 일 측에 전달하자 그런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0년 가까이 그 사업을 해 오면서 일 측의 예산 지원을 토대로 해서, 물론 외교부도 조금 있습니다. 예산을 같이 해서 일단 모셔 오고 그다음에 모셔 오고서 아까 말씀드렸던 방문을, 다시 그쪽에 가신다든지 아니면 자제 분들을 다시 모셔 온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의 사업들을 왔다 갔다 하는 결국 이동에 관한 사업들이 있었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은 복지부하고 소관 부처에 따라서 여기 현지에 정착하시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사실은 이게 외교적으로 앞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법안들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게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라는 그런 조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안이 되면 그런 면들은 외교부가 틀림없이 노력을 강화할 것이고요, 합니다마는 이제 또 중요한 게 예산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로 놓고 봤을 때에는, 지금 영주귀국 사업의 예산 포션도 복지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틀림없이 예산의 중요한 포션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사실은 외교부가 주도를 해서 하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 저희 부가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논의하기 이전에 범정부적인 어떤 논의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고 거기에 외교부가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고 적극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진술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이나 이런 걸 많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실질적인 얘기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특히 행정부처에서 오신 분들.
 그동안에 17대․18대․19대․20대 무려 4대 국회에 걸쳐서 이 문제를 수도 없이 얘기를 나눴었고 또 소위원회에서도 네 차례나 이 문제를 다루고 그리고 거꾸로 다시 또 공청회를 하는 참 희한한 문제가 발생됐는데, 성의의 문제라고 합니다.
 정말 마음만 먹으면, 정말 나라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이렇게 질질 끌면서 지금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지금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인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문제점들은 다 제기됐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를 해서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아까 법무부나 또는 외교부나 복지부나 국토부나 기재부나 행안부나 법제처까지 이렇게 전 부처가 대등한 위치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면 100% 전부 서로 미룹니다. 이제 누구가, 누구가, 누구가…… 절대로 답이 나올 수 없고 앞으로 22대, 25대까지 가도 이 문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총리실에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청와대에 있어 봤지만 청와대, 이 일을 할 새가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 억지로 맡겨 놓고, 높은 데다가만 맡겨 놔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 부처에서 나오신 분들과 앞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될 우리 소위원회에서 이 문제는 절대적으로 국무총리실에서 주관을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누가 주관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 2014년도부터 설립되기 시작해 가지고 했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라든가 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0년도에 통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곳에서 해야 될 사안들, 말하자면 강제동원 피해 희생자들에 대한 복지 지원이라든가 희생자들의 추념 사업이라든가, 가장 중요한 것 문화․학술․조사․연구들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를 갖추는 거라든가 피해 구제를 위해서 말하자면 여기의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기고 또 부여하는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지금 여기 나오기로 하셨던 진술인 한 분이 안 나오셨는데 제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간단합니다. ‘맨날 이런 것 만들어 놓고도 실제적으로 정부가 매우 소극적이고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고 방치해 두고 있으면서 또 위원회 만들고 또 누구 어쩌고 문제 다루면 무슨 소용 있냐? 가 봤자 소용없기 때문에 나는 항의하는 차원에서 오늘 여기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저는 우선은 이것을 총괄할 수 있는, 이 부처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국무총리실에 꼭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찍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오일환 교수님께서 참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성의껏 많이 준비를 해 오셨는데 전체적인 것에 대한 통계나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까? 지금 전부 조사가 돼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상태입니까?
오일환진술인오일환
 없습니다. 현재 없어진 강제동원, 2016년에 없어진 위원회에서 여러 업무 중의 하나로 사할린 피해자들을 다뤄 왔을 뿐입니다. 그 위원회가 해산된 이후로는 사실 전담부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현지 상황, 통계 그다음에 당사자들의 희망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그런 접촉을 통해서 파악이 되고 그것을 토대로 한 대책을 수립했을 때 근본적인 대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법안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미수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외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정말 그 실체와 이런 부분들을 일본과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이고 또 이것에 한정한 그런 별도의 접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당사자들이 지금 그러한 돈들이, 그 당시의 돈들이 일본에 가 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얼마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환수해 올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의아스럽고 아직도 그 부분이 논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기가 차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우리가 일본 핑계를 대고 러시아 핑계를 대고 한다고 그런다면 정말 우리 정부는 스스로를 너무 작게 생각하고 작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했건 지금부터라도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솔직히 저는 이 문제를 포함한 일본 문제를 다루는 데, 아까 대한민국의 위상을 얘기하셨고 일본과의 여러 가지 경제를 비교도 하셨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먼저 더 쓰겠습니다.
 예.
 일제시대 때 군국주의자들, 못된 사람들이 못된 짓거리들을 한 것 그것을 우리는 규탄을 하십시다. 그러나 지금 일본 국민 전체가 군국주의자들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 문제는 우리가 풀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풀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가피할 경우에 일본과의 협상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사할린 문제 하나만이라도 우리 정부가 완전히 주도해서 정말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런 성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었지만 세상에 말하자면 지켜 주지 못한 우리 국민들을 일본의 이름으로 보냈다가 또다시 소련의 이름으로 놔뒀다가 그분들을 모셔와 가지고 또 다른 이산가족을 만들어서 이런 아픔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 정부가 만약의 경우에 무성의라고 한다고 그런다면 정말 우리 국민 전체가 국가 전체가 엄청나게 반성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시작한 만큼 이제 충분히 우리가 성의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이 정신 하나만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했으면 좋겠고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위원입니다.
 신윤순 회장님, 정말 지난 시대 강제징용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터 잡고 지금까지 살아 있는 모습을 텔레비전에서도 많이 봤어요. 그것을 다큐멘터리로 보도를 여러 번 했어요. 방송에서 많이 봤는데 참 눈물겨운 그런 장면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핏줄이 거기서 계속 살고 있구나’, 보면서 감동도 많이 했어요.
 만일에 지금 우리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돕는다면 오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한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이나요?
신윤순진술인신윤순
 제가 받은 자료로는 많아야 한 200명 정도, 제가 받은 자료는 그렇습니다.
 대개가 그게 1세대들일까요?
신윤순진술인신윤순
 45년 후에 태어난 분들이지요.
 후에 태어난 분들로.
신윤순진술인신윤순
 예.
 그러니까 거기 현지에서 나름대로 삶의 터전을 잡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또 삶의 터전을 변경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상당히 그것도 결심이 필요한 일이겠지요.
신윤순진술인신윤순
 그렇지요.
 그런데 ‘내가 꼭 한국으로 가서 살고 싶다’ 그렇게 희망을 적극적으로 하실 분들은 200명 이하로 보인다는 말씀이네요?
신윤순진술인신윤순
 예.
 보건복지부의 이상희 과장님, 지금 영주귀국할 한인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그때는 사할린한인 1세 그리고 사할린한인과 국내 유족 간의 사실관계 확인을 하는 실무절차가 필요하겠지요?
이상희진술인이상희
 예.
 그런 실무를 ‘외교부 소관사항으로 절차상 외교부 선행 행정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했지요?
이상희진술인이상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상희 보건복지부 과장님 생각이 그런 건가요 또는 외교부와 의논도 좀 해 본 게 있나요?
이상희진술인이상희
 지금 현재 사할린한인 영주귀국사업을 할 때도 대상자 선정과 그다음에 귀국자 선정하는 것 자체를 다 외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질적인 것은 또 대한적십자사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정보나 외국과의 관계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도 외교부에서 지원을 해 줘야 가능한 사업입니다.
 박천수 과장님, 행안부는 사할린동포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상으로 포함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법조치가 실질적으로 필요치 않다’ 그런 입장을 지금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박천수진술인박천수
 아닙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거, 지금 폐지된 대일항쟁기위원회에서 그 당시 피해자로 신청하신 사할린동포가 오천백오십팔 분이 계셨었습니다. 그중에 약 3197건 정도가 인정이 됐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그 당시 대일항쟁기위원회에서 약 530억 정도의 위로금 및 기타 위로지원금 등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외통위에 올라와 있는 사할린동포 유족에 대한 지원 부분이, 희생자 본인에 대해서는 저희 행안부가 지금 대일항쟁기위원회를 승계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가족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할린동포를 지원하는 방법이 현재 외통위에 올라와 있는 별도의 법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전문위원 의견처럼 지금 행안부가 담당하고 있는 그 대일항쟁기법 거기다 담는 방법도 있는데 대일항쟁기법에 담게 되면 다른 희생자 분들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말씀인 거고요.
 외통위에 단독으로 올라와 있는 그 사할린법을, 별도의 법을 따를 경우에 저희 행안부는 이의 없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고려인들을 위해서,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이런 게 있어요. 또 그러한 특별법이 있어요. 그런 것 보면 외국에 체류 중인 그런 피해자들도 어떤 부류에 따라서, 어떤 특수성에 따라서 그런 법을 또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고려인의 경우를 보면 사할린법도 만들 만한 것 아닌가. 말하자면 법을 만들 필요성이 없다라고만 딱 보기에는 그런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해요?
 말하자면 행안부에서 볼 때는 구태여 그런 법을 별도로 안 만들어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네요. 그런데 법을 만들어도 그런 고려인법의 전례를 보면 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천수진술인박천수
 행안부는 별도의 법을 만드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찬성하는 입장입니까?
박천수진술인박천수
 예.
 아, 그래요?
박천수진술인박천수
 예.
 그게 행안부 전체 입장인가요, 우리 과장님 생각인가요?
박천수진술인박천수
 저희 물론……
 예?
박천수진술인박천수
 저희 국장까지 보고를 다 마쳤었고요. 또……
 아, 그렇군요. 만드는 게 낫겠다 하는 그런……
 시간이 다 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일환 소장님, 현재까지 영주귀국사업을 통해서 대상자가 되는 분들이 많이 귀국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남아 있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귀국한 것을 보면 90년부터 2018년까지 대략 한 4400명 정도가 귀국을 해서 현실적으로는 마무리가 됐다, 그래서 남아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통계를 보니까 남아 있는 분들이 대략 한 737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그때 강제징용을 당한 본인 당사자들이란 말씀이지요? 어떻게 분류한 겁니까?
오일환진술인오일환
 제가 그 칠백 분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보지 못했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2018년도 말 기준 러시아에 있는 사할린동포 1세는 737명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생물학적 나이로 보면 80세 이상이 대부분일 테고 연세들이 많아서…… 그래서 영주귀국한 동포들의 숫자도 2011년만 해도 100명이 넘었습니다, 11년․12년 이때만 해도. 그런데 지금은 작년 재작년 3명 9명 이렇게 많이 줄고 있는데, 대상자가 적은데 법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직계비속 1인 또 그 배우자 이분들이 해당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면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사할린동포 1세가 아닌 그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현지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현재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고 있을 거고 그리고 실제 또 그분들의 귀국 의사를 물어보면 아마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현재 러시아 국적으로 돼 있을 텐데 러시아 당국과는 이런 이야기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지 그 두 가지 답변을 해 주시지요.
오일환진술인오일환
 먼저 첫 번째 질문, 1세가 현재 극히 극소수라는 점은 상식적으로 다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고요. 지금 올라와 있는 세 법률안의 기본취지는 1세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취지는 주로 2세 이하의 그분들의 동반가족, 앞으로 현지에 남아 있는 2세․3세 가족 분들의 귀국과 국적과 지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시다.
 그분들 2세에 대해서 영주귀국 의사를 한번 물어본 일이 있는지, 혹시 그렇게 물어봐서 그 조사 결과가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오일환진술인오일환
 그것은 외교부에서 자체적으로 아마 매번 적십자사를 통해서……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오일환진술인오일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 일이 없지요?
오일환진술인오일환
 예, 저는 본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일환진술인오일환
 맞습니다.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이미 거기에서 사회가 형성이 돼 있는 그런 경우라서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를 벗어나서 다른 곳에 국적을 바꿔 가면서 사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오일환진술인오일환
 세 번째로 러 측하고의 협의가 과연 어떤가라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러 측이 사할린한인의 한국 국적 취득에 대해서 뚜렷하게 명확하게 거부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아직 없고요.
 알겠습니다.
오일환진술인오일환
 다소 좀, 고려인들과의 민족 문제로 접근하는 시각은 좀 있습니다, 러시아 내부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막 가서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희 과장님, 이 제정안을 만일에 그대로 시행을 한다면 1세의 경우에는 숫자가 점점점 줄어드는데 어떻게 예산은 2020년도에는 287억, 2024년에는 506억, 그래서 총 5년간 2130억 원 이렇게 계속 더 증가하는 것으로 되는 게 첫째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2009년도에 조사를 해 보니까 1세 중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사람이 21.9였습니다. 지금 그게 더 낮아졌을 가능성이 더 많은데 그런데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된다고 한다면, 물론 이게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주권을 뺏긴 상태에서 우리나라 기능을 못 해서 이렇게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해서 그분들을 국가가 책임을 지는 그런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숫자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가되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것 한번 물어봅니다.
이상희진술인이상희
 이 법안에는 피해 당사자를 지원하는 것보다 오히려 유족을 지원하는 측면이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2세라고 했지요?
이상희진술인이상희
 예, 유족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직계비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수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지요. 당사자는 돌아가시니까 주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만 유족을, 직계비속을 어디까지 해 주는지는 제한도 없습니다.
 3세, 4세로 넘어간다는 거지요?
이상희진술인이상희
 예, 그렇습니다. 넘어가게 돼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다는 표시를 했던 거고요. 과연 진짜 얼마큼 오를지는 추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추정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인데, 재정의 문제이기 전에 다른 비슷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이런 부분과 비교해 볼 때……
 알겠습니다.
 이 법을 좀 정확하게 보지 못해서 물어보는데, 그러면 만일에 사할린에 강제징용을 갔었는데 그분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한 경우, 예를 들면 블라디보스토크라든지 다른 CIS 독립국가로 이주한 경우에도 이게 해당이 됩니까? 처음에 강제징용은 사할린으로 갔는데 일본이 패망하고 난 이후에 사할린으로 오지 않고 다른 러시아 본토로 가서 블라디보스토크라든지 다른 독립국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 간 사람에게도 이게 적용이 되나요?
 잘 모르시겠어요?
이상희진술인이상희
 그런 선정은 거의 전적으로 외교부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 쪽은……
 법에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보고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상희진술인이상희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인 현장 판문점을 지역구로 둔 박정 위원입니다.
 사할린한인에 대한 특수성은 인정들을 하시지요, 진술인들?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사할린 이주가 당초 일본의 강제동원으로 됐지 자유의사는 아니었지요? 그리고 또 일본 패전 후에 잔류 역시 일본의 고의적 방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소련의 노동력 필요에 따라서 잔류시켰지 자유의사로 있었던 건 아니지요? 그런 면에서 사할린한인에 대한 특수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제정안을 놓고 공청회를 벌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990년대 이후에 시행한 영주귀국 사업은 대상은 1세에 한정했고 2008년도에 배우자와 장애자녀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대상을 확대했지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지역에도 사할린동포들이 사시는데 흔히 말씀하시기를 ‘사할린보다 한국이 더 춥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은 아마도 관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관심 중에서도 특히 사할린동포의 입장에서는 고국으로 돌아오려면 형제자매 또는 자식, 가족하고는 헤어져야 되는 이산의 아픔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산가족의 문제는 정말로 인도주의적 문제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일환 진술인에게 여쭙겠는데, 현재 사할린동포들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부분이 바로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런 거잖아요?
오일환진술인오일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더라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직계비속 1인 가족 동반 추진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일환진술인오일환
 최소 1인, 아쉽습니다만 그나마 시작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적 부여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서울행정법원은 국적 확인판결에서 무국적 사할린한인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근거는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 제2조제1호 및 제5조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조선의 국적을 가진다’, 1948년 오늘이 공교롭게도 헌법 제정한 지 71주년입니다. 이 헌법에도 제3조와 제100조에 표기되어 있고 같은 해 12월 20일에 제정한 국적법 제2조제1호에도 부가,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규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사할린에 거주한다고 해도 사할린 한인동포와 그 후손들은 대한민국 국적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일환진술인오일환
 맞습니다.
 그래서 진술인께서는 ‘동반 영주귀국, 국적 부여 문제 등과 관련해서 러시아와 외교적 협상이 가능하고 직계비속 본인의 국적 선택의 자유를 허용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사할린 현지 동포들은 어떠신지 오일환 진술인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일환진술인오일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분들이 모두 다 오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숫자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가 할 일은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만 하면 됩니다.
 지금 정부는 지속적으로 입법이 아니고 행정적 처리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사할린 한인단체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근 11년간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시행이 부족하고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물론 외교적 마찰, 위원회 중복, 형평성 문제 등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사할린한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오일환 진술인은 이런 정부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일환진술인오일환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외교부 차원에서는 러시아 정부와 협의가 가능하고 또 최근에는 전에 시작했던 사할린 한인 묘지조사, 기록물 입수, 유골 봉환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6차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러 측이 최근에 협정을 맺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와 러 측 정부 간에 협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 정부도 전향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 크게 거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정안이 사할린동포에 대한 국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한 피해구제 그리고 기념 및 추모사업, 동포와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 지원 그리고 국내유족 지원, 사할린동포지원위원회 운영 및 사할린동포지원재단 설립 등 그 취지가 그동안 차별과 소외를 받아 왔다는 것에 대해서 현재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모든 사할린 한인동포들에 국가가 관심을 가져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더 드리세요.
 사할린 한인동포에 대해서 국가적 관심을 갖고 또 자긍심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할린동포 지원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민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특별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충분히 더 가능한 지원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제정되기 이전이라도 무려 10년 20년 이런 기간 동안 우리가 했어야 될 일을 하고 있는지, 또는 앞으로라도 계속 해야 될 부분이 있을 텐데 첫째는 인적, 그러니까 사할린한인에 대한 인구통계조사일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분이 사할린에 징용ㆍ징병이 되었는데 그중에 사망이 지금 어느 정도다, 그다음에 사망에 대한 기록을 확보하고 또 묘지를 확보하고 그다음은 유해를 봉환하는 사망자에 대한 부분이 있을 테고, 지금 생존자가 한 700여 분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700여 분 중에서 귀국을 희망하는 분이 어느 정도고 그냥 거기에 거주하려고 하는 분이 얼마나 되고 있고……
 한 4400명 정도가 지금 영구귀국을 했고 2018년에는 세 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망자와 생존자에 대한 정확한 인구통계를 우리가 먼저 확보해야 될 텐데 이 일은 외교부에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외교부에서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한 기록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노력이 있었습니까?
이상렬외교부아시아태평양국심의관이상렬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복지부에서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적십자사를 통해서 귀국 희망 수요조사 같은 것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복지부에서 이미 영구귀국한 분들의 생활지원이고 그다음 사할린 한인 1세와 그 가족에 대한 어떤 사실관계, 통계는 국가 간의 외교를 통해서 확보해야 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외교부가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적십자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협조는 구할 수 있겠지만 외교부가 당연히 주관기관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먼저 분명하게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러시아에 ‘이런 통계라도 너희들은 달라’……
 거기도 인구조사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할린한인에 대한 인구통계조사는 외교부에서 가능한 빨리, 이미 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확보가 되지 않았다면 그것부터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물적인 실태이지요. 앞서 저축, 미불입금 보험ㆍ연금, 과연 우리 사할린한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물적 자산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해서는 일본하고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 역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이상렬외교부아시아태평양국심의관이상렬
 말씀하셨던 일 측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외교 채널을 통해서 항상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답을 제때 잘 주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것이 저도 지난 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부를 탓하고 싶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도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현 정부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다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요.
 그다음은 이런 인적ㆍ물적인 실태가 조사된 다음에라야 지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담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적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귀국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도와줄 것인지, 그리고 귀국한 분들에 대한 생활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런 지원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요.
 그러면 이런 실태조사와 지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현행법에서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현행법에서 불가능한 부분이 어디냐, 불가능한 부분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 근거가 없이도 가능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우리는 비록 사할린한인뿐만 아니라 모든 많은 문제가 여러 부처와 관련되어 있어요. 이정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어느 한 부처, 오늘 여기 진술에 나와서 얘기하고 돌아가시면 이 문제는 현안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부처 내의 어떤 거버넌스가 필요한 것이지요. 오늘 돌아가시면 그 부분을 분명히 얘기해야 되고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국무조정실이든 국무총리실에 얘기해서 ‘이것은 여러 부처가 관계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한 거버넌스를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만들어라’, 이런 주관기구가 있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도 1분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행안위에 있다가 지난 사ㆍ보임 때 여기로 왔는데요, 우리 과거사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정말 범정부, 범정치권적인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는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고…… 그러니까 특별법은 그때그때의 정치적 협상에 의해서 특별법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법에 따라서 지원의 규모가 다르고 유공자의 범위가 다르고 희생자의 지원 규모ㆍ범위가 다르고, 그러면 이 부분의 경우에도 일제강점기에서의 희생자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 광복 이후에 6ㆍ25 전쟁 그리고 민족운동까지의 유공자와 희생자가 있습니다. 그 진상조사와 보상을 우리가 국가 도덕적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원칙의 그림을 그려야지만이 대한민국의 과거사는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이 훨씬 더 거시적이고 국가 차원에서 원칙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고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주질의를 마쳤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실시하는 공청회에 참석하셔서 성실하게 진술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술인들께서 제시해 주신 다양한 의견들은 우리 위원회가 사할린 국내유족 지원 관련 법률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할린한인 국내유족에 대한 지원 등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였다가 다음 공청회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공청회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8.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설치 관련 법안 공청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8항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설치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해 놓고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공청회는 먼저 김현수 교수님 등 네 분의 진술인으로부터 각각 10분 이내의 발표를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진술인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일본 아베 정부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상임위원회는 지금 정회 상태고 공청회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진술인들도 오시고 하셔서 일단 공청회를 진행한 후에 나머지 절차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예, 말씀하십시오.
 의결정족수가 만들어지기도 어려운데, 지금 우리가 초당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게 힘을 실어주는 건데 뭘 그걸 못 하고…… 이것을 연기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문제점 보완할 게 있으면 다음에 또 보완하면 되는 거지, 본회의 의결하지 않더라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자체가 무슨 법률안을 제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국회가 초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이런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통과도 못 시키면 무슨 꼴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다 찬성한다는데 왜 이것을 안 하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한국당의 의결을 반대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주십시오.
 표결하세요, 그냥.
 바른미래당 간사와 저는, 민주당의 간사는 지금 의결을 요청하고 있고 아까 김재경 간사님 말씀에 의하면 내용은 아무 문제 없다, 내용은 문제가 없는 거고 다만 두 가지 이유를 들으셨는데 하나는 내일 청와대 회담, 두 번째는 본회의 일자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의결하는 것을 반대하셨다는데 그게 이유가 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상임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이유가 분명한 것인지 다시 좀 말씀해 주시고 가부간에 표결로 결정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두 분의 의사진행발언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정양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좀 늦게 왔습니다만 우선 공청회를 진행하시는 게 어떤가 싶고요.
 합의문은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큰 흐름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아니, 그런데……
 아니, 제가 진행 말씀 중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황교안 대표도 모임의 격식을 따지지 않고 또 한일 간의 무역마찰에 우리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기 위해서 회동 제안을 했고 또 이루어진 만큼 야당이 이것을 반대한다거나 이런 명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래서 내일 일정 추이를 보고, 그런데 본회의 일정이 확정치 않았는데 지금 상임위 의결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것은 여야가 통 크게 합의해 가지고 본회의 일정이 잡히면 언제라도, 5분 전이라도 10분 전이라도 우리가 외통위에서 통과시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 어렵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의 시기 조절 문제가 있어서 어차피 합의사항이니만큼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사실 상임위원회하고 공청회는 엄연하게 절차가 다른데 지금 가급적이면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만 진술인도 와 계시고 한데 너무 상임위에 관한 의사진행발언을 공청회에 섞어서 지연이 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데,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두 분 중에서 누가……
 심재권 위원님 먼저 발언하십시오.
 저는 김재경 간사님의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야 모두 합의한 우리 상임위원회 대안이 제출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모두 이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표결 정족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김재경 간사께서 이 문제를 천연시키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하신 말씀, 내일 여야 수뇌회담이 있을 수 있고 또 본회의가 아직 안 잡혀 있다 그것은 전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정병국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행정부가 할, 또 정당 대표들이 할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국회가, 해당 상임위원회가 할 일이 따로 있는 겁니다. 또 그 내용에 있어서 만약에 갑작스러운 어떤 변화가 있다고 가정을 해 보더라도 그것은 본회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대안으로써 우리가 제출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시점에서 일본의 그야말로 포악무도한, 속 좁기 짝이 없는 그런 태도를 보면서 우리 국회가, 적어도 소관 상임위원회가 명백한 의견을 밝힌다는 게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문제를 반대한다고 한다면 그 반대 이유를 명확히 밝혀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의도적으로 천연시키는 그런 것으로밖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족수만 된다면 설령 표결에 가더라도 우리 국회의 뜻을 밝히기 위해서, 찬성하는 사람은 왜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왜 반대하는지 밝히기 위해서라도 표결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하지 말자는 것이지 누가 반대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정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오늘 표결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자, 위원님들. 발언 기회를 얻어서 하십시오.
 그동안에 뭐 하고 있다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국제 상황으로 볼 때……
 내일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만나는데……
 황교안 대표 지시에 따라 이렇게 천연시키는 겁니까?
 무슨 황교안을 자꾸 걸어요, 그래? 그러면 민주당은 누구 지시 받고 합니까?
 뭐요, 이게! 이 상임위원회를……
 이런 프레임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시기를 봐 가면서 하자는 것인데 뭘 그렇게 또 황교안 지시까지 나오고 그래요?
 아니, 우리 외교통일위원회가 독자적 결정으로 해야지.
 걸핏하면 황교안이고 걸핏하면 무슨 토착왜구고 그래……
 위원장님, 공청회부터 진행을 하시고 또 협의를 해 보시든지 하시지요.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표결 여부에 대해서 결정해 주십시오.
 이정현 위원님 일단 발언하십시오.
 저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국회는 국회입니다. 대통령이 일본 정책에 의해서 어떻게 하든 각 정당에서 어떻게 하든 우리는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우리 독자적으로, 지금 전부 다 의견들이 일치가 돼 가지고 일본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결의를 하자라고 했으면 그건 그 밖의 다른 곳에서 어떤 결정과 어떤 방향과 분위기가 잡혔는지 상관없이 국회의 할 일을 국회 입장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분명한 것은 아까 서로 만장일치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일치 봤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거기까지는 진전된 거니까, 그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거니까 거기까지 해 두고.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아까 합의 봤던 그러한 내용들은 외부의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절대로 흔들리거나 또는 수정되거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합시다.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국회에서 늘 요구하는 게 여야 간의 타협이고 서로 협의를 요구를 합니다. 이 문제가 지금 상임위를 통과된다손 치더라도 당장에 또 본회의를 해서…… 내일 잡히면 또 내일 하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 당에서 다른 의견을 갖고 요구를 한다면 그런 것 정도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유와 타협의 의지도 함께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만장일치로 합의하셨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외부의 어떤 요인에 의해서도 변경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확인한 그런 조건하에 또 타 당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든 또 어떤 신념과 소신이 있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빨리 그다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제가 지금 위원장 대신에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발언을 자제해야 되겠지만 제가 아까 말한 걸 근거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우리 당이 이 결의안에 대해서 무슨 문제를 삼거나 그다음에 본회의 통과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있으면 오늘 상정을 아예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은 합의가 돼야 상정이 되는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합의를 해 줘서 상정까지 시켰기 때문에 이 결의안의 본회의 통과에 대해서 우리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첨언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없는 동안에 이정현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3당 간에 합의된 이 초안에 대해 가지고는 더 이상 무슨 변경이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으신 모양인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일본의 추가 조치가 있어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더 무슨 경고성 촉구 내용이 들어갔으면 들어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손을 대거나 고칠 생각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잠깐……
 예, 말씀하십시오.
 박병석 위원입니다.
 모두가 인식하고 있겠지만 대단히 엄중한 시기입니다. 우리 이 엄중한 시기에 경중과 선후에 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이미 여야가 합의했고 문안까지 합의한 것을 의결정족수가 되는 이때에 뒤로 미룬다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명분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고요. 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결의를 보여 주는 것과 또 당 대표들이 대통령이 계신 가운데서 다시 뜻을 모으는 것하고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대한민국국회가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어떤 결의가 있는 것인가를 적시에 보여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야당의 입장이 정리가 되시지 않았다면 다시 당과 협의해서 오늘 중으로 통과시켜야만 하는 것이지 만약 오늘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이 우리 국회를 보는 눈, 특히 일본이 한국을 어떻게 보겠는가 하는 견지에서도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반드시 통과시키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견해를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에 따른 우리 위원회 회의이기 때문에 진술인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진술인 간의 토론이 필요할 경우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공청회 진행을 위해서 진술인의 발언 중에 위원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진술인들께서는 좌석에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고 진술 내용은 오늘 공청회 안건에 국한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국대학교 김현수 교수님이십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그렇게 진행하면 되나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기회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위원장의 자격에 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윤상현 위원장이 옆에 와 계신데 지금 대리로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위원장 빨리 오시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와 계시면 오시라고 그러세요.
 다음은 경인여자대학교 서진형 교수님이십니다.
 경남대학교 임을출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세대학교 허재영 교수님 오셨습니다.
 (진술인 인사)
 진술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인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김현수 교수님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진술인김현수
 유인물 15쪽에 있는 자료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섯 가지 정도 항목을 구성을 하였는데요. 왜 평화경제특구가 필요한가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이 사업이 과연 실현 가능한가, 세 번째는 이것을 한다면 어느 곳에, 입지가 어디인가, 네 번째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라는 큰 비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이게 과연 꼭 이 시점에서 시급한가 하는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화경제특구와 같은 유형의 경제특구 개발에 대한 제안은 사실 지난 10년 넘게 죽 있어 왔는데 특히 최근에는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를 좀 남쪽으로 가져와야 하는 것 아닌가. 만약에 이게 재개가 되더라도 기업주 입장에서는 그게 고급 설비라든가 분양이라든가 건축에 대한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자재를 남측에 비축하고 옮겨 가는 그런 물류 기능의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하는 것보다는 북한 인력을 남측에 데려와서 조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단동․도문․훈춘 지역에 이와 같은 조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중국 같으면 한 4000불의 연봉, 임금으로 이런 조업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경제활동을 남측 영토 안에 들여오면 개성공단의 리스크도 줄이고 우리 기업인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남북 경제협력도 효과적이지 않겠는가라는 제안이 있어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쪽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제일 첫 번째, 첫 단추를 끼우는 사업이 이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10만㎢라는 한정된 국토 속에서 여러 가지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수도권으로의 집중, 수도권 안에서도 강남․경부축 중심으로만 도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수도권의 균형발전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실현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렇게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이 실현 가능하겠는가.
 따라서 첫 번째는 북한 인력을 데려오는 일보다는 남측 근로자 중심으로 그다음에 남북 교류협력 사업보다는 낙후한 접경지역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들 중심으로 이 도시 전체를, 특구 전체를 개발하는 사업보다는 좀 단계적으로, 최초에는 산업단지 중심으로 남북관계 개선되고 난 이후로 좀 복합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한번 상정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이 통합 법안에는 여러 가지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17쪽 보시면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세제․자금 지원, 기반시설․남북협력기금에 의한 지원들이 있어서 좀 수요기반이 취약한 접경지역에도 이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관련법 안에 보시면 입주기업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특히 맨 아랫단에 보시면 7항, 8항 개발사업지구로 분할하여 개발할 수 있고 단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좀 단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8쪽 보시겠습니다. 어디인가 하는 거지요.
 그 아래 그림 보시면 지난 정부 때 DMZ세계평화공원, 생태평화공원이라고 해서 제안된 것들이 있습니다. 접경지역 여러 군에 걸쳐서 제안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철도가 통과하는 파주, 철원, 고성 지역의 3개 단지를 대상으로 통일부에서 일종의 기본구상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접경지역 종합계획,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것요, 그다음에 현재 통일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DMZ 활용 구상 그다음 과거 세계생태평화공원 등등의 계획을 보면 이 3개 지역이 명확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입지에 따라 그 안에 수용할 경제 활동에 차이가 있는 거지요.
 파주․문산 지역은 경제협력, 산업단지, 물류 이런 기능으로 특화가 되고요. 금강산이 통과하는 고성 지역은 관광, 교통 인프라 그다음에 관광지원단지의 역할을 가지고 그 가운데에 있는 철원은 관광과 생태, 평화보전의 역할을 가집니다. 따라서 통일특구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그 기능 분류가 가능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남북한의 의사를 반영하면서 입지를 결정해야겠다, 이게 북측으로 갈수록 사실은 북측의 리스크가 적어지고 남측으로 올수록 북측의 리스크가 커지는 그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의사를 수용하면서 입지를 결정해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이 사업이 과연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이라는 그랜드플랜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 중에 철도공동체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난달에 북한의 지도자가 철도를 타고 평양에서 하노이, 난닝까지 가고 또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육로로 우리가 중국과 대륙 그다음에 북경과 울란바토르, 파리, 런던으로 접근하는 이 미래를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만㎢라는 제한된 국토 속에서 사는 것과 굉장히 다른 청년들의 세계관이라든가 기업인들의 시장 개척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제가 한번 신문기사를 인용했는데요, 삼성전자에서는 유럽으로 수출하는 전자부품을 중국 다롄으로 하역해서 배로 운송해서 거기에서 철도로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서울에서 출발하는 철도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한 15일의 시간 절감이 가능해서 엄청난 물류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물류비용의 절감, 기업인들의 비용절감 이 효과가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오는 모티브라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서울평양올림픽이 이게 표기가 좀 잘못됐는데요 2032년 개최가 아니고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통상 IOC에서 7년 앞에 그 개최 여부를 결정했는데 이것이 아마 더 빨리 당겨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올림픽이 개최된다고 하면 남북한 사이에 상당한 규모의 선수단과 방문객들 지원 인원 이런 게 생기고 또 올림픽 개최를 위한 경기장, 지원시설, 숙소를 건설하기 위한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접경지역 중심으로 많은 이동이 발생하고 이를 수용하기 위한 지원시설들, 교통물류시설들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 통일특구에 대한 평화경제특구에 대한 수요가 또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20쪽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여전히 이렇게 불확실한 남북관계 속에서 과연 얼마큼 시급한가?
 지금 당장은 사실은 이 법을 입법을 해서 꼭 개발을 해야 한다는 걸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그런 변화의 가능성 때문에, 이 법은 평화경제특구법이지만 그 형식, 내용을 보면 산업단지와 SOC를 건설하는 법입니다. 지금 법안을 만들고 그다음 앞으로 하위규정을 만들고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실제로 여기 착공과 준공 그다음 조업이 일어나기까지는 한 5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입법이 현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수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진형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일단 진술인들 진술을 다 듣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긴급하게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 간에 협의가 필요하고 지금 위원장이 옆에 와 계신데도 오시지 않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 생각에는 진술인들도 오래 기다리셨고 진술까지는 듣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한 길어야 20분 정도 더 소요될 것 같은데.
 앞으로 30분…… 아닙니다. 세 분이, 네 분이 남아 계시잖아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지요.
 서진형 교수님 진술하십시오.
 아니, 위원장님이 계신데 왜 우리 한국당 간사가 계속 사회를 보십니까?
 사회권을 넘기면 사회를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도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다른 사정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오시라고 하십시오, 그러시면.
 일단 진술인 진술은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하십시오.
 위원장님 왔다가 대기했다가 또 나가시고 뭐 장난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결의안이나 법안을 상임위가 본회의 일자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의를 하지 않는 그런 예가 있습니까? 본회의 하는 날짜와 관계없이 상임위가 할 일은 의결을 할 거는 의결을 하고……
 제 경험으로는 그런 경우는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제가 일단 진행을 하는 입장이라서 구구하게 자꾸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초선이라서 몰라서 그러는데 상임위가 본회의 일자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의결하지 않거나 결정하지 않는 경우가 이게 관례입니까?
 아니, 합의라고 하는 게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차도……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본회의 일자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을 못 한다고 하시니까 그게 관례냐 하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것도 고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본회의에서 안 돼 버리면……
 아니, 이 결의안이 무슨 정치적 결의안입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소중한 건데……
 그러니까 준비해 두고……
 그래서 본회의 일정이 없으면 이건 본회의에 상정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 봐 가면서 하자는 것이지.
 제 얘기는 상임위가 처리해야 될 것은 본회의 일자 결정과 관계없이 해야 될 일은 해 놓고……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시기를 좀 조정하자고 하는 것도……
 이 결의안이 왜 시기를 조정할 사안에 포함되는 거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의결정족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 개개인 의사진행발언할 사항도 아니고 간사분들끼리 합의를 하세요, 간사분들끼리.
 간사 간에 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와 계셔야 간사 간에 나가서 하든지 하지요. 위원장님 왔다가 도로 나가 버리고……
 이수혁 간사님 취지는 잘 알겠고요.
 취지 잘 알면 취지 반영해 주십시오.
 일단 위원장님하고 연락을 제가 좀 취해 보겠습니다.
 정회하고 취하십시오, 그러면.
 서진형 교수님 진술을 계속 들어 봅시다.
 진술하시지요.
서진형진술인서진형
 평화경제특구법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다는 통합안에 대한 검토임을 사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본 법률안에 대해서 네 가지 측면에서 저는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사실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상지역이 북한 인접지역 모두가 포함된, 접경지역 대부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휴전선 인근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는 것은 우리가 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좀 더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대상지역을 모두 경제특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 지방의 국가산업단지나 지방산업단지가 경쟁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지방경제의 침체라든지 지방중소도시의 소멸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일본의 중소도시를 방문해서 도시상생․도시재생 전략들을 연구한 바가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도 지방중소도시의 소멸이 심각하게 현재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평화경제특구가 제정이 되면 지방중소도시의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통일경제특구 같은 경우에는 SOC라든지 기반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게 되면 지방산단이나 국가공단이 경쟁력에서 상실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대상지역이 사실 춘천이나 동부지역을 제외하게 되면 대부분 수도권과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을 초래할 수 있어서 현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공공기관 이전 이런 정책적 어떤 방향과도 좀 배치되는 측면들을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적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제가 이 법률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특구지역들이 사실 너무 많더라고요. 일반인들이 이 특구지역을 사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특구들의 난립으로 인해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고 수요자들이 나름대로 혼란을 겪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이런 기존 특구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접경지역 같은 경우에도 국토종합계획의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좀 더 행정적 낭비 측면에서 좋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법률안들은 대부분 소관 부처가 일반적으로 하나인데, 그런데 사실 통일부와 국토교통부가 소관 부처이기 때문에 이 소관 부처가 중복되면 나중에 어떤 제도를 운영하는 데 많은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고, 사실 이게 평화경제특구이지만 통일부보다는 국토교통부 소관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관 부처들을 조정하는 안도 한번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특구제도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종합적인 법률안을 만들어서 대응을 하게 되면 좀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보게 되면 우리가 경제적 측면에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2030년까지 총사업비 약 13조가 투입되는 계획을 현재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데 이 계획과 중복되어서 어떤 재정의 중복 투자 또는 어떤 우리가 일부 지역의 과도한 특혜를 이끌 수 있는 이러한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평화경제특구지역에 남북교류협력 기업이 입주자격이 있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기업들이 입주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남북교류협력 기업이 현재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든 기업들이 대상이 되면 여러 가지, 모든 가능 기업들이 입주 가능하게 되면 어떤 정보유출이라든지 군사적 위험 이런 것들도 함께 노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정치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사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뭐 이런 쪽에서 우리가 이미 선행학습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부담,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사실 정치적 문제들이 선행되고 난 이후에 이러한 사업들을 시행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앞에서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경제특구보다는 북한주민들을 우리가 한국 기업에 취업을 시키거나 인력을 투입하는, 투입할 수 있는 제도를 먼저 마련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사실 통일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접경지역에 도시가 개발되고 나면 나중에 만에 하나,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만약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국민의 안전적 측면들도 고려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요.
 나중에 이게 한반도 통일이나 평화체제가 구축되었을 때 우리가 한반도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도 나름대로 장애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진형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두 분의 진술이 마무리가 됐고 아직 두 분이 남았는데, 지금 의사진행과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정회를 한 후에 후속적인 절차를 좀 논의를 해 보자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너무 오래 기다리셔서 교수님들한테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는데 한 10분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진술 다 듣고, 진술 다 듣고 하십시다. 그건 경우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국회가 이렇게 오만하면 안 되지. 몇 시간 기다리신 교수님들을 갖다가……
 글쎄, 저도 그렇게 생각을……
 그런데 결과적으로는요 진술 다 끝내고 질의를 하기 전에 정회를 하나 결국 끝나는 시간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진술을 다 하신 후에 질의하기 직전에 정회하나 지금 정회하나 이 공청회가 끝나는 시간은 같다.
 그 점인데, 우리가 지금 의결정족수를 채워 놓고 있거든요. 이건 의사진행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니까 이 기회에 저희 민주당 위원들끼리, 그다음에 또 필요하면 간사 회의를 한 10분 안에 다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결정족수가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다 위원들 시간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견을 모아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자는 거지요. 있을 때 정리를 해서 결정하자는 겁니다.
 의견을 모아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볼 때 결의안은 합의가 안 된 거야. 이게 무슨 합의가 된 겁니까?
 아니, 결의안은 합의가 됐지요.
 표결 처리를 자꾸 송영길 위원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걸 표결 처리한 예가 어디 있어요?
 아니, 합의를 했는데 왜 안 하는 거냔 말이에요. 이유가 합당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결 처리할지……
 아니, 합의가 안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정치 뭐 하루이틀 합니까? 그걸 가지고 공청회까지 중단하면서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아요.
 황교안 대표의 회담 때문에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에요. 어떻게 국회를 이렇게 운영을 해?
 황교안 대표, 자꾸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아니, 그런데 이렇게 지금 안이 합의돼서 올라왔을 때는 합의가 된 것 아닙니까?
 자, 위원님들……
 여기 이해찬 대표도 계신데 자꾸 황교안, 황교안 그러지 말고. 그건 예의가 아니지. 그건 경우가 아니잖아.
 이 시간에 우리가 합의를 할게.
 일단은 제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발언 기회를 좀 얻고 하시고 또 우리 외통위가 그동안에 쭉 진행되어 왔던 그런 관례를 지켜 주시고, 특히 송영길 위원님 조금 자제를 당부드립니다.
 일단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임을출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을출진술인임을출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필요성과 선택의 문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평화경제특구 조성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의 근간이 되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일환으로서 비핵화가 진전되면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남북경협을 재개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긴 구상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핵 문제로 인한 갈등이 해소되는 경우 북한도 접경지역에 위치한 경제개발구를 중심으로 개혁과 개방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화경제특구 구상이 북한의 정책 변화와 조응하면서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되고 신경제 구상 실현을 위한 거점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평화경제특구 조성은 평화공존과 통일의 실현이라는 중장기적 비전 아래 현실적으로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가치가 높은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남북교류협력의 전진기지로서 경제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고요, 또 남북 간에 접경지역 개발과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계적 개발에 따른 한반도 경제공동체 구현에도 기여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남북한의 상생모델 구축 및 북한의 개혁․개방 촉진 그리고 개성공단 건설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 개성공단을 확대 발전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동서독 사례를 연구해 보면 접경지역 간의 교류는 양쪽의 어떤 통합과 지역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발견이 됩니다.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 남북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둘째는 남북 지자체 간에 문화교류의 장으로도 활용되어서 민족 동질성 확보에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접경지역의 개발은 군사적 긴장 완화 그리고 갑작스런 북한의 급변 사태로 인한 북한주민들의 대량 유입 사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접경지역은 군사작전지역으로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어서 자연생태계가 상대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또한 역사․문화유산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연계한 중요한 관광자원으로서도 이 접경지역은 활용가치가 아주 풍부합니다.
 평화경제특구법은 현 남북관계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또 남북 간의 평화와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북한 인접지역 내에 국내 또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특구를 조성하면 지역발전은 물론 정부가 추진 중인 DMZ 평화경제벨트와 연계해서 남북 간 평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요. 또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특구 등과 결합해서 남측의 자본과 기술 및 북한의 노동력, 경제적 수요 등과 결합해서 시너지효과를 또 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수년 사이 그 어느 때보다 남북관계 발전 및 비핵화 진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특구법 제정을 통해서 향후 비핵화 진전 시에 실기하지 않고 우리가 주도하는 남북경협을 추진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중국 간의 경제교류는 꾸준하게 증대해 왔습니다. 특히 중국 측 접경지역에 중소규모 공단을 조성해서 대규모 북한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는 심화되고 있음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구나 북한은 접경지역에 경제개발구를 집중적으로 지정․운영하면서 중국자본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의 평화경제특구가 갖는 지리적 인접성은 인적자본, 기술, 물류 등의 교류를 용이하게 하고 남북한의 상호의존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당장 법이 제정되더라도 하위법규 제정, 기본계획 수립 또 지역 선정, 기반시설 조성, 기업유치 및 본격적인 특구 운영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법 제정을 통해 특구 조성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법이 제정되면 관련 후속조치 등은 우선 내부적으로 가능한 일들을 진행하고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서 시범단지 조성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번 통합안에 북한근로자 관련 조항 28조, 35조가 삭제되었습니다. 삭제 시에 여타 특구와의 차별성 문제를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평화경제특구의 성공 여부는 북한근로자, 기술자의 남측 지역 파견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32쪽입니다.
 북한당국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남북 간의 신뢰가 조성되고 또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 평화경제특구는 북한에 얼마만큼의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지 또 어떠한 산업․물류단지를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북한 측에 제안되고 설득할 수 있어야 북한 측의 협력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화경제특구 조성 과정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만을 강조해서는 안 되며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해서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화경제특구에는 북한의 일반근로자와 기술자뿐만 아니라 북한기업들을 유치해서 이들이 한국 또는 해외기업들과 협력해서 다양한 경협과 국제규범, 기술 등을 습득함으로써 북한 경제의 국제화를 촉진시키는 전진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구법 제정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다양한 연구자들이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했을 경우 어떤 경제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지난 10년 동안 해 온 것 같습니다. 특히 경제연구원 연구결과를 저는 주목하고 있는데요. 경의축 또는 경원축, 그러니까 도로․철도지요, 이 축을 중심으로 남측 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할 경우의 경제효과를 추정했는데 접경지역에만 경제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9조 원의 생산 그리고 또 7만여 명의 취업을 유발할 것이라는 이런 연구결과가 나온 바 있고 또 상당수 전문가들의 비슷한 평가를 견인한 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접경지역특별법과의 차별성인데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접경지역법은 접경지역 발전․보존이 주목적인데 통일경제특구법은 남북 경제교류 및 경제공동체 형성이 주된 목적이라는 점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개성공단 또는 서해경제공동특구 또는 동해관광공동특구와의 연계개발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해 9월 달에 남북한 정상이 만나서 합의한 것 중의 하나가 이제 서해 쪽에는 서해경제공동특구 또 동쪽은 동해관광특구인데요. 이 특구를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초기단계부터 연계하는 구상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북미 간에 비핵화협상이 진행되더라도 초기단계에 기술집약 업종이 들어가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단계적 제재 완화를 예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남측 지역에 우선 기술집약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단을 만들어 놓는다면 서해경제공동특구와의 연계 또 동해관광특구와의 연계개발도 유리하고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이 재개했을 경우 개성공단의 약점을 보완하는 역할로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평화경제특구가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화경제특구는 단순히 국내 공단 수준이 아니라 국제화 공단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라든지 북한당국이 원하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북한기업 또는 북한근로자, 북한기술자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특히 국내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프로그램 또 연구개발센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초기단계에서 평화경제특구가 교육훈련프로그램과 북한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연구개발센터로서도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을출 교수님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허재영 교수님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재영진술인허재영
 일단 평화경제특구 관련해서 통일 준비과정 그리고 통일한국에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남북공동체의 초석이나 교두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특별법 입법의 의의를 굉장히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북관계 발전이나 남북경제공동체 차원에서 핵심적으로 필요하고요, 또한 침체된 접경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내년에 총선도 있고 한데 이 과정에서 지역들이 유치경쟁에 뛰어들게 됐을 때 지역 간 갈등이나 대립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특색이 있는, 차별성이 있는 특구 지정이 되어야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이나 환경, 첨단산업으로 그 지역 안에서의 특화자원을 바탕으로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특별법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제도적인 안정성 확보 문제가 있을 겁니다.
 개성공단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입주기업의 재산권 보호 그리고 신변안전 보장, 최저임금 인상 문제 이런 굉장히 적지 않은 민원이 주기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입주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법적이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접경지역지원특별법하고의 연계, 평화경제특구 같은 경우에는 통일부와 국토교통부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요,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역할이 큰데 부처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이루어져야 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다른 계획과 연계해서 인천광역시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북부지역입니다, 접경지역 같은 경우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든지 수정법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중규제의 고통을 끊임없이 주민들이 민원을 넣고 있는 상황인데요. 통합조정안, 제가 본 건 통합조정안인데 통합조정안을 바탕으로 해서 특구 지정을 했을 때 수정법이 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쪽 지역의 주민들이 또 다시 한번 반발을 할 수 있는데 이것 반발을 어떻게 누그러뜨릴 수 있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4월에 정부에서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새롭게 개정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보면 경기북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타 면제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유연성 같은 것들을 적용해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시키고 사회적 비용의 발생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특별법 제정할 때 면밀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평화경제특구의 효과 세 가지 부분을 저는 요약해 봤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그리고 미국정부의 독자적인 제재, 우리 정부의 제재 이런 것들이 다 촘촘히 얽혀 있기 때문에 당장 시행을 한다고 해도 큰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준비하는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만. 다만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그동안 완전한 비핵화 얘기를 했다가 단계적인 해결에서의 상응조치를 주고받는 분위기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미국과 우리 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갖고 단계적 행동에 대한 상응조치를 충분히 받아낼 수 있도록 해서 이 특별법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교적인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면 제재완화가 된다면 접경지역특별법이 제재 때문에 묶였다라는 핑계는 없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또 문재인 대통령 역시 2018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완전한 비핵화하고 경제협력이 같이 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적인 일관성 추진 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내적인 수준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금강산 재개나 개성공단 재개 그리고 식량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60%, 70% 가까이의 국민들이 조건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찬성이 아니라 조건부 찬성이라는 부분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결국에는 신변 보장이라든지 재산권 보장, 재발방지의 약속 이런 것들하고 얽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또한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대북정책,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여러 유연한 대북정책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정부정책에 지지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는 올라가는데 통일에 대한 의식은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이 말씀은 정리를 하면 이벤트 효과는 굉장히 큰데요, 이벤트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평화경제특구가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사람들이 제도적인 수준에서 제도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대북정책과 정부에 대한 지지도 꾸준히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접경지역 중에서 보면 인천, 강화, 경기 연천,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 이 지역들이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분만 건수가, 그러니까 신생아 태어난 출생건수가 0건입니다. 다 다른 지역에 가서 출산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 지역에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낙후된 지역을 살릴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법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을 운용하거나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명확한 이익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 예산 낭비라든지 특혜 시비 등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이득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이 특별법 운용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대국민 설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북한의 의지 문제입니다.
 이 법을 만들더라도 궁극적으로 북한의 참여의지가 없다라면 이 특별법이 큰 효과를 못 볼 수 있기 때문에 북한과 지속적으로 대화채널을 유지하고 낮은 수준에서부터 교류를 함께 해 나가는 것들이 중요하다 볼 수 있고요.
 개성공단과 다르게 남한 지역에 특구 건설을 하게 되면 한국에서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그리고 중간 회색지대가 안 발생하게끔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의 남북관계 교류에 있어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평화경제특구 지정하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 볼 부분은요, 그냥 산업단지 구축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특구가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토리텔링이 충분히 가능해야,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많은 입주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거기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개성공단, 제2개성공단, 제3개성공단 형태로만 운영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특화된 자원을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방향으로 특구가 개발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인데요, 그동안의 특별법 6개를 봤고 또 제가 통합조정안도 검토를 해 보고 온 결과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남한의 기술과 자본 그리고 북한의 노동력 결합 모델을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 이 모델을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큰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북한의 값싼 인건비만 강조하게 될 경우에 근로자 인권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통일 과정에서 그리고 통일 한국 이후에 1등 시민은 남한 사람이고 2등 시민은 북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알게 모르게 국민들 사이에서 형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우리의 기술력을 강조하는 모델보다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다 같이 육성할 수 있는 부분을 정책 개발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뽀로로’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그 ‘뽀롱뽀롱 뽀로로’가 시즌1하고 시즌2 중간 부분까지는 북한하고 남한이 같이 합작을 해서 만든 겁니다. 이것은 이념적으로나 사상적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을 중심으로 해서 한다면 더 이상 북한의 값싼 노동력이 아니라, 그 기술력은 북한의 기술력이었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고 북한 사람들의 자존심도 살려 줄 수 있는 그런 특별법이 운용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허재영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술인 네 분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지금 질의를 하겠다는 위원님이 네 분 계십니다. 박정 위원님, 송영길 위원님, 이정현 위원님, 박병석 위원님 순서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먼저 박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남ㆍ북ㆍ미 정상회동이 열린 판문점을 지역구로 둔 박정 위원입니다.
 네 분 진술인의 성실한 진술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일부 진술인께서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통해서 오해의 부분을 없애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접경지역 전체, 그러니까 인천부터 시작해서 경기ㆍ강원 전 구역에 걸쳐서 전부 다 통일경제특구를 만드는 건 아니지요, 임을출 진술인님?
임을출진술인임을출
 예.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나 강원도처럼 광역단체장이 특구 지정에 대한 것을 신청하면 통일부에서 지정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휴전선 근처로, 전부 다 접경지역 전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많아야 두세 군데 이렇게 시작하는 걸 말씀하시지요?
임을출진술인임을출
 예,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법안소위에서도 네 번의 심의를 거쳐서 우선적으로는 시급성이나 이런 걸 다 따져서 통일경제특구보다는 평화경제특구로 가면서 또 북한 인력을 데려오고 남한의 기술과 자본을 대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후 개정안이 나올지라도 지금은 빠진 부분이지요?
임을출진술인임을출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비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을출진술인임을출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서 지자체에 대한 특색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미 신경제지도 구상에서 환황해권 그리고 접경지역 평화권 그리고 동해의 관광권 이렇게 나눠서 지역별로 특색을 가져가고자 하는 거지요?
임을출진술인임을출
 예, 이미 각 지자체 차원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 중심으로 평화경제특구를 만들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중복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지금은 지자체 간에도 의견 조율이 이전보다는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진술인분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좀 더 해소할 수 있는, 이전과 다른 업그레이드 버전의 평화경제특구를 만들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만들어져 있다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경제효과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셨는데 경기연구원에서는 이게 이루어질 경우에 9조 원에 일자리 창출이 7만 명 그리고 강원연구원에서는 7조에 3.4만 명 이렇게 예측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경제효과에 대한 얘기는 있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성공단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노동집약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이어 갔지만 남북의 관계에 따라서 개폐를 반복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이건 남쪽에 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없고, 특히나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들, 미국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가 와서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지역이 국제평화산단이 되고 단지가 되기 때문에 안보에도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요?
임을출진술인임을출
 예,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저임금 문제, 그건 나중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곳이 개성공단처럼 노동집약적이 아니고 1차부터 4차까지 총망라하는 그런 지역으로 준비가 된다면 그때 얻는 효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북한의 고급 노동력들이 와서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IT 쪽은 그쪽도 굉장히 발달했다고 치는데 나중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거지요?
임을출진술인임을출
 지금 한일 관계에서도 전략물자 문제가 굉장히 현안인데요. 사실 남북경협이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가장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전략물자 반출 문제입니다. 우리가 좀 더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경협을 하고 싶어도 국제사회의 전략물자 통제 제도 때문에 못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남쪽 지역에 평화경제특구가 만들어지면 북한의 수요도 충족시키고 우리가 원하는 고부가가치 산업도 만들어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도 이 평화경제특구가 갖는 특별한 의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진술인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일반특구하고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셨지만 이건 분명히 나중에 남북 경제공동체를 목표로 두고 하기 때문에 다른 특구와는 다르고, 따라서 국토부장관이 아니고 통일부장관이 주부처가 돼서, 통일부가 주부처가 돼서 진행하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1분만……
 1분 주세요.
 재산이나 생명에 대한 안전성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남쪽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것은 당연히 보장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다른 일례로 꼭 산단뿐만 아니라 지금 판문점을 중심으로 해서 DMZ 지역이 세계적인 관광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중국 관광객만 해도 앞으로 2021년이면 2억 명이 해외 관광을 다닌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계산해 봤더니 한국에 해외 관광객 1000명이 더 들어오더라도 GDP에 대해서 2.4%의 경제효과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증명이 돼 있고, 그런 걸 따졌을 때 지금 단순하게 공단에 대한, 산단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부터, 관광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다 준비하는 입장에서의 평화경제특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임을출진술인임을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특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법ㆍ제도적 또는 물리적 인프라 환경을 만들어 내느냐, 또 앞서 다른 진술인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민적 합의라든지 그런 조건들을 잘 충족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화경제특구가 갖는 잠재력은 우리가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앞서 진술인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노력들이 동시에 중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박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에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특화발전지구가 지정된 게 지금 있습니까?
김창현통일부교류협력국장김창현
 현재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지요?
김창현통일부교류협력국장김창현
 예.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과시켜 놨는데 실제로는 현재 지구가 지정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수도권정비법이나 국토기본법, 군사시설 보호에 관한 법은 다 적용이 되는 거지요? 그걸 예외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인효과가 별로 크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건데, 접경지역 지원법도 남북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통일특구법으로 돼 줘야 효과가, 유인동기가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과연, 서진형 교수님도 지적한 것처럼 남북관계가 안 되는데 굳이 미리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러한 지적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럴 텐데 임을출 교수님이 한 지적처럼 지금 준비를 해도 한 5년이 걸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해 놓고……
 사실 중국 같은 데는 벌써부터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 이후로 북한 개방에 대비해서 미리 여러 가지 투자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우리도 미리 이것을 같이 준비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나중에 중국의 자본에 주도권을 다 뺏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임을출진술인임을출
 예,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인천시장 때 교동도에다가 특구를 만들어서 뭘 할 생각을 해 봤냐면 지금 북한에 산림녹화가 매우 필요한데, 우리가 묘목을 키워야 되는데 묘목을 키우는 데 상당히 많은 첨단 소재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딱 온도 조절하고…… 그런데 그게 지금 여러 가지 대북제재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양묘를 해 가지고 거기다 녹화사업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걸 나는 GCF 같은 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 그것도 특구 개념으로 만든다면 여러 가지 남북 간에 통합을 하는 데 준비할 수 있는 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북한 노동력과 결합하는 것들이 개성공단처럼 우리 기업이 가는 것과…… 이것을 나는 상호, 서로 간에 보완적으로 양측을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으로 우리 기업이 가는 것과 노동력이 우리 쪽으로 오는 것을 서로 교차해서 상호 보증적으로 해 줘야 안정적으로 서로 간에 보완이 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거기에 아까 허재영 교수님이 최저임금 논란을 했는데 그런 문제도 법률적으로 해 봐야 이것이 그러면 어떤 노동…… 우리 한국 영토에서 하기 때문에 되느냐 논란이 있지만 현재 남북관계 발전 기본법에 따르면 남과 북을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향해 가는 특수한 관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 논란도 피해 갈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서진형 교수님께서 이것은 지방의 공동화를 꾀할 게 아니냐 걱정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것은 북이라는 노동력과 결합돼서 기업이 유치되면 거기에 납품하는 관련 기업들이 계속 국내에서 존속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로 갈 중소기업들을 다시 리쇼어링(reshoring) 하는 그런 걸로 유도한다면 서 교수님이 지적하신 우려는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진술인께서 송영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계신가요?
서진형진술인서진형
 답변이라기보다는, 북한 인력들을 한국에 데려온다는 전제가 통합 법률안에서는 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논란이 된 것도 알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또 논의를 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서진형진술인서진형
 그래서 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결국은 상호교류를 해서 양쪽이, 우리도 공장을 보내고 근로자들이 오면 서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많은 장점이 있겠지만 어쨌든 북한주민들이 우리나라 영토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취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우리가 먼저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이 특구를 지정하는 것과 어떤 효과들을 배가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단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이 특구법의 단계에 맞춰서 준비를 해 가서 남북관계가 본격화되면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대부터 논의가 됐었고 소위에서도 여러 차례 다뤄진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진술인님들 하신 귀한 말씀들이 그동안에 거의 다 거론됐기 때문에 저는 오늘 질문한다기보다는 의견을 좀 같이 말씀드리면서 이 문제가 성사돼 가는 방향에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통일부라는 곳 자체가 두 가지 일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통일 올 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과 그다음에 통일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준비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히 남북 간에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양한 준비와 생각을 하는 것은 아주 현명하고 또 미리 그렇게 대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통일부가 많이 주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중대한 문제 또 이렇게 많은 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오랫동안 여러 국회에서 했다고 한다 그런다면, 이걸 제대로 추진력 있게 하려고 한다면 이걸 정부입법으로 하지 접경지역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의견 제시하는 형태로 너나없이 다 문제제기를 한다면 이게 실현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접경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만은 아니고 대한민국에 자기 지역 발전되고 국가 예산 투자되기를 바라고 특별구역으로 설정돼서 경제가 잘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은 저기 전라도 곡성도, 구례도, 광양도, 전체 전 국민이 다 바라고 있는데 접경지역 국회의원들한테만 이런 특혜와 특별하게 이런 것을 문제제기 하게 해 가지고 이 문제가 추진되겠습니까? 다른 의원들한테 동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정 하려고 한다면 정부입법으로 하고 정부가 지금 4대의 국회 동안 내내 제기됐던 문제들, 전부 다 알고 있는 문제들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부터 마련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력 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개성공단의 불안정성을 포함해서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이 제기됐는데 그런 것에 대한 보완 없이 무조건 이런 것 막 추진한다,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이런 걸 갖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두 가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는 지금 남북 교류협력에 관해서,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는 사안 중에 핵과 미사일에 기여할 수 있는 자금 제공, 이전 금지 결정을 포함해서 말하자면 5개 규정의 10개 항이 전체가 다 해당돼요, 이번에 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 없이, 천하 없는 것을 아무리 멋있고 아름답게 꾸며서 이걸 발표를 할 때마다 누구 이름으로, 어떤 의원 이름으로 이렇게 자기 지역민들한테 홍보물 돌리는 데 하나 쓰는 것 빼놓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실제로 실현이 불가능한 내용을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안 하고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가 않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지금 수도권 정비계획을 포함해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포함해서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의원들과 전 국민들이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개발되고 규제가 완화된 것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합니다.
 잘 알다시피 통일이 된 독일의 경우에는 2700조를 쏟아붓고도 아직도 동․서독 간에 경제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통일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국가예산을 포함한 여러 가지 많은 국력이 북한 쪽으로 집중돼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이 된다고 한다면 그다음부터는 호남을 포함한 나머지 지방은 거의 거들떠볼 새도 없습니다.
 그런데 당겨 가지고 지금 통일되면, 북한 쪽에 그렇게 개발하고 투자할 것 말고 이 중간에 있는 통일접경지역에다 이렇게 하자고 하는 이런 것을 했을 때는 남쪽에 있는 지방에 있는 국민들도 설득할 수 있는 것도 함께 거론이 돼야 됩니다. 절대로 이건 나쁘지 않고 저는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많은 노력과 고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 하기에 앞서서 지금 이미 남한에 살고 있는, 지방도시들 그리고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같이 함께 얘기를 했을 때 국민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있는 새만금 같은 경우는 88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의 30년 넘게 아직도 ing입니다. 지금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벌리기만 한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광양 같은 경우는 광양경제특구가 구성됐습니다.
 1분만 주십시오.
 예.
 말하자면 그쪽에 경제특구가 조성됐는데요. 그 옆에다가 어마어마한 땅을, 이 경제특구가 조성되면 외국인들이 들어올 것에 대비해 가지고 외국인 병원, 외국인 학교 그리고 외국인 마켓 들어설 데까지 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땅을 잡아 놨습니다. 지정됐는데요.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하나도, 한 명도 안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전 국토에 전부 이렇게 개발에 대한, 여야를 막론하고 역대 정치권들이 이런 식으로 자꾸 선거 때 국민들을 호도하고 기대감만 주고 또 실현되지 못하게 된다면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훨씬 넘어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여기에 주장된 모든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도 들어 봤었고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이대로 꼭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고민할 생각을 해야지 이것만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포기해도 되는 것처럼 얘기한다면 이것도 저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서 진전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진술인 중에서 이정현 위원님 말씀에……
임을출진술인임을출
 제가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임을출진술인임을출
 오늘 통일경제특구법 또는 평화경제특구법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오랫동안 남북경협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할 경우 접경지역이 이익을 보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접경지역에 들어가는 산업이 어떤 산업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호남지역에 있는 기업 또는 산업이 이익을 볼 수도 있고 또 영남지역에 있는 산업이나 기업이 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직, 예를 들면 섬유산업이 들어간다 그러면 개성공단은 전략물자 규제 때문에 섬유산업 중에서도 조금 높은 기술이 들어가는 섬유산업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접경지역에 그런 대체 공장을 만들면 영남지역에 있는…… 이른바 섬유산업 중에서 미들 스트림, 업 스트림, 다운 스트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제일 낮은 수준의 기술이 들어간 다운 스트림 기업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미들 스트림하고 업 스트림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런 기업들이 들어가려면 결국 지금 당장 못 들어가니까 남측 지역에 우선 만들어 놓으면 영남지역 기업분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거지요. 호남 쪽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그런 맥락에서 비슷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가 개선돼서 남북경협이 재개되면 이전하고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연출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남북경협이 어중간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평화도 제대로 정착이 안 된 상황에서 남북경협이 재개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남북경협의 효과가 확산되는 게 굉장히 잘 안됐거든요.
 그런데 남북경협이 재개되고 전반적으로 평화가 정착되고 이렇게 분위기가 되면 지방 기업에도 또는 지방 산업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남․호남 산단 쪽도 가서 세미나를 많이 해 봤는데요,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있고 또 그분들의 수요를 고려한 방향으로 평화경제특구가 조성돼야 되고 미리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니, 일단 순서대로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병석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저는 박정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 박정 위원님이 대신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의견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가 그동안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개개인의 의원이 법안 발의를 했다가 이번에는 통합법안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부처 간 이견도 굉장히 있었지요. 통일부하고 국토부가 이견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국토부와 통일부가 합의된 의견을 보여서 이 통합안을 만들었지요?
김창현통일부교류협력국장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북쪽의, 물론 북한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중에는 남북 경제공동체를 만드는 것에 대한 목표를 두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지난번에 통과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이런 법에 의해서 수도권을 뺀 다른 지역에 대한 특화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접경지역들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사실은 역차별을 많이 받았지요. 그래서 수도권정비법도 있고 군사시설 보호법이나 또 상수원 보호법 이러한 등등에 의해서 결국은 규제가 너무 많아서 발전을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우리의 접경지역에서 북한하고 연계된 이런 사업들을 해 가는 의미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런 걸 통해서 침체돼 있는 경기도 좀 살려 보자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 입장을 좀 말씀하시고요. 그동안 진행된 상황을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창현통일부교류협력국장김창현
 저희들은 사실 아까 몇몇 진술인도 말씀을 하셨고, 한 바 있지만 이게 2000년 중반부터 시작이 돼서 십수 년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평화경제특구법의 취지나 의의, 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성숙이 될 만큼 그동안에 공론화된 바가 있고요. 또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이 법안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 의원님들이 거의 가리지 않고 제기를 해 왔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부분적으로 부처 간에 이견이 다수 있었는데 모처럼 통합조정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번만큼은 좀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법은 접경지역에 사는 모든 주민들의 오래된 소망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경제가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북방경제를 뚫는 데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할 것이고 또 북한과의 관계가 잘되면 전략물자들, 예를 들어 희토류 같은 문제들도 중국이 무기화시킬 수 있을 때 대체재로서 북한의 지하자원을 갖고 오면서 막아낼 수도 있고 또 일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늦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동안 15년이 걸렸습니다. 이 15년에 대한 것들은 그동안 충분하다, 시기상조가 아니다 생각하고요. 지금부터 준비를 잘해서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접경지역의 혜택만이 아닌 전 한반도에 대한 혜택일 수 있도록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셔서 진술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은 우리 위원회가 통일경제특구법을 심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들께서는 귀가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심재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보시다시피 자유한국당 의석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늘 김재경 간사에게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 운영 전반에 걸쳐서 정말 잘못됐다고 질책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여야 간에 합의된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정족수가 충분히 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리에도 맞지 않는 이유를 들어서 이 중요한 한일 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김재경 간사가 무산시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감을 표하면서 김재경 간사께서 오늘 이 결의안이 우리 상임위에서 채택되지 못한 데 대해서 사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사회를 보시는 김재경 간사님도 오늘 처리했어야 되는, 또 지금 이 순간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본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대표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 내용은 일본이 이웃나라와의 외교통상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것이고 또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 일본이 풀고 일본이 대답해야 되는 문제를 이렇게 함으로써 굴복시키겠다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도 사실은 상당히 부당하다를 지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자유한국당 같으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스탠스가 꼬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의 의도가 대한민국 내의 현재의 집권세력을 흔들어서 일본에 대한 굴복을 받아 내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인데 그 집권세력을 흔드는 데 앞장서는 당인 것처럼 그렇게 하기 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재경 간사님께서도 이와 같이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입장에서 오늘 일본의 대한민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보복조치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선도적으로 발의를 하셨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 진정성을 오늘 보여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빨리 소속 위원님들 오시게 해서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간사로서 책무가 아닙니까?
 지금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일부 언론이 일본이 화낼 만하다라고 일본을 옹호하는 그런 발언을 베껴 가서 한국 내에도 일본 말이 맞다고 한다, 그런 여론이 많다 이렇게 해서 자국민들 선동하고 호도하고 있어요. 무엇이 진실인지에 대한 그런 걸 막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언론이 이용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정치집단 중에 또 마찬가지로 일본 입장을 옹호하는 집단이 있다라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 데 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주 시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한국당 입장에서 뭔가가 있겠지만 그것 이전에 이것만큼 정말 진정으로 국내 산업의 보호가 필요하고 우리 산업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고 그렇게 우려를 한다고 하고 이게 화급하다 한다면 정부를 강박하는 것처럼 국회에서도 국회의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오시라고 하십시오, 우리는 기다릴 테니까. 밤을 새서라도 이 문제 해결해야지요. 설득하십시오. 정치가 설득을 빼고 나면 뭐가 있습니까? 다른 위원회는 몰라도 오늘의 이 현안,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대 일본 촉구 결의안만큼은 반드시 통과시켜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만있지 않는다, 국회가 단결돼 있다 이것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재경 간사님, 저도……
 말씀하십시오.
 여야 간사 간 합의한 결의안을 아까 김재경 간사님이 다 동의하지만 본회의가 일정이 안 돼서 미루자 그래서 저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그게 아니라 아예 정무적으로, 조직적으로 이것을 완전히 회피하는 행위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데요.
 추미애 위원님도 지적한 것처럼 우리가 일본의 이러한 비겁한 보복조치를 지적하면 일본정부의 공식입장은 보복조치가 아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뺀 것뿐이고 원상회복이 된 거다, 정상적인 절차로 된 거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적한 것은 왜 G20을 주최한 나라가, 자유무역을 가지고 가장 경제 번영을 이룬 일본이 자유무역 질서를 스스로 정치적 이유로 왜곡시키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규탄하는 결의안인데 어떻게 자유한국당이 정치적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연계시켜서 이 결의안을 뒤로 미루는 행위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도대체, 우리가 일본을 그러한 정치적 이유로 자유무역질서를 왜곡시키는 것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건데 그 비판한 결의안마저도 대한민국 정치권의 야당의 정치적인 어떤 원내 전략에 따라 이것을 순연시키고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게 취지가 살아나겠습니까? 그것 좀 같이 처리를 해서……
 아니, 자유한국당도 이런 문제는 초당적으로 결의하겠다고 말씀하시고 황교안 대표께서도 내일 청와대 회동을 하시는 마당에 이것을 이런 식으로 원내 전략에 연계시켜서 중요한 이 국가적 사안을 이렇게 해 버리면 국민 보기에 국회가 뭡니까? 빨리 좀……
 제가 위원장실에 가 보니까 위원님들 아무도 안 계시던데 그러면 다 집에 가신 겁니까?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어떻게 합의가 됐습니까? 안 하기로 한 겁니까, 지금?
 어쨌든 위원님들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에 하시고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하시렵니까?
 예.
 그러면 이정현 위원님 말씀 먼저 하시지요.
 저는 무소속 위원으로서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대 일본, 사실상 규탄에 가까운 이 결의안 이미 효과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른들입니다. 다 20세 이상의 어른들이라고요. 아니, 도대체 이 결의안의 취지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대외적으로 보여 주고 비춰 줘야 될 게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 것은 정말 초등학생들한테 가서 물어봐도 어떤 자세를 보여야 된다는 것 다 알 것입니다.
 일본을 규탄한다고 하면서 전체회의도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공방을 하고 서로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일본에서 아주 반성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요. 정말 정치력이 다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아니, 이것을 꼭 공개적으로 이렇게 다 떠들고 서로 간에 얼굴 붉히고 우리 간에도 지금 엄청 대립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일본에 과시하고 국민들 앞에 보여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정도가 우리의 정치력입니까?
 아니, 이 문제의 성격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될지 뻔히 알면서도, 누구든지 다 잘 알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 효력이 있겠습니까, 지금?
 오늘 서로 간에 공방된 이런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일본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 주고 우리가 어떻게 규탄결의의 그 효과를 낼 수가 있겠으며 또 한국민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역대 국가 위기에 처했을 적에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보여 주었던 모습들과 그때 또 우리 선배 정치인들이 해 왔었던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저는 오늘 이 모습은 정말 부끄럽기 한이 없고 정말 너무 통탄스럽습니다.
 이게 결의입니까? 이게 규탄결의예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서로를 공방하고 공격하고 이런 걸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정도로, 도대체 여야 간사는 왜 있고 간사협의회는 왜 있고 정회는 왜 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이런 모습을 안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 노출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참으로 정말 개탄스럽고 통탄스럽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드릴 말씀이 왜 없겠습니까만 제가 아까 드린 말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에 대해서 구구하게 더 이상 설명을 부가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촉구결의안 처리에 대해서 간사 간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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